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16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61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을 "체육 진흥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2장에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
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구매(이하 "부정구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이하 "게시물등"이라 한다)를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구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마.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또는 부정구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바. 마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정보통신망에서 입장권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할 것
나.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판매(이하 "부정판매"라 한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발견한 사람이 그 게시물등을 신고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정보통신망에 마련할 것
다.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라.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부정판매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릴 것
마.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작성된 게시물등이 바목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게시물등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고기관에 제출할 것
바.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는 프로그램의 유통,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게시물등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때부터 10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사. 바목에 따른 조치결과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
제4조의3(신고기관의 지정 등) ① 신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법 제6조의3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4(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 제6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제4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5천만원 이내
2.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2항제1호"를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4조의2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20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32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1. 대한체육회의 임원
2.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의 임원
3.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원
4. 경기단체의 임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회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회신서로 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죄경력조회 업무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체에 위탁한다.
1.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대한체육회
2. 지방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해당 지방체육회
3.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대한장애인체육회
제42조의2(도핑 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선수의 국적, 거주지, 성명, 소속 경기단체, 전자우편,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보유하고 있거나, 「검찰청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경찰청장이 수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목록(이하 이 호에서 "금지목록"이라 한다)에 수록된 금지성분을 선수가 복용하거나 보유ㆍ유통하는 것
나. 금지목록에 수록된 금지방법을 선수가 사용하는 것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도핑 방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제4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이 항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제44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도핑 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및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4>부터 <176>까지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9조까지 생략
제120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88호, 2025.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568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18조의6을 각각 제18조의9, 제18조의10 및 제18조의11로 하고,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조치요구 등의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 또는 재조치요구(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9제4항 본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와 관련된 자료
2. 조치요구,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요청 사유서
제18조의4(재징계요구의 사유 등) ①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서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징계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벼운 경우
2. 징계 관련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징계 관련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8조의9제3항 단서에 따른 재징계요구는 최초의 징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18조의5(자료 제공의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스포츠윤리센터가 법 제18조의9제5항에 따라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법 제18조의17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의6(징계요구의 기준) 법 제18조의9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18조의7(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18조의9제9항에 따른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등) 법 제18조의9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은 별표 4의4와 같다.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4. 22.] [대통령령 제35464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546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건전화)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건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사행위의 근절을 위한 예방ㆍ감시활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건전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의 선정 및 관리
제37조제3항 중 "법 제30조제5항"을 "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9. 27.] [대통령령 제34880호, 202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488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라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10. 31.] [대통령령 제34768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476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중 "별표 1의"를 각각 "제9조의6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항 중 "별표 1"을 각각 "제9조의6"으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별표 1"을 "제9조의6"으로 한다.
제9조의6 중 "별표 1과 같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체육진흥투표권은 다음 각 호의 운동경기 또는 경기 단위시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1. 1개의 운동경기
2. 일정 기간 동안 개최되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
3. 각 운동경기를 구성하는 경기 단위시간
④ 체육진흥투표권은 해당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와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별 발매 마감시각은 법 제31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별 발매 마감시각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나목2)의 내용란, 같은 호 다목2)의 내용란 및 같은 호 라목2)의 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9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종목
별표 2 제3호나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9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종목
별표 2 제4호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9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종목
별표 2 제5호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9조의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종목
별표 3 제2호가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같은 호 나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및 같은 호 라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라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및 같은 호 마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다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나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가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2) 중 "고려하여"를 각각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 다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0조제5항"을 "법 제3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카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타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302호, 202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430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9(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 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2.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
3.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역할
4.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5.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6.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
7.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8.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육행사개최자"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44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1조의9제4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1월 1일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3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403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자격 종목란 중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를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가) 및 같은 호 나목2)가) 중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를 각각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3호에 따라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알파인 스키 및 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모두 발급된 사람으로 본다.
제3조(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 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3호에 따라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종목의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알파인 스키 또는 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종목 중 당사자가 응시한 종목의 자격검정의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723호(2023.9.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8. 11.] [대통령령 제32863호, 2022.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863호(2022.8.9)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까지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책에 필요한 경비
제23조의3제10호 중 "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를 "법 제2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4조의3제3항제2호ㆍ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8. 11.] [대통령령 제32862호, 2022.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대통령령 제3286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로 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의 방법과 기준
4. 평가 절차
5. 평가 결과의 활용계획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법 제22조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계정관리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계정관리기관은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나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이"를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1천원 이하로 하고, 발행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를 "1천원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진흥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2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서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4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 제목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등이 제한되는 사람의 범위)"를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제38조제1항 중 "11월 30일"을 "10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2017년 1월 1일
6.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 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8. 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의 자격 종목란 중 "검도"를 "가라테, 검도"로, "소프트볼"을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로, "인라인롤러, 정구"를 "인라인스케이트"로, "핸드볼, 공수도"를 "핸드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철인3종경기"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자격 종목란 중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를 "레크리에이션"으로, "세팍타크로"를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로, "인라인스케이트, 정구"를 "인라인스케이트"로, "철인3종경기"를 "철인3종경기, 체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자격 종목란 중 "공수도"를 "가라테"로, "스노우보드"를 "스노보드"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자격 종목란 중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를 "레크리에이션"으로, "세팍타크로"를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로, "인라인스케이트, 정구"를 "인라인스케이트"로, "철인3종경기"를 "철인3종경기, 체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자격 종목란 중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를 "레크리에이션"으로, "세팍타크로"를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로, "인라인스케이트, 정구"를 "인라인스케이트"로, "철인3종경기"를 "철인3종경기, 체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2)의 내용란 중 "검도"를 "가라테, 검도"로, "소프트볼"을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로, "인라인롤러, 정구"를 "인라인스케이트"로, "핸드볼, 공수도"를 "핸드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의 내용란 중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를 "레크리에이션"으로, "세팍타크로"를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로, "인라인스케이트, 정구"를 "인라인스케이트"로, "철인3종경기"를 "철인3종경기, 체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2)의 내용란 중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를 "레크리에이션"으로, "세팍타크로"를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로, "인라인스케이트, 정구"를 "인라인스케이트"로, "철인3종경기"를 "철인3종경기, 체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2)가) 중 "공수도"를 "가라테"로, "스노우보드"를 "스노보드"로 하고,
같은 호 나목2)가) 중 "공수도"를 "가라테"로, "스노우보드"를 "스노보드"로 하며, 같은 표 제4호2)가) 중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를 "레크리에이션"으로, "세팍타크로"를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로, "인라인스케이트, 정구"를 "인라인스케이트"로, "철인3종경기"를 "철인3종경기, 체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2)가) 중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를 "레크리에이션"으로, "세팍타크로"를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로, "인라인스케이트, 정구"를 "인라인스케이트"로, "철인3종경기"를 "철인3종경기, 체조"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중 "공정경쟁, 반도핑"을 "공정 경쟁, 도핑 방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공정 경쟁"을 "공정 경쟁, 도핑 방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반도핑"을 "도핑 방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중 "공정 경쟁"을 "공정 경쟁, 도핑 방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1) 중 "반도핑"을 "도핑 방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공정경쟁, 반도핑"을 "공정 경쟁, 도핑 방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공정 경쟁"을 "공정 경쟁, 도핑 방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1) 중 "공정 경쟁"을 "공정 경쟁, 도핑 방지"로 하며, 같은 표 제5호1) 중 "공정 경쟁"을 "공정 경쟁, 도핑 방지"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1항"을 각각 "법 제5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에 적힌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으로 본다.
제3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 과목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부칙 제2조의 표의 왼쪽 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부칙 제2조의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3제1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⑱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399호, 2022.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399호(2022.2.8)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15호, 2021.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대통령령 제3171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자격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격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자격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단체ㆍ법인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자격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격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의6(위원의 해임ㆍ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의7(의견 청취) 자격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8(명단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하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나이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해당한다)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유죄판결의 확정 내용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명단공개대상자에게 공개 결정 사실 및 공개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공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자격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각각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15조의17제3항 중 "개의(開議)"를 "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체육단체
제41조의 제목 "(통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을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통합체육회"를 각각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 등)"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한을 통합체육회"를 "업무를 대한체육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를 "스포츠윤리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44조의3제4항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가목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6호, 2021.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대통령령 제3146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필기시험에"를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로, "필기시험을"을 "해당 시험을"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4호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로 하고, 제5장의2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의 제목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5제1항"을 "법 제18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시보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3. 임시보호 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제18조의4(종전의 제18조의3)의 제목 "(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을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5제1항"을 "법 제18조의10제1항"으로, "신고 및 상담에 관한"을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 및 상담에 관한"을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 및 상담"을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로 한다.
제18조의5(종전의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8조의7제1항"을 각각 "법 제18조의12제1항"으로 한다.
제5장의2에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훈련시설의 출입문ㆍ복도ㆍ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제44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18조의6제1항"을 "법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8조의8제1항"을 "법 제18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4조의3제2항제4호 중 "법 제18조의7"을 "법 제18조의12"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구술시험"을 각각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구술시험"을 각각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로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구술시험"을 각각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로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각각 "실기구술시험"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각각 "실기구술시험"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각각 "실기구술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구술시험"을 각각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로 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각각 "실기구술시험"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가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실기구술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구술시험"을 각각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로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란 중 "실기 및 구술시험"을 각각 "실기구술시험"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2항"을 "법 제5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종전의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1항"을 "법 제5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3호)의 근거 법조문란 "법 제55조제2항"을 "법 제5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4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5조제3항"을 "법 제5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2. 9.] [대통령령 제31249호, 2020.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31249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23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3호, 202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3091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을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을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을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와 육성"을 "육성"으로,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18조의2(종전의 제15조의2)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종전의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5항 전단"을 "법 제18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 전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관보 또는 해당"을 "해당"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5장의2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장려금의 환수)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중지할 수 있는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체육지도자 연구비
2. 그 밖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려금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하려는 때에는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장려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나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납부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발급 및 재발급"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실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필요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송달 등의 업무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
5.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
6.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자료 제공 요청
7.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정 신청의 접수
8. 제15조의7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변동신고의 접수 및 조치 사항의 통보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법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요청
제44조의3제1항제3호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의7에 따른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무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07호(2020.6.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⑨부터 ㉗까지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0.] [대통령령 제3023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3023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의사가"를 "의사 또는 한의사가"로, "의사의 의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대표선수이었던"을 "국가대표선수였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프로스포츠선수"를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6.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544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8. 13.] [대통령령 제30043호, 2019.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대통령령 제3004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각 목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이전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입은 장애로 장애 정도가 변경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증"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15조의6제3항 중 "중증"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을 "(통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대한체육회"를 각각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44조의3제4항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제44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1항제5호 중 "제매(弟妹)"를 "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매"를 "동생"으로 한다.
제15조의9제2항 후단 중 "제매가"를 "동생이"로 한다.
제15조의11 중 "상이처(傷痍處)"를 "부상 및 장애"로, "보철구"를 각각 "보조기구"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상태표
제26조제2항제1호 중 "적중자"를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투표 적중자"를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5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43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대통령령 제2854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운용)"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국민체육진흥계정(이하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으로, "기금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기금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체육진흥계정운용현황보고서
제19조제5항 중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금의 사용범위)"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용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 중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로,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기금의 배분 비율 등)"을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기금"을 각각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금관리기관"을 각각 "계정관리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금관리기관"을 각각 "계정관리기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기금관리기관"을 "계정관리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8. 16.] [대통령령 제28243호, 2017. 8.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43호(2017.8.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령에 그 수업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년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년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3. 21.] [대통령령 제27937호, 2017.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37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7까지를 각각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까지로 하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고 및 상담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설치할 것
제15조의3(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7(종전의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15조의3"을 각각 "제15조의5"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5조의16제2항"을 "제15조의18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5조의17제1항제1호"를 "제15조의19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의8(종전의 제15조의6) 단서 중 "제15조의7제4항"을 "제15조의9제4항"으로, "제15조의14제1항"을 "제15조의16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9(종전의 제15조의7)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2제1항제1호"를 "제15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의2제1항제2호"를 "제15조의4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0(종전의 제15조의8) 중 "제15조의7제1항제2호"를 "제15조의9제1항제2호"로, "제15조의7제3항"을 "제15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종전의 제15조의10)제1항 본문 중 "제15조의2제1항제1호"를 "제15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의15(종전의 제15조의13)제1항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6"으로 한다.
제15조의16(종전의 제15조의14)제2항 중 "제15조의7제3항"을 "제15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의18(종전의 제15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4"를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7"을 "제15조의9"로 한다.
제15조의19(종전의 제15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를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으로, "제15조의16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를 "제15조의18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으로,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4"를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6"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조의16제1항제1호"를 "제15조의18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를 각각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으로,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4"를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를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으로,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4"를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6"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를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를 각각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5조의16제2항"을 "제15조의18제2항"으로,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를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으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제1호 중 "제15조의2 및 제15조의4"를 "제15조의4 및 제15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의16제2항"을 "제15조의18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의17제1항"을 "제15조의19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2014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617호(2016.11.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27호(2016.8.2)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0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694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세계선수권대회"를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로, "아시아경기대회"를 "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대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되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부터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5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0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2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02호(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제7호의4 및 제7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
7의5. 제34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의 비율: 2016년 1월 1일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74호(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제8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83호(2015.11.30)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6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⑫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5. 29.] [대통령령 제26286호, 2015.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628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16조의2 및 제1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3.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제44조의2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6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2016년 1월 1일
부칙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47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대통령령 제25947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라목 중 "종목별"을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종목별"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을 "사업이나 지원 등"으로 한다.
12. 국민체육 진흥과 관련된 산업체의 지원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기금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100분의 5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③ 법 제22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기금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의3. 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제44조의3제3항제3호 중 "생활 보조금"을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544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입장료 징수 승인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11호, 2014.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11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사람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라.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2. 제1호 각 목의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정한 사람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으로 등록된 사람(국제경기대회에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이전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에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입은 장애로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또는 중증 장애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와 관련 없는 사고, 재해 또는 사적(私的)인 행위로 인한 경우
제15조의3(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 부모의 경우 생부(生父)와 생모(生母)를 부모로 본다. 다만, 계부(繼父)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부 또는 계부 중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로 보고, 계모(繼母)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모 또는 계모 중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의4(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보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한다.
③ 보상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5(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① 제15조의4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15조의3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5조의3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15조의16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5조의17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추가지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6(보상의 개시)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다만, 제15조의7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및 제15조의14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대한 보조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15조의7(연금 및 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월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연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월액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1항에 따른 연금을 받는 사람
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의8(사망위로금) 제1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던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연금 지급순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제15조의9(의료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거나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와 보철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10(교육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는 학년별 정원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녀를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켜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같은 영 제76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별도 전형에 의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15조의11(취업지원)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수를 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12(주택의 우선 공급)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는 가구수와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의13(생업지원)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15조의4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은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5조의14(그 밖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15(보상심사위원회) ① 보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보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보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보상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16(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15조의7에 따라 그가 받을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17(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의16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상습적으로 제15조의16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의 신청을 받아 다시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14까지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자로 할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16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544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5조의2 및 제15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2. 제15조의16제2항에 따른 보상의 정지
3. 제15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③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3.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활 보조금의 지원
4.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 체육 활동 지원
④ 대한체육회는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2544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4조의3(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의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446호, 2014.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대통령령 제2544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스포츠지도사"란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별표 1의 자격 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생활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기 지도자"를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 및 경기 지도자"를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④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은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별표 1에 따른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②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검정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자격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의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자격검정기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검토 또는 채점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하여야 한다.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을 1회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체육교사
2.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4.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 종목으로 같은 종류와 등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5.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자격 종목과 같은 자격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자격검정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자격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실기 및 구술시험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자격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3. 시험 문제의 관리 및 시험 감독에 관한 사항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 실시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연수과정) 체육지도자 종류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 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운영 수요가 있을 것
4.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5.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6.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8.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9.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③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서 접수, 연수의 일정, 장소 및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연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기관 운영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중 "경기 지도자"를 "체육지도자(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경기 지도자 연구비"를 "체육지도자 연구비"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 선수 인정"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제44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격검정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무
제45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5"로 한다.
별표를 별표 5로 하고,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신설에 따른 특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하고,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과정을 면제한다.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대한 특례) ①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과정을 면제한다.
②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7호의 스포츠강사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의 경우 해당 연수과정을 면제한다.
제4조(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5항에 따라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5조(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및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대학원의 체육 관련 학과(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한정한다)의 체육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영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그 자격검정과 연수과정 이수에 관하여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5. 14.] [대통령령 제25353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대통령령 제2535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1.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체육시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3.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⑤ 법 제29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부가금 징수에 관한 승인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제25조에 따른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 2014년 1월 1일
3.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제38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3호(2013.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02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390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제11호”를 “법 제2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 차상위계층 증명서
10. 그 밖에 법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0호, 201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349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대상 운동경기의”를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자가 투표하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를 말한다)가 수탁사업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업무 시간 외의 시간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 10분 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호 중 “외국의 운동경기”를 “국내외 운동경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의”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을 주최단체가 없는 경우 그 배분받을 수익금은 기금에 귀속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갈음할 수 있다”를 “갈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은”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0호, 2010.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1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2238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제35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78”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ㆍ체육 사업의 지원: 100분의 7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기금에 귀속하고, 제1항제1호의 배분비율과 동일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배분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은 500석, 실외체육시설은 1천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체육시설로 한다.
⑤ 법 제29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용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배분비율에 관한 특례) 진흥공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총매출액 중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배분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 해당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기금에의 출연: 100분의 75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4.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ㆍ체육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을 │법 제55조제2항│200만원 │
│위반한 경우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4항을 │법 제55조제1항│200만원 │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 │ │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
├───────────────────┼───────┼──────┤
│3. 법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법 제55조제2항│100만원 │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 │
├───────────────────┼───────┼──────┤
│4.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법 │법 제55조제3항│100만원 │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㊲ 부터 <192> 까지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0호, 2009. 10.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대통령령 제21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의 이월 횟수와 지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발행된 체육진흥투표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121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1급 경기 지도자 및 2급 경기 지도자는 이 영에 따른 1급 경기 지도자 및 2급 경기 지도자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565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영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1909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2005년 이전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는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10조제6항제1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5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6호(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17조제4항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제3항·제4항, 제23조제2항제3호·제3항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제4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38조제4호, 제39조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단서·제4항, 제42조의3제3항, 제42조의6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2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의12제2항제2호 단서, 제42조의13제1항·제2항, 제42조의14제1항제4호·제4항·제5항, 제42조의15제1항 본문·제2항, 제43조제1항제3호·제3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4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3조 전단, 제42조의5제5항, 제42조의12제2항제1호, 제42조의17제2항제9호, 제4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의16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㊲ 까지 생략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탁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운영계획서와 제1항 각 호의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7. 5. 25.] [대통령령 제20073호, 2007.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73호(2007.5.2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대학 또는 체육단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 또는 체육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급 경기지도자 및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
2.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당해 대학이나 체육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정
제2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연수원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정 또는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화관광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화관광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화관광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문화관광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2. 도핑방지를 위한 인쇄물·시청각자료·기념품 등의 제작·판매사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16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16호(2007.2.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17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4호, 2006.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24호(2006.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체육행사를 하여야 한다."를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5. 10. 26.] [대통령령 제19098호, 2005.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98호(2005.10.2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도경력"이라 함은 학교·직장 또는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말한다)에서 선수 또는 일반인을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제23조제2항제2호중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경기경력 또는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대학의 경기지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자로서"로 하며, 동항제2호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제24조제6항제1호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생활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로 하고, 동항제4호중 "대학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자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아시아경기대회"를 "아시아경기대회·농아인올림픽대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올림픽대회"를 "올림픽대회·장애인올림픽대회"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제32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4의 제목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승인)"을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심사)"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진흥공단"을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으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 및 투표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후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5제3항중 "300회"를 "1천회"로 한다.
제42조의7제3항중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를 "수탁사업자"로 한다.
제42조의12제1항제2호중 "당해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75"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70"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환급금 총액이 당해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을 "당해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의"로 한다.
제42조의1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동일 운동종목일 경우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 발매금액 중 제42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프로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당해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1. 서로 다른 운동종목인 경우 :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동일 운동종목인 경우 :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42조의17제2항제2호중 "각 운동경기의 개최횟수·기간·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발매방법·기간 및 일시"를 "발매방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및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예상 판매금액에 관한 사항
6의3.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에 관한 사항
제43조의 제목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을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3조의2제2항"으로,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하며, 동조제2항중 "대한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대한체육회회장"을 "대한체육회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31조제1항제2호의2·제32조·제32조의2·제43조·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제23조제2항제2호·제2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육지도자 연수 및 검정 일부 면제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005년 이전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는 제23조제4항제1호·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5. 4. 27.] [대통령령 제18810호, 200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10호(2005.4.27)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을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 전단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찬조금·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4. 그 밖에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 등 직장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장
제27조의 제목 "(대한민국체육상)"을 "(대한민국체육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5조제2항"을 "국가는 법 제15조제2항"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표창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호중 "경륜·경정법"을 "「경륜·경정법」"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8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출입국관리법"을 "「출입국관리법」"으로,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공증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9조제4항"으로, "시·도지사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받은 직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③(체육동호인조직 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를 두거나 이를 폐지·변경한 것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자는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6호, 200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76호(2004.4.24)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장에서 "기금관리기관"이라 하고, 제7장의2 및 제8장에서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금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금운용현황보고서
제42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별식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기록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제42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체육진흥투표권중 점수식 및 혼합식투표권"을 "체육진흥투표권"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그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정환급률식 : 체육진흥투표적중자에게 제42조의1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2. 고정배당률식 : 체육진흥투표적중자에게 투표항목당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제42조의5제1항중 "1천원으로"를 "1천원 이하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90회"를 "300회"로 한다.
제4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6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는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 및 씨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감독·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 및 등록말소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춘 외국의 프로경기
제42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운동경기가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 이상 4개 경기 이하인 경우 : 1개 경기 이상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 2개 경기 이상
3.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 3개 경기 이상
②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 전체가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 개최기간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운동경기가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구매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42조의11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운동경기가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여부를 결정한다.
②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구매자가 표기한 운동경기의 일부가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 개최기간중에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운동경기가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경기의 환급배당률은 이를 1로 본다.
제42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투표결과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은 다음회에 발매하는 동종의 체육진흥투표권의 당해 등위의 환급금 총액에 합산한다.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75
②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적중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환급금을 교부한다.
1.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교부하는 등위별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진흥투표적중자 등위별 비율)×1/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
2.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교부하는 단위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 금액×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다만, 이 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이 당해 투표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교부한다)
제42조의1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진흥공단은 법 제22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이체받은 때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비로 지원된 기금의 상환 : 100분의 50(국고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건립비의 일부를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상환액에 한한다)
2. 기금에의 출연 : 100분의 30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4.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지원 : 100분의 10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비율과 동일한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배분한다.
제42조의14제3항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로, "개최하는 해당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를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한 운동종목의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중 각 주최단체가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전단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각 주최단체에게 배분한다.
제46조제1항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49조 생략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중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전자문서로 된 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8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부가금수납내역서"를 "부가금수납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의4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8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위탁운영승인신청서"를 "위탁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의14제5항중 "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15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중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각각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수입지출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17제1항중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운영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및 수입지출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실적(전자문서로 된 실적을 포함한다)과 결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각각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1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8호, 2000.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18호(2000.7.27)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중 "(이하 이 조, 제38조, 제39조 내지 제42조에서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이하 이 장에서 "기금관리기관"이라 하고, 제7장의2 및 제8장에서 "진흥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중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하거나 체육시설에서 행하여지는 체육활동을 관람할 목적으로 이용자 또는 관람자"를 "골프장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용자"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법 제19조제1항제9호"를 "법 제19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체육시설"을 각각 "골프장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체육시설입장료"를 "골프장시설 입장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체육시설"을 "골프장시설"로 한다.
제7장의2(제42조의3 내지 제42조의1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의2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제42조의3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그 투표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부식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패 또는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2. 점수식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3. 혼합식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패 또는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중 승부식 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등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모든 투표항목에서 전부 일치하는 경우
2. 2등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1개의 투표항목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3등 :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2개의 투표항목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중 점수식 및 혼합식 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2조의4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승인)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대상이 되는 운동경기 및 투표방법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운동경기의 종목 및 참가하는 경기팀의 명칭
2. 운동경기의 개최일시·장소 및 횟수
3.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및 투표방법
4. 체육진흥투표적중자의 등위결정에 관한 사항
제42조의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②체육진흥투표권은 1개 경기 또는 일정기간 동안 행하여지는 2개 경기 이상의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한다.
③체육진흥투표권은 연간 90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④체육진흥투표권은 당해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장소 및 일정이 확정된 후에 발매하여야 하며,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 시작 10분전에,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2개 경기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상 운동경기의 최초의 운동경기 시작 10분전에 마감하여야 한다.
⑤체육진흥투표권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 투표방법 및 단위투표금액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의6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는 축구 및 농구로 하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1.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것
2.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감독·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 및 등록말소를 실시할 것
3.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제42조의7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한 후 당해 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개최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운동경기가 개최되더라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는 이를 무효로 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1개 경기 이상 4개 경기 이하인 경우 : 1개 경기 이상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 2개 경기 이상
3.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 3개 경기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체육진흥투표권을 소지한 자는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의8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 승인) ①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운영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 등본 및 법 제22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운영계획서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위탁업무 및 기간과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주최단체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2조의9 (수탁사업자의 요건) ①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 등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호의 능력을 말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유지·보수·보안 및 장애방지 등에 관한 능력
2. 체육진흥투표권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능력
③법 제22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업활동·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수지전망 및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가능성이 있을 것
3.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④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의 선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10 (발행사업 위탁운영의 범위)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2. 환급금의 교부
3.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단말기를 포함한다)의 운영·유지·보수(동시스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다)
4. 체육진흥투표권 발매무효시 반환금의 교부
5. 기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홍보 등 운영관련 업무
제42조의11 (체육진흥투표의 적중특례) 체육진흥투표권이 발매된 후 투표 대상 운동경기중 다음 각호의 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가 개최되지 아니하거나 운동경기가 개최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확정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체육진흥투표 대상 전체 운동경기의 적중여부를 결정한다.
1.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5개 경기 이상 8개 경기 이하인 경우 : 1개 경기
2.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가 9개 경기 이상인 경우 : 2개 경기 이하
제42조의12 (환급금) ①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당해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투표결과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은 다음 회에 발매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총액에 합산한다.
②법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적중자에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적중 등위별로 산출한 환급금을 교부한다.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교부하는 등위별 단위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환급금 = (환급금총액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진흥투표적중자 등위별 비율)
1
× ----------------------------------
등위별 적중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단위투표금액을 환급금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교부함에 있어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0원으로 계산한다.
제42조의13 (위탁운영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의 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액수에 따라 위탁운영비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의14 (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진흥공단은 법 제2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이체받은 때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 의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의 운영비 지원 : 100분의 10
2. 지방자치단체의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비(채무상환분 포함) 지원 : 100분의 40(국고의 지원을 받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건립비의 일부를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상환액에 한한다)
3. 기금에의 출연 : 100분의 30
4.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5.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지원 : 100분의 10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동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비율과 동일한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에 배분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중 각각의 주최단체가 개최하는 해당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④진흥공단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15 (주최단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법 제22조의7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최단체는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전년도 11월말까지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은 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16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등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 ①법 제22조의8제2항제2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의8제2항제5호에서 "기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부서의 임·직원 및 수탁사업자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42조의17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감독 등) ①수탁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매년도 11월말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및 체육진흥투표적중자의 등위결정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명칭 및 각 운동경기의 개최횟수·기간·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발매 횟수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기간 및 일시에 관한 사항
6. 환급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8. 대고객 불만처리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기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수탁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3. 기타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43조의2제1항 본문중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진흥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등) ①제42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4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간 발매횟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되,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연간 발매횟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이전에 이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326호(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㉕내지 <109>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9. 2. 5.] [대통령령 제16104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04호(1999.2.5)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5조 내지 제13조)을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중 "사회체육"을 "생활체육"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1,000인이상인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를 "1천인이상인 공공단체"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인이상인 국가기관·공공단체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중 "부가금과징"을 "부가금징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등록 또는 신고된 운동장·체육관·수영장"을 "등록 또는 신고된 운동장·체육관·수영장(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안의 수영장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종합체육시설"을 "종합체육시설(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안의 종합체육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제3호"로, "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동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동조제1항 본문, 동항제2호·제5호중 "부가금과징"을 각각 "부가금징수"로 하고, 동항제7호중 "과징비용명세서"를 "징수비용명세서"로 하며, 동항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금과징액"을 각각 "부가금징수액"으로, "과징비용"을 "징수비용"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부가금과징의"를 "부가금징수의"로, "과징을"을 "징수를"로, "과징의"를 "징수의"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부가금의 수납방법등)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자가 부가금을 수납하여 납부할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수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체육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말일까지 수납한 부가금을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4항에서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라 함은 체육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수납내역서와 부가금수납부 사본을 말한다.
④체육시설의 운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부가금수납내역서는 매월 말일까지의 수납내역을 기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부가금수납부 사본은 기금관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32조제1항·제2항제2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 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4조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 내지 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2조, 제32조의2,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내지 제6항, 제38조제4호, 제39조제2항,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제1항 본문·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제3항 본문·제6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3조 전단 및 제46조제4항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56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56호(1998·2·24)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도지사의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를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시·군"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차관·건설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총무처차관·환경처차관"을 "통상산업부차관·환경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총무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구분한다."를 "구분하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강도·빈도·시간등의 운동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는 업무를, 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동처방전공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4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중"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10인"을 "7인"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부가모금대상시설)"을 "(부가금과징 대상시설)"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입장료의 부가모금등)"을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부가모금액"을 "부가금과징액"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부가모금징수승인등)"을 "(부가금과징의 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부가모금"을 "부가금과징"으로 하며, 동항제2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금과징대상
5. 부가금과징 예정액
7. 과징비용명세서와 지급방법
제42조제3항 본문중 "부가모금액은 모집비용에"를 "부가금과징액은 과징비용에"로 하고, 동항 단서중 "부가모금액"을 "부가금과징액"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가모금"을 "부가금과징"으로, "모금을"을 "과징을"으로, "모금의 중지"를 "과징의 중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부가모금의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을 종료한 때"를 "부가금의 과징기간이 만료되거나 과징을 종료한 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생활체육지도자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11]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별표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63>내지 <140>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8>생략
<169>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제3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5조제3항중 "재무부차관"을 삭제하고, 제33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70>내지 <327>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5호, 199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05호(1994·6·30)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선수"라 함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선발·확정한 자를 말한다.
2. "우수선수"라 함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경기경력"이라 함은 학교·직장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4. "경기지도경력"이라 함은 학교·직장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활체육의 진흥
5. 여가체육활동의 육성·지원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 중 2인은 경제기획원차관과 문화체육부차관이 되며, 다른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통일원차관·외무부차관·내무부차관·재무부차관·국방부차관·교육부차관·상공자원부차관·건설부차관·보건사회부차관·노동부차관·총무처차관·환경처차관·대한체육회장과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인 부위원장, 문화체육부장관인 부위원장,"을 "경제기획원차관인 부위원장, 문화체육부차관인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동경기 및 생활체육행사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의 실시
2. 학생에 대한 1종목이상의 운동 실시권장 및 지도
3.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활동의 육성·지원
4. 운동경기부 및 선수의 육성·지원
5. 기타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제1항 본문중 "법 제9조제2항의"를 "법 제9조 및 제10조제2항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야간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야간제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 미만인 직장의 경우에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7인 이상 15인 이하로"를 "7인 이상으로"로 하고, 동조제4항중 "종업원"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종업원의"를 "직장인의"로 하며,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중 "종업원의"를 각각 "직장인의"로 하고, 동조제7항중 "도교육위원회가,"를 "도교육감이,"로 한다.
5. 학교 및 직장의 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을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 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외에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할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인 이상인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 및 경기지도자를 1개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만 배치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과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2년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지가 적자이고 상당기간 영업수익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체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부투자기관
4. 기타 직장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직장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의 제공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이상 직장체육대회 및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를 둔 직장의 장은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폐지·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여가체육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가체육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보급
2. 여가체육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 및 운영의 지도
4. 경마·경륜 및 경정의 건전운영지도
5. 기타 여가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19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의 위탁교육
2. 체육지도자의 해외파견 및 국외체육지도자의 국내초빙강습
3. 국외 체육계의 조사·연구
4.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
5. 체육지도자에 대한 기술 및 정보의 지원 기타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학 또는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연수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한다.
⑤체육지도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6호(종전의 제5호)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의 경기지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과성적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
2. 학교체육교사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4조의 제목 "(사회체육지도자)"를 "(생활체육지도자)"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1급 사회체육지도자"를 "1급 생활체육지도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2급 사회체육지도자"를 "2급 생활체육지도자"로 하며, 동조제3항본문중 "2급 사회체육지도자"를 "2급 생활체육지도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사회체육지도자"를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하며, 동항제3호중 "체육전문대학을"을 "전문대학 체육관련학과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①생활체육지도자는 1급·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한다.
④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⑤문화체육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연수 및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생활체육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과성적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자
2. 2급 경기지도자 또는 학교체육교사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3.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 종사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4. 대학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자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5조제1항 본문중 "사회체육지도자"를 "생활체육지도자"로 하고, 동항 단서중 "대학 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단체로 하여금"을 "대학 또는 체육단체를 지정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자격검정의 방법"을 "자격검정의 방법, 자격부여, 자격증의 교부"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중 "보험제도의 활용등"을 "장애연금지급과 상해보험제도의 활용등"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중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 외에"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외에"로 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이 당해 단체의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 ①법 제15조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라 함은 세계선수권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아경기대회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픽대회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그 지도자에게는 경기지도자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 선수의 지도, 생활체육의 진흥 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원로체육인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8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이 조, 제38조, 제39조 내지 제42조에서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기금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달계획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융자·출연·출자의 범위
④기금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금관리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부가모금 대상시설) ①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운동장·체육관·수영장·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운동장·체육관·수영장 및 골프장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스키장·종합체육시설·골프연습장 및 볼링장
2.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경마장
3. 경륜·경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경륜장 및 경정장
제37조제2항중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을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하거나 체육시설에서 행하여지는 체육활동을"으로 한다.
제38조 본문중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를 "법 제19조제1항제9호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의 출연금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기금의 사용범위) ①법 제2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사업
2.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행사
3. 체육진흥에 관한 홍보사업
4. 국제학술대회등 국제간의 체육교류사업
5. 체육과학의 진흥사업
6. 체육과학기자재 및 체육용구의 확보
7. 기금의 관리·운용
8. 경기단체의 운영·지원
9.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육성·지원
10. 국민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확충 및 지원사업
1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원
②문화체육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부출연에 의한 기금의 원본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기금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세출예산에 계상·보전할 수 있다.
제42조의 제목 "(부가모금 및 체육시설 운영수수료등의 징수승인)"을 "(부가모금징수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 제목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체육단체의 육성"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체육시설의 입장료 징수승인)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의 징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장료 산정기초자료
2. 입장료 징수계획서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입장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진흥공단의 사업계획등) ①진흥공단은 법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흥공단이 법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와 감사의 감사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중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을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해 위반행위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18세미만인 체육지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체육지도자중 이 영 시행일 현재 18세미만인 체육지도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부가모금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부가모금대상시설이 된 다음 각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골프장·수영장·스키장·골프연습장 및 볼링장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합체육시설
3. 경륜·경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경륜장 및 경정장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9>내지 <188>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69호(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2항, 제15조 단서, 제17조제2항 단서·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3호·제3항 본문 및 제5호, 제25조 본문단서,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단서·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2조제1항·제2항 본문,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항제3호·제5항제2호·제6항제3호·제7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6항·제7항 본문 및 제4호·제8항, 제4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2항 및 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하고,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교육부장관, 문화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체육청소년부"를 각각 "문화체육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체육청소년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및 제3호·제3항 본문 및 제6호·제4항 본문·제4호 및 제5호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체육청소년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동항제1호·제2호중 "체육청소년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체육청소년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육청소년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중 "체육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소속"을 "문화체육부소속"으로,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67>내지 <70>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63호(1991·12·3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체육청소년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영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체육청소년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선수인정에 관한 권한을 대한체육회회장에게 위탁한다.
③내지 ⑲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1. 7. 8.]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413호(1991·7·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 ,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⑱내지 ㉔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4호, 1991.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84호(1991·2·1)
체육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2항·제5항, 제18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내지 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8조, 제39조제4항 내지 제7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제2항·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5항·제6항,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중 "체육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3항중 "체육부"를 각각 "체육청소년부"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82호(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4>생략
<125>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26>내지 <148>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95호(1990·1·3)
문화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㊱생략
㊲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삭제하고, "문교부장관"다음에 "·문화부장관"을 삽입한다.
㊱내지 <64>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89. 10. 20.] [대통령령 제12829호, 1989.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29호(1989·10·20)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9. "체육동호인조직"이라 함은 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
제5조제3항중 "대한체육회회장,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과"를 "대한체육회회장과"로 한다.
제16조제5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제1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각 체육진흥관리위원회는 학생 및 종업원의 건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매년 6월 및 12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직장운동경기부)"를 "(직장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운동경기부를"을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을"로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6항중 "운동경기부의"를 각각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부에는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하며, 체육동호인조직을 둔 직장에는 사회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체육부장관이 경기지도자 또는 사회체육지도자를 둘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도자 또는 사회체육지도자를 둔 직장의 장은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폐지·변경 또는 경기지도자 및 사회체육지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민간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올림픽대회·아시아경기대회·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종목의 경기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규격이 국제 및 국내공인기준에 적합한 시설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제22조제2항중 "대한체육회·한국체육대학"을 "대학(대한유도학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사회체육지도자) ①사회체육지도자는 1급·2급 및 3급 사회체육지도자로 구분한다.
②1급 사회체육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2급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2급 사회체육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1. 3급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체육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 지도분야의 경력이 2년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또는 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4년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3급 사회체육지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체육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
4. 선수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분야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체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사회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학의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체육부령이 정하는 교과과목을 이수한 자
2. 학교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로서 체육부령이 정하는 연수과정중 특별과정을 수료한 자
⑥체육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급 사회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중 "대한체육회·한국체육대학"을 "대학"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선수단의 조직)"을 "(국영기업체등의 선수보호 및 육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선수단을"을 각각 "직장운동경기부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원금과 과실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원금은 비영리사업계정과 수익사업계정으로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제38조 및 제40조 내지 제42조에서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매 5년마다 기금운용장기계획을 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조 (수영장·골프장) ①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수영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수영장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골프장을 말한다.
③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스키장,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골프연습장 및 볼링장, 한국마사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경마장, 기타 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8조 본문중 "법 제19조제1항제5호"를 "법 제19조제1항제7호"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삭제한다.
2.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기관이 체육복표를 발행하는 경우 그 수익금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올림픽 휘장사업) 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픽상징표지물등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휘장사업의 사업계획서
2. 기타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9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법 제20조제1항제8호"를 "법 제20조제1항제9호"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올림픽대회기념 국민생활관의 건립
2. 기타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2조의 제목 "(부가모금의 승인)"을 "(부가모금 및 체육시설 운영수수료등의 징수승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기금관리기관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의 결정·징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명세서
2. 수수료 및 사용료산정 기초자료
3. 징수방법 및 징수기간등을 명시한 징수계획서
4. 기타 체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⑧기금관리기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의 제목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과 동조 제1항 및 제3항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체육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체육지도자에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체육지도자는 이 영에 의한 2급 사회체육지도자로 본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89. 4. 1.] [대통령령 제12600호, 198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600호(1988·12·31)
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본문·제1호 및 제3호중 "한국전매공사"를 각각 "한국담배인삼공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전매공사"를 각각 "한국담배인삼공사"로 한다.
⑦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096호, 1987.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096호(1987·3·26)
한국전매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부칙제7조의 규정은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0조 본문중 "전매청장"을 "한국전매공사"로 동조제1호중 "전매청"을 "한국전매공사"로, "전매청장이"를 "한국전매공사가"로, 동조제3호중 "전매청장이"를 "한국전매공사가"로 한다.
2. 제41조제1항중 "전매청장"을 "한국전매공사"로, 동조제2항중 "전매청장이"를 "한국전매공사가"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85. 3. 29.] [대통령령 제11668호, 1985.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668호(1985·3·29)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고의 도안과 문안은 당해 광고 담배갑포장지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색도는 전매청장이 기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83. 8. 25.] [대통령령 제11212호, 1983. 8.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82. 3. 20.] [대통령령 제10767호, 1982.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767(1982·3·20)
체육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72. 4. 12.] [대통령령 제6140호, 1972. 4. 1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69. 11. 3.] [대통령령 제4187호, 1969. 11. 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66. 2. 7.] [대통령령 제2403호, 1966.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403호(1966·2·7)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의건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문교부체육국장"을 "문교부문예체육국장"으로 한다.
제14조중 "최종주일"을 "최종주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선수의 보호와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의 보호와 육성을 하기 위하여 선수에 대한 체육장학제도를 마련하거나 직장의 알선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3 (선수단의 조직) 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의 보호와 육성을 하기 위하여 1개이상의 선수단을 조직할 수 있다.
제19조의4 (체육상) 국가는 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체육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에 관한 연구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체육지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운동경기에 있어서 탁월한 기능이나 타의 모범이 될 운동정신을 발휘한 자.
4. 기타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20조의2와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운동용구의 생산장려) 법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용구의 생산장려를 위하여 국가가 행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운동용구의 생산업자에 대한 융자의 알선.
2. 외국의 운동용구생산기술의 도입과 보급에 대한 지원.
제20조의3 (보조대상 민간체육시설의 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각종민간체육시설은 그 시설소요경비가 1천만원이상인 것으로서 그 규격이 국제공인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시행 1963. 3. 18.] [각령 제1233호, 1963. 3. 1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