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69호, 2026.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669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7조 및 제112조"를 "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단서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시ㆍ군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제4조의6부터 제4조의9까지로 하고, 제4조의4 및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조합 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1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조합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의5(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법 제44조의2제2항 전단(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사람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3.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것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마. 「금융지주회사법」
        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사. 「보험업법」
        아. 「산림조합법」
        자. 「상호저축은행법」
        차. 「새마을금고법」
        카. 「수산업협동조합법」
        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파. 「신용협동조합법」
        하. 「여신전문금융업법」
        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너. 「외국환거래법」
        더. 「은행법」
        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머. 「전자금융거래법」
        버. 「중소기업은행법」
        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어. 「한국산업은행법」
        저. 「한국수출입은행법」
        처. 「한국은행법」
        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 조합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조합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
        나. 경제사업에 관한 업무
        다.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관한 업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제8조의2의 제목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7조 및 제112조"를 "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으로,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을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농협: 2년
      2.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 1년
      ③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④ 법 제65조의2제4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 제65조의2제3항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게 된 지역농협: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2.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농협: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제3항에 따른 자산총액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법 제65조의2제5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을 각각 제11조의6 및 제11조의5로 한다.

    제11조의5(종전의 제11조의6)의 제목 "(내부통제기준)"을 "(중앙회 내부통제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5조의4제4항"을 "법 제125조의4제1항"으로,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② 중앙회는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전무이사 및 이사회에 통지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의6(종전의 제11조의5)의 제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을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아니할 것"을 "않는 사람일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 관련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없을 것"을 "없는 사람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법감시인"을 "중앙회 준법감시인"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를 "업무를 수행해야"로,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를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사업"을 "경제사업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51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는 법 제107조 및 제112조"를 "제8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는 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조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제51조의3제3호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조의5"를 "제4조의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20호,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로 한다.
    제12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5. 4. 9.] [대통령령 제34935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4935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 중 "1조원"을 "8천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ㆍ품목조합에서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011호(2023.1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2. 4. 14.] [대통령령 제32571호, 2022.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1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2571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호 중 "품목조합연합회"를 "연합회"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제1호라목 중 "5년이"를 "3년이"로 한다.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9조제2항"을 "법 제129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8(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① 법 제130조제1항 후단에서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3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연합회는 1표
      2.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2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1조제7항"을 "법 제131조제6항"으로, "전무이사"를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등기하여야"를 "등기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예치 비율 및 예금 등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예치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0조제1호 관련)"을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7, 제13조제1항 및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803호(2021.6.22)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중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62조제4항"을 "법 제162조제5항"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의 제목 중 "위임ㆍ위탁"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2조제3항 본문"을 "법 제16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2조제3항 본문"을 "법 제162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ㆍ위탁받은"을 "위탁받은"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62조제4항"을 "법 제16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9호 중 "법 제162조제5항"을 "법 제162조제6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934호(2020.8.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⑧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21호 및 제3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4조까지 생략
    제75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잠종"을 "누에씨"로 한다.
    제76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8.] [대통령령 제28492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대통령령 제2849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방법"을 "방법ㆍ기준"으로 한다.
      ② 지역농협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 또는 농업ㆍ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누에나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및 제4조의5를 각각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4조의7로 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4조의6(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상임이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상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조합ㆍ연합회에서 감사ㆍ회계ㆍ금융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조합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감사ㆍ회계ㆍ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회,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ㆍ회계ㆍ금융ㆍ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하고,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① 법 제49조제1항제12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며,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 이 경우 해당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2. 그 밖에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합 중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등의 수용이나 일시적인 매매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제3호 중 "중앙회 및"을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및"으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제1호가목 중 "중앙회"를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의7제1호 본문 중 "중앙회"를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농업, 축산업,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복지 또는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연구 또는 조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연합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감사, 회계 또는 농정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조합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6조의 제목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시기)"를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제30조의3(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0조의4(우선출자자 총회) 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를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중앙회의"를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45조의2를 제45조의4로 하고,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종전의 법(2011년 3월 31일 법률 제105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공제사업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부문에 종사한 경력과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2.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5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란 농업인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5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 제161조의2제2항에서 정한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제2호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지역농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목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5조의3제1항 관련)"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5조의4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제45조의2 관련)"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제45조의4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회원을 위한 농식품의 검사ㆍ연구개발 및 안전관리 지도 사업
      하. 회원과 그 조합원의 경제사업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및 보급 사업

    별표 4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사업,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대행 사업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 대행 사업
      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사업,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 교육 사업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축검사 교육ㆍ축산물 위생 교육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에 관한 특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40 이상인 조합으로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한다.
    제3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8173호, 2017.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73호(2017.6.3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5항제10호 중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15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 중 "법 제45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5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경영건전성기준"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4조의2제4항 또는 법 제134조의4제2항제4호"를 "법 제161조의4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을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후단 중 "법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종전의 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제46조제1항 중 "법 제134조의4제7항"을 "법 제161조의11제7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장(제7호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장을 포함한다)"을 "중앙회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제3호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장(제7호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5조의4 관련"을 "제45조의2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라목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조합 및 그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⑧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나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⑪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3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⑫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⑬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8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3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제6호"로 한다.
      ⑮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⑯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라목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및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로 한다.
      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34조의2"를 "같은 법 제161조의2"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9조까지 생략
    제60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법 제66조제1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등"을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61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556호(2016.10.25)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⑨부터 ㉓까지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5조제2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⑯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5. 6. 30.] [대통령령 제26354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6354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2조의10"을 "제112조의11"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제112조의10"을 "제112조의11"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을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법 제134조의2제4항"으로, "중앙회"를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법 제139조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2.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3. 사업수행주체
      4. 사업기간
      5. 자금 사용내용
      6. 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제31조의2제2항 후단 중 ""법 제112조의10제2항"으로"를 ""법 제112조의11제2항"으로"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법 제112조의10"을 "법 제112조의1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5. 2. 23.] [대통령령 제26108호, 2015.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23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610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 중 "법 제134조의2제5항"을 "법 제13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임원의 직무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1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구

    제51조의2를 제51조의3으로 하고,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5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독ㆍ검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164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6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등의 재산실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중앙회장(제7호의 경우에는 농협은행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5조의4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조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재산과 업무집행상황 감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142조의2에 따른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무
      5. 법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요구에 관한 사무
      6. 법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62조제5항에 따른 조합 검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등의 재산실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⑤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는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 제19조,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조합원의 조합 가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준조합원의 지역농협 가입ㆍ사업이용 및 배당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9조, 제31조 및 제68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ㆍ사업이용ㆍ탈퇴ㆍ지분환급 및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42조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46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57조제1항제3호바목 및 제106조제3호바목에 따른 유가증권 등의 보호예수(保護預受)에 관한 사무
      9. 법 제57조제1항제3호사목 및 제106조제3호사목에 따른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10. 법 제57조제1항제3호아목 및 제106조제3호아목에 따른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만 해당한다),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에 관한 사무  
      11. 법 제58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의 관리에 관한 사무
      12.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

    제51조의3(종전의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14년"을 각각 "201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3호) 중 "2014년"을 "201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의3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4조의4에 따른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5조에 따른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6. 제5조의2에 따른 채무 상환의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2015년 1월 1일
      7. 제7조에 따른 상환준비금의 예치 비율 및 예금 등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 2015년 1월 1일
      8. 제8조의2에 따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9조에 따른 조합의 여유자금의 예치대상 금융기관 및 매입대상 유가증권: 2015년 1월 1일
      11. 제11조의3에 따른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11조의4에 따른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11조의7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14. 제12조에 따른 따른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15. 제13조에 따른 중앙회장 등의 대리인의 선임등기 및 변경등기 사항: 2015년 1월 1일
      16. 제14조에 따른 업무 위탁의 대상 사업 및 기관: 2015년 1월 1일
      17. 제15조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5년 1월 1일
      18. 제15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방법: 2015년 1월 1일
      19. 제22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20.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등 및 중앙회의 우선출자 제한: 2015년 1월 1일
      21. 제32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의 형식: 2015년 1월 1일
      22. 제33조에 따른 채권 모집에 응하는 방법: 2015년 1월 1일
      23. 제35조 후단에 따른 채권발행총액의 산정방법: 2015년 1월 1일
      24. 제36조에 따른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시기: 2015년 1월 1일
      25. 제37조에 따른 채권발행의 시기: 2015년 1월 1일
      26. 제38조에 따른 채권 매출발행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7. 제39조에 따른 채권매출의 공고 사항: 2015년 1월 1일
      28. 제40조에 따른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9. 제46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2015년 1월 1일
      30. 제47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방법 및 내용: 2015년 1월 1일
      31. 제52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종자 및 육묘 사업
        자. 회원의 경제사업 지원 및 지도
        차.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
        카. 축산계열화사업
        타. 조합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회수

    별표 4 제3호가목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0조"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사업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를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라.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③ 낙농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 관련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img19587858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2014년 1월 1일
        3. 제11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제51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5호(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2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9호,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㉗부터 <76>까지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 [대통령령 제24210호, 2012.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4210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제11호라목(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별표 2의 제목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5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987호(2012.7.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조의7제2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㉚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2. 3. 2.]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496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중앙회로부터”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로, “자금”을 “자금 합계액”으로, “법 제66조제1항제1호”를 “법 제66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을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34조의4제2항제4호”로, “조합 또는 중앙회와”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1항제1호”를 “법 제6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제2호 중 “제10호 및 제12호”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용사업”을 “상호금융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전단 중 “중앙회”를 “중앙회 또는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법(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공제사업 및 부대사업을 포함한다)부문에 종사한 경력과 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제12조제2호 전단 중 “신용대표이사는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를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또는 농업ㆍ축산업이나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ㆍ농업경제대표이사ㆍ축산경제대표이사ㆍ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를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로,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支事務所)”를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4조제1항제5호”를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4조제1항제5호”를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4조제1항제5호”를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여”를 “대차(貸借)거래”로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3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의5(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중앙회는 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거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할 때에 법 제132조에 따른 축산경제사업 특례의 취지에 따라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기자본은 출자금(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비누적적 우선출자금, 가입금 등을 말한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32조 본문 중 “중앙회가”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를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35조 전단 및 제36조 중 “중앙회는”을 각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으로 한다.

    제39조 중 “중앙회가”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중앙회는”을 각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회”를 각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62조제1항”을 “법 제134조의4제7항 및 제162조제1항”으로, “조합등과 중앙회에 대하여”를 “조합등과 중앙회ㆍ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 및 명령을 위하여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경영지도업무”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2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법 제162조제1항 및 이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요구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 및 “농협은행등”은 각각 “관리기관”으로, “농업금융채권”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농협은행등의 대표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을 “신용사업에 한하여”로 한다.
      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제8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⑧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⑨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이”로 한다.
      ⑪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19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⑮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농협은행”으로 한다.

  • img828993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6.]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7호(2010.11.19)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호 전단 및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㊶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1.] [대통령령 제21875호, 2009.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대통령령 제21875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2. 품목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2. 조합원의 가입 연월일
    제4조의3(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4(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5조제5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0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① 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
      ②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① 조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예금ㆍ적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또는 중앙회와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그 밖에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①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지역조합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품목조합
      ② 법 제66조제1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가증권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유가증권
      ③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업
      2. 토끼사육업
      3. 사슴사육업
      4. 염소사육업
      5. 개사육업
      6. 모피가축사육업
      7. 말사육업
      8. 오리사육업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2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에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3. 설립 후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앙회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① 법 제122조제5항에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는 1표
      2. 조합원 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
      3.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조합원 수를 확정한다.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가.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앙회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2. 신용대표이사는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법 제1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은 제외한다.
      3. 전무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31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ㆍ농업경제대표이사ㆍ축산경제대표이사ㆍ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支事務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합등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①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7. 법인에 대한 대출
      8. 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운용
      9.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내인 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단기대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7. 제6호에 따른 증권의 매입과 관련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거래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1. 유가증권의 대여
      2.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다만, 매도 거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제16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및 제32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법 제1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조합, 중앙회, 연합회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감사, 회계 또는 농정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자기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30조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중앙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시기)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또는 제112조제2항"으로,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조합장"으로 본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2조의10제2항"으로,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대표이사"로 본다.
      ③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1. 조합의 다른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2.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채권의 모집)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자기자본
      9. 법 제15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는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는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가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발행일
      3.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채권만 해당한다)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43조(이권의 흠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 및 중앙회의 업무구역ㆍ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6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3. 그 밖에 조합등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채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46조에 따른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10호ㆍ제106조제10호 및 제111조제9호에 따른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84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3.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회원의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제5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7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과태료 감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중 조합원 수 예외지역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지개발촉진법」(법률 제900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오지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는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00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후 최초로 임명되는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 중앙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우선출자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우선출자를 위하여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 명의로 발행한 것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장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img14856996
  • img14856997
  • img14856989
  • img14856990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5조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15조의2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㊵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7호(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6호, 제10조제2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9호, 제46조의 제목·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7조제3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분 및 제3호·제2항, 제51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5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5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및 제15조제1항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⑲ 부터 <59> 까지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42호(2007.6.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05. 12. 1.]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10호(2005.8.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③내지 ⑨생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878호, 2005.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78호(2005.6.23)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2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1천 500억원을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5조제4항 단서"를 "법 제45조제5항 단서"로 하고, 동조제3호중 "농·축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를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①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안에서 신용사업을 행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기준
      ②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조합장 임기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자산총액 500억원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 내지 제5호의 회사채"를 "제1호 내지 제5호의 유가증권·어음"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 ①법 제1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2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②제3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제11조의3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①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3. 설립 후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앙회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제11조의4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①법 제1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조합원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는 1표
      2. 조합원수가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조합은 2표
      3. 조합원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3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조합원수를 확정한다.
    제11조의5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중앙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49조제1항 각호(제11호 및 제1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또는 농협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영위하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제11조의6 (내부통제기준) ①법 제12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법 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을 제외한다.
      2. 신용대표이사는 중앙회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법 제12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에 종사한 경력을 제외한다.
      3. 전무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이 정하는 자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법 제131조제7항"을 "법 제131조제8항"으로, "중앙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중앙회장·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신용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 한다.
    제14조중 "연합회 또는 조합이"를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가"로, "연합회 또는 조합에"를 "조합등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①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5.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6.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
      7. 법인에 대한 대출
      8. 중앙회내의 다른 사업부문에의 운용
      9.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한 운용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과 관련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금융거래
    제16조의 제목중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를 "출자한도"로 하고, 동조중 "법 제137조제3항 단서"를 "법 제137조제2항 단서"로, "금융업종"을 "금융업종 및 금융업종외의 업종"으로, "자기자본의"를 "각각 자기자본의"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조합등의 우선출자) ①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중 "법 제147조"는 "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또는 제112조제2항"으로, 제24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8조중 "신용대표이사"는 각각 "조합장"으로 본다.
      ②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23조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2조의10제2항"으로, 제24조제2항·제25조제1항 및 제28조중 "신용대표이사"는 각각 "대표이사"로 본다.
      ③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1. 조합의 다른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2.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3조제2항제8호중 "법 제137조제3항"을 "법 제137조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중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중앙회장은"을 "중앙회는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중앙회장은"을 "중앙회는"으로, "조합·중앙회 및 연합회"를 "조합등 및 중앙회"로 한다.
    제46조중 "조합·중앙회 및 연합회"를 "조합등과 중앙회"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1호, 동항제2호, 동조제2항제4호, 제49조, 제50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중 "조합"을 각각 "조합등"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합"을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조합 또는 연합회"를 "중앙회의 회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46조"를 "제46조제1항"으로, "조합과 연합회"를 "중앙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법 제174조제3항"을 "법 제17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농업협동조합법"을 각각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중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도서개발촉진법"을 "「도서개발촉진법」"으로 하며, 제4조제4호중 "축산법"을 "「축산법」"으로 하고, 제5조제2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호중 "축산법"을 "「축산법」"으로 하고, 제11조제5호중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을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으로 하며, 제15조의2제6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제22조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제50조제1항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한 특례)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2천억원으로 한다.
    제3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금차입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입한도가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상환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내의 다른 사업부문에 운용하고 있는 상환준비금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용방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82조 생략
    제83조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의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4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97호(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⑤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70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70호(2002.12.31)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각호외의 부분중 "지역농협"을 각각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회사채 및 수익증권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제9조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회사채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6.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유가증권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제15조의 제목 및 각호외의 부분중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각각 "여유자금"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호중 "제2조"를 "제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8. 법인에 대한 대출(제9조제1항제1호에 정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중앙회내의 다른 사업부문에의 운용
      10.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한 운용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영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내인 법인에 한한다)에 대한 단기대출
      6.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7. 중앙회내의 다른 사업부문에의 운용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우 또는 밍크 사육자의 조합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으로서 종전의 제4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4호관련)
                ───────────────────
    ┏━━━━━━━┯━━━━━━━━━━━━━━━━━━┯━━━━━━━━━━┓
    ┃    구  분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       1마리        ┃
    ┠───────┼──────────────────┼──────────┨
    ┃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한다),  │       3마리        ┃
    ┃              │염소, 면양, 사슴, 개                │                    ┃
    ┠───────┼──────────────────┼──────────┨
    ┃    소가축    │토끼                                │       20마리       ┃
    ┠───────┼──────────────────┼──────────┨
    ┃    가  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30마리       ┃
    ┠───────┼──────────────────┼──────────┨
    ┃    기  타    │꿀벌                                │          5군       ┃
    ┗━━━━━━━┷━━━━━━━━━━━━━━━━━━┷━━━━━━━━━━┛
    
    [별표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사육기준(제10조제1호관련)
              ────────────────────
    ┏━━━━━━━━━┯━━━━━━━━┯━━━━━━━━━┯━━━━━━━━┓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        소        │       2마리    │      산란계      │     500마리    ┃
    ┠─────────┼────────┼─────────┼────────┨
    ┃      착유우      │       1마리    │       오리       │     200마리    ┃
    ┠─────────┼────────┼─────────┼────────┨
    ┃      돼  지      │      10마리    │       꿀벌       │        10군    ┃
    ┠─────────┼────────┼─────────┼────────┨
    ┃        양        │      20마리    │       염소       │      20마리    ┃
    ┠─────────┼────────┼─────────┼────────┨
    ┃      사  슴      │       5마리    │        개        │      20마리    ┃
    ┠─────────┼────────┼─────────┼────────┨
    ┃      토  끼      │     100마리    │      메추리      │    1000마리    ┃
    ┠─────────┼────────┼─────────┼────────┨
    ┃      육  계      │    1000마리    │        말        │       2마리    ┃
    ┗━━━━━━━━━┷━━━━━━━━┷━━━━━━━━━┷━━━━━━━━┛
    
    비고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
            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2001. 12. 15.] [대통령령 제17422호, 2001.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22호(2001.12.1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7053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53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53호(2000.12.29)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동일인"을 "회원인 조합별로 동일인"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위변제 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예금(이하 "결제성 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납입한 예금전액을 대위변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성 예금의 범위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61호(1998·4·1)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분담금) 법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1조제3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5,598호(1997·12·31)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 1997.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5,516호(1997·11·29)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⑬ 내지 ⑮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35호(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5>생략
      <56>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2조의3, 제3조제8호, 제5조제3항·제4항, 제8조의 제목 및 본문,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 제33조의2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및 제47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7>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5. 6. 23.] [대통령령 제14674호, 1995.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74호(1995·6·22)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중 "농민"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농민"을 "농업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단보"를 "1천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특수농업"을 "전문농업"으로 한다.
      4. 시설원예 330제곱미터, 채소·과수 또는 화훼 660제곱미터이상을 경작하는 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지역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또는 조합원)의 수가 1천인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또는 조합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또는 출자금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전문농업의 범위와 경영기준)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합의 조합원자격요건인 전문농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채소 2천제곱미터 또는 채소 5천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2. 과수 또는 유실수(임산물로 분류되는 유실수를 제외한다) 5천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3. 시설화훼 1천제곱미터 또는 화훼 3천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4. 완초·버섯(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의 특용·약용작물과 밀·콩·감자 및 양잠을 해당 전문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경영하는 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전문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또는 조합원)의 수가 300인(화훼전문조합의 경우에는 200인)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또는 조합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또는 출자금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회의 회장에게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법 제22조·법 제121조 및 제1조·제2조에 규정된 조합원자격과 제1조의2·제2조의2에 규정된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 (전문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품목 또는 업종) ①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전문조합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목
        가. 채소 : 고추·마늘·양파·고냉지채소
        나. 과수 : 사과·배·감귤·감·복숭아·포도·유자·참다래·매실
        다. 기타 : 밀·콩·감자·버섯
      2. 업종 : 화훼·특용작물·약용작물·과채류
      ②제1항제2호의 업종의 작물분류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류 또는 과실·채소등의 즙의 제조
    제3조제6호를 제8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통식품·토산식품의 제조·가공
      7. 공예작물등을 원료로 하는 가공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4항 및 법 제1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수·축·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농림축수산업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림축수산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중앙회 부회장의 자격요건) 법 제1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부회장은 농·수·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회장은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림축수산업 및 금융업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역조합이 법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은 중앙회장이 농업정책의 수행등에 필요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금(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금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역조합의 동일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중앙회장이 농업정책의 수행등에 필요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중 "조합"을 각각 "지역조합"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①법 제65조제1항제1호(법 제127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8.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9.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
      10.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1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②법 제65조제1항제2호(법 제127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중앙회가 발행한 채권
      2. 회사채(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것에 한한다)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매매 또는 중개하는 기업어음(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것에 한한다)
      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채권형에 한한다)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채권형에 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한 자금차입한도) 조합이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은 중앙회장이 농업정책의 수행등에 필요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의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 제목중 "정부위촉사업"을 "정부등의 위탁사업"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정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촉사업"을 "위탁사업"으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3호중 "위촉사업"을 각각 "위탁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탁기간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농림수산부장관의 감독) 농림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전문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감독권의 위임·위탁)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6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6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8조제1항제13호 및 법 제12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81조제4항(법 제1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감독
      3.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합의 구역의 조정
      4.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전문조합연합회 직원의 위법행위등에 대한 징계요구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과 전문조합연합회에 대한 감사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중 "2주일이내에" 앞에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제13조제1항중 "중앙회의 등기는" 다음에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동전)"을 "(농업금융채권의 발행금액등의 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을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동전)"을 "(채권의 모집)"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청약하고자 하는 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중 "채권응모증은"을 "채권청약서는"으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중앙회의 납입출자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동전)"을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는 채권청약서에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채권예정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동전)"을 "(채권인수가액의 납입)"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채권의 응모가"를 "채권청약이"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동전)"을 "(채권발행시기)"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액불입"을 "전액납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동전)"을 "(채권의 매각발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매"를 "매각"으로, "공매기간"을 "매각기간"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채권응모증을"을 "채권청약서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동전)"을 "(채권매각의 공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매"를 "매각"으로, "판매기간"을 "매각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동전)"을 "(채권원부 비치 및 기재사항)"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동전)"을 "(채권원부의 열람)"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동전)"을 "(채권의 명의변경요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채권부"를 "채권원부"로 한다.
    제30조 내지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채권의 질권설정) ①기명식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중앙회는 당해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소각할 수 있다.
    제32조 (이권의 흠결) ①이권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 "(동전)"을 "(통지와 최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①법 제16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2.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승인한 유가증권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여유자금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매입함에 있어서 자금운용의 안전성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그 매입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청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부·재정경제원·법제처 및 감사원의 2급 또는 3급공무원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회원간의 분쟁조정등) ①중앙회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전문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사업영역등에 관한 분쟁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청문절차)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7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조합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4>생략
      <155>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56> 내지 <327>생략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92. 3. 30.] [대통령령 제13626호, 199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26호(1992·3·30)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0,211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1992년 3월 31일"을 "1995년 3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89. 6. 15.] [대통령령 제12725호, 1989.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25호(1989·6·15)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잠종 0.5상자(2만립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원예인 경우에는 1단보, 노지채소인 경우에는 5단보이상을 경영하는 자
      2. 과수재배면적 3단보이상을 경영하는 자
      3. 연간 잠종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 ①단위조합 및 특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제1항제4호 및 법 제125조제1항제3호의2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은 중앙회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의 출자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조합의 동일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중앙회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의 출자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조합의 예금·적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조합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⑤특수조합이 신용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과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한 자금차입한도) 조합이 법 제58조제1항제4호 및 법 제125조제1항제3호의2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은 그 조합의 출자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7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정부위촉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8조제4항·법 제125조제4항 및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합 또는 중앙회와 위촉사업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촉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촉기간
      3. 기타 위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제45조를 삭제한다.
    제1조제2항제6호·제2조제4호·제8조·제17조·제18조·제31조·제36조제3항·제37조·제38조제1항·제42조 및 제43조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중 "농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부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1항제1호를 삭제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87. 4. 1.] [대통령령 제12125호, 1987.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125호(1987·4·1)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제10211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1987년 3월 31일까지로"를 "1992년 3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81. 2. 28.] [대통령령 제10211호, 1981.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211호(1981·2·28)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인초, 완초, 생약등을 재배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간부직원의 정수) 법 제57조의2제1항(법 제127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단위조합"이라 한다)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이하 "특수조합"이라 한다)에 두는 간부직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중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125조제1항제3호"를 "제125조제1항제3호 및 제15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설립등록과 인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조합의 설립등록신청과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조합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특수조합의 인가기준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군조합 또는"을 삭제한다.
      ①단위조합이 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은 중앙회의 농업자금을 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의 출자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3 (단위조합사업자금의 차입한도) 단위조합이 법 제58조제1항제4호이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은 그 조합의 출자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7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중 "단위조합·군조합 및 특수조합"을 "단위조합 및 특수조합"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앙회의 대의원 및 운영위원의 선출)"을 "(중앙회 운영위원의 선출)"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대의원 및"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중 "그 지부의 소재지에서"를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로 하고, 동조제2호중 "지부"를 "지사무소"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전조"를 "제35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13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농업협동조합간부직원의임명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조합간부직원의 임면특례시한) 법률 제3,300호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조합장이 조합의 전무와 상무를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는 시한은 198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77. 4. 20.] [대통령령 제8538호, 1977.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538호(1977·4·20)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간부직원의 배치)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직원을 둘 수 있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단위조합"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무를 둘 수 있는 단위조합은 연간 사업취급실적이 30억원 이상인 단위조합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단위조합
      2. 상무를 둘 수 있는 단위조합은 연간 사업취급실적이 10억원 이상인 단위조합과 정부가 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단위조합중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단위조합
      ②법 제127조 및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직원을 둘 수 있는 특수농업협동조합(이하 "특수조합"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무를 둘 수 있는 특수조합은 연간 사업취급실적이 10억원 이상인 특수조합중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특수조합
      2. 상무를 둘 수 있는 특수조합은 전특수조합. 다만, 연간 사업취급실적이 30억원 미만인 특수조합은 2인을, 20억원 미만인 특수조합은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중 "단위농업협동조합(이하 "단위조합"이라 한다)"을 "단위조합"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다음에 "및 부산시농업협동조합"을 삽입하며, "특수농업협동조합(이하 "특수조합"이라 한다)"을 "특수조합"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단위조합 사업자금의 차입한도) 법 제111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조합이 신용사업이외의 사업을 위하여 군조합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은 그 조합의 출자금 및 적립금의 합계액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앙회의 감사·대의원·운영위원의 선출)"을 "(중앙회의 대의원 및 운영위원의 선출)"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전조"를 "제5조"로, 제10조중 "전조"를 "제9조"로, 제17조중 "전조"를 "제16조"로, 제21조중 "전조"를 "제20조"로, 제35조제1항중 "전조"를 "제34조"로, 제36조제1항중 "전조"를 "제35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7조제2항·제16조제2항·제25조제2항·제32조제2항·제35조제2항·제36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73. 9. 14.] [대통령령 제6856호, 197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856호(1973·9·14)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특수농업경영의 기준)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농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원예인 경우에는 1단보, 노지채소인 경우에는 5단보이상을 경작하고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
      2. 과수재배면적 3단보이상을 소유하고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
      3. 연간 잠종 50그램이상을 소잠하고 이를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
      4.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중 1종이상의 성가축, 성가금을 사육하는자. 유우 5두, 한우 10두, 유산양 20두, 돼지 30두, 토끼 250두, 육계 1,000수(성가금이 아닌것을 포함한다), 산란계 500수, 오리 500수, 양봉 50군
      5. 전 각호 이외에 인초·완초·생약·가금등을 재배·사육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3조중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정, 제분, 제면, 착유, 발효, 전분제조 또는 물엿의 제조
      2. 제관(통조림 또는 병조림) 또는 저림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 ①단위조합이 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의 총액은 군조합 또는 중앙회의 농업자금을 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의 출자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단위조합의 동일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의 출자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조합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단위조합의 예금·적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④단위조합은 전월말일 현재의 예금 및 적금잔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군조합 또는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중 "이동농업 협동조합"을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이동조합"을 "단위조합"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조합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감사"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장 또는 중앙회장은 조합원 또는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부 농업개발국장
    제1조제2항제6호·제3조제6호·제4조·제8조·제17조·제18조·제31조·제36조제3항·제37조·제38조제1항·제40조·제42조 및 제43조제2항중 "농림부장관"은 "농수산부장관"으로, "농림부령"은 "농수산부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특수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영기준은 1976년 12월 30일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70. 7. 9.] [대통령령 제5184호, 1970. 7.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69. 8. 11.] [대통령령 제4009호, 1969.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4,009호(1969·8·11)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가공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1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업중 가공의 범위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도정·제분·제면·착유 또는 발효
      2. 제관(통조림 또는 병조림)
      3. 과실주 또는 과실즙의 제조
      4. 제육·제피 또는 제모
      5. 낙농품의 제조
      6.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64. 3. 11.] [대통령령 제1685호, 196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85호(1964·3·11)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의건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제처 제2국장
      4. 감사원 제3국장
      5. 은행감독원장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61. 8. 7.] [각령 제81호, 1961. 8. 7.,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61. 4. 3.] [국무원령 제233호, 1961.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원령제233호(1961ㆍ4ㆍ3)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의건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임시관리인의 임명) ①임원의 전원(組合의 常務理事와 中央會의 中央委員을 除外한다)이 결원됨으로 말미암아 조합 또는 중앙회가 총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임원선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차감독관청이 임시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임시관리인은 지체없이 임원선거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임시관리인은 후임임원의 선임과 동시에 해임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58. 4. 1.] [대통령령 제1354호, 1958.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4호(1958ㆍ4ㆍ1)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의건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와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및 금융조합의 재산관리자´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 또는 조합이 승계한 대한농회, 특별시 또는 도농회, 시군농회의 청산잔여재산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농업은행에의 출자금의 인수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중 ´구조선금융조합연합회령에 의한 대한금융조합연합회의, 구금융조합령에 의한 금융조합의´와 ´회원 또는´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과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 1957. 4. 4.] [대통령령 제1268호, 1957. 4. 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