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296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9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신청서의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현황
2.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민원 접수 방법
3. 그 밖에 민원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도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복구되면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접수한 민원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 기간
2.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
제21조제1항 본문 중 "부득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2.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단순 업무과중,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선출한다.
④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1. 처리주무부서의 장
2. 관계부서의 장
3. 감사부서의 장
4. 외부 법률전문가
5.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제38조의2제2항 단서 중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명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조사
2.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 신청서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장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무조정실"을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로 한다.
<58>부터 <176>까지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69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96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담당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를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각각 "담당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담당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ㆍ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5의2.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ㆍ절차적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4조제2항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담당자"로, "한다"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 처리 담당자"를 "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로 한다.
6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575호(2023.6.2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89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8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담당자의 보호)"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4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제4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제4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의 예외) ①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기 어려운 경우
3. 민원인이 발송한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의 제출이나 수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방문ㆍ우편ㆍ팩스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5조의3(제출된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자화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이 발급한 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다른 행정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진본성(眞本性)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 마련, 전자화문서의 형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하여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민원실[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5명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⑦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소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제7조의3 및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명칭
3.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명칭
4. 그 밖에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기관과 증명서류발급기관(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발급기관에 민원인이 납부한 수수료를 송금해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정기관과 증명서류발급기관의 수수료가 귀속되는 회계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고 그 행정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제7조의4(종전의 제7조의3)제1항 중 "제7조의2제1항"을 "제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민원취약계층의 범위 및 편의제공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민원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6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 외에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능력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민원 편의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돋보기 등 편의용품 비치
2. 민원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민원 처리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 처리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야 하며,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범위에서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주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창구의 단일화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담당관 또는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둘 이상의 민원을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민원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면 비율이나 감면 금액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해야 한다.
⑧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전자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여 신청함으로써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심각하게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위한 기술적인 대책 마련, 전자화문서의 형태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하여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①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하지 않고,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명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의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 및 심의를 거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경우 그 간소화 방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간소화 방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8조의3(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정민원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수수료 등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전진단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진단의 결과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법정민원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42조제2항"을 각각 "법 제42조제3항"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종합 평가 결과 및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2조, 제29조제1항"을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 시행 이후 거부되는 다수인관련민원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원의 접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신청되어 소관 행정기관에 도달한 민원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민원의 접수 방법과 접수 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22호, 2021.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2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① 민원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정보의 종류, 접수하려는 민원 및 민원처리기관을 명시하여 민원접수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민원접수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리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을 말한다.
⑦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 및 세부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신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주민등록표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나. 병적증명서 등 개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2.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3.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의 자격의 증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국가기술자격 증명 등 개인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나. 인가ㆍ허가 등 행정청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4. 물건 또는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부동산등기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 부동산 또는 동산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나. 특허등록원부 등 법률상 등록 또는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관한 본인정보
5. 토지 등 특정한 물건이나 그 밖의 권리의 소재(所在)ㆍ형상 및 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지적도, 임야도 등 특정한 부동산의 소재, 그 현황 등에 대하여행정기관이 작성한 본인정보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는 가치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다른 개인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본인정보
6. 개인등의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본인정보
가. 출입국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개인의 소재 및 지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나. 납세증명, 각종 등록확인증 등 개인등의 법령에 따른 행위의 존재 여부 및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정보
7. 그 밖에 행정기관이 민원처리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본인정보
⑧ 본인정보를 제공받으려는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암호화, 전산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관리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점검항목ㆍ절차 및 시기 등을 미리 알려야 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민원처리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3(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정기적 공동이용) ① 민원인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인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민원인은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적 공동이용 및 철회의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6조까지 생략
제177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실지조사"를 각각 "현장조사"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실지조사"를 "현장조사"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78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3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후단 중 "한다"를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4.] [대통령령 제29799호, 2019.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9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제8항에 따라"로 한다.
⑧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을 "(고충민원의 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민원 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8항의 개정규정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는 2019년 10월 16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3조제3항,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7>부터 <388>까지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103호(2016.4.26)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 2. 1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6980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로,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로 한다.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문서"로 한다.
제19조의4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로 한다.
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로 한다.
⑩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⑪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⑫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로 한다.
⑬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5조제3항, 제49조, 제51조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ㆍ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ㆍ행정자치부ㆍ국무조정실"로 한다.
<162>부터 <418>까지 생략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18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18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접수거부ㆍ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를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의 경과
2.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3.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의 추가 요구
4.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
제28조제2항 중 "요구를"을 "시정 요구를"로, "이를 조사하여"를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한 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ㆍ제3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행정안전부ㆍ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ㆍ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55>부터 <129>까지 생략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 201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35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추천ㆍ시험ㆍ검사ㆍ검정 등의 신청
2.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不作爲)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2장제1절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ㆍ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민원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ㆍ접수 및 교부 등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법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이하 “민원사무편람”이라 한다)을 갖추어 놓고 민원인이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인터넷 등에 게시된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경유기관ㆍ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ㆍ전신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ㆍ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 게시하거나 민원사무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2. 제5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제5조에 따라 우편ㆍ전신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4. 제27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
제9조(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민원실등의 장은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서류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인 중 3인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제10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그 민원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소관 기관에 보내야 하며, 민원사항을 받은 소관 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한 다음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에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③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접수ㆍ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에서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에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관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그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처리단계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관계법령등에 분명히 밝히고, 민원사무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서류의 보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제1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때에는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증명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 사유, 처리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처리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일괄 접수ㆍ처리되는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ㆍ구비서류ㆍ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사무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의 질의ㆍ상담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ㆍ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ㆍ상담사항: 7일 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의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ㆍ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처리 결과의 통지 및 확인ㆍ점검 등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미리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처리 결과의 통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에 관한 허가서ㆍ신고확인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민원인임을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
2.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제27조(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서류 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그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민원서류를 교부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접수거부ㆍ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①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추가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민원거부처분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① 법 제19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사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민원사무 심사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심사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민원사무 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하여 분임 민원사무 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민원사무 심사관(분임 민원사무 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사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 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심사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 조치사항을 그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전자민원창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ㆍ접수ㆍ이송 및 처리 결과의 통지
2. 처리 진행상황, 처리기간 연장통지 등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법령ㆍ민원사무편람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 민원 관련 정보의 제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제4절(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운영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제36조제7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 부서의 국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외부 법률전문가 외에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와 제37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40조(정보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이 법 제26조를 준수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ㆍ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민원행정제도 개선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ㆍ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와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제43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설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44조(기능)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여러 부처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의 심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42조제6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회의의 장은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국무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에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정한다.
제46조(의견청취 등) ① 조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8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에 대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1조(확인ㆍ점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요구 및 부당한 접수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행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3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383호(2011.12.21)
사무관리규정 전부개정령
사무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6. 21.] [대통령령 제22975호, 2011.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75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민원사무편람 등의 비치)”를 “(민원사무편람의 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법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편람(이하 “민원사무편람”이라 한다)을 갖추어 놓고 민원인이 그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인터넷 등에 게시된 민원사무편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이를 수록ㆍ비치하여야”를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수록하여야”로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해서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통보”를 “통지”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이를 수록ㆍ비치하여야”를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수록하여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이첩”을 “이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첩기관”을 “민원을 이송한 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사안이 경미한”을 “민원인이 요청 또는 동의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민원사무편람ㆍ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민원사무편람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로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6항”을 “제36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5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4호에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3.] [대통령령 제22439호, 2010. 10.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39호(2010.10.13)
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령
행정감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행정감사규정」 제19조”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전단, 제25조제1항제4호, 제27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 제51조제2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법제처"를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법제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㊻ 부터 <105> 까지 생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6. 4.] [대통령령 제19492호, 2006. 5.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92호(2006.5.30)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민원사무 및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10. 30.] [대통령령 제19109호, 2005.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09호(2005.10.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40조 내지 제63조) 및 제69조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 2003.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06호(2003.9.29)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①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로 본다.
1. 출력매수의 제한조치
2. 위·변조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변조방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시 우대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행정제도의 개선 등) ①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민원사무와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하여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민원사무와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개선안이 채택된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접수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접수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8. 21.] [대통령령 제17719호, 2002.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19호(2002.8.2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이 영에서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4일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일시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4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제1항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사이버민원실을"을 "전자민원창구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 등"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신청받은"을 "신청받는"으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서류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중 "모사전송이나 컴퓨터통신"을 각각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전단중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중 "컴퓨터통신"을 "인터넷 등"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효율적인 처리를"을 "효율적인 처리와 예방을"로 한다.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단서중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컴퓨터통신 기타 방법"을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중 "전화번호"를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사이버민원실을"을 "전자민원창구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56조제1항 단서중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컴퓨터통신등"을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2. 14.] [대통령령 제17129호, 2001. 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29호(2001.2.14)
사무관리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본문중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한다.
②생략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0. 13.] [대통령령 제16978호, 2000.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78호(2000.10.1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이 영에서 "사이버민원실"이라 함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 접수, 처리결과의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⑥이 영에서 "무인민원발급기"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첨부서류"를 각각 "구비서류"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민원실"을 "민원실(사이버민원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등에 게시하거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확인·조회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2장제1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을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민원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사이버민원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민원실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각종 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등 민원관련 정보의 제공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사이버민원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국민제안의 접수"를 "국민제안의 접수·처리"로 한다.
제31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제4호·제8항 본문·제9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2항·제3항, 제67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9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5항제2호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접수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4. 21.] [대통령령 제16792호, 2000. 4.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92호(2000.4.21)
제안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중 "제안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를 "제안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여"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9조 내지 제15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7조 내지 제35조, 제39조, 제43조 및 제46조"를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7조 내지 제35조, 제39조 및 제46조"로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57호(2000.3.24)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로 한다.
⑬내지 ⑱생략
제6조 생략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7호, 1997.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