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4호, 2026.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1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0제1항제2호 중 "방문하여"를 "방문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1호 중 "대출"을 "대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86조까지 생략
    제287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88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64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06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22호, 202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2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을 "각 호에서 정하는 금전의 지급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

    제6조의7제5항제1호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500만원
      2.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 대상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100만원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6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881호(2022.8.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2. 6. 15.] [대통령령 제32701호, 2022.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0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선불카드"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해당 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3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84호, 2022.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684호(2022.6.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15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5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091호(2021.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⑲부터 ㉕까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014호(2021.9.24)
    행정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삭제한다.
      ㉓부터 ㊱까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1. 8. 24.] [대통령령 제31954호, 202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5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3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무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카드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1. 8. 17.] [대통령령 제31947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4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6 및 제6조의17을 각각 제6조의17 및 제6조의18로 하고, 제6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결제,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의21제1항 중 "7일"을 "14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제7호의5부터 제7호의7까지를 각각 제7호의6부터 제7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5.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의 확인ㆍ검토

    별표 1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주주인 경우: 위 표 제1호마목3)의 요건
        나.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위 표 제1호마목의 요건.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위 표 제4호라목의 요건만 적용하고,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만 적용한다.

    별표 4 제2호타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19조제7항"을 "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16부터 제6조의18까지 및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주주 등의 변경에 따른 보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제6호의2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53호(2021.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를 삭제한다.
      제19조의16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또는 법에"를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5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머목 및 버목을 각각 삭제한다.
      ⑳부터 ㉒까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429호(2021.2.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88조까지 생략
    제289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6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및 다목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90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3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3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예정일전"을 "예정일 전"으로, "동의를"을 "또는 전화로 동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를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신용카드업자가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신용카드회원등(이하 "법인회원"이라 한다)의 신용카드등(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 이용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연간 총수익 및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2) 법인회원(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연간 신용카드등 이용 총액 대비 해당 연도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다만,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기간 동안 법인회원의 신용카드등(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등을 포함한다) 이용으로 발생한 총수익ㆍ총비용 및 이용 총액 등을 기준으로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른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22호(2020.12.8)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호 중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로 한다.
      제6조의7제4항 본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⑲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6조의7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을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신용등급수준"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제17조제2항제6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18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2)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㊳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0. 4. 21.] [대통령령 제30629호, 2020.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2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500만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 30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무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카드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9조까지 생략
    제90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0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 및 제19조의23을 각각 제19조의23 및 제19조의24로 하고, 제19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2(약관의 개정 등) ①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신용카드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금융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정 전 금융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금융이용자에게 개정된 금융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금융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 법 제54조의3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3조의3제1항제10호 중 "법 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중 "이 영 제19조의 22"를 "이 영 제19조의2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3 중 "법 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57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2985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제2호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의9부터 제9조의11까지를 각각 제9조의10부터 제9조의12까지로 하고, 제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9(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의12(종전의 제9조의11)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제9조의10제1항"을 각각 "제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18부터 제19조의22까지를 각각 제19조의19부터 제19조의23까지로 하고, 제19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8(금리인하 요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5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제1항제7호의4 중 "통보 및 등록말소"를 "통보, 등록말소 및 임원 선임ㆍ해임 보고의 접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19조의19"를 "제19조의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2 중 "영 제19조의21"을 "영 제19조의22"로 한다.

    제26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단서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2조제3항제1호"를 "법 제72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2조제3항제2호"를 "법 제72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저목부터 고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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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9. 1. 29.] [대통령령 제29506호, 201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50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3제1항 중 "5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㉛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8. 8. 21.] [대통령령 제29111호, 2018.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11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7호 중 "(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와"를 "[선불카드 금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금액 및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으로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각각 제2조의3부터 제2조의6까지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4호의2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2조제14호의2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부동산 관리업
      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③ 법 제2조제14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다.
      1. 일반 유흥주점업
      2. 무도 유흥주점업
      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무도장 운영업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제6조의5제2항제1호 중 "제2조의3제1항제1호"를 "제2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의17제1호 중 "법 제19조제3항·제4항"을 "법 제19조제4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법 제19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서면통보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17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의4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

    제1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출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일정 등급 이하인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대출 중 대출금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채권

    제19조의14제4항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5"로 한다.

    제19조의18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의4를 별표 1의5로 하고,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5(종전의 별표 1의4)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4 제2호카목부터 퍼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9조제3항·제7항"을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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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별표 1의5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 신용카드회원의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월 이용한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0월 1일 당시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채권액의 비율을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채권액의 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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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9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8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2.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3.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제21조제2항 본문 중 "과징금의"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의3제1항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2.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 기준의 설정

    제26조 중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한정한다),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4항을"을 "한정한다)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 본문 중 "감경"을 "감경 또는 면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과태료 금액란 중 "3,000"을 "5,000"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사목의 과태료 금액란 중 "3,000"을 "5,000"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거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9조의2제3항"을 "법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으로,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러목의 과태료 금액란 중 "2,500"을 "5,000"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2조제2항제2호"를 "법 제72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어목 및 저목을 각각 저목 및 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저목(종전의 어목) 및 처목(종전의 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터목의 과태료 금액란 중 "1,000"을 "1,5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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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1조제2항ㆍ제3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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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7. 7. 31.] [대통령령 제28209호, 2017.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0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3제1항 중 "매출액(개인"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으로,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억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을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556호(2016.10.25)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⑲부터 ㉓까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34호, 201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53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중 "시설대여업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법 제2조제14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
      2.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3. 제1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제2조의3제1항제10호 중 "제16조제1호"를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법인 신용카드회원을 상대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융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법인 신용카드회원이 비밀번호 사용을 약정하여 해외에서 현금융통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7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의9 제목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등)"을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것"을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제6조의10제1항제5호 중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조의13제1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를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의14의 제목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출액이"를 "매출액(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로 한다.

    제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주주 또는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계열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원
      3. 그 밖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9조제3호 중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4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2의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부가통신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나. 부가통신업자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① 법 제27조의5제2항제2호에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업무
      2.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설치ㆍ관리 업무
      ② 법 제27조의5제3항에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한 자문ㆍ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9조의1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가통신업자일 것
      2.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이상의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9조의10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출 것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제9조의10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제9조의10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업자의 지정 및 그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9.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11.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신용카드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액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제17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5.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제1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채권액은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 중 평균잔액으로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채권액의 증가 없이 총자산이 감소하여 총자산 대비 채권액의 비율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수업무"라 한다)의 내용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수업무의 내용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
      2. 신고일
      3. 신고한 업무의 내용
      4. 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명령의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익ㆍ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수수료 수익
      2. 카드자산과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 수익
      3. 연회비 수익

    제19조의2의 제목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1항"을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으로, "최대주주"를 "각각 최대주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합병을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새롭게 계열회사가 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을 말한다.

    제19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50조제2항 전단"을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제50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2항 전단"을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한다.

    제19조의5의 제목 "(신용공여 한도초과 유예기간)"을 "(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50조제5항"을 "법 제49조의2제5항 및 제50조제5항"으로, "1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

    제19조의1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① 법 제5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업무
      2.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9조의15부터 제19조의19까지를 각각 제19조의18부터 제19조의22까지로 하고, 제19조의15부터 제19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5(광고 자율심의 대상) 법 제50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2.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업무(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3.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제19조의16(설명의무 등) ① 법 제50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이용자"란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회비 및 부가서비스
      2. 이용한도
      3. 대출기간
      4.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5. 각종 수수료, 수수료율 및 부대비용
      6. 상품의 계약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50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제19조의1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법 제50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업무정지의 대상)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신용공여 초과액(이하 "신용공여 초과액"이라 한다)에 대한"을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용공여 초과액"을 "법 제5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초과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이하 "신용공여 초과액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①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무기명식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은 제외하며, 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기부금 액수
      2. 기부예정일
      3. 기부처
      4.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5. 그 밖에 기부에 관하여 원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기부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3. 전자우편
      4. 전화
      ④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원권리자가 기부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원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4.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제23조의3(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7호의5 및 제7호의6을 각각 제7호의6 및 제7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의6(종전의 제7호의5) 중 "법 제50조제7항"을 "법 제49조의2제7항 및 제5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19조의16"을 "제19조의19"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의2 중 "제19조의18"을 "제19조의21"로 한다.
      7의5.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고
      8의2.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통보

    제23조의3(종전의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회장"이라 한다)"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회장"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으로 한다.
      1.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취소의 통지 또는 업무정지의 통지에 관한 업무
      1의4.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모집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통지에 관한 업무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50조제6항"을 "법 제49조의2제6항 및 제5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으로 한다.

    제26조 중 "법 제72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2호나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의4의 제목 중 "제19조의14제3항"을 "제19조의1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신용카드업과 관련된 여신금융상품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상품명
          2)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3) 연회비, 연체료율
          4) 신용카드 등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의 주요 내용 및 이용 조건. 다만, 광고게재면적 또는 광고시간 등의 제약으로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과 관련된 여신금융상품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상품명
          2)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3) 대출의 최고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 각종 요율
          4) 중도상환 조건
        다.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여신금융상품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상품명
          2)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3) 대출의 최고금리, 연체료율, 취급수수료 등 각종 요율
          4)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광고게재면적 또는 광고시간 등의 제약으로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라. 여신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이용자에게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도록 안내하는 사항
        마.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았다는 표시. 다만, 라디오 방송 등 준법감시인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신용공여 초과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과징금란 중 "신용공여 초과액"을 각각 "신용공여 초과액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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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1호 단서 중 "법 제72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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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3조의9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④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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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 8. 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14호(2016.7.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7부터 제19조의1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16제4호 중 "위험관리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17제2항 중 "법 제6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10호의3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제19조의2, 제50조의6에 따른 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제1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법 제50조의3"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로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1호마목 중 "준법감시인"을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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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11호, 2016.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1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의14제1항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매출액이 1천억원(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매출액이 3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카드등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제7호의5, 제7호의6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5.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의 심사
      7의6.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10의3. 제19조의10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3제3항"을 "법 제14조의3제3항, 제16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조 및 제14조의3"을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4조의4"를 "법 제14조의4, 제16조의4, 제2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세부계획서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제1항제7호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00호(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부터 ⑱까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5. 9. 12.] [대통령령 제26517호, 2015.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517호(2015.9.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하고, 제19조의19제2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를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5. 7. 21.] [대통령령 제26423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42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9의 제목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을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것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제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3.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나. 법 제18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4.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5. 대형신용카드가맹점(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등을 말한다)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전한 가맹점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가맹점에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
      2. 신용카드가맹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여부
        나.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6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6조의3제2항"을 각각 "법 제16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6조의15를 삭제한다.

    제6조의16제2호 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등(법 제2조제5호가목의 신용카드회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9조의18 및 제19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갖춘 정보기술부문의 전문가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장비
        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와 보완장비
      ② 법 제2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단말기 설치 및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ㆍ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3만개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하려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신청의 방법ㆍ절차, 등록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4(출자자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부가통신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부가통신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호에서 정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제9조의5(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9조의6(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제9조의7(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신청의 방법ㆍ절차, 변경등록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8(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①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9(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18(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당 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19(신용정보보호) ① 법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본다.
      ② 법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

    제23조의2제1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이 영 제6조의10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말소의 신청의 수리, 등록ㆍ변경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제23조의2제1항제10호 중 "본문"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금융약관"을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54조의4제3항 및 이 영 제19조의18에 따라 제출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제25조제3호 중 "제6조의9"를 "제6조의9제1항"으로 한다.

    별표 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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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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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5. 5. 28.]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248호(2015.5.2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5. 5. 1.] [대통령령 제26178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17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제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방법 및 중소기업의 부동산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조의3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상호저축은행(할부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의8제1항제3호 전단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의8제1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

    제19조의7제5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19조의8제1항 중 "법 제50조의4제1항 전단, 법 제50조의5제1항 및 법 제50조의7제1항"을 "법 제50조의4제1항 전단 및 법 제50조의5제1항"으로, "신용카드업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19조의1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0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제19조의1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50조의7제1항부터"를 "법 제50조의7제2항부터"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0호 중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법 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의2의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 표의 제1호다목 또는 제4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의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별표 1의4 제1호나목3) 및 같은 호 다목3) 중 "대출금리"를 각각 "대출의 최고금리"로 한다.

    별표 1의4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고의 표시방법
        가.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또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경우 대출의 최고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 각종 요율과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한다.
        나. 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을 통한 광고의 경우 대출의 최고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 각종 요율과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별표 1의4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이 표 제1호 및 제2호"를 "이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표 2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제23조제2항, 제24조"를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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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제50조의4제1항 및 제50조의5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정지 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2 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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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 15.] [대통령령 제26037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3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3제1항 중 "연간 매출액이 2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을 "연간 매출액(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제137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한 책임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업무의 관리를 위한 법 제14조의4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신용카드회원등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출입국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6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교환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무
    제138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1조까지 생략
    제152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5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경영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제6조의8제1항제8호에 따른 모집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3. 제6조의9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이 적용되는 기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7조의2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등: 2014년 1월 1일
        5. 제17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18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19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채ㆍ어음 발행이나 유가증권 매출의 제한: 2014년 1월 1일
        8. 제19조의9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구성 요건: 2014년 1월 1일
    제153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3. 9. 23.] [대통령령 제24759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75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이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말한다)로 거래하여 발생한 채권액

    제2조의4 중 "납입자본금"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6조의5제2항제1호 중 "채권(신용카드업자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을 "채권(제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11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제6조의8의 제목 "(모집인의 준수사항 등)"을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거래조건"을 "거래조건 및 제6조의7제7항제4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제6조의11부터 제6조의16까지를 각각 제6조의12부터 제6조의17까지로 하고, 제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1. 신용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③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함께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카드등의 상품 설계 및 운용 시 지켜야 할 사항

    제23조의2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6조의13제2항"을 "제6조의14제2항"으로 한다.
      10의2. 제6조의11제6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설정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6조의8제1항제8호에 따른 모집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2015년 9월 22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6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9조의9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㉗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2. 12. 22.] [대통령령 제24219호, 2012.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1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총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액(「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자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의11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것

    제6조의12부터 제6조의14까지를 각각 제6조의14부터 제6조의16까지로 하고, 제6조의12 및 제6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2(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이 2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의13(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매출액이 1천억원(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을 공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모집자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그 준수여부의 점검방법 및 모집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방법 등 신용카드 모집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제19조의14 및 제19조의15를 각각 제19조의16 및 제19조의17로 하고, 제19조의14 및 제19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4(광고) ① 법 제50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신금융상품(이하 “여신금융상품”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이용자에게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도록 안내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9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2. 여신금융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편익만을 강조하는 등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3. 그 밖에 해당 여신금융상품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왜곡·과장·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③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별표 1의4에 따른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광고 표시의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15(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법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5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제8호에 따른 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24조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질서 유지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23조의2제1항에 제9호의2,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2. 제19조의16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13. 제20조제2호에 따른 감사인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인정기준의 설정

    제23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4조의2제2항에 규정된”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의 설정
      2.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공시 및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의 설정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18조의4,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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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36호, 2012. 10.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13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인 사람(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인 在職)을 말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성년 연령 미만인 사람에게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한 경우
        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2. 본인 여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제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에 관한 사항

    제19조의8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가.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나.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
        다. 해당 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별표 1의3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신용카드회원등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의 이용 또는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모집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발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제19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9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㊼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2. 2. 28.] [대통령령 제23643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64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8제1항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의11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의 200퍼센트 미만일 것”을 “2억원 미만일 것”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과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2. 3. 2.]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96호(2012.1.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⑫부터 ⑮까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97조까지 생략
    제198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14조의3제3항, 제58조제7항 및 이 영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4,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5제5항, 제50조제3항·제4항, 제54조 및 이 영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 제19조의2, 제50조의6에 따른 준수사항, 내부통제기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의3, 제50조의4제4항 및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제199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제35호”를 “제46호”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0. 6. 13.] [대통령령 제22196호, 2010.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19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6.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상품권 발행자(발행자와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백만원의 이용한도(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를 초과한 선불카드와 상품권(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한정한다)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③ 법 제2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2.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콜론(30일 이내의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제6조의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에 차질이 없을 것
      2.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의 지연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법 제50조의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차질이 없을 것

    제6조의8의 제목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모집인의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집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6조의12를 제6조의14로 하고, 제6조의11을 제6조의12로 하며, 제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1(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 거래액의 합계가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금액의 200퍼센트 미만일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세부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의12(종전의 제6조의11)제1호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신용카드등”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11) 제3호 중 “주문취소”를 “거래 취소”로 한다.
    제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3(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납”이라 한다)을 대행한 내역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2.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것
      4. 수납대행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수납을 위탁한 신용카드가맹점 상호간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 전송·처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의2제1항 단서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를 “금융회사(「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신용공여 초과액(이하 “신용공여 초과액”이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르며,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기간, 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신용공여 초과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4.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5.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6.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제출 요구
      7. 법 제14조의5제5항에 따른 신고 접수
      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9. 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11.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지의 수리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17> 부터 <192> 까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0.] [대통령령 제21775호, 2009. 10.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75호(2009.10.9)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제26호까지”를 “제3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기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⑳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4호, 2009.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4. 중소제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製造業)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로부터 취득한 해당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해당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讓渡)한 중소제조업체(시설대여 기간 중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라 시설대여계약을 양수한 중소제조업체를 포함한다)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解止)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중소제조업체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의 사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2까지,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1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제2조의3(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 구매(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하여 발생한 채권액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금액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넘겨준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모든 비용
      4. 연불(延拂)판매액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든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 대출액
      8. 어음할인액
      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10. 제16조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1. 지급보증액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제3조(겸영여신업자)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2.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매·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제3조의2(허가·등록의 첨부서류) ① 법 제4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제4조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6.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② 법 제4조에 따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2.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법령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허가신청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2.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해당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신용카드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3.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려는 사유
    제6조의5(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분기 중 평균잔액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 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의6(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更新)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償還)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2.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辨濟)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란 만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 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가 확인될 것
      ④ 법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이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 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신용등급수준 등 거래조건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의8(모집인의 준수사항)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청인에게 자신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할 것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4.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모집자의 성명과 등록번호(모집자임을 표시하는 다른 징표를 포함한다)를 적을 것
      5.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할 것
      7.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의10(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것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의 제공하는 것
    제6조의11(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주문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제6조의12(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2. 해당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상호, 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하는 사업자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기명식(記名式)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특정한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3,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2까지, 제19조의14, 제19조의15,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3. 그 밖에 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제10조(각종 자금의 이용)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融資)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그 자금의 융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 및 사용조건등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의료기기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상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해당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등록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법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에 대한 시설대여등
      2.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대여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하는 시설대여등
      3. 승용자동차의 시설대여등
      4.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건의 시설대여등
    제14조(기금의 범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제16조(업무)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2. 지급보증업무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4.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신용카드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 중 평균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1. 기업에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2. 채무자의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채무자에게 다시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제18조(자금조달방법)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2.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
      3.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②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채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해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2. 공모(公募), 창구매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②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인수, 할인 또는 중개를 통한 어음의 발행
    제19조의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① 법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단일거래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에 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제19조의7(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대상자로서 그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③ 법 제50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힌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재조치대상자로서 그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④ 법 제50조의3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집행정지의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으로서 업무집행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직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의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각각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법 제50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9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 전단, 법 제50조의5제1항 및 법 제50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 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50조의4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회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사람
      2. 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4. 제3호 외에 해당 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하는 그 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제19조의9(감사위원회의 요건) 법 제5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9조의10(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 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決議)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11(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0조의6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1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① 법 제50조의7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둘 이상인 주주의 주주권 공동행사
      ② 법 제50조의7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제19조의14(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제19조의15(보고사항)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 최대주주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주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 제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법 제56조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또는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53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나누어 납부할 수 없다.
    제22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2.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모집인에 대한 통지
      3.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4. 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금융약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명령
      6.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지의 수리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③ 금융감독원장과 협회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의8제3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5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 제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6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3항, 제6조의3제6항,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7제6항, 제6조의8제1호,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호, 제19조의3제1항 본문, 제19조의4제1항제5호, 제19조의10제1항제8호·제3항, 제19조의11제1항, 제19조의13제2호, 제19조의15제1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전단·제3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마목 단서·같은 목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나목, 별표 1의2 제1호가목·나목·다목 3) 단서·같은 목 4), 제2호가목·나목, 제4호가목, 비고 제1호가목, 별표 2 제3호·5호·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제19조의9제5호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7제3항제2호, 제6조의12제3호, 제16조제4호,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 대통령령 제2054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8. 3. 20. 시행)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마목 3) 단서·같은 목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나목, 비고 제3호가목, 부칙 제2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부터 ㊾ 까지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08. 1. 20.] [대통령령 제20549호, 200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49호(2008.1.18)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1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제2조의3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물품 구매(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포함한다) 등으로 발생한 채권액
      2.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액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인도한 특정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든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든 제반 비용
      4. 연불판매액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든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 대출액
      8. 어음할인액
      9.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액
      10. 제16조제1호에 따른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1. 지급보증액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제2조의4 (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은행법에 의하여"를 "「은행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출자자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2.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법령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제목 중 "기준"을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제6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를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1조 중 "약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의7을 제19조의14로 하고,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제19조의10부터 제19조의12까지로 하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19조의7 및 제19조의8로 하고,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9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① 법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단일거래금액"이라 한다)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단일거래 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19조의4 (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2.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및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3.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4.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및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5.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5 (신용공여 한도초과 유예기간) 법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9조의6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제19조의7 (종전의 제19조의2) 제1항 중 "각호외의 부분"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을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5. 「신탁업법」
      6. 「증권거래법」
      7. 「선물거래법」
      8.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9. 「보험업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신용협동조합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9조의8 (종전의 제1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회사가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회사가 자본금(해당 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50조의4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회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2. 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제3호 외에 그 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9 (감사위원회의 요건) 법 제5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3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법 제5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제1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5 (보고사항)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 최대주주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주주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 제5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제2조제4항 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의5제2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의6제1호 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한다.

    제6조의7제1항제1호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자서명법"을 "「전자서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제2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한다.

    제6조의8제7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주주의 요건(제6조의3제4항 관련)                                                                                                                                                                                                                                                                                                                                          
    ┏━━━━━━━━━━━━┯━━━━━━━━━━━━━━━━━━━━━━━━━━━━━━━━━━━━━━━━━━━━━━━━━━━━━━━━━━━━━━━━━━━━━━━━━━━━━━━━━━━━━━━━━━━━━━━━━━━━━━━━━━━━━━━━━━━━━━━━━━━━━━━━━━━━━━━━━━━━━━━━━━━━━━━━━━━━━━━━━━━━━━━━┓
    ┃구분                    │요건                                                                                                                                                                                                                                                                                                                                            ┃
    ┠────────────┼────────────────────────────────────────────────────────────────────────────────────────────────────────────────────────────────────────────────────────────────────────┨
    ┃                        │                                                                                                                                                                                                                                                                                                                                                ┃
    ┃                        │                                                                                                                                                                                                                                                                                                                                                ┃
    ┃1. 대주주가 「금융감독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
    ┃기구의 설치 등에 관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                                                                                                                                                                                                                                                                                               ┃
    ┃한 법률」 제38조에      │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                                                                                                                                                                                                                                                                                                ┃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    │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사를 받는 기관(「사     │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
    ┃모투자전문회사는 제     │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외하며, 이하 "금융기    │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관"이라 한다)인 경우    │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                                                                                                                                                                                                                                                                                               ┃
    ┃                        │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                                                                                                                                                                                                                                                                                               ┃
    ┃                        │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                                                                                                                                                                                                                                                                                                ┃
    ┃                        │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
    ┃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                                                                                                                                                                                                                                                                                                ┃
    ┃                        │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                                                                                                                                                                                                                                                                                                ┃
    ┃                        │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
    ┃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                                                                                                                                                                                                                                                                                                  ┃
    ┃                        │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                                                                                                                                                                                                                                                                                            ┃
    ┃                        │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                        │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                                                                                                                                                                                                                                                                                           ┃
    ┃                        │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제19조의7                                                                                                                                                                                                                                                                                              ┃
    ┃                        │제2항의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                                                                                                                                                                                                                                                                                                 ┃
    ┃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                                                                                                                                                                                                                                                                                                  ┃
    ┃                        │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                                                                                                                                                                                                                                                                                                 ┃
    ┃                        │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                                                                                                                                                                                                                                                                                              ┃
    ┃                        │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                                                                                                                                                                                                                                                                                             ┃
    ┃                        │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
    ┃2. 대주주가 제1호 외    │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
    ┃의 내국법인(사모투자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                                                                                                                                                                                                                                                                                                ┃
    ┃전문회사와 투자목적     │준을 충족할 것                                                                                                                                                                                                                                                                                                                                  ┃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
    ┃같다)인 경우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
    ┃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
    ┃                        │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
    ┃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                                                                                                                                                                                                                                                                                                 ┃
    ┃                        │준을 충족할 것                                                                                                                                                                                                                                                                                                                                  ┃
    ┃                        │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 가. 법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
    ┃서 개인인 경우          │할 것                                                                                                                                                                                                                                                                                                                                           ┃
    ┃                        │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 가. 허가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
    ┃(이하 "외국법인"이라    │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                                                                                                                                                                                                                                                                                             ┃
    ┃한다)인 경우            │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
    ┃                        │기준을 충족할 것                                                                                                                                                                                                                                                                                                                                ┃
    ┃                        │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                                                                                                                                                                                                                                                                                            ┃
    ┃                        │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                                                                                                                                                                                                                                                                                                 ┃
    ┃                        │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
    ┃                        │사실이 확인될 것                                                                                                                                                                                                                                                                                                                                ┃
    ┃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                                                                                                                                                                                                                                                                                            ┃
    ┃                        │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
    ┃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                                                                                                                                                                                                                                                                                                ┃
    ┃                        │실이 없을 것                                                                                                                                                                                                                                                                                                                                    ┃
    ┃                        │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
    ┃문회사 또는 투자목적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
    ┃회사인 경우             │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                                                                                                                                                                                                                                                                                              ┃
    ┃                        │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                                                                                                                                                                                                                                                                                              ┃
    ┃                        │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
    ┃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                                                                                                                                                                                                                                                                                           ┃
    ┃                        │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                                                                                                                                                                                                                                                                                              ┃
    ┃                        │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
    ┃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                                                                                                                                                                                                                                                                                              ┃
    ┃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                                                                                                                                                                                                                                                                                              ┃
    ┃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
    
        비고                                                                                                                                                                                                                                                                                                                                                                      
      1. 제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마목 또는 제4                                                                                                                                                                                                                                                                                                  
      호라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                                                                                                                                                                                                                                                                                                  
      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는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                                                                                                                                                                                                                                                                                                  
      회사가 허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                                                                                                                                                                                                                                                                                                    
      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나목의 요건                                                                                                                                                                                                                                                                                                  
      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지정회사 중 어느 하나가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허가신청일 현재 국내 또는 외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지정회사가 제4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이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1의2]                                                                      
      건전한 경영을 위한 요건(제6조의3제5항 관련)                                      
    ┏━━━━━━━━━━━━┯━━━━━━━━━━━━━━━━━━━━━━━━━━━┓
    ┃구분                    │요 건                                                 ┃
    ┠────────────┼───────────────────────────┨
    ┃                        │                                                      ┃
    ┃                        │                                                      ┃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
    ┃경우                    │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  ┃
    ┃                        │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      ┃
    ┃                        │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
    ┃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     ┃
    ┃                        │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
    ┃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       ┃
    ┃                        │준을 충족할 것                                        ┃
    ┃                        │ 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 ┃
    ┃                        │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
    ┃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
    ┃                        │사실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    ┃
    ┃                        │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   ┃
    ┃                        │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        ┃
    ┃                        │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
    ┃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       ┃
    ┃                        │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
    ┃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감독        ┃
    ┃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   ┃
    ┃                        │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2. 대주주가 제1호 외    │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   ┃
    ┃의 내국법인인 경우      │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
    ┃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
    ┃                        │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
    ┃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       ┃
    ┃                        │준을 충족할 것                                        ┃
    ┃                        │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2 이하일 것 ┃
    ┃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 가. 법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
    ┃서 개인인 경우          │할 것                                                 ┃
    ┃                        │ 나.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 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
    ┃경우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                        ┃
    ┃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  ┃
    ┃                        │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       ┃
    ┃                        │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
    ┃                        │사실이 확인될 것.                                     ┃
    ┃                        │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  ┃
    ┃                        │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
    ┃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      ┃
    ┃                        │실이 없을 것                                          ┃
    ┃                        │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
    ┃문회사 또는 투자목적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
    ┃회사인 경우             │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    ┃
    ┃                        │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    ┃
    ┃                        │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
    ┃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
    ┃                        │것                                                    ┃
    ┃                        │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
    ┃                        │것                                                    ┃
    ┃                        │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
    ┃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제2호다목    ┃
    ┃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나목·    ┃
    ┃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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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        
      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정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          
      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승인신청일 현재 국내 또는 외국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                                                                  
        나. 지정회사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이 표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따른 것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항제1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1호, 2004.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01호(2004.5.25)
    의료기기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동조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⑨및 ⑩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2004. 4. 21.] [대통령령 제18365호, 2004.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65호(2004.4.19)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법 제14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2. 연체채무가 상환 또는 변제된 경우에는 그 상환 또는 변제방법
      ②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라 함은 만 18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가 확인될 것
      ④법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법 제1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없는 경우에는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로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의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신용등급수준 등 거래조건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6조의8 내지 제6조의10을 각각 제6조의10 내지 제6조의12로 하고, 제6조의8 및 제6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의10(종전 제6조의8)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6조제7항"을 "법 제16조제9항"으로 한다.
    제6조의8 (모집인의 준수사항)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게 자신이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모집인임을 알릴 것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할 것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발급에 따른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4.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에 모집인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5.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6.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수할 것
      7.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6조의9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중 "제6조의7제1항제2호"를 "법 제14조제2항제2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법 제16조제8항"을 "법 제16조제10항"으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6조제1항제7호"를 "법 제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동조제1항제1호(신용카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채권을 제외한다.
      1. 기업에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2. 채무자의 채권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채무자에게 다시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 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0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50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23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인에 대한 통지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대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4년 6월 3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189조 생략
    제190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1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97호(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⑬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0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70호(2003.12.30)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29조 및 제29조의2"로 한다.

    제6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종전의 제1호)중 "은행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23호"를 "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5호"로 한다.
      1. 은행법

    제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외한다)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외한다)의 분기중 평균잔액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제6조의6제1호중 "서면동의"를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의7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장의 범위는"을 "사업장의 범위, 제4호의 다단계판매의 방식에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4. 다단계판매의 방식에 의한 모집

    별표 1제4호 라목중 "본국의 감독기관"을 "본국 또는 국내의 감독기관"으로 하고, 동표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비고란의 제2호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을 "동호 가목 내지 마목"으로 한다.
        마. 제1호 마목(3)의 요건을 충족할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신용카드업의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4년 1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45호, 200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45호(2002.6.29)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법 제3조제2항제1호"를 "법 제3조제3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3조제2항제2호"를 "법 제3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 당해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당해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제6조의5제1항중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허가받은"을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등록을 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용카드업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6제2호중 "법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제1항"으로 하여 동조를 제6조의10으로 한다.

    제6조의6 내지 제6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2.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확인되는 자
      3.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 당해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없는 경우에는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로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의 모집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2항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2.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
    제6조의9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의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주문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것

    제7조 본문중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을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질서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제6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할 사항
      3.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채권추심에 따른 준수사항
      7.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8.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회원분류시 준수사항
    제1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의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별표 1 구분란의 1중 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구분란의 2중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당해 금융기관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당해 법인이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 부대업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2년 7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제6조의5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매각한 채권을 제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64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64호(2001.6.30)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조의2,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6, 제7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허가·등록의 첨부서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7.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8.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허가신청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 당해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2. 허가신청자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 자본금과 자기자본(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각각 20억원 이상일 것
      3. 허가신청자가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인 경우 : 당해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②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4.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의4 (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유
    제6조의5 (부대업무의 영위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는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허가받은 겸영여신업자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의6 (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조의2 (직불카드 등의 이용한도 제한)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 등의 국내이용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불카드의 1회 이용한도 : 50만원
      2. 직불카드의 1일 이용한도 : 100만원
      3.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 50만원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질서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발급, 회원모집 방법, 약관의 내용, 가맹점 관리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시설대여등
      2.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대여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하는 시설대여등
      3. 승용자동차의 시설대여등
      4.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건의 시설대여등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관리업무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5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 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5. 신탁업법
      6. 증권거래법
      7. 선물거래법
      8. 증권투자신탁업법
      9. 보험업법
      10. 상호신용금고법
      11. 신용협동조합법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②법 제50조의3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최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19조의3 (사외이사 선임 등) 법 제50조의4제1항 전단, 법 제50조의5제1항 및 법 제50조의7제1항에서 "자산·영위업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제19조의4 (내부통제기준) ①법 제5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5 (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6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①법 제50조의7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②법 제50조의7제2항 내지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제19조의7 (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검사의 위탁)"을 "(분담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권한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조·법 제7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2.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및 접수
      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
      4. 제1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 임면통지의 수리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4조의2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③금융감독원장 및 협회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요출자자의 요건(제6조의3제4항관련)
                        ─────────
    ┏━━━━━━━━━┯━━━━━━━━━━━━━━━━━━━━━━━━━━━┓
    ┃     구    분     │                    요          건                    ┃
    ┠─────────┼───────────────────────────┨
    ┃1. 주요출자자가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 ┃
    ┃   금융감독기구의 │    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
    ┃   설치등에관한법 │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
    ┃   률 제38조의 규 │    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정에 의하여 금 │나.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
    ┃   융감독위원으로 │    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부터 검사를 받 │다.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 ┃
    ┃   는 기관(이하 이│    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 ┃
    ┃   표에서 "금융기 │    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 ┃
    ┃   관"이라 한다)인│    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으로서 금융감독위 ┃
    ┃   경우           │    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 ┃
    ┃                  │    공여모가 1위부터 6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
    ┃                  │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 ┃
    ┃                  │    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최근 사 ┃
    ┃                  │    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                  │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 ┃
    ┃                  │    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라. 출자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 ┃
    ┃                  │    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
    ┃                  │    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
    ┃                  │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계법령(제19조의2제1항┃
    ┃                  │     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및┃
    ┃                  │     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 ┃
    ┃                  │     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
    ┃                  │     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 ┃
    ┃                  │     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
    ┃                  │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부실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
    ┃                  │     로 관련된 자가 아닐 것(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
    ┃                  │     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                  │     경우를 제외한다)                                 ┃
    ┃                  │ (4) 기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2. 주요출자자가 제│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
    ┃   1호외의 내국법 │    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   인인 경우      │    충족할 것                                         ┃
    ┃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
    ┃                  │    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                  │다. 당해 법인이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
    ┃                  │    계열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 ┃
    ┃                  │    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
    ┃                  │    300이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
    ┃                  │    것                                                ┃
    ┃                  │라.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3. 주요출자자가 내│가. 법 제50조의3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   국인으로서 개인│나. 제1호 라목 및 마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   인 경우        │                                                      ┃
    ┠─────────┼───────────────────────────┨
    ┃4. 주요출자자가 외│가.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 ┃
    ┃   국법령에 의하여│    을 것                                             ┃
    ┃   설립된 외국법인│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
    ┃   인 경우        │    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                  │    충족할 것                                         ┃
    ┃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
    ┃                  │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 ┃
    ┃                  │    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
    ┃                  │    것                                                ┃
    ┃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 ┃
    ┃                  │    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 ┃
    ┃                  │    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                  │    없을 것                                           ┃
    ┗━━━━━━━━━┷━━━━━━━━━━━━━━━━━━━━━━━━━━━┛
    
    비고 : 1.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계산
               할 수 있다.
            2.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그 지
               주회사가 허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동호 가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충족
               하는 때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3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23호(1999.5.24)
    금융감독위원회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⑪ 및 ⑫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1999. 4. 24.] [대통령령 제16261호, 1999.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61호(1999.4.24)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대주주인 출자자)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라 함은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순차적으로 그 소유주식수를 합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달하는 때에 그에 포함되는 주주 모두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 되는 때의 소유주식수가 같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
    제5조중 "법 제6조제1항제7호"를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금융관계법령등)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1. 은행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23호에 규정된 법령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9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외국환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지정받아"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중 "지명요구사유"를 "지정요구사유"로 하고, 동조제2호중 "지명"을 "지정"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중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과권자"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위반행위란의 제3호·제5호 및 제6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란의 제4호중 "제49조제1항·제4항·제5항, 제50조 또는 제51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제4항 또는 제50조"로 한다.
    대통령령 제1556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17호(1998·6·2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법령의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로, "동법 제55조의2"를 "동법 제29조"로 한다.
      ⑧내지 ⑯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61호(1998·4·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검사의 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에 대하여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