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9. 1.] [대통령령 제35687호, 2025.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금자보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28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2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사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7.] [대통령령 제33817호, 2023.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81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또는"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가 가입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해당 목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 이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나. 다음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한 예금등 채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예금등 채권
          2)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0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예금등 채권 중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3)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의 예금등 채권 중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다.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가목 및 나목의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예금등 채권을 제외한 예금등 채권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이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148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을 "수입보험료로 한정하되"로,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다음의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갈음해 해당 사업연도의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산술평균한 금액의 합계액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3)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제16조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험금 등"을 "보험금등"으로, "금전을 말한다. 다만"을 "금전으로 한정하되"로, "계산한 금전을 말한다"를 "계산한 금전으로 한다"로 한다.
        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중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제16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다음의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3)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나.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로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중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나.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으로 한정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으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5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그에게 예치되거나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예금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금융회사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7제1항제9호 중 "보험금등"을 "보험금 등"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㊹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782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782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조합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1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제10조제1항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제5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계산하는 경우"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을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금등 채권중"을 "예금등 채권 중"으로, "보험금을"을 "보험금은"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해당 보험금의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의6을 제24조의7로 하고,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① 공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2.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3.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 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의7(종전의 제24조의6)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를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로 한다.
        공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지급의 기간ㆍ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7조부터 제6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6. 23.] [대통령령 제30802호, 2020.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02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산술평균한 금액의 합계액
        나.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을 말한다)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과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을 말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

    별표 1의 비고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이 자신을 차주로 하여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예금등 중 다음 각 목에 상당하는 금액(담보로 제공한 예금등의 잔액 또는 대출받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비율을 0으로 한다.
        가. 은행: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분기별 평균잔액
        나. 보험회사: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의 연평균잔액의 2분의 1
        다.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연평균잔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별표 1의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4조의4제2항제5호에 따라 산정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16조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16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의4제3항"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83호(2017.9.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7호, 201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4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자목에서"를 "법 제2조제1호자목에서"로 한다.
      ①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제3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전중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를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제3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따라 수입한 수입보험료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보금융회사는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에"를 "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이후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가 또는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또는 최저자기자본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최저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별로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는 출연금을 공사에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어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 다만,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보험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기 위하여 영업 또는 설립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출연금에서 해당 국내지점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때에 납부한 출연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일부를 선택하여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가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대상으로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출연금에서 이미 납부한 출연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보험관계의 설명) ①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보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
      3. 부보금융회사
      ②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과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예금보험의 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이체하는 금전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체하는 금전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전을 말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
      ⑤ 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6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의 수입보험료 및 같은 항 제2호의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금전(이하 이 항에서 "수입보험료등"이라 한다)은 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하거나 이체하는 수입보험료등을 말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하거나 이체하는 수입보험료등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부보금융회사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기여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9조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의5에 따른"으로, "관하여 이를"을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로 한다.

    제2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부보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공사가 보유한 주식총수의 비율이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지원된 자금 중 회수된 금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2개 이하의 기준을 수익성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의6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제26조 중 "법 제44조제1항에"를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별표 1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예탁받은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는 위 표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위 표 각 호의 해당 부보금융회사별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한다. 다만,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 각 호의 해당 부보금융회사별 비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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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4, 제24조의6,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보금융회사 제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부보금융회사였던 자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보금융회사가 된 날부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3조(예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일까지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3. 11.]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037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카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라 함은"을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附保)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을 "예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이"를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 차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이"를 "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 카목의 부보금융기관(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이"를 "법 제2조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로,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에 따른"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2. 부보금융회사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법 제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등"을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종류)"를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금융회사"란"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보금융기관은"을 "부보금융회사는"으로, "때에는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로, "1월이내에"를 "1개월 이내에"로, "각호의 부보금융기관"을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조제1호 파목의 부보금융기관"을 "법 제2조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부보금융기관별"을 "부보금융회사별"로,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부보금융기관으로"를 "부보금융회사로"로, "1월이내에"를 "1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보금융기관이"를 "부보금융회사가"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제16조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를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보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으로, "부보금융기관의"를 "부보금융회사의"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보금융기관은"을 "부보금융회사는"으로, "내야"를 "납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은"을 "부보금융회사는"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부보금융기관은"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보금융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를 "부보금융회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보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보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으로, "부보금융기관의"를 "부보금융회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6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6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5제2항 본문 중 "부보금융기관에게"를 "부보금융회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보금융기관에"를 "부보금융회사에"로, "부보금융기관이"를 "부보금융회사가"로 한다.

    제17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 부보금융기관에"를 "해당 부보금융회사에"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 가입자"를 "해당 가입자"로,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를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고"로, "합계액에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합계액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부보금융기관이"를 "해당 부보금융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보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부보금융회사를 제외한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호에 따라"로,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

    제19조의2제1항제3호 중 "법 제2조제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를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로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의"로,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으로, "있는 부보금융기관"을 "있는 부보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을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법 제36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해당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과"를 "법 제36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와"로, "부실금융기관"을 각각 "부실금융회사"로, "가중되는 때"를 "가중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가중되는 때"를 "가중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을 "법 제36조의3에 따라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을"을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로, "법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로,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을 정리금융기관으로"를 "해당 부실금융회사의 계약을 정리금융회사로"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3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금융기관"을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얻은 날부터 2주이내에"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제5조 내지 제8조"를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하며, 제23조에 따른 등기는 정리금융회사의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 또는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보금융기관이"를 "부보금융회사가"로 한다.

    제24조의3 중 "부보금융기관 또는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를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사가 부보금융회사에"로, "당해 부보금융기관과"를 "해당 부보금융회사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등"을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4조의4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자기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로, "이라 함은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이란 해당 부보금융회사"로,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따라 해당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자산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로,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해당한다)은"을 "해당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별표 1 비고 외의 부분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별표 1의2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별표 2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7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40조제3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⑨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리금융기관을"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를"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⑫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및 제21조제2항제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이하 "부보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9조의7제1항 및 제19조의8제2항제5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각각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제19조의11제3항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보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9조의12제2항제1호 중 "부보금융기관"을 "부보금융회사"로 한다.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271조의27제1항제6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2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⑮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⑯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2. 26.] [대통령령 제26124호, 2015.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124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금(예금등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을 예치받은 경우 그 적립금은 제외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단서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이라 한다)"으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가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예금등 채권"을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등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단서 중 "근로자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를 "가입자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에"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제18조제6항 후단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으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를 "가입자"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㉖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8조까지 생략
    제149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받거나 납부를 유예받은 사실이 없는 부보금융기관
    제150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7조까지 생략
    제138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위촉ㆍ추천ㆍ제청ㆍ임면의 권한이 있는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9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1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5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4제3항 중 "수입보험료를 말한다"를 각각 "수입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분기별 보험료 및 연간보험료는 사업기간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 3. 26.] [대통령령 제23683호, 2012.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683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자기자본비율이 제1호의 기준에 100분의 2를 더한 비율 미만인 경우
      3.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4. 공사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98조까지 생략
    제199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장(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 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7항·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3제1항(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채권의 취득
        12. 법 제3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의6에 따른 대위상계에 관한 사무
        14.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15. 법 제36조의5제1항·제2항·제4항·제5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16. 법 제38조의3에 따른 채권의 양수 및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
        17. 법 제38조의4에 따른 최소비용원칙의 적용 등을 위한 사무
        18. 법 제38조의6에 따른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
    제200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90호, 201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90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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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저축은행의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일의 보험료분까지는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이 영 시행일의 보험료분부터는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4. 12.] [대통령령 제22901호, 2011.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0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백서의 발간) 법 제24조의4제7항에 따라 공사가 발간하는 특별계정관리백서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6조의2제1항 중 “인하한 보험료율”을 “감액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율”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해당 계정에 대하여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보다 인하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를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를 감액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험료”를 “해당 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보험료율의 인하”를 “보험료의 감액”으로 한다.
      ⑤ 공사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예상 적립액이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로 재설정된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에 대하여 2011년 4월 1일 이후 분의 보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9. 6. 9.] [대통령령 제21532호, 2009.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532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을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조달한 금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2.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조달한 금전
      3.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금전. 다만, 부보금융기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의 적립금을 예치한 경우 그 적립금은 제외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동법에 의하여 허가를”을 “같은 법에 따라 인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는 제외한다.

    제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보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해당 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험제도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고 공사가 인정한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와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 내지 제7조”를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1항”을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 범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자기자본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다른 증권을 대상으로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때에 낸 출연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①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대출금 잔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정하는 날부터 10년간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특정 계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산술평균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하고,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①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는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제16조의5제1항의 경우에는 그 인하한 보험료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보금융기관별로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료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부보금융기관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은행의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공사에 내야 한다.
      ③ 차등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은행의 매 사업연도 1분기 보험료는 직전 사업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차등보험료율에 따른 2분기 보험료 납부 시 정산하되 차액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법 제30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차등보험료율의 산정, 이의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비밀유지의무의 예외) ① 법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개를 신청하고, 공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부보금융기관은 차등보험료율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공개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의 처리 결과를 부보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6조의2)제3항 중 “산술평균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의 연평균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에 대하여 별표 1의 산식에 따른 보험료율보다 인하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공사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계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보금융기관에게 환급하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만원의 연간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개별 부보금융기관에 환급할 금액은 각 부보금융기관이 기금적립에 기여한 부분과 이미 환급받은 금액,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한다.
      ④ 공사는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의 설정을 미룰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 보험료율의 인하 및 보험료의 환급ㆍ면제 등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기업 또는 단체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을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 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담보(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공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이”를 “공사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을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3 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을 “자회사등”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대통령령 제21136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별표 1의 비고란 제4호”를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6조의2제1항관련”을 “제16조의4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보험회사란 산식 중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되, 은행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일의 보험료분까지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이 영 시행일의 보험료분부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별표 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
    ┃부보금융기관      │산식                                                        ┃
    ┠─────────┼──────────────────────────────┨
    ┃1. 은행           │ 분기별 보험료=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8     ×  1   ┃
    ┃                  │                                            ────  ───┃
    ┃                  │                                              1만       4   ┃
    ┠─────────┼──────────────────────────────┨
    ┃2.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15                    ┃
    ┃투자매매업자ㆍ투자│                                    ────                ┃
    ┃중개업자          │                                      1만                   ┃
    ┠───┬─────┼──────────────────────────────┨
    ┃3.    │생명보험  │ 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15              ┃
    ┃보험회│회사      │                                          ─────        ┃
    ┃사    │          │                                            1만             ┃
    ┃      ├─────┼──────────────────────────────┨
    ┃      │손해보험  │ 연간보험료=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       15              ┃
    ┃      │회사      │                                          ─────        ┃
    ┃      │          │                                            1만             ┃
    ┠───┴─────┼──────────────────────────────┨
    ┃4. 종합금융회사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15                      ┃
    ┃                  │                                  ────                  ┃
    ┃                  │                                    1만                     ┃
    ┠─────────┼──────────────────────────────┨
    ┃5. 상호저축은행   │ 연간보험료=예금등의 연평균잔액×   35                      ┃
    ┃                  │                                  ────                  ┃
    ┃                  │                                    1만                     ┃
    ┗━━━━━━━━━┷━━━━━━━━━━━━━━━━━━━━━━━━━━━━━━┛
    
        비고                                                                            
      1. 부보금융기관이 법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2. 은행이 조달한 금전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영으로 한다.                            
      3.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 제2호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4. 보험회사의 설립경과연수ㆍ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 제3호에 따른 비율(이하 “표준비율”이라 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설립 후 10년 미만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표준비율의 100분의 5 인상          
        나. 생명보험회사 중 누적결손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자준비금의              
      순보험료식적립률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인하                      
        다. 손해보험회사 중 누적결손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간보유보험료 총액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인하                  
      5.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때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  
      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      
      용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금융위원회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조문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가. 법 제7조를 위반한 자          │법 제44조제 │20  │50  │100         │
    │                                  │1항제1호    │    │    │            │
    ├─────────────────┼──────┼──┼──┼──────┤
    │나.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법 제44조제 │50  │100 │200         │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1항제2호    │    │    │            │
    │이해관계인                        │            │    │    │            │
    ├─────────────────┼──────┼──┼──┼──────┤
    │다.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44조제 │30  │70  │150         │
    │                                  │1항제3호    │    │    │            │
    ├─────────────────┼──────┼──┼──┼──────┤
    │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법 제44조제 │30  │70  │150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항제4호    │    │    │            │
    ├─────────────────┼──────┼──┼──┼──────┤
    │마.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자    │법 제44조제 │30  │70  │150         │
    │                                  │1항제3호    │    │    │            │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6호, 2008.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대통령령 제21136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은행이 조달한 금전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경우에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고객으로부터”를 “투자자로부터”로,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7조의2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한다.
      <7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5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8조, 제13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2조의2,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24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2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㉚ 부터 ㊾ 까지 생략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9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89호(2007.2.28)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사업자"를 각각 "보험회사"로 한다.
      ①「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5호에 따라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附保)금융기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2. 양도성예금증서
    제12조의5의 제목 "(공공기관의 종류)"를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종류)"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1조의3제1항"을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으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제14조제1항제3호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해당 부보금융기관"을 "해당 계정의 부보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중 "보험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보험업법」 제5조제3호 또는 제127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특별기여금 및 연체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중 "상호저축은행 또는 신용협동조합"을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매매(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의 최종적인 결제와 증권거래법시행령에 의한 유가증권옵션의 행사를 포함한다)"를 "매매"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로 하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방법 등) ①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보금융기관 또는 해당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자산·부채 등에 대한 실사(實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한 부보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4조의3 (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보금융기관 또는 해당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 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란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하고, 동표중 제6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하고, 동호가목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하며, 동호나목중 "인보험사업자중 누적결손이 없는 사업자"를 "생명보험회사중 누적결손이 없는 회사"로 하고, 동호다목중 "손해보험사업자중 누적결손이 없는 사업자"를 "손해보험회사중 누적결손이 없는 회사"로 한다.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사는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 제2호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3호란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하고, 동표 제6호                                                    
      란중  "   1     "   을    "   5     "   로 한다.  
              ────            ────              
                1천                 1만                
    제1조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12조의2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의5제1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어음법"을 "「어음법」"으로, "수표법"을 "「수표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3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의2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의4(종전의 제24조의2)제1항제4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③(특별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특별기여금분부터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5. 12. 1.]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10호(2005.8.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18조제3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3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23호(2002.12.30)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당해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제5조제2항중 "주된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사가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주된 사무소"를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예금보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사"를 "부사장·이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운영위원회"를 "예금보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를 각각 제12조의3 내지 제12조의5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부실우려 인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12조의4(종전 제12조의3)제1항중 "부실금융기관등 또는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등 및 부실관련자"로 한다.
    제13조중 "2월이내"를 "3월 이내"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중 "(이하 "상호신용금고"라 한다)"를 "(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예금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기금"을 "예금보험기금 또는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①부보금융기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산식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보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특별기여금에 대하여 특별기여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부보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6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본문중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기금"을 각각 "예금보험기금"으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①법 제3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전까지 당해 부보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리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다만, 자금지원을 받는 자가 부실금융기관등인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사가 금융기관의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의 자본감소,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상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②법 제38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③법 제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직원 1인당 생산성
      ④법 제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대출채권에 대한 부실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제24조의3 (약정의 비공개) 법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또는 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산식(제16조의2제1항관련)
              ───────────────────
    ┏━━━━━━━━┯━━━━━━━━━━━━━━━━━━━━━━━━━━━━┓
    ┃  부보금융기관  │                  산                식                  ┃
    ┠────────┼────────────────────────────┨
    ┃1. 은  행       │ 분기별특별기여금 =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
    ┃                │                          1         1                   ┃
    ┃                │                     × ─── × ───                ┃
    ┃                │                         1천        4                   ┃
    ┠────────┼────────────────────────────┨
    ┃2. 증권회사     │                                            1           ┃
    ┃                │ 연간특별기여금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        ┃
    ┃                │                                           1천          ┃
    ┠────────┼────────────────────────────┨
    ┃3. 보험사업자   │ 연간특별기여금 =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
    ┃                │                        1                               ┃
    ┃                │                   × ───                            ┃
    ┃                │                       1천                              ┃
    ┠────────┼────────────────────────────┨
    ┃4. 종합금융회사 │                                             1          ┃
    ┃                │ 연간특별기여금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        ┃
    ┃                │                                            1천         ┃
    ┠────────┼────────────────────────────┨
    ┃5. 상호저축은행 │                                             1          ┃
    ┃                │ 연간특별기여금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        ┃
    ┃                │                                            1천         ┃
    ┠────────┼────────────────────────────┨
    ┃6. 신용협동조합 │                                             1          ┃
    ┃                │ 연간특별기여금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        ┃
    ┃                │                                            1천         ┃
    ┗━━━━━━━━┷━━━━━━━━━━━━━━━━━━━━━━━━━━━━┛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1. 3. 17.] [대통령령 제17149호, 2001.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49호(2001.3.17)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①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증권회사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증권회사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
      ②법 제2조제1호 카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라 함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공사에서 재판에"를 "재판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운영위원회등의 운영)"을 "(운영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운영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당해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당해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4로 하고,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2. 임원의 임면 등 채무자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제12조의3 (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공사는 법 제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부실금융기관등 또는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사는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사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제4항중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예금자등이 부실관련자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법 제31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중 "피담보채권 또는 보증채무가 소멸되어"를 "보험의 지급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기간이 만료되어"로 한다.
      2.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기간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법 제35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보금융기관을 제외한 부보금융기관을 말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부보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보금융기관
      2. 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3. 법 제2조제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으로서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주된 사무소에서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과 같은 성격의 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있는 부보금융기관
      ②공사는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부보금융기관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월(부보금융기관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공사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법 제3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표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그 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2. 공사는 보험사업자의 설립경과연수·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하 "표준비율"이라 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설립후 10년 미만인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비율의 100분의 5를 인상
        나. 인보험사업자중 누적결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자준비금의 순보험료식적립률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인하
        다. 손해보험사업자중 누적결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보유보혐료 총액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인하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6993호, 2000.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93호(2000.10.31)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예금(이하 "결제성 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성 예금의 범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0. 8. 5.] [대통령령 제16936호, 200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36호(2000.8.5)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중 "합계액"을 "합계액과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입보험료(예금보험의 보험료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말한다)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산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6조제3항 및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분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별표 1]
                                       보험료의 산식(제16조제1항관련)
                                       ------------------------------
    ┏━━━━━━━━━━┯━━━━━━━━━━━━━━━━━━━━━━━━━━━━━━━━━━━┓
    ┃부보금융기관        │                        산               식                           ┃
    ┠──────────┼───────────────────────────────────┨
    ┃ 1. 은행            │                                            10      1                 ┃
    ┃                    │ 분기별보험료 =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 ×----  ×---                ┃
    ┃                    │                                            1만     4                 ┃
    ┠──────────┼───────────────────────────────────┨
    ┃ 2. 증권회사        │                                      20                              ┃
    ┃                    │ 연간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                             ┃
    ┃                    │                                      1만                             ┃
    ┠──────────┼───────────────────────────────────┨
    ┃ 3. 보험사업자      │                                                 30                   ┃
    ┃                    │ 연간보험료 =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 ----                  ┃
    ┃                    │                                                 1만                  ┃
    ┠──────────┼───────────────────────────────────┨
    ┃ 4. 종합금융회사    │                                      30                              ┃
    ┃                    │ 연간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                             ┃
    ┃                    │                                      1만                             ┃
    ┠──────────┼───────────────────────────────────┨
    ┃ 5. 상호신용금고    │                                     30                               ┃
    ┃                    │ 연간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
    ┃                    │                                     1만                              ┃
    ┠──────────┼───────────────────────────────────┨
    ┃ 6. 신용협동조합    │                                      30                              ┃
    ┃                    │ 연간보험료 = 예금등의 연평균잔액 × ----                             ┃
    ┃                    │                                      1만                             ┃
    ┃                    │ (출자금만 취급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예금등의                  ┃
    ┃                    │                3                                                     ┃
    ┃                    │  연평균잔액 ×    )                                                  ┃
    ┃                    │                1만                                                   ┃
    ┗━━━━━━━━━━┷━━━━━━━━━━━━━━━━━━━━━━━━━━━━━━━━━━━┛
    
    ※ 비고 : 공사는 보험사업자의 설립경과연수·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하 "표준비율"이라 한다)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설립후 10년 미만인 보험사업자의 경우에는 표준비율의 100분의 5를 인상
               나. 인보험사업자중 누적결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자준비금의 순보험료식적립률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인하
               다. 손해보험사업자중 누적결손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보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계약자잉여금의 비율에 따라 표준비율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인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0. 6. 7.] [대통령령 제16827호, 2000.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27호(2000.6.7)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대리인의 선임등기)"를 "(대리인의 선임)"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대리인"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성명 및 주소"를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공사에서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제15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19조의 제목 "(보험사고의 발생공고등)"을 "(개산지급율등의 공고)"로 하고, 동조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의 발생의 공고와 법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율등의 공고"를 "법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율등의 공고"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청산인의 선임 및 파산관재인의 추천) ①법 제35조의8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대채권자는 해산 또는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해산일 또는 영업정지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상황을 조사한 결과 당해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전체 채권액의 100분이 50을 초과하는 채권(해산일 또는 영업정지일 이후의 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의 보험금지급, 채권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된 자로 한다.
      ②법 제35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당해신용협동조합과 채권·채무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당해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등 금융감독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관련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기관의 관리인·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24조의2 (유가증권의 매입)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국채·지방채와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부실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09호(2000.2.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⑰내지 ㉓생략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1호, 1998.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11호,(1998·10·10)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차입의 한도 등)"을 "(차입의 방법 등)"으로 하고,동조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보험계약상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배당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보험의 종목별 또는 계약기간 경과별로 보험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다음 각목의 금액
        가.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나.지급할 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추정보험금
        다.보험금등의 지급금액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그 소송가액
      3.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금액
    제18조제1항중 "있는 때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에"를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때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로 하고,동조제2항제3호중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를 "피담보채권 또는 보증채무가소멸되어"로 하여 이를 제4호로하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증채무의 금액과 채권자 명칭
    제18조제3항중"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지급공고일(이하 이 조에서"보험금 지급공고일"이라 한다)"로 하며,동조제4항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를 "보험금 지급공고일이전에"로,"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를 "보험금 지급공고일 후에"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보험사업자란중"예금등의 총액"을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2호, 1998. 7.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1997. 12. 5.] [대통령령 제15525호, 1997.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25호,(1997·12·5)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의 범위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와 부보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5천억원"을 "3조원"으로 한다.
                             2          3
    제14조제1항 산식중 "------"를 "-------"으로 한다.
                          10.000     10.00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금등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2조의 규정은 1997년11월19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보험료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분 보험료의계산에 있어서는 1997년11월18일분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1997년11월19일분부터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일할계산한다.
    ④(보험금의 지급한도에 대한 특례) 1997년11월19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1997. 11. 23.]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11호(1997·11·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 1996. 6. 1.] [대통령령 제15002호, 1996. 5.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