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ㆍ제7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2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1>부터 <313>까지 생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
㉞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402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4020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500만원"을 각각 "6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22. 4. 1.] [대통령령 제32417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17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 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445호(2021.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8조까지 생략
제299조(「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의 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00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393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393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를 "(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한 세액상당액(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0조의4제6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제5항에 따라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4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514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즉시환급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0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40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약사법에 의한"을 "「약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면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831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831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외화도피 방지등"을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9호 본문 및 단서 중 "제9조제3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를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로 한다.
10. 하나의 면세물품 가액을 분할하여 2개 이상의 다음 각 목의 확인서로 발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인 경우
가. 제8조제4항에 따른 즉시환급전자판매확인서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제6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20만원 미만일 것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③ 면세판매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상당액을 즉시환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 외국인관광객이 입국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이하 이 항에서 "면세물품반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물품반출기간 후에 구입하는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 중 "제9조제3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로 하고,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3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이하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세관장의 반출확인 및 판매확인서 우송)"을 "(세관장의 반출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을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자판매확인서의 내용에"를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의 내용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물품의 반출에 관한 확인인을 날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부하거나 내주어야 한다.
1. 면세판매자
2. 외국인관광객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제9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④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과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출국항"을 "제9조제3항에 따라 출국항"으로 하고,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관할세관장 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를 "확인인을 날인한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또는 전자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세관장 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로 한다.
제10조의4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면세물품과 전자판매확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를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송달받은"을 "송부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에 따른"을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을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을 한 경우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판매장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급하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판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판매장의 즉시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즉시환급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관장의 반출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확인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즉시환급을 받은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즉시환급분에 대한 환급신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즉시환급을 받은 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5. 8. 18.] [대통령령 제26488호, 2015.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488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를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를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신청일로부터"를 "신청일부터"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지체없이 당해"를 "지체 없이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계법령에 의한"을 "관계 법령에 따른"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아니함으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을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으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의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제9조제3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았거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제9조제3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가 20건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제5항 중 "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를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개별소비세법」 제21조의 규정을"을 "「개별소비세법」 제21조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로, "관할세무서장"을 각각 "관할 세무서장"으로, "이전후의"를 "이전 후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물품판매확인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대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이하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라 한다)를 내줄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또는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전송한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관할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판매확인서"를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우편등 기타"를 "우편 등 그 밖의"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할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판매확인서의"를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판매확인서(전자판매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또는 전자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로, "일치여부를"을 "일치 여부를"로, "전자자적"을 "전자적"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2조제2항에"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할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1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판매장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급하는 판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본다.
제3조(세관장의 반출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입한 면세물품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㉔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370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70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과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환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의2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판매확인서 또는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급(송금받는 것을 포함한다)받고자 하는”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을 “날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자적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환급창구운영자”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환급 또는 송금하는 세액상당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물품과 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의 확인을 생략하고 확인인을 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2항(제10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비용은 환급 또는 송금하는 세액상당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외국인관광객이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에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200만원 이하이고, 외국인관광객이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판매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물품(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거나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8조제1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면세물품과 전자판매확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인을 날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에게 그 확인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의2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하거나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전송받은 경우 환급·송금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는 제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이하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로, “제1항의 신고”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관장의 반출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반출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1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81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이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의2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른 환급절차 또는 송금절차를 위반한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절차) ①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면세판매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판매확인서(이하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전송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반송용봉투를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면세판매자가 제1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절차 및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판매확인서”를 “판매확인서(전자판매확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날인”을 “날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를 “내주거나 환급창구운영자에게 전송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항 관할세관장은 면세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확인서의 제시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판매자로부터 받은 해당 물품에 대한 영수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판매확인서 전송에 의한 환급절차 및 송금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제7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3,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㊿ 부터 <68> 까지 생략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16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개별소비세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을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으로 ,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소비세환급신청서"를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3조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⑭ 부터 ⑯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8631호, 200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31호(2004.12.31)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개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에 한한다)로 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제1항중 "보세구역"을 "보세구역과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입한 면세물품을 소포우편에 의하여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을 "반출"로, "출국항 관할 세관장"을 "관할세관장"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중 "출국항 관할 세관장"을 "출국항 관할세관장(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6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66호(2001.12.31)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개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등"을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환급 또는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환급 또는 송금 제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제비용 등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2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42호(2000.12.29)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개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5조제1항의"를 "제5조제1항의"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
2.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인원 및 시설의 규모, 면세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5조의2제1항중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에 한한다)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할 자"를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안에서 환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6조제2호중 "환급"을 "환급 또는 송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급증명서"를 각각 "환급·송금증명서"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환급"을 각각 "환급 또는 송금"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중 "환급증명서"를 "환급·송금증명서"로 하고, 동조 본문중 "환급"을 "환급 또는 송금"으로, "환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송금증명서"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환급증명서"를 각각 "환급·송금증명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환급증명서"를 "환급·송금증명서"로 하고, 동항제2호중 "환급"을 "환급 또는 송금"으로, "환급증명서"를 "환급·송금증명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면세판매장을 지정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송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55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55호(1999.12.31)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개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5호중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증명서"를 "판매확인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 1999.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07호(1999.12.3)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류제2호의 귀금속제품"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의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과 동목(2)의 귀금속제품"으로 한다.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5974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74호(1998·12·31)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개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2조 본문중 "법 제74조의2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법 제74조의2제4항"을 "법 제107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제5호 및 제7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세물품으로 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가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는 경우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제4조제1항중 "법 제74조의2제1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정부가"를 "대통령령이"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면세판매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74조의2제2항"을 "법 제107조제2항"으로, "정부가"를 "대통령령이"로, "시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4.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아닐 것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에 한한다)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할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의 휴·폐업과 지정증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 본문중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세액상당액"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송금한 경우"를 "송금하거나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판매확인서"를 각각 "판매확인서 또는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급증명서"로 한다.
제8조 전단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2부"를 "2부와 반송용봉투"로 하고, 동조 후단중 "세액상당액 및 송금절차 등"을 "송금절차 및 환급절차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송금"을 "환급(송급받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소관세관장에게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판매확인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관할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관세관장"을 "관할세관장"으로,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우송하여야 한다."를 "우송하거나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출국항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를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관할세관장 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세액상당액의 환급) ①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의3 (환급증명서의 송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판매확인서를 송달받은"을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증명서를 송달받은"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당해 판매확인서에"를 "당해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증명서에"로,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를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증명서"로 하고, 동항 단서중 "부득이한 사유로"를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송금증명서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환급증명서
제14조제1항 본문중 "국세청장·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을 "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환급창구의 표시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제15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수입면장"을 "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72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72호(199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제1호"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종제1류제1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방위세"를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항·제6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본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③내지 <327>생략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시행 1986. 4. 1.] [대통령령 제11844호, 1986. 1. 9.,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