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65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당한 사유의 범위 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의 정당한 사유(이하 "정당한 거부등 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1. 응급의료종사자가 속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새로운(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 요청이 새로 들어오거나 응급환자가 새로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결과(이하 "중증도 분류결과"라 한다) 중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이하 "중증응급환자"라 한다) 중 중증외상ㆍ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 등 생명이나 신체 기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이하 이 호에서 "급성중증응급환자"라 한다)에게 최종진료(심신상의 중대한 위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손상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최종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최종진료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가.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수행 중인 경우
나. 다른 급성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예정된 수술 등의 수행 시간이 새로운 급성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
3. 통신ㆍ전력 마비나 화재ㆍ붕괴 등의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응급의료 제공의 거부 또는 기피가 불가피한 경우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거부등 사유가 있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하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제2항의 통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두는 경우 그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중 "아니하나"를 "않으나"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7조에 따라"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평가 결과의 반영)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그 시책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의 선정과 지원 내용의 결정 등에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중증도별ㆍ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의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등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응급의료기관에 미리 통보할 수 있는 사항
5.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 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및 법 제13조에 따른 시책과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중증도별 적정 이송 대상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1.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2. 중증도 분류결과 중증 의심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상황센터에서 정하는 법 제30조의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3. 중증도 분류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경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법 제31조의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법 제35조의2의 응급의료시설로 이송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급상황센터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위해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8조의3 및 제8조의4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및 구급상황센터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정보
2.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된 정당한 거부등 사유에 관한 정보
3.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제23조의4 및 제23조의6으로 하고,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응급의료수가를 정할 때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시술ㆍ수술 및 최종진료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요양급여비용이 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의3(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이송된 중증응급환자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선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장: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의 가용 현황, 중증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및 중증응급질환별 수용 가능 현황 등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의 상태 및 실시한 응급처치 등
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 및 구급상황센터의 장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법 제30조제1항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이하 이 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 한다) 중에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중증응급환자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등에 대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은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중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의5(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응급환자에는 제23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의 수용 요청으로 권역 외에서 이송된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3"을 "제23조의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한 거부등 사유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당한 거부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31.] [대통령령 제36062호, 202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06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으로 한다.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를 각각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로 하고,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일 것
2. 응급구조 관련 학과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과목 및 내용을 갖출 것
3.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
나.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군의무학교
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라. 그 밖에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갖출 것
3.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제26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 그 밖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2026년 1월 31일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2026년 1월 31일
별표 1의 제목 중 "(제26조의4 관련)"을 "(제26조의6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682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68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촉 위원"을 "위촉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를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및"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2.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
별표 2 제1호마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및 자목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37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9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제9호까지"를 "제10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의2.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각각 "법 제15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19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종합보고를 하여야"를 "활동상황을 종합하여 통보해야"로 한다.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3099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09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3조의3제2항"을 각각 "법 제13조의3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22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22조제7항"으로, "조사ㆍ확인하여야"를 "조사ㆍ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제23조의3(종전의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정된"을 "설치된"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22"를 "법 제22조"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005호(2022.11.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4조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67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26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 전단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12월의 범위내"를 "48개월의 범위"로 한다.
제26조의4를 제26조의5로 하고,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공연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행사는 제외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 그 분할 납부 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20조까지 생략
제321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를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로, "확립하여"를 "확립하고"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로 한다.
제322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76호(2020.7.28)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3호 중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⑮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40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84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51조제6항"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과징금 산정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3.] [대통령령 제28453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45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1호나목·다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235>부터 <388>까지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69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80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3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응급구조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129호(2016.5.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에서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916호(2016.1.1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42호(2015.12.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44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44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6.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
8.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2.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및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계 자료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응급의료센터
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질환군별,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
4. 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흐름과 제공된 응급의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급차"를 "구급차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의 출동"을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의 출동, 응급환자의 수용 및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로, "정보센터의 장에게"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으로, "정보센터의 장에게"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센터"를 각각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4.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인이 응급환자의 이송을 결정하기 전에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협의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주요의료시설, 의료장비, 응급수술 가능질환, 응급환자의 수용 및 이송 현황 등에 대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6조의2제2항제10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를 "제23조의2 및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 요청,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3>까지 생략
<3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15>부터 <418>까지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9. 19.] [대통령령 제25612호, 2014.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61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
3.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인력의 구성 및 운영
4. 재난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와 응급의료 지원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현황
5. 재난피해자 중 초기에 긴급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 및 심리치료 방법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과 관리
7.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8.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9. 그 밖에 재난유형별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인력을 편성한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2.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장비 편성 및 활용
3.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상연락체계
4. 관할 구역의 재난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 수량, 비축 기관 및 관리
5. 관할 구역의 응급의료 지원 통신체계 현황 및 관리
6.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448호(2014.7.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⑱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6. 5.] [대통령령 제25191호, 2014.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19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7조까지 생략
제168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9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5호, 2012.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1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17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㉒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19호, 2012.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01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지난해의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시·도응급의료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각각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시민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19조제2항”으로,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업무”를 “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으로, “행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14조제2호 및 제3호 중 “대불심사와 대불금”을 각각 “대지급심사와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대불”을 “대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을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대불”을 “대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을 “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에 따른”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대불”을 “대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대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로,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대불청구”를 “대지급 청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청구”를 “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불청구”를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결손처분하고자 하는”을 “결손처분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불청구”를 “대지급 청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대불”을 “대지급”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본인, 부양의무자”를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대불금을 구상한 때”를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법 제22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다음 각호의 1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을 “법 제22조제5항”으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결손처분하고자 하는”을 “결손처분하려는”으로, “세무서 기타 관계기관”을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27.]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55호(2012.4.2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4조까지 생략
제85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3조에 따른 이송업의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5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5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제86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87> 까지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82호(2009.12.14)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⑰ 부터 ㉗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2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22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ㆍ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방법
2.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육ㆍ홍보 관련 전문가나 단체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2. 22.]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95호(2008.10.29)
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행형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생략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7호 중 "「행형법」 제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15.] [대통령령 제20816호, 2008.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16호(2008.6.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 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 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 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 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㊺ 까지 생략
㊻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㊼ 부터 <80> 까지 생략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06호(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㉜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0>생략
<161>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2>내지 <241>생략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6. 1.]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93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6. 1.]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90호(2004.5.24)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⑬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7.] [대통령령 제17883호, 2003. 1. 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85호, 2000. 7.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9. 14.] [대통령령 제15885호, 1998.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85호(1998·9·1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5. 1. 1.] [대통령령 제14496호, 1994.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