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32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3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차목 중 "만 5세까지의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의"를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 출생아의 다음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산아: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조산아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791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79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2.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가 필요한 경우
3.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를 "제5항 본문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해야"로,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1. 1종수급권자
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2. 2종수급권자
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나. 가목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연간 80만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0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조의5제3항"을 "법 제11조의5제4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사목 중 "100분의 95를"을 "100분의 98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가목1)가)(1)ㆍ(3)"을 "가목1)가)(1)ㆍ(3), 같은 목 2)나), 같은 목 3)가) 및 타목"으로, "100분의 95를"을 "100분의 98을"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 [대통령령 제34928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928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목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714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71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ㆍ검사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505호(2024.5.14)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⑰부터 ㉙까지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16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71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비등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양비등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요양비등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또는 업무정지ㆍ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공표 사항)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그 대표자의 면허번호
2.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의 장의 성명
제16조의6(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언론인 1명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 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7(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의8(공표 절차 및 방법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 심의 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이하 "공표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 및 보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사항을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이후에도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공고 대상인 의료급여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공표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9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73>까지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865호, 2022.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6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5) 세대의 구성원을 양육ㆍ간병하는 사람 등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6)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가목4)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6조의2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을 신청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알린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종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수급권자로 본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51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55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별표 1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가목1)가), 2)가), 3)가), 5)나) 및 5)다)에도 불구하고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2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가목1)부터 3)까지 및 같은 목 5)나)ㆍ다)에도 불구하고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종합병원"을 "정신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 중 "종합병원"을 "정신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로 본다.
별표 3 제1호 중 "10일인 경우"를 "10일 이하인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시작되어 같은 시행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의료급여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제16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로, "2015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2년"을 각각 "3년"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1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1. 4. 20.] [대통령령 제31633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63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타목1)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타목2)에도 불구하고"로,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ㆍ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13조의2제5항 중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을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7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109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기관 등으로 수급권자를 회송(回送)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급권자에게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기관 등으로 수급권자를 회송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급권자에게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아목3) 및 같은 표 제2호러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748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748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가목1)가)(1)ㆍ(3), 같은 목 2)가)(1)ㆍ(3) 및 같은 목 3)가)(1)ㆍ(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가목1)가)(1)ㆍ(3), 같은 1) 나), 같은 목 2)가)(1)ㆍ(3), 같은 2) 나)ㆍ다) 및 같은 목 3)가)ㆍ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정지기간을"을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을"을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5천만원 초과의 포상금란 단서 중 "10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수금"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아목2) 및 같은 표 제2호러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9. 11. 1.] [대통령령 제30144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14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차목 중 "3세"를 "5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종합병원"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을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차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9. 8. 27.] [대통령령 제30061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06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4. 다음 각 목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한도 관리
나. 법 제10조, 이 영 별표 1 제1호다목(5), 같은 호 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ㆍ바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의 관리
다. 수급권자의 자격 및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9조까지 생략
제140조(「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중 "중증도"를 "중증도(重症度)"로 한다.
제141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45호, 2019.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94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종합병원"을 "병원ㆍ한방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6호, 2019.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67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1) 1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
2) 2종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나요법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8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41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의료급여의 상한기준을"을 "한도를"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가목1)가), 같은 목 2)가)(1)ㆍ(3) 및 차목에도 불구하고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버. 가목2)가)(2), 같은 2) 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을 얻지 않은 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1호가목4) 및 제2호가목4)의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외래ㆍ입원진료와 제1호가목5)가) 및 제2호가목5)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1)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
2)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3) 제1호가목5)나)ㆍ다) 및 제2호가목5)나)ㆍ다)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 한도를 초과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5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26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나)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별표 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4"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나.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5년 이내의 기간 산정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그 직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까지로 한다)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8년 1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8년 1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의료급여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2 제1호가목1)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9003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00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2) 종합병원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8. 1. 23.] [대통령령 제28603호, 2018.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60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목1)가)(1)ㆍ(3), 같은 목 2)가)(1)ㆍ(3) 및 같은 목 3)가)(1)ㆍ(3)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진검사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2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가목1)가)(1)ㆍ(3), 같은 1) 나), 같은 목 2)가)(1)ㆍ(3), 같은 2) 나)ㆍ다) 및 같은 목 3)가)ㆍ나)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확진검사 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0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55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종수급권자: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 [대통령령 제28349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34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100분의 80을"을 "100분의 95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100분의 70을"을 "100분의 85를"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하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가목1)가)(2), 같은 1) 나), 같은 목 2)나)ㆍ다) 및 같은 목 3)가)ㆍ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거. 가목1)나), 같은 목 2)다) 및 같은 목 3)나)에도 불구하고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7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너. 가목1)나), 같은 목 2)다) 및 같은 목 3)나)에도 불구하고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더. 가목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2호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 3. 13.] [대통령령 제27934호, 2017.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93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1)가)(1)ㆍ(3), 같은 목 2)가)(1)ㆍ(3) 및 같은 목 3)가)(1)ㆍ(3)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2호에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가목1)가)(1)ㆍ(3)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타. 가목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이하 이 목에서 "전산화단층촬영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산화단층촬영등의 사용에 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8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2) 1) 외의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전산화단층촬영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산화단층촬영등의 사용에 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8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파. 타목1)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질환의 외래진료에 대한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부터 파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0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73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가목1)가)(2), 같은 목 2)가)(2),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임신부의 외래진료(유산ㆍ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차. 가목1)가)(2), 같은 목 2)가)(2),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 3세까지의 조산아(早産兒)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부 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기금 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75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27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3.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5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무죄판결의 확정
2.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⑤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3을 제16조의4로 하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지급"을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로 한다.
제21조의2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4"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5)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70세 이상의 노인"을 각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자연분만"을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70세 이상의 노인"을 각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를 "속임수를 사용하여"로 한다.
별표 3 제3호 단서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를 "속임수를 사용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과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이 영 시행 후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등의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과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1조까지 생략
제52조(「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각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3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 [대통령령 제26606호, 2015.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워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60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바목 및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5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36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 중 "75세 이상"을 각각 "70세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및 바목 중 "75세 이상"을 각각 "70세 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임신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입원진료를 의료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1조까지 생략
제162조(「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3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477호, 201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47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을 "별표 1 제1호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로 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3. 처분을 한 자
4.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6.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8. 첨부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외의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낸 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판청구서 접수·처리) ①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7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거나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답변서 2부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제17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처리)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심판청구서의 사본 또는 부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심판청구의 결정 및 통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는 그 사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을 한 자
3. 결정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한 날짜
별표 1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1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1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을 의료급 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및 별표 1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급여비용 중 기금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3. 12. 13.] [대통령령 제24995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499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본문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되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급권자의 추천 등) ①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또는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해당 신청자의 가족(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해당 신청자와 함께 의료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범위의 가족을 말하며, 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률의 적용 대상자가 1명 이상 있을 것
2. 가족 전원이 제6항에 따른 추천 기준을 충족할 것
③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와 그 가족을 해당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하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를 추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 인정 여부와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추천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은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3(수급권자에 관한 사항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거나 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을 한 경우
2. 수급권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경우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중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및 대행청구단체"로, "업무을"을 "업무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후에 신고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3(장려금의 지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의료급여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의2, 제3조의3"으로, "선정"을 "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를 "법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으로, "행정처분 및 보고ㆍ검사 등"을 "행정처분, 보고ㆍ검사, 자료 요청 및 포상금ㆍ장려금 지급 등"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과태료 부과의 기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 본다.
제3조(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선정기준은 제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문화재청장이 통보한 의료급여 인정 대상자의 추천 기준으로 본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3. 10. 1.] [대통령령 제24700호, 2013. 9.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70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별표 제1호가목의 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동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의 외래진료의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란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5)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가목에도 불구하고"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에도 불구하고"를 "가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또는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5)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5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는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1종수급권자로 본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589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8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전단 및 제2호마목 중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을 각각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틀니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 전단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4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ㆍ문화재청장ㆍ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통일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㉕부터 ㊴까지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㉓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4호, 2012.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84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로,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를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별”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시ㆍ도별 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
별표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이 경우 1종수급권자가 다목(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다목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2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에 대한 의료급여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라. 가목에 따라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또는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중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제13조제5항,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5조까지 생략
제86조(「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등 및 변경, 중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급여비용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요양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 구상권,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불금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금 및 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무
제87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384호, 2010.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1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38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동호 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보건의료원의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란 중 “100분의 95”를 “100분의 95.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약제(이하 “약제”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구입금액(이하 “구입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로 하고, 같은 목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란 및 같은 목의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란 중 “100분의 95”를 각각 “100분의 9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의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부담률)란 중 “100분의 85”를 각각 “100분의 85.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로, “100분의 90”을 각각 “100분의 90.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다목·라목·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같은 호 다목(4)·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20> 부터 <187> 까지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7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95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별표 제4호 중 “100분의 85를”을 “100분의 85 또는 100분의 90을”로, “100분의 90을”을 “100분의 95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암환자 외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5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39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 6개월간 120만원”을 “매 6개월간 60만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의 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및 동호나목의 제1차의료급여기관중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가목의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그 밖의 외래·입원 진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가목의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차의료급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12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과 제13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60만원을 넘는 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3조(2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2009년 6월 1일 전에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2009년 6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6월 1일 이후의 입원진료부터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31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4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을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을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㊻ 까지 생략
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및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4)·다목·라목 및 제4호·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의 제1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및 다목(4)·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제21조제4항, 별표의 제1호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단서 및 (5)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㊽ 부터 <80> 까지 생략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8. 4. 1.] [대통령령 제20612호, 2008.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12호(2008.2.1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중 "각 항목의 1"을 "각 항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3조"를 "제66조"로,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를 각각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로,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를 각각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다음에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그 밖의 외래진료"란의 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19918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18호(2007.2.28)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제5항 본문 중 "2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제13조제6항 본문 중 "매 6월간 12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매 6개월간 120만원
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내용 │기금에서 부담하는 ┃
┃ │ │급여비용(부담률) ┃
┠─────────┼──┬───────────────┼────────────┨
┃법 제9조제2항 │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 ┃
┃제1호가목에 해 │래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의 │당 1,500원의 본인부담 ┃
┃당하는 제1차의 │진 │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
┃료급여기관 및 │료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전부 ┃
┃동호 나목의 제 │ │진료하는 경우 │ ┃
┃1차의료급여기 │ ├───────────────┼────────────┨
┃관 중 보건의료 │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
┃원 │ │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 │ ┃
┃ │ │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 │ ┃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 │ ┃
┃ │ │료 │ ┃
┃ │ ├───────────────┼────────────┨
┃ │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 ┃
┃ │ │ │당 1,000원의 본인부담 ┃
┃ │ │ │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
┃ │ │ │전부 ┃
┃ ├──┴───────────────┼────────────┨
┃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
┠─────────┼──┬───────────────┼────────────┨
┃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
┃ │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의약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
┃ │ │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 │외 │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 │ ┃
┃법 제9조제2항 │래 │는 경우 │ ┃
┃제2호에 따른 │진 ├───────────────┼────────────┨
┃제2차의료급여 │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
┃기관 │ │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 │ ┃
┃ │ │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 │ ┃
┃ │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 │ ┃
┃ │ │료 │ ┃
┃ │ ├───────────────┼────────────┨
┃ │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
┃ │ │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
┃ │ │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 ├──┴───────────────┼────────────┨
┃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
┠─────────┼──┬───────────────┼────────────┨
┃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 ┃
┃ │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의약 │당 2,500원의 본인부담 ┃
┃ │ │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
┃ │ │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 │전부 ┃
┃ │ │는 경우 │ ┃
┃ │ ├───────────────┼────────────┨
┃ │ │ │ ┃
┃ │ │ │ ┃
┃법 제9조제2항 │외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 │급여비용의 100분의 95 ┃
┃제3호에 따른 │래 │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 │ ┃
┃제3차의료급여 │진 │단층촬영(PET) 등 보건복지 │ ┃
┃기관 │료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 │ ┃
┃ │ │료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
┃ │ │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
┃ │ │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 ├──┴───────────────┼────────────┨
┃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
┠─────────┼──────────────────┼────────────┨
┃법 제9조제2항 │외래·입원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
┃제1호의 제1차 │ │ ┃
┃의료급여기관중 │ │ ┃
┃보건소·보건지소 │ │ ┃
┃및 보건진료소 │ │ ┃
┠─────────┼──────────────────┼────────────┨
┃ │ │ ┃
┃ │ │ ┃
┃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급여비용의 전부 ┃
┃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 ┃
┃법 제9조제2항 │조제하는 경우 │ ┃
┃제1호의 제1차 ├──────────────────┼────────────┨
┃의료급여기관중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 ┃
┃약국 및 한국희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
┃귀의약품센터 │경우 │용의 전부 ┃
┃ ├──────────────────┼────────────┨
┃ │약사가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
┃ │에 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 │접 조제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
┗━━━━━━━━━┷━━━━━━━━━━━━━━━━━━┷━━━━━━━━━━━━┛
나.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 가목에 불구하고 1종수급권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인 자
(2) 임산부
(3)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5) 제3조제2항제1호가목(2) 내지 (4)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별표 제2호가목 의료급여기관란 중 "약국"을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하고, 동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중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각각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담액 및 일부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별표 1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6. 4. 13.] [대통령령 제19445호, 2006.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45호(2006.4.1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6. 2. 2.] [대통령령 제19313호, 2006.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13호(2006.2.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의2중 "12세"를 "18세"로 한다.
별표 제3호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를 "6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29호, 200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29호(2005.11.1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100분의 85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중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 부담률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05. 7. 5.] [대통령령 제18935호, 2005.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35호(2005.7.5)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급여법시행령"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동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의료급여법"을 각각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동호 가목(3)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고, 동목(6)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1) 단서 및 동호 라목중 "약사법"을 각각 "「약사법」"으로 하며, 제18조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관련)
─────────────────────
1. 1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의 전부
2.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
┃ │ │ 기금에서 부담하는 ┃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의 내용 │ ┃
┃ │ │ 급여비용(부담률) ┃
┠───────┼─┬─────────────┼─────────────┨
┃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 │ ┃
┃ │ │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
┃ │ │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 ┃
┃ │ │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 │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법 제9조제2항 │ │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 ┃
┃제1호 가목에 │외│경우 │ ┃
┃해당하는 제1차│래├─────────────┼─────────────┨
┃의료급여기관 │진│전산화단층촬영 등 보건복지│ ┃
┃및 동호 나목의│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
┃제1차의료급여 │ │진료 │ ┃
┃기관중 보건의 │ ├─────────────┼─────────────┨
┃료원 │ │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
┃ │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 ┃
┃ │ │ │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 ├─┴─────────────┼─────────────┨
┃ │ 입원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
┠───────┼───────────────┼─────────────┨
┃법 제9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
┃제2호의 규정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 ┃
┃의한 제2차의료│의 외래진료 │외한 급여비용의 전부 ┃
┃급여기관 ├───────────────┼─────────────┨
┃ │ 그 밖의 외래·입원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
┠───────┼───────────────┼─────────────┨
┃법 제9조제2항 │ │ ┃
┃제3호의 규정에│ 외래·입원 진료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
┃의한 제3차의료│ │ ┃
┃급여기관 │ │ ┃
┠───────┼───────────────┼─────────────┨
┃법 제9조제2항 │ │ ┃
┃제1호의 제1차 │ │ ┃
┃의료급여기관중│ 외래·입원 진료 │급여비용의 전부 ┃
┃보건소·보건지│ │ ┃
┃소 및 보건진료│ │ ┃
┃소 │ │ ┃
┠───────┼───────────────┼─────────────┨
┃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급여비용의 전부 ┃
┃ │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 ┃
┃ │품을 조제하는 경우 │ ┃
┃ ├───────────────┼─────────────┨
┃법 제9조제2항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 교부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 ┃
┃제1호의 제1차 │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관중│제하는 경우 │전부 ┃
┃약국 ├───────────────┼─────────────┨
┃ │약사가 「약사법」 제21조제4항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
┃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의 전부 ┃
┃ │경우 │ ┃
┗━━━━━━━┷━━━━━━━━━━━━━━━┷━━━━━━━━━━━━━┛
나.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비용의 총액이 해당 규정의 본인부담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분만에 대한 의료급여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2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22호(2004.12.30)
의교급여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급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로,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를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하며,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의 12세 미만의 아동
제3조제2항제2호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3호 또는 제3호의2"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법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0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60호(2004.6.29)
의료급여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급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연고자는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날부터,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날부터 개시한다.
제13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 6월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2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06호(2003.12.30)
의료급여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급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임이 확인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3. 제2호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환이 있는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3.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4.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3. 제2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법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제2조, 법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1) 단서 및 (2)중 "100분의 80"을 각각 "100분의 8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 2003. 1. 2.] [대통령령 제17878호, 2003.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78호(2003.1.2)
의료급여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급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각항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5) 임산부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제7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2종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관의 입원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3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5세
②(1종수급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중 연령기준에 따라 제1종수급권자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한 1종수급권자로 본다.
③(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는 보험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 2001. 10. 1.] [대통령령 제17379호, 2001. 9.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68호, 2000.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68호(2000.6.27)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중 "330일"을 "365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2호 가목"을 "제1항제2호 가목(1)"로 한다.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비율
가.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진료하는 경우
(1)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과 제2차진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당해질환의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기관 1회 방문당 1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다만,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 1회 방문당 1천5백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2) 제1차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나.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거나 동 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다. 약국에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 1회 방문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다만, 약사법 제2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호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진료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25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425호(1999.6.30)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4호"로, "진료지구안의 제1차진료기관"을 "제1차진료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대불금"을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법 제4조제1항제7호"를 "법 제4조제1항제8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법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간호보호등)"을 "(분만보호)"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중 "300일"을 "330일"로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과 제2차진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당해 질환의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기관 방문당 1천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제17조제2항중 "보호기관"을 "보호기관 및 당해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한다.
제18조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에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제26조제2항 및 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74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74호(1998·2·24)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3종전염병중 성병에 감염되어 입원진료를 받는 자
제12조의2중 "270일"을 "300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7. 2. 19.] [대통령령 제15279호, 1997.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279호(1997·2·19)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국장 또는 보사환경국장"을 "의료보호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의료기관"을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중 "240일"을 "270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진료지구별 의료보호의 실시)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진료지구별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병에 감염된 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진료지구안의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
3. 응급진료(분만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출장·여행중에 진료를 받는 경우
②보호대상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진료지구가 아닌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료의뢰서를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간호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이 발급한 타진료지구진료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으로서 전산화단층촬영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에 대한 보호비용중 기금에서 부담하는 보호비용의 부담비율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보호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의료보호진료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진료를 마친 때에는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비용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의료보험연합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호대상자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호기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청구명세서를 제출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중 "보호기관의 장"을 "보호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2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52호(1995·12·29)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보호기간) 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240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조산소"를 "조산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며, 동항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를 삽입한다.
제16조제2호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비율. 다만,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을 제외한다)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가. 제1차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기관 방문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나. 제1차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진료기관 또는 제3차진료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보호비용의 100분의8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제18조 (본인부담금의 반환) 법 제11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천원을 말한다.
제24조제2호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기간에 대한 적용례) 의료보호의 기간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10일로 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5. 4. 5.] [대통령령 제14546호, 1995.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46호(1995·3·4)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1,000원"을 "1,500원"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사회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5>생략
<126>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7>내지 <140>생략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7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67호(1993·12·31)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16조제2호중 "제1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그 전부"를 "제1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진료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로 하고, 동조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보건기관을 이용할 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부칙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3. 1. 1.] [대통령령 제13815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15호(1992·12·31)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의원 및 치과의원"을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병원 및 치과병원"을 "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의원 또는 보건소"를 "의원·한의원 또는 보건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1. 9. 6.] [대통령령 제13461호, 1991. 9.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18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18호(1990·12·31)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을 "100분의 70 내지 100분의 80"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를 "일부를"로,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60"을 "100분의 60 내지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86. 1. 1.] [대통령령 제11832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32호(1985·12·31)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호의 자와 유사하여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조제2항중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여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제2차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이를 부담한다.
제5조제2항중 "국립의료기관"을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8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82. 7. 1.] [대통령령 제10856호, 198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856호(1982·6·30)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기금에서 부담하고, 100분의 50(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여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은 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를 "제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이를 부담한다"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질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차 진료기관과 제2차 진료기관의 중복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영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87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687호(1981·12·31)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소와 의원"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중 "부산시장"을 각각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중 "부산시"를 각각 "직할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058호, 1980.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058호(1980·11·5)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여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여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여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를, 제2차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100분의 50을 기금에서 부담하고, 100분의 50(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여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은 기금에서 이를 대불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79. 1. 1.] [대통령령 제9263호, 1978.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263호(1978·12·30)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그 비용의 100분의 30"을 "그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시행 1978. 5. 23.] [대통령령 제9029호, 1978. 5. 2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