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조의4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이하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1)부터 3)까지의 정보
            1) 설비용량
            2) 전력거래량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및 금액
      ㉝부터 ㊹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586호(2026.8.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⑲부터 ㉔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16>부터 <313>까지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03호(2025.10.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4호, 제5조의3제4항 전단, 제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3제1호,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6조제5호,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호가목, 제20조의4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5제3호,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28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8호,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19조의2제2항ㆍ제4항, 제20조의4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를 "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0>부터 <101>까지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0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568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나.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9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대통령령 제3519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전력거래 허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67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167호(2024.12.3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806호, 202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대통령령 제3480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제4호 중 "인력"을 "인력 및 시설"로 한다.

    제5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시설의 파손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제5조의5제1호의2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한다.
        나.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5제2항"을 "법 제16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62조제6항제1호 중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나. 그 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별표 1 표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란 다음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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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3 제2호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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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543호, 2024.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대통령령 제34543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1천분의 37"을 "1천분의 2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당 전기요금의 1천분의 32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71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대통령령 제3447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5. 전기저장장치

    제5조의5제1호의2가목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제7조의3을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일 것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일 것

    제19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5백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62조의3제1항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표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인력란 중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란 다음에 통합발전소사업란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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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 제5조의5제1호의2가목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통합발전소사업란 부분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9조까지 생략
    제90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1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73>까지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3. 21.] [대통령령 제33338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대통령령 제33338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6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9항"으로 한다.
      5의2.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나.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

    제1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59조의2제1호"를 "제59조의2"로 한다.
      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같은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급의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697호(2022.6.1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⑳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57호(2022.3.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7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대통령령 제3207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1천킬로와트"를 각각 "2만킬로와트"로 한다.

    제5조의5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제외한다) 약관
        나. 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다.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체결한 전기공급 계약
      4의2.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제1호의2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8조 중 "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을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발전설비용량은 합산한다)을"을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제20조 중 "용량"을 "용량(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4조의2제1항 관련)"을 "(제4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소규모전력중개사업란의 인력란 중 "토목 또는 환경"을 "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으로 하며, 같은 표의 소규모전력중개사업란 다음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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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014호(2021.9.24)
    행정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및 제14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㉙부터 ㊱까지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1742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대통령령 제3174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30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163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신청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자료
      4.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록사항
        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부칙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6호 중 "법 제66조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66조제6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2조제1항 전단"을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3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7,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제6호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6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138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판매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로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발전설비용량은 합산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제34조제4호 중 "전력산업"을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42조까지 생략
    제343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구(共同溝) 및 전력구(電力溝)"를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의7 제3호나목 중 "절연내력(絶緣耐力)"을 "절연내력(내전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절연유 산가(酸價) 측정기"를 "절연유 산가 측정기(절연유의 산화 정도를 분석하는 기기를 말한다)"로 한다.
    제34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66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106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제5호"를 "법 제7조제5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른 절차로 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발전사업의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발전설비용량, 사업개시 예정일, 사업 운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발전사업을 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이 신청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14일 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날부터 7일 전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준공을 완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3.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제42조의3제4항제6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유예 결정

    별표 1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기준란의 시설란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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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3의 제목 중 "제5조의2제2항"을 "제5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7의 제목 중 "제45조제1항제1호"를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5조제3항제1호"를 "제4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1조까지 생략
    제112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5. 28.] [대통령령 제29792호, 2019.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2979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450호(2018.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2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4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2934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제5조의2를 제5조의4로 하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사업정지기간과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3(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조의4(종전의 제5조의2)제2호 중 "전기판매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3.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4. 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5. 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6. 면책에 관한 사항
      7.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제3항제1호 중 "해당 전기사업자"를 "해당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로, "그 전기사업자"를 "그 전기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과징금"을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전기사업에"를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과징금"을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4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과징금"을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5"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중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6"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7"로 한다.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96조의5제1항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충전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충전요금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별표 1 및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를 각각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부터 별표 1의7까지로 하고,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4(종전의 별표 1) 제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제26조"를 "제11조제4항, 제26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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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493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대통령령 제28493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제9조제6항제1호 중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를 "한국전력거래소"로 한다.

    제25조제4항 후단 중 "기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기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 납부받아 출연하지 아니한 기술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2호(2017.7.2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㉕부터 ㉜까지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74호, 2017.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74호(2017.5.2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㉒부터 ㉔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7. 3. 2.] [대통령령 제27927호, 2017.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927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법 제62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ㆍ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전력기술인단체"를 "전력기술인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다.

    제10장에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이용요금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설비의 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출입에 관한 사무
      ⑥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체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4호, 201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40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권"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6.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7. 법 제66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제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임할"을 "한 차례만 연임할"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3조제2항제1호에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4의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6조의3제2항"을 "법 제9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6조의4에 따른 전기재해통계(이하 "전기재해통계"라 한다)를 1년 단위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2. 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및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1의4 제2호가목 중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를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격 소지자로서"를 "자격 취득 이후"로 한다.

    별표 4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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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10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73조의8제1항"을 "법 제73조의8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916호(2016.1.1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4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⑰부터 ㉖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3호, 2015.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03호(2015.12.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30호, 201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63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이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 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42조의3제4항(종전의 제2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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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8. 19.] [대통령령 제26489호, 2015.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489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의 결과를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조사"를 "조사와 그 결과 공개"로 한다.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3의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한국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방송
      2.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 및 자료로 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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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9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439호(2015.7.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 1. 16.] [대통령령 제26054호, 2015.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05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할 것을 본인과 합의 또는 양해한 관계(이하 "공동보유관계"라 한다)
          1)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본인 또는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자가 지정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는 행위
          4)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선임
        나.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와 전기사업자 간의 임직원 겸임 또는 파견 등 인사교류의 실시
        다. 그 밖에 전기사업자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4.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1.] [대통령령 제25736호, 201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573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

    제19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가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합한 전력거래량에서 제1호의 전력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내부의 전력소비자(해당 수요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전력소비감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하는 전력소비 감축의 지시에 따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2.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외부의 전력소비자의 전력소비감축을 통하여 확보한 전력거래량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1. 발전사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발전사업자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원가 발전원(發電源)을 사용할 것
        나. 발전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를 보유할 것
      2. 전력구매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구매자
        가. 전기판매사업자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중 이 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다. 법 제32조 단서 및 이 영 제20조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제20조의3(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계약 개시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이하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개시되기 6개월 전까지 그 감소 사실과 감소하는 출연금의 액수를 해당 전력구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력구매자는 해당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그 감소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①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하는 차액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당사자
      2.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준가격
        나.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다. 계약전력량
        라. 계약기간
      3. 계약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정산 방법 및 절차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이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약기간 개시 3개월 전까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인가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 전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차액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등 차액계약의 체결 및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
      2. 계약 대상 발전기 명칭
      3.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로 한다.

    제62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기관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의 비율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의2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포함 사항: 2015년 1월 1일
      7. 제21조에 따른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2015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신청서 제출 및 인가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의4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시되는 차액계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차액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차액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 6. 29.] [대통령령 제25393호, 2014.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393호(2014.6.2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3호, 201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5323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2.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 등의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연도별 전기설비 총용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총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①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사업예정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사업예정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이하 "의견청취"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신문 및 사업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청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로 의견청취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발전사업의 개요
      2. 기초조사의 결과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초조사와 의견청취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의 제출기한을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예정자는 기초조사와 의견청취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전기사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력계통 신뢰도의 유지 수준
      2.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의 계획 및 실적
        나. 전기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다. 전기설비와 통신ㆍ전산설비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관리의 적정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평가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전력거래소 및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평가의 항목
      2.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목록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10호"를 "법 제49조제11호"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7호의 근거법령란, 같은 표 제8호의 근거법령란, 같은 표 제10호의 근거법령란, 같은 표 제11호의 근거법령란 및 같은 표 제12호의 근거법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7103307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17103308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7조까지 생략
    제188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4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의 규모: 2014년 1월 1일
    제189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2호(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6>부터 <92>까지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18호, 2012.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18호(2012.8.3)
    아동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 5. 23.] [대통령령 제23816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대통령령 제2381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호 중 “25만킬로와트”를 “30만킬로와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8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대통령령 제23458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별표 2의 제목 중 “제45조제2항제1호”를 “제45조제3항제1호”로 하고, 별표 3의 제목 중 “제45조제3항”을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㊽부터 <54>까지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248호(2011.10.2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⑰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0. 1.] [대통령령 제23188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대통령령 제23188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재정의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전기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당사자·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재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심의·재정(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1조 중 “제39조 및 제40조”를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로 한다.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2. 인·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제9장(제50조 및 제5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심의 또는 재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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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68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568호(2010.12.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자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3호, 2009.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1833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제1조의2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이란 해당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다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이란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전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電力需給)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기준) 법 제10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인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 각 호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제6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3. 전기설비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제9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입찰가격, 가동능력 또는 기술특성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여 그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전력거래가격이 적정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의 이용자와의 협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이용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이용을 제공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이용 제공 의무를 지연 또는 기피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해당 전기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정(算定)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기업회계기준 등을 위반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2. 전기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복수(複數)의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업에의 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전기요금 또는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하거나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행위
      2. 전기사용자로부터 전기공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는 행위
      3. 공급약관을 위반하거나 공급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전기사용자를 차별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해당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0조(사실조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공무원은 조사할 때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석시켜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
      2.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금지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3조(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4.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횟수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전력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전력산업 관련 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전력산업 관련 단체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라 한다)은 「원자력법」 제2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련(精鍊)·변환 및 가공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 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③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
      2.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3. 제5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 생산한 전력으로는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
      ⑤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란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란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①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킬로와트시간) × 2]
      ② 제1항의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인건비·용역비·연구개발비, 시설비·수선유지비 및 차입금 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해당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 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제22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41조에 따라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방송, 통신, 일간신문 또는 전력 관련 전문잡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에서의 석탄 사용량과, 발전연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 가격 및 발전에 따른 비용과의 차액 보전(補塡)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3. 시행방법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2항에 따른 기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협약체결)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력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①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제25조제4항에 따른 기술료
      2.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가산금)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회사 등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④ 기금의 지원 조건·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운영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근린생활시설
      4.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5.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가 신청하면 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가 그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42조의3(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시설
      8.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고시원업: 구획된 공간에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나.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구획된 공간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다. 수면방업: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 형태의 방 또는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라. 콜라텍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이 조에서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학원을 말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10.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제42조의4(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 「정신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귀시설
        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호시설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②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2.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신공법의 개발·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 연해·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魚礁) 설치행위
    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지났을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에 설치될 것
    제45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① 법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의2의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지났을 것
      ②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2의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지났을 것
      ③ 법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3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9조(안전공사의 운영재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공사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2. 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예산

    제10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보칙

    제59조의2, 제60조, 제61조의2 및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자로서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2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제60조(회계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로 한다.
    제61조의2(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 재산피해가 3억원[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 이상인 화재사고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共同溝) 및 전력구(電力溝)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나.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3.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
      4. 법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3조 앞에 "제11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2조제17호”를 “같은 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76호(2009.8.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⑯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181호, 200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181호(2008.12.2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2호란을 삭제한다.
      ⑥ 생략
    제5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8호(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제4항, 제15조제2항·제3항 본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제6호·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 제42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제6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제3항제3호·제4항제3호·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86> 까지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31호(2007.10.23)
    통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통계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㉔ 부터 ㉜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090호, 2007.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90호(2007.6.1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7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공의 이익"을 "전력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공공의 이익"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작성등"을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으로 한다.
      ②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
      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제20조 중 "5만킬로볼트암페어"를 "3만킬로볼트암페어"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전력분야"를 각각 "전력산업분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제42조의2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제42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6의2.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 (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②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2.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 재산피해가 3억원(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에 따른다) 이상인 화재사고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 또는 전압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共同溝) 및 전력구(電力溝)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하단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장비의 경우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때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4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법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4 │200만원 │
    │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 서류,  │                        │        │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 │                        │        │
    │해 또는 기피한 자                     │                        │        │
    └───────────────────┴────────────┴────┘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제45조제1항 관련)                        
    ┏━━━━━━━┯━━━━━━━━━━━━━━━━━━━━━━━━━━━━━━━━━┓
    ┃구분          │요건                                                              ┃
    ┠───────┼─────────────────────────────────┨
    ┃1. 자본금     │2억원 이상                                                        ┃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              │ 가.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5명 이상      ┃
    ┃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10명 이상 ┃
    ┃              │ 다.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
    ┃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명 이상                 ┃
    ┠────┬──┼─────────────────────────────────┨
    ┃3. 장비 │공용│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        │장비│ 가. 계전기시험기: 2대                                            ┃
    ┃        │    │ 나. 절연내력 시험기(직류60kV 또는 교류30kV): 1대                 ┃
    ┃        │    │ 다. 절연유내압시험기: 1대                                        ┃
    ┃        │    │ 라. 절연유산가측정기: 1대                                        ┃
    ┃        │    │ 마.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 2대                         ┃
    ┃        │    │ 바. 회로시험기: 2대                                              ┃
    ┃        │    │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
    ┃        │    │ 아. 고압절연장갑: 3족                                            ┃
    ┃        │    │ 자. 절연장화: 3족                                                ┃
    ┃        │    │ 차. 절연안전모: 3개                                              ┃
    ┃        ├──┼─────────────────────────────────┨
    ┃        │개인│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 클램프메타, 고       ┃
    ┃        │장비│압·특고압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을 제      ┃
    ┃        │    │외한다) 1명당 각 1대                                              ┃
    ┠────┴──┴─────────────────────────────────┨
    ┃ 비고                                                                             ┃
    ┃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개인인 경우 자산평        ┃
    ┃가액을 말한다.                                                                    ┃
    ┃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       ┃
    ┃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
    ┃  3. 장비의 경우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때에는 각각의       ┃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별표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2항 관련)                                              
    ┏━━━━━━━━━━━━━━━━━━━━━━━━━━━━┯━━━━━━━━━━━━━━━━━┓
    ┃구분                                                    │요건                              ┃
    ┃                                                        ├────────┬────────┨
    ┃                                                        │특별시 및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
    ┃1. 자본금                                               │2천5백만원 이상 │1천2백만원 이상 ┃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                ┃
    ┃              │ 가.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명 이상        │2명 이상        ┃
    ┃              │2년 이상인 자                           │                │                ┃
    ┃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 │5명 이상        │3명 이상        ┃
    ┃              │력 4년 이상인 자                        │                │                ┃
    ┃              │ 다. 안전관리보조원(전기분야 기능사 이상│1명 이상        │1명 이상        ┃
    ┃              │의 자격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                │                ┃
    ┃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
    ┠────┬──┼────────────────────┼────────┼────────┨
    ┃3. 장비 │공용│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요건    │                │                ┃
    ┃        │장비│을 모두 갖출 것                         │                │                ┃
    ┃        │    │ 가.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    │1대             │1대             ┃
    ┃        │    │ 나. 계전기시험기                       │1대             │1대             ┃
    ┃        │    │ 다. 절연유내압시험기                   │1대             │1대             ┃
    ┃        │    │ 라. 절연유산가측정기                   │1대             │1대             ┃
    ┃        │    │ 마. 특고압 COS조작봉                   │1대             │1대             ┃
    ┃        ├──┼────────────────────┼────────┼────────┨
    ┃        │개인│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요건    │                │                ┃
    ┃        │장비│을 모두 갖출 것                         │                │                ┃
    ┃        │    │ 가.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        │7대             │5대             ┃
    ┃        │    │ 나. 접지저항측정기                     │7대             │5대             ┃
    ┃        │    │ 다. 클램프메타                         │7대             │5대             ┃
    ┃        │    │ 라. 저압검전기                         │7대             │5대             ┃
    ┃        │    │ 마. 고압·특고압 검전기                │7대             │5대             ┃
    ┠────┴──┴────────────────────┴────────┴────────┨
    ┃ 비고                                                                                       ┃
    ┃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         ┃
    ┃한다.                                                                                       ┃
    ┃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        ┃
    ┃된 자를 제외한다.                                                                           ┃
    ┃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을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 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하여               ┃
    ┃야 한다.                                                                                    ┃
    ┃  4. 장비의 경우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때에는 각각의 장비를          ┃
    ┃갖춘 것으로 본다.                                                                           ┃
    ┗━━━━━━━━━━━━━━━━━━━━━━━━━━━━━━━━━━━━━━━━━━━━━━┛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7. 4. 5.] [대통령령 제19963호, 200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63호(2007.3.27)
    도서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14호(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 나목 및 제42조의3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⑦내지 ⑨생략
    제5조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0>생략
      <181>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82>내지 <241>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88호, 2005.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88호(2005.12.27)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1천분의 45.91"을 "1천분의 37"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 이후의 전기요금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5. 10. 1.] [대통령령 제19064호, 200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64호(2005.9.30)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부담금"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가산금)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월 이하인 경우 :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월 초과 2월 미만인 경우 : 처음 1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분 부담금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4호, 2005.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24호(2005.8.31)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사업법시행령"을 "전기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용 설비 또는 시설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나.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시설
        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용 또는 신호용 설비
        가.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설치한 조명용 설비
        나. 문화재 또는 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경관조명용 설비
        다. 교통신호·도로표시·해공로(海空路)표시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신호용 설비
      3.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시설
        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또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시설
        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시설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시설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보안법 시행령」에 의한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시설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소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입주가 예정된 시설
        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나.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의 시설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의 시설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집회장·종교집회장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또는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입주가 예정된 시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시설
        마.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8.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설비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사용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가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42조의3의 제목중 "시설"을 "시설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66조의2제3호"를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66조의2제6호"를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공연법"을 "「공연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제49조의 제목중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안전공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안전공사"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3조제2항 전단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부과권자"로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중 "전기사업법"을 각각 "「전기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 본문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중 "비영리민간단체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44조의3제2호 나목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3항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50조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호 및 제2호중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원자력법시행령"을 각각 "「원자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2조제4항중 "전력기술관리법"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비고란 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제2항제7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3호, 2005.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23호(2005.8.3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58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58호(2004.6.29)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제2조제1항중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 각호"를 "제2항 각호"로 한다.
      ①법 제7조제5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이라 함은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7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
    제6조제2항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정원가 및 적정이윤의 기준"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31조제3항제1호"를 "법 제31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③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간의 전력거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공급능력으로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거나 남는 전력
      2. 발전기의 고장·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급구역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는 전력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운영비 : 인건비·용역비·연구개발비, 시설비·수선유지비 및 차입금상환원리금 등의 비용을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 :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전력거래량에 당해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제42조의3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7.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
        가. 찜질방업 : 맥반석(麥飯石) 또는 대리석(大理石)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나. 산후조리원업 :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다.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라.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
        마. 수면방업 : 침대(간이침대를 포함한다), 캡슐형태의 방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바.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10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자로서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2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찜질방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당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자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그 영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을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으로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2004. 1. 31.] [대통령령 제18267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67호(2004.1.29)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내지 ⑦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24호(2002.12.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지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⑬내지 ㉘생략
    제6조 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2002. 7. 27.] [대통령령 제17686호, 2002.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86호(2002.7.27)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교육용 설비 또는 시설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나.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시설
        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명용 또는 신호용 설비
        가.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설치한 조명용 설비
        나. 문화재 또는 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경관조명용 설비
        다. 교통신호·도로표시·해공로(海空路)표시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신호용 설비
      3.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제42조의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법 제66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66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3.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4.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의 시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시 당해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제44조의3 (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선로의 이설비용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설계획에 의하여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 이설비용의 전액면제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경우 :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①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1의2의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②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2의 요건을 갖출 것
      2. 법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등록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있는 자와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취소된 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③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6조 내지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0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중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4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사업자의 자격요건(제45조제1항관련)"을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제45조제2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제2호 기술인력의 구분란중 "보조원"을 "안전관리보조원"으로 하며, 동표의 제3호 장비(종)란중 "훅크온메타"를 "클램프메타"로, "계전기시험기기"를 "계전기시험기"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3호중 "기술인력"을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전기기사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거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45조제2항관련)"을 "(제45조제3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장비란중 "훅크온메타"를 "클램프메타"로, "계전기시험기기"를 "계전기시험기"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별표 1의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제45조제1항관련)
             ─────────────────────
    ┏━━━━━━━┯━━━━━━━━━━━━━━━━━━━━━━━━━━━━━┓
    ┃   구    분   │                   구    비    요    건                   ┃
    ┠───────┼─────────────────────────────┨
    ┃ 1. 자 본 금  │2억원 이상                                                ┃
    ┠───────┼─────────────────────────────┨
    ┃              │○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5명 이상┃
    ┃              │○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10명┃
    ┃ 2. 기술인력  │   이상                                                   ┃
    ┃              │○ 안전관리보조원은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 ┃
    ┃              │   나 전기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5명 이상   ┃
    ┠───────┼─────┬───────────────────────┨
    ┃              │          │○ 계전기시험기 : 2대                         ┃
    ┃              │          │○ 절연내력시험기(직류60㎸ 또는 교류30㎸) :   ┃
    ┃              │          │   1대                                        ┃
    ┃              │          │○ 절연유내압시험기 : 2대                     ┃
    ┃              │          │○ 절연유산가측정기 : 2대                     ┃
    ┃              │ 공용장비 │○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 : 3대      ┃
    ┃              │          │○ 회로시험기 : 3대                           ┃
    ┃ 3. 장    비  │          │○ 특고압 COS 조작봉 : 3대                    ┃
    ┃              │          │○ 고압절연장갑 : 5족                         ┃
    ┃              │          │○ 절연장화 : 5족                             ┃
    ┃              │          │○ 절연안전모 : 5개                           ┃
    ┃              ├─────┼───────────────────────┨
    ┃              │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  ┃
    ┃              │ 개인장비 │클램프메타, 고압·특고압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
    ┃              │          │기술인력(안전관리보조원을 제외한다) 1명당 각  ┃
    ┃              │          │1대                                           ┃
    ┠───────┴─────┴───────────────────────┨
    ┃ 비고                                                                     ┃
    ┃  1.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
    ┃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
    ┃  2. 위 기준중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개인인 경우 ┃
    ┃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63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과태료금액┃
    ┠─────────────────────────┼─────┼─────┨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 │법 제108조│          ┃
    ┃    출명령 또는 장부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제1항제1호│  200만원 ┃
    ┃    기피한 자                                     │          │          ┃
    ┠─────────────────────────┼─────┼─────┨
    ┃ 2.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법 제108조│          ┃
    ┃    자                                            │제1항제1호│  200만원 ┃
    ┃                                                  │의2       │          ┃
    ┠─────────────────────────┼─────┼─────┨
    ┃ 3.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법 제108조│          ┃
    ┃    또는 점유자에게 발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1항제1호│  200만원 ┃
    ┃                                                  │의3       │          ┃
    ┠─────────────────────────┼─────┼─────┨
    ┃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법 제108조│  200만원 ┃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제2호│          ┃
    ┠─────────────────────────┼─────┼─────┨
    ┃ 5.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108조│  200만원 ┃
    ┃                                                  │제1항제3호│          ┃
    ┠─────────────────────────┼─────┼─────┨
    ┃ 6.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
    ┃    함한다), 법 제26조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법 │법 제108조│          ┃
    ┃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제2항제1호│   80만원 ┃
    ┃    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          ┃
    ┃    신고나 허위의 변경신고를 한 자                │          │          ┃
    ┠─────────────────────────┼─────┼─────┨
    ┃ 7.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비│법 제108조│          ┃
    ┃    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 │제2항제2호│   50만원 ┃
    ┃    니한 자                                       │          │          ┃
    ┠─────────────────────────┼─────┼─────┨
    ┃ 8. 법 제18조제2항 또는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법 제108조│          ┃
    ┃    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제2항제3호│   50만원 ┃
    ┃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
    ┠─────────────────────────┼─────┼─────┨
    ┃ 9. 법 제61조제2항 또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위│법 제108조│          ┃
    ┃    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제2항제4호│   80만원 ┃
    ┃    자                                            │          │          ┃
    ┠─────────────────────────┼─────┼─────┨
    ┃10.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주거용시설물│법 제108조│          ┃
    ┃    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제 │제2항제6호│   80만원 ┃
    ┃    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
    ┃11. 법 제73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법 제108조│          ┃
    ┃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안전관리교 │제2항제7호│   50만원 ┃
    ┃    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          │          ┃
    ┠─────────────────────────┼─────┼─────┨
    ┃12.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법 제108조│   30만원 ┃
    ┃    지 아니한 자                                  │제2항제8호│          ┃
    ┗━━━━━━━━━━━━━━━━━━━━━━━━━┷━━━━━┷━━━━━┛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54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54호(2001.12.31)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1천분의 65"를 "1천분의 45.9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6호, 2000.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56호(2000.3.1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5호, 199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05호(1999.8.6)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2조제7호"를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과학기술처소속"을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소속"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10인이내"를 "15인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4호"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일반전기사업 또는 발전사업"을 "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 또는 특정전기사업"으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일반전기사업자 및 공급지점"을 "일반전기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호중 "공급구역"을 "공급구역 또는 특정공급지점"으로 한다.
      3의2. 특정공급지점(특정전기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일반전기사업자 및 공급지점"을 "일반전기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정공급지점(특정전기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의2제1항중 "법 제3조제1항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를 "일반전기사업 및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특정전기사업의 경우에는 특정공급지점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사업의 전부"를 "전기사업의 전부"로,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전기사업자"를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사업"을 각각 "전기사업"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중 "사업"을 각각 "전기사업"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특정전기사업자로 보는 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특정전기사업자로 보는 경우는 당해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전기공급대상구역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일 것
      2. 전기사용자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일 것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자가용발전 잉여전력의 공급 및 허가기준등) ①법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건물"이라 함은 독립된 하나의 건물 또는 동일 소유자의 것으로서 담·울타리 기타의 시설물로 구획된 구내에 설치된 2이상의 건물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급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급하고자 하는 곳의 전력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갖출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를 설치·유지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본문중 "공급규정"을 각각 "기본공급약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공사계획의 인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공사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당해공사계획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전단중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 및 동조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중 "15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23조의2중 "원자력법 제84조제1항"을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10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의 자료요청 및 변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그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54조의5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그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1. 발전시설 용량 3천킬로와트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한 법 제5조 내지 법 제10조·법 제12조·법 제14조·법 제14조의2·법 제15조·법 제17조·법 제20조(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중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31조·법 제34조·법 제35조·법 제37조 내지 법 제40조의3·법 제42조·법 제45조 및 법 제73조의 권한
      2.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출력 1만킬로와트미만인 발전설비와 전압 20만볼트미만인 송·변전설비에 한한다)공사계획의 신고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출력 1만킬로와트미만인 것에 한한다)공사신고의 수리
      4.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신고의 수리(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 신고수리
      2.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2항·제4항제1호·동항제3호,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동항 후단·제2항·제3항 본문, 제23조의5제1항·제2항, 제23조의6 본문, 제23조의7제1항·제2항, 제23조의9 및 제28조제2항 전단·제3항 단서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제8조의2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제20조의2제4호, 제21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 제23조제4항 및 제28조제4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제3호(사무실면적)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다목(5)란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전기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허가전"을 "전기사업법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전"으로 한다.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8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 법 제73조   |            |
    |                                            |             |  200만원   |
    |   자                                       | 제1항제2호  |            |
    +--------------------------------------------+-------------+------------+
    |2.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    | 법 제73조   |            |
    |   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제1항제3호  |  200만원   |
    |   자                                       |             |            |
    +--------------------------------------------+-------------+------------+
    |3. 법 제4조제1항·제2항, 법 제4조의3제2항,  |             |            |
    |   법 제7조제4항(법 제54조의7에서 준용하는  |             |            |
    |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5조제7항의   | 법 제73조   |            |
    |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전기설비의 시설계  | 제2항제1호  |    80만원  |
    |   획등을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             |            |
    |   신고 또는 전기설비의 시설계획등을 제출   |             |            |
    |   을 한 자                                 |             |            |
    +--------------------------------------------+-------------+------------+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             |            |
    |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73조   |            |
    |   및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 제2항제2호  |    50만원  |
    |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5.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하   | 법 제73조   |            |
    |   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또는   | 제2항제3호  |    50만원  |
    |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
    +--------------------------------------------+-------------+------------+
    |6.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32조제2항의 규    |             |            |
    |   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 | 법 제73조   |    80만원  |
    |   공사를 한 자                             | 제2항제4호  |            |
    +--------------------------------------------+-------------+------------+
    |7. 법 제38조제1항(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             |            |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제외한다)   | 법 제73조   |    80만원  |
    |   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 제2항제5호  |            |
    |   기피한 자                                |             |            |
    +--------------------------------------------+-------------+------------+
    |8. 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    | 법 제73조   |            |
    |   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 제2항제6호  |    50만원  |
    |   하지 아니한 자                           |             |            |
    +--------------------------------------------+-------------+------------+
    |9.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   | 법 제73조   |    30만원  |
    |   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항제7호  |            |
    +--------------------------------------------+-------------+------------+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26호(1999.5.24)
    기획예산처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9>생략
      <80>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과학기술처"를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81>내지 <109>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의견진술 절차)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토지등의 출입을 허가함에 있어서 행하는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견진술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97. 8. 18.] [대통령령 제15463호, 1997.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63호(1997·8·18)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연도별 전력설비 건설계획중에서 2년이내의 공기조정
      2. 단위 전력설비 용량의 20퍼센트이내의 변경
      3. 연도별 총설비 용량의 5퍼센트이내의 신규건설 및 폐지
    제4조제2항본문중 "상공자원부차관"을 "통상산업부차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상공자원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처 및 환경부"를 "재정경제원·내무부·통상산업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과학기술처"로 "당해 기관장"을 "당해 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 대표 각1인
      3. 전기사용자 대표2인
    제1장에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력기술개발계획) ①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개발계획(이하 "전력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은 5년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는 매년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전력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월말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력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목표
      2.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계획
      3. 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의 수급·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계획
      6.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에 필요한 사항
      ④법 제4조의2제3항에서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통상산업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5조의3(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①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은 원자력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련·변환 및 가공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신고의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기공급능력등의 구체적 기준) ①법 제6조제1호에서 "공급능력"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를 갖출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3호에서 "재무능력"이라 함은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등 사업신청자의 자본조달 및 운영에 관한 능력을 말한다.
      ③법 제6조제3호에서 "기술능력"이라 함은 사업신청자의 발전설비관련사업의 수행실적 및 기술인력의 확보등에 관한 능력을 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충당금(이하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원자력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말한다)의 처분
      3.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
      ②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제17조의2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환경관련 협의대상 전기설비등)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발전설비로서 그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40조의3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밑선로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저인망어업 및 트롤어업행위
      2. 연·근해 준설작업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 설치 행위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법 제4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2의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1.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
      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0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업소·출장소의 명칭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등록취소)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예방점검비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고 일반전기사업자와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재난예방점검대상
      2. 재난예방점검의 내용
      3. 재난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 재난예방점검에 소요되는 예산
    제5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23조의2(허용기준) 법 제54조의3제1항 및 법 제54조의4제1항에서 "허용기준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 및 수량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23조의3(지정기준) 법 제5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그 사업의 수행이 법 제5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 부합할 것
      2.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사업의 수행으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3조의4(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5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자(이하 "원전운영자"라 한다)가 발생시키는 사용후 핵연료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2. 원전운영자외의 자가 발생시키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
      3. 원전운영자가 발생시키는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운반 및 중간저장
      4. 원자력발전소의 폐지·해체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5.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의 부지선정·확보·건설 및 운영
      6.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현황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23조의5(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외의 자가 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는 제1항의 인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처리비용"이라 한다)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6(인도 보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는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의7(관리비용) ①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가 부담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의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로 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정한 금액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  승인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8(관리비용등의 납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법 제5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 대하여 제23조의5제2항 또는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용 또는 관리비용의 납부를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9(기타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의10(방사성폐기물 관련자료의 제출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거나 그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11(준용규정) ①제9조의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 "전기사업"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으로, "전력수급"은 "방사성폐기물관리"로 본다.
      ②제23조의5 및 제23조의7 내지 제23조의9의 규정은 법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일부를 지정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을 위하여 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에 인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업무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시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출력1만킬로와트미만인 발전설비와 전압 20만볼트미만인 송·변전설비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제2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상공자원부장관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통상산업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구정의 변경명령
    제2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의수리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 본문, 제9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제2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제27조제2항제3호 및 제28조제4항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및 제3항, 제5조제1항 후단, 제6조 본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과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단서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1의 위반행위란 제1호 및 제9호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하고, 동란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의 위반행위란 제1호 및 제2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공급하고 있는 자는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외의 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비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
    [별표2]
                     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제19조관련)
                     ---------------------------------
      +------------------------------------+-----------------------+--------------+
      |                                    |     대행사업체        |              |
      |        구               분         +-----------+-----------+  개      인  |
      |                                    | 특별시 및 |    도     |              |
      |                                    |  광역시   |           |              |
      +------------------------------------+-----------+-----------+--------------+
      | 1. 자본금                          | 2천5백만원| 1천2백만원|      -       |
      +----+-------------------------------+-----------+-----------+--------------+
      | 2. |  °전기기사(명)               |    7      |     5     |      1       |
      | 기 |  - 1급                        |    2      |     2     |      -       |
      | 술 |  - 2급                        |    5      |     3     |      -       |
      | 인 +-------------------------------+-----------+-----------+--------------+
      | 력 |  °보조원(명)                 |    3      |     2     |      -       |
      +----+-------------------------------+-----------+-----------+--------------+
      | 3. 사무실면적(㎡)                  |    40     |    25     |      10      |
      +------------------------------------+-----------+-----------+--------------+
      | 4. 장비(종)                        |    10     |    10     |       7      |
      |   °개인장비                       |           |           |              |
      |    -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MΩ)  |     7     |     5     |       1      |
      |    - 접지저항측정기                |     7     |     5     |       1      |
      |    - 훅크온메타                    |     7     |     5     |       1      |
      |    - 저압검전기                    |     7     |     5     |       1      |
      |    - 고압 및 특고압검전기          |     7     |     5     |       1      |
      |   °공용장비                       |           |           |              |
      |    -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MΩ)|     1     |     1     |       1      |
      |    - 계전기시험기기                |     1     |     1     |       1      |
      |    - 절연유내압시험기              |     1     |     1     |       -      |
      |    - 절연유산가측정기              |     1     |     1     |       -      |
      |    - 특고압COS조작봉               |     1     |     1     |       -      |
      +------------------------------------+-----------+-----------+--------------+
      | 5. 등록 및 신고                    | 당해 시·도지사에게   | 당해 시·도지|
      |                                    | 등록을 필한 자        | 사에게신고를 |
      |                                    |                       | 필한 자      |
      +------------------------------------+-----------------------+--------------+
    
    비고)1. 전기기사중 1급은 해당 경력2년이상, 2급은 해당 경력 4년이상인 자이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전기기사2급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2. 보조원은 용량 500KW이상의 안전관리대행소요 전기기사 3명당 1명씩을 추가 확보하되, 전기분야 기능사2급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동일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 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며,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실과 영업소·출장소등 사업행위를 하는 장소마다 확보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96. 10. 28.] [대통령령 제15160호, 1996. 10.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60호(1996·10·28)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신고서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선임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신고서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50호(1994·12·23)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㊱생략
      ㊲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㊳내지 <68>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69>내지 <205> 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7>생략
      <198>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99>내지 <327>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22호(1993·7·1)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를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별표1]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3>생략
      <154>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며, 제4조제2항제1호중 "상공부·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8조제2항·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며,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9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제3호 및 제28조제4항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55>내지 <188>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90. 8. 21.] [대통령령 제13076호, 1990. 8.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88. 6. 27.] [대통령령 제12472호, 1988.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72호(1988·6·27)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사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제11호 및 제22호"를 "제11호·제21호 및 제23호"로 하고, 동항제21호 내지 제23호를 제22호 내지 제24호로 하며, 동조동항 제22호(종전의 제21호)본문 중 "법 제73조제2항"을 "법 제73조"로, 동호 단서 중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경우에"를 "제10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로 하고, 동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의 업무 및 경리사항의 감사
      ③내지 ⑥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8호, 1987.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208호(1987·7·1)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⑪내지 ⑫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86. 4. 26.] [대통령령 제11890호, 1986. 4.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90호(1986·4·26)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7호 단서를 삭제한다.
      ⑧내지 ⑨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372호(1984·2·29)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을 제외하고, 제1호 내지 제9호·제11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시설용량이 3천킬로왓트 이하인 특정전기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의 허가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수리 및 사업준비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신고수리
      6.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양도등의 허가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폐지허가 및 법인해산의 인가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의 취소
      9.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겸업설비 또는 사택에 대한 전기공급의 허가
      10.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 및 그 변경의 인가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18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변경인가신청명령 및 변경처분. 다만, 시설용량이 3천킬로왓트 이하인 특정전기사업의 경우와 자가용전기공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과 그 변경신고의 수리 및 시설계획 또는 공급계획의 변경명령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 신고수리. 다만, 출력 1만킬로왓트 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3. 법 제37조의 규정(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명령. 다만, 출력 1만킬로왓트 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의 경우 및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발전소구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공작물의 총합체를 말한다)의 설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4.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작은 규모의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
      15.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16.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명령.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해임신고의 수리.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8.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신고의 수리
      19. 법 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규정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보안규정 변경명령.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에 관한 권한
      21.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다만,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22.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작물 기타의 물건에 대한 검사
      23.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다만, 제1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자유지역안의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공사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명령. 다만, 출력 1만킬로왓트 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의 경우 및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발전소구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공작물의 총합체를 말한다)의 설치·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해임신고의 수리.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신고의 수리
      4. 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규정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와 보안규정 변경명령.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7.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다만,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내지 ⑨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82. 4. 14.] [대통령령 제10794호, 1982.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794호(1982·4·14)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전기공작물등의 검사) ①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법 제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34조 및 법 제35조(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그 소속공무원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의 지정조사기관에 위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이 자가용전기공작물에 대한 검사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기술분야의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주임기술자면허등"을 삭제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보안담당자의 종류)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분야 보안담당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1급 또는 전기기사 2급.
      2. 토목분야 보안담당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기사 2급.
      3. 기계분야 보안담당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기사 1급 또는 일반기계기사 2급.
    "제6장 전기사업용 이외의 전기공작물의 보안"을 삭제하고, "제2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7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26조"를 "제18조"로 하되, 동조 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8장 전력심의위원회(제27조 내지 제33조)를 삭제한다.
    "제9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34조"를 "제19조"로, "제35조"를 "제20조"로, "제36조"를 "제21조"로 하며,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제22조"로 하되,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동력자원부장관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기공작물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중 특정전기사업의 허가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자의 수급계약에 대한 인가에 관한 권한(시설용량 3,000킬로왓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2. 자가용전기공작물의 설치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수급계약의 인가에 관한 권한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사항 중 출력 1만킬로왓트 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에 관한 신고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공작물공사계획의 신고사항중 출력 1만킬로왓트 미만의 발전소의 설치·변경에 관한 신고 및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발전소구내 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공작물의 총합체를 말한다)의 공사계획의 신고의 수리
      4. 법 제37조의 권한(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중 제3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의 전기공작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작은 규모의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에 대한 보안담당자의 선임허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제3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의 전기공작물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8.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제3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의 전기공작물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공작물의 사용개시신고의 수리
      10.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에 관한 권한
      11. 법 제73조제2항(자가용전기공작물 설치자에 관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제3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의 전기공작물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39조"를 "제23조"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수수료에 관한 동력자원부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검사수수료에 의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81. 4. 1.] [대통령령 제10274호, 1981.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274호(1981·4·3)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제10호의 자가용전기공작물에는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석유화학공업단지안의 석유화학공업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지원사업자의 전기공작물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집단에너지공급지역안의 생산업체에 대하여 동법의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따른 열병합발전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자의 전기공작물을 포함한다.
    [별표1] 내지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사용전검사수수료(제37조제1항제1호관련)
                                                          -----------------------------------------
      +-------------------------------------------------------------------------------------------------------------------------------------+-------------+
      |                                       검               사               구               분                                         | 수 수 료 액 |
      +-------------------------------------------------------------------------------------------------------------------------------------+-------------+
      |  1.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한 검사                                                                                                     |             |
      |    가. 수력발전소 설치공사                                                                                                          |             |
      |      (1) 기초지반으로부터 제정까지의 높이(이하 "높이"라고 한다)가 15미터 이상인 댐이 있는 수력발전소                                |             |
      |        (가)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58,300원 |
      |        (나) 출력 10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118,100원 |
      |      (2) 위의 (1)에 정한 것 이외의 수력발전소                                                                                       |             |
      |        (가) 출력 1,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16,400원 |
      |        (나) 출력 1,000킬로와트 이상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22,400원 |
      |        (다)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52,300원 |
      |    나. 기력발전소 설치공사                                                                                                          |             |
      |      (1)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52,300원 |
      |      (2)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77,700원 |
      |    다. 가스터어빈 발전소 설치공사                                                                                                   |             |
      |      (1)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38,900원 |
      |      (2)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61,300원 |
      |    라. 내연력발전소 설치공사                                                                                                        |    12,000원 |
      |  2. 발전소 변경공사에 대한 검사                                                                                                     |             |
      |    가. 발전설비(발전기 및 발전기와 일체가 되어 발전에 사용되는 원동력 설비와 전기설비의 총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공사        |             |
      |      (1) 수력발전소 발전설비 설치공사                                                                                               |             |
      |        (가)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설치공사를 수반하는 것                                                                        |             |
      |          ㄱ.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55,300원 |
      |          ㄴ.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113,600원 |
      |        (나) (가)에 정한 댐의 설치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                                                                        |             |
      |          ㄱ.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13,500원 |
      |          ㄴ.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19,400원 |
      |          ㄷ.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47,800원 |
      |      (2) 기력발전소 발전설비 설치공사                                                                                               |             |
      |        (가) 보일러 설치공사를 수반하는 것                                                                                           |             |
      |          ㄱ.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38,900원 |
      |          ㄴ.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61,300원 |
      |        (나) 보일러설치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                                                                                   |             |
      |          ㄱ.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25,400원 |
      |          ㄴ.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44,900원 |
      |      (3) 가스터어빈 발전소의 발전설비 설치공사                                                                                      |             |
      |        (가)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25,400원 |
      |        (나)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44,900원 |
      |      (4) 내연력발전소의 발전설비 설치공사                                                                                           |    10,500원 |
      |    나. 발전설비 설치공사 이외의 변경공사                                                                                            |             |
      |      (1) 수력설비공사                                                                                                               |             |
      |        (가) 댐공사                                                                                                                  |    10,500원 |
      |        (나) 취수설비공사                                                                                                            |    10,500원 |
      |        (다) 침사지공사                                                                                                              |    10,500원 |
      |        (라) 도수로공사                                                                                                              |    10,500원 |
      |        (마) 방수로공사                                                                                                              |    10,500원 |
      |        (바) 헤드랭크에 관한 공사                                                                                                    |    10,500원 |
      |        (사) 서어지탱크에 관한 공사                                                                                                  |    10,500원 |
      |        (아) 수입관로공사                                                                                                            |    10,500원 |
      |        (자) 수차공사                                                                                                                |             |
      |          ㄱ.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6,000원 |
      |          ㄴ.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으로 하는 것과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18,000원 |
      |        (차) 펌프공사(양수식 발전소의 양수용에 한한다)                                                                               |             |
      |          ㄱ. 입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6,000원 |
      |          ㄴ. 입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입력 10,000킬로와트 이상으로 하는 것과 입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18,000원 |
      |        (카) 저수지(조정지를 포함한다)공사                                                                                           |    10,500원 |
      |      (2) 기력설비공사                                                                                                               |             |
      |        (가) 증기터어빈 공사                                                                                                         |             |
      |          ㄱ. 설치 또는 대체공사                                                                                                     |    16,400원 |
      |          ㄴ. 대체이외의 변경공사                                                                                                    |     3,000원 |
      |        (나) 왕복 기관공사                                                                                                           |             |
      |          ㄱ. 설치 또는 대체공사                                                                                                     |    10,500원 |
      |          ㄴ. 대체이외의 변경공사                                                                                                    |     3,000원 |
      |        (다) 보일러공사                                                                                                              |             |
      |          ㄱ. 설치 또는 대체공사                                                                                                     |    16,400원 |
      |          ㄴ. 대체이외의 변경공사                                                                                                    |     4,500원 |
      |        (라) 연료연소 설비공사                                                                                                       |             |
      |          ㄱ. 증발량 50톤 매시미만의 것                                                                                              |     6,000원 |
      |          ㄴ. 증발량 50톤 매시이상의 것                                                                                              |    13,500원 |
      |        (마) 매연처리 설비공사                                                                                                       |             |
      |          ㄱ. 증발량 50톤 매시미만의 것                                                                                              |     6,000원 |
      |          ㄴ. 증발량 50톤 매시이상의 것                                                                                              |    13,500원 |
      |        (바) 보조 증기발생 설비공사                                                                                                  |    10,500원 |
      |      (3) 가스터어빈사용 원동력 설비공사                                                                                             |             |
      |        (가) 가스터어빈 공사                                                                                                         |             |
      |          ㄱ. 설치 또는 대체공사                                                                                                     |    16,300원 |
      |          ㄴ. 대체이외의 변경공사                                                                                                    |     3,000원 |
      |        (나) 공기압축기공사                                                                                                          |             |
      |          ㄱ. 설치 또는 대체공사                                                                                                     |     6,000원 |
      |          ㄴ. 대체이외의 변경공사                                                                                                    |     3,000원 |
      |        (다) 연료연소 설비공사                                                                                                       |             |
      |          ㄱ.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6,000원 |
      |          ㄴ.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13,500원 |
      |      (4) 내연력설비공사                                                                                                             |     6,000원 |
      |      (5) 전기설비공사                                                                                                               |             |
      |        (가) 발전기공사                                                                                                              |             |
      |          ㄱ. 용량 10,000킬로볼트 암페어미만의 것                                                                                    |     6,000원 |
      |          ㄴ. 용량 10,000킬로볼트 암페어미만의 것을 용량 10,000킬로볼트 암페어이상으로 하는 것과 용량 10,000킬로볼트 암페어이상의 것 |    13,500원 |
      |       (나) 변압기공사                                                                                                               |             |
      |          ㄱ.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미만의 것                                                                                    |     6,000원 |
      |          ㄴ.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미만의 것을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이상으로 하는 것과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이상의 것 |    13,500원 |
      |        (다) 부하시 전압조정기공사                                                                                                   |     6,000원 |
      |        (라) 부하시 전압위상조정기공사                                                                                               |     6,000원 |
      |        (마) 조상기공사                                                                                                              |     6,000원 |
      |        (바) 전력용콘덴사공사                                                                                                        |     6,000원 |
      |        (사) 분로리액터공사                                                                                                          |     6,000원 |
      |        (아) 한류리액터공사                                                                                                          |     6,000원 |
      |        (자) 정류기기공사                                                                                                            |             |
      |          ㄱ. 출력 5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6,000원 |
      |          ㄴ. 출력 5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출력 50,000킬로와트 이상으로 하는 것과 출력 5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13,500원 |
      |        (차) 차단기공사                                                                                                              |             |
      |          ㄱ. 전압 10,000볼트 미만의 것                                                                                              |     3,000원 |
      |          ㄴ. 전압 10,000볼트 이상의 것                                                                                              |     6,000원 |
      |        (카) 중성점 접지장치(직접 접지방식의 접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6,000원 |
      |      (6) 부대설비공사                                                                                                               |     6,000원 |
      |  3. 변전소설치공사에 대한 검사                                                                                                      |             |
      |    가. 출력 50,000킬로볼트 암페어미만의 것                                                                                          |    10,500원 |
      |    나. 출력 50,000킬로볼트 암페어이상의 것                                                                                          |    19,400원 |
      |  4. 변전소 변경공사에 대한 검사                                                                                                     |             |
      |    가. 변압기공사                                                                                                                   |             |
      |      (1)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미만의 것                                                                                        |     5,000원 |
      |      (2)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미만의 것을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이상으로 하는 것과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이상의 것     |    13,500원 |
      |    나. 부하시 전압조정기공사                                                                                                        |     6,000원 |
      |    다. 부하시 전압위상조정기공사                                                                                                    |     6,000원 |
      |    라. 조상기공사                                                                                                                   |     6,000원 |
      |    마. 전력용콘텐사공사                                                                                                             |     6,000원 |
      |    바. 분로리액터공사                                                                                                               |     6,000원 |
      |    사. 한류리액터공사                                                                                                               |     6,000원 |
      |    아. 정류기기공사                                                                                                                 |             |
      |      (1) 출력 5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6,000원 |
      |      (2) 출력 5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출력 50,000킬로와트 이상으로 하는 것과 출력 5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13,500원 |
      |    자. 차단기공사                                                                                                                   |             |
      |      (1) 전압 10,000볼트 미만의 것                                                                                                  |     3,000원 |
      |      (2) 전압 10,000볼트 이상의 것                                                                                                  |     6,000원 |
      |    차. 중성점접지장치공사                                                                                                           |     6,000원 |
      |    카. 부대설비공사                                                                                                                 |     6,000원 |
      |  5. 수용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             |
      |    가. 최대전력 5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6,000원 |
      |    나. 최대전력 500킬로와트 이상 1,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10,500원 |
      |    다. 최대전력 1,000킬로와트 이상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13,500원 |
      |    라. 최대전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16,400원 |
      |  6. 수용설비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                                                                                                   |             |
      |    가. 차단기 공사                                                                                                                  |             |
      |      (1) 전압 10,000볼트 미만의 것                                                                                                  |     3,000원 |
      |      (2) 전압 10,000볼트 이상의 것                                                                                                  |     6,000원 |
      |    나. 중성점접지장치공사                                                                                                           |     6,000원 |
      |    다. "가" "나" 및 "마"의 기기 이외의 기기공사                                                                                     |     6,000원 |
      |    라. 전선로공사                                                                                                                   |     6,000원 |
      |    마. 부대설비공사                                                                                                                 |     6,000원 |
      +-------------------------------------------------------------------------------------------------------------------------------------+-------------+
    
      비고: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에 의하여 1회의 검사로 검사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 차후에 계속 실시하는 검사수수료는 검사시마다 위표에 정한 수수
    료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2]
                                                             용접검사수수료(제37조제1항제2호관련)
      +---------------------------------------------------------------+-----------------------------------------------------------------------------------+
      |             검         사         구         분               |                    수          수          료          액                         |
      +---------------------------------------------------------------+-----------------------------------------------------------------------------------+
      |  1. 보일러등에 대한 검사                                      | 1개마다                                                                           |
      |    가. 용기                                                   |                                                                                   |
      |      (1) 내경 또는 최대내경 50센티미터 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 3,0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 3,0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2) 내경 또는 최대내경 50센티미터 이상 1미터 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 4,5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 4,5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3) 내경 또는 최대내경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 6,0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 6,0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4) 내경 또는 최대내경 2미터 이상 5미터 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 7,5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 7,5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5) 내경 또는 최대내경 5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 9,0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 9,0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6) 내경 또는 최대내경 10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 12,0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 12,0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7) 내경 또는 최대내경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 15,0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 15,0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8) 내경 또는 최대내경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 18,0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 18,0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000원을 가산한 금액 |
      |      (9) 내경 또는 최대내경 25미터 이상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 22,4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 22,4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700원을 가산한 금액 |
      |    나. 파이프                                                 | 1본마다                                                                           |
      |      (1) 외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것                           |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00원                                       |
      |      (2) 외경 100밀리미터 이상 250밀리미터 미만의 것          |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900원                                       |
      |      (3) 외경 250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의 것          |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1,800원                                     |
      |      (4) 외경 50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미터 미만의 것        |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600원                                     |
      |      (5) 외경 1,00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미만의 것      |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5,400원                                     |
      |      (6) 외경 1,500밀리미터 이상 2,000밀리미터 미만의 것      |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7,200원                                     |
      |      (7) 외경 2,000밀리미터 이상 3,000밀리미터 미만의 것      |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10,800원                                    |
      |      (8) 외경 3,000밀리미터 이상의 것                         |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14,400원                                    |
      |  2. 수입품인 보일러등에 대한 실지검사                         | 제1호의 금액의 반액                                                               |
      |  3. 개조 또는 수리를 위한 용접에 있어서의 보일러등에 대한 검사| 1개마다 3,300원                                                                   |
      +---------------------------------------------------------------+-----------------------------------------------------------------------------------+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액이 74,8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4,800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액이 37,400원을 초과할 경우
    에는 37,400원으로 한다.
    [별표 3]
                       정기검사(제37조제1항제3호관련)
      +---------------------------------------------+-------------+
      |       검       사        구        분       | 수 수 료 액 |
      +---------------------------------------------+-------------+
      |  1. 기력발전소에 속하는 전기공작물          |             |
      |    가. 증기터어빈                           |             |
      |      (1)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3,000원 |
      |      (2)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6,000원 |
      |    나. 보일러                               |             |
      |      (1) 증발량 50톤 미만의 것              |     4,500원 |
      |      (2) 증발량 50톤 이상의 것              |     6,000원 |
      |  2. 가스터어빈 발전소에 속하는 전기공작물   |             |
      |    가.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3,000원 |
      |    나.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6,000원 |
      +---------------------------------------------+-------------+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80. 4. 1.] [대통령령 제9836호, 1980.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836호(1980·4·1)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사업법"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사용전검사수수료
                                  ==================
                                                                        (제37조제1항제1호관련)
      +------------------------------------------------------------------------+-------------+
      |             검             사            구           분               |수수료액(원) |
      +------------------------------------------------------------------------+-------------+
      |1.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한 검사                                          |             |
      |  가. 수력발전소 설치공사                                               |             |
      |    (1) 기초지반으로부터 제정까지 높이(이하 “높이”라고 한다)가 15미터 |             |
      |        이상인 댐이 있는 수력발전소                                     |             |
      |      (가)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50,700 |
      |      (나) 출력 10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102,700 |
      |    (2),(1)에 정한 것 이외의 수력발전소                                 |             |
      |      (가) 출력 1,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14,300 |
      |      (나) 출력 1,000킬로와트 이상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19,500 |
      |      (다)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45,500 |
      |  나. 기력발전소 설치공사                                               |             |
      |    (1)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45,500 |
      |    (2)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67,600 |
      |  다. 가스터어빈 발전소 설치공사                                        |             |
      |    (1)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33,800 |
      |    (2)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53,300 |
      |  라. 내연력발전소 설치공사                                             |      10,400 |
      |2. 발전소 변경공사에 대한 검사                                          |             |
      |  가. 발전설비(발전기 및 발전기와 일체가 되어 발전에 사용되는 원동력 설 |             |
      |      비와 전기설비의 총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설치공사               |             |
      |    (1) 수력발전소 발전설비 설치공사                                    |             |
      |      (가)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설치공사를 수반하는 것             |             |
      |        ㄱ.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48,100 |
      |        ㄴ.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98,800 |
      |      (나)(가)에 정한 댐의 설치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              |             |
      |        ㄱ.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11,700 |
      |        ㄴ. 출력 1,000킬로와트 이상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16,900 |
      |        ㄷ.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41,600 |
      |    (2) 기력발전소 발전설비 설치공사                                    |             |
      |      (가) 보일러 설치공사를수반하는것                                  |             |
      |        ㄱ.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33,800 |
      |        ㄴ.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53,300 |
      |      (나) 보일러설치공사를 수반하지 아니 하는 것                       |             |
      |        ㄱ.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22,100 |
      |        ㄴ.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39,000 |
      |    (3) 가스터어빈 발전소의 발전설비 설치공사                           |             |
      |      (가)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22,100 |
      |      (나)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39,000 |
      |    (4) 내연력발전소의 발전설비 설치공사                                |       9,100 |
      |  나. 발전설비 설치공사 이외의 변경공사                                 |             |
      |    (1) 수력설비공사                                                    |             |
      |      (가) 댐공사                                                       |       9,100 |
      |      (나) 취수설비공사                                                 |       9,100 |
      |      (다) 침사지공사                                                   |       9,100 |
      |      (라) 도수로공사                                                   |       9,100 |
      |      (마) 방수로공사                                                   |       9,100 |
      |      (바) 헤드랭크에 관한 공사                                         |       9,100 |
      |      (사) 서어지탱크에 관한 공사                                       |       9,100 |
      |      (아) 수입관로공사                                                 |       9,100 |
      |      (자) 수차공사                                                     |             |
      |        ㄱ.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5,200 |
      |        ㄴ.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으로|      15,600 |
      |            하는 것과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
      |      (차) 펌프공사(양수식 발전소의 양수용에 한한다)                    |             |
      |        ㄱ. 입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5,200 |
      |        ㄴ. 입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입력 10,000킬로와트 이상으로|      15,600 |
      |            하는 것과 입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
      |      (카) 저수지(조성지를 포함한다)공사                                |       9,100 |
      |    (2) 기력설비공사                                                    |             |
      |      (가) 증기터어빈공사                                               |             |
      |        ㄱ. 설치 또는 대체공사                                          |      14,300 |
      |        ㄴ. 대체이외의 변경공사                                         |       2,600 |
      |      (나) 왕복 기관공사                                                |             |
      |        ㄱ. 설치 또는 대체공사                                          |       9,100 |
      |        ㄴ. 대체이외의 변경공사                                         |       2,600 |
      |      (다) 보일러공사                                                   |             |
      |        ㄱ. 설치 또는 대체공사                                          |      14,300 |
      |        ㄴ. 대체 이외의 변경공사                                        |       3,900 |
      |      (라) 연료연소 설비공사                                            |             |
      |        ㄱ. 증발량 50톤 매시 미만의 것                                  |       5,200 |
      |        ㄴ. 증발량 50톤 매시 이상의 것                                  |      11,700 |
      |      (마) 매연처리 설비공사                                            |             |
      |        ㄱ. 증발량 50톤 매시 미만의 것                                  |       5,200 |
      |        ㄴ. 증발량 50톤 매시 이상의 것                                  |      11,700 |
      |      (바) 보조 증기발생 설비공사                                       |       9,100 |
      |    (3) 가스터어빈사용 원동력 설비공사                                  |             |
      |      (가) 가스터어빈공사                                               |             |
      |        ㄱ. 설치 또는 대체공사                                          |      14,200 |
      |        ㄴ. 대체이외의 변경공사                                         |       2,600 |
      |      (나) 공기압축기공사                                               |             |
      |        ㄱ. 설치 또는 대체공사                                          |       5,200 |
      |        ㄴ. 대체이외의 변경공사                                         |       2,600 |
      |      (다) 연료연소 설비공사                                            |             |
      |        ㄱ.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5,200 |
      |        ㄴ.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11,700 |
      |    (4) 내연력설비공사                                                  |       5,200 |
      |    (5) 전기설비공사                                                    |             |
      |      (가) 발전기공사                                                   |             |
      |        ㄱ. 용량 10,000킬로볼트 암페어 미만의 것                        |       5,200 |
      |        ㄴ. 용량 10,000킬로볼트 암페어 미만의 것을 용량 10,000킬로볼트  |      11,700 |
      |            암페어 이상으로 하는 것과 용량 10,000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             |
      |            것                                                          |             |
      |      (나) 변압기공사                                                   |             |
      |        ㄱ.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 미만의 것                        |       5,200 |
      |        ㄴ.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 미만의 것을 용량 50,000킬로볼트  |      11,700 |
      |            암페어 이상으로 하는것과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             |
      |            것                                                          |             |
      |      (다) 부하시 전압조정기공사                                        |       5,200 |
      |      (라) 부하시 전압위상조정기공사                                    |       5,200 |
      |      (마) 조상기공사                                                   |       5,200 |
      |      (바) 전력용콘덴사 공사                                            |       5,200 |
      |      (사) 분로리액터공사                                               |       5,200 |
      |      (아) 한류리액터공사                                               |       5,200 |
      |      (자) 정류기기공사                                                 |             |
      |        ㄱ. 출력 5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5,200 |
      |        ㄴ. 출력 5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출력 50,000킬로와트 이상으로|      11,700 |
      |            하는 것과 출력 50,000킬로와트의 상의 것                     |             |
      |      (차) 차단기공사                                                   |             |
      |        ㄱ. 전압 10,000볼트 미만의 것                                   |       2,600 |
      |        ㄴ. 전압 10,000볼트 이상의 것                                   |       5,200 |
      |      (카) 중성점 접지장치(직접 접지방식의 접지선을 포함함다. 이하 같다)|       5,200 |
      |    (6) 부대설비공사                                                    |       5,200 |
      |3. 변전소 설치공사에 대한 검사                                          |             |
      |  가. 출력 50,000킬로볼트 암페어 미만의 것                              |       9,100 |
      |  나. 출력 50,000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것                              |      16,900 |
      |4. 변전소 변경공사에 대한 검사                                          |             |
      |  가. 변압기공사                                                        |             |
      |    (1)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 미만의 것                            |       5,200 |
      |    (2)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 미만의 것을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 |      11,700 |
      |        어 이상으로 하는 것과 용량 50,000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것      |             |
      |  나. 부하시 전압조정기공사                                             |       5,200 |
      |  다. 부하시 전압위상조정기공사                                         |       5,200 |
      |  라. 조상기공사                                                        |       5,200 |
      |  마. 전력용콘덴사공사                                                  |       5,200 |
      |  바. 분로리액터공사                                                    |       5,200 |
      |  사. 한류액터공사                                                      |       5,200 |
      |  아. 정류기기공사                                                      |             |
      |    (1) 출력 5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5,200 |
      |    (2) 출력 5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을 출력 50,000킬로와트 이상으로 하 |      11,700 |
      |        는 것과 출력 5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
      |  자. 차단기공사                                                        |             |
      |    (1) 전압 10,000볼트 미만의 것                                       |       2,600 |
      |    (2) 전압 10,000볼트 이상의 것                                       |       5,200 |
      |  차. 중성점 접지장치공사                                               |       5,200 |
      |  타. 부대설비공사                                                      |       5,200 |
      |5. 수용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             |
      |  가. 최대전력 5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5,200 |
      |  나. 최대전력 500킬로와트 이상 1,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9,100 |
      |  다. 최대전력 1,000킬로와트 이상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11,700 |
      |  라. 최대전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14,300 |
      |6. 수용설비 변경공사에 대한 공사                                        |             |
      |  가. 차단기공사                                                        |             |
      |    (1) 전압 10,000볼트 미만의 것                                       |       2,600 |
      |    (2) 전압 10,000볼트 이상의 것                                       |       5,200 |
      |  나. 중성점 접지장치공사                                               |       5,200 |
      |  다. 가·나 및 마의 기기 이외의 기기 공사                              |       5,200 |
      |  라. 전선로공사                                                        |       5,200 |
      |  마. 부대설비공사                                                      |       5,200 |
      +------------------------------------------------------------------------+-------------+
    
    [별표2]
                                    용접검사수수료
                                   ================
                                                                        (제37조제1항제2호관련)
      +----------------------------------------+---------------------------------------------+
      |        검      사     구      분       |       수      수     료     액              |
      +----------------------------------------+---------------------------------------------+
      |1. 보일러등에 대한 검사                 |1개마다                                      |
      |  가. 용기                              |                                             |
      |    (1) 내경 또는 최대 내경 50센티미터  |                                             |
      |        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2,6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2,6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그 |
      |                                        |단수에 대하여 2,600원을 가산한 금액          |
      |    (2) 내경 또는 최대 내경 50센티미터  |                                             |
      |        이상 1미터 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3,9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3,9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단 |
      |                                        |수에 대하여 2,600원을 가산한 금액            |
      |    (3) 내경 또는 최대 내경 1미터 이상  |                                             |
      |        2미터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5,2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5,2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단 |
      |                                        |수에 대하여 2,600원을 가산한 금액            |
      |    (4) 내경 또는 최대 내경 2미터 이상  |                                             |
      |        5미터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6,5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6.5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단 |
      |                                        |수에 대하여 2,600원을 가산한 금액            |
      |    (5) 내경 또는 최대 내경 5미터 이상  |                                             |
      |        10미터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7,8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7,8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단 |
      |                                        |수에 대하여 2,600원을 가산한 금액            |
      |    (6) 내경 또는 최대 내경 10미터 이상 |                                             |
      |        15미터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10,4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10,4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단|
      |                                        |수에 대하여 2,600원을 가산한 금액            |
      |    (7) 내경 또는 최대 내경 15미터 이상 |                                             |
      |        20미터 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13,0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13,0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단|
      |                                        |수에 대하여 2,600원을 가산한 금액            |
      |    (8) 내경 또는 최대 내경 20미터 이상 |                                             |
      |        25미터미만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15,6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15,6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단|
      |                                        |수에 대하여 2,600원을 가산한 금액            |
      |    (9) 내경 또는 최대 내경 25미터 이상 |                                             |
      |        의 것                           |                                             |
      |      (가) 길이 5미터 미만의 것         |19,500원                                     |
      |      (나) 길이 5미터 이상의 것         |19,500원에 5미터를 초과하는 5미터마다 또는 단|
      |                                        |수에 대하여 3,250원을 가산한 금액            |
      |                                        |                                             |
      |  나. 파이프                            |1본마다                                      |
      |    (1) 외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것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260원  |
      |    (2) 외경 100밀리미터 이상 250밀리미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780원  |
      |        터 미만의 것                    |                                             |
      |    (3) 외경 250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1,560원|
      |        터 미만의 것                    |                                             |
      |    (4) 외경 50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3,120원|
      |        미터 미만의 것                  |                                             |
      |    (5) 외경 1,000밀리미터 이상 1,500밀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4,680원|
      |        리미터 미만의 것                |                                             |
      |    (6) 외경 1,500밀리미터 이상 2,000밀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6,240원|
      |        리미터 미만의 것                |                                             |
      |    (7) 외경 2,000밀리미터 이상 3,000밀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9,360원|
      |        리미터 미만의 것                |                                             |
      |    (8) 외경 3,000밀리미터 이상의 것    |길이 10미터마다 또는 그 단수에대하여 12,480원|
      |                                        |                                             |
      |2. 수입품인 보일러등에 대한 실지 검사   |제1호의 금액의 반액                          |
      |3. 개조 또는 수리를 위한 용접에 있어서의|1개마다 2,600원                              |
      |   보일러등에 대한 검사                 |                                             |
      +----------------------------------------+---------------------------------------------+
    
      참고: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액이 6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5,000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액이 32,5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2,500원으로 한다.
    [별표3]
                                    정기검사수수료
                                   ================
                                                                        (제37조제1항제3호관련)
      +-------------------------------------------------------------------+------------------+
      |               검           사          구         분              |    수 수 료 액   |
      +-------------------------------------------------------------------+------------------|
      | 1. 기력발전소에 속하는 전기공작물                                 |                  |
      |   가. 증기터어빈                                                  |                  |
      |      (1)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2,600원  |
      |      (2)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5,200원  |
      |   나. 보일러                                                      |                  |
      |      (1) 증발량 50톤 미만의 것                                    |         3,900원  |
      |      (2) 증발량 50톤 이상의 것                                    |         5,200원  |
      | 2. 가스터어빈 발전소에 속하는 전기공작물                          |                  |
      |                                                                   |                  |
      |   가. 출력 10,000킬로와트 미만의 것                               |         2,600원  |
      |   나. 출력 10,000킬로와트 이상의 것                               |         5,200원  |
      +-------------------------------------------------------------------+------------------+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78. 1. 1.] [대통령령 제8885호, 1978. 3.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885호(1978·3·9)
    동력자원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4 생략
      5. 전기사업법시행령 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제28조제2항 중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자원차관보가"를 "동력자원부 기획관리실장이"로 한다.
      7 내지 12 생략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78. 1. 1.] [대통령령 제8798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798호(1977·12·31)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상공부장관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기공작물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1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법 제47조, 법 제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권한 중 전압 10만볼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사용장소와 동일한 구내<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구내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전기공작물의 총합체를 말한다)의 공사에 관한 것.
      2. 법 제37조의 권한(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제1호의 권한에 속하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것.
      3. 법 제5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제1호의 권한에 속하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
      5.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제1호의 권한에 속하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7.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사업에 관한 권한.
      8. 법 제73조제2항 (자가용 전기공작물설치자에 관한 것에 한한다)과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제1호의 권한에 속하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것에 한한다).
              부칙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75. 7. 2.] [대통령령 제7680호, 1975.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680호(1975·7·2)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전기공작물등의 검사)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32조(법 제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34조 및 법 제35조(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중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가용전기공작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이를 그 소속공무원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한 자가용전기공작물에 대한 검사업무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의 지정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이 자가용전기공작물에 대한 검사를 대행할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 주임기술자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기술자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기사면허.
      2. 댐·수로주임기술자면허.
      3. 보일러·터어빈주임기술자면허.
      ②제1항의 전기기사면허, 댐·수로주임기술자 면허와 보일러·터어빈주임기술자면허는 각각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③주임기술자면허는 상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1. 전기기사면허에 있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사 1급 또는 전기기사 2급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댐·수로주임기술자면허 및 보일러·터어빈주임기술자면허에 있어서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학력·자격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17조 내지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기술자(전기기사를 제외한다) 면허증의 교부(재교부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는 자가 납부할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검사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조사기관이 대행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당해 지정조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의 "가" 중 "100킬로와트"를 각각 "500킬로와트"로 하며, 동호의 "다" 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2호의 "가"중 "100킬로와트"를 "500킬로와트"로 한다.
    별표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73. 11. 1.] [대통령령 제6900호, 1973. 10. 11.,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68. 9. 28.] [대통령령 제3601호, 196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601호(1968·9·28)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력 또는 원자력을 원동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발전수력의 사용 또는 원자로의 설치에 관하여 당해 관서에 제출한 신청서류의 사본(이미 허가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그 허가서의 사본)
    제5조제1항제1호중 "수력, 화력, 수전의 별"을 "수력·화력·원자력·수전의 별"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의 (나)중 "수, 화력의 별"을 "수력·화력·원자력의 별"로, "키로왓트수를"을 "키로왓트수를, 원자력에 있어서는 원자로의 형식 및 연료의 종류를"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경과지의 변경에 한함"을 "경과지의 변경, 원자력에 있어서는 원자로의 형식 및 연료의 종류의 변경에 한한다"로 한다.
    제9조제2호중 "키로왓트수의 변경에 한함"을 "키로왓트수, 원자력에 있어서는 원자로의 형식과 연료의 종류의 변경에 한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의 (2)에 "라. 원자력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원자력설비
        (가) 원자로본체
          (ㄱ) 로형식·열출력·과잉반응도 및 반응도계수  
          (ㄴ) 로심에 관한 다음사항.
            구조, 연료의 종류, 초기농축도, 연요율, 장하량, 연료체의 최고온도, 감속재의 종류 및 조성, 반사재의 종류·조성 및 주요치수, 열차폐재의 종류 및 주요치수, 압력용기의 종류·최고사용압력·최고사용온도·주요치수 및 재료.
        (나) 원자로랭각계통설비
          (ㄱ) 랭각재의 종류·순도, 원자로본체, 증기발생기의 입구 및 출구의 압력·온도·유량.
          (ㄴ) 열교환기의 종류 및 용량, 최고사용압력(1차측 및 2차측의 별로 기재할 것), 최고사용온도(1차측 및 2차측의 별로 기재할 것), 가열면적주요치수, 재료 및 개수.
          (ㄷ) 순환펌푸 및 랭각재보급펌푸에 관한 다음 사항.
    종류, 용량, 방출압력 및 개수(상용 및 예비의 별로 기재할 것), 원동기의 종류·출력 및 개수.
          (ㄹ) 랭각재저장조의 종류·용량 최고사용압력·최고사용온도·주요치수·재료 및 개수(상용 및 예비의 별로 기재할 것).
          (ㅁ) 압력조정장치의 종류·최고사용압력·최고사용온도·주요치수 및 재료 .
          (ㅂ) 로과장치의 종류·용량·최고사용압력·최고사용온도·주요치수·재료 및 개수
          (ㅅ) 안전판의 종류·주요치수·재료·개수 및 설치장소.
          (ㅇ) 주요판의 종류·주요치수·재료·구동방법·개수 및 설치장소.
          (ㅈ) 주배관의 최고사용압력·최고사용온도·외경·두께 및 재료.
        (다) 계측제어계통설비
          (ㄱ) 제어방식 및 제어방법
          (ㄴ) 제어재의 종류·조성 반응도·억제효과 및 고체인 것에 있어서는 주요치수 및 개수(상용 및 예비의 별로 기재할 것), 액체인 것에 있어서는 저장용량.
          (ㄷ) 제어재구동장치에 관한 다음 사항.
    종류·구동방법 및 개수(상용 및 예비의 별로 기재할 것), 구동속도(제어재가 액체인 것에 있어서는 주입속도) 및 기타 성능. 원동기의 종류·출력 및 개수(상용 및 예비의 별로 기재할 것).
          (ㄹ) 핵계측장치, 파손연료검출장치, 1차랭각재의 압력·온도 또는 유량을 계측하는 장치, 원자로압력용기내 또는 가압기내의 수위를 계측하는 장치의 종류·계측범위(경보장치가 있을 때에는 그 동작범위를 부기할 것) 및 개수.
        (라) 연료설비
          (ㄱ) 연료취급장치에 관한 다음 사항.
    종류, 용량, 부하시가동식의 연료교환장치의 최고사용압력·최고사용 온도·주요치수 및 재료, 사용제연료운반용용기의 종류.
          (ㄴ) 연료저장설비의 종류 및 용량.
          (ㄷ) 사용제연료저장설비의 종류·용량·주요치수 및 사용제연료저장용용기의 종류.
        (마) 방사선관리설비
          (ㄱ) 방사선관리용 계측장치의 종류·계측범위(경보장치가 있을 때에는 그 동작범위를 부기할 것) 및 설치장소.
          (ㄴ) 환기설비에 관한 다음 사항.
    송풍기 및 배풍기의 종류·용량 및 개수, 휠타의 종류 및 능력.
          (ㄷ) 생체차폐장치의 종류·주요치수·랭각방법 및 재료.
        (바) 폐기설비
          (ㄱ) 폐기물저장설비의 종류·용량·주요치수 및 재료.
          (ㄴ) 폐기물 처리설비의 종류·처리능력·주요치수 및 재료.
        (사) 원자로격납시설
          (ㄱ) 종류·설계압력·주요치수 및 재료.
          (ㄴ) 압력저감장치 기타 안전장치의 능력.
        (아) 배기간
    종류·구경 및 지표상의 높이.
        (자) 증기터빈
    나의 (가)에 준하는 사항.
    제19조제1항제2호의 (2)에 "라. 원자력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원자력설비
        (가) 원자로본체
          (ㄱ) 열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ㄴ) 로심반사재 또는 압력용기에 관한 사항.
        (나) 원자로랭각계통설비
          (ㄱ) 랭각재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ㄴ) 원자로본체 또는 열교환기(증기발생기에 한한다.)의 입구 또는 출구의 랭각재의 압력 또는 온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ㄷ) 열교환기(증기발생기 및 비상용에 한한다.)·순환펌프·랭각재보조펌프(비상용에 한한다)·압력조정장치·안전판 또는 주요판에 관한 사항.
        (다) 계획제어계통설비
          (ㄱ) 제어방식 또는 원자로비상정지계 및 원자로비상랭각계에 관한 제어방법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ㄴ) 제어재 또는 제어재구동장치에 관한 사항.
        (라) 연료설비
    연료취급장치에 관한 연료교환장치(부하시가동식에 한한다.) 또는 사용제연료저장설비에 관한 사항.
        (마) 방사선관리설비
    환기설비 또는 생체차폐장치에 관한 사항.
        (바) 폐기설비.
        (사) 원자로격납시설.
        (아) 증기터빈.
        나의 (가)에 준하는 사항.
    제21조제2호에 "원자로, 원자로의 증기발생기"를 가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65. 7. 18.] [대통령령 제2161호, 1965.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161호(1965·6·17)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중 "총출력 백킬로왓트미만, 최대전압 3천5백볼트이하의 것에 대하여"를 삭제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급구역이 2이상의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걸치거나,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사업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64. 7. 25.] [대통령령 제1891호, 1964.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891호(1964·7·25)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중 "및 제11조제3항"을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허가·보고 및 합의"를 "허가·보고·합의·재정 및 공탁"으로 하고, 동조중 "제6조·" 다음에 "제7조제1항·"을, "제18조·"다음에 "제19조·"를 각각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63. 9. 12.] [각령 제1406호, 1963.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406호(1963·8·12)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의건

    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제109조의 구별에 따라 상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중 "상공부장관은 법 제3조의 사업의 경영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한다."를 "상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법 제3조의 사업의 경영을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행정청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109조의 구별에 따라 상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 단서중 "단, 제1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을 "다만, 제109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설계명세서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 및 도면을 구비하여 제109조의 구별에따라 상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사항이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구비한 신구대조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중 "제12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를 "제109조의 구별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허가 또는"을 삭제한다.
    제23조본문중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제109조의 구별에 따라 상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제41조제1항·제42조제2항·제3항·제43조·제47조제1항, 제54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제59조·제72조제2항·제88조·제89조본문·제91조본문·제93조본문·제95조·제97조제1항·제99조제1항·제104조제2항·제105조 및 제107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당해 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를 "제109조의 구별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5조제3항제2호중 "상공부장관명"을 "당해 관서의 장명"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상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
      ②상공부장관의 허가 ·인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소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소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인가·승인 및 인정과 이의 취소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상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받은 보고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 (직권의 위임)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규정된 상공부장관의 허가·보고 및 합의에 관한 사항과, 전기공급용으로서 총출력 100킬로왓트미만 최대전압 3,500볼트이하의 것에 대하여 법 제5조·제6조·제13조제2항·제14조제2항·제18조·제20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9조·제31조와 제32조제2항에 규정된 허가·인가·승인 및 인정과 이의 취소·보고·합의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소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5조·제20조제2항·제21조·제25조제1항·제26조제1항·제27조·제32조·제72조·제92조제1항·제94조·제107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1962. 3. 27.] [각령 제581호, 1962. 3. 27.,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