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2.] [대통령령 제36749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대통령령 제3674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지정(이하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6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 중 "인증서"를 각각 "지정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14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대통령령 제3661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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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396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대통령령 제3639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보훈병원 또는"을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법률구조 지원 절차)"를 "(법률구조 지원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제대군인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제대군인
      2. 다음 각 목의 제대군인
        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2연평해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나.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존 장병 중 전역한 제대군인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전투나 사건에서 군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32조의2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을 "제대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을 "제대군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7조까지 생략
    제108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9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1. 25.] [대통령령 제35861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대통령령 제3586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을 "주차시설"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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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420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대통령령 제3542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35세"를 "39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14.] [대통령령 제35206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대통령령 제3520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제1호 중 "77만원"을 "81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5만원"을 "58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0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33호, 2024.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대통령령 제34133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제1호 중 "70만원"을 "77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만원"을 "55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1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대통령령 제34113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취업지원"을 "취업지원 등"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제대군인"을 각각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중ㆍ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제대군인(전역예정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을 "제대군인"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 구성 등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노후 준비에 관한 사항
      4. 삶의 질 만족도 및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면접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487호, 2023.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대통령령 제3348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결정하고,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발급한다"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를"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0조의2제1호ㆍ제6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2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ㆍ제2항, 제20조의6제2항, 제20조의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4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본문, 제29조 본문 및 제31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제2조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33조제2항ㆍ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의2"를 "제2조의2ㆍ제2조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나.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및 운영기반의 이용

    제3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9. 20.] [대통령령 제32916호, 2022.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91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ㆍ군번ㆍ병과"를 "성명, 군번, 각 군별 병과, 계급(전역 당시 계급을 말하며, 2회 이상 전역한 경우에는 각각의 계급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이"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해당시설"을 "해당 시설"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9>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339호, 2022.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33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제1호 중 "50만원"을 "7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5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083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83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제대군인 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대군인 주간 기념행사
      2. 제대군인 고용증진을 위한 채용박람회 등의 행사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표창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사업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를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법 적용대상 여부"로, "법 적용 대상자"를 "법 적용대상자"로,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확인될 것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것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정한 자녀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5세 이하일 것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를 모두 더하여 총 3회로 한다.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2.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3. 기업등의 경영자가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채용 및 육성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인정될 것
      4. 기업등의 경영 상태가 건전할 것
      ②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등의 제대군인 고용 실적 및 현황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 등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업등이 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 제목 "(교육 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녀에 대하여 교육 지원"을 "자녀에게 교육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 지원"을 각각 "교육지원"으로, "받으려고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교육 지원"을 "교육지원"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교육 지원"을 각각 "교육지원"으로 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한 경우

    제22조제1항 중 "교육 지원"을 "교육지원"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을 "대학"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신청인"이라 한다)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1.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법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을 "법 제20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20조의3"으로, "보훈병원 진료비"를 "보훈병원 또는 의료기관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0조의3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을 "업무를"로 한다.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ㆍ제2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지원신청서의 접수 및 법 적용대상 여부의 결정
        나. 중기복무제대군인증과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의 발급
        다. 지원 대상 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7의2. 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 및 이 영 제22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의3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지원 횟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자녀가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은 횟수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61조까지 생략
    제362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상세불명"을 "상세불명(원인을 알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중 "개두술"을 "머리뼈 절개술"로,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363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39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103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 대상 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입학금, 수업료 등을"을 "입학금, 수업료를"로, "있을 경우 그 금액과 교육 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으로,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각각 "입학금 및 수업료"로 한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 및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각각 "입학금 및 수업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1조제1항 단서"를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입학금 및 수업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 등)"을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를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를 "1.5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를 "1.5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보조 신청의 접수ㆍ지급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

    별표 1의 제목 중 "(제23조제3항 관련)"을 "(제23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고시하기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㊽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640호(2020.4.2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7조까지 생략
    제118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9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02호, 2018.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302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목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 중 "500"을 "1,000"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시정명령을"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180호(2018.9.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㊳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54호, 201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85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4조까지 생략
    제175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176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18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918호(2014.12.3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91조까지 생략
    제192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35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193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36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3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
      2.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25만원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435호(2014.6.30)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의 질병별(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란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27호, 2014.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427호(2014.6.30)
    기초연금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94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9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중기복무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이 기재된 지원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적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원신청서에"를 "지원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취업보호"를 "취업지원"으로, "전직지원금"을 "전직지원금,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지원"으로, "대부지원"을 "대부 지원"으로, "제20조의3"을 "제20조의3,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회적응교육: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역 후 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준비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
      2. 직업교육훈련: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이 있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게 하거나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 및 기능을 길러주는 훈련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 제목 "(취업보호 기준 등)"을 "(취업지원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을 각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보호를"을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을 각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보호를"을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을"로, "취업희망신청서"를 "취업희망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취업희망신청서"를 "취업희망 신청서"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취업보호를"을 "취업지원을"로,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취업보호실시기관"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합병 그 밖에"를 "합병이나 그 밖에"로, "1회에 한하여 취업보호를"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취업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취업보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제47조"를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로, "각각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취업희망신청 등)"을 "(취업희망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를"을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로, "취업희망신청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을 받고자 하는"을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으로, "취업지원"을 "그 지원"으로 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확인조사)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지원희망자(이하 "취업지원희망자"라 한다)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취업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교육 지원의 대상 및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 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 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 지원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이하 이 호에서 "학자금"이라 한다) 총액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 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학자금 총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과 교육 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보조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육지원대상자"를 "교육지원 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지원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토 구입 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2.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 대부: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
      3. 주택개량 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4. 주택임차 대부: 임차금액
      5. 사업 대부: 3천만원
      6. 생활안정 대부: 5백만원
      7. 학자금 대부: 1천만원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리 4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를 "연리(年利) 3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로, "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토 구입 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 대부
        가. 주택구입·대지구입 및 주택신축 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 대부: 7년
      3. 사업 대부: 10년
      4. 생활안정 대부: 5년
      5. 학자금 대부: 5년

    제28조 본문 중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대부재산 직접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목적"을 "대부금을 그 목적"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를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종합소득·일용근로자소득명세나 그 밖의 소득·재산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2. 고용정보, 근로장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국민기초생활급여, 차상위계층급여,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이나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및 교정(矯正) 등에 관한 자료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적용대상"을 "법 적용대상"으로, "법적용대상자"를 "법 적용대상자"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4조 및 이 영 15조에 따른 지정취업 신청서 및 변경 지정취업 신청서의 접수
      5의2. 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학교 그 밖의"를 "학교,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상거래에 있어서"를 "상거래에서"로, "사무를"을 "사무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입학금 등을 보조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가보훈처장이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이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대부금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대상이 되거나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2조까지 생략
    제203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에 따른 특수직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4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18.] [대통령령 제23735호, 2012.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73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그 입학금 및 수업료의”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그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로,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학금 및 수업료”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해당교육기관”을 “해당 교육기관”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절차 등)”을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각각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법률구조 지원 절차)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법률구조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제12호”를 “제7호, 제8호, 제12호, 제12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업료”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입학금ㆍ수업료”를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0조의2 및 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보철구의 수리 요구 접수
      12의2. 법 제23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부칙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5조까지 생략
    제146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제147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47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74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법 제29조제1항  │500                     ┃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                │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에  │법 제29조제2항  │300                     ┃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75호, 2009.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57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이”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74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7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190호, 200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전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19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지연시의”를 “지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연 16퍼센트의”를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원금의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분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86호, 2008.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86호(2008.6.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제출하려면”으로 한다.

    제16조 중 “취업보호에 관하여는”을 “취업보호는”으로, “제50조 내지 제55조”를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받으려면”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취업보호실시기관”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받으려면”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받으려면”으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별표 1에 정한 질병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받으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8조 단서 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각각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30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내지 제84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하려면”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내지 제4호, 제5호나목 내지 라목”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나목 중 “준용법 제56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법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제23조제3항 관련)                                                
    ┏━━━━━━━━━━━┯━━━━━━━━━━━━━━━━━━━━━━━━━━━━━━━━━┓
    ┃대분류별              │질병별(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
    ┠───────────┼─────────────────────────────────┨
    ┃1. 특정감염성 및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                               ┃
    ┃기생충성 질환         │ 거대세포바이러스병(B25)                                          ┃
    ┃                      │ 크립토콕쿠스증(B45)                                              ┃
    ┠───────────┼─────────────────────────────────┨
    ┃2. 신생물             │ 악성신생물(C00~C49, C60~C97)                                   ┃
    ┃                      │ 상피내의신생물(D00~D04,D07~D09)(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           ┃
    ┃                      │  우에 한함)                                                      ┃
    ┃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38, D40~D48)(병역 면제   ┃
    ┃                      │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 결핍증에 의한 빈혈(D55.0)            ┃
    ┃질환과 면역기전을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D55.2)                                 ┃
    ┃침범하는 특정장애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D59.5)                                    ┃
    ┃                      │ 재생불량성 빈혈(D60, D61)                                        ┃
    ┃                      │ 기타 응고 결함(D68, 단 D68.1과 D68.2는 제외)                     ┃
    ┃                      │ 정성 혈소판 결함(D69.1)                                          ┃
    ┃                      │ 에반스 증후군(D69.3)                                             ┃
    ┃                      │ 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D69.6)                                  ┃
    ┃                      │ 무과립세포증(D70)                                                ┃
    ┃                      │ 다핵성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D71)                                 ┃
    ┃                      │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 질환(D76)      ┃
    ┃                      │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D80~D84, D86)                      ┃
    ┠───────────┼─────────────────────────────────┨
    ┃4. 내분비, 영양 및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E22.0)                             ┃
    ┃대사 질환             │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E23.0)                                 ┃
    ┃                      │ 부신의장애(E27.1,E27.2,E27.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
    ┃                      │  한함)                                                           ┃
    ┃                      │ 솔방울샘 기능이상 및 조로증(레프리코니즘 등)(E34.8)              ┃
    ┃                      │ 활동성 구루병(E55.0)                                             ┃
    ┃                      │ 레쉬-니한 증후군(E79.1)                                          ┃
    ┃                      │ 낭성 섬유증(E84)                                                 ┃
    ┃                      │ 아밀로이드증(E85)                                                ┃
    ┠───────────┼─────────────────────────────────┨
    ┃5. 정신 및 행동장애   │ 정신질환(F20~F2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6. 신경계통의 질환    │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G10, G12~      ┃
    ┃                      │  G13)                                                            ┃
    ┃                      │ 파킨슨병(G20)                                                    ┃
    ┃                      │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G23.1)        ┃
    ┃                      │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                                ┃
    ┃                      │ 다발 경화증(G35)                                                 ┃
    ┃                      │ 간질 지속상태(G41)                                               ┃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G56.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
    ┃                      │  한함)                                                           ┃
    ┃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G61)                                        ┃
    ┃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G63.0)   ┃
    ┃                      │ 중증근무력증및근육의원발성장애(G70,G71,단G71.2와                 ┃
    ┃                      │  G71.9는 제외)                                                   ┃
    ┃                      │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G90.8)(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
    ┃                      │  한함)                                                           ┃
    ┃                      │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G95.0)                                    ┃
    ┠───────────┼─────────────────────────────────┨
    ┃7. 순환기계통의 질환  │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
    ┃                      │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
    ┃                      │  한함)                                                           ┃
    ┃                      │ 허혈성 심장질환(I20~I25)(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 폐 색전증 등 폐순환의 질환(I26, I28)                             ┃
    ┃                      │ 급성 심장막염 등의 심장병(I30~I51)(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
    ┃                      │  한함)                                                           ┃
    ┃                      │ 뇌혈관 질환(I60~I67)(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
    ┃                      │ 대동맥류 및 박리(I71)                                            ┃
    ┃                      │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I73.1)                                ┃
    ┃                      │ 후천성 동정맥 샛길(누공)(I77.0)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염(I79.1)                           ┃
    ┃                      │ 버드-키아리 증후군(I82.0)                                        ┃
    ┠───────────┼─────────────────────────────────┨
    ┃8. 호흡기계통의 질환  │ 폐포단백증(J84.0)                                                ┃
    ┠───────────┼─────────────────────────────────┨
    ┃9. 근육골격계통 및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M30.0~M30.2)                    ┃
    ┃결합조직의 질환       │ 과민성혈관절염 등 괴사성혈관병증(M31.0~M31.4)                   ┃
    ┃                      │ 전신 홍반성 루프스(M32)                                          ┃
    ┃                      │                                                                  ┃
    ┃                      │ 피부다발근육염(M33)                                              ┃
    ┃                      │ 전신 경화증(M34)                                                 ┃
    ┃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M35.0~M35.7)                           ┃
    ┃                      │ 강직성 척추염(M45)                                               ┃
    ┃                      │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M61.1)                                ┃
    ┃                      │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M88)                                    ┃
    ┃                      │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M89.0)(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
    ┃                      │  한함)                                                           ┃
    ┃                      │ 재발성 다발연골염(M94.1)                                         ┃
    ┠───────────┼─────────────────────────────────┨
    ┃10. 비뇨생식기계통의  │ 만성신부전증[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N18)                      ┃
    ┃질환                  │                                                                  ┃
    ┠───────────┼─────────────────────────────────┨
    ┃11. 손상, 중독 및     │ 머리내 손상(S06)[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두개 골편의 직경이       ┃
    ┃외인에 의한특정       │  2.5㎝ 이상)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
    ┃기타 결과             │ 가슴의 혈관 손상(S25)(혈관색전술 수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
    ┃                      │  한함)                                                           ┃
    ┃                      │ 심장의 손상(S26)(심장이식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
    ┠───────────┼─────────────────────────────────┨
    ┃12. 항생물질에        │ 다제내성 결핵(U88.0)                                             ┃
    ┃내성이있는 세균성     │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
    ┃감염원                │                                                                  ┃
    ┠───────────┼─────────────────────────────────┨
    ┃13. 건강상태 및       │ 심장 이식 상태(Z94.1)(심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
    ┃보건서비스            │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
    ┃접촉에영향을 주는     │ 간이식상태(Z94.4)(간이식수술후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
    ┃요인                  │  또는 간염예방치료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
    ┃                      │ 췌장(이자)이식상태(Z94.8)(췌장이식술후조직이식거부반응           ┃
    ┃                      │  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
    ┗━━━━━━━━━━━┷━━━━━━━━━━━━━━━━━━━━━━━━━━━━━━━━━┛
    
      ※ 괄호 안의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6. 5.]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97호(2008.6.5)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⑮ 부터 ⑱ 까지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7호(2008.2.29)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무총리실장
        10. 국가보훈처장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60호, 2007.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60호(2007.12.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보호"를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보호,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으로, "제17조"를 "제17조, 제20조의3"으로 한다.

    제8조제5항 후단 중 ""제대군인위원회""를 ""제대군인지원위원회""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적극적 구직활동)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진로·취업상담, 창업상담·교육 등을 받고 있는 경우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등록 후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받고 있는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
      4. 구인(求人)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5.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 등을 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0조의3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제20조의5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다시 신청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5일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0조의2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을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기간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을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4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8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취업 또는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그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6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부상
      2. 본인의 임신·출산
      3. 천재지변
      ②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7 (전직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7호 중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 내지 제9호, 제12호, 제13호"를 "제6호,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 제7호,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의 확인
      6의3. 법 제18조의2제6항 및 이 영 제20조의3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신청의 수리, 지급결정 및 통지, 전직지원금의 지급
      6의4. 법 제18조의3제1항, 이 영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중단의 사전통지 및 결정통지
      6의5.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20조의7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환수
      6의6.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결손처분

    별표 중 제2호 「독립기념관법」제3조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31호(2007.10.23)
    통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통계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㉕ 부터 ㉜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4. 4.] [대통령령 제19982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82호(2007.3.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주소지"를 "주소지(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말한다)"로 하고, "보훈지청장(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말한다)"을 "보훈지청장(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 제5호나목 내지 라목, 제6호 내지 제9호, 제12호, 제13호 중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과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제15호 및 제16호의 권한에 한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준용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통보의 접수
      다. 준용법 제33조의3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제34조제1항제6호중 "이 영 제10조"를 "이 영 제20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0호가목중 "대부결정"을 "대부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이하 나목 및 바목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접수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79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79호(2006.12.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법"으로 하며,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 내지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준용법 제5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 및 그 밖의 담보취득,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부칙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5. 1.] [대통령령 제19459호, 2006. 4.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2. 16.] [대통령령 제19347호, 2006. 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47호(2006.2.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묘지에의 안장)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21호(2006.2.8)
    방위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5조 생략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25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25호(2004.12.30)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5퍼센트이상"을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43조 생략
    제244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5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4.] [대통령령 제17102호, 2001.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02호(2001.1.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응시상한연령 연장기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다음 각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①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
      3.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묘지 등에 안장 또는 안치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③국가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조성과 조성된 묘지에의 안장 또는 안치에 관한 업무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균인회에 위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한다.
      ④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묘지에의 안장 또는 안치방법, 안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연령 연장기간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모집을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6호, 2000.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76호(2000.6.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중 "감면비율"을 "감면비율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가료를 받는 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3. 26.] [대통령령 제16204호, 199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04호(1999.3.2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 및 각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1.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 실행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의 그 미상환대부금
      3. 연금 또는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그 소송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
      4.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그 소송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
      5. 천재지변·재해·생계곤란·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상환유예기간중의 미상환대부금

    제16조제2항제1호중 "12년"을 "10년 내지 12년"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7년"을 "7년 내지 10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중 "10년"을 "7년 내지 10년"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5년"을 "3년 내지 5년"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납입의 고지)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부원리금과 매수한 담보재산의 처분대금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납입독촉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부분부터 적용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 1998. 8. 2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