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5. 22.] [대통령령 제36342호, 2026.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4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제2호 중 "제26조의8제3항제1호"를 "제26조의8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을 각각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6제3항 중 "제26조의8제3항제1호"를 "제26조의8제4항제1호"로 한다.

    제79조의7의 제목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6조의8제2항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의 수는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의 합(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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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일 것
      ②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이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대출채권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④ 법 제91조의28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저축의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28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법 제91조의28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일은 각 전용계좌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모두 양도하거나 환매한 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한 날을 투자일로 본다.
      ⑦ 법 제91조의28제1항제1호나목의 거주자가 전용저축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91조의28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저축취급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가입자는 제8항에 따른 사유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법 제91조의28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확인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 또는 연장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를 말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⑪ 가입자는 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61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1조제1항 중 "제26조의8제4항제1호"를 "제26조의8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의8제6항 및 제7항"을 "제26조의8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제60조제17항, 제60조의2제21항, 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이 제26조의8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338호(2026.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5. 14.] [대통령령 제36328호, 2026.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32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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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12 및 제93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법 제91조의26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④ 법 제9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조정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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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국내시장복귀계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계좌의 명칭에 ‘국내시장복귀계좌’가 포함될 것
      2. 국외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로 환전한 금액으로만 납입이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법 제91조의26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 제2호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경우: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나. 제2호에 따른 납입을 위해 국외상장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대금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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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계좌보유자는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 잔액이 제5항제2호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익금"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되, 인출 후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잔액은 제5항제2호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잔액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한다.
      1.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목의 재산: 인출 시점 최근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2.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나목의 재산: 인출 시점 최근일의 종가
      ⑦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목 및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되, 계좌보유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 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한 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일등]까지의 투자비율을 매일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⑧ 법 제91조의26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91조의26제4항 단서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2. 인출일 전 3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의 발생
        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⑩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⑪ 법 제91조의26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8항에 따른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91조의26제5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⑫ 계좌보유자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종목별 수량의 범위에서 해당 종목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⑬ 법 제91조의26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 및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상장주식에 대하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환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환율"이라 한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 계약일 것
      2.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일 것
      ② 법 제91조의2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투자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액은 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별로 계산하되, 그 투자액의 합계액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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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은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제2호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2025년 12월 23일의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종가(해외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따른다.
      2.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된 2025년 12월 23일의 시장평균환율
      ④ 법 제91조의27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⑤ 법 제91조의27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외상장주식 가액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제1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법 제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5조제2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 임직원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가 아닐 것

    제7조의2제1항 중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이 항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이 호에서 "제조"라 한다)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2. 제1호의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등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제7조의2제4항 중 "법 제8조의3제1항"을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을 "기술보증기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중 "5)까지"를 각각 "6)까지"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8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제11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의 계산식 중 "서비스업"을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 같은 호의 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제23조제10항"을 "제26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및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1.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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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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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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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시간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한 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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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3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3조의2제3항"을 "법 제13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제6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는 제외한다.

    제14조제2항 중 "3천만원"을 "연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7천만원을 초과하는"을 "8천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결제은행(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2.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3.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4.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에 따른 소득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대상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다른 비과세대상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비과세대상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금융기구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을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비과세대상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다. 소득지급자는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을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⑧ 국제금융기구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국제금융기구에 비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국제금융기구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⑩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금융기구의 경우: 제7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7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
      ⑪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5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을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제21조제4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시설을"을 각각 "시설과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사용되는"을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사용되는"을 "사용되는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으로 한다.

    제22조의11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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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12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만화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③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은 제외한다.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3. 선박 및 항공기
      4. 동물 및 식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내국인이 제3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해서 적용한다.
      ⑥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ㆍ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⑩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2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

    제26조의8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중견기업의 경우: 5명
      2.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명

    제26조의8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제26조의8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8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8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후단을 준용하며, 법 제29조의8제4항"을 "법 제29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1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5제9항제3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의6제5항제3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100억원까지"를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호에 따른 영위기간은 당초 주식등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한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4조제11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제9항 계산식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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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38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의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53조의2 중 "법 제58조제1항제2호"를 "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3)가)ㆍ나)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제6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63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⑮ 법 제63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⑯ 법 제63조제1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며,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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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⑰ 법 제63조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의2제13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⑲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⑳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며,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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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㉑ 법 제63조의2제7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1조제6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법 제66조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2항 본문"을 "법 제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8조제3항 전단"으로,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을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6항 및 제10항"을 "법 제66조제10항"으로, "각각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을 "법 제66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을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으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및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3항 중 "주거지역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제66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내"를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68조제7항제3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2)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2)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를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73조제5항제4호 중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취득한 날 이후 5년 이내에 처분(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5항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받은 날부터 5년간 매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3제1항 중 "법 제86조의3제1항"을 "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분기별로 300만원"을 "연 1,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3조의3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제1호나목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제93조의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를 "법 제91조의22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기관등에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였을 것
      2.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였을 것

    제93조의8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93조의10제1항 중 "제93조의7제3항제1호 또는 제93조의8제5항제1호"를 "제93조의7제3항제1호, 제93조의8제5항제1호 또는 제93조의11제4항제1호"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5제1항제3호에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를 말한다.
      ④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91조의25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미래적금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2항제2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9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일 것
        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호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제95조제3항 중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을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9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세대주(이하 이 항에서 "공제적용세대주"라 한다)의 주소지(제2항제3호에 따른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속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와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목의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가. 공제적용세대주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제97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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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97조의8제5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97조의9를 제97조의10으로 하고, 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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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해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⑤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1)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 과세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나)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2)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라. 법 제97조의9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주식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가목1)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처분"은 "증여"로 본다.
          2) 주식의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것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1)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나)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2)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⑥ 제5항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계산할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97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1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⑧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내국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7조의10(종전의 제97조의9)제1항 중 "법 제97조의9제1항"을 "법 제97조의10제1항"으로, "불분명할 때"를 "불분명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제97조의10(종전의 제97조의9)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97조의9제2항"을 "법 제97조의10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7조의9제3항"을 "법 제97조의10제3항"으로 한다.

    제98조의8제1항제2호 중 "6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제99조의4제2항 중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을 "속한"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99조의8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을 "위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99조의9제3항"을 "법 제99조의9제1항, 제3항"으로,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99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99조의9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99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140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③ 거주자는 법 제99조의15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99조의15제3항 단서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⑤ 법 제99조의1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실태조사 중 거주자의 재산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기간은 법 제99조의15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기간(이하 이 조에서 "통지기간"이라 한다)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법 제99조의1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9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차한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 이내에서 지역별로 계산한 평균 임차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9제6항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1제2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9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로 한다.

    제100조의26제2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27제6호 중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로 한다.

    제10절의5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00조의32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바. 제2호다목의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환입된 금액

    제100조의32제5항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30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23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2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0조의32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을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을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나)"를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8항 및 제10항"을 "제9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전단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를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2)"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3)"을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을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100조의32제22항(종전의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3항(종전의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 다만,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2만원
      3.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만원

    제104조의5제4항 중 "법 제104조의8제2항"을 "법 제104조의8제2항 본문"으로, "1만원"을 "5천원"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4조의15제5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중 "대통령령"을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을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익용기본재산"을 각각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3.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
      ⑥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⑦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은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본다.
      ⑧ 법 제104조의1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초 대체취득자산"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 그 처분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처분자산"이라 한다)의 처분가액으로 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161830837
      2. 당초 대체취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 처분자산의 처분가액으로 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161830839

    제104조의16제9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04조의16제2항 전단"을 "법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을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을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법 제104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4항(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주택법」에 따른 허가ㆍ인가의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3. 그 밖에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104조의20제7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4조의21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축소완료 확인을 받을 것

    제104조의21제6항제2호 계산식 중 "축소한"을 "축소완료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가.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 img161830841
        나.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된 경우
  • img161830843

    제104조의21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4조의24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제104조의21제9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104조의24제4항제4호에서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104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배당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27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배당성향(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은 이익배당금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결산기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성향을 100분의 25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배당성향을 0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른 공시규정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의 방법에 따른다.

    제104조의2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비용 및 해상운송비용은 「해운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해상물동량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출하는 비용"을 "발생한 물동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로,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적힌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은 제2항에 따른 물동량의 운송을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④ 법 제104조의30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연근해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을 말한다.

    제104조의31제5항 계산식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9제8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12제3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13제7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15제7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0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①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의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이란 해당 주조연도(「주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조연도를 말한다)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③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란 8.5도를 말한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을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각각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 "시장조성자"를 "시장등조성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2.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거래 조성계약

    제115조제2항 중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을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시장조성계약"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 비중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거래시간 중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장등조성자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호가로 거래한 거래대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1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장조성계약"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장조성자"를 "해당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유동성평가기간"을 "유동성평가기간(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 100일 전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거래대금비중"을 "거래대금비중(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으로, "시장조성계약"을 "시장등조성계약"으로, "시장조성하려는"을 "시장 또는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5조제7항 중 "시장조성자"를 "시장등조성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증권시장업무규정"을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시장조성계약"을 "시장등조성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을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으로, "시장조성자"를 "시장등조성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8항 후단 중 "시장조성자"를 각각 "시장등조성자"로 한다.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14제4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7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1제6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5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6제6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7제6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6제6항 전단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

    제121조의2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법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녀,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2.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일 것
      3.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제1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3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이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발행한 자료로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35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세감면의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세수효과 및 이에 대응하는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조세감면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감면액 등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의 산정
      2.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따른 세수 증가액 또는 지출 감소액의 산정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책 목적과 대상,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감면 필요성에 대한 분석
      2.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및 효율성ㆍ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 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 유사 조세지출ㆍ세출예산 및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35조제6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4항"을 각각 "법 제14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42조제5항"을 "법 제14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5항"을 "법 제1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법 제142조제5항"을 "법 제14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법 제142조제7항"을 "법 제142조제8항"으로 한다.

    제1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6항"을 "법 제142조제7항"으로 한다.

    제135조의3제4항 전단 중 "제135조제10항"을 "제135조제13항"으로 한다.

    제1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제137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별표 6 제1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학습용데이터를 말한다)의 구매 비용

    별표 7 제5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1830845

    별표 7 제7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0847

    별표 7 제7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1830849

    별표 7 제8호라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0851

    별표 7 제9호사목의 분야란 중 "소재"를 "핵심소재"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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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2호가목에 10)부터 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0855

    별표 7 제13호다목1) 중 "중저온(650℃ 이하)"를 "800℃ 이하의 운전온도"로 하고, 같은 목 3) 중 "650℃이하"를 "800℃ 이하의 운전온도"로 하며, 같은 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0857

    별표 7 제13호라목에 15) 및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1191

    별표 7 제13호마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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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제1호사목 중 "반도체 설계ㆍ제조"를 "반도체 설계ㆍ제조ㆍ패키징"으로, "모듈의 설계ㆍ제조"를 "모듈의 설계ㆍ제조ㆍ패키징"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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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제1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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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제5호나목 중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 등 탄화수소 원료"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고체탄소 등 탄소화합물을 포집ㆍ전환"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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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0조의3제1항 및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2.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이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천만원 미만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제26조의8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이 상장되거나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사회적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9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에 대한 준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1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장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대상 소득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카목"으로 본다.
    제33조(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연령계산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였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34세를 초과하게 된 거주자가 해당 기간 중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거주자의 청년미래적금 가입일로 보아 제9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해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해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7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ㆍ제7호"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㊸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999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9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 img160145697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제82조의5 및 제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합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한다.
      ④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출자자가 출자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출자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출자자의 출자연도(출자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⑥ 출자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자자 및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 법 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한다.
      ③ 조합등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1) 또는 2)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가입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조합등에 통보해야 한다.
      ⑤ 가입자는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조합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 및 조합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93조의10제1항 중 "가입 신청 또는"을 "가입 신청, 출자 신청 또는"으로, "가입 신청일"을 "가입 신청일, 출자 신청일"로,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82조의5제3항, 제83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의5제3항ㆍ제6항 및 제83조의3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 제4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6항, 같은 조 제12항제7호, 같은 조 제26항, 제6조제8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4제4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ㆍ제16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2항 후단,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제9조의2제4항, 제11조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의2제3항ㆍ제10항, 제11조의3제1항제4호사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14항, 제11조의4제2항제4호사목, 같은 조 제12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7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15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 제14조의2제2항 본문, 제14조의3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의5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2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5항ㆍ제9항ㆍ제10항, 제18조제4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항 제2호가목1)ㆍ2),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4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2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라목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11제5항, 제23조제1항ㆍ제15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5항, 제24조의2제7항, 제25조제9항ㆍ제10항, 제25조의2제9항ㆍ제10항,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25조의4제4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6항ㆍ제17항, 제26조의5제11항, 제26조의6제5항ㆍ제6항, 제26조의7제10항, 제26조의8제11항, 제27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7조의3제3항, 제27조의4제5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2호 후단, 제27조의5제13항ㆍ제14항, 제27조의6제4항제3호, 같은 조 제13항, 제27조의7제1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34조제9항, 같은 조 제1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9항, 제35조의2제14항, 제35조의3제15항ㆍ제16항, 제35조의4제4항ㆍ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6조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8항ㆍ제19항, 제37조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5항ㆍ제6항, 제42조의2제1항제2호, 제4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4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7제10항, 제43조의8제12항 본문ㆍ단서, 제44조제4항, 제44조의4제7항, 제45조제3항, 제51조의2제3항ㆍ제5항,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5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58조제11항, 제60조제9항, 제60조의2제4항제1호, 같은 조 제16항, 제61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 제63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6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6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제3호,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8항ㆍ제12항, 제66조의3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4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6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15항, 제6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9조제2항ㆍ제5항, 제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72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73조제6항ㆍ제7항, 제7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8조제5항ㆍ제6항, 제7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4제5항, 제79조의5제4항, 제79조의6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9조의7제2항, 제7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79조의11, 제80조의3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1항, 제8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같은 조 제15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1조의4제2항ㆍ제5항, 제82조의4제13항ㆍ제15항, 제83조제10항, 제92조의11제4항, 제92조의1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3조제8항, 제9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9항, 제93조의3제9항,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ㆍ제15항ㆍ제17항, 제93조의5제3항, 제93조의6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ㆍ제13항ㆍ제16항, 제93조의7제3항제1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ㆍ제11항, 제93조의8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3조의10제3항,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9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6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97조의3제6항 전단, 제97조의4제3항 전단, 제97조의5제4항 전단, 제97조의6제1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97조의7제2항, 제97조의8제6항, 제97조의9제2항, 제9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98조의3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4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5제6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4항, 제98조의6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98조의7제6항,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4항, 제98조의8제2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9조의2제9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ㆍ제14항ㆍ제15항ㆍ제16항ㆍ제18항, 제99조의3제4항 단서,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9조의5제3항ㆍ제7항, 제99조의7제2항, 제99조의8제2항ㆍ제7항, 제99조의9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9조의10제5항, 제99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9조의12, 제99조의13제2항제1호ㆍ제2호,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2제4항제2호, 제100조의4제3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00조의6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제100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0조의10제2항, 제100조의12,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제27호, 제100조의16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00조의17제2항, 제100조의20제1항제4호,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100조의27제18호, 제100조의30제1항제4호, 제100조의3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ㆍ다목ㆍ파목,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2),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2호, 같은 조 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6항, 같은 조 제20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3항ㆍ제25항, 제102조, 제104조제4항, 제104조의2제4항, 제104조의5제6항, 제104조의6제4항,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ㆍ바목ㆍ사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04조의10, 제104조의13제1항, 제104조의14제2항, 제104조의15제6항, 제104조의16제6항ㆍ제7항, 제104조의18제1항 본문, 제104조의19제4항,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조 제6항제1호 계산식,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같은 조 제1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3항, 제104조의22제3항, 제104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4조의27제3항,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04조의29제2항, 제104조의30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8항, 제104조의31제6항제1호ㆍ제2호,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05조제2항, 제10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14항제13호, 같은 조 제16항 전단, 같은 조 제17항ㆍ제18항,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106조의5제4항, 제106조의8제2항ㆍ제6항, 제106조의9제14항, 제106조의11제2항, 제106조의12제2항, 제106조의13제13항, 제106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5제12항, 제10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08조제3항ㆍ제6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제110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의3제7항, 제111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12조의2제11항 전단ㆍ후단, 제112조의3제3항 전단ㆍ후단, 제112조의4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2조의6제2항제6호, 제112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8항, 제1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1항제4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5항ㆍ제16항, 같은 조 제18항 전단, 같은 조 제19항, 제115조의3제6항, 제11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제2호, 제116조의3제2항, 제116조의4제5항, 제116조의14제2항ㆍ제5항, 제116조의15제4항ㆍ제8항, 제116조의21제4항ㆍ제7항, 제116조의25제2항ㆍ제8항, 제116조의26제3항ㆍ제11항, 제116조의27제3항ㆍ제8항, 제116조의30제2항 계산식, 같은 조 제1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0항 본문, 제116조의31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9항ㆍ제20항, 제116조의32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4항 본문, 같은 조 제25항ㆍ제26항, 제116조의3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16조의34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116조의35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116조의36제3항ㆍ제8항, 제116조의37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16조의38제2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항제3호, 같은 조 제12항, 제117조의3제6항, 제117조의4제4항, 제121조의2제6항제1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7항 단서, 제121조의3제9항, 제12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제5항, 제12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30조제5항제8호, 제132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133조의2, 제134조의2제1항, 제137조제3항, 제137조의2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3),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5), 같은 호 나목ㆍ다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아목ㆍ차목, 별표 6의3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마목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제26조의6제1항, 제45조제1항, 제7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99조의6제1항제5호,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제106조제7항제44호, 제109조의2제12항, 제109조의3제13항, 제111조제2항, 제112조의7제9항, 제115조제6항, 제116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6조의5제1항ㆍ제2항, 제116조의6제1항, 제116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16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6조의1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단서, 제1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5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6항 및 제24조제1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59>부터 <313>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77호, 2025.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587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1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제2호"를 "제5항제2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가. 제5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
        나. 제5항제2호의2에 따른 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2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

    제21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그 서비스제공시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의2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제공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나.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제100조의24제1호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5)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8534077

    별표 7의2 제6호의 분야란 중 "미래형 이동수단"을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8534079

    별표 7의2 제6호나목 중 "통신기술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ㆍ정합 기술"을 "통신기술"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8534081

    별표 7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853408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의2 제6호 분야란, 같은 호 사목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의2 제6호가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③ 2025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의2 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5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호가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7 제14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항, 별표 12 비고 및 별표 14 제1호 비고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1조의2제1항제4호,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계산식, 같은 조 제10항 후단, 같은 조 제11항제2호 단서, 제11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116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6조의14제1항제4호, 제116조의18제1항, 제116조의38제2항제4호가목ㆍ나목 및 제133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6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27조의4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을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1항제2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30조제5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㉒부터 ㉚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6. 30.] [대통령령 제35609호, 202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3560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이란 일반 서적 출판업을 말한다.

    제9조제15항제2호 중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을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제9조제15항제3호 중 "제21조제4항제2호"를 "제21조제4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가목3)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시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3.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시설
        나.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시설
      4. 법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다)의 시설: 제3호 각 목의 시설

    제21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3.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21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제2호"를 "제5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제5항제3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4.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제5항제3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제2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이 항에서 "일반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4.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연구개발시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해당 시설의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제21조제13항 후단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나)"를 "같은 목 2)나), 같은 목 3)나) 및 같은 목 4)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중 해당 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2.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제26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단절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제26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8제2항"을 "법 제29조의8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29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9조의8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29조의8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법 제29조의8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을 "법 제29조의8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경력단절 근로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29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3. 퇴직일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가. 70세 이상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⑬ 법 제29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을 "청년"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제2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1항제1호의 청년을 말한다.

    제2장제7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60조의2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3호 중 "제12항"을 각각 "제13항"으로 한다.

    제8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공제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이 항에서 "기준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한다) 이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준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익금의 총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총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그 전전 과세연도의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준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제80조의3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의3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에 따른"을 "법 제86조의3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86조의3제4항의 산식"을 "법 제86조의3제4항제1호의 계산식"으로 한다.

    제104조의30제1항제2호 중 "「해외건설 촉진법」 제2호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를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이하 "해외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을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4조의3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출자전환일 현재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의 법 제104조의3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출자전환대여금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를 뺀 금액
      2.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 중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⑥ 법 제104조의33제4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승계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104조의3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3제7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가. 법 제104조의33제7항제1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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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04조의33제7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내국법인이 출자전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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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법 제104조의3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자전환차액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1. 이스포츠대회 상금
      2. 이스포츠 경기장 임차료
      3. 이스포츠 장비 대여료
      4.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5. 그 밖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③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전부를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스포츠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⑤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7. 19.] [대통령령 제35498호, 2025.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498호(2025.5.7)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을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3. 21.] [대통령령 제35395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9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자산양도일로 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출자법인의 채무의 범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이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ㆍ대여(「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
      2.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
      ⑤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출자한 금액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
          3)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출자한 금액
          4)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
        나.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 상환액[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 채무상환 예정가액]
      ⑦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피출자법인의 자본으로 분류될 것
      2. 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으로서 출자법인이 중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
      3. 해당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⑧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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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
      ⑨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img150042335
      ⑩ 제8항제1호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제8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8항제1호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⑪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출자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및 출자법인이 출자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⑫ 법 제34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일을 포함한다)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 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2.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
      3. 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2019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4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ㆍ기술ㆍ서비스ㆍ설계ㆍ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ㆍ변형ㆍ개선하는 활동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29조제3항"을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2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0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㉕ 법 제6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창업한 지역보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제6조의4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동산 임대업

    제6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제7조의2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같은 목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가목3)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동산 임대업

    제9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제9조제7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람(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한 별표 6 제1호가목1)의 인건비 및 같은 목 2)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지출하는 별표 6 제1호가목3)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비용

    제9조제8항 중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2.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제9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⑳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은 항 제2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1.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제9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11조의4제2항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11조의4제3항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최초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해당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제11조의4제5항 중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가목, 이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을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가목 및 이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배주주등"을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초취득일 당시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 중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고,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자

    제12조의2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날(해당 과세연도에 여러 번 투자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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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제10항제3호 중 "전문투자조합"을 "전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항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벤처기업등에 대한 최초 투자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등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제1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벤처기업 임원 등(이하 제14조의3에서 "벤처기업임원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3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벤처기업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입고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인을 말한다"를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1.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후에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제24조제11항제1호 중 "해외로 이주한"을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으로 한다.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8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로 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27조제3항제8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제27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제27조의6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주식 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주식 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 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주식 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4항"을 "법 제30조의5제8항ㆍ제9항 및 법 제30조의6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 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⑮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제30조제5항 계산식 중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35조의2제7항 계산식 중 "지분비율"을 "지분비율(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한 지분비율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⑮ 법 제3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⑯ 법 제38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란 제1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3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⑰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란 제1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⑱ 법 제38조의2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란 제1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4제1항 중 "주식의 양도"를 "주식의 처분"으로, "양도한 것"을 "처분한 것"으로 한다.

    제36조제7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로 한다.

    제43조의7제10항 중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라 한다)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양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복수의결권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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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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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일의 다음 날
        나. 창업주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의 다음 날)
        라.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의 통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국내 계열회사 편입의 통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통지일
        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되어야 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해당하여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
      2.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에 따른 통지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3조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6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로 한다.

    제6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권 밖(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도권 밖"을 각각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제60조제6항제3호 후단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건설업
      2. 부동산 임대업
      3.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5.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8.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제2장제7절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7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나.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다.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2.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73조제2항 중 "다음"을 "해당 보상계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보상계약을 말한다)의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으로 한다.

    제80조의3제5항제2호 중 "해외이주"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81조제9항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로, "저축취급 금융기관"을 "저축 취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1호 본문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제2호의 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 중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를 "원천징수영수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가입일이 속하는 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의4제4항제1호 중 "해외이주"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사망ㆍ해외이주"를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93조제7항제1호 중 "해외이주"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93조의2제8항제1호 중 "사망ㆍ해외이주"를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93조의3제7항을 삭제한다.

    제93조의4제14항제1호 중 "해외로 이주한"을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으로 한다.

    제93조의6제12항제1호 중 "사망ㆍ해외이주"를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93조의7제8항제1호 중 "사망ㆍ해외이주"를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93조의8제6항제1호 중 "사망ㆍ해외이주"를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93조의9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법 제9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③ 법 제9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이하 이 항에서 "신고서"라 한다)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혼인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2.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2025년 4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96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6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93조제2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92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9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9제1항제2호에서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4.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5.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일 것
      ② 법 제98조의9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법 제98조의9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98조의9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1세대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99조의10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9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것(이하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법 제99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란 법 제99조의14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연금계좌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연금외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연금보험료가 인출될 때 해당 호의 연금보험료 중 부동산연금 납입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3) 단서"를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및 같은 목 3) 단서"로 한다.

    제100조의6제3항 본문 중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를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 계산식"으로 한다.

    제100조의9제5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5개"를 "10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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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4제2항제25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7호(종전의 제25호) 중 "제1호부터 제2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2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자료

    제100조의17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0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선박"을 "기준선박(이하 이 조에서 "기준선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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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7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 또는 특례적용기업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선박 보유 현황 및 기준선박 투자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4조의29제1항 전단 중 "300원"을 "500원"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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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중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104조의34제3항 전단에서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⑤ 법 제104조의34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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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법 제104조의3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6조제7항제52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법 제10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업, 개인 화물자동차운송업 및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을 말한다.

    제106조의1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 제8조 본문 또는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를 말한다.

    제10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이라 한다)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면세점을 홍보ㆍ안내하거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1제1항에 따른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의 개설에 관하여는 제106조의1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본다.
      ③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7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0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지정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06조의1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등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⑦ 법 제106조의11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11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11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⑩ 법 제106조의11제8항제2호에서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06조의13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스크랩등"은 "면세점송객용역"으로 본다.
      ⑪ 법 제106조의11제8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⑫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호텔"이란"을 "관광숙박시설"이란"으로, "호텔로서"를 "관광숙박시설로서"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호텔업"을 "호텔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호텔"을 각각 "관광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을 각각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6년"을 각각 "7년"으로 한다.

    제116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로 한다.

    제116조의34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업
      18.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천연가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6조의38제11항제1호 중 "해외로 이주한"을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8항 단서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도서등사용분과"를 "문화체육사용분(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로, "도서등사용분으로"를 "문화체육사용분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영화상영관"을 "영화상영관ㆍ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⑰ 체육활동을 위한 개인강습비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모집한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이하 이 항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체육시설이용분으로 한다.

    제121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121조의7제15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2.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제135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중과세의 조정 등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사항

    제13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을 "가입자가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입자가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것

    별표 6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에 해당하는 직원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법 제3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별표 6 제1호가목3) 중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별표 6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을 위한 교육ㆍ훈련과정을 해당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별표 7 제12호다목1) 중 "가공정밀도 5μm 이내, 동시 제어 5축 이상, 최대 스핀들 속도 12,000rpm 이상의"를 "단방향 위치결정 반복 정밀도(국제 표준 ISO 10791-4, 각 허용차의 50% 이내)를 만족하면서 동시 제어 5축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가공정밀도 5μm 이내, 최대 스핀들 속도 3,000rpm 이상의"를 "단방향 위치결정 반복 정밀도(국제 표준 ISO 13041-4, 각 허용차의 50% 이내)를 만족하는"으로 한다.

    별표 7 제13호나목에 12) 및 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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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3호라목8) 중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고분자"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바이오 고분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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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별표 7의2 제1호라목 중 "메모리반도체"를 "UWB(Ultra-wideband), 메모리반도체"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마목 중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을 "0.8㎛이하 CMOS(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 이미지센서 기술, HDR(High Dynamic Range) CMOS 이미지센서 기술"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아목 중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IC)"를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및 전력관리 반도체[BCDMOS(Bipolar-CMOS-DMOS), UHV(Ultra High Voltage), 고전압 아날로그 IC(Integrated Circuit), PMIC(Power Management IC)]"로, "스마트그리드 등"을 "스마트그리드, 반도체 및 배터리"로, "12V 이상 고전압 아날로그 IC"를 "12V 이상 고전압 아날로그 IC, PMIC"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파목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를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M), PRAM(Phase-change RAM), ReRAM(Resistive RAM), PIM(Processing In Memory), HBM(High Bandwidth Memory), LLC(Last Level Cache), CXL(Compute eXpress Link), SOM(Selector Only Memory)]"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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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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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제4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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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제5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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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제7호사목 중 "바이오 필터 소재"를 "바이오 소재(버퍼, 필터)"로 한다.

    별표 7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제18항 및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15, 제121조의2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해당 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가 포함되는 경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조(세액공제 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별표 6 제1호가목3)ㆍ5) 및 같은 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4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 및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지분 이전ㆍ회수 등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0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0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수 해외인재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관하여는 제26조의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6조의8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이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이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제출하는 자료에 관하여는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근로장려금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9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 후에도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법 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등 면제 대상 자본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6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9조(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현금거래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의 기술 가치금액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4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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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23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12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조의4제6항 중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양도소득세"로, "같은 법 제87조의21제1항 및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을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조의5제7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21제1항 및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을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4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4조의2제2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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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계산식의 개정부분을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7조제15항제1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액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계산식 및 같은 호 다목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2제6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9"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3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7제8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9"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의8제5항 중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87조의21"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9"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기간 내에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87조의19"를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1조의4제6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2조의2제5항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3조제11항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

    제84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2조의13제9항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3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⑦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계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3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사목"을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손실은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
      ⑪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3조의4제12항 중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8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1조의18제7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3조의4제8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의4제8항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당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나. 해당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0조의22 중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6조의32제14항제1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액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계산식 및 같은 호 다목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6조의3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7조의2의 제목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320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1호 중 "제35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12항, 제3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계산식"을 "제35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12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089호(2024.12.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㉔부터 ㉞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053호(2024.12.1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92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99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 과세연도"를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로 한다.

    제24조제11항제2호 중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의4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의 2분의 1

    제8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한정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한정한다)
      3.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새로 가입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제81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새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제8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에 당첨된 것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
      4. 제1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

    제83조제4항 중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2조의13제5항 중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3조의4제14항제2호 중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
      ②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운송사업용 자동차"라 한다)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③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대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에게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한다.
      ④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한 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급대행 신청서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환급대행을 신청해야 한다.
      ⑤ 환급대행자(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⑥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⑦ 환급대행자는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한다.
      ⑧ 법 제105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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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법 제105조의3제5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2.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그 상속인이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을 승계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송사업 전부에 대한 폐업 허가를 받은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5.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6. 제12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⑩ 법 제105조의3제5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것으로서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법 제105조의3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한다.
      ⑫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법 제105조의3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불을 받은 경우에는 환불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제116조의38제11항제2호 중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7 비고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1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40호, 2024.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940호(2024.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60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881호(2024.9.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나목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부터 ㉒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809호, 202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809호(2024.8.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사목 중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731호(2024.7.23)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8.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28호, 2024.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728호(2024.7.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7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4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43조의7제2항제1호, 제43조의8제7항 및 제100조의3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㉟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550호(2024.6.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㉚부터 ㊹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㊷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3. 28.] [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36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10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6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356호(2024.3.26)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각각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6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의 계산 및 같은 호 다목"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9조 및 제93조의4"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제2호 중 "100분의 130"을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본문 중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취득일"을 각각 "최초취득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 중"을 "최초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취득일 전후"를 "최초취득일 전후"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준충족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100분의 130"을 "100분의 12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취득일 현재"를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현재"로, "해당 사업연도에"를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및 단서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각각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벤처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제6항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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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본문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근로"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16조의3제2항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호의 소득을 말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 본문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근로"로 한다.

    제22조의10제1항 중 "자를"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자"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액공제신청서"를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한다.
      ④ 법 제25조의6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촬영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출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라.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보유한 권리의 수가 3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권리 보유 판단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다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제22조의10제2항 각 호의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작비용은 같은 항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의4제9항 중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금액"으로, "금액 또는 임금을"을 "금액을"로, "금액 또는 임금으로"를 "금액으로"로 한다.

    제26조의8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후단을 준용하며, 법 제29조의8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제27조제3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컴퓨터 학원

    제27조의6제1항 중 "법 제30조의6제1항"을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의6제10항 전단 중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을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30조의6제7항"을 "법 제30조의6제8항"으로 한다.
      ⑪ 법 제3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⑫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6제4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제28조제4항 중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을 "소득"으로,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을 "과세연도"로 한다.

    제43조의8제5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63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과세기간은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피상속인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제64조제1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을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으로, "어로어업소득"을 "어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어로어업소득"을 "어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각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제65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년"을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4년"으로, "당해"를 "해당 호의"로,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를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을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은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자가 직접 농지등을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적용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법 제71조제3항 본문"을 "법 제71조제4항 본문"으로 한다.
      ⑦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⑧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말한다.
      ⑨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당초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71조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그 대토의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80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제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정산일 후의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제80조의3제4항제4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제81조제1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청년우대형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해지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81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의7제4항"을 "법 제87조의7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87조의7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을 "법 제87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③ 법 제87조의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에 투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항에서 "기존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
        가. 법 제8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2. 기존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존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기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계좌에 예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것
      3. 기존 집합투자증권과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1조의4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7조의7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을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당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나. 해당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제9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을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6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을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93조의6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20제5항 단서"를 "법 제91조의20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⑩ 법 제91조의20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것(저축취급기관이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할 것
      ⑪ 법 제91조의20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항 각 호의 요건
      2. 기존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과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제93조의8제6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다)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법 제91조의24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매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 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에 가입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제81조제15항제1호 본문, 제93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제93조의6제2항제1호, 제93조의7제3항제1호 또는 제93조의8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저축등에 가입하려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96조의3제4항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6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상공인의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

    제99조의6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5호의 경우: 15억원

    제99조의6제6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금을 회수한 경우

    제9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정한"을 "따른 선순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제10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정한"을 "따른 선순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제100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라 정한 사람을"을 "따른 선순위자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말한다.

    제100조의7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00조의6제11항"을 "법 제100조의6제12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8제4항 중 "제100조의7제10항"을 "제100조의7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본문 중 "제100조의7제5항 및 제10항"을 "제100조의7제6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0조의1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인만을 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8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에 해당하여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상위 동업기업에 하위 동업기업의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도 해당 결손금을 배분하지 않는다.

    제100조의18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을 "법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법 제100조의18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법 제100조의18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위 동업기업이 하위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100조의18제3항을"을 "법 제100조의18제4항을"로,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을 "법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1항 중 "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를 "법 제100조의18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18제5항"을 "법 제100조의18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00조의18제6항제1호"를 "제100조의18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법 제100조의18제5항제3호"로 한다.

    제100조의31제1항제6호 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임금증가금액은"을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를 "해외자원개발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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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04조의1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제104조의21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항에 따른 동일"을 각각 "법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104조의24제6항"을 각각 "법 제104조의24제7항"으로 한다.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로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사성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4조의28제9항 중 "동업기업으로부터"를 "동업기업(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00조의15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을 포함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지법인일 것
      2. 「해외건설 촉진법」 제2호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일 것(해외건설사업자가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경우에는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해외건설자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3제1항제4호에서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해외건설자회사의 법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여금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④ 법 제104조의3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6조제7항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제106조제14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희귀병치료제

    제109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제112조의2제3항 후단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각각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제112조의6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및 수급자격의 검증 등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제116조의2제5항제6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제116조의15제1항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서 경영하는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 및 제8호"를 "제5호ㆍ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제116조의2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 및 제7호"를 "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호 및 제8호"를 "제5호ㆍ제8호 및 제9호"로, "해양박람회특구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로 한다.
      5.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제116조의23제1호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 중 "제6호 및 제8호"를 "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및 제3항 중 "해양박람회특구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를 각각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로 한다.

    제5장의10(제116조의36부터 제116조의3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0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제조업(제5조제6항의 사업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4.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엔지니어링사업
      6.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10.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 다만, 해당 호텔업과 함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경우 그 카지노업 또는 보세판매장 사업은 제외한다.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과 함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1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21조의33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3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3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33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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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법 제121조의33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은 각각 "법 제121조의33제3항 및 제5항"으로 본다.
      ⑦ 법 제121조의3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33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33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 법 제121조의33제9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본사
      2. 제54조제1항의 공장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대지와 건물
      ②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인: 법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나. 거주자: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차익
      2.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부동산(이하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제8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법인이 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양도차익상당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비에 계상해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 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 외의 자산: 압축기장충당금
      ⑤ 법 제121조의3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4항제1호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
        나. 제4항제2호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전액
      2. 거주자: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 전액
      ⑥ 법 제121조의3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이 신규사업용부동산 중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가액이 전체 신규사업용부동산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121조의34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121조의34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121조의34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및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임차권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21조의35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2. 기회발전특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3. 기회발전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출채권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투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4.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발행일에 취득한 채권
        가. 법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였거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할 예정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나. 법 제121조의34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5. 입주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주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가. 입주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입주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해당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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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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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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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
      3. 그 밖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기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121조의35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121조의35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외의 부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21조의35제4항에서 "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해산한 경우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법 제121조의35제4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117조의3제5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6항에 제9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10의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58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3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별표 6 제1호가목2) 및 3)을 각각 같은 목 3) 및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에 해당하는 직원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제3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별표 7 제1호가목4) 중 "사고원인"을 "기록 및 사고원인"으로, "사고시점"을 "운행 기록과 사고시점"으로 한다.

    별표 7 제7호가목4) 중 "발굴기술"을 "발굴 및 제조기술"로,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및 혁신형 신약을 제조하거나 혁신형 신약의 원료를 개발ㆍ제조하는 기술"로 하고, 같은 목 5) 중 "제조하는 기술"을 "제조하는 기술 및 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를 개발ㆍ제조하는 기술"로 한다.

    별표 7 제8호다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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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8호다목9) 중 "벤딩 기술"을 "벤딩 및 검사 기술, 원자로ㆍ증기발생기ㆍ가압기 등 주요 기기가 일체화된 원자로모듈을 제조하는 기술"로 하고, 같은 목에 10)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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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8호라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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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0호가목5) 중 "이상) 로봇 기술"을 "이상) 로봇, 첨단 안전기술(PL e, Cat 4 또는 이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등급 이상)이 탑재된 로봇 또는 7축 이상의 다관절 로봇을 설계ㆍ제조ㆍ제어하는 기술"로 한다.

    별표 7 제10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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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2호가목에 5)부터 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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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3호나목5) 및 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에 10)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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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3호다목10) 중 "수소"를 "수소, 항공유"로 하고, 같은 호 라목1)을 삭제하며, 같은 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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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3호마목12) 중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각각 "연료전지, 배터리 및 축발전기 모터"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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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제1호나목 중 "PIM)"을 "PIM, HBM, LLC, CXL, SOM)"으로, "PIM(Processing In Memory)"을 "PIM(Processing In Memory), HBM(High Bandwidth Memory), LLC(Last Level Cache), CXL(Compute eXpress Link), SOM(Selector Only Memory)"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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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제5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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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0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81조의4제5항"을 "제81조의4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0조의3제4항제5호 및 제93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6월 1일
      2. 제81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3조의6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10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3. 제93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제1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7조(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의 경작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대상 소득금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9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청년도약계좌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8제6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의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9조의6제8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14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 제1호가목4), 같은 표 제7호가목4)ㆍ5), 같은 표 제8호다목6)ㆍ9)ㆍ10)ㆍ11), 같은 호 라목9), 같은 표 제10호가목5), 같은 호 라목4), 같은 표 제12호가목5)부터 9)까지, 같은 표 제13호나목10)ㆍ11), 같은 호 다목10), 같은 호 라목14), 같은 호 마목12) 및 같은 표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3호나목5)ㆍ6)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녀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법 제100조의30제3항에 따라 2023년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금액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11조의4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인기술자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가업 종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제27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매각한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재투자를 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재투자 기간에 관하여는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00조의3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임금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4월 1일 전에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제109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식료품 제조업 또는 음료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116조의15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액공제금액에 관하여는 제11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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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011호(2023.1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로 한다.
      ⑯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899호(2023.12.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64호, 2023.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764호(2023.9.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8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5제6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98조의7제8항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8. 29.] [대통령령 제33682호, 2023.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68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7호가목1) 및 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6) 및 7) 중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터(Bio Better)를 포함한다], 백신, 혁신형"을 각각 "혁신형"으로 한다.

    별표 7 제7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 및 10)을 각각 삭제한다.
          8)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시밀러[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이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으로 한정하되, 국가전략기술 R&D비용(바이오시밀러 임상비용 포함)이 전체 R&D비용의 10% 이상인 기업의 임상시험은 제외한다],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치료적 확증을 위한 평가기술

    별표 7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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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7 제7호가목8)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부분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621호(2023.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㉗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 전단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으로, "연 평균"을 "연평균"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으로, "연 평균"을 "연평균"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달성군"을 "달성군 및 군위군"으로 한다.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중 "달성군"을 "달성군 및 군위군"으로 한다.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 중 "달성군"을 "달성군 및 군위군"으로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②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채권의 신용등급은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등에 편입될 당시에는 신용등급이 A+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이하)인 채권(이하 이 조에서 "고위험고수익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고위험고수익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그 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은 해당 채권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하며, 매 분기 종료일에 산정한다.
      ④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날의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은 해당 호에서 정한 비율로 본다.
      1. 공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등의 경우로서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100분의 45
      2. 공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등의 경우로서 제1호의 채권을 포함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100분의 60
      3.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로서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100분의 15
      4.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로서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 100분의 4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만기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분기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일보유비율을 합산하여 그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해당 분기의 평균보유비율로 한다.
      ⑥ 투자신탁등의 결산기간에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⑦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⑧ 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의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이하 이 조에서 "만기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개인투자용국채가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遺贈)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그 개인투자용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입금액은 동일인이 매입(「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각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을 만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만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부터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이전받은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본인이 매입한 개인투자용국채와 구분하여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는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로서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계좌여야 한다.

    제130조제5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
      16.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

    별표 7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및 같은 호 나목1)ㆍ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13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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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3호나목3)ㆍ7)ㆍ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13호다목2)를 삭제한다.

    별표 7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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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제6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73>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6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⑥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말한다.

    제6조의4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제7조의2에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반도체 관련 연구ㆍ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로서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⑭ 법 제8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7항제2호에 따른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등학교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⑮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기증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
      ⑯ 법 제8조의3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출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제9항"을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이 조 제9항"으로 한다.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제11조의2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첨단기술기업으로 재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납부하여야"를 각각 "납부해야"로, "감소된"을 "감소한"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 중 "감소된"을 각각 "감소한"으로, "청년상시근로자"를 "청년 상시근로자"로 한다.

    제11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상시근로자"를 "청년 상시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2.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상시근로자"를 "청년 상시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계산식 중 "청년상시근로자"를 각각 "청년 상시근로자"로 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제11조의3제8항제1호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을 "4촌인 혈족"으로 한다.

    제11조의4제6항제1호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을 "4촌인 혈족"으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을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인수대상사업"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또는 자산의 인수"를 "인수대상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7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한다.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이 경우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3.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양수는 인수대상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는 양수 전에 인수대상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인수대상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제10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투자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⑩ 법 제16조의4제8항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1.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제21조제8항 후단 중 "본다"를 "보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영상콘텐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을 "방송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제22조의10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의6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기존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제22조의10제5항 중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을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의 경우: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각 과세연도
        나. 해당 영상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란 제25조의3제3항제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내국인이 제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⑥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절약시설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⑩ 법 제2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2호 중 "금액"을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합계액"을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6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의6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제26조의8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6조의6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을 "법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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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④ 법 제29조의8제2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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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밖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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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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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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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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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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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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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⑨ 법 제29조의8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
      ⑩ 법 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⑪ 법 제29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제8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의5제2항제1호 중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사업용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용자산"을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3호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30조의5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⑬ 법 제30조의5제7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⑭ 법 제30조의5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의6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7년"을 "5년"으로 한다.

    제27조의6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27조의6제10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제2장제4절의2에 제2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법 제30조의7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
      2. 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0조의7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0조의7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법 제30조의7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9개월)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통지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 중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호 중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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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⑥ 법 제30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27조의6제4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0조의7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제5항에 따른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⑨ 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27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⑩ 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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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⑫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되,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⑬ 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7항 및 제18항을 준용한다.
      ⑭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30조의7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가업의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⑮ 법 제30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30조의7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7제5항에 따른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가업의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30조의7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30조의7제5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⑯ 법 제30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거주자가 법 제30조의7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제35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배주주"를 "지배주주등(그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을 "4촌인 혈족"으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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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물적분할 및 분할합병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적격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분할로 양수받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승계하고 제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4에서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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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⑧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이 조 제6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로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⑨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및 그 밖에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⑩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값
      ⑪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 해당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⑬ 법 제38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⑮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⑯ 제14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그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제6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서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지역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은 제외한다)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⑤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2.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

    제60조의2제10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을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을 "미만인 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감소된"을 "감소한"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청년상시근로자"를 각각 "청년 상시근로자"로,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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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7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9조제3항 중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7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80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을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93조의4제8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다음 각 목의 주식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제3항에 따른다.
        나. 중견기업의 주식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5년일 것
      ③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 청년도약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도약계좌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3억원이하"를 "4억원 이하"로 한다.

    제96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를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제97조의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7조의9제3항에서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의 지연
      2. 주택건설사업자의 파산선고
      3. 천재지변

    제99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제99조의6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한 자

    제99조의8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감소된"을 "감소한"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청년상시근로자"를 각각 "청년 상시근로자"로,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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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9제2항제1호 중 "법 제99조의10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99조의10제6항 각 호"로 한다.

    제100조의9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에게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그 밖의 거주자에게 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한 후 그 차액만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제100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업자를"을 "동업자(이하 "수동적동업자"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 후단 중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를 "수동적동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24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는 내국법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그 보유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⑫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제8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100조의32제18항 중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한다.
      ③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항운송활동"을 "외항운송 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매각"을 "매각과 관련된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단서 중 "비유동자산"을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104조의21제1항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로,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2.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만, 사업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확인받은 유휴면적 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장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4조의28제7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29제1항 후단 중 "200만원"을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200만원"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에 제60호 및 제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유통센터
      6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제106조제14항제2호 및 제5호 중 "심신장애자가"를 각각 "심신장애인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제112조의2의 제목 중 "경형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제116조의14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납부하여야"를 각각 "납부해야"로, "감소된"을 "감소한"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청년상시근로자"를 각각 "청년 상시근로자"로,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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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15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납부하여야"를 각각 "납부해야"로, "감소된"을 "감소한"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청년상시근로자"를 각각 "청년 상시근로자"로,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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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2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및 해양박람회특구"를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해양박람회특구 및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한다.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제1호의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제2호 각 목의 지역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금액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가.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다.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2. 투자 지역
        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의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5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라 한다)

    제116조의21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납부하여야"를 각각 "납부해야"로, "감소된"을 "감소한"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청년상시근로자"를 각각 "청년 상시근로자"로,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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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23제1호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제116조의25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납부하여야"를 각각 "납부해야"로, "감소된"을 "감소한"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청년상시근로자"를 각각 "청년 상시근로자"로,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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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26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납부하여야"를 각각 "납부해야"로, "감소된"을 "감소한"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청년상시근로자"를 각각 "청년 상시근로자"로,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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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27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납부하여야"를 각각 "납부해야"로, "감소된"을 "감소한"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감소된"을 각각 "감소한"으로, "청년상시근로자"를 "청년 상시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청년상시근로자"를 각각 "청년 상시근로자"로,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8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각각 "도서등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미술관"을 "미술관ㆍ영화상영관"으로 한다.

    제121조의6제2항 중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을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7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금지금을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해당일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기관에 임치해야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제130조의 제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

    별표 7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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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8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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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8호다목에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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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8호라목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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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9호가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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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3호가목1) 중 " 시멘트공정 등"을 "시멘트공정 및 선박 등에서"로 하며, 같은 호 나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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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3호다목에 13) 및 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10) 중 "반도체"를 각각 "반도체ㆍ디스플레이"로, "GWP"를 "GWP(Global Warming Potential)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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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3호라목에 12) 및 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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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3호마목에 11)부터 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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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ACE-Q100"을 "AEC-Q100"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서목 및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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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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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및 별표 1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3제8항제1호, 제11조의4제6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1일
      2. 제22조의10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2023년 3월 28일
      3. 제69조제3항, 제104조의2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제100조의9제8항 및 제121조의2제13항 전단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106조제7항제60호ㆍ제61호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5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및 제116조의27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장려금 환급ㆍ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9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환급 또는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0조의32제1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법 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의 대표이사 취임 기한에 관하여는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7조의6제9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의 세액감면 요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1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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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208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0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1호, 제10조 및 제22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8. 18.] [대통령령 제32636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636호(2022.5.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57호(2022.3.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6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㊽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4호 및 제27조의4제5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2), 같은 목 3) 및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가목2), 같은 목 3) 및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0>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6호, 2022. 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16호(2022.2.1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6제2항제3호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1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소속회사"를 "국내 계열회사"로 한다.

    제5조제12항제5호 중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각각 "법 제7조의4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의4제1항제1호"를 "법 제7조의4제2항제1호의 계산식"으로, "현금성결제 금액"을 "현금성결제금액"으로, "지급금액은"을 "금액은"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8조의4"로, "결손금"을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를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을 소급공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 각각에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의2"를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가목 본문 중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른 비용"을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각각 3배를 말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제9조제8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을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본문 및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각각 "제9항"으로 한다.

    제9조제12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4항) 전단 중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항"을 "제18항"으로 한다.
      ⑮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 제12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⑨ 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2
      ⑩ 법 제12조의2제9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7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1조의3제1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1조의4제2항제4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제11조의4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1조의4제4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로, "취득일 현재"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취득일 현재"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지분비율"을 "해당 지분비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취득일 현재"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취득일"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가목, 이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점 각각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주식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의4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2조의3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따른"을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아닌 주주를 말한다.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을 "1천5백만원"으로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제14조제3항제2호 중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을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을 "1천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을 "창업ㆍ벤처전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벤처기업투자신탁이 같은 항 제3호가목1) 또는 2) 중 어느 것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재산총액에서 각각의 주식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해당 주식을 각각 매도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의 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4제1항"을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을 말하며, 법 제16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을 "같은 법 제87조의21제1항 및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의5제7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을 "「소득세법」 제87조의21제1항 및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나.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제2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21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2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제5항제2호의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의 멸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제5항제2호의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⑪ 제10항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이 항에서 "일반시설"이라 한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2.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의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에서 해당 시설이 일반시설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생산량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성장사업화시설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
      ⑭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제5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량 실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의10제3항제2호 중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을 "광고 또는 홍보비용"으로 한다.

    제24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을 각각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약기간 만료일"을 "계약 해지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26조의2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을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⑪ 법 제30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감소한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112823469
        나.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112824737
      2.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112824739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제27조의5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27조의6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30조제9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30조제9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34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3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을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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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제2호 중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같은 법 제97조에"를 "현물출자등으로 발생한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같은 법 제87조의12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12824751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36조제1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37조제15항제1호가목 중 "양도소득세를"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액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계산식 및 같은 호 다목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37조제19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액"을 "금융투자소득세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43조제8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43조의2제6항 중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을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를"로, "취득후 1년내"를 "취득 후 1년 내"로, "주식중에서 당해"를 "주식 중에서 해당"으로, "당해 주식교환"을 "해당 주식교환"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으로, "당해 사유발생일"을 "해당 사유발생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를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중 "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을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43조의7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7조의19"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②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제43조의8제5항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11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7조의19"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소득세법」 제87조의21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05조"를 "「소득세법」 제87조의21"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7조의19"로 한다.

    제60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60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60조의2제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항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를 "이전본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근무인원: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제60조의2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6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 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4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63조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67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71조제6항 중 "1일 10만분의 25의"를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7조의7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2제5항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4제10항제2호 중 "과세대상주식"을 "과세대상주식(1주 미만의 단주는 없는 것으로 본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우리사주조합이 제10항제2호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의 내역과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자사주에 대해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즉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과세대상주식(1주 미만의 단주는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를 증권금융회사에 다시 통보해야 한다.

    제83조제11항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해서는"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8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2조의13제9항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91조의14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3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91조의17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를 「소득세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을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소득세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이하 "금융투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합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배당소득과 먼저 합산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소득과 합산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9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전체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 또는 수수료 등(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3조의4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8제7항"을 "법 제91조의18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약기간 만료일"을 "계약 해지일"로 한다.

    제93조의5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6 및 제9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법 제91조의20제8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연도(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가입자는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⑤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매일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주식 투자 비율 요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일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매일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⑦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⑧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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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법 제91조의20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지로 보지 않는다.
      ⑩ 법 제91조의20제5항 단서에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⑪ 제10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⑫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해야 한다.
      ⑬ 저축취급기관은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계약기간이 2년일 것
      ③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에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가입 당시 법 제91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가입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적금 가입연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⑥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그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91조의21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는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되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전용계좌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해야 한다.
      ⑧ 가입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제8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희망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⑩ 금융회사등은 청년희망적금의 약관에 청년희망적금의 계약금액 한도ㆍ조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 등 청년희망적금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97조의6제8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97조의8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99조의6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10억원"을 각각 "15억원"으로 한다.

    제99조의8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99조의9제8항"을 "법 제99조의9제9항"으로 한다.
      ⑥ 법 제99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99조의9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00조의2제4항 중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제100조의3제1항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바.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제100조의3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같은 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은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제100조의4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주택 및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에 대한 제3항제3호의 전세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2항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을 "것으로 보고, 각각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2.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나목 단서에 따라 전세금을 평가받으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100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00조의9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00조의9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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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11제2항 중 "1일 10만분의 25를"을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을"로 한다.

    제100조의15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17제4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나목 후단,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을 각각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20제2항 본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22 제목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을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제100조의26제2항 중 "1일 10만분의 25를"을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을"로 한다.

    제100조의32제4항제2호가목 중 "법인세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으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과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00조의3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을 "창업ㆍ벤처전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04조의4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04조의7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특례적용기업이 선박을 소유하거나 선박 전체를 용선한 경우: 100퍼센트
        나. 특례적용기업이 선박의 일부를 용선한 경우: 해당 선박의 최대 적재량에서 특례적용기업이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특례적용기업이 컨테이너 수량을 기준으로 용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컨테이너 수(선박 건조 시 설계서에 명시된 적재능력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수를 말한다)에서 특례적용기업이 해당 선박에 적재한 컨테이너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104조의9를 삭제한다.

    제104조의15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04조의18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운동경기부만 해당한다),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또는 크리켓"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로 구성되어 설치(재설치를 포함한다)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일 것

    제104조의20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이스포츠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스포츠경기부를 말한다.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로 구성되어 설치(재설치를 포함한다)ㆍ운영되는 경기부일 것
      2. 이스포츠 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제104조의20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동경기부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이하 이 항에서 "경기부"라 한다)에"로, "운동경기부의"를 "경기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동경기부"를 "경기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04조의2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04조의22제4항"을 "법 제104조의22제5항"으로,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04조의21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04조의27제1항 중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직전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00억원 이상인"을 "직전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있는"으로 한다.

    제104조의28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1호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를 "운송사업자(각 조합과 운송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수사업자"를 "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제11호 중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으로 한다.

    제106조의9제8항 중 "1일 10만분의 25를"을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을"로 한다.

    제106조의12제3항 중 "1일당 10만분의 25의"를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의13제7항 중 "1일 10만분의 25를"을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을"로 한다.

    제109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전 연도"를 "전전 연도(2022년에 숙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의"로 한다.

    제112조의2제3항 전단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로 한다.

    제116조의2제15항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를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16조의7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16조의14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21조의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15제1항제2호자목 중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을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한다.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 제조업(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 가공품ㆍ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은 제외한다)과 음료 제조업(알코올 음료 제조업은 제외한다)
        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2)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3) 식료품 제조업
          4) 음료 제조업

    제116조의16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1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25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21조의20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20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0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26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121조의20제11항"을 "법 제121조의21제11항"으로 한다.
      ⑩ 법 제121조의21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21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1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27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21조의22제7항"을 "법 제121조의22제8항"으로 한다.
      ⑦ 법 제121조의2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2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2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30의 제목 중 "상환을"을 "상환 및 투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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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30제1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6제1항"을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채권자채무"를 "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투자(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자산 총액 및 내용
      3.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계획

    제116조의30제3항(종전의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21조의26제1항"을 각각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6제1항"을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자산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116조의30제7항 단서 중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를 "제3항에 따른 날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를 "산입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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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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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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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30제9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를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3년의"를 "해당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2호 중 "채무상환 예정가액"을 "계획채무상환액"으로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16조의30제15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제16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이란 사업재편계획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을 말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에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의30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본문"을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단서"를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을 폐지한"을 "폐업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7항) 중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를 "법 제121조의26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8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0항(종전의 제19항) 본문 중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채무상환일"을 각각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로, "채무상환명세서"를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나.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자산을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투자실행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투자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4개 사업연도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16조의31제10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16조의32제14항제1호가목 중 "양도소득세를"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액 또는 금융투자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계산식 및 같은 호 다목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16조의32제15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16조의3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16조의3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액"을 "금융투자소득세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16조의34제7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16조의35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2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

    제1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제137조의2의 제목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제14조의5제7항, 제24조제9항ㆍ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4항, 제24조의2제2항ㆍ제6항, 제35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12항, 제3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계산식, 제37조제15항제1호, 제43조제6항ㆍ제8항(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43조의2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7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43조의8제5항ㆍ제8항부터 제12항까지ㆍ제14항, 제81조의4제5항, 제82조의2제5항ㆍ제6항, 제83조제11항ㆍ제12항, 제92조의13제9항ㆍ제10항, 제93조의3제7항ㆍ제9항, 제93조의4제8항부터 제12항까지ㆍ제14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100조의22, 제116조의32제14항제1호, 제116조의34제5항ㆍ제7항(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을 제외한다) 및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00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3. 제10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4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특구 등 세액감면 사후관리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8항, 제61조제7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7항, 제116조의25제7항, 제116조의26제10항 및 제116조의27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대상이 되는 세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제11조의4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투자신탁의 투자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기업투자신탁이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소기업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한다.
    제8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새로 투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또는 신성장사업화시설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3조의4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81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대체복무요원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임대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0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ㆍ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17제4항 및 제100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용선(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의 대상이 되는 관세 면제액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제되는 관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9조(무기명선불카드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사용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2항에 따라 설치된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제9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21조(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영 시행 이후 세액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12조의3제6항제2호, 제21조제6항제2호,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5항제3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4조제11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60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63조제9항제2호, 제67조제11항제2호, 제71조제6항,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26제2항,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4조의20제7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제106조의12제3항, 제106조의13제7항,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22조(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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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370호(2022.1.2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각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1.] [대통령령 제32105호, 2021.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10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제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제96조의3제8항제4호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른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한다)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4의 제목 중 "제96조의3제3항제3호"를 "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063호(2021.10.19)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사)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나목1)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36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⑳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1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4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66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의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을 말한다)"를 "(제4호의 경우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3년 만기보유특약이 체결된 때의 채권보상을 말하되, 현물 출자를 통해 받은 주식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4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96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⑤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의7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급하여야"를 "환급해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로 한다.

    제100조의11제1항제1호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을 "간이지급명세서상"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3) 및 별표 6의3 제1호가목3) 중 "제22조제1호"를 각각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7제3항, 제100조의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11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토보상권을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04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제3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63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463호(2021.2.1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4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7제1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하는"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으로, "납부 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나목 중 "아니하게"를 "않게"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제2장제4절에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⑤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제1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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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9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의10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11을 삭제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③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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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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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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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⑬ 기획재정부에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⑭ 전용계좌의 운영,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⑤ 전용계좌 가입여부 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ㆍ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부터"를 "제2항부터"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항부터"를 "제2항부터"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같은 조 제31호에 따른 절수기기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제26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3제7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4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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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5제5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6제1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7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제27조제8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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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제9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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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의3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 제30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7조의6제6항제1호 중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로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에서"를 각각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중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을 "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5. 소비성서비스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한다)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중소기업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1)에 따라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일을 포함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둘 이상이고 해당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정한다.
      ⑥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⑧ 법 제6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제5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으로 하고,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⑩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9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5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⑪ 법 제6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⑫ 법 제63조제8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차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0원으로 본다.
      1.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
      2.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⑤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항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으로 한다.
      1.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가목에서 나목을 뺀 인원
        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2. 법인 전체 근무인원: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⑦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⑧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⑨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제60조제4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⑩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설치일 또는 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⑪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⑬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은 제외한다.
      ⑭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⑮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⑯ 법 제63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69조제4항 중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은"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은"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중 "3월 31일까지"를 "4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제7항제1호 중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 중 "가입 당시"를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로,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을 삭제한다.

    제81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의7제4항 전단"을 "법 제87조의7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7조의7제4항 전단"을 "법 제87조의7제4항"으로 한다.

    제8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단서 및 같은 조 제1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93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를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91조의18제3항의"를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를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가입 당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를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를 "해당"으로, "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농어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93조의4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연도 8월 31일
      2.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④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통지에 대한 계좌보유자의 의견제시 절차는 제12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⑥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일 것
      2. 제5항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손실은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

    제93조의4제11항 중 "법 제91조의18제4항"을 "법 제91조의18제5항"으로, "이자소득등에서 손실을"을 "손실을"로, "보수ㆍ수수료 등"을 "보수ㆍ수수료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⑬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⑭ 법 제91조의18제7항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의4제16항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금액 한도"를 "납입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중 "운용재산의 범위와 이자소득등의"를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이자소득등의"로 한다.

    제9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제95조제2항제3호 중 "주소지가"를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제9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제3항제2호 중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를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이"로, "87개월"을 "108개월"로,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로,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7호 및 제7호의2를 준용한다.

    제96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8년"을 각각 "10년"으로 한다.
      ⑤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96조의3제4항제1호 본문 중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를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제기간 동안"을 "해당 과세연도에"로 한다.

    제96조의3제5항 중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을 "임대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당 과세연도 중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97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9조의4제14항 중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을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99조의6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유예를"을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기한"을 "납부해야 할 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징수유예를"을 각각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징수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체납처분 유예"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징수유예를"을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9조의9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99조의9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99조의10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제99조의10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단서 중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를 "전세금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

    제100조의4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제100조의6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5.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0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소득자"를 "법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9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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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9제6항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

    제100조의32제4항제2호차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을 "법 제104조의31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분의 65를"을 "100분의 70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1. 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제104조의5의 제목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세 또는"을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

    제104조의7제2항제3호가목 단서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로, "이자소득등을"을 "이자소득등은"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17을 삭제한다.

    제104조의2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4조의21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완료일(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날을 말한다)"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로 한다.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할 것

    제104조의21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을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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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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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21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매출액을 말하며"를 "매출액으로 하며"로,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을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창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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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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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21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로, "갖추지 아니한"을 "갖추지 않은"으로 한다.
      ⑦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04조의24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증설한 부분의 폐쇄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4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3.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04조의21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서 "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4조의3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이 조 제4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은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⑦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을 할 때 제8항에 따른 서류 외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제10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제106조제7항제43호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8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제106조의14제6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제1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으려면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이 조에서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세액 및 가산세(이하 "감면세액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 해당 경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등: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⑥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11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공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경유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월 공급량을 매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연도 공급량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3조제3항 전단 중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해 기타"를 "재해 또는 그 밖의"로,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제115조제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단서"를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제5호 중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 본문 중 "제10항제2호"를 "제13항제2호"로, "매수하였으나"를 "매수했으나"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이체하여야"를 "이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0항"을 "제13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0항"을 "제1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0항제4호"를 "제13항제4호"로 한다.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1.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선물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가.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나.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2.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에서 유동성평가기간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옵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가.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
        나.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을 말한다.
      1. 유동성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권
      2. 유동성평가기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권
      ⑥ 한국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별 거래대금과 거래대금비중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과 회전율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가목 중 "한국전통호텔"을 "한국전통호텔업"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제116조의19의 제목 중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세법」 제196조제2항"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법 제121조의14제2항"을 "법 제121조의14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14제1항"을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내국물품"을 각각 "물품"으로 한다.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제116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지정해제일"을 "지정해제일, 시행승인 취소일"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 중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로,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를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를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로 한다.

    제116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3제6항"을 "법 제121조의23제7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9항 중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의 경우 도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법 제127조제1항 각 목"을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지급하였거나"를 "지급했거나"로 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각 호의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②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재통지할 수 있다.
      ③ 저축취급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저축취급기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보유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124조의 제목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제13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제1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부적격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
      2.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3.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7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것

    별표 6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별표 6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7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58호ㆍ제59호 및 제115조제3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5제7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거나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7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4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0조의6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00조의9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100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100조의9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제100조의1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3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 또는 영업인가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을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으로 한다.
    제16조(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환급 등에 관한 특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법 제111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한 경유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제11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2021년 4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1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9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96조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제96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16조의15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1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로 한다.
      ⑥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9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⑦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⑧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1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⑪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0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⑫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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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429호(2021.2.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99조의11제4항제3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같은 법 제17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64조까지 생략
    제365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5항 전단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6조제15항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43조제7항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제1호 중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
      제81조의2제1호 중 "폐질"을 "장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병충해ㆍ설해ㆍ풍해ㆍ수해"를 "병충해, 설해(雪害: 눈피해), 바람으로 인한 피해, 수해"로 한다.
      제99조의4제7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00조의32제20항제1호다목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감안할"을 "고려할"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감안할"을 "고려할"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로, "감안할"을 "고려할"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를 "마실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1호다목 중 "호스팅"을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의30제13항 전단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16조의31제16항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116조의34제6항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차대조표상의"를 "재무상태표상의"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4) 중 "구동계 부품ㆍ모듈"을 "구동계 부품ㆍ모듈(module)"로 하고, 같은 표 제8호가목1) 중 "모듈(Module)"을 "모듈"로 하며, 같은 호 나목8) 중 "심도"를 "깊이"로 하고, 같은 표 제9호가목4) 중 "탁질 물질"을 "이물질"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침지 후"를 "담근 후"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나목2) 중 "위성탑재체"를 "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기상예보 따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위성체의 구성 부분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목3) 중 "(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 탑재부, 분리기구 등)"을 "[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fairing: 노출부의 보호 및 공기 저항력 감소를 위한 유선형 덮개를 말한다), 탑재부, 분리기구 등]"으로 한다.
    제366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29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제2조제1항제3호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범위 축소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와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
      2.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회사 중 제1호의 회사를 제외한 회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20호(2020.1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⑲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0.] [대통령령 제31168호, 2020.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168호(2020.11.20)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6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08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다음 각 호의 요건"으로, "충족하는"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한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제97조의3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9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977호(2020.8.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으로 한다.
      제66조의3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한다.
      ㉛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934호(2020.8.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3조의8제7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㉑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8호, 2020. 8.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918호(2020.8.5)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4조제3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㊾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92호(2020.8.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6. 2.] [대통령령 제30723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72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
      2. 내국법인의 경우: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환급대상기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
      ② 법 제8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의4제5항제1호에 해당하여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징수하는 환급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다만, 제1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 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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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법 제8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의 율. 다만, 납세자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⑥ 법 제8조의4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환급세액에서 그 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제23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제26조의4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27조의3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제27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제60조의2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제9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제99조의10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3. 금융 및 보험업
      ② 법 제9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1. 현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③ 법 제99조의12제2항 계산식에서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상공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1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짜, 금액 등 내역을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3.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704호(2020.5.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한다.
      ⑭부터 ⑱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4. 14.] [대통령령 제30609호, 2020.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60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공제기간 동안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⑦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2021년 3월 31일까지 법 제96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9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부동산 감정평가업
      3.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법무관련 서비스업
      5.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6.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8.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10. 수의업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2. 금융 및 보험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99조의11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③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란 같은 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범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99조의11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중 "신설하여"를 "신설 또는 증설하여"로, "운영하던"을 "경영하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하던"을 "경영하던"으로, "신설"을 "신설 또는 증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완료일(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제104조의21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 한다.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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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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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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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구분경리는 법 제143조제1항을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 전의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110조의3 및 제1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②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2. 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세액
      3. 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감세액
      4.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공제세액
      ③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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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108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및 공제세액을 포함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과 감면배제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 및 제110조의4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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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법 제108조의4제3항 계산식에 따른 간이과세방식 세액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08조의4제4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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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생산 또는 수입이 지연되어 신차가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신규등록된 경우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장외의"를 "공장 외의"로, "새로이"를 "새로"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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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86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86호(2020.3.3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을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⑧ 생략
    제10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423호(2020.2.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9조제2항 본문 및 제99조의3제4항 본문 중 "주택건설업자"를 각각 "주택건설사업자"로 하고, 제106조제7항제46호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⑮부터 ⑳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5조제4항제1호"를 "법 제5조제4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한다.

    제5조제9항부터 제2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2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6조제3항제17호"를 "법 제6조제3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6조제3항제20호"를 "법 제6조제3항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구분경리하여야"를 "구분경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중 "제20항제2호"를 "제21항제2호"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⑧ 법 제6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조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본문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각각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제9조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구분경리하여야"를 "구분경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0항에 따른"을 "제1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10조제6항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⑯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항 각 호에 따른 인정취소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제7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제11조의3제1항제3호 중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제3호 중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투자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과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할 것
      2.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③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인력개발·시설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
      3.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4.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④ 법 제13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기업이 주식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 전액
      2. 투자기업이 주식등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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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법 제13조의3제5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계산식, 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이란 해당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양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는 양수 전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소재·부품·장비 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⑨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하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7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할 것
      2.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일 것
      ⑩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사업 또는 자산의 인수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인수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지분비율은 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제7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⑫ 법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을 말한다.
      ⑬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되는 공동인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등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항에 따른 인수를 하는 경우로 한다.
      ⑭ 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공동인수에 참여한 법인이 그 공동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주식등을 처분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각각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⑮ 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⑯ 법 제13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
      ⑰ 법 제13조의3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제13조의2제2항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을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비용을"을 각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투자확인서"를 "투자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월분"을 "2월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8항에 따라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추징하여야"를 "추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7항 및 제8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때를 말한다)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본문"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4.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6.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판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22조의5제3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을 "가스공급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급시설"을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제22조의6제1항 중 "시설로서"를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로 한다.

    제22조의9제1항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제9조제11항"을 "제9조제12항"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한다.

    제22조의10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가.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제22조의1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25조의3제3항제1호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각각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견기업이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중견기업이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말한다.

    제26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여성"을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로, "임신·출산·육아"를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를 "법 제29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1.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5. 퇴직일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제26조의4제2항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의5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제26조의6의 제목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으로 한다.

    제26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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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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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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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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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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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제2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27조의4제5항제6호 중 "제5조제8항"을 "제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금액을"을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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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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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4제9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금액을"을 "금액(해당 과세연도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제1호 중 "제5조제18항"을 "제5조제19항"으로 한다.

    제27조의6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30조의6제2항"을 "법 제30조의6제3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0조의6제2항"을 각각 "법 제30조의6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제27조의6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를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제27조의6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를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법 제30조의6제3항"을 "법 제30조의6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1호 본문 중 "해당할 것"을 "해당할 것(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30조의6제6항"을 "법 제30조의6제7항"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제5조제25항"을 "제5조제26항"으로 한다.

    제34조제8항의 산식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②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각각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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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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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법 제38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⑦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 그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현물출자등 양도차익명세서 및 과세이연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38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의4를 삭제한다.

    제43조의3제2항 중 "제5조제8항에 규정된"을 "제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5조제8항"을 각각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의7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을 "주식회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벤처기업등 주식교환·현물출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60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4항 각호"를 "제3항 각 호"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제4항 각호"를 "제3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제2호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⑧ 법 제63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제63조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66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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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어로어업소득"이라 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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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로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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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67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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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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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제14항 전단 중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을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제6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하여"를 "취득(상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금보상"을 "현금보상(제4호의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의 채권보상을 말한다)"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 경우"를 "않은 경우(제4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제7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5항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와 현물출자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현물출자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제23조제10항을 준용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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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의3제4항"을 "법 제86조의3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8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중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87조의7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④  법 제87조의7제4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2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세청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⑦ 금융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가입자에게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⑧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96조제2항제2호 중 "임대개시일"을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아니할 것"을 "않을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9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하고,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97조의3제2항 후단 중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을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로,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97조의5제1항제3호 중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을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로,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99조의6제12항 중 "제5조제25항"을 "제5조제26항"으로 한다.

    제9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의 변경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주자의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용되어 월 15일 이상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2.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연속하여 지급 받을 것
      ②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가. 2019년 7월 25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③ 법 제99조의10제3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99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9조의5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징수특례신청서"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동거가족인 자"를 "동거가족인 자(이하 이 절에서 "동거입양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부모가 없는"을 "부모 모두가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주자가 부모(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부모 각각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나.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될 것
      3. 거주자가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일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으로 본다.
        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제100조의2제3항 중 "자를 말한다"를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제100조의2제4항 중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합계액"을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근로소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합계액"을 "합계액(이하 이 절에서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를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제100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하 이 항에서 "홑벌이 가구"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본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많은 사람
      3.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4제3항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을 한 경우

    제10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4.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5.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소득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100조의6제3항 본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으로, "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절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를 "자료(이하 이 절에서 "증거자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 자를"을 "정한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7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한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제100조의7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를 "종합소득금액이"로, "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나목에 따른 근로소득(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을 "본인과 그 배우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반기(半期)동안 근로소득(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

    제10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총급여액등"을 "총급여액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를 "근로장려금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00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 등(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 등을 지급하는 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8제1항제3호 중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를 "근로장려금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0조의6제4항에"를 "제100조의6제4항 본문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총급여액등"을 각각 "총급여액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한이 1개월 미만 남은 시점에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0조의9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국세환급금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0조의9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법 제100조의8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00조의9제4항 중 "법 제100조의8제5항"을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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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

    제100조의11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100조의14의 제목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를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 또는"을 각각 "단체나"로 한다.

    제100조의28 중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0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3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1. 부양자녀의 범위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2. 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3
      3.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4(제2항은 제외한다)
      4. 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5
      5.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6(제3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6.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7(제1항·제8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7. 자녀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
      8. 자녀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
      9. 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10. 가산세: 제100조의11
      11. 확인·조사: 제100조의12
      12.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13.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제100조의3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카목을 삭제한다.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제104조의5제5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9(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법 제104조의11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잔여재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잔여재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1제3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제104조의22제1항 중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04조의2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에서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직전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운송비용 및 해상운송비용은 「해운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일 것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것
      ③ 법 제104조의30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제106조의1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법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제109조의2제7항 중 "숙박용역 공급확인서에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09조의3제9항 중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에 환급·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중 "노후경유자동차"를 "노후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를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로, "노후경유자동차"를 각각 "노후자동차"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후경유자동차"를 각각 "노후자동차"로, "2018년"을 "2019년"으로, "노후경유자동차교체를"을 "노후자동차 교체를"로,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을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을 ""노후자동차교체용""으로,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11조제6항 중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를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노후경유자동차"를 "노후자동차"로, "아니한 경우"를 "않은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노후경유자동차 1대"를 "노후자동차 1대"로,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을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노후경유자동차"를 "노후자동차"로, "아니한 경우"를 "않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노후경유자동차"를 각각 "노후자동차"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자

    제116조의2제2항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한다.

    제116조의3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을 "행정안전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 및 해당 공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중 "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로,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로, "기타"를 "그 밖의"로, "「관세법」에 의한"을 "「관세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재 중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되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고"로, "동 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관세법」에 의한"을 "「관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0제5항 중 "국세청장·관세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6조의11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5장의6의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16조의27의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21조의22제1항"을 "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116조의35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17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8호 중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을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각각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을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호 나목"으로, "도서·공연사용분"을 각각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3항 중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항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6조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5조제3항제3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 법 제142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2항, 제109조의2제7항, 제109조의3제9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5항 및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한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제3항, 제10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5, 제100조의6제2항 및 제4항, 제100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00조의9제7항 및 제100조의3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0조의9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및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7항 및 제109조의3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환급증명서 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 및 제9항(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신성장·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시행 예정인 법률의 인용에 따른 특례) ① 제12조의3제1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② 제22조의10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0년 6월 3일까지는 "법률 제16690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24조(안전시설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2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6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 개시한 과세연도분의 경우에는 제27조의4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현물출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73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세무사가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세의 면제 대상으로 인정된 자는 제1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세의 면제 대상으로 본다.
    제32조(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1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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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285호(2019.12.3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 중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7. 30.] [대통령령 제30005호, 2019.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00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 제25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의3제5항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892호(2019.6.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예탁사실"을 각각 "보유사실"로 한다.
      제73조제7항 중 "예탁사실"을 "보유사실"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보유하거나 예탁할 것"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로 한다.
      ⑰ 생략
    제10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49호, 2019.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849호(2019.6.1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⑦부터 ⑩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677호(2019.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㊻부터 <61>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617호(2019.3.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1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22조"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㉓부터 ㉝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을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부분 및"을 "부분, 제25조의7제1항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⑦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못하게"를 각각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⑫ 법 제8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법 제25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연구개발 등"을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8. 이미 기획된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구입비"를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9조제8항 후단 중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를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9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및 연구계발계획서 등"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 7에"로, "제22조의5제1항"을 "제22조의9제1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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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2.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제26조의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제11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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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6개월"을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후단에 따른 비율"을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의4"를 "제14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투자하여 투자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을 "투자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라 한다)에게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하려는 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과 추징세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⑪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신청)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또는 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제2절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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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img40459103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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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2.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4.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5.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한정한다)
      12. 청정생산시설
      1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6까지를 각각 제22조의8부터 제22조의10까지로 하고,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2.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된 소방시설을 제외한 소방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이란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이란 정보보호시스템시설 등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⑦ 법 제25조제1항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추·채광시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⑧ 법 제25조제1항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2.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2조의7(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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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2조의8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제22조의8(종전의 제22조의4)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9(종전의 제22조의5)제1항 중 "제9조제10항"을 "제9조제11항"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과세연도의 전체"를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전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22조의10(종전의 제22조의6)제4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이란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이하 이 조에서 "기지국 시설"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0으로 본다.
      ④ 법 제25조의7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1만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7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⑦ 법 제25조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제3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법 제6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조제9항제1호"를 "법 제6조제10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④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⑥ 내국인이 제5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⑦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⑧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⑩ 법 제2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제26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분"을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제26조의3제2항 중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를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⑦ 법 제29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4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26조의5제5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6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26조의7제4항 중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를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로,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7제3항"을 "법 제29조의7제2항"으로,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9조의7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9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9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로 한다.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27조의2제1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공제신청서에"를 "세액공제신청서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30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7조의4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법 제6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조제9항제1호"를 "법 제6조제10항제1호"로 한다.

    제27조의5제7항제3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27조의6제4항제3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제61조제7항"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30조의2제6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34조제11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 중 "양도"를 각각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 양도하는"을 "처분하는"으로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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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제7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3조의5제2항 중 "유형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43조의8제5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제56조제3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제7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0조의2제9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61조제3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⑤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6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64조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⑥ 법 제64조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제9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를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대사업등 소득"을 "제1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제66조의2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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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으로, "방법으로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으로, "것으로 한다"를 "것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6조제14항 전단의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제67조제11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6항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79조의3제2항제1호, 제79조의6제1항제1호, 제79조의8제2항제1호, 제79조의9제2항제1호 및 제79조의10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각각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1조제5항 중 "법 제87조제3항"을 "법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5항"을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경우와"를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정한다)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정한다)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법 제87조제5항"을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간에"를 "저축 취급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는"을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87조제8항제1호"를 "법 제87조제9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으로 한다.

    제81조제11항 중 "법 제87조제6항제1호"를 "법 제87조제7항제1호"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제81조제12항 중 "법 제87조제6항제1호"를 "법 제87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⑭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⑯ 법 제87조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5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
      ⑰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일 현재
      ⑱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⑲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⑳ 저축 취급기관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㉑ 저축 취급기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때까지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할 것
      2.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고,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것

    제82조의4제15항 중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을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2월"로 한다.

    제93조의4제2항제1호 단서 중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하는 자로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자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병무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주택일 것"을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96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용 사용 목적의 임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해 임대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퍼센트를 말한다.
      ④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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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제97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에"를 "금액을 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97조의8제5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99조의4제8항 및 제9항 중 "법 제99조의4제5항"을 각각 "법 제99조의4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농어촌주택등에서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농어촌주택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제9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④ 법 제99조의9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99조의9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0조의2제3항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및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를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제3호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100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본문 중 "금융재산"을 "금융재산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 본문 중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을 "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2. 법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을 한 경우

    제100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란 각각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신청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제100조의6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0조의5제2항"을 "법 제100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0조의6제1항"을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00조의5제4항"을 "법 제100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6제1항"을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각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3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으로, "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란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나목에 따른 근로소득(제10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만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⑨ 법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00조의8제3항 중 "제100조의6제3항"을 "제100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0조의7제8항"을 "제100조의7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본문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00조의9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50만원을 말한다.

    제100조의11제2항 중 "1만분의 3을"을 "10만분의 25를"로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3호"를 "제24호"로 한다.
      2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자료

    제100조의16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준청산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고, 준청산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17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각각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0조의19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제100조의26제2항 중 "1만분의 3을"을 "10만분의 25를"로 한다.

    제100조의27제5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제100조의29제2항 전단 중 "제10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00조의6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0제2항 전단 중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7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1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을 "제100조의5,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의32제2항 중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를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및 계산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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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18조의2"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라목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같은 법 제18조의3"을 각각 "같은 법 제18조의2"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00조의32제6항제1호나목 본문 중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자"를 "출자(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출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을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을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제1호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제2호 중 "1만분의 3"를 "10만분의 2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4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4조의7제8항제2호 후단 중 "고정자산"을 각각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같은 조 제1호"를 "같은 조 제1항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14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4조의16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4조의20제6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04조의21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06조제14항제11호 중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를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로 한다.

    제106조의9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만분의 3을"을 "10만분의 25를"로 한다.
      4. 「민법」에 따른 공탁

    제106조의13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만분의 3을"을 "10만분의 25를"로 한다.
      4. 「민법」에 따른 공탁

    제111조제2항 중 "2016년 6월 30일"을 "2018년 6월 30일"로 한다.

    제112조의2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제115조제9항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은"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이"를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은"을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을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은"을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후단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부터"를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로 한다.

    제115조의2 중 "제10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5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6조의14제3항의 계산식 중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로, "1천만원(법 제121조의8제2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을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21조의8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14제6항 중 "법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15제2항제1호 중 "상시고용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제116조의15제5항의 계산식 중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로 "1천만원(법 제121조의9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을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21조의9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15제8항 중 "법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법 제121조의14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공급실적 명세서에 해당 신고기간의 내국면세물품 공급실적을 기록·작성하여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해당 주류의 면세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세판매장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21조의14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받는 내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1. 보세판매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내국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2.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내국물품을 부정유통하는 경우
      3. 국내 입국자가 구입한 내국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4. 국내 입국자로부터 내국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내국물품을 판매한 제3호의 국내 입국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16조의21제1항 중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3. 제116조의2제17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제116조의21제2항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제116조의21제3항 중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계산식 중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로, "1천만원(법 제121조의17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을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21조의17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21제8항 중 "법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를 말한다.
      ⑩ 제1항을 적용받는 기업이 같은 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6조의23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고용인원 기준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충족해야 한다.

    제116조의25제3항의 계산식 중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로, "1천만원(법 제121조의20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을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로 한다.
      ④ 법 제121조의20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26제1항 중 "고용인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이"를 "상시근로자 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 중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로, "1천만원(법 제121조의21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을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의26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로 한다.
      ⑤ 법 제121조의21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27제3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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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2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로 한다.
      ④ 법 제121조의2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30제5항의 계산식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6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6조의32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6조의33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6조의34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6조의35제4항제1호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117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의료비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7호의 "총급여액 7천만원"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으로 본다.

    제121조의2제6항제7호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한다.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제121조의2제8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1조의2제9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대중교통"을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업자 현황"으로 한다.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의 경우 도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공연사용분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공연사용분으로 본다.

    제121조의7제15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7조의2제5항 후단"을 "제11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을 "관광공연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6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시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제8항·제13항의 개정규정(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22조의9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6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3항·제8항 및 제100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4제4항, 제100조의6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7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면세점 구매비용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특례)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까지는 별표 6의2에 따른다.
    제25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22조의7제4항제2호, 제22조의9제7항제2호, 제26조의4제15항제2호나목, 제27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4항제3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0조의2제6항제2호, 제34조제11항제2호, 제35조의3제10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60조의2제15항제2호, 제63조제9항제2호, 제67조제11항제2호, 제71조제6항,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26제2항,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4조의20제6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제106조의13제7항,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분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설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의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96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9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일 현재 단기민간임대주택을 8년 초과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제9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제100조의6제5항,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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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1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24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3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7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7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163호(2018.9.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1 제28호의2"를 "별표 1의2 제26호"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8. 28.] [대통령령 제29116호, 2018.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11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를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29세"를 각각 "34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1항 단서를"을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로,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법 제6조제1항 단서에"를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로, "법 제6조제1항 본문"을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2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법 제6조제7항"을 "법 제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법 제6조제8항"을 "법 제6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8항"을 "법 제6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조제9항제2호"를 "법 제6조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 및 제19항 중 "법 제6조제9항제1호가목"을 각각 "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1항 중 "법 제6조제9항제1호나목"을 각각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항 중 "법 제6조제9항"을 "법 제6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항 중 "법 제6조제10항"을 "법 제6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4항을 제2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5항(종전의 제24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㉔ 법 제6조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29세"를 각각 "34세"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제1호 중 "제5조제13항"을 "제5조제18항"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제5조제9항"을 "제5조제25항"으로 한다.

    제99조의6제12항 중 "제5조제16항"을 "제5조제25항"으로 한다.

    제13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청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045호(2018.7.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⑧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⑱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제6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제5조제8항 중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을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및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14항, 제15항, 제18항, 제19항 및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5항"을 "법 제6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14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⑪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⑫ 법 제6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⑬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제5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3항) 및 제19항(종전의 제14항) 중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를 각각 "법 제6조제9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⑯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⑰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법 제6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제5조에 제20항 및 제2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15항) 중 "법 제6조제6항"을 "법 제6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3항(종전의 제16항) 중 "법 제6조제7항"을 "법 제6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항(종전의 제17항) 중 "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⑳ 법 제6조제9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㉑ 법 제6조제9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6항제8호 중 "광고물 작성업"을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을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로 한다.

    제11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해당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면제 결정을 통지한 이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 제16조의4"를 "법 제16조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제14조제4항(종전의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 한다.
      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4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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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제2항 및 제5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3제1항"을 "법 제16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의3제1항"을 "법 제16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6조의3제2항"을 "법 제16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6조의3제4항"을 "법 제16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3제5항제1호"를 "법 제16조의4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16조의3제6항"을 "법 제16조의4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 제16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16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6조의4제2항"을 "법 제16조의5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6조의4제3항"을 "법 제16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16조의4제4항"을 "법 제16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10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6조제6항제1호"를 각각 "법 제6조제9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법인, 인수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의2제6항 중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을 "기업"으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억2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2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6조의6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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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7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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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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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7조의3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로 한다.

    제27조의4의 제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30조의4제2항"을 "법 제30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6조제6항제1호"를 각각 "법 제6조제9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⑫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20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⑬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이란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⑭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의6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의6제6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의6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30조의6제6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9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해당 내국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를 "해당 내국법인이 법 제38조에"로 한다.

    제29조제6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를 "법 제38조에"로 한다.

    제3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 전단"을 "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제34조제3항 중 "제5항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제34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중 "채권금융기관이"를 각각 "금융채권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및 제13항 중 "금융기관채무"를 각각 "금융채권자채무"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삭제한다.
      ⑫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1항의 기간에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거주자등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연받은 세액(이연받은 세액 중 이미 납부한 부분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다)을 납부. 이 경우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시가로 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기관채무"를 각각 "금융채권자채무"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한다.
      ⑧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제41조제1항 후단 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채권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채권자"로 한다.

    제43조의8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

    제44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제58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0조의2제4항제2호 및 제4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나목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을 말하며, 같은 호 라목에"를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로 한다.

    제63조제15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제66조의2, 제67조"를 "제66조의2, 제66조의3 및 제67조"로 한다.

    제64조제10항 후단 중 "등기부 등본을"을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제2항에 따른 양식등의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용 토지등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양식등에 사용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등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양식등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등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어업용 토지등을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어업용 토지등을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식등에 사용하는 경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양식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양식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식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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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법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법 제69조의4제1항의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임업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산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산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한 산지를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이하 이 조에서 "임업"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법 제69조의4제1항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자기가 직접 임업에 사용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산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산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산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산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산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임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산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산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산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산지를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업에 사용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임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임업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산지를 임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산지를 임업에 사용한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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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제68조의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경농민"을 "자경농민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농"을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자녀"라"를 ""영농자녀등"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자녀"를 "영농자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영농자녀가"를 각각 "영농자녀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농업계열"을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및 단서 중 "영농자녀가"를 각각 "영농자녀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자녀는"을 "영농자녀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농조합법인에"를 각각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자경농민"을 각각 "자경농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후단 중 "자경농민"을 "자경농민등"으로, ""영농자녀"로"를 ""영농자녀등"으로"로 한다.

    제71조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제73조제7항 중 "등기부등본을"을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93조의4제4항 중 "법 제91조의18제2항을"을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로, "제91조의18제2항 각 호 어느 하나"를 "제91조의18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요건에 한정한다)까지의 규정"로 한다.

    제9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3호"를 각각 "1호"로 한다.

    제97조제6항 중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9조의5의 제목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억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9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말한다.

    제99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의5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99조의5제3항의 승인통지기간"을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99조의5제3항"을 "법 제99조의5제4항"으로, "결손처분세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결손처분세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한다.
      ⑤ 법 제99조의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9조의6제1항제2호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제99조의6제4항제2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4호의 경우: 10억원

    제99조의6제6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0조의2제3항 중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을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및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7호 중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같은 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제100조의14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

    제100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5(제100조의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5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보고,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아.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
      ⑤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5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⑦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제8항제1호를 준용한다.
      ⑬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⑮ 법 제100조의3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⑯ 법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⑰ 법 제100조의32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⑱ 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⑲ 법 제100조의32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2.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
      ⑳ 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㉑ 법 제100조의32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㉒ 제9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따라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양수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영으로 본다. 다만,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㉓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㉔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㉕ 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5제5항 중 "4백만원"을 "2백만원"으로, "1천만원"을 "5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24를 삭제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 중 "「소방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제106조제7항제20호 중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제106조제15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⑯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06조의9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0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법 제10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6조의7제7항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법 제106조의7제8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6조의1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0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1.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2. 무도유흥 주점업
      ③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를 말한다.
      1. 신용카드업자의 인적사항
      2. 특례사업자의 인적사항
      3. 대리납부와 관련된 공급가액
      4.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106조의10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10에 따라 대리납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10이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조를 적용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법 제106조의1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법 제106조의10을 적용한다.

    제109조의2제2항제2호 중 "전년 같은"을 "전년 또는 전전 연도 같은"으로, "100분의 105"를 "100분의 1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를 준용한다"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출국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5조의2를 제115조의3으로 하고,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제1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16조의15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제116조의30제2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채무"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금융채권자채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기관채무"를 각각 "금융채권자채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채권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채권금융기관이"를 각각 "금융채권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제2호나목 중 "금융기관채무"를 "금융채권자채무"로 한다.

    제116조의31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기관채무"를 각각 "금융채권자채무"로 한다.

    제116조의3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채권금융기관이"를 "금융채권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16조의30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을 "제116조의30제8항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116조의3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각각 "금융채권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금융기관은"을 "금융채권자는"으로 한다.

    제116조의34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로 한다.

    제121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21조의6제1항 중 "100만원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제7항제3호, 제104조의5제5항 및 제106조의1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116조의3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장려금단체의 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자신고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주등이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66조의3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66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본다.
    제16조(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4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산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4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본다.
    제1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43조의8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완화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예를 신청한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주등이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6조의34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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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627호(2018.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5항 중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96조제3항제6호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제3호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8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23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제3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㉘부터 ㊻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 2018.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57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③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1조의2제12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㉝부터 <388>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52호(2017.6.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8제2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3항"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제1항제6호"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09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8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9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 중 "제98조의3제1항"을 "법 제98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를 "그 밖에"로, "법 제109조의2 제1항"을 "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3. 신차의 신규등록일 후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제111조제8항 중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한 경우
      2.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경유자동차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4. 10.] [대통령령 제27978호, 2017.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97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제3항 전단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의 기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하는 세액의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72호(2017.3.29)
    공항시설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㊲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4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제3조 중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을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를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제5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제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이란”을 “이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⑦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등”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제6항에 따른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
      ⑧ 법 제8조의3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9항에 따른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을 무상임대받은 창업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등은 무상임대가 개시되는 즉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임대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⑩ 창업보육센터등은 확인서 발급일 이후 매년 무상임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른 기간 동안 무상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3배를 말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을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제9조제4항제3호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0조제1항제1호”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제11항 중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기획재정부장관이”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을 “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제3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2.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3.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④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의2제3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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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조의3제3항제1호 전단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특허권등”으로 한다.

    제11조의4제4항제1호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특허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특허권등”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을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을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4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로 하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같은 법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으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제14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3제5항 단서”를 “법 제16조의3제5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의4제3항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7호 중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를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나.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5조의5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⑤ 법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5조의5 및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25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⑧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로 한다.
      ⑨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드라마등의 경우: 처음으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 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제23조제4항 중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건설업
      6.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제23조제6항 중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서비스업”을 “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4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9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을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을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법 제29조의4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26조의4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및 장애인”을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 합계로 한다.

    제27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

    제27조의4제3항 본문 중 “청년”을 “청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제27조의4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청년”을 “청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년”을 “청년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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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4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을 각각 “청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년”을 “청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년”을 각각 “청년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청년”을 “청년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청년”을 “청년등”으로 한다.

    제27조의4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 및 제8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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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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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제8항제3호 중 “제6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6항에 따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으로, “이 항 및 제9항”을 “이 항, 제9항 및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8항제3호에 따른 과세이연세액 전액을 말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34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제34조제7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항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완전모회사 주식”을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완전모회사 주식”을 “완전모회사 주식(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은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등주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각각 “완전모회사등주식”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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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4조제6항 각 호”를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4조제7항 각 호”를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이월결손금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로 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양도등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채무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7조의 제목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4조제6항 각 호”를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4조제7항 각 호”를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 계산식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을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⑪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1조제4항 중 “채무면제명세서를”을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34조제6항 각 호”를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4조제7항 각 호”를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43조의8의 제목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최대주주인 자”를 “주주인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각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최대주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이 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각각”을 “법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식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기업매각을 위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를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과세이연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를 “그 사유의 발생일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매각대상기업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44조의4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로 한다.
      6. 1차 철강 제조업
      7.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제5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 건물의 일부를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연면적 중 해당 법인이 양도일(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이전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61조를 적용한다.

    제58조제8항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3조제6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3조제4항 중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을 “법 제66조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2항 본문”으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를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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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6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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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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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제14항 중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71조제1항제4호 중 “연도”를 “연도(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부자가 2개 이상의 기부장려금단체에 대하여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기부장려금으로 각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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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을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이후 양도하는 법 제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중 신규로 취득한 박물관등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규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규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시설의 취득가액은 제5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④ 법 제8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종료일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한 경우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8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⑧ 법 제8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규시설이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관·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신규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제79조의3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8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6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말한다.

    제79조의6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85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이란 제4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전액을 말한다.

    제81조제5항 중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을 “무주택확인서를”로 한다.

    제81조의3제1항 중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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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3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은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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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부동산투자집합기구등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발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제9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93조의4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93조의4제3항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자”를 “신탁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탁업자에게”를 각각 “신탁업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신탁업자”를 “신탁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한다.
      ④ 신탁업자등은 법 제91조의1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제출하는 제2항제1호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하여 법 제91조의1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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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제97조의6제7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를 각각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9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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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④ 법 제97조의8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법 제97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별로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2. 법 제97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제1호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3. 법 제97조의8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제1호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항제3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⑥ 법 제97조의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8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의3제2항제2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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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4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을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8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9의 제목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11(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10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이”를 “금융회사등이”로, “금융기관등의”를 “금융회사등의”로 한다.

    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업기업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제9항의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제100조의31의 제목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을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녀장려금의 환급”을 “자녀장려금의 환급,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녀장려금”으로, “부녀자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를 ““자녀장려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국산업은행”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중소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2호가목의 신종자본증권 잔액”을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의 잔액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잔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중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단서에서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4조의22제1항 중 “법 제104조의25제1항”을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2호가목의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통하여 제1호다목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

    제104조의23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제3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제3호”로 한다.

    제104조의24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소득과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25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제105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한다.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06조제3항 중 “영어조합법인”을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6호 중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를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제106조제7항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제3호 중 “근육모세포”를 “치료제”로 한다.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제106조의9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제106조의1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채권
      3.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제10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0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대회의 방송중계를 위한 시설의 공사·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2. 방송용 카메라·케이블·차량 등 방송중계 장비
      3. 방송·통신 장비 및 차량의 임대·유지·보수용역
      4. 방송중계와 관련한 자문·운송·경비용역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⑧ 법 제107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제104조의25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110조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로 한다.

    제112조의2제3항 후단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5조제8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식선물
      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⑩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
      5. 제8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⑪ 제10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하였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은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⑫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거래내역 중 제10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⑬ 우정사업총괄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에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⑯ 제10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2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을 “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16조의2에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㉕ 법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감면대상소득이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합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본다.

    제116조의6제3항 중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으로 한다.

    제116조의10제2항제1호 중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신성장동력산업기술”로 하고,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신성장동력산업기술”로 한다.

    제116조의14제3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8제2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1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15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9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15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1제2항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로, “개발사업으로서”를 “개발사업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17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21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출판업
        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다. 방송업
        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바. 광고업
        사. 전문디자인업
        아.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제116조의25제3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0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25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6제4항의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10제6항”을 “법 제121조의21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법 제121조의21제4항제3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의26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27제3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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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27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16조의33제8항 중 “채무면제명세서를”을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로 한다.

    제116조의34제3항 중 “자를”을 “자[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16조의35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에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를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 각 호”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항 각 호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제5항을 적용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제12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제121조의2제6항제7호 중 “재산”을  “재산(제13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⑭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121조의4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투자, 고용 또는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개시하거나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비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취득 및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6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대토를 상속·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수급사실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좌개설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1조(외국 연·기금의 국내투자에 대한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6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공사·공단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설립 타당성 평가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사·공단과 합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7항제4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116조의3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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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71호, 2017.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77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 제목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을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경유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납세의무자가"를 "납세의무자는"으로, "노후자동차의"를 "노후경유자동차의"로, "2009년 4월 12일"을 "2016년 6월 30일"로,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를 "노후경유자동차 소유 여부"로, "「산업발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운영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노후경유자동차교체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의무자가"를 "납세의무자는"으로, ""노후차교체용""을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으로,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추가납부신청서"를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로, "환급·공제받거나 추가납부하여야"를 "환급·공제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부터"를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후자동차 1대당 2대"를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2대"로,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을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09조의2제4항"을 "법 제109조의2제4항"으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를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취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 1. 7.]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67호(2017.1.6)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산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649호, 2016.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64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제43조의7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100분의 30"을 각각 "100분의 45"로 한다.

    제93조의4제12항 중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가입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면서 본인의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제93조의4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12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계약기간은 최초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일부터 기산한다.

    제5장의8(제116조의29부터 제116조의34까지)을 제5장의9(제116조의30부터 제116조의35까지)로 하고, 제5장의8(제116조의2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경우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5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각각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출자한 자금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수협은행에 위탁하는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의 사업 중 조합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④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의25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21조의25제6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명칭사용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를 말한다.
      ⑦ 법 제121조의25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명칭사용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⑧ 법 제121조의25제8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1호라목의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2.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용역
      ⑨ 법 제121조의25제8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전산용역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용역으로 한다.

    제116조의31(종전의 제116조의30)제2항 중 "116조의29제8항"을 "제116조의30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제116조의29제13항"을 "제116조의30제13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2(종전의 제116조의31)제8항 중 "제116조의29제8항"을 "제116조의30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전단 중 "제116조의29제13항"을 "제116조의30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한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29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29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621호(2016.11.29)
    지방회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9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620호(2016.11.2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을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으로, "교육소집중에"를 "군사교육소집 중에"로 한다.
      ㉒부터 ㉖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617호(2016.11.29)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24조, 제25조"를 "제25조"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524호(2016.9.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511호(2016.9.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2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8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8. 30.] [대통령령 제27464호, 2016. 8.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64호(2016.8.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5의 제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45호(2016.8.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97조의3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5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7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7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45호(2016.6.2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한정한다)로서"로 한다.
      제64조제4항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41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41호(2016.6.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30호, 2016. 6.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30호(2016.6.21)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㊾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27호, 201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1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4호 및 제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 또는 자동차 경주장업
      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업
        가.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또는 수영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종합 체육시설업. 이 경우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업은 가목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제43호"를 "제45호"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기업"을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부불금(賦拂金)"을 "할부금"으로, "부불금에"를 "할부금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 중 "기업이"를 각각 "내국법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개선계획"으로 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제3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을 "금융채권자협의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전단 중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과세연도"를 각각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후단 중 "기업"을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과세연도"를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2.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⑪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34조제12항 중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은"을 "제3호는"으로, "금액을 납부하거나"를 "금액을"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익금"을 "익금"으로, "납부하거나 익금"을 "그 이후 익금"으로, ""기납부세액""을 ""기익금산입액""으로, "납부 또는 익금"을 "익금"으로, "기납부세액"을 "기익금산입액"으로, "납부세액 또는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납부세액을 납부하거나"를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로, "과세연도"를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 중 "과세연도"를 각각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전단 중 "과세연도"를 "사업연도"로,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을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1호 전단 중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⑱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재무구조계선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제34조제19항 중 "기업"을 "내국법인"으로, "과세연도"를 각각 "사업연도"로, "분할납부조정명세서(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로 한다.

    제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95"를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  

    제82조의2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제99조제1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8조의3제1항"을 "법 제98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99조의3제2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8조의3제1항"을 "법 제98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1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다.  

    제116조의10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제116조의10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로 한다.

    제5장의8(제116조의29부터 제116조의3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8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9(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채무 총액 및 내용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채무 상환계획
      3.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⑤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채무상환액/양도가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 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⑧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금액
      ⑨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 예정가액
      2.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⑩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⑪ 제9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0항을 적용할 때 제9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9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0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⑫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⑬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⑭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재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사업재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채무상환액(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⑮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⑯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⑰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⑱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⑲ 법 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0(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인수·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121조의27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16조의29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121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주등이 인수·변제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2. 주주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
      3.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이 조 제4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계획
      ④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⑤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21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7제2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채무 중 해당 주주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수·변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121조의2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⑨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⑩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⑪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⑫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9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로 본다.
      ⑬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⑭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⑮ 법 제121조의2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⑯ 법 제121조의27제4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은 해당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⑰ 법 제121조의27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인수·변제를 한 주주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⑱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목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다.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⑲ 법 제121조의2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양수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⑳ 법 제121조의27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양수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1(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른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2. 제1호에 따른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를 통하여 상환할 채무의 총액 및 내용
      3. 제2호에 따른 채무의 상환계획
      ④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⑥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16조의29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121조의2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121조의28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⑪ 법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⑫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⑬ 법 제121조의28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⑮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⑯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⑰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9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은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⑱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⑲ 법 제121조의28제4항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⑳ 법 제121조의28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㉑ 제12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5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2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이전에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2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5항제1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㉒ 법 제121조의28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㉓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㉔ 법 제121조의28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㉕ 법 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㉖ 법 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채무면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 제121조의29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채무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1조의29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21조의29제2항제1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29제2항제1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⑥ 법 제121조의29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⑦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⑧ 법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및 금융기관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3(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양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양수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지배주주등 간의 해당 법인 주식등의 보유비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환양수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이 배분되어야 한다.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소득"이라 한다) × 양도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등의 양도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⑥ 법 제121조의30제2항에 따른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교환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지배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⑧ 법 제121조의30제3항제1호에 따른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다.
      ⑨ 법 제121조의30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121조의30제4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제5항제2호나목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⑪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⑫ 법 제121조의30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배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업교환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양도·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3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이 조 제2항의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른 중복자산의 범위는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
      ③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른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는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
      ④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중복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상당액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중복자산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제5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⑧ 법 제121조의31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⑩ 법 제121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제5항을 적용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8(제116조의29부터 제116조의3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소득세와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면세액 추징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0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5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발전사업"을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제6조제6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② 법 제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제11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제11조의4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제14조제2항 중 "창업후 3년이내"를 "창업 후 3년 이내"로,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실안법」에 따른 실용실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현물출자 이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⑨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음식점업

    제23조제11항제2호라목 중 "100분의 130"을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을 "임신·출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6조의4제1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를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로, "제10조제1항"을 "각각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법 제29조의4"를 "법 제29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29조의4를"을 "법 제29조의4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3항) 중 "법 제29조의4"를 "법 제2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⑬ 법 제2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3.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⑭ 법 제29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 합계액으로 본다.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합한 세액으로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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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의 세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③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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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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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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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제8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⑪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②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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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를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매월분"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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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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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4제5항제2호라목 중 "100분의 130"을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을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으로, "말한다."를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제5조제13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제27조의5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을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27조의5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30조의5제6항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7조의6제5항제1호 중 "수증자"를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단서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또는 제42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로, "3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단서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는"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으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4항 중 "사업연도"를 "과세연도"로 한다.

    제35조의3제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물적분할 및 분할합병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적격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분할로 양수받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승계하고 제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6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4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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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주주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 기업 양도 또는 청산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3.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전액
      ⑩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39조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⑪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⑫ 법 제39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⑬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5항 및 제1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을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로 본다.
      ⑭ 법 제39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⑮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은 해당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⑯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인수·변제를 한 주주등과의 관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년간
      ⑱ 법 제3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⑲ 법 제3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제4항 중 "법 제55조의2제5항"을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로,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을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법 제55조의2제5항제2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58조제5항 중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을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으로,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을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으로,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3조제5항 본문 중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로,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6조제4항 각호의 1"을 "제6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되"를 "한정하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를 "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제6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로, "거주자의"를 "거주자 각각의"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피상속인 또는"을 "해당 피상속인 또는"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에 따른"으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을 "해당 어업용 토지를 어업에 4년 이상 직접 사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67조의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총출자지분중"을 "총출자지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면제신청"을 "감면신청"으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어업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어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⑪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를 "토지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거주자의"를 "거주자 각각의"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피상속인 또는"을 "해당 피상속인 또는"으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제66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하  "축사용지"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제66조의2제9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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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제2항 중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제68조제1항제2호 중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종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로 본다.

    제71조제2항 중 "기간"을 "기간(2016년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달 말일까지"를 "다음 달 말일까지(제2항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부장려금 단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8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제83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을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로 한다.

    제93조제3항제1호 전단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5"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3 및 제9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만을 위한 저축으로서 저축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② 법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외상장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2.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④ 전용집합투자기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의 보유비율(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매일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투자(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100분의 60 이상인 것으로 본다.
      1.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
      2.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료일 이전 1개월
      3.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1개월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전용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5. 전용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⑤ 법 제91조의17제1항제2호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이란 각 전용저축의 원금(각 전용저축별 납입원금의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한도액을 말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투자기간(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간"이라 한다)까지: 각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에서 인출하지 아니하고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의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본다.
      2. 투자기간 경과 후: 각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 증권을 말한다)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며, 전용저축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인출되더라도 해당 저축 원금의 인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전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2조에 따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금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보유 중인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투자기간 경과 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해당 추가 투자는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투자로 본다.
      ⑦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본다.
      ⑧ 전용저축의 가입자는 전용저축을 통하여 보유 중인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전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환매하여야 한다.
      ⑨ 해외상장주식의 범위와 전용저축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8제3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받은 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지급 확인서
        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확인서
      ③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에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계약이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⑨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⑩ 법 제91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소득에서 손실(「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 중 손실이 발생한 재산과 동일한 종류의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3.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⑪ 법 제91조의18제4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이자소득등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⑫ 법 제91조의1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⑬ 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⑮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금액 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⑯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운용재산의 범위와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4조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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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입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억원"을 "6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년(준공공임대주택"을 각각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54개월(준공공임대주택"을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5년(준공공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제97조의3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각각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제97조의4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7(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7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의 기업형임대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 양도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에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부터 6년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7제3항제2호에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년을 말한다.

    제9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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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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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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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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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의4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제99조의6 제목 중 "과세특례"를 "과세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3년"을 "각각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를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1호"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를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의6제1항제5호"를 "법 제99조의6제1항제5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5호"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을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세액"을 "세액 및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을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통지"를 "통지 및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를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 및 법 제99조의8제2항제2호"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거나 법 제99조의8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

    제104조의7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제104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104조의24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하는 즉시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2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올림픽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2. 세계반도핑기구
      3.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4.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한 올림픽문화유산재단, 방송마케팅사, 올림픽채널서비스사
      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6.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0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제106조의13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를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각각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리 스크랩등"을 각각 "스크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리 스크랩등의"를 "스크랩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로 한다.

    제10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③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④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면세판매자"는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3에 따른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송금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세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급 또는 송금 내역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⑨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에 환급·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세무서장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공제받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⑪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법 제10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0조의2의 제목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리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리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으로 한다.

    제112조의6제2항제3호 중 "제34조제2항제4호"를 "제34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을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로, "자"란"을 "자"란 각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이 조에서 "주식선물·옵션"이라 한다)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선물·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 또는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거나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주식선물·옵션을"을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을"로, "주식선물·옵션의 가격변동"을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주식선물·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식선물·옵션"을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으로, "주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시장조성자에게서"를 "시장조성자로부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로 한다.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⑥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5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조성자는 제5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제11항제1호 전단 중 "대한민국국민등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주식등 소유비율"을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이"를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로 한다.

    제116조의13제1항 전단 중 "접수"를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절차"로 한다.

    제116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로,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16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 및 관세"를 "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6조의19 및 제116조의20을 각각 삭제한다.

    제116조의21제1항 중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해양박람회특구"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 중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해양박람회특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해양박람회특구"로 한다.

    제116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법인세 및 소득세"로 한다.

    제1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 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제121조의2제3항제1호 중 "100만원이하인 자"를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로, "100만원이하인 자"를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한다.

    제130조제5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대통령령 제2436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같은 부칙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63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진해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진해시 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창원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010년 7월 1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 이전에 착수할 것
        가.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매입하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진해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청원군 지역(이하 이 항에서 "청원군 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청주시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 이전에 착수할 것
      2. 2017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별표 1 제1호나목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무하는 직원"을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3607230

    별표 7 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3607231

    별표 7 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3607125
  • img23607236

    별표 7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3607252

    별표 8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3607239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2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5제2항·제3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과세종합저축 요건에 관한 적용례)제8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한 자가 있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으로서 2016년 4월 1일 이후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7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 및 제9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2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근로장려세제의 1세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제23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는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1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창업자 등에의 출자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제27조의5제2항·제3항, 제6항제3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적격분할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제5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66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한 자가 없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 또는 2016년 4월 1일 이전에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경우에는 제9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제99조제1항 및 제9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유예를 신청한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제99조의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근로장려세제의 1세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증권거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제11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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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922호(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66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70조제5항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98조의4제5항, 제98조의5제6항제1호, 제98조의6제6항, 제98조의7제6항 및 제99조의2제9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법인세 및 소득세"로 한다.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제116조의16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제116조의18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㊵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6조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제97조의3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용면적 제한
      제97조의3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제97조의3제4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4제2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8조의5제5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8조의7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
      제9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⑱부터 ㉖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62호(2015.12.2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⑱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54호(2015.12.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㊴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48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48호(2015.12.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로 한다.
      ②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59호(2015.11.20)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㉕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00호(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2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7제4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20제2항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로 한다.
      제115조제8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⑰ 및 ⑱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369호(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3제2항제2호, 제98조의4제2항제2호 및 제99조의2제6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5제1항제1호, 제98조의6제3항제1호 및 제98조의7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9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이 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제132조제2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㉗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316호(2015.6.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4. 29.]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205호(2015.4.20)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을 "소재·부품을"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07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을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항 각호외의”를 “같은 항 각 호 외의”로,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를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로, “동 기간”을 “해당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을 “매출액, 자산총액”으로 한다.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제4조의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금액중”을 “금액 중”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과세연도이전에”를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로, “적용받기전에”를 “적용받기 전에”로, “제1호의 규정을”을 “제1호를”로 한다.
    제4조제4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을 “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④ 법 제5조를 적용할 때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제5조제15항 중 “동종의”를 “같은 종류의”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를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승계한”을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으로 한다.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중 “매출액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를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을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이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제3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16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⑥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⑧ 법 제16조의3제5항 단서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⑨ 법 제16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를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을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으로, “제10항”을 “제10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을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를 말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을 “법 제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전과정에서”를 “모든 과정에서”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6의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을 “선박·장비·자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3조제4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를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38호까지 및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제23조제8항(종전의 제5항)제1호 본문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4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7항과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항제2호 단서”를 “제10항제2호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7항제2호 단서”를 각각 “제10항제2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7항”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제4항,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④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4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내국인이 제4항에 따라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인수법인이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설비투자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④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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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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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평균임금 증가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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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1만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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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을 계산한다.
      ⑨ 제2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⑩ 법 제29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⑪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법 제29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한다.

    제27조의6제1항 중 “수증자”를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10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제28조제4항 중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농공단지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내국인이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⑪ 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내국인으로 보아 법 제31조제7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제29조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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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7조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통하여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제8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을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제60조의2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제60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수도권안”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 안”으로 한다.
      ⑦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⑧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나목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을 말하며,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6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을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으로, “20킬로미터”를 각각 “30킬로미터”로, “법 제66조제7항, 법 제6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4항의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⑭ 제6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4조제3항 중 “토지등이”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로,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한다.

    제66조제1항제3호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으로,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다년성(多年性)식물”을 “다년생식물”로, “2분의 1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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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2제1항제3호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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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제1항제3호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년성 식물”을 “다년생식물”로, “2분의 1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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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사”를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 및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영농 종사기간 중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기부장려금)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할 것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보관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
      3.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제4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8. 법 제75조제8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허가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3.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추천을 하여야 하며, 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 여부”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가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법 제7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기부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75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⑦ 법 제75조제8항제4호에서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기부장려금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4.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⑧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법 제75조제8항 각 호 또는 이 영 제7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5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의 명칭과 지정 취소 사실 및 기부장려금단체 지정배제기간(법 제75조제9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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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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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전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총보상액에 대한 세액(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거주자가 현금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이라 한다]에 제63조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를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로,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세이연”을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으로, “과세이연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사업시행자는”을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제6항의 세무서장에게”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74조제1항제3호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한다.

    제80조의3제1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입”을 각각 “납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불입일”을 “납입일”로, “불입”을 “납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4호 중 “불입월수”를 “납입월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단서 중 “불입액”을 “납입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③ 법 제86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한다.

    제8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지 전 3개월”을 “해지 전후 3개월”로 하고,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나.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제5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92조의6 및 제92조의8부터 제92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의13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를 “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최종학력,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13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거주자로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93조제1항 중 “BBB+ 이하”를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로 한다.

    제94조제2항 전단 중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법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2011년 1월 1일 현재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9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5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년”을 각각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으로, “월의”를 “달의”로, “매월말”을 “매월 말”로, “54개월”을 “54개월(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7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준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6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9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본다”를 “보며,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제97조의5 및 제9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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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각각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딸린 토지(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③ 내국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 × 거주자가 현물출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자산”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2. 내국법인의 경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 -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 중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④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자산의 개별 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⑤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6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 제9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현물출자의 대가는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⑦ 법 제97조의6제2항에 따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액으로 납부한다.
        가.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이하 이 호에서 “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주식처분비율
        나.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별로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나. 법 제97조의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⑧ 법 제97조의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납부이연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97조의6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내국법인의 경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⑨ 법 제97조의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도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내국인이 법 제9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와 투자결과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을 것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5년 1월 1일 이후 해제된 주택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준공후미분양주택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준공후미분양주택
      ③ 법 제98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④ 법 제98조의8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98조의8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이라 한다)은 제98조의5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5년 4월 30일까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98조의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의 사본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⑨ 사업주체등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이하 이 조에서 “주택확인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법 제98조의8제1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9항에 따른 매매계약서 외에도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임대기간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주택확인대장을 2016년 2월 28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⑭ 그 밖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업자”를 “자”로 한다.

    제100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4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호”를 “현금 및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재산 :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을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중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자”를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00조의5제3항”을 “법 제100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6항 중 “법 제100조의6제6항 또는 제7항”을 “법 제100조의6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오류가 있는”을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한다.
      ⑦ 법 제100조의6제6항제2호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10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제100조의7제7항”을 “제100조의7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본문 중 “제100조의7제5항 및 제7항”을 “제100조의7제5항 및 제8항”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제100조의14제1항제10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를 “제12호”로 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

    제100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4호(종전의 제22호) 중 “제21호”를 “제23호”로 한다.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결제 관련 자료
      2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관련 자료

    제100조의18제6항제2호나목 중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제100조의28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로 한다.

    제100조의30제2항 본문 중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7제1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배당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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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당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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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총배당금액 증가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
        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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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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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신규로 상장한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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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수익률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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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금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사업연도 중의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배당(이하 이 조에서 “분기배당”이라 한다)과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이하 이 조에서 “결산배당”이라 한다)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주당 배당금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 1주당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중간배당, 분기배당 및 결산배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제1호·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당기순이익 및 주가 등의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시장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3.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⑧ 법 제104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해당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은 배당소득을 말한다.
      ⑨ 법 제104조의2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란 해당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결의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
      ⑩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직접 또는 해당 법인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소득과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⑪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해당 법인의 배당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04조의27제1항의 소득과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05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

    제106조제7항제5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6조의9제1항 중 “법 제106조의4제1항”을 “법 제106조의4제1항제1호”로,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란”을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으로, “이상인 금을”을 “이상인 금을 말하며,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로 한다.

    제112조의2제3항 후단 중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2조의5를 제112조의6으로 하고, 제1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제115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선물·옵션”이라 한다)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선물·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선물·옵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선물·옵션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주식선물·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선물·옵션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장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조성자는 제3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제115조제9항 중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을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제출하여야”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에게서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제116조)을 삭제한다.

    제11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로 한정한다)”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를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로, “감면하거나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을 “감면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또는 같은 항 제2호의9”로, “감면하거나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을 “감면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감면하거나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을 “감면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4항 중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3조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16조의10제1항 중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를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를 “법 제121조의5제5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2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16조의14제4항 중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16조의15제6항 중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5장의3의 제목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등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 및 제3항 중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각각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4항 중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16조의26제5항 중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16조의27제4항 중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16조의2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3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법 제121조의23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다시 과세를 이연받는 금액은 법 제121조의23제1항에 따른 분할로 취득한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사업 중 지원 및 지도 사업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3항에 따른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사업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지원 및 지도 사업
      ③ 법 제121조의23제6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2. 2012년 3월 2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121조의23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제121조의2제6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⑬ 법 제126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법 제126조의2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를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0조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제136조의2제2항 중 “제23조제5항제1호”를 “제23조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3조제5항제2호”를 “제23조제8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3조제5항제3호”를 “제23조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제1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시설
      2.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중 창고시설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과학관

    별표 1 제3호다목 중 “기술·경영자문 지원”을 “기술·경영자문 지원 및 자문으로 도출된 과제의 실행 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투자 지원

    별표 11의 제목 중 “제100조의6제3항”을 “제100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총급여액등 중”을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으로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5 및 제1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6항·제14항, 제106조의9제1항 및 제121조의3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제6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항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전자단기사채를 편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재산의 합계액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제22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2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출연 목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제4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4조에 따라 종전의 법 제64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을 것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9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으로 한다.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4항,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5항, 제109조제4항, 제110조제5항 및 제11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21조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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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및 제42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3항을 삭제한다.
      ㉞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567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항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으로 한다.

    별표 7의 제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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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의 제1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846660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7호라목 및 별표 8 제1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0호, 201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55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2제2항제2호 중 "평균보다"를 "평균의 100분의 105보다"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로, "재산세"를 "재산세(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로 한정한다)"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제2호 각목의 1"을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을 "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또는 제2호의9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경제자유구역"을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로 한다.

    제116조의10제1항 중 "법 제12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5제5항에 따라"로,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동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당해기업"을 "해당 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6조의10제3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2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추징면제여부"를 "조세추징면제여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행후"를 "시행 후"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세특례사항중"을 "조세특례사항 중"으로, "확대하고자 하는"을 "확대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4항"을 "법 제142조제4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⑥ 법 제142조제5항에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다만,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⑦ 법 제142조제5항에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⑧ 법 제142조제5항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기업·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⑨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5조의2를 제135조의3으로 하고, 제1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135조의3(종전의 제13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4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제135조의2 및 제13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339호(2014.4.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㉔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4. 22.] [대통령령 제25317호, 2014.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317호(2014.4.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③ 및 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0호"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2호"로,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한다.
      ㉜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21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외의”를 “각 호 외의”로,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을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중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을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2호 중 “축산업”을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1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으로,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을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관할세무서장에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세액공제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1조의2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의3을 제11조의2로 하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②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을 뺀 금액
      ④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와 이 영 제3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는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⑨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합병법인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⑬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 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12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⑨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한다.
      ⑩ 법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⑪ 법 제1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피인수법인이 파산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유한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의2)제3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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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을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받는 기업 또는 제11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한다.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2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2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3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0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물류산업, 항공운송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4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시산업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를 “법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청년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인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상시근로자 수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인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와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3.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1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⑧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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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제2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연도”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으로, “한다”를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제27조제1항 각 호”를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제2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근로시간 합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제27조의3제3항 중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을 “소득공제신청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27조의4제2항 본문 중 “제27조제1항 단서”를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다음 각 호의”를 “제1호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계산하고”를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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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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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제27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연도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으로, “한다”를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을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으로 한다.

    제27조의6제5항제2호 중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27조의6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제28조의 제목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상감자”를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2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상감자”를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35조제6항제1호 중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를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제35조의2제6항제1호 중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를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이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한다.
      ③ 법 제4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전략적 제휴계획은 벤처기업(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계획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 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⑤ 법 제46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⑦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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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⑨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와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으로서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인 자(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매각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최대주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이 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1인을 말한다.
      ⑤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⑥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⑦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재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에서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⑧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재투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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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예정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매각대상기업의 주주는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직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⑪ 매각대상기업의 주주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중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⑫ 법 제46조의8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기업매각을 위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주식매매계약서 및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투자를 한 이후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투자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4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매각대상기업의 주주의 사망
      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⑭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기업매각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의 제목 “(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을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분류”를 “분류”로,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의료용 기기 제조업
      3. 건설업
      4. 해상 운송업
      5. 선박 건조업

    제58조의 제목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중 “혁신도시”를 각각 “혁신도시 및 세종시”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식량작물재배업”이라 한다)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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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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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전액을 말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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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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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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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제4항 중 “법 제66조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제3항에서”를 “법 제66조제4항에서”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법 제6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을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로, “면제받고자 하는”을 “면제받으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66조제5항에”를 “법 제66조제6항 및 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각각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제6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를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66조제9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⑬ 법 제66조제9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제64조제7항 본문 중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을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으로,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를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로, “면제받고자 하는”을 “면제받으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하려고 하는”을 “하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로 한다.

    제6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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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농업소득외 소득”을 “부대사업등 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라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농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을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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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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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한다.

    제66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6조의2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년”을 “4년”으로,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가목 중 “2분의 1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분의 1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년”을 “4년”으로,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가목 중 “2분의 1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분의 1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7조제4항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로, “3년”을 “4년”으로, “3년 이상”을 “4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로, “3년 이내에”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⑪ 법 제7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의3제1항 중 “21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92조의12를 삭제한다.

    제92조의13제1항 중 “거주자는 납세지 관할”을 “거주자는”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3조 및 제9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④ 제1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주권이 코넥스 상장주식인지는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주권을 코넥스 상장주식으로 본다.
      ⑥ 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⑧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천재지변
      ⑪ 제10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6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 이전 1개월간(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16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산정한다.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로 설립·설정된 경우로서 가입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른 인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⑧ 법 제91조의16제5항 단서에서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에 의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통장의 표지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약관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한도·조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5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 합병, 분할, 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이하 이 호에서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등의 임대기간은 상속인등의 임대기간으로 본다.
      5.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한다)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9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⑤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
      2.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호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4.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7항에 따른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4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98조제2항 중 “기간중에”를 “기간 중에”로,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를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로,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를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간중에”를 “기간 중에”로,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를 “각 호의 미분양주택 외의”로,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를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3호 중 “20호”를 “3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 중 “취득자가 취득일부터”를 “취득일부터”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취득자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취득자 또는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9조의2제3항제2호 본문 중 “3년 이내에”를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2014년 3월 31일”을 “2014년 4월 30일”로 한다.

    제99조의4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제100조의2제4항 중 “영위하는 자”를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을 “법 제100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근로자”를 “거주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

    제100조의4제1항 전단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제100조의5제1호 중 “경우 :”를 “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 :”를 “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00조의5제1항”을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로, “이 절”을 “이 절 및 제10절의4”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중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을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인적용역”을 “인적 용역”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5항 중 “법 제100조의6제8항”을 “법 제100조의6제1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8제1항제2호 중 “법 제100조의6제1항”을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제8항”으로, “신청기한”을 “신청기한(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이하 이 항에서 “부녀자공제”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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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8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9제1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13제1항제1호 중 “세대원”을 “가구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3호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제100조의14제2항제14호 중 “「산업재해보상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19호) 중 “제18호”를 “제21호”로 한다.
      19.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요금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요금 부과 명세
      20.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명세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각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제100조의15의 제목 “(적용범위)”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변리사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제10절의4(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②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는 “자녀장려금신청서”로 본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녀장려금의 신청과 관련된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부녀자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본다.

    제104조의2를 삭제한다.

    제104조의4 중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를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제10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카바디, 크리켓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을 “카바디 또는 크리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4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제104조의20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의22제1항”을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04조의22제1항”을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04조의22제3항”을 “법 제104조의22제4항”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을 “요건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을 “법 제104조의2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제3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06조제7항제45호 중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4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제106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중 다음 각호의”를 “물품 중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제106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제106조의10 및 제106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법 제10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③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그 숙박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지정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전송한 경우에는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그 환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⑦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숙박용역 공급확인서에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이 환급받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허위로 적어 교부한 경우
      ⑨ 법 제107조의2제2항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말한다.
      ⑩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15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은”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 외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취소한 경우
      3.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1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8에 따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또는 제2호의9에 따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으로, “개발하기”를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로,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로,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금액중”을 “금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을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경제자유구역”을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을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별표 13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116조의2제19항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를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라목”으로,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16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6제4항제1호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을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을 “증자전감면사업”으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라 한다)”을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산업지원서비스업등”을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으로, “증자분산업자원서비스업등”을 각각 “증자분감면사업”으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을 “증자전감면사업”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을 “구분경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를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16조의27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와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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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금지금의 보관·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지금을 매매거래한 경우에는 결제 방식, 납부세액의 계산과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06조의9제5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법 제126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2. 법 제126조의7제2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지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⑦ 법 제126조의7제3항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零)으로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역월(歷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법 제12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⑩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인출을 신청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금 현물시장에서 자기 외의 자로부터 금지금 매매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중개회원”이라 한다)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금지금중개회원에게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관은 직접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보관기관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 단서에 따라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금지금중개회원은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 금지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⑬ 법 제126조의7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126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관기관이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지금의 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액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총평균법을 준용한다.
      ⑮ 법 제126조의7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⑯ 법 제126조의7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거래소의 약관에 따라 금지금을 수입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⑰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금지금을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해당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기관에 임치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⑱ 세관장은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거래소 및 보관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⑲ 제18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의 면제사실을 통보받은 한국거래소 및 보관기관은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⑳ 법 제126조의7제11항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할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관세를 면제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출자로부터 징수한다.
      1. 법 제126조의7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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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인출(금지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한국거래소 또는 보관기관의 확인을 받고 인출한 후 재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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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㉑ 법 제126조의7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거래소
      2. 보관기관
      3. 금 현물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금지금중개회원을 포함한다)
      ㉒ 제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거래명세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1.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는 경우
        가. 금지금의 임치인
        나. 임치일 및 임치된 금지금의 수량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
        가. 거래인별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금지금의 수량·금액·거래일(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의 거래는 구분할 수 있도록 기록한다)
        나.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1년간 금지금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입
        다.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3.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 인출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인출일
        다. 인출된 금지금의 수량
        라.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㉓ 법 제126조의7제13항제3호에 따른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한다.
      ㉔ 제18항에 따른 면제사실 통보 및 제19항에 따른 징수사유 발생사실 통보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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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2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법 제132조제1항제2호”를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로 한다.

    제130조제5항제5호 중 “「출판 및 인쇄진흥법」제2조”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33조의2 중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를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36조의2제2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제23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및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④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제23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2제3항”으로 하고, 제3호가목 중 “투자 지원”을 “투자 및 개수·보수 지원”으로 한다.

    별표 6의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원으로서”를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로 하고, 같은 목 2) 및 3)의 “전담부서등에서”를 각각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로 하며, 제2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1의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제6항·제8항·제19항·제20항·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제2항·제3항·제7항·제8항·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방법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산입한 해당 익금 또는 손금의 합계액을 상계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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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1. 14.] [대통령령 제25079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79호(2014.1.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890호(2013.12.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⑯부터 ⑲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4887호, 2013.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2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88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3천억원"을 "5천억원"으로 한다.

    제99조의7, 제106조의13 및 제1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13(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구매 론 제도 및 네트워크 론 제도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9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9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9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⑫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의2(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 등"은 "구리 스크랩등"으로 본다.

    제11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를 "법 제122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2조의3제1항제6호"를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리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구리 스크랩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9. 2.] [대통령령 제24698호, 2013.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69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②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2천만원 미만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억원
      2. 제1항제2호의 경우: 10억원
      3. 제1항제3호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음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고 있을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 신고·사용의무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4.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있을 것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3.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융자한 재창업자금을 회수한 경우
      2.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계획을 취소한 경우
      ⑪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16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04조의2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㉛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제3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제4호마목, 제100조의6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00조의2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4호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100조의6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27조"를 "같은 법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106조의10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호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을"을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로 한다.
      제116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8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21조의3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의5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5조"로 한다.
      ㉛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5. 10.] [대통령령 제24534호, 2013.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5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등은 제외한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등.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된 신축주택등
      3. 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등
      4. 제1항제9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가.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오피스텔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취득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호·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제6호·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⑯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⑰ 제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⑱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5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17제2항제1호가목·나목·라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나목·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1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9항 및 제1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4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6제7항 및 제121조의2제1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3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㊲부터 ㊸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6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론조사업”을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이 항에서 “주유소”라 한다)를 말한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이 항에서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제1호에 따른 공급계약 기간 중에 분기별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할 것. 다만, 주유소의 영업폐쇄, 휴업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협의하여 조정된 양을 구매할 것
      3.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조 및 별표 6”을 “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조 및 별표 6”을 “조”로 한다.

    제9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 계산방법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과 같고,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9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디자인업”을 “디자인업, 연구개발서비스업, 의료업(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본문 중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를 “해당 유가증권시장에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이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다만,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예금을 인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③ 법 제2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거주자등이 예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여 예금이 법 제21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정기외화예금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갱신일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 농업
      2. 어업
      3. 광업
      4. 제조업
      5.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출판업
      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0. 방송업
      11. 전기통신업
      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3. 정보서비스업
      14. 연구개발업
      15. 광고업
      1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7.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8.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 전문디자인업
      20. 그 밖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2.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3.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24.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7.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29. 포장 및 충전업
      30.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31. 사회복지 서비스업
      3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33. 수리업
      34.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 물류산업
      36.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7.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38.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3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제2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청년근로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제23조제10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승계한 기업의”를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으로,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를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승계한”을 “승계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승계한”을 “승계하는”으로 한다.

    제2장제4절의2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4제6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승계한 기업의”를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으로, “승계받은”을 “승계시킨”으로, “더한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승계한”을 각각 “승계하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설립되는 법인”을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중 “법인”을 각각 “통합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통합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⑩ 법 제31조제7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내국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내국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내국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내국인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제2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제2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제35조의3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4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의4의 제목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44조의4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중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시기 및 방법이 규정된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제58조제10항(종전의 제9항)제2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

    제63조제4항 중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작한 자”를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을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으로, “개발사업”을 “대규모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하는 사람을”을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중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을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으로, “개발사업”을 “대규모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한 자”를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중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을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으로, “개발사업”을 “대규모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9조의 제목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를 각각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80조 및 제8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6항 중 “제80조제5항”을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80조제5항”을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82조의4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법 제88조의4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말한다.

    제83조제4항 중 “제80조제5항”을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형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식 저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라 설립·설정된 자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하는 저축을 포함한다.
      ⑤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형저축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저축취급기관은 재형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재형저축통장에 의하여 재형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재형저축통장의 표지에 “재형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재형저축의 약관에 재형저축의 계약금액 한도, 조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⑧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법 제91조의14제2항에 따라 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4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2의 제목 “(부양자녀의 범위)”를 “(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다음 각 목의 율(이하 이 절에서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가. 도매업: 100분의 20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100분의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00분의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5
        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제100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중 “사업소득을”을 “사업소득에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 목의 조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계존비속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제100조의6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각각 “근로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된 소득자”를 “주소득자”로 한다.

    제100조의7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소득”을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한다.
        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제100조의7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에 따른 전세금 평가 시 간주 전세금보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이 적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평가받으려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100조의7제3항 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0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법 제100조의4에 따른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제100조의7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00조의6제6항”을 “법 제100조의6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00조의6제4항 또는 제5항”을 “법 제100조의6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10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장려금”을 “주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3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제100조의8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00조의7제6항”을 “제100조의7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 중 “제100조의7제4항 및 제6항”을 “제100조의7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8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0조의1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3호에 따른 단체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2. 「법인세법」 제94조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3.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정한다)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제100조의16제1항 중 “동의서”를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0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100조의18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나목 중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를”을 “법 제100조의18제3항을”로, “뺀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투자기관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제100조의19제2항제2호나목 중 “제100조의18제4항제1호”를 “제100조의18제6항제1호”로 한다.

    제100조의24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적용받는 수동적동업자에 대하여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100조의27제4호 중 “세액감면 중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것”을 “세액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법인세법」 제120조”를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로 한다.

    제104조의5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신고”로 한다.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중 “2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전”을 각각 “이전 또는 복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04조의24제2항제2호”를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로, “이전”을 “이전 또는 복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04조의24제2항”을 “법 제104조의24제4항”으로, “법 제104조의24제1항”을 “법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04조의24제1항을”을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5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2호 및 제5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5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제10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0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말한다.

    제112조의2제3항 후단 중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① 법 제11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5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4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
      ②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할 때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4제1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석유류의 종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을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⑧ 법 제111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환급세액은 울산광역시장이 징수한다.
      ⑨ 외교통상부장관, 국세청장, 울산광역시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3.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⑩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⑪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따른다.
      ⑫ 국세청장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2조의5(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6.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석유류에 대해 면세를 받거나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내역 및 거래내역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에 따른 면세유류공급증명서의 발급내역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2항제4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품(사실)증명서 발급내역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내역
      5. 법 제11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석유류(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반출 또는 판매한 사실 등의 적발·단속내역
      6.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③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분기별 자료를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생산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은 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자료의 제출서식, 제출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3장에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본재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폐업일 등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2.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의 경우: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3. 법 제118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받은 관세
      ④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확인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 중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자가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국내복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징세액의 계산은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1호 중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조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제116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호”를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를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 제121조의2제11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2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민국국민등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주식등 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법 제121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제116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항”을 “제11항제1호”로,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등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제15항 중 “말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로 한다.

    제116조의7제1항제2호 중 “조세감면기준”을 “조세감면기준(제116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0항 및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 등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감면 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법 제121조의2제2항 또는 제12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에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6조의7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은 해당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116조의8제1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가”를 “외국투자가”로, “자본재”를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양도 후 잔여 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로, “세액추징”을 “세액추징(주식양도일에 가까운 날 감면받은 세액부터 추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6조의8제3항을 삭제한다.

    제116조의9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1조의5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

    제116조의11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1조의5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6조의13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한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3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을 “주무부장관, 관리권자 등은”으로, “한다”를 “하며, 제1항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6조의16제1항 중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를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장의3의 제목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등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16조의21제1항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로, “개발하기”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개발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으로 한다.

    제116조의23제1호 중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 중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제5호 및 제6호”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제121조의2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에는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제12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을 “국토해양부장관, 중소기업청장”으로,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을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대중교통”으로 한다.

    제121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21조의3제7항 중 “법 제126조의3제2항”을 “법 제126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22원”을 “18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126조의3제3항”을 “법 제126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21조의5제2항 중 “1개월”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 내”를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22조제1항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5조의 제목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을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③ 법 제1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36조의2제2항 중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을 “제23조제5항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표 6의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마)의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등만 해당한다)”을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별표 7의 제4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백 신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면역 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기 위해 항원을 스크리닝하고 이 항원을 제조하여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치료용 백신) 예방하기 위한 백신(예방용 백신) 제조 기술

    별표 8의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화합물 의약품가. 혁신형 신약후보 물질 1)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하여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igh Throughput Screening, HTS)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2)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신약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적, 약력학적평가 및 약물대사와 상호작용평가, 초기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을 위한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3)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신약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 치료적 유용성 탐색을 위한 평가기술나. 혁신형 개량신약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 DDS(Drug Delivery System, 약물전달시스템), 염변경, 이성체 제조, 복합제 제조 및 바이오·나노기술과의 융합 등의 기술을 통해 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 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제조하는 기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 시 과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2항, 제100조의4, 제100조의6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항, 제100조의7, 제100조의8 및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2제4항,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외 공동사업체의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조세감면의 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법인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관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취득세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1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감면세액의 추징 및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3 및 제116조의2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 제121조의3제7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21조의3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현금거래 사실 확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의 합병에 대해서는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당시 비거주자인 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0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80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0조의2를 적용한다.
    제30조(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2제4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본다.
    제31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7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조세지출예산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71호, 201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27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41호, 2012.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14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해제된 주택
      4. 제3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③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④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7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3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6호나목, 제27조제2항제5호나목 및 제27조의3제4항제5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7조의4제9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㉖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8. 5.] [대통령령 제24017호, 2012.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17호(2012.8.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59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을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나목 및 별표 1”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을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로 한다.

    제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활동”을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를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뺀 금액
      2.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제8조제4항 중 “명세서(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명세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전담부서”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이 조”를 “이 조 및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전담부서”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이 조”를 “이 조 및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제11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 촉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을 “법 제12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제11조의3제4항 중 “제27조의4제7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를 “따른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동법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을 “법 제25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학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제4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14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144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1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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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⑩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로, “신고하고자 하는”을 “신고하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제2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비과세 신청을”을 “감면 신청을”로, “비과세 신청서에 법 제3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비과세 신청”을 “감면 신청”으로, “비과세 대상 명세서”를 “감면 대상 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비과세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감면급여비율”이라 한다)
      ⑧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

    제27조의3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⑤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임금총액: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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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⑦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⑧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⑨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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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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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청년 상시근로자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
      ④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수를 뺀 수(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를 말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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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년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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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⑦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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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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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제27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를 각각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로 한다.

    제27조의6제6항제2호 중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제3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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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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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제12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1항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의3제6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43조의2제4항 중 “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를 “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관계인 사람을 말하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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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혁신도시”로 본다.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범위는 제57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및 해당 서류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57조제1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는 “수도권내”로 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혁신도시”로 본다.
      ④ 법 제6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⑤ 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으로 한다.
      ⑥ 법 제6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⑦ 법 제62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⑧ 법 제62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62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2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항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2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62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⑩ 법 제6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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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란”으로, “사업”을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한다.

    제60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⑯ 법 제63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8조제1항”을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농업소득외 소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세액감면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라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및 농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농업소득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이라 한다]
      2. 농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

    제66조제1항제1호 중 “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66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6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제66조제11항 중 “경우”를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66조제13항 중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을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으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축산은”을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으로, “것으로 한다”를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6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을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하여”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한 농지를”을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로 한다.

    제67조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해당 농지에 대하여”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구”를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자가”를 “사람이”로, “별표 10에 의한다”를 “다음 표와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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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의2제1항제1호마목 중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로 한다.

    제81조제10항 중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을 “차입금이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요건을 충족한”으로 한다.

    제9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를 “법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를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을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7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를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제100조의4제1항 전단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00조의4제8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100조의4제9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5제2호나목 중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총급여액 등(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이란 제100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제100조의6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근로소득”을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총급여액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총급여액”을 “총급여액등”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급여액등

    제10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을 “총급여액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급여액(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을 “총급여액등(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을 포함한다)이 총급여액등”으로, “근로소득”을 “총급여액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근로소득”을 각각 “총급여액등”으로 한다.

    제100조의10제1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100조의1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18호) 중 “제17호”를 “제18호”로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작성·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100조의18제7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8조,”를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2호 중 “따라 설립된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104조의3을 삭제한다.

    제104조의5제5항 중 “300만원”을 “4백만원”으로, “800만원”를 “1천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2항제2호마목 단서 중 “그 매각손익에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중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를 “1)의 계산식에 따라”로, “특례적용전 기간분에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중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80에”를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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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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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17의 제목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4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③ 법 제104조의1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2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2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106조제7항제42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의3제5항제7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제106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2(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하고, 같은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30만원을 말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기술”을 “해당 기술”로,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를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기술”을 “해당 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사업
        나. 전기통신업
        다.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제116조의2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한다)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2호”로,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연구개발업
      3. 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4. 제5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5.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제116조의2제22항 중 “자본금(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항 중 “제27조의4제7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하 이 조에서 “증자분산업지원서비스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산업지원서비스업등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산업자원서비스업등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산업자원서비스업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제116조의6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제2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7조의4제7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제116조의15제1항제7호 중 “자율학교 및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를 “자율학교,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및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7조의4제7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1제1항 중 “제116조의2제17항제4호”를 “제116조의2제17항제2호”로, “제116조의2제17항제9호”를 “제116조의2제17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7조의4제7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4항 및 제116조의26제5항 중 “제27조의4제7항”을 각각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제5장의6(제116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천만원)
      ④ 법 제121조의2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121조의22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의7(제116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1조의2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2. 2012년 3월 2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를 준용하여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121조의23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제117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고속도로통행료”를 “도로통행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구역 내의 법인 또는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1조의3제8항제2호 중 “가산”을 “가감”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중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투자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0조제5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제130조제6항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1”로 한다.

    제13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②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통령령 제2203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80조의2제1항, 제104조제1항제2호, 제106조의3제5항제7호 및 제116조의28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2항, 제35조의2제11항 및 제3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주식의 현물출자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총소득기준 환산에서 제외하는 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2제2항 및 제2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4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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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535호(2012.1.25)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㉒부터 ㉘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㊾부터 <54>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5.] [대통령령 제23313호, 201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313호(2011.11.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0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2호, 2011.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142호(2011.9.1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5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113호(2011.8.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2항제1호 및 제74조제2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39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03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을 “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④ 법 제5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축산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축산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축산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축산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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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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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법 제69조의2제2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상속으로 인하여 축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2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제6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77호(2011.6.2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㊳부터 ㊼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6. 9.] [대통령령 제22967호, 2011.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67호(2011.6.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 중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6. 3.] [대통령령 제22953호, 2011.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95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6항 중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로, “감면받고자 하는”을 “감면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27조의6제8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6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기간”을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67조제7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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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의12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이 경우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제94조제4항 중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당해”를 “해당”으로, “7/100”을 “7/100(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0/100)”으로 한다.

    제9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후 2011년 3월 29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의 주택은 최초 임대 개시 시) 6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주택이 준공된 후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④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이하 이조에서 “임대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할 것
      2.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⑥ 법 제98조의6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⑦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1년 3월 29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1년 9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이하 이 조에서 “주택확인대장”이라 한다)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9항에 따른 매매계약서 외에도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임대기간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주택확인대장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⑭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제116조의20 중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2호”를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7 제6호에 마목란 및 바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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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7호에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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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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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5908027

    별표 8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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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4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637호(2011.1.2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다목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한다.
      ⑬ 생략
    제2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626호(2011.1.1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06조제4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㉘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605호(2010.12.3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⑦부터 ⑨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8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알선업”을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으로,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같은 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최초 1회에 한하여”를 “최초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을 “기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장제1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3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2조의2제3항”을 “법 제12조의2제7항”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④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내국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수(해당 기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제4항에 따른 청년근로자의 범위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6조제1항 및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8항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결손금”을 “결손금,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는”을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환등을 하는”을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으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전단 중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를 “현물출자하거나”로, “교환하는”을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으로, “현물출자, 이전”을 “현물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 제80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9항 후단을 준용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⑦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5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⑫ 법 제38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3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의3제9항(종전의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으로, “개시일부터 그”를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7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제35조의3제13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0항) 중 “제8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중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를 “현물출자하거나”로, “교환하는”을 “교환하고 과세를 이연받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제66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제69조제3항 중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삭제한다.

    제7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제7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77조제2항제2호”를 “법 제77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77조제5항”을 “법 제77조제6항”으로,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각각 “사업시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77조제6항”을 “법 제77조제7항”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7조제15항”을 “제63조제9항”으로 한다.

    제79조의7 중 “법 제85조의6제2항”을 “법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2조 및 제92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2011년 1월 1일 현재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98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제98조의4제1항제1호의 “2010년 2월 11일”은 “2011년 1월 1일”로, 같은 조 제2항2호의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본다.
      ⑥ 제2항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 및 작성·보관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99조의4제1항 중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239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단서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72조·제90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로 한다.

    제100조의16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를 각각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2장제10절의4(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5까지)를 삭제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임직원을 외국법인의 임원으로 파견하는 경우의 출자를 말한다.

    제104조의1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를 말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0 및 제104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레이·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운동경기부만 해당한다),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크리켓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1.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종목의 경기 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감독 및 코치와 운동경기부의 운영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2.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법 제104조의2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2.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② 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4조의2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24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으로 한다.
      ⑤ 법 제104조의2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제10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를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으로, “제1호”를 “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제106조제7항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5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7호부터 제5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8.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4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자
      50.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

    제1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0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매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관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 제107조제7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영수증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지급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외교관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2조의2제3항 후단 중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으로 한다.

    제112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를 각각 “감면”으로 한다.

    제112조의4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239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지방세면제) ① 법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1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0호(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같은 조 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12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④ 법 제12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같은 조 제3호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⑤ 법 제12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⑥ 법 제120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⑦ 법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⑧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⑨ 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⑩ 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중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㉒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㉓ 법 제121조의2제1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㉔ 법 제121조의2제1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6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1.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2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외한다.
      1.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

    제116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한다.

    제116조의14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1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④ 법 제121조의8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1조의9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121조의9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1조의1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121조의1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121조의20제4항”을 “법 제121조의20제11항”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④ 법 제121조의20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121조의20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제5장의5(제116조의2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121조의21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21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1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1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⑤ 법 제121조의21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⑦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21제8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세무서장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121조의20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7호 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132조제5항 중 “(1/365)”를 “[1/365(윤년인 경우에는 366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법 제144조제1항 각 호의 수 중 큰 수에 해당하는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제1항에 따른 청년근로자의 범위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2항 및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또는 포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부업무대행단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4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대해서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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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2. 9.]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516호(2010.1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제1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제80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0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을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4조제9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9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6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제10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경농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97조제6항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99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축물관리대장”을 각각 “건축물대장”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24호(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0. 6.] [대통령령 제22421호, 2010.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21호(2010.10.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4제1항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395호(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86조"를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72조·제9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세법」 제183조"를 "「지방세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을 "「지방세법」 제125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제1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㉚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394호(2010.9.2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7제3항제3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
    제1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9. 1.]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356호(2010.8.2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35호, 2010.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235호(2010.6.29)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224호(2010.6.28)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181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18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수대가 -    ×  인수대가 중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포괄적으로 양도한 자산의 순자산장부가액)    ────────────────────
                                                    인수대가                              
                                                                                          

      ② 피인수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으려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산의 대부분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피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내에 분할한 법인인 경우에는 분할하기 이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잔여재산 중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당시의 가액(시가에서 제1항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수대가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인수대가에 더한다.
      1.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이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2.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⑥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란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등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피인수법인이 해산할 때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에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 등에게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  해당 주주 등의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총합계액                                                      
                                                                                        

      ⑧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인수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은 “피인수법인”으로, “합병등기일”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로 본다.
      ⑨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의제배당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피인수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에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의제배당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2.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⑩ 인수법인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인수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2에서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⑪ 인수법인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부채 등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을 모두 승계한다.
      ⑫ 법 제3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⑬ 인수법인이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과 제11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10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⑭ 법 제3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피인수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주주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⑮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피인수법인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수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에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대차대조표, 제16항에 따른 인수법인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⑯ 법 제37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인수법인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 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 교환·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④ 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   ×  처분한 주식 수                            
      따른 양도소득 - 제3항제2호의 금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완전모회사가 교환·이전대가로 지급한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총합계액                                                        
                                                                                          

      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⑨ 완전모회사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자산조정계정  ×  처분한 주식 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⑩ 제9항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항에 따른 주주 및 지분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2. 제1호의 주주 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해당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⑫ 완전모회사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⑬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종전의 제35조의2)제1항 전단 중 “주주인 법인”을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35조의3”을 “제35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를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로,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하 이 항 및 제35조의4제5항에서 “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현물출자의 경우: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의 경우: 제35조의2제10항에 따른 금액
      ⑩ 제8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4(종전의 제35조의3)제1항 중 “주주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를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을 “이 영 제35조의3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를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로,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법인의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현물출자의 경우: 주주인 거주자등의 취득가액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의 경우: 제35조의2제10항에 따른 금액
      ⑦ 제5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3.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및 제1호의9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10년 5월 14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등(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제3호,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산조정계정  ×  처분한 주식 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⑤ 법 제98조의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0년 7월 30일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및 거주자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의4(제1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교부비율 판정 시 자산의 포괄적 양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전 취득한 완전자회사 등의 주식 등에 관한 특례) 인수대가 또는 교환·이전대가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인수법인 또는 완전모회사가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 또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은 제35조제5항 또는 제3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 등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3> 까지 생략
      <15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9항 후단, 제6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7조제6항 및 제99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5> 부터 <192> 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85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8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다음의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삭제하고, 제26조 다음에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삽입하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2.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신청서에 법 제3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4의 제목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을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제106조제7항제45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전시산업"을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같은 영 별표 2 제1호"를 "같은 영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나목 및 별표 1"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을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 중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법 제6조제4항"을 "법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⑤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⑧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창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을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제1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하여 통지를 한 것을 말한다.

    제16조의2 중 "외국인근로자"를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으로 한다.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지식관리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투자"를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를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0조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으로 하며, 제30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전단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법인"을 각각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내국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제35조의3의 제목 중 "거주자"를 "거주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주자"를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가"를 "거주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거주자는"을 "거주자등은"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분할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제43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란"으로 한다.

    제43조의4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4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43조의6 및 제44조의3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4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를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57조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을 각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3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외의 지역"을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도권외의 지역"을 각각 "수도권 밖"으로 한다.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제60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으로 한다.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6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이란"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2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으로 한다.

    제66조제11항 중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 또는 제7조의2"를 "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으로 한다.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으로 한다.

    제6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7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제72조제1항 중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을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를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공익사업 또는 시행자"를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 조 및 제79조의8"을 "이 조, 제79조의8 및 제79조의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방법"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법 제85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4의 제목 중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을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으로, "말한다"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7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을 "법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을 각각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등"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을 "경우"로 한다.
      법 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신규공장을 취득하여"로, "방법"을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방법"을 "경우"로 한다.
      법 제8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공장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기존공장 또는 신규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8절에 제79조의10 및 제79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을 포함한다)의 보관·조립 및 수선 등을 위한 시설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
      ②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③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존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물류시설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지방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물류시설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중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물류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⑥ 법 제85조의9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기존물류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⑦ 법 제85조의9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⑧ 법 제85조의9제1항을 적용할 때 제5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⑨ 법 제85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85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5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축불입한도"를 "저축납입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⑪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법 제87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어민이 상해·폐질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병충해·설해·풍해·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1조의3 및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제82조의4제1항제2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법 제88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을 "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으로,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을 "법 제88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으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합 등"으로 한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83조의2 중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을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으로 한다.

    제83조의3제1항 중 "금융기관"을 "조합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 및 그 주주와"로 한다.

    제92조의2 및 제9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12(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
      ② 법 제91조의13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구분 경리는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른 녹색저축(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으로 조달한 자금과 그 자금으로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투자한 내용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녹색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 또는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을 해당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과 투자회사를 말한다.
      ⑤ 법 제91조의13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이체 또는 양도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녹색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91조의13제9항에 따른 투자비중은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3년마다의 평균보유비율로 계산한다. 이 경우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최초 6개월 및 해지일(법 제91조의13제1항에 따른 녹색투자신탁등에만 해당한다) 이전 6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계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법 제91조의13제8항에 따라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3년간 감면된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과세된 해당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녹색저축의 설정일 또는 판매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제2항에 따라 구분 경리한 내용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류를 제3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제8항을 적용한다.
       저축취급기관은 녹색저축통장에 "녹색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녹색저축의 약관에 비과세 요건 및 한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3제3항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를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을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2를 삭제한다.

    제99조의3제2항 중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4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3항의 승인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호"로, "예금·적금·부금·예탁금"을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으로,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예금·적금·부금 및 투자신탁"을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란"으로 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제10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1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의1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을 "가장 큰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100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수동적동업자의  
      결손금                                          손익배분비율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00조의18제6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거주자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비거주자군"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으로,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를 "제9호부터 제1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3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내국법인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외국법인군"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7항(종전의 제5항)제1호 중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거주자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비거주자군"으로,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같은 법 제121조제2항"을 "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내국법인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를 "외국법인군"으로 한다.

    제100조의24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제104조제2항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중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100분의 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게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100분의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세액(이하 이 항에서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이 있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납부함으로써"를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전단 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10(「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80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 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가. 출판업
        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
        다. 방송업
        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을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 단서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만 비해운소득으로 한다"를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0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  축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기  장      처분한 주식등의 수                              
      충당금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 당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었던 한국산업은행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승계한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제2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제10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제19호,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만 해당한다)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0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한다.

    제10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란"으로 한다.

    제106조의10제2항제3호 중 "수출한 것"을 "수출한 경우 그 취득한 고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변경된 것"을 "변경된 경우 그 취득한 고금"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제8호"를 "제4항제2호"로 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제1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고품"을 "중고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박람회 참가계약(위락시설의 제작, 건설 또는 운용에 대한 참가계약 및 상업시설의 운영에 대한 참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2. 제1호에 따른 참가자 또는 조직위원회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② 법 제10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 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제11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란"으로 한다.

    제112조의2의 제목 중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1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111조의2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6항"으로,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을 "제6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으로 한다.

    제114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⑨ 법 제119조제1항제3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⑩ 법 제119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6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2항제2호 중 "국내에"를 "외국에서 국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으로 한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제11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을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중 "날부터 3년"을 "날부터 5년"으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으로, "날부터 3년"을 "날부터 5년"으로, "3년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를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116조의6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년"을 각각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8제1항제4호 중 "3년"을 각각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제116조의9제3호 중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를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로, "3년"을 각각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116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16조의12를 삭제한다.

    제116조의1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내의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제116조의16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으로 한다.

    제116조의20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으로 한다.

    제5장의3의 제목 중 "기업도시 개발"을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으로 한다.

    제116조의21의 제목 중 "기업도시 입주기업"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을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116조의23제1호 중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로,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을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21조의19제1항제2호"를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6조의2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을 각각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한다.

    제117조제9항 중 "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2조제4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란"으로 한다.

    제117조의3의 제목 중 "사업자"를 "성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26조의2제2항"을 "법 제126조의2제3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을 "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카드등에 의한"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5항 중 "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법 제126조의2제3항"을 "법 제126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0호 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11.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제121조의2제7항 본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기명식선불카드회원·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용카드업자는"을 "신용카드업자등은"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8항 중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를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당해신용카드업자"를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신용카드업자는"을 "신용카드업자등은"으로, "당해신용카드사용자"를 "해당 신용카드회원등"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4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21조의4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를 "1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2조의3제5항"을 "제162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으로 한다.

    제126조의 제목 "(최저한세)"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130조제3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제130조제5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1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영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영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장려금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4제3항제4호, 같은 조 제8항제3호 및 제100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동업기업에 대한 손익배분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7제1항·제3항 및 제100조의2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6항제2호가목 및 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0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제3항 및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7항제4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본확충목적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분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환급받는 세액의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7] <신설 2010.2.18>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분야            │세부 분야           │대상 기술                                                                       │
    ├──────┼────────┼──────────┼────────────────────────────────────────┤
    │1.LED(Ligh  │가. 에코 LED    │⑴고효율            │1) 고효율 blue LED칩 제조기술(450~470nm): 형광체를 사용하여 150~180lm/W         │
    │t Emitting  │                │RGB(Red·Green·Blu │(lumens/Watt)의 고효율 백색 LED를 구현하기 위해 450~470nm(nanometer) 파장의     │
    │Diode,      │                │e) LED              │청색 발광다이오드 제조에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장, 칩공정, 광추출 효율향상    │
    │발광        │                │                    │또는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
    │다이오드)   │                │                    ├────────────────────────────────────────┤
    │응용        │                │                    │2) 고효율 green LED칩 제조기술(530nm): 530nm 파장의 광을 발생하는 발광다이오드  │
    │            │                │                    │를 현재보다 50% 높은 고효율 LED로 제조하는데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장, 칩공   │
    │            │                │                    │정, 광추출효율향상,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                    │
    │            │                ├──────────┼────────────────────────────────────────┤
    │            │                │⑵고방열 고집적 패  │웨이퍼레벨 칩 패키징 공정기술: LED 칩을 미세 패턴이 가공된 열전도성이 높은 웨이 │
    │            │                │키지                │퍼 위에서 일련의 공정을 통하여 패키징한 후 다이싱(dicing)하여 칩 패키지를 제조  │
    │            │                │                    │하는 기술                                                                       │
    │            │                ├──────────┼────────────────────────────────────────┤
    │            │                │⑶대용량 LED 양산장 │1) 대용량 에피성장 장비 제조 기술: 6~8인치 크기 다량의 기판을 장입(裝入)하여    │
    │            │                │비                  │LED용 반도체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에피 성장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
    │            │                │                    ├────────────────────────────────────────┤
    │            │                │                    │2) 초고속 웨이퍼레벨 불량진단/성능평가 장비 제조 기술: 웨이퍼 상태에서 고속으로 │
    │            │                │                    │웨이퍼 부위별 불량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패키징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불량 칩   │
    │            │                │                    │을 사전에 선별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
    │            │                │                    ├────────────────────────────────────────┤
    │            │                │                    │3) 패키지된 LED 레벨 고장진단 및 분석장비 제조 기술: 패키지된 발광다이오드의 불 │
    │            │                │                    │량 원인과 고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    │
    │            │                │                    │록 하는 LED 광소자 고장진단 및 평가 분석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                   │
    │            ├────────┼──────────┼────────────────────────────────────────┤
    │            │나. LED         │건설용              │LED 감성 조명기구 제조 기술: 고효율 LED 실내 및 실외조명기기로서 인간 감성에 대 │
    │            │스마트모듈      │LED조명 모듈        │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조명제어 컨텐츠 기술이 병합되어 기능성이 부가된 LED 조  │
    │            │                │                    │명기기 제조기술                                                                 │
    │            ├────────┼──────────┼────────────────────────────────────────┤
    │            │다. LED 감성/   │백색 LED            │1) 고효율/고연색 백색 LED광원모듈 기술: 90 lm/W(lumens/Watt) 이상의 고효율로서  │
    │            │웰빙 조명       │웰빙 조명기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면서 연색성지수(CRI, Color Rendering Index)가 92 이상의     │
    │            │                │                    │값을 갖는 태양광과 유사한 색재현성을 갖는 광원모듈 기술                         │
    │            │                │                    ├────────────────────────────────────────┤
    │            │                │                    │2) 고효율 총천연색 LED광원모듈 기술: RGB LED 또는                               │
    │            │                │                    │RGBY(Red·Green·Blue·Yellow) LED 등을 이용하여 총천연색의 빛을 만들어 내며    │
    │            │                │                    │110 lm/W 이상의 효율을 갖는 LED 광원모듈 기술                                   │
    ├──────┼────────┼──────────┼────────────────────────────────────────┤
    │2.          │그린카          │⑴전기 구동방식 자  │전기 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 1회 충전 시 전기구동  │
    │그린수송시  │                │동차                │방식 자동차[EV(Electric Vehicle, HEV(Hybrid Vehicle), PHEV(Plug-in Hybrid       │
    │스템        │                │                    │Vehicle)]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  │
    │            │                │                    │상시키는 기술                                                                   │
    │            │                ├──────────┼────────────────────────────────────────┤
    │            │                │⑵클린디젤 자동차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 기술: 고압펌프, 커먼레일, 인젝터, 센서 등의 부품을 기반 │
    │            │                │                    │으로 2,000bar 이상의 초고압 연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
    ├──────┼────────┼──────────┼────────────────────────────────────────┤
    │3. 로봇응용 │가. 청정생산용  │차세대 에너지       │1)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청정환경에서 450mm 대형 웨이퍼, 일반 │
    │            │첨단제조 로봇   │/정보소자           │반도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과 30-20 나노급 초정밀     │
    │            │시스템          │ 제조 로봇          │공정용 초정밀 매니퓰레이션 기술, 대형 웨이퍼 핸들링을 위한 진동 억제 기술       │
    │            │                │                    ├────────────────────────────────────────┤
    │            │                │                    │2) 차세대 태양전지(Solar cell) / LED / 연료전지 제조 로봇 기술: 고진공/고청정   │
    │            │                │                    │환경의 태양전지 생산 현장에서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거나 초고효율    │
    │            │                │                    │나노 태양전지를 핸들링하는 로봇기술과 대면적/박막형 태양전지를 핸들링하기 위    │
    │            │                │                    │한 초정밀 위치제어 기술, 초고속 웨이퍼 핸들링 매니퓰레이션 기술                 │
    │            ├────────┼──────────┼────────────────────────────────────────┤
    │            │나. 지속가능    │⑴감시·경계 로봇시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
    │            │사회안전 로봇   │스템                │기술: 실내외에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시 경계 업무를 수행하기   │
    │            │시스템          │                    │위하여 외부 환경에 강인한 센서융합, 위치인식,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기술의 선 │
    │            │                │                    │택적 적용이 유연한 개방형 자율 아키텍쳐 기술                                    │
    │            │                ├──────────┼────────────────────────────────────────┤
    │            │                │⑵재난방재 로봇시스 │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 고온 및 화염에 강하 │
    │            │                │템                  │고 협소구역 돌파가 우수한 고속주행 소형이동로봇 기술로서 장비 내외부 내화 설계  │
    │            │                │                    │기술,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및 험지 이동형 고속주행 메카니즘 설계 기술      │
    │            ├────────┼──────────┼────────────────────────────────────────┤
    │            │다. 라이프케어  │생활도우미 로봇     │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 가정 및 사회 환경 내에서 인간과 교감하며 정보의 취 │
    │            │로봇            │                    │득,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및 서비스 기술로서 심부름, 청   │
    │            │                │                    │소, 작업보조 및 이동 보조형 로봇 기술                                           │
    │            ├────────┼──────────┼────────────────────────────────────────┤
    │            │라. 에듀테인먼  │교육로봇시스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로봇 기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교  │
    │            │트 로봇         │                    │과과정에 적합한 교육 컨텐츠 및 로봇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
    │            │                │                    │교육로봇 기술                                                                   │
    ├──────┼────────┼──────────┼────────────────────────────────────────┤
    │4.          │가. 바이오 의   │⑴유전자치료제      │유전자전달체 제조 및 생체내 안정화 기술: 치료용 핵산이나 유전자를 표적세포로    │
    │바이오제약  │약품            │                    │전달하기 위한 바이러스성 또는 비바이러스성 전달체의 제작 및 이의 생체내         │
    │의료기기    │                │                    │안정성을 증가시켜 효능을 증가 또는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                        │
    │            │                ├──────────┼────────────────────────────────────────┤
    │            │                │⑵항체치료제        │신규항체 개발 및 개량화 기술: 신규항체 탐색 및 탐색된 항체의 치료효능 향상을    │
    │            │                │                    │목적으로 항체의 항원에 대한 친화도 및 특이성을 증대시키고 인간화 및 면역원성    │
    │            │                │                    │제거기술 등을 적용하여 기존제품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등 항체의 치료효능을      │
    │            │                │                    │증대시키는 기술                                                                 │
    │            │                ├──────────┼────────────────────────────────────────┤
    │            │                │⑶줄기세포를 이용한 │성체세포기반 세포치료제 개발기술: 세포치료제에 사용되는 세포는                  │
    │            │                │세포치료제          │일반세포(연골세포, 피부세포 등), 면역세포(수지상세포, 대식세포, 자연살해세포    │
    │            │                │                    │등) 및 성체줄기세포로 분류되며 이들을 분리, 분화유도, 대량생산, 품질분석 등을   │
    │            │                │                    │통하여 치료제로 개발하는 기술                                                   │
    │            │                ├──────────┼────────────────────────────────────────┤
    │            │                │⑷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ℓ 이상) 제조공정       │
    │            │                │                    │기술과 서열변경, 중합체 부과, 제제변형 등의 방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활성,       │
    │            │                │                    │안정성, 지속성을 개량하여 새로운 기능 및 효능을 부여하는 기술                   │
    │            ├────────┼──────────┼────────────────────────────────────────┤
    │            │나. 첨단 의료   │⑴삶의 질 향상 고령 │지능형 임플란트 기능적 전기자극시스템: 뇌졸중이나 척추손상 마비환자의 치료 및   │
    │            │기기            │친화 의료기기       │운동기능 복원을 위해 외부에서 무선으로 전기신호를 생체 근육내 전기 자극센서 및  │
    │            │                │                    │신경 감지센서로 전달하여 마비된 근육이나 기타조직에 고효율의 전기자극을 가하여  │
    │            │                │                    │마비환자의 운동기능을 회복시키는 기기                                           │
    │            │                ├──────────┼────────────────────────────────────────┤
    │            │                │⑵첨단영상진단기기  │실시간 4D(Dimension, 차원) 초음파 영상을 위한 트랜스듀스 및 미세조직 진단기술:  │
    │            │                │                    │초음파소자를 2차원 평면형태로 배열한 2차원 음향모듈을 이용한 것으로 가로, 세로  │
    │            │                │                    │두 개의 축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빔 조향 및 집속을 통하여 3차원 영상을 실시간으  │
    │            │                │                    │로 얻을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 기술                                              │
    ├──────┼────────┼──────────┼────────────────────────────────────────┤
    │5.          │가. 초경량 마   │고기능 마그네슘 부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 │
    │신소재나노  │그네슘 소재     │품                  │을 통하여 저온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 제조 기술       │
    │융합        ├────────┼──────────┼────────────────────────────────────────┤
    │            │나. 기능성 나   │전도성 나노필름     │1) 나노코팅 기술: 표면조도 및 전기전도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판이나 고분자 │
    │            │노필름          │                    │필름 위에 나노 입자를 코팅하는 기술                                             │
    │            │                │                    ├────────────────────────────────────────┤
    │            │                │                    │2) 고분자 위상차필름 제조기술: LCD용 광학필름위에 연신, 액정배향, 접합 등을 통  │
    │            │                │                    │하여 위상차 필름을 제조하는 기술                                                │
    │            ├────────┼──────────┼────────────────────────────────────────┤
    │            │다. 신소재      │전기전자산업용      │Photoresist용 Novolak(노볼락) 수지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
    │            │                │                    │필요한 리소그래피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
    │            │                │                    │특성을 좌우하는 Photoresist용 매트릭스 수지(Matrix Resin)를 제조하는 기술       │
    ├──────┼────────┼──────────┼────────────────────────────────────────┤
    │6.          │가. 태양전지    │⑴실리콘 및 CIS계   │고효율화 및 연속공정 기술: 비정질 및 미세결정 실리콘 박막을 이용한 2중, 3중 등  │
    │신재생에너  │                │박막 태양전지       │다중접합 구조의 태양전지 기술, 투명전도막 기술, 광 포획기술, 대면적 장치 및 공  │
    │지          │                │                    │정기술과 구리(Cu), 인듐(In), 셀레늄(Se) 등 화합물 증착을 이용한 CIS계 고효율화  │
    │            │                │                    │기술(계면저항기술, 열처리), 대면적 장치 및 연속 공정기술                        │
    │            │                ├──────────┼────────────────────────────────────────┤
    │            │                │⑵염료감응 태양전지 │핵심소재, 대면적 모듈화 기술: 고효율화를 위한 염료, 광전극, 전해질, 촉매전극 재 │
    │            │                │                    │료 등 제조기술, 대면적·고효율·고내구성 모듈화 기술(대면적 제조장비, 고효율 고 │
    │            │                │                    │집적 모듈기술, 연속 공정기술)                                                   │
    │            ├────────┼──────────┼────────────────────────────────────────┤
    │            │나. 연료전지    │연료전지 핵심부품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  │
    │            │                │개발                │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
    │            ├────────┼──────────┼────────────────────────────────────────┤
    │            │다. 청정석탄에  │석탄 가스화기 및 가 │저급석탄 가스화 및 청정연료화 기술: 저급석탄을 가스화하는 기기                  │
    │            │너지            │스 합성기           │제조기술[저급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반응시켜 수소(H2)와 일산화탄소(CO)로         │
    │            │                │                    │구성된?합성가스 제조] 및 석탄가스를 활용한 청정연료 및 원료                    │
    │            │                │                    │제조기술[합성천연가스(SNG, Synthetic Natural Gas), 합성석유(CTL, Coal to        │
    │            │                │                    │Liquid), 화합물 원료 제조]                                                      │
    │            ├────────┼──────────┼────────────────────────────────────────┤
    │            │라. 폐기물 에   │폐자원 에너지화     │폐기물 액화·가스화 기술: 폐플라스틱, 폐타이어와 같은 고분자·가연성 폐기물의   │
    │            │너지            │                    │직·간접 액화 반응을 통해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
    ├──────┼────────┼──────────┼────────────────────────────────────────┤
    │            │                │                    │                                                                                │
    │            │                │                    │                                                                                │
    │7.          │가. 임베디드·  │⑴임베디드 소프트웨 │1) 실시간 고신뢰성 검증 기술: 원전, 의료, 군사, 자동차 및 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
    │콘텐츠-SW(  │시스템 소프트   │어                  │기기작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정확성을   │
    │소프트웨어  │웨어            │                    │검증하는 기술                                                                   │
    │)           │                │                    ├────────────────────────────────────────┤
    │            │                │                    │2) 소프트웨어 취약성 분석 기술: 인명이나 재산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소프트웨  │
    │            │                │                    │어(전력, 의료, 국방 등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외부의 조작이나 내부의 문제점에     │
    │            │                │                    │의하여 제어권이 넘어가거나 잘못된 제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스코드 단위에    │
    │            │                │                    │서 분석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기술                                                 │
    │            │                │                    ├────────────────────────────────────────┤
    │            │                │                    │3) 임베디드 운영체제 기술: 컴퓨터 저장 장소 또는 처리장치(CPU)의 용량이 적은 기 │
    │            │                │                    │기(핸드폰, 소형 의료기기 등)에서 저전력을 소비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의 작동 및    │
    │            │                │                    │기기 제어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기술                                   │
    │            │                ├──────────┼────────────────────────────────────────┤
    │            │                │⑵시스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기술: 다양한 여러개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하나  │
    │            │                │                    │의 컴퓨터 처럼 작동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컴퓨터의 컴퓨팅 용량 및 서비스 제공 능  │
    │            │                │                    │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
    │            ├────────┼──────────┼────────────────────────────────────────┤
    │            │나. 지능형 인   │⑴음성  인터페이스  │다국어 음성인식 및 다국어/다음색 음성합성 기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
    │            │터페이스        │(Interface) 소프트  │포함한 주요 언어에 대한 다국어 음성인식 기술 및 다국어로 입력된 텍스트(Text) 정 │
    │            │                │웨어                │보를 여러 가지 음색의 음성으로 발성하는 기술                                    │
    │            │                ├──────────┼────────────────────────────────────────┤
    │            │                │⑵다국어 언어처리   │사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및 대화형 자동통역기술: 사용자에게 │
    │            │                │소프트웨어          │단어, 예문, 문형, 문법검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번역을 지원하는 사  │
    │            │                │                    │용자 참여형 자동번역 기술, 다국어 문서 자동번역 기술 및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
    │            │                │                    │위한 대화형 자동통역 기술                                                       │
    ├──────┼────────┼──────────┼────────────────────────────────────────┤
    │8.          │CCS             │⑴연소배가스 CO2(이 │연소후 CO2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등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
    │탄소저감에  │(Carbon Capture │산화탄소) 분리플랜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  │
    │너지        │& Storage, 탄   │트                  │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
    │            │소포집 저장)    ├──────────┼────────────────────────────────────────┤
    │            │                │⑵석탄가스화 CO2 분 │연소전 CO2 포집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  │
    │            │                │리플랜트            │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이 │
    │            │                │                    │산화탄소 포집공정기술                                                           │
    │            │                ├──────────┼────────────────────────────────────────┤
    │            │                │⑶순산소연소 CO2 분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기존 대량산소 제조기술인 심냉법을   │
    │            │                │리플랜트            │대체하기 위한 이온전도성분리막(ITM, Ion Transfer Membrane), 세라믹-메탈 복합분  │
    │            │                │                    │리막(Ceramic-metal composite membrane), 흡착제 및 CLC(Chemical Looping Cycle)   │
    │            │                │                    │등과 같이 산소를 저가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이용한 미분탄 등 화석연 │
    │            │                │                    │료의 순산소연소 공정기술                                                        │
    │            │                ├──────────┼────────────────────────────────────────┤
    │            │                │⑷CO2 저장 플랜트   │1)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및 DB(Database) 구축: 이산화탄소 포집 후 지하공간에 저  │
    │            │                │                    │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    │
    │            │                │                    │으로 데이터화(위치, 저장량, 지질구조 등)하는 기술                               │
    │            │                │                    ├────────────────────────────────────────┤
    │            │                │                    │2)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까지 이 │
    │            │                │                    │송하기 위한 수송기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
    │            │                │                    │시추 및 주입기술,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 이산화탄   │
    │            │                │                    │소의 누출시 지하 및 지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장    │
    │            │                │                    │기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환경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
    ├──────┼────────┼──────────┼────────────────────────────────────────┤
    │9.          │가. 친환경 안   │식품위해인자 저감   │비가열 전처리(pretreatment) 및 가공처리기술: 초고압(1,000기압 이상),            │
    │고부가식품  │심식품          │시스템              │고압전자기장[PET(Pulsed Electric Field) 1kV 이상], 전기저항가열(Ohmic Heating), │
    │산업        │                │                    │방사선 조사(irradiation)와 같은 대체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미생물 수를            │
    │            │                │                    │감소시키거나 사멸시키는 처리기술                                                │
    │            ├────────┼──────────┼────────────────────────────────────────┤
    │            │나. 기능성 식   │기술융합기반        │식품용 생리활성물질 분석 및 지표물질 규명기술: 동·식물 및 미생물에서           │
    │            │품              │기능성식품          │기능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물에 대해 선정한 지표물질에 따라 기능성분을             │
    │            │                │                    │분석·동정(identification)한 후 식품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관 수준,        │
    │            │                │                    │세포·동물 수준, 인체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하는 기술                  │
    ├──────┼────────┼──────────┼────────────────────────────────────────┤
    │10.         │상수관리        │막여과 시스템       │막소재 및 막모듈 기술: 활성탄, 오존을 이용한 고도처리 등 기존의 정수처리방식이  │
    │고도물처리  │최적화          │                    │아닌 막소재 및 막모듈을 이용하여 수돗물 중 인체에 유해한 바이러스와 원생동물을  │
    │산업        │                │                    │제거하는 정수처리 기술로서 수도법 제18조에 따른 수도용 막모듈 성능기준을        │
    │            │                │                    │충족하는 기술                                                                   │
    └──────┴────────┴──────────┴────────────────────────────────────────┘
    

                                                                                                                                            
      [별표 8]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2항 관련)                                                                                            
                                                                                                                                            
                                                                                                                                            
    ┌────────┬──────────┬──────────────────────────────────────────────┐
    │구 분           │분 야               │대상기술                                                                                    │
    ├────────┼──────────┼──────────────────────────────────────────────┤
    │1. 금속         │가. Smart Metal     │생체친화형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생체에 사용될 목적으로 금속을 주조, 단조, 합금설계,  │
    │                │(스마트 금속)       │용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공성을 갖도록 하거나 내부미세구조, 표면구조 등을 제어함으로써     │
    │                │                    │생체적합성 및 주변 생체조직과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 설계 및 제조 기술         │
    │                ├──────────┼──────────────────────────────────────────────┤
    │                │나. Green Process   │1) 유가금속 배출 억제  및 회수 기술: 환경기준 충족 또는 유가금속 회수 목적으로 금속 제조    │
    │                │(친환경 공정)       │공정 중에 발생하는 슬래그 및 더스트 중에 포함된 크롬(Cr), 니켈(Ni) 및 카드늄(Cd) 등을 비    │
    │                │                    │정질화하여 고정하거나 상분리를 통하여 농축하여 유가금속을 회수하거나 무해화하는 기술        │
    │                │                    ├──────────────────────────────────────────────┤
    │                │                    │2) 수소응용 저온 직접환원기술: CO2 배출원단위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제철공정 중의 수소를 포   │
    │                │                    │집, 분리, 고순도화하는 공정과 함수소 원료를 이용하여 고로(Blast Furnace), 파이낵스(FINEX)   │
    │                │                    │등의 제철공정에 수소를 이용하여 철광석을 환원하는 기술                                      │
    │                ├──────────┼──────────────────────────────────────────────┤
    │                │다. Energy Metal    │1) 고효율 발전용 대형 초합금강 설계 기술: 발전효율 향상을 위하여 500℃ 이상에서 사용가능하  │
    │                │(에너지 금속)       │도록 설계된 니켈(Ni)기반으로 크롬(Cr)과 코발트(Co) 등의 합금원소를 첨가하거나 망간(Mn)계    │
    │                │                    │로서 고압용기로 설계된 합금강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
    │                │                    ├──────────────────────────────────────────────┤
    │                │                    │2) 라인파이프용 고강도/고인성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미국석유 협회)강 및 내마   │
    │                │                    │모용 파이프 설계 및 제조 기술: 천연가스 및 석유자원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철강재료를 합금    │
    │                │                    │설계, 정련 과정을 통하여 인(P), 황(S), 질소(N) 등의 불순원소를 저감하여 제어압연 또는 열    │
    │                │                    │처리 등의 방법으로 금속 내부의 결정립을 미세화하여 고강도·고인성을 갖는 파이프와 내마모    │
    │                │                    │용 파이프 소재 제조 및 가공 기술                                                            │
    ├────────┼──────────┼──────────────────────────────────────────────┤
    │2. 생산기반     │가. 임계성능 생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휴대기기 및 LCD(Liquid Crystal Display), PDP(Plasma Display   │
    │                │기반                │Panel) 등 대형 평판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하여 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압출 등  │
    │                │                    │의 방법으로 성형하는 소성가공을 통하여 경량화 및 미려한 표면, 오염방지, 전자파차폐 등의 기  │
    │                │                    │능을 갖도록 하는 생산기반 기술                                                              │
    │                ├──────────┼──────────────────────────────────────────────┤
    │                │나. 그린에너지 생   │1) 풍력 발전용 블레이드 제조기술: 풍력발전용 터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에폭시 수지 등 복  │
    │                │산기반              │합 신소재를 이용한 적층성형 및 소성가공 기술                                                │
    │                │                    ├──────────────────────────────────────────────┤
    │                │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
    │                │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하여 방열 부품을 제조함으로써 고열전도도, 열확산능, 친환경 특성 등의   │
    │                │                    │기능을 갖게 하는 기술                                                                       │
    ├────────┼──────────┼──────────────────────────────────────────────┤
    │3. 섬유         │가. 건강복지 섬유   │의료용 생체지지 섬유 구조체 제조 기술: 생체적합성 소재로 제조된 장섬유 또는 단섬유를 의료   │
    │                │                    │용에 적합한 3차원 구조물로 정밀하게 제조하는 기술                                           │
    │                ├──────────┼──────────────────────────────────────────────┤
    │                │나. 녹색환경 섬유   │환경분해성 고강도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임계성능 극복을 위한 생분해성 섬유[폴리락틱산(PLA,  │
    │                │                    │Poly Lactic Acid) 등] 공중합체 제조기술, 나노복합 생분해성 섬유 중합 기술, 나노입자의 표면  │
    │                │                    │처리 및 개질기술, 나노입자 기반 생분해성 섬유 복합체 결정화속도 향상기술, 생분해성 섬유 복  │
    │                │                    │합체의 생분해도 평가기술 등을 포함하는 생분해성 섬유 소재 활용 기술                         │
    │                ├──────────┼──────────────────────────────────────────────┤
    │                │다. 생각하는 섬유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
    │                │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 제조 기술   │
    │                ├──────────┼──────────────────────────────────────────────┤
    │                │라. 융복합섬유      │초경량/고탄성/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또는 섬유용 CNT(Carbon     │
    │                │                    │Nano Tube, 탄소나노튜브)의 제조 기술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
    │                │                    │섬유복합체 제조 기술                                                                        │
    ├────────┼──────────┼──────────────────────────────────────────────┤
    │4. 에너지효율향 │가. 연료전지소재    │고온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 소재 기술: 650℃ 이상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
    │상              │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
    │                │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Oxygen ion Conducting Ceramic)을    │
    │                │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 기술      │
    │                ├──────────┼──────────────────────────────────────────────┤
    │                │나. 이차전지        │차세대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차세대IT기기, 로봇, 전동공구, 전력저장용 장치에 사용가능   │
    │                │                    │하고 기존 이차전지에 비해 에너지밀도와 에너지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리튬이차   │
    │                │                    │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cell) 및 모듈(module) 제조 기술                              │
    ├────────┼──────────┼──────────────────────────────────────────────┤
    │5. 온실가스     │가. 대체원유 청정   │오일쉘 유래 합성원유 고도처리 기술: 오일쉘, 오일샌드 등에서 얻어지는 중질유(Bitumen)로부터  │
    │                │화 연료시스템       │유용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고품위화(upgrading) 기술로서 매우 긴 탄화수소 고리를 끊어 경질  │
    │                │                    │화시키는 기술                                                                               │
    │                ├──────────┼──────────────────────────────────────────────┤
    │                │나. 청정합성연료    │선박탑재형 소형화된 가스액화정제(Compact GTL) 통합공정 기술: 한계가스전 및 중소형 가스전을  │
    │                │GTL(Gas-to-Liquid,  │대상으로 선박 위에 소형화된 GTL 공정을 탑재하여 이동하면서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액체연료로   │
    │                │가스액화정제) 공정  │전환시키는 통합공정 기술                                                                    │
    │                │시스템              │                                                                                            │
    ├────────┼──────────┼──────────────────────────────────────────────┤
    │6.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1)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생산기술: 자연 상태의 사질(sandy) 퇴적층(심해저 혹은 영구동토층)   │
    │                │                    │에 존재하는 고체상태의 천연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압력 감소, 온도 증가, 대체물질 주입 등의     │
    │                │                    │방법으로 생산기간 혹은 생산 이후의 장단기적 퇴적층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
    │                │                    │(주로 메탄성분)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                                                        │
    │                │                    ├──────────────────────────────────────────────┤
    │                │                    │2) 부존유망지역 정밀탄성파탐사기술: 지구물리탐사[다중빔, 2차원, 3차원, 해저면 지진계(OBS,   │
    │                │                    │Ocean Bottom Seismometer)] 자료의 취득·처리·해석을 통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    │
    │                │                    │역을 선정하고 부존확인을 위한 시추위치를 선정하는 기술                                      │
    ├────────┼──────────┼──────────────────────────────────────────────┤
    │7. 전력         │가. 지능형전력계통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전력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
    │                │(Smart Grid)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신뢰도 유지 및 에너지 효율   │
    │                │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전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
    │                ├──────────┼──────────────────────────────────────────────┤
    │                │나. 지능형 배전기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지능형 배전계통에 필요한 고신뢰성·고품질의 전력공급    │
    │                │술                  │및 지능형 배전계통을 보호·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보호 및 제어용 지능형전력장치(IED,        │
    │                │                    │Intelligent Electric Device) 기술,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제조 기술, 지능형   │
    │                │                    │배전계통 데이터베이스(date base) 통합 관리 기술, 지능형배전계통의 자산관리 및 운용 기술,    │
    │                │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분산전원 연계기기 제조 기술, 지능형 배전계통  │
    │                │                    │전력품질 보상기기 및 지능형 배전망 운용 기술                                                │
    ├────────┼──────────┼──────────────────────────────────────────────┤
    │8. 원자력       │가. 원자로 냉각재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  │
    │                │펌프(RCP, Reactor   │로 보내기 위하여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상세설계   │
    │                │Coolant Pump)기술   │기술, 원형 제작기술, 성능 시험기술, 신뢰성 평가기술 등 제반 핵심 설계·제작 기술            │
    │                ├──────────┼──────────────────────────────────────────────┤
    │                │나. 원자력 재료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
    │                │                    │있는 내열·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 원자로 내부 구조물 등)를 개발하는    │
    │                │                    │기술                                                                                        │
    │                ├──────────┼──────────────────────────────────────────────┤
    │                │다. 방사선 이용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
    │                │                    │와전류 자동 검사시스템 기술,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
    │                │                    │방사선투시 기술                                                                             │
    │                ├──────────┼──────────────────────────────────────────────┤
    │                │라. 신형원전        │신형원전 표준설계 기술: 노심 및 핵연료 설계기술,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
    │                │(Advanced Power     │System) 설계기술, 주기기 설계기술, 보조기기 및 플랜트종합(BOP, Balance of Plant) 설계기술,  │
    │                │Reactor)            │원전제어계통(MMIS, Man-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기술, 안전성분석기술 등 APR+(Advanced  │
    │                │                    │Power Reactor Plus) 및 SMART(System-interg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기술 및  │
    │                │                    │표준설계인가 획득 기술                                                                      │
    │                ├──────────┼──────────────────────────────────────────────┤
    │                │마. 가압경수형 원   │원전설계 핵심코드 개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독자개발 및 수출에 필수적인 핵심원천기술인 고유   │
    │                │전(Pressurized      │노심설계코드(원자로 노심의 핵연료 배치 및 장전량을 결정하고 노심의 물리적특성을 분석하는데  │
    │                │Water Reactor)      │사용되는 핵설계코드, 열수력설계코드, 핵연료설계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와 고유 안전해석코드  │
    │                │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분석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계통안전해   │
    │                │                    │석코드, 격납건물해석코드, 중대사고해석코드 등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기술                      │
    ├────────┼──────────┼──────────────────────────────────────────────┤
    │9. 지식정보보안 │공통기반 보호       │1) 저전력/고속/초경량 암호 기술: 스마트폰, 모바일 단말, 센서 등의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이  │
    │                │                    │가능하도록 일반 표준 암호기술에 비하여 경량화되고 전력소모가 적은 고속 암호 기술            │
    │                │                    ├──────────────────────────────────────────────┤
    │                │                    │2) 부채널 공격 방지 및 대응 기술: 정보기기 동작시 발생하는 각종 부가정보(전력, 전자파, 열,  │
    │                │                    │시간 등)와 외부에서 주입 가능한 오류신호(전압차단, 클럭변조, 전압변조 등) 결과 등의 분석    │
    │                │                    │을 통하여 비밀정보 누설을 방지하는 기술                                                     │
    ├────────┼──────────┼──────────────────────────────────────────────┤
    │10. 청정기반    │가. 유니소재        │우레탄 유니소재 활용 친환경 타이어 제조 기술: 고탄성 우레탄 유니소재를 이용하여 주행안전성  │
    │                │                    │이 우수한 비공기압식 타이어를 제조하는 기술로서 유럽연합(EU)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  │
    │                │                    │체 유해화학물질 배출감소, 구름저항(Rolling Resistance) 개선, 제조공정 단순화, 리싸이클성    │
    │                │                    │(Recycling) 향상 등이 가능한 청정생산기술                                                   │
    │                ├──────────┼──────────────────────────────────────────────┤
    │                │나. 그린프린팅      │저온 열처리 전기 기능성 잉크기술: 전자 회로 및 에너지 변환소자 등 제품 제작시 기존의 복잡   │
    │                │제품                │한 반도체 공정을 탈피하여 오염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프린팅 공정으로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청   │
    │                │                    │정 성분의 잉크 개발 기술로서 잉크 프린팅 후 열처리 온도를 기존보다 낮추어(200℃ 이하) 전력  │
    │                │                    │소모를 줄이고 플렉서블 기판 상에도 제작이 가능한 전기 기능성 잉크 개발 기술                 │
    │                ├──────────┼──────────────────────────────────────────────┤
    │                │다. 자원순환        │제련 슬래그(Slag)를 이용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 제조기술개발: 동제련 슬   │
    │                │                    │래그 속에 포함된 산화철(FeO), 이산화규소(SiO2)를 환원·공정 등을 통하여 제강공정에 사용 가  │
    │                │                    │능한 규소철(Ferrosilicon) 및 선철(Pig Iron)을 제조하는 기술                                 │
    ├────────┼──────────┼──────────────────────────────────────────────┤
    │11. 화학공정    │가. 녹색 화학공정   │1) 바이오매스유래 화합물 전환공정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화학산업에    │
    │                │                    │원료 또는 중간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서 전환율 개선 및          │
    │                │                    │용매분리비용 저감을 위한 고전환율 촉매공정 및 연속추출장치를 개발하는 기술                  │
    │                │                    ├──────────────────────────────────────────────┤
    │                │                    │2) 중질유분(Heavy Hydrocarbon Fraction)의 방향족화 기술: 저급 중질유분으로부터 방향족을 생  │
    │                │                    │산하는 기술로서 중질유분을 분해하여 방향족화합물로 전환한 후 선택적 분리를 통하여 수율을    │
    │                │                    │극대화하는 기술                                                                             │
    │                │                    ├──────────────────────────────────────────────┤
    │                │                    │3) 나프타 촉매분해 고부가가치 올레핀 제조기술: 나프타를 원료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 물질인   │
    │                │                    │고부가 올레핀 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로서 촉매 분해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고온 열분해 공정   │
    │                │                    │에 비하여 에너지 사용과 CO2 배출을 절감하는 기술                                            │
    │                ├──────────┼──────────────────────────────────────────────┤
    │                │나. 인간친화성 소   │고온 및 난 부위의 산업용 점착제 제조기술: 항공우주, 교통 및 운송, 전기제품 등의 산업분야에  │
    │                │재                  │서 고온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높은 장력에 장기간 동안 견딜 수 있으며 반영구적인    │
    │                │                    │내구성이 우수한 점착력을 제공하는 점착소재를 만들기 위한 모노머 및 올리고머 분자 설계 및    │
    │                │                    │제어기술                                                                                    │
    ├────────┼──────────┼──────────────────────────────────────────────┤
    │12. RFID(Radio  │가. Smart(지능형)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
    │Frequency       │에너지관리          │에너지 사용량 검침 장치로부터 전송되는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며 오류를 검증하고  │
    │Identification)-│                    │실시간 요금(RTP, Real Time Pricing), 기후, 실내 온도, 에너지 생산량 등에 기초하여 고객의    │
    │USN(Ubiquitous  │                    │에너지 사용량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
    │Sensor Network) ├──────────┼──────────────────────────────────────────────┤
    │                │나. Smart(지능형)   │초경량 저전력 RFID 보안 플랫폼 기술: 유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900MHz 수동형      │
    │                │Supply  Chain(공급  │RFID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여 적용 물품의 보안을 유지하고 물품의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RFID   │
    │                │망 관리)            │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여 물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RFID 보안 기술           │
    ├────────┼──────────┼──────────────────────────────────────────────┤
    │13. U-컴퓨팅    │가. 휴먼컴퓨팅      │생체정보 처리 및 인체내장형 컴퓨팅 기술: 생체신호 측정 및 전달 기술, 생체기능의 컴퓨터 시   │
    │(Ubiquitous     │                    │뮬레이션(모사) 기술, 내장형 심장 박동 기술, 인슐린 자동 분비 기술, 인공 눈/귀 등과 같이 신  │
    │Computing, 유비 │                    │체의 내·외부에 장착되어 사용자의 생체정보 또는 기능을 인식·모사·처리하거나 신체의 기능   │
    │쿼터스 컴퓨팅)  │                    │을 보완·대체하는 기술                                                                      │
    │                ├──────────┼──────────────────────────────────────────────┤
    │                │나.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 보안 기술: 대량의 집중화된 보안 공격과 감염된 서비스를 통한 내부 공격이 가능한 클  │
    │                │팅                  │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분산 서비스 거부(DDoS,     │
    │                │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등의 네트워크 공격에 대해 클라우드 수준의 방어시스템을 제공   │
    │                │                    │하는 기술                                                                                   │
    ├────────┼──────────┼──────────────────────────────────────────────┤
    │14.             │혁신형 신약후보물   │신약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
    │화합물의약품    │질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하여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
    │                │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igh Throughput   │
    │                │                    │Screening, HTS)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
    │                │                    │유기합성기술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
    ├────────┼──────────┼──────────────────────────────────────────────┤
    │15. 우주        │인공위성            │1)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위성본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자세제어용 센서 및    │
    │                │                    │시스템, 위성탑재 컴퓨터시스템, 위성교신을 위한 송수신시스템, 위성 구조체 시스템(태양전지    │
    │                │                    │포함), 추진시스템(추력기, 추진제 저장탱크, 밸브 및 제어기 등), 열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기    │
    │                │                    │술                                                                                          │
    │                │                    ├──────────────────────────────────────────────┤
    │                │                    │2) 위성탑재체 부분품 개발기술: 인공위성 탑재를 목적으로 하는 광학 탑재체, 영상레이더 탑재   │
    │                │                    │체, 통신·방송 탑재체, 우주과학 탑재체, 항법 탑재체 시스템 및 위성용 영상자료처리장치, 주   │
    │                │                    │파수 변조기 및 안테나 등에 대한 기술                                                        │
    │                ├──────────┼──────────────────────────────────────────────┤
    │                │우주발사체          │우주발사체 부분품 개발기술: 우주발사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액체엔진(핵심부품), 대형 구조   │
    │                │                    │물(추진제 탱크, 동체, 연결부, 페어링, 탑재부, 분리기구 등), 관성항법유도시스템, 자세제어시  │
    │                │                    │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측정·추적시스템, 비행종단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                       │
    ├────────┼──────────┼──────────────────────────────────────────────┤
    │16. 디스플레이  │AMOLED(Active       │대화면 AMOLED 화소 제작용 레이저 전사 소재 제조 기술: 유리 또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 필름형   │
    │                │Matrix Organic      │태의 유기물을 전사하여 패터닝(patterning)하는 방식으로 10um(micro-meter) 이하의 미세패턴    │
    │                │Light Emitting      │구현이 가능한 레이저 전사(Laser Induced Thermal Imaging)방식을 통하여 OLED 화소를 형성하기  │
    │                │Diode, 능동형 유기  │위한 소재 제조 기술                                                                         │
    │                │발광 다이오드)용    │                                                                                            │
    │                │소재                │                                                                                            │
    ├────────┼──────────┼──────────────────────────────────────────────┤
    │17. 반도체      │반도체 소재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
    │                │                    │위한 고유전체(High-k dielectric)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 보다 우수한    │
    │                │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ALD 및 CVD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개   │
    │                │                    │발하는 기술                                                                                 │
    ├────────┼──────────┼──────────────────────────────────────────────┤
    │18. 조선        │고부가가치선박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
    │                │                    │Storage Offloading) 및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Liquefied Natural Gas Carrier)용 압축신장  │
    │                │                    │기(Compander): 고부가가치선박의 액화 및 재액화 효율 향상을 위하여 LNG FPSO의 액화시스템 및  │
    │                │                    │LNGC의 재액화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 압축·팽창기 제조 기술                                  │
    └────────┴──────────┴──────────────────────────────────────────────┘
    

                                                                              
      [별표 9]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의 범위  
      (제60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5항 관련)                                    
    ┌───────────────────────────────────┐
    │ 구미시, 김해시, 마산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
    │포항시,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 및                │
    │횡성군의 관할 구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㊵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4호, 2010.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984호(2010.1.7)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6호 중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운영등에 관한규정」 제3조”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조제3호”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14호, 200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914호(2009.12.30)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904호(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㉑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82호(2009.12.14)
    항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㉑ 부터 ㉗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47호(2009.11.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⑱ 부터 ⑳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35호(2009.11.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의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의2 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㊾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07호(2009.11.2)
    삭도·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삭도·궤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㉒ 부터 ㉕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0. 8.]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74호(2009.1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⑮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 중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3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㉘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47호, 2009.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74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제4호·제5호(2009년 2월 12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에 한정한다) 및 제6호”를 “제4호·제5호(2009년 2월 12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에 한정한다)·제6호 및 제8호”로 한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8호를 삭제한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㊷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9. 21.] [대통령령 제21734호, 200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7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6조제14항에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8.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9.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0.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6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9. 10.]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19호(2009.9.9)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92호(2009.8.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116조의1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㉖ 부터 ㉘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76호(2009.8.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⑫ 부터 ⑯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56호(2009.7.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5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7. 23.]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 7.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34호(2009.7.22)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㊲ 부터 ㊽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 2009.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54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 본문”을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5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로,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제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을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으로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제23조에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3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12
      ⑥ 제5항의 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한다.
      ⑨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뺀 금액이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⑩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23조제11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9항) 중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제27조제10항 중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로, “제23조제8항의 규정”을 “제23조제11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의 제목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유지기업”을 “고용유지중소기업”으로, “적용받고자 하는”을 “적용받으려는”으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⑥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  직전 과세연도의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총근무일수        
                                      ──────────
                                        해당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  해당 과세연도의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총근무일수        
                                      ──────────
                                        직전 과세연도의  
                                        총근무일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3월 이내에 당해”를 “3개월 이내에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34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賦拂金)(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5항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1.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⑥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⑦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2. 제6항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3. 제6항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4. 제6항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⑧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양도가액]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⑩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
        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에 포함함에 따라 감소한 양도소득세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나.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전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나.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⑪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10항제1호에 따른 납부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제1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내국법인의 경우: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⑫ 제10항(같은 항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납부 또는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납부세액을 제10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납부세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1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⑬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과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부터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⑭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⑮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⑯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5항 후단을 적용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채무상환액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⑰ 법 제34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⑱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이라 한다)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자산양도일(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⑲ 법 제3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납부조정명세서(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채무의 인수·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4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양도등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주주등이 채무인수·변제를 한 금액/채무인수·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등이 채무인수·변제를 한 금액 합계)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주주등의 채무인수·변제 계획, 기업 양도 또는 청산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3.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전액
      ⑩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2. 법 제39조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⑪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0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⑫ 법 제39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⑬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5항 및 제1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을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로 본다.
      ⑭ 법 제39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⑮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은 해당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등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⑯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채무인수·변제를 한 주주등과의 관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양도등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년간
      ⑱ 법 제3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⑲ 법 제3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양수계획서 또는 법인청산계획서,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각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⑥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⑧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⑨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을 말한다.
      ⑪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산증여에 참여한 모든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
      ⑫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⑬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4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⑭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⑯ 법 제40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⑰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4조제15항 및 제1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을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⑱ 법 제40조제4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4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⑲ 법 제4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⑳ 제1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9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이전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3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9항제1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㉑ 법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16항을 준용한다.
      ㉒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방법에 대하여는 제34조제1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양도일”을 “자산증여일”로 본다.
      ㉓ 법 제4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㉔ 법 제40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㉕ 법 제4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목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4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4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을 “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란 제3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계획 및 증여받은 주식등의 소각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으로 본다.
      ④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16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4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3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양수계획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같은 항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양수에 있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지배주주등 간의 해당 법인 주식등의 보유비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환양수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이 배분되어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주식등의 양도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에서 양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2.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⑦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산부족액은 교환대상법인과 교환양수법인의 기업교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해당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⑧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2. 내국법인의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⑨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다.
      ⑩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제6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⑪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교환대상법인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사업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대상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⑫ 법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업교환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양도·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6절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제8항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6항 각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으로 한다.

    제92조의10제5항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이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② 법 제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 전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3.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이 경우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도 국내자산에만 투자하여야 한다.
      ③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해지하는 경우
      ④ 법 제91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환매하거나 증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거주여권의 사본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2에 따른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대신 같은 체류자격이 기재된 사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거주지국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등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가입하여 법 제91조의12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국산업은행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2. 투자자금을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투자
        가. 신종자본증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순위채권(「은행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금융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완자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항제2호가목의 신종자본증권 잔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04조의10제2항”을 “제104조의10제2항 본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례적용기업이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때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위반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를 “위반하거나 법 제104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각각 해당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제104조의7제8항(종전의 제7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대손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특례적용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상각범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기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따른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에 관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33조를 적용할 때 특례적용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을 계산한다.
      4. 「법인세법」 제13조·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3조·제34조 및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한다.
        가. 「법인세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법인세법」 제3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 이 법 제144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이월된 특례적용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미공제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① 법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으려는 신차구입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와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차대번호,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및 2009년 4월 12일 현재 신차구입자의 노후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산업발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운영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신차구입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적용하여 신차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에 “노후차교체용”이라고 표시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차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신차구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109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이하 이 항에서 “수동서식”이라 한다) 및 수동서식을 디스켓·디스크 등 전자적 형태로 변환한 자료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및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동서식은 신차를 판매한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신차구입자가 법 제120조의2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제3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신차구입자가 이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납부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신차구입자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판매한자는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 법 제10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와의 차액(이하 이 조에서 “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노후자동차교체환급(공제)·추가납부신청서를 신차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국내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경우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신차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및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차액을 환급·공제받거나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0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노후자동차 1대당 2대 이상의 신차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노후자동차교체확인시스템에 최초로 등록한 해당 신차 1대에 대한 감면세액 및 가산세의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자동차등록원부 위조 등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10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⑨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신차구입자가 법 제10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⑩ 법 제109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추징자료를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차구입자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6의 표의 제목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구분란 제1호 중 “기술개발”을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표 비용란 가목 중 “자체기술개발”을 “자체연구개발”로 하고, 같은 란 가목 ① 중 “기술개발”을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공동기술개발”을 “공동연구개발”로 하고, 같은 란 나목 ① 중 “기술개발용역”을 “연구개발용역”으로, “공동기술개발”을 “공동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란 나목 ② 중 “기술개발용역”을 “연구개발용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480호(2009.5.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⑳ 부터 ㉒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5. 1.]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461호(2009.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⑱ 부터 ㉑ 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 4.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445호(2009.4.2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⑲ 부터 ㉔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29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42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2호 중 “광업”을 “축산업·광업”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농업”으로,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어업”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2장제4절의2의 제목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이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의 재고량을 합하여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량을 말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0을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3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란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사망, 정년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합병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승계한 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직전 과세연도부터 분할 또는 사업을 포괄양도한 기업 등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제35조의4제2항 중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의3제1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식등현물출자양도차익명세서”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77조의3제3항”을 각각 “법 제77조의3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92조의8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제92조의9제2항 본문 중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10(미분양주택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로서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을 제외하고 자산총액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소유권
      2. 미분양주택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수익권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
      ③ 제2항에서 자산총액 및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수로 계산한다.
      ④ 법 제91조의11제2항에서 “미분양주택의 처분지연 등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거나 임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2.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익권의 신탁재산이 되는 미분양주택
      3. 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⑤ 거주자는 동일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는 하나의 계좌로만 가입하여야 한다.

    제96조 및 제9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3.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4.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법 제98조의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의3제2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2009년 2월 12일 이후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제4호·제5호(2009년 2월 12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에 한정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0년 4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⑫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4(제116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④ 법 제121조의20제4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30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접소유”를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조제1항제3호나목”을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을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⑫ 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업·물류산업”을 “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제2절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를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각호”를 “각 호”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를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분가능한”을 “구분 가능한”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단서”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란「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제30조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 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 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를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로, “가목의 규정에 따른”을 “가목에 따른”으로, “나목의 규정에 따른”을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8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제30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의 제목 “(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현물출자 또는 교환”을 “내국법인이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그 주식의 현물출자, 이전 또는 교환(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보유주식”을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으로, “차감한”을 각각 “뺀”으로, “당해 보유주식”을 “해당 보유주식”으로, “당해 사업연도”를 “그 사업연도”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산입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을 각각 “현물출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⑧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의 제목 중 “지주회사 설립”을 “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를 “현물출자 또는 이전하거나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등에 따라”로, “당해”를 “그”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을 각각 “현물출자등”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사유”를  “해당 사유”로, “당해 지주회사”를 “해당 지주회사”로, “당해 사유발생일”을 “그 사유발생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을”을 “단서를 적용할 때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제40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008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2008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으로 한다.

    제60조의3을 삭제한다.

    제63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6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66조제1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69조의2제1항 중 “법 제73조제1항제10호”를 “법 제73조제1항제7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란”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1항제15호”를 “법 제73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1항제7호”를 “법 제74조제1항제6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으로, “법률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제79조의8제4항 전단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및 면적”을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으로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을 “예정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을 “예정가액”으로,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2장제8절에 제7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전하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규공장”이라 한다)의 취득(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공장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8제2항 전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⑥ 법 제85조의8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8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8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85조의8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의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제8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⑩ 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란”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제5호 중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83조제9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이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83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항 중 “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이라 함은”을 “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 “동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9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외의 자를 말한다.

    제92조제2항 중 “증권회사는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로 한다.

    제92조의2의 제목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간접투자”를 “집합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간접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2조의7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의7(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의 산식을 말한다.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 중  
      발생하는 배당소득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
                                          해당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의 수익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8 및 제92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8(장기주식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9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91조의9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식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저축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6.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③ 법 제91조의9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간 또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보유의무(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저보유의무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92조의9(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자가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은 제외한다)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③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다른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채권 또는 기업어음을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91조의10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1조의10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회사채형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1조의10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회사의 설립일 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간
      2. 투자회사의 해산일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일 이전 1개월간(설립일 또는 최초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4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중 “법 제9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을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으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11월 2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11월 3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2008년 11월 3일까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2008년 11월 3일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② 법 제98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의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2. 제1항제2호의 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③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제6항에 따라 해당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부속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6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주택확인서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는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제1항 중 “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4의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를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라목”을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를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군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제99조의4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을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으로, “농어촌주택의 증축”을 “농어촌주택등의 증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농어촌주택의 증축”을 “농어촌주택등의 증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으로,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농어촌주택의 증축”을 “농어촌주택등의 증축”으로,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을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으로,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나목에 따른”으로,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및 제2호”를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0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이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제100조의1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100조의16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소득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준청산일”이라 한다)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총액”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준청산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하고, 준청산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잔액은 준청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준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4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00조의16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7제1항 본문 중 “손익배분비율”을 “손익배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배분비율”이라 한다)”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지분비율”을 “출자지분의 비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⑤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100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제100조의1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제100조의18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18제5항”을 “법 제100조의18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4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제100조의20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0조의19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00조의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제100조의22 중 “지분가액”을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으로 한다.

    제100조의25를 삭제한다.

    제104조의3제1항 중 “제104조의6제2항”을 “법 제104조의6제2항”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주주가 아닌 외국자회사에게 부과되는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에게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 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04조의3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 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5제5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2만원”을 “4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7의 제목 중 “계산특례의 적용범위”를 “계산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을 “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를 “이 조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으로,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를 “이 조에서”로,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를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손익에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중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전 기간분에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중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만 비해운소득으로 한다”로 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4조의7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또는 “사용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선박: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2. 순톤수: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톤수
      3. 운항일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속하는 일수. 다만, 정비·개량·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4. 사용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비율
        가.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나.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항에 따른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④ 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다음과 같다.
      ┌───────────────┬─────────┐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
      ├───────────────┼─────────┤
      │ 1,000톤 이하분               │14원              │
      ├───────────────┼─────────┤
      │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
      ├───────────────┼─────────┤
      │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7원               │
      ├───────────────┼─────────┤
      │ 25,000톤 초과분              │4원               │
      └───────────────┴─────────┘
    
      ⑤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례적용기업은 법 제104조의10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연도(제5항에 따라 제출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례적용기업은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위반함으로써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⑧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제104조의8부터 제104조의1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13제1항 중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의 기간에”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4조의1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제104조의15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세액공제신청서”를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로 한다.
      ③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7 및 제104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7(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04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9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을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제10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3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항을 삭제한다.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44.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제106조의3제1항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제5항제1호·제3호 내지 제8호”를 “제5항제1호, 제3호터 제8호까지”로,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가 금지금 선물거래용”을 “제5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용”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6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가목 내지 다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제106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지금선물거래”를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로, “각호”를 “각 호”로, “선물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지금 선물거래”를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지금선물거래”를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6조의3제7항에 따라”로,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마지막달”을 “마지막 달”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당해”를 “해당”으로, “디스켓”을 "디스켓·디스크“로 하고 ,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기관중 선물업자가 금지금선물거래”를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106조의9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
      2.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06조의9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06조의4제7항”을 “법 제106조의4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106조의4제9항”을 “법 제106조의4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106조의4제9항제1호”를 “법 제106조의4제10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106조의4제9항”을 “법 제106조의4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의4제9항제2호”를 “법 제106조의4제10항제2호”로 한다.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및 네트워크론제도를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6조의10제1항 중 “반지”를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법 제107조제6항”을 “법 제107조제7항”으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7조제6항”을 “법 제107조제7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제점”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제점”이란”으로 한다.

    제109조 중 “법 제107조제7항”을 “법 제107조제8항”으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를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란" 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5호의 간접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자”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간접투자자”를 각각 “집합투자자”로, “간접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모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만을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로 본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만을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모든 자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를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로 본다”를 “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모든 자집합투지구의 집합투자자를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를 “집합투자자”로,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간접투자자”를 “집합투자자”로 “재간접투자기구(이하 이 호에서 “통합간접투자기구”라 한다)”를 “재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호에서 “통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운용간접투자기구”를 “운용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금이 해당 운용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금이 통합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운용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비율은 기금이 보유하는 각 통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비율에 그 통합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해당 운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16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로,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을 “제4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9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다. 공연시설 운영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공연단체
        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0.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제116조의2에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⑳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㉑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16조의5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
      ④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여부 결정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이 조에서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어서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6조의7제1항제2호 중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경우”를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21조의5제1항제6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제116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16조의17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을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3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거주자”를 “해당 거주자”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란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신용카드단말기 보급계획서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첨부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기재내용·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21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121조의5제1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래일부터 15일”을 “거래일부터 1개월”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를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로 한다.

    제1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2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을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을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으로,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라 함은”을 “법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으로 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2절에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6 제1호 비용란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영 중 제2장제10절의3의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7제2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박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 제10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7항제4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금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 제10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관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 등 면제를 적용받기 시작하는 조세감면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법인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8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9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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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근  로  ┃총급여액              │근  로    ┃┃총급여액              │근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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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0,000   │15,000  ┃4,000,000 │4,100,000 │615,000   ┃┃12,000,000│12,100,000│1,200,000 ┃
    ┠─────┼─────┼────╂─────┼─────┼─────┨┠─────┼─────┼─────┨
    ┃100,000   │200,000   │30,000  ┃4,100,000 │4,200,000 │630,000   ┃┃12,100,000│12,200,000│1,176,000 ┃
    ┠─────┼─────┼────╂─────┼─────┼─────┨┠─────┼─────┼─────┨
    ┃200,000   │300,000   │45,000  ┃4,200,000 │4,300,000 │645,000   ┃┃12,200,000│12,300,000│1,152,000 ┃
    ┠─────┼─────┼────╂─────┼─────┼─────┨┠─────┼─────┼─────┨
    ┃300,000   │400,000   │60,000  ┃4,300,000 │4,400,000 │660,000   ┃┃12,300,000│12,400,000│1,128,000 ┃
    ┠─────┼─────┼────╂─────┼─────┼─────┨┠─────┼─────┼─────┨
    ┃400,000   │500,000   │75,000  ┃4,400,000 │4,500,000 │675,000   ┃┃12,400,000│12,500,000│1,104,000 ┃
    ┣━━━━━┿━━━━━┿━━━━╋━━━━━┿━━━━━┿━━━━━┫┣━━━━━┿━━━━━┿━━━━━┫
    ┃500,000   │600,000   │90,000  ┃4,500,000 │4,600,000 │690,000   ┃┃12,500,000│12,600,000│1,080,000 ┃
    ┠─────┼─────┼────╂─────┼─────┼─────┨┠─────┼─────┼─────┨
    ┃600,000   │700,000   │105,000 ┃4,600,000 │4,700,000 │705,000   ┃┃12,600,000│12,700,000│1,056,000 ┃
    ┠─────┼─────┼────╂─────┼─────┼─────┨┠─────┼─────┼─────┨
    ┃700,000   │800,000   │120,000 ┃4,700,000 │4,800,000 │720,000   ┃┃12,700,000│12,800,000│1,032,000 ┃
    ┠─────┼─────┼────╂─────┼─────┼─────┨┠─────┼─────┼─────┨
    ┃800,000   │900,000   │135,000 ┃4,800,000 │4,900,000 │735,000   ┃┃12,800,000│12,900,000│1,008,000 ┃
    ┠─────┼─────┼────╂─────┼─────┼─────┨┠─────┼─────┼─────┨
    ┃900,000   │1,000,000 │150,000 ┃4,900,000 │5,000,000 │750,000   ┃┃12,900,000│13,000,000│984,000   ┃
    ┣━━━━━┿━━━━━┿━━━━╋━━━━━┿━━━━━┿━━━━━┫┣━━━━━┿━━━━━┿━━━━━┫
    ┃1,000,000 │1,100,000 │165,000 ┃5,000,000 │5,100,000 │765,000   ┃┃13,000,000│13,100,000│960,000   ┃
    ┠─────┼─────┼────╂─────┼─────┼─────┨┠─────┼─────┼─────┨
    ┃1,100,000 │1,200,000 │180,000 ┃5,100,000 │5,200,000 │780,000   ┃┃13,100,000│13,200,000│936,000   ┃
    ┠─────┼─────┼────╂─────┼─────┼─────┨┠─────┼─────┼─────┨
    ┃1,200,000 │1,300,000 │195,000 ┃5,200,000 │5,300,000 │795,000   ┃┃13,200,000│13,300,000│912,000   ┃
    ┠─────┼─────┼────╂─────┼─────┼─────┨┠─────┼─────┼─────┨
    ┃1,300,000 │1,400,000 │210,000 ┃5,300,000 │5,400,000 │810,000   ┃┃13,300,000│13,400,000│888,000   ┃
    ┠─────┼─────┼────╂─────┼─────┼─────┨┠─────┼─────┼─────┨
    ┃1,400,000 │1,500,000 │225,000 ┃5,400,000 │5,500,000 │825,000   ┃┃13,400,000│13,500,000│864,000   ┃
    ┣━━━━━┿━━━━━┿━━━━╋━━━━━┿━━━━━┿━━━━━┫┣━━━━━┿━━━━━┿━━━━━┫
    ┃1,500,000 │1,600,000 │240,000 ┃5,500,000 │5,600,000 │840,000   ┃┃13,500,000│13,600,000│840,000   ┃
    ┠─────┼─────┼────╂─────┼─────┼─────┨┠─────┼─────┼─────┨
    ┃1,600,000 │1,700,000 │255,000 ┃5,600,000 │5,700,000 │855,000   ┃┃13,600,000│13,700,000│816,000   ┃
    ┠─────┼─────┼────╂─────┼─────┼─────┨┠─────┼─────┼─────┨
    ┃1,700,000 │1,800,000 │270,000 ┃5,700,000 │5,800,000 │870,000   ┃┃13,700,000│13,800,000│792,000   ┃
    ┠─────┼─────┼────╂─────┼─────┼─────┨┠─────┼─────┼─────┨
    ┃1,800,000 │1,900,000 │285,000 ┃5,800,000 │5,900,000 │885,000   ┃┃13,800,000│13,900,000│768,000   ┃
    ┠─────┼─────┼────╂─────┼─────┼─────┨┠─────┼─────┼─────┨
    ┃1,900,000 │2,000,000 │300,000 ┃5,900,000 │6,000,000 │900,000   ┃┃13,900,000│14,000,000│744,000   ┃
    ┣━━━━━┿━━━━━┿━━━━╋━━━━━┿━━━━━┿━━━━━┫┣━━━━━┿━━━━━┿━━━━━┫
    ┃2,000,000 │2,100,000 │315,000 ┃6,000,000 │6,100,000 │915,000   ┃┃14,000,000│14,100,000│720,000   ┃
    ┠─────┼─────┼────╂─────┼─────┼─────┨┠─────┼─────┼─────┨
    ┃2,100,000 │2,200,000 │330,000 ┃6,100,000 │6,200,000 │930,000   ┃┃14,100,000│14,200,000│696,000   ┃
    ┠─────┼─────┼────╂─────┼─────┼─────┨┠─────┼─────┼─────┨
    ┃2,200,000 │2,300,000 │345,000 ┃6,200,000 │6,300,000 │945,000   ┃┃14,200,000│14,300,000│672,000   ┃
    ┠─────┼─────┼────╂─────┼─────┼─────┨┠─────┼─────┼─────┨
    ┃2,300,000 │2,400,000 │360,000 ┃6,300,000 │6,400,000 │960,000   ┃┃14,300,000│14,400,000│648,000   ┃
    ┠─────┼─────┼────╂─────┼─────┼─────┨┠─────┼─────┼─────┨
    ┃2,400,000 │2,500,000 │375,000 ┃6,400,000 │6,500,000 │975,000   ┃┃14,400,000│14,500,000│624,000   ┃
    ┣━━━━━┿━━━━━┿━━━━╋━━━━━┿━━━━━┿━━━━━┫┣━━━━━┿━━━━━┿━━━━━┫
    ┃2,500,000 │2,600,000 │390,000 ┃6,500,000 │6,600,000 │990,000   ┃┃14,500,000│14,600,000│600,000   ┃
    ┠─────┼─────┼────╂─────┼─────┼─────┨┠─────┼─────┼─────┨
    ┃2,600,000 │2,700,000 │405,000 ┃6,600,000 │6,700,000 │1,005,000 ┃┃14,600,000│14,700,000│576,000   ┃
    ┠─────┼─────┼────╂─────┼─────┼─────┨┠─────┼─────┼─────┨
    ┃2,700,000 │2,800,000 │420,000 ┃6,700,000 │6,800,000 │1,020,000 ┃┃14,700,000│14,800,000│552,000   ┃
    ┠─────┼─────┼────╂─────┼─────┼─────┨┠─────┼─────┼─────┨
    ┃2,800,000 │2,900,000 │435,000 ┃6,800,000 │6,900,000 │1,035,000 ┃┃14,800,000│14,900,000│528,000   ┃
    ┠─────┼─────┼────╂─────┼─────┼─────┨┠─────┼─────┼─────┨
    ┃2,900,000 │3,000,000 │450,000 ┃6,900,000 │7,000,000 │1,050,000 ┃┃14,900,000│15,000,000│504,000   ┃
    ┣━━━━━┿━━━━━┿━━━━╋━━━━━┿━━━━━┿━━━━━┫┣━━━━━┿━━━━━┿━━━━━┫
    ┃3,000,000 │3,100,000 │465,000 ┃7,000,000 │7,100,000 │1,065,000 ┃┃15,000,000│15,100,000│480,000   ┃
    ┠─────┼─────┼────╂─────┼─────┼─────┨┠─────┼─────┼─────┨
    ┃3,100,000 │3,200,000 │480,000 ┃7,100,000 │7,200,000 │1,080,000 ┃┃15,100,000│15,200,000│456,000   ┃
    ┠─────┼─────┼────╂─────┼─────┼─────┨┠─────┼─────┼─────┨
    ┃3,200,000 │3,300,000 │495,000 ┃7,200,000 │7,300,000 │1,095,000 ┃┃15,200,000│15,300,000│432,000   ┃
    ┠─────┼─────┼────╂─────┼─────┼─────┨┠─────┼─────┼─────┨
    ┃3,300,000 │3,400,000 │510,000 ┃7,300,000 │7,400,000 │1,110,000 ┃┃15,300,000│15,400,000│408,000   ┃
    ┠─────┼─────┼────╂─────┼─────┼─────┨┠─────┼─────┼─────┨
    ┃3,400,000 │3,500,000 │525,000 ┃7,400,000 │7,500,000 │1,125,000 ┃┃15,400,000│15,500,000│384,000   ┃
    ┣━━━━━┿━━━━━┿━━━━╋━━━━━┿━━━━━┿━━━━━┫┣━━━━━┿━━━━━┿━━━━━┫
    ┃3,500,000 │3,600,000 │540,000 ┃7,500,000 │7,600,000 │1,140,000 ┃┃15,500,000│15,600,000│360,000   ┃
    ┠─────┼─────┼────╂─────┼─────┼─────┨┠─────┼─────┼─────┨
    ┃3,600,000 │3,700,000 │555,000 ┃7,600,000 │7,700,000 │1,155,000 ┃┃15,600,000│15,700,000│336,000   ┃
    ┠─────┼─────┼────╂─────┼─────┼─────┨┠─────┼─────┼─────┨
    ┃3,700,000 │3,800,000 │570,000 ┃7,700,000 │7,800,000 │1,170,000 ┃┃15,700,000│15,800,000│312,000   ┃
    ┠─────┼─────┼────╂─────┼─────┼─────┨┠─────┼─────┼─────┨
    ┃3,800,000 │3,900,000 │585,000 ┃7,800,000 │7,900,000 │1,185,000 ┃┃15,800,000│15,900,000│288,000   ┃
    ┠─────┼─────┼────╂─────┼─────┼─────┨┠─────┼─────┼─────┨
    ┃3,900,000 │4,000,000 │600,000 ┃7,900,000 │12,000,000│1,200,000 ┃┃15,900,000│16,000,000│264,000   ┃
    ┗━━━━━┷━━━━━┷━━━━┻━━━━━┷━━━━━┷━━━━━┛┣━━━━━┿━━━━━┿━━━━━┫
                                                                            ┃16,000,000│16,100,000│240,000   ┃
                                                                            ┠─────┼─────┼─────┨
                                                                            ┃16,100,000│16,200,000│216,000   ┃
                                                                            ┠─────┼─────┼─────┨
                                                                            ┃16,200,000│16,300,000│192,000   ┃
                                                                            ┠─────┼─────┼─────┨
                                                                            ┃16,300,000│16,400,000│168,000   ┃
                                                                            ┠─────┼─────┼─────┨
                                                                            ┃16,400,000│16,500,000│144,000   ┃
                                                                            ┣━━━━━┿━━━━━┿━━━━━┫
                                                                            ┃16,500,000│16,600,000│120,000   ┃
                                                                            ┠─────┼─────┼─────┨
                                                                            ┃16,600,000│16,700,000│96,000    ┃
                                                                            ┠─────┼─────┼─────┨
                                                                            ┃16,700,000│16,800,000│72,000    ┃
                                                                            ┠─────┼─────┼─────┨
                                                                            ┃16,800,000│16,900,000│48,000    ┃
                                                                            ┠─────┼─────┼─────┨
                                                                            ┃16,900,000│17,000,000│24,000    ┃
                                                                            ┗━━━━━┷━━━━━┷━━━━━┛
    
      [별표 12]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
    │구 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 14.]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63호(2009.1.14)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⑨ 및 ⑩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9. 1. 6.] [대통령령 제21252호, 2009.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52호(2009.1.6)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전부개정령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175> 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19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제5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66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 2008.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64호(2008.10.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본문"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작계약에 의하여"를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 제목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범위)"를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로 한다.

    제4절의2의 제목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로 한다.

    제4절의2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27조의6제3항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

    제36조제1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일 1만분의 3

    제37조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외"를 "각 호 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일 1만분의 3

    제79조의6제7항 중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4(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4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① 법 제100조의2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6제1항제3호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운송업, 연안화물선 및 농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2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제100조의29(근로제공월수와 사업영위월수의 계산방법) ① 법 제100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기준으로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모두 있는 때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보아 사업영위월수를 계산한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겹치는 때에는 겹치는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30(일용근로자의 근로제공월수 계산방법) ① 법 제100조의29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8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29제3항 후단에 따른 근로제공월수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로 본다.
    제100조의31(유가환급금의 신청) ⓛ 법 제100조의3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법 제100조의3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로서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절에서 "기준소득기간"이라 한다)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 또는 법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른 유가환급금 신청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자는 신규채용 이후의 근로제공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2009년 5월에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를 통하여 「소득세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2009년 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3.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  또는 법 제100조의30제1항제2호의 신청기간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009년 5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4. 2008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나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신청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폐업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가.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2008년 11월
        나.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는 2009년 5월
      ③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28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2008년 중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기간 중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0조제1항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환급금의 신청의 서식, 제출서류 및 유가환급금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0조의32(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 제100조의31에 따른 유가환급금 신청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법 제100조의30에 따라 신청일 이후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경우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이 절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유가환급금을 결정한다.
      ② 법 제100조의31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정전, 프로그램 오류, 전산상 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 한국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00조의31제2항 단서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0조의33(유가환급금 환급통지방법) ⓛ 법 제100조의31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유가환급금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통지하는 방법
      2.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를 명시한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방법
      ② 제100조의3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일괄 통지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서식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0조의34(일용근로자에 대한 환급 등) ① 법 제100조의28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환급 신청 없이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 2008년 12월에 「국세기본법」 제51조(충당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다만, 제100조의3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일용근로자의 계좌의 신고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0조의35(유가환급금의 경정 등) ⓛ 법 제100조의3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0조의32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신청인의 착오, 거짓 또는 부정한 신청으로 유가환급금이 잘못 결정된 경우
      3. 법 제100조의3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을 잘못한 경우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이후 실제 환급받은 시점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등으로 인한 차액, 가산세 등의 징수 또는 환급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1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2.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③ 법 제111조의2제3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연회비를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한 환급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처장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⑦ 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급을 위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11조의2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에게 요청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을 제공받아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⑨ 신용카드업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용카드업자는 제7항에 따라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검증 결과를 제공받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⑪ 법 제1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⑬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 및 제8항(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⑮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⑯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따른다.

    제1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4(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에 소재한 회원제골프장 입장요금에의 조세인하분 반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관할 구역 내 세무서장 중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21조의2제8항 중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 가목 ① 중 "전담부서"를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종업원에게"를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로 하며, 같은 란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54호(2008.6.20)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⑳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5. 1.] [대통령령 제20774호, 200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74호(2008.4.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② 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간 환급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환급 한도액의 산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1조의2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국가보훈처장 및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명부 등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및 관할관청은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신용카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⑨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법 제111조의2제7항에 따라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2제9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 전산자료를 관할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⑪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⑫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

    제1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법 제111조의3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한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도지사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입한 면제대상 부탄의 수량(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신청서 및 증거서류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증거서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게 면제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관할관청, 국세청장 및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자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가 폐업 또는 면허양도 등으로 더 이상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11조의3제6항에 따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3. 법 제111조의3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⑥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때 부당하게 발급받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신청 및 발급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신청 및 발급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1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3. 10.] [대통령령 제20743호, 2008.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43호(2008.3.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으로, "2007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12항, 제6조제7항,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7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9항,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 제18조제4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1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제4항 전단, 제7항 단서, 제9항 및 제11항, 제27의5제10항, 제27조의6제3항제3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30조의2제6항, 제35조제8항,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2항, 제36조제16항 및 제17항, 제37조제1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8항 전단, 제4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3조제16항 및 제19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4제5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7항, 제44조의4제6항, 제4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6항, 제51조, 제51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제57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제60조제4항, 제60조의2제13항, 제60조의3, 제61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4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제9항 전단,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67조제6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7항, 제6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항제6호, 제6항제5호,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제3호, 제72조제5항 및 제6항, 제73조제6항, 제79조의3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79조의4제5항, 제79조의5제4항, 제79조의6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79조의7, 제79조의8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80조제4항·제7항·제8항, 제80조의2제6항·제8항·제9항, 제80조의3제5항 본문, 제7항 및 제9항, 제81조제6항 및 제8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및 제92조의6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2조제3항, 제82조의4제13항 및 제15항, 제83조제10항, 제92조제2항, 제92조의2제4항, 제92조의6제11항제2호 본문 및 제13항, 제94조제2항 및 제4항, 제97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제5호 및 제5항제5호, 제9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99조의3제4항 단서, 제99조의4제2항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0조제2항, 제100조의4제3항제6호, 제7호 및 제8항제5호, 제100조의6제1항제2호, 제100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00조의9제2항, 제100조의10제2항, 제100조의12, 제100조의14제1항제8호, 제2항제18호, 제100조의16제1항 및 제2항, 제100조의17제2항, 제100조의20제4호,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제100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0조의27제18호, 제102조, 제104조의2제3항, 제104조의5제6항, 제10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2호나목·바목·사목 및 제3호가목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6항 및 제9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9제2항, 제104조의10제2항 본문, 제104조의13제1항,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제4항, 제104조의16제6항 및 제7항,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2항제2호·제3호 및 제15항,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제6항, 제8항제3호 및 제9항, 제106조의5제4항, 제106조의8제2항 및 제6항, 제106조의9제3항, 제12항, 제106조의10제5항, 제106조의11제2항, 제107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제108조제6항, 제110조제3항제5호,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5조제9항, 제116조제10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전단 및 제6항,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116조의6제1항, 제116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1항·2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2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제116조의1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의21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6조의24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제2호, 제10항제2호, 제12항, 제117조의3제5항, 제121조의2제6항제6호 및 제11호, 같은 조 제11항, 제121조의3제9항, 제121조의4제2항,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1항, 제121조의5제2항,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124조제1항제1호, 제132조제3항 후단, 제6항제1호·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33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항가목·마목·아목·타목·파목·거목 및 제2항가목·나목·라목·마목·바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7> 부터 <68> 까지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20호(2008.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제2조제4항 중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으로,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를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의2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을 "법 제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조의2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설비
    제4조의3을 삭제한다.
    제6조제6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8. 광고물작성업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 제1호나목"을 "별표 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으로, "기술개발"을 "기술개발·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을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제13조제8항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식·출자증권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양도하기 전까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지 아니한 과세대상 주식 등으로서 해당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 제목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를 "(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를 "법 제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로, "재정경제부령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제27조의5제7항을 삭제한다.
    제2장제4절의2에 제2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수증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제31조·제38조 및 제3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을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제60조의2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⑮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4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을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을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67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7조제6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8조제1항제1호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중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를 각각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제69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2.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3. 위탁자와 제1호의 공익법인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4. 금전으로 신탁할 것
      ④ 법 제73조제5항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기부금의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기부금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에 미달하는 때에만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법 제7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                            
          ─────────────────────────────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    
    제71조를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중 "「토지수용법」"을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으로, "보상채권"을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 제3항) 중 "법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으로, "서류"를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제6항(종전 제4항) 중 "법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6항에 따른"으로, "서류"를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  ×  대토보상상당액  
      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
                                                                          총보상액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7조제15항을 준용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제6항의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3의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란"으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를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 및 제79조의8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 밖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85조의2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제2장제8절에 제79조의7 및 제7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7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 제85조의6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②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및 면적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으로 한다.
      ⑤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⑥ 법 제85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⑦ 법 제85조의7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 법 제85조의7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법 제85조의7에서 "공장"이란 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제8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9조를 적용할 때 각각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근로자우대저축·생계형저축·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의 경우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라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3.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제80조의2제7항을 삭제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법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⑤ 법 제8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이란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87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1조의4를 삭제한다.
    제8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의3 및 제92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의6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7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이란 다음의 산식을 말한다.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의 수익 중 기부금으로 지  
      배당소득                                    출하는 금액                                      
                                                ──────────────────────────
                                                  해당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의 수익                    
    제99조의4제5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2제2항제2호 중 "중증장애인인 경우"를 "중증장애인이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증장애인을 말한다."를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0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배우자인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10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라 함은"을 "법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지급액을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0조의7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급여수령통장 사본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국세청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제100조의7제3항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는 법 제100조의6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8제1항제2호 중 "증빙자료"를 "증거자료"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중 "제100조의7제4항 단서"를 "제100조의7제4항"으로, "증빙서류"를 "증거자료"로 한다.
    제100조의14의 제목 "(공공단체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를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으로, "단체를"을 "단체 또는 기관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100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 등록자료
      6. 「부동산정보관리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
      17.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명단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2장에 제10절의3(제100조의15부터 제100조의2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15 (적용범위) 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2.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4.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5.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라.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제100조의16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이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7 (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에 따른다. 다만,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를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②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양도소득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소득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소득
      ⑤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
        나. 가목 외의 경우 :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다만, 같은 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동업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에서 발생한 각각의 결손금. 다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나 같은 법 제93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동업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19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제100조의18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3.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2. 법 제10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
    제100조의20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법 제100조의19제1항에서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는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재화를 양도하거나 동업기업으로부터 재화를 양수하는 거래
      2.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금전, 그 밖의 자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금전, 그 밖의 자산을 차입하거나 임차하는 거래
      3.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해당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거래 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100조의21 (지분가액의 조정) ①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속·증여받는 경우 출자하는 자산의 시가, 매입하는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증여받는 지분의 시가
      2.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그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또는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경우 분배받는 자산의 시가, 양도하는 지분의 양도가액 또는 상속·증여하는 지분의 시가
      2.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그 결손금의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2항제1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1항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④ 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100조의23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제100조의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0조의2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등의 절차) ① 법 제100조의24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는 한글번역본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상대방 국가(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최근 3년 동안(설립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면 설립일부터 청구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 원천소득을 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00조의24제5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0조의26 (가산세) ① 법 제100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100조의27 (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것
      5.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조사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3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2제2항 전단 중 "100원"을 "100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  ×  수입배당금액                                  
      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2.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외국자회사의            외국자회사의 해당         외국자회사의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       사업연도 소득금액    -    사업연도 법인세액  
       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② 제1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그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법 제104조의6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제104조의5제5항 전단 중 "1만원"을 "2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 100만원"을 "연 200만원"으로, "연 300만원"을 "연 500만원"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1부터 제104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제104조의12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①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주택을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②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토지를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포함한다.
      ③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주택을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로 한다.
      ④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토지를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초로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취득 예정인 자산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예정 자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취득예정 자산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제106조제7항에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제106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의2"를 "법 제10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5조제4호"를 "법 제10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1호 중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의4제7항제3호 중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06조의8제5항 중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06조의9부터 제106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거래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금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개설한 날 또는 해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거래계좌 개설 및 해지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⑦ 법 제106조의4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⑧ 법 제106조의4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만원을 말한다.
      ⑨ 법 제106조의4제9항에 따라 환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⑩ 법 제106조의4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사업자, 금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⑪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⑫ 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액의 입금 및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10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①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란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이하 이 조에서 "고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금에서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가 아닌 것
      2.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
      3.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 후 수출한 것
      4.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
      5.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고금에 정련·세공 등의 가공을 하여 순도·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것
      ③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④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⑤ 법 제106조의5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고금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고금의 거래상대방과 취득가액 및 판매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6조의11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이란 금지금제련업자가 제조한 금지금을 공급한 명세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반출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12호 또는 제7108.13호(선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의 금을 말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7조제5항제3호"를 "법 제107조제6항제3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7조제5항의 규정"을 "법 제10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07조제5항"을 "법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5조제7항 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출자자를 주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제116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5백만불"을 "2백만불"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제116조의2제17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나.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다.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라. 공연단체
        마. 공연관련 산업
        바.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제116조의10제2항제1호 중 "소유주식등"을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을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제117조제1항 중 "법 제12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을 "법 제122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122조제5항"을 "법 제12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12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를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및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총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3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6.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불카드로서"를 "선불카드·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를 "무기명선불카드·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로,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번호를"을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의료비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21조의3 제목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126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원을 말한다.
    제121조의3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6조의5제1항 전단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21조의5제6항 중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을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로, "제126조의3제3항"을 "제126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제1기분: 매년 9월 15일까지
      2. 부가가치세 제2기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⑨ 제8항에 따른 신청 및 그 거래사실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등"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를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별표 6 제1호나목① 중 "기술개발용역"을 "기술개발용역 등"으로 하고, 같은 ①의 ㉵ 중 "연구개발업"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②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같은 목 ③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부터 제106조의11까지 및 제121조의3제7항·제10항·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장제10절의3(제100조의15부터 제100조의27까지)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영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자금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추징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①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0조의2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6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8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에 대한 특례) 제100조의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2009년 1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현금거래의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부터 적용한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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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이하  │      ┃초과  │이하  │      ┃┃이상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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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0   │10    ┃4,000 │4,100 │410   ┃┃12,000│12,10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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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200   │20    ┃4,100 │4,200 │420   ┃┃12,100│12,200│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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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300   │30    ┃4,200 │4,300 │430   ┃┃12,200│12,300│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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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400   │40    ┃4,300 │4,400 │440   ┃┃12,300│12,400│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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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500   │50    ┃4,400 │4,500 │450   ┃┃12,400│12,500│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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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600   │60    ┃4,500 │4,600 │460   ┃┃12,500│12,6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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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700   │70    ┃4,600 │4,700 │470   ┃┃12,600│12,700│704   ┃
    ┠───┼───┼───╂───┼───┼───┨┠───┼───┼───┨
    ┃700   │800   │80    ┃4,700 │4,800 │480   ┃┃12,700│12,800│688   ┃
    ┠───┼───┼───╂───┼───┼───┨┠───┼───┼───┨
    ┃800   │900   │90    ┃4,800 │4,900 │490   ┃┃12,800│12,900│672   ┃
    ┠───┼───┼───╂───┼───┼───┨┠───┼───┼───┨
    ┃900   │1,000 │100   ┃4,900 │5,000 │500   ┃┃12,900│13,000│656   ┃
    ┣━━━┿━━━┿━━━╋━━━┿━━━┿━━━┫┣━━━┿━━━┿━━━┫
    ┃1,000 │1,100 │110   ┃5,000 │5,100 │510   ┃┃13,000│13,100│640   ┃
    ┠───┼───┼───╂───┼───┼───┨┠───┼───┼───┨
    ┃1,100 │1,200 │120   ┃5,100 │5,200 │520   ┃┃13,100│13,200│624   ┃
    ┠───┼───┼───╂───┼───┼───┨┠───┼───┼───┨
    ┃1,200 │1,300 │130   ┃5,200 │5,300 │530   ┃┃13,200│13,300│608   ┃
    ┠───┼───┼───╂───┼───┼───┨┠───┼───┼───┨
    ┃1,300 │1,400 │140   ┃5,300 │5,400 │540   ┃┃13,300│13,400│592   ┃
    ┠───┼───┼───╂───┼───┼───┨┠───┼───┼───┨
    ┃1,400 │1,500 │150   ┃5,400 │5,500 │550   ┃┃13,400│13,500│576   ┃
    ┣━━━┿━━━┿━━━╋━━━┿━━━┿━━━┫┣━━━┿━━━┿━━━┫
    ┃1,500 │1,600 │160   ┃5,500 │5,600 │560   ┃┃13,500│13,600│560   ┃
    ┠───┼───┼───╂───┼───┼───┨┠───┼───┼───┨
    ┃1,600 │1,700 │170   ┃5,600 │5,700 │570   ┃┃13,600│13,700│544   ┃
    ┠───┼───┼───╂───┼───┼───┨┠───┼───┼───┨
    ┃1,700 │1,800 │180   ┃5,700 │5,800 │580   ┃┃13,700│13,800│528   ┃
    ┠───┼───┼───╂───┼───┼───┨┠───┼───┼───┨
    ┃1,800 │1,900 │190   ┃5,800 │5,900 │590   ┃┃13,800│13,900│512   ┃
    ┠───┼───┼───╂───┼───┼───┨┠───┼───┼───┨
    ┃1,900 │2,000 │200   ┃5,900 │6,000 │600   ┃┃13,900│14,000│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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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100 │210   ┃6,000 │6,100 │610   ┃┃14,000│14,100│480   ┃
    ┠───┼───┼───╂───┼───┼───┨┠───┼───┼───┨
    ┃2,100 │2,200 │220   ┃6,100 │6,200 │620   ┃┃14,100│14,200│464   ┃
    ┠───┼───┼───╂───┼───┼───┨┠───┼───┼───┨
    ┃2,200 │2,300 │230   ┃6,200 │6,300 │630   ┃┃14,200│14,300│448   ┃
    ┠───┼───┼───╂───┼───┼───┨┠───┼───┼───┨
    ┃2,300 │2,400 │240   ┃6,300 │6,400 │640   ┃┃14,300│14,400│432   ┃
    ┠───┼───┼───╂───┼───┼───┨┠───┼───┼───┨
    ┃2,400 │2,500 │250   ┃6,400 │6,500 │650   ┃┃14,400│14,500│416   ┃
    ┣━━━┿━━━┿━━━╋━━━┿━━━┿━━━┫┣━━━┿━━━┿━━━┫
    ┃2,500 │2,600 │260   ┃6,500 │6,600 │660   ┃┃14,500│14,60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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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0 │2,700 │270   ┃6,600 │6,700 │670   ┃┃14,600│14,700│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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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0 │2,800 │280   ┃6,700 │6,800 │680   ┃┃14,700│14,800│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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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 │2,900 │290   ┃6,800 │6,900 │690   ┃┃14,800│14,900│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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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 │3,000 │300   ┃6,900 │7,000 │700   ┃┃14,900│15,000│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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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3,100 │310   ┃7,000 │7,100 │710   ┃┃15,000│15,1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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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0 │3,200 │320   ┃7,100 │7,200 │720   ┃┃15,100│15,2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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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0 │3,300 │330   ┃7,200 │7,300 │730   ┃┃15,200│15,300│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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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0 │3,400 │340   ┃7,300 │7,400 │740   ┃┃15,300│15,400│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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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 │3,500 │350   ┃7,400 │7,500 │750   ┃┃15,400│15,500│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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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 │3,600 │360   ┃7,500 │7,600 │760   ┃┃15,500│15,600│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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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0 │3,700 │370   ┃7,600 │7,700 │770   ┃┃15,600│15,7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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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0 │3,800 │380   ┃7,700 │7,800 │780   ┃┃15,700│15,8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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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0 │3,900 │390   ┃7,800 │7,900 │790   ┃┃15,800│15,900│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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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0 │4,000 │400   ┃7,900 │12,000│800   ┃┃15,900│16,00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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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0│16,20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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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0│16,300│128   ┃
                                                      ┠───┼───┼───┨
                                                      ┃16,300│16,400│112   ┃
                                                      ┠───┼───┼───┨
                                                      ┃16,400│16,50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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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00│16,70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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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0│16,8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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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1. 20.]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44호(2008.1.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오염물질처리시설 및 방제시설"로 한다.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16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제1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28호(2007.11.30)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㉒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398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98호(2007.11.30)
    해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해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1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해운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7항 중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6조”를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4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8.] [대통령령 제20388호, 2007.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88호(2007.11.1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7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51호(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7"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㉓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1. 4.] [대통령령 제20300호, 2007.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00호(2007.9.28)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⑮ 생략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90호(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 중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44호(2007.9.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⑫ 부터 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 2007.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11호(2007.8.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법 제8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란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것으로 본다.
      1. 마지막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경우
      2.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
      ③법 제86조의3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2.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4.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④법 제86조의3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2.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3.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⑤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86조의3제4항의 산식에 따라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해당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이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영으로 본다.
      ⑨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를 각각 제92조의3부터 제92조의6까지로 하고,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3.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주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⑥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 제13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37호(2007.6.29)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하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전완료보고서"로 한다.
      제64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제2호의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97조제6항 및 제99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6. 27.] [대통령령 제20105호, 2007.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05호(2007.6.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88호(2007.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
      2.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자산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
      4. 제22조제1항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
      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후단중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부터"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은 별표 6의 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등에 기술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국내외 중소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제9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화촉진 기본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3.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중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의2제8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7항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2항제4호 단서"로 하고, 동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뇨등관련영업"을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0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11항 내지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법 제33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③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④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⑤법 제3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후의 잔액
      2.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보전된 후의 이월결손금 잔액
    제43조의4 내지 제4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말한다.
      ⑤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⑦법 제4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의 자산가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가장 큰 법인
      2. 법인의 매출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
      ②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을 말한다.
    제43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을 말한다.
    제50조제2항 전단중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을 "법 제5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54조제5항"을 "법 제5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을 "법 제54조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63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중 "소득금액은"을 "소득금액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로 한다.
    제64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중 "소득금액은"을 "소득금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②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농업회사법인으로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    
      부터 지급받은         외의 소득금액(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③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1년"을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2장제7절에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제69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2항중 "소득금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을 "소득금액"으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제78조·제79조 및 제7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8절에 제79조의3 내지 제7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라 함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②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   지방공장의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면적                    
      ③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3. 지방공장의 면적비율 :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   지방공장의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면적  
          ────────────────────────────────
            기존공장 면적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면적                    
      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및 면적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 따른다.
      ⑤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⑥법 제85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⑦법 제85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 및 취득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⑧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4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일의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의 주식수    
      ④제2항 및 제3항은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대상법인에 보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그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일의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2. 현물출자일 전일의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
      ③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 중    
                          양도한 주식수                                                
                        ────────────────────────────────
                          토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현물출자대상법인의 주식수    
      ④법 제8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6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중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②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 종전보육시설 양도가액 중 신규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④법 제85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⑤법 제85조의5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중 "이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81조의4제1항중 "증권예탁원"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제3호중 "법 제88조의4제4항 각호"를 "법 제88조의4제5항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법 제88조의4제3항 단서"를 각각 "법 제88조의4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88조의4제4항"을 "법 제88조의4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법 제88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88조의4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제1호중 "법 제88조의4제4항"을 "법 제88조의4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 산식 외의 부분중 "법 제88조의4제5항"을 "법 제88조의4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법 제88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88조의4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제6항"을 "법 제88조의4제6항 후단"으로, "구주식을 예탁한 날"을 "구주식을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로 하고, 동조제8항중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을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 본문중 "법 제88조의4제7항"을 "법 제88조의4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13항중 "법 제88조의4제3항"을 "법 제88조의4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82조의4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5항(종전의 제14항)중 "법 제88조의4제8항 및 제9항"을 "법 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제16항(종전의 제15항)중 "법 제88조의4제8항"을 "법 제88조의4제9항"으로 한다.
      ⑭법 제88조의4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 제19074호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것으로 보는 가배정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로 본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2조의 제목 "(장기보유주식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 및 분리과세명세서의 제출)"을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지배주주 등)"으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증권예탁원"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①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제92조의2제1항중 "증권예탁원"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등) ①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91조의6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5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91조의7제1항에서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③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동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④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 또는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때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⑤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 후 3개월은 동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이 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 또는 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 제91조의7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법 제91조의7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⑧법 제91조의7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의 그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⑨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16조의2제1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은 "주식"으로 한다.
      ⑩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7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가입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거주자 : 제7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다만,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외국법인의 경우 : 해당 외국법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현황자료. 다만, 제8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증명한 국가별 주식소유비율 현황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⑫법 제91조의7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의 발생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마.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천재·지변의 발생
      ⑬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10절의2(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 (부양자녀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자를 말한다.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의 자녀가 아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주자가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2. 거주자가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있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
      3.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
      6.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다만, 소득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원(0원)으로 한다.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동법 제186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신탁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법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8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⑦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 판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제1호의 재산 :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3항제4호의 예금·적금·부금 및 투자신탁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4. 제3항제5호의 회원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재산 : 해당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0조의5 (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 경우 복수의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때에는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한 기간이 긴 자를 말한다.
        나. 가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많은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근로소득
      ②법 제10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라 함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된 소득자로 한다.
      1.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법 제100조의5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많은 자
      2.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③법 제100조의5제3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산정표는 별표 11과 같다.
    제100조의7 (신청서류 등) ①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서(이하 "근로장려금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3. 근로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10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급여수령통장 사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다. 그 밖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 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4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기재된 근로소득 지급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100조의6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명세서에 부양자녀 명세, 재산 명세, 제3항에 따라 열람한 근로소득 명세 등을 기재하여 근로장려금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신청서의 내용과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의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00조의6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그 확정신고서에 근로장려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2.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빙자료에 나타난 총급여액(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포함한다)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까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소득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6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급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제100조의7제4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후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의 환급) ①법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할 세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2. 법 제100조의7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법 제10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법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1 (가산세)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100조의12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00조의11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의 확인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0조의13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100조의1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제100조의14 (공공단체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합회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공공단체로서 재경정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호적법」에 따른 호적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등록자료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6.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재산에 관한 과세자료(「지방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의 자료를 포함한다)
      7.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 관리현황자료(매년 6월 1일 현재의 승용자동차 등록현황에 의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현황자료를 포함한다)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자료
      13.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자료
      15.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재산 및 급여자료
      16.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급여자료
      17. 제1호 내지 제16호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04조의6을 삭제한다.
    제104조의8제7항중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해운법」 제4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외항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이하 이 항에서 "사업면허·등록"이라 한다)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면허·등록을 한 법인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0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2.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법 제104조의12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3. 공시가격(「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 20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를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제출 후 해당 연도에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6조제7항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17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것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5호의 간접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자"라 한다)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3. 30인(간접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간접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간접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모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모간접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자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만을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로 본다.
      ③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 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모든 자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를 모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로 본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본다.
      1. 간접투자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74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가. 간접투자자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재간접투자기구(이하 이 호에서 "통합간접투자기구"라 한다)로만 이루어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운용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나. 기금이 해당 운용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통합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금이 통합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운용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을 보유하는 비율은 기금이 보유하는 각 통합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보유비율에 그 통합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는 해당 운용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월 그 전월 20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규로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신규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⑥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월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규로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신규로 설립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는 최초설정일 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16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2항) 전단중 "제1항"을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을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186조에 따른 자율학교 및 제18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업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제117조제2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설비를 말한다.
    제117조의2제1항중 "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3항을 제15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10항 내지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항(종전의 제11항)중 "제6조제3항 각호"를 "제6조제5항 각 호"로 한다.
      ③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득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법인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3.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특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⑨법 제122조의2제9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금액
      2.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⑭법 제122조의2제9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 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에 따라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제121조의2제1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제5항 각호"를 "제6항 각 호"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등록세"를 "취득세 또는 등록세"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
      2.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 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제121조의3제1항중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으로 하고, 동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⑥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121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법 제126조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자
      ②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이 요청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현금거래확인신청서 및 거래증빙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⑤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1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 제목 외의 부분)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제162조의3제5항 후단·「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제126조제5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제목중 "(제8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관련)"을 "(제16조제1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1조의3제11항·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회생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의매수·수용되어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제8조 (조세감면 결정전 예고통지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 및 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1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28일까지는 제11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고, 2007년 3월 1일 이후에는 제1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4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세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의2]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      
      제자유구역                                                                    
        2.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      
      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9.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10.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1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                                                                  
        1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      
      역                                                                            
        14.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1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      
      발촉진지구, 동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 및 동법 제38조의2에 따            
      른 지역종합개발지구                                                          
        17.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18.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에 따라 화물터미널설치사업의 공사계획이        
      인가된 지역                                                                  
        19. 그 밖에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지  
      관리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별표 11]                                                                                      
      근로장려금산정표(제100조의6제3항 관련)                                                          
      1.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 : 천원)                                                                                  
    ┏━━━━━━━┯━━━┯━━━━━━━┯━━━┯━━━━━━━┯━━━┯━━━━━━━┯━━━┓
    ┃총급여액      │근로  │총급여액      │근로  │총급여액      │근로  │총급여액      │근로  ┃
    ┠───┬───┤장려금├───┬───┤장려금├───┬───┤장려금├───┬───┤장려금┃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
    ┠───┼───┼───┼───┼───┼───┼───┼───┼───┼───┼───┼───┨
    ┃0초과 │10    │1     │500   │510   │51    │1,000 │1,010 │101   │1,500 │1,510 │151   ┃
    ┠───┼───┼───┼───┼───┼───┼───┼───┼───┼───┼───┼───┨
    ┃10    │20    │2     │510   │520   │52    │1,010 │1,020 │102   │1,510 │1,520 │152   ┃
    ┠───┼───┼───┼───┼───┼───┼───┼───┼───┼───┼───┼───┨
    ┃20    │30    │3     │520   │530   │53    │1,020 │1,030 │103   │1,520 │1,530 │153   ┃
    ┠───┼───┼───┼───┼───┼───┼───┼───┼───┼───┼───┼───┨
    ┃30    │40    │4     │530   │540   │54    │1,030 │1,040 │104   │1,530 │1,540 │154   ┃
    ┠───┼───┼───┼───┼───┼───┼───┼───┼───┼───┼───┼───┨
    ┃40    │50    │5     │540   │550   │55    │1,040 │1,050 │105   │1,540 │1,550 │155   ┃
    ┠───┼───┼───┼───┼───┼───┼───┼───┼───┼───┼───┼───┨
    ┃50    │60    │6     │550   │560   │56    │1,050 │1,060 │106   │1,550 │1,560 │156   ┃
    ┠───┼───┼───┼───┼───┼───┼───┼───┼───┼───┼───┼───┨
    ┃60    │70    │7     │560   │570   │57    │1,060 │1,070 │107   │1,560 │1,570 │157   ┃
    ┠───┼───┼───┼───┼───┼───┼───┼───┼───┼───┼───┼───┨
    ┃70    │80    │8     │570   │580   │58    │1,070 │1,080 │108   │1,570 │1,580 │158   ┃
    ┠───┼───┼───┼───┼───┼───┼───┼───┼───┼───┼───┼───┨
    ┃80    │90    │9     │580   │590   │59    │1,080 │1,090 │109   │1,580 │1,590 │159   ┃
    ┠───┼───┼───┼───┼───┼───┼───┼───┼───┼───┼───┼───┨
    ┃90    │100   │10    │590   │600   │60    │1,090 │1,100 │110   │1,590 │1,600 │160   ┃
    ┠───┼───┼───┼───┼───┼───┼───┼───┼───┼───┼───┼───┨
    ┃100   │110   │11    │600   │610   │61    │1,100 │1,110 │111   │1,600 │1,610 │161   ┃
    ┠───┼───┼───┼───┼───┼───┼───┼───┼───┼───┼───┼───┨
    ┃110   │120   │12    │610   │620   │62    │1,110 │1,120 │112   │1,610 │1,620 │162   ┃
    ┠───┼───┼───┼───┼───┼───┼───┼───┼───┼───┼───┼───┨
    ┃120   │130   │13    │620   │630   │63    │1,120 │1,130 │113   │1,620 │1,630 │163   ┃
    ┠───┼───┼───┼───┼───┼───┼───┼───┼───┼───┼───┼───┨
    ┃130   │140   │14    │630   │640   │64    │1,130 │1,140 │114   │1,630 │1,640 │164   ┃
    ┠───┼───┼───┼───┼───┼───┼───┼───┼───┼───┼───┼───┨
    ┃140   │150   │15    │640   │650   │65    │1,140 │1,150 │115   │1,640 │1,650 │165   ┃
    ┠───┼───┼───┼───┼───┼───┼───┼───┼───┼───┼───┼───┨
    ┃150   │160   │16    │650   │660   │66    │1,150 │1,160 │116   │1,650 │1,660 │166   ┃
    ┠───┼───┼───┼───┼───┼───┼───┼───┼───┼───┼───┼───┨
    ┃160   │170   │17    │660   │670   │67    │1,160 │1,170 │117   │1,660 │1,670 │167   ┃
    ┠───┼───┼───┼───┼───┼───┼───┼───┼───┼───┼───┼───┨
    ┃170   │180   │18    │670   │680   │68    │1,170 │1,180 │118   │1,670 │1,680 │168   ┃
    ┠───┼───┼───┼───┼───┼───┼───┼───┼───┼───┼───┼───┨
    ┃180   │190   │19    │680   │690   │69    │1,180 │1,190 │119   │1,680 │1,690 │169   ┃
    ┠───┼───┼───┼───┼───┼───┼───┼───┼───┼───┼───┼───┨
    ┃190   │200   │20    │690   │700   │70    │1,190 │1,200 │120   │1,690 │1,700 │170   ┃
    ┠───┼───┼───┼───┼───┼───┼───┼───┼───┼───┼───┼───┨
    ┃200   │210   │21    │700   │710   │71    │1,200 │1,210 │121   │1,700 │1,710 │171   ┃
    ┠───┼───┼───┼───┼───┼───┼───┼───┼───┼───┼───┼───┨
    ┃210   │220   │22    │710   │720   │72    │1,210 │1,220 │122   │1,710 │1,720 │172   ┃
    ┠───┼───┼───┼───┼───┼───┼───┼───┼───┼───┼───┼───┨
    ┃220   │230   │23    │720   │730   │73    │1,220 │1,230 │123   │1,720 │1,730 │173   ┃
    ┠───┼───┼───┼───┼───┼───┼───┼───┼───┼───┼───┼───┨
    ┃230   │240   │24    │730   │740   │74    │1,230 │1,240 │124   │1,730 │1,740 │174   ┃
    ┠───┼───┼───┼───┼───┼───┼───┼───┼───┼───┼───┼───┨
    ┃240   │250   │25    │740   │750   │75    │1,240 │1,250 │125   │1,740 │1,750 │175   ┃
    ┠───┼───┼───┼───┼───┼───┼───┼───┼───┼───┼───┼───┨
    ┃250   │260   │26    │750   │760   │76    │1,250 │1,260 │126   │1,750 │1,760 │176   ┃
    ┠───┼───┼───┼───┼───┼───┼───┼───┼───┼───┼───┼───┨
    ┃260   │270   │27    │760   │770   │77    │1,260 │1,270 │127   │1,760 │1,770 │177   ┃
    ┠───┼───┼───┼───┼───┼───┼───┼───┼───┼───┼───┼───┨
    ┃270   │280   │28    │770   │780   │78    │1,270 │1,280 │128   │1,770 │1,780 │178   ┃
    ┠───┼───┼───┼───┼───┼───┼───┼───┼───┼───┼───┼───┨
    ┃280   │290   │29    │780   │790   │79    │1,280 │1,290 │129   │1,780 │1,790 │179   ┃
    ┠───┼───┼───┼───┼───┼───┼───┼───┼───┼───┼───┼───┨
    ┃290   │300   │30    │790   │800   │80    │1,290 │1,300 │130   │1,790 │1,800 │180   ┃
    ┠───┼───┼───┼───┼───┼───┼───┼───┼───┼───┼───┼───┨
    ┃300   │310   │31    │800   │810   │81    │1,300 │1,310 │131   │1,800 │1,810 │181   ┃
    ┠───┼───┼───┼───┼───┼───┼───┼───┼───┼───┼───┼───┨
    ┃310   │320   │32    │810   │820   │82    │1,310 │1,320 │132   │1,810 │1,820 │182   ┃
    ┠───┼───┼───┼───┼───┼───┼───┼───┼───┼───┼───┼───┨
    ┃320   │330   │33    │820   │830   │83    │1,320 │1,330 │133   │1,820 │1,830 │183   ┃
    ┠───┼───┼───┼───┼───┼───┼───┼───┼───┼───┼───┼───┨
    ┃330   │340   │34    │830   │840   │84    │1,330 │1,340 │134   │1,830 │1,840 │184   ┃
    ┠───┼───┼───┼───┼───┼───┼───┼───┼───┼───┼───┼───┨
    ┃340   │350   │35    │840   │850   │85    │1,340 │1,350 │135   │1,840 │1,850 │185   ┃
    ┠───┼───┼───┼───┼───┼───┼───┼───┼───┼───┼───┼───┨
    ┃350   │360   │36    │850   │860   │86    │1,350 │1,360 │136   │1,850 │1,860 │186   ┃
    ┠───┼───┼───┼───┼───┼───┼───┼───┼───┼───┼───┼───┨
    ┃360   │370   │37    │860   │870   │87    │1,360 │1,370 │137   │1,860 │1,870 │187   ┃
    ┠───┼───┼───┼───┼───┼───┼───┼───┼───┼───┼───┼───┨
    ┃370   │380   │38    │870   │880   │88    │1,370 │1,380 │138   │1,870 │1,880 │188   ┃
    ┠───┼───┼───┼───┼───┼───┼───┼───┼───┼───┼───┼───┨
    ┃380   │390   │39    │880   │890   │89    │1,380 │1,390 │139   │1,880 │1,890 │189   ┃
    ┠───┼───┼───┼───┼───┼───┼───┼───┼───┼───┼───┼───┨
    ┃390   │400   │40    │890   │900   │90    │1,390 │1,400 │140   │1,890 │1,900 │190   ┃
    ┠───┼───┼───┼───┼───┼───┼───┼───┼───┼───┼───┼───┨
    ┃400   │410   │41    │900   │910   │91    │1,400 │1,410 │141   │1,900 │1,910 │191   ┃
    ┠───┼───┼───┼───┼───┼───┼───┼───┼───┼───┼───┼───┨
    ┃410   │420   │42    │910   │920   │92    │1,410 │1,420 │142   │1,910 │1,920 │192   ┃
    ┠───┼───┼───┼───┼───┼───┼───┼───┼───┼───┼───┼───┨
    ┃420   │430   │43    │920   │930   │93    │1,420 │1,430 │143   │1,920 │1,930 │193   ┃
    ┠───┼───┼───┼───┼───┼───┼───┼───┼───┼───┼───┼───┨
    ┃430   │440   │44    │930   │940   │94    │1,430 │1,440 │144   │1,930 │1,940 │194   ┃
    ┠───┼───┼───┼───┼───┼───┼───┼───┼───┼───┼───┼───┨
    ┃440   │450   │45    │940   │950   │95    │1,440 │1,450 │145   │1,940 │1,950 │195   ┃
    ┠───┼───┼───┼───┼───┼───┼───┼───┼───┼───┼───┼───┨
    ┃450   │460   │46    │950   │960   │96    │1,450 │1,460 │146   │1,950 │1,960 │196   ┃
    ┠───┼───┼───┼───┼───┼───┼───┼───┼───┼───┼───┼───┨
    ┃460   │470   │47    │960   │970   │97    │1,460 │1,470 │147   │1,960 │1,970 │197   ┃
    ┠───┼───┼───┼───┼───┼───┼───┼───┼───┼───┼───┼───┨
    ┃470   │480   │48    │970   │980   │98    │1,470 │1,480 │148   │1,970 │1,980 │198   ┃
    ┠───┼───┼───┼───┼───┼───┼───┼───┼───┼───┼───┼───┨
    ┃480   │490   │49    │980   │990   │99    │1,480 │1,490 │149   │1,980 │1,990 │199   ┃
    ┠───┼───┼───┼───┼───┼───┼───┼───┼───┼───┼───┼───┨
    ┃490   │500   │50    │990   │1,000 │100   │1,490 │1,500 │150   │1,990 │2,000 │200   ┃
    ┠───┼───┼───┼───┼───┼───┼───┼───┼───┼───┼───┼───┨
    ┃2,000 │2,010 │201   │2,500 │2,510 │251   │3,000 │3,010 │301   │3,500 │3,510 │351   ┃
    ┠───┼───┼───┼───┼───┼───┼───┼───┼───┼───┼───┼───┨
    ┃2,010 │2,020 │202   │2,510 │2,520 │252   │3,010 │3,020 │302   │3,510 │3,520 │352   ┃
    ┠───┼───┼───┼───┼───┼───┼───┼───┼───┼───┼───┼───┨
    ┃2,020 │2,030 │203   │2,520 │2,530 │253   │3,020 │3,030 │303   │3,520 │3,530 │353   ┃
    ┠───┼───┼───┼───┼───┼───┼───┼───┼───┼───┼───┼───┨
    ┃2,030 │2,040 │204   │2,530 │2,540 │254   │3,030 │3,040 │304   │3,530 │3,540 │354   ┃
    ┠───┼───┼───┼───┼───┼───┼───┼───┼───┼───┼───┼───┨
    ┃2,040 │2,050 │205   │2,540 │2,550 │255   │3,040 │3,050 │305   │3,540 │3,550 │355   ┃
    ┠───┼───┼───┼───┼───┼───┼───┼───┼───┼───┼───┼───┨
    ┃2,050 │2,060 │206   │2,550 │2,560 │256   │3,050 │3,060 │306   │3,550 │3,560 │356   ┃
    ┠───┼───┼───┼───┼───┼───┼───┼───┼───┼───┼───┼───┨
    ┃2,060 │2,070 │207   │2,560 │2,570 │257   │3,060 │3,070 │307   │3,560 │3,570 │357   ┃
    ┠───┼───┼───┼───┼───┼───┼───┼───┼───┼───┼───┼───┨
    ┃2,070 │2,080 │208   │2,570 │2,580 │258   │3,070 │3,080 │308   │3,570 │3,580 │358   ┃
    ┠───┼───┼───┼───┼───┼───┼───┼───┼───┼───┼───┼───┨
    ┃2,080 │2,090 │209   │2,580 │2,590 │259   │3,080 │3,090 │309   │3,580 │3,590 │359   ┃
    ┠───┼───┼───┼───┼───┼───┼───┼───┼───┼───┼───┼───┨
    ┃2,090 │2,100 │210   │2,590 │2,600 │260   │3,090 │3,100 │310   │3,590 │3,600 │360   ┃
    ┠───┼───┼───┼───┼───┼───┼───┼───┼───┼───┼───┼───┨
    ┃2,100 │2,110 │211   │2,600 │2,610 │261   │3,100 │3,110 │311   │3,600 │3,610 │361   ┃
    ┠───┼───┼───┼───┼───┼───┼───┼───┼───┼───┼───┼───┨
    ┃2,110 │2,120 │212   │2,610 │2,620 │262   │3,110 │3,120 │312   │3,610 │3,620 │362   ┃
    ┠───┼───┼───┼───┼───┼───┼───┼───┼───┼───┼───┼───┨
    ┃2,120 │2,130 │213   │2,620 │2,630 │263   │3,120 │3,130 │313   │3,620 │3,630 │363   ┃
    ┠───┼───┼───┼───┼───┼───┼───┼───┼───┼───┼───┼───┨
    ┃2,130 │2,140 │214   │2,630 │2,640 │264   │3,130 │3,140 │314   │3,630 │3,640 │364   ┃
    ┠───┼───┼───┼───┼───┼───┼───┼───┼───┼───┼───┼───┨
    ┃2,140 │2,150 │215   │2,640 │2,650 │265   │3,140 │3,150 │315   │3,640 │3,650 │365   ┃
    ┠───┼───┼───┼───┼───┼───┼───┼───┼───┼───┼───┼───┨
    ┃2,150 │2,160 │216   │2,650 │2,660 │266   │3,150 │3,160 │316   │3,650 │3,660 │366   ┃
    ┠───┼───┼───┼───┼───┼───┼───┼───┼───┼───┼───┼───┨
    ┃2,160 │2,170 │217   │2,660 │2,670 │267   │3,160 │3,170 │317   │3,660 │3,670 │367   ┃
    ┠───┼───┼───┼───┼───┼───┼───┼───┼───┼───┼───┼───┨
    ┃2,170 │2,180 │218   │2,670 │2,680 │268   │3,170 │3,180 │318   │3,670 │3,680 │368   ┃
    ┠───┼───┼───┼───┼───┼───┼───┼───┼───┼───┼───┼───┨
    ┃2,180 │2,190 │219   │2,680 │2,690 │269   │3,180 │3,190 │319   │3,680 │3,690 │369   ┃
    ┠───┼───┼───┼───┼───┼───┼───┼───┼───┼───┼───┼───┨
    ┃2,190 │2,200 │220   │2,690 │2,700 │270   │3,190 │3,200 │320   │3,690 │3,700 │370   ┃
    ┠───┼───┼───┼───┼───┼───┼───┼───┼───┼───┼───┼───┨
    ┃2,200 │2,210 │221   │2,700 │2,710 │271   │3,200 │3,210 │321   │3,700 │3,710 │371   ┃
    ┠───┼───┼───┼───┼───┼───┼───┼───┼───┼───┼───┼───┨
    ┃2,210 │2,220 │222   │2,710 │2,720 │272   │3,210 │3,220 │322   │3,710 │3,720 │372   ┃
    ┠───┼───┼───┼───┼───┼───┼───┼───┼───┼───┼───┼───┨
    ┃2,220 │2,230 │223   │2,720 │2,730 │273   │3,220 │3,230 │323   │3,720 │3,730 │373   ┃
    ┠───┼───┼───┼───┼───┼───┼───┼───┼───┼───┼───┼───┨
    ┃2,230 │2,240 │224   │2,730 │2,740 │274   │3,230 │3,240 │324   │3,730 │3,740 │374   ┃
    ┠───┼───┼───┼───┼───┼───┼───┼───┼───┼───┼───┼───┨
    ┃2,240 │2,250 │225   │2,740 │2,750 │275   │3,240 │3,250 │325   │3,740 │3,750 │375   ┃
    ┠───┼───┼───┼───┼───┼───┼───┼───┼───┼───┼───┼───┨
    ┃2,250 │2,260 │226   │2,750 │2,760 │276   │3,250 │3,260 │326   │3,750 │3,760 │376   ┃
    ┠───┼───┼───┼───┼───┼───┼───┼───┼───┼───┼───┼───┨
    ┃2,260 │2,270 │227   │2,760 │2,770 │277   │3,260 │3,270 │327   │3,760 │3,770 │377   ┃
    ┠───┼───┼───┼───┼───┼───┼───┼───┼───┼───┼───┼───┨
    ┃2,270 │2,280 │228   │2,770 │2,780 │278   │3,270 │3,280 │328   │3,770 │3,780 │378   ┃
    ┠───┼───┼───┼───┼───┼───┼───┼───┼───┼───┼───┼───┨
    ┃2,280 │2,290 │229   │2,780 │2,790 │279   │3,280 │3,290 │329   │3,780 │3,790 │379   ┃
    ┠───┼───┼───┼───┼───┼───┼───┼───┼───┼───┼───┼───┨
    ┃2,290 │2,300 │230   │2,790 │2,800 │280   │3,290 │3,300 │330   │3,790 │3,800 │380   ┃
    ┠───┼───┼───┼───┼───┼───┼───┼───┼───┼───┼───┼───┨
    ┃2,300 │2,310 │231   │2,800 │2,810 │281   │3,300 │3,310 │331   │3,800 │3,810 │381   ┃
    ┠───┼───┼───┼───┼───┼───┼───┼───┼───┼───┼───┼───┨
    ┃2,310 │2,320 │232   │2,810 │2,820 │282   │3,310 │3,320 │332   │3,810 │3,820 │382   ┃
    ┠───┼───┼───┼───┼───┼───┼───┼───┼───┼───┼───┼───┨
    ┃2,320 │2,330 │233   │2,820 │2,830 │283   │3,320 │3,330 │333   │3,820 │3,830 │383   ┃
    ┠───┼───┼───┼───┼───┼───┼───┼───┼───┼───┼───┼───┨
    ┃2,330 │2,340 │234   │2,830 │2,840 │284   │3,330 │3,340 │334   │3,830 │3,840 │384   ┃
    ┠───┼───┼───┼───┼───┼───┼───┼───┼───┼───┼───┼───┨
    ┃2,340 │2,350 │235   │2,840 │2,850 │285   │3,340 │3,350 │335   │3,840 │3,850 │385   ┃
    ┠───┼───┼───┼───┼───┼───┼───┼───┼───┼───┼───┼───┨
    ┃2,350 │2,360 │236   │2,850 │2,860 │286   │3,350 │3,360 │336   │3,850 │3,860 │386   ┃
    ┠───┼───┼───┼───┼───┼───┼───┼───┼───┼───┼───┼───┨
    ┃2,360 │2,370 │237   │2,860 │2,870 │287   │3,360 │3,370 │337   │3,860 │3,870 │387   ┃
    ┠───┼───┼───┼───┼───┼───┼───┼───┼───┼───┼───┼───┨
    ┃2,370 │2,380 │238   │2,870 │2,880 │288   │3,370 │3,380 │338   │3,870 │3,880 │388   ┃
    ┠───┼───┼───┼───┼───┼───┼───┼───┼───┼───┼───┼───┨
    ┃2,380 │2,390 │239   │2,880 │2,890 │289   │3,380 │3,390 │339   │3,880 │3,890 │389   ┃
    ┠───┼───┼───┼───┼───┼───┼───┼───┼───┼───┼───┼───┨
    ┃2,390 │2,400 │240   │2,890 │2,900 │290   │3,390 │3,400 │340   │3,890 │3,900 │390   ┃
    ┠───┼───┼───┼───┼───┼───┼───┼───┼───┼───┼───┼───┨
    ┃2,400 │2,410 │241   │2,900 │2,910 │291   │3,400 │3,410 │341   │3,900 │3,910 │391   ┃
    ┠───┼───┼───┼───┼───┼───┼───┼───┼───┼───┼───┼───┨
    ┃2,410 │2,420 │242   │2,910 │2,920 │292   │3,410 │3,420 │342   │3,910 │3,920 │392   ┃
    ┠───┼───┼───┼───┼───┼───┼───┼───┼───┼───┼───┼───┨
    ┃2,420 │2,430 │243   │2,920 │2,930 │293   │3,420 │3,430 │343   │3,920 │3,930 │393   ┃
    ┠───┼───┼───┼───┼───┼───┼───┼───┼───┼───┼───┼───┨
    ┃2,430 │2,440 │244   │2,930 │2,940 │294   │3,430 │3,440 │344   │3,930 │3,940 │394   ┃
    ┠───┼───┼───┼───┼───┼───┼───┼───┼───┼───┼───┼───┨
    ┃2,440 │2,450 │245   │2,940 │2,950 │295   │3,440 │3,450 │345   │3,940 │3,950 │395   ┃
    ┠───┼───┼───┼───┼───┼───┼───┼───┼───┼───┼───┼───┨
    ┃2,450 │2,460 │246   │2,950 │2,960 │296   │3,450 │3,460 │346   │3,950 │3,960 │396   ┃
    ┠───┼───┼───┼───┼───┼───┼───┼───┼───┼───┼───┼───┨
    ┃2,460 │2,470 │247   │2,960 │2,970 │297   │3,460 │3,470 │347   │3,960 │3,970 │397   ┃
    ┠───┼───┼───┼───┼───┼───┼───┼───┼───┼───┼───┼───┨
    ┃2,470 │2,480 │248   │2,970 │2,980 │298   │3,470 │3,480 │348   │3,970 │3,980 │398   ┃
    ┠───┼───┼───┼───┼───┼───┼───┼───┼───┼───┼───┼───┨
    ┃2,480 │2,490 │249   │2,980 │2,990 │299   │3,480 │3,490 │349   │3,980 │3,990 │399   ┃
    ┠───┼───┼───┼───┼───┼───┼───┼───┼───┼───┼───┼───┨
    ┃2,490 │2,500 │250   │2,990 │3,000 │300   │3,490 │3,500 │350   │3,990 │4,000 │400   ┃
    ┠───┼───┼───┼───┼───┼───┼───┼───┼───┼───┼───┼───┨
    ┃4,000 │4,010 │401   │4,500 │4,510 │451   │5,000 │5,010 │501   │5,500 │5,510 │551   ┃
    ┠───┼───┼───┼───┼───┼───┼───┼───┼───┼───┼───┼───┨
    ┃4,010 │4,020 │402   │4,510 │4,520 │452   │5,010 │5,020 │502   │5,510 │5,520 │552   ┃
    ┠───┼───┼───┼───┼───┼───┼───┼───┼───┼───┼───┼───┨
    ┃4,020 │4,030 │403   │4,520 │4,530 │453   │5,020 │5,030 │503   │5,520 │5,530 │553   ┃
    ┠───┼───┼───┼───┼───┼───┼───┼───┼───┼───┼───┼───┨
    ┃4,030 │4,040 │404   │4,530 │4,540 │454   │5,030 │5,040 │504   │5,530 │5,540 │554   ┃
    ┠───┼───┼───┼───┼───┼───┼───┼───┼───┼───┼───┼───┨
    ┃4,040 │4,050 │405   │4,540 │4,550 │455   │5,040 │5,050 │505   │5,540 │5,550 │555   ┃
    ┠───┼───┼───┼───┼───┼───┼───┼───┼───┼───┼───┼───┨
    ┃4,050 │4,060 │406   │4,550 │4,560 │456   │5,050 │5,060 │506   │5,550 │5,560 │556   ┃
    ┠───┼───┼───┼───┼───┼───┼───┼───┼───┼───┼───┼───┨
    ┃4,060 │4,070 │407   │4,560 │4,570 │457   │5,060 │5,070 │507   │5,560 │5,570 │557   ┃
    ┠───┼───┼───┼───┼───┼───┼───┼───┼───┼───┼───┼───┨
    ┃4,070 │4,080 │408   │4,570 │4,580 │458   │5,070 │5,080 │508   │5,570 │5,580 │558   ┃
    ┠───┼───┼───┼───┼───┼───┼───┼───┼───┼───┼───┼───┨
    ┃4,080 │4,090 │409   │4,580 │4,590 │459   │5,080 │5,090 │509   │5,580 │5,590 │559   ┃
    ┠───┼───┼───┼───┼───┼───┼───┼───┼───┼───┼───┼───┨
    ┃4,090 │4,100 │410   │4,590 │4,600 │460   │5,090 │5,100 │510   │5,590 │5,600 │560   ┃
    ┠───┼───┼───┼───┼───┼───┼───┼───┼───┼───┼───┼───┨
    ┃4,100 │4,110 │411   │4,600 │4,610 │461   │5,100 │5,110 │511   │5,600 │5,610 │561   ┃
    ┠───┼───┼───┼───┼───┼───┼───┼───┼───┼───┼───┼───┨
    ┃4,110 │4,120 │412   │4,610 │4,620 │462   │5,110 │5,120 │512   │5,610 │5,620 │562   ┃
    ┠───┼───┼───┼───┼───┼───┼───┼───┼───┼───┼───┼───┨
    ┃4,120 │4,130 │413   │4,620 │4,630 │463   │5,120 │5,130 │513   │5,620 │5,630 │563   ┃
    ┠───┼───┼───┼───┼───┼───┼───┼───┼───┼───┼───┼───┨
    ┃4,130 │4,140 │414   │4,630 │4,640 │464   │5,130 │5,140 │514   │5,630 │5,640 │564   ┃
    ┠───┼───┼───┼───┼───┼───┼───┼───┼───┼───┼───┼───┨
    ┃4,140 │4,150 │415   │4,640 │4,650 │465   │5,140 │5,150 │515   │5,640 │5,650 │565   ┃
    ┠───┼───┼───┼───┼───┼───┼───┼───┼───┼───┼───┼───┨
    ┃4,150 │4,160 │416   │4,650 │4,660 │466   │5,150 │5,160 │516   │5,650 │5,660 │566   ┃
    ┠───┼───┼───┼───┼───┼───┼───┼───┼───┼───┼───┼───┨
    ┃4,160 │4,170 │417   │4,660 │4,670 │467   │5,160 │5,170 │517   │5,660 │5,670 │567   ┃
    ┠───┼───┼───┼───┼───┼───┼───┼───┼───┼───┼───┼───┨
    ┃4,170 │4,180 │418   │4,670 │4,680 │468   │5,170 │5,180 │518   │5,670 │5,680 │568   ┃
    ┠───┼───┼───┼───┼───┼───┼───┼───┼───┼───┼───┼───┨
    ┃4,180 │4,190 │419   │4,680 │4,690 │469   │5,180 │5,190 │519   │5,680 │5,690 │569   ┃
    ┠───┼───┼───┼───┼───┼───┼───┼───┼───┼───┼───┼───┨
    ┃4,190 │4,200 │420   │4,690 │4,700 │470   │5,190 │5,200 │520   │5,690 │5,700 │570   ┃
    ┠───┼───┼───┼───┼───┼───┼───┼───┼───┼───┼───┼───┨
    ┃4,200 │4,210 │421   │4,700 │4,710 │471   │5,200 │5,210 │521   │5,700 │5,710 │571   ┃
    ┠───┼───┼───┼───┼───┼───┼───┼───┼───┼───┼───┼───┨
    ┃4,210 │4,220 │422   │4,710 │4,720 │472   │5,210 │5,220 │522   │5,710 │5,720 │572   ┃
    ┠───┼───┼───┼───┼───┼───┼───┼───┼───┼───┼───┼───┨
    ┃4,220 │4,230 │423   │4,720 │4,730 │473   │5,220 │5,230 │523   │5,720 │5,730 │573   ┃
    ┠───┼───┼───┼───┼───┼───┼───┼───┼───┼───┼───┼───┨
    ┃4,230 │4,240 │424   │4,730 │4,740 │474   │5,230 │5,240 │524   │5,730 │5,740 │574   ┃
    ┠───┼───┼───┼───┼───┼───┼───┼───┼───┼───┼───┼───┨
    ┃4,240 │4,250 │425   │4,740 │4,750 │475   │5,240 │5,250 │525   │5,740 │5,750 │575   ┃
    ┠───┼───┼───┼───┼───┼───┼───┼───┼───┼───┼───┼───┨
    ┃4,250 │4,260 │426   │4,750 │4,760 │476   │5,250 │5,260 │526   │5,750 │5,760 │576   ┃
    ┠───┼───┼───┼───┼───┼───┼───┼───┼───┼───┼───┼───┨
    ┃4,260 │4,270 │427   │4,760 │4,770 │477   │5,260 │5,270 │527   │5,760 │5,770 │577   ┃
    ┠───┼───┼───┼───┼───┼───┼───┼───┼───┼───┼───┼───┨
    ┃4,270 │4,280 │428   │4,770 │4,780 │478   │5,270 │5,280 │528   │5,770 │5,780 │578   ┃
    ┠───┼───┼───┼───┼───┼───┼───┼───┼───┼───┼───┼───┨
    ┃4,280 │4,290 │429   │4,780 │4,790 │479   │5,280 │5,290 │529   │5,780 │5,790 │579   ┃
    ┠───┼───┼───┼───┼───┼───┼───┼───┼───┼───┼───┼───┨
    ┃4,290 │4,300 │430   │4,790 │4,800 │480   │5,290 │5,300 │530   │5,790 │5,800 │580   ┃
    ┠───┼───┼───┼───┼───┼───┼───┼───┼───┼───┼───┼───┨
    ┃4,300 │4,310 │431   │4,800 │4,810 │481   │5,300 │5,310 │531   │5,800 │5,810 │581   ┃
    ┠───┼───┼───┼───┼───┼───┼───┼───┼───┼───┼───┼───┨
    ┃4,310 │4,320 │432   │4,810 │4,820 │482   │5,310 │5,320 │532   │5,810 │5,820 │582   ┃
    ┠───┼───┼───┼───┼───┼───┼───┼───┼───┼───┼───┼───┨
    ┃4,320 │4,330 │433   │4,820 │4,830 │483   │5,320 │5,330 │533   │5,820 │5,830 │583   ┃
    ┠───┼───┼───┼───┼───┼───┼───┼───┼───┼───┼───┼───┨
    ┃4,330 │4,340 │434   │4,830 │4,840 │484   │5,330 │5,340 │534   │5,830 │5,840 │584   ┃
    ┠───┼───┼───┼───┼───┼───┼───┼───┼───┼───┼───┼───┨
    ┃4,340 │4,350 │435   │4,840 │4,850 │485   │5,340 │5,350 │535   │5,840 │5,850 │585   ┃
    ┠───┼───┼───┼───┼───┼───┼───┼───┼───┼───┼───┼───┨
    ┃4,350 │4,360 │436   │4,850 │4,860 │486   │5,350 │5,360 │536   │5,850 │5,860 │586   ┃
    ┠───┼───┼───┼───┼───┼───┼───┼───┼───┼───┼───┼───┨
    ┃4,360 │4,370 │437   │4,860 │4,870 │487   │5,360 │5,370 │537   │5,860 │5,870 │587   ┃
    ┠───┼───┼───┼───┼───┼───┼───┼───┼───┼───┼───┼───┨
    ┃4,370 │4,380 │438   │4,870 │4,880 │488   │5,370 │5,380 │538   │5,870 │5,880 │588   ┃
    ┠───┼───┼───┼───┼───┼───┼───┼───┼───┼───┼───┼───┨
    ┃4,380 │4,390 │439   │4,880 │4,890 │489   │5,380 │5,390 │539   │5,880 │5,890 │589   ┃
    ┠───┼───┼───┼───┼───┼───┼───┼───┼───┼───┼───┼───┨
    ┃4,390 │4,400 │440   │4,890 │4,900 │490   │5,390 │5,400 │540   │5,890 │5,900 │590   ┃
    ┠───┼───┼───┼───┼───┼───┼───┼───┼───┼───┼───┼───┨
    ┃4,400 │4,410 │441   │4,900 │4,910 │491   │5,400 │5,410 │541   │5,900 │5,910 │591   ┃
    ┠───┼───┼───┼───┼───┼───┼───┼───┼───┼───┼───┼───┨
    ┃4,410 │4,420 │442   │4,910 │4,920 │492   │5,410 │5,420 │542   │5,910 │5,920 │592   ┃
    ┠───┼───┼───┼───┼───┼───┼───┼───┼───┼───┼───┼───┨
    ┃4,420 │4,430 │443   │4,920 │4,930 │493   │5,420 │5,430 │543   │5,920 │5,930 │593   ┃
    ┠───┼───┼───┼───┼───┼───┼───┼───┼───┼───┼───┼───┨
    ┃4,430 │4,440 │444   │4,930 │4,940 │494   │5,430 │5,440 │544   │5,930 │5,940 │594   ┃
    ┠───┼───┼───┼───┼───┼───┼───┼───┼───┼───┼───┼───┨
    ┃4,440 │4,450 │445   │4,940 │4,950 │495   │5,440 │5,450 │545   │5,940 │5,950 │595   ┃
    ┠───┼───┼───┼───┼───┼───┼───┼───┼───┼───┼───┼───┨
    ┃4,450 │4,460 │446   │4,950 │4,960 │496   │5,450 │5,460 │546   │5,950 │5,960 │596   ┃
    ┠───┼───┼───┼───┼───┼───┼───┼───┼───┼───┼───┼───┨
    ┃4,460 │4,470 │447   │4,960 │4,970 │497   │5,460 │5,470 │547   │5,960 │5,970 │597   ┃
    ┠───┼───┼───┼───┼───┼───┼───┼───┼───┼───┼───┼───┨
    ┃4,470 │4,480 │448   │4,970 │4,980 │498   │5,470 │5,480 │548   │5,970 │5,980 │598   ┃
    ┠───┼───┼───┼───┼───┼───┼───┼───┼───┼───┼───┼───┨
    ┃4,480 │4,490 │449   │4,980 │4,990 │499   │5,480 │5,490 │549   │5,980 │5,990 │599   ┃
    ┠───┼───┼───┼───┼───┼───┼───┼───┼───┼───┼───┼───┨
    ┃4,490 │4,500 │450   │4,990 │5,000 │500   │5,490 │5,500 │550   │5,990 │6,000 │600   ┃
    ┠───┼───┼───┼───┼───┼───┼───┼───┼───┼───┼───┼───┨
    ┃6,000 │6,010 │601   │6,500 │6,510 │651   │7,000 │7,010 │701   │7,500 │7,510 │751   ┃
    ┠───┼───┼───┼───┼───┼───┼───┼───┼───┼───┼───┼───┨
    ┃6,010 │6,020 │602   │6,510 │6,520 │652   │7,010 │7,020 │702   │7,510 │7,520 │752   ┃
    ┠───┼───┼───┼───┼───┼───┼───┼───┼───┼───┼───┼───┨
    ┃6,020 │6,030 │603   │6,520 │6,530 │653   │7,020 │7,030 │703   │7,520 │7,530 │753   ┃
    ┠───┼───┼───┼───┼───┼───┼───┼───┼───┼───┼───┼───┨
    ┃6,030 │6,040 │604   │6,530 │6,540 │654   │7,030 │7,040 │704   │7,530 │7,540 │754   ┃
    ┠───┼───┼───┼───┼───┼───┼───┼───┼───┼───┼───┼───┨
    ┃6,040 │6,050 │605   │6,540 │6,550 │655   │7,040 │7,050 │705   │7,540 │7,550 │755   ┃
    ┠───┼───┼───┼───┼───┼───┼───┼───┼───┼───┼───┼───┨
    ┃6,050 │6,060 │606   │6,550 │6,560 │656   │7,050 │7,060 │706   │7,550 │7,560 │756   ┃
    ┠───┼───┼───┼───┼───┼───┼───┼───┼───┼───┼───┼───┨
    ┃6,060 │6,070 │607   │6,560 │6,570 │657   │7,060 │7,070 │707   │7,560 │7,570 │757   ┃
    ┠───┼───┼───┼───┼───┼───┼───┼───┼───┼───┼───┼───┨
    ┃6,070 │6,080 │608   │6,570 │6,580 │658   │7,070 │7,080 │708   │7,570 │7,580 │758   ┃
    ┠───┼───┼───┼───┼───┼───┼───┼───┼───┼───┼───┼───┨
    ┃6,080 │6,090 │609   │6,580 │6,590 │659   │7,080 │7,090 │709   │7,580 │7,590 │759   ┃
    ┠───┼───┼───┼───┼───┼───┼───┼───┼───┼───┼───┼───┨
    ┃6,090 │6,100 │610   │6,590 │6,600 │660   │7,090 │7,100 │710   │7,590 │7,600 │760   ┃
    ┠───┼───┼───┼───┼───┼───┼───┼───┼───┼───┼───┼───┨
    ┃6,100 │6,110 │611   │6,600 │6,610 │661   │7,100 │7,110 │711   │7,600 │7,610 │761   ┃
    ┠───┼───┼───┼───┼───┼───┼───┼───┼───┼───┼───┼───┨
    ┃6,110 │6,120 │612   │6,610 │6,620 │662   │7,110 │7,120 │712   │7,610 │7,620 │762   ┃
    ┠───┼───┼───┼───┼───┼───┼───┼───┼───┼───┼───┼───┨
    ┃6,120 │6,130 │613   │6,620 │6,630 │663   │7,120 │7,130 │713   │7,620 │7,630 │763   ┃
    ┠───┼───┼───┼───┼───┼───┼───┼───┼───┼───┼───┼───┨
    ┃6,130 │6,140 │614   │6,630 │6,640 │664   │7,130 │7,140 │714   │7,630 │7,640 │764   ┃
    ┠───┼───┼───┼───┼───┼───┼───┼───┼───┼───┼───┼───┨
    ┃6,140 │6,150 │615   │6,640 │6,650 │665   │7,140 │7,150 │715   │7,640 │7,650 │765   ┃
    ┠───┼───┼───┼───┼───┼───┼───┼───┼───┼───┼───┼───┨
    ┃6,150 │6,160 │616   │6,650 │6,660 │666   │7,150 │7,160 │716   │7,650 │7,660 │766   ┃
    ┠───┼───┼───┼───┼───┼───┼───┼───┼───┼───┼───┼───┨
    ┃6,160 │6,170 │617   │6,660 │6,670 │667   │7,160 │7,170 │717   │7,660 │7,670 │767   ┃
    ┠───┼───┼───┼───┼───┼───┼───┼───┼───┼───┼───┼───┨
    ┃6,170 │6,180 │618   │6,670 │6,680 │668   │7,170 │7,180 │718   │7,670 │7,680 │768   ┃
    ┠───┼───┼───┼───┼───┼───┼───┼───┼───┼───┼───┼───┨
    ┃6,180 │6,190 │619   │6,680 │6,690 │669   │7,180 │7,190 │719   │7,680 │7,690 │769   ┃
    ┠───┼───┼───┼───┼───┼───┼───┼───┼───┼───┼───┼───┨
    ┃6,190 │6,200 │620   │6,690 │6,700 │670   │7,190 │7,200 │720   │7,690 │7,700 │770   ┃
    ┠───┼───┼───┼───┼───┼───┼───┼───┼───┼───┼───┼───┨
    ┃6,200 │6,210 │621   │6,700 │6,710 │671   │7,200 │7,210 │721   │7,700 │7,710 │771   ┃
    ┠───┼───┼───┼───┼───┼───┼───┼───┼───┼───┼───┼───┨
    ┃6,210 │6,220 │622   │6,710 │6,720 │672   │7,210 │7,220 │722   │7,710 │7,720 │772   ┃
    ┠───┼───┼───┼───┼───┼───┼───┼───┼───┼───┼───┼───┨
    ┃6,220 │6,230 │623   │6,720 │6,730 │673   │7,220 │7,230 │723   │7,720 │7,730 │773   ┃
    ┠───┼───┼───┼───┼───┼───┼───┼───┼───┼───┼───┼───┨
    ┃6,230 │6,240 │624   │6,730 │6,740 │674   │7,230 │7,240 │724   │7,730 │7,740 │774   ┃
    ┠───┼───┼───┼───┼───┼───┼───┼───┼───┼───┼───┼───┨
    ┃6,240 │6,250 │625   │6,740 │6,750 │675   │7,240 │7,250 │725   │7,740 │7,750 │775   ┃
    ┠───┼───┼───┼───┼───┼───┼───┼───┼───┼───┼───┼───┨
    ┃6,250 │6,260 │626   │6,750 │6,760 │676   │7,250 │7,260 │726   │7,750 │7,760 │776   ┃
    ┠───┼───┼───┼───┼───┼───┼───┼───┼───┼───┼───┼───┨
    ┃6,260 │6,270 │627   │6,760 │6,770 │677   │7,260 │7,270 │727   │7,760 │7,770 │777   ┃
    ┠───┼───┼───┼───┼───┼───┼───┼───┼───┼───┼───┼───┨
    ┃6,270 │6,280 │628   │6,770 │6,780 │678   │7,270 │7,280 │728   │7,770 │7,780 │778   ┃
    ┠───┼───┼───┼───┼───┼───┼───┼───┼───┼───┼───┼───┨
    ┃6,280 │6,290 │629   │6,780 │6,790 │679   │7,280 │7,290 │729   │7,780 │7,790 │779   ┃
    ┠───┼───┼───┼───┼───┼───┼───┼───┼───┼───┼───┼───┨
    ┃6,290 │6,300 │630   │6,790 │6,800 │680   │7,290 │7,300 │730   │7,790 │7,800 │780   ┃
    ┠───┼───┼───┼───┼───┼───┼───┼───┼───┼───┼───┼───┨
    ┃6,300 │6,310 │631   │6,800 │6,810 │681   │7,300 │7,310 │731   │7,800 │7,810 │781   ┃
    ┠───┼───┼───┼───┼───┼───┼───┼───┼───┼───┼───┼───┨
    ┃6,310 │6,320 │632   │6,810 │6,820 │682   │7,310 │7,320 │732   │7,810 │7,820 │782   ┃
    ┠───┼───┼───┼───┼───┼───┼───┼───┼───┼───┼───┼───┨
    ┃6,320 │6,330 │633   │6,820 │6,830 │683   │7,320 │7,330 │733   │7,820 │7,830 │783   ┃
    ┠───┼───┼───┼───┼───┼───┼───┼───┼───┼───┼───┼───┨
    ┃6,330 │6,340 │634   │6,830 │6,840 │684   │7,330 │7,340 │734   │7,830 │7,840 │784   ┃
    ┠───┼───┼───┼───┼───┼───┼───┼───┼───┼───┼───┼───┨
    ┃6,340 │6,350 │635   │6,840 │6,850 │685   │7,340 │7,350 │735   │7,840 │7,850 │785   ┃
    ┠───┼───┼───┼───┼───┼───┼───┼───┼───┼───┼───┼───┨
    ┃6,350 │6,360 │636   │6,850 │6,860 │686   │7,350 │7,360 │736   │7,850 │7,860 │786   ┃
    ┠───┼───┼───┼───┼───┼───┼───┼───┼───┼───┼───┼───┨
    ┃6,360 │6,370 │637   │6,860 │6,870 │687   │7,360 │7,370 │737   │7,860 │7,870 │787   ┃
    ┠───┼───┼───┼───┼───┼───┼───┼───┼───┼───┼───┼───┨
    ┃6,370 │6,380 │638   │6,870 │6,880 │688   │7,370 │7,380 │738   │7,870 │7,880 │788   ┃
    ┠───┼───┼───┼───┼───┼───┼───┼───┼───┼───┼───┼───┨
    ┃6,380 │6,390 │639   │6,880 │6,890 │689   │7,380 │7,390 │739   │7,880 │7,890 │789   ┃
    ┠───┼───┼───┼───┼───┼───┼───┼───┼───┼───┼───┼───┨
    ┃6,390 │6,400 │640   │6,890 │6,900 │690   │7,390 │7,400 │740   │7,890 │7,900 │790   ┃
    ┠───┼───┼───┼───┼───┼───┼───┼───┼───┼───┼───┼───┨
    ┃6,400 │6,410 │641   │6,900 │6,910 │691   │7,400 │7,410 │741   │7,900 │7,910 │791   ┃
    ┠───┼───┼───┼───┼───┼───┼───┼───┼───┼───┼───┼───┨
    ┃6,410 │6,420 │642   │6,910 │6,920 │692   │7,410 │7,420 │742   │7,910 │7,920 │792   ┃
    ┠───┼───┼───┼───┼───┼───┼───┼───┼───┼───┼───┼───┨
    ┃6,420 │6,430 │643   │6,920 │6,930 │693   │7,420 │7,430 │743   │7,920 │7,930 │793   ┃
    ┠───┼───┼───┼───┼───┼───┼───┼───┼───┼───┼───┼───┨
    ┃6,430 │6,440 │644   │6,930 │6,940 │694   │7,430 │7,440 │744   │7,930 │7,940 │794   ┃
    ┠───┼───┼───┼───┼───┼───┼───┼───┼───┼───┼───┼───┨
    ┃6,440 │6,450 │645   │6,940 │6,950 │695   │7,440 │7,450 │745   │7,940 │7,950 │795   ┃
    ┠───┼───┼───┼───┼───┼───┼───┼───┼───┼───┼───┼───┨
    ┃6,450 │6,460 │646   │6,950 │6,960 │696   │7,450 │7,460 │746   │7,950 │7,960 │796   ┃
    ┠───┼───┼───┼───┼───┼───┼───┼───┼───┼───┼───┼───┨
    ┃6,460 │6,470 │647   │6,960 │6,970 │697   │7,460 │7,470 │747   │7,960 │7,970 │797   ┃
    ┠───┼───┼───┼───┼───┼───┼───┼───┼───┼───┼───┼───┨
    ┃6,470 │6,480 │648   │6,970 │6,980 │698   │7,470 │7,480 │748   │7,970 │7,980 │798   ┃
    ┠───┼───┼───┼───┼───┼───┼───┼───┼───┼───┼───┼───┨
    ┃6,480 │6,490 │649   │6,980 │6,990 │699   │7,480 │7,490 │749   │7,980 │7,990 │799   ┃
    ┠───┼───┼───┼───┼───┼───┼───┼───┼───┼───┼───┼───┨
    ┃6,490 │6,500 │650   │6,990 │7,000 │700   │7,490 │7,500 │750   │7,990 │8,000 │800   ┃
    ┗━━━┷━━━┷━━━┷━━━┷━━━┷━━━┷━━━┷━━━┷━━━┷━━━┷━━━┷━━━┛
    
      2.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 : 천원)                                      
    ┏━━━━━━━┯━━━━━━━━━━━━━━━━━┓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                                  ┃
    ┃이상  │미만  │                                  ┃
    ┠───┼───┼─────────────────┨
    ┃8,000 │12,000│800                               ┃
    ┗━━━┷━━━┷━━━━━━━━━━━━━━━━━┛
    
      3.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 : 천원)                                                                                  
    ┏━━━━━━━┯━━━┯━━━━━━━┯━━━┯━━━━━━━┯━━━┯━━━━━━━┯━━━┓
    ┃총급여액      │근로  │총급여액      │근로  │총급여액      │근로  │총급여액      │근로  ┃
    ┠───┬───┤장려금├───┬───┤장려금├───┬───┤장려금├───┬───┤장려금┃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
    ┠───┼───┼───┼───┼───┼───┼───┼───┼───┼───┼───┼───┨
    ┃12,000│12,010│800   │12,500│12,510│720   │13,000│13,010│640   │13,500│13,510│560   ┃
    ┠───┼───┼───┼───┼───┼───┼───┼───┼───┼───┼───┼───┨
    ┃12,010│12,020│798   │12,510│12,520│718   │13,010│13,020│638   │13,510│13,520│558   ┃
    ┠───┼───┼───┼───┼───┼───┼───┼───┼───┼───┼───┼───┨
    ┃12,020│12,030│797   │12,520│12,530│717   │13,020│13,030│637   │13,520│13,530│557   ┃
    ┠───┼───┼───┼───┼───┼───┼───┼───┼───┼───┼───┼───┨
    ┃12,030│12,040│795   │12,530│12,540│715   │13,030│13,040│635   │13,530│13,540│555   ┃
    ┠───┼───┼───┼───┼───┼───┼───┼───┼───┼───┼───┼───┨
    ┃12,040│12,050│794   │12,540│12,550│714   │13,040│13,050│634   │13,540│13,550│554   ┃
    ┠───┼───┼───┼───┼───┼───┼───┼───┼───┼───┼───┼───┨
    ┃12,050│12,060│792   │12,550│12,560│712   │13,050│13,060│632   │13,550│13,560│552   ┃
    ┠───┼───┼───┼───┼───┼───┼───┼───┼───┼───┼───┼───┨
    ┃12,060│12,070│790   │12,560│12,570│710   │13,060│13,070│630   │13,560│13,570│550   ┃
    ┠───┼───┼───┼───┼───┼───┼───┼───┼───┼───┼───┼───┨
    ┃12,070│12,080│789   │12,570│12,580│709   │13,070│13,080│629   │13,570│13,580│549   ┃
    ┠───┼───┼───┼───┼───┼───┼───┼───┼───┼───┼───┼───┨
    ┃12,080│12,090│787   │12,580│12,590│707   │13,080│13,090│627   │13,580│13,590│547   ┃
    ┠───┼───┼───┼───┼───┼───┼───┼───┼───┼───┼───┼───┨
    ┃12,090│12,100│786   │12,590│12,600│706   │13,090│13,100│626   │13,590│13,600│546   ┃
    ┠───┼───┼───┼───┼───┼───┼───┼───┼───┼───┼───┼───┨
    ┃12,100│12,110│784   │12,600│12,610│704   │13,100│13,110│624   │13,600│13,610│544   ┃
    ┠───┼───┼───┼───┼───┼───┼───┼───┼───┼───┼───┼───┨
    ┃12,110│12,120│782   │12,610│12,620│702   │13,110│13,120│622   │13,610│13,620│542   ┃
    ┠───┼───┼───┼───┼───┼───┼───┼───┼───┼───┼───┼───┨
    ┃12,120│12,130│781   │12,620│12,630│701   │13,120│13,130│621   │13,620│13,630│541   ┃
    ┠───┼───┼───┼───┼───┼───┼───┼───┼───┼───┼───┼───┨
    ┃12,130│12,140│779   │12,630│12,640│699   │13,130│13,140│619   │13,630│13,640│539   ┃
    ┠───┼───┼───┼───┼───┼───┼───┼───┼───┼───┼───┼───┨
    ┃12,140│12,150│778   │12,640│12,650│698   │13,140│13,150│618   │13,640│13,650│538   ┃
    ┠───┼───┼───┼───┼───┼───┼───┼───┼───┼───┼───┼───┨
    ┃12,150│12,160│776   │12,650│12,660│696   │13,150│13,160│616   │13,650│13,660│536   ┃
    ┠───┼───┼───┼───┼───┼───┼───┼───┼───┼───┼───┼───┨
    ┃12,160│12,170│774   │12,660│12,670│694   │13,160│13,170│614   │13,660│13,670│534   ┃
    ┠───┼───┼───┼───┼───┼───┼───┼───┼───┼───┼───┼───┨
    ┃12,170│12,180│773   │12,670│12,680│693   │13,170│13,180│613   │13,670│13,680│533   ┃
    ┠───┼───┼───┼───┼───┼───┼───┼───┼───┼───┼───┼───┨
    ┃12,180│12,190│771   │12,680│12,690│691   │13,180│13,190│611   │13,680│13,690│531   ┃
    ┠───┼───┼───┼───┼───┼───┼───┼───┼───┼───┼───┼───┨
    ┃12,190│12,200│770   │12,690│12,700│690   │13,190│13,200│610   │13,690│13,700│530   ┃
    ┠───┼───┼───┼───┼───┼───┼───┼───┼───┼───┼───┼───┨
    ┃12,200│12,210│768   │12,700│12,710│688   │13,200│13,210│608   │13,700│13,710│528   ┃
    ┠───┼───┼───┼───┼───┼───┼───┼───┼───┼───┼───┼───┨
    ┃12,210│12,220│766   │12,710│12,720│686   │13,210│13,220│606   │13,710│13,720│526   ┃
    ┠───┼───┼───┼───┼───┼───┼───┼───┼───┼───┼───┼───┨
    ┃12,220│12,230│765   │12,720│12,730│685   │13,220│13,230│605   │13,720│13,730│525   ┃
    ┠───┼───┼───┼───┼───┼───┼───┼───┼───┼───┼───┼───┨
    ┃12,230│12,240│763   │12,730│12,740│683   │13,230│13,240│603   │13,730│13,740│523   ┃
    ┠───┼───┼───┼───┼───┼───┼───┼───┼───┼───┼───┼───┨
    ┃12,240│12,250│762   │12,740│12,750│682   │13,240│13,250│602   │13,740│13,750│522   ┃
    ┠───┼───┼───┼───┼───┼───┼───┼───┼───┼───┼───┼───┨
    ┃12,250│12,260│760   │12,750│12,760│680   │13,250│13,260│600   │13,750│13,760│520   ┃
    ┠───┼───┼───┼───┼───┼───┼───┼───┼───┼───┼───┼───┨
    ┃12,260│12,270│758   │12,760│12,770│678   │13,260│13,270│598   │13,760│13,770│518   ┃
    ┠───┼───┼───┼───┼───┼───┼───┼───┼───┼───┼───┼───┨
    ┃12,270│12,280│757   │12,770│12,780│677   │13,270│13,280│597   │13,770│13,780│517   ┃
    ┠───┼───┼───┼───┼───┼───┼───┼───┼───┼───┼───┼───┨
    ┃12,280│12,290│755   │12,780│12,790│675   │13,280│13,290│595   │13,780│13,790│515   ┃
    ┠───┼───┼───┼───┼───┼───┼───┼───┼───┼───┼───┼───┨
    ┃12,290│12,300│754   │12,790│12,800│674   │13,290│13,300│594   │13,790│13,800│514   ┃
    ┠───┼───┼───┼───┼───┼───┼───┼───┼───┼───┼───┼───┨
    ┃12,300│12,310│752   │12,800│12,810│672   │13,300│13,310│592   │13,800│13,810│512   ┃
    ┠───┼───┼───┼───┼───┼───┼───┼───┼───┼───┼───┼───┨
    ┃12,310│12,320│750   │12,810│12,820│670   │13,310│13,320│590   │13,810│13,820│510   ┃
    ┠───┼───┼───┼───┼───┼───┼───┼───┼───┼───┼───┼───┨
    ┃12,320│12,330│749   │12,820│12,830│669   │13,320│13,330│589   │13,820│13,830│509   ┃
    ┠───┼───┼───┼───┼───┼───┼───┼───┼───┼───┼───┼───┨
    ┃12,330│12,340│747   │12,830│12,840│667   │13,330│13,340│587   │13,830│13,840│507   ┃
    ┠───┼───┼───┼───┼───┼───┼───┼───┼───┼───┼───┼───┨
    ┃12,340│12,350│746   │12,840│12,850│666   │13,340│13,350│586   │13,840│13,850│506   ┃
    ┠───┼───┼───┼───┼───┼───┼───┼───┼───┼───┼───┼───┨
    ┃12,350│12,360│744   │12,850│12,860│664   │13,350│13,360│584   │13,850│13,860│504   ┃
    ┠───┼───┼───┼───┼───┼───┼───┼───┼───┼───┼───┼───┨
    ┃12,360│12,370│742   │12,860│12,870│662   │13,360│13,370│582   │13,860│13,870│502   ┃
    ┠───┼───┼───┼───┼───┼───┼───┼───┼───┼───┼───┼───┨
    ┃12,370│12,380│741   │12,870│12,880│661   │13,370│13,380│581   │13,870│13,880│501   ┃
    ┠───┼───┼───┼───┼───┼───┼───┼───┼───┼───┼───┼───┨
    ┃12,380│12,390│739   │12,880│12,890│659   │13,380│13,390│579   │13,880│13,890│499   ┃
    ┠───┼───┼───┼───┼───┼───┼───┼───┼───┼───┼───┼───┨
    ┃12,390│12,400│738   │12,890│12,900│658   │13,390│13,400│578   │13,890│13,900│498   ┃
    ┠───┼───┼───┼───┼───┼───┼───┼───┼───┼───┼───┼───┨
    ┃12,400│12,410│736   │12,900│12,910│656   │13,400│13,410│576   │13,900│13,910│496   ┃
    ┠───┼───┼───┼───┼───┼───┼───┼───┼───┼───┼───┼───┨
    ┃12,410│12,420│734   │12,910│12,920│654   │13,410│13,420│574   │13,910│13,920│494   ┃
    ┠───┼───┼───┼───┼───┼───┼───┼───┼───┼───┼───┼───┨
    ┃12,420│12,430│733   │12,920│12,930│653   │13,420│13,430│573   │13,920│13,930│493   ┃
    ┠───┼───┼───┼───┼───┼───┼───┼───┼───┼───┼───┼───┨
    ┃12,430│12,440│731   │12,930│12,940│651   │13,430│13,440│571   │13,930│13,940│491   ┃
    ┠───┼───┼───┼───┼───┼───┼───┼───┼───┼───┼───┼───┨
    ┃12,440│12,450│730   │12,940│12,950│650   │13,440│13,450│570   │13,940│13,950│490   ┃
    ┠───┼───┼───┼───┼───┼───┼───┼───┼───┼───┼───┼───┨
    ┃12,450│12,460│728   │12,950│12,960│648   │13,450│13,460│568   │13,950│13,960│488   ┃
    ┠───┼───┼───┼───┼───┼───┼───┼───┼───┼───┼───┼───┨
    ┃12,460│12,470│726   │12,960│12,970│646   │13,460│13,470│566   │13,960│13,970│486   ┃
    ┠───┼───┼───┼───┼───┼───┼───┼───┼───┼───┼───┼───┨
    ┃12,470│12,480│725   │12,970│12,980│645   │13,470│13,480│565   │13,970│13,980│485   ┃
    ┠───┼───┼───┼───┼───┼───┼───┼───┼───┼───┼───┼───┨
    ┃12,480│12,490│723   │12,980│12,990│643   │13,480│13,490│563   │13,980│13,990│483   ┃
    ┠───┼───┼───┼───┼───┼───┼───┼───┼───┼───┼───┼───┨
    ┃12,490│12,500│722   │12,990│13,000│642   │13,490│13,500│562   │13,990│14,000│482   ┃
    ┠───┼───┼───┼───┼───┼───┼───┼───┼───┼───┼───┼───┨
    ┃14,000│14,010│480   │14,500│14,510│400   │15,000│15,010│320   │15,500│15,510│240   ┃
    ┠───┼───┼───┼───┼───┼───┼───┼───┼───┼───┼───┼───┨
    ┃14,010│14,020│478   │14,510│14,520│398   │15,010│15,020│318   │15,510│15,520│238   ┃
    ┠───┼───┼───┼───┼───┼───┼───┼───┼───┼───┼───┼───┨
    ┃14,020│14,030│477   │14,520│14,530│397   │15,020│15,030│317   │15,520│15,530│237   ┃
    ┠───┼───┼───┼───┼───┼───┼───┼───┼───┼───┼───┼───┨
    ┃14,030│14,040│475   │14,530│14,540│395   │15,030│15,040│315   │15,530│15,540│235   ┃
    ┠───┼───┼───┼───┼───┼───┼───┼───┼───┼───┼───┼───┨
    ┃14,040│14,050│474   │14,540│14,550│394   │15,040│15,050│314   │15,540│15,550│234   ┃
    ┠───┼───┼───┼───┼───┼───┼───┼───┼───┼───┼───┼───┨
    ┃14,050│14,060│472   │14,550│14,560│392   │15,050│15,060│312   │15,550│15,560│232   ┃
    ┠───┼───┼───┼───┼───┼───┼───┼───┼───┼───┼───┼───┨
    ┃14,060│14,070│470   │14,560│14,570│390   │15,060│15,070│310   │15,560│15,570│230   ┃
    ┠───┼───┼───┼───┼───┼───┼───┼───┼───┼───┼───┼───┨
    ┃14,070│14,080│469   │14,570│14,580│389   │15,070│15,080│309   │15,570│15,580│229   ┃
    ┠───┼───┼───┼───┼───┼───┼───┼───┼───┼───┼───┼───┨
    ┃14,080│14,090│467   │14,580│14,590│387   │15,080│15,090│307   │15,580│15,590│227   ┃
    ┠───┼───┼───┼───┼───┼───┼───┼───┼───┼───┼───┼───┨
    ┃14,090│14,100│466   │14,590│14,600│386   │15,090│15,100│306   │15,590│15,600│226   ┃
    ┠───┼───┼───┼───┼───┼───┼───┼───┼───┼───┼───┼───┨
    ┃14,100│14,110│464   │14,600│14,610│384   │15,100│15,110│304   │15,600│15,610│224   ┃
    ┠───┼───┼───┼───┼───┼───┼───┼───┼───┼───┼───┼───┨
    ┃14,110│14,120│462   │14,610│14,620│382   │15,110│15,120│302   │15,610│15,620│222   ┃
    ┠───┼───┼───┼───┼───┼───┼───┼───┼───┼───┼───┼───┨
    ┃14,120│14,130│461   │14,620│14,630│381   │15,120│15,130│301   │15,620│15,630│221   ┃
    ┠───┼───┼───┼───┼───┼───┼───┼───┼───┼───┼───┼───┨
    ┃14,130│14,140│459   │14,630│14,640│379   │15,130│15,140│299   │15,630│15,640│219   ┃
    ┠───┼───┼───┼───┼───┼───┼───┼───┼───┼───┼───┼───┨
    ┃14,140│14,150│458   │14,640│14,650│378   │15,140│15,150│298   │15,640│15,650│218   ┃
    ┠───┼───┼───┼───┼───┼───┼───┼───┼───┼───┼───┼───┨
    ┃14,150│14,160│456   │14,650│14,660│376   │15,150│15,160│296   │15,650│15,660│216   ┃
    ┠───┼───┼───┼───┼───┼───┼───┼───┼───┼───┼───┼───┨
    ┃14,160│14,170│454   │14,660│14,670│374   │15,160│15,170│294   │15,660│15,670│214   ┃
    ┠───┼───┼───┼───┼───┼───┼───┼───┼───┼───┼───┼───┨
    ┃14,170│14,180│453   │14,670│14,680│373   │15,170│15,180│293   │15,670│15,680│213   ┃
    ┠───┼───┼───┼───┼───┼───┼───┼───┼───┼───┼───┼───┨
    ┃14,180│14,190│451   │14,680│14,690│371   │15,180│15,190│291   │15,680│15,690│211   ┃
    ┠───┼───┼───┼───┼───┼───┼───┼───┼───┼───┼───┼───┨
    ┃14,190│14,200│450   │14,690│14,700│370   │15,190│15,200│290   │15,690│15,700│210   ┃
    ┠───┼───┼───┼───┼───┼───┼───┼───┼───┼───┼───┼───┨
    ┃14,200│14,210│448   │14,700│14,710│368   │15,200│15,210│288   │15,700│15,710│208   ┃
    ┠───┼───┼───┼───┼───┼───┼───┼───┼───┼───┼───┼───┨
    ┃14,210│14,220│446   │14,710│14,720│366   │15,210│15,220│286   │15,710│15,720│206   ┃
    ┠───┼───┼───┼───┼───┼───┼───┼───┼───┼───┼───┼───┨
    ┃14,220│14,230│445   │14,720│14,730│365   │15,220│15,230│285   │15,720│15,730│205   ┃
    ┠───┼───┼───┼───┼───┼───┼───┼───┼───┼───┼───┼───┨
    ┃14,230│14,240│443   │14,730│14,740│363   │15,230│15,240│283   │15,730│15,740│203   ┃
    ┠───┼───┼───┼───┼───┼───┼───┼───┼───┼───┼───┼───┨
    ┃14,240│14,250│442   │14,740│14,750│362   │15,240│15,250│282   │15,740│15,750│202   ┃
    ┠───┼───┼───┼───┼───┼───┼───┼───┼───┼───┼───┼───┨
    ┃14,250│14,260│440   │14,750│14,760│360   │15,250│15,260│280   │15,750│15,760│200   ┃
    ┠───┼───┼───┼───┼───┼───┼───┼───┼───┼───┼───┼───┨
    ┃14,260│14,270│438   │14,760│14,770│358   │15,260│15,270│278   │15,760│15,770│198   ┃
    ┠───┼───┼───┼───┼───┼───┼───┼───┼───┼───┼───┼───┨
    ┃14,270│14,280│437   │14,770│14,780│357   │15,270│15,280│277   │15,770│15,780│197   ┃
    ┠───┼───┼───┼───┼───┼───┼───┼───┼───┼───┼───┼───┨
    ┃14,280│14,290│435   │14,780│14,790│355   │15,280│15,290│275   │15,780│15,790│195   ┃
    ┠───┼───┼───┼───┼───┼───┼───┼───┼───┼───┼───┼───┨
    ┃14,290│14,300│434   │14,790│14,800│354   │15,290│15,300│274   │15,790│15,800│194   ┃
    ┠───┼───┼───┼───┼───┼───┼───┼───┼───┼───┼───┼───┨
    ┃14,300│14,310│432   │14,800│14,810│352   │15,300│15,310│272   │15,800│15,810│192   ┃
    ┠───┼───┼───┼───┼───┼───┼───┼───┼───┼───┼───┼───┨
    ┃14,310│14,320│430   │14,810│14,820│350   │15,310│15,320│270   │15,810│15,820│190   ┃
    ┠───┼───┼───┼───┼───┼───┼───┼───┼───┼───┼───┼───┨
    ┃14,320│14,330│429   │14,820│14,830│349   │15,320│15,330│269   │15,820│15,830│189   ┃
    ┠───┼───┼───┼───┼───┼───┼───┼───┼───┼───┼───┼───┨
    ┃14,330│14,340│427   │14,830│14,840│347   │15,330│15,340│267   │15,830│15,840│187   ┃
    ┠───┼───┼───┼───┼───┼───┼───┼───┼───┼───┼───┼───┨
    ┃14,340│14,350│426   │14,840│14,850│346   │15,340│15,350│266   │15,840│15,850│186   ┃
    ┠───┼───┼───┼───┼───┼───┼───┼───┼───┼───┼───┼───┨
    ┃14,350│14,360│424   │14,850│14,860│344   │15,350│15,360│264   │15,850│15,860│184   ┃
    ┠───┼───┼───┼───┼───┼───┼───┼───┼───┼───┼───┼───┨
    ┃14,360│14,370│422   │14,860│14,870│342   │15,360│15,370│262   │15,860│15,870│182   ┃
    ┠───┼───┼───┼───┼───┼───┼───┼───┼───┼───┼───┼───┨
    ┃14,370│14,380│421   │14,870│14,880│341   │15,370│15,380│261   │15,870│15,880│181   ┃
    ┠───┼───┼───┼───┼───┼───┼───┼───┼───┼───┼───┼───┨
    ┃14,380│14,390│419   │14,880│14,890│339   │15,380│15,390│259   │15,880│15,890│179   ┃
    ┠───┼───┼───┼───┼───┼───┼───┼───┼───┼───┼───┼───┨
    ┃14,390│14,400│418   │14,890│14,900│338   │15,390│15,400│258   │15,890│15,900│178   ┃
    ┠───┼───┼───┼───┼───┼───┼───┼───┼───┼───┼───┼───┨
    ┃14,400│14,410│416   │14,900│14,910│336   │15,400│15,410│256   │15,900│15,910│176   ┃
    ┠───┼───┼───┼───┼───┼───┼───┼───┼───┼───┼───┼───┨
    ┃14,410│14,420│414   │14,910│14,920│334   │15,410│15,420│254   │15,910│15,920│174   ┃
    ┠───┼───┼───┼───┼───┼───┼───┼───┼───┼───┼───┼───┨
    ┃14,420│14,430│413   │14,920│14,930│333   │15,420│15,430│253   │15,920│15,930│173   ┃
    ┠───┼───┼───┼───┼───┼───┼───┼───┼───┼───┼───┼───┨
    ┃14,430│14,440│411   │14,930│14,940│331   │15,430│15,440│251   │15,930│15,940│171   ┃
    ┠───┼───┼───┼───┼───┼───┼───┼───┼───┼───┼───┼───┨
    ┃14,440│14,450│410   │14,940│14,950│330   │15,440│15,450│250   │15,940│15,950│170   ┃
    ┠───┼───┼───┼───┼───┼───┼───┼───┼───┼───┼───┼───┨
    ┃14,450│14,460│408   │14,950│14,960│328   │15,450│15,460│248   │15,950│15,960│168   ┃
    ┠───┼───┼───┼───┼───┼───┼───┼───┼───┼───┼───┼───┨
    ┃14,460│14,470│406   │14,960│14,970│326   │15,460│15,470│246   │15,960│15,970│166   ┃
    ┠───┼───┼───┼───┼───┼───┼───┼───┼───┼───┼───┼───┨
    ┃14,470│14,480│405   │14,970│14,980│325   │15,470│15,480│245   │15,970│15,980│165   ┃
    ┠───┼───┼───┼───┼───┼───┼───┼───┼───┼───┼───┼───┨
    ┃14,480│14,490│403   │14,980│14,990│323   │15,480│15,490│243   │15,980│15,990│163   ┃
    ┠───┼───┼───┼───┼───┼───┼───┼───┼───┼───┼───┼───┨
    ┃14,490│14,500│402   │14,990│15,000│322   │15,490│15,500│242   │15,990│16,000│162   ┃
    ┠───┴───┴───┴───┴┬──┴───┼───┴───┴───┴───┼───┴───┨
    ┃총급여액                        │근로        │총급여액                      │근로          ┃
    ┠────────┬───────┤장려금      ├────────┬──────┤장려금        ┃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
    ┠────────┼───────┼──────┼────────┼──────┼───────┨
    ┃16,000          │16,010        │160         │16,500          │16,510      │80            ┃
    ┠────────┼───────┼──────┼────────┼──────┼───────┨
    ┃16,010          │16,020        │158         │16,510          │16,520      │78            ┃
    ┠────────┼───────┼──────┼────────┼──────┼───────┨
    ┃16,020          │16,030        │157         │16,520          │16,530      │77            ┃
    ┠────────┼───────┼──────┼────────┼──────┼───────┨
    ┃16,030          │16,040        │155         │16,530          │16,540      │75            ┃
    ┠────────┼───────┼──────┼────────┼──────┼───────┨
    ┃16,040          │16,050        │154         │16,540          │16,550      │74            ┃
    ┠────────┼───────┼──────┼────────┼──────┼───────┨
    ┃16,050          │16,060        │152         │16,550          │16,560      │72            ┃
    ┠────────┼───────┼──────┼────────┼──────┼───────┨
    ┃16,060          │16,070        │150         │16,560          │16,570      │70            ┃
    ┠────────┼───────┼──────┼────────┼──────┼───────┨
    ┃16,070          │16,080        │149         │16,570          │16,580      │69            ┃
    ┠────────┼───────┼──────┼────────┼──────┼───────┨
    ┃16,080          │16,090        │147         │16,580          │16,590      │67            ┃
    ┠────────┼───────┼──────┼────────┼──────┼───────┨
    ┃16,090          │16,100        │146         │16,590          │16,600      │66            ┃
    ┠────────┼───────┼──────┼────────┼──────┼───────┨
    ┃16,100          │16,110        │144         │16,600          │16,610      │64            ┃
    ┠────────┼───────┼──────┼────────┼──────┼───────┨
    ┃16,110          │16,120        │142         │16,610          │16,620      │62            ┃
    ┠────────┼───────┼──────┼────────┼──────┼───────┨
    ┃16,120          │16,130        │141         │16,620          │16,630      │61            ┃
    ┠────────┼───────┼──────┼────────┼──────┼───────┨
    ┃16,130          │16,140        │139         │16,630          │16,640      │59            ┃
    ┠────────┼───────┼──────┼────────┼──────┼───────┨
    ┃16,140          │16,150        │138         │16,640          │16,650      │58            ┃
    ┠────────┼───────┼──────┼────────┼──────┼───────┨
    ┃16,150          │16,160        │136         │16,650          │16,660      │56            ┃
    ┠────────┼───────┼──────┼────────┼──────┼───────┨
    ┃16,160          │16,170        │134         │16,660          │16,670      │54            ┃
    ┠────────┼───────┼──────┼────────┼──────┼───────┨
    ┃16,170          │16,180        │133         │16,670          │16,680      │53            ┃
    ┠────────┼───────┼──────┼────────┼──────┼───────┨
    ┃16,180          │16,190        │131         │16,680          │16,690      │51            ┃
    ┠────────┼───────┼──────┼────────┼──────┼───────┨
    ┃16,190          │16,200        │130         │16,690          │16,700      │50            ┃
    ┠────────┼───────┼──────┼────────┼──────┼───────┨
    ┃16,200          │16,210        │128         │16,700          │16,710      │48            ┃
    ┠────────┼───────┼──────┼────────┼──────┼───────┨
    ┃16,210          │16,220        │126         │16,710          │16,720      │46            ┃
    ┠────────┼───────┼──────┼────────┼──────┼───────┨
    ┃16,220          │16,230        │125         │16,720          │16,730      │45            ┃
    ┠────────┼───────┼──────┼────────┼──────┼───────┨
    ┃16,230          │16,240        │123         │16,730          │16,740      │43            ┃
    ┠────────┼───────┼──────┼────────┼──────┼───────┨
    ┃16,240          │16,250        │122         │16,740          │16,750      │42            ┃
    ┠────────┼───────┼──────┼────────┼──────┼───────┨
    ┃16,250          │16,260        │120         │16,750          │16,760      │40            ┃
    ┠────────┼───────┼──────┼────────┼──────┼───────┨
    ┃16,260          │16,270        │118         │16,760          │16,770      │38            ┃
    ┠────────┼───────┼──────┼────────┼──────┼───────┨
    ┃16,270          │16,280        │117         │16,770          │16,780      │37            ┃
    ┠────────┼───────┼──────┼────────┼──────┼───────┨
    ┃16,280          │16,290        │115         │16,780          │16,790      │35            ┃
    ┠────────┼───────┼──────┼────────┼──────┼───────┨
    ┃16,290          │16,300        │114         │16,790          │16,800      │34            ┃
    ┠────────┼───────┼──────┼────────┼──────┼───────┨
    ┃16,300          │16,310        │112         │16,800          │16,810      │32            ┃
    ┠────────┼───────┼──────┼────────┼──────┼───────┨
    ┃16,310          │16,320        │110         │16,810          │16,820      │30            ┃
    ┠────────┼───────┼──────┼────────┼──────┼───────┨
    ┃16,320          │16,330        │109         │16,820          │16,830      │29            ┃
    ┠────────┼───────┼──────┼────────┼──────┼───────┨
    ┃16,330          │16,340        │107         │16,830          │16,840      │27            ┃
    ┠────────┼───────┼──────┼────────┼──────┼───────┨
    ┃16,340          │16,350        │106         │16,840          │16,850      │26            ┃
    ┠────────┼───────┼──────┼────────┼──────┼───────┨
    ┃16,350          │16,360        │104         │16,850          │16,860      │24            ┃
    ┠────────┼───────┼──────┼────────┼──────┼───────┨
    ┃16,360          │16,370        │102         │16,860          │16,870      │22            ┃
    ┠────────┼───────┼──────┼────────┼──────┼───────┨
    ┃16,370          │16,380        │101         │16,870          │16,880      │21            ┃
    ┠────────┼───────┼──────┼────────┼──────┼───────┨
    ┃16,380          │16,390        │99          │16,880          │16,890      │19            ┃
    ┠────────┼───────┼──────┼────────┼──────┼───────┨
    ┃16,390          │16,400        │98          │16,890          │16,900      │18            ┃
    ┠────────┼───────┼──────┼────────┼──────┼───────┨
    ┃16,400          │16,410        │96          │16,900          │16,910      │16            ┃
    ┠────────┼───────┼──────┼────────┼──────┼───────┨
    ┃16,410          │16,420        │94          │16,910          │16,920      │14            ┃
    ┠────────┼───────┼──────┼────────┼──────┼───────┨
    ┃16,420          │16,430        │93          │16,920          │16,930      │13            ┃
    ┠────────┼───────┼──────┼────────┼──────┼───────┨
    ┃16,430          │16,440        │91          │16,930          │16,940      │11            ┃
    ┠────────┼───────┼──────┼────────┼──────┼───────┨
    ┃16,440          │16,450        │90          │16,940          │16,950      │10            ┃
    ┠────────┼───────┼──────┼────────┼──────┼───────┨
    ┃16,450          │16,460        │88          │16,950          │16,960      │8             ┃
    ┠────────┼───────┼──────┼────────┼──────┼───────┨
    ┃16,460          │16,470        │86          │16,960          │16,970      │6             ┃
    ┠────────┼───────┼──────┼────────┼──────┼───────┨
    ┃16,470          │16,480        │85          │16,970          │16,980      │5             ┃
    ┠────────┼───────┼──────┼────────┼──────┼───────┨
    ┃16,480          │16,490        │83          │16,980          │16,990      │3             ┃
    ┠────────┼───────┼──────┼────────┼──────┼───────┨
    ┃16,490          │16,500        │82          │16,990          │17,000      │2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11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11호(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영화산업"을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으로, "폐수처리업"을 "폐수처리업,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뇨등관련영업"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187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2조제2항중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를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06호(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㉜생략
      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㉞내지 ㊷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19호(2006.10.2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구분란 5의 가 및 6의 가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별표 6 구분란 1의 바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⑬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4호, 2006.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14호(2006.10.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 및 제117조의2제4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⑧및 ⑨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63호(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16조의16제2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한다.
      제116조의19의 제목 및 동조제1호중 "제주도"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㉙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의2제2항중 "제97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99조의4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내지 제8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6. 4.] [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94호(2006.5.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로 한다.
      별표 5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탁기업협의회의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
    ┃                          │른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
    
      ⑧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63호(2006.4.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⑦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3제14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화의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한다.
      ㉒내지 ㉖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29호(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3과세연도"를 "3개 과세연도"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별표"를 "별표 1"로, "3과세연도"를 "3개 과세연도"로 한다.

    제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1호 로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직업기술분야 학원을 말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1호 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이라 함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동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한 자가 영위하는 토양정화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확정 관련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구매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금융기관은 발주건별로 판매기업의 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구매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법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법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세액공제신청서"로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15조제3항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업원등이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23조제1항중 "2005년 12월 31까지"를 "2006년 12월 31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를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 제4절의2에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법 제3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⑥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⑦법 제30조의5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의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⑧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법 제30조의5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당해 사업"을 각각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를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⑧법 제3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
      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 전액
      4.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0조제3항중 "일시상각충당금"은 "양도차익"으로, "손금에 산입한"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으로, "손금에 산입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 한다.
      2. 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나목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1일 1만분의 3
      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당해 중소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 및 이자
      2. 당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②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주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별 부채총액 및 그 내역
      2. 사업용부동산의 보유명세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와 양도예정가액
      3. 채무상환계획
      4.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내역
      ④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의 상환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날
      ⑤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용부동산"으로,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본다.
      ⑥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제30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전환전사업"은 각각 "사업용부동산"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본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채무상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⑧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부동산을 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회 부불금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⑨법 제3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은 제3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⑩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채무면제를 받은 날 또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 수입일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 부채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채무상환을 한 때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상환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확인한 때에는 그 이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중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중 "보유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당해 사업"을 각각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③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주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별 부채총액 및 그 내역
      2. 주주등의 지분 보유내역
      3. 증여자산의 명세 및 예정가액
      4. 주주등이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증여한다는 내용
      5. 채무상환계획
      6.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내역
      ④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의 상환은 자산(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불금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⑥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전환전사업"은 각각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채무상환액"으로 보고,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부동산"은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본다.
      ⑦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 전액
      3.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실제 채무상환액을 기준으로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또는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⑧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부채상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 및 부채상환(예정)명세서, 수증자산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양도일등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채무상환을 한 때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이행협약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채무상환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확인한 때에는 그 이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행상황명세서를 당해 중소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4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법 제44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채무면제명세서 또는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면제명세서"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제30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율.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⑥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전단중 "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교환한 주식의 교환일 또는 이전한 주식의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중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을 각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로 한다.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30조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2005년 12월 31일"을 각각 "2008년 12월 31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4호중 "2005년 12월 31일"을 각각 "2008년 12월 31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을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을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로 하며, 동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제2항중 "다년성(多年性)"을 "다년성"으로 한다.

    제8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⑦「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가목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동호 다목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⑧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조제1호 각목의 1"을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 단서중 "제80조제5항 각호의 1"을 "제80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제4항중 "제80조제5항 각호의 1"을 "제80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⑩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법 제9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3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방법 등) 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90을 말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2제2항 후단 및 제104조의5제5항 후단중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사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각각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제104조의8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104조의10제7항의 규정에서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104조의9제1항중 "소득금액 계산시"를 "소득금액에서"로, "수입배당금액"을 "금액" 한다.

    제10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00분의 120"을 "100분의 130"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로 하고, 동항제35호를 삭제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106조제8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항제1호중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의2"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제110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재활용폐자원 등"을 "재활용폐자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제113조의 제목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주세"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주세"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주세"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30조와 「주세법 시행령」 제30조"를 "「주세법 시행령」 제30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주세"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각각 "주세"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중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제1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중 "세액 추징"을 "세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를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 및 제6호"로, "세액추징"을 "세액"으로 하고, 동항 제3호 및 제4호중 "세액 추징"을 각각 "세액"으로 하며, 동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중 "추징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에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21조의5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16조의10의 제목 "(조세추징의 면제사유)"를 "(조세추징의 면제)"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를 "양도한 경우로서"로, "인정하는 경우"를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를 "확인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중 "법 제122조제2항제1호"를 "법 제12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7항제1호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1항중 "법 제122조제2항"을 "법 제12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2항중 "법 제122조제2항"을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동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대신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7조·제129조·제130조제2항 및 제1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하거나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과 그 변동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④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개인연금저축등의 특별해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 및 제8항, 제80조의2제4항 및 제8항, 제81조제2항 및 제5항, 제83조제4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세금우대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제80조의2제7항·제81조제3항 및 제8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신탁이 합병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7항·제80조의2제9항 및 제121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국민주택 규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감면세액 추징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21호(2006.2.8)
    방위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⑬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56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56호(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절에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3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13호(2005.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870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1조의2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70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의 동조 본문)중 “제121조의2”를 “제121조의2(동조제5항제6호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21조의2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3호, 2005.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23호(2005.8.3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⑨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9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19호(2005.6.30)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제5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제6호 및 동법 제112조제1항제2호·제5호"로 한다.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4. 23.]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96호(2005.4.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⑮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40호(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36호(2005.3.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 마목 및 제129조제6항제8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⑰내지 ㉗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04호(2005.2.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9항을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⑩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6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제22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23조제1항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2004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제27조의4제4항중 "창업한 기업으로서 제6조제4항제1호"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제4항제1호"로,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43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2"를 "법 제46조의3"으로, "벤처기업"을 "제휴상대물류법인"으로, "제휴법인"을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②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8항에 규정된 물류산업으로 한다.
      ③법 제4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의 제목중 "부동산투자회사"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부동산투자회사"를 각각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제60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제60조의2제1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63조의2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63조제4항중 "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을 "법 제66조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제3항"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농지가"를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중 "제66조제1항"을 "제66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중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장제8절에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제81조의4제1항중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를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위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을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82조의3을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복권당첨소득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9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을 말한다.
      ②법 제9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을 말한다.
    제10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4조의2를 제104조로 하며,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 (위탁운송비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화물운송운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운송비"라 함은 화물의 위탁운송을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를 통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에게 결제하는 운임 및 수수료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세무사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104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5제5항 후단중 "연 100만원"을 "연 100만원(「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과 3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6 내지 제10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6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영화제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2.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3.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4. 공연단체
      5. 공연관련 산업
      6. 음반 및 기타 음악기록매체 출판업
      7.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②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및 투자금액"이라 함은 각각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문화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및 문화사업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문화사업준비금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의 잔액부터 상계하되, 각 사업연도별로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투자금액과 상계한다.
      ④법 제104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⑤법 제104조의9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당해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①법 제104조의10제1항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당해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제104조의8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1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업"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순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톤수를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운항일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속하는 일수를 말한다. 다만, 정비·개량·보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선박을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소유기간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④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 산식 및 이 영 제104조의7제1항에서 "사용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비율을 말한다.
      1. 특례적용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2. 특례적용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비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적용기업이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경우에는 공동운항비율
      ⑤법 제104조의10제8항의 규정에 의한 1톤당 1운항일이익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
    │ 1,000톤 이하분                       │               14원               │
    ├───────────────────┼─────────────────┤
    │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               11원               │
    ├───────────────────┼─────────────────┤
    │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                7원               │
    ├───────────────────┼─────────────────┤
    │ 25,000톤 초과분                      │                4원               │
    └───────────────────┴─────────────────┘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기간"이라 한다)중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특례적용대상기간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하고, 특례적용대상기간과 그 다음 특례적용대상기간은 연속한 기간으로 한다.
      ⑧특례적용기업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04조의7제1항에 규정된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한다.
      ⑩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04조의9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말하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동법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104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인적회사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중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관리주체"로 하고, 동조제7항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5항중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제106조의3제1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10일"을 "5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일"을 "10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을 각각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으로, "20일"을 "10일"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20일"을 "10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2항제2호에 의한 금지금제련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다만, 제106조의3제4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06조의4제5항중 "제4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금세공업자등(제106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를 제외한다)"을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으로, "20일"을 "10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날의 20일전까지"를 "달의 전달 10일까지"로 한다.
      ⑦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다)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1항제3호 및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1조의2·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고발된 경우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어 면세금지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거래유형을 미리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⑧국세청장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또는 수입추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할 수 있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면세금지금추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한 경우
      3. 면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하여 유통단계 및 추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6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세관장은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6조의7 및 제106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6 (납세담보대상사업자) 법 제106조의3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라 함은 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지정한 자(이하 "납세담보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
      2.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106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납부현황 및 거래규모·내역 등을 감안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6조의7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①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  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6조의8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106조의7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및 기간을 정하여 납세담보를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납세담보제공을 통지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이하 "납세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납세담보대상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및 수입추천자는 제3항에 의한 납세담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할 수 없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대상사업자가 직전월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을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거래유형조정 및 면세방법에 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6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
    제116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은"을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중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4항중 "수출자유지역"을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으로 하고, 동조제8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및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를 "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각각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하고, 동조에 제16항 내지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⑰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⑱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제116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본다.
    제116조의15제2항제1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나목"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장의3(제116조의21 내지 제116조의2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1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②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④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2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121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3 (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2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제116조의24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시스템"이라 함은 「영화진흥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말한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2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③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와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말한다.
      ④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발행 또는 결제되는 방식
      2.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3. 「영화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4.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
      ⑤법 제122조의2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동조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⑥법 제122조의2제1항제5호 및 제9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제외한 필요경비중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⑦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지출경비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법 제122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1. 일반과세자
        가.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 100분의 21
        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100분의 14
        다. 광업 : 100분의 7
        라. 제조업 : 100분의 20
        마. 도매업 : 100분의 18
        바. 소매업 : 100분의 15
        사. 건설업 : 100분의 23
        아. 음식업 : 100분의 46
        자. 숙박업 : 100분의 45
        차.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44
        카. 부동산임대업 : 100분의 45
        타.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22
        파.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 100분의 47
        하.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2
      2. 간이과세자
        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100분의 30
        다. 음식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⑨법 제122조의2제9항제3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⑩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⑪법 제122조의2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6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⑫법 제122조의2제9항제6호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⑬법 제122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제5항제2호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종전의 제6호)중 "제5호"를 "제7호"로 한다.
      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제121조의3제8항제2호 후단중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로 한다.
    제124조제3항중 "법 제130조제2항"을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제129조제1항제2호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항공운송업"을 "항공운송업, 철도운송업"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중 합병·분할하거나 증자·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15호의2중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하고, 동항제26호를 제27호로 하며, 동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⑨법 제135조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⑩법 제13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제1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4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실용신안법"을 "「실용신안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외건설촉진법」"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각각 "「기술이전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전단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호 후단 및 동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가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 본문 및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각각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 전단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동조제6항제4호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2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6호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광산보안법"을 "「광산보안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전원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으로, "항공법"을 "「항공법」" 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한국전력공사법"을 "「한국전력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2중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한국공항공사법"을 "「한국공항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한국가스공사법"을 "「한국가스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1호중 "한국철도공사법"을 "「한국철도공사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동조제2항 전단 및 후단 및 동조제3항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6항 전단 및 후단, 동조제7항 본문 및 단서, 동조제8항 전단 및 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제1호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산식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6항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전단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 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후단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항 및 동조제9항 내지 제11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1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항제5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항 전단중 "자산재평가법"을 "「자산재평가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3호중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산식외의 부분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및 제6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및 제7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12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조제13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3조의2제4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전단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중 "증권투자회사법"을 각각 "「증권투자회사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법시행령"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3조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제4항제2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하며, 동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 산식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중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토지수용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8조제3항제1호중 "토지수용법"을 "「토지수용법」"으로 한다.
    제79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증권투자신탁업법」"으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다목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마목중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가목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함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다목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마목중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조의3제1항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군인공제회법"을 "「군인공제회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을 "「대한교원공제회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경찰공제회법"을 "「경찰공제회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대한소방공제회법"을 "「대한소방공제회법」"으로 한다.
    제82조의4제1항제1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 및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 단서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2조의5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3조의2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7조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제2호 본문 및 동조제5항중 "주택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99조의4제3항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8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104조의4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05조제19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제1호중 "건설사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각각 "「건설사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을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중 "주택법시행령"을 각각 "「주택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7항제1호중 "별정우체국법"을 "「별정우체국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을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인삼산업법"을 "「인삼산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한국도로공사법"을 "「한국도로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12호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13호중 "한국국제협력단법"을 "「한국국제협력단법」"으로 하고, 동항제14호중 "한국조폐공사법"을 "「한국조폐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15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9호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0호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1호 및 제22호중 "지방공기업법"을 각각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동항제23호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24호중 "한국해운조합법"을 "「한국해운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25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26호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하며, 동항제27호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하고, 동항제28호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32호중 "집행관법"을 "「집행관법」"으로 하고, 동항제33호중 "공증인법"을 "「공증인법」"으로 하며, 동항제35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항제36호의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하며, 동항제37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38호중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39호중 "항만공사법"을 "「항만공사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12항 각호외의 부분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1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며, 동조제14항 각호외의 부분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조제16항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가목중 "상공회의소법"을 "「상공회의소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조제14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화의법"을 "「화의법」"으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및 제3항(종전의 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을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각각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중 "군인사법"을 "「군인사법」"으로, "군무원인사법"을 "「군무원인사법」"으로,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군인사법"을 "「군인사법」"으로,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주세법시행령"을 "「주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4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중 "예금자보호법"을 "「예금자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중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8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0항중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중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각각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 가목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하며, 동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1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1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동항제1호·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4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16조의5제1항 및 제2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116조의8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1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외국투자촉진법시행령"을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2제1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1호중 "생명공학육성법"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중 "관광진흥법시행령"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을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삭도·궤도법"을 "「삭도·궤도법」" 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6제1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각각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7제3항제2호중 "토지수용법"을 "「토지수용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116조의18제3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16조의20중 "국제선박등록법"을 "「국제선박등록법」"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 본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및 동조제7항제1호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거래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을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으로,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종합유선방송법"을 "「종합유선방송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으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3항제5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5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2조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6조제1항제2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제6항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12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항제15호의3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7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8호 및 제18호의2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0호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2호중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3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24호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5호중 "선박투자회사법"을 "「선박투자회사법」"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제1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1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용란 나목①에 ㉵내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 나목①에 ㉵내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43호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 제106조의4제8항제2호 및 제106조의6 내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116조의2제8항·제17항 및 제18항, 제116조의21 내지 제116조의2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 또는 수입신고하는 재화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취득·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허가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본사이전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8항 및 제1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20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례) 이 영중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고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복권당첨소득 등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첨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위탁운송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20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제출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2항, 제106조의4제2항·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 또는 이 영 시행후 신규로 승인을 얻은 자가 2005년 3월에 해당하는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을 기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금세공업자등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등에 대한 승인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승인철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1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주총회·사원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에 관한 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본사이전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제63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관련)
                          ──────────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
         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69호(2005.1.5)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1호·제2호, 제116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별표 5 제6호 나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라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6 제1호 바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㉝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10. 5.] [대통령령 제18557호, 2004.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57호(2004.1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으로,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을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2004년 6월 30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에 제4절의2(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의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27조의2·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②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③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④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2.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5. 점술업(占術業) 및 대부업
      6.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②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1.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2. 제1항에 규정된 업종
      ③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5인을 말한다.
      ④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몇 개의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을 정한 근무주기에 따라 번갈아 근무하는 제도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하 이 항에서 "주40시간 근로제"라 한다)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보다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⑤법 제30조의4제3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폐업하거나 일시적인 휴업을 하는 경우
    제27조의4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⑥법 제30조의4제2항에서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중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⑦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06조의3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겸영하는 자"를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항제1호 다목중 "사업의 대표자"를 "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를 각각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제1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6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6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거래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엑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율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7월 1일 이후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납부 또는 경정청구하는 때에 공제율 차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57호(2004.6.2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6. 23.] [대통령령 제18437호, 2004.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37호(2004.6.2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제1호중 "제9항제1호 가목"을 "제9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9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제116조의13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리권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무부장관은"을 "주무부장관 및 관리권자는"으로 한다.
    ④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28호, 2004. 6.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28호(2004.6.11)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③내지 ⑥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6. 5.] [대통령령 제18408호, 2004.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08호(2004.6.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뉴스제공업"을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제25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제94조제1항제2호중 "제조업·광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내국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5의 제3호의 비용란 가목②중 "사내대학(이공계에 한한다)"을 "사내대학"으로 하고, 동란 나목①중 "위탁교육훈련비(이공계에 한한다)"를 "위탁교육훈련비"로 한다.

    별표 6의 제2호의 비용란 가목①중 "위탁교육훈련비(다만, 이공계에 한한다)"를 "위탁교육훈련비"로 하고, 동란 바목중 "사내대학(이공계에 한한다)"을 "사내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 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3호, 200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73호(2004.4.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7
    제94조제3항의 산식중 "──"을 "──"로 한다.
                          100      100

    제105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제106조제6항제1호중 "주택법시행령 제59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별표 6"을 각각 "별표 5"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택법시행령 제59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하며, 동조제7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 본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제129조제6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항만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3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18호의2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45조 생략
    제24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 및 제110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47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07호(2003.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⑰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6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76호(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제6조의2중 "세액공제신청서"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로 한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9조제6항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기능 및 그 밖의 실무습득을 위하여 체결된 일시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채용된 자(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턴사원"이라 한다)중 해외에 파견된 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말한다.
      1. 당해 인턴사원(그 가족을 포함한다)의 국외체류를 위하여 지급하는 주택임차비용·보험료·생활보조비·이사비용 및 왕복항공료
      2. 당해 내국인이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
      3. 당해 인턴사원의 직무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소재한 학교·연구소 등에 지불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교재비
      4. 당해 인턴사원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2항중 "100분의 1"은 이를 "100분의 30"으로 본다.

    제13조제8항제3호 후단중 "본다."를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8항제3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각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중소기업이 공정"을 "공정"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특정설비투자"를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을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해방지시설투자를 위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

    제2장제4절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②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방법은 내국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4항 내지 제9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3항·제4항, 제66조 및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및 상각률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내국인이 선택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내용연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내용연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내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내국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5항·제6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인이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외의 자산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⑧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제5항 내지 제8항,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중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는 각각 이를 "제1항 내지 제8항"으로 본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에 대하여는 제2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자산"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면제명세서 또는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전략적 제휴계획"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과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간의 계약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와 벤처기업간에 주식교환 또는 주식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벤처기업과 제휴법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4.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③법 제4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④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⑤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1인을 말한다.
      ⑥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휴법인의 주주가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주식교환등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과세이연금액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제휴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벤처기업과 주식교환등을 하고 취득한 주식중 양도하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제휴법인의 주주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동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제휴법인의 주주 또는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후 1년내에 양도)가 발생한 때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중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남아 있는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당해 주식교환등을 한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⑨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교환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주식교환계약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5절에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호중 "증권투자신탁시장"을 "투자신탁시장"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60조·법 제62조"를 각각 "법 제60조"로 한다.

    제5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4항중 "세액감면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중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을 각각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7항·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3항중 "세액감면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로 한다.
      5. 건설업(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⑦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한다.
      ⑪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4.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63조제7항 본문 및 제64조제7항 본문중 "세액면제신청서"를 각각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농업기반공사"를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중 "5년"을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제66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항중 "5년"을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2호·제4호 및 법인세법 제100조제1항제2호의"를 "제2호 및 제4호의"로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69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초과금액이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72조 제목 및 동조제3항중 "공공사업"을 각각 "공익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함은"을 "함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마목중 "조합·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로 한다.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제81조제1항제1호중 "만 18세 이상의"를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로 하고, 동항제3호중 "7년 이상일 것"을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7년 이내에 이를 해지"를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로 한다.

    제8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4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등) ①법 제8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법 제8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내역을 직접 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위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탁"을 "투자신탁"으로 한다.

    제83조제6항중 "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을 "투자신탁"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⑤법 제9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⑥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⑦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⑧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2.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⑨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⑩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⑪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법 제10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의 정관 또는 사규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당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1.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4 및 제10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말한다.
      ④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⑤법 제10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제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⑥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9조"로, "별표 3 제1호"를 "별표 6 제1호"로,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를 "별표 6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9조"로 한다.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라 함은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106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29호·제30호·제3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단서중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을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으로 한다.
      3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제106조의3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10일"을 "말일"로 하고, 동조제1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 및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를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6조의4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의 참고사항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은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세공업자등(제106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를 제외한다)은 그 소요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4제7항(종전의 제6항)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으로 인하여"를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여"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금세공업자등(제106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를 제외한다)이 당초 승인을 얻은 제4항제4호에 의한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그 밖에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매입하여 승인 당시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110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제116조제8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으로서 연평균수탁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약관"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탁약관"으로 한다.
      ⑧법 제119조제1항제2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미화 3천만불 이상"을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 하며, 동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 나목중 "20인 이상"을 "10인 이상"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5.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제116조의2제5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설시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켓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켓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및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제116조의2제10항(종전의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제5항제1호 나목"을 "제9항제1호 나목"으로, "미화 3천만불 이상"을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12항(종전의 제8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3항(종전의 제9항)중 "제7항"을 각각 "제11항"으로 한다.
      1. 제9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제116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제116조의10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6조의12제2항 전단중 "7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7일"을 "20일"로 한다.

    제116조의14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6조의1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을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 한다.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4.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6.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제11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8항중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을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로 한다.
      ①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1조의2제1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용지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주민)등록번호
      2. 지로납부자의 성명

    제121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로, "제4항 각호"를 "제5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직불카드업자"를 "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로,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을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으로 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및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제6장제1절에 제1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세청에 두고,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며,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국세청 개인납세국장·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및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민간인전문가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내용·송부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의 기재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⑤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⑦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결제한 건수로서 현금영수증사업자를 통하여 법 제126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건수를 말한다.
      ⑧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설치건수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 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이 경우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는 결제건수당 2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⑨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대상금액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제1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대상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연구및인력개발비중 석사 및 박사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4호를 제26호로 하며, 동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2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제1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5의 제3호 비용란의 가목②중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공계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표 제6호의 비용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하되, 이공계에 한한다)에 기부하는 장학금 및 기부금품

    별표 6의 제2호 비용란의 바목중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공계에 한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8항제3호·제69조의2제2항·제104조의4 및 제1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53조제2호·제80조의2제1항제1호 나목 및 바목·제82조의2제1항·제83조제6항 및 제11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영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영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제세액계산서 등 신고서식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9조제6항·제60조제4항·제60조의2제13항·제63조제7항·제64조제7항 및 제10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해외파견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중 2004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수해방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해방지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공장·본사의 지방이전감면세액추징과 관련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8항 및 제60조의2제11항·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거나 당해 감면세액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연금저축 취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저축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면세금지금거래신고서 등의 납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9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새로이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면제의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입주기업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4 및 제116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24호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양도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5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9조 (법인의 공장·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0조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5항 및 제7항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06조제5항 및 제7항제3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과세사업추가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일로 한다.
    제32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제106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㊵생략
      ㊶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를 "주택법 제7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제5항제1호 및 제99조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06조제4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동령 별표 3"을 각각 "동시행령 별표 5"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를 "주택법시행령 제58조"로 한다.
      제129조제6항제21호 및 제13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㊷내지 <54>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44호(2003.6.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중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각각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99조의3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4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로 한다.
      ⑱내지 ㉔생략
    제1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30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30호(2003.6.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2003년 6월 30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17458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5조중 "2003년 6월 30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29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를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로, "물류산업"을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으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재생처리"를 "재활용"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중 "별표의 범위기준"을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자본금 및 매출액"을 "자본금·매출액 및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1만분의 4"를 "1만분의 3"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과세연도"를 "2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8항중 "화물검수서비스업 및 화물형량서비스업"을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법 제7조제1항 본문"을 "법 제7조제1항제1호 더목"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7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으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라 함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의3제1항제2호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중 "기술"을 "연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중 "세액감면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중 "신기술금융업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등의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근무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및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로, "것(이하 "공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을 "것"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3호중 "중수도시설"을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3년 6월 30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중소기업이"를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업용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중소기업으로부터"를 "중소기업자로부터"로 하고, 동조제8항중 "중소기업으로부터"를 "중소기업자로부터"로, "중소기업의"를 "중소기업자의"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사업용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한다.

    제35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제2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제57조의 제목중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4항·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1항중 "수도권"을 각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중 "수도권"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수도권"을 각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중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으로,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과밀억제권역"을 각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생활지역"을 각각 "수도권"으로, "2002년 12월 31일"을 각각 "2005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으로 하며, 동조제11항중 "수도권"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으로 하고, 동조제12항제4호 단서중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및 제2항중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을 각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3항중 "농지소득"을 각각 "농업소득"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8년 이상"을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8항으로,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8년 이상"을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⑦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6조제8항(종전의 제6항)중 "법 제69조제2항"을 "법 제69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4항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제4호 후단·제80조의2제1항제4호 후단 및 제81조제1항제2호 후단중 "최종 불입일부터 2년"을 각각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로 한다.

    제81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가격이 하락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 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종매도시점에서의 회전율을 매매회전율로 하거나,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의 종합주가지수(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의 하락율을 당해 주식의 최초 평균가액에 곱한 가액을 최초 평균가액에 합산한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회전율로 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제1호 후단중 "최종 불입일부터 2년"을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로 한다.

    제82조의4제8항중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5항"을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10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제12항 내지 제15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9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4항(종전의 제12항)중 "법 제88조의4제7항"을 "법 제88조의4제8항 및 제9항"으로, "환급하고자 하는"을 "환급하는"으로 하며, 동조제15항(종전의 제13항)중 "법 제88조의4제7항"을 "법 제88조의4제8항"으로 한다.
      ⑨법 제88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⑪우리사주조합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자사주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제99조의3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사          -------------------------------------
    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제10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라 함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 금지금제련업자 :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③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제3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가 금지금 선물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3. 법 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이하 이 조·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거래목적이 혼재되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중 면세금지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다)
        가.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나.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다. 법 제10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한국선물거래소
      ④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면세금지금도매업자
      2.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로서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3. 귀금속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
      ⑤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선물업자"라 한다)
      3. 은행법에 의한 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⑥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5항 각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조·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의 경우 : 당해 금융기관
      2. 금지금선물거래에 의하여 제4항 각호의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등(이하 이 조·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하며, 이 항에서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에게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하는 경우 : 당해 금지금을 인도하거나 위탁받아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선물업자
      ⑦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금지금소비대차의 경우 : 상환받기로 한 때
      2. 금지금선물거래의 경우 :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한 때
      ⑧법 제106조의3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받고 상환하지 아니한 자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한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
      ⑨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⑩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4. 그 밖의 참고사항
      ⑪법 제106조의3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금지금이 법 제10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⑫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 및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나. 면세금지금공급자 및 수입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공급량 또는 수입가액·수입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2. 금융기관중 선물업자가 금지금선물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한 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금지금위탁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3.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의 인적사항
        나.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 및 면세추천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⑬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 및 추천사실에 대한 장부의 기록·보관의무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때에도 장부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⑭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변경 및 철회 등) ①제10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도매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거래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0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제106조의3제3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금지금의 거래가 법 제106조의3제1항 및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거래 및 수입으로 본다.
      ④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금지금을 최초로 공급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금지금 거래승인 신청사유
      3. 면세금지금 거래(수입) 추천기관
      4. 그 밖의 참고사항
      ⑤제106조의3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세공업자등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등으로 인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전산시스템미비 등으로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을 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는 승인 또는 면세금지금을 거래추천 및 수입추천 할 수 있는 승인을 각각 철회할 수 있다.
      ⑦금세공업자등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면세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추천받은 기관이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되며,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변경신고서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20일전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6조의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①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②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③법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이 영 제106조의3제14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를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06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금지금도매업자등,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이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자료 등을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의6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 등)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세금지금의 공급절차 및 면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8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119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동조제3호 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⑦법 제119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116조의2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제118조 및 제1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2의 제목중 "근로소득공제"를 "소득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연간소득금액"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종전의 제4호)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제124조의 제목중 "수도권"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수도권"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제126조제1항제1호중 "각종 준비금"을 "각종 준비금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제129조제5항중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적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22호를 제24호로 하며, 동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2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5 제13호의 비용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별표 7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7458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5조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3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81조의3제1항, 제94조제5항, 제121조의2제1항 및 제4항제3호·제4호,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4항 및 제106조의3 내지 제10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지주회사요건에 따른 과세특례배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6항 및 제35조의3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대도시외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적립식 비과세상품중 보험 등의 불입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4호·제80조의2제1항제4호·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매매회전율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소득세를 결정하는 분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1조의2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대상비용 확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8조 (국민주택 등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91호(2002.12.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㉖ 생략  
      ㉗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6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㉘내지 ㊱ 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7. 1.] [대통령령 제17633호, 2002.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33호(2002.6.2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2002년 6월 30일까지"를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4. 20.] [대통령령 제17583호, 200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83호(2002.4.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2 (제116조의14 내지 제116조의2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2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통호텔업·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③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②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제116조의1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②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4. 화의·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의18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9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주도지사는 법 제1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주도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제116조의20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 제12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 2002.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38호(2002.3.2)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⑧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58호(2001.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운수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으로,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5조의2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설비
      2. 생산설비를 전자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5. 그밖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7항중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파렛트임대업"을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및 화물형량서비스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중 "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입찰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입찰방식을 말한다.
      1. 인터넷 등을 활용한 자체구매시스템이나 제3의 매매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입찰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것
      2. 입찰공고, 입찰서 접수, 낙찰자 공고, 계약체결, 주문, 세금계산서 교부 등 일련의 구매절차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 재생할 수 있을 것
      ②법 제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재화등구매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본재산업"을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으로, "별표 3"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산업, 별표 3"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전단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법 제15조제1항 전단"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15조제1항 전단"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3.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항을 삭제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 및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를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제3호중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으로, "공연산업,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을 "공연산업"으로, "2001년 12월 31일"을 "2002년 6월 30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
    제28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를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를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전환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제31조제6항,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류산업 및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제29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를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로 한다.
        다. 방송업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마.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30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신설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현물출자일"을 "현물출자일 또는 합병등기일"로,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및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또는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로 하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금액을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⑥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중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때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등의 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   ---------------------------------------
    금액중 직전사업연도 종료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        주식등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하지 아니한 금액               주식등의 수
      ②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등현물출자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법 제39조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동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를 말한다.
    제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34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수입금액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동조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3항 내지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동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자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⑥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당좌차월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⑧법 제40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은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에 의한다.
      ⑨법 제4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말한다.
      ⑩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⑪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⑫법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면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세액이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⑬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항 및 제14항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제14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⑭제1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항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⑮법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율
      ⑯법 제40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3. 증여계약서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⑱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에 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구조개선법인(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을 말한다)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채권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41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말한다.
    제3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제34조제17항"을 "제37조제16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제34조제21항"을 "제37조제18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제34조제15항 및 제16항"을 "제37조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⑥법 제4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2. 잔금청산일 이전에 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37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제40조의2제1항 전단중 "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등"이라 함은"을 "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중"으로 한다.
    제42조제5항중 "제33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제37조제7항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43조제9항 내지 제18항을 각각 제10항 내지 제1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제33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제37조제7항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⑨법 제4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제37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3조의2·제45조·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법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법 제54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법 제117조제10호"를 "법 제117조제1항제11호"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④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63조·법 제63조의2 및 법 제71조"를 각각 "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을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법 제60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을 "법 제60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으로,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과세표준신고"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를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로 한다.
      ②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 별표 7의 지역을 말한다.
      ⑤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제57조의 제목중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61조제1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0항 본문중 "법 제61조제5항"을 "법 제61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6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법 제61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61조제2항제3호"를 "법 제61조제5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11항 본문중 "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을 "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으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를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로 하며, 동항제1호 후단중 "제8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한다.
      ⑦법 제6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라 함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⑧법 제6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과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⑨법 제6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한 때
      2. 수도권내 본사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때
    제60조제1항 본문중 "1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③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제60조의2의 제목중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을 "임시특별세액감면"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법 제63조의2제5항 및 동조제6항"을 "법 제63조의2제5항"으로 한다.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4.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제60조의2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⑤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 10배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안에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상가등"이라 한다)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1. 주택과 상가등이 각각 매매되는 경우로서 상가등 건물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상가등이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상가등의 건물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⑦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급여와 소득을 말하며,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
    제60조의2제9항중 "제3항 각호"를 "제4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10항을 삭제하며, 동조제11항 전단중 "제57조제7항"을 "제57조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12항제1호중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과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감면"으로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의 면제"를 "양도소득세의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으로,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로 한다.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취득당시
                  ×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67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4항중 "(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3조 내지 제7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8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③법 제8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신시설이 토지수용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신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제79조의 제목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을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법 제84조제3항"을 "법 제8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제8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75조제2항"을 "제51조의2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동조제3항 및 동조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제81조의2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법 제8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라 함은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매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당해 기간동안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당일의 매도가격으로,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저축취급기관이 법 제8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등에 따른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지체없이 서면 등으로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8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8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동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1. 분기마다 15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제82조의2제1항 본문중 "저축(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1인당 계약금액 2천만원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2천만원 이내인 저축(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3제1항제2호·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의4 및 제8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사주에서 법 제88조의4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②법 제88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88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법 제88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⑤법 제88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수 및 보유기간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⑥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인하여 증권금융회사에서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이하 이 항에서 "구주식"이라 한다)를 새로운 주식(이하 이 항에서 "신주식"이라 한다)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법 제8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2.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신주식외에 금전 등(이하 이 항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88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본다.
    금전등의 합계액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
                     ×  ------------------------
                            구주식의 총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8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1주 미만의 단주에 한하여 금전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금전등
        나. 합병 또는 분할의 대가로 구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금전등의 합계액이 구주식의 매입가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신주식의 1주당 매입가액등은 구주식의 매입가액등(제3호외의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다)을 신주식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식의 보유기간은 신주식에 대응하는 구주식을 예탁한 날부터 당해 신주식을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6. 신주식중 인출하는 때에 과세하는 주식(이하 이 호에서 "과세대상신주식"이라 한다)은 구주식의 과세대상주식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며, 과세대상신주식의 수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한 과세대상신주식중 1주 미만의 주식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주식의 수         구주식중 과세대상주식의 수  
                  ×   -------------------------
                              구주식의 총수
      ⑧우리사주조합원이 법 제88조의4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⑨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중 법 제8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자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하며,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등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⑩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당해 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88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를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8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법 제88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제82조의6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국·공채등"을 각각 "채권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등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제83조의2를 제83조의3으로 하여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이라 함은 제82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동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2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제93조제8호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고, 동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제9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업·광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7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내국인은"을 "거주자는"으로,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납세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의2"를 "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①법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97조의2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9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을 "법 제9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으로, "개인 또는 내국법인을"을 "거주자를"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2호 본문중 "조합원"을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6조제4항중 "제75조제2항"을 "제51조의2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에 제34호 내지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 단서중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3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8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3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제106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일 것(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양수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의2를 삭제한다.
    제110조제2항중 "110분의 10을"을 "108분의 8을"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중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부동산업등"이라 하며, 부동산업등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업등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부동산업등"을 각각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제116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3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7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신시설"은 "사업용 재산"으로 본다.
    제116조의2제3항 본문중 "공장시설"을 "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 가목중 "1억불이상"을 "5천만불 이상"으로 하며, 동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중 "종합휴양업으로서 제주도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및 동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관광특구안의 것"을 "종합휴양업 및 동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나목의 경우에는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6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제116조의2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법 제12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⑪법 제121조의2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10항중 "직전과세연도(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금액이 적용된 과세연도)"를 "직전과세연도"로 하고, 동조제11항중 "법 제12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법 제122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12항중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동조제2항"을 "법 제122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세이하인 직계비속"을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123조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라 함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편집·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에 한하되,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말한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제1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제128조를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법 제135조제1항의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로 한다.
      ①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 자기자본의 1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대외무역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자기자본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사업 : 자기자본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중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분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보고, 동자기자본에 해당 호별 비율을 각각 곱한 후 그 합계액을 당해 법인의 업종별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부분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업하는 사업부분중 제1항 각호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부분을 당해 법인의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업종별기준을 적용한다.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수입금액
    자기자본  ×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③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중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29조제6항에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5의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제13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3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3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됨으로써 그 증액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제137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8조중 "13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중 "2003년 7월 1일"을 "2002년 1월 1일"로 하고, 동부칙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중 "[별표 4]"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4]"로 한다.
    별표 4의 비고란중 "[별표 3]"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산업 또는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의 비용란 가목① 및 나목②·③중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하고, 동표제5호의 비용란 나목중 "중소기업(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중소기업"으로 하며, 동호의 비용란 다목중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으로 하고, 동표 제9호의 비용란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하며, 동표 제13호의 비용란 가목중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으로 하고, 동호의 비용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다.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 아목중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으로 하고, 동호의 비용란 자목중 "중소기업(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중소기업"으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도"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로 하며, 동호의 비용란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2호의 비용란 가목②·③ 및 나목중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을 각각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파.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별표 7의 제목중 "제32조제5항"을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3조·제25조제2항제2호의2·제82조의5·제93조제8호 내지 제10호·제129조제6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과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영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월과세 적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조합 등 출자금의 요건 등에 대한 적용례) 제8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3제3항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10항 단서 및 동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되는 내국법인에게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6항제15호의2·제15호의3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110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7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2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2년 7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2년 7월 1일 이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9. 29.] [대통령령 제17367호, 2001.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67호(2001.9.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폐수처리업"을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또는 뉴스제공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9월 3일 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1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9월 3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축산업에 대한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특례)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6호, 2001.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36호(2001.8.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의 계산 등) ①법 제8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에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③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부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차감한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부동산의 취득
      2. 부동산의 개발
      3.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의 매입
      4.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②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운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중 "법 제78조제2항"을 "법 제78조제3항"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①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중 2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등급 이하의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해 채권 및 어음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편입될 당시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저축에 편입된 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당해 채권 및 어음을 고수익고위험채권등으로 본다.
      ③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저축설정일부터 3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균보유비율(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월동안 합산하여 이를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일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저축평가액이 저축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당일의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때에는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평가액이 저축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당일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저축의 만기일 및 설정일 전후 2월간(저축의 설정기간이 1년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간)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법 제8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동일인이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 이상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가입한 금융기관의 저축(저축자가 나중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저축을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저축)을 법 제8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으로 본다.
      ⑦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2 이상의 금융기관에 중복하여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이를 중복하여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중복가입자"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중복가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중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저축중 하나를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으로 선택하는 때에는 그 선택하는 금융기관의 저축외의 저축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축의 해지 및 과세사실이 기록된 비과세배제확인서를 받아 그 선택한 저축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의3의 제목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2000년 10월 31일이전"을 "2001년 5월 23일전"으로 한다.

    제116조제5항중 "법 제120조제4항 단서"를 "법 제120조제5항 단서"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11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으로서 연평균수탁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매입 또는 개발
      2. 부동산의 매입자금 또는 개발자금의 대출
      3.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117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9항)중 "법 제122조제4항"을 "법 제122조제2항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7. 17.]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05호(2001.7.1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을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⑮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7. 17.] [대통령령 제17303호, 2001. 7.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303호(2001.7.16)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과학기술기본법"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96호(2001.7.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8항 본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6호, 2001.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36호(2001.6.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2001년 6월 30일까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할 것"을 "양도할 것"으로 한다.

    제7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분리과세명세서의 제출) 증권회사는 법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제 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3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는 것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5. 24.] [대통령령 제17227호, 2001.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27호(2001.5.24)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 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58호(2001.3.27)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항 후단중 "하사관후보생"을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㉕생략
    제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제2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152>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34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34호(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로 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 및 매출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중 "사업용자산을"을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기술"을 "연구"로 하고, 동조제8항중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을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파렛트임대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중소제조업등"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제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동항제8호를 제외한다)"을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동항제8호를 제외한다) 및 제2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한국증권업협회등록 중소기업"을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기술개발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기술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개발준비금명세서(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명세서(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로 한다.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제9조의 제목중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동 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하고, 동항의 산식중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가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이 지출한"을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피합병법인등이 합병등을 하기 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피합병법인등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것으로"를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로 하며, 동조제6항중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연구및인력개발비발생에관한명세서"로 한다.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중 "기술개발"을 "연구개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인력개발"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22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121조제2항"을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기술비법의 범위)"를 "(기술비법의 범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라 함은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2.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3. 기술이전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서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관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총양도차익 × ---------------------------------------
                              양도주식등의 총수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배당소득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제13조의 제목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및 동조제3항중 "주식매입선택권"을 각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주식매입선택권을"을 "주식매수선택권을"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로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하며, 동조제8항제1호·제9항 및 제10항중 "주식매입선택권"을 각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나.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2000년 6월 30일"을 "2001년 6월 30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7"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4조·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및 동조제2항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7항 본문중 "추징할"을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징수할"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유통단지로"를 "유통단지등으로"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유통단지"를 각각 "유통단지등"으로 하고, 동조제10항 본문중 "추징할"을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③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또는 공동집배송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이하 이 조에서 "유통단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100분의 100으로"를 "100분의 75로"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3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등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을 "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으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를 "날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추징할"을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법 제36조제2항제2호"를 "법 제36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부채로서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이전된 것(동부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전된 것을 포함한다)
    제33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2. 잔금청산일 이전에 토지등의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당해 중소사업자의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4. 기타 토지등의 양도일에 채권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채권금융기관"을 "채권금융기관(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0항 본문중 "면제세액"을 "감면세액"으로 하고, 동항제1호가목중 "산출세액"을 "산출세액에 100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12항 전단중 "제33조제9항의 규정"을 "제33조제9항 각호의 1"로 하고, 동조제14항 본문중 "재무구조개선법인으로부터 추징할"을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하며, 동항제1호나목중 "면제한"을 "감면한"으로 하고, 동항제2호 전단 및 제3호중 "면제세액"을 각각 "감면세액"으로 하며, 동조제15항 전단중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또는 무상감자"로 하고, 동조제18항중 "면제한"을 "감면한"으로, "면제세액"을 "감면세액"으로 하며, 동조제19항중 "면제받고자"를 "감면받고자"로, "세액면제신청서"를 "세액감면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0항중 "면제받은"을 "감면받은"으로 한다.
      ⑦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33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35조제1항제3호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한 날 현재의 당해 보유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
                     환지주회사의 주식수
      ③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⑤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⑥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의3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거주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중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거주자가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2. 과세의 이연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법 제38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④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일 또는 자기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9항 본문중 "추징할"을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등"이라 함은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 전액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토지등의 양도차익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관리 및 양도와 관련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농업기반공사 고유의 것과 구분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계로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농업기반공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또는 출자자 1인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중 큰 것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벤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중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동주식등이 차지하는 비율
      2.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중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동주식등이 차지하는 비율
      ④법 제4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에 현물출자를 받는 벤처기업과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을 발행한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이연금"을 "이연"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로 한다.
    제56조제3항제3호중 "공장건물 및"을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추징할"을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제57조제7항제1호중 "연평균인원의 100분의 10(100분의 10으로 계산한 인원이 2명미만인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이상"을 "연평균인원과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9항 본문중 "추징할"을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제60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법 제63조의2제3항 및 동조제4항"을 "법 제63조의2제5항 및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개시할 것"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개시할 것"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63조의2제4항"을 "법 제63조의2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법 제63조의2제4항제1호"를 "법 제63조의2제6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를 "법 제63조의2제6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법 제63조의2제5항제2호"를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10항중 "법 제63조의2제5항제4호"를 "법 제63조의2제7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11항중 "법 제63조의2제5항제5호"를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로 하고, 동조제12항 본문중 "법 제63조의2제5항"을 "법 제63조의2제7항"으로, "추징할"을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법 제63조의2제5항제1호"를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로, "동조제4항"을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63조의2제4항"을 "법 제63조의2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법 제63조의2제5항제3호"를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로, "동조제4항"을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 본문중 "법 제63조의2제5항제4호"를 "법 제63조의2제7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13항 본문중 "법 제63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을 "법 제63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법 제63조의2제4항"을 "법 제63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법 제64조제1항"을 "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64조제1항"을 "법 제6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6항 전단중 "추징은"을 "납부는"으로, "추징하되, 추징할"을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제64조제5항중 "추징할"을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단서중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67조제7항 본문 및 제68조제5항 본문중 "추징할"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중 "포기"를 "포기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은 당해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과 법 제73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7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제71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다목"을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동법 제106조제2호나목·다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10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9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제5호"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중 "추징할 수 있는"을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추징할"을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제77조제4항 및 제78조제4항 본문중 "추징할"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과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을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 다른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분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으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④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⑤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분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6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2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제82조의4 내지 제82조의6과 제8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4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 법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금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일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 1인당 1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불입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본다.
      3. 1인 1통장일 것
      ②조합등출자금의 취급기관은 조합등출자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등출자금체결및해지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의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법 제88조의6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근로자주식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보험증 사본
      2.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자주식저축대상자확인서
      ③법 제88조의6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근로자주식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1년을 말한다)이 되기 전에 해지된 것으로서 법 제88조의6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해지추징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해지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주식저축단기해지명세서를 작성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의2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①법 제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예탁금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1조합 또는 1금고에 대한 예탁금일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 1인당 2천만원 이하일 것
      3. 1인 1통장일 것
      ②조합등예탁금의 취급기관은 조합등예탁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등예탁금체결및해지명세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2조제1항 본문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3조 본문중 "법 제92조"를 "법 제92조제1호"로 한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99조제3항제1호중 "(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로 한다.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①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7항의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말한다.
      1. 완공후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
      2. 분양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주택
      3.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법 제9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④법 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주택의 양도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매매계약서
        나. 등기부등본
        다.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신축주택의 취득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분양계약서
        나. 계약금납부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⑤제9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신축주택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항제2호 각목의 서류를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2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취득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99조의2제9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②법 제99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3조 및 제10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양도가액 및 처분손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기간별로 자기주식의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을 각각의 총수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자기주식의 처분손실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②법 제104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
      2. 처분한 자기주식의 수량이 당초 취득한 자기주식의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법 제104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준비금"은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④법 제10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로, "동법 제7조"를 "동법 제16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6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8호를 삭제한다.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및 산림계
    제106조제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12항 본문중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제8호"를 "법 제106조제1항제1호·제4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106조제1항(제8항제2호의 석유류를 제외한다)"을 "법 제106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4항 본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를 "관세법 제91조제4호"로 하며, 동조제16항을 삭제한다.
      다만,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제1항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면세한도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제2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법 제106조의2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양식어업용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분에 한한다)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면세공급확인서
      ⑤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0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8호중 "중고자동차"를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한다.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제113조제2항제2호중 "텔레비전수상기"를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 제품"으로 한다.
    제11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 함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6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중 "제4항제1호 가목"을 "제5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4항제1호 나목"을 "제5항제1호 나목"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⑧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16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외국인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제116조의8제2항중 "관세법 제33조제2항"을 "관세법 제100조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외국인투자가가의 주식등의 양도일까지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된 세액 × (1-경과월수/36) × 감면당시의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양도비율
    제116조의9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제116조의10제2항제1호중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를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로 한다.
    제116조의13제2항중 "수출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 본문중 "법 제122조제3항"을 "법 제122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10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동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⑥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법 제122조제2항 본문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3.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
      ⑨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117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법 제122조제4항"을 "법 제122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법 제12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법 제122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및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로 하며, 동조제12항(종전의 제11항)중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수입금액, 동조제3항"을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으로 한다.
    제119조 및 1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9조제1항 본문중 "법 제135조제1항 본문"을 "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법 제1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를 "차입금이"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법 제135조제1항 본문"을 "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법 제1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을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1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을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1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을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으로, "법 제1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법 제1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고"를 "법 제135조제1항의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과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여신전문금융업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제129조제6항 본문중 "법 제1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을 "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2호 내지 제19호"를 "제2호 내지 제22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 다목"을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제4호·제3항제4호"로 하고, 동항제14호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하며, 동항제15호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하고, 동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8호중 "주식"을 "주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가 동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9호를 제22호로 하며, 동항에 제19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하며, 동조제8항중 "법 제135조제1항제1호"를 "법 제135조제1항"으로 한다.
      1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19. 내국법인이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
      2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법률 제590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제133조제1항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로 한다.
    제137조제5항 본문중 "거주자는"을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2항을 삭제한다.
      2. 1일 1만분의 3의 율
    별표 5의 제목중 "기술개발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하고, 동표 제7호의 비용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별표 6의 제목중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 하고, 동표의 제1호다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표 제1호의 비용란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별표 8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5항 및 제8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규정과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제1항 및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21조·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비과세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과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면세액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9조, 제43조의2, 제60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개정규정중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재무구조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적용례) ①제33조제2항제5호·제9항 및 제34조제12항·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현물출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35조의3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2조의4 및 제8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 등이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9제1호의 개정규정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1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1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대한 특례) 토지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종전의 제33조제5항 또는 종전의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중에 양도일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법 제36조·제37조 및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부가가치세 면세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의 석유제품별 연간 면세한도량 결정,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06조제8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중소기업판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 및 대통령령 제17026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령으로 개정되기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  다.
    제16조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5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법률 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7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공급시기가 2001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1년 7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 7월 1일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2001년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06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0. 10. 21.] [대통령령 제16984호, 2000.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84호(2000.10.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2조의2·제48조의2·제48조의3·제82조의2 및 제8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 함은 1998년 6월 25일 208개 금융기관이 합의하여 체결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동협약에 의한 협약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3.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4.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분할법인에 존속시키고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③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그 기업개선계획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의 이연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한 날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한 날 현재의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그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
    압축기장충당금 X ---------------------------------------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의 주식수
      ③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추징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주식의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제35조제8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등의 주주(법인에 한한다)의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의3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이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 또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거주자등은 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과세의 이연금을 받은 금액중 당해 사업의 폐지일 또는 그 인가가 취소된 날 현재 양도하지 아니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비거주자는 당해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사업폐지일 또는 인가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의 이연을 받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은 금액에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당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당해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④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등은 주식이전일 또는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자등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납세번호)
      2. 교환하거나 이전한 금융기관등(중간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의 수량·취득시기·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3. 금융기관등(중간지주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대가로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의 수량·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과세이연금액
    제82조의2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1인당 계약금액 2천만원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생계형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생계형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3 (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신탁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일 것. 다만, 저축계약기간 경과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서 저축가입일부터 3년을 초과한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인당 계약금액 2천만원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일 것
      ②법 제8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비과세신탁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비과세신탁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대통령령 제16693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7조제2항중 "손실"을 "이익"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중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91호(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㊲생략
    제13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62호(2000.3.28)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라목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⑯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 2000.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93호(2000.1.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제5항중 "2과세연도"를 각각 "3과세연도"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의 산식중 당해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가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등이 합병등을 하기 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7항중 "5천만원"을 "3천만원(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제8항제3호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한국기계연구원
        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다. 한국자원연구소
        라. 한국해양연구소
        마. 한국전기연구소
        바. 한국화학연구소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 생명공학연구소
        카. 연구개발정보센타
        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하. 기초과학지원연구소
        거. 한국천문연구원
    제18조제2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4항"을 "제4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
    제2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선박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0년 6월 30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6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50조의2제1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예정신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30조제9항 본문·제32조제12항 본문 및 제33조제6항·제11항 본문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각각 "예정신고"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1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2. 건축물
      3.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차입금의 면제일"을 "채무를 면제받은 날"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차입금의 상환·면제일"을 "채무면제일"로,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를 "채무면제명세서"로 한다.
    제43조제15항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예정신고"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전략적 제휴계획"이라 함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간 계약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교환하여 벤처기업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벤처기업이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계약당사자가 될 것
      2.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질 것
      4. 기술·정보·시설·인력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5. 제휴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법 제4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④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벤처기업간에 체결한 전략적 제휴계약서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중 "농업협동조합"을 "지역조합"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제46조제2항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금융기관이 제2항제1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적립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제1항중 "업무용(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신용사업부문의 업무용을 말한다)"을 "업무용"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항중 "제49조제1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
    제54조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63조"를 각각 "법 제63조·법 제63조의2"로 한다.
    제56조제7항 본문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예정신고"로 한다.
    제5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법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당해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각각 이전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의 100분의 10(100분의 10으로 계산한 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으로 한다)이상인 경우
      2. 수도권안의 사무소의 면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상인 경우
        150제곱미터 +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수 × 10제곱미터)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①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③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
      2.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 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의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하고, 일부는 당해법인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연면적중 당해법인외의 자가 사용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대지 및 건물의 부분
      ⑤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며,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
      ⑥법 제63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 및 과세이연세액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이연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과세이연금액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득가액(법인세법 제99조제3항 각호의 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
        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양도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과세이연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금액에 법인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이연취득가액 :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⑦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지 못한 소득은 제6항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⑧제6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까지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⑨법 제63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⑩법 제63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이전계획서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⑪법 제63조의2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7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은 "수도권생활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본사"로 본다.
      ⑫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2.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
      3.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4. 법 제63조의2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다만,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분에 한한다.
      5. 법 제63조의2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특별부가세     +--         제10항의 용도에 사용한 금액       --+      50
    과세이연세액 × | 1 - ---------------------------------------   | × -----
                    +--   제10항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금액  --+     100
    
      ⑬법 제63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나.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제6항·제67조제8항 본문 및 제68조제6항 본문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각각 "예정신고"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법 제7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71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제1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10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제102조제1항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 나목·다목 및 동법 제111조제2호 나목·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10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72조제4항·제73조제4항·제74조제4항 및 제78조제5항 본문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각각 "예정신고"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각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 조합·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법 제86조제4항제2호"를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3호중 "휴업·폐업"을 "폐업"으로 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하 이 항에서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등을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국·공채등이 아닐 것
      3. 국·공채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국·공채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국·공채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
      ③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④법 제8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해외이주 또는 제80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⑤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⑦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 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⑧금융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약관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한도·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4조 내지 제9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제3호"를 "제3호의2"로 한다.
      3의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자의 주택임대기간을 유동화전문회사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특례) ①법 제9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1호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제4항 본문중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예정신고"로 한다.
    제106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제16호 및 제3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8항제2호중 "단위농업협동조합"을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하고, 동조제12항제4호중 "단위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양식어업용시설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양식어업용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분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5항중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제10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이후 6월이내에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7조제6항에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10조제1항중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등) ①법 제109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
      2. 산업연구원
      3. 한국교육개발원
      ②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0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말한다.
    제1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13조제2항 본문중 "제12호 내지 제14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주세법시행령 제32조의2"를 "주세법시행령 제30조"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에 한한다)
      2.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3. 주류
    제116조제2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11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⑤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2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각각 제33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것"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및 동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관광특구안의 것"으로 한다.
        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제116조의2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
      2.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1. 제4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일 것
      2. 제4항제1호나목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상일 것
      ⑥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9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공급가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을 "공급가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25조제2항제3호가목의 산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1. 일반과세자
        가.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 100분의 43
        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100분의 21
        다. 광업 : 100분의 20
        라. 제조업 : 100분의 22
        마. 도매업 : 100분의 18
        바. 소매업 : 100분의 20
        사. 건설업 : 100분의 37
        아. 음식업 : 100분의 50
        자. 숙박업 : 100분의 50
        차.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50
        카. 부동산임대업 : 100분의 43
        타. 부동산매매업 : 100분의 20
        파.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40
      2. 간이과세자
        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다.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 100분의 40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을 말한다)"를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회원"을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본문중 "차입금(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을 "차입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법 제1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법 제1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법 제1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고, 차입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9조제6항제1호중 "제17호"를 "제19호"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2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를 제19호로 하며, 동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2.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1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5.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동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18.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
    제1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점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에 한한다)
      3. 오락·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38조중 "11년"을 "13년"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의 비용란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별표 5 제6호의 비용란중 나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라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별표 5의 비고란중 "제9호란의 출자금"을 "제1호나목란의 비용 또는 제9호란의 출자금"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용란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별표 7의 제목중 "(제32조제5항 및 제55조관련)"을 "(제32조제5항·제57조 및 제61조관련)"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636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2002년 12월 31일(동호나목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1658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6조중 "이 영 시행당시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30일 이내에"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정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업종을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8호,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제8호, 제71조제1항, 제79조제4항, 제80조제1항제1호마목, 제106조제6항제8호·동항제16호·제8항제2호·제12항제4호(내수면어업용 선박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제15항, 제110조제1항 및 제1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 내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부분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중 소득세·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4조 내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2, 제45조제2항, 제54조, 제60조의2 및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6조제5항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영중 특별소비세 및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외국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7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경우의 투자금액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대손충당금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법인의 본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개인연금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등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16조의2제3항제2호 및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116조의2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중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이후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부터 적용한다.
      ③대통령령 제1636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29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9조제6항제12호 내지 제15호·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특례) ①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은 법 제8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으로 본다.
      1. 저축계약기간이 6월이상 3년이하일 것
      2. 저축원금의 합계액(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이 2천만원이하일 것
      3. 1인 1통장일 것
      4. 2000년 12월 31일까지 저축계약이 체결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으로 보는 저축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저축에 대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저축에 관하여는 제81조제5항 내지 제8항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6조제2항제8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합병조합의 중복자산명세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합병조합의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6월 이내에 당해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전을 말한다)에 법 제5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등)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제83조 내지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과 부칙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9조제6항제12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9호, 199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69호(1999.12.3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2 및 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84호, 1999.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84호(1999.10.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5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당해기업의 창업일"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로 하며,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중 "법 제6조제2항"을 각각 "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10항을 삭제한다.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장제1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한국증권업협회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중 "법 제27조"를 "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업·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3월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 또는 공매·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잉생산설비"라 함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생산설비중 국내의 생산설비가 그 생산제품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수요에 비추어 적정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의 생산설비(이하 이 조에서 "과잉생산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2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폐기처분일까지의 당해내국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률법)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③법 제27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잉생산설비를 매입한 자가 당해설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의 생산에 재사용하는 경우
      2. 폐기된 과잉생산설비를 수출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3.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한 후 1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폐기는 가동중인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1. 철거된 과잉생산설비를 고철의 형태로 매각하는 방법
      2. 과잉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보관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확인등) ①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일부터 소급하여 10일전까지 폐기사유, 폐기설비의 명칭, 폐기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명칭, 폐기일, 폐기설비의 자산가액, 폐기방법 및 세액공제금액을 기재한 세액감면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폐기세액공제신청서"라 한다) 2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기재사항이 적정한 경우에는 폐기세액공제신청서 1부에 이를 확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는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한 후 당해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확인받은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8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하여 물류시설을 건설한 후 당해물류시설을 임대받아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된 법인이 물류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한 금액중 당해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을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용 고장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35조제3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⑪법 제3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제1호의 사업 또는 제2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그 다른 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제외한다.
      2.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①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4조제17항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③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 또는 사용인은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의 설립당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이하 이 조에서 "분사"라 한다)하는 기업에 근무하던 임원 또는 사용인을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분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2항 본문중 "법 제42조제1항 본문"을 "법 제42조제1항제1호"로, "기업의 합병·인수 또는 사업양도·양수"를 "기업의 합병·인수, 사업양도·양수 또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출자(현물출자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공동현물출자"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동현물출자의 경우 : 공동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제2장제5절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로 한다.
      ③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관계를 말한다.
      ④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은 합병법인의 주채권은행으로 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으로 한다.
      ⑤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합병계획, 합병후 합병법인의 경영합리화 및 재무구조개선계획등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권금융기관은 구조개선계획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있을 것
      2. 5년이내에 부채비율이 200퍼센트이하 또는 2분의 1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무구조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
      3. 5년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회생가능성이 있을 것
      ⑦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구조개선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의 제목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를 "(공장의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58조·법 제60조"를 "법 제60조"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법 제60조·법 제62조·법 제63조 및 법 제71조에서 "공장"이라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공장"을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법 제60조제1항"을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취득·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56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법 제60조"를 "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항"을 "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법 제60조제4항"을 "법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⑥법 제6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제57조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중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을 "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으로 한다.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제57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건물중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법인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고정자산(가목의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
        다. 수도권내 본사의 이전비용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의 경우와 제4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이전완료 또는 사용완료시까지 제11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재57조제8항(종전의 제5항)제1호중 "제1항 각호"를 "제2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6항)제1호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3호 산식중 "제5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사유발생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제57조제11항(종전의 제7항) 본문중 "법 제61조제4항"을 "법 제61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 전단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의 규정"으로 하며, 동호 후단중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을 "제4항제3호 나목 또는 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로 하고, 동항제2호 전단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하며, 동호 후단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제57조제1항 각호"를 각각 "제57조제2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제57조제1항제1호"를 "제57조제2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57조제1항제2호"를 "제57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67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제57조제2항"을 각각 "제57조제3항"으로 한다.
    제81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동일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가입자가 나중에 개설한 통장중 하나를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통장)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통장으로 보아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장기주택마련저축을 2이상 중복하여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이를 중복하여 가입한 자(이하 이 조에서 "중복가입자"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중복가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중에 개설한 통장중 하나를 법 제8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통장으로 선택하는 때에는 그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그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81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근로자우대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을 "예탁금 또는 출자금별로 각각 1인 1통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81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및 출자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81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소액가계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8조제3항 본문중 "실지명의로"를 "1인 1통장 또는 1인 1등록의 방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81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소액채권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81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8. 산림법에 의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
    제9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9조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하고, 동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주택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건축물관리대장
      2. 제3항제2호의 주택
        가.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나. 제1호의 서류
      3. 기타의 주택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10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제111조중 "제106조제14항"을 "제106조제15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 (방송용프로그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법 제112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용프로그램 매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금액을 말한다.
      1.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의 방송용프로그램
      2.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업자의 방송용프로그램
      3. 저작권법에 의한 방송권으로 해외에 판매한 프로그램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중 "지배주주"는 "지배출자자"로, "발행주식총수"는 "출자총액"으로, "주식"은 "출자지분"으로, "주주"는 "출자자"로, "소유주식합계"는 "소유출자지분합계"로 보고, 동조제4항중 "주주"는 "출자자"로 본다.
      ②법 제117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일시에 양도할 것. 다만, 지배주주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일시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나머지를 양도할 수 있다.
      2. 당해기업의 부도발생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당해기업에 근무한 2인이상의 사용자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식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출자자를 주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에 양도할 것
      ③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제2항중 "동법 제26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20조제2항중 "부가가치율"을 "부가가치율(도매업·광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20세이하인 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②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 제12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등을 포함한다)·가스료·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다.
      ⑥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신용카드업자에게 그 사실을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신용카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재137조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
    제13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법 제1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폐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7 구분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별표 7 비고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9조제2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첨되는 복권당첨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공제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도시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3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5조의3 및 동시행령 제7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10. 16.] [대통령령 제16574호, 1999. 10.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74호(1999.10.11)
    선박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26호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을 "선박검사기술협회"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08호(1999.8.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축산폐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48호, 199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448호(1999.6.30)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생략
    제5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31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431호(1999.6.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1999년 6월 30일까지"를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6조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66호, 1999.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66호(1999.5.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1.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이상인 경우
        나.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이상인 경우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이상이고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이상인 경우
        라.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상이고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상(나목의 경우에는 미화 5천만불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으로서 제주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것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제116조의3 (법인세등의 감면결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이 1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20일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확인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의5 (관세등의 면제) 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116조의7 (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중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된 세액 추정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월수는 먼저 도래하는 과세연도의 초일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일까지의 경과된 월수로 하되, 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감면당시의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주식양도비율"이라 한다)
    제116조의8 (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②관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6조의9 (취득세등의 추징)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감면된 세액 추징
        가. 취득세 및 등록세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추징
        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제116조의7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세액 추징. 이 경우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제11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비율은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미달비율로 본다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추징
    제116조의10 (조세추징의 면제사유) ①법 제12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당해기업이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116조의11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①재정경제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사유발생을 통보하거나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121조의5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④세무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장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제116조의2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말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당해기술이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면제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의 소요되는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은 당해기술 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6조의13 (권한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접수 및 제116조의12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확인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6조제1항제2호중 "법·법인세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례) 제116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2년 12월 31일(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내지 제18조 및 제33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2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84호, 199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84호(1999.3.12)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음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호중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발행하는"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6호, 1998.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11. 16.]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32호(1998·11·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9. 30.] [대통령령 제15901호, 1998.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01호(1998·9·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9제1항중 "토지·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0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 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제5절에 제37조의11 내지 제37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11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법 제40조의10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법 제4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다음 각호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다.
      1. 제30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
      2. 제37조의3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동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
      3. 제37조의7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부채상환명세서
      4. 제37조의10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기업구조조정계획서·구조조정사용명세서 및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제37조의12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0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차입금의 상환·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13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의1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2. 소송의 계류 등으로 인하여 처분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40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14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0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회수 또는 처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15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40조의15제3항 및 법 제111조의2제7호의 규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 현재 유가증권의 합계액을 당해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증권투자회사가 당해 연도에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투자금액으로 갈음한다.
      ④법 제40조의15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15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법 제40조의1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 함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제37조의1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7조의3제1항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37조의11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법 제6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2.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76조의5제1항제1호 나목중 "1천8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77조제2항제3호중 "1천8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7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통령령 제15860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5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액가계저축 등에 대한 적용례) 제76조의5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고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소액가계저축 등의 기존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6조의5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 또는 소액채권저축에 가입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전에 불입한 저축금액과 이 영 시행에 따른 저축한도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불입하는 경우 당해 추가분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당초 가입일을 동 추가불입분의 가입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8. 10.] [대통령령 제15860호, 1998.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60호(1998·8·1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0호, 199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20호(1998·7·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1998년 6월 30일"을 "1999년 6월 30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제1호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17호(1998·6·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6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⑮ 및 ⑯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6호, 1998.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5,796호(1998·5·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8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2제3항중 "직접 차입한 부채총액(당좌차월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총액"이라 한다)"을 "차입한 부채총액(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총액"이라 한다)"으로, "금융부채총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동조제8항 본문·제1호·제2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7조의3제2항중 "직접 차입한 것(당좌차월을 제외한다)"을 "차입한 것(당해 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10항 전단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17항 전단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발생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말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을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18항제1호중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0항 내지 제22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7조의7제5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본문 및 동항제4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⑤법 제40조의6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라 함은 제37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를 말한다.
    제37조의9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이연취득가액 및 이연취득가액"을 "이연취득가액 및 과세이연세액"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법 제48조제1항에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가목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사업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8항 및 제9항 본문·제4호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을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⑥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⑦법 제6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신청 및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8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5호에 규정된 조합
      2.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제8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10/100"을 "3/100"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제2호중 "한국주택은행"을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금융기관(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8조의6제4항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주택은행
    제105조제2항중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96조제1항"을 "법 제9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법 제48조"를 "법 제61조의2"로, "투자준비금"을 "준비금"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7호중 "법 제13조의3·법 제20조"를 "법 제13조의3"으로, "법 제96조·법 제97조·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5항제2호·동조제10항,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1조의4제5항 본문·제6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제4호·동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1호·동조제5항 전단,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동조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5호·제6호·동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제8호·동조제4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0항 본문·제1호·제2호, 제30조의3제6항·제9항 본문·제1호·제2호, 제31조제6항, 제37조의2제2항·제3항, 제37조의4제1항·제3항 ,제37조의5제1항 ,제37조의6제6항, 제37조의8제9항, 제37조의10제4항·제12항 본문·제1호 내지 제3호,제39조제1항·제4항, 제41조제1항 단서·제6항 본문·제1호·제2호, 제42조제6항·제10항 본문·제1호·제2호, 제44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1제7항 본문·제8항 전단·제9항 본문, 제51조의2제5항 본문, 제52조,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1호나목·동조제4항,제57조제2항 단서·동조제5항제7호·제6항 본문, 제58조제3항·제6항, 제59조제1항제3호, 제59조의2제1항·제3항, 제60조제3항·제4항, 제61조제5항, 제62조제4항·제5항 본문, 제64조제2항·제3항 본문·제5호·동조제4항제5호, 제67조제8항 본문·제1호·제2호·동조제9항, 제68조제3항·제7항 본문 제1호·제2호·동조제8항,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 본문·제2호,제70조제1항제3호·동조제4항·제5항, 제71조제5항·제6항, 제71조의2제2항 후단·제5항 본문·제1호·동조제6항, 제73조, 제7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호·제3항, 제75조의2제3항·제4항, 제75조의3제5항 본문·제8항, 제75조의4제7항·제11항, 제75조의5제3항·제7항, 제76조제2항 본문·제1호, 제76조의2제2항, 제76조의5제1항제1호 본문·제2호·동조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1호·제5항 본문·제6항, 제79조의2제2항, 제80조제4항·제8항, 제88조의5제4항 본문·제5항제2호·제8항, 제89조제6항제11호·제9항 단서·제12항, 제89조의2제6항·제7항,제90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제2항제1호다목·제2호·동조제5항제2호·제3호·동조제10항, 제96조의3제1항제3호·제4항, 제96조의4제5항, 제96조의6제1항제3호·제3항제2호·제7항 및 제97조제3항제5호·
    제4항제9호·제5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1항 본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4제5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제35조제3항제2호·제37조 및 제96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의4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제2호가목·제3호가목 내지 다목·제5호나목·제10호·제13호 및 별표 4 제1호가목·마목·자목·파목·동표 제2호가목·다목·마목 내지 사목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제2호·제4호 및 별표 10 제10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3항 및 제3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4. 1.]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50호(1998·4·1)
    한국은행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중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한다.
      ⑮ 내지 ⑲ 생략
    제4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5호, 199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5,685호(1998·2·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제6조제7항"을 "제6조제9항"으로,"제6조제5항"을 "제6조제7항"으로, "제6조제6항"을 "제6조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사업자"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5년이상"을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5년이상"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차입한"을 "직접 차입한"으로 한다.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것
    제30조의2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33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2.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37조의3제2항 전단중 "상환할 부채"를 "부채"로, "상환계획"을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상환계획"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상환할 부채"를 "금융기관부채"로, "차입한"을 "직접 차입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상환할 부채"를 "상환할 금융기관부채"로, "부채총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부채총액"을 "금융기관부채총액"으로 한다.
    제37조의3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채권금융기관"을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채권금융기관의"을 "다른 채권금융기관의"로 하고, 동조제9항중 "재무구조개선계획상 상환할 부채총액"을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으로 하며, 동조제11항제1호나목중 "부채"를 "금융기관부채"로 하고, 동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의 시기로 본다.
      ⑬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재무구조개선법인의 부채상환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자구계획에 의한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예정액 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의3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세액
        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나.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법 제40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 면제세액 전액
    제37조의3제16항 내지 제21항을 각각 제17항 내지 제2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7항(종전의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법 제40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⑰제1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말 현재 총리령이 정하는 부채(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발생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을 말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8항(종전의 제17항) 후단중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부채"로, "자기자본"을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부채의"를 "금융기관부채의"로 한다.
    제37조의3제20항(종전의 제19항)중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구조개선법인의 경우에는 주관금융기관(채권의 변제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자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연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1항(종전의 제20항)중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부동산양도 후 1년이 되는 날 또는 자구계획이행일"을 "부동산의 양도일 또는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자구계획이행일"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를 "과세표준신고시"로, "부채상환이행보고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로 한다.
    제37조의3제22항(종전의 제21항)중 "부채상환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이행계획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관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관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3에 제2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㉓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통된 승인기준, 절차, 서식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제5절에 제37조의5 내지 제37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5 (법인양도·양수의 범위) ①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으로 100분의 50미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는 하나의 법인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양도대상이 되는 주식을 일시에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라 함은 당해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40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호가목의 경우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주중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인 주주로서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하의 주식을 보유하던 자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④법 제4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말한다.
      ⑤법 제40조의5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사전원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⑥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양도대상법인이 증권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법인양도·양수일전후 3월이내에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⑦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라 함은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제37조의3제8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한 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⑧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당해 법인양도·양수의 내용, 그 효과 및 향후 경영계획 등이 포함된 기업구조조정계획을 당해 법인양도·양수일전후 3월이내에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는 당해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법인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에 한한다.
      ⑩제3항과 법 제40조의5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 주식수는 법인양도·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37조의6 (법인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또는 변제한 채무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수 또는 변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중 균등액이상을 당해 주주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한 각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중 인수 또는 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후의 각사업연도에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②법 제40조의5제2항의 산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 및 제37조의8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당해 사업연도에 부채의 감소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을 계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족액은 당해 법인양도·양수계약에 자산의 실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양도·양수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제37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 회계처리한 것에 한한다.
      ⑤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양수에 있어서 주식의 양도·양수가액에 대하여 제37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⑥제5항과 법 제40조의5제1항·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주주와 법 제40조의5제3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법인양도·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7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②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등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③법 제40조의6제1항 본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 + (1-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⑤법 제40조의6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은 동호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과 제37조의3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그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법 제40조의6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법 제40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⑧법 제40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2. 법 제4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 : 제37조의3제15항제2호·동조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⑩법 제40조의6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법 제4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주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주등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자의 자산매매계약서
      2.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
      3. 증여계약서
      4.총리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⑫제37조의3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의8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40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②법 제40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③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0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중 1999년 12월 31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40조의7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법 제40조의7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40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과 금융기관부채총액 및 내역,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자구계획은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⑦제37조의3제9항 및 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 및 법 제40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 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37조의3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7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법 제40조의7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총리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9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40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건축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교환취득자산의 총리령이 정하는 시가(이하 이 항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개별 자산별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제30조제6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이연취득가액 및 이연취득가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법 제40조의8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용고정자산의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총리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및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10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4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서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의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라 함은 기업의 합병·인수 또는 사업양도·양수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하 이 항에서 "중복자산등"이라 한다)이 되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와 그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당해 기업 또는 기업집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기업을 합병·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는 경우
      2. 사업용부동산을 다음 각목의 1에 따라 양도할 것
        가. 합병의 경우 :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등을 합병등기일 전후 6월이내에 양도할 것
        나. 사업양도의 경우 :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일 것
        다. 기업인수의 경우 :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지배주주등이 아닌 자(당해 법인의 임원을 제외한다)가 일시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기업인수일(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6월이내에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라. 사업양수의 경우 :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된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사업양수일부터 6월이내에 중복자산등을 양도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사용할 것
        가. 당해 기업의 부채상환에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할 것
        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사용할 것
      ③법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사업용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용부동산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사업용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계획서상의 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법 제40조의9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3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하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30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⑥법 제40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주거래금융기관과 다른 채권금융기관중 당해 기업이 요구하는 금융기관으로 구성하거나 주거래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이 가장 많은 2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⑦법 제40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의9제2항제1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2. 법 제40조의9제2항제2호의 경우 : 감면세액 전액
      3. 법 제40조의9제2항제3호의 경우 : 제37조의3제15항제2호·동조제17항 및 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
      ⑧법 제40조의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날
      2. 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⑨법 제40조의9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7조의3제1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제2항제3호가목 및 제8항에서 "부채"라 함은 타인(기업주·주주·임원 및 종업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을 말한다.
      ⑪제37조의3제22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⑫법 제40조의9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서
      2. 총리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명세서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용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구조조정사용계획서.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총리령이 정하는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은 법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제6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취득하는 주식등
    제10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41조제5항제1호"를 "제30조의2제7항제1호 또는 동항제1호의2"로 한다.
      ①법 제1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부동산업등"이라 하며, 부동산업등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업등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업등을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부동산업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제107조제1호중 "법 제40조의2"를 "법 제40조의2·법 제40조의3·법 제40조의9"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3제17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81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81호(1997·12·3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제7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2호, 199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62호(1997·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총리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⑥제5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상품디자인업
      1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을 제외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제9조제1항중 "제6호 내지 제10호"를 "제6호 내지 제11호"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4의 제목중 "출자에"를 "출자 등에"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신탁계약기간이 5년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에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②법 제1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④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1조의4제5항(종전의 제1항) 본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투자조합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투자조합출자확인서를"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를"으로 한다.
    제11조의4제6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투자조합관리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변경통지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 단서중 "출자지분변경통지서"를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로 한다.
    제11조의4제7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6항"으로,"출자지분변경통지서"를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로,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과"를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환매와"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은 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이하 이 조에서 "종전선박"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새로운 선박의 취득가액이 종전선박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선박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취득한 새로운 선박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에너지절약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2의2. 청정생산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제25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제1항제6호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의 제목중 "감면"을 "이월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전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중소기업의"를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통합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을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서"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로 하며, 동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중 "감면"을 "이월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서"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1의2. 축산업
    제30조의 제목중 "감면"을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를 "중소사업자가"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전환사업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제97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97조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
      2.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양도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⑥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이연금액,과세이연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이하 "과세이연세액"이라 한다)과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시에 적용되는 취득가액(이하 "이연취득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과세이연금액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5항제1호의 금액
        나.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양도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이연취득가액 :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과세이연세액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30조제8항제1호중 "준공 또는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전환사업을 폐지한 때에는"을 "취득 또는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이자상당가산액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 등을 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제30조의2제3항중 "당좌대월"을 "당좌차월"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을 "양도소득세등에 대하여 감면·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을 적용받는"으로 한다.
      1.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1의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1의3.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제30조의3제8항중 "제30조의2제6항제1호"를 "제30조의2제6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②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함은 법인이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보유자산 또는 당해 법인의 계열기업자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서 상환할 부채의 총액 및 내역,상환계획 및 양도부동산의 명세를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환할 부채는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당좌차월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부채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1997년 7월 1일이후 양도분으로서 1997년 6월 30일이전에 계약금등 부동산양도대금의 일부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당해 금액을 부채총액에 가산한다.
      ④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구금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⑤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하 이 조에서 "자구계획"이라 한다)에는 양도부동산의 명세 및 양도대금의 사용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⑦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⑧법 제4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주관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주관으로 주관금융기관과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주관금융기관과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의 100분의 65이상에 달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주거래 금융기관(주거래 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3.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법인의 채무합계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상 상환할 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이라 한다)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대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당해 적립금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양도대금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양도와 동시에 부채를 상환한 분에 대하여는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 상환한 것으로 본다.
      ⑪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무구조개선법인의 경우 :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
        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부채의 금액이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자구금융기관의 경우 : 제1호가목의 금액에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⑫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양도가 2회이상 이루어진 경우(제10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양도한 순서대로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거나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⑬재무구조개선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채권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부채상환예정액 또는 자구계획사용예정액에 의하여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⑭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장기할부조건상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⑮법 제4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법인으로부터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40조의3제2항제1호의 경우 :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2. 법 제40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후 5년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 세액이 면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5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⑯제1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중 매월 말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의 합계액을 각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상법상 등기된 자본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자본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⑰제1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6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⑱법 제4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금융기관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세액은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으로 한다.
      ⑲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재무구조개선법인 및 자구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이라 한다)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구조개선법인의 경우에는 주관금융기관(채권의 변제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자구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연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⑳제1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은 재무구조개선법인등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부동산양도후 1년이 되는 날 또는 자구계획이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이행보고서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를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㉑주관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독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자구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을 총리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 또는 자구계획이행계획서에 의하여 그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이행실적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4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①법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총리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3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4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및 현물출자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감면"을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3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제30조제5항 및 동조제6항"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한다."를 "본다."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제4호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중 "감면"을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8항제4호·제5호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은 "수도권내 본사"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은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으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로,"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수도권외의 지역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 및 건물"로 본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①법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②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기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5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5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라 함은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⑤법 제5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어업용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1부
      ⑥법 제5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법 제52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8조제2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경기지방공사
      6. 경북개발공사
      7. 경남개발공사
      8.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1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제59조제2항중 "소득금액"을 "소득금액(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장제7절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제1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10호와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제102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의 취득과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말한다.
      ②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③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유통개선지원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11항중 "사용검사필증을"을 "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7조의 제목중 "감면"을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42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수도권내 본사"는 "구목장"으로, "수도권내 본사의 양도가액"은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내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은 "구목장 토지등"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 및 건물"은 "신목장 토지등"으로 본다.
    제67조제6항제1호중 "법 제7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를 "구목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법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목장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한다.
    제68조의 제목중 "감면"을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3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제30조제5항 및 동조제6항"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한다."를 "본다."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재산"이라 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제7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종전의 제2호) 본문중 "양도금액을 1년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를 "양도대금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71조의2제4항 전단중 "제2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0조의2제6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제7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총급여액을 말하며"를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하며"로 하며, 동조제8항 본문중 "저축계약"을 "근로자주식저축계약"으로 한다.
      ①법 제8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 또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 또는 신탁(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다.
      1. 1인 1계좌일 것
      2. 저축기간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분할납입방식인 경우에는 최종납입일부터 1년이상을 말한다) 5년이하일 것
      3. 주식저축의 경우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을 것
      4.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8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신탁일 것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배당에 대한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배당기준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전 3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주당 평균배당금지급비율이 당해 주식액면가액의 100분의 8이상이거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의 주식
      2. 1998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 : 당해 주식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1주당 평균배당금지급비율이 당해 주식액면가액의 100분의 8이상이거나 평균배당성향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의 주식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성향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이 없는 때에는 배당성향을 "0"으로 한다.
      ③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미만인 자를 말한다.
      ④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법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식의 취득일부터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⑥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일은 상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등"이라 한다)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회사의 합병,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주주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
      ⑦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⑧배당소득의 원천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5제3항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8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각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89조제6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등(동법 제40조의4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 (가산율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9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100분의 38을 한도로 하며,100분의 1미만은 버린다)을 말한다.
                  법인세부담률
      가산율 = ------------------
                (1-법인세부담률)
      ②제1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법인세부담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100분의 1미만은 버린다)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법인세부담률은 100분의 16으로 한다.
                      법인세 납부세액
      법인세부담률 = ------------------
                      법인의 소득금액
      ③제2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다만,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에 있어서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⑤법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후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담률은 이를 다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세부담률확인서와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및 법인세부담률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4조의2 및 제9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법 제9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9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당해 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을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법 제9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제94조의3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법 제9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제96조제1항 본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리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제9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제4호중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을 "단위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③법 제100조제1항제6호에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제96조제10항중 "각 조합으로부터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를 "각 조합으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 규정 제3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96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 또는 제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제96조의5 및 제9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5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1조제7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제96조의6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법 제10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라 함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제88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등(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에 대한 국세청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총리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④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영수증을 말한다.
      ⑤법 제100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과세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 또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법 제100조의3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또는 공공기관매입액비율이 변경되거나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납부세액의 경감금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⑦이 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법 제100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1항중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로 한다.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제10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124조제2호"를 "법 제124조제3호"로 하며,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법 제1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법 제1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⑧법 제124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108조제9항 전단중 "법 제124조제3호"를 "법 제124조제4호"로, "최초사업연도"를 "최초과세연도"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제10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9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유로 최초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당해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별표 1 비고 제2호중 "대구성서지방산업단지중 제2차단지 제2지구"를 "대구성서지방산업단지중 제2차단지 제2지구 및 제3차단지"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용란 나목의 ①중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별표 3 제5호 비용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별표 3 제9호 구분란 및 비용란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각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별표 3 제13호 비용란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별표 4 제1호 비용란 나목의 ①중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별표 4 제1호 비용란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파.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별표 10 제5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저축금액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4조의2 및 제9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항·제59조제2항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1조의2 및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월 1일이후 1997년 6월 30일이전에 첫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양도의 시기로 본다.
      ②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재무구조개선법인이 그 양도대금으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8년 3월 31일까지 제37조의3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재무구조개선법인이 그 양도대금으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제37조의3제10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을 적립하여 상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조제1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기준부채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본다.
      ④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법률 제5417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1998년 3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관금융기관의 장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이 제37조의3제2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96조·제96조의6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6조의3제2항 및 제9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10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제52조"를 "제52조·제52조의2"로 하고,동조제6항제1호중 "제74조"를 "제74조,제93조의2"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86호(1997·9·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㉓ 생략
      ㉔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㉕ 내지 ㉚ 생략
    제3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8. 30.] [대통령령 제15471호, 1997.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471호(1997·8·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투자조합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투자조합출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②투자조합관리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변경통지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변경통지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과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를 "물품으로"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범위) 법 제2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말한다.
    제30조의2의 제목중 "영세중소사업자"를 "중소사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세중소사업자"를 "중소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자산을 말한다.
    제37조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제1호"로, "인정하는 합병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을 "인정하는 합병"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금융기관이 업무용으로"를 "금융기관 등이 업무용(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조합의 경우에는 신용사업부문의 업무용)으로"로 한다.
    제4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5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을 말한다"를 "법인을 말하며, 동표중 제14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58조제2항제2호·제3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3.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10.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12.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
    제74조의 제목 및 본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과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0년"을 각각 "7년"으로 한다.
    제7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5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75조의3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으로서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적립하는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 1인 1통장일 것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일 것
      ②법 제80조의5제1항의 총급여액은 제7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우대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5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근로자우대저축의 금액이 6월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법 제80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76조의2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⑦근로자우대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당첨소득
    제2장제9절에 제8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6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①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인 경우 법 제9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유치원의 원아인 경우 1인당 연 70만원
      2.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3.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 230만원
      ②법 제92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③법 제9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받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이하 이 조에서 "학자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등
      4.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등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학자금등
      ④법 제92조의6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한 확인서 등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에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한 자본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8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한다.
      5. 외국법인
      6. 법인외의 자
    제89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3조제1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89조제6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9항 본문중 "법 제93조제7항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을 "법 제9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으로, "대여액을 말한다"를 "대여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89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법인이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한 후 1년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당해 자본감소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증가된 총자본금액에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본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본감소액에 증가된 총자본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본감소액으로 한다.
      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먼저 자본을 감소한 것으로 보고 당해 자본감소액을 자본감소를 결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차감하여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제96조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7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8항 내지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10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 (인지세의 면제) ①법 제11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
      2.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②법 제111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0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제7호중 "법 제7조"를 "법 제7조·법 제13조의3"으로,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당시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저축계약기간 7년이상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도 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인지세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던 영세중소사업자로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3조의3"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6. 3.] [대통령령 제15385호, 1997.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85호(1997·6·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2. 제1호외의 자의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제9호 단서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한다.
      ⑤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경우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특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8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3. 22.] [대통령령 제15310호, 1997.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10호(1997·3·2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및 제37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각각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3. 1.] [대통령령 제15296호, 1997.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296호(1997·2·28)
    대외무역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대외무역법 제25조"를 "대외무역법 제22조"로 한다.
      ② 내지 ⑩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7. 1. 1.] [대통령령 제15197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97호(1996·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을 "과세연도외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각각 "유형자산가액"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그 다음 과세연도"를 "그 다음 2과세연도"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과세연도"를 "과세연도(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로,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제1호"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6조제2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8항중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조제1항"으로,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1항제2호"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의"를 "사업에의"로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절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등) ①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것을 말한다.
      1. 컴퓨터·복사기·팩시밀리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무자동화기기
      2.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설비
      ②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내국인이 당해 내국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중소기업에게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통신업
      10.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함은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9조제1항"을 각각 "법 제9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를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나목"을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과세연도"를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로,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기관투자자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제11조의3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할 것
      ②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말한다.
      ④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 제1호외의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⑤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⑥법 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규정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00분의 50"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⑦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로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2항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3. 내용연수(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4.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제23조제1항 본문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로 한다.
      3.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통합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
    제28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중 "농공단지입주기업"을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으로 한다.
      2.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으로서 통합후 3년이내에 대체를 완료하고 대체한 시설의 가액이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이상인 경우 그 처분가액을 제외한다)이 사업용고정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제4항중 "평균순자산가액"을 "평균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설립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으로서 법인설립일부터 3년이내에 대체를 완료하고 대체한 시설의 가액이 처분하는 기계장치의 가액이상인 경우 그 처분가액을 제외한다)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30조제9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 본문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의2제3항중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3항 각호의 1"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기존의"를 "종전"으로, "기존업종"을 "종전 업종"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전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종전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
    제34조제1항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7.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1조·제43조·제45조·제4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제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39조제3항"을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제41조제6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 본문 단서를 삭제한다.
    제42조제10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 본문 단서를 삭제한다.
    제43조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5조제1항"으로, "각각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제47조제3항 본문중 "공업단지 또는"을 "산업단지 또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중 "지난 농지"를 "지난 농지."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제55조·제56조 및 제5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중 "영농1자녀"를 "영농자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58조제1항"을 "법 제58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③법 제58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면적(법 제58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⑤법 제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
      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제61조제2항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주감포관광단지
      4. 원주월송관광단지
      5. 김천온천관광단지
      6. 화천파로호관광단지
    제6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64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5층이상의 아파트형공장으로서 5인이상의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장(임대후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4조의2제2항중 "1996년"을 각각 "1997년"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1997년"을 "1998년"으로 한다.
    제67조제8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 본문 단서를 삭제한다.
    제68조제7항 본문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본문 단서를 삭제한다.
    제70조제4항 본문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1조제5항 본문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5조제3항중 "체결하거나 해지한"을 "체결·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으로 한다.
    제75조의3제5항중 "국세청장"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76조의5제2항중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을 "체결·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으로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88조의4제1항 본문중 "1996년"을 "1997년"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2월분"을 "다음 연도 1월분"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8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5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9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9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9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판매지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판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④법 제9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판매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2.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총리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⑥법 제92조의5제2항에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⑦법 제92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법 제9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기준수입금액이 적용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⑧법 제92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법 제9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제94조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98조제1항 본문"을 "법 제9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98조제1항"으로, "각각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다목중 "수산물생산기초시설"을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10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⑩법 제100조제2항제10호 및 제10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회의시설의 제작·건설등을 위한 건축자재·기계설비·전기설비·회의설비 및 실내장식용품등으로서 법 제1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경감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①법 제10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도매업을 말한다.
      ②법 제100조의2제2항 산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제조업·광업
        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이하인 사업자 : 100분의 28
        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을 초과하고 5천400만원이하인 사업자 : 100분의 32
        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5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100분의 50
      2. 도매업
        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이하인 사업자 : 100분의 28
        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3천6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100분의 32
      ③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법 제100조의2제2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는 각 사업별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및 납부세액 한도액은 제2항 각호별로 계산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특례·간이과세의 포기 또는 폐업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전력·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10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4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외교관면세점이 외교관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카드를 통하여 외교관등의 신분을 확인한 후 국세청장이 정하는 판매확인서를 3매 발행하여 그 중 2매를 외교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외교관등이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점이 교부한 판매확인서 1매를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0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이하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아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교관면세점은 20일이내에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외교관등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외교관면세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외교관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3항제1호 및 제10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 본문 후단중 "물품에 한한다."를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에 한한다)
      14. 주류
    제106조제4항제10호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0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법 제124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109조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제6조 및 제38조"를 "제38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표 제1호란 다목중 "고양시"를 "고양시·용인시(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에 한한다)·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다)"로 하며, 동란 마목중 "소흘면"을 "소흘읍"으로 하고, 동란 바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란 자목중 "고촌면·검단면"을 "고촌면"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중 "반월특수지역과 아산국가공업단지중 포승단지"를 "반월특수지역"으로,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를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로 하고, 동란 제2호중 "신평·장림공업단지"를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로, "대구성서공업단지"를 "대구성서지방산업단지"로, "녹산국가공업단지"를 "녹산국가산업단지"로 하며 동란 제4호중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하남공업단지"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는 하남지방산업단지"로, "대전 제3공단 및 제4공단과"를 "대전 제3지방산업단지 및 제4지방산업단지,"로, "광주첨단과학국가공업단지"를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로, "평동지방공업단지"를 "평동지방산업단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란 가목① 내지 ③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호란 가목중 "국내외"를 "총리령이 정하는"으로 하며, 동란 마목을 삭제한다.
      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별표 3 제3호란 내지 제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3. 기술훈련비    │가. 자체훈련비                                  │
      │                  │  ①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  │
      │                  │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
      │                  │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
      │                  │  ②총리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
      │                  │  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                  │  것                                            │
      │                  │나. 위탁훈련비                                  │
      │                  │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간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
      │                  │  훈련비(이공계에 한한다)                       │
      │                  │  ②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 │
      │                  │  훈련비                                        │
      │                  │  ③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
      │                  │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
      │                  │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
      │                  │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                  │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                  │  위탁훈련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
      │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총리령이  │
      │                  │  정하는 것                                     │
      │                  │라.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
      │                  │마.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
      │                  │  검정응시경비                                  │
      │                  │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
      │                  │  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
      │                  │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 4. 연구시설 또는 │가.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증축│
      │   직업훈련용 시설│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                  │다.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제10│
      │                  │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 5. 중소기업 기술 │가. 중소기업이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 │
      │   지도           │  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 │
      │                  │  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 │
      │                  │  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
      │                  │  한 비용                                       │
      │                  │나. 중소기업(법 제9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  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인력개 │
      │                  │  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
      │                  │  리령이 정하는 것                              │
      │                  │다.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
      │                  │  증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라.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 │
      │                  │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                  │마.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의 설│
      │                  │  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
    
    별표 3 제6호란의 제목 "연구기관의 육성"을 "연구기관등에 대한 출연금"으로 하고, 동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
    별표 3 제10호란 ①중 "직원"을 "직원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로 하고 동표 제11호란중 "고유상표"를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표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2. 엔지니어링 산│가.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자재·│
      │    업의 육성     │  장비·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                  │나.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
      │                  │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비고 : 제8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란의 출자금에 한한다.
    별표 4 제1호란 가목①중 "연구요원"을 "직원"으로 하고, 동목② 및 ③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④를 삭제하고, 동란 사목중 "고유상표"를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란 아목을 삭제하고, 동란 차목중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의"를 "중소기업(법 제9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으로 한다.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별표 4 제1호란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2호란 나목을 삭제하며, 동란 마목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를 "중소기업에 대한"으로 한다.
        카.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란 나목중 "옹진군"을 "옹진군·서구 검단동"으로 하고, 동란 다목중 "남양주시"를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로 하며, 동표 제2호란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동란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란 다목(종전의 나목)중 "소흘면"을 "소흘읍"으로 한다.
        가. 남양주시(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한다)
    별표 10의 제목중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기술집약형중소기업 해당 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6조제2항·제96조의3 및 제9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6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액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이전을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병원을 개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손금산입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제10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항제6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평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업공개시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추가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도(임대후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중 층수 및 입주실수요자수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88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해 판매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매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및 직전 과세연도 매출기록의 제출기한은 제88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였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⑤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직업훈련분담금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에 관하여는 별표 4 제2호란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4 제2호란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을 개설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6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관련)
              ------------------------
      +----------------+------------------------------------------------------+
      |     업  종     |                 품             목                    |
      +----------------+------------------------------------------------------+
      |1. 기계공업     |①광학기기(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
      |                |현미경에 한한다)                                      |
      |                |②고기능 프레스(400에스·피·엠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
      |                |절삭공구(초경합금·다이아몬드·고속도강·서미트·입방 |
      |                |정질화붕소 공구에 한한다)                             |
      |                |③수치제어공작기계                                    |
      |                |④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제어장치부착 사출성형기 및 제어|
      |                |·관리시스템부착 압출기에 한한다)                     |
      |                |⑤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대체연료·경량화·신소재이 |
      |                |용·불꽃점화식·저공해·압축착화식 엔진 및 연료분사장 |
      |                |치에 한한다)                                          |
      |                |⑥자동차 및 철도차량(고속전철·전동차 및 자기부상열차 |
      |                |에 한한다)                                            |
      |                |⑦산업용로보트(자유도가 3축이상인 것에 한한다)        |
      |                |⑧건설중장비 유압부품                                 |
      |                |⑨고성능 제트직기(500알·피·엠이상의 것에 한한다)    |
      |                |⑩컴퓨터자수기(4색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방사니플     |
      |                |⑪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
      |                |⑫정밀금형(반도체·자동차·항공기 또는 전자기기용의 것|
      |                |에 한한다)                                            |
      |                |⑬고성능 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터식의 것에 한한  |
      |                |다)                                                   |
      |                |⑭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실린더에 한한다)|
      |                |⑮레이저 발생장치 및 응용기기                         |
      |                |⑯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 |
      |                |장치, 자동제어·조절장치, 배기가스저감장치, 주행안전·|
      |                |정보장치에 한한다)                                    |
      |                |⑰냉동공조기기(흡수식·축열식·가변형 및 대체냉매형 |
      |                |의 것에 한한다)                                       |
      |                |⑱베어링(직선·로울링베어링 및 자동차용 특수베어링에|
      |                |한한다)                                               |
      |                |⑲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 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
      |                |스팀터빈 및 발전기용 로터                             |
      |                |⑳플라즈마 코팅장치                                 |
      |2. 전자공업     |                                                      |
      |  가. 전자기기  |①통신기기(전자교환기,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반송통신 |
      |                |장치,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에 한한다)              |
      |                |②컴퓨터(64비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정밀주변기기    |
      |                |③영상·음향·결상기기(디지털방식의 것과 아날로그방식 |
      |                |중 프로젝션텔레비전, 평판텔레비전 및 하이-8비디오카메 |
      |                |라에 한한다)                                          |
      |                |④전자식 의료기기                                     |
      |                |⑤자동제어장치                                        |
      |                |⑥전자식 계측장비                                     |
      |  나. 전자부품  |①반도체소자(집적회로·개별소자·화합물반도체에 한한  |
      |                |다)                                                   |
      |                |②전자관(25인치미만 텔레비전용 브라운관을 제외한다) 및|
      |                |핵심부품(유리, 편향요크, 새도우마스크 및 전자총에 한한|
      |                |다)과 평판디스플레이 및 전용부품                      |
      |                |③광섬유                                              |
      |                |④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및 디스크형의 것에 한 |
      |                |한다)                                                 |
      |                |⑤정밀모터                                            |
      |                |⑥인쇄회로기판                                        |
      |                |⑦반도체재료                                          |
      |                |⑧자기헤드                                            |
      |                |⑨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
      |                |⑩센서                                                |
      |                |⑪칩부품(표면실장용의 것에 한한다)                    |
      |                |⑫콘넥터                                              |
      |3. 전기공업     |①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한한 |
      |                |다)                                                   |
      |                |②송변전설비(345킬로볼트이상의 변압기·리액터 및 차단 |
      |                |기에 한한다)                                          |
      |                |③열처리용기기(직류아크식·신소재가공용 전기로 및 레이|
      |                |저·플라즈마·초음파·고주파·인버터방식의 용접기에 한|
      |                |한다)                                                 |
      |                |④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변압기 및 케이블에 한한다)  |
      |                |⑤고성능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나|
      |                |트륨합금 전지에 한한다)                               |
      |4. 항공공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
      |5. 방위산업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              |
      |6. 정밀화학     |①의약 및 농약(원제 및 중간체에 한한다)               |
      |                |②염료·안료 및 기능성 색소                           |
      |                |③전자공업용 약품 및 사진재료                         |
      |                |④조합향료                                            |
      |                |⑤계면활성제                                          |
      |                |⑥첨가제                                              |
      |                |⑦촉매                                                |
      |                |⑧연구·진단용 시약                                   |
      |                |⑨정밀화학원제(염료·안료·향료·계면활성제·첨가제· |
      |                |접착제의 원제 및 중간체에 한한다)                     |
      |                |⑩접착제(혐기성, 아미드·아크릴계, 폴리아미드계, 전도 |
      |                |성·유연성 순간 접착제에 한한다)                      |
      |7. 신소재산업   |                                                      |
      |  가. 신금속재료|①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 |
      |    제조업      |삭성·경량합금재료 및 금속분말에 한한다)              |
      |                |②기능재료(형상기억·비정질합금에 한한다)             |
      |                |③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자율재료·초고영구자|
      |                |석재료 및 회토류자석용재료에 한한다)                  |
      |                |④도전재료(초전도재료·무산소동판·전해동벽·크림솔더 |
      |                |·저항재·흑연전극봉 및 알루미늄박에 한한다)          |
      |  나. 정밀요업( |①전자전기용 세라믹스                                 |
      |  화인세라믹스) |②기계구조용 세라믹스                                 |
      |  제조업        |③고온내화용 세라믹스                                 |
      |                |④생화학용 세라믹스                                   |
      |                |⑤광학용 세라믹스                                     |
      |  다. 고기능성  |①특수기능성 고분자                                   |
      |  고분자재료제조|②전기특성 고분자                                     |
      |  업            |③고강도 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또는 캐블라섬유에|
      |                |한한다)                                               |
      |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                |⑤의료용 고분자                                       |
      |                |⑥고분자 분리막                                       |
      |                |⑦다성분계 고분자소재                                 |
      |                |⑧고분자원료                                          |
      |8. 생물산업     |①의약품                                              |
      |                |②환경보전제품                                        |
      |                |③식품재료                                            |
      |                |④화학물질                                            |
      |9. 정보처리 및  |①컴퓨터 설비자문업                                   |
      | 컴퓨터운용관련 |②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
      | 업 또는 부가통 |③자료처리업                                          |
      | 신업           |④데이타베이스업                                      |
      |                |⑤부가통신업                                          |
      |10. 석유화학 및 |①고순도 용제                                         |
      |  석유정제업    |②중질유 분해                                         |
      |                |③탈황                                                |
      |11. 엔지니어링사|①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업            |②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
      |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⑤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
      |                |⑥비파괴검사업                                        |
      +----------------+------------------------------------------------------+
    
    비고 :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별표 1의2]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의 산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6]
                        의료취약지역의 범위(제50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지                역                    |
      +----------------+------------------------------------------------------+
      | 1. 경기도      |연천군                                                |
      |                |                                                      |
      | 2. 강원도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
      |                |·평창군                                              |
      |                |                                                      |
      |3. 충청북도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
      |                |                                                      |
      |4. 충청남도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
      |                |                                                      |
      |5. 전라북도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                |                                                      |
      |6. 전라남도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
      |                |·신안군·여천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완도군·강진|
      |                |군                                                    |
      |                |                                                      |
      |7. 경상북도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
      |                |·군위군·울릉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              |
      |                |                                                      |
      |8. 경상남도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
      |                |·합천군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6. 10. 21.] [대통령령 제15158호, 1996.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158호(1996·10·2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으로서 적립식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탁을 포함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금·신탁 또는 공제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
        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보험
        마.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바.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체신예금 또는 체신보험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하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가 취급하는 적금 또는 공제
      2. 1세대1통장일 것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일 것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이상 적립할 것. 다만, 자유적립식저축인 경우에는 3월마다 3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매 불입시 1만원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②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신탁 또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저축할 수 있다.
      ③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⑤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⑦법 제80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4.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5.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발생
      ⑧가계장기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등) ①법 제8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1인1통장일 것
      2. 저축기간이 1년이상(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납입일부터 1년이상) 5년이하일 것
      3.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을 것
      ②법 제80조의4제1항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을 말하며 연간 총급여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2.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이상 1년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미만에 해당하는 기간과 총급여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미만 근속하거나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③법 제80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는 제76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④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가 가장 먼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법 제80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4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저축원금 또는 이자·배당소득금액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⑦근로자주식저축의 취급기관(이하 이 조에서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하거나 만기지급한 분에 대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취급기관은 근로자주식저축을 한 자가 법 제80조의4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근로자주식저축을 한 자의 퇴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주식저축의 해지를 통보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근로자가 법 제80조의4제1항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⑩근로자주식저축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8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리령이 정하는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0호, 199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90호(1996·6·29)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20호(1996·2·22)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㉒ 생략
      ㉓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㉔ 내지 ㉜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9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69호(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을 "제1항 각호"로 "업종별 자산총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①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제1항중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중소기업해당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8조제9호 단서"로, "제37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종전의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⑤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터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6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 2"를 "별표 10"으로 한다.
      ⑦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 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화물운송 대행업·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조업과 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제70조"를 "제55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5. 금융·보험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에 한한다)
      6. 부가통신업
      7. 연구 및 개발업
      8. 방송업
      9. 물류산업
      10. 가스제조 및 공급업
      11. 무역업
    제9조제1항중 "제7호"를 "제9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중 "제10조제3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엔지니어링사업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선박법에 의한 선박(준설선등 특수선박과 수상구조물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선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선업자"라 함은 각각 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산업 및 조선업자를 말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선박·기계·신발"을 "기계·기구, 신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내용연수" 다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삽입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제2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호(종전의 제6호)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제8호(종전의 제7호)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
      9.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제1항제6호의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제2항제2호중 "제104조"를 "제82조"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나목중 "제45조"를 "제97조"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 단서중 "제170조제4항"을 "제166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11항중 "제6조제5항"을 "제6조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13항중 "제31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으로 한다.
      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동법 제103조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어업
      2. 운수업
      3. 도매업 및 소매업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가. 부가통신업
        나. 연구 및 개발업
        다. 방송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0조제1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에서 "제조업,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조업
      2. 물류산업
      3. 제29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
      ③법 제33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환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기존 사업장을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장을 신설·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제30조제4항 내지 제6항(종전의 제2항 내지 제4항), 제8항(종전의 제6항) 및 제9항(종전의 제7항)중 "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종전의 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이"를 "중소사업자가"로 한다.
    제30조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제2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 본문중 "제2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 나목중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를 "제95조제2항·제97조 및 제103조"로 하고, 동항제3호나목중 "제3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제1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6항)제1호중 "제1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7항)제1호중 "제1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3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세중소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토지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일 것
      2.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3년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자일 것. 이 경우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당좌대월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금융부채총액"이라 한다)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⑥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원의 경매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 실행의 경우
      3. 법 제31조 내지 제33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의 경우
      ⑦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부채상환명세서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에는 부채상환계획서. 이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부채상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3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토지등의 양도일(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날을 말한다)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재래시장구조개선지원계획에 따라 10인이상의 중소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내에 재래시장내의 종전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2. 재래시장내의 종전사업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새로운 사업장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내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④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유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유통단지내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유통단지내의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⑤법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사업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⑦법 제33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2.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4.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을 처분한 때에는 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새로운 사업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2제6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이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종전의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환을 한 자"라 함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전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이하로 기존의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내에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기간중에 기존 업종의 매출액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제37조중 "인정하는 합병"을 "인정하는 합병과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합병전에 각 금융기관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영업장, 연수원, 직원복지시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산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용도의 자산이 2개이상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중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0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6항"으로, "공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산식 및 동조제2항중 "500만원"을 각각 "1천2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52조제4항 및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법 제52조제4항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제52조의 제목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로, "1년"을 "3년"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경작한 거주자"를 "경작한 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을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동항제2호중 "시·구·읍·면"을 "시·군·구"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5항중 "제53조"를 "제162조"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5조제6호마목·차목"을 "제89조제2호·제4호"로, "제59조의3제1항제5호"를 "제59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6호중 "제5조제6호(마)목 및 (차)목"을 "제89조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제5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과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6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법인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경주보문관광단지
      2. 해남화원관광단지
      ③법 제6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62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제63조제4항중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동조제6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한 때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용검사예정일을 말한다)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제6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계산"을 "계산 및 징수등"으로 하며, 동조제9항제1호중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삭제한다.
      ⑦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제6항 각호의 기간내에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2.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폐업(해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3.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신축일부터 5년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제64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를 "개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6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②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동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7년 1월 1일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한다)
      ④법 제6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제2항중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0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2.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74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문화시설을 이전하여 새로운 문화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시설"이라 한다)을 개관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
      ②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은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신시설의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의 취득가액이 종전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상의 신시설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신시설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세액 전액
      2.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신시설을 개관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시설을 폐관한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4. 신시설을 개관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시설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시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2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은 "신시설"로 본다.
      ⑤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전계획서
      ⑥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시설을 취득하거나 준공하여 개관한 때에는 그 개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제1항 본문중 "제80조"를 "제8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감면세액"을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76조의2제3항 본문중 "제144조제1항제1호 가목"을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으로 한다.
    제76조의5제3항중 "제194조의2제2호"를 "제190조제2호"로 한다.
    제78조제3항중 "제193조제1항"을 "제164조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가계생활자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일 것
      2.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1천200만원이하일 것
      3. 1세대 1통장일 것
      4. 가계수표 또는 신용카드이용대금의 결제가 가능한 통장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취급기관은 당해 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지한 분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중 "제20호"를 "제5호"로 한다.
    제88조의3을 삭제한다.
    제8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4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①법 제9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2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며, 199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자가 당해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이후 차입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의 취득후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
      1.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2.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②법 제9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9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에의 해당여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축산업의 범위)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6조제3항중 "위탁영농회사가"를 "농업회사법인이"로 한다.
    제97조제5항 전단중 "제189조"를 "제163조"로 한다.
    제102조제2항 전단중 "특별소비세"를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제10호 내지 제12호"를 "제12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항제9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캠코더
      11. 가스오븐렌지
    제102조제3항 전단중 "특별소비세"를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로 하고, 동항 후단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9항"으로 한다.
      3.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간의 합병
    제105조제2항중 "제26조제1항"을 "제96조제1항"으로,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06조제3항제1호중 "제76조"를 "제57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78조"를 "제58조"로 하며, 동조제4항제6호중 "제118조제1항제3호"를 "제1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0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1조·법 제33조·법 제33조의2·법제33조의3·법 제35조·법 제38조·법 제40조의2·법 제67조·법 제72조 내지 법 제74조·법 제74조의2·법 제75조제1항·법 제76조 및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제2항제1호·제3호·동조제5항 및 동조제7항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제110조의 제목중 "종합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를 "종합한도액 계산"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률"을 "법 제119조제3항 및 법률"로 하며, 동조제1호가목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법률"을 "법 제119조제2항 및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란 나목·동표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란의 제1호중 "인천직할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하며, 동란의 제4호중 "광주직할시장"을 "광주광역시장"으로 한다.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
      |2. 부산광역시 및 그 관할구역(기장군 및 달성군을 제외한다) |
      |   대구광역시                                             |
      |3. 광주광역시 및 그 관할구역                              |
      |   대전광역시                                             |
      +----------------------------------------------------------+
    
    별표 2의 제8호란중 "유전자산업"을 "생물산업"으로 하고, 동란에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화학물질
    별표 2의 제11호란에 ③ 내지 ⑥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④기계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⑤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⑥비파괴검사업
    별표 3의 제2호란 마목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표제5호란 나목 및 제6호란 다목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표에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4. 수탁기업체협의|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 |
      |    회의 육성      | 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 |
      |                   | 에 대한 출연금                       |
      +-------------------+--------------------------------------+
    
    별표 4의 제목중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를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 하고, 동표제1호란 바목 및 제2호란 가목의 ④중 "중소기업진흥법"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표제1호란 바목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9의 제목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하고, 동표제1호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및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소비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업중소기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한 시설을 개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전의 업종을 양도·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환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였거나 전환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④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79조의2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 가입자가 1996년 3월 31일이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취급기관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8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995년에 공제대상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도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0]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제6조제2항관련)
                    -------------------------

      +----------------------------------------------------------------------+
      |1.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 |
      |   화하는 사업                                                        |
      |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
      |   하여 지정된 계열화품목의 사업                                      |
      |3.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   신기술의 사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
      |   술처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       |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
      |5.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   사업                                                               |
      |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
      |   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법 |
      |   인의 연구기관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7. 별표 2의 사업                                                      |
      |8.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창 |
      |   업자(당해 출자의 지분이 창업개시일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
      |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 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 |
      |   차지분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영위하는 사업           |
      |10. 통상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    의 사업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5. 11. 18.] [대통령령 제14802호, 199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02호(1995·11·1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산업을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총리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산하고 법인간의 합병,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합병등으로 소멸한 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과 공장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다.
      ④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연도중에 현장기술인력 또는 근속연수의 요건을 총족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되거나 공제액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매월의 급여에서 각각의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공제하고 연말정산에 있어서는 매월에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⑤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속연수가 달라짐에 따라 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5조제1항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조항을 말한다) 본문중 "각목"을 "각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1주택(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일 것
    제81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8.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당첨소득
    제85조제1항제1호중 "1회에 5호이상(중소기업은 1호이상)의"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표에 규정된 산업중 [별표 1의2]에 규정된 산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복권당첨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자복지증진설비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자본재산업의 범위(제8조제2항관련)
                        ---------------------------------
      +------------------------+--------------------------------------------+
      |     업  종  구  분     |        적용범위(기계류·부품·소재)        |
      +------------------------+--------------------------------------------+
      | 1. 섬유제품 제조업(17) |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적층 및|
      |                        | 도포직물, 공업용 섬유제품, 콘베이어벨트(섬 |
      |                        | 유제), 제지용 직물 및 펠트, 벨팅(섬유제),  |
      |                        | 전동용 벨트, 섬유제 심지 및 여과포         |
      | 2. 펄프, 종이 및 종이  | 전기절연가공지                             |
      |    제품 제조업(21)     |                                            |
      |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 가. 기초화합물(산업용 가스, 석탄화학물, 검 |
      |    제조업(24)          |   및 나무화학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과 합성 |
      |                        |   고무를 제외한다)                         |
      |                        | 나. 의료 화합물, 생물학적제제, 사진용 화학 |
      |                        |    물 및 감광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
      |                        |    화학제품 제조업(24299)해당 화학제품     |
      |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가.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
      |    제조업(25)          | 나.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산업용  |
      |                        |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
      | 5. 비금속 광물제품     | 가. 유리섬유·유리사,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    제조업(26)          |    유리제품, 광학유리 생지                 |
      |                        | 나.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전기 및  |
      |                        |   전자용 도자기, 연마재, 탄소섬유          |
      | 6. 제1차 금속산업(27)  | 가. 합금철강, 스텐레스강·합금강·고탄소강,|
      |                        |   열간 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
      |                        | 나.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알|
      |                        |   루미늄·연의 제2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
      |                        |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
      |                        | 다. 철강 주물, 비철금속 주물               |
      | 7. 조립금속제품        | 가. 금속조립 구조재, 설치용 금속탱크 및    |
      |    제조업(28)          |    가공 저장용기, 핵 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
      |                        | 나. 기계장비 부품(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 |
      |                        |   금제품), 금속처리제품(도금·용접·열처리 |
      |                        |   제품에 한한다), 호환성 공구, 금속파스너  |
      |                        |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선박의 추진기와|
      |                        |   이들의 블레이드                          |
      | 8. 달리 분류되지 않은  | 가. 일반 목적용 기계                       |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나. 특수 목적용 기계(무기 및 총포탄을 제외 |
      |    (29)                |    한다)                                   |
      | 9.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
      |    기계 제조업(30)     | 나. 복사기                                 |
      | 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 가.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
      |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
      |    장치 제조업(31)     | 다. 절연선 및 케이블                       |
      |                        | 라. 축전지 및 일차전지                     |
      |                        | 마. 전구 및 조명장치(광고용 램프 및 유사   |
      |                        |    조명장치를 제외한다)                    |
      |                        | 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제조업(319)|
      |                        |    해당 전기장비                           |
      | 11. 영상, 음향 및 통신 | 가. 전자부품(광전관·방전관외의 전자관과   |
      |    장비 제조업(32)     |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다)                |
      |                        | 나.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통신 단말기류를 제|
      |                        |    외한다)                                 |
      | 12. 의료, 정밀, 광학기 | 가.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의료 |
      |   기 및 시계 제조업(33)|    용 가구, 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
      |                        | 나. 광섬유 및 광학요소, 광학 현미경, 촬영기|
      |                        |    및 영사기, 사진현상용 기기, 액정디바이스|
      |                        | 다. 시계부품                               |
      |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 가. 자동차용 엔진                          |
      |     제조업(34)         | 나. 차체                                   |
      |                        | 다. 자동차 부품                            |
      | 14. 기타 운송장비      | 가. 선박 구성 부분품                       |
      |     제조업(35)         | 나. 기관차 및 철도차량, 철도차량 부품      |
      |                        | 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
      |                        | 라. 이륜자동차 부분품                      |
      +------------------------+--------------------------------------------+
    
      <비고> 업종구분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5. 7. 6.] [대통령령 제14720호, 1995.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20호(1995·7·6)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5. 5. 1.] [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28호(1995·4·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호중 "근로복지공사가"를 "근로복지공단이"로 한다.
      ⑭ 및 ⑮생략
    제5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 199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75호(1994·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
    제7조의 제목중 "중소제조업"을 "중소제조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7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중 "제조업소득"을 "제조업소득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조업"을 "제조업과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조업소득금액"을 "제조업소득등의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조업"을 각각 "제조업등"으로, "제조업소득금액"을 "제조업소득등의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호(종전의 제6호)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제25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1항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2조제1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5호·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를 "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를"을 "법 제37조제1항을"로 한다.
    제44조제1항 내지 제5항중 "법 제45조제2항제1호"를 각각 "법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9의 지역을 말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9조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중 "시"를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소득세법 제5조제6호마목·차목 및 법인세법 제59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자영어민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어계획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를 말한다.
      1.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과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구·읍·면(선적지 또는 어장과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에 거주할 것
      2. 당해 어선 및 어업권을 증여받는 날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어에 종사할 것
    제58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전직할시한밭개발공사
    제59조의 제목 "(기부금손금산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한다.
      ①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60조제4항중 "(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1조제3항중 "(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5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국가가"를 "국가(산림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가"로 하고, 동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제6항제1호중 "준공일"을 "사용검사예정일"로 하고, 동조제9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1항중 "준공검사서를"을 "사용검사필증을"로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5.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
    제75조의 제목 "(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8항을 삭제하며, 동조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의 제9항) 본문중 "법 제80조제4호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를 "법 제8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0항) 본문중 "5년이내에"를 "10년이내에"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11항)중 "법 제80조제4호"를 "법 제80조"로,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특별예금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장학적금(적금계약 당시 가입자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1인당 10구좌에 한하여 적금총액이 미취학아동 또는 국민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1세대 1구좌에 한하여 월 불입액이 1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②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단위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인삼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2.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제76조의2·제76조의3·제76조의4 및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근로자장기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월정액급여중 50만원의 범위안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장기저축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저축으로 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로 한다.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4.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5.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②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체결방법, 저축금액의 납입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근로자장기저축기관은 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축자가 사망한 때
      2.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때
      3. 저축자가 퇴직한 때
      4.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5.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한 때
    제76조의3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연간급여액중 6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증권저축으로서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급여액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관하여는 제7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③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신탁"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주식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으로 당해 주식등을 취득·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이익을 지급하는 신탁으로 한다.
    제76조의4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증권저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으로서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②근로자증권저축에 관하여는 제7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76조의5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8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계저축을 말한다.
      1.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나.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1천800만원이하일 것
        다. 1인 1통장일 것
      2. 총리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으로서 원금 2천만원이하의 것(1인 1통장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의2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저율분리과세되는 국·공채이자소득)"을 "(소액채권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각각 "법 제81조제1항제6호"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실지명의로 당해 국·공채를 예탁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공채의 매매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공채를 매매할 수 있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을 개설하여 예탁하는 방법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방법
    제78조의 제목 "(저율분리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을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법 제81조제1항제7호"로, "저율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1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보험차익)"을 "(소액보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로 하고, 동조중 "법 제81조제1항제4호"를 "법 제8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당첨소득
    제82조·제83조 및 제8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3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 공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의료보험료공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제1항중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1항중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을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금액은"으로 한다.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제97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
    제97조제5항 (종전의 제4항) 본문중 "간이계산서나"를 "영수증이나"로 한다.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5항중 "제6조제5항"을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105조제2항중 "법 제20조제1항·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7호중 "법 제82조"를 삭제한다.
    제107조제1호중 "제33조·제38조·제72조 내지 제74조·제75조제1항·제76조"를 "법 제33조·법 제35조·법 제38조·법 제67조·법 제72조 내지 법 제74조·법 제75조제1항·법 제76조"로 한다.
    제108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124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법 제124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최초사업연도에 당해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별표1] 대도시권의 지역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수도권      |가. 서울특별시                                |
      |               |나. 인천직할시                                |
      |               |다.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  |
      |               |    광명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오산시·  |
      |               |    군포시·의왕시·시흥시·하남시·남양주시  |
      |               |    고양시                                    |
      |               |라.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
      |               |마. 포천군 소흘면                             |
      |               |바. 용인군 기흥읍·구성면·수지면·남사면     |
      |               |사. 화성군 태안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   |
      |               |    정남면·동탄면                            |
      |               |아. 평택군 진위면·서탄면                     |
      |               |자. 김포군 김포읍·고촌면·검단면             |
      +---------------+----------------------------------------------+
    
    [별표 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제목중 "제8조제3항 관련"을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5호란에 다목을, 동표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13. 중소기업의 품|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
      |   질보증체제인증|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 |
      |   획득지원      | 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
      |                 | 정하는 것                        |
      +-----------------+----------------------------------+
    
    [별표 4]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제1호란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제2호란의 나목중 "직업훈련분담금"을 "직업훈련분담금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로 하며, 동란의 다목중 "직업훈련기본법"을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으로 한다.
      자.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차.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의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별표 6] 의료취약지역의 범위의 제6호란중 "광양군"을 "동광양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제3항·제7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제4호·제2항, 제14조제1항제7호, 제17조제1항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항,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2항, 제24조제4항·제7항, 제25조제1항제7호(종전의 제6호)·제4항, 제28조제1항·제5항·제2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제30조제7항본문·제1호·제2호, 제31조제5항, 제34조제4항·제5항, 제39조제1항·제3항, 제41조제1항본문·제6항본문·제1호·제2호, 제42조제6항·제10항본문·제1호·제2호, 제43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제5항·제6항, 제51조제6항 내지 제8항, 제52조, 제53조제2항, 제54조제4항, 제55조제1항 본문·제3항제7호·제4항, 제58조제3항·제6항, 제60조제3항·제4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4항·제5항, 제63조제2항·제5항제3호·제8항·제9항본문·제4호, 제64조제2항·제4항제5호, 제65조제6항, 제67조제8항본문·제1호·제2호·제9항, 제68조제3항·제7항본문·제1호·제2호·제8항,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본문·제2호, 제70조제2항제2호·제4항·제5항, 제71조제4항·제5항, 제73조, 제75조제1항(종전의 제9항)본문·제2항(종전의 제10항)제3호·제3항(종전의 제11항), 제75조의2제3항·제4항, 제77조제1항·제2항본문·제5항본문·제6항, 제85조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제5호, 제89조제6항제9호(종전의 제8호)·제9항·제12항, 제90조, 제93조, 제94조제1항·제4항, 제95조, 제96조제2항제1호다목·제2호·제5항제2호·제3호, 제97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제4항(종전의 제3항)제9호·제5항(종전의 제4항)본문, 제104조제2항, 제106조제3항, 별표 1 비고란의 제1호, 별표 3 제1호가목, 별표 4 제1호가목①④·마목·제2호가목⑤·다목·마목·바목·사목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35조제1항제2호, 제37조, 제96조제4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제3호, 별표 1 비고란의 제1호·제2호·제4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6항제1호, 별표 1 비고란의 제1호·제4호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4호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제76조 내지 제79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동조동항 본문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등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76조 내지 제79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부터 적용하며,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저축계약체결이후 5년이상 저축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를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9]
                      수도권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
                      ------------------------------------
                        (제6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관련)
      +----------------+----------------------------------------------------+ 
      |    구    분    |             지              역                     |
      +----------------+----------------------------------------------------+
      |1. 과밀억제권역 |가. 서울특별시                                      |
      |                |나. 인천직할시(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                |다.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고양시      |
      |                |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      |
      |                |    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
      |                |    제외한다)                                       |
      |                |                                                    |
      |2. 성장관리권역 |가. 양주군(주내면·백석면·장흥면에 한한다)         |
      |                |나. 포천군(소흘면에 한한다)                         |
      +----------------+----------------------------------------------------+
    
      <비고>
      1. 제1호의 지역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은 제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㊸ 생략
      ㊹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6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㊺ 내지 <205>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6. 15.] [대통령령 제14278호, 1994.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278호(1994·6·1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라.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체신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 8에 의한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체신보험의 경우에는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법 제8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개인연금저축 불입기간(제75조의2제1항제3호 관련)
        -----------------------------------------------
      +-------------------+-------------------------------+
      |                   |    불     입     기     간    |
      | 가입자의 출생연도 +---------------+---------------+
      |                   | 1994년 가입시 | 1995년 가입시 |
      +-------------------+---------------+---------------+
      |     1949년        |   10년이상    |    9년이상    |
      |     1948년        |    9년이상    |    8년이상    |
      |     1947년        |    8년이상    |    7년이상    |
      |     1946년        |    7년이상    |    6년이상    |
      |     1945년        |    6년이상    |    5년이상    |
      |     1944년이전    |    5년이상    |    5년이상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4. 1.] [대통령령 제14198호, 1994.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198호(1994·3·29)
    한국자원재생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4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를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로 한다.
      ③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4호, 1993.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3. 10. 5.] [대통령령 제13987호, 1993.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87호(1993·10·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중 "1천200만원"을 "1천8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천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3호중 "1천200만원"을 "1천800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제3호중 "1천200만원"을 "1천800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5중 "1천200만원"을 "1천800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2조의2제1항, 제2조의3제2항, 제2조의4제1항 및 제2조의5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하였거나 국·공채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보험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에 당해 저축에 불입하거나 국·공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7호, 1993.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97호(1993·5·2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3 (세액공제신청)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4제3항중 "투자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세액공제신청서"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중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를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가 종료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 제1354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의 부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1993년 6월 30일"을 각각 "199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액공제신청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 및 제3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㊾ 생략
      ㊿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57조제2항제2호바목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57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 내지 <188>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04호(1992·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제5조제3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시설관리공단
      6.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
      7.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
      8. 울산시주차장관리공단
    제11조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업"으로 하고,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으로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소득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를 한 금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의 표에 규정된 제조업소득금액 5천만원(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분 및 초과분에 대한 각 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조업소득금액 5천만원(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분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제조업소득금액중 5천만원(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분에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법인세법 제22조에 규정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제조업소득금액 5천만원(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억원)초과분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제조업소득금액의 총액에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법인세법 제22조에 규정된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③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조업소득금액 1억원이하분에 대한 산출세액과 1억원초과분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안분한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조업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조업소득금액                   25
      적정유보초과소득 × ----------------------------------------- × ----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     100
      ⑤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2.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업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6. 부가통신업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비 및 중소기업기술지도비"라 함은 별표6 제2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법 제40조의5제3항"을 "법 제40조의5제3항·법 제4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기술용역사업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술용역사업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타베이스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을 "재무부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업
    제1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제22조제1항중 "수출사업(법 제23조제5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4호의 수출사업을 제외한다)"을 "수출사업(법 제22조제5항의 경우에는 제5호의 수출사업을 제외하며, 법 제23조제5항의 경우에는 제4호의 수출사업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100분의 1"을 "100분의 1(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수출사업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수출사업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로 한다.
      5. 자기상표에 의한 수출사업
    제3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7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법 제4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6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45조제5항제2호중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을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법 제60조제1항 본문"을 "법 제60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60조제1항 본문"을 "법 제60조제1항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제조·가공단지의 사업시행자
      ⑦법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5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제주도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으로 본다.
      1. 제주도에 본적이 있거나 원적이 있는 자(그가 속해 있는 종중을 포함한다)
      2. 제주도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제50조제5항제1호중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당해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제55조의5제1항제1호중 "20킬로미터이내"를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67조의6제4항"을 "법 제67조의6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의14제9항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과 오수정화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1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제57조의2제1항 본문중 "1992년 12월 31일"을 "1993년 6월 30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7)"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제57조의10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제57조의11제1항중 "주차장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인"을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법 제73조"를 "법 제73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의2. 법 제73조제6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4를 각각 제58조의3 내지 제58조의5로 하고,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7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
      4.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
      ③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④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89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제63조제6항제3호중 "법 제71조의3 및 법 제71조의4"를 "법 제71조의3·법 제71조의4 및 법 제71조의6"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법 제15조"를 "법 제15조·법 제15조의3"으로, "법 제40조의8"을 "법 제40조의8·법 제40조의9"로 한다.
    [별표 4]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중 업종란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중 제10호의 구분란 및 비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
      |   구      분   |              비                 용                 |
      +----------------+----------------------------------------------------+
      |10. 정보처리 및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
      | 기타 컴퓨터운용|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
      | 관련업 또는 부 |①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
      |가통신업의 육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
      |                |②소프트웨어·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                |비용                                                |
      +----------------+----------------------------------------------------+
    
    [별표 6]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중 제1호의 비용란의 가목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지출하는 비용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별표 8] 대도시권의 지역중 비고란의 제1호중 "반월특수지역"을 "반월특수지역과 아산국가공업단지중 포승단지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직할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대구성서공업단지중 제2차단지 제2지구를 제외한다"를 "대구성서공업단지중 제2차단지 제2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녹산국가공업단지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란의 제4호중 "대전 제3공단 및 대전 제4공단을 제외한다"를 "대전 제3공단 및 대전 제4공단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광주첨단과학국가공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광주직할시장이 지정한 평동지방공업단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1354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1992년 12월 31일"을 각각 "1993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별표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39조의2·제49조·제55조의5 및 제55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0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1993년 1월 1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2. 6. 30.] [대통령령 제13668호, 199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68호(1992·6·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증권저축에 있어서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1. 저축가입 및 불입기간이 1993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을 것
      2. 저축기간이 1년이상(분할납입방식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1년이상)일 것
      3. 저축가입한도가 500만원이하일 것
      4.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을 것
    제57조의2제1항중 "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를 "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대통령령 제13545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1992년 6월 30일"을 각각 "199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의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 이후의 저축가입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45호(1991·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다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말한다."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1의3.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의 당첨소득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범위)법 제7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20호에 규정된 조합을 말한다.
    제5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4. 금강도선공사
    제11조제1항중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또는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법 제72조 및 법 제72조의2제1항"을 "법 제72조·법 제72조의2제1항 및 법 제72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특허권 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6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법 제4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중 "제조장단위로"를 "제조장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를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제1호중 "시공하지 아니하거나"를 "준공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이 이전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거나 신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중 "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중 "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중 "시공일·준공일"을 "준공일"로 하고, 동조제6항중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를 "3년이내에 준공하여"로 하며, 동조제7항제1호중 "시공·준공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를 "준공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로 하고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의3의 제목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를 "대전세계박람회"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박람회용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300만원
      2. 박람회참가계약서상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150만원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법 제54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박람회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1991년 12월 31일"을 "1993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장법인 또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①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 다만,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그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신기술사업금융회사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법인(당해 조합을 통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제4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항을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7.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제조업과 제조업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후 25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2월간의 각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조업외의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제조업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당해 사업연도의 제조업수입금액    당해 사업연도중 증자변경등기후 25월이 되는 달이후의 월수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 × ------------------------------ × -------------------------------------------------------- × 제3항에 규정된 공제율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12
      ⑩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제조업수입금액
      증가된 자본금 ×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⑪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말한다.
    제48조제1항중 "법 제59조제4호"를 "법 제59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59조제9호"를 "법 제59조제1항제9호"로 하며, 동항제3호 및 동조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⑤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제50조제1항 본문중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2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2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8항을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주택이 없는 종업원으로서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④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사원용주택건설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제50조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원용주택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한다.
      ⑥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사원용주택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3.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사원용주택의 신축일부터 5년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0조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중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제50조제9항(종전의 제7항)중 "제6항"을 "제8항"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8항)중 "국민주택을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를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을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한다.
    제55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55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7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농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말한다.
    제55조의9의 제목중 "5년이상"을 "10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및 동조제2항중 "5년간"을 각각 "10년간"으로 한다.
    제55조의10의 제목중 "2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를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제1호중 "시공하지 아니하거나"를 "준공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①법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거나 신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67조의1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11의 제목중 "2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 규정된"을 "재무부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제3호 및 동조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금액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대체취득자산금액의 합계액
      면제세액 × ---------------------------------------------------------------------------------------------------------------------------------
                                                                         토지 등의 양도가액
      3. 법 제67조의13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분가액
      면제세액 ×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
      ⑥제3항단서의 경우에 면제할 특별부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
      특별부가세산출세액 × ----------------------------------------------------
                                           토지 등의 양도가액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 및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탈황시설의 경우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공해방지시설"이라 한다)
    제5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그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제조업(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57조의10 내지 제57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10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2.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전원설비
      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자원개발시설·동항제2호에 규정된 수도시설 및 동항제4호에 규정된 하수종말처리시설
      4. 항만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항만시설
      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신공항사업시설 및 항공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항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7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5.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③법 제7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법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11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①법 제71조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차시설"이라 함은 주차장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제공하는 주차시설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중 상시 20대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차용건물이 다른 용도와 함께 이용되는 경우 특별감가상각대상인 건물가액은 건물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주차장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의12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의7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보육시설을 착공하거나 준공 또는 구입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을 착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신축계획서
      2. 보육시설을 준공하거나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준공·구입보고서
    제57조의1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 법 제7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법 제7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참가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위락시설 또는 편의시설에의 참가계약을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2. 제1호의 참가자 또는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시시설(전시관 또는 구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제58조의3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국내에서 생산된 대전세계박람회용 물품의 범위) 법 제76조에서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시시설의 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전시시설에 제작 또는 건설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비치용물품을 제외한다.
    제58조의4 (박람회장관리주체의 범위)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장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제60조제2항 본문중 "제9호 내지 제12호"를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를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로 한다.
      1.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에 한하여 스탠드형의 것과 멀티형의 것을 제외한다)
      8.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제61조제3항중 "제39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63조제6항제3호중 "법 제43조의5 및 법 제71조의3"을 "법 제43조의5·법 제71조의3 및 법 제71조의4"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88조의3에서 "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44조·제45조의2·제46조·제46조의4·제61조·제67조의3·제67조의5·제67조의10 및 제67조의14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2.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의 품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4.항공공업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
      +------------+------------------------------------------+
      | 5.방위산업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 |
      +------------+------------------------------------------+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중 제1호의 비용란의 나목①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별표 6]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중 제1호의 비용란의 나목①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중 제2호의 비용란의 마목중 "지출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별표 8] 비고란의 제1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호중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으로,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며, 제4호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대전제3공단"을 "대전제3공단 및 대전제4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35조·제36조제6항·제47조·제48조 내지 제50조·제55조의5·제55조의9·제55조의10제6항 및 제5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1992년 1월 1일 현재 구공장 또는 전환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6조·제38조의2 및 제55조의10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2년 1월 1일 현재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의11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5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전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4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의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2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2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2년 6월 30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1992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11. 1.] [대통령령 제13493호, 1991.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493호(1991·10·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360만원"을 "600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중 "8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천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3호중 "8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제3호중 "8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5중 "8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되는 이자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장기저축에 가입하였거나 종전의 제2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에 당해 저축에 불입하는 분에 대하여도 각각 제2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2조의2제1항, 제2조의3제2항, 제2조의4제1항 및 제2조의5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하였거나 국·공채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보험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에 당해 저축에 불입하거나 국·공채 또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6. 28.] [대통령령 제13407호, 199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407호(1991·6·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선박(준설선등 특수선박과 수상구조물을 포함한다)과 별표6의2의 기계를 수출하는 사업 및"을 "선박(준설선등 특수선박과 수상구조물을 포함한다)·별표6의2의 기계·신발 및 섬유제품(의류에 한한다)을 수출하는 사업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선박 및 기계의"를 "선박·기계·신발 및 섬유제품의"로 한다.
    [별표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의 비용란의 나. ①중 ㉱ 및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별표6]의 1. 기술개발의 비용란의 나. ①중 ㉱ 및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별표6의2]의 "6. 전기기계"를 "6. 전기·전자기계"로 하고, 6. 전기·전자기계(종전의 6. 전기기계)의 품목란중 "○가정용 전기기기"를 "○가정용 전기·전자기기"로 하며, 그 다음에 "○전자교환기"를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상하는 준비금과 최초로 지출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용부터 이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1. 1. 1.] [대통령령 제13202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02호(1990·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인삼협동조합"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 제4조제3호"를 "법 제4조제3호다목"으로 하여 이를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조제3호가목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월정액급여중 30만원의 범위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저축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이하 "근로자장기저축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저축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로 한다.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④근로자장기저축의 계약체결방법, 저축금액의 납입방법 기타 근로자장기저축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⑤근로자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장기저축기관은 지체없이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축자가 사망한 때
      2. 저축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때
      3. 저축자가 퇴직한 때
      4.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5. 국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한 때
      ⑥법 제4조제3호나목에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라 함은 근로자가 연간 급여액중 360만원의 범위내에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이상의 증권저축으로서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을 말한다. 이 경우 연간 급여액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3호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제3호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5를 제2조의6으로 하고,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보험차익)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료 불입액이 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제4조의2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를 "사업용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도매업·소매업,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에 해당하는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또는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중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외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③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비"라 함은 별표6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훈련비를 말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법 제18조"를 "법 제14조의2·법 제18조"로 하고, "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법 제71조·법 제71조의2"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기술용역사업등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이라 함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용역업자가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과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말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광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등) ①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이라 함은 별표7의 광물을 채굴 또는 채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용시설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광업을 개시하거나, 그 사업용시설을 증설함으로써 광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광업의 개시일 또는 광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광업의 개시일 또는 광업에 해당하게 된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이하 이 조에서 "방위산업등"이라 한다)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용시설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방위산업등을 개시하거나, 그 사업용시설을 증설함으로써 방위산업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방위산업등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방위산업등의 개시일 또는 방위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방위산업등의 개시일 또는 방위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법 제4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 (농공단지의 범위등) ①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라 함은 별표8 제1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②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그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하인 도서를 말한다.
    제33조의3의 제목중 "농공지구입주기업"을 "농공단지입주기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본문·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농공지구"를 각각 "농공단지"로 한다.
    제33조의5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산식 및 동조제4항중 "386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9항본문 및 단서중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각각 "법인세"로 하며, 동조제10항중 "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37조의5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증자소득공제) ①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당해 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그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투자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991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③법 제55조제1항 산식에 규정된 공제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2로 한다. 다만, 증자금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액의 5퍼센트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④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⑤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통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
      1.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주식등의 보유기간이 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등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등
      6.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등
      ⑥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준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
      2.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3.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⑦법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⑧법 제55조제7항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입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⑨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60조제1항 본문단서"를 "법 제60조제1항제5호"로, "면제"를 "감면"으로, "세액면제신청서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을"을 "세액감면신청서에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림지임을"으로 한다.
      ②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제33조의5제1항에 규정된 농지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것을 제외한다.
      ③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라 함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말한다.
    제5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7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등을 제외한다.
    제55조의9제1항 본문중 "별표11에 규정된 사육두수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소급하여 5년간의 평균 사육두수(각월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별표11에 규정된 사육두수 이상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7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이라 함은 5년간의 평균사육두수에 별표11의 두(수)당 면적을 곱한 범위안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등을 말한다.
    제55조의9제3항 내지 제6항을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목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구목장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신목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까지는 구목장의 면적 및 구목장의 가액이상의 신목장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목장의 면적이 구목장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목장의 가액이 구목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55조의9제4항 (종전의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7조의11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3. 제3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3항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제55조의11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제3호 및 동조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양도명세서 및 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취득명세서 및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13중 "법 제69조제7항"을 "법 제69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여 이를 제55조의15로 하고, 제55조의13 및 제55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13 (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특례) ①법 제67조의10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척지 또는 개간지인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자가 취득한 매립농지와 법인(매립자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한한다)이 그 매립자로부터 취득한 매립농지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로서 그 개간허가를 받은자가 소유하는 농지
      ②법 제6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필증 또는 개간공사 준공인가서 사본
      2. 양수자가 당해 농지를 1988년 12월 31일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양수자가 농민인 경우에 한한다)
    제55조의14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①법 제67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이라 함은 종업원을 위한 국민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주택연면적의 2배의 면적을 말한다.
      ③법 제67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 종업원"이라 함은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종업원을 말한다.
      ④법 제67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는 신축 또는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⑤법 제67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원용주택의 가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을 사원용 주택의 가액으로 보며,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항 본문에 의한 임대 또는 분양일까지는 사원용주택의 가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 이상인 것으로 본다.
                                       사원용주택의 가액
      특별부가세 산출세액×--------------------------------------------×감면율
                                      토지등의 양도가액
      ⑥법 제67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양도명세서 및 사원용주택 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원용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사원용주택 취득명세서 및 토지등의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67조의1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2. 법 제67조의15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전액
      3. 법 제67조의15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당해처분 또는 전용한 사원용주택가액이 신축 또는 취득한 사원용주택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67조의1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사원용주택으로 본다.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전업명령등에 의하여 법 제67조의15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42조·법 제42조의2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본사의 이전 또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법 제67조의15제3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은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⑩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또는 주택의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제5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법 제71조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정의 개선 및 자동화 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의2제1항중 "제조업"을 "제조업(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1990년"을 "1991년"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의 경우에는 어군탐지기, 양·투망(승)기, 트롤윈치류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고정자산중 식료품제조업용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제5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8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법 제7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등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9 (의료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라 함은 병원건물과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71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등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 종사자의 갱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최저한세) ①법 제88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법인세법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추징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거나 추가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8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3.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4. 지방세법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공제
      ③법 제8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8항을 말한다.
      ④법 제88조제2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소득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2.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3. 법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⑤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제8항을 말한다.
      ⑥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
      1. 법 제16조·법 제33조 및 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3. 법 제13조·법 제40조의2·법 제41조·법 제41조의2·법 제43조의5 및 법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4. 법 제22조·법 제23조·법 제27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5. 법 제8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특별감가상각비.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한다.
      6. 법 제8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적용배제하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하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그외의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7. 법 제4조의3·법 제15조·법 제20조·법 제26조·법 제37조·법 제38조·법 제40조의4·법 제40조의5·법 제40조의7·법 제40조의8·법 제43조의4·법 제44조제5항 및 제8항·법 제45조제5항·법 제45조의3·법 제69조·법 제72조의6·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8. 법 제19조·법 제42조·법 제42조의2·법 제45조의2·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9.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10.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별표4 제2호 가목 품목란에 ⑩과 동호 나무 품목란에 ⑳내지 ㉒를 각각 다음과 신설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업      종   |        품              목        |
      +----------------+----------------------------------+
      | 2. 전자공업    |                                  |
      |  가. 전자기기  | ⑩ 위성방송 및 통신송수신기      |
      |  나. 전자부품  | ⑳ 콘넥터                      |
      |                | ㉑ 평면형 및 대형브라운관      |
      |                |      (25인치 이상)               |
      |                | ㉒ 자성재료                    |
      | 9. 프로그램    | ① 컴퓨터 프로그램               |
      |    개발업 및   | ② 데이타베이스                  |
      |    관련서비스  |                                  |
      |    업(자료처   |                                  |
      |    리업 및 제  |                                  |
      |    공업에 한   |                                  |
      |    한다)       |                                  |
      +----------------+----------------------------------+
    
    별표5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비               용          |
      +--------------+------------------------------------+
      |  5. 중소기업 | 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에     |
      |  기 술 지 도 |    소요되는 비용                   |
      |              | 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안   |
      |              |    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  |
      |              |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     |
      |              |    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              |    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
      |              |    비용                            |
      +--------------+------------------------------------+
    
    별표6 제1화바목·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사목을 다음과 신설한다.
      +--------------+------------------------------------+
      |  구      분  |      비                  용        |
      +--------------+------------------------------------+
      |  1. 기술개발 | 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법에의한|
      |              |    기술지도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
      |              |    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              |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
      |              |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
      |              |    받고 지출한 비용                |
      |  2. 인력개발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국가기술자|
      |              |     격검정응시경비                 |
      |              | 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
      |              |     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제조업을|
      |              |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              |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 사.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 |
      |              |     (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
      |              |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
      |              |     하는 것                        |
      +--------------+------------------------------------+
    
    별표8 비고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호의 경우에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신평·장림공업단지와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대구성서공업단지중 제2차단지 제2지구를 제외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50호 제3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1990년 12월 31일"을 각각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되는 이자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하였거나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공채의 이자소득을 얻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당해 저축에 불입하거나 국·공채를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도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선상수산제조업에 관한 적용례) ①제5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중 선상수산제조업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게 된 설비투자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91년 1월 1일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금액은 당해 투자총액에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1년 2월 28일까지 제5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5제5호, 별표6제1호바목 및 제2호라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목장의 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목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 1990.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027호(1990·6·2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5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6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을 포함한다.
      ②법 제4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사업연도 월수
      386만원×조합원수×----------------
                                 12
      ④법 제40조의6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이라 함은 과세기간별로 386만원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40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총액중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농지소득외의 소득금액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⑥법 제4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제1항에 규정된 농지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것을 제외한다.
      ⑦법 제40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추징은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미만인 경우에 추징하되, 추징할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법 제40조의6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추징할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⑨법 제4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와 그 방위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4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1부
    제3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6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7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영농회사"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4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9조제6호에서 "농어촌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말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제33조의5제1항에 규정된 농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것을 제외한다.
      ③법 제6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말한다.
    제55조의11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을 "대체취득자산을"로 하며, 동조제8항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사원용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한 토지등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이에 부수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
      ③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취득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1. 공장 및 기계장치
      2. 사원용주택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
    제58조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별표8] 비고 제4호중 "하남공업단지를"을 "하남공업단지와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전 제3공단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5조의11제1항에 규정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6호, 1990.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996호(1990·5·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체육복표"를 "체육복표당첨소득"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복표당첨소득
    제55조의11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은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주차장용 토지.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나목·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6.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토지등
      7.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사용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등
      8. 임야·농경지·묘포장용 토지등
      9. 예비군훈련장용 토지등
      10. 블록·토관·기타 석물의 제조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11. 염전·광천지·지소용 토지
      12. 음식업에 사용되는 토지등. 이 경우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13. 광업권 설정일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와 다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
        가. 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20만제곱미터
        나. 비금속광의 경우에는 광구당 60만제곱미터 (석회석광의 경우에는 80만제곱미터)
    제55조의11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⑧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생산성향상시설을 제외한다.
    제57조의2제1항중 "1990년 6월 30일"을 "1990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6]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별표6]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용
    대통령령 제12750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중 "1990년 6월 30일"을 각각 "199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부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11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6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99호(1990·1·3)
    환경처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㉚생략
      ㉛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2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㉜내지 ㊷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81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81호(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목 "(소액가계저축등)"을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4조의2제1항"을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3 내지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저율분리과세되는 국·공채이자소득) ①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통화관리 및 채권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을 말한다.
      ②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이하 "국·공채"라 한다)중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국·공채의 이자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의 이자소득일 것
      2. 국·공채를 상환일 현재 계속하여 1년이상 보유함으로서 발생한 이자소득일 것
      3. 국·공채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내일 것
      ③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저율분리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실지 명의로 당해 국·공채를 예탁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액채권저축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공채의 매매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공채를 매매할 수 있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을 개설하여 예탁하는 방법
      2.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방법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공채를 보유한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하거나 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등록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을 개설한 때에는 그 통장개설일
      2.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한 통장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
      3.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채를 등록받은 때에는 그 등록일
      4.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그 등록말소일
      ⑥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3항각호의 방법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4 (저율분리과세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①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저율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한도이내일 것
      4.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3년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②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발급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권예탁증명서를 당해 조합원이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5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 ①법 제4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이자와 할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당해 이자와 할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
      2.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이자와 할인액(국·공채의 상환일전에 당해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당해 이자와 할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75
      3. 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가. 제1호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50
        나. 제2호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계산과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감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⑤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복표
    제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이를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별표 제1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
    제12조의2제3항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8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제15조제1항본문중 "의견을 들어 제무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의견을 들어"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보호하기로"를 "지원하기로"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5 (이자상당가산액) 법 제40조의6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추징할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제35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전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⑦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내국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4.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4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44조·법 제45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4.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제36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항제1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2. 법 제4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3. 법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제5항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     -+
      면제세액 × |1 - ---------------------------------------------  |
                  +- 제5항각호의1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금액의 합계액  -+
    
      4. 법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5. 법 제42조의2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제5항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자산으로 본다.
      2. 법 제42조·법 제44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제37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을 공제받은 법인이 수도권안에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의 특별상각비 계상) ①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제36조의2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36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본점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법 제43조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취득한 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이 수도권안에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조업(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원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이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여 착공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법 제4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5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3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90년 1월 1일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43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2.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3.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4.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
    제38조제6항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4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4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4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4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사업용부동산으로 본다.
      2. 법 제42조·법 제42조의2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본사의 이전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⑨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전환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⑩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7조의4제2항 또는 제3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한 사업전환대상업종"을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종전의 업종"으로, "사업전환대상업종이 아닌 제조업"을 "새로운 제조업"으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①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은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사업전환의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이하로 기존의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내에 총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을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기존업종의 매출액이 사업전환의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④법 제45조의3제1항각호에서 "새로운 업종"이라 함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한다.
      ⑤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5항 본문중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은"을 "법 제4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인설립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2. 법 제42조·법 제42조의2·법 제44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본사의 이전, 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곱미터당 100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5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중 "투자준비금"은 이를 "참가준비금"으로 한다.
      ③법 제5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199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참가준비금사용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사업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의 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경우
      ②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내지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중 다음의 관광단지를 말한다.
      1. 경주보문관광단지
      2. 제주중문관광단지
      ②법 제5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
      ③법 제5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
    제49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①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
      ②법 제60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토지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 소득세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 토지
      3.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새로 건설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4.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토지
      ②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모를 말한다.
      ③법 제6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⑤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⑥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⑧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 법 제6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이라 함은 제37조의5제3항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법 제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6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2. 양도금액을 1년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처분한 경우. 다만, 그 수익용 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6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면제세액에 제2항각호 본문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 또는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1호 단서중 "임대주택사업자가 5호미만의 주택을"을 "5호미만의 주택을"으로 한다.
      1.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제55조의5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를 "자경농민은"으로 한다.
    제55조의6후단중 "증여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증여세과세가액신고 기한으로"를 "증여로"로 한다.
    제55조의7제3항 본문중 "첨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신고 기한내에"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55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제55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의9 내지 제55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9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별표11에 규정된 사육두수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별표11에 규정된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구목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다만, 구목장의 양도전에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구목장을 양도하고 별표11에 규정된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구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②법 제67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이라 함은 별표11에 규정된 면적범위안의 토지로서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③법 제6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67조의11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2. 법 제67조의11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목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법 제 67조의11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6조제8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공장은 목장으로 본다.
      ⑤법 제6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는 내국인이 제1항제1호의 기한내에 당해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목장목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6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10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법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면적 및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을 시공·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 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④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한 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⑥구공장의 대지중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법 제6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법 제67조의1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 전액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3. 법 제67조의1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신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⑧법 제67조의1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6조제8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2조·법 제44조·법 제45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법 제67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토지등
      2.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등
      3. 운동장·경기장·연수원 또는 휴양소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4. 건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
      5. 기타 당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등
      ②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은 양도일(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토지등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전부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은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③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④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본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취득명세서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
      ⑤법 제67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면제세액 ×----------------------------------------------
                              토지등의 양도가액
      2. 법 제67조의1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3. 법 제67조의13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제3항 단서의 경우에 면제할 특별부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
      특별부가세산출세액×----------------------------------------------
                                  토지등의 양도가액
      ⑦법 제67조의1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은 고정자산으로 본다.
      2. 법 제42조·법 제42조의2·법 제44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안 법인본사의 이전, 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제55조의12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법 제67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그 면제신청서류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67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이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1차에 한하여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용기한연장승인을 얻은 때를 제외한다.
      ③법 제67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면제세액에 제3항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67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67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13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법 제6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화증권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제57조제2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을 발한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시설투자확인서
    제57조의2제1항중 "투자한 금액(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에 착수한 분에 한한다)"을 "투자한 금액"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중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를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과 나잠어업종사자의 갱의실용 난방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2.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 면세한도량은 재무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58조제4항 본문중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법 제74조제1항"을 "법 제74조제1항(제58조제2항제2호의 석유류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면세공급확인서
      ⑦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2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제3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⑧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8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3조·법 제33조·법 제40조의2 및 법 제43조의5의 투자준비금
      8의2. 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참가준비금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중 제6호 비용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중 제9호 비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다. 중소기업의경영안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    |
      |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      |
      |    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    |
      | 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
      +-----------------------------------------------------+
    
    [별표6]중 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2제1항·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5조의3·제55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33조의5·제36조제7항 및 제8항·제36조의2제6항 및 제8항·제38조제7항 및 제8항·제39조제5항 및 제6항·제55조의9·제55조의10·제5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55조의5제4항·제55조의6 및 제55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농지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환급·추징 또는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거나 부과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신기술기업화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4]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제13조제2항관련)
               ==========================
      +---------------+--------------------------------------------+
      |  업    종     |         품                 목              |
      +---------------+--------------------------------------------+
      |  1. 기계공업  |  ①시험계측기                              |
      |               |  ②광학기기                                |
      |               |  ③금속가공기계                            |
      |               |  ④금속공작기계                            |
      |               |  ⑤플라스틱가공기계                        |
      |               |  ⑥내연기관                                |
      |               |  ⑦자동차·기관차 또는 전동차              |
      |               |  ⑧산업용로보트                            |
      |               |  ⑨의료기기                                |
      |               |  ⑩건설중장비유압부품                      |
      |               |  ⑪고성능제트직기(500알·피·엠이상의      |
      |               |    것에 한한다)                            |
      |               |  ⑫고속자동재봉기(6천알·피·엠이상의      |
      |               |    것, 쌍침의 것 또는 자동사절식의 것      |
      |               |    에 한한다)                              |
      |               |  ⑬반도체장비 및 부품                      |
      |               |  ⑭정밀금형(반도체·항공기 또는 전자       |
      |               |    기기용의 것에 한한다)                   |
      |               |  ⑮고성능옵셋인쇄기(공압식 또는 컴퓨       |
      |               |    터식의 것에 한한다)                     |
      |               |  ⑯지게차(엔진식의 것에 한한다)          |
      |               |  ⑰유공압기기의 부품(펌프·모터·밸브    |
      |               |    ·실린더에 한한다)                      |
      |               |  ⑱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기기 또는        |
      |               |  기계                                      |
      |               |  ⑲자동차부품(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   |
      |               |  장치·전장장치·공조장치·전자제어장치    |
      |               |  ·배기가스정화장치·파워트레인에 한       |
      |               |  한다)                                     |
      |               |  ⑳냉매압축기                            |
      |  2. 전자공업  |                                            |
      |    가.전자기기|  ①전자교환기                              |
      |               |  ②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
      |               |  ③반송통신장치                            |
      |               |  ④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         |
      |               |  는 단위기기                               |
      |               |  ⑤사진 및 모사전송장치                    |
      |               |  ⑥정보통신 및 뉴미디어 전자기기(첨        |
      |               |  단영상·음향기기 및 광융합기기의 경       |
      |               |  우에는, 그 신호처리가 디지탈방식인        |
      |               |  것에 한한다)                              |
      |               |  ⑦전자식의료기기                          |
      |               |  ⑧자동제어장치                            |
      |               |  ⑨전자식계측장비                          |
      |    나.전자부품|  ①반도체소자                              |
      |               |  ②집적회로                                |
      |               |  ③전자관                                  |
      |               |  ④광섬유                                  |
      |               |  ⑤폴리에스터필름 및 자기테이프            |
      |               |  ⑥칼라브라운관용 쉐도우마스크             |
      |               |  ⑦소형전동기                              |
      |               |  ⑧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 및 동박           |
      |               |  ⑨리이드프레임                            |
      |               |  ⑩세금선                                  |
      |               |  ⑪고순도규소봉 및 박판                    |
      |               |  ⑫전자관용 유리                           |
      |               |  ⑬자기헤드                                |
      |               |  ⑭크림솔더                                |
      |               |  ⑮압전필터 및 착화소자                    |
      |               |  ⑯센서                                  |
      |               |  ⑰칩부품                                |
      |               |  ⑱이·엠·아이부품                      |
      |               |  ⑲자기디스크 및 광디스크                |
      |  3. 전기공업  |  ①전력전자기기(인버터 또는 무정전         |
      |               |  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
      |               |  ②진공차단기용 벌브                       |
      |               |  ③고주파제어방식 용접기                   |
      |  4. 항공공업  |  법 제40조의 항공공업                      |
      |  5. 방위산업  |  법 제40조의 방위산업                      |
      |  6. 정밀화학  |  ①의약품                                  |
      |               |  ②염  료                                  |
      |               |  ③농약원제                                |
      |               |  ④감광재료                                |
      |               |  ⑤향    료                                |
      |               |  ⑥안    료                                |
      |               |  ⑦계면활성제                              |
      |               |  ⑧고무 및 플라스틱 첨가제                 |
      |               |  ⑨촉    매                                |
      |               |  ⑩첨가물류                                |
      |               |  ⑪시    약                                |
      |               |  ⑫기능성 색소                             |
      |               |  ⑬염·안료 중간제                         |
      |               |  ⑭공업용 접착제(초산비닐아크릴계·비      |
      |               |  닐우레탄계·할메트접착제·나이론에        |
      |               |  폭시계접착제·실리콘계접착제에 한         |
      |               |  한다)                                     |
      |               |  ⑮전자공업용 약품                         |
      |  7. 신소재산업|                                            |
      |   가.신금속재 |  ①초내열식합금                            |
      |      료제조업 |  ②비정질합금                              |
      |               |  ③형상기억합금                            |
      |               |  ④자성재료(하이-비규소강판·초고투        |
      |               |  자율재료·초고영구자석재료·회토류자      |
      |               |  석용 재료에 한한다)                       |
      |               |  ⑤초고인성합금                            |
      |               |  ⑥철분말 제조업(초비분금속 제조업         |
      |               |  을 포함한다)                              |
      |               |  ⑦초전도 재료                             |
      |   나. 정밀요업|  ①전자전기용 세라믹스                     |
      |      (화인세  |  ②기계구조용 세라믹스                     |
      |       라믹스) |  ③고온내화용 세라믹스                     |
      |       제조업  |  ④생화학용 세라믹스                       |
      |               |  ⑤광학용 세라믹스                         |
      |   다. 고기능성|  ①폴리아미드                              |
      |       고분자재|  ②폴리아세탈                              |
      |       료제조업|  ③고성능분리막                            |
      |               |  ④전도성수지                              |
      |               |  ⑤고강도섬유(탄소섬유·아라미드섬유       |
      |               |  또는 케블라섬유에 한한다)                 |
      |               |  ⑥엔진니어링 플라스틱                     |
      |               |  ⑦의료용 고분자                           |
      |               |  ⑧고분자분리막                            |
      |   라. 복합재료|  ①섬유강화플라스틱                        |
      |       제조업  |  ②섬유강화금속                            |
      |  8. 유전자산업|  ①의약품                                  |
      |               |  ②농약품                                  |
      |               |  ③식  품                                  |
      |  9. 프로그램  |  컴퓨터프로그램                            |
      |     개발업    |                                            |
      |  10.석유화학  |  ①고순도 페놀아세톤                       |
      |     및 석유정 |  ②비스페놀-에이                           |
      |     제업      |  ③에폭시                                  |
      |               |  ④중질유 분해                             |
      |               |  ⑤탈황                                    |
      +---------------+--------------------------------------------+
    
    [별표8]
                     대도시권의 지역(제34조 관련)
                    =================
      +---------------+--------------------------------------------+
      |  구      분   |          지                  역            |
      +---------------+--------------------------------------------+
      |  1. 수도권    |  가. 서울특별시                            |
      |               |  나. 인천직할시                            |
      |               |  다.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      |
      |               |      ·안양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      |
      |               |      ·구리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      |
      |               |      ·시흥시·하남시·미금시              |
      |               |  라. 고양군                                |
      |               |  마.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
      |               |  바. 포천군 소홀면                         |
      |               |  사. 남양주군                              |
      |               |  아. 용인군 기흥읍·구성면·수지면·       |
      |               |      남사면                                |
      |               |  자. 화성군 태안읍·반월면·매송면·       |
      |               |      봉담면·정남면·동탄면                |
      |               |  차. 평택군 진위면·서탄면                 |
      |               |  카. 김포군 김포읍·고촌면·검단면         |
      |  2. 부산직할시|  그 관할구역                               |
      |    및 대구직  |                                            |
      |    할시       |                                            |
      |  3. 광주직할시|  그 관할구역                               |
      |     및 대전직 |                                            |
      |     할시      |                                            |
      +---------------+--------------------------------------------+
    
      <비 고>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증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제2호의 경우에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신평·장림공업단지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서 제3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제3호의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3호의 경우에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하남공업단지를 제외한다.
    [별표11]
                       목장의 시설기준 및 면세범위
                      =============================
      +-----------------------+--------------+------------------------+
      |  사   업   별         | 사육·성축   |    면  세  범  위      |
      |                       |  두    수    |                        |
      +-----------------------+--------------+------------------------+
      | 한우·육용우사육사업  |    20두      |  두당 1,150제곱미터    |
      |                       |              |                        |
      | 유우사육사업          |    20두      |  두당 2,300제곱미터    |
      |                       |              |                        |
      | 양·사슴사육사업      |   200두      |  두당  230제곱미터     |
      |                       |              |                        |
      | 돼지사육사업          |   100두      |  두당   13제곱미터     |
      |                       |              |                        |
      | 토끼(친칠라 및 밍     |   500수      |  수당    3제곱미터     |
      | 크를 포함한다)사육    |              |                        |
      | 사업                  |              |                        |
      |                       |              |                        |
      | 가금사육사업(종계장   |   1천수      |  수당    3제곱미터     |
      | 에 설치된 부화장을    |              |                        |
      | 포함한다)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9. 7. 4.] [대통령령 제12750호, 1989.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50호(1989·7·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1989년 12월 31일이전에 투자에 착수한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설비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본다.
      ⑤제조업 또는 광업의 부문과 그외의 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중 제조업 또는 광업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를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에 착수한 때와 투자를 완료한 때에는 각각 다음의 서류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에 착수한 때에는 제15조의3제1호의 투자계획서에 준하여 작성한 계획서
      2. 투자를 완료한 때에는 제15조의3제2호의 투자완료보고서에 준하여 작성한 보고서
      ⑦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착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실제로 사업용기계장치를 인수한 때
      3. 사업용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1989년 6월 30일이전에 투자에 착수한 분에 대한 투자금액계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6월 30일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년 7월 1일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년 7월 1일이후의 투자금액은 당해 투자의 총액에서 1989년 6월 30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1989년 7월 1일 이후에 당해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1989년 8월 31일까지 제5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투자세액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0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0년 6월 30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1990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본다.
    제4조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로서 잔존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66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566호(1988·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예탁금의 이자"를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조제3호에서 "국민주신탁"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주식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으로 당해 주식등을 취득·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이익을 지급하는 신탁을 말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소액가계저축)"을 "(소액가계저축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조의2제1항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한도이내일 것
      4.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3년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⑤우리사주조합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발급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권예탁증명서를 당해 조합원이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10항제1호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출자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공법인의 범위)"를 "(공공법인의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운수업·수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건설업의 경우는 200인"을 "건설업의 경우는 200인,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는 20인"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기술비법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중 "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을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중 "산업설비수출촉진법 제2조"를 "대외무역법 제25조"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중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0조"를 "법 제30조"로 한다.
    제3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구공장의 대지중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가 있는 경우 그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2·제43조·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의5제1항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장애자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 본문중 "법 제88조제3항"을 "법 제88조제3항 및 법 제8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세액공제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3. 세액공제중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별표4]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중 5. 정밀화학의 품목란에 ⑨ 내지 ⑪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촉매
      ⑩첨가물류
      ⑪시약
    [별표6] 기술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중 1. 기술개발의 비용란중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별표8] 대도시권의 범위의 비고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6항, 제55조의5제1항 및 별표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33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333호(1987·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호의 신탁형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4조의2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중 "세액공제"를 "세액공제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40만원"을 "6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8항제2호중 "인출한 경우"를 "인출한 경우(퇴직후 인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법 제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2.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중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
      ⑪법 제7조의2제5항에서 "높은 공제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하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 제22조제2항에 규정된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3조제2항중 "별표4의 품목을 제조하는 산업"을 "별표4의 산업"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법 제18조"를 "법 제18조·법 제40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마.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사업
      4.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제19조제2항중 "기계공업진흥법시행령 별표의 기계를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를 "별표6의2의 기계를 수출하는 사업 및 제22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라 함은 별표7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설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등기일
      3. 개인이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일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
      ③법 제4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라 함은 병원건물 및 당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의5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40조의5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투자계획서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⑤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⑥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의 제목 "(현물출자자산의 범위등)"을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현물출자"를 각각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제2항에서 규정한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전액
      2.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⑥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조 또는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받은 경우
      2. 당해 사업용자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부득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조세특례) 법 제4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
      2. 기타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42조의 제목 "(실업계학교의 범위)"를 "(기부금손금산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9항중 "소관세무서장(국민주택건설용토지를 양도한 자가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을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5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8 (가업의 범위등) ①법 제67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67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사망
      2.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3. 상속받은 사업용재산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
      4. 상속받은 사업용재산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의 양도 또는 증여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공해방지시설"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중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역"을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역(투자한 의료시설이 국산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전국)"으로 한다.
    제57조의4 내지 제57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4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법 제72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55조의4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7조의5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법 제7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가 소속학생을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2.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소속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운영사업자가 학생 및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②법 제7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숙사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기숙사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3. 소득세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
      ③법 제7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제1항각호의 기숙사를 건설함에 있어서 기숙사와 그 이외의 건물을 함께 건설한 경우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⑤법 제7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기숙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당해 기숙사가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당해 기숙사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추천서류
      4.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⑦법 제7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매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기숙사건설용 토지세액환급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의6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57조의5제1항제2호의 기숙사를 신축 또는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57조의7 (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법 제72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57조의5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숙사운영사업자를 말한다.
    제6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84조제3항 및 법 제8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제39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84조·법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서울특별시·직할시 및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제4항중 "세액공제나"를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로 하며, 동조제6항중 "통합 또는"을 "통합·사업전환 또는"으로 한다.
    〔별표4〕제1호 기계공업의 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제2호 전자공업중 나목 전자부품란의 품목란중 "별표2의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중 다음의 품목"을 삭제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 기  계  공  업  |  ① 시험계측기                  |
    |                     |  ② 광학기계                    |
    |                     |  ③ 금속가공기계                |
    |                     |  ④ 금속공작기계                |
    |                     |  ⑤ 플라스틱가공기계            |
    |                     |  ⑥ 내연기관                    |
    |                     |  ⑦ 자동차·기관차 또는 전동차  |
    |                     |  ⑧ 산업용로보트                |
    |                     |  ⑨ 의료기기                    |
    +---------------------+---------------------------------+
    +---------------------+---------------------------------+
    |  8. 프로그램개발업  |  컴퓨터프로그램                 |
    +---------------------+---------------------------------+
    
    〔별표5〕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0.프로그램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개발업의 육성  |  ①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
    |               |  ②프로그램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비용                              |
    +---------------+-------------------------------------------------------------------------+
    
    〔별표6〕제1호 가목에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별표6의2〕 및 〔별표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8〕의 제3호 "광주시 및 대전시´를 "광주직할시 및 대전시"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의 경우에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하남공업단지를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신탁수익의 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0.프로그램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개발업의 육성  |  (1)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
    |               |  (2)프로그램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비용                             |
    +---------------+-------------------------------------------------------------------------+
    
    [별표6의2]
                                                             기계기구 및 구조물
                                                            =====================
                                                             (제19조 제2항 관련)
    +-----------+----------------------------------------------------+-------------------+
    | 사업구분  |               품               목                  |  비고             |
    +-----------+----------------------------------------------------+-------------------+
    |1. 기계소재| ○주·단조물                                       | 주·단조물은 연간 |
    |           | ○특수강제품                                       |5천만톤미만, 특수강|
    |           | ○철구조물                                         |제품은 연간 5만톤미|
    |           | ○탑조류                                           |만의 생산시설에 한 |
    |           | ○기계기구용 비철금속 주·단조품                   |한다.              |
    |2. 기계요소| ○베어링                                           |                   |
    |           | ○볼트·너트·왓샤 및 스크류                       |                   |
    |           | ○유압장치                                         |                   |
    |           | ○동력전달장치(기어·축·체인·커플링등을 포함한다)|                   |
    |           | ○스프링                                           |                   |
    |           | ○밸브 및 관이음쇠                                 |                   |
    |3. 일반기계| ○금속공작기계                                     |                   |
    |           | ○금속가공기계                                     |                   |
    |           | ○목공기계                                         |                   |
    |           | ○용접 및 용단기계                                 |                   |
    |           | ○펌프·송풍기·압축기                             |                   |
    |           | ○냉동기 및 공기조절장치                           |                   |
    |           | ○화학기계                                         |                   |
    |           | ○운반·하역기계                                   |                   |
    |           | ○광산기계                                         |                   |
    |           | ○토목·건설기계                                   |                   |
    |           | ○플라스틱 및 고무성형가공기계                     |                   |
    |           | ○피혁가공기계                                     |                   |
    |           | ○펄프·제지· 지가공기계                          |                   |
    |           | ○포장·하조기계                                   |                   |
    |           | ○인쇄·제본기계                                   |                   |
    |           | ○식료 및 음료가공기계                             |                   |
    |           | ○농업기계                                         |                   |
    |           | ○공업용로 및 발열기기                             |                   |
    |           | ○주조장치                                         |                   |
    |           | ○사무용기계                                       |                   |
    |           | ○제약 및 의료용기계                               |                   |
    |           | ○섬유기계                                         |                   |
    |           | ○재봉기                                           |                   |
    |           | ○요업기계                                         |                   |
    |           | ○보일러 및 원자로                                 |                   |
    |           | ○내연기관 및 터빈                                 |                   |
    |           | ○로보트장치                                       |                   |
    |           | ○위 부분품                                        |                   |
    |4. 정밀기계| ○공업계측기기                                     |                   |
    |           | ○시   계                                          |                   |
    |           | ○광학기계                                         |                   |
    |           | ○위 부분품                                        |                   |
    |5. 수송기계| ○자동차                                           |                   |
    |           | ○이륜자동차                                       |                   |
    |           | ○자전차                                           |                   |
    |           | ○산업차량                                         |                   |
    |           | ○철도차량                                         |                   |
    |           | ○위 부분품                                        |                   |
    |6. 전기기계| ○회전전기기기                                     |                   |
    |           | ○정지전기기기                                     |                   |
    |           | ○전선 및 케이블                                   |                   |
    |           | ○가정용 전기기기                                  |                   |
    |           | ○조명기기                                         |                   |
    |           | ○위 부분품                                        |                   |
    |7. 가공기술| ○열처리                                           |                   |
    |           | ○표면처리                                         |                   |
    |8. 기타    | ○방위산업용 기계                                  |                   |
    |           | ○민수용 총기                                      |                   |
    |           | ○금형                                             |                   |
    |           | ○치구 및 공구                                     |                   |
    |           | ○건구                                             |                   |
    +-----------+----------------------------------------------------+-------------------+
    
    [별표7의2]
                             의료취약지역의 범위
                            =====================
                            (제33조의4제1항 관련)
    +-------------+----------------------------------------------------------+
    |   구   분   |                    지            역                      |
    +-------------+----------------------------------------------------------+
    | 1. 경기도   | 가평군                                                   |
    | 2. 강원도   | 홍천군·횡성군·양구군                                   |
    | 3. 충청북도 | 단양군·진천군                                           |
    | 4. 충청남도 | 금산군·서천군                                           |
    | 5. 전라북도 | 진안군·고창군·부안군                                   |
    | 6. 전라남도 | 광양군·화순군·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   |
    | 7. 경상북도 |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           |
    | 8. 경상남도 | 남해군·사천군·고성군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279호, 1987.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279호(1987·11·24)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12호, 1987.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212호(1987·7·1)
    관광진흥법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여행알선업"을 "여행업"으로, 동조제4항제2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으로 하고, 동령 제24조제1항제2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동령 제48조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35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035호(1986·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의 이자를 말한다.
      1. 장학적금(적금계약당시 가입자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1인당10구좌에 한하여 적금총액이 미취학아동 또는 국민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50만원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인 것으로 한다)의 이자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1세대1구좌에 한하여 월불입액이 10만원이하인 것으로 한다)의 이자
      ②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이라 함은 다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말한다.
      1. 단위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합 및 금고의 이용고에 따른 배당
    제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계저축을 말한다.
      1.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가계저축
        가.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나.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500만원이하일 것
        다. 1인1통장일 것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탁형저축으로서 원금 1천만원이하의 것(1인1통장에 한한다)
    제3조 본문중 "법 제5조"를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제6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을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하는 율
    제8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3항의 사업용고정자산중 법 제14조제1항·법 제36조 또는 법 제40조의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⑤법 제36조 또는 법 제40조의 산업(이하 이 조에서 "방위산업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사업용시설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방위산업등을 개시하거나, 그 사업용시설을 증설함으로써 방위산업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방위산업등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방위산업등의 개시일 또는 방위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 제36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방위산업등의 개시일 또는 방위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15조제1항·법 제84조·법 제85조 및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중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를 "별표5의 비고란에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최초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4월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24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2 ×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12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를 준용한다.
      ④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 (국산기자재의 범위) ①법 제18조·법 제43조의2·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법 제72조 및 법 제7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한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자를 원재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자재 및 기계와 그 기계에 부수되는 장치를 말한다.
      ②제1항의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국산기자재를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매입원가
      2. 국산기자재와 국산외의 기자재를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 + 기계장치의 설치에 소요된 부대원가의 합계액 ×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 /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 + 국산외의 기자재의 매입원가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투자계획서등의 제출) 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계획서
      2.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제18조제1항중 "외국에서"를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과 외국에서"로 하고, "6월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을 "근무하는"으로, "6월이상 근무하는"을 "근무하는"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방위산업의 범위)"를 "(방위산업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공업"이라 함은 항공공업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항공공업을 말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이라 함은 농공지구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날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농공지구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공장을 농공지구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
      ②법 제40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서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고시한 사업전환대상업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공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사업전환대상업종이 아닌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이라 하고, 그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이 100분의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은 전환전사업의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과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및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은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사업전환을 함으로써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그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은 100분의100으로 한다.
      ④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용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환사업을 개시하고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
      2.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전환계획서
      ⑤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전환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4항제2호의 경우에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추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준공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전환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전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전환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조건부로 융자한 금액 및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융자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로 융자한 금액"이라 함은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융자한 금액을 말한다.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9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3항 내지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2. 소득세법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
      3. 실수요자가 새로 건설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
      4. 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토지
      ②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⑨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국민주택건설용토지를 양도한 자가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
      ⑩법 제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사본
      ⑪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금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⑫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⑬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내국인은 당해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10항의 신청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권리를 매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권양도서에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⑮국민주택건설용토지세액환급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6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2.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6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6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④법 제67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사업자가 5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한다.
    제55조의5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법 제6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법 제67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법 제67조의6제3항에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법 제6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익일부터 법 제67조의6제3항에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하는 율
      ④법 제6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등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경농민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양도계약서사본
      4. 자경농민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⑤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경농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6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신청 및 면제받은 증여세액에 대한 징수에 관하여는 제55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는 증여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한으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자경농민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제55조의7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법 제6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5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법 제6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
      ③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자와 영농1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증여자 및 영농1자녀의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사본
      4. 영농1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④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증여세액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제55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57조제2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
    제57조의3의 제목중 "사원용 주택신축"을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축하는"을 각각 "신축하거나 구입하는"으로, "신축호수"를 "신축 및 구입호수"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중 "당해 주택신축금액"을 "당해 주택취득금액"으로 하고, 동항중 "(또는 6/100)"을 삭제한다.
    제57조의3제3항 본문중 "준공한 때"를 "준공 또는 구입한 때"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을 준공하거나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준공·구입보고서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천연과실음료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①법 제78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종제7호 천연과실음료(과채류의 것을 포함한다)의 천연과즙함유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청량음료 및 천연과실음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0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제1항 본문중 "제84조제2호"를 "제84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84조제3호 및 법 제85조제2호"를 "법 제84조제1항제3호 및 법 제8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4호 내지 제8호를 제5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4조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제65조제7항 본문 및 동항제1호중 "면제받은"을 각각 "감면받은"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하는 율
    [별표1] 내지 [별표3]을 삭제하고, [별표4]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 제3호 항공공업 품목란중 "중요산업에 해당하는 항공공업"을 "법 제40조의 항공공업"으로 하며, [별표5]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미사용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65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5〕 및 〔별표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농어민목돈저축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목돈저축예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임대주택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67조의4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제5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
      |    구    분    |         비                 용                  |
      +----------------+------------------------------------------------+
      | 1. 기술개발 및 | 가. 자체기술개발                               |
      |    도입기술의  |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
      |    소화개량비  |     (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                |     위한 다음의 비용                           |
      |                |   ①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                     |
      |                |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
      |                |      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
      |                |     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시험연구비|
      |                |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                |     ·기자재·장비·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  |
      |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                |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
      |                |      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
      |                |      행함에 따른 비용                          |
      |                |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     ㉯ 국·공립 연구기관                       |
      |                |     ㉰ 정부출연 연구기관                       |
      |                |     ㉱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
      |                |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
      |                |        구조합                                  |
      |                |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
      |                |    개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 용역 |
      |                |    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2. 기술정보비  | 가. 국내외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음에  |
      |                |    따른 비용                                   |
      |                | 나. 과학기술관련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                | 다.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                  |
      |                | 라.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
      |                |     웍?? 심포지엄을 포함한다) 참석비          |
      |                | 마.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기 위하 |
      |                |     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                | 바.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
      | 3. 기술훈련비  | 가. 자체훈련 또는 국내외 위탁훈련비            |
      |                | 나.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
      |                | 다.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 |
      |                |     격검정응시경비                             |
      |                |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 |
      |                |     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
      | 4. 연구시설    | 가.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증 |
      |                |     축·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                |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
      |                |     ·기자재·장비·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 |
      |                |     한 비용                                    |
      | 5.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
      |    기술지도    |                                                |
      | 6. 연구기관의  |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
      |    육성        |     관에 대한 출연금                           |
      |                | 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
      |                |     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출연금            |
      | 7. 개발기술의  | 가. 국내외 공업소유권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
      |    활용        |     허료로 지급되는 경비                       |
      |                | 나.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
      | 8. 산업기술연구|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조합의 육성 | 에 납부하는 회비·연구개발분담금등 부과금      |
      | 9. 신기술사업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  |
      |    금융회사등  | 대한 출자금                                    |
      |    에의 출자   |                                                |
      +----------------+------------------------------------------------+
    
      (비고) 제4호·제7호의 나 및 제9호의 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한다.
    [별표6]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를적용받는비용  
                  --------------------------------------
      +----------------+------------------------------------------------+
      |    구    분    |         비                 용                  |
      +----------------+------------------------------------------------+
      |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
      |                |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으로서 재무 |
      |                |      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                |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
      |                |      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 |
      |                |     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시험연구비|
      |                |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                |     ·기자재·장비·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  |
      |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                |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
      |                |      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
      |                |      행함에 따른 비용                          |
      |                |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     ㉯ 국·공립 연구기관                       |
      |                |     ㉰ 정부출연 연구기관                       |
      |                |     ㉱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
      |                |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                |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
      |                |        구조합                                  |
      |                |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
      |                |    개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 용역 |
      |                |    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 |
      |                |    출한 금액                                   |
      |                | 라.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
      |                |    하여 지출한 금액                            |
      |                |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
      |                |    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
      |                |    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
      |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                                 |
      |                |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
      |                |    육훈련비 (다만, 이공계에 한한다)            |
      |                |   ②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 |
      |                |    탁훈련비                                    |
      |                |   ③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 |
      |                |    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
      |                |   ④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
      |                |    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
      |                |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                |    위탁훈련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
      |                | 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       |
      |                | 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실시에 소|
      |                |    요되는 비용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국가기술자격검|
      |                |    정응시경비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6. 7. 1.] [대통령령 제11942호, 198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942호(1986·6·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의 경우는 200인)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업종(중소기업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전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과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이전후의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구공장의 대지면적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이하 이 조에서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한다) 전액
      2.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신공장의 가액 / 구공장의 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신공장의 대지면적이나 공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시공일·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면적 및 구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을 시공·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5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1986년 6월 30일"을 각각 "198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서 1회에 5호이상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신축호수에 관계없이 당해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으로 본다.
    [별표8]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9] 및 [별표10]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별표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원용 주택신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의 범위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자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7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당해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는 제57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8]
                    대도시권의 지역(제34조관련)
      +------------------+------------------------------------------------------------------------------+
      |    구       분   |                   지                                      역                 |
      +------------------+------------------------------------------------------------------------------+
      | 1. 수도권        | 가. 서울특별시                                                               |
      |                  | 나. 인천직할시                                                               |
      |                  | 다.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안양시·광명시·과천시·구리시·안산시 |
      |                  | 라. 고양군                                                                   |
      |                  | 마.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
      |                  | 바. 포천군 소흘면                                                            |
      |                  | 사. 남양주군                                                                 |
      |                  | 아. 광주군 동부읍·서부면                                                    |
      |                  | 자. 시흥군                                                                   |
      |                  | 차. 용인군 구성면·수지면·기흥면·남사면                                    |
      |                  | 카. 화성군 오산읍·반월면·매송면·봉담면·정남면·동탄면·태안면            |
      |                  | 타. 평택군 진위면·서탄면                                                    |
      |                  | 파. 김포군 김포읍·고촌면·금단면·계양면                                    |
      | 2. 부산직할시 및 | 그 관할구역                                                                  |
      |   대구직할시     |                                                                              |   
      | 3. 광주시 및     | 그 관할구역                                                                  |
      |   대전시         |                                                                              | 
      +------------------+------------------------------------------------------------------------------+
    
      비고: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과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 유치지역을 제외한다.
      2. 제2호의 경우에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신평·장림공업단지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서 제3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제3호의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6. 7. 1.] [대통령령 제11937호, 1986.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937호(1986·6·28)
    공업발전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프타분해공업
      2. 선철·특수강 또는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
      3. 별표1의 품목에 해당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기계공업
      4. 별표2의 품목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전자공업
      5. 별표3의 조선업 또는 선박용기자재 제조업
    제9조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4호, 198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14호(1985·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소액가계저축) ①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계저축을 말한다.
      1.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저축일 것
      2. 금융거래한도는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500만원이하일 것
      3. 1인1통장일 것
      ②제1항에 규정하는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분에 대하여 분기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18조"를 "법 제18조·법 제46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제17조중 "용역업자(동법시행령 별표3의 기술부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기술용역업자는 당해 별표3에 규정한 2개이상의 전문분야를 등록한 용역업자에 한한다)"를 "용역업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당해 과세연도"를 "직전 과세연도"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출액이 당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 수입액에 미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용역사업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등)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8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의 장부가액. 다만, 당해 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장부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장부가액에서 공제한다.
      2. 당해 법인이 수도권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법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수도권외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임차보증금에 이전비용을 합산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①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 양도한 건물의 연면적 × 제5항각호의 1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금액의 합계액 ÷ 양도한 대지와 건물의 처분대금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이하 "본점양도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2.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④법 제4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후 수도권안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를 말한다.
      ⑤법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를 말한다.
      1. 제3항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다만,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용도외에 사용한 것으로 한다.
      2. 본점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제1호에 규정하는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의 취득
      3. 본점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차입금의 상환
      ⑥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면제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2. 법 제4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 전액
      3. 법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면제세액 × 제5항 각호의 1의 용도외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 / 양도가액의 합계액
      ⑦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제신청서·이전계획서(또는 이전진행·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또는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①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이라 함은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제36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당해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의 건물을 취득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처분건물이나 취득건물중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건물처분대금 또는 건물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③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제36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
      2. 제36조의2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본점양도일
      ④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본점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내지 제3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①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6호·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에 규정한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관련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사업에의 파급효과
      3. 기업투자 및 생산규모의 적정성 여부
      4. 생산의 전문화와 계열화
      5. 사업양수인의 재무구조의 건실화 여부
      6. 사업양수인의 경영 및 자금능력
    제39조의3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주식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고정자산과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당해 자산을 폐기하거나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중 당해 자산의 폐기나 양도에 관련된 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을 폐기하거나 양도함에 따라 발행한 손실(이하 "자산처분손"이라 한다)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2. 자산처분손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이하인 경우에는 자산처분손 전액
      ③이월결손금중 법 제4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결손금이 중복되거나, 기타의 결손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④법 제46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합병
      2. 대주주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의 양수
      3. 사업의 포괄양수
    제39조의4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주식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의3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전환 또는 주역업종의 시설은 합리화기준에서 정하는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5 (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매를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2. 소송계속등으로 인하여 처분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금융기관이 법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9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산(폐기자산을 포함한다)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8. 채무의 면제·보증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의 범위
      9. 기업인수방법 및 기업인수시의 자산부족에 관한 사항
      10. 사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정자산의 처분과 사업전환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1. 비주력업종 및 비주력기업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12. 주력업종 및 주력업종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필요한 사항
    제43조제1항중 "대여한 시설"을 "대여한 시설(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54조중 "국세청장"을 "재무부령"으로 한다.
    제5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법 제67조의3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고 당해 수익용재산을 3년을 초과하여 계속 보유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금액을 수익용재산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토지등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토지등의 양도금액을 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 토지등의 양도금액
      ④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거나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또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구역 어업용선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동법 제13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업에 쓰이는 선박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보급기종으로 고시한 농업기계
      2. 제1호와 유사한 기종의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74조제4항에 규정하는 석유류의 범위는 석유사업법에 규정하는 석유제품을 말하며,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제품별 연간 면세한도량은 재무부장관이 농수산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법 제75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에는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품목에 사용되거나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운동용구를 포함한다.
    제6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데오테이프레코더(비데오테이프푸레이어를 포함한다)
    제6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1조의 지방이전준비금 및 법 제41조의2의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기술집약적인산업의범위(제13조제2항 관련)
            ========================================
      +----------------+------------------------------------+
      |  업     종     |            품      목              |
      +----------------+------------------------------------+
      | 1. 기계공업    | (가) 별표1의 기계공업중 및 품목 중 |
      |                |      다음의 업종 또는 품목         |
      |                |   ① 시험계측기                    |
      |                |   ② 광학기계                      |
      |                |   ③ 금속가공기계                  |
      |                |   ④ 금속공작기계                  |
      |                |   ⑤ 프라스틱가공기계              |
      |                |   ⑥ 내연기관                      |
      |                | (나) 자동차·기관차 또는 전동차    |
      |                | (다) 산업용 로보트                 |
      | 2. 전자공업    |                                    |
      |  가.전자기기   |   ① 전자교환기                    |
      |                |   ② 광통신케이블 및 장치          |
      |                |   ③ 반송통신장치                  |
      |                |   ④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 |
      |                |      되는 단위기기                 |
      |                |   ⑤ 사진 및 모사전송장치          |
      |                |   ⑥ 정보통신 및 방송용의 뉴미디어 |
      |                |      전자기기                      |
      |                |   ⑦ 전자식의료기기                |
      |                |   ⑧ 자동제어장치                  |
      |                |   ⑨ 전자식계측장비                |
      |                |                                    |
      |  나.전자부품   | 별표2의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중 |
      |                | 다음의 품목                        |
      |                |   ① 반도체소자                    |
      |                |   ② 집적회로                      |
      |                |   ③ 전자관                        |
      |                |   ④ 광섬유                        |
      |                |   ⑤ 폴리에스터필름 및 자기테이프  |
      |                |   ⑥ 칼라브라운관용 쉐도우마스크   |
      |                |   ⑦ 소형전동기                    |
      |                |   ⑧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 및 동박 |
      |                |   ⑨ 리이드프레임                  |
      |                |   ⑩ 세금선                        |
      |                |   ⑪ 고순도규소봉 및 박판          |
      |                |   ⑫ 전자관용 유리                 |
      |                |   ⑬ 자기헤드                      |
      | 3. 항공공업    | 중요산업에 해당하는 항공공업       |
      | 4. 방위산업    | 법 제 40조의 방위산업              |
      | 5. 정밀화학    |   ① 의약품                        |
      |                |   ② 염료                          |
      |                |   ③ 농약원재                      |
      |                |   ④ 감광재료                      |
      |                |   ⑤ 향료                          |
      |                |   ⑥ 안료                          |
      |                |   ⑦ 계면활성제                    |
      |                |   ⑧ 고무 및 프라스틱 첨가제       |
      | 6. 신소재산업  |                                    |
      |  가.신금속재료 |   ① 초내열식합금                  |
      |      제조업    |   ② 비정질합금                    |
      |                |   ③ 형상기억합금                  |
      |  나.정밀요업   |   ① 전자전기용 세라믹스           |
      |     (화인세라  |   ② 기계구조용 세라믹스           |
      |     믹스)제조  |   ③ 고온내화용 세라믹스           |
      |     업         |   ④ 생화학용 세라믹스             |
      |                |   ⑤ 광학용 세라믹스               |
      |  다.고기능성   |   ① 폴리아미드                    |
      |     고분자재료 |   ② 폴리아세탈                    |
      |     제조업     |   ③ 고성능분리막                  |
      |                |   ④ 전도성 수지                   |
      |  라.복합재료   |   ① 섬유강화프라스틱              |
      |     제조업     |   ② 섬유강화금속                  |
      | 7. 유전자산업  |   ① 의약품                        |
      |                |   ② 농약품                        |
      |                |   ③ 식  품                        |
      +----------------+------------------------------------+
    
    [별표5]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비          용       |
      +--------------------------+----------------------------+
      | 11.비영리법인연구기관(과 |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에 대 |
      |    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 한 출연금                  |
      |    경우에 한한다)육성    |                            |
      +--------------------------+----------------------------+
    
    [별표6]제1호중 비용란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탁개발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지급한 기술개발용역비
    [별표8]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8]
                    대도시권의범위(제34조관련)
                   ===========================
      +---------------+--------------------------------------+
      |   구    분    |        지               역           |
      +---------------+--------------------------------------+
      | 1. 수도권     | 가. 서울특별시                       |
      |               | 나. 인천직할시                       |
      |               | 다.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부천시 |
      |               |     ·안양시·광명시·과천시         |
      |               | 라. 고양군·주내면·백석면·장흥면   |               |               |                                      |
      |               | 마. 양주군                           |
      |               | 바. 포천군 소흘면                    |
      |               | 사. 남양주군                         |
      |               | 아. 광주군 동부읍·서부면            |
      |               | 자. 시흥군                           |
      |               | 차. 용인군  구성면·수지면·기흥면· | 
      |               |     남서면                           |
      |               | 카. 화성군 오산읍·반월면·매송면 봉 | 
      |               |     담면·정남면·동탄면·태안면     |
      |               | 타. 평택군 진위면·서탄면            |
      |               | 파. 김포군 김포읍·고촌면·금단면·  |
      |               |     계양면                           |
      | 2. 부산직할시 | 그  관할구역                         |
      |   및 대구직할 |                                      |
      |   시          |                                      |
      +---------------+--------------------------------------+
    
      비고
      제1호의 경우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 특수지역과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도시 범위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8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5. 6. 28.] [대통령령 제11710호, 1985.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710호(1985·6·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2 (임시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1986년 6월 30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완료된 경우 또는 1986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금액의 100분의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 또는 1986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86년 6월 30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투자금액으로 본다.
      ⑤제조업 또는 광업의 부문과 기타의 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부문의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이 영 시행후 투자한 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 현재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인 경우의 투자금액은 제57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③(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투자로서 잔존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 1984.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11호(1984·9·22)
    병역법시행령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본문 후단중 "예비역무관후보생 및 근무연습소집"을 각각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병역법·특례규제법·병역법시행령 또는 특례규제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법, 이 영 또는 법,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4. 9. 18.] [대통령령 제11510호, 1984.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10호(1984·9·18)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1. 기술개발란의 비용란중 나의 ③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연구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4. 6. 14.] [대통령령 제11440호, 1984.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440호(1984·6·1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①우리사주조합은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그 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저축하거나 예탁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1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상여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50(당해 연도 평균월정급여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의 100분의30)
      ③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퇴직금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상당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④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경우에는 그 저축일
      2. 주식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상환일
      3.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주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지급일
      ⑤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취득시의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의 지급일 7일전까지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우리사주취득시의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우리사주조합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저축 또는 주식예탁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저축증명서 또는 주권예탁증명서를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가 발급한 1년간 인출제한조건부의 주권예탁증명서를 세액공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⑧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여금잔액의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⑨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제8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5조의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기술사업투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신기술사업회사등의 범위)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신기술사업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신기술사업투자회사에의 출자자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법인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법인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법인
      4. 기타 신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신기술사업투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기술사업회사에의 투·융자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2. 기타 신기술사업회사에의 투·융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28조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도서지역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이라 함은 그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하인 도서를 말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100분의18을"를 "100분의12를"로 한다.
      ②법 제5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
      2. 신기술사업투자회사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
      4.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법인
    제6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3조·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2의 투자준비금
    별표5 제7호중 ③ 및 ④를 삭제하고, 동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품                              목                      |
      +-----------------+------------------------------------------------------------------------------+
      | 10. 신기술사업  | ①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  |
      |  투자회사에의   | ②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기술사업투자회사에 대한 출자금(금융·보험 |
      |  출자           |   업자가 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별표5의 비고중 "제7호의 ③·④ 및 제8호의 ②의 금액"을 "제8호의② 및 제10호의 금액"으로 한다.        
    별표8의 비고란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도시권안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공업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증자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4월 9일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대도시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4. 4. 9.] [대통령령 제11402호, 1984.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402호(1984·4·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제6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물자의"를 각각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로 한다.
    제33조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가"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가"로, "군수물자를"을 "방위산업물자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법 제51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지주회사의 설립당시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별표4 제2호 가의 품목란에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진 및 모사전송장치
    별표4 제2호 나의 품목란 가에 ⑥ 내지 ⑨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칼라브라운관용 쉐도우마스크
      ⑦소형전동기
      ⑧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 및 동박
      ⑨리이드프레임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3. 12. 29.] [대통령령 제11283호, 198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283호(1983·12·2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이용고배당(출자금이 200만원이하인 조합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자가 퇴직한 때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은 200인) 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별표9에 규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별표10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종업원수 및 업종별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법 제6조"를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보험업(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제13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기술기업화사업에의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금
    제15조제1항제2호중 "기업부설연구기관"을 "기업부설연구기관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외국에 제공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내국인을 말한다.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2.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3.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이라함은 내국인이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조업·광업·수산업의 수출사업
      2.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관광사업
      3.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용역사업
    제51조제5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중 "정부의 기업체질강화대책"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과 정부의 기업체질강화대책"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분납세액과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7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의 공정의 개선, 시설의 자동화, 노후시설의 개체, 근로자복지향상 등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7.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근대화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57조제2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 또는 근로자복지향상시설투자확인서
        마.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유통근대화시설투자확인서 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
    제58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구역 어업용선박"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업에 쓰이는 선박을 말한다.
    제65조제6항중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2 제1호에 ⑰ 및 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레이저응용기기
      ⑱로보트
    별표5 제7호에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신기술기업화사업에의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금(금융·보험업자가 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5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5호, 제7호의 ③·④ 및 제8호의 ②의 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자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된 때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4조 (해외용역업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실수요토지세액환급신청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5항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요산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9]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 및 구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                해      당       업       종                   |       범   위   기   준         |
    +---------------------------------------------------------------+---------------------------------+
    | 무연탄 광업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700인  |
    | 가정용 도기제품 제조업                                        | 이하인 기업                     |
    +---------------------------------------------------------------+---------------------------------+
    | 모방적업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0인  |
    | 인조섬유 방적업                                               | 이하인 기업                     |
    | 연승 및 어망제조업                                            |                                 |
    | 섬유표백·염색 및 정리업                                      |                                 |
    | 의복제조업(남자용 양복제조업, 남자용 셔츠·작업복 및 관련의   |                                 |
    | 복제조업, 여자외의제조업, 가죽 및 모피의복제조업, 한복·위생  |                                 |
    | 복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의복제조업에 한한다)              |                                 |
    | 서적출판 및 임가공에 의한 제본업                              |                                 |
    | 고무신 제조업                                                 |                                 |
    | 프라스틱 신발 제조업                                          |                                 |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
    | 벽타일 제조업                                                 |                                 |
    | 주조업 및 밸브제조업                                          |                                 |
    | 금속제 식탁용품 및 금속제 위생용품 제조업                     |                                 |
    | 수공구 제조업(농업용 수공구 제조업을 제외한다)                |                                 |
    | 전자부품 및 재료제조업                                        |                                 |
    | 전구제조업                                                    |                                 |
    | 자동차부품제조업(기관·차축·기어변속기제조업을 제외한다)     |                                 |
    | 선박부품제조업                                                |                                 |
    | 안경제조업                                                    |                                 |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
    | 장난감 제조업                                                 |                                 |
    | 비누제조업(화장비누 제조업을 제외한다)                        |                                 |
    | 자동차운송업(시내버스운송업, 시외버스운송업, 전세버스운수업   |                                 |
    | 및 화물 자동차운수업에 한한다)                                |                                 |
    |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인  |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이하인 기업                     |
    +---------------------------------------------------------------+---------------------------------+
    
    [별표 10]
                                  업종별자산총액의규모기준(제11조제1항관련)
    +---------------------------------------------------------------+---------------------------------+
    |                해      당       업       종                   |       자산총액의 규모기준       |
    +---------------------------------------------------------------+---------------------------------+
    | 광업(금속광업을 제외한다)                                     |                                 |
    |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섬유 표백·염색 및 정리업을 제외한다   |           40억원 초가           |
    |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등 기타제조업                        |                                 |
    +---------------------------------------------------------------+---------------------------------+
    |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                                 |
    | 섬유 표백·염색 및 정리업                                     |                                 |
    | 나무 및 나무제품 제조업                                       |           60억원 초과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을 제외한다)      |                                 |
    +---------------------------------------------------------------+---------------------------------+
    | 금속광업                                                      |           70억원 초과           |
    +---------------------------------------------------------------+---------------------------------+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인쇄 및 출판업                                                |                                 |
    | 화학물과 화학·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0억원 초과           |
    |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                                 |
    | 제1차 금속공업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0980호, 198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980호(1982·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6조중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단위농업협동조합·특수농업협동조합"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복권당첨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의하여 각 조직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은 당해 공공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고기한연장은 2차에 한하되, 제1차의 연장기간은 과세연도 종료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차의 연장기간은 제1차의 연장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공공법인은 당해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중 "법 제39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중 "법 제10조제1항"을 각각 "법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
    제8조제1항중 "및 법 제72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사업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법 제33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본문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7호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7호"로 하여 이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불용자산의 범위와 그 처분기한
    제4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은 법 별표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각 중앙회의 직전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비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중 "100분의50"을 "100분의20"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총액에 100분의2(당해 과세연도에 충당금을 계상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구상채권
      ③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공개법인요건등에 관한 특례)"를 "(증자시 증여의제 배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6조"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지상배당금액계산 특례) ①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상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적립금의 누적한도는 자본금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 지상배당 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소득금액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50/100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51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제51조제3항에 규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③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④법 제6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실수요자(이하 이 조에서 "실수요자"라 한다)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실수요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법 제62조제2항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내국인(주택건설업자 아닌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17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당해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아닌 내국인이 그 토지를 양수한 날로부터 2년이내(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토지의 양도 또는 주택의 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1차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법 제6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⑨법 제62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세무서장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⑪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한 내국인은 당해 주택을 준공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준공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신청 및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하고, 법 제63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①법 제6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되는 세율은 100분의5로 한다.
      ②법 제6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할부매도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1982년 5월 18일 현재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③법 제67조의2제3항제2호에서 "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6월 30일까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7조제1항 본문중 "시설에 1983년 12월 31일까지 한 투자를"을 "시설에 대한 투자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근로기준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57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력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광산보안시설투자확인서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법 제7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주택건설사업단위당 20호이상의 사원용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내국인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72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주택 신축금액 × 10/100 (또는 8/100) ×사원용임대주택의 총연면적/주택의 총연면적
      ③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주택신축을 착공하거나 준공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신축을 착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신축계획서(이 경우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때에는 그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주택을 준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준공보고서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62조제2항중 "법 제26조제1항·법 제35조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 본문중 "100분의60"을 "100분의50"으로 하고, 동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1조의 지방이전준비금
      2. 법 제13조 또는 법 제33조의 투자준비금
      4. 법 제24조의 가격변동준비금
    제6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9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 또는 면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법 제92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의 율
    별표7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사문석
      24. 토륨광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복권당첨소득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복권당첨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4항 및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예금의 이자로서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2. 2. 18.] [대통령령 제10738호, 1982.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738호(1982·2·1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1982년 1월 1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6(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고정자산은 다음의 유형고정자산(건물은 신축분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창고등 부속건물과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축물·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승용의 것을 제외한다)
      2. 광업에 있어서는 광구소재지에 있는 사업용의 건물(광부용 사택을 포함한다)·구축물·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승용의 것을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82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제1항의 투자금액으로 본다.
      ④제조업 또는 광업의 부문과 기타의 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부문의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⑤1982년 1월 1일부터 1982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및법인세중간예납등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과 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2. 1. 1.] [대통령령 제10670호, 1981.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1. 1. 1.] [대통령령 제10122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122호(1980·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새마을운동조직) 법 제4조제1항제5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산하조직"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새마을 운동조직을 말한다.
      1. 새마을 지도자중앙협의회
      2.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3.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제2조의2제1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은 다음에 게기하는 예금의 이자와 배당금으로 한다.
        (가) 우대특별정기가계예금(세대당 2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농어민목돈저축예금(세대당 3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우대가계정기적금(세대당 월불입액이 6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단위농업협동조합·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의 상호금융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예탁금의 경우에는 500만원, 출자금의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4제5항제2호중 "주택건설업자"를 "주택건설업자 또는 실수요자(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170평방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 및 제7항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제2조의5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100분의 24로"를 "100분의 20으로"로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증자하는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⑤법 제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증자한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주식인수기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에 규정하는 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의10 및 제2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0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법 제3조의5에서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11 (특별부가세등의 분납) ①법 제3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정부의 기업체질강화대책에 따라 1980년 9월 29일부터 1980년 10월 15일까지 금융기관에 신고된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이 소유하는 그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
      2. 법인의 주주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부동산
      3. 개인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부동산
      ②법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 그 분납세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금액중 당해 연불매매계약에 따라 수입하기로 약정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의 세액으로 하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당해 연불매매계약에 따라 연불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이 속하는 달이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법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분납신청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조의6제3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법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자가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담보의 제공·변경 또는 보충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분납세액을 제2항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분납세액을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신청) 법 제4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세액감면(공제)신청서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완료확인서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
    제27조제2항 단서중 제19호를 "제18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흑백의 것에 한한다"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중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로써 창문형의 것에 한한다)
      18. 빙과류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 (공개법인의 요건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1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자"라 함은 제2조의11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1982년 12월 31일까지 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주식비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의 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주주의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주식비율은 공개법인요건확인당시의 당해 주주의 주식비율에서 당해 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비율을 공제한 비율에 의한다. 이 경우에 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비율은 당해 증자로 인하여 변경된 당해 주주주식비율에서 증자전의 당해 주주주식비율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증자후의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주식비율은 공개법인요건확인당시의 당해 주주의 주식비율에 당해 증자로 인하여 감소된 주식비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다. 이 경우에 증자로 인하여 감소된 주식 비율은 증자전의 당해 주주주식비율에서 당해 증자로 인하여 변경된 당해 주주주식비율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이자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증자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2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특별부가세등의 분납에 관한 적용예) 제2조의11의 규정은 법률 제3,272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특별소비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0. 2. 29.] [대통령령 제9795호, 1980.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795호(1980·2·2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중 "100분의 16으로"를 "100분의 24로"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중 "3년이상인 것"을 "360일이상인 것"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2조의5제2항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외화대부에 관한 적용예)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외화를 대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697호, 197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697호(1979·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의 상호금융"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당첨소득
      2. 제2조의5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복금부예금당첨소득
    제2조의7제3항중 "토지매입채권"을 "토지개발채권"으로 한다.
    제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8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3조의3제2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법"이라 함은 건축물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3조의3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는 당해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자등록증사본
      2.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③법 제3조의3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2년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9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법 제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제41조에 규정하는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법 제3조의4제3항제2호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증권저축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한 때
      2. 해외로 이주한 때
      3. 사업주의 파산으로 해고된 때
      4. 사업주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때
      5. 해외취업근로자가 질병 또는 취업계약기간의 만료로 귀국한 때
      6. 천재·지변으로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
      ③법 제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된 세액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증권저축기관은 근로자가 증권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파산 폐업·천재·지변 또는 당해근로자의 퇴직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통보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근로자가 저축계약을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공제된 세액을 추징한다.
      3. 제1호 단서의 통보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근로자로부터 공제된 세액을 조사하여 추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 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별 전문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법의 적용을 받는 원자력연구소를 포함한다)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한 성과로서 기술개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장을 증설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정리를 하기 곤란한 때에는 총공장시설가액과 증설된 공장시실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적용예) 이 영은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한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한다.
    ③(구분정리에 관한 적용예) 제24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기업합리화 적립금에 관한 적용예) 제28조의 삭제에 과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 결정 또는 갱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2호, 1978.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232호(1978·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중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내지 제7항을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또는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양도자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하 같다) 경과후에 있은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감면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한다.
    제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7 (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 등의 감면) ①법 제3조의3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3조의3제2항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3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양도자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관청이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임을 확인하는 서류(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③법 제3조의3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채권"이라 함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입채권을 말한다.
      ④법 제3조의3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양도자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사본
      2. 양도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
      ⑤법 제3조의3제1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 제목(중요산업의 사업개시일)을 (중요산업등의 사업개시일)로 하고,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환경오염방지시설업에 있어서는 방지시설공사를 착수한 날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조의10제1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라 함은 해외건설사업 또는 산업설비수출사업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건설공사 또는 산업설비공사를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 (항공공업의 범위) ①법 제4조의8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공업"이라 함은 항공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항공공업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중 항공공업과 중복이 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항공공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의 범위) ①법 제4조의8제2항제14호에서 "환경보전용물품제조업"이라 함은 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탈유황장치·폐수처리장치·폐유처리장치 또는 해수담수화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조의8제14항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이라 함은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방지시설업을 말한다.
      ③법 제4조의8제14항에서 "산업폐기물처리업"이라 함은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영위하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을 말한다.
    제21조중 "공해방지법"을 "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24조의4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12로 나눈 수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장시설가액으로 한다.
    제24조의5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조의3제3항 및 제14항·법 제4조의2제1항·법 제5조제2항제22호·법 제10조제2항제23호 및 제13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3조의3제15항의 출자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으로서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평균출자금액에 의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 (실업계학교의 범위) ①법 제1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업계학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농업·공업(항공공업을 포함한다) 수산·해양에 관한 각급학교를 말한다.
    [별표2] 기계공업업종 및 품목의 업종21 화학기계품목중 ⑩내지 ⑬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1978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 사이에 양도한 토지로서 법 제3조의3제5항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기한이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1979년 2월 28일까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종전의 별표2의 기계공업중 이 영에 의한 환경보전용 물품제조업으로 된 사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8. 4. 24.] [대통령령 제8962호, 1978.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962호(1978·4·2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조의3제3항에서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위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 (증자소득공제) ①법 제4조의2제1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
      5. 한국외환은행
      6. 한국주택은행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②법 제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6으로 한다.
      ③법 제4조의2제1항의 산식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월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증자소득공제신청서에 의하여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 (석탄증산소득공제) ①법 제4조의3제1항에서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을 직접 채굴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탄을 증산한 경우"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석탄생산량이 직전 3개사업연도의 평균 석탄생산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석탄증산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직전 3개사업연도의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석탄생산량-직전 3개사업연도의 평균 석탄생산량)/(직전 3개사업연도의 펑균 석탄생산량)]×100
      ③법 제4조의3제1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석탄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석탄광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은 다음 공제율에 의한다.
        <석탄증산비율>        < 공   제   율>
          100분의 5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100분의 5초과비율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
      ⑥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별지 제16호서식의 석탄증산 소득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업에 있어서는 주된 기계·구축물·운반용구와 광구소재지에 있는 사업용건물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기술개발준비금) ①법 제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2.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업
      3.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4.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②법 제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도입기술 소화·개량비, 기술지도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출연금과 기타기술연구·개발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③법 제4조의9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4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5제1항중 "법 제3조의3제3항"을 "법 제3조의3제3항·법 제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및 법 제10조제2항제23호"를 "법 제10조제2항제23호 및 법 제13조의4제1항"으로 "·광산업"을 "광업"으로 하고, "기업을 말한다"를 "기업과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이하인 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2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7 (탄광보안시설 준비금) ①법 제4조의16제1항에 규정하는 석탄광업을 영위하는자에 관하여는 제2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4조의16제1항에 규정하는 광업수입금액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4조의16제1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④법 제4조의16제1항에 규정하는 탄광보안시설의 범위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법 제4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4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호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공개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특례) ①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과세표준×비공개법인의 세율×(공개전월수/12)]+[과세표준×공개법인의 세율×(공개후월수/12)]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12/사업연도월수×비공개법인의 세율×공개전월수/사업연도월수)]+(과세표준×12/사업연도월수×공개법인의 세율×공개후월수/사업연도월수)]×사업연도월수/12
      ②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게 된 사실이 주주총회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처음으로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법인에 있어서 상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 본문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5조제6항제2호에서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모든 외화채무를 말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5호서식]
    +------------------------------------------------------------------------+----------+
    |                                                                        | 처리기간 |
    |             증   자   소   득   공   제   신   청   서                 +----------+
    |                                                                        | 즉    시 |
    +----+------------------+-----------------------+----------------+-------+----------+
    | 신 | ① 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청 | ③ 대 표 자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본점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 ⑥사  업  년  도 |                                                                |
    +------------------+----------------------------------------------------------------+
    | ⑦업  태  종  목 |                                                                |
    +------------------+----------------------------------------------------------------+
    | ⑧증 자 년 월 일 |                                                                |
    +------------------+----------------------------------------------------------------+
    | ⑨현금 증자 금액 |                                                                |
    +------------------+----------------------------------------------------------------+
    | ⑩증자후자본금액 |                                                                |
    +------------------+----------------------------------------------------------------+
    | ⑪공제 받을 소득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 |
    | 공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19    .     .    .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2206-02-208E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190mm×268mm
    1978. 4. 4승인         +------------------------------+             신문용지 54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무서장  (법인세과)    |
    +-------------------------+----------------------------+----------------------------+
    |                         |                            |                            |
    |     +---------------+   |        송         부       |     +----------------+     |
    |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 처리기간 |
    |        석   탄   증   산   소   득   공   제   신   청   서            +----------+
    |                                                                        | 즉    시 |
    +----+------------------+-----------------------+----------------+-------+----------+
    | 신 | ①법인명(상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청 |③성명(대표자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소(본점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 ⑥사  업  년  도 |                                                                |
    +------------------+----------------------------------------------------------------+
    | ⑦광 산 소 재 지 |                                                                |
    +------------------+----------------------------------------------------------------+
    | ⑧당년도생산실적 |                                                                |
    +------------------+----------------------------------------------------------------+
    | ⑨직전3개사업년도|                                                                |
    |   평균생산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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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⑩증  산  비  율 |                                                                |
    +------------------+----------------------------------------------------------------+
    | ⑪공제 받을 소득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6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증산 |
    | 소득공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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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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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6-02-209E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190mm×268mm
    1978. 4. 4승인         +------------------------------+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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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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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무서장(소득세과,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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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송         부       |     +----------------+     |
    |     |신 청 서 작 성 |---+----------------------------+--→ | 접          수 |     |
    |     +---------------+← |                            |     | (민   원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서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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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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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8. 2. 8.] [대통령령 제8844호, 1978.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844호(1978·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은 특별정기가계예금·저축예금·자유적립예금 및 농가목돈저축예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단위농업협동조합·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예탁금의 경우에는 500만원, 출자금의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및 배당금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소득세등의 감면) ①법 제3조의3제5항에서 "집합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3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서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용지를 말한다.
      ③법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양도자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3조의3제7항에 규정하는 주택건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3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매입한 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상의 준공일까지 서민주택을 건설하고, 그 사실을 준공검사서를 첨부하여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 제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2년내에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일로부터 2년내에(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상의 준공일까지) 서민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그 사실을 준공검사서를 첨부하여 준공일로부터 3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토지의 양도 또는 주택의 건설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1차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은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서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중 다음 각호의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서민주택 건설용지로 보아 법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아파트인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가) 및 (나)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가)당해 토지면적중 아파트 총대지면적에서 공공시설 용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공공시설 용지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면적, 이 경우에 공공시설 용지비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나)당해 토지면적에서(가)의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중 주택의 총연면적에서 서민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서민주택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면적, 이 경우에 서민주택비율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단위로 계산하되, 그 비율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의 서민주택 비율에 따른다.
      2. 아파트 이외의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토지면적중 서민주택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⑦법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조의3제4항·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법 제4조의12제1항·법 제4조의13제1항·법 제4조의14제1항·법 제4조의15제1항 및 법 제5조제2항제24호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시 및 대구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 및 법 제5조제2항제24호의 경우에는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2조의2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8. 1. 1.] [대통령령 제8788호, 197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788호(1977·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 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이주전 거주지의 주민등록표등본
      2. 이주후 거주지의 주민등록표등본
      3. 이주후 거주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법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공제액을 적용받은 자가 제1항 단서의 기한내에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공제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추징한다.
    제13조에 제19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장석
      20. 석면
      21. 규조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대도시의 범위) ①법 제3조의3제4항·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법 제4조의12제1항·법 제4조의13제1항·법 제4조의14제1항·법 제4조의15제1항 및 법 제5조제2항제24호에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부산시 및 대구시의 관할구역중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장려지구(이하 "개발지구"라 한다)와 공업단지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의 수도권은 다음 각호의 지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그 인접시·읍·면
      2. 인천시
      3. 수원시
      4. 고양군 중면·원당면·벽제면
      5.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진접면·진건면·와구면·미금면
      6. 양평군 양서면·서종면·강하면
      7. 화성군 반월면
      8. 광주군 광주면·초월면·남종면·중부면·퇴촌면
      9. 시흥군 남면·의왕면·수암면·군자면
      10. 용인군 수지면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4조의8 제1항제1호에서 "개발지구안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개발지구안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대금, 당해공장시설을 이용한 제조용역의 대가와 그 부수수익등 사업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24조의2 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기술용역사업"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조의 10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이라 함은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동법시행령 별표3의 기술부문중 전기·통신·선박·건설·건축·설비·섬유 및 원자력의 기술부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기술용역업자는 별표3에 규정한 3개이상의 전문분야를 등록한 용역업자에 한한다)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업무에 대하여 제공하는 동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사업을 말한다.
    제24조의4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조의12제1항 및 법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은 대도시에서 대도시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5 (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3조의3제3항·법 제5조제2항제22호 및 법 제10조의 제2항제23호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산업·수산업·운수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고정자산총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4조의13제1항 단서 및 법 제4조의1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유치지역을 말한다.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법 제4조의15제1항에서 "종전의 공장가액이상인 공장" 이라 함은 종전 공장의 양도가액(공장자산중 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한다)과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②법 제4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별지 제11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2.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전계획서
      ③제2항제1호의 경우에 사업개시일로 부터 1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시설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조의15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항제2호의 경우에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실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과 이 영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건설시공보고서 및 이전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시공일 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4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조의1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법 제11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2. 법 제11조의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공급명세서
    [별표2] 기계공업업종 및 품목중 업종 28 "철도차량"을 "운반기기"로 하고, 동 업종에 품목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콘테이너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3조제19호 내지 제21호 및 별표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중요산업이 아니었던 사업을 1974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사이에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법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4호서식]
    +-----------------------------------------------------------------------------------------------------------------------------------------------------+
    |                                                  면  세  공  급  명  세  서                                                                         |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26조   |
    +------------------+----------+----------+----------+---------------+---------------------------------------------------------------------------------+
    |                  |          |          |          |               |                                   공   급   받   는   자                        |
    | ①품명및공사명   |  ②규격  |  ③수량  | ④단가   |  ⑤공급가액   +----------------------------------+------------------------+---------------------+
    |                  |          |          |          |               |  ⑥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⑦상         호    |   ⑧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6 -02 -204E                                                                                                                        268㎜×190㎜
       1977. 12. 16승인                                                                                                                  (신문용지 54g/㎡)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656호, 1977.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56호(1977·8·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제조업을 제외한다)
    제25조의 제목 "(외국인에 대한 물품세의 면제)"를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물품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로 하고,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며"를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로 하며, "물품세면세신청서"를 "특별소비세면세신청서"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 및 주세의 면제)"를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 제8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및 제18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중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및 제30조"로,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 하고, 동조제4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 한다.
      11. 냉장기
      12. 전기세탁기
    [별표2] 기계공업업종 및 품목 업종 1. 특수강의 품목중 "④특수스테인레스강"을 "④스테인레스강"으로 하고, "상기 ①내지 ⑨는 제강하여 압연 또는 압출한 것에 한한다"를 "상기 ①내지 ⑨는 연간생산능력 10만톤이상의 특수강전문업체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2] 기계공업업종 및 품목 중 업종 21. 화학기계에 품목 ⑩내지 ⑬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탈유황장치
      ⑪폐수처리장치
      ⑫폐유처리장치
      ⑬해수담수화장치
    [별표2] 기계공업업종 및 품목에 업종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철구조물
      ①해양구조물(단위중량 50M/T이상의 것)
      ②플로팅독크(1,000DWT이상인 것)
      ③시추선
      ④플랜트선(3,300㎡ 이상의 것)
      ⑤초대형 독크게이트(50M/T이상의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별표2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별표2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중요산업이 아닌 사업을 197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이 영에 의하여 새로 중요산업으로 된 것에 한하여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8353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353호(1976·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을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중 "사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축산업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일)"로 하고, "사업연도를 말한다"를 "사업연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업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당해 축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6. 법 제4조의8제2항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이하 "중요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운 제품의 제조개시, 광물의 채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중요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일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투자의 범위) ①법 제4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법 제4조의8제2항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투자총액은 주된 기계(공해방지시설과 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기계 및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실지로 투자를 완료한 날의 투자가액(시설비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으로 하며 투자공제 및 특별상각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투자는 이를 투자공제 및 특별상각해당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주된 기계(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송전 및 배전의 설비를 포함한다.)
      2. 광업에 있어서는 주된 기계와 구축물
      3.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전전에 당해 공장에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던 주된 기계시설
      4. 축산업에 있어서는 초지·가축·축사·창고 기타 설비
      ②중요산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중요산업을 영위하게 된 때에는 중요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된 기계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요산업의 개시일에 투자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4조의8제1항제2호" 다음에 "및 법 제4조의13제1항"을 삽입한다.
    제13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규석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공장시설의 이전) ①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법 제4조의12제1항 및 법 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이전후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당해 공장시설(제조장단위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개발지구 또는 제24조의4제1항의 대도시 이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지구등"이라 한다)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단축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개발지구등에서 개시한 사업. 이 경우에 공해방지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의 명령을 받아 조업을 계속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였거나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날로부터 소급하여 6월내에 개발지구등에서 개시한 사업, 이 경우에 시운전은 이를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아니한다.
      ②법 제4조의12제1항 및 법 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법 제4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지방시설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지방시설이전준비금사용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축산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이라 함은 소·말·양·돼지·토끼·친칠라·사슴·밍크·가금 또는 꿀벌의 사육·증식(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부화업자가 아닌 자가 부화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채란·채모·착유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8조의3 (방위산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12호·법 제11조제11항 및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이라 함은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 제11조제9항에 게기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폐설물재생산시설제조업
    제19조제2항 중 "필요경비 또는 손금"을 "손금(소득세의 필요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동조제3항 중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제8조제1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중요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시설을 이용하여 중요산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해외자원개발사업) 법 제4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국외에서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자원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1. 농산물
      2. 임산물
      3. 광물
    제24조의3 (대여시설의 특별상각) ①법 제4조의1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가 법 제4조의8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여한 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에 법 제4조의8제2항 및 제4항의 사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100. 법 제4조의8제3항의 사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이용자별로 사업의 종류·사업개시일 및 특별감가상각계산에 관한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4 (지방시설이전준비금등의 적용범위) ①법 제4조의12제1항 및 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대구시(이하"대도시"라 한다)에서 대도시 이외의 지역(서울특별시에 인접하는 시·군과 인천시 및 수원시 전역을 제외한다)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법 제4조의12제1항에 규정하는 공장시설가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법 제4조의12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법 제4조의1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생긴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준비금을 익금(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추징한다.
      ⑤법 제4조의12제5항에 규정하는 이전계획서의 제출은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의5 (중소기업 및 대도시의 범위) ①법 제5조제2항제22호 및 법 제10조제2항제23호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24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대구시의 관할구역중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와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외국은행국내지점의 외화대부) 법 제15조제10항의 적용을 받는 외화대부는 차주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3년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제17호의2·제19조제1항제10호·별표2 및 별표3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1974년 1월 1일 이후에 별표2 또는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중요산업이 아닌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그 사업이 이 영에 의하여 새로 중요산업으로 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당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법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2 생략]
    [별표3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6. 4. 1.] [대통령령 제8062호, 1976.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062호(1976·4·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비과세 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의 범위)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2.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은 특별정기가계예금·농가목돈저축과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와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어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으로서 각각 100만원(출자금의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것에 대한 이자와 배당금
      3. 납세예금의 이자는 금융기관의 납세예금 구좌에 예입한 금액으로서 금융기관이 국고 또는 지방금고에 세금으로 대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금의 이자
              부칙
    이 영은 법률 제2,89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6. 3. 31.] [대통령령 제8053호, 197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053호(1976·3·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6호를 제8호로,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계공업(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기계공업에 한한다)
      7. 전자공업(전자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전자공업에 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1항과 별표2 및 별표3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2 또는 별표3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새로 감면대상이 된 자에 있어서는 새로 투자를 한 분에 대하여 법 제4조의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중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별표2 생략]
    [별표3 생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460호, 197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460호(1974·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6조로 하고, 동조중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및 대도시"라 함은"을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으로 하며,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산업기지개발시설의 관리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재단법인 한국기계공업공단을 말한다.
    제2조를 제17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를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으로 하며, 동조 본문중 "법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여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이라 함은"으로 하고, 동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개발지구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단축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 이 경우에 공해방지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의 명령을 받아 조업을 계속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였거나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6월전에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 이 경우에 시운전은 이를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관광단지의 범위) 법 제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조성되는 관광단지중 다음 각호의 단지를 말한다.
      1. 경주보문관광단지.
      2. 제주중문관광단지.
    제3조를 제18조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4조의4제1항 단서"를 "제4조의8제2항제10호"로 하며, 동조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나프타분해공업과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석유화학공업.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축산업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신청"을 "축산업투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신청"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신고서"를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종합소득세면제신청서"를 "소득세면제신청서"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축산업투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내국인이 축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결정세액×50/100]×[(축산업투자계획서에 계상된 자기자금으로 투자할 금액)/(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결정세액×50/100)]= 면제할 소득세액
      2. 내국인이 축산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결정세액×50/100]×[(출자자의 납입금액)/(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결정세액×50/100)]= 면제할 소득세액
      ②축산법인은 제1항제2호의 출자자의 납입금액을 투자계획기간에 맞추어 당해 축산업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투자할 금액 또는 납입금액이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결정세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면제한 종합소득세의 추징)"을 "(면제한 소득세의 추징)"으로 하며, 동조제1항중 "제6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로, "종합소득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중요산업의 사업개시일) 법 제4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
      2. 광물의 채굴에 있어서는 출광 또는 출탄을 개시한 날.
      3. 발전사업에 있어서는 발전을 개시한 날.
      4.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발지구안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동조중 "제4조의7제1항"을 "제4조의8제2항제3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투자의 범위) 법 제4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법 제4조의8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투자총액은 주된 기계(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기계와 장치를 포함한다)에 실제로 투자를 완료한 날의 투자가액(시설비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으로 하며, 투자공제 및 특별상각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투자는 이를 투자공제 및 특별상각 해당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주된 기계(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송전 및 배전의 설비를 포함한다).
      2. 광업에 있어서는 주된 기계와 구축물.
      3.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전전에 당해 공장에서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던 주된 기계시설.
    제10조를 제24조로 하고, 동조중 "소득세법 제8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86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국산자재 및 기계의 범위) ①법 제4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자재와 기계"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한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자를 원재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자재·기계와 기계에 부수되는 장치를 말한다.
      ②제1항의 국산자재 및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 그 투자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국산자재 및 기계를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매입원가.
      2. 국산자재 및 기계를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국산자재및기계의매입원가)+(기계장치의시설에소요된부대원가의 합계액)]×[(국산자재및기계의매입원가)/(국산자재및기계와국산이외의기계의매입원가)]
    제12조 내지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전자공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공업"이라 함은 별표3에 게기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3조 (광물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광종에 해당하는 광물을 말한다.
      1. 철광.
      2. 동광.
      3. 연광.
      4. 아연광.
      5. 텡그스턴광.
      6. 고령토.
      7. 활석.
      8. 금광.
      9. 은광.
      10. 모리부뎅광.
      11. 석탄.
      12. 흑연.
      13. 창연광.
      14. 만강.
      15. 형석.
      16. 납석.
      17. 석회석.
      18. 핵분열원료광물.
    제14조 (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용량 10만킬로왓트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자가 영위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제15조 (화학비료제조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비료제조업"이라 함은 질소비료(유산암모니아·석회질소·초산암모니아·염화암모니아·지리초석·초산석회·요소) 인산비료(과린산석회·중과린산석회·용성인비·토마스인비·용과린) 가리비료(유산가리·염화가리)와 화성비료(유린안·인초안) 등 순무기질비료의 제조업을 말한다.
    제19조 내지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특별감가상각) ①법 제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철강제조업(제철업·제강업·제강압연업 및 철강주물제조업).
      2. 석유화학공업(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업종).
      3. 선박건조업(선박용내연기관·증기기관 및 동기계부품제조업).
      4. 화학섬유제조업(재생인조섬유·반합성섬유 및 합성섬유제조업).
      5. 화학팔프제조업.
      6. 수산가공업.
      7. 축산물가공업(식용품으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농산물가공업.
      ②제1항의 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호의 자산중 사업별고정자산에 대하여 동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그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제20조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이라 함은 특허받은 국내 기술의 개발성과 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으로서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1조 (공해방지시설의 범위) 법 제4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해방지시설"이라 함은 공해방지법상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먼지·악취·가스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화학적·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방지물을 제조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2조 (감면 및 공제신청) ①법 제4조의8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투자(이전) 계획서.
      2. 투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마다 별지 제8호 서식의 투자(이전) 진도보고서.
      3. 이미 제출한 투자(이전)계획서상의 투자기간·투자금액 또는 투자대상 종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투자(이전)계획변경신고서.
      4.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투자(이전)완료보고서.
      ②법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별지 제11호 서식의 세액감면(공제)신청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조의8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승계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법인이 피승계법인의 감면 또는 이월투자공제세액을 승계받고 세액감면 또는 공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조의8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날을 말한다.
    제23조 (감면방법의 신고) 법 제4조의8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각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별지 제12호 서식의 감면방법신고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내지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외국인에 대한 물품세의 면제) ①법 제1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물품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승인에 관하여는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물품세 면제신청서에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 사본과 그 구입자의 본점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의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석유류세의 면제)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령항로에 취항하는데 소요되는 유류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소요되는 유류를 말한다.
    제27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속"이라 함은 군인사법 또는 군속인사법에 규정하는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예비역무관후보생 및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 대상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예비역무관후보생 및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9호 내지 제21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면세한다.
      1. 시계
      2. 텔레비전수상기(흑백의 것에 한한다).
      3. 전기솥
      4. 전기남비.
      5. 커피봇트.
      6. 전기난로 및 풍로.
      7. 가스레인지.
      8. 석유난로 및 풍로.
      9. 축음기.
      10. 녹음기(음성재생기를 포함한다).
      11. 선풍기.
      12. 사진기.
      13. 믹사.
      14. 라디오청취기.
      15. 재봉기.
      16. 악기(피아노를 제외한다).
      17. 사탕.
      18. 구루타민산소오다.
      19. 청량음료.
      20. 기호음료.
      21. 주류(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1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관하여는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물품세 또는 주세를 면세 받아 재반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면세된 물품세 또는 주세를 징수한다.
      1. 면세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11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면세물품인도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군에서 직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중 제2항제2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그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⑦국세청장은 법 제1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처리 및 그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 및 투자기간중에 금전을 새로 차입하였거나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 또는 증자금액이 먼저 상환되거나 투자된것으로 본다. 다만, 차입 또는 증자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중 비고란을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내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법률 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3]
    전자공업품목
    구분              품목
    1. 전자기기       1. 녹음테이프릎레이어
                      2. 탁상용전자계산기
                      3. 컬러텔레비전수상기
                      4. 전자시계(손목 및 회중시계에 한한다)
                      5. 컬러녹화재생기
                      6. 보청기
                      7. 특수무전기
                      8. 전자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와 연결되는 단위기기
                      9. 자동제어장치
                      10. 계수표시측정기기
                      11. 오실로스코우프
                      12. 회로소자측정기
                      13. 신호발생기
                      14. 레이다아장치
                      15. 사진전송장치
                      16. 의료용측정기
                      17. 방사선응용기기
                      18. 고주파응용기기
                      19. 초음파응용기기
                      20. 방위산업용전자기기로서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품목
    2. 전자부품       1. 고정저항기
      및 재료         2. 고정축전기
                      3. 전자관
                      4. 집적회로
                      5. 트렌지스터
                      6. 다이오드
                      7. 써미스터
                      8. 정류소자
                      9. 흑백텔레비전수상기용브라운관
                      10. 컬러텔레비전수상기용브라운관
                      11. 표시방전관
                      12. 훼라이트코아
                      13. 훼라이트마그넷
                      14. 수정발진소자
                      15. 인공수정(발진소자용에 한한다)
                      16. 발광다이오드표시단자
                      17. 전자계산기용자기헤드
                      18. 녹음기용자기헤드
                      19. 전자계산기용기억수자
                      20. 녹음기용소형 모우터(중량1키로그람이하의 것으로
                          전원100볼트의 동기전동기 또는 전원 4.5볼트 내지
                          12볼트의 직류전동기에 한한다)
                      21. 탁상용전자계산기용키이보드
                      22. 액정표시단자
                      23. 자기녹음테이프
                      24. 영구자석
                      25. 극소형전자부품
                      26. 특수축전기(주파수조정용에 한한다)
                      27. 특수건전지(은·수은·태양건전지에 한한다)
                      28. 알루미늄(알루미늄의 함유량이 100분의99.99이상의
                          것에 한한다)
                      29. 인쇄회로기판
                      30. 반도체 및 집적회로소자
                      31. 규소박판
                      32. 다정질규소
                      33. 펙케이지(반도체 및 집적회로용에 한한다)
                      34. 세금선(반도체소자 및 최소형회로용의 것에 한한다)
                      35. 전자총
                      36. 흑백텔레비전수상기브라운관용유리관 및 동유리
                      37. 컬러텔레비전수상기브라운관용유리
                      38. 전자급화공약품
                      39. 전자급가스


    [별지 제4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소   득   세   면   세   신   청   서                   +-------------------+
    |                                                                          |  즉          시   |
    +------+---------------+---------------------------+-----------------------+----+--------------+
    |  신  |①성        명 |                           |②납세번호또는영업자납세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
    +------+---------------+---------------------------+----------------------+--------------------+
    |  출  |④법인명(상호) |                           |⑤영업자납세번호      |                    |
    |  자  +---------------+---------------------------+----------------------+--------------------+
    |  법  |⑥본점소재지   |                                                                       |
    |  인  +---------------+---------------------------+----------------------+--------------------+
    |      |⑦대표자성명   |                           |⑧주민등록번호        |                    |
    +------+---------------+---------------------------+----------------------+--------------------+
    |                      신            청             내             용                          |
    +-------------------------------------------------------------------+--------------------------+
    | ⑨신고할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가)             |                          |
    +-------------------------------------------------------------------+--------------------------+
    | ⑩결정세액(소득세법제16조제2호)                  (나)             |                          |
    +-------------------------------------------------------------------+--------------------------+
    | ⑪축산업투자금액(조세감면규제법제4조의2호)       (다)             |                          |
    +-------------------------------------------------------------------+--------------------------+
    | ⑫납입금액중 축산업투자금액                      (라)             |                          |
    +-------------------------------------------------------------------+--------------------------+
    | ⑬투자이월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6조)    (다)-[(가)-(나)]       |                          |
    +-------------------------------------------------------------------+--------------------------+
    | ⑭면세할소득금액(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6조)      (다)             |                          |
    |                              [(나)*50%] * --------------------    |                          |
    |                                             (가)-[(나)-50%]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신청합              |
    |         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축산업투자(전체·분할)계획서 또는 계획변경서                 |  수   수   료 |
    |                                                                              +---------------+
    |              2. 축산업출자증명서                                             |  없        음 |
    +------------------------------------------------------------------------------+---------------+
    |    참고사항:기재사항 ⑪은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자에 한함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후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무서장(개인세과)             |
    +-----------------------+--------------------------------+-------------------------------------+
    |  +-----------------+  |           송보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투   자   (이   전)   계   획   서                      +-------------------+
    |                                                                          |  즉          시   |
    +------+---------------+---------------------------+----------------------+--------------------+
    |  제  |①법  인  명   |                           |②영업자납세번호      |                    |
    |      +---------------+---------------------------+----------------------+--------------------+
    |  출  |③본점소재지   |                                                                       |
    |      +---------------+---------------------------+----------------------+--------------------+
    |  인  |④대표자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결산확정일                      |          년              월             일               |
    +-----------------------------------+----------------------------------------------------------+
    | ⑨총투자(이전)예정액              |                                         원               |
    +-----------------------------------+----------------------------------------------------------+
    | ⑩투자(이전)자산종목              |                                                          |
    +-----------------------------------+----------------------------------------------------------+
    | ⑪투자(이전)개시년월일            |          년              월             일               |
    +-----------------------------------+----------------------------------------------------------+
    | ⑫투자(이전)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
    |         투자(이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제출인 법인명                                           |
    |                                              대표자성명                  (인)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별지 제8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투   자   (이전)   진   도   보   고   서               +-------------------+
    |                                                                          |  즉          시   |
    +------+---------------+---------------------------+----------------------++-------------------+
    |  보  |①법  인  명   |                           |②영업자납세번호      |                    |
    |      +---------------+---------------------------+----------------------+--------------------+
    |  고  |③본점소재지   |                                                                       |
    |      +---------------+---------------------------+----------------------+--------------------+
    |  인  |④대표자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사   업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결산확정일                      |          년              월             일               |
    +-----------------------------------+----------------------------------------------------------+
    | ⑨총투자(이전)예정액              |                                         원               |
    |  {투자(이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                                                          |
    |  는 그 변경된 금액}               |                                                          |
    +-----------------------------------+----------------------------------------------------------+
    | ⑩투자(이전)총누계액              |                                         원               |
    +-----------------------------------+----------------------------------------------------------+
    | ⑪투자(이전)가 완료된 자산        |          별첨명세서                                      |
    +-----------------------------------+----------------------------------------------------------+
    | ⑫투자(이전)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
    |         투자(이전)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19          년       월       일                                             |
    |                                      보고인 법인명                                           |
    |                                              대표자성명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투   자(이전)계   획   신   고   서                     +-------------------+
    |                                                                          |  즉          시   |
    +------+---------------+---------------------------+----------------------++-------------------+
    |  신  |①법  인  명   |                           |②영업자납세번호      |                    |
    |      +---------------+---------------------------+----------------------+--------------------+
    |      |③본점소재지   |                                                                       |
    |  고  +---------------+---------------------------+----------------------+--------------------+
    |      |④대표자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  인  |               |                           |                      |                    |
    +------+---------------+---------------------------+----------------------+--------------------+
    |                     신          고          내          용                                   |
    +--------------------------------------+-------------------------------------------------------+
    | ⑥사업명 및 종목                     |                                                       |
    +--------------------------------------+-------------------------------------------------------+
    | ⑦당초총투자(이전)예정액             |                                                       |
    +--------------------------------------+-------------------------------------------------------+
    | ⑧변경된총투자(이전)예정액           |                                                       |
    +--------------------------------------+-------------------------------------------------------+
    | ⑨전사업연도까지의투자(이전)총누계액 |                                                       |
    +--------------------------------------+-------------------------------------------------------+
    | ⑩변경된투자(이전)자산목록           |                                                       |
    +--------------------------------------+-------------------------------------------------------+
    | ⑪투자(이전)개시년월일               |       년              월             일               |
    +--------------------------------------+-------------------------------------------------------+
    | ⑫당초투자(이전)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 ⑬변경된투자(이전)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 ⑭투자(이전)계획변경사유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
    |         투자(이전)계획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법인명                                           |
    |                                              대표자성명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투   자(이전)완   료   보   고   서                     +-------------------+
    |                                                                          |  즉          시   |
    +------+---------------+---------------------------+----------------------++-------------------+
    |  신  |①법  인  명   |                           |②영업자납세번호      |                    |
    |      +---------------+---------------------------+----------------------+--------------------+
    |  고  |③본점소재지   |                                                                       |
    |      +---------------+---------------------------+----------------------+--------------------+
    |  인  |④대표자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⑥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투자(이전)자산종목                 |                                                       |
    +--------------------------------------+-------------------------------------------------------+
    | ⑨총투자(이전)금액                   |                                      원               |
    +--------------------------------------+-------------------------------------------------------+
    | ⑩투자(이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⑪투자(이전)완료일                   |       년              월             일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
    |         (이전)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법인명                                           |
    |                                              대표자성명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세   액   감   면(공제)신   청   서                     +-------------------+
    |                                                                          |  즉          시   |
    +------+---------------+---------------------------+----------------------++-------------------+
    |  신  |①법  인  명   |                           |②영업자납세번호      |                    |
    |      +---------------+---------------------------+----------------------+--------------------+
    |  청  |③본점소재지   |                                                                       |
    |      +---------------+---------------------------+----------------------+--------------------+
    |  인  |④대표자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⑥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⑦사업명 및 종목                     |                                                       |
    +--------------------------------------+-------------------------------------------------------+
    | ⑧감면(공제)대상업종                 |                                                       |
    +--------------------------------------+-------------------------------------------------------+
    | ⑨감면방법                           |                                                       |
    +--------------------------------------+-------------------------------------------------------+
    | ⑩감면(공제)받고자 하는 세액         |                                                       |
    +--------------------------------------+-------------------------------------------------------+
    | ⑪사업개시(투자완료)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감면           |
    |         또는 공제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법인명                                           |
    |                                              대표자성명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별지 제11호서식후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세무서장(개인세과)             |
    +-----------------------+--------------------------------+-------------------------------------+
    |  +-----------------+  |           송부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과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결정통지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감     면     방     법     신     고     서            +-------------------+
    |                                                                          |  즉          시   |
    +------+---------------+---------------------------+----------------------++-------------------+
    |  신  |①법  인  명   |                           |②영업자납세번호      |                    |
    |      +---------------+---------------------------+----------------------+--------------------+
    |  고  |③본점소재지   |                                                                       |
    |      +---------------+---------------------------+----------------------+--------------------+
    |  인  |④대표자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신          고          내          용                                   |
    +--------------------------------------+-------------------------------------------------------+
    | ⑥사업명 및 종목                     |                                                       |
    +--------------------------------------+-------------------------------------------------------+
    | ⑦감면방법                           |                                                       |
    +--------------------------------------+-------------------------------------------------------+
    |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방법을              |
    |         신고합니다.                  .                                                       |
    |               19            년       월       일                                             |
    |                                      신고인 법인명                                           |
    |                                              대표자성명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시행 1974. 7. 18.] [대통령령 제7198호, 1974. 7. 1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