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6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6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경우"를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반입신고"를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입신고"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6)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효소처리스테비아"를 "효소처리스테비아ㆍ아라비아검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으로 하고, 같은 목 7)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효소처리스테비아"를 "효소처리스테비아ㆍ아라비아검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ㆍ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8조, 제20조제9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62>부터 <313>까지 생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7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7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마목2)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전통주로서"로, "법 별표"를 "별표"로, "이 조"를 "이 조 및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별표 제4호나목"을 "별표 제4호나목"으로, "500킬로리터"를 "1천킬로리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50킬로리터"를 "500킬로리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 별표 제4호나목"을 "별표 제4호나목"으로, "200킬로리터"를 "400킬로리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킬로리터"를 "200킬로리터"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세율을 경감하여 계산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율을 빼고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주류에 대한 세율의 100원 미만은 버린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의 경우: 기본세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5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200킬로리터 초과 4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0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경우: 기본세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
가.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반출 수량 중 먼저 반출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50
나. 가목의 수량 반출 후 반출된 100킬로리터 초과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30
제10조제2항 중 "위스키 또는 브랜디"를 "주류"로, "제1항제4호"를 "제1항 각 호"로, "100분의 2"를 "100분의 4"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는 최종제품에 표시된 알코올분 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을 허용한다. 다만, 다음의 주류는 추가로 0.5도까지 증가를 허용한다.
1) 살균하지 않은 탁주ㆍ약주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3) 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로서 제7조제2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류(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주류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감세율적용대상주류의 세율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나무통 숙성 주류의 반출 수량 산정 시 실감량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알코올분 도수 증가의 허용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92호(2024.5.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무형유산의 공개"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3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3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5)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아스코르빈산"을 "아스코르빈산ㆍ빵(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달걀, 효모, 우유를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한 반죽을 익힌 것을 말한다)ㆍ다랑어포ㆍ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65호, 2023.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965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정한다"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 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 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증류주류: 2024년 1월 1일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ㆍ다목ㆍ마목의 발효주류 및 같은 항 제4호의 기타주류: 2024년 2월 1일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가격 계산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0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70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적용하는 세율 및 가격변동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탁주: 1킬로리터당 44,400원(가격변동지수: 3.57퍼센트)
2. 맥주: 1킬로리터당 885,700원(가격변동지수: 3.57퍼센트)
별표 1 제2호가목1)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가목8)의 첨가할 수 있는 재료란 중 "소르비톨"을 "솔비톨"로 하고, 같은 8)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를 삭제한다.
1)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6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26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및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탁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41,900원,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42,900원
2. 맥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834,400원,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855,200원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류"를 "주정"으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것을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정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합성의 방법으로 제조한 주정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22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신청서"를 "신청서(주정을 구입하려는 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의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류로서"를 "주정으로서"로, "제3항제2호 후단"을 "제3항제3호"로, "징수한다"를 "징수해야 한다"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주정을 반출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정의 반출을 승인받을 것
3. 제2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호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이 없을 때에는 주정의 반출을 승인할 수 없으며, 별표 4 제4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에 대해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정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별표 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맥주를 제조하는 경우
1)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 원료곡류 중 발아된 맥류의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맥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첨가하는 경우 과실의 중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가)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발아된 맥류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맥주 제조 시 과실 사용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라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2. 6. 10.]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148호(2021.11.2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빈용기보증금"을 각각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9호, 2021. 2. 1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49호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수량 및 가격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감세율 적용대상 전통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주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2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2020년 1월 1일 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5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전단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제조한 주류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5223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항 제4호는 201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하며, 대통령령 제2695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은 2016년 2월 5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28639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8조(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2일 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제9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주세법」 제4조제2호"를 "「주세법」 제5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세법」 제4조제3호"를 "「주세법」 제5조제3호"로 한다.
③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세법」 제4조제1항"을 "「주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2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39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주류의 범위) ①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의2(종전의 제1조) 제1항 본문 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2조제2항의 표 제3호의 첨가재료의 종류란 중 "탄닌산"을 "탄닌산·오크칩"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을 "법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험을"을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을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험을"을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0조제1항제4호"를 "제19조의2제2호"로, "가격"을 "수량"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1.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출고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인정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주류제조자는 제외한다)이 해당 주조연도에 실제 출고하는 맥주 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해당 수량에 100분의 70을 곱한 수량을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수량으로 한다.
가.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의 과세대상 수량은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장에서 실제 출고한 수량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정비율을 곱한 수량으로 한다.
가.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목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1)·2) 외의 부분, 같은 목 1)가)·나)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목 2)가)·나) 외의 부분 중 "탁주·양주 및 청주"를 각각 "약주·청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전통주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 방식으로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통상가격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본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을 각각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세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9조에 따라"로, "및 알코올분"을 "및 알코올분(제1조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란 중 "당분"을 "당분·알룰로오스"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첨가재료란 중 "말한다)"를 "말한다)·알룰로오스·오크칩"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맥주 또는"을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첨가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1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31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류 가격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란 주류제조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란 주류를 수입하는 자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주류의 상품을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수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변질, 품질불량, 생산·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변질, 품질불량, 생산·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다.
제45조 중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40조의2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출고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1조의 제목 "(명령사항의 위임)"을 "(명령 및 신고사항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의 주류별란 중 "약주 및 청주"를 "약주·청주 및 과실주"로 하고, 같은 목의 시설구분란 3) 및 같은 호 나목의 시설구분란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4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주 또는 맥주"를 "청주, 맥주 또는 과실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4호가목 주류별란 및 별표 3 제4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주류도매업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34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734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이를"을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8. 4. 1.] [대통령령 제28639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639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류에는 제1항에 따른 재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
1. 탄산가스
2.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보존료(保存料)로 사용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효모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는 것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나목1) 및 2) 중 "녹말재료"를 각각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원료곡류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쌀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ㆍ전분ㆍ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을 "원료곡류 중 발아된 맥류의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로, "엿기름과 전분질원료"를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주류(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제외한다)"를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맥주의 원료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1)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아.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ㆍ양주 및 청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탁주ㆍ양주 및 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가)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2)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통상가격(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탁주ㆍ양주 및 청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 먼저 출고된 5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5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0킬로리터"를 "500킬로리터"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주종란 중 "법 별표 제2호라목3)"을 "법 별표 제2호라목2) 및 3)"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나목1)나)의 시설기준란 중 "75kL"를 "120kL"로 하고, 같은 호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첨가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제주류판매업자의 주류 구매 또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주세법 시행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면허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
제3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7호, 2017.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47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식료잡화점ㆍ일용잡화점"을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제9조제3항제1호ㆍ제4호에 규정하는 사항 또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3항제1호의 사항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첨가재료란 중 "삭카린나트륨"을 "사카린나트륨"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첨가재료란 중 "아스코르빈산"을 "사카린나트륨ㆍ아스코르빈산"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의 첨가재료란 중 "삭카린나트륨"을 "사카린나트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가)의 시설기준란 중 "550㎘"를 "275㎘"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기타란의 나목2) 중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을 "다른"으로, "임원"을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면허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기타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별표 5 제2호의 기타란 중 "나목1)ㆍ나목3)부터 나목5)까지"를 "나목1), 3) 및 4)"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500D/M"을 "330드럼"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500D/M"를 "330드럼"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나목4)ㆍ나목5)"를 "나목4)"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기타란 중 "나목4) 및 5)"를 "나목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실주 첨가재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과실주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5호, 201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075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6. 3. 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056호(2016.3.2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7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2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5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맥주제조자(이하 "소규모맥주제조자"라 한다)"를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로,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로 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소규모맥주제조자"를 "소규모주류제조자"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라 함은"을 "자"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를 "제9조제2항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주류(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소규모맥주제조자"를 "소규모주류제조자 중 청주 및 맥주를 제조하는 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1)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2) 1)의 수량 이후 출고된 100킬로리터 초과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3) 2)의 수량 이후 출고된 3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
아.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탁주·약주 및 청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규모맥주제조자"를 "소규모주류제조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에 따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정할 때에는 법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에 따른"으로, "첩부하지"를 "붙이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소규모맥주제조자"를 "소규모주류제조자"로 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첩부하게"를 "붙이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첩부한"을 "붙인"으로, "첩부하지"를 "붙이지"로 한다.
제57조제2항 전단 중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첩부하거나"를 "붙이거나"로 한다.
별표 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맥주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맥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4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074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시험을 하기 위하여"를 각각 "시험을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류제조자"를 "주류제조자와 소규모맥주제조자"로 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5 제5호나목1)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5 제5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의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로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수산화칼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4. 7. 31.] [대통령령 제25529호, 2014.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529호(2014.7.28)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⑤ 생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4. 4. 1.] [대통령령 제25223호, 201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223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전단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라목 후단의 규정"을 "라목 후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외한다)이 제조하는 해당 주조연도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하는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한 맥주의 가격은 통상가격(제3호에 따른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직전 주조연도의 출고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중소기업
제21조의 제목 "(용기대금·포장비용등의 계산)"을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용기대금"을 각각 "용기 대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별표 3 제1호라목1)가)(1)의 시설기준란 중 "50㎘"를 "25㎘"로 하고, 같은 목 1)가)(2)의 시설기준란 중 "100㎘"를 "50㎘"로 한다.
별표 3 제4호1)나)의 시설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 중 "판매하는"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맥주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을 75킬로리터 이상으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3 제4호1)나)의 시설기준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3 제4호1)나)의 시설기준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의 용량을 늘릴 수 없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5 제6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㉜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7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577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단서 중 "법 별표 제3호가목1)다)"를 "법 별표 제3호가목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류식소주"를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 "포함하며, 법 별표 제2호나목5)·다목2)·라목3)·마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란 알코올분 25도 미만을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별표 제2호나목5)·다목2)·라목3)·마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란 알코올분 25도 미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제9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을 "법 제3조제1호의2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증류식소주"를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별표 제3호가목1)라)·2)마)"를 "법 별표 제3호가목4)·9)"로 한다.
6. 법 별표 제3호가목3)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 또는 곡물주정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법 별표 제3호가목8)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법 별표 제3호가목1) 또는 4)에 따른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전통주
제12조의 제목 중 "주류등"을 "주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 제4호의2"를 "제4호"로, "3월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란 1개월분 주세의 체납이 3개월을 넘은 경우 또는 1주조연도 중 4개월분 이상의 주세를 체납한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주류"를 "전통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를 "전통주"로 한다.
제30조제7항 중 "법 제3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지정문화재에 한한다"를 "지정문화재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당해 주류"를 "해당 주류"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의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하려는"으로,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로, "알콜"을 "알코올"로, "3월분"을 "3개월분"으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에 따른"으로,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에"를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서"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매월분"을 "매 분기분"으로, "다음 다음달 말일"을 "주류제조원료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의2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8호의 주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바목의 주류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사목의 주류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제9조제2항제2호나목"을 "법 제3조제1호의2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주류별란 중 "증류식 소주"를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 한다.
별표 3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제9조제2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을 "법 제3조제1호의2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변성알콜"을 "변성알코올"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중 "알콜"을 "알코올"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제30조제8항제3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62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64조제2항 중 "알콜분"을 각각 "알코올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제3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37조제1항제3호,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중 "알콜분별"을 각각 "알코올분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 제30조제9항, 제45조(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56조제3항, 제57조의2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㊴부터 ㊸까지 생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1호, 2013.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61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용기 세척 전문설비를 갖춘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정소매업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0제곱미터이상”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0제곱미터이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1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로서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최초로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주조연도와 그 다음 2개 주조연도까지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감세율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이하로 제조하거나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가”를 각각 “이하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주류 제조면허를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주류
제21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용도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주류 운반방법 등)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8조 중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설비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을”을 “제조자는 제조시설 및 설비(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의 창고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4호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평가자산액)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의 창고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정소매업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감세율 적용대상 전통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출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 2012.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5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료 중 당분·산분(酸分)·조미료·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밑술의 제조장 시설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전단 중 “금액”을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추계 사유 및 방법)”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투입 원재료·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사업장, 차량, 수도 및 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 추계결정·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4호의 표 중 기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주류가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결정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하여야 할 주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77호(2011.6.2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후단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㊴부터 ㊼까지 생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4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84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주류의 알콜분)”을 “(주류의 알코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감”을 “증감(增減)”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 및 약주의 경우에는 추가로 0.5도의 증가를 허용한다.
제1조제3항 중 “법 별표 제2호다목2)”를 각각 “법 별표 제2호나목5)·다목2)”로 하고, “법 별표 제2호마목5)의”를 “법 별표 제2호나목5)의 경우에는 증류식소주를 포함하고, 법 별표 제2호마목5)의”로 하며, “포함하고”를 “포함하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전분질원료”를 “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제성과정(製成過程)”을 “제성과정”으로 한다.
1. 탁주 제조의 경우 녹말재료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 및 과실·채소류(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채소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나목에서 같다)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과실·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약주 제조의 경우 여과방법 및 원료의 사용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여과방법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첨가물 공전(公典) 상 미탁(微濁) 이하로 맑게 여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원료의 사용량
1) 녹말재료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과실·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약주의 원료인 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3) 발효 및 제성과정(製成過程)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20 이하이어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으로 한다.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세청장이”를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중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카지노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카지노사업자
3.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각호의 1”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수출주류 면세승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주세면제의 승인을 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換入)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제4호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업용 합성주정”을 “공업용 주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첨가물료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3항, 제3조 및 제9조제2항나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0. 7. 1.] [대통령령 제22198호, 2010.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5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1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다목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0조제6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 중 "제46조 내지 제51조"를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자의 명칭 및 제조장의 위치
2.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3. 주류의 용량
4. 첨가재료의 명칭
5. 상표명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은 별표 7과 같고, 별표 7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46조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통보받은 기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2010년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용기 또는 상표의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정하여 승인 여부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2호, 201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2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 중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별표에 따라"로,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른"으로,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한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별표 제2호다목2)·라목3)·마목5) 및 제3호나목5)·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법 별표 제2호마목5)의 경우에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를 포함하고, 법 별표 제2호다목2)·라목3)·마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란 알코올분 25도 미만을 말한다.
제2조의 제목 "(첨가물료의 종류)"를 "(첨가재료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료(物料)"를 "재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물료중"을 "재료 중"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별표 제2호가목(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별표 제2호가목4)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별표 제2호라목(2)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알콜분"을 각각 "알코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라"로, "알콜분"을 각각 "알코올분"으로, "법 별표 제3호가목(2)(라)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별표 제3호가목2)라)에 따라"로, "법 별표 제3호가목(1)(가)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3호가목1)가)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법 별표 제3호가목(1)(라)·(2)(마) 및 라목(11)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3호가목1)라)·2)마) 및 라목11)에 따른"으로, "물료"를 "재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별표 제3호나목(1) 내지 (3) 및 다목(1)의 규정에 의한"을 "법 별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및 다목1)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알콜분"을 각각 "알코올분"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를 "법 별표 제3호라목3) 및 4)"로, "물료"를 각각 "재료"로, "알콜분"을 "알코올분"으로, "법 별표 제3호라목(6) 내지 (10)"을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각 1명
2.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식품 또는 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각 1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중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하여"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식품위생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승인사실을"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제2호"를 "법 제8조제4항제2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9조제2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으로,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8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및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주류의 주류제조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을 "공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명에 의하지"를 "증명에 따르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출고예정일 15일전에"를 "출고예정일 1일 전까지"로, "사용예정일 15일전에"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0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지정함에 있어서는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법인이 법 제10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임원 중 법 제10조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을 "법 제10조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10조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첨가물료"를 "첨가재료"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의 기타란의 나목(3) 중 "「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5 제5호나목(2) 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5호, 2009.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95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승인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의 측정, 제조·운반 및 합리적인 제조설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의 제조설비·저장설비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양도·양수·임대·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0조(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주류 유통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변경 신고 등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7조제5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3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자중"을 "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법인이 법 제10조제6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임원중"을 "해당 법인이 법 제10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임원 중"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중 "검사"를 "검사·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류판매업자가 주류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5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15호(2008.12.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0조 생략
제21조(「주세법 시행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30조제7항의 규정"을 "제30조제8항"으로 한다.
제34조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실수요자 관할세무서장은 제3호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6 제47호의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실수요자가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서류를 수출한 후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및 라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175> 까지 생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56호, 2008.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56호(2008.6.25)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의 범위 및 출고수량)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제9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및 법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거나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주류
2.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와 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25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하거나 해당 주조연도에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가 제조하는 주류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류: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감세율 적용대상 출고수량에 관한 적용례 등)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출고수량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종전 제21조의2에 따라 경감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과실주에 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8. 4. 1.]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0조제8항, 제46조, 제57조제1항 전단 및 제6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68> 까지 생략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8. 4. 1.] [대통령령 제20628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28호(2008.2.22)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으로, "약주원료곡류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된"을 "약주원료곡류에 쌀(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으로,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류제조장에 주류제조용기 세척전문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주류제조용기를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통으로 이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주류제조용기 공통이용 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류의 가격과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1. 주류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
별표 1 제1호의 첨가물료란 중 "과실"을 "과실·당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첨가물료란 중 "자일리톨"을 "자일리톨·당분"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주류별 │시설구분 │시설기준 ┃
┠─────────┼────────────────────┼─────────────────┨
┃가. 주정 │1) 발효 및 증류시설 │ ┃
┃ │가) 발효조 총용량 │550㎘ 이상 ┃
┃ │나) 술덧탑 │1기 이상 ┃
┃ │다) 정제탑 │1기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1,0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 ~ 65℃ 1대 ┃
┃ │다) 간이증류기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 │ ┃
┃나. 탁주 및 약주 │1) 담금 및 제성시설 │ ┃
┃ │가) 용기재질 │알루미늄탱크·스텐레스탱크·법랑탱┃
┃ │ │크·도자기류 또는 옹기류 ┃
┃ │ │6㎘ 이상 ┃
┃ │나) 발효조 총용량 │7.2㎘ 이상 ┃
┃ │다) 제성조 총용량 │ ┃
┃ │2) 시험시설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가) 간이증류기 │0.2도 눈금 0 ~ 30도 1조 ┃
┃ │나) 주정계 │ ┃
┃ │ │ ┃
┃다. 청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 ┃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6㎘ 이상 ┃
┃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7.2㎘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 ~ 65℃ 1대 ┃
┃ │다) 간이증류기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라) 무균상자 │1대 ┃
┃ │ │ ┃
┃라. 맥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 ┃
┃ │가) 전발효조 총용량 │925㎘ 이상 ┃
┃ │나) 후발효조(저장조) 총용량 │1,850㎘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 ~ 65℃ 1대 ┃
┃ │다) 가스압측정기 │1대 ┃
┃ │라) 간이증류기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 │ ┃
┃마.과실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제조방법상 필요 │ ┃
┃ │한 경우) │ ┃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21㎘ 이상 ┃
┃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2.5㎘ 이상 ┃
┃ │2) 시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
┃ │가) 현미경 │ ┃
┃ │나) 항온항습기 │500배 이상 1대 ┃
┃ │다) 간이증류기 │0 ~ 65℃ 1대 ┃
┃ │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 │ ┃
┃바. 희석식 소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제조방법상 필요 │ ┃
┃ │한 경우) │ ┃
┃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130㎘ 이상 ┃
┃ │2) 시험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
┃ │가) 현미경 │ ┃
┃ │나) 항온항습기 │500배 이상 1대 ┃
┃ │다) 간이증류기 │0 ~ 65℃ 1대 ┃
┃ │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 │ ┃
┃사. 증류식 소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 ┃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6㎘ 이상 ┃
┃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5㎘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 ~ 65℃ 1대 ┃
┃ │다) 간이증류기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 │ ┃
┃아. 위스키 및 브 │1)담금·저장·제성용기(제조방법상 필요 │ ┃
┃랜디 │한 경우) │ ┃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7㎘ 이상 ┃
┃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85㎘ 이상 ┃
┃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50㎘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 ~ 65℃ 1대 ┃
┃ │다) 간이증류기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 │ ┃
┃자. 일반 증류주, │1)담금·저장·제성용기(제조방법상 필요 │ ┃
┃리큐르 및 그 │한 경우) │ ┃
┃밖의 주류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6㎘ 이상 ┃
┃ │나)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25㎘ 이상 ┃
┃ │2) 시험시설 │ ┃
┃ │가) 현미경 │500배 이상 1대 ┃
┃ │나) 항온항습기 │0 ~ 65℃ 1대 ┃
┃ │다) 간이증류기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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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시설기준
비고
1. 이 호는 이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업용 합성 주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시설 중 1)의 가)·나) 및 2)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4호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소규모맥주제조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라목에 따른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제조장과 영업장이 연접(連接)한 경우만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류제조시설의 공통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시설을 공통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류제조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의 면허를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6호, 200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96호(2007.2.28)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15일이내"를 "30일 이내"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8조중 "10일"을 "20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그 출고사실을"을 "그 출고한 사실을 출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국세청장이"를 "재정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멸실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설비·시설 등의 변동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비·시설 등을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출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6호, 2006.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36호(2006.2.9)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중 "환입주류"를 "환입주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환입되었거나"를 "환입 또는 폐기(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었거나"로, "제23조"를 "제23조 또는 법 제23조제3항"으로, "관할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환입"을 "환입·폐기"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환입"을 "환입·폐기"로, "관할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세관장"으로, "환입되었거나"를 "환입·폐기되었거나"로 한다.
4. 환입·폐기 사유
5. 출고·수입 연월일 및 환입·폐기 연월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세법 시행령
[시행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8호, 2005.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08호(2005.2.19)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세법시행령"을 "주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라목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 등) ①법 제22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제9조제2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중 과실주를 500킬로리터 이하로 제조한 자
2. 당해 주조연도에 제9조제2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중 과실주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
②법 제22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이라 함은 당해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를 말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전단,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 후단중 "식품위생법"을 각각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다목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35조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후단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첨가물료란, 별표 2 제5호의 첨가물료의 종류란 및 별표 3 제4호의 비고란중 "식품위생법"을 각각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기타란의 나목(3)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하고, 동목(4)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목(5)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표 제4호 및 제5호 가목중 "대외무역법"을 각각 "「대외무역법」"으로 하며, 동표 제5호 나목(1)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목(2)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표 제6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50조 생략
제251조 (주세법시행령의 개정)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신고"를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3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과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4항중 "신고"를 각각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6조제3항 및 동조제4항중 "제출"을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출"을 각각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중 "승인신청"을 "승인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2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8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78호(2003.12.3)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중 "탁주 및 약주"를 "탁주·약주 및 청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을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으로 한다.
제30조제8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의 첨가물료란중 "자일리톨"을 "자일리톨·산탄검·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과실"로 하고, 동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식물약재를 주정 등으로 추출하는 경우 그 추출액의 알콜분 총량은 │
│ 최종제품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표에서 │
│ 같다. │
│ ·과실의 중량은 전분질원료·당분 및 과실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
│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실을 첨가하는 즉시 발효가 일어나지 │
│ 아니하도록 살균하여야 한다. │
└─────────────────────────────────────┘
별표 1의 제5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9호 및 제10호의 비고란을 각각 삭제한다.
┌─────────────────────────────────────┐
│ ·식물약재중 알콜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과채류를 제외한다. │
└─────────────────────────────────────┘
별표 3의 제2호 가목의 주류별란중 "탁주 및 약주"를 "탁주·약주 및 청주"로 하고, 동호 다목의 주류별란중 "일반증류주·리큐르 및 기타 주류"를 "증류식 소주·일반증류주·리큐르 및 기타 주류"로 하며, 동표의 제4호의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여야 한다.
별표 5의 제1호의 기타란의 나목(4)중 "1년이 경과되었을 것"을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으로 하고, 동표 제4호중 "주류"를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로, "한다."를 "하며, 주정(공업용 합성주정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 6의 제49호를 동표의 제52호로 하고, 동표에 제49호 내지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식품기계기구 살균소독용 물품
50. 식품세척용 물품
51. 향료용 물품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주정에 대한 수입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수입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가 주정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별표 5의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36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36호(2002.12.30)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의 알콜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 가목(1)(다)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콜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부과될 관세"를 "부과된 관세"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 또는 재사용하기 위하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빈용기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7조중 "1일 1만분의 5"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한다.
제3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류의 수량과 알콜분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주류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검정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별표 3 제2호 가목 시설구분 (1)국실 및 담금실의 시설기준란중 "9㎡"를 "6㎡"로, "25㎡"를 "10㎡"로 하고, 동목 시설구분란 (3)(가)간이증류기의 시설기준란중 "1회 2점 이상 증류 1대"를 "1대"로 하며, 동호 나목 시설구분란 (1)건물의 시설기준란중 "9㎡"를 "6㎡"로, "40㎡"를 "20㎡"로 하고, 동호 주류별란의 다목 "리큐르"를 "일반증류주·리큐르 및 기타 주류"로 하며, 동호 다목 시설구분란 (1)건물의 시설기준란중 "50㎡"를 "25㎡"로, "15㎡ 이상(증류실이 필요한 경우)"을 "8㎡ 이상(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으로 하고, 동호 라목을 삭제한다.
동표 제3호 가목(1)(가)국실의 시설기준란중 "9㎡"를 "6㎡"로 하고, 동목(1)(나)담금실의 시설기준란중 "20㎡"를 "10㎡"로 하며, 동목(1)(다)증류실의 시설시준란중 "15㎡"를 "8㎡"로 하고, 동목중 "(2)국실의 구조" 및 동목(2)국실의 구조의 시설기준란중 "벽과 출입문 : 2중문으로 단열재 사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 라목의 시설기준란중 "간이증류기 1회 1점 이상 증류 1대"를 "간이증류기 1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2002. 1. 1.] [대통령령 제17462호, 200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62호(2001.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중 "1년"을 "1년[별표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맥주제조자(이하 "소규모맥주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으로, "3년"을 "3년(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1년"을 "1년(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본문중 "각호의"를 "각목의"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실감량(實減量)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를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검정수량의 1천분의 70 이내
제36조제1항중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을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10리터 이하의 용기로 포장된 시약용 알콜에 대하여는 3월분을 일괄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을 각각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첨가물료란중 "아미노산류"를 "아미노산류·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로 하고, 동표 제2호 및 제3호의 첨가물료란중 "식물약재"를 각각 "식물약재·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로 하며, 동표 제8호의 첨가물료란중 "아스파탐"을 "아스파탐·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다(茶)류(단일침출차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1. 이 호는 이 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공업용합성주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호 가목의 시설중 (1)의 (가)·(나) 및 (2)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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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구 분 │ 시 설 기 준 ┃
┠───────────┼─────────────────────────┨
┃가. 담금 및 제성시설 │(1) 담금(당화·여과·자비 등)조 : 0.5㎘∼2.5㎘ ┃
┃ │(2) 발효 및 저장조 : 5㎘∼25㎘ ┃
┃나. 시험시설 │(1) 간이증류기 1대 ┃
┃ │(2) 주정계 0.2도 눈금(0∼30도) 1조 ┃
┃다. 기타 시설 │유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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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소규모맥주제조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에서 법 별표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맥주를 제조하여 영업장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5 제3호중 "주정도매업"을 각각 "주정(공업용합성주정을 제외한다) 도매업"으로 하고, 동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5호 가목중 "무역업의 신고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자"를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로 한다.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 자 본 금 │ ┃
┃ (개인의 경우 │ 5천만원 이상 ┃
┃ 자산평가액) │ ┃
┠────────┼────────────────────────────┨
┃ 창 고 면 적 │ 66㎡ 이상 ┃
┠────────┼────────────────────────────┨
┃ 기 타 │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제조하거나 ┃
┃ │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 ┃
┃ │ 하지 아니하다. ┃
┃ │ 나.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 │ 제1호 기타란 나목(4)·(5)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제2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2001. 3. 31.] [대통령령 제17186호, 2001.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86호(2001.3.31)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제1호중 "구매승인서"를 각각 "구매확인서"로 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65호, 1999.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56호(1999.5.24)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 생략
⑩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7항 및 제39조제1항제49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1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51호(1999.05.24)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중 "국립공업시험원 화학시험부장"을 "기술표준원 화학부장"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9. 1. 1.] [대통령령 제15975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75호(1998·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중 "구연산 또는 아미노산류"를 "구연산·아미노산류·인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식물약재"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6도"를 "3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을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조원료를"을 "주류제조장에 주조원료를"로, "이에 갈음하는"을 "반입사실을 증명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종합주류도매업면허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3.주정도매업면허
4.주류수출입업면허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주류중개업면허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것
6.주류소매업면허
제17조제1항중 "30일전"을 "15일전"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일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를 "15일이내에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여야 하며"로, "20일내에"를 "15일이내에"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면허증을 경신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및 제42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중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44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중 "제57조"를 "제56조의2 및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총리령으로"를 "재정경제부령이"로,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를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 또는 증표(이하 "납세증표"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납세병마개"를 각각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로, "납세병마개사용신고서"를 "사용신고서"로 하며, 동조제3항중 "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3년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주세보전 및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법 제10조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거나 그 임원 또는 주주(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주주 및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를 제외한다)중 법 제10조제2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의2를 삭제한다.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예정일 15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조방법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고한 방법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76조제3항중 "명하는"을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중 "외무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중 "공보처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9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의2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일반적 시설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제3호의 주류별란중 "일반증류주"를 "일반증류주, 기타주류"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증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류판매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표의 오른쪽란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면허 | 새로운 면허 |
+------------------------+----------------------+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
| 탁주도매업면허 | |
| 약주도매업면허 | 특정주류도매업면허 |
| 민속주도매업면허 | |
+------------------------+----------------------+
| 주정도매업면허 | 주정도매업면허 |
+------------------------+----------------------+
| 주류수출업면허 | 주류수출입업면허 |
| 주류수입업면허 | |
+------------------------+----------------------+
| 주류수출입중개업면허 | 주류중개업면허 |
| 국내주류중개업면허 | |
+------------------------+----------------------+
| 주류소매업면허 | 주류소매업면허 |
+------------------------+----------------------+
제5조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또는 군납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류제조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일반적 시설기준
+-------------+-----------------------------+----------------------------+
| 주류별 | 시 설 구 분 | 시 설 기 준 |
+-------------+-----------------------------+----------------------------+
| | 1.발효 및 증류시설 | |
| 주 정 | 가.발효조 총용량 | 550㎘이상 |
| | 나.술덧탑 | 1기이상 |
| | 다.정재탑 | 1기이상 |
| | 2.시험시설 | |
| | 가.가스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나.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다.현미경 | 1,000배이상 1대 |
| | 라.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마.건조기 | 110℃ 1대 |
| | 바.P.H 메타 | 감도 0.1 1대 |
| | 사.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아.증류수채취기 | 시간당 2ℓ이상 1대 |
| | 자.무균상자 | 1대 |
| | 차.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카.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타.비중계 | 0.7∼1.85SG 1대 |
| | 파.스펙트로포토메타 | 1대 |
+-------------+-----------------------------+----------------------------+
| | 1.국실 및 담금실 | |
| | 가.국실 | 9㎡이상 |
| | 나.담금실 | 25㎡이상 |
| 탁주 및 | 2.담금 및 제성시설 | |
| 약주류중 | 가.용기재질 | 알류미늄탱크, 스텐레스탱크,|
| 약주 | | 법랑탱크, 도자기류 또는 옹 |
| | | 기류 |
| | 나.제성시설 | 세통장 또는 세병장시설, |
| | | 병입 또는 주입시설 |
| | 3.시험시설 | |
| | 가.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나.주정계 | 0.2도 눈금 0∼30도 1조 |
| | 다.현미경 | 500배이상 1대 |
| | 라.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마.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바.냉장고 | 200ℓ이상 1대 |
| | 사.무균상자 | 1대 |
| | (다,라,마,바,사는 장기 | |
| | 보존가능 탁주제조시설에 | |
| | 한함) | |
+-------------+-----------------------------+----------------------------+
| | 1. 담금, 저장 및 제성용기 |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
| | 가.담금(발효)조 총용량 | 15㎘ 이상 |
| | 나.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 45㎘ 이상 |
| 약주류중 | 2.부대시설 | |
| 청주 | 가.여과시설 | 다단식(10단이상) 또는 그 |
| | |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
| | | 되는 것 1대 |
| | 나.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3.시험시설 | |
| | 가.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현미경 | 500배이상 1대 |
| | 다.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라.건조기 | 110℃ 1대 |
| | 마.P.H 메타 | 감도 0.1 1대 |
| | 바.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사.증류수채취기 | 시간당 2ℓ이상 1대 |
| | 아.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자.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차.비중계 | 0.7∼1.85SG 1대 |
| | 카.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타.무균상자 | 1대 |
| | 파.스펙트로포토메타 | 1대 |
+-------------+-----------------------------+----------------------------+
| | 1.담금, 제성 및 저장용기 | |
| | 가.재 질 | 동, 스텐레스, 법랑, 알루미 |
| | | 늄 또는 그 이상 재질의 것 |
| 맥 주 | 나.용기 총용량 | |
| | 1)당화부(담금조) | 40㎘이상 |
| | 2)당화조 | 40㎘이상 |
| | 3)여과조 | 60㎘이상 |
| | 4)맥즙부(자비조) | 85㎘이상 |
| | 5)침전조 | 50㎘이상 |
| | 6)전발효조 | 1,850㎘이상 |
| | 7)후발효조(저장조) | 6,000㎘이상 |
| | 2.제성기구 | |
| | 가.여과기 | 다단식(10단이상) 또는 그 |
| | |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 1대 |
| | 나.세병기(총능력) | 1,000병/분당 이상 |
| | 다.주입 및 타전기(총능력) | 1,000병/분당 이상 |
| | 3.시험시설 | |
| | 가.가스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나.액체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다.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라.현미경 | 500배이상 1대 |
| | 마.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바.건조기 | 110℃ 1대 |
| | 사.P.H메타 | 감도 0.1 1대 |
| | 아.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자.증류수채취기 | 시간당 2ℓ이상 1대 |
| | 차.가스압측정기 | 1대 |
| | 카.탁도계 | 감도 0.1EBC 1대 |
| | 타.무균상자 | 1대 |
| | 파.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하.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거.비중계 | 0.7∼1.85SG 1조 |
| | 너.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더.스펙트로포토메타 | 1대 |
+-------------+-----------------------------+----------------------------+
| | 1.담금, 저장 및 제성용기 |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
| | 가.담금(발효)조 총용량 | 42㎘이상 |
| 과실주 | 나.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 45㎘이상 |
| | 2.부대시설 | |
| | 가.여과시설 | 다단식(10단이상) 또는 그 |
| | |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
| | | 되는 것 1대 |
| | 나.세병,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3.시험시설 | |
| | 가.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현미경 | 500배이상 1대 |
| | 다.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라.건조기 | 110℃ 1대 |
| | 마.P.H 메타 | 감도 0.1 1대 |
| | 바.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사.증류수채취기 | 시간당 2ℓ이상 1대 |
| | 아.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자.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차.비중계 | 0.7∼1.85SG 1대 |
| | 카.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타.스펙트로포토메타 | 1대 |
+-------------+-----------------------------+----------------------------+
| | 1.담금, 저장 및 제성용기 |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
| | 가.주정저장조 총용량 | 100㎘이상 |
| 희석식소주 | 나.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 260㎘이상 |
| | 2.부대시설 | |
| | 가.여과시설 | 다단식(10단이상) 또는 그 |
| | |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
| | | 되는 것 1대 |
| | 나.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3.시험시설 | |
| | 가.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현미경 | 500배 이상 1대 |
| | 다.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라.건조기 | 110℃ 1대 |
| | 마.P.H 메타 | 감도 0.1 1대 |
| | 바.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사.증류수채취기 | 시간당 2ℓ이상 1대 |
| | 아.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자.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차.비중계 | 0.7∼1.85SG 1대 |
| | 카.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타.가스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파.스펙트로포토메타 | 1대 |
+-------------+-----------------------------+----------------------------+
| | 1.담금,저장 및 제성용기 |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
| | 가.담금(발효)조 총용량 | 12㎘이상 |
| | 나.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 50㎘이상 |
| | 2.증류기 | 1㎘이상 |
| 증류식 | 3.부대시설 | |
| 소주 | 가.여과시설 |다단식(10단이상) 또는 그 |
| | |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
| | | 되는 것 1대 |
| | 나.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4.시험시설 | |
| | 가.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현미경 | 500배이상 1대 |
| | 다.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라.건조기 | 110℃ 1대 |
| | 마.P.H 메타 | 감도 0.1 1대 |
| | 바.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사.증류수채취기 | 시간당 2ℓ이상 1대 |
| | 아.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자.주정계 | 0.2℃ 눈금 0∼100도 1조 |
| | 차.비중계 | 0.7∼1.85 SG 1대 |
| | 카.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타.무균상자 | 1대 |
| | 파.가스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하.스펙트로포토메타 | 1대 |
+-------------+-----------------------------+----------------------------+
| | 1.담금, 저장 및 제성용기 | 스텐레스탱크, 법랑탱크, 나 |
| |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무통 |
| 위스키 | 가.담금(발효)조 총용량 | 7㎘이상 |
| | 나.원액숙성용 나무통 총 | 200㎘이상 |
| | 용량 | |
| | 다.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 50㎘이상 |
| | 2.증류기(제조방법상 필요한 | 1.7㎘이상 |
| | 경우) | |
| | 3.부대시설 | |
| | 가.여과시설 | 다단식(10단이상) 또는 그 |
| | |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
| | | 되는 것 1대 |
| | 나.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4.시험시설 | |
| | 가.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현미경 | 500배 이상 1대 |
| | 다.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라.건조기 | 110℃ 1대 |
| | 마.P.H 메타 | 감도 0.1 1대 |
| | 바.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사.증류수채취기 | 시간당 2ℓ이상 1대 |
| | 아.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자.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차.비중계 | 0.7∼1.85SG 1대 |
| | 카.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타.무균상자 | 1대 |
| | 파.가스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하.스펙트로포토메타 | 1대 |
+-------------+-----------------------------+----------------------------+
| | 1.담금,저장,제성용기(제조 | 스텐레스탱크, 법랑탱크, 나 |
| | 방법상 필요한 경우) | 무통 |
| 브랜디 | 가.담금(발효)조 총용량 | 120㎘이상 |
| | 나.원액숙성용 나무통 총 | 265㎘이상 |
| | 용량 | |
| | 다.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 50㎘이상 |
| | 2.증류기(제조방법상 필요한 | 1.5㎘이상 |
| | 경우) | |
| | 3.부대시설 | |
| | 가.여과시설 | 다단식(10단이상) 또는 그 |
| | |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
| | | 되는 것 1대 |
| | 나.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4.시험시설 | |
| | 가.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현미경 | 500배 이상 1대 |
| | 다.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라.건조기 | 110℃ 1대 |
| | 마.P.H 메타 | 감도 0.1 1대 |
| | 바.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사.증류수채취기 | 시간당 2ℓ이상 1대 |
| | 아.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자.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차.비중계 | 0.7∼1.85SG 1대 |
| | 카.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타.무균상자 | 1대 |
| | 파.가스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하.스펙트로포토메타 | 1대 |
+-------------+-----------------------------+----------------------------+
| | 1.담금,저장,제성용기(제조 | 스텐레스, 법랑탱크, 나무통 |
| | 방법상 필요한 경우) | |
| 일반증류주, | 가.담금(발효)조 총용량 | 155㎘이상 |
| 리큐르 및 | 나.원액숙성용 나무통 총 | 50㎘이상 |
| 기타주류 | 용량 | |
| | 2.증류기(제조방법상 필요한 | 0.7㎘이상 |
| | 경우) | |
| | 3.부대시설 | |
| | 가.여과시설 | 다단식(10단이상) 또는 그 |
| | |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
| | | 되는 것 1대 |
| | 나.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3.시험시설 | |
| | 가.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현미경 | 500배 이상 1대 |
| | 다.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라.건조기 | 110℃ 1대 |
| | 마.P.H 메타 | 감도 0.1 1대 |
| | 바.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사.증류수채취기 | 시간당 2ℓ이상 1대 |
| | 아.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자.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차.비중계 | 0.7∼1.85SG 1대 |
| | 카.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타.무균상자 | 1대 |
| | 파.스펙트로포토메타 | 1대 |
+-------------+-----------------------------+----------------------------+
비고: 1. 이 호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용기주입제조장의 시설기준은 이 호에 규정된 각 주류별 시설기준중 세병·주입·타전기시설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14조관련)
-------------------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 구 분 | 인구 50만명이상 시 | 기 타 |
+----------+------------------------------+--------------------------+
| 자본금 | 1억원이상 | 5천만원이상 |
+----------+------------------------------+--------------------------+
| 창고면적 | 50평이상 | 20평이상 |
+----------+------------------------------+--------------------------+
| | 가.법인으로서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 | 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
| | 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 |
| | 한 자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
| | 을 상장한 법인의 주주를 제외한다)의 자격요건 및 임원 |
| | 의 자격요건 |
| |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
| |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 |
| | 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닐 것 |
| 기 타 | (3) 면허신청일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
| |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 |
| | 을 것 |
| | 다.신청인이 면허 신청전 1년이내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
| | 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 |
| | 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 |
| | 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사실이 없을 |
| | 것 |
| | 라.신청인이 면허 신청전 2년이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
| |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
+----------+--------------------------------------------------------+
| 창고면적 | 10평이상 |
+----------+--------------------------------------------------------+
| 판매시설 | 저장용지 및 방충설비(병입주만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 |
| | 한다) |
+----------+--------------------------------------------------------+
| | 가.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임원 및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 |
| |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 |
| | 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 |
| | 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주주를 제 |
| | 외한다)]의 자격요건 |
| |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
| |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 |
| | 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닐 것 |
| | (3) 면허신청일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
| 기 타 |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 |
| | 을 것 |
| | 나.신청인이 면허 신청전 1년이내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
| | 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 |
| | 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 |
| | 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사실이 없을 |
| | 것 |
| | 다.신청인이 면허 신청전 2년이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
| |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3. 주정도매업면허
가. 법인으로서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시설요건
+------------+-----------------------+--------------------------+
| 구분 | 시 설 구 분 | 시 설 기 준 |
+------------+-----------------------+--------------------------+
| 주류의 | 가.가스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품질과 | 나.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규격을 | 다.현미경 | 1,000배이상 1대 |
| 분석할 수 | 라.항온항습기 | 0∼65℃ 1대 |
| 있는 | 마.건조기 | 110℃ 1대 |
| 기계·기구 | 바.P.H 메타 | 감도 0.1 1대 |
| | 사.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아.증류수채취기 | 시간당 2ℓ이상 1대 |
| | 자.무균상자 | 1대 |
| | 차.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카.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타.비중계 | 0.7∼1.85SG 1대 |
+------------+-----------------------+--------------------------+
| 저장조 | 주정의 종류별로 500D/M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이상 |
+------------+--------------------------------------------------+
| 탱크로리 | 용량합계가 500D/M이상 |
+------------+--------------------------------------------------+
다. 신청인이 면허 신청전 1년이내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신청인이 면허 신청전 2년이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주류수출입업면허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 자본금 | 5천만원이상 |
+----------+------------------------------------------------------+
| 창고면적 | 20평이상 |
+----------+------------------------------------------------------+
| 기 타 | 가.법인으로서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
| | (다만, 주류를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 |
| | 는 것은 예외로 한다) |
| | 나.신청인이 면허 신청전 1년이내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 |
| | 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
| |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의 연체 등의 |
| |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사실이 없 |
| | 을 것 |
| | 다.신청인이 면허 신청전 2년이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하 |
| | 여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5. 주류중개업면허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①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자
②농헙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2)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기타요건중 나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주류소매업면허(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판매면허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32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32호(1998·2·28)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중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식품안전평가실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부장"으로 한다.
㉛생략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6. 4. 6.] [대통령령 제14971호, 1996.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71호(1996·4·6)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중 "국립보건연구원 위생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식품안전평가실장"으로 한다.
④생략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7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67호(1995·12·30)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면허제한의 예외)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라 함은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제3항중 "제14조제5항"을 각각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3월이내의 기간
제21조중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제1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주류판매정지 또는 면허취소) 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4·제1호의5·제2호·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주류의 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3·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1월이상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3제1항 본문중 "제조장"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료용 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2 제1호 기타란 및 제2호가목 기타란중 "주주(법인세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주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주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20조제1항제2호의 종전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또는 정지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5. 10. 1.] [대통령령 제14774호, 199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74호(1995·9·30)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5호중 "사탕·포도당·구연산·아미노산류·솔비톨·무기염류·스테비오사이드·아스파탐 또는 물엿"을 "당분·구연산·아미노산류·솔비톨·무기염류·스테비오사이드 또는 아스파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맥아당"을 "맥아당·올리고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소주류의 알콜분은 증류식소주에 있어서는 30도이상으로 하고, 희석식소주에 있어서는 35도이하로 하며"를 삭제한다. 다만, 약주제조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보급하는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로 맑게 여과하여야 하고, 청주제조에 있어서 법 제3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첨가하는 경우에 그 첨가하는 주류의 양은 알콜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술덧에 사용한 원료용 쌀 1킬로그램당 2.4리터이하로 하며, 법 제3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알콜분도수의 범위는 알콜분 25도미만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콜분도수에 대하여는 최종제품의 알콜분표시도수의 0.5도까지의 알콜분 증감을 허용한다.
⑤법 제3조제9호다목 및 라목에서 "증류한 주류"라 함은 물료를 첨가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 생성된 알콜분 함유물을 말하고, 법 제3조제10호가목에서 "증류한 주류"라 함은 물료를 첨가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 생성된 알콜분 함유물을 말하며, 법 제3조제9호바목 및 동조제10호나목에서 "발효·증류·제성과정"이라 함은 물료를 첨가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주류제조의 면허는 법인에 한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탁주
2. 약주류중 약주
3.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4.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5.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추천하는 주류
6.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하는 주류
제3조의2제1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시험제조면허) ①관할세무서장은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할 수 있다.
②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4 (장기보존가능탁주)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존이 가능한 탁주라 함은 섭씨온도 65도이상에서 30분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을 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포장한 탁주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면허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주조사)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제조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장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제6조제4항"을 "제5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관지방국세청장"을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주류의 판매업 면허)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
가. 탁주도매업면허
나. 약주도매업면허
다. 민속주(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주류를 말한다)도매업면허
라. 주정도매업면허
3. 주류수출입도매업면허
가. 주류수출업면허
나. 주류수입업면허
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4. 주류중개업면허
가. 주류수출입중개업면허
나. 국내주류중개업면허
다. 군납주류중개업면허
5. 주류소매업면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주류의 판매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 면허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주류의 판매방법
④판매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류의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3항의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주류제조자가 원거리에 주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직매장은 이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장으로 본다.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를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신고서를 이전예정일 30일전에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는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류의 제조자에 있어서는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에 있어서는 제12조제1항 각호
3. 주류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제14조제1항 각호
③제1항 본문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이전예정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시설이 각각 제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일부터 20일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20일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수리의 거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5호·제6호·제6호의2·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제2호 또는 제11호"를 "제2호·제4호·제8호 또는 제11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주류제조면허취소)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3회이상은 1주조연도중 3회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제1항제2호" 다음에 "또는 제3호"를 삽입한다.
제23조제1항중 "받은 때에 한한다"를 "받은 때 및 제18조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때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세무서장의"를 "세무서장이"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 한한다"를 "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 및 제18조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 한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불이익처분시의 의견청취) ①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2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면세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경우 수출지국명
3. 의약품 원료의 종류·알콜분·수량 및 가격
4. 의약품 원료의 용도
5. 출고 또는 반출연월일
6. 주세상당액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설비·시설등의 변동신고)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설비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의 신설·확장 또는 개량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설·확장 또는 개량일부터 1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납세증명표지)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이하 "납세증지"라 한다)를 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이하 "납세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때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류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를 사용한 주류의 출고예정일 30일전에 납세병마개사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동계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계수기 사용예정일 30일전에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세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류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의 입고수량·출고수량·반품수량·결감 및 폐기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은 주류제조자가 납세증명표지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납세증명표지의 모형·양식·표시사항·품질기준 기타 납세증명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희석식소주의 구입내역 제출등) ①법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라 함은 각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제14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법 제3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에는 법 제5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용기주입제조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38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소주구입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주세가 면제되는 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매월분의 희석식소주 구입내역을 자도분과 타도분을 구분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3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시장점유율은 직전 주조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년 1월분에 대하여는 전전주조연도의 전국시장점유율에 의한다.
⑥국세청장은 직전 주조연도중 전국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희석식소주 제조업자의 명단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제2항중 "제32조"를 "제32조의3"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제3조제1항제1호에 게기한"을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4조제1항제3호에 게기한"을 "제14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으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 (제조방법 변경 등의 신고의무) 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예정일 30일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3월이상 제조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4조중 "공하기"를 "제공하기"로, "완료"를 "원료"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중 "미리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구입예정일 10일전에 그 사실을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8조의2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79조를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법 제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26조제3항 및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5항 본문, 제32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32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제49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제65조 본문 및 단서,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2항중 "소관세무서장"을 각각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제33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관세무서"를 "관할세무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56조의2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제54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중 "주세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2조의2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0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1994년도의 전국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 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제4조관련)
--------------------
1. 일반적 시설기준
+----------+--------------------------------+-------------------------------+
| 주류별 | 시 설 구 분 | 시 설 기 준 |
+----------+--------------------------------+-------------------------------+
| 주 정 | 1. 발효·증류시설 | |
| | 가. 발효조 총용량 | 1,100㎘ 이상 |
| | 나. 요 탑 | 직경 140㎝이상 |
| | 다. 정제탑 | 직경 125㎝이상 |
| | 2. 시험시설 | |
| |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나. 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다. 상명천칭 | 감도 0.1g 1대 |
| | 라. 현미경 | 1.000배이상 1대 |
| | 마. 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바. 건조기 | 110℃ 1대 |
| | 사. P.H메타 | 감도 0.1 1대 |
| | 아. 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자. 증류수채취기 | 2ℓ/시간당이상 1대 |
| | 차. 무균상 | 1대 |
| | 카. 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타. 온도계 | 0.2℃ 눈금 1개 |
| | 파.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하. 비중계 | 0.7∼1.85SG 1조 |
| | 거. 냉장고 | 200ℓ이상 1대 |
+----------+--------------------------------+-------------------------------+
| 탁 주 | 1. 건물 | |
| 약주류증 | 가. 면적 | 국실 9㎡이상 |
| 약 주 | | 담금실 25㎡이상 |
| | 나. 구조 | |
| | (1) 국실 | 벽과 출입문 : 2중벽으로 단 |
| | | 열재 사용 |
| | 2. 증미냉각장 | |
| | (1) 냉각대(장)설치 | 지반에서 높이 30㎝이상 |
| | (2) 통로설치 | 냉각대 폭 2m 간격 |
| | 3. 담금 및 제성시설 | |
| | 가. 담금시설 | |
| |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 |
| | 나. 제성시설 | 세통장 또는 세병장시설, |
| | | 병입 또는 주입시설 |
| | 4. 시험시설 | |
| | 가. 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나. 온도계 | 0.2℃ 눈금 1개 |
| | 다. 주정계 | 0.2도 눈금 0∼30도 1조 |
+----------+--------------------------------+-------------------------------+
| 약주류중 | 1. 건물면적 | |
| 청 주 | 가. 담금실(원료처리실, | 90㎡이상 |
| | 발효실 포함) | |
| | 나. 국실(2중벽으로 단열 | 20㎡이상 |
| | 재 사용) | |
| | 다. 저장 및 제성실 | 160㎡이상 |
| | 2. 담금, 저장, 제성용기 | |
| |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 |
|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30㎘이상 |
| |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 90㎘이상 |
| | 3. 부대시설 | |
| | 가. 여과시설 | 다단식(10단이상)또는 그 |
| | |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
| | | 되는 것 1대 |
| | 나. 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4. 시험시설 | |
| | 가. 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 상명천칭 | 감도 0.1g 2대 |
| | 다. 현미경 | 500배이상 1대 |
| | 라. 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마. 건조기 | 110℃ 1대 |
| | 바. P.H메타 | 감도 0.1 1대 |
| | 사. 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아. 증류수채취기 | 2ℓ/시간당이상 1대 |
| | 자. 간이증류기 |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 차. 온도계 | 0.2℃ 눈금 1개 |
| | 카.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타. 비중계 | 0.7∼1.85SG 1조 |
| | 파. 항온수조 | 0∼65℃ 20이상 1대 |
| | 하. 냉장고 | 200ℓ이상 1대 |
| | 거. 무균상 | 1대 |
+----------+--------------------------------+-------------------------------+
| 맥 주 | 1. 담금, 제성 및 저장용기 | |
| | 가. 재 질 | 동, 스텐레스, 법랑, 알루미 |
| | | 늄 또는 그 이상 재질의 것 |
| | 나. 용기 총용량 | |
| | 1) 당화부(담금조) | 80㎘이상 |
| | 2) 당화조 | 80㎘이상 |
| | 3) 여과조 | 120㎘이상 |
| | 4) 맥즙부(자비조) | 170㎘이상 |
| | 5) 침전조 | 100㎘이상 |
| | 6) 전발효조 | 3,700㎘이상 |
| | 7) 후발효조(저장조) | 12,000㎘이상 |
| | 2. 제성기구 | |
| | 가. 여과기 | 다단식(10단이상) 또는 |
| | | 그 이상의 성능이 있는 |
| | | 것 1대 |
| | 나. 세병기(총능력) | 2,000본/분당이상 |
| | 다. 주입 및 타전기(총능력) | 2,000본/분당이상 |
| | 라. 상표부착기(총능력) | 2,000본/분당이상 |
| | 마. 포장기(총능력) | 2,000본/분당이상 |
| | 3. 시험시설 | |
| |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나.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다. 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라. 상명천칭 | 감도 0.1g 2대 |
| | 마. 현미경 | 500배이상 1대 |
| | 바. 항온항습기 | 0∼65℃ 1대 |
| | 사. 건조기 | 110℃ 1대 |
| | 아. P.H메타 | 감도 0.1 1대 |
| | 자. 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차. 증류수채취기 | 2ℓ/시간당이상 1대 |
| | 카. 가스압측정기 | 1대 |
| | 타. 탁도계 | 감도 0.1 EBC 1대 |
| | 파. 무균상 | 1대 |
| | 하. 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거. 온도계 | 0.2℃ 눈금 1개 |
| | 너.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더. 비중계 | 0.7∼1.85 SG 1조 |
| | 러. 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머. 냉장고 | 200ℓ이상 1대 |
+----------+--------------------------------+-------------------------------+
| 과실주 | 1. 건물면적 | |
| | 가. 담금실(원료처리실, | 100㎡이상 |
| | 발효실 포함) | |
| | 나. 저장 및 제성실 | 130㎡이상 |
| | 2. 담금, 저장, 제성용기(스텐 | |
| | 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 |
|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84㎘이상 |
| |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 90㎘이상 |
| | 3. 부대시설 | |
| | 가. 여과시설 | 다단식(10단이상) 또는 |
| | |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
| | | 인정되는 것 1대 |
| | 나. 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4. 시험시설 | |
| | 가. 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 상명천칭 | 감도 0.1g 2대 |
| | 다. 현미경 | 500배이상 1대 |
| | 라. 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마. 건조기 | 110℃ 1대 |
| | 바. P.H메타 | 감도 0.1 1대 |
| | 사. 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아. 증류수채취기 | 2ℓ/시간당이상 1대 |
| | 자. 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차. 온도계 | 0.2℃ 눈금 1개 |
| | 카.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타. 비중계 | 0.7∼1.85SG 1조 |
| | 파. 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하. 냉장고 | 200ℓ이상 1대 |
+----------+--------------------------------+-------------------------------+
| 희석식 | 1. 건물면적 | |
| 소 주 | 가. 제성실 | 800㎡이상 |
| | 2. 담금, 저장, 제성용기 | |
| |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 | |
| | 랑탱크) | |
| | 가. 주정저장조 총용량 | 210㎘이상 |
| | 나. 희석조, 저장조, 제 | 530㎘이상 |
| | 성조 총용량 | |
| | 3. 부대시설 | |
| | 가. 여과시설 | 다단식(10단이상) 또는 |
| | |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
| | | 인정되는 것 1대 |
| | 나. 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4. 시험시설 | |
| | 가. 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 상명천칭 | 감도 0.1g 2대 |
| | 다. 현미경 | 500배이상1대 |
| | 라. 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마. 건조기 | 110℃ 1대 |
| | 바. P.H메타 | 감도 0.1 1대 |
| | 사. 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아. 증류수채취기 | 2ℓ/시간당이상 1대 |
| | 자. 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차. 온도계 | 0.2℃ 눈금 1개 |
| | 카.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타. 비중계 | 0.7∼1.85SG 1조 |
| | 파. 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하. 냉장고 | 200ℓ이상 1대 |
+----------+--------------------------------+-------------------------------+
| 증류식 | 1. 건물면적 | |
| 소 주 | 가. 담금실(원료처리실, | 100㎡이상 |
| | 발효실 포함) | |
| | 나. 증류실 | 32㎡이상 |
| | 다. 제성실 | 160㎡이상 |
| | 2. 담금, 저장, 제성용기 | |
| | (스텐레스탱크 또는 | |
| | 법랑탱크) | |
|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25㎘이상 |
| | 나.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 100㎘이상 |
| | 3. 증류기 | 2㎘이상 |
| | 4. 부대시설 | |
| | 가. 여과시설 | 다단식(10단이상) 또는 |
| | |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
| | | 인정되는 것 1대 |
| | 나. 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5. 시험시설 | |
| | 가. 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 상명천칭 | 감도 0.1g 2대 |
| | 다. 현미경 | 500배이상 1대 |
| | 라. 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마. 건조기 | 110℃ 1대 |
| | 바. P.H메타 | 감도 0.1 1대 |
| | 사. 고압살균기 | 20파운드이상 1대 |
| | 아. 증류수채취기 | 2ℓ/시간당이상 1대 |
| | 자. 간이증류기 | 1회 2점이상 증류 1대 |
| | 차. 온도계 | 0.2℃ 눈금 1개 |
| | 카.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타. 비중계 | 0.7∼1.85SG 1조 |
| | 파. 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하. 냉장고 | 200ℓ이상 1대 |
| | 거. 무균상 | 1대 |
+----------+--------------------------------+-------------------------------+
| 위스키 | 1. 건물면적(제조방법상 | |
| | 필요한 경우) | |
| | 가. 담금실(원료처리실, | 66㎡ 이상 |
| | 발효실 포함) | |
| | 나. 증류실 | 32㎡ 이상 |
| | 다. 원액숙성실 | 1,600㎡ 이상 |
| | 라. 제성실 | 160㎡ 이상 |
| | 2. 담금, 저장, 제성용기 | |
| | (스텐레스탱크, 법랑탱크, | |
| | 나무통, 제조방법상 필 | |
| | 요한 경우 | |
|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14㎘ 이상 |
| | 나. 원액 숙성(나무통) 총용량| 400㎘ 이상 |
| |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 100㎘ 이상 |
| | 3. 증류기(제조방법상 필 | |
| | 요한 경우) | 3.5㎘ 이상 |
| | 4. 부대시설 | |
| | 가. 여과시설 | 다단식(10단 이상) 또는 그 |
| | |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
| | | 되는 것 1대 |
| | 나. 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5. 시험시설 | |
| | 가. 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 상명천칭 | 감도 0.1g 2대 |
| | 다. 현미경 | 500배 이상 1대 |
| | 라. 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마. 건조기 | 110℃ 1대 |
| | 바. 비중계 | 0.7∼1.85SG 1대 |
| | 사. P.H메타 | 감도 0.1 1대 |
| | 아. 고압살균기 | 20파운드 이상 1대 |
| | 자. 증류수채취기 | 2ℓ/시간당 이상 1대 |
| | 차. 간이증류기 |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 카. 온도계 | 0.2℃ 눈금 1개 |
| | 타.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파. 항온수조 | 0∼65℃ 20ℓ 이상 1대 |
| | 하. 냉장고 | 200ℓ 이상 1대 |
| | 거. 무균상 | 1대 |
+----------+--------------------------------+-------------------------------+
| 브랜디 | 1. 건물면적(제조방법상 | |
| | 필요한 경우) | |
| | 가. 담금실(원료처리실, 발 | 280㎡ 이상 |
| | 효실 포함) | |
| | 나. 증류실 | 30㎡ 이상 |
| | 다. 원액숙성실 | 2,100㎡ 이상 |
| | 라. 제성실 | 160㎡ 이상 |
| | 2. 담금,제성,저장용기(스텐레 | |
| | 스탱크, 법랑탱크, 나무통, | |
| |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
|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240㎘ 이상 |
| | 나. 원액숙성(나무통) 총용량 | 530㎘ 이상 |
| | 다. 저장, 제성 및 검정용기 | |
| | 총용량 | 100㎘ 이상 |
| | 3. 증류기(제조방법상 필요 | |
| | 한 경우) | 3㎘ 이상 |
| | 4. 부대시설 | |
| | 가. 여과시설 | 다단식(10단 이상) 또는 그 |
| | |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 |
| | | 는 것 1대 |
| | 나. 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5. 시험시설 | |
| | 가. 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 상명천칭 | 감도 0.1g 2대 |
| | 다. 현미경 | 500배 이상 1대 |
| | 라. 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마. 건조기 | 110℃ 1대 |
| | 바. P.H메타 | 감도 0.1 1대 |
| | 사. 고압살균기 | 20파운드 이상 1대 |
| | 아. 증류수채취기 | 2ℓ/시간당 이상 1대 |
| | 자. 간이증류기 |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 차. 온도계 | 0.2℃ 눈금 1개 이상 |
| | 카.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타. 비중계 | 0.7∼1.85SG 1조 |
| | 파. 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하. 냉장고 | 200ℓ 이상 1대 |
| | 거. 무균상 | 1대 |
+----------+--------------------------------+-------------------------------+
| 일 반 | 1. 건물면적(제조방법상 | |
| 증류주, | 필요한 경우) | |
| 리큐르, | 가.담금실(원료처리실, | 240㎡ 이상 |
| 기타주류 | 발효실 포함) | |
| | 나. 증류실 | 30㎡ 이상 |
| | 다. 침출 및 저장실 | 60㎡ 이상 |
| | 라. 제성실 | 60㎡ 이상 |
| | 2. 담금, 저장, 제성용기(스 | |
| | 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 | |
| | 크, 제조방법상 필요한 | |
| | 경우) | |
| |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 310㎘ 이상 |
| | 나. 저장,침출,제성조 총용량 | 100㎘ 이상 |
| | 3. 증류기(제조방법상 필요한 | |
| | 경우) | 1.5㎘ 이상 |
| | 4. 부대시설 | |
| | 가. 여과시설 | 다단식(10단 이상) 또는 그 |
| | |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 |
| | | 되는 것 1대 |
| | 나. 세병, 주입 및 타전기 |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 1대 |
| | 5. 시험시설 | |
| | 가. 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나. 상명천칭 | 감도 0.1g 2대 |
| | 다. 현미경 | 500배 이상 1대 |
| | 라. 항온항습기 | 0∼65℃ 1대 |
| | 마. 건조기 | 110℃ 1대 |
| | 바. P.H메타 | 감도 0.1 1대 |
| | 사. 고압살균기 | 20파운드 이상 1대 |
| | 아. 증류수채취기 | 2ℓ/시간당 이상 1대 |
| | 자. 간이증류기 |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 차. 온도계 | 0.2℃ 눈금 1개 이상 |
| | 카.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타. 비중계 | 0.7∼1.85SG 1조 |
| | 파. 항온수조 | 0∼65℃ 20ℓ이상 1대 |
| | 하. 냉장고 | 200ℓ 이상 1대 |
| | 거. 무균상 | 1대 |
+----------+--------------------------------+-------------------------------+
비고 : 1. 이 호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용기주입제조장의 시설기준은 이 호에 규정된 각 주류별 시설기준중 세병·주입·타전기 시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
| 시 설 구 분 | 시 설 기 준 |
+---------------------------+---------------------------------------+
| 1. 건 물 | |
| 가. 면적 | |
| (1) 국실 | 9㎡이상(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 (2) 담금실 | 20㎡이상(밑술실, 제성실, 저장실 포함) |
| (3) 증류실 | 15㎡이상(양조주 제외) |
| 나. 구조 | |
| (1) 국실 | 벽과 출입문 : 2중문으로 단열재 사용 |
| 2. 담금, 제성 및 저장용기 | 스텐레스탱크 법랑탱크 또는 항아리 |
| 3. 부대시설 | 가. 여과시설(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 | 나. 증류시설(양조주 제외) |
| | 다. 세척장 또는 세병장시설 |
| | 라. 병입 또는 세병장시설 |
| 4. 시험시설 | 가. 온도계 0.2℃ 눈금 1개 |
| | 나. 주정계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다. 간이증류기 1회 1점이상 증류 1대 |
+---------------------------+---------------------------------------+
3.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규정된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
| 주류별 | 시설구분 | 시설기준 |
+----------+--------------------------+-------------------------------+
| 과 실 주 | 1. 건물면적 | 원료처리실 9㎡ 이상 |
| | | 담금실 40㎡ 이상(밑술실, |
| | | 제성실, 저장실 포함) |
| | 2. 담금, 제성, 저장 용기 |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
| | 3. 부대시설 | 가. 여과시설 |
| | | 나. 세병시설 |
| | | 다. 병입시설 |
| | | 라. 타전시설 |
| | 4. 시험시설 | |
| | 가. 온도계 | 0.2℃ 눈금 1개 |
| | 나.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다. 간이증류기 | 1대 |
| | 라. 비중계 | 0.7∼1.85SG 1조 |
| | 마. 증류수채취기 | 1대 |
| | 바. 냉장고 | 1대 |
+----------+--------------------------+-------------------------------+
| 리 큐 르 | 1. 건물면적 | 가. 담금실 50㎡ 이상 |
| | | (원료처리실, 침출실, 발효 |
| | | 실, 저장실, 제성실 포함) |
| | | 나. 증류실 15㎡ 이상 |
| | | (증류시설이 필요한 경우) |
| | 2. 담금, 제성, 저장용기 |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
| | 3. 부대시설 | 가. 여과시설 |
| | | 나. 세병시설 |
| | | 다. 병입시설 |
| | | 라. 타전시설 |
| | | 마. 증류시설(제조방법상 |
| | | 필요한 경우) |
| | 4. 시험시설 | |
| | 가. 온도계 | 0.2℃ 눈금 1개 |
| | 나.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다. 간이증류기 | 1대 |
| | 라. 비중계 | 0.7∼1.85SG 1조 |
| | 마. 증류수채취기 | 1대 |
| | 바. 냉장고 | 1대 |
+----------+--------------------------+-------------------------------+
| 일 반 | 1. 건물 면적 | 가. 담금실 50㎡이상(원료처 |
| 증 류 수 | | 리실, 침출실, 발효실, 저장 |
| | | 실, 제성실 포함) |
| | | 나. 증류실 15㎡ 이상 |
| | 2. 담금, 제성, 저장용기 | 스텐레스탱크 또는 법랑탱크 |
| | 3. 부대시설 | 가. 여과시설 |
| | | 나. 증류시설 |
| | | 다. 세병시설 |
| | | 라. 병입시설 |
| | | 마. 타전시설 |
| | 4. 시험시설 | |
| | 가. 온도계 | 0.2℃ 눈금 1개 |
| | 나.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다. 비중계 | 0.7∼1.85SG 1조 |
| | 라. 간이증류기 | 1대 |
| | 마. 증류수채취기 | 1대 |
| | 바. 냉장고 | 1대 |
| | 사. 건조기 | 1대 |
+----------+--------------------------+-------------------------------+
4. 밑술제조장 시설기준
+---------------+--------------------------+--------------+
| 제조장 시설 | 가. 창 고 | 25㎡ 이상 |
| | 나. 원료처리실 | 20 〃 |
| | 다. 제국실 | 20 〃 |
| | 라. 당화실 | 20 〃 |
| | 마. 배양실 | 30 〃 |
| | 바. 포장실 | 20 〃 |
| | 사. 저온저장실 | 10 〃 |
| | 아. 시험실 | 30 〃 |
| | 자. 무균실 | 9 〃 |
| | 차. 사무실 | 20 〃 |
+---------------+--------------------------+--------------+
| 제조장에 갖추 | 가. 증자기 | 200ℓ용 1대 |
| 어야 할 기계 | 나. 당화조 | 300ℓ용 1대 |
| ·기구 | 다. 가압여과기 | 1개 |
| | 라. 배양탱크 | 300ℓ용 3개 |
| | 마. 콤퓨렛샤(공기압축기) | 1개 |
+---------------+--------------------------+--------------+
[별표 2]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14조관련)
-------------------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 | 서울특별시, 부산 | 인구 50만이상 | |
| 구 분 | ·대구·인천·광 | 시 | 기타 지역 |
| | 주·대전광역시 | | |
+----------+------------------+---------------+-------------+
| 자 본 금 | 1억5천만원이상 | 1억원이상 | 5천만원이상 |
+----------+------------------+---------------+-------------+
| 창고면적 | 50평이상 | 50평이상 | 20평이상 |
+----------+------------------+---------------+-------------+
| | 가. 법인으로서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 | 나. 법인의 주주(법인세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 |
| | 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주 및 동법시행령 제 |
| | 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는 제외 |
| | 한다) 및 임원의 자격요건 |
| | (1) 미성년자가 아닌 자 |
| | (2) 면허신청일 현재 타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 |
| 기 타 | 판매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
| | 아닌 자 |
| | (3) 면허신청일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 |
| | 제8조(무면허주류 제조·판매) 및 동법 제12 |
| | 조의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의 규정에 |
| |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 | 다. 주류제조업체와의 거래약정서를 1부이상 제 |
| | 출할 것 |
+----------+------------------------------------------------+
2. 특정주류도매업면허
가. 탁주·약주·민속주 도매업면허
+----------+------------------------------------------------+
| 창고면적 | 10평이상 |
+----------+------------------------------------------------+
| 판매시설 |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만을 판매하는 경우 |
| | 제외한다) |
+----------+------------------------------------------------+
| | 가. 면허신청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주주(법 |
| | 인세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 |
| | 인의 주주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의 규 |
| | 정에 의한 소액주주는 제외한다)]의 자격요건 |
| | (1) 미성년자가 아닌 자 |
| | (2) 면허신청일 현재 타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 |
| | 판매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
| 기 타 | 아닌 자 |
| | (3)면허신청일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 |
| | 제8조(무면허주류 제조·판매) 및 동법 제12 |
| | 조의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의 규정에 |
| |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 | 나. 탁주·약주·민속주제조자와의 거래약정서를 |
| | 1부이상 제출할 것 |
+----------+------------------------------------------------+
나. 주정도매업면허
(1) 법인으로서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2) 시설요건
+----------+------------------------+--------------------------+
| 구 분 | 시 설 구 분 | 시 설 기 준 |
+----------+------------------------+--------------------------+
| |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 나. 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 다. 상명천칭 | 감도 0.1g 1대 |
| 주류의 | 라. 현미경 | 1,000배 이상 1대 |
| 품질과 | 마. 항온항습기 | 0∼65℃ 1대 |
| 규격을 | 바. 건조기 | 110℃ 1대 |
| 분석할 | 사. P.H메타 | 감도 0.1 1대 |
| 수 있는 | 아. 고압살균기 | 20파운드 이상 1대 |
| 기계·기 | 자. 증류수채취기 | 2ℓ/시간당 이상 1대 |
| 구 | 차. 무균상 |1대 |
| | 카. 간이증류기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 타. 주정계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파. 비중계 |0.7∼1.85SG 1조 |
+----------+------------------------+--------------------------|
| 저장조 | 주정의 종류별로 500D/M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이상 |
+----------+---------------------------------------------------+
| 탱크로리 | 용량합계가 500D/M이상 |
+----------+---------------------------------------------------+
3. 주류수출입도매업면허
가. 주류수출업면허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등록을 한 자
나. 주류수입업면허
+----------+------------------------------------------------+
| 자 본 금 | 5천만원이상 |
+----------+------------------------------------------------+
| 창고면적 | 20평이상 |
+----------+------------------------------------------------+
| | 가. 법인으로서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
| | (단, 주류를 수출하는 것 및 주류의 수출· |
| 기 타 | 입을 중개하는 것은 별도의 면허를 받아 할 |
| | 수 있음) |
| | 나. 외국주류회사와 국내판매계약이 있는 자 |
+----------+------------------------------------------------+
※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각 도별로 1개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추천할 수 있음. 다만, 부산광역시는 경상남도에,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에, 인천광역시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에 포함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
|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 | |
| 구 분 | ·인천·광주·대전광 | 기 타 지 역 |
| | 역시 | |
+----------+------------------------+-------------------------------------+
| 자 본 금 | 5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
+----------+------------------------+-------------------------------------+
| 창고면적 | 20평이상 |
+----------+--------------------------------------------------------------+
| 기 타 | 제14조제1항제3호나목의 면허를 받은 자의 추천서를 첨부할 것 |
+----------+--------------------------------------------------------------+
4. 주류중개업면허
가. 주류수출입중개업면허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등록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 자
나. 국내주류중개업면허
(1)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이상인 자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등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등
다. 군납주류중개업면허
군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군납등록을 한 자
5. 주류소매업면허(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판매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2호중 ´재무부세제심의관´을 ´재정경제원세제심의관´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제56조의2 본문, 제62조제1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④내지 <327>생략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85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85호(1993·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호중 "제8호다목"을 "제8호다목, 제10호가목"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법 제3조제6호다목"을 "법 제3조제6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제3조제10호다목"을 "제3조제10호나목"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호정·홉·초제"를 "덱스트린·홉"으로 한다.
7. 법 제3조제1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당분·산분·조미료 또는 캐러멜
제2조제1항제3호중 "주요"를 "술덧"으로, "백미"를 "쌀"로 하고, 동항제4호중 "백미·옥수수·고량"을 "쌀·옥수수·수수"로, "맥아중량"을 "엿기름중량"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3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3조제10호가목"으로, "법 제3조제10호다목"을 "법 제3조제10호나목"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곡자를"을 "누룩을"로 한다.
제2조의2제3항중 "통리하고"를 "주관하고"로 한다.
제2조의3제5호중 "주류 판매업자의 판매구역의 제한"을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중 "용입"을 "용기주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용입제조장"을 각각 "용기주입제조장"으로 한다.
제5조 본문중 "법 제5조의2"를 "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약주류·소주류·기타주류"를 "약주류·과실주·소주류·리큐르·기타주류"로 한다.
제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등을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제목중 "주모"를 "밑술"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주모 또는 주요"를 각각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판매하는 주류의 종류를 기재하여"를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로 한다.
제16조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모 또는 주요"를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중 "주모"를 "밑술"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모 또는 주요"를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주모 또는 주요"를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인취하는"을 "반출하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마목중 "원료대·보조원료대"를 "원료비·부원료비"로 한다.
제27조중 "재인·여과·저장·용입"을 "앙금분리·여과·저장·용기주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중 "결제하는 것"을 "결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5호 "인취연월일"을 "반출연월일"로 한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 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 (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①법 제2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류를 반출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반출장소
3.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반입장소
6. 반입자의 인적사항
7. 반출예정연월일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신청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기타 수출주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의4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법 제28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반입장소
5. 반입사유
6. 반입연월일
7. 반출자의 인적사항
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9.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반입지소관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따라 교부하는 증명서에 의하되, 당해 주류를 반출한 날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반출지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그 증명서를 반출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면세승인신청"을 "면세 및 멸실승인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8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 제출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를 반출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소재지·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 멸실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멸실된 연월일·장소·사유 및 멸실주류의 처리방법
6.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망실 또는 멸실한 장소가 제조장소재지소관세무서외의 관할지역인 때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망실 또는 멸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제조장의 소재지
3. 면세 또는 반출승인세무서명·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 망실 또는 멸실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5. 망실 또는 멸실된 연월일·장소 및 사유
6. 반출자의 인적사항
제37조중 "주류망실증명서"를 "주류망실증명서·주류멸실증명서"로 한다.
제39조제4항중 "인취"를 "반출"로, "인입지"를 각각 "인수장소"로 한다.
제51조중 "인취"를 "반출"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급별 수량"을 "수량"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중 "주모·주요"를 "밑술·술덧"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모 또는 주요의 제조자"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로, "주모 또는 주요를 처분하거나"를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모 또는 주요"를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주모·주요"를 "밑술·술덧"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주모 또는 주요를 처분하거나"를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는 때"를 "주류제조에 사용되는 때"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류제조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를 "주류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모 또는 주요를 처분하거나"를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로 한다.
제56조중 "제57조 내지 제61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제57조 내지 제61조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주모 또는 주요"를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한다.
제58조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주모 또는 주요"를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한다.
제59조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주모 또는 주요"를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한다.
제60조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주모 또는 주요"를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중 "주모 또는 주요"를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하고, 동항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중 "주모 또는 주요"를 각각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3호중 "급별마다 수량"을 "수량"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류의 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라 한다)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고 그 신용카드매출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제1항중 "주모 또는 주요"를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4항중 "주모 또는 주요"를 각각 "밑술 또는 술덧"으로 한다.
제69조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한다.
제71조중 "망실한"을 "망실된"으로 한다.
제72조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한다.
제75조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세무서관할지역을 단위로 하거나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관할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의 제목중 "표찰"을 "표지판"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표찰"을 "표지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주모나 주요"를 "밑술이나 술덧"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69호(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5항 본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㉒내지 <70>생략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1. 7. 1.] [대통령령 제13201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01호(1990·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물료의 종류와 비율등)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3호라목, 제4호다목, 제5호라목 및 마목, 제7호다목, 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당분·산분·조미료·항료 또는 색소. 이 경우 법 제3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에 있어서는 제2조제4항에 규정된 주류가 첨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젖산·주석산·구연산 또는 아미노산류
3. 법 제3조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제2호에 규정된 물료, 방향성초제·식물약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물료
4. 법 제3조제5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방향성초제·식물약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물료
5. 법 제3조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사탕·포도당·구연산·아미노산류·솔비톨·무기염류·스테비오사이드·아스파탐 또는 물엿
6. 법 제3조제9호바목 및 법 제3조제10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방향성초제·식물약재·과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물료
②제1항각호에 규정된 물료중 당분·산분·조미료·향료 및 색소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당분
사탕(시럽을 포함한다)·포도당·맥아당·물엿 또는 꿀
2. 산분
젖산·호박산·식초산·푸말산·글루콘산·주석산·구연산 또는 탄닌산
3. 조미료
아미노산류·글리세린·호정·홉·초제·무기염류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 향료
퓨젤류·에스텔류·알데히드류·방향성초제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5. 색소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
③주류에는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조 (주류의 규격등) ①법 제3조 내지 법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정의 알콜분은 95도로 하고, 법 제3조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콜분 85도이상 90도이하인 것으로 한다.
2. 탁주의 알콜분은 6도이상으로 한다.
3. 약주류중 약주의 알콜분은 13도 이하로 하고 청주의 알콜분은 14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청주 제조에 있어서 법 제3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첨가하는 경우에 그 첨가하는 주류의 양은 알콜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주요에 사용한 원료용 백미 1킬로그램당 2.4리터이하로 하고, 법 제3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알콜분도수의 범위는 알콜분 25도미만으로 한다.
4. 법 제3조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맥주는 그 제조용 원료곡류중 백미·옥수수·고량·감자 및 전분의 합계중량이 맥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법 제3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알콜분도수의 범위는 알콜분 25도미만으로 한다.
5.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실주의 제조에 있어서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주원료 중량에 대한 비율이 과실주의 알콜분이 10도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1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법 제3조제5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 총량이 첨가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이하인 것으로 하며, 법 제3조제5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알콜분도수의 범위는 알콜분 25도미만으로 한다.
6. 소주류의 알콜분은 증류식소주에 있어서는 30도이상으로 하고, 희석식소주에 있어서는 35도이하로 하며, 법 제3조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법 제3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 총량이 첨가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법 제3조제7호다목 및 법 제3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7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나 법 제3조제8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 총량이 첨가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콜분도수에 대하여는 법 제3조각호의 주류의 제성중에 생긴 0.5도까지의 알콜분 증감이 허용된다.
③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 주류,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 및 법 제28조의2제1항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과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④법 제3조제3호라목, 법 제3조제4호다목, 법 제3조제5호마목, 법 제3조제7호다목 및 법 제3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라 함은 주정 (주정을 물로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3조제5호마목의 경우에는 브랜디류와 일반증류주를 포함한다.
⑤법 제3조제9호다목 및 라목, 법 제3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서 "증류한 주류"라 함은 물료를 첨가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에 증류에 의하여 생성된 알콜분함유물을 말하고, 법 제3조제9호바목 및 법 제3조제10호다목에서 "발효·증류·제성과정"이라 함은 물료를 첨가하거나 나무통에 저장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⑥법 제3조의2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약주는 주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곡자를 100분의 2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중 "회장 1인"을 "위원장 1인"으로 하고, "위원 10인"을 "위원 12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회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식품 또는 양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인
2. 주세업무를 관장하는 재무부세제심의관, 국세청간세국장, 국세청기술연구소장, 국립공업시험원화학시험부장, 국립보건연구원 위생부장
제1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류의 종류
2.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구역의 변경
3.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원료의 종류와 수량의 지정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거부요건에의 해당여부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의 판매구역의 제한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제1항본문중 "재무부령이"를 "국세청장이"로, "원료처리·제조가공·포장·보관 및 검사등에 필요한 시설을"을 "원료처리·제조가공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주조사) 법 제5조의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제조장은 다음과 같다.
1. 탁주제조장
2. 국세청장이 제조장의 위치·영업규모·주조기술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약주류·소주류·기타주류의 제조장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량은 주정은 95도, 탁주는 7도, 약주는 11도, 청주는 16도, 맥주는 4도, 과실주는 12도, 희석식소주는 25도, 증류식소주는 35도, 위스키류·브랜디류 및 일반증류주는 40도, 리큐르는 35도, 기타 주류는 25도를 기준 알콜분도수로 하여 산출한 수량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기준제조수량의 경감)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제조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원료의 종류등을 지정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4. 산간벽지, 도서지방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준제조수량의 경감이 부득이한 경우
5. 관광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세청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질관리 또는 주류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국·종국등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주조원료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주조원료 용도변경의 승인)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구입한 주류 제조원료의 부패·손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각각 "주모 또는 주요의"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주류 및 국등의 판매업면허)"를 "(주류의 판매업면허)"로 하고, 동조 제1항본문 및 제2항본문중 "주류·국 또는 종국의"를 각각 "주류의"로 한다.
제16조중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자, 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요의 제조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요의 제조 또는 주류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주모 또는 주요의"로, "주류·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의"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를 "주모나 주요의 제조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중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를 "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11호에"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15조제1항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를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7호에"로 하며, 동항제3호중 "법 제1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10호의1에"를 "법 제15조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10호에"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주모 또는 주요의"로,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를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세무서장이 주모나 주요의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또는 판매의 정치처분은 1월이상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주류·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의"로,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를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류·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의"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주류·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주모 또는 주요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류·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의"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본문중 "보세지역으로부터"를 "보세구역으로부터"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통상이윤상당액(도착가격에 관세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을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으로 한다.
제27조본문중 "용업"을 "용입"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중 "청주와 명약주는"을 "청주는"으로 한다.
1. 맥주는 검정수량의 1천분의 35이내, 다만 법 제3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맥주는 검정수량의 1만분의 3이내
제42조제1항제2호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상장법인의 전환사채"로 한다.
제51조중 "보세지역으로부터"를 "보세구역으로부터"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7조중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요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주모 또는 주요의"로 한다.
제58조중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주류·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요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는 주류·주모 또는 주요의"로, "국세청이"를 "국세청장이"로 한다.
제59조중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요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주모 또는 주요의"로, "용도"를 "양도"로 한다.
제60조중 "주류·주모·주요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요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주모 또는 주요의"로 한다.
제63조제1항본문중 "주류·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주모 또는 주요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주모 또는 주요의"로 하며, 동항제4호 내지 제6호중 "주류·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각각 "주류·주모 또는 주요의"로 하고, 동항제7호중 "주류·주모·주요·국·종국"을 "주류·주모나 주요"로 한다.
제64조제1항본문·제1호 및 제2호중 "주류·국 또는 종국의"를 각각 "주류의"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주모 또는 주요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류·국 또는 종국의"를 "주류의"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 또는 종국의"를 "주모나 주요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68조제1항본문 및 제4항중 "주류·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를 각각 "주류·주모 또는 주요의"로 한다.
제69조중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요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70조제3항중 "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를 "주모나 주요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72조중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요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75조중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요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79조본문중 "주류·주모·주요·국이나 종국의 제조업자 또는 주류·국이나 종국의"를 "주류·주모나 주요의 제조업자 또는 주류의"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의"를 "법 제8조제1항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주류·주모·주요·국·종국제조업"을 "주류·주모·주요제조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주류·국·종국 판매업"을 "주류판매업"으로 하고, 동서식 비고 제1호중 "가로1센티미터이상"을 "가로15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소지과세납부) 법률 제4,284호 주세법중 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간주면허의 갱신) 개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자로 간주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5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95호(1990·1·3)
문화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㉕ 생략
㉖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5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하고, 제36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㉗내지 <64> 생략
주세법시행령
[시행 1990. 1. 1.] [대통령령 제12880호, 1989.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80호(1989·12·30)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새커린·아미노산류·솔비톨 또는 무기염류로"를 "아미노산류·솔비톨·무기염류·스테비오사이드·아스파탐 또는 물엿으로"로 한다.
제2조제1항제15호중 "40도"를 "55도"로 하고, 동조제4항중 "주류 및"을 "주류, "로, "주정의"를 "주정과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의"로 한다.
제4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의 제조장과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입제조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은 국세청장이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새커린의 첨가에 관한 경과조치) 새커린은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희석식 소주에 한하여 이를 첨가할 수 있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70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570호(1988·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0.2그람"을 "2그램"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③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 주류에는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한하여 이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의 제목중 "규격"을 "규격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8도"를 "6도이상 8도이하"로 하며, 동항제2호중 "11도"를 "10도이상 13도이하"로 하고, 동항제3호중 "2도이상 6도이내"를 "2도이상 9도이하"로 하며, 동항제4호중 "16도로 하고 원엑스분 함유량은 30도이상으로 하며"를 "14도이상 19도이하로 하며"로 하고, 동항제5호중 "6도이상 12도이하"를 "4도이상 18도이하"로, "6도인"을 "4도이상 6도이하인"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0, 12도초과 18도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동항제5호의2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16도"를 "14도이상 19도이하"로 하고, 동항제7호중 "20도, 25도 또는 30도"를 "20도이상 30도이하"로 하며, 동항제8호중 "40도 또는 45도로"를 "35도이상으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40도"를 "35도"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주류,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 및 법 제28조의2제1항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⑤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주의 제조중지 또는 제조수량의 제한을 요구한 때에는 주류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등을 고려하여 청주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를 중지하게 하거나 제조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주류제조의 면허) ①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년도의 제조예정수량
6.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1년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3년이내에 이를 완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용입제조장의 허가) ①주류제조자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입제조장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용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장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종류별로 원료처리·제조가공·포장·보관 및 검사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입제조장에는 원료처리시설 및 제조가공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맥주와 합성맥주는 4도"를 "탁주는 7도, 약주는 11도, 맥주와 합성맥주는 4도, 청주와 명약주는 16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탁주의 지역별 경감)"을 "(기준제조수량의 경감)"으로 하고, 동조제1항본문중 "지역별 경감은 다음에 의한다"를 "탁주의 지역별 기준제조수량의 경감량은 다음과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기준수량"을 "탁주의 기준제조수량"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의 기준제조수량의 경감량은 당해 주류의 종류 및 판매지역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제조면허신청"을 "제조면허"로 하고, 동조본문중 "신청서를"을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주모·주요·국 또는 종국의 제조의 면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국등의 제조시설기준) 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료처리·제조가공·포장·보관 및 검사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중 "판매업면허신청"을 "판매업면허"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신청서를"을 각각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5조제2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탁주 또는 약주의 경우에는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신고서를"을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를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제12조각호"를 "제12조제1항각호"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주류·주모"를 "주모"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명약주"를 "주류"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환입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공제 또는 환급받을 주세액
4. 환입사유
5. 출고 연월일 및 환입 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제32조의2제1항중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10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들에 갈음할 서류"를 "이들에 갈음할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검사기관이 수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중 "이를 대신하는 서류"를 "이들에 갈음할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주류의 검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검정할 때에는 주류제조자의 신고 및 증빙물건에 의하여 주류별로 수량 및 알콜분을 검정할 수 있다. 다만, 주세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성하는 때에 용기마다 주류별로 수량 및 알콜분을 검정할 수 있다.
②범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성하는 때의 수량 또는 알콜분의 검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존주류 또는 증빙물건에 의하여 그 급별 수량 또는 알콜분을 검정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세무서장은 발효조의 신설 또는 변동이 있는 때에는 발효조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그 지정서를 주정제조장별로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중 "제12조제4호"를 "제1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 (주류의 용기등에의 표시사항)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과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중 "원료·품질·용기·포장·수량"을 "원료·품질·수량"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중 "이동"을 "변경"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이동"을 "변경"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2조제1호·제4호"를 "제12조제1항제1호·제4호"로, "이동"을 "변경"으로 한다.
제68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이동"을 "변경"으로 한다.
제75조중 "전3조"를 "제72조 내지 제74조"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출고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그 출고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2. 주류제조의 원료용주류와 주정을 출고한 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출고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78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9조중 "별지 제1호양식 또는 별지 제2호양식"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 (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5조제1항·법 제5조의3제1항·법 제7조제1항·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양식] 및 [별지 제2호양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3조중 "구입·출고의"를 "구입의"로 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조·제14조·제15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39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039호(1986·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1,507호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중 "1986년 12월 31일까지"를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84. 9. 17.] [대통령령 제11507호, 198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07호(1984·9·17)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6도·9도 또는 12도"를 "6도이상 12도이하"로, "9도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12도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6도초과 9도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9도초과 12도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4호중 "30도·35도 또는 40도"를 "40도이하"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청주제조자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라목(1)의 규정에 의한 청주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농수산부장관이 양곡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주의 제조중지 또는 제조 수량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수출신용장의 도래상황 및 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등을 고려하여 청주제조자로 하여금 제조를 중지하게 하거나 제조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를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동항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접속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로서 접속된 제조장간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주류종류별로 따로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용기나 포장물에 대한 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출고간주배제) ①법 제22조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출고기간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소관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자에게 기간을 지정하여 제조장에 현존하는 반제품에 대하여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고 또는 지정기간내에 출고·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고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한 날을 면허를 취소한 날로보아 법 제22조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토지·건물 및 공장재단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을 보유하는 자에 의한 평가액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정을 첨가하지 아니하는 청주제조의 적용시한) 제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시설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제4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4조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주류의 가격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받은 용기나 포장물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2월이내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내에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용기나 포장물에 대한 보증금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된다.
제6조 (납세담보물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평가액은 그 담보물의 담보기간이 종료될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82. 10. 4.] [대통령령 제10928호, 1982.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928호(1982·10·4)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백미"라 함은 양곡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을 말한다. 다만, 침수·화재 또는 장기보관등에 의하여 품위가 저하되어 농수산부장관이 식량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것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백미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탁주의 알콜분은 8도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립공업시험원장
제6조제1항중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는 25도," 다음에 "고량주는 40도,"를 삽입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류제조자가 주조원료를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에 따른 매월분의 계산서·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다음 달20일까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의제판매면허업자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판매면허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다만, 탁주 또는 약주의 경우에는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수입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 (의제판매면허의 신고)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판매면허업자로서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소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신고서에 그 영업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하는 주류의 종류
4.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소관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판매면허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판매하는 주류의 종류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신고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701호, 197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701호(1979·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내에"를 삽입한다.
제32조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또는 관수용품"을 "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으로 한다.
제57조중 "또는 주요"를 "또는 주류"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9. 5. 1.] [대통령령 제9444호, 1979.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444호(1979·5·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우리나라 전래의 토속적인 탁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것은 그 알콜분을 8도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4호, 1978.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234호(1978·12·30)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탁주 또는 약주의 경우에는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수입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
제27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맥주는 검정 수량의 1,000분의 35 이내, 합성맥주는 검정 수량의 10,000분의 3 이내
제32조의2제3항중 "외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후단중 "주한외국기관을 말한다"를 "주한외국기관과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크럽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7. 11. 30.] [대통령령 제8759호, 1977.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759호(1977·11·30)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탁주의 알콜분은 6도로 한다.
2. 약주의 알콜분은 11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7. 8. 20.] [대통령령 제8653호, 1977.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53호(1977·8·20)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원료용주류세액공제)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료용주류명세서를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고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수량 및 가격
2. 출고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가격·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3. 공제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수출용원료주류 세액공제 및 환급) ①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용원료주류세액공제 및 환급명세서에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2. 수출 또는 납품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가격·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3. 수출 또는 납품연월일
4. 수출 또는 납품처
5.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②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후 1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중 "200리터"를 "20리터"로 하고, "(에탄올에 한한다)"를 "(합성주정에 한한다)"로 하며, "출고지소관세무서장" 다음에 "또는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을 삽입하고, "수출용물품"을 "수출용품·시약용품·시험연구용품 또는 관수용품"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3호중 "승인사항을"을 "승인사항과 변성여부를"로 한다.
제39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세를 면제할 주정이 공업용 합성주정일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주정제조자로부터 주정판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중 "전조"를 "제41조"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전조"를 "제54조"로 한다.
제61조중 "전조"를 "제60조"로 한다.
제64조제2항중 "전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전조"를 "제65조"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전조"를 "제66조"로 한다.
제69조중 "전4조"를 "제65조 내지 제6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6조제2항·제7조제2항·제8조제2항·제9조제2항·제14조제2항·제17조제2항·제24조제2항·제29조제2항·제30조제2항·제33조제2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제53조제2항·제54조제2항·제55조제2항·제62조제2항·제63조제2항·제64조제2항·제66조제2항·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중 "전2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7항중 "전 각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중 "전 각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한다.
제39조제2항제3호중 "전호"를 "제2호"로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중 "전호"를 "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중 "전 각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제8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내지 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8349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349호(1976·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중 "45도"를 "40도 또는 45도"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 (명약주의 제조제한등) 국세청장은 매년 명약주의 제조량한도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신고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을 "신고서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원료용주류 세액환부승인신청"을 "원료용주류 세액공제 또는 환급승인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환부를"을 "공제 또는 환급을"로, "환부승인"을 "공제 또는 환급승인"으로, "환부하여야 할"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할"로 하며, 동조제2항중 "환부"를 "공제 또는 환급"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
제56조의2제1항중 "용량", 다음에 "용입년월일,"을 삽입하고, 동조 제2항중 "기타양조주·" 다음에 "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를 삽입하며, 동조중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중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6. 1. 1.] [대통령령 제7908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908호(1975·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신고서를"을 "신고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으로 하고,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180리터"를 "200리터"로 하고, "제조에 사용할 때에는"을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에탄올에 한한다)에 사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종전의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영에 의한 주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5. 7. 1.] [대통령령 제7631호, 197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631호(1975·5·20)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 주한공관장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장이"를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로 하여 이를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는 주류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면세주류구입추천서에 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납품한 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기관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462호, 197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462호(1974·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5호·제7호·제9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실주의 알콜분은 6도·9도 또는 12도로 하고, 그 제조에 있어서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이 주원료중량에 대하여 과실주의 알콜분이 6도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9도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12도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알콜분은 20도·25도 또는 30도로 한다.
9. 주정의 알콜분은 95도로 한다.
14. 인삼주의 알콜분은 30도·35도 또는 40도로 한다.
15. 기타 재제주의 알콜분은 40도 이하로 한다.
제2조중 제5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제2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립보건연구원위생부장.
제4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탁주제조장에는 원료처리장, 증미냉각장, 국실, 주모실, 사입실, 제성실, 판매 또는 저장실, 원료 및 잡품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약주제조장에는 제1호의 탁주제조장의 시설이외에 압착실(압착기와 주조를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맥주와 합성맥주의 제조장에는 냉동기운전실, 사입실, 맥즙냉각실, 순수효모배양실, 전발효실, 후발효실(합성맥주를 제외한다), 여과실, 제성실, 원료 및 제품창고, 탄산까스혼합실(맥주를 제외한다), 세병실, 병입실,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4. 청주제조장에는 도정실, 원료처리장, 국실, 주모실, 사입실, 제성실(압착기와 주조를 포함한다), 판매 또는 저장실, 원료 및 잡품창고, 세병실, 병입실, 시험실, 검정실 및 검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5. 과실주제조장에는 원료저장실, 제즙실, 주모실, 사입실, 제성실, 세병실, 병입실, 판매 또는 저장실, 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5의2. 명약주제조장에는 원료처리장, 국실, 주모실, 사입실, 제성실, 저장실, 세병실, 병입실(판매실을 겸할 수 있다),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6. 증류식소주제조장에는 원료창고, 증미냉각장, 국실, 주모실, 사입실, 증류실(보이라와 증류기를 포함한다), 세병실, 병입실, 제품실, 제품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8. 고량주제조장에는 원료처리장, 사입실, 증류실(증류기를 포함한다), 세병실, 병입실, 제품실, 저장실, 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9. 기타재제주제조장에는 원료저장실, 원료처리실, 조합 및 저장실, 배합실, 세병실, 병입실, 제품실, 제품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10. 위스키 또는 브랜듸의 제조장에는 발아시설(브랜듸를 제외한다), 건조실(브랜듸를 제외한다), 냉장실, 사입실, 증류실, 세병실, 병입실, 제품창고, 원료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11. 인삼주제조장에는 원료저장실, 원료처리실, 추출실, 배합실, 세병실, 병입실, 제품실, 제품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제조과정에서 증류 또는 발효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실(국법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모실, 증자 및 당화실, 사입 또는 발효실, 제성 또는 증류실, 증류주저장실(목통을 포함한다)을 더 갖추어야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주류제조장에는 원료저장실, 원료조제실, 제성실, 제조실, 세병실, 병입실, 판매 또는 저장실, 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에 대한 건평·규격·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중 "합성맥주는 4도," 다음에 "과실주는 12도"를 삽입하고, "브랜듸와 기타증류주는 40도," 다음에 "인삼주는 35도,"를 삽입한다.
제8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 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의제판매면허업자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에 규정하는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로 한다. 다만, 수입주류소매업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 (의제판매면허의 신고) ①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주류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신고서에 그 영업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영업허가년월일 또는 영업개시년월일.
5. 주민등록표등본.
②소관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자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또는 제10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 까지의 기간.
제23조제1항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입국항의 보세구역안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외화로 판매하는 것.
제34조·제35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원료용 주류세액공제승인신청)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료용주류세액공제승인신청서를 원료용주류의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주류제조장의 위치
3. 출고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수량 및 가격
4. 출고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5. 구입처 및 구입년월일
6. 공제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제35조 (원료용 주류세액환부승인신청) ①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료용 주류세액환부승인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료용 주류의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주류제조장의 위치.
3. 수출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4. 수출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5. 수출 또는 납품일자.
6. 수출 또는 납품처.
7. 환부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할 주세상당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 (기일해태로 인한 주세징수) 제32조의2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수출면장·납품증명서·주류망실증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세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52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청주 또는 주정을 제조한 경우에는 제성하는 때에 용기마다 주류별로 수량 및 알콜분을 검정한다. 다만, 청주의 알콜분의 검정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청주 및 주정 이외의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제조자의 신고 및 증빙 물건에 의하여 이를 검정한다. 다만,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 검정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2제2항중 "합성청주" 다음에 "인삼주"를 삽입한다.
제76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77조중 "제32조"를 "제32조의2"로 하고, 동조중 "제34조·"를 삭제하며, "전조"를 "제76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93호 주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1975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3. 5. 3.] [대통령령 제6661호, 1973.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661호(1973·5·3)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4도"를 "2도 이상 6도이내"로 하고,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명약주는 그 제조용 원료미중 찹쌀을 총중량의 100분의 30이상 사용한 것으로서 알콜분은 16도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명약주의 제조장에는 원료처리장·국실·주모실·사입실·제성실·저장실·병입실(판매실을 겸할 수 있다)·검사실 및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각실의 넓이는 다음에 의한다. 다만, 주모실·사입실 및 저장실에는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사업실은 15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국실·주모실 및 제성실은 각각 3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병입실은 5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명약주의 제조 제한 등) ①재무부장관은 매년 명약주의 제조량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약주의 제조량 한도를 정할 때에는 미리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재무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약주의 제조량 한도를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그 판매에 관한 사항도 함께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명약주를 넣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주류의 가격과 용기 및 포장물의 가격은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호중 "청주는"을 "청주와 명약주는"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수출의 정의등)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것과 상용 견본 또는 광고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와 외국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거나 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는 것.
3. 무역거래법시행령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영업장 안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음용에 제공하는 것.
②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외국선원휴게소 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면세승인신청)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 수출(납품) 면세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년월일.
6. 수출항 및 수입지 또는 납품처 및 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면장·납품증명서·선적증명서·기적증명서 또는 이들에 갈음할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수입면세신청서에 동조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한공관장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장이, 동조동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이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수출지 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인취년월일.
6. 주세상당액.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주한외교관의 정의)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주한외교관"이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당해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이에 준하는 자"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을 말한다.
제56조의2제2항중 "과실주" 다음에 "명약주"를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2. 9. 28.] [대통령령 제6356호, 197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356호(1972·9·28)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주류심의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회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국세청 간세국장.
2. 국세청 기술연구소장.
3. 국립공업연구소장.
4. 국립보건연구원 약품부장.
5. 식품 또는 양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인.
③회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④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회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전 각항에 규정한 것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동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류를 출고함에 있어서 주류제조자의 고정자산인 용기나 포장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그 보증금액은 출고시의 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①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원료용 주류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주류제조의 원료용 주류와 주정을 출고하고자하는 자는 미리 소관세무서장의 출고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출고는 주정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출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제조자의 주정출고가격 및 주정판매업자의 주정판매가격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명하는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④주정판매업자의 판매장으로부터의 반출은 제1항제2호의 출고로 보며, 동항동호의 규정에 준하여 출고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명령) 대통령령제2,374호 주류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2. 1. 1.] [대통령령 제5903호, 197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903호(1971·12·30)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물료의 종류와 비율)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2), 제2호"마"(2), "바"(2), 제3호"가"·"나"에 규정하는 물료의 종류와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당분의 경우에는 섭씨 15도 때에 제성주 100미리리터 중에 함유하는 당류의 중량이 20그람의 비율에 달하기까지 사탕(시??을 포함한다)·포도당·맥아당·물엿 또는 꿀을 첨가할 수 있다.
2. 산분의 경우에는 섭씨 15도 때에 제성주 100미리리터 중에 함유하는 산류의 중량이 0.5그람의 비율에 달하기까지 젖산·호박산·식초산·푸말산·구로콘산·주석산·구연산 또는 탠닝산을 첨가할 수 있다.
3. 조미료의 경우에는 아미노산류·구리세린·호정·홉푸·초제 또는 무기염류를 첨가할 수 있다.
4. 향료의 경우에는 퓨젤유·에스텔류·알데히드류 또는 방향성초제를 첨가할 수 있다.
5. 색소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색소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하여 첨가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제1항제2호"나"에 규정하는 물료는 사탕·포도당·구연산·새커린·아미노산류·솔비톨 또는 무기염류로 하며, 섭씨 15도 때에 제성주 100미리리터 중에 함유하는 증발잔사가 0.2그람에 달하기까지 이를 첨가할 수 있다.
③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한하여 첨가할 수 있다.
제2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는 그 제조에 있어서 백미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콜분은 6도로 한다.
2. 약주는 그 제조에 있어서 백미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콜분은 11도로 한다.
3. 맥주는 그 제조용원료곡류중 백미·옥수수·고량·감자 및 전분의 합계 중량이 맥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콜분은 4도로 한다. 다만, 흑맥주는 6도로 한다.
4. 청주의 알콜분은 16도로 하고 원엑스분 함유량은 30도 이상으로 하며, 그 제조에 있어서 발효도중에 주정을 희석하여 첨가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이 주요에 사용한 원료미 1킬로그람당 1.2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5. 과실주는 그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질이 주된 원료에 함유하는 당분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콜분은 12도로 한다.
6. 기타 양조주의 알콜분은 20도 이하로 한다.
7.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알콜분은 20도·25도·30도 또는 35도로 한다.
8. 고량주의 알콜분은 45도로 한다.
9. 주정의 알콜분은 94도로 한다.
10. 위스키 및 브랜듸의 알콜분은 40도 이상으로하고, 그 원주에 주류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 총량이 첨가후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1. 기타 증류주는 그 제조원료로서 곡류를 제외하며 목준에 넣어 저장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콜분은 40도이하로 한다.
12. 합성청주의 알콜분은 16도로 하고, 원엑스분 함유량은 28도이상으로 한다.
13. 합성맥주의 알콜분은 4도로 하고, 맥주의 발효액에 주정·증류식소주 또는 희석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하는 알콜분총량이 당해 발효액에 함유하는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300이상인 것으로 한다.
14. 기타 재제주의 알콜분은 40도이하로 한다.
②전항의 규격에서 법 제3조제1항의 주류중 증류주에 있어서는 0.2도까지, 양조주와 재제주에 있어서는 0.5도까지의 주류제성조작중 생긴 알콜분 증감을 인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위스키 또는 브랜듸의 제조장에는 발아시설·건조실(이들 시설은 위스키제조장에 한한다)·냉장실·사입실·증류실·검정실·검사실·시험실·원료창고·제품창고와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제1항 "위스키" 다음에 "·브랜듸"를 삽입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국등의 제조장 시설기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할 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국제조장에는 원료처리장·제국실·저장실·과 시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종국제조장에는 종국제조실·건조실(또는 건조장치)·포장실과 시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3. 국 또는 종국제조장의 시험실에는 미생물배양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중 제목 "(주류 및 곡자등의 판매업 면허신청)"을 "(주류 및 국등의 판매업 면허신청)"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중 "곡자·입국"을 각각 "국"으로 한다.
제25조중 "제19조제1항"을 각각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중 "생맥주와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용주류를"을 "병입출고 하지 아니하는 주류로서"로 한다.
사. 주류의 가격중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라도 거리의 원근에 차이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운송비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주류의 출고등) ①맥주와 합성맥주는 병 또는 관에 넣어 제조장의 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주세액 및 제조장출고가격을 용기마다 표시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다만, 생맥주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용기에 넣을 수 있으며 제조장의 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용입년월일, 주세액 및 제조장출고가격을 용기마다 표시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②약주·청주·과실주·기타양조주·고량주·위스키·브랜듸·기타증류주·합성청주 및 기타재제주는 병에 넣어 제조장의 위치와 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용입년월일, 주세액 및 제조장출고가격을 용기마다 표시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다만,약주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용기에 넣어 출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탁주·주정 및 기타의 주류제조원료용으로 출고되는 주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용기에 넣어 제조장의 위치와 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용량, 용입년월일, 주세액 및 제조장출고가격을 용기마다 표시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다만, 탁주에 있어서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증류식소주 및 희석식소주는 병에 넣어 제조장의 위치와 명칭, 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주세액 및 제조장출고가격을 용기마다 표시하지 아니하고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⑤법 제28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에 대하여는 그 주류의 왕관 및 상표를 과세주류에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여야 하며, 전각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할 제조장출고가격과 주세액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과 그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 주세액으로 한다.
⑦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주류의 병중 주류의 종류 또는 상표등이 부각표시되었거나 그 부각표시를 마모한 것에는 다른 주류를 넣거나 다른 제조자가 주류를 넣어 출고할 수 없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지의 첩용 또는 납세병마개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제4항·제4조제1항·제5조·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15조제1항·제16조·제19조 내지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25조·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 내지 제29조·제30조제1항 및 제3항·제31조·제3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제34조제1항 및 제4항, 제35조·제36조·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50조·제53조제1항·제54조·제55조제1항·제56조·제76조와 제78조제1항 및 제3항중 "주세법"을 각각 "법"으로 하고, 제4조제4항중 "곡자 또는 입국"을 "국"으로, 제1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항·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57조 내지 제60조·제63조제1항·제64조제1항·제66조·제67조제2항·제68조제1항 및 제4항, 제69조·제70조제3항·제72조·제75조·제79조와 별지 제1호양식 및 별지 제2호양식중 "곡자·입국"을 각각 "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제7항중 부각표시된 주류의 종류 또는 상표등을 마모한 병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197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원료용주류의 소지과세) 법률 제2,320호의 주세법중 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부과할 원료용주류에는 미검정주류에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③(면세주류의 취급) 법 제28조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개정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소지과세의 징수) 개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주세액이 10만원이하인 때에는 1972년 1월 31일까지 그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각월에 등분하여 당해 월말까지 이를 징수한다.
1. 세액이 30만원이하인 때 1972년 1월 및 2월.
2. 세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때 1972년 1월·2월 및 3월.
⑤(간주면허의 경신) 개정법 부칙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브랜듸나 국의 제조 또는 판매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되는 자는 1972년 1월 31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당해 면허의 경신교부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1. 10. 7.] [대통령령 제5804호, 1971.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804호(1971·10·7)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주류의 제조와"다음에 "동법 제28조의2제1항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의 제조 및"을 삽입한다.
제39조제1항에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인혈액 분획제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70. 7. 13.] [대통령령 제5197호, 1970. 7.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9. 8. 20.] [대통령령 제4018호, 196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4,018호(1969·8·20)
주세법시행령중개정령
주세법세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9호중 "알콜분은" 다음에 "20도를" 삽입하고, 동조제4항중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을 "주류의 제조와 기타 재제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과실주의제조에 있어서는"으로 한다.
제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알콜분 20도의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는 1.8리터병에 넣지 아니하고는 이를 출고하지 못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변성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를 "변성하고 검정을 받아야 하되, 수출용물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수출용물품
제28조제2항제2호중 "승인할 수 없다"를 "승인할 수 없으며, 전항제47호에 해당하는 주정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항제47호의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가 수출면장 또는 이에 대신할 서류를 수출한 후 1월내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28조제3항중 "소정 면세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을 "소정 면세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전항제2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29조중 "금전 및 국채"를 "금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증금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
2의2. 납세보증보험증권.
제3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9조 및 전항의 담보물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상장유가증권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공표된 시가의 100분의 80, 다만, 공채의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3. 토지와 건물은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4. 공장재단은 당해 공장의 영업상태 및 처분시의 가액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정하는 평가액.
③제29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소정기한내에 주세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 세무서장이 주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7일내에 지급할 것을 보증한 것이라야 한다.
제33조제1항중 "무기명 국채증권"을 "무기명공채증권 또는 상장유가증권"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등록국채"를 "등록공채"로 하며 "등록통지서를" 다음에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증권"을 삽입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9. 1. 6.] [대통령령 제3702호, 1969.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702호(1969·1·6)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알콜분은 25도·30도 또는 35도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7호중 "주류제조장에는" 다음에 "원료계량용중량계기"를 삽입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지에 대신하여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납세병마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2제1항제7호의 주정원료계량용중량계기는 1969년 9월 30일까지 시설하여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8. 4. 13.] [대통령령 제3433호, 1968.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433호(1968·4·13)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6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국외에 수출하는 주류(貿易去來法施行令 第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經營하는 場所내에서 財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飮用에 제공되는 酒類를 포함한다.)와 그 원료용 주류에 한하며 동조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외국선원휴게소내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주류와 그 원료용주류에 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수입신고된 주류로서 보세지역에 있는 주류에 대하여는 이 령을 적용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8. 1. 1.] [대통령령 제3329호, 196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329호(1967·12·30)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주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는 그 제조용 원료곡류중 백미사용중량이 그 총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료곡류(粒麴을 포함한다) 총중량의 100분의 2.5이상의 국자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2. 약주는 그 제조용원료곡류중 백미사용중량이 그 총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료곡류(粒麴을 포함한다)총중량의 100분의 5이상의 국자를 사용한것으로 한다.
3. 맥주는 그 제조용원료중 백미·옥수수·고량·마령서및 전분의 합계중량이 맥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흑맥주의 제조에 있어서는 흑사당 및 캬라멜을 사용할 수 있다.
4. 청주는 그 제조에 있어서 발효도중의 주요에 첨가하는 주정, 또는 희석식소주가 그 주요에 사용한 원료미 1킬로그람당 1.2리터이하인 것으로 한다.
5. 과실주는 그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질이 주된 원료인 과실즙에 함유하는 당분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6. 주정은 알콜분 85도이상의 것으로 한다.
7. 위스키의 제조에 있어서 위스키원주라 함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당화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목준에 3년이상 저장한 것과 발아된 곡류와 물로써 곡류를 당화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목준에 3년이상 저장한 것을 말하며, 위스키원주에 첨가하는 주정 또는 희석식소주의 알콜분 총량이 첨가후 위스키의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8. 기타증류주는 그 제조에 있어서 백미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9. 합성맥주는 그 제조에 있어서 맥주의 발효액에 첨가하는 주정, 증류식소주 또는 희석식소주의 알콜분총량이 당해발효액에 함유하는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300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제4조제1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4도" 다음에 "(黑麥酒는 6度)"를 삽입하며, 동조동항제9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양조주와 재제주"를 "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고양주·주정및 기타증류주를 제외한 주류"로 하며, 동조중제3항과 제5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중 "도서지대와 산간벽지에 있어서는"을 "도서지대 또는 산간벽지에서 제조하는 경우와 주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탁주를 제조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6 ①주세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수량은 맥주와 합성맥주는 4도, 기타양조주는 15도,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소주는 25도, 위스키와 기타증류주는 40도, 기타재제주는 20도, 기타의 주류는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주류의 알콜분도수를 기준알콜분도수로 하여 산출한 수량으로 한다.
②주조연도 도중에 면허를 한 경우에는 전항의 기준수량은 그 면허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월수에 비례하여 이를 산출한다.
제2조의7제1항제3호중 "180킬로리터"를 "430킬로리터"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통고의 처분을 받고 그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세법 제15조제1항제9호 또는 제1항제1호단서에 해당하여 고발된 경우로서 당해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무죄인 경우에는 당해처분기간중의 제조불능수량을 공제한다.
제9조의4제1항중 "주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다음에 "및 제3호"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5제1항중 "제2호·제5호및 제6호"를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호·제4호 및 제7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19조제2항"을 각각 "제19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①주세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경감은 국산고구마만으로 제조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①주세법 제19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1.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通常價格"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의 수입신고시의 가격은 도착가격(關稅를 賦課하기 위한 鑑定價格)에 당해주류에 부과될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과 통상이윤상당액(到着價格에 關稅相當額을 合算한 金額의 100分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의 금액(이하 "特殊去來價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다.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라.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마.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으로 하며,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류의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製造原價의 100分의 10)을 가산한 금액, 이경우의 제조원가는 회계학상의 개념에 불구하고 원료대·보조원료대·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販賣費를 포함한다)중 당해주류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한다.
바. 직매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기 위한 특수판매기관을 설치하여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4. 주세법 제22조제1호·제2호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는 주류의 가격은 출고한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의 당해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 가격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류가 출고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용기에 힐입 또는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일이 속하는 월 또는 그 전월중 가장 많은 량의 판매실적을 가진 용기의 종류에 의하여 그 주류의 수량을 환산한다.
5. 주세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는 주류의 가격은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으로 한다.
6.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때의 통상가격과 특수거래가격이 동일한 주류, 동일한 상표, 동일한 규격과 동일한 용량에 있어서 거래일별, 판매지역별, 판매상대방의 종류별, 판매방법의 차이등으로 인하여 당해출고일이 속하는 월중에 2개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가격을 그 월에 적용할 금액으로 한다.
②생맥주와 타주류의 제조원료용주류를 용기 또는 포장물을 후일당해주류제조장에 반환할 조건으로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그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세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될 각주류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그 최저한의 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바)의 판매장에 있어서 주류판매업자는 매월분판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별·상표별·규격별 및 용량별 판매가격을 판매장소관세무서장에게 익월 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장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당해주류의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당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주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재인·려과·저장·용입및 출고과정중 생기는 실감량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맥주와 합성맥주는 검정수량의 10,000분의 3이내.
2. 청주는 검정수량의 100분의 5이내.
3. 주정은 검정수량의 100분의 1이내.
4. 기타의 주류는 검정수량의 100분의 2이내
제14조제2항중 "출고수량"을 "출고수량 및 가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주류, 알콜분, 수량"을 "주류의 알콜분, 수량및 가격"으로, 동조제2항제5호중 "종류 알콜분 및 수량"을 "종류 알콜분·수량 및 가격"으로 동조동항제8호의 "제성예정수량"을 "제성예정수량 및 알콜분"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①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국외에 수출하는 주류 및 외국선원휴게소내에서 음용되는 주류와 그 원료용주류에 한한다.
②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수출(納品) 면세 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수량 및 가격.
4. 주세상당액.
5. 수출 또는 납품년월일.
6. 수출항과 수입지 또는 납품처와 납품지.
7.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③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출면장 납품증명서 또는 이를 대신할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④주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수입면세신청서에,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주한공관장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장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수출지국명.
3. 수입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 및 가격.
4. 수입주류의 용도.
5. 인취년월일.
6. 주세상당액.
제26조의2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세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류망실면세승인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주류제조장의 위치.
3. 주류의 망실장소.
4. 주세의 면제를 승인한 년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별, 용량별, 알콜분별수량 및 가격.
6. 주류망실증명서(亡失場所所管稅務署長이 證明하는 것)
7. 주세상당액.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3 ①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료용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주류제조용원료 주류구입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위치.
3.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종류별 알콜분.
4. 제조방법.
5. 제조예정수량.
6. 제조기간.
7. 수출 또는 납품예정기일.
8. 수출 또는 납품처(注文書·納品契約書등의 證憑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9. 구입처제조장의 위치및 명칭.
10. 구입년월일.
11. 구입하고자 하는 원료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 및 가격.
12. 주세상당액.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원료용주류를 입고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 그 검사를 받을 것.
2. 원료용주류로 면세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소정의 검사를 받을 것.
③전항의 경우에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은 출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입고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주류의 제조에 관한 소정의 검사를 한 후 원료주류사용검사서를 작성하여 1월내에 출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주류를 출고 하고자 하는 자는 출고전에 면세주류제조용원료주류구입승인서를 첨부한 주세면제신청서를 출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고일로부터 10일내에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의 입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중 "수출용(駐韓國際聯合軍納品用을 包含한다)"을 "주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면세주류제조용"으로 한다.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5 주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주한외국공관" 이라함은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및 영사관(名譽領事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며,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기관"이라 함은 협정에 의하여 동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을 말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주류제조자가 증류한 주류를 재증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주류의 알콜분 및 수량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검사를 받은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6조의3중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에 소재하는 탁주제조장에 대한 제2조의2제1항본문의 규정은 이 령 시행후에 면허를 받거나 이전허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법률 제1968호 주세법중 개정법률(이하"改定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부과할 주정에는 주류제조장에 장치하고 있는 주류 또는 제조과정에 있는 주류에 사용된 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동전) 개정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개정법 부칙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동전) 개정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주세액이 5만원이하인 때에는 1958년 1월 31일까지, 그 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각월에 등분하여 당월말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세액이 20만원이하인 때.
1968년 1월 및 2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
1968년 1월 내지 3월.
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때.
1968년 1월 내지 4월.
⑥(동전) 주세법 제3조제1항제4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에 규정하는 물료의 종류와 비중은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7. 4. 10.] [대통령령 제2983호, 1967.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983호(1967·4·10)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호 본문중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와 국자"를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고구마전분당과 국자"로 한다.
제67조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6. 3. 11.] [대통령령 제2446호, 1966.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446호(1966·3·11)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4호·제3항, 제1조의2제5항, 제2조의7제3항, 제3조의2제1항·제4항및 제46조 내지 제50조중 "재무부장관"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7제2항·제2조의8제2항및 제50조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6. 1. 1.] [대통령령 제2347호, 196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347호(1965·12·30)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호중 "백미사용량"을 "백미사용중량"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총량의 100분의 10"을 "총중량의 100분의 5"로, "백미사용량"을 "백미사용중량"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의나중 "원료미 총석수의 100분의 100이하의 알콜분 30도"를 "원료미 1킬로그람당 1.2리터이하에 상당하는 알콜분 30도"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다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청주중의 특급에 속하는 주류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청주의 1급은 청주중 특급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1조제1항중 제11호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위스키라 함은 위스키원주(發芽된 穀類와 물을 原料로 하여 糖化시키고 醱酵시켜 증류한 것을 木樽에 3年이상 貯藏한 것과, 發芽된 穀類와 물로써 穀類를 糖化시키고 醱酵시켜 증류한 것을 木樽에 3年이상 貯藏한 것)와 위스키원주에 주정·희석식소주 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색택 기타 성장이 위스키원주에 유사한 것. 다만, 위스키원주에 첨가하는 주정분의 량은 첨가후 위스키의 주정분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12. 기타증류주라 함은 제7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하여 증류한 것을 말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위스키의 알콜분은 40도이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예정석수"를 "예정수량"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중 "예정제조석수가 5백석"을 "예정제조수량이 90킬로리터"로, "매 5백석을"을 "매 90킬로리터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예정제조석수 5백석"을 "예정제조수량 90킬로리터"로, "매 5백석을"을 "매 90킬로리터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의가중 "예정제조석수가 천석"을 "예정제조수량이 180킬로리터"로, "천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천석을 초과하는 매 5백석마다"를 "180킬로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90킬로리터마다"로 하고, 동조동항제8호의3중 "기타 증류주중"을 삭제한다.
제2조의6중 "기준석수"를 "기준수량"으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제1호중 "기준석수에서 4백석을"을 "기준수량에서 72킬로리터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기준석수에서 5백석을"을 "기준수량에서 90킬로리터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기준석수에서 천석을"을 "기준수량에서 180킬로리터를"로 한다.
제2조의7제3항중 "기준석수에서 백석을"을 "기준수량에서 18킬로리터를"로 한다.
제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8 ①주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면허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내에 제조장을 가진 탁주 또는 약주의 주류제조자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받은 면허가 주세보전상 존속의 이유가 없다고 소관사세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60일전에 통지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는 동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제1항중 "석수를"을 "수량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석수는"을 "수량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3천석"을 "247,500킬로그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중 "7일"을 "30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세법 제15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
제9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3회이상은 1주조연도중 3회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동조제3항중 "석수는"을 "수량은"으로 "기준석수"를 "기준수량"으로 한다.
제9조의5제2항중 "제18조제1항제3호"를 "제18조제1항제1호의2, 제3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석수"를 "수량"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출고석수를"을 "출고수량을"으로 한다.
제18조중 "석수"를 "수량"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수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입고된 주류의 거래처.
3. 입고년월일.
4. 입고된 사유.
5. 입고된 주류의 종류·알콜분 및 수량.
6. 할수 또는 가공방법.
7. 제성기간.
8. 제성예정수량.
제26조제5항제5호및 제11호중 "석수"을 "수량"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1석"을 "180리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석수"을 "수량"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석수"을 "수량"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석수는"를 "수량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석수"을 "수량"으로, "급별석수"를 "급별수량"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50조의3을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2호중 "석수"를 "수량"으로 한다.
제64조중 "석수"를 "수량"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호중 "석수를"을 "수량을"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석수"를 "수량"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중 "석수"를 "수량"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령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실증류주의 제조자는 제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증류주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동전) 법률 제1,721호 주세법중개정법률(이하 "改正法" 이라 한다) 부칙 제8항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주세액이 4만원이하인 때에는 1966년 1월 31일까지, 그 세액이 4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각월에 등분하여 그 월말일까지 이를 징수한다.
세액이 20만원이하인 때
1966년 1월 및 2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
1966년 1월 내지 3월
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때
1966년 1월 내지 4월
제4조 (동전) 개정법 부칙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의 소재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동전) ①개정법 부칙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주는 청주의 1급으로 본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서 1965년 12월 31일이전에 주류제조자와 주명을 고시한 것은 청주중 특급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중 특급으로 보는 청주는 이 령 시행후 새로 재무부장관이 그 급을 정할 때까지 청주중 특급인 것으로 본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5. 9. 14.] [대통령령 제2214호, 1965.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214호(1965·9·14)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타증류주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위스키 위스키원주(發芽된 穀類와 물을 原料로 하여 糖化시키고 醱酵시켜 증류한 것을 木樽에 3年이상 貯藏한 것과, 發芽된 穀類와 물로써 穀類를 糖化시키고 醱酵시켜 증류한 것을 木樽에 3年이상 貯藏한 것)와 위스키원주에 주정·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 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색택 기타성장이 위스키원주에 유사한 것. 다만, 위스키원주에 첨가하는 주정분의 량은 첨가후 위스키의 주정분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과실증류주 과실증류주원주(과실(壓搾하여 粕을 除去한 것)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와 과실증류주원주에 주정·증류식소주·희석식소주 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색택 기타성장이 과실증류주 원주에 유사한 것. 다만, 과실증류주원주에 첨가하는 주정분의 량은 첨가후 과실증류주의 주정분총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의2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기타증류주중 위스키제조장에는 발아시설·건조실·랭동실·사입실·증류실·검정실·검사실·시험실·저장실·원료창고·제품창고와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타 증류주의 제조자는 제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과실증류주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5. 8. 24.] [대통령령 제2196호, 1965.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196호(1965·8·24)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국외에 수출(駐韓外國大使館, 公使館, 領事館과 外國船員休憩所內에서 飮用하는 酒類를 納付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국외에 수출(駐韓外國大使館·公使館·領事館 또는 外國에 駐屯하는 韓國軍部隊에 納品하거나 外國船員休憩所內에서 飮用하는 酒類를 納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5. 4. 20.] [대통령령 제2102호, 1965.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102호(1965·4·20)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3. 8. 12.] [각령 제1410호, 1963.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410호(1963·8·12)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중 "7도"를 "6도"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타 재제주제조장에는 조합및 저장실, 배합 및 실험실, 원료창고·제품창고·재료창고·원료처리실, 제품및 포장실, 세병장·검정실·검사실과 사무실을 각각 갖추어야하되, 각실의 구조 및 건평과 내부시설은 다음에 의한다.
가. 조합 및 저장실은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로서 실내의 높이는 9척, 지반은 콩크리이트, 벽은 지반으로부터 3척5촌이상의 지점까지 내화성물질로 하고, 그 건평은 주류의 종류별로 각각 5평이상이어야 한다.
나. 배합 및 실험실은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로서 실내의 높이는 9척, 지반은 콩크리이트, 벽은 지반으로부터 3척5촌이상의 지점까지 내화성물질로 하고, 그 건평은 5평이상이어야 하며, 전열시설·용수시설, 주류의 성분(酒精分·糖分·總酸分·×分·메타놀등을 말한다) 및 원료를 분석검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원료처리실은 각실의 건물구조와 건평을 조합및 저장실과 같이 하여야 하며, 내부시설로서 각실마다 려과및 수송펌푸와 원료처리전용탱크로 법랑탱크·스텐레스탱크 또는 내알콜성라이닝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라. 원료창고와 제품창고는 각각 건평 5평이상, 재료창고는 건평 3평이상의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이어야 한다.
마. 제품 및 포장실은 그 지반을 콩크리이트로 하고, 병힐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검정실은 콩크리이트지반으로서 건평 5평이상이어야 하며, 내부시설로서 내산·내알콜성인 밀폐할 수 있는 원통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검사실은 건평 3평이상이어야 한다.
아. 세병장은 그 지반을 콩크리이트로 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용수시설과 세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50조의3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과실주과실을원료로 하는 기타 증류주"를 "탁주·약주·과실주, 과실을 원료로 하는 기타 증류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8호의2에 규정한 시설기준은 이 령 시행후에 면허 또는 제조장의 이전허가를 받은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3. 4. 1.] [각령 제1243호, 1963.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243호(1963·4·1)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 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호중 "그 원료곡류(粒麴를 包含한다) 총량의 백분의 10이상의 국자, 입국 또는 효모"를 "국자·입국 또는 효모"로, 동조동항제2호중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요와 그 원료곡류(粒麴을 包含한다) 총량의 백분의 10이상의 국자, 입국 또는 효모"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요, 그 원료곡류(粒麴을 포함한다) 총량의 백분의 10이상의 국자, 입국 또는 효모"로, 동조동항제15호중 "제12호 내지 제14호"를 "제13호와 제14호"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중 "6도"를 "7도"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구역상 읍 또는 면이 특별시 또는 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교통상 또는 경제유통상 편입되기 이전의 읍 또는 면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기준석수에서 천석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2. 12. 15.] [각령 제1079호, 1962.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1,079호(1962·12·15)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 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3호중 "청주1급"을 "청주"로 한다.
4. 청주라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백미,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 로 하여 발효시킨 주요(滓또는 淸酒粕를 包含한다)를 려과하여 제성한 것.
나. 백미,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원료로 한 발효도중의 주요에 그 주요에 사용된 원료미총석수의 백분의 백이하의 알콜분30도로 환산한 주정이나 알콜분30도의 희석식소주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숙성시켜 려과제성한 것.
제1조제14호나중 "후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제4호가에 의한 청주의 제성은 발효불순, 면허취소등의 경우에 한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중 "청주특급"을 "청주"로, 동항제6호중 "청주1급과"를 삭제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중 "청주특급"을 "청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청주특급, 청주1급"을 "청주"로 한다.
제2조의4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주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자는 그 신고서에 주세법 제10조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각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가 주세법 제1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주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이상 3개월이내의 기간
2. 주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7호또는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20일이상 2개월이내의 기간
3. 주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
②주세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때라 함은 동1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또는 1주조연도중 4월분이상 주세를 체납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주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석수는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석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중 "제조면허를 취소" 다음에 "하거나 그제조, 출고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을 삽입한다.
제11조제1항중 "주정은"을 "주류는"으로, "당도별"을 "총당분별"로, 동조제2항중 "주정에"를 "주류에"로, 동조제3항중 "주정은 기타의 주정과"를 "주류는 기타의 주류와"로 한다.
제42조의2중 "당도별"을 "총당분별"로, 동조제2항중 "당도가"를 "총당분이"로, "당도와"를 "총당분과"로 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 주정은 제26조, 제26조의2, 제28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 사용, 소지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부칙
①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령 시행당시 주류제조의 가면허의 기간과 조건은 주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2. 7. 30.] [각령 제904호, 1962.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904호(1962·7·30)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단서중 "도서지대"다음에 "와 산간벽지"를 삽입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의3 주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 읍, 면,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 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단, 주류수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간벽지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준석수에서 백석을 경감할 수 있다.
제3조의2제1항중 "주류업단체로 하여금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게한다"를 "세무서장이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주류판매업에 있어서는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중 "위생관서의 음식물제공업의 영업허가"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제14조제3항중 "전항"을 "전2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출또는 납품의 년월일
제28조제1항에 제45호 및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5. 페닐초산수은
46. 야자유, 지방산, 모노그리세라이드, 에틸에스테르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받을 주정을 입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한 경우에 있어서 소정면세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 주류제조자는 주세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도매업으로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자 이외의 자에게 주류를 출고 또는 판매할 수 있다.
1. 공업용, 주류제조원료용, 수출용 또는 주한국제연합군납품용으로 주류를 출고하고자할 때
2. 국군군대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매점에 주류를 납품하고자할 때
3. 시(서울特別市를 包含한다)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가 동일공급구역내에서 탁주, 약주를 출고 또는 판매하고자할 때 단, 읍, 면지역내에서 시로탁주, 약주를 출고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과실주, 과실을 원료로 하는 기타 증류주를 출고 또는 판매 하고자할 때
제57조제1항중 "제2조제1호나제2호"를 "제2조제1항제1호"로, 동조제2항중 "제4조제1호나, 제2호, 제5조제1항각호"를 "제4조제1호나, 제4호, 제5조제1항제1호나, 제3호"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무부장관이 주세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업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매 연도초에 다음의 각호에 따라 정하는 교부율에 의한다.
1. 주류제조자로써 조직된 단체에 대하여는 납기내에 징수한 주세액의 만분의 20이하
2. 주류판매업자로써 조직된 주류업단체에 대하여는 주류의 공동판매실적석수에대한 주세해당액의 만분의 5이하
②주류업단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분은 7월2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분은 익년 1월 20일까지 그사업실적을 기재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류업단체가 주세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아니할 수 있다.
각령 제325호, 부칙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부칙 제5항을 삭제한다.
단, 제2조의2제1항과 제4조의2제1호의 규정은 1961년 12월 31일이전에 면허를 받고 주류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를 하고 있는 제조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62연도 주류업단체에 교부할 보조금교부율은 본령 공포일부터 30일내에 정한다.
③(동전) 각령 제325호 부칙 제4항 단서의 규정은 196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2. 4. 27.] [각령 제697호, 196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697호(1962·4·27)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2. 1. 1.] [각령 제325호, 196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각령제325호(1961·12·30)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류의 종류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와 그 원료곡류(粒麴을 包含한다) 총량의 백분의 10이상의 국자,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한 것을 말한다. 단, 원료 곡류중 백미 사용량은 그 총량중 백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약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와 그 원료곡류(粒麴을 包含한다) 총량의 백분의 10이상의 국자,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단, 원료곡류중 백미 사용량은 그 총량중 백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맥주라 함은 맥아(麥芽의 百分의 50以內의 白米, 玉蜀黍, 高梁, 馬鈴薯, 澱粉 을 包含한다), 홉푸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한 것으로 한다.
4. 청주특급이라 함은 백미, 입국 또는 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滓 또는 酒粕을 包含한다)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5. 과실주라 함은 과실과즙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 또는 효모 및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당질은 주된 원료인 과실과즙에 함유하는 당분의 백분의 3백을 초과할 수 없다.
6. 기타 양조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양조주를 말한다.
7. 증류식소주라 함은 백미를 제외한 전분 및 당분(果實은 除外한다)을 함유하는 물료, 주박과 효모, 국자 또는 입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말한다.
8. 희석식소주라 함은 주정을 물로서 희석한 것을 말한다.
9. 고량주라 함은 고량 또는 옥촉서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및 국자를 원료(高粱酒의 酒粕을 添加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로 하여 철수혼합한 것을 투입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말한다.
10. 주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분질, 당분질을 함유한 물료를 원료로 하여 발효법, 국법, 액체국법, 아미로법, 아미로국절충법, 산당화법 등으로 발효시켜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
나. 주정분함유물료를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
11. 기타 증류주라 함은 제7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제조하여 증류한 것을 말한다.
12. 청주1급이라 함은 청주특급이나 청주특급박에 주정, 증류식소주 또는 희석식소주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를 거치지 아니하고 려과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 기타 성상이 청주특급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단 청주1급에 첨가하여야 할 청주특급의 알콜분 총량은 그 청주1급에 함유하는 알콜분 총량의 백분의 30을 초과하여야 한다.
13. 합성청주라 함은 주정, 증류식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 기타 성상이 청주1급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4. 합성맥주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정, 증류식소주 또는 희석식소주와 홉푸즙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나. 맥주의 발효액에 주정, 증류식소주 또는 희석식소주 및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후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단, 첨가한 주정, 증류식소주 또는 희석식소주의 알콜분 총량이 당해 발효액에 함유하는 알콜분의 총량의 백분의 3백이상이 어야 한다.
15. 기타 재제주라 함은 제12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제조한 재제주를 말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①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주류의 규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의 알콜분은 6도로 한다.
2. 약주의 알콜분은 11도로 한다.
3. 맥주와 합성맥주의 알콜분은 4도로 한다.
4. 청주특급의 알콜분은 16도로 하고 원엑스분함유량은 30도이상으로 한다.
5. 과실주의 알콜분은 12도로 한다.
6. 청주1급과 합성청주의 알콜분은 16도로 하고, 원엑스분함유량은 28도이상으로 한다.
7. 기타 양조주의 알콜분은 20도이하로 한다.
8.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알콜분은 25도, 30도, 35도 또는 40도로 한다.
9. 고량주의 알콜분은 45도로 한다. 단 수출용에 한하여는 알콜분 55도, 60도, 또는 65도로 한다.
10. 주정의 알콜분은 94도로 한다.
11. 기타 증류주의 알콜분은 35도, 40도 또는 45도로 한다.
12. 기타 재제주의 알콜분은 40도이하로 한다.
②전항각주류중 양조주와 재제주의 알콜분에 있어서 주류제성조작중 생한 알콜분1도 까지의 증감은 이를 인정한다.
③제1항각주류에는 위생법규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④본조에서 원엑스분이라 함은 섭씨15도시에 있어서 당해 주류중 주정에 상당하는 발효전의 당분과 엑스분의 총화를 말한다.
⑤제1항각호의 규격과 다른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내지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①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와 규격
4. 제조방법
5. 매주조연도의 제조예정석수
6.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②동일제조장에서 탁주와 약주의 제조면허를 가진 자는 연도도중에는 그 어느 한 종목만은 취소할 수 없다.
제2조의2 ①주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할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제조장에는 원료처리장, 증미랭각장, 국실, 사입실, 제성실, 판매 또는 저장실, 원료 및 잡품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하되 탁주연간 예정제조석수가 5백석미만인 경우에는 국실은 건평3.5평이상, 사입실은 건평7평이상이어야 하며, 매 5백석을 증가할 때마다 국실은 건평 1평식, 사입실은 건평 3평식을 증가하여야 한다. 단, 도서지대에 있어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2. 약주제조장에는 전항 탁주제조장의 시설외에 주모실과 압착실(壓搾機와 酒槽를 包含한다)을 가추어야 하되 약주연간 예정제조석수 5백석미만인 경우에는 사입실은 건평 10평이상, 주모실은 건평 2평이상이어야 하며, 매5백석을 증가할 때마다 국실은 건평 1평식, 사입실은 건평5평식, 주모실은 건평 2평식을 증가하여야 한다.
3. 맥주와 합성맥주제조장에는 랭동실, 운전실, 사입실, 맥즙랭각실, 원입실, 전발효실, 후발효실(合成麥酒는 除外한다), 려과실, 제성실, 원료 및 제품창고, 탄산까스혼합실(麥酒는 除外한다), 병입실,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한다.
4. 청주특급제조장에는 도정실, 원료처리장, 국실, 주모실, 사입실, 제성실(壓搾機와 酒槽를 包含한다), 판매 또는 저장실, 원료 및 잡품창고, 병입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하되 각실의 건평수는 다음에 의한다.
가. 사입실의 건평은 청주특급연간 예정제조석수가 천석이하인 때에는 30평이상, 천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천석을 초과하는 매 5백석마다 15평이상을 증가하여야 한다.
나. 국실의 건평은 사입실기준건평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주모실의 건평은 사입실기준건평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제성실의 건평은 사입실기준건평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판매실(甁入製品場으로 兼用할 수 있다)의 건평은 사입실기준건평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5. 과실주제조장에는 원료저장실, 제즙실, 사입실, 제성실, 판매 또는 저장실, 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하며 사입실은 건평 10평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증류식소주제조장에는 증미랭각장, 국실, 인입실, 주모실, 사입실, 증류실(보이라-와 증류기를 包含한다), 검정실, 제품실, 판매 또는 저장실, 원료 및 잡품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한다.
7. 주정제조장에는 원료당밀저장탕크, 국실(麴法인 境遇에 限한다), 주모실(酒母槽를 包含한다), 발효실(醱酵槽를 包含한다), 증류실(기계식연속증류기를 包含한다), 검정실, 보이라실, 판매 또는 저장실, 창고, 시험실,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하며 주모조는 밀폐식장치를 하여야 한다.
8. 고량주제조장에는 원료처리장, 사입실, 증류실(증류기 包含), 검정실, 제품실, 저장실, 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한다.
9. 전게이외의 주류제조장에는 원료저장실, 원료조제실, 제성실, 검정실, 제품실, 판매 또는 저장실, 창고, 검사실과 사무실을 가추어야 한다.
②탁주와 약주의 사입실과 제성실은 각각 완전분리하여야 한다.
③주류제조장의 작업실 지반은 콩크리이트로 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을 가추어야 하는 주류, 종국, 국자 또는 입국제조장의 시험실에는 미생물시험이나 그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제성주 및 제품의 성분을 분석 검사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약품을 청주특급, 청주1급 또는 합성청주의 제조장에는 주정분, 원엑스분과 산분을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기타의 주류제조장에는 간이증류기와 주정계를 가추어야 한다.
제2조의3 ①주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탁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 소재지 시, 읍, 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단, 주류수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탁주와 약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석수가 동일한 지역 상호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의4 주세법 제오조제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가면허를 할 수 있다.
1. 주류제조면허를 하기로 된 법인이 등기를 함에 필요할 때
2. 주류의 제조면허를 하기로 된 경우에 주조장시설이 완비되지 아니한 때
3. 주류를 시험양조하고자 할때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 주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기준은 정부에서 조사한 최근인구통계에 의한다.
제2조의6 주조연도도중에 면허한 경우의 주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석수산정은 그 면허한 익월부터 월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2조의7 ①주세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경감은 다음에 의한다.
1. 행정구역상 면이 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교통상 또는 경제유통상 편입되기 이전의 면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기준석수에서 4백석을 경감할 수 있다.
2. 행정구역상 면이 읍으로 편입되어 시로 승격된 지역으로서 교통상 또는 경제유통상 편입되기 이전의 면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기준석수에서 5백석을 경감할 수 있다.
②전항 각호에 의한 지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①주세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은 주류제조자가 구입할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지정하고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업단체로 하여금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하게 한다.
②주류제조자가 주조원료를 반입 또는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범위내에서 사전에 원료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용도, 사용기간, 구입 또는 반입선, 반입년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류제조자가 주조원료를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산서 및 송상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주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하여야 할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곡자제조장에는 발효실 60평이상, 건조실 20평이상, 저장실, 성형작업실, 저장창고, 원료창고와 잡품창고는 각각 10평이상, 제분실 5평이상을 가추어야하되 발효실은 실수 8실이상 실당 8평이상 합계 건평이 최소한 60평이상, 건조실은 실수 2실이상 실당 8평이상 합계 건평이 최소한 20평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국자 3천석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하고 주된 제조장에는 시험실을 가추어야 한다.
2. 입국제조장에는 자동제국기 또는 제국실, 건조실, 저장실과 시험실을 가추어야 한다.
3. 종국제조장에는 종국제조실, 건조실 또는 건조장치포장실과 시험실을 가추어야 한다.
4. 국자 입국 또는 종국제조장의 시험실에는 미생물배양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약품을 가추어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판매할 종류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판매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류판매업자는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주류의 판매방법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①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는 위생관서의 음식물제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영업허가의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판매장의 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4. 영업허가를 받은 년월일
②전항의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신고자에게 주류판매업신고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①주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에 한한다.
②주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세법위반의 혐의로 검거당하였을 때
2. 주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3.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4. 주세법 제15조제1항제3호(酒造技術의 未熟練 또는 操業上의 不注意로 因하여 주료가 酸敗하였을 境遇를 包含한다)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5. 주세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6. 동 1월분의 주세를 3월이상 또는 1주조연도중 주세를 4월분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전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 까지의 기간,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2개월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주조기술의 미숙련 또는 조업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주료가 산패하였을 때에는 20일 이상 30일이내로 한다.
④주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석수는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석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3 주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그 주조연도 경과후 15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4 ①주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주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 한한다.
②주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2. 주세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
③전항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간,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은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 ①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는 주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한 처분 빛 처벌을 받았을 때에 한한다.
②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정지처분하여야 할 경우는 주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 한한다.
③전항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와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①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지정하고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주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①주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주정은 국산감저만으로써 제조한 것에 한한다. 단,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주모로서 당밀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그 사용당밀의 당밀별주정수득량을 공제한 석수에 대하여 주세를 경감한다.
②주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분의 출고된 주정에 대하여 주세경감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③주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을 받고자 하는 주정은 기타의 주정과 구분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①주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를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류의 출고석수를 결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주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중 "주세법 제27조 본문"을 "주세법 제27조"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①주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 수출(駐韓外國大使館, 公使館, 領事館과 外國船員休憩所內에서 飮用하는 酒類를 納品하는 境遇를 包含한다)하거나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때 또는 그 원료로 사용한 때에 한한다.
②수출하는 주류와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를 출고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주류수출승인신청서 또는 주류납품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서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서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종류, 급별, 품명별과 알콜분별의 수량
4. 수출 또는 납품의 년월일(納品하고자 하는 者는 納品契約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5. 수출항과 수입지 또는 납품처와 납품지
6. 수출주류의 적송방법
③전항의 신청서는 수출 또는 납품면세승인신청서에 대할 수 있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지정하여 그 기일내에 수출면장 또는 납품증명서나 이러한 것을 대신할 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⑤수출하는 주류와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료용주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출용(駐韓國際聯合軍納品用을 包含한다) 원료주류구입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수출 또는 납품하는 주류의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종별, 급별과 규격
4. 제조방법
5. 제조예정석수
6. 제조기간
7. 수출 또는 납품예정기일
8. 수출 또는 납품처(注文書 또는 納品契約書 等의 證憑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9. 구입처제조장의 명칭
10. 구입년월일
11. 구입하고자 하는 원료주류의 종류, 급별, 규격과 석수
⑥세무서장은 전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원료용주류를 입고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원료용주류로 수출 또는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은 출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반입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주류의 제조에 관한 소정의 검사를 필하고 원료용 주류사용검사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출고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①주세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제조장소재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주류제조장의 위치
3. 주류의 망실의 장소
4. 주류에 대한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년월일과 승인번호
5. 주류의 종류, 급별, 품명별과 알콜분별의 수량
6. 주류망실증명서(亡失場所의 所管稅務署長이 發行한 것)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망실한 장소가 제조장소재지소관세무서이외의 관할인 때에는 그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망실의 사실을 신고하여 주류망실증명서의 교부를 받아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의 주류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출고하기 전에 주세면제승인신청서에 수출용(駐韓國際聯合軍納品用을 包含한다) 원료주류구입승인서를 첨부하여 출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의 주류반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駐韓國際聯合軍納品用을 包含한다) 원료주류를 입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정면세일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또는 인입지를 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인입지의 영업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제26조 내지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수출면장, 납품증명서, 주류망실증명서나 이러한 것을 대신할 서류 또는 입고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류반입증명서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세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를 삭제하고 제28조의2를 제28조로 하여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면제에 대한 승인절차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년월일, 알콜분 석수 및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2. 출고지소관세무서장은 전호의 증명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주정의 출고를 승인할 수 없다.
3. 출고지소관세무서장이 전호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실수요자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실수요자소관세무서장이 전호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주정의 변성과 실수요자의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주세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는 금전 및 국채에 한한다.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①주정제조장에서 당밀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주정제성량이 주세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당도별주정수득량에 미달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당도별 주정수득량을 검정석수로 결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한 사용당밀의 당도가 주세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당도와 다를 때의 검정석수는 다음에 의하여 접분 결정한다.
당도별 밀폐식발효조 개방식발효조
(94도주정톤당수득량) (94度酒精톤當收得量)
35도 1, 048합 1, 008합
36도 1, 078합 1, 037합
37도 1, 108합 1, 066합
38도 1, 138합 1, 095합
39도 1, 168합 1, 124합
41도 1, 228합 1, 181합
42도 1, 258합 1, 210합
43도 1, 290합 1, 242합
44도 1, 318합 1, 268합
46도 1, 378합 1, 325합
47도 1, 408합 1, 354합
48도 1, 438합 1, 383합
49도 1, 467합 1, 412합
51도 1, 527합 1, 469합
52도 1, 557합 1, 498합
53도 1, 587합 1, 527합
54도 1, 617합 1, 556합
56도 1, 677합 1, 614합
57도 1, 707합 1, 642합
58도 1, 737합 1, 671합
59도 1, 767합 1, 700합
61도 1, 827합 1, 758합
62도 1, 857합 1, 786합
63도 1, 887합 1, 815합
64도 1, 917합 1, 844합
66도 1, 957합 1, 900합
67도 2, 007합 1, 931합
68도 2, 037합 1, 959합
제42조의3 ①주세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효조의 구분은 밀폐식발효조와 개방식발효조로 한다.
②전항의 밀폐식발효조라 함은 밀폐된 주모조 및 발효조에 교반기, 냉각장치와 살균공기공급장치의 설비가 된 것을, 개방식발효조라 함은 전게의 장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세무서장은 매주조연도초에 전항의 구분에 의한 지정서를 주정제조장별로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발효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4조중 "소주"를 "증류식소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 주류제조의 원료용의 주류와 주정(酒稅法 第28條第1項에 規定된 原料用酒類는 除外한다)의 구입과 출고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류제조의 원료용의 주류와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년월일, 알콜분과 석수를 기재한 신청서를 입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호의 구입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주류 또는 주정제조장에서 원료용의 주류 또는 주정을 출고할 수 없다.
3. 전호의 주류와 주정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출고하기 전 출고승인신청서에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구입승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출고지소관세무서장이 전호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입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원료용의 주류 또는 주정을 입고하였을 때에는 입고한 주류의 종류와 주정의 알콜분석수, 입고년월일과 출고한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고지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영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소주제조자는 법률 제826호 주세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4295년 1월 20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해당주류에 대한 제조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하며 제2조의2에 규정한 제조장의 시설이 없거나 또는 미비한 경우에는 단기4295년 6월말일까지 그 시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종전의 증류식이나 희석식의 1종류에 한한 조건부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종전에 받은 면허에 한한다.
③(동전) 전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제조하게 할 소주의 종목을 결정하여 단기4295년 1월 31일까지 당해주류제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동전) 단기4294년 12월 31일이전에 면허를 받은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가 경영하는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으로서 제2조의2 또는 제4조의2에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기4295년 6월 말일까지 제2조의2 또는 제4조의2에 규정하는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⑤(동전)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가 후전의 주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에는 종전의 주세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동전) 본 영 시행당시 위생관서로부터 음식물제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본 영 시행이후 그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단기4295년 1월 20일까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⑦(동전) 법률 제826호 주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주세액이 20만환이하인 때에는 단기4295년 1월 31일이내에 그 세액이 20만환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각월에 등분하여 그 달 말일이내에 이를 징수한다.
세액이 20만환을 초과하는 때
단기4295년 1월과 2월
세액이 백만환을 초과하는 때
단기4295년 1월 내지 3월
세액이 3백만환을 초과하는 때
단기4295년 1월 내지 4월
⑧(동전) 법률 제826호 주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의 소재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⑨(동전) 법률 제826호 주세법중개정법률시행당시 주류제조자가 종전의 주세법소정절차를 필한 주정을 수출용 또는 주한국제연합군납품용주류의 제조용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정절차를 받아 반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률 제826호 주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동전) 단기4294년 12월 31일이전에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자는 단기4295년 1월말일까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주류판매업판매방법구분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구분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소매업의 면허로 간주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61. 1. 1.] [국무원령 제170호, 196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원령제170호(1960·12·31)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주류의 종류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2. 약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3. 맥주라 함은 맥아(麥芽의 百分의 50以內의 米, 玉蜀黍, 高梁, 馬鈴薯, 澱粉 또는 香料나 色素를 原料로 하는 것을 包含한다)?푸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한 것을 말한다.
4. 청주특급이라 함은 백미, 입국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滓 또는 酒粕을 包含한다)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5. 과실주라 함은 과실 과즙, 당질 또는 액체효모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여 제성한 것을 말한다.
6. 기타 양조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양조주를 말한다.
7. 소주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백미를 제외한 전분 및 당분(果實은 除外한다)을 함유하는 물료, 주박 또는 액체효모, 국자 또는 입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을 증류한 것
나.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은 소주로 간주한다.
8. 고량주라 함은 고량 또는 옥촉서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및 국자를 원료(高粱酒의 酒粕을 添加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로하여 철수혼합한 것을 투입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말한다.
9. 주정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분질, 당분질을 함유한 물료를 원료로 하여 발효법, 국법, 액체국법, 아미로법, 아미로국절충법, 산당화법 등으로 발효시킨 것을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
나. 주정분함유물료를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
10. 기타 증류주라 함은 제7호 내지 제9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제조하여 증류한 것을 말한다.
11. 청주1급이라 함은 청주특급에 주정 또는 소주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 또는 국의 발효액을 첨가하여 발효를 거치지 아니하고 려과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 및 기타 성상이 청주특급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단 청주특급 또는 청주특급박에 함유하는 알콜분총량이 첨가할 주정 또는 소주의 알콜분 총량의 백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12. 합성청주라 함은 주정 또는 소주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과 기타 성상이 청주일급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합성맥주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정 또는 소주와 ?푸즙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나. 맥주의 발효액에 주정 또는 소주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후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단, 첨가한 주정 또는 소주의 알콜분 총량이 당해 발효액에 함유하는 알콜분의 총량의 백분의 5이상이 되어야 한다.
14. 기타 재제주라 함은 제11호 내지 제13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써 제조한 재제주를 말한다.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규격은 재무부고시로써 정한다.
재무부장관은 국자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에 있어 국자 대신에 입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의2 주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서울특별시에 한한다. 단, 제2조의4의제1항제2호 본문에 규정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2조의3과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구기준은 정부에서 조사한 최근인구통계에 의한다.
제2조의4 주세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경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행정구역상 5개리동이상으로서 일면에 이르지 못한 도서는 그 제한석수에서 50석을 경감할 수 있다.
2. 행정구역상 면이 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교통상 또는 경제유통상 편입되기 이전의 면과 동일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제한 석수에서 5백석을 경감할 수 있다. 단, 시로 편입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예외로 한다.
전항 각호에 의한 지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주조조합"을 "주류조합"으로 한다.
제9조의3중 "주세법 제15조의2제1호"를 "주세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 주세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효조의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밀폐식발효조라 함은 밀폐된 주모조 및 발효조에 교반기, 냉각장치, 살균공기공급장치의 설비가 된 것을 말한다.
2. 개방식 발효조라 함은 전호의 장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전항각호의 구분에 의한 지정서를 제조장별로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발효조에 변동이 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의약품중에 알콜분 1도이상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주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단, 자양강장제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주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당밀의 당도별사용량에 의한 알콜분 및 주정수득량과 당밀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증류한 주정의 알콜분 및 제조량을 구분기재하여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달 말일에 연속증류관계로 당밀의 당도별 사용량에 의한 주정수득량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달 말일 현재로 증류된 주정수득량에 기준하여 사용된 당도별 당밀량을 실측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전2항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세무서장이 그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출고석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석수를 결정한다.
전3항의 규정은 주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단, 주정에 대하여서는 알콜분과 인취석수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14제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14제의2 주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료주정의 주세액은 그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때에 그 납부할 주세의 한도액내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5조제1항중 "및 가격"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석수 및 가격과"를 "석수"로 한다.
제18조중 "및 가격"을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주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매회 1석이상의 주정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때에는 그 주세를 면제한다. 단, 출고할 주정은 출고지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1. 화약(政府用에 限한다.)
뇌홍
폭분
주정습면화약 또는 무연화약
기타 화약
2. 연초발효용(輸出煙草用에 限한다)
3. 내연기관용 변성알콜
4. 알카로이드 및 그 염
5. 에에텔
에찔황산 및 그 염류
홀로오루탄산에찔
6. 에스테르류
7. 광유(사루발산)
8. 코올타아르 분유장에서 유도한 화학적 생성품
9. 오배자제제
10. 장뇌
11. 초산
12. 장기제제
13. 디아스타아제류
14. 디기다리스제제
15. 히드로아유산조달염류
16. 박하유
17. 비타민류
18. 사포닌질제제
19. 브롬장뇌
20. 프로테인은
21. 헥사메찌렌트라민
22. 포수클로랄
23. 라노린
24. 용뇌
25. 팅크류
26. 소독용 알콜
27. 피마자유
28. 포도당
29. 에찌렌 및 그 유도체
30. 하성가리
31. 콜로지온
32. 고무화유촉진제
33. 시드로피를
34. 셀루로이드
35. 제라니올
36. 락카 및 락카딘나
37. 와니스
38. 주정습초화섬유소
39. 인쇄사진감광유제
40. 세로이진
41. 대두유
42. 초산섬유소
(人造絹系 및 醋酸纖維素人造纖維)
43. 비닐계중합물
44. 알긴산소오다
전항의 주세면제의 승인과 공제절차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29조중 "제25조제3항 및 동법"을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주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증지를 첩용하여 출고할 주류는 재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주정의 구입과 출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 구입일, 알콜분과 석수를 기재한 신청서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정제조장에서는 전호의 구입승인서를 제출하는 자가 아니면 주정을 출고할 수 없다.
3. 전호의 주정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입고지소관세무서장이 발한 구입승인서를 첨부하여 출고전에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출고지소관세무서장이 전호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주정을 입고하였을 때에는 입고한 주정의 알콜분, 석수, 입고일과 출고한 제조장의 명칭 또는 성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입고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중 "주조조합"을 "주류업조합"으로, "주조조합중앙회"를 "주류업조합중앙회"로 한다.
부칙
본영은 법률 제574호 주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한다.
법률 제574호 주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주류의 소재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574호 주세법중개정법률 부칙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정비하여야 할 주류제조자는 단기4294년 5월 10일이내에 그 정비할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취소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취소신청서를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취소할 주류의 종류를 정하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2항에 의한 정비는 단기4294년 5월말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단기4294년 6월말일까지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574호 주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면허신청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57. 1. 1.] [대통령령 제1246호, 1957.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6호(1957·2·4)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류의 종류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탁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알콜분 8도이하의 것을 말한다.
2. 약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또는 입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탁주와 유사한 혼탁성을 가진 것으로서 알콜분 20도이하의 것을 말한다.
3. 맥주라 함은 맥아(麥牙의 重量의 百分之 50以內의 米, 玉蜀黍, 高梁, 馬鈴薯, 澱粉 또는 香料나 色素를 原料로 하는 것을 包含한다), ?푸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한 것을 말한다.
맥주발효액에 주정 기타 물료를 가한 것은 맥주로 간주한다.
4. 청주특급이라 함은 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가. 백미, 입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한 것
나.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입국 또는 청주특급박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로과하여 재를 제거한 것
다. 청주특급을 청주특급박으로써 호녹한 것
라. 청주특급 또는 청주특급료에 주정 또는 소주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그 첨가한 주정 또는 소주의 알콜분의 총량이 청주특급 또는 청주특급료에 함유하는 알콜분의 총량의 백분지 25 이하인 것
5. 기타 양조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양조주를 말한다.
6. 소주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탁주박, 약주박, 청주특급박, 청주1급박, 탁주, 약주, 청주특급, 청주1급 또는 합성청주를 증류한 것
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을 증류한 것 또는 이를 재증류한 것
주정을 물로서 희석한 것은 소주로 간주한다.
7. 고량주라 함은 고량 또는 옥촉서 및 곡자를 원료(高粱酒의 酒粕을 添加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로 하여 철수혼화한 것을 용기에 투입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을 말한다.
8. 주정이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분질, 당분질을 함유한 물료를 원료로 하여 국법, 아미로법, 절충법 등으로 발효시킨 것을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
나. 주정분함유물료를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
9. 기타 증류주라 함은 6호 내지 8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을 증류한것 또는 이를 재증류한 것
10. 청주일급이라 함은 정주특급 또는 청주특급박에 주정 또는 소주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를 거치지 아니하고 려과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 및 기타 성상이 청주특급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단 첨가한 주정 또는 소주의 알콜분의 총량이 청주특급에 함유하는 알콜분의 총량의 백분지 25를 초과하여야 한다.
11. 합성청주라 함은 주정 또는 소주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그 향미, 색택과 기타 성상이 청주일급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2. 합성맥주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정분과 홒푸즙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나. 맥주의 발효 또는 소주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단, 첨가한 주정 또는 소주의 알콜분 총량이 당해 발효액에 함유하는 알콜분의 총량의 백분지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기타 재제주라 함은 10호 내지 12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재제주를 말한다.
제11조중 "기준가격"을 "가격"으로 한다.
부칙
본영은 법률 제419호 주세법중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법률제419호 주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한 주세는 기월말이내로 이를 징수한다.
법률제419호 주세법중개정법률 부칙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주류의 소재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54. 10. 1.] [대통령령 제943호, 1954.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43호(1954·10·1)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다음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주세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도서지대로 하고 제한석수는 50석으로 경감할 수 있다.
전항의 도서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9조의3 다음에 조9제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 주세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어야 한다.
부칙
본영은 단기4287년 10월 1일 법률 제347호 주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54. 3. 31.] [대통령령 제903호, 1954.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03호(1954·5·13)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주류의 종류의 구분을 좌와 여히 정한다.
1. 탁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앨콜분 8도이하의 것을 말한다.
2. 약주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할 것으로 앨콜분 8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맥주라 함은 맥아(麥芽의 重量의 百分之 50以內의 米, 玉蜀黍, 高梁, 馬鈴著, 澱粉 또는 香料나 色素를 原料로 使用하는 것을 包含한다), ?푸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맥주발효액에 주정 기타 물료를 가한 것은 맥주로 간주한다.
4. 청주라 함은 좌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가. 백미, 입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한 것
나.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와 입국 또는 청주박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한 것.
청주를 청주박으로써 박녹한 것은 청주로 간주한다.
청주 또는 청주료에 주정 또는 소주와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를 가한 것으로서 첨가한 주정 또는 소주의 알콜분의 총량이 당해 청주 또는 청주료의 알콜분의 총용량의 백분지4백미만인 것은 청주로 간주한다.
5. 기타 양조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양조주를 말한다.
6. 소주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탁주박, 약주박, 청주박, 합성청주박, 탁주, 약주, 청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를 증류한 것
나.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을 증류한 것.
소주를 증류한 것은 소주로 간주한다.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어 주류제조의 원료인 주정을 물로써 희석한 것도 또한 같다.
7. 고량주라 함은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한 것을 말한다.
8. 주정이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분질, 당분질을 함유한 물료를 원료로 하여 국법, 아미로법, 절충법 등으로 발효시킨 것을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으로서 알콜분 85도이상의 것
나. 주정 함유물료를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으로서 알콜분 85도이상의 것
다. 직유성물질을 원료로 하여 산당화법에 의하여 조작한 것은 기계식연속증류기 등으로 증류한 것으로서 알콜분 85도이상의 것
라. 아세찌렝을 원료로 하여 합성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알콜분 85도이상의 것
9. 기타 증류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증류주를 말한다.
10. 과하주라 함은 약주 또는 약주박에 주정 또는 소주 및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를 가하여 여과한 것을 말한다.
11. 합성주라 함은 주정 또는 소주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료와 효모액을 첨가착색하여 려과제성한 것으로 그 향미, 빛갈과 기타 성상이 청주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12. 합성맥주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정분과 ?푸즙에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를 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탄산을 함유시킨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나. 맥주의 발효액에 당해 발효액의 함유하는 알콜분총량의 백분지4백이상에 해당하는 주정 또는 소주 및 재무부령으로써 정하는 물료를 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탄산을 함유한 것으로써 맥주에 유사한 것
13. 재제주인 위스키-부란듸-라 함은 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제주인 위스키-라 함은 주정 또는 소주에 향미료, 색소 및 물을 가하여 증류주인 위스키-를 모조한 것
나. 재제주인 부란듸-라 함은 주정 또는 소주에 향미료, 색소 및 물을 가하여 증류주인 부란듸를 모조한 것
14. 기타 재제주라 함은 전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재제주를 말한다.
재무부장관은 국자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에 있어 국자 대신에 입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제3호중 "및 급별"을 삭제한다.
제9조 다음에 제9조의2와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주세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주조연도중도에 면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제한석수의 산정은 그 면허한 월부터 월할로써 계산한다.
동제2호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라 함은 동일월분 주세의 체납이 3월을 넘었을 때 또는 1주조연도중 4월분이상 주세를 체납했을 때를 말한다.
전항의 체납세금을 납부한 후라도 면허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의2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취소는 기주조연도경과후 20일이내,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이 발생한 후 20일이내에 면허를 취소하고 주류제조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중 "주세법 제15조제1항(第17條에 있어서 準用할 境遇를 包含한다)" 다음에 "및 동법 제15조의2조1항"을 삽입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법 제19조에 규정한 종가세과세표준의 기준가격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출고석수" 다음에 "와 가격을"을 삽입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중 "급별"을 삭제하고 "알콜분 및 석수"를 "알콜분, 석수 및 가격"으로 한다.
제19조 내지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6조중 "급별"을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승인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세의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조제3항중 "급별"을 삭제한다.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제성하는 때에 용기마다 주류별로 석수 및 알콜분을 검정한다. 단, 알콜분의 검정에 대하여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酒類에 있어서는 酒類 및 級別마다 以下 이에 準한다)"를 삭제한다.
제53조와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중 "3월이상"을 "1월이상"으로 한다.
제63조중 "조11제의 규정에 의한 주류와 기타 주류에 구분하여"를 삭제한다.
부칙
본영은 단기4287년 법률 제325호 주세법중개정법률시행의 일부터 시행한다.
단기4287년 법률제325호 주세법중개정법률 부칙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정비하여야 할 주류제조업자는 단기4287년 5월 10일이내에 그 정비할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취소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취소신청서를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취소할 주류의 종류를 정하여 면허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2항에 의한 정비는 단기4287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단기4287년 6월 10일까지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단기4287년 법률 제325호 주세법중개정법률 부칙제4항에 의하여 과한 주세는 그 세액이 3만환이하인 때에는 단기4287년 4월 30일이내로, 그 세액이 3만환을 초과하는 때에는 좌의 구분에 의하여 각월에 등분하여 그 월말일이내로 이를 징수한다.
세액이 3만환을 초과하는 때
단기4287년 4월과 5월
세액이 7만환을 초과하는 때
단기4287년 4월 내지 6월
세액이 10만환을 초과하는 때
단기4287년 4월 내지 7월
단기4287년 법률 제325호 주세법중개정법률 부칙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주류의 소재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기4286년 주조연도중 본영 시행전월까지에 제한 석수미달로 인하여 매월별로 부과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주세로서 단기4286년 주조연도 말까지에 제한 석수를 초과하여 제조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된 석수에 해당한 주세에서 상쇄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50. 12. 1.] [대통령령 제410호, 195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410호(1950·12·1)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대통령령 제213호 주세법시행령중 좌와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을 좌와 같이 신설한다.
재무부장관은 국자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제조에 있어 국자 대신에 입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본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50. 5. 1.] [대통령령 제347호, 1950.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47호(1950·5·8)
주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주세법시행령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좌와 같이 신설한다.
주세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재무부장관은 구입할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각 주조조합에 지정한다.
전항에 의하여 지정한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은 재무부장관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의3을 좌와 같이 신설한다.
주세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저 하는 자는 그 사유, 종류 및 수량과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또는 군연료용"을 "군연료용 또는 휘발유혼입용"으로 개정한다.
제23조 "또는 군연료용주류공급승인서"를 ", 군연료용주류공급승인서 또는 휘발유혼입용주정공급승인서"로 개정한다.
제25조 "또는 군연료용"을 ", 군연료용 또는 휘발유혼입용"으로, "또는 군연료용주류공급승인서"를 ", 군연료용주류공급승인서 또는 휘발유혼입용주정공급승인서"로 "또는 군연료용"을 "군연료용 또는 휘발유혼입용"으로 개정한다.
제40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6조"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7조"로 개정한다.
부칙
본영은 단기428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세법시행령
[시행 1949. 11. 11.] [대통령령 제213호, 1949. 11. 1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