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23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23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을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무료 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제한기간)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호실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2027년 12월 31일까지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6항"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설치기준란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차단위구획 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말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6조의3"을 "법 제6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의2 및 가목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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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708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708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카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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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8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898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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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2호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제3항제1호"를 "법 제30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제3항제2호"를 "법 제30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제3항제3호"를 "법 제30조제3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8. 17.] [대통령령 제34842호, 2024.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842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단서 중 "70퍼센트"를 "70퍼센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안전도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를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를 "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한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기 전에 같은 조 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 또는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1. 정기검사의 경우: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2.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보한 수시검사 실시 예정일
      ⑧ 제6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연기한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4(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7(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2. 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물적 손해의 경우: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인적 손해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1)부터 3)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2)의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다)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3)의 금액 - 3)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3. 보험은 보수업 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② 법 제19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하나의 주차장에 2개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의 총합이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③ 보수업자 및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이 조에서 "보수업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수업자: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2.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양수하여 운영을 시작하는 날
      ④ 보수업자등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의21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의1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보수업자가 법 제19조의19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험회사가 해당 배상보험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의12의 제목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라목 중 "법 제19조의12"를 "법 제19조의1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9조의22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의14제3호 중 "법 제19조의22제5항"을 "법 제19조의22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의17부터 제12조의19까지를 각각 제12조의18부터 제12조의20까지로 하고, 제12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인근(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근 주차장을 확보할 것을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주차장을 직접 확보하고 그 비용을 법 제19조의24제5항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18(종전의 제12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4제1항"을 "법 제19조의25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0(종전의 제1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4제1항"을 "법 제19조의25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요건
      2. 제12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등에 대한 배상보험의 요건

    제18조 중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12조의4제2항"을 "제12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차전용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수시검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안전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게 안전도인증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에게 안전도인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배상보험 가입 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보수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으로서 법 제19조의16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는 제12조의7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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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9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692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무료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5조(무료 노외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제11조의3(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주차방법 변경 등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주차기간) 법 제1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 4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7조부터 제6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령 제31636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용의 일부
      2. 제1호 외의 자가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
        가.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비용의 2분의 1
        나.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비용의 3분의 1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과징금 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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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경우에도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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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87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587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별표 1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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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1호 중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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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3호부터 제5호까지(종전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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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단지조성사업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6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66조까지 생략
    제367조(「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설비기준의 지정요건란 나목 중 "멀티미터"를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RPM미터"를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로 하며, 같은 란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아목 중 "버니어캘리퍼스"를 "아들자 캘리퍼스"로 하며, 같은 란 차목 중 "내외경퍼스"를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로 한다.
          사.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200mm) 5대 이상
      별표 3 보수설비의 등록기준란 가목 중 "갭게이지"를 "갭게이지(틈새측정기)"로 하고, 같은 란 자목 중 "멀티테스터"를 "전기회로시험기"로 하며, 같은 란 차목 중 "버니어캘리퍼스"를 "아들자 캘리퍼스"로 한다.
    제368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9호, 202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899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ㆍ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운영 중인 개방주차장이 설치된 시설물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물로 본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617호(2019.3.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바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㉝까지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53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253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을 "법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12부터 제12조의16까지를 각각 제12조의15부터 제12조의19까지로 하고, 제12조의12부터 제12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2(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1. 지명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이 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체에서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13(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3.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제12조의15(종전의 제12조의1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제3호"를 각각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2조의16(종전의 제1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2제6항"을 "법 제19조의23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의17(종전의 제12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3제1항"을 "법 제19조의24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19(종전의 제12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3제1항"을 "법 제19조의24제1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9조의22제5항"을 "법 제19조의23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을 "법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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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8. 3. 22.] [대통령령 제28676호, 201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676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단서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9조의22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제12조의3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11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12부터 제12조의14까지를 각각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16까지로 하고, 제12조의12 및 제12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2(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① 법 제19조의2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9조의2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의1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1.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4.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성

    제12조의14(종전의 제1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을 "법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16(종전의 제12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을 "법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9조의10제2항"을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2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제2항제6호"를 "법 제30조제2항제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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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6. 7. 20.] [대통령령 제27359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359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업무시설"을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제12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3까지를 각각 제12조의12부터 제12조의14까지로 하고, 제1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제12조의12(종전의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1제1항"을 "법 제19조의22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14(종전의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1제1항"을 "법 제19조의22제1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를 "부지"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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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7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977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을 삭제한다.

    제12조의10부터 제12조의12까지를 각각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3까지로 하고, 제1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제12조의11(종전의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의13(종전의 제1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0제1항"을 각각 "법 제19조의21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11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911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업무시설"을 "업무시설, 창고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제12조의3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의3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1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㊺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3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935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3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를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9. 19.] [대통령령 제25603호, 201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603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으로, "이전(移轉)"을 "위치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이전"을 "위치 변경"으로 한다.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ㆍ제6호"로 한다.

    제12조의10부터 제1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0(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11(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12(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2조의10 및 제12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273호(2014.3.2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란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3. 5.] [대통령령 제25227호, 201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227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비고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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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2조의4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46>까지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2. 11. 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155호(2012.10.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생략
    제23조(「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6호”로 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2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2. 3. 29.] [대통령령 제23424호, 201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424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의 제목 중 “등록기준”을 “등록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별표 6의 제목 중 “제12조의6”을 “제12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0. 10. 21.] [대통령령 제22458호, 2010.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458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9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무상사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기존 시설물) 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移轉)하여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2조의4(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2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검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7(보험)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의8(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17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의19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하천·유수지(遊水池)·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제14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내리는 이유
      4.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
      5. 조치기간
      6.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1의2), 별표 4(종전의 별표 1의3), 별표 5(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6(종전의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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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3호 본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㉝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9. 7. 8.] [대통령령 제21623호, 2009.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23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제10항에 따라”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당해 지역안”을 “해당 지역 안”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를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안의”로, “달리”를 “각각 다르게”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주차장설치의무”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으로,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 이상의 도”를 “넷 이상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란 중 “방송국”을 “방송국, 장례식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10호 본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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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31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31호(2008.12.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4항(동법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로 한다.
      ⑬ 부터 ⑱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98호(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㉙ 부터 ㊳ 까지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8. 7. 31.] [대통령령 제20948호, 2008.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8호(2008.7.31)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4제1항, 제1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1> 부터 <138> 까지 생략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59호, 2007.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59호(2007.12.20)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 중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을 "제2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으로, "연면적중"을 "연면적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차장외"를 "주차장 외"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에 따른"으로, "판매 및 영업시설"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주차장설치의무 면제등)"을 "(주차장설치의무 면제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만제곱미터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1만5천제곱미터이상"을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관람장에 한한다"를 "관람장만을 말한다"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으로, "설치제한기준"을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시설물                              │설치기준                                  ┃
    ┠──────────────────┼─────────────────────┨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                                          ┃
    ┃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                                          ┃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     │                                          ┃
    ┃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   │                                          ┃
    ┃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     │                                          ┃
    ┃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    │                                          ┃
    ┃통신시설 중 방송국                  │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                                          ┃
    ┃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      │                                          ┃
    ┃설, 숙박시설                        │                                          ┃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
    ┃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                                    │[1+{(시설면적-150㎡)/100㎡}]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   ┃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     ┃
    ┃                                    │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
    ┃                                    │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      ┃
    ┃                                    │른다.                                     ┃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관람장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한다), 발전시설                     │                                          ┃
    ┠──────────────────┼─────────────────────┨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        
      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        
      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    
      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          
      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      
      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        
      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        
      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          
      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          
      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          
      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          
      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          
      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            
      (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          
      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            
      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          
      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          
      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          
      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          
      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        
      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          
      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          
      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        
      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        
      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          
      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          
      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          
      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          
      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      
      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          
      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      
      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            
      식주차장치                                                                        
      14.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          
      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            
      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9호, 2005.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79호(2005.7.27)
    주차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의 주차장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5. 대한민국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안에서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12조의4제2항제2호중 "기사 2급"을 "산업기사"로 한다.

    별표 1 시설물란의 제2호중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을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의2중 기술인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보수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그 밖의   │
    │기술│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
    │    │   이상인 자 또는 기능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1인│
    │    │   이상                                                             │
    │인력│○ 실무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그 밖의 │
    │    │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2인 이상             │
    └──┴──────────────────────────────────┘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공공철도건설 촉진법」"으로,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중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가목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31호(2005.6.30)
    철도건설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및 ⑧생략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4. 7. 1.] [대통령령 제18467호, 200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67호(2004.6.29)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단서중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를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기존 시설물) ①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와"를 "각호의 1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인근의 범위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의2의 제목중 "안전도인정신청"을 "안전도인증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인정(이하 "안전도인정"이라 한다)"을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으로,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으로, "인정"을 "인증"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안전도인정 또는 그 변경인정"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으로 한다.

    제12조의6 내지 제12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의7 (보험) ①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보수업자는 보수업을 개시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의8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17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제12조의9 (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19조의1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감경할 수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 제1호 마목중 "시설물"을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비고 제4호중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을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의2]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관련)
                           ─────────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              │가. 갭게이지 1대 이상                                     ┃
    ┃              │나. 속도계 1대 이상                                       ┃
    ┃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
    ┃              │라. 체인볼럭 1대 이상                                     ┃
    ┃              │마. 소음계 1대 이상                                       ┃
    ┃              │바. 진동계 1대 이상                                       ┃
    ┃   보수설비   │사. 용접기 1대 이상                                       ┃
    ┃              │아. 노트북 1대 이상                                       ┃
    ┃              │자. 멀티테스터 1대 이상                                   ┃
    ┃              │차.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
    ┃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
    ┃              │타. 유압자키 1대 이상                                     ┃
    ┃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
    ┠──┬────┴─────────────────────────────┨
    ┃    │○ 보수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술│   분야의 기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및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
    ┃    │                                                                    ┃
    ┃인력│○ 실무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그 밖의 이와 유사┃
    ┃    │   한 분야의 기능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2인 이상                      ┃
    ┗━━┷━━━━━━━━━━━━━━━━━━━━━━━━━━━━━━━━━━┛
    
    [별표 1의3]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   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제1항제1호    │              ┃
    ┃   한 때                                  │              │              ┃
    ┃2. 법 제19조의1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                                          │제1항제2호    │              ┃
    ┃3. 법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법 제19조의19 │영업정지 10일 ┃
    ┃   2회 이상 위반한 때                     │제1항제3호    │              ┃
    ┃4. 법 제1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4호    │              ┃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법 제19조의19 │              ┃
    ┃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제1항제5호    │              ┃
    ┃ 가. 중상사고 2회                         │              │영업정지 1월  ┃
    ┃ 나. 중상사고 3회                         │              │영업정지 5월  ┃
    ┃ 다. 중상사고 4회                         │              │등록취소      ┃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괴한 때│법 제19조의19 │              ┃
    ┃ 가. 2회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  ┃
    ┃ 나. 3회                                  │              │영업정지 3월  ┃
    ┃ 다. 4회 이상                             │              │영업정지 6월  ┃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 기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   간 중에 영업을 한 때                   │제1항제6호    │              ┃
    ┗━━━━━━━━━━━━━━━━━━━━━┷━━━━━━━┷━━━━━━━┛
    
    비고
       1. 위 표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
          수를 말한다.
       2. 위 표 제5호에서 "중상사고"라 함은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3주 이
          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사망사고 1회는 중상
          사고 2회로 본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부터 제252조까지 생략
    제253조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4조부터 제3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4. 5. 10.] [대통령령 제18281호, 2004.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81호(2004.2.9)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본문중 "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등)"을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공공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한 심의필증"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4항(동법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시철도의 연장"을 "철도의 연장"으로, "도시철도개설"을 "철도개설"로, "도시철도연장"을 "철도연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 "세대별"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단서중 "집회장 및 관람장과 위락시설용도"를 "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한다.

    별표 1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                                        │
      │   제외한다), 판매 및         │                                        │
      │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
      │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                                        │
      │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   ·골프연습장 및            │                                        │
      │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                                        │
      │   업무시설(오피스텔을        │                                        │
      │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                                        │
      │   방송국                     │                                        │
      ├───────────────┼────────────────────┤
      │3. 제1종                      │                                        │
      │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                                        │
      │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   제외한다), 제2종           │                                        │
      │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
      │   제외한다)                  │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                              │  [1+{(시설면적-150㎡)/100㎡}]        │
      ├───────────────┼────────────────────┤
      │5. 다가구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   공동주택(기숙사를          │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
      │   오피스텔                   │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관람장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    │
      │                              │               15인)                    │
      │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
      ├───────────────┼────────────────────┤
      │7.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
    

    별표 1의 비고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본문중 "부지의 소유권"을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5호중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을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6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별표 1의 비고 제7호 본문중 "소숫점이하"를 "1대 미만"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0호 본문중 "장애인전용주차장"을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1퍼센트 내지 3퍼센트"를 "2퍼센트 내지 4퍼센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조의2·제4조·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비고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로 한다.
      <53>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6호, 2000.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26호(2000.7.27)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중 "법 제19조제8항"을 "법 제19조제10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의 종류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의2, 제7조제3항·제4항 및 제8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중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기전에 건설교통부령이"를 "당해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주차장무상사용"을 "주차장무상사용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며,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법 제19조제8항"을 "법 제19조제10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91호(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한다.
      ㉖내지 ㊲생략
    제13조 생략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28호, 199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428호(1999.6.30)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단서중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과 위락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로 한다.

    별표 1의 표(비고외의 부분)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 시설면적 150㎡당 1대             ┃
    ┃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                                  ┃
    ┃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                                  ┃
    ┃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 │                                  ┃
    ┃   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                                  ┃
    ┃   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
    ┃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 시설면적 200㎡당 1대             ┃
    ┃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                                  ┃
    ┃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 │                                  ┃
    ┃   생활시설, 숙박시설           │                                  ┃
    ┠────────────────┼─────────────────┨
    ┃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
    ┃                                │ 경우에는 1대,                    ┃
    ┃                                │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
    ┃                                │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
    ┃                                │ 1대를 더한 대수                  ┃
    ┠────────────────┼─────────────────┨
    ┃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숙   │ 시설면적 120㎡당 1대             ┃
    ┃   사를 제외한다)               │                                  ┃
    ┠────────────────┼─────────────────┨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  │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
    ┃   영장, 관람장                 │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
    ┃                                │ 1대,                             ┃
    ┃                                │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    ┃
    ┃                                │ 인당 1대,                        ┃
    ┃                                │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
    ┃                                │ 1대                              ┃
    ┠────────────────┼─────────────────┨
    ┃ 7. 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
    ┗━━━━━━━━━━━━━━━━┷━━━━━━━━━━━━━━━━━┛
    

    별표 1의 비고 제1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9. 3. 17.] [대통령령 제16187호, 1999.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87 (1999.3.17)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가목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존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3항중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를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에 한한다)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제2호중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2"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노외주차장의 규모·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등"으로 한다.

    별표 1의 숙박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위락시설란중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한다)"을 "위락시설"로, "유흥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하며, 동표의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란중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을 "방송·통신시설"로 한다.
    +----------+----------------------+----------------------------+
    |          | 호텔, 관광호텔, 가족 | 2객실당 1대 + 전용면적을   |
    |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기준으로 한 부대운동시설별 |
    | 숙박시설 |                      | 산정대수 + 기타 부대시설   |
    |          |                      | 전용면적 60㎡   당 1대     |
    |          +----------------------+----------------------------+
    |          |      기     타       | 시설면적 200㎡ 당 1대      |
    +----------+----------------------+----------------------------+
    

    별표 1의 비고 제2호를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동표의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근린공공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라. 식물관련시설
      마. 방송·통신시설중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본문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당해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4호 본문중 "소수점이하 두자리까지"를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하며, 동호 단서중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이고 전체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6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별표 1의 비고 제8호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제1항 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과징금 |
    |                                                 |                | 금  액 |
    +-------------------------------------------------+----------------+--------+
    | 1.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 법 제6조제1항  | 50만원 |
    |                                                 |                |        |
    | 2.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 법 제17조제2항 | 50만원 |
    |                                                 |                |        |
    | 3.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3조제3항 | 50만원 |
    |                                                 |                |        |
    | 4.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 법 제25조제1항 | 50만원 |
    |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                |        |
    +-------------------------------------------------+----------------+--------+
    
    비고 : 위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8. 4. 11.] [대통령령 제15675호, 1998.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75호(1998·2·2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란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로 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97호, 199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97호(1996·6·29)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6. 6. 30.] [대통령령 제15017호, 1996.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017호(1996·6·4)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주차전용건축물의"를 "건축물의 연면적중"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1조의2제2항중 "기계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기계장치에"를 "기계식주차장치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 및 변경인정
      2. 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서의 교부
      3. 법 제19조의8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의 취소 및 안전도인정서의 수리
      4. 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검사
      5. 법 제19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 또는 표지의 교부
    제3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종류 및 명칭"을 "형태 및 명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당해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등(이하 "시설물설치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용도변경전에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부설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3.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본문중 "100대"를 "300대"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③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용도변경전에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100대"를 "300대"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기타 당해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만 설치의무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시설물의 준공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항의 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중 "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장·군수가"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주차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주차장정비지구내의 연면적"을 "연면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시장·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당해 시설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의 장소"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각 시설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의 장소"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용도변경"을 "용도변경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당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로 한다.
      2.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부지를 말한다)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신청등) ①법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정(이하 "안전도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거나 안전도인정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도인정 또는 그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의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정을 받은 대수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의3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④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는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때부터 1월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법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 및 4이상의 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의 기사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검사인력을 20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검사업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호 내지 제3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이라 함은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금"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의견진술의 절차)"를 "(청문)"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주차장의 관리자"를 각각 "처분의 상대방"으로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중 "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의 제목 "위반행위별 과징금액"을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부설주차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6조 및 별표1의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관련)
    --------------------------------------------
    +------------------------------------------+---------------------------------------------+
    |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
    |  숙박  |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휴양    |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
    |  시설  |   콘도미니엄                    |       기타 부대시설면적 40㎡당 1대          |
    |        +---------------------------------+---------------------------------------------|
    |        |     기타                        |       시설면적 150㎡당 1대                  |
    +--------+---------------------------------+---------------------------------------------+
    |  의료  |  종합병원                       |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
    |  시설  |                                 |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
    |        +---------------------------------+---------------------------------------------+
    |        |     기타                        |       시설면적 150㎡당 1대                  |
    +--------+---------------------------------+---------------------------------------------+
    |  운동  |  골프장                         |       1홀당 10대                            |
    |  시설  +---------------------------------+---------------------------------------------+
    |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        +---------------------------------+---------------------------------------------+
    |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
    |        +---------------------------------+---------------------------------------------+
    |        |  기타                           |       시설면적 150㎡당 1대                  |
    +--------+---------------------------------+---------------------------------------------+
    | 관람   |  운동경기관람장                 |        수용인원 100인당 1대                 |
    | 집회   +---------------------------------+---------------------------------------------+
    | 시설   |  예식장                         |        시설면적 50㎡당 1대                  |
    |        +---------------------------------+---------------------------------------------+
    |        |  기타                           |        시설면적 100㎡당 1대                 |
    +--------+---------------------------------+---------------------------------------------+
    | 판매   |  백화점,쇼핑센타                |        시설면적 80㎡당 1대                  |
    | 시설   +---------------------------------+---------------------------------------------+
    |        |  기타                           |        시설면적 100㎡당 1대                 |
    +--------+-------------+-------------------+---------------------------------------------+
    | 위락시설(숙박시설    |   유흥음식점      |        시설면적 50㎡당 1대                  |
    | 에 부대하여 설치되   +-------------------+---------------------------------------------+
    | 는 위락시설을 제외   |    기타           |        시설면적 100㎡당 1대                 |
    | 한다)                |                   |                                             |
    +----------------------+-------------------+---------------------------------------------+
    |    업무시설, 종교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
    +------------------------------------------+---------------------------------------------+
    |    전시시설,운수시설,방송·통신          |                                             |
    |    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         |        시설면적 150㎡당 1대                 |
    |    를 제외한다.)                         |                                             |
    +------------------------------------------+---------------------------------------------+
    |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
    +------------------------------------------+---------------------------------------------+
    |                                          |  건축연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
    |    단독주택                              |  건축연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
    |                                          |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     |
    |                                          |  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      |
    |                                          |  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       |
    |                                          |  준을 적용한다.                             |
    +------------------------------------------+---------------------------------------------+
    |                                          |  건축연면적 120㎡당 1대(주택건설기준등      |
    |    공동주택                              |  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
    |                                          |  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
    |    기타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
    +------------------------------------------+---------------------------------------------+
    
    비고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 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숫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칵테일바·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6. 3. 1.]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20호(1996·2·22)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㉗ 생략
      ㉘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㉙ 내지 ㉜ 생략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6. 1. 6.] [대통령령 제14891호, 199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91호(1995·12·30)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1.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 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5. 2. 18.] [대통령령 제14530호, 199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30호(1995·2·18)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근린공공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 또는 전시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 : 80퍼센트
      2.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80퍼센트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70퍼센트

    제2조의2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다.
      1.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의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위락시설
        나. 판매시설
        다. 숙박시설
        라. 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공연장을 제외한다)
      2. 당해 시설물안에서 용도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의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1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11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의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100대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제14조제1호중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로 한다.

    별표1의 비고란 제6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란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되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시설물의 전체면적(증축분을 포함한다)에 설치대상제외시설물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의 대수를 산정한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대수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3> 생략
      <204>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중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5> 생략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72호, 199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72호(1992·6·30)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다음에서 정한 비율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 : 90퍼센트
      2.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80퍼센트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계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관리사무소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주차장정비계획의 수립보고) 법 제4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주차장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계획연도 개시 3월전까지 보고하되, 인구 30만이상 시의 시장은 교통부장관에게, 그외의 시의 시장 및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8조의2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긴급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등) ①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종류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한다.
      2. 사업의 규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로 한다.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한 심의필증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도시철도개설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도시철도연장(km)
          ------------------------------------------  ×  ----------------
                           210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중 "건설부령"을 "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점용료의 감면)"을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4조제1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의견진술의 절차)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 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중 "일반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를 "관광지·휴양지·유원지등 일반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시장·군수는"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하는 때에는"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 비고 제2호중"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하고, 비고 제9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3066호 부칙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신청된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신청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지사용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55호(1992·5·30)
    건축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 내지 ⑭ 생략
      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 "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⑯ 내지 ⑳ 생략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1. 4. 23.] [대통령령 제13359호, 1991.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359호(1991·4·23)
    건설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이체)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0. 12. 1.]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173호(1990·12·1)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㉓생략
      ㉔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한다.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6호, 1990. 8.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89. 9. 5.] [대통령령 제12799호, 1989.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99호(1989·9·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의 지정권한
      ⑨ 내지 ⑬생략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88. 3. 1.] [대통령령 제12402호, 1988.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02호(1988·2·24)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주거전용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호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7조각호 및 동법 제28조각호"를 "도로교통법 제28조각호 및 동법 제29조각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인하여 1천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5호에서 같다)"로, "자동차여행자호텔"을 "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동차여행자호텔"을 "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2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2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인하여 2천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제5호중 "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축법시행령 부표중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전시시설과 동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의 이용을 위한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중 총 주차대수의 1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의 단수는 이를 1대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2,5미터이상, 길이 5.5미터이상으로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3.3미터이상, 길이5.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구획의 길이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7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5대이하인"을 "8대이하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공동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도서(기존의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대지와 주차장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이상의 지형현황도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를 기재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4. 공동소유임을 증빙하는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임을 증빙하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5. 주차장설치부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한 지목변경신청서
    제6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건축주가 직선거리500미터이내의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축물에의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존건축물(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중 주차대수가 30대이상인 것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주차장이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대수에 미달되게 되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84. 6. 29.] [대통령령 제11453호, 1984.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453호(1984·6·29)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대수
      2. 노외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재원조서
      2. 공사설계도서
      3. 사업지안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이상의 지형현황도
      4. 주차장의 인근지역과 인근지역안의 도로소통상황을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이상의 평면도
      5.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
      6. 토지등기부 등본
      7. 토지사용승락서(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의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40만대미만의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설치허가신청서"는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로 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기준) 법 제12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주거전용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일 것.
      2.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교통법 제27조 각호 및 동법 제28조각호에 해당하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다. 폭 6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미만의 도로) 또는 종단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의 부분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등의·출입구로부터 20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3. 노외주차장과 연결된 도로가 2이상인 경우 그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쪽의 도로에 설치할 것.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분리하여 설치할 것.
    제5조제1항본문 중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를 "시장·군수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로, "시장 또는 군수에게"를 "시장·군수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설치기준)"을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를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차장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주차장설치기준"을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안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공동설치) ①법 제19조제3항 전단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규모를 말하며,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의 기준은 300미터이내로 한다.
      ②법 제1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축물부설주차장공동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대수
      2.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각 건축물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3.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종류
      4.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공동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도서
      2. 건축물의 대지와 주차장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 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이상의 지형현황도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
      4. 공동설치자의 공동소유임을 증빙하는 토지등기부 등본
      5. 주차장설치부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한 지목변경신청서
    제6조의3 (주차장설치의무의 면제등)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규모
      3.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하겠다는 뜻
      4.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이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기전 60일이내의 기간안에 평가한 토지가액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건축할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의 장소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의4 (주장장설치비용의 납부등)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토지가액 평가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1대당 소요대지 면적은 24제곱미터로 한다.
    제6조의5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①시장·군수는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준공검사필증(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교부할 때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중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고, 건축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건축물준공검사필증의 교부당시의 그 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동안 당해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함에 있어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중 당해 건축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하거나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주차장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6항"으로, "5,000제곱미터"를 "5천제곱미터"로, "2,000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당해 건축물 또는 대지안이나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의"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의"로 하며, 동항 후단중 "각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의"를 "각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의"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노외주차장의 용도로의 전용허가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면적중 그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노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노외주차장용도전용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종류 및 주차대수
      2.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준공연월일
      3. 노외주차장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주차대수
      4.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제1항의 노외주차장용도전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300분의 1이상의 건축물 및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배치도(방위, 대지면적,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건축물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축척 100분의 1이상의 주차장평면도(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각 주차장의 출입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주차장의 인근지역과 인근지역안의 도로소통상황을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이상의 평면도
      4. 신청인이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노외주차장용도전용승낙서)
      ③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면적중 그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주차대수 10대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노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노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용도전용허가신청서"는 "노외주차장용도전용신고서"로 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조업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법 제19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부표중 판매시설·창고시설 또는 운수시설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제1호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를 각각 "시장·군수외의 자"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자"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하며, 동조제2호중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를 "시장·군수외의 자"로, "2,000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를 "시장·군수외의 자"로,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을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도시계획세징수액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될 금액) 인구 100만인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분문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시장·군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1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과징금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중 "시장 또는 군수"를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중인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안의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안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위     반     행     위     별     과     징     금     액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주차장법)     |        과징금액     |
      +-------------------------------------------------------------------------------+----------------------------+---------------------+
      | 1.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              |     법 제15조제2항         |         250만원     |
      |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     법 제15조제2항,        |         100만원     |
      |                                                                               |     법 제15조제3항         |                     |
      |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된 때                                  |     법 제12조제3항         |          50만원     |
      |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                              |     법 제17조제2항         |          50만원     |
      |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     법 제18조제1항         |          50만원     |
      |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3조제3항         |          50만원     |
      |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     법 제25조제1항         |          50만원     |
      | 8.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         |     법 제26조              |          50만원     |
      |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                            |                     |
      +-------------------------------------------------------------------------------+----------------------------+---------------------+
      | 비고 : 1. 윗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2. 윗 표중 제2호의 경우 그 구체적인 과징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직 과징금이 과하여지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회수·기간등을  |
      |         참작하여 정한다.                                                                                                         |
      +----------------------------------------------------------------------------------------------------------------------------------+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82. 7. 2.] [대통령령 제10858호, 1982.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858호(1982·7·2)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서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자동차의 건축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부표중 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관광호텔에 한한다) 또는 업무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상업지역안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부표중 숙박시설(호텔·자동차여행자호텔·관광호텔을 제외한다)·의료시설(종합병원에 한한다)·전시시설·운수시설(공항시설에 한한다)·공동주택·운동시설·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 2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상업지역안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용도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4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제1호외의 지역안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4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지역중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 20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도로교통법 제54조"를 "도로교통법 제6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관광호텔의 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등록된 관광호텔의 등록갱신의 경우의 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한다.
    ③(기존 건축물 등의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전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1979년 7월 13일(대통령령 제9,536호 주차장법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의 건축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과 이 영 시행당시의 자동차여행자호텔 및 관광호텔에 대하여는 이 영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기준이 서로 같은 용도의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건축중인 자동차여행자호텔 등의 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건축신고를 마친 것을 포함한다) 건축중에 있는 자동차여행자호텔 및 관광호텔의 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차장법시행령

[시행 1979. 7. 13.] [대통령령 제9536호, 1979. 7. 1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