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01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0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본문 중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를 "대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을 "제1항"으로, "1일에 4시간, 1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제15조제7항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기관 또는 부서별로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급방법"을 "지급방법 및 지급관리ㆍ점검"으로 한다.
      1. 1회 적발 시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1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43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제2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9 기술분야 제2호라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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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 구분의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란 중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으로,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을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라남도 부지사와 광주광역시 부시장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으로 보는 전라남도 부지사와 광주광역시 부시장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6016호, 2026.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1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6항 중 "2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의 계산식 중 "220만원"을 "250만원"으로, "150만원"을 "16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산휴가"로,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을 "휴직 중인"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의"를 "육아휴직 외 휴직의"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같은 호 가목 중 8급(상당)ㆍ9급(상당) 해당자는 제외한다]"로, "같은 영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9급, 9급 상당의 경우"를 "같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및 같은 영 별표 13 제5호가목 중 8급(상당)ㆍ9급(상당) 해당자의 경우"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본문 중 "14만원"을 "16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13호"를 "한정한다), 같은 표 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별표 9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중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를 "「의료법」 제2조제2항, 「약사법」 제2조제2호 및 「간호법」 제12조"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70,000원"을 "140,000원"으로 하며, 같은 란 3)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별표 9 기술분야 제2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대상란 다목1)가)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1)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별표 9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대상란 마목 중 "「의료법」 제80조의2"를 "「간호법」 제15조"로 한다.

    별표 9 특수행정분야 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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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특수행정분야 제11호바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 중 "70,000원"을 "80,000원"으로 한다.

    별표 9 특수행정분야 제1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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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특수행정분야 제11호카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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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특수행정분야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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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특수행정분야 제13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 중 "8,000원(월 120,000원 이하)"을 "16,000원(월 180,000원 이하)"으로 한다.

    별표 1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별표 14 구분의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란 중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를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로 하고, 같은 란 중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를 "8ㆍ9급(상당)"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대민공무원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수대민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64호, 2025. 6.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564호(2025.6.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본문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나) (1) 및 (2) 외의 부분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4호, 2025.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84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만원"을 "8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1만원"을 "12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제11조의2제2항제1호가목 후단 중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을 "2개월째까지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2개월째"를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중 "25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2개월째"를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육아휴직 대신"을 "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로,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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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제6항 본문 중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제11조의2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제2항 중 "55퍼센트를"을 "55퍼센트를, 같은 영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9급, 9급 상당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별표 9 제11호카목의 수당과 다음 각 목의 수당
        가. 별표 9 제1호의 수당
        나. 별표 9 제11호차목의 수당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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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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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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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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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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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의 비고 제2호나목 중 "의회 상호 간 파견된"을 "의회 상호 간 또는 집행기관과 집행기관 상호 간 파견된"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을 "근무하거나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제11조의2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8개월에서 해당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로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19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1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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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 29.] [대통령령 제34284호, 2024.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284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9호가목의 지급대상란 3)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나) 중 "월 500,000원"을 "월 600,000원"으로 하며, 같은 (나)에 단서 및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급대상란 가목3)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교류 직위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월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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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교류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 5.] [대통령령 제34102호, 2024.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102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휴직기간은"을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사람이 사립학교에 근무한 기간은"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성과상여금)"을 "(성과상여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3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4의 성과연봉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받은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과 제7항에 따른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3개월째"를 "6개월째"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250만원으로"를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4개월째"를 "7개월째"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둘째 이후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거나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

    제15조제4항제2호 중 "재난이나"를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별표 9 제1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카목의 수당

    제19조제6항 단서 중 "제6조의2제6항"을 "제6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조의2제6항"을 "제6조의2제9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제19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가족수당"을 "가족수당,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1호사목의 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의 을종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교육행정기관에서 통학 및 교육지원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별표 9 중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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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11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70,000원"을 "월 80,000원"으로 한다.

    별표 9 제11호차목의 지급대상란 중 "18퍼센트"를 "21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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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13호의 지급대상란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이 호에서 "재난"이라 한다)"을 "재난"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80,000원"을 "월 120,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동일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1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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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6호, 2023.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21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8항 중 "부당"을 "부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중 "월 2만원"을 "월 3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월 6만원"을 "월 7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월 10만원"을 "월 11만원"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후단 중 "3회"를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부당"을 "부정"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부당"을 "부정"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부당"을 "부정"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별표 9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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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11호차목 중 "15퍼센트"를 "18퍼센트"로 한다.

    별표 14의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의 월 지급액란 중 "175,000원"을 "185,000원"으로 하고, 같은 표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의 월 지급액란 중 "165,000"을 "180,000원"으로 하며, 같은 표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의 월 지급액란 중 "155,000원"을 "175,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적발된 횟수와 이 영 시행 이후에 적발된 횟수를 합산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4.] [대통령령 제32322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322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양가족"이라 함은"을 ""부양가족"이란"으로,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으로, "해당하는 자를"을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을 "근무형편으로 해당 공무원"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를 각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를 "장애가 있는 사람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나목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제1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19조제10항 중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를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별표 8 제9호의 을종란 라목 중 "운전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운전,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차목의 지급대상란 중 "6급 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4급 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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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13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액: 1일 8,000원(월 80,000원 이하)

    별표 14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의 월 지급액란 중 "165,000원"을 "175,000원"으로 하고, 같은 표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의 월 지급액란 중 "155,000원"을 "165,000"원으로 하며, 같은 표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의 월 지급액란 중 "145,000원"을 "155,0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정직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4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174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능력의 개발 또는"을 "능력의 개발이나"로, "외국정부기관"을 "외국정부기관 등"으로, "제11조 및 별표 11 제4호를 준용하여 수당을"을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4조 중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등을"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의3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급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이나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제3항 본문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로, "별표 3에"를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두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위원 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와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명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제6항 중 "지급방법등에"를 "지급방법 등에"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0조제9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징수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별표 10]의"를 "별표 10에서 정한"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특수성 및"을 "특수성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를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2배"를 "5배"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적발하였을"을 "적발했을"로, "요구하여야"를 "요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징수 등에 관하여"를 "징수 등에"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대해서는"을 "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대해서는"을 "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에 따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지급절차"를 "지급절차,"로,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8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2배"를 "5배"로 한다.

    제19조제1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부상으로 인하여"를 "부상으로"로, "별표 4중"을 "별표 4에서 정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지급하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가목의 지급대상란 2) 중 "달리하여"를 "달리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속을 달리하여"로 하며,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 제2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파견된"을 "파견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파견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8항 전단 및 제18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5배"를 개정하는 부분: 2021년 12월 9일
      2.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59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수당

    별표 9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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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13호의 지급대상란 나목 중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구"로 하고, 같은 란 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76호(2021.3.3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란 제1호마목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82조까지 생략
    제383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방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병용하는"을 "겸하는"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를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으로, "개폐"를 "개편ㆍ폐지"로, "감소등에 의한 폐직ㆍ과원등의"를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로, "못한 자"를 "못한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은"으로,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7조의3제4항 중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직 또는 과원이 된"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으로,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이를 당해"를 "해당"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8 제1호 을종란 가목 중 "어로지도"를 "고기잡이지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병종란 나목 중 "종축생산"을 "종축(씨가축)생산"으로, "사양(飼養)관리"를 "사양(기르기)관리"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을종란 중 "터널굴착"을 "터널굴착(땅파기)"으로, "낙반(落磐)"을 "낙반(落磐: 갱내 천장이나 벽의 암석이 떨어짐)"으로, "낙사상(落死傷)"을 "낙사상(落死傷: 떨어져 죽거나 다침)"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병종란 마목 중 "연돌(煙突)"을 "굴뚝"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사목 중 "(천공ㆍ검공 및 자료의 입력ㆍ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구멍뚫기(천공)ㆍ검공 및 자료의 입력ㆍ출력업무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2호 비고 제1호 중 "연륙교(連陸橋) 및 연도교(連島橋)"를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말한다) 및 연도교(連島橋: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중 "접적지역"을 "적과 접촉하는 지역"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접적지역"을 각각 "적과 접촉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8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77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 파견을"을 "따른 파견은"으로 하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11 제4호를 준용하여 수당"으로 한다.

    제6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제4호 중 "다목ㆍ마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대하여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대해서는 가족수당"으로 한다.
      12. 별표 9 제2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의 수당, 같은 표 제2호가목ㆍ나목의 수당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수당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를 "같은 영 제3조의5"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가족수당"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를 "제15조"로,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를 "비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23조 중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가족수당"으로 한다.

    별표 2의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과 평가대상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별표 4의 제목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9조 관련)"를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및 제19조 관련)"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지급대상란 중 "보건진료직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별표 9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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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3호라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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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9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나) 중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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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11호자목의 지급대상란 중 "공립 초ㆍ중ㆍ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지급대상란 중 "10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72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972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다.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으로,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을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당 및"을 "수당,"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으로 한다.

    별표 9 특수행정분야 제11호의 지급대상란 차목 중 "중요도ㆍ난이도"를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04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04호(2020.6.2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760호(2020.6.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㉛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소방공무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8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9 기술분야의 제1호의 지급대상란 중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9 기술분야의 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ㆍ7급: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별표 9 기술분야의 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6급ㆍ7급: 월 10,000원 이하
                (2)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별표 9 교육 및 연구분야의 제3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급 이상: 월 60,000원
            2) 6급 이하: 월 40,000원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의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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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의 지급대상란 중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 중 소방공무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14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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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 비고 제4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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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50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5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쪽이 공무원인"을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으로, "보조되는"을 "지급되거나 보조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11조의2제4항 중 "계속하여"를 "계속해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기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육아휴직 종료일에 당연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의2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포함한 보수액이 해당 공무원이 전일제로 근무할 때에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11조의2제5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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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 본문 중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을 "범위에서 월 14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당을"을 "수당은"으로, "동표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을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병급"을 "함께 지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9 제9호나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차목의 수당은 함께 지급할 수 없다.

    제19조제6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6항에 따르며"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6항에 따르며"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제외한다"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별표 9 제2호의 수당 및 같은 표 제11호사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로 한다.

    별표 9 기술분야 제2호가목1)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간호직렬"을 "간호직렬 공무원 및 보건진료소 외의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나) 중 "임용되거나"를 "임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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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특수행정분야 제13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액: 1일 8,000원[월 50,000원 이하(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65,000원 이하)]

    별표 10 제2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연륙교(連陸橋) 및 연도교(連島橋)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급 기준표에 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 구분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 8.] [대통령령 제29481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8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가족수당 및 가족수당 가산금"을 "가족수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월 20만원의 범위 에서"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11항 중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을 "가족수당"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9호의 을종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ㆍ정비, 작업차량 운전 및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특수행정분야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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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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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450호(2018.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을 "장애인"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2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182호(2018.9.1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180호(2018.9.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㊵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3.] [대통령령 제29021호, 201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2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30까지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705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705호(2018.3.2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③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3호, 2018.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93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의 계산식 중 "60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한다.

    별표 8 제4호의 부문란 중 "농업연구"를 "농수산업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다목 중 "토양 및 식물체"를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란 제2호다목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란 제1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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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68호, 2017.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68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제11조의2제4항 중 "50만원"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의 제2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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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후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하는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7년 9월 1일 전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6 비고, 별표 8 비고,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같은 표 비고,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및 별표 14 비고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8>까지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6호, 2017.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6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제10조제2항제3호 중 "20세미만"을 "19세 미만"으로, "20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세"를 "19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img28289697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로 한다.

    제15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단서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제19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질병"을 각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무효 또는 취소되는"을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질병"을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의 을종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별표 8 제4호의 을종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축·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402252
  • img28402253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11호가목1) 중 "월 30,000원"을 "월 5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8289702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8402247

    별표 14의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의 월 지급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40224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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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67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67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8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특수업무수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산휴가"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2호나목"을 "제3호나목"으로, "제2호가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수당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

    제19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4의 감액할 금액란 중 "수당액의 2/3"를 "수당액의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표 비고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8호, 201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88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3조 중 "등별구분"을 "등급별 구분"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img23267755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 img23267762

    제18조의5제1항제5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하되"를 "지급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3267768

    별표 9 제9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별표 9 제11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산금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가)와 나)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2 중 연구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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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중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326779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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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23267815
  • img23267816
  • img23267818
  • img2326783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5호, 2015.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555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46조"를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로 한다.

    제6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지급인원"을 "지급인원과 지급액"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1. 12.] [대통령령 제26045호, 2015.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45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로 한다.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2항 중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중"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나목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중"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을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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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5호 갑종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9호 갑종란 다목 중 "학교급식실"을 "급식실"로 한다.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1호라목2) 중 "인명구조나 구급환자이송의"를 "인명구조, 구급환자이송 또는 화재진화의"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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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중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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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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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중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나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418>까지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0호, 201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7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별표 8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9 특수행정분야란 제1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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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1 제2호의 기준호봉란 가목 중 "9호봉"을 "10호봉"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10호봉"을 "11호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3. 5.] [대통령령 제25226호, 2014. 3.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226호(2014.3.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③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 8.] [대통령령 제25073호, 2014.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73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본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별표 9 제1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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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1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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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4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40호(2013.12.3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19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919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이"를 "임기제공무원이"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같은 표 제10호다목"을 "같은 표 제1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표 제10호다목"을 "같은 표 제1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별표 9 제7호"를 "별표 9 제8호"로, "기계직군"을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무직군 사무직렬 전산직류"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로, "제7호"를 "제8호"로, "같은 표 제10호가목"을 "같은 표 제11호가목"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같은 표 제10호다목"을 "같은 표 제11호다목"으로, "전산직렬 공무원과 같은 영 별표 2의 사무직군 사무직렬 중 전산직류 공무원"을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 같은 표 제8호"를 "같은 표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별표 9 제10호다목"을 "별표 9 제1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수당 등"을 각각 "수당등"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제1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을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2의2의 연구직·지도직공무원란 다음에 지방전문경력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기능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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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비고란 제1호 중 "10퍼센트"를 "10퍼센트포인트"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9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중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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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봉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5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9 또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9 또는 별표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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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6. 12.] [대통령령 제24582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582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제4조제10항에 따라 특1호봉 및 특2호봉의"를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장의2에 제1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2의2의 소방공무원란 다음에 교육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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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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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의 기술분야란 제2호다목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및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9 중 교육 및 연구 분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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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 제8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비고 나) 중 "연구관·연구사 및 지도관·지도사"를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로 하고,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란 제10호바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 중 "월 30,000원 이하"를 "월 7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중 교육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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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의 구분의 교육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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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의 비고 제3호 구분표의 교육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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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의 수당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 별표 9, 별표 1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총장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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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의 지급대상란 가목3) 중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129>까지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2호, 2013.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302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질상태”를 각각 “장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폐질상태”를 “장애”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각급 행정기관”을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중학교ㆍ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

    제11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야간근무수당)”을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ㆍ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제18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에서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가보상일수(5일)”를 “5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제18조의5제4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가목 및 나목의 학교란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다목의 학교란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갑종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을종란 사목 중 “조작 및 또는”을 “조작 또는”으로 한다.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를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로 한다.

    별표 9 제7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672830

    별표 9 제7호의 지급대상란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14의 광역시장ㆍ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672848

    별표 14 비고의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투자유치기획단 등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의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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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 201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12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을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야간근무수당에 제15조제5항을”을 “야간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제15조제8항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휴일근무수당)”을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휴일근무수당에 제15조제5항을”을 “휴일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제15조제8항을”로 한다.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3645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645호(2012.2.2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교육 및 연구분야란 중 3. 연구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708436  
      <6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500호, 201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0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4.1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4.8퍼센트)”를 “4.1퍼센트”로 한다.

    제6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호 및 제3호”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3만원씩”을 “8만원씩(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월 3만원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59퍼센트”를 각각 “55퍼센트”로,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84퍼센트 해당금액의 42퍼센트”로, “226분의 1”을 각각 “209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한다”를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226분의 1의 5할을”을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30분의 1의 15할을”을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에서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5일 이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해당 연도 연가실시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15일 이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제1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66조제5항”을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6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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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S등급의 지급액란 중 “230퍼센트 이상”을 “18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A등급의 지급액란 중 “160퍼센트”를 “130퍼센트”로 하며, 같은 표 B등급의 지급액란 중 “90퍼센트 이하”를 “85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8 제9호의 갑종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학교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별표 9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중 “간호직”을 “간호직·보건진료직”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70,000원”을 “월 150,000원”으로 한다.

    별표 9 제7호의 지급대상란 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환경·보건·화공직렬의 기술직 및 연구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그 밖의 기술직렬 공무원”을 “그 밖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9 제10호의 지급대상란 라목 중 “소방서의 진압대장 및 화재조사업무담당자”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0호, 2011.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10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0항에 따라 특1호봉 및 특2호봉의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별표 2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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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2의 기능직·고용직공무원의 공무원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484179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비고란 제2호 전단 중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9의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6호가목1) 중 “기능직 8급 이하 및 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직 8급 이하”로 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의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일반직·기능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
    │·일반직·기능직 7급: 월 38,000원 이하      │
    │·일반직·기능직 8급: 월 36,000원 이하      │
    │·일반직·기능직 9급: 월 34,000원 이하      │
    └──────────────────────┘
    
  • img6484180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의 제7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484161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의 제10호다목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의 제10호마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484182

    별표 11의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공무원, 소방공무원│
    └────────────────────┘
    
  • img6484181

    별표 14 중 기능직 10급란 및 고용직 1·2종, 경노무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기능10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부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3
      2.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의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별표 14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img648420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 2011.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620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월봉급액의 4.1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4.8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과 같다.
        1. 상한액: 월 1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⑤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9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또는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그 연봉등급에 상당하는 계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의 59퍼센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 중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때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연가보상비=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100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제18조의7 전단 및 후단 중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를 각각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로 한다.

    제1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를 각각 “정액급식비”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로, “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단서 중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정액급식비”로 한다.

    제22조 중 “제18조, 제18조의2”를 “제18조”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의 갑종란 나목 및 다목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호의 을종란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결핵·한센병·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별표 8 제4호의 갑종란 나목 중 “공통의 전염병”을 “공통의 감염병(전염병)”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갑종란 나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의 1.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2) 가산금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9의 교육 및 연구분야의 3. 연구업무수당란 가. 연구직공무원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월 80,000원                                                         │
    │(가산금)                                                            │
    │3급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별표 9의 교육 및 연구분야의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교원에│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월 20,000원                 │
    │대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                              │
    │보전수당│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                              │
    │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비고)                        │
    │        │직(職)에 겸보(兼補)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
    │        │제외한다.                       │매달 1일을 기준으로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
    │        │                                │따라 계산한다.                │
    │        ├────────────────┼───────────────┤
    │        │2)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월 60,000원                 │
    │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                              │
    │        │정부장                          │                              │
    └────┴────────────────┴───────────────┘
    


    별표 13을 삭제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
    ┃학교                            │지급액                                                  ┃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국립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
    ┃또는 공립의 학교에 한정한다)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
    ┃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
    ┃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
    ┃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
    ┃따른 중학교 및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
    ┃고등학교(사립의 학교에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
    ┃한정한다)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
    ┃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
    ┃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전액을 지급하되,               ┃
    ┃평생교육시설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
    ┃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비고                                                                                        
      위 표 지급액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한다.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구분                                                                                                  │월 지급액   ┃
    ┠────────────────────────────────┬──────┬───────────┤            ┃
    ┃전 공무원(소방·교육직 제외)                                    │소방직      │교육직                │            ┃
    ┠────────────────────────────────┼──────┼───────────┼──────┨
    ┃서울특별시장                                                    │            │총장(특1호봉)         │1,240,000원 ┃
    ┠────────────────────────────────┼──────┼───────────┼──────┨
    ┃광역시장·도지사                                                │            │                      │950,000원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            │                      │            ┃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            │                      │            ┃
    ┠────────────────────────────────┼──────┼───────────┼──────┨
    ┃                                                                │            │총장(특2호봉),        │900,000원   ┃
    ┃                                                                │            │부총장                │            ┃
    ┠────────────────────────────────┼──────┼───────────┼──────┨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            │전문대학장            │750,000원   ┃
    ┃단체장, 1급(상당), 전임계약직공무원(1호)                        │            │                      │            ┃
    ┠────────────────────────────────┼──────┼───────────┼──────┨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            │                      │650,000원   ┃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지도관(2급상당                       │            │                      │            ┃
    ┃직위), 전임계약직공무원(2호)                                    │            │                      │            ┃
    ┠────────────────────────────────┼──────┼───────────┼──────┨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소방        │단과대학장            │500,000원   ┃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상당                       │준감        │                      │            ┃
    ┃직위), 전임계약직공무원(3호)                                    │            │                      │            ┃
    ┠────────────────────────────────┼──────┼───────────┼──────┨
    ┃4급 부단체장                                                    │            │                      │450,000원   ┃
    ┠────────────────────────────────┼──────┼───────────┼──────┨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400,000원   ┃
    ┃연구관·지도관(4급상당 직위),                                   │            │                      │            ┃
    ┃전임계약직(4호, 가급)                                           │            │                      │            ┃
    ┠────────────────────────────────┼──────┼───────────┼──────┨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5급상당 직위),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250,000원   ┃
    ┃전임계약직(5호, 나급)                                           │            │                      │            ┃
    ┠────────────────────────────────┼──────┼───────────┼──────┨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소방경      │                      │155,000원   ┃
    ┃기능직 5·6급, 전임계약직(6호, 다급)                            │소방위      │                      │            ┃
    ┠────────────────────────────────┼──────┼───────────┼──────┨
    ┃7급(상당), 기능직 7급, 전임계약직 라급                          │소방장      │                      │140,000원   ┃
    ┠────────────────────────────────┼──────┼───────────┼──────┨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기능직                        │소방교      │                      │105,000원   ┃
    ┃8·9급, 전임계약직 마급                                         │소방사      │                      │            ┃
    ┠────────────────────────────────┼──────┼───────────┼──────┨
    ┃기능직 10급                                                     │            │                      │95,000원    ┃
    ┠────────────────────────────────┼──────┼───────────┼──────┨
    ┃고용직 1·2종, 경노무                                           │            │                      │70,000원    ┃
    ┗━━━━━━━━━━━━━━━━━━━━━━━━━━━━━━━━┷━━━━━━┷━━━━━━━━━━━┷━━━━━━┛
    
                                                                                                                            
                                                                                                                            
      비고                                                                                                                  
        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투자유치기획단 등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기능직공무원: 월 50,000원                                                                                      
        3.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모든 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
    ├────────────────────────────────┼─────┼───────────┼───────┤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소방준감  │특3호봉과 대학원장,   │200,000원     │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1        │          │대학교의 학장·처장· │              │
    │호부터 3호까지)                                                 │          │기획연구실장·교양    │              │
    │                                                                │          │과정부장              │              │
    ├────────────────────────────────┼─────┼───────────┼───────┤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전임계약직공무  │소방정·소│특3호봉과 대학원장,   │140,000원     │
    │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4·5호), 개방형직위    │방령      │대학교의 학장·처장· │              │
    │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공무원(가급·나       │          │기획연구실장·교양    │              │
    │급)                                                             │          │학부장을 제외한 대    │              │
    │                                                                │          │학 및 전문대학 교     │              │
    │                                                                │          │원                    │              │
    ├────────────────────────────────┼─────┼───────────┼───────┤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5급부터 기능7급까지, 전임계액 │소방경·소│그 밖의 교육공무원    │130,000원     │
    │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6호), 개방형직   │방위·소방│(특1·2호봉 제외)     │              │
    │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공무원(다급·라     │장        │                      │              │
    │급)                                                             │          │                      │              │
    └────────────────────────────────┴─────┴───────────┴───────┘
    
                                                                                                                            
                                                                                                                            
      4. 위 표에 표기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1호, 201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98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⑤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⑨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0조제4항, 제5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본다.

    제14조 중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또는 제18호의 수당에 한한다)”을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7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3호의 연구업무수당을 제외한다)”을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9 제5호의 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을 “별표 9 제4호의 수당”으로 한다.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0호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0호다목의 수당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의 수당
      4. 별표 9 제7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기계직군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사무직군 사무직렬 전산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7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0호가목의 수당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0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전산직렬 공무원과 같은 영 별표 2의 사무직군 사무직렬 중 전산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8호의 수당
      8. 별표 9 제10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8]                                                                                    
                                                                                                  
      위험근무수당 등별 구분표(제13조 관련)                                                      
    ┎───────┬──────────────────┬──────────────────┒
    ┃등별          │갑종                                │을종                                ┃
    ┃부문          │                                    │                                    ┃
    ┠───────┼──────────────────┼──────────────────┨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지도를     │가. 항만 내의                       ┃
    ┃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부두관리ㆍ개항단속ㆍ오물제거 및     ┃
    ┃              │사람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
    ┃              │나. 행정선ㆍ관광여객선ㆍ병원선 및   │승무하는 사람                       ┃
    ┃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나. 급수선ㆍ도선(導船) 및           ┃
    ┃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
    ┃              │사람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
    ┠───────┼──────────────────┼──────────────────┨
    ┃2. 방역ㆍ보건 │가. 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가. 결핵ㆍ한센병ㆍ전염병 또는       ┃
    ┃및 수의 부문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의          ┃
    ┃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치료 또는 간호 외의 업무에          ┃
    ┃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여 전염되거나 위해를          ┃
    ┃              │나. 결핵ㆍ한센병ㆍ전염병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
    ┃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나. 전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
    ┃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      │연구ㆍ시험 외의 업무에              ┃
    ┃              │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종사하여 전염될 우려가 있는         ┃
    ┃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람                                ┃
    ┃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전염병관계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
    ┃              │예방약의 생산ㆍ시험 업무에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
    ┃              │종사하는 사람                       │                                    ┃
    ┠───────┼──────────────────┼──────────────────┨
    ┃3. 공업연구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                                    ┃
    ┃부문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ㆍ실험에        │                                    ┃
    ┃              │종사하는 사람                       │                                    ┃
    ┠───────┼──────────────────┼──────────────────┨
    ┃              │                                    │                                    ┃
    ┃              │                                    │                                    ┃
    ┃4. 농업연구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
    ┃부문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
    ┃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나. 종축장(種畜場) 및               ┃
    ┃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
    ┃              │나. 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종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
    ┃              │짐승 공통의 전염병                  │축사관리 등 가축의                  ┃
    ┃              │세균ㆍ병독(病毒)을 생산하거나       │사양(飼養)관리 업무에 직접          ┃
    ┃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                       ┃
    ┃              │다. 토양 및 식물체의 시료분석 등에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
    ┃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사람                                ┃
    ┃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                                    ┃
    ┃              │종사하는 사람                       │                                    ┃
    ┃              │                                    │                                    ┃
    ┃              │                                    │                                    ┃
    ┠───────┼──────────────────┼──────────────────┨
    ┃5. 상ㆍ하수도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
    ┃및 분뇨처리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
    ┃부문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
    ┃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전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
    ┃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6. 지하철     │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                                    ┃
    ┃  부문        │건설 등                             │                                    ┃
    ┃              │낙반(落磐)ㆍ갱붕괴(坑崩壞)ㆍ낙사상( │                                    ┃
    ┃              │낙사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                                    ┃
    ┃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                                    ┃
    ┃              │사람                                │                                    ┃
    ┠───────┼──────────────────┼──────────────────┨
    ┃7.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                                    ┃
    ┃              │종사하는 사람                       │                                    ┃
    ┠───────┼──────────────────┼──────────────────┨
    ┃8. 자동차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
    ┃배출가스측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측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정 부문       │                                    │                                    ┃
    ┠───────┼──────────────────┼──────────────────┨
    ┃              │                                    │                                    ┃
    ┃              │                                    │                                    ┃
    ┃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
    ┃              │임무로 하는 사람                    │종사자                              ┃
    ┃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
    ┃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
    ┃              │연구ㆍ실험 및 작업에 직접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
    ┃              │종사하는 사람                       │다. 구급차의 운전원                 ┃
    ┃              │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
    ┃              │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
    ┃              │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
    ┃              │                                    │사람                                ┃
    ┃              │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ㆍ측정을   ┃
    ┃              │                                    │위하여 연돌(煙突)에 올라가          ┃
    ┃              │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
    ┃              │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
    ┃              │                                    │산림보호직공무원                    ┃
    ┃              │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
    ┃              │                                    │송수신기의 조작 및 또는 수리        ┃
    ┃              │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              │                                    │                                    ┃
    ┃              │                                    │                                    ┃
    ┗━━━━━━━┷━━━━━━━━━━━━━━━━━━┷━━━━━━━━━━━━━━━━━━┛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                                                            
    ┏━━━┯━━━━┯━━━━━━━━━━━━━━━━━┯━━━━━━━━━━━━━━━━━━━━┓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기술  │1.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1) 지급액                               ┃
    ┃분야  │기술정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ㆍ5급, 기능직 5급 및 지방소방령         ┃
    ┃      │보수당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
    ┃      │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ㆍ6급ㆍ7급, 기능직 6급ㆍ7급,            ┃
    ┃      │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 월 30,000원     ┃
    ┃      │        │포함한다)으로 4급 이상의 경우     │이하                                    ┃
    ┃      │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ㆍ8급, 기능직 8급 및 지방소방장         ┃
    ┃      │        │공무원                            │이하: 월 20,000원 이하                  ┃
    ┃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ㆍ연구관ㆍ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
    ┃      │        │2의                               │ㆍ연구사ㆍ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
    ┃      │        │토건ㆍ전신ㆍ기계ㆍ화공ㆍ선박ㆍ    │                                        ┃
    ┃      │        │농림ㆍ보건위생 직군의 각          │2) 가산금                               ┃
    ┃      │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직군         │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
    ┃      │        │사무직렬  중 전산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      │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에           ┃
    ┃      │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
    ┃      │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이하, 기능장ㆍ기사는 월                 ┃
    ┃      │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
    ┃      │        │공무원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
    ┃      │        │다. 소방기관에서 유선ㆍ무선       │지급한다.                               ┃
    ┃      │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       ┃
    ┃      │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기계직군 운전직렬 및                    ┃
    ┃      │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소방기간에서 자동차(증기를              ┃
    ┃      │        │라. 「지방 연구직 및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
    ┃      │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
    ┃      │        │규정」 별표 1 제2호의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
    ┃      │        │지도직공무원                      │지급한다.                               ┃
    ┃      │        │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  ㆍ지방운전장 및                       ┃
    ┃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 월              ┃
    ┃      │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10,000원 이하                           ┃
    ┃      │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  ㆍ지방운전원 및 지방소방장 이하:      ┃
    ┃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월 20,000원 이하                        ┃
    ┃      │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                                        ┃
    ┃      │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
    ┃      │        │                                  │                                        ┃
    ┃      │        │                                  │                                        ┃
    ┃      │        ├─────────────────┼────────────────────┨
    ┃      │        │사. 전산업무(천공ㆍ검공 및 자료의 │1) 지급액                               ┃
    ┃      │        │입력ㆍ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ㆍ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
    ┃      │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ㆍ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
    ┃      │        │                                  │30,000원 이하                           ┃
    ┃      │        │                                  │ㆍ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
    ┃      │        │                                  │ ※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
    ┃      │        │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
    ┃      │        │                                  │말한다.                                 ┃
    ┃      │        │                                  │                                        ┃
    ┃      │        │                                  │2) 지급방법                             ┃
    ┃      │        │                                  │ 수당 지급대상 중                       ┃
    ┃      │        │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
    ┃      │        │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
    ┃      │        │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
    ┃      │        │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
    ┃      │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      ├────┼─────────────────┼────────────────────┨
    ┃      │2.      │가. 의무ㆍ약무ㆍ간호직 공무원(4급 │ㆍ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
    ┃      │의료업  │이상의 경우 의무ㆍ약무ㆍ간호      │승선근무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
    ┃      │무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
    ┃      │수당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      │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정하는 금액                             ┃
    ┃      │        │전임계약직공무원인                │ㆍ약무직렬공무원: 월 70,000원           ┃
    ┃      │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ㆍ간호직렬공무원: 월 50,000원           ┃
    ┃      │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                                        ┃
    ┃      │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                                        ┃
    ┃      │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                                        ┃
    ┃      │        │종사하는 공무원과                 │                                        ┃
    ┃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                                        ┃
    ┃      │        │병원선에 승선ㆍ근무하는 공무원    │                                        ┃
    ┃      │        │                                  │                                        ┃
    ┃      │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월 50,000원                             ┃
    ┃      │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                                        ┃
    ┃      │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                                        ┃
    ┃      │        │                                  │                                        ┃
    ┃      │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월 70,000원                             ┃
    ┃      │        │따른 가축방역 및                  │                                        ┃
    ┃      │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                                        ┃
    ┃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                                        ┃
    ┃      │        │수축(獸畜) 또는 축산물의          │                                        ┃
    ┃      │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      │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                                        ┃
    ┃      │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                                        ┃
    ┃      │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                                        ┃
    ┃      │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                                        ┃
    ┃      │        │면허소지자에 한한다]              │                                        ┃
    ┃      │        │                                  │                                        ┃
    ┃      │        │                                  │                                        ┃
    ┠───┼────┼─────────────────┼────────────────────┨
    ┃교육  │3.      │가.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
    ┃및    │연구업  ├─────────────────┼────────────────────┨
    ┃연구  │무수당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ㆍ5급ㆍ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     ┃
    ┃분야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ㆍ6급ㆍ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
    ┃      │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                                        ┃
    ┃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비고)                                  ┃
    ┃      │        │및 조교는 제외한다)               │지급대상란의 나목의 해당자가            ┃
    ┃      │        │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
    ┃      │        │                                  │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
    ┃      │        ├─────────────────┼────────────────────┨
    ┃      │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ㆍ원장: 월 110,000원                    ┃
    ┃      │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ㆍ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      │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
    ┃      │        │및 전임강사                       │ㆍ부장: 월 100,000원                    ┃
    ┃      │        │                                  │                                        ┃
    ┃      │        │                                  │(비고)                                  ┃
    ┃      │        │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
    ┃      │        │                                  │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
    ┃      │        │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
    ┃      │        │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
    ┃      ├────┼─────────────────┼────────────────────┨
    ┃      │4.교원에│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ㆍ월 20,000원                           ┃
    ┃      │대한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                                        ┃
    ┃      │보전수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비고)                                  ┃
    ┃      │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職)에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매달        ┃
    ┃      │        │겸보(兼補)된 사람은 제외한다.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
    ┃      │        │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
    ┃      │        │                                  │                                        ┃
    ┃      │        │                                  │                                        ┃
    ┠───┼────┼─────────────────┼────────┬─────┬─────┨
    ┃특수  │5.      │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구분            │조종사    │정비사ㆍ  ┃
    ┃장비  │항공수  │정비사ㆍ전탐사(電探士)인          │                │          │전탐사    ┃
    ┃취급  │당      │소방공무원(화재진압 및            ├────────┼─────┼─────┨
    ┃분야  │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지방소방령 이상 │631,700원 │313,400원 ┃
    ┃      │        │한정한다)                         │지방소방경      │505,300원 │279,100원 ┃
    ┃      │        │                                  │지방소방위      │404,200원 │217,800원 ┃
    ┃      │        │                                  │지방소방장      │323,400원 │196,000원 ┃
    ┃      │        │                                  │지방소방교      │258,600원 │184,200원 ┃
    ┃      │        │                                  │지방소방사      │205,900원 │174,200원 ┃
    ┃      │        ├─────────────────┼────────┴─────┴─────┨
    ┃      │        │나.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
    ┃      │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ㆍ지방소방장:     ┃
    ┃      │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월 40,000원                             ┃
    ┃      │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지방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
    ┃      ├────┼─────────────────┼────────────────────┨
    ┃      │        │                                  │                                        ┃
    ┃      │        │                                  │                                        ┃
    ┃      │6.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 지급액                               ┃
    ┃      │함정근  │선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 ㆍ5급 이상: 월 39,000원 이하           ┃
    ┃      │무수당  │10일 이상 승선ㆍ근무하는 사람     │ ㆍ6급, 기능직 6급: 월 32,000원         ┃
    ┃      │        │                                  │ ㆍ7급, 기능직 7급: 월 25,000원 이하    ┃
    ┃      │        │                                  │ ㆍ8급, 기능직 8급 이하 및              ┃
    ┃      │        │                                  │고용직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
    ┃      │        │                                  │                                        ┃
    ┃      │        │                                  │2) 지급방법                             ┃
    ┃      │        │                                  │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수에            ┃
    ┃      │        │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
    ┃      │        │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
    ┃      │        │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
    ┃      │        │                                  │지급한다.                               ┃
    ┃      │        ├─────────────────┼─────────┬──────────┨
    ┃      │        │나. 함정에 승선ㆍ근무하는         │계급              │월지급액            ┃
    ┃      │        │소방공무원                        ├─────────┼──────────┨
    ┃      │        │                                  │                  │                    ┃
    ┃      │        │                                  │                  │                    ┃
    ┃      │        │                                  │지방소방령 이상   │65,000원            ┃
    ┃      │        │                                  │지방소방경        │50,000원            ┃
    ┃      │        │                                  │지방소방위        │37,000원            ┃
    ┃      │        │                                  │지방소방장        │34,000원            ┃
    ┃      │        │                                  │지방소방교        │30,000원            ┃
    ┃      │        │                                  │지방소방사        │21,000원            ┃
    ┃      │        │                                  ├─────────┴──────────┨
    ┃      │        │                                  │(가산금)                                ┃
    ┃      │        │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지급액에      ┃
    ┃      │        │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                                  │                                        ┃
    ┃      │        │                                  │                                        ┃
    ┃특수  │7.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ㆍ일반직ㆍ기능직 6급 이상: 월           ┃
    ┃행정  │장려수  │공무원 중                         │40,000원 이하                           ┃
    ┃분야  │당      │검수ㆍ구내보선ㆍ철도토목ㆍ철도    │ㆍ일반직ㆍ기능직 7급: 월 38,000원       ┃
    ┃      │        │건축ㆍ전기통신ㆍ신호ㆍ보안ㆍ역    │이하                                    ┃
    ┃      │        │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ㆍ일반직ㆍ기능직 8급: 월 36,000원       ┃
    ┃      │        │종사하는 사람                     │이하                                    ┃
    ┃      │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ㆍ일반직ㆍ기능직 9급: 월 34,000원       ┃
    ┃      │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이하                                    ┃
    ┃      │        │설치ㆍ보수ㆍ유지 업무에           │ㆍ기능직 10급: 월 32,000원 이하         ┃
    ┃      │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ㆍ고용직 1종 및 2종: 월 30,000원 이하   ┃
    ┃      │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        ├─────────────────┼────────────────────┨
    ┃      │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수도업무 │1) 지급액                               ┃
    ┃      │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ㆍ일반직ㆍ기능직 5급 이하: 월           ┃
    ┃      │        │상수도의 시설관리ㆍ급수ㆍ정수     │50,000원 이하                           ┃
    ┃      │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ㆍ고용직: 월 20,000원 이하              ┃
    ┃      │        │                                  │                                        ┃
    ┃      │        │                                  │2) 가산금                               ┃
    ┃      │        │                                  │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
    ┃      │        │                                  │환경ㆍ보건ㆍ화공직렬의 기술직           ┃
    ┃      │        │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
    ┃      │        │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                                  │ ㆍ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
    ┃      │        │                                  │ ㆍ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
    ┃      │        │                                  │ ㆍ그 밖의 기술직렬공무원: 월           ┃
    ┃      │        │                                  │20,000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
    ┃      │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                                        ┃
    ┃      │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                                        ┃
    ┃      │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                                        ┃
    ┃      │        │근무하는 사람                     │                                        ┃
    ┃      │        │                                  │                                        ┃
    ┃      │        │마. 화장장ㆍ화장장관리사무소 등   │                                        ┃
    ┃      │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                                        ┃
    ┃      │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                                        ┃
    ┃      │        │바. 공원묘지ㆍ납골시설 등 묘지나  │                                        ┃
    ┃      │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                                        ┃
    ┃      │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                                        ┃
    ┃      │        │근무하는 사람                     │                                        ┃
    ┃      ├────┼─────────────────┼────────────────────┨
    ┃      │8.      │                                  │                                        ┃
    ┃      │개방형  │                                  ├────────┬───────────┨
    ┃      │직위 등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대상        │월지급액              ┃
    ┃      │보전 및 │공무원                            ├────────┼───────────┨
    ┃      │전문직  │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1급             │400,000원             ┃
    ┃      │위수당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2급             │300,000원             ┃
    ┃      │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3급             │200,000원             ┃
    ┃      │        │또는 공모직위(소속                │4급             │100,000원             ┃
    ┃      │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5급 이하        │50,000원              ┃
    ┃      │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
    ┃      │        │임용되어 근무하는                 │                                        ┃
    ┃      │        │경력직공무원                      │                                        ┃
    ┃      │        │                                  │                                        ┃
    ┃      │        │  2) 「지방공무원법」             │(가산금)                                ┃
    ┃      │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
    ┃      │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
    ┃      │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
    ┃      │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
    ┃      │        │임용되어 근무하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
    ┃      │        │경력직공무원                      │있다.                                   ┃
    ┃      │        │                                  │                                        ┃
    ┃      │        │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비고)                                  ┃
    ┃      │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가)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
    ┃      │        │인사교류를 위하여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
    ┃      │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
    ┃      │        │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
    ┃      │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나)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
    ┃      │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연구관ㆍ연구사 및                       ┃
    ┃      │        │경력직공무원                      │지도관ㆍ지도사를 포함한다.              ┃
    ┃      │        ├─────────────────┼────────┬───────────┨
    ┃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근무기간        │월지급액              ┃
    ┃      │        │제7조의3 및 그 밖의               │                ├─────┬─────┨
    ┃      │        │지방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                │4급 이상  │5급 이하  ┃
    ┃      │        │규정에 따라 전문관으로            ├────────┼─────┼─────┨
    ┃      │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1년 미만        │50,000원  │30,000원  ┃
    ┃      │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년 이상 2년    │70,000원  │50,000원  ┃
    ┃      │        │                                  │미만            │          │          ┃
    ┃      │        │                                  │2년 이상 3년    │100,000원 │80,000원  ┃
    ┃      │        │                                  │미만            │          │          ┃
    ┃      │        │                                  │3년 이상 5년    │140,000원 │120,000원 ┃
    ┃      │        │                                  │미만            │          │          ┃
    ┃      │        │                                  │5년 이상        │170,000원 │150,000원 ┃
    ┃      │        │                                  ├────────┴─────┴─────┨
    ┃      │        │                                  │(가산금)                                ┃
    ┃      │        │                                  │외국어 능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
    ┃      │        │                                  │정하는 등급 중 가등급에 해당하는        ┃
    ┃      │        │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등급에        ┃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
    ┃      │        │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비고)                                  ┃
    ┃      │        │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
    ┃      │        │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
    ┃      │        │                                  │계산한다.                               ┃
    ┃      ├────┼─────────────────┼────────────────────┨
    ┃      │        │                                  │                                        ┃
    ┃      │        │                                  │                                        ┃
    ┃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1) 지급액                               ┃
    ┃      │경제자유│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구역청업│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지급방법                             ┃
    ┃      │무수당  │                                  │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
    ┃      │10.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1) 지급액                               ┃
    ┃      │특수직무│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 월 30,000원 이하                       ┃
    ┃      │수당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                                        ┃
    ┃      │        │취급하는 공무원                   │2) 지급방법                             ┃
    ┃      │        │                                  │  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
    ┃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        │                                  │                                        ┃
    ┃      │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
    ┃      │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      │        │                                  │                                        ┃
    ┃      │        │다.                               │월 70,000원 이하                        ┃
    ┃      │        │읍ㆍ면ㆍ동(보건지소ㆍ보건진료     │                                        ┃
    ┃      │        │소 및 농업기술센터                │                                        ┃
    ┃      │        │지소ㆍ상담소를 포함한다)에        │                                        ┃
    ┃      │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                                        ┃
    ┃      │        │이하 기능직, 6급상당 이하         │                                        ┃
    ┃      │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                                        ┃
    ┃      │        │                                  │                                        ┃
    ┃      │        │라. 화재현장에서                  │월 80,000원 이하                        ┃
    ┃      │        │인명구조ㆍ화재진화 또는           │                                        ┃
    ┃      │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                                        ┃
    ┃      │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                                        ┃
    ┃      │        │119지역대 및 구조대에서           │                                        ┃
    ┃      │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                                        ┃
    ┃      │        │진압대장 및                       │                                        ┃
    ┃      │        │화재조사업무담당자에 한정한다)    │                                        ┃
    ┃      │        │                                  │                                        ┃
    ┃      │        │마. 지방자치단체                  │ㆍ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
    ┃      │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ㆍ4급: 월 100,000원 이하                ┃
    ┃      │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ㆍ5급: 월 80,000원 이하                 ┃
    ┃      │        │                                  │ㆍ6급: 월 60,000원 이하                 ┃
    ┃      │        │                                  │ㆍ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월          ┃
    ┃      │        │                                  │50,000원 이하                           ┃
    ┃      │        │                                  │ㆍ고용직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
    ┃      │        │                                  │※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
    ┃      │        │                                  │포함한다.                               ┃
    ┃      │        │                                  │                                        ┃
    ┃      │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1) 지급액                               ┃
    ┃      │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
    ┃      │        │                                  │                                        ┃
    ┃      │        │                                  │2) 가산금                               ┃
    ┃      │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
    ┃      │        │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에               ┃
    ┃      │        │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
    ┃      │        │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                                        ┃
    ┃      │        │                                  │                                        ┃
    ┗━━━┷━━━━┷━━━━━━━━━━━━━━━━━┷━━━━━━━━━━━━━━━━━━━━┛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구분                                                                      │월 지급액   ┃
    ┠───────────────────────┬────┬────────┤            ┃
    ┃전 공무원(소방ㆍ교육직 제외)                  │소방직  │교육직          │            ┃
    ┠───────────────────────┼────┼────────┼──────┨
    ┃서울특별시장                                  │        │총장(특1호봉)   │1,240,000원 ┃
    ┠───────────────────────┼────┼────────┼──────┨
    ┃광역시장ㆍ도지사                              │        │                │950,000원   ┃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        │                │            ┃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        │                │            ┃
    ┠───────────────────────┼────┼────────┼──────┨
    ┃                                              │        │총장(특2호봉),  │900,000원   ┃
    ┃                                              │        │부총장          │            ┃
    ┠───────────────────────┼────┼────────┼──────┨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        │전문대학장      │750,000원   ┃
    ┃1급                                           │        │                │            ┃
    ┠───────────────────────┼────┼────────┼──────┨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        │                │650,000원   ┃
    ┃2급, 연구ㆍ지도관(2급상당 직위)               │        │                │            ┃
    ┠───────────────────────┼────┼────────┼──────┨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소방준감│단과대학장      │500,000원   ┃
    ┃3급, 연구ㆍ지도관(3급상당 직위)               │        │                │            ┃
    ┠───────────────────────┼────┼────────┼──────┨
    ┃4급 부단체장                                  │        │                │450,000원   ┃
    ┠───────────────────────┼────┼────────┼──────┨
    ┃4급(부단체장 제외), 연구ㆍ지도관(4급상당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400,000원   ┃
    ┃직위), 전임계약직 가급                        │        │                │            ┃
    ┠───────────────────────┼────┼────────┼──────┨
    ┃5급, 연구ㆍ지도관(5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   │소방령  │전문대학        │250,000원   ┃
    ┃나급                                          │        │학과장          │            ┃
    ┠───────────────────────┼────┼────────┼──────┨
    ┃6급,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기능직 6급,  │소방경  │                │155,000원   ┃
    ┃전임계약직 다급                               │소방위  │                │            ┃
    ┠───────────────────────┼────┼────────┼──────┨
    ┃7급, 기능직 7급, 전임계약직 라급              │소방장  │                │140,000원   ┃
    ┠───────────────────────┼────┼────────┼──────┨
    ┃8ㆍ9급, 지도사(2호봉 이하), 기능직 8ㆍ9급,    │소방교  │                │105,000원   ┃
    ┃전임계약직 마급                               │소방사  │                │            ┃
    ┠───────────────────────┼────┼────────┼──────┨
    ┃기능직 10급                                   │        │                │95,000원    ┃
    ┠───────────────────────┼────┼────────┼──────┨
    ┃고용직 1ㆍ2종, 경노무                         │        │                │70,000원    ┃
    ┗━━━━━━━━━━━━━━━━━━━━━━━┷━━━━┷━━━━━━━━┷━━━━━━┛
    
                                                                                                
                                                                                                
      비고                                                                                      
        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투자유치기획단 등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기능직공무원: 월 50,000원                                                          
        3. 위 표에 표기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87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87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정직”을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제11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1항 단서 중 “정직”을 각각 “강등ㆍ정직”으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 전단 중 “월봉급액”을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정직”을 각각 “강등ㆍ정직”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2의2 중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의 적용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체┃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1호라목의 등급구분요소란 중 “도로 개설률”을 “도로 면적 비율”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특지│비무장지대                                                          ┃
    ┠──┼──────────────────────────────────┨
    ┃갑지│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
    ┃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
    ┃을지│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
    ┃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
    ┃병지│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
    ┃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0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10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9조 관련)                                                                                                
                                                                                                                  
    ┏━━━┯━━━━━━━━━━┯━━━━━━┯━━━━━━━━━━━━━━━━━━━━━━━━━━━━━━━┓
    ┃구분  │정직기간 및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강등에 따라 직무에  │            ├────────┬────────┬────────┬────┨
    ┃      │종사하지 못하는     │            │봉급의 80퍼센트 │봉급의 70퍼센트 │봉급의 50퍼센트 │봉급(연 ┃
    ┃      │3개월의 기간 중     │            │(연봉월액의 70  │(연봉월액의 60  │(연봉월액의 40  │봉월액) ┃
    ┃      │                    │            │퍼센트)가       │퍼센트)가       │퍼센트)가       │미지급  ┃
    ┃      │                    │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경우   │        ┃
    ┠───┼──────────┼──────┼────────┼────────┼────────┼────┨
    ┃감액할│수당액의 2/3        │수당액의 1/3│수당액의        │수당액의        │수당액의        │수당    ┃
    ┃금액  │                    │            │20퍼센트        │30퍼센트        │50퍼센트        │전액    ┃
    ┗━━━┷━━━━━━━━━━┷━━━━━━┷━━━━━━━━┷━━━━━━━━┷━━━━━━━━┷━━━━┛
    
      비고: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45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45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가족수당”을 “가족수당 및 가족수당 가산금”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5조제6항(종전 제5항) 중 “지급기준ㆍ지급방법”을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야간근무수당에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 휴일근무수당에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9조제1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가족수당”을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으로 한다.
    제19조제1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자녀학비보조수당감액지급구분표”를 “가족수당가산금ㆍ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구분표”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중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을 “기술직군”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중 “약사법 제2조제2항”을 “「약사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별표 9 제10호의 지급대상란 2) 중 “도시가스안전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한다.
    별표 9 제13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단서 중 “기정비”를 “중기정비”로 한다.
    별표 9 제17호의 지급대상란 중 “6등급”을 “6급”으로 한다.
    별표 9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6급 및 6등급”을 “일반직ㆍ기능직 6급”으로, “7급 및 7등급”을 “일반직ㆍ기능직 7급”으로, “8급 및 8등급”을 “일반직ㆍ기능직 8급”으로, “9급 및 9등급”을 “일반직ㆍ기능직 9급”으로, “10등급”을 “기능직 10급”으로, “5급 및 5등급”을 “일반직ㆍ기능직 5급”으로 한다.
    별표 9 제2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별표 9 제22호의 지급대상란의 (가산금)란 중 “지방자치단체간”을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9. 10.] [대통령령 제20996호, 2008.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96호(2008.9.10)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으로"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의한다."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단서 중 "국외파견공무원,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국외파견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단서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및 봉급액이"를 "봉급액이"로 한다.
    제18조의6 중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에 따라"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전임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9 제2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3)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위하여"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직위"를 "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75호(2008.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제15조 생략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105> 까지 생략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1. 11.] [대통령령 제20546호, 2008.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46호(2008.1.11)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 중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을 "월봉급액"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을 "매달 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을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월 3만원"을 "월 4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 월 3만원씩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호적등본·초본을"을 "가족관계증명서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의2 본문 중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 및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66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 또는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그 연봉등급에 상당하는 계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단 중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을 "매달 1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 월지급액란 중 "40,000원"을 "50,000원"으로 하고, "30,000원"을 "40,000원"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을 "매달 1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1호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분        │조종사    │정비사·전탑사│
    │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전탑사인  ├──────┼─────┼───────┤
    │소방공무원(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       │소방령 이상 │631,700원 │313,400원     │
    │기에 한한다)                                    │소 방 경    │505,300원 │279,100원     │
    │                                                │소 방 위    │404,200원 │217,800원     │
    │                                                │소 방 장    │323,400원 │196,000원     │
    │                                                │소 방 교    │258,600원 │184,200원     │
    │                                                │소 방 사    │205,900원 │174,200원     │
    └────────────────────────┴──────┴─────┴───────┘
    
    별표 9 제22호의 지급대상의 (가산금)란 중 "4급 이상은 월 500,000원을, 5급 이하는 450,000원을 가산하여"를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
    ┃지급등급                        │지급액                                    ┃
    ┠───┬────────────┤                                          ┃
    ┃등급  │지급인원                │                                          ┃
    ┠───┼────────────┼─────────────────────┨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의   ┃
    ┃      │이내에 해당되는 자      │한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
    ┃      │                        │한다)의 2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지급기준액의 1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                                          ┃
    ┃      │해당되는 자             │                                          ┃
    ┠───┼────────────┼─────────────────────┨
    ┃B등급 │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지급기준액의 9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  ┃
    ┃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액                                        ┃
    ┃      │해당되는 자             │                                          ┃
    ┠───┼────────────┼─────────────────────┨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
    ┗━━━┷━━━━━━━━━━━━┷━━━━━━━━━━━━━━━━━━━━━┛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      
      이어야 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5호, 200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45호(2007.12.1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으로 한다.
      ③ 생략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1. 12.] [대통령령 제19834호, 2007.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34호(2007.1.1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를 "부서"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별표 3에 의하며, 연 2회 지급한다."를 "별표 3에 따른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자녀"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폐질상태에 준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11조의2중 "월 40만원"을 "월 50만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8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10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중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2.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보건의무직군공무원"을 "의무·약무·간호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9의 11. 항공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 항공수당│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구분      │조종사    │정비사·            ┃
    │            │비사·전탑사인 소방공무원       │          │          │전탑사              ┃
    │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
    │            │헬기에 한한다)                  │소방령이상│526,400원 │313,400원           ┃
    │            │                                │소 방 경  │421,100원 │254,100원           ┃
    │            │                                │소 방 위  │336,800원 │217,800원           ┃
    │            │                                │소 방 장  │269,500원 │163,400원           ┃
    │            │                                │소 방 교  │215,500원 │153,500원           ┃
    │            │                                │소 방 사  │171,600원 │145,200원           ┃
    │            ├────────────────┼─────┴─────┴──────────┨
    │            │나. 소방항공대 소속공무원 중 화 │ 소방령 이상 : 월 50,000원                  ┃
    │            │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위   │ 소방경·소방위·소방장 :            월     ┃
    │            │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   │40,000원                                    ┃
    │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 소방교 이하 : 월 30,000원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관련)
    ┏━━━━━━━━━━━━━━━━━━━┯━━━━━━━━━━━━━━━━━━━━━━━━┓
    ┃지 급 등 급                           │지  급  액                                      ┃
    ┠───┬───────────────┤                                                ┃
    ┃등급  │지급인원                      │                                                ┃
    ┠───┼───────────────┼────────────────────────┨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의한 기준액┃
    ┃      │해당되는 자                   │(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80퍼센┃
    ┃      │                              │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지급기준액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5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                                                ┃
    ┠───┼───────────────┼────────────────────────┨
    ┃B등급 │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                                                ┃
    ┠───┼───────────────┼────────────────────────┨
    ┃C등급 │기  타                        │지급하지 아니함                                 ┃
    ┗━━━┷━━━━━━━━━━━━━━━┷━━━━━━━━━━━━━━━━━━━━━━━━┛
    
        비 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안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5]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                                    
    ┏━━━━━━━━━━━━━┯━━━━━━━━━━━━━━━━━━━┓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
    ┠─────┬───────┼───────────────────┨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
    ┃          ├───────┼───────────────────┨
    ┃          │1,000만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
    ┃          │1억원 이하    │        ×20/100+300만원              ┃
    ┃          ├───────┼───────────────────┨
    ┃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
    ┃          │              │        ×10/100+2,100만원            ┃
    ┠─────┴───────┼───────────────────┨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
    ┠─────────────┼───────────────────┨
    ┃행정 개선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
    ┃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                          │·미 : 500만원 미만                   ┃
    ┗━━━━━━━━━━━━━┷━━━━━━━━━━━━━━━━━━━┛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86호(2006.6.30)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생략
    제4조 생략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38조 생략
    제39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호적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내지 제8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2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02호(2006.3.2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6. 1. 13.] [대통령령 제19276호, 2006.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76호(2006.1.1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를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중 "6퍼센트"를 "4.8퍼센트"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본문중 "연 1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계모"를 "계부 및 계모"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고,"를 "제1항에서"로, "「사회교육법」 제10조"를 "「평생교육법」 제20조"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5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다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월 3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 및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66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중 "184분의 1"을 "226분의 1"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24분의 1"을 "30분의 1"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중 "11퍼센트"를 "9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본문중 "75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 본문중 "5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중 "1/24"을 "1/30"로 한다
    제19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별표 2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근수당
    ┏━━━━┯━━━━━━━━━━━━┳━━━━━┯━━━━━━━━━━━━┓
    ┃근무연수│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
    ┠────┼────────────╂─────┼────────────┨
    ┃1년 미만│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
    ┃2년 미만│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
    ┃3년 미만│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
    ┃4년 미만│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
    ┃5년 미만│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6년 미만│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          │                        ┃
    ┗━━━━┷━━━━━━━━━━━━┻━━━━━┷━━━━━━━━━━━━┛
    
    별표 2의2의 일반직공무원의 적용대상란중 "3급(과장급) 이하"를 "4급(과장급 제외) 이하"로 하고, 동표의 별정직공무원의 적용대상란중 "3급상당(과장급) 이하"를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각 직렬의 공무원"을 "각 직렬의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보건의무직군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을 "보건의무직군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지급대상란 다목중 "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한다)"을 "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한다)]"으로 한다.
    별표 9의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나)중 "전산직렬공무원"을 "전산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9의 제16호의 지급대상란중 "사서직공무원"을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9의 제2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근무기간          │월지급액                                              ┃
    ┃                  ├─────┬─────────────────────┨
    ┃                  │4급 이상  │5급 이하                                  ┃
    ┠─────────┼─────┼─────────────────────┨
    ┃1년 미만          │50,000원  │30,000원                                  ┃
    ┃1년 이상 2년 미만 │70,000원  │5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100,000원 │80,000원                                  ┃
    ┃3년 이상 5년 미만 │140,000원 │120,000원                                 ┃
    ┃5년 이상          │170,000원 │150,000원                                 ┃
    ┠─────────┴─────┴─────────────────────┨
    ┃  (가산금)                                                                ┃
    ┃  외국어능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80,000 ┃
    ┃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비고)                                                                  ┃
    ┃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관련)                                
    ┏━━━━━━━━━━━━━━━━┯━━━━━━━━━━━━━━━━━━━━━━━┓
    ┃지급등급                        │지급액                                        ┃
    ┠───┬────────────┼───────────┬───────────┨
    ┃등급  │지급인원                │첫 번째 지급하는      │두 번째 지급하는      ┃
    ┃      │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
    ┠───┼────────────┼───────────┼───────────┨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별표 2의3의 성과상여  │지급기준액의 40퍼센트 ┃
    ┃      │이내에 해당되는 자      │금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                      ┃
    ┃      │                        │"지급기준액"이라 한다)│                      ┃
    ┃      │                        │의 100퍼센트 이상에   │                      ┃
    ┃      │                        │해당하는 금액         │                      ┃
    ┠───┼────────────┼───────────┼───────────┨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지급기준액의 70퍼센   │지급기준액의 28퍼센   ┃
    ┃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 │트에 해당하는 금액    │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당하는 자               │                      │                      ┃
    ┠───┼────────────┼───────────┼───────────┨
    ┃B등급 │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지급기준액의 40퍼센트 │지급기준액의 16퍼센트 ┃
    ┃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당하는 자               │                      │                      ┃
    ┠───┼────────────┼───────────┼───────────┨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지급하지 아니함       ┃
    ┗━━━┷━━━━━━━━━━━━┷━━━━━━━━━━━┷━━━━━━━━━━━┛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인원을 1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안에서 각각 조정      
      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        
      야 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66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66호(2005.7.27)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⑨생략
    제3조 생략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9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839호(2005.5.26)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소방공무원란의 적용대상란중 "소방감 이하"를 "소방준감 이하"로 한다.
    별표 2의3 제1호 내지 제5호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5호란중 "소방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별표 9 수당명란의 제22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지급대상란중 "5급"을 "5급 이하"로 하고, 동란의 (가산금)중 "5급"을 "5급 이하"로 하며, 동란의 (비고)란 제2호중 "연구관 및 지도관"을 "연구관·연구사 및 지도관·지도사"로 한다.
    별표 13 소방공무원란의 월지급액란중 "지방소방감 이상"을 "지방소방준감 이상"으로 한다.
    별표 14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3급, 연구·지도관(3급상당 직위)란의 소방직란중 "소방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5. 1. 7.] [대통령령 제18675호, 2005.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75호(2005.1.7)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월)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중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를 "184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84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92분의 1의 5할"을 "184분의 1의 5할"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26분의 1의 15할"을 "24분의 1의 15할"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본문중 "10퍼센트"를 "11퍼센트"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월 12만원"을 "월 13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을 "개방형직위 등 보전"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소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5조의2제1항 본문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6조제4항 본문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9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사회교육법"을 "「사회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후단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규정」"으로 하며, 제17조의3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으로 하며, 제18조의4제1항 단서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18조의7 전단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19조제7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동조제10항 및 제11항중 "지방자치법"을 각각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제20조 전단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며, 제2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별표 3의 B등급의 지급액란중 "40퍼센트"를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1호 전단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별표 7의 월수당지급액란중 "월수당지급액"을 "월지급액"으로, "30,000원"을 "40,000원"으로,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한다.
    별표 9의 제10호 지급대상란의 2)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표 제22호 지급대상란 나.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비고)란의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 11.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80호(2004.11.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 철도작업수당,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을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㉕내지 ㉘생략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4. 5. 4.] [대통령령 제18384호, 2004.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84호(2004.5.4)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월 30만원"을 "월 40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특지는 월 5만원, 갑지는 월 4만원, 을지는 월 3만원, 병지는 월 2만원"을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으로 한다.
    별표 9 제22호 가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급대상│     월지급액     │
      ││  │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  │     의하여 공모과정을 거쳐         │  1급   │    400,000원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  2급   │    300,000원     │
      ││  │     경력직공무원                   │  3급   │    200,000원     │
      ││  │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4급   │    100,000원     │
      ││  │     의한 행정기관상호간의          │  5급   │     50,000원     │
      ││  │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가산금)                    │
      ││  │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  │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임용되거나 국가와           │
      ││  │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임용   │
      ││  │     인사교류를 위하여              │되는 자에 대하여는 4급      │
      ││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직위에   │이상은 월 500,000원을, 5급은│
      ││  │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4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
      ││  │     경력직공무원                   │수 있다.                    │
      ││  │                                    │(비고)                      │
      ││  │                                    │1. 지급대상란 가목의        │
      ││  │                                    │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
      ││  │                                    │   및 별표 14의 비고        │
      ││  │                                    │   제2호에도 해당하는       │
      ││  │                                    │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  │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  │                                    │   연구관 및 지도관을       │
      ││  │                                    │   포함한다.                │
      └┴─┴──────────────────┴──────────────┘
    
    별표 9 특수행정분야란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1) 지급액         │
      │ │    업무수당       │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에     │   지방자치단체의 │
      │ │                   │근무하는 공무원                   │   조례로 정하는  │
      │ │                   │                                  │   금액           │
      │ │                   │                                  │2) 지급방법       │
      │ │                   │                                  │   수당의         │
      │ │                   │                                  │   지급방법은 당해│
      │ │                   │                                  │   지방자치단체의 │
      │ │                   │                                  │   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58조 생략
    제259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후단중 "있다."를 "있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0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5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35호(2004.1.20)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중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60퍼센트"를 "58퍼센트"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월 9만원"을 "월 12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동표 제17호의 읍·면·동 근무수당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 월 25,000원 이하"를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 월 50,000원 이하"로, "·6급·7급·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 : 월 15,000원 이하"를 "·6급·7급·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 : 월 30,000원 이하"로, "·8급·지방소방장 이하 : 월 10,000원 이하"를 "·8급·지방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로, "·지도관 : 월 50,000원 이하"를 "·지도관 : 월 60,000원 이하"로, "·지도사 : 월 40,000원 이하"를 "·지도사 : 월 5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9 제11호 가목의 지급대상란중 "정비사"를 "정비사·전탑사"로 하고, 동호 나목의 지급대상란중 "1월 1회 이상"을 "분기 1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9 제2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2. 개방형직위등│                          지급대상                            │
      │    보전 및 전문├───────────────┬────────┬──────┤
      │    직위수당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    지급대상    │  월지급액  │
      │                │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        ├────────┼──────┤
      │                │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에│      1급       │ 400,000원  │
      │                │  임용되어 근무하는           │      2급       │ 300,000원  │
      │                │  경력직공무원 미 동법        │      3급       │ 200,000원  │
      │                │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      4급       │ 100,000원  │
      │                │  행정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를 ├────────┴──────┤
      │                │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산금)                      │
      │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
      │                │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거나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월     │
      │                │  상호파견되어 근무하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
      │                │  경력직공무원                │수 있다.                      │
      │                │                              │(비고)                        │
      │                │                              │1. 지급대상란 가목의          │
      │                │                              │ 해당자가 지급대상란의        │
      │                │                              │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본란을 적용한다.             │
      │                │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
      │                │                              │ 연구관 및 지도관을           │
      │                │                              │ 포함한다.                    │
      │                ├───────────────┼─────────┬─────┤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     근무기간     │ 월지급액 │
      │                │    제7조의3의 규정 기타      ├─────────┼─────┤
      │                │    지방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1년 미만          │ 30,000원 │
      │                │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 │ 50,000원 │
      │                │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2년 이상 3년 미만 │ 80,000원 │
      │                │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년 이상 5년 미만 │120,000원 │
      │                │                              │5년 이상          │150,000원 │
      │                │                              ├─────────┴─────┤
      │                │                              │(가산금)                      │
      │                │                              │외국어능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
      │                │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에        │
      │                │                              │대하여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                │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
      │                │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비고)                        │
      │                │                              │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
      │                │                              │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
      │                │                              │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                │                              │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
      │                │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
      │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                │                              │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
      │                │                              │   장이 정한다.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성과상여금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관련)
                   ───────────────
    ┏━━━━━━━━━━━━━━━━━━━┯━━━━━━━━━━━━━━━━━┓
    ┃               지급등급               │                                  ┃
    ┠───┬───────────────┤          지    급    액          ┃
    ┃ 등급 │           지급인원           │                                  ┃
    ┠───┼───────────────┼─────────────────┨
    ┃      │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
    ┃S 등급│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에 의한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 ┃
    ┃      │해당되는 자                   │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00퍼센트 이┃
    ┃      │                              │상 해당금액                       ┃
    ┠───┼───────────────┼─────────────────┨
    ┃A 등급│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해당금액    ┃
    ┃      │50 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
    ┠───┼───────────────┼─────────────────┨
    ┃B 등급│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지급기준액의 40퍼센트 해당금액    ┃
    ┃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
    ┠───┼───────────────┼─────────────────┨
    ┃C 등급│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
    ┗━━━┷━━━━━━━━━━━━━━━┷━━━━━━━━━━━━━━━━━┛
    
    비  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인원을 5퍼센트 범위내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위 지급
        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표에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
        야 한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1. 20.] [대통령령 제17894호, 2003.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94호(2003.1.20)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월 도중"을 "월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간중 제4항의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액하되,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근무연수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기간(월)
      감액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월)
    제1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제11조의2제1항중 "월 2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월 8만원"을 "월 9만원"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본문중 "월봉급액의 50퍼센트"를 "월봉급액의 75퍼센트"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감봉으로"를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 단서중 "감봉으로"를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단서중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파견공무원"을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제6장의2에 제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 (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제19조제5항 본문중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연가보상비"로 한다.
    별표 2의3의 비고란중 "월봉급액"을 "전년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지도관 : 월 35,000원 이하"를 "지도관 : 월 50,000원 이하"로, "지도사 : 월 25,000원 이하"를 "지도사 : 월 4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9 제17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중 "월 50,000원이하"를 "월 7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9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지하철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 6급 및 6등급 이상 :    │
    │        │    원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 │   월 40,000원 이하       │
    │        │    ·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 7급 및 7등급 :         │
    │18. 장려│    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월 38,000원 이하       │
    │    수당│    종사하는 자                   │● 8급 및 8등급 :         │
    │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6,000원 이하       │
    │        │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 9급 및 9등급 :         │
    │        │    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자(교 │   월 34,000원 이하       │
    │        │    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10등급 : 월 32,000원   │
    │        │    다)                           │            이하          │
    │        │                                  │● 고용직 1종·2종 :      │
    │        │                                  │   월 30,000원 이하       │
    │        ├─────────────────┼─────────────┤
    │        │다.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수도업 │● 5급 및 5등급 이하 :    │
    │        │    무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월 50,000원 이하       │
    │        │    상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 │● 고용직 :               │
    │        │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   월 20,000원 이하       │
    │        │                                  │                          │
    │        │                                  │(가산금)                  │
    │        │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
    │        │                                  │는 환경·보전·화공직렬의 │
    │        │                                  │기술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
    │        │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할  │
    │        │                                  │수 있다.                  │
    │        │                                  │● 연구관 : 월 40,000원   │
    │        │                                  │            이하          │
    │        │                                  │● 연구사 : 월 30,000원   │
    │        │                                  │            이하          │
    │        │                                  │● 그 밖의 기술직렬공무원 │
    │        │                                  │   : 월 20,000원 이하     │
    │        ├─────────────────┼─────────────┤
    │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
    │        │    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 │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
    │        │    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례로 정하는 금액          │
    │        │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                          │
    │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                          │
    │        │    체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 │                          │
    │        │    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                          │
    │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                          │
    │        │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                          │
    │        │    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                          │
    │        │    자                            │                          │
    └────┴─────────────────┴─────────────┘
    
    별표 9 제22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별표 12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직공무원  │                                                      │
    │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 이상                       │
    │  별정직공무원  │                                                      │
    └────────┴───────────────────────────┘
    
    별표 13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3]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2관련)
                         ──────────
    ┏━━━━━━━━┯━━━━━━━━━━━━━━━━━━━━━━━━━━━━┓
    ┃    구    분    │                     월  지  급  액                     ┃
    ┠────────┼────────────────────────────┨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 200,000원                   ┃
    ┃  일반직공무원  │ 4·5급(상당) : 140,000원                               ┃
    ┃  별정직공무원  │ 6·7급(상당) : 130,000원                               ┃
    ┃                │ 8·9급(상당) : 120,000원                               ┃
    ┠────────┼────────────────────────────┨
    ┃                │ 지방소방감 이상 : 200,000원                            ┃
    ┃   소방공무원   │ 소방정·소방령 : 140,000원                             ┃
    ┃                │ 소방경 내지 소방장 : 130,000원                         ┃
    ┃                │ 소방교·소방사 : 120,000원                             ┃
    ┠────────┼────────────────────────────┨
    ┃  연구·지도직  │ 연구관·지도관(1급 내지 3급상당직위) : 200,000원       ┃
    ┃                │ 연구관·지도관(4·5급상당직위) : 140,000원             ┃
    ┃  공   무   원  │ 연구사·지도사 : 130,000원                             ┃
    ┠────────┼────────────────────────────┨
    ┃                │ 기능1급 내지 기능7급 : 130,000원                       ┃
    ┃  기능·고용직  │ 기능8급 내지 기능10급 : 120,000원                      ┃
    ┃  공   무   원  │ 고용직공무원 : 120,000원                               ┃
    ┃                │                                                        ┃
    ┠────────┼────────────────────────────┨
    ┃                │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  ┃
    ┃   교육공무원   │ ·교양학부장 : 200,000원                               ┃
    ┃                │ 위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 140,000원   ┃
    ┃                │ 그 밖의 교육공무원(특1·2호봉 제외) : 130,000원        ┃
    ┠────────┼────────────────────────────┨
    ┃                │ 전임계약직공무원(1호 내지 3호) : 200,000원             ┃
    ┃  계약직공무원  │ 전임계약직공무원(4호, 가·나급) : 140,000원            ┃
    ┃                │ 전임계약직공무원(다·라급) : 130,000원                 ┃
    ┃                │ 전임계약직공무원(마급) : 120,000원                     ┃
    ┗━━━━━━━━┷━━━━━━━━━━━━━━━━━━━━━━━━━━━━┛
    
    비고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4]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
    ┏━━━━━━━━━━━━━━━━━━━━━━━━━━━━━━┯━━━━━━┓
    ┃                      구            분                      │            ┃
    ┠─────────────────┬───┬────────┤ 월 지급액  ┃
    ┃   전 공무원(소방·교육직 제외)   │소방직│   교  육  직   │            ┃
    ┠─────────────────┼───┼────────┼──────┨
    ┃서울특별시장                      │      │총장(특1호봉)   │ 1,240,000원┃
    ┠─────────────────┼───┼────────┼──────┨
    ┃광역시장·도지사                  │      │                │   950,000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      │                │            ┃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      │                │            ┃
    ┠─────────────────┼───┼────────┼──────┨
    ┃                                  │      │총장(특2호봉),  │   900,000원┃
    ┃                                  │      │부총장          │            ┃
    ┠─────────────────┼───┼────────┼──────┨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 │      │전문대학장      │   750,000원┃
    ┃의 단체장, 1급                    │      │                │            ┃
    ┠─────────────────┼───┼────────┼──────┨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 │      │                │   650,000원┃
    ┃의 단체장, 2급, 연구·지도관(2급  │      │                │            ┃
    ┃상당직위)                         │      │                │            ┃
    ┠─────────────────┼───┼────────┼──────┨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 │소방감│단과대학장      │   500,000원┃
    ┃의 단체장, 3급, 연구·지도관(3급  │      │                │            ┃
    ┃상당직위)                         │      │                │            ┃
    ┠─────────────────┼───┼────────┼──────┨
    ┃4급 부단체장                      │      │                │   450,000원┃
    ┠─────────────────┼───┼────────┼──────┨
    ┃4급(부단체장 제외), 연구·지도관  │소방정│학과장(학장보)  │   400,000원┃
    ┃(4급상당직위), 전임계약직 가급    │      │                │            ┃
    ┠─────────────────┼───┼────────┼──────┨
    ┃5급, 연구·지도관(5급상당직위),   │소방령│전문대학 학과장 │   250,000원┃
    ┃전임계약직 나급                   │      │                │            ┃
    ┠─────────────────┼───┼────────┼──────┨
    ┃6급,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소방경│                │   155,000원┃
    ┃기능 6급, 전임계약직 다급         │소방위│                │            ┃
    ┠─────────────────┼───┼────────┼──────┨
    ┃7급, 기능7급, 전임계약직 라급     │소방장│                │   140,000원┃
    ┠─────────────────┼───┼────────┼──────┨
    ┃8·9급, 지도사(2호봉 이하), 기능  │소방교│                │   105,000원┃
    ┃8·9급, 전임계약직 마급           │소방사│                │            ┃
    ┠─────────────────┼───┼────────┼──────┨
    ┃기능10급                          │      │                │    95,000원┃
    ┠─────────────────┼───┼────────┼──────┨
    ┃고용1·2종, 경노무                │      │                │    70,000원┃
    ┗━━━━━━━━━━━━━━━━━┷━━━┷━━━━━━━━┷━━━━━━┛
    
    비  고
       1.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투자유치기획단
          등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없다.
       3. 위 표에 표기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64호, 200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64호(2002.12.31)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05호, 200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05호(2002.12.18)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9 제17호의 읍·면·동 근무수당과 동표 제23호의 사회복지업무수당
    제19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별표 4중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⑪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7호의 지급대상란중 "읍·면·동"을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표 제19호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 및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자와 소방서의 진압대장 및 화재조사업무담당자에 한한다)
    별표 9 특수행정분야란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3. 사회│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월 30,000원 이하            ┃
    ┃    │    복지│지직 공무원                   │                            ┃
    ┃    │    업무│                              │                            ┃
    ┃    │    수당│                              │                            ┃
    ┗━━┷━━━━┷━━━━━━━━━━━━━━━┷━━━━━━━━━━━━━━┛
    
              부칙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
    ┏━━━┯━━━┯━━━┯━━━━━━━━━━━━━━━━━━━━━━━━━┓
    ┃      │      │      │                직위해제 및 휴직중                ┃
    ┃      │정  직│감  봉├──────┬──────┬──────┬────┨
    ┃구  분│      │      │봉급의 8할  │봉급의 7할  │봉급의  5할 │봉급(연 ┃
    ┃      │기간중│기간중│(연봉월액의 │(연봉월액의 │(연봉월액의 │봉월액) ┃
    ┃      │      │      │7할)이 지급 │6할)이 지급 │4할)이 지급 │미지급  ┃
    ┃      │      │      │되는 경우   │되는 경우   │되는 경우   │        ┃
    ┠───┼───┼───┼──────┼──────┼──────┼────┨
    ┃감액할│수당액│수당액│  수당액의  │  수당액의  │  수당액의  │수당전액┃
    ┃금  액│의 2/3│의 1/3│    2할     │    3할     │    5할     │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2. 1. 19.] [대통령령 제17490호, 200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90호(2002.1.19)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의하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하거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의2(종전의 제1호)중 "동표 제4호의 교재연구수당"을 "동표 제3호의 연구업무수당중 나목 및 다목의 수당"으로 한다.
      1. 별표 9 제1호의 기술업무수당과 동표 제17호의 읍·면·동 근무수당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 제2호의 연구사·지도사란중 "15호봉"을 "16호봉"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월수당지급액란중 "20,000원"을 "30,000원"으로, "15,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란을 다음과 하고, 동표 제4호란을 삭제한다.
    ┌─┬───┬────────────────┬──────────────┐
    │  │ 3. 연│가. 연구직 공무원               │월 80,000원                 │
    │  │    구├────────────────┼──────────────┤
    │  │    업│나.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 5급·소방령 이상 : 월    │
    │  │    무│    설치된 각급                 │   60,000원                 │
    │  │    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 6급·소방경 이하 : 월    │
    │  │    당│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40,000원                 │
    │  │      │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                            │
    │  │      │    조교를 제외한다)            │(비고)                      │
    │  │      │                                │지급대상란의 나목의해당자가 │
    │  │      │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해당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
    │  │      │                                │있다.                       │
    │  │      ├────────────────┼──────────────┤
    │  │      │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 원장 : 월 110,000원      │
    │  │      │    설치된 각급                 │●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
    │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   전임강사 : 월 110,000원  │
    │  │      │    부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부장 : 월 100,000원      │
    │  │      │    및 전임강사                 │                            │
    │  │      │                                │(비고)                      │
    │  │      │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
    │  │      │                                │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
    │  │      │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
    │  │      │                                │전임강사의 난을 적용한다.   │
    └─┴───┴────────────────┴──────────────┘
    
    별표 9 제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중 "1월 1일과 7월 1일"을 "1월 1일, 4월 1일, 7월일 및 10월 1일"로 한다.
    별표 9 제11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분      │           조종사           │          정비사          │
    ├────────┼──────────────┼─────────────┤
    │  소방령 이상   │         478,500원          │        284,900원         │
    ├────────┼──────────────┼─────────────┤
    │     소방경     │         382,800원          │        231,000원         │
    ├────────┼──────────────┼─────────────┤
    │     소방위     │         306,200원          │        198,000원         │
    ├────────┼──────────────┼─────────────┤
    │     소방장     │         245,000원          │        148,500원         │
    ├────────┼──────────────┼─────────────┤
    │     소방교     │         196,000원          │        139,500원         │
    ├────────┼──────────────┼─────────────┤
    │     소방사     │         156,800원          │        132,000원         │
    └────────┴──────────────┴─────────────┘
    
    별표 9 제22호 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비고위에 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란의 비고중 "가."를 "가목"으로, "나."를 "나목"으로 한다.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2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을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으로 한다.
    별표 13의 지급대상란중 "소방직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동표중 교육직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     │
    │ 교육공무원 │교양과정부장 : 150,000원                                    │
    │            │그밖의 교육공무원(특1·2호봉 제외) : 100,000원              │
    └──────┴──────────────────────────────┘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표 2의2]
                     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제6조의2제1항관련)
                      ────────────
    ┏━━━━━━━━━━━━━━━━━┯━━━━━━━━━━━━━━━━━━━┓
    ┃          공무원의 종류           │          적   용   대   상           ┃
    ┠─────────────────┼───────────────────┨
    ┃ 일반직공무원                     │ 3급(과장급) 이하                     ┃
    ┠─────────────────┼───────────────────┨
    ┃ 별정직공무원                     │ 3급상당(과장급) 이하                 ┃
    ┠─────────────────┼───────────────────┨
    ┃ 소방공무원                       │ 소방감 이하                          ┃
    ┠─────────────────┼───────────────────┨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3급 과장상당 직위 이하               ┃
    ┠─────────────────┼───────────────────┨
    ┃ 기능직·고용직공무원             │ 전체                                 ┃
    ┗━━━━━━━━━━━━━━━━━┷━━━━━━━━━━━━━━━━━━━┛ 
    
    [별표 3]
                   성과상여금지급등급및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관련)
                   ──────────────
    ┏━━━━━━━━━━━━━━━━━━━┯━━━━━━━━━━━━━━━━━┓
    ┃           지급등급 및 인원           │                                  ┃
    ┠───┬───────────────┤          지    급    액          ┃
    ┃ 등급 │         지 급 인 원          │                                  ┃
    ┠───┼───────────────┼─────────────────┨
    ┃S 등급│평가결과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
    ┃      │해당되는 자                   │에 의한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 ┃
    ┃      │                              │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10퍼센트 이┃
    ┃      │                              │상 해당금액                       ┃
    ┠───┼───────────────┼─────────────────┨
    ┃A 등급│평가결과 상위 10퍼센트 초과   │기준액의 80퍼센트 해당금액        ┃
    ┃      │4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
    ┠───┼───────────────┼─────────────────┨ 
    ┃B 등급│평가결과 상위 40퍼센트 초과   │기준액의 40퍼센트 해당금액        ┃
    ┃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
    ┠───┼───────────────┼─────────────────┨
    ┃C 등급│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
    ┗━━━┷━━━━━━━━━━━━━━━┷━━━━━━━━━━━━━━━━━┛
    
    비  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인원을 5퍼센트 범위내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위 지급
        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표에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
        야 한다.                                                                  
    [별표 14]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
    ┏━━━━━━━━━━━━━━━━━━━━━━━━━━━━━━┯━━━━━━┓
    ┃                       구          분                       │            ┃
    ┠────────────────┬─────┬───────┤  월 지급액 ┃
    ┃전 공무원(소방·교육공무원 제외)│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            ┃
    ┠────────────────┼─────┼───────┼──────┨
    ┃서울특별시장                    │          │총장(특1호봉) │1,100,000원 ┃
    ┠────────────────┼─────┼───────┼──────┨
    ┃광역시장·도지사                │          │              │   850,000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 │          │              │            ┃
    ┃감                              │          │              │            ┃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          │              │            ┃
    ┠────────────────┼─────┼───────┼──────┨
    ┃                                │          │총장(특2호봉),│   800,000원┃ 
    ┃                                │          │부총장        │            ┃
    ┠────────────────┼─────┼───────┼──────┨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 │          │전문대학장    │   600,000원┃
    ┃구의 단체장, 1급                │          │              │            ┃
    ┠────────────────┼─────┼───────┼──────┨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 │          │              │   500,000원┃
    ┃구의 단체장, 2급, 연구·지도관  │          │              │            ┃
    ┃(2급상당 직위)                  │          │              │            ┃
    ┠────────────────┼─────┼───────┼──────┨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 │소방감    │단과대학장    │   400,000원┃
    ┃구의 단체장, 3급, 연구·지도관  │          │              │            ┃
    ┃(3급상당 직위)                  │          │              │            ┃
    ┠────────────────┼─────┼───────┼──────┨
    ┃4급 부단체장                    │          │              │   350,000원┃
    ┠────────────────┼─────┼───────┼──────┨
    ┃4급(부단체장 제외), 연구·지도관│소방정    │학과장(학장보)│   300,000원┃
    ┃(4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 가급 │          │              │            ┃ 
    ┠────────────────┼─────┼───────┼──────┨
    ┃5급, 연구·지도관(5급상당 직위),│소방령    │전문대학      │   200,000원┃
    ┃전임계약직 나급                 │          │학과장        │            ┃
    ┠────────────────┼─────┼───────┼──────┨
    ┃6급,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소방경·위│              │   130,000원┃
    ┃기능 6급, 전임계약직 다급       │          │              │            ┃
    ┠────────────────┼─────┼───────┼──────┨
    ┃7급, 기능7급, 전임계약직 라급   │소방장    │              │   120,000원┃
    ┠────────────────┼─────┼───────┼──────┨
    ┃8·9급, 지도사(2호봉 이하), 기능│소방교·사│              │    90,000원┃
    ┃8·9급 전임계약직 마급          │          │              │            ┃
    ┠────────────────┼─────┼───────┼──────┨
    ┃기능10급                        │          │              │    80,000원┃
    ┠────────────────┼─────┼───────┼──────┨
    ┃고용1·2종, 경노무              │          │              │    60,000원┃
    ┗━━━━━━━━━━━━━━━━┷━━━━━┷━━━━━━━┷━━━━━━┛
    
    비  고                                                                        
      1.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투자유치기획단 등
         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없
         다.
      3. 위 표에 표기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11. 14.] [대통령령 제17411호, 2001.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11호(2001.11.14)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육아휴직수당) ①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제18조 단서중 "국외파견공무원"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24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9호, 2001. 6.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39호(2001.6.18)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9중 특수행정분야 제22호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호의 지급대상란의 나목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01>내지 <152>생략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3호, 2001.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13호(2001.1.29)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으로 한다.
    제2조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 및 지급액"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를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을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당"을 "수당등"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1/3"을 "1/6"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을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1월 1일 ·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로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를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로 한다.
      ②성과상여금은 계급 또는 등급별로 별표 2의2의 지급구분표 및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하여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등급 등을 통합 또는 세분하거나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공무원"을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봉급액의 4할"을 "연봉월액의 60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의2 다음에 제6장의2(제18조 내지 제18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실비보상 등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8만원의 정액 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국외파견공무원, 비전임계약직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 (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3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5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①매년 4월·5월·8월·10월 및 11월 (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50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연가보상비=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12(월) - 제외기간(월)
       1/24× 연가보상일수 (20일 이내)×  ───────────
                                                 12(월)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19조의 제목 "(수당의 지급방법)"을 "(수당등의 지급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수당"을 "수당등"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해당수당"을 "해당 수당등"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전기·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을 "안전관리수당"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개방형전문직위보전"을 "개방형직위보전"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중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본문중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을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으로,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3호의 연구업무수당을 제외한다)을"을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3호의 연구업무수당을 제외한다)·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로 한다.
    제19조제6항중 "수당"을 "수당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수당(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한다)"을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관리업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을"을 "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로, "장기근속수당·관리업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은 이를"을 "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로 한다.
    제20조 전단중 "1월 1일과 7월 1일"을 "1월 1일 ·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을 "(정년퇴직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중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경우"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66조제5항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경우"로, "수당(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을 "수당등(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제목중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을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으로 한다.
    별표 9 제10호란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관파출소, 소방관출장소"를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40,000원이하"를 "월 80,000원 이하"로 한다.
    별표 9 제22호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전문직위보전"을 "개방형직위보전"으로 하고, 동호가목란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준호봉란중 "연구사·지도사 10호봉"을 "연구사 10호봉, 21호봉 이상 지도사 12호봉, 20호봉 이하 지도사 10호봉"으로 한다.
    별표 12의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3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표 2]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6조제1항관련)
                            ─────────
    1. 정근수당
    ┏━━━━┯━━━━━━━━━━━━┯┯━━━━━┯━━━━━━━━━━━━━┓
    ┃근무연수│    지     급     액    ││ 근무연수 │    지     급     액      ┃
    ┠────┼────────────┼┼─────┼─────────────┨
    ┃1년 미만│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80% 해당금액 ┃
    ┃        │                        ││          │                          ┃
    ┃2년 미만│월봉급액의 5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85% 해당금액 ┃
    ┃        │                        ││          │                          ┃
    ┃3년 미만│월봉급액의 6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90% 해당금액 ┃
    ┃        │                        ││          │                          ┃
    ┃4년 미만│월봉급액의 65% 해당금액││10년 미만 │월봉급액의  95% 해당금액 ┃
    ┃        │                        ││          │                          ┃
    ┃5년 미만│월봉급액의 70% 해당금액││10년 이상 │월봉급액의 100% 해당금액 ┃
    ┃        │                        ││          │                          ┃
    ┃6년 미만│월봉급액의 75% 해당금액││          │                          ┃
    ┗━━━━┷━━━━━━━━━━━━┷┷━━━━━┷━━━━━━━━━━━━━┛
    
    2. 정근수당 가산금
    ┏━━━━━┯━━━━━━━━━━━━┯━━━━━━━━━━━━━━━━━━━┓
    ┃          │    월  지  급  액      │                                      ┃
    ┃ 근무연수 ├──────┬─────┤              비        고            ┃
    ┃          │  전공무원  │  고용직  │                                      ┃
    ┃          │(고용직제외)│          │                                      ┃
    ┠─────┼──────┼─────┼───────────────────┨
    ┃20년 이상 │   100,000원│ 60,000원 │(추가 가산금)                         ┃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자 ┃
    ┃15년 이상 │    80,000원│ 50,000원 │  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
    ┃20년 미만 │            │          │  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
    ┠─────┼──────┼─────┤  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
    ┃10년 이상 │    60,000원│ 45,000원 │  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월 ┃
    ┃15년 미만 │            │          │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5년 이상 │    50,000원│ 40,000원 │                                      ┃
    ┃10년 미만 │            │          │                                      ┃
    ┗━━━━━┷━━━━━━┷━━━━━┷━━━━━━━━━━━━━━━━━━━┛
    
    <비  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 2]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제6조의2제2항관련)
                        ──────────
    ┏━━━━━━━━━━━━━━┯━━━━━━━━━━━━━━━━━━━━━━┓
    ┃                            │            지급대상 및 지급액              ┃
    ┃        적 용 대 상         ├──────────┬───────────┨
    ┃                            │      지급대상      │       지 급 액       ┃
    ┠──────────────┼──────────┼───────────┨
    ┃· 일반직공무원중 3급(과장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별표 2의3의 성과상여  ┃
    ┃   급) 이하                 │자의 순위가 상위 10 │금지급기준액표에 의한 ┃
    ┃· 별정직공무원중 3급상당   │퍼센트 이내에 해당되│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
    ┃   (과장급) 이하            │는 자               │같다)의 150퍼센트 해당┃
    ┃· 소방공무원(소방감 이하)  │                    │금액                  ┃
    ┃· 연구직공무원(3급과장 상당├──────────┼───────────┨
    ┃   직위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기준액의 100퍼센트 해 ┃
    ┃· 지도직공무원(3급과장 상당│자의 순위가 상위 10 │당금액                ┃
    ┃   직위 이하)               │퍼센트 초과 30퍼센트│                      ┃
    ┃· 기능직공무원             │이내에 해당되는 자  │                      ┃
    ┃· 고용직공무원             ├──────────┼───────────┨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기준액의 50퍼센트 해당┃
    ┃                            │자의 순위가 상위 30 │금액                  ┃
    ┃                            │퍼센트 초과 70퍼센트│                      ┃
    ┃                            │이내에 해당되는 자  │                      ┃
    ┗━━━━━━━━━━━━━━┷━━━━━━━━━━┷━━━━━━━━━━━┛
    
    비고 :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 특히 필요
            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2의3]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관련)
                       ───────────
    ┏━━━━━━━━━━━━━┯━━━┯━━━┯━━━┯━━━━┯━━━┯━━━┯━━━━━━┓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
    ┃   받는 공무원            │20호봉│20호봉│18호봉│  18호봉│15호봉│12호봉│   10호봉   ┃
    ┠─────────────┼───┴───┴───┴───┬┴───┴───┴──────┨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 │        연구관·지도관        │        연구사·지도사        ┃
    ┃   조제5항·제6항의 규정  ├───────────────┼───────────────┨
    ┃   을 적용받는 공무원     │            15호봉            │            15호봉            ┃
    ┠─────────────┼──────┬────────┼──────┬────────┨
    ┃3.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10급  ┃
    ┃   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  ├──────┼────────┼──────┼────────┨
    ┃   받는 공무원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기능9급 10호봉 ┃
    ┠─────────────┼──────┴────────┼──────┴────────┨
    ┃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 │     경노무고용직공무원       │    1종 및 2종고용직공무원    ┃
    ┃   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  ├───────────────┼───────────────┨
    ┃   받는 공무원            │          10호봉              │          10호봉              ┃
    ┠─────────────┼───┬───┬───┬───┼───┬───┬───┬───┨
    ┃5.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 │소방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   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  ├───┼───┼───┼───┼───┼───┼───┼───┨
    ┃   받는 공무원            │20호봉│20호봉│18호봉│18호봉│17호봉│15호봉│12호봉│10호봉┃
    ┗━━━━━━━━━━━━━┷━━━┷━━━┷━━━┷━━━┷━━━┷━━━┷━━━┷━━━┛
    
    비고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 13]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2관련)
                            ──────────
    ┏━━━━━━━━━┯━━━━━━━━━━━━━━━━━━━━━━━━━━━┓
    ┃   지 급 대 상    │                 월  지  급  액                       ┃
    ┠─────────┼───────────────────────────┨
    ┃   일반직공무원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 150,000원,                ┃
    ┃   별정직공무원   │ 4급(상당) 이하 : 100,000원                           ┃
    ┠─────────┼───────────────────────────┨
    ┃   소방직공무원   │ 지방소방감 이상 : 150,000원,                         ┃
    ┃                  │ 소방정 이하 : 100,000원                              ┃
    ┠─────────┼───────────────────────────┨
    ┃   연구·지도직   │ 1급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자 : 150,000원,       ┃
    ┃   공무원         │ 4급상당 직위 이하에 보직된 자 : 100,000원            ┃
    ┠─────────┼───────────────────────────┨
    ┃   기능·고용직   │ 100,000원                                            ┃
    ┃   공무원         │                                                      ┃
    ┠─────────┼───────────────────────────┨
    ┃   교육직공무원   │ 특3호봉 : 150,000원,                                 ┃
    ┃                  │ 기타 교육직공무원(특1·2호봉 제외) : 100,000원       ┃
    ┗━━━━━━━━━┷━━━━━━━━━━━━━━━━━━━━━━━━━━━┛
    
    비고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4]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
    ┏━━━━━━━━━━━━━━━━━━━━━━━━━━━━━━┯━━━━━━┓
    ┃                           구    분                         │            ┃
    ┠─────────────────┬────┬───────┤  월 지급액 ┃
    ┃전 공무원(소방·교육직 제외)      │ 소방직 │   교 육 직   │            ┃
    ┠─────────────────┼────┼───────┼──────┨
    ┃서울특별시장                      │        │총장(특1호봉) │1,100,000원 ┃
    ┠─────────────────┼────┼───────┼──────┨
    ┃광역시장·도지사, 서울특별시 정무 │        │              │   850,000원┃
    ┃부시장                            │        │              │            ┃
    ┠─────────────────┼────┼───────┼──────┨
    ┃                                  │        │총장(특2호봉),│   800,000원┃
    ┃                                  │        │부총장        │            ┃
    ┠─────────────────┼────┼───────┼──────┨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        │전문대학장    │   600,000원┃
    ┃체장, 1급                         │        │              │            ┃
    ┠─────────────────┼────┼───────┼──────┨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        │              │   500,000원┃
    ┃체장, 2급, 연구·지도관(2급상당 직│        │              │            ┃
    ┃위)                               │        │              │            ┃
    ┠─────────────────┼────┼───────┼──────┨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소방감  │단과대학장    │   400,000원┃
    ┃체장, 3급, 연구·지도관(3급상당 직│        │              │            ┃
    ┃위)                               │        │              │            ┃
    ┠─────────────────┼────┼───────┼──────┨
    ┃4급, 연구·지도관(4급상당 직위)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300,000원┃
    ┠─────────────────┼────┼───────┼──────┨
    ┃5급, 연구·지도관(5급상당 직위)   │소방령  │전문대학학과장│   200,000원┃
    ┠─────────────────┼────┼───────┼──────┨
    ┃6급,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소방경·│              │   130,000원┃
    ┃기능 6급                          │위      │              │            ┃
    ┠─────────────────┼────┼───────┼──────┨
    ┃7급, 기능7급                      │소방장  │              │   120,000원┃
    ┠─────────────────┼────┼───────┼──────┨
    ┃8·9급, 지도사(2호봉 이하), 기능  │소방교·│              │    90,000원┃
    ┃8·9급                            │사      │              │            ┃
    ┠─────────────────┼────┼───────┼──────┨
    ┃기능10급                          │        │              │    80,000원┃
    ┠─────────────────┼────┼───────┼──────┨
    ┃고용1·2종, 경노무                │        │              │    60,000원┃
    ┗━━━━━━━━━━━━━━━━━┷━━━━┷━━━━━━━┷━━━━━━┛
    
    비고
      1. 연구·지도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시·도 서울사무소(투자유치기획단 등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
      3. 위 표에 표기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1]
    ┏━━━━━━┯━━━━━━━━━━━━━━┯━━━━━━━━━━━━━━━┓
    ┃10. 안전관리│1)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    수당    │   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 │        : 월 30,000원 이하    ┃
    ┃            │   으로 선임된 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            │                            │        : 월 15,000원 이하    ┃
    ┃            ├──────────────┼───────────────┨
    ┃            │2)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 │·월 10,000원 이하            ┃
    ┃            │   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                              ┃
    ┃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                              ┃
    ┃            │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                              ┃
    ┃            │   된 자                    │                              ┃
    ┗━━━━━━┷━━━━━━━━━━━━━━┷━━━━━━━━━━━━━━━┛
    
    [별지 2]
    ┏━━━━━━━━━━━━━━━━━━━━━━━━━━━━━━━━━━━━━┓
    ┃                              지   급   대   상                           ┃
    ┠───────────────────────┬──────┬──────┨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 │  지급대상  │  월 지급액 ┃
    ┃    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근무  ├──────┼──────┨
    ┃    하는 경력직공무원                         │    1급     │  400,000원 ┃
    ┃                                              │    2급     │  300,000원 ┃
    ┃                                              │    3급     │  200,000원 ┃
    ┃                                              │    4급     │  100,000원 ┃
    ┃                                              ├──────┴──────┨
    ┃                                              │(비고)                    ┃
    ┃                                              │지급대상란 가.의 해당자가 ┃
    ┃                                              │지급대상란 나.에 해당하는 ┃
    ┃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1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51호(2000.12.29)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1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자진퇴직수당) ①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⑦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2000. 1. 28.] [대통령령 제16698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98호(2000.1.28)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 1만5천원의 가족수당을"을 "배우자는 월 3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중 "18세"를 각각 "20세"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특지는 월 4만6천원, 갑지는 월 3만6천원, 을지는 월 2만5천원, 병지는 월 1만5천원"을 "특지는 월 5만원, 갑지는 월 4만원, 을지는 월 3만원, 병지는 월 2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지하철작업수당"을 "철도작업수당"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전문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
    ├────┼────┼────┼────────┤
    │18호봉  │15호봉  │12호봉  │기능9급10호봉   │
    └────┴────┴────┴───────--┘
    
      5.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
    ├────┼────┼────┼────┼────┼────┼────┼────┤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
    └────┴────┴────┴────┴────┴────┴────┴────┘
    
    별표 8중 "제9호란"을 "제10호란"으로 하고, 동표에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자동차 배출가스  │도로상에서 자동차 배출가  │도로상에서 자동차 배  │
    │  측정부문에서      │스 측정업무에 상시적으로  │출가스 측정업무에 종  │
    │                    │종사하는 자               │사하는 자             │
    └──────────┴─────────────┴───────────┘
    
    별표 9 제1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산금)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이하, 기사 1급은 월 30,000원이하, 기사 2급은 월 20,000원이하"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 9 제4호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7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지급액                                                                               │
    │    (가) 1인 또는 2인 운전 기관사                                                         │
    │	·6급 및 기능6급이상 기관사 : 월 120,000원이하                                      │
    │	·7급 및 기능7급 기관사 : 월 110,000원이하                                          │
    │	·8급 및 기능8급이하 기관사 : 월 100,000원이하                                      │
    │	·기관조사 : 월 50,000원이하                                                        │
    │    (나) 1인 운전 기관사 가산금                                                           │
    ├──────┬────────┬──────- ────┬─────────┬───────┤
    │월   1인    │80시간이상      │ 60시간이상           │ 40시간이상       │ 20시간이상   │
    │운전시간    │                │                      │                  │              │
    │            │                │                      │                  │              │
    ├──────┼───- ────┼────────- ──┼─────────┼───────┤
    │지 급 액    │50,000원이하    │40,000원이하          │30,000원이하      │20,000원이하  │
    │            │                │                      │                  │              │
    │            │                │                      │                  │              │
    │                                                                                          │
    │    다만,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으로 근속한 자로서                                   │
    │    사고없이 100만킬로미터이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 30,000                           │
    │    원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2) 지급방법                                                                             │
    │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당해지방자치단체                               │
    │    의 장이 정한다.                                                                       │
    └─────────────────────────────────────────────┘
    
    별표 9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1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5급 및 기능직 5등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6등급"을 "기능6급"으로, "7등급"을 "기능7급"으로, "8등급"을 "기능8급"으로 한다.
    별표 9 제22호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 제목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를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로 하고, 동표중 1. 벽지지역란 및 2. 도서지역란을 각각 별지 5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1〕
    ┌──────┬───────────────┬────────────────┐
    │4.교재 연   │가.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5급·소방령이상               │
    │  구 수당   │  설치된 각급 공무원 교육     │	: 월 60,000원이하       │
    │            │  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      │·6급·소방경이하               │
    │            │  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	: 월 40,000원이하       │
    │            │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비고)                          │
    │            │  및 조교를 제외한다)         │  지급대상란의 가.의 해당자     │
    │            │                              │  가 나.에도 해당하는 경우      │
    │            │                              │  에는 해당금액을 각각 병급     │
    │            │                              │  할 수 있다.                   │
    │            ├───────────────┼────────────────┤
    │            │나.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원장 : 월 110,000원           │
    │            │  설치된 각급 공무원 교육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
    │            │  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및    │  강사 : 월 110,000원이하       │
    │            │  교수, 부교수, 조교수,       │·부장 : 월 100,000원           │
    │            │  전임강사                    │ (비고)                         │
    │            │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
    │            │                              │  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     │
    │            │                              │  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    │
    │            │                              │  사의 란을 적용한다.           │
    └──────┴───────────────┴────────────────┘
    
    〔별지 2〕
    ┌─────┬────────────────┬───────────────────┐
    │8. 철도   │가.보선분야 : 레일 및 침목      │1)지급액                              │
    │   작업   │  등을 직접 운반하여 철도       │	가)보선 및 입환분야           │
    │   수당   │  개·보수작업을 수행하는       │		6급 및 기능6급이상    │
    │          │  공무원                        │     : 월 30,000원이하                │
    │          │나.입환분야 : 열차운행을 위     │		7·8급 및 기능7·8급  │
    │          │  하여 열차의 조성·입환 등     │	: 월 24,000원이하             │
    │          │  의 작업을 수행하는 공무원     │		9급 및 기능9급이하    │
    │          │다.철도작업분야                 │	: 월 18,000원이하             │
    │          │  1)길이 100미터이상의 터       │	나)철도작업분야               │
    │          │   널안 또는 교량위에서 1시     │	: 시간당 1,000원              │
    │          │   간이상 계속 작업에 종사      │2)지급방법                            │
    │          │   하는 선로반 근무공무원       │	가)지급대상란 다.의 1)해      │
    │          │   또는 전철구간의 전기분       │    당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
    │          │   소·변전분소 및 보안분소     │    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
    │          │   근무공무원                   │    없다.                             │
    │          │  2)풍수해·설해·낙석·화      │	나)지급대상란 다.의 2)해      │
    │          │   재 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     │    당자에 대하여는 동일인            │
    │          │   려가 있을 때 야간에 전철     │    에게 하룻밤 4,000원을             │
    │          │   선로를 순회근무하는 선로     │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             │
    │          │   반 근무공무원 또는 전철구    │    으며, 야간근무수당을 병           │
    │          │   간의 전기분소·변전분소 및   │    급할 수 없다.                     │
    │          │   보안분소 근무공무원          │	다)지급대상란 가.의 대상      │
    │          │                                │    자가 지급대상란 다.와             │
    │          │                                │    같은 조건하에서 근무하            │
    │          │                                │    는 경우에는 이에 적용             │
    │          │                                │    되는 지급액 및 지급방             │
    │          │                                │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
    │          │                                │    가산하여 지급한다.                │
    └─────┴────────────────┴───────────────────┘
    
    〔별지 3)
    ┌─────┬───────────────┬───────────────────┐
    │11. 항공  │가.항공기조종사 및 항공기     │                                      │
    │    수당  │   의 정비사인 소방공무원     │                                      │
    │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
    │          │   위한 헬기에 한한다)        │계  급                  │월 지급액   │
    │          │                              ├────────────┼──────┤
    │          │                              │소방령이상              │407,000원   │
    │          │                              │소방경                  │330,000원   │
    │          │                              │소방위                  │264,000원   │
    │          │                              │소방장                  │165,000원   │
    │          │                              │소방교                  │154,000원   │
    │          │                              │소방사                  │143,000원   │
    │          │                              ├────────────┴──────┤
    │          │                              │다만, 정비사에게는 월 지급            │
    │          │                              │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
    │          ├───────────────┼───────────────────┤
    │          │나.소방항공대 소속공무원      │소방령이상 : 월 50,000원              │
    │          │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    │소방경·소방위·소방장                │
    │          │   급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    │		: 월 40,000원               |  
    │          │   승근무자로서 1월 1회 이    │소방교이하 : 월 30,000원              │
    │          │   상 비행하는 공무원         │                                      │
    └─────┴───────────────┴───────────────────┘
    
    〔별지 4〕
    ┌──────┬──────────────┬───────────────┬──────┐
    │22..개방형  │가.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지급대상                      │월 지급액   │
    │ 전문직위   │  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    │                              │            │
    │ 보전 및    │  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전    ├───────────────┼──────┤
    │ 국제전문   │  문직위에 임용되어 근무    │1 급                          │400,000원   │
    │ 직위수당   │  하는 경력직공무원         │2 급                          │300,000원   │
    │            │                            │3 급                          │200,000원   │
    │            │                            ├───────────────┴──────│
    │            │                            │(비고)                                      │
    │            │                            │지급대상란 가.의 해당자가 지                │
    │            │                            │급대상란 나.에도 해당하는 경                │
    │            │                            │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
    │            ├──────────────┼──────────────────────┤
    │            │나.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                                            │
    │            │  의3의 규정 기타 지방공    ├───────────────┬──────┤
    │            │  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   │근무기간                      │월 지급액   │
    │            │  에 의하여 국제전문관으    │                              │            │
    │            │  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    ├───────────────┼──────┤
    │            │  위에서 국제관계업무를 담  │1년이상 2년미만               │ 30,000원   │
    │            │  당하는 공무원             │2년이상 3년미만               │ 50,000원   │
    │            │                            │3년이상 5년미만               │ 80,000원   │
    │            │                            │5년이상                       │100,000원   │
    │            │                            ├───────────────┴──────│
    │            │                            │(가산금)                                    │
    │            │                            │외국어능력이 행정자치부장관                 │
    │            │                            │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에 대                │
    │            │                            │하여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
    │            │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40,000원               │
    │            │                            │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비고)                                      │
    │            │                            │1)근무기간은 국제전문관으로                 │
    │            │                            │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근                 │
    │            │                            │ 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
    │            │                            │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                │
    │            │                            │ 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            │                            │2)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                 │
    │            │                            │ 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                │
    │            │                            │ 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
    
    [별지 5]
    1. 벽지지역
    ┌─────────────────┬─────┬─────┬─────┬─────┬─────┬──────┐
    │등급구분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
    │                                  │          │          │          │          │          │배점기준    │
    ├─────────────────┼─────┼─────┼─────┼─────┼─────┼──────┤
    │가. 당해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    │20km이상  │30km이상  │40km이상  │50km이상  │60km이상  │·특지 :    │
    │ 하는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30km미만  │40km미만  │50km미만  │60km미만  │          │  39점이상  │
    ├─────────────────┼─────┼─────┼─────┼─────┼─────┤            │
    │나. 당해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4km이상   │ 8km이상  │12km이상  │16km이상  │20km이상  │·갑지 :    │
    │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8km미만   │12km미만  │16km미만  │20km미만  │          │  31점이상  │
    ├─────────────────┼─────┼─────┼─────┼─────┼─────┤ 38점이하   │
    │다. 당해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 시  │17회이상  │13회이상  │ 9회이상  │5회이상   │4회이하   │            │
    │ 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    │20회미만  │16회이하  │12회이하  │8회이하   │          │·을지 :    │
    │ 교통운행T횟(시내버스등의         │          │          │          │          │          │  23점이상  │
    │ 상·하행 운행횟수의 합)          │          │          │          │          │          │ 30점이하   │
    │                                  │          │          │          │          │          │            │
    ├─────────────────┼─────┼─────┼─────┼─────┼─────┤·병지 :    │
    │라.당해동 또는 리의 도로 개설률   │1.5%이상  │1.0%이상  │0.5%이상  │0.5%미만  │          │  15점이상  │
    │                                  │2%미만    │1.5%미만  │1%미만    │          │          │ 22점이하   │
    ├─────────────────┼─────┼─────┼─────┼─────┼─────┤            │
    │마.당해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 비   │60%이상   │70%이상   │80%이상   │90%이상   │          │            │
    │ 율                               │70%미만   │80%미만   │90%미만   │          │          │            │
    ├─────────────────┼─────┼─────┼─────┼─────┼─────┤            │
    │바. 당해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20km이상  │30km이상  │40km이상  │50km이상  │60km이상  │            │
    │ 병·의원까지의 거리              │30km미만  │40km미만  │50km미만  │60km미만  │          │            │
    ├─────────────────┼─────┼─────┼─────┼─────┼─────┤            │
    │사. 당해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    │1km이상   │2km이상   │4km이상   │6km이상   │8km이상   │            │
    │ 화·식품등)을 구입할 수 있는     │2km미만   │4km미만   │6km미만   │8km미만   │          │            │
    │ 수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    │          │          │          │          │          │            │
    │ 함)까지의 거리                   │          │          │          │          │          │            │
    ├─────────────────┼─────┼─────┼─────┼─────┼─────┤            │
    │아. 당해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4km이상   │ 8km이상  │12km이상  │16km이상  │20km이상  │            │
    │ 이·미용시설 또는대중목욕탕까    │8km미만   │12km미만  │16km미만  │20km미만  │          │            │
    │ 지의 거리                        │          │          │          │          │          │            │
    ├─────────────────┼─────┼─────┼─────┼─────┼─────┤            │
    │자. 당해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    │4km이상   │ 8km이상  │12km이상  │16km이상  │20km이상  │            │
    │ 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8km미만   │12km미만  │16km미만  │20km미만  │          │            │
    ├─────────────────┼─────┼─────┼─────┼─────┼─────┤            │
    │차. 당해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인이상 │100인이상 │ 50인이상 │50인미만  │          │            │
    │                                  │300인미만 │200인미만 │100인미만 │          │          │            │
    ├─────────────────┼─────┼─────┼─────┼─────┼─────┤            │
    │카. 당해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이상   │20%이상   │10%이상   │10%미만   │          │            │
    │                                  │40%미만   │30%미만   │20%미만   │          │          │            │
    ├─────────────────┼─────┼─────┼─────┼─────┼─────┤            │
    │타. 당해기관의 직원수             │ 5인이상  │3인이상   │2인       │1인       │          │            │
    │                                  │10인이하  │4인이하   │          │          │          │            │
    ├─────────────────┼─────┼─────┼─────┼─────┼─────┤            │
    │파. 당해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초등학교  │학교가    │          │            │
    │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초등학교가│있는 경우 │의 분교가 │없는 경우 │          │            │
    │                                  │있는 경우 │          │있는 경우 │          │          │            │
    └─────────────────┴─────┴─────┴─────┴─────┴─────┴──────┘
    
    비고 :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
    │등급구분요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
    │                                  │          │          │          │            │            │배점기준    │
    ├─────────────────┼─────┼─────┼─────┼──────┼──────┼──────┤
    │가. 당해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  │1시간미만 │1시간이상 │2시간이상 │3시간이상   │4시간이상   │·특지 :    │
    │  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   │          │2시간미만 │3시간미만 │4시간미만   │            │  31점이상  │
    │  여객선 운항소요시간             │          │          │          │            │            │            │
    │                                  │          │          │          │            │            │·갑지 :    │
    ├─────────────────┼─────┼─────┼─────┼──────┼──────┤  23점이상  │
    │나. 당해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   │2km미만   │2km이상   │3km이상   │4km이상     │5km이상     │  30점이하  │
    │  의 거리                         │          │3km미만   │4km미만   │5km미만     │            │            │
    │                                  │          │          │          │            │            │·을지 :    │
    ├─────────────────┼─────┼─────┼─────┼──────┼──────┤  15점이상  │
    │다. 당해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   │1일       │1일       │1일       │1일 1회     │1일         │  22점이하  │
    │  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   │8회이상   │4회이상   │2회이상   │            │1회미만     │            │
    │  여객선 운항횟수(입·출항 횟수   │15회이하  │7회이하   │3회이하   │            │            │·병지 :    │
    │  의 합)                          │          │          │          │            │            │  14점이하  │
    │                                  │          │          │          │            │            │            │
    ├─────────────────┼─────┼─────┼─────┼──────┼──────┤            │
    │라. 당해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  │보건소가  │의원 또는 │약국만  있│의료시설이  │            │            │
    │  의 여부                         │있는 경우 │보건지소  │는 경우   │없는 경우   │            │            │
    │                                  │          │(진료소 포│          │            │            │            │
    │                                  │          │함)가 있는│          │            │            │            │
    │                                  │          │경우      │          │            │            │            │
    ├─────────────────┼─────┼─────┼─────┼──────┼──────┤            │
    │마. 당해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  │육지로부터│농어촌발전│자력에 의 │전기시설이  │            │            │
    │  의 여부                         │선로를  연│특별조치법│한 자가발 │없는 경우   │            │            │
    │                                  │결하여 이 │에 의한 자│전시설을  │            │            │            │
    │                                  │용하는 경 │가발전시설│이용하는  │            │            │            │
    │                                  │우        │을 이용하 │경우      │            │            │            │
    │                                  │          │는 경우   │          │            │            │            │
    ├─────────────────┼─────┼─────┼─────┼──────┼──────┤            │
    │바. 당해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   │광역상수도│간이상수도│우물사용  │상시급수지  │            │            │
    │  법                              │사용      │사용      │          │원          │            │            │
    ├─────────────────┼─────┼─────┼─────┼──────┼──────┤            │
    │사. 당해도서내에 수퍼마켓, 이·미 │5종류중  4│5종류중  3│5종류중  2│5종류중  1  │5종류       │            │
    │  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  │종류가 있 │종류가 있 │종류가 있 │종류가 있   │전 부 없 는 │            │
    │  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는 경우   │는 경우   │는 경우   │는 경우     │경 우       │            │
    ├─────────────────┼─────┼─────┼─────┼──────┼──────┤            │
    │아. 당해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인이상 │100인이상 │50인이상  │50인미만    │            │            │
    │                                  │300인미만 │200인미만 │100인미만 │            │            │            │
    ├─────────────────┼─────┼─────┼─────┼──────┼──────┤            │
    │자. 당해도서의 차량 보급률        │30%이상   │20%이상   │10%이상   │10%미만     │            │            │
    │                                  │40%미만   │30%미만   │20%미만   │            │            │            │
    ├─────────────────┼─────┼─────┼─────┼──────┼──────┤            │
    │차. 당해기관의 직원수             │5인이상   │3인이상   │2인       │1인         │            │            │
    │                                  │10인이하  │4인이하   │          │            │            │            │
    ├─────────────────┼─────┼─────┼─────┼──────┼──────┤            │
    │카. 당해도서에 학교가 있는지의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초등학교의│학 교 가  없│            │            │
    │  여부                            │초등학교가│있는 경우 │분교가 있 │는 경우     │            │            │
    │                                  │있는 경우 │          │는 경우   │            │            │            │
    └─────────────────┴─────┴─────┴─────┴──────┴──────┴──────┘
    
    비고 :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9. 1. 21.] [대통령령 제16084호, 1999.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084호(1999.1.2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성과상여금)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계급 또는 등급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등급등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로 별표 2의2의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연 1회 지급한다.
      ③성과상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차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가족"을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불구폐질자"를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로 하며, 동항제3호중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을 "본인 및 배우자의 18세미만의 직계비속"으로, "불구폐질자"를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로 하고, 동항제4호중 "불구폐질인 경우"를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로, "불구폐질자"를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구폐질은"을 "제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으로, "해당하는경우로 한다."를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납금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을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6장의 제목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수당등"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3항 본문중 "특수업무수당"을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기말수당·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를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관리업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제10조제1항 단서·제11조제1항 본문·제15조제1항 단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8항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중 전문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2호 가목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관리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2에 해당되는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서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아니하게 된 공무원과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서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  상  공  무  원                |   지  급  액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의 적용을 받는 | 기말수당액의   |
    |  공무원중 특1호봉·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 70퍼센트       |
    |  공무원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5항의 적용을 받는  | 기말수당액의   |
    |  공무원중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  | 92.5퍼센트     |
    |  된 연구관                                    |                |
    |·동규정 동조제6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                |
    |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동규정 동조제9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지방 |                |
    |  소방총감 내지 지방소방감                     |                |
    |·동규정 동조제10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  |                |
    |  3호봉·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                |
    |  1급 내지 3급 또는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  |                |
    |  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
    +-----------------------------------------------+----------------+
    
    [별표 2의2]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제6조의2관련)
                  --------------------
    +-------------------------+--------------------------------------+
    |                         |         지급기준 및 지급액           |
    |        지급대상         +-------------------+------------------+
    |                         |      지급기준     |      지급액      |
    +-------------------------+--------------------------------------+
    |·일반직공무원중 4급이하 | 성과상여금 지급대 | 별표 2의3의 성과 |
    |·별정직공무원중 4급상당 | 상자의 순위가 상  | 상여금기준호봉표 |
    |  이하                   | 위 10퍼센트이내에 | 에 의한 월봉급액 |
    |·소방공무원(지방소방감  | 해당되는 자       | (이하 이 표에서  |
    |  이하)                  |                   | 같다)의 200퍼센트|
    |·연구직공무원(4급과장   |                   | 해당 금액        |
    |  상당직위이하)          +-------------------+------------------+
    |·지도직공무원(4급과장   | 성과상여금 지급대 | 월봉급액의 100퍼 |
    |  상당직위이하)          | 상자의 순위가 상  | 센트 해당 금액   |
    |·기능직공무원           | 위 10퍼센트초과   |                  |
    |·고용직공무원           | 25퍼센트이내에 해 |                  |
    |                         | 당되는 자         |                  |
    |                         +-------------------+------------------+
    |                         | 성과상여금 지급대 | 월봉급액의 50퍼센|
    |                         | 상자의 순위가 상  | 트 해당 금액     |
    |                         | 위 25퍼센트초과   |                  |
    |                         | 50퍼센트이내에 해 |                  |
    |                         | 당되는 자         |                  |
    +-------------------------+-------------------+------------------+
    
    비고 :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2의3]
                   성과상여금기준호봉표(별표 2의2관련)
                   --------------------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
    |        연구관·지도관          |             15호봉             |
    +--------------------------------+--------------------------------+
    |        연구사·지도사          |             15호봉             |
    +--------------------------------+--------------------------------+
    
    3.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10등급    |
    +--------------+---------------+---------------+------------------+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9등급10호봉   |
    +--------------+---------------+---------------+------------------+
    
    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
    |      경노무고용직공무원        |             10호봉             |
    +--------------------------------+--------------------------------+
    |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     |             10호봉             |
    +--------------------------------+--------------------------------+
    
    5.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7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제11조제1항관련)
              --------------------------
    +------------------------------+----------------------------------+
    |         학         교        |         지     급     액         |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  |
    |    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학| 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    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
    |    한한다)                   |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
    |                              |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
    |                              |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  |
    |    정에 의한 중학교 및 고등  | 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    학교(사립의 학교에 한한다)|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
    |                              |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
    |                              |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
    |                              |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                              | 가목의 학교중 특급지 학교(서울특 |
    |                              | 별시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지급액 |
    |                              | 을 초과할 수 없다.               |
    +------------------------------+----------------------------------+
    |다. 사회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  |
    |    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 | 에서 발행한 학습비납입영수증 또는|
    |    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 학습비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습비 |
    |    받는 사회교육시설         | 전액                             |
    +------------------------------+----------------------------------+
    
    [별표 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
    +-----------------+-----------------------------------------------+
    |     구   분     |             지    급    대    상              |
    +-----------------+-----------------------------------------------+
    |·일반직공무원   |·4급 또는 4급상당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
    +-----------------+-----------------------------------------------+
    |·연구직공무원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                 |  별표 2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동표 제2호    |
    |                 |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
    |·지도직공무원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
    |                 |  별표 2의2 제1호 가목·나목 및 동표 제2호     |
    |                 |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
    +-----------------+-----------------------------------------------+
    |·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이상                               |
    +-----------------+-----------------------------------------------+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의하여 특1호봉 내지 |
    |                 |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
    |                 |  병원의 과장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
    |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8. 6. 1.] [대통령령 제15806호, 1998.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06호(1998·6·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10조제9항 및 제12조제2항 후단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전단중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교육법 제81조"를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별표 6의 지급액란 및 비고란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의료업무등의 수당, 15. 전산업무수당, 18. 장려수당, 20. 방범수당 및 22.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의1. 벽지지역의 비고란의 제1호 단서 및 동표의 3. 접적지역의 비고란의 제1호 단서중"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         \  구  분 | 기말수당액의 20 | 기말수당액의 40 | 기말수당액의 60 |
      |            \      | 퍼센트를 지급하 | 퍼센트를 지급하 | 퍼센트를 지급하 |
      |해당공무원     \   | 는 공무원       | 는 공무원       | 는 공무원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
      | 별표 6의 적용을 받 |    전     원    |                 |                 |
      | 는 공무원          |                 |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시장·군수 및  |·왼쪽 란 해당자 |
      | 제4조제2항 내지 제 |                 |  자치구청장     |  를 제외한 전원 |
      | 4항의 적용을 받는  |                 |·1급 내지 3급 및|                 |
      | 공무원             |                 |  1급상당 내지 3 |                 |
      |                    |                 |  급 상당 공무원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3급 또는 3급상 |·왼쪽 란 해당자 |
      | 제4조제5항의 적용을|                 |  당 이상의 직위 |  를 제외한 전원 |
      | 받는 공무원        |                 | 에 보직된 연구관|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3급 또는 3급상 |·왼쪽 란 해당자 |
      | 제4조제6항의 적용을|                 |  당 이상의 직위 |  를 제외한 전원 |
      | 받는 공무원        |                 | 에 보직된 지도관|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
      | 제4조제7항의 적용을|                 |                 |    전     원    |
      | 받는 공무원        |                 |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
      | 제4조제8항의 적용을|                 |                 |    전     원    |
      | 받는 공무원        |                 |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지방소방정감 내|·왼쪽 란 해당자 |
      | 제4조제9항의 적용을|                 |  지 지방소방감  |  를 제외한 전원 |
      | 받는 공무원        |                 |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특1호봉·특2호 |·특3호봉·특4호 |·왼쪽 두 란 해당|
      | 제4조제10항의 적용 |  봉의 봉급을 지 |  봉의 봉급을 지 | 자를 제외한 전원|
      |을 받는 공무원      |  급받는 공무원  |  급받는 공무원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
      | 제4조제11항의 적용 |                 |                 |    전     원    |
      |을 받는 공무원      |                 |                 |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7. 1. 24.] [대통령령 제15261호, 1997.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261호(1997·1·24)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육성회비"를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9의 각 수당과 동표 제4호의 교재연구수당 및 제9호의 지하철근무수당
    제19조제5항 본문중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 지급하고"로 하고, 동항 단서중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제5호의 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을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9제3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 55,000원이하
    별표 9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교원에 대한 |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월 20,000원                 |
      |   보전수당    |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 |  (비  고)                    |
      |               | 원중 근속연수 5년미만인 자|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
      |               | .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 |
      |               | 직에 겸보된 자를 제외한다.|  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
      |               |                           |  22에 의하여 계산한다.       |
      +---------------+---------------------------+------------------------------+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제17조의2관련)
                          --------------------
      +--------------+-----------------------------------------------------------+
      |  구      분  |             지        급        대        상              |
      +--------------+-----------------------------------------------------------+
      | 정무직공무원 |·전  체                                                   |
      +--------------+-----------------------------------------------------------+
      | 일반직공무원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
      | 별정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
      |              |  에관한규정 별표 2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동표 제2호가목· |
      |              |  나목과, 동규정 별표 2의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가목·나목|
      |              |  의 직위에 지정된 자로 한다.                              |
      +--------------+-----------------------------------------------------------+
      | 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이상                                           |
      +--------------+-----------------------------------------------------------+
      |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의하여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              |  지원받는 공무원                                          |
      |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이|
      |              |  상의 직에 보직된 공무원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6. 1. 19.] [대통령령 제14901호, 199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01호(1996·1·19)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월 2만원의"를 "월 3만원의"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구폐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말하되, 세째 이후의 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세째이후의 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 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세째이후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이를 제외하며"를 "말하고"로 한다.
    별표 9의 제1호 기술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지도사 : 월 25,000원이하"다음에 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산금)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이하, 기사 1급은 월 30,000원이하, 기사 2급은 월 20,000원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9의 제2호 의료업무등의 수당의 지급대상란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가. 보건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 |· 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
      |    |    |     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   승선근무자 : 내무부장관  |
      |    |    |     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
      |    |    |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  |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
      |    |    |     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 약무직렬 : 월 70,000원   |
      |    |    |     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 |· 간호직렬공무원 :         |
      |    |    |     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                   50,000원 |
      |    |    |     공무원                        |                            |
      |    |    |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 월 50,000원                |
      |    |    |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업무에 직 |                            |
      |    |    |     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                            |
      +----+----+-----------------------------------+----------------------------+
    
    별표 9의 제4호 교재연구수당의 지급대상란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50,000원이하"를 "월 60,000원이하"로, "월 30,000원이하"를 "월 4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 9의 제14호 민원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가)중 월 20,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동란 나)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별표 9중 제4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5. 4. 20.] [대통령령 제14630호, 1995.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30호(1995·4·20)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⑤및 ⑥생략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5. 1. 28.] [대통령령 제14514호, 199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514호(1995·1·28)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단서중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1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9호봉과 1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8호봉과 19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3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27호봉과 28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을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특별상여수당)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등이 특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특별상여수당은 당해 계급 또는 등급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등급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 인원의 1할이내의 범위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표2의2의 지급구분표 지급액의 범위안에서 연1회 지급한다.
      ③특별상여수당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성과급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⑤기타 특별상여수당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0조제4항중 "2인이상인 때에는"을 "2인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중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를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월 3만1천원"을 "월 4만6천원"으로, "월 2만4천원"을 "월 3만6천원"으로, "월 1만7천원"을 "월 2만5천원"으로, "월 1만원"을 "월 1만5천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10호의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 제11호의 위험물안전관리담당수당"을 "제10호의 전기·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표 9의 각 수당과 동표 제22호의 국제전문직위수당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7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100,000원이하"를 "월 120,000원 이하"로, "월 90,000월이하"를 "월 110,000원이하"로, "8급 및 기능직 8등급 기관사 : 월 80,000원이하"를 "8급이하 및 기능직 8등급 이하 기관사 : 월 100,000원이하"로, "월 40,000원이하"를 "월 5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를 삭제한다.
      +----------------------+----------------------------+----------------------+
      | 10. 전기·위험물 및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     도시가스안전관리 | 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  월30,000원이하      |
      |     담당수당         | 선임된 자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                      |                            |  월15,000원이하      |
      |                      +----------------------------+----------------------+
      |                      |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 |월 10,000원이하       |
      |                      | 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 |                      |
      |                      |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 |                      |
      |                      | 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
      +----------------------+----------------------------+----------------------+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2호증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나. 함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      계          급      |  월 지 급 액   |
      |     소방근무원               +--------------------------+----------------+
      |                              |      지방소방령이상      |   65,000원     |
      |                              |      지 방 소 방 경      |   50,000원     |
      |                              |      지 방 소 방 위      |   37,000원     |
      |                              |      지 방 소 방 장      |   34,000원     |
      |                              |      지 방 소 방 교      |   30,000원     |
      |                              |      지 방 소 방 사      |   21,000원     |
      |                              +--------------------------+----------------+
      |                              |   (가산금)                                |
      |                              |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지급액에 월   |
      |                              |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1호 다음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2. 국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      근 무  기 간      |    월지급액   |
      |    전문 |의3 기타 지방공무원임용+------------------------+---------------+
      |    직위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2년미만    |    30,000원   |
      |    수당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2년이상 3년미만    |    50,000원   |
      |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     3년이상 5년미만    |    80,000원   |
      |         |계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     5년이상            |   100,000원   |
      |         |                       +------------------------+---------------+
      |         |                       |(가산금)                                |
      |         |                       |외국어능력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
      |         |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
      |         |                       |해당자에 대하여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         |                       |지급한다.                               |
      |         |                       |(비  고)                                |
      |         |                       |1) 근무기간은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
      |         |                       |   제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         |                       |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
      |         |                       |2)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내무부 |
      |         |                       |   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교류·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별표 9] 제22호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별표 2의2]
                       특별상여수당지급구분표(제6조의2와 관련)
                       ----------------------
      +------+----------------------+----------------------+---------------------+
      |구  분|성과급 지급대상자중 그|성과급 지급대상자중 그|성과급 지급대상자중  |
      |      |순위가 30퍼센트이내에 |순위가 30퍼센트 초과  |그 순위가 70퍼센트초 |
      |      |해당하는 자           |70퍼센트이내에 해당하 |과 100퍼센트내에 해당|
      |      |                      |는 자                 |하는 자              |
      +------+----------------------+----------------------+---------------------+
      |지급액|월봉급액(당해 연도 최 |월봉급액의 75퍼센트에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      |종 정기평정기준일이 속|해당하는 금액         |해당하는 금액        |
      |      |하는 달의 월봉급액을  |                      |                     |
      |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                      |                     |
      |      |같다)의 100퍼센트에 해|                      |                     |
      |      |당하는 금액           |                      |                     |
      +------+----------------------+----------------------+---------------------+
    
    [별표 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제7조와 관련)
                       ----------------------
      +-----------------+-------------------+----------------+-------------------+
      |   지 급 대 상   |    근 무 년 수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일반직공무원·  | 20년이상          |    100,000원   |차관급이상의 월봉급|
      | 지방소방공무원  | 15년이상 20년미만 |     80,000원   |액을 지급받는 공무 |
      | ·기능직공무원  | 10년이상 15년미만 |     60,000원   |원을 제외한다.     |
      | 및 별정직공무원 | 5년이상 10년미만  |     50,000원   |(가산금)           |
      |                 |                   |                |근무연수가 20년이상|
      |                 |                   |                |25년미만인 자에게는|
      |                 |                   |                |월 10,000원을, 25년|
      |                 |                   |                |이상인 자에게는 월 |
      |                 |                   |                |30,000원을 가산하여|
      |                 |                   |                |지급한다.          |
      +-----------------+-------------------+----------------+-------------------+
      | 전문직공무원    | 5년이상           |·자격기준이"나"|비전임전문직공무원 |
      |                 |                   |  이상인 자 :   |을 제외한다.       |
      |                 |                   |  80,000원      |                   |
      |                 |                   |·자격기준이"다"|                   |
      |                 |                   |  이하인 자 :   |                   |
      |                 |                   |  50,000원      |                   |
      +-----------------+-------------------+----------------+-------------------+
      | 고용직공무원    | 20년이상          |    60,000원    |(가산금)           |
      |                 | 15년이상 20년미만 |    50,000원    |근무연수가 25년이상|
      |                 | 10년이상 15년미만 |    45,000원    |인 자에게는 월     |
      |                 |  5년이상 10년미만 |    40,000원    |20,000원을 가산하여|
      |                 |                   |                |지급한다.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74호, 199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74호(1993·12·3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을 "상여수당"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제62조제1항제2호·제5호"를 "제6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중 "봉급(직무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봉급"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불구폐질자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8세미만의 형제자매 및 18세이상의 형제자매중 불구폐질자
    제10조제3항 전단중 "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제2항제3호"로 하고, 동항 후단중 "동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를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학교를"을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봉급기준액"을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전문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봉급기준액"을 "기준호봉"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중 "제15조제3항"을 각각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11호의 위험물취급주임수당"을 "제11호의 위험물안전관리담당수당"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 "직무수당·기말수당"을 "기말수당"으로 한다.
      4. 별표 9 제15호의 전산업무수당과 동표 제17호의 읍·면·동근무수당(전산직렬공무원에 한한다)
    [별표 4]의 제목중 "직무수당·대우공무원수당"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
                           -----------------------------
      +---------------------------------------------+----------------------------+
      |          학                     교          |      지      급      액    |
      +---------------------------------------------+----------------------------+
      |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와 사회 |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
      | 교육법에 의하여 중학교·고등학교와 동등한   | 내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                |                            |
      +---------------------------------------------+----------------------------+
    
      비고 : 교육부장관은 학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9]의 제1호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별표 9]의 제2호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을 "보건의무직군공무원"으로 하고, 동표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다. 가축전염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 및 동물·  | 월 70,000원 |
      |     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수축 또는|             |
      |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             |
      |     령 별표1의 수의직렬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             |
      +------------------------------------------------------------+-------------+
    
    [별표 9]의 제8호의 지급대상란중 "전기분소나 전력분소"를 "전기분소, 변전분소 및 보안분소"로 한다.
    [별표 9]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11. 위험물안전   | 소방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월 10,000원이하 |
      |     관리담당수당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
      +------------------+-------------------------------------+-----------------+
    
    [별표 9]의 제12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한다.
      +----------------------------+----------------------+----------------------+
      | 나. 함정에 승선하여 근무하 |    계          급    |    월  지  급  액    |
      |     는 소방공무원          +----------------------+----------------------+
      |                            |    지방소방령이상    |      61,000원        |
      |                            |    지방소방경        |      48,000원        |
      |                            |    지방소방위        |      37,000원        |
      |                            |    지방소방장        |      34,000원        |
      |                            |    지방소방교        |      30,000원        |
      |                            |    지방소방사        |      21,000원        |
      |                            +----------------------+----------------------+
      |                            |    (가산금)                                 |
      |                            |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지급액에 월    |
      |                            |    1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
      +----------------------------+---------------------------------------------+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50,000원이하"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표(제15조와 관련)
                      ---------------------------------------
      +------------------------------------------+-------------------------------+
      |        지      급      대      상        |      기    준    호    봉     |
      +------------------------------------------+-------------------------------+
      |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공무원, 소방공무원 | 당해 계급 또는 당해 계급상당  |
      | 및 고용직공무원                          | 10호봉                        |
      +------------------------------------------+-------------------------------+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연구관·지도관 8호봉          |
      |                                          | 연구사·지도사 10호봉         |
      +------------------------------------------+-------------------------------+
    
              부칙
    이 영은 1994년 1월 1일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3. 1. 15.] [대통령령 제13825호, 1993.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25호(1993·1·15)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특지는 월 2만3천원, 갑지는 월 1만7천원, 을지는 월 1만2천원, 병지는 월 7천원"을 "특지는 월 3만1천원, 갑지는 월 2만4천원, 을지는 월 1만7천원, 병지는 월 1만원"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7항중 "대우공무원수당·정려수당"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중 "대우공무원수당·정려수당"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한다.
    [별표 8]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4. 농업연구 부문에서의 을종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2. 10. 1.] [대통령령 제13734호, 1992.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34호(1992·10·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0호 방범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지급액                                                            |
      |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나) 지급방법                                                          |
      |      수당의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2. 4. 25.] [대통령령 제13632호, 1992. 4.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32호(1992·4·25)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2. 1. 24.] [대통령령 제13574호, 1992.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74호(1992·1·24)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중 "봉급의"를 "봉급(직무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상위직급 월봉급액"을 "상위직급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1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9호봉과 1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8호봉과 19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31호봉인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27호봉과 28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월 6만5천원"을 "월 1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중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18호"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특별훈련 및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목적으로 국내외에 파견된 자(파견기간이 1월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전기공작물보안담당수당"을 "전기안전관리담당수당"으로 한다.
    [별표 7]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의 월수당지급액란중 "11,000원"을 "20,000원"으로, "9,000원"을 "15,000원"으로 한다.
    [별표 8]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제1호의 갑종란(나)중 "행정선·관광여객선 및 병원선"을 "행정선·관광여객선·병원선 및 환자후송선"으로, 을종란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급수선·도선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자
    [별표 8]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제4호 을종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종축장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종축생산·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등 가축의 사양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별표 8]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제9호 을종란에 (바)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대기오염물질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연돌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자
        (사)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1일밤 2,500원이하"를 "1일밤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표제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200원"을 "1,000원"으로, "800원"을 "4,000원"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전기안전관리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 |·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
      |    담당수당     | 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   월 30,000원이하      |
      |                 | 된 자                        |·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
      |                 |                              |   월 15,000원이하      |
      +-----------------+------------------------------+------------------------+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12호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 1) 지급액                                 |
      |     선박(병원선을 제외한다) |  · 5급 및 기능직5등급 이상 : 월 39,000원 |
      |     에 월 10일이상 승선근무 |     이하                                  |
      |     하는 자                 |  · 6급 및 기능직6등급 : 월 32,000원이하  |
      |                             |  · 7급 및 기능직7등급 : 월 25,000원이하  |
      |                             |  · 8급·기능직8등급이하 및 고용직공무원 :|
      |                             |     월 20,000원이하                       |
      |                             | 2) 지급방법                               |
      |                             |    1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일수에 미달되는 |
      |                             |    경우에도 2월간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
      |                             |    일이상이 될 경우에는 1월분의 수당을 지 |
      |                             |    급한다.                                |
      +-----------------------------+-------------------------------------------+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18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5급 및 5등급이하 : 월 50,000원이하                                      |
      | 고용직           : 월 20,000원이하                                      |
      | (가산금)                                                                |
      |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환경·보건·화공직렬의 기술직 및 연구직공무|
      | 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연구관 : 월 40,000원이하                                             |
      | · 연구사 : 월 30,000원이하                                             |
      | · 기타 기술직렬공무원 : 월 20,000원이하                                |
      +-------------------------------------------------------------------------+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특수행정분야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1. 의사 | 지방자치단체 의회  | · 3급이상 : 월 120,000원이하           |
      |     수당 | (교육위원회를 포함 | · 4급 : 월 100,000원이하               |
      |          | 한다)              | · 5급 : 월 80,000원이하                |
      |          | 사무기구에 근무하  | · 6급 : 월 60,000원이하                |
      |          | 는 공무원          | ·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 월 50,000원|
      |          |                    |                              이하       |
      |          |                    | · 고용직공무원 : 월 20,000원이하       |
      |          |                    |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
    
    [별표 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
        --------------------
      +----------------+--------------------------------------------------------+
      |  구        분  |            지        급        대        상            |
      +----------------+--------------------------------------------------------+
      |· 정무직공무원 |· 전체                                                 |
      +----------------+--------------------------------------------------------+
      |· 일반직공무원 |·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
      |· 별정직공무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
      |                |   용등에관한규정 별표2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동표 제2호|
      |                |   가목·나목과, 동규정 별표2의2의 제1호가목·나목 및 제|
      |                |   2호가목·나목의 직위에 지정된 자로 한다.             |
      +----------------+--------------------------------------------------------+
      |·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이상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별표 9]의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1. 6. 27.] [대통령령 제13402호, 1991.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402호(1991·6·27)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82호(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00>내지 <148>생략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1. 1. 28.] [대통령령 제13256호, 1991.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56호(1991·1·28)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직책수당)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직책수당으로 지급하되,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특별훈련 및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목적으로 국내외에 파견된 자
      3. 기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동표의 제8호의"를 "동표의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로 한다.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의 비고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제14호 및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동표의 제18호다목 다음에 라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          |
      |    |    |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          |
      |    |    +-------------------------------------------------------------------+          |
      |    |    |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등 시체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 월 5만원 |
      |    |    |     시설에 근무하는 자                                            | 이하     |
      |    |    +-------------------------------------------------------------------+          |
      |    |    | 바. 공원묘지·납골당등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          |
      |    |    |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          |
      +----+----+-------------------------------------------------------------------+----------+
    
    [별표 11] 시간외근무수당봉급기준액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직책수당지급대상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특수업무수당지급 신설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자가 별표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1]
                           시간외근무수당봉급기준액표(제15조 관련)
                         ------------------------------------------
      +------------------------------------------+------------------------------------------+
      |            지   급    대    상           |          봉    급    기   준    액       |
      +------------------------------------------+------------------------------------------+
      |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공무원, 소방공무원 | 당해계급(상당)10호봉 봉급액의 5할        |
      | 및 고용직공무원                          |                                          |
      +------------------------------------------+------------------------------------------+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 전문직공무원(비전임 전문직공무원 제외)   | 해당 봉급액의 3할                        |
      +------------------------------------------+------------------------------------------+
    
    [별표 12]
                                    직책수당지급대상(제4조의2 관련)
                                   ---------------------------------
      +-----------------------------------------+-------------------------------------------+
      |         대     상     직     종         |          대     상     직     급          |
      +-----------------------------------------+-------------------------------------------+
      |· 정무직공무원                          |· 전 체                                   |
      |·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4급이상(4급상당 이상)                   |
      |· 소방공무원                            |· 지방소방정이상                          |
      |· 연구·지도직공무원                    |·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0. 7. 11.] [대통령령 제13051호, 1990.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051호(1990·7·1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①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6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직위해제처분 또는"을 "직위해제처분,"으로, "공무원에게는"을 "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7항중 "기말수당"을 "기말수당·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한다.
    [별표4]의 제목중 "직무수당"을 "직무수당·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한다.
    [별표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분야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7. 읍·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 월 50,000 원 |
      |     동근무  |  이하 일반직, 6등급이하 기  | 이하         |
      |     수당    |  능직,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 |              |
      |             |  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              |
      +-------------+-----------------------------+--------------+
      | 20. 방범    |  고용직공무원중 방범원으로  | 월 40,000 원 |
      |     수당    |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 이하         |
      |             |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              |
      |             |  종사하는 공무원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3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0. 2. 24.] [대통령령 제12933호, 1990.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933호(1990·2·24)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90. 1. 15.] [대통령령 제12905호, 1990.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905호(1990·1·15)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제5호의 합숙생활지도수당, 제9호의 지하철근무수당 및 제14호의 민원업무수당"을 "제5호의 합숙생활지도수당 및 제9호의 지하철근무수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0호의 전기공작물보안담당수당 및 제11호의 위험물취급주임수당"을 "제10호의 전기공작물보안담당수당, 제11호의 위험물취급주임수당 및 제13호의 자동차운전및정비업무수당"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9에 의한 각 수당(제15호의 전산업무수당 및 제18호의 장려수당을 제외한다)과 동표 제14호의 민원업무수당
    [별표9]중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급액
        ·3년이상 근무자         : 월 50,000 원이하
        ·1년이상 3년미만 근무자 : 월 30,000 원이하
        ·1년미만 근무자         : 월 20,000 원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나) 지급방법
          전산업무수당 지급대상중 전산직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별표9]의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수    당   명   |    지  급  대  상      | 지급액및지급방법|
      |------------------+------------------------+-----------------+
      | 19. 화재진화수당 |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 월 40,000원이하 |
      |                  | 및 화재진화업무에 직접 |                 |
      |                  |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
      |                  | (소방관파출소, 소방관  |                 |
      |                  | 출장소 및 구조대에서   |                 |
      |                  |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                 |
      +------------------+------------------------+-----------------+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별표9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시행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9조 및 별표9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1]
             시간외근무수당봉급기준액표(제15조와 관련)
             -----------------------------------------
      +----------------------------+--------------------------+
      |       지  급  대  상       |    봉  급  기  준  액    |
      +----------------------------+--------------------------+
      | 일반직·별정직·기능직공무 | 당해계급(상당) 10호봉    |
      | 원, 소방공무원 및 고용직   | 봉급액의 5할             |
      | 공무원                     |                          |
      +----------------------------+--------------------------+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 |
      |                            | 관이 정하는 금액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9. 9. 1.] [대통령령 제12795호, 1989.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95호(1989·9·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현업작업장려수당"을 "장려수당"으로 한다.
    [별표 9]의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 장려 | 가. 지하철현업관서에 근무하는 | 6급 및 6등급이상            |
      |    수당 |   공무원중 검수·구내 보선·  | : 월 20,000원이하           |
      |         |   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  | 7급 및 7등급                |
      |         |   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 : 월 18,000원이하           |
      |         |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자  | 8급 및 8등급                |
      |         |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 : 월 16,000원이하           |
      |         |  공무원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 9급 및 9등급                |
      |         |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 | : 월 14,000원이하           |
      |         |  하는 자(교환업무에 종사하는  | 10등급 : 월 12,000원이하    |
      |         |  자를 제외한다)               | 고용직 1종·2종             |
      |         |                               | : 월 10,000원이하           |
      |         +-------------------------------+-----------------------------+
      |         | 다.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수 | 5급 및 5등급이하            |
      |         |   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 : 월 50,000원이하           |
      |         |   공무원중 상수도의 시설관리·| 고   용   직                |
      |         |   급수·정수 및 지원업무에 종 | : 20,000원이하              |
      |         |   사하는 자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9. 6. 17.] [대통령령 제12731호, 1989. 6.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31호(1989·6·17)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9]의 제1호 가목중 "농림·보건"을 "농림·의무·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 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9. 1. 1.] [대통령령 제12586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586호(1988·12·3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상여수당"을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2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직무수당)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직무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다음에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를 삽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제목 "가족수당"을 "가계보전수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60세" 다음에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삽입하고, 동항제4호중 "부모가 사망한 경우 18세미만의 형제자매"를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18세미만의 형제자매와 18세이상의 형제자매중 불구폐질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동항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를 "동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9에 의한 각 수당과 동표의 제4호의 교재연구수당, 제5호의 합숙생활지도수당, 제9호의 지하철근무수당 및 제14호의 민원업무수당
      2. 별표9 제18호의 현업작업장려수당과 동표의 제8호의 지하철작업수당, 제10호의 전기공작물보안담당수당 및 제11호의 위험물취급주임수당
    제19조제7항중 "감액된 기말수당"을 "감액된 직무수당·기말수당"으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제7조관련)
                       ---------------------------------
      +-------------+----------------------------------+---------------+
      |지급대상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일반직공무원 |  20년이상             : 80,000원  |차관급 이상의  |
      |지방소방     |  15년이상    20년미만 : 60,000원  |월 봉급액을 지 |
      |공무원       |                                  |               |
      |기능직공무원 |  10년이상    15년미만 : 50,000원 |급받는 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   5년이상    10년미만 : 40,000원 |제외한다.      |
      +-------------+----------------------------------+               |
      |고용직공무원 |  20년이상             :  50,000원|               |
      |             |  15년이상    20년미만 :  40,000원|               |
      |             |  10년이상    15년미만 :  35,000원|               |
      |             |   5년이상    10년미만 :  30,000원|               |
      +-------------+----------------------------------+               |
      |전문직공무원 | 근무연수 5년이상의 전임전문직공  |               |
      |             | 공무원                           |               | 
      |             | 자격기준 "나"이상인 자 : 60,000원|               | 
      |             | 자격기준 "다"이하인 자 : 40,000원|               | 
      +-------------+----------------------------------+---------------+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직무수당·정려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감액지급구분표
            -----------------------------------------------------------------------
      +--------------+-----------+----------+---------------------------------------+
      |              |           |          |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       |
      |  구      분  | 정직기간중|감봉기간중+------------+------------+-------------+
      |              |           |          |봉급의 8할이|봉급의 7할이|봉급의 5할이 |
      |              |           |          |지급되는경우|지급되는경우|지급되는 경우|
      +--------------+-----------+----------+------------+------------+-------------+
      | 감액할 금액  | 수당액의  | 수당액의 |  수당액의  |  수당액의  |  수당액의   |
      |              |  2/3      | 1/3      |   2할      |   3할      |   5할       |
      +--------------+-----------+----------+------------+------------+-------------+
    
    [별표8]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중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가) 방사선·유독성농약·시약·화학약품을 |(가) 고열·고온 및 저온조건에서 위해한 작|
      | 농업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업에 종사하거나 기계가공·분쇄·증류·냉 | 
      | 연구 |역업무에 종사하는 자                      |동업무 및 폭발성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 부분 |                                          |에 종사하는 자                           |
      | 에서 |(나) 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공|(나)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숭의 검안 | 
      |      |통의 전염병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 |을 담당하는 자                           |
      |      |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
      |      |(다) 토양 및 식물체의 시료분석등에 촉발성 |(다) 예리한 칼날이 장치되거나 날카로운 금|
      |      |물질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속성 부품이 부착된 농기계의 시험연구에 종|
      |      |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사하는 자                                |
      +------+------------------------------------------+-----------------------------------------+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1. 기술|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의 공업·광  |·5급 및 지방소방령이상                |
      |   |   업무|  무·농림·보건·선박·수산·시설·통 |  : 월 25,000원이하                    |
      |   |   수당|  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6급·7급·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   |
      |   |       |                                       |  : 월 15,000원이하                    |
      |   |       |나.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조작업무  |                                       |
      |   |       |  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8급·지방소방장이하 : 월 10,000원이하| 
      |   |       |                                       |                                       | 
      |   |       |다.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 |·지도관 : 월 35,000원이하             |
      |   |       |  등에관한규정 별표1 제2호의 지도직공  |·지도사 : 월 25,000원이하             |
      |   |       |  무원                                 |                                       |
      +---+-------+---------------------------------------+---------------------------------------+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7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1) 지급액중 "월 75,000원이하"를 "월 100,000원이하"로,"월 65,000원이하"를 "월 90,000원이하로", "월 55,000원이하"를 "월 80,000원이하"로, "월 20,000원이하"를 "월 4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15호의 지급 대상란중 "(천공·검공업무를 제외한다)"를 "(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16호의 지급대상란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소속 사서직공무원"을 "사서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17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1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월 10,000원이하"를 "월 2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8.    |가.지하철 현업 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 6급 및 6등급이상 : 월 20,000원이하 |
      |   |  현업 |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 |                                    |
      |   |  작업 |  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 7급 및 7등급 : 월 18,000원 이하    |
      |   |  장려 |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자       |                                    |
      |   |  수당 |                                      | 8급 및 8등급 : 월 16,000원이하     |
      |   |       |                                      |                                    |
      |   |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 9급 및 9등급 : 월 14,000원이하     |
      |   |       |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                                    |
      |   |       |  업무에 종사하는 자(교환원은 제외한  | 10등급 : 월 12,000원이하           |
      |   |       |   다)                                |                                    |
      |   |       |                                      | 고용직 1종·2종 : 월 10,000원이하  |
      +---+-------+--------------------------------------+------------------------------------+ 
    
    [별표10]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의 1. 벽지지역의 등급구분요소란중 "가장 가까운 병원·의원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을 "가장 가까운 병원·의원 및 보건소·보건지소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으로, "석탄광구까지의 거리"를 "석탄광구까지의 직선거리"로 하고, 동표의 2. 도서지역의 등급구분요소란중 1일정기여객선의운행왕복회수란 및 의료시설이있는지의여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1일 정기여객선의 | 1일 8회이상 | 1일 4회이상 | 1일 2회이상 | 1일 1회     | 1일 1회미만 | 
      | 운항회수         |             | 7회이하     | 3회이하     |             |             |
      +------------------+-------------+-------------+-------------+-------------+-------------+
      | 의료시설이 있는  | 병원또는보건| 의원또는보건| 약국만 있는 | 의료시설이  |             |
      | 지의 여부        | 소가 있는 경| 지소(진료소)| 경우        | 없는경우    |             |
      |                  | 우          | 가 있는 경우|             |             |             |
      +------------------+-------------+-------------+-------------+-------------+-------------+
    
              부칙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8. 8. 1.] [대통령령 제12500호, 1988.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500호(1988·8·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란과 고용직공무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일반직공무원및  |  ○ 6급·6등급이상    |  20,000원이하  |
      | 기능직공무원    |  ○ 7급·7등급        |  18,000원이하  |
      |                 |  ○ 8급·8등급        |  16,000원이하  |
      |                 |  ○ 9급·9등급        |  14,000원이하  |
      |                 |  ○ 10등급            |  12,000원이하  |
      +-----------------+-----------------------+----------------+
      | 고용직공무원    |  ○ 1종·2종          |  10,000원이하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374호, 198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374호(1987·12·3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6조제1호·제4호·제5호의"를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의"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월5천원(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1인당 월1만5천원)의"를 "월1만5천원의"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으로 한다.
    제14조중 "제3호 및 제6호의"를 "제3호의"로 한다.
    제19조제7항중 "징계위원회의"를 "인사위원회의"로,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별표9 제2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제외한다)"를 "(별표9 제2호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격기준이 "나"이상인 자
      ○ 자격기준이 "다"이하인 자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9] 제2호의 지급대상란중 "간호원으로서"를 "간호사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하며, 동표 제17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월 10,000원이하"를 "월 15,000원이하"로, "월 6,000원이하"를 "월 1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11]의 연구직·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간호원"을 "간호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제7조관련)
                   ----------------------    
    +--------------+---------------------+-----------------+
    |지 급 대 상   |   월  지  급  액    |     비  고      |
    +--------------+---------------------+-----------------+
    |  일반직공무원| 20년이상: 80,000원  |  차관급이상의   |
    |지방소방공무원| 15년이상 20년미만:  |  월 봉급액을 지 |
    |  기능직공무원| 60,000원            |  급받는 공무원, |
    |  별정직공무원| 10년이상 15년미만:  |  일반직1급공무원|
    |              | 50,000원            |  및 이에 상당하 |
    |              |  5년이상 10년미만:  |  는 별정직공무원|
    |              | 40,000원            |  은 제외한다.   |
    +--------------+---------------------+-----------------+
    |  고용직공무원| 20년이상: 40,000원  |                 |
    |              | 15년이상 20년미만:  |                 |
    |              | 30,000원            |                 |
    |              | 10년이상 15년미만:  |                 |
    |              | 25,000원            |                 |
    |              |  5년이상 10년미만:  |                 |
    |              | 20,000원            |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58호, 198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058호(1986·12·3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 단서"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다만, 배우자는 월1만5천원)"을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1인당 월1만5천원)"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령 제11850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 본문중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을 10할로 환산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6. 1. 25.] [대통령령 제11850호, 1986.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850호(1986·1·25)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무연수 5년이상의 전임전문직공무원. 이 경우 근무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정려수당) ①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관대우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6만5천원을 정려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정려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조제1항중 "근속연수"를 "근무연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직기간(병역복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등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은 근무연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업무보조수당) ①근무연수 5년이상의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1만5천원을 업무보조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봉급기준액은 별표11과 같다.
    제19조제7항중 "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를 "기말수당·정려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 2] 정근수당지급구분표중 "근속연수"를 각각 "근무연수"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려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감액지급구분표
    [별표 9]의 기술분야 1. 기술업무수당란 및 2. 진료업무수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구분 | 수당명  |       지    급    대    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기술 | 1. 기술 |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 ·5급·지도관 및 지방소방령이상           |
      |분야 |    업무 |   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 |   : 월 25,000원이하                       |
      |     |    수당 |   원                             | ·6급·7급·지도사·지방소방경 및         |
      |     |         | 나. 소방기관에서 유·무선통신조  |   지방소방위 : 월 15,000원이하            |
      |     |         |    작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 ·8급·지방소방장이하 : 월 10,000원이하   |
      |     +---------+----------------------------------+-------------------------------------------+
      |     | 2. 의료 | 가.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 | ·의사 및 병원선승선근무자 : 내무부장관   |
      |     |    업무 |   를 포함한다)·약사·간호원으로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
      |     |    등의 |   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   |
      |     |    수당 |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   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 | ·약사 : 월 70,000원                      |
      |     |         |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 ·간호원 : 월 50,000원                    |
      |     |         |   선근무하는 공무원              | ·의료기사 : 월 50,000원                  |
      |     |         | 나. 의료기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 |                                           |
      |     |         |   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제6조제2항(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특례) 이 영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근무연수는 이 영 부칙 제2항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제7조 관련)
               ----------------------------------
    +---------------+----------------+-----------------------------+
    |   지급대상    |  월 지 급 액   |      비            고       |
    +---------------+----------------+-----------------------------+
    |· 일반직공무원|· 20년이상 :   |  차관급이상의 월봉급액을    |
    |               |      80,000원  |  지급받는 공무원, 일반직    |
    |· 지방소방공무|· 15년이상     |  1급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   |
    |   원          |   20년미만 :   |  는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   |
    |               |      60,000원  |  다.                        |
    |· 기능직공무원|· 10년이상     |                             |
    |               |   15년미만 :   |                             |
    |               |      50,000원  |                             |
    |· 별정직공무원|· 5년이상      |                             |
    |               |   10년미만 :   |                             |
    |               |      40,000원  |                             |
    +---------------+----------------+-----------------------------+ 
    
    [별표 11]
                 시간외 근무수당 봉급기준액표
                 ----------------------------
    +---------------+-------------------+--------------------+
    |  구       분  |    지 급 대 상    |   봉 급 기 준 액   |
    +---------------+-------------------+--------------------+
    |일반직(연구직·|· 4급             | 당해계급 4호봉  봉 |
    |지도직 및 의료 |· 지방소방정 이상 |  급월액의 3할      |
    |직공무원을 제외|· 기능직 1등급    |                    |
    |한다)·소방직  +-------------------+--------------------+
    |및 기능직      |· 5급·6급        |                    |
    |공무원         |· 지방소방령·지방| 당해계급 5호봉  봉 |
    |               |   소방경 및 지방소|  급월액의 3할      |
    |               |   방위            |                    |
    |               |· 기능직 2등급 내 |                    |
    |               |   지 6등급        |                    |
    |               +-------------------+--------------------+
    |               |· 7급·8급        |                    |
    |               |· 지방소방장 및   | 당해계급 7호봉  봉 |
    |               |   지방소방교      |  급월액의 3할      |
    |               |· 기능직 7등급 및 |                    |
    |               |   8등급           |                    |
    |               +-------------------+--------------------+ 
    |               |· 9급             |  당해계급 8호봉    |
    |               |· 지방소방사      |  봉급월액의 3할    |
    |               |· 기능직 9등급    |                    |
    |               +-------------------+--------------------+
    |               |· 기능직 10등급   | 9호봉봉급월액의 3할|
    +---------------+-------------------+--------------------+
    |고용직공무원   |· 1종 및 2종      |10호봉봉급월액의 3할|
    |               +-------------------+--------------------+
    |               |· 경노무          |7호봉봉급월액의4.5할|
    +---------------+-------------------+--------------------+
    |전문직공무원   |· 전임전문직      |해당 봉급월액의1.5할|
    +---------------+-------------------+--------------------+                            
    |연구직·지도직 |· 연구관 및 연구사|                    |
    |및 의료직공무원|· 지도관 및 지도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               |· 의사·약사 및   | 금액               |
    |               |   간호원          |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5. 9. 9.] [대통령령 제11760호, 1985.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760호(1985·9·9)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이상인 전임 전문직공무원. 이 경우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휴직기간(병역복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2조 등 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3항중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및 손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 하며,"를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및 손자녀(셋째이후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자녀나 손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셋째 이후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 하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이를 제외하며,"를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셋째 이후의 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셋째이후가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이를 제외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또는 호적등본·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중 "갑지는 월 1만3천원, 을지는 월1만원,"을 "갑지는 월 1만7천원, 을지는 월 1만2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문교부령을 준용한다."를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의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0]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비등의 실비를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별표9 제1호의 기술업무수당을 제외한다)"를 "(별표9 제1호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3호의 연구업무수당을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별표9 제4호(교재연구수당)·제5호(합숙생활지도수당)·제9호(지하철근무수당) 및 제14호(민원업무수당)의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있다.
    [별표1]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8]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부문란 제8호의 갑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갑                          종       |
      +----------------------------------------------+
      |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자   |
      +----------------------------------------------+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의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란중 나목을 삭제하고, 동표 제2호의 진료업무수당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공무원"을 "의무직공무원·간호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 제6호(시험문제편집·편찬수당)를 삭제하고, 동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 수당액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분|         |            |                         |
      +--+---------+------------+-------------------------+     
      |  | 13. 자동| 자동차(중기|  월 40,000원 이하       | 
      |  |   차운전| 를   포함한|  다만, 제1종 대형운전면 | 
      |  |   및  정| 다) 운전 또|  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소| 
      |  |   비업무| 는 정비업무|  방공무원, 조종이 용이한| 
      |  |   수당  | 에 종사하는|  소형의 중기조종업무에  |
      |  |         | 공무원     |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자|
      |  |         |            |  동차정비(중기정비를 포 |
      |  |         |            |  함한다)업무에 종사하는 |
      |  |         |            |  공무원은 월 20,000원이 |
      |  |         |            |  하를 지급한다.         |
      +--+---------+------------+-------------------------+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 수당액을 지급한다.
    [별표 1]
                                  장려수당지급구분표(제5조관련)
      +-----------------+-----------------------------------------------------+---------------+
      | 구           분 |        지         급         대        상           |  월 지 급 액  |
      +-----------------+-----------------------------------------------------+---------------+
      | 일반직공무원 및 |·6급·6등급이상                                     |  10,000원이하 |
      | 기능직공무원    |·7급·7등급                                         |   9,000원이하 |
      |                 |·8급·8등급                                         |   8,000원이하 |
      |                 |·9급·9등급                                         |   7,000원이하 |
      |                 |·10등급                                             |   6,000원이하 |
      +-----------------+-----------------------------------------------------+---------------+
      | 고용직공무원    |·1종·2종                                           |   5,000원이하 |
      +-----------------+-----------------------------------------------------+---------------+
      | 전임전문직공무원|·2등급이상인 자, 5등급인 자중 3등급의 봉급 한계액을 |  60,000원     |
      |                 |  초과하여 봉급이 지급되는 자                        |               |
      |                 |·3등급이하인 자, 5등급인 자중 3등급의 봉급 한계액이 |  40,000원     |
      |                 |  하의 봉급이 지급되는 자                            |               |
      +-----------------+-----------------------------------------------------+---------------+
    
    [별표 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제7조관련)
      +-----------------+-----------------------+---------------------------------------------+
      | 지  급   대  상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일반직공무원(연| 21호봉이상:80,000원   |가. 일반직 1급이상 공무원(연구관의 경우에는  |
      |  구직공무원을 제| 16호봉이상 20호봉이하 |    내무부장관이 정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
      |  외한다)        | :60,000원             |    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
      |·지방소방공무원 | 11호봉이상 15호봉이하 |나. 호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 |
      |·기능직공무원   | :50,000원             |    여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별정직공무원   |  6호봉이상 10호봉이하 |다.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보수 |
      |                 | :40,000원             |    규정 별표2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 |
      +-----------------+-----------------------+    하되, 공무원(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 |
      |·연구직공무원   | 20년이상:80,000원     |    다) 경력은 10할로 환산하여 정한다.       |
      |                 | 15년이상 20년미만:    |                                             |
      |                 | 60,000원              |                                             |
      |                 | 10년이상 15년미만:    |                                             |
      |                 | 50,000원              |                                             |
      |                 |  5년이상 10년미만:    |                                             |
      |                 | 40,000원              |                                             |
      +-----------------+-----------------------+---------------------------------------------+
    
    [별표 10]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1. 벽지지역
      +---------------------------------+-----------+-----------+-----------+-----------+-----------+----------------+
      |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 역 등 급 별 |
      |                                 |           |           |           |           |           | 배  점  기  준 |
      +---------------------------------+-----------+-----------+-----------+-----------+-----------+----------------+
      |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청(시청포함)|  30분이상 |  60분이상 |  90분이상 | 120분이상 | 150분이상 | 특지:25점이상  |
      | 까지의 대중교통소요시간         |  60분미만 |  90분미만 | 120분미만 | 150분미만 |           |                |
      +---------------------------------+-----------+-----------+-----------+-----------+-----------+ 갑지:20점이상  |
      | 가장 가까운 역·버스정류장(버스 |   2km이상 |   3km이상 |   4km이상 |   5km이상 |   6km이상 |      24점이하  |
      | 이용 가능지점 포함)까지의 거리  |   3km미만 |   4km미만 |   5km미만 |   6km미만 |           |                |
      +---------------------------------+-----------+-----------+-----------+-----------+-----------+ 을지:15점이상  |
      | 1일 대중교통운행 편도회수       |  17회이상 |  13회아상 |   9회이상 |   5회이상 |   4회이하 |      19점이하  |
      |                                 |  20회이하 |  16회이하 |  12회이하 |   8회이하 |           |                |
      +---------------------------------+-----------+-----------+-----------+-----------+-----------+ 병지:10점이상  |
      | 가장 가까운 병원·의원까지의 대 |  30분이상 |  60분이상 |  90분이상 | 120분이상 | 150분이상 |      14점이하  |
      | 중교통소요시간                  |  60분미만 |  90분미만 | 120분미만 | 150분미만 |           |                |
      +---------------------------------+-----------+-----------+-----------+-----------+-----------+                |
      | 출장 2km이상 도보 또는 도선(선박|   20%이상 |   30%이상 |   40%이상 |   50%이상 |           |                |
      | 포함)을 이용해야 하는 관할 리· |   30%미만 |   40%미만 |   50%미만 |           |           |                |
      | 동의 율                         |           |           |           |           |           |                |
      +---------------------------------+-----------+-----------+-----------+-----------+-----------+                |
      | 당해 기관으로부터 4Km이내에 학교| 중학교 및 | 국민학교가| 국민학교의| 학교가 없 |           |                |
      | 가 있는지의 여부                | 국민학교가| 있는 경우 | 분교가 있 | 는 경우   |           |                |
      |                                 | 있는 경우 |           | 는 경우   |           |           |                |
      +---------------------------------+-----------+-----------+-----------+-----------+-----------+                |
      | 당해 면(읍의 경우에는 동 또는 리|   15%이상 |   10%이상 |    5%이상 |    5%미만 |           |                |
      | 를 말함)의 전화보급율           |   20%미만 |   15%미만 |   10%미만 |           |           |                |
      +---------------------------------+-----------+-----------+-----------+-----------+-----------+                |
      | 당해면(읍의 경우에는 동 또는 리 |   60%이상 |   70%이상 |   80%이상 |   90%이상 |           |                |
      | 를 말함)의 산지 면적비율        |   70%미만 |   80%미만 |   90%미만 |           |           |                |
      +---------------------------------+-----------+-----------+-----------+-----------+-----------+                |
      | 석탄광구까지의 거리             |   7km이상 |   6km이상 |   5km이상 |   4km이상 |   4km미만 |                |
      |                                 |   8km미만 |   7km미만 |   6km미만 |   5km미만 |           |                |
      +---------------------------------+-----------+-----------+-----------+-----------+-----------+----------------+
    
      비고: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광산지역등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석탄광구로부터 4km이내 기관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하거나 기관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역등급을 1등급 상향 조
              정할 수 있다.
           3.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내의 기관은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
      |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 역 등 급 별 |
      |                                 |           |           |           |           |           | 배  점  기  준 |
      +---------------------------------+-----------+-----------+-----------+-----------+-----------+----------------+
      |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 | 1시간미만 | 1시간이상 | 2시간이상 | 3시간이상 | 4시간이상 | 특지:20점이상  |
      | 여객선의 운항소요 시간          |           | 2시간미만 | 3시간미만 | 4시간미만 |           |                |
      +---------------------------------+-----------+-----------+-----------+-----------+-----------+ 갑지:15점이상  |
      | 선착장까지의 거리               |   2km미만 |   2km이상 |   3km이상 |   4km이상 |   5km이상 |      19점이하  |
      |                                 |           |   3km미만 |   4km미만 |   5km미만 |           |                |
      +---------------------------------+-----------+-----------+-----------+-----------+-----------+ 을지:10점이상  |
      | 1일 정기여객선의 운행 왕복회수  |1일4회이상 |1일2회이상 |    1일1회 |    2일1회 |3일1회이하 |      14점이하  |
      |                                 |           |   3회이하 |           |           |           |                |
      +---------------------------------+-----------+-----------+-----------+-----------+-----------+ 병지: 9점이하  |
      |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병원·의원 |보건소(보건|약국이 있는|의료시설이 |           |                |
      |                                 |이 있는경우|지소·보건 |경우       |없는 경우  |           |                |
      |                                 |           |진료소포함)|           |           |           |                |
      |                                 |           |가 있는경우|           |           |           |                |
      +---------------------------------+-----------+-----------+-----------+-----------+-----------+                |
      |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국민학교가 |국민학교의 |학교가 없는|           |                |
      |                                 |국민학교가 |있는 경우  |분교가 있는|경우       |           |                |
      |                                 |있는 경우  |           |경우       |           |           |                |
      +---------------------------------+-----------+-----------+-----------+-----------+-----------+                |
      | 전화 또는 전기시설이 있는 지의  |전화보급율 |전화보급율 |자가발전시 |전기시설이 |           |                |
      | 여부                            |이 20%이상 |이 20%미만 |설이 있는  |없는 경우  |           |                |
      |                                 |인 경우    |인 경우    |경우       |           |           |                |
      +---------------------------------+-----------+-----------+-----------+-----------+-----------+                |
      | 식수확보방법                    |상시 간이상|상시 우물이|계절적으로 |상시 급수지|           |                |
      |                                 |수도이용   |용         |급수지원   |원         |           |                |
      +---------------------------------+-----------+-----------+-----------+-----------+-----------+----------------+
    
      비고:1. 낙도출장소는 최소한 병지로 조정하거나 기관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역등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생활권이 동일한 지역내의 기관은 지역별 등급을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
      3. 접적지역
      +---------------------------------+----------------------------------------------------------------------------+ 
      |          특         지          |                     비     무     장     지     대                         | 
      +---------------------------------+----------------------------------------------------------------------------+ 
      |          갑         지          |                     군사분계선에서   8km이내 지역                          | 
      +---------------------------------+----------------------------------------------------------------------------+ 
      |          을         지          |                     군사분계선에서  10km이내 지역                          | 
      +---------------------------------+----------------------------------------------------------------------------+ 
      |          병         지          |                     군사분계선에서  12km이내 지역                          | 
      +---------------------------------+----------------------------------------------------------------------------+ 
    
      비고: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
              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5. 1. 1.] [대통령령 제11611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611호(1984·12·3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서울특별시지하철운영사업소의 현업기관에"를 "지하철현업관서에"로 한다.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수  당  명   |       지      급      대      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
      |        |17. 읍·면·동  |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  읍·면 : 월 10,000원이하   |
      |        |    근무수당    |  6등급이하 기능직, 6급상당이하 별정직   |    동   : 월  6,000원이하   |
      |        |                |  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                             |
      +--------+----------------+-----------------------------------------+-----------------------------+
    
              부칙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4. 10. 4.] [대통령령 제11517호, 1984.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17호(1984·10·4)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업무보조수당) 6호봉이상의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1만5천원을 업무보조수당으로 지급한다.
    대통령령 제11,172호 부칙중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를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부칙중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3. 10. 19.] [대통령령 제11250호, 1983.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250호(1983·10·19)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1,034호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8월 31일까지는 월 5천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172호 부칙중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이를 시행하되, 동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에 갈음하여 다음의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에 의하여 1983년 10월 1일부터 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로 하고, 동부칙에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기근속수당지급조정표
      +--------------------------+------------------------+
      |   대         상          |    월  지  급  액      |
      +--------------------------+------------------------|
      |○일반직공무원중 6급이하  |○21호봉이상 : 50,000원 |
      |○별정직공무원중 6급상당  |○16호봉이상 20호봉이하 |
      |  이하                    |  : 45,000원            |
      |○연구직공무원중연구사    |○11호봉 이상 15호봉이하|
      |○기능직공무원            |  : 40,000원            |
      |                          |○6호봉이상 10호봉이하  |
      |                          |  : 30,000원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3. 7. 12.] [대통령령 제11172호, 1983.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172호(1983·7·12)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지급구분에 따라 장기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 진료업무수당지급대상란의 "가"목 및 "나"목중 "전문직공무원중의사"를 "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로 한다.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와 지방소방령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 
      |  지  급  대  상  |  월    지    급    액  |         비                                  고         |
      +------------------+------------------------+--------------------------------------------------------+
      |·일반직공무원    |  21호봉이상    80,000원|  가. 일반직 3급이상공무원(연구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
      |·지방소방공무원  |  16호봉이상            |    이 정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
      |·기능직공무원    |  20호봉이하    60,000원|    제외한다.                                           |
      |·별정직공무원    |  11호봉이상            |  나. 호봉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조|
      |                  |  15호봉이하    50,000원|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6호봉이상             |  다. 일반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은 당해계급 또는 당해 |
      |                  |  10호봉이하    40,000원|    계급 상당보다 하위의 계급 또는 직위에서 동일한 연구 |
      |                  |                        |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10할로 환산하여 정한다.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3. 2. 1.] [대통령령 제11034호, 1983. 2.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2. 8. 11.] [대통령령 제10890호, 1982.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890호(1982·8·1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은 세째 이후의 자녀 및 세째 이후의 손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및 손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으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불구·폐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제14조제2항중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을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되, 세째 이후의 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이를 제외하며,"로 한다.

      3. 제1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호봉제를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그 상당계급의 11호봉 봉급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은 15호봉 봉급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은 7호봉 봉급액의 4.5할에 해당하는 금액

      4.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국외파견공무원의수당지급에관한특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은 이를 제외한다)되거나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에 관한 다음의 개정규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생략
      2.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2. 2. 9.] [대통령령 제10723호, 1982.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723호(1982·2·9)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적용범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동항중 "등별구분에 따라"를 "등급구분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의2·제4조의3·제5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1월과 7월 1일"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1. 호봉제를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장기근속수당) ①일반직 공무원중 6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중 6등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1호봉이상인 자에게는 월3만원, 6호봉이상 10호봉이하인 자에게는 월2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②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과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 회수분의 모범공무원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③제1항의 모범공무원수당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를 "서울특별시지하철운영사업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조 및 제7조의2"를 "별표9 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공무원의 18세미만의 자녀를 포함한다)
      6.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불구·폐질자(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18세이상의 직계비속(이혼한 여자공무원의 18세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중 불구폐질자
      8. 배우자의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불구·폐질자(남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제2항중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 다음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제15조 내지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시간외 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 근무수당액은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15할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봉급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1. 호봉제를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그 상당 계급의 11호봉 봉급액(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7호봉 봉급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
      2. 호봉제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봉급액의 1.5할에 해당하는 금액
    제16조 (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근무수당액은 매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5할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17조 (휴일근무수당) ①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액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봉급 기준액의 26분의 1의 15할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제18조 (일직 및 숙직수당) ①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 및 숙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을,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숙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일직수당액은 1일에 대하여 1천 300원으로 숙직수당액은 1일밤에 대하여 1천 300원으로 한다.
    제19조 (수당의 지급방법) ①별표9의 특수업무수당은 동표의 구분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동표제2호·제4호·제5호·제12호 및 제16호의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있다.
      ②결근한 공무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위험수당의 일액(수당 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위험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15호의 수당을 제외한다) 및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하거나 정직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⑤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공무원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제목 "조정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감액지급구분표"를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감액지급구분표"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수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정수당(조정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8]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
                               --------------------------
                                                                    (기별지급액 단위:월)
      +--------------------------------------------------+---------------+--------------+
      | \                                 급   지   별  |               |              |
      |    ------------------------------------------    |   1  급  지   |   2·3급지   |
      |  학   교   별                                 \ |               |              |
      +--------------------------------------------------+---------------+--------------+
      |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       44,000  |      28,000  |
      +--------------------------------------------------+---------------+--------------+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       73,000  |      50,000  |
      +--------------------------------------------------+---------------+--------------+
    
      비고:위표의 기별 및 급지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9]
                                   특 수 업 무 수 당 지 급 구 분 표
                                   --------------------------------
      +----------------+-------------------------------------+-----------------------------------+ 
      |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액        |
      +----------------+-------------------------------------+-----------------------------------+
      | 1. 기술 및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  | 5급이상:월25,000원 이하           |
      |  연구업무수당  | 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원 및 도의   | 6급 및 7급:월15,000원 이하        |
      |                | 도시개발실장                        | 8급이하:월10,000원 이하           |
      +----------------+-------------------------------------+-----------------------------------+
      | 2. 교재연구수당| 가.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직할시| 5급이상:월50,000원 이하           |
      |                |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소속 공무원으 | 6급이하:월30,000원 이하           |
      |                |  로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                                   |
      |                +-------------------------------------+                                   |
      |                |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                                   |
      |                |  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
      |                |  공무원                             |                                   |
      +----------------+-------------------------------------+-----------------------------------+ 
      | 3. 열차운전수당|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의 현업기|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월75,000  |
      |                | 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직접 열차를  | 원 이하                           |
      |                | 운전하는 공무원                     | 7급 및 기능직 7등급:월65,000원이하|
      |                |                                     | 8급 및 기능직 8등급:월55,000원이하|
      |                |                                     |     <가산금>                      |
      |                |                                     | 직접열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으로서  |
      |                |                                     | 사고없이 100만킬로미터 이상을 운전|
      |                |                                     | 한자에 대하여는 월30,000원 이하를 |
      |                |                                     |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4. 합숙생활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훈|1일밤 2,500원이하                  |
      |  수당          | 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간중 정규 |                                   |
      |                | 근무시간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                                   |
      |                |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                                   |
      +----------------+-------------------------------------+-----------------------------------+ 
      | 5. 편집·편찬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 1일당 4,000원이하                 |
      |  수당          |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                                   |
      |                | 서 시험문제의 편집·편찬업무에 종사 |                                   |
      |                | 하는 공무원                         |                                   |
      +----------------+-------------------------------------+-----------------------------------+ 
      | 6. 지하철작업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영사업소의 현업기 | 시간당 200원(이 경우 동일인에게   |
      |  수당          | 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풍수해· | 1일밤 8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
      |                | 설해·낙석·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할 | 간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
      |                | 우려가 있을 때 야간에 전철선로를 순 |                                   |
      |                | 회근무하는 선로반근무 공무원 및 전철|                                   |
      |                | 구간 전기분소 또는 전력분소에 근무하|                                   |
      |                | 는 공무원                           |                                   |
      +----------------+-------------------------------------+-----------------------------------+ 
      | 7. 전산업무수당| 전산업무(천·검공업무를 제외한다)를 | 3년이상종사자:월50,000원이하      |
      |                |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3년미만 1년이상 종사자:월30,000원 |
      |                |                                     | 이하                              |
      |                |                                     | 1년미만 종사자:월20,000원이하·수 |
      |                |                                     | 당지급기준 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전 |
      |                |                                     | 산업무를 담당한 근무연수로 한다.  |
      +----------------+-------------------------------------+-----------------------------------+ 
      | 8. 자동차운전  | 자동차운전(중기조종을 포함한다)업무 | 월40,000원이하                    |
      |  업무수당      | 에 종사하는 공무원                  |                                   |
      +----------------+-------------------------------------+-----------------------------------+ 
      | 9. 선박근무수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 | 월10,000원이하                    |
      |                | 을 제외한다)에 월 15일이상(1월간의  |                                   |
      |                | 항해일수가 15일에 미달된 때에는 2월 |                                   |
      |                | 간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월15일이상)|                                   |
      |                |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                                   |
      +----------------+-------------------------------------+-----------------------------------+ 
      | 10. 전기공작물 | 주임기술자면허를 소지하고 500킬로왓 | 월20,000원이하                    |
      |  보안담당수당  | 트 이상의 전기공작물 보안업무를 담당|                                   |
      |                | 하는 공무원                         |                                   |
      +----------------+-------------------------------------+-----------------------------------+ 
      | 11. 위험물취급 | 지방공무원으로서 소방법 제18조의 규 | 월10,000원이하                    |
      |  주임수당      | 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선임 |                                   |
      |                | 된 자                               |                                   |
      +----------------+-------------------------------------+-----------------------------------+ 
      | 12. 민원업무수 | 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 월20,000원이하                    |
      |  당            |  구·읍·면·동과 서울특별시·직할시|                                   |
      |                |  ·도의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직할|                                   |
      |                |  시의 교육구청 및 시·군교육청의 민 |                                   |
      |                |  원창구에 배치되어 상시로 직접 민원 |                                   |
      |                |  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경우 지급|                                   |
      |                |  대상범위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                                   |
      |                |  관이 정한다)                       |                                   |
      |                +-------------------------------------+-----------------------------------+
      |                | 나. 동 민방위업무담당공무원         | 월5,000원이하                     |
      +----------------+-------------------------------------+-----------------------------------+
      | 13. 사서수당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 5급이상:월30,000원이하            |
      |                | 의 사서직공무원                     | 6급이하:월20,000원이하            |
      +----------------+-------------------------------------+-----------------------------------+ 
      | 14. 읍·면·동 | 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 6급이하:월10,000원이하            |
      |  근무수당      |                                     | 고용직:월5,000원이하              |
      |                +-------------------------------------+-----------------------------------+
      |                | 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 6급이하:월1,000원이하             |
      +----------------+-------------------------------------+-----------------------------------+ 
      | 15. 진료업무수 |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 |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
      |  당            |  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 | 국무총리)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
      |                |  사하는 의무직공무원                |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                | 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하는 금액                         |
      |                |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               |                                   |
      +----------------+-------------------------------------+-----------------------------------+ 
      | 16. 지하철근무 | 서울특별시지하철운영사업소의 현업기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
      |  수당          | 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1. 7. 18.] [대통령령 제10390호, 198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390호(1981·7·18)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7조의3"을 "제7조의2"로 한다.
    제4조의2중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한다.
    제7조중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5급은"을 "8급이하는"으로 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조정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정직·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에는 조정수당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법 제28조제3항, 법 제62조제1항제2호·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 또는 휴직된 자에 대하여 그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달의 초일부터 면직 또는 휴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미만인 자
      ②휴직 또는 면직된 자로서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직 또는 면직된 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 다만, 견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11분의 1을 감액한 액을 기말수당액으로 한다.
      ○기말수당액=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1/3
      ④제3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전문직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의 경우에는 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공무원의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견책으로 보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 지급받은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공무원이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근무기관을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기말수당 지급일에 당해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중 "제7조 및 제7조의2"를 "제7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을 "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조정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정직·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 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제7조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은 제외한다) 및 조정수당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도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제5항중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파면처분이나"를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로, "지급하지 아니한 기말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 및 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기말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조정수당"으로, "직급"을 "계급"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년도 6월 1일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제10조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직위해제처분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3항제2호중 "6월"을 "3월"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중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중 "2급이상공무원(2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이상공무원(3급상당이상의 특정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이상의 직계존속(출가한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
      4. 부모가 사망한 경우 18세미만의 형제자매(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배우자의 60세이상의 직계존속(남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6. 60세미만의 직계존속(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여자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4조제1항중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6월, 제3기분은 9월, 제4기분은 12월"을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학교를 말한다"를 "학교를, "학비"라 함은 수업료 및 육성회비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재학증명서로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취학자녀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4항중 "이를 지급한다"를 "이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로 하고, 동항후단중 "근무기간"을 "봉급지급일수"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말 계산으로 지급한다.
    [별표2] 갑종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하수 및 분뇨처리부문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전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고압 3,300V 내지 특고압 66,000V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자.
    [별표3]의 구분난중 "3급갑"을 "4급"으로, "3급을"을 "5급"으로, "4급"을 "6급 및 7급"으로, "5급"을 "8급이하"로, "고용원"을 "고용직공무원"으로, "경노무공무원"을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3] 가산월액난의 제1호중 "부산시"를 각각 "직할시"로 하고, 제4호중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며, 제8호중 "4급이하(고용원은 제외한다)"를 "6급이하(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으로, "고용원"을 "고용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4] 조정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감액지급구분표
      +------------+----------+----------+---------------------+
      |            |          |          |직위해제및휴직기간중 |
      |            | 정   직  |  감  봉  +----------+----------|
      |  구    분  |          |          |봉급의 8할|봉급의 5할|
      |            | 기간중   |  기간중  |이  지급되|이  지급되|
      |            |          |          |는 경우   |는 경우   |
      +------------+----------+----------+----------+----------+
      |  감액할    | 수당액의 | 수당액의 | 수당액의 | 수당액의 |
      |  금  액    |   2/3    |   1/3    |   1/5    |   1/2    |
      +------------+----------+----------+----------+----------+
    
    [별표7]의 급류별난중 "4급갑류"를 "6급"으로 "4급을류"를 "7급"으로, "5급갑류"를 "8급"으로, "5급을류"를 "9급"으로, "1종 내지 3종고용원"을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1981년도 제3기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5월 31일 현재 직위해제처분중에 있는 자 및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1. 1. 5.] [대통령령 제10137호, 198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137호(1981·1·5)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1,5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제4조의3중 "2,500원"을 "4,000원"으로 한다.
    제5조중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 소속 교관으로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을 "지방공무원교육원소속 공무원으로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으로 하고,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을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7조중 "기술직렬 및 연구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기술직렬 및 연구직렬의 공무원과 도의 도시개발실장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8조중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상호간 및 이들 수당과 별표3의 조정수당가산금은 병급할 수 없으며, 조정수당가산금 상호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별표3의 가산월액란 제1호는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병급할 수 있다.
    제11조중 "7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6월, 제3기분은 9월, 제4기분은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8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공무원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와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학자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1항의 기별 수당 지급일 이전에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공무원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의 개시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⑤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제13조제4항·제8항,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3]
                       조정수당지급구분표
      +----------------+-------------------------------------------+
      | 구분           |     수           당           액          |
      +----------------+-------------------------------------------+
      | 3급갑 이상     |                      30,000원             |
      |                |                                           |
      | 3급을          |                      50,000원             |
      |                |                                           |
      | 4급, 기능직    |                      35,000원             |
      | 1등급 내지     |                                           |
      | 7등급          |                                           |
      |                |                                           |
      | 5급, 기능직    |                      30,000원             |
      | 8등급 및 9등급 |                                           |
      |                |                                           |
      | 기능직10등급,  |                      25,000원             |
      | 고용원         |                                           |
      |                |                                           |
      | 경노무고용원   |                      20,000원             |
      +----------------+-------------------------------------------+
      |지급대상        |전공무원(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
      |                | 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
      |                | 제외한다.)                                |
      +----------------+-------------------------------------------+ 
      | 가산월액       |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구·동 |
      |                |·읍·면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 |
      |                |  원회, 서울특별시·부산시 교육구청 및     |
      |                |  시·군 교육청의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상시 |
      |                |  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
      |                |  월20,000원 이하를,동민방위 업무담당공무원|
      |                |  에게는 월 5,000원 이하를 조정수당액에 가 |
      |                |  산지급하되, 민원창구근무공무원에 대한 가 |
      |                |  산금지급대상범위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  |
      |                |  부장관이 정한다.                         |
      |가산월액        | 2.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
      |                | 하는 공무원으로서 풍수해, 설해, 낙석, 화재|
      |                |  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야간에 |
      |                |  전철선로를 순회근무하는 선로반 근무공무원|
      |                |  및 전출구간 전기분소(또는 전력분소) 근무 |
      |                |  공무원은 시간당 200원을 가산 지급할 수 있|
      |                |  다. 이 경우에 동일인에게 1일밤 800원을 초|
      |                |  과 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                |  없다.                                    |
      |                |                                           |
      |                | 3.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 |
      |                |  여는  월 40,0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  |
      |                |  에 가산 지급한다.                        |
      |                |                                           |
      |                | 4.전산업무(천·검공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                |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게|
      |                |  는 월 30,000원 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
      |                |  가산 지급한다.                           |
      |                |                                           |
      |                | 5.주임기술자 면허를 소지하고 500킬로왓트  |
      |                |  이상의 전기공작물보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                |  대하여는 월 20,000원 이하를 해당조정수당 |
      |                |  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
      |                | 6.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을 제|
      |                |  외한다)에 월 15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공무 |
      |                |  원에 대하여는 월 10,000원 이하를 해당조정|
      |                |  액에 가산 지급한다. 다만, 월 승선일수가  |
      |                |  15일에 미달하나 2월간의 승선일수를 통산하|
      |                |  면 15일 이상이 될 때에는 15일에 당한 월에|
      |                |  1월분의 조정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
      |                |                                           |
      |                | 7.지방공무원으로서 소방법 제18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취급주임으로 선임된 |
      |                |  자에 대하여는 월 10,000원 이하를 해당 조 |
      |                |  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
      |                | 8.동에 근무하는 4급이하(고용원은 제외한다)|
      |                |  공무원에게는 월 1,000원이하를,읍·면에 근|
      |                |  무하는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월 10,|
      |                |  000원(고용원에게는 월 5,000원)이하를 해당|
      |                |  조정수당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
    
    [별표8]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                        
                                                  (기별 지급액)                
      +---------------------+-------------------+------------------+
      |   \       급지별   |                   |                  |
      |         \          |   1   급    지    |   2  ·3  급 지  |
      | 학교별          \  |                   |                  | 
      +---------------------+-------------------+------------------+ 
      | 중학교 또는 이에 준 |                   |                  | 
      |                     |     38,000원      |    24,000원      | 
      | 하는 학교           |                   |                  | 
      +---------------------+-------------------+------------------+ 
      | 고등학교 또는 이에  |                   |                  | 
      |                     |     60,000원      |    40,000월      |
      | 준하는 학교         |                   |                  | 
      +---------------------+-------------------+------------------+ 
    
      비고 : 위 표의 기별 및 급지는 문교부령(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0. 9. 1.] [대통령령 제10024호, 1980.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024호(1980·9·12)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별표 2] 위험등별구분표의 갑종란 제6호(지하철 부문)에 "아"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아. 보안신호 시설의 보수 및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별표 3] 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의 가산월액난 제1호중 "월 7,500원"을 "월 15,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0. 7. 1.] [대통령령 제9975호, 1980.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975호(1980·7·19)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공무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공무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속급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공무원은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과 7월 1일 현재의 근속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중 "1월 1일 현재"를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과 7월 1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에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되,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직위해제기간이 6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동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자로서 1980년 7월 1일 이후 1980년 12월 31일 사이에 복직 또는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980년 1월 1일 이후 6월 30일 사이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별표 6]
                     정근수당지급구분표
      +-------------+-----------------------------------+
      |  근속년수   |      지      급      액           |
      +-------------+-----------------------------------+
      |   1년미만   |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   2년미만   |   월봉급액의  55% 해당금액        |
      |   3년미만   |   월봉급액의  60% 해당금액        |
      |   4년미만   |   월봉급액의  65% 해당금액        |
      |   5년미만   |   월봉급액의  70% 해당금액        |
      |   6년미만   |   월봉급액의  75% 해당금액        |
      |   7년미만   |   월봉급액의  80% 해당금액        |
      |   8년미만   |   월봉급액의  85% 해당금액        |
      |   9년미만   |   월봉급액의  90% 해당금액        |
      |  10년미만   |   월봉급액의  95% 해당금액        |
      |  10년이상   |   월봉급액의 100% 해당금액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0. 6. 1.] [대통령령 제9907호, 1980.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907호(1980·6·17)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등별구분에 따라" 다음에 "특지는 월 23,000원,"을 삽입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교재연구수당)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및 부산시·도 지방공무원의 교수부소속 교관으로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4급은 월 15,000원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의2중 "6등급이상은 월 29,000원이하, 7등급은 월 23,000원이하, 8등급은 월 19,000원이하"를 "6등급이상은 월 39,000원이하, 7등급은 월 33,000원이하, 8등급은 월 29,000원이하"로 한다.
    [별표 3]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산업무(천·검공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198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727호, 1980.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727호(1980·1·18)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별구분에 따라 갑지는 월 13,000원, 을지는 월 10,000원, 병지는 월 7,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의2제4항제1호중 "병가(고용원의 경우에는 유급병가에 한한다)"를 "병가"로 한다.
    제8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공무원이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근무기관을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기말수당 지급일에 당해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중 "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를 "병가"로 하고, "특수근무수당과 조정수당"을 "특수근무수당·조정수당 및 가족수당"으로 한다.
    제9조제5항중 "기말수당·정근수당 및 조정수당"을 "기말수당·정근수당·가족수당 및 조정수당"으로 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조의2·제4조의3·제5조·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제12조의 수당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직위를 부여 받은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수 지급일에"를 "직위를 부여받은 달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 또는 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능장려수당은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과 병급할 수 없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 5,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2급이상공무원(2급상당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가족이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8세미만의 직계비속
      4. 60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18세이상의 직계비속중 불구·폐질자
      ③제2항에서 불구·폐질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을 지급한다.
      ⑧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4중 견책에 대한 감액구분표는 1979년 3월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험수당지급구분표
          ====================
    +----------------+---------------------+
    |  등        급  |  월 수 당 지 급 액  |
    +----------------+---------------------+
    |  갑        종  |            5,500원  |
    |  을        종  |            4,500원  |
    +----------------+---------------------+
    
    [별표 2]
                                       위  험  등  별  구  분  표
                                      ============================
    +-----------------------------------------------+-----------------------------------------------+
    |       갑                 종                   |          을                 종                |
    +-----------------------------------------------+-----------------------------------------------+
    |1.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                        |1. 통신부문                                    |
    |  가. 방역, 보건관계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  송수신기(공급전압 220V이상)를 조작 또는 수리 |
    |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 치료, 촬영, 연구시 |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험에 종사하는 자                           |2. 방역, 보건 및 수의부문                      |
    |  나. 결핵, 나병, 전염병 또는 정신병치료기관에 |  가. 결핵, 나병, 전염병 또는 정신병의 치료 기 |
    |    서 수술, 치료, 검사, 간호, 물리치료, 이동  |    관에서 환자에 대하여 직접 치료나 간호를 하 |
    |    치료, 작업치료 또는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자 |    지 아니하나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
    |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전염병 관계예방약의 생  |    오염되거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      |
    |    산시험에 종사하는 자                       |  나. 전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전염병 기타 질환 |
    |  라. 인수공동의 전염병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    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아니하나 이에 오염될 |
    |    자                                         |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공업연구부문                                |  다. 나병 미감아동 보육기관에서 항시 이와 접  |
    |  가. 방사선, 촉발성물질, 각종 유독성가스를 이 |    촉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    용하여 각종 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자         |  라. 가축질병의 진료 및 폐수검안을 담당하는 자|
    |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V이상의 전력을   |3. 상수도부문                                  |
    |    이용하여 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자            |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  |
    |3. 상수도부문                                  |    로서 그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염  |
    |  상수도 생산 및 송수시설인 펌프장에서 고압    |    소에서 발생하는 자극성가스를 호흡이 곤란한 |
    |  3,300V 내지 특고압 66,000V의 전력을 사용하여 |    상태에 이를 만큼 흡인하게 되는 직에 있는 자|
    |  수행하는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자              |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
    |4. 통신부문                                    |    종사하며, 그 위험도가 을종에 비하여 약간 경|
    |  주상에서 통신노선가설 및 시설보수작업에 종사 |    한 자                                      |
    |  하는 지술자 및 3,300V이상의 고압전기를 취급  |4. 지하철부문                                  |
    |  하는 기술자                                  |  가. 열차에 승무하여 열차운전업무와 이에 부수 |
    |5. 소방부문                                    |    되는 차량의 연결과 분리에 종사하는 자      |
    |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자 |  나. 철도통신시설의 보수와 시공작업에 종사하  |
    |6. 지하철부문                                  |    는 자                                      |
    |  가. 역구내에서 조사, 전철, 차량해결작업에 종 |  다. 원동기, 권양기, 모타카기, 중기등 기계의  |
    |    사하는 자                                  |    조작, 운전 및 보수에 종사하는 자           |
    |  나. 고압 3,300V이상의 전력시설의 보수와 시공 |  라. 운전중의 열차상이나 활선, 축전지실 기타  |
    |    작업에 종사하는 자                         |    위험한 장소에서 전기장치의 검사시공 및 수  |
    |  다. 공작창에서 고열물 또는 고속회전기계와 중 |    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
    |    량물 등을 조작 취급하는 극히 위험한 작업과 |  마. 공작창 및 전기수선공장에서 고속회전 기계 |
    |    정에서 차량용품의 제작과 수리작업에 종사하 |    의 중량물 등을 조작, 취급하는 작업과정에서 |
    |    는 자                                      |    철도용품 통신신호 전기등 기계의 제작작업에 |
    |  라. 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등   |    종사하는 자                                |
    |    낙반, 갱붕괴, 낙사상의 우려성이 농후한 장  |  바. 역구내에서 열차의 발착신호기, 연동기의 취|
    |    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   |    급에 종사하는 자                           |
    |  마. 역구내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장소에서 기  |  사. 기관차의 정비, 검사 또는 전호업무에 종사 |
    |    관차 및 객차의 검차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 |    하는 자                                    |
    |    는 자                                      |  아. 차량의 폐차 작업과 이로 인한 철도용품의  |
    |  바. 침목, 궤도, 건축자재등 중량물의 보수와 궤|    재생사업에 종사하는 자                     |
    |    도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5. 해상부문                                    |
    |7. 해상부문                                    |  항내의 부두관리 개항단속 항내지도업무에 종사 |
    |  가. 행정선, 관광여객선 및 병원선 업무를 위하 |  하는 자                                      |
    |    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   |6. 공업연구부문                                |
    |    (개정 8542)                                |  기계가공, 본쇄공, 중류냉동, 인화물질을 취급  |
    |  나. 어로지도업무를 위하여 해상에서 상시 근무 |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하는 자                                    |7. 기타부문                                    |
    |                                               |  가. 보이라장치에 종사하는 기관사, 화부       |
    |                                               |  나. 예리한 칼날이 장치되어 있는 재단기를 다  |
    |                                               |    루어 재본등 간이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      |
    |                                               |  다. 저압동력, 저전기(200V이하)를 취급하는    |
    |                                               |    전공, 발전사, 전기수리공                   |
    |                                               |  라. 구급차의 운전원                          |
    |                                               |  마.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 |
    |                                               |    에 종사하거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 |
    |                                               |    영업무에 종사하는 자(신설 79. 1. 18)       |
    +-----------------------------------------------+-----------------------------------------------+
    
    [별표 3]
                                       조 정 수 당 지 급 구 분 표
                                      ============================
    +--------------------+--------------------------------------------------------------------------+
    |   구          분   |          수                       당                     액              |
    +--------------------+--------------------------------------------------------------------------+
    |  2급이상           |          30,000원이하                                                    |
    |  3급이상           |          25,000원이하                                                    |
    +--------------------+--------------------------------------------------------------------------+
    |  4급갑류           |          23,000원이하                                                    |
    |  기능직 6등급이상  |                                                                          |
    |  4급을류           |          20,000원이하                                                    |
    |  기능직 7등급      |                                                                          |
    |  5급갑류           |          18,500원이하                                                    |
    |  기능직 8등급      |                                                                          |
    +--------------------+--------------------------------------------------------------------------+
    |  5급을류           |          18,000원이하                                                    |
    |  기능직 9등급      |                                                                          |
    |  기능직 10등급     |          17,500원이하                                                    |
    |  1종 내지 2종고용원|          17,000원이하                                                    |
    |  경노무고용원      |          14,000원이하                                                    |
    +--------------------+--------------------------------------------------------------------------+
    |   지  급  대  상   |  전공무원(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
    +--------------------+--------------------------------------------------------------------------+
    |   가  산  월  액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 구, 동, 읍, 면, 민원창구를 담당하    |
    |                    |    며,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7,500원이하의 수당을 동  |
    |                    |    및 읍, 면 민방위업무담당공무원에게는 월 5,000원이하의 수당을 조정수   |
    |                    |    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2.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풍수해,     |
    |                    |    설해, 낙석, 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야간에 전철선로   |
    |                    |    를 순회근무하는 선로반 근무공무원 및 전출구간 전기분소(또는 전력분소) |
    |                    |    근무공무원은 시간당 200원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일인에   |
    |                    |    게 1일밤 8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
    |                    |  3.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40,000원이하를 해당  |
    |                    |    조정수당액에 가산지급한다.                                            |
    |                    |  4. 전산업무(전수검공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
    |                    |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이하를 가산지급한다.                    |
    |                    |  5. 주임기술자면허를 소지하고 500킬로왓트이상의 전기공작물보안을 담당    |
    |                    |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20,0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에 가산 지급    |
    |                    |    한다.                                                                 |
    |                    |  6.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을 제외한다)에 월 15일이상 승선   |
    |                    |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10,0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
    |                    |    지급한다. 다만, 월 승선일수가 15일에 미달하나 2월간의 승선일수를 통   |
    |                    |    산하면 15일이상될 때에는 15일에 당한 월에 1월분의 조정수당 가산금을   |
    |                    |    지급한다.                                                             |
    |                    |  7. 지방공무원으로서 소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취급주임으로   |
    |                    |    선임된 자에 대하여 월 10,0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애겡 가산 지급한다. |
    |                    |  8. 동 및 읍·면에 근무하는 4급이하(고용원제외) 공무원에게는 월 1,000원  |
    |                    |    을 조정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
    
    [별표 4]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기말수당감액 구분표
                       ----------------------------------------------
    +----------+----------+----------+----------+----------+----------+----------+----------+
    | 구    분 | 감봉6월  | 감봉5월  | 감봉4월  | 감봉3월  | 감봉2월  | 감봉1월  | 견    책 |
    +----------+----------+----------+----------+----------+----------+----------+----------+
    | 감    할 | 월 평 균 | 월 평 균 | 월 평 균 | 월 평 균 | 월 평 균 | 월 평 균 | 월 평 균 |
    |          | 봉급액의 | 봉급액의 | 봉급액의 | 봉급액의 | 봉급액의 | 봉급액의 | 봉급액의 |
    |          |    6     |    5     |    4     |    3     |    2     |    1     |    1     |
    |          | -------- | -------- | -------- | -------- | -------- | -------- | -------- |
    | 금    액 | 기말수당 | 기말수당 | 기말수당 | 기말수당 | 기말수당 | 기말수당 | 기말수당 |
    |          | 지급기간 | 지급기간 | 지급기간 | 지급기간 | 지급기간 | 지급기간 | 지급기간 |
    |          |   ×3    |   ×3    |   ×3    |   ×3    |   ×3    |   ×3    | ×3+2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9. 1. 1.] [대통령령 제9281호, 1979.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281호(1979·1·18)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 (합숙생활지도수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간중 정규근무시간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밤 1,500원이하의 합숙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의3중 "1,500원"을 "2,500원"으로 한다.
    제5조중 "3급이상은 월 33,000원이하의, 4급갑류는 월 25,900원이하의, 4급을류는 월 20,800원이하의"를 "3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4급은 월 15,000원이하의"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 및 연구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4급은 월 15,000원이하, 5급은 월 10,000원이하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열차운전수당)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6등급이상은 월 29,000원이하, 7등급은 월 23,000원이하, 8등급은 월 19,000원이하의 열차운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근속한 자로서 사고없이 100만킬로미터이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8조중 "제5조 내지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에게는"을 "공무원에게는"으로,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전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정직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법 제28조제3항, 제62조제1항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
      5. 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이상 근무한 자가 휴직하거나 원에 의하여 면직된 때에는 휴직 또는 면직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③기말수당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말수당액=평균월봉급액×근무월수/기말수당지급기간(3월)
      (주) 1. 평균 월봉급액이라 함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봉급을 실지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 봉급의 계산에 있어서 실제 근무일수가 15일미만 되는 달에 지급한 봉급을 제외하며 감봉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감봉 당하기 전의 상태에서 받은 월봉
    급액을 말한다.
      2.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실제근무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근무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산입한다.
      1. 해외출장·연가·병가(고용원의 경우에는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 및 특별휴가기간.
      2.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
      3.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중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자의 휴직기간(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
      ⑤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징계처분일이 속하는 기간의 기말수당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제4항제4호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제8조의3제2항 "별표7"을 "별표5"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수당의 지급방법) ①제5조·제7조·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수당은 병급할 수 없다. 이들 수당과 별표3의 조정수당 가산금간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가산월액란 제1호는 병급할 수 있다.
      ②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직위해제 및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외출장기간 중에는 특수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도중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연가·병가(고용원의 경우에는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 및 특별휴가기간중에는 특수근무수당과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⑤법 제6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파면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기말수당·정근수당 및 조정수당(가산금은 제외하며, 조정수당에 갈음하여 특수근무수당등을 지급받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받는 조정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정근수당) ①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휴직기간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속년수에 따라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한 정근수당을 1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자에 대하여는 복직 또는 직위를 부여 받은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군복무중 장기 하사이상으로 당해 연도에 이미 정근수당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은 때에는 이 영에 의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근속급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1월 1일 현재의 근속 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무원은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되, 휴직기간(병역복무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전년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에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정근수당을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처분기간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직위해제기간이 6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11조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기능장려수당) ①다음 각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기능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구내검수·보선·전기·통신 및 신호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교환원은 제외한다).
      ②기능장려수당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없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위험등별 구분 중 병종란 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유독성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업무에 종사하거나 마이크로필림을 이용한 사진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자.
    [별표 3] 및 [별표 5]를 삭제하고,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으로 하되,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표 5]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통신기술업무 수당등을 폐지함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던 기술직공무원과 조정수당 가산금을 지급받던 도농촌진흥원 및 그 사업소 소속 연구직렬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통신기술직등의기술및연구업무수당지급구분표
    +-------------------------+------+------+------+------+------+------+------+
    |대상(1978.12.31 현재     |   2급|   3갑|   3을|   4갑|   4을|   5갑|   5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  |      |      |      |      |      |      |      |
    +-------------------------+------+------+------+------+------+------+------+
    |1. 통신기술업무수당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지급대상자            |      |25,000|25,000|22,500|16,000|13,000|10,500|                                  
    +-------------------------+------+------+------+------+------+------+------+
    |2. 도농촌진흥원 및 그    |40,000|30,000|25,000|15,000|15,000|10,000|10,000|
    |   사업소소속연구직공무원|      |      |      |      |      |      |      |                                  
    +-------------------------+------+------+------+------+------+------+------+
    
    [별표1]
                         위험수당지급구분표
    +---------------------------+------------------------------+
    |      등          별       |         월수당지급액         |
    +---------------------------+------------------------------+
    |      갑          종       |            5,000원           |
    +---------------------------+------------------------------+
    |      을          종       |            4,000원           |
    +---------------------------+------------------------------+
    |      병          종       |            3,000원           |
    +---------------------------+------------------------------+
    
    [별표3]
                        조정수당지급구분표
                                               (월지급액)
    +------------------+----------------------------------+      
    |    구     분     |        수 당 액                  |      
    +------------------+----------------------------------+      
    |3급이상           |                   20,000원이하   |      
    |4급갑류, 기능직   |                   18,500원이하   |      
    |6등급이상         |                                  |
    |4급을류, 기능직   |                   17,500원이하   |
    |7등급             |                                  |
    |5급갑류, 기능직   |                   16,500원이하   |
    |8등급             |                                  |
    |5급을류, 기능직   |                   15,500원이하   |
    |9등급             |                                  |
    |기능직10등급      |                   14,500원이하   |
    |1종내지3종고용원  |                   13,500원이하   |
    |경노무고용원      |                   10,000원이하   |
    +------------------+----------------------------------+
    |지급대상          |    전공무원(제8조 단서규정에 의  |
    |                  |    하여 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자   |
    |                  |    는 제외한다.)                 |
    +------------------+----------------------------------+
    |가산월액          | 1. 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    |
    |                  |  ·군·구·동·읍·면·민원창    |
    |                  |    구를 담당하며 직접민원서류    |
    |                  |    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
    |                  |    7,500원 이하의 수당을 동 및 읍|
    |                  |   ·면 민방위업무 담당공무원에   |
    |                  |   게는 월 5,000원 이하의 수당을  |
    |                  |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2.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    |
    |                  |   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
    |                  |   서 풍수해·설해·낙석·화재    |
    |                  |   ·기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
    |                  |   있을 때 야간에 전철선로를 순   |
    |                  |   회 근무하는 선로반 근무공무원  |
    |                  |   및 전출구간 전기분소(또는 전   |
    |                  |   력분소)근무공무원은 시간당     |
    |                  |   200원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    |
    |                  |   이 경우에 동일인에게 1일밤     |
    |                  |   8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  |
    |                  |   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
    |                  | 3.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
    |                  |    공무원중 4급 및 5급상당       |
    |                  |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
    |                  |    30,000원  이하를, 기능직공무  |
    |                  |    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이  |
    |                  |    하를, 고용원에 대하여는 월    |
    |                  |    40,000원 이하를 각각 해당 조  |
    |                  |    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 4. 전산업무(천, 검공업무는 제    |
    |                  |    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  |
    |                  |    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게  |
    |                  |    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    |
    |                  |    지급한다.                     |
    |                  | 5. 삭제                          |
    |                  | 6. 주임기술자 면허를 소지하고    |
    |                  |   500킬로왓트 이상의 전기공작    |
    |                  |   물 보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
    |                  |   대하여는 월 20,000원 이하를    |
    |                  |   해당 조정수당에 가산 지급한    |
    |                  |   다.                            |
    |                  | 7.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    |
    |                  |  박(병원선을 제외한다)에 월      |
    |                  |  15일 이상 승선 근무하는 공무    |
    |                  |  원에 대하여는 4급 및 기능직     |
    |                  |  7등급이상은 월 4,000원 이하     |
    |                  |  를, 5급 및 기능직 8등급·       |
    |                  |  9등급은 월 3,500원 이하를,      |
    |                  |  기능직 10등급 및 고용원은 월    |
    |                  |  3,000원 이하를 각각 해당조정    |
    |                  |  수당에 가산 지급한다. 다만,     |
    |                  |  월 승선일수가 15일에 미달하     |
    |                  |  나 2월간의 승선일수를 통산      |
    |                  |  하면 15일이상 될 때에는 15일    |
    |                  |  에 달한 월에 1월분의 조정수     |
    |                  |  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
    |                  | 8. 지방공무원으로서 소방법 제    |
    |                  |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
    |                  |   취급주임으로 선임된 자에 대    |
    |                  |   하여는 월 10,000원 이하를 해   |
    |                  |   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    |
    |                  |   다.                            |
    |                  | 9. 동 및 읍 ·면에 근무하는 4    |
    |                  |   급이하 (고용원 제외) 공무원    |
    |                  |   에게는 월1,000원 이하를 조     |
    |                  |   정수당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
    
    [별표4]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기말수당 감액구분표
    +----------+------------+------------+------------+------------+------------+------------+------------+
    | 구   분  |  감봉6월   |  감봉5월   |  감봉4월   |  감봉3월   |  감봉2월   |   감봉1월  |  견    책  |
    +----------+------------+------------+------------+------------+------------+------------+------------+
    | 감   할  | 월평균봉급 | 월평균봉급 | 월평균봉급 | 월평균봉급 | 월평균봉급 | 월평균봉급 | 월평균봉급 |
    |          | 액의   6   | 액의   5   | 액의   4   | 액의   3   | 액의   2   | 액의   1   | 액의   1   |
    |          +------------+------------+------------+------------+------------+------------+------------+
    | 금  액   | 기말수당지 | 기말수당지 | 기말수당지 | 기말수당지 | 기말수당지 | 기말수당지 | 기말수당지 |
    |          | 급기간×3  | 급기간×3  | 급기간×3  | 급기간×3  | 급기간×3  | 급기간×3  | 급기간×3  |
    +----------+------------+------------+------------+------------+------------+------------+------------+
    
    [별표6]
                     정근수당지급구분표
    +----------------+--------------------------------+
    |  근 속 년 수   |    지        급        액      |
    +----------------+--------------------------------+
    |   1년 미  만   | 월봉급액의 50%해당금액         |
    |   2년 미  만   | 월봉급액의 55%해당금액         |
    |   3년 미  만   | 월봉급액의 60%해당금액         |
    |   4년 미  만   | 월봉급액의 65%해당금액         |
    |   5년 미  만   | 월봉급액의 70%해당금액         |
    |   6년 미  만   | 월봉급액의 75%해당금액         |
    |   7년 미  만   | 월봉급액의 85%해당금액         |
    |   8년 미  만   | 월봉급액의 95%해당금액         |
    |   9년 미  만   | 월봉급액의 105%해당금액        |
    |  10년 미  만   | 월봉급액의 115%해당금액        | 
    |  10년 이  상   | 월봉급액의 125%해당금액        | 
    +----------------+--------------------------------+ 
    
    비고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7]
                                        기  능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
    |              | 4급갑류      | 4급을류      | 5급갑류      | 5급을류      | 기능직 10등급  | 1종 내지 3  |
    |  급  류  별  | 기능직 6등급 | 기능직 7등급 | 기능직 8등급 | 기능직 9등급 |                | 종 고용원   |
    |              | 이상         | 이상         | 이상         | 이상         |                |             |
    +--------------+--------------+--------------+--------------+--------------+----------------+-------------+
    |  지  급  액  | 10,000원이하 | 9,000원이하  | 8,000원이하  | 7,000원이하  | 6,000원이하    | 5,000원이하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8. 9. 1.] [대통령령 제9179호, 1978.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179호(1978·10·5)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중 "법 제61조·제62조제1항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를 "법 제61조, 제6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직위해제·해외출장(30일미만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직위해제"로 하고, 동항중 "결근·직위해제·해외출장 또는 휴직"을 "결근·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하며,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해외출장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4] 조정수당지급 구분표의 가산액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공무원으로서 소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취급주임으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월 10,0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197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8. 7. 15.] [대통령령 제9092호, 1978.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092호(1978·7·15)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7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별표 4]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액난 제5호중 "도 농산물원종장"을 "농촌진흥원 및 그 사업소"로 한다.
    [별표 4]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액난 제7호중 "기능직·10등급"을 "기능직 10등급 및 고용원"으로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월승선일수가 15일에 미달하나 2월간의 승선일수를 통산하면 15일 이상이 될 때에는 15일에 달한 월에 1월분의 조정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상여금지급기준표
                      ==================
      +------------------------+---------------------------+
      |  창안실시후 1년간경비  |     상여금지급기준액      |
      |  절       약       액  |                           |
      +------------------------+---------------------------+
      |  100만원 이하          |   경비절약액×30/100      |
      +------------------------+---------------------------+
      |  100만원초과 1,000만   |   (경비절약액-100만원)   |
      |  원이하                |   ×20/100+30만원        |
      +------------------------+---------------------------+
      |  1,000만원초과         |   (경비절약액-1,000만원) |
      |                        |   ×10/100+210만원       |
      +------------------------+---------------------------+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8. 3. 30.] [대통령령 제8911호, 197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911호(1978·3·30)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중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3] 동 및 읍·면 근무수당액 표중 기능직 11등급난과 기능직 12등급난을 삭제한다.
    [별표 4] 조정수당지급구분표중 기능직 11등급난과 기능직 12등급난을 삭제한다.
    [별표 4]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액난 제2호중 "시간당 40원"을 "시간당 50원"으로 하고, "1일밤 160원"을 "1일밤 200원"으로 한다.
    [별표 4]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액난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4급 및 5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10,000원이하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15,000원이하를, 고용원에 대하여는 월20,000원이하를 각각 해당조정수당에 가산지급한다.
    [별표 4]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액난 제4호중 "월 10,000원이하"를 "월20,000원이하"로 한다.
    [별표 4]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액난에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임기술자면허를 소지하고, 500킬로왓트이상의 전기공작물보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20,000원이하를 해당 조정수당에 가산지급한다.
      7.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을 제외한다)에 월15일이상 승선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4급 및 기능직 7등급이상은 월 4,000원이하를, 5급 및 기능직 8등급·9등급은 월 3,500원이하를, 기능직 10등급은 월 3,000원이하를 각각 해당조정수당에 가산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중 가산액난의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7. 10. 1.] [대통령령 제8709호, 1977.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709호(1977·9·30)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중 "열차를 운전하는"을 "열차를 직접 운전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열차를 직접 운전하는 기능직공무원중 사고없이 100만킬로미터이상을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월30,000원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기말수당은 제1항의 보수지급일의"를 "기말수당은 제1항의 기준일의"로 한다.
    [별표 2] 위험등별구분표의 갑종난 제1호나목중 "전염병의 치료기관에서"를 "전염병 또는 정신병의 치료기관에서"로 하고, "이동치료에 종사하는 자"를 "이동치료·작업치료 또는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동표 을종난 제2호가목중 "전염병의 치료기관에서"를 "전염병 또는 정신병의 치료기관에서"로 하고,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자"를 "오염되거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로 한다.
    [별표 4]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액난 제1호중 "야간철도를 순회근무하는 선로반근무 공무원은"을 "야간에 전철선로를 순회근무하는 선로반근무 공무원 및 전철구간 전기분소(또는 전력분소)근무 공무원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7. 4. 1.] [대통령령 제8542호, 1977.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542호(1977·4·2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78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전기준일의 익일 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와 법 제61조·제62조제1항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면직된 자 및 그밖의 사유로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와 기준일 현재 법 제6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로서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휴직한 자(법 제63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 또는 휴직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말수당은 제1항의 보수지급일의 당해 공무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법 제6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과 해외출장·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말수당액=월봉급액×근무월수/기말수당지급기간(3월)
      ④제3항의 근무기간에는 당해 공무원이 기말수당지급기간중에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의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과 해외출장·연가·병가·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의 기간을 포함한다)은 이를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제외한다.
      ⑤제3항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기말수당지급기간중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항의 경우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제9조 (수당의 지급방법) ①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공가 및 특별휴가 이외의 사유로 결근한 공무원과 직위해제·해외출장(30일 미만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휴직(법 제63조제6호에 의한 휴직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결근·직위해제·해외출장 또는 휴직 매 1일에 대하여 특수근무수당 및 조정수당의 일액(월 수당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제2조제1항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일과 지급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수지급의 예에 의하며, 제4조의2 내지 제5조와 제7조의2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4조의2 또는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중 "및 지방소방공무원보수규정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갑종난중 제7호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정선, 관영 여객선 및 병원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
              부칙
    이 영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7. 1. 1.] [대통령령 제8334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334호(1976·12·3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45조"를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78조"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창안상여금)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년도 또는 그 다음 해의 해당 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상여금은 1년간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절약된 경비의 금액이 연 50만원이하인 경우의 상여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상여금은 4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창안실시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거 서울특별시·부산시·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⑤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였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1조중 "1일당 250원"을 "1일당 5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6. 11. 1.] [대통령령 제8280호, 1976.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280호(1976·11·17)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4조 내지 제7조의2"를 "제4조 내지 제7조의3"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통신기술업무수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을 제외한다)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를 담당하는 통신기술직 및 전송기술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갑류는 월 45,000원이하, 3급을류는 월 42,000원이하, 4급갑류는 월 37,500원 이하, 4급을류는 월 30,000원이하, 5급갑류는 월 26,000원이하, 5급을류는 월 22,500원이하의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중 "제5조 내지 제7조의2"를 "제5조 내지 제7조의3"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제5조 내지 제7조의2"를 "제5조 내지 제7조의3"으로 한다.
    [별표 4] 중 가산액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 농산물원종장소속 연구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2급은 40,000원이하, 3급갑류는 30,000원이하, 3급을류는 20,000원이하, 4급갑류는 10,000원이하, 4급을류는 7,000원이하, 5급은 5,000원이하를 각각 해당조정수당에 가산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197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6. 8. 21.] [대통령령 제8217호, 1976.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217호(1976·8·21)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편집·편찬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편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당 1,500원이하의 편집·편찬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제5항중 "보수지급의 예에 의하며 제4조의2"를 "보수지급의 예에 의하며 제4조의2, 제4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6. 6. 1.] [대통령령 제8168호, 1976.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168호(1976·6·23)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에 "제4조 내지 제7조의2에 규정된"을 삽입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합숙생활지도수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새마을교육과정의 교육기간중 야간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밤 1,500원이하의 합숙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및 부산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중 "보수지급의 예에 의하며, 제2조제1항"을 "보수지급의 예에 의하며, 제4조의2"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월 9,000원"을 "월15,000원"으로 한다.
    제11조중 "하루에"를 "1일당"으로, "하루밤"을 "1일밤"으로 한다. 별표4의 가산액난 2. 중 "하룻밤"을 "1일밤"으로 하고, 동 가산액 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산업무(천·검공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원이하를 가산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6. 1. 1.] [대통령령 제7989호, 1976.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989호(1976·2·13)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다음에 "및 지방소방공무원보수규정"을 삽입한다.
    제2조제1항중 "제29조"를 "제26조"로 한다.
    제3조중 "제31조"를 "제28조"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월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 전기준일의 익일 이후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6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또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1조·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면직된 자 및 그밖의 사유로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와 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로서 실제근무기간이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말수당지급기간의 2분의 1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휴직한 자(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호 또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 또는 휴직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기말수당은 제1항의 보수지급일의 당해 공무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말수당액=월봉급액×근무월수/기말수당지급기간(3월)
      ③기말수당지급기간중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제2항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근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호와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과 해외출장·연가·병가·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⑥제2항의 근무기간에는 당해 공무원이 기말수당지급기간 중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은 이를 산입하되,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항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호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이를 "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⑦제6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제10조제2항중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1조중 "제27조제2항"을 "제24조제2항"으로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별표 3] 중 "기능직 13등급"난을 삭제하고, "고용원 1종―5종"을 "고용원 1종―3종"으로 하며, 동표의 가산액난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다음에 "과 민방위업무담당공무원"을 삽입한다.
    [별표 4] 중 "기능직 13등급"난을 삭제하고 "고용원 1종―5종"을 "고용원 1종―3종"으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열차운전수당지급구분표
                                                (월 지급액)
      +-------------+-------------+-------------+-------------+
      |  \  등급별 |             |             |             |
      |      \     |   8등급     |    7등급    |    6등급    |
      | 구   분  \ |             |             |             |
      +-------------+-------------+-------------+-------------+
      | 수  당  액  |    27,000원 |    32,000원 |    39,000원 |
      |             |        이하 |        이하 |        이하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계산의 특례) 1976년 3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준일"을 1975년 12월 1일로 하고, 기말수당액의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말수당액=월봉급액×근무월수/기말수당지급기간(4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5. 8. 1.] [대통령령 제7739호, 1975.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739호(1975·8·20)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역의 등급 구분에 따라 갑지는 월 5,500원, 을지는 월 5,000원, 병지는 월 4,500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지역, 지역등급 구분 및 지급범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중 "10,000원이하"를 "33,000원이하"로, "7,500원이하"를 "25,900원이하"로, "7,000원이하"를 "20,800원이하"로 한다.
    제7조중 "10,000원이하"를 "20,000원이하"로, "8,500원이하"를 "17,000원이하"로, "8,000원이하"를 "16,000원이하"로, "7,500원이하"를 "15,000원이하"로, "7,000원이하"를 "14,000원이하"로 한다.
    [별표3] 동 및 읍, 면 근무수당액표를 별지1과 같이 한다.
    [별표4] 조정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별표5] 열차운전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3과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별표3 내지 별표5의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을 내무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지에 해당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별표3]
                                동및읍·면근무수당액표
                               ========================
                                                                    (월 지급액)
      +---------------------+----------------+------------------+----------------+
      |  \       지급대상  |                |  기술직공무원을  |                |
      |         \          |  기술직공무원  |  제외한 5급이상  |  기능직공무원  |
      |  직급별         \  |                |  공무원          |  및  고 용 원  |
      +---------------------+----------------+------------------+----------------+
      |  3   급    이   상  |             원 |         20,000원 |             원 |
      +---------------------+----------------+------------------+----------------+
      |  4   급    갑   류  |       17,000   |         16,000   |       10,800   |
      |  기능직 6등급 이상  |                |                  |                |
      +---------------------+----------------+------------------+----------------+
      |  4   급    을   류  |       16,000   |         15,000   |       10,400   |
      |  기 능 직  7 등 급  |                |                  |                |
      +---------------------+----------------+------------------+----------------+
      |  5   급    갑   류  |       15,000   |         14,000   |       10,000   |
      |  기 능 직  8 등 급  |                |                  |                |
      +---------------------+----------------+------------------+----------------+
      |  5   급    을   류  |       14,000   |         13,000   |        9,800   |
      |  기 능 직  9 등 급  |                |                  |                |
      +---------------------+----------------+------------------+----------------+
      |  기 능 직 10 등 급  |                |                  |        9,600   |
      +---------------------+----------------+------------------+----------------+
      |  기 능 직 11 등 급  |                |                  |        9,400   |
      +---------------------+----------------+------------------+----------------+
      |  기 능 직 12 등 급  |                |                  |        9,200   |
      +---------------------+----------------+------------------+----------------+
      |  기 능 직 13 등 급  |                |                  |        9,000   |
      +---------------------+----------------+------------------+----------------+
      |  고 용 원 1종―5종  |                |                  |        9,000   |
      +---------------------+----------------+------------------+----------------+
      |  경 노 무 고 용 원  |                |                  |        7,000   |
      +---------------------+----------------+------------------+----------------+
      |                     |  동 및 읍·면의 민원창구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  |
      |  가     산     액   |  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000원 이하의 수당을 가산   |
      |                     |  지급할 수 있다.                                   |
      +---------------------+----------------------------------------------------+
    

    [별표 4]
                                                    조정수당지급구분표
                                                   ====================
                                                                                                         (월 지급액)
      +-----------------+------------------------+-----------------------+-----------------------+-----------------------+
      |  \     종  별  |                        |                       |                       |                       |
      |       \        |        1     종        |       2     종        |       3     종        |       4     종        |
      | 직급별      \  |                        |                       |                       |                       |
      +-----------------+------------------------+-----------------------+-----------------------+-----------------------+
      |  3  급  이  상  |           20,000원이하 |          20,000원이하 |          20,000원이하 |                원이하 |
      +-----------------+------------------------+-----------------------+-----------------------+-----------------------+
      |  4 급    갑 류  |           17,000       |          15,000       |          15,000       |          10,800       |
      |기능직 6등급 이상|                        |                       |                       |                       |
      +-----------------+------------------------+-----------------------+-----------------------+-----------------------+
      |  4  급  을  류  |           16,000       |          14,000       |          14,000       |          10,400       |
      |  기능직  7등급  |                        |                       |                       |                       |
      +-----------------+------------------------+-----------------------+-----------------------+-----------------------+
      |  5  급  갑  류  |           15,000       |          13,000       |          13,000       |          10,000       |
      |  기능직  8등급  |                        |                       |                       |                       |
      +-----------------+------------------------+-----------------------+-----------------------+-----------------------+
      |  5  급  을  류  |           14,000       |          12,800       |          12,000       |           9,800       |
      |  기능직  9등급  |                        |                       |                       |                       |
      +-----------------+------------------------+-----------------------+-----------------------+-----------------------+
      |  기능직 10등급  |                        |          12,600       |                       |           9,600       |
      +-----------------+------------------------+-----------------------+-----------------------+-----------------------+
      |  기능직 11등급  |                        |          12,400       |                       |           9,400       |
      +-----------------+------------------------+-----------------------+-----------------------+-----------------------+
      |  기능직 12등급  |                        |          12,200       |                       |           9,200       |
      +-----------------+------------------------+-----------------------+-----------------------+-----------------------+
      |  기능직 13등급  |                        |          12,000       |                       |           9,000       |
      +-----------------+------------------------+-----------------------+-----------------------+-----------------------+
      |  고용원1종~5종  |                        |          12,000       |                       |           9,000       |
      +-----------------+------------------------+-----------------------+-----------------------+-----------------------+
      |  경노무 고용원  |                        |                       |                       |           7,000       |
      +-----------------+------------------------+-----------------------+-----------------------+-----------------------+
      |  지 급   대 상  |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서울특별시 지하철도사 | 1종 및 2종에 속하지   | 1종 및 2종에 속하지   |
      |                 |  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 업소 소속공무원으로서 | 아니하는 5급이상      | 아니하는 기능직 공무  |
      |                 |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 공무원                | 원과 고용원           |
      |                 |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조례로 |                       |                       |
      |                 | 2. 서울특별시, 부산시, | 정한다.               |                       |                       |
      |                 |  도 및 시·군에서 지방 |                       |                       |                       |
      |                 |  세 사무를 직접 담당하 |                       |                       |                       |
      |                 |  는 공무원             |                       |                       |                       |
      |                 |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                       |                       |
      |                 |  경영하는 수도사업소에 |                       |                       |                       |
      |                 |  서 수도사용료의  부과 |                       |                       |                       |
      |                 |  징수사무를  직접 담당 |                       |                       |                       |
      |                 |  하는 공무원           |                       |                       |                       |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 구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
      |  가   산   액   |  는 월 5,000원 이하의 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
      |                 | 2.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풍수해,  설해, 낙석, 화재, 기타   |
      |                 |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야간철도를 순회근무하는 선로반근무공무원은 시간당 40원을 가산지  |
      |                 |  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일인에게 하룻밤 160원을 추과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수당을 병급할 수   |
      |                 |  없다.                                                                                         |
      |                 | 3.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과 4급 및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
      |                 |  7,500원 이하를, 고용원에 대하여는 월 5,000원 이하를 각각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
      +-----------------+------------------------------------------------------------------------------------------------+
    
    [별표 5]
                                      열차운전수당지급구분표
                                     ========================
                                                                                  (월 지급액)
      +-----------------+----------------------+----------------------+----------------------+
      |  \     등급별  |                      |                      |                      |
      |       \        |       8  등 급       |       7  등 급       |       6  등 급       |
      | 호봉별      \  |                      |                      |                      |
      +-----------------+----------------------+----------------------+----------------------+
      |   1  호   봉    |         21,660원이하 |         26,910원이하 |         31,630원이하 |
      |   2  호   봉    |         22,710       |         27,860       |         32,930       |
      |   3  호   봉    |         23,760       |         28,810       |         34,230       |
      |   4  호   봉    |         24,810       |         29,760       |         35,530       |
      |   5  호   봉    |         25,870       |         30,710       |         36,830       |
      |   6  호   봉    |         26,920       |         31,660       |         38,130       |
      |   7  호   봉    |         27,710       |         32,610       |         39,430       |
      |   8  호   봉    |         28,230       |         32,960       |         40,030       |
      |   9  호   봉    |         28,750       |         33,310       |         40,630       |
      |   10  호   봉   |         29,270       |         33,660       |         41,230       |
      |   11  호   봉   |         29,790       |         34,010       |         41,830       |
      |   12  호   봉   |         30,180       |         34,360       |         42,430       |
      |   13  호   봉   |         30,570       |         35,060       |         43,630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5. 4. 1.] [대통령령 제7627호, 1975.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627호(1975·5·3)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회수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의2제2항으로 된 종전의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말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의 1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종전의 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말수당은 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보수지급일에 당해 공무원의 월 봉급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및 조정수당표의 조정수당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이전 전 기준일 이후 사이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말수당 지급기간은 기 지급한 기준일과 지급할 기준일간의 월수를 말한다.
      월봉급액×근무 월수/기말수당 지급기간=기말수당액
    종전의 제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기준일 이전 6월 이내에"를 "기준일이전 전 기준일이후 사이에"로 한다.
    종전의 제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 및 제6항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종전의 제8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기준일 이전 6월 이내에"를 "기준일이전 전 기준일이후 사이에"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종전의 제8조의2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종전의 제8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 기준일로부터 3월이상"을 "전 기준일로부터 기말수당 지급기간의 2분의 1이상"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 내지 제7항"을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별표4] 조정수당지급구분표중 가산액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과 4급 및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7,500원이하를, 고용원에 대하여는 월 5,000원이하를 각각 해당 조정수당액에 가산 지급한다.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6]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기말수당감액구분표
    +-----+-----------+-----------+-----------+-----------+-----------+-----------+------------+
    |구분 |  감봉6월  |  감봉5월  |  감봉4월  |  감봉3월  |  감봉2월  |  감봉1월  |  견    책  |
    +-----+-----------+-----------+-----------+-----------+-----------+-----------+------------+
    |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월봉급액의  |
    |감할 |     6     |     5     |     4     |     3     |     2     |     1     |     1      |
    |     +-----------+-----------+-----------+-----------+-----------+-----------+------------+
    |금액 |기말수당지 |기말수당지 |기말수당지 |기말수당지 |기말수당지 |기말수당지 |기말수당지  |
    |     |급기간×3  |급기간×3  |급기간×3  |급기간×3  |급기간×3  |급기간×3  |급기간×3+2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5. 1. 1.] [대통령령 제7556호, 197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556호(1975·2·28)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일직 및 숙직수당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2항 및 지방소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직수당은 하루에 250원, 숙직수당은 하루밤 500원으로 한다.
    [별표1] 위험수당지급구분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
      |     등           별       |       월수당 지급액       |
      +---------------------------+---------------------------+
      |     갑           종       |           2,500원         |
      |     을           종       |           2,000원         |
      |     병           종       |           1,500원         |
      +---------------------------+---------------------------+
    
    [별표2] 위험등별구분표중 갑종난에 "제7호"를, 을종난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갑           종       |       을         종       |
      +---------------------------+---------------------------+
      |  7. 해상부문              |  5. 해상부문              |
      |    가. 행정선 및 병원선업 |     항내의 부두관리 개항  |
      |        무를 위하여 해상에 |     단속, 항내지도업무에  |
      |        서 상시 근무하는   |     종사하는 자           |
      |        자                 |                           |
      |    나. 어로지도업무를 위  |                           |
      |        하여 해상에서 상시 |                           |
      |        근무하는 자        |                           |
      +---------------------------+---------------------------+
    
              부칙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4. 12. 1.] [대통령령 제7430호, 1974.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430호(1974·12·24)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기말수당) ①6월 1일 및 12월 1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공무원과 기말수당 지급일전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6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지방소방공무원법 제41조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기말수당은 6월 및 12월의 보수지급일에 당해 공무원의 월봉급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조정수당표의 조정수당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이전 6월이내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월봉급액×근무월수/6=기말수당액
      ③기준일이전 6월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말수당은 별표6의 구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제2항의 근무기간은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근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호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과 해외출장기간·연가·병가(고용원은 유급병가에 한한다) 공가·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⑥제2항의 근무기간에는 당해 공무원이 기준일이전 6월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당해 신분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은 제외한다)은 이를 산입하되, 그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항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호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은 이를 "다른 신분으로 재직중 봉급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⑦제6항의 경우에 기준일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감봉 및 감봉보다 경한 징계는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지방소방공무원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봉 및 견책으로 보며, 감봉보다 중한 징계는 근무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⑧전기준일로부터 3월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한 월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말수당 계산방법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62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지방소방공무원법 제41조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별표6]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기말수당감액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4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일부터 이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별표6]
                    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의기말수당감액구분표              
      +----------+-------+-------+-------+-------+-------+-------+------------+
      |구     분 | 감봉  | 감봉  | 감봉  | 감봉  | 감봉  | 감봉  | 견      책 |
      |          | 6월   | 5월   | 4월   | 3월   | 2월   | 1월   |            |
      +----------+-------+-------+-------+-------+-------+-------+------------+
      | 감할금액 | 월봉  | 월봉  | 월봉  | 월봉  | 월봉  | 월봉  |  월봉급액  |
      |          | 급액  | 급액  | 급액  | 급액  | 급액  | 급액  |            |
      |          | 의6/18| 의5/18| 의4/18| 의3/18| 의2/18| 의1/18|  의 1/20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4. 8. 15.] [대통령령 제7288호, 1974.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288호(1974·10·23)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열차운전수당)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열차를 운전하는 6등급 내지 8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5에 의한 열차운전수당을 지급한다.
    제8조 단서중 "의무직공무원" 다음에 "및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삽입한다.
    제9조제1항중 "제7조"를 "제7조의2"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7조 및"을 "제7조 내지"로 한다.
    [별표2] 위험등별구분표의
      (1) 갑종난중 "5. 소방부문"난 다음에 "6. 지하철부문"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하철부문
        가. 역구내에서 조사, 전철, 차량해결작업에 종사하는 자.
        나. 전차 또는 난방차의 운전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고압 3,300볼트이상의 전력시설의 보수와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라. 공작창에서 고열물 또는 고속회전기계와 중량물 등을 조작취급하는 극히 위험한 작업과정에서 차량용품의 제작과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마. 지하철도의 턴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등 낙반, 갱붕괴, 낙사상의 우려성이 농후한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
        바. 역구내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장소에서 기관차 및 객차의 검차 또는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사. 침목·궤조·건축자재등 중량물의 이동조작을 요하는 선로 및 건조물의 보수와 궤도시공 작업에 종사하는 자.
        아. 보안신호시설의 보수 및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2) 을종난중 "3. 상수도부문"난 다음에 "4. 지하철부문"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하철부문
        가. 열차에 승무하여 열차 운전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차량의 연결과 분리에 종사하는 자.
        나. 철도통신시설의 보수와 시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다. 원동기, 권양기, 모타카, 기중기등 기계의 조작, 운전 및 보수에 종사하는 자.
        라. 운전중의 열차상이나 활선, 축전지실 기타 위험한 장소에서 전기장치의 검사·시공 및 수리작업에 종사하는 자.
        마. 공작창 및 전기수선공장에서 고속회전기계의 중량물등을 조작 취급하는 작업과정에서 철도용품, 통신신호, 전기등 기계의 제작작업에 종사하는 자.
      (3) 병종난중 "3. 기타부문"난을 "4. 기타부문"난으로 하고, "3. 지하철부문"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하철부문
        가. 역구내에서 열차의 발착신호기, 연동기의 취급에 종사하는 자.
        나. 기관차의 정비검사 또는 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차량의 폐차작업과 이로 인한 철도용품의 재생작업에 종사하는 자.
    [별표4] 조정수당지급구분표중 "가산액"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가산액  |  2.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
      |         |     공무원으로서 풍수해, 설해, 낙석, 화재 기타   |
      |         |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야간에 철도를   |
      |         |     순회 근무하는 선로반 근무공무원은 시간당 40  |
      |         |     원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일인에  |
      |         |     게 하룻밤 16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근무  |
      |         |     수당을 병급할 수 없다.                       |
      +---------+--------------------------------------------------+
    
    [별표5] 열차운전수당지급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74년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별표5]
                      열차운전수당지급구분
                                                   (월지급액)
    +----------+---------------+--------------+---------------+
    |\ 등급별 |               |              |               |
    |    \    |     8등급     |    7등급     |     6등급     |
    |호봉별  \|               |              |               |
    +----------+---------------+--------------+---------------+
    |  1호봉   |  15,160원이하 | 19,910원이하 | 24,130원이하  |
    |  2호봉   |  16,210       | 20,860       | 25,430        |
    |  3호봉   |  17,260       | 21,810       | 26,730        |
    |  4호봉   |  18,310       | 22,760       | 28,030        |
    |  5호봉   |  19,370       | 23,710       | 29,330        |
    |  6호봉   |  20,420       | 24,660       | 30,630        |
    |  7호봉   |  21,210       | 25,610       | 31,930        |
    |  8호봉   |  21,730       | 25,960       | 32,530        |
    |  9호봉   |  22,250       | 26,310       | 33,130        |
    |  10호봉  |  22,770       | 26,660       | 33,730        |
    |  11호봉  |  23,290       | 27,010       | 34,330        |
    |  12호봉  |  23,680       | 27,360       | 34,930        |
    |  13호봉  |  24,070       | 28,060       | 36,130        |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4. 3. 1.] [대통령령 제7103호, 1974.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103호(1974·4·3)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동 및 읍·면근무수당액표 및 [별표 4]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액난중 "월 2,000원"을 각각 "월 5,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시행 1973. 7. 1.] [대통령령 제6815호, 1973. 8. 1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72. 4. 1.] [대통령령 제6174호, 1972.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174호(1972·5·16)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0원"을 "100원"으로, "80원"을 "2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72. 1. 1.] [대통령령 제5913호, 197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913호(1971·12·31)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수도사용료부과·징수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수도사용료부과·징수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도사업에서 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6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수도사용료부과·징수공무원 특수 근무수당 액표
                               ================================================
    \급류별              3       급       4급    갑류       4급    을류      5급    갑류      5급    을류
    구분\
    지급액 \             8,300원이하       7,000원이하       6,600원이하      6,300원이하      6,000원이하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71. 4. 15.] [대통령령 제5603호, 1971.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5,603호(1971·4·15)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방직 공무원의 특수근무 수당.
    제13조제1항중 "월 4,000원"을 "월 6,000원"으로, "월 3,000원"을 "월 5,000원"으로, "월 2,000원"을 "월 4,000원"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소방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소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소방경감은 월 5,000원이하의, 지방소방 경위는 월 4,600원이하의, 지방소방사는 월 4,300원이하의, 지방소방장은 월 4,100원이하의, 지방소방원은 월 4,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71. 1. 1.] [대통령령 제5432호, 1970.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69. 6. 1.] [대통령령 제3930호, 1969.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930호(1969·5·9)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개정령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교관 교재 연구수당.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교관 교재 연구수당) ①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및 부산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소속 교관으로서 직접 강의를 전담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 이상은 월 10,000원이하, 4급은 월 4,000원이하의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6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68. 9. 28.] [대통령령 제3603호, 196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603호(1968·9·28)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간호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제9조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간호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4,000원이하의, 4급은 월 3,000원이하의, 5급은 월 2,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1 위험수당지급구분표중 "360원"을 "500원"으로, "280원"을 "350원"으로, "180원"을 "25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6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68. 1. 1.] [대통령령 제3297호, 1967.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297호(1967·12·8)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연구직 및 농업연구직공무원"을 "공업연구직·농업연구직 및 보건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67. 1. 1.] [대통령령 제3074호, 1967.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3,074호(1967·5·17)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특수지근무수당) ①벽지·도서·수복지구 기타 휴전선인접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 1,000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1. 육지부에 속하여 지리적으로 오지에 위치하고 교통·문화·통신시설등이 현저히 낙후된 면단위의 벽지지역.
      2. 교통이 불편하고 군청소재지가 아닌 낙도로서 공무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도서지역(鬱陵島를 포함한다).
      3. 휴전선에 직접 또는 바다나 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
      4. 수복지구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일·지급액계산은 보수지급의 예에 의한다.
    제3조제4호중 "농업연구직공무원"을 "연구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촌지도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제5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시·군"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農業硏究職公務員의 特殊勤務手當)"을 "(硏究職公務員의 特殊勤務手當)"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기관에서 농업연구업무에 종사하는 농업연구직공무원에게는"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업연구직 및 농업연구직공무원에게는"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농촌지도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농촌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196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3]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액표
    +------------+---------+---------+---------+---------+---------+
    | \  급류별 |         |         |         |         |         |
    |    \      |  3  급  | 4급갑류 | 4급을류 | 5급갑류 | 5급을류 |
    | 구분  \   |         |         |         |         |         |
    +------------+---------+---------+---------+---------+---------+
    |  월지급액  | 6,300원 | 5,000원 | 4,600원 | 4,300원 | 4,000원 |
    +------------+---------+---------+---------+---------+---------+
    
    [별표4]
                             선박근무공무원의특수근무수당지급구분표
    +----------+-----------------------+--------------+---------------------------------------------------------------------------------+
    | 지급구분 |         급별          |    지급액    |               비고                                                              |
    +----------+-----------------------+--------------+---------------------------------------------------------------------------------+
    |1월중 15일| 3급이상               | 2,860원 이하 | 1. 1월간의 항해일수가 15일에 미달한 때에는 2월간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5일에   |
    |이상 항해 +-----------------------+--------------+  달한 때에 1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
    |한 자     | 4급 및 기능직 1,2등급 | 2,470원 이하 | 2. 1월간의 항해일수가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된 일수는 익월의 항해일수에 통 |
    |          +-----------------------+--------------+  산하지 아니한다.                                                               |
    |          | 5급 및 기능직 3,4등급 | 2,210원 이하 | 3. 정박중 선박내에서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일수는 항해일수에 산입한다.            |
    |          +-----------------------+--------------+                                                                                 |
    |          | 기능직 5등급 이하     | 1,950원 이하 |                                                                                 |
    +----------+-----------------------+--------------+---------------------------------------------------------------------------------+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66. 7. 1.] [대통령령 제2717호, 1966.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717호(1966·8·25)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선박근무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선박근무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4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령은 196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4]
                     선박근무공무원의특수근무수당지급구분표
      +----------+----------+----------+-------------------------------+
      |지급구분  | 급    별 | 월지급액 |        비           고        |
      +----------+----------+----------+-------------------------------|
      |1월중15일 | 3급이상  |  2,200원 | 1. 1월간의 항해일수가 15일에  |
      |이상 항해 |          |     이하 |   미달한 때에는 2월간의 항해  |
      |한 자     | 4급 및 기|  1,900원 |   일수를 통산하여 15일에 달한 |
      |          | 능직1·2 |     이하 |   때에 1월분의 수당을 지급한  |
      |          | 등급     |          |   다.                         |
      |          | 5급 및 기|  1,700원 | 2. 1월간의 항해일수가 15일을  |
      |          | 능직3·4 |     이하 |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된 일수 |
      |          | 등급     |          |   는 익월의 항해일수에 통산하 |
      |          | 기능직5  |  1,500원 |   지 아니한다.                |
      |          | 등급이   |     이하 |                               |
      |          | 하       |          |                               |
      +----------+----------+----------+-------------------------------+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66. 3. 16.] [대통령령 제2468호, 1966.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468호(1966·3·16)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무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4. 농업연구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제7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의무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10,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 (농업연구직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①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기관에서 농업연구업무에 종사하는 농업연구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10,000원이하, 4급은 월 4,000원이하, 5급은 월 3,000원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3]
                세무담당공무원의특수근무수당액표
    +-----------+----------+---------+---------+---------+
    | \ 급류별 | 4     급 | 4급을류 | 5급갑류 | 5급을류 |
    |    \     | 갑류이상 |         |         |         |
    | 구 분 \  |          |         |         |         |
    +-----------+----------+---------+---------+---------+
    |  월지급액 | 3,600원  | 3,000원 | 2,700원 | 2,400원 |
    +-----------+----------+---------+---------+---------+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65. 1. 1.] [대통령령 제2084호, 1965.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2,084호(1965·3·23)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개정의건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특수근무수당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서울특별시·부산시·시·군에서 지방세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3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구분에 의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기타 특수근무수당) 4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4급이하 상당의 별정직공무원(正規雇傭員, 市의 洞·里長 및 洞·里職員을 포함한다)에게는 월 1,000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노무고용원인 급사, 사환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은 월 500원으로 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월액표
     +-----------+--------------+-------------+-------------+-------------+
     |  \ 급류별|   4급갑류    |             |             |             |
     |     \    |   이   상    |   4급을류   |   5급갑류   |   5급을류   |
     |지역별  \ |              |             |             |             |
     +-----------+--------------+-------------+-------------+-------------+
     |           |           원 |          원 |          원 |          원 |
     |  갑   지  |        3,000 |       2,600 |       2,400 |       2,200 |
     |  을   지  |        2,600 |       2,200 |       2,000 |       1,800 |
     |  병   지  |        2,200 |       1,800 |       1,600 |       1,400 |
     |  정   지  |        1,800 |       1,400 |       1,200 |       1,000 |
     +-----------+--------------+-------------+-------------+-------------+
     |           |     갑지;서울특별시                                    |
     |           |     을지; 부산시·인천시·대전시·전주시·광주시·     |
     |  비   고  |           대구시                                       |
     |           |     병지; 기타시                                       |
     |           |     정지; 기타지역                                     |
     +-----------+--------------------------------------------------------+
    
              부칙
    이 령은 196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시행 1964. 1. 24.] [대통령령 제1612호, 1964. 1. 2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