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1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1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58명"을 "459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7명"을 "337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0명"을 "101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5명"을 "96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현대미술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57명"을 "158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16명"을 "217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6명"을 "338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공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30명"을 "132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3명"을 "185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7명"을 "120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5명"을 "187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56명"을 "358명"으로 한다.

    별표 1의2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9명"을 "120명"으로 하고, 같은 표 화학물질안전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44명"을 "148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33명"을 "634명"으로 하고, 같은 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6명"을 "57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소방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2명"을 "46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95명"을 "200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3명"을 "324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9명"을 "100명"으로 하며, 같은 표 항공기상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1명"을 "112명"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중 "2026년 3월 25일"을 "2028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2026년 2월 21일"을 "2027년 2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국립종자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소방연구원 및 항공기상청에 관한 부분: 2026년 3월 24일
    2. 화학물질안전원에 관한 부분: 2026년 7월 1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79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7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8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0제1항 중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2명"을 "8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직무란 중 "보호ㆍ보안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보호ㆍ보안, 「전자정부법」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8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21명"을 "127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53명"을 "356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화학물질안전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42명"을 "14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31명"을 "63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명칭란 중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데이터연구원(종전의 국가통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2명"을 "5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명칭란 중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64명"을 "267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 중 정원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5. 화학물질안전원의 총 정원 중 정원 2명(연구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6.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 중 정원 2명(연구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관세인재개발원"을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가데이터연구원
      21. 관세국경인재개발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6년 1월 1일
    2. 제24조제3호, 제25조, 제2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 제29조의2제7항, 제29조의8제2항 및 제29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2일
    3.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립산림과학원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6년 1월 6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1. 18.] [대통령령 제35846호, 2025. 1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46호(2025.11.1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1. 4.] [대통령령 제35839호, 2025.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3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종전의 국립통일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4명"을 "86명"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3조까지 생략
    제10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타 유형의 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6629051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과학관란 및 국립과천과학관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국제교육원란 위에 국립중앙과학관란 및 국립과천과학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6629053
      별표 1의2의 국립생물자원관의 소속란 및 화학물질안전원의 소속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통계연구원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국립해양측위정보원란 다음에 국가통계연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6629055
      별표 3의 국립중앙과학관란 및 국립과천과학관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국제교육원란 위에 국립중앙과학관란 및 국립과천과학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6629057
      별표 3의 국가통계연구원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해양측위정보원란 다음에 국가통계연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6629059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중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국가통계연구원
        20. 국세상담센터
        21. 관세인재개발원
      별표 4의 특허청 계정란을 삭제한다.
    제105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520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2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27명"을 "63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경찰정비창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42명"을 "373명"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청(기상청 소속)란 다음에 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청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51746117

    별표 3의 해양경찰정비창의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란 제1호 중 "5급"을 각각 "4급"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6급"을 각각 "5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찰정비창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2,666"을 "12,65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460"을 "11,458"로 하며, 총경 이하 "11,451"을 "11,449"로 하고, 일반직 계 "1,206"을 "1,1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94"를 "1,186"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2. 25.] [대통령령 제35336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33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통계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323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이체받는다.
  • img149243413
  • img149243415
  • img149243417
  • img149244499
  • img149244501
  • img149244503

  • img149244473
  • img149244475
  • img149244477
  • img149244479
  • img149244481
  • img14924448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078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07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안전부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출장소로서"를 "분원으로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61명(5급 5명, 6급 10명, 7급 13명, 8급 10명, 9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국제교육원: 연구관 1명
      2. 국립중앙과학관: 5급 1명, 9급 1명
      3. 국립과천과학관: 7급 1명
      4. 국립통일교육원: 5급 1명
      5. 국방홍보원: 6급 1명, 9급 1명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
      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8.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1명
      9. 국립현대미술관: 7급 1명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구사 1명
      11. 한국농수산대학교: 8급 1명
      12. 국립종자원: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13. 국립정신건강센터: 6급 1명, 8급 1명
      14. 국립공주병원: 7급 1명
      15. 국립나주병원: 9급 1명
      16. 국립춘천병원: 5급 1명
      17. 국립부곡병원: 7급 1명
      18. 국립목포병원: 8급 1명
      19. 국립재활원: 6급 1명, 8급 1명
      20.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1.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9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7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
      24. 통계개발원: 5급 1명, 6급 1명
      25. 국립문화유산연구원: 6급 1명
      26. 국립해양유산연구소: 8급 1명
      27. 궁능유적본부: 6급 1명, 7급 1명
      2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7급 1명, 연구사 2명
      29.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30. 국립산림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1명
      3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7급 1명
      32. 국립수목원: 8급 1명
      33. 항공기상청: 7급 2명, 8급 1명
  • img146162129
  • img146162131
  • img146162133
  • img146162135
  • img146162137
  • img14616213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9.] [대통령령 제34679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67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물자"를 "자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ㆍ진술ㆍ자문 또는 연구를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제6항(종전의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5.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4(대국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제3항 단서 중 "해당 계급별 정원 중 의무직렬의 100분의 80과 의무직렬 이외 직렬의 100분의 50을 더한 범위에서"를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연구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또는 시설관리형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제29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의10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29조의10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0조제2항 전단 중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 5.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505호(2024.5.14)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란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소방연구원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0257753
      별표 2의 국립문화재연구원(문화재청 소속)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소속)란 다음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가유산청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40256695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원"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국립해양유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9. 국립해양유산연구소
      ㉓부터 ㉙까지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30.] [대통령령 제34463호, 2024.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63호(2024.4.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9901367
      별표 1의2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의3 중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9901369
      별표 1의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5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2의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0명"을 "8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53명"을 "45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4명"을 "329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8명"을 "91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5명"을 "12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25명"을 "12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54명"을 "355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32명"을 "63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3명"을 "76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17명"을 "218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4명"을 "33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56명"을 "264명"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활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8급 1명)은 2026년 3월 25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체받는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이체받는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체받는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이체받는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212"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3"을 "152"로 한다.
    제5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 img139002413
  • img139002415
  • img139002417
  • img139002419
  • img139002421
  • img13900242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346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346호(2024.3.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885445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8.] [대통령령 제34136호, 2024.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136호(2024.1.1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673403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76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7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국립과천과학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란 다음에 국립통일교육원(통일부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3578856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9명(5급 6명, 6급 7명, 7급 12명, 8급 12명, 9급 8명, 연구관 4명, 연구사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국제교육원: 연구사 1명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2명, 8급 1명, 연구사 2명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급 1명
      5.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6. 국립현대미술관: 6급 1명, 9급 1명
      7.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7급 1명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급 1명, 6급 1명
      9. 국립종자원: 7급 1명, 9급 1명
      10. 국립정신건강센터: 7급 1명, 9급 1명
      11. 국립공주병원: 5급 1명
      12. 국립나주병원: 8급 1명
      13. 국립춘천병원: 8급 1명
      14. 국립부곡병원: 8급 1명
      15. 국립마산병원: 7급 1명, 8급 1명
      16. 국립목포병원: 8급 1명
      17. 국립재활원: 7급 1명, 9급 1명
      18.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19.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 1명
      2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7급 1명
      21. 국토지리정보원: 5급 1명, 7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7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4. 국립문화재연구원: 9급 1명
      25. 궁능유적본부: 6급 1명, 9급 2명
      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축산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2명
      28. 국립산림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1명
      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7급 1명
      30. 항공기상청: 8급 1명
      31. 국립기상과학원: 7급 1명
  • img135788597
  • img135788599
  • img135788601
  • img135788603
  • img135788605
  • img13578860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79호, 2023.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87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33명"을 "634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연구사 1명)은 2025년 11월 2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2호, 2023.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65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28명"을 "63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29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52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통일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9명"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88명"을 "323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기상과학원의 직무란 중 "연구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을 "연구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기상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21명"을 "11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307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0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87명"을 "28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5명"을 "9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24명"을 "125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24명"을 "628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03명"을 "20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18명"을 "220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해양경찰정비창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26명"을 "228명"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며, 해당 정원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4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17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4명(5급 2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11명, 9급 9명, 연구관 5명, 연구사 5명, 지도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중앙과학관: 6급 1명
      2. 국립과천과학관: 9급 1명
      3. 국방홍보원: 9급 1명
      4. 국방전산정보원: 7급 1명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6급 1명, 7급 1명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1명
      8.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9. 국립현대미술관: 연구사 1명
      10.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급 1명
      12. 국립종자원: 8급 1명
      13. 국립정신건강센터: 6급 1명, 8급 1명
      14. 국립공주병원: 8급 1명
      15. 국립나주병원: 7급 1명, 9급 1명
      16. 국립춘천병원: 9급 1명
      17. 국립부곡병원: 9급 2명
      18. 국립마산병원: 7급 1명, 8급 1명
      19. 국립목포병원: 7급 1명
      20. 국립재활원: 7급 1명, 8급 1명
      21. 국토지리정보원: 6급 1명, 8급 1명
      22. 항공교통본부: 6급 1명
      23.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4. 해양수산인재개발원: 6급 1명
      25. 국립해양측위정보원: 6급 1명, 7급 1명
      26. 통계개발원: 6급 1명
      27. 국립문화재연구원: 5급 1명
      2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연구사 1명
      29. 궁능유적본부: 8급 1명
      3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31.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지도사 1명
      32.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1명
      33. 국립수목원: 9급 2명
      34. 국립기상과학원: 8급 1명
  • img122935781
  • img122935783
  • img122935785
  • img122935787
  • img122935789
  • img12293607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1.] [대통령령 제32657호, 2022.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657호(2022.5.31)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2 일반회계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수산대학교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2.] [대통령령 제32502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50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4명"을 "85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0명"을 "81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56명"을 "45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5명"을 "9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공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30명"을 "13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3명"을 "18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7명"을 "12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3명"을 "188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항공교통본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4명"을 "33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22명"을 "625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명칭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문화재연구원(종전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00명"을 "202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7명"을 "34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3명"을 "10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기상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9명"을 "12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경찰정비창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23명"을 "227명"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5급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며, 해당 정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2.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3명(연구사 3명)은 2024년 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3. 국립기상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2025년 2월 2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국립문화재연구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56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56호(2021.12.28)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관세인재개발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53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25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조사연구형 기관의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10802121

    별표 1의2 중 경인지방통계청란, 동북지방통계청란, 호남지방통계청란, 동남지방통계청란 및 충청지방통계청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경인지방통계청(통계청 소속)란, 동북지방통계청(통계청 소속)란, 호남지방통계청(통계청 소속)란, 동남지방통계청(통계청 소속)란 및 충청지방통계청(통계청 소속)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경인지방통계청란, 동북지방통계청란, 호남지방통계청란, 동남지방통계청란 및 충청지방통계청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중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1. 23.] [대통령령 제32138호, 2021. 1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54명"을 "456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58명"을 "15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7명"을 "33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57명"을 "358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06명"을 "607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5명"을 "337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6명"을 "327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54명"을 "257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2명"을 "10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목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7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9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7594693

    별표 3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란 제1호 중 "3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4급 이하 공무원"을 "3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68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86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6명"을 "337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9명"을 "120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8명"을 "9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51호, 2021.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5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45명"을 "357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21명"을 "622명"으로 하며,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총정원 중 정원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며, 해당 정원은 2022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59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59호(2021.3.3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별표 1의2의 통일교육원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통일교육원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통일교육원
      ④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25.] [대통령령 제31504호, 2021.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50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2명"을 "84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9명"을 "80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통일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8명"을 "69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8명"을 "8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21명"을 "124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17명"을 "221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7명"을 "11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화학물질안전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8명"을 "100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5명"을 "6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교통본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10명"을 "324명"으로 하며, 같은 표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6238017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99명"을 "20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궁능유적본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18명"을 "21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0명"을 "335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53명"을 "25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9명"을 "102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기상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8명"을 "11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해양경찰정비창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21명"을 "22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국립수산과학원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1.] [대통령령 제31314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14호(2020.12.2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133888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4호, 2020. 10.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094호(2020.10.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7881112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013호(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⑥부터 ㉜까지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21.] [대통령령 제30859호, 202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5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을 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각각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성질상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을 각각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의2의 해양경찰정비창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70433449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6호, 2020.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36호(2020.7.1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해양측위정보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946794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5호, 2020.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35호(2020.7.14)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소방연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947131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6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636호(2020.4.2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226794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72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47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수"를 "상위 2개"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한국농수산대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748503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57485095
  • img57485099
  • img57485105
  • img57485109
  • img57485113
  • img5748511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2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9명"을 "158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3.] [대통령령 제30001호, 2019.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0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 및 국립기상과학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3599179

    별표 2 중 국립종자원(농림축산식품부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3599197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5. 14.] [대통령령 제29755호, 2019.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5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조사연구형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2018256

    별표 1의2의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07명"을 "215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87명"을 "600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경찰병원란 다음에 국립소방연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42018258

    별표 3의 경찰병원란 다음에 국립소방연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42018260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중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제28호부터 제37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국립소방연구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600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6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9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29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40708912
  • img40708916
  • img40708918
  • img40708920
  • img40708922
  • img4070892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45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4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문화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9348032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6명"을 "11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란 다음에 궁능유적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9348440

    별표 3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란 다음에 궁능유적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9348442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9348446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궁능유적본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2호, 2018.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13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4명"을 "87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3명"을 "10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00명"을 "605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3명"을 "32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7. 10.] [대통령령 제29040호, 2018.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4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55명"을 "58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78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7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33863851
  • img33863853
  • img33863854
  • img33863855
  • img33863857
  • img3386385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40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4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조사연구형 기관의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2704304

    별표 1의2의 국립생물자원관란 다음에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2704314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행정자치부 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3의 국립생물자원관란 다음에 화학물질안전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2704318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2704320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8. 7.] [대통령령 제28231호, 2017.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3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1명"을 "112명"으로 한다.

    별표 2의 국립과천과학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서울과학관"을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4>까지 생략
      <19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9조의14제1항·제2항, 제29조의15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0제1항 및 제29조의11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1의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 "해양경찰정비창"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국립중앙과학관의 소속란 및 국립과천과학관의 소속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아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을, 국립기상과학원란 아래에 해양경찰정비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0588867
      별표 2 책임운영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정부통합전산센터(행정자치부 소속)"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하고, 같은 표 소속 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책임운영기관란 중 "정부통합전산센터"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란(기존의 정부통합전산센터란) 아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란을, 국립기상과학원란 아래에 해양경찰정비창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0588868
      별표 3의2 일반회계란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정비창
        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96>부터 <388>까지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6. 20.] [대통령령 제28124호, 2017.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2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93명"을 "418명"으로 하고, 같은 표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9명"을 "111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51명"을 "553명"으로 하고, 같은 표 경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87명"을 "600명"으로 하며, 같은 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3명"을 "7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25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2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계급별 정원 중 의무직렬의 100분의 80과 의무직렬 이외 직렬의 100분의 50을 더한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00명"을 "316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5. 1.] [대통령령 제27914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1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조사연구형 기관의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항공교통센터"를 "항공교통본부"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 소속)란 다음에 항공교통본부(국토교통부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8902867

    별표 3 중 항공교통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902865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공교통본부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항공교통본부 및 항공기상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28902859
  • img28902860
  • img28902861
  • img28902862
  • img289028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698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69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20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한다.

    별표 1 중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7873829

    별표 1 중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7873833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란 다음에 국립수목원란을, 항공기상청란 다음에 국립기상과학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7873835

    별표 3의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3명(5급 4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1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국제교육원: 연구사 1명
      2. 국립중앙과학관: 9급 1명
      3. 국방홍보원: 6급 1명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2명, 9급 1명
      5. 국립중앙극장: 6급 1명
      6. 국립현대미술관: 6급 1명
      7. 한국정책방송원: 7급 1명
      8. 국립종자원: 8급 1명
      9. 국립정신건강센터: 6급 1명, 9급 1명
      10. 국립공주병원: 9급 1명
      11. 국립나주병원: 7급 1명
      12. 국립춘천병원: 9급 1명
      13. 국립부곡병원: 7급 1명
      14. 국립마산병원: 8급 1명
      15. 국립목포병원: 9급 1명
      16. 국립재활원: 6급 1명, 9급 1명
      17.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 1명
      18. 국토지리정보원: 5급 1명
      19. 국립수산과학원: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
      20. 경인지방통계청: 5급 1명, 7급 1명, 8급 2명
      21. 동북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22. 호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23. 동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24. 충청지방통계청: 7급 1명, 9급 1명
      25. 국립문화재연구소: 7급 1명, 9급 1명
      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27. 국립축산과학원: 9급 2명, 연구사 1명
      28. 국립산림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1명
      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30. 항공기상청: 9급 1명

  • img27873838
  • img27873839
  • img27873840
  • img27873841
  • img27873842
  • img27873843
  • img27873844
  • img27873845
  • img2787384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0. 25.] [대통령령 제27553호, 2016.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55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교통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42명"을 "25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60호, 201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6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타 유형의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국세상담센터"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4명"을 "77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14명"을 "31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8명"을 "11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44명"을 "551명"으로 하며, 같은 표 중 국세청고객만족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5명"을 "47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41명"을 "342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39명"을 "240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78명"을 "18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6명"을 "327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0명"을 "322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41명"을 "24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2명"을 "94명"으로 한다.
  • img24535001

    별표 3 중 국세청고객만족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4535002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중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국세상담센터"로 하고, 같은 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란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3. 1.] [대통령령 제27023호, 2016.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02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10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별표 1의 의료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3명"을 "7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방홍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58명"을 "15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70명"을 "396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3명"을 "9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9명"을 "112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7명"을 "89명"으로 하며, 같은 표 중 국립서울병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국립공주병원·국립나주병원·국립춘천병원 및 국립부곡병원의 직무란 중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을 각각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진료·조사·연구, 정신보건사업의 지원·수행,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요원 등의 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1명"을 "112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기상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2명"을 "114명"으로 한다.
  • img23833960

    대통령령 제268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통일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6명"을 "65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개정규정 중 항공교통센터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27명"을 "242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국립서울병원(보건복지부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3833937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립서울병원계정"을 "국립정신건강센터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립서울병원의 세입·세출"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세입·세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6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696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기관장의 채용)"을 "(기관장의 임용)"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채용공고"를 "임용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요건, 채용 기간"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요건, 근무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채용후보자"를 "임용후보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채용후보자"를 "임용후보자"로, "채용하되"를 "임용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채용후보자"를 각각 "임용후보자"로, "채용하지"를 "임용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채용후보자"를 "임용후보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채용"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제3조의2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채용"을 각각 "임용"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관장 채용계약 등)"을 "(기관장 임용계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계약서"를 "임용계약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채용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채용계약의 해지"를 "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채용"을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임용"으로,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을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채용계약의 해지"를 "면직"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근무기간의 연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용기간 중에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기관장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

    제10조제1호 중 "채용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채용계약의 해지를"을 "면직을"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6항에도 불구하고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전문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정원을 같은 영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채용시험의 공고)"를 "(임용시험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시험"을 "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으로, "채용시험"을 "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채용"을 "임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채용시험"을 "임용시험"으로 한다.

    제29조의9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4.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조사연구형 기관의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887710

    별표 1 중 조사연구형 기관의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887716

    별표 1 중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887717

    별표 1 중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887731

    별표 1 중 기타 유형의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887718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자치부 소속)란 다음에 정부통합전산센터(행정자치부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2887719

    별표 2 중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88773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2887720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통일교육원, 국방전산정보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항공교통센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4명(5급 1명, 6급 14명, 7급 6명, 8급 8명, 9급 15명, 연구관 2명, 연구사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과천과학관: 6급 1명
      2. 국방홍보원: 9급 1명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급 1명, 6급 2명, 9급 1명
      4.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5. 국립현대미술관: 9급 1명
      6. 국립종자원: 6급 1명, 9급 1명
      7. 국립서울병원 : 9급 1명
      8. 국립공주병원: 6급 1명, 8급 1명
      9. 국립나주병원: 9급 1명
      10. 국립춘천병원: 6급 1명
      11. 국립부곡병원: 9급 1명
      12. 국립마산병원: 9급 1명
      13. 국립목포병원: 9급 1명
      14. 국립생물자원관: 7급 1명, 연구사 1명
      15. 국토지리정보원: 7급 1명
      16.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17. 통계개발원: 6급 1명
      18. 경인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2명
      19. 동북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2명
      20.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9급 2명
      21. 동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22. 충청지방통계청: 6급 1명, 8급 2명
      23. 국립문화재연구소: 6급 1명, 연구사 1명
      2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급 1명, 연구사 2명
      25.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6. 국립산림과학원: 6급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28. 항공기상청: 6급 1명

  • img22887733
  • img22887721
  • img22887722
  • img22887734
  • img22887723
  • img22887724
  • img22887735
  • img22887725
  • img22887726
  • img22887727
  • img22887728
  • img22887736
  • img2288772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60호, 2015.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56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3명"을 "46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2명"을 "34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동북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14명"을 "30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5명"을 "34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동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39명"을 "23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50명"을 "242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42명(7급 1명, 8급 17명, 9급 2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인지방통계청: 8급 4명, 9급 7명
      2. 동북지방통계청: 8급 4명, 9급 4명
      3.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5명, 9급 7명
      4. 동남지방통계청: 8급 3명, 9급 1명
      5. 충청지방통계청: 8급 1명, 9급 5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13.] [대통령령 제26397호, 201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39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관장의 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관장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장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기관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문화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567595

    별표 1의2의 한국정책방송원란 다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0567596

    별표 3의 한국정책방송원란 다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0567582

    별표 3의2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56759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5. 26.] [대통령령 제26284호, 201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2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28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3명"을 "74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1명"을 "37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9명"을 "6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3명"을 "9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7명"을 "109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9명"을 "110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1명"을 "112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7명"을 "78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직무란 중 "수산동물"을 "수산생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46명"을 "54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1명"을 "362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586명"을 "587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76명"을 "179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41명"을 "243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1명"을 "9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6015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설관리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란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9명"을 "7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국제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4명"을 "73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51명"을 "36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0명"을 "5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1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2명"을 "107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8명"을 "87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91명"을 "203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05명"을 "30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3명"을 "181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0명"을 "17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5명"을 "11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공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29명"을 "12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8명"을 "9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13명"을 "314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4명"을 "10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2명"을 "11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명칭란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며, 같은 표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종전의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6명"을 "77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명칭란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며, 같은 표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종전의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66명"을 "69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51명"을 "54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4명"을 "4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5명"을 "361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동북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18명"을 "314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8명"을 "365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동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41명"을 "239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52명"을 "250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77명"을 "176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7명"을 "32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2명"을 "9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기상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4명"을 "113명"으로 한다.

    별표 2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농촌진흥청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연구센터, 시험장"을 "연구소"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축산과학원(농촌진흥청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시험장으로서"를 "센터 또는 연구소로서"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란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계정"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세입·세출"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6명(5급 2명, 6급 8명, 7급 9명, 8급 11명, 9급 1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과천과학관: 6급 1명
      2. 국립국제교육원: 5급 1명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7급 1명, 연구사 2명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급 1명
      5. 국립현대미술관: 9급 1명
      6. 한국정책방송원: 6급 1명
      7. 한국농수산대학: 9급 1명
      8. 국립종자원: 7급 1명, 9급 1명
      9. 국립서울병원: 8급 1명, 9급 1명
      10. 국립나주병원: 8급 1명, 9급 1명
      11. 국립부곡병원: 6급 1명, 9급 1명
      12. 국립춘천병원: 9급 1명
      13. 국립공주병원: 9급 1명
      14. 국립재활원: 8급 1명
      15.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16. 국토지리정보원: 8급 1명
      17.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7급 2명, 9급 1명, 연구사 1명
      18. 통계개발원: 5급 1명
      19. 경인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0. 동북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1. 호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2명
      22. 동남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23. 충청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24.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 1명
      2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8급 1명, 연구사 2명
      26.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8.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29. 항공기상청: 9급 1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7호, 2014.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82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방홍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61명"을 "159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1명"을 "112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31명"을 "55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7호, 201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75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의2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이"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0제1항 중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9조의11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9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9조의14제1항ㆍ제2항, 제29조의15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소속란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1명"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1명"을 "7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3명"을 "66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명칭란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해양경비안전정비창(종전의 해양경찰정비창)의 소속란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기관란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중 "해양경찰정비창"을 "해양경비안전정비창"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 51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② 해양안전경비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해양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공무원 214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에 관한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해양수산부 소속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25명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17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민안전처로 이체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38호, 201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7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43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기관장 채용공고 등)"을 "(기관장 채용공고 및 선발시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장을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며, 선발시험위원회는 2명 또는 3명의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시험위원회의 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기관장 채용을 위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 채용절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기관장 채용공고를 한 경우의 채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6. 3.] [대통령령 제25366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대통령령 제2536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인사상 특전)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관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관 운영 및 사업성과의 제고 등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관장 소속으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단서"를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별표 5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별표 1의 연구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또는 시설관리형 기관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2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15(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① 법 제53조에서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는 경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의 범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물품의 접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5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기 전까지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본다.

  • img1748573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4. 2.] [대통령령 제25286호, 2014.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286호(2014.4.1)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6명"을 "365명"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3. 11.] [대통령령 제25247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2524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0명"을 "5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6명"을 "88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9명"을 "19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2명"을 "183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79명"을 "180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3명"을 "10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9명"을 "8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3명"을 "44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6명"을 "177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4명"을 "327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1명"을 "32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39명"을 "241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9명"을 "92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83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전단"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를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후단"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사실을 통보받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일 전(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을 "20일 전"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4명"을 "7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0명"을 "7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국제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5명"을 "74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방홍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62명"을 "161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53명"을 "35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4명"을 "93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0명"을 "10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3명"을 "112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91명"을 "189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07명"을 "305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4명"을 "182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1명"을 "17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7명"을 "115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공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31명"을 "12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9명"을 "9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6명"을 "75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15명"을 "31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4명"을 "103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2명"을 "111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36명"을 "531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69명"을 "366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동북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1명"을 "318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72명"을 "368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동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44명"을 "241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55명"을 "252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8명"을 "186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7명"을 "324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4명"을 "321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41명"을 "239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0명"을 "89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항공기상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5명"을 "11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59명(6급 12명, 7급 7명, 8급 13명, 9급 1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립중앙과학관: 8급 1명
      2. 국립과천과학관: 9급 1명
      3. 국립국제교육원: 6급 1명
      4. 국방홍보원: 9급 1명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급 1명, 연구관 1명
      6. 국립중앙극장: 8급 1명
      7. 한국정책방송원: 9급 1명
      8. 국립종자원: 6급 1명, 9급 1명
      9. 국립서울병원: 6급 1명, 9급 1명
      10. 국립나주병원: 6급 1명, 9급 1명
      11. 국립부곡병원: 7급 1명, 9급 1명
      12. 국립춘천병원: 8급 1명, 9급 1명
      13. 국립공주병원: 8급 1명, 9급 1명
      14. 국립마산병원: 8급 1명
      15. 국립목포병원: 8급 1명
      16. 국립재활원: 7급 1명, 9급 1명
      17. 국립생물자원관: 6급 1명
      18. 국토지리정보원: 9급 1명
      19. 국립수산과학원: 6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0. 경인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1. 동북지방통계청: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2. 호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23. 동남지방통계청: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24. 충청지방통계청: 6급 1명, 8급 2명
      25. 국립문화재연구소: 9급 1명, 연구사 1명
      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27. 국립축산과학원: 9급 1명, 연구사 2명
      28. 국립산림과학원: 6급 1명, 연구사 1명
      2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6급 1명
      30. 항공기상청: 7급 1명

  • img15654627
  • img15654613
  • img15654628
  • img15654629
  • img1565461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9호, 2013.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3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8명"을 "353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48명"을 "50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생물자원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02명"을 "104명"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7명"을 "188명"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24명"을 "327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안전행정부 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국립현대미술관(문화체육관광부 소속)란을 삭제한다.
  • img1548235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한정한다)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에 관한 특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0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는 333명으로 한다.
    제3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속 기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속 기관은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2호, 201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77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한국정책방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12명"을 "113명"으로 하고,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6명"을 "99명"으로 하며,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1명"을 "76명"으로 하고,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12명"을 "315명"으로 하며,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97명"을 "101명"으로 하고,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76명"을 "79명"으로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533명"을 "536명"으로 하고,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70명"을 "369명"으로 하며, 동북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31명"을 "321명"으로 하고,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377명"을 "372명"으로 하며, 동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51명"을 "244명"으로 하고,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60명"을 "255명"으로 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239명"을 "241명"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7명"을 "9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7. 10.] [대통령령 제24660호, 2013.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6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186명"을 "19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65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46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3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9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9조의14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3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0제1항 및 제29조의11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1의 연구형기관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방재연구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립방재연구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중 “국립방재연구원”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74명 및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공무원 80명은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수산·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33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③ 항만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국토해양부 소속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97명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76명은 각각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과  학기술부 소속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고, 종전의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국립방재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며,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 및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 및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고, 종전의 국토해양부 소속의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img13678141
  • img13678142
  • img13678157
  • img13678143
  • img13678158
  • img13678144
  • img1367814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40호, 2012.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4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객만족도 조사)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다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를”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4항을”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인력관리계획의 수립) 기관장은 기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8조 등에 따른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기관장이 인사권한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 단서 중 “기관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를 “기관장이”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3장의2를 제4장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성과관리 및 관리역량 제고 등의 상담·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방법, 조직·인사·예산상 자율성의 활용방안, 관리역량 제고 방안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상담·지원할 수 있다.

    별표 1의 조사연구형 기관 중 연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518043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란 다음에 국립방재연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2518044

    별표 1의2 중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518013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518051

    별표 3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란 다음에 국립방재연구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2518053

    별표 3의2 중 일반회계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다음에 “국립방재연구원”을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방재연구원에 관한 부분,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1호, 2012.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981호(2012.7.24)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645684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645685
      별표 2의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소속)의 소속 기관란 중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를 “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및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0호, 2012.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980호(2012.7.2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62764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13.] [대통령령 제23948호, 2012. 7.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948호(2012.7.1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535938
      ⑥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30호, 2012.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930호(2012.7.4)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26401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1.] [대통령령 제23813호, 2012.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813호(2012.5.23)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820123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82012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64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64호(2012.5.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66568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17.] [대통령령 제23730호, 2012.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30호(2012.4.17)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국제교육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44303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3. 26.] [대통령령 제23678호, 2012.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678호(2012.3.2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159889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159891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15989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3. 26.] [대통령령 제23676호, 2012.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676호(2012.3.26)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15347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445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4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22744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51명(5급 2명, 6급 1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관 6명, 연구사 26명, 기능10급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277호(2011.11.1)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8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138호(2011.9.15)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941235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94123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5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045호(2011.7.2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20590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6. 9.] [대통령령 제22958호, 2011.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5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조사연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각종 정보·통계에 대한 조사·분석·생산 및 제공
      2. 각종 물품·물자의 표준화 및 검사
      3.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에 대한 시험·연구·개발 및 지원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교육훈련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2.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3. 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
      ③ 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이하 “문화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및 예술의 보급·발전
      2.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잡지·방송·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3. 예술작품·유물·자료 등의 수집·전시·교육 및 연구
      4.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대여
      ④ 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의료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환자의 진료·지도
      2.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3. 의료 기술의 시험·연구
      ⑤ 법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이하 “시설관리형 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정부 소유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의 운영·관리 및 조성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⑥ 법 제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이하 “기타 유형의 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중기관리계획 등의 수립·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책임운영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2. 중기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등) ① 법 제2조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의 설치 및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 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책임운영기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4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2. 소요정원의 명세(明細)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
      4.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관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관장 채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기 전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 임용한 공무원을 해당 기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후에도 해당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 동안 해당 기관장으로 계속 채용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기관장 채용계약)”을 “(기관장 채용계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특별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 성과 불량에 따른 채용계약의 해지)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란 해당 소속책임운영기관이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본문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경우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등을 정하여 권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사업 성과의 평가 및 법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제3호”를 “법 제12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심의회 및 위원회”를 “심의회 및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 이내.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하부조직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
      2.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장제5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서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서 자체 수입의 성격, 자체 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의3(종전의 제22조의2)의 제목 “(행정형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3항 전단”으로, “회계변경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3항 전단”으로, “행정형 기관”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관 운영 경비를 시급하게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자체수입이 부족하여 예산상의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로 하고, 제2장제5절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이하 “기탁물품”이라 한다)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표 5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기탁물품이란 협찬품, 기념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기탁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기탁자가 기탁물품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기탁물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접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은 접수기관의 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탁서의 사본
      2. 기탁물품의 종류, 총량 및 환산액 명세
      3. 기탁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할 때 기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가 허용되는 기탁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서신·광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물품의 기탁을 타인에게 의뢰·권유·요구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탁물품을 사실상 모집한 경우
      2. 기탁에 조건이 붙은 경우
      3. 기탁물품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탁물품을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접수기관의 장, 해당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해당 접수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결과 접수가 허용된 때에는 기탁물품을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의5(종전의 제2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2항제3호”를 “법 제43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29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평가의 유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의12부터 제29조의14까지를 각각 제29조의13부터 제29조의15까지로 하고, 제2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12(종합평가의 유예)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할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통계청의 공무원 정원 4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통계청의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경인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2. 동북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
      3. 호남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4. 동남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
      5. 충청지방통계청: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

  • img6142677
  • img6142678

  • img6142686
  • img6142687
  • img6142688
  • img6142689

  • img6142696
  • img6142697
  • img6142698
  • img6142699
  • img6142700

  • img6142701

  • img6142702

  • img6142703
  • img614270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5. 23.] [대통령령 제22930호, 2011. 5.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30호(2011.5.23)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제5조제1항 본문”을 “제5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는”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후단은”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5. 4.] [대통령령 제22920호, 2011.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20호(2011.5.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69114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4호, 2011.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814호(2011.4.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1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2. 25.] [대통령령 제22681호, 2011. 2.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681호(2011.2.25)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별표 1의2 중 국립과천과학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0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4호, 2011.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644호(2011.1.2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3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484호, 201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8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행정형 기관의 구분은 별표 3의2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국토지리정보원란 앞에 국립생물자원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수산과학원│농림수산│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529명 │
    │              │식품부  │수산동물질병 방역,                │      │
    │              │        │수산기술지도·보급의 지원에 관한  │      │
    │              │        │사항                              │      │
    └───────┴────┴─────────────────┴───┘
    ┌───────┬───┬──────────────────┬───┐
    │              │      │                                    │      │
    │              │      │                                    │      │
    │국립생물자원관│환경부│생물자원에 대한 장기·단기          │102명 │
    │              │      │연구사업계획 및 생물자원 보전       │      │
    │              │      │중장기 사업계획의                   │      │
    │              │      │수립·시행·조정 및 종합,           │      │
    │              │      │생물자원의 수집·보전·관리·조사   │      │
    │              │      │및 연구,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      │
    │              │      │심사분석, 생물자원의 홍보·전시 등  │      │
    │              │      │관련 사항, 환경 분야에 대한         │      │
    │              │      │생물자원의 이용 및 지원에 관한      │      │
    │              │      │사항, 국내외 생물자원 보전시설간    │      │
    │              │      │정보교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별표 3의 국립수산과학원란 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국립수산과학원란 부분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81명(연구관 9명, 연구사 40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6명, 9급 1명, 기능6급 1명, 기능7급 2명, 기능9급 5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제2조제1항 관련)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
    ┃행정형 기관       │기업형 기관         │행정형 기관 │기업형 기관 ┃
    ┣━━━━━━━━━┿━━━━━━━━━━┿━━━━━━┿━━━━━━┫
    ┃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            │특허청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천과학관      │            │            ┃
    ┃국방홍보원        │국립재활원          │            │            ┃
    ┃국립중앙극장      │국립목포병원        │            │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서울병원        │            │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공주병원        │            │            ┃
    ┃국립종자원        │국립나주병원        │            │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부곡병원        │            │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춘천병원        │            │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마산병원        │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대산지방해양항만청  │            │            ┃
    ┃경인지방통계청    │경찰병원            │            │            ┃
    ┃동북지방통계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
    ┃호남지방통계청    │                    │            │            ┃
    ┃동남지방통계청    │                    │            │            ┃
    ┃충청지방통계청    │                    │            │            ┃
    ┃통계개발원        │                    │            │            ┃
    ┃항공기상청        │                    │            │            ┃
    ┃국립문화재연구소  │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
    ┃국립축산과학원    │                    │            │            ┃
    ┃한국농수산대학    │                    │            │            ┃
    ┃국립산림과학원    │                    │            │            ┃
    ┃해양경찰정비창    │                    │            │            ┃
    ┗━━━━━━━━━┷━━━━━━━━━━┷━━━━━━┷━━━━━━┛                                                             
    
      [별표 3의2]                                                
      행정형 기관의 회계 구분(제22조의2제2항 관련)                
    ┏━━━━━━━━━┯━━━━━━━━━━━━━━━━━━━┓
    ┃일반회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
    ┠─────────┼───────────────────┨
    ┃국립국제교육원    │국립생물자원관(「환경개선특별회계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방홍보원        │                                      ┃
    ┃국립중앙극장      │                                      ┃
    ┃한국정책방송원    │                                      ┃
    ┃국립현대미술관    │                                      ┃
    ┃국립종자원        │                                      ┃
    ┃국토지리정보원    │                                      ┃
    ┃국립수산과학원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경인지방통계청    │                                      ┃
    ┃동북지방통계청    │                                      ┃
    ┃호남지방통계청    │                                      ┃
    ┃동남지방통계청    │                                      ┃
    ┃충청지방통계청    │                                      ┃
    ┃통계개발원        │                                      ┃
    ┃항공기상청        │                                      ┃
    ┃국립문화재연구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
    ┃한국농수산대학    │                                      ┃
    ┃국립산림과학원    │                                      ┃
    ┃해양경찰정비창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59호(2010.10.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 기업형 기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을 삭제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8.] [대통령령 제22454호, 2010. 10.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54호(2010.10.1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3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9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3.] [대통령령 제22437호, 2010. 10.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37호(2010.10.13)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4명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8. 13.] [대통령령 제22341호, 2010.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8월 13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4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행정형 기관란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안전부│범죄수사에 관한                   │299명 ┃
    ┃                  │          │법의학·법화학·이공학 분야 등에  │      ┃
    ┃                  │          │대한 과학적                       │      ┃
    ┃                  │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      ┃
    ┃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별표 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남부분원, 서부분원, 중부분원 및 동부분원┃
    ┃(행정안전부 소속) │                                        ┃
    
    ┖─────────┴────────────────────┚
    별표 3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호 을종란의 바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립과학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6호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연구소는”을 “연구원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소”를 각각 “연구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6호, 2010. 7.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276호(2010.7.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308명 ┃
    ┃          │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      ┃
    ┃          │          │훈련, 보장구(保障具)의 연구 개선,         │      ┃
    ┃          │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      ┃
    ┃          │          │사업에 관한 사항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25.] [대통령령 제22166호, 2010.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66호(2010.5.25)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184명 ┃
    ┃                │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4. 13.] [대통령령 제22115호, 2010.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15호(2010.4.1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항공기상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청│기상청│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13명 ┃
    ┃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      ┃
    ┃          │      │사항                                │      ┃
    
    ┖─────┴───┴──────────────────┴───┚
      별표 2의 항공기상청의 소속 기관란 중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을 “울산공항기상대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4. 2.] [대통령령 제22105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10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채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5의2. 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채용계약의 갱신)”을 “(채용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해당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을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할”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인사조치”를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 단서 중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를 “기관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로 한다.
    별표 3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란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비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은 고위공무원단 직위(「국가공무┃
    ┃원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직위에 보직         ┃
    ┃된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권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로의 전보권을 포함한         ┃
    ┃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국립의료원 폐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정원 710명(고위공무원단 6명 및 3급 또는 4급 이하 기능직 704명) 중 42명(4급 4명, 5급 7명, 6급 4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은 장기이식·응급의료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밖의 정원 6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22명, 4급 53명, 5급 29명, 6급 90명, 7급 120명, 8급 137명, 9급 26명, 기능7급 5명, 기능8급 8명, 기능9급 11명 및 기능10급 161명) 중 법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 현원(현원이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4월 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92호, 2010.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92호(2010.3.2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4명│
    │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3명│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국립재활원의 소속란·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4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6명┃
    └──┚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4> 부터 <187> 까지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26.] [대통령령 제22064호, 2010. 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64호(2010.2.26)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76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수산과│농림수산│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610명 ┃
    ┃학원      │식품부  │수산동물질병 방역, 수산기술     │      ┃
    ┃          │        │지도·보급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2 중 한국농수산대학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2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3호, 2010.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23호(2010.2.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4명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4. 2.] [대통령령 제21920호, 2009.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920호(2009.12.30)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업형 기관란 중 “국립의료원”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립의료원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립의료원개정”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립의료원의 세입·세출”을 삭제한다.
      ④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799호, 2009.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99호(2009.11.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경인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81명 │
    └───┘
    
      별표 1의2 중 호남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88명 │
    └───┘
    
      별표 1의2 중 충청지방통계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68명 │
    └───┘
    
      별표 1의2 중 통계개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43명│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9. 6.] [대통령령 제21703호, 2009.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0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행정형 기관란 중 “한국농업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23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19명 │
    └───┘
    
    별표 1의2 중 한국농업대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한국농수산대학│농림수산│농어업 전문경영인 및 지역 리더 양 │79명│
    │              │식품부  │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에 관 │    │
    │              │        │한 사항                           │    │
    └───────┴────┴─────────────────┴──┘
    
    별표 2 중 국립축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난지축산시험장  │
    │(농촌진흥청 소속)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업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2(한국농수산대학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공무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2명(연구사 21명, 지도사 1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19명(연구사 14명, 기능 10급 5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7호, 200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457호(2009.4.3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국립산림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82명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3호, 200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453호(2009.4.30)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종자원란 및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251830
      별표 2 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연구센터┃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                                              ┃
    
    ┖───────────┴───────────────────────┚

      ② 및 ③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4. 6.] [대통령령 제21407호, 2009.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407호(2009.4.6)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251695
      별표 2 중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25169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92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39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제1조의2 및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 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중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 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기관 중에서 자체 수입의 성격, 자체 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기업형 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① 법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행정형 기관 및 기업형 기관의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의 명세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요건, 채용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채용을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①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관장의 채용에 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기관의 운영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6.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특별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채용 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갱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기관장의 보수) ①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성과연봉은 제외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연봉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연봉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2장제2절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에서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하부기구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
      3. 그 밖에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평가 결과의 반영·공표)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명세
      3. 소요정원 설명서
      4. 해당 업무 실적 또는 계획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통계개발원의 경우에는 정원 중 35명,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1,296명)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의무 직렬에 해당하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정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에서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기관 및 본부의 부서 간의 인사 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일 20일 전(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에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 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위를 말한다)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10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특별채용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용 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 예정 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2.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정보유통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 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
    제20조(응시자격 등)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제5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행정형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 법 제27조제2항에서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2.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計定)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예산의 이월)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제29조(비용부담)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 목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2.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존치(存置)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29조의3(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43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4(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의5 및 제29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7 및 제29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7(심의 결과의 반영·공표)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 중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의2(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12(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행정·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29조의13(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의14(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른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로 갈음한다.

    제4장(제3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2에 따른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3퍼센트 범위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를 준용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 제10조의”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⑨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⑪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img12251535
  • img12251536
  • img12251537
  • img12251538
  • img12251539
  • img12251555

                                                                                    
      [별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                                    
    ┏━━━━━━━━━━━┯━━━━━━━━━━━━━━━━━━━━━━━━━━┓
    ┃책임운영기관          │소속 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중부분소 및 동부분소            ┃
    ┃(행정안전부 소속)     │                                                    ┃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연구소,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내수면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고래연구소 및 연구센터┃
    ┠───────────┼──────────────────────────┨
    ┃경인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동북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호남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동남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충청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소속)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및       ┃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시설원예시험장, 사과시험장, ┃
    ┃(농촌진흥청 소속)     │배시험장, 감귤시험장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                      │출장소                                              ┃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연구센터,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및 ┃
    ┃(농촌진흥청 소속)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
    ┃(산림청 소속)         │                                                    ┃
    ┠───────────┼──────────────────────────┨
    ┃항공기상청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
    ┃(기상청 소속)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
    ┃                      │공항기상실                                          ┃
    ┠───────────┼──────────────────────────┨
    ┃국립과천과학관        │서울과학관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의료원 특수질병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진료소 등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연구소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서울병원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소아청소년 진료소 등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진료소 등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
    ┃(경찰청 소속)         ├─────┼────────────────────┨
    ┃                      │서울특별시│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                      │부산광역시│남부운전면허시험장 및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
    ┃                      │대구광역시│대구운전면허시험장                      ┃
    ┃                      ├─────┼────────────────────┨
    ┃                      │인천광역시│인천운전면허시험장                      ┃
    ┃                      ├─────┼────────────────────┨
    ┃                      │대전광역시│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충청남도│                                        ┃
    ┃                      ├─────┼────────────────────┨
    ┃                      │울산광역시│울산운전면허시험장                      ┃
    ┃                      ├─────┼────────────────────┨
    ┃                      │경기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                      │          │및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
    ┃                      │강원도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및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
    ┃                      │충청북도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및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
    ┃                      │전라북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남도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북도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및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
    ┃                      │경상남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제주특별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                      │자치도    │                                        ┃
    ┗━━━━━━━━━━━┷━━━━━┷━━━━━━━━━━━━━━━━━━━━┛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8조제1항 관련)                                                        
    ┏━━━━━━━━━┯━━━━━━━━━━━━━━━━━━━━━━━━━━┓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
    ┃국립국제교육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교육전문직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
    ┃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방홍보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극장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한국정책방송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현대미술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종자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수산과학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토지리정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인지방통계청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동북지방통계청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호남지방통계청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동남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충청지방통계청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통계개발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문화재연구소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축산과학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한국농업대학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교원,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산림과학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항공기상청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해양경찰정비창    │○ 경정,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경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과학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과천과학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의료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재활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목포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서울병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공주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나주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부곡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춘천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마산병원      │○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정,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경감,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찰병원          │○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경감, 3급 이하 또는 4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
    ┃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자연휴양림    │○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관리소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07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07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2 , 별표 1의3, 별표 1의5,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하되, 별표 1의5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5에 따른다.
    제3조(책임운영기관의 구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개정규정 중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3항에 따른 통계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0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8명, 별정직 3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8명)은 경인지방통계청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명, 별정직 7명)은 동북지방통계청에, 2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명, 별정직 13명)은 호남지방통계청에, 1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3명, 별정직 3명)은 동남지방통계청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명, 별정직 2명)은 충청지방통계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1조의2제1항 관련)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국립국제교육원, 국방홍보원,           │특허청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중앙극장,     │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현대미술관,       │                ┃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                ┃
    ┃국토지리정보원,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                ┃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                ┃
    ┃충청지방통계청, 통계개발원,           │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                ┃
    ┃국립산림과학원, 항공기상청,           │                ┃
    ┃해양경찰정비창, 국립중앙과학관,       │                ┃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의료원,           │                ┃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                ┃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                ┃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                ┃
    ┃국립춘천병원, 국립마산병원,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병원,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
    ┗━━━━━━━━━━━━━━━━━━━┷━━━━━━━━┛
    
      [별표 1의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의  ┃
    ┃                  │          │                                          │한도      ┃
    ┠─────────┼─────┼─────────────────────┼─────┨
    ┃국립국제교육원    │교육과학  │재외국민의 교육, 국제교육 교류협력,       │74명      ┃
    ┃                  │기술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비유학생의          │          ┃
    ┃                  │          │지도·관리, 초·중등학교                  │          ┃
    ┃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및 해외 영어봉사       │          ┃
    ┃                  │          │장학생에 관한 사항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162명     ┃
    ┃                  │          │제작에 관한 사항                          │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행정안전부│범죄수사에 관한                           │284명     ┃
    ┃                  │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          ┃
    ┃                  │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          ┃
    ┃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  │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89명      ┃
    ┃                  │관광부    │관한 사항                                 │          ┃
    ┠─────────┼─────┼─────────────────────┼─────┨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112명     ┃
    ┃                  │관광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          ┃
    ┃                  │          │대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          ┃
    ┃                  │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          ┃
    ┃                  │          │제작·방송에 관한 사항                    │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  │미술작품 및 자료의                        │100명     ┃
    ┃                  │관광부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와          │          ┃
    ┃                  │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          ┃
    ┃                  │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          ┃
    ┃                  │          │향상에 관한 사항                          │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168명     ┃
    ┃                  │식품부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          ┃
    ┃                  │          │및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          ┃
    ┃                  │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          ┃
    ┃                  │          │유통관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          ┃
    ┃                  │          │보급, 종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          ┃
    ┃                  │          │경종확립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633명     ┃
    ┃                  │식품부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항           │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103명     ┃
    ┃                  │          │수립·시행, 측량관계법령의                │          ┃
    ┃                  │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                   │          ┃
    ┃                  │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          ┃
    ┃                  │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          ┃
    ┃                  │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          ┃
    ┃                  │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          ┃
    ┃                  │          │및 지명조사, 지도의                       │          ┃
    ┃                  │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          ┃
    ┃                  │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          ┃
    ┃                  │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          ┃
    ┃                  │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          ┃
    ┃                  │          │관한 사항                                 │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국토해양부│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89명      ┃
    ┃                  │          │유지·보수                                │          ┃
    ┠─────────┼─────┼─────────────────────┼─────┨
    ┃경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37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동북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34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호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387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동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5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청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7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40명      ┃
    ┃                  │          │개발·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          ┃
    ┃                  │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162명     ┃
    ┃                  │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국립원예특작      │농촌진흥청│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345명     ┃
    ┃과학원            │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          │          ┃
    ┃                  │          │기술, 유전자원관리·종묘생산, 재배법      │          ┃
    ┃                  │          │개선,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        │          ┃
    ┃                  │          │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         │          ┃
    ┃                  │          │·자재·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          ┃
    ┃                  │          │특작산물의 품질평가·보전·이용에         │          ┃
    ┃                  │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          ┃
    ┃                  │          │사항                                      │          ┃
    ┠─────────┼─────┼─────────────────────┼─────┨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반려         │338명     ┃
    ┃                  │          │동물: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           │          ┃
    ┃                  │          │품종개량·영양생리와 사양(飼養)           │          ┃
    ┃                  │          │·사료개발·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          ┃
    ┃                  │          │품질·가공·안전성, 초지조성, 사료        │          ┃
    ┃                  │          │자원의 육종재배·이용 및 축산환경에       │          ┃
    ┃                  │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          ┃
    ┃                  │          │사항                                      │          ┃
    ┠─────────┼─────┼─────────────────────┼─────┨
    ┃한국농업대학      │농촌진흥청│농산업 전문경영인 및 지역 리더            │79명      ┃
    ┃                  │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            │          ┃
    ┃                  │          │에 관한 사항                              │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        │284명     ┃
    ┃                  │          │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          ┃
    ┃                  │          │시험·연구·조사 및                       │          ┃
    ┃                  │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22명     ┃
    ┃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          ┃
    ┃                  │          │사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          ┃
    ┃                  │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14명     ┃
    ┠─────────┼─────┼─────────────────────┼─────┨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71명      ┃
    ┃                  │기술부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에    │          ┃
    ┃                  │          │관한 사항                                 │          ┃
    ┠─────────┼─────┼─────────────────────┼─────┨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과학  │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77명      ┃
    ┃                  │기술부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          ┃
    ┃                  │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          ┃
    ┃                  │          │관한 사항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  │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710명     ┃
    ┃                  │가족부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의         │          ┃
    ┃                  │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249명     ┃
    ┃                  │가족부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          ┃
    ┃                  │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          ┃
    ┃                  │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          ┃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70명      ┃
    ┃                  │가족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          ┃
    ┃                  │          │관한 사항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308명     ┃
    ┃                  │가족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131명     ┃
    ┃                  │가족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185명     ┃
    ┃                  │가족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182명     ┃
    ┃                  │가족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118명     ┃
    ┃                  │가족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97명      ┃
    ┃                  │가족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          ┃
    ┃                  │          │관한 사항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국토해양부│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70명      ┃
    ┃                  │          │유지·보수                                │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75명      ┃
    ┃                  │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586명     ┃
    ┃                  │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          ┃
    ┃                  │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          ┃
    ┃                  │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76명      ┃
    ┃관리소            │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2조제1항 관련)      
    ┏━━━━━━━━━┯━━━━━━━━━━┓
    ┃행정형기관        │기업형기관          ┃
    ┠─────────┼──────────┨
    ┃국립국제교육원    │국립중앙과학관      ┃
    ┃국방홍보원        │국립과천과학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립의료원          ┃
    ┃국립중앙극장      │국립재활원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목포병원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서울병원        ┃
    ┃국립종자원        │국립공주병원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나주병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부곡병원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국립춘천병원        ┃
    ┃경인지방통계청    │국립마산병원        ┃
    ┃동북지방통계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호남지방통계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동남지방통계청    │경찰병원            ┃
    ┃충청지방통계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통계개발원        │특허청              ┃
    ┃국립문화재연구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
    ┃한국농업대학      │                    ┃
    ┃국립산림과학원    │                    ┃
    ┃항공기상청        │                    ┃
    ┃해양경찰정비창    │                    ┃
    ┗━━━━━━━━━┷━━━━━━━━━━┛
    
      [별표 1의5]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부칙 제2조 관련)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의 한도 ┃
    ┠─────────┼───────┼─────────────────────────────────────────────────────────────────────────────────────────────────────────────────────────────────────────────────────────────────────────────────────────────┼───────┨
    ┃국립국제교육원    │교육과학      │재외국민의 교육, 국제교육 교류협력,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비유학생의 지도·관리, 초·중등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및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에 관한 사항                                                                                                                                                                                                                                     │74명          ┃
    ┃                  │기술부        │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작에 관한 사항                                                                                                                                                                                                                                                                                                                                         │162명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행정안전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84명         ┃
    ┠─────────┼───────┼─────────────────────────────────────────────────────────────────────────────────────────────────────────────────────────────────────────────────────────────────────────────────────────────┼───────┨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      │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항                                                                                                                                                                                                                                                                                                                                            │89명          ┃
    ┃                  │관광부        │                                                                                                                                                                                                                                                                                                                                                                                          │              ┃
    ┠─────────┼───────┼─────────────────────────────────────────────────────────────────────────────────────────────────────────────────────────────────────────────────────────────────────────────────────────────┼───────┨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사항                                                                                                                                                                                                                                      │112명         ┃
    ┃                  │관광부        │                                                                                                                                                                                                                                                                                                                                                                                          │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100명         ┃
    ┃                  │관광부        │                                                                                                                                                                                                                                                                                                                                                                                          │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확립에 관한 사항                                                                                                                                                        │168명         ┃
    ┃                  │식품부        │                                                                                                                                                                                                                                                                                                                                                                                          │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항                                                                                                                                                                                                                                                                                                                           │944명         ┃
    ┃                  │식품부        │                                                                                                                                                                                                                                                                                                                                                                                          │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    │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및 지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03명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국토해양부    │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89명          ┃
    ┠─────────┼───────┼─────────────────────────────────────────────────────────────────────────────────────────────────────────────────────────────────────────────────────────────────────────────────────────────┼───────┨
    ┃경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379명         ┃
    ┠─────────┼───────┼─────────────────────────────────────────────────────────────────────────────────────────────────────────────────────────────────────────────────────────────────────────────────────────────┼───────┨
    ┃동북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341명         ┃
    ┠─────────┼───────┼─────────────────────────────────────────────────────────────────────────────────────────────────────────────────────────────────────────────────────────────────────────────────────────────┼───────┨
    ┃호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387명         ┃
    ┠─────────┼───────┼─────────────────────────────────────────────────────────────────────────────────────────────────────────────────────────────────────────────────────────────────────────────────────────────┼───────┨
    ┃동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259명         ┃
    ┠─────────┼───────┼─────────────────────────────────────────────────────────────────────────────────────────────────────────────────────────────────────────────────────────────────────────────────────────────┼───────┨
    ┃충청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270명         ┃
    ┠─────────┼───────┼─────────────────────────────────────────────────────────────────────────────────────────────────────────────────────────────────────────────────────────────────────────────────────────────┼───────┨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발·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0명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62명         ┃
    ┠─────────┼───────┼─────────────────────────────────────────────────────────────────────────────────────────────────────────────────────────────────────────────────────────────────────────────────────────────┼───────┨
    ┃국립원예특작      │농촌진흥청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자재·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보전·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45명         ┃
    ┃과학원            │              │                                                                                                                                                                                                                                                                                                                                                                                          │              ┃
    ┠─────────┼───────┼─────────────────────────────────────────────────────────────────────────────────────────────────────────────────────────────────────────────────────────────────────────────────────────────┼───────┨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    │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품종개량·영양생리와 사양(飼養)·사료개발·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가공·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38명         ┃
    ┠─────────┼───────┼─────────────────────────────────────────────────────────────────────────────────────────────────────────────────────────────────────────────────────────────────────────────────────────────┼───────┨
    ┃한국농업대학      │농촌진흥청    │농산업 전문경영인 및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9명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84명         ┃
    ┠─────────┼───────┼─────────────────────────────────────────────────────────────────────────────────────────────────────────────────────────────────────────────────────────────────────────────────────────────┼───────┨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22명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14명         ┃
    ┠─────────┼───────┼─────────────────────────────────────────────────────────────────────────────────────────────────────────────────────────────────────────────────────────────────────────────────────────────┼───────┨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71명          ┃
    ┃                  │기술부        │                                                                                                                                                                                                                                                                                                                                                                                          │              ┃
    ┠─────────┼───────┼─────────────────────────────────────────────────────────────────────────────────────────────────────────────────────────────────────────────────────────────────────────────────────────────┼───────┨
    ┃국립과천과학관    │교육과학기술부│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과학 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7명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      │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의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710명         ┃
    ┃                  │가족부        │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249명         ┃
    ┃                  │가족부        │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0명          ┃
    ┃                  │가족부        │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308명         ┃
    ┃                  │가족부        │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31명         ┃
    ┃                  │가족부        │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85명         ┃
    ┃                  │가족부        │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82명         ┃
    ┃                  │가족부        │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118명         ┃
    ┃                  │가족부        │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진료·연구, 결핵전문가 양성 및 결핵관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7명          ┃
    ┃                  │가족부        │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국토해양부    │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70명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924명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586명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6명          ┃
    ┃관리소            │              │                                                                                                                                                                                                                                                                                                                                                                                          │              ┃
    ┗━━━━━━━━━┷━━━━━━━┷━━━━━━━━━━━━━━━━━━━━━━━━━━━━━━━━━━━━━━━━━━━━━━━━━━━━━━━━━━━━━━━━━━━━━━━━━━━━━━━━━━━━━━━━━━━━━━━━━━━━━━━━━━━━━━━━━━━━━━━━━━━━━━━━━━━━━━━━━━━━━━━━━━━━━━━━━━━━━━━━━━━━━━━━━━━━━━━━━━━━━━━━━━━━━┷━━━━━━━┛
    
      [별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제15조 관련)                                                                                                
    ┏━━━━━━━━━━━┯━━━━━━━━━━━━━━━━━━━━━━━━━━━━━━━━━━━━━━━━━━━━━━━━━━━━━━━┓
    ┃책임운영기관          │소속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중부분소 및 동부분소                                                                      ┃
    ┃(행정안전부 소속)     │                                                                                                              ┃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고래연구소 및 연구센터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                                                                                                              ┃
    ┠───────────┼───────────────────────────────────────────────────────┨
    ┃경인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동북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호남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동남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충청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
    ┃(통계청 소속)         │                                                                                                              ┃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및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소속)       │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시설원예시험장, 사과시험장, 배시험장, 감귤시험장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농촌진흥청 소속)     │                                                                                                              ┃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연구센터,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농촌진흥청 소속)     │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                                                          ┃
    ┃(산림청 소속)         │                                                                                                              ┃
    ┠───────────┼───────────────────────────────────────────────────────┨
    ┃항공기상청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  ┃
    ┃(기상청 소속)         │                                                                                                              ┃
    ┠───────────┼───────────────────────────────────────────────────────┨
    ┃국립과천과학관        │서울과학관                                                                                                    ┃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의료원 특수질병 진료소 등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연구소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소아청소년 진료소 등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 진료소 등                                                   ┃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
    ┃(경찰청 소속)         ├───────┼───────────────────────────────────────────────┨
    ┃                      │서울특별시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부산광역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및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대구광역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
    ┃                      ├───────┼───────────────────────────────────────────────┨
    ┃                      │인천광역시    │인천운전면허시험장                                                                            ┃
    ┃                      ├───────┼───────────────────────────────────────────────┨
    ┃                      │대전광역시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                      │·충청남도    │                                                                                              ┃
    ┃                      ├───────┼───────────────────────────────────────────────┨
    ┃                      │울산광역시    │울산운전면허시험장                                                                            ┃
    ┃                      ├───────┼───────────────────────────────────────────────┨
    ┃                      │경기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                      │              │및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
    ┃                      │강원도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및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                      ├───────┼───────────────────────────────────────────────┨
    ┃                      │충청북도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및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북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남도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북도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및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남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운전면허시험장                                                                            ┃
    ┗━━━━━━━━━━━┷━━━━━━━┷━━━━━━━━━━━━━━━━━━━━━━━━━━━━━━━━━━━━━━━━━━━━━━━┛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8조제1항 관련)                                                                                    
    ┏━━━━━━━━━┯━━━━━━━━━━━━━━━━━━━━━━━━━━━━━━━━━━━━━━━━┓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
    ┃국립국제교육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방홍보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극장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한국정책방송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현대미술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종자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토지리정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인지방통계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동북지방통계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호남지방통계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동남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충청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통계개발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문화재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축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한국농업대학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교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산림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항공기상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해양경찰정비창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과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과천과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의료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재활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목포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서울병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공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나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부곡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춘천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마산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찰병원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자연휴양림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관리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 관련)          
    ┏━━━━━━━━━━━━┯━━━━━━━━━━━━━━━━━┓
    ┃계정의 명칭             │내용                              ┃
    ┠────────────┼─────────────────┨
    ┃국립중앙과학관계정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세출       ┃
    ┃국립과천과학관계정      │국립과천과학관의 세입·세출       ┃
    ┃국립의료원개정          │국립의료원의 세입·세출           ┃
    ┃국립재활원계정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
    ┃국립목포병원계정        │국립목포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서울병원계정        │국립서울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공주병원계정        │국립공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나주병원계정        │국립나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부곡병원계정        │국립부곡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춘천병원계정        │국립춘천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마산병원계정        │국립마산병원의 세입·세출         ┃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계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세입·세출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
    ┃경찰병원계정            │경찰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세입·세출 ┃
    ┃특허청계정              │특허청의 세입·세출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4호, 2008.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74호(2008.10.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농업공학연구소, 축산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원예연구소”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5 중 농업공학연구소란, 축산과학원란, 농업생명공학연구원란, 원예연구소란 및 한국농업대학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란 다음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란, 국립축산과학원란 및 한국농업대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원예특작  │농촌진흥청│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345명 │
    │과학원        │          │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      │
    │              │          │유전자원관리·종묘생산, 재배법개선, │      │
    │              │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관리    │      │
    │              │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자재  │      │
    │              │          │·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  │      │
    │              │          │의 품질평가·보전·이용에 관한 시   │      │
    │              │          │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국립축산과학원│농촌진흥청│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반려   │338명 │
    │              │          │동물: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품   │      │
    │              │          │종개량·영양생리와 사양(飼養)·사   │      │
    │              │          │료개발·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  │      │
    │국립축산과학원│농촌진흥청│질·가공·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338명 │
    │              │          │원의 육종재배·이용 및 축산환경에 │      │
    │              │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      │
    │              │          │사항                              │      │
    ├───────┼─────┼─────────────────┼───┤
    │한국농업대학  │농촌진흥청│농산업 전문경영인 및 지역 리더 양 │79명  │
    │              │          │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에 관 │      │
    │              │          │한 사항                           │      │
    └───────┴─────┴─────────────────┴───┘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축산과학원란 및 원예연구소란을 삭제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란 다음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란 및 국립축산과학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시설원예시험장,           │
    │                  │사과시험장, 배시험장, 감귤시험장 및               │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연구센터, 한우시험장, 가축유전자원시험장  │
    │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별표 3 중 농업공학연구소란, 축산과학원란, 농업생명공학연구원란 및 원예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란 다음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란 및 국립축산과학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축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67명(7급 2명, 기능10급 6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 29명(7급 2명, 기능10급 27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정원 38명(기능10급 38명)은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의3]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2조제1항 관련)        
    ┏━━━━━━━━━━┯━━━━━━━━━━┓
    ┃행정형기관          │기업형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국제교육원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종자원          │국방홍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중앙극장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의료원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재활원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목포병원        ┃
    ┃대전·충남지방통계청│국립서울병원        ┃
    ┃서울지방통계청      │국립공주병원        ┃
    ┃부산·울산지방통계청│국립나주병원        ┃
    ┃경기지방통계청      │국립부곡병원        ┃
    ┃대구·경북지방통계청│국립춘천병원        ┃
    ┃광주·전남지방통계청│국립마산병원        ┃
    ┃강원지방통계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경남지방통계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인천통계사무소      │경찰병원            ┃
    ┃충북통계사무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북통계사무소      │특허청              ┃
    ┃제주통계사무소      │                    ┃
    ┃통계개발원          │                    ┃
    ┃항공기상청          │                    ┃
    ┃국립문화재연구소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국립축산과학원      │                    ┃
    ┃한국농업대학        │                    ┃
    ┃국립산림과학원      │                    ┃
    ┃해양경찰정비창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8. 7.] [대통령령 제20964호, 200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64호(2008.8.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5 중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84명 │
    └───┘
    
    별표 1의2 및 별표 1의5 중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1명│
    └──┘
    
    별표 1의2 및 별표 1의5 중 국립재활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49명 │
    └───┘
    
    별표 1의2 및 별표 1의5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85명 │
    └───┘
    
    별표 1의4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소속기관란 중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를 “산림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중앙과학관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국립의료원란 다음에 국립재활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재활원│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연구소│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897호, 2008.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97호(2008.7.3)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국제교육진흥원계정”을 “국립국제교육원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3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03호(2008.2.2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에서"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905명"을 "1,2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9조의8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5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8명,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1명, 국립종자원 소속 10명,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10명,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3명, 국제교육진흥원 소속 2명,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4명, 국립중앙극장 소속 1명, 국립의료원 소속 3명, 국립재활원 소속 1명, 국립서울병원 소속 2명, 국립나주병원 소속 1명, 국립부곡병원 소속 1명 각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해당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849명(경찰공무원 283, 일반직 86, 기능직 478, 계약직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14명 중 1명(7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1명(6급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7명(5급 1, 6급 1, 7급 3, 8급 1, 기능10급 1)은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5명(고위공무원단 1, 7급 1, 기능6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종전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33명 중 1명(8급 1)은 어항건설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체하고, 3명(7급 상당 2, 8급 상당 1)은 수산통계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25명(4급 1, 5급 2, 6급 8, 7급 6, 8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하고, 그 밖의 4명(6급 1, 7급 1, 기능8급 1, 기능10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수산기술 지도·보급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279명(4급 5, 4급 또는 5급 2, 5급 22, 6급 87, 7급 68, 8급 40,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1, 기능10급 27)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이체한다.
      ④ 부칙 제2조에 따라 별표 1의2가 적용될 당시 감축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원 중 311명(4급 6, 4급 또는 5급 2, 5급 25, 6급 96, 7급 77, 8급 45, 기능7급 8, 기능8급 9, 기능9급 12, 기능10급 3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계 관련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및 경과조치) ① 농업 및 수산 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65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4, 별정직 266)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2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22)을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서울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부산·울산지방통계청(종전의 부산지방통계청) 정원 6명(별정직 6), 경기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광주·전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9), 대구·경북지방통계청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8),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 별정직 6), 강원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5), 경남지방통계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 별정직 4), 인천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 별정직 3), 충북통계사무소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 별정직 4), 전북통계사무소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 별정직 3), 제주통계사무소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 별정직 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1조의2제1항 관련)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국  │특허청          ┃
    ┃립종자원,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수산과학  │                ┃
    ┃원,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한국정책방송    │                ┃
    ┃원,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서울지방통계  │                ┃
    ┃청, 부산·울산지방통계청, 경기지방통계  │                ┃
    ┃청, 대구·경북지방통계청, 광주·전남지방│                ┃
    ┃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    │                ┃
    ┃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  │                ┃
    ┃북통계사무소, 제주통계사무소, 통계개발  │                ┃
    ┃원, 항공기상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농업  │                ┃
    ┃공학연구소, 축산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  │                ┃
    ┃구원, 원예연구소, 한국농업대학, 국립산  │                ┃
    ┃림과학원, 해양경찰정비창, 국제교육진흥  │                ┃
    ┃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  │                ┃
    ┃앙극장,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목  │                ┃
    ┃포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  │                ┃
    ┃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    │                ┃
    ┃원, 국립마산병원,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병원, 국립자연  │                ┃
    ┃휴양림관리소                            │                ┃
    ┗━━━━━━━━━━━━━━━━━━━━┷━━━━━━━━┛
    
      [별표 1의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  ┃
    ┃                    │          │                                                                                                                                                                                        │의 한도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행정안전부│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                                                                                                                                                  │284명   ┃
    ┃                    │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                                                                                                                                                    │        ┃
    ┃                    │          │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                                                                                                                                                 │100명   ┃
    ┃                    │관광부    │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        ┃
    ┃                    │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                                                                                                                                                    │        ┃
    ┃                    │          │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168명   ┃
    ┃                    │식품부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        ┃
    ┃                    │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        ┃
    ┃                    │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                                                                                                                                                     │        ┃
    ┃                    │          │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                                                                                                                                                   │        ┃
    ┃                    │          │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확립에                                                                                                                                                    │        ┃
    ┃                    │          │관한 사항                                                                                                                                                                               │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103명   ┃
    ┃                    │          │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                                                                                                                                                   │        ┃
    ┃                    │          │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                                                                                                                                                     │        ┃
    ┃                    │          │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        ┃
    ┃                    │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                                                                                                                                                     │        ┃
    ┃                    │          │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및 지                                                                                                                                                   │        ┃
    ┃                    │          │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        ┃
    ┃                    │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                                                                                                                                                   │        ┃
    ┃                    │          │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시스템                                                                                                                                                    │        ┃
    ┃                    │          │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                                                                                                                                                     │        ┃
    ┃                    │          │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수산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항                                                                                                                         │633명   ┃
    ┃                    │식품부    │                                                                                                                                                                                        │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89명    ┃
    ┠──────────┼─────┼────────────────────────────────────────────────────────────────────────────────────────────┼────┨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                                                                                                                                                    │112명   ┃
    ┃                    │관광부    │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                                                                                                                                                    │        ┃
    ┃                    │          │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82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서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6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부산·울산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1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3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3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강원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4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64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인천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5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05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전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3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제주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5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발·                                                                                                                                                  │40명    ┃
    ┃                    │          │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개                                                                                                                                                   │        ┃
    ┃                    │          │발에 관한 사항                                                                                                                                                                          │        ┃
    ┠──────────┼─────┼────────────────────────────────────────────────────────────────────────────────────────────┼────┨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22명   ┃
    ┃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                                                                                                                                                   │        ┃
    ┃                    │          │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                                                                                                                                                     │        ┃
    ┃                    │          │통신에 관한 사항                                                                                                                                                                        │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162명   ┃
    ┃                    │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농업공학연구소      │농촌진흥청│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117명   ┃
    ┃                    │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평가에 관한 사                                                                                                                                                   │        ┃
    ┃                    │          │항                                                                                                                                                                                      │        ┃
    ┠──────────┼─────┼────────────────────────────────────────────────────────────────────────────────────────────┼────┨
    ┃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에 관한 사항 │346명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진흥청│농업과 관련된 유전자정보, 유전자원의                                                                                                                                                    │138명   ┃
    ┃                    │          │관리 및 유용유전자의 개발·이용분야                                                                                                                                                     │        ┃
    ┃                    │          │연구에 관한 사항                                                                                                                                                                        │        ┃
    ┠──────────┼─────┼────────────────────────────────────────────────────────────────────────────────────────────┼────┨
    ┃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채소·과수 및 화훼류의 품종개량·재배                                                                                                                                                   │245명   ┃
    ┃                    │          │법개선·환경보호·병해충방제 및 품질보                                                                                                                                                  │        ┃
    ┃                    │          │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예작물의 종                                                                                                                                                    │        ┃
    ┃                    │          │자생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한국농업대학        │농촌진흥청│전문농업인의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                                                                                                                                                       │97명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07명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14명   ┃
    ┠──────────┼─────┼────────────────────────────────────────────────────────────────────────────────────────────┼────┨
    ┃국제교육진흥원      │교육과학  │재외국민의 교육·국제교육 및 교류협력                                                                                                                                                   │74명    ┃
    ┃                    │기술부    │과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및 국                                                                                                                                                   │        ┃
    ┃                    │          │비유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103명   ┃
    ┃                    │기술부    │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                                                                                                                                                   │        ┃
    ┃                    │          │시에 관한 사항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작                                                                                                                                                   │162명   ┃
    ┃                    │          │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  │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89명    ┃
    ┃                    │관광부    │관한 사항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  │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                                                                                                                                                    │710명   ┃
    ┃                    │가족부    │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의                                                                                                                                                    │        ┃
    ┃                    │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                                                                                                                                                   │232명   ┃
    ┃                    │가족부    │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                                                                                                                                                   │        ┃
    ┃                    │          │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        ┃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70명    ┃
    ┃                    │가족부    │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308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31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2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2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18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97명    ┃
    ┃                    │가족부    │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70명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청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에                                                                                                                                                    │75명    ┃
    ┃                    │          │관한 사항                                                                                                                                                                               │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                                                                                                                                                    │586명   ┃
    ┃                    │          │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        ┃
    ┃                    │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        ┃
    ┃                    │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76명    ┃
    ┃관리소              │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2조제1항 관련)        
    ┏━━━━━━━━━━┯━━━━━━━━━━┓
    ┃행정형기관          │기업형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제교육진흥원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종자원          │국방홍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중앙극장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의료원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재활원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목포병원        ┃
    ┃대전·충남지방통계청│국립서울병원        ┃
    ┃서울지방통계청      │국립공주병원        ┃
    ┃부산·울산지방통계청│국립나주병원        ┃
    ┃경기지방통계청      │국립부곡병원        ┃
    ┃대구·경북지방통계청│국립춘천병원        ┃
    ┃광주·전남지방통계청│국립마산병원        ┃
    ┃강원지방통계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경남지방통계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인천통계사무소      │경찰병원            ┃
    ┃충북통계사무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북통계사무소      │특허청              ┃
    ┃제주통계사무소      │                    ┃
    ┃통계개발원          │                    ┃
    ┃항공기상청          │                    ┃
    ┃국립문화재연구소    │                    ┃
    ┃농업공학연구소      │                    ┃
    ┃축산과학원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
    ┃원예연구소          │                    ┃
    ┃한국농업대학        │                    ┃
    ┃국립산림과학원      │                    ┃
    ┃해양경찰정비창      │                    ┃
    ┗━━━━━━━━━━┷━━━━━━━━━━┛
    
      [별표 1의5]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부칙 제2조 관련)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  ┃
    ┃                    │          │                                                                                                                │의 한도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행정안전부│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                                                                          │284명   ┃
    ┃                    │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                                                                            │        ┃
    ┃                    │          │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                                                                         │100명   ┃
    ┃                    │관광부    │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        ┃
    ┃                    │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                                                                            │        ┃
    ┃                    │          │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168명   ┃
    ┃                    │식품부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        ┃
    ┃                    │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        ┃
    ┃                    │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                                                                             │        ┃
    ┃                    │          │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                                                                           │        ┃
    ┃                    │          │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확립에                                                                            │        ┃
    ┃                    │          │관한 사항                                                                                                       │        ┃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103명   ┃
    ┃                    │          │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                                                                           │        ┃
    ┃                    │          │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                                                                             │        ┃
    ┃                    │          │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        ┃
    ┃                    │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                                                                             │        ┃
    ┃                    │          │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및 지                                                                           │        ┃
    ┃                    │          │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리 및                                                                          │        ┃
    ┃                    │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                                                                           │        ┃
    ┃                    │          │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시스템                                                                            │        ┃
    ┃                    │          │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                                                                             │        ┃
    ┃                    │          │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 수산                                                                            │944명   ┃
    ┃                    │식품부    │기술 지도·보급에 관한 사항                                                                                     │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89명    ┃
    ┠──────────┼─────┼────────────────────────────────────────────────────────┼────┨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체육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                                                                            │112명   ┃
    ┃                    │관광부    │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                                                                            │        ┃
    ┃                    │          │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82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서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6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부산·울산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1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3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23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강원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4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64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인천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5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05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전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31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제주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5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발·                                                                          │40명    ┃
    ┃                    │          │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개                                                                           │        ┃
    ┃                    │          │발에 관한 사항                                                                                                  │        ┃
    ┠──────────┼─────┼────────────────────────────────────────────────────────┼────┨
    ┃항공기상청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22명   ┃
    ┃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                                                                           │        ┃
    ┃                    │          │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                                                                             │        ┃
    ┃                    │          │통신에 관한 사항                                                                                                │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162명   ┃
    ┃                    │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농업공학연구소      │농촌진흥청│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117명   ┃
    ┃                    │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평가에 관한 사                                                                           │        ┃
    ┃                    │          │항                                                                                                              │        ┃
    ┠──────────┼─────┼────────────────────────────────────────────────────────┼────┨
    ┃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                                                                           │346명   ┃
    ┃                    │          │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                                                                            │        ┃
    ┃                    │          │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                                                                             │        ┃
    ┃                    │          │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                                                                            │        ┃
    ┃                    │          │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에 관한                                                                              │        ┃
    ┃                    │          │사항                                                                                                            │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진흥청│농업과 관련된 유전자정보, 유전자원의                                                                            │138명   ┃
    ┃                    │          │관리 및 유용유전자의 개발·이용분야                                                                             │        ┃
    ┃                    │          │연구에 관한 사항                                                                                                │        ┃
    ┠──────────┼─────┼────────────────────────────────────────────────────────┼────┨
    ┃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채소·과수 및 화훼류의 품종개량·재배                                                                           │245명   ┃
    ┃                    │          │법개선·환경보호·병해충방제 및 품질보                                                                          │        ┃
    ┃                    │          │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예작물의 종                                                                            │        ┃
    ┃                    │          │자생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한국농업대학        │농촌진흥청│전문농업인의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                                                                               │97명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307명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14명   ┃
    ┠──────────┼─────┼────────────────────────────────────────────────────────┼────┨
    ┃국제교육진흥원      │교육과학  │재외국민의 교육·국제교육 및 교류협력                                                                           │74명    ┃
    ┃                    │기술부    │과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및 국                                                                           │        ┃
    ┃                    │          │비유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과학관      │교육과학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103명   ┃
    ┃                    │기술부    │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                                                                           │        ┃
    ┃                    │          │시에 관한 사항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작                                                                           │162명   ┃
    ┃                    │          │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극장        │문화체육  │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에                                                                            │89명    ┃
    ┃                    │관광부    │관한 사항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  │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                                                                            │710명   ┃
    ┃                    │가족부    │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의                                                                            │        ┃
    ┃                    │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지                                                                           │232명   ┃
    ┃                    │가족부    │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보                                                                           │        ┃
    ┃                    │          │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        ┃
    ┃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70명    ┃
    ┃                    │가족부    │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308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31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2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2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  │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18명   ┃
    ┃                    │가족부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97명    ┃
    ┃                    │가족부    │                                                                                                                │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선박등록·검사 및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70명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청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에                                                                            │924명   ┃
    ┃                    │          │관한 사항                                                                                                       │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                                                                            │586명   ┃
    ┃                    │          │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서                                                                              │        ┃
    ┃                    │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        ┃
    ┃                    │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76명    ┃
    ┃관리소              │          │관한 사항                                                                                                       │        ┃
    ┗━━━━━━━━━━┷━━━━━┷━━━━━━━━━━━━━━━━━━━━━━━━━━━━━━━━━━━━━━━━━━━━━━━━━━━━━━━━┷━━━━┛
    
      [별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제15조 관련)                                          
    ┏━━━━━━━━━━┯━━━━━━━━━━━━━━━━━━━━━━━━━━━━━┓
    ┃책임운영기관        │소속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중부분소 및 동부분소                  ┃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
    ┠──────────┼─────────────────────────────┨
    ┃국립종자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연구소, 내수면연구소,     ┃
    ┃                    │생명공학연구소, 고래연구소 및 연구센터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서울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부산·울산지방통계청│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경기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강원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경남지방통계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인천통계사무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충북통계사무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전북통계사무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제주통계사무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항공기상청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
    ┃                    │상대, 기상통신소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        ┃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  ┃
    ┃                    │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및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                          ┃
    ┠──────────┼─────────────────────────────┨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 사과시험장, 배시험장 및 농림수산식품부    ┃
    ┃                    │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
    ┃                    │난대산림연구소                                            ┃
    ┠──────────┼─────────────────────────────┨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의료원 특수질병 진료      ┃
    ┃                    │소 등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교       ┃
    ┃                    │육·연구센터, 소아청소년 진료소 등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 진      ┃
    ┃                    │료소 등                                                   ┃
    ┠──────────┼─────┬───────────────────────┨
    ┃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
    ┃                    ├─────┼───────────────────────┨
    ┃                    │서울특별시│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부산광역시│남부운전면허시험장 및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대구광역시│대구운전면허시험장                            ┃
    ┃                    ├─────┼───────────────────────┨
    ┃                    │인천광역시│인천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                    │대전광역시│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
    ┃                    │충청남도  │                                              ┃
    ┃                    ├─────┼───────────────────────┨
    ┃                    │울산광역시│울산운전면허시험장                            ┃
    ┃                    ├─────┼───────────────────────┨
    ┃                    │경기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                    │          │및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
    ┃                    │강원도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및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                    ├─────┼───────────────────────┨
    ┃                    │충청북도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및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북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남도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북도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및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남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제주도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8조제1항 관련)                                                                
    ┏━━━━━━━━━━┯━━━━━━━━━━━━━━━━━━━━━━━━━━━━━┓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현대미술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종자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토지리정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한국정책방송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서울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부산·울산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경기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강원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경남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인천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충북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전북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제주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통계개발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항공기상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문화재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농업공학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축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원예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한국농업대학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교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산림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해양경찰정비창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제교육진흥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과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방홍보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극장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의료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재활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목포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서울병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공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나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부곡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춘천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마산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대산지방해양항만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찰병원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   ┃
    ┃                    │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자연휴양림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관리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                    │에 대한 임용권                                            ┃
    ┗━━━━━━━━━━┷━━━━━━━━━━━━━━━━━━━━━━━━━━━━━┛
    
      [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 관련)          
    ┏━━━━━━━━━━━━┯━━━━━━━━━━━━━━━━━┓
    ┃계정의 명칭             │내용                              ┃
    ┠────────────┼─────────────────┨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국제교육진흥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과학관계정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세출       ┃
    ┃국방홍보원계정          │국방홍보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극장계정        │국립중앙극장의 세입·세출         ┃
    ┃국립의료원개정          │국립의료원의 세입·세출           ┃
    ┃국립재활원계정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
    ┃국립목포병원계정        │국립목포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서울병원계정        │국립서울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공주병원계정        │국립공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나주병원계정        │국립나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부곡병원계정        │국립부곡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춘천병원계정        │국립춘천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마산병원계정        │국립마산병원의 세입·세출         ┃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계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세입·세출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
    ┃경찰병원계정            │경찰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세입·세출 ┃
    ┃특허청계정              │특허청의 세입·세출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0호, 2007.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20호(2007.11.3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30퍼센트(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를 "30퍼센트(통계개발원의 경우에는 정원 중 35명,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05명)"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정원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에 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4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38명(일반직 15, 기능직 2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제5조 (한국농업대학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이 임기제 학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과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1조의2제1항 관련)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국│특허청          ┃
    ┃립종자원,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수산과학│                ┃
    ┃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정책방송  │                ┃
    ┃원,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서울지방통계│                ┃
    ┃청, 부산지방통계청, 경기지방통계청, 대│                ┃
    ┃구·경북지방통계청, 광주·전남지방통계│                ┃
    ┃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                ┃
    ┃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                ┃
    ┃사무소, 제주통계사무소, 통계개발원, 항│                ┃
    ┃공기상관리본부, 국립문화재연구소, 농업│                ┃
    ┃공학연구소, 축산과학원, 농업생명공학연│                ┃
    ┃구원, 원예연구소, 한국농업대학, 국립산│                ┃
    ┃림과학원, 해양경찰정비창, 국제교육진흥│                ┃
    ┃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방홍보원, 국립중│                ┃
    ┃앙극장,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목│                ┃
    ┃포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                ┃
    ┃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  │                ┃
    ┃원, 국립마산병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병원, 국립자연│                ┃
    ┃휴양림관리소                          │                ┃
    ┗━━━━━━━━━━━━━━━━━━━┷━━━━━━━━┛
    
      [별표 1의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의  ┃
    ┃                    │          │                                                                                                                │한도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행정자치부│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92명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관광부│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                                                                         │101명     ┃
    ┃                    │          │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          ┃
    ┃                    │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                                                                              │          ┃
    ┃                    │          │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          ┃
    ┠──────────┼─────┼────────────────────────────────────────────────────────┼─────┨
    ┃국립종자원          │농림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178명     ┃
    ┃                    │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          ┃
    ┃                    │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          ┃
    ┃                    │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                                                                             │          ┃
    ┃                    │          │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                                                                           │          ┃
    ┃                    │          │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확립                                                                              │          ┃
    ┃                    │          │에 관한 사항                                                                                                    │          ┃
    ┠──────────┼─────┼────────────────────────────────────────────────────────┼─────┨
    ┃국토지리정보원      │건설교통부│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113명     ┃
    ┃                    │          │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                                                                           │          ┃
    ┃                    │          │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                                                                             │          ┃
    ┃                    │          │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                                                                              │          ┃
    ┃                    │          │작,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          ┃
    ┃                    │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          ┃
    ┃                    │          │및 지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                                                                          │          ┃
    ┃                    │          │리 및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의 수                                                                             │          ┃
    ┃                    │          │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                                                                          │          ┃
    ┃                    │          │시스템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                                                                            │          ┃
    ┃                    │          │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에 관                                                                             │633명     ┃
    ┃                    │          │한 사항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선박등록·검사,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유                                                                         │103명     ┃
    ┃                    │          │지·보수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등                                                                            │          ┃
    ┃                    │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에                                                                              │          ┃
    ┃                    │          │관한 사항                                                                                                       │          ┃
    ┠──────────┼─────┼────────────────────────────────────────────────────────┼─────┨
    ┃한국정책방송원      │국정홍보처│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                                                                            │115명     ┃
    ┃                    │          │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          ┃
    ┃                    │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서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부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9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6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강원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5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8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인천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66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6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전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제주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3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발·                                                                          │40명      ┃
    ┃                    │          │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                                                                             │          ┃
    ┃                    │          │개발에 관한 사항                                                                                                │          ┃
    ┠──────────┼─────┼────────────────────────────────────────────────────────┼─────┨
    ┃항공기상관리본부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22명     ┃
    ┃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                                                                           │          ┃
    ┃                    │          │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                                                                             │          ┃
    ┃                    │          │통신에 관한 사항                                                                                                │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62명     ┃
    ┠──────────┼─────┼────────────────────────────────────────────────────────┼─────┨
    ┃농업공학연구소      │농촌진흥청│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                                                                              │117명     ┃
    ┃                    │          │에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평가에 관                                                                             │          ┃
    ┃                    │          │한 사항                                                                                                         │          ┃
    ┠──────────┼─────┼────────────────────────────────────────────────────────┼─────┨
    ┃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                                                                           │346명     ┃
    ┃                    │          │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                                                                            │          ┃
    ┃                    │          │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                                                                             │          ┃
    ┃                    │          │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                                                                            │          ┃
    ┃                    │          │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에 관한                                                                              │          ┃
    ┃                    │          │사항                                                                                                            │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진흥청│농업과 관련된 유전자정보, 유전자원의                                                                            │138명     ┃
    ┃                    │          │관리 및 유용유전자의 개발·이용분야                                                                             │          ┃
    ┃                    │          │연구에 관한 사항                                                                                                │          ┃
    
    ┎──────────┬─────┬────────────────────────────────────────────────────────┬─────┒
    ┃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채소·과수 및 화훼류의 품종개량·재배                                                                           │245명     ┃
    ┃                    │          │법개선·환경보호·병해충방제 및 품질보                                                                          │          ┃
    ┃                    │          │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예작물의 종                                                                            │          ┃
    ┃                    │          │자생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한국농업대학        │농촌진흥청│전문농업인의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                                                                               │97명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307명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09명     ┃
    ┠──────────┼─────┼────────────────────────────────────────────────────────┼─────┨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인적  │재외국민의 교육·국제교육 및 교류협력                                                                           │76명      ┃
    ┃                    │자원부    │과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및                                                                              │          ┃
    ┃                    │          │국비유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부│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107명     ┃
    ┃                    │          │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                                                                           │          ┃
    ┃                    │          │시에 관한 사항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                                                                             │162명     ┃
    ┃                    │          │작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극장        │문화관광부│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                                                                              │90명      ┃
    ┃                    │          │에 관한 사항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부│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                                                                              │713명     ┃
    ┃                    │          │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                                                                            │          ┃
    ┃                    │          │의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                                                                             │233명     ┃
    ┃                    │          │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          ┃
    ┃                    │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          ┃
    ┃                    │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부│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70명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310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31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3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3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18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부│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97명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선박등록·검사,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유                                                                         │103명     ┃
    ┃                    │          │지·보수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등                                                                            │          ┃
    ┃                    │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에                                                                              │          ┃
    ┃                    │          │관한 사항                                                                                                       │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청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                                                                              │924명     ┃
    ┃                    │          │에 관한 사항                                                                                                    │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586명     ┃
    ┃                    │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                                                                              │          ┃
    ┃                    │          │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                                                                             │          ┃
    ┃                    │          │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                                                                             │76명      ┃
    ┃관리소              │          │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2조제1항 관련)        
    ┏━━━━━━━━━━┯━━━━━━━━━━┓
    ┃행정형기관          │기업형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제교육진흥원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종자원          │국방홍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중앙극장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의료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재활원          ┃
    ┃한국정책방송원      │국립목포병원        ┃
    ┃대전·충남지방통계청│국립서울병원        ┃
    ┃서울지방통계청      │국립공주병원        ┃
    ┃부산지방통계청      │국립나주병원        ┃
    ┃경기지방통계청      │국립부곡병원        ┃
    ┃대구·경북지방통계청│국립춘천병원        ┃
    ┃광주·전남지방통계청│국립마산병원        ┃
    ┃강원지방통계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경남지방통계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인천통계사무소      │경찰병원            ┃
    ┃충북통계사무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북통계사무소      │특허청              ┃
    ┃제주통계사무소      │                    ┃
    ┃통계개발원          │                    ┃
    ┃항공기상관리본부    │                    ┃
    ┃국립문화재연구소    │                    ┃
    ┃농업공학연구소      │                    ┃
    ┃축산과학원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
    ┃원예연구소          │                    ┃
    ┃한국농업대학        │                    ┃
    ┃국립산림과학원      │                    ┃
    ┃해양경찰정비창      │                    ┃
    ┗━━━━━━━━━━┷━━━━━━━━━━┛
    
      [별표 1의4]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부칙 제2조 관련)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의  ┃
    ┃                    │          │                                                                                                                                                    │한도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행정자치부│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92명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관광부│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                                                                                                             │101명     ┃
    ┃                    │          │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          ┃
    ┃                    │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                                                                                                                  │          ┃
    ┃                    │          │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          ┃
    ┠──────────┼─────┼──────────────────────────────────────────────────────────────────────────┼─────┨
    ┃국립종자원          │농림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178명     ┃
    ┃                    │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          ┃
    ┃                    │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          ┃
    ┃                    │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                                                                                                                 │          ┃
    ┃                    │          │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                                                                                                               │          ┃
    ┃                    │          │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확립                                                                                                                  │          ┃
    ┃                    │          │에 관한 사항                                                                                                                                        │          ┃
    ┠──────────┼─────┼──────────────────────────────────────────────────────────────────────────┼─────┨
    ┃국토지리정보원      │건설교통부│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113명     ┃
    ┃                    │          │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도                                                                                                               │          ┃
    ┃                    │          │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점                                                                                                                 │          ┃
    ┃                    │          │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                                                                                                                  │          ┃
    ┃                    │          │작,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          ┃
    ┃                    │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          ┃
    ┃                    │          │및 지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관                                                                                                              │          ┃
    ┃                    │          │리 및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의 수                                                                                                                 │          ┃
    ┃                    │          │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                                                                                                              │          ┃
    ┃                    │          │시스템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                                                                                                                │          ┃
    ┃                    │          │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에 관                                                                                                                 │633명     ┃
    ┃                    │          │한 사항                                                                                                                                             │          ┃
    ┠──────────┼─────┼──────────────────────────────────────────────────────────────────────────┼─────┨
    ┃한국정책방송원      │국정홍보처│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사항│115명     ┃
    ┠──────────┼─────┼──────────────────────────────────────────────────────────────────────────┼─────┨
    ┃항공기상관리본부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22명     ┃
    ┃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                                                                                                               │          ┃
    ┃                    │          │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                                                                                                                 │          ┃
    ┃                    │          │통신에 관한 사항                                                                                                                                    │          ┃
    ┠──────────┼─────┼──────────────────────────────────────────────────────────────────────────┼─────┨
    ┃통계개발원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발·                                                                                                              │40명      ┃
    ┃                    │          │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연구·                                                                                                                 │          ┃
    ┃                    │          │개발에 관한 사항                                                                                                                                    │          ┃
    ┠──────────┼─────┼──────────────────────────────────────────────────────────────────────────┼─────┨
    ┃서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부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9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0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6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1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강원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5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89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인천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66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69명      ┃
    ┠──────────┼─────┼──────────────────────────────────────────────────────────────────────────┼─────┨
    ┃전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제주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38명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62명     ┃
    ┠──────────┼─────┼──────────────────────────────────────────────────────────────────────────┼─────┨
    ┃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영                                                                                                               │346명     ┃
    ┃                    │          │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                                                                                                                │          ┃
    ┃                    │          │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                                                                                                                 │          ┃
    ┃                    │          │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                                                                                                                │          ┃
    ┃                    │          │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에 관한                                                                                                                  │          ┃
    ┃                    │          │사항                                                                                                                                                │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진흥청│농업과 관련된 유전자정보, 유전자원의                                                                                                                │138명     ┃
    ┃                    │          │관리 및 유용유전자의 개발·이용분야                                                                                                                 │          ┃
    ┃                    │          │연구에 관한 사항                                                                                                                                    │          ┃
    ┠──────────┼─────┼──────────────────────────────────────────────────────────────────────────┼─────┨
    ┃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채소·과수 및 화훼류의 품종개량·재배                                                                                                               │245명     ┃
    ┃                    │          │법개선·환경보호·병해충방제 및 품질보                                                                                                              │          ┃
    ┃                    │          │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예작물의 종                                                                                                                │          ┃
    ┃                    │          │자생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농업공학연구소      │농촌진흥청│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                                                                                                                  │117명     ┃
    ┃                    │          │에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평가에 관                                                                                                                 │          ┃
    ┃                    │          │한 사항                                                                                                                                             │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07명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09명     ┃
    ┠──────────┼─────┼──────────────────────────────────────────────────────────────────────────┼─────┨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인적  │재외국민의 교육·국제교육 및 교류협력                                                                                                               │76명      ┃
    ┃                    │자원부    │과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및                                                                                                                  │          ┃
    ┃                    │          │국비유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부│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                                                                                                              │107명     ┃
    ┃                    │          │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전                                                                                                               │          ┃
    ┃                    │          │시에 관한 사항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                                                                                                                 │162명     ┃
    ┃                    │          │작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극장        │문화관광부│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                                                                                                                  │90명      ┃
    ┃                    │          │에 관한 사항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부│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                                                                                                                  │713명     ┃
    ┃                    │          │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                                                                                                                │          ┃
    ┃                    │          │의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                                                                                                                 │233명     ┃
    ┃                    │          │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          ┃
    ┃                    │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업                                                                                                                 │          ┃
    ┃                    │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부│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70명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310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31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3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3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18명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부│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97명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선박등록·검사,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103명     ┃
    ┃                    │          │유지·보수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등                                                                                                              │          ┃
    ┃                    │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에                                                                                                                  │          ┃
    ┃                    │          │관한 사항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선박등록·검사,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103명     ┃
    ┃                    │          │유지·보수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등                                                                                                              │          ┃
    ┃                    │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에                                                                                                                  │          ┃
    ┃                    │          │관한 사항                                                                                                                                           │          ┃
    ┠──────────┼─────┼──────────────────────────────────────────────────────────────────────────┼─────┨
    ┃품질관리단          │조달청    │조달물자의 구매·보관·공급 및 품질관                                                                                                               │56명      ┃
    ┃                    │          │리에 관한 사항                                                                                                                                      │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청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                                                                                                                  │924명     ┃
    ┃                    │          │에 관한 사항                                                                                                                                        │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586명     ┃
    ┃                    │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                                                                                                                  │          ┃
    ┃                    │          │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                                                                                                                 │          ┃
    ┃                    │          │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                                                                                                                 │76명      ┃
    ┃관리소              │          │에 관한 사항                                                                                                                                        │          ┃
    ┗━━━━━━━━━━┷━━━━━┷━━━━━━━━━━━━━━━━━━━━━━━━━━━━━━━━━━━━━━━━━━━━━━━━━━━━━━━━━━━━━━━━━━━━━━━━━━┷━━━━━┛
    
      [별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제15조 관련)                                          
    ┏━━━━━━━━━━┯━━━━━━━━━━━━━━━━━━━━━━━━━━━━━┓
    ┃책임운영기관        │소속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중부분소 및 동부분소                  ┃
    ┃(행정자치부 소속)   │                                                          ┃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
    ┃(문화관광부 소속)   │                                                          ┃
    ┠──────────┼─────────────────────────────┨
    ┃국립종자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농림부 소속)       │                                                          ┃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생명공학┃
    ┃(해양수산부 소속)   │연구소, 고래연구소 및 연구센터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서울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부산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경기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강원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경남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인천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충북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전북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제주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항공기상관리본부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
    ┃(기상청 소속)       │상대, 기상통신소 및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공항기상실    ┃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
    ┃(문화재청 소속)     │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및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
    ┃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                          ┃
    ┃(농촌진흥청 소속)   │                                                          ┃
    ┠──────────┼─────────────────────────────┨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 사과시험장, 배시험장 및 농림부령으로 정하 ┃
    ┃(농촌진흥청 소속)   │는 출장소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
    ┃(산림청 소속)       │산림연구소                                                ┃
    ┠──────────┼─────────────────────────────┨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
    ┃(과학기술부 소속)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사무소, 태안해양수산사무소                    ┃
    ┃(해양수산부 소속)   │                                                          ┃
    ┠──────────┼─────┬───────────────────────┨
    ┃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
    ┃                    ├─────┼───────────────────────┨
    ┃                    │서울특별시│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부산광역시│남부운전면허시험장 및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대구광역시│대구운전면허시험장                            ┃
    ┃                    ├─────┼───────────────────────┨
    ┃                    │인천광역시│인천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경찰청 소속)       │대전광역시│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
    ┃                    │충청남도  │                                              ┃
    ┃                    ├─────┼───────────────────────┨
    ┃                    │울산광역시│울산운전면허시험장                            ┃
                          ┌─────┬───────────────────────┒
    ┃                    │경기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                    │          │및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
    ┃                    │강원도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및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                    ├─────┼───────────────────────┨
    ┃                    │충청북도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및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북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남도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북도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및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남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제주도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8조제1항 관련)                                                                
    ┏━━━━━━━━━━┯━━━━━━━━━━━━━━━━━━━━━━━━━━━━━┓
    ┃기관별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현대미술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종자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
    ┃                    │한 임용권                                                 ┃
    ┠──────────┼─────────────────────────────┨
    ┃국토지리정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한국정책방송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대전·충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서울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부산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경기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강원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경남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인천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충북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전북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제주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통계개발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항공기상관리본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문화재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농업공학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축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원예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한국농업대학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교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산림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해양경찰정비창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제교육진흥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과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방홍보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극장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의료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재활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목포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서울병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공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나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부곡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춘천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국립마산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찰병원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자연휴양림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관리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
    ┃                    │대한 임용권                                               ┃
    ┗━━━━━━━━━━┷━━━━━━━━━━━━━━━━━━━━━━━━━━━━━┛
    
      [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 관련)          
    ┏━━━━━━━━━━━━┯━━━━━━━━━━━━━━━━━┓
    ┃계정의 명칭             │내용                              ┃
    ┠────────────┼─────────────────┨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국제교육진흥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과학관계정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세출       ┃
    ┃국방홍보원계정          │국방홍보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극장계정        │국립중앙극장의 세입·세출         ┃
    ┃국립의료원개정          │국립의료원의 세입·세출           ┃
    ┃국립재활원계정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
    ┃국립목포병원계정        │국립목포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서울병원계정        │국립서울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공주병원계정        │국립공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나주병원계정        │국립나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부곡병원계정        │국립부곡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춘천병원계정        │국립춘천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마산병원계정        │국립마산병원의 세입·세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
    ┃경찰병원계정            │경찰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세입·세출 ┃
    ┃특허청계정              │특허청의 세입·세출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02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02호(2007.11.30)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및 ⑦ 생략
      ⑧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3 중 "국립종자관리소"를 각각 "국립종자원"으로 한다.
      ⑨ 생략
    제4조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9. 18.] [대통령령 제20279호, 2007.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79호(2007.9.18)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0인"을 "101명"으로, 국립중앙극장의 총 정원의 한도란 중 "89인"을 "90명"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9. 14.] [대통령령 제20271호, 2007.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71호(2007.9.1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5인"을 "122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관리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관리본부│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울산공│
    │(기상청 소속)   │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  │
    │                │상실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8. 22.] [대통령령 제20235호, 2007. 8.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35호(2007.8.22)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별표 1의2 명칭란 중 "영상홍보원"을 "한국정책방송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8인"을 "115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8. 10.] [대통령령 제20220호, 2007. 8.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20호(2007.8.1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3인"을 "713인"으로, 국립재활원 총정원의 한도 "202인"을 "233인"으로, 국립서울병원 총정원의 한도 "308인"을 "310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6인"을 "183인"으로, 국립춘천병원 총정원의 한도 "115인"을 "118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5호, 2007.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75호(2007.7.18)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4인"을 "76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18.] [대통령령 제20172호, 2007.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72호(2007.7.1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303인"을 "307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71인"을 "76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2.] [대통령령 제20146호, 2007.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46호(2007.7.2)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토지리정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11인"을 "113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32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32호(2007.6.28)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국립중앙극장계정란 다음에 국립의료원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의료원계정 │ 국립의료원의 세입·세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6. 4.] [대통령령 제20079호, 2007.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79호(2007.6.4)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명칭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하고, 총정원의 한도란의 "343인"을 "346인"으로 하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37인"을 "138인"으로 하고,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244인"을 "245인"으로 하며, 농업공학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의 "114인"을 "117인"으로 한다.
      별표 1의3 중 행정형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관별란의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7호, 2007.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57호(2007.5.1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의료원 총정원의 한도 "705인"을 "703인"으로, 국립부곡병원 총정원의 한도 "167인"을 "166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5. 15.] [대통령령 제20049호, 2007. 5.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49호(2007.5.15)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세출"로 한다.
      ③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4. 20.] [대통령령 제20013호, 2007.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13호(2007.4.2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9인"을 "115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30.] [대통령령 제19983호, 2007.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83호(2007.3.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01인"을 "586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1호, 2007. 3.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31호(2007.3.1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관리본│기상청│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109인 │
    │부            │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 │      │
    │              │      │항과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   │      │
    │              │      │통신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관리본부│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상대, │
    │(기상청 소속)   │기상통신소 및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상관  │
    │                │측소                                            │
    └────────┴────────────────────────┘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3. 15.] [대통령령 제19928호, 2007.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28호(2007.3.15)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8인"을 "150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2. 28.] [대통령령 제19907호, 2007.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07호(2007.2.28)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5인"을 "107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2. 8.] [대통령령 제19876호, 2007. 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76호(2007.2.8)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 "171인"을 "178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 29.] [대통령령 제19853호, 2007.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853호(2007.1.2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86인"을 "292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95호, 200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95호(2006.12.2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를 "대전·충남지방통계청, 강원지방통계청, 경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전북통계사무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강원지방통계청│통계청│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83인┃
    ┃              │      │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    ┃
    ┃              │      │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지방통계청│통계청│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91인┃
    ┃              │      │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통계│    ┃
    ┃              │      │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대전·충남지방통계청"다음에"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을 각각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 및 "경남통계사무소"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강원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통계청 소속) │                            ┃
    ┠───────┼──────────────┨
    ┃경남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통계청 소속) │                            ┃
    ┗━━━━━━━┷━━━━━━━━━━━━━━┛
    
      별표 3의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강원지방통계청란 및 경남지방통계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강원통계사무소란 및 경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삭제한다.
    ┏━━━━━━━┯━━━━━━━━━━━━━━━━━━━━━━━━━━┓
    ┃강원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 ┃
    ┃              │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92호, 200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92호(2006.12.2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동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2. 12.] [대통령령 제19751호, 2006.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51호(2006.12.12)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제주통계사무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42인"을 "41인"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49호, 2006.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49호(2006.12.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대, 통계개발원"으로, "제주통계사무소"를 "제주통계사무소, 국립문화재연구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 다음에 통계개발원란을, 제주통계사무소란 다음에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통계개발원│통계청│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신규통계 개│40인┃
    ┃          │      │발·분석과 새로운 통계조사기법의  │    ┃
    ┃          │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
    ┏━━━━━━━━┯━━━━┯━━━━━━━━━━━━━━━━━┯━━━┓
    ┃국립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문화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와 과 │138인 ┃
    ┃                │        │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      ┃
    ┃                │        │사항                              │      ┃
    ┗━━━━━━━━┷━━━━┷━━━━━━━━━━━━━━━━━┷━━━┛
    

    별표 1의3 행정형기관란중 "항공기상대" 다음에 "통계개발원"을, "제주통계사무소" 다음에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각각 신설한다.

    별표 2의 제주통계사무소란 다음에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창┃
    ┃(문화재청 소속) │원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
    

    별표 3의 항공기상대란 다음에 통계개발원란을, 제주통계사무소란 다음에 국립문화재연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통계개발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국립문화재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4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른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0. 31.] [대통령령 제19721호, 2006.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21호(2006.10.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36인"을 "972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5호, 2006.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85호(2006.9.22)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79인"을 "89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8. 1.] [대통령령 제19634호, 2006. 8.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34호(2006.8.1)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토지리정보원 총정원의 한도 "107인"을 "111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96호(2006.6.30)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88호, 200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88호(2006.6.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3인"을 "501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1호, 2006.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61호(2006.6.2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서울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26인"을 "124인"으로, 경기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50인"을 "148인"으로, 광주·전남지방통계청의 총정원의 한도 "138인"을 "136인"으로, 강원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6인"을 "83인"으로, 전북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85인"을 "84인"으로, 경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92인"을 "91인"으로, 제주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43인"을 "42인"으로 하고,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통계청│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2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   │      ┃
    ┃                    │      │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 중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통계청 소속)       │                            ┃
    
      별표 3의 광주·전남지방통계청란 다음에 대전·충남지방통계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충남통계사무소란을 삭제한다.
    ┃대전·충남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26호, 2006.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26호(2006.6.1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및 ③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5. 1.] [대통령령 제19462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62호(2006.4.2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중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기관
      2.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미만인 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의 성격, 자체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기업형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제2조제1항중 "책임운영기관"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1항중 "책임운영기관"을 각각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하고, 제3조 앞에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신설한다.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6호·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중 "책임운영기관"은 각각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3장 운영 및 평가"를 "제2절 운영 및 평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위원장"을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의 제목중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를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위원장"을 "법 제13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책임운영기관"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책임운영기관"을 각각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4장 조직 및 정원"을 "제3절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15조중 "책임운영기관"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로,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를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책임운영기관에"를 "소속책임운영기관에"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중" "책임운영기관"을 각각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5장 인사관리"를 "제4절 인사관리"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책임운영기관"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중 "채용예정직급"을 "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중 "책임운영기관"을 각각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6장 예산 및 회계"를 "제5절 예산 및 회계"로 한다.
    제25조중 "책임운영기관"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책임운영기관"을 각각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한다.
    제29조 다음에 제3장(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제29조의2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29조의3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43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운영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4 (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3.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5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의6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44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및 해당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에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의7 (심의결과의 반영·공표) ①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관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 및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의8 (예산 및 회계)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각각 본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하고,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하여 이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하여 이를 별표 1의2로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별표 3 및 별표 4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1조의2제1항 관련)                    
    ┏━━━━━━━━━━━━━━━━━━━━┯━━━━━━━━┓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
    ┃                                        │특허청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현대미술관,     │                ┃
    ┃국립종자관리소, 국토지리정보원, 국립    │                ┃
    ┃수산과학원, 영상홍보원, 항공기상대, 서  │                ┃
    ┃울지방통계청, 부산지방통계청, 경기지    │                ┃
    ┃방통계청, 대구·경북지방통계청, 광주·전│                ┃
    ┃남지방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강원통    │                ┃
    ┃계사무소, 충북통계사무소, 충남통계사    │                ┃
    ┃무소, 전북통계사무소, 경남통계사무소,   │                ┃
    ┃제주통계사무소, 농업공학연구소, 축산    │                ┃
    ┃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원예연구    │                ┃
    ┃소, 국립산림과학원, 해양경찰정비창, 국  │                ┃
    ┃제교육진흥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방홍    │                ┃
    ┃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국립재  │                ┃
    ┃활원, 국립목표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  │                ┃
    ┃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                ┃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마산    │                ┃
    ┃병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    │                ┃
    ┃양수산청, 중앙구매사업단, 운전면허시    │                ┃
    ┃험관리단, 경찰병원, 국립자연휴양림      │                ┃
    ┃                                        │                ┃
    ┗━━━━━━━━━━━━━━━━━━━━┷━━━━━━━━┛
    
      [별표 1의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관련)                                                                                            
    ┏━━━━━━━━━━┯━━━━━┯━━━━━━━━━━━━━━━━━━━━━━━━━━━━━━━━━━━━━━━━━━━━━━━━━━━━━━━━┯━━━━━┓
    ┃명칭                │소속      │직무                                                                                                            │총정원의  ┃
    ┃                    │          │                                                                                                                │한도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행정자치부│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                                                                            │281인     ┃
    ┃                    │          │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                                                                            │          ┃
    ┃                    │          │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관광부│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100인     ┃
    ┃                    │          │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          ┃
    ┃                    │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          ┃
    ┃                    │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          ┃
    ┠──────────┼─────┼────────────────────────────────────────────────────────┼─────┨
    ┃국립종자관리소      │농림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171인     ┃
    ┃                    │          │등록,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          ┃
    ┃                    │          │및 품종보호,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                                                                              │          ┃
    ┃                    │          │록을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          ┃
    ┃                    │          │유통관리,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          ┃
    ┃                    │          │보급, 종자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          ┃
    ┃                    │          │경종확립에 관한 사항                                                                                            │          ┃
    ┠──────────┼─────┼────────────────────────────────────────────────────────┼─────┨
    ┃국토지리정보원      │건설교통부│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107인     ┃
    ┃                    │          │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구 및 제                                                                             │          ┃
    ┃                    │          │도개선, 국가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준                                                                             │          ┃
    ┃                    │          │점의 유지관리, 항공사진의 촬영 및                                                                               │          ┃
    ┃                    │          │제작, 세부도화, 위성영상 등을 이용                                                                              │          ┃
    ┃                    │          │한 항공사진측량의 연구·개발, 국토지                                                                            │          ┃
    ┃                    │          │리 및 지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                                                                             │          ┃
    ┃                    │          │작·관리 및 판매·보급, 국토지리정보                                                                            │          ┃
    ┃                    │          │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국가지                                                                           │          ┃
    ┃                    │          │리정보시스템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          ┃
    ┃                    │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에 관                                                                             │627인     ┃
    ┃                    │          │한 사항                                                                                                         │          ┃
    ┠──────────┼─────┼────────────────────────────────────────────────────────┼─────┨
    ┃영상홍보원          │국정홍보처│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                                                                              │108인     ┃
    ┃                    │          │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                                                                               │          ┃
    ┃                    │          │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                                                                            │          ┃
    ┃                    │          │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          ┃
    ┃                    │          │관한 사항                                                                                                       │          ┃
    ┠──────────┼─────┼────────────────────────────────────────────────────────┼─────┨
    ┃항공기상대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100인     ┃
    ┠──────────┼─────┼────────────────────────────────────────────────────────┼─────┨
    ┃서울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6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부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02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기지방통계청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50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52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38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인천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66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강원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86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72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충남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121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전북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85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경남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92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제주통계사무소      │통계청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43인      ┃
    ┃                    │          │통계정보의 처리·관리 등 지방에서의                                                                             │          ┃
    ┃                    │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한 사항                                                                                     │          ┃
    ┠──────────┼─────┼────────────────────────────────────────────────────────┼─────┨
    ┃축산연구소          │농촌진흥청│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343인     ┃
    ┃                    │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                                                                            │          ┃
    ┃                    │          │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          ┃
    ┃                    │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          ┃
    ┃                    │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에                                                                               │          ┃
    ┃                    │          │관한 사항                                                                                                       │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촌진흥청│농업과 관련된 유전자정보, 유전자원                                                                              │137인     ┃
    ┃                    │          │의 관리 및 유용유전자의 개발·이용                                                                              │          ┃
    ┃                    │          │분야 연구에 관한 사항                                                                                           │          ┃
    ┠──────────┼─────┼────────────────────────────────────────────────────────┼─────┨
    ┃원예연구소          │농촌진흥청│채소·과수 및 화훼류의 품종개량·재배                                                                           │244인     ┃
    ┃                    │          │법개선·환경보호·병해충방제 및 품질                                                                            │          ┃
    ┃                    │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예작물의                                                                             │          ┃
    ┃                    │          │종자생산,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농업공학연구소      │농촌진흥청│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                                                                              │114인     ┃
    ┃                    │          │에 관한 시험·연구 및 품질평가에 관                                                                             │          ┃
    ┃                    │          │한 사항                                                                                                         │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항│303인     ┃
    ┠──────────┼─────┼────────────────────────────────────────────────────────┼─────┨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청│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209인     ┃
    ┠──────────┼─────┼────────────────────────────────────────────────────────┼─────┨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인적  │재외국민의 교육·국제교육 및 교류협력과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연수 및 국비유학생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74인      ┃
    ┃                    │자원부    │                                                                                                                │          ┃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부│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                                                                            │105인     ┃
    ┃                    │          │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          ┃
    ┃                    │          │전시에 관한 사항                                                                                                │          ┃
    ┠──────────┼─────┼────────────────────────────────────────────────────────┼─────┨
    ┃국방홍보원          │국방부    │국방일보·국군방송 및 국군영화의 제                                                                             │162인     ┃
    ┃                    │          │작에 관한 사항                                                                                                  │          ┃
    ┠──────────┼─────┼────────────────────────────────────────────────────────┼─────┨
    ┃국립중앙극장        │문화관광부│민족예술의 발전 및 연극문화의 향상                                                                              │79인      ┃
    ┃                    │          │에 관한 사항                                                                                                    │          ┃
    ┠──────────┼─────┼────────────────────────────────────────────────────────┼─────┨
    ┃국립의료원          │보건복지부│국립의료 수준과 의료기술 수준의 향                                                                              │705인     ┃
    ┃                    │          │상을 위한 조사·연구, 진료, 의료요원                                                                            │          ┃
    ┃                    │          │의 훈련 및 환자의 영양에 관한 사항                                                                              │          ┃
    ┠──────────┼─────┼────────────────────────────────────────────────────────┼─────┨
    ┃국립재활원          │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상담                                                                             │202인     ┃
    ┃                    │          │지도·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훈련,                                                                            │          ┃
    ┃                    │          │보장구의 연구개선, 재활조사연구사                                                                               │          ┃
    ┃                    │          │업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          ┃
    ┃                    │          │사항                                                                                                            │          ┃
    ┠──────────┼─────┼────────────────────────────────────────────────────────┼─────┨
    ┃국립목포병원        │보건복지부│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70인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308인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31인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83인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67인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정신과 환자의 진료·조사·연구와 정신                                                                           │115인     ┃
    ┃                    │          │과 의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국립마산병원        │보건복지부│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사항                                                                             │97인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선박등록·검사,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101인     ┃
    ┃                    │          │유지·보수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          ┃
    ┃                    │          │등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                                                                               │          ┃
    ┃                    │          │무에 관한 사항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선박등록·검사, 항만운영, 항만시설의                                                                            │115인     ┃
    ┃                    │          │유지·보수 및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          ┃
    ┃                    │          │등 지방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                                                                               │          ┃
    ┃                    │          │무에 관한 사항                                                                                                  │          ┃
    ┠──────────┼─────┼────────────────────────────────────────────────────────┼─────┨
    ┃중앙구매사업단      │조달청    │조달물자의 구매·보관·공급 및 품질관                                                                           │88인      ┃
    ┃                    │          │리에 관한 사항                                                                                                  │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청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                                                                              │1,036인   ┃
    ┃                    │          │에 관한 사항                                                                                                    │          ┃
    ┠──────────┼─────┼────────────────────────────────────────────────────────┼─────┨
    ┃경찰병원            │경찰청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483인     ┃
    ┃                    │          │공무원 및 그 가족과 경찰교육기관에                                                                              │          ┃
    ┃                    │          │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                                                                               │          ┃
    ┃                    │          │순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                                                                                     │          ┃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청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                                                                             │71인      ┃
    ┃관리소              │          │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2조제1항관련)        
    ┏━━━━━━━━━━┯━━━━━━━━━━┓
    ┃행정형기관          │기업형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제교육진흥원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과학관      ┃
    ┃국립종자관리소      │국방홍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중앙극장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의료원          ┃
    ┃영상홍보원          │국립재활원          ┃
    ┃항공기상대          │국립목포병원        ┃
    ┃서울지방통계청      │국립서울병원        ┃
    ┃부산지방통계청      │국립공주병원        ┃
    ┃경기지방통계청      │국립나주병원        ┃
    ┃대구·경북지방통계청│국립부곡병원        ┃
    ┃광주·전남지방통계청│국립춘천병원        ┃
    ┃인천통계사무소      │국립마산병원        ┃
    ┃강원통계사무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충북통계사무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충남통계사무소      │중앙구매사업단      ┃
    ┃전북통계사무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경남통계사무소      │경찰병원            ┃
    ┃제주통계사무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축산연구소          │특허청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                    ┃
    ┃원예연구소          │                    ┃
    ┃농업공학연구소      │                    ┃
    ┃국립산림과학원      │                    ┃
    ┃해양경찰정비창      │                    ┃
    ┃                    │                    ┃
    ┃                    │                    ┃
    ┗━━━━━━━━━━┷━━━━━━━━━━┛
    
      [별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제15조관련)                                        
    ┏━━━━━━━━━━┯━━━━━━━━━━━━━━━━━━━━━━━━━━━━┓
    ┃책임운영기관        │소속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중부분소 및 동부분소                ┃
    ┃(행정자치부 소속)   │                                                        ┃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
    ┃(문화관광부 소속)   │                                                        ┃
    ┠──────────┼────────────────────────────┨
    ┃국립종자관리소      │농림부령이 정하는 지소                                  ┃
    ┃(농림부 소속)       │                                                        ┃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산연구소, 내수면연구소, 양식환  ┃
    ┃(해양수산부 소속)   │경연구소, 고래연구소 및 연구센터                        ┃
    ┠──────────┼────────────────────────────┨
    ┃항공기상대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울산공항기상대 및 과학  ┃
    ┃(기상청 소속)       │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상관측소                        ┃
    ┠──────────┼────────────────────────────┨
    ┃서울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부산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경기지방통계청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인천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강원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충북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충남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전북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경남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제주통계사무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통계청 소속)       │                                                        ┃
    ┠──────────┼────────────────────────────┨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 및 가축유전자원시험장                        ┃
    ┃(농촌진흥청 소속)   │                                                        ┃
    ┠──────────┼────────────────────────────┨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 사과시험장, 배시험장 및 농림부령이 정   ┃
    ┃(농촌진흥청 소속)   │하는 출장소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
    ┃(산림청 소속)       │난대산림연구소                                          ┃
    ┠──────────┼────────────────────────────┨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
    ┃(과학기술부 소속)   │                                                        ┃
    ┠──────────┼────────────────────────────┨
    ┃국립서울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공주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부곡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국립춘천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료소 등                         ┃
    ┃(보건복지부 소속)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해양수산사무소                                      ┃
    ┃(해양수산부 소속)   │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온산해양수산사무소                                      ┃
    ┃(해양수산부 소속)   │                                                        ┃
    ┠──────────┼─────┬──────────────────────┨
    ┃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                       ┃
    ┃                    ├─────┼──────────────────────┨
    ┃                    │서울특별시│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부산광역시│남부운전면허시험장 및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대구광역시│대구운전면허시험장                          ┃
    ┃                    ├─────┼──────────────────────┨
    ┃                    │인천광역시│인천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경찰청소속)        │대전광역시│대전운전면허시험장 및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
    ┃                    │충청남도  │                                            ┃
    ┃                    ├─────┼──────────────────────┨
    ┃                    │울산광역시│울산운전면허시험장                          ┃
    ┃                    ├─────┼──────────────────────┨
    ┃                    │경기도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                    │          │및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
    ┃                    │강원도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및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                    ├─────┼──────────────────────┨
    ┃                    │충청북도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및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북도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남도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북도  │문경운전면허시험장 및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남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제주도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8조제1항관련)                                                            
    ┏━━━━━━━━━━┯━━━━━━━━━━━━━━━━━━━━━━━━━━━┓
    ┃기관별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현대미술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종자관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토지리정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수산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영상홍보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항공기상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서울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부산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경기지방통계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대구·경북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광주·전남지방통계청│?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인천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강원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충북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충남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전북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경남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제주통계사무소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축산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원예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농업공학연구소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산림과학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해양경찰정비창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제교육진흥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과학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방홍보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중앙극장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의료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재활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목포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서울병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공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나주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부곡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춘천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국립마산병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중앙구매사업단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
    ┃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경찰병원            │?경정,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경감, 3급 이하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국립자연휴양림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관리소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
    ┃                    │에 대한 임용권                                        ┃
    ┗━━━━━━━━━━┷━━━━━━━━━━━━━━━━━━━━━━━━━━━┛
    
      [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관련)          
    ┏━━━━━━━━━━━━┯━━━━━━━━━━━━━━━━━┓
    ┃계정의 명칭             │내용                              ┃
    ┠────────────┼─────────────────┨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국제교육진흥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과학관계정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세출       ┃
    ┃국방홍보원계정          │국방홍보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극장계정        │국립중앙극장의 세입·세출         ┃
    ┃국립재활원계정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
    ┃국립목포병원계정        │국립목포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서울병원계정        │국립서울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공주병원계정        │국립공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나주병원계정        │국립나주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부곡병원계정        │국립부곡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춘천병원계정        │국립춘천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마산병원계정        │국립마산병원의 세입·세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   ┃
    ┃중앙구매사업단계정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세출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
    ┃경찰병원계정            │경찰병원의 세입·세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세입·세출 ┃
    ┃특허청계정              │특허청의 세입·세출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4. 6.] [대통령령 제19441호, 2006.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41호(2006.4.6)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축산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34"를 "343"으로 하고,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32"을 "137"로 하며, 원예연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42"를 "244"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4. 6.] [대통령령 제19439호, 2006.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39호(2006.4.6)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인"을 "100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29.] [대통령령 제19418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18호(2006.3.29)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5"를 "171"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10.] [대통령령 제19379호, 2006.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79호(2006.3.10)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3.] [대통령령 제19369호, 2006.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69호(2006.3.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산과학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7인"을 "101인"으로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수산에 관한 조사·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627인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1.] [대통령령 제19362호, 2006.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62호(2006.2.28)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제교육진흥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인"을 "74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350호, 2006.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50호(2006.2.2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중 해양경찰정비창 총정원 "209"를 "214"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2. 10.] [대통령령 제19341호, 2006. 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41호(2006.2.1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8인"을 "705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부곡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4인"을 "167인"으로 하며, 동표의 국립마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4인"을 "97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26.] [대통령령 제19292호, 2006.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92호(2006.1.26)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293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26.] [대통령령 제19284호, 2006.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84호(2006.1.26)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2인"을 "105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37호, 200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37호(2005.12.30)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6인"을 "303인"으로 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9인"을 "71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35호, 200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35호(2005.12.30)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영상홍보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4인"을 "108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30호, 200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230호(2005.12.3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127호, 200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27호(2005.11.1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다음에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①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별표 1의2·별표 2·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이 영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관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img92081747
  • img92081751
  • img92081755
  • img92081759
  • img92081763
  • img92081767
  • img92081775
  • img92081783
  • img92081791
  • img92081799
  • img92081807
  • img9208181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7. 14.] [대통령령 제18944호, 2005.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44호(2005.7.1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생략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8924호, 200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24호(2005.6.30)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중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재정수입중 자체수입(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재정수입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기관중에서 자체수입의 성격, 자체수입 확대의 잠재성, 기관운영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가 기업형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및 그 총정원의 한도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행정형기관 및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1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기관간 인사교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예산의 전용범위)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를 "영상홍보원"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3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제7조 본문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동조 단서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하고, 제19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하며,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보수규정"을 각각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2조제1항관련)
                         ──────────
    ┏━━━━━━━━━━━━━━━━━━━┯━━━━━━━━━━━━━━━━━┓
    ┃              행정형기관              │            기업형기관            ┃
    ┠───────────────────┼─────────────────┨
    ┃영상홍보원                            │중앙보급창                        ┃
    ┃충남통계사무소                        │국방홍보원                        ┃
    ┃항공기상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제교육진흥원                    ┃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중앙과학관                    ┃
    ┃농업공학연구소                        │국립중앙극장                      ┃
    ┃축산연구소                            │국립의료원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재활원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목포병원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                                  ┃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                                  ┃
    ┃해양경찰정비창                        │                                  ┃
    ┗━━━━━━━━━━━━━━━━━━━┷━━━━━━━━━━━━━━━━━┛
    
    [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관련)
                 ─────────────────
    ┏━━━━━━━━━━━━━━━━━━━┯━━━━━━━━━━━━━━━━━┓
    ┃             계정의 명칭              │            내      용            ┃
    ┠───────────────────┼─────────────────┨
    ┃중앙보급창계정                        │중앙보급창의 세입·세출           ┃
    ┃국방홍보원계정                        │국방홍보원의 세입·세출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
    ┃국제교육진흥원계정                    │국제교육진흥원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과학관계정                    │국립중앙과학관의 세입·세출       ┃
    ┃국립중앙극장계정                      │국립중앙극장의 세입·세출         ┃
    ┃국립재활원계정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
    ┃국립목포병원계정                      │국립목포병원의 세입·세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   ┃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91호, 2005.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91호(2005.4.1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20인"을 "326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90호, 2005.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90호(2005.4.1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5인"을 "97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9호, 2005.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89호(2005.4.15)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18인"을 "519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11인"을 "412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4. 15.] [대통령령 제18786호, 2005. 4.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86호(2005.4.15)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31조 생략
    제32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9인"을 "100인"으로 하고, 국립의료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692인"을 "701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양양공항기상대"를 "울산공항기상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54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54호(2004.12.31)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17인"을 "320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8. 14.] [대통령령 제18518호, 2004. 8.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18호(2004.8.14)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      │
      │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      │
      │ 영상홍보원 │ 국정홍보처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104인 │
      │            │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에 관한   │      │
      │            │            │사항                                  │      │
      └──────┴──────┴───────────────────┴───┘
    
      ②생략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5. 24.] [대통령령 제18399호, 2004.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99호(2004.5.24)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03"을 "518"로 하고, 동표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06"을 "411"로 하며, 동표중 국립재활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3인"을 "202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 2004.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75호(2004.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조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5급 "101"을 "109"로, 6급 "108"을 "102"로, 7급 "19"를 "17"로 한다.
    제2조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일반 계 "553"을 "554"로 하고, 5급 "4"를 "6"으로, 6급 "7"을 "6"으로, 7급 "5"를 "4"로 한다.
    제3조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중 5급 "70"을 "83"으로, 6급 "140"을 "131"로, 7급 "53"을 "49"로 한다.
      별표 7중 6급 "1,580"을 "1,638"로, 7급 "2,112"를 "2,054"로 한다.
    제4조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117"을 "130"으로, 6급 "139"를 "130"으로, 7급 "59"를 "55"로 한다.
    제5조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별표 1중 총계 "311"을 "315"로 하고, 일반직 계 "250"을 "254"로 하며, 5급 "76"을 "85"로, 6급 "88"을 "83"으로 한다.
    제6조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5급 "88"을 "101"로, 6급 "120"을 "111"로, 7급 "49"를 "45"로 한다.
      별표 2중 6급 "108"을 "110"으로, 7급 "82"를 "80"으로 한다.
    제7조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5급 "116"을 "132"로, 6급 "161"을 "146"으로,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9"를 "8"로 한다.
      별표 2중 6급상당 "13"을 "15"로, 7급상당 "85"를 "83"으로, 6급 "430"을 "444"로, 7급 "530"을 "516"으로 한다.
    제8조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111"을 "121"로, 6급 "152"를 "142"로,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3"을 "4"로 하고,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을 삭제한다.
      별표 3중 6급 "164"를 "194"로, 7급 "188"을 "158"로 한다.
    제9조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중 5급 "109"를 "122"로, 6급 "135"를 "125"로, 7급 "48"을 "45"로 한다.
      별표 5중 6급 "171"을 "174"로, 7급 "249"를 "246"으로 한다.
    제10조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5급 "99"를 "109"로, 6급 "104"를 "98"로, 7급 "45"를 "41"로 한다.
      별표 4중 6급 "162"를 "166"으로, 7급 "138"을 "134"로 한다.
    제11조 (여성부직제의 개정) 여성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5급 "20"을 "23"으로, 6급 "27"을 "25"로, 7급 "14"를 "13"으로 한다.
    제12조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166"을 "188"로, 6급 "259"를 "244"로, 7급 "33"을 "26"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2,453"을 "2,4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01"을 "1,711"로 하며, 5급 "138"을 "140"으로, 6급 "592"를 "610"으로, 7급 "588"을 "578"로 한다.
    제13조 (기획예산처직제의 개정) 기획예산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총계 "293"을 "297"로 하고, 일반직 계 "239"를 "243"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36"을 "37"로, 5급 "85"를 "91"로, 6급 "54"를 "52"로, 7급 "6"을 "5"로 한다.
    제14조 (법제처직제의 개정) 법제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5급 "45"를 "46"으로, 6급 "16"을 "15"로 한다.
    제15조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국정홍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106"을 "1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를 "78"로 하며, 5급 "15"를 "19"로, 6급 "11"을 "14"로,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4"를 "7"로, 7급 "6"을 "9"로,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3"을 "6"으로 하고, 기능직 계 "25"를 "26"으로 하며, 기능10급 "24"를 "25"로 한다.
    제16조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39"를 "42"로, 6급 "40"을 "38"로, 7급 "18"을 "17"로 한다.
      별표 3중 6급 "135"를 "138"로, 7급 "162"를 "159"로 한다.
    제17조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37"을 "46"으로, 6급 "67"을 "62"로, 7급 "56"을 "52"로 한다.
      별표 3중 6급 "562"를 "590"으로, 7급 "857"을 "829"로 한다.
    제18조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82"를 "96"으로, 6급 "177"을 "167"로, 7급 "59"를 "55"로 한다.
      별표 3중 6급 "81"을 "82"로, 7급 "63"을 "62"로 한다.
    제19조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의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32"를 "44"로, 마약수사사무관 "1"을 "3"으로, 검찰주사 "64"를 "58"로, 마약수사주사 "2"를 "1"로, 검찰주사보 "57"을 "51"로, 마약수사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2중 검찰주사 "1,005"를 "1,042"로, 마약수사주사 "50"을 "52"로, 검찰주사보 "1,274"를 "1,237"로, 마약수사주사보 "66"을 "64"로 한다.
    제20조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5급 "27"을 "31"로, 6급 "52"를 "50"으로, 7급 "48"을 "46"으로 한다.
      별표 4중 6급 "234"를 "243"으로, 7급 "318"을 "309"로 한다.
    제21조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의 개정)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5급 "4"를 "8"로, 6급 "7"을 "6"으로, 7급 "9"를 "6"으로 한다.
      별표 4중 6급 "71"을 "74"로, 7급 "142"를 "139"로 한다.
    제22조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310"을 "3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2"를 "275"로 하며, 5급 "38"을 "51"로, 5급 또는 연구관 "5"를 "6"으로, 6급 "54"를 "49"로, 7급 "58"을 "52"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697"을 "717"로 하고, 일반직 계 "550"을 "570"으로 하며, 6급 "89"를 "96"으로, 6급 또는 연구사 "7"을 "9"로, 7급 "122"를 "127"로, 8급 "106"을 "112"로 한다.
    제23조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5급 "22"를 "25"로, 5급 또는 학예연구관 "7"을 "8"로, 6급 "53"을 "51"로, 7급 "29"를 "27"로 한다.
      별표 2중 6급 "37"을 "38"로, 7급 "30"을 "29"로 한다.
    제24조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5급 "11"을 "13"으로 하고, 6급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1,338"을 "1,345"로 하고, 6급 "27"을 "28"로, 7급 "24"를 "23"으로 하며, 연구직 소계 "865"를 "872"로 하고, 연구관 "265"를 "266"으로, 연구사 "583"을 "589"로 한다.
    제25조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185"를 "1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44"를 "145"로 하며, 5급 "34"를 "39"로, 6급 "38"을 "34"로 한다.
      별표 3중 6급 "174"를 "178"로, 7급 "138"을 "134"로 한다.
    제26조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47"을 "52"로, 6급 "54"를 "50"으로, 7급 "13"을 "12"로 한다.
      별표 3중 6급 "29"를 "30"으로, 7급 "26"을 "25"로 한다.
    제27조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5급 "34"를 "39"로, 6급 "50"을 "47"로, 7급 "28"을 "26"으로 한다.
      별표 3중 6급 "61"을 "63"으로, 7급 "75"를 "73"으로 한다.
    제28조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5급 "386"을 "422"로, 6급 "3,321"을 "3,320"으로, 7급 "1,465"를 "1,430"으로 한다.
    제29조 (중앙인사위원회직제의 개정) 중앙인사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사무관 "24"를 "26"으로, 행정주사 "29"를 "27"로 한다.
    제30조 (부패방지위원회직제의 개정) 부패방지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사무관 "16"을 "17"로, 행정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노동사무관·문화사무관·농업사무관·통계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교통사무관·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1"을 "12"로, 행정주사 "16"을 "15"로,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교육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노동주사·문화주사·통계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교통주사·토목주사·건축주사 또는 전산주사 "11"을 "10"으로 한다.
    제31조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행정사무관 "22"를 "24"로, 행정주사 "17"을 "16"으로, 행정주사보 "23"을 "22"로 한다.
    제32조 (금융감독위원회직제의 개정) 금융감독위원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사무관 "24"를 "26"으로, 행정주사 "13"을 "11"로 한다.
    제33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의 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사무관 "14"를 "16"으로, 행정주사 "13"을 "12"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한다.
    제34조 (국무총리비서실직제의 개정) 국무총리비서실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10"을 "11"로, 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5"를 "4"로 한다.
    제35조 (국무조정실직제의 개정) 국무조정실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행정사무관 "36"을 "37"로, 행정주사 "10"을 "9"로 한다.
    제36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총정원의 한도란중 항공기상대 "97인"을 "99인"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493인"을 "503인"으로, 국립식물검역소 "401인"을 "406인"으로, 국립산림과학원 "314인"을 "317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9.] [대통령령 제18213호, 200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13호(2004.1.9)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표 소속기관란중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을 "산림생산기술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남부산림연구소 및 난대산림연구소"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명칭란중 "임업연구원계정"을 "국립산림과학원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3조 생략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9.] [대통령령 제18212호, 200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12호(2004.1.9)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및 축산기술연구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국립식물검역소란 다음에 농업공학연구소란 및 축산연구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농업공학 │            │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      │
      │          │ 농촌진흥청 │관한 시험·연구 및 시험평가에 관한    │114인 │
      │ 연 구 소 │            │사항                                  │      │
      ├─────┼──────┼───────────────────┼───┤
      │          │            │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      │
      │          │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      │
      │ 축    산 │ 농촌진흥청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334인 │
      │ 연 구 소 │            │축산물의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      │
      │          │            │축산시설의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      │      │
      │          │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
      └─────┴──────┴───────────────────┴───┘
    
      별표 2중 책임운영기관란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3중 기관별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별표 4중 계정의 명칭란의 "농업기계화연구계정"을 "농업공학연구소계정"으로, "축산기술연구소계정"을 "축산연구소계정"으로 하고, 내용란의 "농업기계화연구소"를 "농업공학연구소"로,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2. 3.] [대통령령 제18152호, 2003.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52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91인"을 "493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7. 26.] [대통령령 제18067호, 2003.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67호(2003.7.26)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고,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하며,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립지리원계정"을 "국토지리정보원계정"으로 한다.
      ⑥생략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7. 25.] [대통령령 제18063호, 2003.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63호(2002.7.25)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0인"을 "491인"으로 하고, 동표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95인"을 "401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3. 11.] [대통령령 제17918호, 2003.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918호(2003.2.24)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소속)의 경상북도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란중 "화원운전면허시험장"을 "문경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44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44호(2002.12.30)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충남통계사무소의 총정원의 한도 "124인"을 "121인"으로 하고, 동표중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총정원의 한도 "93인"을 "95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4호, 2002.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34호(2002.9.11)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임업연구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08인"을 "314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6. 26.] [대통령령 제17637호, 2002.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37호(2002.6.25)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소속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재정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별표 1중 국제교육진흥원의 소속란의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로 하고, 동표중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건설교통부소속)란 다음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건설교통부소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건설교통부소속)      │                                                  │
    └───────────┴─────────────────────────┘
    
    별표 3의 항공기상대의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란중 "5급 또는 5급상당"을 "4급 또는 4급상당"으로, "6급 또는 6급상당"을 "5급 또는 5급상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6. 1.] [대통령령 제17619호, 200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19호(2002.6.1)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항공기상대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0인"을 "97인"으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기상청소속)의 소속기관란중 "제주공항기상대"를 "제주공항기상대, 양양공항기상대"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5. 6.] [대통령령 제17597호, 2002.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97호(2002.5.6)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포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3. 2.] [대통령령 제17529호, 2002.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529호(2002.3.2)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중앙보급창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92"를 "87"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3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73호(2001.12.3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60인"을 "480인"으로 하고, 동표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93인"을 "395인"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3. 29.] [대통령령 제17170호, 2001.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70호(2001.3.27)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49인"을 "460인"으로 하고, 국립식물검역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375인"을 "393인"으로 한다.
    별표 2의 국립식물검역소의 소속기관란중 "서울지소, 인천지소, 부산지소, 군산지소"를 "인천공항지소, 중부지소, 영남지소, 호남지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4.] [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04호(2001.1.4)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제22조 본문 및 단서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각각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⑭생략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69호, 200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069호(2000.12.30)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고하여야 한다"를 "일간신문 및 방송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해당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30퍼센트이내"를 "30퍼센트(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기능분야에 근무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
    제28조중 "세출예산의 100분의 10이하"를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7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별표 1의 중앙보급창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1인"을 "92인"으로 하고, 항공기상대의 직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
    +------------------------------------------------------------------+
    
    별표 2의 축산기술연구소의 소속기관란중 "대관령지소, 대전지소 및 남원지소"를 "대관령지소 및 남원지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8. 28.] [대통령령 제16958호, 2000.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58호(2000.8.28)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원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 별표 3의 기관별란 및 별표 4의 내용란중 "국군홍보관리소"를 각각 "국방홍보원"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국군홍보관리계정"을 "국방홍보원계정"으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6957호, 2000.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57호(2000.8.28)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 다음에 중앙보급창란 및 충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 다음에 국제교육진흥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국립중앙과학관란 다음에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국립중앙극장란 다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란 및 국립식물검역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란 및 임업연구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국립의료원란 다음에 국립재활원란·국립목포결핵병원란·국립지리원란 및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 다음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중앙보급창  | 조달청 | 조달물자의 구매·보관·공급 및  | 101인 |
    |                |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
    +----------------+--------+---------------------------------+-------+
    | 충남통계사무소 | 통계청 |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에 관 | 124인 |
    |                |        | 한 사항                         |       |
    +----------------+--------+---------------------------------+-------+
    +----------------+--------+---------------------------------+-------+
    | 국제교육진흥원 | 교육부 | 재외국민의 교육, 국제교육 교류  |  69인 |
    |                |        | 협력, 교원 및 대학생 등의 국외  |       |
    |                |        | 연수 및 국비유학생 지도·관리에 |       |
    |                |        | 관한 사항                       |       |
    +----------------+--------+---------------------------------+-------+
    +----------------+--------+---------------------------------+-------+
    |   항공기상대   | 기상청 | 항공기상예보·특보의 생산 및 각 |  90인 |
    |                |        | 공항기상대·공항기상관측소에 통 |       |
    |                |        | 보하여 발표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
    +----------------+--------+---------------------------------+-------+
    +----------------+--------+---------------------------------+-------+
    |  국립수의과학  | 농림부 | 수출입 동물·축산물 및 사료(수  | 449인 |
    |   검역원       |        | 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에 한한   |       |
    |                |        | 다)의 검역과 검사, 축산물에 대  |       |
    |                |        | 한 검사,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 |       |
    |                |        | 한 방역·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       |
    |                |        | 제제의 개발, 동물용 의약품의 검 |       |
    |                |        | 사 및 수의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 |       |
    |                |        | 항                              |       |
    +----------------+--------+---------------------------------+-------+
    | 국립식물검역소 | 농림부 | 수출입식물의 검역과 검사, 국내  | 375인 |
    |                |        | 식물의 검사, 수출입식물 및 국내 |       |
    |                |        | 식물의 검역 또는 검사에 필요한  |       |
    |                |        | 시험·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
    +----------------+--------+---------------------------------+-------+
    +----------------+--------+---------------------------------+-------+
    | 축산기술연구소 | 농촌   | 가축·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 | 334인 |
    |                | 진흥청 | 량, 영향생리·사양 및 사료자원  |       |
    |                |        | 연구,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의 육 |       |
    |                |        | 종재배연구, 축산물의 품질·가공 |       |
    |                |        | 및 안전성 연구, 축산시설의 개선 |       |
    |                |        | 및 축산환경연구에 관한 사항     |       |
    +----------------+--------+---------------------------------+-------+
    +----------------+--------+---------------------------------+-------+
    |   임업연구원   | 산림청 |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  | 308인 |
    |                |        | 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       |
    |                |        |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  |       |
    |                |        | 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와 임업  |       |
    |                |        |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       |
    |                |        | 임업단체의 임·직원등에 대한 교 |       |
    |                |        | 육훈련에 관한 사항              |       |
    +----------------+--------+---------------------------------+-------+
    +----------------+--------+---------------------------------+-------+
    |   국립재활원   | 보건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료· | 163인 |
    |                | 복지부 | 상담지도·재활훈련, 재활 전문   |       |
    |                |        | 요원의 훈련, 보장구의 연구개선, |       |
    |                |        | 재활조사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       |
    |                |        | 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       |
    +----------------+--------+---------------------------------+-------+
    |    국립목포    | 보건   | 결핵환자의 구호 및 요양에 관한  |  70인 |
    |    결핵병원    | 복지부 | 사항                            |       |
    +----------------+--------+---------------------------------+-------+
    +----------------+--------+---------------------------------+-------+
    |   국립지리원   | 건설   | 국가측지측량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                | 교통부 | ·시행, 측량관계법령의 운영·연 |       |
    |                |        | 구 및 제도개선, 국가측량기준의  |       |
    |                |        | 설정 및 기준점의 유지관리, 항공 |       |
    |                |        | 사진의 촬영 및 제작, 세부도화,  |       |
    |                |        | 위성영상 등을 이용한 항공사진측 |       |
    |                |        | 량의 연구·개발, 국토지리 및 지 |       |
    |                |        | 명조사, 지도의 전산편집·제작· |       |
    |                |        | 관리 및 판매·보급, 국토지리정  |       |
    |                |        | 보의 수집·전산화·관리 및 보급,|       |
    |                |        | 국토지리정보의 수집·전산화·관 |       |
    |                |        | 리 및 보급, 국가지리정보시스템  |       |
    |                |        | 의 운용,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  |       |
    |                |        | 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대구국도유지  | 건설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국도의 유 |  66인 |
    |   건설사무소   | 교통부 | 지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
    +----------------+--------+---------------------------------+-------+
    +----------------+--------+---------------------------------+-------+
    |  대산지방해양  | 해양   |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 정 |  93인 |
    |    수산청      | 수산부 | 하는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       |
    +----------------+--------+---------------------------------+-------+
    
    별표 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 앞에 충남통계사무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국립중앙과학관란 다음에 항공기상대란·국립수의과학검역원란·국립식물검역소란·축산기술연구소란·임업연구원란·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 및 대산지방해양수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충남통계사무소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 (통계청 소속)  |                                                  |
    +----------------+--------------------------------------------------+
    |  항공기상대    |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및 과학기수루령이 |
    | (기상청 소속)  | 정하는 공항기상관측소                            |
    +----------------+--------------------------------------------------+
    | 국립수의과학   | 서울지원, 부산지원, 인천지원, 군산지원, 제주지원 |
    | 검역원         |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지원출장소                  |
    | (농림부 소속)  |                                                  |
    +----------------+--------------------------------------------------+
    | 국립식물검역소 | 중부격리재배관리소, 남부격리재배관리소, 서울지소,|
    | (농림부 소속)  | 인천지소, 부산지소, 군산지소, 제주지소 및 농림부 |
    |                | 령이 정하는 지소출장소                           |
    +----------------+--------------------------------------------------+
    | 축산기술연구소 | 대관령지소, 대전지소 및 남원지소                 |
    |(농촌진흥청소속)|                                                  |
    +----------------+--------------------------------------------------+
    |   임업연구원   | 중부임업시험장, 서부임업시험장, 남부임업시험장   |
    | (산림청 소속)  | 및 제주임업시험장                                |
    +----------------+--------------------------------------------------+
    +----------------+--------------------------------------------------+
    | 대구국도유지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장소                     |
    | 건설사무소     |                                                  |
    |(건설교통부소속)|                                                  |
    +----------------+--------------------------------------------------+
    | 대산지방해양   | 보령수산기술관리소                               |
    | 수산청         |                                                  |
    |(해양수산부소속)|                                                  |
    +----------------+--------------------------------------------------+
    
    별표 3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란 다음에 중앙보급창란 및 충남통계사무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 다음에 국제교육진흥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국립중앙과학관란 다음에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국립중앙극장란 다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란 및 국립식물검역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농업기계화연구소란 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란 및 임업연구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국립의료원란 다음에 국립재활원란·국립목포결핵병원란·국립지리원란 및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란 다음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중앙보급창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충남통계사무소 | ○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7급 또는 7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국제교육진흥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항공기상대   |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국립수의과학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검역원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국립식물검역소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축산기술연구소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임업연구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국립재활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국립목표결핵  | ○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병원          | ○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국립지리원   | ○ 3급 또는 3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 ○ 4급 또는 4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대구국도유지  |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건설사무소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  대산지방해양  | ○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  수산청        | ○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계약  |
    |                |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별표 4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계정란 다음에 중앙보급창계정란 및 충남통계사무소계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 다음에 국제교육진흥원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국립중앙과학관계정란 다음에 항공기상대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국립중앙극장계정란 다음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계정란 및 국립식물검역소계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농업기계화연구계정란·국립목포결핵병원계정란·국립지리원계정란 및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계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전주국도유지건설계정란 다음에 대산지사방해양수산청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중앙보급창계정          | 중앙보급창의 세입·세출                 |
    | 충남통계사무소계정      | 충남통계사무소의 세입·세출              |
    +-------------------------+-----------------------------------------+
    +-------------------------+-----------------------------------------+
    | 국제교육진흥원계정      | 국제교육진흥원의 세입·세출              |
    +-------------------------+-----------------------------------------+
    +-------------------------+-----------------------------------------+
    | 항공기상대계정          | 항공기상대의 세입·세출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계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세입·세출         |
    | 국립식물검역소계정      | 국립식물검역소의 세입·세출              |
    +-------------------------+-----------------------------------------+
    +-------------------------+-----------------------------------------+
    | 축산기술연구소계정      | 축산기술연구소의 세입·세출             |
    | 임업연구원계정          | 임업연구원의 세입·세출                 |
    | 국립재활원계정          | 국립재활원의 세입·세출                 |
    | 국립목표결핵병원계정    | 국립목포결핵병원의 세입·세출           |
    | 국립지리원계정          | 국립지리원의 세입·세출                 |
    +-------------------------+-----------------------------------------+
    +-------------------------+-----------------------------------------+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세입·세출     |
    | 계정                    |                                         |
    +-------------------------+-----------------------------------------+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계정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세입·세출         |
    +-------------------------+-----------------------------------------+
    
              부칙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1. 1.] [대통령령 제16632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632호(1999.12.28)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의 직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국립중앙극장의 직무란중 "민속예술"을 "민족예술"로 한다.
    ┌────────────────────────────────────────────┐
    │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 종합 │
    │ 유선방송의 공공채널프로그램 제작·방송,국정홍보간행물의 편집·제작·수집·배포에 관한  │
    │ 사항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국군홍보관리소란 다음에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운전면허시험  │ 경정,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
    │관   리   단  │ 경감, 6급 또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기능직 및  │
    │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별표4의 국군홍보관리계정란 다음에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자동차운전면허계정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세입·세출  │
    └───────────┴─────────────────┘
    
    [별표 2]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제15조제1항관련)
    ┌─────────┬───────────────────────────┐
    │책임운영기관      │소    속    기    관                                  │
    ├─────────┼──────┬────────────────────┤
    │운전면허          │지  역      │ 운 전 면 허 시 험 장 의  명 칭         │
    │시험관리단        ├──────┼────────────────────┤
    │(경찰청 소속)     │서울특별시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봉운전면허시험장 │
    │                  │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부산광역시  │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북부운전면허시험장 │
    │                  ├──────┼────────────────────┤
    │                  │대구광역시  │ 대구운전면허시험장                     │
    │                  ├──────┼────────────────────┤
    │                  │인천광역시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
    │                  ├──────┼────────────────────┤
    │                  │대전광역시  │                                        │
    │                  │·충청남도  │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울산광역시  │ 울산운전면허시험장                     │
    │                  ├──────┼────────────────────┤
    │                  │경 기 도    │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
    │                  ├──────┼────────────────────┤
    │                  │강 원 도    │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                  │            │ 원주운전면허시험장,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                  ├──────┼────────────────────┤
    │                  │충청북도    │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북도    │ 전북운전면허시험장                     │
    │                  ├──────┼────────────────────┤
    │                  │전라남도    │ 전남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북도    │ 화원운전면허시험장, 포항운전면허시험장 │
    │                  ├──────┼────────────────────┤
    │                  │경상남도    │ 마산운전면허시험장                     │
    │                  ├──────┼────────────────────┤
    │                  │제 주 도    │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
    │(과학기술부 소속) │                                                      │
    └─────────┴───────────────────────────┘
    
              부칙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7. 30.] [대통령령 제16490호, 1999. 7. 2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