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2016. 7. 1.] [대법원규칙 제2639호, 201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39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전단"으로 한다.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제2호 외의 사건: 10,000원
② 항고 및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 제1호ㆍ제2호 사건에 관한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한다.
③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반대청구가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같은 때에는 본래의 청구의 수수료를 뺀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다류 가사소송청구와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에 관하여 1개의 다류 가사소송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2015. 10. 16.] [대법원규칙 제2613호, 2015.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28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13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부터 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내의 각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2. 라류 가사비송청구중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1)부터 6), 8)부터 9), 11)부터 24)의8은 사건본인마다, 31), 33)부터 38)은 피상속인마다, 30)은 기간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32), 39)는 청구인마다, 40)은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마다, 41)은 검인의 대상이 되는 유언서ㆍ녹음대마다, 42)는 봉인된 유언서마다, 43)부터 47)은 유언집행자마다, 48)은 부담 있는 유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3. 마류 가사비송청구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3), 5), 6), 7)은 사건본인마다, 8)은 부양권리자마다, 9)는 청구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다만, 7)의 청구중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2건으로 본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현금으로"를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2013. 11. 1.] [대법원규칙 제2488호, 2013. 10.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488호(2013.10.11)
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를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로 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2013. 1. 21.] [대법원규칙 제2445호, 2013.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월 8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45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그 밖의 신청수수료)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가사소송절차, 가사비송절차, 가사조정절차 및 가사신청절차에서 그 밖의 신청수수료의 범위와 액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42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42호(2007.12.31)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1호 내지 4호"를 "1호 내지 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중 "2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1999. 1. 1.] [대법원규칙 제1575호, 199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575호(1998.12.4)
가사소송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병합청구의 수수료)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②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한다.
③가사비송청구의 개수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 나(1), (2)의 각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2. 라류 가사비송청구중 법 제2조제1항 나(1)의 1호 내지 4호, 6호 내지 24호는 사건본인마다, 25호, 27호, 29호 내지 34호는 피상속인마다, 26호는 기간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28호, 35호는 청구인마다, 36호는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마다, 37호는 검인의 대상이 되는 유언서·녹음대마다, 38호는 봉인된 유언서마다, 39호 내지 43호는 유언집행자마다, 44호는 부담있는 유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3. 마류 가사비송청구중 법 제2조제1항 나(2)의 3호, 5호, 6호, 7호는 사건본인마다, 8호는 부양권리자마다, 9호는 청구인마다, 10호는 피상속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다만, 6호의 청구중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2건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1997. 12. 20.] [대법원규칙 제1487호, 1997.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487호(1997.12.20)
가사소송수수료규칙중개정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배액"을 "1.5배액"으로, "3배액"을 "2배액"으로 한다.
제2조4항중 "배액"을 "1.5배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후 상소,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 당사자참가신청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시행 1991. 1. 1.] [대법원규칙 제1140호, 1990. 12.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