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8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36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을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청구취지"를 각각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로 한다.

    제5조 중 "무변론 판결"을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으로, "제3조"를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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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4. 1.] [대법원규칙 제2779호, 2018.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79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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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시행 2013. 12. 1.]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1월 27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96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16호, 200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16호(2007.11.28)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의 별표]                                                          
    ┏━━━━━━━━━━━━━━━━━━━━━━━━━━━━┯━━━━━━━━━━━━┓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1,000만원까지 부분                                      │8%                      ┃
    ┠────────────────────────────┼────────────┨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7%                      ┃
    ┃                                                        │                        ┃
    ┃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     ]   │                        ┃
    ┃                                            ────    │                        ┃
    ┃                                              100       │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6%                      ┃
    ┃                                                        │                        ┃
    ┃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       ] │                        ┃
    ┃                                            ─────  │                        ┃
    ┃                                              100       │                        ┃
    ┠────────────────────────────┼────────────┨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5%                      ┃
    ┃                                                        │                        ┃
    ┃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5       ] │                        ┃
    ┃                                            ─────  │                        ┃
    ┃                                              100       │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4%                      ┃
    ┃                                                        │                        ┃
    ┃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4     ] │                        ┃
    ┃                                              ────  │                        ┃
    ┃                                                100     │                        ┃
    ┠────────────────────────────┼────────────┨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                      ┃
    ┃                                                        │                        ┃
    ┃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3       ] │                        ┃
    ┃                                            ─────  │                        ┃
    ┃                                              100       │                        ┃
    ┠────────────────────────────┼────────────┨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2%                      ┃
    ┃                                                        │                        ┃
    ┃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2       ] │                        ┃
    ┃                                            ─────  │                        ┃
    ┃                                              100       │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                      ┃
    ┃                                                        │                        ┃
    ┃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 │                        ┃
    ┃                                            ─────  │                        ┃
    ┃                                              100       │                        ┃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
    ┃                                                        │                        ┃
    ┃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 │                        ┃
    ┃                                            ━───━  │                        ┃
    ┃                                              100       │                        ┃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시행 2003. 7. 1.] [대법원규칙 제1829호, 2003.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829호(2003.6.9)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송물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가액"을 "값"으로, "변론을 거친 경우"를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로 한다.
    제4조의 제명 "소송물가액등의 산정기준"을 "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소송물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가액"을 "값"으로,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제1항단서, 제2항, 제3조 및 제18조"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3조의 별표 중 "소송물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시행 1990. 9. 1.] [대법원규칙 제1123호, 1990.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123호(1990.8.21)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조중 "민사소송법상"을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의 제목중 "소송물가액"을 "소송물가액등"이라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물가액 또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의 산정은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제1항 단서, 제2항,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시행 1981. 3. 1.] [대법원규칙 제758호, 1981. 2.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