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2025.6.20)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ㆍ접골사(接骨士)"를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를 "(업무 한계)"로 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별"을 "의료유사업자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를 "의료유사업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기관의 담당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9. 26.]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 2024. 9.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56호(2024.9.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
나.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2. 26.] [보건복지부령 제999호, 2024.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99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후단 중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234시간까지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부터 적용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8.] [보건복지부령 제879호, 2022.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79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제1항"을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5. 30.]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97호(2017.5.30)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중보건학개론란의 출제범위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 1.] [보건복지부령 제472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72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80조"를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자격시험"을 "국가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시험"을 "국가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격시험"을 각각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자격시험"을 각각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자격시험"을 각각 "국가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격자가 응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ㆍ교육이수기관ㆍ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제4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을 "국가시험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시험"을 "국가시험"으로,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법 제8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제1항 각 호"를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조제2항제2호"를 "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조제2항제3호의"를 "법 제80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 사항"을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또는 등록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간호조무사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자격증 재발급: 2,000원
나. 등록증명: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료유사업자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제12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7조(종전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를 "외에"로, "제8조, 제14조제1호, 제15조"를 "제15조"로, "제47조, 제73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2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운영과정 및 교육 내용의 적절성
2. 교육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적절성
3. 재정 여건 및 교육훈련 능력의 수준
4. 교육 운영 실적의 수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80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 서류
2. 제1항 각 호의 평가ㆍ지정 기준에 관한 증명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 지정여부 및 지정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이 그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ㆍ지정 기준, 평가ㆍ지정 절차, 평가ㆍ지정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①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면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유예 또는 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보수교육)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방법ㆍ내용 및 시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보수교육 면제ㆍ유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2. 제9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과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및 이수자
2. 보수교육 면제ㆍ유예자
3. 그 밖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표의 제목 중 "자격시험"을 "국가시험"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사진란 중 "3cm×4cm"를 "3.5cm×4.5cm"로 하고, 같은 서식 자격취득 근거란 중 "자격시험"을 "국가시험"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공고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공고로 본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4. 1.] [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91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그에 대한 조치
7. 응시자 주의사항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10조제1항 및 제80조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7조제2항 중 "응시원서를 제출한 때에 합격자의 주소지를"을 "합격자가 응시한 지역을"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학원등의 장"을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으로, "제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제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85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㉒까지 생략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 1.] [보건복지부령 제6호, 2010.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을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제1호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6조제1항 중 “주소지 또는 학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를 “시험관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한 때에 합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중 “교육이수기관을”을 “교육이수기관·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제4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학원등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 이수 또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② 시·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진 2장
제11조제2항 중 “해당 시·도의 조례”를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그 시·도의 수입증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전자결재”를 “전자결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84> 까지 생략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4. 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호, 2008. 4.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호(2008.4.15)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제17조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94> 까지 생략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7. 11.] [보건복지부령 제365호, 2006.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65호(2006.7.11)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 전단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호 전단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졸업한 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1조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제3조제2항 후단중 "의료법시행령"을 "「의료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5조 본문 및 표중 "의료법·정신보건법·결핵예방법·구강보건법·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각각 "「의료법」·「정신보건법」·「결핵예방법」·「구강보건법」·「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으로 하고, 제17조 전단중 "의료법시행령"을 각각 "「의료법 시행령」"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각각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시행 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33호(2005.10.17)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응시원서"를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조 내지 제3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시행 2003. 9. 22.] [보건복지부령 제260호, 2003.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시행 1998. 9. 23.] [보건복지부령 제82호, 1998.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2호(1998.9.23)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료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제5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시험문제의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4항·제8조·제10조 및 제17조 후단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이하 "도"라 한다)"를 "(이하 "시·도"라 한다)"로, "도"를 "시·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를 "시·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시행 1997. 8. 4.] [보건복지부령 제54호, 1997.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4호(1997.8.4)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9조·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시행 199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13호, 1995.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3호(1995.10.17)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중 "국·공립간호계강습소"를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로, "강습소등"을 각각 "학원등"으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을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으로, "500시간이상"을 "400시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응시원서에 수수료 2천원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강습소등"을 "응시원서를 주소지 또는 학원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중 "강습소등"을 "학원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해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당해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중 "날로부터 2년간"을 "날부터 2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8조중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자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를 "합격한 자가 제6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재교부 및 등록사항의 정정) ①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원본(훼손의 경우에 한한다)
2.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에 한한다)
3. 등록사항의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신청(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당해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당해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단중 "제5조·제6조"를 "제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제28조"를 삭제하며, 동조 후단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도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응시번호 | 응 시 원 서 |
+------------+ |
| | ( 년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
+----+-------+------------+------------+--------------+--------------+
| 응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시 +-------+------------+------------+--------------+ 사 진 |
| 자 | 주 소 | (전화 : ) | 6월내에 촬영|
+----+-------+----------------------------------------+ 한 반명함판 |
| 최종학력 | |(3.5㎝×4.5㎝)|
| | | |
+------------+------------+------------+--------------+--------------+
|교육이수기관| |교육이수기간| . . . |
+------------+------------+------------+-----------------------------+
|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귀하 |
| 도지사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수입증지 원|
+-----------------------------------------------------+--------------+
……………………절……………………취……………………선……………………
+------------+----------------------------------------+--------------+
| 응시번호 | | |
+------------+ 응 시 표 | |
| | ( 년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 사 진 |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년 월 일 |
| 특별시장 +----+ |
| 광역시장 | 인 | |
| 도지사 +----+ |
+--------------------------------------------------------------------+
31312 - 47111일 210㎜×297㎜
1995.6.21. 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3호서식]
+--------------------------------------------------------------------+
| |
| 제 호 |
| |
| |
| |
| ( ) 자 격 증 |
| |
| |
| |
| |
| |
|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
| | | |
| 근 거 법 령 | 6월내에 촬영 | |
| | 한 반명함판 | |
| |(3.5cm×4.5cm)|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특별시장 +----+ |
| 광역시장 | 인 | |
| 도지사 +----+ |
| |
| |
| |
| |
+--------------------------------------------------------------------+
31312 - 47211일 210㎜×297㎜
1995.6.21. 승인 인쇄용지 (특급) 120g/㎡
[별지 제5호서식]
+--------------------------------------------------------------------+
| |
| |
| ( ) 등록대장 |
| |
| |
+-------------+------------+------------+---------------+------------+
| 등 록 번 호 | 제 호 | 등록연월일 | | 사 진 |
+-------------+------------+------------+---------------+6월내에 촬영|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한 반명함판 |
+-------------+------------+------------+---------------+ (3.5cm× |
| 주 소 | | 4.5㎝) |
+-------------+-----------------------------------------+------------+
| 자 격 사 항 |
+-------------+------------------------------------------------------+
| 최종학력 및 | . . . 학교졸업 |
| +------------------------------------------------------+
| 이수현황 | . . . 과정이수 |
+-------------+------------------------------------------------------+
| | 년도 시·도 시행 자격시험 합격 |
| 자격취득근거+-------------+----------------------------------------+
| | 합 격 번 호 | 제 호 |
+-------------+-------------+------------+---------------------------+
| 자격증 번호 | 제 호 | 교부연월일 | . . . |
+-------------+-------------+------------+---------------------------+
| 교 부 기 간 | |
+-------------+--------------+-------------+------------+------------+
| 연 월 일 | 행정처분사항 | 연 월 일 | 신고사항 | 참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31312 - 47311비 210㎜×297㎜
1995.6.21. 승인 인쇄용지 (특급) 70g/㎡
[별지 제6호서식]
+-----------------------------------------------------+--------------+
| □ 재교부 | 처 리 기 간 |
| ( )자격증 신청서 +--------------+
| □ 등록사항 정정 | 즉 시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청 +-------+------------+--------------+------------+ 사 진 |
| 인 | 주 소 | | 6월내에 촬영|
+----+-------+------------+--------------+------------+ 한 반명함판 |
| 자격증번호 | 제 호 |자격증교부일자| |(3.5㎝×4.5㎝)|
+------------+------------+--------------+------------+--------------+
| 신청사유 | |
+------------+-------------------------------------------------------+
| |
| 위와 같이 자격증 재교부(등록사항 정정)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인) |
| |
| |
|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귀하 |
| 도지사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수입증지 원|
| 1. 자격증 원본(훼손의 경우에 한한다) +------------+
| |
| 2.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에 한한다) |
| |
| 3. 등록사항의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
| |
| 4.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
| |
| ※ 등록사항 정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
| |
| |
+--------------------------------------------------------------------+
31312 - 47411비 210㎜×297㎜
1995.6.21. 승인 신문용지 54g/㎡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시행 1994. 9. 27.] [보건사회부령 제945호, 1994.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945호(1994.9.27)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시행 1992. 5. 13.] [보건사회부령 제889호, 1992.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889호(1992.5.13)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삐어지거나 겹절된"을 "삐거나 겹질린"으로 한다.
제4조제1호중 "학교졸업자"를 "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 "한방병원"을 "한방병원·의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시행 1990. 3. 6.] [보건사회부령 제844호, 1990.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시행 1989. 2. 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 1989.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827호(1989.2.28)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한다.
제12조 내지 제27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시행 1985. 5. 19.] [보건사회부령 제765호, 198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765호(1985.2.18)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중학교이상의"를 "고등학교이상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서환"을 각각 "개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서환"을 각각 "개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간호보조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강습소에서 간호보조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원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시행 1984. 10. 15.] [보건사회부령 제757호, 1984.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757호(1984.10.15)
안마사에관한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간호보조원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를 "제58조 및 제60조"로 "침사·구사 및 안마사"를 "침사 및 구사"로 한다.
제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중 "의료유사업자, 안마사별로"를 "의료유사업자별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또는 안마사"를 "간호보조원 또는 의료유사업자"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를 "의료유사업자"로 하고, "(안마사를 제외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1984. 7. 24.] [보건사회부령 제748호, 1984.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748호(1984.7.24)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5조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시 험 과 목 | 배점비율 |
+---------------------+----------+
| 1. 기초간호학 개요 | 35퍼센트|
| 2. 보건간호학 개요 | 20 〃 |
| 3. 공중보건학 개요 | 10 〃 |
| 4. 의료 및 전염병관 | 5 〃 |
| 계법규 | |
| 5. 실기시험 | 30 〃 |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간호보조원자격시험의 응시원서등) ①간호보조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수수료 2천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강습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호보조원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강습소장이 발행한 간호보조원교육과정 이수증명서
3.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사진4매(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보조원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간호보조원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주민등록표초본"을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간호보조원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령 및 의료법시행규칙중 간호원에 관한 규정을,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령중 제11조 내지 제15조·제20조 및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중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제17조제1호(안마사를 제외한다)·제18조(안마사를 제외한다)·제19조·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5·제22조·제24조·제28조(안마사를 제외한다)·제29조·제33조·제53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응시번호 | |
+----------+ 응 시 원 서 |
| | ( 년도 간호보조원자격시험) |
| | |
+----------+---------------+--------+-------------------+------------+
| 성 명 | | 주민등 | | |
| | | 록번호 | | 사 진 |
+----------+---------------+--------+-------------------+ |
| 주 소 | | 3.5cm×4cm |
| | | |
+----------+--------------------------------------------+ (출원전 6월|
| 최 종 | | |
| 학 력 | 학교졸업 | 내에 촬영한|
+----------+---------------+----------+-----------------+ |
| 교육이수 | | 교육이수 | . . . | 것) |
| 기 관 | 간호보조학원 | 기 간 | ∼ . . . | |
+----------+---------------+----------+-----------------+------------+
|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간호보조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성 명 (인) |
| (시·도지사)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수입증지2,000원|
| | (뒷면에 첨부) |
+----------------------------------------------------+---------------+
+………………… 자르는 선 ………………………… 계인………………………+
+----------+--------------------------------------------+------------+
| 응시번호 | | |
+----------+ 응 시 표 | |
| | ( 년도 간호보조원자격시험) | |
| | | 사 진 |
+----------+---------------+--------+-------------------+ |
| 성 명 | | 주민등 | | |
| | | 록번호 | | |
+----------+---------------+--------+-------------------+ 3.5cm×4cm |
| 교육이수 | | |
| 기 관 | 간호보조학원 | |
+----------+--------------------------------------------+------------+
| 년 월 일 |
| (시·도지사) (인) |
+--------------------------------------------------------------------+
2902-83 민(1) 190㎜×268㎜
84.5.30 승인 (인쇄용지(특급) 100g/㎡)
[별지 제3호서식]
+--------------------------------------------------------------------+
| |
| 제 호 |
| |
| |
| |
| ( ) 자 격 증 |
| |
| |
| |
| |
| |
|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사 진 | |
| | | |
| | | |
| | 3.5cm×4cm | |
| | | |
| +--------------+ |
| |
| |
| |
| |
| 위 사람에게 ( ) 자격을 인정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시·도지사) (인) |
| |
| |
| |
| |
| |
+--------------------------------------------------------------------+
2902-84 일(1) 190㎜×268㎜
84.5.3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4호서식]
+-------------------------------------------------------+------------+
| | 처리기간 |
|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 +------------+
| | 즉 시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인 +-------+---------+------------+-------------+ |
| | 주 소 | | 사 진 |
+----------+-------+------------------------------------+ |
|교육 및 수| 교 육 | . . . 학교졸업 | |
| +-------+------------------------------------+(3.5cm×4cm)|
|련이수현황| 수 련 | . . . 수련과정이수 | |
+----------+-------+------------------------------------+------------+
| |
|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인) |
| |
|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없 음 |
| 1. 교육이수증 또는 수련이수증 +--------+
| |
| 2.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 미제시자) |
| |
| 3. 건강진단서 |
| |
| 4. 신원증명서 |
| |
| 5. 사진(3.5cm×4cm) 3매 |
| |
+--------------------------------------------------------------------+
2902-138 민 190㎜×268㎜
84.5.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
| |
| |
| ( ) 등록대장 |
| |
| |
+-------------+------------+------------+---------------+------------+
| 등 록 번 호 | 제 호 | 등록연월일 | . . . | |
+-------------+------------+------------+---------------+ 사 진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3.5cm×4cm |
| | | |
+-------------+-----------------------------------------+------------+
| 자 격 사 항 |
+-------------+------------------------------------------------------+
| 최종학력 및 | . . . 학교졸업 |
| +------------------------------------------------------+
| 이수현황 | . . . 과정이수 |
+-------------+------------------------------------------------------+
| | |
| | 제 회 시·도시행자격시험 |
| 자 격 시 험 | |
| +-------------+----------------------------------------+
| 관 계 | | |
| | 합 격 번 호 | 제 호 |
| | | |
+-------------+-------------+------------+---------------------------+
| 자격증 번호 | 제 호 | 교부연월일 | . . . |
+-------------+-------------+------------+---------------------------+
| 교 부 관 청 | |
+----------+--+--------------+----------+--------------+-------------+
| 연 월 일 |행 정 처 분 사 항| 연 월 일 | 신 고 사 항 | 참 고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2-85 비(1) 190㎜×268㎜
84.5.3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6호서식]
+---------------------------------------------------------+----------+
| | 처리기간 |
| □ 서 환 +----------+
| ( )자격증 □ 재교부 신청서 | 즉 시 |
| □ 등록사항 정정 +----------+
| |
+----+---------+---------------+--------+---------------+------------+
| | 성 명 | | 주민등 | | |
| 신 | | | 록번호 | | |
| 청 +---------+---------------+--------+---------------+ 사 진 |
| 인 | 주 소 | | |
| +---------+----------------------------------------+ 3.5cm×4cm |
| | 본 적 | | |
+----+---------+--------------+--------------+----------+------------+
|자 격 증 번 호| 제 호 |자격증교부일자| 19 . . . |
+--------------+--------------+--------------+-----------------------+
|신 청 사 유| |
+--------------+-----------------------------------------------------+
| |
| 위화 같이 자격증 서환(재교부·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인) |
| |
| |
| |
|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500원 |
| 1. 자격증원본(서환 또는 훼손의 경우) +--------+
| 2. 분실사유설명서(분실의 경우) |
| 3. 사진(명함판) 2매 |
| 4. 관계증명자료 |
| ※ 등록사항 정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읍니다. |
+--------------------------------------------------------------------+
2902-86 민(1) 190㎜×268㎜
84.4.19 승인 (신문용지 54g/㎡)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1983. 1. 21.] [보건사회부령 제717호, 198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717호(1982.12.31)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1977. 9. 9.] [보건사회부령 제575호, 1977.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575호(1977.9.9)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보조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보조원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 2회이상 도지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간호보조원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간호보조원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요, 의료 및 전염병관계법규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1977. 1. 27.] [보건사회부령 제549호, 1977.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549호(1977.1.27)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공립간호계강습소 또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계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에서의 학과교육 740시간이상과 강습소장이 위탁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과정(보건소에서 행한 실습을 포함한다) 780시간이상을 이수한 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1977. 1. 1.] [보건사회부령 제537호, 1976.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537호(1976.10.26)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중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에 "국·공립간호계강습소 또는"을 삽입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1976. 5. 8.] [보건사회부령 제524호, 1976.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1975. 11. 24.] [보건사회부령 제499호, 1975.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499호(1975.11.24)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5매"를 "4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간호보조원 자격증 교부) 도지사는 간호보조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자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 (간호보조원훈련기관의 실습병원) ①간호보조원훈련기관의 실습병원은 당해간호보조원 훈련기관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시·군이나 그의 인접 시·군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간호보조원 훈련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실습병원의 허가병상수를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호중 "가정간호,"를 삭제하고, 동호중 "간호원 교과교본"을 "간호보조원 교과교본"으로 하며,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2. 훈련기간은 9월로 하되, 학과 740시간이상, 실습 780시간이상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안마시술 시설) 안마사가 시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마시술소는 위생적이고 청결하여야 하며, 전기기구 기타 도구에 의한 자극 방법으로 시술하는 경우 기타 시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욕실 또는 발한실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간호보조원 훈련기관의 시설 설비기준중 "1. 시설"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간호보조원훈련기관의 시설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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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시설명 단위면적 수 량
교 실 66평방미터이상 학급마다 1실
교무실 16.5 〃 1실
사무실 9.9 〃 1실
실습실 66 〃 1실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1975. 5. 1.] [보건사회부령 제474호, 197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474호(1975.5.1)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영"을 "이 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간호보조원의 업무한계"를 "간호보조원등의 업무한계"로 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호적초본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천원´을 "2천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호적초본 또는"을 삭제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보조원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간호보조원훈련생의 모집) ①간호보조원훈련기관은 매년 2월에 1회 간호보조원훈련생을 모집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보조원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외에 다시 연1회에 한하여 훈련생을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보조원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모집정원은 훈련생을 실습시킬 종합병원 또는(이하 "실습병원"이라 한다)의 허가병상수 2개당 훈련생 1인을 기준으로 하되, 2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의3 (보고) 간호보조원훈련기관은 매년 1월 15일까지 실습병원의 허가병상수를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4 (간호보조원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각호 보조원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훈련생모집정원의 감축, 훈련생모집의 중지 또는 그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훈련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거나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실습병원이 휴업·폐업 또는 개설허가 취소등으로 의료업무를 할 수 없게 된 때
3. 이 규칙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제13조제1호중 "의료관계법규로 하고 실습은 병원실습 또는 보건실습으로 한다"를 "의료관계법규로 하되, 그 교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선정한 간호원 교과교본으로 하고, 실습은 병원실습 및 보건소실습으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중 "이영"을 "이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아닌 기관으로서 간호보조원훈련기관으로 지정된 훈련기관은 훈련생으로 하여금 실습하게 한 실습병원의 동의서와 그 허가병상수를 기재한 서류를 이 규칙 시행후 2월내에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 1973. 10. 31.] [보건사회부령 제428호, 1973. 10.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