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경찰복식의 종류 및 제식"을 "경찰복식의 종류ㆍ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제3조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제식(制式)"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계급장 및 경찰장견장)"을 "(계급장 및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제9조 중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그림 및 1) 중 "경찰장견장"을 각각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그림 및 1) 중 "경찰장견장"을 각각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그림 및 1) 중 "경찰장견장"을 각각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그림 및 1)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1)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그림 및 1) 중 "경찰장견장"을 각각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표 외의 부분 중 "경찰장견장"을 "경찰장 어깨표장"으로 한다.
      별표 5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의 색상 및 재질란 제7호 중 "재귀반사"를 "재귀반사(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반사를 말한다)"로, "염화비닐(PVC)"을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별표 6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형태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식란 제6호나목2) 중 "압인"을 "압인(押印: 눌러 찍음)"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을 각각 "형태 및 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상의의 제식란 가목3)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하며, 같은 호 점퍼의 제식란 라목1) 및 7)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기타의 도형란 자목, 같은 호 기타의 제식란 자목 및 같은 호 기타의 색상 및 재질란 자목 중 "견장"을 각각 "어깨표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기타의 도형란 아목, 같은 호 기타의 제식란 아목 및 같은 호 기타의 색상 및 재질란 아목 중 "견장"을 각각 "어깨표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하의의 제식란 라목1) 중 "대퇴부"를 "넓적다리"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상의의 제식란 다목3) 및 라목3) 중 "명찰꽂이"를 각각 "이름표꽂이"로 하며, 같은 호 재킷의 제식란 자목3) 중 "견장"을 "어깨표장"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24호(2020.12.31)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0. 12.] [행정안전부령 제78호, 2018. 10.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78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봄가을, 겨울, 방한)"을 "(봄·가을, 겨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형광파카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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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6호의 2. 형광파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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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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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정복 상의, 형광파카, 봄가을 형광점퍼, 형광기동파카 및 교통조사 경찰관 안전점퍼는 별표 2 제1호·제6호 및 별표 7 제1호·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9. 5.] [행정안전부령 제9호, 2017.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9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5일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점퍼(봄ㆍ가을, 겨울)

    제5조제5호 중 "일반"을 "혹한"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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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6호 1. 일반파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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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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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퍼 및 파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점퍼 및 파카는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30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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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6. 1.] [행정자치부령 제71호, 2016.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71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전투경찰순경은 전투경찰순경의 복식(이하 "전경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를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전의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정장, 약장)"를 "(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동복에만 착용한다)"를 "(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다만, 교통경찰공무원은 동복에 착용한다)"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전경복식"을 "의무경찰 복식"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전경복식의 종류)"를 "(의무경찰 복식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경복식"을 "의무경찰 복식"으로,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제20조 중 "전경복식"을 "의무경찰 복식"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의 색상 및 재질란 중 "진청색"을 "진청색(교통정모는 흰색)"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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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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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제식란, 같은 호 라목의 도형란, 제식란, 색상 및 재질란 중 "전의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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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 라목의 도형란, 제식란 중 "전투경찰대장"을 각각 "의무경찰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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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 제식란 중 "일반 등산장갑"을 "일반 다섯손가락용 장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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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의 도형란, 제식란, 색상 및 재질란 중 "전투경찰대원 방한장갑"을 각각 "방한장갑"으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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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26.] [안전행정부령 제74호, 2014.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안전행정부령 제74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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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5. 9.] [안전행정부령 제69호, 2014.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안전행정부령 제69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9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제식란 중 가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정 이하 상의
        총경 이상 상의와 같이 하되, 소매 장식띠를 붙이지 않는다.

    별표 2 제1호의 제식란 중 나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정 이하 상의
        총경 이상 상의와 같이 하되, 소매 장식띠를 붙이지 않는다.

    별표 4 제1호 제식란의 가목 2) 중 "치안정감"을 "치안정감(승진후보자 포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 26.] [행정안전부령 제277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77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제4호 중 “(봄가을, 겨울, 방한)”을 “[봄가을, 겨울, 내피(內皮)겸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파카(일반, 형광, 방한)

    제18조제1항 중 “대변인”을 “대변인, 교통조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별표 5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6호의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색상 및 재질란 중 “소가죽”을 “양가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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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중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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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호사목의 색상 및 재질란 중 “소가죽”을 “인조가죽, 스판원단”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제7호마목란 및 제9호다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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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0호 및 제11호의 제목 및 표 중 “싸이카”를 각각 “모터사이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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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8. 4.] [행정안전부령 제231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31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계급장”을 “계급장, 경찰장견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계급장 및 경찰장견장) ①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장견장은 근무장(반외투는 제외한다) 차림을 하는 경우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제2항 “계급장”을 “계급장 또는 경찰장견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계급장(약장)”을 “계급장(약장) 또는 경찰장견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1호 제목 중 “계급장”을 “계급장 또는 경찰장견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다목·마목·바목·아목의 그림 및 1) 중 “계급장”을 각각 “계급장 또는 경찰장견장”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계급장(제7조 관련)”을 “계급장 및 경찰장견장(제7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찰장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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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2. 9.] [행정안전부령 제120호, 2009. 12.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120호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복식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시행 2004. 9. 21.] [행정자치부령 제250호, 2004.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250호(2004.9.21)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개정령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파카 및 반외투로"를 "파카·반외투 및 임부복으로"로, "근무복 및 기동복"을 "근무복·기동복 및 임부복"으로 한다.
    제6조중 "단화·기동화"를 "단화·여름단화·기동화·여름기동화"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단화 또는 여름단화
    제1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단화 또는 여름단화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단화 또는 여름단화
    제1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임부복
      5. 단화·여름단화 또는 우화(우천시 또는 필요시)
    세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동화·여름기동화 또는 반장화
    제18조제2항 본문중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경찰서를 제외한다)의 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제식란 제1호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무복 하의는 동·하·혹한으로 구분한다.
    별표 2 제2호의 제식란 제2호 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무복 하의는 동·하·혹한으로 구분한다.
    별표 2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임부복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 임부복                     │○ 임부복                 │정복의 재질과 동일│
    │  1. 전면        2. 후면      │ 1. 민소매 원피스형으로 하│                  │
    │                              │    고, 목 둘레선을 여름용│                  │
    │                              │    은 U형으로 하고, 겨울 │                  │
    │                              │    용은 V형으로 한다.    │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2. 전면 중앙에 한 줄(여름│                  │
    │                              │    용 : 2개, 겨울용 : 3  │                  │
    │                              │    개)의 단추를 단다.    │                  │
    │                              │ 3. 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                  │
    │                              │    이고 플라스틱 단추를  │                  │
    │                              │    단다.                 │                  │
    └───────────────┴─────────────┴─────────┘
    
    별표 2 제11호(종전의 제10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임부복
    [그림 생략]
    별표 3 제1호의 도형란 및 재질란중 "1. 남자 경찰공무원 단화"를 각각 "1. 남자 경찰공무원 단화·여름단화"로 하고, 동호의 제식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자 경찰공무원 단화·여름단화
        단화는 보통형 남자단화로 하고 앞과 옆날개에 2줄붙임 재봉을 하며, 여름단화는 단화의 안쪽 발허리 부분에 35∼37개의 구멍을 뚫는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2. 기동화 및 반장화"를 "2. 기동화·여름기동화 및 반장화"로 하고, 동호의 도형란 제2호, 제식란 제2호 및 재질란 제2호를 각각 도형란 제3호, 제식란 제3호 및 재질란 제3호로 하며, 동호의 도형란·제식란 및 재질란에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여름 기동화    │2. 여름 기동화                     │2. 여름 기동화   │
    │                  │   기동화와 같이 하되, 안쪽 발허리 │   앞면 흑색 범포│
    │                  │   부분에 통풍구멍 2개를 부착한다. │   지, 가죽      │
    │    [그림 생략]   │                                   │                 │
    │                  │                                   │                 │
    
    별표 4 제1호의 제식란의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중 "5각 무궁화"를 각각 "태극무궁화"로 한다.
    별표 6의 제식란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중 "바클"을 각각 "버클"로 하고, 재질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자 경찰공무원 요대·버클
        가. 요대
          흑색 인조 칠피
        나. 버클
          경찰관용 : 황동판에 금도금
          전·의경용 : 황동판에 크롬도금
      2. 여자 경찰공무원 요대·버클
        남자 경찰공무원 요대·버클의 재질과 동일
    별표 7의 제식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넥타이핀
        집게형으로 하되, 앞면에 경찰마크 모양의 배지를 붙이고, 넥타이에 부착하는 위치는 가슴표장의 한가운데 태극과 일치시킨다.
        가. 남자 넥티아핀 : 5.8㎝
        나. 여자 넥타이핀 : 5.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복제는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시행 2001. 9. 11.] [행정자치부령 제147호, 2001.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147호(2001.9.11)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개정령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정모·근무모 및 기동모"를 "정모 및 근무모"로 한다.
    제5조중 "겨울잠바·우의·춘추잠바 및 파카"를 "겨울점퍼·우의·춘추점퍼·파카및 반외투"로, "정복 및 근무복"을 "정복·근무복 및 기동복"으로 한다.
    제6조중 "기동화 및 반장화"를 "기동화·반장화 및 우화"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혁대"를 "요대"로, "경적"을 "호루라기"로 한다.
    제10조중 "흰색와이셔츠"를 "백색와이셔츠"로, "허리띠"를 "요대"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반외투(동절기에 한한다)
      4. 어깨표장(정장 계급장을 포함한다)
      5. 백색와이셔츠
      7. 가슴표장·경찰장
    제12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반외투(동절기에 한한다)
      4. 백색와이셔츠
    제1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7호중 "혁대"를 "요대"로, "경적"을 "호루라기"로 한다.
      2의2. 반외투(동절기에 한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겨울잠바·파카"를 "겨울점퍼·파카 또는 반외투"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혁대"를 "요대"로, "경적"을 "호루라기"로 한다.
      3. 춘추점퍼
      5. 단화 또는 우화(우천시 또는 필요시)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모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중 사복을 착용하는 경찰공무원은 가슴표장을 가죽케이스에 넣어 요대의 우측에 달고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의 형편 또는 방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근무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의 재질란의 가목중 "겨울정복지"를 "여름정복지"로 하고, 동표 제3호의 재질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진청색 폴리에스텔 혼방 발수가공원단
    별표 1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동복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 경찰공무원 기동복    │○ 경찰공무원 기동복        │진청색, 화섬혼방지┃
    ┃1. 상의전면  2. 상의후면│1. 상  의                   │                  ┃
    ┃                        │ 가. 노타이식 깃에 가슴받이 │                  ┃
    ┃                        │     를 붙이고 긴소매로 하여│                  ┃
    ┃ [그림생략]   [그림생략]│     전면 중앙에 3개의 벨크 │                  ┃
    ┃                        │     로테이프를 붙인다.     │                  ┃
    ┃                        │ 나. 흉부좌우 및 상의하단 좌│                  ┃
    ┃                        │     우에 뚜껑달이덧붙임주머│                  ┃
    ┃                        │     니를 붙이고 뚜껑은 벨크│                  ┃
    ┃                        │     로테이프를 붙인다.     │                  ┃
    ┃                        │ 다. 소매깃은 접단으로 벨크 │                  ┃
    ┃                        │     로테이프를 붙인다.     │                  ┃
    ┃                        │ 라. 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 │                  ┃
    ┃                        │     이고 스냅단추를 단다.  │                  ┃
    ┃3. 하의전면  4. 하의후면│2. 하  의                   │                  ┃
    ┃                        │ 가. 긴바지로 한다.         │                  ┃
    ┃                        │ 나. 전면 좌우측에 사선으로 │                  ┃
    ┃ [그림생략]   [그림생략]│     속붙임주머니를 붙인다. │                  ┃
    ┃                        │ 다. 좌우측 측면에 뚜껑달이 │                  ┃
    ┃                        │     덧붙임주머니를 붙이고  │                  ┃
    ┃                        │     뚜껑은 벨크로테이프로  │                  ┃
    ┃                        │     붙인다.                │                  ┃
    ┃                        │ 라. 후면 좌우 둔부에 뚜껑달│                  ┃
    ┃                        │     이속붙임주머니를 붙이고│                  ┃
    ┃                        │     뚜껑은 벨크로테이프를  │                  ┃
    ┃                        │     붙인다.                │                  ┃
    ┃                        │ 마. 하의옆솔기쪽 부리끝에  │                  ┃
    ┃                        │     지퍼를 붙인다.         │                  ┃
    ┗━━━━━━━━━━━━┷━━━━━━━━━━━━━━┷━━━━━━━━━┛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겨울점퍼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 경찰공무원 점퍼      │○ 경찰공무원 점퍼          │진청색, 폴리에스텔┃
    ┃ 1. 전  면              │ 1. 깃에는 진청색인 파일(털)│지                ┃
    ┃                        │    을 붙이고 뗄 수 있도록  │                  ┃
    ┃       [그림생략]       │    하고, 전면에는 앞채움용 │                  ┃
    ┃                        │    자크를 달고 허리좌우 끝 │                  ┃
    ┃                        │    단에 스냅단추 2개를 단  │                  ┃
    ┃                        │    다.                     │                  ┃
    ┃                        │ 2. 복부좌우에 속붙임주머니 │                  ┃
    ┃                        │    를 경사형으로 단다.     │                  ┃
    ┃                        │ 3. 왼쪽가슴에 경찰표지장   │                  ┃
    ┃                        │    경찰                    │                  ┃
    ┃                        │    Police를 부착한다.      │                  ┃
    ┃ 2. 후  면              │                            │                  ┃
    ┃                        │                            │                  ┃
    ┃       [그림생략]       │                            │                  ┃
    ┃                        │                            │                  ┃
    ┗━━━━━━━━━━━━┷━━━━━━━━━━━━━━┷━━━━━━━━━┛
    

    별표 2 제6호의 제1호(내근우의)란 및 제2호(외근우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내근 우의            │1. 내근 우의                │1. 내근 우의      ┃
    ┃ 가. 전  면             │ 가. 외투길이로 하되, 앞섶을│ 가. 우  의       ┃
    ┃                        │     2중으로 한 벌림깃으로  │     나이론원단에 ┃
    ┃                        │     하고, 전면에 3개씩의 두│     폴리우레탄코 ┃
    ┃       [그림생략]       │     줄단추(프라스틱단추)를 │     팅우의지     ┃
    ┃                        │     달고 깃밑에는 단추를 달│ 나. 두  건       ┃
    ┃                        │     아 두건을 부착할 수 있 │     폴리에스텔원 ┃
    ┃                        │     게 한다.               │     단           ┃
    ┃ 나. 후  면             │ 나. 등에 등받이를 덧붙이고 │                  ┃
    ┃                        │     복부좌우에 기울어진 속 │                  ┃
    ┃       [그램생략]       │     붙임주머니를 붙인다.   │                  ┃
    ┃                        │ 다. 허리띠를 두르고 한쪽 끝│                  ┃
    ┃                        │     에 프라스틱바클을 단다.│                  ┃
    ┃ 다. 두  건             │ 라. 왼쪽 앞가슴과 등판에   │                  ┃
    ┃                        │                경  찰      │                  ┃
    ┃       [그림생략]       │     경찰표지장 POLICE를 붙 │                  ┃
    ┃                        │     인다.                  │                  ┃
    ┃                        │                            │                  ┃
    ┃2. 외근 우의            │2. 외근우의                 │2. 외근 우의      ┃
    ┃ 가.상의전면 나.상의후면│ 가. 상·하 분리형으로 하고 │ 가. 우  의       ┃
    ┃                        │     상의에 앞채움용 자크를 │     나이론 원단에┃
    ┃  [그림생략]  [그림생략]│     달고, 깃밑에는 단추를  │     고무코팅 우의┃
    ┃                        │     달아 두건을 부착할 수  │     지           ┃
    ┃                        │     있게 하며 왼쪽 앞가슴과│ 나. 두  건       ┃
    ┃                        │     등판에 경찰표지장을 부 │     폴리에스텔원 ┃
    ┃ 다.하의전면 라.하의후면│     착한다.                │     단           ┃
    ┃                        │ 나. 하의를 허리졸임용 고무 │                  ┃
    ┃  [그림생략]  [그림생략]│     줄을 달고, 양옆에 주머 │                  ┃
    ┃                        │     니트기를 한다.         │                  ┃
    ┃                        │                            │                  ┃
    ┃ 다. 두  건             │                            │                  ┃
    ┃                        │                            │                  ┃
    ┃       [그림생략]       │                            │                  ┃
    ┃                        │                            │                  ┃
    ┗━━━━━━━━━━━━┷━━━━━━━━━━━━━━┷━━━━━━━━━┛
    
    별표 2 제6호 재질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자 경찰공무원 우의
        가. 우의
    나이론원단에 폴리우레탄 코팅 우의지
        나. 두건
    폴리에스텔원단
    별표 2 제7호의 제목 "춘추잠바"를 "춘추점퍼"로 하고, 동호의 도형란 제1호의 제목 및 제식란 제1호의 제목 "남자 경찰공무원 춘추잠바"를 각각 "경찰공무원 춘추점퍼"로 하며, 동호의 재질란 제1호의 제목 "남자 춘추잠바"를 "경찰공무원 춘추점퍼"로 하고, 동호 제2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제8호의 재질란 제1호(파카)중 "나이론지"를 "폴리에스텔지"로 한다.
    별표 2 제9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호를 동표 제10호로 한다.
        바. 반외투

        [그림생략]

    별표 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반외투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 경찰공무원 반외투    │○ 경찰공무원 반외투        │진청색, 모·폴리에┃
    ┃ 1. 전  면              │ 1. 반외투길이로 하고 깃에는│스텔혼방          ┃
    ┃                        │    붙이고 뗄 수 있는 파일  │                  ┃
    ┃                        │    (털)을 단다.            │                  ┃
    ┃       [그림생략]       │ 2. 좌측상단에 주머니를 만들│                  ┃
    ┃                        │    고 주머니 안쪽에 경찰마 │                  ┃
    ┃                        │    크를 붙일 수 있는 고리를│                  ┃
    ┃                        │    중앙에 붙인다.          │                  ┃
    ┃                        │ 3. 밑주머니는 경사자루식 주│                  ┃
    ┃                        │    머니를 만들고 안쪽 안감 │                  ┃
    ┃ 2. 후  면              │    에 17㎝너비의 나이롱지퍼│                  ┃
    ┃                        │    를 대어 관통할 수 있도록│                  ┃
    ┃                        │    한다.                   │                  ┃
    ┃       [그림생략]       │ 4. 좌측 앞측에 단추집을 만 │                  ┃
    ┃                        │    들어 4개의 단추를 달되, │                  ┃
    ┃                        │    그 중 3개는 은혈식으로  │                  ┃
    ┃                        │    한다.                   │                  ┃
    ┃                        │ 5. 안감좌측에 주머니를 만들│                  ┃
    ┃                        │    고 중앙에 고리를 단다.  │                  ┃
    ┗━━━━━━━━━━━━┷━━━━━━━━━━━━━━┷━━━━━━━━━┛
    

    별표 3 제1호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자 경찰공무원 근무 │ 3. 여자 경찰공무원 단화    │3. 여자 경찰공무원┃
    ┃   복 단화              │    활동하기에 편한 여자단화│   단화           ┃
    ┃                        │    로 하고, 뒷굽의 높이는  │   흑색, 우피     ┃
    ┃                        │    3㎝로 한다.             │                  ┃
    ┗━━━━━━━━━━━━┷━━━━━━━━━━━━━━┷━━━━━━━━━┛
    

    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  화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 경찰공무원 우화      │○ 경찰공무원 우화          │○ 경찰공무원 우화┃
    ┃                        │1. 사출식 우화로 하고, 옆에 │   흑색 방수피혁, ┃
    ┃     [그림생략]         │   지퍼를 단다.             │   폴리우레탄창   ┃
    ┃                        │2. 지퍼부위는 덮개를 덧대고,│                  ┃
    ┃                        │   단추를 단다.             │                  ┃
    ┗━━━━━━━━━━━━┷━━━━━━━━━━━━━━┷━━━━━━━━━┛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장과 약장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정  장               │1. 정  장                   │1. 정  장         ┃
    ┃ 가. 치안총감           │ 가. 치안총감               │   황동판에 크롬도┃
    ┃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   금             ┃
    ┃       [그림생략]       │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                  ┃
    ┃                        │     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                  ┃
    ┃                        │     한 5각 무궁화 4개를 배 │                  ┃
    ┃                        │     열한다.                │                  ┃
    ┃ 나. 치안정감           │ 나. 치안정감               │                  ┃
    ┃                        │     치안총감의 것과 같은 5 │                  ┃
    ┃       [그림생략]       │     각 무궁화 3개를 배열한 │                  ┃
    ┃                        │     다.                    │                  ┃
    ┃                        │                            │                  ┃
    ┃ 다. 치안감             │ 다. 치안감(승진후보자 포함)│                  ┃
    ┃                        │     치안총감의 것과 같은 5 │                  ┃
    ┃       [그림생략]       │     각 무궁화 2개를 배열한 │                  ┃
    ┃                        │     다.                    │                  ┃
    ┃                        │                            │                  ┃
    ┃ 라. 경무관             │ 라. 경무관(승진후보자 포함)│                  ┃
    ┃                        │     치안총감의 것과 같은   │                  ┃
    ┃       [그림생략]       │     5각 무궁화 1개로 한다. │                  ┃
    ┃                        │                            │                  ┃
    ┃                        │                            │                  ┃
    ┃ 마. 총  경             │ 마. 총경(경찰서장인 총경 승│                  ┃
    ┃                        │     진후보자 포함)         │                  ┃
    ┃       [그림생략]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                  ┃
    ┃                        │     무궁화 4개를 배열한다. │                  ┃
    ┃                        │                            │                  ┃
    ┃ 바. 경  정             │ 바. 경  정                 │                  ┃
    ┃                        │     총경의 것과 같은 무궁화│                  ┃
    ┃       [그림생략]       │     3개를 배열한다.        │                  ┃
    ┃                        │                            │                  ┃
    ┃                        │                            │                  ┃
    ┃ 사. 경  감             │ 사. 경  감                 │                  ┃
    ┃                        │     총경의 것과 같은 무궁화│                  ┃
    ┃       [그림생략]       │     2개를 배열한다.        │                  ┃
    ┃                        │                            │                  ┃
    ┃                        │                            │                  ┃
    ┃ 아. 경  위             │ 아. 경  위                 │                  ┃
    ┃                        │     총경의 것과 같은 무궁화│                  ┃
    ┃       [그림생략]       │     1개로 한다.            │                  ┃
    ┃                        │                            │                  ┃
    ┃                        │                            │                  ┃
    ┃ 자. 경  사             │ 자. 경  사                 │                  ┃
    ┃                        │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 │                  ┃
    ┃       [그림생략]       │     화잎으로 싸여 있는 무궁│                  ┃
    ┃                        │     화봉오리 4개를 배열한  │                  ┃
    ┃                        │     다.                    │                  ┃
    ┃                        │                            │                  ┃
    ┃ 차. 경  장             │ 차. 경  장                 │                  ┃
    ┃                        │     경사의 것과 같은 무궁화│                  ┃
    ┃       [그림생략]       │     봉오리 4개를 배열한다. │                  ┃
    ┃                        │                            │                  ┃
    ┃                        │                            │                  ┃
    ┃ 카. 순  경             │ 카. 순  경                 │                  ┃
    ┃                        │     경사의 것과 같은 무궁화│                  ┃
    ┃       [그림생략]       │     봉오리 2개를 배열한다. │                  ┃
    ┃                        │                            │                  ┃
    ┃                        │                            │                  ┃
    ┃ 타. 의무경찰           │ 타. 의무경찰               │                  ┃
    ┃                        │     경사의 것과 같은 무궁화│                  ┃
    ┃       [그림생략]       │     잎으로 싸여 있는 무궁화│                  ┃
    ┃                        │     봉오리 1개로 한다.     │                  ┃
    ┃                        │                            │                  ┃
    ┃2. 약  장               │2. 약  장                   │2. 약  장         ┃
    ┃   정장과 같이 하되, 크 │   정장과 같다.             │ 가. 근무복에 다는┃
    ┃   기는 정장의 4분의 3으│                            │     약장은 정복과┃
    ┃   로 한다.             │                            │     같은 색상과  ┃
    ┃                        │                            │     원단에 백색실┃
    ┃                        │                            │     로 자수하고  ┃
    ┃                        │                            │     삽입형으로 한┃
    ┃                        │                            │     다.          ┃
    ┃                        │                            │ 나. 기동복에 다는┃
    ┃                        │                            │     약장은 기동복┃
    ┃                        │                            │     과 같은 색상 ┃
    ┃                        │                            │     과 원단에 백 ┃
    ┃                        │                            │     색실로 자수한┃
    ┃                        │                            │     다.          ┃
    ┗━━━━━━━━━━━━┷━━━━━━━━━━━━━━┷━━━━━━━━━┛
    

    별표 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슴표장             │2. 가슴표장                 │2. 가슴표장       ┃
    ┃                        │ 가. 전체형태는 마패모양으로│   황동판에 로듐도┃
    ┃       [그림생략]       │     태양과 달을 뜻하는 두  │   금             ┃
    ┃                        │     개의 원을 겹친다.      │                  ┃
    ┃                        │ 나. 태양속에는 한가운데에  │                  ┃
    ┃                        │     태극을 배치하고 그 주위│                  ┃
    ┃                        │     를 태극 5개로 둘러싸 무│                  ┃
    ┃                        │     궁화를 형상화하며 달 윗│                  ┃
    ┃                        │     부분에 부채모양으로 "경│                  ┃
    ┃                        │     찰"을 표기하고 그 밑에 │                  ┃
    ┃                        │     는 "POLICE"를 표기한다.│                  ┃
    ┃                        │ 다. 뒷면 가운데에 최초의 임│                  ┃
    ┃                        │     용연도와 고유번호를 표 │                  ┃
    ┃                        │     기한다.                │                  ┃
    

    별표 5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동복 표지장        │6. 기동복 표지장            │6. 기동복 표지장  ┃
    ┃ 가. 포돌이표지장       │ 가. 둥근 원 안에 포돌이와  │ 가. 바탕 : T/C원 ┃
    ┃                        │     포순이를 배치하고 그 둘│     단           ┃
    ┃       [그림생략]       │     레를 "NATIONAL POLICE" │ 나. 자수 : 자수  ┃
    ┃                        │     및 "경찰"을 표기한다.  │     용실         ┃
    ┃ 나. 포순이표지장       │ 나. 남자경찰관은 포돌이표지│ 다. 도색 : 9도   ┃
    ┃                        │     장을 여자경찰관은 포순 │                  ┃
    ┃       [그림생략]       │     이표지장을 붙인다.     │                  ┃
    

    별표 6 제1호의 도형란·제식란 및 재질란과 제2호의 도형란 및 제식란중 "혁대"를 각각 "요대"로 한다.
    별표 6 제4호의 재질란중 "강철 및 스텐레스"를 "강철·스텐레스 및 알루미늄"으로 하고, 동표 제5호의 도형란·제식란 및 재질란의 제목중 "경적"을 각각 "호루라기"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 재질란중 "흰색"을 "백색"으로 하고, 동표 제4호의 제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넥타이핀             │
    │   집게형으로 하되, 앞면│
    │   에 경찰마크 모양의 배│
    │   지를 붙인다.         │
    │ 가. 남자넥타이핀 :     │
    │     5.8㎝              │
    │ 나. 여자넥타이핀 :     │
    │     5.0㎝              │
    

    별표 7 제5호의 도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단  추               │
    │                        │
    │       [그림생략]       │
    │                        │
    

    별표 7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8호란을 삭제하며, 동표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근무복 요대          │7. 근무복 요대              │7. 근무복 요대    ┃
    ┃ ※ 기동복 요대로 병행활│   경찰공무원 제복의 요대는 │ 가. 요대 : 가죽  ┃
    ┃    용                  │   가죽으로 하여 미끄럼방지 │ 나. 버클 : 황동판┃
    ┃                        │   턱을 붙이고 버클의 앞면에│                  ┃
    ┃       [그림생략]       │   경찰상징을 표시한다.     │                  ┃
    

    ┃9. 여자 경찰공무원 요대 │9. 여자 경찰공무원 요대     │9. 여자 경찰공무원┃
    ┃                        │   남자 경찰공무원과 같게 하│   요대           ┃
    ┃       [그림생략]       │   되, 버클은 여자 경찰공무 │   동·하복요대 : ┃
    ┃                        │   원 요대버클과 같게 한다. │   진청색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복제는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을 지급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시행 1998. 9. 12.] [행정자치부령 제15호, 1998.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15호(1998.9.12)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개정령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단추 및 허리띠"를 "단추·허리띠 및 이름표"로 한다.
    제12조제3항제6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중 "계급장(정장)"을 각각 "계급장(정장)·이름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중 "계급장(정장·약장)"을 "계급장(정장·약장)·이름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계급장과"를 "계급장·이름표와"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전투경찰순경중 의무경찰에 대하여는"을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투경찰순경에게"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9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1. 모자표장란과 3. 경찰장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복제는 이 규칙에 의한 복제를 지급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경찰모의 제식(제4조관련)
                                         -------------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남자 경찰공무원 정모              |1. 남자 경찰공무원 정모           |1. 정모                |
    |  ※예모로 병행활용                  |  가. 모자의 천정은 타원형으로 한 |  가. 커버             |
    |    [그림 생략]                      |    다.                           |    겨울정복지와 같다. |
    |                                     |  나. 모자의 전반부에 금색 턱끈을 |  나. 턱끈             |
    |                                     |    두른다.                       |    황동판에 금색도금  |
    |                                     |                                  |    (너비 12mm)        |
    |                                     |  다. 모자의 차양은 반원형으로 하 |  다. 차양             |
    |                                     |    되, 경감이상은 계급별로 무궁화|    흑색비닐지         |
    |                                     |    장식을 붙인다.                |  라. 주름테           |
    |  가. 경무관이상                     |    (1) 경무관이상(승진후보자 포함|    흑색견직지         |
    |    [그림 생략]                      |      ):중앙에 무궁화 1개와 그 좌 |                       |
    |                                     |      우에 무궁화 봉오리 6개(좌우 |                       |
    |                                     |      각 3개) 및 무궁화 잎 30매(좌|                       |
    |                                     |      우 각 15매)                 |                       |
    |  나. 총경                           |    (2) 총경(경찰서장인 총경승진후|                       |
    |    [그림 생략]                      |      보자 포함):중앙에 무궁화 1개|                       |
    |                                     |      와 그 좌우에 무궁화 봉오리 6|                       |
    |                                     |      개(좌우 각 3개) 및 무궁화 잎|                       |
    |                                     |      16매(좌우 각 8매)           |                       |
    |  다. 경정                           |    (3) 경정:무궁화 봉오리 6개(좌 |                       |
    |    [그림 생략]                      |      우 각 3개)와 무궁화 잎 16매(|                       |
    |                                     |      좌우 각 8매)                |                       |
    |  라. 경감                           |    (4) 경감:무궁화 봉오리 4개(좌 |                       |
    |    [그림 생략]                      |      우 각 3개)와 무궁화 잎 16매(|                       |
    |                                     |      좌우 각 8매)                |                       |
    |                                     |  라. 모자표장은 정장을 붙인다.   |                       |
    |2. 여자 경찰공무원 정모              |2. 여자 경찰공무원 정모           |                       |
    |  ※예모로 병행활용                  |  가. 원형등산모형으로 하되, 테둘 |                       |
    |    [그림 생략]                      |    레를 누빈 차양을 두르고 턱끈은|                       |
    |                                     |    금색 금속사를 꼬아 모자테 전반|                       |
    |                                     |    부에 두른다.                  |                       |
    |                                     |  나. 앞 차양은 경감이상의 것은 표|                       |
    |                                     |    면에 남자 경찰공무원과 같은 장|                       |
    |                                     |    식을 붙인다.                  |                       |
    |                                     |  다.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인다.   |                       |
    |3. 근무모                            |3. 근무모                         |3. 근무모              |
    |  [그림 생략]                        |  가. 운동모 모양으로 하고 차양을 |  가. 정모의 재질과 같 |
    |                                     |    넓게 하여 앞면을 세운다.      |    다.                |
    |                                     |  나.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인다.   |  나. 모자표장은 금색  |
    |                                     |                                  |    금속사로 수놓는다. |
    |4. 기동모                            |4. 기동모                         |4. 기동모              |
    |   [그림 생략]                       |  가. 운동모 모양으로 하고 앞면을 |  가. 회청백색, 기동복 |
    |                                     |    세운다.                       |    지와 같다.         |
    |                                     |  나.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인다.   |  나. 모자표장은 금색  |
    |                                     |                                  |    금속사로 수놓는다. |
    +-------------------------------------+----------------------------------+-----------------------+
    
    [별표 2]
    9. 계급장·이름표 및 표지장등을 다는 위치
      가. 정복                              나. 성하복 및 근무복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다. 기동복                            라. 겨울·춘추잠바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라. 파카
        [그림 생략]
    [별표 5]
    +-------------------------------------+----------------------------------+-----------------------+
    |1. 모자표장                          |1. 모자표장                       |1. 모자표장            |
    |  가. 정장                           |  가. 정장                        |  가. 정장             |
    |    [그림 생략]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    진청색 라사지 바탕 |
    |                                     |    위에 날개를 펴고 띠를 뒤로 두 |    에 금색 금속사로 수|
    |                                     |   르고 있는 모양의 독수리로 한다.|    놓는다.            |
    |  나. 약장                           |  나. 약장                        |  나. 약장             |
    |    [그림 생략]                      |    정장과 같이 하되, 크기를 작게 |    진청색 라사지 바탕 |
    |                                     |    한다.                         |    에 금색 금속사로 수|
    |                                     |                                  |    놓는다.            |
    |3. 경찰장                            |3. 경찰장                         |3. 경찰장              |
    |  [그림 생략]                        |  무궁화 잎으로 감싼 금색 무궁화와|  황동판에 크롬도금    |
    |                                     |  날개를 펴고 띠를 뒤로 두르고 있 |                       |
    |                                     |  는 모양의 독수리로 한다.        |                       |
    +-------------------------------------+----------------------------------+-----------------------+
    
    [별표 7]
                                          부  속  물(제10조관련)
                                          ----------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와이셔츠                          |1. 와이셔츠                       |1. 와이셔츠            |
    |  [그림 생략]                        |  일반 와이셔츠와 같다.           |  흰색, 면·폴리에스테 |
    |                                     |                                  |  르지                 |
    |2. 장갑                              |2. 장갑                           |2. 장갑                |
    |  [그림 생략]                        |  일반 피혁제품 장갑과 같다.      |  검남색, 우피(복수)   |
    |3. 넥타이                            |3. 넥타이                         |3. 넥타이              |
    |  [그림 생략]                        |  일반·지퍼·탈착식으로 한다.    |  진청색, 폴리에스테르 |
    |                                     |                                  |  지                   |
    |4. 넥타이핀                          |4. 넥타이핀                       |4. 넥타이핀            |
    |  [그림 생략]                        |  집게형으로 하되, 앞면에 경찰마크|  황동판에 라듐도금    |
    |                                     |  모양의 배지를 붙인다.           |                       |
    |5. 단추                              |5. 단추                           |5. 단추                |
    |  [그림 생략]                        |  가. 크기를 중형·소형 2가지로 구|  가. 정장 및 성하복은 |
    |                                     |    분한다.                       |    황동판에 니켈도금  |
    |                                     |  나. 모양은 반구형으로 하되, 가장|  나. 기동복은 플라스틱|
    |                                     |    자리는 로트식 띠를 두르고 그  |                       |
    |                                     |    안에 가슴표장모형을 배치한다. |                       |
    |                                     |  다. 뒷면의 중앙에 고리를 달고,  |                       |
    |                                     |    중심으로 둘레에 R.O.K.N.P를 기|                       |
    |                                     |    입한다.                       |                       |
    |                                     |  라. 경찰단추 사용제복은 다음과  |                       |
    |                                     |    같다.                         |                       |
    |                                     |    (1) 정복의 상의 전면(중), 어깨|                       |
    |                                     |      표장지(소), 주머니(소)      |                       |
    |                                     |    (2) 성하복의 상의(소)         |                       |
    |                                     |    (3) 기타 제복은 플라스틱단추를|                       |
    |                                     |      사용한다.                   |                       |
    |6. 근무복 단추                       |6. 근무복 단추                    |6. 근무복 단추         |
    |  [그림 생략]                        |  크기를 지름 14mm로 하고, 모양은 |  폴리에스테르         |
    |                                     |  원형으로 하되, 앞면에 "경찰     |                       |
    |                                     |  Police"를 음각한다.             |                       |
    |7. 근무복 허리띠                     |7. 근무복 허리띠                  |7. 근무복 허리띠       |
    |  [그림 생략]                        |  경찰공무원 제복의 허리띠는 가죽 |  가. 허리띠:가죽      |
    |                                     |  으로 하여 미끄럼방지턱을 붙이고,|  나. 버클:황동판      |
    |                                     |  버클의 앞면에 경찰상징을 표시한 |                       |
    |                                     |  다.                             |                       |
    |8. 기동복 허리띠                     |8. 기동복 허리띠                  |8. 기동복 허리띠       |
    |  [그림 생략]                        |  제복에 맞는 색상의 띠로 하고, 스|  회청백색             |
    |                                     |  테인리스 버클을 사용하며, 허리띠|                       |
    |                                     |  의 끝에 스테인리스를 단다.      |                       |
    |9. 여자 경찰공무원 허리띠            |9. 여자 경찰공무원 허리띠         |9. 여자 경찰공무원 허리|
    |  [그림 생략]                        |  남자 경찰공무원과 같게 하되, 버 |  띠                   |
    |                                     |  클은 여자 경찰공무원 혁대버클과 |  가. 동·하복:진청색  |
    |                                     |  같게 한다.                      |  나. 기동복:청백색    |
    |10. 이름표                           |10. 이름표                        |10. 이름표             |
    |  ※정복기준                         |  성명은 적당한 크기로 표기하고,  |  가. 정복:아크릴      |
    |  [그림 생략]                        |  하단에 영문으로 성을 표시한다.  |  나. 근무복·기동복· |
    |                                     |  가. 정복                        |    잠바 및 기타 제복  |
    |                                     |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        |    :제복과 같은 복지  |
    |                                     |  나. 근무복·기동복·잠바 및 기타|                       |
    |                                     |    제복:제복과 같은 색 바탕에 흰 |                       |
    |                                     |    색 글씨(다만, 근무복은 검정 글|                       |
    |                                     |    씨)                           |                       |
    +-------------------------------------+----------------------------------+-----------------------+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시행 1995. 10. 1.] [내무부령 제662호, 199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내무부령 제662호(1995.9.30)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개정령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예모·정모"를 "정모"로 한다.
    제5조중 "예복·정복·근무복·성하복·기동복·외투·잠바 및 우의로"를 "정복·근무복·성하복·기동복·겨울잠바·우의·춘추잠바 및 파카로"로 한다.
    제6조중 "훈련화로"를 "반장화로"로 한다.
    제7조중 "어깨장 및 소매표장으로"를 "어깨표장으로"로 한다.
    제10조중 "와이샤쓰·블라우스·장갑·넥타이·타이핀"을 "흰색와이셔츠·장갑·넥타이·넥타이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약장"을 "근무장"으로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예장) ①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어깨표장
      5. 흰색와이셔츠
      6. 넥타이·넥타이핀
      7. 가슴표장·경찰장·계급장(정장)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②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 및 기념식, 이·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의식, 대회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및 훈·포장수여식(정식 행사), 국립묘지등을 참배할 때
      3.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③약식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흰색와이셔츠
      5. 넥타이·넥타이핀
      6. 가슴표장·경찰장·계급장(정장)
      ④약식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내적인 행사
      2. 승진·보직신고등 신고식
      3.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제13조 (정장) ①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장중 그 일부의 착용이나 착장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가슴표장·경찰장·계급장(정장)
      5. 근무복 상의
      6. 넥타이·넥타이핀
      7. 혁대·수갑(또는 포승)·경적·권총 및 경찰봉
      ②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복을 착용하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2. 각종 행사·회의등에 참석할 때
      3. 민원실 안내등 민원창구 근무를 할 때
      4.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제14조 (근무장) ①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근무모 또는 정모(교통경찰공무원은 교통정모)
      2. 근무복 또는 성하복(성하기에 한한다)
      3. 춘추잠바
      4. 방한모·겨울잠바·파카(동절기에 한한다)
      5. 단화
      6. 가슴포장·계급장(정장·약장)
      7. 넥타이·넥타이핀
      8. 혁대·수갑(또는 포승)·경적·권총 및 경찰봉
      ②근무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때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경찰기관의 장이"를 "소속기관의 장이"로 한다.
      3. 기동화 또는 반장화
    제21조중 "대공"을 "보안"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령) 이 규칙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복제는 이 규칙에 의한 복제를 지급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경  찰  모  의  제 식
                                         ---------------------
      1. 정모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남자 경찰공무원 정모              |1. 남자 경찰공무원 정모           |1. 카바                |
    |  ※예모로 병행활용                  |  가. 모자의 천정을 타원형으로 한 |  정모:동복지와 동일   |
    |    [그림 생략]                      |    다.                           |2. 차양과 턱끈         |
    |                                     |  나. 모자의 턱끈은 다음과 같다.  |  가. 차양             |
    |                                     |    (1)경위이상 및 파출소장인 경사|    흑색비닐지         |
    |                                     |      (함정장 포함)은 금색 턱끈을 |  나. 전반부턱끈       |
    |                                     |      두른다.                     |    경위이상:황동판에  |
    |                                     |    (2) 경사이하는 전반부에 은색턱|    금색도금(넓이 12mm)|
    |                                     |      끈을 두른다.                |    경사이하:황동판에  |
    |                                     |  다. 차양은 반원형으로 하되 계급 |    은색도금(넓이 12mm)|
    |                                     |    별로 황동판도금으로된 장식을  |                       |
    |                                     |    붙인다.                       |                       |
    |  가. 경무관이상                     |    (1) 경무관이상(승진후보자 포함|3. 주름테              |
    |    [그림 생략]                      |      ):중앙에 무궁화 1개와 그 좌 |   흑색견직지          |
    |                                     |      우에 무궁화봉오리 6개(좌우  |                       |
    |                                     |      각 3개)와 무궁화잎 30매(좌우|                       |
    |                                     |      각 15매)로 한다.            |                       |
    |  나. 총경                           |    (2) 총경(경찰서장인 총경승진후|                       |
    |    [그림 생략]                      |      보자 포함):중앙에 무궁화 1개|                       |
    |                                     |      와 봉오리 6개 및 무궁화잎 16|                       |
    |                                     |      매로 한다.                  |                       |
    |  다. 경정                           |    (3) 경정                      |                       |
    |    [그림 생략]                      |      무궁화 봉오리 6개와 무궁화잎|                       |
    |                                     |      16매로 한다.                |                       |
    |  라. 경감                           |    (4) 경감                      |                       |
    |    [그림 생략]                      |      무궁화 봉오리 4개와 무궁화잎|                       |
    |                                     |      16매로 한다.                |                       |
    |                                     |  라. 모자표장은 정장을 붙인다.   |                       |
    |2. 여자 경찰공무원 정모              |2. 여자 경찰공무원 정모           |                       |
    |  ※예모로 병행활용                  |  가. 원형등산모형으로 하되 테둘레|                       |
    |    [그림 생략]                      |    를 누빈차양을 두르고 경위이상 |                       |
    |                                     |    턱끈은 금색금속사를 꼬아 모자 |                       |
    |                                     |    테 전반부에. 경사이하는 은색나|                       |
    |                                     |    이론사를 꼬아 전반부에 두른다.|                       |
    |                                     |  나. 앞 차양은 경감이상의 것은 표|                       |
    |                                     |    면에는 남자 경찰공무원과 같은 |                       |
    |                                     |    장식을 붙인다.                |                       |
    |                                     |  다. 모자표장은 약장을 붙인다.   |                       |
    |3. 남자(여자)근무모                  |3. 근무모                         |3. 근무모              |
    |  [그림 생략]                        |  가. 운동모 모양으로 하고 차양을 |  정모의 재질과 같다.  |
    |                                     |    넓게하여 앞면을 세운다.       |  가. 모자표장         |
    |                                     |  나. 모자 표장은 약장을 붙인다.  |    경위이상:금색자수  |
    |                                     |                                  |    경사이하:은색자수  |
    |4. 기동모                            |4. 기동모                         |4. 기동모              |
    |  [그림 생략]                        |  가. 운동모 모양으로 하되 앞면을 |  가. 회청백색 기동복지|
    |                                     |    세운다.                       |    와 같음            |
    |                                     |  나. 모자 표장은 약장을 붙인다.  |  나. 모자표장         |
    |                                     |                                  |    경위이상:금색금속사|
    |                                     |                                  |    자수               |
    |                                     |                                  |    경사이하:흰색실로  |
    |                                     |                                  |    자수               |
    +-------------------------------------+----------------------------------+-----------------------+
    
    [별표 2]
                                       경    찰    복
                                       --------------
      1. 정복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남자 경찰공무원 정복               |1. 남자 경찰공무원 정복           |  진청색               |
    |  가. 상의전면      나. 상의후면     |  가. 상의                        |  모·포리에스텔혼방지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1) 벌림깃의 전면중앙에 한줄로|                       |
    |                                     |      4개의 단추(중)를 단다.      |                       |
    |                                     |    (2) 등판은 중앙봉합선 하단을  |                       |
    |                                     |      절개한다.                   |                       |
    |                                     |    (3) 흉부와 복부의 각 좌우에 속|                       |
    |                                     |      붙임 주머니를 붙이고 단추(소|                       |
    |                                     |      )를 단다.                   |                       |
    |                                     |    (4) 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
    |                                     |      단추(소)를 단다.            |                       |
    |  다. 하의전면      라. 하의후면     |  나. 하의                        |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1) 긴바지로 한다.            |                       |
    |                                     |    (2) 전면 우측에 옆으로 속붙임 |                       |
    |                                     |      작은주머니와 좌우 측면에 사 |                       |
    |                                     |      선으로 속붙임옆주머니를 달고|                       |
    |                                     |      앞판 좌우에 주름 2개를 만든 |                       |
    |                                     |      다.                         |                       |
    |2. 여자 경찰공무원 정복              |2. 여자 경찰공무원 정복           |                       |
    |  가. 상의전면      나. 상의후면     |  가. 상의                        |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1) 벌림깃으로 하고 전면 중앙 |                       |
    |                                     |      에 한줄 4개의 단추(중)을 단 |                       |
    |                                     |      다.                         |                       |
    |                                     |    (2) 복부좌우에 속붙임주머니를 |                       |
    |                                     |      붙인다.                     |                       |
    |                                     |    (3) 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
    |                                     |      , 단추(소)를 단다.          |                       |
    |  다. 하의                           |  나. 하의                        |                       |
    |    [그림 생략]                      |    여자용 보통 스커트로 한다.    |                       |
    +-------------------------------------+----------------------------------+-----------------------+
    
      2. 근무복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남자 경찰공무원 근무복            |1. 남자 경찰공무원 근무복         |1. 근무복              |
    |  가. 상의전면      나. 상의후면     |  가. 상의                        |  가. 상의:연보라하늘색|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1) 와이셔츠식 깃에 전면중앙에|    , 면·포리에스텔   |
    |                                     |      한줄로 프라스틱단추를 단다. |                       |
    |                                     |    (2) 긴소매로 하고, 소매끝에 " |                       |
    |                                     |      카우스"식으로 하며 소매에 프|                       |
    |                                     |      리스틱단추 2개씩 단다.      |                       |
    |                                     |    (3) 흉부 좌우에 겉붙임뚜껑주머|                       |
    |                                     |      니를 붙이고 프라스틱단추를  |                       |
    |                                     |      단다.                       |                       |
    |                                     |    (4) 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
    |                                     |      프라스틱단추를 단다.        |                       |
    |  다. 하의전면      라. 하의후면     |  나. 하의                        |  나. 하의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1) 긴바지로 한다.            |  진청색, 모·포리에스 |
    |                                     |    (2) 전면우측에 옆으로 속붙임  |  텔 혼방지            |
    |                                     |      작은주머니와 좌우측면에 사선|                       |
    |                                     |      으로 속붙임주머니를 달고 앞 |                       |
    |                                     |      판에 좌우주름 2개를 만든다. |                       |
    |                                     |    (3) 후면좌우둔부에 속붙임주머 |                       |
    |                                     |      니를 붙이고 주머니단추는 좌 |                       |
    |                                     |      측 한쪽에만 단다.           |                       |
    |                                     |    (4) 근무복하의는 동·하로 구분|                       |
    |                                     |      한다.                       |                       |
    |2. 여자 경찰공무원 근무복            |2. 여자 경찰공무원 근무복         |2. 근무복              |
    |  가. 상의전면      나. 상의후면     |  가. 상의                        |  가. 상의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남자경찰공무원의 근무복 상의와|    연보라하늘색.      |
    |                                     |    같이 하되, 주머니를 적게 한다.|    면·포리에스텔 혼방|
    |                                     |                                  |    지                 |
    |  다. 하의전면      라. 하의측면     |  나. 하의                        |  나. 하의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1) 여자용 바지로 하되, 우측면|    진청색, 모·포리에 |
    |                                     |      에 길이로 속붙임옆주머니를  |    스텔 혼방지        |
    |                                     |      달고 좌측면에 자크를 단다.  |                       |
    |                                     |    (2) 근무복 하의는 동·하로 구 |                       |
    |                                     |      분한다.                     |                       |
    +-------------------------------------+----------------------------------+-----------------------+
    
      3. 성하복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남자 경찰공무원 성하복            |1. 남자 경찰공무원 성하복         |1. 성하복              |
    |  가. 상의전면                       |  가. 상의                        |  근무복의 재질과 동일 |
    |    [그림 생략]                      |    (1) 노타이식 깃에 가슴받이를  |                       |
    |                                     |      붙이고, 전면중앙에 한줄 5개 |                       |
    |                                     |      의 단추(소)를 단다.         |                       |
    |                                     |    (2) 반소매로 하고 흉부 좌우에 |                       |
    |                                     |      겉붙임뚜껑주머니를 붙이고 단|                       |
    |                                     |      추(소)를 단다.              |                       |
    |  나. 상의후면                       |    (3) 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
    |    [그림 생략]                      |      프라스틱단추를 단다.        |                       |
    |                                     |  나. 하의                        |                       |
    |                                     |    근무복하의와 같다.            |                       |
    |2. 여자 경찰공무원 성하복            |2. 여자 경찰공무원 성하복         |2. 성하복              |
    |  가. 상의전면                       |  가. 상의                        |  근무복의 재질과 동일 |
    |    [그림 생략]                      |    남자 경찰공무원의 것과 같이 하|                       |
    |                                     |    되, 가슴받이를 없이 한다.     |                       |
    |  나. 상의후면                       |  나. 하의                        |                       |
    |    [그림 생략]                      |    근무복 하의와 같다.           |                       |
    +-------------------------------------+----------------------------------+-----------------------+
    
      4. 기동복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남자 경찰공무원 기동복            |1. 남자 경찰공무원 기동복         |1. 기동복              |
    |  가. 상의전면      나. 상의후면     |  가. 상의                        |  회청백색, 화섬혼방지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1) 노타이식 깃에 가슴받이를  |                       |
    |                                     |      붙이고 긴소매로 하여 전면 중|                       |
    |                                     |      앙에 6개의 프라스틱단추(소) |                       |
    |                                     |      를 단다.                    |                       |
    |                                     |    (2) 흉부 좌우에 겉붙임 뚜껑주 |                       |
    |                                     |      머니를 붙이고 프라스틱단추( |                       |
    |                                     |      소)를 단다.                 |                       |
    |                                     |    (3) 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
    |                                     |      프라스틱단추(소)를 단다.    |                       |
    |  다. 하의전면      라. 하의후면     |  나. 하의                        |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1) 긴바지로 한다.            |                       |
    |                                     |    (2) 전면 좌우측에 겉붙임 옆주 |                       |
    |                                     |      머니를 단다.                |                       |
    |                                     |    (3) 후면 좌우둔부에 겉붙임 주 |                       |
    |                                     |      머니를 붙이고 주머니단추를  |                       |
    |                                     |      단다.                       |                       |
    |2. 여자 경찰공무원 기동복            |2. 여자 경찰공무원 기동복         |                       |
    |  남자 경찰공무원 기동복과 동일함    |  가. 상의                        |                       |
    |                                     |    남자 경찰공무원 기동복상의와  |                       |
    |                                     |    같이 하되, 주머니를 작게 한다.|                       |
    |                                     |  나. 하의                        |                       |
    |                                     |    남자 경찰공무원 기동복 하의와 |                       |
    |                                     |    같다.                         |                       |
    +-------------------------------------+----------------------------------+-----------------------+
    
      5. 겨울잠바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남자(여자) 경찰공무원 잠바        |1. 남자(여자) 경찰공무원 잠바     |1. 잠바                |
    |  가. 전면                           |  가. 깃에는 진청색인 파일(털)을  |  진청색, 나이론지     |
    |    [그림 생략]                      |    탈·부착 할 수 있도록 하고, 전|                       |
    |                                     |    면에는 앞채움용자크를 달고 허 |                       |
    |                                     |   리 좌우에 끝단까지 자크를 단다.|                       |
    |                                     |  나. 복부 좌우에 속붙임주머니를  |                       |
    |                                     |    경사형으로 단다.              |                       |
    |  나. 후면                           |  다. 왼쪽가슴에 경찰 표지장      |                       |
    |    [그림 생략]                      |    「경찰                        |                       |
    |                                     |      Police」를 부착 한다.       |                       |
    +-------------------------------------+----------------------------------+-----------------------+
    
      6. 우의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내근 우의                         |1. 내근 우의                      |1. 우의                |
    |  전    면           후    면        |  가. 코트길이로 하되, 앞섶을 2중 |  나이론원단에 포리우레|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으로 한 벌림깃으로 하고, 전면 |  탄 코팅 우의지       |
    |                                     |    에 3개씩의 두줄단추(프라스틱단|                       |
    |                                     |    추)를 단다.                   |                       |
    |                                     |  나. 등에 등받이를 덧붙이고 복부 |                       |
    |                                     |    좌우에 기울어진 속붙임주머니를|                       |
    |                                     |    붙인다.                       |                       |
    |                                     |  다. 허리띠를 두르고 한쪽끝에 프 |                       |
    |                                     |    라스틱 버클을 단다.           |                       |
    |                                     |  라. 왼쪽 앞가슴과 등판에 경찰표 |                       |
    |                                     |    지장 「경찰                   |                       |
    |                                     |           Police」를 부착한다.   |                       |
    |2. 외근 우의                         |2. 외근 우의                      |2. 외근 우의           |
    |  가. 상의전면      나. 상의후면     |  가. 상·하 분리형으로 하고 상의 |  나이론원단에 고무코팅|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에 앞채움용 자크를 달고, 왼쪽 |  우의지               |
    |                                     |    앞가슴과 등판에 경찰표지장    |                       |
    |                                     |    「경찰                        |                       |
    |                                     |      Police」를 부착한다.        |                       |
    |  다. 하의전면      라. 하의후면     |  나. 하의는 허리졸임용 고무줄을  |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달고, 양옆에 주머니트기를 한다.|                       |
    |3. 여자 경찰공무원 우의              |3. 여자경찰공무원 우의            |3. 여자 경찰공무원 우의|
    |  가. 전    면      나. 후    면     |  가. 코트 길이로 하되, 벌림깃으로|  나이론원단에 포리우레|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하고, 전면에 프라스틱단추 4개 |  탄 코팅우의지        |
    |                                     |    를 달고, 깃밑에는 단추를 달아 |                       |
    |                                     |    두건을 부착할 수 있게 한다.   |                       |
    |                                     |  나. 등에 등받이를 덧붙이고, 복부|                       |
    |                                     |    좌우에 기울어진 속붙임 주머니 |                       |
    |                                     |    를 붙인다.                    |                       |
    |  다. 두    건                       |  다. 허리띠를 두르고 한쪽끝에 프 |                       |
    |    [그림 생략]                      |    라스틱 버클을 단다.           |                       |
    |                                     |  라. 소매끝에 소매줄임띠를 붙이고|                       |
    |                                     |    프라스틱단추를 좌우 각각 2개씩|                       |
    |                                     |    을 단다.                      |                       |
    |                                     |  마. 양어깨에 어깨표장지를 붙이고|                       |
    |                                     |    프리스틱단추를 단다.          |                       |
    |                                     |  바. 왼쪽 앞가슴과 등판에 경찰표 |                       |
    |                                     |    지장 「경찰                   |                       |
    |                                     |           Police」를 부착한다.   |                       |
    +-------------------------------------+----------------------------------+-----------------------+
    
      7. 춘추잠바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남자 경찰공무원 춘추잠바          |1. 남자 경찰공무원 춘추잠바       |1. 남자 춘추잠바       |
    |  가. 전면                           |  가. 나비깃으로 하고, 전면에는 앞|  진청색, 면·포리에스 |
    |    [그림 생략]                      |    채움용 자크를 위에서 아래로 달|  텔 혼방지            |
    |                                     |    고 허리 끝단 좌우에 스냅단추 2|                       |
    |                                     |    개를 단다.                    |                       |
    |                                     |  나. 복부좌우에 속붙임 주머니를  |                       |
    |                                     |    경사형으로 단다.              |                       |
    |  나. 후면                           |  다. 왼쪽가슴에 경찰 표지장      |                       |
    |    [그림 생략]                      |    「경찰                        |                       |
    |                                     |      Police」를 부착한다.        |                       |
    |2. 여자 경찰공무원 춘추잠바          |2. 여자 경찰공무원 춘추잠바       |2. 여자 춘추잠바       |
    |  가. 전면                           |  가. 나비깃으로 하고, 전면에는 앞|  진청색, 면·포리에스 |
    |    [그림 생략]                      |    채움용 자크를 위에서 아래로 달|  텔 혼방지            |
    |                                     |    고 허리 끝단 좌우에 스냅단추 2|                       |
    |                                     |    개를 단다.                    |                       |
    |                                     |  나. 좌·우 가슴부분에 덧주머니를|                       |
    |                                     |    사각형으로 크게 달고, 뚜껑주머|                       |
    |                                     |    니를 붙인다.                  |                       |
    |  나. 후면                           |  다. 왼쪽가슴에 경찰 표지장을    |                       |
    |    [그림 생략]                      |    「경찰                        |                       |
    |                                     |      Police」를 부착한다.        |                       |
    +-------------------------------------+----------------------------------+-----------------------+
    
      8. 파카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남자 경찰공무원 파카              |1. 남자 경찰공무원 파카           |1. 파카                |
    |  가. 전면                           |  가. 코트길이로 하고, 깃에는 탈·|  진청색, 나이론지     |
    |    [그림 생략]                      |    부착할 수 있는 파일(털)을 달고|                       |
    |                                     |    전면에는 위에서 아래로 자크를 |                       |
    |                                     |    달며, 허리에 고리를 달아 혁대 |                       |
    |                                     |    를 착용할 수 있게 한다.       |                       |
    |  나. 후면                           |  나. 복부좌우에 속붙임주머니를 경|                       |
    |    [그림 생략]                      |    사형으로 하고, 주머니에 뚜껑을|                       |
    |                                     |    부착한다.                     |                       |
    |                                     |  다. 왼쪽가슴에 경찰 표지장      |                       |
    |                                     |    「경찰                        |                       |
    |                                     |      Police」를 부착한다.        |                       |
    +-------------------------------------+----------------------------------+-----------------------+
    
      9. 계급장, 표지장등의 패용위치
        가. 정복                             나. 성하복 및 근무복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다. 기동복                           라. 겨울·춘추잠바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마. 파카
                                               [그림 생략]
    [별표 3]
                                       경    찰    화
                                       --------------
      1. 단화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남자 경찰공무원 단화              |1. 남자 경찰공무원 단화           |1. 남자 경찰공무원 단화|
    |  [그림 생략]                        |  보통형 남자단화로 하고 앞과 옆날|  흑색, 우피           |
    |                                     |  개에 2줄붙임 재봉을 한다.       |                       |
    |2. 여자 경찰공무원 단화              |2. 여자 경찰공무원 단화           |2. 여자 경찰공무원 단화|
    |  [그림 생략]                        |  보통형 여자단화로 하고, 뒷굽이  |  흑색, 우피           |
    |                                     |  높이는 5.5∼4.5cm로 한다.       |                       |
    +-------------------------------------+----------------------------------+-----------------------+
    
      2. 기동화 및 반장화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기동화                            |1. 기동화                         |1. 기동화              |
    |  [그림 생략]                        |  군용 전투화와 같이 한다.        |  흑색, 우피           |
    |2. 남자(여자) 반장화                 |2. 남자(여자) 반장화              |2. 반장화              |
    |  [그림 생략]                        |  기동화 길이로 하고, 발목 안쪽에 |  흑색, 우피           |
    |                                     |  발목 조임용 자크를 단다.        |                       |
    +-------------------------------------+----------------------------------+-----------------------+
    
    [별표 4]
                                      계    급    장
                                      --------------
      1. 정장과 약장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정장                              |1. 정장                           |1. 정장                |
    |  가. 치안총감                       |  가. 치안총감                    |  황동판에 크롬도금    |
    |    [그림 생략]                      |    태극장의 둘레에 무궁화 5개를  |                       |
    |                                     |    무궁화잎으로 5각으로 연결한 것|                       |
    |                                     |    4개를 배열한다.               |                       |
    |  나. 치안정감                       |  나. 치안정감                    |                       |
    |    [그림 생략]                      |    치안총감의 것과 같은 5각 무궁 |                       |
    |                                     |    화 3개를 배열한다.            |                       |
    |  다. 치안감                         |  다. 치안감(승진후보자 포함)     |                       |
    |    [그림 생략]                      |    치안총감의 것과 같은 5각 무궁 |                       |
    |                                     |    화 2개를 배열한다.            |                       |
    |  라. 경무관                         |  라. 경무관(승진후보자 포함)     |                       |
    |    [그림 생략]                      |    치안총감의 것과 같은 5각 무궁 |                       |
    |                                     |    화 1개로 한다.                |                       |
    |  마. 총경                           |  마. 총경(경찰서장인 총경승진후보|                       |
    |    [그림 생략]                      |    자 포함)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 |                       |
    |                                     |    한 무궁화 4개를 배열한다.     |                       |
    |  바. 경정                           |  바. 경정                        |                       |
    |    [그림 생략]                      |    총경의 것과 같은 무궁화 3개를 |                       |
    |                                     |    배열한다.                     |                       |
    |  사. 경감                           |  사. 경감                        |                       |
    |    [그림 생략]                      |    총경의 것과 같은 무궁화 2개를 |                       |
    |                                     |    배열한다.                     |                       |
    |  아. 경위                           |  아. 경위                        |                       |
    |    [그림 생략]                      |    총경의 것과 같은 무궁화 1개로 |                       |
    |                                     |    한다.                         |                       |
    |  자. 경사                           |  자. 경사                        |                       |
    |    [그림 생략]                      |    태극장위에 2개의 무궁화잎으로 |                       |
    |                                     |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 4개를  |                       |
    |                                     |    배열한다.                     |                       |
    |  차. 경장                           |  차. 경장                        |                       |
    |    [그림 생략]                      |    경사의 것과 같은 태극장위에 2 |                       |
    |                                     |    개의 무궁화잎으로 싸여있는 무 |                       |
    |                                     |    궁화 봉오리 3개를 배열한다.   |                       |
    |  카. 순경                           |  카. 순경                        |                       |
    |    [그림 생략]                      |    경사의 것과 같은 태극장위에 2 |                       |
    |                                     |    개의 무궁화잎으로 싸여있는 무 |                       |
    |                                     |    궁화 봉오리 2개를 배열한다.   |                       |
    |  타. 의무경찰                       |  타. 의무경찰                    |                       |
    |    [그림 생략]                      |    경사의 것과 같은 태극장위에 2 |                       |
    |                                     |    개의 무궁화잎으로 싸여있는 무 |                       |
    |                                     |    궁화 봉오리 1개로 한다.       |                       |
    |2. 약장                              |2. 약장                           |2. 약장                |
    |  가. 치안총감                       |  가. 각 정장과 같이하되, 치안총감|  황동판에 크롬도금    |
    |    [그림 생략]                      |    의 약장을 제외하고는 당해정장 |                       |
    |                                     |    의 4분의 3으로 한다.          |                       |
    |  나. 치안정감이하 계급의 약장은 정장|  나. 기동복에 다는 약장은 회청백 |                       |
    |    의 4분의 3으로 한다.             |    색 화섬혼방지에 백색실로 자수 |                       |
    |                                     |    한다.                         |                       |
    +-------------------------------------+----------------------------------+-----------------------+
    
      2. 어깨표장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예복용 어깨표장                   |1. 예복용 어깨표장                |1. 예복용 어깨표장     |
    |    [그림 생략]                      |  가. 바탕의 깃쪽끝이 2개의 각이  |  진청색, 동복지 바탕에|
    |                                     |    되게 하며, 바탕속에 고무판을  |  금선으로 장식        |
    |                                     |    넣어 빳빳하게 하고 뒷면은 흑색|                       |
    |                                     |    으로 하되 2개의 고리를 단다.  |                       |
    |                                     |  나. 바탕의 표면둘레는 금선으로  |                       |
    |                                     |    장식한다.                     |                       |
    |                                     |  다. 바탕의 표면에는 당해계급의  |                       |
    |                                     |    정장을 단다.                  |                       |
    +-------------------------------------+----------------------------------+-----------------------+
    
      [별표 5]
                                          표    지    장
                                          --------------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모자표장                          |1. 모자표장                       |1. 정장                |
    |  가. 정장                           |  가. 정장                        |  가. 경위이상         |
    |    [그림 생략]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    진청색 라사지바탕에|
    |                                     |    위에 날개를 펴고 리본을 뒤로  |    금색금속사 자수    |
    |                                     |    두르고 있는 모양의 독수리로 한|  나. 경사이하         |
    |                                     |    다.                           |    진청색 라사지바탕에|
    |                                     |                                  |    은색금속사 자수,   |
    |                                     |                                  |    다만, 파출소장 및  |
    |                                     |                                  |    함정장인 경사는 금 |
    |                                     |                                  |    색금속사자수       |
    |  나. 약장                           |  나. 약장                        |1. 약장                |
    |    [그림 생략]                      |    정장과 같이 하되 크기를 작게한|  가. 경위이상 약장    |
    |                                     |    다.                           |    진청색라사지 바탕에|
    |                                     |                                  |    금색금속사 자수    |
    |                                     |                                  |  나. 경사이하 약장    |
    |                                     |                                  |    진청색 라사지 바탕 |
    |                                     |                                  |    에 은색금속사 자수,|
    |                                     |                                  |    다만, 기동모용의 바|
    |                                     |                                  |    탕은 회청백색 라사 |
    |                                     |                                  |    지바탕에 흰색사자수|
    |2. 가슴표장                          |2. 가슴표장                       |2. 가슴표장            |
    |  [그림 생략]                        |  가. 경계하는 자세를 한 독수리 하|  은색금속             |
    |                                     |    부에 방패모양을 배치한다.     |                       |
    |                                     |  나. 방패속에는 상부에 소속을, 하|                       |
    |                                     |    부에 가슴표장번호를 배치하고, |                       |
    |                                     |    그 중앙부 면에 붙일수 있는 크 |                       |
    |                                     |    기의 당해계급장을 배치한다.   |                       |
    |                                     |    계급표시는 치안총감은 4각형,  |                       |
    |                                     |    치안정감은 3각형, 총경은 4각형|                       |
    |                                     |    , 경정은 3각형, 경사는 4각형으|                       |
    |                                     |    로 한다.                      |                       |
    |3. 경찰장                            |3. 경찰장                         |3. 경찰장              |
    |  [그림 생략]                        |  무궁화 잎으로 감싼 금색 무궁화( |  황동판에 크롬도금    |
    |                                     |  경사이하는 은색 무궁화)위에 날개|                       |
    |                                     |  를 펴고 띠를 뒤로 두르고 있는 모|                       |
    |                                     |  양의 독수리로 한다.             |                       |
    |4. 지휘관 표장                       |4. 지휘관 표장                    |4. 지휘관 표장         |
    |  가. 경무관이상                     |  가. 경무관이상                  |  황동판에 크롬도금    |
    |    [그림 생략]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                       |
    |                                     |    위에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의  |                       |
    |                                     |    독수리를 배치하고, 그 주위를  |                       |
    |                                     |    무궁화잎이 달린 가지로 감싼다.|                       |
    |  나. 총경·경정                     |  나. 총경·경정                  |                       |
    |    [그림 생략]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                       |
    |                                     |    위에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의  |                       |
    |                                     |    독수리를 배치하고, 그 주위를  |                       |
    |                                     |    두선으로 둘러싼다.            |                       |
    |  다. 경감이하                       |  다. 경감이하                    |                       |
    |    [그림 생략]                      |    무궁화꽃 위에 무궁화잎 3개를  |                       |
    |                                     |    배치하고, 이를 두손으로 받친  |                       |
    |                                     |    모양의 주위를 두 선으로 둘러  |                       |
    |                                     |    싼다.                         |                       |
    |5. 지휘관 표지                       |5. 지휘관 표지                    |5. 지휘관 표지         |
    |  ○기동복의 표지                    |  길이 4.5cm의 녹색천을 견장지에  |  녹색천               |
    |    [그림 생략]                      |  끼운다.                         |                       |
    |6. 기동복 표지장                     |6. 기동복 표지장                  |6. 기동복 표지장       |
    |  [그림 생략]                        |  독수리 밑에 무궁화를 배열하고,  |  가. 바탕:녹색천      |
    |                                     |  무궁화를 감싸도록 월계를 하단에 |  나. 독수리및 월계:   |
    |                                     |  배열한다.                       |    금색실             |
    |                                     |                                  |  다. 무궁화꽃:백색실  |
    |                                     |                                  |  라. 꽃수:녹색실      |
    |7. 경찰 표지장                       |7. 경찰 표지장                    |7. 경찰표지장          |
    |  [그림 생략]                        |  크기는 가로 9cm, 세로 6.5cm로 하|  포리에스텔           |
    |                                     |  되 진청색·백색바탕에 "경찰"은  |                       |
    |                                     |  진청색, "Police"는 흰색으로 글씨|                       |
    |                                     |  를 새긴다.                      |                       |
    +-------------------------------------+----------------------------------+-----------------------+
    
    [별표 6]
                                         장         구
                                         -------------
    +-------------------------------------+----------------------------------+-----------------------+
    |     도                       형     |   제                        식   |   재             질   |
    +-------------------------------------+----------------------------------+-----------------------+
    |1. 남자 경찰공무원 혁대              |1. 남자 경찰공무원 혁대           |1. 혁대                |
    |  [그림 생략]                        |  가. 본띠에는 권총집, 수갑집, 경 |  흑색 인조 질피       |
    |                                     |    찰봉 고리, 경적고리 및 띠고리 |                       |
    |                                     |    2개를 단다.                   |                       |
    |                                     |  나. 버클은 원형으로 하되 경찰모 |                       |
    |                                     |    자 표장 도형과 월계수잎을 부각|                       |
    |                                     |    한다.                         |                       |
    |2. 여자 경찰공무원 혁대              |2. 여자 경찰공무원 혁대           |2. 버클                |
    |  [그림 생략]                        |  가. 남자 경찰공무원의 것과 같이 |  경위이상:            |
    |                                     |    하되 너비, 길이를 작게 하고 권|  황동판에 금도금      |
    |                                     |    총집, 탄알집 및 띠고리 2개를  |  경사이하:            |
    |                                     |    단다.                         |  황동판에 크롬도금    |
    |                                     |  나. 버클은 남자경찰공무원의 것과|                       |
    |                                     |    같이 하되, 모양을 작게 한다.  |                       |
    |3. 경찰봉                            |3. 경찰봉                         |3. 경찰봉              |
    |  [그림 생략]                        |  가. 원봉으로 하고 손잡이와 봉신 |  적갈색 프라스틱      |
    |                                     |    간에 마디를 만든다.           |                       |
    |                                     |  나. 손잡이 부분에 일곱개의 줄을 |                       |
    |                                     |    조각하고, 손잡이 앞부분에는 가|                       |
    |                                     |    죽끈을 단다.                  |                       |
    |4. 수갑                              |4. 수갑                           |4. 수갑                |
    |  [그림 생략]                        |  가. 외피, 대치, 받침, 소치, 안전|  강철 및 스텐레스     |
    |                                     |    받침, 열쇠등으로 구성한다.    |                       |
    |                                     |  나. 색상은 은색으로 한다.       |                       |
    |5. 경적                              |5. 경적                           |5. 경적                |
    |  [그림 생략]                        |  가. 색상은 은색으로 한다.       |  황동판에 닉켈도금    |
    |                                     |  나. 측면에 경찰마크를 조각한다. |                       |
    +-------------------------------------+----------------------------------+-----------------------+
    
    [별표 7]
                                           부    속    물
                                           --------------
    +-------------------------------------+----------------------------------+-----------------------+
    |     도                       형     |   제                        식   |   지             질   |
    +-------------------------------------+----------------------------------+-----------------------+
    |1. 와이셔츠                          |1. 와이셔츠                       |1. 와이셔츠            |
    |  [그림 생략]                        |  일반 와이셔츠와 같다.           |  흰색, 면·포리에스텔 |
    |                                     |                                  |  지                   |
    |2. 장갑                              |2. 장갑                           |2. 장갑                |
    |  [그림 생략]                        |  일반 피혁제품 장갑과 같다.      |  흑곤색, 우피(복수)   |
    |3. 넥타이                            |3. 넥타이                         |3. 넥타이              |
    |  [그림 생략]                        |  일반·자크·탈착식으로 한다.    |  진청색               |
    |                                     |                                  |  포리에스텔지         |
    |4. 넥타이핀                          |4. 넥타이핀                       |4. 넥타이핀            |
    |  [그림 생략]                        |  집계형으로 하되, 앞면에 경찰마크|  황동판에 라듐도금    |
    |                                     |  모양의 빼치를 붙인다.           |                       |
    |5. 단추                              |5. 단추                           |5. 단추                |
    |  [그림 생략]                        |  가. 크기를 중형·소형 2가지로 구|  가. 정장 및 성하복은 |
    |                                     |    분한다.                       |    황동판에 니켈도금  |
    |                                     |  나. 모양은 반구형으로 하되, 가장|  나. 기동복은 플라스틱|
    |                                     |    자리는 로트식 띠를 두르고 그  |                       |
    |                                     |    안에 가슴표장 모형을 배치한다.|                       |
    |                                     |  다. 뒷면의 중앙에 고리를 달고,  |                       |
    |                                     |    고리를 중심으로 둘레에 R.O.K.N|                       |
    |                                     |    .P를 기입한다.                |                       |
    |                                     |  라. 경찰단추 사용제복은 다음과  |                       |
    |                                     |    같다.                         |                       |
    |                                     |    (1) 정복의 상의 전면(중), 어깨|                       |
    |                                     |      표장지(소), 주머니(소)      |                       |
    |                                     |    (2) 성하복의 상의(소)         |                       |
    |                                     |    (3) 기타 제복은 프라스틱단추를|                       |
    |                                     |      사용한다.                   |                       |
    |6. 근무복 단추                       |6. 근무복 단추                    |6. 근무복 단추         |
    |  [그림 생략]                        |  크기를 직경 14mm로 하고, 모양은 |  포리에스텔           |
    |                                     |  원형으로 하되, 앞면에           |                       |
    |                                     |  "경찰,Police"를 음각한다.       |                       |
    |7. 남자 경찰공무원 허리띠            |7. 남자 경찰공무원 허리띠 제복에  |7. 남자 경찰공무원 허리|
    |  [그림 생략]                        |  맞는 색상의 벨트로 하고, 스텐레 |  띠                   |
    |                                     |  스 버클을 사용하며 허리띠의 끝에|  가. 동·하복:진청색  |
    |                                     |  스텐레스를 단다.                |  나. 기동복:회청백색  |
    |8. 여자 경찰공무원 허리띠            |8. 여자 경찰공무원 허리띠         |8. 여자 경찰공무원 허리|
    |  [그림 생략]                        |  남자 경찰공무원과 같이하되, 버클|  띠                   |
    |                                     |  은 여자 경찰공무원 혁대버클과 같|  가. 동·하복:진청색  |
    |                                     |  이 한다.                        |  나. 기동복:회청백색  |
    +-------------------------------------+----------------------------------+-----------------------+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시행 1991. 10. 21.] [내무부령 제545호, 1991.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내무부령 제545호(1991.10.8)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개정령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정장과 약장의 도형란 및 제식란의 1. 정장란중 자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 경사                           |  자. 경사                        |
    |    [그림 생략]                      |    태극장위에 2개의 무궁화잎으로 |
    |                                     |    싸여있는 무궁화봉오리 4개를 배|
    |                                     |    열한다.                       |
    |  차. 경장                           |  차. 경장                        |
    |    [그림 생략]                      |    경사의 것과 같은 태극장위에 2 |
    |                                     |    개의 무궁화잎으로 싸여있는 무 |
    |                                     |    궁화봉오리 3개를 배열한다.    |
    |  카. 순경                           |  카. 순경                        |
    |    [그림 생략]                      |    경사의 것과 같은 태극장위에 2 |
    |                                     |    개의 무궁화잎으로 싸여있는 무 |
    |                                     |    궁화봉오리 2개를 배열한다.    |
    |  타. 의무경찰                       |  타. 의무경찰                    |
    |    [그림 생략]                      |    경사의 것과 같은 태극장위에 2 |
    |                                     |    개의 무궁화잎으로 싸여있는 무 |
    |                                     |    궁화봉오리 1개를 배열한다.    |
    +-------------------------------------+----------------------------------+
    
    [별표 4] 제1호 정장과 약장의 지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장                |
    |  황동판에 크롬도금    |
    |2. 약장                |
    |  황동판에 크롬도금    |
    +-----------------------+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시행 1991. 9. 19.] [내무부령 제543호, 1991. 9.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내무부령 제543호(1991.9.19)
    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①및 ② 생략
      ③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제9조제2항 단서, 제12조제2항제9호, 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제2항제2호, 제16조 단서, 제17조, 제18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배알할 때"을 "접견할 때"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중 "치안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감찰"을 "법무·감찰"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도형란의 정장란 치안감의 도형중 "3.8cm"를 "3.1cm"로, "3.7cm"를 "3cm"로, "7.8cm"를 "6.5cm"로 하고, 동란의 라. 경무관도형중 "4.2cm"를 "3.1cm"로, "4.4cm"를 "3cm"로 한다.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의 도형란, 제식란 및 지질란의2 "해양경찰대"를 각각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시행 1989. 8. 7.] [내무부령 제497호, 1989.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내무부령 제497호(1989.8.7)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개정령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전투모"를 "기동모"로 한다.
    제5조중 "전투복"을 "기동복"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전투복표지장"을 "기동복표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전투장구"를 "기동장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투장구는 전투용 개인장구"를 "기동장구는 기동용 개인장구"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전투장"을 "기동장"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중 "전투장"을 각각 "기동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동모
      2. 기동복
    제15조제2항 본문중 "전투장"을 "기동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중 "전투모"를 "기동모"로 하고, 동호의 도형란중 2의 제목, 제식란중 2의 제목 및 지질란중 2의 제목을 각각 "기동모"로 하며, 동호의 지질란중 2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회청백색:기동복지와 같음
    [별표 2] 제5호의 제목을 "기동복"으로 하고, 동호의 도형란중 1 및 2의 각 제목, 제식란중 1 및 2의 각 제목중 "전투복"을 각각 "기동복"으로 하며, 동호의 지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동복:회청백색 화섬혼방지
    [별표 2] 제9호 다목의 제목을 "기동복"으로 하고, 동목의 그림중 "전투복표지장"을 "기동복표지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지질란의 2중 "국방색"을 "회청백색"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제식란의 2의 나목중 "전투복"을 "기동복"으로 하고, "국방색"을 "회청백색"으로 한다.
    [별표 5]의 도형란의 5의 가목중 "전투복"을 "기동복"으로 하고, 동란의 6의 제목 및 제식란의 6의 제목을 각각 "기동복표지장"으로 하며, 동표의 지질란의 2의 나목 단서중 "작업모용"을 "기동모용"으로, "국방색을 회청백색"으로 하고, 동란의 7의 제목을 "기동복표지장"으로 한다.
    [별표 7]의 지질란의 8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동복:회청백색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제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복제를 지급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시행 1988. 3. 26.] [내무부령 제469호, 1988.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내무부령 제469호(1988.3.26)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개정령

    경찰복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표지장) ①표지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경찰장, 지휘관표장, 지휘관표지, 전투복표지장, 교관표장, 사격휘장 기타 표지장으로 구분하되, 모자표장은 정장과 약장의 2종으로 한다.
      ②제1항의 표지장의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교관표장, 사격휘장 기타 표지장의 제식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장구) ①경찰장구는 외근장구, 전투장구 및 특수장구로 구분한다.
      ②외근장구는 혁대, 경찰봉, 수갑, 포승 및 경적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포승의 제식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전투장구는 전투용 개인장구와 부대장구로 구분한다.
      ④특수장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진압장구
        방석모, 방패, 소화기, 소화포, 진압봉 기타 부대진압장구
      2. 화학장구
        방독면, 가스분사기, 가스발사기, 가스탄 기타 부대화학장구
      3. 기타장구
        검색장구류, 인명구조장구, 산악장구류등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계급장, 표지장등의 패용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제3호중 "지정한 때"를 "지정한 때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다.
      3. 기동화 또는 훈련화. 다만, 여자경찰공무원은 단화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복의 착용) ①감찰, 공보, 소년, 수사, 정보, 대공 또는 외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과 기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별표 2]에 제9호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도형란 및 제식란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지질란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9. 계급장·표지장등의 패용 위치
      가. 정복
      [그림 생략]
      나. 근무복 및 성하복
      [그림 생략]
      다. 전투복
      [그림 생략]
      라. 잠바 및 외투
      [그림 생략]
      [별지 2]
    +-------------------------------------+----------------------------------+-----------------------+
    |4. 지휘관 표장                       |4. 지휘관 표장                    |5. 지휘관표장          |
    |  가. 경무관이상                     |  가. 경무관이상                  |  ·백동               |
    |  [그림 생략]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                       |
    |                                     |    위에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의  |                       |
    |                                     |    독수리를 배치하고, 그 주위를  |                       |
    |                                     |    무궁화 잎이 달린 가지로 감싼다|                       |
    |                                     |    .                             |                       |
    |  나. 총경·경정                     |  나. 총경·경정                  |                       |
    |  [그림 생략]                        |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 |                       |
    |                                     |    위에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의  |                       |
    |                                     |    독수리를 배치하고, 그 주위를  |                       |
    |                                     |    두선으로 둘러싼다.            |                       |
    |  다. 경감이하                       |  다. 경감이하                    |                       |
    |  [그림 생략]                        |    무궁화꽃 위에 무궁화 잎 3개를 |                       |
    |                                     |    배치하고, 이를 두 손으로 받친 |                       |
    |                                     |    모양의 주위를 두 선으로 둘러싼|                       |
    |                                     |    다.                           |                       |
    |5. 지휘관 표지                       |5. 지휘관 표지                    |6. 지휘관 표지         |
    |  가. 정복, 전투복, 잠바의 경우      |  길이 4.5cm의 녹색천을 견장지에  |  녹색천               |
    |  [그림 생략]                        |  끼운다.                         |                       |
    |  나. 근무복 및 성하복의 경우        |                                  |                       |
    |  [그림 생략]                        |                                  |                       |
    |6. 전투복 표지장                     |6. 전투복 표지장                  |7. 전투복 표지장       |
    |  [그림 생략]                        |  가. 독수리 밑에 무궁화를 배열하 |  가. 바탕:녹색천      |
    |                                     |    고 무궁화를 감싸도록 월계를 하|  나. 독수리 및 월계:금|
    |                                     |    단에 배열한다.                |    색실               |
    |                                     |  나. 녹색천 위에                 |  다. 무궁화꽃:백색실  |
    |                                     |    ·독수리와 월계는 금색실로    |  라. 꽃수:녹색실      |
    |                                     |    ·무궁화는 백색실로           |                       |
    |                                     |    ·무궁화꽃 수술은 녹색실로 자 |                       |
    |                                     |      수하고                      |                       |
    |                                     |    ·녹색천의 테두리는 올이 풀리 |                       |
    |                                     |      지 아니하도록 녹색실로 단단 |                       |
    |                                     |      하게 박는다.                |                       |
    +-------------------------------------+----------------------------------+-----------------------+
    

경찰복제에관한규칙

[시행 1984. 1. 19.] [내무부령 제407호, 1984. 1. 1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