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4. 19.] [고용노동부령 제185호, 2017. 4.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85호(2017.4.19)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정)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으로,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ㆍ제5호, 제1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인 설립허가 신청, 법인 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및 청산종결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19.] [고용노동부령 제42호, 201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42호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 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1부(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㉑ 부터 ㊱ 까지 생략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2000. 1. 19.] [노동부령 제159호, 1999. 1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9. 3. 26.] [노동부령 제148호, 199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148호(1999.3.26)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이 영"을 "이 규칙"로 한다.
제3조 본문중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로 하고, 동항제3호중 "2부"를 "1부"로 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호를 삭제한다.
7.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본문중 "그 신청서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로 하고 동조제4호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신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대비표"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임원선임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임원선임 보고서"로 하고 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임원취임인가(또는 승인)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임원취임인가(승인)신청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설립허가의 취소)"를 "(청문)"으로 하고, 동조중 "그 취소 사유를 당해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고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제2장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별표 1중 제4장의 제목 "총칙"을 "총회"로 하고, 동장제3호 본문중 "의결재적사유"를 "의결제척사유"로 하며, 동장제3호(1)중 "자산에"를 "자신에"로 한다.
별표 2의 제1장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4장제3호 본문중 "의결제적사유"를 "의결제척사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 | 20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인 +------------+-----------------+--------------+-----------------+
|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
| |⑤명 칭 | |
| +------------+-----------------+--------------+-----------------+
| 법 인 |⑥소 재 지 | |⑦전 화 번 호 | - |
| +------------+-----------------+--------------+-----------------+
| |⑧대 표 자 | |⑨대 표 자|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⑩주 소 | |
+----------+------------+--------------------------------------------------+
| |
|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노동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
|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 없 음 |
| 정관 또는 조합약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
| 2. 설립취지서 1부 |
| 3. 정관 1부 |
| 4.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 |
| 재산과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및 출연 |
| 신청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5.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등의 |
| 증명서 1부 |
| 6. 사업개시 예정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및 취임 |
| 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
| 8.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
|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
| 기재한 서류) 1부 |
+--------------------------------------------------------------------------+
32320 - 00111민 210mm×297mm
´99.1.2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호서식]
+--------------------------------------------------------------------------+
|우427-760 경기 과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 전화 / 전송 / |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 |
+--------------------------------------------------------------------------+
+--------------------------------------------------------------------------+
| |
| |
| 제 호 |
| |
| |
| 법인설립허가증 |
| |
| |
| |
| 법 인 명 |
| |
| 소 재 지 |
| |
| 대표자 성명 |
| |
| 주 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 허 가 조 건 |
| |
| |
| |
| |
|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노동부장관 |인| |
| +--+ |
| |
| |
| |
+--------------------------------------------------------------------------+
32320 - 00211일 210mm×297mm
´99.1.22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사단 -+ | 처리기간 |
|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
| □재단 -+ | 10일 |
+--------------+------------------------------------------------+----------+
|①명 칭 | |
+--------------+--------------------+---------------+----------------------+
|②소 재 지 | | ③전 화 번 호 | |
+--------------+--------------------+---------------+----------------------+
|④대표자성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⑥주 소 | | ⑦전 화 번 호 | |
+--------------+--------------------+---------------+----------------------+
|⑧설립허가일자| | ⑨설립허가번호| 제 호 |
+--------------+--------------------+---------------+----------------------+
| □ 민법 제42조제2항 -+ |
| |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
| □ 민법 제45조제3항, 제46조-+ |
| |
| 감독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노동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정관 변경의 이유서 1부. | 없 음 |
| 2. 정관 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 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4. 정관 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
|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사업계획 및 수지예산대비표를 |
|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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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선 임 보 고 서 | 처리기간 |
| 법 인 임 원 +----------+
| □취임인가(승인)신청서 | 10일 |
+----------+--------------+----------------+--------------+-----+----------+
| |①명 칭 | |③전 화 번 호 | |
| +--------------+----------------+--------------+----------------+
| 신 청 인 |②소 재 지 | |④대표자성명 | |
| +--------------+----------------+--------------+----------------+
| |⑤설립허가일자| |⑥설립허가번호| 제 호 |
+----------+------+-------+----------+-----+---------+----+----------------+
| | 직위 | 임기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 | | | | |
| 임원선임 +------+-------+----------+---------------+---------------------+
| | | | | |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 보 고 -+ |
| 위와같이 | 합니다. |
| □ 인가(승인) 신청 -+ |
| |
| 년 월 일 |
|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노동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임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없 음 |
+-----------------------------------------------------------------+--------+
| 2. 이력서(재임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명함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 |
| 다) 1부 |
| 3. 취임승낙서(임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 4. 기타 정관에 규정된 서류 |
+--------------------------------------------------------------------------+
32320 - 00411 210mm×297mm
´99.1.22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82. 9. 28.] [노동부령 제15호, 198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15호(1982.9.28)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중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종목의 사업"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수익사업의 운영) ①법인은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익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이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을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특수사업의 승인신청등)"을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의 승인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승인을 받은 특수사업"을 "승인을 얻은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특수사업"을 각각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으로 한다.
①법인이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수사업승인신청서 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입 및 경비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단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이를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81. 6. 17.] [노동부령 제2호, 1981. 6.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호(1981.6.17)
노동부사무분장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보건사회부령 제631호 노동청사무분장규칙을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노동조합법시행규칙, 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영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직업안정법시행규칙, 근로보건관리규정시행세칙, 안전관리자직무훈련규칙, 산업안전표지에관한규칙, 보건관리자및보건관리요원등훈련규정, 사업체노동실태조사시행규칙,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 직종별임금조사시행규칙 및 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법령의 제명을 포함한다)중 "노동청"을 각각 "노동부"로, "노동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노동부령"으로,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하고, "본청"을 각각 "본부"로 한다.
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76. 4. 19.] [보건사회부령 제516호, 1976.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516호(1976.4.19)
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
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단법인 정관 준칙의 제3장 임원에 관한 사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한다.
[별표 2] 재단법인 정관 준칙의 제3장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76. 1. 8.] [보건사회부령 제506호, 1976.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506호(1976.1.8)
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개정령
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영"을 "이 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공익사업의 운영원칙) ①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은 종목의 사업(이하 "특수사업"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정관으로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정관작성기준) ①법인이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별표 1의 사단법인 정관준칙 또는 별표 2의 재단법인 정관준칙에 따라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법인이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정관준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임원의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의 취소) ①노동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을 받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법과 이 규칙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의 취소는 노동청장이 당해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특수사업의 승인신청등) ①법인이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비명세서 2부
2. 사업계획서 2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2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특수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이를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부
②법인이 승인을 받은 특수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노동청장은 법인의 특수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특수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승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
3.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④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관계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설립자
2. 법인의 임원 기타 정관에 의하여 설정된 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3. 법인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법인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정관준칙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1]
사단법인정관준칙
==================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2.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3.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사단법인"을 관하여야 한다.
4.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제2장 사원
1. 사원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2.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4. 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게 정한다.
제3장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이상으로 감사는 2인이상으로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도록 한다.
3.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 그 보충방법을 정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5. 이사장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6.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7. 이사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정한다.
8.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칙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 소집방법, 의결정족수 기타 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3. 의장 또는 사원의 총회 의결 재적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2.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기타 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의 회계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 회계년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제7장 보칙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2.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별표 2]
재단법인정관준칙
================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2.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함을 정한다. 다만,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종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5. 법인의 공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규정을 정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정한다.
2.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청장의 승인을 정한다.
3.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4.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다.
5. 노동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6.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7.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한다.
8.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 및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한다.
(1) 법인설립자
(2) 정관에 규정한 임원
(3) 법인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장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 감사는 2인이상으로 정한다.
2.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정한다.
3.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도록 한다.
4.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 그 보충방법을 정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한다.
5.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6.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7.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6호에 규정한 관계가 없는 자로 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8.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9.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정한다.
10. 이사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정한다.
11.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의 (1) 및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위의 (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이사회의 회의, 회기, 소집 및 의결정족수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한다.
3.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사회 의결 제적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4. 서면 결의에 관하여 규정하되, 노동청장의 허가, 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없도록 정한다.
제5장 보칙
1.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2.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3.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하도록 정한다.
노동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74. 3. 30.] [보건사회부령 제435호, 1974. 3. 30.,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