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5.] [총리령 제1992호, 2024.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92호(2024.11.15)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조 생략
    제2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으로, "교육에 참석하기가"를 "교육을 받기"로, "배부"를 "제공"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총리령 제1977호, 2024.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7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8월 7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표의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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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8.] [총리령 제1973호, 2024.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7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18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대한 신규"를 "대하여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제4호를 제외한다)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과 같은"을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8.] [총리령 제1971호, 2024. 7.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71호(2024.7.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조 생략
    제2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4)가) 단서 중 "건축물을"을 "건축물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총리령 제1969호, 2024.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6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3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중 "95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제3항 후단 중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42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종류"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제3호 중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를 "종류"로 한다.

    제4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9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단서 중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ㆍ포장"을 "용기ㆍ포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용기ㆍ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별표 14 제1호자목3) 후단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등록을"을 "신고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3)에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적절하게 세척ㆍ관리할 수 있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내수생 재질로서 씻기 쉬워야 하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 및 살균이 가능해야 한다.
          마)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의 경우 혼합ㆍ처리과정에 사용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4)다)(3)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보관시설

    별표 14 제8호가목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업장에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침대, 욕실 등의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별표 14 제8호가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가) 중 "잠금장치, 침대(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소파 등의 가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욕실을"을 "잠금장치를"로 한다.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
            (3) 영업장의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표 15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가공품(치즈류는 제외한다)

    별표 17 제4호나목 중 "정수기"를 "정수기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ㆍ기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을 "내부의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사목 전단 중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허가"로 한다.

    별표 20 제2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을 "법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으로 한다.

    별표 20의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특별한 사유 없이"를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2일 이상"을 "5일 초과"로, "정보 전부"를 "정보"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의 제3호 표의 제8호라목2)의 위반사항란 중 "특수조명시설, 침대, 욕실"을 "특수조명시설"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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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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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종류"로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중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를 "종류"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의 품목의 특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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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제5호나목3)라)ㆍ마), 별표 17 제4호나목 및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2 제3호 단서 및 제6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접객영업자 중 별표 14 제8호가목1)바)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영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4 제8호가목1)바)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19.] [총리령 제1951호, 2024.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5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19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대상으로 별표 19의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 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2.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3. 그 밖에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별표 17 제1호파목을 삭제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 Ⅱ 제1호의 표 제8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2호의 표 제7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7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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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Ⅲ 제3호라목 중 "제11호나목ㆍ다목 또는 라목"을 "제11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4호 중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반행위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주류를 제공한 행위인 경우에는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제11호다목에 따른 처분기준과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같은 표 Ⅰ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② 별표 23 Ⅲ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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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19.] [총리령 제187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7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19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제5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을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식품 중 농약ㆍ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중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 제21조제1호,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1조제8호"를 "영 제21조제2호 및 제8호"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6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조제12호"를 "법 제2조제12호다목"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공식품을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제품을 확인ㆍ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ㆍ보관함으로써 해당 가공식품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4 제1호자목7) 중 "곳(영업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곳"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나목1)가) 중 "잠금장치를"을 "잠금장치, 침대(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소파 등의 가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욕실을"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후단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거목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ㆍ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제조ㆍ가공한 당일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 단서에 따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제조ㆍ가공 당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다.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별표 17 제7호로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저목부터 도목까지를 각각 처목부터 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처목(종전의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식품접객업자는 조리ㆍ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ㆍ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과점영업자가 당일 제조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ㆍ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당일 판매하는 경우
          2)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제과점영업자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로부터 당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판매하는 경우
        처. 저목1) 및 2)에 따라 당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당일 판매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별표 17 제7호도목(종전의 노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조리ㆍ제조한"을 "건물 내부에서 조리ㆍ제조한"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장소ㆍ지역 중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안전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목 1) 및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7 제8호사목 전단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공식품을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제품을 확인ㆍ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ㆍ보관함으로써 해당 가공식품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17 제8호하목 전단 중 "기록해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제과점영업자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로부터 당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급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별표 23 Ⅱ 제1호의 표 제11호나목1)의 위반사항란 중 "제2호가목 또는 아목"을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또는 차목"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제2호마목"을 "제2호사목"으로 하며, 같은 목 3)가) 및 나)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제2호사목"을 "제2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목 4)의 위반사항란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목 5)의 위반사항란 중 "제2호라목 또는 바목"을 "제2호바목 또는 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8호라목2)의 위반사항란 중 "특수조명시설"을 "특수조명시설, 침대, 욕실"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가목4)의 위반사항란 중 "어목 또는 로목"을 "어목, 저목 또는 처목"으로 하며,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중 "제7호처목"을 "제7호커목"으로 하고, 같은 목 8)가)부터 다)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제7호커목"을 "제7호터목"으로 하며, 같은 목 9)의 위반사항란 중 "제7호퍼목"을 "제7호허목"으로 하고, 같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중 "제7호도목"을 "제7호로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나목6)을 7)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7)[종전의 나목6)]의 위반행위란 중 "5)까지"를 "6)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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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4 제목 중 "제95조제2항 관련"을 "제95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전단 중 "기록해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로 하며,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과점영업자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로부터 당일 제조ㆍ가공한 빵류ㆍ과자류 및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급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품명, 제조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별표 25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객석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내에 객석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운반차량 및 위생적인 배식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26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 원료 중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45,000,000원
          2) 식품 원료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 100,000원

    별표 27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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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단형 식사관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 중 밥과 반찬이 조합되거나 함께 포장되어 한끼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을 뒤쪽 제1호의 원재료명 및 성분명 및 배합비율란에 모두 일괄 기재하여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리령 제183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단형 식사관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 중 밥과 반찬이 조합되거나 함께 포장되어 한끼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을 뒤쪽 제1호의 원재료명 및 성분명 및 배합비율란에 모두 일괄 기재하여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첨부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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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2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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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183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의 객실이 별표 14 제8호나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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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30.] [총리령 제1860호, 2023.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6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월 30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1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1조제4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1.] [총리령 제1836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3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9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이란 합성수지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重合)하는 공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신청한 재생원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요청서"를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7) 전단 중 "「주세법」 제51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하고, 같은 목 7)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별표 14 제4호라목 단서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3호서식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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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8.] [총리령 제1822호, 2022.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2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7월 28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제31조의6으로 하고,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 확인검사 의뢰서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1조의4(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검사성적서
      3.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확인검사를 실시한 제품이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을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으로 한다.
      1.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제87조의 제목 "(압류 등)"을 "(회수명령 및 압류 등)"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 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 회수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를 명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 Ⅰ 제1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표 Ⅱ 제1호의 표 중 제4호버목을 서목으로 하며, 같은 서목(종전의 버목)의 위반사항란 중 "머목"을 "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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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Ⅲ 제1호나목 중 "카목1)ㆍ2)가) 또는 거목1)ㆍ2)"를 "카목1)ㆍ2)가), 거목1)ㆍ2) 또는 버목"으로 한다.

    별표 26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검사 또는 확인검사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별표 27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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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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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1호, 별표 18 및 별지 제17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중 "소비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유통기한"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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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8.] [총리령 제1821호, 2022.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21호(2022.7.28)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을 삭제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13호(2022.6.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호다목, 제74조의4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후단 및 제98조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바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5호마목,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제8호라목 및 같은 호 사목 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10)가)ㆍ나), 같은 호 나목5)가)ㆍ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재검사 대상 제품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1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8.] [총리령 제1803호, 2022.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0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8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2)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로, "제5호"를 "제1호라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5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을 "상속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7조제2항 및 별표 20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별표 12 제6호나목1) 중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를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로 한다.

    별표 14 제4호가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품운반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을 함께 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적재고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ㆍ운반하는 경우

    별표 14 제6호나목1)가) 중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구분하여"를 "축산물을 같은 작업장에"로 한다.

    별표 17 제7호저목 전단 중 "제과점영업자"를 "제과점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로, "빵류"를 "빵류, 과자류, 떡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구입하였다"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로 하며, 같은 호 노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ㆍ지역 중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ㆍ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장소
      2)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지역

    별표 17 제8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하.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서류는 해당 기록을 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별표 23 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나. 식품소분업자
        다.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라.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라.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별표 23 Ⅰ 제15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Ⅰ 제17호를 삭제한다.
        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나목1)의 위반사항란 중 "차목 또는 카목"을 "차목, 카목 또는 파목"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의 품목의 특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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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과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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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과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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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품질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선편의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 제조ㆍ가공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선편의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를 제조ㆍ가공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총리령 제1774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7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3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6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제43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업등록신청서"로,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1. 공통서류
        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류"를 "구분에 따른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4. 영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서"로,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1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법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위생교육"을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교육내용"을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을 "제9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을 "제3호까지 및 제9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을 "제7호까지의"로 한다.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영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를 해임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해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제55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새로 선임되고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각각 3시간으로 한다.
      ③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제1호 본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 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제9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2020년 1월 1일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시간: 2022년 1월 1일
      3. 제57조 및 별표 17에 따른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6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대상 식품: 2020년 1월 1일

    별표 14 제1호자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14 제2호사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14 제5호가목4)의 제목 외의 부분을 가)로 하고, 같은 목 4)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소분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14 제8호가목5)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14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용도 외에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4)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등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작업장은 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영업장, 조리장은 제8호가목1)ㆍ2)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은 공용 사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2)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은 모든 공유시설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3)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식품취급시설 등은 제1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화장실은 제1호마목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영업자별로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구분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한다. 다만, 영업자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할 수 있도록 창고를 대신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검사실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검사실은 제1호사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공유주방의 작업장을 사용하는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은 영업자별로 시설의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없이 작업장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7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자.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별표 17 제3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7호에 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식품소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모.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별표 17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리 등의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영업등록증 및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와의 계약서류를 영업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하고, 그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라. 공유주방 운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별표 23 Ⅱ 제1호 중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를 "식품조사처리업, 같은 조 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및 같은 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1호의 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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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제1호의 표 제1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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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제출서류란 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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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중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뒤쪽의 첨부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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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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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총리령 제1715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1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호 중 "화농성(化膿性)질환"을 "고름형성(화농성) 질환"으로 한다.

    제64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교육시간, 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훈련"을 "교육시간 등"으로 한다.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훈련의 과정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의3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강사 2명 이상
        나. 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5.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용 건물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⑤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2.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 강사
      5. 교육훈련 과정ㆍ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ㆍ방법ㆍ기준 및 지정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4(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 ①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식품 위생
      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훈련 교재 편찬비
      3.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③ 법 제48조의4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배부할 것
      3. 교육훈련의 시설ㆍ인력ㆍ과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계획 및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5.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제74조의2 중 "별표 20의2와"를 "별표 20의3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81조제1항에서 같다) 1장

    제81조제1항 중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을 "사진 1장"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추정재무상태표

    제8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추정재무상태표

    제94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8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설치ㆍ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9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0항제1호ㆍ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5조제2항 중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법 제88조제2항제11호"로 한다.

    제96조 중 "법 제88조제4항"을 "법 제88조제7항"으로 한다.

    제100조 중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법 제88조제2항제11호"로 한다.

    제10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1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별표 12 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14 제1호다목1) 중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에프알피(FRP)"를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1)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2)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약외품제조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별표 14 제1호자목2) 중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2)에 가)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나)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다) 영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

    별표 14 제1호자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바목1)에 따른 창고의 용량이 부족하여 생산한 반제품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영업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설치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14 제4호가목1)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에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
        나)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다)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

    별표 14 제4호가목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온도계의 온도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별표 14 제5호나목4)다)를 라)로 하고, 같은 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에 따른 창고를 전용으로 갖출 수 없거나 전용 창고만으로는 그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을 의뢰받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와 창고 등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
         (3) 같은 영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보관시설

    별표 14 제8호가목2)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별표 14 제9호라) 중 "관능검사"를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 전단 중 "원료수불"을 "원료출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별표 14 제1호자목7)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관하려는 때에는 그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제품의 명칭, 보관조건, 보관조건에서 설정한 보관기한, 제조 및 반입일자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입고ㆍ출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별표 17 제2호라목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원유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7 제7호머목 중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을 "소형ㆍ복합 찬기, 국ㆍ찌개ㆍ반찬 등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로,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를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호에 도목 및 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 손님에게 조리ㆍ제공할 목적으로 이미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로. 식품접객업자는 조리ㆍ제조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하며,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식품접객업자가 조리ㆍ제조한 식품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20의2를 별표 20의3으로 하고, 별표 2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 Ⅰ 제5호 본문 중 "횟수"를 "차수"로 하고, 같은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Ⅰ 제15호자목 본문 중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을 "소형ㆍ복합 찬기, 국ㆍ찌개ㆍ반찬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로, "음식문화개선을"을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로 한다.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3 Ⅱ 제1호의 표 제4호더목2)의 위반사항란 중 "비가식 부분"을 "비가식 부분(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1호의 표 제11호가목1)나)의 위반사항란 중 "원료수불"을 "원료출납"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4호아목1) 및 자목1)의 위반사항란 중 "음용수"를 각각 "먹는 물"로 하고, 같은 호 하목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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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4)의 위반사항란 중 "하목 또는 어목"을 "하목, 어목 또는 로목"으로 하고,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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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69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4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별표 25 제1호다목 중 "에프알피(FRP)"를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한다.

    별표 27의 제목 중 "제88조제2항제5호"을 "제88조제2항제11호"로 한다.

    별표 27 제1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를 "내부를"로, "아니한 경우"를 "않은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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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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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서식 앞쪽의 제품정보란의 품목의 특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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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의2서식 및 별지 제5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1장

    별지 제7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소재지변경란 및 소재지 외의 변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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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4 제8호가목2)아), 별표 17 제7호도목ㆍ로목,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4호하목2)ㆍ3) 및 제10호가목4)ㆍ12), 별표 27 제1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4조,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5까지, 제74조의2, 별표 20의2, 별표 20의3, 별표 24(제3호는 제외한다), 별표 27 제2호, 별지 제54호의2서식,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30일
      3. 별표 24 제3호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13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제64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Ⅰ 제1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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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27.] [총리령 제1702호, 202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0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1회"를 "1회(인증받은 연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제2호 중 "원본"을 "원본 또는 사본"으로 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별표 14 제1호사목1)마) 중 "영 제21조제1항제3호"를 "영 제21조제3호"로,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영업 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을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업, 「화장품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4)가) 단서 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및 인증사항의 변경신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라 한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

    별지 제5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원본"을 "원본 또는 사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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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 및 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앞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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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2호나목,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나목,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인증신청 또는 인증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13.] [총리령 제1695호, 2021.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9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12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3의3.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에 관한 서류는 해당 기록을 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별표 27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 라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마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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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4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총리령 제1661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6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류를 포함하되, 같은 항 제2호의 서류는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13호의 서류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의사"를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로, "전문의"를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사"를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로 한다.

    제8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5)의 라) 및 마)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물의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7 제7호에 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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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서식의 제1쪽 제1호의 표 중 "식품등의 종류"를 "식품등의 유형"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의 ⑰ 영업장면적란의 객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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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의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의 제2호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제출서류란의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제출서류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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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앞쪽 중 "종류"를 "유형"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의 영업장 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영업장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의 영업장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의 제1호나목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식품의 종류"를 "식품의 유형"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제출서류란의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제출서류란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제출서류란의 제4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업소의 소재지 외"를 "그 밖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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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나목 중 "의사"를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로, "증명하는 진단서"를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진단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의사"를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2호·제3호, 제86조의2,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리사 면허증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 시설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4 제8호가목5)라) 및 마)에 따라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4 제8호나목1)사)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6.] [총리령 제1651호, 2020.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5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위생모"를 "위생모 및 마스크"로 한다.

    별표 17 제7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식품접객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는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별표 27 제1호라목 중 "위생모"를 "위생모 및 마스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 제7호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령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유효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5.] [총리령 제1639호, 2020.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3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24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3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4호 중 "성병"을 "성매개감염병"으로 한다.

    제52조제4항제1호 중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과 같은"을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로 한다.

    별표 20 제7호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사목"을 "제1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제10호가목3) 중 "제7호타목2)·7)·거목"을 "제7호타목2), 같은 호 거목"으로 하고, 같은 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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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의 제3호다목 중 "제10호가목1)"을 "제10호가목1) 및 11)"로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담당부서)"을 "처리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영양안전정책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영양안전정책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에 받은 식품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13.] [총리령 제1610호, 2020.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1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4월 13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14 제8호가목5)에 따른 장소만 해당한다)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서(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만 해당한다)
      2.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신고증

    제43조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을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관리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제79조를 삭제한다.

    제94조제3항 및 제8항 본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제99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62조제1항제7호"를 "제62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본문 중 "법 제10조"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1) 중 "주류, 면류"를 "면류"로 하고, 같은 목 4) 중 "1개월"을 "1개월(주류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를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5)나)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고관청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작업장의 필요성과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8호 중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 경우"를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별표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제7호거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제10호가목10) 및 같은 호 나목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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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신청사항란의 영업장면적란 및 전화번호란 다음에 식품용수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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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의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란 중 "면적"을 "면적(㎡)"으로 하고, 같은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란 다음에 식품용수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앞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을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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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신청사항란 중 영업장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영업장 면적란 다음에 식품용수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을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청소년보호법」"을 "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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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4서식 앞쪽의 변경사항란 중 영업장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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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2호서식의 참고사항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의 제품정보란의 품목의 특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의 제출서류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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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의 변경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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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첨부서류란의 제5호 중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양수인"으로 하고, 같은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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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의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란의 식품의 유형란 다음에 살균·멸균 제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란의 국외 판매란 중 "금액"을 "금액(달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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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8호서식 앞쪽의 기관란의 종사자 수란 다음에 식품용수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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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2 제6호가목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주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과자를 제조·가공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과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결과서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식품용수 종류의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라 영업허가·영업등록·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정규정(식품용수 종류의 기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1.] [총리령 제158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8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제52조제4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별표 14 제2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관청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ㆍ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ㆍ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0 제1호다목 중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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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6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300원.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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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제5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1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8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1.] [총리령 제1572호, 2019.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7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의2에 따라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을 "유흥주점영업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증(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을 "허가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영 제21조제8항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7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를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과점영업을 하려는"을 "제과점영업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한다)
      6.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5까지를 각각 제86조의4부터 제86조의6까지로 하고,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및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에 제8호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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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에 제7호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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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에 제7호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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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중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제출서류란의 제1호나목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1호라목 및 제2호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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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중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중 제1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3호 중 "제과점영업을 하려는"을 "제과점영업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영업신고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제4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2. 제4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3.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4. 제4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
      5.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2.] [총리령 제1543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4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영 제6조제2항"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식품등 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3. 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에 따른 검사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 요건에 부합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재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 남아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남아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재검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3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대리점으로 하여금 진열ㆍ보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를 판매(대리점으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17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17 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17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17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17 제7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17 제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를 "범위"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단서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제1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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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25.]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35호(2019.4.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0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5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8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법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11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아목ㆍ차목"을 "제1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9호가목2) 위반사항란 중 "제3호아목ㆍ차목 또는 카목"을 "제3호아목 또는 차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9.] [총리령 제1534호, 2019.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3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9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가)(1)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2)라)(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별표 17 제7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관청에"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를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관청에"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관청에"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관청에"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관청에"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로 한다.

    제48조제1항제5호 중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양수인"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중 "(영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한정한다)"를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4 제1호사목1)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같은 영업자,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영업자의 계열회사(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약사법」 제31조제1항·제4항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영업 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을 하면서 해당 영업소에 검사실 또는 시험실을 갖추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별표 14 제1호자목2) 중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로 한다.

    별표 23 Ⅱ의 제1호 표의 제4호더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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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의 제1호 표의 제4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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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의 제2호 표의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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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의 제3호 표의 제10호가목4) 중 "별표 17 제7호나목, 카목, 타목 3)·4)"를 "별표 17 제7호나목 및 타목3)·4)"로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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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의 제3호 표의 제10호나목1) 중 "별표 17 제8호가목·다목·라목·차목"을 "별표 17 제8호가목·다목·차목"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6)으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6)[종전의 5)] 중 "1)부터 4)까지"를 "1)부터 5)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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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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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의 유의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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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뒤쪽의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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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5호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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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9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나목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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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8.] [총리령 제1472호, 2018.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47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6월 28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품"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9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별표 15 제2호 중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별표 17 제4호라목 중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또는 종이컵 수거대(종이컵을 사용하는 자판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별표 23 Ⅱ의 제1호 표 제7호카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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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의 제2호 표 제7호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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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6 제3호다목 중 "890원"을 "890원(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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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ㆍ가공업자: 2019년 12월 1일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2020년 12월 1일
      3.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2021년 12월 1일
      4.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및 2017년 이후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2022년 12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2. 29.] [총리령 제1437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4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빙과류"를 "빙과류 중 빙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초콜릿류"를 "초콜릿류 및 코코아가공품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식용 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8. 음료류[다류(茶類)와 커피류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11.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12.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13. 시리얼류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를 "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0호 중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을 "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로,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변경하는"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어육가공품"을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제6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제62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제9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제99조제6호 중 "제6호아목"을 "제7호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7호마목"을 "제8호마목"으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제6호자목"을 "제7호자목"으로 하고, 제101조제2호 중 "제6호파목"을 "제7호파목"으로 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3) 중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로 한다.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주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별표 12 제6호나목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별표 14 제1호자목3) 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따른 생산자단체"를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며,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4 제2호가목1) 후단 중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를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사.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4 제8호가목1)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라)(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 14 제8호가목2)라)(3)를 삭제하고, 같은 목 2)라)(4) 중 "품목"을 "품목 등"으로 하며, 같은 목 5)가)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목 5)가)(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14 제8호가목5)가)(5) 중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를 "특정장소"로 하고, 같은 목 5)가)(7) 중 "지역축제"를 "지역행사 등"으로 하며, 같은 목 5)가)에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 14 제9호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나)부터 라)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의 창고 등 보관시설 및 식재료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 등 보관시설과 식재료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탁급식업자가 식품을 직접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5의2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시·도 또는 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다.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별표 17 제2호마목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거목 단서 중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인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마목 중 "아크릴로 된 점검표"를 "점검표"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서목 및 제8호다목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사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별표 23 Ⅱ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4호타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파목)1) 중 "금속"을 "금속(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를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목 3) 중 "이물"을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3 Ⅱ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4호버목(종전의 머목) 중 "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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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의 3. 식품접객업의 제4호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 중 "파목"을 "하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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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의 3. 식품접객업의 제15호 중 "제6호자목·머목"을 "제7호자목·머목"으로 한다.

    별표 23 Ⅲ의 제1호나목 중 "하목1)·2)"를 "거목1)·2)"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7호차목1)"을 "제7호카목1)"로 한다.

    별표 2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신청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5,000,000원
        2)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900,000원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1) 신청: 200,000원(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2) 변경(소재지, 중요관리점): 100,000원
      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1) 식품원료: 100,000원
        2)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포함한다), 기구 및 용기·포장: 30,000원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7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 제62조제1항 및 별표 12 제6호가목·나목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제4호(코코아가공품류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별표 14 제8호가목1)마) 및 별지 제56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4. 별표 2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2018년 2월 1일
    제2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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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7. 5. 19.] [총리령 제1396호, 2017.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9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5월 16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 식품)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
      2.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너목을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너목)1) 및 2)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가목부터 거목까지"를 "가목부터 너목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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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4.] [총리령 제1349호, 2017.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4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월 4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라목 중 "식품에"를 "식품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 제26조의2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제5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계획, 허가관청 등의 조치, 회수 및 회수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법 제48조제3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기관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8조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기간"을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7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제94조제1항 중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를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를 "제1호의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을 삭제하고, 제2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섭취대상자의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란 제4호 중 "4개"를 "6개"로, "3개"를 "5개"로 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세법」 제51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주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는 제4호에 따른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4 제1호자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의약외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중 내복용 제제가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4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4 제5호나목5)다)(2) 중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2)라)(4) 중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 중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1호아목 및 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로 한다.

    별표 17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3호아목, 제5호나목, 제7호나목 및 제8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로 한다.

    별표 18 제1호에 파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자가품질검사 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표 18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다.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에 의심이 되는 경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너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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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라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4)(종전의 3))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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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경우"를 "경우(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아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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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차목(종전의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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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카목(종전의 차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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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너목(종전의 거목)1) 및 2)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하목까지"를 "거목까지"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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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9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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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1호가목4)나) 및 같은 호 나목3)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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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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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7호다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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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7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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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9호가목1)나) 및 같은 호 다목3)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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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다목2)의 2차 위반란 중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3개월"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4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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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7호나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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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5)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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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4호 중 "제3호"를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6 제1호나목 중 "영 제26조제1호 및 제94조제5항"을 "영 제26조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제4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9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가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를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로 한다.

    별표 26 제2호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 200,000원(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별표 27 제1호다목의 1차 위반란 중 "30"을 "100"으로 하고, 같은 목 2차 위반란 중 "60"을 "200"으로 하며, 같은 목 3차 이상 위반란 중 "90"을 "300"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1차 위반란 중 "20"을 "50"으로 하며, 같은 목 2차 위반란 중 "40"을 "100"으로 하고, 같은 목 3차 이상 위반란 중 "60"을 "150"으로 한다.

    별표 27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에서"를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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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자는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가 이미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는지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2호의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 한글증명서 앞쪽 및 같은 서식 □ 영문증명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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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 [총리령 제1335호, 2016.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3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30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50조의5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4서식과 같다.
    제8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주관기관은 법 제70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서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의 수입·지출계획서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의5(주관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10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관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0조 중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 제63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 제63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3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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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4.] [총리령 제1313호, 2016.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4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첨가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제9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2조제7항 중 "같은 시"를 "같은 특별자치시·시"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6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4조의4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한다.
      사. 유전자변형식품(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科) 여부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발급하어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2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27조, 법 제71조"를 "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90조3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전관리 사업 목표 달성도 또는 사업의 성과
      2.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4 제6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표 17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표 14 제1호자목2) 또는 제3호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아.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포장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거. 초산(C2H4O2) ㅤ?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빙초산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공업자"를 "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한다.

    별표 17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반업자"를 "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별표 16 제5호를"을 "제1호마목을"로 한다.

    별표 17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한다.

    별표 17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한다.

    별표 17 제6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조사처리업자"를 "식품조사처리업자 및 그 종업원"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종전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를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으로 한다.

    별표 17 제8호(종전의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탁급식영업자"를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바목1) 및 2)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조사·평가 결과가"를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목 1) 및 2)의 위반사항란 중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를 각각 "관리분야에서"로 하며, 같은 호 사목1) 및 2)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조사·평가 결과가"를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위반사항란 중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를 각각 "관리분야에서"로 한다.

    별표 20 제8호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48조제8항제4호"를 "법 제48조제8항제1호의2"로 한다.

    별표 23의 Ι. 일반기준의 제7호 단서 중 "제6호다목"을 "제7호다목"으로 한다.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의 제15호자목 본문 중 "제6호머목"을 "제7호머목"으로 한다.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의 제17호 중 "제6호저목"을 "제7호저목"으로 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2조제1항 또는 법 제44조제1항을"을 "법 제44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별표 16 제1호를"을 "별표 17 제1호가목을"로 하며,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별표 16 제3호 또는 제11호를"을 "별표 17 제1호다목 또는 카목을"로 하고, 같은 목 3)의 위반사항란 중 "별표 16 제8호·제10호 또는 제12호를"을 "별표 17 제1호아목·차목 또는 타목을"로 하며, 같은 목 4)가) 및 나)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별표 16 제9호를"을 "별표 17 제1호자목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가목"을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마목"을 "제2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목 3)가) 및 나)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사목"을 "제2호사목"으로 하며, 같은 목 4)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나목"을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라목"을 "제2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제2호다목"을 "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제2호아목"을 "제3호아목"으로 하며, 같은 목 3)의 위반사항란 중 "제2호사목"을 "제3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목 4)의 위반사항란 중 "제2호하목"을 "제3호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의 위반사항란 중 "제3호가목"을 "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의 위반사항란 중 "제4호나목"을 "제5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제4호마목"을 "제5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목 3)가) 및 나)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제4호바목"을 "제5호바목"으로 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제6호자목"을 "제7호자목"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위반사항란 중 "제6호타목1)"을 "제7호타목2)"로 하며,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제6호다목"을 "제7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위반사항란 중 "제6호타목2)"를 "제7호타목2)"로 하며, 같은 목 4)의 위반사항란 중 "제6호나목"을 "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목 5)가) 및 나)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제6호너목"을 "제7호너목"으로 하며, 같은 목 6)의 위반사항란 중 "제6호러목"을 "제7호러목"으로 하고, 같은 목 7)의 위반사항란 중 "제6호처목"을 "제7호처목"으로 하며, 같은 목 8)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제6호커목"을 "제7호커목"으로 하고, 같은 목 9)의 위반사항란 중 "제6호퍼목"을 "제7호퍼목"으로 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 제10호나목1)의 위반사항란 중 "제7호가목"을 "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제7호사목"을 "제8호사목"으로 하며, 같은 목 3)가) 및 나)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제7호마목"을 "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목 4)의 위반사항란 중 "제7호타목"을 "제8호타목"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의4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거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한 날
      2.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016년 10월 22일
      3.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017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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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8. 2.] [총리령 제1309호, 2016.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0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해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의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분의 1 이하의 범위"를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로 한다.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의 제15호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의 제15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12.] [총리령 제1300호, 2016.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0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7월 12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증 및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제출된 영업신고증의 뒷면에 제출일 및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관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3호바목 중 "제42조제3항"을 "제42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제42조제9항"을 "제42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제42조제6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중 "제42조제6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30.] [총리령 제1297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97호(2016.6.30)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정비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건강진단결과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를 각각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별표 14 제4호라목 중 "있다"를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6)으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6)(종전의 5)) 중 "4)까지"를 "5)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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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 중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를 적습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4. 19.] [총리령 제1271호, 2016.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7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4월 19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총리령 제108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 2017년 12월 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2. 4.] [총리령 제1253호, 2016.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53호(2016.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로 한다.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식품"을 "할랄인증 식품(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사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사본"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호 및 제72조제1항 중 "제조·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74조의4제1호사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2제3항, 법 제27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거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9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단서 중 "법 제44조제4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1) 단서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등"을 "식품소분업 등"으로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6)을 삭제한다.
      별표 14 제6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제2호 중 "영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 본문 중 "식품소분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 "식품소분업자"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3호 중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다목 중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제조·가공"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표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1호다목 중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표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3) 중 "제2호바목·사목·자목·타목"을 "제2호사목·자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6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등"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사본"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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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 [총리령 제1232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3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광고"를 "표시·광고"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제8조제2항제1호 중 "식품과"를 "식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식품 및"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할랄인증 식품(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증"을 "허가증(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0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으로, "사용·수익허가서"를 "사용허가서"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7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

    제4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한정한다)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공표 및 제4항에 따른 위생등급 표지판의 도안·규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위생등급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 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⑤ 법 제47조의2제8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1) 단서 중 "경우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을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으로, "경우로서"를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로 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 14 제8호가목5)가)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16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초산(C2H4O2) ?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빙초산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6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21을 삭제한다.

    별표 26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검사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6호서식 및 제2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의 제9호 중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으로, "사용·수익허가서"를 "사용허가서"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제출서류란의 제10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의2, 제61조의3, 별표 17 제6호허목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1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보증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사항·신고사항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빙초산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하는 빙초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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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21.] [총리령 제1199호, 2015.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19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21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1) 중 "6개월마다"를 "3개월마다"로 하고, 같은 목 3) 중 "3개월마다"를 "2개월마다"로 하며, 같은 목 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6)(종전의 5))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5)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식품: 1)·3)·4)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별표 15의2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별표 16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4호너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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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2 제6호가목1) 및 3)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자: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가공업자: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16 제1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다.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그 시행일 이후 첫 번째로 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12 제6호가목1) 및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18.] [총리령 제1190호, 2015.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19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8월 18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및 제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금속
      2. 곰팡이 독소
      3. 유기성오염물질
      4.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5.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노출량 평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해물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의 유해물질 오염도에 관한 자료
      2. 식품등의 유해물질 저감화(低減化)에 관한 자료
      3. 총식이조사(TDS, Total Diet Study)에 관한 자료
      4.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자료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제1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다)
      13.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한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제6항 중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 제21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영 제21조제2호, 제4호, 제5호"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2호까지 및 제14호"를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을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을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을 각각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으로, "영업신고를"을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등)"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서"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를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한"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한"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로 한다.

    제6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로 한다.

    제63조제5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지정서"를 "인증서"로 한다.

    제6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인증기관장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각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지정받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67조제2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기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기간"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각각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1호, 제7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각각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으로 한다.

    제74조의3, 제74조의4 및 제8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보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 국내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
        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
        사.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아. 출고일
        자.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2. 수입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국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제조일
        바.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사. 수입일
        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제86조의2(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법 제70조의4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지출 계획서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를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후단 중 "관청이"를 "관청이나 기관이"로,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로 한다.

    제99조제8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5)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별표 14 제1호나목3)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4 제1호라목2) 중 "20미터 이상 떨어진"을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별표 16 제6호가목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거나"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로 한다.

    별표 17 제2호거목 단서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별표 17 제6호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9 제2호가목1)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로 인증받아야"로 한다.

    별표 20의 제목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로 한다.

    별표 20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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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0 제2호의 처분기준란 중 "지정취소"를 "인증취소"로 한다.

    별표 20 제4호의 위반사항란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지정받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의 처분기준란 중 "지정취소"를 "인증취소"로 한다.

    별표 20 제6호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를 "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의 처분기준란 중 "지정취소"를 "인증취소"로 한다.

    별표 20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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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3호의 위반사항란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10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별표 17 제6호타목2)"를 "별표 17 제6호타목2)·7)"로 한다.

    별표 26 제2호마목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2) 중 "식품등"을 "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부터 별지 제5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6년 1월 1일
        나.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7년 1월 1일
        다.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8년 1월 1일
        라.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9년 1월 1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21년 1월 1일
      3. 별표 17 제6호타목7) 및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10호가목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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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21.] [총리령 제1179호, 201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17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21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27.] [총리령 제1160호, 201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16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및 제4호의"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5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27.] [총리령 제1159호, 201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15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6조제2항에 따른 유통기간 연장보고서"를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는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전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대상 통신판매업자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이하 "구매대행 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4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매대행 식품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대장 기재와 수입신고 상황의 보고, 수입신고서 등의 제출 생략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식품등"은 "구매대행 식품등"으로 본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서를 교부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에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수입하는 식품등

    별표 4 제2호다목8) 중 "수입신고인"을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으로 하고,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수입하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식품등. 이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2) 전단 및 같은 호 라목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입신고인"을 각각 "수입신고인·구매대행 수입신고인"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마목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입식품등"을 "제1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수입신고확인증"을 "수입신고확인증(제12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26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검사수수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별표 26 제4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4 제2호다목2), 6) 및 12)에 해당하는 식품등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대신 구매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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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26.] [총리령 제1117호, 201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11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4 제8호가목2)라)(5) 중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를 "관할 구역에서"로 하고, 같은 2) 마)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4 제8호가목5)가)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1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영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가. 통·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

    별표 15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별표 16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아목2)"를 "제1호자목2) 또는 제3호"로,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

    별표 17 제2호거목 본문 중 "분기마다"를 "반기마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 및 제7호나목 중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을 각각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의 점검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6호 또는 별표 17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점검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0. 13.] [총리령 제1099호, 2014.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9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13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별표 14 제1호자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 중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퍼목 중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이"를 "장소가"로 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3호 중 "「하천법」"을 "「하천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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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20.] [총리령 제1088호, 2014. 8.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88호(2014.8.2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공인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99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가목4)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및 다목4)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Ⅱ. 개별기준 제6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란 제8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하 이 표에서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란 제2호 및 같은 호 다목 비고란 제2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사목1)가)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제9호다목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가목 중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의 처리절차란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2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쪽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란 제2호 본문 중 "inspection institutes"를 "testing laboratories"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 중 "공인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쪽 Documents required란 중 "inspection institutions"를 "testing laboratories"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쪽 Remark란 중 "inspection institutions"를 "testing laboratories"로, "inspection results or inspection certificates"를 "test results or test certificates"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18.] [총리령 제1090호, 2014.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9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8월 18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의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를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7 제6호에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신고한 유원시설업의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그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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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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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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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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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의 개정규정(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9)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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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5. 9.] [총리령 제1080호, 2014.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8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허가받거나 신고"를 "허가받거나 신고·등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전단 중 "신고관청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관청"을 각각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관청"을 각각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영업신고(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만 해당한다)를 수리한"을 "영업등록을 한"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을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신고사항"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신고사항"을 각각 "신고 또는 등록 사항"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를"을 "등록관청을"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을 각각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을 각각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어묵류"를 "어묵·어육소시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5. 음료류
      8.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3.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제69조제1항제1호 중 "식품품목제조보고서"를 각각 "식품 품목제조보고서"로,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영 제36조"를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37조"를 "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제94조제1항 전단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운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13호의 서류
      2. 제42조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4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제94조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 후단"을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중단하려는"을 "그만하려는"으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호저목 전단 중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를 "제과점영업자"로 한다.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5호 본문 중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법 제8조 및 법 제19조"를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가공, 조리·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다목
        나. 식품판매업소: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호다목
        다. 식품접객업소: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다목2)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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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6 제1호라목 중 "운영신고"를 "운영신고: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수입 화주"를 각각 "수입 신고인(수입 화주)"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수입화주"를 "수입 신고인(수입 화주)"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중 "영업장위치도"를 "영업장 배치도"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제94조제4항"을 "제94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청사항란의 다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특별자치도"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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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3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앞쪽 변경사유란의 다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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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서식 기타란의 다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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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5호서식 변경사유란의 다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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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7호서식 중 "영업허가(신고)사항"을 "영업허가(등록)사항"으로, "허가 업종"을 "허가(등록) 업종"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소비자 신고 내용란의 다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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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식품에 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1부

    별지 제6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앞쪽 중  "제94조제2항"을 "제9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앞쪽 중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으로, "제94조제5항"을 "제94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 중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서"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로, "중단일"을 "종료일"로, "제94조제7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중단하고자"를 "제94조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그만하려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제1호(어육소시지만 해당한다), 제4호(과자·캔디류만 해당한다), 제5호(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2.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3.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20년 12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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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1.] [총리령 제1074호, 2014.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74호(2014.4.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금지: 2014년 1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 7에 따른 수출국 제조업소의 생산·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7조 및 별표 10 Ⅱ.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 제4호의 검사업무정지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40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신청: 2014년 1월 1일
        6. 제57조 및 별표 17 제6호아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7.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8. 제6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대상 식품: 2014년 1월 1일
        9. 제89조 및 별표 23 Ⅱ. 개별기준의 시정명령 대상: 2014년 1월 1일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6.] [총리령 제1068호, 2014.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6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3월 6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①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①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대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잔류허용기준의 변경·설정면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 중 "출입·검사·수거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3조제3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제9조의2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수입·가공업자
      2.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조사·평가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식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여부
      2.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제93조제2항 중 "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를 "여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으로 한다.

    별표 5의2 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의2 Ⅱ.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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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 제8호가목5)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6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표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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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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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6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등
        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각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1) 신규 설정: 30,000,000원
          2) 변경 및 설정면제: 10,000,000원
        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
          1) 농약(식품별로 부과한다): 5,000,000원
          2) 동물용 의약품(동물별로 부과한다): 10,000,000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유효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4조,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수입·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4.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제조·수입·가공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유아식 제조·수입·가공업자: 2017년 12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6년 12월 1일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설정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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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19.] [총리령 제1066호, 2014. 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66호(2014.2.1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13.] [총리령 제1047호, 2013.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4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2월 13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폐업신고) ① 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2 제6호가목1) 중 "조림식품"을 "조림식품, 주류"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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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25.] [총리령 제1041호, 2013.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4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0월 25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1호다목2) 중 "쉬우며"를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10호(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5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7제1항제4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제5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31조제3항 전단,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제1호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3조제3호, 제74조, 제75조제1항제4호, 제76조제2항·제4항·제5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4 제1호카목, 같은 표 제2호가목16), 같은 호 나목 각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1), 같은 호 라목 각 1)·2)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4), 같은 호 다목2),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5호가목, 별표 5 제2호나목 각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3호가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1)·2), 별표 6 제3호 구분란, 별표 9 제1호나목·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11 제2호·제5호·제11호, 별표 12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6호가목1), 같은 목 2)가), 같은 목 3)·4), 같은 호 나목1), 별표 14 제1호자목5), 별표 1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타목 단서, 같은 호 파목, 같은 표 제2호·제3호·제5호, 별표 19 제1호거목,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마목3) 위반사항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증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가목·마목, 별지 제6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8호서식 1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별지 제14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5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⑦,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⑦, 별지 제2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안내란 제1호①,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안내란나목, 별지 제2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4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5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안내란 나목,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 별지 제58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5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3항 중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항, 제53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7 제6호차목 및 별표 19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6조제4항,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7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3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처리기관란 ,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식품의약품안전정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 및 별표 21 제3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나"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4), 같은 표 제8호가목5)가)(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6 제4호가목 및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1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중 "Commissioner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2쪽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란 제2호 중 "KFDA"를 "MFD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3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17.]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2012.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7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5항 후단 중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를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5)마)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사)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17 제6호아목 중 “갖추어 두어야 하고”를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로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로 한다.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의 소재지 변경란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6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소독장치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는 별표 25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장치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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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8.] [보건복지부령 제131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3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25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이나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유효기간 연장 절차 또는 재지정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제9항 및 제43조의2제4항 중 “별지 제4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각각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을”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한”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통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6항”을 “법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한국식품공업협회”를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제85조의 제목 중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식품안전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안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을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으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를 각각 “정보원”으로 한다.

    제94조제4항 중 “별지 제4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로 한다.

    별표 14 제1호나목3)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천장”을 “천장 등”으로 하고, 별표 14 제1호나목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별표 14 제1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별표 14 제1호나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4 제1호라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별표 14 제1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6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거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을 “분기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17 제6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17 제6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터.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별표 23 Ⅲ. 제1호다목 중 “제7호자목1)”을 “제7호차목1)”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제85조, 제86조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6호아목 및 터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2015년 12월 7일까지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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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31.] [보건복지부령 제125호, 2012.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25호(2012.5.3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 전단 중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4조제1항 중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13호”를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제5항 중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13호”를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 6 및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서명란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서명란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을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으로 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서명란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한다.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8과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의 서명란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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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7.] [보건복지부령 제100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잼류

    제8조의 제목 중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을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본문 중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은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를 “상장·감사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제8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제12조제1항제4호 중 “설정사유서”를 “설정사유서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유통기간 연장보고서”로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3(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의 등록자격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식품등의 신고 대행자(이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영 제10조의2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행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수입식품 관리제도
      2. 수입신고 절차
      3. 식품등의 표시기준
      4.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5.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기준 및 규격
      6. 그 밖에 수입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자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대행자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제15조의4(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에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는 그 등록사항 중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증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5조의5(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대행에 따른 수수료)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대행수수료는 건당 5만원으로 한다.
    제15조의6(수입식품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5조의7(식품안전 교육명령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식품안전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수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 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부적합 식품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방법
      2.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③ 식품안전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식품안전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식품안전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21조제4항 전단 중 “시험기록서”를 “시험기록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 제21조제2호”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관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폐업신고) 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7조제5항”을 “법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을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나”를 “의사의 진단서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을 “의사의”로 한다.

    제90조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을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으로 하고, “영업허가취소”를 “영업허가취소, 영업등록취소”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허가관청·신고관청은”을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은 법 제19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였거나”를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거나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영업등록을 취소한 경우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업소의 명칭·영업허가(신고)번호”를 “영업소의 명칭, 영업허가(신고·등록)번호”로 한다.

    제97조제1항 후단 중 “신고·신청”을 “신고·등록·신청”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제조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가. 신청인: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그 밖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다이옥신, 식품제조용수 등 노로바이러스, 방사선 조사식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특정 검사항목을 검사하려는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1) 중 “즉석섭취식품”을 “즉석섭취·조리식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세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한다):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4 제1호아목1)나) 중 “하며,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3) 후단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 가목3)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가) 중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를 “보호되는 구조이어야”로 하며, 같은 목 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4)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라)(1) 단서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한다.
      다)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7)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7)나)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8호가목5)마) 중 “장소 안에서”를 “장소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로 한다.
      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6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
        나. 법 제50조에 따라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된 영업자

    별표 17 제2호하목 본문 중 “식품소분판매업자”를 “식품소분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3 I. 일반기준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표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2호 및 제3호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영업허가취소”를 각각 “영업허가·등록취소”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카목1)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영업허가취소”를 “영업허가·등록취소”로 하고, 같은 호 파목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거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영업허가취소”를 “영업등록취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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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5호가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영업허가취소”를 “영업허가·등록취소”로 한다.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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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마목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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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차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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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목 및 같은 호 나목1)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영업허가취소”를 각각 “영업허가·등록취소”로 하며, 같은 목 1)2)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의 위반사항란 중 “변경신고”를 각각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영업허가취소”를 “영업허가·등록취소”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위반사항란 중 “신고”를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1)2)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허가, 신고 또는 등록사항”으로 한다.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1호가목4)나)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영업허가취소”를 “영업허가·등록취소”로 한다.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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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4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영업허가취소”를 “영업허가·등록취소”로 한다.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6호 및 제17호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영업허가취소”를 각각 “영업허가·등록취소”로 한다.

    별표 23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8호사목2)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영업정지 15일”을 “영업정지 5일”로, “영업정지 1개월”을 “영업정지 15일”로 한다.

    별표 23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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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6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영업허가 및 신고”를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허가증(신고증)”을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다.

    별표 26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
        가. 신규: 28,000원
        나. 변경: 9,300원
      6. 표시·광고 심의 신청: 100,000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8조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7조, 별표 14 제5호나목5)라)(1),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제2호·제3호, 제4호카목1), 같은 호 거목, 제5호·제10호·제11호가목4)나), 제14호·제16호·제17호, 별표 26 제1호,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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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물로부터”를 “수산물 등으로부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치료”를 “예방 또는 치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를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광고”를 각각 “표시·광고”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광고”를 “표시·광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를 “통관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부증명서”를 “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관련 승인서류”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출계획서(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협약(이하 “위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항 중 “실시하는”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수거증”을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처리대장”을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변경신고서”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를 “재발급신청서(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을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을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설정사유서”를 “설정사유서(법 제10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8조제3항 중 “법 제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3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을 수출하는 자가 수출하려는 식품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문증명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영문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 신청의 서식, 신청 절차, 발급 절차 등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제3항 중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로 한다.

    제61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업소
      2. 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제6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우수업소 지정증 또는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2. 우수업소 표지판 또는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3. 그 밖에 해당 업소에 대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중 “유효기간 연장사유서와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으로 한다.

    제90조 중 “게시문”을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게시문”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식품”을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101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6호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 17 제6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5호 중 “포장된”을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가목6) 중 “유리제”를 “유리제(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7)가) 및 나)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다목의 정밀검사”를 “다목에 따른 정밀검사(이하 이 표에서 “정밀검사”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7)가) 중 “수입자·제조국”을 “제조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7)나) 중 “수입자·제조국”을 “제조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8) 중 “사용”을 “전시(소비자·관람자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
        가)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식품등
        나)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식품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식품등

    별표 4 제2호가목에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농산물·임산물·수산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중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반출하여 단순 가공하고 같은 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반입하려는 식품

    별표 4 제2호나목1)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중 “가목의 서류검사”를 “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이하 “서류검사”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4) 중 “다목의 정밀검사”를 “정밀검사”로, “수입자·생산국”을 “생산국”으로, “수출업자(또는 수출업소)”를 “수출업자(수출업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부터 9)까지를 각각 5)부터 10)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4)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후 재수입되는 다음의 식품등
        가) 식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및 식품첨가물: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생산국·품명·수출업자(수출업소를 포함한다)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다)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국·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4) 3)에 따른 정밀검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한다.
        가)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식품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한다.
        나)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식품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의 제조업체(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경우 수출업체를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식품등으로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

    별표 4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인 식품등 중 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2)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별표 4 제2호마목 중 “판매하게”를 “다른 제품의 제조용원료로 판매하게”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 중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을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위 환경의 위험 등으로 검체를 수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2) 중 “제2호다목9)”를 “제2호다목10)”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밀검사 또는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의 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재료명 및 제조일자(유통기한을 포함한다)가 모두 동일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서류검사를 받고 통관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수거·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별표 6 제3호의 구분란 중 “경우”를 “경우 및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생버섯·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별표 1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사기록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검체 사용량
        나.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다. 표준물질의 사용 내용
        라. 분석기기 출력 자료

    별표 11 제10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검체보관 기간을 위반한 행위

    별표 12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12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연육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인스턴트 커피, 특수용도식품, 드레싱, 주류,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순대류 및 기타식품류(캡슐류만 해당한다):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별표 14 제1호사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별표 14 제2호가목1) 단서 중 “경우로서”를 “경우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1)가)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3)라)를 삭제한다.

    별표 14 제8호나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별표 14 제8호나목2)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4 제8호나목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의 제목 중 “제조·가공영업자”를 “제조·가공업자”로 한다.

    별표 16 제2호 중 “식품제조·가공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한다.

    별표 16 제3호 중 “진열·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진열·보관·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6 제5호 전단 중 “식품제조·가공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한다.

    별표 16 제6호 중 “식품제조·가공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로, “식품제조·가공업의”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로, “식품을”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로 한다.

    별표 16 제7호 중 “식품제조·가공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별표 16 제8호 중 “식품제조·가공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한다.

    별표 16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포장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7 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 거래 내용 입력 프로그램에 거래내용을 입력·보관할 수 있다.

    별표 17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한다.

    별표 17 제2호하목 중 “유통전문판매업자”를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별표 17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제조·가공업자가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인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인 경우 또는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7 제6호라목 및 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6호바목 중 “별표 13 제8호가목2)라)(5)”를 “별표 14 제8호가목2)라)(5)”로 한다.

    별표 17 제6호아목 후단 중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되,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7 제6호러목 중 “사용·조리하여서는”을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으로 한다.

    별표 17 제6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17 제6호에 처목 및 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별표 17 제7호나목 중 “칼”을 “칼, 행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8 제1호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물의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3 I. 일반기준 제3호 중 “같은 위반사항”을 “같은 위반사항(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23  I. 일반기준 제5호 중 “같은 위반행위(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23 I. 일반기준 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6호다목, 타목, 하목, 거목 및 버목을 위반하거나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중 “법 제4조부터 법 제11조까지”를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로 한다.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마목 중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을 “위반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경우”를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5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별표 17 제6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별표 23 I. 일반기준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 아목의 위반사항란 중 “식중독균”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위반사항란 중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을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파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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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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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마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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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자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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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차목1)[종전의 자목1)]의 위반사항란 중 “치료”를 “예방 또는 치료”로 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의 위반사항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가목부터 파목까지”를 “가목부터 하목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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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8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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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1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별표 16 제8호 또는 제10호”를 “별표 16 제8호·제10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7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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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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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8호사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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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9호가목2)의 위반사항란 중 “별표 17 제2호아목·차목·카목 또는 하목”을 “별표 17 제2호아목·차목 또는 카목”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5)[종전의 4)]의 위반사항란 중 “1)부터 3)까지”를 “1)부터 4)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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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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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7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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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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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7호다목3) 및 같은 호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별표 17 제6호자목·머목”을 “별표 17 제6호자목·파목·머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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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나목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종전의 4)]의 위반사항란 중 “1)부터 3)까지”를 “1)부터 4)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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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4 중 제7호를 삭제하고, 제9호 중 “식중독이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를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로 한다.

    별표 24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모범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증, 표지판, 현판 등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5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7 제1호가목의 과태료 금액란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12호,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차목1) 및 6)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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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0호(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법 제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38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재발급신청서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전단 중 “서류를 포함한다”를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 이내에”를 각각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 및 1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을 “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를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0 Ⅱ.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 제4호의 검사업무정지기간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3 Ⅱ. 개별기준의 시정명령 대상이 적절한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검사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 실험실, 전(前)처리실, 기기분석실, 미생물검사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검사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 실험실, 전(前)처리실, 기기분석실, 미생물검사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별표 12 제6호가목1) 중 “묵류, 산분해간장, 혼합간장”을 “묵류”로, “장류(메주만 해당한다)”를 “장류, 즉석섭취식품”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ㆍ포장
           가)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나) 용기ㆍ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별표 14 제4호다목 단서 중 “사용계약한 경우”를 “사용계약한 경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로 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5)라) 전단 중 “2011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목 5)마)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나) 전단 중 “객실”을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7 제6호저목 전단 중 “2011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자목의 위반사항란 중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을 “대장균”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을 머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러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러목)의 위반사항란 중 “더목”을 “러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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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러.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품목 제조정지 │품목        │품목        ┃
    ┃을 위반한 것              ││5일과 해당    │제조정지    │제조정지    ┃
    ┃                          ││제품 폐기     │10일과 해당 │15일과 해당 ┃
    ┃                          ││              │제품 폐기   │제품 폐기   ┃
    ┃                          ││              │            │            ┃
    ┃                          ││              │            │            ┃
    
    ┖─────────────┴┴───────┴──────┴──────┚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9호에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              │          ┃
    ┃ 다.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품목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  │품목류    ┃
    ┃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    ││1개월         │3개월         │제조정지  ┃
    ┃나, 자가품질위탁검사기    ││              │              │3개월     ┃
    ┃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    ││              │              │          ┃
    ┃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    ││              │              │          ┃
    ┃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   ││              │              │          ┃
    ┃ㆍ판매한 경우             ││              │              │          ┃
    ┃                          ││              │              │          ┃
    ┃                          ││              │              │          ┃
    
    ┖─────────────┴┴───────┴───────┴─────┚

      별표 26 제1호 중 “변경: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을 “변경: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으로 하되, 영 제26조제1호 및 제94조제5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으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33,800원”을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28,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 2부터 별지 5까지와 같이 한다.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자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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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
                  │명칭                                                                            
                  ├────────────────────────────────────────
                  │소재지                                                                          
                  ├────────────────────────────────────────
                  │업종명                                                                          
    
    ───────┴────────────────────────────────────────
                                                                                                    
    ───────┬────────────────────────────────────────
      재발급 사유 │                                                                                
      (별첨 가능) │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제94조제4항)에 따라 영업(집단          
      급식소)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서류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1부                                                             ├───────
                  │                                                                │5,300원       
                  │                                                                │온라인 시청 시 2,000원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재                │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영업의 종류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소유자  또는      │          │                                          
      대표자            │          │                                          
    ──────────┼─────┼─────────────────────
      영업소명칭 또는   │          │                                          
      상호              │          │                                          
    ──────────┼─────┼─────────────────────
      영 업 소  소 재 지│          │                                          
    ──────────┼─────┼─────────────────────
      영 업 장    면  적│          │                                          
    ──────────┼─────┼─────────────────────
      시      설      등│          │                                          
    
    ──────────┴─────┴─────────────────────
                                                                                
    ──────────────────────────────────────
                                                                                
      변 경 사 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인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수수료      
      제출서류    │  가. 영업신고증 1부                                                                                │            
                  │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소재지      
                  │제1호 및 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          │변경:       
                  │니다)                                                                                               │26,500원    
                  │  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       │소재지외    
                  │니다)                                                                                               │변경사항:   
                  │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9,300원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입인지   
                  │만 해당합니다)                                                                                      │또는        
                  │  마.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      │수입증지)   
                  │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          │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            
                  │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   │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      │            
                  │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    │            
                  │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차.「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            │            
                  │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              │            
                  │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카.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        │            
                  │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  타.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            
                  │경우만 해당한다)                                                                                    │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  가. 영업신고증 1부                                                                                │            
                  │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            
      담당 공무원 │건축물대장                                                                                          │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유의사항                                                                                                                        
    ─────────────────────────────────────────────────────────────────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                                                                                                            
         다.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                
      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마.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바.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사.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처리절차                                                                                                                        
    ─────────────────────────────────────────────────────────────────
                                                                                                                                      
      ┌────────┐    ┌─────┐    ┌─────┐    ┌─────┐    ┌───────────────────┐        
      │변겅 신고서 작성│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        
                                                                  │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        
    
                                                                                                                                      
    ─────────────────────────────────────────────────────────────────
                                                                                                                                      
                                                                                                                                      

                                                                                                                            
      [별지 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신청서                                                                        
                                                                                                                            
      ※ 첨부서류는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발급일자          │처리기간                                    40일                  
    
    ───────────┴────┴─────────┴─────────────────────────────────
                                                                                                                            
    ──────┬─────────────────┬───────────────────────────────────
      신청인    │영업신고 번호                     │영업신고 연월일                                                       
                ├─────────────────┼───────────────────────────────────
                │영업소명                          │전화번호                                                              
                ├────┬────────────┴───────────────────────────────────
                │소재지  │본사                                                                                            
                │        ├────────────────────────────────────────────────
                │        │공장(사업장)                                                                                    
                │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
                │HACCP팀장                         │생년월일                                                              
    
    ──────┴─────────────────┴───────────────────────────────────
                                                                                                                            
    ──────┬─────────────────────────────────────────────────────
      신청 내용 │HACCP적용 식품명(유형)                                                                                    
                ├─────────────────────────────────────────────────────
                │HACCP적용 품목별(유형) 1년간 생산실적                                                                     
                ├─────┬───────────┬───┬───────────────────────────────
                │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 천원) │품목명│생산실적(단위 : 천원)                                         
                ├─────┼───────────┼───┼───────────────────────────────
                │          │                      │      │                                                              
                ├─────┼───────────┼───┼───────────────────────────────
                │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 천원) │품목명│생산실적(단위 : 천원)                                         
                ├─────┼───────────┼───┼───────────────────────────────
                │          │                      │      │                                                              
    
    ──────┴─────┴───────────┴───┴───────────────────────────────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                          
      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 │수수료                  
                │                                                                                ├────────────
                │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200,000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HACCP 적용업소지정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HACCP관리기준서)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및 평가     ││
    │                              │    │(HACCP 실시상황 평가)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HACCP 적용업소 지정서 │◀  │    │결  재                ││
    ││발급                  │  ─┼──┤                      ││
    ││                      │    │    │                      ││
    │└───────────┘    │    └───────────┘│
    │                              │                              │
    └───────────────┴───────────────┘
    
                                                                      
                                                                      

                                                                                                                                
      [별지 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처리기  즉시                                                      
                                    │            │        │간                                                                
    
    ────────────────┴──────┴────┴─────────────────────────────────
                                                                                                                                
    ────────────────┬───────────┬─────────────────────────────────
      신고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영업                          │형태      [ ]직영      [ ]위탁                                                            
                                    ├─────────────────────────────────────────────
                                    │신고번호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기관의 명칭                   │              │                                                                          
    ────────────────┼───────┼─────────────────────────────────────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              │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              │                                                                          
    ────────────────┼───────┼─────────────────────────────────────
      위탁급식 영업자               │              │                                                                          
    ────────────────┼───────┼─────────────────────────────────────
      변경사유                      │              │                                                                          
    
    ────────────────┴───────┴─────────────────────────────────────
      「식품위생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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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대표자)  │ 1. 소재지 변경신고                                                                           │수수료  
      제출서류        │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없 음   
                      │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  │        
                      │당합니다)                                                                                     │        
                      │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  │        
                      │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       │        
                      │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        
                      │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        
    ─────────┼───────────────────────────────────────────────┤        
      담당공무원      │1. 건축물대장                                                                                 │        
      확인사항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영업신고 담당 부서)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신고증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
    │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
    │                    │    └────────────────────┘│
    │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3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2호(2010.12.3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27.] [보건복지부령 제22호, 2010.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2호(2010.9.27)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제목 및 같은 호 표의 위반사항란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③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8호(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고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공부확인란,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공부확인란 및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공부확인란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각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앞쪽의 공부확인란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19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1.] [환경부령 제374호, 201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74호(2010.6.30)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다)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㊶ 부터 <84> 까지 생략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 2009. 8. 1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제2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표시에 관한 특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제6조제1항제2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의 영양표시를 2010년 1월 1일까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까지 식품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발급받은 업소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영업허가ㆍ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조리사면허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및 면허관청이 발급한 영업허가ㆍ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조리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각각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으로 한다.
      ④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41조”를 “「식품위생법」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법 제53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8조제1호 본문”을 “법 제54조제1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8조제2호와 제3호”를 “법 제54조제2호와 제3호”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2조에 따라”로 한다.
      ⑥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⑦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 2009.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2009.7.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생략
    제2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8호가목(6)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5호에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5 Ⅰ. 일반기준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뷔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별표 13 제5호퍼목에 따라 빵류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8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 2009.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1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는”으로, “부산·인천”을 “부산·인천·군산”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현지 확인”을 “현지 확인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확인”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건강진단 실시시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개시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려는 대상 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중점관리기준과 신청하기 전 1개월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실적자료.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검토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시간”을 “2시간”으로, “24시간”을 “16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8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18조제3항·제55조·제56조, 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4조 및 별표 2 제14호마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한다.
        아.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식품등
    별표 6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8)(가) 및 (나) 중 “제조국”을 각각 “수입자·제조국”으로 하며, 같은 목 (13) 중 “포장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포장 중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생산국”을 “수입자·생산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및 (5) 중 “동일한 제조업자의”를 각각 “동일사”로 하고, 같은 목 (8) 중 “수입하는”을 “1년 이내에 수입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3)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등”을 “수입식품등”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별표 6의2 제2호나목 (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7의2제2호 중 “기구류”를 “기구류, 검사실, 검사설비”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식품·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한 규정”을 “법 제7조 및 제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른 규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1) 검사관련 기록을 위조·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의뢰받은 검사물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물체가 아닌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받은 검사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나. 시험·검사 대상 식품에 적정한 표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하는 행위
      차. 검체보관 기간을 위반한 경우
    별표 7의2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7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 관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7의3 Ⅰ. 일반기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별표 7의3 Ⅱ.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근거법령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법 제18조제3항│지정취소  │          │          ┃
    ┃  경우로서 별표 제7의2제10호가      │제1호         │          │          │          ┃
    ┃목에 해당한 경우                    │              │          │          │          ┃
    ┠──────────────────┼───────┼─────┼─────┼─────┨
    ┃2.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8조제3항│          │          │          ┃
    ┃검사를 한 경우로서                  │제2호 및 제3호│          │          │          ┃
    ┃                                    │              │          │          │          ┃
    ┃  가. 별표 7의2제1호를 위반한       │              │검사업무  │검사업무  │검사업무  ┃
    ┃경우 또는 같은 표                   │              │정지 15일 │정지      │정지      ┃
    ┃제10호라목·마목·바목 또는         │              │          │1개월     │3개월     ┃
    ┃사목에 해당한 경우                  │              │          │          │          ┃
    ┃                                    │              │          │          │          ┃
    ┃  나. 별표 7의2제2호 또는           │              │검사업무  │검사업무  │지정취소  ┃
    ┃제9호를 위반한 경우                 │              │정지      │정지      │          ┃
    ┃                                    │              │1개월     │3개월     │          ┃
    ┃                                    │              │          │          │          ┃
    ┃  다. 별표 7의2제3호를 위반한       │              │          │          │          ┃
    ┃경우로서                            │              │          │          │          ┃
    ┃   1)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              │검사업무  │검사업무  │지정취소  ┃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              │정지      │정지      │          ┃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              │1개월     │3개월     │          ┃
    ┃기록서를 최종 기재일부터            │              │          │          │          ┃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2)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에        │              │검사업무  │검사업무  │검사업무  ┃
    ┃검체사용량, 시험방법 및             │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
    ┃표준시료·시약의 사용내역을         │              │          │          │1개월     ┃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3)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에        │              │시정명령  │검사업무  │검사업무  ┃
    ┃시험일시를 기재하지 아니한          │              │          │정지 7일  │정지 15일 ┃
    ┃경우                                │              │          │          │          ┃
    ┃                                    │              │          │          │          ┃
    ┃  라. 별표 7의2제4호·제8호 또는    │              │시정명령  │검사업무  │검사업무  ┃
    ┃제11호를 위반한 경우나              │              │          │정지 7일  │정지 15일 ┃
    ┃같은 표 제10호카목에                │              │          │          │          ┃
    ┃해당한 경우                         │              │          │          │          ┃
    ┃                                    │              │          │          │          ┃
    ┃  마. 별표 7의2제5호 또는           │              │검사업무  │검사업무  │검사업무  ┃
    ┃제7호를 위반한 경우                 │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
    ┃                                    │              │          │          │1개월     ┃
    ┃                                    │              │          │          │          ┃
    ┃  바. 별표 7의2제6호를 위반한       │              │          │          │          ┃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              │          │          │          ┃
    ┃   1) 3개 이상인 경우               │              │검사업무  │검사업무  │검사업무  ┃
    ┃                                    │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
    ┃   2) 3개 미만인 경우               │              │시정명령  │검사업무  │1개월     ┃
    ┃                                    │              │          │정지 7일  │검사업무  ┃
    ┃                                    │              │          │          │정지 15일 ┃
    ┃                                    │              │          │          │          ┃
    ┃  사. 별표                          │              │검사업무  │검사업무  │지정취소  ┃
    ┃7의2제10호나목·아목·자목          │              │정지      │정지      │          ┃
    ┃또는 차목에 해당한 경우             │              │1개월     │2개월     │          ┃
    ┠──────────────────┼───────┼─────┼─────┼─────┨
    ┃4. 검사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              │지정취소  │          │          ┃
    ┃검사업무를 한 경우                  │              │          │          │          ┃
    ┗━━━━━━━━━━━━━━━━━━┷━━━━━━━┷━━━━━┷━━━━━┷━━━━━┛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1호사목(1)에 (나)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영업자가 자신이 설립한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별표 9 제8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을 하는 자가 관광호텔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③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별표 9 제1호자목(2)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2), 제2호바목(2), 제3호의2바목(2), 제5호러목(2) 및 제6호마목(2) 중 “3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3 제6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육류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3 제3호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자가 발급한 육류의 원산지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육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파.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쌀 및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5 Ⅰ. 일반기준의 제3호 중 “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법 제8조”를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및 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Ⅰ. 일반기준의 제1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의2.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58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          │7일       │15일      │1개월     ┃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          ┃
    ┃20.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법 제58조 │          │          │          ┃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가.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아니한 경우                     │          │1개월     │2개월     │3개월     ┃
    ┃  나.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          │영업정지  │영업허가  │          ┃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          │3개월     │취소 또는 │          ┃
    ┃                                │          │          │영업소    │          ┃
    ┃                                │          │          │폐쇄 및   │          ┃
    ┃                                │          │          │해당      │          ┃
    ┃                                │          │          │제품폐기  │          ┃
    
    별표 15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14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사목 및 아목”을 “사목”으로 한다.
    ┃   (6) 별표 13 제5호터목 위반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15일      │2개월     │3개월     ┃
    
    별표 15의2 제4호나목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6 제1호의2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 : 100,000원”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다목(1)을 각각 삭제한다.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 신청: 100,000원
        - 변경신고(소재지, 검사대상식품): 50,000원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앞쪽 중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15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14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가품질검사를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8]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기준(제19조 관련)                                        
      1.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성분·규격을 적용받는 2 이상의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때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겸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메주만 해당한다),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자신이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기준·규격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3)에 해당하는        
      식품은 15일마다 1회 이상, 4)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다. 식품첨가물                                                              
          1)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2) 1) 외의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
    ┃위반사항                                  │근거 법령           │과태료액┃
    ┠─────────────────────┼──────────┼────┨
    ┃1.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법 제78조제2항제6호 │100만원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                    │        ┃
    ┃                                          │                    │        ┃
    ┃2.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                    │50만원  ┃
    ┃아니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        ┃
    ┃                                          │                    │        ┃
    ┃3. 그 밖에 별표 15의2의 집단급식소        │                    │30만원  ┃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        ┃
    ┗━━━━━━━━━━━━━━━━━━━━━┷━━━━━━━━━━┷━━━━┛
    
        [별지 제4호서식]                          (1쪽)                                                              
      ┎──────────────────────────────┬──┬────────────────┒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처리│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3일    ┃        
      ┃                                                            │기한│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        
      ┃                                                            │    │10일(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        
      ┃                                                            │    │14일)                           ┃        
      ┠────────┬─┬───────────────────┼──┴──┬┬┬┬┬┬┬┬┬┬────┨        
      ┃① 신 고 시 기  │  │ A: 본신고    B: 사전신고             │③신고번호││││││││││        ┃        
      ┠────────┼─┼───────────────────┼─────┼┴┴┴┴┴┴┴┴┴────┨        
      ┃② 신고제품구분 │  │ 1: 농·임·축·수산물  2: 가공식품   │④신고일  │       년     월     일   ┃        
      ┃                │  │ 3: 식품첨가물          4.: 기구 또는 │          │                          ┃        
      ┃                │  │용기·포장                            │          │                          ┃        
      ┠──┬─────┴─┼┬┬┬┬┬┬┬┬┬─┬────────┼─────┼─────────────┨        
      ┃⑤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        
      ┃수입├─────┬─┴┴┴┴┴┴┴┴┴┴─┴────────┴─────┴─────────────┨        
      ┃화주│상  호    │                                                                                  ┃        
      ┃    ├─────┼─────────────────────────────────────────┨        
      ┃    │주  소    │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        
      ┃제조├─────┬─┴┴┴┴┴┴┴┴┴┴─┴────────┴─────┴─────────────┨        
      ┃가공│상  호    │                                                                                  ┃        
      ┃업자├─────┼─────────────────────────────────────────┨        
      ┃    │주  소    │                                                                                  ┃        
    
      ┖──┴─────┴─────────────────────────────────────────┚        
      ┎────┬───────────────────┬─────┬───────────┒                        
      ┃⑦제품명│                                      │⑩총수량  │          (단위:    ) ┃                        
      ┠────┼───────────────────┼─────┼───────────┨                        
      ┃⑧한글명│                                      │⑪순중량  │             ㎏       ┃                        
      ┠────┼───────────────────┼─────┼───────────┨                        
      ┃⑨총항수│                                      │⑫과세가격│           (단위:US$) ┃                        
      ┣━━━┯┿━━━━━━━━━┯━━━━━━━━━┷┯━━━━┷━┯━━━━━━━━━┫                        
      ┃⑬항번││⑭화물관리번호    │                    │⑮모델·규격│                  ┃                        
      ┣━━━┷┷━━━━━━━┯┯┷┯┯┯┯┯┯┯┯┯┯┷━━━━┯━┷━━━━━━━━━┫                        
      ┃?세번부호              ││  ││││││││││?용  도  │                      ┃                        
      ┠────────────┼┴─┴┴┴┴┴┴┴┴┴┴─────┴───────────┨                        
      ┃?성분·재질 및 제조공정│ 2쪽에 기재                                               ┃                        
      ┠────────────┼─────────────────────────────┨                        
      ┃?유통기한              │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원산지(국가)    │  │    │                                    │수 출 국│││                        ┃  
      ┠─────────┼─┼──┼┬──┬──┬──┬─┬─┬───┬┴────┴┴┴────────────┨  
      ┃제  조  회  사    │  │    ││    │    │    │  │  │회사명│                                        ┃  
      ┃                  ├─┴──┴┴─┬┴──┴──┴─┴─┴───┴────────────────────┨  
      ┃                  │주 소         │                                                                      ┃  
      ┠─────────┼─┬──┬┬─┴┬──┬──┬─┬─┬───┬────────────────────┨  
      ┃수  출  회  사    │  │    ││    │    │    │  │  │회사명│                                        ┃  
      ┃                  ├─┴──┴┴─┬┴──┴──┴─┴─┴───┴────────────────────┨  
      ┃                  │주 소         │                                                                      ┃  
      ┠─────────┼─┬─┬──┬┴──┬──┬─────────────────────────────┨  
      ┃포  장  장  소    │  │  │    │      │    │                                                          ┃  
      ┠─────────┼─┼─┴┬─┴┬──┴──┴─────────┬────┬──────────────┨  
      ┃국내도착항        │  │    │    │                              │입 항 일│        년    월    일      ┃  
      ┠─────────┼─┼──┼──┴───────────────┴────┴──────────────┨  
      ┃운송형태(운송수단)│  │    │                                                                            ┃  
      ┠─────────┼─┴──┴──────────────────────────────────────┨  
      ┃선(기)명          │                                                                                      ┃  
      ┠─────────┼┬─┬──┬───┬──┬──┬──┬┬───────────────────────┨  
      ┃검사(반입)장소    ││  │    │      │    │    │    ││                            (☎    -    -    )┃  
      ┠─────────┼┴─┴──┴───┴──┴──┴──┴┴───────────────────────┨  
      ┃반 입 일          │          년       월       일                                                        ┃  
      ┠─────────┼─┬─┬───┬───────────────────────────────────┨  
      ┃검사기관          │  │  │      │                                                                      ┃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  표시함 (    ),  표시하지 않음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    검역소장  귀하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                              
      ┃No. │성분·재질코드│원료명칭 또는           │배합비율  ┃No. │성분·재질코드│원료명칭 또는           │배합비율  ┃                              
      ┃    │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    │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                              
      ┠──┼┬┬┬┬┬┬─┼────────────┼─────╂──┼┬┬┬┬┬┬─┼────────────┼─────┨                              
      ┃1   │││││││  │                        │    ·    ┃15  │││││││  │                        │    ·    ┃                              
      ┠──┼┼┼┼┼┼┼─┼────────────┼─────╂──┼┼┼┼┼┼┼─┼────────────┼─────┨                              
      ┃2   │││││││  │                        │    ·    ┃16  │││││││  │                        │    ·    ┃                              
      ┠──┼┼┼┼┼┼┼─┼────────────┼─────╂──┼┼┼┼┼┼┼─┼────────────┼─────┨                              
      ┃3   │││││││  │                        │    ·    ┃17  │││││││  │                        │    ·    ┃                              
      ┠──┼┼┼┼┼┼┼─┼────────────┼─────╂──┼┼┼┼┼┼┼─┼────────────┼─────┨                              
      ┃4   │││││││  │                        │    ·    ┃18  │││││││  │                        │    ·    ┃                              
      ┠──┼┼┼┼┼┼┼─┼────────────┼─────╂──┼┼┼┼┼┼┼─┼────────────┼─────┨                              
      ┃5   │││││││  │                        │    ·    ┃19  │││││││  │                        │    ·    ┃                              
      ┠──┼┼┼┼┼┼┼─┼────────────┼─────╂──┼┼┼┼┼┼┼─┼────────────┼─────┨                              
      ┃6   │││││││  │                        │    ·    ┃20  │││││││  │                        │    ·    ┃                              
      ┠──┼┼┼┼┼┼┼─┼────────────┼─────╂──┼┼┼┼┼┼┼─┼────────────┼─────┨                              
      ┃7   │││││││  │                        │    ·    ┃21  │││││││  │                        │    ·    ┃                              
      ┠──┼┼┼┼┼┼┼─┼────────────┼─────╂──┼┼┼┼┼┼┼─┼────────────┼─────┨                              
      ┃8   │││││││  │                        │    ·    ┃22  │││││││  │                        │    ·    ┃                              
      ┠──┼┼┼┼┼┼┼─┼────────────┼─────╂──┼┼┼┼┼┼┼─┼────────────┼─────┨                              
      ┃9   │││││││  │                        │    ·    ┃23  │││││││  │                        │    ·    ┃                              
      ┠──┼┼┼┼┼┼┼─┼────────────┼─────╂──┼┼┼┼┼┼┼─┼────────────┼─────┨                              
      ┃10  │││││││  │                        │    ·    ┃24  │││││││  │                        │    ·    ┃                              
      ┠──┼┼┼┼┼┼┼─┼────────────┼─────╂──┼┼┼┼┼┼┼─┼────────────┼─────┨                              
      ┃11  │││││││  │                        │    ·    ┃26  │││││││  │                        │    ·    ┃                              
      ┠──┼┼┼┼┼┼┼─┼────────────┼─────╂──┼┼┼┼┼┼┼─┼────────────┼─────┨                              
      ┃12  │││││││  │                        │    ·    ┃26  │││││││  │                        │    ·    ┃                              
      ┠──┼┼┼┼┼┼┼─┼────────────┼─────╂──┼┼┼┼┼┼┼─┼────────────┼─────┨                              
      ┃13  │││││││  │                        │    ·    ┃27  │││││││  │                        │    ·    ┃                              
      ┠──┼┼┼┼┼┼┼─┼────────────┼─────╂──┼┼┼┼┼┼┼─┼────────────┼─────┨                              
      ┃14  │││││││  │                        │    ·    ┃28  │││││││  │                        │    ·    ┃                              
      ┗━━┷┷┷┷┷┷┷━┷━━━━━━━━━━━━┷━━━━━┻━━┷┷┷┷┷┷┷━┷━━━━━━━━━━━━┷━━━━━┛                              
      ┏━━━━┯┯┯┯┯┯┯┯┯┯┯┯┯┯┯┯┯┯┯┯┯┯┯┯┯┯┯┯┯┯┯┯┯┯┯┯┯┯┯┯┓                                                            
      ┃제조공정││││││││││││││││││││││││││││││││││││││││┃                                                            
      ┗━━━━┷┷┷┷┷┷┷┷┷┷┷┷┷┷┷┷┷┷┷┷┷┷┷┷┷┷┷┷┷┷┷┷┷┷┷┷┷┷┷┷┛                                                            
      ┏━━━━━━━━━━━━━━━━━━━━━━━━━━━━━━━━━━━━━━━━━━━━━━━━━━━━━━┓                                        
      ┃※ 구비서류                                                                                         │수수료┃                                        
      ┃  가.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에서     │없음  ┃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나.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기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내용이         ┃                                        
      ┃기재된 서류 1부                                                                                             ┃                                        
      ┃  다.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유 의 사 항                                                                                                ┃                                      
      ┃  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모든 구비서류를 ┃                                      
      ┃이미지파일(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나. 2쪽 원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료명을 기재하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기재합니다.           ┃                                      
      ┃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합니다.    ┃                                      
      ┗━━━━━━━━━━━━━━━━━━━━━━━━━━━━━━━━━━━━━━━━━━━━━━━━━━━━━━━┛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기재용)                                                                                                              
      ┏━━━━━━━━━━━┯━━━━┯━━┯━━┯━━━┯━┯━┯━━┯━┯━━━┯━━━━━━━━━━━━━━━━━━━━━━━━━━━━━━━━━┓  
      ┃①품  목  분  류      │        │    │    │      │  │  │    │  │      │                                                                  ┃  
      ┠───────────┼────┼──┼──┼───┴─┴─┴──┴─┴───┴─────┬─────────────┬─┬───────────┨  
      ┃②검  사  종  류      │        │    │    │                                            │ ③신고필증교부방법       │  │                      ┃  
      ┠────┬──────┼────┴──┴──┴───────┬───────┬────┬─┴────────┬──┬─┴─┴───────────┨  
      ┃④관능  │최초일자    │    년   월   일                    │ ⑤보완       │최초일자│     년   월   일   │사유│                              ┃  
      ┃  검사  ├──────┼──────────────────┤   요구       ├────┼──────────┼──┼───────────────┨  
      ┃        │최종일자    │    년   월   일                    │              │최종일자│     년   월   일   │사유│                              ┃  
      ┠────┼──────┴───┬──┬──┬───┬────┴┬──────┴────┼─────┬─┬─┬┴──┴───────────────┨  
      ┃⑥정밀  │ 검 사 기 관        │    │    │      │의뢰일자  │    년   월   일      │의뢰내용  │  │  │                                      ┃  
      ┃  검사  │                    └──┴──┴───┼─────┼───────────┼─────┼─┴─┴──────┬──┬┬───┬────┨  
      ┃        │                                        │성적일자  │    년   월   일      │성적번호  │                    │적합││부적합│        ┃  
      ┠────┴──────┬────┬────────┴─────┴───────────┴─────┴──────────┴──┴┴───┴────┨  
      ┃⑦검사결과조치구분    │        │                                                                                                                ┃  
      ┠────┬──┬──┬┴┬───┼─────────────────────────────────┬───────┬──────────────┨  
      ┃⑧행정  │사유│    │  │      │                                                                  │통 보 일      │        년       월       일┃  
      ┃  조치  ├──┼──┼─┼───┼─────────────────────────────────┼───────┼──────────────┨  
      ┃  내용  │사유│    │  │      │                                                                  │통보문서번호  │                            ┃  
      ┃        ├──┴──┴┬┴───┴─────────────────────────────────┴───────┴──────────────┨  
      ┃        │세부내용    │                                                                                                                          ┃  
      ┠────┼───┬──┴────────────────────────────┬───────────┬─────────┬──────────┨  
      ┃ ⑨     │일자  │        년         월         일                              │수량(단위:    )       │중량(단위: ㎏)    │금액(단위: US$)    ┃  
      ┃  신고  ├───┼┬─┬──┬──┬──┬───┬──┬─┬┬─┬─┬──┬──┤                      │                  │                    ┃  
      ┃  수리  │번호  ││  │    │    │    │      │    │  ││  │  │    │    │                      │                  │                    ┃  
      ┠────┴───┴┴─┴─┬┴──┴──┴──┬┴──┴─┴┴─┴─┴──┴──┴───┬───┬──┬┴─────────┴──────────┨  
      ┃⑩부적합최종처리결과      │ 일 자            │         년      월      일             │내 용 │    │                                          ┃  
      ┠─────────────┼─────────┴────────────┬────┬──┴───┴──┴─────────────────────┨  
      ┃⑪처  리  담  당  자      │                                            │⑫비 고 │                                                              ┃  
      ┗━━━━━━━━━━━━━┷━━━━━━━━━━━━━━━━━━━━━━┷━━━━┷━━━━━━━━━━━━━━━━━━━━━━━━━━━━━━━┛  
    
      (3쪽)                                                          
      ┏━━━┯━━━━━━━━┯┯━━━━━━━━┯━━━━━━┓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 (단위:    )┃  
      ┃      ├────────┼┼────────┼──────┨  
      ┃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  
      ┠───┼────────┼┼────────┼──────┨  
      ┃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  
      ┗━━━┷━━━━━━━━┷┷━━━━━━━━┷━━━━━━┛  
      ┏━━━┯━━━━━━━━┯┯━━━━━━━━┯━━━━━━┓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 (단위:    )┃  
      ┃      ├────────┼┼────────┼──────┨  
      ┃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  
      ┠───┼────────┼┼────────┼──────┨  
      ┃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  
      ┗━━━┷━━━━━━━━┷┷━━━━━━━━┷━━━━━━┛  
      ┏━━━┯━━━━━━━━┯┯━━━━━━━━┯━━━━━━┓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 (단위:    )┃  
      ┃      ├────────┼┼────────┼──────┨  
      ┃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  
      ┠───┼────────┼┼────────┼──────┨  
      ┃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  
      ┗━━━┷━━━━━━━━┷┷━━━━━━━━┷━━━━━━┛  
      ┏━━━┯━━━━━━━━┯┯━━━━━━━━┯━━━━━━┓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 (단위:    )┃  
      ┃      ├────────┼┼────────┼──────┨  
      ┃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  
      ┠───┼────────┼┼────────┼──────┨  
      ┃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  
      ┗━━━┷━━━━━━━━┷┷━━━━━━━━┷━━━━━━┛  
      ┏━━━┯━━━━━━━━┯┯━━━━━━━━┯━━━━━━┓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 (단위:    )┃  
      ┃      ├────────┼┼────────┼──────┨  
      ┃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  
      ┠───┼────────┼┼────────┼──────┨  
      ┃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  
      ┗━━━┷━━━━━━━━┷┷━━━━━━━━┷━━━━━━┛  
      ┏━━━┯━━━━━━━━┯┯━━━━━━━━┯━━━━━━┓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 (단위:    )┃  
      ┃      ├────────┼┼────────┼──────┨  
      ┃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  
      ┠───┼────────┼┼────────┼──────┨  
      ┃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  
      ┗━━━┷━━━━━━━━┷┷━━━━━━━━┷━━━━━━┛  
      ┏━━━┯━━━━━━━━┯┯━━━━━━━━┯━━━━━━┓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 (단위:    )┃  
      ┃      ├────────┼┼────────┼──────┨  
      ┃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  
      ┠───┼────────┼┼────────┼──────┨  
      ┃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  
      ┗━━━┷━━━━━━━━┷┷━━━━━━━━┷━━━━━━┛  
      ┏━━━┯━━━━━━━━┯┯━━━━━━━━┯━━━━━━┓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 (단위:    )┃  
      ┃      ├────────┼┼────────┼──────┨  
      ┃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  
      ┠───┼────────┼┼────────┼──────┨  
      ┃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  
      ┗━━━┷━━━━━━━━┷┷━━━━━━━━┷━━━━━━┛  
      ┏━━━┯━━━━━━━━┯┯━━━━━━━━┯━━━━━━┓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 (단위:    )┃  
      ┃      ├────────┼┼────────┼──────┨  
      ┃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  
      ┠───┼────────┼┼────────┼──────┨  
      ┃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  
      ┗━━━┷━━━━━━━━┷┷━━━━━━━━┷━━━━━━┛  
      ┏━━━┯━━━━━━━━┯┯━━━━━━━━┯━━━━━━┓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 (단위:    )┃  
      ┃      ├────────┼┼────────┼──────┨  
      ┃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  
      ┠───┼────────┼┼────────┼──────┨  
      ┃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  
      ┗━━━┷━━━━━━━━┷┷━━━━━━━━┷━━━━━━┛  
      ┏━━━┯━━━━━━━━┯┯━━━━━━━━┯━━━━━━┓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 (단위:    )┃  
      ┃      ├────────┼┼────────┼──────┨  
      ┃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  
      ┠───┼────────┼┼────────┼──────┨  
      ┃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  
      ┗━━━┷━━━━━━━━┷┷━━━━━━━━┷━━━━━━┛  
      ┏━━━┯━━━━━━━━┯┯━━━━━━━━┯━━━━━━┓  
      ┃항번호│ ⑦ 제   품   명││ ⑩ 수       량 │ (단위:    )┃  
      ┃      ├────────┼┼────────┼──────┨  
      ┃      │ ⑧ 한   글   명││ ⑪ 중       량 │㎏          ┃  
      ┠───┼────────┼┼────────┼──────┨  
      ┃      │ ⑭ 화물관리번호││ ⑫ 과 세 가 격 │(단위:US$)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4쪽)                                                
    ┎──────────────────┬──────────────────────────┒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지   확   인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체   채   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신청서처리 및 검정  │                  ┃
    ┃                                    │      │지시서 결재(검사기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    석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검사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발급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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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①영업허가(신고)번호  │  │②영업허가(신고)연월일  │                                  ┃
    ┃청├───────────┼─┼────────────┼─────────────────┨
    ┃인│③업소명              │  │④전화번호              │                                  ┃
    ┃  ├─────┬─────┼─┴────────────┴─────────────────┨
    ┃  │⑤소재지  │본사      │                                                                ┃
    ┃  │          ├─────┼────────────────────────────────┨
    ┃  │          │공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
    ┃  │          │(사업장)  │신고번호를 기재                                                 ┃
    ┃  ├─────┴─────┼┬──────┬────────────────────────┨
    ┃  │⑥대표자 성명         ││⑦생년월일  │                                                ┃
    ┃  │                      ││            │                                                ┃
    ┃  ├───────────┼┼──────┼────────────────────────┨
    ┃  │⑧HACCP팀장           ││⑨생년월일  │                                                ┃
    ┃  │                      ││            │                                                ┃
    ┃  ├───────────┼┴──────┴────────────────────────┨
    ┃  │⑩HACCP적용 식품명    │                                                                ┃
    ┃  │  (유형)              │                                                                ┃
    ┠─┴───────────┴────────────────────────────────┨
    ┃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
    ┃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200,000원                                       ┃
    ┃                                          └────────────────────────┨
    ┃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려는 대상 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에 관한        ┃
    ┃서류. 다만, 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중점관리기준과 신청하기 전 1개월         ┃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실적자료                                                     ┃
    ┃     * 1개월 이상 중점관리기준 운영실적자료: 원부재료 및 공정별 위해분석자료, 세척소독효과  ┃
    ┃시험자료,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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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2008.6.2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및 캔디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쨈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식품 외의 식품 중 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쌀·김치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외의 서류)"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 각 호의 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등
      2. 최근 2년 이내에 제7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식품등
      3.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식품등
    제22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법 제24조제1항제5호"로 한다.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1군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2조의2제2항 중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란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중 "단계 또는 공정"을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으로, "관련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2.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제43조의8 중 "별지 제35호의5서식"을 "별지 제35호의9서식"으로 하여 이를 제43조의14로 하고, 제43조의8부터 제43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8(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2. 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3제8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인 식품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2.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종합정보시스 템과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구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두 시스템 간의 연계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의9(등록사항) 법 제32조의3제8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제43조의10(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제43조의8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43조의9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43조의11(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32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사유서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법 제32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43조의12(자금지원 대상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32조의3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3조의13(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환) 법 제32조의3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를 받은 자는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법 제3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제49조제1항제2호 중 "영양사와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를 "영양사"로 한다.
    제53조 및 제55조제1항 중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를 각각 "법 제55조·제56조·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을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징금 및 영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한다.
    제58조제5항 후단 중 "제27조제1항제2호·제5호"를 "제2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58조의4제1항제3호 중 "법 제22조제5항"을 "법 제11조, 법 제2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의3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제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1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1)(가) 중 "다류, 건과류, 껌류, 맥아엿, 김치·절임식품, 건포류, 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 조미식품(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 떡류 및 메주를 제조·가공하는 경우"를 "다류, 커피, 과자류(과자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물엿,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국수, 냉면 및 당면만 해당한다),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만 해당한다), 빵 또는 떡류(떡류에 한한다), 장류(메주만 해당한다) 및 식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나) 중 "(가) 외의 식품"을 "(가) 외의 식품(영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신선편의식품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가)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및 그 밖의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 유지(압착 식용유만 해당한다),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및 순대류: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나) 아이스크림제품류 및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별표 9 제1호자목(3)의 후단 중 "「먹는물 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자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사목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9 제8호가목 (2) 조리장의 (가) 단서 중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 및 동조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2) 조리장의 (라)에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별표 9 제8호가목 (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의 (가)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의 (나)를 (다)로 하며, 같은 목 (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9 제8호나목(1)(가) 중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을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 (1)(나) 중 "객석에는"을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 (1)(다) 중 "유선장·도선장"을 "유선장·도선장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9 제8호나목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금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5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 본문 중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본문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로 하며, 같은 목 (1)의 단서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 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사목(2)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바목(1)의 본문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단서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3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육류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3 제3호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자가 발급한 육류의 원산지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등의 증명서류를 육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쌀 및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바. 제과점영업자가 별표 9 제8호가목(2)(라)⑤에 의하여 조리장을 공동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3 제5호타목(6)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 본문 중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목 (1)의 본문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로 하고, 같은 목 (1)의 단서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3 제5호처목 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를 "「야생동·식물보호법」을"로 한다.
    별표 13 제6호마목 본문 중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본문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로 하며, 같은 목 (1)의 단서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3의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때
        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
        다.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에 의심이 될 때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 I. 일반기준 제1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때
    별표 15의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8호마목(1)의 행정처분기준란의 1차위반란, 2차위반란 및 3차위반란 중 "품목류제조정지"를 각각 "품목제조정지"로 한다.
    별표 15의 Ⅱ.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1호나목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8호다목(3) 중 "식육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원산지등 표시와   ││        │          │          ┃
    ┃관련된 사항으로서       ││        │          │          ┃
    ┃   (1) 쇠고기의 원산지  ││시정명령│영업정지  │영업정지  ┃
    ┃와 종류 모두를 표       ││        │7일       │15일      ┃
    ┃시하지 아니한 때        ││        │          │          ┃
    ┃   (2) 쇠고기의 원산지  ││시정명령│영업정지  │영업정지  ┃
    ┃또는 종류 중 어느       ││        │5일       │10일      ┃
    ┃하나를 표시하지 아      ││        │          │          ┃
    ┃니하거나 수입산의       ││        │          │          ┃
    ┃경우에 쇠고기의 수      ││        │          │          ┃
    ┃입국가명을 표시하       ││        │          │          ┃
    ┃지 아니한 때            ││        │          │          ┃
    ┃   (3) 쌀, 배추김치, 돼 ││시정명령│영업정지  │영업정지  ┃
    ┃지고기 및 닭고기의      ││        │5일       │10일      ┃
    ┃원산지를 표시하지       ││        │          │          ┃
    ┃아니하거나 수입산       ││        │          │          ┃
    ┃의 경우에 수입국가      ││        │          │          ┃
    ┃명을 표시하지 아니      ││        │          │          ┃
    ┃한 때                   ││        │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에 제18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성매매알선 등  │법 제58조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허가취┃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          │              │              │소 또는 영┃
    ┃률」 제4조의 금지행위   │          │              │              │업소 폐쇄 ┃
    ┃를 한 때                │          │              │              │          ┃
    
    별표 15의 Ⅱ.개별기준 4.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Ⅱ.개별기준 4.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제4호란을 삭제한다.
    ┃1.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법 제63조 │면허취소││┃
    ┃법 제38조 각 호의 어    │          │        ││┃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          │        ││┃
    ┃때                      │          │        ││┃
    
    별표 15의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5의3 제1호다목 중 "내수성 재질"을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내수성 재질"로 한다.
    별표 16 제1호의2 중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신청"을 "○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으로 한다.
    별표 16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1)(가) 단서 중 "동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뒤쪽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신청자"를 "신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안내란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78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뒤쪽 안내란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78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제1면의 제목 중 "영업허가(신고)대장"을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의 제목 중 "품목제조보고대장"을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이를 별지 제35호의9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35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 중 "신청서"를 각각 "신고서"로,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제4호나목,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8호라목(3)의 개정규정 중 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에 관한 부분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 유지류의 영양표시에 관한 적용특례)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용 유지류는 제4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까지는 영양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식염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 제1호바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식염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종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쌀·배추김치 및 육류의 원산지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등을 일                                                                                                                                                                                                                                                                                
      괄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2항 및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                                                                                                                                                                                                                                                                                  
      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쌀(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한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                                                                                                                                                                                                                                                                                
      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4.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육류의 원산지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시: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한다.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나. 돼지고기·닭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시: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한다.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프랑스산)                                                                                                                                                                                                                                                                                                
      [별표 11]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제24조의2 관련)                                            
       다음 표의 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으로 한다.                  
    ┏━━━━━━━━━━┯━━━━━━━━━━━━━━━━━━━━━━━━━━━━━━━━┓
    ┃식품군              │식품의 유형                                                     ┃
    ┣━━━━━━━━━━┿━━━━━━━━━━━━━━━━━━━━━━━━━━━━━━━━┫
    ┃가. 장기보존식품    │1) 통·병조림식품  2) 레토르트식품  3) 냉동식품                 ┃
    ┠──────────┼────────────────────────────────┨
    ┃나. 과자류          │1) 캔디류 2) 껌류                                               ┃
    ┠──────────┼────────────────────────────────┨
    ┃다. 코코아 가공품류 │모든 품목                                                       ┃
    ┃또는 초콜릿류       │                                                                ┃
    ┠──────────┼────────────────────────────────┨
    ┃라. 설탕            │모든 품목                                                       ┃
    ┠──────────┼────────────────────────────────┨
    ┃마. 포도당          │모든 품목                                                       ┃
    ┠──────────┼────────────────────────────────┨
    ┃바. 과당            │모든 품목                                                       ┃
    ┠──────────┼────────────────────────────────┨
    ┃사. 올리고당        │모든 품목                                                       ┃
    ┠──────────┼────────────────────────────────┨
    ┃아. 어육가공품      │1) 어육반제품  2) 어육살  3) 연육                               ┃
    ┠──────────┼────────────────────────────────┨
    ┃자. 식용 유지       │모든 품목(압착 식용유는 제외한다)                               ┃
    ┠──────────┼────────────────────────────────┨
    ┃차. 커피            │인스턴트커피                                                    ┃
    ┠──────────┼────────────────────────────────┨
    ┃카. 음료류          │1) 과일·채소류음료 중 농축과일즙·농축채소즙 또는 과분(果粉)· ┃
    ┃                    │채분(菜粉)                                                      ┃
    ┃                    │2) 탄산 음료류  3) 두유류 중 분말두유  4) 발효 음료류           ┃
    ┠──────────┼────────────────────────────────┨
    ┃타. 특수용도식품    │모든 품목                                                       ┃
    ┠──────────┼────────────────────────────────┨
    ┃파. 장류            │1) 한식 간장  2) 양조 간장  3) 산분해 간장  4) 효소분해 간장    ┃
    ┃                    │5) 혼합 간장                                                    ┃
    ┠──────────┼────────────────────────────────┨
    ┃하. 조미식품        │1) 식초 중 발효 식초  2) 토마토 케찹(ketchup)  3) 복합 조미식품 ┃
    ┠──────────┼────────────────────────────────┨
    ┃거. 드레싱(dressing)│모든 품목                                                       ┃
    ┠──────────┼────────────────────────────────┨
    ┃너. 주류            │모든 품목                                                       ┃
    ┠──────────┼────────────────────────────────┨
    ┃더. 기타 식품류     │1) 캡슐(capsule)류  2) 전분  3) 벌꿀  4) 모조 치즈              ┃
    ┃                    │5) 식물성 크림  6) 식염  7) 밀가루  8) 시리얼(cereal)류         ┃
    ┗━━━━━━━━━━┷━━━━━━━━━━━━━━━━━━━━━━━━━━━━━━━━┛
    
      [별표 14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43조의6 관련)  
    ┌─────────────┬───────────┬───────┐
    │위반사항                  │근거 법령             │처분기준      │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법 제32조의2제6항제1호│시정명령      │
    │지키지 아니한 때          │                      │              │
    │2. 법 제58조에 따라 2개월 │법 제32조의2제6항제2호│지정취소      │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                      │              │
    │때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과  │                      │              │
    │징금을 부과받은 때        │                      │              │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법  │법 제32조의2제6항제3호│시정명령      │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교  │                      │              │
    │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                      │              │
    │4. 위의 제1호 및 제3호를  │법 제32조의2제6항제4호│지정취소      │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  │                      │              │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   │                      │              │
    │하지 아니한 때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식품(       )영업 허가신청서                                      ├──────────┨
    ┃                                                                  │뒤쪽 참조           ┃
    ┃ ※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인    │③ 주      소 │                          (전화 :                    )          ┃
    ┃      ├───────┼────────┬─────────┬─────────────┨
    ┃      │④ 명칭(상호) │                │⑤ 영 업 의 종 류 │                          ┃
    ┃      ├───────┼────────┴─────────┴─────────────┨
    ┃      │⑥ 소  재  지 │(전화 :                    )                                    ┃
    ┃      ├───────┼────────────────────────────────┨
    ┃      │⑦ 영업장 면적│                                                                ┃
    ┠───┴───────┴────────────────────────────────┨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 수 료            ┃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28,000원            ┃
    ┠─────────────────────┴───────────┴──────────┨
    ┃  ※ 구비서류                                                                           ┃
    ┃  1.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   ┃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만 해당합니다)                                                                          ┃
    ┃  3.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
    ┃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 ┃
    ┃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   ┃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
    ┃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공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부    ├──────────┼────┼────┼──────────┤              ┃
    ┃│확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신청 안내                                                                                        
      ┏━━━━━━┯━━━━━━━━━━━━┯━━━━┯━━━━━━━━━━━━━━━━━━━━━━┓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기간│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  
      ┃            │   가. 식품첨가물제조업 │        │                                            ┃  
      ┃            │   나. 식품조사처리업   │        │2. 시·군·구: 3일                          ┃  
      ┃            │2. 시·군·구청         │        │                                            ┃  
      ┃            │   가. 단란주점영업     │        │                                            ┃  
      ┃            │   나. 유흥주점영업     │        │                                            ┃  
      ┠──────┼────────────┴────┴──────────────────────┨  
      ┃유 의 사 항 │ 1. 「건축법」·「학교보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  
      ┃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            │                                                                                ┃  
      ┃            │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  
      ┃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발급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식품(      ) 허가사항 변경               ├────────────┨
    ┃                         □ 신  고  서            │뒤  쪽                  ┃
    ┠───────┬────────┬───────┬┴────────────┨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영업의 종류│                │④ 허 가 번 호│                          ┃
    ┠───────┴────────┴───────┴─────────────┨
    ┃⑤ 변  경  사  항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              │                              ┃
    ┃대표자의 성명)              │              │                              ┃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
    ┠──────────────┼───────┼───────────────┨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
    ┠──────────────┼───────┼───────────────┨
    ┃영업장 면적                 │              │                              ┃
    ┠──────────────┼───────┼───────────────┨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
    ┠──────────────┼───────┼───────────────┨
    ┃변  경  사  유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식품(        )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 수 료┃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뒤쪽    ┃
    ┠─────────────────────┴───────────┴────┨
    ┃  ※ 구비서류                                                               ┃
    ┃   1.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
    ┃    가. 허가증 1부                                                          ┃
    ┃    나.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
    ┃다)                                                                         ┃
    ┃    다.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
    ┃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
    ┃    라.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마.「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
    ┃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2. 허가사항변경신고                                                      ┃
    ┃    가. 허가증 1부                                                          ┃
    ┃    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그 내┃
    ┃역 1부                                                                      ┃
    ┃┌─┬────────────┬───┬───┬──────────┐      ┃
    ┃│공│구       분             │일  자│결  과│확인자(서명 또는 인)│      ┃
    ┃│부├────────────┼───┼───┼──────────┤      ┃
    ┃│확│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
    ┃│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처리기간                                            
      ┏━━━━┯━━━━━━━━━━┯━━━┓              
      ┃변경허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 일  ┃              
      ┃        ├──────────┼───┨              
      ┃        │시 · 군 · 구      │3 일  ┃              
      ┠────┼──────────┼───┨              
      ┃변경신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즉  시┃              
      ┃        ├──────────┤      ┃              
      ┃        │시 · 군 · 구      │      ┃              
      ┗━━━━┷━━━━━━━━━━┷━━━┛              
    
      ○ 수수료                                              
      ┏━━━┯━━━━━━━━━━━━━━━━━┓          
      ┃      │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수수료├─────────────────┨          
      ┃      │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신   고   인)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시·군·구(식품허가 담당부서) ┃  
      ┠─────────┼───────────────┨  
      ┃                  │                              ┃  
      ┃  ┌──────┐│┌─────────────┐┃  
      ┃  │보고서 작성 │││접        수              │┃  
      ┃  └──────┘│└─────────────┘┃  
      ┃                  │                              ┃  
      ┃                  │┌─────────────┐┃  
      ┃                  ││시  설  조  사            │┃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  
      ┃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  
      ┃                  ││후 15일 이내 실시)        │┃  
      ┃                  │└─────────────┘┃  
      ┃                  │                              ┃  
      ┃┌───────┐│┌─────────────┐┃  
      ┃│통     보     │││결        재              │┃  
      ┃└───────┘│└─────────────┘┃  
      ┃                  │                              ┃  
      ┗━━━━━━━━━┷━━━━━━━━━━━━━━━┛  
    
      [별지제24호서식]                                                              
    ┏━━━━━━━━━━━━━━━━━━━━━━━━━━━━━━━━━━━━━━┓
    ┃유 통 기 간 연 장 보 고 서                                                  ┃
    ┠───┬────────┬┬────────┬───────────────┨
    ┃보고인│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    소     │                                                  ┃
    ┠───┼────────┼┬────────┬───────────────┨
    ┃영  업│④ 명칭또는상호 ││ ⑤ 소  재  지  │                              ┃
    ┃      ├────────┼┼────────┼───────────────┨
    ┃      │⑥ 영업의 종류  ││ ⑦ 영 업 허 가 │                              ┃
    ┃      │                ││    (신 고) 번호│                              ┃
    ┠───┼────────┼┴────────┴───────────────┨
    ┃품  목│⑧ 제  품  명   │                                                  ┃
    ┃      ├────────┼─────────────────────────┨
    ┃      │⑨ 품 목 제 조  │                                                  ┃
    ┃      │    신 고 일 자 │                                                  ┃
    ┠───┼────────┼┬────────┬───────────────┨
    ┃유통기│⑩ 변  경  전   ││ ⑪ 변  경  후  │                              ┃
    ┃간연장├────────┼┴────────┴───────────────┨
    ┃      │⑫ 연 장 사 유  │ (별  첨)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유통기간┃
    ┃의 연장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보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귀하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제25호서식]                    (앞쪽)                                                    
    ┏━━━━━━━━━━━━━━━━━━━━━━━━━━━━━━━━┯━━━━━━━━━━━━━┓
    ┃식품(       )영업신고서                                         │처리기간                  ┃
    ┃                                                                ├─────────────┨
    ┃  ※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시                    ┃
    ┠───┬───────┬─────────┬─────────┬┴─────────────┨
    ┃신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고    ├───────┼─────────┴─────────┴──────────────┨
    ┃인    │ ③ 주     소 │                           (전화 :               )                  ┃
    ┃      ├───────┼─────────┬─────────┬──────────────┨
    ┃      │ ④ 명칭(상호)│                  │⑤ 영 업 의 종 류 │                            ┃
    ┃      ├───────┼─────────┴─────────┴──────────────┨
    ┃      │ ⑥ 소  재  지│                            (전화 :               )                 ┃
    ┃      ├───────┼──────────────────────────────────┨
    ┃      │⑦ 영업장 면적│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    ┃
    ┃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 수 료              ┃
    ┃                           귀하             ├───────────┼───────────┨
    ┃  시장 ·군수·구청장                       │                      │28,000원              ┃
    ┠──────────────────────┴───────────┴───────────┨
    ┃  ※ 구비서류                                                                               ┃
    ┃  1.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
    ┃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
    ┃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
    ┃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만 해당합니다)                                                                              ┃
    ┃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   ┃
    ┃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      ┃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
    ┃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  ┃
    ┃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      ┃
    ┃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  ┃
    ┃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9.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  ┃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공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부    ├───────────┼────┼────┼──────────┤                ┃
    ┃│확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
    ┃│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 신고 안내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  ○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  
      ┃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업 5. 식용얼음판매업                                                                                                                                                                                                                                                                                                                          ┃  
      ┃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유통전문판매업  8.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9. 기타식품판매업 10. 휴게음식점영업                                                                                                                                                                                                                                           ┃  
      ┃  11. 일반음식점영업  12. 위탁급식영업  13. 제과점영업  1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                                                                                                                                                                                                                                                                                                                                                                                                                        ┃  
      ┃※ 유의사항                                                                                                                                                                                                                                                                                                                                                                                                             ┃  
      ┃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2.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                                                                                                                                                                                                                                                                                                                                      ┃  
      ┃법」 제7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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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 발급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 │          ┃                                                                                                                                                                                                                                                                                                                                            
      ┃                    │        │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 │          ┃                                                                                                                                                                                                                                                                                                                                            
      ┃                    │        │시)                               │          ┃                                                                                                                                                                                                                                                                                                                                            
      ┃                    │        └─────────────────┘          ┃                                                                                                                                                                                                                                                                                                                                            
      ┃                    │                                                        ┃                                                                                                                                                                                                                                                                                                                                            
      ┗━━━━━━━━━━┷━━━━━━━━━━━━━━━━━━━━━━━━━━━━┛                                                                                                                                                                                                                                                                                                                                            
    
      [별지제27호서식]                        (앞쪽)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고  인│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 ④ 영업의 종류 │                                                              ┃
    ┠─────┴────────┼─────────┬─────────────────────┨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
    ┠──────────────┼─────────┼─────────────────────┨
    ┃ ⑤ 소유자 또는 대표자      │                  │                                          ┃
    ┠──────────────┼─────────┼─────────────────────┨
    ┃ ⑥ 영업소명칭 또는 상호    │                  │                                          ┃
    ┠──────────────┼─────────┼─────────────────────┨
    ┃ ⑦ 영 업 소  소 재 지      │                  │                                          ┃
    ┠──────────────┼─────────┼─────────────────────┨
    ┃ ⑧ 영 업 장    면  적      │                  │                                          ┃
    ┠──────────────┼─────────┼─────────────────────┨
    ┃ ⑨ 시      설      등      │                  │                                          ┃
    ┠──────────────┼─────────┴─────────────────────┨
    ┃ ⑩ 변   경    사   유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뒤쪽                  ┃
    ┠─────────────────────┴────────────┴───────────┨
    ┃ ※ 구비서류                                                                                ┃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    가. 영업신고증 1부                                                                      ┃
    ┃    나.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
    ┃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
    ┃    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라.「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   ┃
    ┃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       ┃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마.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       ┃
    ┃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             ┃
    ┃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           ┃
    ┃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바.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       ┃
    ┃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             ┃
    ┃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
    ┃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아.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자.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            ┃
    ┃다)                                                                                         ┃
    ┃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    가. 영업신고증 1부                                                                      ┃
    ┃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
    ┃┌─────┬───────────┬───┬───┬──────────┐                ┃
    ┃│공        │구     분             │일  자│결  과│확인자(서명 또는 인)│                ┃
    ┃│부        ├───────────┼───┼───┼──────────┤                ┃
    ┃│확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
    ┃│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유의사항                                                                                                                                                           ┃  
      ┃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                                                                              ┃  
      ┃재지를 변경하려고 할 때                                                                                                                                               ┃  
      ┃   나. 영업장의 면적                                                                                                                                                  ┃  
      ┃   다.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고 할 때                                                                         ┃  
      ┃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고 할 때 ┃  
      ┃   마.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할 때                                                                                                             ┃  
      ┃   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려고 할 때                                    ┃  
      ┃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에 따라 3년                                                                                    ┃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      │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수수료├─────────────────┨                                                                                                                              
      ┃      │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영업신고변경 담당부서) ┃                                                                                        
      ┠───────────┼────────────────────────────┨                                                                                        
      ┃                      │                                                        ┃                                                                                        
      ┃    ┌──────┐  │        ┌─────────────────┐          ┃                                                                                        
      ┃    │변경 신고서 │  │      ?│접        수                      │          ┃                                                                                        
      ┃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          ┃                                                                                        
      ┃                      │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          ┃                                                                                        
      ┃                      │        │실시)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
    │※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즉시                │
    ├──────────┬──────┬──┬─────────────┬┴──────────┤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전화           )                                       │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전화           )                                       │
    ├──────────┼──────┼───────────────┬────────────┤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영업의 종류 │                                                        │
    │                    ├──────┼────────────────────────────┤
    │                    │소 재 지    │(전화           )                                       │
    ├──────────┼──────┴┬─────────────┬─────────────┤
    │④ 허가(신고)번호   │              │⑤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                    │              │                          │□ 기타(       )          │
    ├──────────┴───────┴─────────────┴─────────────┤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구비│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서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        │
    │    │                                                      │해당 서류 직접 제출)│        │
    │    ├───────────────────────────┼──────────┼────┤
    │    │1.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 │인감증명서(양도의 경│9,300원 │
    │    │당합니다) 1부                                         │우만 해당합니다)    │        │
    │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
    │    │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     │                    │        │
    │    │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        │                    │        │
    │    │빙하는 서류 1부                                       │                    │        │
    │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     │                    │        │
    │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부터 제59┃   
      ┃조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                                                                                      ┃    
      ┃    ┌─────────┬───────────┬───────┐                    ┃    
      ┃    │처 분 받 은 일 자 │행 정 처 분 내 용     │행정처분사유  │                    ┃    
      ┃    ├─────────┼───────────┼───────┤                    ┃    
      ┃    │                  │                      │              │                    ┃    
      ┃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    
      ┃    │적 발 일 자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                    ┃    
      ┃    ├─────────┼───────────┼───────┤                    ┃    
      ┃    │                  │                      │              │                    ┃    
      ┃    └─────────┴───────────┴───────┘                    ┃    
      ┃                                                                                      ┃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2)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    
      ┃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    
      ┃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    ┃    
      ┃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직접  ┃    
      ┃방문하여 신고                                                                         ┃    
      ┃한 경우만 해당                                                                        ┃    
      ┃합니다)                                                                               ┃    
      ┃                               주  소                                                 ┃    
      ┃                                                                                      ┃    
      ┃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  소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청인│① 영업허가(신고)번호 │    │② 영업허가(신고)연월일 │                            ┃
    ┃      ├───────────┼──┼────────────┼──────────────┨
    ┃      │③ 영업소명           │    │④ 전화번호             │                            ┃
    ┃      ├─────┬─────┼──┴────────────┴──────────────┨
    ┃      │⑤ 소재지 │본 사     │                                                            ┃
    ┃      │          ├─────┼──────────────────────────────┨
    ┃      │          │공 장     │                                                            ┃
    ┃      │          │(사업장)  │                                                            ┃
    ┃      │          │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 ┃
    ┃      │          │          │를 기재                                                     ┃
    ┃      ├─────┴─────┼─┬────────┬───────────────────┨
    ┃      │⑥ 대표자성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⑧ HACCP팀장          │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⑩ HACCP적용 식품명(유형) │                                                        ┃
    ┠───┴─────────────┴────────────────────────────┨
    ┃                                                                                            ┃
    ┃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적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수료                        ┃
    ┃                                    ├───────────┼───────────────┨
    ┃                                    │                      │200,000원                     ┃
    ┠──────────────────┴───────────┴───────────────┨
    ┃ ※ 구비서류                                                                                ┃
    ┃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을 하려는 대상 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에 관       ┃
    ┃한 서류. 다만, 1년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중점관리기준과 신청하기 전 1개월         ┃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 실적자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위해요소        ┃
    ┃중점관리기준 적용시범사업에 참여한 영업소의 경우에는 운영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
    ┃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식품의약품안전청(HACCP 적용업소지정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일반위생관리기준서 및 HACCP│                            ┃
    ┃                          │        │관리기준서)│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및 평가│                            ┃
    ┃                          │        │(HACCP 실시상황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HACCP 적용업소 지 │◀  │        │결  재│                            ┃
    ┃│정서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의5서식]                      (앞쪽)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40일                            ┃
    ┠───┬─────┬────────┬─────────┼────────────────┨
    ┃신청인│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영업소│명칭(상호)│                │업   종           │                                ┃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소재지    │                                                                      ┃
    ┠─┬─┴─────┼───────────────────────────────────┨
    ┃국│제품명        │                                                                      ┃
    ┃내├───────┼────────┬─────────┬────────────────┨
    ┃식│식품의 유형   │                │품목제조보고일자  │                                ┃
    ┃품├───────┼────────┼─────────┼────────────────┨
    ┃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일│품질유지기한(일수)│제조일부터    일                ┃
    ┃  ├───────┼────────┴─────────┴────────────────┨
    ┃  │보존 및 보관방│                                                                      ┃
    ┃  │법            │                                                                      ┃
    ┃  ├───────┼───────────────────────────────────┨
    ┃  │기    타      │                                                                      ┃
    ┠─┼───────┼───────────┬────────┬──────────────┨
    ┃수│제품명        │                      │원산지(국가)    │                            ┃
    ┃입├───────┼───┬───────┴────────┴──────────────┨
    ┃식│제조회사      │회사명│                                                              ┃
    ┃품│              ├───┼───────────────────────────────┨
    ┃  │              │소재지│                                                              ┃
    ┃  ├───────┼───┼───────────────────────────────┨
    ┃  │수출회사      │회사명│                                                              ┃
    ┃  │              ├───┼───────────────────────────────┨
    ┃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  ┃
    ┃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입인지          │수수료                        ┃
    ┃                                      ├─────────┼───────────────┨
    ┃                                      │                  │없  음                        ┃
    ┠───────────────────┴─────────┴───────────────┨
    ┃ ※ 구비서류                                                                              ┃
    ┃  1. 별지 제20호서식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품목제조 ┃
    ┃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각 1부.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
    ┃습니다.                                                                                   ┃
    ┃  2.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
    ┃추적관리 계획서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유의 사항                                                                             ┃  
      ┃  1.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명, 식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 ┃  
      ┃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기재하되, 기타 란에는 수탁자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   ┃  
      ┃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및 심사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뒤쪽)                                            
    ┏━━━━━━━━━━━━━━━━━━━━━━━━┓
    ┃ ※ 유의 사항                                   ┃
    ┃  1.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명, 식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
    ┃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기재하되, 기타 란에는 수탁자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
    ┃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확인 및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판정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의6서식]  (앞쪽)                                              
      □ 한글증명서                                                            
    ┏━━━━━━━━━━━━━━━━━━━━━━━━━━━━━━━━━━━━┓
    ┃                                                                        ┃
    ┃제       호                                                             ┃
    ┃                                                                        ┃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영업소명 :            (업   종 :                      )              ┃
    ┃                                                                        ┃
    ┃   소재지 :                                                             ┃
    ┃                                                                        ┃
    ┃   제 품 명 :                                                           ┃
    ┃                                                                        ┃
    ┃   유효기간 :                                                           ┃
    ┃                                                                        ┃
    ┃   조  건 :                                                             ┃
    ┃                                                                        ┃
    ┃                                                                        ┃
    ┃                                                                        ┃
    ┃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에 따라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변경 및 처분사항                    ┃
    ┠────┬───┬─────────┨
    ┃연 월 일│사  항│확인(서명 또는 인)┃
    ┠────┼───┼─────────┨
    ┃        │      │                  ┃
    ┗━━━━┷━━━┷━━━━━━━━━┛
    
      [별지 제35호의7서식]  (앞쪽)                
    ┏━━━━━━━━━━━━━━━━┯━━━━┓
    ┃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                                ├────┨
    ┃                                │15일    ┃
    ┠─┬────┬─┬───────┼────┨
    ┃신│대표자  │  │영업소명      │        ┃
    ┃고├────┼─┴───────┴────┨
    ┃인│등록번호│                            ┃
    ┠─┴────┴──────────────┨
    ┃변 경 사 항                               ┃
    ┠───────┬─────┬───────┨
    ┃등록사항      │변  경  전│변  경  후    ┃
    ┠───────┼─────┼───────┨
    ┃              │          │              ┃
    ┠───────┼─────┼───────┨
    ┃              │          │              ┃
    ┠───────┼─────┼───────┨
    ┃              │          │              ┃
    ┠───────┴─────┴───────┨
    ┃                                          ┃
    ┃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
    ┃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수료┃
    ┃                                  ├───┨
    ┃                                  │없  음┃
    ┠─────────────────┴───┨
    ┃ ※ 구비서류                              ┃
    ┃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유의 사항                                     ┃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78조제3항에 ┃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
    ┃                      │                          ┃
    ┃┌────────┐  │  ┌─────────┐  ┃
    ┃│변경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및 심사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의8서식]    (앞쪽)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                                          ├────┨
    ┃                                          │15일    ┃
    ┠─┬────┬───┬────┬─────┴────┨
    ┃신│대표자  │      │영업소명│                    ┃
    ┃청├────┼───┼────┼──────────┨
    ┃인│등록번호│      │제품명  │                    ┃
    ┠─┴────┴───┴────┴──────────┨
    ┃연 장 사 항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
    ┃유효기간 연장기간 │            │                  ┃
    ┠─────────┼──────┴─────────┨
    ┃유효기간 연장사유 │                                ┃
    ┠─────────┴────────────────┨
    ┃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이┃
    ┃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유효기간 연장 사유서                           ┃
    ┃  2.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신청 안내                                   ┃
    ┃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유효기간이 끝┃
    ┃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재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제35호의9서식]                   (앞쪽)                                              
    ┏━━━━━━━━━━━━━━━━━━━━━━━━━━━━━━┯━━━━━━━━━━━━━┓
    ┃조리사 선임(변경) 통보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통 보 인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          │③ 주      소 │                                       (전화             )  ┃
    ┠─────┴───────┼──────────────────────────────┨
    ┃④ 기관 또는 영업소의 명칭│                                                            ┃
    ┠─────────────┼──────────────────────────────┨
    ┃⑤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                                       (전화             )  ┃
    ┠─────┬─┬─────┴───┬──────────────────────────┨
    ┃⑥ 조리사 │선│성 명             │                                                    ┃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임├─────────┼──────────────────────────┨
    ┃          │  │주 소             │                                                    ┃
    ┃          │  ├─────────┼──────────────────────────┨
    ┃          │  │면 허 번 호       │                                                    ┃
    ┃          │  ├─────────┼──────────────────────────┨
    ┃          │  │일 자             │                                                    ┃
    ┃          ├─┼─────────┼──────────────────────────┨
    ┃          │해│성 명             │                                                    ┃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임├─────────┼──────────────────────────┨
    ┃          │  │주 소             │                                                    ┃
    ┃          │  ├─────────┼──────────────────────────┨
    ┃          │  │면 허 번 호       │                                                    ┃
    ┃          │  ├─────────┼──────────────────────────┨
    ┃          │  │일 자             │                                                    ┃
    ┠─────┴─┴─────────┴──────────────────────────┨
    ┃  「식품위생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14에 따라 조리사의 선임(변경)을 통보┃
    ┃합니다.                                                                                 ┃
    ┃년      월       일                                                                     ┃
    ┃통보인                 (서명 또는 인)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청장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조리사 면허증 사본(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없    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통 보 인            │처      리       기       관┃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통보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청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면허증 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                                    ┃    
      ┠───────┼────────┴─────────────┴──────────────────┨    
      ┃분 실 사 유   │                                                                                  ┃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에 따라 조리사면허증을 (재)발           ┃    
      ┃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  │구  분│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    
      ┃비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  │          ┃    
      ┃서  │      │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류  │      │                                            │해당 서류 직접 제출)      │          ┃    
      ┃    ├───┼──────────────────────┼─────────────┼─────┨    
      ┃    │면허신│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사  │? 발  급:┃    
      ┃    │청    │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 │본)                       │   5,500원┃    
      ┃    │      │야 합니다)                                  │                          │          ┃    
      ┃    │      │2.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                          │? 재발급:┃    
      ┃    │      │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  │                          │   3,000원┃    
      ┃    │      │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 │                          │          ┃    
      ┃    │      │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  │                          │          ┃    
      ┃    │      │정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                          │          ┃    
      ┃    │      │3.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                          │          ┃   
      ┃    │      │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                          │          ┃    
      ┃    │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          ┃    
      ┃    ├───┼──────────────────────┼─────────────┤          ┃    
      ┃    │재발급│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없  음                    │          ┃    
      ┃    │      │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   │                          │          ┃    
      ┃    │      │어야 합니다)                                │                          │          ┃    
      ┃    │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군·구(조리사면허증교부 담당부서)                   ┃                                  
      ┠─────┼────────────────────────────┨                                  
      ┃          │                                                        ┃                                  
      ┃┌───┐│    ┌───┐    ┌───┐    ┌───┐    ┌───┐┃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교  부│┃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 고 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        │③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④ 기관의 명칭      │                          │⑤ 설립주체       │국영 · 공영 · 민영  ┃
    ┠──────────┼─────────────┼─────────┼───────────┨
    ┃⑥ 집단급식소의     │                          │⑦ 급 식 소       │병원 · 학교 · 사업체 · 사회복지시설 · 특수시설 · 기타┃
    ┃   소  재  지       │                          │   종    류       │                      ┃
    ┠──────────┼─┬─┬──┬─┬─┬──┼─────────┼───────────┨
    ┃⑧ 1일 급식인원(명) │계│아│점  │저│야│기  │⑨ 1인당 평균     │             원       ┃
    ┃                    │  │침│심  │녁│식│타  │   급  식  비     │                      ┃
    ┃                    ├─┼─┼──┼─┼─┼──┤ (식품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종사자수        │계              명 (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  타       명)┃
    ┠──────────┼─────────────┬─────────┬───────────┨
    ┃⑪ 운 영 형 태      │직 영 · 위 탁            │공동관리여부      │                      ┃
    ┃                    │                          │( ○·× )        │                      ┃
    ┠──────────┼─────┬───────┼──┬──────┴┬───┬──────┨
    ┃⑫ 위탁급식(위탁한  │업소명칭  │              │대표│              │연락처│            ┃
    ┃경우에 한함)        │(신고번호)│              │자  │              │      │            ┃
    ┠──────────┴─────┴───────┴──┴───────┴───┴──────┨
    ┃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
    ┃다.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1. 교육필증(「식품위생법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
    ┃당합니다)                                                                   │33,800원      ┃
    ┃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  │              ┃
    ┃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     │              ┃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              ┃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   │              ┃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              ┃
    ┃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5.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①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 주   │              ┃
    ┃민등록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 안내                                                          
      ┏━━━━━━━━━━━━━━━━━━━━━━━━━━━━━━━━━━━━━━━━━━━━━━━┓  
      ┃  1. ⑫란은 ⑪의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78    ┃  
      ┃조제2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한 내용 중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 중단신고서를 작   ┃  
      ┃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①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 주민등록번호는 생략    ┃  
      ┃할 수 있습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군·구(담당부서)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 발급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 │┃
    ┃                      │        │사 실시)                        │┃
    ┃                      │        │                                │┃
    ┃                      │        └────────────────┘┃
    ┃                      │                                            ┃
    ┗━━━━━━━━━━━┷━━━━━━━━━━━━━━━━━━━━━━┛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즉   시   ┃
    ┠───────┬──────────┬───────┬───┴─────┨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영업의 형태│직영 · 위탁        │④ 신 고 번 호│                  ┃
    ┠───────┴──────────┴───────┴─────────┨
    ┃⑤ 변  경  사  항                                                       ┃
    ┠───────────────┬──────┬─────────────┨
    ┃구       분                   │변   경   전│변   경   후              ┃
    ┠───────────────┼──────┼─────────────┨
    ┃기관의 명칭                   │            │                          ┃
    ┠───────────────┼──────┼─────────────┨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 │            │                          ┃
    ┃우 그 대표자의 성명)          │            │                          ┃
    ┠───────────────┼──────┼─────────────┨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            │                          ┃
    ┠───────────────┼──────┼─────────────┨
    ┃위탁급식영업자                │            │                          ┃
    ┠───────────────┼──────┼─────────────┨
    ┃변  경  사  유                │            │                          ┃
    ┠───────────────┴──────┴─────────────┨
    ┃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수 수 료┃
    ┃                                          │증지              │        ┃
    ┃                                          ├─────────┼────┨
    ┃                                          │                  │뒤  쪽  ┃
    ┠─────────────────────┴─────────┴────┨
    ┃ ※ 구비서류                                                            ┃
    ┃  1. 소재지 변경신고                                                    ┃
    ┃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   나.「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
    ┃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다.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
    ┃                                                                        ┃
    ┃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
    ┃┌─┬─────────────┬───┬───┬──────────┐┃
    ┃│공│구       분               │일  자│결  과│확인자(서명 또는 인)│┃
    ┃│부├─────────────┼───┼───┼──────────┤┃
    ┃│확│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수수료├─────────────────┨                          
      ┃      │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군·구(영업신고 담당부서)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 발급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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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  │┃  
      ┃                      │        │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  
      ┃                      │        │이내에 실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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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보건복지부령 제435호, 2008.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35호(2008.1.2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특수용도식품
      2.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3. 면류
      4. 레토르트식품
      5. 음료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식품 외의 식품 중 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제27조제1항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을 "동일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
      4.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5도"를 "영하 18도"로 한다.
    별표 9 제5호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①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③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창고 등 보관시설
          ①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창고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C 이하, 냉동 -18˚C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라) 운반차량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표 1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1) 본문 중 "간이상수"를 "마을 상수도"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영업자는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냉동식품을 공급할 때에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解凍)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사용 전·후 및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동물·수산물의 내장 등 세균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 부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구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1년(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전항목 검사: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사. 법 제13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3 제6호사목 중 "5℃"를 "영하 18℃"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5 Ⅰ. 일반기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 제67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된 식품에서 검출된 병원미생물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제2호다목(2)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8호 각 목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영양성분의 표시를 하여야 하 ││품목제조  │품목제조  │품목제조  ┃
    ┃는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유통    ││정지 15일 │정지 1월  │정지 2월  ┃
    ┃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      ││          │          │          ┃
    ┃업에 한함)에 대하여 영양성분      ││          │          │          ┃
    ┃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법 제55조 │          │          │          ┃
    ┃준수사항 중                                                                                                                                                                                 │및 제58조 │          │          │          ┃
    ┃                                                                                                                                                                                            │          │          │          │          ┃
    ┃    (1) 별표 13 제3호의2나목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          │7일       │15일      │1개월     ┃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          │          │          │          ┃
    ┃사용한 동물 등을 판매한 경우                                                                                                                                                                │          │          │          │          ┃
    ┃                                                                                                                                                                                            │          │          │          │          ┃
    ┃    (2) 별표 13 제3호의2마목·사목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또는 사용하거나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15일      │1개월     │2개월     ┃
    ┃                                                                                                                                                                                            │          │          │          │          ┃
    ┃    (3) 별표 13 제3호의2바목을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가) 수질검사를 정하여진 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15일      │1개월     │3개월     ┃
    ┃                                                                                                                                                                                            │          │          │          │          ┃
    ┃      (나) 부적합판정받은 물을 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속 사용한 경우                                                                                                                                                                              │          │1개월     │3개월     │취소 또는 ┃
    ┃                                                                                                                                                                                            │          │          │          │영업소 폐 ┃
    ┃                                                                                                                                                                                            │          │          │          │쇄        ┃
    ┃                                                                                                                                                                                            │          │          │          │          ┃
    ┃    (4) (1)부터 (3)까지 외의 준수                                                                                                                                                           │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7일       │15일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제14호나목(1) 중 "라목 또는 차목"을 "라목·차목 또는 카목"으로 한다.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          │          │          ┃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원미생물에      ││          │          │          ┃
    ┃의하여 오염되어 있거나 그 염려      ││          │          │          ┃
    ┃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     ││          │          │          ┃
    ┃가 있는 것에 위반한 사항(제5호      ││          │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  ││영업허가  │          │          ┃
    ┃나 묻어 있는 것                     ││취소 또는 │          │          ┃
    ┃                                    ││영업소 폐 │          │          ┃
    ┃                                    ││쇄와 당해 │          │          ┃
    ┃                                    ││음식물 폐 │          │          ┃
    ┃                                    ││기        │          │          ┃
    ┃                                    ││          │          │          ┃
    ┃    (2)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        ││1월과 당  │2월과 당  │취소 또는 ┃
    ┃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해 음식물 │해 음식물 │영업소 폐 ┃
    ┃                                    ││폐기      │폐기      │쇄와 당해 ┃
    ┃                                    ││          │          │음식물 폐 ┃
    ┃                                    ││          │          │기        ┃
    
    별표 15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의 신고안내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①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주민등록번호는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2제1항 및 별표 13 제6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1. 30.] [보건복지부령 제423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23호(2007.11.3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6조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한다)
        2. 법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제47조제1항 중 "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를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3]                                                                                        
      [별지 제37호서식]                                                                              
    ┏━━━━━━━━━━━━━━━━━━━━━━━━━━━━━━━┯━━━━━━━━━━━━━━━┓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신청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면 허 증 번 호│제            호│자격취득일                │                                ┃
    ┠───────┼────────┴─────────────┴────────────────┨
    ┃분 실 사 유   │                                                                              ┃
    ┠───────┴───────────────────────────────────────┨
    ┃  「식품위생법」 제36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에 따라 조리사면허증을 (재)발급      ┃
    ┃받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
    ┃비  │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서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          ┃
    ┃류  │      │                                            │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          ┃
    ┃    │      │                                            │하여야 하는 서류)     │          ┃
    ┃    ├───┼──────────────────────┼───────────┼─────┨
    ┃    │면허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 발  급:┃
    ┃    │신청  │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     │(사본)                │   5,500원┃
    ┃    │      │진이어야 합니다)                            │                      │○ 재발급:┃
    ┃    │      │2. 진단서(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및 마약    │                      │   3,000원┃
    ┃    │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     │                      │          ┃
    ┃    │      │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                      │          ┃
    ┃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                      │          ┃
    ┃    ├───┼──────────────────────┼───────────┤          ┃
    ┃    │재발급│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  │없  음                │          ┃
    ┃    │      │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     │                      │          ┃
    ┃    │      │진이어야 합니다)                            │                      │          ┃
    ┃    │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1.]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2006.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76호(2006.12.2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원산지등 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동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별표 3에서 정하는 표현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각 호의 서류"로,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출하려는 제품의 목록
        가. 식품의 경우 :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을 포함할 것
      2.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제11조의2제2항 중 "확인하여"를 "현지 확인을 통하여"로,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신설한다.
      1. 식품의 경우 :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과 동항제3호에 따른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2. 식품 외의 품목인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제14조제3항 본문 중 "보관하여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기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준·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카목을 타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별표 제2호다목(8) 중 "제11조제5항"을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카.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별표 6의2 제3호나목 중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조자에게"를 "제조자에게"로 하고, 동 별표 제4호나목(2) 중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조자에게"를 "제조자에게"로 한다.
    별표 7의2 제10호차목 중 "검사과정에서"를 "검체보관 기간을 위반하였거나 검사과정에서"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별표 9 제8호가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별표 제9호(다)의 단서 중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로 한다.
        (라)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2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내의 동일한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④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별표 13 제2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자목 중 "선적서·내용명세서(송장) 및 판매 관련 기록을 그 물품판매일부터"를 "선적서 및 내용명세서(송장)를 그 물품 수입일부터"로 한다.
        가.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5호타목(5) 중 "종업원"을 "영업자 또는 종업원"으로, "종업원의"를 "영업자가 종업원의"로 한다.
    별표 13 제6호사목 본문 중 "조리"를 "조리·제공"으로 하고, 동목 단서 중 "휴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별표 15 Ⅰ. 일반기준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15 Ⅰ. 일반기준 제7호 본문 중 "제품"을 각각 "식품등"으로, "판매과정"을 "판매·조리과정"으로 하며, 동호 단서 중 "제품"을 각각 "식품등"으로 하고, 동 별표 Ⅰ. 일반기준 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식품등의 수입업자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나목 내지 라목에 정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간 3회 위반행위를 더 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 불구하고 4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처분으로 한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5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하. 이물등이 혼입된 것       ││            │              │              │
    │  (1)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시정명령과  │품목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  │
    │리의 혼입                     ││당해 제품폐 │7일과 당해    │15일과 당해   │
    │                              ││기          │제품폐기      │제품폐기      │
    │  (2) (1)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  │
    │                              ││            │7일           │15일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5)를 삭제하며, 제24호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              │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한        ││ 2월      │또는 영업소   │              │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때        ││          │폐쇄          │              │
    │  (2) 식품등의 중량이나 가격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
    │을 변조하기 위하여 식품       ││1월       │ 2월          │또는 영업소   │
    │에 납·얼음덩어리 등 이물     ││          │              │폐쇄          │
    │이 혼입된 식품등을 수입       ││          │              │              │
    │신고한 때                     ││          │              │              │
    │ 24. 그 밖에 제2호 내지 제22호│        
    │를 제외한 법 위반(법 제78조   │        
    │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에 해   │        
    │당하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9호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타 제2호 내지 제18호를  │        
    │제외한 법 위반(법 제78조에    │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    │        
    │하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5호가목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     │        
    │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     │        
    │독제를 사용한 때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 위반사항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 법 제10조의3"으로 하고, 동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식육의 원산지 또는 종류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를 허위로 표시한 때           ││7일       │15일      │ 1월      │
    │ 라.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와   ││          │          │          │
    │관련한 사항으로서             ││          │          │          │
    │  (1)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 모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          │7일       │15일      │
    │                              ││          │          │          │
    │  (2) 식육의 원산지 또는 종류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          │ 5일      │10일      │
    │아니한 때, 수입산의 경우      ││          │          │          │
    │에 식육의 수입국가명을        ││          │          │          │
    │표시하지 아니한 때            ││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나목(2) 중 "아목"을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제19호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9. 그 밖에 제2호 내지 제18호│        
    │를 제외한 법 위반(법 제78조   │        
    │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에      │        
    │해당하는 위반사항과 별표 13   │        
    │제5호자목·어목을 제외한다)   │        
    
    별표 15의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품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조리식품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5의3 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당해 급식소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별표 16 1의2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 : 3,000,000원"을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 : 4,00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청인 서명·날인란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서식의 유의사항란을 삭제한다.
    ┌────────────────────────────────────────┐
    │                                                                                │
    │                                                                                │
    │ ※ 구비서류                                                                    │
    │  1. 수출하려는 제품의 목록                                                     │
    │   가. 식품의 경우 :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가공의 방   │
    │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   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
    │것                                                                              │
    │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
    │것                                                                              │
    │  2.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
    │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 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
    │                                                                                │
    │                                                                                │
    └────────────────────────────────────────┘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변경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식의 보고인 서명·날인란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
    ├──────────────────────┼─────┼─────┤
    │  제품명 및 원재료명, 성분배합비율, 제조    │          │          │
    │또는 가공방법, 식품첨가물 등(식품의 경우에  │          │          │
    │한함)                                       │          │          │
    ├──────────────────────┼─────┼─────┤
    │공장의 제조·가공시설 및 소재지             │          │          │
    └──────────────────────┴─────┴─────┘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인 서명·날인란 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별지 제3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35호의5서식 중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식품위생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체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검사한 식품등의 검체부터 적용한다.
    ③(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품목제조 보고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④(행정처분기준 중 위반차수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5 Ⅰ. 일반기준 제5호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⑤(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1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방법
       식육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며, 판매하려는 품목명(불고기, 갈비 등)에 다음 각 목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이라는 표시 옆에 괄호로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예시 :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다만, 수입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의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예시: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
    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갈비 미국(산)]
    2. 표시방법에 관한 특례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6조제2항 관련)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2. 용도 :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2)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3.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63호(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을 별지 19와 같이 한다.
    제9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9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
    ┃                                                                    │즉시                ┃
    ┠───────┬──────┬──┬───────────────┬┴──────────┨
    ┃①승계를 하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사람          ├──────┼──┴───────────────┴───────────┨
    ┃              │주소        │(전화           )                                           ┃
    ┠───────┼──────┼──┬───────────────┬───────────┨
    ┃②승계를 받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사람          ├──────┼──┴───────────────┴───────────┨
    ┃              │주소        │(전화           )                                           ┃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영업의 종류 │                                                            ┃
    ┃              ├──────┼──────────────────────────────┨
    ┃              │소재지      │(전화           )                                           ┃
    ┠───────┼──────┴┬───────────────┬─────────────┨
    ┃④허가(신고)  │              │⑤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번호          │              │                              │□ 기타(       )          ┃
    ┠───────┴───────┴───────────────┴─────────────┨
    ┃                                                                                          ┃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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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  │                                                      │(부동의하는 경우    │        ┃
    ┃비│                                                      │해당서류 제출)      │        ┃
    ┃  ├───────────────────────────┼──────────┼────┨
    ┃서│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호적등본            │9,300원 ┃
    ┃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        ┃
    ┃류│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        ┃
    ┃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        ┃
    ┃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                    │        ┃
    ┃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제2호 중 상속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  │                    │        ┃
    ┃  │하는 경우 제출 생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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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          ┃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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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33호(2005.10.17)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내지 제3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28.] [보건복지부령 제324호, 2005.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24호(2005.7.28)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7호 본문중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식품(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 한다)"을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12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1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후단을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창고에서의 출고예정일자
      2.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고 예정일자
        나. 소재지
        다. 보관책임자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동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당해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
    제11조의2제1항중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신청서"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서"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중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기관"을 "법인·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의2중 "지정사항변경신고서"를 "지정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독 출입 승인서 및 증표) ①「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할 때에 내보여야 하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②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한 때에는 당해 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절차 및 직무수행 보고 등) ①영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기 위하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민식품감사인은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위생점검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관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생점검사항 및 보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20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해촉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보고서를 관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 (출입·검사 면제기간 등) ①법 제20조의3제6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해당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기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호 가목"을 "영 제7조제5호 가목"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이를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업허가신청서"를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품목제조보고서"를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유통기간연장보고서"를 "유통기간연장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업신고서"를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6호중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동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동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영 제7조제4호·제5호·제6호 나목 및 제8호 가목·나목 및 마목"을 "영 제7조제4호·제5호·제6호 나목 및 제8조 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영 제7조제8호가목·나목 및 마목"을 "영 제7조제8호 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신고증 교부후 1월"을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 후 15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중 "12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내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과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나. 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다.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동조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영 제7조제4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영 제7조제5호 나목(5)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17조의2제4호"를 "영 제17조의2제6호"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②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를 말한다.
    제42조의3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식품등 제조·가공업소(식품소분업소·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상호,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판매량 및 판매경로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된 당해 식품등의 기(旣)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회수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
      6.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중인 당해 회수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당해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제43조제2항 전단중 "동조제8호 나목"을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7조제8호 나목"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신청서"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3월"을 "1월"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변경신청서"를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관련서류"를 "관련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8 (조리사 선임·해임신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통보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양사에 대하여"를 "영양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으로 하여 동조를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8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면허를 가진 영양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가진 조리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참석이 어려운 때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①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결과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자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제56조제2항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7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별지 제44호서식의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교부하고, 교부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인의 성명을 말한다),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제27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⑥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중단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를 제58조의4로 하고,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①법 제6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리한 식품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5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보관기간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무일(休務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보관시간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법 제6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제58조의3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제58조의4(종전의 제58조의2)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의2(종전의 제1호)중 "제8조"를 "법 제8조"로,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제16조제1항, 제31조제2항"을 "법 제16조제1항, 법 제31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법 제10조제2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을 "법 제22조제5항, 법 제29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지급금액"을 "지급대상, 지급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4.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 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이 법 규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 3만원 이하
    제59조 단서중 "현금"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별표 1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6호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3 제1호중 "특수영양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가목(8)중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17) 및 (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17) 정밀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식품등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1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별표 6 제2호 나목중 "종합하여"를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하고, 동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았던 농·임·수산물 중 생산국·품명·수출업자(또는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별표 6 제2호 다목(3)·(5)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9)를 삭제하며, 동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회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한 제조업자의 동일식품등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회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한 제조업자의 동일식품등
      (7)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식품등과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
      (11) (1)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를 한 식품등중 법 제7조 및 법 제9조에 의한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식품등
    별표 6 제2호 라목(2)를 삭제하고, 동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마.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식품등을 가목(2)·(11)·(14) 및 (18)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 수입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별표 6 제3호 가목(2)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 검사수수료"를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로 하고, 동목(7)을 삭제하며, 동호 나목(2) 전단중 "법 제16조"를 "법 제18조"로,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로 하고, 동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입된 식품등중 다른 수입제품과 혼재(混在)되어 제품확인 및 수입량 파악 등의 검사를 할 수 없거나 대표성 있는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로 하여금 당해 수입된 식품등을 검사 가능한 보세구역으로 이송하게 한 후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별표 6 제3호 다목(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중점검사 항목 및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는 항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제2호 다목(11)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등은 신설 및 강화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3)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7 제3호 가목중 식품의 종류란 및 수거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식 품 의  종 류     │  수거량  │         비            고           │
    ├────────────┼─────┼──────────────────┤
    │(1) 물엿·벌꿀·간장·식│ 600g(㎖)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
    │    초·케찹·식육제품·│          │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
    │    어육제품·음료류·얼│          │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검체)는   │
    │    음·청주·인삼 또는 │          │   수거량의 범위안에서 수거하여야   │
    │    홍삼음료·인삼과자류│          │   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단위가│
    ├────────────┼─────┤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
    │(2) 국수·건빵·두부·전│ 200g(㎖) │   인한 오염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    분·마요네즈·고추가│          │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
    │    루·카레·치즈·쇼트│          │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
    │    닝유·두유제품·아이│          │   있다.                            │
    │    스크림(분말) 및 빙과│          │2.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
    │    류·유산균음료·다류│          │   통조림식품은 6개를 수거하여야    │
    │    식품·크림·연유·분│          │   하며, 이 경우 수거량을 초과하여  │
    │    유·발효유·유음료·│          │   수거할 수 있다.                  │
    │    기타인삼제품류      │          │3. 2개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
    ├────────────┼─────┤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
    │(3) 유탕처리식품        │    1㎏   │   같은 것이어야 한다.              │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
    │(4) (1) 내지 (3)외 기타 │ 400g(㎖) │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
    │    식품                │          │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
    ├────────────┼─────┤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
    │(5) 자연산물            │          │   있다.                            │
    │ ○ 곡류·두류 및 기타  │  1∼2㎏  │                                    │
    │    자연산물            │          │                                    │
    │ ○ 채소류 및 과실류    │  3∼5㎏  │                                    │
    └────────────┴─────┴──────────────────┘
    
    별표 7의2 제4호중 "변경한 날부터 10일"을 "변경한 날부터 1월"로 하고, 동표 제5호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한 규정"을 "식품·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한 규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검사방법 등"으로 하며, 동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등의 재검사를 함에 있어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7의2 제11호(종전의 제9호)자목을 카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검사의뢰자가 의뢰한 검사항목이나 식품등의 기준·규격을 검사함에 있어 그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다른 검사항목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행위
        차. 검사과정에서 검사물체를 바꾸어 검사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별표 7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호를 삭제한다.
        마.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다류, 건과류, 껌류, 맥아엿, 김치·절임식품, 건포류, 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 조미식품(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 떡류 및 메주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나) (가) 외의 식품 : 1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빵류(크림빵에 한한다)·식육제품·어육제품·두부류·묵류·식용유지류·인삼제품류·음료류·추출가공식품 및 순대류 :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나) 아이스크림제품류 및 도시락류 : 1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3) 식품첨가물
          (가) 기구등 살균소독제 : 6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나) (가) 외의 식품첨가물 : 2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4) 기구 또는 용기포장 : 동일재질별로 3월마다 1회 이상 규격
    별표 9 제1호 사목(나)를 삭제하고, 동표 제2호사목중 "관광진흥법시행령"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표 제8호 가목(2)(가) 단서중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를 "영 제7조제8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소"로 하고, 동목(6)(가)중 "해수욕장"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해수욕장"으로 하며, 동목(6)(나)중 "슈퍼마켓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별표 9 제8호 나목(1)의 제목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으로 하고, 동목(1)(나)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하며, 동목(1)(라)중 "소방법령"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하고, 동목(1)(마)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하며, 동목(2)(바) 및 동목(3)(라)중 "소방법령"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별표 11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동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인삼제품류        │(1) 인삼음료 (2) 홍삼음료                         │
    └───────────┴─────────────────────────┘
    ┌───────────┬─────────────────────────┐
    │13. 조미식품          │(1) 된장 (2) 고추장 (3) 춘장 (4) 청국장 (5) 혼합장│
    │                                                                          │
    │                      │(6) 식초 (7) 소스류 (8) 고추가루 또는 실고추      │
    │                      │(9) 향신료가공품 (10) 향미유                      │
    ├───────────┼─────────────────────────┤
    │14. 건포류            │모든 품목                                         │
    ├───────────┼─────────────────────────┤
    │15. 기타식품류        │(1) 과일·채소가공품 (2) 조미김 (3) 단순가공품    │
    │                      │(4) 추출가공식품 (5) 순대류 (6) 튀김식품 (7) 팝콘 │
    │                      │용옥수수가공식품 (8) 도시락류 (9) 즉석건조식품    │
    │                      │(10) 메주                                         │
    └───────────┴─────────────────────────┘
    
    별표 1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5호 후단중 "품질경영촉진법 제18조"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하며, 동표 제7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8호중 "축산물을"을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로 하며, 동표 제11호중 "특수영양식품(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에 한한다)"을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3 제1호 다목중 "보관하거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를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호 라목중 "축산물을"을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로 하며, 동호 마목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고, 동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3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을 삭제하며, 동호 타목중 "축산물을"을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로 하고, 동호 하목을 삭제하며, 동호 너목중 "특수영양식품(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에 한한다)"을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어. 식품소분·판매영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3 제5호 가목중 "식품첨가물인 살균제"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하고, 동호 나목중 "축산물을"을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자목중 "보관하거나 게시하고"를 "보관하고"로 하며, 동호 파목중 "종업원명부"를 "종업원(유흥접객원에 한한다)명부"로 하고, 동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일반음식점영업자중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쇠고기를 주로 구이용으로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식육 매입일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3 제6호 나목중 "식품첨가물인 살균·소독제"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하고, 동호 다목중 "축산물을"을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며, 동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Ⅰ. 일반기준 제3호 본문중 "1년간"을 "1년간(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법 제8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으로 하고, 동표 Ⅰ. 일반기준 제7호 본문중 "수거검사결과"를 "수거·검사결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처분할 수 있다."를 "처분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표 Ⅰ. 일반기준 제11호 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5호 가목·마목·바목·아목·차목·카목(1) 및 타목의 위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더목(2)를 (3)으로 하며, 동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      및 규격을 정하지    │
    │      아니한 천연첨가물,  │
    │      기구등의            │
    │      살균·소독제        │
    │  마. 농산물 또는 식육의  │
    │      농약잔류허용기준을  │
    │      초과한 것 또는 이를 │
    │      원료로 사용한 것    │
    │                          │
    │  바. 아플라톡신잠정허용기│
    │      준을 초과한 것 또는 │
    │      이를 원료로 사용한  │
    │      것                  │
    │                          │
    │  아.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
    │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
    │      또는 이를 원료로    │
    │      사용한 것           │
    │                          │
    │  차. 산가·과산화물가·대│
    │      장균·대장균군 또는 │
    │      일반세균 시험에서   │
    │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
    │      것                  │
    │   (1) 허용한 식품첨가물  │
    │       외의 식품첨가물    │
    │                          │
    │  타. 주석·포스파타제·암│
    │      모니아성질소·아질산│
    │      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      시험에서 부적합하다 │
    │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
    │      때                  │
    │   (2) 식용으로 부적합한  │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비가식부분을 원료로│          │지 1월과  │지 2월과  │지 3월과  │
    │       사용한 것          │          │당해 제품 │당해 제품 │당해 제품 │
    │                          │          │폐기      │폐기      │폐기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한시적 기준 및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15일과 당 │1월과 당해│3월과 당해│
    │      기구 또는 용기·포장│          │해 제품폐 │제품폐기  │제품폐기  │
    │                          │          │기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8호 가목(1) 및 (2)의 위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표시대상 식품에    │
    │       표시사항 전부를    │
    │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       표시하지 아니한    │
    │       식품을 영업에      │
    │       사용한 때          │
    │   (2) 한글표시를 하여야  │
    │       하는 수입식품·식품│
    │       수입식품·식품첨가 │
    │       물에 한글표시를    │
    │       하지 아니하거나    │
    │       한글표시를 하지    │
    │       아니한             │
    │       수입식품·식품첨가 │
    │       물을 영업에 사용한 │
    │       때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8호 나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3)을 삭제하며, 동호 마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주표시면에         │
    │       표시하여야 하는    │
    │       제품명 및 내용량을 │
    │       전부 표시하지      │
    │       아니한 때          │
    │   (1) 제조연월일 또는    │
    │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       아니한 식품등을    │
    │       영업에 사용한      │
    │       때(제조연월일      │
    │       유통기한 표시대상  │
    │       식품등에 한함)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8호 타목(1) 및 동목(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질병의 치료에 효능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효능이 있다는      │          │15일과    │1월과 당해│2월과 당해│
    │       내용의 표시나 광고 │          │당해 제품 │제품(표시 │제품(표시 │
    │                          │          │(표시된   │된 제품에 │된 제품에 │
    │                          │          │제품에    │한함)폐기 │한함)폐기 │
    │                          │          │한함)폐기 │          │          │
    │   (4) 사행심을 조장하는  │          │ 시정명령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       내용의 광고를 한 때│          │          │ 정지15일 │ 정지 1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8호 더목을 머목으로 하고, 동호에 더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머목(종전의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      정하여 고시하는     │          │ 정지15일 │ 정지 1월 │ 정지 2월 │
    │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          │          │          │
    │      성분·원료로 사용한 │          │          │          │          │
    │      제품에 그 사용한    │          │          │          │          │
    │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          │          │          │          │
    │      아니한 때           │          │          │          │          │
    │  러.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      아니하거나 기준에   │          │ 정지15일 │ 정지 1월 │ 정지 2월 │
    │      위반하여 표시한 때  │          │          │          │          │
    │  머. 가목 내지 러목을    │          │          │          │          │
    │      제외한 표시기준 및  │          │          │          │          │
    │      허위표시 등         │          │          │          │          │
    │      위반사항이          │          │          │          │          │
    │   (1) 3개 사항 이상인 때 │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                          │          │ 정지15일 │ 정지 1월 │ 정지 2월 │
    │   (2) 3개 사항 미만인 때 │          │ 시정명령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                          │          │          │ 정지15일 │ 정지 1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0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식품등 수입신고시   │          │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      사실과 다르게       │          │    2월   │소 또는   │          │
    │      신고하거나          │          │          │영업소폐쇄│          │
    │      허위서류를 제출한   │          │          │          │          │
    │      때로서              │          │          │          │          │
    │   (1) 사용금지된         │          │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       식품첨가물이       │          │    2월   │소 또는   │          │
    │       함유되었거나       │          │          │영업소폐쇄│          │
    │       검출되어 부적합한  │          │          │          │          │
    │       때                 │          │          │          │          │
    │   (2) 식품첨가물의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사용기준을         │          │    1월   │    2월   │소 또는   │
    │       위반하거나         │          │          │          │영업소폐쇄│
    │       초과사용하여       │          │          │          │          │
    │       부적합한 때        │          │          │          │          │
    │   (3) 동일사·동일제품으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로 적용받기 위하여 │          │    1월   │    2월   │소 또는   │
    │       제조업소, 제품명   │          │          │          │영업소폐쇄│
    │       등의 서류를 허위로 │          │          │          │          │
    │       제출한 때          │          │          │          │          │
    │   (4) 제조일자를 허위로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표시하거나         │          │    1월   │    2월   │소 또는   │
    │       유통기한을 임의로  │          │          │          │영업소폐쇄│
    │       연장하여 표시한 때 │          │          │          │          │
    │   (5) (1) 내지 (4)를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제외한 사실과      │          │          │    7일   │   15일   │
    │       다르게 신고한 때   │          │          │          │          │
    │  다. 수입신고조건을      │          │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      위반한 때           │          │    2월   │소 또는   │          │
    │                          │          │          │영업소폐쇄│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마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 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타목(종전의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영업장의 면적을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          │   7일    │   15일   │   1월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카. 의약품제조시설을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식품제조·가공시설로│          │    1월   │    2월   │    3월   │
    │      지정받지 아니하고   │          │          │          │          │
    │      의약품제조시설을    │          │          │          │          │
    │      이용하여 식품등을   │          │          │          │          │
    │      제조·가공한 때     │          │          │          │          │
    │  타. 기타 가목 내지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카목을 제외한 허가  │          │    1월   │    2월   │    3월   │
    │      또는 신고사항중     │          │          │          │          │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          │ 시설개수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때                 │          │ 명령     │    1월   │    2월   │
    │   (2) 기타사항을 위반한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때                 │          │          │    5일   │   15일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7호 가목(2) 및 동호 나목(1)의 위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별표 12 제3호,     │
    │       제11호 또는 제14호 │
    │       위반               │
    │   (1) 별표 13 제1호 가목 │
    │       또는 차목 위반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제18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제19호 내지 제24호로 하고, 동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법 제31조의2제1항의   │법 제58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규정을 위반하여       │          │    2월   │    3월   │소 또는   │
    │    위해식품에 대한       │          │          │          │영업소폐쇄│
    │    회수계획을 제출하지   │          │          │          │          │
    │    아니하는 등 회수를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8호 나목 및 라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사항중 제품명 및    │          │          │   7일    │   15일   │
    │      내용량을 표시하지   │          │          │          │          │
    │      아니한 것을         │          │          │          │          │
    │      진열·판매한 때     │          │          │          │          │
    │   (1) 질병의 치료에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효능이 있다는      │          │15일과    │1월과 당해│2월과 당해│
    │       내용의 표시나 광고 │          │당해 제품 │제품(표시 │제품(표시 │
    │                          │          │(표시된   │된 제품에 │된 제품에 │
    │                          │          │제품에    │한함)폐기 │한함)폐기 │
    │                          │          │한함)폐기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10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  라. 영업장의 면적을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          │    7일   │   15일   │    1월   │
    │      하지 아니한 때      │          │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13호 가목(2)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기준 2. 식품판매업 등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별표 13 제2호 타목 │
    │       ·거목·너목 또는  │
    │       저목 위반          │
    │15. 법 제31조의2제1항의   │법 제58조 │ 영업정지 │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규정을 위반하여       │          │    2월   │    3월   │소 또는   │
    │    위해식품에 대한       │          │          │          │영업소폐쇄│
    │    회수계획을 제출하지   │          │          │          │          │
    │    아니하는 등 회수를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8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허위표시·과대광고와│          │          │          │          │
    │      관련한 사항으로서   │          │          │          │          │
    │   (1) 질병의 치료에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효능이 있다는      │          │          │    7일   │   15일   │
    │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          │          │          │
    │       혼동할 우려가 있는 │          │          │          │          │
    │       내용의 표시나      │          │          │          │          │
    │       광고를 한 때       │          │          │          │          │
    │   (2) 사행심을 조장하는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내용의 광고를 한 때│          │          │    5일   │   10일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9호 다목 및 마목(1)의 위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4호 가목(4)의 위반사항란 및 동호 나목(1)의 위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영업장의 면적을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          │    7일   │   15일   │    1월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1) 유흥주점 외의      │
    │       영업장에 무도장을  │
    │       설치한 때          │
    │   (4) 별표 13 제5호 나목,│
    │       카목, 타목(3)·(4),│
    │       너목 또는 커목 위반│
    │   (1) 별표 13 제6호 가목 │
    │       ·다목·라목 또는  │
    │       차목 위반          │
    
    별표 15 Ⅱ. 개별기준 4.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제2호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법 제63조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면허취소 │
    │   식중독 기타 위생상     │          │    1월   │    2월   │          │
    │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          │          │          │          │
    │   한 때                  │          │          │          │          │
    
    별표 15 Ⅲ. 과징금제외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등(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나목 내지 사목, 자목, 카목(1)·카목(2)(가), 타목 또는 거목(1)·(2)에 해당하는 때
        다. 제8호 타목(1)에 해당하는 때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바.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2. 식품판매업등
        가. 제2호 가목·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다. 제8호 라목(1)에 해당하는 때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바.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3. 식품접객업
        가. 제2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때
        나. 제9호 바목에 해당하는 때
        다. 제14호 가목(1)중 별표 13 제5호 타목(1)에 해당하는 때
        라. 제15호 나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때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바.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별표 15의2 및 별표 1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에 제1호중 "변경 : 26,500원"을 "변경 :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으로, "집단급식소설치신고 : 33,800원"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33,8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처리기간란중 "10일"을 "30일"로 하고, 동서식 신청의 서명·날인란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3서식중 "주민등록번호:      -       "를 "주민등록번호 :       -       "로 하고, 동서식중 주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6서식 및 별지 제12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      -       "를 "주민등록번호 :       -       "로 하고, 동서식중 주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중 "주민등록번호:      -       "를 "주민등록번호 :       -       "로 하고, 동서식중 주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민식품감사인 지정사항
    ┌────────┬───┬────┬────────┬─────┬────┐
    │                │      │        │                │현 근무처 │        │
    │구분(위촉, 해임)│일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해임사유│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수수료란중 "26,500원"을 "뒤쪽"으로 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신고안내란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 처리기관란중 "신고수리 후 1월 이내"를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로 한다.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1부(동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3. 제과점영업
    별지 제26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      -       "를 "주민등록번호 :       -xxxxxx"로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중 "주민등록번호:      -       "를 "주민등록번호 :       -xxxxxx"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수수료란중 "26,500원"을 "뒤쪽"으로 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마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서식 유의사항란 다음에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마목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동서식 처리기관란중 "신고수리 후 1월 이내"를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로 한다.
        마.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동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  수 수 료  ├──────────────────────────────┤
    │            │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
    └──────┴──────────────────────────────┘
    
    별지 제28호서식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 제3호중 "중점관리기준적용기준 및 3월이상"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기준 및 1월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3서식 □ 한글증명서중 "(주민등록번호:      -       )"를 "(주민등록번호 :       - xxxxxx)"로 하고, 동서식 □ 영문증명서중 "(I.D. No :       ∼       )"를 "(I.D. No :       ∼       )"로 한다.
    별지 제35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      -       "를 "주민등록번호 :       - xxxxxx"로 하고, 동서식중 주소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4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조제3항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11조제8항, 별표 6 제1호 아목 및 별표 6 제2호 나목(3)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한다.
    제11조제9항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중 "주세법"을 "「주세법」"으로,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인삼산업법"을 "「인삼산업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제23조제1항제2호,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 제2호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 제1호 다목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8호, 제23조제1항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 별표 9 제1호 라목(1)·동호 자목(1)·제2호 라목·제5호 가목(2)·제6호 나목(9)·제8호 가목(3)(가), 별표 12 제10호, 별표 13 제1호 사목·제2호 바목·제5호 러목·제6호 마목,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 제5호,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 제1호 마목,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 제4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 제1호 라목중 "먹는물관리법"을 각각 "「먹는물 관리법」"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중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34조제2항중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을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으로 한다.
    제35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전염병예방법"을 각각 "「전염병예방법」"으로 하고, 제46조제1항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별표 6 제2호 가목(1)중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대외무역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가목(11), 별표 9 제1호 자목(3), 별표 12 제8호, 별표 13 제1호 라목·제2호 타목·제5호 나목·제6호 다목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가목(14) 및 별표 9 제1호 자목(3)중 "주세법"을 각각 "「주세법」"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자목(3)중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표 제1호 자목(4)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6 제3호 나목중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하고, 동표 제3호 다목(1)(가)중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대외무역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중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을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을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99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식품소분업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영업의 신고사항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업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위생교육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생교육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신규위생교육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업종변경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조리사의 해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사의 해임신고는 이 규칙 시행 후 조리사를 해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집단급식소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제과점영업신고증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제과점영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자에 대하여는 2005년 10월 31일까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증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4조 (조리사의 선임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리사를 두고 있는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는 별표 제15호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제15호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제7조제2항제12호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나목중 "휴게음식점영업소"를 "휴게음식점영업소·제과점영업소"로 한다.
    [별표 7의3]
                식품위생검사기관검사업무정지등처분기준(제17조의5관련)
                ───────────────────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
          이 모두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
          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3월 이상의 범위내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4차 위반의 경우에는 제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 15일이면 검사
          업무정지 45일에, 검사업무정지 1월이면 검사업무정지 3월의 처분, 검사업무
          정지 3월이면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 5차 위반의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한다.
    Ⅱ.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
    ┏━━━━━━━━━━━━━━━━┯━━━━━┯━━━━━━━━━━━━━━┓
    ┃                                │          │       처  분  기  준       ┃
    ┃         구          분         │ 근거법령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법 제18조 │지정취소│        │        ┃
    ┃                                │제3항     │        │        │        ┃
    ┠────────────────┼─────┼────┼────┼────┨
    ┃2.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법 제18조 │        │        │        ┃
    ┃   여 검사를 한 경우로서        │제3항     │        │        │        ┃
    ┃ 가. 별표 7의2 제1호의 규정에 위│          │검사업무│검사업무│검사업무┃
    ┃     반한 때, 동표 제11호 마목·│          │정지15일│정지 1월│정지 3월┃
    ┃     바목·사목 또는 아목의 규정│          │        │        │        ┃
    ┃     에 해당한 때               │          │        │        │        ┃
    ┃ 나. 별표 7의2 제2호·제3호 또는│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정지 1월│정지 3월│        ┃
    ┃ 다. 별표 7의2 제4호 또는 제8호 │          │시정명령│검사업무│검사업무┃
    ┃     의 규정을 위반한 때, 동표  │          │        │정지 7일│정지15일┃
    ┃     제11호 카목에 해당한 때    │          │        │        │        ┃
    ┃ 라. 별표 7의2 제5호 또는 제7호 │          │검사업무│검사업무│검사업무┃
    ┃     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정지 7일│정지15일│정지 1월┃
    ┃ 마. 별표 7의2 제6호의 규정을 위│          │        │        │        ┃
    ┃     반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          │        │        │        ┃
    ┃  (1) 3개 이상인 때             │          │검사업무│검사업무│검사업무┃
    ┃                                │          │정지 7일│정지15일│정지 1월┃
    ┃  (2) 3개 미만인 때             │          │시정명령│검사업무│검사업무┃
    ┃                                │          │        │정지 7일│정지15일┃
    ┃ 바. 별표 7의2 제10호의 규정을  │          │지정취소│        │        ┃
    ┃     위반한 때                  │          │        │        │        ┃
    ┃ 사. 별표 7의2 제11호 가목·나목│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다목·라목·자목 및 차목 │          │정지 1월│정지 2월│        ┃
    ┃     의 규정에 해당한 때        │          │        │        │        ┃
    ┗━━━━━━━━━━━━━━━━┷━━━━━┷━━━━┷━━━━┷━━━━┛
    
    [별표 13의2]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제42조의2제1항관련)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가.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때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또는 폴리옥
           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때
       다.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때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마. 아플라톡신잠정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바. 마비성패독허용기준을 위반한 때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때
       아.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켐필로
           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검출기준을 위반한 때
       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때
       차. 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때
       카.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때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것으로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때
    3.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청장이 사용금지한 원료·성분이 검출된 때
    4. 그 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별표 14]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제43조관련)
                  ───────────────
    1. 우수업소
       가. 건물의 주변환경은 식품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나. 건물은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등 작업장은 분리·구획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바닥은 적절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꼭 닫힐 수 있어야 하며, 방충시설과 쥐막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맞는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 하며, 기계
           ·기구류는 세척이 용이하고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아. 원료 및 제품은 항상 위생적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자. 작업장·냉장시설·냉동시설 등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차. 오염되기 쉬운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탈의실·작업화 또는 손등을 세척·살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카. 급수시설은 식품의 특성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오염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타. 하수나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수·폐수이동 및 처리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파.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내수처리되어야 한다.
       하. 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위생적인 작업복·신발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손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거. 및 너. <삭제>
       더. 기타 우수업소의 지정기준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모범업소
       가. 집단급식소
         (1)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2)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4) 그 밖에 나목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일반음식점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나)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업소내에는 방충시설·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주방
           (가)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나)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라)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마)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3) 객실 및 객석
           (가)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나)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라)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5) 종업원
           (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나)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다)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기  타
           (가)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4의3]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제52조의2제1항관련)
                     ────────────
    1. 긴급회수문의 크기
       가.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 5단 10센티미터 이상
       나. 홈페이지 게재용 : 긴급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정 가능
    2. 긴급회수문의 내용
    ┏━━━━━━━━━━━━━━━━━━━━━━━━━━━━━━━━━━━━━┓
    ┃                                                                          ┃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
    ┃                                                                          ┃
    ┃                                                                          ┃
    ┃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                                                                          ┃
    ┃                                                                          ┃
    ┃ 가. 회수제품명 :                                                         ┃
    ┃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
    ┃  ※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
    ┃     기재                                                                 ┃
    ┃ 다. 회수사유 :                                                           ┃
    ┃ 라. 회수방법 :                                                           ┃
    ┃ 마. 회수영업자 :                                                         ┃
    ┃ 바. 영업자주소 :                                                         ┃
    ┃ 사. 연락처 :                                                             ┃
    ┃ 아. 기  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   ○ 당해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
    ┃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별표 15의2]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제58조의2관련)
                 ──────────────────
    1.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 및 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
        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에서 동일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내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동일 건물내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
           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
        하여야 한다.
    6.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7.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
        여는 사용·조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5의3]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58조의3관련)
                         ───────────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학교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
           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
           에프알피(FRP)·테프론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안에 나목 내지 라목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
           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
           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
           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
                                                              ┃처│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3일┃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리│무작위표본검사 5일,       ┃
                                                              ┃기│정밀검사 10일(가온보존시험┃
                                                              ┃한│대상식품은 14일)          ┃
    ┏━━━━━━━━┯━┯━━━━━━━━━━━━━━━━━╃─┴───┬┬┬┬┬┬┬┬┬┬┨
    ┃①신  고  시  기│  │A : 본신고 B : 사전신고           │③신고번호│:::│:::::┃
    ┠────────┼─┼─────────────────┼─────┼┴┴┴┴┴┴┴┴┴┨
    ┃                │  │1 : 농·임·축·수산물            │          │                  ┃
    ┃②신고 제품 구분│  │2 : 가공식품    3 : 식품첨가물    │④신 고 일│   년   월   일   ┃
    ┃                │  │4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성명│                  ┃
    ┃ ⑤ ├─────┬─┴─┴─┴─┴─┴─┴─┴─┴─┴─┴─┴┴──┴─────────┨
    ┃수입│   상호   │                                                                      ┃
    ┃화주├─────┼───────────────────────────────────┨
    ┃    │   주소   │                                                                      ┃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성명│                  ┃
    ┃제조├─────┬─┴─┴─┴─┴─┴─┴─┴─┴─┴─┴─┴┴──┴─────────┨
    ┃가공│   상호   │                                                                      ┃
    ┃업자├─────┼───────────────────────────────────┨
    ┃    │   주소   │                                                                      ┃
    ┗━━┷━━━━━┷━━━━━━━━━━━━━━━━━━━━━━━━━━━━━━━━━━━┛
    ┏━━━━━━┯━━━━━━━━━━━━━━━━━┯━━━━━━┯━━━━━━━━━━━━┓
    ┃⑦제품명    │                                  │⑩총수량    │            (단위 :    )┃
    ┠──────┼─────────────────┼──────┼────────────┨
    ┃⑧한글명    │                                  │⑪순중량    │                      ㎏┃
    ┠──────┼─────────────────┼──────┼────────────┨
    ┃⑨총항수    │                                  │⑫과세가격  │           (단위 : US$)┃
    ┠──────┼─────────────────┼──────┼────────────┨
    ┠────┬─┼───────┬─────────┼──────┴─┬──────────┨
    ┃⑬항번  │  │⑭화물관리번호│                  │⑮모델·규격    │                    ┃
    ┠────┴─┼───────┴─────────┼────────┼──────────┨
    ┠──────┼─┬─┬─┬─┬─┬─┬┬┬┬┬─┼──────┬─┼──────────┨
    ┃⑯세번부호│  :  :  :  │  :  │:::│  │⑰용  도  │  │                    ┃
    ┠──────┴─┴─┴─┴┬┴─┴─┴┴┴┴┴─┴──────┴─┴──────────┨
    ┃⑱성분·재질 및 제조공정│ 2쪽에 기재                                                 ┃
    ┠─────────────┼──────────────────────────────┨
    ┃⑲유통기한              │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⑳원산지(국가)  │:│                    │㉑수 출 국│:│                        ┃
    ┠─────────┼┼┼┬┬┬┬┬┬────┼──────┴┴┴────────────┨
    ┃                  │:│:::│:│ 회사명 │                                          ┃
    ┃㉒제  조  회  사├┴┴┴┼┴┴┴┴────┴─────────────────────┨
    ┃                  │주  소│                                                            ┃
    ┠─────────┼┬┬┬┼┬┬┬┬────┬─────────────────────┨
    ┃                  │:│:::│:│ 회사명 │                                          ┃
    ┃㉓수  출  회  사├┴┴┴┼┴┴┴┴────┴─────────────────────┨
    ┃                  │주  소│                                                            ┃
    ┠─────────┼┬┬┬┼┬─────────────────────────────┨
    ┃㉔포  장  장  소│:│::│                                                          ┃
    ┠─────────┼┼┼┼┴┴───────┬──────┬──────────────┨
    ┃㉕국내도착항    │::│                  │㉖입 항 일│         년      월      일 ┃
    ┠─────────┼┼┼┴─────────┴──────┴──────────────┨
    ┃㉗운송형태      │:│                                                                ┃
    ┃    (운송수단)    │:│                                                                ┃
    ┠─────────┼┴┴────────────────────────────────┨
    ┃㉘선(기)명      │                                                                    ┃
    ┠─────────┼┬┬┬┬┬┬┬┬──────────────────────────┨
    ┃㉙검사(반입)장소│::│:│:││                                (☎    ―    ―    )┃
    ┠─────────┼┴┴┴┴┴┴┴┴──────────────────────────┨
    ┃㉚반 입 일      │        년        월        일                                      ┃
    ┠─────────┼┬┬┬───────────────────────────────┨
    ┃㉛검사기관      │::│                                                              ┃
    ┠─────────┴┴┴┴──┬────────────────────────────┨
    ┃㉜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검역소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쪽)
    ┏━━┯━━━━━━┯━━━━━━━┯━━━┳━━┯━━━━━━┯━━━━━━━┯━━━━┓
    ┃    │ 성분·재질 │ 원료명칭 또는│ 배합 ┃    │ 성분·재질 │ 원료명칭 또는│  배합  ┃
    ┃ No.│            │  식품과 접촉 │ 비율 ┃ No.│            │  식품과 접촉 │  비율  ┃
    ┃    │    코드    │ 하는 재질명칭│ (%) ┃    │    코드    │ 하는 재질명칭│  (%)  ┃
    ┠──┼┬┬┬┬┬┬┼───────┼───╂──┼┬┬┬┬┬┬┼───────┼────┨
    ┃  1 ││││││││              │  .   ┃ 15 ││││││││              │   .    ┃
    ┠──┼┼┼┼┼┼┼┼───────┼───╂──┼┼┼┼┼┼┼┼───────┼────┨
    ┃  2 ││││││││              │  .   ┃ 16 ││││││││              │   .    ┃
    ┠──┼┼┼┼┼┼┼┼───────┼───╂──┼┼┼┼┼┼┼┼───────┼────┨
    ┃  3 ││││││││              │  .   ┃ 17 ││││││││              │   .    ┃
    ┠──┼┼┼┼┼┼┼┼───────┼───╂──┼┼┼┼┼┼┼┼───────┼────┨
    ┃  4 ││││││││              │  .   ┃ 18 ││││││││              │   .    ┃
    ┠──┼┼┼┼┼┼┼┼───────┼───╂──┼┼┼┼┼┼┼┼───────┼────┨
    ┃  5 ││││││││              │  .   ┃ 19 ││││││││              │   .    ┃
    ┠──┼┼┼┼┼┼┼┼───────┼───╂──┼┼┼┼┼┼┼┼───────┼────┨
    ┃  6 ││││││││              │  .   ┃ 20 ││││││││              │   .    ┃
    ┠──┼┼┼┼┼┼┼┼───────┼───╂──┼┼┼┼┼┼┼┼───────┼────┨
    ┃  7 ││││││││              │  .   ┃ 21 ││││││││              │   .    ┃
    ┠──┼┼┼┼┼┼┼┼───────┼───╂──┼┼┼┼┼┼┼┼───────┼────┨
    ┃  8 ││││││││              │  .   ┃ 22 ││││││││              │   .    ┃
    ┠──┼┼┼┼┼┼┼┼───────┼───╂──┼┼┼┼┼┼┼┼───────┼────┨
    ┃  9 ││││││││              │  .   ┃ 23 ││││││││              │   .    ┃
    ┠──┼┼┼┼┼┼┼┼───────┼───╂──┼┼┼┼┼┼┼┼───────┼────┨
    ┃ 10 ││││││││              │  .   ┃ 24 ││││││││              │   .    ┃
    ┠──┼┼┼┼┼┼┼┼───────┼───╂──┼┼┼┼┼┼┼┼───────┼────┨
    ┃ 11 ││││││││              │  .   ┃ 25 ││││││││              │   .    ┃
    ┠──┼┼┼┼┼┼┼┼───────┼───╂──┼┼┼┼┼┼┼┼───────┼────┨
    ┃ 12 ││││││││              │  .   ┃ 26 ││││││││              │   .    ┃
    ┠──┼┼┼┼┼┼┼┼───────┼───╂──┼┼┼┼┼┼┼┼───────┼────┨
    ┃ 13 ││││││││              │  .   ┃ 27 ││││││││              │   .    ┃
    ┠──┼┼┼┼┼┼┼┼───────┼───╂──┼┼┼┼┼┼┼┼───────┼────┨
    ┃ 14 ││││││││              │  .   ┃ 28 ││││││││              │   .    ┃
    ┗━━┷┷┷┷┷┷┷┷━━━━━━━┷━━━┻━━┷┷┷┷┷┷┷┷━━━━━━━┷━━━━┛
    ┏━━┯━┯━┯┯┯┯┯┯┯┯┯┯┯┯┯┯┯┯┯┯┯┯┯┯┯┯┯┯┯┯┯┯┯┯┯┯┯┯┯┯┓
    ┃제조│  :  │:│:│:│:│:│:│:│:│:│:│:│:│:│:│:│:│:│:│:┃
    ┃공정│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가.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
    ┃      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공 │  2만원 ┃
    ┃      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나.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기를 포함합니다) 또는    ┃
    ┃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 1부                                                    ┃
    ┃  다.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
    ┃      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
    ┃      경우에 한합니다)                                                                  ┃
    ┗━━━━━━━━━━━━━━━━━━━━━━━━━━━━━━━━━━━━━━━━━━━━┛
    ┏━━━━━━━━━━━━━━━━━━━━━━━━━━━━━━━━━━━━━━━━━━━━┓
    ┃ ※ 유의사항                                                                            ┃
    ┃  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
    ┃      있으며, 모든 구비서류를 이미지파일(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나. 2쪽 원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료명을 기재하되┃
    ┃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 및 식품첨 ┃
    ┃      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기재합니다.                         ┃
    ┃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
    ┃      료액표에 의합니다.                                                                ┃
    ┗━━━━━━━━━━━━━━━━━━━━━━━━━━━━━━━━━━━━━━━━━━━━┛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기재용)
    ┏━━━━━━━━━┯┯┯┯┯┯┯┯┯┯━━━━━━━━━━━━━━━━━━━━━━━━━┓
    ┃①품  목  분  류  ││:│:│:│:│                                                  ┃
    ┠─────────┼┼┼┼┴┴┴┴┴┴────────┬─────────┬─┬────┨
    ┃②검  사  종  류  ││:│                            │③신고필증교부방법│  │        ┃
    ┠───┬─────┼┴┴┴──┬───┬─────┬─┴────┬──┬─┴─┴────┨
    ┃④관능│ 최초일자 │ 년 월 일 │⑤보완│ 최초일자 │  년 월 일  │사유│                ┃
    ┃      ├─────┼─────┤      ├─────┼──────┼──┼────────┨
    ┃  검사│ 최종일자 │ 년 월 일 │  요구│ 최종일자 │  년 월 일  │사유│                ┃
    ┠───┼─────┴┬┬┬┬─┴──┬┴─────┼────┬┬┼──┴────────┨
    ┃⑥정밀│ 검사기관   │::│의뢰일자│   년 월 일 │의뢰내용│:│                      ┃
    ┃      │            └┴┴┼────┼──────┼────┼┴┴┬──┬─┬───┬─┨
    ┃  검사│                  │성적일자│   년 월 일 │성적번호│    │적합│  │부적합│  ┃
    ┠───┴─────┬┬──┴────┴──────┴────┴──┴──┴─┴───┴─┨
    ┃⑦검사결과조치구분││                                                                  ┃
    ┠───┬──┬┬┬┼┴───────────────────┬──────┬──────┨
    ┃      │사유││:│                                        │통   보   일│  년  월  일┃
    ┃⑧행정├──┼┼┼┼────────────────────┼──────┼──────┨
    ┃  조치│사유││:│                                        │통보문서번호│            ┃
    ┃  내용├──┴┴┼┴────────────────────┴──────┴──────┨
    ┃      │세부내용│                                                                      ┃
    ┠───┼──┬─┴──────────┬───────┬────────┬───────┨
    ┃⑨신고│일자│     년    월    일     │수량(단위 :  )│중량(단위 : ㎏) │    금  액    ┃
    ┃      ├──┼┬┬┬┬┬┬┬┬┬┬┬┬┤              │                │(단위 : US$) ┃
    ┃  수리│번호│::│:::│:::::│              │                │              ┃
    ┠───┴──┴┴┴┴┼┴┴┼┴┴┴┴┴┴─────┬─┴┬─┬─────┴───────┨
    ┃⑩부적합최종처리결과│일자│        년    월    일│내용│  │                          ┃
    ┠──────────┼──┴───────┬───┼──┴─┴─────────────┨
    ┃⑪처  리  담  당  자│                    │⑫비고│                                    ┃
    ┗━━━━━━━━━━┷━━━━━━━━━━┷━━━┷━━━━━━━━━━━━━━━━━━┛
    
                              ────────────────────
                                                                                          (3쪽)
    ┏━━━━┯━━━━━━━┯━━━━━━━━━━━┯━━━━━┯━━━━━━━━━━━━━┓
    ┃        │⑦제   품   명│                      │⑩수    량│             (단위 :     )┃
    ┃ 항번호 ├───────┼───────────┼─────┼─────────────┨
    ┃        │⑧한   글   명│                      │⑪중    량│                        ㎏┃
    ┠────┼───────┼───────────┼─────┼─────────────┨
    ┃        │⑭화물관리번호│                      │⑫과세가격│             (단위 : US$)┃
    ┗━━━━┷━━━━━━━┷━━━━━━━━━━━┷━━━━━┷━━━━━━━━━━━━━┛
    ┏━━━━┯━━━━━━━┯━━━━━━━━━━━┯━━━━━┯━━━━━━━━━━━━━┓
    ┃        │⑦제   품   명│                      │⑩수    량│             (단위 :     )┃
    ┃ 항번호 ├───────┼───────────┼─────┼─────────────┨
    ┃        │⑧한   글   명│                      │⑪중    량│                        ㎏┃
    ┠────┼───────┼───────────┼─────┼─────────────┨
    ┃        │⑭화물관리번호│                      │⑫과세가격│             (단위 : US$)┃
    ┗━━━━┷━━━━━━━┷━━━━━━━━━━━┷━━━━━┷━━━━━━━━━━━━━┛
    ┏━━━━┯━━━━━━━┯━━━━━━━━━━━┯━━━━━┯━━━━━━━━━━━━━┓
    ┃        │⑦제   품   명│                      │⑩수    량│             (단위 :     )┃
    ┃ 항번호 ├───────┼───────────┼─────┼─────────────┨
    ┃        │⑧한   글   명│                      │⑪중    량│                        ㎏┃
    ┠────┼───────┼───────────┼─────┼─────────────┨
    ┃        │⑭화물관리번호│                      │⑫과세가격│             (단위 : US$)┃
    ┗━━━━┷━━━━━━━┷━━━━━━━━━━━┷━━━━━┷━━━━━━━━━━━━━┛
    ┏━━━━┯━━━━━━━┯━━━━━━━━━━━┯━━━━━┯━━━━━━━━━━━━━┓
    ┃        │⑦제   품   명│                      │⑩수    량│             (단위 :     )┃
    ┃ 항번호 ├───────┼───────────┼─────┼─────────────┨
    ┃        │⑧한   글   명│                      │⑪중    량│                        ㎏┃
    ┠────┼───────┼───────────┼─────┼─────────────┨
    ┃        │⑭화물관리번호│                      │⑫과세가격│             (단위 : US$)┃
    ┗━━━━┷━━━━━━━┷━━━━━━━━━━━┷━━━━━┷━━━━━━━━━━━━━┛
    ┏━━━━┯━━━━━━━┯━━━━━━━━━━━┯━━━━━┯━━━━━━━━━━━━━┓
    ┃        │⑦제   품   명│                      │⑩수    량│             (단위 :     )┃
    ┃ 항번호 ├───────┼───────────┼─────┼─────────────┨
    ┃        │⑧한   글   명│                      │⑪중    량│                        ㎏┃
    ┠────┼───────┼───────────┼─────┼─────────────┨
    ┃        │⑭화물관리번호│                      │⑫과세가격│             (단위 : US$)┃
    ┗━━━━┷━━━━━━━┷━━━━━━━━━━━┷━━━━━┷━━━━━━━━━━━━━┛
    ┏━━━━┯━━━━━━━┯━━━━━━━━━━━┯━━━━━┯━━━━━━━━━━━━━┓
    ┃        │⑦제   품   명│                      │⑩수    량│             (단위 :     )┃
    ┃ 항번호 ├───────┼───────────┼─────┼─────────────┨
    ┃        │⑧한   글   명│                      │⑪중    량│                        ㎏┃
    ┠────┼───────┼───────────┼─────┼─────────────┨
    ┃        │⑭화물관리번호│                      │⑫과세가격│             (단위 : US$)┃
    ┗━━━━┷━━━━━━━┷━━━━━━━━━━━┷━━━━━┷━━━━━━━━━━━━━┛
    ┏━━━━┯━━━━━━━┯━━━━━━━━━━━┯━━━━━┯━━━━━━━━━━━━━┓
    ┃        │⑦제   품   명│                      │⑩수    량│             (단위 :     )┃
    ┃ 항번호 ├───────┼───────────┼─────┼─────────────┨
    ┃        │⑧한   글   명│                      │⑪중    량│                        ㎏┃
    ┠────┼───────┼───────────┼─────┼─────────────┨
    ┃        │⑭화물관리번호│                      │⑫과세가격│             (단위 : US$)┃
    ┗━━━━┷━━━━━━━┷━━━━━━━━━━━┷━━━━━┷━━━━━━━━━━━━━┛
    ┏━━━━┯━━━━━━━┯━━━━━━━━━━━┯━━━━━┯━━━━━━━━━━━━━┓
    ┃        │⑦제   품   명│                      │⑩수    량│             (단위 :     )┃
    ┃ 항번호 ├───────┼───────────┼─────┼─────────────┨
    ┃        │⑧한   글   명│                      │⑪중    량│                        ㎏┃
    ┠────┼───────┼───────────┼─────┼─────────────┨
    ┃        │⑭화물관리번호│                      │⑫과세가격│             (단위 : US$)┃
    ┗━━━━┷━━━━━━━┷━━━━━━━━━━━┷━━━━━┷━━━━━━━━━━━━━┛
    ┏━━━━┯━━━━━━━┯━━━━━━━━━━━┯━━━━━┯━━━━━━━━━━━━━┓
    ┃        │⑦제   품   명│                      │⑩수    량│             (단위 :     )┃
    ┃ 항번호 ├───────┼───────────┼─────┼─────────────┨
    ┃        │⑧한   글   명│                      │⑪중    량│                        ㎏┃
    ┠────┼───────┼───────────┼─────┼─────────────┨
    ┃        │⑭화물관리번호│                      │⑫과세가격│             (단위 : US$)┃
    ┗━━━━┷━━━━━━━┷━━━━━━━━━━━┷━━━━━┷━━━━━━━━━━━━━┛
    ┏━━━━┯━━━━━━━┯━━━━━━━━━━━┯━━━━━┯━━━━━━━━━━━━━┓
    ┃        │⑦제   품   명│                      │⑩수    량│             (단위 :     )┃
    ┃ 항번호 ├───────┼───────────┼─────┼─────────────┨
    ┃        │⑧한   글   명│                      │⑪중    량│                        ㎏┃
    ┠────┼───────┼───────────┼─────┼─────────────┨
    ┃        │⑭화물관리번호│                      │⑫과세가격│             (단위 : US$)┃
    ┗━━━━┷━━━━━━━┷━━━━━━━━━━━┷━━━━━┷━━━━━━━━━━━━━┛
    ┏━━━━┯━━━━━━━┯━━━━━━━━━━━┯━━━━━┯━━━━━━━━━━━━━┓
    ┃        │⑦제   품   명│                      │⑩수    량│             (단위 :     )┃
    ┃ 항번호 ├───────┼───────────┼─────┼─────────────┨
    ┃        │⑧한   글   명│                      │⑪중    량│                        ㎏┃
    ┠────┼───────┼───────────┼─────┼─────────────┨
    ┃        │⑭화물관리번호│                      │⑫과세가격│             (단위 : US$)┃
    ┗━━━━┷━━━━━━━┷━━━━━━━━━━━┷━━━━━┷━━━━━━━━━━━━━┛
    
                              ────────────────────
                                                                                          (4쪽)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현  지  확  인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검  체  채  취    │                ┃
    ┃                                │            └─────┬─────┘                ┃
    ┃                                │                        │                            ┃
    ┃                                │                        ↓                            ┃
    ┃                                │            ┌───────────┐                ┃
    ┃                                │            │검사신청서처리 및 검정│                ┃
    ┃                                │            │지시서결재(검사기관장)│                ┃
    ┃                                │            └─────┬─────┘                ┃
    ┃                                │                        │                            ┃
    ┃                                │                        ↓                            ┃
    ┃                                │            ┌───────────┐                ┃
    ┃                                │            │    분  석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검사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                            ┃
    ┃    └────────┘        │                                                      ┃
    ┃                                │                                                      ┃
    ┗━━━━━━━━━━━━━━━━┷━━━━━━━━━━━━━━━━━━━━━━━━━━━┛
    
    [별지 제11호의2서식]
    ┏━━━━━━━━━━━━━━━━━━━━━━━━━━━━━━━━━━━━━┓
    ┃                                                                          ┃
    ┃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
    ┃                                                                          ┃
    ┣━━━━━┯━━━━━━━┯━━━━━━━━━━┯━━━━━┯━━━━━━┫
    ┃          │①소속(단체명)│                    │②성    명│            ┃
    ┃소비자식품├───────┼──────────┼─────┼──────┨
    ┃          │③주민등록번호│    ―×××××××│④전화번호│            ┃
    ┃위생감시원├───────┼──────────┴─────┴──────┨
    ┃          │⑤주    소    │                                              ┃
    ┠─────┴───────┼───────────────────────┨
    ┃⑥출입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⑦출입 업소               │                                              ┃
    ┠─────────────┼───────────────────────┨
    ┃⑧직무수행범위            │                                              ┃
    ┠─────────────┴───────────────────────┨
    ┃                                                                          ┃
    ┃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상기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   ┃
    ┃  출입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3서식]
                                                                            (앞쪽)
    ┏━━━━━━━━━━━━━━━━━━━━━━━┓      ┌──────────
    ┃                                              ┃      │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      │10㎜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40㎜     74㎜
    ┃                                          ⑤  ┃      │      │
    ┃                                              ┃      │      │
    ┃                                              ┃      │      │
    ┃                                              ┃      │      │
    ┠───────────────────────┨      ├───┼─
    ┃                      ②                      ┃      │ 7㎜  │
    ┠───────────────────────┨      ├───┼─
    ┃                      ③                      ┃      │ 7㎜  │
    ┠───────────────────────┨      ├───┼─
    ┃                      ④                      ┃      │10㎜  ↓
    ┗━━━━━━━━━━━━━━━━━━━━━━━┛      └──────────
    
                                                52㎜×74㎜(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      ┌──────────
    ┃                                              ┃      │      ↑
    ┃  소    속    ⑥                              ┃      │      │
    ┃  직    위                                    ┃      │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위의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의    ┃      │      │
    ┃  규정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임을 증명   ┃      │      │
    ┃  함.                                         ┃      │64㎜     74㎜
    ┃                                              ┃      │      │
    ┃            년        월        일            ┃      │      │
    ┃                                              ┃      │      │
    ┃             ⑦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      │10㎜  │
    ┃시기 바랍니다.                                ┃      │      ↓
    ┗━━━━━━━━━━━━━━━━━━━━━━━┛      └──────────
    ┌───────────────────────┐
    │                                              │
    │←─────────52㎜──────────→│
    
    ※ 비고 1) 위의 ①②③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0㎜)
              ②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번호
              ③성  명
              ④발급기관명(발급기관 단위로 인쇄할 것)
              ⑤철인
              ⑥소속·직위·직급·성명·주민등록번호
              ⑦발급기관장의 명의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  16포인트  │   고딕체   ┃
            ┃ 발급기관(④)                         │  16포인트  │   고딕체   ┃
            ┃ 발급기관장의 명의(⑦)                │  14포인트  │   명조체   ┃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10포인트  │   명조체   ┃
            ┃ 위의 사람은………………………증명함. │  10포인트  │   명조체   ┃
            ┃ 이 증을…………………………바랍니다. │   8포인트  │   명조체   ┃
            ┗━━━━━━━━━━━━━━━━━━━┷━━━━━━┷━━━━━━┛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4) 색상은 노란색
    [별지 제12호의6서식]
    ┏━━━━━━━━━━━━━━━━━━━━━━━━━━━━━━━━┯━━━━┓
    ┃                                                                │처리기간┃
    ┃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지정신청서                  ├────┨
    ┃                                                                │  30일  ┃
    ┠───┬──────────┬──────┬────────┬─┴────┨
    ┃      │①영업허가(신고)번호│            │②영업허가(신고)│            ┃
    ┃      │                    │            │  연    월    일│            ┃
    ┃      ├──────────┼──────┼────────┼──────┨
    ┃      │③업      소      명│            │④업          종│            ┃
    ┃신청인├──────────┼──────┴────────┴──────┨
    ┃      │⑤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⑥대  표  자  성  명│                                            ┃
    ┠───┴──────────┴──────────────────────┨
    ┃                                                                          ┃
    ┃    「식품위생법」 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
    ┃                                                                          ┃
    ┃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귀하                                      │수 수 료┃
    ┃  시·도지사                                                    ├────┨
    ┃                                                                │없    음┃
    ┠────────────────────────────────┴────┨
    ┃  ※ 안  내                                                               ┃
    ┃  1.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①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고자 하는 영업자중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식품의약┃
    ┃     품안전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촉지정신청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②동 위촉지정신청서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민식품감사인 자격기준에 적합한┃
    ┃     자를 선정하여 2인 이상 귀 업소에 지정통보를 합니다.                  ┃
    ┃   ③동 지정통보를 한 자 중 귀 영업소의 적합한 자 1명을 선정하여 허가 또는┃
    ┃     신고관청에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의한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 보고서┃
    ┃     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
    ┃  2. 「식품위생법」 제2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
    ┃     는 경우에는 해촉일자 및 사유를 허가 또는 보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식품의약품안전청             ┃
    ┃                              │    (식품첨가물제조업소 허가 담당부서)    ┃
    ┃                              │            특별시·광역시·도            ┃
    ┃                              │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 담당부서)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                                          ┃
    ┗━━━━━━━━━━━━━━━┷━━━━━━━━━━━━━━━━━━━━━┛
    
    [별지 제12호의7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보고서                 ├────┨
    ┃                                                                │즉    시┃
    ┠──┬─────┬────────┬──────────┬───┴────┨
    ┃ 보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고 ├─────┼────────┴──────────┴────────┨
    ┃ 인 │③주    소│                                       (전화 :         )┃
    ┠──┴─────┼────────┬──────────┬────────┨
    ┃ ④업   소   명 │                │⑤영업허가(신고)번호│ 제          호 ┃
    ┠────────┼────────┴──────────┴────────┨
    ┃ ⑥소   재   지 │                                                        ┃
    ┠──┬──┬──┴───┬────────────────────────┨
    ┃    │    │성        명│                                                ┃
    ┃    │    ├──────┼────────────────────────┨
    ┃ ⑦ │ 위 │주민등록번호│                                                ┃
    ┃    │    ├──────┼────────────────────────┨
    ┃ 시 │    │현  근 무 처│                                                ┃
    ┃    │    ├──────┼────────────────────────┨
    ┃ 민 │ 촉 │연   락   처│                                                ┃
    ┃    │    ├──────┼────────────────────────┨
    ┃ 식 │    │일        자│                                                ┃
    ┃    ├──┼──────┼────────────────────────┨
    ┃ 품 │    │성        명│                                                ┃
    ┃    │    ├──────┼────────────────────────┨
    ┃ 감 │ 해 │주민등록번호│                                                ┃
    ┃    │    ├──────┼────────────────────────┨
    ┃ 사 │    │현  근 무 처│                                                ┃
    ┃    │    ├──────┼────────────────────────┨
    ┃ 인 │ 촉 │해 촉  사 유│                                                ┃
    ┃    │    ├──────┼────────────────────────┨
    ┃    │    │일        자│                                                ┃
    ┠──┴──┴──────┴────────────────────────┨
    ┃                                                                          ┃
    ┃    「식품위생법」 제20조의3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                                                                          ┃
    ┃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시민식품감사인 지정통보 공문사본 1부(위촉하는 경우에 한합니 ├────┨
    ┃    다)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안  내
    ┏━━━━━━━━━━━━━━━━━━━━━━━━━━━━━━━━━━━━━┓
    ┃                                                                          ┃
    ┃ 1.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  가. 「식품위생법」 제20조의3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
    ┃      업소에 대하여는 그 위촉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법 제17조의┃
    ┃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식 ┃
    ┃      품감사인의 직무 수행에 관한 점검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
    ┃ 2.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
    ┃  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의 권고사항에 응하지 ┃
    ┃      아니한 때                                                           ┃
    ┃  나. 시민식품감사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
    ┃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  다.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  ┃
    ┃ 3. 「식품위생법」 제2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 ┃
    ┃    는 경우에는 해촉일자 및 사유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하 ┃
    ┃    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
    ┃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
    ┃        보    고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식품첨가물제조업담당부서),       ┃
    ┃                              │                시·군·구                ┃
    ┃                              │        (식품제조·가공업담당부서)        ┃
    ┠───────────────┼─────────────────────┨
    ┃                              │                                          ┃
    ┃    ┌────────┐      │          ┌───────────┐      ┃
    ┃    │ 보 고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식품(      )허가사항 변경                              ├────┨
    ┃                                    □ 신  고  서               │뒤    쪽┃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영업의 종류 │                  │④허 가  번 호│                      ┃
    ┠───────┴─────────┴───────┴───────────┨
    ┃                           ⑤변   경   사   항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                    │                      ┃
    ┃대표자의 성명)              │                    │                      ┃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
    ┠──────────────┼──────────┼───────────┨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
    ┠──────────────┼──────────┼───────────┨
    ┃영업장 면적                 │                    │                      ┃
    ┠──────────────┼──────────┼───────────┨
    ┃주요영업시설의  변경        │(별첨)              │(별첨)                ┃
    ┠──────────────┼──────────┴───────────┨
    ┃변     경     사    유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     ┃
    ┃                                                                          ┃
    ┃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수 수 료┃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뒤쪽  ┃
    ┃                                        │                      │        ┃
    ┠────────────────────┴───────────┴────┨
    ┃ ※ 구비서류                                                              ┃
    ┃  1.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
    ┃   가. 허가증 1부                                                         ┃
    ┃   나.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
    ┃       한 경우에 한합니다)                                                ┃
    ┃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 ┃
    ┃       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 ┃
    ┃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 ┃
    ┃       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
    ┃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중 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
    ┃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마.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
    ┃       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 ┃
    ┃       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 허가사항변경신고                                                     ┃
    ┃   가. 허가증 1부                                                         ┃
    ┃   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  ┃
    ┃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역 1부                                       ┃
    ┃┌─┬──────────┬────┬───┬─────────────┐┃
    ┃│공│     구      분     │  일자  │ 결과 │   확인자(서명 또는 인)   │┃
    ┃│부├──────────┼────┼───┼─────────────┤┃
    ┃│확│○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인│○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처리기간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7일          ┃
    ┃       변경허가       ├─────────────┼───────────┨
    ┃                      │        시·군·구        │         3일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변경신고       ├─────────────┤       즉    시       ┃
    ┃                      │        시·군·구        │                      ┃
    ┗━━━━━━━━━━━┷━━━━━━━━━━━━━┷━━━━━━━━━━━┛
    
    ○ 수 수 료
    ┏━━━━━━━━━━━┯━━━━━━━━━━━━━━━━━━━━━━━━━┓
    ┃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       수 수 료       ├─────────────────────────┨
    ┃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청    인       ├──────────────────────┨
    ┃      (신    고    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시·군·구(식품허가 담당부서)        ┃
    ┠──────────────┼──────────────────────┨
    ┃                            │                                            ┃
    ┃    ┌───────┐      │          ┌───────────┐        ┃
    ┃    │ 보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조  사    │        ┃
    ┃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
    ┃                            │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        ┃
    ┃                            │          │리후 1월 이내 실시)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
    ┃                                                                │처리기간┃
    ┃                       영업의 폐업 신고서                       ├────┨
    ┃                                                                │즉    시┃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
    ┃      │③주  소│                                                        ┃
    ┠───┼────┼─────────┬───────┬──────────┨
    ┃      │④종  류│                  │⑤업   소   명│                    ┃
    ┃영업소├────┼─────────┴───────┴──────────┨
    ┃      │⑥소재지│                                                        ┃
    ┠───┴────┼────────────────────────────┨
    ┃⑦폐    업    일│        년     월     일                                ┃
    ┠────────┼────────────────────────────┨
    ┃⑧사          유│                                                        ┃
    ┠────────┼────────────────────────────┨
    ┃⑨분  실  사  유│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                                                                          ┃
    ┃  의하여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수 수 료┃
    ┃  ※ 안    내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
    ┃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없    음┃
    ┃                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통          보│←──┼───────┤결          재│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의5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조리사 선임(해임) 통보서                    ├────┨
    ┃                                                                │즉    시┃
    ┠────┬────────┬──────┬───────┬───┴────┨
    ┃통 보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대 표 자│ ③주        소 │                             (전화           )┃
    ┠────┴────────┼───────────────────────┨
    ┃④기관 또는 영업소의 명칭 │                                              ┃
    ┠─────────────┼───────────────────────┨
    ┃⑤집단급식소의 소재지     │                             (전화           )┃
    ┠────┬──┬─────┴┬──────────────────────┨
    ┃        │    │성        명│                                            ┃
    ┃        │    ├──────┼──────────────────────┨
    ┃        │ 선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임 │면 허  번 호│                                            ┃
    ┃        │    ├──────┼──────────────────────┨
    ┃        │    │일        자│                                            ┃
    ┃⑥조리사├──┼──────┼──────────────────────┨
    ┃        │    │성        명│                                            ┃
    ┃        │    ├──────┼──────────────────────┨
    ┃        │ 해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임 │면 허  번 호│                                            ┃
    ┃        │    ├──────┼──────────────────────┨
    ┃        │    │일        자│                                            ┃
    ┠────┴──┴──────┴──────────────────────┨
    ┃                                                                          ┃
    ┃    「식품위생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
    ┃                                                                          ┃
    ┃  조리사의 선임(해임)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통보인               (서명 또는 인)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조리사 면허증 사본(선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통    보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통 보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                                                                │즉    시┃
    ┠────┬───┬─────────┬───────┬─────┴────┨
    ┃신 고 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③주소│                                  (전화번호 :          )┃
    ┠────┴───┼───────────┬─────┬──────────┨
    ┃④기 관 의 명 칭│                      │⑤설립주체│  국영·공영·민영  ┃
    ┠────────┼───────────┼─────┼──────────┨
    ┃⑥집단급식소의  │                      │⑦급 식 소│병원·학교·사업체·┃
    ┃                │                      │          │사회복지시설·특수시┃
    ┃  소   재   지  │                      │  종    류│설·기타            ┃
    ┠────────┼─┬─┬─┬─┬─┬─┼─────┴┬─────────┨
    ┃                │계│아│점│저│야│기│⑨1인당 평균│                  ┃
    ┃⑧1일 급식인원  │  │침│심│녁│식│타│  급  식  비│               원 ┃
    ┃      (명)      ├─┼─┼─┼─┼─┼─┤(식품재료비)│                  ┃
    ┃                │  │  │  │  │  │  │            │                  ┃
    ┠────────┼─┴─┴─┴─┴─┴─┴──────┴─────────┨
    ┃⑩종업원수      │계      명(영양사    명, 조리사    명, 조리원    명)    ┃
    ┠────────┼───────────┬──────┬─────────┨
    ┃⑪운  영  형  태│   직 영 · 위 탁     │공동관리여부│                  ┃
    ┃                │                      │  (○·×)  │                  ┃
    ┠────────┼─────┬─────┼────┬─┴──┬───┬──┨
    ┃⑫위탁급식(위탁 │ 업소명칭 │          │        │        │      │    ┃
    ┃  한 경우에 한  │          │          │ 대표자 │        │연락처│    ┃
    ┃  함)           │(신고번호)│          │        │        │      │    ┃
    ┠────────┴─────┴─────┴────┴────┴───┴──┨
    ┃                                                                          ┃
    ┃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                                                                          ┃
    ┃  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교육필증(「식품위생법」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3,800원┃
    ┃  2.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
    ┃     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
    ┃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
    ┃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소방시설  ┃
    ┃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 ┃
    ┃     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신고안내
    ┏━━━━━━━━━━━━━━━━━━━━━━━━━━━━━━━━━━━━━┓
    ┃ 1. ⑫란은 ⑪의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
    ┃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식┃
    ┃    품위생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
    ┃    처하게 됩니다.                                                        ┃
    ┃ 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한 내용 중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
    ┃    그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  ┃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
    ┃    중단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시·군·구(담당부서)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증 교 부│←────┼───┤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수리 후 15일 이│      ┃
    ┃                                    │      │내에 시설조사 실시) │      ┃
    ┃                                    │      └──────────┘      ┃
    ┃                                    │                                    ┃
    ┗━━━━━━━━━━━━━━━━━━┷━━━━━━━━━━━━━━━━━━┛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
    ┃                                                                          ┃
    ┃ 제      호                                                               ┃
    ┃                                                                          ┃
    ┃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기 관 명 :                                                               ┃
    ┃                                                                          ┃
    ┃ 소 재 지 :                                                               ┃
    ┃                                                                          ┃
    ┃                                                                          ┃
    ┃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수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190㎜×268㎜(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
    ┃ 신 고 번 호                                                              ┃
    ┃                           변 경 및 처 분 사 항                           ┃
    ┃                                                                          ┃
    ┠────────┬────────────────┬───────────┨
    ┃   일     자    │        내            용        │   기재자 직·성명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44호의2서식]
                                                                          (제1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대장
                            ───────────────
    1. 신고사항
    ┏━━━━━━━━┯━━━━━━━━━━━━━━━━━━━━━━━━━━━━┓
    ┃①업    소    명│                                                        ┃
    ┠────────┼──────┬───────┬─────────────┨
    ┃②설치·운영신고│제        호│  ③신고일자  │      년      월      일  ┃
    ┃  번          호│            │              │                          ┃
    ┠────────┼──────┼───────┼────┬────────┨
    ┃                │본        사│              │ 전  화 │       ―       ┃
    ┃④소    재    지├──────┼───────┼────┼────────┨
    ┃                │사   무   소│              │ 전  화 │       ―       ┃
    ┠────────┼──────┼───────┴────┴────────┨
    ┃                │성        명│                                          ┃
    ┃                ├──────┼─────────────────────┨
    ┃⑤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⑥설치·운영신고│                                                        ┃
    ┃                │                                                        ┃
    ┃  조          건│                                                        ┃
    ┠────────┼──────┬────────┬─────┬──────┨
    ┃                │  위탁일시  │위탁급식업 명칭 │  대표자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⑦       │            │                │          │            ┃
    ┃위탁급식(위탁한 ├──────┼────────┼─────┼──────┨
    ┃  경우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
    ┃연월일│   내      용   │ 기재자 ││연월일│   내        용   │ 기재자 ┃
    ┃      │                │직·성명││      │                  │직·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제2면)
    3. 업소규모
    ┏━━━━━━━━━━━━━━━━━━┯━━━━━━━━━━━━━━━━━━┓
    ┃        업    장    규    모        │        종    업    원    수        ┃
    ┠────────┬─────────┼─────────┬────────┨
    ┃①대  지  면  적│                ㎡│  ④총        원  │              명┃
    ┠────────┼─────────┼─────────┼────────┨
    ┃②건  물  면  적│                ㎡│  ⑤본        사  │              명┃
    ┠────────┼─────────┼────┬────┼────────┨
    ┃                │                  │        │영 양 사│              명┃
    ┃③작   업   장  │              소계│        ├────┼────────┨
    ┃  면        적  │                  │⑥조리원│조 리 사│              명┃
    ┃(조리장,취식장) │                ㎡│        ├────┼────────┨
    ┃                │                  │        │기 타 직│              명┃
    ┠────────┼─────────┴────┴────┴────────┨
    ┃ 건물 소유 구분 │      자가·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
    ┗━━━━━━━━┷━━━━━━━━━━━━━━━━━━━━━━━━━━━━┛
    
    4. 조리사 지정사항
    ┏━━━━━━━━┯━━━━┯━━━━━┯━━━━━━━┯━━━━┯━━━━┓
    ┃구분(지정, 해임)│ 일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 직  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영양사 지정사항
    ┏━━━━━━━━┯━━━━┯━━━━━┯━━━━━━━┯━━━━┯━━━━┓
    ┃구분(지정, 해임)│ 일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 직  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면)
    6. 기타 행정조치사항
    ┏━━━━━━━┯━━━━━━━━┯━━━━━━━━━━┯━━━━━━━━━┓
    ┃  연  월  일  │   구      분   │   조  치  내  용   │ 기재자 직·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면)
    7. 행정제재(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 또는 과태료 처분사항
    ┏━━━━┯━━━━━┯━━━━━━━━┯━━━━━━━━┯━━━━━━━━┓
    ┃처분구분│ 처분일자 │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및 기간│기재자 직·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즉    시┃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영업의 형태 │     직영·위탁     │④신 고  번 호│                    ┃
    ┠───────┴──────────┴───────┴──────────┨
    ┃                             ⑤변  경  사  항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기관의 명칭               │                      │                      ┃
    ┠─────────────┼───────────┼───────────┨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  │                      │                      ┃
    ┃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                      ┃
    ┠─────────────┼───────────┼───────────┨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                      │                      ┃
    ┠─────────────┼───────────┼───────────┨
    ┃위탁급식영업자            │                      │                      ┃
    ┠─────────────┼───────────┼───────────┨
    ┃변  경  사  유            │                      │                      ┃
    ┠─────────────┴───────────┴───────────┨
    ┃                                                                          ┃
    ┃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
    ┃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 수 료┃
    ┃                                                │   수입증지   │        ┃
    ┃                                                ├───────┼────┨
    ┃                                                │              │뒤    쪽┃
    ┠────────────────────────┴───────┴────┨
    ┃  ※ 구비서류                                                             ┃
    ┃   1. 소재지 변경신고                                                     ┃
    ┃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    나.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
    ┃        (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
    ┃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        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
    ┃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소방시 ┃
    ┃        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2.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
    ┃┌─┬───────────┬─────┬────┬──────────┐┃
    ┃│공│       구    분       │  일  자  │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부├───────────┼─────┼────┼──────────┤┃
    ┃│확│○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       수 수 료       ├─────────────────────────┨
    ┃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                                    │   시·군·구(영업신고 담당부서)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증 교 부│←────┼───┤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사항중 시설조│        ┃
    ┃                                    │      │사가 필요한 경우에│        ┃
    ┃                                    │      │는 신고수리 후    │        ┃
    ┃                                    │      │15일 이내에 실시) │        ┃
    ┃                                    │      └─────────┘        ┃
    ┃                                    │                                    ┃
    ┗━━━━━━━━━━━━━━━━━━┷━━━━━━━━━━━━━━━━━━┛
    
    [별지 제44호의4서식]
    ┏━━━━━━━━━━━━━━━━━━━━━━━━━━━━━━━━┯━━━━┓
    ┃                                                                │처리기간┃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서                ├────┨
    ┃                                                                │ 즉  시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고 인 ├─────┼────────┴───────┴────────┨
    ┃          │③주    소│                                                  ┃
    ┠─────┼─────┼────────┬───────┬────────┨
    ┃          │④종    류│                │ ⑤업  소  명 │                ┃
    ┃ 영 업 소 ├─────┼────────┴───────┴────────┨
    ┃          │⑥소 재 지│                                                  ┃
    ┠─────┴──┬──┴─────────────────────────┨
    ┃⑦중    단    일│        년        월        일                          ┃
    ┠────────┼────────────────────────────┨
    ┃⑧사          유│                                                        ┃
    ┠────────┼────────────────────────────┨
    ┃⑨분  실  사  유│                                                        ┃
    ┠────────┴────────────────────────────┨
    ┃                                                                          ┃
    ┃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
    ┃                                                                          ┃
    ┃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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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수 수 료┃
    ┃  ※ 안  내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
    ┃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없    음┃
    ┃              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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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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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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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통          보│←────┼────┤  결          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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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2004. 1. 31.] [보건복지부령 제270호, 2004.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70호(2004.1.3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중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을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 적용대상식품중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를 "특수영양식품"으로 하고, 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영상,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를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로 하며, 동호 가목(1)을 삭제하고, 동호 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별표 8의 제1호 마목(3)을 삭제한다.
    별표 12의 제11호 및 별표 13의 제2호 너목중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 식품과 식사대용 식품중 체중조절식품에 한한다)"을 각각 "특수영양식품(식사대용 식품중 체중조절식품에 한한다)"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2003. 12. 27.]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003.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64호(2003.12.27)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2003. 8. 18.]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03.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03.8.18)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하 "천연첨가물"이라 한다)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2.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라 한다)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간판 기타의"를 "간판·인터넷 그 밖의"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표기중 "Best"·"Most"·"Special" 등이나 외국어 한글표기중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도 같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를 "전자문서로"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를 "천연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로 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이 경우 다른 용도로의 전환에 필요한 행정기관간의 협의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제9항중 "단서"를 "후단"으로 하고, 동조제10항중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를 "전자문서로"로 한다.
    제11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다.
      ⑫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받은 내역을 통보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경우
        가.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에 관한 서류
        나. 제조·가공의 방법에 관한 서류
        다.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라.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마.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식품첨가물의 경우
        가.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서류
        나.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다.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3.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가.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서류
        나. 당해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
        다. 해당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6의2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확인하여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등록내용을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된 사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서에 변경 후 제조·가공한 해당 식품등에 대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4.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17조의4를 제17조의6으로 하고,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법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17조의5 (검사업무정지 등)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도시계획관계확인서"를 각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업장의 면적
    제25조제1항제2호중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한다)"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한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시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및 단서중 "도시계획관계확인서"를 각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8호 가목·나목"을 "제8호 가목·나목 및 마목"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영 제7조제8호 가목 및 동호 나목"을 "영 제7조제8호 가목·나목 및 마목"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를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중 "행정처분"을 "행정처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제43조제1항제1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출입·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를 "출입·검사는 우수업소"로 한다.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 ①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의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식품별 중점관리기준과 신청하기 전 3월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실적자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소의 경우에는 운영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해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지정받을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의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 ①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훈련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식품위생법령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사후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경우는 4시간 이내로 하고, 종업원의 경우는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정기교육훈련은 8시간 이내로 한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별 교육시간·실시방법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의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조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한다.
    제43조의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 법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제43조의7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출입·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는 이 기간중의 출입·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4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반명함판"을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반명함판"을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8조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9조 각호외의 부분중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 내지 제6조(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30만원 이하
      2. 법 제7조제4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 20만원 이하
      3. 법 제10조제2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10만원 이하
      4. 법 제3조, 제22조제6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5항,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명령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3만원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9조 후단중 "허가·면허·신고관청"을 "허가·면허관청 또는 신고·신청 등을 받는 관청"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를 "전자문서로"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을 제외한다.
    별표 6 제2호 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식품등(이하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 한다)
            (가)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별표 6 제2호 가목에 (14) 내지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주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15)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중 그 반송사유가 식품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국내의 기준 및 규격등에 적합하게 제조·가공된 식품등
          (16) 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전확인등록된 식품등
    별표 6 제2호 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았던 농·임·수산물중 생산국·품명·수출업자(또는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별표 6 제2호 다목에 (9)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1)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중 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농·임·수산물을 제외한 식품등 또는 1년이 경과한 농·임·수산물
          (10) 가목(15)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반송된 식품등
    별표 6 제2호 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3)을 삭제한다.
          (1) 정밀검사를 받았던 식품등
    별표 6 제3호 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호 다목(9)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신고인이 제2호 가목(8) 및 제2호 나목(4)의 검사적용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별표 6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6의2, 별표 7의2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 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과정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 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9 제1호 사목(1)(나)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도시락류를 제외한다)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중 빵류(크림빵에 한한다)·식육제품·어육제품·두부류·묵류·식용유지류·인삼제품류·음료류·추출가공식품 및 순대류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6월마다 1회 이상
    별표 8 제1호 마목의 (2) 내지 (4)를 (3) 내지 (5)로 하고, 동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별표 11 제3호 아이스크림 제품류 및 동표 제14호 기타 식품류중 (9)도시락류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 이상
    별표 9 제1호 자목(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별표 9 제8호 나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9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①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별표 9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2 제7호중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폐기된 제품"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별표 13 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별표 13 제5호의 제목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식품접객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다)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동호 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별표 13 제5호 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별표 1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계약한 사항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 및 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사. 조리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5℃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중 휴무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아.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Ⅰ. 일반기준의 제9호중 "식품소분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용기·포장류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5 Ⅰ. 일반기준의 제1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2호 마목의 위반사항란중 "제조 또는 가공한 것"을 "제조·가공·소분한 것"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안전성 평가를 받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          │2월과 당해│3월과 당해│소 또는 영│
    │      가 결과 식용으로 부 │          │제품폐기  │제품폐기  │업소폐쇄와│
    │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          │당해 제품 │
    │                          │          │          │          │폐기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5호자목의 위반사항란중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을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법 제55조,│          │          │          │
    │    위반                  │법 제56조,│          │          │          │
    │                          │법 제58조 │          │          │          │
    │                          │및 법 제59│          │          │          │
    │                          │조        │          │          │          │
    │  가. 식품·식품첨가물(수 │          │          │          │          │
    │      입품 포함)에 대한 표│          │          │          │          │
    │      시사항의 위반으로서 │          │          │          │          │
    │   (1) 표시대상 식품에 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시사항 전부를 표시 │          │1월과 당해│2월과 당해│3월과 당해│
    │       하지 아니한 때     │          │제품폐기  │제품폐기  │제품폐기  │
    │   (2) 한글표시를 하여야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하는 수입식품·식품│          │1월       │2월       │3월       │
    │       첨가물에 한글표시를│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 │          │          │          │          │
    │      야 할 사항중 표시하 │          │          │          │          │
    │      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          │          │          │
    │      부적합한 경우로서   │          │          │          │          │
    │   (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야 하는 제품명, 식 │          │지 1월    │지 2월    │지 3월    │
    │       품의 유형 및 내용량│          │          │          │          │
    │       을 전부 표시하지 아│          │          │          │          │
    │       니한 때            │          │          │          │          │
    │   (2) 제품명을 표시하지  │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아니하거나 표시기준│          │지 15일   │지 1월    │지 2월    │
    │       에 위반한 제품명을 │          │          │          │          │
    │       사용한 때          │          │          │          │          │
    │   (3) 식품의 유형을 표시 │          │시정명령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하지 아니하거나 허 │          │          │지 15일   │지 1월    │
    │       위표시를 한 때(식품│          │          │          │          │
    │       유형을 표시하여야  │          │          │          │          │
    │       하는 식품에 한함)  │          │          │          │          │
    │   (4) 내용량을 표시하지  │          │시정명령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아니하거나 기준에  │          │          │지 15일   │지 1월    │
    │       위반한 때          │          │          │          │          │
    │  다. 영양성분의 표시를 하│          │          │          │          │
    │      여야 하는 식품(식품 │          │          │          │          │
    │      제조·가공업, 유통전│          │          │          │          │
    │      문판매업 및 식품등수│          │          │          │          │
    │      입판매업에 한함)에  │          │          │          │          │
    │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          │          │          │          │
    │      으로서              │          │          │          │          │
    │   (1) 표시를 하지 아니한 │          │          │          │          │
    │       때                 │          │          │          │          │
    │   (2) 허용오차범위를 위반│          │          │          │          │
    │       한 때              │          │          │          │          │
    │  라.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시정명령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화학적합성품인 식품 │          │          │지 15일   │지 1월    │
    │      첨가물중 명칭과 용도│          │          │          │          │
    │      를 표시하여야 하는  │          │          │          │          │
    │      경우에 표시하지 아니│          │          │          │          │
    │      하거나 기준에 맞지  │          │          │          │          │
    │      아니한 때(식품제조·│          │          │          │          │
    │      가공업, 유통전문판매│          │          │          │          │
    │      업 및 식품등수입판매│          │          │          │          │
    │      업에 한함)          │          │          │          │          │
    │  마.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          │          │          │          │
    │      기한의 표시기준을 위│          │          │          │          │
    │      반한 경우로서       │          │          │          │          │
    │   (1) 제조연월일 또는 유 │          │품목류제조│품목류제조│품목류제조│
    │       통기한을 표시하지  │          │정지 15일 │정지 1월과│정지 2월과│
    │       아니한 때(제조연월 │          │과 당해 제│당해 제품 │당해 제품 │
    │       또는 유통기한 표시 │          │품폐기    │폐기      │폐기      │
    │       대상 식품등에 한함)│          │          │          │          │
    │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품목류제조│품목류제조│품목류제조│
    │       보고한 내용보다 초 │          │정지 10일 │정지 20일 │정지 1월과│
    │       과하여 표시한 때   │          │과 당해 제│과 당해 제│당해 제품 │
    │                          │          │품폐기    │품폐기    │폐기      │
    │  바.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1월과 당해│2월과 당해│3월과 당해│
    │      행위를 한 때        │          │제품폐기  │제품폐기  │제품폐기  │
    │  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을 소분함에 있어 원 │          │1월과 당해│2월과 당해│3월과 당해│
    │      제품에 있어 원제품에│          │제품폐기  │제품폐기  │제품폐기  │
    │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          │          │          │          │
    │      는 유통기한을 초과하│          │          │          │          │
    │      여 표시한 때        │          │          │          │          │
    │  아.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          │          │          │          │
    │      어 부족량이 허용오차│          │          │          │          │
    │      를 위반한 때로서    │          │          │          │          │
    │   (1) 20퍼센트 이상 부족 │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품목류제조│
    │       한 것              │          │지 2월    │지 3월    │정지 3월  │
    │   (2) 10퍼센트 이상 20퍼 │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센트 미만 부족한 것│          │지 1월    │지 2월    │지 3월    │
    │   (3) 10퍼센트 미만 부족 │          │시정명령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한 것              │          │          │지 15일   │지 1월    │
    │  자. 조사처리식품의 표시 │          │          │          │          │
    │      기준을 위반한 사항으│          │          │          │          │
    │      로                  │          │          │          │          │
    │   (1)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지 15일   │지 1월    │지 2월    │
    │   (2) 조사처리식품을 표시│          │시정명령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함에 있어 기준을 위│          │          │지 15일   │지 1월    │
    │       반하여 표시한 때   │          │          │          │          │
    │  차. 이온수·생명수 또는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약수 등 사용하지 못 │          │15일      │1월       │2월       │
    │      하도록 한 용어를 사 │          │          │          │          │
    │      용한 때             │          │          │          │          │
    │  카.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          │          │          │          │
    │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          │          │          │
    │      서                  │          │          │          │          │
    │   (1) "유기농 100퍼센트" │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를 표시함에 있어 그│          │지 15일   │지 1월    │지 2월    │
    │       기준을 위반하여 표 │          │          │          │          │
    │       시한 때            │          │          │          │          │
    │   (2) 유기 또는 이와 유사│          │시정명령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한 용어를 제품명등 │          │          │지 15일   │지 1월    │
    │       에 사용함에 있어 그│          │          │          │          │
    │       기준을 위반하여 표 │          │          │          │          │
    │       시한 때            │          │          │          │          │
    │  타. 허위표시·과대광고와│          │          │          │          │
    │      관련한 사항으로     │          │          │          │          │
    │   (1) 질병의 치료에 효능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이 있다는 내용의 표│          │15일과 당 │1월과 당해│2월과 당해│
    │       시나 광고          │          │해 제품폐 │제품폐기  │제품폐기  │
    │                          │          │기        │          │          │
    │   (2) 의약품으로 혼동할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우려가 있는 내용의 │          │15일      │1월       │2월       │
    │       표시나 광고        │          │          │          │          │
    │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등 이와 유사한 내용│          │지 1월    │지 2월    │지 3월    │
    │       을 표현하는 광고   │          │          │          │          │
    │   (4) 사행심을 조장하는  │          │시정명령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내용의 광고를 한 때│          │          │지 2월    │지 3월    │
    │  파.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시정명령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          │          │지 2월    │지 3월    │
    │      당해 원료의 명칭 등 │          │          │          │          │
    │      을 사용하여 화학적합│          │          │          │          │
    │      성품이 아닌 것으로  │          │          │          │          │
    │      혼동될 우려가 있는  │          │          │          │          │
    │      광고를 한 때        │          │          │          │          │
    │  하.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          │시정명령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재의재잴등의기준에관│          │          │지 10일   │지 1월    │
    │      한규칙에 위반하여 포│          │          │          │          │
    │      장한 때(거목에 해당 │          │          │          │          │
    │      하는 경우를 제외한  │          │          │          │          │
    │      다)                 │          │          │          │          │
    │  거. 포장한 2개 이상의 제│          │시정명령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품을 다시 1개로 재포│          │          │지 2월    │지 3월    │
    │      장한 것으로, 그 내용│          │          │          │          │
    │      물이 재포장 용량의 2│          │          │          │          │
    │      분의 1에 미달되는 때│          │          │          │          │
    │  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          │          │          │          │
    │      표시위반            │          │          │          │          │
    │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유전자재조합식품임 │          │지 15일   │지 1월    │지 2월    │
    │       을 표시하지 아니한 │          │          │          │          │
    │       때                 │          │          │          │          │
    │   (2) 유전자재조합식품을 │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유전자재조합식품이 │          │지 1월    │지 2월    │지 3월    │
    │       아닌 것으로 표시· │          │          │          │          │
    │       광고한 때          │          │          │          │          │
    │  더. 가목 내지 너목을 제 │          │          │          │          │
    │      외한 표시기준 및 허 │          │          │          │          │
    │      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          │          │          │
    │   (1) 3개 사항 이상인 때 │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          │지 15일   │지 1월    │지 2월    │
    │   (2) 3개 사항 미만인 때 │          │시정명령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          │          │지 15일   │지 1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10호 나목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
    │                          │폐쇄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1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한 때               │          │15일      │1월       │2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17호 가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2 제1호 위반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나)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18호의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8조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의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안전성 평가를 받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          │1월과 당해│3월과 당해│소 또는 영│
    │      가 결과 식용으로 부 │          │제품폐기  │제품폐기  │업소폐쇄와│
    │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          │당해 제품 │
    │                          │          │          │          │폐기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의 제5호 가목 위반사항란중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을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법 제55조,│          │          │          │
    │    위반                  │법 제56조 │          │          │          │
    │                          │및 법 제58│          │          │          │
    │                          │조        │          │          │          │
    │  가. 식품·식품첨가물(수 │          │          │          │          │
    │      입품 포함)에 대한 표│          │          │          │          │
    │      시사항의 위반으로서 │          │          │          │          │
    │   (1) 표시사항 전부를 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시하지 아니한 것을 │          │1월과 당해│2월과 당해│3월과 당해│
    │       진열·판매한 때    │          │제품폐기  │제품폐기  │제품폐기  │
    │   (2) 한글표시를 하여야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하는 수입식품·식품│          │1월       │2월       │3월       │
    │       첨가물에 한글표시를│          │          │          │          │
    │       하지 아니한 것을 진│          │          │          │          │
    │       열·판매한 때      │          │          │          │          │
    │  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사│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항중 제품명, 식품의 │          │          │7일       │15일      │
    │      유형(식품유형을 표시│          │          │          │          │
    │      하는 식품에 한함) 및│          │          │          │          │
    │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          │          │          │          │
    │      니한 것을 진열·판매│          │          │          │          │
    │      한 때               │          │          │          │          │
    │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기한을 표시하지 아니│          │7일과 당해│15일과 당 │1월과 당해│
    │      한 것을 진열·판매한│          │제품폐기  │해 제품폐 │제품폐기  │
    │      때(제조연월일 또는  │          │          │기        │          │
    │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          │          │          │          │
    │      품등에 한함)        │          │          │          │          │
    │  라. 허위표시·과대광고와│          │          │          │          │
    │      관련한 사항으로     │          │          │          │          │
    │   (1) 질병의 치료에 효능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이 있다는 내용의 표│          │15일과 당 │1월과 당해│2월과 당해│
    │       시나 광고          │          │해 제품폐 │제품폐기  │제품폐기  │
    │                          │          │기        │          │          │
    │   (2) 의약품으로 혼동할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우려가 이는 내용의 │          │15일      │1월       │2월       │
    │       표시나 광고        │          │          │          │          │
    │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등 이와 유사한 내용│          │7일       │15일      │1월       │
    │       을 표현하는 광고   │          │          │          │          │
    │   (4) 사행심을 조장하는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내용의 광고를 한 때│          │5일       │10일      │20일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의 제10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한 때               │          │15일      │1월       │2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니하거나 안전성 평가│          │2월과 당해│3월과 당해│소 또는 영│
    │      결과 식용으로 부적합│          │음식물폐기│음식물폐기│업소폐쇄와│
    │      하다고 인정된 것    │          │          │          │당해 음식 │
    │                          │          │          │          │물폐기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등의 제5호 자목의 위반사항란중 "식중독균이 검출된 때"를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법 제58조 │          │          │          │
    │    위반                  │          │          │          │          │
    │  가. 식품·식품첨가물(수 │          │          │          │          │
    │      입품 포함)에 대한 표│          │          │          │          │
    │      시사항의 위반으로서 │          │          │          │          │
    │   (1) 표시사항 전부를 표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시하지 아니한 것을 │          │1월과 당해│2월과 당해│3월과 당해│
    │       사용한 때          │          │제품폐기  │제품폐기  │제품폐기  │
    │   (2) 한글표시를 하여야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하는 수입식품·식품│          │1월       │2월       │3월       │
    │       첨가물에 한글표시를│          │          │          │          │
    │       하지 아니한 것을 사│          │          │          │          │
    │       용한 때            │          │          │          │          │
    │  나. 식품·식품첨가물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          │7일과 당해│15일과 당 │1월과 당해│
    │      기한을 표시하지 아니│          │제품폐기  │해 제품폐 │제품폐기  │
    │      한 것을 사용한 때(제│          │          │기        │          │
    │      조연월일 또는 유통기│          │          │          │          │
    │      한 표시대상 식품등에│          │          │          │          │
    │      한함)               │          │          │          │          │
    │  다. 허위표시·과대광고와│          │          │          │          │
    │      관련한 사항으로서   │          │          │          │          │
    │   (1) 질병의 치료에 효능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이 있다는 내용이나 │          │15일      │1월       │2월       │
    │       의약품으로 혼동할  │          │          │          │          │
    │       우려가 있는 내용의 │          │          │          │          │
    │       표시나 광고를 한 때│          │          │          │          │
    │   (2) 사행심을 조장하는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내용의 광고를 한 때│          │7일       │15일      │1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9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한 때               │          │15일      │1월       │2월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 법 제31조제1항 위반  │법 제55조 │          │          │          │
    │  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 │및 법 제58│          │          │          │
    │      수사항(별표 13 제5호│조        │          │          │          │
    │      자목·어목 및 별도의│          │          │          │          │
    │      개별처분기준이 있는 │          │          │          │          │
    │      경우를 제외한다)의  │          │          │          │          │
    │      위반으로서          │          │          │          │          │
    │   (1) 별표 13 제5호 타목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1) 위반           │          │1월       │2월       │소 또는 영│
    │                          │          │          │          │업소폐쇄  │
    │   (2) 별표 13 제5호 다목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타목(5) 또는 저목│          │2월       │3월       │소 또는 영│
    │       위반               │          │          │          │업소폐쇄  │
    │   (3) 별표 13 제5호 타목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2)·더목 또는 처목│          │1월       │2월       │소 또는 영│
    │       위반               │          │          │          │업소폐쇄  │
    │   (4) 별표 13 제5호 나목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카목·타목(3)·  │          │15일      │1월       │3월       │
    │       (4) 또는 너목위반  │          │          │          │          │
    │   (5) 별표 14 제5호 러목 │          │          │          │          │
    │       위반               │          │          │          │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간내에 하지 아니 │          │15일      │1월       │2월       │
    │         한 때            │          │          │          │          │
    │    (나) 부적합판정된 물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계속 사용한 때   │          │1월       │3월       │소 또는 영│
    │                          │          │          │          │업소폐쇄  │
    │  나. 위탁급식업영업자의  │          │          │          │          │
    │      준수사항(별도의 개별│          │          │          │          │
    │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          │          │          │
    │      를 제외한다)의 위반 │          │          │          │          │
    │      으로서              │          │          │          │          │
    │   (1) 별표 13 제6호 가목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다목 또는 라목위 │          │15일      │1월       │2월       │
    │       반                 │          │          │          │          │
    │   (2) 별표 13 제6호 아목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위반               │          │7일       │15일      │1월       │
    │   (3) 별표 13 제6호 마목 │          │          │          │          │
    │       위반               │          │          │          │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간내에 하지 아니 │          │15일      │1월       │3월       │
    │         한 때            │          │          │          │          │
    │    (나) 부적합판정된 물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계속 사용한 때   │          │1월       │3월       │소 또는 영│
    │                          │          │          │          │업소폐쇄  │
    │   (4) (1) 내지 (3)을 제외│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한 준수사항 위반   │          │          │7일       │15일      │
    
    별표 15 Ⅱ. 개별기준 4.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제2호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면허취소            │
    
    별표 15 Ⅲ. 과징금제외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등(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가. 제2호 각목의 1(나목·라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나. 제5호 나목 내지 사목, 자목, 카목(1)·카목(2)(가), 타목 또는 거목(1)·(2)에 해당하는 때
        다.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라.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2. 식품판매업등
        가. 제2호 가목·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다.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라.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3. 식품접객업
        가. 제2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나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또는 카목의 (1)에 해당하는 때
        다. 제9호 바목에 해당하는 때
        라. 제14호 가목(1)중 별표13 제5호 타목(1)에 해당하는 때
        마. 제15호 나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때
        바.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사.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별표 16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정 등 신청
        ○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 : 3,000,000원
        ○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신청 : 28,000원(국외여비는 별도)
          ※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신청 : 100,000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 :
           - 신청 : 200,000원
           - 변경(소재지, 중요관리점) : 100,000원
    별표 16 제3호 다목(1)(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을 제외한다.
    별표 16 제3호 다목(1)(라)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3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2. 식품판매업등 및 3. 식품접객업의 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6 제3호 다목(1)(가) 및 (라)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 수입신고의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 (모범업소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모범업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대상란중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6의2]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제11조의2관련)
                ───────────────────
    1. 사전확인등록 신청대상 식품등
        우리나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등. 다만, 농·임산물 등의 1차 생산품 및 그
        단순가공품(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
        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
        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 사전확인등록 신청인 및 사전확인내용
       가. 신청인 : 우리나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이하 "제
           조자"라 한다)
       나. 사전확인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사항이 적합한지를 제출된 서류와 현지실사를 통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 등 금지 식품등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2) 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5)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사전확인등록의 취소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사전확인등록된 식품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제2호 나목의 사전확인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제1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전확인등록을 한 때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사전확인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사유와 일자 등을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조자에게 통지한다.
    4. 사전확인등록 식품등의 수입신고 처리 등
       가. 수입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1) 등록된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당해 식품등의 사전확
             인등록 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등록번호를 기재한 신고서에
             대하여는 별표 6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없이
             식품등수입신고필증을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사전확인등록 식품등의 정밀검사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된 식품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제조자에게 통지한다.
    [별표 7의2]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제17조의4관련)
                ────────────────────
    1.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업무의 범위내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한 검사기계·기구류와 검사원을 갖추고 검사하여야 한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과 관련된 검사의 절차·
        방법 및 판정 등의 내용이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시험일시, 검체사용량,
        시험방법 및 표준시료·시약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것과 분석기기출력물 자료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해당 사항을 변경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가공전에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되,
        검사결과의 신뢰성·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6.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업소명 및 소재지
       나. 의뢰자 및 의뢰기관명
       다. 의뢰 또는 접수번호
       라. 제품명 및 식품(식품첨가물)유형
       마.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바. 검사기준·규격 및 결과(검사수치 등), 적·부여부의 판정
       사. 검사기관명
    7.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항목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검사의뢰를 한 경
        우에도 그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검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등의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가.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하는 행위
       나. 의뢰받은 검사물체별로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물체를 혼합·조제하여 검사하
           는 행위
       다. 다른 검사물체의 시험결과를 인용
       라. 미생물시험시 배양시간을 단축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판정하는 경우
       마. 실험결과 검출된 성분에 대한 확인시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바. 공시험(Blank test)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물질 및 시약을 사용한 경우
       아.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Peak)에 대하여 확인을 위한 재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 밖에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별표 7의3]
                식품위생검사기관검사업무정지등처분기준(제17조의5관련)
                ───────────────────
    ┏━━━━━━━━━━━━━━━━┯━━━━━┯━━━━━━━━━━━━━━┓
    ┃                                │          │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법 제18조 │지정취소│        │        ┃
    ┃                                │제3항     │        │        │        ┃
    ┃2.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법 제18조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제3항     │정지 2월│정지 3월│        ┃
    ┃3.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법 제18조 │        │        │        ┃
    ┃   여 검사를 한 경우로서        │제3항     │        │        │        ┃
    ┃ 가. 별표 7의2 제2호의 규정을 위│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반한 때                    │          │정지 1월│정지 3월│        ┃
    ┃ 나. 별표 7의2 제9호 가목·나목 │          │검사업무│검사업무│지정취소┃
    ┃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          │정지 1월│정지 2월│        ┃
    ┃     해당한 때                  │          │        │        │        ┃
    ┃ 다. 별표 7의2 제1호의 규정에 위│          │검사업무│검사업무│검사업무┃
    ┃     반한 때, 동표 제9호 마목· │          │정지15일│정지 1월│정지 3월┃
    ┃     바목·사목 또는 아목의 규정│          │        │        │        ┃
    ┃     에 해당한 때               │          │        │        │        ┃
    ┃ 라. 별표 7의2 제4호·제5호·제6│          │검사업무│검사업무│검사업무┃
    ┃     호·제7호·제8호의 규정에  │          │정지 7일│정지15일│정지 1월┃
    ┃     위반한 때, 동표 제9호 자목 │          │        │        │        ┃
    ┃     의 규정에 해당한 때        │          │        │        │        ┃
    ┗━━━━━━━━━━━━━━━━┷━━━━━┷━━━━┷━━━━┷━━━━┛
    
    비  고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모두 합산한 기간
        을 초과할 수 없다.
    2. 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
        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지처
        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3월 이상의 범위내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한다.
    4. 4차위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 1월이면 검사
        업무정지 3월에, 검사업무정지 3월이면 지정취소를 하고, 5차위반의 경우에 있어
        서는 지정취소를 한다.
    [별표 14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 기준(제43조의6관련)
             ───────────────────────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지 아니│법 제32조의2  │ 시    정 ┃
    ┃   한 때                                      │              │          ┃
    ┃2.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월 이상의│법 제32조의2  │ 지정취소 ┃
    ┃   행정처분을 받은 때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 │              │          ┃
    ┃   금을 부과받은 때                           │              │          ┃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법 제32조의2  │ 시    정 ┃
    ┃   때                                         │              │          ┃
    ┃4. 위의 제1호 및 제3호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 │법 제32조의2  │ 지정취소 ┃
    ┃   고 이를 계속하여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              │          ┃
    ┃   때                                         │              │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31.] [보건복지부령 제199호, 2001.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99호(2001.7.3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을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상장"을 "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서울·부산·인천·김해검역소장"을 "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검역소장"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과정에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식품(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 한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만,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제1항제8호중 "(영 제7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동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중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는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을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군전염병"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을 "전염병예방법 제8조"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
    제58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신고관청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 가목의 식품의 종류란중 "청량음료"를 "음료류"로 한다.
    별표 8 제1호 마목(1)중 "빵류(크림빵 및 샌드위치에 한한다)"를 "빵류(크림빵에 한한다)"로, "두부류·식용유지·청량음료"를 "두부류·묵류·식용유지류·인삼제품류·음료류"로 한다.
    별표 9 제8호 나목(2)(바)중 "소방령"을 "소방법령"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2호 및 제10호중 "청량음료등"을 각각 "음료류 등"으로 하고, 동표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모유 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하 "이유식등"이라 한다)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3 제1호 사목(1) 본문중 "청량음료등"을 "음료류 등"으로,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를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표 제2호 라목중 "청량음료등"을 "음료류 등"으로 하며, 동호 바목(1)중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를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머목을 서목으로 하며, 동호에 머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이유식등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버.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5호 가목 단서를 삭제하고, 동호 러목(1) 본문중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를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4 제1호 거목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5호 차목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파목의 위반사항란중 "규격의 성분배합비율"을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로 한다.
    ┃  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품목제조정┃
    ┃  지 15일과 │지 1월과  │지 3월과  ┃
    ┃  당해 제품 │당해 제품 │당해 제품 ┃
    ┃  폐기      │폐기      │폐기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8호 파목의 위반사항란중 "타목"을 "파목"으로 하여 동목을 하목으로 하고, 동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파. 유전자재조합식품의  │          │          │          │          ┃
    ┃      표시위반            │          │          │          │          ┃
    ┃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       유전자재조합식품임 │          │정지 15일 │ 정지 1월 │ 정지 2월 ┃
    ┃       을 표시하지 아니한 │          │          │          │          ┃
    ┃       때                 │          │          │          │          ┃
    ┃   (2) 유전자재조합식품을 │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품목제조 ┃
    ┃       유전자재조합식품이 │          │ 정지 1월 │ 정지 2월 │ 정지 3월 ┃
    ┃       아닌 것으로 표시· │          │          │          │          ┃
    ┃       광고한 때          │          │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 자목의 위반사항란중 "허가를 받은"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으로 하고, 제14호 가목의 위반사항란중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을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으로 하며, 제17호 가목(3)의 위반사항란중 "별표 12 제8호"를 "별표 12 제8호·제12 호의2"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11호 가목의 위반사항란중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을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으로 하고, 제13호 가목(3)의 위반사항란중 "카목 또는 파목"을 "카목·파목·머목 또는 버목"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가목의 위반사항란중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을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1쪽의 처리기한란중 "(단,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18일)"을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14일)"로 하고, 같은쪽에 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㊱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
    ┗━━━━━━━━━━━━━━┷━━━━━━━━━━━━━━━━━━━━━━━━━┛
    
    별지 제4호서식 2쪽의 구비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7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제7호중 "(영 제7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합니다)"를 각각 "(동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의 신고안내란중 "인정할 수 있는 때"를 "인정할 수 있는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한 때"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양도인 성명 (인)"을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12호의2 및 별표 13 제2호 머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수입·신고의 첨부서류에 관한 제11조제1항제7호 및 별표 13 제2호 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인삼제품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으로 포함된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는 자로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1]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제24조의2관련)
                       ─────────────
    ┏━━━━━━━━━━━┯━━━━━━━━━━━━━━━━━━━━━━━━━┓
    ┃    식    품    군    │             식   품   의    유    형             ┃
    ┠───────────┼─────────────────────────┨
    ┃ 1. 과자류            │(1) 빵류 (2)건과류 (3) 떡류 (4) 한과류            ┃
    ┠───────────┼─────────────────────────┨
    ┃ 2. 당류              │ 엿류                                             ┃
    ┠───────────┼─────────────────────────┨
    ┃ 3. 아이스크림제품류  │(1) 아이스크림류 (2) 빙과류                       ┃
    ┠───────────┼─────────────────────────┨
    ┃ 4. 식육제품          │(1) 소시지류 (2) 베이컨류 (3) 햄류                ┃
    ┃                      │(4) 양념육(육지물) (5) 알가공품 (6) 족발          ┃
    ┃                      │(7) 분쇄가공품 (8) 갑리가공품 (9) 건조저장육      ┃
    ┃                      │(10) 기타식육가공품                               ┃
    ┠───────────┼─────────────────────────┨
    ┃ 5. 어육제품          │ 모든 품목(어묵살·어육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한다) ┃
    ┠───────────┼─────────────────────────┨
    ┃ 6. 두부류 및 묵류    │ 모든 품목                                        ┃
    ┠───────────┼─────────────────────────┨
    ┃ 7. 식용유지류        │ 입착식으로 착유하는 모든 품목                    ┃
    ┠───────────┼─────────────────────────┨
    ┃ 8. 면류              │(1) 건면류 (2) 숙면류 (3) 생면류                  ┃
    ┠───────────┼─────────────────────────┨
    ┃ 9. 다류              │ 모든 품목(커피중 인스탄트커피를 제외한다)        ┃
    ┠───────────┼─────────────────────────┨
    ┃10. 인삼제품류        │(1) 인삼분말류 (2) 인삼차류 (3) 인삼음료          ┃
    ┃                      │(4) 홍삼분말류 (5) 홍삼차류 (6) 홍삼음료          ┃
    ┠───────────┼─────────────────────────┨
    ┃11. 김치·절임식품    │ 모든 품목                                        ┃
    ┠───────────┼─────────────────────────┨
    ┃12. 음료류            │ 과채류음료(100% 과실 및 채소류즙에 한한다)      ┃
    ┠───────────┼─────────────────────────┨
    ┃13. 조미식품          │(1) 고추가루 및 실고추 (2) 천연향신료             ┃
    ┠───────────┼─────────────────────────┨
    ┃14. 기타식품류        │(1) 과일·채소가공품 (2) 조미김 (3) 건포류        ┃
    ┃                      │(4) 단순가공품 (5) 출가공식품 (6) 순대류          ┃
    ┃                      │(7) 튀김식품 (8) 팝콘용옥수수가공식품             ┃
    ┃                      │(9) 도시락류 (10) 즉석건조식품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2001. 3. 29.] [해양수산부령 제185호, 2001.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185호(2001.3.2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국립수산물검사소"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2000. 8. 8.] [보건복지부령 제166호, 2000.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66호(2000.8.8)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식품등인지 검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관한 보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보건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3항 (종전의 제2항) 본문중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1호가목중 "어·패류"를 "수산물"로 하며, 동호나목중 "과실류·채소류, 감자 등 서류, 버섯류·향신식물 또는 야생식물"을 "농·임산물"로 한다.
    제11조제4항 (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15조"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로 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검체"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영 제7조제5호 가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을 "영 제13조의2"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휴업등의 신고)"를 "(폐업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휴업·재개업·폐업"을 "폐업"으로 하며,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중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허가관청"으로,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법 제2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은 영업자를 포함한다)
    제37조제1항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식품접객업의 신규위생교육"을 "신규위생교육"으로 한다.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 12시간
      2. 영 제7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 4시간
      3. 영 제7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 6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벽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중 "보수교육등"을 "교육"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양사(식품위생관리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영양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영양사에 대하여 교육"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중 "법 제64조 및 영 제37조"를 "법 제64조"로 한다.
    제59조 단서중 "제11조제9항"을 "제11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3 제2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신체조직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별표 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기타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에 (12) 및 (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다목(4)를 삭제하며, 동목(8)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12)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
      (13)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의 원료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별표 6 제3호가목(1)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7 제3호가목 식품의 종류란의 자연산물란중 "곡류 및 두류"를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로 한다.
    별표 8 제1호마목(2)중 "인삼제품류 및 건강보조식품"을 "인삼제품류"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3)(나)를 삭제하고, 동호사목(1)(나)중 "도시락을"을 "도시락류·떡류 및 메주를"로 하며, 동호자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5)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별표 9 제8호가목(1)(가)중 "식품접객업"을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으로 하고, 동목(4)를 삭제하며, 동목(6)(나)중 "영 제7조제5호 나목(9)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게음식점영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12 제11호중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중 저열량식품에 한한다)"을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과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에 한한다)"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마목 내지 아목을 각각 바목 내지 자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3 제2호자목중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선적서·내용명세서(송장) 및 수입신고필증의 사본과 판매"를 "선적서·내용명세서(송장) 및 판매"로 하고, 동호너목중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중 저열량식품에 한한다)"을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과 식사대용식품중 체중조절용식품에 한한다)"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사목중 "제27조제2항 단서"를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3 제5호사목중 "허가받은"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으로 하고,  동호차목중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식품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을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으로 한다.
    별표 13 제5호타목(2)중 "음향시설"을 "음향 및 반주시설"로 하고, 동목(6) 내지 (9)를 각각 삭제하며, 동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5 Ⅰ. 일반기준 제7호 단서중 "법 제11조, 제15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동표 Ⅰ. 일반기준 제1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위반사항란 제3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고, 동란 제8호마목(2)중 "표시하거나 식품공전에서 정한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때"를 "표시한 때"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9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사목의 1차위반란중 "품목제조정지 15일"을 "시정명령"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위반사항란 제15호중 "법 제27조(위생교육)제3항"을 "법 제27조(위생교육)제5항"으로 하고, 동란 제17호중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를 "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1항"으로 하며, 동호나목(2)란 내지 (4)란을 각각 (3)란 내지 (5)란으로 하고, 동목에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2) 별표 13 제1호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마목 위반           │          │1월               │2월               │3월               │
    │                          │          │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위반사항란 제17호나목(3)[종전의 (2)]중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동목(4)[종전의 (3)]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동목(5)[종전의 (4)]중 "(3)"을 "(4)"로 하고, 동란 제18호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위반사항란 제3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9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위반사항란 제12호중 "법 제27조(위생교육)제3항"을 "법 제27조(위생교육)제5항"으로 하고, 동란 제13호중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를 "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1항"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란 제3호 및 제5호마목·아목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고,동란 제9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란 제12호중 "법 제27조(위생교육)제3항"을 "법 제27조(위생교육)제5항"으로 하고, 동란 제14호중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를 "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1항"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가목란을 삭제하고, 동호나목 위반사항란중 "제5호 타목(1) 또는 타목(7)"을 "제5호타목(1)"로 하며, 동호다목중 "타목(5)·타목(9)"를 "타목(5)"로 하고, 동호라목중 "제5호 타목(2)·타목(8) 또는 더목"을 "제5호타목(2)·더목 또는 처목"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란 내지 제18호란을 각각 제16호란 내지 제19호란으로 하고,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15. 법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   │법 제 │            │           │           │
    │   사항)제2항 위반사항          │58조  │            │           │           │
    │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      │영업허가취  │           │           │
    │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      │소 또는 영  │           │           │
    │    하는 행위                   │      │업소폐쇄    │           │           │
    │                                │      │            │           │           │
    │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
    │    을 고용하는 행위            │      │3월         │소 또는 영 │           │
    │                                │      │            │업소폐쇄   │           │
    │                                │      │            │           │           │
    │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1월         │2월        │3월        │
    │                                │      │            │           │           │
    │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취 │
    │    하는 행위                   │      │2월         │3월        │소 또는 영 │
    │                                │      │            │           │업소폐쇄   │
    │                                │      │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란 제17호(종전의 제16호)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위반사항란 제4호중 "보수교육"을 "교육"으로 한다.
    별표 15 Ⅲ. 과징금제외대상 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15 Ⅲ. 과징금제외대상 제3호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9호바목에 해당하는 때
      바. 제14호나목중 별표 13 제5호타목(1)에 해당하는 때
    별표 15 Ⅲ. 과징금제외대상 제3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5호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때
    별표 16 제1호중 "※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규영업허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삭제하고, 동표 제3호다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품등 수입신고를 제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1쪽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입신고필증교부여부  │ 예( ), 아니오( )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제4호중 "식품위생관리인 선임(변경)사항"을 "위생관리책임자(식품위생교육관련) 지정사항"으로 하고, 동호의 신고내용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 품목란중 "⑨품목제조허가(신고)번호"를 "⑨품목제조신고일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심고안내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신고안내란중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제목  영업의                □휴업          신고서      를  영업의 폐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로 하고, 동서식중 "⑦재개업(폐업)일"을 "⑦폐업일"로 하며, 동서식중 ⑧휴업기간란을 삭제하고, 동서식중 "⑨사유"를 "⑧사유"로,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를 "영업을 폐업하고자"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신고안내란중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39호, 199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39호(1999.12.29)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다음"을 "다음 각호"로 하고, 동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구간낭충·선모충증
    제7호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제품의 판매예정가 또는 수출자격의 1천분의 5의 범위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수수료를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검체"를 "별표 4에 의한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인삼제품류·건강보조식품(인삼김치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것을 제외한다)"을 "건강보조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식품(이하 "건강보조식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용"을 "수출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외의 서류)"로, "통관장소"를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매월 수입신고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를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을 당해 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연구기관"을 "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식품위생검사기관 변경신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의한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대상 식품등
      4. 검사수수료
    제17조의3(지정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변경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검사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제17조의4(보고 및 지도·감독 등)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 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를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허가받은"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으로 한다.
      다만, 당류(엿류를 제외한다), 어육제품, 식용유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 등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류는 이를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제1항제8호중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를 "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가목"으로, "영 제7조제8호"를 "영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를 "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 가목"으로, "영 제7조제8호"를 "영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중 "변경"을 "연장"으로, "유통기간변경보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유통기간연장보고서에 연장사유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25호서식"을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영 제13조제4호의 영업에 한한다)"를 "(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제2항중 "식육판매업, 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동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철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영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영 제7조제4호·제5호·제6호 나목 및 제8호 가목·나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영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영 제7조제8호가목 및 동호나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힌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증 교부후 1월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변경의 경우를, 제4호에 있어서는 영 제13조제3호의 용기·포장규제조업의 경우를 각각 제외한다, 동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식품군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5.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대장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6.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가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
      7. 영 제7조제5호나목(5)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지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전단 중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영 제13조제4호의 영업에 한한다)"를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에 한한다)"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를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동항 후단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중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수산물"로, "농림부장관(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시·도지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제23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관청"을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 한다.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육을 받도록 고시한 영업자 및 종업원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기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단서중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가를 받은 후 또는 선임신고후 3월이내에 허가관청"을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하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또는 신임신고후 3월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중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자·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후 3월 이내 12시간 다만, 식품우생관리인 또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가 당해 영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영 제7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자 : 영업신고후 6월 이내에 4시간
    제37조의2제3항 본문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동조제4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7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3.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제37조의3제2항중 "허가관청"을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1월"을 "3월"로 한다.
    제4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희하여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식품위생관리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영양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수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49조"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제1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아전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현금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7호중 "냉면육수·칼·도마·행주등은"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중 "제7조 및 제8조"를 "제8조"로 하고, 동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자목을 가목으로 하고, 동호에 지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외화획득용 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하는 기구의 원재료
      차. 무상으로 반입하는 신청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별표 6 제2호가목(3)을 삭제하고, 동목에 (9) 내지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나목(3)중 "5배이하인"을 "10배이하인"으로 한다.
      (9)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10)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청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별표 6 제2호다목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식품등
      (8)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이 수입하는 식품등
    별표 6 제2호라목 본문중 "다음의 식품등"을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등"으로 하고, 동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3)중 "식품등"을 "식품등으로서 개별품목당 수입신고한 수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식품등"으로 한다.
      다만,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6 제3호가목에 (5) 및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의 수입신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수입 최소량에 미달되는 식품등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신고한 식품등이 (5)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한 동일사 동일식픔등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신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수입 최소량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수입 최소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별표 6 제4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하다.
    별표 9 제1호나목(1)중 다른 용도를 "식룸제조·가공외의 용도"로하고, 동목(4)를 삭제하며, 동호사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9 제1호사목(1)(나)중 "식육제품중 단순절단포장육만을 가공하는 경우 및 단수가공품"을 "와 간수가공품"으로 하고, 동호아목과 동호자목(1)(가)②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자목(2)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소"로 하고, 도목(4)중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등이"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단체가"로 하며, 동목(5)중 "허가받은"을 "허가받거나 신고한"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중 "다른 용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9 제4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룡할 수 있다.
    별표 9 제5호가목(1)(가) 본문중 "다른 용도"를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하고, 단서중 "식품판매업소"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를 "측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제6호가목의 규저에 의한 식육판매업소"로 하고, 동목(1)(나)중 "소분실과 식육판매업의 발골작업실"을 "소분실"로 하며, 동목(2)중 "우유류판매업·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등수입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나목(2) 내지 (4)를 각각 삭제하고, 동목(7)(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9 제5호나목(8)을 삭제하고, 동목(9)(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9 제6호나목(5)중 "작업장에는 75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의 있어야 하고,"를 "작업장에는"으로 한다.
    별표 9 제8호가목(1)(가) 본문중 "다른 용도"를 "식품접객업외의 용도"로 하고, 단서중 "식육판매업"을 "축산물가공처립법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으로 하며, 동목(1)(나)를 삭제하고, 동목(1)에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서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9 제8호가목(2)(가) 단서중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관호텔의 조리장"을 "영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로서 동일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호텔업 및 관광업연장업의 조리장"으로 하고, 동목(2)(라)중 "2종이상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동목(2)(사)를 삭제하고, 동목(6)(가)중 "공원등"을 "공원·유원시설등"으로 한다.
    별표 9 제8호나목(1)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2)(가)를 삭제한다.
      (마)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9 제8호나목(2)(라)·(마) 및 동목(3)(가)·(다)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5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표 제10호중 "물을 식품의 원료(배합수)로" "지하수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로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12 제12호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동표 제13호중 "이행한 후"를 "이행한 경유"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중 "영업허가증을 업소안에"를 "영업신고증을 업소안에 보관하거나"로 하고, 동호사목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동호아목중 "이행한 후"를 "이행한 경우"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다목·마목·자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러목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동호머목중 "이행한 후"를 "이행한 경우"로 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중 "자판기"를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로 하며, 동호사목중 "영업신고번호"를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3 제5호라목 내지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아목중 "붙여야"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로 하며, 동호자목중 "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과 허가관청"을 "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에 보관하거나 게시하고 허가신청 또는 신고관청"으로 한다.
    별표 13 제5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다.
      (1) 휴계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2)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5)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요소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6) 청소년(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7)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8)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18세의 청소년이 부모·직장상사 등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여 단란주점을 출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별표 13 제5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버목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동호서목중 "이행한 후"를 "이행한 경우"로 한다.
    별표 13 제5호에 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4 제1호더목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15 Ⅰ. 일반기준 제2호중 "영업시간준수사항위반, 미성년자의 유흥접객원고용등 그 위반내용이 명백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를 "위반행위에 대하여"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의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5호파목의 위반사항란중 "규칙 또는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규격의 성분배합비을"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8호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항목을 누락한 경우로서
      (1) 3개사항 이상을 위반한 것 |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영업정지   | 
                                   |         |      1월     |      3월     |      3월     |
      (2) 3개사항 미만을 위반한 것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         |              |      1월     |      2월     |
      나.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할 사 |         |              |              |              |
    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로서    |         |              |              |              |
      (1) 3개사항 이상을 허위로 표 |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영업정지   | 
    시한 것                        |         |      1월     |      3월     |      2월     |
      (2) 3개사항 미만을 허위로 표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시한 것                        |         |              |      1월     |      3월     |
      다. 제품명의 표시가 기준을 위|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반한 것                        |         |              |      15일    |      1월     |
      라. 화학적 합성품을 식품첨가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식품첨가 |         |              |      10일    |      1월     |
    물의 명칭 또는 용도표시기준을  |         |              |              |              |
    위반한 것                      |         |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8호자목·차목·타목 및 과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광고를 한 때                   |         |              |       2월    |      3월     |
      차.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당해|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 |         |              |              |              |
    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될 |         |              |              |              |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때       |         |              |              |              |
      타. 포장한 2개이상의 제품을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         |              |       2월    |      3월     |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1에|         |              |              |              |              |
    미달되는 때                    |         |              |              |              |
      (1) 3개사항 이상인 때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         |              |       1월    |      2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9호마목 1차위반중 "품목제조정지 7일"을 "시행명령"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을 삭제한다.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 |         |              |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로서                           |         |              |              |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         | 영업허가취소 |              |              |
    패(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         |     또는     |              |              |
    를 포함한다.                   |         | 영업소 폐쇄  |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때                             |         |              |      1월     |      2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2호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사목, 위반사항란중 "변경보고"를 "연장보고"로 하고, 동호바목 위반사항한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동목 1차 위반란중 "영업정지 15알"을 "시설개수명령"으로 한다.
      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   시설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         |              |      1월     |      2월     |
      마.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 |         |   시설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한 때                          |         |              |      1월     |      2월     |
    
    별지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6호를 삭제한다.
    별지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17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품 및 식품첨가들의 제조|         |              |              |              |
    ·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중      |         |              |              |              |
      (1) 별표 12 제1호 위반       |         |              |              |              |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서류 미작성·미보관            |         |      15일    |      1월     |      3월     |
      (나)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미보관                       |         |       5일    |     10월     |     20월     |
      (2) 별표 12 제3호 또는 제11호|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위반                           |         |      15일    |      1월     |      3월     |
      (3) 별표 12 제8호 위반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       7일    |     15월     |      1월     |
      (4) 별표 12 제10호 위반      |         |              |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하지 아니한 때                 |         |      15일    |      1월     |      3월     |
      (나)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취소 |
    사용할 때                      |         |       1일    |      3월     |      또는    |
                                   |         |              |              |  영업소폐소  |
      (5) 위 (1) 내지 (4)를 제외한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준수사항 위반                  |         |              |      5일     |      10일    |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         |              |              |              |
    준수사항중                     |         |              |              |              |
      (1) 별표 13 제1호가목 위반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      15일    |      1월     |       3월    |
      (2) 별표 13 제1호바목 위반   |         |              |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하지 아니한 때                 |         |      15일    |      1월     |       3월    |
      (나)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취소 |
    사용할 때                      |         |       1월    |      3월     |     또는     |
                                   |         |              |              |  영업소폐쇄  |
      (3) 별표 13 제1호나목·라목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또는 마목 위반                 |         |       7일    |      15일    |       1월    |
      (4) 위 (1) 내지 (3)외의 준수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사항 위반                      |         |              |       5일    |      10일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23호 위반사항란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의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8호다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바목을 삭제한다.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       5일    |      10일    |      20일    |
      (2)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              |       5일    |      10일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0호가목 위반사항란중 "허가 또는 신고없이"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         |              |              |              |
    경우로서                       |         |              |              |              |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         | 영업허가취소 |              |              |
    때(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 |         |     또는     |              |              |
    를 포함한다)                   |         |  영업소폐쇄  |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때                             |         |              |      15일    |      1일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10호라목을 삭제하고, 동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바목 위반사항란중 "허가를 받은"을 "신고한"으로 한다.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 |         |              |       1월    |      2월     |
    은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13호가목(1) 내지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나목(1) 위반사항란중 "나목"을 "별표 13 제3호나목"으로 한다.
      (1) 별표 13 제2호바목 위반   |         |              |              |              |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하지 아니한 때                 |         |      15일    |      1월     |      3월     |
      (다) 부적함판정한 물을 계속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취소 |
    사용한 때                      |         |       1월    |      3월     |     또는     |
                                   |         |              |              |  영업소폐쇄  |
      (2) 별표 13 제2호다목·가목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또는 너목 위반                 |         |      15일    |      1월     |       2월    |
      (3) 별표 13 제2호자목·카목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또는 과목 위반                 |         |       7일    |     15일     |       1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15호를 삭제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등 제19호 위반사항란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2호다목 및 라목 위반사항란중 "제5조"를 각각 "제5호"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6호 1차위반란 "영업정지 7일"을 "시정명령"으로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9호가목 위반사항란중 "받지 아니하고"를 "받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         |              |              |              |
    경우로서                       |         |              |              |              |
      (1) 영업시설비 전부를 철거한 |         | 영업허가취소 |              |              |
    때(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 |         |     또는     |              |              |
    를 포함한다)                   |         |  영업소폐쇄  |              |              |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때                             |         |              |      15일    |       1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시설지준 위반사항으로    |         |              |              |              |
      (1)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단란주점에 무도장을 설치한 때  |         |              |       1월    |       2월    |
      (2)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         |              |       1월    |       2월    |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때       |         |              |              |              |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         |              |      15일    |       1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9호바목 위반사항란중 "영업허가를 한 경우"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하고, 동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자목을 삭제한다.
      아.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              |       1월    |       3월    |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15 Ⅱ. 개발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법 제55조|              |              |              |
    위반(별표 13 제5호자목·어목 및|    및   |              |              |              |
    별도의 개별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법 제58조|              |              |              |
      가. 별표 13 제5호타목(6) 위반|         | 영업허가취소 |              |              |
                                   |         |     또는     |              |              |
                                   |         |  영업소폐쇄  |              |              |
      나. 별표 13 제5호타목(1) 또는|         |   영업정지   | 영업허가취소 |              |
    타목(7) 위반                   |         |      3월     |     또는     |              |
                                   |         |              |  영업소폐쇄  |              |
      다. 별표 13 제5호다목·타목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취소 |
    타목(9) 또는 저목 위반         |         |      2월     |      3월     |     또는     |
                                   |         |              |              |  영업소폐쇄  |
      라. 별표 13 제5호다목·타목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8) 또는 더목 위반             |         |      1월     |      2월     |      3월     |
      마. 별표 13 제5호나목·카목·|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3)·(4) 또는 너목 위반        |         |      15일    |      1월     |      2월     |
      바. 별표 13 제5호러목 위반   |         |              |              |              |
      (1)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하지 아니한 때                 |         |      15일    |      1월     |      3월     |
      (2)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취소 |
    사용한 때                      |         |       1월    |      3월     |     또는     |
                                   |         |              |              |  영업소폐쇄  |
       사. 가목 내지 바목을 제외한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준수사항 위반                  |         |              |       7일    |      15일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8호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다.
    18. 기타 제2호 내지 제17호를 제외한 범위안(별표 13 제5호자목·어목을 제외한다)
    별표 15 Ⅲ. 과징금제외대상 제1호나목중 "타목, 과목의 (1)"을 "타목"으로 하고, 동호다목·사목·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라목중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목"으로 하고, 동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과징금을 체납주인 때
    별표 15 Ⅲ. 과징금제외대상 제2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별표 15 Ⅲ. 과징금제외대상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마목을 삭제하며, 동호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9호 바목에 해당하는 때(다만, 동호바목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영업하지 또는 신고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바. 제14호나목중 별표 13 제5호다목(1)·(7), 동호다목중 별표 13 제5호타목(9) 및 저목, 동호라목중 별표 13 제5호타목(2)·(8)에 해당하는 때
    아.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②제품분류란중 "□ 건강보조식품 □ 인삼제품류 □ 식품첨가물"을 "□ 건강보조식품"으로 하고, 동서식의 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제품검사는 수입되는 건강보조식품도 포함됩니다.
         2) 수수료·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수수료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제1호중 "⑥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⑥원재료 또는 성분명"으로 하고, 동서식 제2호중 "주원료(%)"를 각각 "주원료"로, "변경주원료배합비율"을 각각 "변경주원료명"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중 "⑦영업허가번호"를 "⑦영업허가(신고)번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   별    시   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광   역    시   장   을                            으로 한다.
    도      지      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내지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중 "동법시행규칙 제47조"를 "제47조"로 하고, 수수료란중 "5,000원"을 "5,5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없음"을 "8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 및 별표 1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과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31일까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엿류, 어육제품(어묵살·어육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한다), 두부류, 다류(커피중 인스턴트커피를 제외한다),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 기타 식육가공품 및 즉석건조식품의 제조·가공 등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휴게 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31일까지 그 신청을 받아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3월 31일까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5]
                     제품검사합격증지교부수수료(제10조관련)
                     --------------------------
    +-------------------------+-------------------+---------------------+
    |    구             분    |    합 격 증 지    |    수수료(1매당)    |
    +-------------------------+-------------------+---------------------+
    |    건 강 보 조 식 품    |    국  내  용     |        3원          |
    +-------------------------+-------------------+---------------------+
    
    주 : 합격인을 찍는 경우의 수수료도 위 표의 수수료에 의한다.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제19조관련)
              ----------------
    1. 식품등의 검사
      가.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규격을 적용받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때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한다.
      마.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사목(1)(나)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중 빵류(크림빵 및 샌드위치에 한한다). 아이스크림제품류·식육제품·어육제품·두부류·식용유지·청량음료·추출가공식품·순대류 및 도시락류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6월마다 1회 이상
       (2) 식품제조·가공업중 인삼제품류 및 건강보조식품
        (가) 식품일반의 성분에 관한 규격중 잔류농약 : 1월마다 1회 이상[인삼제품류중 농축인삼류·농축홍삼류·인삼분말류(인삼 100%에 한한다) 및 홍삼분말류(홍삼 100%에 한한다)]
        (나)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 이상
       (3) (1)(2)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 이상
       (4)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자
        (가)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 이상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별 규격 : 동일재질별로 2월마다 1회 이상
    2. 기타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1]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제24조의2관련)
                       --------------------------
    +----------------------------+----------------------------------------------+
    |      식     품     군      |         식     품     의     유     형       |
    +----------------------------+----------------------------------------------+
    |    1. 과자류               | (1) 빵류 (2) 건과류 (3) 떡류 (4) 한과류      |
    +----------------------------+----------------------------------------------+
    |    2. 당류                 | 엿류                                         |
    +----------------------------+----------------------------------------------+
    |    3. 아이스크림제품류     | (1) 아이스크림류 (2) 빙과류                  |
    +----------------------------+----------------------------------------------+
    |    4. 식육제품             | (1) 소시지류 (2) 베이컨류 (3) 햄류 (4) 양념육|
    |                            | (육지물) (5) 알가공품 (6) 족발 (7) 분쇄가공품|
    |                            | (8) 갈비가공품 (9) 건조저장육 (10) 기타식육가|
    |                            | 공품                                         |
    +----------------------------+----------------------------------------------+
    |    5. 어육제품             | 전품목(어묵살·어육반제품 및 연육을 제외한다)|
    +----------------------------+----------------------------------------------+
    |    6. 두부류               | 전품목                                       |
    +----------------------------+----------------------------------------------+
    |    7. 식용유지             |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전품목                   |
    +----------------------------+----------------------------------------------+
    |    8. 면 류                | (1) 건면류 (2) 숙면류 (3) 생면류             |
    +----------------------------+----------------------------------------------+
    |    9. 다 류                | 전품목(커피중 인스탄트커피를 제외한다)       |
    +----------------------------+----------------------------------------------+
    |    10. 김치·절임식품류    | 전품목                                       |
    +----------------------------+----------------------------------------------+
    |    11. 청량음료            | 과채류음료(100% 과실 및 채소류즙에 한한다)   |
    +----------------------------+----------------------------------------------+
    |    12. 조미식품            | (1) 고춧가루 및 실고추 (2) 천연향신료        |
    +----------------------------+----------------------------------------------+
    |    13. 기타식품류          | (1) 과일·채소가공품류 (2) 조미김 (3) 건포류 |
    |                            | (4) 단순가공품 (5) 추출가공식품 (6) 순대류   |
    |                            | (7) 튀김식품 (8) 팝콘용옥수수가공식품        |
    |                            | (9) 도시락류 (10) 즉석건조식품               |
    +----------------------------+----------------------------------------------+
    
    [별표 16]
                       수 수 료 (제59조관련)
                       --------
    1. 영업허가 및 신고 등
      о신 규 : 28,000원
      о변 경 : 26,500원
      о조건부영업허가 : 28,000원
      о집단급식소설치신고 : 33,800원
      о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5,300원
      о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 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규영업허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조리사면허
      о신 규 : 5,500원
      о면허증 재교부 : 3,000원
      о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 890원
    3. 식품등의 수입신고
      가. 수입물품별 수수료
          +-------------------------+----------------------+
          |    수 입 신 고 물 품    |    수    수    료    |
          +-------------------------+----------------------+
          |    식            품     |       20,000원       |
          |     식 품 첨 가 물      |       20,000원       |
          |    기구·용기·포장     |       20,000원       |
          +-------------------------+----------------------+
    
      나. 검사수수료 :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한다.
      다. 수수료의 면제
       (1) 신고수수료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나)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다) 세관장이 공매절차 진행과정중 검사의뢰하는 수입식품등
       (2) 검사수수료 면제
        (가) 별표 6 제2호다목(2) 및 (6)에 해당하는 식품등
        (나) 별표 6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식품등
    [별지 제2호서식]
                      제 품 검 사 합 격 증 지
                      -----------------------
                            (국 내 용)
    +---------------------------------------------------------+
    |                식    품    위    생    법               |
    +---------------------------------------------------------+
    |                     제 품 검 사 합 격                   |
    |                                                         |
    |                  식 품 위 생 검 사 기 관                |
    |                                                         |
    |                          ○ ○ 장                       |
    +---------------------------------------------------------+
    
                                      35㎜×20㎜(인도지 30g/㎡)
                            (수 출 용)
    +---------------------------------------------------------+
    |              대 한 민 국 정 부 지 정 기 관              |
    +---------------------------------------------------------+
    |                     제 품 검 사 합 격                   |
    |                                                         |
    |                  식 품 위 생 검 사 기 관                |
    |                                                         |
    |                          ○ ○ 장                       |
    +---------------------------------------------------------+
    
                                      35㎜×20㎜(인도지 30g/㎡)
    [별지 제4호서식]
                                                                                                           (1쪽)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 처 리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 기 한 |정밀검사 10일 (단,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18일)|
    +----------------+---+------------------------------+-------+-----------------+--+--+--+--+--+--+--+--+--+--+
    | ①신 고 구 분  |   | A : 본신고         B : 사전신고      |  ③ 접수번호    |  |  |  |  |  |  |  |  |  |  |
    +----------------+---+--------------------------------------+-----------------+--+--+--+--+--+--+--+--+--+--+
    | ②신고제품구분 |   | 1: 농·임·축·수산물 2: 가공식품    |  ④ 접수일자    |         년       월       일|
    |                |   | 3: 식품첨가물 4: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대|성        명|                                        |
    |    +----+----------+--+--+--+--+--+--+--+--+--+--|표+------------+--+--+--+--+--+--+-+--+--+--+--+--+--+--+
    | 신 | 상 |                                        |자|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호 |                         | ☎           -        -       (FAX:        -        -        )        |
    | 고 +----+---+---------------------+-------------------------------------------+----------+--+--+--+-+--+--+
    |    | 소재지 |                                                                 | 우편번호 |  |  |  | |  |  |
    |    +--------+---------+-------------+------------+-------------+------+-------+----------+--+--+--+-+--+--+
    | 인 |영업허가(신고)번호|제         호|품목보고번호|제         호| 업종 |       | 수입구분 |                |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대|성        명|                                        |
    |    +----+----------+--+--+--+--+--+--+--+--+--+--|표+------------+--+--+--+--+--+--+-+--+--+--+--+--+--+--+
    | 제 | 상 |                                        |자|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조 |    |                         +--------------+--+------------+--+--+--+--+--+--+-+--+--+--+--+--+--+--+
    | 가 | 호 |                         | ☎           -        -       (FAX:        -        -        )        |
    | 공 +----+---+---------------------+-------------------------------------------+--------+--+--+--++--+--+--+
    | 업 | 소재지 |                                                                 |우편번호|  |  |  ||  |  |  |
    | 자 +--------+---------+-------------+------------+-------------+------+-------+--------+--+--+--++--+--+--+
    |    |영업허가(신고)번호|제         호|품목보고번호|제         호| 업종 |       |                           |
    +----+------------------+-------------+------------+-------------+------+-------+---------------------------+
    +--------+--------+----------------------------------------+------------+-----------------------------------+
    |  ⑦    | 제품명 |                                        |⑧신고총수량|                       (단위:     )|
    |  신 고 +--------+----------------------------------------+------------+-----------------------------------+
    |        | 한글명 |                                        |            |                                   |
    |  품 명 +--------+-----+----------------------------------+⑨신고총중량|                               ㎏  |
    |        |한시적승인번호|                                  |            |                                   |
    +--------+--------+-----+--------------------+------+------+------------+-----------------------------------+
    | ⑩화물관리번호  |                          |총항수|      |⑪신고총금액|                       (단위: US$)|
    +-----------------+--------------------------+------+------+------+--+--+--+--+--+--+--+--+--+--+--+--+--+--+
    |                 |                          | ⑬최     근 | 번호 |  |  |  |  |  |  |  |  |  |  |  |  |  |  |
    |  ⑫제 품 유 형  |                          | 정 밀 검 사 +------+--+--+--+--+--+--+--+--+--+--+--+--+--+--+
    |                 |                          | 신 고 수 리 | 일자 |               년        월      일      |
    +-----------------+--------------------------+-------------+------+-----------+-----------+-----------------+
    |  ⑭제 품 상 태  |                                        |⑮용            도|           |                 |
    +------------+----+--+--+--+--+--+--+--+--+--+--+----------+------------------+-----------+-----------------+
    |            |번호|  |  |  |  |  |  |  |  |  |  |          |⑰식품첨가물용도|           |                 |
    |⑯HSK번호 +----+--+--+--+--+--+--+--+--+--+--+----------+------------------+-----------+-----------------+
    |            |품명|                                        |⑱성분·재질 및 |          2쪽에 기재         |
    |            |    |                                        |    제조공정      |                             |
    +------------+----+----------------------------------------+------------------+-----------------------------+
    |⑲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⑳제조번호 또는 |                             |
    |            |                                             |    롯트번호      |                             |
    +------------+---------------------------------------------+------------------+-----------------------------+
    +------------------+--+--+---------------------------------+----------+--+--+-------------------------------+
    |㉑생산국(제조국)|  |  |                                 |㉒수출국|  |  |                               |
    +------------------+--+--+--+--+--+--+--+--+--------+------+----------+--+--+-------------------------------+
    |                  |  |  |  |  |  |  |  |  | 회사명 |                                                       |
    |㉓제 조 회 사   +--+--+--+--+--+--+--+--+--------+-------------------------------------------------------+
    |                  | 주  소 |                                                                               |
    +------------------+--+--+--+--+--+--+--+--+--------+-------------------------------------------------------+
    |                  |  |  |  |  |  |  |  |  | 업자명 |                                                       |
    |㉔수 출 업 자   +--+--+--+--+--+--+--+--+--------+-------------------------------------------------------+
    |                  | 주  소 |                                                                               |
    +------------------+--+--+--+--+--+-------------------------------------------------------------------------+
    |㉕포 장 장 소   |  |  |  |  |  |                                                                         |
    +------------------+--+--+--+--+--+------------------------+------------+-----------------------------------+
    |㉖수  입  항    |  |  |  |                              |㉗입항일자|        년       월       일       |
    +------------------+--+--+--+------------------------------+------------+-----------------------------------+
    |㉘수송편종류 및 |  |  |                                                                                  |
    |    수송편명      |  |  |                                                                                  |
    +------------------+--+--+--+--+--+--+--+--+----------------------------------------------------------------+
    |㉙보 관 창 고   |  |  |  |  |  |  |  |  |                                         (☎       -        )   |
    +------------------+--+--+--+--+--+--+--+--+---------------+------------+-----------------------------------+
    |㉚입 고 일 자   |          년       월        일        |㉛장치위치|                                   |
    +------------------+---------------------------------------+------------+-----------------------------------+
    |㉜보세운송기재  |                                                                                        |
    +------------------+---------+------------------------------------------------------------------------------+
    |㉝수입수탁업소명·전화번호|                                                       (☎       -         )  |
    +----------------------------+-+--+--+--+-------------------------------+------------+----------------------+
    |㉞타기관 검사의뢰시 검사기관|  |  |  |                               |㉟참고사항|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검역소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원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료명을 기재하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
    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경우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기재합니다. 또한 동일사 동일제품등
    분류는 주원료 성분배합비율과 제조방법이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
    | No. | 재 질 |     원료명칭 또는 식품과      |배합비율| No. | 재 질 |     원료명칭 또는 식품과      |배합비|
    |     | 코 드 |       접촉하는 재질명칭       |  (%)   |     | 코 드 |       접촉하는 재질명칭       |율(%) |
    +-----+---+---+-------------------------------+--------+-----+---+---+-------------------------------+------+
    |  1  |   |   |                               |   ·   | 15  |   |   |                               |  ·  |
    +-----+---+---+-------------------------------+--------+-----+---+---+-------------------------------+------+
    |  2  |   |   |                               |   ·   | 16  |   |   |                               |  ·  |
    +-----+---+---+-------------------------------+--------+-----+---+---+-------------------------------+------+
    |  3  |   |   |                               |   ·   | 17  |   |   |                               |  ·  |
    +-----+---+---+-------------------------------+--------+-----+---+---+-------------------------------+------+
    |  4  |   |   |                               |   ·   | 18  |   |   |                               |  ·  |
    +-----+---+---+-------------------------------+--------+-----+---+---+-------------------------------+------+
    |  5  |   |   |                               |   ·   | 19  |   |   |                               |  ·  |
    +-----+---+---+-------------------------------+--------+-----+---+---+-------------------------------+------+
    |  6  |   |   |                               |   ·   | 20  |   |   |                               |  ·  |
    +-----+---+---+-------------------------------+--------+-----+---+---+-------------------------------+------+
    |  7  |   |   |                               |   ·   | 21  |   |   |                               |  ·  |
    +-----+---+---+-------------------------------+--------+-----+---+---+-------------------------------+------+
    |  8  |   |   |                               |   ·   | 22  |   |   |                               |  ·  |
    +-----+---+---+-------------------------------+--------+-----+---+---+-------------------------------+------+
    |  9  |   |   |                               |   ·   | 23  |   |   |                               |  ·  |
    +-----+---+---+-------------------------------+--------+-----+---+---+-------------------------------+------+
    |  10 |   |   |                               |   ·   | 24  |   |   |                               |  ·  |
    +-----+---+---+-------------------------------+--------+-----+---+---+-------------------------------+------+
    |  11 |   |   |                               |   ·   | 25  |   |   |                               |  ·  |
    +-----+---+---+-------------------------------+--------+-----+---+---+-------------------------------+------+
    |  12 |   |   |                               |   ·   | 26  |   |   |                               |  ·  |
    +-----+---+---+-------------------------------+--------+-----+---+---+-------------------------------+------+
    |  13 |   |   |                               |   ·   | 27  |   |   |                               |  ·  |
    +-----+---+---+-------------------------------+--------+-----+---+---+-------------------------------+------+
    |  14 |   |   |                               |   ·   | 28  |   |   |                               |  ·  |
    +-----+---+---+-------------------------------+--------+-----+---+---+-------------------------------+------+
    +-------+--+--+--+--+--+--+--+--+--+--+--+--+--+--+--+--+--+--+--+--+--+--+--+--+--+--+--+--+--+--+--+--+--+
    | 제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 1부(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 +------+
    |   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합니다)                          | 2만원|
    | 2. 품목제조보고서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
    |   우에 한합니다)                                                                                          |
    | 3.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
    |   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기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
    |   류 1부                                                                                                  |
    | 5.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합니다.            |
    +-----------------------------------------------------------------------------------------------------------+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기재용)
    +-------------------+--+--+--+--+--+--+--+--+--+------------------------------------------------------------+
    | ①품  목  분  류  |  |  |  |  |  |  |  |  |  |                                                            |
    +-------------------+--+--+--+--+--+--+--+--+--+------------------+------------------+------+---------------+
    | ②검  사  종  류  |  |  |  |                                    |③신고필증교부방법|      |               |
    +--------+----------+--+--+--+--------+------+----------+---------+-------+------+---+------+---------------+
    | ④관능 | 최초일자 |    년   월   일 |⑤보완| 최초일자 |    년   월   일 | 사유 |                          |
    |        +----------+-----------------+      +----------+-----------------+------+--------------------------+
    |  검사  | 최종일자 |    년   월   일 | 요구 | 최종일자 |    년   월   일 | 사유 |                          |
    +--------+----------+--+--+--+--------+------+----------+--------+--+--+--+------+--------------------------+
    | ⑥정밀 | 검사기관 |  |  |  |의뢰일자|    년   월   일 |의뢰내용|  |  |                                    |
    |        |          +--+--+--+--------+-----------------+--------+--+--+----------+------+-----+--------+---+
    |  검사  |                   |성적일자|    년   월   일 |성적번호|                | 적합 |     | 부적합 |   |
    +--------+----------+--+-----+--------+-----------------+--------+----------------+------+-----+--------+---+
    | ⑦검사결과조치구분|  |                                                                                    |
    +--------+----+--+--+--+--------------------------------------------------+------------+--------------------+
    | ⑧행정 |사유|  |  |  |                                                  | 통  보  일 |     년    월    일 |
    |        +----+--+--+--+--------------------------------------------------+------------+--------------------+
    |  조치  |사유|  |  |  |                                                  |통보문서번호|                    |
    |        +----+--+--+--+--------------------------------------------------+------------+--------------------+
    |  내용  | 세부내용 |                                                                                       |
    +--------+------+---+----------------------------------+----------------+-----------------+-----------------+
    | ⑨신고 | 일자 |            년       월       일      | 수량(단위:   ) | 중량(단위:  ㎏) | 금액(단위:US$) |
    |        +------+--+--+--+--+--+--+--+--+--+--+--+--+--+                |                 |                 |
    |  수리  | 번호 |  |  |  |  |  |  |  |  |  |  |  |  |  |                |                 |                 |
    +--------+------+--+--+--+--+--+--+--+--+--+--+--+--+--+-------+--------+---------+-------+-----------------+
    | ⑩부적합최종처리결과| 일  자 |         년       월       일  | 내  용 |         |                         |
    +---------------------+--------+---------------------+---------+--------+---------+-------------------------+
    | ⑪처  리  담  당  자|                              | ⑫비 고 |                                            |
    +---------------------+------------------------------+---------+--------------------------------------------+
    
                                                                                                           (3쪽)
    +------+--------+--------+---------------------------------+----------+-------------------------------------+
    |  항  | ⑦신고 | 제품명 |                                 |⑧신고수량|                        (단위:      )|
    | 번호 |        +--------+---------------------------------+----------+-------------------------------------+
    +------+  품명  | 한글명 |                                 |⑨신고중량|                                 ㎏  |
    |      +--------+--------+---------------------------------+----------+-------------------------------------+
    |      | ⑩화물관리번호  |                                 |⑪신고금액|                        (단위: US$) |
    +------+-----------------+---------------------------------+----------+-------------------------------------+
    +------+--------+--------+---------------------------------+----------+-------------------------------------+
    |  항  | ⑦신고 | 제품명 |                                 |⑧신고수량|                        (단위:      )|
    | 번호 |        +--------+---------------------------------+----------+-------------------------------------+
    +------+  품명  | 한글명 |                                 |⑨신고중량|                                 ㎏  |
    |      +--------+--------+---------------------------------+----------+-------------------------------------+
    |      | ⑩화물관리번호  |                                 |⑪신고금액|                        (단위: US$) |
    +------+-----------------+---------------------------------+----------+-------------------------------------+
    +------+--------+--------+---------------------------------+----------+-------------------------------------+
    |  항  | ⑦신고 | 제품명 |                                 |⑧신고수량|                        (단위:      )|
    | 번호 |        +--------+---------------------------------+----------+-------------------------------------+
    +------+  품명  | 한글명 |                                 |⑨신고중량|                                 ㎏  |
    |      +--------+--------+---------------------------------+----------+-------------------------------------+
    |      | ⑩화물관리번호  |                                 |⑪신고금액|                        (단위: US$) |
    +------+-----------------+---------------------------------+----------+-------------------------------------+
    +------+--------+--------+---------------------------------+----------+-------------------------------------+
    |  항  | ⑦신고 | 제품명 |                                 |⑧신고수량|                        (단위:      )|
    | 번호 |        +--------+---------------------------------+----------+-------------------------------------+
    +------+  품명  | 한글명 |                                 |⑨신고중량|                                 ㎏  |
    |      +--------+--------+---------------------------------+----------+-------------------------------------+
    |      | ⑩화물관리번호  |                                 |⑪신고금액|                        (단위: US$) |
    +------+-----------------+---------------------------------+----------+-------------------------------------+
    +------+--------+--------+---------------------------------+------------------------------------------------+
    |  항  | ⑦신고 | 제품명 |                                 |⑧신고수량|                        (단위:      )|
    | 번호 |        +--------+---------------------------------+----------+-------------------------------------+
    +------+  품명  | 한글명 |                                 |⑨신고중량|                                 ㎏  |
    |      +--------+--------+---------------------------------+----------+-------------------------------------+
    |      | ⑩화물관리번호  |                                 |⑪신고금액|                        (단위: US$) |
    +------+-----------------+---------------------------------+----------+-------------------------------------+
    +------+--------+--------+---------------------------------+----------+-------------------------------------+
    |  항  | ⑦신고 | 제품명 |                                 |⑧신고수량|                        (단위:      )|
    | 번호 |        +--------+---------------------------------+----------+-------------------------------------+
    +------+  품명  | 한글명 |                                 |⑨신고중량|                                 ㎏  |
    |      +--------+--------+---------------------------------+----------+-------------------------------------+
    |      | ⑩화물관리번호  |                                 |⑪신고금액|                        (단위: US$) |
    +------+-----------------+---------------------------------+----------+-------------------------------------+
    +------+--------+--------+---------------------------------+----------+-------------------------------------+
    |  항  | ⑦신고 | 제품명 |                                 |⑧신고수량|                        (단위:      )|
    | 번호 |        +--------+---------------------------------+----------+-------------------------------------+
    +------+  품명  | 한글명 |                                 |⑨신고중량|                                 ㎏  |
    |      +--------+--------+---------------------------------+----------+-------------------------------------+
    |      | ⑩화물관리번호  |                                 |⑪신고금액|                        (단위: US$) |
    +------+-----------------+---------------------------------+----------+-------------------------------------+
    +------+--------+--------+---------------------------------+----------+-------------------------------------+
    |  항  | ⑦신고 | 제품명 |                                 |⑧신고수량|                        (단위:      )|
    | 번호 |        +--------+---------------------------------+----------+-------------------------------------+
    +------+  품명  | 한글명 |                                 |⑨신고중량|                                 ㎏  |
    |      +--------+--------+---------------------------------+----------+-------------------------------------+
    |      | ⑩화물관리번호  |                                 |⑪신고금액|                        (단위: US$) |
    +------+-----------------+---------------------------------+----------+-------------------------------------+
    +------+--------+--------+---------------------------------+----------+-------------------------------------+
    |  항  | ⑦신고 | 제품명 |                                 |⑧신고수량|                        (단위:      )|
    | 번호 |        +--------+---------------------------------+----------+-------------------------------------+
    +------+  품명  | 한글명 |                                 |⑨신고중량|                                 ㎏  |
    |      +--------+--------+---------------------------------+----------+-------------------------------------+
    |      | ⑩화물관리번호  |                                 |⑪신고금액|                        (단위: US$) |
    +------+-----------------+---------------------------------+----------+-------------------------------------+
    +------+--------+--------+---------------------------------+----------+-------------------------------------+
    |  항  | ⑦신고 | 제품명 |                                 |⑧신고수량|                        (단위:      )|
    | 번호 |        +--------+---------------------------------+----------+-------------------------------------+
    +------+  품명  | 한글명 |                                 |⑨신고중량|                                 ㎏  |
    |      +--------+--------+---------------------------------+----------+-------------------------------------+
    |      | ⑩화물관리번호  |                                 |⑪신고금액|                        (단위: US$) |
    +------+-----------------+---------------------------------+----------+-------------------------------------+
    
    [별지 제7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 보고(     년도분)
                                   ---------------------------------------
    +-----------------------------------------------------------------------------------------------------------+
    | 우/주소                    /전화(         ) FAX(       ) ○○○과 과장 ○○○ 사무관 ○○○ 담당자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발 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국립○○검역소장 (인)
    1. 식품등 수입신고 품목별 검사현황
                                                                                              [단위 : 건, ㎏, $]
    +----------+------------------------+------------------------+------------------------+---------------------+
    | \   검사|       합      계       |    서   류   검   사   |    관   능   검   사   |  정   밀   검   사  |
    |    \종류+-------+-------+--------+-------+-------+--------+-------+-------+--------+-------+-------+-----+
    | 품목  \ | 건 수 | 중 량 | 금  액 | 건 수 | 중 량 | 금  액 | 건 수 | 중 량 | 금  액 | 건 수 | 중 량 |금 액|
    +----------+-------+-------+--------+-------+-------+--------+-------+-------+--------+-------+-------+-----+
    |          |       |       |        |       |       |        |       |       |        |       |       |     |
    +----------+-------+-------+--------+-------+-------+--------+-------+-------+--------+-------+-------+-----+
    
    2. 식품등 수입신고 부적합 처분현황
      가. 품목별 부적합 현황
                                                                                              [단위 : 건, ㎏, $]
    +----------+------------------------+------------------------+------------------------+---------------------+
    | \   검사|       합      계       |    서   류   검   사   |    관   능   검   사   |  정   밀   검   사  |
    |    \종류+-------+-------+--------+-------+-------+--------+-------+-------+--------+-------+-------+-----+
    | 품목  \ | 건 수 | 중 량 | 금  액 | 건 수 | 중 량 | 금  액 | 건 수 | 중 량 | 금  액 | 건 수 | 중 량 |금 액|
    +----------+-------+-------+--------+-------+-------+--------+-------+-------+--------+-------+-------+-----+
    |          |       |       |        |       |       |        |       |       |        |       |       |     |
    +----------+-------+-------+--------+-------+-------+--------+-------+-------+--------+-------+-------+-----+
    
      나. 부적합 처분 현황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중     량(㎏) | 품    명 | 품목구분 | 원산지 | 정밀검사기관 부적합사유 |  비    고  |
    | 처분일자 | 문서번호 | 금     액($) | 수입업소 | 검사종류 | 수출국 | 부   적   합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
    |                                                                  |   10일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          | ③주 소 |                                       (전화 :         )|
    +----------+---------+--------------------------------------------------------+
    | ④검 사 기 관 명 칭|                                                        |
    +--------------------+--------------------------------------------------------+
    | ⑤소    재    지   |                                       (전화 :         )|
    +--------------------+--------------------------------------------------------+
    | ⑥검사대상식품등   |                                                        |
    |   및 검사의 범위   |                                                        |
    +--------------------+--------------------------------------------------------+
    |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검사실 평면도 1부                                                        |
    |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1부                                |
    | 3.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 4.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
    |  가.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
    |  나.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
    |  다.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
    |  라.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
    |  마.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  바.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
    | ※ 안내                                                                     |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
    |   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만을 위탁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
    |   경우에는 위 서식의 검사대상식품 등 및 검사범위란에 "자가품질검사(   제품)"|
    |   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3서식]
                                                                            (앞쪽)
    +-----------------------------------------------------------------------------+
    |  제       호                                                                |
    |                                                                             |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명    칭 :                                                                |
    |                                                                             |
    |   소 재 지 :                                                                |
    |                                                                             |
    |   검사대상식품등 및 검사의 범위 :                                           |
    |                                                                             |
    |                                                                             |
    |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
    |    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                          변      경      내      용                         |
    +----------+----------------------------------------+-------------------------+
    |  일  자  |              내          용            |     담당자 직·성명     |
    |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의4서식]
    +------------------------------------------------------------------+----------+
    |                                                                  | 처리기간 |
    |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                                                                  |    7일   |
    +----------+-----------------------------+--------------+----------+----------+
    | 신 고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 지정번호 |                                                                  |
    +----------+------------------------------------------------------------------+
    |                              변    경    사    항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대 표 자 성 명  |                             |                             |
    +-----------------+-----------------------------+-----------------------------+
    | 검사기관의 명칭 |                             |                             |
    +-----------------+-----------------------------+-----------------------------+
    | 소    재    지  |                             |                             |
    +-----------------+-----------------------------+-----------------------------+
    | 검사대상 식품등 | (별 첨)                     | (별 첨)                     |
    +-----------------+-----------------------------+-----------------------------+
    | 검 사 수 수 료  | (별 첨)                     | (별 첨)                     |
    +-----------------+-----------------------------+-----------------------------+
    | 변  경  사  유  |                             |                             |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 |
    |  고를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5서식]
    +-----------------------------------------------------------------------------+
    |                   식품등검사실적보고(      년도   반기분)                   |
    |                   ---------------------------------------                   |
    +-----------------------------------------------------------------------------+
    | 우/주소                                       전화(         ) FAX(         )|
    |   ○○○과    과장  ○○○    사무관  ○○○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
    | 수 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발 신 : ○○식품위생검사기관 (인) |
    +---------------------------+------------+------------+------------+----------+
    |        구        분       |     계     |  적    합  |  부 적 합  |  기  타  |
    +---------------------------+------------+------------+------------+----------+
    |        합        계       |            |            |            |          |
    +------------------+--------+------------+------------+------------+----------+
    |    식      품    | 소  계 |            |            |            |          |
    |                  +--------+------------+------------+------------+----------+
    |                  | 종  별 |            |            |            |          |
    |                  |        |            |            |            |          |
    |                  |        |            |            |            |          |
    +------------------+--------+------------+------------+------------+----------+
    |    식품첨가물    | 소  계 |            |            |            |          |
    |                  +--------+------------+------------+------------+----------+
    |                  | 용도별 |            |            |            |          |
    |                  |        |            |            |            |          |
    |                  |        |            |            |            |          |
    +------------------+--------+------------+------------+------------+----------+
    | 기구·용기·포장 | 소  계 |            |            |            |          |
    |                  +--------+------------+------------+------------+----------+
    |                  | 계절별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식품(       )영업 허가신청서                   +----------+
    | ※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뒤쪽참조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신 +--------------+--------------------+--------------+---------------------+
    |    | ③주      소 |                                        (전화:          )|
    | 청 +--------------+--------------------+--------------+---------------------+
    |    | ④명칭(상호) |                    |⑤영업의 종류 |                     |
    | 인 +--------------+--------------------+--------------+---------------------+
    |    | ⑥소  재  지 |                                        (전화:          )|
    +----+--------------+--------------------+--------------+---------------------+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허가|
    |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수입인지 또는 수입중지 | 수수료 |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28,000원|
    +-------------------------------------------+------------------------+--------+
    | ※구비서류                                                                  |
    | 1.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
    |  한 경우에 한합니다)                                                        |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
    |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
    |  경우에 한합니다)                                                           |
    | 3.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 |
    |  니다)                                                                      |
    |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
    |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6.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 |
    |  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 |
    |  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공 |      구      분      | 일    자 |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
    |  | 부 +----------------------+----------+---------+----------------------+  |
    |  | 확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
    |  | 인 |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안내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식품첨가물제조업     | 처 |                                 |
    |             | - 식품조사처리업       | 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0일   |
    | 제출하는 곳 |○시·군·구청          | 기 |                                 |
    |             | - 단란주점영업         | 간 | ○시·군·구청 : 3일            |
    |             | - 유흥주점영업         |    |                                 |
    +-------------+------------------------+----+---------------------------------+
    |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
    |             |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 유 의 사 항 |                                                               |
    |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             |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                    |                 +----------------------+               |
    |                    |                            ↓                          |
    |  +-------------+   |                 +----------------------+               |
    |  | 허가증 교부 |←-+-----------------|     결        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                     영   업   허   가   증                        |
    |                                                                   |
    |   업 소 명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영업의 종류 :                                                   |
    |   허 가 조 건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             ) 영업을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뒷쪽)
    +-------------------------------------------------------------------+
    |                                                                   |
    +--------+-------------------------------+--------------------------+
    | 일 자  |         내       용           |     담당자 직·성명      |
    |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
    |   제       호                                                     |
    |                                                                   |
    |                     영   업   허   가   증                        |
    |                                                                   |
    |   업 소 명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형태               )         |
    |   허 가 조 건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             ) 영업을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뒷쪽)
    +-------------------------------------------------------------------+
    |                                                                   |
    +--------+-------------------------------+--------------------------+
    | 일 자  |         내       용           |     담당자 직·성명      |
    |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제1면)
                         (                     ) 영업허가(신고)대장
    1. 영업허가사항
    +---------------------+--------------------------------+------------+--------------------------------+
    |① 업 소 명          |                                |  계     인 |                                |
    +---------------------+----------------+---------------+------------+--------------------------------+
    |② 영업허가(신고)    |    제    호    |③허가(신고)   |             년       월       일            |
    |   번          호    |                |     일자      |                                             |
    +---------------------+----------------+---------------+-------+------------+------------------------+ 
    |④ 영 업 소 재 지    |  본        사  |                       |  전    화  |                        |
    |                     +----------------+-----------------------+------------+------------------------+
    |                     |  공        장  |                       |  전    화  |                        |
    +---------------------+----------------+-----------------------+------------+------------------------+
    |                     |  성        명  |                       |  한    자  |                        |
    |                     +----------------+-----------------------+------------+------------------------+
    |⑤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                         |
    |⑥ 영업허가(신고)    |                         | ⑦ 식품등의 종류         +-------------------------+
    |   조         건     |                         |    (운반업은 차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영업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 및 신고                                                              |
    +---------+---------------------------+---------------+----------+--------------------+--------------+
    | 연월일  |      내          용       |기재자직·성명 |  연월일  |    내        용    |기재자직·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면)
    3.업소규모                                                                                            
    +----------------------------------------------------+------------------------------------------------+
    |          공        장         규        모         |         종        업         원        수      |
    +-----------------+----------------------------------+--------------------------+---------------------+
    | ① 대 지 면 적  |                             ㎡   | ④ 총    원              |                명   |
    +-----------------+----------------------------------+--------------------------+---------------------+
    | ② 건 물 면 적  |                             ㎡   | ⑤ 본    사              |                명   |
    +-----------------+----------------------------------+----------+---------------+---------------------+
    | ③ 작  업  장   | 소계                        ㎡   |          |  사  무  직   |                명   |
    |    면      적   |                                  |          +---------------+---------------------+
    | (제조, 가공장)  |                                  |⑥ 공 장  |  판  매  직   |                명   |
    |                 |                                  |          +---------------+---------------------+
    |                 |                                  |          |  생  산  지   |                명   |
    +-----------------+----------------------------------+----------+---------------+---------------------+
    |  건물소유구분   | 자가·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
    +-----------------+-----------------------------------------------------------------------------------+
    |4. 식품위생관리인 선임(변경)사항                                                                     |
    +-----------+-------------------+------------------+--------------+-----------------------------------+
    |           |                   |                  |              |       신     고     내    용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자      격    |   직    책   +-----------------+-----------------+
    |           |                   |                  |              |  선 임 · 변 경 |   신 고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제3면)
    6.기타 행정조치사항
    +----------------+-----------------+-----------------+-------------------+
    |  연   월   일  |   구       분   |  조  치  내  용 |  기재자 직·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면)
    7.행정처분사항
    +----------+----------+----------------+-----------------+---------------+
    |처분연월일| 문서번호 |  위 반 사 항   | 처분내용 및 기간|기재자 직·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4서식]
                                                                                                              (앞쪽)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  계    장  |  과   장  |        |
                                                                                 +------------+-----------+ 확  인 |
                                                                                 |            |           |        |
    +-------------+-----------+-----------------+---------+-----------------+----+----+-------+----------++--------+
    | ① 업   종  |           | ② 영업의 형태  |         | ③허가(신고)번호|         |④허가(신고)연월일|         |
    +-------------+-----------+--------+--------+---------+-----------------+---+-----+-----------+------+---------+
    |             |                    |                  |                     |                 |                |
    |             +--------------------+------------------+---------------------+-----------------+----------------+  
    |             |               신규 |신고(서명또는날인)|   신고(서명또는날인)|신고(서명또는날인|신고(서명또는날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⑥ 소재지   |  동  코  드  | 산 |  번  지  |   호   |  특수구분 |  명     칭   |  구   획  |   호       수   | 
    |             +--------------+----+----------+--------+-----------+--------------+-----------+-----------------+ 
    |             |              |    |          |        |           |              |           |                 | 
    +-------------+--------------+----+----------+----+---+-----------+----+---------+-----------+-----------------+ 
    |             |  성      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⑦ 영 업 자 +--------------+--------------------+--------------------+---------------------+-----------------+
    |             |  주      소  |                    |                    |                     |                 |
    |             +--------------+--------------------+--------------------+---------------------+-----------------+
    |             |  연  월  일  |                    |                    |                     |                 |
    +-------------+--------------+-----------------+--+----+---------------++------+-------------+--------+--------+
    |             |1.학교정화(상대) 5.아파트지역   |       |1.우수  4.관리  |⑩도시|1.상업지역  4.공업지역|        |
    | ⑧영업장주변|2.학교정화(절대) 6.유흥업소     | ②등급|2.자율  5.갑    |  계획|2.주거지역  5.자연녹지|        |
    |             |3.결혼예식장주변     밀집지역   |       |3.지도  6.을    |  구분|3.준주거지역    지역  |        |
    |             |4.주택가주변     7.기타         |       |                |      |                      |        |
    +-------------+----------+---------------------+-------+------+---------+------+---------------+------+--------+
    | ⑪종 사 자  |  남  자  |                     |  여     자   |                |      계       |               |
    +-------------+----------+---------------------+--------------+----------------+---------------+---------------+ 
    |             | 처분일자 |   위  반  사  항    |  위 반 코 드 | 처  분  내  용 |  처 분 코 드  |  취  급  자   |
    |             +----------+---------------------+--------------+----------------+---------------+---------------+
    | ⑫행    정  |          |                     |              |                |               |               |
    |   처분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   구    분   |  지  정  번  호  |   지  정  일  자   |    주된 취급음식명     |                              |
    +--------------+------------------+--------------------+------------------------+    영  업  장  위  치  도    |
    |⑬전 통 업 소 |                  |                    |                        |                              |
    +--------------+------------------+--------------------+------------------------+------------------------------+
    |⑭모 범 업 소 |                  |                    |                        |                              |
    +--------------+---------------+--+--------------------+------------------------+                              |
    |              |1.변태,퇴폐    |         위   반   소   지 (문제요인)           |                              |
    |⑮문 제 업 소 |2.청소년유해   +----------------+--------------+----------------+                              |
    |              |3.변태,퇴폐+   |1.              |2.            |3.              |                              |
    |              |  천소년유해   |                |              |                |                              |
    +--------------+---------------+----------------+--------------+----------------+                              |
    |⑯건물구조  |1.목조     2.벽돌조      3.부럭조                               |                              |
    |              |4.철근콘크리트조    총      층(1.  지상   층, 2. 지하   층)     |                              |
    |              |                   건평      ㎡                                 |                              |
    +------+-------+-------------------------------+--------------------------------+                              |
    |      |       |        내         용          |       변   경   사   항        |                              |
    |      | ⑰  +-------------+-----------------+--------------+-----------------+                              |
    |  시  |       |  조  리  장 |              ㎡ |              | 연  월  일  인  |                              |
    |      |  영   +-------------+-----------------+--------------+-----------------+                              |                      
    |      |       |  객     실  |              ㎡ |              |                 |                              |
    |      |  업   +-------------+-----------------+--------------+-----------------+                              |
    |  설  |       |  객     석  |              ㎡ |              |                 |                              |
    |      |  장   +-------------+-----------------+--------------+-----------------+                              |
    |      |       |  갱  의  실 |              ㎡ |              |                 |                              |
    |      |  면   +-------------+-----------------+--------------+-----------------+                              |
    |  현  |       |  무  도  장 |              ㎡ |              |                 |                              |
    |      |  적   +-------------+-----------------+--------------+-----------------+                              |
    |      |       |  기     타  |              ㎡ |              |                 |                              |
    |      |       +-------------+-----------------+--------------+-----------------+                              |
    |  황  |       |     계      |              ㎡ |              |                 |                              |
    |      +-------+-------------+-----------------+--------------+-----------------+                              |
    |      |⑱급 수 시 설      |1.상수도전용             2.지하수전용             |                              |
    |      |                     |3.상수도(음용)   +  지하수(주방용)겸용            |                              |
    |      +---------------------+--------------------------------------------------+----------+-------------------+
    |      |⑲화장실사용및면적 |업소내(     )㎡    타업소공동 (      )㎡          |재작성이유|                   |
    +------+-+------+----------+-+---------+-------------+---------+------+---------+----------+-------------------+ 
    | ⑳   |      |  성  명  |           |  면허번호   |         |면허청|         |작성연월일|                   | 
    | 조리사 |      |          |           |             |         |      |         |          |                   | 
    +--------+------+----------+-----------+-------------+---------+------+---------+----------+-----+-------------+  
    |                                                                               |          | 직명|             |
    |                                                                               | 작 성 자 |-----+-------------+
    |                                                                               |          | 성명|(서명또는날인|
    +--------+--------+--------+--------+---------+--------+--------+--------+------+----------+-----+--+----------+
    |수정번호|수정일자| 확  인 |수정번호|수정일자 | 확  인 |수정번호|수정일자| 확  인 |수정번호|수정일자|  확  인  |
    +--------+--------+--------+--------+---------+--------+--------+--------+--------+--------+--------+----------+
    |        |        |        |        |         |        |        |        |        |        |        |          |
    +--------+--------+--------+--------+---------+--------+--------+--------+--------+--------+--------+----------+
    |수정번호|수정일자| 확  인 |수정번호|수정일자 | 확  인 |수정번호|수정일자| 확  인 |수정번호|수정일자|  확  인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식품(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허 가 번 호                           +------------+
    |                                                                                                 |   뒤   쪽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영업의 종류      |                                    |③허 가 번 호         |                              |
    +-------------------+------------------------------------+----------------------+------------------------------+
    |                                            ⑤변 경 사 항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                                      |                                  |
    | 의 성명)                           |                                      |                                  |
    +------------------------------------+--------------------------------------+----------------------------------+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
    +------------------------------------+--------------------------------------+----------------------------------+
    |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
    +------------------------------------+--------------------------------------+----------------------------------+
    | 주요영업시설의 변경                | (별  첨)                             | (별  첨)                         |
    +------------------------------------+--------------------------------------+----------------------------------+
    | 변  경  사  유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  허가사항의 변경 허가를       |
    |   신청(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 수 료|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26,500원|
    +-------------------------------------------------------------------+--------------------------------+---------+
    | ※ 구비서류                                                                                                  |
    | ○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에 한합니다.)                                                                 |
    |   1. 허가증 1부                                                                                              |
    |   2.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 의 유흥주점영업을     |
    |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
    |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중 영      |
    |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
    |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6.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영 제7조 |
    |      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허가사항변경신고                                                                                          |
    |   1. 허가증 1부                                                                                              |
    |   2.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역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7일        |
    |    변  경  허  가      |     처   리   기   간      +-------------------------------------+------------------+
    |                        |                            |      시 · 군 · 구                 |       3일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변  경  신  고      |     처   리   기   간      +-------------------------------------+     즉    시     |
    |                        |                            |      시 · 군 · 구                 |                  |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신청(신고)서      |  |                                            |     접          수     |           |
    |  |    (신  고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조  사     |           |
    |                            |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           |
    |                            |                                            |     필요한 경우에는    |           |
    |                            |                                            |신고수리후 1월 이내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결          재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식품(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                                                                                        |      즉     시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  +----------------+------------------------+-------------------+------------------------------------------+
    |     |   주      소   |                                                    (전화                          )   |
    | 청  +----------------+---------------------------------------+---------------+-------------------------------+ 
    |     |   명칭(상호)   |                                       |  영업의 종류  |                               |
    | 인  +----------------+---------------------------------------+---------------+-------------------------------+
    |     |   소 재 지     |                                                     (전화                         )   |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
    |                                                                                           |     5,300원      |
    |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1부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결              제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
    |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
    +----+-------------------------+-------------------------------+----------------------+------------------------+
    | 보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고 +-------------------------+-------------------------------+----------------------+------------------------+
    | 인 | ③주     소             |                                                                               |
    +----+-------------------------+-------------------------------------------------------------------------------+
    | 영 | ④명칭(상호)            |                                                                               |
    | 업 +-------------------------+-------------------------------------------------------------------------------+
    | 소 | ⑤소 재 지              |                                                                               |
    +----+-------------------------+-----------------------------+----------------------+--------------------------+
    | ⑥식품의 유형                |                             | ⑦영업허가(신고)번호 |                          |
    +------------------------------+-----------------------------+------------+---------+--------------------------+
    | ⑧제 품 명                   |                             | ⑨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일(월,년)        |
    +------------------------------+-----------------------------+------------+------------------------------------+
    | ⑩원재료 또는 성분명         |                                                                               |
    +------------------------------+-------------------------------------------------------------------------------+
    | ⑪용 도 용 법                |                                                                               |
    +------------------------------+-------------------------------------------------------------------------------+ 
    | ⑫포장방법및포장단위         |                                                                               |
    +------------------------------+-------------------------------------------------------------------------------+
    | ⑬성       상                |                                                                               |
    +------------------------------+-------------------------------------------------------------------------------+ 
    | ⑭기       타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사항을 보고   |
    |   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구비서류                                                                                                 |
    |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
    |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드으이 한시적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
    |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합니다)                                            |
    +--------------------------------------------------------------------------------------------------------------+
    |  ※안내                                                                                                      |
    |     ○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다 개시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유  통  기  간  연  장  보  고  서           +-----------------+
    |                                                          |   즉       시   |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
    |        | ③ 주   소     |                                                  |
    +--------+----------------+--------------------+------------+----------------+
    |        | ④ 명칭또는상호|                    |⑤ 소재지   |                |
    | 영  업 +----------------+--------------------+------------+----------------+
    |        | ⑥ 영업의 종류 |                    |⑦ 영업허가 |                |
    |        |                |                    | (신고)번호 |                |
    +--------+----------------+--------------------+------------+----------------+
    |        | ⑧ 제  품  명  |                                                  |
    | 품  목 +----------------+--------------------------------------------------+
    |        | ⑨ 품목제조허가|                                                  |
    |        |    (신고)번호  |                                                  |
    +--------+----------------+--------------------+------------+----------------+
    |  유통  | ⑩ 변  경  전  |                    | ⑪변 경 후 |                |
    |  기간  +----------------+--------------------+------------+----------------+
    |  연장  | ⑫ 연 장 이 유 |  (별     첨)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유통기간의 연장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식품(             )영업신고서                               +-------------+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즉     시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
    |    | ③주     소        |                                         (전화 :                 )  |
    | 청 +--------------------+---------------------------+------------------+---------------------+
    |    | ④명칭(상호)       |                           | ⑤영업의 종류    |                     |
    | 인 +--------------------+---------------------------+------------------+---------------------+
    |    | ⑥소  재  지       |                                         (전화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구비서류                                                                                 |
    |  1.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
    |     한합니다)                                                                                |
    |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
    |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
    |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니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  |
    |     합니다.                                                                                  |
    |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조제8혹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규정  |
    |    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영 제7조 |
    |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7. 소방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
    |    1부(영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
    |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 |
    |    의 경우에 한합니다)                                                                       |
    |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공 |        구         분         |  일    자  |  결    과  |  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  |
    |  |부 +------------------------------+------------+------------+---------------------------+  |
    |  |확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
    |  |인 |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신고안내
    +----------------------------------------------------------------------------------------------+
    |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식품영업의 대상                                                        |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업             |
    |    5. 식용얼음판매업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유통전문판매업   8. 용기·포장류제조업(|
    |    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9.식품등 수입판매업|
    |    10. 기타식품판매업   11. 휴게음식점영업   12. 일반음식점영업                              |
    | ○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
    |                                                                                              |
    | ◆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으로 정한 법령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당음|
    |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    -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뉴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
    |      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공업 |
    |      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
    |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
    |                               |                        |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월   |       |
    |                               |                        |        이내에 실시)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  교부     |  ←---+------------------------+       결             제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영   업   신   고   증                                         |
    |                                                                                              |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영 업 소 명 칭 :                                                                         |
    |                                                                                              |
    |     소   재   지 :                                                                           |
    |                                                                                              |
    |     영업의 종류 :                                                                            |
    |                                                                                              |
    |     식품의 종류 :                                                                            |
    |                                                                                              |
    |     조        건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                                    변   경   내   용                                         |
    +----------+--------------------------------------------------+--------------------------------+
    |  일  자  |               내              용                 |        담당자 직·성명         |
    |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의2서식]
                                                                                                        (앞  쪽)
    +-----------------------------------------------------------------------------------------------------------+
    |                                                                                                           |
    |    제          호                                                                                         |
    |                                          영    업    신    고    증                                       |
    |                                                                                                           |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영업소명칭 :                                                                                       |
    |        소  재  지 :                                                                                       |
    |        영업의종류 :                                        (영업의 형태 :              )                  |
    |        조      건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                                         변    경    내    용                                              |
    +------------+------------------------------------------------------------+---------------------------------+
    |  일    자  |                   내                     용                | 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영  업  신  고  사  항  변  경  신  고  서                       +----------------+
    |                                                                                          |    즉    시    |
    +------+---------------------+-------------------------+-------------------+---------------+----------------+
    |  신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고  |  ③ 주          소  |                                                      (전화             )     |
    |      +---------------------+------------------------------------------------------------------------------+
    |  인  |  ④ 영 업 의 종 류  |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⑤ 소유자 또는 대표자     |                                         |                                    |
    +----------------------------+-----------------------------------------+------------------------------------+
    |  ⑥ 영업소명칭 또는 상호   |                                         |                                    |
    +----------------------------+-----------------------------------------+------------------------------------+
    |  ⑦ 영 업 소  소 재 지     |                                         |                                    |
    +----------------------------+-----------------------------------------+------------------------------------+
    |  ⑧ 시      설      등     |                                         |                                    |
    +----------------------------+-----------------------------------------+------------------------------------+
    |  ⑨ 변   경   사   항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 수 료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구비서류                                                                                              |
    |  ○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    1. 영업신고증 1부                                                                                      |
    |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 한합니다)  |
    |    3. 시설사용계약서 1부 (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합니다)                  |
    |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
    |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   |
    |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
    |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영 제7조제8호가목 |
    |       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7.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영  |
    |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합니다)                 |
    |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 (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  |
    |       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    1. 영업신고증 1부                                                                                      |
    |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
    |     +------+--------------------------+------------------+------------------+--------------------------+  |
    |     |  공  |        구        분      |    일      자    |    결      과    |   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  |
    |     |  부  +--------------------------+------------------+------------------+--------------------------+  |
    |     |  확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
    |     |  인  |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신고안내
    +-----------------------------------------------------------------------------------------------------------+
    |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
    |       할 때                                                                                               |
    |    2.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물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            |
    |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
    |       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                                                           |
    |    4.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종차량을 증감하고자 할 때                                                  |
    |    5.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지방지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읍·면·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       대수를 증감하고자 할 때                                                                             |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이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변경 신고서    |----------|----------------→|        접              수        |            |
    |         |      작   성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 |            |
    |                                        |                  | 우에는 신고수리 후 1월이내에 실시|            |
    |                                        |                  +----------------------------------+            |
    |                                        |                                  ↓                              |
    |         +---------------------+        |                  +----------------------------------+            |
    |         |     신고증 교부     |←------+------------------|        결              재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
    |                                                                                          |    처리기간    |
    |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                                                                                          |    즉    시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명      칭    |                                                                                        |
    +------------------+----------------------------------------------------------------------------------------+
    |    소  재  지    |                                                                                        |
    +------------------+----------------------------------------------------------------------------------------+
    |    업  종  명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8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
    |     (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
    |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      5.300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교       부     |←------+------------------|        결              재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
    |                                        □ 휴  업                                         |    처리기간    |
    |                                 영업의 □ 재개업 신고서                                  +----------------+
    |                                        □ 폐  업                                         |    즉    시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신 고 인  +-------------+-----------------------------+-------------------+------------------------------+
    |            |  ③ 주  소  |                                                                                |
    +------------+-------------+--------------------------------+----------------+------------------------------+
    |            |  ④ 종  류  |                                |  ⑤ 업 소 명   |                              |
    |  영 업 소  +-------------+--------------------------------+----------------+------------------------------+
    |            |  ⑥ 소재지  |                                                                                |
    +------------+-------------+--------------------------------------------------------------------------------+
    |    ⑦ 재개업(폐업)일     |                    년                월               일                       |
    +--------------------------+--------------------------------------------------------------------------------+
    |    ⑧ 휴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⑨ 사          유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휴업·재개업|
    |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                                                                                         |      없 음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조 건 부 영 업 허 가 신 청 서                        +----------------+
    |                                                                                          |    뒤    쪽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
    |          |  ③ 주          소  |                                                  (전화 :            )    |
    +----------+---------------------+--------------------------------------------------------------------------+
    |  ④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
    |  ⑤영업소의 소재지             |                                                  (전화 :            )    |
    +--------------------------------+--------------------------------------------------------------------------+
    |  ⑥영업의 종류 및 품목         |                                                                          |
    +--------------------------------+--------------------------------------------------------------------------+
    |  ⑦시설완료예정일              |                                                                          |
    +--------------------------------+--------------------------------------------------------------------------+
    |              식품위생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영업의 조건부허가를 받고자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수 수 료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귀하                         +-------------------------------+------------+
    |                                                              |                               |  28.000원  |
    +--------------------------------------------------------------+-------------------------------+------------+
    |  ※ 구비서류                                                                                              |
    |    1.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
    |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
    |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
    |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
    |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6.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영   |
    |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공  |        구        분      |    일      자    |    결      과    |   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  |
    |     |  부  +--------------------------+------------------+------------------+--------------------------+  |
    |     |  확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
    |     |  인  |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신청안내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0일                                 |
    |             처  리  기  간            |                                                                   |
    |                                       |    ○ 시·군·구청 : 3일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현장실사 및             |            |
    |                                        |                  |             시설조사             |            |
    |                                        |                  +----------------------------------+            |
    |         +---------------------+        |                                  ↓                              |
    |         |     조건부 허가증   |        |                  +----------------------------------+            |
    |         |       교     부     |←------+------------------|        결              재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
    |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
    |  수    신 : 해양수산부장관                                발    신 :                     (서명 또는 날인) |
    |  제    목 : 수산물 원료식품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및 생산실적보고서 (    /분기)                           |
    +--------+--------+----------+----------+--------------------+------------+------------+------------+-------+
    |        |        |          |          |                    |  공장면적  |            |            |       |
    |        |        |          |          |                    |    (㎡)    |  제품일일  |  생    산  |       |
    |  신고  |  신고  |  업체명  |  대표자  |      공    장      +------------+  생산능력  |  실    적  | 비 고 |
    |  번호  |  일자  |  (상호)  |  성  명  |      소 재 지      |  부    지  |  (품목별)  |  (품목별)  |       |
    |        |        |          |          |                    |  건    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처리기간    |
    |                                                                                          +----------------+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V표를 합니다.                                     |    즉    시    |
    +------------+-------------+-----------------------------+-------------------+-------------+----------------+
    |① 승계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하는     +-------------+-----------------------------+-------------------+------------------------------+
    |   사람     |  주     소  |                                                   (전화               )        |
    +------------+-------------+-----------------------------+-------------------+------------------------------+
    |② 승계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받는     +-------------+-----------------------------+-------------------+------------------------------+
    |   사람     |  주     소  |                                                   (전화                )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명칭(상호) +------------------------------------------+-------------------------------------+
    |            |             |                                          |                                     |
    |③ 영업소   +-------------+------------------------------------------+-------------------------------------+
    |            | 영업의 종류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④허가(신고)|                                                    |      ⑤      |  □ 양도, 양수    □ 상속|
    |  번호      |                                                    |   승계사유   |  □ 기타(     )          |
    +------------+----------------------------------------------------+--------------+-----------+--------------+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수  수  료  |
    |                                                                                            +--------------+
    |                                        년          월          일                          |    9.300원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
    |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      - 상속 : 호적등본 1부·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신고안내
    +-----------------------------------------------------------------------------------------------------------+
    |  ○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양도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
    |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명백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
    |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앞  쪽)
    +-----------------------------------------------------------------------------------------------------------+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5조 내지 제59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
    |   |        처 분 받 은 일 자        |         행 정 처 분 내 용       |          행정처분사유           | |
    |   +---------------------------------+---------------------------------+---------------------------------+ |
    |   |                                 |                                 |                                 | |
    |   +---------------------------------+---------------------------------+---------------------------------+ |
    |   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진행사항                                                                        |
    |   +---------------------------------+---------------------------------+---------------------------------+ |
    |   |           적  발  일  자        |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          진행중인 내용          | |
    |   +---------------------------------+---------------------------------+---------------------------------+ |
    |   |                                 |                                 |                                 | |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
    |   합니다.                                                                                                 |
    |(2) 양도, 양수허가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
    |     재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의하여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이 효과가 양수인|
    |     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양도인 성  명                              (인)                      |
    |                                      주소                                                                 |
    |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주소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
    |                                                                                          |    처리기간    |
    |                           식품위생관리인선임(신규·변경)·해임신고서                     +----------------+
    |                                                                                          |    즉    시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인  +---------------------+-----------------------+-------------------+------------------------------+
    |          |  주             소  |                                                                          |
    +----------+---------------------+---------------------------------+----------------+-----------------------+
    |  업소명  |                                                       |  영업허가번호  |                       |
    +----------+---------------------+---------------------------------+----------------+-----------------------+
    |        소    재    지          |                                                                          |
    +------+------+------------------+--------------------------------------------------------------------------+
    |      |  선  |    성      명    |                                                                          |
    |      |  임  +------------------+--------------------------------------------------------------------------+
    |      |  ∧  |   주민등록번호   |                                                                          |
    |  식  |  신  +------------------+--------------------------------------------------------------------------+
    |      |  규  |    자      격    |                                                                          |
    |  품  |  ·  +------------------+--------------------------------------------------------------------------+
    |      |  변  |    직      명    |                                                                          |
    |  위  |  경  +------------------+--------------------------------------------------------------------------+
    |      |  ∨  |    일      자    |                                                                          |
    |  생  +------+------------------+--------------------------------------------------------------------------+
    |      |      |    성      명    |                                                                          |
    |  관  |      +------------------+--------------------------------------------------------------------------+
    |      |  해  |   주민등록번호   |                                                                          |
    |  리  |      +------------------+--------------------------------------------------------------------------+
    |      |      |    자      격    |                                                                          |
    |  인  |      +------------------+--------------------------------------------------------------------------+
    |      |  임  |    직      명    |                                                                          |
    |      |      +------------------+--------------------------------------------------------------------------+
    |      |      |    일      자    |                                                                          |
    +------+------+------------------+--------------------------------------------------------------------------+
    |              식품위생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해임)을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수  수  료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귀하                                         +-----------------+
    |                                                                                         |      없  음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 신         청         인    +-----------------------------------------------------------+   교 육 기 관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통  보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기          관          명
    +-----------------------------------------------------------------------------------------------------------+
    |    우 ○○○-○○○ 주소                                      / 전화                      /FAX            |
    |      소속    /    과장              담당자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기관명 (상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제    목 :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연보)
              식품위생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업소현황
    +------------------+-------------------------------------------+------------------+-------------------------+
    |  ① 업  소  명   |                                           |  ② 전 화 번 호  |                         |
    +------------------+---------------------+---------------------+------------------+-------------------------+
    |                  |  ④ 시·도 코드     |  ⑤ 시·군·구 코드 |  ⑥      시    구    동        번지        |
    |  ③ 소  재  지   +---------------------+---------------------+                시    읍    가              |
    |                  |                     |                     |          도    군    면    리              |
    +------------------+---------------------+---------------------+--------------------------------------------+
    |  ⑦영업의        |            ⑧ 영업종류 코드               |  ⑨                                        |
    |    종류          +---------------+-------------+-------------+                                            |
    |                  |               |             |             |                                            |
    +------------------+---------------+-------------+-------------+-----------------------+--------------------+
    |  ⑩ 영업허가     |       ⑪ 영업허가(신고)번호 코드          |  ⑫ 허가(신고)연월일  | ⑬ 허가(신고)관청명|
    |     (신고)       +-------------------------------------------+-----------------------+--------------------+
    |                  |                                           |                       |                    |
    +------------------+-----------------+-----------------+-------+----------+------------+-----+--------------+
    |                  |   ⑮   계       |   ⑯ 사무직   |   ⑰ 기술직    |   ⑱ 노무직    |  ⑲ 기 타  |
    |  ⑭ 종 업 원     +-----------------+-----------------+------------------+------------------+--------------+
    |                  |                 |                 |                  |                  |              |
    +------------------+-----------------+-----------------+------------------+------------------+--------------+
    
              나.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
    |⑳      |㉑      |㉒      |㉓      |㉔      |     ㉕ 국내판매     |    ㉖ 국외판매     |  비 |
    |  생  산  |  생  산  |  연  간  |  생산량  |  생산액  +-----------+-----------+-----------+----------+     |
    | 품목코드 | 품 목 명 | 생산능력 |  (㎏.ℓ) |  (천원)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고 |
    |          |          |  (㎏.ℓ) |          |          |  (㎏.ℓ)  |  (천원)   |  (㎏.ℓ)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식품위생관리인선임(신규·변경)·해임신고서                     +----------------+
    |                                                                                          |    즉    시    |
    +----------+---------------------+-----------------------+-------------------+-------------+----------------+
    |          |  ①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인  +---------------------+-----------------------+-------------------+------------------------------+
    | (대표자) |  ③주           소  |                                                                          |
    +----------+---------------------+---------------------------------+----------------+-----------------------+
    |  ④기관의 명칭                 |                                 |  ⑤설립주체    | 국영·공영·민영      |
    +--------------------------------+---------------------------------+----------------+-----------------------+
    |  ⑥집단급식소의                |                                 |⑦급식소        |병원·학교·사업체 사회|
    |    소  재  지                  |                                 | 종  류         |복지시설·특수시설 기타|
    +--------------------------------+----+-----+-----+-----+-----+----+----------------+-----------------------+
    |                                | 계 |  아 |  점 |  저 |  야 | 기 |  ⑨1인당 평균  |                       |
    |  ⑧1일 급식인원(명)            +----+-----+-----+-----+-----+----+    급  식  비  |               원      |
    |                                |    |     |     |     |     |    |  (식품재료비)  |                       |
    +--------------+-----------------+----+-----+-----+-----+-----+----+----------------+-----------------------+
    |  ⑩영양사수  |             명  |  ⑪조리사수                 명  |  ⑫조리원수    |               명      |
    +--------------+-----------------+---------------------------------+----------------+-----------------------+
    |                                |        직 영·준 직 영          |                |                       |
    |  ⑬운영형태                    |                                 |  공동관리여부  |                       |
    |                                |          (조합) 위탁            |    (○·×)    |                       |
    +--------------------------------+---------------------------------+----------------+-----------------------+
    |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    2.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33.800원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서    류    검    토      |            |
    |                                        |                  +----------------------------------+            |
    |                                        |                                  ↓                              |
    |                                        |                  +----------------------------------+            |
    |                                        |                  |     (시설조사는 신고수리 후      |            |
    |                                        |                  |           1월이내에 실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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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신고증 교부     |←------+------------------|        결              재        |            |
    |         +---------------------+        |                  +----------------------------------+            |
    +----------------------------------------+------------------------------------------------------------------+
    
    [별지 제45호서식]
                                                 (기  관  명)
    +-----------------------------------------------------------------------------------------------------------+
    |    우 ○○○-○○○ 주소                                      / 전화                   /FAX               |
    |      소속         과장              담당자                                                                |
    +-----------------------------------------------------------------------------------------------------------+
    문서번호                                                 +------+----------+----------+------+--------------+
                                                             |  선  |          |          |  지  |              |
    시행일자                                  (년)           |  람  |          |          |      |              |
                                                             +------+--------+-+----------+  시  |              |
    (경유)                                                   |  접  |  일자  |            |------+------+-------+
                                                             |      |  시간  |            |  결  |      |       |
    수신                                                     |      +--------+------------+  재  +------+-------+
                                                             |  수  |  번호  |            |      |      |       |
    참조                                                     +------+--------+------------+  ·  +------+-------+
                                                             |  처  리  과   |            |  공  |      |       |
                                                             +---------------+------------+  람  +------+-------+
                                                             |  담  당  자   |            |      |      |       |
                                                             +---------------+------------+------+------+-------+
    
    제    목  행정처분사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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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 소 명 | 영업허가 |    대 표 자    |               |             |  행청처분  |            |  처분대상  |
    |  (업종)  |(신고)번호| (주민등록번호)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  내    용  |  처분기간  |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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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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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신 기 관 장 명)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8. 10. 19.] [보건복지부령 제83호, 1998.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3호(1998.10.19)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천연식품첨가물로"를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성분"을 "원재료·성분"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을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로 하며, 동항제5호 단서중 "다만, 식품학·영양학등에 관한 문헌을"을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등의 문헌을"로 하고, 동항제7호중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중 "제품의 성분"을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도안·사진·음향등을 사용하는 광고"를 "도안·사진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인삼제품류,"를 "인삼제품류의 경우에는 별표 5의2의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인천검역소장"을 "인천·김해검역소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수입승인서사본(대외무역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식품인 경우에 한한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사본(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한다)
    제11조제2항 본문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수입신고필증"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하며, 동항제1호 나목중 "과실류 또는 채소류"를 "과실류·채소류, 감자등 서류, 버섯류·향신식물 또는 야생식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당해수입신고인"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해수입신고인"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6항중 "수입신고서"를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수입신고필증"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수입신고서"를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2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또는 제4항의 부적합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중 "시·도지사와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2조제1항제9호중 "바닥면적"을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물대장등본"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으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를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7조제4호 및 제8호"를 "영 제7조제8호"로,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영 제11조제3호"를 "영 제11조제5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접객영업소의 조리장·객석 또는 객실의 시설
    제25조제1항 본문중 "제품생산 개시후"를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후"로 하고, 동항제2호중 "(천연식품첨가물에 한한다)"를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영 제13조제3호의 영업에 한한다)"를 "(영 제13조제4호의 영업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물대장등본"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변경의 경우를, 제4호에 있어서는 영 제13조제3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의 경우를 각각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 제4호중 "또는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영 제13조제3호의 영업에 한한다)"를 "식품운반업의 냉동·냉장차량을 증감하고자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1인의 영업자가 2이상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영업소별로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조작하는 영업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7호[제5호 나목(5)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매년 4시간
      3. 영 제7조제5호 나목(5)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 3년마다 4시간(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후 6월이내에 4시간)
    제37조의2제3항중 "동일 업종"을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업종내의 다른 업종"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과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2. 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④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의 개설등록을 얻어 영 제7조제5호 나목(7)의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을 하는 자가 동법 제1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은 경유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제1항중 "반기마다 그 반기종료후 15일이내"를 "매년 당해연도 종료후 1월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본문중 "영 제17조의2제3호"를 "영 제17조의2제4호"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영업에 대하여 법 제58조·법 제59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영업허가(신고)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등을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영 제7조제5호 나목(6)의 유통전문판매업
      4. 영 제7조제5호 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
      5. 영 제7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제2조의2 본문 및 제2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동항제1호, 제11조제1항제5호, 제11조의3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보건사회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3조제2호"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항중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인천검역소장"을 "인천·김해검역소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1조의3제2항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인천검역소장"을 "인천·김해검역소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3제2호 다목의 제목 "용법·용량"을 "섭취방법·섭취량"으로 한다.
    별표 4제2호 인삼제품류의 홍삼음료란 및 인삼캡슐(정)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100㎖(g)초과 ∼ 200㎖(g)이하/병·캔            |       8      |      1       |       9    |
    |     홍  삼  음  료         |  200㎖(g)초과 ∼ 500㎖(g)이하/병·캔            |       5      |      1       |       6    |
    |                            |  500㎖(g)초과 ∼1,000㎖(g)이하/병·캔           |       4      |      1       |       5    |
    |                            |  1,000㎖(g)초과/병·캔                          |       3      |      1       |       4    |
    +----------------------------+-------------------------------------------------+--------------+--------------+------------+
    |      인 삼 캡 슐(정)류     |  1 ∼ 50캡슐(정)/병 또는 상자                   |       8      |      1       |       9    |
    +----------------------------+-------------------------------------------------+--------------+--------------+------------+
    
    별표 4제3호 건강보조식품의 프로폴리스식품란 및 배아가공식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프로폴리스식품       |  250㎖(g)초과 ∼ 250㎖(g)이하/병                |       3      |      1       |      4     |
    |                            |  500㎖(g)초과 /병                               |       2      |      1       |      3     |
    +----------------------------+-------------------------------------------------+--------------+--------------+------------+
    |        배아가공식품        |  1 ∼ 50캡슐(정)·포/병·상자                   |       6      |      1       |      7     |
    +----------------------------+-------------------------------------------------+--------------+--------------+------------+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제1호 자목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동표 제2호 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라목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동호 라목에(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마목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1)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별표 6제2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가목(8)(다)중 "포장장소가 같은 것으로서 3월이내에 재수입하는 것"을 "포장장소가 같은 것"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별표 6제3호 가목(1)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지방식품의약품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목(2)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며, 동호 다목(4)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별표 6제3호 라목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으로 하고, 동표 제4호 나목중 "수입식품등의 신고필증"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하며, 동표 제5호 나목중 "수입신고필증"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한다.
    별표 7제3호 가목의 인스탄트면류·물엿등란중 식품의 종류란의 "얼음·유탕처리식품"을 "얼음"으로 하고, 동목의 국수·건빵등란 다음에 유탕처리식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유탕처리식품                   |          1kg              |
    +--------------------------------------------+---------------------------+
    
    별표 9제1호 자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의 동결건조 또는 분무건조와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의 캡슐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의 성형 및 충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은 영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별표 9제8호 가목(3)(나)중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을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으로 하고, 동목(6)(나)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점등 대형점에서"를 "영 제7조제5호 나목(9) 기타 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가"로 하며, 동호 나목(1)(라)중 "바닥면적"을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제8호와 별표 13제1호 라목·제2호 타목 및 제5호 나목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별표 13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공정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청량음료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별표 13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공정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별표 13제2호 자목중 "수입신고필증"을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수입면장"을 "수입신고필증"으로 하며, 동표 제5호 아목중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를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로 하고, 동호 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어. 식품접객영업자는 낭비없는 식생활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통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제5호 가목의 위반사항란중 "천연식품첨가물"을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하고, 동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품목류제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                | 조정지 1           | 1월과 당            | 3월과 당           |
    |  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              |                | 월과 당해          | 해 제품폐           | 해 제품폐          |
    |                                        |                | 제품폐기           | 기                  | 기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9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품목제조 정        | 품목제조 정         |   품목제조 정      |
    |  나. 제품검사를 받                     |                | 지 1월과 당        | 지 2월과 당         |   지 3월과 당      |
    |      지 아니한 것                      |                | 해 제품폐기        | 해 제품폐기         |   해 제품폐기      |
    |  다. 제품검사의 합                     |                | 품목제조 정        | 품목제조 정         |   품목제조 정      |
    |      격표시를 해당                     |                | 지 1월과 당        | 지 2월과 당         |   지 3월과 당      |
    |      제품외의 다른                     |                | 해 제품폐기        | 해 제품폐기         |   해 제품폐기      |
    |      제품에 표시한                     |                |                    |                     |                    |
    |      것                                |                |                    |                     |                    |
    |  바. 제품검사 신청                     |                | 품목제조 정        | 품목제조 정         | 품목제조 정        |
    |      수량의 허위신고                   |                | 지 15일            | 지 1월              | 지 2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제10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검사결과 부적                     |                |                    |                     |                    |
    |      합처분을 받아                     |                |                    |                     |                    |
    |      수출국으로 반송                   |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 취         |                    |
    |      되거나 다른 나                    |                |                    | 소 또는 영          |                    |
    |      라로 반출된 제                    |                |                    | 업소 폐쇄           |                    |
    |      품을 재수입한 때                  |                |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식품판매업등 제5호 가목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  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              |                | 1월과 당           | 2월과 당            | 3월과 당           |
    |                                        |                | 해 제품폐          | 해 제품폐           | 해 제품폐          |
    |                                        |                | 기                 | 기                  | 기                 |
    
    별표 15 Ⅱ. 개별기준 2.식품판매업등 제10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시설기준에 의                     |                |                    |                     |                    |
    |      한 냉장·냉동시                   |                |                    |                     |                    |
    |      설이 없거나 냉                    |                |                    |                     |                    |
    |      장·냉동시설을                    |                |                    |                     |                    |
    |      가동하지 아니한                   |                |                    |                     |                    |
    |      때                                |                |                    |                     |                    |
    |                                        |                |                    |                     |                    |
    |  (1) 식품운반업                        |                | 당해차량 영        | 당해차량 영         | 전체차량  영       |
    |                                        |                | 업정지 1월         | 업정지 3월          | 업정지 2월         |
    |                                        |                |                    |                     |                    |
    |  (2) 식품판매업,                       |                | 영업정지 1         | 영업정지 3          | 영업허가 취        |
    |      식품냉동·냉장                    |                | 월                 | 월                  | 소 또는 영         |
    |      업                                |                |                    |                     | 업소 폐쇄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5호 가목의 위반사항란중 "천연식품첨가물"을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 하고, 동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              |                | 영업정지           | 영업정지            | 영업허가           |
    |                                        |                | 1월과 당           | 3월과 당            | 취소 또는          |
    |                                        |                | 해 음식물          | 해 음식물           | 영업소폐           |
    |                                        |                | 폐기 및            | 폐기 및             | 쇄와 당해          |
    |                                        |                | 원료폐기           | 원료폐기            | 음식물폐           |
    |                                        |                |                    |                     | 기 및 원           |
    |                                        |                |                    |                     | 료폐기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9호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의 위반사항란중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  (1) 시설의 전부를                     |                | 영업허가 취        |                     |                    |
    |      철거하여 멸실한                   |                | 소 또는 영         |                     |                    |
    |      때                                |                | 업소 폐쇄          |                     |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9호 마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사목의 3차위반란중 "영업허가"를 "영업정지"로 한다.
    | (1) 음향기기를 설                      |                |                    |                     |                    |
    |     치한 때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별표 15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 본문중 "(별도의 개별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별표 13제5호 어목 및 별도의 개별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가. 별표 13제5호                      |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 취        |
    |      의 마목·바목·                   |                |                    |                     | 소                 |
    |      하목 또는 거목                    |                |                    |                     |                    |
    |      위반                              |                |                    |                     |                    |
    |                                        |                |                    |                     |                    |
    |  나. 별표 13제5호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의 다목·라목위반                 |                |                    |                     |                    |
    |                                        |                |                    |                     |                    |
    |  다. 별표 13제5호                      |                | 영업정지 15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의 나목·사목·                   |                | 일                 |                     |                    |
    |      아목·카목·너                    |                |                    |                     |                    |
    |      목·더목 또는                     |                |                    |                     |                    |
    |      러목위반                          |                |                    |                     |                    |
    |                                        |                |                    |                     |                    |
    |  라. 가목 내지 다목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        |
    |      을 제외한 준수                    |                |                    |                     | 일                 |
    |      사항 위반                         |                |                    |                     |                    |
    
    별표 16제3호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별표 6제2호 나목(2)중 "지방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6제3호 가목(4), 동호 다목(1)·(3), 동호 마목 및 동표 제4호 가목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6제5호 가목 및 별표 8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9제5호 나목(6)(라)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제 제4호서식(1) 내지 별지 제4호서식(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시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수신란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동서식 발신란중 "지방식품의약품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8호중 "바닥면적"을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으로 하고, 동서식 신청안내란의 처리기간란중 "보건복지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처리기간중 "보건복지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구비서류란중 "제품생산 개시후 7일이내에"를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후 7일이내에"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내지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앞면 ⑤업소명란 및 뒷면 작성자란, 별지 제16호의2서식 ⑫기재자란, 별지 제32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4호서식 뒷면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제품검사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한 제품에 대한 수수료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중요영업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등 중요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2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업허가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향신료, 과일·채소가공품류, 튀김식품 또는 팝콘용옥수수가공품의 제조·가공등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영업자로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변경신청을 받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위반행위가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5의2]
                                                   인삼제품류검사수수료(제7조관련)
                                                   --------------------
    +-----------------------------------+--------------------------------+----------------------------------------------------+
    |         제     품     명          |      기 준 가 격 (건당)        |                   비     고                        |
    +-----------------------------------+--------------------------------+----------------------------------------------------+
    |   인삼차                          |                                |  1. 국내용 및 수출용의 인                          |
    |   인삼엽차                        |           21,000원             |     삼제품류에 동일한 기준                         |
    |   홍삼차                          |                                |     가격을 적용한다.                               |
    +-----------------------------------+--------------------------------+                                                    |
    |   인삼액상차류                    |                                |                                                    |
    |                                   |           32,000원             |  2. 농축인삼류·농축홍                             |
    |   홍삼액상차류                    |                                |     삼류·인삼분말류 및                            |
    +-----------------------------------+--------------------------------+     홍삼분말류에 대한 디디                         |
    |   농축인삼류                      |           42,000원             |     티등 6종의 농약검사                            |
    |   농축홍삼류                      |                                |     수수료는 품목별 기준가                         |
    +-----------------------------------+--------------------------------+     격에 53,000원을 추가한다.                      |
    |   인삼음료류                      |           85,000원             |                                                    |
    |   홍삼음료류                      |                                |                                                    |
    +-----------------------------------+--------------------------------+                                                    |
    |   인삼분말류                      |           42,000원             |                                                    |
    |   홍삼분말류                      |                                |                                                    |
    +-----------------------------------+--------------------------------+                                                    |
    |   당침인삼                        |           32,000원             |                                                    |
    +-----------------------------------+--------------------------------+                                                    |
    |   인삼캡슐(정)류                  |           37,000원             |                                                    |
    |   홍삼캡슐(정)류                  |                                |                                                    |
    +-----------------------------------+--------------------------------+                                                    |
    |   기타 인삼제품류                 |           10,000원             |                                                    |
    +-----------------------------------+--------------------------------+----------------------------------------------------+
    
    [별표 11]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제24조의2관련)
                                        --------------------------
    +--------------------------------------+----------------------------------------------------------------------------------+
    |           식품의  종류               |                          식  품  의  유  형                                      |
    +--------------------------------------+----------------------------------------------------------------------------------+
    |         1. 과  자  류                |      (1)  빵류               (2) 건과류                                          |
    +--------------------------------------+----------------------------------------------------------------------------------+
    |         2. 전통 떡류                 |      (1)  떡류               (2) 전통 한과류                                     |
    +--------------------------------------+----------------------------------------------------------------------------------+
    |         3. 아이스크림류              |      (1) 아이스크림류            (2) 빙과류                                      |
    +--------------------------------------+----------------------------------------------------------------------------------+
    |                                      |      (1)  소시지류           (2) 베이콘류         (3) 햄류                       |
    |         4. 식육제품류                |      (4)  양념육(육지물)        (5) 알가공품          (6) 족발                   |
    |                                      |      (7)  분쇄가공품                                                             |
    +--------------------------------------+----------------------------------------------------------------------------------+
    |         5. 두 부 류                  |        묵류                                                                      |
    +--------------------------------------+----------------------------------------------------------------------------------+
    |         6. 식용유지류                |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전품목                                                |
    +--------------------------------------+----------------------------------------------------------------------------------+
    |         7. 면    류                  |      (1)  건면류             (2)  숙면류           (3) 생면류                    |
    +--------------------------------------+----------------------------------------------------------------------------------+
    |         8. 다    류                  |      (1)  침출차             (2)  액상차(칡즙등)     (3)  고형차                 |
    +--------------------------------------+----------------------------------------------------------------------------------+
    |         9. 김치·절임식품류          |        전품목                                                                    |
    +--------------------------------------+----------------------------------------------------------------------------------+
    |         10. 청량음료류               |        과채류음료 (100% 과실·채소류즙에 한한다)                                 |
    +--------------------------------------+----------------------------------------------------------------------------------+
    |         11. 조미식품류               |       (1) 고추가루 및 실고추     (2) 천연향신료                                  |
    +--------------------------------------+----------------------------------------------------------------------------------+
    |         12. 도 시 락 류              |       (1)  도시락            (2)  도시락용 반찬류                                |
    +--------------------------------------+----------------------------------------------------------------------------------+
    |         13. 기타식품류               |      (1)  과실·채소가공품류     (2) 조미김     (3) 건포류                       |
    |                                      |      (4)  단순가공품       (5) 추출가공식품     (6) 순대류                       |
    |                                      |      (7)  튀김식품     (8) 팝콘용옥수수가공식품                                  |
    +--------------------------------------+----------------------------------------------------------------------------------+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
    |                                                                                                      |  처  리  기  간  |
                                             제 품 검 사 신 청 서                                          +------------------+
    |                                                                                                      |       18일       |
    +------+-------------------+--------------------------------------------------+---------------+--------+------------------+
    |  ①  |   업   체    명   |                                                  |               | 사무실 |                  |
    |      |                   |                                                  |  전 화 번 호  +--------+------------------+
    |  신  |     (상   호)     |                                                  |               | 공  장 |                  |
    |      +-------------------+--------------------------------------------------+---------------+--------+------------------+
    |  청  |   소   재    지   |                                                                                              |
    |      +-------------------+-----------------------------------------------+---------------+------------------------------+
    |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②   제  품  분  류      |  □ 건강보조식품  □ 인삼제품류 □ 식품첨가물                                                |
    +--------------------------+----------------------------------------------------------------------------------------------+
    | ③   구   분             |  ①  국내 제조·가공식품                                                                     |
    |                          |  ②  수출제품                                                                                |
    |                          |  ③  수입제품(수입신고기관 : ОО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 ОО 검역소 )                   |
    +--------+---------+-------+-+---------+---------+---------+---------+---------+---------------------+---------+----------+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검사수수료     | ⑬      | ⑭ 제조  |
    |        |  허  가 |  제  품 |  제  조 | 포  장  |  포  장 | 검  사  |  총중량 |   (판매예정가격)    |  검  체 | (수입, 소|
    | 제품명 |  (신고) |  분  류 |  번  호 |   재    |  단  위 | 수  량  |  (kg/ℓ)|----------+----------+  채취량 |  분)일자 |
    |        |  번  호 |         |         |         |         |         |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제 조 계 획        |  제              호 (       년     월     일 )     |  총  액  |                               |
    +-------------------------+----------------------------------------------------+----------+-------------------------------+
    |                         |                                                                                               |
    |                         |                                                                                               |
    |   성 분 배 합 비 율(%)  |                                                                                               |
    |                         |                                                                                               |
    |                         |                                                                                               |
    +-------------------------+-----------------------------------------------------------------------------------------------+
    |   기               타   |  보 관 검 체 인 수 인 :                         검 체 수 량 :                                 |
    +-------------------------+-----------------------------------------------------------------------------------------------+
    |                                                                                                                         |
    |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귀하                                                                          |
    +------------------------------------------------------------------------------------------------------+------------------+
    |  ※ 주 1) 제품검사는 수입되는 식품등과 소분하는 식품등이 포함됩니다.                                 |   수    수   료  |
    |                                                                                                      +------------------+
    |        2) 수수료                                                                                     |     주2) 참조    |
    |          ○ 식품첨가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참조                                          +------------------+
    |          ○ 건강보조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수수료                                                           |
    |          ○ 인삼제품류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관련 별표 5의2 참조                                               |
    +-------------------------------------------------------------------------------------------------------------------------+
    
    31311-24111 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
                                                                                                                             ( 1 쪽 )
                                                                                                        +-------------+---------------------+
                                                                                                        |    처 리    |  서 류 검 사   3일  |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기 한    |  관 능 검 사   5일  |
                                                                                                        |             |  정 밀 검 사   18일 |
    +-----------------------+---+------------------------------------------------------+----------------+-------------+---------------------+
    | ① 신   고   구   분  |   |   A : 본신고               B : 사전신고              |  ③ 접수번호   |  |   |   |   |  |   |   |  |   |  |
    +-----------------------+---+------------------------------------------------------+----------------+-----------------------------------+
    | ② 신 고 제 품 구 분  |   |   1 : 농·임·축·수산물   2 : 가공식품              |  ④ 접수일자   |            년        월       일  |
    |                       |   |   3 : 식품첨가물           4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
    +------+----------------+---+-----------------------------------+-----+------+-----+----------+-----+-----------------------------------+
    |  ⑤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대  |  성         명 |                                         |
    |      +------+---------+---------------------------------------+-----+  표  +----------------+-----------------------------------------+
    |  신  |  상  |                                                       |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  |  호  |                                  |   ☎                   -          -                ( FAX :     -        -      )     |
    |      +------+-------+--------------------------+------------------------------------------------------+-------------+-----------------+
    |  인  |  소  재  지  |                                                                                 | 우 편 번 호 |  |  |  |  |  |  |
    |      +--------------+-----+-------------------------------------------------------------+-------+-----+-------------+----+--------+---+
    |      |   영업허가(신고)번 |                         제          호                      | 업 종 |     |                  |수입구분|   |
    |      | 호                 |                                                             |       |     |                  |        |   |
    +------+----------------+---+-----------------------------------+-----+------+------------+---+---+-----+------------------+--------+---+
    |  ⑥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대  |  성         명 |                                         |
    |      +------+---------+---------------------------------------+-----+  표  +----------------+-----------------------------------------+
    |  제  |  상  |                                                       |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조  |      +----------------------------------+--------------------+------+----------------+-----------------------------------------+
    |  가  |  호  |                                  |   ☎                   -          -                ( FAX :     -        -      )     |
    |  공  +------+-------+--------------------------+------------------------------------------------------+-------------+-----------------+
    |  업  |  소  재  지  |                                                                                 | 우 편 번 호 |  |  |  |  |  |  |
    |  자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제          호                      | 업 종 |     |                               |
    +------+------+----------+--+--------------------------------------------------------+----+-------+--+--+-------------------------------+
    | ⑦ 신  고   |  제품명  |                                                           | ⑧ 신고총수량 |                     (단위 :    ) |
    |    품  명   +----------+-----------------------------------------------------------+---------------+----------------------------------+
    |             |  한글명  |                                                           | ⑨신고총중량  |                              kg  |
    +-------------+----------+---------------------------------------------+--------+----+---------------+----------------------------------+
    | ⑩   화물관리번호      |                                             | 총항수 |    | ⑪신고총금액  |                      (단위 :US$) |
    +------------------------+---------------------------------------------+---+----+----+---+-------+---+----------------------------------+
    |                        |                                                 | ⑬ 최    근 | 번 호 |  |  |  |  |  |  |  |  |  |  |  |  |  |
    | ⑫ 제   품   유   형   |                                                 |    정밀검사 +-------+--------------------------------------+
    |                        |                                                 |    신고수리 | 일 자 |              년       월        일   |
    +------------------------+-------------------------------------------------+-------------+-------+--------------+----+------------------+
    | ⑭ 제   품   상   태   |                                                               | ⑮ 용           도   |    |                  |
    +----------------+-------+-----------------------------------+---------------------------+----------------------+----+------------------+
    |                | 번 호 |  |   |   |   |  |   |   |  |   |  |                           |⑰식품첨가물 용도   |    |                  |
    | ⑯ HSK 번호  +-------+-----------------------------------+---------------------------+----------------------+----+------------------+
    |                | 품 명 |                                   |                           |⑱성분·재질 및     |      2쪽에 기재       |
    |                |       |                                   |                           |    제 조 공 정       |                       |
    +----------------+-------+-----------------------------------+---------------------------+----------------------+-----------------------+
    |                |                                                                       |⑳제 조 번 호 또는  |                       |
    | ⑲ 유통기한  |          년      월     일 (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롯 트 번 호       |                       |
    +----------------+-------+------------------------------------------------+--------------+--+-------------------+-----------------------+
    |㉑ 생 산 국 (제조국)  |  |  |                                          |㉒ 수  출  국  |  |  |                                     |
    +------------------------+------------------------+--------+--------------+-----------------+-------------------------------------------+
    |                        |  |  |  |  |  |  |  |   | 회사명 |                                                                            |
    |㉓ 제   조   회    사 +----------+-------------+--------+----------------------------------------------------------------------------+
    |                        |  주   소 |                                                                                                   |
    +------------------------+----------+-------------+--------+----------------------------------------------------------------------------+
    |                        |  |  |  |  |  |  |  |   | 업자명 |                                                                            |
    |㉔ 수   출   업    자 +----------+-------------+--------+----------------------------------------------------------------------------+
    |                        |  주   소 |                                                                                                   |
    +------------------------+----------+---------------------------------------------------------------------------------------------------+
    |㉕ 포   장   장    소 |  |  |  |  |  |                                                                                               |
    +------------------------+------------------------------------------------+-----------------+-------------------------------------------+
    |㉖ 수      입      항 |  |  |  |                                       |㉗ 입 항 일 자 |               년        월          일    |
    +------------------------+------------------------------------------------+-----------------+-------------------------------------------+
    |㉘수송편종류및수송편명|  |  |                                                                                                        |
    +------------------------+--------------------------------------------------------------------------------------------------------------+
    |㉙ 보   관   창    고 |  |  |  |  |  |  |  |  |                                                 (☎         -          -          )  |
    +------------------------+------------------------------------------------+-----------------+-------------------------------------------+
    |㉚ 입   고   일    자 |             년         월       일             |㉛ 장 치 위 치 |                                           |
    +------------------------+------------------------------------------------+-----------------+-------------------------------------------+
    |㉜ 보 세 운 송 기 재  |                                                                                                              |
    +------------------------+---+----------------------------------------------------------------------------------------------------------+
    |㉝수입수탁업소명·전화번호|                                                                     (☎         -          -          )  |
    +----------------------------+--+-----------------------------------------------------------+--------------+----------------------------+
    |㉞타기관 검사의뢰시 검사기관 |  |  |  |                                                  |㉟ 참고사항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 ○ ○ 검역소장  귀하                                              |
    +---------------------------------------------------------------------------------------------------------------------------------------+
    
    31311-20711 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 2 쪽 )
    ※ 원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합니다. 모든 원료명을 기재하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구 또
       는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기재합니다. 또한 동일사
       동일식품등 분류는 주원료 성분배합비율과 제조공정이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
    |  NO. | 재질 |            원료명칭 또는          |   배 합 비 율   |  NO. | 재질 |            원료명칭 또는          |   배 합 비 율   |
    |      | 코드 |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      ( % )      |      | 코드 |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      ( % )      |
    +------+------+-----------------------------------+-----------------+------+------+-----------------------------------+-----------------+
    |   1  |  :   |                                   |        ·       |  15  |  :   |                                   |        ·       |
    +------+------+-----------------------------------+-----------------+------+------+-----------------------------------+-----------------+
    |   2  |  :   |                                   |        ·       |  16  |  :   |                                   |        ·       |
    +------+------+-----------------------------------+-----------------+------+------+-----------------------------------+-----------------+
    |   3  |  :   |                                   |        ·       |  17  |  :   |                                   |        ·       |
    +------+------+-----------------------------------+-----------------+------+------+-----------------------------------+-----------------+
    |   4  |  :   |                                   |        ·       |  18  |  :   |                                   |        ·       |
    +------+------+-----------------------------------+-----------------+------+------+-----------------------------------+-----------------+
    |   5  |  :   |                                   |        ·       |  19  |  :   |                                   |        ·       |
    +------+------+-----------------------------------+-----------------+------+------+-----------------------------------+-----------------+
    |   6  |  :   |                                   |        ·       |  20  |  :   |                                   |        ·       |
    +------+------+-----------------------------------+-----------------+------+------+-----------------------------------+-----------------+
    |   7  |  :   |                                   |        ·       |  21  |  :   |                                   |        ·       |
    +------+------+-----------------------------------+-----------------+------+------+-----------------------------------+-----------------+
    |   8  |  :   |                                   |        ·       |  22  |  :   |                                   |        ·       |
    +------+------+-----------------------------------+-----------------+------+------+-----------------------------------+-----------------+
    |   9  |  :   |                                   |        ·       |  23  |  :   |                                   |        ·       |
    +------+------+-----------------------------------+-----------------+------+------+-----------------------------------+-----------------+
    |  10  |  :   |                                   |        ·       |  24  |  :   |                                   |        ·       |
    +------+------+-----------------------------------+-----------------+------+------+-----------------------------------+-----------------+
    |  11  |  :   |                                   |        ·       |  25  |  :   |                                   |        ·       |
    +------+------+-----------------------------------+-----------------+------+------+-----------------------------------+-----------------+
    |  12  |  :   |                                   |        ·       |  26  |  :   |                                   |        ·       |
    +------+------+-----------------------------------+-----------------+------+------+-----------------------------------+-----------------+
    |  13  |  :   |                                   |        ·       |  27  |  :   |                                   |        ·       |
    +------+------+-----------------------------------+-----------------+------+------+-----------------------------------+-----------------+
    |  14  |  :   |                                   |        ·       |  28  |  :   |                                   |        ·       |
    +------+------+-----------------------------------+-----------------+------+------+-----------------------------------+-----------------+
    +---------------+-----+-----+-----+-----+-----+-----+-----+-----+-----+-----+-----+-----+-----+-----+-----+-----+-----+-----+-----+-----+
    |     제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수입승인서사본(수출입별도공고에 의거 승인받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  구   | 2. 품목제조보고서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에 한합니다)                                 |           |
    |  비   | 3.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국내외 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서   | 4.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사본(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합니다)               |   2만원   |
    |  류   | 5.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스티커 처리된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                                |           |
    +-------+-------------------------------------------------------------------------------------------------------------------+-----------+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기재용)
    +------------------------+--------------------------------------------------------------------------------------------------------------+
    | ① 품   목   분   류   |  |  |  |  |  |  |  |  |  |                                                                                   |
    +------------------------+---------------------------------------------------------+-----------------------+----------------------------+
    | ② 검   사   종   류   |  |  |  |                                                | ③ 신고필증교부방법   |  |                         |
    +-----------+------------+-------------------+----------+------------+-------------+-----+------+----------+----------------------------+
    | ④ 관 능  |  최초일자  |     년   월   일  | ⑤ 보 완 |  최초일자  |     년   월   일  | 사유 |                                       |
    |    검 사  +------------+-------------------+    요 구 +------------+-------------------+------+---------------------------------------+
    |           |  최종일자  |     년   월   일  |          |  최종일자  |     년   월   일  | 사유 |                                       |
    +-----------+------------+-----+--------+----+--------+-+------------+-------------+-----+------+---------------------------------------+
    |           |  검 사 기 관     |  |  |  | 의 뢰 일 자 |    년  월  일| 의 뢰 내 용 |  |  |                                              |
    | ⑥ 정 밀  |                  +--------+-------------+--------------+-------------+----------------------------+------+---+--------+---+
    |    검 사  |                           | 성 적 일 자 |    년  월  일| 성 적 번 호 |                            | 적합 |   | 부적합 |   |
    +-----------+--------+------------------+-------------+--------------+-------------+----------------------------+------+---+--------+---+
    | ⑦검사결과조치구분 |   |                                                                                                              |
    +-----------+------+-+------------------------------------------------------------------------+--------------+--------------------------+
    | ⑧ 행 정  | 사유 |  |  |  |                                                                 | 통   보   일 |        년    월    일    |
    |    조 치  +------+--------------------------------------------------------------------------+--------------+--------------------------+
    |    내 용  | 사유 |  |  |  |                                                                 | 통보문서번호 |                          |
    |           +------+------+-------------------------------------------------------------------+--------------+--------------------------+
    |           | 세 부 내 용 |                                                                                                             |
    +-----------+------+------+-------------------------------+---------------------------+--------------------------+----------------------+
    | ⑨ 신 고  | 일자 |               년        월      일   |   수 량 ( 단위 :       )  |   중 량 ( 단위 :  kg )   |   금 액 (단위 : US$) |
    |    수 리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⑩ 부적합최종처리결과 | 일 자 |           년       월        일 |  내  용  |   |                                                      |
    +-----------------------+-------+---------------------+-----------+----------+---+------------------------------------------------------+
    | ⑪ 처  리  담  당  자 |                             | ⑫ 비  고 |                                                                     |
    +-----------------------+-----------------------------+-----------+---------------------------------------------------------------------+
    +------+-----------+----------+-------------------------------------------------+-----------------+-------------------------------------+
    |  항  |  ⑦ 신 고 |  제품명  |                                                 | ⑧ 신 고 수 량  |                   ( 단위 :       )  |
    | 번호 |     품 명 +----------+-------------------------------------------------+-----------------+-------------------------------------+
    +------+           |  한글명  |                                                 | ⑨ 신 고 중 량  |                                kg   |
    |      +-----------+----------+-------------------------------------------------+-----------------+-------------------------------------+
    |      | ⑩ 화 물 관 리 번 호 |                                                 | ⑩ 신 고 금 액  |                    (단위 :   US$ )  |
    +------+----------------------+-------------------------------------------------+-----------------+-------------------------------------+
    +------+-----------+----------+-------------------------------------------------+-----------------+-------------------------------------+
    |  항  |  ⑦ 신 고 |  제품명  |                                                 | ⑧ 신 고 수 량  |                   ( 단위 :       )  |
    | 번호 |     품 명 +----------+-------------------------------------------------+-----------------+-------------------------------------+
    +------+           |  한글명  |                                                 | ⑨ 신 고 중 량  |                                kg   |
    |      +-----------+----------+-------------------------------------------------+-----------------+-------------------------------------+
    |      | ⑩ 화 물 관 리 번 호 |                                                 | ⑪ 신 고 금 액  |                    (단위 :   US$ )  |
    +------+----------------------+-------------------------------------------------+-----------------+-------------------------------------+
    +------+-----------+----------+-------------------------------------------------+-----------------+-------------------------------------+
    |  항  |  ⑦ 신 고 |  제품명  |                                                 | ⑧ 신 고 수 량  |                   ( 단위 :       )  |
    | 번호 |     품 명 +----------+-------------------------------------------------+-----------------+-------------------------------------+
    +------+           |  한글명  |                                                 | ⑨ 신 고 중 량  |                                kg   |
    |      +-----------+----------+-------------------------------------------------+-----------------+-------------------------------------+
    |      | ⑩ 화 물 관 리 번 호 |                                                 | ⑪ 신 고 금 액  |                    (단위 :   US$ )  |
    +------+----------------------+-------------------------------------------------+-----------------+-------------------------------------+
    +------+-----------+----------+-------------------------------------------------+-----------------+-------------------------------------+
    |  항  |  ⑦ 신 고 |  제품명  |                                                 | ⑧ 신 고 수 량  |                   ( 단위 :       )  |
    | 번호 |     품 명 +----------+-------------------------------------------------+-----------------+-------------------------------------+
    +------+           |  한글명  |                                                 | ⑨ 신 고 중 량  |                                kg   |
    |      +-----------+----------+-------------------------------------------------+-----------------+-------------------------------------+
    |      | ⑩ 화 물 관 리 번 호 |                                                 | ⑩ 신 고 금 액  |                    (단위 :   US$ )  |
    +------+----------------------+-------------------------------------------------+-----------------+-------------------------------------+
    +------+-----------+----------+-------------------------------------------------+-----------------+-------------------------------------+
    |  항  |  ⑦ 신 고 |  제품명  |                                                 | ⑧ 신 고 수 량  |                   ( 단위 :       )  |
    | 번호 |     품 명 +----------+-------------------------------------------------+-----------------+-------------------------------------+
    +------+           |  한글명  |                                                 | ⑨ 신 고 중 량  |                                kg   |
    |      +-----------+----------+-------------------------------------------------+-----------------+-------------------------------------+
    |      | ⑩ 화 물 관 리 번 호 |                                                 | ⑩ 신 고 금 액  |                    (단위 :   US$ )  |
    +------+----------------------+-------------------------------------------------+-----------------+-------------------------------------+
    +------+-----------+----------+-------------------------------------------------+-----------------+-------------------------------------+
    |  항  |  ⑦ 신 고 |  제품명  |                                                 | ⑧ 신 고 수 량  |                   ( 단위 :       )  |
    | 번호 |     품 명 +----------+-------------------------------------------------+-----------------+-------------------------------------+
    +------+           |  한글명  |                                                 | ⑨ 신 고 중 량  |                                kg   |
    |      +-----------+----------+-------------------------------------------------+-----------------+-------------------------------------+
    |      | ⑩ 화 물 관 리 번 호 |                                                 | ⑪ 신 고 금 액  |                    (단위 :   US$ )  |
    +------+----------------------+-------------------------------------------------+-----------------+-------------------------------------+
    +------+-----------+----------+-------------------------------------------------+-----------------+-------------------------------------+
    |  항  |  ⑦ 신 고 |  제품명  |                                                 | ⑧ 신 고 수 량  |                   ( 단위 :       )  |
    | 번호 |     품 명 +----------+-------------------------------------------------+-----------------+-------------------------------------+
    +------+           |  한글명  |                                                 | ⑨ 신 고 중 량  |                                kg   |
    |      +-----------+----------+-------------------------------------------------+-----------------+-------------------------------------+
    |      | ⑩ 화 물 관 리 번 호 |                                                 | ⑪ 신 고 금 액  |                    (단위 :   US$ )  |
    +------+----------------------+-------------------------------------------------+-----------------+-------------------------------------+
    +------+-----------+----------+-------------------------------------------------+-----------------+-------------------------------------+
    |  항  |  ⑦ 신 고 |  제품명  |                                                 | ⑧ 신 고 수 량  |                   ( 단위 :       )  |
    | 번호 |     품 명 +----------+-------------------------------------------------+-----------------+-------------------------------------+
    +------+           |  한글명  |                                                 | ⑨ 신 고 중 량  |                                kg   |
    |      +-----------+----------+-------------------------------------------------+-----------------+-------------------------------------+
    |      | ⑩ 화 물 관 리 번 호 |                                                 | ⑪ 신 고 금 액  |                    (단위 :   US$ )  |
    +------+----------------------+-------------------------------------------------+-----------------+-------------------------------------+
    +------+-----------+----------+-------------------------------------------------+-----------------+-------------------------------------+
    |  항  |  ⑦ 신 고 |  제품명  |                                                 | ⑧ 신 고 수 량  |                   ( 단위 :       )  |
    | 번호 |     품 명 +----------+-------------------------------------------------+-----------------+-------------------------------------+
    +------+           |  한글명  |                                                 | ⑨ 신 고 중 량  |                                kg   |
    |      +-----------+----------+-------------------------------------------------+-----------------+-------------------------------------+
    |      | ⑩ 화 물 관 리 번 호 |                                                 | ⑪ 신 고 금 액  |                    (단위 :   US$ )  |
    +------+----------------------+-------------------------------------------------+-----------------+-------------------------------------+
    +------+-----------+----------+-------------------------------------------------+-----------------+-------------------------------------+
    |  항  |  ⑦ 신 고 |  제품명  |                                                 | ⑧ 신 고 수 량  |                   ( 단위 :       )  |
    | 번호 |     품 명 +----------+-------------------------------------------------+-----------------+-------------------------------------+
    +------+           |  한글명  |                                                 | ⑨ 신 고 중 량  |                                kg   |
    |      +-----------+----------+-------------------------------------------------+-----------------+-------------------------------------+
    |      | ⑩ 화 물 관 리 번 호 |                                                 | ⑪ 신 고 금 액  |                    (단위 :   US$ )  |
    +------+----------------------+-------------------------------------------------+-----------------+-------------------------------------+
    
    [별지 제5호서식]
                                                                                                                   (  앞 쪽 )
    +-------------------------------------------------------------------------------------------------------------------------+
    |                                          식 품 등 의   수 입 신 고 필 증                                                |
    |                                                                                                                         |
    +----------------+------------------------------------------+---------------+---------------------------------------------+
    |  접  수  번  호|                                          | 접 수 연 월 일|              년         월        일        |
    +----------------+------------------------------------------+---------------+---------------------------------------------+
    |  수  리  번  호|                                          | 수 리 연 월 일|              년         월        일        |
    +-----------+----+--+---------------------------------------+---------------+------+----------+---------------------------+
    |     신    |상  호 |                                                              | 대 표 자 |                           |
    |     고    +-------+--------------------------------------------------------------+----------+---------------------------+
    |     인    |소재지 |                                                                                                     |
    +-----------+-------+--------------------------------------------------------------+----------+---------------------------+
    |   제 조   |상  호 |                                                              | 대 표 자 |                           |
    |   가 공   +-------+--------------------------------------------------------------+----------+---------------------------+
    |   업 자   |소재지 |                                                                                                     |
    +-----------+-------+-----------------------------------------------------------------------------------------------------+
    |    제   품   명   |                                                                                                     |
    +-------------------+----------------------------------------+---------------+--------------------------------------------+
    |    총   수   량   |                         (단위 :     )  |  총   중   량 |                         (단위 :      kg )  |
    +-------------------+----------------------------------------+---------------+--------------------------------------------+
    |    총   금   액   |                         (단위 : US $)  |  화물관리번호 |                                            |
    +-------------------+----------------------------------------+---------------+--------------------------------------------+
    |  생산국 (제조국)  |                                        |  수   출   국 |                                            |
    +-------------------+----------------------------------------+---------------+--------------------------------------------+
    |    제 조 회 사    |                                        |  수 출 업 자  |                                            |
    +-------------------+----------------------------------------+---------------+--------------------------------------------+
    |   H S K  번 호    |                                        |  검 사 종 류  |                                            |
    +-------------------+----------------------------------------+---------------+--------------------------------------------+
    |    용       도    |                                        |유통기한 만료일|                                            |
    +-------------------+-----+----------------------------------+---------------+--------------------------------------------+
    |   수입신고필증 교부조건 |                                                                                               |
    +-----+-------------------+-----------------------------------------------------------------------------------------------+
    |                                              제      품      내      역                                                 |
    +-----+----------------------------+----------------------------------+-----------------+-----------------+---------------+
    | NO. |         제품명             |         화물관리번호             |  수량(단위:  )  | 중량(단위:  kg) |  (단위: U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국 립 ○ ○ 검 역 소 장      [인]                        |
    |                                                                                                                         |
    +-------------------------------------------------------------------------------------------------------------------------+
    
    31311-18111 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5호의2서식]
                                                                                                                   (  앞 쪽 )
    +-------------------------------------------------------------------------------------------------------------------------+
    |                                            부  적  합  통  보  서                                                       |
    | 수   신 :                                                                                                               |
    +----------------+------------------------------------------+---------------+---------------------------------------------+
    |  접  수  번  호|                                          | 접 수 연 월 일|              년         월        일        |
    +----------------+------------------------------------------+---------------+---------------------------------------------+
    |  통  보  번  호|                                          | 통 보 연 월 일|              년         월        일        |
    +-----------+----+--+---------------------------------------+---------------+------+----------+---------------------------+
    |     신    |상  호 |                                                              | 대 표 자 |                           |
    |     고    +-------+--------------------------------------------------------------+----------+---------------------------+
    |     인    |소재지 |                                                                                                     |
    +-----------+-------+-----------------------------------------------------------------------------------------------------+
    |    제   품   명   |                                                                                                     |
    +-------------------+----------------------------------------+---------------+--------------------------------------------+
    |    총   수   량   |                         (단위 :     )  |  총   중   량 |                         (단위 :      kg )  |
    +-------------------+----------------------------------------+---------------+--------------------------------------------+
    |    총   금   액   |                         (단위 : US $)  |  화물관리번호 |                                            |
    +-------------------+----------------------------------------+---------------+--------------------------------------------+
    |  생산국 (제조국)  |                                        |  수   출   국 |                                            |
    +-------------------+----------------------------------------+---------------+--------------------------------------------+
    |    제 조 회 사    |                                                                                                     |
    +-------------------+-----------------------------------------------------------------------------------------------------+
    |    수 출 업 자    |                                                                                                     |
    +-------------------+----------------------------------------+---------------+--------------------------------------------+
    |    입 항 일 자    |                                        |  보 관 창 고  |                                            |
    +-------------------+----------------------------------------+---------------+--------------------------------------------+
    |    부적합 내용    |                                                                                                     |
    +-------------------+-----------------------------------------------------------------------------------------------------+
    |                                              제      품      내      역                                                 |
    +-----+----------------------------+----------------------------------+-----------------+-----------------+---------------+
    | NO. |         제품명             |         화물관리번호             |  수량(단위:  )  | 중량(단위:  kg) |  (단위: U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치  내  용  |                                                                                                     |
    |  (협  조  요  청)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검사를                    |
    |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국 립 ○ ○ 검 역 소 장      [인]                     |
    |                                                                                                                         |
    +-------------------------------------------------------------------------------------------------------------------------+
    
    31311-20811 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9호서식]
    +-------------------------------------------------------------------------------------------------------------------------+
    |    제       호                           수    거    (압     류) 증                                                     |
    |                                                                                                                         |
    +----------------+-------------------+                                                                                    |
    |    기    호    |                   |                                                                                    |
    +----------------+-------------------+                                                                                    |
    |    번    호    |                   |                                                                                    |
    +----------------+-------------------+------------+-----------------------------+---------------+-------------------------+
    |    ①   수거(압류)품 제조·        |  성    명  |                             |  상     호    |                         |
    |          가공업소의 상호·         +------------+-----------------------------+---------------+-------------------------+
    |          소재지                    |  소 재 지  |                                                                       |
    +------------------------------------+------------+-----------------------------+---------------+-------------------------+
    |    ②   수거(압류)품 유통          |  성    명  |                             |  상     호    |                         |
    |         전문판매업소등의           +------------+-----------------------------+---------------+-------------------------+
    |         상호·소재지               |  소 재 지  |                                                                       |
    +------------------------------------+------------+-----------------------------------------------------------------------+
    |    ③   수거(압류)품명             |                                                                                    |
    +------------------------------------+------------------------------------------------------------------------------------+
    |    ④   수거(압류)수량             |                                                                                    |
    +------------------------------------+------------------------------------------------------------------------------------+
    |    ⑤   수거(압류)사유             |                                                                                    |
    +------------------------------------+------------------------------------------------------------------------------------+
    |    ⑥   수거(압류)일시             |                  시      분                                                        |
    +------------------------------------+------------------------------------------------------------------------------------+
    |    ⑦   품목의 제조연월일          |                                                                                    |
    |         또는 유통기한              |                                                                                    |
    +------------------------------------+------------------------------------------------------------------------------------+
    |    ⑧   수거(압류)장소             |                                                                                    |
    +------------------------------------+------------------------------------------------------------------------------------+
    |    ⑨   피수거(압류)자             |                                              (서명 또는 인)                        |
    +------------------------------------+------------------------------------------------------------------------------------+
    |                                                                                                                         |
    |                   식품위생법 제17조·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52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수거(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수거자 (압류자)   소속 :                                                 |
    |                                                                                                                         |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31311-24311                                                                                              128㎜ × 182㎜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                                                                          |      | 3㎜    ↑
    |     +--------------------------------------------------------------+     |      +-----   |
    |     |     식      품      위     생     감      시     원     증   |     |      | 10㎜   |
    |     +--------------------------------------------------------------+     |      +-----   |
    |     |                                                              |     |      |        |
    |     |                         ①                                   |     |      |        |
    |     |                                             ⑤               |     |      | 40㎜   |
    |     |                                                              |     |      |        |
    |     |                                                              |     |      |        |81㎜
    |     +--------------------------------------------------------------+     |      +-----   |
    |     |                                                              |     |      | 7.5㎜  |
    |     |                        ②                                    |     |      |        |
    |     +--------------------------------------------------------------+     |      +-----   |
    |     |                                                              |     |      | 7.5㎜  |
    |     |                        ③                                    |     |      |        |
    |     +--------------------------------------------------------------+     |      +-----   |
    |     |                        ④                                    |     |      | 10㎜   |
    |     +--------------------------------------------------------------+     |      +-----   |
    |                                                                          |      | 3㎜    ↓
    +--------------------------------------------------------------------------+      +-------------
    
    31311-10811일                                                    52㎜×74㎜
    98. 6. 13 승인                                         보존용지(1종)120g/㎡
                                                                      (뒷쪽)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속 ⑥                                                  |     |      |        |
    |     |                                                              |     |      |        |
    |     | 직    위                                                     |     |      |        |
    |     |                                                              |     |      |        |
    |     | 성    명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81㎜
    |     |                                                              |     |      |        |
    |     |                                                              |     |      |        |
    |     |           위의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     |      |        |
    |     |        식품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             |     |      | 10㎜   |
    |     |    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3㎜    ↓
    +--------------------------------------------------------------------------+      +-------------
    +--------------------------------------------------------------------------+
    | 3㎜ |                                                              | 3㎜ |
    |                                                                          |
    |←---------------------------------------------------------------------→ |
    |                                  55㎜                                    |
    
    ※ 주1) 위의 ①②③등의 난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 ×40㎜ )
    ②  식품위생감시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발급기관명(발급기관 단위로 인쇄할 것)
    ⑤  철인
    ⑥  소속·직위·직급·성명·주민등록번호
    ⑦  발급기관장의 명의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글자의 구분                           |         글자의 크기             |         글자의 종류          |
    +--------------------------------------------------------+---------------------------------+------------------------------+
    |    식품위생감시원증                                    |         16포인트                |          고딕체              |
    |                                                        |                                 |                              |
    |    발급기관(④)                                        |         16포인트                |          고딕체              |
    |                                                        |                                 |                              |
    |    발급기관장의 명의(⑦)                               |         14포인트                |          명조체              |
    |                                                        |                                 |                              |
    |    소속·직위·직급·성명·주민등록번호                |         10포인트                |          명조체              |
    |                                                        |                                 |                              |
    |    위의사람은--------------------------------증명      |         10포인트                |          명조체              |
    |    함.                                                 |                                 |                              |
    |                                                        |                                 |                              |
    |    이 증을---------------------------------바랍니      |          8포인트                |          명조체              |
    |    다.                                                 |                                 |                              |
    |                                                        |                                 |                              |
    +--------------------------------------------------------+---------------------------------+------------------------------+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4) 색상은 하늘색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   허가신청서               |  처 리 기 간  |
    |                                     식 품(        )  허 가 사 항 변 경                                  +---------------+
    |                                                                           □   신  고  서               |    뒷  쪽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영업의   종류     |                            | ④ 영업허가번호 |                                                |
    +-------------------------+----------------------------+-----------------+------------------------------------------------+
    |                                                   ⑤ 변  경  사  항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                                            |                                              |
    |  그 대표자의 성명           |                                            |                                              |
    +-----------------------------+--------------------------------------------+----------------------------------------------+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
    +-----------------------------+--------------------------------------------+----------------------------------------------+
    |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
    |  주요영업시설의 변경        |     (개요 또는 평면도 별첨)                |    (개요 또는 평면도 별첨)                   |
    +-----------------------------+--------------------------------------------+----------------------------------------------+
    |  변     경     사    유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  )허가사                    |
    |                                                                                                                         |
    |                    항 변경신청(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대장 및 공부확인                                      |
    |                                                             +--------------------------+----------+----------+----------+
    |                                                             |       구 비 서 류        |  일 자   |  결 과   |    인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특별시장 · 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o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  시장 ·군수· 구청장                                       |  o 도시계획확인서       |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허  가                                                                                           +-------------------+
    |  1. 허가증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제59조 참조        |
    |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다만, 구비서류중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으                                                   |
    |        로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 ○ 신  고 : 허가증                                                                                                      |
    |                                                                                                                         |
    +-------------------------------------------------------------------------------------------------------------------------+
    
    31311-09211 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뒷  쪽)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5일          |
    |                    |                                     +-----------------------------------+--------------------------+
    |                    |                                     |           서울특별시              |             3일          |
    |                    |                                     +-----------------------------------+--------------------------+
    |      허   가       |         처   리   기   간           |           광역시·도              |             5일          |
    |                    |                                     +-----------------------------------+--------------------------+
    |                    |                                     |           시·군·구              |             3일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5일          |
    |                    |                                     +-----------------------------------+--------------------------+
    |                    |                                     |           서울특별시              |                          |
    |      신   고       |        처   리   기   간            +-----------------------------------+                          |
    |                    |                                     |           광역시·도              |          즉     시       |
    |                    |                                     +-----------------------------------+                          |
    |                    |                                     |           시·군·구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조사 (소재지변경시등)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
    |                                                                                                                         |
    |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
    |                                                                                                                         |
    +--------+----------------+------------------------------------+-------------------+--------------------------------------+
    |   보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고   +----------------+------------------------------------+-------------------+--------------------------------------+
    |   인   | ③  주     소  |                                                                                               |
    +--------+----------------+-----------------------------------------------------------------------------------------------+
    |   영   | ④ 명 칭(상호) |                                                                                               |
    |   업   +----------------+-----------------------------------------------------------------------------------------------+
    |   소   | ⑤ 소  재  지  |                                                                                               |
    +--------+----------------+-------------------------------------+----------------------+----------------------------------+
    | ⑥  식  품  의  유  형  |                                     | ⑦ 영업허가(신고)번호|                                  |
    +-------------------------+-------------------------------+-----+----------+-----------+----------------------------------+
    | ⑧  제     품      명   |                               | ⑨ 유 통 기 간 | 제조일부터       일(월.년)                   |
    +-------------------------+-------------------------------+----------------+----------------------------------------------+
    | ⑩    원재료  또는      |  (별첨)                                                                                       |
    |       성분배합비율      |                                                                                               |
    +-------------------------+-----------------------------------------------------------------------------------------------+
    | ⑪    용 도 용 법       |                                                                                               |
    +-------------------------+-----------------------------------------------------------------------------------------------+
    | ⑫ 포장방법 및 포장 단위|                                                                                               |
    +-------------------------+-----------------------------------------------------------------------------------------------+
    | ⑬     성       상      |                                                                                               |
    +-------------------------+-----------------------------------------------------------------------------------------------+
    | ⑭     기       타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첨가물)품목을                    |
    |                                                                                                                         |
    |                제조할 것임을 보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보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구비서류                                                                                                         |
    |       1. 제조방법설명서                                                                                                 |
    |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화학적 합성품이 아                               |
    |          닌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합니다                                                                |
    |       3. 유통기간 설정 사유서                                                                                           |
    |          (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1311-18311 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                                                                                                       |   처 리 기 간   |
    |                                      영 업 신 고 사 항 변 경 신 고 서                                 +-----------------+
    |                                                                                                       |   즉       시   |
    |                                                                                                       +-----------------+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신  +---------------------+---------------------------------+----------------+-----------------------------------------+
    |  고  | ③  주           소 |                                                         ( 전 화                    )       |
    |  인  +---------------------+--------------------------------------------------------------------------------------------+
    |      | ④ 영 업 의 종 류   |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⑤ 소유자 또는 대표자      |                                             |                                              |
    +----------------------------+---------------------------------------------+----------------------------------------------+
    | ⑥ 영업소명칭 또는 상호    |                                             |                                              |
    +----------------------------+---------------------------------------------+----------------------------------------------+
    | ⑦ 영업소 소재지           |                                             |                                              |
    +----------------------------+---------------------------------------------+----------------------------------------------+
    | ⑧ 시   설 등              |                                                                                            |
    +----------------------------+--------------------------------------------------------------------------------------------+
    | ⑨ 변   경     사    유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수  수  료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5,000원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
    +---------+---------------------------------------------------------------------------------------------------------------+
    
    31311-24411 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  신고안내
                                                                                                                      (뒷쪽)
    +--------------+----------------------------------------------------------------------------------------------------------+
    | 제출하는 곳  |  신 고 관 청                                                                                             |
    +--------------+----------------------------------------------------------------------------------------------------------+
    |  유 의 사 항 | ○  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영업의 대상                                                                     |
    |              |                                                                                                          |
    |              |   1. 식품운반업               2. 식품소분업           3. 식용얼음판매업                                  |
    |              |                                                                                                          |
    |              |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       5. 유통전문판매업       6. 건강보조식품판매업                              |
    |              |                                                                                                          |
    |              |   7. 식품등수입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용기·포장류제조업(그                           |
    |              |                                                                                                          |
    |              |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
    |              |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
    |              |                                                                                                          |
    |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                        |
    |              |                                                                                                          |
    |              |     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
    +--------------+----------------------------------------------------------------------------------------------------------+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재교부신청서                                +---------------+
    |                                                                                                         | ※ 주 2) 참조 |
    +---------------------------------------------------------------------------------------------------------+---------------+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명      칭  :                                                                                                       |
    |                                                                                                                         |
    |     소  재  지  :                                                                                                       |
    |                                                                                                                         |
    |     업  종  명  :                                                                                                       |
    |                                                                                                                         |
    |                                                                                                                         |
    |                                                                                                                         |
    |                                                                                                                         |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주 1)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 또는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   수  수  료   |
    |           2) 처리기간                                                                                  +----------------+
    |               ○ 특별시·광역시·도 : 3일                                                              |    5,000원     |
    |               ○ 시·군·구청 : 즉시                                                                   +----------------+
    |                                                                                                                         |
    +-------------------------------------------------------------------------------------------------------------------------+
    
    31311-18711 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                                                                                                        |                |
    |                                                □  휴  업                                              |  처 리 기 간   |
    |                                      영업의    □  재개업   신고서                                     +----------------+
    |                                                □  폐  업                                              |     ※         |
    |                                                                                                        |   주2) 참조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신고인 +----------------+------------------------------------+-------------------+--------------------------------------+
    |        | ③  주     소  |                                                                                               |
    +--------+----------------+------------------------------------+-------------------+--------------------------------------+
    |        | ④  종     류  |                                    | ⑤  업  소  명    |                                      |
    | 영업소 +----------------+------------------------------------+-------------------+--------------------------------------+
    |        | ⑥ 소  재  지  |                                                                                               |
    +--------+----------------+-----------------------------------------------------------------------------------------------+
    | ⑦  재개업(폐업)일      |             년         월         일                                                          |
    +-------------------------+-----------------------------------------------------------------------------------------------+
    | ⑧  휴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⑨  사       유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  휴  업                                                                                  |
    |                   영업을    □  재개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
    |                             □  폐  업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귀하                                                                              |
    |                                                                                                                         |
    +--------------------------------------------------------------------------------------------------------+----------------+
    |     ※ 주 1)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수  수  료   |
    |           2) 처리기간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3일                                                            |     없 음      |
    |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청 : 즉시                                               +----------------+
    |                                                                                                                         |
    +-------------------------------------------------------------------------------------------------------------------------+
    
    31311-09411 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조 건 부 영 업 허 가 신 청 서                                    +-----------------+
    |                                                                                                       |     뒷   쪽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신  청  인  +------------------+----------------------------+------------------+---------------------------------------+
    |              | ③  주       소  |                                                ( 전 화                           )    |
    +--------------+------------------+---------------------------------------------------------------------------------------+
    | ④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
    | ⑤   영업소의 소재지            |                                                ( 전 화                           )    |
    +---------------------------------+---------------------------------------------------------------------------------------+
    | ⑥   영업의 종류 및 품목        |                                                                                       |
    +---------------------------------+---------------------------------------------------------------------------------------+
    | ⑦   시설완료 예정일            |                                                                                       |
    +---------------------------------+---------------------------------------------------------------------------------------+
    |                                                                                                                         |
    |                     식품위생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영업의 조건                |
    |                                                                                                                         |
    |                  부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공  부  확  인       |  일  자  |  결  과  |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                                                             |  ○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                                                             |                           |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시설배치도 1부                                                                               |        10,000원       |
    |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                       |
    |    (제조·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 3.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 1부(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식품접                                                      |
    |    객영업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                                                    |
    |    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검사의뢰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5.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
    |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6.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                                                     |
    |    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7. 영업소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                                                     |
    |    ·방화시설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식                                                |
    |    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소방법시행령 제                                                    |
    |    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                                                      |
    |    곱미터이상인 경우와 동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
    |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1311-11711 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0   일               |
    |                             +--------------------------------------------------+----------------------------------------+
    |                             |             서  울  특  별  시                   |                   5   일               |
    |       처  리  기  간        +--------------------------------------------------+----------------------------------------+
    |                             |             광   역   시 · 도                   |                   7   일               |
    |                             +--------------------------------------------------+----------------------------------------+
    |                             |             시  ·  군  ·  구                   |                   3   일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자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조 사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     3일       |
    |                                                                                                         +---------------+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V표를 합니다.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① 승계를 하는  +-----------------+------------------------------+-----------------+------------------------------------+
    |    사람         |     주     소   |                                                    (전화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② 승계를 받는  +-----------------+------------------------------+-----------------+------------------------------------+
    |    사람         |     주     소   |                                                    (전화                    )       |
    +-----------------+-----------------+------------------------------+-----------------+------------------------------------+
    | ③              |     명칭(상호)  |                              |   영업의  종류  |                                    |
    |    영업소       +-----------------+------------------------------+-----------------+------------------------------------+
    |                 |     소 재 지    |                                                    (전화                    )       |
    +-----------------+-----------+-----+------------------------------+-----------------+------------------------------------+
    | ④   허   가    번   호     |                                    | ⑤ 승계사유     | □ 양도· 양수      □ 상속        |
    |                             |                                    |                 | □ 기타(      )                    |
    +-----------------------------+------------------------------------+-----------------+--------------------+---------------+
    |                                                                                                         |  수  수  료   |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10,000원    |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                                |
    |  구 비   |      증명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
    |  서 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                                |
    |          |      는 서류를 말합니다]                                                                                     |
    +----------+--------------------------------------------------------------------------------------------------------------+
    
    ※  신고안내
    +--------------+----------------------------------------------------------------------------------------------------------+
    | 제출하는 곳  |   허가 또는 신고관청                                                                                     |
    +--------------+----------------------------------------------------------------------------------------------------------+
    |   유의사항   | ○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
    |              |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                                     |
    |              |     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
    |              |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              | ○  양도자가 행방불명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                                     |
    |              |     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명                                      |
    |              |     백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                                     |
    |              |     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31311-13121 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뒷  쪽)
    +-------------------------------------------------------------------------------------------------------------------------+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5조 내지 제59조, 동법시행규칙 제53                               |
    |      조 및 [별표 15]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사실                           |
    |      (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                              |
    |      었습니다.                                                                                                          |
    |     가.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
    |  |     처  분  받  은  날  짜     |         행  정  처  분  내  용          |          행  정  처  분  사  유        |  |
    |  +--------------------------------+-----------------------------------------+----------------------------------------+  |
    |  |                                |                                         |                                        |  |
    |  +--------------------------------+-----------------------------------------+----------------------------------------+  |
    |                                                                                                                         |
    |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
    |  |        적   발   일   자       |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               진행중인 내용            |  |
    |  +--------------------------------+-----------------------------------------+----------------------------------------+  |
    |  |                                |                                         |                                        |  |
    |  +--------------------------------+-----------------------------------------+----------------------------------------+  |
    |    (1) 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                              |
    |        어넣어야 합니다.                                                                                                 |
    |    (2) 양도.양수허가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                               |
    |        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                               |
    |        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
    |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의하여 양도                                |
    |     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                                |
    |     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양 도 인   성  명                    (인)                                      |
    |                                          주  소                                                                         |
    |                                                                                                                         |
    |                                          양 수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  소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자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조 사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식품위생관리인선임(신규·변경)·해임신고서                           +---------------+
    |                                                                                                         |    뒷  쪽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고  인  +---------------------+-----------------------------+-----------------+------------------------------------+
    |              | ③  주        소    |                                                                                    |
    +--------------+------+--------------+-------------------+-----------------+----------------------------------------------+
    | ④      업 소 명    |                                  | ⑤ 영업허가번호 |                                              |
    +---------------------+--------------+-------------------+-----------------+----------------------------------------------+
    | ⑥         소    재     지         |                                                                                    |
    +-------+-------+--------------------+------------------------------------------------------------------------------------+
    |       |  선   |    성        명    |                                                                                    |
    |       |  임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신   +--------------------+------------------------------------------------------------------------------------+
    |       |  규   |    자        격    |                                                                                    |
    |       |  ·   +--------------------+------------------------------------------------------------------------------------+
    |  ⑦   |  변   |    직        명    |                                                                                    |
    |  식   |  경   +--------------------+------------------------------------------------------------------------------------+
    |  품   |  ∨   |    일        자    |                                                                                    |
    |  위   |       |                    |                                                                                    |
    |  생   +-------+--------------------+------------------------------------------------------------------------------------+
    |  관   |       |    성        명    |                                                                                    |
    |  리   |       +--------------------+------------------------------------------------------------------------------------+
    |  인   |  해   |    주민등록번호    |                                                                                    |
    |       |       +--------------------+------------------------------------------------------------------------------------+
    |       |  임   |    자        격    |                                                                                    |
    |       |       +--------------------+------------------------------------------------------------------------------------+
    |       |       |    직        명    |                                                                                    |
    |       |       +--------------------+------------------------------------------------------------------------------------+
    |       |       |    일        자    |                                                                                    |
    +-------+-------+--------------------+------------------------------------------------------------------------------------+
    |                                                                                                                         |
    |                        식품위생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                     |
    |                                                                                                                         |
    |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주 1) 구비서류 :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 1부(선임의 경우에 한합니다)                      |   수  수  료   |
    |           2) 처리기간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3일                                                            |                |
    |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 즉시                                             |      없 음     |
    +--------------------------------------------------------------------------------------------------------+----------------+
    
    31311-09711 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5호서식]
                                                       기      관      명
          우 □□□ - □□□  주소 :                                                  /전화                /전송
      =====================================================================================================================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기관명 (상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식품위생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제    목  :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 연보 )
                         식품위생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업소현황
       +-------------+-----------------------------------------+-------------+----------------------------------------+
       | ① 업 소 명 |                                         | ② 전화번호 |                                        |
       +-------------+-----------------+-----------------+-----+-------------+----------------------------------------+
       |             | ④ 시.도 코드   | ⑤ 시.군.구 코드| ⑥     시    구   동         번지                          |
       | ③ 소 재 지 +-----------------+-----------------+              시   읍   가                                  |
       |             |                 |                 |        도    군   면   리                                  |
       +-------------+-----------------+-----------------+------------------------------------------------------------+
       | ⑦ 영업의   |      ⑧ 영업종류 코드             |  ⑨                                                        |
       |    종 류    +-----------+-----------+-----------+                                                            |
       |             |           |           |           |                                                            |
       +-------------+-----------+-----------+--------+--+-----------------------------+------------------------------+
       |             | ⑪   영업허가(신고)번호 코드   | ⑫   허가(신고)연월일          |  ⑬   허가(신고)관청명       |
       | ⑩ 영업허가 +--------------------------------+--------------------------------+------------------------------+
       |     (신고)  |                                |                                |                              |
       +-------------+------------------+-------------+----+-------------------+-------+----------+-------------------+
       |             | ⑮      계       |  ⑯  사무직    | ⑰   기술직     |  ⑱  노무직    |  ⑲  기  타     |
       | ⑭ 종 업 원 +------------------+------------------+-------------------+------------------+-------------------+
       |             |                  |                  |                   |                  |                   |
       +-------------+------------------+------------------+-------------------+------------------+-------------------+
    
                    나.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
       |           |            |           |           |          | ㉕  국내판매   | ㉖  국외판매    |           |
       |⑳생  산 |㉑생  산  |㉒연  간 |㉓       |㉔      +---------+--------+---------+---------+           |
       |  품목코드 |    품목명  |  생산능력 |   생산량  |   생산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비   고  |
       |           |            |  (Kg, ℓ) |  (Kg, ℓ) |   (천원) | (Kg, ℓ)| (천원) | (Kg, ℓ)|   ($)   |           |
       +-----------+------------+-----------+-----------+----------+---------+--------+---------+---------+-----------+
       |           |            |           |           |          |         |        |         |         |           |
       +-----------+------------+-----------+-----------+----------+---------+--------+---------+---------+-----------+
    
       31311-12411 보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영양사 선임(해임) 신고서                                     +---------------+
    |                                                                                                         |    즉  시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신  고  인  +---------------------+-----------------------------+-----------------+------------------------------------+
    |  대  표  자  | ③  주        소    |                                                   ( 전 화                )         |
    +--------------+---------------------+------------------------------------------------------------------------------------+
    |   ④       기관 또는 영업소        |                                                                                    |
    |            의 명칭                 |                                                                                    |
    +------------------------------------+------------------------------------------------------------------------------------+
    |   ⑤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                                                   ( 전 화                )         |
    +---------------+-------+------------+-------+----------------------------------------------------------------------------+
    |               |       |    성        명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선   +--------------------+----------------------------------------------------------------------------+
    |               |       |    주        소    |                                                                            |
    |               |  임   +--------------------+----------------------------------------------------------------------------+
    |               |       |    면 허 번 호     |                                                                            |
    |               |       +--------------------+----------------------------------------------------------------------------+
    | ⑥  영양사    |       |    일        자    |                                                                            |
    |               +-------+--------------------+----------------------------------------------------------------------------+
    |               |       |    성        명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해   +--------------------+----------------------------------------------------------------------------+
    |               |       |    주        소    |                                                                            |
    |               |  임   +--------------------+----------------------------------------------------------------------------+
    |               |       |    면 허 번 호     |                                                                            |
    |               |       +--------------------+----------------------------------------------------------------------------+
    |               |       |    일        자    |                                                                            |
    +---------------+-------+--------------------+----------------------------------------------------------------------------+
    |                                                                                                                         |
    |                        식품위생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의 선임(해임)을                   |
    |                                                                                                                         |
    |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    구비서류 : 영양사 면허증 사본(선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
    
    31311-15311 민                                                                                            210㎜ × 297㎜
    98. 1. 16 승인                                                                                           일반용지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7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                                                                                                         |    즉  시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주        소    |                                                                                        |
    +----------+---------------------+---------------------------------+-----------------+------------------------------------+
    |        면 허 증 번 호          |          제         호          |    자격취득일   |                                    |
    +--------------------------------+---------------------------------+-----------------+------------------------------------+
    |        분  실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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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조리사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면허신청                                                                                    +----------------+
    |           가. 진단서                                                                                   |o교  부:5,000원|
    |           나.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o재교부:3,000원|
    |           다.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
    |         2. 재교부                                                                                                       |
    |           가. 면허증                                                                                                    |
    |           나.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
    +-------------------------------------------------------------------------------------------------------------------------+
    
    31311-10211 민                                                                                            210㎜ × 297㎜
    98. 6. 13 승인                                                                                           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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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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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5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우 □□□ - □□□  주소 :                            /전화                /전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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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선  |         |          |  지  |                     |
                                                            |  결  |         |          |      |                     |
      시행일자                                              +------+-------+-+----------+  시  |                     |
                                                            |  접  | 일 자 |            +------+---------+-----------+
      (경  유)                                              |      | 시 간 |            |      |         |           |
                                                            |      +-------+------------+  결  +---------+-----------+
      수   신                                               |  수  | 번 호 |            |  재  |         |           |
                                                            +------+-------+------------+  ·  +---------+-----------+
      참   조                                               |    처 리 과  |            |  공  |         |           |
                                                            +--------------+------------+  람  +---------+-----------+
                                                            |    담 당 자  |            |      |         |           |
                                                            +--------------+------------+------+---------+-----------+
    
       제    목    행정처분사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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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연번  |   영업소 명칭   |     영업허가(신고)번호     |   위반내용   |   행정처분내용   |  처분기간  |   처분대상품목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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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신   기   관   장   명 )
    31311-20911 보                                                                                            210㎜ × 297㎜
    98. 1. 16 승인                                                                                           일반용지 60g/㎡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7. 12. 2.] [내무부령 제723호, 1997. 12.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내무법령 제723호(1997.12.2)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①내지 ②생략
      ③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9호중 "소방시설"을 "소방·방화시설등"으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로 한다.
      별표 9제8호 나목(1)의(라), 동목(2)의(바) 및 동목(3)의(라)중 "소방시설"를 각각 "소방·방화시설등"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8호중 "소방시설"을 "소방·방화시설등"으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로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 199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1호(1996.12.2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 (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등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판매등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등) ①식품등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의 제조·가공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등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등중 천연식품첨가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이를 인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를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위·과대의 표시 및 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품질 또는 사용"을 "품질·영양가·성분 또는 사용"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외래어"를 "외국어"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인삼제품과"를 "인삼제품류·"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인삼제품"을 "인삼제품류"로, "1000분"을 "1천분"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신청은 검사에 필요한 제품 전량을 봉인하기 쉽도록 일정한 장소에 준비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인삼제품과"를 "인삼제품류·"로 한다.
    제9조 본문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의 불합격사실을 통보받은 영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불합격사유가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위반사항의 보완후 재검사신청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제10조제1항제1호중 "인삼제품"을 "인삼제품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중 "첨가물"을 각각 "식품첨가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중 "품목제조허가증(신고서)"을 "품목제조보고서"로 하고, 동항제5호중 "검사증명서"를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사본(천연식품첨가물에 한한다)
      6.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제11조제2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1호 내지 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동조제8항중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5조"를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15조"로 한다.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등은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3항중 "인장"을 "인장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청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의 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검사할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를 "시·도지사와 지방식품의약품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수산업법 또는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식품등의 검사결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사본·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사본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은 식품등에 대하여는 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첨가물"을 각각"식품첨가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어육연제품"을 "어육제품"으로, "인삼제품"을 "인삼제품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한다.
    제21조의2중 "나목의(8)"을 "나목의(9)"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8호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하며,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9. 영업소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와 동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품목제조의 보고등) ①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천연식품첨가물에 한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사유서
      ②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 (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 변경)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품목의 제품명 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주원료(이하 "주원료"라 한다)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품목의 제품명 또는 주원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품목의 유통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통기간변경보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에 한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고(영 제13조제4호의 영업에 한한다)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사항 및 수리된 영업신고사항중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1인의 영업자가 2이상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영업소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7조제1항제2호중 "동조제8호"를 "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 동조제8호"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중 "2월"을 "3월"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6조제2항제3호"를 "제16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①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군(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2이상의 식품군을 제조·가공하거나 2이상의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식품군 또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50인미만인 때에는 공동으로 1인의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는 식품군 또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10인미만인 때에는 공동으로 1인의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 행한다.
      1. 우수업소의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모범업소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
      ②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의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의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당해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우수업소 마크를 표시하게 하거나 당해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규정된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중 "제59조"를 "법 제59조, 법 제63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법 제56조 내지 제59조 및 법 제62조"를 "법 제55조 내지 법 제59조,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로 한다.
    제2조, 제3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중 "첨가물"을 각각 "식품첨가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제목중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하고, 동표의 1. 적용대상식품중 "인삼제품"을 "인삼제품류"로 하며, 동표의 2. 표시 및 광고중 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표 11 내지 별표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의1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중 제11호 및 별표 13 2. 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중 너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98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영업허가증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빙과류, 분쇄가공품, 압착식용유, 절임류, 조림류, 젓갈류, 추출가공식품 또는 순대류)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염소중탕가공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1997년 4월 30일까지 그 신청을 받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④(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식품등의위생적취급에관한기준(제2조관련)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우유 및 산양유는 같은 제조시설에서 처리·가공하거나 섞어 넣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냉면육수·칼·도마·행주등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조리판매등에 대한 미생물권장규격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
                  제품검사용시험재료의채취단위및채취량(제7조 및 제8조관련)
                  ------------------------------------
    1. 식품첨가물
    +-------------------------+-------------------------------------+---------------------------------------------------------+
    |      제   품   명       |          채   취   단   위          |                     채   취   량                        |
    +-------------------------+-------------------------------------+---------------------------------------------------------+
    |    타   르   색   소    |             300Kg마다               |                         50g                             |
    +-------------------------+-------------------------------------+---------------------------------------------------------+
    |    타 르 색 소 제 제    |             300Kg마다               |           혼합의 경우 15g,  희석의 경우 30g             |
    +-------------------------+-------------------------------------+---------------------------------------------------------+
    |    보      존     료    |             300Kg마다               |                        50g                              |
    +-------------------------+-------------------------------------+---------------------------------------------------------+
    |    보 존 료   제  제    |             300Kg마다               |          혼합의 경우 15g,  희석의 경우 30g              |
    +-------------------------+-------------------------------------+---------------------------------------------------------+
    
    2. 인삼제품류
    +----------------------------+-------------------------------------------------+------------------------------------------+
    |                            |                                                 |             채      취     량            |
    |      제     품     명      |              채    취    단    위               +--------------+--------------+------------+
    |                            |                                                 |  시  험  용  |  보  관  용  |      계    |
    +----------------------------+-------------------------------------------------+--------------+--------------+------------+
    |     인   삼   차           |  1포 ∼ 25포/상자                               |      7       |      2       |      9     |
    |     인 삼 엽 차            |  26포 ∼ 50포/상자                              |      5       |      1       |      6     |
    |     인 삼 분 말 류         |  51포 ∼ 100포/상자                             |      3       |      1       |      4     |
    +----------------------------+-------------------------------------------------+--------------+--------------+------------+
    |     홍   삼   차           |  1g ∼ 50g이하/병 또는 상자                     |      7       |      1       |      8     |
    |     홍 삼 분 말 류         |  50g초과 ∼ 200g이하/병 또는 상자               |      5       |      1       |      6     |
    |                            |  200g 초과/병 또는 상자                         |      3       |      1       |      4     |
    +----------------------------+-------------------------------------------------+--------------+--------------+------------+
    |                            |  1g ∼ 50g이하/병                               |      7       |      1       |      8     |
    |     농 축 인 삼 류         |  50g초과 ∼ 100g이하/병                         |      5       |      1       |      6     |
    |     농 축 홍 삼 류         |  100g초과 ∼ 200g이하/병                        |      4       |      1       |      5     |
    |                            |  200g초과/병                                    |      3       |      1       |      4     |
    +----------------------------+-------------------------------------------------+--------------+--------------+------------+
    |                            |  100㎖(g)이하/병·캔                            |      10      |      1       |      11    |
    |                            |  100㎖(g)초과 ∼ 200㎖(g)이하/병·              |       8      |      1       |       9    |
    |                            |  캔                                             |              |              |            |
    |     인  삼  음  료         |  200㎖(g)초과 ∼ 500㎖(g)이하/병·              |       5      |      1       |       6    |
    |     홍  삼  음  료         |  캔                                             |              |              |            |
    |                            |  500㎖(g)초과 ∼ 1,000㎖(g)이하/병              |       4      |      1       |       5    |
    |                            |  ·캔                                           |              |      1       |            |
    |                            |  1,000㎖(g)초과/병·캔                          |       3      |      1       |       4    |
    |                            |                                                 |              |              |            |
    |                            |  1 ∼ 50캡슐(정)/병 또는 상자                   |       8      |      1       |       9    |
    |    인 삼 캡 슐(정)류       |  51 ∼ 100캡슐(정)/병 또는 상자                 |       5      |      1       |       6    |
    |    홍 삼 캡 슐(정)류       |  101 ∼ 200캡슐(정)/병 또는 상자                |       4      |      1       |       5    |
    |                            |  201캡슐(정)이상/병 또는 상자                   |       3      |      1       |       4    |
    +----------------------------+-------------------------------------------------+--------------+--------------+------------+
    |                            |  150g이하/병 또는 상자                          |       5      |      1       |       6    |
    |     당  침  인  삼         |  150g초과 ∼ 300g이하/병 또는 상자              |       4      |      1       |       5    |
    |                            |  300g초과 ∼ 600g이하/병 또는 상자              |       3      |      1       |       4    |
    |                            |  600g초과/병 또는 상자                          |       3      |      1       |       4    |
    +----------------------------+-------------------------------------------------+--------------+--------------+------------+
    |                            |  200g이하                                       |       8      |      1       |       9    |
    |                            |  200g초과 ∼ 300g이하                           |       7      |      1       |       8    |
    |    인 삼 액 상 차 류       |  300g초과 ∼ 500g이하                           |       6      |      1       |       7    |
    |    홍 삼 액 상 차 류       |  500g초과 ∼ 600g이하                           |       5      |      1       |       6    |
    |                            |  600g초과                                       |       4      |      1       |       5    |
    +----------------------------+-------------------------------------------------+--------------+--------------+------------+
    |    기 타 인 삼 제 품       |  위의 인삼제품류중에서 해당 기타인삼류와 유사한 인삼제                                     |
    |    류                      |  품류의 채취량에 따른다.                                                                   |
    +----------------------------+-------------------------------------------------+--------------+--------------+------------+
    |       공        통         |         대단위  :  1Kg이상 단위                 |   200g   입  |   200g   입  |   200g   입|
    |                            |                                                 |       3      |       1      |       4    |
    +----------------------------+-------------------------------------------------+--------------+--------------+------------+
    
    3. 건강보조식품
    +----------------------------+-------------------------------------------------+------------------------------------------+
    |                            |                                                 |             채      취     량            |
    |        제     품     명    |              채    취    단    위               +--------------+--------------+------------+
    |                            |                                                 |  시  험  용  |  보  관  용  |      계    |
    +----------------------------+-------------------------------------------------+--------------+--------------+------------+
    |  정제어유가공식품          |  1 ∼ 50캡슐(정)·포/병·상자                   |      5       |      1       |      6     |
    |  로얄제리가공식품          |  51 ∼ 100캡슐(정)·포/병·상자                 |      4       |      1       |      5     |
    |  효  모  식  품            |  101 ∼ 200캡슐(정)·포/병·상자                |      3       |      1       |      4     |
    |  화분가공식품              |  201캡슐(정)·포이상/병·상자                   |      2       |      1       |      3     |
    |  스쿠알렌식품              |                                                 |              |              |            |
    |  효  소  식  품            |  100㎖(g)이하/병                                |       5      |      1       |      6     |
    |  유산균식품                |  100㎖(g)초과 ∼ 250㎖(g)이하/병                |       4      |      1       |      5     |
    |  베타카로틴식품            |  250㎖(g)초과 ∼ 500㎖(g)이하/병                |       3      |      1       |      4     |
    |  프로폴리스식품            |  500㎖(g)초과/병                                |       2      |      1       |      3     |
    |  배아가공식품              |  1 ∼ 50캡슐(정)·포/병·상자                   |       6      |      1       |      7     |
    |  감마리놀렌산식품          |  51 ∼ 100캡슐(정)·포/병·상자                 |       5      |      1       |      6     |
    |  대두레시틴가공            |  101 ∼ 200캡슐(정)·포/병·상자                |       4      |      1       |      5     |
    |  식품                      |  201캡슐(정)·포이상/병·상자                   |       3      |      1       |      4     |
    |  옥타코사놀식품            |                                                 |              |              |            |
    |  알콕시글리세롤            |  100㎖(g)이하/병                                |       6      |      1       |      7     |
    |  식품                      |  100㎖(g)초과 ∼ 250㎖(g)이하/병                |       5      |      1       |      6     |
    |  포도씨유식품              |  250㎖(g)초과 ∼ 500㎖(g)이하/병                |       4      |      1       |      5     |
    |  식물추출물발효            |  500㎖(g)초과 ∼ 1000㎖(g)이하/병               |       3      |      1       |      4     |
    |  식품                      |  1000㎖(g)초과/병                               |       2      |      1       |      3     |
    |  단백식품류                |                                                 |              |              |            |
    |  엽록소함유식품            |                                                 |              |              |            |
    |  버섯가공식품              |                                                 |              |              |            |
    |  자라가공식품              |                                                 |              |              |            |
    |  알로에식품                |                                                 |              |              |            |
    |  매실추출물식품            |                                                 |              |              |            |
    |  조류식품                  |                                                 |              |              |            |
    |  칼슘함유식품              |                                                 |              |              |            |
    |  키토산가공식품            |                                                 |              |              |            |
    +----------------------------+-------------------------------------------------+--------------+--------------+------------+
    |                            |                                                 |                                          |
    |        공      통          |          단위  :  5Kg 이상                      |          시료채취량은 검사에             |
    |                            |                                                 |          필요한 최소량으로               |
    |                            |                                                 |          한다.                           |
    +----------------------------+-------------------------------------------------+------------------------------------------+
    
    주 : 동종제품으로 동일롯트를 여러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동시에 검사받고자 할 때에는 최소단위제품만 채취량 전량을 채취하고
          최소단위가 아닌 그 외의 포장단위제품은 보관용의 채취량을 채취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제품검사합격증지교부수수료(제10조관련)
                       ---------------------------
    +-------------------------------------+-------------------------------------------+---------------------------------------+
    |                                     |                                           |                                       |
    |          구            분           |        합     격      증      지          |          수    수    료 (1매당)       |
    |                                     |                                           |                                       |
    +-------------------------------------+-------------------------------------------+---------------------------------------+
    |                                     |                                           |                                       |
    |        식  품  첨  가 물            |              대       형                  |               10원                    |
    |                                     |                                           |                                       |
    |                                     |              중       형                  |                5원                    |
    |                                     |                                           |                                       |
    |                                     |              소       형                  |                3원                    |
    |                                     |                                           |                                       |
    +-------------------------------------+-------------------------------------------+---------------------------------------+
    |                                     |                                           |                                       |
    |        인 삼 제 품 류               |              소       형                  |                 3원                   |
    |                                     |                                           |                                       |
    |        건 강 보 조 식 품            |                                           |                                       |
    |                                     |                                           |                                       |
    +-------------------------------------+-------------------------------------------+---------------------------------------+
    
    주 : 합격인을 찍는 경우의 수수료는 위 표의 소형의 수수료로 한다.
    [별표 6]
                   식품등의수입신고및검사(제11조관련)
                   -------------------------
      1.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라.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 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마.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바. 식품첨가물중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하는 원료. 다만, 혼합제제의 성분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
        아.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사용하는 식품등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라 함은 신고서류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자재를 포함한다)으로 수입승인을 얻은 식품등
          (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이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로 수입하는 식품등
          (3)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인 식품첨가물. 이 경우 제품검사성적서는 수입통관후 제출할 수 있다.
          (4)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5)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등(이 경우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한한다)
          (6)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7)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스텐인레스·나무·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로 된 기구 및 용기·포장
          (8)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식품등(이하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 한다)
            (가)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 및 제조방법이 같은 것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 및 재질이 같은 것
            (다) 농·임·수산물의 경우에는 생산국·품명·수출업자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으로서 3월이내에 재수입하는 것
        나. 관능검사 및 그 대상
        관능검사라 함은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력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로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2) 가목의 서류검사의 대상중 지방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3)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내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7에서 정한 수거량의 5배이하인 식품등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가목(8)의 동일사 동일식품등중 정밀검사를 받았던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농·임·수산물을 포함한다]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
          (3)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등
          (4)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인 식품등(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식품등
          (6)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라 함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청장(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사 동일식품등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마.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동조제5호 나목(6)의 유통전문판매업 및 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승인을 얻어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당초 수입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3. 식품등의 검사방법등
        가. 검사기관 및 동기관의 유의사항
          (1) 수입식품등의 검사는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행한다. 다만,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식품등의 정밀검사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하고,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의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지방식품의약품청 또는 국립검역소를 제외한다)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2) 수입신고인이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당해식품위생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를 검사를 행한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3) 보세구역등에서 수입식품등의 검사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동 식품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봉인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등
          (1)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한다.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검체채취량은 별표 7의 수거량에 의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의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다. 검체의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1)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수입식품등의 검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2)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는 이전의 정밀검사 결과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원미생물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3)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정밀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정밀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라.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인정등
        수입신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마. 표시기준·허위표시등의 확인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입식품등의 전산관리
        가.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의 신고사항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입식품등의 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5. 신고 및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제정등
        가.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업무와 관련한 세부처리요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그 유통기한만료일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6. 수입식품등의 통관업무 관련부서의 협조사항
        가. 세관장은 제3호 나목(2)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당해검체를 직접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체채취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당해보세구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7]
                  식품등의수거대상 및 수거량(제13조관련)
                  ---------------------------
      1. 무상수거대상 식품등
        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을 수거할 때
        나. 유통중인 부정·불량식품등을 수거할 때
        다. 부정·불량식품등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
        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2. 유상수거대상 식품등
        가.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제정·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다.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식품등을 수거할 때.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3. 수거량
        가. 식품
    +--------------------------------------------+---------------------------+------------------------------------------------+
    |              식품의   종류                 |          수거량           |                비            고                |
    +--------------------------------------------+---------------------------+------------------------------------------------+
    |         인스탄트면류·물엿·벌꿀           |         600g              |           1. 수거랑은 검체의 개수별 무         |
    |         ·간장·식초·케찹·식육           |         (㎖)              |              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
    |         제품·어육제품·청량음료           |                           |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
    |         ·얼음·유탕처리식품·청           |                           |              시험재료(검체)는 수거량의         |
    |         주·합성청주·인삼 또는            |                           |              범위안에서 수거하여야 한          |
    |         홍삼음료·인삼과자류               |                           |              다.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          |
    +--------------------------------------------+---------------------------+              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        |
    |         국수·건빵·두부·전분·           |         200g              |              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등         |
    |         마요네즈·고추가루·카레           |         (㎖)              |              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
    |         ·치즈·쇼트닝유·두유제           |                           |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
    |         품·아이스크림(분말) 및 빙         |                           |              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         |
    |         과류·유산균음료·다류식           |                           |              취할 수 있다.                     |
    |         품·크림·연유·분유·발           |                           |                                                |
    |         효유·유음료·기타인삼제           |                           |           2.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
    |         품류                               |                           |              및 통조림식품은 6개를 수거        |
    |                                            |                           |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         |
    |                                            |                           |              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        |
    +--------------------------------------------+---------------------------+              다.                               |
    |         기타식품                           |          400g             |           3. 2개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         |
    |                                            |          (㎖)             |              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         |
    +--------------------------------------------+---------------------------+              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
    |                                            |                           |              한다.                             |
    |         자연산물                           |                           |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         |
    |         o 곡류 및 두류                    |          1kg              |              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        |
    |                                            |                           |              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
    |         o 채소류 및 과실류                |          3kg              |              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         |
    |                                            |                           |              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
    |                                            |                           |              있다.                             |
    +--------------------------------------------+---------------------------+------------------------------------------------+
    
        나. 식품첨가물
    +--------------------------------------------------+----------------------------------------------------------------------+
    |           시    험    항    목     별            |        수    거    량                                                |
    +--------------------------------------------------+----------------------------------------------------------------------+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                 |    고체 : 200g                                                       |
    |     에 관한 시험                                 |    액체 : 500g(㎖)                                                   |
    |                                                  |    기체 : 1kg                                                        |
    +--------------------------------------------------+----------------------------------------------------------------------+
    |      비소·중금속 함유량 시험                    |    50g(㎖)                                                           |
    +--------------------------------------------------+----------------------------------------------------------------------+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시    험    항    목     별            |        수    거    량                                                |
    +--------------------------------------------------+----------------------------------------------------------------------+
    |                                                  |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
    |        재질·용출시험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
    |                                                  |    필요한 양                                                         |
    +--------------------------------------------------+----------------------------------------------------------------------+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제19조관련)
                                                  ----------------
      1. 식품등의 검사
        가.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한다.
        라.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일반의 성분에 관한 규격중 항생물질등·농약·아플라톡신 또는 마비성패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원료검사시에 당해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 9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서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가) 성상·이물 : 1월마다 2회이상
            (나)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6월마다 1회이상
          (2) (1)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가) 식품 일반의 성분에 관한 규격
              ①성상·이물 :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이상
              ②비소·중금속·식품첨가물 : 6월마다 1회이상
              ③항생물질등·농약·아플라톡신·마비성패독 : 1년마다 1회이상
            (나)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3)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자
            (가)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별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2. 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제1호 라목(1)의 영업자를 제외한다]
         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자가품질검사는 품목별로 2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한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9]
                   업종별 시설기준(제20조관련)
                   ---------------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등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밝기는 75룩스이상이어야 한다.
          (5)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작업장에는 쥐·바퀴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중기·살균제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가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등의 시설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위탁검사계약을 맺은 경우
            (나) 건과류·껌류·맥아엿·절임식품·김치·건포류·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조미식품(고추가루·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도시락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식육제품중 단순절단포장육만을 가공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러한 것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식품의 특성별 필요시설
          (1)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는 제조·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비하여야 한다.
            (가) 유가공제품 및 식육제품(원료의 배합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버터·치즈·베이컨·건조저장육·단순절단포장육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나) 두부(원료를 갈아 부수는 과정에서 성형틀에 투입되는 과정까지에 한한다)
          (2) 식육제품의 제조가공실은 그 내부온도가 15℃이하로 유지되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①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등의 시설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중 연질캡슐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성형 및 충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2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4)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가. 건물의 위치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등
        식품취급시설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다. 식품취급시설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가.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혈액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허가관청 관할구역내에서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과 식육판매업의 발골작업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우유류판매업·식품등수입판매업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나)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육판매업
            (가) 판매장에는 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염소등 식육을 전문적으로 타업소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자가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4. 식품운반업의 운반시설중 가. 운반시설의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가)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다) 보관시설은 전기냉장(10℃이하) 또는 전기냉동(영하 18℃이하)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마)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10℃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손님이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우유류판매업
            (가) 판매장에는 우유류를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류(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가 있어야 한다.
          (5) 식용얼음판매업
            (가)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나)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라)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이상(다만, 제품의 최초음용온도는 68℃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자판기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기능이 3분의 1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국민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7) 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8) 건강보조식품판매업
            (가) 건강보조식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약국, 수퍼마켓등 판매장이 있는 시설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에 규정된 진열·판매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약국에서 (가)의 규정에 의한 진열·판매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진열시설은 의약품의 진열시설과 구분하여야 하고,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식품등수입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기타식품판매업
            (가)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조사처리업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냉동·냉장업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에는 적하실·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는 75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이 있어야 하고,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작업장에는 쥐·바퀴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상호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9) 수돗물이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시설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바. 화장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인의 영업자가 동일 건물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2종이상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당해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음식기, 조리된 음식물 및 그 원료,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류를 바닥으로부터 20센티미터이상의 위치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조명시설
              영업장의 밝기는 객석 및 객실의 경우는 30룩스이상(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10룩스이상)이어야 하고, 조리장은 50룩스이상이어야 하며, 동 기준미만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해수욕장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공원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점등 대형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②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③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일반음식점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단란주점영업
            (가)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①마이크장치(마이크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이크살균시설·위생덮개등을 포함한다)
              ②자막용 영상장치
              ③자동반주장치
              ④반주용악기
            (마) 현란하게 작동하는 우주볼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흥주점영업
            (가) 영업장의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안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무대)과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1]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제24조의2관련)
                                        --------------------------
    +--------------------------------------+----------------------------------------------------------------------------------+
    |           식품의  종류               |                          식  품  의  유  형                                      |
    +--------------------------------------+----------------------------------------------------------------------------------+
    |            과  자  류                |      (1)  빵류               (2) 건과류                                          |
    +--------------------------------------+----------------------------------------------------------------------------------+
    |            전통 떡류                 |      (1)  떡류               (2) 전통 한과류                                     |
    +--------------------------------------+----------------------------------------------------------------------------------+
    |            아이스크림류              |      (1) 아이스크림류            (2) 빙과류                                      |
    +--------------------------------------+----------------------------------------------------------------------------------+
    |                                      |      (1)  소시지류           (2) 베이콘류         (3) 햄류                       |
    |            식육제품류                |      (4)  양념육(육지물)        (5) 알가공품                                     |
    |                                      |      (6)  족발        (7)  분쇄가공품                                            |
    +--------------------------------------+----------------------------------------------------------------------------------+
    |            두 부 류                  |        묵류                                                                      |
    +--------------------------------------+----------------------------------------------------------------------------------+
    |            식용유지류                |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전품목                                                |
    +--------------------------------------+----------------------------------------------------------------------------------+
    |            면    류                  |      (1)  건면류             (2)  숙면류           (3) 생면류                    |
    +--------------------------------------+----------------------------------------------------------------------------------+
    |            다    류                  |      (1)  침출차             (2)  액상차(칡즙등)                                 |
    |                                      |      (3)  고형차                                                                 |
    +--------------------------------------+----------------------------------------------------------------------------------+
    |          김치·절임식품류            |        전품목                                                                    |
    +--------------------------------------+----------------------------------------------------------------------------------+
    |            청량음료류                |        과채류음료 (100% 과실·채소류즙에 한한다)                                 |
    +--------------------------------------+----------------------------------------------------------------------------------+
    |            조미식품류                |        고춧가루 및 실고추                                                        |
    +--------------------------------------+----------------------------------------------------------------------------------+
    |            도 시 락 류               |      (1)  도시락             (2)  도시락용 반찬류                                |
    +--------------------------------------+----------------------------------------------------------------------------------+
    |            기타식품류                |      (1)  조미김             (2)  건포류         (3)  단순가공품                 |
    |                                      |      (4)  추출가공식품           (5)  순대류                                     |
    +--------------------------------------+----------------------------------------------------------------------------------+
    
    [별표 12]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제40조관련)
                         ------------------------------------------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청량음료등 용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병보증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이를 식품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장난감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6.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조제분유 또는 조제우유에 관하여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제분유·조제우유 또는 수유용젖꼭지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등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8.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장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식품위생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수돗물이 아닌 물을 식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청량음료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중 저열량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1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등의준수사항(제42조관련)
                      ----------------------------
      1.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다. 영업허가증을 업소안에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수돗물이 아닌 물을 식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청량음료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의한 검사항목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일부 검사항목을 제외시킬 수 있다.
        사.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아.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 ·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품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식육판매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 및 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별·등급별·용도 및 그램당 가격이 표시된 표지판을 당해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고, 쇠고기에 있어서는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로 구분하되 국내산고기는 한우고기·젖소고기 또는 기타 육우고기로 구별하여 표시 판매하여야 하며, 부위별·용도·수입고기·국내산고기·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등의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식육의 부위명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수입고기·국내산고기등의 구별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식품판매영업자는 청량음료등 용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병보증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보관하여야 한다.
        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의한 검사항목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일부 검사항목을 제외시킬 수 있다.
        사. 식품판매영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 식품판매영업자는 별표 12제5호에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선적서·내용명세서(송장) 및 수입면장의 사본과 판매 관련기록을 그 물품판매일부터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차. 식품판매영업자는 조제분유 또는 조제우유에 대하여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제분유·조제우유 또는 수유용젖꼭지를 의료기관 또는 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운반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거.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머.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식이섬유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중 저열량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더.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영업자가 동물의 내장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러.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너.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 또는 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를 직접 관리·조작하는 영업자 또는 관리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자판기의 관리시에는 건강진단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나.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때에는 즉시 이를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때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라.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급수통·급수호스등)는 하루 1회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히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                   |                    |               점      검       결       과                 |                   |
    |    점 검 일 시    |    점   검   자    +-----------------------------+------------------------------+      비    고     |
    |                   |                    |      내 부 청 결 상 태      |       정 상 가 동 여 부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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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식품조사처리영업자의 준수사항
         조사연월일 및 시간, 조사대상식품명칭 및 무게 또는 수량, 조사선량 및 선량보증, 조사목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수건은 공중위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등의 영업행위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자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란주점의 경우 가족·직장인등의 모임으로 18세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직장상사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손님으로부터 입장료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
        사.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래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갈비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영업허가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과 허가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물·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하. 유흥주접영업자는 20세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거.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향·맛을 다양하게 조리하기 위하여 첨가(알콜분 1도이내에 한한다)하기 위한 경우와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더. 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의한 검사항목중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일부 검사항목을 제외시킬 수 있다.
        머.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버.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4]
                           우수업소·모법업소의지정기준(제43조관련)
                           ----------------------------
      1. 우수업소
        가. 건물의 주변환경은 식품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나. 건물은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등 작업장은 분리·구획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바닥은 적절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꼭 닫힐 수 있어야 하며, 방충시설과 쥐막이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맞는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 하며, 기계·기구류는 세척이 용이하고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아. 원료 및 제품은 항상 위생적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자. 작업장·냉장시설·냉동시설등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알아 보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차. 오염되기 쉬운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탈의실·작업화 또는 손등을 세척·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카. 급수시설은 식품의 특성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오염지역으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타. 하수나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수·폐수이동 및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파.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내수처리되어야 한다.
        하. 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위생적인 작업복·신발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손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당해식품위생관리인은 작업 개시전에 종사자의 개인위생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너.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해당 종업원은 식품위생관리인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더. 기타 우수업소의 지정기준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모범업소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3) 업소내에는 방충시설·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주방
          (1)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2)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4)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5) 식기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다. 객실 및 객석
          (1)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2)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1)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2)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벽  및 바닥은 타일등으로 내수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4)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마. 종업원
          (1)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2)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3)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바. 기타
          (1)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기타 모범업소의 지정기준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제53조관련)
                            ------------
    Ⅰ. 일반기준
      1. 2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가.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거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그 위반행위가 1이상의 영업정지와 1이상의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영업정지·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영업정지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영업정지처분만을 하고, 그 영업정지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병과하며, 그 위반행위가 1이상의 품목류제조정지와 1이상의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준용하여 처분하다.
      2.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준수의무위반, 미성년자의 유흥접객원고용등 그 위반내용이 명백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회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의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5. 4차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3차위반의 처분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6월의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를 하여야 한다.
      6.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은 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7. 제품의 수거검사결과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당해 제품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법 제4조 내지 법 제11조,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당해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때에는 당해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당해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할 수 있다.
      8.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당해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제조정지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의 2분이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4차위반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등의 표시누락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때
        다. 식품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라.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 인때
        바. 기타 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동조제5호 가목의 식품소분업·동호 나목의(6)유통전문판매업·동호 나목의(8)식품등수입판매업, 동조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                                        |                |    1  차  위  반   |    2  차  위  반    |   3  차  위  반    |
    +----------------------------------------+----------------+--------------------+---------------------+--------------------+
    | 1. 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위반(별도의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처리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58조      |                    |                     |                    |
    |                                        |                |                    |                     |                    |
    | 2. 법 제4조(판매등 금지)위반           | 법 제56조      |                    |                     |                    |
    |                                        | 및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썩었거나 상한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                     |  제품폐기          |
    |                                        |                |                    |                     |                    |
    |  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할 우려가 있는 것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있는 것 또는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 제품폐기           |                     |                    |
    |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호  |                |                    |                     |                    |
    |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호에  |                |                    |                     | 제품폐기           |
    |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여|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   |                |                    |                     | 제품폐기           |
    |      한 자가 제조 또는 가공한 것       |                |                    |                     |                    |
    |                                        |                |                    |                     |                    |
    |  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한 것(식품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                |                    |                     | 제품폐기           |
    |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3. 법 제5조(병육등의 판매등 금지)위반  | 법 제56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축산물위생처리법등 타법령의 규정   | 및 법 제58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를   |                | 제품폐기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4.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 | 법 제56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 및 법 제58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위반                                |                | 제품폐기           |                     |                    |
    |                                        |                |                    |                     |                    |
    | 5.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5조,법 제|                    |                     |                    |
    |                                        | 56조, 법 제58조|                    |                     |                    |
    |                                        | 및 법 제59조   |                    |                     |                    |
    |                                        |                |                    |                     |                    |
    |  가.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                | 영업정지 15월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지 아니한 천연식품첨가물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나.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것                                 |                | 폐기               |                     |                    |
    |                                        |                |                    |                     |                    |
    |  다. 바륨·포름알데히드·올소롤루엔·  |                | 품목류제조정지     | 품목류 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     설폰아미드·방향족탄화수소·폴리   |                | 15일과 당해 제품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폐기      |
    |     옥시에틸렌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 |                | 폐기               | 폐기                |                    |
    |     반한 것                            |                |                    |                     |                    |
    |                                        |                |                    |                     |                    |
    |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 및 원료   | 당해 제품 및 원료  |
    |                                        |                | 및 원료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 및 원료   | 당해 제품 및 원료  |
    |                                        |                | 및 원료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바. 아폴라톡신 잠정허용기준을 초과한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 및 원료   | 당해 제품 및 원료  |
    |                                        |                | 및 원료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사. 마비성패독허용기준 위반한 것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                | 1월과 당해 제품 및 | 당해 제품 및 원료   | 당해 제품 및 원료  |
    |                                        |                | 원료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아. 항생물질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합성항균제·합성호르몬제)을     |                | 1월과 당해 제품 및 | 당해 제품 및 원료   | 당해 제품 및 원료  |
    |      초과 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원료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자.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균·장염비브리오 또는 크로스트리디 |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움)이 검출된 것                    |                | 폐기               |                     |                    |
    |                                        |                |                    |                     |                    |
    |  차. 산가·동·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      균군 또는 일반세균시험에서 부적합 |                |                    |                     |                    |
    |      하다고 판정된 것                  |                |                    |                     |                    |
    |                                        |                |                    |                     |                    |
    |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                |                    |                     |                    |
    |      위반한 것으로서                   |                |                    |                     |                    |
    |                                        |                |                    |                     |                    |
    |  (1) 허용한 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을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         |
    |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    |                |                    |                     |                    |
    |     한 것                              |                |                    |                     |                    |
    |                                        |                |                    |                     |                    |
    |  (2)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에 초과한 것  |                |                    |                     |                    |
    |      으로서                            |                |                    |                     |                    |
    |                                        |                |                    |                     |                    |
    |   (가) 30퍼센트이상 초과한 것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폐기               |                     |                    |
    |                                        |                |                    |                     |                    |
    |   (나) 1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 초    |                | 품목제조정지 1월과 | 품목제조정지 2월과  | 품목류제조정지     |
    |        과 한 것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2월과 당해제품     |
    |                                        |                |                    |                     | 폐기               |
    |                                        |                |                    |                     |                    |
    |   (다) 10퍼센트미만 초과한 것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                                        |                |                    |                     |                    |
    |  타. 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질소·|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품목류제조정지     |
    |     아질산근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                | 1월과 당해 제품    | 2월과 당해 제품     | 2월과 당해 제품    |
    |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때             |                | 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파.나목 내지 타목외의 기타 성분에 관한|                |                    |                     |                    |
    |     규격 또는 품목제조보고한 성분배합  |                |                    |                     |                    |
    |     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                |                    |                     |                    |
    |                                        |                |                    |                     |                    |
    |  (1) 30퍼센트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 품목제조정지 2월   | 품목류제조정지 2월  | 품목류제조정지     |
    |                                        |                | 과 당해 제품폐기   | 과 당해 제품폐기    | 3월과 당해 제품    |
    |                                        |                |                    |                     | 폐기               |
    |                                        |                |                    |                     |                    |
    |  (2)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 부족하  |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품목류제조정지     |
    |      거나 초과한 것                    |                | 1월과 당해 제품    | 2월과 당해 제품     | 2월과 당해 제품    | 
    |                                        |                | 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3)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부족    |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      하거나 초과한 것                  |                |                    |                     |                    |
    |                                        |                |                    |                     |                    |
    |  (4) 10퍼센트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7일    | 품목제조정지 15일  |
    |                                        |                |                    |                     |                    |
    |  하. 이물등이 혼입된 것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7일    | 품목제조정지 15일  |
    |                                        |                |                    |                     |                    |
    |  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                    |
    |                                        |                |                    |                     |                    |
    |  (1) 허용한 것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   |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허가취소와      |                    |
    |      용한 때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허가취소와     |
    |      하여 조사처리한 때와 조사한 식품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을 다시 조사처리한 때             |                |                    |                     |                    |
    |                                        |                |                    |                     |                    |
    |  (3) 허용대상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때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너.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                | 당해식품을 원료로 | 당해식품을 원료로  | 당해식품을 원료로 |
    |                                        |                | 하여 제조·가공한  | 하여 제조·가공한   | 하여 제조·        |
    |                                        |                | 품목류제조정지 1월 | 품목류제조정지 3월  | 가공한 영업소의    |
    |                                        |                | 과 당해 제품폐기   | 과 당해 제품폐기    | 영업허가취소 및    |
    |                                        |                |                    |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더.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원료의 구비|                |                    |                     |                    |
    |     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                |                    |                     |                    |
    |     경우로서(제2호 내지 제4호의1에     |                |                    |                     |                    |
    |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1) 식품제조·가공등의 원료로 사용하  |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과  | 품목제조정지 2월   |
    |      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                | 과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과 당해 제품폐기   |
    |      사용한 것                         |                |                    |                     |                    |
    |  (2) 기타 사항을 위반한 것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7일    | 품목제조정지 15일  |
    |                                        |                |                    |                     |                    |
    |  러.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머. 기타 가목 내지 러목 이외의 사항을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5일    | 품목제조정지 10일  |
    |      위반한 것                         |                |                    |                     |                    |
    |                                        |                |                    |                     |                    |
    | 6.법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법 제56조 및   |                    |                     |                    |
    |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유독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한 때                             |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                | 제품폐기           |                     |                    |
    |                                        |                |                    |                     |                    |
    |  나. 유독기구등을 사용·저장·운반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또는 진열한 때                    |                |                    |                     |                    |
    |                                        |                |                    |                     |                    |
    |  7. 법 제9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5조,법 제|                    |                     |                    |
    |                                        | 56조,법 제58조 |                    |                     |                    |
    |                                        | 및 법 제59조   |                    |                     |                    |
    |                                        |                |                    |                     |                    |
    |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 |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      을 제조·수입·운반·진열·저장   |                |                    |                     |                    |
    |      또는 판매한 때                    |                |                    |                     |                    |
    |                                        |                |                    |                     |                    |
    |  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것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5일    | 품목제조정지 10일  |
    |      을 사용한 때                      |                |                    |                     |                    |
    |                                        |                |                    |                     |                    |
    | 8.법 제10조(표시기준) 및 법 제11조(허위|법 제55조, 법 제|                    |                     |                    |
    |   표시등의 금지)위반                   |56조,법 제58조  |                    |                     |                    |
    |                                        |및 법59조       |                    |                     |                    |
    |                                        |                |                    |                     |                    |
    |  가.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할 사항을 표시 |                |                    |                     |                    |
    |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항목을 누락한 |                |                    |                     |                    |
    |      경우로서                          |                |                    |                     |                    |
    |                                        |                |                    |                     |                    |
    |  (1) 3개사항이상을 위반한 것           |                | 품목류제조정지 1월 | 품목류제조정지 3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2) 3개사항미만을 위반한 것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                                        |                |                    |                     |                    |
    |  나.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할 사항을 허위 |                |                    |                     |                    |
    |      로 표시한 것으로서                |                |                    |                     |                    |
    |                                        |                |                    |                     |                    |
    |  (1) 3개사항이상을 허위로 표시한 것    |                | 품목류제조정지 1월 | 품목류제조정지 3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2) 3개사항미만을 허위로 표시한 것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류제조정지     |
    |                                        |                |                    |                     | 3월                |
    |                                        |                |                    |                     |                    |
    |  다. 제품명의 표시가 기준을 위반한 것  |                | 품목제조정지 7일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류제조정지     |
    |                                        |                |                    |                     | 1월                |
    |                                        |                |                    |                     |                    |
    |  라.화학적 합성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 품목제조정지 5일   | 품목제조정지 10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     경우에 당해 함유된 식품첨가물의 명 |                |                    |                     |                    |
    |     칭 또는 용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   |                |                    |                     |                    |
    |                                        |                |                    |                     |                    |
    |  마.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기준|                |                    |                     |                    |
    |     을 위반한 경우로서                 |                |                    |                     |                    |
    |                                        |                |                    |                     |                    |
    |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 |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     지 아니한 것                       |                | 과 당해 제품폐기   | 과 당해 제품폐기    | 과 당해 제품폐기   |
    |                                        |                |                    |                     |                    |
    |  (2) 유통기한의 표시를 허가 또는 신고  |                | 품목류제조정지     | 품목류제조정지      | 품목류제조정지     |
    |      관청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초과하  |                | 10일과 당해 제품   | 20일과 당해 제품    | 1월과 당해 제품    |
    |      여 표시하거나 식품공전에서 정한   |                | 폐기               | 폐기                | 폐기               |
    |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때     |                |                    |                     |                    |
    |                                        |                |                    |                     |                    |
    |  바.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사.무게·용량·갯수등이 표시된 양과   |                |                    |                     |                    |
    |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를 위반|                |                    |                     |                    |
    |     한 것으로서                        |                |                    |                     |                    |
    |                                        |                |                    |                     |                    |
    |  (1) 20퍼센트이상 부족한 것            |                | 품목제조정지 2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류제조정지     |
    |                                        |                |                    |                     |  3월               |
    |                                        |                |                    |                     |                    |
    |  (2)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부족한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      것                                |                |                    |                     |                    |
    |                                        |                |                    |                     |                    |
    |  (3) 10퍼센트미만 부족한 것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                                        |                |                    |                     |                    |
    |  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리 2월       |
    |      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                |                    |                     |                    |
    |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                |                    |                     |                    |
    |                                        |                |                    |                     |                    |
    |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류제조정지     |
    |      한 때                             |                |                    |                     |  3월               |
    |                                        |                |                    |                     |                    |
    |  차.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당해 원료의 명|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류제조정지     |
    |     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 |                |                    |                     |  3월               |
    |     닌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  |                |                    |                     |                    |
    |     를 한 때                           |                |                    |                     |                    |
    |                                        |                |                    |                     |                    |
    |  카.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0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      기준에관한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                |                    |                     |                    |
    |      때(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                |                    |                     |                    |
    |      다)                               |                |                    |                     |                    |
    |  타.포장한 2개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류제조정지     |
    |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                    |                     | 3월                |
    |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때       |                |                    |                     |                    |
    |                                        |                |                    |                     |                    |
    |  파. 가목 내지 타목을 제외한 표시기준  |                |                    |                     |                    |
    |      및 허위표시등 위반사항이          |                |                    |                     |                    |
    |                                        |                |                    |                     |                    |
    |  (1) 3개사항이상인 때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류제조정지     |
    |                                        |                |                    |                     | 3월                |
    |                                        |                |                    |                     |                    |
    |  (2) 3개사항미만인 때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                                        |                |                    |                     |                    |
    |  9. 법 제13조 내지 제15조(불합격품등의 |법 제56조,법 제5|                    |                     |                    |
    |     판매등 금지) 위반                  |8조 및 법 제59조|                    |                     |                    |
    |                                        |                |                    |                     |                    |
    |  가. 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것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나.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                | 품목제조정지 1월과 | 품목제조정지 2월과  | 품목제조정지       |
    |     검사합격증지를 해당 용도외의 타제품|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3월과 당해 제품    |
    |     에 사용한 것                       |                |                    |                     | 폐기               |
    |                                        |                |                    |                     |                    |
    |  다. 제품검사용으로 봉인한 제품을 제8조|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봉한 때 |                |                    |                     |                    |
    |                                        |                |                    |                     |                    |
    |  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것  |                | 품목제조정지 7일   | 품목제조정지 15월   | 품목제조정지 1월   |
    |                                        |                |                    |                     |                    |
    |  10. 법 제16조(수입식품등의 신고)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수입한 식품등을 별도의 승인없이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목적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때 |                |                    |                     |                    |
    |                                        |                |                    |                     |                    |
    |  나. 식품등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                    |                     | 영업소폐쇄         |
    |                                        |                |                    |                     |                    |
    |  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때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11. 법 제19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위반| 법 제55조,법 제|                    |                     |                    |
    |                                        | 58조 및 법 제59|                    |                     |                    |
    |                                        | 조             |                    |                     |                    |
    |                                        |                |                    |                     |                    |
    |  가.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로서                               |                |                    |                     |                    |
    |                                        |                |                    |                     |                    |
    |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류제조정지     |
    |      아니한 때                         |                |                    |                     |  3월               |
    |                                        |                |                    |                     |                    |
    |  (2) 시험항목의 50퍼센트이상에 대하여  |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      실시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3) 시험항목의 50퍼센트미만에 대하여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      실시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보관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12. 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법제22조(영| 법 제55조,법 제|                    |                     |                    |
    |      업의 허가등)위반                  | 57조, 법 제58조|                    |                     |                    |
    |                                        | 및 법 제59조   |                    |                     |                    |
    |                                        |                |                    |                     |                    |
    |  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소를 이전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한 때                             |                | 영업소폐쇄         |                     |                    |
    |                                        |                |                    |                     |                    |
    |  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                    |                     |                    |
    |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    |                |                    |                     |                    |
    |                                        |                |                    |                     |                    |
    |  (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
    |  (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의 구조 또는 작업장면적을 변경    |                |                    |                     | 영업소폐쇄         |
    |      하여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                    |                     |                    |
    |                                        |                |                    |                     |                    |
    |  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  |                |                    |                     | 영업소폐쇄         |
    |      한 때                             |                |                    |                     |                    |
    |                                        |                |                    |                     |                    |
    |  마.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바.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                    |                     |                    |
    |                                        |                |                    |                     |                    |
    |  사.제품명·주원료 또는 유통기한의 변경|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아. 급수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자.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                |                    |                     |                    |
    |                                        |                |                    |                     |                    |
    |  차. 식품소분대상이 아닌 식품·식품첨가|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물을 소분·판매한 때              |                |                    |                     |                    |
    |                                        |                |                    |                     |                    |
    |  카. 기타 가목 내지 차목을 제외한 허가 |                |                    |                     |                    |
    |      또는 신고사항중                   |                |                    |                     |                    |
    |                                        |                |                    |                     |                    |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2) 기타 사항을 위반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1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승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58조      |                    |                     |                    |
    |                                        |                |                    |                     |                    |
    | 14. 법 제26조(건강진단)제3항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있는 자를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종사시킨 때                       |                |                    |                     |                    |
    |                                        |                |                    |                     |                    |
    |  나. 기타의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때                                |                |                    |                     |                    |
    |                                        |                |                    |                     |                    |
    | 15. 법 제27조(위생교육)제3항 위반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법 제58조      |                    |                     |                    |
    |                                        |                |                    |                     |                    |
    | 16.법 제28조(식품위생관리인)제1항 및 제| 법 제58조      |                    |                     |                    |
    |    3항 위반                            |                |                    |                     |                    |
    |                                        |                |                    |                     |                    |
    |  가.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때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영업소폐쇄         |
    |      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  |                |                    |                     |                    |
    |      생관리인으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                     |                    |
    |  나.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수행상 필요한 |                |                    |                     | 영업소폐쇄         |
    |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17. 법 제29조(품질관리 및 보고)제1항 및| 법 제55조 및   |                    |                     |                    |
    |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                |                    |                     |                    |
    |      자의 준수사항중                   |                |                    |                     |                    |
    |                                        |                |                    |                     |                    |
    |  (1) 제1호·제3호·제9호·제10호 또는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제11호 위반                       |                |                    |                     |                    |
    |                                        |                |                    |                     |                    |
    |  (2) 제6호 또는 제8호 위반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3) 제2호·제4호·제5호·제7호·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제12호 또는 제13호 위반           |                |                    |                     |                    |
    |                                        |                |                    |                     |                    |
    |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                |                    |                     |                    |
    |     중                                 |                |                    |                     |                    |
    |                                        |                |                    |                     |                    |
    |  (1) 가목 또는 바목 위반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2) 나목·라목 또는 마목 위반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3) (1) 및 (2)외의 사항 위반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                    |                     |                    |
    |  다.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유 |                |                    |                     |                    |
    |     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2.|                |                    |                     |                    |
    |     판매업 제13호의 가. 식품소분·판매 |                |                    |                     |                    |
    |     ·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                |                    |                     |                    |
    |     처분기준에 따른다.                 |                |                    |                     |                    |
    |                                        |                |                    |                     |                    |
    |  라. 식품조사처리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1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받지 아니한 영양사를 영업에 종사시 |                |                    |                     |                    |
    |     킨 때                              |                |                    |                     |                    |
    |                                        |                |                    |                     |                    |
    | 19.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 법 제58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식품등의 회수명령을 위반한 때      |                |                    |                     |                    |
    |                                        |                |                    |                     |                    |
    | 20.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발생| 법 제58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                |                    |                     |                    |
    | 21. 영업정지처분기간중 영업을 한 때    | 법 제58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
    | 22. 품목 및 품목류제조정지기간중에 품목| 법 제58조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제조를 한 때                       |                |                    | 영업소폐쇄          |                    |
    |                                        |                |                    |                     |                    |
    | 23. 기타 제1호 내지 제22호를 제외한 법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2. 식품판매업등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5호 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동조제6호 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                                        |                |    1  차  위  반   |    2  차  위  반    |   3  차  위  반    |
    +----------------------------------------+----------------+--------------------+---------------------+--------------------+
    | 1. 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위반(별도의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58조      |                    |                     |                    |
    |                                        |                |                    |                     |                    |
    | 2. 법 제4조(판매등금지)위반            | 법 제56조      |                    |                     |                    |
    |                                        | 및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썩었거나 상한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  |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할 우려가 있는 것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있는 것 또는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 제품폐기           |                     |                    |
    |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                     |                    |
    |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호에  |                |                    |                     |                    |
    |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여|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   |                |                    |                     | 제품폐기           |
    |      한 자가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것 |                |                    |                     |                    |
    |                                        |                |                    |                     |                    |
    |  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한 것(식용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                |                    |                     | 제품폐기           |
    |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                |                    |                     |                    |
    | 3. 법 제5조(병육등의 판매등 금지)위반  | 법 제56조 및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축산물위생처리법등 타법령의 규정   | 법 제58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를   |                | 제품폐기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4.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   | 법 제56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 및 법 제58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위반                                |                | 제품폐기           |                     |                    |
    |                                        |                |                    |                     |                    |
    | 5. 법 제7조(기준과 규격)위반           |법 제55조, 법 제|                    |                     |                    |
    |                                        |56조 및 법 제58 |                    |                     |                    |
    |                                        |조              |                    |                     |                    |
    |                                        |                |                    |                     |                    |
    |  가.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균·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리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오)이 검출된 것                    |                |                    |                     |                    |
    |                                        |                |                    |                     |                    |
    |  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또는 일반세균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판정된 것                         |                |                    |                     |                    |
    |                                        |                |                    |                     |                    |
    |  다. 이물등이 혼입된 것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라.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 이외의 사항이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위반된 것                         |                |                    |                     |                    |
    |                                        |                |                    |                     |                    |
    | 6.법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법 제56조 및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위반                                 | 법 제58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7. 법 제9조(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  | 법 제56조 및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 법 제58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8.법 제10조(표시기준) 및 법 제11조(허위| 법 제55조, 법  |                    |                     |                    |
    |   표시등의 금지)위반                   | 제56조 및 법 제|                    |                     |                    |
    |                                        | 58조           |                    |                     |                    |
    |                                        |                |                    |                     |                    |
    |  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 |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지 아니한 것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다. 무게·용량 갯수의 실제량이        |                |                    |                     |                    |
    |      표시된 량보다 부족한 경우로서     |                |                    |                     |                    |
    |                                        |                |                    |                     |                    |
    |   (1) 30퍼센트이상 부족한 것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2) 1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 부족한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것                               |                |                    |                     |                    |
    |                                        |                |                    |                     |                    |
    |   (다) 10퍼센트미만 부족한 것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라.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                |                    |                     |                    |
    |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                |                    |                     |                    |
    |                                        |                |                    |                     |                    |
    |  마.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한 때                             |                |                    |                     |                    |
    |                                        |                |                    |                     |                    |
    |  바. 가목 내지 마목을 제외한 표시기준  |                |                    |                     |                    |
    |      및 허위표시등 위반사항이          |                |                    |                     |                    |
    |                                        |                |                    |                     |                    |
    |  (1) 3개사항이상인 때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2) 3개사항미만일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9. 법 제15조(불합격품등의 판매등 금지) | 법 제58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위반                                |                |                    |                     |                    |
    |                                        |                |                    |                     |                    |
    | 10. 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법 제22조(영| 법 제55조,법 제|                    |                     |                    |
    |     업의 허가등) 위반                  | 57조 및 법 제58|                    |                     |                    |
    |                                        | 조             |                    |                     |                    |
    |                                        |                |                    |                     |                    |
    |  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소를 이전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한 때                             |                | 영업소폐쇄         |                     |                    |
    |                                        |                |                    |                     |                    |
    |  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                    |                     |                    |
    |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   |                |                    |                     |                    |
    |                                        |                |                    |                     |                    |
    |  (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
    |  (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다.시설기준에 의한 냉장·냉동시설이 없|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
    |     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                |                    |                     |                    |
    |     한 때                              |                |                    |                     |                    |
    |                                        |                |                    |                     |                    |
    |  라.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                    |                     |                    |
    |                                        |                |                    |                     |                    |
    |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                |                    |                     |                    |
    |                                        |                |                    |                     |                    |
    |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을 제외한 허가 |                |                    |                     |                    |
    |      또는 신고사항중                   |                |                    |                     |                    |
    |                                        |                |                    |                     |                    |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2) 기타 사항을 위반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11. 법 제26조(건강진단)제3항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있는 자를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종사시킨 때                       |                |                    |                     |                    |
    |                                        |                |                    |                     |                    |
    |  나. 기타의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때                                |                |                    |                     |                    |
    |                                        |                |                    |                     |                    |
    | 12. 법 제27조(위생교육)제3항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제58조         |                    |                     |                    |
    |                                        |                |                    |                     |                    |
    | 13. 법 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위반     | 법 제55조 및 법|                    |                     |                    |
    |                                        | 제58조         |                    |                     |                    |
    |                                        |                |                    |                     |                    |
    |  가.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의 준수사|                |                    |                     |                    |
    |     항중                               |                |                    |                     |                    |
    |                                        |                |                    |                     |                    |
    |  (1) 다목·바목·타목·거목 또는 너목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위반                              |                |                    |                     |                    |
    |                                        |                |                    |                     |                    |
    |  (2) 마목·자목·카목 또는 파목 위반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3) 아목 또는 차목 위반               |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4) 위(1) 내지 (3)외의 준수사항 위반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7일       |
    |                                        |                |                    |                     |                    |
    |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중 | 법 제55조 및 법|                    |                     |                    |
    |                                        | 제58조         |                    |                     |                    |
    |                                        |                |                    |                     |                    |
    |  (1) 나목·라목 또는 사목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2) 위(1)외의 준수사항 위반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1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 법 제55조 및 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승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58조         |                    |                     |                    |
    |                                        |                |                    |                     |                    |
    | 1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 법 제55조 및 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받지 아니한 영양사를 영업에 종사   | 제58조         |                    |                     |                    |
    |     시킨 때                            |                |                    |                     |                    |
    |                                        |                |                    |                     |                    |
    | 16.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 법 제58조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식품등의 회수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                |                    |                     |                    |
    | 17.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해발생| 법 제58조      | 영업정지1월        | 영업전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때        |                |                    |                     |                    |
    |                                        |                |                    |                     |                    |
    | 18. 영업정지처분기간중 영업을 한 때    | 법 제58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
    | 19. 제1호 내지 제18호를 제외한 법 위반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법 제58조      |                    |                     |                    |
    |                                        |                |                    |                     |                    |
    +----------------------------------------+----------------+--------------------+---------------------+--------------------+
    
      3. 식품접객업
    (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                                        |                |    1  차  위  반   |    2  차  위  반    |   3  차  위  반    |
    +----------------------------------------+----------------+--------------------+---------------------+--------------------+
    | 1. 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위반(별도의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58조      |                    |                     |                    |
    |                                        |                |                    |                     |                    |
    | 2. 법 제4조(판매등 금지)위반           | 법 제56조      |                    |                     |                    |
    |                                        | 및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썩었거나 상한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  |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할 우려가 있는 것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있는 것 또는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오염되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어    |                | 음식물폐기         |                     |                    |
    |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                     |                    |
    |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조  |                |                    |                     |                    |
    |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여|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   |                |                    |                     |                    |
    |      한 자가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것 |                |                    |                     |                    |
    |                                        |                |                    |                     |                    |
    |  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한 것                             |                |                    |                     | 음식물폐기         |
    |                                        |                |                    |                     |                    |
    | 3. 법 제5조(병육등의 판매등 금지)위반  | 법 제56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축산물위생처리법등 타법령의 규정   | 및 법 제58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를   |                | 제품폐기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4.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 | 법 제56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 및 법 제58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위반                                |                | 음식물폐기         |                     |                    |
    |                                        |                |                    |                     |                    |
    | 5.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5조, 법  |                    |                     |                    |
    |                                        | 제56조 및 법 제|                    |                     |                    |
    |                                        | 58조           |                    |                     |                    |
    |                                        |                |                    |                     |                    |
    |  가.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지 아니한 천연식품첨가물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나.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메탄올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한 것                             |                |                    |                     |                    |
    |                                        |                |                    |                     |                    |
    |  다.바륨·포름알데히드·올소롤루엔·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설폰아미드·방향족탄화수소·폴리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옥시에틸렌 및 세레늄의 기준을 위   |                |                    |                     |                    |
    |     반한 것                            |                |                    |                     |                    |
    |                                        |                |                    |                     |                    |
    |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소폐쇄와       |
    |     (축산물위생처리법등 타법령의 규정에|                |                    |                     | 당해 음식물폐기    |
    |      의하여 농약에 대한 검사를 받아 합 |                |                    |                     |                    |
    |      격한 것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바. 아폴라톡신잠정허용기준을 초과한 것|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소폐쇄와       |
    |                                        |                | 및 원료폐기        | 및 원료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및 원료폐기        |
    |                                        |                |                    |                     |                    |
    |  사. 마비성패독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소폐쇄와       |
    |                                        |                | 및 원료폐기        | 및 원료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및 원료폐기        |
    |                                        |                |                    |                     |                    |
    |  아. 항생물질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합성항균제·합성호르몬제)을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소폐쇄와       |
    |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및 원료폐기        | 및 원료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축산물위생처리법등 타법령의 규정 |                |                    |                     | 및 원료폐기        |
    |      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                |                    |                     |                    |
    |      원료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자.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균·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리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소폐쇄와       |
    |     오)이 검출된 때                    |                | 및 원료폐기        | 및 원료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및 원료폐기        |
    |                                        |                |                    |                     |                    |
    |  차.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또는 일반세균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판정된 것                         |                |                    |                     |                    |
    |                                        |                |                    |                     |                    |
    |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     |                |                    |                     |                    |
    |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                |                    |                     |                    |
    |                                        |                |                    |                     |                    |
    |  (1) 허용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         |
    |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         |                |                    |                     |                    |
    |                                        |                |                    |                     |                    |
    |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                |                    |                     |                    |
    |      것으로서                          |                |                    |                     |                    |
    |                                        |                |                    |                     |                    |
    |   (가) 30퍼센트이상 초과한 것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나) 1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 초과  |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한 것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다) 10퍼센트미만 초과한 것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타. 식품별 개별기준 및 규격에 의한    |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주원료 성분배합기준(함량기준)을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위반한 것(휴게음식점영업에 한한다)|                |                    |                     |                    |
    |                                        |                |                    |                     |                    |
    |  파. 이물등이 혼입된 것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하.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용한 것                           |                |                    |                     |                    |
    |                                        |                |                    |                     |                    |
    |  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원료의 구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                    |                     |                    |
    |      것(제2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                |                    |                     |                    |
    |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너. 기타 가목 내지 거목외의 사항이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위반된 것                         |                |                    |                     |                    |
    |                                        |                |                    |                     |                    |
    | 6. 법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    | 법 제58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금지) 위반                          |                |                    |                     |                    |
    |                                        |                |                    |                     |                    |
    | 7. 법 제9조(기준 및 규격)위반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법 제58조      |                    |                     |                    |
    |                                        |                |                    |                     |                    |
    | 8.법 제10조(표시기준) 및 법 제11조(허위| 법 제58조      |                    |                     |                    |
    |   표시등의 금지)위반                   |                |                    |                     |                    |
    |                                        |                |                    |                     |                    |
    |  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                |                    |                     |                    |
    |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                |                    |                     |                    |
    |                                        |                |                    |                     |                    |
    |  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한 때                             |                |                    |                     |                    |
    |                                        |                |                    |                     |                    |
    | 9. 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법 제22조(영 |법 제55조,법 제 |                    |                     |                    |
    |    업의 허가등) 위반                   |57조 및 법 제58 |                    |                     |                    |
    |                                        |조              |                    |                     |                    |
    |                                        |                |                    |                     |                    |
    |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이전한 때                         |                | 영업소폐쇄         |                     |                    |
    |                                        |                |                    |                     |                    |
    |  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                    |                     |                    |
    |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   |                |                    |                     |                    |
    |                                        |                |                    |                     |                    |
    |  (1) 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2) 시설의 일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장의 |                |                    |                     |                    |
    |      면적을 확장한 때                  |                |                    |                     |                    |
    |                                        |                |                    |                     |                    |
    |    (1) 주점영업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2) 기타 영업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의 구조를 변경한 때               |                |                    |                     |                    |
    |                                        |                |                    |                     |                    |
    |  마. 업종별로 허용된 유흥시설외의 유흥 |                |                    |                     |                    |
    |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                |                    |                     |                    |
    |                                        |                |                    |                     |                    |
    |  (1) 음향기기를 설치한 때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2)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때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3) 기타 유흥시설을 설치한 때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바.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법 제27조제2항|                |                    |                     |                    |
    |     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                    |                     |                    |
    |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한 경우를 포함 |                |                    |                     |                    |
    |     한다)                              |                |                    |                     |                    |
    |                                        |                |                    |                     |                    |
    |  사. 시설기준에 의한 냉장·냉동시설이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없는 때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아.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자. 허가를 받은 업종을 위반하여 다른  |                |                    |                     |                    |
    |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로서     |                |                    |                     |                    |
    |                                        |                |                    |                     |                    |
    |  (1)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      |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취소        |                    |
    |      주점에서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                |                    |                     |                    |
    |      때                                |                |                    |                     |                    |
    |                                        |                |                    |                     |                    |
    |  (2)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서 단란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주점영업행위를 한 때              |                |                    |                     |                    |
    |                                        |                |                    |                     |                    |
    |  (3)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행위를 한 때                      |                |                    |                     |                    |
    |                                        |                |                    |                     |                    |
    |  (4)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류를 판매하지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아니하고 다류와 주류만을 판매한 때|                |                    |                     |                    |
    |                                        |                |                    |                     |                    |
    |  차. 기타 가목 내지 자목외의 허가 또는 |                |                    |                     |                    |
    |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                |                    |                     |                    |
    |                                        |                |                    |                     |                    |
    |  (1)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2) 기타 사항을 위반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10.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58조      |                    |                     |                    |
    |                                        |                |                    |                     |                    |
    | 11. 법 제26조(건강진단)제3항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있는 자를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영업에 종사시킨 때                |                |                    |                     |                    |
    |                                        |                |                    |                     |                    |
    |  나. 기타의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때|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12. 법 제27조(위생교육)제3항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제58조         |                    |                     |                    |
    |                                        |                |                    |                     |                    |
    | 13. 법 제30조(영업행위등 제한)위반     | 법 제55조 및 법|                    |                     |                    |
    |                                        | 제58조         |                    |                     |                    |
    |                                        |                |                    |                     |                    |
    |  가.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나. 영업행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14.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위반   | 법 제58조      |                    |                     |                    |
    |     (별도의 개별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가. 마목·바목 또는 거목 위반         |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
    |                                        |                |                    |                     |                    |
    |  나. 다목·라목·아목 또는 하목 위반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다. 나목·사목·카목·너목·더목 또는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러목 위반                         |                |                    |                     |                    |
    |                                        |                |                    |                     |                    |
    |  라.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 준수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사항 위반                         |                |                    |                     |                    |
    |                                        |                |                    |                     |                    |
    | 15. 법 제34조(조리사) 또는 법 제35조(영| 법 제55조 및 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양사)를 위반하여 조리사 또는 영양사| 제58조         |                    |                     |                    |
    |     를 두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16.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 법 제55조 및 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받지 아니한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 제58조         |                    |                     |                    |
    |     종사시킨 때                        |                |                    |                     |                    |
    |                                        |                |                    |                     |                    |
    | 17.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 법 제58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
    | 18. 기타 제1호 내지 제17호를 제외한 법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                                        |                |    1  차  위  반   |    2  차  위  반    |   3  차  위  반    |
    +----------------------------------------+----------------+--------------------+---------------------+--------------------+
    | 1.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법 제38조제1호 | 법 제63조      | 면허취소           |                     |                    |
    |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      |                |                    |                     |                    |
    |                                        |                |                    |                     |                    |
    | 2. 조리사가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 법 제63조      | 면허취소           |                     |                    |
    |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                |                    |                     |                    |
    |                                        |                |                    |                     |                    |
    | 3.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타인에게 면허를| 법 제63조      | 업무정지 2월       | 업무정지 3월        | 면허취소           |
    |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                |                    |                     |                    |
    |                                        |                |                    |                     |                    |
    | 4.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법 제40조의    | 법 제63조      | 업무정지 1월       | 업무정지 2월        | 업무정지 3월       |
    |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                |                    |                     |                    |
    |    ??                                  |                |                    |                     |                    |
    |                                        |                |                    |                     |                    |
    | 5.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업무정지기간중 | 법 제63조      | 면허취소           |                     |                    |
    |    에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업무를 한 때|                |                    |                     |                    |
    |                                        |                |                    |                     |                    |
    | 6.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기타 이법 또는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월       |
    |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제63조      |                    |                     |                    |
    |                                        |                |                    |                     |                    |
    +----------------------------------------+----------------+--------------------+---------------------+--------------------+
    
    Ⅲ. 과징금제외대상
    각 업종별 개별기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때 또는 식품수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등
        가. 제2호 각목의 1(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나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자목, 카목의 (1), 카목의 (2)의(가), 타목, 파목의 (1), 거목의 (1)·(2)에 해당하는 때
        다.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때
        라. 제9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때
        마.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바. 제11호 가목의 (1)에 해당하는 때
        사. 제12호 마목, 바목, 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때
        아.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자. 제16호 나목에 해당하는 때
        차. 제17호 가목의 (1)중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1호 위반에 해당하는 때
        카. 제19호에 해당하는 때
        타. 제20호에 해당하는 때
        파.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2. 식품판매업등
        가. 제2호 가목, 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다.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때
        라. 제10호 라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때
        마. 제13호 가목의 (1)중 영업자의 준수사항 너목 위반에 해당하는 때
        바. 제16호에 해당하는 때
        사. 제17호에 해당하는 때
        아.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3. 식품접객업
        가.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나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또는 카목의 (1)에 해당하는 때
        다. 제9호 바목 또는 자목의 (1)·(2)에 해당하는 때
        라. 제11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마. 제13호 가목의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바.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별표 16]
                                 수수료 (제59조관련)
                                ---------
      1. 영업허가 및 신고(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포함한다)
        О 신규 : 1만원
        О 변경 : 5천원
        О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5천원
      2. 조리사면허
        О 신규 : 5천원
        О 면허증 재교부 : 3천원
      3. 식품등의 수입신고
        가. 수입품목별 수수료
    +---------------------------------------------------------------------+---------------------------------------------------+
    |                   수  입  신 고  물  품                             |                 수수료 (원)                       |
    +---------------------------------------------------------------------+---------------------------------------------------+
    |                    식              품                               |                   2만원                           |
    |                    식  품  첨  가  물                               |                   2만원                           |
    |                    기구 · 용기 · 포장                             |                   2만원                           |
    +---------------------------------------------------------------------+---------------------------------------------------+
    
        나. 수수료의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외화획득용(수출용원자재를 포함한다)으로 수입승인된 식품등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3) 세관장이 공매절차 진행과정중 검사의뢰하는 수입식품등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
    |                                                                                                      |  처  리  기  간  |
    |                                     제   품   검   사   신   청   서                                 +------------------+
    |                                                                                                      |    주3)참조      |
    +------+-------------------+--------------------------------------------------+---------------+--------+------------------+
    |  ①  |   업   체    명   |                                                  |               | 사무실 |                  |
    |      |                   |                                                  |  전 화 번 호  +--------+------------------+
    |  신  |     (상   호)     |                                                  |               | 공  장 |                  |
    |      +-------------------+--------------------------------------------------+---------------+--------+------------------+
    |  청  |   소   재    지   |                                                                                              |
    |      +-------------------+--------------------------------------------------+---------------+---------------------------+
    |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②     제    품    분    류    |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류, 식품첨가물                                                  |
    +--------------------------------+----------------------------------------------------------------------------------------+
    | ③     구                분    |  ①  국내 제조·가공식품                                                               |
    |                                |  ②  수출 제품                                                                         |
    |                                |  ③  수입제품(수입신고기관 : ОО 지방식품의약품청, 국립 ОО 검역소 )                 |
    +--------+---------+---------+---+-----+---------+---------+---------+---------+---------------------+---------+----------+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검사수수료    | ⑬      | ⑭ 제조  |
    |        |  허  가 |  제  품 |  제  조 |         |  포  장 | 검  사  |  총중량 |    (판매예정가격)   |  검  체 |   (수입, |
    | 제품명 |  (신고) |         |         |  포장재 |         |         |         +----------+----------+         |    소분) |
    |        |  번  호 |  분  류 |  번  호 |         |  단  위 | 수  량  |  (KG/L) |  단  가  |  금  액  |  채취량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제   조   계   획  |  제              호 (       년     월     일 )     |  총  액  |                               |
    +-------------------------+----------------------------------------------------+----------+-------------------------------+
    |                         |                                                                                               |
    |                         |                                                                                               |
    |   성 분 배 합 비 율(%)  |                                                                                               |
    |                         |                                                                                               |
    |                         |                                                                                               |
    +-------------------------+-----------------------------------------------------------------------------------------------+
    |   기               타   |  보 관 검 체 인 수 인 :                         검 체 수 량 :                                 |
    +-------------------------+-----------------------------------------------------------------------------------------------+
    |                                                                                                                         |
    |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주 1) 제품검사는 수입되는 식품등과 소분하는 식품등이 포함됩니다.                                 |   수    수   료  |
    |                                                                                                      +------------------+
    |        2) 수수료                                                                                     |     주2) 참조    |
    |          ○ 식품첨가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 참조                                     +------------------+
    |          ○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류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                                                   |
    |                                                                                                                         |
    |        3) 처리기간                                                                                                      |
    |          ○ 타르색소 및 보존료 : 18일,  기타 식품등 : 18일                                                              |
    +-------------------------------------------------------------------------------------------------------------------------+
    
    31311-24111 민                                                                                            210㎜ × 297㎜
    96. 10. 1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1)]
                                                                                                                                   ( 앞 쪽 )
    +----------------+----------+----------+---------------------------------------------------------------------+-------+------------------+
    | 도착전 5일내에 | 보관창고 |          |                                                                     | 처 리 | 서류검사    3일  |
    | 미리  신고하는 +----------+----------+                        농·임산물 수입신고서                        |       | 관능검사    5일  |
    | 경우에  기재함 | 입고일자 |   .    . |                                                                     | 기 간 | 정밀검사   18일  |
    +------+---------+-------+--+----------+----------------------------+----------+-----------------------------+-------+------------------+
    |  ①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대 표 자 |                 (               -                   )  |
    |  신  +--------------- +--------------------+----------+-----------+----------+------------------------+-------------+-----------------+
    |  고  |   상      호   |                    | 소 재 지 |                                               | 우 편 번 호 |   |   |   |  |  |
    |  인  +----------------+--------------------+----------+-----------+----------------------------+------+-------------+-----------------+
    |      |   전      화   |      -      -       ( FAX :           )   | 영업허가 및 판매업신고번호 |           ( 시·군·구 ) 제      호  |
    +------+----------------+-------------------------------------------+-------+-------+------+-----+--------------------------------------+
    |                       |                                                   |       |      |                                            |
    |  ②   신 고 품 명     |                                                   | ⑤  H | 번호 |    |    |    |    |    |    |    |    |    |
    +-----------------------+---------------------------------------------------+     S |      +--------------------------------------------+
    |  ③   수 출 업 자     |                                                   |     K | 품명 |                                            |
    +-----------------------+----------------------------------------+----------+-------+------+--------------------------------------------+
    |  ④   포 장 장 소     |                                        | 생 산 국 |                                                           |
    +-----------------------+-+-----------------------------------+--+----------+------------------------+----------------------------------+
    |  ⑥   용 도             | ⑦  신고수량 (단위 :    )         | ⑧  신고중량 (단위   :   kg)         | ⑨  신고금액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수 입 연 월 일   |  ⑪  수 입 항     |  ⑫ 수송편종류 및 선명                  |  ⑬ 원산지             |  ⑭ 수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보 관 창 고 |   |   |   |   |   |   |   |                   | 입고일자 |   |   |   |   |   |   | 장치위치 |                       |
    +-----------------+-----------------------------------------------+----------+-----+-------------+---+---+------+----------------+------+
    |                 |                                                                |    최    근 |       |       :       :       |      |
    |     B / L 번 호 |                                                                |             | 일 자 |   |   |   |   |   |   |      |
    +-----------------+----------------------------------------------------------------+    정밀검사 +-------+-----------------------+------+
    |                 |                                                                |             |       |                              |
    |     I / L 번 호 |                                                                |    신고수리 | 번 호 |       |    |    |    |   |   |
    +-----------------+-------------+--------------+-----------------------------------+-------------+-------+------+-----+-----------------+
    |     녹 색 신 고 | 뒷쪽에 기재 | 수입대행업소 |                           연락처  :                     |보세운송기재|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청 장,   국 립 ○ ○ 검 역 소 장        귀하                                                    |
    +-------+---------------------------------------------------------------------------+-------------+------+------------------------------+
    |  구   | 1. 수입승인서사본(자사제품제조용원료와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  수 수 료   |  면  | o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자재   |
    |  비   | 2. 품목제조보고서사본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제품제조용원료에 한함) +-------------+      |   포함)                      |
    |  서   | 3.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국내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 |   2 만 원   |      | o연구·조사용               |
    |  류   |    함)                                                                    |             |  제  | o세관장이 의뢰하는 식품등   |
    +-------+---------------------------------------------------------------------------+-------------+------+------------------------------+
    |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
    |                                                       (지방식품의약품청, 국립검역소 기재용)                                           |
    +----------------+------------------------------------+                                         +---------------+-----------------------+
    | ① 접 수 번 호 |       :       :                    |                                         | ② 접수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 장  |       :      :      | ④  보 완  |      :       :     |   사유   |                            | ⑤ 검 사 종 류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요 구  +--------------------+----------+----------------------------+-----------+               |
    |           |       :      :      |            |      :       :     |   사유   |                            |           |               |
    |    일 자  |       |  |   |   |  |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⑥  품 목 코 드   |   |   |   |   |   |   |   |                              |  ⑦ 통관방법  |  1. 결 과 확 인 전   2. 결 과 확 인 후 |
    +-------------+-----+----------+--------------------+--------------------------+-----+---------+--+---------------------+--------+------+
    |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의 뢰 내 용                   | 성 적 일 자|  |   |   |   |   |  | 적 합  |      |
    |  ⑧ 정 밀   |  1  +----------+--------------------+-----------+                    +------------+---------------------+--------+------+
    |     검 사   |     |          |      :      :      |           |                    |            |      :       :      |        |      |
    |     실 시   |     | 의뢰일자 |  |   |  |   |  |   |     |     |                    | 성 적 번 호|  |   |   |   |   |  | 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의 뢰 내 용                   | 성 적 일 자|  |   |   |   |   |  | 적 합  |      |
    |             |  2  +----------+--------------------+-----------+                    +------------+---------------------+--------+------+
    |             |     |          |      :       :     |           |                    |            |      :       :      |        |      |
    |             |     | 의뢰일자 |  |   |   |   |  |  |     |     |                    | 성 적 번 호|  |   |   |   |   |  | 부적합 |      |
    +-------------+-----+----------+--------+------+----+-----------+----------+---------++-----------+----------+---------++--------+------+
    |                              |        |      |       :                   |          |                      |         |                |
    | ⑨ 검 사 결 과 조 치 구 분   | ⑩행정 | 사유 |   |   |                   | 통 보 일 |   |   |   |   |      | 문서번호|                |
    +------+                       |   조치 +------+---------------------------+----------+----------------------+---------+----------------+
    |      |                       |   내용 |      |       :                   |          |                                                 |
    |      |                       |        | 사유 |   |   |                   | 내    용 |                                                 |
    +------+------------------+----+--------+------++--------------------------+----------+-+-------------------------+---------------------+
    |                         |      :       :      |                                       |                         |                     |
    |  ⑪ 신 고 수 리 일 자   |  |   |   |   |   |  |    수 량 ( 단위 :       )             |  중 량 ( 단위 :     kg )| 금 액 ( 단위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폐 기· 반 송 등 완 결 | 일  자 |  |  |   |  |  |  | 내 용 |                                | 근 거 |                             |
    +----------------------------+--------+------------------+-------+--------------------------------+-------+-----------------------------+
    
    31311-20711 민                                                                                                         210㎜ × 297㎜  
    96.10.18. 승인                                                                                                     일반용지 60 g / ㎡
        ※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의 녹색신고시 기재하는 란이며 농약명은 화학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뒷 쪽 )
    +------+------------------------------------------------------------------------------------------------------------------+
    |      |                            사         용         농        약        명                                          |
    |  NO  +-------------------------------------+--------------------------------------+-------------------------------------+
    |      |          재     배     중           |          수     확    후             |        보  관 · 운  송  중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별지 제4호서식(2)]
                                                                                                                                   ( 앞 쪽 )
    +----------------+----------+----------+---------------------------------------------------------------------+-------+------------------+
    | 도착전 5일내에 | 보관창고 |          |                    □   식        품                                | 처 리 | 서류검사    3일  |
    | 미리  신고하는 +----------+----------+                                           수 입 신 고 서            |       | 관능검사    5일  |
    | 경우에  기재함 | 입고일자 |   .    . |                    □    식품첨가물                                 | 기 간 | 정밀검사   18일  |
    +------+---------+------+---+----------+----------------------------+----------+-----------------------------+-------+------------------+
    |  ①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대 표 자 |                 (               -                   )  |
    |  신  +----------------+--------------------+----------+-----------+----------+------------------------+-------------+-----------------+
    |  고  |   상      호   |                    | 소 재 지 |                                               | 우 편 번 호 |   |   |   |  |  |
    |  인  +----------------+--------------------+----------+-----------+----------------------------+------+-------------+-----------------+
    |      |   전      화   |      -      -       ( FAX :           )   | 영업허가 및 판매업신고번호 |           ( 시·군·구 ) 제      호  |
    +------+----------------+-------------------------------------------+-------+-------+------+-----+--------------------------------------+
    |                       |                                                   |       |      |                                            |
    |  ②   신 고 품 명     |                                                   | ④  H | 번호 |    |    |    |    |    |    |    |    |    |
    +-----------------------+---------------------------------------------------+     S |      +--------------------------------------------+
    |  ③   제 조 회 사     |                                                   |     K | 품명 |                                            |
    +-----------------------+-+-----------------------------------+-------------+-------+------+---------+----------------------------------+
    |  ⑤   용 도             | ⑥  신고수량 (단위 :    )         | ⑦  신고중량 (단위 :  kg)            | ⑧  신고금액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수 입 연 월 일   |  ⑩  수 입 항     |  ⑪ 수송편종류 및 선명                  |  ⑫ 원산지             |  ⑬ 수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 보 관 창 고 |   |   |   |   |   |   |   |                   | 입고일자 |   |   |   |   |   |   | 장치위치 |                       |
    +-----------------+-----------------------------------------------+----------+-----+-------------+---+---+------+----------------+------+
    |                 |                                                                |    최    근 |       |       :       :       |      |
    |  ⑮ B / L 번 호 |                                                                |             | 일 자 |   |   |   |   |   |   |      |
    +-----------------+----------------------------------------------------------------+    정밀검사 +-------+-----------------------+------+
    |                 |                                                                |             |       |                              |
    |     I / L 번 호 |                                                                |    신고수리 | 번 호 |       |    |    |    |   |   |
    +-----------------+-------------+--------------+-----------------------------------+-------------+-------+------+-----+-----------------+
    |     성       분 | 뒷쪽에 기재 |    참고사항  |                                                         |보세운송기재|                 |
    +-----------------+-------------+--------------+---------------------------------------------------------+------------+-----------------+
    |  ※  수 입 대 행 업 소 명  :                                                 연 락 처  :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청 장,  국 립 ○ ○ 검 역 소 장        귀하                                                     |
    +-------+--------------------------------------------------------------------------------+-----------+------+---------------------------+
    |       | 1. 수입승인서사본(자사제품제조용원료와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  수수료   |  면  | o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자재|
    |  구   | 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사본(천연식품첨가물에 한함)               +-----------+      | 포함)                     |
    |  비   | 3. 품목제조보고서사본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제품제조용원료에 한함)      |           |      | o연구·조사용            |
    |  서   | 4.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국내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  2 만원   |  제  | o세관장이 의뢰하는 식품등|
    |  류   |    한함)                                                                       |           |      |                           |
    |       | 5.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스티커 처리된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      |           |      |                           |
    |       |    재된 서류                                                                   |           |      |                           |
    +-------+--------------------------------------------------------------------------------+-----------+------+---------------------------+
    |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
    |                                                       (지방식품의약품청, 국립검역소 기재용)                                           |
    +----------------+------------------------------------+                                         +---------------+-----------------------+
    | ① 접 수 번 호 |       :       :                    |                                         | ② 접수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 장  |       :      :      | ④  보 완  |      :       :     |   사유   |                            | ⑤ 검 사 종 류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요 구  +--------------------+----------+----------------------------+-----------+               |
    |           |       :      :      |            |      :       :     |   사유   |                            |           |               |
    |    일 자  |       |  |   |   |  |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⑥  품 목 코 드   |   |   |   |   |   |   |   |                              |  ⑦ 통관방법  |  1. 결 과 확 인 전   2. 결 과 확 인 후 |
    +-------------+-----+----------+--------------------+--------------------------+-----+---------+--+---------------------+--------+------+
    |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의 뢰 내 용                   | 성 적 일 자|  |   |   |   |   |  | 적 합  |      |
    |  ⑧ 정 밀   |  1  +----------+--------------------+-----------+                    +------------+---------------------+--------+------+
    |     검 사   |     |          |      :      :      |           |                    |            |      :       :      |        |      |
    |     실 시   |     | 의뢰일자 |  |   |  |   |  |   |     |     |                    | 성 적 번 호|  |   |   |   |   |  | 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의 뢰 내 용                   | 성 적 일 자|  |   |   |   |   |  | 적 합  |      |
    |             |  2  +----------+--------------------+-----------+                    +------------+---------------------+--------+------+
    |             |     |          |      :       :     |           |                    |            |      :       :      |        |      |
    |             |     | 의뢰일자 |  |   |   |   |  |  |     |     |                    | 성 적 번 호|  |   |   |   |   |  | 부적합 |      |
    +-------------+-----+----------+--------+------+----+-----------+----------+---------++-----------+----------+---------++--------+------+
    |                              |        |      |       :                   |          |                      |         |                |
    | ⑨ 검 사 결 과 조 치 구 분   | ⑩행정 | 사유 |   |   |                   | 통 보 일 |   |   |   |   |      | 문서번호|                |
    +------+                       |   조치 +------+---------------------------+----------+----------------------+---------+----------------+
    |      |                       |   내용 |      |       :                   |          |                                                 |
    |      |                       |        | 사유 |   |   |                   | 내    용 |                                                 |
    +------+------------------+----+--------+------++--------------------------+----------+-+-------------------------+---------------------+
    |                         |      :       :      |                                       |                         |                     |
    |  ⑪ 신 고 수 리 일 자   |  |   |   |   |   |  |  수 량 ( 단위 :       )               |  중 량 ( 단위 :     kg )|  금 액 (단위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폐 기· 반 송 등 완 결 | 일  자 |  |  |   |  |  |  | 내 용 |                                | 근 거 |                             |
    +----------------------------+--------+------------------+-------+--------------------------------+-------+-----------------------------+
    
    31311-20911 일                                                                                                         210㎜ × 297㎜
    96.10.18. 승인                                                                                                   일반용지 60 g / ㎡
                                                                                                                   (  뒷 쪽 )
         ※  성분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료명을 기재하되 주성분의 성분배합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
    |  NO  |                          성   분   명   칭                                |       성  분  배  합  비  율 (%)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별지 제4호서식(3)]
                                                                                                                                   ( 앞 쪽 )
    +----------------+----------+----------+---------------------------------------------------------------------+-------+------------------+
    | 도착전 5일내에 | 보관창고 |          |                     □   기        구                               | 처 리 | 서류검사    3일  |
    | 미리  신고하는 +----------+----------+                                           수 입 신 고 서            |       | 관능검사    5일  |
    | 경우에  기재함 | 입고일자 |   .    . |                     □   용기 · 포장                               | 기 간 | 정밀검사   18일  |
    +------+---------+------+---+----------+----------------------------+----------+-----------------------------+-------+------------------+
    |  ①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대 표 자 |                 (               -                   )  |
    |  신  +----------------+--------------------+----------+-----------+----------+------------------------+-------------+-----------------+
    |  고  |   상      호   |                    | 소 재 지 |                                               | 우 편 번 호 |   |   |   |  |  |
    |  인  +----------------+--------------------+----------+-----------+----------------------------+------+-------------+-----------------+
    |      |   전      화   |      -      -       ( FAX :           )   | 영업허가 및 판매업신고번호 |           ( 시·군·구 ) 제      호  |
    +------+----------------+-------------------------------------------+-------+-------+------+-----+--------------------------------------+
    |                       |                                                   |       |      |                   :         :              |
    |  ②   신 고 품 명     |                                                   | ④  H | 번호 |    |    |    |    |    |    |    |    |    |
    +-----------------------+---------------------------------------------------+     S |      +--------------------------------------------+
    |  ③   제 조 회 사     |                                                   |     K | 품명 |                                            |
    +-----------------------+-+-----------------------------------+-------------+-------+------+---------+----------------------------------+
    |  ⑤   용 도             | ⑥  신고수량 (단위 :    )         | ⑦  신고중량 (단위 :  kg)            | ⑧  신고금액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수 입 연 월 일   |  ⑩  수 입 항     |  ⑪ 수송편종류 및 선명                  |  ⑫ 원산지             |  ⑬ 수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 보 관 창 고 |   |   |   |   |   |   |   |                   | 입고일자 |   |   |   |   |   |   | 장치위치 |                       |
    +-----------------+-----------------------------------------------+----------+-----+-------------+---+---+------+----------------+------+
    |                 |                                                                |    최    근 |       |       :       :       |      |
    |  ⑮ B / L 번 호 |                                                                |             | 일 자 |   |   |   |   |   |   |      |
    +-----------------+----------------------------------------------------------------+    정밀검사 +-------+-----------------------+------+
    |                 |                                                                |             |       |                              |
    |     I / L 번 호 |                                                                |    신고수리 | 번 호 |       |    |    |    |   |   |
    +-----------------+-------------+--------------+-----------------------------------+-------------+-------+------+-----+-----------------+
    |     재       질 | 뒷쪽에 기재 |    참고사항  |                                                         |보세운송기재|                 |
    +-----------------+-------------+--------------+---------------------------------------------------------+------------+-----------------+
    |  ※  수 입 대 행 업 소 명  :                                                 연 락 처  :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청 장,  국 립 ○ ○ 검 역 소 장        귀하                                                     |
    +-------+--------------------------------------------------------------------------------+-----------+------+---------------------------+
    |  구   | 1. 수입승인서사본(자사제품제조용원료와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  수수료   |  면  | o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자재|
    |  비   | 2. 품목제조보고서사본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제품제조용원료에 한함)      +-----------+      |   포함)                   |
    |  서   | 3.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국내의 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      |   2만원   |      | o연구·조사용            |
    |  류   |    함)                                                                         |           |  제  | o세관장이 의뢰하는 식품등|
    +-------+--------------------------------------------------------------------------------+-----------+------+---------------------------+
    |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
    |                                                       (지방식품의약품청, 국립검역소 기재용)                                           |
    +----------------+------------------------------------+                                         +---------------+-----------------------+
    | ① 접 수 번 호 |       :       :                    |                                         | ② 접수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 장  |       :      :      | ④  보 완  |      :       :     |   사유   |                            | ⑤ 검 사 종 류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요 구  +--------------------+----------+----------------------------+-----------+               |
    |           |       :      :      |            |      :       :     |   사유   |                            |           |               |
    |    일 자  |       |  |   |   |  |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⑥  품 목 코 드   |   |   |   |   |   |   |   |                              |  ⑦ 통관방법  |  1. 결 과 확 인 전   2. 결 과 확 인 후 |
    +-------------+-----+----------+--------------------+--------------------------+-----+---------+--+---------------------+--------+------+
    |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의 뢰 내 용                   | 성 적 일 자|  |   |   |   |   |  | 적 합  |      |
    |  ⑧ 정 밀   |  1  +----------+--------------------+-----------+                    +------------+---------------------+--------+------+
    |     검 사   |     |          |      :      :      |           |                    |            |      :       :      |        |      |
    |     실 시   |     | 의뢰일자 |  |   |  |   |  |   |     |     |                    | 성 적 번 호|  |   |   |   |   |  | 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의 뢰 내 용                   | 성 적 일 자|  |   |   |   |   |  | 적 합  |      |
    |             |  2  +----------+--------------------+-----------+                    +------------+---------------------+--------+------+
    |             |     |          |      :       :     |           |                    |            |      :       :      |        |      |
    |             |     | 의뢰일자 |  |   |   |   |  |  |     |     |                    | 성 적 번 호|  |   |   |   |   |  | 부적합 |      |
    +-------------+-----+----------+--------+------+----+-----------+----------+---------++-----------+----------+---------++--------+------+
    |                              |        |      |       :                   |          |                      |         |                |
    | ⑨ 검 사 결 과 조 치 구 분   | ⑩행정 | 사유 |   |   |                   | 통 보 일 |   |   |   |   |      | 문서번호|                |
    +------+                       |   조치 +------+---------------------------+----------+----------------------+---------+----------------+
    |      |                       |   내용 |      |       :                   |          |                                                 |
    |      |                       |        | 사유 |   |   |                   | 내    용 |                                                 |
    +------+------------------+----+--------+------++--------------------------+----------+-+-------------------------+---------------------+
    |                         |      :       :      |                                       |                         |                     |
    |  ⑪ 신 고 수 리 일 자   |  |   |   |   |   |  |  수 량 ( 단위 :       )               |  중 량 ( 단위 :  kg )   |  금 액 (단위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폐 기· 반 송 등 완 결 | 일  자 |  |  |   |  |  |  | 내 용 |                                | 근 거 |                             |
    +----------------------------+--------+------------------+-------+--------------------------------+-------+-----------------------------+
    
    31311-20811 민                                                                                                         210㎜ × 297㎜
    96.10.18 승인                                                                                                      일반용지 60 g / ㎡
                                                                                                                   (  뒷 쪽 )
    +------+------------------------------------------------------------------------------------------------------------------+
    |  NO  |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16  |                                                                                                                  |
    +------+------------------------------------------------------------------------------------------------------------------+
    |  17  |                                                                                                                  |
    +------+------------------------------------------------------------------------------------------------------------------+
    |  18  |                                                                                                                  |
    +------+------------------------------------------------------------------------------------------------------------------+
    |  19  |                                                                                                                  |
    +------+------------------------------------------------------------------------------------------------------------------+
    |  20  |                                                                                                                  |
    +------+------------------------------------------------------------------------------------------------------------------+
    
    [별지 제5호서식]
                                                                                                                   (  앞 쪽 )
    +-------------------------------------------------------------------------------------------------------------------------+
    |  제      호                              식 품 등 의   수 입 신 고 필 증                                                |
    |                                                                                                                         |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연 월 일|                      |
    +----------------+----------------------+                                          +---------------+----------------------+
    |  수  리  번  호|                      |                                          | 수 리 연 월 일|                      |
    +-----------+----+--+-------------------+-----------------------------------+------+---+-----------+----------------------+
    |     신    |상  호 |                                                       | 대 표 자 |                                  |
    |           |       |                                                       |          |                                  |
    |     고    +-------+-------------------------------------------------------+----------+----------------------------------+
    |           |소재지 |                                                                                                     |
    |     인    |       |                                                                                                     |
    +-----------+-------+-----------------------------------------------------+-----------+-----------------------------------+
    |    제  품   명  :                                                       |  H S K    |                                   |
    |                                                                         |  코 드    |                                   |
    |    제 조 회 사  :                                                       |  원산지   |                                   |
    +-------------------+---------------------------------+-------------------+-----------+-----------------------------------+
    |                   |                                 |                               |                                   |
    |    신 고 수 리    |  수  량 :                       |  중  량 :                     |  금  액 :                         |
    |                   |                                 |                               |                                   |
    +-------------------+---------------------------------+----------------+--------------+-----------------------------------+
    |                   |                                 |                |                                                  |
    |    용       도    |                                 |  검사종류      |                                                  |
    |                   |                                 |                |                                                  |
    +-------------------+---------------------------------+----------------+--------------------------------------------------+
    |                   |                                 |                |                                                  |
    |    I / L          |                                 |    B / L       |                                                  |
    |                   |                                 |                |                                                  |
    +-------------------+---------------------------------+----------------+--------------------------------------------------+
    |                   |                                                                                                     |
    |   수입신고필증    |                                                                                                     |
    |   교 부 조 건     |                                                                                                     |
    |                   |                                                                                                     |
    +-------------------+-----------------------------------------------------------------------------------------------------+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청 장,  국 립 ○ ○ 검 역 소 장      [직인]                 |
    |                                                                                                                         |
    |                                                                                                                         |
    |                                                                                                                         |
    +-------------------------------------------------------------------------------------------------------------------------+
    
    31311-18111 일                                                                                           210㎜ × 148㎜  
    96. 10. 18 승인                                                                                     보존용지(1종) 7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9호서식]
    +-------------------------------------------------------------------------------------------------------------------------+
    |    제       호                           수    거    (압     류) 증                                                     |
    |                                                                                                                         |
    +----------------+-------------------+                                                                                    |
    |    기    호    |                   |                                                                                    |
    +----------------+-------------------+                                                                                    |
    |    번    호    |                   |                                                                                    |
    +----------------+-------------------+------------+-----------------------------+---------------+-------------------------+
    |    ①   수거(압류)품 제조          |  성    명  |                             |  상     호    |                         |
    |          ·가공업소의              +------------+-----------------------------+---------------+-------------------------+
    |          상호·소재지              |  소 재 지  |                                                                       |
    +------------------------------------+------------+-----------------------------+---------------+-------------------------+
    |    ②   수거(압류)품 유통          |  성    명  |                             |  상     호    |                         |
    |         전문판매업소등             +------------+-----------------------------+---------------+-------------------------+
    |         의 상호·소재지            |  소 재 지  |                                                                       |
    +------------------------------------+------------+-----------------------------------------------------------------------+
    |    ③   수거(압류)품명             |                                                                                    |
    +------------------------------------+------------------------------------------------------------------------------------+
    |    ④   수거(압류)수량             |                                                                                    |
    +------------------------------------+------------------------------------------------------------------------------------+
    |    ⑤   수거(압류)사유             |                                                                                    |
    +------------------------------------+------------------------------------------------------------------------------------+
    |    ⑥   수거(압류)일시             |        시      분                                                                  |
    +------------------------------------+------------------------------------------------------------------------------------+
    |    ⑦   품목의 제조연월일          |                                                                                    |
    |         또는 유통기한              |                                                                                    |
    +------------------------------------+------------------------------------------------------------------------------------+
    |    ⑧   수거(압류)장소             |                                                                                    |
    +------------------------------------+------------------------------------------------------------------------------------+
    |    ⑨   피수거(압류)자             |                                              (서명 또는 인)                        |
    +------------------------------------+------------------------------------------------------------------------------------+
    |                                                                                                                         |
    |                   식품위생법 제17조·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52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수거(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수거자 (압류자)   소속 :                                                 |
    |                                                                                                                         |
    |                                                                  성명 :                            (인)                 |
    +-------------------------------------------------------------------------------------------------------------------------+
    
      31311-24311 일                                                                                          105㎜ × 148㎜  
      96. 10. 1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한     |
    |                                    식 품 (      )영 업  허가신청서                                    +-----------------+
    |                                                                                                       |   신청안내참조  |
    |                                                                                                       +-----------------+
    | ※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
    |      | ③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청  +---------------+---------------------------------------+------------------+---------------------------------------+
    |      | ④ 명 칭(상호)|                                       | ⑤  영업의 종류  |                                       |
    |  인  +---------------+---------------------------------------+------------------+---------------------------------------+
    |      | ⑥ 소  재  지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1. 시설배치도 1부                                                                            | 수    수   료  |
    |         |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공이 필요한 경우          +----------------+
    |         |    에 한한다)                                                                                | 신청안내 참조  |
    |         | 3.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 1부(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
    |         |    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구    | 4.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 5. 검사의뢰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         | 6.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신고필증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   비    | 7.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
    |         |    한한다)                                                                                                    |
    |         | 8. 영업소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
    |   서    |    있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
    |         |    있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와 동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라목의 유흥              |
    |         |    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류    +--------+----------------------------+------------------------+-------------------------+----------------------+
    |         |        |       구      분           |       일       자      |    결      과           |   확인자  서성명(인) |
    |         |   공   +----------------------------+------------------------+-------------------------+----------------------+
    |         |   부   | ○   건축물대장등본        |                        |                         |                      |
    |         |   확   | ○   도시계획관계확인원    |                        |                         |                      |
    |         |   인   | ○   신원증명              |                        |                         |                      |
    +---------+--------+----------------------------+------------------------+-------------------------+----------------------+
    
    ※ 신청안내
                                                                                                                     (뒷쪽)
    +------------------------+-------------------------------------+--------+-------------------------------------------------+
    |      제출하는 곳       |    허 가 관 청                      |   처   |   보건복지부 : 20일                             |
    +------------------------+-------------------------------------+   리   |   특  별  시 :  8일                             |
    |      처 리 부 서       |    위   생  과                      |   기   |   광역시·도 : 10일                             |
    +------------------------+-------------------------------------+   간   |   시·군·구 :  7일                             |
    |      수  수  료        |     1  만원                         |        |                 3일(식품접객업)                 |
    +------------------------+-------------------------------------+--------+------------------+------------------------------+
    |                        |    ○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를 하여       +------------------------------+
    |                        |        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                              |
    |      유 의 사 항       |    ○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에 위반 또      |                              |
    |                        |        는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
    |                        |    ○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
    |                        |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           |                              |
    +------------------------+-----------------------------------------------------------------+------------------------------+
    
      31311-091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 쪽)
                                             (        )  품 목 제 조 보 고 대 장
    1. 품목제조보고사항                                                              영업허가번호  제        호
    +--------------------+-----------------+------------------+------------------+--------------------+-----------------------+
    | ①  품목보고번호   |   제      호    | ②  제  품  명   |                  | ③  업   소   명   |                       |
    +--------------------+-----------------+----------+-------+-----------+------+--------------------+-----------------------+
    | ④  식품의 유형    |                            |  ⑤  보고일자     |               년     월     일                    |
    +--------------------+----------------------------+-------------------+---------------------------------------------------+
    | ⑥  원재료 또는    |                                                                                                    |
    |     성분배합비율   |                                                                                                    |
    |     (%)            |                                                                                                    |
    +--------------------+---------------------------------------+---------------------+--------------------------------------+
    | ⑦  성     상      |                                       |  ⑨  포 장 단 위    |                                      |
    +--------------------+---------------------------------------+---------------------+--------------------------------------+
    | ⑧  용     법      |                                       |  ⑩  유 통 기 간    |                                      |
    +--------------------+---------------------------------------+---------------------+----------+---------------------------+
    |                    |                                       |                     |  직  급  |                           |
    | ⑪  품목제조조건   |                                       |  ⑫  기   재  자    +----------+---------------------------+
    |                    |                                       |                     |  성  명  |                 (인)      |
    +--------------------+---------------------------------------+---------------------+----------+---------------------------+
    
    2. 보고사항변경보고내용
    +------------------------------------------------------------+------------------------------------------------------------+
    |                  제      품      명                        |                주      원     료  (%)                      |
    +------------+----------------------------------+------------+------------+----------------------------------+------------+
    |   연월일   |        변 경 제 품 명            |   기재자   |   연월일   |       변경주원료배합비율         |   기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1-21211 비                                                                                           210㎜ × 297㎜
      96. 10. 18 승인                                                                                    보존용지(1종)120g/㎡
                                                                                                                      (뒷 쪽)
    +------------------------------------------------------------+------------------------------------------------------------+
    |                  제      품      명                        |                주      원     료  (%)                      |
    +------------+----------------------------------+------------+------------+----------------------------------+------------+
    |   연월일   |        변 경 제 품 명            |   기재자   |   연월일   |       변경주원료배합비율         |   기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행정처분사항
    +--------------------+-----------------+-------------------------------------------+--------------------+-----------------+
    |                    |                 |                                           |     처 분 내 용    |                 |
    |   처 분 연 월 일   |   문 서 번 호   |              위 반 사 항                  |                    |   기재자직성명  |
    |                    |                 |                                           |      및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
    |                                                                                                                         |
    |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
    |                                                                                                                         |
    +--------+----------------+------------------------------------+-------------------+--------------------------------------+
    |   보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고   +----------------+------------------------------------+-------------------+--------------------------------------+
    |   인   | ③  주     소  |                                                                                               |
    +--------+----------------+-----------------------------------------------------------------------------------------------+
    |   영   | ④ 명 칭(상호) |                                                                                               |
    |   업   +----------------+-----------------------------------------------------------------------------------------------+
    |   소   | ⑤ 소  재  지  |                                                                                               |
    +--------+----------------+-------------------------------------+------------------+--------------------------------------+
    | ⑥  식  품  의  유  형  |                                     | ⑦ 영업허가(신고)|                                      |
    |                         |                                     |    번호          |                                      |
    +-------------------------+-------------------------------+-----+----------+-------+--------------------------------------+
    | ⑧  제     품      명   |                               | ⑨ 유 통 기 간 | 제조일로부터     일(월.년)                   |
    +-------------------------+-------------------------------+----------------+----------------------------------------------+
    | ⑩    원재료  또는      |  (별첨)                                                                                       |
    |       성분배합비율      |                                                                                               |
    +-------------------------+-----------------------------------------------------------------------------------------------+
    | ⑪    용 도 용 법       |                                                                                               |
    +-------------------------+-----------------------------------------------------------------------------------------------+
    | ⑫ 포장방법 및 포장 단위|                                                                                               |
    +-------------------------+-----------------------------------------------------------------------------------------------+
    | ⑬     성       상      |                                                                                               |
    +-------------------------+-----------------------------------------------------------------------------------------------+
    | ⑭     기       타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상기 식품(식품첨가물)품목을 제조할 것임을 보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구비서류                                                                                                         |
    |       1. 제조방법설명서                                                                                                 |
    |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
    |          (천연식품첨가물에 한한다)                                                                                      |
    |       3. 유통기간 설정 사유서                                                                                           |
    |        ※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1311-18311 일                                                                                            210㎜ × 297㎜  
    96.10. 1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3호서식]
    +-------------------------------------------------------------------------------------------------------------------------+
    |                                                                                                                         |
    |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신고서                                                  |
    |                                                                                                                         |
    +-------+-----------------+------------------------------------+-----------------+----------------------------------------+
    |  보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고   +-----------------+------------------------------------+-----------------+----------------------------------------+
    |  인   | ③  주     소   |                                                                                               |
    +-------+-----------------+----+------------------------------------------------------------------------------------------+
    |  영   | ④   명 칭(상호)     |                                                                                          |
    |  업   +----------------------+------------------------------------------------------------------------------------------+
    |  소   | ⑤   소  재  지      |                                                                                          |
    +-------+----------------------+--------------------------------+-------------------+-------------------------------------+
    | ⑥    영업의   종류          |                                | ⑦  영업허가번호  |                                     |
    +-------------------------+----+--------------------------------+---------+---------+-------------------------------------+
    | ⑧    항 목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⑨    제  품   명       |                                               |                                               |
    +-------------------------+-----------------------------------------------+-----------------------------------------------+
    | ⑩    주   원  료       |                                               |                                               |
    +-------------------------+-----------------------------------------------+-----------------------------------------------+
    | ⑪    변 경 사 유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보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품목제조보고서사본                                                                                        |
    |  구비서류  |  ※  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 개시후 7일                                                       |
    |            |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1311-18611 민                                                                                            210㎜ × 297㎜
    96.10. 1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서식]
    +-------------------------------------------------------------------------------------------------------------------------+
    |                                                                                                                         |
    |                                            유 통 기 간 변 경 보 고 서                                                   |
    |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신청인 +-----------------+-----------------------------------+-----------------+----------------------------------------+
    |        | ③  주     소   |                                                                                              |
    +--------+-----------------+-----------------------------------------------+----------------+-----------------------------+
    |        | ④  명칭 또는   |                                               | ⑤ 소  재  지  |                             |
    |        |     상호        |                                               |                |                             |
    | 영  업 +-----------------+------------------------------------+----------+---------+------+-----------------------------+
    |        | ⑥  영업의 종류 |                                    | ⑦  영업허가(신고) |                                    |
    |        |                 |                                    |     번호           |                                    |
    +--------+-----------------+------------------------------------+--------------------+------------------------------------+
    |        | ⑧  제  품  명  |                                                                                              |
    | 품  목 +-----------------+----------------------------------------------------------------------------------------------+
    |        | ⑨  품목제조보고|                                                                                              |
    |        |     일자        |                                                                                              |
    +--------+-----------------+--------------------------------------+--------------------+----------------------------------+
    | 유통기 | ⑩  변  경  전  |                                      | ⑪   변  경  후    |                                  |
    | 간변경 +-----------------+--------------------------------------+--------------------+----------------------------------+
    |        | ⑫  변 경 사 유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유통기간변경을 보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구비서류                                                                                                            |
    |   1. 유통기간변경사유서                                                                                                 |
    +-------------------------------------------------------------------------------------------------------------------------+
    
    31311-18911 민                                                                                            210㎜ × 297㎜
    96.10. 18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                                                                                                       |   처 리 기 간   |
    |                                      (            )영 업 신 고 서                                     +-----------------+
    |                                                                                                       |  신고안내 참조  |
    |                                                                                                       +-----------------+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신  +--------------+----------------------------------------+----------------+-----------------------------------------+
    |      | ③  주    소 |                                                                                                   |
    |  고  +--------------+----------------------------------------+----------------+-----------------------------------------+
    |      | ④ 명칭(상호)|                                        | ⑤ 영업의 종류 |                                         |
    |  인  +--------------+----------------------------------------+----------------+-----------------------------------------+
    |      | ⑥ 소 재 지  |                                                         ( 전 화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수  수  료   |
    |                                                                                                        +----------------+
    |                                                   년       월       일                                 |  신고안내 참조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1. 시설배치도                                                                                                 |
    |   구    | 2. 제조방법설명서(농어민생산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한한다)                                         |
    |         | 3.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
    |   비    +--------+----------------------------+----------------+---------------+----------------------------------------+
    |         |        |         구      분         |    일    자    |    결    과   | 확인자  성명(서명 또는 인)             |
    |   서    |   공   +----------------------------+----------------+---------------+----------------------------------------+
    |         |   부   | ○  건축물대장등본         |                |               |                                        |
    |   류    |   확   | ○  도시계획확인원         |                |               |                                        |
    |         |   인   | ○  교육필증               |                |               |                                        |
    +---------+--------+----------------------------+----------------+---------------+----------------------------------------+
    
    ※  신고안내
                                                                                                                      (뒷쪽)
    +--------------+--------------------------------+----------------+--------------------------------------------------------+
    | 제출하는 곳  |  신 고 관 청                   |    처리부서    |      식품위생과                                        |
    +--------------+--------------------------------+----------------+--------------------------------------------------------+
    |              |                                |                |     특별시   :  7일                                    |
    |              |                                |                |     광역시·도   :  8일                                |
    | 수  수  료   |  1 만 원                       |   처리기간     |     시·군·구   :  5일, 3일(식품                      |
    |              |                                |                |     소분·판매업과 용기·포장류                        |
    |              |                                |                |     제조업의 경우)                                     |
    +--------------+--------------------------------+----------------+--------------------------------------------------------+
    |              | ○  신고를 하여야할 식품영업의 대상                                                                      |
    |              |                                                                                                          |
    |              |   1. 식품운반업    2. 식품소분업     3. 식육판매업     4.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              |                                                                                                          |
    |              |   5. 건강보조식품판매업       6. 식용얼음판매업       7.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              |                                                                                                          |
    |              |   8. 유통전문판매업    9. 우유류판매업    10.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
    |              |                                                                                                          |
    |  유 의 사 항 |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              |                                                                                                          |
    |              |   11. 식품등수입판매업    12. 기타식품판매업      1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                              |
    |              |                                                                                                          |
    |              |       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
    |              |                                                                                                          |
    |              |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                                   |
    |              |                                                                                                          |
    |              |     를 하여야 합니다.                                                                                    |
    |              |                                                                                                          |
    |              | ○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
    |              |                                                                                                          |
    |              |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7                                  |
    |              |                                                                                                          |
    |              |     조 제1호)                                                                                            |
    +--------------+----------------------------------------------------------------------------------------------------------+
    
    31311-161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조 건 부 영 업 허 가 신 청 서                                    +-----------------+
    |                                                                                                       |     뒷   면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인  +------------------+----------------------------+------------------+---------------------------------------+
    |              | ③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 ④   영업의 명칭 또는 상호 |                                                                                            |
    +----------------------------+--------------------------------------------------------------------------------------------+
    | ⑤   영업소의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
    | ⑥   영업의 종류 및 품목   |                                                                                            |
    +----------------------------+--------------------------------------------------------------------------------------------+
    | ⑦   시설완료 예정일       |                                                                                            |
    +----------------------------+--------------------------------------------------------------------------------------------+
    |                                                                                                                         |
    |                     식품위생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영업의                     |
    |                                                                                                                         |
    |                  조건부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공  부  확  인       |  일  자  |  결  과  |    인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          |         |
    |        도      지        사                                 |  ○ 신원증명              |          |          |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시설배치도 1부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공이 필요한                  |  제59조 참조          |
    |    경우에 한한다)                                                                               +-----------------------+
    | 3.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 1부(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검사의뢰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 5.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신고필증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 6.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
    |    한한다)                                                                                                              |
    | 7. 영업소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    소방시설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중 그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
    |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와 동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
    |    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8. 건축물관리대장등본(건물신축의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
    | 9. 도시계획확인원 1부                                                                                                   |
    +-------------------------------------------------------------------------------------------------------------------------+
    
    31311-11711 민                                                                                            190㎜ × 268㎜  
    89. 9. 25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보   건   복   지   부                |                  10일                  |
    |                             +--------------------------------------------------+----------------------------------------+
    |                             |            특        별        시                |                   5일                  |
    |       처  리  기  간        +--------------------------------------------------+----------------------------------------+
    |                             |            광     역    시 ·  도                |                   7일                  |
    |                             +--------------------------------------------------+----------------------------------------+
    |                             |            시   ·   군   ·   구                |                   3일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자         +------------------------------------------------------------------------------------+
    |                                    |   보건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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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작성|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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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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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시 설 조 사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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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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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6. 5. 18.] [보건복지부령 제22호, 1996.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2호(1996.5.18)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식품위생검사기관[수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청장(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서울·부산·인천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속식품위생감시원[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수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 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으로 하여금 검체를 채취한 다음 검사대상이 되는 제품 전부를 봉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식품위생검사기관 소속식품위생감시원(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국립검역소장"을 "지방식품의약품청장(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서울·부산·인천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2항 내지 제5항중 "국립검역소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중 "국립검역소장"을 "지방식품의약품청장(서울·부산·인천지방식품의약품청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서울·부산·인천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2항중 "국립검역소장"을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동항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본부
      2. 지방식품의약품청
    별표 6제2호 나목(2)·동호 다목(5), 동표 제3호 가목(1)·(2)·(4), 동호 다목(1)·(3)·(4), 동호 마목 및 동표 제4호 가목중 "국립검역소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1) 내지 별지 제4호서식(3)중 "국립○○검역소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청장, 국립○○검역소장"으로, "검역소 기재용"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청, 검역소 기재용"으로 한다.
    별지 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검역소장"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청장, 국립○○검역소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0호, 1995.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호(1995.8.3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 이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식품등의 위생적취급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 제목 "(자가기준 및 규격)"을 "(자가기준 및 규격의 인정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식품등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기준과 규격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등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유가공품·건강보조식품·인삼제품·특수영양식품·기타식품류[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화학적 합성품외의 첨가물
      2. 별표 2에서 정하는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등
      3. 기타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식품등으로서 국민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②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 및 규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다.
      1. 특수영양식품, 화학적 합성품외의 첨가물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등의 경우 : 국립보건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2.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자가기준 및 규격대상식품등의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및 동조제2항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제1항중 "수입식품"을 "수입되는 식품등"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도착예정일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가. 농·임산물을 수확 또는 채취한 그대로의 것이거나 첨가물 또는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씻거나, 고르거나, 다듬거나,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숙성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단순가열한 것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1)
        나. 가목의 경우외의 식품 및 첨가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2)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3)
      2. 수입승인서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와 수출용 원자재인 경우에 한한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사본(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식품등에 한한다)
      4. 품목제조허가증(신고서)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검사증명서[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이하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제조방법설명서(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제조업소의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정밀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신선한 식품류
        가.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패류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과실류 또는 채소류
      2.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등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통관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동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등.
      ③국립검역소장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표시보완 작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표시보완 확인등의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요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국립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립검역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당해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당해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 기준 및 규격중 수분함량등 경미한 성분규격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공·가열·용도제한등으로 위생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해의 제거후 재수입신고
      4. 관능검사로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별후 재수입신고
      5. 1호 내지 4호외의 경우에는 폐기
      ⑧식품등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의뢰한 자"를 "의뢰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이 법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시험기록서는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보건환경연구소"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자가품질검사)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시설의 미비등으로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중 동업자조합의 공동검사실에 의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당해식품에 한하여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본문중 "별표 8과"를 "별표 9와"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영 제7조제5호 가목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이라 함은 영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식품 또는 첨가물DMS이를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류(엿류를 제외한다), 유가공품, 식육제품(단순포장육을 식육판매업소내에서 단순소분하여 포장·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어육연제품, 식용유지, 다류(낱개들이 소포장제품을 제외한다),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토식품, 전분등 분말제품, 장류, 식초등 액상제품 및 인삼제품
      2. 빙초산·초산·효모·인공감미료·글루타민산나트륨·구연산 및 구아검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7조제5호 나목의(8)기타식품판매업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이라 함은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배치도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에 한한다)
      4.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검사의뢰계약서(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7조제4호 및 제8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영업허가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 영 제7조제8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 영업허가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제23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중요 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식품보존업의 경우 : 냉동·냉장실을 축소하고자 할 때
      3. 식품접객업의 경우 : 조리장·객석 또는 객실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③허가관청은 허가받은 자가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호의 서류외에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제24조중 "별표 9와"를 "별표 10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식품은 별표 11과 같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원재료 및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성상을"을 각각 "주원료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배치도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13조제3호의 영업에 한한다)
      ③신고관청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서류외에 도시계획관계확인서 및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영 제13조제3호의 영업에 한한다)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단서 및 제3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법 제22조제1항·제2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영업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품목제조허가를 하였거나 품목제조신고를 수리한 때"를 "영업신고를 수리한 때"로,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첨가물(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영업소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 이하 같다)
    제37조 및 제3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위생교육기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과 실시기관별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동조제2호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자,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 및 식품위생관리인 : 한국식품공업협회
      2.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동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건강보조식품판매업의 경우 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동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및 식품접객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업자조합이나 단체
      3.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주 또는 해당업소에 종사한는 조리사·영양사 또는 식품위생관리인
      ②위생교육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등으로 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의2 (교육시간)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1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받은 후 또는 선임 신고후 2월이내에 허가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매년 4시간
      2. 영 제7조제5호 나목의(1)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영업신고후 2월이내에 6시간
      3. 영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 3년마다 4시간
      4. 식품위생관리인 : 매년 4시간
      5.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업원 : 매월 1시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의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8조의 제목 "(식품위생관리인 수)"를 "(식품위생관리인의 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한다.
    제39조중 "신고서를"을 "신고서에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선임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②영 제1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2. 영 제7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중 식품조사처리업
    제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보수교육등)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식품위생관리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영양사를 제외한다.
      1.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관련단체 또는 제37조제1항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시행계획등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53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6조 내지 제59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64조 및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중 "영 제54조"를 "영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3항, 제9조, 제11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제11조의3제3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7조의3제2항, 제41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적용대상식품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
    [별표 5] 내지 [별표 13], [별표15] 및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1)]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서식의 수수료란의 "1,200원" 및 "600원"을 각각 "5천원"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내지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1서식]을 [별지 제41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보건사회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서울특별시"를 각각 "특별시"로,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 9제1호 및 별표 13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3조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식품등의 제조·가공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1996년 9월 1일부터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변경되었거나 그 업종이 변경된 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6조 (건강보조식품판매업등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타식품판매업중 백화점듬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영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관련)
                       --------------------------------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포장실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법 제7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인정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우유 및 산양유는 같은 제조시설에서 처리·가공하거나 섞어 넣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7.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냉면육수·칼·도마·행주등은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조리판매등에 대한 미생물권장규격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동·식물성 원료(제4조제1항제2호관련)
                     -------------------------------------------------
      1. 구악괴근·구판·노루귀·녹각·녹용·달개비·당귀·백봉령·복분자·사상자·사인·산사자·삼백초·삽주뿌리·석창포·숙지황·알로에(외피를 포함한다)·원지·천궁·측백엽·토사자 및 하수오
      2.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된 것중 전래적으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일상 식생활 관습상 식품에 보편적으로 사용하여 널리 식용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과 건전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별표 5]
                   제품검사합격증지교부수수료(제10조관련)
                   ---------------------------
    +-------------------------------------+-------------------------------------------+---------------------------------------+
    |                                     |                                           |                                       |
    |          구            분           |        합     격      증      지          |          수    수    료 (1매당)       |
    |                                     |                                           |                                       |
    +-------------------------------------+-------------------------------------------+---------------------------------------+
    |                                     |                                           |                                       |
    |          첨     가    물            |              대       형                  |               10원                    |
    |                                     |                                           |                                       |
    |                                     |              중       형                  |                5원                    |
    |                                     |                                           |                                       |
    |                                     |              소       형                  |                3원                    |
    |                                     |                                           |                                       |
    +-------------------------------------+-------------------------------------------+---------------------------------------+
    |                                     |                                           |                                       |
    |           인 삼 제 품               |              소       형                  |                 3원                   |
    |                                     |                                           |                                       |
    |         건 강 보 조 식 품           |                                           |                                       |
    |                                     |                                           |                                       |
    +-------------------------------------+-------------------------------------------+---------------------------------------+
    
    주 : 합격인을 찍는 경우의 수수료는 위 표의 소형의 수수료로 한다.
    [별표 6]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제11조관련)
                   -------------------------
      1.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라.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 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마.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바. 첨가물중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하는 원료. 다만, 혼합제제의 성분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
        아.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사용하는 식품등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식품등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라 함은 신고서류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수출용 원자재를 포함한다)으로 수입승인을 얻은 식품등
          (2)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3)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인 첨가물.
             이 경우 제품검사성적서는 수입통관부에 제출할 수 있다.
          (4)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5)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등(이 경우 국내의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한한다)
          (6)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7)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내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7에서 정한 수거량의 3배이하인 식품등
          (8) 식품 또는 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스텐레스·나무·돌 또는 유리제로 된 기구 및 용기·포장
        나. 관능검사 및 그 대상
        관능검사라 함은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력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로서 식품공전에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산물"이라 한다)
          (2) 가목의 서류검사의 대상중 국립검역소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3)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재수입하는 동일제조업소의 식품등(이하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 한다)
            (가) 자연산물은 생산국·품명·수출업자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나) 식품 및 첨가물은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성분배합비율(첨가물은 성분규격) 및 제조방법이 같은 것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조국·제조업소 및 재질이 같은 것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수단등의 수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
          (3)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등
          (4)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대상인 식품등(첨가물을 제외한다)
          (5) 가목의 서류검사 또는 나목의 관능검사의 대상중 국립검역소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3. 식품등의 검사방법등
        가. 검사기관 및 동기관의 유의사항
          (1) 수입식품등의 검사는 국립검역소장이 행한다. 다만,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대상식품등의 정밀검사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하고,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국립검역소장의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국립검역소장을 제외한다)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2) 수입신고인이 국립검역소장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당해식품위생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검사수수료를 검사를 행한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3) 보세구역등에서 수입식품등의 검사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동 식품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봉인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등
          (1)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한다.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검체채취량은 별표 7의 수거량에 의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다. 검체의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1) 국립검역소장이 수입식품등의 검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2)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검사는 이전의 정밀검사결과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원미생물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3)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구립검역소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국립검역소장(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립검역소장은 정밀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정밀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라.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인정등
        수입신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마. 표시기준·허위표시등의 확인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입식품등의 전산관리
        가.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등의 신고사항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입식품등의 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5. 신고 및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제정등
        가.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업무와 관련한 세부처리요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그 유통기한만료일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6. 수입식품등의 통관업무 관련부서의 협조사항
        가. 세관장은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당해검체를 직접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체채취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당해보세구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7]
                  식품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제13조관련)
                  ---------------------------
      1. 무상 수거대상 식품등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한다.
        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을 수거할 때
        나. 유통중인 부정·불량식품등을 수거할 때
        다. 부정·불량식품등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
        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2. 유상 수거대상 식품등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거한다.
        가.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나. 기준 및 규격의 제정·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다.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식품등을 수거할 때.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3. 수거량
        가. 식품
    +--------------------------------------------+---------------------------+------------------------------------------------+
    |              식품의   종류                 |          수거량           |                비            고                |
    +--------------------------------------------+---------------------------+------------------------------------------------+
    |         인스탄트면류·물엿·벌꿀           |                           |           1.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
    |         ·간장·식초·케찹·식육           |                           |              (검체)는 세균검사항목이           |
    |         제품·어육제품·청량음료           |          600g             |              없는 때에는 3개, 세균검           |
    |         ·얼음·식용유처리식품             |          (㎖)             |              사항목이 있는 때에는 6개,         |
    |         ·청주·합성청주·인삼드링         |                           |              통조림식품은 6개를 수거           |
    |         크·인삼과자류                     |                           |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
    |                                            |                           |              넣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           |
    +--------------------------------------------+---------------------------+              는 포장단위가 커서 3개이          |
    |                                            |                           |              상을 수거하기 어려운 경           |
    |         국수·건빵·두부·전분·           |                           |              우에는 수거량을 고려하여          |
    |         마요네즈·고추가루·카레           |          200g             |              필요한 양을 위생적으로            |
    |         ·치즈·쇼트닝유·두유             |          (㎖)             |              소분하여 수거할 수 있다           |
    |         제품·아이스크림(분말)             |                           |           2. 2개이상을 수거하는 경우           |
    |         및 빙과류·유산균음료·            |                           |              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
    |         다류식품·크림·연유·분           |                           |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          |
    |         유·발효유·유음료·기타           |                           |              야 한다.                          |
    |         인삼제품(인삼드링크·인            |                           |           3.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
    |         삼과자류를 제외한다)               |                           |              중량 또는 용량을 모두 합          |
    |                                            |                           |              한 것을 뜻한다.                   |
    +--------------------------------------------+---------------------------+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
    |         기타식품                           |          400g             |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          |
    |                                            |          (㎖)             |              더라도 식품공전에서 정한          |
    +--------------------------------------------+---------------------------+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
    |                                            |                           |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
    |         자연산물                           |                           |                                                |
    |         o 곡  류                          |          1kg              |                                                |
    |                                            |                           |                                                |
    |         o 채소류 및 과실류                |          3kg              |                                                |
    |                                            |                           |                                                |
    +--------------------------------------------+---------------------------+------------------------------------------------+
    
        나. 첨가물
    +--------------------------------------------------+----------------------------------------------------------------------+
    |           시    험    항    목     별            |        수    거    량                                                |
    +--------------------------------------------------+----------------------------------------------------------------------+
    |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    고체 : 200g                                                       |
    |     관한 시험                                    |    액체 : 500g(㎖)                                                   |
    |                                                  |    기체 : 1kg                                                        |
    +--------------------------------------------------+----------------------------------------------------------------------+
    |      비소·중금속 함유량                         |    50g(㎖)                                                           |
    |      시험                                        |                                                                      |
    +--------------------------------------------------+----------------------------------------------------------------------+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시    험    항    목     별            |        수    거    량                                                |
    +--------------------------------------------------+----------------------------------------------------------------------+
    |     재질·용출시험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
    |                                                  |    규격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양                                      |
    +--------------------------------------------------+----------------------------------------------------------------------+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제19조관련)
                                                  ----------------
      1. 식품등의 검사
    +---------------------------------------------------------------------------+---------------------------------------------+
    |                     검       사       항      목                          |               검   사   주   기             |
    +---------------------------------------------------------------------------+---------------------------------------------+
    |  가. 식품의 일반기준 및 규격                                              |                                             |
    |    (1) 비소·중금숙·첨가물                                               |         매월 2회이상                        |
    |    (2) 항생물질등·농약·아플라톡신·마비성패류독                         |      6월마다 1회이상                        |
    |                                                                           |                                             |
    |  나. 식품별 개별기준 및 규격                                              |                                             |
    |    (1) 미생물관련항목                                                     |        매월 2회이상                         |
    |    (2) 중금속류                                                           |        매월 2회이상                         |
    |    (3) 첨가물                                                             |        매월 2회이상                         |
    |    (4) 기타 성분규격                                                      |        매월 2회이상                         |
    |                                                                           |                                             |
    |  다. 첨가물별 기준 및 규격                                                |        매월 2회이상                         |
    |                                                                           |                                             |
    |  라. 기구 및 용기·포장별 기준 및 규격                                    |        매월 2회이상                         |
    +---------------------------------------------------------------------------+---------------------------------------------+
    
    주 1.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제품의 해당 항목에 한한다.
        2.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검사 :  2월마다 1회이상. 다만, 당해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한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9]
                   업종별 시설기준(제20조관련)
                   ---------------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매끄러우며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밝기는 75룩스이상이어야 한다.
          (5)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작업장에는 쥐·바퀴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등 식품취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 특성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용수정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
          (1) 화장실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서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은 콘크리트등 내수성 재질로 설비되어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부착하거나 방수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하며, 환기창에 쥐 또는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창고등의 시설
          (1)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업원이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이 5인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내수성 재질로 된 쓰레기 용기를 두어야 한다.
        사. 검사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위탁검사계약을 맺은 경우
            (나) 건과류·껌류·맥아엿·절임식품·김치·건포류·면류(건면류·생면류 및 숙면류에 한한다)·조미식품(고추가루·실고추 및 천연향신료에 한한다)·도시락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선박에서 통·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식육제품중 단순절단포장육만을 가공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절단등의 방법으로 변경시키거나 이와 같이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러한 것에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식품의 특성별 필요시설
          (1) 다음의 식품에 대하여는 제조·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비하여야 한다.
            (가) 유가공제품 및 식육제품(원료의 배합과정에서 제품의 포장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하며, 버터·치즈·베이컨·건조저장육·단순절단포장육등 제품의 특성상 자동화시설을 설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나) 두부(원료를 갈아 부수는 과정에서 응고시키는 과정까지 필요한 시설에 한한다)
          (2) 식육제품의 제조가공실은 그 내부온도가 15℃이하로 유지되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①작업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면적이어야 한다.
              ②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등의 시설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용기·포장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 화장실
            화장실을 두어야 하며, 화장실에는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중 연질캡슐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성형 및 충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2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4) 영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가. 건물의 위치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등
        식품취급시설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다. 식품취급시설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마. 판매시설
          (1) 식품을 진열·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진열시설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서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영업장 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의 업소로서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가.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기준 및 규격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혈액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허가관청 관할구역내에서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과 식육판매업의 발골작업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나. 작업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우유류판매업·식품등수입판매업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용수정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가) 화장실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서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영업장 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의 업소로서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소비홍보등을 위한 행사장소등에서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식육의 판매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육판매업
            (가) 판매장에는 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염소등 식육을 전문적으로 타업소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자가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4. 식품운반업의 운반시설중 가. 운반시설의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가)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다) 보관시설은 전기냉장(10℃이하) 또는 전기냉동(영하 18℃이하)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마)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10℃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진열한 식육부산물을 손님이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기구는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우유류판매업
            (가) 판매장에는 우유류를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우유류(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가 있어야 한다.
          (5) 식용얼음판매업
            (가)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나)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고 청소하기 쉬워야 한다.
            (라)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이상(다만, 제품의 최초 음용온도는 68℃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자판기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기능이 3분의 1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국민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7) 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8) 건강보조식품판매업
          건강보조식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약국의 경우 진열시설은 의약품의 진열시설과 구분하여야 하고, "건강보조식품"이라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타식품판매업
            (가) 식품등수입판매업
              ①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②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백화점등식품판매업
              ①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냉동시설 또는 냉장고, 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조사처리업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냉동·냉장업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에는 적하실·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는 75룩스이상의 조명시설이 있어야 하고,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작업장에는 쥐·바퀴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상호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장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9)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용수정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시설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바. 화장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인의 영업자가 동일 건물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2종이상의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음식기, 조리된 음식물 및 그 원료,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류를 바닥으로부터 20센티미터이상의 위치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아)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용수정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조명시설
          영업장의 밝기는 객석 및 객실의 경우는 30룩스이상(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10룩스이상)이어야 하고, 조리장은 50룩스이상이어야 하며, 동 기준미만으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화장실
            (가) 화장실은 타일·콘크리트등 내수성 재질로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영업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의 업소로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정한 특정지역에서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해수욕장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한 농어민단체등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그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점등 대형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도선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②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③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2) 단란주점영업
            (가)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영업장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주된 객장안에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①마이크장치(마이크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이크살균시설·위생덮개등을 포함한다)
              ②자막용 영상장치(퇴폐음란 화면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③자동반주장치
              ④반주용악기
            (마) 현란하게 작동하는 우주볼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유흥주점영업
            (가) 영업장의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안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무대)과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0]
                                     품목제조허가 또는 신고대상 품목(제24조관련)
                                     ------------------------------
      1. 품목제조허가 대상품목
    +---------------------------------------------+---------------------------------------------------------------------------+ 
    |                식품의 종류                  |                       대    상    품    목                                |
    +---------------------------------------------+---------------------------------------------------------------------------+ 
    |                건강보조식품                 |                             전 품 목                                      |
    |                특수영양식품                 |                             전 품 목                                      |
    +---------------------------------------------+---------------------------------------------------------------------------+
    
      2. 품목제조신고대상품목 : 제1호 및 제3호외의 품목
      3. 품목제조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품목
    +---------------------------------------------+---------------------------------------------------------------------------+
    |                식품의 종류                  |                       대    상    품    목                                |
    +---------------------------------------------+---------------------------------------------------------------------------+
    |          김치·절임식품류                   |     ○ 김치류 전품록                                                      |
    |                                             |     ○ 조림류중 콩조림류                                                  |
    |                                             |     ○ 절임류중 장아찌류                                                  |
    |                                             |                                                                           |
    |          식육제품류                         |     ○ 단순절단포장육(카트미트·냉동육등)                                 |
    |                                             |                                                                           |
    |          다  류                             |     ○ 단일성분 100%인 녹차·덩굴차·두충자                               |
    |                                             |                                                                           |
    |          두부류                             |     ○ 두부(콩에 응고제·소포제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에 한한다)          |
    |                                             |                                                                           |
    |          조미식품류                         |     ○ 천연향신료 단순품(혼합하지 아니한 100% 천연향신료에 한한다)        |
    |                                             |                                                                           |
    |          식용유지류                         |     ○ 압착식용유 전품목                                                  |
    |                                             |                                                                           |
    |          도시락류                           |     ○ 전품목                                                             |
    |                                             |                                                                           |
    |          기타식품류                         |     ○ 임가공품에 한한다                                                  |
    |                                             |                                                                           |
    +---------------------------------------------+---------------------------------------------------------------------------+
    
    [별표 11]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 식품(제24조의2관련)
                                        ---------------------------
    +--------------------------------------+----------------------------------------------------------------------------------+
    |           식품의  종류               |                          제  품  의  유  형                                      |
    +--------------------------------------+----------------------------------------------------------------------------------+
    |            과  자  류                |      (1)  빵류               (2) 건과류                                          |
    +--------------------------------------+----------------------------------------------------------------------------------+
    |            전통 떡류                 |      (1)  떡류               (2) 전통 한과류                                     |
    +--------------------------------------+----------------------------------------------------------------------------------+
    |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류                                                               |
    +--------------------------------------+----------------------------------------------------------------------------------+
    |            식육제품류                |      (1)  소시지류           (2) 베이콘류         (3) 햄류                       |
    |                                      |      (4)  양념육(육지물)        (5) 알가공품            (6) 족발                 |
    +--------------------------------------+----------------------------------------------------------------------------------+
    |            두 부 류                  |        묵류                                                                      |
    +--------------------------------------+----------------------------------------------------------------------------------+
    |            식용유지류                |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참기름·들기름                                        |
    +--------------------------------------+----------------------------------------------------------------------------------+
    |            면    류                  |      (1)  건면류             (2) 숙면류           (3) 생면류                     |
    +--------------------------------------+----------------------------------------------------------------------------------+
    |            다    류                  |      (1)  잎차류             (2) 액상차[칡즙등]      (3) 고형차                  |
    +--------------------------------------+----------------------------------------------------------------------------------+
    |          김치·절임식품류            |      (1)  김치류             (2) 절임식품류                                      |
    +--------------------------------------+----------------------------------------------------------------------------------+
    |            청량음료류                |        과채류음료 (100% 과실·채소류즙에 한한다)                                 |
    +--------------------------------------+----------------------------------------------------------------------------------+
    |            도 시 락 류               |      (1)  도시락             (2) 도시락용 반찬류                                 |
    +--------------------------------------+----------------------------------------------------------------------------------+
    |            기타식품류                |      (1)  조미김             (2) 건포류          (3) 단순가공품                  |
    |                                      |      (4)  염소중탕가공품                                                         |
    +--------------------------------------+----------------------------------------------------------------------------------+
    
    [별표 12]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제40조관련)
                        ----------------------------------------------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등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청량음료등 용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병보증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재사용하여 가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장난감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6.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조제분유 또는 조제우유에 관하여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제분유·조제우유 또는 수유용젖꼭지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등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등의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8.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다른 영업소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장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식품위생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수돗물이 아닌 물을 식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때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1년(청량음료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 또는 시설개수 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42조관련)
                      -----------------------------
      1.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다. 영업허가증 및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신고사항을 업소안에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라.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수돗물이 아닌 물을 식품의 원료(배합수)로 사용하는 때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1년(청량음료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아.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 또는 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품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식육판매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 및 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별·등급별·용도 및 그램당 가격이 표시된 표지판을 당해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고, 쇠고기에 있어서는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로 구분하되 국내산고기는 한우고기·젖소고기 또는 기타육우고기로 구분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육의 부위명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수입고기·국내산고기등의 구별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식품판매영업자는 청량음료등 용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병보증금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보관하여야 한다.
        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식품판매영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 또는 인쇄물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 식품판매영업자는 별표 12제5호에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선적서·내용명세서(송장)·수입면장등 수입 관련서류의 사본과 판매 관련기록을 그 물품판매일부터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차. 식품판매영업자는 조제분유 또는 조제우유에 대하여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제분유·조제우유 또는 수유용젖꼭지를 의료기관 또는 모자보건시설등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등의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운반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너.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 또는 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를 직접 관리 조작하는 영업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자판기 관리시에는 건강진단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나.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등이 노후되거나 마모된 때에는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저하된 때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라.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급수통·급수호스등)는 하루 1회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저하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히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일 위생상태·고장여부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                   |                    |               점      검       결       과                 |                   |
    |    점 검 일 시    |    점   검   자    +-----------------------------+------------------------------+     비     고     |
    |                   |                    |      내 부 청 결 상 태      |       정 상 가 동 여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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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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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식품조사처리영업자의 준수사항
         조사연월일 및 시간, 조사대상식품명칭 및 중량 또는 수량, 조사선량 및 선량보증, 조사목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등은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수건은 공중위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등의 영업행위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자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단란주점의 경우 가족·직장인등의 모임으로 18세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직장상사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손님으로부터 입장료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
        사.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래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갈비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영업허가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과 허가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분야등 개인별 인적사항을 기록한 종업원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하. 유흥주점영업자는 20세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거.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향·맛을 다양하게 조리하기 위하여 첨가(알콜분 1도이내에 한한다)하기 위한 경우와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 손님을 꾀어서 끌어 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더. 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의한 검사항목중 일부 검사항목을 제외시킬 수 있다.
        머.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버.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 또는 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제53조관련)
                            ------------
    Ⅰ. 일반기준
      1. 2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가.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거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그 위반행위가 1이상의 영업정지와 1이상의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영업정지·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영업정지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영업정지처분만을 하고, 그 영업정지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병과하며, 그 위반행위가 1이상의 품목류제조정지와 1이상의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준용하여 처분하다.
      2.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준수의무위반, 미성년자의 유흥접객원고용등 그 위반내용이 명백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회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의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5. 4차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3차위반의 처분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금지처분을 하고,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를 하여야 한다.
      6.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은 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7. 제품의 수거검사결과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당해제품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과정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8. 식품등수입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당해품목 또는 품목류의 수입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등의 표시 누락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식품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라. 기타 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Ⅱ. 개별기준
      1. 제조·가공업등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동조제5호 가목의 식품소분업·동호 나목의(6)유통전문판매업·동호 나목의(8)식품등수입판매업, 동조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                                        |                |    1  차  위  반   |    2  차  위  반    |   3  차  위  반    |
    +----------------------------------------+----------------+--------------------+---------------------+--------------------+
    | 1. 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위반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 법 제58조      |                    |                     |                    |
    |                                        |                |                    |                     |                    |
    | 2. 법 제4조(판매등금지)위반            | 법 제56조      |                    |                     |                    |
    |                                        | 및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썩었거나 상한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                     |  제품폐기          |
    |                                        |                |                    |                     |                    |
    |  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할 우려가 있는 것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있는 것 또는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  |                | 제품폐기           |                     |                    |
    |      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 |                |                    |                     |                    |
    |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호  |                |                    |                     | 제품폐기           |
    |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 |                |                    |                     | 제품폐기           |
    |      한 자가 제조 또는 가공한 것       |                |                    |                     |                    |
    |                                        |                |                    |                     |                    |
    |  바.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공한 것                           |                |                    |                     | 제품폐기           |
    |                                        |                |                    |                     |                    |
    |  사.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수입한 것(식품외의 용도로 수입된  |                |                    |                     | 제품폐기           |
    |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    |                |                    |                     |                    |
    |      한다)                             |                |                    |                     |                    |
    |                                        |                |                    |                     |                    |
    | 3. 법 제5조(병육등의 판매등 금지)위반  | 법 제56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축산물위생처리법등 타법령의 규정   | 및 법 제58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를   |                | 제품폐기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4.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 | 법 제56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 및 법 제58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위반                                |                | 제품폐기           |                     |                    |
    |                                        |                |                    |                     |                    |
    | 5.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6조      |                    |                     |                    |
    |                                        | 법 제58조      |                    |                     |                    |
    |                                        | 및 법 제59조   |                    |                     |                    |
    |                                        |                |                    |                     |                    |
    |  가.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자가기준 및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나.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메탄올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위반한 것                          |                | 폐기               |                     |                    |
    |                                        |                |                    |                     |                    |
    |  다. 바륨·포름알데히드·올소롤루엔·  |                | 품목류제조정지     | 품목류 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     설폰아미드·방향족탄화수소·폴리   |                | 15일과 당해 제품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폐기      |
    |     옥시에틸렌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 |                | 폐기               | 폐기                |                    |
    |     반한 것                            |                |                    |                     |                    |
    |                                        |                |                    |                     |                    |
    |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 및 원료   | 당해 제품 및 원료  |
    |                                        |                | 및 원료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 및 원료   | 당해 제품 및 원료  |
    |     (축산물위생처리법등 타법령의 규정에|                | 및 원료폐기        | 폐기                | 폐기               |
    |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 |                |                    |                     |                    |
    |      한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바. 아폴라톡신 잠정허용기준을 초과한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 및 원료   | 당해 제품 및 원료  |
    |                                        |                | 및 원료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사. 마비성패류독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                | 1월과 당해 제품 및 | 당해 제품 및 원료   | 당해 제품 및 원료  |
    |                                        |                | 원료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아. 항생물질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합성항균제·합성호르몬제)을 초과|                | 1월과 당해 제품 및 | 당해 제품 및 원료   | 당해 제품 및 원료  |
    |      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위 |                | 원료폐기           | 폐기                | 폐기               |
    |      생처리법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                |                    |                     |                    |
    |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                |                    |                     |                    |
    |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자. 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구균·장염 비브리오 또는 크로스트리|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디움)이 검출된 것                  |                | 폐기               |                     |                    |
    |                                        |                |                    |                     |                    |
    |  차. 산가·동·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      균군 또는 일반세균시험에서 부적합 |                |                    |                     |                    |
    |      하다고 판정된 것                  |                |                    |                     |                    |
    |                                        |                |                    |                     |                    |
    |  카. 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                    |                     |                    |
    |      것으로서                          |                |                    |                     |                    |
    |                                        |                |                    |                     |                    |
    |  (1) 허용한 첨가물외의 첨가물을 사용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         |
    |      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  |                |                    |                     |                    |
    |                                        |                |                    |                     |                    |
    |  (2)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에 초과한 것으|                |                    |                     |                    |
    |      로서                              |                |                    |                     |                    |
    |                                        |                |                    |                     |                    |
    |   (가) 30퍼센트이상 초과한 것          |                | 품목류제조정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                | 1월과 당해 제품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폐기               |                     |                    |
    |                                        |                |                    |                     |                    |
    |   (나) 1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 초과  |                | 품목제조정지 1월과 | 품목제조정지 2월과  | 품목류제조정지     |
    |        한 것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1월과 당해 제품    |
    |                                        |                |                    |                     | 폐기               |
    |                                        |                |                    |                     |                    |
    |   (다) 10퍼센트미만 초과한 것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                                        |                |                    |                     |                    |
    |  타. 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질소·|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품목류제조정지     |
    |     아질산근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                | 1월과 당해 제품    | 2월과 당해 제품     | 1월과 당해 제품    |
    |     적합하다고 판정된 때               |                | 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파. 나목 내지 타목외의 기타 성분규격  |                |                    |                     |                    |
    |      또는 품목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의한|                |                    |                     |                    |
    |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                |                    |                     |                    |
    |                                        |                |                    |                     |                    |
    |  (1) 30퍼센트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 품목제조금지 및    |                     |                    |
    |                                        |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
    |  (2)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 부족하거|                | 품목제조정지       | 품목제조정지        | 품목류제조정지      |
    |      나 초과한 것                      |                | 1월과 당해 제품    | 2월과 당해 제품     | 1월과 당해 제품    |
    |                                        |                | 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3)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부족    |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      하거나 초과한 것                  |                |                    |                     |                    |
    |                                        |                |                    |                     |                    |
    |  (4) 10퍼센트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7일    | 품목제조정지 15일  |
    |                                        |                |                    |                     |                    |
    |  하. 이물등이 혼입된 것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7일    | 품목제조정지 15일  |
    |                                        |                |                    |                     |                    |
    |  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                     |                    |
    |                                        |                |                    |                     |                    |
    |  (1) 허용한 것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 |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허가취소와      |                    |
    |      한 때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허가취소와     |
    |      하여 조사처리한 때와 조사한 식품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을 다시 조사처리한 때             |                |                    |                     |                    |
    |                                        |                |                    |                     |                    |
    |  (3) 허용대상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때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너.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                | 당해식품을 원료로 | 당해식품을 원료로    | 당해식품을 원료로  |
    |                                        |                | 하여 제조·가공한  | 하여 제조·가공한   | 하여 제조·가      |
    |                                        |                | 품목류제조정지     | 품목류제조정지      | 공한 영업소의 영   |
    |                                        |                | 1월과 당해 제품    | 3월과 당해 제품폐기 | 업허가취소 및 당   |
    |                                        |                | 폐기               |                     | 해 제품폐기        |
    |                                        |                |                    |                     |                    |
    |  더. 기준 및 규격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7일    | 품목제조정지 15일  |
    |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때        |                |                    |                     |                    |
    |      (제2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       |                |                    |                     |                    |
    |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러.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머. 기타 가목 내지 러목외의 사항을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5일    | 품목제조정지 10일  |
    |      위반한 것                         |                |                    |                     |                    |
    |                                        |                |                    |                     |                    |
    | 6. 법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  | 법 제56조 및   |                    |                     |                    |
    |     지)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유독기구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한 때                             |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                | 제품폐기           |                     |                    |
    |                                        |                |                    |                     |                    |
    |  나. 유독기구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진열한 때                         |                |                    |                     |                    |
    |                                        |                |                    |                     |                    |
    |  7. 법 제9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6조,     |                    |                     |                    |
    |                                        | 법 제58조 및   |                    |                     |                    |
    |                                        | 법 제59조      |                    |                     |                    |
    |                                        |                |                    |                     |                    |
    |  가.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기구등으로서 자가기준 및 규격을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정하지 아니한 것                  |                |                    |                     |                    |
    |                                        |                |                    |                     |                    |
    |  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 |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      수입·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때   |                |                    |                     |                    |
    |                                        |                |                    |                     |                    |
    |  다.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것을 사용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5일    | 품목제조정지 10일  |
    |      한 때                             |                |                    |                     |                    |
    |                                        |                |                    |                     |                    |
    |  8. 법 제10조(표시기준) 및 법 제11조   |법 제56조,법 제5|                    |                     |                    |
    |     (허위표시등의 금지)위반            |8조 및 법 제59조|                    |                     |                    |
    |                                        |                |                    |                     |                    |
    |  가.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할 사항을 표시 |                |                    |                     |                    |
    |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항목을 누락한 |                |                    |                     |                    |
    |      것으로서                          |                |                    |                     |                    |
    |                                        |                |                    |                     |                    |
    |  (1) 3개사항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                | 품목류제조정지 1월 | 품목류제조정지 3월  | 영업정지 2월       |
    |      누락한 것                         |                |                    |                     |                    |
    |                                        |                |                    |                     |                    |
    |  (2) 3개사항미만을 표시하지 아니하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      거나 누락한 것                    |                |                    |                     |                    |
    |                                        |                |                    |                     |                    |
    |  나. 일정장소에 일괄표시할 사항을      |                |                    |                     |                    |
    |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                |                    |                     |                    |
    |                                        |                |                    |                     |                    |
    |  (1) 3개사항이상을 허위로 표시한 것    |                | 품목류제조정지 1월 | 품목류제조정지 3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2) 3개사항미만을 허위로 표시한 것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류제조정지 1월 |
    |                                        |                |                    |                     |                    |
    |  다. 제품명의 표시가 기준을 위반한 것  |                | 품목제조정지 7일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류제조정지 1월 |
    |                                        |                |                    |                     |                    |
    |  라. 화학적 합성품을 첨가물로 사용한   |                | 품목제조정지 5일   | 품목제조정지 10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      경우에 당해 함유된 첨가물의 명칭  |                |                    |                     |                    |
    |      또는 용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     |                |                    |                     |                    |
    |                                        |                |                    |                     |                    |
    |  마.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의        |                |                    |                     |                    |
    |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                |                    |                     |                    |
    |                                        |                |                    |                     |                    |
    |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 |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      지 아니한 것                      |                | 과 당해 제품폐기   | 과 당해 제품폐기    | 과 당해 제품폐기   |
    |                                        |                |                    |                     |                    |
    |  (2) 유통기한의 표시를 허가 또는 신고  |                | 품목류제조정지 10일| 품목류제조정지 20일 | 품목류제조정지 1월 |
    |      관청에 제출한 내용과 달리 초과하여|                | 과 당해 제품폐기   | 과 당해 제품폐기    | 과 당해 제품폐기   |
    |      표시하거나 식품공전에서 정한      |                |                    |                     |                    |
    |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때     |                |                    |                     |                    |
    |                                        |                |                    |                     |                    |
    |  바.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사. 중량·용량·갯수등이 표시된 양과  |                |                    |                     |                    |
    |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를 위 |                |                    |                     |                    |
    |      반한 것으로서                     |                |                    |                     |                    |
    |                                        |                |                    |                     |                    |
    |  (1) 20퍼센트이상 부족한 것            |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제조금지        |                    |
    |                                        |                |                    |                     |                    |
    |  (2)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부족한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제조금지       |
    |      것                                |                |                    |                     |                    |
    |                                        |                |                    |                     |                    |
    |  (3) 10퍼센트미만 부족한 것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                                        |                |                    |                     |                    |
    |  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 품목류제조정지 15일| 품목류제조정지 1월  | 품목류제조정지 3월 |
    |      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                |                    |                     |                    |
    |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                |                    |                     |                    |
    |                                        |                |                    |                     |                    |
    |  자.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제조금지       |
    |      한 때                             |                |                    |                     |                    |
    |                                        |                |                    |                     |                    |
    |  차.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당해 원료의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제조금지       |
    |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                |                    |                     |                    |
    |      아닌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                |                    |                     |                    |
    |      광고를 한 때                      |                |                    |                     |                    |
    |                                        |                |                    |                     |                    |
    |  카.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0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      준에관한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때 |                |                    |                     |                    |
    |      (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타.포장한 2개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제조금지       |
    |     재포장한 것으로 당해 포장 내용물이 |                |                    |                     |                    |
    |     재포장 용품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때|                |                    |                     |                    |
    |  파. 가목 내지 타목을 제외한 표시기준  |                |                    |                     |                    |
    |      및 허위표시든 위반사항이          |                |                    |                     |                    |
    |  (1) 3개사항이상인 때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제조금지       |
    |  (2) 3개사항미만인 때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                                        |                |                    |                     |                    |
    |  9. 법 제13조 내지 제15조(불합격품등의 |법 제56조,법 제5|                    |                     |                    |
    |     판매등 금지) 위반                  |8조 및 법 제59조|                    |                     |                    |
    |                                        |                |                    |                     |                    |
    |  가. 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것          |                | 영업정지 3월과 당해|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                    | 제품폐기            |                    |
    |                                        |                |                    |                     |                    |
    |  나.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                |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영업정지 3월과 당해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검사합격증지를 해당 용도외의 타제 |                | 제품폐기           |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품에 사용한 것                    |                |                    |                     | 제품폐기           |
    |                                        |                |                    |                     |                    |
    |  다. 제품검사용으로 봉인한 제품을 제8조|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봉한 때 |                |                    |                     |                    |
    |                                        |                |                    |                     |                    |
    |  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것  |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                                        |                |                    |                     |                    |
    |  10. 법 제16조(수입식품등의 신고)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자사제품 제조원료용으로 수입한 식품|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등을 별도의 승인없이 목적외 용도로 |                |                    |                     |                    |
    |     사용 또는 판매한 때                |                |                    |                     |                    |
    |                                        |                |                    |                     |                    |
    |  나. 식품등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                    |                     |  영업소폐쇄        |
    |                                        |                |                    |                     |                    |
    |  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때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취소       |
    |                                        |                |                    |                     | 또는 영업소폐쇄    |
    |                                        |                |                    |                     |                    |
    |  11. 법 제19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위반|법 제55조, 법 제|                    |                     |                    |
    |                                        |58조 및 법 제 59|                    |                     |                    |
    |                                        |조              |                    |                     |                    |
    |                                        |                |                    |                     |                    |
    |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                |                    |                     |                    |
    |      경우로서                          |                |                    |                     |                    |
    |                                        |                |                    |                     |                    |
    |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품목제조금지       |
    |      아니한 때                         |                |                    |                     |                    |
    |                                        |                |                    |                     |                    |
    |  (2) 시험항목의 50퍼센트이상에 대하여  |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      실시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3) 시험항목의 50퍼센트미만에 대하여  |                |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월   |
    |      실시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나. 자가품질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아니한 때                         |                |                    |                     |                    |
    |                                        |                |                    |                     |                    |
    |  12. 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법 제22조( | 법 제55조,법 제|                    |                     |                    |
    |      업업의 허가등)위반                | 57조, 법 제58조|                    |                     |                    |
    |                                        | 및 법 제59조   |                    |                     |                    |
    |                                        |                |                    |                     |                    |
    |  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소를 이전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한 때                             |                | 영업소폐쇄         |                     |                    |
    |                                        |                |                    |                     |                    |
    |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                |                    |                     |                    |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                |                    |                     |                    |
    |                                        |                |                    |                     |                    |
    |  (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
    |  (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                | 당해 제조시설과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관련된 품목류제조  |                     | 영업소폐쇄         |
    |                                        |                | 금지               |                     |                    |
    |                                        |                |                    |                     |                    |
    |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
    |      의 구조 또는 작업장면적을 변경하여|                |                    |                     |                    |
    |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                    |                     |                    |
    |                                        |                |                    |                     |                    |
    |  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로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                |                    |                     | 영업소폐쇄         |
    |      생산한 때                         |                |                    |                     |                    |
    |                                        |                |                    |                     |                    |
    |  마. 품목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제조·판매한 때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         |
    |                                        |                |                    |                     |                    |
    |  바.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사.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
    |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                    |                     |                    |
    |                                        |                |                    |                     |                    |
    |  아. 제품명·주원료 또는 유통기한의    |                | 품목제조정지 1월   | 품목제조정지 2월    | 품목제조정지 3월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                |                    |                     |                    |
    |     ·판매한 때                        |                |                    |                     |                    |
    |                                        |                |                    |                     |                    |
    |  자. 제품명·주원료 또는 유통기한의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변경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차. 급수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카.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                |                    |                     |                    |
    |                                        |                |                    |                     |                    |
    |  타. 식품소분대상이 아닌 식품·첨가물을|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소분·판매한 때                   |                |                    |                     |                    |
    |                                        |                |                    |                     |                    |
    |  파. 기타 가목 내지 타목을 제외한 허가 |                |                    |                     |                    |
    |      또는 신고사항중                   |                |                    |                     |                    |
    |                                        |                |                    |                     |                    |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2) 기타 사항을 위반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1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승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58조      |                    |                     |                    |
    |                                        |                |                    |                     |                    |
    | 14. 법 제26조(건강진단)제3항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소화기계통에 전염병이 있는 자를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종사시킨 때                       |                |                    |                     |                    |
    |                                        |                |                    |                     |                    |
    |  나. 기타의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때                                |                |                    |                     |                    |
    |                                        |                |                    |                     |                    |
    | 15. 법 제27조(위생교육)제3항 위반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법 제58조      |                    |                     |                    |
    |                                        |                |                    |                     |                    |
    | 16. 법 제28조(식품위생관리인)제1항 및  | 법 제58조      |                    |                     |                    |
    |     제3항 위반                         |                |                    |                     |                    |
    |                                        |                |                    |                     |                    |
    |  가.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때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영업소폐쇄         |
    |      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식품위생|                |                    |                     |                    |
    |      관리인으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                    |                     |                    |
    |  나.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수행상 필요한 |                |                    |                     | 영업소폐쇄         |
    |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다. 식품위생관리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1월이상 직무를 수행하게 하지 아니 |                |                    |                     | 영업소폐쇄         |
    |      한 때                             |                |                    |                     |                    |
    |                                        |                |                    |                     |                    |
    | 17. 법 제29조(품질관리 및 보고)제1항 및| 법 제55조 및   |                    |                     |                    |
    |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  |                |                    |                     |                    |
    |      자의 준수사항중                   |                |                    |                     |                    |
    |                                        |                |                    |                     |                    |
    |  (1) 제1호·제3호·제9호 또는 제10호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위반                              |                |                    |                     |                    |
    |                                        |                |                    |                     |                    |
    |  (2) 제4호·제6호 또는 제8호 위반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3) 제2호·제5호·제7호·제11호 또는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제12호 위반                       |                |                    |                     |                    |
    |                                        |                |                    |                     |                    |
    |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중|                |                    |                     |                    |
    |                                        |                |                    |                     |                    |
    |  (1) 가목 또는 바목 위반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2) 나목·라목 또는 마목 위반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3) (1) 및 (2)외의 사항 위반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                    |                     |                    |
    |  다. 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유|                |                    |                     |                    |
    |      통전문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                    |                     |                    |
    |      2. 판매업등 제13호의 가. 식품소분 |                |                    |                     |                    |
    |      ·판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                     |                    |
    |      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                |                    |                     |                    |
    |                                        |                |                    |                     |                    |
    |  라. 식품조사처리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1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받지 아니한 영양사를 영업에 종사   |                |                    |                     |                    |
    |     시킨 때                            |                |                    |                     |                    |
    |                                        |                |                    |                     |                    |
    | 19.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 법 제58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
    | 20. 품목 및 품목류제조정지기간중에 품목| 법 제59조      | 당해 품목류제조금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제조를 한 때                       |                | 지                 | 영업소폐쇄          |                    |
    |                                        |                |                    |                     |                    |
    | 21. 기타 제1호 내지 제20호를 제외한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법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2. 판매업등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5호 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과 동조제6호 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                                        |                |    1  차  위  반   |    2  차  위  반    |   3  차  위  반    |
    +----------------------------------------+----------------+--------------------+---------------------+--------------------+
    | 1. 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위반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                                        | 법 제58조      |                    |                     |                    |
    |                                        |                |                    |                     |                    |
    | 2. 법 제4조(판매등금지)위반            | 법 제56조      |                    |                     |                    |
    |                                        | 및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썩었거나 상한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 및    |
    |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  |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할 우려가 있는 것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있는 것 또는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  |                | 제품폐기           |                     |                    |
    |      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                     |                    |
    |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호  |                |                    |                     |                    |
    |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여|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   |                |                    |                     | 제품폐기           |
    |      한 자가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것 |                |                    |                     |                    |
    |                                        |                |                    |                     |                    |
    |  바.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한 것                             |                |                    |                     |                    |
    |                                        |                |                    |                     |                    |
    |  사.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수입한 것(식품외의 용도로 수입된  |                |                    |                     | 제품폐기           |
    |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    |                |                    |                     |                    |
    |      한다)                             |                |                    |                     |                    |
    |                                        |                |                    |                     |                    |
    | 3. 법 제5조(병육등의 판매등 금지)위반  | 법 제56조 및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축산물위생처리법등 타법령의 규정   | 법 제58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를   |                | 제품폐기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4.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   | 법 제56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 및 법 제58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위반                                |                | 제품폐기           |                     |                    |
    |                                        |                |                    |                     |                    |
    | 5.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6조,     |                    |                     |                    |
    |                                        | 법 제56조 및   |                    |                     |                    |
    |                                        | 법 제58조      |                    |                     |                    |
    |                                        |                |                    |                     |                    |
    |                                        |                |                    |                     |                    |
    |  가. 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구균·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리오)이 검출된 것                  |                |                    |                     |                    |
    |                                        |                |                    |                     |                    |
    |  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또는 일반세균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판정된 것                         |                |                    |                     |                    |
    |                                        |                |                    |                     |                    |
    |  다. 이물등이 혼입된것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라.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외의 사항이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위반된 것                         |                |                    |                     |                    |
    |                                        |                |                    |                     |                    |
    | 6.법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법 제56조 및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위반                                 | 법 제58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7. 법 제9조(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  | 법 제56조,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 법 제58조 및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법 제59조      |                    |                     |                    |
    |                                        |                |                    |                     |                    |
    | 8. 법 제10조(표시기준) 및 법 제11조(허 | 법 제55조,     |                    |                     |                    |
    |    위표시등의 금지)위반                | 법 제56조 및   |                    |                     |                    |
    |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 |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지 아니한 것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                                        |                |                    |                     |                    |
    |  다. 중량·용량 또는 갯수의 실제량이   |                |                    |                     |                    |
    |      표시된 량보다 부족한 것으로서     |                |                    |                     |                    |
    |                                        |                |                    |                     |                    |
    |   (1) 30퍼센트이상 부족한 것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2) 1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 부족한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것                               |                |                    |                     |                    |
    |                                        |                |                    |                     |                    |
    |   (다) 10퍼센트미만 부족한 것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라.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                |                    |                     |                    |
    |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                |                    |                     |                    |
    |                                        |                |                    |                     |                    |
    |  마.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한 때                             |                |                    |                     |                    |
    |                                        |                |                    |                     |                    |
    |  바. 가목 내지 마목을 제외한 표시기준  |                |                    |                     |                    |
    |      및 허위표시등 위반사항이          |                |                    |                     |                    |
    |                                        |                |                    |                     |                    |
    |  (1) 3개사항이상인 때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2) 3개사항미만일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9. 법 제15조(불합격품등의 판매등 금지) | 법 제58조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위반                                |                |                    |                     |                    |
    |                                        |                |                    |                     |                    |
    | 10. 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법 제22조(영| 법 제55조,     |                    |                     |                    |
    |     업의 허가등) 위반                  | 법 제56조 및   |                    |                     |                    |
    |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소를 이전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한 때                             |                | 영업소폐쇄         |                     |                    |
    |                                        |                |                    |                     |                    |
    |  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                    |                     |                    |
    |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   |                |                    |                     |                    |
    |                                        |                |                    |                     |                    |
    |  (1)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
    |  (2) 시설 일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다. 시설기준에 의한 냉장·냉동시설이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
    |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라.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                    |                     |                    |
    |                                        |                |                    |                     |                    |
    |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                |                    |                     |                    |
    |                                        |                |                    |                     |                    |
    |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을 제외한 허가 |                |                    |                     |                    |
    |      또는 신고사항중                   |                |                    |                     |                    |
    |                                        |                |                    |                     |                    |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2) 기타 사항을 위반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11. 법 제26조(건강진단)제3항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소화기계통에 전염병이 있는 자를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종사시킨 때                       |                |                    |                     |                    |
    |                                        |                |                    |                     |                    |
    |  나. 기타의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때                                |                |                    |                     |                    |
    |                                        |                |                    |                     |                    |
    | 12. 법 제27조(위생교육)제3항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제58조         |                    |                     |                    |
    |                                        |                |                    |                     |                    |
    | 13. 법 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                     |                    |
    |                                        | 제58조         |                    |                     |                    |
    |                                        |                |                    |                     |                    |
    |  가.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의 준수사|                |                    |                     |                    |
    |     항중                               |                |                    |                     |                    |
    |                                        |                |                    |                     |                    |
    |  (1) 다목·바목 또는 타목 위반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2) 마목·자목·카목 또는 파목 위반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3) 아목 또는 차목 위반               |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4) 위(1) 내지 (3)외의 준수사항 위반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7일       |
    |                                        |                |                    |                     |                    |
    |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중 | 법 제55조 및 법|                    |                     |                    |
    |                                        | 제58조         |                    |                     |                    |
    |                                        |                |                    |                     |                    |
    |  (1) 나목·라목 또는 사목 위반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2) 위(1)외의 준수사항 위반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1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58조      |                    |                     |                    |
    |                                        |                |                    |                     |                    |
    | 1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 법 제55조 및 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받지 아니한 영양사를 영업에 종사   | 제58조         |                    |                     |                    |
    |     시킨 때                            |                |                    |                     |                    |
    |                                        |                |                    |                     |                    |
    | 16.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 법 제58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
    | 17. 제1호 내지 제16호를 제외한 법 위반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법 제58조      |                    |                     |                    |
    |                                        |                |                    |                     |                    |
    +----------------------------------------+----------------+--------------------+---------------------+--------------------+
    
      3. 접객업
    (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근 거 법 령   +--------------------+---------------------+--------------------+
    |                                        |                |    1  차  위  반   |    2  차  위  반    |   3  차  위  반    |
    +----------------------------------------+----------------+--------------------+---------------------+--------------------+
    | 1. 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위반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법 제58조      |                    |                     |                    |
    |                                        |                |                    |                     |                    |
    | 2. 법 제4조(판매등금지)위반            | 법 제56조      |                    |                     |                    |
    |                                        | 및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썩었거나 상한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       |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있는 것 또는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 음식물폐기         |                     |                    |
    |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호에|                |                    |                     |                    |
    |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5호  |                |                    |                     |                    |
    |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 |                |                    |                     |                    |
    |      한 자가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것 |                |                    |                     |                    |
    |                                        |                |                    |                     |                    |
    |  바.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한 것                             |                |                    |                     |                    |
    |                                        |                |                    |                     |                    |
    |  사.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수입한 것                         |                |                    |                     | 음식물폐기         |
    |                                        |                |                    |                     |                    |
    | 3. 법 제5조(병육등의 판매등 금지)위반  | 법 제56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축산물위생처리법등 타법령의 규정   | 및 법 제58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를   |                | 제품폐기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4. 법 제6조(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 | 법 제56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 및 법 제58조   | 영업소폐쇄와 당해  |                     |                    |
    |    위반                                |                | 음식물폐기         |                     |                    |
    |                                        |                |                    |                     |                    |
    | 5. 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 법 제55조,     |                    |                     |                    |
    |                                        | 법 제58조 및   |                    |                     |                    |
    |                                        | 법 제59조      |                    |                     |                    |
    |                                        |                |                    |                     |                    |
    |  가.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자가기준 및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규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식품 또는  |                |                    |                     |                    |
    |      첨가물을 제조·가공한 것          |                |                    |                     |                    |
    |                                        |                |                    |                     |                    |
    |  나. 비소·카드뮴·수은·중금속·메탄올|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                |                    |                     |                    |
    |  다. 바륨·포름알데히드·올소롤루엔·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설폰아미드·방향족탄화수소·폴리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옥시에틸렌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 |                |                    |                     |                    |
    |     반한 것                            |                |                    |                     |                    |
    |                                        |                |                    |                     |                    |
    |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소폐쇄와       |
    |     (축산물위생처리법등 타법령의 규정에|                |                    |                     | 당해 음식물폐기    |
    |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 |                |                    |                     |                    |
    |      한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바. 아폴라톡신 잠정허용기준을 초과한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소폐쇄와       |
    |                                        |                | 및 원료폐기        |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사. 마비성패류독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소폐쇄와       |
    |                                        |                | 및 원료폐기        |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아. 항생물질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합성항균제 또는합성호르몬제)을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소폐쇄와       |
    |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      |                | 및 원료폐기        |                     | 당해 음식물폐기    |
    |      (축산물위생처리법등 타법령의 규정 |                |                    |                     |                    |
    |      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                |                    |                     |                    |
    |      원료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자. 병원성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3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구균·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영업소폐쇄와       |
    |     리오)이 검출된 때                  |                | 및 원료폐기        |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차.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대장균군|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또는 일반세균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판정된 것                         |                |                    |                     |                    |
    |                                        |                |                    |                     |                    |
    |  카. 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  |                |                    |                     |                    |
    |      한 것을 사용한 것으로서           |                |                    |                     |                    |
    |                                        |                |                    |                     |                    |
    |  (1) 허용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                | 당해 제품폐기      | 당해 제품폐기       | 영업소폐쇄         |
    |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         |                |                    |                     |                    |
    |                                        |                |                    |                     |                    |
    |  (2)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에 초과한 것으|                |                    |                     |                    |
    |      로서                              |                |                    |                     |                    |
    |                                        |                |                    |                     |                    |
    |   (가) 30퍼센트이상 초과한 것          |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2월과     |
    |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나) 10퍼센트이상 30퍼센트미만 초과  |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한 것                           |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                |                    |                     |                    |
    |   (다) 10퍼센트미만 초과한 것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타. 식품별 개별기준 및 규격에 의한    |                | 영업정지 7일과     | 영업정지 15일과     | 영업정지 1월과     |
    |      주원료 성분배합기준(함량기준)을 위|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당해 음식물폐기    |
    |      반한 것(휴게음식점영업에 한한다)  |                |                    |                     |                    |
    |                                        |                |                    |                     |                    |
    |  파. 이물등이 혼입된 것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하.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용한 것                           |                |                    |                     |                    |
    |                                        |                |                    |                     |                    |
    |  거. 기준 및 규격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것(제2호  |                |                    |                     |                    |
    |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너. 기타 가목 내지 거목외의 사항이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위반된 것                         |                |                    |                     |                    |
    |                                        |                |                    |                     |                    |
    | 6.법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법 제55조 및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7. 법 제9조(기준 및 규격) 위반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 법 제58조      |                    |                     |                    |
    |                                        |                |                    |                     |                    |
    | 8. 법 제10조(표시기준) 및 법 제11조(허 | 법 제58조      |                    |                     |                    |
    |    위표시등의 금지)위반                |                |                    |                     |                    |
    |                                        |                |                    |                     |                    |
    |  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                |                    |                     |                    |
    |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                |                    |                     |                    |
    |                                        |                |                    |                     |                    |
    |  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한 때                             |                |                    |                     |                    |
    |                                        |                |                    |                     |                    |
    | 9. 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법 제22조(영 | 법 제55조,     |                    |                     |                    |
    |    업의 허가등)위반                    | 법 제56조 및   |                    |                     |                    |
    |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이전한 때                         |                | 영업소폐쇄         |                     |                    |
    |                                        |                |                    |                     |                    |
    |  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                |                    |                     |                    |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로서|                |                    |                     |                    |
    |                                        |                |                    |                     |                    |
    |  (1) 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2) 시설의 일부를 철거하여 멸실된 때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장의 |                |                    |                     |                    |
    |      면적을 확장한 때                  |                |                    |                     |                    |
    |                                        |                |                    |                     |                    |
    |    (1) 주점영업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2) 기타 영업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의 구조를 변경한 때               |                |                    |                     |                    |
    |                                        |                |                    |                     |                    |
    |  마. 업종별로 허용된 유흥시설외의 유흥 |                |                    |                     |                    |
    |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                |                    |                     |                    |
    |                                        |                |                    |                     |                    |
    |  (1) 음향기기를 설치한 때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2)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때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3) 기타 유흥시설을 설치한 때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법 제27조제|                |                    |                     |                    |
    |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을  |                |                    |                     |                    |
    |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한 경우를 |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사. 시설기준에 의한 냉장·냉동시설이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없는 때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아.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자. 허가를 받은 업종을 위반하여 다른  |                |                    |                     |                    |
    |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로서     |                |                    |                     |                    |
    |                                        |                |                    |                     |                    |
    |  (1)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때          |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취소        |                    |
    |                                        |                |                    |                     |                    |
    |  (2) 단란주점영업행위를 한 때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3) 기타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차. 기타 가목 내지 자목외의 허가 또는 |                |                    |                     |                    |
    |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                |                    |                     |                    |
    |                                        |                |                    |                     |                    |
    |  (1)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2) 기타 사항을 위반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                    |                     |                    |
    | 10.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승계|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법 제58조      |                    |                     |                    |
    |                                        |                |                    |                     |                    |
    | 11. 법 제26조(건강진단)제3항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있는 자를 영|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업에 종사시킬 때                  |                |                    |                     |                    |
    |                                        |                |                    |                     |                    |
    |  나. 기타의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때                                |                |                    |                     |                    |
    |                                        |                |                    |                     |                    |
    | 12. 법 제27조(위생교육)제3항 위반      | 법 제55조 및 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 제58조         |                    |                     |                    |
    |                                        |                |                    |                     |                    |
    | 13. 법 제30조(영업행위등 제한)위반     | 법 제55조 및 법|                    |                     |                    |
    |                                        | 제58조         |                    |                     |                    |
    |                                        |                |                    |                     |                    |
    |  가.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 |                | 영업정지 2월       | 영업허가취소        |                    |
    |                                        |                |                    |                     |                    |
    |  나. 영업행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14. 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가. 마목·바목 또는 거목 위반         |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허가취소       |
    |                                        |                |                    |                     |                    |
    |  나. 다목·라목·아목 또는 하목 위반   |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                |                    |                     |                    |
    |  다. 나목·사목·더목 또는 러목 위반   |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                |                    |                     |                    |
    |  라. 차목·카목 또는 너목 위반         |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                                        |                |                    |                     |                    |
    |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을 제외한 준수사 |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항 위반                           |                |                    |                     |                    |
    |                                        |                |                    |                     |                    |
    | 15. 법 제34조(조리사) 또는 법 제35조(영| 법 제55조 및 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양사)를 위반하여 조리사 또는 영양사| 제58조         |                    |                     |                    |
    |     를 두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16.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 법 제55조 및 법|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     받지 아니한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 제58조         |                    |                     |                    |
    |     종사시킨 때                        |                |                    |                     |                    |
    |                                        |                |                    |                     |                    |
    | 17.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 법 제58조      | 영업허가취소 또는  |                     |                    |
    |                                        |                | 영업소폐쇄         |                     |                    |
    |                                        |                |                    |                     |                    |
    | 18. 기타 제1호 내지 제17호를 제외한 법 | 법 제55조 및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     위반                               | 법 제58조      |                    |                     |                    |
    |                                        |                |                    |                     |                    |
    +----------------------------------------+----------------+--------------------+---------------------+--------------------+
    
    Ⅲ. 과징금제외대상
    각 업종별 개별기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때 또는 식품수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조·가공업등
        가. 제2호 각목의 1(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나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카목의 (1), 카목의 (2)의(가), 타목, 파목의(1), 거목의(1) 또는 거목의 (2)에 해당하는 때
        다. 제9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때
        라.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마. 제11호 가목의 (1)에 해당하는 때
        바. 제12호 마목·사목·카목 또는 타목에 해당하는 때
        사.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아. 제16호 나목에 해당하는 때
        자.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2. 판매업등
        가. 제2호 마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다. 제10호 라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때
        라.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3. 접객업
        가. 제2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때
        나. 제5호 나목·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자목 또는 카목의(1)에 해당하는 때
        다. 제9호 바목 또는 자목의(1)·(2)에 해당하는 때
        라. 제13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별표 16]
              수    수    료(제59조관련)
              --------------
      1. 영업허가 및 신고(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포함한다)
        가. 신규 : 1만원
        나. 변경 : 5천원
        다.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 5천원
      2. 품목제조허가
    +----------------------------------------+-------------------------------------+------------------------------------------+
    |            구       분                 |           신      규                |             변       경                  |
    +----------------------------------------+-------------------------------------+------------------------------------------+
    |       보 건 복 지 부    소 관          |           2천300원                  |             1천200원                     |
    +----------------------------------------+-------------------------------------+------------------------------------------+
    |    시 · 도,  시 · 군 · 구 소관      |           1천200원                  |                600원                     |
    +----------------------------------------+-------------------------------------+------------------------------------------+
    
      3. 조리사면허
        가. 신규 : 5천원
        나. 면허증 재교부 : 3천원
      4. 식품등의 수입신고
        가. 수입품목별 수수료
    +---------------------------------------------------------------------+---------------------------------------------------+
    |                     수 입 신 고 물 품                               |               수  수  료 (원)                     |
    +---------------------------------------------------------------------+---------------------------------------------------+
    |                    식                품                             |                   2만원                           |
    |                    첨        가      물                             |                   2만원                           |
    |                    기구 · 용기 · 포장                             |                   2만원                           |
    +---------------------------------------------------------------------+---------------------------------------------------+
    
        나. 수수료의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외화획득용(수출용원자재를 포함한다)으로 수입승인된 식품등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3) 세관장이 공매절차 진행과정중 검사의뢰하는 수입식품등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
    |                                                                                                      |  처  리  기  간  |
    |                                        제 품 검 사 신 청 서                                          +------------------+
    |                                                                                                      |    주3)참조      |
    +------+-------------------+--------------------------------+------------------------+-----------------+------------------+
    |  신  | ①성          명  |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  청  +-------------------+--------------------------------+------------------------+------------------------------------+
    |  인  | ③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 ④     제      품      명      |                                                                                        |
    +--------------------------------+----------------------------------------------------+-----------------------------------+
    | ⑤     제조(수입·소분)        |                                                   ( 전 화 번 호 :                 )    |
    |        업소의  소재지          |                                                                                        |
    +--------------------------------+-------------------------+-------------------------+------------------------------------+
    | ⑥     제조(수입·소분)        |                         | ⑦   영업허가(신고)     |                                    |
    |        업소의  명 칭           |                         |      번 호              |                                    |
    +--------------------------------+-------------------------+-------------------------+------------------------------------+
    | ⑧   제조(수입·소분)일자      |                         | ⑨   신 청 수 량        |                                    |
    +---------+----------------------++------------------------+--------------------+----+------------------------------------+
    |         |   사 용 원 재 료 명   |   성 분 배 합 배 율 %  |                    |                                         |
    | ⑩사용  +-----------------------+------------------------+                    |               그램             개       |
    |         |                       |                        |                    +-----------------------------------------+
    |  원재료 +-----------------------+------------------------+                    |                                         |
    |         |                       |                        |  ⑪  소 분 용 량   |               그램             개       |
    | 및 성분 +-----------------------+------------------------+                    +-----------------------------------------+
    |         |                       |                        |       별  개 수    |                                         |
    | 배합    +-----------------------+------------------------+                    |               그램             개       |
    |         |                       |                        |                    +-----------------------------------------+
    | 비율    +-----------------------+------------------------+                    |                                         |
    |         |                       |                        |                    |               그램             개       |
    |         +-----------------------+------------------------+                    +-----------------------------------------+
    |         |                       |                        |                    |               그램             개       |
    +---------+-----------------------+------------------------+--------------------+-----------------------------------------+
    |                                                                                                                         |
    |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제조업자가 자가검사를 한 제품인 경우에는 그 성적서                                       |   수    수   료  |
    |  ※ 주 1) 제품검사는 수입되는 식품등과 소분하는 식품등이 포함됩니다.                                 +------------------+
    |        2) 수수료                                                                                     |     주2) 참조    |
    |          ○ 첨가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 참조                                         +------------------+
    |          ○ 건강보조식품·인삼제품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                                                   |
    |        3) 처리기간                                                                                                      |
    |          ○ 타르색소 및 보존료 : 28일,  ○ 기타 식품등 : 20일.                                                          |
    +-------------------------------------------------------------------------------------------------------------------------+
    
    31311-241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1)]
                                                                                                                                   ( 앞 쪽 )
    +---------------+----------+----------+----------------------------------------------------------------------+-------+------------------+
    | 도착전5일내에 | 보관창고 |          |                                                                      | 처 리 | 서류검사    5일  |
    | 미리 신고하는 +----------+----------+                         농·임산물 수입신고서                        |       | 관능검사    7일  |
    | 경우에 기재함 | 입고일자 |   .    . |                                                                      | 기 한 | 정밀검사   25일  |
    +------+--------+-------+--+----------+--------------------+----------+--------------------------------------+-------+------------------+
    |  ①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대 표 자 |                  (               -                   )          |
    |  신  +----------------+----------------------------------+----------+-----------------------------------------------------------------+
    |      |   상      호   |                                  | 소 재 지 |                                                                 |
    |  고  +----------------+----------------------------------+----------+-----------------------+-------------+---------------------------+
    |      |                |                                                                     |             |              :            |
    |  인  |   전      화   |      -        -                  ( Fax      -        -        )     | 우 편 번 호 |     |    |   |    |   |   |
    +------+----------------+---------------------------------------------------+-------+------+--+-------------+---------------------------+
    |                       |                                                   |       |      |                   :         :              |
    |  ②   신 고 품 명     |                                                   | ⑤  H | 번호 |    |    |    |    |    |    |    |    |    |
    +-----------------------+---------------------------------------------------+     S |      +--------------------------------------------+
    |  ③   수 출 회 사     |                                                   |     K | 품명 |                                            |
    +-----------------------+---------------------------------------+-----------+-------+------+--------------------------------------------+
    |  ④   포 장 회 사     |                                       |  포장장소 |                                                           |
    +-----------------------+-+-----------------------------------+-+-----------+------------------------+----------------------------------+
    |  ⑥   용 도             | ⑦  신고수량 (단위 :    )         | ⑧  신고중량 (단위   :   kg)         | ⑨  신고금액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수 입 연 월 일   |  ⑪  수 입 항  |  ⑫ 수송편종류 및 선명             |  ⑬ 원산지                 |  ⑭ 수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보 관 창 고 |   |  |  |   |   |  |  |  |                    | 입고일자 |   |   |   |   |   |   |장치위치|                         |
    +-----------------+-----------------------------------------------+--------+-+-----------+-------+---+--------+----------+--------------+
    |                 |                                                        |⑱최    근 |       |       :       :       |              |
    | ⑯B / L 번 호 |                                       등         건    |             | 일 자 |   |   :   |   :   |   |              |
    +-----------------+--------------------------------------------------------+    정밀검사 +-------+-----------------------+--------------+
    |                 |                                                        |             |       |       :       :       |              |
    | ⑰I / L 번 호 |                                       등         건    |    신고수리 | 번 호 |   |   :   |   :   |   |              |
    +-----------------+-------------+--------------+---------------------------+-------------+-------+---------+-------------+--------------+
    | ⑲녹 색 신 고 | 뒷면에 기재 | 수입대행업소 |          연락처 :                       |   보세운송기재  |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 립 ○ ○ 검 역 소 장        귀하                                                                                   |
    +-------+--------------------------------------------------------------------------------+-----------------+------+---------------------+
    |  구   | 1. 수입승인서 사본(자사제품 제조원료와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    수  수  료   |  면  | o외화획득용        |
    |  비   | 2. 품목제조허가증(신고서)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제품 제조원료에 한함)  +-----------------+      | o연구·조사용      |
    |  서   | 3. 검사증명서(국내외 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     2 만 원     |      | o세관장이 의뢰     |
    |  류   |                                                                                |                 |  제  |   하는 식품등       |
    +-------+--------------------------------------------------------------------------------+-----------------+------+---------------------+
    |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
    |                                                             ( 검 역 소   기 재 용 )                                                   |
    +----------------+-----------------------------------+                                           +---------------+----------------------+
    | ① 접 수 번 호 |     :        :                    |                                           | ② 접수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 장  | 최 초 |     :        :     | ④  보 완  | 최 초 |      :       :     | 사유 |                | ⑤ 검 사 종 류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요 구  +-------+--------------------+------+----------------+-----------+                |
    |           | 최 종 |     :        :     |            | 최 종 |      :       :     | 사유 |                |           |                |
    |    일 자  |       |  |  |  |  |  |  |  |     일 자  |       |   |  |  |    |  |  |      |                |           |                |
    +-----------+-------+--------------------+------------+-------+--------------------+------+-----------+----+-----------+----------------+
    |                   |                    :                                                |           |                                 |
    | ⑥  품 목 코 드   |  |  |  |  |  |  |  :                                                | ⑦통관방법|   1. 결과확인전  2. 결과확인후  |
    +-------------+-----+----------+-----------------+----------------------------------------++----------+-+-----------------+--------+----+
    |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의 뢰 내 용                            | 성 적 일 자|  |  |  |  |  |  | 적 합  |    |
    |  ⑧ 정 밀   |  1  +----------+-----------------+-----------+                             +------------+-----------------+--------+----+
    |     검 사   |     |          |     :     :     |           |                             |            |                 |        |    |
    |     실 시   |     | 의뢰일자 |  |  |  |  |  |  |     |     |                             | 성 적 번 호|                 | 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의 뢰 내 용                            | 성 적 일 자|  |  |  |  |  |  | 적 합  |    |
    |             |  2  +----------+-----------------+-----------+                             +------------+-----------------+--------+----+
    |             |     |          |     :     :     |           |                             |            |                 |        |    |
    |             |     | 의뢰일자 |  |  |  |  |  |  |     |     |                             | 성 적 번 호|                 | 부적합 |    |
    +-------------+-----+----------+--------+------+-+-----------+---------------+----------+--+------------+----+---------+--+--------+----+
    |                              |        |      |       :                     |          |       :      :     |         |                |
    | ⑨ 검 사 결 과 조 치 구 분   | ⑩행정 | 사유 |   |   |                     | 통 보 일 |   |   |   |  |     | 문서번호|                |
    +------+                       |   조치 +------+-----------------------------+----------+--------------------+---------+----------------+
    |      |                       |   내용 |      |       :                     |          |                                               |
    |      |                       |        | 사유 |   |   |                     | 내    용 |                                               |
    +------+----------------------++--------+------++----------------------------+----------+-----------------+-----------------------------+
    |                             |     :     :     |                            |                            |                             |
    |  ⑪ 신 고 수 리 일 자       |  |  |  |  |  |  |   수 량 ( 단위 :       )   |  중 량 ( 단위 :    kg )    |  금 액 ( 단위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폐기 . 반송등 완결     | 일  자 |  |  |   |  |  |  | 내 용 |                                | 근 거 |                             |
    +----------------------------+--------+------------------+-------+--------------------------------+-------+-----------------------------+
    
    31311-207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뒷 쪽 )
        ※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의 녹색신고시 기재하는 란이며 농약명은 화학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사         용         농        약        명                                          |
    |  NO  +-------------------------------------+--------------------------------------+-------------------------------------+
    |      |          재     배     중           |          수     확    후             |        보  관 · 운  송  중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16  |                                     |                                      |                                     |
    +------+-------------------------------------+--------------------------------------+-------------------------------------+
    |  17  |                                     |                                      |                                     |
    +------+-------------------------------------+--------------------------------------+-------------------------------------+
    |  18  |                                     |                                      |                                     |
    +------+-------------------------------------+--------------------------------------+-------------------------------------+
    |  19  |                                     |                                      |                                     |
    +------+-------------------------------------+--------------------------------------+-------------------------------------+
    |  20  |                                     |                                      |                                     |
    +------+-------------------------------------+--------------------------------------+-------------------------------------+
    
    [별지 제4호서식(2)]
                                                                                                                                   ( 앞 쪽 )
    +---------------+----------+----------+----------------------------------------------------------------------+-------+------------------+
    | 도착전5일내에 | 보관창고 |          |                □   식        품                                     | 처 리 | 서류검사    5일  |
    | 미리 신고하는 +----------+----------+                                    수 입 신 고 서                    |       | 관능검사    7일  |
    | 경우에 기재함 | 입고일자 |   .    . |                □   첨   가   물                                     | 기 한 | 정밀검사   25일  |
    +------+--------+------+---+----------+--------------------+----------+--------------------------------------+-------+------------------+
    |  ①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대 표 자 |                  (               -                   )          |
    |  신  +---------+-----+-----------------------------------+----------+-----------------------------------------------------------------+
    |      | 상   호 |                                         | 소 재 지 |                                                                 |
    |  고  +---------+-----------------------------------------+----------+-----------------------+-------------+---------------------------+
    |      |         |                                                                            |             |              :            |
    |  인  | 전   화 |       -         -                       ( Fax      -        -        )     | 우 편 번 호 |     |    |   |    |   |   |
    +------+---------+--+-------------------------------------------------------+-------+------+--+-------------+---------------------------+
    |                   |                                                       |       |      |                   :         :              |
    |  ②  신 고 품 명  |                                                       | ④  H | 번호 |    |    |    |    |    |    |    |    |    |
    +-------------------+-------------------------------------------------------+     S |      +--------------------------------------------+
    |  ③  제 조 회 사  |                                                       |     K | 품명 |                                            |
    +-------------------+-----+-------------------------------------+-----------+-------+------+--------------------------------------------+
    |  ⑤   용 도             | ⑥  신고수량 (단위 :    )         | ⑦  신고중량 (단위   :   kg)         | ⑧  신고금액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수 입 연 월 일   |  ⑩  수 입 항  |  ⑪ 수송편종류 및 선명             |  ⑫ 원산지                 |  ⑬ 수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 보 관 창 고 |   |  |  |   |   |  |  |  |                    | 입고일자 |   |   |   |   |   |   |장치위치|                         |
    +-----------------+-----------------------------------------------+--------+-+-----------+-------+---+--------+----------+--------------+
    |                 |                                                        |⑰최    근 |       |       :       :       |              |
    |  ⑮B / L 번 호  |                                       등         건    |             | 일 자 |   |   |   |   |   |   |              |
    +-----------------+--------------------------------------------------------+    정밀검사 +-------+-----------------------+--------------+
    |                 |                                                        |             |       |       :       :                      |
    | ⑯I / L 번 호 |                                       등         건    |    신고수리 | 번 호 |   |   |   |   |   |   |    |    |    |
    +-----------------+-------------+--------------+---------------------------+-------------+-------+---------+----------------------------+
    | ⑱성       분 | 뒷면에 기재 |⑲ 참고사항 |                                         |   보세운송기재  |                            |
    +-----------------+-------------+--------------+-----------------------------------------+-----------------+----------------------------+
    |  ※  수 입 대 행 업 소 명  :                                                 연 락 처  :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 립 ○ ○ 검 역 소 장        귀하                                                                                   |
    +-------+--------------------------------------------------------------------------------+-----------------+------+---------------------+
    |  구   | 1. 수입승인서 사본(자사제품 제조원료와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    수  수  료   |  면  | o외화획득용        |
    |  비   | 2.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자가기준 및 규격승인대상품목에 한함)            +-----------------+      | o연구·조사용      |
    |  서   | 3. 품목제조허가증(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제품 제조원료에 한함) |     2 만 원     |  제  | o세관장이 의뢰     |
    |  류   | 4. 검사증명서(국내외 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                 |      |   하는 식품등       |
    |       | 5. 제조방법 설명서                                                             |                 |      |                     |
    +-------+--------------------------------------------------------------------------------+-----------------+------+---------------------+
    |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
    |                                                             ( 검 역 소   기 재 용 )                                                   |
    +----------------+-----------------------------------+                                           +---------------+----------------------+
    | ① 접 수 번 호 |     :          :                  |                                           | ② 접수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 장  | 최 초 |     :        :     | ④  보 완  | 최 초 |      :       :     | 사유 |                | ⑤ 검 사 종 류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요 구  |-------+--------------------+------+----------------+-----------+                |
    |           | 최 종 |     :        :     |            | 최 종 |      :       :     | 사유 |                |           |                |
    |    일 자  |       |  |  |  |  |  |  |  |     일 자  |       |   |  |  |    |  |  |      |                |           |                |
    +-----------+-------+--------------------+------------+-------+--------------------+------+-----------+----+-----------+----------------+
    |                   |                    :                                                |           |                                 |
    | ⑥  품 목 코 드   |  |  |  |  |  |  |  |                                                | ⑦통관방법|   1. 결과확인전  2. 결과확인후  |
    +-------------+-----+----------+-----------------+----------------------------------------++----------+-+-----------------+--------+----+
    |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의 뢰 내 용                            | 성 적 일 자|  |  |  |  |  |  | 적 합  |    |
    |  ⑧ 정 밀   |  1  +----------+-----------------+-----------+                             +------------+-----------------+--------+----+
    |             |     |          |     :     :     |           |                             |            |                 |        |    |
    |     검 사   |     | 의뢰일자 |  |  |  |  |  |  |     |     |                             | 성 적 번 호|                 | 부적합 |    |
    |             +-----+----------+-----------------+-----------+-----------------------------+------------+-----------------+--------+----+
    |     실 시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의 뢰 내 용                            | 성 적 일 자|  |  |  |  |  |  | 적 합  |    |
    |             |  2  +----------+-----------------+-----------+                             +------------+-----------------+--------+----+
    |             |     |          |     :     :     |           |                             |            |                 |        |    |
    |             |     | 의뢰일자 |  |  |  |  |  |  |     |     |                             | 성 적 번 호|                 | 부적합 |    |
    +-------------+-----+----------+--------+------+-+-----------+---------------+----------+--+------------+----+---------+--+--------+----+
    |                              |        |      |       :                     |          |       :      :     |         |                |
    | ⑨ 검 사 결 과 조 치 구 분   | ⑩행정 | 사유 |   |   |                     | 통 보 일 |   |   |   |  |     | 문서번호|                |
    +------+                       |   조치 +------+-----------------------------+----------+--------------------+---------+----------------+
    |      |                       |   내용 |      |       :                     |          |                                               |
    |      |                       |        | 사유 |   |   |                     | 내    용 |                                               |
    +------+----------------------++--------+------++----------------------------+----------+-----------------------------------------------+
    |                             |     :     :     |                            |                            |                             |
    |  ⑪ 신 고 수 리 일 자       |  |  |  |  |  |  |   수 량 ( 단위 :       )   |  중 량 ( 단위 :    kg )    |  금 액 ( 단위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폐기 . 반송등  완결    | 일  자 |  |  |   |  |  |  | 내 용 |                                | 근 거 |                             |
    +----------------------------+--------+------------------+-------+--------------------------------+-------+-----------------------------+
    
    31311-209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뒷 쪽 )
        ※  성분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말하며, 종전 정밀검사결과를 인정받기 위한
            동일제품은 배합비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NO  |                      성       분       명       칭                        |          배 합 비 율 ( % )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3)]
                                                                                                                                  ( 앞 쪽 )
    +---------------+----------+----------+----------------------------------------------------------------------+-------+------------------+
    | 도착전5일내에 | 보관창고 |          |                □   기        구                                     | 처 리 | 서류검사    5일  |
    | 미리 신고하는 +----------+----------+                                    수 입 신 고 서                    |       | 관능검사    7일  |
    | 경우에 기재함 | 입고일자 |   .    . |                □   용 기·포 장                                     | 기 한 | 정밀검사   25일  |
    +------+--------+------+---+----------+--------------------+----------+--------------------------------------+-------+------------------+
    |  ①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대 표 자 |                  (               -                   )          |
    |  신  +---------+-----+-----------------------------------+----------+-----------------------------------------------------------------+
    |      | 상   호 |                                         | 소 재 지 |                                                                 |
    |  고  +---------+-----------------------------------------+----------+-----------------------+-------------+---------------------------+
    |      |         |                                                                            |             |              :            |
    |  인  | 전   화 |       -         -                       ( Fax      -        -        )     | 우 편 번 호 |     |    |   :    |   |   |
    +------+---------+--+-------------------------------------------------------+-------+------+--+-------------+---------------------------+
    |                   |                                                       |       |      |                   :         :              |
    |  ②  신 고 품 명  |                                                       | ④  H | 번호 |    |    |    |    :    |    :    |    |    |
    +-------------------+-------------------------------------------------------+     S |      +--------------------------------------------+
    |  ③  제 조 회 사  |                                                       |     K | 품명 |                                            |
    +-------------------+-----+-------------------------------------+-----------+-------+------+--------------------------------------------+
    |  ⑤   용 도             | ⑥  신고수량 (단위 :    )         | ⑦  신고중량 (단위   :   kg)         | ⑧  신고금액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수 입 연 월 일   |  ⑩  수 입 항  |  ⑪ 수송편종류 및 선명             |  ⑫ 원산지                 |  ⑬ 수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 보 관 창 고 |   |  |  |   |   |  |  |  :                    | 입고일자 |   |   |   |   |   |   |장치위치|                         |
    +-----------------+-----------------------------------------------+--------+-+-----------+-------+---+--------+----------+--------------+
    |                 |                                                        |⑰최    근 |       |       :       :       |              |
    | ⑮B / L 번 호   |                                       등         건    |             | 일 자 |   |   :   |   :   |   |              |
    +-----------------+--------------------------------------------------------+    정밀검사 +-------+-----------------------+--------------+
    |                 |                                                        |             |       |       :       :                      |
    | ⑯I / L 번 호 |                                       등         건    |    신고수리 | 번 호 |   |   :   |   :   |   |    |    |    |
    +-----------------+-------------+--------------+---------------------------+-------------+-------+---------+----------------------------+
    | ⑱재       질 | 뒷면에 기재 |⑲ 참고사항 |                                         |   보세운송기재  |                            |
    +-----------------+-------------+--------------+-----------------------------------------+-----------------+----------------------------+
    |   ※  수 입 대 행 업 소 명 :                                연  락  처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 립 ○ ○ 검 역 소 장        귀하                                                                                   |
    +-------+--------------------------------------------------------------------------------+-----------------+------+---------------------+
    |  구   | 1. 수입승인서 사본(자사제품 제조원료와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    수  수  료   |  면  | o외화획득용        |
    |  비   | 2.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자가기준 및 규격승인대상품목에 한함)            +-----------------+      | o연구조사용        |
    |  서   | 3. 검사증명서(국내외 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     2 만 원     |  제  | o세관장이 의뢰     |
    |  류   |                                                                                |                 |      |   하는 식품등       |
    +-------+--------------------------------------------------------------------------------+-----------------+------+---------------------+
    |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
    |                                                             ( 검 역 소   기 재 용 )                                                   |
    +----------------+-----------------------------------+                                           +---------------+----------------------+
    | ① 접 수 번 호 |     :         :                   |                                           | ② 접수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 장  | 최 초 |     :        :     | ④  보 완  | 최 초 |      :       :     | 사유 |                | ⑤ 검 사 종 류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     요 구  |-------+--------------------+------+----------------+-----------+                |
    |           | 최 종 |     :        :     |            | 최 종 |      :       :     | 사유 |                |           |                |
    |    일 자  |       |  |  :  |  |  :  |  |     일 자  |       |   |  :  |    :  |  |      |                |           |                |
    +-----------+-------+--------------------+------------+-------+--------------------+------+-----------+----+-----------+----------------+
    |                   |                    :                                                |           |                                 |
    | ⑥  품 목 코 드   |  |  |  |  |  |  |  :                                                | ⑦통관방법|   1. 결과확인전  2. 결과확인후  |
    +-------------+-----+----------+-----------------+----------------------------------------++----------+-+-----------------+--------+----+
    |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의 뢰 내 용                            | 성 적 일 자|  |  :  |  :  |  | 적 합  |    |
    |  ⑧ 정 밀   |  1  +----------+-----------------+-----------+                             +------------+-----------------+--------+----+
    |             |     |          |     :     :     |           |                             |            |                 |        |    |
    |     검 사   |     | 의뢰일자 |  |  :  |  :  |  |     |     |                             | 성 적 번 호|                 | 부적합 |    |
    |             +-----+----------+-----------------+-----------+-----------------------------+------------+-----------------+--------+----+
    |     실 시   |     |          |     :           |                                         |            |     :     :     |        |    |
    |             |     | 검사기관 |  |  :           |  의 뢰 내 용                            | 성 적 일 자|  |  :  |  :  |  | 적 합  |    |
    |             |  2  +----------+-----------------+-----------+                             +------------+-----------------+--------+----+
    |             |     |          |     :     :     |           |                             |            |                 |        |    |
    |             |     | 의뢰일자 |  |  :  |  :  |  |     |     |                             | 성 적 번 호|                 | 부적합 |    |
    +-------------+-----+----------+--------+------+-+-----------+---------------+----------+--+------------+----+---------+--+--------+----+
    |                              |        |      |       :                     |          |       :      :     |         |                |
    | ⑨ 검 사 결 과 조 치 구 분   | ⑩행정 | 사유 |   |   :                     | 통 보 일 |   |   :   |  :     | 문서번호|                |
    +------+                       |   조치 +------+-----------------------------+----------+--------------------+---------+----------------+
    |      |                       |   내용 |      |       :                     |          |                                               |
    |      |                       |        | 사유 |   |   :                     | 내    용 |                                               |
    +------+----------------------++--------+------++----------------------------+----------+-----------------------------------------------+
    |                             |     :     :     |                            |                            |                             |
    |  ⑪ 신 고 수 리 일 자       |  |  :  |  :  |  |   수 량 ( 단위 :       )   |  중 량 ( 단위 :    kg )    |  금 액 ( 단위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폐기 . 반송등  완결    | 일  자 |  |  :   |  :  |  | 내 용 |                                | 근 거 |                             |
    +----------------------------+--------+------------------+-------+--------------------------------+-------+-----------------------------+
    
    31311-208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뒷 쪽 )
    +------+------------------------------------------------------------------------------------------------------------------+
    |  NO  |                                         재       질        명       칭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16  |                                                                                                                  |
    +------+------------------------------------------------------------------------------------------------------------------+
    |  17  |                                                                                                                  |
    +------+------------------------------------------------------------------------------------------------------------------+
    |  18  |                                                                                                                  |
    +------+------------------------------------------------------------------------------------------------------------------+
    |  19  |                                                                                                                  |
    +------+------------------------------------------------------------------------------------------------------------------+
    |  20  |                                                                                                                  |
    +------+------------------------------------------------------------------------------------------------------------------+
    
    [별지 제5호서식]
    +-------------------------------------------------------------------------------------------------------------------------+
    |                                            식 품 등 의   수 입 신 고 필 증                                              |
    |  제   호                                                                                                                |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연 월 일|                      |
    |                |                      |                                          |               |                      |
    +-----------+----+--+-------------------+-----------------------------------+------+---+-----------+----------------------+
    |     신    |상  호 |                                                       | 대 표 자 |                                  |
    |           |       |                                                       |          |                                  |
    |     고    +-------+-------------------------------------------------------+----------+----------------------------------+
    |           |소재지 |                                                                                                     |
    |     인    |       |                                                                                                     |
    +-----------+-------+-----------------------------------------------------+-----------+-----------------------------------+
    |    제  품   명  :                                                       |  H S K    |                                   |
    |                                                                         |  코 드    |                                   |
    |    제 조 회 사  :                                                       |  원산지   |                                   |
    +-------------------+---------------------------------+-------------------+-----------+-----------------------------------+
    |                   |                                 |                               |                                   |
    |    신 고 수 리    |  수  량 :                       |  중  량 :                     |  금  액 :                         |
    |                   |                                 |                               |                                   |
    +-------------------+---------------------------------+------+------------------------+-----------------------------------+
    |                                                            |                                                            |
    |     I / L                                                  |     B / L                                                  |
    |                                                            |                                                            |
    +------------------------------------------------------------+------------------------------------------------------------+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국   립   ○   ○   검   역   소   장    [직인]                            |
    |                                                                                                                         |
    +-------------------------------------------------------------------------------------------------------------------------+
    
    31311-18111 일                                                                                           210㎜ × 148㎜
    95. 7. 26.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수리 대장
                                          ---------------------------
    +------------+------------+-------------------------+-------------+----------+------------+-------------------+--------------------+
    |  수리번호  |  접수번호  |   품   목  분  류  명   | 중   량(Kg) |  원산지  |  HSK 번호  |   검  사  종  류  |   수  입  업  소   |
    |  수리일자  |  접수일자  |   품               명   | 금   액($) |  수출국  | (수입일자) |   검  사  성  적  |   제  조  회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1-24211 비                                                                                                    364㎜ × 257㎜
    95. 7. 26.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7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 보고(   년도  월분 )
    문서번호 :
    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발    신 : 국립 ○ ○검역소장 (인)
    1. 식품등 수입신고 품목별 검사현황
                                                                                                       [단위 : 건, Kg, $ ]
    +-------------------------+-----------------------+-----------------------+-----------------------+-----------------------+
    |    \    검 사 종 류    |     합          계    |  서   류   검   사    |    관  능  검  사     |    정  밀  검  사     |
    |         \              |                       |                       |                       |                       |
    |               \        +-------+-------+-------+-------+-------+-------+-------+-------+-------+-------+-------+-------+
    |     품     목     \    | 건 수 | 중 량 | 금 액 | 건 수 | 중 량 | 금 액 | 건 수 | 중 량 | 금 액 | 건 수 | 중 량 | 금 액 |
    +-------------------------+-------+-------+-------+-------+-------+-------+-------+-------+-------+-------+-------+-------+
    |                         |       |       |       |       |       |       |       |       |       |       |       |       |
    +-------------------------+-------+-------+-------+-------+-------+-------+-------+-------+-------+-------+-------+-------+
    
    2. 식품등 수입신고 부적합 처분현황
    가. 품목별 부적합 현황
                                                                                                       [단위 : 건, Kg, $ ]
    +-------------------------+-----------------------+-----------------------+-----------------------+-----------------------+
    |    \    검 사 종 류    |     합          계    |  서   류   검   사    |    관  능  검  사     |    정  밀  검  사     |
    |         \              |                       |                       |                       |                       |
    |               \        +-------+-------+-------+-------+-------+-------+-------+-------+-------+-------+-------+-------+
    |     품     목     \    | 건 수 | 중 량 | 금 액 | 건 수 | 중 량 | 금 액 | 건 수 | 중 량 | 금 액 | 건 수 | 중 량 | 금 액 |
    +-------------------------+-------+-------+-------+-------+-------+-------+-------+-------+-------+-------+-------+-------+
    |                         |       |       |       |       |       |       |       |       |       |       |       |       |
    +-------------------------+-------+-------+-------+-------+-------+-------+-------+-------+-------+-------+-------+-------+
    
    나. 부적합 처분 현황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중  량(Kg) |  품               명  | 품목구분 | 원산지 |  정밀검사기관   부적합사유  |  비   고  |
    | 처분일자 | 문서번호 |  금  액($) |  수   입    업    소  | 검사종류 | 수출국 |     부  적  합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1-24011 보                                                                                            364㎜ × 257㎜
    95. 7. 26.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9호서식]
    +-------------------------------------------------------------------------------------------------------------------------+
    |    제       호                       수    거    (압     류)     증                                                     |
    |                                                                                                                         |
    +-----------------+----------------------+                                                                                |
    |    기     호    |                      |                                                                                |
    +-----------------+----------------------+                                                                                |
    |    번     호    |                      |                                                                                |
    +-----------------+----------------------+----------+--------------------------+---------------+--------------------------+
    |    ①   수거(압류)품 제조업소의        | 성    명 |                          |  상   호      |                          |
    |         상호·소재지                   |----------+--------------------------+---------------+--------------------------+
    |                                        | 소 재 지 |                                                                     |
    +----------------------------------------+----------+---------------------------------------------------------------------+
    |    ②   수거(압류)품명                 |                                                                                |
    +----------------------------------------+--------------------------------------------------------------------------------+
    |    ③   수거(압류)수량                 |                                                                                |
    +----------------------------------------+--------------------------------------------------------------------------------+
    |    ④   수거(압류)사유                 |                                                                                |
    +----------------------------------------+--------------------------------------+----------------+------------------------+
    |    ⑤   수거(압류)일시                 |           시          분             |   제조연월일   |                        |
    +----------------------------------------+--------------------------------------+----------------+------------------------+
    |    ⑥   품목생산신고번호               |                                                                                |
    +----------------------------------------+--------------------------------------+----------------+------------------------+
    |    ⑦   수거(압류)장소                 |                                      | 피수거(압류)자 |      (서명 또는 인)    |
    +----------------------------------------+--------------------------------------+----------------+------------------------+
    |                                                                                                                         |
    |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압류)                                   |
    |                                                                                                                         |
    |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수거자 (압류자)   소속 :                                        |
    |                                                                                                                         |
    |                                                                           성명 :                   (인)                 |
    +-------------------------------------------------------------------------------------------------------------------------+
    
      31311-24311 일                                                                                          105㎜ × 148㎜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
    [별지 제13호서식]
    +-------------------------------------------------------------------------------------------------------+-----------------+
    |                                                                                                       |   처리기한      |
    |                                 식 품 (      )영 업  허가신청서                                       +-----------------+
    |                                                                                                       |   신청안내      |
    |                                                                                                       |   참조          |
    |       ※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청  +--------------+----------------------------------------+----------------+-----------------------------------------+
    |      |   명 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  인  +--------------+----------------------------------------+----------------+-----------------------------------------+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   | 1. 시설배치도 1부                                                                            |   수  수  료   |
    |    비   |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제조·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
    |    서   |    한한다)                                                                                   |  신청안내참조  |
    |    류   |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에 한한다)           +----------------+
    |         | 4.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 1부(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                             |
    |         |    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엥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5.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 6. 식품위생검사기관등과의 검사의뢰계약서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         | 7.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         | 8.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
    |         |    한한다)                                                                                                    |
    |         |                                                                                                               |
    |         +--------+----------------------------+------------------------+-------------------------+----------------------+
    |         |        |       구      분           |       일       자      |    결      과           | 확인자  성명(인)     |
    |         |   공   +----------------------------+------------------------+-------------------------+----------------------+
    |         |   부   | ○   건축물대장등본        |                        |                         |                      |
    |         |   확   | ○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         |   인   | ○   신원증명              |                        |                         |                      |
    +---------+--------+----------------------------+------------------------+-------------------------+----------------------+
    
    ※ 신청안내
    +------------------------+-------------------------------------+--------+-------------------------------------------------+
    |    제출하는 곳         |    허 가 관 청                      |        | . 보건복지부 : 20일                             |
    +------------------------+-------------------------------------+  처리  | . 특별시     :  8일                             |
    |    처 리 부 서         |    위 생 과                         |  기간  | . 광역시·도 : 10일                             |
    +------------------------+-------------------------------------+        | . 시·군·구 :  7일                             |
    |    수  수  료          |     1  만 원                        |        |                 3일(식품접객업)                 |
    +------------------------+-------------------------------------+--------+------------------+------------------------------+
    |    유 의 사 항         |    ○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    |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
    |                        |        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    +------------------------------+
    |                        |        니다(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                              |
    |                        |    ○  건축법·학교보건법·도시계획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하거     |                              |
    |                        |        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
    |                        |    ○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                              |
    |                        |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           |                              |
    |                        |                                                                 |                              |
    |                        |                                                                 |                              |
    |                        |                                                                 |                              |
    |                        |                                                                 |                              |
    |                        |                                                                 |                              |
    +------------------------+-----------------------------------------------------------------+------------------------------+
    
      31311-091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
    |                                                                                                                         |
    |                                               영  업  허 가  증                                                         |
    |                                                                                                                         |
    |     업  소  명  :                                                                                                       |
    |                                                                                                                         |
    |     소  재  지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영업의  종류  :                                                                                                     |
    |                                                                                                                         |
    |     식품의  종류  :                                                                                                     |
    |                                                                                                                         |
    |     허가조건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식품(                ) 영업을 허가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
    |                                                                 시 · 도 지 사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31311-10011 일                                                                                            210㎜ × 297㎜
    95. 7. 26.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  쪽)
    +-------------------------------------------------------------------------------------------------------------------------+
    |  허가번호                                                                                                               |
    | ----------------                                                                                                        |
    |                                                                                                                         |
    |   1. 시설배치도                                                                                                         |
    |                                                                                                                         |
    |                                                                                                                         |
    |                                                                                                                         |
    |   2. 변경 및 처분사항                                                                                                   |
    |                                                                                                                         |
    +---------------+-----------------------------------------------------------+---------------------------------------------+
    |    일   자    |              내                    용                     |        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  쪽)
    +-------------------------------------------------------------------------------------------------------------------------+
    |  제      호                                                                                                             |
    |                                                                                                                         |
    |                                                                                                                         |
    |                                               영  업  허 가  증                                                         |
    |                                                                                                                         |
    |     업  소  명  :                                                                                                       |
    |                                                                                                                         |
    |     소  재  지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형태              )                       |
    |                                                                                                                         |
    |     허가조건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영업을 허가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31311-24611 일                                                                                            210㎜ × 297㎜
    95. 7. 26.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  쪽)
    +-------------------------------------------------------------------------------------------------------------------------+
    |  허가번호                                                                                                               |
    | ----------------                                                                                                        |
    |                                                                                                                         |
    |   1. 시설배치도  :                                                                                                      |
    |      ○ 영업장 면적      ㎡                                                                                             |
    |        (조리장      ㎡,  객석   ㎡,                                                                                     |
    |        객실    개    ㎡, 기타   ㎡)                                                                                     |
    |                                                                                                                         |
    |                                                                                                                         |
    |   2. 변경 및 처분사항                                                                                                   |
    |                                                                                                                         |
    +---------------+-----------------------------------------------------------+---------------------------------------------+
    |    일   자    |              내                    용                     |         담당자 직·성명(서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4서식]
                                                                                                                                              (앞  면)
                                                                                                                       +----------+----------+----------+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  계  장  |  과   장 |          |
                                                                                                                       +----------+----------+          |
                                                                                                                       |          |          |  확  인  |
                                                                                                                       |          |          |          |
    +--------------+-----------------+----------------+-----------------+-------------------+-----------------+--------+----------++---------+----------+
    |① 업       종|                 |② 영업의  형태 |                 |③ 허가(신고)번호  |                 |④ 허가(신고)연월일 |                    |
    +--------------+-----------------+--------+-------+-----------------++------------------+-------+---------+----------------+---+--------------------+
    |              |                          |                          |                          |                          |                        |
    |⑤ 업  소  명 +--------------------------+--------------------------+--------------------------+--------------------------+------------------------+
    |              |      .    .    .   신규  |      .    .    . 신고(인)|      .    .    . 신고(인)|      .    .    . 신고(인)|    .    .    . 신고(인)|
    +--------------+-----------------+--------+--------------------------+--------------------------+-------------------+------+---+--------------------+
    |              |   주      소    |                                                                                  |  전화번  |                    |
    |              |                 |                                                                                  |  호      |                    |
    |⑥ 소  재  지 +-----------------+-+--------+------------------+---------------+------------+--------------------+--+----------+--+-----------------+
    |              |    동   코   드   |   산   |   번       지    |      호       |  특수구분  |     명     칭      |    구     획   |    호     수    |
    |              +-------------------+--------+------------------+---------------+------------+--------------------+----------------+-----------------+
    |              |                   |        |                  |               |            |                    |                |                 |
    +--------------+----------------+--+--------+------------------+---------------+------------+-----+--------------+--------+-------+-----------------+
    |              |   성     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⑦ 영  업  자 |----------------+------------------------------+----------------------------------+-----------------------+-------------------------+
    |              |   주     소    |                              |                                  |                       |                         |
    |              |----------------+------------------------------+----------------------------------+-----------------------+-------------------------+
    |              |   연  월 일    |                              |                                  |                       |                         |
    +--------------+----------------+---------------------+--------+-+--------------------+----------++-----------------------+-------+-----------------+
    |              |  1. 학교정화 (상대)  5. 아파트지역   |          |  1. 우수  4. 관리  |          |  1. 상업지역   4. 공업지역     |                 |
    |⑧ 영업장주변 |  2. 학교정화 (절대)  6. 유흥업소     |⑨  등 급 |  2. 자율  5. 갑    |⑩  도시  |  2. 주거지역   5. 자연녹지지역 |                 |
    |              |  3. 결혼예식장주변      밀집지역     |          |  3. 지도  6. 을    |    계획  |  3. 준주거지역     6. 기타지역 |                 |
    |              |  4. 주택가주변       7. 기타         |          |                    |    구분  |                                |                 |
    +--------------+---------------+----------------------+------+---+---------+----------+----------+-----+-----------+--------------+-----------------+
    |⑪ 종  사  자 |    남    자   |                             |   여    자  |                           |     계    |                                |
    +--------------+---------------+-----------------------------+------+------+------+--------------------+----------++--------------+-----------------+
    |              |  처 분 일 자  |          위  반  사  항            | 위 반 코 드 |        처  분  내  용         |  처 분 코 드  |   취   급   자  |
    |              +---------------+------------------------------------+-------------+-------------------------------+---------------+-----------------+
    |              |               |                                    |             |                               |               |                 |
    |              +---------------+------------------------------------+-------------+-------------------------------+---------------+-----------------+
    |              |               |                                    |             |                               |               |                 |
    |⑫ 행    정   +---------------+------------------------------------+-------------+-------------------------------+---------------+-----------------+
    |   처분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1-24711 비                                                                                                                     297㎜ × 210㎜
    95. 7. 26.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  면)
    +-----------------+-----------------+--------------+-----------------------+------------------------------------------------------------------------+
    |    구    분     |   지 정 번 호   |   지정일자   |     주된취급음식명    |                    영   업   장    배    치   도                       |
    +-----------------+-----------------+--------------+-----------------------+------------------------------------------------------------------------+
    |⑬  전 통 업 소  |                 |              |                       |평면도                                                                  |
    +-----------------+-----------------+--------------+-----------------------+-------                                                                 |
    |⑭  모 범 업 소  |                 |              |                       |                                                                        |
    +-----------------+-----------------+--------------+-----------------------+                                                                        |
    |                 | 1. 변태.퇴폐    |      위  반  소  지(문제요인)        |                                                                        |
    |⑮   문제업소    | 2. 청소년유해   +------------+------------+------------+                                                                        |
    |                 | 3. 변태.퇴폐 +  | 1.         | 2.         | 3.         |                                                                        |
    |                 |    청소년유해   |            |            |            |                                                                        |
    +-----------------+-----------------+------------+------------+------------+                                                                        |
    |                 | 1. 목조    2. 벽돌   3. 부럭조                         |                                                                        |
    |⑯ 건 물 구 조 | 4. 철근콘크리드  총    층중  1.   지상                 |                                                                        |
    |                 |                  건평   ㎡   2.    지하   층           |                                                                        |
    +----------+------+----------------------------+---------------------------+                                                                        |
    |          | ⑰ |      내            용      |     변  경  사  항        |위치도                                                                  |
    |          |      +------------+---------------+------------+--------------+-------                                                                 |
    |          |      |  조 리 장  |            ㎡ |            |  년 월 일 인 |                                                                        |
    |          |      +------------+---------------+------------+--------------+                                                                        |
    |          |  영  |  객    실  |            ㎡ |            |              |                                                                        |
    |    시    |      +------------+---------------+------------+--------------+                                                                        |
    |          |  업  |  객    석  |            ㎡ |            |              |                                                                        |
    |          |      +------------+---------------+------------+--------------+                                                                        |
    |    설    |  장  |  갱 의 실  |            ㎡ |            |              |                                                                        |
    |          |      +------------+---------------+------------+--------------+                                                                        |
    |          |  면  |  무 도 장  |            ㎡ |            |              |                                                                        |
    |    현    |      +------------+---------------+------------+--------------+                                                                        |
    |          |  적  |  기    타  |            ㎡ |            |              |                                                                        |
    |          |      +------------+---------------+------------+--------------+                                                                        |
    |    황    |      |     계     |            ㎡ |            |              |                                                                        |
    |          +------+------------+---------------+------------+--------------+                                                                        |
    |          | ⑱ 급 수 시 설   | 1. 상수도전용         2. 지하수전용      |                                                                        |
    |          |                    | 3. 상수도(음용) + 지하수(주방용)겸용     |                                                                        |
    |          +--------------------+----------------+------------+------------+-------------+----------------------------------------------------------+
    |          |⑲화장실사용및면적| 업소내 (   )㎡     타업소공동 (    )㎡   | 재작성사유  |                                                          |
    +----------+-------+------------+----------+----------+----------+---------+-------------+----------------------------------------------------------+
    |⑳조리사| 성 명 |            | 면허번호 |          | 면 허 청 |         | 작성연월일  |                                                          |
    +----------+-------+------------+----------+----------+----------+---------+-------------+----------+-----------------------------------------------+
    |㉑ 참고사항                                                             |  작  성  자 |  성  명  |                                               |
    |                                                                          +-------------+----------------------------------------------------------+
    |                                                                          |             |  직  명  |                                      (인)     |
    +--------------------------------------------------------------------------+-------------+----------+-----------------------------------------------+
    +----------+----------+-------+----------+----------+-------+----------+---------+-------+----------+---------+-------+----------+----------+-------+
    | 수정번호 | 수정일자 | 확 인 | 수정번호 | 수정일자 | 확 인 | 수정번호 |수정일자 | 확 인 | 수정번호 |수정일자 | 확 인 | 수정번호 | 수정일자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수정번호 | 수정일자 | 확 인 | 수정번호 | 수정일자 | 확 인 | 수정번호 |수정일자 | 확 인 | 수정번호 |수정일자 | 확 인 | 수정번호 | 수정일자 | 확 인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품 목 제 조 허 가 사 항 변 경 허 가 신 청 서                            +---------------+
    |                                                                                                         |    뒷  쪽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신   +-----------------+------------------------------------+-----------------+----------------------------------------+
    |       | ③  주     소   |                                                                                               |
    |  청   +-----------------+-----------------------------------------------------------------------------------------------+
    |       | ④ 명 칭(상호)  |                                                                                               |
    |  인   +-----------------+-----------------------------------------------------------------------------------------------+
    |       | ⑤ 소  재  지   |                                                                                               |
    +-------+-----------------+-------------------------------------+-----------------+---------------------------------------+
    | ⑥    영업의   종류     |                                     | ⑦ 영업허가번호 |                                       |
    +-------------------------+-------------------------------------+---------+-------+---------------------------------------+
    | ⑧    변 경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⑨    제   품  명       |                                               |                                               |
    +-------------------------+-----------------------------------------------+-----------------------------------------------+
    | ⑩    주   원  료       |                                               |                                               |
    +-------------------------+-----------------------------------------------+-----------------------------------------------+
    | ⑪    변 경 사 유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식품(첨가물) 품목제조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특별시장 · 광역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 수 수 료|
    |  구 비 서 류  |  품목제조허가증 원본                                                                          +---------+
    |               |                                                                                               |  뒷  쪽 |
    +---------------+-----------------------------------------------------------------------------------------------+---------+
    
    31131-096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 처리기간 및 수수료                                                                                         (뒷  쪽)
    +----------+---------------------+-------------------+      +------------------------------------+-----------------------+
    |          |   보 건 복 지 부    |            15일   |      |                                    |                       |
    |    처    +---------------------+-------------------+      |             구    분               |        수수료         |
    |          |   특 별 시          |       (시)  5일   |      |                                    |                       |
    |    리    |                     +-------------------+      +------------------------------------+-----------------------+
    |          |                     |       (군)  3일   |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      1천 200원        |
    |    기    +---------------------+-------------------+      |                                    |                       |
    |          |   광 역 시 · 도    |             5일   |      +------------------------------------+-----------------------+
    |    간    +---------------------+-------------------+      |        특별시·장광역시장          |          600원        |
    |          |   시 · 군 · 구    |             3일   |      |        · 도지사 소관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자         +------------------------------------------------------------------------------------+
    |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
    |                                                                                                                         |
    |                                           식품 (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                                                                                                                         |
    |    ※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   +-----------------+------------------------------------+-----------------+----------------------------------------+
    |       |     주     소   |                                                                       (전화             )     |
    |  청   +-----------------+--------------------------------------------+-----------------+--------------------------------+
    |       |    명 칭(상호)  |                                            |   영업의 종류   |                                |
    |  인   +-----------------+--------------------------------------------+-----------------+--------------------------------+
    |       |    소  재  지   |                                                                       (전화             )     |
    +-------+-----------------+-----------------------------------------------------------------------------------------------+
    |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구  비    |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원본(훼손의 경우에 한합니다)                                                   |
    |   서  류    |  ○  사유서 1부(잃어버린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신청안내
    +-----------------------+---------------------------------+-------------------+-------------------------------------------+
    |      제출하는 곳      |    허 가 관 청                  |    처 리 부 서    |    식 품 위 생 과                         |
    +-----------------------+---------------------------------+-------------------+-------------------------------------------+
    |      수  수  료       |    5 천 원                                                                                      |
    +-----------------------+-------------------------------------------------------------------------------------------------+
    |                       |  .  보건복지부  :  15일, 특별시 (시 : 3일,  구 : 즉시)                                          |
    |      처 리 기 간      +-------------------------------------------------------------------------------------------------+
    |                       |  .  광역시.도  :  3일, 시.군.구  :  즉시                                                        |
    +-----------------------+-------------------------------------------------------------------------------------------------+
    |                       |                                                                                                 |
    |      유 의 사 항      |  ○  식품접객영업자, 식품소분판매, 운반업자는 허가(신고)증을                                    |
    |                       |      게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                       |                                                                                                 |
    +-----------------------+-------------------------------------------------------------------------------------------------+
    
    31311-182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
    |                                                                                                                         |
    |                                             식품(첨가물)품목제조신고서                                                  |
    |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신   +-----------------+------------------------------------+-----------------+----------------------------------------+
    |       | ③  주     소   |                                                                                               |
    |  고   +-----------------+-----------------------------------------------------------------------------------------------+
    |       | ④ 명 칭(상호)  |                                                                                               |
    |  인   +-----------------+-----------------------------------------------------------------------------------------------+
    |       | ⑤ 소  재  지   |                                                                                               |
    +-------+-----------------+-------------------------------------+-----------------------+---------------------------------+
    | ⑥    영업의   종류     |                                     | ⑦ 영업허가(신고) 번호|                                 |
    +-------------------------+-------------------------------+-----+----------+------------+---------------------------------+
    | ⑧    제   품  명       |                               | ⑨ 유 통 기 간 | 제조일부터   일(월.년)                       |
    +-------------------------+-------------------------------+----------------+----------------------------------------------+
    | ⑩    원재료  또는      |  (별첨)                                                                                       |
    |       성분배합비율      |                                                                                               |
    +-------------------------+-----------------------------------------------------------------------------------------------+
    | ⑪    용 도 용 법       |                                                                                               |
    +-------------------------+-----------------------------------------------------------------------------------------------+
    | ⑫    포 장 단 위       |                                                                                               |
    +-------------------------+-----------------------------------------------------------------------------------------------+
    | ⑬    성       상       |                                                                                               |
    +-------------------------+-----------------------------------------------------------------------------------------------+
    | ⑭    기       타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식품(첨가물)품목제조신고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시장 ·군수· 구청장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
    |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1부                                                 |  없 음  |
    |          (자가기준 및 규격대상품목에 한한다)                                                                  +---------+
    |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적사유서 1부                                                                                 |
    |    ※  품목제조신고서는 늦어도 제품생산후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1311-183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
    |                                                                                                                         |
    |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                                                  |
    |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신   +-----------------+------------------------------------+-----------------+----------------------------------------+
    |       | ③  주     소   |                                                                                               |
    |  고   +-----------------+-----------------------------------------------------------------------------------------------+
    |       | ④ 명 칭(상호)  |                                                                                               |
    |  인   +-----------------+-----------------------------------------------------------------------------------------------+
    |       | ⑤ 소  재  지   |                                                                                               |
    +-------+-----------------+-------------------------------------+-----------------------+---------------------------------+
    | ⑥    영업의   종류     |                                     | ⑦ 영업허가(신고) 번호|                                 |
    +-------------------------+-------------------------------------+---------+-------------+---------------------------------+
    | ⑧    변 경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⑨    제   품  명       |                                               |                                               |
    +-------------------------+-----------------------------------------------+-----------------------------------------------+
    | ⑩    주   원  료       |                                               |                                               |
    +-------------------------+-----------------------------------------------+-----------------------------------------------+
    | ⑪    변 경 사 유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
    |                                                                                                                         |
    |                          (첨가물) 품목제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시장  ·군수 · 구청장                                                                                                 |
    +---------------------------------------------------------------------------------------------------------------+---------+
    |                                                                                                               | 수 수 료|
    |                                                                                                               +---------+
    |                                                                                                               |  없 음  |
    |                                                                                                               +---------+
    |  ※  품목제조변경신고서는 늦어도 제품생산후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31311-186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
    |                                                                                                       |     처리기간    |
    |                                  (            )영 업 신 고 서                                         +-----------------+
    |                                                                                                       |   신고안내참조  |
    |                                                                                                       +-----------------+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  +--------------+----------------------------------------+----------------+-----------------------------------------+
    |      |   주     소  |                                                              ( 전 화 :                 )          |
    |  고  +--------------+----------------------------------------+----------------+-----------------------------------------+
    |      |   명 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  인  +--------------+----------------------------------------+----------------+-----------------------------------------+
    |      |   소  재  지 |                                                              ( 전 화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수  수  료   |
    |                                                                                                        +----------------+
    |                                                   년       월       일                                 |  신고안내참조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1. 시설배치도                                                                                                 |
    |   구    | 2. 제조방법설명서(농어민생산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한함)                                           |
    |         +--------+----------------------------+----------------+---------------+----------------------------------------+
    |   비    |        |      구  비  서  류        |    일    자    |    결    과   | 확인자  성명(서명 또는 인)             |
    |         |   공   +----------------------------+----------------+---------------+----------------------------------------+
    |   서    |   부   | ○  건축물대장등본         |                |               |                                        |
    |         |   확   | ○  도시계획관계확인서     |                |               |                                        |
    |   류    |   인   | ○  교육필증               |                |               |                                        |
    +---------+--------+----------------------------+----------------+---------------+----------------------------------------+
    
    ※  신고안내
    +--------------+--------------------------------+----------------+--------------------------------------------------------+
    | 제출하는 곳  |   신 고 관 청                  |    처리부서    |      식품위생과                                        |
    +--------------+--------------------------------+----------------+--------------------------------------------------------+
    |              |                                |                |     특별시       :  7일,                               |
    |              |                                |                |     광역시·도   :  8일                                |
    | 수  수  료   |  1 만 원                       |   처리기간     |     시·군·구   :  5일, 3일(식품·소분·              |
    |              |                                |                |                     판매업과 용기포장류                |
    |              |                                |                |                     제조업의 경우                      |
    +--------------+--------------------------------+----------------+--------------------------------------------------------+
    |              | ○  신고를 하여야할 식품영업의 대상                                                                      |
    |              |                                                                                                          |
    |              |   1. 식품소분업   2. 식육판매업   3. 식육부산물판매업  4. 건강보조식품판매업  5. 식용얼음판매업          |
    |              |                                                                                                          |
    |              |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유통전문판매업  8. 우유류판매업  9.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 |
    |              |                                                                                                          |
    |              |      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0. 기타식품판매업  11. 식품등수입판매업          |
    |              |                                                                                                          |
    |  유 의 사 항 |   1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
    |              |                                                                                                          |
    |              |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                   |
    |              |                                                                                                          |
    |              |     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
    +--------------+----------------------------------------------------------------------------------------------------------+
    
    31311-161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
    |                                                                                                                         |
    |                                               영  업  신 고  증                                                         |
    |                                                                                                                         |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영업소명칭  :                                                                                                       |
    |                                                                                                                         |
    |     소  재  지  :                                                                                                       |
    |                                                                                                                         |
    |     영업의  종류  :                                                                                                     |
    |                                                                                                                         |
    |     식품의  종류  :                                                                                                     |
    |                                                                                                                         |
    |     조      건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31311-11811 일                                                                                            210㎜ × 297㎜
    95. 7. 26.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  쪽)
    +-------------------------------------------------------------------------------------------------------------------------+
    |  신고번호                                                                                                               |
    | ------------------                                                                                                      |
    |                                                                                                                         |
    |   1. 시설배치도                                                                                                         |
    |                                                                                                                         |
    |                                                                                                                         |
    |                                                                                                                         |
    |   2. 변경 및 처분사항                                                                                                   |
    |                                                                                                                         |
    +---------------+-----------------------------------------------------------+---------------------------------------------+
    |    일   자    |              내                    용                     |        담당자 직·성명(서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                                                                                                         |    즉  시     |
    |                                                                                                         +---------------+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   +-----------------+------------------------------------+-----------------+----------------------------------------+
    |       |     주     소   |                                                          (전화                    )           |
    |  고   +-----------------+------------------------------------+-----------------+----------------------------------------+
    |       |    명 칭(상호)  |                                    |   영업의 종류   |                                        |
    |  인   +-----------------+------------------------------------+-----------------+----------------------------------------+
    |       |    소  재  지   |                                                          (전화                    )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소유자 또는 대표자    |                                               |                                               |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
    |   영  업  소  소  재  지|                                                                                               |
    +-------------------------+-------------------------------------------------------------------------------+---------------+
    |   변   경   사   유     |                                                                                               |
    +-------------------------+-------------------------------------------------------------------------------+---------------+
    |                                                                                                         |  수  수  료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고안내참조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구 비 서 류  |   영업신고증                                                                                            |
    +---------------+---------------------------------------------------------------------------------------------------------+
    
    ※  신고안내
                                                                                                                    (뒷쪽)
    +--------------+--------------------------------+----------------+--------------------------------------------------------+
    | 제출하는 곳  |   신 고 관 청                  |    처리부서    |      식품위생과                                        |
    +--------------+--------------------------------+----------------+--------------------------------------------------------+
    | 수  수  료   |   5 천 원                      |   처리기간     |      즉 시                                             |
    +--------------+--------------------------------+----------------+--------------------------------------------------------+
    |              |                                                                                                          |
    |              |                                                                                                          |
    |              | ○  신고를 하여야 할 식품영업의 대상                                                                     |
    |              |                                                                                                          |
    |              | 1. 식품소분업   2. 식육판매업   3. 식육부산물판매업  4. 우유류판매업     5. 식용얼음판매업               |
    |              |                                                                                                          |
    |              |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유통전문판매업  8. 건강보조식품판매업  9. 기타식품판매업 10. 식품등수입판매업  |
    |              | 11. 용기·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이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지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  유 의 사 항 | 1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
    |              |                                                                                                          |
    |              | ○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
    |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              |                                                                                                          |
    |              |     에 처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
    +--------------+----------------------------------------------------------------------------------------------------------+
    
    31311-244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우 □□□ - □□□  주소 :                                                  /전화                /전송        
    ===========================================================================================================================
      문서번호                                          +---------+---------------------+---------+-----------------------+
                                                        | 선   결 |                     | 지   시 |                       |
                                                        +---------+------+--------------+         |                       |
      시행일자                                          |         |일 자 |              +---------+-------+---------------+
                                                        | 접   수 |시 간 |              |         |       |               |
      수   신                                           |         +------+--------------+ 결   재 +-------+---------------+
                                                        |         |번 호 |              |         |       |               |
                                                        +---------+------+-+------------+         +-------+---------------+
      참   조                                           |   처  리  과     |            | 공   람 |       |               |
                                                        +------------------+------------+         +-------+---------------+
                                                        |   담  당  자     |            |         |       |               |
                                                        +------------------+------------+---------+-------+---------------+
    
      제   목   영업허가(신고)사항 보고서
    ---------------------------------------------------------------------------------------------------------------------------
    +----------+------------+-------------+-------------+------------+------------+------------+--------------+----------------+
    |  연  번  |  영 업 소  |   대 표 자  |  소 재 지   |  허가업종  |  작업장    |  도시계획  |  검사실유뮤  |   생산품목의   |
    |          |   명  칭   |             |  (전화번호) |            |  면적 (㎡) |  지역      |  (면적 ㎡)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신   기   관   장   명 )
    31311-15711 보                                                                                             210㎜ × 297㎜
    93.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  신고안내     |
    |                                                                                                         |  참조         |
    |                                                                                                         +---------------+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V표를 합니다.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① 승계를   +-----------------+----------------------------------+-----------------+------------------------------------+
    |   하는 사람 |     주     소   |                                                        (전화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② 승계를   +-----------------+----------------------------------+-----------------+------------------------------------+
    |   받는 사람 |     주     소   |                                                        (전화                    )       |
    +-------------+-----------------+----------------------------------+-----------------+------------------------------------+
    | ③          |     명칭(상호)  |                                  | ④ 영업의 종류  |                                    |
    |    영업소   +-----------------+----------------------------------+-----------------+------------------------------------+
    |             |     소 재 지    |                                                        (전화                    )       |
    +-------------+-----------------+----------------------------------+-----------------+------------------------------------+
    | ⑤   허   가   번   호        |                                  | ⑥ 승계사유     | □ 양도 양수      □ 상속          |
    |                               |                                  |                 | □ 기타(      )                    |
    +-------------------------------+----------------------------------+-----------------+--------------------+---------------+
    |                                                                                                         |  수  수  료   |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고안내참조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1.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  구 비   |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승계를                      |
    |  서 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신고안내
    +--------------+--------------------------------+----------------+--------------------------------------------------------+
    | 제출하는 곳  |   허가 또는 신고관청           |    처리부서    |      식품위생과                                        |
    +--------------+--------------------------------+----------------+--------------------------------------------------------+
    | 수  수  료   |   1 만 원                      |   처리기간     |      3 일                                              |
    +--------------+--------------------------------+----------------+--------------------------------------------------------+
    |              |                                                                                                          |
    |              |                                                                                                          |
    |              | ○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청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
    |              |                                                                                                          |
    |              |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                                          |
    |              |                                                                                                          |
    |              |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  유 의 사 항 | ○  양도자가 행방불명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
    |              |                                                                                                          |
    |              |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명백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
    |              |                                                                                                          |
    |              |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31311-1312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                                                                                                                         |
    |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의하여                   |
    |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                   |
    |      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                              <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  |
    |  |     처  분  받  은  날  짜     |         행  정  처  분  내  용          |          행  정  처  분  사  유        |  |
    |  +--------------------------------+-----------------------------------------+----------------------------------------+  |
    |  |                                |                                         |                                        |  |
    |  +--------------------------------+-----------------------------------------+----------------------------------------+  |
    |                                                                                                                         |
    |    (1) 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넣어야                      |
    |        한다.                                                                                                            |
    |    (2) 양도.양수허가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
    |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위 난을                      |
    |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                     |
    |     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의하여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
    |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양 도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  소                                                              |
    |                                                                                                                         |
    |                                          양 수도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  소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자         +------------------------------------------------------------------------------------+
    |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                                                                                    |
    |                                    |                           접                  수                                   |
    |                                    |                                                                                    |
    |                                    |                                    ↓                                              |
    |                                    |                           검                  토                                   |
    |      신 청 서   작 성              |                                                                                    |
    |                                    |                                    ↓                                              |
    |                                    |                           결                  재                                   |
    |                                    |                                                                                    |
    |                                    |                                    ↓                                              |
    |                                    |                           통                  보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식품위생관리인선임(신규·변경)·해임신고서                           +---------------+
    |                                                                                                         |    뒷  쪽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고  인  +---------------------+-----------------------------+-----------------+------------------------------------+
    |              | ③  주        소    |                                                                                    |
    +--------------+------+--------------+-------------------+-----------------+----------------------------------------------+
    | ④      업 소 명    |                                  | ⑤ 영업허가번호 |                                              |
    +---------------------+--------------+-------------------+-----------------+----------------------------------------------+
    | ⑥         소    재     지         |                                                                                    |
    +-------+-------+--------------------+------------------------------------------------------------------------------------+
    |       |  선   |    성        명    |                                                                                    |
    |       |  임   +--------------------+------------------------------------------------------------------------------------+
    |       |  ∧   |    주민등록번호    |                                                                                    |
    |  ⑦   |  신   +--------------------+------------------------------------------------------------------------------------+
    |       |  규   |    자        격    |                                                                                    |
    |  식   |  ·   +--------------------+------------------------------------------------------------------------------------+
    |       |  변   |    직        명    |                                                                                    |
    |  품   |  경   +--------------------+------------------------------------------------------------------------------------+
    |       |  ∨   |    일        자    |                                                                                    |
    |  위   |       |                    |                                                                                    |
    |       +-------+--------------------+------------------------------------------------------------------------------------+
    |  생   |       |    성        명    |                                                                                    |
    |       |       +--------------------+------------------------------------------------------------------------------------+
    |  관   |  해   |    주민등록번호    |                                                                                    |
    |       |       +--------------------+------------------------------------------------------------------------------------+
    |  리   |  임   |    자        격    |                                                                                    |
    |       |       +--------------------+------------------------------------------------------------------------------------+
    |  인   |       |    직        명    |                                                                                    |
    |       |       +--------------------+------------------------------------------------------------------------------------+
    |       |       |    일        자    |                                                                                    |
    +-------+-------+--------------------+------------------------------------------------------------------------------------+
    |                                                                                                                         |
    |                        식품위생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의                   |
    |                                                                                                                         |
    |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특  별  시  장                                                                                                         |
    |  광   역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시장  ·군수 · 구청장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식품위생관리인의 자격증빙서류 1부(선임의 경우에 한한다)                                          +---------+
    |                                                                                                               |  없 음  |
    +---------------------------------------------------------------------------------------------------------------+---------+
    
    31311-09711 민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        보  건  복  지  부               |              3   일                    |
    |                                +-----------------------------------------+----------------------------------------+
    |                                |        특  별  시                       |              즉  시                    |
    |       처   리   기   간        +-----------------------------------------+----------------------------------------+
    |                                |        광  역  시 · 도                 |              즉  시                    |
    |                                +-----------------------------------------+----------------------------------------+
    |                                |        시  · 군  · 구                 |              즉  시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자         +------------------------------------------------------------------------------------+
    |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
    +------------------------------------+------------------------------------------------------------------------------------+
    |                                    |                                                                                    |
    |                                    |                           접                  수                                   |
    |                                    |                                                                                    |
    |                                    |                                    ↓                                              |
    |                                    |                           검                  토                                   |
    |      신 청 서   작 성              |                                                                                    |
    |                                    |                                    ↓                                              |
    |                                    |                           결                  재                                   |
    |                                    |                                                                                    |
    |                                    |                                    ↓                                              |
    |                                    |                           통                  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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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별지 제35호서식]
                                                       기      관      명
          우 □□□ - □□□  주소 :                                                  /전화                /전송
      =====================================================================================================================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기관명 (상호명)
                                                                                              대    표    자            (인)
                                                                                              식품위생관리인            (인)
      제    목  :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      반기)
                         식품위생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업소현황
       +-------------+-----------------------------------------+-------------+----------------------------------------+
       | ① 업 소 명 |                                         | ② 전화번호 |                                        |
       +-------------+-----------------+-----------------+-----+-------------+----------------------------------------+
       |             | ④ 시.도 코드   | ⑤ 시.군.구 코드| ⑥     시    구   동         번지                          |
       | ③ 소 재 지 +-----------------+-----------------+              시   읍   가                                  |
       |             |                 |                 |        도    군   면   리                                  |
       +-------------+-----------------+-----------------+------------------------------------------------------------+
       | ⑦ 영업의   |      ⑧ 영업종류 코드             |  ⑨                                                        |
       |    종 류    +-----------+-----------+-----------+                                                            |
       |             |           |           |           |                                                            |
       +-------------+-----------+-----------+--------+--+-----------------------------+------------------------------+
       |             | ⑪   영업허가(신고)번호 코드   | ⑫   허가(신고)연월일          |  ⑬   허가(신고)관청명       |
       | ⑩ 영업허가 +--------------------------------+--------------------------------+------------------------------+
       |     (신고)  |                                |                                |                              |
       +-------------+------------------+-------------+----+-------------------+-------+----------+-------------------+
       |             | ⑮      계       |  16    사무직    |  17    기술직     |   18   노무직    |   19   기  타     |
       | ⑭ 종 업 원 +------------------+------------------+-------------------+------------------+-------------------+
       |             |                  |                  |                   |                  |                   |
       +-------------+------------------+------------------+-------------------+------------------+-------------------+
    
                    나.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
       |           |            |           |           |          |  25   국내판매   |  26   국외판매    |           |
       | 20 생  산 | 21 생  산  | 22 연  간 | 23        | 24       +---------+--------+---------+---------+           |
       |  품목코드 |    품목명  |  생산능력 |   생산량  |   생산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비   고  |
       |           |            |  (Kg, ℓ) |  (Kg, ℓ) |   (천원) | (Kg, ℓ)| (천원) | (Kg, ℓ)|   ($)   |           |
       +-----------+------------+-----------+-----------+----------+---------+--------+---------+---------+-----------+
       |           |            |           |           |          |         |        |         |         |           |
       +-----------+------------+-----------+-----------+----------+---------+--------+---------+---------+-----------+
    
    31311-12411 보                                                                                          210㎜ × 297㎜
    95. 7. 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서식]
    +-------+------------+---------------+---------------+----------+------------------------+-----------+------------+--------------------------+
    |  번호 |  문서번호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위반사항        |  청문일자 |  처분기준  |    처분내용 및 기간      |
    |       | (발송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1-15811 비                                                                                                               297㎜ × 210㎜
    95. 7. 2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3. 7. 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 1993.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910호(1993.7.3)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첨가물등의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제4조제1항중 "수입업자를 포함한다"를 "수입업자를 포함하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식품검사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품목의 검사는 식품위생검사기관중 당해제품의 검사를 위하여"를 "품목에 대한 제품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자가소비용으로"를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로 하며, 동항 후단중 "(제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이 검체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전량을 봉인한 후)"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인삼제품의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판매예정가 또는 수출가격의 1,000분의 5, 건강보조식품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의 범위안"을 "인삼제품, 건강보조식품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판매예정가 또는 수출가격의 1,000분의 5의 범위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수입식품의 경우에는 국립검역소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식품위생검사기관소속 식품위생감시원(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체를 채취한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채취한 검체를 적당한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 봉인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인삼김치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것을 제외한다)의 제조업자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보관용 검체를 해당업소에서 6월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제품검사의 방법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대상이 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그 합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조업소명
      2. 제조수량
      3. 제조번호
      4. 불합격사유 및 실험개요
    제10조 (제품검사합격증지의 교부등)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품검사의 결과 합격통지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검사신청량에 해당하는 제품검사합격증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교부하고,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판매단위가 10그램미만의 제품,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인 경우: 소형
      2. 판매단위가 10그램이상 50그램미만의 제품인 경우: 중형
      3. 판매단위가 50그램이상의 제품인 경우: 대형
      4. 수출용제품인 경우: 수출용
      ②제1항 각호의 제품검사합격증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품검사합격증지로 제품을 봉인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합격증지의 내용을 인쇄하게 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합격인을 찍도록 함으로써 제품검사합격증지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용 제품검사합격증지가 인쇄되어 있는 용기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제품검사합격증지를 교부받은 제조·소분·수입업자는 제품검사의 결과 합격한 제품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 (식품등의 수입신고)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가. 농·임산물을 수확 또는 채취한 그대로의 것 또는 단순히 씻거나, 고르거나, 다듬거나, 짜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린 것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1)
        나. 가.의 경우외의 식품 및 첨가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2)
        다. 기구·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3)
      2.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승인서 사본(제조원료 또는 수출용 원자재인 경우에 한한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 한하며,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검사증명서(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인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식품 또는 수입첨가물로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국립검역소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정책상 긴급을 요하거나 장기간 보관하기 곤란한 식품의 검사를 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등수입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월 수입신고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대장과 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중 수입신고서와 제2항의 수입신고필증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축산물검역신청서와 축산물검역증명서로 갈음한다.
      ⑤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녹색신고) ①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그 식품의 재배·보관·운송등의 과정에서 사용한 농약등의 종류와 그 사용시기를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신고를 성실히 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③성실신고자의 우대조치등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출입·검사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출입·검사등은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출입·검사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업소가 비치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6항중 "임검"을 각각 "출입"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검사방법, 검사과정별 반응등을 기재한 시험기록서"를 "시험기록서"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중 "영 제7조제1항제4호"를 "영 제7조제5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중 "영 제7조제7호의 식품접객업 및 동조제8호의 식품조리·판매업자중"을 "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자중"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식품접객·조리판매업"을 "식품접객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감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새로운 품목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제조기계·기구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또는 감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24조중 "별표 9와 같다"를 "영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첨가물제조업자가 제조·가공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9와 같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할 수 있는 업종별 대상식품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25조제1항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제조신고는 늦어도 제품생산개시후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품목제조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품목제조허가증을 교부한 후,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품목제조허가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고, 품목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품목제조신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원재료·성분배합비율"을 "원재료 및 성분의 배합비율"로,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품목제조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을 "별지 제18호서식의 품목제조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와 품목제조허가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당해품목의 제품명·원재료 및 성분의 배합비율 또는 성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중 "영 제7조제4호"를 "영 제7조제5호"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각각 "식품"으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결핵 및 성병(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를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위생교육대상자)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
      2. 식품위생관리인
      3. 영양사와 조리사를 제외한 종업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중 허가관청에서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위생교육기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과 실시기관별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규영업자, 동조제3호의 첨가물제조업영업자, 법 제28조의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 및 위생관리인에 대하여는 한국식품공업협회가 교육을 실시한다.
      2.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첨가물제조업외의 영업자,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청소재지 지역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에 종사하는 자, 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동업자조합이나 위생단체(업종별 동업자조합등이 없거나 교육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교육을 실시한다.
      3.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청소재지외의 지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주와 조리사 또는 위생관리인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생교육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과목으로 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교육시간)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 또는 선임신고이전에 1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에서 허가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선임신고를 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규영업자는 허가관청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12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영 제7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위생관리인 및 주점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는 영업소에서 매월 1시간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의3 (교육교재등)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위생교육기관등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 허가관청에, 다음해 1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교부대장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이라 함은 "식품위생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가공학·식품미생물학·수의미생물학·식품저장학·식품재료학·수의공중보건학·식품화학중 2과목이상"을 말한다.
    제43조제1항중 "영 제7조제7호 가목의 대중음식점"을 "영 제7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다.
    제49조중 "식품접객업소, 식품조리·판매업소"를 "식품접객업소"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식품등의 수급정책 및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처분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중 "제41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대장에"를 "제41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법 제64조 및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1서식의 청문대장에 각각"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과징금 및 과태료징수절차)"를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제외대상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2] 제1호 가목의 (2)중 "영 제7조제2호"를 "영 제7조제3호"로 하고, 동목의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의 (4)중 "영 제7조제5호"를 "영 제7조제6호"로 하고, 동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7조제5호 가목의 식품소분업의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제품과 동조제2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판매하는 제품
      (6) 수입식품 및 수입첨가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자연상태의 농·축·수산물 또는 과일류
      ②소분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대형포장(벌크상태)의 것
      ③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것
    [별표 2] 제2호의 표중 1. 일반사항의 표시기준란의 (나)중 "외국어를 병기(병기하는 경우 활자의 크기는 한글보다 크게 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란에 (나)의 후단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과 수입첨가물을 제외한 식품 및 첨가물 또는 기구·용기·포장은 외국어글자의 크기를 한글보다 크게 할 수 없다.
      (바)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타인이 제조한 식품을 자기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의 회사명, 회사의 소재지, 반품교환장소를 반드시 12포인트이상의 글씨로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의 표중 2. 품목별 공통사항중 가. 식품 및 첨가물의 1) 제품명의 표시기준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식품은 식품공전의 표시기준에 의한 제품의 유형(식품공전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종류)을 가장 크게 표시한 상표 또는 제품명 바로 위 왼쪽부분에 다음 기준에 따라 뚜렷이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포장면적이 50제곱센티메타이하의 경우: 7.5포인트이상의 글씨
        (2) 포장면적이 50제곱센티메타초과 100제곱센티메타이하: 12포인트이상의 글씨
        (3) 포장면적이 100제곱센티메타초과의 경우: 14포인트이상의 글씨
    [별표 2] 제2호의 표중 2. 품목별 공통사항중 가. 식품 및 첨가물의 3) 제조연월일의 표시기준란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표시대상은 도시락 및 첨가물에 한하며, 도시락의 경우에는 제조시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의 표중 2. 품목별 공통사항중 가. 식품 및 첨가물의 4) 유통기한의 표시기준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이스크림류(분말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한다),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및 과자류중 껌류(12개이하 낱개들이 소포장제품에 한한다) 및 식품첨가물은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의 표중 2. 품목별 공통사항중 가. 식품 및 첨가물의 7) 원료명 및 함량의 표시기준란의 다)의 용도란의 합성착색료의 첨가물의 명칭란중 "식용색소 적색제3호 알루미늄레이크"를 삭제하고, 표백제 용도의 첨가물의 명칭란중 "아황산나트륨(결정), 아황산나트륨(무수)"를 "아황산나트륨"으로 하며, 합성살균제 및 표백제의 첨가물의 명칭란에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을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의 표중 2. 품목별 공통사항중 다.의 제목 "수입식품"을 "수입식품등"으로 하고, 다.수입식품란의 1) 식품 및 첨가물의 (가) 제품명 및 (나) 업소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의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가)의 제목 "수입업소명"을 "업소명"으로하며, 동 (가) 업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제품명  |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 1)을 준용한다.   |
    |              |  다만, 가. 1) (다)에 의한 표시에 있어서 그 크 |
    |              |기와 위치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나) 업소명  |수입판매업소명, 그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 |
    |              |여야 한다.                                     |
    
    +==============+===============================================+
    | (가) 업소명  |수입판매업소명 및 그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
    
    [별표 2] 제3호의 표중 청량음료란중 탄산음료·유기산음료의 표시된 양란 및 오차(부족)란의 하단에 각각 "500㎖초과", "2%"를 추가하고, 기타 식품 및 첨가물란의 표시된 양란 및 오차(부족)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100g(㎖)이하            |  2g(㎖)  |
    | 100g(㎖)초과~1,000g(㎖)이하 |    2%    |
    |   1,000g(㎖)초과            |    1%    |
    +-----------------------------+----------+
    
    [별표 3]의 제목중 "(제6조제3항관련)"을 "(제6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동표제2호 가. 유용성란의 (1)중 "특정질병"을 "질병"으로, "직접표현"을 "표현"으로 한다.
    [별표 4]중 제2호 인삼제품의 제품명란중 "인삼드링크류"를 "인삼음료"로 하고, 인삼음료의 채취단위 및 채취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인삼음료  | 100㎖(g)까지/병·캔           |   10     |    1     |   11     |
    |            | 100㎖초과~ 200㎖(g)이하/병·캔|    8     |    1     |    9     |
    |            | 200㎖초과~ 500㎖(g)이하/병·캔|    5     |    1     |    6     |
    |            |500㎖초과~1,000㎖(g)이하/병·캔|    4     |    1     |    5     |
    |            | 1,000㎖(g)부터/병·캔         |    3     |    1     |    4     |
    +------------+-------------------------------+----------+----------+----------+
    
    [별표 6] 제2호중 라.란을 삭제하고, 마.란을 라.란으로 하며, 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식품등
    [별표 6] 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검사의 종류와 대상
    +--------------+--------------------------------------------------------------------------+
    | 검 사  종 류 |                 검   사   대   상   식   품   등                         |
    +--------------+--------------------------------------------------------------------------+
    | (1) 서류검사 |(가)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외화획득용 식품등|
    |              |  및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안에서 소비하는 식품등           |
    |              |(나) 수출용 원자재                                                        |
    |              |(다) 조원료(정제등 가공과정을 거쳐 원료로 사용하는 것) 또는 제조업자가 자 |
    |              |  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중 관능검사의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또는 화 |
    |              |  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                                                   |
    |              |(라)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대상식품등. 다만, 자사의 제품을 제조 |
    |              |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
    |              |(마) 연구·조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
    |              |(바) 정부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법 |
    |              |  에 의한 기준·규격의 적합여부등 안전성 검사를 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
    |              |  식품등                                                                  |
    |              |(사) 식용향료                                                             |
    |              |(아)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몰수되어 검사의뢰된 식품등으로서 그|
    |              |물량이 별표 7에서 정한 검체수거량의 3배이하인 경우                        |
    |              |(자) 식품제조·가공·조리·운반등에 사용되는 기계류                       |
    |              |(차) 스테인레스 재질의 식기류                                             |
    | (2) 관능검사 |(가)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              |  농산물등 자연산물을 단순히 짜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살균의 목|
    |              |  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말리거나, 숙성· |
    |              |  염장한 식품.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제외한다      |
    | (3) 정밀검사 |(가) 위의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
    |              |(나) 수입신고자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등 검 |
    |              |  사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비고:(1) "서류검사"라 함은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부를 결정하는 검사
          를 말한다.
         (2) "관능검사"라 함은 현품이나 검체를 보고 성상·색깔·맛·냄새등에 의하여 적부를 판단
          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한다.
         (3)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세균학적 수단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에 적합여부
          또는 특정한 물질의 함유·오염여부등을 확인하거나 시험하는 검사로서 서류 및 관능검사를
          포함한다.
      4. 검사요령
        가.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의 식품등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을 우려가 있거나 부패·변질 기타 위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능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으로서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 수입하는 식품등중 국내에서 원래의 포장대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검체의 수거
        가. 현지검사의 결과 따로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검체를 수거하여야 한다.
        나. 검체의 수거는 당해식품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당해국립검역소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다. 관계공무원이 식품등을 수거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검체의 수거가 완료된 수입식품등은 검사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시중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봉인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검체의 시험
        가. 수거한 검체에 대한 시험은 당해국립검역소에서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립검역소장 또는 수입신고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체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나. 당해국립검역소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송부받은 검체에 대한 시험의뢰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신속히 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국립검역소장 및 시험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수입신고자가 국립검역소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한 시험수수료를 시험을 행한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7. 불합격품의 처리
        가.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 당해검역소장은 수입신고자에게 불합격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나. 불합격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경우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 통관후 가공·가열·선별등의 처리에 의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수입신고자는 불합격된 식품등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당해검역소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7] 제2호의 나. 첨가물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첨가물
    +--------------------+---------------------------------------------------------------+
    |   시 험 항 목 별   |      수                     거                        량      |
    +--------------------+---------------------------------------------------------------+
    | 기준·규격 적부시험|  고  체: 200g                                                 |
    |                    |  액  체: 500g(㎖)                                             |
    |                    |  기  체: 1kg                                                  |
    +--------------------+---------------------------------------------------------------+
    | 비소·중금속       | 50g(㎖)                                                       |
    +--------------------+---------------------------------------------------------------+
    
    [별표 8] 제1호의 <공통시설기준(선상수산제조가공업 제외)>의 가. 작업장의 시설기준란 (1)의 본문중 "작업장 면적"을 "작업장"으로 하고, 동 시설기준란 (2)중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하되,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 설치후 남은 면적이 제조·세척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로 하고, 동
    시설기준란 (4)중 (가)·(다) 및 동 시설기준란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바닥은 내수성이고 내마모성이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고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천정은 틈이 없고 매끄러워서 청소하기 쉽고, 이물이나 먼지등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높이는 바닥에서 2.0m이상이어야 한다.
      (7) 원재료·기구 및 용기류를 세척하기 위한 세척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종사자의 수에 알맞는 규모의 수도전이 있는 고정된 세면시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별표 8] 제1호의 <공통시설기준(선상수산제조가공업 제외)의 가. 작업장의 시설기준란중 (1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시설기준란중 (14)를 삭제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제품의 특성상 상호 오염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8] 제1호의 <공통시설기준(선상수산제조가공업 제외)>의 나. 창고의 시설기준란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제품의 특성상 상호간 오염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8] 제1호의 <공통시설기준(선상수산제조가공업 제외)>의 다. 급수시설의 시설기준란 (1)중 "수도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를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로 하고, 동호의 라. 화장실의 시설기준란중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장실은 세정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서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소독약·청소용구등을 청결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2)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에는 반드시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8] 제1호의 <공통시설기준(선상수산제조가공업 제외)>의 바. 검사시설의 시설기준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식품의 기준·규격시험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수검사시설이 필요한 기준·규격항목에 대하여 공공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동 특수검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의 <업종별시설기준>의 가. 과자류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나. 당류제조업중 1) 설탕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2) 포도당·이성화당·과당류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3) 산화당엿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하며, 4) 맥아엿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란중 "(2)"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다. 아이스크림류 제조업중 1) 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샤베트·비유지방아이스크림류·액상아이스크림류 및 분말아이스크림류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2) 빙과류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2)중 ○냉장운반시설 다음에 "○용수정제시설"을 추가하고, 라. 유가공품 제조업중 1) 유제품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내지 (7)을 각각 (1) 내지 (6)으로 하며, 2) 살균유 또는 멸균유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내지 (6)을 각각 (1) 내지 (5)로 하며, 마. 식육제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내지 (4)를 각각 (1) 내지 (3)으로 하며, 바. 어육제품 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1)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유탕처리한 생선묵류 제조업에 있어서는 검사가 가능한 지역내에서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검사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내에 위치한 업소는 검사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사. 절임식품류 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내지 (4)를 각각 (1) 내지 (3)으로하며, 아. 김치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내지 (4)를 각각 (1) 내지 (3)으로 하며, 자. 통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중 1) 통·병조림(선상에서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내지 (4)를 각각 (1) 내지 (3)으로 하며, 차. 건포류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중 "(2)작업장에"를 "작업장에"로 하며, 카. 두부류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와 (3)을 각각 (1)과 (2)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타. 식용유지 제조업중 1) 정제식용유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2) 압착식용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3) 마아가린 또는 쇼트닝유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한다.
    +--------------+---------------------------------------------------------------------------+
    |   2) 유통    |(1) 작업장 벽면은 전체를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타일등 내수성 자|
    |    압착식용유|  재로 내장하거나 또는 방균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볶음솥                                                                 |
    |              |  ○분쇄기                                                                 |
    |              |  ○증숙조                                                                 |
    |              |  ○압력게이지가 부착된 자동압착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별표 8] 제1호의 <업종별시설기준>의 파. 면류 제조업중 1) 인스탄트면류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내지 (4)를 각각 (1) 내지 (3)으로 하며, 2) 기타면류 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하. 다류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2)로 하며, 거. 청량음료 제조업중 1) 탄산음료·유기산음료·과채류음료·곡류음료·혼합음료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2) 자연수에 탄산가스만 주입한 탄산음료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및 (3)을 각각 (1)및 (2)로 하며, 3) 유산균음료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4) 분말청량음료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더. 인스탄트식품 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러.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머. 특수영양식품 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버. 조미식품 제조업중 1) 마요네즈 및 2) 케찹류의 시설기준란중 각각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3) 장류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내지 (4)을 각각 (1) 내지 (3)으로 하며, 4) 식초중 가) 양조식초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내지 (4)를 각각 (1) 내지 (3)으로 하며, 4) 식초중 나) 합성식초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5) 분말 및 기타조미료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란중 "(2)"를 삭제하며, 서. 식품가공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란중 "(2)"를 삭제하며, 어. 식용얼음 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내지 (4)를 각각 (1) 내지 (3)으로 하며, (3)중 ○얼음운반기 다음에 "○용수정제시설"을 추가하고, 저. 도시락 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란중 "(2)"를 삭제하며, 처. 첨가물 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커.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하며, (2)의 단서중 "농축인삼류를 사용하는 인삼제품"을 "인
    삼농축액을 사용하는 인삼제품(인삼우유류·인삼과자류·인삼아이스크림제품을 제외함)"으로, "농축인삼(인삼엑기스)"를 "인삼농축액"으로 하고, (2)의 (가) 공통시설에 "살균시설(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하며, 터. 기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삭제하고, (2)와 (3)을 각각 (1)과 (2)로 한다.
    [별표 8]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건물구조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내구력이 있어|
    |              |야 한다.                                                                   |
    | 나. 작업장   |(1) 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 |
    |              |  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              |(2) 판매장에서 작업장의 제조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
    |              |  한다.                                                                    |
    |              |(3)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천정까지 내수성 자재로 시공하거나 방균페인트로 도색|
    |              |  하여야 한다.                                                             |
    | 다. 판매시설 |(1) 판매식품을 진열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2) 진열시설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하여야 한다.                                                             |
    |              |(3) 재판매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보관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냉장 또는 냉동시설등을 갖추어야 한 |
    |              |다.                                                                        |
    | 마. 제조가공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시설      |                                                                           |
    +--------------+---------------------------------------------------------------------------+
    
    [별표 8]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통시설기준>의 "가.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등의 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를 "가.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등의 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제외한다)"로 하고, 나. 급수시설의 시설기준란중 "수도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를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로 하며, 동호의 라. 화장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라. 화장실(식|(1) 화장실은 세정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서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 품자동판매기 |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소독약·청소용구등을 청결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
    | 영업을 제외한|(2)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수세식 |
    |  다)         |  이 아닌 화장실에는 반드시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별표 8] 제4호의 <업종별시설기준>의 가. 식품소분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식품소분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업         |  <일반식품>                                                               | 
    |              |  ○식품소분시설                                                           |
    |              |  ○포장시설                                                               |
    |              |  <벌꿀>                                                                   |
    |              |  ○예열탱크                                                               |
    |              |  ○여과장치                                                               |
    |              |  ○저온진공농축장치                                                       |
    |              |  ○포장시설                                                               |
    +--------------+---------------------------------------------------------------------------+
    
    [별표 8] 제4호의 <업종별시설기준>의 다.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란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매장에는 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염소등 식육을 전문적으로 타업소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 제4호의 <업종별시설기준>의 마.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기준란중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과 제품명칭, 1회에 나오는 분량, 식품제조회사명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8] 제4호의 <업종별시설기준>의 바. 식품등수입판매업란 및 자. 유통전문판매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바.식품등수입|(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
    |   판매업     |(2)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 |
    |              |  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              |  기가 쉬어야 한다.                                                        |
    |              |(3)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내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
    |              |  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
    
    +==============+===========================================================================+
    | 자. 유통전문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
    |   판매업     |(2)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 |
    |              |  관시설은 영업신고를 한 사무실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              |(3) 영업신고한 사무실과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내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
    |              |  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
    +--------------+---------------------------------------------------------------------------+
    
    [별표 8] 제5호(종전의 제4호)의 나. 식품냉동·냉장업의 시설기준란중 (2)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있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잘되고 청소하기가 쉬워야 한다.
      (12) 급수는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별표 8] 제6호(종전의 제5호)의 가. 용기포장지 제조업의 시설기준란중 (2)를 삭제하고, (3) 내지 (14)를 각각 (2) 내지 (13)으로 하며, (7)(종전의(8))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급수는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14) 제조공정의 자동화·제조공정 또는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본 기계·기구·설비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거나 적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생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중 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영업장   |영업소의 안팎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하며, |
    |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장소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
    +--------------+---------------------------------------------------------------------------+
    | 나. 급수시설 |급수는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
    |              |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
    |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통상 마시는 우물물을 사용할 수 있다.                   |
    +--------------+---------------------------------------------------------------------------+
    | 다. 조명시설 |조명도는 객석의 경우는 30룩스이상[유흥주점영업의 경우는 10룩스이상] 조리장 |
    |              |은 50룩스이상이어야 하며, 영업장소안에는 30룩스(유흥주점영업의 경우에는 10 |
    |              |룩스)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
    | 라. 조리장   |(1)조리장은 손님이 이용장소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 |
    |              |  다.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조리 |
    |              |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조리장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 조리장내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              |  ,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종업원의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
    |              |  물용기는 내수성자재로 된 것으로 뚜껑이 있고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 |
    |              |  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              |(4) 1인의 영업자가 동일건물내의 인접한 장소에서 2종이상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              |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의 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세척소독시설(65℃에서 30|
    |              |  분이상 또는 이와 동등의 살균효과가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설 |
    |              |  비하여야 한다.                                                           |
    |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 |
    |              |  한 구조의 경우에는 따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7)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음식기, 조리된 음식물 및 그 원료, 조리에 사용되 |
    |              |  는 기구류를 바닥으로부터 20센티미터이상의 위치에 보관할 수 있는 구조이어 |
    |              |  야 한다.                                                                 |
    |              |(8)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마. 화장실   |(1) 화장실은 남·여용으로 구분되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로서 그 수가 |
    |              |  충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 또는 유원지 |
    |              |  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영업장면적이 |
    |              |  33제곱미터 미만의 업소로서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
    |              |  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화장실은 세정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서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              |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소독약·청소용구등을 청결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
    |              |(3)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수세식 |
    |              |  이 아닌 화장실에는 반드시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4) 화장실은 타일·콘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시설하여야 하고, 손 씻는 시설과 |
    |              |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는 손을 씻은 후 말리거나 닦는 시설을 갖추어야|
    |              |  한다.                                                                    |
    +--------------+---------------------------------------------------------------------------+
    | 바. 탈의실   |영업소내에는 종업원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 또는 옷장을 갖추어야  |
    |              |한다. 다만,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 사. 공동시설 |해수욕장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과 농림수산부장관이 인정한 농어|
    |   기준의 적  |민단체등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등을 위하여 일정기간(14일이내  |
    |   용배제     |에 한한다) 특정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시장|
    |              |·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업종별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휴게음식 |(1)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두는 경우 객실에는 촉광조절장치 및 잠금장치를 설치 |
    |   점영업과   |  할 수 없다.                                                              |
    |   일반음식점 |(2)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휴게음식점의 객석에 칸막이(이동식  |
    |   영업       |  또는 고정식)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칸막이 밑부분으로부터 0.5미터이하 부 |
    |              |  분 및 1.5미터이상 윗부분은 공간으로 남겨두어야 하고, 측면은 2면이상을 완 |
    |              |  전 차단하지 아니하며,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는 구조이어야 한다.  |
    |              |(3) 기차·자동차·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1일간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
    |              |    이 있는 식수탱크                                                       |
    |              |  ○1일간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찌꺼기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
    |              |    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
    | 나. 단란주점 |(1) 노래소리등이 영업장소의 외부로 들리지 아니하도록 생활소음기준인 45데시 |
    |   영업       |  빌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              |(2) 영업장내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              |(3)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음향 및 반주시설은 다음의 것에 한 |
    |              |  한다.                                                                    |
    |              |  ○마이크장치                                                             |
    |              |  ○자막용 영상장치(노래가사와 관계없는 퇴폐·음란화면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
    |              |  에 한한다)                                                               |
    |              |  ○자동반주장치                                                           |
    |              |  ○반주용악기                                                             |
    |              |(4) 우주볼(싸인볼)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객석조도는 30룩 |
    |              |  스이상이어야 한다.                                                       |
    |              |(5) 네온싸인 간판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
    | 다. 유흥주점 |(1) 영업장소의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 |
    |   영업       |  를 하여야 한다.                                                          |
    |              |(2) 객실에는 잠금장치나 촉광조절장치를 할 수 없다.                         |
    |              |(3)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소내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무대)과  |
    |              |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별표 9]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품목제조신고대상 품목
    +--------------+------------------------------------------------------------------------------+
    |   업 종 별   |                 대           상           품           목                    |
    +--------------+------------------------------------------------------------------------------+
    | 과자류제조업 |○건과류(전품목)                                                              |
    |              |○캔디류(전품목)                                                              |
    |              |○쵸코렛류(전품목)                                                            |
    |              |○잼류(전품목)                                                                |
    |              |○빵 및 케익류(식빵등 유통기한이 7일이내인 제품을 제외한 전품목)              |
    |              |○츄잉껌류                                                                    |
    |              |○떡류                                                                        |
    +--------------+------------------------------------------------------------------------------+
    |  당류제조업  |○설탕·포도당·과당(이성화당등)                                              |
    |              |○맥아엿류                                                                    |
    +--------------+------------------------------------------------------------------------------+
    |  유 가 공 품 |○분유류(전지분유·가당분유·탈지분유·혼합분유)                              |
    |  제  조  업  |○버터유 분말                                                                 |
    |              |○버터(버터·가공버터)                                                        |
    |              |○유청류(유청·농축유형·유청분말)                                            |
    |              |○유당                                                                        |
    |              |○유크림                                                                      |
    |              |○농축우유                                                                    |
    |              |○탈지농축우유                                                                |
    |              |○가당연유·가당 탈지연유                                                     |
    +--------------+------------------------------------------------------------------------------+
    |  통조림 또는 |○농수산물의 통·병조림                                                       |
    | 병조림제조업 |                                                                              |
    +--------------+------------------------------------------------------------------------------+
    |  면류제조업  |○인스탄트 면류                                                               |
    |              |○일반면류                                                                    |
    +--------------+------------------------------------------------------------------------------+
    |  조 미 식 품 |○간장·된장·고추장·춘장                                                    |
    |  제  조  업  |○식초                                                                        |
    |              |○천연향신료 혼합품 및 고추가루·실고추                                       |
    +--------------+------------------------------------------------------------------------------+
    |  두  부  류  |○가공두부(튀김두부 포함)                                                     |
    |  제  조  업  |○두부류(순두부 및 경두부)                                                    |
    |              |○묵류                                                                        |
    +--------------+------------------------------------------------------------------------------+
    |  식품가공업  |○단순가공품(미싯가루·엿기름등 전품목)                                       |
    |              |○원료식품가공품(원료우지·원료돈지·원료어유등)                              |
    +--------------+------------------------------------------------------------------------------+
    |  기 타 식 품 |○메주                                                                        |
    |  제조가공업  |○식품공전에 수재된 기타식품(캡슐류등)                                        |
    +--------------+------------------------------------------------------------------------------+
    |어육제품제조업|○전품목                                                                      |
    +--------------+------------------------------------------------------------------------------+
    |식용유지제조업|○전품목(유통압착식용유(전품목)를 제외한다)                                   |
    +--------------+------------------------------------------------------------------------------+
    |전통·토산식품|○영 제13조제3호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          |
    +--------------+------------------------------------------------------------------------------+
    |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류(전품목)                                                        |
    |              |○빙과류                                                                      |
    +--------------+------------------------------------------------------------------------------+
    | 절 임 식 품  |○젓갈류(새우젓·멸치젓·명란젓·창란젓·오징어젓·꼴뚜기젓·조개젓등 전품목) |
    | 류 제 조 업  |                                                                              |
    +--------------+------------------------------------------------------------------------------+
    | 건포류제조업 |○전품목                                                                      |
    +--------------+------------------------------------------------------------------------------+
    |식용얼음제조업|○전품목                                                                      |
    +--------------+------------------------------------------------------------------------------+
    | 다 류 제조업 |○볶은 커피                                                                   |
    |              |○홍차류                                                                      |
    |              |○유자차·모과차등 과실차                                                     |
    +--------------+------------------------------------------------------------------------------+
    
    [별표 9]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품목제조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품목
    +--------------+------------------------------------------------------------------------------+
    |   업 종 별   |                 대           상           품           목                    |
    +--------------+------------------------------------------------------------------------------+
    |김 치 제 조 업|○전품목                                                                      |
    +--------------+------------------------------------------------------------------------------+
    |식 품 가 공 업|○임가공에 한함                                                               |
    +--------------+------------------------------------------------------------------------------+
    |  식 육 제 품 |○단순절단 포장육(카트미트·냉동육등)                                         |
    |  제조가공업  |                                                                              |
    +--------------+------------------------------------------------------------------------------+
    |절임식품제조업|○콩조림류                                                                    |
    |              |○장아찌류                                                                    |
    +--------------+------------------------------------------------------------------------------+
    |다 류 제 조 업|○단일성분 100%인 녹차·덩굴차·두충차                                        |
    +--------------+------------------------------------------------------------------------------+
    | 두부류제조업 |○두부(콩에 응고제·소포제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에 한한다)                   |
    +--------------+------------------------------------------------------------------------------+
    |조미식품제조업|○천연향신료 단순품(혼합하지 아니한 100% 천연향신료에 한한다)                 |
    +--------------+------------------------------------------------------------------------------+
    |식용유지제조업|○유통압착식용유(전품목)                                                      |
    +--------------+------------------------------------------------------------------------------+
    | 도시락제조업 |○전품목                                                                      |
    +--------------+------------------------------------------------------------------------------+
    
    [별표 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2]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 식품>(제24조의2 관련)
    +--------------+------------------------------------------------------------------------------+
    | 분        류 |         식        품         의            종          류                    |
    +--------------+------------------------------------------------------------------------------+
    | 과   자   류 |○빵류·건과류·생과자류·아이스크림류                                        |
    +--------------+------------------------------------------------------------------------------+
    | 식 육  제 품 |○소시지·베이컨·햄·족발·육지물                                            |
    +--------------+------------------------------------------------------------------------------+
    | 두   부   류 |○묵류                                                                        |
    +--------------+------------------------------------------------------------------------------+
    | 식 용  유 지 |○압착식으로 착유하는 참기름·들기름등                                        |
    +--------------+------------------------------------------------------------------------------+
    | 면        류 |○일반면류                                                                    |
    +--------------+------------------------------------------------------------------------------+
    | 다        류 |○잎차류·액상차(칡즙등)·고형차                                              |
    +--------------+------------------------------------------------------------------------------+
    | 청 량  음 료 |○과채류음료(100% 야채즙에 한한다)                                            |
    +--------------+------------------------------------------------------------------------------+
    | 절 임  식 품 |○전품목                                                                      |
    +--------------+------------------------------------------------------------------------------+
    | 김        치 |○전품목                                                                      |
    +--------------+------------------------------------------------------------------------------+
    | 건   포   류 |○전품목                                                                      |
    +--------------+------------------------------------------------------------------------------+
    | 단순 가공업  |○전품목                                                                      |
    +--------------+------------------------------------------------------------------------------+
    | 도시락제조업 |○전품목                                                                      |
    +--------------+------------------------------------------------------------------------------+
    
    [별표 12] 제3호중 "임검지도기록부"를 "출입·검사등기록부"로 하고, 동표 제7호 본문중 "공공시험기관"을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으로, "음용적부시험을 받아야 한다"를 "음용수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표 제13호중 "직접진열"을 "대리점 또는 직접진열"로 하고, 동표 제1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17호중 "조제분유"를 "모유대신 사용되는 유아용식품인 조제분유·조제우유"로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3]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식품접객영업자준수사항>"으로 하고, 동표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의 제1호중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등은 소독된 것을"을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 및 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등은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등으로 소독한 것을"로 하며, 동 준수사항의 제9호중 "제7호 나목의 유흥접객업"을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으로 하고, 동 준수사항의 제12호중 "(영 제7조제7호 나목의 유흥접객업중 무도유흥접객업의 영업을 제외한다)"를 "(영 제7조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중 별도의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 준수사항의 제27호중 "공공시험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적부시험을 받아야 한다"를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수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호의 단서규정중 "갈음할 수 있다"를 "갈음할 수 있으며, 또한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항목검사중 일부검사항목을 제외시킬 수 있다"로 하며, 동 준수사항의 제31호중 "유흥접객영업자"를 "유흥주점영업자"로 하고, 동 준수사항의 제32호중 "18세미만"을 "20세미만"으로 하며, 동준수사항의 제33호중 "임검지도기록부"를 "출입·검사등기록부"로 한다.
    [별표 13]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중 제35호를 제36호로 하고, 동 준수사항에 제35호·제37호 및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업소내에 주류를 반입(손님이 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류의 향·맛을 다양하게 조리하기 위하여 첨가(알콜분 1도이내에 한한다)하기 위한 경우와 편의점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에서는 영상가요기기나 마이크설비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는 등으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노래하는 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38.지정된 무도장이 아닌 객석통로등에서 춤추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3]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의 제9호중 "공공시험기관에서 연 2회이상 수질검사를 받아 음용에"를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6월마다 음용수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로 하고, 동 준수사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동판매기판매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동판매기 외부에 사용제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13]의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의 제16호중 "공공시험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적부 시험을 받아야 한다"를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수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로 하고, 동 준수사항의 제18호중 "임검지도기록부"를 "출입·검사등 기록부"로 하며, 동 준수사항의 제21호중 "조제분유"를 "모유대신 사용되는 유아용식품인 조제분유·조제우유"로 하고, 동 준수사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때에는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허가)서·선적서·내용명세서(송장)·수입면장등 수입관련서류의 사본과 판매관련기록을 그 물품판매일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3]에 <즉석판매 제조·가공영업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영업자 준수사항>
      1.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식품의 원료 및 제품은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켜 보관·운반 관리하여야 한다.
      3.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조리·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수돗물이 아닌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수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표시된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신고사항을 업소내에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별표 15]의 Ⅰ. 일반기준의 제2호중 "1의 경우에"를 "이 경우"로 하고, 동표 Ⅰ. 일반기준중 제2호를 제1호의 단서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시간준수의무위반등 그 위반내용이 명백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반회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별표 15]의 Ⅰ. 일반기준의 제3호중 "회수"를 "차수"로 하고, "최근 1년[Ⅱ. 개별기준 제4호 나목의 우유(시유)의  경우 3월]간"을 "최근 1년간"으로 하며, "다만, 이 경우"를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로 한다.
    [별표 15]의 Ⅰ. 일반기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삭제한다.
      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품목제조허가 또는 신고대상품목(사후신고제품을 포함한다)이 아닌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품목제조정지인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종류에 속하는 전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품목제조허가취소 또는 품목제조금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접객업·조리·판매업"을 "접객업"으로 하고, 동표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1호의 마목중 "제조가공한"을 "제조·가공·수입·운반한"으로, "판매할 때"를 "판매한 때"로 하며, 동표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1호중 "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사. 수입이 금지  |        |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 취|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 취|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되거나 수입신   |        |과 당해 제 |과 당해 제 |소 또는 영 |과 당해 제 |과 당해 제 |소 또는 영 |           |일         |           |
    |  고 하여야 함에  |        |품폐기     |품폐기     |업소 폐쇄와|품폐기     |품폐기     |업소 폐쇄와|           |           |           |
    |  도 신고하지 아  |        |           |           |당해제품 폐|           |           |당해 제품폐|           |           |           |
    |  니하고 수입한   |        |           |           |기         |           |           |기         |           |           |           |
    |  것을 사용하여   |        |           |           |           |           |           |           |           |           |           |
    |  제조· 가공·조 |        |           |           |           |           |           |           |           |           |           |
    |  리·판매한 때   |        |           |           |           |           |           |           |           |           |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4호의 가목중 "비소"를 "비소·카드뮴"으로, "호르몬제·메칠알콜·유리광산·휴젤유·포스파타제"를 "호르몬제·메탄올·포스파타제"로, "폴리옥시에칠렌·롱갈리트·세레륨"을 "폴리옥시에칠렌·세레늄"으로 하고, 동호의 나목중 "대장균군·형광착색료·파라핀·왁스류 및 가온보존시험"을 "대장균군·대장균·형광증백제 및 세균시험"으로, "인삼성분이 기준에 비해 부족한 때"를 "인삼성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로 하며, 동목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제조·가공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
    |지 1월과 당|지 3월과 당|가취소와 당|
    |해 제품폐기|해 제품폐기|해 제품폐기|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4호의 라목중 "인삼고형분"을 "아미노산성질소·에이코사펜타엔산·도코사헥사인산·인삼성분·인삼고형분 및 건강보조식품의 유효성분과 특수영양식품의 영양성분"으로 하고, 동목중 (2) 내지 (4)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제조·가공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 20퍼센트이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
    |   상 30퍼센트미  |        |지 1월     |지 2월     |지 3월     |
    |   만 부족하거나  |        |           |           |           |
    |   초과한 때      |        |           |           |           |
    |  (3) 10퍼센트이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
    |   상 20퍼센트미  |        |지 15일    |지 1월     |지 3월     |
    |   만 부족하거나  |        |           |           |           |
    |   초과한 때      |        |           |           |           |
    |  (4) 10퍼센트미  |        |시정지시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
    |   만 부족하거나  |        |           |지 15일    |지 1월     |
    |   초과한 때      |        |           |           |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7호중 아목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지 15일    |지 1월     |지 3월     |           |일         |           |           |일         |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8호중 다목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운반·소분·판매·보존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일         |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8호중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라. 제품검사에 합|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           |
    |   격한 표시가 없 |        |지15일     |지1월      |지2월      |           |일         |           |           |           |           |
    |   는 제품을 판매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10호의 다목의 (2)와 (2)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접객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 작업장 면적 |           |           |           |
    |   을 확장한 때   |           |           |           |
    |    (가) 주점영업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일         |           |           |
    |    (나) 기타영업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           |           |일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10호의 다목중 (3)과 (3)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접객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 업종별 허용 |영업정지2월|영업허가취 |           |
    |   된 유흥시설 이 |           |소         |           |
    |   외의 유흥시설  |           |           |           |
    |   을 설치한 때   |           |           |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10호의 차목중 (1)과 (1)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접객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차. ……………… |           |           |           |
    |   ………………… |           |           |           |
    |   (1) 유흥주점영 |영업정지2월|영업허가취 |           |
    |   업외의 식품접객|           |소         |           |
    |   업영업자가 유흥|           |           |           |
    |   주점영업행위를 |           |           |           |
    |   한 때          |           |           |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11호중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다. 제35조각호의 |        |           |           |           |           |           |           |           |           |           |
    |   규정에 의한 질 |        |           |           |           |           |           |           |           |           |           |
    |   병이 있는 자중 |        |           |           |           |           |           |           |           |           |           |
    |   (1)  식품접객업|        |           |           |           |           |           |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에서 성병에 감 |        |           |           |           |           |           |           |일         |           |           |
    |   염된 자를 종사 |        |           |           |           |           |           |           |           |           |           |
    |   시킨 때        |        |           |           |           |           |           |           |           |           |           |
    |   (2)  기타의 질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병이 있는 자를 |        |           |           |           |           |일         |           |           |일         |           |
    |   종사시킨 때    |        |           |           |           |           |           |           |           |           |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14호의 가목중 (2) 내지 (3)을 (3) 내지 (4)로 하고, (4)와 (4)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제조가공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
    |  (4). 위 (1).(2).|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3)을 제외한   |           |           |일         |
    |   준수사항 위반  |           |           |           |
    +------------------+-----------+-----------+-----------+
    
    (2)와 (2)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제조·가공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 제17호 위반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           |일         |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15호의 가목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를 "식품접객영업자"로 하고, 동목의 (1)중 "제7호·제8호 및 제15호"를 "제7호·제8호·제14호·제15호 및 제38호"로 하며, 동목의 (4)와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란을 삭제하고, (5) 내지 (7)을 (4) 내지 (6)으로 하며, 동표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15호중 나목 내지 다목을 다목 내지 라목으로 하고, 나목과 나목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제조·가공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나. 즉석판매제조 |           |           |           |
    |   ·가공업       |           |           |           |
    |   (1) 제1호 위반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일         |           |           |
    |   (2) 제3호, 제4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호 위반      |           |일         |           |
    |   (3) 위(1), (2)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외의 위반    |           |           |일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15호의 다목중 (1) 내지 (3)을 (2) 내지 (4)로 하고, (1)과 (1)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운반·소분·판매·보존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목의 (2)중 "제17호"를 "제17호 및 제23호"로 하고, 동목의 (4)중 "위 (1)·(2)"를 "위 (1)·(2)·(3)"으로 한다.
    +------------------+-----------+-----------+-----------+
    |  (1) 제21호 위반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           |일         |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의 제17호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위반 및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하고, 동호의 근거법령란중 "법 제58조제1항제6호"를 "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중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 기타 1 내지   |법 제55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19를 제외한 식 |조제1항 |           |           |일         |           |           |일         |           |           |일         |
    |   품위생법 위반  |법 제58 |           |           |           |           |           |           |           |           |           |
    |                  |조제1항 |           |           |           |           |           |           |           |           |           |
    |                  |제6호   |           |           |           |           |           |           |           |           |           |
    +------------------+--------+-----------+-----------+-----------+-----------+-----------+-----------+-----------+-----------+-----------+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이 표에서 제조·가공업, 운반·소분·판매·보존업 및 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영업을 말한다.
        가. 제조·가공업: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동조제3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동조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라. 운반·소분·판매·보존업: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동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동조제6호 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동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다. 접객업: 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별표 15]중 Ⅲ.과징금제외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과징금제외대상
        개별기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때에는 처분관청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호중 가목·다목·라목·마목·바목·사목에 해당하는 때
        2. 제2호에 해당하는 때
        3. 제3호에 해당하는 때
        4. 제4호중 가목에 해당하는 때
        5. 제7호중 자목에 해당하는 때
        6. 제10호중 마목 및 차목(1)에 해당하는 때
        7. 제11호중 다목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소
        8. 제14호중 가목의 (2) 및 제15호중 나목의 (1)에 해당하는 때
        9. 동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동일사항이 3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인 때
    [별표 16] 제1호의 업종별란중 "대중음식점영업·과자점영업·다방영업·휴게실영업, 식품조리·판매업"을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으로 하고, "유흥접객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하며, 동표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통기한변경신고
    +----------------------------------------------+-----------------------------------------------+
    | 구                                        분 |               수    수    료(원)              |
    +----------------------------------------------+-----------------------------------------------+
    |              유통기한변경신고                |                     1,000                     |
    +----------------------------------------------+-----------------------------------------------+
    
      6. 식품등의 수입신고
    +----------------------------------------------+-----------------------------------------------+
    |              수 입 신 고 물 품               |               수    수    료(원)              |
    +----------------------------------------------+-----------------------------------------------+
    |    식                                  품    |                    20,000                     |
    |    첨               가                 물    |                    20,000                     |
    |    기   구   ·   용   기   ·    포   장    |                    20,000                     |
    +----------------------------------------------+-----------------------------------------------+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4호서식(1)]·[별지 제4호서식(2)]·[별지 제4호서식(3)]·[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의2서식]·[별지 제16호의2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3호서식]·[별지 제41호의1서식] 및 [별지 제41호의 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녹색신고에 관한 사항과 제36조 내지 제37조의3의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중 이 규칙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업종별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중 업종명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제8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이 변경된 다방·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영업자준수사항에 의한 업종명의 표시에 있어서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방 또는 과자점의 명칭을 휴게음식점 영업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1)]
                                                                                                (앞면)
    +------------------------------------------------------------------------------------------+-----------+
    |                                                                                          |처 리 기 간|
    |                              식품(농·임산물)수입신고서                                  +-----------+
    |                                                                                          |   10 일   |
    +--------------+-----------------+                                            +------------+-----------+
    | ① 접수 번호 | . : . : . . . . |                                            |②접수연월일| . : . : . |
    +----+---------+-----------------+--------------------------------+-----------+----+-------+-----------+
    | ③ | 번   호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신 |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 . .  |
    |    | 상   호 +- - - - - - - -+--------------+------------------------------------+----------+--------+
    | 고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소 재 지| . : . :                                                     | 우편번호 |   . . : . .  |
    +----+-----+---+----------------------------------------------------+--------+---+------+--------------+
    | ④품  명 |                            . (규격) .                  | ⑤품목번호 |  .  .  .  .  .  .   |
    +----------+-------------------+-----------+------------------------+------------+---------------------+
    | ⑥H S K  | . . . : . : . . . | ⑦수출회사|                                                           |
    +----------+---------+---------+-----------+-----+-------------------------+------------+--------------+
    | ⑧생산연도         | ⑨신고중량                | ⑩금액      (단위:    ) | ⑪용도     | ⑫수송편     |
    |                    |                           |                         |       +----+         +----+
    |                    |             T     Kg     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수 입 연 월 일  | ⑭ 원산지 | ⑮수출국  | ⑯수입항  | ⑰보관창고      | ⑱종전신고수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B/L번호| . . . . . . . . . | 장치번호| . . . . | 선명|                                           |
    +------------+-------------------+---------+---------+-----+-------------------------------------------+
    | ⑳I/L번호| . . . . . . . . . | ㉑비고|                                                           |
    +------------+-------------------+---------+-----------------------------------------------------------+
    | ㉒녹색신고(8가지초과시 이면에 계속)                                                                |
    +----+-----------------------+-----------------------+------------------------+------------------------+
    | No |     재    배    시    |     수    확    후    |     수  출  직  전     |     수    입    후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㉓보완요구연월일    | ㉔검사종류   |㉕현장조사연월일| ㉖통관방법     | ㉗정밀검사의뢰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㉘정밀| 기관 | . : . | 시 험 법 |  .  :  .  :  .  | ㉙부적합사유  |  .  |     |                   |
    |        +------+-+-----+----------+-----------------+-----------------+-----+--+--+-------------------+
    |    검사| 결과 | |     |판정연월일|  .  :  .  :  .  | ㉚부적합에 따른 조치|  |  |                   |
    +--------+------+-+-----+--+-------+-----------------+-----+------------+----+--+--+------------+------+
    | ㉛신고수리수량(단위:  )| ㉜신고수리중량              | ㉝신고   | 연 월 일 |  . : . : . |      |
    |                          |                               |     수리   +----------+------------+------+
    |                          |                 T     Kg     g|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국 립 ○ ○ 검 역 소 장   귀하                                                                  |
    +------+---------------------------------------------------------------------------------+-------------+
    | 구비 | 1.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승인서 사본 1부(제조원료 또는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  수 수 료   |
    |      | 2.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자사제품 제조원료   +-------------+
    | 서류 |   수입시                                                                        |  20,000원   |
    +------+---------------------------------------------------------------------------------+-------------+
    
      31311-20711인                                                                        210㎜×297㎜
      ´93.6.1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
    | No |     재    배    시    |     수    확    후    |     수  출  직  전     |     수    입    후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2)]                                                                       (앞면)
    +------------------------------------------------------------------------------------------+-----------+
    |                             □식품            수입신고서                                 |처 리 기 간|
    |                             □식품첨가물                                                 +-----------+
    |                                                                                          |   10 일   |
    +--------------+-----------------+                                            +------------+-----------+
    | ① 접수 번호 | . : . : . . . . |                                            |②접수연월일| . : . : . |
    +----+---------+-----------------+--------------------------------+-----------+----+-------+-----------+
    | ③ | 번   호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신 |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 . .  |
    |    | 상   호 +- - - - - - - -+--------------+------------------------------------+----------+--------+
    | 고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소 재 지| . : . :                                                     | 우편번호 |   . . : . .  |
    +----+-----+---+----------------------------------------------------+--------+---+------+--------------+
    | ④품  명 |                            . (규격) .                  | ⑤품목번호 |  .  .  .  .  .  .   |
    +----------+-------------------+-----------+------------------------+------------+---------------------+
    | ⑥H S K  | . . . : . : . . . | ⑦수출회사|                                                           |
    +----------+---------+---------+-----------+-----+-------------------------+------------+--------------+
    | ⑧신고수량         | ⑨신고중량                | ⑩금액      (단위:    ) | ⑪용도     | ⑫수송편     |
    |  (단위:     )      |                           |                         |       +----+         +----+
    |                    |             T     Kg     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수 입 연 월 일  | ⑭ 원산지 | ⑮수출국  | ⑯수입항  | ⑰보관창고      | ⑱종전신고수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B/L번호| . . . . . . . . . | 장치번호| . . . . | 선명|                                           |
    +------------+-------------------+---------+---------+-----+-------------------------------------------+
    | ⑳I/L번호| . . . . . . . . . | ㉑비고|                                                           |
    +------------+-------------------+---------+-----------------------------------------------------------+
    | ㉒성분배합비율(5가지 초과시 이면칸에 계속 기재)                                                    |
    +----+-----------------------+----------------------------------------------------+--------------------+
    | No |   성   분   코   드   |              성     분     명     칭               |    배합비율(%)     |
    +----+-----------------------+----------------------------------------------------+--------------------+
    |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㉓보완요구연월일    | ㉔검사종류   |㉕현장조사연월일| ㉖통관방법     | ㉗정밀검사의뢰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㉘정밀| 기관 | . : . | 시 험 법 |  .  :  .  :  .  | ㉙부적합사유  |  .  :  .  |                   |
    |        +------+-+-----+----------+-----------------+-----------------+-----+-----+-------------------+
    |    검사| 결과 | |     |판정연월일|  .  :  .  :  .  | ㉚부적합에 따른 조치|  :  |                   |
    +--------+------+-+-----+--+-------+-----------------+-----+------------+----+-----+------------+------+
    | ㉛신고수리수량(단위:  )| ㉜신고수리중량              | ㉝신고   | 연 월 일 |  . : . : . |      |
    |                          |                               |     수리   +----------+------------+------+
    |                          |                 T     Kg     g|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국 립 ○ ○ 검 역 소 장   귀하                                                                  |
    +------+---------------------------------------------------------------------------------+-------------+
    | 구비 | 1.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승인서 사본 1부(제조원료 또는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  수 수 료   |
    |      | 2. 자가기준 및 규격 검토서 사본 1부(자가규격설정 대상품목에 한함)               +-------------+
    | 서류 | 3.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자사제품 제조원료   |  20,000원   |
    |      |    수입시)                                                                      |             |
    |      | 4. 검사증명서 1부(제품검사대상 첨가물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
    
      31311-20911인                                                                         210㎜×297㎜
      ´93.6.1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
    | No |   성   분   코   드   |              성     분     명     칭               |    배합비율(%)     |
    +----+-----------------------+----------------------------------------------------+--------------------+
    |  6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
    +----+-----------------------+----------------------------------------------------+--------------------+
    
    (처리중 특이사항)
    [별지 제4호서식(3)]
                                                                                             (앞면)
    +------------------------------------------------------------------------------------------+-----------+
    |                                                                                          |처 리 기 간|
    |                             식품(기구·용기·포장)수입신고서                             +-----------+
    |                                                                                          |   10 일   |
    +--------------+-----------------+                                            +------------+-----------+
    | ① 접수 번호 | . : . : . . . . |                                            |②접수연월일| . : . : . |
    +----+---------+-----------------+--------------------------------+-----------+----+-------+-----------+
    | ③ | 번   호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신 |         |               | 대표자  성명 |                                    | 전화번호 | . . .  |
    |    | 상   호 +- - - - - - - -+--------------+------------------------------------+----------+--------+
    | 고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소 재 지| . : . :                                                     | 우편번호 |   . . : . .  |
    +----+-----+---+----------------------------------------------------+--------+---+------+--------------+
    | ④품  명 |                            . (규격) .                  | ⑤품목번호 |  .  .  .  .  .  .   |
    +----------+-------------------+-----------+------------------------+------------+---------------------+
    | ⑥H S K  | . . . : . : . . . | ⑦수출회사|                                                           |
    +----------+---------+---------+-----------+-----+-------------------------+------------+--------------+
    | ⑧신고수량         | ⑨신고중량                | ⑩금액      (단위:    ) | ⑪용도     | ⑫수송편     |
    |  (단위:     )      |                           |                         |       +----+         +----+
    |                    |             T     Kg     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수 입 연 월 일  | ⑭ 원산지 | ⑮수출국  | ⑯수입항  | ⑰보관창고      | ⑱종전신고수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B/L번호| . . . . . . . . . | 장치번호| . . . . | 선명|                                           |
    +------------+-------------------+---------+---------+-----+-------------------------------------------+
    | ⑳I/L번호| . . . . . . . . . | ㉑비고|                                                           |
    +------------+-------------------+---------+-----------------------------------------------------------+
    | ㉒재질(5가지 초과시 이면칸에 계속 기재)                                                            |
    +----+-----------------------+-------------------------------------------------------------------------+
    | No |   재   질   코   드   |                재           질           명           칭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㉓보완요구연월일    | ㉔검사종류   |㉕현장조사연월일| ㉖통관방법     | ㉗정밀검사의뢰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㉘정밀| 기관 | . : . | 시 험 법 |  .  :  .  :  .  | ㉙부적합사유  |  .  :  .  |                   |
    |        +------+-+-----+----------+-----------------+-----------------+-----+-----+-------------------+
    |    검사| 결과 | |     |판정연월일|  .  :  .  :  .  | ㉚부적합에 따른 조치|  :  |                   |
    +--------+------+-+-----+--+-------+-----------------+-----+------------+----+-----+------------+------+
    | ㉛신고수리수량(단위:  )| ㉜신고수리중량              | ㉝신고   | 연 월 일 |  . : . : . |      |
    |                          |                               |     수리   +----------+------------+------+
    |                          |                 T     Kg     g|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국 립 ○ ○ 검 역 소 장   귀하                                                                  |
    +------+---------------------------------------------------------------------------------+-------------+
    | 구비 | 1.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승인서 사본 1부(제조원료 또는 수출용원자재에 한함)  |  수 수 료   |
    |      |                                                                                 +-------------+
    | 서류 | 2. 자가기준 및 규격 검토서 사본 1부(자가규격설정 대상품목에 한함)               |  20,000원   |
    +------+---------------------------------------------------------------------------------+-------------+
    
      31311-20811인                                                                         210㎜×297㎜
      ´93.6.1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3호]                                                                           (뒷  면)
    +----+-----------------------+-------------------------------------------------------------------------+
    | No |   재   질   코   드   |                재           질           명           칭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12 |   :  .  :  .  :  .    |                                                                         |
    +----+-----------------------+-------------------------------------------------------------------------+
    | 13 |   :  .  :  .  :  .    |                                                                         |
    +----+-----------------------+-------------------------------------------------------------------------+
    | 14 |   :  .  :  .  :  .    |                                                                         |
    +----+-----------------------+-------------------------------------------------------------------------+
    | 15 |   :  .  :  .  :  .    |                                                                         |
    +----+-----------------------+-------------------------------------------------------------------------+
    | 16 |   :  .  :  .  :  .    |                                                                         |
    +----+-----------------------+-------------------------------------------------------------------------+
    | 17 |   :  .  :  .  :  .    |                                                                         |
    +----+-----------------------+-------------------------------------------------------------------------+
    | 18 |   :  .  :  .  :  .    |                                                                         |
    +----+-----------------------+-------------------------------------------------------------------------+
    | 19 |   :  .  :  .  :  .    |                                                                         |
    +----+-----------------------+-------------------------------------------------------------------------+
    | 20 |   :  .  :  .  :  .    |                                                                         |
    +----+-----------------------+-------------------------------------------------------------------------+
    
    (처리중 특이사항)
    [별지 제5호서식]
    +-------------------------------------------------------------------------------------------------------+
    |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
    +---------------+-----------------+                                            +------------+-----------+
    |  접 수 번 호  | . : . : . . . . |                                            | 접수연월일 |           |
    +----+----------+-----------------+-----------------------------------+--------+-----+------+-----------+
    | 신 | 상    호 |                                                     |  대  표  자  |             . .  |
    | 고 +----------+-----------------------------------------------------+--------------+------------------+
    | 인 | 소 재 지 |                                                                                       |
    +----+----------+--------------------------------------------------------+--------+---------------------+
    | 품  명:                                                                | IL번호 |                     |
    |                                                                        |        |                     |
    |    (HSK코드)                                                           | BL번호 |                     |
    +------------------------------------------+--------------------+--------+--------+---------------------+
    | 신고중량                 T    Kg    g    | 금액               | 신고수리 연월일 |                     |
    |                                          |                    |                 |                     |
    |                                          |                    | 신고수리 번호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국 립 ○ ○ 검 역 소    [장]                                      |
    +-------------------------------------------------------------------------------------------------------+
    
      31311-18111일                                                                            210㎜×148㎜
      ´93.6.1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8호서식]
                                               출입·검사등기록부
                                               ------------------
    +------+------+----------+----------------+---------------------------------+----------------------------+
    |      |      |          |                |        점      검      자       |      입회 또는 확인자      |
    | 일련 | 일시 | 점검목적 | 주 요 지 도 · +--------+--------+------+--------+----------+------+----------+
    | 번호 |      |          | 지  시  내  용 | 소  속 | 직  위 | 성명 | 서  명 | 직    위 | 성명 | 서    명 |
    |      |      |          |                |        | (직급) |      | (날인) | (직  급) |      | (날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1-21011비                                                                             297㎜×210㎜
      ´93.6.1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1호서식]                                      (앞  면)
    +--------------------------------------------------------------+
    |                                                              |
    |                                                              |
    | 제    호                                                     |
    |                                                              |
    |                   식 품 위 생 감 시 원 증                    |
    |                                                              |
    |                                                   20㎜       |
    |                                               +-----------+  |
    |                                               |           |  |
    | 소    속                                      |           |  |
    |                                               |           |  |
    | 직    위                                 30㎜ |           |  |
    |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식품위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합 |
    | 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인]       |
    |                                                              |
    |                                                              |
    +--------------------------------------------------------------+
    
      31311-10811일                                     74㎜×52㎜
      ´93.6.15.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  면)
    +--------------------------------------------------------------+
    | 1. 이 증명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
    | 2. 식품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수거·검사·압류 또는    |
    |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
    +--------------------------------------------------------------+
    
    [별지 제12호서식]
                                                 검       사        대       장
                                                 ------------------------------
    +------+----------+------+------------+----------------------------------------------+--------+----------+------+
    |접  수|          |      |            |    신                청                자    |        |          |      |
    |      |신청연월일|품  명|검사의뢰항목+-------------+--------+----------+------------+검사결과|검사원성명|비  고|
    |번  호|          |      |            |주         소|성    명|검사연월일|검사분석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1-15011일                                                                                     297㎜×210㎜
      ´93.6.15.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
    |                                                                    |  뒷       면  |
    +----------+---------+--------------------+-----------------+--------+---------------+
    |          | ①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인 +---------+--------------------+-------+---------+------------------------+
    |          | ③주  소|                            |전화 번호|                        |
    +----------+---------+----------------------------+---------+------------------------+
    | ④업     소      명|                                                               |
    +--------------------+----------------------------+---------+------------------------+
    | ⑤소     재      지|                            |전화 번호|                        |
    +--------------------+----------------------------+---------+------------------------+
    | ⑥영업의종류및품목 |                                                               |
    +--------------------+---------------------------------------------------------------+
    | ⑦운 반 차 량 번 호|                                                               |
    +--------------------+---------------------------------------------------------------+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영업      |
    |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귀  하                                           대장 및 공부확인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1. 신원증명서                                                        +--------------+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 식품위생법시 |
    |  한한다)                                                            | 행규칙 제59조|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참조         |
    |4. 도시계획확인원                                                    +--------------+
    |5.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
    |6.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7. 원료수급계획서(유가공품제조업, 식육제품제조·가공업에 한한다)                    |
    |8.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
    |9.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영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①구비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으로 가능한 경우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
    |    수 있음(구비서류중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                               |
    |    ②식품운반업은 운반차량번호란에 보유차량 전부를 기재하여야 함.                  |
    +------------------------------------------------------------------------------------+
    
    31311-09111민                                                         210㎜ × 297㎜
    ´93.6.15.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보   건   사   회   부 |           20일           |
    |                                +------------------------+--------------------------+
    |                                | 서   울   특   별   시 |            8일           |
    |  처      리       기       간  +------------------------+--------------------------+
    |                                | 직   할   시   ·   도 |           10일           |
    |                                +------------------------+--------------------------+
    |                                | 시   ·   군   ·   구 |            7일           |
    +--------------------------------+------------------------+--------------------------+
    
      ※식품접객업          : (시·군·구) 3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신청인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조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    가    증    교    부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
    |                                                                              |
    | 제    호                                                                     |
    |                                                                              |
    |                              허      가      증                              |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명    칭 :                                                                   |
    |                                                                              |
    | 소 재 지 :                                                                   |
    |                                                                              |
    | 업 종 명 :                                                                   |
    |                                                                              |
    | 제품종류 :                                                                   |
    |                                                                              |
    | 허가조건 :                                                                   |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  |
    |  영업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인]        |
    |                                                                              |
    |                                                                              |
    +------------------------------------------------------------------------------+
    
    31311-10011일                                                   210㎜ × 297㎜
    ´93.6.15.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  면)
    +------------------------------------------------------------------------------+
    |                                                                              |
    |  허가번호:                                                                   |
    | ------------------                                                           |
    |                                                                              |
    |                                                                              |
    |                                                                              |
    |  1.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변경 및 처분사항                                                         |
    +--------+-------------------------------------------------+-------------------+
    |        |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1면)
                        (                 )영업허가대장
                        -------------------------------
      1.영업허가사항
    +----------------+---------------------------------+----------+---------------+
    | ①업   소   명 |                                 | 계    인 |               |
    +----------------+--------------+------------------+----------+---------------+
    | ②영업허가번호 | 제        호 | ③허  가  일  자 |      년     월     일    |
    +----------------+--------------+------------------+--------+-----------------+
    |                | 본        사 |                  | 전  화 |        -        |
    | ④영업 소재지  +--------------+------------------+--------+-----------------+
    |                | 공        장 |                  | 전  화 |        -        |
    +----------------+--------------+------------------+--------+-----------------+
    |                | 성        명 |                  | 한  자 |                 |
    |                +--------------+------------------+--------+-----------------+
    | ⑤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⑦ 제조허가 +-----------------+
    | ⑥영업허가조건 |                            |             |                 |
    |                |                            |    시설범위 +-----------------+
    |                |                            |             |                 |
    |                |                            |             +-----------------+
    |                |                            |             |                 |
    +----------------+----------------------------+-------------+-----------------+
    |  2.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신고                                           |
    +--------+--------------------+--------+--------+--------------------+--------+
    |        |                    | 기재자 |        |                    | 기재자 |
    | 연월일 |    내        용    |        | 연월일 |    내        용    |        |
    |        |                    | 직성명 |        |                    | 직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1-21111비                                                210㎜ × 297㎜
    ´93.6.15.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제2면)
      3. 업소규모
    +--------------------------------------+--------------------------------------+
    |    공       장        규       모    |    종       업        원       수    |
    +----------------+---------------------+-----------------+--------------------+
    | ① 대 지 면 적 |                 ㎡  | ④ 총        원 |                명  |
    +----------------+---------------------+-----------------+--------------------+
    | ② 건 물 면 적 |                 ㎡  | ⑤ 본        사 |                명  |
    +----------------+---------------------+---------+-------+--------------------+
    | ③ 작 업 장    | 소계            ㎡  |         |사무직 |                명  |
    |                |                     |         +-------+--------------------+
    |    면    적    |                     | ⑥ 공장 |판매직 |                명  |
    |                |                     |         +-------+--------------------+
    | (제조, 가공장) |                     |         |생산직 |                명  |
    +----------------+---------------------+---------+-------+--------------------+
    | 건물 소유 구분 | 자가.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
    +----------------+------------------------------------------------------------+
    |                                                                             |
    |  4. 식품위생관리인 선임(변경)신고                                           |
    +--------+--------------+--------+--------+-----------------------------------+
    |        |              |        |        |     신      고      내     용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 직  책 +----------------+------------------+
    |        |              |        |        | 선임, 변경구분 |  수  리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비  고                                                                  |
    |                                                                             |
    |                                                                             |
    |                                                                             |
    |                                                                             |
    |                                                                             |
    |                                                                             |
    |                                                                             |
    +-----------------------------------------------------------------------------+
    
                                                                          (제3면)
    6. 기타 행정조치사항
    +--------------------+------------------+--------------------+----------------+
    |                    |                  |                    |  기   재   자  |
    |    연    월    일  | 구            분 |   조  치  내  용   |                |
    |                    |                  |                    |  직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면)
    7 행정처분사항
    +------------+----------+-----------------+------------------+----------------+
    |            |          |                 |                  |  기   재   자  |
    | 처분연월일 | 문서번호 | 위  반   사  항 | 처분내용 및 기간 |                |
    |            |          |                 |                  |  직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  면)
                        (                 )품목제조허가대장
                        -----------------------------------
      1. 품목제조허가사항                              영업허가번호 제       호
    +----------------+------------+-------------+--------+-----------+------------+
    | ①품목허가번호 | 제      호 | ② 제 품 명 |        | ③ 업소명 |            |
    +----------------+------------+-------------+--------+-----------+------+-----+
    | ④품 목  유 형 |            | ⑤ 허가일자 |     연    월    일 |계  인|     |
    +----------------+------------+-------------+--------------------+------+-----+
    | ⑥원재료 또는  |                                                            |
    |   성분배합비율 |                                                            |
    |     (%)        |                                                            |
    +----------------+---------------------+------------+-------------------------+
    | ⑦성        상 |                     |            |                         |
    +----------------+---------------------+ ⑨포장단위 |                         |
    | ⑧용        법 |                     |            |                         |
    +----------------+---------------------+------------+------+------------------+
    |                |                     |            | 직급 |                  |
    | ⑩품목허가조건 |                     | 기  재  자 +------+------------------+
    |                |                     |            | 성명 |              (인)|
    +----------------+---------------------+------------+------+------------------+
    |                                                                             |
    |  2. 허가사항변경허가내용                                                    |
    +----------------------------------++-----------------------------------------+
    |     제     품     명             ||             성분배합비율(%)             |
    +--------+----------------+--------++--------+-----------------------+--------+
    | 연월일 | 변 경 제 품 명 | 기재자 || 연월일 |    변경성분배합비율   | 기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1-21211비                                                210㎜ × 297㎜
    ´93.6.15.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  면)
    +----------------------------------++-----------------------------------------+
    |     제     품     명             ||             성분배합비율(%)             |
    +--------+----------------+--------++--------+-----------------------+--------+
    | 연월일 | 변 경 제 품 명 | 기재자 || 연월일 |    변경성분배합비율   | 기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행정처분사항                                                            |
    +------------+----------+-----------------------------+----------+------------+
    |            |          |                             | 처분내용 | 기  재  자 |
    | 처분연월일 | 문서번호 |  위     반      사      항  |          |            |
    |            |          |                             | 및 기 간 | 직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앞  면)
    +--------------------------------------------------------------------+---------------+
    |                           □휴  업                                 |  처 리 기 간  |
    |                    영업의 □재개업    신고서                       +---------------+
    |                           □폐  업                                 |  뒷       면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고 인 +----------+-------------------+----------------+-------------------------+
    |          | ③주  소 |                                                              |
    +----------+----------+-------------------+----------------+-------------------------+
    |          | ④종  류 |                   | ⑤업   소   명 |                         |
    | 영 업 소 +----------+-------------------+----------------+-------------------------+
    |          | ⑥소재지 |                                                              |
    +----------+----------+--------------------------------------------------------------+
    | ⑦재 개 업(폐업) 일 |        년          월          일                            |
    +---------------------+--------------------------------------------------------------+
    | ⑧휴   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⑨사             유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휴  업                                                                   |
    |  영업을 □재개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
    |         □폐  업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귀하                                                          |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                                                                     |   없    음   |
    |                                                                     |              |
    |                                                                     |              |
    +---------------------------------------------------------------------+--------------+
    
    31311-09411민                                                         210㎜ × 297㎜
    ´93.6.15.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보   건   사   회   부 |        3        일       |
    |                                +------------------------+--------------------------+
    |                                | 서   울   특   별   시 |       즉        시       |
    |  처      리       기       간  +------------------------+--------------------------+
    |                                | 직   할   시   ·   도 |       즉        시       |
    |                                +------------------------+--------------------------+
    |                                | 시   ·   군   ·   구 |       즉        시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자    +------------------------------------------------+
    |                  |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신청서접수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
    |                                                                             |
    |                                                                             |
    |                           (행 정 기 관 명)                                  |
    | 우 □ □ □ - □ □ □     주소:                 /전화               /전송  |
    |                                                                             |
    |                                      +----+------+---------+----+-----------+
    |  문서번호                            | 선 |      |         | 지 |           |
    |  시행일자                            | 결 |      |         |    |           |
    |                                      +----+------+---------+ 시 |           |
    |                                      | 접 | 일자 |  .   .  +----+-----------+
    |                                      |    | 시간 |   :     |    |           |
    |                                      |    +------+---------+ 결 +-----------+
    |                                      | 수 | 번호 |         | 재 |           |
    |                                      +----+------+---------+ · +-----------+
    |  수신:                               |   처리과  |         | 공 |           |
    |  참조                                +-----------+---------+ 람 +-----------+
    |                                      |   담당자  |         |    |           |
    |                                      +-----------+---------+----+-----------+
    |                                                                             |
    |  제목: 식품제조가공업(영업·품목제조)허가 보고서                            |
    |  -----------------------------------------------                            |
    | +------+------------+-----------------------+------------+----------------+ |
    | |  영  | ①명    칭 |                       | ②대 표 자 |                | |
    | |  업  +------------+-----------------------+------------+----------------+ |
    | |  소  | ③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
    | |                        ④영업허가(신고)사항                             | |
    | +-------------------+-----------------------------------------------------+ |
    | | 허가업종          |                                                     | |
    | +-------------------+--------------+----------------+---------------------+ |
    | | 작업장면적(㎡)    |              | 도시 계획 지역 |                     | |
    | +-------------------+--------------+----------------+---------------------+ |
    | | 검사실유무(면적)  |유(  ㎡), 무  | 주요기계기구류 |  별  첨             | |
    | +-------------------+--------------+----------------+---------------------+ |
    | |                        ⑤품목제조허가(신고)사항                         | |
    | +------------+----------+----------+---------+----------+----------+------+ |
    | |            | 성분배합 |          |         |          |          | 유통 | |
    | | 제  품  명 |          | 제조방법 | 성   상 | 용도용법 | 포장단위 |      | |
    | |            | 비 율(%) |          |         |          |          | 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신기관장명)                                   |
    |                                                                             |
    |                                                                             |
    +-----------------------------------------------------------------------------+
    
    31311-15711보                                                 210㎜ × 297㎜
    ´93.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3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       3일     |
    +--------------------+----------------------------+-----------+---------------+
    |  구            분  |     승      계      전     |     승      계      후    |
    +------+-------------+----------------------------+---------------------------+
    |  영  | 성       명 |                            |                           |
    |      +-------------+----------------------------+---------------------------+
    |  업  | 주       소 |                            |                           |
    |      +-------------+----------------------------+---------------------------+
    |  자  | 전 화 번 호 |                            |                           |
    +------+-------------+----------------------------+---------------------------+
    |  영  | 명       칭 |                            |                           |
    |      +-------------+----------------------------+---------------------------+
    |  업  | 소  재   지 |                            |                           |
    |      +-------------+----------------------------+---------------------------+
    |  소  | 전 화 번 호 |                            |                           |
    +------+------+------+----------------------+-----+-------+-------------------+
    | 허 가 번 호 |                             | 영업의 종류 |                   |
    +-------------+-----------------------------+-------------+-------------------+
    |  승     계  |                                                               |
    |  발     생  |                                                               |
    |  사     유  |                                                               |
    +-------------+---------------------------------------------------------------+
    |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      |
    |  승계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신원증명서( 내부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사본  |  식품위생법시  |
    |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임을  |  행규칙 제59   |
    |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   |  조에 의함     |
    |  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3.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영업양도·양수의 경우에      |
    |  한하여 작성함)                                                             |
    +-----------------------------------------------------------------------------+
    
    31311-13121민                                                 210㎜ × 297㎜
    ´93.6.15.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
    |  1. 양도인은 최근 1년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8조, 동법시행규칙     |
    |   제53조[별표 12]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 |
    |   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                      <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 분 받 은  날 짜    |    행 정 처 분 내 용    |    행 정 처 분 사 유   |
    +--------------------------+-------------------------+------------------------+
    |                          |                         |                        |
    +--------------------------+-------------------------+------------------------+
    |    (1) 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표의 왼쪽란에  |
    |      "없음"이라고 적어넣어야 합니다.                                        |
    |    (2) 양도·양수허가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 |
    |      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   |
    |      니다.                                                                  |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 |
    |   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
    |   및 [별표 15]에 의하여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
    |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    소                                                          |
    |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주    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
    |                              |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신  청  인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별지 제41호의1서식]
                                     청    문    대    장
                                     --------------------
    +------+------------------+----------+----------+----------+----------+----------+
    | 번호 | 문서번호및발송일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위반사항 | 처분기분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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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11-21311비                                                    297㎜ × 210㎜
    ´93.6.1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1호의2서식]
                                      행  정  처  분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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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위반사항 |          | 근    거 |
    |      |  발  송  일  자  |          |          |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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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11-15811비                                                               297㎜ × 210㎜
    ´93.6.1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1. 12. 28.] [보건사회부령 제885호, 199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885호(1991.12.28)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준·규격"을 "개별기준 및 규격"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식품가공업중 기타식품가공업"을 "기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자연식품을 보존목적으로 염장 기타 단순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를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절단·박피·가열(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숙성·건조·염장한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청량음료제조업과 건강보조식품제조업·특수영양식품제조업·첨가물제조업의 경우에는 국립보건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2. 당류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두부류제조업·식용유지제조업·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인스탄트식품제조업 및 기타 식품제조·가공업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되 제1호의 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식품학·영양학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종의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래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중 "베스트"·"모스트"·"스페셜"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음향등을 사용하는 광고
      11.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2.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미만의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하여 그 원료를 표시하는 도안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13.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이 경우 적용대상식품은 영 제7조제1항 러목의 건강보조식품제조업, 머목의 특수영양식품제조업 및 저목의 인삼제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한한다.
      ③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내용물이 포장용적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것. 다만, 제품의 보호를 위하여 공기충전등의 방법으로 포장하고 그 포장방법을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2. 포장한 2개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에 있어서 그 실제 내용물이 재포장한 용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것
    제7조제1항중 "인삼제품의 검사는 식품위생검사기관중 인삼제품의"를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품목의 검사는 식품위생검사기관중 당 제품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시가"를 "판매예정가"로 하고, "1,000분의 5의"를 "1,000분의 5, 건강보조식품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받아야 할 제품을 제조·수입(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소분을 하는 자가 제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검사신청서를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가 자가검사를 한 제품인 경우에는 그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검사신청은 검사에 필요한 제품전량을 봉인하기 쉽도록 일정한 장소에 준비한 후(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이 검체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품전량을 봉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내용 인삼제품"을 "국내용 인삼제품(인삼차를 제외한다)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강보조식품(정제어유제품·스쿠알렌제품·효모제품·로얄제리제품·옥타코사놀제품·알콕시글리세롤제품 및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체의 채취 및 봉인은 그 제품의 검사신청인의 참여하에 하여야 하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개봉할 수 없다.
    제9조제2항 단서중 "인삼제품"을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인삼제품"을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품검사합격표시를 한"을 "제품검사 합격증지를 교부한"으로 한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통지를 하는 경우 합격한 양에 해당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품검사 합격증지를 제조·소분·수입자에게 교부하여 판매단위마다 그 제품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을 봉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자연식품 또는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절단·박피·가열·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숙성·건조·염장한 것의 경우에는 마목 내지 사목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신고서 2부를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 자목을 삭제한다.
        라. 식품등수입판매업신고증 사본(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제품명세서(주요 원료 및 화학적 합성품의 명칭과 제품의 용도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인용의 식품등 원자재를 제외한다)
        아. 검사증명서(제품검사 대상식품으로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2회"를 "2회(식품제조·가공업과 첨가물제조업은 1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계공무원은"을 "관계공무원은 당해업소에서 비치한"으로, "기재하여 당해업소에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를 "적어 넣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수산물검사소(수산물의 검사에 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8에 의하되, 농어민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하는 영업의 작업장 면적은 별표 8의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정한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의 면적은 별표 8의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정한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특수영양식품"을 "특수영양식품, 통·병조림제품, 전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영 제7조제7호의 식품접객업 및 동조제8호의 식품조리·판매업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품목제조허가 및 신고대상품목)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허가를 받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은 별표 9와 같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때에는 품목제조허가나 품목제조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당해신고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3. 도시계획 확인원
      4. 원료수급계획서(농어민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한한다)
    제35조제2호중 "성병"을 "성병(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실시하되"를 "실시하되(영 제15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종 식품위생관리인에 갈음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를 둘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실시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2월이내"를 "해당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때"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식품위생관리인 수)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2이상의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50인미만인 업종간에는 공동으로 1인의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는 업종간의 종업원을 합한 수가 10인미만인 때에는 1인의 2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다.
    [별표 1]의 제명 "제조·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의 범위"를 "자가기준·규격을 정하여 제조·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의 범위"로 하고, 동·식물명중 "고삼, 향부자, 홍화, 행인, 도인, 동충하초, 목향, 유백피, 음양곽, 천마, 차전자, 토룡룡, 여정실"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표시사항 및 기준의 1. 일반사항의 표시기준란 (가)중 "쉽도록"을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동표 동호의 2. 품목별 공통사항의 가. 식품 및 첨가물 1) 제품명 표시기준란의 (가)중 "표시하여야 하며"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명을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상호·로고 또는 상표외의 표현을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로 하며, 동 표시기준란의 (1), (2), (3)중 "4호"를 각각 "14포인트"로, (4)중 "6호"를 "7.5포인트"로 하며, 동란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제품명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2] 제2호 표시사항 및 기준 2. 품목별 공통사항 가. 식품 및 첨가물 2) 업소명 표시기준란의 (나)중 "활자로"를 "활자로 판매업소명 및 소재지를"로 하고, 동표동호의 2. 품목별 공통사항 가. 식품 및 첨가물 3) 제조연월일 표시기준란의 (나). (1)중 "5호"를 "10.5포인트"로, "6호"를 "7,5포인트"로, "잉크 또는 각인"을 "잉크·각인 또는 소인등"으로 하며, (나). (5)중 "있어서는 인쇄 또는 각인으로"를 "있어서는"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표시사항 및 기준 2. 품목별 공통사항 가. 식품 및 첨가물 4) 유통기한 표시기준란의 (가)중 "4호"를 "14포인트"로, "6호"를 "7.5포인트"로, "잉크 또는 각인을 사용하여"를 "잉크·각인 또는 소인등을 사용하여 잘 보이도록"으로 하고, 동표동호의 2.품목별 공통사항 나. 기구 및 용기·포장 1) 옹기류 표시기준란의 (나)중 "4호"를 "14포인트"로 한다.
    [별표 2] 제2호 표시사항 및 기준 3. 품목별 개별사항 가. 어육연제품 표시기준란의 (가)중 "5호"를 "10.5포인트"로 하고, 동표동호의 3.의 타.조사처리 식품 1) 조사처리업소명등 표시기준란의 (나)중 "2호"를 "22포인트"로, 2) 조사연월일 표시기준란중 "5호"를 "10.5포인트"로 한다.
    [별표 3]의 제명중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 하고, 동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적용대상식품
      영 제7조제1항 러목의 건강보조식품제조업, 머목의 특수영양식품제조업 및 저목의 인삼제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
    [별표 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강보조식품
    +--------------------+------------------------------+-------------------------+
    |                    |                              |      채   취   량       |
    | 제    품    명     |    채    취    단    위      +--------+--------+-------+
    |                    |                              | 시험용 | 보관용 |  계   |
    +--------------------+------------------------------+--------+--------+-------+
    | 정제어유 가공 식품 |1~50캡슐(정)·포/병·상자     |    5   |    1   |   6   |
    | 로얄제리 가공 식품 |51~100캡슐(정)·포/병·상자   |    4   |    1   |   5   |
    | 효   모   식   품  |101~200캡슐(정)·포/병·상자  |    3   |    1   |   4   |
    | 화 분 가 공 식 품  |201캡슐(정)·포이상/병·상자  |    2   |    1   |   3   |
    | 스 쿠 알 렌 식 품  |100㎖(g)이하/병               |    5   |    1   |   6   |
    | 효   소   식   품  |101~250㎖(g)/병               |    4   |    1   |   5   |
    | 유산균 이용 식품   |251~500㎖(g)/병               |    3   |    1   |   4   |
    |                    |501㎖(g)이상/병               |        |        |       |
    | 소  맥  배  아  유 |1~50캡슐(정)·포/병·상자     |    6   |    1   |   7   |
    | 달 맞 이 꽃 종자유 |51~100캡슐(정)·포/병·상자   |    5   |    1   |   6   |
    | 태두레시틴함유식품 |101~200캡슐(정)·포/병·상자  |    4   |    1   |   5   |
    | 옥  타  코  사  놀 |201캡슐(정)·포이상/병·상자  |    3   |    1   |   4   |
    | 알 콕 시 글리세롤  |100㎖(g)이하/병               |    6   |    1   |   7   |
    | 포   도   씨   유  |101~250㎖(g)/병               |    5   |    1   |   6   |
    | 식물엑기스발효식품 |251~500㎖(g)/병               |    4   |    1   |   5   |
    | 단 백 가 공 식 품  |501~1000㎖(g)/병              |    3   |    1   |   4   |
    | 엽 록 소 함유식품  |1001㎖(g)이상/병              |    2   |    1   |   3   |
    | 버 섯 가 공 식 품  |                              |        |        |       |
    | 자 라 가 공 식 품  |                              |        |        |       |
    | 알 로 에 가공식품  |                              |        |        |       |
    | 매 실 가 공 식 품  |                              |        |        |       |
    | 조 류 가 공 식 품  |                              |        |        |       |
    | 칼 슘 함 유 식 품  |                              |        |        |       |
    +--------------------+------------------------------+--------+--------+-------+
    | 공             통  |대단위 : 5kg이상              | 시료채취량은 검사에 필  |
    |                    |                              | 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
    +--------------------+------------------------------+-------------------------+
    
    [별표 5]의 인삼제품란 다음에 건강보조식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건강보조식품|          |       20원        |
    +------------+----------+-------------------+
    
    [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검사요령
    +--------------+--------------------------------------------------------------------------+
    |  검사종류    |                 검   사   대   상   식   품   등                         |
    +--------------+--------------------------------------------------------------------------+
    | 가. 서류검사 |(1)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외화획득용 식품등  |
    |              |  및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안에서 소비하는 식품등           |
    |              |(2) 수출용 원자재                                                         |
    |              |(3) 조원료(정제등 가공과정을 거쳐 원료로 사용하는 것) 또는 제조업자의 자가|
    |              |  소비용 원료중 관능검사의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또는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
    |              |  것.                                                                     |
    |              |(4)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대상식품등. 다만, 자가소비용인 경우를 |
    |              |  제외한다.                                                               |
    |              |(5) 연구·조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
    |              |(6) 정부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식품들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체적으|
    |              |  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준·규격의 적합여부등 안전성 검사를 행하여 그 결 |
    |              |  과를 제시하는 식품등                                                    |
    |              |(7) 식용 향료                                                             |
    +--------------+--------------------------------------------------------------------------+
    | 나. 관능검사 |(1) 청과물류·수산물류·냉동식품등과 같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아니하면 상온 |
    |  (성상·색깔 |  에서 쉽게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                     |
    |  ·맛·냄새  |(2)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
    |  등으로 판단 |    농산물등 자연산물을 단순히 절단·박피·가열(살균의 목적이나 성분의 현 |
    |  하는 검사를 |  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숙성·건조·염장한 식품. 다만, 따|
    |  말한다)     |  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을 제외한다.                          |
    |              |(3)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이화학적 검사 또는 세균학적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
    |              |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으로서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 |
    |              |  는 수입식품등.                                                          |
    |              |(4) 서류검사 대상품목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을 우려가 |
    |              |  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능검사를 할 수 있다.         |
    +--------------+--------------------------------------------------------------------------+
    | 다. 이화학적 |(1) 위의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다만, 서류 및 |
    | 검사 또는    |  관능검사 대상품목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이 함유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
    | 세균학적 검  |  는 이화학적 검사 또는 세균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                       |
    | 사           |(2) 수입신고자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등 검사|
    |              |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 라. 표시사항 |수입하는 식품등중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 |
    |  검사        |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의 적|
    |              |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별표 7] 제2호 수거량 가. 식품의 비고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4.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식품 |
    |                                        |        |   공전에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
    |                                        |        |   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
    +----------------------------------------+--------+----------------------------------------+
    
    [별표 8] 제1호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공통시설기준(선상 수산제조가공업제외)> 가목 시설기준란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은 업종별 작업장 면적기준에 불구하고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안에 위치하여 직접 고객을 상대로 즉석에서 제조·가공 판매하는 경우 작업장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가) 절임식품류제조업
        (나) 김치제조업
        (다) 건포류제조업
        (라) 단순가공업
    [별표 8] 제1호<업종별 시설기준> 마목 시설기준란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동호의 구분란 바목 "어육연제품제조업"을 "어육제품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단순절단포장육만을 가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8] 제1호<업종별 시설기준> 서목 시설기준란의 (1)중 "산양"을 "염소"로 하고, "○기타 식품가공업: 100제곱미터 이상"과 "(2)"를 삭제하며, (3)을 (2)로 하고 (2){종전의 (3)}중 "<떡류 및 산양가공업을 제외한 영업>"을 "<떡류 및 염소임가공영업을 제외한 영업>"으로, "<산양임가공영업>"을 "<염소임가공영업>"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1.의 <업종별 시설기준> 커목 시설 기준란의 (3)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농축인삼류를 사용하는 인삼제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축인삼(인삼엑기스)제조시설인 추출기·농축기·여과기·용매회수탱크를 설비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 <업종별 시설기준>의 구분란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터. 기타식품|(1) 작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제조·가공업|(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원료처리시설                                                           |
    |              |  ○제조가공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기                                                |
    +--------------+---------------------------------------------------------------------------+
    
    [별표 8] 제3호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중 <업종별 시설기준> 구분란 나목의 "유류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하고, 다목의 시설기준란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바목의 시설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구분란에 아목과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판매장에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바. 식품등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
    |   수입판매업 |(2)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3)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
    +--------------+---------------------------------------------------------------------------+
    |  아. 식육부산|(1)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물 전문판매|(2) 세척시설은 부식성이 없고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
    |   업         |(3) 보관시설은 전기냉장(10℃이하) 또는 전기냉동(영하 18℃이하)이 가능하여야|
    |              |   하며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              |(4) 진열상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              |(5)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10℃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진열한|
    |              |   식육부산물을 손님이 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              |(6) 식육부산물을 채취·수집·운반하는 모든 기구는 스텐레스강, 알루미늄등 내|
    |              |   수성의 위생적인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
    |  자. 유통전문|(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
    |   판매업     |(2)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3) 반품·교환품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
    +--------------+---------------------------------------------------------------------------+
    
    [별표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품목제조허가또는신고대상품목(제24조관련)
                                   ----------------------------
      1. 품목제조 허가대상 품목: 제2호 및 제3호외의 품목
      2. 품목제조 신고대상 품목
    +--------------+------------------------------------------------------------------------------+
    |   업 종 별   |                 대           상           품           목                    |
    +--------------+------------------------------------------------------------------------------+
    | 과자류제조업 |○건과류(건빵·비스킷·웨이퍼·쿠키·크래커·스낵류등 전품목) 및 떡류         |
    |              |○캔디류(알사탕·드롭스·캔디·누가·바블류·양갱·캐러멜등 전품목)·잼       |
    |              |  ·츄잉껌                                                                    |
    | 당류제조업   |○설탕(백설탕·갈색설탕)·포도당·과당·이성화당                              |
    |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아이스밀크·샤베트·비유지아이스크림)              |
    | 제조업       |                                                                              |
    | 유가공품제조 |○버터(버터·가공버터)·유당·유청·유크림·농축우유·전지분유·탈지분유·탈지|
    | 업           |  농축우유                                                                    |
    | 절임식품류 제|○젓갈류(새우젓·멸치젓·명란젓·창란젓·오징어젓·꼴뚜기젓·조기젓등 전품목) |
    | 조업         |○콩조림류                                                                    |
    |              |○장아찌류(단무지는 제외)                                                     |
    | 통조림또는병 |농수산물의 통·병조림                                                         |
    | 조림제조업   |                                                                              |
    | 건포류제조업 |전품목                                                                        |
    | 면류제조업   |일반면류(국수·냉면·당면)                                                    |
    | 다류제조업   |녹차·덩굴차·홍차·두충차등으로서 단일성분 100%인 것                         |
    |조미식품제조업|마늘 또는 양파분말로서 단일성분 100%인 것.                                    |
    | 두부류제조업 |두부(콩에 응고제·소포제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에 한한다)                     |
    | 식품가공업   |○단순가공품(미싯가루·엿기름등 전품목)                                       |
    |              |○원료식품가공품(원료우지·원료돈지·원료어유등)                              |
    | 기타식품제조 |○메주                                                                        |
    | ·가공업     |                                                                              |
    |전통·토산식품|○영 제13조제3호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          |
    +--------------+------------------------------------------------------------------------------+
    
      3. 품목제조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품목
    +--------------+------------------------------------------------------------------------------+
    |   업 종 별   |                 대           상           품           목                    |
    +--------------+------------------------------------------------------------------------------+
    | 김 치 제조업 |○김치류(무우김치·배추김치·오이김치·파김치등 전품목)                       |
    |식용유지제조업|○즉석에서 제조·판매하는 압착식용유                                          |
    | 도시락제조업 |                                                                              |
    |식용얼음제조업|전품목                                                                        |
    | 임 가 공 업  |                                                                              |
    | 식육제품제조 |                                                                              |
    | ·가공업     |○단순 절단 포장육(카트미트·냉동육등)                                        |
    +--------------+------------------------------------------------------------------------------+
    
    [별표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
              식품제조·가공업중 신고대상영업의 영업자 및 품목의 범위(제27조제3항관련)
              -----------------------------------------------------------------------
      1. 농어민 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가. 영업자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이 정하는 최소단위조합(계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나. 품목
          소속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다음 품목
    +----------------+------------------------------------------------------------------------------+
    | 업          종 |                 품                                     목                    |
    +----------------+------------------------------------------------------------------------------+
    | 과자류제조업   |빵류·잼류·만두류·건과류·유과류·떡류                                      |
    | 당류제조업     |산화당엿·맥아엿                                                              |
    | 식육제품제조   |전품목                                                                        |
    | ·가공업       |                                                                              |
    |어육제품제조업  |전품목(소시지류 제외)                                                         |
    |절임식품류제조업|전품목                                                                        |
    |  김치제조업    |전품목                                                                        |
    | 건포류제조업   |전품목                                                                        |
    |식용유지제조업  |압착식용유지(참기름·들기름)                                                  |
    | 두부류제조업   |전품목                                                                        |
    | 면류제조업     |전품목(인스턴트면류 제외)                                                     |
    | 다류제조업     |전품목(커피류제외)                                                            |
    |청량음료제조업  |과채류음료·두유음료·분말청량음료                                            |
    |조미식품제조업  |장류(간장·된장·소스류등)·식초, 분말 및 기타 조미료                         |
    |식품가공업      |·임가공업                                                                    |
    |                |·단순가공업                                                                  |
    |                |·원료식품가공업                                                              |
    +----------------+------------------------------------------------------------------------------+
    
      2.전통식품 또 는 토산식품 제조·가공업
        가. 영업자
          시·도지사 가 지정한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 생산자단체로서 330제곱미터이하의 작업장을 갖추고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이 경우 농어민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이 정하는 최소단위조합(계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나. 품목
          시·도지사 가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으로 지정한 품목
    [별표 12] 제3호중 "제19조의"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지도기록부와 제19조의"로, "최종기재일로부터"를 "최종기재일부터"로 하며, 동표 제7호중 "1년"을 "1년(청량음료제조업은 6월)"으로 하고, 동표 제13호중 "진열, 재사용하여 가공하거나 판매하지"를 "진열·판매(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거나 재사용하여 가공하지"로 하고, 동표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동표에 제14호 내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5. 장난감등을 제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등이 제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1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대상이 되는 제품전량을 일정한 장소에 봉인하기 쉽도록 준비한 후(식품위생관리인이 검체채취한 경우에는 제품 전량을 봉인한 후)에 제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7. 조제분유에 관하여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3]의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호중 "한다"를 "하며, 배달판매등 영업행위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며,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지도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3]의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4호 내지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식육판매영업자는 식육(쇠고기·돼지고기)을 부위별 또는 등급별로 진열상자에 진열하여야 한다.
      10. 식육판매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명(또는 등급명)·용도 및 가격(100g당)이 표시된 부위표지판을 부위육 전면에 놓아야 한다. 이 경우 식육의 부위별 정형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식육부산물을 종류별로 진열·보관하여야 한다.
      15.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식육부산물의 세척은 수도물로 하여야 하며 수도물이 아닌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적부 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때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7. 식품소분판매영업자는 소분대상이 아닌 식품등을 소분하여서는 아니된다.
      18.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지도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 유통전문판매영업자는 다른 사람이 제조한 식품에 자기상표를 부착하여 취급하는 품목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1. 조제분유에 관하여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별표 12 제15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난감을 식품과 함께 포장한 제품을 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5] Ⅰ. 일반기준중 제1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1. 2이상의 위반행위가 품목제조정지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기간이 품목제조정지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의하고, 영업정지기간이 품목제조정지기간보다 짧으면 영업정지처분과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제조정지처분을 하며, 2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한 품목에 대하여 2이상의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5. 품목제조허가 또는 신고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품목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제조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며, 품목제조허가취소 또는 품목제조금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별표 15]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의 제4호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비소·중금속·납·수은·농약·방사능물질·아플라톡신·항생물질·합성항균제·호르몬제·메칠알콜, 유리광산·휴젤유·포스파타제·포름알데히드·올소톨루엔·설폰아미드·방향족탄화수소·시안화물·바륨·폴리옥시에치렌·롱갈리트·세레늄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별표 15]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의 제7호 바목중 (1) 내지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Ⅱ.의 제11호 가목 및 나목중 "종업원의"를 각각 "건강진단대상자인 종업원의"로 한다.
      (1) 20퍼센트이상 부족한 때
      (2)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부족한 때
      (3) 5퍼센트이상 10퍼센트미만 부족한 때
      (4) 5퍼센트미만 부족한 때
    [별표 15] Ⅱ. 위반사항란의 제14호 가목중 (1) 내지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2)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제조·가공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호·제4호·제7호 내지 제9호·제13호 및 제16호 위반
      (2) 제15호 위반
      (3) 위 (1)·(2)를 제외한 준수사항 위반
    +-----------+-----------+-----------+
    |시정지시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
    |           |지1월      |지2월      |
    +-----------+-----------+-----------+
    
    [별표 15] Ⅱ. 위반사항란의 제15호 가목 (2)중 "제9호, 제10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호 동목 (5)중 "제19호 위반"을 "제9호·제19호 및 제32호 위반"으로 한다.
    [별표 15] Ⅱ. 위반사항란의 제15호 나목 (1)중 "제5호의 위반"을 "제5호·제10호·제15호 내지 제17호의 위반"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33호서식]·[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1호 나목의 품목중 과자류제조업·어육제품제조업·두부류제조업과 조미식품제조업중 장류의 품목에 관한 사항, 별표 12 제14호 및 별표 13 식품 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20호의 규정중 텔레비전 광고에 관한 사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9호를 1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1차 또는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제9호를 2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품명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후 5년이상이 경과하였거나,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후 5년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제품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수입신고서    +----------|
    |                                                  |   10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        _        |
    | 신 |  (대표자)|                |  번    호|                 |
    |    +----------+----------------+----------+-----------------+
    | 고 |③주    소|                                             |
    |    +----------+----------------+----------+-----------------+
    | 인 |④수입업자|                |⑤상    호|                 |
    |    |  등록번호|                |          |                 |
    +----+-------+--+--+------+-----++----+-----+-----+-----+-----+
    |번  호 (HS) |품 명|원산지|규 격|단 위|단 가|수 량|금 액|용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수입일 |         |2. 수출국 |        |3. 적출항 |         |
    |          |         |          |        |          |         |
    +----------+---------+----------+--------+----------+---------+
    |4. 선  적 |         |5.수송편및|        |          |         |
    | .        |         |          |        |6. 수입항 |         |
    |   연월일 |         |  선    명|        |          |         |
    +----------+---------+----------+--------+----------+---------+
    |7.수입보관|         |8.화물사고|        |9.제조업소|         |
    |          |         |          |        |          |         |
    |  창    고|         |  유    무|        |  명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
    |                                                             |
    |  국립○○검역소장 귀하                                      |
    +-------------------------------------------------------------+
    |  신고번호:      호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국립○○검역소장        [인]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뒷면참조                              +----------+
    |                                                  | 없    음 |
    +--------------------------------------------------+----------+
    
      31311-03311민                                  210㎜×297㎜
      ´91.12.10. 승인                           (신문용지 54g/㎡)
    ○구비서류
    1. 수입신고서 2통
    2.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승인서 사본
    3. 내용명세서(송장) 사본
    4. 선적서 사본
    5. 식품등 수입판매업신고증 사본(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자가기준 및 규격대상 품목에 한한다)
    7. 품목제조허가증 사본(자가소비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품명세서(주요원료 및 화학적 합성품의 명칭과 제품의 용도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인용의 식품등 원자재는 제외한다)
    9. 검사증명서(제품검사대상 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후에 제출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자   +------------------------------------------------+
    |                            |    국       립        검        역       소    |
    +----------------------------+------------------------------------------------+
    |                            |                                                |
    |  +----------------------+  |        +------------------------------+        |
    |  | 신  청  서  접  수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화학적 및 세균학적검사   |        |
    |             |              |        |      (대상식품등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
    |                                                                     |  뒷       면  |
    +----------+----------+--------------------+-----------------+--------+---------------+
    |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인 +----------+--------------------+---+-------------+------------------------+
    |          | ③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④ 업     소     명 |                                                               |
    +---------------------+------------------------+-------------+------------------------+
    | ⑤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
    | ⑥ 영업의종류및품목 |                                                               |
    +---------------------+---------------------------------------------------------------+
    | ⑦ 운 반 차 량 번 호|                                                               |
    +---------------------+---------------------------------------------------------------+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영업허가를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지장)          |
    |      보 건 사회부 장 관                                                             |
    |      서 울  특 별 시 장                               대장 및 공부확인              |
    |      직   할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구  비  서  류   |  일자|  결과|  인|
    |      시장·군수·구청장                       +------------------+------+------+----+
    |                                               | ○신원증명서     |      |      |    |
    |                                               | ○건축물관리대장 |      |      |    |
    |                                               |   등본           |      |      |    |
    |                                               | ○도시계획확인원 |      |      |    |
    |                                               | ○교육필증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신원증명서                                                    +------------------+
    |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식품위생법시행  |
    |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규칙 제59조 참조 |
    |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4. 도시계획확인원                                                                   |
    | 5.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
    | 6.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7. 원료수급계획서(유가공품제조업·식육제품제조·가공업에 한한다)                    |
    | 8.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
    | 9.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서(영 제7조제7호의 식품접객업 및 제8호의 식품조리·판매업자  |
    |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①구비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으로 가능한 경우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
    | 있음(구비서류중 제1호·제2호·제3호 및 제4호)                                       |
    | ②식품운반업은 운반차량번호란에 보유차량 전부를 기재하여야 함.                      |
    +-------------------------------------------------------------------------------------+
    
    31311-09111민                                                         210㎜ × 297㎜
    ´91.12.10.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보   건   사   회   부 |           20일           |
    |                           +------------------------+--------------------------+
    |                           | 서   울   특   별   시 |            8일           |
    |  처     리     기     간  +------------------------+--------------------------+
    |                           | 직   할   시   ·   도 |           10일           |
    |                           +------------------------+--------------------------+
    |                           | 시   ·   군   ·   구 |            7일           |
    +---------------------------+------------------------+--------------------------+
    
    ※식품접객·조리판매업: (시·군·구) 3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   |
    |                            |   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신  청  인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조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    가    증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
    |                                                                                     |
    | 제    호                                                                            |
    |                                                                                     |
    |                                                                                     |
    |                            식품(첨가물)품목제조허가증                               |
    |                                                                                     |
    |                                                                                     |
    | ①영업허가(신고번호) :                                                              |
    | ②소   재   지 :                                                                    |
    | ③업        종 :                                                                    |
    | ④상        호 :                                                                    |
    | ⑤제   품   명 :                                                                    |
    | ⑥제조방법·성분배합비율·성상 : (뒷면기재)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첨가물)의      |
    |  품목제조를 허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보 건 사 회 부  장  관                     |
    |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시 장·군 수·구 청 장                     |
    |                                                                                     |
    |                                                                                     |
    |                                                                                     |
    +-------------------------------------------------------------------------------------+
    
    31311-10111일                                                         210㎜ × 297㎜
    ´91.12.10.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  면)
    +----------------+--------------------------------------------------------------------+
    |① 제 조  방 법 |                                                                    |
    +----------------+--------------------------------------------------------------------+
    |② 성분배합비율 |                                                                    |
    +----------------+--------------------------------------------------------------------+
    |③ 성        상 |                                                                    |
    +----------------+--------------------------------------------------------------------+
    |             변       경       및       처       분        사        항              |
    +----------------+----------------------------------------------------+---------------+
    |④ 연   월   일 |            ⑤내               용                   | ⑥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면)
    +-------------------------------------------------------------------------------------+
    | 제    호                                                                            |
    |                                                                                     |
    |                                                                                     |
    |                            식품(첨가물)품목제조신고증                               |
    |                                                                                     |
    |                                                                                     |
    | ①영업허가(신고)번호 :                                                              |
    | ②소   재   지 :                                                                    |
    | ③업        종 :                                                                    |
    | ④상        호 :                                                                    |
    | ⑤제   품   명 :                                                                    |
    | ⑥제조방법·성분배합율·성상 : (뒷면기재)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첨가물)의      |
    |  품목제조신고를 수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보 건 사 회 부  장  관                     |
    |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인]        |
    |                                          도        지        사                     |
    |                                          시 장·군 수·구 청 장                     |
    |                                                                                     |
    |                                                                                     |
    |                                                                                     |
    +-------------------------------------------------------------------------------------+
    
    31311-18411일                                                         210㎜ × 297㎜
    ´91.12.10.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  면)
    +----------------+--------------------------------------------------------------------+
    |① 제 조  방 법 |                                                                    |
    +----------------+--------------------------------------------------------------------+
    |② 성분배합비율 |                                                                    |
    +----------------+--------------------------------------------------------------------+
    |③ 성        상 |                                                                    |
    +----------------+--------------------------------------------------------------------+
    |                                 변경 및 처분사항                                    |
    +----------------------+--------------------------------+-----------------------------+
    |④ 연      월      일 | ⑤ 내                       용 | ⑥확                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        )영업신고서                            +---------------+
    |                                                                     |  뒷       면  |
    +----------+----------+--------------------+-----------------+--------+---------------+
    |          | ①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신 청 인 +----------+--------------------+-----------------+------------------------+
    |          | ③주   소|                                                               |
    +----------+----------+---------------------------------------------------------------+
    | ④영 업 소 의 명 칭 |                                                               |
    |   또   는   상   호 |                                                               |
    +---------------------+---------------------------------------------------------------+
    | ⑤영업소의 소 재 지 |                                                               |
    +---------------------+---------------------------------------------------------------+
    | ⑥영  업  의  종 류 |                                                               |
    +---------------------+---------------------------------------------------------------+
    | ⑦영업시설의 개요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영업을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지장)     |
    |                                                 대장 및 공부확인                    |
    |                                                 +--------------------+----+----+----+
    |                                                 | 구   비   서   류  |일자|결과|서명|
    |      서 울  특 별 시 장                         +--------------------+----+----+----+
    |      직   할   시    장  귀하                   |○교육필증          |    |    |    |
    |      도      지      사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    |
    |      시장·군수·구청장                         |○도시계획확인원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제59조 참조        |
    | 3. 도시계획확인원                                              +--------------------+
    | 4. 원료수급계획서(농어민 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한한다)            |
    | ※ 구비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이 가능한 경우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
    | 있음(구비서류중 제1호·제2호 및 제3호)                                              |
    +-------------------------------------------------------------------------------------+
    
    31311-16111민                                                         210㎜ × 297㎜
    ´91.12.10.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 서   울   특   별   시 |            7일           |
    |                           +------------------------+--------------------------+
    |  처     리     기     간  | 직   할   시   ·   도 |            8일           |
    |                           +------------------------+--------------------------+
    |                           | 시   ·   군   ·   구 |            5일           |
    +---------------------------+------------------------+--------------------------+
    
    ※식품소분·판매업과 용기포장류 제조업: (시·군·구) 3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   |
    |                            |  ·구청장                                      |
    +----------------------------+------------------------------------------------+
    |                            |                                                |
    |  +----------------------+  |        +------------------------------+        |
    |  | 신  청  인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조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증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앞  면)
    +-------------------------------------------------------------------------------------+
    |                                                                                     |
    | 제    호                                                                            |
    |                                                                                     |
    |                              영  업  신  고  증                                     |
    |                                                                                     |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영업소명칭 :                                                                        |
    |                                                                                     |
    | 소  재  지 :                                                                        |
    |                                                                                     |
    | 업  종  별 :                                                                        |
    |                                                                                     |
    | 조      건 :                                                                        |
    |                                                                                     |
    |                                                                                     |
    |                                                                                     |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
    |  수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서 울 특 별 시  장                         |
    |                                                                                     |
    |                                          직   할    시   장             [인]        |
    |                                                                                     |
    |                                          도      지      사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31311-11811일                                                         210㎜ × 297㎜
    ´91.12.10.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  면)
    +-------------------------------------------------------------------------------------+
    | 신고번호                     변  경  및  처  분  사  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       3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영 업 자 +---------------+-----------------+--------------+-------------------------+
    |          |⑤업    소   명|                 |⑥영업허가번호|                         |
    |          +---------------+-----------------+--------------+-------------------------+
    |          |⑦영업의 소재지|                 |⑧영업의 종류 |                         |
    +----------+---------------+----------------------------------------------------------+
    | ⑨ 승 계 |                                                                          |
    |    발 생 |                                                                          |
    |    사 유 |                                                                          |
    +----------+--------------------------------------------------------------------------+
    |                              신   고   사   항                                      |
    +-------------------------------------------+--------------------+--------------------+
    |        구                       분        | 승      계      전 | 승      계      후 |
    +-------------------------------------------+--------------------+--------------------+
    | ⑩영       업       자       성       명  |                    |                    |
    |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                    |                    |
    +-------------------------------------------+--------------------+--------------------+
    | ⑪영       업       소       명       칭  |                    |                    |
    +-------------------------------------------+--------------------+--------------------+
    |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지위 승계를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보 건 사회부 장 관                                                             |
    |      서 울  특 별 시 장                                                             |
    |      직   할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시장·군수·구청장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신원증명서(내부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사본 및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임을 증명하  | 제59조 참조        |
    |  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  +--------------------+
    |  할 수 있는 서류)                                                                   |
    | 3.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양도, 양수의 경우에 한하여      |
    |  작성) : 뒷면 참조                                                                  |
    +-------------------------------------------------------------------------------------+
    
    31311-13121민                                                         210㎜ × 297㎜
    ´91.12.10.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                     |
    |  1. 양도인은 최근 1년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8조, 동법시행규칙             |
    |   제53조 [별표 12]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
    |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                      <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 분 받 은  날 짜     |     행 정 처 분 내 용     |     행 정 처 분 사 유      |
    +----------------------------+---------------------------+----------------------------+
    |                            |                           |                            |
    +----------------------------+---------------------------+----------------------------+
    |    (1) 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표의 왼쪽란에 "없음"   |
    |      이라고 적어넣어야 한다.                                                        |
    |    (2) 양도·양수허가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
    |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
    |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및           |
    |   [별표 15]에 의하여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   |
    |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양도인                     성  명        (인)       (전화번호:             )      |
    |                                                                                     |
    |   양수인                     성  명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      |
    |                              |      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신  청  인  작  성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별지 36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영양사선임(해임)신고서                         +------------------+
    |                                                                  |      즉  시      |
    +--------+---------------+----------------+----------------+-------+------------------+
    |신 고 인|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대표자)|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기관 또는 영업      |                                                            |
    |                        |                                                            |
    |    소  의  명  칭      |                                                            |
    +------------------------+------------------------------------------------------------+
    |  ⑤집단 급식소의       |                         (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                                                            |
    +------------------------+--------------+---------------------------------------------+
    |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⑥ 영     양     사    | 주        소 |                                             |
    |                        +--------------+----------------+----------+-----------------+
    |                        |              |                | 선임일자 |                 |
    |                        | 면 허  번 호 |                |          |   년  월  일    |
    |                        |              |                | (해  임) |                 |
    +------------------------+--------------+----------------+----------|-----------------+
    |    식품위생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의 선임(해임)을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       |
    |                                                                                     |
    |                                                                                     |
    | 시      장                                                                          |
    |                                                                                     |
    | 군      수    귀하                                                                  |
    |                                                                                     |
    | 구  청  장                                                                          |
    |                                                                                     |
    +------------------------------------------------------------------+------------------+
    |    구비서류: 영양사면허증 사본(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   수   수   료   |
    |                                                                  +------------------+
    |                                                                  |   없        음   |
    +------------------------------------------------------------------+------------------+
    
    31311-15311민                                                         210㎜ × 297㎜
    ´91.12.10.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3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
    |                                                                  |     3      일    |
    +--------+---------------+----------------+----------------+-------+------------------+
    |신 고 인|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대표자)| ③ 주      소 |                                                            |
    +--------+---------------+-----------------+--------------+---------------------------+
    |  ④기관의 명칭         |                 |  ⑤설립주체  |   국영·공영·민영        |
    +------------------------+-----------------+--------------+---------------------------+
    |  ⑥집단 급식소의       |                 |              |   병원·학교·사업체      |
    |                        |                 | ⑦급식소종류 |   사회복지시설·특수      |
    |    소   재   지        |                 |              |   시설·기타              |
    +------------------------+--+--+--+--+--+--+--------------+---------------------------+
    |                        |아|점|저|야|기|계| ⑨1인당평균  |                           |
    |  ⑧1일급식인원         |  |  |  |  |  |  |   급  식  비 |                       원  |
    |                        |침|심|녁|식|타|  | (식품재료비) |                           |
    +----------------+-------+--+--+--+--+--+--+--------------+---------------------------+
    |  ⑩영양사수    |    명 |⑪조리사수    명 | ⑫조리원수   |                        명 |
    +----------------+-------+-----------------+--------------+---------------------------+
    |                        |  직영·준직영   | 공동관리여부 |                           |
    |  ⑬운  영  형  태      |                 |              |                           |
    |                        |  (조합)위탁     |    (O·X)    |                           |
    +------------------------+-----------------+--------------+---------------------------+
    |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       |
    |                                                                                     |
    |                                                                                     |
    | 시      장                                                                          |
    |                                                                                     |
    | 군      수    귀하                                                                  |
    |                                                                                     |
    | 구  청  장                                                                          |
    |                                                                                     |
    +------------------------------------------------------------------+------------------+
    |              1. 영양사 면허증 사본 1통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2. 조리사 면허증 사본 1통                           |   없        음   |
    +------------------------------------------------------------------+------------------+
    
    31311-15511민                                                         210㎜ × 297㎜
    ´91.12.10.승인                                                     (신문용지 54g/㎡)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0. 12. 22.] [보건사회부령 제859호, 199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859호(1990.12.22)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중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상호는 그 업종에 상응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간판에는 상호와 영 제조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제15호 가목 (3)란중 "제19호"를 삭제하고, (5)란 및 (6)란을 각각 (6)란 및 (7)란으로 하며, (7)란 [종전의 (6)란]중 "(1) 내지 (5)"를 "(1) 내지 (6)"으로 하고, 동목에 (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5) 제19호 위반 |        |           |           |           |           |           |           |영업정지1월|영업허가취 |           |
    |                  |        |           |           |           |           |           |           |           |소         |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식품접객업 영업자등의 허가사항 변경 및 영업소 간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중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호로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1991년 2월 말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하게 상호 변경신고 및 간판의 표시변경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 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9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차 또는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3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9. 11. 30.] [보건사회부령 제835호, 1989.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835호(1989.11.3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축전염병 및 제2종 가축전염병"을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제조·가공하는 자"를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제조·가공하는 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당류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두부류제조업·식용유지제조업·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인스탄트식품제조업·건강보조식품제조업·특수영양식품제조업·인삼제품제조·가공업·식품가공업중 기타 식품가공업 및 첨가물제조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식품 및 첨가물
      2.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식육·바나나등의 자연식품 또는 자연식품을 보존목적으로 염장 기타 단순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 별표 1에서 정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되는 식품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시·도 보건연구소"를 "시·도보건환경연구소"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검사기준"을 "국립보건원장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검사기준"으로 한다.
      1.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다류제조업 및 청량음료제조업·건강보조식품제조업·특수영양식품제조업·첨가물제조업의 경우에는 국립보건원
      2. 당류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두부류제조업·식용유지제조업·인스탄트식품제조업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되 제1호의 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및 식품가공업중 기타 식품가공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직할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소(이하 "시·도보건환경연구소"라 한다)
    제5조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제4호중 "감사장 또는 상장"을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등"으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음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제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은 별표 3과 같다.
      ④식품등의 제조·가공업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는 경우에 당해식품등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가 행하여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식품등에 대한 판매업자의 표시와 광고가 제조·가공업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 제조·가공업자
      2. 당해식품등에 대한 판매업자의 표시와 광고가 제조·가공업자와의 협의를 거친 것이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 : 제조·가공업자 및 판매업자
      3. 당해식품등에 대한 판매업자의 표시와 광고가 제조·가공업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판매업자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4"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중 "인삼제품"을 "인삼제품(인삼 김치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품검사합격증지로서 봉인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제품검사합격증지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시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인을 찍음으로써 제품검사합격증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중 "별표 3"을 "별표 5"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합격증지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인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제1항중 "다음의 서류"를 "다음의 서류(자연식품의 경우에는 마목 내지 사목의 서류는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아목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②국립검역소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역방법에 따라 당해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서 부본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입식품등 신고필인을 찍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임검은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2회이상 임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7과 같다"로 하고, 제2항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제5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제6항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허가 또는 신고관청"을 "보건사회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해당제품을 수거·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보건연구소"를 "보건환경연구소"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8에 의하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의 면적은 별표 8의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정한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식품소분업의 허가대상)"을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중 "식품소분업 허가대상품목"을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으로, "식품소분업허가"를 "식품소분업신고"로 한다.
      ①영 제7조제1항제4호 가목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수입식품 및 첨가물을 포함한다)은 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중 당류(엿류를 제외한다), 유가공품,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식용유지, 다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장류, 식초, 인삼제품, 첨가물인 빙초산·초산·효모·인공감미료·글루타민산나트륨·구연산·구아검과 조사처리식품을 제외한 식품 또는 첨가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동항 단서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
      8. 시설사용계약서 (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9.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필증사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한 자에게 교부되는 신고필증을 말하며, 영 제7조제7호의 식품접객업 및 제8호의 식품조리·판매업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제2항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제23조제2항 본문중 "영 제11조제2호"를 "영 제11조"로,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건축물허가대장등본"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별표 9에서 정하는 품목제조신고 대상품목과 영 제7조제1호 커목의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식품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품목제조허가 및 신고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품목제조허가신청서에, 품목제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서(자가기준 및 규격대상품목에 한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②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품목제조허가를 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품목제조허가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품목제조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그 품목의 제조를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그 품목의 제조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품목제조 중단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품목제조허가사항등의 변경)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당해품목의 제품명·원재료·성분배합비율 또는 성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품목제조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품목제조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한 자가 당해품목의 유통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통기간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 제7조제4호 나목의 식품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 안에서 식육판매업, 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판매업 및 기타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영업자 및 품목은 별표 10과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제28조제2항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제29조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유사품목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가 제한되는 유사품목의 판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2조제1항중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품목제조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품목제조허가를 하였거나 품목제조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중 "허가사항"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사항"으로, "허가관청"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식품제조·가공업허가 및 수리한 신고중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은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본문중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으로 하고, 동조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당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내부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형간염(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은 제외한다)
      5. 후천성면역결핍증(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제36조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조리사 및 영양사"를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접객업 및 식품조리·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다만, 도서·벽지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에서 허가관청의 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전위생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허가관청"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20시간"을 "12시간"으로 하고, 동항 제5호중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관리인이"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식품위생관리인,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별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 교육대상자의 분포, 교육효과등에 비추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 단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식품접객·조리판매업"을 "식품접객업 및 식품조리·판매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동업자조합등 식품위생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식품위생관리인수)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마다 식품위생관리인을 두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2이상의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종업원의 총수가 50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종업원의 수를 합한 업종간에 공동으로 1인의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39조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서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업종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중 "별표 9"를 "별표 12"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보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되, 분기마다 그 분기종료후 10일이내에"를 "보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되, 반기마다 그 반기종료후 15일이내에"로 하고, 제2항중 "허가관청"을 각각 "허가 또는 신고관청"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중 "식품접객영업자"를 "식품접객영업자등"으로 하고, 본문중 "식품접객영업자가"를 "식품접객영업자등이"로, "별표 10"을 "별표 13"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모범업소 지정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의 위생등급은 영 제7조제7호 가목의 대중음식점에 한하여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되,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의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의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의 기준에 의하여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당해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기준에 의하여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모범업소 표지판을 철거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중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교육
    제45조제2항중 "600인"을 "400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제38호서식"으로,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중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한다.
    제49조중 "음식점"을 "식품접객영업소, 식품조리·판매업소"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의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 영양사의 보수교육은 매년 10시간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53조 본문중 "별표 12"를 "별표 15"로 하고, 동조 단서중 "보건사회부장관이"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 제41호서식"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중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42호서식"으로 한다.
    제58호 본문중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제59조 본문중 "별표 13"을 "별표 16"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표 4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5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 5로 하며, 별표 4를 별표 6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 내지 별표 8을 각각 별지 7 내지 별표 9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9 내지 별표 13을 각각 별표 12 내지 별표 16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별표 3·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내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제27호서식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31호서식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32호서식으로,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6호서식으로,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40호서식으로,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 제41호서식으로,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42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3호서식 내지 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 내지 제24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서식 :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업종별시설기준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중 업종별시설기준의 마.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기준 (2) 내지 (4) 및 (7)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변경되거나 그 업종이 변경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1990년 3월 31일까지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품목중 제24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 대상품목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고 있던 품목중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 대상품목으로 된 품목은 1990년 6월 30일까지 당해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거나 품목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199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5조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 제조·가공영업허가 또는 품목제조허가를 받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는 1990년 6월 30일까지 매 품목별로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기간 및 그 기간설정사유서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업종별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대통령령 제12,755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이 변경된 영업자 및 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떡류를 임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중 작업장 또는 영업장 면적이 종전의 작업장 또는 영업장 면적보다 넓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며, 1990년 12월 1일전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는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7조 (영양사를 공동으로 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양사를 공동으로 두고 있는 자는 1990년 6월 30일까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중 영업소간판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중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0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적합하게 해당영업소의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제조·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식물의 범위(제4조 관련)
    1. 동·식물명
      고삼, 향부자, 홍화, 행인, 도인, 동충하초, 목향, 유백피, 음양곽, 천마, 녹각, 구판, 산사자, 석창포, 사인, 차전자, 측백엽, 토사자, 토룡룡, 원지, 사상자, 달개비, 알로에, 구약, 삽주, 당귀, 감초, 천궁, 계피, 숙지황, 갈근, 결명자, 박하, 복분자, 상백피, 산약(마), 오매(매실), 오미자, 화분, 두충, 오가피, 영지, 녹용, 덩굴초, 백복령, 여정실, 삼백초(어성초), 하수오, 노루귀
    2.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동·식물 원료
    [별표 2]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
    1.표시대상
      가. 식품 및 첨가물
        (1)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이하의 소포장 제품에 한하며,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영업의 제품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2호의 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첨가물
        (3) 영 제7조제4호 가목의 식품소분업의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제품
        (4) 영 제7조제5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해당하는 제품
        (5) (1) 내지 (4)외의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나. 기구 및 용기·포장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
        (2) 옹기류
    2. 표시사항 및 기준
    +------------------------------------+--------------------------------------------------------------+
    | 구                              분 | 표                시                  기                준   |
    +----------+-------------+-----------+--------------------------------------------------------------+
    |1. 일반   |             |           |(가) 표시항목은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알아보기 쉽   |
    |   사항   |             |           |     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또는 포장이 투시할 수   |
    |          |             |           |     있는 것인 때에는 그 내부에 표시할 수 있다.               |
    |          |             |           |(나)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 |
    |          |             |           |     하여는 한자를 제한된 범위안에서 혼용하거나 외국어를 병기 |
    |          |             |           |     (병기하는 경우 활자의 크기는 한글보다 크게 할 수 없다)   |
    |          |             |           |     할 수 있으며,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위 표시사항을   |
    |          |             |           |     외국어로 동일하게 표기할 수 있다.                        |
    |          |             |           |(다)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   |
    |          |             |           |     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포장한 것에    |
    |          |             |           |     대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용의 대포장에 대  |
    |          |             |           |     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          |             |           |(라)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것은 사용하여  |
    |          |             |           |     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
    |          |             |           |     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다른   |
    |          |             |           |     회사의 제품원료로 제공하는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
    |          |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마) 용기·포장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이하인 식품 및 첨    |
    |          |             |           |     가물(수입식품 및 수입첨가물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 품 |
    |          |             |           |     목별 공통사항중 1)제품명, 2)업소명, 3)제조연월일 또는 유 |
    |          |             |           |     통기한 5)영업허가(신고)번호 및 품목제조허가(신고)번호    |
    |          |             |           |     (수입식품 및 수입첨가물은 그중 품목제조허가번호를 생략   |
    |          |             |           |     할 수 있다)만을 표시할 수 있다.                          |
    |2. 품목별 | 가. 식품 및 | 1) 제품명 |(가) 제품명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
    |   공통사 |    첨가물   |           |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항     |             |           |   (1) 특정성분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  |
    |          |             |           |       관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원재료 배   |
    |          |             |           |       합기준이상인 경우에 특정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
    |          |             |           |       하는 때에는 제품명 바로 아래에 그 성분 및 함량을 4호  |
    |          |             |           |       활자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           |   (2) 제품명칭으로 특정성분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특정  |
    |          |             |           |       성분을 원재료 배합기준이상 함유하고 있어 특정성분의    |
    |          |             |           |       명칭을 용기·포장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분   |
    |          |             |           |       및 함량을 4호활자이상으로 나란히 표시하여야 한다.      |
    |          |             |           |   (3) 특정성분이 원재료 배합기준미만으로 들어 있거나 향으    |
    |          |             |           |       로 그 특정성분의 맛을 내게 하는 제품으로서 특정성분을  |
    |          |             |           |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은 그 특정성분의   |
    |          |             |           |       명칭 다음에 제품명의 다른 글자와 동일한 크기의 활자로  |
    |          |             |           |       서 "맛" 또는 "향"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명 바로 아   |
    |          |             |           |       래에 4호활자이상으로 그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하거나 "○  |
    |          |             |           |       ○향 첨가 또는 ○○향 함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             |           |   (4) (3)의 제품으로서 납세병마개에 제품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
    |          |             |           |        는 향을 첨가한 내용을 제품명의 바로 아래에 6호활자이상|
    |          |             |           |       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             |           |   (5) 외국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하여 만든 제품이 아님에   |
    |          |             |           |       도 불구하고 외국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하여 만든 제  |
    |          |             |           |       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 |
    |          |             |           |       는 아니된다.                                           |
    |          |             |           |(나)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에 있어서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  |
    |          |             |           |     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 |
    |          |             |           |     다. 다만, 다음의 착향료원료인 화학적합성품에 있어서는 그 |
    |          |             |           |     러하지 아니하다.                                         |
    |          |             |           |     ○ 고급 케톤류(Ketons)                                   |
    |          |             |           |     ○ 락톤류(Lactones)                                      |
    |          |             |           |     ○ 방향족 알데히드류(Aromatic aldehydes)                 |
    |          |             |           |     ○ 방향족 알코올류(Aromatic alcohol)                     |
    |          |             |           |     ○ 이소치오 시아네이트류(Isothio cyanates)               |
    |          |             |           |     ○ 인도올 및 그 유도체(Indoles derivatives)              |
    |          |             |           |     ○ 에스텔류(Esters)                                      |
    |          |             |           |     ○ 에텔류(Ethers)                                        |
    |          |             |           |     ○ 지방산류(Fattyacid)                                   |
    |          |             |           |     ○ 지방족 고급 알데히드류                                |
    |          |             |           |        (Aliphatic higher aldehyde)                           |
    |          |             |           |     ○ 지방족 고급 알코올류                                  |
    |          |             |           |        (Aliphatic higher alcohol)                            |
    |          |             |           |     ○ 지방족 고급 탄화수소류                                |
    |          |             |           |        (Aliphatic higher hydrocarbons)                       |
    |          |             |           |     ○ 치오알코올류(Thio alcohols)                           |
    |          |             |           |     ○ 치오에텔류(Thio ethers)                               |
    |          |             |           |     ○ 텔펜계탄화수소류                                      |
    |          |             |           |        (Terpen series hydrocarbons)                          |
    |          |             |           |     ○ 훼놀류(phenols)                                       |
    |          |             |           |     ○ 훼놀에텔류(phenolethers)                              |
    |          |             |           |     ○ 홀후랄 및 그 유도체(Furfural derivatives)             |
    |          |             | 2) 업소명 |(가)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           |(나) 제조업소명외에 판매업소명을 명기하여 표시하고자 할 때에  |
    |          |             |           |     는 제조업소명과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하  |
    |          |             |           |     며, 표시기준으로 정한 표시사항 외에 판매업소상호의 일부  |
    |          |             |           |     또는 전부를 표시하는 경우에 그 표시는 제품명 보다 같거나 |
    |          |             |           |     작은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           |(다) 타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연질캡슐제품을 성형·충전     |
    |          |             |           |     하는 자는 제조업소명 바로 밑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크기의  |
    |          |             |           |     글자로 캡슐성형 및 충전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 3) 제조연 |(가) 표시대상식품은 도시락에 한하며, 제조시간까지 표시하여    |
    |          |             |   월일    |     야 한다.                                                 |
    |          |             |           |(나) 도시락외의 제품에 있어서 제조자가 제조연월일을 표시하    |
    |          |             |           |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
    |          |             |           |   (1)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5호활자이상(표면적이 50제곱   |
    |          |             |           |       센티미터미만의 포장 또는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6  |
    |          |             |           |       호 활자이상)으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또는 각인을 사 |
    |          |             |           |       용하여 "○○년 ○○월 ○○일" 또는 "○○·○○·○○"로|
    |          |             |           |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          |             |           |   (2)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    |
    |          |             |           |       에 제조연월일을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
    |          |             |           |       제조연월일의 표시부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          |             |           |   (3) 통조림제품에 있어서는 각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연의  |
    |          |             |           |       표시는 끝숫자만을, 10월·11월·12월의 월의 표시는 각각 |
    |          |             |           |       O·N·D로, 1일 내지 9일의 표시는 바로 앞에 ○를 표시할 |
    |          |             |           |       수 있다.                                               |
    |          |             |           |   (4) 청량음료(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음료는 제외한다)에    |
    |          |             |           |       있어서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만을 표시 |
    |          |             |           |       할 수 있다.                                            |
    |          |             |           |   (5) 우유·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   |
    |          |             |           |       다)에 있어서는 인쇄 또는 각인으로 제조 "일"만을 표시할 |
    |          |             |           |       수 있다.                                               |
    |          |             | 4) 유통기 |식품은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한    |
    |          |             |  한       |  다.                                                         |
    |          |             |           |(가)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4호 활자이상(표면적이 50제곱    |
    |          |             |           |    센티미만의 포장 또는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6호 활자  |
    |          |             |           |    이상)의 크기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또는 각인을 사용하  |
    |          |             |           |    여 표시하여야 한다.                                       |
    |          |             |           |(나)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
    |          |             |           |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     |
    |          |             |           |    부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          |             |           |(다) 유통기한 표시는 「○○년○○월○○일까지」 또는 「○○월 |
    |          |             |           |    ○○일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           |(라)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
    |          |             |           |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제조일로부터 ○○           |
    |          |             |           |    년까지」 또는 「제조일시로부터 ○○시간까지」로 표시할    |
    |          |             |           |    수 있다.                                                  |
    |          |             |           |(마) 도시락은「○○월○○일○○시까지」 또는 「○○일○○시   |
    |          |             |           |    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 5) 영업허 |허가(신고)관청의 영업허가번호 및 품목제조허가(신고)번호를     |
    |          |             |가(신고)번 |    표시하여야 한다.                                          |
    |          |             |호 및 품목 |                                                              |
    |          |             |제 조 허 가|                                                              |
    |          |             |(신고)번호 |                                                              |
    |          |             | 6) 중량· |내용물의 중량·용량 또는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수   |
    |          |             |용량 또는  |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표시를 괄호속에 표시하여야     |
    |          |             |개수       |    한다.                                                     |
    |          |             | 7) 원료명 |(가) 유가공품·식육제품·어육연제품·통조림 또는 병조림제     |
    |          |             | 및 함량   |    품·다류식품·인스탄트식품·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
    |          |             |           |    인삼식품에 있어서는 원료함량순위에 따라 5가지이상의 원료  |
    |          |             |           |    명과 이중 3가지이상의 주요성분의 함량(백분율)을 표시하    |
    |          |             |           |    여야 한다. 다만, 인삼제품중 인삼과자류의 경우에는 인삼성  |
    |          |             |           |    분 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                               |
    |          |             |           |(나) (가)의 식품을 제외한 표시대상식품은 원료함량 순위에      |
    |          |             |           |    따라 5가지이상의 원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           |(다)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에 있어서     |
    |          |             |           |    는 그 함유된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식용  |
    |          |             |           |    색소 황색제5호와 그 알루미늄레이크를 제외한 착색료는 그   |
    |          |             |           |    용도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  |
    |          |             |           |    공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   |
    |          |             |           |    우에는 그 함유된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아니할   |
    |          |             |           |    수 있다.                                                  |
    |          |             |           |                                                              |
    |          |             |           |+---------------------------+---------------------------+     |
    |          |             |           ||첨   가   물   의   명   칭|용                       도|     |
    |          |             |           |+---------------------------+---------------------------+     |
    |          |             |           ||삭카린나트륨               |합성감미료                 |     |
    |          |             |           ||아스파탐                   |                           |     |
    |          |             |           ||글리실리친산2나트륨        |                           |     |
    |          |             |           ||글리실리친산3나트륨        |                           |     |
    |          |             |           ||식용색소녹색 제3호         |합성착색료                 |     |
    |          |             |           ||식용색소녹색 제3호         |                           |     |
    |          |             |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      |                           |     |
    |          |             |           ||소적색 제2호               |                           |     |
    |          |             |           ||식용색소적색 제2호         |                           |     |
    |          |             |           ||알루미늄레이크             |                           |     |
    |          |             |           ||식용색소적색 제3호         |                           |     |
    |          |             |           ||식용색소적색 제3호         |                           |     | 
    |          |             |           ||알루미늄레이크             |                           |     |
    |          |             |           ||식용색소적색 제40호        |                           |     |
    |          |             |           ||식용색소적색 제1호         |                           |     |
    |          |             |           ||식용색소청색 제1호         |                           |     |
    |          |             |           ||알루미늄레이크             |                           |     |
    |          |             |           ||식용색소청색 제2호         |                           |     |
    |          |             |           ||식용색소청색 제2호         |                           |     |
    |          |             |           ||알루미늄레이크             |                           |     |
    |          |             |           ||식용색소황색 제4호         |                           |     |
    |          |             |           ||식용색소황색 제4호         |                           |     |
    |          |             |           ||알루미늄레이크             |                           |     |
    |          |             |           ||식용색소황색 제5호         |                           |     |
    |          |             |           ||식용색소황색 제5호         |                           |     |
    |          |             |           ||알루미늄레이크             |                           |     |
    |          |             |           ||동클로로휘린나트륨         |                           |     |
    |          |             |           ||철클로로휘린나트륨         |                           |     |
    |          |             |           ||삼이산화철                 |                           |     |
    |          |             |           ||이산화티타늄               |                           |     |
    |          |             |           ||노르빅산나트륨             |                           |     |
    |          |             |           ||노르빅산칼륨               |                           |     |
    |          |             |           |+---------------------------+---------------------------+     |
    |          |             |           ||데히드로초산               |합성보존료                 |     |
    |          |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     |
    |          |             |           ||소르빈산                   |                           |     |
    |          |             |           ||소르빈산칼륨               |                           |     |
    |          |             |           ||안식향산                   |                           |     |
    |          |             |           ||안식향산나트륨             |                           |     |
    |          |             |           ||파라옥시안식향산부칠       |                           |     |
    |          |             |           ||파라옥시안식향산에칠       |                           |     |
    |          |             |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                           |     |
    |          |             |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칠   |                           |     |
    |          |             |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                           |     |
    |          |             |           ||프로피온산나트륨           |                           |     |
    |          |             |           ||프로피온산칼슘             |                           |     |
    |          |             |           |+---------------------------+---------------------------+     |
    |          |             |           ||디부칠히드록시톨루엔       |산화방지제                 |     |
    |          |             |           ||부칠히드록시아니졸         |                           |     |
    |          |             |           ||몰식자산프로필             |                           |     |
    |          |             |           ||에리소른빈산               |                           |     |
    |          |             |           ||에리소르빈산나트륨         |                           |     |
    |          |             |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                           |     |
    |          |             |           ||이디티에이2나트륨          |                           |     |
    |          |             |           ||이디티에이칼슘2나트륨      |                           |     |
    |          |             |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     |
    |          |             |           |+---------------------------+---------------------------+     |
    |          |             |           ||산성아황산나트륨           |표백제                     |     |
    |          |             |           ||아황산나트륨(결정)         |                           |     |
    |          |             |           ||아황산나트륨(무수)         |                           |     |
    |          |             |           ||차아황산나트륨             |                           |     |
    |          |             |           ||무수아황산                 |                           |     |
    |          |             |           ||메타중아황산칼륨           |                           |     |
    |          |             |           |+---------------------------+---------------------------+     |
    |          |             |           ||고도표백분                 |살균용은 "합성살균제"로, 표|     |
    |          |             |           ||차아염소산나트륨           |백용은 "표백제"로 한다.    |     |
    |          |             |           ||표백분                     |                           |     |
    |          |             |           |+---------------------------+---------------------------+     |
    |          |             |           ||아질산나트륨               |발색제                     |     |
    |          |             |           ||질산나트륨                 |                           |     |
    |          |             |           ||질산칼륨                   |                           |     |
    |          |             |           |+---------------------------+---------------------------+     |
    |          |             |           |                                                              |
    |          |             |           |(라) 화학적합성품(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을 혼합한 혼합제제인 첨가물에 있어서는 혼합된 화학적합성  |
    |          |             |           |    품의 명칭 및 함량(백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천연색소류   |
    |          |             |           |    제제, 효소, 비타민제제의 경우에는 색가 및 역가를 표시하   |
    |          |             |           |    여야 한다.                                                |
    |          |             | 8) 보관상 |부패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  주의사항 |다만, 통조림제품·청량음료(유산균음료 및 살균유산균 음료를    |
    |          |             |           |제외한다) 또는 첨가물로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것은 그    |
    |          |             |           |러하지 아니한다.                                              |
    |          |             +-----------+--------------------------------------------------------------+
    |          |             | 9) 반품 또|부패·변질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  는 교환  |                                                              |
    +----------+-------------+-----------+--------------+-----------------------------------------------+
    |           구                          분          |      표        시         기        준        |
    +----------+-------------+--------------------------+-----------------------------------------------+
    |          |             | 10) 사용 또는 보존기준   |제품의 사용 및 보존에 관한 기준과 주의사항을   |
    |          |             |                          |표시하여야 하며, 냉동·냉장등 저온에 보관하여  |
    |          |             |                          |야 되는 제품은 그 보관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
    |          |             | 11) 자가기준 및 규격인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 및 규격이 인정된  |
    |          |             |    제품                  |제품의 경우에는 그 인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    |
    |          |             |                          |다.(예 : 국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호)       |
    |          |             +--------------------------+-----------------------------------------------+
    |          |             | 12) 열량 및 영양분표시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스탄트식품 및 유 |
    |          |             |                          |가공품중 조제우유와 강화우유에 대하여는 제품   |
    |          |             |                          |의 단위중량(용량)당 포함된 열량 및 영양분을    |
    |          |             |                          |표시하여야 한다.                               |
    |          +-------------+--------------------------+-----------------------------------------------+
    |          | 나. 기구 및 | 1) 옹기류                |(가)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와 신고관청의 영업신  |
    |          |  용기·포장 |                          |   고번호, 반품 또는 교환장소를 표시하여야 한  |
    |          |             |                          |   다.                                         |
    |          |             |                          |(나)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4호활자   |
    |          |             |                          |   이상으로 표시하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 |
    |          |             |                          |   또는 각인하여야 한다.                       |
    |          |             +--------------------------+-----------------------------------------------+
    |          |             | 2) 기타 기구 및 용기·포 |(가)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와 신고관청의 영업신  |
    |          |             |   장                     |   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 또는 첨|
    |          |             |                          |   가물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의 주문에 의하여   |
    |          |             |                          |   생산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제조업소가 그 자 |
    |          |             |                          |   신의 제품을 넣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  |
    |          |             |                          |   외한다.                                     |
    |          |             |                          |(나)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있어서는 재질   |
    |          |             |                          |   에 따라 합성수지·염화비닐수지·에칠렌수지  |
    |          |             |                          |   ·프로필렌수지·스틸렌수지·염화비닐리덴수  |
    |          |             |                          |   지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             |                          |(다) 식품포장용 ?N은 제조에 사용하는 주원료명  |
    |          |             |                          |   칭, 가소제·안정제·산화방지제등의 첨가제명 |
    |          |             |                          |   칭과 다음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
    |          |             |                          |   다.                                         |
    |          |             |                          |   ○식품포장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섭씨 100도를 |
    |          |             |                          |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사용할 것. 다만, |
    |          |             |                          |     섭씨 100도를 초과하는 고열에 내열성이 있  |
    |          |             |                          |     는 재질로 만든 제품은 그 내열온도를 표시  |
    |          |             |                          |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열온도와 안정  |
    |          |             |                          |     성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인정  |
    |          |             |                          |     한 것이어야 한다.                         |
    |          |             |                          |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 |
    |          |             |                          |     도록 사용할 것.                           |
    +----------+-------------+--------------------------+-----------------------------------------------+
    |                  구           분                  |       표        시        기        준        |
    +----------+-------------+-----------+--------------+-----------------------------------------------+
    |          | 다. 수입식품| 1) 식품 및| (가) 제품명  |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의 1)을 준용한다. |
    |          |             |   첨가물  |              |                                               |
    |          |             |           | (나) 업소명  |수입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
    |          |             |           |              |한다.                                          |
    |          |             |           | (다) 영업신고|신고관청의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번호를 표시하  |
    |          |             |           |    번호      |여야 한다.                                     |
    |          |             |           | (라) 제조연월|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
    |          |             |           |    일 또는 수|에 한한다.                                     |
    |          |             |           |    입연월일  |                                               |
    |          |             |           | (마) 유통기한|제조자가 정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   |
    |          |             |           |              |조연월일 또는 수입연월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
    |          |             |           |              |그 바로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
    |          |             |           | (바) 중량·용|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 6)을 준용한다.   |
    |          |             |           |  량 또는 개수|                                               |
    |          |             |           | (사) 원료명  |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 7)을 준용한다.   |
    |          |             |           |  및 함량     |                                               |
    |          |             |           | (아) 반품 또 |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의 9)를 준용한다. |
    |          |             |           |  는 교환     |                                               |
    |          |             |           | (자) 사용 또 |가.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의 10)을 준용한   |
    |          |             |           |  는 보존기준 |  다.                                          |
    |          |             +-----------+--------------+-----------------------------------------------+
    |          |             | 2) 기구 및| (가) 수입업소|수입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 용기·포장|   명         |                                               |
    |          |             |           | (나) 영업신고|신고관청의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번호를 표시하   |
    |          |             |           |   번호       |여야 한다.                                     |
    |          |             |           | (다) 합성수지|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기준중 2)기타기구 |
    |          |             |           |   제의 용기·|  및 용기·포장의 (나)를 준용한다.             |
    |          |             |           |   포장재질   |                                               |
    |          +-------------+-----------+--------------+-----------------------------------------------+
    |          | 라. 수출식품등                         |수출식품에 있어서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  |
    |          |                                        |할 수 있다.                                    |
    +----------+----------------------------------------+-----------------------------------------------+
    | 3. 품목별| 가. 어육연제품                         |(가) 맛살류제품(게맛살, 새우맛살등)은 제품명 바|
    |    개별사|                                        |    로 위·아래나 그 옆에 5호활자이상으로 당해 |
    |    항    |                                        |    제품이 제품의 명칭이나 도안에 나타나 있는  |
    |          |                                        |    특정어육이 아니라는 표시와 포함된 주요성분 |
    |          |                                        |    의 함유량 또는 함유율 및 향의 명칭을 표시하|
    |          |                                        |    여야 한다.                                 |
    |          |                                        |(나) 맛살류 제품은 그 특정성분이 35%미만일 경  |
    |          |                                        |    우 용기나 포장에 그 특정성분과 관련된 그림 |
    |          |                                        |    이나 사진을 표시할 수 없다.                |
    |          +----------------------------------------+-----------------------------------------------+
    |          | 나. 절임식품(단무지에 한한다)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명·   |
    |          |                                        |소재지·영업허가번호·품목제조허가번호를 표시  |
    |          |                                        |하여야 한다.                                   |
    |          +----------------------------------------+-----------------------------------------------+
    |          | 다. 두부류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명·   |
    |          |                                        |소재지·영업허가번호·중량(용량 또는 개수)을   |
    |          |                                        |표시하여야 한다.                               |
    |          +----------------------------------------+-----------------------------------------------+
    |          | 라. 식용얼음(5킬로그램이하의 소포장제  |업소명·소재지·영업허가번호·중량을 표시하여  |
    |          |    품에 한한다)                        |야 한다.                                       |
    +----------+----------------------------------------+-----------------------------------------------+
    |          | 마. 청량음료                           |(가) 인삼을 함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삼을 함유 |
    |          |                                        |    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명의 표시는 하|
    |          |                                        |    여서는 아니된다.                           |
    |          |                                        |(나) 청량음료 용기에는 공병대금의 환불에 관한  |
    |          |                                        |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표시|
    |          |                                        |   하여야 한다. 다만, 반복사용되는 병제품으로  |
    |          |                                        |   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마개에  |
    |          |                                        |   그 내용을 6호활자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
    |          | 바. 인스탄트식품                       |"인스탄트식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          | 사. 건강보조식품                       |(1) "건강보조식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2) 식용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3) 허용된 범위내에서 영양성분 또는 특정성분의 |
    |          |                                        |  단위중량(용량)당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다.    |
    |          |                                        |(4) 단위중량(용량)당 열량 및 영양성분 또는 특정|
    |          |                                        |  성분의 명칭과 함량(백분율 또는 미리그람등)   |
    |          |                                        |  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          | 아. 특수영양식품                       |(1) "특수영양식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2) 단위중량(용량)당 열량 및 영양성분의 명칭과 |
    |          |                                        |  함량(백분율 또는 미리그람등)을 표시하여야    |
    |          |                                        |  한다.                                        |
    |          +----------------------------------------+-----------------------------------------------+
    |          | 자. 첨가물                             |(가) "식품첨가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                                        |(나) 혼합제제 제품에 있어서는 "혼합제제"로 표시|
    |          |                                        |  하여야 한다.                                 |
    |          |                                        |(다) 타알색소를 혼합 또는 희석한 제제에 있어서 |
    |          |                                        |  는 "혼합" 또는 "희석"이라는 표시와 실제의 색 |
    |          |                                        |  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라) 화학적합성품인 빙초산 및 초산제품에 대하여|
    |          |                                        |  는 화학적합성품이라는 표시를 제품명 가까운   |
    |          |                                        |  곳에 4호활자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          | 차. 기타식품                           |(가) 유가공제품 또는 식육제품으로 허가받지 아니|
    |          |                                        |  한 제품은 유 및 유가공제품 또는 식육 및 식   |
    |          |                                        |  육제품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          |                                        |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이 별   |
    |          |                                        |  도로 정하여진 식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
    |          |                                        |  하다.                                        |
    |          |                                        |(나) 인삼제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제품은 인삼  |
    |          |                                        |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 도안 및 그림등을  |
    |          |                                        |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          +----------------------------------------+-----------------------------------------------+
    |          | 카. 소분제품                           |식품 및 첨가물의 표시기준에 해당되는 내용과    |
    |          |                                        |소분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          | 타. 조사처리식품 | 1) 조사처리업소명등 |(가) 조사처리업소명, 소재지, 영업허가번호 및 조|
    |          |                  |                     |  사선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                     |(나) 조사처리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조사처리된|
    |          |                  |                     |  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2호활자이상으로     |
    |          |                  |                     |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등을 사용하여 잘 보이  |
    |          |                  |                     |  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
    |          |                  | 2) 조사연월일       |조사연월일은 5호활자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
    |          |                  | 3) 조사도안         |조사처리된 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도안을 제품포  |
    |          |                  |                     |장 또는 용기에 직경 5센티미터이상의 크기로 표  |
    |          |                  |                     |시하여야 한다.                                 |
    |          |                  |                     |                [그림 생략]                    |
    |          +------------------+---------------------+-----------------------------------------------+
    |          | 파. 인삼제품                           |인삼제품의 포장 및 도안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이   |
    |          |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          +----------------------------------------+-----------------------------------------------+
    |          | 하. 기타사항                           |(1) 품목별 개별사항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표|
    |          |                                        |  시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
    |          |                                        |  의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표시기준에 의한다.|
    |          |                                        |(2) 식품의 보존성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기 또|
    |          |                                        |  는 포장등에 질소가스를 충전하였을 때에는 그  |
    |          |                                        |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
    
    3.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허용오차(부족)
    +--------+------------------------------------------+-----------------------------+----------+
    |업    종|품                                      목|표       시       된       양|오차(부족)|
    +--------+------------------------------------------+-----------------------------+----------+
    |과 자 류|건과류·유과류·초코렛류·알사탕류·빵류  |      50g이하                |    3g    |
    |        |                                          |      50g초과    300g이하    |    5%    |
    |        |                                          |     300g초과    400g이하    |    4%    |
    |        |                                          |     500g초과                |    3%    |
    +--------+------------------------------------------+-----------------------------+----------+
    |당    류|포도당·설탕(각설탕 제외)                 |     200g이하                |    4g    |
    |        |                                          |     200g초과  1,000g이하    |    2%    |
    |        |                                          |   1,000g초과                |    1%    |
    |        +------------------------------------------+-----------------------------+----------+
    |        |이성화당·물엿                            |     500g이하                |    4g    |
    |        |                                          |     500g초과                |    2%    |
    +--------+------------------------------------------+-----------------------------+----------+
    |유    가|우유·살균산양유·탈지유류·가공유류·발효|    500㎖이하                |   10㎖   |
    |공    품|유(액상)                                  |    500㎖초과  2,000㎖이하   |    2%    |
    |        |                                          |    2,000㎖초과              |    1%    |
    |        +------------------------------------------+-----------------------------+----------+
    |        |크림·무당연유·가당연유·가당탈지연유·전|     500g이하                |   10g    |
    |        |지분유·탈지분유·가당분유·조제분유·발효|     500g초과  2,000g이하    |    2%    |
    |        |유(호상)                                  |   2,000g초과                |    1%    |
    |        +------------------------------------------+-----------------------------+----------+
    |        |버  터                                    |     200g이하                |    4g    |
    |        |                                          |     200g초과                |    2%    |
    |        +------------------------------------------+-----------------------------+----------+
    |        |치이즈                                    |      50g이하                |    2g    |
    |        |                                          |      50g초과    100g이하    |    3g    |
    |        |                                          |     100g초과                |    3%    |
    +--------+------------------------------------------+-----------------------------+----------+
    |식육제품|식육제품·어육연제품                      |     100g이하                |    2g    |
    |및 어육 |                                          |     100g초과  1.000g이하    |    2%    |
    |연제품  |                                          |   1,000g초과                |    1%    |
    +--------+------------------------------------------+-----------------------------+----------+
    |두 부 류|두  부                                    |  표시된 양에 대하여         |   10%    |
    +--------+------------------------------------------+-----------------------------+----------+
    |식    용|대두유·채종유·미강유·압착식용유·기타식|     200g이하                |    4㎖   |
    |유 지 류|용유                                      |     200g초과  2,000g이하    |    3%    |
    |        |                                          |   2,000g초과                |    2%    |
    |        +------------------------------------------+-----------------------------+----------+
    |        |마아가린                                  |     200g이하                |    4g    |
    |        |                                          |     200g초과                |    2%    |
    |        +------------------------------------------+-----------------------------+----------+
    |        |쇼트닝유                                  |     500g이하                |   15g    |
    |        |                                          |     500g초과  2,000g이하    |    3%    |
    |        |                                          |   2,000g초과                |    2%    |
    +--------+------------------------------------------+-----------------------------+----------+
    |면    류|라  면                                    |  표시된 양에 대하여         |    5%    |
    |        +------------------------------------------+-----------------------------+----------+
    |        |기타 인스탄트면류·건면                   |     200g이하                |    6g    |
    |        |                                          |     200g초과                |    3%    |
    +--------+------------------------------------------+-----------------------------+----------+
    |다    류|볶은커피·인스탄트커피·코코아·홍차·인스|     100g이하                |    3g    |
    |        |탄트홍차·녹차·기타다류                  |     100g초과    500g이하    |    3%    |
    |        |                                          |     500g초과                |    2%    |
    +--------+------------------------------------------+-----------------------------+----------+
    |청량음료|탄산음료·유기산음료                      |     200㎖이하               |    6㎖   |
    |        |                                          |     200㎖초과   500㎖이하   |    3%    |
    |        +------------------------------------------+-----------------------------+----------+
    |        |분말청량음료                              |     100g이하                |    3g    |
    |        |                                          |     100g초과    500g이하    |    3%    |
    |        |                                          |     500g초과                |    2%    |
    |        +------------------------------------------+-----------------------------+----------+
    |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혼합음료·과채|     200㎖이하               |    4㎖   |
    |        |류음료                                    |     200㎖초과               |    2%    |
    +--------+------------------------------------------+-----------------------------+----------+
    |조미식품|된장·고추장·춘장등                      |   1,000g이하                |   20g    |
    |        |                                          |   1,000g초과  5,000g이하    |    2%    |
    |        |                                          |   5,000g초과                |    1%    |
    |        +------------------------------------------+-----------------------------+----------+
    |        |간  장                                    |     200㎖이하               |    4㎖   |
    |        |                                          |     200㎖초과               |    2%    |
    |        +------------------------------------------+-----------------------------+----------+
    |        |소오스                                    |     100㎖이하               |    2㎖   |
    |        |                                          |     100㎖초과  1,000㎖이하  |    2%    |
    |        |                                          |   1,000㎖초과               |    1%    |
    |        +------------------------------------------+-----------------------------+----------+
    |        |마요네스·드레싱류                        |     100g이하                |    3g    |
    |        |                                          |     100g초과                |    3%    |
    |        +------------------------------------------+-----------------------------+----------+
    |        |토마토케찹                                |     100g이하                |    3g    |
    |        |                                          |     100g초과  1,000g이하    |    3%    |
    |        |                                          |   1,000g초과                |    2%    |
    |        +------------------------------------------+-----------------------------+----------+
    |        |고추가루·후추가루                        |      50g이하                |  1.5g    |
    |        |                                          |      50g초과                |    3%    |
    |        +------------------------------------------+-----------------------------+----------+
    |        |카레·겨자등                              |      50g이하                |    2g    |
    |        |                                          |      50g초과    100g이하    |    4%    |
    |        |                                          |     100g초과                |    2%    |
    +--------+------------------------------------------+-----------------------------+----------+
    |첨 가 물|글루타민산나트륨·이노신산나트륨·구아닐산|      50g이하                |  1.5g    |
    |        |나트륨·5-리보뉴클레오티드·혼합조미료    |      50g초과                |    3%    |
    +--------+------------------------------------------+-----------------------------+----------+
    |주    류|발효주                                    |     200㎖이하               |    6㎖   |
    |        |                                          |     200㎖초과               |    3%    |
    +--------+------------------------------------------+-----------------------------+----------+
    |기타식품|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 및 첨가물   |  표시된 양에 대하여         |    2%    |
    |및첨가물|                                          |                             |          |
    +--------+------------------------------------------+-----------------------------+----------+
    |인삼제품|전제품                                    |       3g이하                |    5%    |
    |        |                                          |       3g초과                |    3%    |
    +--------+------------------------------------------+-----------------------------+----------+
    |식    품|                                          |   1,000g이하                |    3%    |
    |소 분 업|                                          |   1,000g초과                |    2%    |
    +--------+------------------------------------------+-----------------------------+----------+
    
    [별표 3]
          허위표시및과대광고로보지아니하는표시및광고의범위와그적용대상식품(제6조제3항관련)
    1. 적용대상식품 : 영 제7조제1항 러목의 건강보조식품제조업 및 저목의 인삼제품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는 식품
    2. 표시 및 광고(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영상,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가. 유용성
        (1)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직접 표현할 수 없다.(예시 :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 변비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등은 할 수 없다)
        (2)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예시 :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예시 : 유아식, 환자식등)
        (2)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예시 :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 좋다 등)
      다. 용법·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라. 기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한 내용의 표현
    [별표 4]
          제품검사용시험재료의채취단위및채취량(제7조·제8조 관련)
    1. 첨가물
    +----------------+-------------+----------------------------------------------+
    | 제    품    명 | 채 취 단 위 |     채              취                량     |
    +----------------+-------------+----------------------------------------------+
    | 타  알  색  소 |  300kg마다  |             50g                              |
    +----------------+-------------+----------------------------------------------+
    | 타알 색소 제제 |  300kg마다  | 혼합의 경우 15g  희석의 경우 30g             |
    +----------------+-------------+----------------------------------------------+
    | 보    존    료 |  300kg마다  |             50g                              |
    +----------------+-------------+----------------------------------------------+
    | 보 존 료 제 제 |  300kg마다  | 혼합의 경우 15g  희석의 경우 30g             |
    +----------------+-------------+----------------------------------------------+
    
    2. 인삼제품
    +----------------+---------------------------+--------------------------------+
    |                |                           |         채    취    량         |
    | 제    품    명 |   채    취    단    위    +----------+----------+----------+
    |                |                           | 시 험 용 | 보 관 용 |    계    |
    +----------------+---------------------------+----------+----------+----------+
    | 인  삼  차  류 | 1포 ~ 25포/상자           |    7     |    2     |    9     |
    +----------------+---------------------------+----------+----------+----------+
    | 인 삼 엽 차 류 | 25포 ~ 50포/상자          |    5     |    1     |    6     |
    +----------------+---------------------------+----------+----------+----------+
    | 인 삼 분 말 류 | 51포 ~ 100포/상자         |    3     |    1     |    4     |
    +----------------+---------------------------+----------+----------+----------+
    | 인 삼 과 자 류 | 1g ~ 50g/병 또는 상자     |    7     |    1     |    8     |
    |                | 51g ~ 200g/병 또는 상자   |    5     |    1     |    6     |
    |                | 210g이상/병 또는 상자     |    3     |    1     |    4     |
    +----------------+---------------------------+----------+----------+----------+
    | 인 삼 정 류 등 | 1g ~ 50g/병               |    7     |    1     |    8     |
    |                | 51g ~ 100g/병             |    5     |    1     |    6     |
    |                | 101g ~ 200g/병            |    4     |    1     |    5     |
    |                | 201g이상/병               |    3     |    1     |    4     |
    +----------------+---------------------------+----------+----------+----------+
    | 인 삼 드링크류 | 진포장단위                |    10    |    2     |    12    |
    +----------------+---------------------------+----------+----------+----------+
    | 인 삼 타 브 렛 | 1정 ~ 50정/병 또는 상자   |    8     |    1     |    9     |
    +----------------+---------------------------+----------+----------+----------+
    | 인 삼 캡 슐 류 | 51정 ~ 100정/병 또는 상자 |    5     |    1     |    6     |
    |                | 101정 ~ 200정/병 또는 상자|    4     |    1     |    5     |
    |                | 201정이상/병 또는 상자    |    3     |    1     |    4     |
    +----------------+---------------------------+----------+----------+----------+
    | 가 공 인 삼 류 | 1g ~ 150g/병 또는 상자    |    5     |    1     |    6     |
    |                | 151g ~ 300g/병 또는 상자  |    4     |    1     |    5     |
    |                | 301g ~ 600g/병 또는 상자  |    3     |    1     |    4     |
    |                | 601g이상/병 또는 상자     |    3     |    1     |    4     |
    +----------------+---------------------------+----------+----------+----------+
    | 인 삼 경옥고차 | 1g ~ 200g                 |    8     |    1     |    9     |
    |                | 201g ~ 300g               |    7     |    1     |    8     |
    |                | 301g ~ 500g               |    6     |    1     |    7     |
    +----------------+---------------------------+----------+----------+----------+
    | 인 삼 통조림류 | 501g ~ 600g               |    5     |    1     |    6     |
    |                | 601g이상                  |    4     |    1     |    5     |
    +----------------+---------------------------+----------+----------+----------+
    | 공          통 | 대단위 : 1kg이상 단위     |  200g입  |  200g입  |  200g입  |
    |                |                           |    3     |    1     |    4     |
    +----------------+---------------------------+----------+----------+----------+
    
    주: 동종제품으로 동일롯트를 여러 포장단위로 포장을 하여 동시에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최소단위 제품만 채취량 전량을 채취하고 최소단위가 아닌 그외의 포장단
    위 제품은 보관용의 채취량을 채취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제품검사합격증지교부수수료(제10조관련)
    +------------+----------+-------------------+
    |  구    분  | 합격증지 |   수수료(1매당)   |
    +------------+----------+-------------------+
    |  첨 가 물  | 대    형 |       10원        |
    |            | 중    형 |        5원        |
    |            | 소    형 |        3원        |
    +------------+----------+-------------------+
    |  인삼제품  |          |        3원        |
    +------------+----------+-------------------+
    
    주: 합격인을 찍는 경우의 수수료는 위 표의
    소형의 수수료로 한다.
    [별표 6]
          식품등의수입신고및검사(제11조관련)
    1. 식품등의 수입신고
    식품등의 수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인 경우에는 수입화물보관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목적 또는 영업상 사용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식품등의 형태·표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행하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외무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라. 정부기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등이나 기타 기증등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마.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3. 검사요령
    +--------------+--------------------------------------------------------------------------+
    |\  대상식품  |                                                                          |
    |      \      |                 검   사   대   상   식   품   등                         |
    | 검사종류   \|                                                                          |
    +--------------+--------------------------------------------------------------------------+
    | 가. 서류검사 |(1)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관광사업등을 위하여 주무 |
    |              |  부장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외국인 전용의 식품 및 관세법 제 |
    |              |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내에서 소비하는 식품등                       |
    |              |(2) 수출용 원자재                                                         |
    |              |(3) 조원료(정제등 가공과정을 거쳐 원료로 사용하는 것) 또는 제조업자의 자가|
    |              |  소비용 원료중 관능검사의 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또는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
    |              |  것                                                                      |
    |              |(4) 조합향료·타알색소·타알색소제제·보존료 및 보존료제제. 다만, 자가소비|
    |              |  용인 경우를 제외한다.                                                   |
    |              |(5) 연구·조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
    |              |(6) 정부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식품들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체적으|
    |              |  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준·규격의 적합여부등 안전성 검사를 행하여 그    |
    |              |  결과를 제시하는 식품등                                                  |
    +--------------+--------------------------------------------------------------------------+
    | 나. 관능검사 |(1) 청과물류·수산물류·냉동식품등과 같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아니하거나 계 |
    |  (성상·색깔 |  속적으로 냉동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면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또  |
    |  ·맛·냄새  |  는 첨가물                                                               |
    |  등으로 판단 |(2) 농산물등 자연산물을 그대로 건조하거나 단순히 절단·분쇄 또는 보존목적 |
    |  하는 검사를 |  으로 염장등 단순가공한 식품 또는 첨가물. 다만,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  |
    |  말한다)     |  니하고 그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따로 기준 및  |
    |              |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
    |              |(3)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이화학적 검사 또는 세균학적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
    |              |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으로서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 |
    |              |  는 수입식품등.                                                          |
    |              |(4) 서류검사 대상품목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을 우려가 |
    |              |  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능검사를 할 수 있다.         |
    +--------------+--------------------------------------------------------------------------+
    | 다. 이화학적 |(1) 위의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다만, 서류 및 |
    | 검사 또는    |  관능검사 대상품목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이 함유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
    | 세균학적 검  |  는 이화학적 검사 또는  세균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                      |
    | 사           |(2) 수입신고자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정부공인검사 기관의 시험성적서등 검 |
    |              |  사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 라. 표시사항 |수입하는 식품등중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 |
    |  검사        |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의 적  |
    |              |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4. 검체의 수거
      가. 현지검사의 결과 따로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검체를 수거하여야 한다.
      나. 검체의 수거는 당해식품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다. 관계공무원이 식품등을 수거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시험의뢰
      가. 수거한 검체에 대한 시험은 당해검역소에서 행한다. 다만,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다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송부받은 검체에 대하여 세균학적·이화학적 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신속히 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험의뢰한 검역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불합격품의 처리
    검사결과 위생상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합격된 식품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가. 수출국에 반품되는 경우
      나. 식용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있는 경우
      다. 통관후 가공·가열·선별등의 처리에 의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검사시의 유의점
    검사는 원칙적으로 통관절차완료전에 해·공항의 창고, 부두, 하역장 선박등에서 행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검사는 세관의 통과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에 임할 때에는 식품위생감시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7] 식품등의 수거대상및수거량(제13조관련)
    1. 수거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한다.
      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시 식품등을 수거할 때
      나. 유통중인 부정불량식품등을 수거할 때
      다. 부정불량식품등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
      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비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1)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2)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제정등에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3)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식품등을 수거할 때
    2. 수거량
      가. 식품
    +----------------------------------------+--------+----------------------------------------+
    |           식  품  의  종  류           | 수거량 |         비                  고         |
    +----------------------------------------+--------+----------------------------------------+
    | 인스탄트면류·물엿·벌꿀·간장·식초· |  600g  |1.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검체)는 세균  |
    | 케찹·식육제품·어육연제품·청량음료· |  (㎖)  |   검사항목이 없는 때에는 3개, 세균검사 |
    | 얼음·식용유처리식품·청주·합성청주· |        |   항목이 있는 때에는 6개, 통조림식품은 |
    | 인삼드링크·인삼과자류                 |        |   6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
    +----------------------------------------+--------+   넣어지지 아니하였거나 포장되지 아니  |
    | 국수·건빵·두부·전분·마요네즈·고추 |  200g  |   한 경우 또는 포장단위가 커서 3개이상 |
    | 가루·카레·치이즈·쇼트닝유·두유제품 |  (㎖)  |   을 수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
    | ·아이스크림(분말) 및 빙과류·유산균음 |        |   고려하여 필요한 양을 위생적으로 소분 |
    | 료·다류식품·크림·연유·분유·발효유 |        |   하여 수거할 수 있다.                 |
    | ·유음료·기타 인삼제품(인삼드링크·인 |        |2. 2개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
    | 삼과자류를 제외한다).                  |        |   또는 포장과 제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
    +----------------------------------------+--------+   한다.                                |
    | 기타식품                               |  400g  |3.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중량 또는 용  |
    |                                        |  (㎖)  |   량을 모두 합한 것을 뜻한다.          |
    |                                        |        |                                        |
    |                                        |        |                                        |
    +----------------------------------------+--------+----------------------------------------+
    
      나. 첨가물
    +--------------------+---------------------------------------------------------------+
    |   시 험 항 목 별   |      수                     거                        량      |
    +--------------------+---------------------------------------------------------------+
    | 기준·규격적부시험 |  고  체 : 100g                                                |
    |                    |  액  체 : 500g(ml)                                            |
    |                    |  기  체 : 1kg                                                 |
    |                    |  다만, 과산화수소·구연산·백도토·D-소르비톨·수산화나트륨· |
    |                    |  젤라틴 및 면류첨가 알칼리제는 200g(ml)                       |
    +--------------------+---------------------------------------------------------------+
    | 비소·중금속       | 50g(ml)                                                       |
    +--------------------+---------------------------------------------------------------+
    
    [별표 8]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1.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선상 수산제조가공업제외)>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작업장   |(1) 업종별 시설기준중 작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각 시설은   |
    |              |  각각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원료처리장·제조가공장·포장실이 제조공정의 자   |
    |              |  동화 또는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가) 원료처리장                                                              |
    |              |  (나) 제조가공장                                                              |
    |              |  (다) 포장실                                                                  |
    |              |  (라) 검사실                                                                  |
    |              |  (마) 보일러실. 다만, 제조공정상 보일러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인 제품을 제조·가 |
    |              |    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              |(2) 작업장은 독립건물이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
    |              |  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취급량에 따른 상당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
    |              |  한다.                                                                        |
    |              |(3) 작업장은 콘크리트등과 같은 내구력이 있는 구조물로 되어야 한다.             |
    |              |(4) 바닥·내벽·천정 및 출입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하여야 한다.           |
    |              |  (가) 바닥은 사기타일·인조석현장갈기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로서 습기가 차 |
    |              |    지 아니하도록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내벽은 내수성자재이어야 하며, 원료처리장·배합실 및 내포장실의 내벽은 바|
    |              |    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 자재로 설비하거나 방균페인트로 도     |
    |              |    색하여야 한다.                                                             |
    |              |  (다) 천정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서 틈이 없고 매끄러워서 이물이나 먼지등이 떨 |
    |              |    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              |(5) 충분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6)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 및 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   |
    |              |  한 창문(바닥면적의 5퍼센트이상)을 갖추거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창문    |
    |              |  에는 쥐 또는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              |(7) 원재료·기구 및 용기류를 세척하기 위한 세척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를 이 |
    |              |  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고정된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8)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소기구·용기류·포장류 및 첨가물등을 위생적으로 보관   |
    |              |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
    |              |(9) 작업장에 설치하는 기계·기구류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   |
    |              |  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FRP·테프론등)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      |
    |              |  ·증기 또는 살균제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              |(10) 작업장내의 온도계와 습도계는 종사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    |
    |              |  며, 냉장고·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
    |              |  야 한다.                                                                     |
    |              |(11) 하나의 업소가 2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각 업종의 제품이 동일공정을 거  |
    |              |  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따른 시설 및 작업장은 함께 쓸 수 있다.        |
    |              |(12) 제조공정의 자동화·제조공정 또는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2) 내지 (10)의 |
    |              |  기준 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한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할   |
    |              |  수 없거나 적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생상 지장이 없는     |
    |              |  때에는 (2) 내지 (10)의 기준 또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한 기본 기계·기구 및   |
    |              |  설비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3)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중 연질캡슐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성형|
    |              |  및 충전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
    |              |  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
    +--------------+-------------------------------------------------------------------------------+
    | 나. 창고     |(1) 창고는 내구력이 있어야 하고 원료용 창고와 제품용 창고는 구획되어야 하며,   |
    |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설비 및 면적을 갖추     |
    |              |  어야 한다. 다만,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임가공하는 영업소 또는   |
    |              |  창고에 대신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춘 영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
    |              |  있다.                                                                        |
    |              |(2) 하나의 업소가 2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각 업종의 제품이 동일공정을 거   |
    |              |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는 창고는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
    | 다. 급수시설 |(1) 급수는 수도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   |
    |              |  다.                                                                          |
    |              |(2) 작업과정중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
    |              |  다.                                                                          |
    |              |(3)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오물장·동물사육장 및 기타 지하수  |
    |              |  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최소한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취하여야      |
    |              |  한다.                                                                        |
    +--------------+-------------------------------------------------------------------------------+
    | 라. 화장실   |(1)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
    |              |  한다.                                                                        |
    |              |(2)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  |
    |              |  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3) 화장실은 콘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시설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
    |              |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부착하여야 하며, 환기창에는 쥐 또는 해충을 막을 수   |
    |              |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              |(4) 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되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로서 그 수가 충분  |
    |              |  하여야 하며,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이 5인   |
    |              |  이하인 영업소는 남녀공용으로 쓸 수 있다.                                     |
    |              |(5) 식품가공업(임가공영업에 한한다) 및 압착식용유제조업(작업장 면적이 33제곱   |
    |              |  미터미만으로서 2마력미만의 원동기를 사용하며,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이 5인     |
    |              |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작업장 가까이에 위생적인 화장실이 있으면    |
    |              |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마. 기타시설 |(1) 종업원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갱의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시 |
    |              |  고용하는 종업원이 5인이하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원료처리장·제조가공장·포장실등의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자재로 된 것으로    |
    |              |  뚜껑이 있고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              |(3) 영업장소 안밖의 배수구에는 쥐 또는 해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덮개를 설치하  |
    |              |  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4) 영업소 안밖을 수시로 소독할 수 있는 기구류와 약품 및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
    |              |  한다.                                                                        |
    +--------------+-------------------------------------------------------------------------------+
    | 바. 검사시설 |(1)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검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영업에 있어서는 검사에 필요   |
    |              |  한 설비와 다음의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업종에 따라     |
    |              |  실험검사에 불필요한 기계·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①화학천평(1대이상)                                                          |
    |              |  ②상명천평(1대이상)                                                          |
    |              |  ③전기항온기(1대이상)                                                        |
    |              |  ④전기회화로(1대이상)                                                        |
    |              |  ⑤전기곤로 또는 가스버너(2개이상)                                            |
    |              |  ⑥데시케이터(1개이상)                                                        |
    |              |  ⑦수욕조(1개이상)                                                            |
    |              |  ⑧유발 및 유봉(1개이상)                                                      |
    |              |  ⑨온도계(2종이상)                                                            |
    |              |  ⑩알콜램프(2개이상)                                                          |
    |              |  ⑪환류냉각기(1개이상)                                                        |
    |              |  ⑫리비히냉각기(1개이상)                                                      |
    |              |  ⑬비이커(대·중·소 각10개이상)                                              |
    |              |  ⑭삼각플라스크(대·중·소 각10개이상)                                        |
    |              |  ⑮메스플라스크(대·중·소 각3개이상)                                         |
    |              |  ⑯둥근플라스크(대·중·소 각3개이상)                                       |
    |              |  ⑰증류플라스크(2개이상)                                                    |
    |              |  ⑱킬달플라스크(2개이상)                                                    |
    |              |  ⑲피펫(10개이상)                                                           |
    |              |  ⑳뷰우렛(5개이상)                                                          |
    |              |  ㉑깔대기(5개이상)                                                          |
    |              |  ㉒분액깔대기(2개이상)                                                      |
    |              |  ㉓메스실린더(5개이상)                                                      |
    |              |  ㉔50밀리리터 네슬러관(10개 이상)                                           |
    |              |  ㉕아스피레이터(2개이상)                                                    |
    |              |  ㉖시험관(20개이상)                                                         |
    |              |  ㉗평량병(3개이상)                                                          |
    |              |  ㉘시약병(대·중·소 각20개이상)                                            |
    |              |  ㉙증발접시(3개이상)                                                        |
    |              |  ㉚비소시험장치(굳사이드법 5조이상)                                         |
    |              |  ㉛스탠드(3개이상)                                                          |
    |              |  ㉜크램프(5개이상)                                                          |
    |              |  ㉝시험관 꽂이(2개이상)                                                     |
    |              |  ㉞삼발(2개이상)                                                            |
    |              |  ㉟집게(2개이상)                                                            |
    |              |  ㊱유리봉(적당량)                                                           |
    |              |  ㊲유리관(적당량)                                                           |
    |              |  ㊳고무관(적당량)                                                           |
    |              |  ㊴약숟가락(2개이상)                                                        |
    |              |  ㊵핀셋(2개이상)                                                            |
    |              |  ㊶솔(2개이상)                                                              |
    |              |  ㊷리트머스시험지(적당량)                                                   |
    |              |  ㊸여과지(적당량)                                                           |
    |              |  ㊹고무마개 및 코르크마개(대·중·소 각20개이상)                            |
    |              |  ㊺진열장(시약보관용)                                                       |
    |              |  ㊻시험대(높이 1미터이상, 넓이 1.5m × 2m이상)                              |
    |              |  ㊼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
    |              |  ㊽회전식감압농축기                                                         |
    |              |  ㊾현미경                                                                   |
    |              |  ㊿증류수제조장치                                                           |
    |              |  <51>드라이오븐                                                               |
    |              |  <52>고압멸균기                                                               |
    |              |  <53>무균시험대(상자형)                                                       |
    |              |  <54>수분측정기                                                               |
    |              |  <55>PH메타                                                                   |
    |              |  <56>분광광도계                                                               |
    |              |  <57>당도계                                                                   |
    |              |  <58>주정계                                                                   |
    |              |  <59>비중계                                                                   |
    |              |  <60>진공도측정기                                                             |
    |              |  <61>붕해도측정기                                                             |
    |              |  <62>체진탕기                                                                 |
    |              |  <63>표준체                                                                   |
    |              |  <64>교반기                                                                   |
    |              |  <65>원심분리기                                                               |
    |              |(2) 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3) 업종별로 단백질정량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래프트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선상 수산제조가공업의 공통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작 업 장 |작업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넓이어야 한다.                                   |
    +--------------+---------------------------------------------------------------------------+
    | 나. 환기시설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 및 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
    |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다. 조명시설 |작업하는데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50룩스이상)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라. 원재료보 |원재료의 부패·변질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기구·용기류·포|
    |   관시설등   |장류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마. 화 장 실 |화장실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로서 그 수가 충분하여야 하며, 손씻는 시|
    |              |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바. 기타시설 |종업원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갱의실 또는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
    
    <업종별 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과자류   |(1) 작업장 면적은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
    |  제조업      |  다만, 2종이상을 제조할 때에는 가장 큰 규모의 작업장 면적에다 각각 종류별 |
    |              |  면적의 3분의 1을 추가한 면적으로 한다.                                   |
    |              |  ○빵류·생과자류·껌류·초코렛류·카라멜·알사탕류·잼류 및 만두류       |
    |              |    : 150제곱미터이상                                                      |
    |              |  ○건과류·유과류·떡류 : 66제곱미터이상                                  |
    |              |(2) 빵류·생과자류·껌류 및 초코렛류를 제조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검사실이 있|
    |              |  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빵류 ·생과자류·만두류>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발효실(발효식품에 한한다)                                              |
    |              |  ○성형시설                                                               |
    |              |  ○굽는시설                                                               |
    |              |  ○냉각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껌류>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압연사출기                                                             |
    |              |  ○자동절단기                                                             |
    |              |  ○자동포장기                                                             |
    |              |  <초콜렛류>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정련기                                                                 |
    |              |  ○콘체기                                                                 |
    |              |  ○방진시설                                                               |
    |              |  ○저장탱크                                                               |
    |              |  ○자동성형기                                                             |
    |              |  ○냉각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카라멜·알사탕류·쨈류>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진공농축기                                             |
    |              |  ○냉각관                                                                 |
    |              |  ○자동성형기                                                             |
    |              |  (알사탕의 경우에는 성형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건과류>                                                                 |
    |              |  ○교반장치가 된 혼합기                                                   |
    |              |  ○성형기                                                                 |
    |              |  ○굽는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유과류>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성형기                                                                 |
    |              |  ○튀김시설(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레스)                       |
    |              |  ○냉각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떡류>                                                                   |
    |              |  ○원료처리시설                                                           |
    |              |  ○분쇄기                                                                 |
    |              |  ○증숙조                                                                 |
    |              |  ○배합기                                                                 |
    |              |  ○성형시설                                                               |
    |              |  ○포장시설                                                               |
    +--------------+---------------------------------------------------------------------------+
    | 나. 당류제조 |                                                                           |
    |  업          |                                                                           |
    |  1) 설탕     |(1) 작업장 면적은 66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저장원당 운반시설                                                      |
    |              |  ○탈밀기                                                                 |
    |              |  ○용해관                                                                 |
    |              |  ○정제탈색기                                                             |
    |              |  ○증발농축관                                                             |
    |              |  ○재결정관                                                               |
    |              |  ○분리기                                                                 |
    |              |  ○건조기                                                                 |
    |              |  ○냉각시설                                                               |
    |              |  ○사별기                                                                 |
    |              |  ○저장조                                                                 |
    |              |  ○자동충전포장기                                                         |
    |              |  ○보일러                                                                 |
    | 2) 포도당    |(1) 작업장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 이성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화당·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과당류      |  ○원료용해조                                                             |
    |              |  ○이성화반응조(이성화당 제조에 한한다)                                   |
    |              |  ○당화조                                                                 |
    |              |  ○탈색여과기                                                             |
    |              |  ○음·양이온교환수지기                                                   |
    |              |  ○농축기                                                                 |
    |              |  ○건조사별기(액상포도당 제조는 제외한다)                                 |
    |              |  ○결정관(결정포도당 제조에 한한다)                                       |
    |              |  ○분리기(결정포도당 제조에 한한다)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보일러                                                                 |
    | 3) 산당화엿  |(1) 작업장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분리시설(전분과 글루텐을 분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산저장조                                                               |
    |              |  ○원료용해조                                                             |
    |              |  ○산당화기                                                               |
    |              |  ○중화시설                                                               |
    |              |  ○압착여과기                                                             |
    |              |  ○탈색시설                                                               |
    |              |  ○음·양이온교환수지기                                                   |
    |              |  ○농축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4) 맥아엿    |(1) 작업장 면적은 1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2)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분리시설(전분과 글루텐을 분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원료용해조                                                             |
    |              |  ○당화시설                                                               |
    |              |  ○압착여과기                                                             |
    |              |  ○농축시설(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레스)                       |
    |              |  ○포장시설                                                               |
    +--------------+---------------------------------------------------------------------------+
    | 다. 아이스크 |                                                                           |
    |  림류제조업  |                                                                           |
    |  1) 아이스   |(1) 작업장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크림·아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이스밀크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
    |     ·샤베트 |  분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의기·혼합기·열풍건조기·자동   |
    |     ·비유지 |  충전기·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로 한다.                                   |
    |     방아이스 |  ○자동원료교반용해조                                                     |
    |     크림류· |  ○여과기                                                                 |
    |     액상아이 |  ○살균기                                                                 |
    |     스크림류 |  ○자동충전기                                                             |
    |     및 분말  |  ○자동동결기                                                             |
    |     아이스크 |  ○저온숙성조                                                             |
    |     림류     |  ○자동포장기                                                             |
    |              |  ○전기냉장시설                                                           |
    |              |  ○냉장운반차량                                                           |
    | 2) 빙과류    |(1) 작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자동 또는 반자동 원료교반용해조                                        |
    |              |  ○여과기                                                                 |
    |              |  ○살균기                                                                 |
    |              |  ○충전기                                                                 |
    |              |  ○자동동결기                                                             |
    |              |  ○포장시설                                                               |
    |              |  ○전기냉장시설                                                           |
    |              |  ○냉장운반시설                                                           |
    +--------------+---------------------------------------------------------------------------+
    | 라. 유가공품 |(1) 작업장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제조업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1) 유제품   |(3) 구획된 수유실이 있어야 한다.                                           |
    |              |(4) 냉장을 요하는 제품의 냉장실 온도는 5℃이하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
    |              |(5) 유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세척·분해|
    |              |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
    |              |(6) 수유조·살균조·저유조는 뚜껑이 있어야 하며, 저유조는 8시간이상 우유를 |
    |              |  저장할 수 있도록 보온 또는 냉각이 용이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7)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수유조                                                                 |
    |              |  ○살균조                                                                 |
    |              |  ○저유조                                                                 |
    |              |  ○제조시설                                                               |
    |              |  ○자동배합기                                                             |
    |              |  ○살균기                                                                 |
    |              |  ○냉동기                                                                 |
    |              |  ○자동포장기                                                             |
    |              |  ○전기냉장시설                                                           |
    |              |  ○자동냉각시설                                                           |
    |              |  ○균질기                                                                 |
    |              |  ○냉장보관시설                                                           |
    |              |  ○보일러                                                                 |
    +--------------+---------------------------------------------------------------------------+
    | 2) 살균유    |(1) 작업장 면적은 1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또는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멸균유    |(3) 구획된 수유실이 있어야 한다.                                           |
    |              |(4) 유와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서 세척·분해·조 |
    |              |  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
    |              |(5) 수유조·살균조·저유조는 뚜껑이 있어야 하며, 저유조는 8시간이상 우유를 |
    |              |  저장할 수 있도록 보온 또는 냉각이 용이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6)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수유조                                                                 |
    |              |  ○살균조                                                                 |
    |              |  ○저유조                                                                 |
    |              |  ○처리시설                                                               |
    |              |  ○살균기                                                                 |
    |              |  ○자동포장기                                                             |
    |              |  ○자동세빙기                                                             |
    |              |  ○보일러                                                                 |
    +--------------+---------------------------------------------------------------------------+
    | 마. 식육제품 |(1) 작업장 면적은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식육을 단순히 절단·포장만 하|
    |   제조·가공 |  는 경우에는 작업장 면적을 50제곱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2종이상을 제조|
    |   업         |  할 때에는 가장 큰 규모의 작업장 면적마다 각각 종류별 면적의 2분의 1을 추 |
    |              |  가한 면적으로 한다.                                                      |
    |              |  ○식육가공 : 330제곱미터이상(다만, 분쇄육만을 제조하는 경우는 150제곱미터|
    |              |              이상)                                                        |
    |              |  ○알 가 공 : 200제곱미터이상. 다만, 피단류(송화단, 조단, 함단등)만을 가공|
    |              |  하는 경우는 66제곱미터이상                                               |
    |              |(2) 제조실 온도는 15℃이하로 유지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
    |              |(3)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4)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식육가공장>                                                             |
    |              |  ○준비실                                                                 |
    |              |  ○세척실                                                                 |
    |              |  ○제조시설                                                               |
    |              |  ○훈연실 및 해동실(훈연 및 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전기냉장시설                                                           |
    |              |  ○자동포장기(단순히 식육을 절단·포장하는 경우는 반자동포장기로 갖출 수  |
    |              |  있다)                                                                    |
    |              |  ○보일러                                                                 |
    |              |  <알가공장>                                                               |
    |              |  ○준비실                                                                 |
    |              |  ○제조실에는 검란기·세란기·활란분리기·교반기·정제기·냉각기·살균기·|
    |              |  제당기·건조분무기·열처리시설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전기냉장시설                                                           |
    |              |  ○포장실                                                                 |
    |              |  ○자동포장기                                                             |
    +--------------+---------------------------------------------------------------------------+
    | 바. 어육연제 |(1) 작업장 면적은 소세지류는 330제곱미터이상, 기타 유탕처리한 생선묵류는   |
    |   품제조업   |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원료처리시설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
    |              |  경우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내에 위치하는 제조영업의 경우에는 100 |
    |              |  제곱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유탕처리한 생선묵류제조업에 있어서는 검사가|
    |              |  가능한 지역내에서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검사실을 둘 수 있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전기냉장시설                                                           |
    |              |  ○원료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원료처리시설(어세기·채육기·수세기·탈수기)  |
    |              |  ○마쇄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성형충전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고압살균기(소세지류에 한한다)                                          |
    |              |  ○튀김솥(유탕처리를 하는 식품에 한한다)                                  |
    |              |  ○탈유조(유탕처리를 하는 식품에 한한다)                                  |
    |              |  ○냉각시설                                                               |
    |              |  ○진열판매장(즉석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사. 절임식품 |(1) 작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류제조업   |(2) 절임식품의 저장·운반·포장용기는 부식·오염의 우려가 없는 재료로 된 것|
    |              |  이어야 한다.                                                             |
    |              |(3)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내에 위치하는 절임식품류제조업의 경우에는  |
    |              |  작업장의 전체 내벽을 밝은색의 타일등과 같은 내수성자재로 하여야 한다.    |
    |              |(4)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원료세척시설                                                           |
    |              |  ○작업대(내수성이어야 한다)                                              |
    |              |  ○배합시설                                                               |
    |              |  ○절임탱크(절임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내부는 스테인레스·사기타일 및 FRP |
    |              |  등 부식·오염의 우려가 없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및 덮개                  |
    |              |  ○졸임시설(졸임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포장시설                                                               |
    |              |  ○진열판매장(즉석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단무지용 운반위생상자(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규격이어야 한다)           |
    +--------------+---------------------------------------------------------------------------+
    | 아. 김치제조 |(1) 작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업         |(2) 저장·운반·포장용기는 부식·오염의 우려가 없는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  |
    |              |  다.                                                                      |
    |              |(3)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내에 위치하는 김치제조업의 경우에는 작업장 |
    |              |  의 전체 내벽을 밝은색의 타일등과 같은 내수성자재로 하여야 한다.          |
    |              |(4)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원료세척시설                                                           |
    |              |  ○작업대(내수성이어야 한다)                                              |
    |              |  ○배합시설                                                               |
    |              |  ○절임탱크내부 및 덮개는 스테인레스, 사기 타일 및 FRP등 부식·오염의 우  |
    |              |  려가 없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
    |              |  ○저온저장시설                                                           |
    |              |  ○포장시설                                                               |
    +--------------+---------------------------------------------------------------------------+
    | 자. 통조림   |(1) 작업장 면적은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
    |   또는 병조  |  ○통조림 : 330제곱미터이상                                               |
    |   림제조업   |  ○병조림 : 330제곱미터이상                                               |
    |  1) 통·병   |(2) 작업장 바닥은 100분의 2이상의 기울기가 있어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
    |    조림(선   |(3)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상에서    |(4)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제조하    |  ○증자관                                                                 |
    |    는 경우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를 제외   |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기                                                 |
    |    한다)     |  ○탈기시설                                                               |
    |              |  ○자동진공권체기                                                         |
    |              |  ○증기취입식살균기                                                       |
    |              |  ○냉각시설                                                               |
    |              |  ○세관시설 또는 자동세병기                                               |
    |              |  ○보일러                                                                 |
    +--------------+---------------------------------------------------------------------------+
    |  2) 선상 통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병조림   |  ○자동 또는 반자동권체기                                                 |
    |              |  ○증기취입식 자숙시설                                                    |
    |              |  ○증기취입식 살균기                                                      |
    |              |  ○냉각시설                                                               |
    |              |  ○보일러                                                                 |
    +--------------+---------------------------------------------------------------------------+
    | 차. 건포류   |(1) 작업장 면적은 1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제조업     |(2)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전기냉장시설(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원료처리시설                                                           |
    |              |  ○배합기(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레스)                         |
    |              |  ○인공건조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보일러                                                                 |
    +--------------+---------------------------------------------------------------------------+
    | 카. 두부류   |(1) 작업장 면적은 두부류·유부류·묵류별로 각각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제조업     |  다만, 2종이상을 제조할 때에는 추가되는 1종마다 30제곱미터를 추가한 면적으|
    |              |  로 한다.                                                                 |
    |              |(2) 두부류·유부류 제조업소는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가능한  |
    |              |  지역내에서 여러 업소가 공동으로 하나의 검사실을 둘 수 있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두부류>                                                                 |
    |              |  ○자동 또는 반자동원료세척시설                                           |
    |              |  ○원료침수조                                                             |
    |              |  ○자동 또는 반자동마쇄기                                                 |
    |              |  ○진공솥 또는 순간가열기                                                 |
    |              |  ○압착 또는 원심분리여과기                                               |
    |              |  ○두유저장조(필요한 경우에 한함)                                         |
    |              |  ○두유응고조                                                             |
    |              |  ○성형·운반용기(비포장두부에 한하며 용기는 한국공업규격 KS G 5601에 적  |
    |              |    합하여야 한다)                                                         |
    |              |  ○두부침수조 또는 냉각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포장두부에 한함)                                |
    |              |  <유부류>                                                                 |
    |              |  ○두부제조시설(원료인 두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성형기                                                                 |
    |              |  ○구획된 튀김시설                                                        |
    |              |  ○건조시설                                                               |
    |              |  ○포장시설                                                               |
    |              |  <묵류>                                                                   |
    |              |  ○탈피시설(탈피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전분제조시설(전분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마쇄기                                                                 |
    |              |  ○침적조                                                                 |
    |              |  ○압착여과기                                                             |
    |              |  ○가열농축기                                                             |
    |              |  ○성형시설                                                               |
    |              |  ○운반상자                                                               |
    +--------------+---------------------------------------------------------------------------+
    | 타. 식용유지 |                                                                           |
    |   제조업     |                                                                           |
    |   1) 정제식  |(1) 작업장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용유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원료선별 시설(선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열처리시설                                                             |
    |              |  ○분쇄기(분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압착기                                                                 |
    |              |  ○추출시설(추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원유저장조                                                             |
    |              |  ○탈납시설                                                               |
    |              |  ○탈산시설                                                               |
    |              |  ○온수수세시설                                                           |
    |              |  ○탈색시설                                                               |
    |              |  ○탈취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보일러                                                                 |
    |   2) 압착식  |                                                                           |
    |    용유      |                                                                           |
    |    가) 즉    |(1) 작업장 면적은 12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석제조판매  |(2) 전체의 내벽은 밝은색의 타일등과 같은 내수성자재로 하여야 한다.         |
    |  업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탈산·탈색 |  ○볶음솥                                                                 |
    |  ·탈취의 정 |  ○분쇄기                                                                 |
    |  제과정을 거 |  ○증숙조                                                                 |
    |  치지 아니하 |  ○압력게이지가 부착된 자동압착기                                         |
    |  고 제조장내 |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진열판매장                         |
    |  에서 소규모 |  ○포장시설                                                               |
    |  로 판매하거 |                                                                           |
    |  나 소비자의 |                                                                           |
    |  요구에 따라 |                                                                           |
    |  수수료만 받 |                                                                           |
    |  고 착유하여 |                                                                           |
    |  주는 영업행 |                                                                           |
    |  위에 한한다)|                                                                           |
    |    나) 유통  |(1) 작업장 면적은 1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판매업   |(2) 작업장의 전체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타일등과 같은 내 |
    |              |  수성자재로 설비하거나 또는 방균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              |(3)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4)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볶음솔                                                                 |
    |              |  ○분쇄기                                                                 |
    |              |  ○증숙조                                                                 |
    |              |  ○압력게이지가 부착된 자동압착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3) 마아가  |(1) 작업장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린 또는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쇼트닝유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원유저장조                                                             |
    |              |  ○경화기(경화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탈산처리시설                                                           |
    |              |  ○온수수세시설                                                           |
    |              |  ○탈색기                                                                 |
    |              |  ○탈취시설                                                               |
    |              |  ○원료배합기                                                             |
    |              |  ○유화기(마아가린 제조에 한한다)                                         |
    |              |  ○균질기                                                                 |
    |              |  ○급속냉동기                                                             |
    |              |  ○정련기                                                                 |
    |              |  ○자동충전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파. 면류 제 |                                                                           |
    |    조업      |                                                                           |
    |   1) 인스탄  |(1) 작업장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트면류    |(2) 구획된 조미료 제조실이 있어야 한다(다만, 조미료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 |
    |    (당해포   |  한한다).                                                                 |
    |    장제품에  |(3)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함유된    |(4)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내용물    |  ○자동 또는 반자동 배합기                                                |
    |    만으로    |  ○반죽기                                                                 |
    |    조리한 후 |  ○압연성형기                                                             |
    |    취식이    |  ○증숙기                                                                 |
    |    가능한    |  ○유탕처리시설(유탕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것을 말   |  ○냉각건조시설                                                           |
    |    한다)     |  ○조미료 제조시설(조미료를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기                                                |
    |   2) 기타면  |(1) 작업장 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류 제조업 |(2) 구획된 건조실이 있어야 하며, 냉동건조실(냉동건조가 불필요한 경우에 한  |
    |              |  한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자동 또는 반자동 원료배합기                                            |
    |              |  ○반죽기                                                                 |
    |              |  ○성형기                                                                 |
    |              |  ○증숙기(증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포장시설                                                               |
    |   하. 다류제 |(1) 작업장 면적은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2종이상을 제조할 때에는 가장 |
    |    조업      |  큰 규모의 작업장 면적에다 각각 종류별 면적의 3분의 1을 추가한 면적으로   |
    |              |  한다.                                                                    |
    |              |  ○인스탄트커피 : 330제곱미터이상                                         |
    |              |  ○볶음커피 : 150제곱미터이상                                             |
    |              |  ○기타다류 : 150제곱미터이상                                             |
    |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인스탄트커피>                                                           |
    |              |  ○자동볶음기                                                             |
    |              |  ○냉각기                                                                 |
    |              |  ○선별기                                                                 |
    |              |  ○저장탱크                                                               |
    |              |  ○자동마쇄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추출기                                                 |
    |              |  ○저장탱크                                                               |
    |              |  ○고압펌프                                                               |
    |              |  ○공기가열기                                                             |
    |              |  ○분무건조기                                                             |
    |              |  ○자동세병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포장기                                             |
    |              |  ○보일러                                                                 |
    |              |  <볶은커피>                                                               |
    |              |  ○자동볶음기                                                             |
    |              |  ○냉각기                                                                 |
    |              |  ○선별기                                                                 |
    |              |  ○저장탱크                                                               |
    |              |  ○자동 또는 반자동마쇄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자동세병기                                                             |
    |              |  ○보일러                                                                 |
    |              |  <기타 다류>                                                              |
    |              |  ○원료처리시설(세척기, 선별기, 볶음기, 탈피기, 절단기, 형량기등)         |
    |              |  ○제조시설(건조기, 교반기, 추출기, 여과기, 농축기, 성형기, 유념기, 자동  |
    |              |  또는 반자동배합기, 자동 또는 반자동 세병기등)                            |
    |              |  ○포장시설(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등)                                     |
    |              |  ○기타시설(보일러, 살균시설등)                                           |
    +--------------+---------------------------------------------------------------------------+
    |  거. 청량음료|                                                                           |
    |   제조업     |                                                                           |
    |   1) 탄산음  |(1) 작업장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료·유기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산음료·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과채류음  |  ○용수정제시설                                                           |
    |    료·곡류  |  ○원료용해조                                                             |
    |    음료·혼  |  ○자동배합기                                                             |
    |    합음료    |  ○여과기                                                                 |
    |              |  ○살균기                                                                 |
    |              |  ○탄산가스저장조 및 주입시설(탄산음료에 한한다)                          |
    |              |  ○자동충전포장기                                                         |
    |              |  ○세관시설 또는 자동세병기                                               |
    |              |  ○보일러                                                                 |
    |   2) 자연수  |(1) 작업장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에 탄산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가스만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주입한    |  ○원수저장조                                                             |
    |    탄산음    |  ○예비침전조                                                             |
    |    료        |  ○여과기                                                                 |
    |              |  ○음·양이온 교환수지기(이온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탄산가스저장조 및 자동탄산가스주입기                                   |
    |              |  ○자동살균기                                                             |
    |              |  ○자동세병기                                                             |
    |              |  ○자외선살균시설(충병실)                                                 |
    |              |  ○공병검사대                                                             |
    |              |  ○자동충전포장기                                                         |
    |   3) 유산균  |(1) 작업장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음료(살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균유산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균음료    |  ○유산균순수배양실                                                       |
    |    를 포함   |  ○원재료용해조                                                           |
    |    한다)     |  ○살균시설                                                               |
    |              |  ○항온발효조                                                             |
    |              |  ○자동배합기                                                             |
    |              |  ○균질기                                                                 |
    |              |  ○냉각시설                                                               |
    |              |  ○여과기                                                                 |
    |              |  ○저장조                                                                 |
    |              |  ○자동충전포장기                                                         |
    |              |  ○전기냉장시설                                                           |
    |              |  ○냉장운반차량                                                           |
    |              |  ○보일러                                                                 |
    |   4) 분말청  |(1) 작업장 면적은 150㎡이상이어야한다.                                     |
    |    량음료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형량기                                                                 |
    |              |  ○자동배합기                                                             |
    |              |  ○성형기(스텐레스재질)                                                   |
    |              |  ○건조시설                                                               |
    |              |  ○살균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 세병기                                                |
    |              |  ○보일러                                                                 |
    +--------------+---------------------------------------------------------------------------+
    |  너. 보존음료|(1) 작업장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
    |    수제조업  |(2) 검사시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은 원수채수지로부터 500미터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              |(4)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원수저장조                                                             |
    |              |  ○예비침전조                                                             |
    |              |  ○여과기                                                                 |
    |              |  ○음·양이온교환수지기(이온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자동살균기                                                             |
    |              |  ○자동세병기                                                             |
    |              |  ○자외선살균시설(충병실)                                                 |
    |              |  ○공병검사대                                                             |
    |              |  ○자동충전포장기                                                         |
    +--------------+---------------------------------------------------------------------------+
    |  더. 인스탄트|(1) 작업장 면적은 33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
    |   식물제조업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원료처리시설                                                           |
    |              |  ○제조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기                                                |
    +--------------+---------------------------------------------------------------------------+
    |  러. 건강보조|(1) 작업장 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
    |   식품제조업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원료처리시설(선별기, 세척기, 탈피기, 형량기, 분쇄기, 절단기등)         |
    |              |  ○제조시설(추출·여과·농축기, 교반기, 균질기, 유류정제설비, 배합기,     |
    |              |  성형기, 건조기, 자동충전기, 배양기, 증자기, 볶음기, 사별기등)            |
    |              |  ○포장시설(자동포장기)                                                   |
    |              |  ○기타시설(보일러, 살균기, 자동 또는 반자동 세병기등)                    |
    +--------------+---------------------------------------------------------------------------+
    |  머. 특수영양|(1) 작업장 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식품제조업|(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원료처리시설(선별기, 세척기, 탈피기, 형량기등)                         |
    |              |  ○제조시설(자동 또는 반자동분쇄기, 절단기,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균질기|
    |              |  ,성형기, 건조기, 사별기, 추출기, 여과기, 농축기, 교반기, 정제설비, 자동  |
    |              |  충전기, 볶음기, 배양기, 증자기등)                                        |
    |              |  ○포장시설(자동포장기)                                                   |
    |              |  ○기타시설(보일러, 살균기, 자동 또는 반자동 세병기등)                    |
    +--------------+---------------------------------------------------------------------------+
    |  버. 조미식품|                                                                           |
    |    제조업    |                                                                           |
    |    1) 마요네 |(1) 작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즈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원료처리시설                                                           |
    |              |  ○활란분리기                                                             |
    |              |  ○여과기                                                                 |
    |              |  ○균질기                                                                 |
    |              |  ○냉각저장조                                                             |
    |              |  ○유화조 또는 유화기                                                     |
    |              |  ○자동충전포장기                                                         |
    |              |  ○자동세병기                                                             |
    |   2) 케찹류  |(1) 작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자동배합기                                                             |
    |              |  ○여과기                                                                 |
    |              |  ○살균기                                                                 |
    |              |  ○자동충전포장기                                                         |
    |              |  ○자동세병기                                                             |
    |   3)장류     |(1) 작업장 면적은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2종이상을 제조할 때에는 가장 |
    |              |  큰 규모의 작업장 면적에다 각각 종류별 면적의 2분의 1을 추가한 면적으로 한|
    |              |  다.                                                                      |
    |              |  ○간장류 : 330제곱미터이상                                               |
    |              |  ○된장류(고추장·춘장·청국장을 포함한다) : 330제곱미터이상              |
    |              |  ○소오스류 : 200제곱미터이상                                             |
    |              |(2) 작업장은 산분해 간장에 있어서는 산분해실·중화여과실·배합살균실이, 양 |
    |              |  조간장에 있어서는 증자실·제곡실·발효실·압착여과실·배합살균실이, 된장 |
    |              |  류에 있어서는 증자실·제곡실·혼합마쇄실·숙성실이 각각 구획되어야 한다. |
    |              |(3)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4)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산분해간장>                                                             |
    |              |  ○산저장조                                                               |
    |              |  ○산분해관                                                               |
    |              |  ○중화조                                                                 |
    |              |  ○압착여과기                                                             |
    |              |  ○여액저장조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자동살균기                                                             |
    |              |  ○제품저장조                                                             |
    |              |  ○자동 또는 반자동 충전포장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 세병기                                                |
    |              |  ○세관시설(관에 포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보일러                                                                 |
    |              |  <양조간장>                                                               |
    |              |  ○볶음솥                                                                 |
    |              |  ○분쇄기                                                                 |
    |              |  ○살수기                                                                 |
    |              |  ○증자관                                                                 |
    |              |  ○제곡시설                                                               |
    |              |  ○발효숙성조(목재로 된 것을 포함한다)                                    |
    |              |  ○압착여과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살균기                                                                 |
    |              |  ○자동충전포장기                                                         |
    |              |  ○자동세병기                                                             |
    |              |  ○세관시설(관에 포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보일러                                                                 |
    |              |  <된장류>                                                                 |
    |              |  ○증자관                                                                 |
    |              |  ○제곡시설                                                               |
    |              |  ○혼합마쇄기                                                             |
    |              |  ○발효숙성조(목재로 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당화시설                      |
    |              |  ○살균기(청국장은 제외한다)                                              |
    |              |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기                                                |
    |              |  <소오스류>                                                               |
    |              |  ○원료선별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 마쇄기                                                |
    |              |  ○조미액침출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 배합기                                                |
    |              |  ○발효숙성조(목재로 된 것을 포함한다)                                    |
    |              |  ○압착여과기                                                             |
    |              |  ○살균기                                                                 |
    |              |  ○저장조                                                                 |
    |              |  ○자동충전포장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세병기                                                 |
    |   4) 식초    |(1) 작업장 면적은 1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가) 양조  |(2) 작업장은 증자실·발효실·생초저장실, 정제초저장실이 각각 구획되어야 한 |
    |        식초  |  다.                                                                      |
    |              |(3)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4)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증자관                                                                 |
    |              |  ○제곡상자(제곡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원료사입조                                                             |
    |              |  ○생초저장시설                                                           |
    |              |  ○정제초저장시설                                                         |
    |              |  ○펌프                                                                   |
    |              |  ○자동포장기                                                             |
    |              |  ○자동세병기                                                             |
    |    나) 합성  |(1) 작업장 면적은 1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식초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저울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여과기                                                                 |
    |              |  ○저장조                                                                 |
    |              |  ○자동주입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세병기                                                 |
    |   5) 분말 및 |(1) 작업장 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기타 조미  |(2)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료         |  ○원료처리시설                                                           |
    |              |  ○건조시설                                                               |
    |              |  ○분쇄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서. 식품가공|(1) 작업장 면적은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2종이상을 제조할 때에는 가장 |
    |    업        |  큰 규모의 작업장 면적에다 각각 종류별 면적의 3분의 1을 추가한 면적으로 한|
    |              |  다.                                                                      |
    |              |  ○임가공업 : 50제곱미터이상                                              |
    |              |    (떡류는 33제곱미터이상, 산양은 20제곱미터이상)                         |
    |              |  ○단순가공업 : 100제곱미터이상                                           |
    |              |  ○원료식품가공업 : 100제곱미터이상(팥앙금류를 제조하는 영업은 66제곱미터 |
    |              |  이상으로 한다)                                                           |
    |              |  ○기타 식품가공업 : 100제곱미터이상                                      |
    |              |(2) 기타 식품가공업에 있어서는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떡류 및 산양임가공영업을 제외한 영업>                                   |
    |              |  ○원료처리시설                                                           |
    |              |  ○제조가공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분쇄기(분쇄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배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포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떡류 임가공영업>                                                        |
    |              |  ○로라                                                                   |
    |              |  ○분쇄기                                                                 |
    |              |  ○모-타(진동기)                                                          |
    |              |  ○증숙조(보일러)                                                         |
    |              |  ○세병기                                                                 |
    |              |  ○정선시설                                                               |
    |              |  ○제품(판매)진열장                                                       |
    |              |  <산양임가공영업>                                                         |
    |              |  ○중탕시설                                                               |
    |              |  ○냉동 또는 냉장시설                                                     |
    |              |  ○포장시설(업소내 진열판매에 한한다)                                     |
    |              |  ○압착 또는 원심분리기                                                   |
    +--------------+---------------------------------------------------------------------------+
    |  어. 식용얼음|(1) 작업장 면적은 1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제조업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항생물질을 함유하는 보존용 얼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빙실과 저빙고를  |
    |              |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              |(4)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원수저장조                                                             |
    |              |  ○제빙시설                                                               |
    |              |  ○냉동기                                                                 |
    |              |  ○얼음운반기                                                             |
    +--------------+---------------------------------------------------------------------------+
    |  저. 도시락제|(1) 작업장 면적은 8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조업      |(2)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냉장고                                                                 |
    |              |  ○원료세척 선별시설                                                      |
    |              |  ○입식조리대                                                             |
    |              |  ○제조(조리)기구                                                         |
    |              |  ○기구세척시설(3단조이상)                                                |
    |              |  ○살균소독시설                                                           |
    |              |  ○포장시설                                                               |
    |              |  ○운반차량(제품의 온도가 7℃이하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
    +--------------+---------------------------------------------------------------------------+
    |  처. 첨가물제|(1) 작업장 면적은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2종이상을 제조할 때에는 가장 |
    |    조업      |  큰 규모의 작업장 면적에다 각각 종류별 면적의 3분의 1을 추가한 면적으로 한|
    |              |  다.                                                                      |
    |              |  ○화학적합성품류 : 330제곱미터이상                                       |
    |              |  ○천연첨가물류 : 150제곱미터이상                                         |
    |              |  ○혼합제제류 : 100제곱미터이상                                           |
    |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화학적 합성품류>                                                        |
    |              |  ○합성반응시설                                                           |
    |              |  ○분리시설                                                               |
    |              |  ○건조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회전식 자동주입기(빙초산 및 초산의 경우에 한한다)                      |
    |              |  <천연첨가물류>                                                           |
    |              |  ○추출시설                                                               |
    |              |  ○정제시설                                                               |
    |              |  ○분리시설                                                               |
    |              |  ○건조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혼합제제류>                                                             |
    |              |  ○자동 또는 반자동 배합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기                                                |
    +--------------+---------------------------------------------------------------------------+
    |  커. 인삼제품|(1) 작업장 면적은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2종이상을 제조할 때에는 가장 |
    |    제조·가  |  큰 규모의 작업장 면적에다 각각 종류별 면적의 3분의 1을 추가한 면적으로 한|
    |    공업      |  다. 다만, 작업장 총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이고, 각 종류별 제조시설을 갖춘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가) 인삼과자류                                                          |
    |              |    ○빵류·생과자류·껌류·초코렛류·카라멜 및 알사탕류: 각각 150제곱미터 |
    |              |      이상                                                                 |
    |              |    ○건과류·유과류·떡류: 각각 66제곱미터이상                            |
    |              |  (나) 인삼통·병조림                                                      |
    |              |    ○통조림(레토르트파우치 및 냉동포장제품을 포함한다): 330제곱미터이상   |
    |              |    ○병조림류: 150제곱미터이상                                            |
    |              |  (다) 인삼차류                                                            |
    |              |    ○고형인삼차류: 200제곱미터이상                                        |
    |              |    ○인삼엽차류: 200제곱미터이상                                          |
    |              |    ○인삼정차류: 200제곱미터이상                                          |
    |              |  (라) 인삼음료류                                                          |
    |              |    ○인삼일반음료(넥타를 포함한다): 330제곱미터이상                       |
    |              |    ○인삼육즙(삼계정등을 포함한다): 150제곱미터이상                       |
    |              |  (마) 인삼농축액: 150제곱미터이상                                         |
    |              |  (바) 인삼분말류: 150제곱미터이상                                         |
    |              |  (사) 당침 인삼류: 150제곱미터이상                                        |
    |              |  (아) 기타 인삼제품류: 유사한 제품제조업의 기준작업장 해당면적            |
    |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3) 작업장에는 공통시설기준 가.(1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본 기계·기구|
    |              |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농축인삼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인삼제품만 |
    |              |  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축인삼(인삼엑기스) 제조시설인 추출기,  |
    |              |  농축기, 여과기, 용매회수탱크를 설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가) 공통시설                                                            |
    |              |    ○인삼사포닌 검사를 위한 감압농축기                                    |
    |              |    ○추출기(냉침 또는 온침)                                               |
    |              |    ○감압농축기                                                           |
    |              |    ○여과기                                                               |
    |              |    ○용매회수탱크                                                         |
    |              |    ○보일러                                                               |
    |              |  (나) 품목별시설                                                          |
    |              |    <인삼과자류>                                                           |
    |              |      ○자동 또는 반자동 배합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 진공농축기(알사탕제조에 한함)                     |
    |              |      ○압연로라                                                           |
    |              |      ○압연사출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전단기                                             |
    |              |      ○가열혼합2중솥                                                      |
    |              |      ○분쇄기(인삼분말을 자가생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건조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냉각판                                                             |
    |              |      ○자동 또는 반자동 성형기                                            |
    |              |      ○기타 각 해당종류별 과자류 제조업시설                               |
    |              |    <인삼 통·병조림>                                                      |
    |              |      ①통조림(레토로트파우치 및 냉동포장제품을 포함한다)                  |
    |              |        ○증자관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기                                           |
    |              |        ○탈기시설                                                         |
    |              |        ○자동진공권체기                                                   |
    |              |        ○증기취입식 및 살균기 또는 고압살균기                             |
    |              |        ○냉각시설                                                         |
    |              |        ○세관시설                                                         |
    |              |        ○보일러                                                           |
    |              |      ②병조림                                                             |
    |              |        ○절편기                                                           |
    |              |        ○혼합조                                                           |
    |              |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기                                           |
    |              |        ○살균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세병기                                           |
    |              |    <인삼차류>                                                             |
    |              |      ①고형인삼차류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과립기                                                           |
    |              |        ○사별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건설시설 또는 건조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세병기(병 포장제품에 한한다)                     |
    |              |      ②인삼엽차류(분말엽차를 포함한다)                                    |
    |              |        ○절단기                                                           |
    |              |        ○유념기                                                           |
    |              |        ○선별기                                                           |
    |              |        ○분쇄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볶음시설 또는 증자시설                                           |
    |              |          (다만, 원료생산지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인삼엽차를 제조하고자 하는 |
    |              |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선별기, 건조시설, 포장시설 이외|
    |              |          의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동종의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원료생산지의|
    |              |          다른 업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              |      ②인삼정차류                                                         |
    |              |        ○형량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교반기                                                           |
    |              |        ○저장탱크                                                         |
    |              |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포장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세병기                                           |
    |              |    <인삼음료류>                                                           |
    |              |      ①인삼일반음료(넥타를 포함한다)                                      |
    |              |        ○혼합조제기(자동원료배합용해조)                                   |
    |              |        ○자동충전포장기                                                   |
    |              |        ○용수정제시설                                                     |
    |              |        ○균실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탄산가스저장조                                                   |
    |              |        ○자동탄산주입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음양이온 교환수지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세척시설(세관시설 또는 자동세병기)                               |
    |              |        ○기타 각 해당종류별 청량음료 제조업시설                           |
    |              |      ②인삼육즙(삼계정등을 포함한다)                                      |
    |              |        ○추출기(육즙제조용)                                               |
    |              |        ○농축기(육즙제조용)                                               |
    |              |        ○여과기(육즙제조용)                                               |
    |              |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교반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세병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포장기                                       |
    |              |    <농축인삼류>                                                           |
    |              |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세병기                                             |
    |              |    <인삼분말류>                                                           |
    |              |      ○분쇄 및 사별기                                                     |
    |              |      ○건조시설 또는 건조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세병기(병포장인 경우에 한함)                       |
    |              |    <캡슐 및 정제인삼제품>                                                 |
    |              |      ○분쇄기                                                             |
    |              |      ○과립기                                                             |
    |              |      ○사별기                                                             |
    |              |      ○혼합 또는 배합기                                                   |
    |              |      ○건조시설 또는 건조기                                               |
    |              |      ○연·경질캡슐충전기(반자동 또는 자동기)                             |
    |              |      ○타정기                                                             |
    |              |      ○당의기                                                             |
    |              |      ○광택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 포장시설                                          |
    |              |      ○자동 또는 반자동세병기(병포장의 경우에 한한다)                     |
    |              |    <당침인삼>                                                             |
    |              |      ○당적 및 당침조                                                     |
    |              |      ○절편기                                                             |
    |              |      ○당침액 배합조                                                      |
    |              |      ○진공포장기                                                         |
    |              |      ○자동 또는 반자동 충전포장기                                        |
    |              |      ○건조시설 또는 건조기                                               |
    |              |    <기타 인삼제품>                                                        |
    |              |      ○허가받은 제조공정에 따른 필요 시설                                 |
    |              |      ○유사제품의 제조시설에 준함.                                        |
    +--------------+---------------------------------------------------------------------------+
    
    2.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전용의 운반차량 또는 선박이  |
    |              |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을 |
    |              |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당한 온도(냉동은 영하 10℃이 |
    |              |  하, 냉장은 10℃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
    |              |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3) 적재고는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혈액등이  |
    |              |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 나. 세차시설 |(1) 세차장은 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
    |              |  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
    |              |  을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차장의 위치는 영업허가관청|
    |              |  관할구역내이어야 한다.                                                   |
    |              |(2) 적재고를 세차할 때에는 수도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당하다고  |
    |              |  인정된 물을 사용하되 세차에 적절한 급수전이 있어야 한다.                 |
    |              |(3) 세차장에는 세차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4) 세차장에는 충분한 수의 손씻는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세차장의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자재로서 뚜껑이 있고 오물·악취등이 누출되|
    |              |    지 아니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              |(6) 세차장에는 배수설비를 하고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자체 차고설치 |
    |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계약에 의한 타인의 차고를 사용할 수 있다.         |
    +--------------+---------------------------------------------------------------------------+
    | 라. 사무실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
    +--------------+---------------------------------------------------------------------------+
    
    3.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작업장   |(1) 건물은 충분한 내구력이 있어야 하며, 독립건물이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주거|
    |  또는 판매   |  장소 또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
    |  장(식품등   |(2) 충분한 채광, 조명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  의 수입판   |(3) 바닥·벽·천정은 견고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청소하기 쉬워야 하며, 창문|
    |  매업은 제   |  ·출입구등에는 쥐 또는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  외한다)     |(4) 기구·용기·포장류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청결한 기구함을 설치하여|
    |              |  야 한다.                                                                 |
    +--------------+---------------------------------------------------------------------------+
    | 나. 급수설비 |수도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
    +--------------+---------------------------------------------------------------------------+
    | 다. 폐기물   |내수성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고 오물, 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설 |
    |  용기        |비하여야한다.                                                              |
    +--------------+---------------------------------------------------------------------------+
    | 라. 화장실   |(1)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  (식품자동   |  한다.                                                                    |
    |  판매기영    |(2)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
    |  업의 경우   |  하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는 제외한   |(3) 타일·콘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시설하여야 하고, 환기창에는 쥐 또는 해충 |
    |  다)         |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며,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업종별 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식품소분 |(1) 작업장 면적은 82.5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업         |(2)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
    |              |  <일반식품>                                                               |
    |              |  ○원료처리시설                                                           |
    |              |  ○포장시설                                                               |
    |              |  <벌꿀>                                                                   |
    |              |  ○예열탱크                                                               |
    |              |  ○저온진공농축장치                                                       |
    |              |  ○여과장치                                                               |
    |              |  ○포장시설                                                               |
    +--------------+---------------------------------------------------------------------------+
    | 나. 유류판매 |(1) 판매장에는 유류를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유류(유산균음료 및|
    |   업         |  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내부   |
    |              |  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              |(2) 유류운반용 기구는 뚜껑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3)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적인 운반용기가 있어야 한다.|
    +--------------+---------------------------------------------------------------------------+
    | 다. 식육판매 |(1) 판매장에는 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부위별 판매업소는 총 연장이 4.8미터  |
    |   업         |  이상이어야 한다)·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
    |              |  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              |(3) 손씻는 시설과 식육 및 기구류의 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라. 식용얼음 |(1) 판매장은 저빙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
    |   판매업     |(2)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등으로 설비하여야 하  |
    |              |  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              |(3)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고 청소하기가 쉬워야 한다.                 |
    |              |(4)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저빙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              |(6)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
    +--------------+---------------------------------------------------------------------------+
    | 마. 식품자동 |(1) 설치장소는 위생적인 장소이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 |
    |   판매기영업 |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이상(다 |
    |              |  만, 제품의 최초 음용온도는 68℃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이하|
    |              |  "자판기"라 한다) 내부에는 살균등, 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
    |              |(3) 자판기의 내부(온도계 및 원료보관함)를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이어야 한  |
    |              |  다.                                                                      |
    |              |(4) 자판기내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용이하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않 |
    |              |  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5) 영업자는 매일 위생상태 또는 고장등의 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              |  과 같은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  |
    |              |  다.                                                                      |
    |              | +----------------+------------+-----------------------------+-----------+ |
    |              | |                |            |    점    검     결    과    |           | |
    |              | | 점  검  일  시 | 점  검  자 +--------------+--------------+ 기     타 | |
    |              | |                |            | 내부청결상태 | 정상가동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영업자의 주소·성명 및 고장시의 연락 전화번호 |
    |              |  를 3호활자이상으로 아크릴 자재에 표시하여 판매기의 상단 보기 쉬운 곳에 부|
    |              |  착 표시하여야 한다.                                                      |
    |              |(7)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산차의 작동기능이 3분의1이상이어야 하며,|
    |              |  이 경우 커피는 제품명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국민학교 학생용으로 |
    |              |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산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
    +--------------+---------------------------------------------------------------------------+
    | 바. 식품등 수|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입판매업   |                                                                           |
    +--------------+---------------------------------------------------------------------------+
    | 사. 기타식품 |(1)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에 의한 대규모소매점 및 도매센타이어야 한다.     |
    |   판매업     |(2)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냉동·냉장고, 진열대 및 판매대를|
    |              |  설치하여야 한다.                                                         |
    |              |(3) 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한|
    |              |  다(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4.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식품조사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처리업     |                                                                           |
    +--------------+---------------------------------------------------------------------------+
    | 나.식품냉동  |(1) 작업장은 청결하고 취급량에 따른 상당한 넓이로서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
    |   ·냉장업   |  조이어야 한다.                                                           |
    |              |(2) 작업장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등 내수성 자재로서 배수가 잘 되고 청소하 |
    |              |  기가 쉬워야 한다.                                                        |
    |              |(3) 작업장에는 적하실·냉동예비실·냉동실·냉장실이 있어야 한다(냉장업에 있|
    |              |  어서는 적하실·냉장실이 있어야 한다).                                    |
    |              |(4)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 |
    |              |  다.                                                                      |
    |              |(5) 각 작업장에는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이 있어야 하|
    |              |  고,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 및 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
    |              |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6) 작업장의 창구·출입구에는 쥐 또는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 |
    |              |  며, 배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7) 작업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되고 청소하기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
    |              |(8) 작업장에는 위생적인 손씻는 시설과 식품·용기 및 포장류의 보관시설을 갖 |
    |              |  추어야 한다.                                                             |
    |              |(9) 작업장에는 처리대를 설치하고 기구·용기 및 포장류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              |  한다.                                                                    |
    |              |(10) 냉장실은 각종 식품을 청결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구획하여야 한다.       |
    |              |(11) 기구·용기·포장류등의 부분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세척하기 쉬 |
    |              |  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              |(12) 급수는 수도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 |
    |              |  야 한다.                                                                 |
    |              |(13)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고 오물·악취등이 누 |
    |              |  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              |(14)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              |  한다.                                                                    |
    |              |(15)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              |  하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16) 화장실은 타일·콘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시설하여야 하고, 환기창에는 쥐 |
    |              |  또는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며,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용기·포 |(1) 작업장은 독립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내 |
    |   장지제조   |  구력이 있어야 한다.                                                      |
    |   업         |(2) 작업장의 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              |(3) 원재료 또는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              |(4) 작업장의 바닥과 벽(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까지)은 타일·콘크리트등 내수|
    |              |  성자재로 하여야 한다.                                                    |
    |              |(5) 작업장에는 용기제조기계(사출기) 또는 포장지제조기계를 설비하고 살균시설|
    |              |  ·세척시설·용해시설·건조시설·건취시설·절단시설등 포장지제조에 필요한 |
    |              |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6) 작업장과 창고에는 악취·유해가스·매연 및 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
    |              |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환기창에는 쥐 또는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
    |              |  하여야 한다.                                                             |
    |              |(7) 작업장에는 손씻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8) 급수는 수도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              |  한다.                                                                    |
    |              |(9)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고 오물·악취등이 누출 |
    |              |  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              |(10)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내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 |
    |              |  여야 한다.                                                               |
    |              |(11)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              |  하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12) 화장실은 타일·콘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시설하여야 하고, 환기창에는 쥐 |
    |              |  또는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  |
    |              |  다.                                                                      |
    |              |(13) 하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은 배수가 잘 되도록 설비|
    |              |  하여야 한다.                                                             |
    |              |(14) 작업장내에는 종업원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갱의실 또는 옷장을 갖추 |
    |              |  어야 한다.                                                               |
    +--------------+---------------------------------------------------------------------------+
    | 나. 옹기류제 |작업장에는 원료용해시설·사별기·반죽기·성형기·건조장·유약용해조·소성로|
    |    조업      |·각인기구가 있어야 한다.                                                  |
    +--------------+---------------------------------------------------------------------------+
    
    6. 식품접객업 및 식품조리·판매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영업장소 |영업소의 안팎은 환경이 깨끗하고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장소이어|
    |   의 위치    |야 한다.                                                                   |
    +--------------+---------------------------------------------------------------------------+
    | 나. 건물구조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내구력이 있어야|
    |              |한다.                                                                      |
    +--------------+---------------------------------------------------------------------------+
    | 다. 급수시설 |급수는 수도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              |다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통상 음용하는 우물물을 사용할 수 있 |
    |              |다.                                                                        |
    +--------------+---------------------------------------------------------------------------+
    | 라. 조명시설 |조명도는 객석의 경우는 10룩스이상[유흥접객업의 경우는 3룩스(30센티미터의 거|
    |              |리에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밝기)이상] 조리장은 50룩스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              |영업장소안에는 10룩스(유흥접객업의 경우에는 3룩스)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촉 |
    |              |광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
    | 마. 방충시설 |창문·조리장·출입구·화장실·배수구에는 쥐 또는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              |하여야 한다.                                                               |
    +--------------+---------------------------------------------------------------------------+
    | 바. 환기시설 |객석·조리장 및 화장실에는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면이하의 |
    |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대중음식점·과자점·다방·휴게실영업으로서 자연환기가|
    |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 사. 객석     |객석과 객석사이의 통로는 손님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 |
    |              |반조리판매업중 객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아. 조리장   |(1) 조리장은 객석과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객석면적(객실을 포함한다)이 33제|
    |              |  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구획된 조리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2) 조리장은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다만, 관광진|
    |              |  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 |
    |              |  러하지 아니하며, 조리장이 객석과 인접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리장출입|
    |              |  문의 3분의2이상을 투명유리로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3) 조리장의 바닥과 내벽의 바닥으로부터 1미터까지 밝은색의 타일·콘크리트등|
    |              |  내수성자재로 하고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되 조리장의 위치는 비상 |
    |              |  시의 출입문과 통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              |(4) 조리장바닥의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조리장내에는 입식조리대·식기류세척시설·폐기물용기·종업원의 손 씻는  |
    |              |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용기는 내수성자재로 된 것으로 뚜껑이  |
    |              |  있고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              |(6) 1인의 영업자가 동일 건물내의 인접한 장소에서 2종이상의 식품접객업 및 식|
    |              |  품조리·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7)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의 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세척 소독시설을 설비하여|
    |              |  야 한다.                                                                 |
    +--------------+---------------------------------------------------------------------------+
    | 자. 음식물   |원재료·음식물 또는 식기류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냉장시설을 갖|
    |   및 원재료  |추어야 한다.                                                               |
    |   보관시설   |                                                                           |
    +--------------+---------------------------------------------------------------------------+
    | 차. 화장실   |(1) 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되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로서 그 수가 충|
    |              |  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 또는 유원지에|
    |              |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객석면적이 33제 |
    |              |  곱미터미만의 업소로서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
    |              |  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상·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              |  한다.                                                                    |
    |              |(3)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
    |              |  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 |
    |              |  역·영업의 종류·규모에 해당하는 업소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 |
    |              |  치하여야 한다.                                                           |
    |              |(4) 화장실은 타일·콘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시설하여야 하고, 손 씻는 시설과 |
    |              |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는 손을 씻은 후 말리거나 닦는 시설을 갖추어야|
    |              |  한다.                                                                    |
    +--------------+---------------------------------------------------------------------------+
    | 카. 갱의실   |영업소내에는 종업원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갱의실 또는 옷장을 갖추어야  |
    |              |한다. 다만,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 및 식품조리·판매업의 경|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타. 공통시설 |식품조리·판매업중 이동조리판매업은 업종별시설기준만을 적용하며, 해수욕장등|
    |   기준의 적  |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의 시설기준은 이 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
    |   용배제     |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
    
    <업종별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대중음식 |(1) 객실에는 촉광조절장치 및 시건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   점영업     |(2) 객석에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칸막이 밑부분 |
    |              |  으로부터 0.5미터이하 부분 및 1.5미터이상 윗부분은 공간으로 남겨두어야 하 |
    |              |  고 측면은 2면이상을 완전 차단하지 아니하며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
    |              |  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나. 유흥접객 |(1)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
    |   업         |  하여야 한다.                                                             |
    |              |(2) 일반유흥접객업의 객석에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입문 또는 이|
    |              |  동식 칸막이의 밑부분으로부터 0.5미터이하 부분 및 1.5미터이상 부분은 공간 |
    |              |  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              |(3) 무도유흥접객업의 객석면적(무도장면적을 포함한다)은 150제곱미터이상이어 |
    |              |  야 한다.                                                                 |
    |              |(4) 외국인전용 유흥접객업의 영업장소는 외국군부대가 병영으로 점유하고 있는 |
    |              |  지역으로부터의 거리가 도청소재지 및 구를 두고 있는 시에 있어서는 1킬로미 |
    |              |  터이내에, 기타의 시·읍·면에 있어서는 2킬로미터이내에 한하며, 외국선박이|
    |              |  정박하는 항구에 있어서는 당해항구의 선착장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에 한한  |
    |              |  다.                                                                      |
    |              |(5) 무도유흥접객업의 영업장소내에는 무도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              |(6) 무도유흥접객업에 있어 객석외에 밀실과 같은 구획된 방을 설치하여서는 아 |
    |              |  니된다.                                                                  |
    |              |(7) 유흥접객업의 영업장소내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무대)과 특 |
    |              |  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 다. 과자점영 |(1) 객석과 객석은 서로 보이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객석외에 밀실과 같은 구획|
    |   업         |  된 방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자가제조로 즉석 판매하는 경우에는 객석과 구획된 장소에 배합시설·굽는시|
    |              |  설 기타 필요한 제조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라. 다방영업 |(1) 객석과 객석은 서로 보이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객석외에 밀실과 같은 구획|
    |              |  된 방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영업장소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등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
    |              |  한다.                                                                    |
    +--------------+---------------------------------------------------------------------------+
    | 마. 휴게실영 |(1) 객석과 객석은 서로 보이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객석외에 밀실과 같은 구획 |
    |   업         |  된 방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휴게실영업의 영업장소는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부대시설·공| 
    |              |  항·고속도로·고속화도로·유원지· 버스터미널·국립공원·도립공원·백화점|
    |              |  및 철도역 구내에 한한다.                                                 |
    +--------------+---------------------------------------------------------------------------+
    | 바. 이동조리 |(1) 이동조리·판매업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2륜자동차제외)·기차· |
    |   ·판매업   |  선박에 한하며, 기차나 선박의 경우에는 조리장과 취식용 객석이 구획되어야  |
    |              |  한다.                                                                    |
    |              |(2)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조리·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1일간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음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내 |
    |              |    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
    |              |  ○음식재료 및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설비                             |
    |              |  ○냉장·냉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원재료·제품·식기·조리기구류를 위생적으 |
    |              |  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
    |              |  ○오물통 및 폐수탱크                                                     |
    +--------------+---------------------------------------------------------------------------+
    | 사. 출장조리 |(1) 조리장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중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   ·판매업   |  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2) 식품을 냉장·냉동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
    +--------------+---------------------------------------------------------------------------+
    
    [별표 9]          품목제조신고대상품목(제24조관련)
    +--------------+------------------------------------------------------------------------------+
    |   업 종 별   |                 대           상           품           목                    |
    +--------------+------------------------------------------------------------------------------+
    |  과  자  류  |○건과류(건빵, 비스켓, 웨이하스, 쿠키, 크래카, 스낵류등 전품목) 및 떡류       |
    +--------------+------------------------------------------------------------------------------+
    |  제  조  업  |○캔디류(알사탕, 드롭프스, 캔디, 누가, 바블류, 양갱, 카라멜등 전품목), 잼, 츄 |
    |              |  잉껌                                                                        |
    +--------------+------------------------------------------------------------------------------+
    |  당류제조업  |○설탕(백설탕, 갈색설탕), 포도당, 과당, 이성화당                              |
    +--------------+------------------------------------------------------------------------------+
    |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아이스크림)              |
    |  류제조업    |                                                                              |
    +--------------+------------------------------------------------------------------------------+
    |  유가공품제  |○버터(버터, 가공버터), 유당, 유청, 유크림, 농축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탈지|
    |  조업        |  농축우유                                                                    |
    +--------------+------------------------------------------------------------------------------+
    |  식육제품제  |○포장육(카트미트육, 냉동육 포함)                                             |
    |  조·가공업  |                                                                              |
    +--------------+------------------------------------------------------------------------------+
    |  김      치  |○김치류(무우김치, 배추김치, 오이김치, 파김치등 전품목)                       |
    |  제  조  업  |                                                                              |
    +--------------+------------------------------------------------------------------------------+
    |  절임식품류  |○젓갈류(새우젓, 멸치젓,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꼴뚜기젓, 조기젓등 전품목) |
    |  제조업      |○콩조림류                                                                    |
    |              |○장아찌류(단무지는 제외)                                                     |
    +--------------+------------------------------------------------------------------------------+
    |  통조림또는병|농수산물의 통·병조림                                                         |
    |  조림제조업  |                                                                              |
    +--------------+------------------------------------------------------------------------------+
    |  건  포  류  |전품목                                                                        |
    |  제  조  업  |                                                                              |
    +--------------+------------------------------------------------------------------------------+
    |  식 용 유 지 |즉석 압착식용유지                                                             |
    |  제  조  업  |                                                                              |
    +--------------+------------------------------------------------------------------------------+
    |  면류제조업  |일반면류(국수, 냉면, 당면)                                                    |
    +--------------+------------------------------------------------------------------------------+
    |  다류제조업  |녹차, 덩굴차, 홍차, 두충차등으로서 단일성분 100%인 것                         |
    +--------------+------------------------------------------------------------------------------+
    |  조 미 식 품 |마늘 또는 양파분말로서 단일성분 100%인 것.                                    |
    |  제  조  업  |                                                                              |
    +--------------+------------------------------------------------------------------------------+
    |  두  부  류  |두부(콩에 응고제, 소포제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에 한한다)                     |
    |  제  조  업  |                                                                              |
    +--------------+------------------------------------------------------------------------------+
    |  식 용 얼 음 |전품목                                                                        |
    |  제  조  업  |                                                                              |
    +--------------+------------------------------------------------------------------------------+
    |  식품가공업  |○단순가공품(미숫가루, 엿기름등 전품목)                                       |
    |              |○원료식품가공품(원료우지, 원료돈지, 원료어유등)                              |
    |              |○기타식품가공품(메주)                                                        |
    +--------------+------------------------------------------------------------------------------+
    
    [별표 10]
            전통식품또는토산식품제조·가공업의신고대상영업자및품목의범위(제27조제3항관련)
    +--------------+----------------------------------------------------------------------------+
    |   구    분   |                        범                        위                        |
    +--------------+----------------------------------------------------------------------------+
    | 1. 영업자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허가하는 영업중 영 제13조제3호  |
    |              |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제조·가공하  |
    |              |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 생산자 단체로서 330제곱미터이하의 작업장을 갖추고 식  |
    |              |품을 제조·가공하는 자. 이 경우 농어민 생산자 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 |
    |              |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이 정하는 조합(계를 포함한다)에   |
    |              |한한다.                                                                     |
    | 2. 품목      |영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으 |
    |              |로써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 신고대상품목만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
    +--------------+----------------------------------------------------------------------------+
    
    [별표 11]
          유사식품의판정기준(제31조의2 관련)
    1.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가 제한된 품목과 물외의 주원료의 성분함량이 90%이상 같거나 주요특정성분이 같은 경우
    2. 제한된 품목과 제조·가공공정이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식품 또는 첨가물
    3.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신고가 제한된 품목의 제품명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12]
          식품및첨가물을제조또는가공하는영업자의준수사항(제40조 관련)
    1. 사용한 원료 및 제품은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원료 및 제품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운반·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운반등 관리과정에 있어서 냉동·냉장시설이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쥐·해충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기록서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고의 입고, 출고, 사용등에 대한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조사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조사연월일 및 시간, 조사대상식품명칭 및 중량 또는 수량, 조사선량 및 선량보증, 조사목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식품위생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생산제품검사 : 월2회(매15일단위)이상 실시
      나. 원료 또는 기구·용기 및 포장검사 : 구입할 때마다 실시(다만, 당해원료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한 것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를 한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종업원의 개인위생과 작업과정에 있어서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7. 수도물이 아닌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적부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8. 우유와 산양유는 같은 제조시설에서 처리·가공하거나 섞어 넣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고무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살색 또는 백색의 고무장갑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청량음료등의 용기의 위생적·효율적인 사용관리등 식품위생목적달성과 식품소비자의 보호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보존음료수의 원수로 사용되는 물은 공공시험기관에서 6개월마다 보존음료수의 원수 수질기준 적부 시험을 받아야 한다.
    1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재사용하여 가공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4.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 품목제조허가취소 또는 품목제조금지처분외의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자중 시정명령, 폐기처분 또는 시설개수명령등 영업자의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후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한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조치내용
      나. 제품제본·사진등 증거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등의준수사항(제42조관련)
              <식품접객영업자및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준수사항>
    1. 물수건·숟가락·젓가락등은 소독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수건은 공중위생법에서 정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리장·화장실·객석등을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3. 영업장내의 조명도를 기준대로 유지하고,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종업원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가 정한 영업의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업소에서는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6. 손님의 요구가 있는 경우외에는 유흥종사자를 객석에 입장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8. 유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영 제7조제7호 나목의 유흥접객업에 한한다).
    10. 미성년자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주류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학교환경 정화구역중 주류취급이 금지된 지역안에서는 주류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손님으로부터 입장료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영 제7조제7호 나목의 유흥접객업중 무도유흥접객업의 영업을 제외한다).
    13. 상호를 표시하는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명을 표시하고,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명칭에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명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비디오·음반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5. 무등록공연자의 공연이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공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관인영수증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17.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표시된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18. 종업원에게 월 2회이상 휴일을 주어야 한다.
    19. 지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영업허가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과 허가관청이 게시할 것을 지시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1.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2.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할 축산물은 이를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3. 음식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취급하여야 하고 손님에게 제공된 것은 다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공동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개인별로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집게, 국자, 빈그릇등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24. 음식물을 조리함에 있어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색 또는 백색의 고무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에 사용되는 가위·집게류등은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위생적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식품판매정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여 조리하거나 손님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7. 수도물이 아닌 물을 음료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적부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28. 음식물조리와 식자재·식기등 조리기구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과 손님에게 제공하는 물(보리차·엽차등을 포함한다)은 공중위생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9. 허가받은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0. 청량음료등의 용기의 위생적·효율적인 사용·관리등 식품위생 목적달성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1. 유흥접객영업자는 종업원 명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등 개인별 인적사항을 기록)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2. 18세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여 조리하거나 손님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4.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아니면 모범음식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5.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 품목제조허가취소 또는 품목제조금지처분외의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자중 시정명령, 폐기처분 또는 시설개수명령등 영업자의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후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한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조치내용
      나. 제품제본·사진등 증거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
    1.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를 직접 관리 조작하는 영업자 및 관리자는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자판기 관리시에는 건강진단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2.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성명, 영업자주소, 고장시연락처등을 3호활자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자판기용 식품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및 살균등은 항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후, 마모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등)는 하루 1회이상 세척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기능이 저하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자판기 내외부 철판등이 부식 또는 손상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거나 청결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자판기 관리자는 항상 청결한 제복을 착용하고 자판기내부에 세균오염을 사전 방지하여야 한다.
    8. 자판기 설치 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히 하고 뚜껑이 있는 스텐레스재질의 폐기물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벌레등이 자판기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자판기 내부에 사용되는 물은 수도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도물이 아닌 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연 2회이상 수질검사를 받아 음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자판기내부중 식품이 닿는 곳은 주 1회이상 소독 또는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그 실시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1. 자판기 영업자(법인을 포함한다)는 자판기 관리자 또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생관리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2.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 품목제조허가취소 또는 품목제조금지처분외의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자중 시정명령, 폐기처분 또는 시설개수명령등 영업자의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후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한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행정처분에 관한 사후조치내용
      나. 제품제본·사진등 증거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1.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판매목적으로 운반·보관·진열·소분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영업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별로 보관온도등 운반·보관·진열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여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식품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식품은 운반·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5.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은 운반·보관·진열·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6. 종업원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7. 영업신고증과 신고관청이 게시할 것을 명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8. 식품을 소분·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9. 식육판매영업자는 가격표(정부고시가격)를 게시하고 표시된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식육판매영업자중 부위별 차등가격제 실시업소는 "부위별 차등가격제실시업소"라는 표시판과 부위별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11. 청량음료등 용기의 위생적관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청량음료 공병보증금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영업신고관청이 국민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13.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 품목제조허가취소 또는 품목제조금지처분외의 행정처분명령을 받은 자중 시정명령, 폐기처분 또는 시설개수명령등 영업자의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후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한 이행결과를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조치내용
      나. 제품제본·사진등 증거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1.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음식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취급하여야 하고 한 번 제공된 것은 다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공동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개인별로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집게, 국자, 빈그릇등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에 대하여 각각 보수교육,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4. 조리등 음식물취급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5. 영양사에 대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사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그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6. 기타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4]
              식품접객영업의모범업소선정기준(제43조관련)
    ○건물의 구조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음용에 적합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며, 배수시설이 완전하여야 한다.
    3. 업소내에는 방충·방서 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방
    1.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2.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한 크기의 폐기물통이 비치되어야 한다.
    3. 냉동·냉장고가 정상가동되어야 한다.
    4. 청소하기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5.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구조이며, 식자재보관에 충분한 크기의 창고가 있어야 한다.
    6. 식기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객실 및 객석
    1. 고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는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2.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적당한 조명시설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장실
    1.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2. 세면기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지·비누가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벽 및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1회용 내프킨 또는 에어타올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종업원
    1.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2.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3.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4. 조리사를 두어야 할 업소는 조리사가 있어야 한다.
    ○기타
    1.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어야 한다.
    2. 식육 정량판매기준을 이행하고 있어야 한다.
    3. 기타 시·도지사가 식품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어야 한다.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제53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품목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의 경우에 2이상의 위반행위가 각각 다른 품목으로서 그 처분기준이 품목제조허가취소, 품목제조금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당해제품폐기인 때에는 이를 각각 병과한다.
    3.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Ⅱ. 개별기준 제4호 나목의 우유(시유)의 경우 3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4차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3차위반의 처분기준이 품목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제조허가취소 또는 품목제조금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5. 품목제조허가 또는 신고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품목제조허가 취소 또는  품목제조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품목에 대하여 6월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6. 식품가공업중 임가공업에 있어서 처분기준이 품목제조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정지기간의 범위안에서 영업정지를 하여야 한다.
    7. 이 기준에 의한 3차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Ⅱ. 개별기준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        +-----------------------------------+-----------------------------------+-----------------------------------+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제   조   ·  가  공  업      |     운반·소분·판매·보존업      |        접객업, 조리·판매업       |
    |                  |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4조(판매  |법 제56 |           |           |           |           |           |           |           |           |           |
    | 등 금지)위반     |조제1항 |           |           |           |           |           |           |           |           |           |
    | 가. 썩었거나 상  |및 법 제|           |           |           |           |           |           |           |           |           |
    |  한 것으로서     |58조제1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정지 15|영업정지 1 |영업정지3월|
    |  인체의 건강을   |항제1호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일과 당해제|월과 당해제|과 당해제품|
    |  해할 우려가     |        |폐기       |폐기       |업소 폐쇄와|품 폐기    |폐기       |폐기       |품 폐기    |품폐기     |폐기       |
    |  있는 것.        |        |           |           |당해제품 폐|           |           |           |           |           |           |
    |                  |        |           |           |기         |           |           |           |           |           |           |
    | 나. 설익은 것으  |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 15|영업정지1월|
    |  로서 인체의     |        |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
    |  건강을 해칠     |        |품폐기     |폐기       |폐기       |폐기       |품폐기     |폐기       |폐기       |품 폐기    |폐기       |
    |  우려가 있는     |        |           |           |           |           |           |           |           |           |           |
    |  것.             |        |           |           |           |           |           |           |           |           |           |
    | 다. 유독 유해물  |        |영업허가취 |           |           |영업허가취 |           |           |영업허가취 |           |           |
    |  질이 들어 있    |        |소 또는 영 |           |           |소 또는 영 |           |           |소와 당해제|           |           |
    |  거나 묻어 있    |        |업소폐쇄와 |           |           |업소폐쇄와 |           |           |품폐기     |           |           |
    |  는 것 또는 병   |        |당해제품 폐|           |           |당해제품폐 |           |           |           |           |           |
    |  원미생물에 의   |        |기         |           |           |기         |           |           |           |           |           |
    |  하여 오염되었   |        |           |           |           |           |           |           |           |           |           |
    |  거나 그 염려    |        |           |           |           |           |           |           |           |           |           |
    |  가 있는 것으    |        |           |           |           |           |           |           |           |           |           |
    |  로서 인체의     |        |           |           |           |           |           |           |           |           |           |
    |  건강을 해할     |        |           |           |           |           |           |           |           |           |           |
    |  우려가 있는     |        |           |           |           |           |           |           |           |           |           |
    |  것.             |        |           |           |           |           |           |           |           |           |           |
    | 라. 불결하거나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
    |  인체에 해를     |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
    |  미치는 다른     |        |폐기       |폐기       |업소폐쇄와 |품폐기     |폐기       |폐기       |품폐기     |폐기       |폐기       |
    |  물질이 혼입된   |        |           |           |당해제품 폐|           |           |           |           |           |           |
    |  것              |        |           |           |기         |           |           |           |           |           |           |
    | 마. 영업허가를   |        |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허가취 |
    |  받아야 하는 경  |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와 당해제|
    |  우에 허가를 받  |        |폐기       |폐기       |업소 폐쇄와|품 폐기    |폐기       |업소 폐쇄와| 폐기      |폐기       |품폐기     |
    |  지 아니하거나   |        |           |           |당해제품 폐|           |           |당해제품 폐|           |           |           |
    |  신고를 하여야   |        |           |           |기         |           |           |기         |           |           |           |
    |  하는 경우에 신  |        |           |           |           |           |           |           |           |           |           |
    |  고를 하지 아니  |        |           |           |           |           |           |           |           |           |           |
    |  한 자가 제조·  |        |           |           |           |           |           |           |           |           |           |
    |  가공한 것을 사  |        |           |           |           |           |           |           |           |           |           |
    |  용하여 제조·   |        |           |           |           |           |           |           |           |           |           |
    |  가공·조리·판  |        |           |           |           |           |           |           |           |           |           |
    |  매한 때         |        |           |           |           |           |           |           |           |           |           |
    | 바. 품목제조허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
    |  가를 받아야 하  |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
    |  는 경우에 그    |        |폐기       |폐기       |업소 폐쇄와|품 폐기    |폐기       |폐기       |품 폐기    |폐기       |폐기       |
    |  허가를 받지 아  |        |           |           |당해제품 폐|           |           |           |           |           |           |
    |  니하거나 신고   |        |           |           |기         |           |           |           |           |           |           |
    |  를 하여야 하는  |        |           |           |           |           |           |           |           |           |           |
    |  경우에 신고를   |        |           |           |           |           |           |           |           |           |           |
    |  하지 아니하고   |        |           |           |           |           |           |           |           |           |           |
    |  제조·가공한 것 |        |           |           |           |           |           |           |           |           |           |
    |  을 사용하여 제  |        |           |           |           |           |           |           |           |           |           |
    |  조·가공·조리  |        |           |           |           |           |           |           |           |           |           |
    |  판매한 때       |        |           |           |           |           |           |           |           |           |           |
    |2. 법 제5조(병육  |법 제56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 취|
    |  등의 판매등 금  |조제1항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식품운반업|(식품운반업|소 또는 영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와 당해제|
    |  지)위반         |및 제58 |폐기       |폐기       |업소 폐쇄와|의 경우에  |의 경우에  |업소 폐쇄  |폐기       |폐기       |품 폐기    |
    |                  |조제1항 |           |           |당해제품 폐|한한다)과  |한한다)과  |(식품운반업|           |           |           |
    |                  |제1호   |           |           |기         |당해제품 폐|당해제품 폐|의 경우에  |           |           |           |
    |                  |        |           |           |           |기         |기         |한한다)와  |           |           |           |
    |                  |        |           |           |           |           |           |당해제품 폐|           |           |           |
    |                  |        |           |           |           |           |           |기         |           |           |           |
    |3. 법 제6조(기준·|법 제56 |영업허가취 |           |           |영업허가취 |           |           |영업허가취 |           |           |
    |  규격이 고시되지 |조제1항 |소 또는 영 |           |           |소 또는 영 |           |           |소와 당해제|           |           |
    |  아니한 화학적 합|및 법 제|업소 폐쇄와|           |           |업소 폐쇄와|           |           |품 폐기    |           |           |
    |  성품목등의 판매 |58조제1 |당해제품 폐|           |           |당해제품 폐|           |           |           |           |           |
    |  등 금지)위반    |항제1호 |기         |           |           |기         |           |           |           |           |           |
    |4. 법 제7조(기준과|법 제56 |           |           |           |           |           |           |           |           |           |
    |  규격)제4항 위반 |조제1항,|           |           |           |           |           |           |           |           |           |
    | 가. 비소·중금속 |법 제58 |품목제조허 |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  ·납·항생물질  |조제1항 |가취소 또는|           |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와 당해제|
    |  ·메칠알콜·유  |및 법 제|품목제조금 |           |           |폐기       |폐기       |업소 폐쇄와|폐기       |폐기       |품 폐기    |
    |  리광산·휴젤유  |59조제1 |지와 당해제|           |           |           |           |당해제품 폐|           |           |           |
    |  ·포스파타제·  |항제1호 |품폐기     |           |           |           |           |기         |           |           |           |
    |  포름알데히드·  |        |           |           |           |           |           |           |           |           |           |
    |  올소톨루엔·설  |        |           |           |           |           |           |           |           |           |           |
    |  폰아미드·방향  |        |           |           |           |           |           |           |           |           |           |
    |  족탄화수소·시안|        |           |           |           |           |           |           |           |           |           |
    |  화물·바륨·폴  |        |           |           |           |           |           |           |           |           |           |
    |  리옥시에치렌·  |        |           |           |           |           |           |           |           |           |           |
    |  롱갈리트·세레  |        |           |           |           |           |           |           |           |           |           |
    |  늄 시험에서 부  |        |           |           |           |           |           |           |           |           |           |
    |  적합하다고 판   |        |           |           |           |           |           |           |           |           |           |
    |  명된 때         |        |           |           |           |           |           |           |           |           |           |
    | 나. 산가·동·주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정지15 |영업정지 1 |영업정지3월|
    |  석·과산화물가  |        |지1월과 당 |지3월과 당 |가 취소 또 |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일과 당해제|월과 당해제|과 당해제품|
    |  ·암모니아성질  |        |해제품 폐기|해제품 폐기|는 품목제조|품 폐기    |폐기       |폐기       |품 폐기    |품 폐기    |폐기       |
    |  소·아질산근·  |        |[우유(시유)|[우유(시유)|금지와 당해|           |           |           |           |           |           |
    |  대장균군·형광  |        |의 경우는  |의 경우는  |제품 폐기  |           |           |           |           |           |           |
    |  착색료·파라핀  |        |시정지시와 |품목제조정 |[우유(시유)|           |           |           |           |           |           |
    |  ·왁스류 및 가  |        |당해제품 폐|지1일과 당 |의 경우는  |           |           |           |           |           |           |
    |  온 보존시험에   |        |기]        |해제품 폐  |품목제조허 |           |           |           |           |           |           |
    |  서 부적합하다.  |        |           |기]        |가 취소]   |           |           |           |           |           |           |
    |  고 판정된 때와  |        |           |           |           |           |           |           |           |           |           |
    |  인삼제품이 타   |        |           |           |           |           |           |           |           |           |           |
    |  알색소·인공    |        |           |           |           |           |           |           |           |           |           |
    |  감미료의 사용   |        |           |           |           |           |           |           |           |           |           |
    |  기준에 맞지 아  |        |           |           |           |           |           |           |           |           |           |
    |  니하거나 인삼   |        |           |           |           |           |           |           |           |           |           |
    |  성분이 기준에   |        |           |           |           |           |           |           |           |           |           |
    |  비해 부족한 때  |        |           |           |           |           |           |           |           |           |           |
    | 다. 첨가물의 사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
    |  용 및 허용기준  |        |지1월과 당 |지3월과 당 |가 취소 또 |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
    |  을 위반한 때    |        |해제품 폐기|해제품 폐기|는 품목제조|품 폐기    |폐기       |폐기       |품 폐기    |폐기       |폐기       |
    |                  |        |           |           |금지와 당해|           |           |           |           |           |           |
    |                  |        |           |           |제품 폐기  |           |           |           |           |           |           |
    | 라. 식품에 있어  |        |           |           |           |           |           |           |           |           |           |
    |  서 유산균수·   |        |           |           |           |           |           |           |           |           |           |
    |  효모수·전질소  |        |           |           |           |           |           |           |           |           |           |
    |  ·조단백질·순  |        |           |           |           |           |           |           |           |           |           |
    |  엑가스·유지방  |        |           |           |           |           |           |           |           |           |           |
    |  분·당분·무지  |        |           |           |           |           |           |           |           |           |           |
    |  유고형분·원엑  |        |           |           |           |           |           |           |           |           |           |
    |  가스분·조지방  |        |           |           |           |           |           |           |           |           |           |
    |  질·아미노산성  |        |           |           |           |           |           |           |           |           |           |
    |  질소·인삼성분  |        |           |           |           |           |           |           |           |           |           |
    |  ·인삼고형분·  |        |           |           |           |           |           |           |           |           |           |
    |  이 기준에 비하  |        |           |           |           |           |           |           |           |           |           |
    |  여 부족(조섬유  |        |           |           |           |           |           |           |           |           |           |
    |  질 또는 회분은  |        |           |           |           |           |           |           |           |           |           |
    |  기준초과)하거   |        |           |           |           |           |           |           |           |           |           |
    |  나 첨가물 및    |        |           |           |           |           |           |           |           |           |           |
    |  혼합제제에 있   |        |           |           |           |           |           |           |           |           |           |
    |  어서는 함량 또  |        |           |           |           |           |           |           |           |           |           |
    |  는 주 성분의    |        |           |           |           |           |           |           |           |           |           |
    |  함량이 부족하   |        |           |           |           |           |           |           |           |           |           |
    |  거나 초과한 때  |        |           |           |           |           |           |           |           |           |           |
    |  로서,           |        |           |           |           |           |           |           |           |           |           |
    |  (1) 30퍼센트이  |        |품목제조허 |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    상 부족하거   |        |가취소 또는|           |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와 당해제|
    |    나 초과한 때  |        |품목제조금 |           |           |폐기       |폐기       |업소폐쇄와 |폐기(과자점|폐기(과자점|품 폐기(과 |
    |                  |        |지와 당해제|           |           |           |           |당해제품폐 |영업에 한한|영업에 한한|자점영업에 |
    |                  |        |품폐기     |           |           |           |           |기         |다)        |다)        |한한다)    |
    |  (2) 20퍼센트이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상 30퍼센트   |        |지1월[우유 |지2월[우유 |지3월[우유 |일         |           |           |일(과자점영|(과자점영업|(과자점영업|
    |    미만 부족하   |        |(시유)의 경|(시유)의 경|(시유)의 경|           |           |           |업에 한한  |에 한한다) |에 한한다) |
    |    거나 초과한   |        |우는 품목제|우는 품목제|우는 품목제|           |           |           |다)        |           |           |
    |    때            |        |조정지3일] |조정지5일] |조허가취소]|           |           |           |           |           |           |
    |  (3) 10퍼센트이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상 20퍼센트   |        |지15일[우유|지1월[우유 |지3월[우유 |           |일         |           |(과자점영업|일(과자점영|(과자점영업|
    |    미만 부족하   |        |(시유)의 경|(시유)의 경|(시유)의 경|           |           |           |에 한한다) |업에 한한  |에 한한다) |
    |    거나 초과한   |        |우는 1일]  |우는 품목제|우는 품목제|           |           |           |           |다)        |           |
    |    때            |        |           |조정지3일] |조정지7일] |           |           |           |           |           |           |
    |  (4) 10퍼센트미  |        |시정지시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시정지시(과|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만 부족하거   |        |           |지15일     |지1월      |           |           |일         |자점영업에 |(과자점영업|일(과자점영|
    |    나 초과한 때  |        |           |[우유(시유)|[우유(시유)|           |           |           |한한다)    |에 한한다) |업에 한한  |
    |                  |        |           |의 경우는  |의 경우는  |           |           |           |           |           |다)        |
    |                  |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           |           |           |           |           |           |
    |                  |        |           |지1일]     |지3일]     |           |           |           |           |           |           |
    | 마. 식품조사처리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           |           |
    |  기준을 위반한   |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           |           |           |
    |  때              |        |폐기       |폐기       |업소폐쇄와 |폐기       |폐기       |업소폐쇄와 |           |           |           |
    |                  |        |           |           |당해제품 폐|           |           |당해제품 폐|           |           |           |
    |                  |        |           |           |기         |           |           |기         |           |           |           |
    | 바. 식품등의 기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준 및 규격중   |        |지15일     |지1월      |지2월      |           |일         |           |           |일         |           |
    |   원료의 구비요  |        |           |           |           |           |           |           |           |           |           |
    |   건이나 제조·가|        |           |           |           |           |           |           |           |           |           |
    |   공기준을 위반  |        |           |           |           |           |           |           |           |           |           |
    |   한 때(별도처분 |        |           |           |           |           |           |           |           |           |           |
    |   기준이 있는 경 |        |           |           |           |           |           |           |           |           |           |
    |   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사. 기타제품검사 |        |           |           |           |           |           |           |           |           |           |
    |   결과 가. 내지  |        |           |           |           |           |           |           |           |           |           |
    |   바.를 제외한   |        |           |           |           |           |           |           |           |           |           |
    |   위반사항이     |        |           |           |           |           |           |           |           |           |           |
    |   (1) 3개사항이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상일 때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           |일         |           |(과자점영업|일(과자점영|(과자점영업|
    |                  |        |           |           |품목제조금 |           |           |           |에 한한다) |업에 한한  |에 한한다) |
    |                  |        |           |           |지         |           |           |           |           |다)        |           |
    |   (2) 3개사항미  |        |시정지시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시정지시(과|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만일 때      |        |           |지1월      |지3월      |           |           |일         |자점영업에 |(과자점영업|일(과자점영|
    |                  |        |           |           |           |           |           |           |한한다)    |에 한한다) |업에 한한  |
    |                  |        |           |           |           |           |           |           |           |           |다)        |
    |5. 법 제8조(유독기|법 제56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구등의 판매·사 |조제1항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
    |  용금지)위반     |및 법 제|폐기       |폐기       |업소폐쇄와 |품 폐기    |폐기       |폐기       |품 폐기    |폐기       |폐기       |
    |                  |58조제1 |           |           |당해제품 폐|           |           |           |           |           |           |
    |                  |항제1호 |           |           |기         |           |           |           |           |           |           |
    |6. 법 제9조(기준과|법 제56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 허|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규격)제4항 위반 |조제1항,|지1월과 당 |지3월과 당 |가취소 또는|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일과 당해제|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
    |                  |법 제58 |해제품 폐기|해제품 폐기|품목제조 금|품 폐기    |폐기       |폐기       |품 폐기    |폐기       |폐기       |
    |                  |조제1항 |           |           |지와 당해제|           |           |           |           |           |           |
    |                  |제1호   |           |           |품 폐기    |           |           |           |           |           |           |
    |                  |및 법 제|           |           |           |           |           |           |           |           |           |
    |                  |59조제1 |           |           |           |           |           |           |           |           |           |
    |                  |항제1호 |           |           |           |           |           |           |           |           |           |
    |7. 제10조(표시기  |법 제56 |           |           |           |           |           |           |           |           |           |
    |  준) 제2항·제11 |조제1항,|           |           |           |           |           |           |           |           |           |
    |  조(허위표시등의 |법 제58 |           |           |           |           |           |           |           |           |           |
    |  금지)제1항 및   |조제1항 |           |           |           |           |           |           |           |           |           |
    |  제2항 위반      |제1호   |           |           |           |           |           |           |           |           |           |
    |                  |및 법 제|           |           |           |           |           |           |           |           |           |
    |                  |59조제1 |           |           |           |           |           |           |           |           |           |
    |                  |항제1호 |           |           |           |           |           |           |           |           |           |
    | 가. 다른 업소의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표시가 있는 기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일         |           |           |           |           |           |
    |  구·용기·포장  |        |           |           |품목제조금 |           |           |           |           |           |           |
    |  을 사용한 때    |        |           |           |지         |           |           |           |           |           |           |
    | 나. 제품명의 표  |        |시정지시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           |
    |  시가 기준에 부  |        |           |지1월      |지3월      |           |일         |           |           |           |           |
    |  적합한 때       |        |           |           |           |           |           |           |           |           |           |
    | 다. 화학적합성품 |        |시정지시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           |
    |  을 첨가물로 사  |        |           |지1월      |지3월      |           |일         |           |           |           |           |
    |  용한 경우에 그  |        |           |           |           |           |           |           |           |           |           |
    |  함유된 첨가물   |        |           |           |           |           |           |           |           |           |           |
    |  의 명칭 또는    |        |           |           |           |           |           |           |           |           |           |
    |  용도를 표시하   |        |           |           |           |           |           |           |           |           |           |
    |  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라. 제조연월일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또는 유통기한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일         |           |           |           |           |           |
    |  을 표시하지 아  |        |           |           |품목제조금 |           |           |           |           |           |           |
    |  니한 때         |        |           |           |지         |           |           |           |           |           |           |
    | 마. 중량·용량·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열량등을 표시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일         |           |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품목제조금 |           |           |           |           |           |           |
    |                  |        |           |           |지         |           |           |           |           |           |           |
    | 바. 중량·용량· |        |           |           |           |           |           |           |           |           |           |
    |  열량등이 표시   |        |           |           |           |           |           |           |           |           |           |
    |  된 양과 실제량  |        |           |           |           |           |           |           |           |           |           |
    |  의 허용오차(부  |        |           |           |           |           |           |           |           |           |           |
    |  족)를 가감한    |        |           |           |           |           |           |           |           |           |           |
    |  중량·용량·열  |        |           |           |           |           |           |           |           |           |           |
    |  량에 대하여,    |        |           |           |           |           |           |           |           |           |           |
    |  (1) 50퍼센트이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           |           |           |
    |   상 부족한 때   |        |지3월      |가취소 또는|           |           |           |           |           |           |           |
    |                  |        |           |품목제조금 |           |           |           |           |           |           |           |
    |                  |        |           |지         |           |           |           |           |           |           |           |
    |  (2) 30퍼센트이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상 50퍼센트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일         |           |           |           |           |           |
    |   미만 부족한 때 |        |           |           |품목제조금 |           |           |           |           |           |           |
    |                  |        |           |           |지         |           |           |           |           |           |           |
    |  (3) 10퍼센트이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           |
    |   상 30퍼센트    |        |지15일     |지1월      |지3월      |           |일         |           |           |           |           |
    |   미만 부족한 때 |        |           |           |           |           |           |           |           |           |           |
    |  (4) 10퍼센트미  |        |시정지시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           |
    |   만 부족한 때   |        |           |지15일     |지1월      |           |           |일         |           |           |           |
    | 사. 부패·변질되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있거나 폐기된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일         |           |           |           |           |           |
    |  제품 또는 유통  |        |           |           |품목제조금 |           |           |           |           |           |           |
    |  기한이 경과된   |        |           |           |지         |           |           |           |           |           |           |
    |  제품을 정당한   |        |           |           |           |           |           |           |           |           |           |
    |  사유없이 교환   |        |           |           |           |           |           |           |           |           |           |
    |  하여 주지 아니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아. 질병의 치료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에 효능이 있다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일         |           |           |일         |           |           |
    |  는 내용이나 의  |        |           |           |품목제조금 |           |           |           |           |           |           |
    |  약품으로 오인   |        |           |           |지         |           |           |           |           |           |           |
    |  할 우려가 있는  |        |           |           |           |           |           |           |           |           |           |
    |  내용의 표시나   |        |           |           |           |           |           |           |           |           |           |
    |  광고로 인정된   |        |           |           |           |           |           |           |           |           |           |
    |  때              |        |           |           |           |           |           |           |           |           |           |
    | 자. 제조연월일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또는 유통기한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일         |           |           |           |           |           |
    |  을 표시함에 있  |        |           |           |품목제조금 |           |           |           |           |           |           |
    |  어서 사실과 다  |        |           |           |지         |           |           |           |           |           |           |
    |  른 내용의 표시  |        |           |           |           |           |           |           |           |           |           |
    |  를 한 때        |        |           |           |           |           |           |           |           |           |           |
    | 차. 유통기한을   |        |시정지시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           |           |           |           |           |           |
    |  표시함에 있어   |        |           |지1월      |지2월      |           |           |           |           |           |           |
    |  표시기준에 부   |        |           |           |           |           |           |           |           |           |           |
    |  적합하거나 허   |        |           |           |           |           |           |           |           |           |           |
    |  가 또는 신고관  |        |           |           |           |           |           |           |           |           |           |
    |  청에 제출한 내  |        |           |           |           |           |           |           |           |           |           |
    |  용에 다르게 유  |        |           |           |           |           |           |           |           |           |           |
    |  통기간을 설정   |        |           |           |           |           |           |           |           |           |           |
    |  하여 표시한 때  |        |           |           |           |           |           |           |           |           |           |
    | 카. 사행심을 조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장하는 내용의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일         |           |           |           |           |           |
    |  광고로 인정된   |        |           |           |품목제조금 |           |           |           |           |           |           |
    |  때              |        |           |           |지         |           |           |           |           |           |           |
    | 타. 화학적합성품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의 경우 그 원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일         |           |           |           |           |           |
    |  료의 명칭등을   |        |           |           |품목제조금 |           |           |           |           |           |           |
    |  사용하여 화학   |        |           |           |지         |           |           |           |           |           |           |
    |  적합성품이 아   |        |           |           |           |           |           |           |           |           |           |
    |  닌 것으로 혼동  |        |           |           |           |           |           |           |           |           |           |
    |  될 우려가 있는  |        |           |           |           |           |           |           |           |           |           |
    |  광고            |        |           |           |           |           |           |           |           |           |           |
    | 파. 내용물이 포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장용적의 3분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일         |           |           |           |           |           |
    |  의 2에 미달되   |        |           |           |품목제조금 |           |           |           |           |           |           |
    |  는 때           |        |           |           |지         |           |           |           |           |           |           |
    | 하. 포장한 2개이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상의 제품을 다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일         |           |           |           |           |           |
    |  시 1개로 재포   |        |           |           |품목제조금 |           |           |           |           |           |           |
    |  장한 것으로 그  |        |           |           |지         |           |           |           |           |           |           |
    |  실제 내용물이   |        |           |           |           |           |           |           |           |           |           |
    |  재포장용적의    |        |           |           |           |           |           |           |           |           |           |
    |  2분의 1에 미    |        |           |           |           |           |           |           |           |           |           |
    |  달되는 때       |        |           |           |           |           |           |           |           |           |           |
    |  거. 조사처리식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           |
    |   의 표시기준을  |        |일         |           |           |           |           |           |           |           |           |
    |   위반한 때      |        |           |           |           |           |           |           |           |           |           |
    |  너. 가 내지 거를|        |           |           |           |           |           |           |           |           |           |
    |   제외한 표시기  |        |           |           |           |           |           |           |           |           |           |
    |   준 및 허위표시 |        |           |           |           |           |           |           |           |           |           |
    |   등 위반사항이  |        |           |           |           |           |           |           |           |           |           |
    |   (1) 3개사항이상|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인 때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일         |           |           |           |           |           |
    |                  |        |           |           |품목제조금 |           |           |           |           |           |           |
    |                  |        |           |           |지         |           |           |           |           |           |           |
    |   (2) 3개사항미만|        |시정지시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           |
    |   인 때          |        |           |지1월      |지3월      |           |일         |           |           |           |           |
    |8. 법 제15조(불합 |법 제56 |           |           |           |           |           |           |           |           |           |
    |  격품등의 판매등 |조제1항,|           |           |           |           |           |           |           |           |           |
    |  금지)위반       |법 제58 |           |           |           |           |           |           |           |           |           |
    |                  |조제1항 |           |           |           |           |           |           |           |           |           |
    |                  |제1호   |           |           |           |           |           |           |           |           |           |
    |                  |및 법 제|           |           |           |           |           |           |           |           |           |
    |                  |59조제1 |           |           |           |           |           |           |           |           |           |
    |                  |항제1호 |           |           |           |           |           |           |           |           |           |
    | 가. 제품검사에서 |        |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영업허가취 |           |           |           |           |           |
    |  불합격된 제품   |        |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           |소 또는 영 |           |           |           |           |           |
    |  을 판매한 때    |        |폐기       |업소폐쇄와 |           |업소폐쇄와 |           |           |           |           |           |
    |                  |        |           |당해제품 폐|           |당해제품 폐|           |           |           |           |           |
    |                  |        |           |기         |           |기         |           |           |           |           |           |
    | 나. 제품검사를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           |           |
    |  받지 아니한 제  |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과 당해제품|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           |           |           |
    |  품을 판매한 때  |        |폐기       |폐기       |업소폐쇄와 |폐기       |폐기       |업소폐쇄와 |           |           |           |
    |                  |        |           |           |당해제품 폐|           |           |당해제품 폐|           |           |           |
    |                  |        |           |           |기         |           |           |기         |           |           |           |
    | 다. 제품검사용으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           |           |           |           |           |           |
    |  로 봉입한 제품  |        |지15일     |지1월      |지2월      |           |           |           |           |           |           |
    |  을 제8조제4항   |        |           |           |           |           |           |           |           |           |           |
    |  의 규정에 위반  |        |           |           |           |           |           |           |           |           |           |
    |  하여 개봉한 때  |        |           |           |           |           |           |           |           |           |           |
    |9. 법 제19조(자가 |법 제58 |           |           |           |           |           |           |           |           |           |
    |  품질검사의 의무)|조제1항 |           |           |           |           |           |           |           |           |           |
    |  위반            |제1호   |           |           |           |           |           |           |           |           |           |
    |                  |및 법 제|           |           |           |           |           |           |           |           |           |
    |                  |59조제1 |           |           |           |           |           |           |           |           |           |
    |                  |항제1호 |           |           |           |           |           |           |           |           |           |
    | 가. 제품에 대한  |        |           |           |           |           |           |           |           |           |           |
    |  자가품질검사를  |        |           |           |           |           |           |           |           |           |           |
    |  2주마다 1회이   |        |           |           |           |           |           |           |           |           |           |
    |  상 실시하지 아  |        |           |           |           |           |           |           |           |           |           |
    |  니한 때로서     |        |           |           |           |           |           |           |           |           |           |
    |  (1) 시험항목의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           |           |           |           |           |           |
    |   전부에 대하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           |           |           |           |           |           |
    |   여 실시하지    |        |           |           |품목제조금 |           |           |           |           |           |           |
    |   아니한 때      |        |           |           |지         |           |           |           |           |           |           |
    |  (2) 시험항목의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           |           |           |           |           |           |
    |   50퍼센트이상   |        |지15일     |지1월      |지3월      |           |           |           |           |           |           |
    |   에 대하여 실   |        |           |           |           |           |           |           |           |           |           |
    |   시하지 아니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3) 시험항목의  |        |시정지시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           |           |           |           |           |           |
    |   50퍼센트미만   |        |           |지15일     |지1월      |           |           |           |           |           |           |
    |   에 대하여 실   |        |           |           |           |           |           |           |           |           |           |
    |   시하지 아니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10. 법 제22조(영  |법 제56 |           |           |           |           |           |           |           |           |           |
    |  업의 허가등)위반|조제2항 |           |           |           |           |           |           |           |           |           |
    |                  |및 법 제|           |           |           |           |           |           |           |           |           |
    |                  |58조제1 |           |           |           |           |           |           |           |           |           |
    |                  |항제1호 |           |           |           |           |           |           |           |           |           |
    |                  |·제2호 |           |           |           |           |           |           |           |           |           |
    |                  |·제6호 |           |           |           |           |           |           |           |           |           |
    | 가. 허가 또는 신 |        |영업허가취 |           |           |영업허가취 |           |           |영업허가취 |           |           |
    |  고없이 영업장소 |        |소 또는 영 |           |           |소 또는 영 |           |           |소         |           |           |
    |  를 이전한 때    |        |업소폐쇄   |           |           |업소폐쇄   |           |           |           |           |           |
    | 나. 변경허가를   |        |           |           |           |           |           |           |           |           |           |
    |  받지 아니하고   |        |           |           |           |           |           |           |           |           |           |
    |  영업시설의 전   |        |           |           |           |           |           |           |           |           |           |
    |  부 또는 일부를  |        |           |           |           |           |           |           |           |           |           |
    |  철거한 때       |        |           |           |           |           |           |           |           |           |           |
    |  (1) 시설전부를  |        |영업허가취 |           |           |영업허가취 |           |           |영업허가취 |           |           |
    |   철거하여 멸    |        |소 또는 영 |           |           |소 또는 영 |           |           |소         |           |           |
    |   실된 때        |        |업소폐쇄   |           |           |업소폐쇄   |           |           |           |           |           |
    |  (2) 시설전부를  |        |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
    |   철거하여 그    |        |           |소 또는 영 |           |           |소 또는 영 |           |           |소         |           |
    |   시설을 영업    |        |           |업소폐쇄   |           |           |업소폐쇄   |           |           |           |           |
    |   소내에 보관    |        |           |           |           |           |           |           |           |           |           |
    |   하는 때        |        |           |           |           |           |           |           |           |           |           |
    |  (3) 시설일부를  |        |당해제조시 |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   철거 또는 시   |        |설과 관련된|           |소 또는 영 |           |           |소 또는 영 |           |           |소         |
    |   설의 일부가    |        |품목제조허 |           |업소폐쇄   |           |           |업소폐쇄   |           |           |           |
    |   멸실된 때      |        |가취소 또는|           |           |           |           |           |           |           |           |
    |                  |        |품목제조금 |           |           |           |           |           |           |           |           |
    |                  |        |지         |           |           |           |           |           |           |           |           |
    | 다. 영업시설의   |        |           |           |           |           |           |           |           |           |           |
    |  구조 또는 작업  |        |           |           |           |           |           |           |           |           |           |
    |  장 면적을 변경  |        |           |           |           |           |           |           |           |           |           |
    |  하여 시설기준   |        |           |           |           |           |           |           |           |           |           |
    |  을 위반한 때    |        |           |           |           |           |           |           |           |           |           |
    |  (1) 시설의 구조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를 변경하거    |        |           |           |소 또는 영 |일         |           |           |일         |           |           |
    |   나 작업장(영   |        |           |           |업소폐쇄   |           |           |           |           |           |           |
    |   업장) 면적을   |        |           |           |           |           |           |           |           |           |           |
    |   축소한 때      |        |           |           |           |           |           |           |           |           |           |
    |  (2) 작업장(영업 |        |           |           |           |           |           |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장)면적을 확   |        |           |           |           |           |           |           |           |           |일         |
    |   장한 때        |        |           |           |           |           |           |           |           |           |           |
    | 라. 법 제22조제3 |        |           |           |           |           |           |           |           |           |           |
    |  항의 규정에 의  |        |           |           |           |           |           |           |           |           |           |
    |  한 허가조건을   |        |           |           |           |           |           |           |           |           |           |
    |  위반한 때       |        |           |           |           |           |           |           |           |           |           |
    |  (1) 영업의 허가 |        |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
    |   조건을 위반    |        |           |           |소 또는 영 |           |           |           |           |           |           |
    |   한 때          |        |           |           |업소폐쇄   |           |           |           |           |           |           |
    |  (2) 품목제조허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           |           |           |           |           |           |
    |   가조건을 위    |        |지1월      |지2월      |가취소 또는|           |           |           |           |           |           |
    |   반한 때        |        |           |           |품목제조금 |           |           |           |           |           |           |
    |                  |        |           |           |지         |           |           |           |           |           |           |
    |                  |        |           |           |           |           |           |           |           |           |           |
    | 마. 품목제조허가 |        |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           |           |           |           |           |           |
    |  를 받아야 할    |        |과 당해제품|소 또는 영 |           |           |           |           |           |           |           |
    |  식품 또는 첨가  |        |폐기       |업소폐쇄와 |           |           |           |           |           |           |           |
    |  물을 허가없이   |        |           |당해제품 폐|           |           |           |           |           |           |           |
    |  제조하거나 신   |        |           |기         |           |           |           |           |           |           |           |
    |  고를 하지 아니  |        |           |           |           |           |           |           |           |           |           |
    |  하고 제조한 때  |        |           |           |           |           |           |           |           |           |           |
    | 바. 제품명을 허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허 |           |           |           |           |           |           |
    |  가를 받지 아니  |        |지1월      |지3월      |가취소 또는|           |           |           |           |           |           |
    |  하거나 신고를   |        |           |           |품목제조금 |           |           |           |           |           |           |
    |  하지 아니하고   |        |           |           |지         |           |           |           |           |           |           |
    |  변경한 때       |        |           |           |           |           |           |           |           |           |           |
    | 사. 제품의 원재  |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품목제조정 |           |           |           |           |           |           |
    |  료·성상 또는   |        |지1월      |지2월      |지3월      |           |           |           |           |           |           |
    |  성분배합비율을  |        |           |           |           |           |           |           |           |           |           |
    |  허가를 받지 아  |        |           |           |           |           |           |           |           |           |           |
    |  니하거나 신고   |        |           |           |           |           |           |           |           |           |           |
    |  를 하지 아니하  |        |           |           |           |           |           |           |           |           |           |
    |  고 변경한 때    |        |           |           |           |           |           |           |           |           |           |
    | 아. 업종별 시설  |        |           |           |           |영업허가취 |           |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허가취 |
    |  기준에 의한 냉  |        |           |           |           |소 또는 영 |           |           |일         |           |소         |
    |  동·냉장시설이  |        |           |           |           |업소폐쇄   |           |           |           |           |           |
    |  없는 때         |        |           |           |           |           |           |           |           |           |           |
    | 자. 냉동·냉장시 |        |           |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허가취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허가취 |
    |  설을 가동하지   |        |           |           |           |           |           |소 또는 영 |일         |           |소         |
    |  아니하거나 제   |        |           |           |           |           |           |업소폐쇄   |           |           |           |
    |  품을 냉동·냉   |        |           |           |           |           |           |           |           |           |           |
    |  장시설밖에 보   |        |           |           |           |           |           |           |           |           |           |
    |  관한 때         |        |           |           |           |           |           |           |           |           |           |
    | 차. 허가를 받은  |        |           |           |           |           |           |           |           |           |           |
    |  업종을 위반하   |        |           |           |           |           |           |           |           |           |           |
    |  여 다른 업종의  |        |           |           |           |           |           |           |           |           |           |
    |  영업행위를 한   |        |           |           |           |           |           |           |           |           |           |
    |  때              |        |           |           |           |           |           |           |           |           |           |
    |  (1) 유흥접객업  |        |           |           |           |           |           |           |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   외의 식품접    |        |           |           |           |           |           |           |           |           |소         |
    |   객·조리판매   |        |           |           |           |           |           |           |           |           |           |
    |   영업자가 유    |        |           |           |           |           |           |           |           |           |           |
    |   흥접객업행위   |        |           |           |           |           |           |           |           |           |           |
    |   를 한 때       |        |           |           |           |           |           |           |           |           |           |
    |  (2) 기타 다른   |        |           |           |           |           |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
    |   업종의 영업    |        |           |           |           |           |           |           |           |           |           |
    |   행위를 한 때   |        |           |           |           |           |           |           |           |           |           |
    | 카. 재개업 신고  |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를 하지 아니하 |        |           |일         |           |           |일         |           |           |일         |           |
    |   고 영업을 한   |        |           |           |           |           |           |           |           |           |           |
    |   때             |        |           |           |           |           |           |           |           |           |           |
    | 타. 식품위생에   |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관련되는 각종  |        |           |일         |           |           |           |일         |           |           |일         |
    |   지시사항에 위  |        |           |           |           |           |           |           |           |           |           |
    |   반한 때        |        |           |           |           |           |           |           |           |           |           |
    | 파. 기타 가 내지 |        |           |           |           |           |           |           |           |           |           |
    |  카를 제외한 허  |        |           |           |           |           |           |           |           |           |           |
    |  가 또는 신고사  |        |           |           |           |           |           |           |           |           |           |
    |  항중            |        |           |           |           |           |           |           |           |           |           |
    |   (1) 시설기준에 |        |시설개수명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시설개수명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시설개수명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위반된 때     |        |령         |           |           |령         |일         |           |령         |일         |           |
    |   (2) 기타사항을 |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위반한 때     |        |           |일         |           |           |           |일         |           |           |일         |
    |11. 법 제26조(건  |법 제58 |           |           |           |           |           |           |           |           |           |
    |  강진단)제3항 위 |조제1항 |           |           |           |           |           |           |           |           |           |
    |  반              |제1호   |           |           |           |           |           |           |           |           |           |
    | 가. 종업원의 수  |        |           |           |           |           |           |           |           |           |           |
    |  가 5인이상인    |        |           |           |           |           |           |           |           |           |           |
    |  업소로서 건강   |        |           |           |           |           |           |           |           |           |           |
    |  진단 미필자의   |        |           |           |           |           |           |           |           |           |           |
    |  수가            |        |           |           |           |           |           |           |           |           |           |
    |  (1) 50퍼센트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이상인 때      |        |           |           |           |일         |           |           |일         |           |           |
    |  (2) 30퍼센트    |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이상 50퍼센    |        |일         |           |           |           |일         |           |           |일         |           |
    |   트미만인 때    |        |           |           |           |           |           |           |           |           |           |
    |  (3) 30퍼센트    |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미만인 때      |        |           |일         |           |           |           |일         |           |           |일         |
    | 나. 종업원의 수  |        |           |           |           |           |           |           |           |           |           |
    |  가 5인미만인    |        |           |           |           |           |           |           |           |           |           |
    |  업소로서 건강   |        |           |           |           |           |           |           |           |           |           |
    |  진단 미필자의   |        |           |           |           |           |           |           |           |           |           |
    |  수가            |        |           |           |           |           |           |           |           |           |           |
    |  (1) 51퍼센트    |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이상인 때      |        |일         |           |           |           |일         |           |           |일         |           |
    |  (2) 50퍼센트    |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이하인 때      |        |           |일         |           |           |           |일         |           |           |일         |
    | 다. 제35조 각호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의 규정에 의한  |        |           |           |           |           |일         |           |           |일         |           |
    |  질병이 있는 자  |        |           |           |           |           |           |           |           |           |           |
    |  를 영업에 종사  |        |           |           |           |           |           |           |           |           |           |
    |  시킨 때         |        |           |           |           |           |           |           |           |           |           |
    |12. 법 제27조(위  |법 제58 |           |           |           |           |           |           |           |           |           |
    |  생교육)제3항 위 |조제1항 |           |           |           |           |           |           |           |           |           |
    |  반              |제1호   |           |           |           |           |           |           |           |           |           |
    | 가. 영업자가 법  |        |시정지시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제27조제1항의   |        |           |           |           |           |일         |           |           |일         |           |
    |  규정에 의한 위  |        |           |           |           |           |           |           |           |           |           |
    |  생교육을 받지   |        |           |           |           |           |           |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나. 법 제27조제2 |        |시정지시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항의 규정에 의  |        |           |           |           |           |           |           |           |일         |           |
    |  한 교육을 받지  |        |           |           |           |           |           |           |           |           |           |
    |  아니한 자가 영  |        |           |           |           |           |           |           |           |           |           |
    |  업에 종사한 때  |        |           |           |           |           |           |           |           |           |           |
    | 다. 법 제27조제1 |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항의 규정에 의  |        |           |일         |           |           |           |일         |           |           |일         |
    |  한 위생교육을   |        |           |           |           |           |           |           |           |           |           |
    |  받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를 영업에 종사  |        |           |           |           |           |           |           |           |           |           |
    |  시킨 때         |        |           |           |           |           |           |           |           |           |           |
    | 라. 법 제40조의  |        |           |           |           |           |           |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규정에 의한 보  |        |           |           |           |           |           |           |           |           |일         |
    |  수 교육을 받지  |        |           |           |           |           |           |           |           |           |           |
    |  아니한 영양사   |        |           |           |           |           |           |           |           |           |           |
    |  ·조리사를 영   |        |           |           |           |           |           |           |           |           |           |
    |  업에 종사시킨   |        |           |           |           |           |           |           |           |           |           |
    |  때              |        |           |           |           |           |           |           |           |           |           |
    |13. 법 제28조(식  |        |           |           |           |           |           |           |           |           |           |
    |  품위생관리인)제 |        |           |           |           |           |           |           |           |           |           |
    |  1항·제3항 및 제|        |           |           |           |           |           |           |           |           |           |
    |  4항 위반        |        |           |           |           |           |           |           |           |           |           |
    | 가. 식품위생관리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           |           |           |           |           |
    |  인을 두지 아니  |        |           |           |소 또는 영 |           |           |           |           |           |           |
    |  한 때           |        |           |           |업소폐쇄   |           |           |           |           |           |           |
    | 나. 식품위생관리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허가취 |           |           |           |           |           |           |
    |  인의 업무를 방  |        |           |           |소 또는 영 |           |           |           |           |           |           |
    |  해하거나 정당   |        |           |           |업소폐쇄   |           |           |           |           |           |           |
    |  한 사유없이 업  |        |           |           |           |           |           |           |           |           |           |
    |  무수행상 필요   |        |           |           |           |           |           |           |           |           |           |
    |  한 요청에 응하  |        |           |           |           |           |           |           |           |           |           |
    |  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다. 식품위생관리 |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           |           |           |           |
    |  인의 선임 또는  |        |일         |           |           |           |           |           |           |           |           |
    |  해임을 허가 또  |        |           |           |           |           |           |           |           |           |           |
    |  는 신고관청에   |        |           |           |           |           |           |           |           |           |           |
    |  신고하지 아니   |        |           |           |           |           |           |           |           |           |           |
    |  한 때           |        |           |           |           |           |           |           |           |           |           |
    | 라. 식품위생관리 |        |영업정지15 |영업정지2월|영업허가취 |           |           |           |           |           |           |
    |  인이 정당한 사  |        |일         |           |소 또는 영 |           |           |           |           |           |           |
    |  유없이 1개월    |        |           |           |업소폐쇄   |           |           |           |           |           |           |
    |  이상 직무를 수  |        |           |           |           |           |           |           |           |           |           |
    |  행하지 아니한   |        |           |           |           |           |           |           |           |           |           |
    |  때              |        |           |           |           |           |           |           |           |           |           |
    |14. 법 제29조(품  |법 제58 |           |           |           |           |           |           |           |           |           |
    |  질관리 및 보고) |조제1항 |           |           |           |           |           |           |           |           |           |
    |  및 규칙 제40조  |제1호   |           |           |           |           |           |           |           |           |           |
    |  위반(별도 처분기|        |           |           |           |           |           |           |           |           |           |
    |  준이 있는 경우를|        |           |           |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가. 식품 및 첨가 |        |           |           |           |           |           |           |           |           |           |
    |  물의 제조 또는  |        |           |           |           |           |           |           |           |           |           |
    |  가공업자의 준   |        |           |           |           |           |           |           |           |           |           |
    |  수사항중        |        |           |           |           |           |           |           |           |           |           |
    |  (1) 제3호, 제4  |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3월|           |           |           |           |           |           |
    |   호 및 제7호    |        |일         |           |           |           |           |           |           |           |           |
    |   내지 제9호의   |        |           |           |           |           |           |           |           |           |           |
    |   위반           |        |           |           |           |           |           |           |           |           |           |
    |  (2) 위(1)을 제외|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           |           |           |           |
    |   한 준수사항    |        |           |           |일         |           |           |           |           |           |           |
    |   위반           |        |           |           |           |           |           |           |           |           |           |
    | 나. 제41조(생산  |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           |           |           |           |
    |  실적등의 보고)  |        |           |일         |           |           |           |           |           |           |           |
    |  위반            |        |           |           |           |           |           |           |           |           |           |
    |15. 법 제31조 및  |        |           |           |           |           |           |           |           |           |           |
    |  규칙 제42조 위  |        |           |           |           |           |           |           |           |           |           |
    |  반(별도처분기준 |        |           |           |           |           |           |           |           |           |           |
    |  이 있는 경우를  |        |           |           |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           |           |
    | 가. 식품접객영업 |        |           |           |           |           |           |           |           |           |           |
    |  자 및 식품조리  |        |           |           |           |           |           |           |           |           |           |
    |  ·판매 영업자   |        |           |           |           |           |           |           |           |           |           |
    |  의 준수사항 위  |        |           |           |           |           |           |           |           |           |           |
    |  반              |        |           |           |           |           |           |           |           |           |           |
    |  (1) 제7호·제8  |        |           |           |           |           |           |           |영업정지2월|영업정지3월|영업허가취 |
    |   호 및 제15     |        |           |           |           |           |           |           |           |           |소         |
    |   호의 위반      |        |           |           |           |           |           |           |           |           |           |
    |  (2) 제9호·제10 |        |           |           |           |           |           |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영업허가취 |
    |   호 및 제31     |        |           |           |           |           |           |           |           |           |소         |
    |   호 위반        |        |           |           |           |           |           |           |           |           |           |
    |  (3) 제13호·제  |        |           |           |           |           |           |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18호·제19     |        |           |           |           |           |           |           |일         |           |           |
    |   호·제22호     |        |           |           |           |           |           |           |           |           |           |
    |   및 제29호의    |        |           |           |           |           |           |           |           |           |           |
    |   위반           |        |           |           |           |           |           |           |           |           |           |
    |  (4) 제14호 위반 |        |           |           |           |           |           |           |영업정지2월|영업허가취 |           |
    |                  |        |           |           |           |           |           |           |           |소         |           |
    |  (5) 제3호 및    |        |           |           |           |           |           |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제27호의 위반  |        |           |           |           |           |           |           |           |일         |           |
    |  (6) 위(1) 내지  |        |           |           |           |           |           |           |           |           |           |
    |    (5)를 제외한  |        |           |           |           |           |           |           |           |           |           |
    |    준수사항위반  |        |           |           |           |           |           |           |           |           |           |
    |    으로서        |        |           |           |           |           |           |           |           |           |           |
    |    (가) 6개항목  |        |           |           |           |           |           |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이상의 위반  |        |           |           |           |           |           |           |           |일         |           |
    |    (나) 6개항목  |        |           |           |           |           |           |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미만의 위반  |        |           |           |           |           |           |           |           |           |일         |
    | 나. 식품소분·판 |        |           |           |           |           |           |           |           |           |           |
    |  매·운반업(식   |        |           |           |           |           |           |           |           |           |           |
    |  품자동판매기    |        |           |           |           |           |           |           |           |           |           |
    |  영업제외)자의   |        |           |           |           |           |           |           |           |           |           |
    |  준수사항위반    |        |           |           |           |           |           |           |           |           |           |
    |  (1) 제5호의 위  |        |           |           |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           |
    |   반             |        |           |           |           |           |일         |           |           |           |           |
    |  (2) 제1호·제3  |        |           |           |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           |
    |   호 및 제4호    |        |           |           |           |           |           |일         |           |           |           |
    |   위반           |        |           |           |           |           |           |           |           |           |           |
    |  (3) 위(1)·(2)를|        |           |           |           |시정지시   |영업정지3일|영업정지7일|           |           |           |
    |   제외한 준수    |        |           |           |           |           |           |           |           |           |           |
    |   사항 위반      |        |           |           |           |           |           |           |           |           |           |
    | 다. 식품자동판매 |        |           |           |           |           |           |           |           |           |           |
    |  기 영업자의준수 |        |           |           |           |           |           |           |           |           |           |
    |  사항 위반       |        |           |           |           |           |           |           |           |           |           |
    |  (1) 제2호 내지  |        |           |           |           |시정지시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           |           |           |
    |   제5호 위반     |        |           |           |           |           |일         |           |           |           |           |
    |  (2) 제6호 내지  |        |           |           |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           |
    |   제9호 및 제    |        |           |           |           |           |           |일         |           |           |           |
    |   12호 위반      |        |           |           |           |           |           |           |           |           |           |
    |  (3) 위(1)·(2)이|        |           |           |           |           |           |           |           |           |           |
    |   외의 준수사    |        |           |           |           |           |           |           |           |           |           |
    |   항 위반으로서  |        |           |           |           |           |           |           |           |           |           |
    |    (가) 3개항목  |        |           |           |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           |
    |     이상위반     |        |           |           |           |           |           |일         |           |           |           |
    |    (나) 3개항목  |        |           |           |           |시정지시   |영업정지3일|영업정지7일|           |           |           |
    |     미만 위반    |        |           |           |           |           |           |           |           |           |           |
    |16. 법 제34조(조  |법 제58 |           |           |           |           |           |           |영업정지15 |영업정지1월|영업정지2월|
    |  리사) 및 영 제18|조제1항 |           |           |           |           |           |           |일         |           |           |
    |  조(조리사를 두어|제1호   |           |           |           |           |           |           |           |           |           |
    |  야 할 영업)의 규|        |           |           |           |           |           |           |           |           |           |
    |  정에 의한 조리사|        |           |           |           |           |           |           |           |           |           |
    |  를 두지 아니한  |        |           |           |           |           |           |           |           |           |           |
    |  때              |        |           |           |           |           |           |           |           |           |           |
    |17. 법 제16조제1  |법 제58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시정지시   |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 |
    |  항의 규정에 의한|조제1항 |           |           |일         |           |           |일         |           |           |일         |
    |  수입식품등의 신 |제6호   |           |           |           |           |           |           |           |           |           |
    |  고위반 및 법 제 |        |           |           |           |           |           |           |           |           |           |
    |  25조제3항의 규  |        |           |           |           |           |           |           |           |           |           |
    |  정에 의한 영업의|        |           |           |           |           |           |           |           |           |           |
    |  승계신고 불이행 |        |           |           |           |           |           |           |           |           |           |
    |18. 영업정지처분기|법 제58 |영업허가취 |           |           |영업허가취 |           |           |영업허가취 |           |           |
    |  간중에 영업을 한|조제2항 |소 또는 영 |           |           |소 또는 영 |           |           |소         |           |           |
    |  때              |        |업소폐쇄   |           |           |업소폐쇄   |           |           |           |           |           |
    |19. 품목제조 정지 |법 제59 |품목제조허 |영업허가취 |           |           |           |           |           |           |           |
    |  처분기간중에 품 |조제1항 |가취소 또는|소 또는 영 |           |           |           |           |           |           |           |
    |  목제조를 한 때  |        |품목제조금 |업소폐쇄   |           |           |           |           |           |           |           |
    |                  |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이 표에서 제조·가공업·운반·소분·보존업 및 접객업, 조리·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영업을 말한다.
    가. 제조·가공업 :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2호의 첨가물 제조업 및 제5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나. 운반·판매·보존업: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운반업 제4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제5호 나목의 식품냉동 냉장업, 제6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다. 접객업, 조리·판매업:  영 제7조제7호의 식품접객업 및 영 제7조제8호의 식품조리·판매업
    [별표 16]
    수수료(제59조 관련)
    1. 영업허가 및 신고
    +----------------------------------------------+-----------------------------------------------+
    |                                              |                수    수    료(원)             |
    |                                              +-----------------------+-----------------------+
    |       업             종            별        |       신      규      |       변      경      |
    |                                              +-------+-------+-------+-------+-------+-------+
    |                                              | 갑 지 | 을 지 | 병 지 | 갑 지 | 을 지 | 병 지 |
    +----------------------------------------------+-------+-------+-------+-------+-------+-------+
    | 대중음식점영업, 과자점영업, 다방영업, 휴게실 | 3,500 | 2,300 | 1,200 | 2,300 | 1,800 | 1,200 |
    | 영업, 식품조리·판매업                       |       |       |       |       |       |       |
    +----------------------------------------------+-------+-------+-------+-------+-------+-------+
    | 유흥접객업                                   | 6,000 | 3,500 | 2,300 | 3,500 | 2,300 | 1,200 |
    +----------------------------------------------+-------+-------+-------+-------+-------+-------+
    | 과자류제조업, 당류제조업, 아이스크림류제조업,| 6,000 | 3,500 | 2,300 | 3,500 | 2,300 | 1,200 |
    | 유가공품제조업·식육제품제조·가공업, 어육연 |       |       |       |       |       |       |
    | 제품제조업, 절임식품류제조업, 김치제조업, 통 |       |       |       |       |       |       |
    | 조림 또는 병조림제조업, 건포류제조업, 두부류 |       |       |       |       |       |       |
    | 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다류제조 |       |       |       |       |       |       |
    | 업, 청량음료제조업, 보존음료수제조업, 인스탄 |       |       |       |       |       |       |
    | 트식품제조업, 건강보조식품제조업, 특수영양식 |       |       |       |       |       |       |
    | 품제조업, 인삼제품제조·가공업, 조미식품제조 |       |       |       |       |       |       |
    | 업, 식품가공업, 식용얼음제조업, 도시락제조업,|       |       |       |       |       |       |
    | 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 |       |       |       |       |       |       |
    | 업                                           |       |       |       |       |       |       |
    +----------------------------------------------+-------+-------+-------+-------+-------+-------+
    |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 3,500 | 2,300 | 1,200 | 2,300 | 1,800 | 1,200 |
    +----------------------------------------------+-------+-------+-------+-------+-------+-------+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 2,300 | 1,800 | 1,200 | 1,800 | 1,200 | 1,000 |
    +----------------------------------------------+-------+-------+-------+-------+-------+-------+
    
    주: 갑지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
        을지는 시지역
        병지는 읍·면지역
    2. 품목제조허가 및 신고
    +------------------------------------------------------------------+---------------------------+
    |                                                                  |         수수료(원)        |
    |                    구                     분                     +-------------+-------------+
    |                                                                  |  신     규  |  변     경  |
    +------------------------------------------------------------------+-------------+-------------+
    | 품목제조허가 또는 신고(보건사회부장관소관)                       |    2,300    |    1,200    |
    +------------------------------------------------------------------+-------------+-------------+
    | 품목제조허가 또는 신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소관)       |    1,200    |      600    |
    +------------------------------------------------------------------+-------------+-------------+
    
    3.조리사 면허
    +----------------------------------------------+-----------------------------------------------+
    |            구                  분            |               수    수    료(원)              |
    +----------------------------------------------+-----------------------------------------------+
    | 조리사 면허                                  |                     1,200                     |
    +----------------------------------------------+-----------------------------------------------+
    | 조리사면허증의 재교부                        |                       600                     |
    +----------------------------------------------+-----------------------------------------------+
    
    4. 기타
    가. 영업양도·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8. 3. 4.] [보건사회부령 제814호, 1988.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814호(1988.3.4)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첨가물제조업"을 "첨가물제조업 및 인삼제품제조·가공업"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단서중 "제2호 또는제3호 의 규정"을 "제2호의 규정"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보건연구소(이하 "시·도보건연구소"라 한다)"를 "보건연구소(이하 "시 ·도보건연구소"라한다)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시·도보건연구소"를 "국립보건원, 시·도 보건연구소"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삼제품제조·가공업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삼제품의 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제7조의 제목 (제품검사의 신청등)"을 "(제품검사신청 및 검사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첨가물의"를 "첨가물 및 인삼제품의"로 "소분을 하는 자가 제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을 "소분을 하는 자 또는 인삼제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검사를 받고자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인삼제품의 검사는 식품위생검사기관중 인삼제품의 검사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첨가물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체"라 한다)의 채취단위마다 1천2백원의 제품검사수수료를, 인삼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시가 또는 수출가격의 1,0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수수료를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식품위생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 또는 식품위생관리인"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속직원이"를 "소속직원(국내용인삼제품의 경우에는 검체의 채취 및 봉인을 한 당해 식품위생관리인)이"로 한다.
      다만, 국내용 인삼제품의 경우에는 당해제조업체의 식품위생관리인으로 하여금 검체채취 또는 봉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삼제품의 경우에는 6월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삼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단위와는 관계없이 소형의 제품검사합격증지로 봉인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사목을 삭제하고, 동항 아목중 "원재료의 함량이 기재되어야 하며"를 "주요원료 및 화학적 합성품의 명칭과 제품의 용도등이 기재되어야 하며"로 하며, 동항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부하는 수입추천서(인삼제품에 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인삼제품의 수출입 추천) 인삼사업법시행령 제3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제품제조·가공업자의 동업자조합연합회로부터 수출추천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인삼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수입추천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입추천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인삼제품제조·가공업소에서의 시험연구용품 또는 견본품에 한하여 교부한다.
    제21조제1항중 "당류(엿류를 제외한다)·유가공품 ·식용유지·다류·영양등식품과 장류·식초·첨가물"을 "당류(엿류를 제외한다), 유가공품,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식용유지, 다류, 영양등식품, 장류, 식초, 첨가물"로하고, 동항중 "삭카린나트륨 및 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삭카린나트륨·글루타민산나트륨, 인삼제품 및 조사처리식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비서류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당해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비서류중 제3호의 서류를 당해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못쓰게 한 때에는"을 "못쓰게 된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중 "다음의 서류를"를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을"으로 하며,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의 (24)란중 "(23)"을 "(25)"로 하여 동(24)란을 (26)란으로 하고, 동목에(24)란 및 (2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인삼제품
      (25) 조사처리식품
    [별표 1] 제2호 1. 일반사항 표시기준란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는
        ○ 한자를 제한된 범위안에서 혼용하거나 외국어를 병기(이 경우 활자의 크기는 한글보다 크게 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위 표시사항을 외국어로 동일하게 표기할 수 있다.
      (마) 용기·포장의 표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이하인 식품 및 첨가물(수입식품 및 수입첨가물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품목별 공통사항중 1)제품명, 2)업소명, 3)제조연월일, 5)영업허가(신고)번호 및 품목제조허가번호(수입식품 및 수입첨가물은 그중 품목제조허
    가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만을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2. 품목별 공통사항 가. 식품 및 첨가물 1)제품명의 표시기준란중 (6)을 삭제하고 동식품 및 첨가물란 3)제조연월일의 표시기준란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아이스크림류(분말아이스크림을 제외한다) 및 과자류중 껌류(7개들이이하의 소포장제품에 한한다)는 제조연월일의 표시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2. 품목별 공통사항 가. 식품 및 첨가물 4)유통기한의 표시기준란의 (나)중 "○영양식품" 다음에 "○ 인삼제품(인삼과자를 제외한다)"을 신설하고, 동 식품 및 첨가물란 7)원료명 및 함량의 표시기준란의 (가)중 "영양등식품에 있어서는 원료함량순위에 따라 5가지이상의 원료명과 그 함량"을 "영양식품·인삼제품에 있어서는 원료함량순위에 따라 5가지이상의 원료명과 이중 3가지이상의 주요성분의 함량"으로 하며, 동(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삼제품중 인삼과자류의 경우에는 인삼성분함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2. 품목별 공통사항 가. 식품 및 첨가물란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12) 열량 및 영양분표시       | 영양등식품, 인스탄트식품 및 유가공품중 조제우유와 강화우유 |
    |    |                        |                              | 에 대하여는 제품의 단위중량(용량)당 포함된 열량 및 영양분을|
    |    |                        |                              | 표시하여야 한다.                                           |
    +----+------------------------+------------------------------+------------------------------------------------------------+
    
    [별표 1] 제2호 2. 품목별 공통사항 다. 수입식품등 1)식품 및 첨가물란중 (나) 및 (사)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아) 및 (카)를 각각 삭제한다.
    +----+------------------------+--+---------------------------+------------------------------------------------------------+
    |    |                        |  | (나) 업소명               | 수입업소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    |                        |  | (사) 원료명               | 주요원료명(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원료명 5가지이상)을 표시 |
    |    |                        |  |                           | 하여야 한다.                                               |
    +----+------------------------+--+---------------------------+------------------------------------------------------------+
    
    [별표 1] 제2호 3. 품목별 개별사항 마. 어육연제품의 표시기준란에 (다) 및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맛살류제품(게맛살, 새우맛살등)은 제품명 바로 위·아래나 그 옆에 5호활자이상으로 당해 제품이 제품의 명칭이나 도안에 나타나 있는 특정어육이 아니라는 표시와 포함된 주요성분의 함유량 또는 함유율 및 향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맛살류 제품은 그 특정성분이 35%미만일 경우 용기나 포장에 그 특정성분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표시할 수 없다.
    [별표 1] 제2호 3. 품목별 개별사항 카. 청량음료의 표시기준란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청량음료 용기에는 공병대금의 환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복 사용되는 병제품으로서 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마개에 그 내용을 6호활자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 3. 품목별 개별사항 파. 영양등식품 표시기준란중 (나)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 3. 품목별 개별사항 하. 조미식품식초의 표시기준란 (가)중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를 "구분하여 제품명 가까운 곳에 4호활자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 품목별 개별사항란 거. 첨가물의 표시기준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화학적합성품인 빙초산 및 초산제품에 대하여는 화학적합성품이라는 표시를 제품명 가까운 곳에 4호활자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 3. 품목별 개별사항 너. 기타식품의 표시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품목별개별사항란에 러목 및 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유가공제품 또는 식육제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제품은 유 및 유가공제품 또는 식육 및 식육제품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및 규격이 별도로 정하여진 식품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삼제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제품은 인삼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 도안 및 그림등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    | 러. 조사처리식품         | 1) 조사처리업소명등        | (가) 조사처리업소명, 소재지. 영업허가번호 및 조사선원을 표 |
    |    |                          |                            |      시 하여야 한다.                                       |
    |    |                          |                            | (나) 조사처리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
    |    |                          |                            |      타내는 표시를 2호활자이상으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등|
    |    |                          |                            |      을 사용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    |                          | 2) 조사연월일              | 조사연월일은 5호활자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 3) 조사도안                | 조사처리된 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도안을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    |                          |                            | 직경 5센티미터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                            | [그림 생략]                                                |
    |    +--------------------------+----------------------------+------------------------------------------------------------+
    |    | 머. 인삼제품                                          | 인삼제품의 포장 및 도안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    |                                                       |는 바에 의한다.                                             |
    +----+-------------------------------------------------------+------------------------------------------------------------+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별표 4] 제3호 가목의 검사대상식품등란(1)중 "무역거래법 제3조"를 "대외무역법 제7조"로 하고, 동호 나목의 검사대상식품등란 (4)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다목의 검사대상식품등란의 단서를 삭제한다.
      (4)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이화학적검사 또는 세균학적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제품으로서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별표 5]의 영업별 세째란중 "마목의 식육제품제조·가공업"을 "마목의 식육제품제조·가공업, 러목의 인삼제품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식품의 종류 첫째란중 "합성청주"를 "합성청주·인삼드링크·인삼과자류"로 하고, 둘째란중 "유음료"를 "유음료·기타 인삼제품(인삼드링크·인삼과자류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의 <공통시설기준(선상수산제조가공업제외)> 가목의 시설기준란의 (1)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일러실. 다만, 제조공정상 보일러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인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7] 제1호의 <업종별 시설기준> 파목의 시설기준란(2)중 "위조실·유념실·건조실"을 "위조실·보일러실을 갖춘 건조실"로하고, 동목 시설기준란의(4)중 <천연다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천연다류>                                                 |
    |                                                            |    O 절단기                                               |
    |                                                            |    O 유념기                                               |
    |                                                            |    O 선별기                                               |
    |                                                            |    O 건조기(건조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    O 볶음시설 또는 증자시설                               |
    |                                                            |    O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다만, 원료생산지로부터 떨어진 |
    |                                                            |       곳에서 천연다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관청의 승 |
    |                                                            |       인을 받아 선별기·건조시설·포장시설이외의 제조시설에|
    |                                                            |       대하여는 동종의 다류제조업허가를 받은 원료생산지의 다|
    |                                                            |       른업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
    
    [별표 7] 제1호의 <업종별 시설기준> 저목의 시설기준란(3)중 <화학적 합성품류>란의 "○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다음에 "○ 회전식자동주입기(빙초산 및 초산의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의 <업종별 시설기준>란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처.  인   삼   제   품   제   조 ·가   공   업          | (1) 작업장 면적은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2종이상을 제 |
    |                                                            |    조할 때에는 가장 큰 규모의 작업장면적에다 각각 종류별 면|
    |                                                            |    적의 3분의 1을 추가한 면적으로 한다.                    |
    |                                                            |    (가) 인삼과자류                                         |
    |                                                            |      O 빵류·생과자류·껌류·초콜렛류·카라멜 및 알사탕류:|
    |                                                            |         각각 150제곱미터이상                               |
    |                                                            |      O 건과류·유과류·떡류:각각 66제곱미터이상           |
    |                                                            |    (나) 인삼통·병조림                                     |
    |                                                            |      O 통조림(레토르트파우치 및 냉동포장제품을 포함한다)  |
    |                                                            |         : 330제곱미터이상                                  |
    |                                                            |      O 병조림류 : 150제곱미터이상                         |
    |                                                            |    (다) 인삼차류                                           |
    |                                                            |      O 고형인삼차류 : 200제곱미터이상                     |
    |                                                            |      O 인삼엽차류 : 200제곱미터이상                       |
    |                                                            |      O 인삼경옥고차류 : 200제곱미터이상                   |
    |                                                            |    (라) 인삼음료류                                         |
    |                                                            |      O 인삼일반음료(넥타를 포함한다) :330제곱미터이상     |
    |                                                            |      O 인삼육즙(삼계정등을 포함한다) : 150제곱미터이상    |
    |                                                            |    (마) 인삼농축액 : 150제곱미터이상                       |
    |                                                            |    (바) 인삼분말류 : 150제곱미터이상                       |
    |                                                            |    (사) 기타 인삼제품류 : 유사한 제품제조업의 기준작업장 해|
    |                                                            |    당면적                                                  |
    |                                                            |  (2)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
    |                                                            |  (3)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종류별 기본 기계·기구 및 설비 |
    |                                                            |      는 다음과 같다. 다만, 연질캡슐형태의 인삼제품제조업자 |
    |                                                            |      가 타인의 연질캡슐형의 약품·식품등 제조용 기계를 사용|
    |                                                            |      하여 인삼제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 |
    |                                                            |      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가) 공통시설                                           |
    |                                                            |      O 추출기(냉침 또는 온침)                             |
    |                                                            |      O 감압농축기                                         |
    |                                                            |      O 여과기                                             |
    |                                                            |      O 용매회수탱크                                       |
    |                                                            |      O 자동 또는 반자동포장기                             |
    |                                                            |      O 세척시설(세관시설 또는 자동세병기)                 |
    |                                                            |      O 건조시설 또는 건조기                               |
    |                                                            |      O 살균시설(포장기자재살균기 및 제품살균기)           |
    |                                                            |      O 보일러                                             |
    |                                                            |    (나) 품목별 시설                                        |
    |                                                            | <인삼과자류>                                               |
    |                                                            |      O 추출기(냉침 또는 온침)                             |
    |                                                            |      O 감압농축기(인삼엑기스를 자가생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                                                            |      O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O 압연로라                                           |
    |                                                            |      O 압연사출기                                         |
    |                                                            |      O 자동 또는 반자동절단기                             |
    |                                                            |      O 가열혼합농축 2중솥                                 |
    |                                                            |      O 분쇄기(인삼분말을 자가생산 할 경우에 한한다)       |
    |                                                            |      O 건조시설                                           |
    |                                                            |      O 기타 각 해당종류별 과자류 제조업시설               |
    |                                                            | <인삼통·병조림>                                           |
    |                                                            |  ① 통조림(레토르트파우치 및 냉동포장제품을 포함한다)      |
    |                                                            |      O 증자관                                             |
    |                                                            |      O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O 절편기                                             |
    |                                                            |      O 혼합조                                             |
    |                                                            |      O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기                             |
    |                                                            |      O 살균시설                                           |
    |                                                            | <인삼차류>                                                 |
    |                                                            |  ① 고형인삼차류                                           |
    |                                                            |      O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O 과립기                                             |
    |                                                            |      O 사별기                                             |
    |                                                            |  ② 인삼엽차(분말엽차를 포함한다)                          |
    |                                                            |      O 절단기                                             |
    |                                                            |      O 유념기                                             |
    |                                                            |      O 선별기                                             |
    |                                                            |      O 분쇄기                                             |
    |                                                            |  ③ 인삼경옥고차류                                         |
    |                                                            |      O 형량기                                             |
    |                                                            |      O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O 교반기                                             |
    |                                                            |      O 저장탱크                                           |
    |                                                            |      O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포장기                         |
    |                                                            | <인삼음료류>                                               |
    |                                                            |  ① 인삼일반음료(넥타를 포함한다)                          |
    |                                                            |      O 추출기                                             |
    |                                                            |      O 감압농축기(인삼엑기스를 자가생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                                                            |      O 혼합조제기(자동원료배합용해조)                     |
    |                                                            |      O 자동충전포장기                                     |
    |                                                            |      O 용수정제시설                                       |
    |                                                            |      O 균질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O 탄산가스저장조                                     |
    |                                                            |      O 자동탄산주입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O 음양이온교환수지기(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      O 기타 각 해당종류별 청량음료제조업시설              |
    |                                                            |  ② 인삼육즙(삼계정등을 포함한다)                          |
    |                                                            |      O 추출기(육즙제조용)                                 |
    |                                                            |      O 농축기(육즙제조용)                                 |
    |                                                            |      O 여과기(육즙제조용)                                 |
    |                                                            |      O 자동 또는 반자동배합기                             |
    |                                                            |      O 교반기                                             |
    |                                                            |      O 자동 또는 반자동세병기                             |
    |                                                            |      O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포장기                         |
    |                                                            | <인삼농축액류>                                             |
    |                                                            |      O 추출기(냉침·온침)                                 |
    |                                                            |      O 여과기                                             |
    |                                                            |      O 감압농축기                                         |
    |                                                            |      O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기                             |
    |                                                            | <인삼분말류>                                               |
    |                                                            |      O 분쇄 및 사별기                                     |
    |                                                            |      O 자동 또는 반자동충전기 및 포장기                   |
    +------------------------------------------------------------+------------------------------------------------------------+
    
    [별표 7] 제6호의 <공통시설기준> 아목의 시설기준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리장은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 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조리장이 객석과 인접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리장출입문의 3분의 2이상을 투명유리로 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별표 7] 제6호의 <공통시설기준> 차목의 시설기준란의 (4)중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를 "손씻는 시설과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는 손을 씻은후 말리거나 닦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 9]중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호중 "식품위생 목적달성"을 "청량음료등의 용기의 위생적·효율적인 사용관리등 식품위생 목적달성"으로 하여 이를 제11호로 하며, 동표에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조사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조사연월일 및 시간, 조사대상식품명칭 및 그 중량 또는 수량, 조사선량 및 선량보증, 조사목적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0. 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가공함에 있어서 고무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살색 또는 백색의 고무장갑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0]중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음식물을 조리함에 있어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색 또는 백색의 고무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에 사용되는 가위·집게류등은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위생적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청량음료등의 용기의 위생적·효율적인 사용·관리등 식품위생 목적달성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2]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의 제4호 나목중 "판정된 때"를 "판정된 때와 인삼제품이 타알색소·인공감미료의 사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삼성분이 기준에 비하여 부족한 때"로하고, 동호 라목중 "아미노산성질소가 기준에 부족"을 "아미노산성질소·인삼성분·인삼고형분이 기준에 비하여 부족"으로 하며, 동호 마목중 "라"를 "마"로 하여 동목을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마. 식품조사 |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허가|         |         |         |         |         |         |
    |      처리기준 |               |  1월과  |  3월과  | 취소와  |         |         |         |         |         |         |
    |      을 위반한|               | 당해제품| 당해제품| 당해제품|         |         |         |         |         |         |
    |      때       |               |   폐기  |   폐기  |   폐기  |         |         |         |         |         |         |
    +---------------+---------------+---------+---------+---------+---------+---------+---------+---------+---------+---------+
    
    [별표 12] Ⅱ. 개별기준 제7호 하목중 "파"를 "하"로 하여 동목을 거목으로 하고, 동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주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하. 조사처리 |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         |
    |      식품의 표|               |  15일   |  1월    |   2월   |         |         |         |         |         |         |
    |      시기준을 |               |         |         |         |         |         |         |         |         |         |
    |      위반한 때|               |         |         |         |         |         |         |         |         |         |
    +---------------+---------------+---------+---------+---------+---------+---------+---------+---------+---------+---------+
    
      가. 제조·가공업 :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및 제5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나. 운반·판매·보존업 :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운반업, 제4호의 식품판매업, 제5호 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제6호의 용기· 포장류제조업
    [별표 13] 제1호의 업종별 세째란중 "영양등식품제조업"을 "영양등식품제조업, 인삼제품제조·가공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0호 및 별표 10 제2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인삼제품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서식 : 생략
    [별표 2] 제품검사용 시험재료의 채취단위 및 채취량(제7조·제8조관련)
    1. 첨가물
    +-------------------------------------------------------------+---------------------------+-------------------------------+
    |               제             품             명              |   채    취    단    위    |       채      취      량      |
    +-------------------------------------------------------------+---------------------------+-------------------------------+
    |            타          알          색          소           |         300㎏마다         |              50g              |
    +-------------------------------------------------------------+---------------------------+-------------------------------+
    |       타       알       색       소       제       제       |         300㎏마다         |        혼합의 경우 15g        |
    |                                                             |                           |        희석의 경우 30g        |
    +-------------------------------------------------------------+---------------------------+-------------------------------+
    |              보             존             료               |         300㎏마다         |              50g              |
    +-------------------------------------------------------------+---------------------------+-------------------------------+
    |         보        존        료        제        제          |         300㎏마다         |        혼합의 경우 15g        |
    |                                                             |                           |        희석의 경우 30g        |
    +-------------------------------------------------------------+---------------------------+-------------------------------+
    
    2. 인삼제품
    +-------------------------------------------------------------+---------------------------+-------------------------------+
    |                                                             |                           |       채      취      량      |
    |               제             품             명              |   채    취    단    위    |-----------+----------+--------+
    |                                                             |                           |  시 험 용 | 보 관 용 |   계   |
    +-------------------------------------------------------------+---------------------------+-----------+----------+--------+
    |            인        삼        차        류                 |     1포 - 25포/상자       |     7     |     2    |    9   |
    |        인        삼        엽        차        류           |    25포 - 50포/상자       |     5     |     1    |    6   |
    |        인        삼        분        말        류           |    51포 - 100포/상자      |     3     |     1    |    4   |
    |        인        삼        과        자        류           |   1g - 50g/병 또는 상자   |     7     |     1    |    8   |
    |                                                             |  51g - 200g/병 또는 상자  |     5     |     1    |    6   |
    |                                                             |   201g이상/병 또는 상자   |     3     |     1    |    4   |
    +-------------------------------------------------------------+---------------------------+-----------+----------+--------+
    |        인        삼        정        류        등           |       1g -50g /병         |     7     |     1    |   9    |
    |                                                             |      51g - 100g/병        |     5     |     1    |   6    |
    |                                                             |      101g - 200g/병       |     4     |     1    |    5   |
    |                                                             |       201g이상/병         |     3     |     1    |    4   |
    +-------------------------------------------------------------+---------------------------+-------------------------------+
    |        인      삼      드      링       크       류         |  전   포   장   단   위   |     10    |     2    |   12   |
    +-------------------------------------------------------------+---------------------------+-----------+----------+--------+
    |        인        삼        타        브         렛          |  1정 - 50정/병 또는 상자  |     8     |     1    |    9   |
    +-------------------------------------------------------------+---------------------------+-----------+----------+--------+
    |        인        삼        캡        슐         류          |  51정-100정/병 또는 상자  |     5     |     1    |    6   |
    |                                                             | 101정-200정/병 또는 상자  |     4     |     1    |    5   |
    |                                                             |   201정이상/병 또는 상자  |     3     |     1    |    4   |
    +-------------------------------------------------------------+---------------------------+-----------+----------+--------+
    |        가        공        인        삼         류          |   1g-150g/병 또는 상자    |     5     |     1    |    6   |
    |                                                             | 151g-300g/병 또는 상자    |     4     |     1    |    5   |
    |                                                             | 301g-600g/병 또는 상자    |     3     |     1    |    4   |
    |                                                             |  601g이상/병 또는 상자    |     3     |     1    |    4   |
    +-------------------------------------------------------------+---------------------------+-----------+----------+--------+
    |        인      삼      경      옥      고      차           |         1g - 200g         |     8     |     1    |    9   |
    |                                                             |        201g - 300g        |     7     |     1    |    8   |
    |                                                             |        301g - 500g        |     6     |     1    |    7   |
    +-------------------------------------------------------------+---------------------------+-----------+----------+--------+
    |        인      삼      통       조     림       류          |       501g - 600g         |     5     |     1    |    6   |
    |                                                             |        601g이상           |     4     |     1    |    5   |
    +-------------------------------------------------------------+---------------------------+-----------+----------+--------+
    |               공                       통                   | 대단위 : 1㎏이상 단위(인삼|    200g   |    200g  |   200g |
    |                                                             | 정 및 인삼경옥고차 제외)  |     입    |    입    |    입  |
    |                                                             |                           |      3    |     1    |    4   |
    +-------------------------------------------------------------+---------------------------+-----------+----------+--------+
    
    주 : 동종제품으로 동일롯트를 여러 포장단위로 포장을 하여 동시에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최소단위제품만 채취량 전량을 채취하고 최소단위가 아닌 그 외의 포장단위 제품은 보관용의 채취량을 채취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제품검사합격증지교부수수료(제10조관련)
    +---------------------------------------+----------------------------------------+----------------------------------------+
    |        구                  분         |     합       격       증       지      |        수   수   료 ( 1  매  당 )      |
    +---------------------------------------+----------------------------------------+----------------------------------------+
    |    첨            가            물     |              대       형               |              10원                      |
    |                                       |              중       형               |               5원                      |
    |                                       |              소       형               |               3원                      |
    +---------------------------------------+----------------------------------------+----------------------------------------+
    |   인        삼        제        품    |                                        |               3원                      |
    +---------------------------------------+----------------------------------------+----------------------------------------+
    
    (주) 합격인을 찍는 경우의 수수료는 위 표의 소형의 수수료로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7. 7. 7.] [교통부령 제857호, 1987.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57호(1987.7.7)
    관광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 가목(1)중 "관광사업법 제21조"를 "관광진흥법 제4조"로 한다.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7. 3. 28.] [보건사회부령 제798호, 1987. 3.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5. 10. 28.] [보건사회부령 제773호, 1985.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773호(1985.10.28)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사회부령 제764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부칙 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원활한 시행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986년 3월 1일이후 시험표시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의 2. 표시사항 및 기준의 가. 식품 및 첨가물의 (11). 유통기한란의 (가).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년·월·일(제품의 특성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등으로 년·월·일로        |
    |    표시하기 어려운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을 표시하여야 할     |
    |    식품(통조림제품을 제외한다)                                                |
    |    ○과자류(빵류·유처리식품에 한한다)                                        |
    |    ○어육연제품                                                               |
    |    ○유산균음료                                                               |
    |    ○유 및 유가공품                                                           |
    |    ○식육제품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5. 7. 1.] [보건사회부령 제767호, 198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767호(1985.7.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다류제조업·첨가물제조업·영양등식품제조업"을 "첨가물제조업·영양등식품제조업"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수산업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인삼사업법"을 "수산업법 또는 인삼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를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그 제품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등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대하여도 이를 같은 방법으로 동시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7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이 원료 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방법·검사과정별 반응등을 기재한 시험기록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의 기록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중 "월2회"를 "주1회"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젖소 또는 양으로부터 착유한 유는 이를 처리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8. 우유와 양유는 같은 제조시설에서 처리·가공하거나 섞어넣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식품 및 첨가물에 관한 허가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영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호중 "(영 제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 영업에 한한다)"를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영업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3호중 "주문식단제를 지킬 것"을 "주문식단제 및 식품판매정량기준을 지킬 것"으로 한다.
    제20조중 "장류·식초"를 "다류·유제품·첨가물인 감미료·영양등식품·장류·식초"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호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영업의 식품위생관리인으로부터 매분기마다 위생강습을 받은 자"로 한다.
    제2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염
    제2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및 생산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수산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중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를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으며,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별표 6]·[별표 9]·[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품목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 2]의 2. 표시사항 및 기준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 9]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5. 3. 1.] [보건사회부령 제764호, 198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764호(1985.2.18)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 임검지도기록부에 임검결과를 기재하여 당해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호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영 제12조제1항제2호"를 "영 제12조제1항제1호(성명이나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에 한한다)제2호"로 하며, 제2항중 "영 제12조제1항제1호"를 "영 제12조제1항제1호(성명이나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외의 사항에 한한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처분의 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영업소가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어야 한다.
    제3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성명·취소사유·취소일자 등의 취소내용을 같은 특별시·직할시·도내의 다른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자격수첩사본
    [별표 2]의 2. 표시사항 및 기준의 가. 식품 및 첨가물란중 (2) 제품란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7) 원재료명 및 함량란의 (라)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에 (11) 유통기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표  시  사  항 |              표              시              기              준               |
    +-----------------+-------------------------------------------------------------------------------+
    |    (2) 제품     |  (가) 제품명은 허가받은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1) 특정성분을 제품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성분이 법 제6조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성분배합기준에  |
    |                 |      규정된 기준함량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제품명칭 바로 밑에 그 성분의 함량을 |
    |                 |      4호활자크기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2) 허가받은 제품명칭은 같은 크기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3) 외국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하여 만든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제품|
    |                 |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하여 만든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품명칭|
    |                 |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    (7) 원재료명 |  (라) 특정성분의 맛이 나는 제품으로서 그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고 향만으 |
    |    및  함량     |    로 그 성분의 맛을 내게하는 제품은 그 맛이 향으로 인한 것임을 제품명 바로 밑|
    |                 |    에 4호활자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량음료의 용기가 병으로 된 경우 |
    |                 |    납세병마개의 제품명 바로 밑에 6호활자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    (11) 유통기한|  다음 구분에 따라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하여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
    |                 |  통기한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품은 법령에 의한 유통기한의 범위안에서 정하|
    |                 |  여 표시하여야 한다.                                                          |
    |                 |  (가)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할 식품(통조림제품을 제외한다)                  |
    |                 |    ·과자류(빵류·유처리식품에 한한다)                                        |
    |                 |    ·어육연제품                                                               |
    |                 |    ·유산균음료                                                               |
    |                 |    ·가공유                                                                   |
    |                 |    ·유제품                                                                   |
    |                 |    ·식육제품                                                                 |
    |                 |  (나)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할 식품                                         |
    |                 |    ·다류                                                                     |
    |                 |    ·청량음료(탄산음료를 제외한다)                                            |
    |                 |    ·과채류음료                                                               |
    |                 |    ·혼합음료                                                                 |
    |                 |    ·영양식품                                                                 |
    |                 |    ·면류                                                                     |
    |                 |    ·인스탄트식품                                                             |
    |                 |    ·마아가린                                                                 |
    |                 |    ·쇼트닝유                                                                 |
    |                 |    ·식용유지                                                                 |
    |                 |    ·통조림·병조림                                                           |
    +-----------------+-------------------------------------------------------------------------------+
    
    [별표 10]의 Ⅰ. 일반기준의 4중 "1년간"을 "6월간"으로 하고,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Ⅱ. 개별기준의 15중 "가" 또는 "나"에 의한 위반사항 및 그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전에 당해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표 10]의 Ⅱ. 개별기준중 1의 "가"·"나", 3, 12의 "가" 및 15의 "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란중 식품접객영업란의 "영업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각각 "영업허가취소"로 한다.
    [별표 10]의 Ⅱ. 개별기준중 11의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                                     |   제조·가공업    | 판매·운반·처리업|   식품접객영업    |
    +-------------------------------------+-------------------+-------------------+-------------------+
    |    가. 건강진단 미필자가 있는 때    |                   |                   |                   |
    |      (1) 미필자가 종업원수의 30%    |   경  고          |   경  고          |   경  고          |
    |        미만인 때                    |                   |                   |                   |
    |      (2) 미필자가 종업원수의 30%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7일    |
    |        이상 50%미만인 때            |                   |                   |                   |
    |      (3) 미필자가 종업원수의 50%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
    |        이상인 때                    |                   |                   |                   |
    |    나. 위생강습 미필자가 있는 때    |   시정지시        |   시정지시        |   시정지시        |
    +-------------------------------------+-------------------+-------------------+-------------------+
    
    [별표 10]의 Ⅱ. 개별기준의 14의 "가"중 "(3)"을 "(4)"로 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                                     |   제조·가공업    | 판매·운반·처리업|   식품접객영업    |
    +-------------------------------------+-------------------+-------------------+-------------------+
    |      (3) 제20호를 위반한 때         |                   |                   |   영업정지 7일    |
    +-------------------------------------+-------------------+-------------------+-------------------+
    
    [별표 11]의 3. 조리사면허란의 조리사자격시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2. 표시사항 및 기준의 가. 식품 및 첨가물란중 (11) 유통기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표 2]의 2. 표시사항 및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유통기한에 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식품및첨가물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서                 +-------------+
    |                                                      □신  고  서                 |             |
    +--------+-------------+---------------------------------+--------------+-----------+-------------+
    | 신  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 +-------------+---------------------------------+--------------+-------------------------+
    |   인   |  주     소  |                                                                          |
    +--------+-------------+--------------------------------------+------------+----------------------+
    |  영  업  의  종  류  |                                      |허 가 번 호 |       제       호    |
    +----------------------+--------------------------------------+------------+----------------------+
    |  영  업  소  명  칭  |                                                                          |
    +----------------------+--------------------------------------------------------------------------+
    |  소      재      지  |                                                                          |
    +----------------------+--------------------------------------------------------------------------+
    |                             변          경          사          항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영  업  자  성  명  |                                    |                                     |
    +----------------------+------------------------------------+-------------------------------------+
    |  영  업  자  주  소  |                                    |                                     |
    +----------------------+------------------------------------+-------------------------------------+
    |  영 업 소 의   명칭  |                                    |                                     |
    +----------------------+------------------------------------+-------------------------------------+
    |  소      재      지  |                                    |                                     |
    +----------------------+------------------------------------+-------------------------------------+
    |  영업설비의    개요  |  (별첨)                            |  (별첨)                             |
    +----------------------+------------------------------------+-------------------------------------+
    |  변   경   사   유   |                                    |                                     |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신고)인                               (인)       |
    |                                                                                                 |
    |                                           양   수   인                               (인)       |
    |                                                                                                 |
    |    +-보 건 사 회 부 장 관-+                                                                     |
    |    | 시·도     지     사 |    귀 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허가증                                                                +-------------------+
    |    2. 영업설비의 개요(설비변경시)                                           |                   |
    +-----------------------------------------------------------------------------+-------------------+
    
      3105-30민(3)                                                                  190㎜×268㎜
      85.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확인서(영업양도, 양수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함)              |
    |    1. 양도인은 최근 1년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10]에  |
    |      의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
    |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읍니다.                                                         |
    |          <최근 1년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
    |   |        처분받은날짜         |        행정처분내용         |        행정처분사유         |   |
    |   +-----------------------------+-----------------------------+-----------------------------+   |
    |   |                             |                             |                             |   |
    |   +-----------------------------+-----------------------------+-----------------------------+   |
    |    (1) 최근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  |
    |      여야 합니다.                                                                               |
    |    (2) 양도·양수허가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
    |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
    |      위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
    |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10]의 Ⅰ. 6 및 Ⅱ. 15에      |
    |      의하여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다음과 같이 가중처분된다는      |
    |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위       반        사       항  |   제조, 가공업    | 판매, 운영처리업 |   식품접객업     |  |
    |  +---------------------------------+-------------------+------------------+------------------+  |
    |  | 가. 경고, 시설개수명령 또는 시정|   품목 또는 영업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15일   |  |
    |  |   지시의 처분을 받은 기간내에 이|   정지 1월        |                  |                  |  |
    |  |   행하지 아니하거나 경고를 받은 |                   |                  |                  |  |
    |  |   사항이 3개월내에 재적발된 때  |                   |                  |                  |  |
    |  | 나.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   품목 또는 영업  |   영업허가취소   |   영업허가취소   |  |
    |  |   처분을 받고 기간내에 이행하지 |   허가취소        |   또는 폐쇄      |   또는 폐쇄      |  |
    |  |   아니하거나 행정처분기간이 만료|                   |                  |                  |  |
    |  |   된 날로부터 당초 위반사항이   |                   |                  |                  |  |
    |  |   1년내에 재적발된 때           |                   |                  |                  |  |
    |  +---------------------------------+-------------------+------------------+------------------+  |
    |                                                        년              월              일       |
    |                                  양도인                                      (인)               |
    |                                  주  소                              (전화번호 :     )          |
    |                                  양수인                                      (인)               |
    |                                  주  소                              (전화번호 :     )          |
    +-------------------------------------------------------------------------------------------------+
    
    [별지 제29호의2서식]
                                        임  검  지  도  기  록  부
                                       ----------------------------
    +------+--------+-------------+--------------------+-------------------------+--------------------+
    | 일련 |        |             |                    |    임     검     자     |업소입회 또는 확인자|
    |      | 일  시 | 임 검 목 적 | 주요지도·지시내용 +------+------+----+------+-----+-----+--------+
    | 번호 |        |             |                    | 소속 | 직위 |성명|서  명|직 위|성 명| 서  명 |
    |      |        |             |                    |      |(직급)|    |(날인)|     |     |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4-169비                                                                  268㎜×190㎜
      84.10.20 승인                                                         (인쇄용지(2급)60g/㎡)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4. 9. 8.] [보건사회부령 제754호, 1984.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754호(1984.9.8)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①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및 ③ 생략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4. 6. 8.] [보건사회부령 제746호, 1984.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746호(1984.6.8)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중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9호중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한한다)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을 "영업허가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한한다)과 허가관청"으로 하며, 동조제10호중 "허가업종 또는 신고업종"을 "허가업종"으로 하며, 동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판매금지된 외래품을 판매하지 말고,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3.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지시하는 주문식단제를 지킬 것.
    [별표 2]의 2. 표시사항 및 기준의 가. 식품 및 첨가물란의 (5)항 "영업허가번호"를 "영업허가번호 및 품목허가번호"로, "허가관청의 영업허가번호"를 "허가관청의 영업허가번호 및 품목허가번호"로 하며, 동(7)항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특정성분의 맛이 나는 제품으로서 그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고 향만으로 그 성분의 맛을 내게하는 제품은 그 맛이 향으로 인한 것임을 제품명 바로밑에 4호활자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의 2. 표시사항 및 기준의 나. 표시의 특례란의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두부류   |  두부류(자동포장한 두부류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운반상자 및 보관용기에       |
    |          및     |  "가"의 (3)항, (5)항 및 (6)항만을, 절임식품류(단무지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
    |    절임식품류   |  위생상자에 "가"의 (3)항 및 (5)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
    +-----------------+-------------------------------------------------------------------------------+
    
    [별표 2]의 2. 표시사항 및 기준의 나. 표시의 특례란중 (7)항을 (8)항으로 하고, 동란에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7) 어육연   |  어육연제품에 있어서는 그 종류에 따라 찐어묵·구운어묵·튀김어묵·혼합어묵·  |
    |        제품     |  어육소세이지·혼합어육소세이지·어육햄 및 혼합햄으로 구분하여 이를 제품명    |
    |                 |  바로 밑에 4호활자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별표 2]의 3. 표시된 실량의 오차기준의 "주류"란 다음에 "두부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두  부  류 |  두      부 |    표시된 실량에 대하여               |        10%   |       10%    |
    +-------------+-------------+---------------------------------------+--------------+--------------+
    
    [별표 5]의 6. 시험기관의 가.중 "보건연구소에 의뢰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지구로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를 "보건연구소에 의뢰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1.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의 마. 조리장란의 (1)항중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하되 객실 및 객석과는 구획되어야 하며"를 "조리장은 객실 및 객석과 구획되어야 하며"로 하며, 동(2)항중 "조리장에는 식품 및 식기류"를 "조리장에는 입식조리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식품 및 식기류"로 한다.
    [별표 9]의 1.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의 자. 조명시설란의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장소안에는 10룩스(유흥음식점의 경우에는 3룩스)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 9]의 2.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소분업·집유업·유처리업을 포함한다)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거. 영양등 식품제조업란의 (3)항중 "제조시설"을 "제조시설. 다만, 연질캡슐형태의 식품제조업자는 타인의 연질캡슐형의 약품·식품등 제조용기계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0]의 Ⅱ. 개별기준의 4. 법 제6조(기준과 규격)위반의 가, 나 및 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식품접객영업란중 "(과자점영업에 한함)"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의 1. 영업허가의 업종별란중 "간이주점영업"을 "대중음식점영업·간이주점영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의 표시기준표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식품등의 수거량(제13조)
    +-------------------------------------------------------------------------------------------------+
    |  1. 식    품                                                                                    |
    +---------------------------------------------------------+------------+--------------------------+
    |         식       품       의       종       류          | 수  거  량 |    비              고    |
    +---------------------------------------------------------+------------+--------------------------+
    |                                                         |            |  1. 세균검사항목이 없는  |
    |  인스탄트면류·물엿·벌꿀·간장·식초·케?·식육제품· |  600g(㎖)  |     때에는 2개, 세균검사 |
    |  어육연제품·청량음료·얼음·유처리식품·청주·합성청주 |            |     항목이 있는 때에는   |
    |                                                         |            |     4개, 통조림식품은 7개|
    +---------------------------------------------------------+------------+     이상을 수거하여야 한 |
    |                                                         |            |     다. 다만, 용기에 넣어|
    |  식빵·이유식·설탕·포도당·된장·고추장·춘장·소오스 |  400g(㎖)  |     지지 아니하였거나 포 |
    |  ·잼·식용유·버터·마아가린·과자류·빵 및 생과자류· |            |     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
    |  주류(청주 및 합성청주 제외)·우유·산양유·탈지유·    |            |     는 포장단위가 커서 2 |
    |  가공유·클로렐라                                       |            |     개이상을 수거하기 어 |
    |                                                         |            |     려운 경우에는 수거량 |
    +---------------------------------------------------------+------------+     을 고려하여 필요한 양|
    |                                                         |            |     을 위생적으로 소분하 |
    |  국수·건빵·두부·전분·마요네즈·고추가루·후추가루· |  200g(㎖)  |     여 수거할 수 있다.   |
    |  카레·치이즈·쇼트닝유·두유제품·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            |  2. 2개이상을 수거하는 경|
    |  (분말포함)·유산균음료·커피·차·인삼차·크림·연유· |            |     우에는 그 용기 또는  |
    |  분유·발효유·유음료                                   |            |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
    |                                                         |            |     같은 것이어야 한다.  |
    +---------------------------------------------------------+------------+  3.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 |
    |                                                         |            |     별 중량 또는 용량을  |
    |  기타식품                                               |  400g(㎖)  |     모두 합한 것을 뜻한  |
    |                                                         |            |     다.                  |
    +---------------------------------------------------------+------------+--------------------------+
    |  2. 첨  가  물                                                                                  |
    +-----------------------------------------------+-------------------------------------------------+
    |     시       험       항       목       별    |          수           거           량           |
    +-----------------------------------------------+-------------------------------------------------+
    |     규격기준적부시험                          |     고     체 : 100g                            |
    |                                               |     액     체 : 500g(㎖)                        |
    |                                               |     기     체 : 1㎏                             |
    |                                               |     다만, 과산화수소·구연산·백도토·D-소르비틀|
    |                                               |     ·수산화나트륨·젤라틴 및 면류 첨가 알칼리제|
    |                                               |     는 200g(㎖)                                 |
    +-----------------------------------------------+-------------------------------------------------+
    |     비소·중금속                              |                    50(㎖)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3. 6. 10.] [보건사회부령 제731호, 1983.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731호(1983.6.1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영 제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 영업에 한한다).
    [별표 10] 행정처분기준의 Ⅱ. 개별기준의 14. 신고 및 준수사항위반의 가. 시행규칙 제19조(음식점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중의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때란중 "영업정지 15일"을 "영업정지 15일 내지 3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3. 1. 15.] [보건사회부령 제719호, 1983.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719호(1983.1.15)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면류제조업(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를 "면류제조업·식용유지제조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동조제3항 본문 및 각호와 동조제4항중 "국립보건연구원"을 각각 "국립보건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별표 1과 같다"를 "국립보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제품검사방법"을 "제품검사방법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검사기관은 제품검사를 위하여 사용된 첨가물의 검체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호중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영업에 한한다)"를 "(영 제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 영업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호중 "객"을 "손님"으로, "캬바레, 나이트크럽"을 "무도유흥음식점"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조리사면허증·요금표와"를 "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 한한다)과"로 하며, 동조제11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업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게하고, 도지사가 정한 영업의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업소에서는 종업원에게 위생제복을 착용시킬 것.
      5. 손님의 요구가 있는 경우외에는 유흥종사자 또는 접객부를 객실에 입장시키지 말 것.
      11. 영업장내의 조명도를 기준대로 유지하고,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19.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표시된 가격을 준수하고, 휴일제를 실시할 것.
      22. 조리장·화장실·객실등을 항상 청결하게 할 것.
    제23조제2호중 "제3종 전염병중 결핵"을 "제3종 전염병중 결핵 및 성병"으로 한다.
    제35조중 "이 경우 도지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청문의 절차) ①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기 위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청문서를 첨부하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 및 청문서는 출석일 7일전(허가권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출석일 10일전)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와 청문서를 받은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송부받은 청문서에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당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청문에 응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청문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의 검정기준표를 삭제한다.
    [별표 2]의 1. 표시대상의 가. 식품 및 첨가물란의 (11)항중 "청량음료"를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 음료"로 하고, 동표의 2. 표시사항 및 기준의 가. 식품 및 첨가물란의 (4)항 (라)목 및 동란의 (8)항중 "청량음료"를 각각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 음료"로 하며, 동표의 2. 표시사항 및 기준의 나. 표시의 특례의 (1)항란 및 (3)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1) 두부류   |  두부류(포장한 두부류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운반상자 및 보관용기에, 절임식품 |
    |   및 절임식품류 |  류(단무지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위생상자에 "가"의 (3)항 및 (5)항만을 표시할   |
    |                 |  수 있다.                                                                     |
    +-----------------+-------------------------------------------------------------------------------+
    |    (3) 청량음료 |  (가) 청량음료에 있어서는 그 종류에 따라 "유기산음료"·"탄산음료"·"혼합음료" |
    |   또는 과채류등 |    ·"유산균음료" 또는 "살균유산균음료"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음료          |  (나) 과실 및 채소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음료에 있어서는 그 종류에 따라  |
    |                 |    "천연과즙"·"과즙음료"·"과육음료"·"혼합과육음료"·"과립과즙음료"·       |
    |                 |    "희석과즙음료"·"천연채소쥬스"·"채소음료"·"혼합채소음료" 또는 "희석채소  |
    |                 |    음료"라는 표시를 하고, 채소음료중 도마도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음료는   |
    |                 |    그 종류에 따라 "도마도쥬스"·"도마도혼합쥬스" 또는 "도마도과즙음료"라는    |
    |                 |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각각 제품에 함유된 과채류의 명칭·성분명 및 그 함유량  |
    |                 |    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다) 곡류를 주성분으로 한 음료에 있어서는 "곡류음료"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
    |                 |    곡류음료에 함유된 곡류명칭 및 그 함유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
    |                 |  (라)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 음료(유산균음료를 제외한다)의 용기에 표시하는    |
    |                 |    제조업소명은 부각하거나, 파괴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 |
    |                 |    하여야 한다.                                                               |
    |                 |  (마) 청량음료중 제품명칭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    1) 성분배합비율에 있어서 벌꿀의 함량이 3퍼센트이하인 경우 벌꿀을 인용하는  |
    |                 |      제품의 명칭                                                              |
    |                 |    2) 인삼을 함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삼을 함유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
    |                 |      의 명칭                                                                  |
    |                 |    3) 의약품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구론산등 의약품의 명칭을 모방하거나 이를    |
    |                 |      인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의 명칭                                   |
    +-----------------+-------------------------------------------------------------------------------+
    
    [별표 2]의 3. 표시된 실량의 오차기준의 청량음료란중 "청량음료"를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 음료"로, "유산균음료·과즙음료"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혼합음료·과채류등 음료"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검사용시험재료의채취단위및채취량(제8조)
                              ---------------------------------------------
    +----------------------------+--------------------------------------+-----------------------------+
    |   제        품        명   |     채       취       단       위    |    채        취        량   |
    +----------------------------+--------------------------------------+-----------------------------+
    |   타  알  색  소           |              300㎏마다               |             50g             |
    +----------------------------+--------------------------------------+-----------------------------+
    |   타  알  색  소  제  제   |              300㎏마다               |    혼합의 경우 15g          |
    |                            |                                      |    희석의 경우 30g          |
    +----------------------------+--------------------------------------+-----------------------------+
    |   보  존  료               |              300㎏마다               |             50g             |
    +----------------------------+--------------------------------------+-----------------------------+
    |   보  존  료  제  제       |              300㎏마다               |    혼합의 경우 15g          |
    |                            |                                      |    희석의 경우 30g          |
    +----------------------------+--------------------------------------+-----------------------------+
    
    [별표 5] 식품등의 수입신고절차와 기준표 1.의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6. 시험기관란의 가.중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원"으로 한다.
      다만, 보세운송인 경우는 수입화물보관장소 인근의 검역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별표 5] 식품등의 수입신고절차와 기준표 7. 가.항의 (3)중 "조원료"를 "조원료(정제등 가공과정을 거쳐 원료로 사용하는 것) 및 제조업소의 자가소비용 원료로서 "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동표 7. 가.항의 (4)를 삭제하며, 동표 7. 가.항의 "(5)" 및 "(6)"을 각각 "(4)" 및 "(5)"로 하고, 동표 7.의 다.항중 "위의 가 및 나에"를 "위의 "가" 내지 "다"에"로 하여 동항을 라.항으로 하며, 동표 7.에 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용기·포장류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마다 규격적부시험을 한다. 다만, 이미 규격적부심을 거친 동일제조회사의 동일제품에 대하여는 외관 및 관능에 의하여 검사한다.
    [별표 6] 영업별 임검회수표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이 "갑"등급인 업소는 위의 기준에 불구하고 임검회수를 줄이거나 임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의 기준 및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검을 할 수 있다.
    [별표 7]의 1. 식품접객영업표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2.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등의 임검지도중점사항의 가. 작업장란의 (7)중 "15%이상"을 "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주 : 도지사는 지역실정에 따라 임검지도중점사항 및 채점기준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사항별 배점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8]의 1. 식품의 종류별란중 "청량음료수·유산균음료"를 "청량음료·과채류등 음료·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혼합음료"로 한다.
    [별표 9]의 1.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중 가. 영업장소의 위치란의 (2)항 및 (3)항을 각각 (3)항 및 (4)항으로 하고, 동란에 (2)항 및 (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중음식점중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종류의 영업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당해영업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장소외의 장소이어야 한다.
      (5) 대중음식점영업중 해수욕장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9]의 1.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의 라. 객실 및 객석란의 (1)항중 "캬바레·나이트크럽영업"을 "무도유흥음식점"으로 하고, 동란의 (4)항중 "유흥음식점영업(요정에 한한다)"를 "유흥음식점영업(일반유흥음식점영업에 한한다)"로 하며, 동란에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흥음식점영업중 무도유흥음식점의 객석면적(무도장 면적을 포함한다)은 1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9]의 1.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의 마. 조리장란의 (1)항중 "내수성 자재로"를 "내수성자재(영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은 타일)로"로, "33평방미터미만의 대중음식점"을 "33제곱미터미만의 대중음식점(인삼찻집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과 간이주점"으로 하고, 동표 1의 아. 환기시설란중 "대중음식점"을 "대중음식점·간이주점"으로 하며, 동표 1의 파. 변소란의 (1)항중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의 변소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를 "다만, 도지사가 지정하는 종류·규모 및 지역에 해당하는 업소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이상의 정화조가 부착된 수세식변소를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동란 (2)항의 단서중 "대중음식점"을 "대중음식점·간이주점"으로, "33평방미터미만의 대중음식점영업"을 "33제곱미터미만의 대중음식점 또는 간이주점영업"으로 하며, 동표 1의 하. 영업장 특수시설란의 (1)항중 "캬바레·나이트크럽"을 "무도유흥음식점"으로 한다.
    [별표 9]의 2.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라. 절임식품류제조업란의 (3)항중 "○진열판매장" 다음에 "○단무지용위생상자(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규격이어야 한다)"를 추가하며, 동표 동기준 카.의 제목 "청량음료제조업"을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 음료제조업"으로 하고, 동표 동기준 카.의 (1)의 제목 "탄산청량음료·유기산청량음료 및 과즙음료류"를 "탄산청량음료·유기산청량음료·혼합음료·곡류음료·과채류음료"로 하며, 동표 동기준 카.의 (2)의 제목 "유산균음료"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로 한다.
    [별표 9] 3.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나. 식육판매업란의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포장육(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커트미트"를 말한다) 및 도계장에서 공급하는 닭고기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3) 및 (4)의 규정과 식품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영업허가 및 제조품목허가등의 수수료표 1. 영업허가의 업종별란중 "전문음식점영업"을 "간이주점영업·전문음식점영업"으로, "청량음료제조업"을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등 음료제조업"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의 표시기준표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별표 9]의 2.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업종별 시설기준 라. 절임식품류제조업(3)의 단무지용위생상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음식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조리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 제10,934호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객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다.
    [별표 10]
                                          행정처분기준(제35조)
                                          ----------------------
    +-------------------------------------------------------------------------------------------------+
    |    Ⅰ. 일반기준                                                                                 |
    +-------------------------------------------------------------------------------------------------+
    |  1. 식품위생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
    |    기준에 의한다.                                                                               |
    |  2.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 |
    |    기준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품목  |
    |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
    |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이상의 위반행위가 각각 다른 품목으로서 그 처분기준이 품목허가  |
    |    취소·품목제조정지 또는 당해제품폐기인 때에는 이를 각각 병과한다.                            |
    |  3. 하나의 위반행위에 있어서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을, 단순한 과실의 경우에는     |
    |    경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  4. 품목허가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당한 품목과 같거나 유사한 품목허가는 동일한 업소에는     |
    |    1년간 하지 아니한다.                                                                         |
    |  5. 행정처분기준이 품목제조정지인 경우에 품목허가대상이 아닌 영업에 있어서는 품목제조정지기간의 |
    |    범위안에서 영업정지를 하여야 한다.                                                           |
    |  6.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이를 승계한다.    |
    +-------------------------------------------------------------------------------------------------+
    |    Ⅱ. 개별기준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                                     |   제조·가공업    | 판매·운반·처리업|   식품접객영업    |
    +-------------------------------------+-------------------+-------------------+-------------------+
    |  1. 법 제3조(판매금지) 위반         |                   |                   |                   |
    |    가.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  |   영업허가취소와  |   영업허가취소    |   영업허가취소    |
    |      었거나 부착된 때               |   당해제품폐기    |   또는 폐쇄와     |   또는 폐쇄       |
    |                                     |                   |   당해제품폐기    |                   |
    |    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   영업허가취소와  |   영업허가취소    |   영업허가취소    |
    |      오염된 때                      |   당해제품폐기    |   또는 폐쇄와     |   또는 폐쇄       |
    |                                     |                   |   당해제품폐기    |                   |
    |    다. 부패·변질되었거나 미숙하여  |   품목제조정지 1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
    |      인체에 유해한 때               |   월 내지 3월과   |                   |                   |
    |                                     |   당해제품폐기    |                   |                   |
    |    라. 불결하거나 이물의 혼입등으로 |   품목제조정지 1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
    |      인체에 해로울 우려가 있는 때   |   월 내지 3월과   |                   |                   |
    |                                     |   당해제품폐기    |                   |                   |
    |    마.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의     |   품목제조정지 1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
    |      전부나 일부를 감소 또는 제거하 |   월 내지 3월과   |                   |                   |
    |      거나 다른 물질을 혼합함으로써  |   당해제품폐기    |                   |                   |
    |      그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때    |                   |                   |                   |
    |    바. 식용이 아닌 원재료를 식품이  |   품목허가취소와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1월    |
    |      나 첨가물제조에 사용하여 인체  |   당해제품폐기    |                   |                   |
    |      에 해로울 우려가 있는 때       |                   |                   |                   |
    |  2. 법 제4조(병육등의 판매금지) 위반|   품목허가취소와  |   영업정지 1월과  |   영업정지 1월    |
    |                                     |   당해제품폐기    |   당해제품폐기    |                   |
    |  3. 법 제5조(화학적합성품의 판매금  |   영업허가취소    |   영업허가취소    |   영업허가취소    |
    |    지)위반, 지정되지 아니한 화학적  |   및 당해제품폐기 |   또는 폐쇄       |   또는 폐쇄       |
    |    합성품을 사용 또는 수입 판매한 때|                   |                   |                   |
    |  4. 법 제6조(기준과 규격) 위반      |                   |                   |                   |
    |    가. 비소·중금속·납·항생물질· |   품목허가취소와  |                   |   영업정지 15일과 |
    |      메칠알콜·유리광산·휴젤유·   |   당해제품폐기    |                   |   당해제품폐기    |
    |      포스파타제·호름알데?·올쏘톨 |                   |                   |   (과자점영업에   |
    |      루엔·설폰아미드·방향족탄화수 |                   |                   |   한함)           |
    |      소·시안화물·바륨·포리옥시에 |                   |                   |                   |
    |      치렌·롱갈리트·세레늄시험에서 |                   |                   |                   |
    |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때         |                   |                   |                   |
    |    나. 산가·동·주석·과산화물가· |   품목제조정지    |                   |   영업정지 7일과  |
    |      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근·대장 |   1월과 당해제품  |                   |   당해제품폐기    |
    |      균군·형광착색료·파라핀·왁스 |   폐기            |                   |   (과자점영업에   |
    |      류 및 가온보존시험에서 부적합  |                   |                   |   한함)           |
    |      하다고 판정된 때               |                   |                   |                   |
    |    다. 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   품목제조정지 1  |                   |   영업정지 7일과  |
    |      위반한 때                      |   월 내지 3월과   |                   |   당해제품폐기    |
    |                                     |   당해제품폐기    |                   |   (과자점영업에   |
    |                                     |                   |                   |   한함)           |
    |    라. 식품에 있어서 유산균수·효모 |                   |                   |                   |
    |      수·전질소·조단백질·순엑기스 |                   |                   |                   |
    |      ·유지방분·당분·무지유고형분 |                   |                   |                   |
    |      ·원엑기스분·조지방질·아미노 |                   |                   |                   |
    |      산성질소가 기준에 부족(조섬유질|                   |                   |                   |
    |      또는 회분은 기준초과)하거나 첨 |                   |                   |                   |
    |      가물 및 혼합제제에 있어서는 함 |                   |                   |                   |
    |      량 또는 주성분의 함량이 기준에 |                   |                   |                   |
    |      비하여 부족하거나 초과한 때로서|                   |                   |                   |
    |      (1) 30%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   품목허가취소와  |                   |   영업정지 15일과 |
    |        때                           |   당해제품폐기    |                   |   당해제품폐기    |
    |                                     |                   |                   |   (과자점영업에   |
    |                                     |                   |                   |   한함)           |
    |      (2) 20%이상 30%미만 부족하거나 |   품목제조정지    |                   |   영업정지 7일    |
    |        초과한 때                    |   1월             |                   |(과자점영업에 한함)|
    |      (3) 10%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   품목제조정지    |                   |   영업정지 7일    |
    |        때                           |   15일            |                   |(과자점영업에 한함)|
    |      (4) 10%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   경  고          |                   |   경  고          |
    |        때                           |                   |                   |(과자점영업에 한함)|
    |    마. 기타 제품검사결과 위반사항이 |                   |                   |                   |
    |      (1) 3항목이상일 때             |   품목제조정지    |                   |   영업정지 7일    |
    |                                     |   1월             |                   |(과자점영업에 한함)|
    |      (2) 3항목미만일 때             |   경  고          |                   |   경  고          |
    |                                     |                   |                   |(과자점영업에 한함)|
    |  5. 법 제7조(유독기구등의 판매,     |   품목허가취소와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
    |    사용금지) 위반                   |   당해제품폐기    |                   |                   |
    |  6. 법 제8조(기준과 규격) 위반      |   품목제조정지 1  |                   |   영업정지 15일과 |
    |                                     |   월 내지 3월과   |                   |   당해제품폐기    |
    |                                     |   당해제품폐기    |                   |                   |
    |  7. 법 제9조(표시기준) 및 제10조    |                   |                   |                   |
    |    (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                   |                   |                   |
    |    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   품목제조정지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
    |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   1월             |                   |                   |
    |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                   |                   |                   |
    |      광고로 인정된 때               |                   |                   |                   |
    |    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   품목제조정지    |   영업정지 15일   |                   |
    |      광고로 인정된 때               |   1월             |                   |                   |
    |    다. 과대포장으로 인정된 때       |   품목제조정지    |   영업정지 15일   |                   |
    |                                     |   1월             |                   |                   |
    |    라. 다른업소의 표시가 있는 기구, |   품목제조정지    |   영업정지 15일   |                   |
    |      용기, 포장을 사용한 때         |   1월             |                   |                   |
    |    마.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아니하였 |   품목제조정지    |   영업정지 15일   |                   |
    |      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          |   1월             |                   |                   |
    |    바. 표시하여야 할 중량·용량등을 |   품목제조정지    |                   |                   |
    |      표시하지 아니한 때             |   1월             |                   |                   |
    |    사. 중량·용량등이 표시실량 오   |                   |                   |                   |
    |      차를 가감한 중량, 용량에 비하여|                   |                   |                   |
    |      (1) 50%이상 미달한 때          |   품목제조정지 3월|                   |                   |
    |      (2) 30%이상 50%미만 미달한 때  |   품목제조정지 1월|                   |                   |
    |      (3) 10%이상 30%미만 미달한 때  |   품목제조정지    |                   |                   |
    |                                     |   15일            |                   |                   |
    |      (4) 10%미만 미달한 때          |   경  고          |                   |                   |
    |    아.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   품목제조정지    |   영업정지 15일   |                   |
    |      제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환하  |   1월 내지 3월    |   내지 2월        |                   |
    |      여 주지 아니한 때              |                   |                   |                   |
    |    자. 기타 위반사항이              |                   |                   |                   |
    |      (1) 3개항목이상인 때           |   품목제조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                   |
    |      (2) 3개항목미만인 때           |   경  고          |   경  고          |                   |
    |  8. 법 제14조(제품검사무표시품의    |   품목허가취소와  |                   |                   |
    |    판매금지) 위반                   |   당해제품폐기    |                   |                   |
    |  9. 법 제19조(식품위생관리인) 위반  |                   |                   |                   |
    |    가. 위생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월    |                   |                   |
    |    나. 위생관리인이 그 의무를 준수  |   경  고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10. 법 제19조의2(품질관리 및 보고) |                   |                   |                   |
    |    위반                             |                   |                   |                   |
    |    가.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월 2회|                   |                   |                   |
    |      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때로서    |                   |                   |                   |
    |      (1) 시험항목 전항목을 실시하지 |   품목제조정지 1월|                   |                   |
    |        아니한 때                    |                   |                   |                   |
    |      (2) 시험항목의 50%이상 실시하  |   품목제조정지    |                   |                   |
    |        지 아니한 때                 |   15일            |                   |                   |
    |      (3) 시험항목의 50%미만 실시하  |   경  고          |                   |                   |
    |        지 아니한 때                 |                   |                   |                   |
    |    나.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기록을  |   품목제조정지    |                   |                   |
    |      1년이상 보관하지 아니한 때     |   15일            |                   |                   |
    |  11. 법 제21조(건강진단 및 위생     |                   |                   |                   |
    |    강습)위반                        |                   |                   |                   |
    |    가. 건강진단 또는 위생강습미필   |   시정지시        |   시정지시        |   시정지시        |
    |      자가 있는 때    1차위반시      |                   |                   |                   |
    |    나. 건강진단 또는 위생강습미필에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
    |      관한 시정지시를 기간내 이행하지|                   |                   |                   |
    |      아니한 때                      |                   |                   |                   |
    |    다.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이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7일    |
    |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때   |                   |                   |                   |
    |  12. 법 제23조(영업허가등)위반      |                   |                   |                   |
    |    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장소를|   영업허가취소    |   영업허가취소    |   영업허가취소    |
    |      이전한 때                      |                   |   또는 폐쇄       |   또는 폐쇄       |
    |    나. 허가없이 제조시설을 철거한 때|   영업허가취소    |                   |                   |
    |    다. 작업장면적이 기준에 미달되거 |   영업정지 1월    |                   |   영업정지 7일    |
    |      나 임의로 시설이나 구조를 변경 |   내지 3월        |                   |                   |
    |      하여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                   |                   |                   |
    |    라. 제품제조에 필수불가결한 중요 |   품목허가취소    |                   |                   |
    |      기계가 없는 때                 |                   |                   |                   |
    |    마. 품목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첨  |   영업정지 3월과  |                   |                   |
    |      가물을 허가없이 제조판매하거나 |   당해제품폐기    |                   |                   |
    |      이를 제품생산에 사용한 때      |                   |                   |                   |
    |    바. 제품의 명칭을 임의로 변경한  |   품목제조정지    |                   |                   |
    |      때                             |   1월             |                   |                   |
    |    사. 제품의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 |   품목제조정지    |                   |                   |
    |      을 임의로 변경한 때            |   15일 내지 3월   |                   |                   |
    |    아.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거한     |                   |   허가취소 또는   |                   |
    |      냉장시설이 없는 때             |                   |   폐쇄            |                   |
    |    자. 냉장시설을 고의적으로 가동하 |                   |   영업정지 7일    |                   |
    |      지 아니하거나 제품을 냉장시설  |                   |                   |                   |
    |      밖에 보관한 때                 |                   |                   |                   |
    |    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업종  |                   |                   |   영업정지 1월    |
    |      을 위반하여 유흥영업 또는      |                   |                   |   내지 3월        |
    |      타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                   |                   |                   |
    |    카. 식품위생에 관련되는 각종     |   경  고          |   경  고          |   경  고          |
    |      지시사항에 위반한 때           |                   |                   |                   |
    |    타. 위의 가 내지 카의 위반사항   |                   |                   |                   |
    |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위반중 |                   |                   |                   |
    |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   시설개수명령    |   시설개수명령    |   시설개수명령    |
    |      (2) 기타사항에 위반된 때       |   시정지시        |   시정지시        |   시정지시        |
    |  13. 법 제27조(조리사)위반          |                   |                   |                   |
    |    가. 조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                   |                   |   영업정지 15일   |
    |    나. 조리사의 복장등이 비위생적이 |                   |                   |   경  고          |
    |      거나 조리사가 그 업무를 충실히 |                   |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14. 신고 및 준수사항 위반          |                   |                   |                   |
    |    가. 시행규칙 제19조(음식점등     |                   |                   |                   |
    |      영업자의 준수사항)중           |                   |                   |                   |
    |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때|                   |                   |   영업정지 15일   |
    |      2) 제14호 내지 제17호를 위반한 |                   |                   |   영업정지 1월    |
    |        때                           |                   |                   |   내지 3월        |
    |      3)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                   |   경  고          |
    |        (별도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                   |                   |                   |
    |        제외한다.)                   |                   |                   |                   |
    |    나. 법 제15조·제19조의2·제20조 |   경  고          |   경  고          |   경  고          |
    |      ·제23조제4항 및 제5항등에 의  |                   |                   |                   |
    |      한 신고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
    |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준수  |                   |                   |                   |
    |      사항을 위반한 때               |                   |                   |                   |
    |  15. 기타                           |                   |                   |                   |
    |    가. 경고·시설개수명령 또는 시정 |   품목 또는 영업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15일   |
    |      지시의 처분을 받은 후 기간내에 |   정지 1월        |                   |                   |
    |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고를 받  |                   |                   |                   |
    |      은 사항이 3개월내에 재적발된   |                   |                   |                   |
    |      때                             |                   |                   |                   |
    |    나.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   품목 또는 영업  |   영업허가취소    |   영업허가취소    |
    |      처분을 받고 기간내에 이행하지  |   허가취소        |   또는 폐쇄       |   또는 폐쇄       |
    |      아니하거나 행정처분기간이 만료 |                   |                   |                   |
    |      된 날로부터 당초 위반사항이    |                   |                   |                   |
    |      1년내에 재적발된 때            |                   |                   |                   |
    |    다. 기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                   |                   |                   |
    |      사항은 전각호에 준한다.        |                   |                   |                   |
    +-------------------------------------+-------------------+-------------------+-------------------+
    
    주 : 이 표에서 제조·가공업, 판매·운반·처리업 및 식품접객영업이라 함은 다음의 영업을 말한다.
        가. 제조·가공업 : 영 제9조제1항제7호 내지 제33호 및 제39호의 영업
        나. 판매·운반·처리업 : 영 제9조제1항제34호 내지 제38호·제40호 내지 제48호의 영업
        다. 식품접객영업 : 영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영업
    [별지 제7호서식]
    +-------------------------------------------------------------------------------------------------+
    |  제         호                                                                                  |
    +------+-------------+                                                                            |
    | 기호 |             |                                                                            |
    +------+-------------+                              수  거(압  류)  증                            |
    | 번호 |             |                                                                            |
    +------+-------------+------------+--------------------+------------+-----------------------------+
    | ①수거(압류)품 제  |  성    명  |                    |  상    호  |                             |
    |   조업소의   상호  +------------+--------------------+------------+-----------------------------+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②수거(압류)품명  |                                                                            |
    +--------------------+----------------------------------------------------------------------------+
    |  ③수거(압류)수량  |                                                                            |
    +--------------------+----------------------------------------------------------------------------+
    |  ④수거(압류)목적  |                                                                            |
    +--------------------+-----------------------------+----------------+-----------------------------+
    |  ⑤수거(압류)일시  |                시        분 | 제 조 년 월 일 |                             |
    +--------------------+-----------------------------+----------------+-----------------------------+
    |  ⑥제조품목허가번호|                                                                            |
    +--------------------+------------------------+----------+----------------------------------------+
    |  ⑦수거(압류)장소  |                        | 피수거자 |                         (인)           |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19        년        월        일                                 |
    |                                                                                                 |
    |                  수거자(압류자) 성  명 :                                         (인)           |
    |                                                                                                 |
    |                                 소  속 :                                                        |
    |                                                                                                 |
    |                                                                                                 |
    |                                                                                                 |
    +-------------------------------------------------------------------------------------------------+
    
      2905-48 A                                                                     199㎜×190㎜
      81.4.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
    |                                              | |                                  |             |
    |                                              | |   일련번호                       |  사     진  |
    |                                              | |                                  |             |
    |     +-----------------------------------+    | +----------+-----------------------+------+------+
    |     |    건   강   진   단   수   첩    |    | | 성    명 |                       | 성별 |      |
    |     +-----------------------------------+    | +----------+-----------------------+------+------+
    |                                              | | 주민등록 |                                     |
    |                                              | | 번    호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건강진단 기관은 본인임을 확인하고       |
    |     |                                   |    | |                                                |
    |     +-----------------------------------+    | |        검진을 실시한다.                        |
    |                                              | |                                                |
    +----------------------------------------------+ +------------------------------------------------+
    
      2905-67(4-1)A(1)                  70㎜×100㎜    2905-67(4-2)A(1)                  70㎜×100㎜
      82.4.12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인쇄용지(특급)80g/㎡)
    +-------------------------------------------------------------------------------------------------+
    |  1. 이 수첩은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질병의 유무를 기록하는 것이며,    |
    |    신분증으로 대용할 수 없다.                                                                   |
    |  2. 이 수첩을 가져야 할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이용사및미용사법, 공중목욕장업법 및 전염병         |
    |    예방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임.                                                   |
    |  3.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자는 건강진단내용의 1, 2, 3항의 건강진단을, 이용사및미용사법 또는 공중   |
    |    목욕장업법 대상자는 건강진단내용의 2, 3항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시행령   |
    |    제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의한 접객부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
    |    전염병예방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1, 2, 3, 4항 및 브이디(V.D)검사를 받아야  |
    |    한다.                                                                                        |
    |  4. 본 진단수첩은 취업중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5. 본 진단수첩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유효하며, 6월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    |
    |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6. 건강진단은 보건소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
    |  7. 이 건강진단은 근로기준법 제71조제1항의 건강진단에 갈음한다.                                 |
    +-------------------------------------------------------------------------------------------------+
    +-------------------------------------------------------------------------------------------------+
    |                                                                                                 |
    |                      건        강        진        단        내        용                       |
    |                                                                                                 |
    +-------------------------------+-----------------------------------------------------------------+
    |                               |       진              단              결              과        |
    |    진     단     항     목    +----------+----------+----------+----------+----------+----------+
    |                               | ①년월일 | ②년월일 | ③년월일 | ④년월일 | ⑤년월일 | ⑥년월일 |
    +----+--------------------------+----------+----------+----------+----------+----------+----------+
    | 1  | 1 종   전   염   병   중 |          |          |          |          |          |          |
    |    | 소  화  기  계  질  환   |          |          |          |          |          |          |
    +----+--------------------------+----------+----------+----------+----------+----------+----------+
    | 2  | 결                    핵 |          |          |          |          |          |          |
    |    |                          |          |          |          |          |          |          |
    +----+--------------------------+----------+----------+----------+----------+----------+----------+
    | 3  | 나  병  등  전  염  성   |          |          |          |          |          |          |
    |    | 피     부     질     환  |          |          |          |          |          |          |
    +----+--------------------------+----------+----------+----------+----------+----------+----------+
    | 4  | 혈     액     검     사  |          |          |          |          |          |          |
    |    |         (V.D.R.L)        |          |          |          |          |          |          |
    +----+--------------------------+----------+----------+----------+----------+----------+----------+
    |                               |          |          |          |          |          |          |
    |  진    단    기    관    명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          |          |          |          |          |
    |              및               |          |          |          |          |          |          |
    |                               |          |          |          |          |          |          |
    |  확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인) |
    |                               |          |          |          |          |          |          |
    +-------------------------------+----------+----------+----------+----------+----------+----------+
    |  ★진단결과란의 기입은 이상이 없을 때에는 "없음" 또는 "정상"이라고 표시한다.                    |
    |  ★혈액검사(VDRL)결과 양성자는 해당"란"에 양성배수를 표시한다.                                  |
    +-------------------------------------------------------------------------------------------------+
    
      2905-67(4-3)A(1)                                                              70㎜×100㎜
      82.4.12승인                                                        (인쇄용지(특급)80g/㎡)
    +-------------------------------------------------------------------------------------------------+
    |                                                                                                 |
    |                                      V.D.       검       사                                     |
    |                                                                                                 |
    +-------------+---------+---------+---------+----------+---------+----------+----------+----------+
    | \       월 |         |         |         |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         |         |         |          |         |          |          |          |
    | 주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및   | ①                            (인)     | ⑤                              (인)     |
    |             |                                        |                                          |
    |             +----------------------------------------+------------------------------------------+
    |   사        |                                        |                                          |
    |             | ②                            (인)     | ⑥                              (인)     |
    |             |                                        |                                          |
    |   기   확   +----------------------------------------+------------------------------------------+
    |             |                                        |                                          |
    |             | ③                            (인)     | ⑦                              (인)     |
    |   관        |                                        |                                          |
    |             +----------------------------------------+------------------------------------------+
    |             |                                        |                                          |
    |   명   인   | ④                            (인)     | ⑧                              (인)     |
    |             |                                        |                                          |
    +-------------+----------------------------------------+------------------------------------------+
    
      ※음성환자는 고무인으로 "음성" 또는 "NEG"라고 표기한다.
    +-------------------------------------------------------------------------------------------------+
    |                                                                                                 |
    |                              업     소     이     동     상     황                              |
    |                                                                                                 |
    +------+------------------------+----------+----------------------------------------+-------------+
    | 순번 |  업  소  명(허가번호)  | 업 주 명 |     업     소     소     재     지     | 업 주 확 인 |
    +------+------------------------+----------+----------------------------------------+-------------+
    |   1  |                        |          |                                        |        (인) |
    +------+------------------------+----------+----------------------------------------+-------------+
    |   2  |                        |          |                                        |        (인) |
    +------+------------------------+----------+----------------------------------------+-------------+
    |   3  |                        |          |                                        |        (인) |
    +------+------------------------+----------+----------------------------------------+-------------+
    |   4  |                        |          |                                        |        (인) |
    +------+------------------------+----------+----------------------------------------+-------------+
    |   5  |                        |          |                                        |        (인) |
    +------+------------------------+----------+----------------------------------------+-------------+
    |   6  |                        |          |                                        |        (인) |
    +------+------------------------+----------+----------------------------------------+-------------+
    |   7  |                        |          |                                        |        (인) |
    +------+------------------------+----------+----------------------------------------+-------------+
    |   8  |                        |          |                                        |        (인) |
    +------+------------------------+----------+----------------------------------------+-------------+
    |   9  |                        |          |                                        |        (인) |
    +------+------------------------+----------+----------------------------------------+-------------+
    |  10  |                        |          |                                        |        (인) |
    +------+------------------------+----------+----------------------------------------+-------------+
    |  11  |                        |          |                                        |        (인) |
    +------+------------------------+----------+----------------------------------------+-------------+
    |  12  |                        |          |                                        |        (인) |
    +------+------------------------+----------+----------------------------------------+-------------+
    
      2905-67(4-4)A(1)                                                              70㎜×100㎜
      82.4.12승인                                                        (인쇄용지(특급)80g/㎡)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2. 5. 22.] [보건사회부령 제703호, 1982.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703호(1982.5.22)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산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 제5항을 제6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조리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9] 1.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 가. 영업장소의 위치란의 (4)를 삭제하고, 동 기준 바. 음식물 및 원재료보관시설란중 "충분한 냉장시설"을 "냉장시설"로 하며, 동 기준 사. 급수란중 "식용"을 "음용"으로 하고, 동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 기준 자. 조명시설란의 (1)중 "5룩스"를 "3룩스(신문을 읽을 수 있는 밝기)"로 하고, 동 기준중 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통상 음용하는 우물물을 사용할 수 있다.
      차. 갱의실 또는 옷장
      영업장내에는 따로 종업원을 위한 갱의실 또는 옷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의 대중음식점·과자점과 휴게실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9] 2.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공통시설기준> 가. 작업장 및 창고란의 (4)중 "충분한 환기시설로서 바닥면적의 15%이상의 창구시설"을 "환기시설로서 바닥면적의 5%이상의 창구시설"로 하고, 동란의 (6)을 삭제하며, 동란의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조공정의 자동화나 제조공정 또는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2) 및 (5)의 기준 또는 업종별시설기준에 의한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거나 적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생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2) 및 (5)의 기준 또는 업종별시설기준에 의한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9] 2.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업종별시설기준> 다. 두부류제조업란의 (1)중 "두부류 : 200㎡이상"을 "두부류 : 100㎡이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작업장 면적에다 각 종류별 면적의 3분의1을 추가한 면적으로 한다"를 "추가되는 1종마다 30㎡을 추가한 면적으로 한다"로 하고, 동 기준 너. 면류제조업란의 (2) 기타 면류제조업란의 (1)중 "100㎡이상"을 "50㎡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30-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1년 7월 2일 이전부터 영 제9조제1항제7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9호, 제22호(인스탄트 면류에 한한다) 내지 제26호 또는 제28호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보건사회부령 제677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2월 31까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30-1호서식]
    +------------------------------------------------------------------------------+------------------+
    |                                                                              |                  |
    |                            조리사자격시험응시원                              |   사        진   |
    |                                                                              |                  |
    +------------+-----------------------------+--------------+--------------------+                  |
    | ① 성   명 | 한   글                     | ② 주민등록  |                    |                  |
    |            | (한문)                      |    번    호  |                    |  ( 3㎝ × 4㎝ )  |
    +------------+-----------------------------+--------------+--------------------+                  |
    | ③ 주   소 |                                                                 |                  |
    +------------+-----------------------------------------------------------------+------------------+
    | ④ 본   적 |                                                                 |  ⑦ 응 시 번 호  |
    +------------+--------------------------------------------+-----------+--------+------------------+
    |            | □ 한국음식    □ 서구음식    □일본식음식 |    학과시 |        |                  |
    | ⑤ 종   별 |                                            | ⑥        |        |                  |
    |            | □ 중국식음식    □특수음식(복어)          |    험면제 |        |                  |
    +------------+--------------------------------------------+-----------+--------+------------------+
    |                 년도  귀                 에서  시행하는  조리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
    |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지원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   지원자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    수 입 증 지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2. 사진 2매                                                            |    ( 2,4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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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조리사자격시험응시표                              |   사        진   |
    |                                                                              |                  |
    +------------+-----------------------------+--------------+--------------------+                  |
    | ① 성   명 | 한   글                     | ② 주민등록  |                    |                  |
    |            | (한자)                      |    번    호  |                    |  ( 3㎝ × 4㎝ )  |
    +------------+-----------------------------+--------------+--------------------+                  |
    | ③ 주   소 |                                                                 |                  |
    +------------+---------------+-------------+----------------+------------------+------------------+
    | ④ 종   별 |               | ⑤ 학과시험 |                |  ⑥ 응 시 번 호  |                  |
    |            |               |    면    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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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1. 8. 31.] [보건사회부령 제683호, 198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683호(1981.8.3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의 3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업종별시설기준)의 나.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포장육(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커트미트를 말한다)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의 (3) 및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1. 7. 2.] [보건사회부령 제677호, 1981. 7. 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0. 8. 28.] [보건사회부령 제655호, 1980.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655호(1980.8.28)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화학적합성품에 제257호 및 제25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7. 이·디·티·에이칼슘 2나트륨
      258. 이. 디. 티. 에이 2나트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0. 4. 1.] [보건사회부령 제644호, 1980.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644호(1980.4.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화학적합성품에 제10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4. 실리코 알루민산 나트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80. 3. 17.] [보건사회부령 제641호, 198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641호(1980.3.17)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마목중 "중량 또는 개수"를 "중량 또는 개수(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표시를 괄호속에 병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소분업의 범위) 영 제11조2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는 장류·식초·당류·식용유지·벌꿀·빙초산·초산·효모·사카린나트륨 및 구루타민산나트륨을 제외한 식품 또는 첨가물의 소분업에 한한다. 다만,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제조업소외의 장소에서 그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한 소분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7]의 1. 식품접객영업시설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 3. 제조업·가공업·처리업 시설기준의 가. 공통시설기준의 ⑪의 단서중 "영업소에서는"을 "영업소와 압착식용유 제조업소(작업장의 면적이 33평방미터미만이고, 2마력미만의 원동기를 사용하며,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이 5인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서는"으로 하고, 동 공통시설기준중(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변소는 수세식이 아닌 경우에는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고, 변기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 이상의 지역으로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고 하수시설이 있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영업장소의 변소는 오물청소법의 규정에 의한 액상폐기물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가공업(임가공형태에 한한다)과 압착식용유제조업(작업장의 면적이 33평방미터미만이고, 2마력미만의 원동기를 사용하며,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이 5인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동일건물내에 위생적인 변소시설이 있어 사용에 편리하거나, 시장내의 부대시설로 공중변소가 완비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에 편리한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7]의 3. 제조업·가공업·처리업 시설기준의 나. 업종별 시설기준중(2)엿류제조업 및 (3)두부류제조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엿류 제조업
      ①작업장의 면적은 100평방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②작업장에는 맥아엿과 산당화엿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계·기구가 있어야 하며, 기타의 엿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맥아엿:분리시설(전분과 글루텐을 분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당화시설, 압착여과기, 농축시설, 포장시설
      산당화엿:분리시설(전분과 글루텐을 분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산저장조, 산당화시설, 중화시설, 압착여과기, 탈색시설, 음양이온교환시설, 농축기 및 포장시설
    (3)두부류 제조업
      ①작업장의 면적은 두부, 묵, 유부별로 100평방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그 중 2종 이상을 같은 작업장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1종마다 30평방미터를 추가한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②작업장에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계기구가 있어야 한다.
      두부류:수도전, 침적조, 마쇄기, 압착(진공)여과기, 진공솥, 두유저장조, 성형상자, 운반상자 및 두부침수 탱크
      묵류:탈피시설(탈피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쇄기, 침적조, 압착여과기, 농축시설, 성형시설 및 운반상자
      유부:두부제조에 필요한 기계 기구류(원료인 두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성형기, 별도 구획된 튀김시설, 건조시설 및 포장시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마목의 개정사항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엿류 제조업 또는 두부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1. 식품접객영업시설기준
      가. 영업장소의 위치
        (1)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유흥전문음식점 및 간이주점영업의 영업장소는 학교로부터 최단거리 200미터(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시 경우에는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2)특수유흥음식점영업의 영업장소는 외국군부대가 병영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도청소재지 및 구를 두고 있는 시에 있어서는 1킬로미터이내(이미 허가된 업소는 제외한다) 기타의 시·읍·면에 있어서는 2킬로미터이내에 한하며, 외구선박이 정박하는 항구에 있어서는 당해항구의 선착장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에 한한다.
        (3)휴게실 영업의 영업장소는 공항·고속도로휴게소·유원지 및 철도역 구내에 한한다.
      나. 건물구조
        (1)건물은 충분한 내구력이 있어야 하고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고 영업장소는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유흥전문음식점 및 다방영업의 영업장소 내에는 노래소리와 음곡이 외부에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객실 및 객석
        (1)유흥전문음식점, 과자점, 다방 및 휴게실 영업의 경우에는 객석이외의 별도의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간이음식점 및 간이주점 영업의 객실 또는 객석의 전체면적은 33평방미터미만으로 한다. 다만, 간이음식점영업의 경우 현장의 사정상 객석의 전체면적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과자점, 다방, 휴게실영업의 객석과 객석은 서로 보이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과자점영업에 있어서 자가제조로 객석판매하는 경우에는 객석과 구획된 장소에 혼합시설, 굽는시설 기타 필요한 제조시설이 있어야 한다.
        (5)일반유흥음식점영업에 있어 항구적인 방, 실이외에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적인 객실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칸막이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입문 또는 이동식 칸막이의 일부분으로부터 0.5미터이하 부분 및 1.5미터이상 부분은 공간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라. 조리장
        (1)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하되 객실 및 객석과는 구획되어야 하며, 조리장의 바닥과 바닥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내벽은 타일, 콘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하고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되, 비상시의 출입문과 통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음식점영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획된 조리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조리장에는 식품 및 식기구류의 세척을 위한 위생적인 세척시설과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 수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동일인이 동일건물내에서 2종이상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음식물 및 원재료 보관시설
        조리장에는 음식물 또는 원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과 충분한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급수
        급수는 상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업소에 있어서는 수도물, 상수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업소에 있어서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우물물이어야 한다. 다만, 면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업소에 있어서는 통상음용에 공하는 우물물을 사용할 수 있다.
      사. 환기시설
        영업장, 조리장 및 변소에는 위생상 필요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면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대중음식점, 간이음식점, 간이주점, 과자점, 다방, 휴게실영업으로서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조명시설
        (1)영업장소내는 채광이 충분하여야 하고 영업장소내의 조명도는 객실 및 객석은 10룩스이상, 조리장은 50룩스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및 유흥전문음식점 영업의 객실 또는 객석의 조명도는 5룩스까지 낮출 수 있다.
        (2)영업장소내에는 어떠한 종류의 촉광조절장치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자. 갱의실 및 옷장
        영업장내에 따로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크기의 갱의실 또는 옷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간이음식점, 간이주점, 과자점과 휴게실영업의 경우에는 갱의실 또는 옷장을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차. 배수시설 및 폐기물용기
        영업장소내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하수구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목재이외의 내수성자재로 된 충분한 용량의 크기로 하되 덮개가 있어야 한다.
      카. 방충 및 방서시설
        영업장소내외의 배수구와 조리장 및 변소의 출입구에는 방서설비를 하고 조리장과 변소의 창구에는 방충 방서를 위한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타. 변소
        (1)변소는 수세식이 아닌 경우에는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야 하며, 변기덮개를 비치하여야 하고 바닥과 벽은 타일, 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의 변소는 오물청소법의 규정에 의한 액상폐기물 정화조가 설치되고 수세식이어야 한다.
        (2)변소는 손님과 종업원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로된 충분한 수를 설치하여야 하며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고층건물의 경우에는 영업장소의 상하 1층까지)내에 위생적인 변소시설이 있어 사용에 편리하거나 역광장, 뻐스정유소 또는 유원지등에 설치된 부대시설(변소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전문음식점, 대중음식점, 간이음식점, 과자점, 다방, 휴게실영업을 할 때에는 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간이음식점과 간이주점의 영업에 있어 영업장소의 인근에 사용에 편리한 변소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파. 영업장 특수시설
        (1)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유흥전문음식점, 영업의 영업장소내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무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2)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유흥전문음식점, 영업의 영업장소내에는 객의 유흥을 돋우어 주거나 유흥종사자의 공연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특수유흥음식점과 유흥전문음식점 영업의 영업장소내에는 객의 무도를 할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9. 8. 20.] [보건사회부령 제630호, 197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630호(1979.8.2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화학적합성품중 "257 산탄껌"을 삭제하고, 동표에 132의2 및 216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2의2 에칠렌옥사이드
      216의2 포리소르베이트 20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8호서식]
    +--------------------------------------------------------------------------+--------+
    |                                                                          |처리기간|
    |               식품(첨가물)제조품목허가신청서                             +--------+
    |                                                                          |  15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
    |신 청 인+--------+----------+--------------+----------------+----------+-----------+
    |        |④주  소|                                                                 |
    +--------+--------+-----------------------------------------------------------------+
    |⑤영업소의 소재지|                                                                 | 
    +-----------------+-----------------------------------------------------------------+
    |⑥영업소의 명칭  |                                                                 | 
    +-----------------+-----------------------------------------------------------------+
    |⑦제  품  명     |                                                                 | 
    +-----------------+-----------------------------------------------------------------+
    |⑧성분(또는 원재 |                                                                 | 
    |료) 및 배합비율  |                                                                 | 
    +-----------------+-----------------------------------------------------------------+
    |⑨제조방법       |별첨                                                             | 
    +-----------------+-----------------------------------------------------------------+
    |⑩시험방법       |별첨                                                             | 
    |(첨가물에 한함)  |                                                                 | 
    +-----------------+-----------------------------------------------------------------+
    |⑪용도용법       |                                                                 | 
    |(첨가물에 한함)  |                                                                 | 
    +-----------------+-----------------------------------------------------------------+
    |⑫성상           |                                                                 | 
    +-----------------+-----------------------------------------------------------------+
    |⑬포장단위       |                                                                 | 
    +-----------------+-----------------------------------------------------------------+
    |⑭기    타       |                                                                 | 
    +-----------------+-----------------------------------------------------------------+
    |    위와 같이 식품(첨가물)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고자 식품위생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
    |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없음                            |            수    수    료           |
    |                                             +-------------------------------------+
    |                                             | 시장·도지사 허가시      1,000원    |
    |                                             | 보건사회부장관 허가시    2,000원    |
    +---------------------------------------------+-------------------------------------+ 
    
      2904-02-12                                                          190mm×268mm
      79.7.1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
    |      제        호                                                                 |
    |                            식품(첨가물)제조품목허가증                             |
    |                                                                                   |
    |                                                                                   |
    |    ① 허가번호                                                                    |
    |                                                                                   |
    |    ② 소 재 지                                                                    |
    |                                                                                   |
    |    ③ 업    종                                                                    |
    |                                                                                   |
    |    ④ 상    호                                                                    |
    |                                                                                   |
    |    ⑤ 제 품 명                                                                    |
    |                                                                                   |
    |    ⑥ 근    거                                                                    |
    |                                                                                   |
    |    ⑦ 성분배합                                                                    |
    |                                                                                   |
    |              제조방법 및 성상 (이면)                                              |
    |                                                                                   |
    |                                위와 같이 허가함                                   |
    |                                                                                   |
    |                               년    월   일                                       |
    |                                                              (인)                 |
    +-----------------------------------------------------------------------------------+
    
      2904-02-11                                                          190mm×268mm
    79.7.19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
    |①성분배합비율|                                                                    |
    +--------------+--------------------------------------------------------------------+
    |②제 조 방 법 |                                                                    |
    +--------------+--------------------------------------------------------------------+
    |③성      상  |                                                                    |
    +--------------+--------------------------------------------------------------------+
    |                                                                                   |
    |                     변  경  및  처  분  상  항                                    |
    |                                                                                   |
    +--------------+--------------------------------------------------------------------+
    |④년  월  일  |      ⑤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8. 10. 25.] [보건사회부령 제611호, 1978.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611호(1978.10.25)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화학적합성품에 121의2 및 13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의2.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137의2. 염화칼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8. 7. 21.] [보건사회부령 제600호, 197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600호(1978.6.2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조 또는 수입연월일. 다만, 표시는 다음 요령에 의하되 아이스크림류와 부패, 변질의 우려가 없고 포장단위가 극히 작은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청량음료(유산균음료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연월만을, 우유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만을 표시할 수 있다.
          (1)제품명이 표시된 위치의 중심부위의 가까운 곳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를 사용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중심부위의 가까운 곳에 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되는 면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2)활자는 5호 활자크기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의 표면넓이가 30평방센티미터미만이거나 병마개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6호 활자크기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통조림식품의 경우에는 각인으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연월일의 전부를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년의 표시는 말미의 숫자만을 , 10월, 11월, 12월의 월의 표시는 각각 O.N.D.로, 1일 내지 9일까지의 일표시는 아라비아 숫자 바로 앞에 ○을 표시한다.
    제8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로 한다.
    제21조제4항중 "수수료 200원"을 "수수료 500원"으로 한다.
    [별표 1] 화학적합성품에 제2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7. 산탄껌.
    [별표 2] 표시대상식품 및 첨가물중 "4. 과자 및 빵류"를 "4. 과자류, 빵류 및 아이스크림류"로 한다.
    [별표 4] 첨가물의 용도구분중 "식용색소 자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별표 2의 개정사항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8. 2. 22.] [보건사회부령 제586호, 1977.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586호(1977.12.23)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아"목중 "영양강화식품"을 각각 "영양제품"으로 하고, 동호에 거목 및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부패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관리상의 주의사항
        너. 부패 변질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장소
    제21조제1항중 "건강진단은 당해 영업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를 "건강진단은 보건소나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영업하가의 신청서식)"을 "(영업허가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숙박업의 영업허가와 법 제23조 및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7호 또는 제9호의 영업허가를 동시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잇고 이 경우에 그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관청은 동시에 필요한 시설조사등을 행하고 이를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중 "15. 영양강화식품"을 "15. 영양식품"으로 한다.
    [별표 7]의 6. 식육운반업시설기준의 (1)운반시설의 1중 "기차, 선박 또는 차량"을 "항공기, 기차, 선박 또는 차량"으로 한다.
    [별표 8]중 "영양강화식품제조업"을 "영양식품제조업"으로, "고추가루등제조업"을 "조미료제조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접수 처리중인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7. 5. 31.] [보건사회부령 제560호, 1977.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560호(1977.4.3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법 제3조제2호 단서"를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13. 제1호 내지 제12호 이외에 사실과 현저히 다른 내용의 광고
    제5조의2에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내용물이 포장용적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
      2. 포장한 2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서 그 실제 내용물이 재포장용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위생시험소장"을 "서울특별시·부산시·도보건연구소장"으로 한다.
    제8조중 "보건사회부령으로"를 "보건사회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합격증지로써 봉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판매단위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합격인을 찍거나, 그 판매단위의 용기 또는 포장 10개이상 50개이하를 1개 포장으로 하여 이를 합격증지로 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제19조제19호중 "혼분식·무미일 및 휴일제"를 "혼식 및 휴일제"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중 "보건소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관할구·시·군을 거쳐야 한다"를 "그 분기종료후 10일내에 허가관청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7]의 3. 제조업, 가공업, 처리업시설기준의 가. 공통시설기준 (3)의 단서중 "영업소에서는"을 "영업소 및 창고에 대치되는 냉자이설을 갖춘 영업소에서는"으로 하고, 동 나. 업종별 시설기준 (18)"영양강화식품"을 "영양식품제조업"으로, (23)"고추가루등 제조업"을 "조미료제조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중 "보건소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품  검  사  합  격  증
                                (대      형)
                   +------------------------------------------------+
                   |                식 품 위 생 법                  |
                   +------------------------------------------------+
                   |                                                |
                   |          제  품  검  사  합  격  증            |          [그림 생략]
                   |                      국립보건연구원장          |
                   |              서울특별시.부산시.도보건연구소장  |
                   +------------------------------------------------+
    
                  9002-1-2A(3-1)              115m×30mm 백상지 60g/㎡
                  1970.10.22 승인
                         --------------------------------------
                                   (중      형)
                       +--------------------------------------+
                       |        식  품  위  생  법            |
                       +--------------------------------------+
                       |                                      |
                       |      제  품  검  사  합  격  증      |                [그림 생략]
                       |                국립보건연구원장      |
                       |     서울특별시.부산시.도보건연구소장 |
                       +--------------------------------------+
    
                       9002-1-2A(3-2)  62㎜×20㎜ 백상지 60g/㎡
                       1970.10.22 승인
                       ---------------------------------------
                           (소      형)
                           +--------------------------------+
                           |        식  품  위  생  법      |
                           |       제 품 검 사 합 격 증     |
                           |           국립보건연구원장     |                [그림 생략]
                           |서울특별시.부산시.도보건연구소장|
                           +--------------------------------+
    
           9002-1-2(3-3)                           35m×20m 백상지 60g/㎡
           1970.10.22 승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품  검  사  합  격  인
    [그림생략]
    9002-1-2D
    1970.10.22 승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6. 7. 11.] [보건사회부령 제530호, 1976.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530호(1976.7.3)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가공유에 있어서는 "가공류", 다류에 있어서는 "다류식품", 분말청량음료에 있어서는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분말청량음료", 천연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천연분말청량음료", 청량음료중의 쥬스류와 190미리리터미만의 용기를 사용하는 청량음료에 있어서는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그 함유된 과즙의 "명칭 및 함량", 천연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천연청량음료", 유산균음료에 있어서는 "유산균음료", 첨가물 및 이의 제제품에 있어서는 "식품첨가물", 영양강화식품에 있어서는 "영양강화식품" 인스탄트식품에 있어서는 "인스탄트식품"이라는 표시. 다만, 190미리리터미만의 용기를 사용하는 청량음료에 있어서는 그 표시를 3호활자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땐서(유흥전문음식점 영업 및 특수유흥음식점 영업에 한한다)
    제16조의 제목 "(접객부)"를 "(접객부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접객부"를 "접객부 및 땐서"로 한다.
    제19조제7호중 "영 제9조제6호의 영업"을 "영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영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영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 하는데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완전포장된 식품을 저장·운반 또는 판매 하는데 종사하는 자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당해영업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제22조에 규정된 질병의 이환여부에 관하여 실시하되,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 하는데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중 "관할보건소"를 "관할 구·시·군"으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품검사용시험재료의채취단위및채취량
    ---------------------------------------------------
      \   구분
          \      채  취    단  위     채    취    량
    제품명  \  
    ----------   -----------------  -------------------
    영양강화     2,000키로그람마다   1키로그람
    식    품
    타알색소     300키로그람 마다    50그람
    타알색소     300키로그람 마다    혼합의 경우 15그람
    를 주성                          희석의 경우 30그람
    분으로하
    는 제제
    방 부 제     300키로그람 마다              50그람
    신개발품     300키로그람 마다              50그람
    [별표 7]의 1. 식품접객영업시설기준의 1. 영업장소의 위치 "가"목중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시"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휴게실영업의 영업장소는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및 철도역 구내에 한한다.
    [별표 7]의 1. 식품접객영업시설기준의 3객실 및 객석 "가"목중 "간이음식점"을 삭제한다.
    [별표 7]의 1. 식품접객영업시설기준의 12. 변소 "나"목중 "남·여 구별이 따로 되어"를 삭제한다.
    [별표 7]의 3. 제조업·가공업·처리업시설기준의 가. 공통시설기준중 ③ 및 ⑪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가공하는 형태의 영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7]의 3. 제조업·가공업·처리업시설기준의 나. 업종별 시설기준 (14)청량음료제조업의 ②중 "190미리리터이상"을 "150미리리터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
    |                                                                                               |
    |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서                                        |
    |                                    (19□□년  □/4분기)                                       |
    +--------+---+--+-----+----+----+---+---+---+----+----+                                         |
    |        |   |  |     |    |    |   |   |   |    |    |                                         |
    |①영업소+------+-----+----+----+---+---+---+----+----+                                         |
    |분류번호|시·도|시·군·구|영업종류|영업허가번호|점검|                                         |
    |        |부  호|부      호|번    호|            |숫자|                                         |
    +--------+------+----------+--------+--------+---+----+-----------------------------------------+
    |②영업소|                          |        |         시        구         동       가         |
    |    의  |                          |③소재지|         도        시         읍       동     번지|  
    |  명  칭|                          |        |                   군         면       리         |
    +--------+--------------------------+--------+------------------+------+------------------------+
    |④영업허|                          | ⑤허가 |                  |⑥전화|                        |
    |  가번호|                          |  연월일|                  |  번호|                        |
    +--------+--------------------------+--------+------------------+------+------------------------+
    |                      생    산    실    적                            |   품 목 별 생 산 현황  |
    +----------+----------+----------+--------+--------+-------------------+--------+---------------+
    |          |⑧제 품 군|⑨생산능력|⑩생산량|        |    ⑫출  하  액   |⑬허  가|  ⑭ 미생산품  |
    |⑦제품군명|  분류번호|  (kg)    |  (kg)  |⑪생산액+----------+--------+  품목수+------+--------+
    |          |          |          |        |        |국내(천원)|수출($)|        |품목수|제 품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            업            원                                  |
    +----------------+-------------------+-------------------+-------------------+------------------+
    | ⑮      계     |  ⑯   사  무  직|  ⑰   기  술  직|  ⑱   노  무  직|  ⑲  기      타|
    +----------------+-------------------+-------------------+-------------------+------------------+
    |                |                   |                   |                   |                  |
    +----------------+-------------------+-------------------+-------------------+------------------+
    |    식품위생법 제19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대  표  자                               (인)            |
    |                                      식품위생관리인                           (인)            |
    |    보  건  사  회  부  장  관                                                                 |
    |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귀하                                                     |
    +-----------------------------------------------------------------------------------------------+
    
      2906-03-1D                                                     265mm×375mm(신문용지54g/㎡)    
      1976.6.8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6. 2. 4.] [보건사회부령 제509호, 1976.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509호(1976.2.4)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조업소명 외에 판매업소명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판매업소명은 제조업소명의 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작은 크기의 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갑 지)
    +-----------------------------------------------------------------------------------+
    |        제        호                                                               |
    |                              허    가    증                                       |
    |                                                                                   |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종    별 :                                                                     |
    |    명    칭 :                                                                     |
    |    조    건 :                                                                     |
    |    근    거 :                                                                     |
    |                                                                                   |
    |                                                                                   |
    |                                                                                   |
    |                                                                                   |
    |                          위와 같이 허가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보 건 사 회 부 장 관   [인]                             |
    |                                                                                   |
    +-----------------------------------------------------------------------------------+  
    
      2901-03-6A                                                    265mm×375mm
      1975.12.27 승인                                               백상지 120g/㎡
                                                                        (을  지)
    +-----------------------------------------------------------------------------------+
    |                                                                                   |
    |                         변경및처분사항                                            |
    |                                                                                   |
    |    허가번호 :                                                                     |
    +-----------+-----------------------------------------------------------------------+
    | 일     자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
    |        제        호                                                               |
    |                         식 품 등 제 조 품 목 허 가 증                             |
    |                                                                                   |
    |                                                                                   |
    |    허가번호 :                                                                     |
    |    소 재 지 :                                                                     |
    |    종    류 :                                                                     |
    |    상    호 :                                                                     |
    |    제 품 명 :                                                                     |
    |    근    거 :                                                                     |
    |    성분배합및                                                                     |
    |    제조방법(이면)                                                                 |
    |                                                                                   |
    |                                                                                   |
    |                          위와 같이 허가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보 건 사 회 부 장 관   [인]                             |
    |                                                                                   |
    +-----------------------------------------------------------------------------------+  
    
      2901-03-9A                                                     190mm×268mm
      1975.12.27 승인                                                 백상지 120g/㎡
                                                                                 (뒷면)
    +------------+----------------------------------------------------------------------+
    | 성분배합율 |                                                                      |
    +------------+----------------------------------------------------------------------+
    | 제조 방법  |                                                                      |
    +------------+----------------------------------------------------------------------+
    
                             변경 및 처분사항                                          
    +-----------+-----------------------------------------------------------------------+
    |년  월  일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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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6. 1. 6.] [보건사회부령 제507호, 197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507호(1976.1.6)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가공유에 있어서는 "가공유", 다류에 있어서는 "다류식품", 분말청량음료에 있어서는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분말청량음료" 천연음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천연합성분말청량음료", 청량음료에 있어서는 천연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천연합성청량음료", 유산균음료에 있어서는 "유산균음료", 첨가물 및 이의 제제품에 있어서는 "식품첨가물", 영양강화식품에 있어서는 "영양강화식품", 인스탄트식품에 있어서는 "인스탄트식품"이라는 표시
    제7조제1항중 "전조"를 "제6조"로 한다.
    제12조의2중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로, "영 제9조제32호 내지 제42호"를 "영 제9조제38호 내지 제46호"로, "영 제9조제5호 내지 제30호 및 제43호"를 "영 제9조제11호 내지 제37호 및 제47호"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유흥음식점영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은 영 제9조제4호 내지 제7호의 영업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유흥종사자등의 범위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접객부
      2. 땐서(유흥전문음식점영업에 한한다)
      3. 악기를 다루는 사람
      4. 만담 또는 곡예를 하는 사람
      5. 가수
      6. 무용을 하는 사람
      7. 유흥사회자
      ②영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주점영업에는 제1항의 유흥종사자중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수 이하의 접객부만을 둘 수 있다.
      ③영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음식물을 객석까지 운반하거나 객석조리를 보조하는 종업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종업원은 도지사가 정하는 규격의 위생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접객부) ①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접객부"라 함은 객과 동석하여 작배하며 노래와 춤으로 객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하되, 영 제9조제7호의 간이주점영업에 있어서는 객과 동석작배만을 할 수 있다.
      ②접객부는 성년부녀자로서 전염병질환이 없는 자라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음식점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영 제9조제4호 내지 제7호의 영업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을 거부할 것(주류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학교환경정화구역중 주류취급이 금지된 지역내에서는 주류를 취급하지 말 것.
      4. 성별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장발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
      5.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위생제복의 착용을 이행할 것.
      6. 객의 요구가 없는 한 유흥종사자를 객실에 입장시키지 말것(영 제9조제4호 내지 제7호의 영업에 한한다.)
      7. 객으로부터 입장료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지 말것(영 제9조제6호의 영업은 제외한다.)
      8. 업소내에는 충분한 방음장치를 할 것(영 제9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영업에 한 한다.)
      9. 휴폐업등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
      10. 영업허가증·조리사면허증·요금표와 허가관청이 지시하는 사항등을 게시할 것
      11. 옥호를 표방하는 간판에는 반드시 허가업종을 표시하되, 업종구분에 혼동이 될 옥호의 명칭은 사용하지 말 것.
      12. 영업장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것.
      13. 물수건은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업소내에 위생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것.
      14. 업소내에서 남·여 불문하고 치부를 노출하는 등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할 것.
      15. 가두 유객행위를 하지 말 것.
      16. 업소내에서 음화의 상영이나 퇴폐적인 내용의 음반을 사용하지 말것.
      17. 무등록공연자의 공연이나 퇴폐적인 내용의 공연을 하게 하지 말것(영 제9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영업에 한한다.)
      18. 관인영수증제를 이행할 것.
      19. 혼분식·무미일 및 휴일제를 이행할 것.
      20. 지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
      21. 금지된 외래품을 판매하지 말 것.
    제24조 본문중 "영 제9조제43호"를 "영 제9조제47호"로 하고, 동조 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호중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호"를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이조 제1호"를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허가사항등의 관계기관에의 통보) 허가관청은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한때 법 제24조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을 한때 또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제개업·폐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검이나 검사시에 따른 법령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행정처분을 한날 또는 위반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경찰·세무·양정·공연등 업무의 소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중 "43 면류첨가알카리제", "87 D-소르비틀액(D-소르빗트액)", "230 합성팽창제" 및 "249 수산화나트륨액"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의 1. 음식점영업·유흥음식점영업·특수유흥음식점영업·다과점영업시설기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표의 2. 간이 음식점영업시설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7]의3 나. 업종별시설기준 (1)빙과제조업의 ①중 "(창고와 갱의실은 면적계산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7]중 7. 어패류경매업시설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8]의 업종란중 "음식점영업"을 "전문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으로, "유흥음식점영업"을 "일반유흥음식점영업·유흥전문음식점영업"으로 "다과점영업"을 "과자점영업·다방영업·휴게실영업"으로, "간이음식점영업"을 "간이음식점영업·간이 주점영업"으로 "빙과류제조업"을 "아이스크림제조업"으로 하고 어패류경매업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1호의 규정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식품접객영업시설기준
    1. 영업장소의 위치
      가. 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유흥전문음식점 및 간이주점영업의 영업장소는 학교로부터 최단거리 200미터(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경우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나. 특수유흥음식점영업의 영업장소는 외국군부대가 병영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도청소재지 및 구를 두고 있는 시에 있어서는 1킬로미터이내(이미 허가된 업소는 제외한다) 기타의 시·읍·면에 있어서는 2킬로미터이내에 한하여, 외국선박이 정박하는 항구에 있어서는 당해항구의 선착장으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에 한한다.
      다. 휴게실 영업의 영업장소는 공항·고속뻐스정류장·유원지에 한한다.
    2. 건물구조
      가. 건물은 충분한 내구력이 있어야 하고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고 영업장소는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유흥전문음식점 및 다방영업의 영업장소 내에는 노래소리와 음곡이 외부에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객실 및 객석
      가. 유흥전문음식점, 간이음식점, 과자점, 다방 및 휴게실 영업의 경우에는 객석이외의 별도의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간이음식점 및 간이주점 영업의 객실 또는 객석의 전체면적은 33평방미터미만으로 한다. 다만, 간이음식점영업의 경우 현장의 사정상 객석의 전체면적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과자점, 다방, 휴게실영업의 객석과 객석은 서로 보이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과자점영업에 있어 자가제조로 객석판매의 경우에는 객석과 구획된 장소에 혼합시설, 굽는시설 기타 필요한 제조시설이 있어야 한다.
      마. 일반유흥음식점영업에서 항구적인 방(  ), 실(  ) 이외에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임시적인 객실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칸막이동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입문 또는 이동식 칸막이의 밑부분으로부터 0.5미터이하부분 및 1.5미터이상 부분은 공간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4. 조리장
      가.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하되 객실 및 객석과는 구획되어야 하며 조리장의 바닥과 바닥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내벽은 타일, 콘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하고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음식점영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획된 조리장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조리장에는 식품 및 식기구류의 세척을 위한 위생적인 세척시설과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 수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동일인이 동일건물내에서 2종이상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사용할 수 있다.
    5. 음식물 및 원재료 보관시설
      조리장에는 음식물 또는 원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과 충분한 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급수
      급수는 상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업소에 있어서는 수도물, 상수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업소에 있어서는 수도물, 상수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업소에 있어서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우물물이어야 한다. 다만, 면단위이하의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업소에 있어서는 통상음용에 공하는 우물물을 사용할 수 있다.
    7. 환기시설
      영업장, 조리장 및 변소에는 위생상 필요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면단위이하의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대중음식점, 간이음식점, 간이주점, 과자점, 다방, 휴게실 영업으로서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조명시설
      가. 영업장소내는 채광이 충분하여야 하고 영업장소내의 조명도는 객실 및 객석은 10룩스이상, 조리장은 50룩스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및 유흥전문음식점영업의 객실 또는 객석의 조명도는 5룩스까지 낮출 수 있다.
      나. 영업장소내에는 어떠한 종류의 촉광조절장치도 이를 설치할 수 없다.
    9. 갱의실 및 옷장
      영업장내에서 따로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크기의 갱의실 또는 옷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간이음식점, 간이주점, 과자점과 휴게실 영업의 경우에는 갱의실 또는 옷장을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0. 배수시설 및 폐기물 용기
      영업장소내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하수구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목재이외의 내수성 자재로 된 충분한 용량의 크기로 하되 덮개가 있어야 한다.
    11. 방충 및 방서시설
      영업장소 내외의 배수구와 조리장 및 변소의 출입구에는 방서설비를 하고 조리장과 변소의 창구에는 방충 방서를 위한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2. 변소
      가. 변소는 수세식이 아닌 경우에는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야 하며, 변기덮개를 비치하여야 하고 바닥과 벽은 타일, 콩크리트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의 변소는 오물청소법의 규정에 의한 액상 폐기물 정화조가 설치되고 수세식이어야 한다.
      나. 변소는 남·녀 구별이 따로 되어 손님과 종업원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로 된 충분한 수를 설치하여야 하며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내에 위생적인 변소시설이 있어 사용에 편리하거나(고층건물의 경우에는 영업장소의 상하 1층까지) 역광장, 뻐스정유소 또는 유원지등에 설치된 부대시설(변소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전문음식점, 대중음식점, 간이음식점, 간이주점, 과자점, 다방, 휴게실 영업을 할 때에는 변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간이음식점과 간이주점의 영업에 있어 영업장소의 인근에 사용에 편리한 변소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영업장 특수시설
      가. 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유흥전문음식점, 영업의 영업장소내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무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일반유흥음식점, 특수유흥음식점, 유흥전문음식점, 영업의 영업장소내에는 객의 유흥을 돋구어 주거나 유흥종사자의 공연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수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특수유흥음식점과 유흥전문음식점영업의 영업장소내에는 객이 무도를 할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5. 7. 8.] [보건사회부령 제483호, 1975.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483호(1975.7.8)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 영"을 "이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중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할 수 있으며, 두부류(건조분말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그 운반상자 및 보관용기에 "나" 및 "라"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로 하고 동호중 "나", "다", "아"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바"목중 "제22호"를 "제23호"로, 동호 "차"목중 "실제 사용한 색갈의 명칭"을 "실제의 색갈 명칭"으로, 동호 "파"목중 "전 각항목"을 "가목 내지 타목"으로 하고 동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제조업소명(수입품에 있어서는 그 수입품의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제조업소명과 수입자의 영업소의 소재지 및 영업소명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판매업소명을 따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제조 또는 수입연월일 다만, 별표 2중 제1호·제3호·제7호·제10호·제11호(유산균 음료를 제외한다)·제12호 내지 제14호·제17호·제19호·제23호의 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의 연월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21호중의 우유는 제조일만을 표시할 수 있다.
        아. 가공유에 있어서는 "가공유" 다류에 있어서는 "다류식품", 분말청량음료에 있어서는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분말청량음료", 천연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천연합성분말청량음료", 유산균음료에 있어서는 "유산균음료", 첨가물 및 이의 제 제품에 있어서는 "식품첨가물", 영양강화식품에 있어서는 "영양강화식품" 인스탄트식품에 있어서는 "인스탄트식품"이라는 표시
        카. 식초에 있어서는 초산함량 및 합성식초, 양조식초 또는 혼성식초의 구별과 혼성식초에 있어서는 양조식초 및 합성식초의 혼합비율
        하. 별표 2중 제4호(과자는 제외한다)·제15호·제16호 및 제18호의 식품에 있어서는 그 식품의 열량
    제5조제1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과대광고의 범위등)"을 "(과대광고등의 범위)"로 하고, 동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제6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9. 외래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인모델을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혐오감을 주는 광고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 음향등을 사용하는 저속한 광고
      1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사실과 현저히 다른 내용의 광고
    제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임검회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연2회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중 "전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9조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장은 그 진단을 받은 자에게 건강진단증을 교부한다.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증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제3항의 건강진단증은 발급일로부터 6월간지역의 제한없이 그 효력을 갖는다.
    제24조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한다.
    제25조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법 제23조의2"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조건부 영업허가의 시효등)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6월이내에 그 시설을 갖출 수 없을 때에는 그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6월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 여부 확인기간은 그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20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14일,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제2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 조건부영업허가증을 교부한다.
      ③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여부확인결과 그 조건을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2항의 조건부영업허가증을 제1항의 영업허가증으로 대체 교부한다.
    제2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전조"를 "제31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중 "78. 사과산." "79. 사과나트륨," "200. 탄산칼륨," "232. 호박산나트륨"을 각각 "78. dl-사과산," "79. dl-사과산나트륨," "200. 탄산칼륨(무수)," "232. 호박산2나트륨"으로 하고, "244. 2-(2-후릴)-3-(5-나트로-2-후릴)아크릴산아미드"를 삭제하며 251. 내지 25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1. 글리실리친산2나트륨
      252. 글리실리친산3나트륨
      253. 스테아릴젓산나트륨
      254. 카아복시메칠스타아치나트륨(전분글리코올산나트륨)
      255. 피치산
      256. 제3인산칼슘
    [별표 2]의2중"(건조, 분말류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4]의 품명란중 "포리아크릴산나트륨" 다음에 "카아복시메칠스타아치나트륨"을 삽입한다.
    [별표 7]1의 제목중 "다과점영업"을 "양과점영업·다방영업"으로 하고, 동호의 (13)·(14) 및 (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의 (17)①중 "음식점영업 및 다과점영업"을 "음식점영업·양과점영업 및 다방영업"으로 하고, 동호의(20)중 "다과점영업의 경우 직접 제조하여"를 "양과점영업·다방영업의 경우 직접제조 또는 조리하여"로 한다.
      (13)변소의 바닥 및 벽은 타일, 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신설하여야 하고 창구등에는 방서·방충을 위한 금속망 기타 적정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4)변소는 남여구별이 따로 되어 손님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로 된 충분한 수를 설비하여야 하며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에 위생적인 변소시설이 있어 사용에 편리하거나, 역광장·뻐스정유소 또는 유원지등에 설치된 부대시설(변소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음식점영업·양과점영업·다방영업허가를 받을 때에는 변소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18)양과점영업·다방영업의 경우 객석과 객석은 서로 보이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별표 7]중 1의 (8)을 삭제한다.
    [별표 7]중 2의 (4)를 삭제한다.
    [별표 7]3의 가 (12)중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수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마다 수도전이 있어야 한다"로 하고 (1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이상의 지역으로서 상수도공급이 가능하고 하수시설이 있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영업장소중 식품가공업(임가공형태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의 변소는 오물청소법의 규정에 의한 액상폐기물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7]3의 가에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제조업소로서 제조공정 및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천장, 벽의 구조, 창문, 출입구등의 방충·방서설비와 원재료 및 기구·용기등의 세척설비에 대하여 (2) 및 (5)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7]3의 나중 "(1)빙과제조업"을 "(1)아이스크림류제조업"으로 하고, 동 (1)의 ①중 "50평방미터"를 "15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3의 나 (2)엿류제조업의 ①중 "50㎡"를 "10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3의 나 (3)두부류제조업의 ①중 "50평방미터"를 "100평방미터"로 하고 ②중 수도전·침적조·마쇄기·압착여과기·가열솥·두유저장조·성형상자"를 "수도전·침적조·마쇄기·압착(진공)여과기·진공솥·두유저장조·성형상자·운반상자·두부침수탱크"로 한다.
    [별표 7]3의 나 (7)가공유제조업의 ①중 "100㎡"를 "15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3의 나 (8)마아가린 또는 쇼트닝제조업의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작업장에는 원료저장시설·개량시설·용해시설·포장시설 및 유화시설이외에 다음의 시설을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갖추어야 한다.
        원료처리시설:원유저장조·탈산처리시설(중화용장치)·중화용저장조·수세용시설·온수조·진공탈색조(대진공장치)·탈취시설
        냉각시설:각종원료유저장조·유용성첨가제융해조·수용성첨가물용해조·각종 유지류 및 첨가물 계량기·혼합유화조·균질기·고압이송펌푸·급냉동정연기·숙성기·자동포장기·자동충진기 및 냉동기
    [별표 7]3의 나 (11)어육 연제품제조업의 ①중 "50㎡"를 "10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3의 나 (13)다류제조업의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의 ②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2종류까지는 150평방미터이상으로 하고 1종류 추가시마다 50평방미터를 추가한다.
    [별표 7]3의 나 (13)다류제조업의 ②중 "홍차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분말다류"중 "채별기"를 삭제한다.
      홍차류:생산처리시설과 포장가공시설로 구분한다.
        (가)생산지처리시설에는 각각 구획된 위조실·유념실·사분실·발효실 및 건조실과 절단기·유념기·선별기등
        (나)포장가공시설은 건조기·제품절단기 선별포장기등
    [별표 7]3의 나 (13)다류제조업에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원료 및 제품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과 구획된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7]3의 나 (14)청량음료제조업의 ②중 "150미리리터"를 "190미리리터"로 한다.
    [별표 7]3의 나 (15)첨가물제조업의 ①중 "120㎡"를 "15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3의 나 (17)식초제조업의 ②중 "합성식초"를 "합성식초 또는 혼성식초"로 하고 ③에 "혼성식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혼성식초:양조식초·합성식초별로 각각 제조설비가 있어야 한다.
    [별표 7]3의 나(18)영양강화식품의 ①중 "120㎡"를 "15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3의 나 (20)식용얼음제조업의 ①중 "120㎡"를 "15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3의 나 (22)인스탄트식품제조업의 ①중 "50㎡"를 "15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3의 나 (24)건포류제조업의 ①중 "80㎠"를 "10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3의 나 (25)식품가공업의 ①중 "30㎡"를 "임가공형태의 경우는 30평방미터 기타의 경우는 100평방미터"로 한다.
    [별표 7]3의 나 (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보존음료수제조업
      ①작업장의 면적은 10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작업장에는 세병시설·충진시설·완관타진기 및 기타 제품제조에 필요한 각종 설비가 있어야 한다.
    [별표 7]4의 가중 (4)를 삭제한다.
    [별표 7]9의 (1)중 "취급량에 따른 상당한"을 "100평방미터이상의"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식품위생법 제23조"를 "식품위생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영업소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소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
    |                                                                                   |
    |                   (            )조건부영업허가증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영업소의명칭                                                                   |
    |    영업소의소재지                                                                 |
    |    영업의종류                                                                     |
    |    허가조건:    년    월    일까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
    |                                                                                   |
    |                                                                                   |
    |    식품위생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식품(첨가물)영업을 위와 같이     |
    |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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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5. 2. 18.] [보건사회부령 제467호, 1975.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467호(1975.2.18)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중 2. 간이음식점영업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이음식점영업 시설기준
        (1)전체 객실의 면적을 33평방미터이하로 한다.
        (2)조리장은 청소와 배수하기 쉬운 장소로 하되, 객실 또는 객석과 구별되어야 한다.
        (3)조리장에는 식품 및 식기류를 씻는 적당한 용기 및 설비가 있어야 한다.
        (4)식품취급기구 및 용기는 객수에 따른 상당한 수가 비치되어야 하며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아야 한다.
        (5)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냉장설비가 있어야 한다.
        (6)식기류의 위생적 보관설비가 있어야 한다.
        (7)급수는 수도물 또는 음용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8)폐기물용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9)영업장소 내외의 환경은 항상 청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3. 9. 26.] [보건사회부령 제422호, 197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422호(1973.9.26)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다중 "제22호 및 제23호"를 "제23호 및 제2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허가 번호와 제조품목허가번호
        마. 용량·중량 또는 개수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식품·첨가물은 그 소매가격
    제5조제1항제1호의 "자"중 "명칭·함량 및 동표에 규정된 그 첨가물의 용도"를 "명칭 및 함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타" 다음에 "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소분품에 있어서는 전 각항목의 표시외에 소분업소의 소재지 및 소분업소명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과대광고의 범위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광고의 범위는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및 사용에 관하여 라듸오·텔레비젼·신문·잡지·음곡·환상·색채·인쇄물 및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하는 광고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미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4.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 다만, 식품학·영양학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감사장 또는 상장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6.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8. "최고" 또는 "가장 좋은"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9. 실제 내용물에 비하여 과대하게 포장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
      10. 전 각호외에 사실과 현저히 다른 내용의 광고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표시로 한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3. 미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4. 영양가를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 제품중에 함유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5.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조한 날과 다른 날의 표시
      6. 전 각호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제10조중 "식품·첨가물·용기·기구 또는 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를 "식품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수거증과 식품위생감시원증)"을 "(수거증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24조"로, "수거하는"을 "수거 또는 압류하는"으로, "피수거자"를 "피수거자 또는 피압류자"로, "수거증"을 "수거증 또는 압류증"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위생등급)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위생등급은 "가"급과 "나"급으로 하되, 그 등급의 결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별·시설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채점된 점수에 의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결정된 영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발급하여야 하며, 당해영업소는 그 증표를 영업소의 보기 쉬운곳에 붙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임검회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식품위생영업에 대하여 행하는 임검의 회수는 다음과 같다.
    +----------------------------+----------+----------+
    | \                위생등급 |          |          |
    |            \              |  가  급  |  나  급  |
    | 영업                    \ |          |          |
    +----------------------------+----------+----------+
    | 영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 1년에    | 1년에    |
    | 영업과 법 제40조제2항의 규 | 3회이상  | 4회이상  |
    |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       |          |          |
    +----------------------------+----------+----------+
    | 영 제9조제32호 내지 제42호 | 1년에    | 1년에    |
    |의 영업                     |2회이상   |3회이상   |
    +----------------------------+----------+----------+
    | 영 제9조제5호 내지 제30호  | 1년에    | 1년에    |
    | 및 제43호의 영업           |1회이상   |2회이상   |
    +----------------------------+----------+----------+
    
    제16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접객부) 접객부는 성년자로서 전염성질환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 (소분업의 범위)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분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장류·식초·당류·식용유지·벌꿀·빙초산·초산·효모·사카린나트륨 및 구루타민산나트륨을 제외한 식품 또는 첨가물로 한다.
    제18조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서 제외되는 음식점) 영 제1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에서 제외되는 음식점은 객실전체의 면적이 20평방미터이하인 음식점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위생강습)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강습은 당해영업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1년에 2회 실시하되, 1회의 강습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그 강습과목은 식품위생과 개인위생으로 한다.
      ②보건소장은 위생강습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위생강습필증을 교부한다.
      ③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영 제9조제5호 내지 제42호의 영업에 종사하는 자
      2.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영업에 종사하는 자
    제21조제3항중 "보건증"을 "건강진단 필증"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업소의 시설과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종업원의 개인위생과 작업과정에 있어서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감독할 것.
      3. 제조업소내의 구충·구서에 완벽을 기할 것.
      4.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월 2회이상 실시하고 그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할 것(감사실을 갖추어야 할 업종에 한한다).
      5.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할 것.
      6.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첨가물의 생산실적등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마다 하되, 관할보건소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중 "개업"을 삭제한다.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식중독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1] 화학적합성품중 "173 지방산프로필렌글리콜"을 "173 프로필렌글리콜 지방산에스텔"로 하고, 동표에 "249 수산화나트륨액"과 "250 식용색소적색 제40호"를 신설하며, "56부칠프타릴부칠글리콜레이트" "104 식용색소 자색 제1호(애시드바이오??6B)" "105 식용색소·자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225 프탈산디부칠"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첨가물의 용도구분중 "식용색소 자색 제1호"를 "식용색소 적색 제40호"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품검사합격증지교부수수료
                 ============================
      증  지  종  별        증      지            매
      대          형          1매당              2원
      중          형          1매당              1원
      소          형          1매당            0.5원
    [별표 7]의1중 (1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의 변소는 오물청소법의 규정에 의한 액상폐기를 정화조가 설치되고 수세식이어야 한다.
    [별표 7]의1중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변소의 바닥·벽은 타일 콩크리트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하여야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출입구 창구등에는 방서·방충을 위한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변소의 바닥·벽은 타일 또는 인조대리석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별표 7]의1중 (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영업장소내의 조명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음식점영업 및 다과점영업객실 및 객석 10룩스이상, 조리장은 50룩스이상
      ②유흥음식점영업(특수유흥음식점영업을 포함한다) 객실 및 객석 10룩스이상, 조리장은 50룩스이상(다만, 서구식유흥음식점의 경우의 객석은 2룩스이상)
    [별표 7]의1중 (18)을 삭제하고, "(19)"를 "(18)"로 "(20)"을 "(19)"로 하며,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다과점영업의 경우 직접 제조하여 즉석에서 객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전(1) 내지 (19)의 시설 외에 객석과 구획된 장소에 혼합시설, 굽는 시설 기타 필요한 제조시설이 있어야 한다.
    [별표 7]중 "2. 간이음식점영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간이음식점영업
      (1)전체 객실의 면적을 20평방미터이하로 하고, 점포는 청결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조리장은 청소와 배수하기 쉬운 구조로 하되, 객실 또는 객석과 구별되어야 하며 바닥은 가능한한 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하여야 한다.
      (3)조리장에는 식품 및 식기류를 씻는 설비와 식기구의 끓이는 소독용 솥이나 기타 적당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4)객실과 조리장은 채광, 조명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5)식품취급기구 및 용기는 객수에 따른 상당한 수가 비치되어야 하며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아야 한다.
      (6)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냉장설비가 있어야 한다.
      (7)식기류의 위생적 보관설비가 있어야 한다.
      (8)급수는 수도물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9)폐기물용기는 목재 외의 내수성 자재로 된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 뚜껑이 있고 운반용일 경우에는 운반에 용이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10)변소는 수세식이 아닌 경우에는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두되, 손님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충분한 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장치, 변기뚜껑 방충·방서 설비가 있어야 한다.
      (11)영업장소 내외의 배수구는 방서설비를 하고 하수구등 덮개설치를 하여야 하며, 그 주변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7]의3의 가. 공통시설기준의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 또는 첨가물의 용도외에 의약품의 용도에는 쓰이는 품목을 제조하는 작업장 또는 그 품목을 보관하는 창고는 의약품의 용도에 이를 겸용할 수 있다.
    [별표 7]의3의 나. 업종별시설기준의 (5)과자류 제조업의 ②중 "캬라멜 및 알사탕류"의 시설기준과 "건과류"의 시설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캬라멜 및 알사탕류:진공농축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냉각관(하층부 냉각수 순환식), 압연로라, 절단기, 포장시설등 다만, 콩등의 식품에 설탕을 입히거나 섞은 알사탕류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진공농축기 냉각관, 압연로라, 절단기를 제외한다.
      건과류:혼합기(교반장치가 있는 것) 성형기 굽는시설, 포장시설등
    [별표 7]의3의 "나"의 (19)면류제조업의 ④에 "(물국수만을 제조하는 업소를 제외한다)"를 추가한다.
    [별표 7]의3의 "나"의 (24)건포류제조업중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작업장에는 원료처리시설 건조시설, 포장시설, 기타 필요한 기계기구류가 있어야 한다.
    [별표 7]의3의 "나"중 (26)첨가물가공업을 삭제한다.
    [별표 7]의4의 "나"중 (3)어패류판매업을 삭제한다.
    [별표 7]의6의 (1)에 ①중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제9호 내지 제15호, 제17호 내지 제20호 및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 또는 신설하고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규정은 이 영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화학적합성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적합성품으로 지정된 부칠프타릴부칠글리콜레이트 식용색소 자색 제1호(애시드바이오렐6B) 식용색소 자색 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및 프탈산디부칠과 이를 함유한 식품은 1974년 1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소분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분업의 허가를 받아 소분된 식품 또는 첨가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분할 수 없게 된 식품 또는 첨가물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
    |  제       호                                                                      |
    +----------+----------------+          수  거(압류)증                               |
    | 기    호 |                |                                                       |
    +----------+----------------+                                                       |
    | 번    호 |                |                                                       |
    +----------+---------+------+---------------+----+----------------------------------+
    | ①수거(압류)품 제조|성  명|               |상호|                                  |
    |                    +------+---------------+----+----------------------------------+
    | 업소의상호 소재지  |소재지|                                                       |
    +--------------------+------+-------------------------------------------------------+
    | ②수거(압류)품명   |                                                              |
    +--------------------+--------------------------------------------------------------+
    | ③수거(압류)수량   |                                                              |
    +--------------------+--------------------------------------------------------------+
    | ④수거(압류)목적   |                                                              |
    +--------------------+-------------------+----------+-------------------------------+
    | ⑤수거(압류)일시   |               시분|제조연월일|                               |
    +--------------------+-------------------+----------+-------------------------------+
    | ⑥제조품목허가번호 |                                                              |
    +--------------------+--------------------------------------------------------------+
    | ⑦수거(압류)장소   |                                                              |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압류)하였음을            |
    |  증명합니다.                                                                      |
    |                                                                                   |
    |                     성명:                      (인)                               |
    |      수거자(압류자)                                                               |
    |                     소속:                                                         |
    |                                                                                   |
    +-----------------------------------------------------------------------------------+
    
      9002-1-29A(1)                                  129mm×190mm 신문용지 50g/㎡
      1973.9.6. 승인
    [별지 제9호서식]
    +-----------------------------------------------------------------------------------+
    |                                                                                   |
    |                     식 품(첨가물)의 생 산 실 적 보 고 서                          |
    |                                     (       년     월부터       월까지)           |
    +----------------+--------------+----------+------------------+----------+----------+
    | ①영업소의 명칭|              |② 소재지 |                  |③전화번호|          |
    |                |              |          |                  |          |          |
    +----------------+--------------+----------+-+----------------+----------+----------+
    | ④영업허가번호 |제         호 |⑤허가연월일|                                      |
    +----------------+--------------+------------+-----------------------+--------------+
    | 생산실적                                                           |    누  계    |
    +---------+--------+--------+--------+------+--------+------+--------+-------+------+
    | ⑥영업의|⑦ 월별 |⑧ 품목 |⑨제품명|⑩포장|⑪생산량|⑫생산|⑬생산액|⑭생산 |⑮생산|
    |   종류  |생산능력|허가번호|        |단  위|        |단  가|        |   량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    사    자                |허가품목대 생산품목의 비|㉓미생산품 |
    |                                            |                        |목에 대한사유|
    +---------+------+------+------+------+------+---------------+--------+-------------+
    | \  구분| ⑯ | ⑰ | ⑱ | ⑲ | ⑳ | ㉑허가품목수|㉒미생|             |
    |인원  \ |기술자|사무원|노무원|기  타|  계  |             종|산 품목 |             |
    +---------+------+------+------+------+------+---------------+--------+-------------+
    |  식품위생법 제19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
    |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대표자                            (인)                 |
    |                            식품위생관리인                    (인)                 |
    |    보건사회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귀하                                            |
    |    보건소장                                                                       |
    +-----------------------------------------------------------------------------------+
    
      9007-2-52D                                  198mm×268mm 신문용지 50g/㎡
      1973.9.6. 승인
    [별지 제10호서식]
    +-----------------------------------------------------------------------------------+
    |                                                                                   |
    |                              위  생  등  급  표                                   |
    |                            =====================                                  |
    |                                                                                   |
    |                                                                                   |
    |                                       가                                          |
    |                                   [그림 생략]                                     |
    |                                                                                   |
    |                                                                                   |
    +-----------------------------------------------------------------------------------+
    |      업소명 :                            대표자                                   |
    |      소재지 :                                                                     |
    |              이 업소의 위생등급은 위와 같음                                       |
    |                                          년    월    일                           |
    |                                                                                   |
    |    보건사회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부산시장                                            (인)                       |
    |    도지사                                                                         |
    |    보건소장                                                                       |
    |                                                                                   |
    |    ※"나"급의 경우는 위의 "가"를 "나"로 한다                                      |
    +-----------------------------------------------------------------------------------+
    
      9007-2-51A                                   190mm×268mm 백상지 120g/㎡
      1973.9.6. 승인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
    |                                                                                   |
    |                        건 강 진 단 및 위 생 강 습 필 증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③본    적|                                                                       |
    +-----------+-----------------------------------------------------------------------+
    | ④주    소|                                                                       |
    +-----------+-----------------------------------------------------------------------+
    | ⑤생년월일|                                                                       |
    +----+------+-+---------------------------------------------------------------------+
    |    |⑥업주명|                                                                     |
    | 영 |--------+---------------------------------------------------------------------+
    | 업 |⑦명  칭|                                                                     |
    | 소 +--------+---------------------------------------------------------------------+
    |    |⑧소재지|                                                                     |
    +----+--------+---------------------------------------------------------------------+
    |                                                                                   |
    |                                    년    월    일                                 |
    |                                                                                   |
    |                   보  건  소  장                       ( 인)                      |
    |                                                                                   |
    +-----------------------------------------------------------------------------------+
    
      9002-1-34A(1)                               85mm×65mm 백상지 50g/㎡
      1973.9.6. 승인
                                                                      (뒷면)
    +----+------------------------------------------------------------------------------+
    |    |                                                                              |
    | 이 +------------------------------------------------------------------------------+
    | 동 |                                                                              |
    |    +------------------------------------------------------------------------------+
    | 상 |                                                                              |
    | 황 +------------------------------------------------------------------------------+
    |    |                                                                              |
    +----+------------------------------------------------------------------------------+
    |                           건  강  진  단  필  증                                  |
    +-----------------------------------------+-----------------------------------------+
    |          정                기           |           임                시          |
    +--------+--------+-------+-------+-------+--------+--------+-------+-------+-------+
    |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
    +--------+--------+-------+-------+-------+--------+--------+-------+-------+-------+
    |        |        |       |       |       |        |        |       |       |       |
    +--------+--------+-------+-------+-------+--------+--------+-------+-------+-------+
    |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
    +--------+--------+-------+-------+-------+--------+--------+-------+-------+-------+
    |        |        |       |       |       |        |        |       |       |       |
    +--------+--------+-------+-------+-------+--------+--------+-------+-------+-------+
    |                           위  생  강  습  필  증                                  |
    +--------+--------+-------+-------+-------+--------+--------+-------+-------+-------+
    |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
    +--------+--------+-------+-------+-------+--------+--------+-------+-------+-------+
    |        |        |       |       |       |        |        |       |       |       |
    +--------+--------+-------+-------+-------+--------+--------+-------+-------+-------+
    |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월   일|
    +--------+--------+-------+-------+-------+--------+--------+-------+-------+-------+
    |        |        |       |       |       |        |        |       |       |       |
    +--------+--------+-------+-------+-------+--------+--------+-------+-------+-------+
    |                             주    의    사    항                                  | 
    |                                                                                   |
    |    1. 이 증명은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    2. 식품위생감시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
    |    3. 지정기일내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이    |
    |      증명을 무효로 한다.                                                          |
    |    ※ 이 증명용지는 10회 사용할 수 있다.                                          |
    |                                                                                   |
    |                                                                                   |
    +-----------------------------------------------------------------------------------+
    
                                                       85mm×65mm 백상지 1208g/㎡
    [별지 제12호서식]
    +------------------------------------------------------------------------+----------+
    |                                                                        | 처리기간 |
    |                   (               )영업허가신청서                      +----------+
    |                                                                        |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생|
    +---------------+------------+--------------+----------------+----------+-----------+
    | ④주     소   |                                                                   |
    +---------------+-------------------------------------------------------------------+
    | ⑤ 영업소의   |                                                                   |
    |    소재지     |                                                                   |
    +---------------+-------------------------------------------------------------------+
    | ⑥영업소의 명 |                                                                   |
    | 칭 또는 상호  |                                                                   |
    +---------------+-------------------------------------------------------------------+
    | ⑦영업의 종류 |                                                                   |
    | 및 품목       |                                                                   |
    +---------------+-----+-------------------------------------------------------------+
    | ⑧영업시설의 개요 및|                                                             |
    | 평면도 (별첨)제조방 |                                                             |
    | 법설명서            |                                                             |
    +---------------------+-------------------------------------------------------------+
    | ⑨운반용 차량번호   |                                                             |
    +---------------------+-------------------------------------------------------------+
    |    위와 같이 식품(첨가물·위생처리)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식품위생법 제23조 및 동법 |
    |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 수수료 |
    |                                                귀  하                    +--------+
    |                                                                          |        |
    +--------------------------------------------------------------------------+--------+
    
      9002-1-11A(1)                                       190mm×268mm 신문용지 50g/㎡
      1973.9.6. 승인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
    |      제        호                                                                 |
    |                           (            )영업허가증                                |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생|
    +--------------+------------+--------------+-----------------+----------+-----------+
    | ④주     소  |                                                                    |
    +--------------+--------------------------------------------------------------------+
    |                                                                                   |
    |                       허      가      사      항                                  |
    |                                                                                   |
    +--------------------+--------------------------------------------------------------+
    | ⑤영업소의 소재지  |                                                              |
    +--------------------+--------------------------------------------------------------+
    | ⑥영업의 명칭 또는 |                                                              |
    | 상호               |                                                              |
    +--------------------+--------------------------------------------------------------+
    | ⑦영업의 종류      |                                                              |
    +--------------------+--------------------------------------------------------------+
    | ⑧허  가  조  건   |                                                              |
    +--------------------+--------------------------------------------------------------+
    | ⑨운반용 차량번호  |                                                              |
    +--------------------+--------------------------------------------------------------+
    |    식품위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첨가물·위생처리) 영업을 위와 같이      |
    |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인]                 |
    +-----------------------------------------------------------------------------------+
    
                                                                           (뒷면)  
    +-------------+---------------------------------------------------------------------+
    |   년  월  일|      변 경 및 처 분 사 항                                           |
    +-------------+---------------------------------------------------------------------+
    |             |                                                                     |
    +-------------+---------------------------------------------------------------------+
    |                                                                                   |
    |                                                                                   |
    |                                                                                   |
    |                                                                                   |
    +-----------------------------------------------------------------------------------+
    
    9002-1-37A                                              190mm×268mm 백상지 60g/㎡
    1973.9.6. 승인
    [별지 제14호서식]
    +--------------------------------------------------------------------------+--------+
    |                                                                          |처리기간|
    |                         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생|
    +--------------+------------+--------------+-----------------+----------+-----------+
    | ④주     소  |                                                                    |
    +--------------+--------------------------------------------------------------------+
    | ⑤영업의 종류|                                                                    |
    | 및 허가번호  |                                                                    |
    +--------------+--------------------------------------------------------------------+
    | ⑥영업소의   |                                                                    |
    |  명칭        |                                                                    |
    +--------------+----+---+-----------------------------------------------------------+
    |                   | 신|                                                           |
    | ⑦영업소의 소재지 +---+-----------------------------------------------------------+
    |                   | 구|                                                           |
    +-------------------+---+-----------------------------------------------------------+
    |                   | 신| (별첨)                                                    |
    | ⑧영업설비의 개요 +---+-----------------------------------------------------------+
    |                   | 구| (별첨)                                                    |
    +-------------------+---+-----------------------------------------------------------+
    |                   |                                                               |
    | ⑨ 변 경 사 유    |                                                               |
    +-------------------+---------------------------------------------------------------+
    |    위와 같이 영업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보건사회부장관                                                        +--------+
    |    시도지사                                    귀하                      | 수수료 |
    |    보건소장                                                              +--------+
    |                                                                          |        |
    +--------------------------------------------------------------------------+--------+
    
      9007-2-5A(1)                                       190mm×268mm 신문용지 50g/㎡
      1973.9.6. 승인
    [별지 제15호서식]
    +-----------------------------------------------------------------------------------+
    |                                                                                   |
    |                            영 업 (       )변 경 신 고 서                          |
    |                                                                                   |
    +------+-------+-------------+--------------+---------------+----------+------------+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생|
    |신고인+-------+-------------+--------------+---------------+----------+------------+
    |      |④주소 |                                                                    |
    +------+-------+-----------------------+----------+---------------------------------+
    |⑤영업의 종류 |                       |⑥허가번호|                                 |
    +--------------+-----------------------+----------+---------------------------------+
    |⑦영업소소재지|                                                                    |
    +--------------+--------------------------------------------------------------------+
    |⑧영업소 명칭 |                                                                    |
    +--------------+--------------------------------------------------------------------+
    |                          변    경    사    항                                     |
    +------------------+-------------------------------+--------------------------------+
    |    구      분    |    ⑩ 변    경    전          |    ⑪ 변    경    후           |
    +------------------+-------------------------------+--------------------------------+
    |⑨영업자 주소     |                               |                                |
    +------------------+-------------------------------+--------------------------------+
    |⑫영업자 성명     |                               |                                |
    +------------------+-------------------------------+--------------------------------+
    |⑬영업소의 명칭   |                               |                                |
    +------------------+-------------------------------+--------------------------------+
    |⑭변  경  사  유                                                                   |
    |                                                                                   |
    +-----------------------------------------------------------------------------------+
    |    위와 같이 (         )을 변경하였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신고인                             (인)           |
    |                                                                                   |
    |                                귀하                                               |
    +-----------------------------------------------------------------------------------+
    
      9007-2-12A(1)                                       190mm×268mm 신문용지 50g/㎡
      1973.9.6. 승인
    [별지 제17호서식]
    +-----------------------------------------------------------------------------------+
    |                                                                                   |
    |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
    |                                                                                   |
    +------------+----------+--------------+----------------+----------+----------------+
    |①신고인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허가번호| 제          호 |
    +------------+----------+--------------+----------------+----------+----------------+
    |④주      소|                                                                      |
    +------+-----+--+-----------------------+--------+----------------------------------+
    |      |⑤종  류|                       |⑥업소명|                                  |  
    |영  업+--------+-----------------------+--------+----------------------------------+
    |      |⑦소재지|                                                                   | 
    +------+--------+-------------------------------------------------------------------+
    |⑧(     )년월일|                                                                   |
    +---------------+-------------------------------------------------------------------+
    |⑨휴 업 기 간  |                                                                   |  
    +---------------+-------------------------------------------------------------------+
    |⑩사        유 |                                                                   |  
    |               |                                                                   |  
    +---------------+-------------------------------------------------------------------+
    |    위와 같이 영업을 (     )하고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
    |  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
    +-----------------------------------------------------------------------------------+
    
      9007-2-10A(1)                                       190mm×268mm 신문용지 50g/㎡
      1973.9.6. 승인
    [별지 제18호서식]
    +--------------------------------------------------------------------------+--------+
    |                                                                          |처리기간|
    |                        식품·첨가물 제조 품목 허가 신청서                +--------+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생|
    |제조업자+--------+----------+--------------+----------------+----------+-----------+
    |        |④주  소|                                                                 |
    +--------+--------+-----------------------------------------------------------------+
    |⑤영업소의 소재지|                                                                 | 
    +-----------------+-----------------------------------------------------------------+
    |⑥영업소의 명칭  |                                                                 | 
    | 또는 상호       |                                                                 | 
    +-----------------+-----------------------------------------------------------------+
    |⑦제  품  명     |                                                                 | 
    +-----------------+-----------------------------------------------------------------+
    |⑧성분(또는 원재 |                                                                 | 
    |료) 및 그배합비율|                                                                 | 
    +-----------------+-----------------------------------------------------------------+
    |⑨제조방법       |별첨                                                             | 
    +-----------------+-----------------------------------------------------------------+
    |⑩시험방법       |별첨                                                             | 
    |(첨가물에 한함)  |                                                                 | 
    +-----------------+-----------------------------------------------------------------+
    |⑪용도용법       |                                                                 | 
    |(첨가물에 한함)  |                                                                 | 
    +-----------------+-----------------------------------------------------------------+
    |⑫포장단위       |                                                                 | 
    +-----------------+-----------------------------------------------------------------+
    |⑬기    타       |                                                                 | 
    +-----------------+-----------------------------------------------------------------+
    |    위와 같이 식품(첨가물)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고자 식품위생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 |
    |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수수료|
    |                                                                            +------+
    |                                  귀하                                      |      |
    +----------------------------------------------------------------------------+------+
    
      9007-2-?A(1)                                          190mm×268mm 신문용지 60g/㎡
      1973.9.6. 승인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
    |      제        호                                                                 |
    |                              식품·첨가물 제조 품목 허가증                        |
    |                                                                                   |
    +---------------+-------------------+----------+------------------------------------+
    |①성        명 |                   |②허가번호| 제          호                     |
    +---------------+-------------------+----------+------------------------------------+
    |③주민등록번호 |                                                                   |
    +---------------+-------------------------------------------------------------------+
    |④주        소 |                                                                   |
    +---------------+-------------------------------------------------------------------+
    |                                                                                   |
    |                       허      가      사      항                                  |
    |                                                                                   |
    +---------------+-------------------------------------------------------------------+
    |               |                                                                   |
    |영업소의 소재지|                                                                   |
    +---------------+-------------------------------------------------------------------+
    |영업소의 명칭  |                                                                   |
    |또는 상호      |                                                                   |
    +---------------+-------------------------------------------------------------------+
    |제    품    명 |                                                                   |
    +---------------+-------------------------------------------------------------------+
    |성분(원재료) 및|                                                                   |
    |그 배합비율    |                                                                   |
    +---------------+-------------------------------------------------------------------+
    |    식품위생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제조 품목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인]                 |
    +-----------------------------------------------------------------------------------+
    
      9007-2-48A(1)                                     190mm×268mm          50g/㎡
      1973.9.6. 승인
                                                                           (뒷면)
    +--------------+--------------------------------------------------------------------+
    |  년  월  일  |      변  경  및  처  분  사  항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
    |                                                                          |처리기간|
    |                식품(첨가물)제조품목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                                                                          |        |
    +----+------------+------------+--------------+--------------+----------+--+--------+
    | 신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생|
    | 청 +------------+------------+--------------+--------------+----------+-----------+
    | 인 |④ 주    소 |                                                                 |
    +----+------------+-----------------------------------------------------------------+
    |⑤영업소의 소재지|                                                                 |
    +-----------------+-----------------------------------------------------------------+
    |⑥영업소의 명칭  |                                                                 |
    | 또는 상호       |                                                                 |
    +-----------------+-----------------------------------------------------------------+
    |                       변      경      사      항                                  |
    +--------------------+--------------------------------------------------------------+
    |⑦  항         목   |             신                           구                  |
    +--------------------+--------------------------------------------------------------+
    |⑧  제   품   명    |                                                              |
    +--------------------+--------------------------------------------------------------+
    |⑨성분(또는 원재료) |                                                              |
    | 및 그 배합비율     |                                                              |
    +--------------------+--------------------------------------------------------------+
    |    위와같이 식품(첨가물)제조품목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2조에|
    |  의하여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수숫료|
    |                                  귀하                                      +------+
    |                                                                            |      |
    +----------------------------------------------------------------------------+------+
    
      9007-2-1A(1)                                  190mm×268mm 신문용지  50g/㎡
      1973.9.6. 승인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
    |                                                                                   |
    |                           식  중  독  발  생  보  고                              |
    |                                                                                   |
    +------------+---------------------------+--------------+---------------------------+
    |① 발 생 지 |                           |②최초발생일시|                           |
    +------------+-----------+--------+------+--------------+---------------------------+
    |③급식자 수 |           |④환자수|      |⑤사망자수    |                           |
    +------------+-----------+--------+------+--------------+-----------+----+----------+
    |            |           |        |      |       식품의 조리        |⑪  |          |
    |            |           |⑦습식  |      +------+------+------------+저장|          |
    |⑥식  품  명|           |        |      |⑧시간|⑨장소|⑩조리사성명|장소|          |
    |            |           |  장소  |      +------+------+------------+    |          |
    |            |           |        |      |      |      |            |    |          |
    +------------+-----------+--------+------+------+------+------------+----+----------+
    |⑫진단의사의|           |⑬의사의|                    |⑭진단 또는 |               |
    |  성  명    |           |  주  소|                    |  검사연월일|               |
    +------------+-----------+--------+--------------------+------------+---------------+
    |⑮조사개시  |           |⑯보고|                    |⑰조사자직|               |
    |  일  시    |           |작성일자|                    |  성    명  |               |
    +------------+-----------++-------+---------+----------+------------+---------------+
    |⑱의심되는(또는 확정직)| ⑲ 병  원  체 | ⑳ 식품의 오염경로                  |
    |    식품명               |                 |                                       |
    +-------------------------+-----------------+---------------------------------------+
    |                         |                 |                                       |
    |                         |                 |                                       |
    |                         |                 |                                       |
    +--------+----------------+-----------------+------------+--------------+-----------+
    |        |㉑피검사자수  |             명  | 화  학  적 |㉓피검사자수|         명|
    |균 검 사+----------------+-----------------+            +--------------+-----------+
    |        |㉒검출자수    |             명  | 물 질 검 사|㉔검출자수  |           |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
    |                  부산시장                                     (인)                |
    |                  도지사                                                           |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
    +-----------------------------------------------------------------------------------+
    
      9007-2-50A                                            190mm×268mm 신문용지 50g/㎡
    1973.9.6. 승인
                                                                            (뒷면)
    +-------------+-----------------------+----+--------+------+------------+-----------+
    |  환자의     |                       | 연 |        |발  병|환자의 최근 |           |
    |  성  명     |  주                소 | 령 | 직  업 |연월일|이환병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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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3. 1. 12.] [보건사회부령 제406호, 1973.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406호(1973.1.12)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제1항중 "용도·용법·포장단위"를 삭제한다.
    [별표 1]중 "3 과망간산칼륨" 및 "84 살리씰산"을 삭제하고 동 표에 "247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 및 "248 핵산"을 신설한다.
    [별표 2]중 "제21호 내지 제23호"를 "제22호 내지 제24호"로 하고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유, 유제품 및 유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
    [별표 3]중 "쿠마린 및 그 유도체"를 삭제한다.
    [별표 4]중 "살리씰산"을 삭제한다.
    [별표 7]의 1 음식점영업, 유흥음식점영업 특수유흥음식점영업, 다과점영업시설기준중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조리장에는 객수에 따른 상당한 수의 식기류, 조리기구, 행주건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특히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에는 그 이외에 식기세척기와 식기건조기를 갖추어야 한다) 항상 청결하고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7]의 3 제조업 가공업, 처리업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중 ⑲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⑲원료 및 제품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영업에 있어서는 실험실에 다음에 열거하는 설비와 기타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시약릇를 갖추어야 한다.
        1. 화학천평(1대이상)
        2. 상명천평(1대이상)
        3. 전기항온기(1대이상)
        4. 전기회화로(1대이상)
        5. 전기곤로 또는 개스버너(2개이상)
        6. 대시케이타(1개이상)
        7. 수욕조(1개이상)
        8. 유발 및 유봉(1개이상)
        9. 온도계(2종이상)
        10. 알콜램프(2개이상)
        11. 환류냉각기(1개이상)
        12. 리이비히냉각기(1개이상)
        13. 비이카(대·중·소 각 10개이상)
        14. 삼각후라스크(대·중·소 각 10개이상)
        15. 메스후라스크(대·중·소 각 3개이상)
        16. 환저후라스크(대·중·소 각 3개이상)
        17. 증류후라스크(2개이상)
        18. 킬달후라스크(2개이상)
        19. 피?트(각종 계 10개이상)
        20. 뷰우?꼿?각종 계 5개이상)
        21. 깔대기(각종 계 5개이상)
        22. 분액깔대기(각종 계 2개이상)
        23. 메스씨린다(각종 계 5개이상)
        24. 네슬러관(50ml 10개이상)
        25. 아스피레이타(2개이상)
        26. 시험관(20개이상)
        27. 평량병(3개이상)
        28. 시약병(백색, 갈색, 대·중·소 각종 계 20개이상)
        29. 증발접시(3개이상)
        30. 비소시험장치(굳싸이드법 5조이상)
        31. 스텐드(3개이상)
        32. 콜램프(5개이상)
        33. 시험관꽃이(2개이상)
        34. 삼발(2개이상)
        35. 집게(2개이상)
        36. 유리봉(적당량)
        37. 유리관(적당량)
        38. 고무관(적당량)
        39. 약스푼(2개이상)
        40. 핀?V트(2개이상)
        41. 브럿시(솔) (2개이상)
        42. 리트머스시험지(적당량)
        43. 여과지(적당량)
        44. 고무마개 및 콜크마개(대·중·소 각종 계 20개이상)
        45. 진열장(시약류 보관용)
        46. 시험대(높이 1미터이상, 넓이 1.5미터×2미터이상)
    [별표 7]의 3. 제조업 가공업처리업시설기준의 나. 업종별시설기준의 (3) 두부류제조업중 "①작업장 면적은 30평방미터"를 "①작업장 면적은 50평방미터"로 하고 동 기준의 (19) 면류 제조업에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조장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고 취급량에 따른 상당한 넓이와 내구력이 있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살리씰산" 함유식품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판매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영업소로서 이 영에 의하여 시설기준이 변경된 업종에 해당되는 영업소는 1973년 4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2. 1. 5.] [보건사회부령 제387호, 1972.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387호(1972.1.5)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1, [별지 4]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7]중 3. 제조업·가공업·처리업시설기준의 (가)공통시설기준에 "(19)"를 별지 3과 같이 신설하고 동 기준의 (나)업종별시설기준의 (1)빙과제조업, (3)두부류제조업, (5)과자류제조업, (9)식용유지제조업, (12)통조림 또는 병조림 제조업, (13)다류제조업, (14)청량음료제조업, (16)장류제조업 및 (17)식초제조업을 각각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소는 1972년 4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97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적합성품으로 지정된 과산화질소·글루코산철·니트로후라죤·니트로후릴아크릴산아미드·동클로로휘린칼륨·몰식자산이조아밀·브름화유·산성아황산나트륨액·소르빈산나트륨·수산화나트륨·식용색소녹색 제2호·이질산칼륨·아황산칼륨·철쿨로로휘린칼륨·쿠마린 및 그 유도체·클로라민B·클로라민T·파라옥시안식향산세컨드라부칠·하타즌 프로토카택큐산에스텔은 1972년 4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별표 1:화학적합성품
    1. 계피알데?
    2. 고급케톤류
    3. 과망간산칼륨
    4. 과산화벤조일(희석)
    5. 과산화수소
    6. 과황산암모늄
    7. 5´-구아닐산나트륨
    8. 구연산(결정)
    9. 구연산(무수)
    10. 구연산나트륨
    11. 구연산철
    12. 구연산철암모늄
    13. 구연산칼슘
    14. 규소수지
    15. 규조토
    16. 글르코노델타락톤
    17. 글루콘산칼슘
    18. 글루타민산나트륨
    19. 글리세린
    20.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텔
    21. 글리신
    22. 니코친산
    23. 니코친산아미드
    24. 대두인지질(대두 레시친)
    25. 데히드로초산
    26. 데히드로초산나트륨
    27. 동 클로로휘린나트륨
    28. 디벤조일치아민
    29. 디벤조일치아민염산염
    30. 디부칠히드록시톨투엔
    31. 락톤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
    32. L-라이신염산염
    33. 5´-리보누크레오타이드나트륨
    34. 5´-리보누크레오타이드칼슘
    35. DL-메치오닌
    36. L-메치오닌
    37. 메칠셀루로오스
    38. 메타인산나트륨
    39. 메타인산칼륨
    40. 메타중아황산칼륨
    41. dl-멘톨
    42. I-멘톨
    43. 면류첨가알카리제
    44. 명반
    45. 몰식자산프로필
    46. 몰호린지방산염
    47. 무수아황산
    48. 바니린
    49. L-바린
    50. 방향족 알데?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51. 방향족 알코올류
    52. 백도토
    53. 벤즈알데?
    54. 벤질알코올
    55. 벤토나이드
    56. 부칠프타릴부칠글리코레이트
    57. 부칠히드록시아니졸
    58. 브롬산칼륨
    59. 비타민 A유
    60. 분말비타민A
    61. 유성비타민A 지방산에스텔
    62. 비타민 B₁나프탈린-1.5-디설폰산염(치아민나프탈린-1.5-디설폰산염)
    63. 비타민 B₁나프탈린-2.6-디설폰산염(치아민산나프탈린-2.6-디설폰산염)
    64. 비타민 B₁라우릴황산염(치아민 라우릴황산염)
    65. 비타민 B₁로단산염(치아민 로단산염)
    66. 비타민 B₁염산염(치아민 염산염)
    67. 비타민 B₁질산염(치아민 질산염)
    68. 비타민 B₁프탈린염(치아민프탈린염)
    69. 비타민 B₂(리보후라빈)
    70. 비타민 B₂인산에스텔나트륨(리보후라빈인산에스텔 나트륨)
    71. 비타민 B6 염산염(피리독신 염산염)
    72. 비타민 B12 (씨아노코발아민)
    73. 비타민 C(L-아스코르빈산)
    74. 비타민 D₂(칼시훼롤)
    75. 비타민 D₃(코레칼시훼롤)
    76. 비타민 E (dl-2-토코페롤)
    77. 빙초산
    78. 사과산
    79. 사과산나트륨
    80. 삭카린나트륨
    81. 산성백토
    82. 산성아황산나트륨
    83. 산성피로인산나트륨
    84. 살리씰산
    85. 3.2산화철
    86. D-소르비톨(D-소르빗트)
    87. D-소르비톨액(D-소르빗트액)
    88.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텔
    89. 소르빈산
    90. 소르빈산칼륨
    91. 소명반
    92. 소암모늄명반
    93. 수산
    94. 수산화나트륨
    95. 수산화나트륨(결정)
    96. 수산화칼슘
    97. 수용성안나토
    98. 스테아릴젖산칼슘
    99. DL-쓰레오닌
    100. L-쓰레오닌
    101. 시트랄
    102. 식용색소 녹색제3호 (화스트그린 FCF)
    103. 식용색소 녹색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104. 식용색소 자색제1호 (애시드바이오??6B)
    105. 식용색소 자색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106. 식용색소 적색제2호 (아마란쓰)
    107. 식용색소 적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108. 식용색소 적색제3호 (엘리쓰로신)
    109. 식용색소 적색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110. 식용색소 청색제1호 (브릴리안트불루FCF)
    111. 식용색소 청색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112. 식용색소 청색제2호 (인디고카르민)
    113. 식용색소 청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114. 식용색소 황색제4호 (타아트라진)
    115. 식용색소 황색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116. 식용색소 황색제5호 (선셀옐로우 FCF)
    117. 식용색소 황색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118. DL-알라닌
    119.아르긴산나트륨
    120. 아르긴산프로필렌글리콜
    121.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122. 아질산나트륨
    123. 아황산나트륨(결정)
    124. 아황산나트륨(무수)
    125. 안식향산
    126. 안식향산나트륨
    127. 암모늄명반
    128. 에리쏘르빈산
    129. 에리쏘르빈산나트륨
    130. 에스텔검
    131. 에스텔류
    132. 에칠바니린
    133. 에텔류
    134. 염산
    135. 염화마그네슘
    136. 염화암모늄
    137. 염화칼슘
    138. 염산
    139. 용성비타민 P(메칠헤스페리딘)
    140. 유동파라핀
    141. 이노시톨
    142. 5'-이노신산나트륨
    143. 이산화탄소
    144. L-이소로이신
    145. 이소치오시아네이트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46. 이온교환수지
    147. 인도올 및 그 유도체
    148. 인산
    149. 자당지방산에스텔
    150. 젖산
    151. 젖산철
    152. 젖산칼슘
    153. 제1인산나트륨(결정)
    154. 제1인산나트륨(무수)
    155. 제1인산암모늄
    156. 제1인산칼륨
    157. 제1인산칼슘
    158. 제2인산나트륨(결정)
    159. 제2인산나트륨(무수)
    160. 제2인산암모늄
    161. 제2인산칼륨
    162. 제2인산칼슘
    163. 제3인산나트륨(결정)
    164. 제3인산나트륨(무수)
    165. 제3인산칼륨
    166. d-주석산
    167. dl-주석산
    168. d-주석산나트륨
    169. dl-주석산나트륨
    170. d-주석산수소칼륨
    171. dl-주석산수소칼륨
    172. 지방산류
    173. 지방산 프로필렌글리콜
    174. 지방족 고급알데?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75. 지방족 고급알콜류
    176. 지방족 고급탄화수소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77. 질산나트륨
    178. 질산칼륨
    179. 차아염소산나트륨
    180. 차아황산나트륨
    181. 철클로로휘린나트륨
    182. 초산
    183. 초산나트륨(결정)
    184. 초산나트륨(무수)
    185. 초산비닐수지
    186. 초산에칠
    187. 치오알콜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88. 치오에텔류
    189. β-카로친
    190. 카아복시메칠셀루로오스나트륨
    191. 카아복시메칠셀루로오스칼슘
    192. 카세인
    193. 카제인 나트륨
    194. 탄산나트륨(결정)
    195. 탄산나트륨(무수)
    196. 탄산마그네슘
    197.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198. 탄산수소암모늄(중탄산암모늄)
    199. 탄산암모늄
    200. 탄산칼륨
    201. 탄산칼슘
    202. 탈크
    203. 텔펜계 탄화수소류
    204. DL-트리프토판
    205. L-트리프토판
    206. 파라옥시안식향산부칠
    207. 파라옥시안식향산에칠
    208.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209.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칠
    210.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211. 판토텐산나트륨
    212. 판토텐산칼슘
    213. 페놀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14. 페놀에텔류(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15. L-페닐알타닌
    216. 포리부텐
    217. 포리아크릴산나트륨
    218. 포리이소부칠렌
    219. 포리인산나트륨
    220. 포리인산칼륨
    221. 표백분
    222. 프로피온산 나트륨
    223. 프로피온산 칼슘
    224. 프로필렌 글리콜
    225. 프탈산디부칠
    226. 피로인산나트륨(결정)
    227. 피로인산나트륨(무수)
    228. 피로인산칼륨
    229.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30. 합성팽창제
    231. 호박산
    232. 호박산나트륨
    233. 활성탄
    234. 황산
    235. 황산나트륨
    236. 황산동
    237. 황산마그네슘
    238. 황산암모늄
    239. 황산제1철(건조)
    240. 황산제1절(결정)
    241. 황산칼슘
    242. 후말산
    243. 후말산1나트륨
    244. 2-(2-후릴)-3-(5-니트로-2-후릴)아크릴산아미드
    245. 훌후랄 및 그 유도체(다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46. L-히스티딘염산염
                ---------------------------
    [별지 2]
                   별표 4. 첨가물의용도구분
                  =======================
    품                             명         용      도
    삭카린 나트륨                         인공감미료 또는 합성감미료
    3.2 상화철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녹색제3호
    식용색소 녹색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자색제1호
    식용색소 자색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적색제2호
    식용색소 적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적색제3호
    식용색소 적색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청색제1호
    식용색소 청색제1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청색제2호
    식용색소 청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황색제4호
    식용색소 황색제4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 황색제5호
    식용색소 황색제5호 알루미늄레이크
    동클로로휘란나트륨
    철클로로휘린나트륨
    황산동
    데히드로초산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살리씰산              
    소르빈산
    소르빈산 칼륨
    안식향산
    안식향산 나트륨
    파라옥시안식향산부칠
    파라옥시안식향산에칠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칠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과산화수소                            합성살균료
    2-(2후릴)-3-(5-나트로-2-
    후릴)아크린산아미드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메칠셀루로오스                        합성호료
    아르긴산나트륨
    아르긴산프로필렌글리콜
    카아복시메칠셀루로오스나트륨
    카아복시메칠셀루로오스칼슘
    포리아크릴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표백제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결정)
    아황산나트륨(무수)
    차아황산나트륨
    디부칠히드록시틀루엔                  산화방지제
    골식자산프로필
    부칠히드록시아니졸
    에리쏘르빈산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발색제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
    [별지 3]
    원료 및 제품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영업에 있어서는 실험실에 다음의 (가) 내지 (라)에 열기하는 기본적인 기계, 기구, 시약 및 기타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기계류
    품                   명      수    량(대)
    화학천칭                           1
    상명천칭                           1
    전기건조기                         1
    전기항은조                         1
    전기회화로                         1
    전기곤로                           1
    까스바너                           1
    현미경(40배율이상)                 1
          -------------------------
      (나)기구류
    품                       명      수    량
    키일달훌라스크                    3개이상
    삼각훌라스크(대·중·소)        각5개이상
    리비히냉각기                    각2개이상
    깔대기(대·중·소)              각2개이상
    유    발                        각1개이상
    유    봉                          1개이상
    속시?꼴상수?                     2개이상
    로처치관                          2개이상
    마조니아관                        2개이상
    삼각훌라스크(대·중·소)        각5개이상
    비    카(대·중·소)           각10개이상
    환류냉각기                        1개이상
    메스훌라스크(대·중·소)        각5개이상
    알콜램프                          2개이상
    아스피레이타                      2개이상
    아린관                            2개이상
    홀피?(대·중·소)              각5개이상
    메스피?(대·중·소)            각5개이상
    뷰    ??                         2개이상
    분액깔대기(대·중·소)          각2개이상
    비소시험장치                      2개이상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규격)
    네슬라비색판                     10개이상
    와일드만훌라스크                  2개이상
             -------------------------
      (다)시약류(1급이상)
    품              명       품            명
    황산칼륨                 염화나트륨
    황산등                   부칠알콜
    황산                     아세톤
    입상아연
    수산화나트륨
    브롬크레졸그린시액       이소아밀알콜
    메치?꼍첸?              주석산
    무수에텔                 초산에칠
    베트란트시액             질산
    석유에텔                 구연산
    염산                     초산암모늄
    에칠알콜                 질산칼륨
    탄산칼슘                 염화제1석
    초산납                   요드칼륨
    황산나트륨               초산납
    암모니아수               브롬제2수은
    빙초산                   무수아비산
    염화암모늄               질산납
    휘발류
    글리세린
    크로로호롬
    이리티에이용시액
    판크레아친
    치오황산나트륨
    질산은
    요오드
    수산화칼륨
    과망간산칼륨
    페놀프타레인시액
    기타필요한시약
           --------------------
      (라) 기타
    실험대(높이 1미터이상 넓이 1.5미터×2미터)      1대이상
    탈지면                                          적당량
    핀셋트                                            〃
    수육조(종재)                                    2대이상
    리트머스시험지(1-1)                            1상자이상
    여과지                                      100매 1상자이상
    금망                                            2개이상
    석면                                              적당량
    양모                                              적당량
    코로마트그라피용여과                        100매 1상자이상

    [별지 4]
    (1)빙과제조업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아이스샤벨제조업>
      ①작업장의 면적은 50평방미터(창고와 갱의실은 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②작업장에는 원료배합실 ·제조실·저장실등이 각각 구획되고 용해조(교반장치가 있는 것)·여과기·군절기·살균기·저온저장조·동경기·경화기·충진기·포장시설(봉의 삽입 및 제조장 외에서 판매하는 제조업의 경우에 한 한다)등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한다.
      <아이스케기 아이스캔디 제조업>
      ①작업장의 면적은 30평방미터(창고와 갱의실은 면적계산에서 제외한다)이상 이어야 한다.
      ②작업장에는 원료배합실·제조실등이 각각 구획되고 용해조(교방장치가 있는 것) 여과기·저온저장조·충진기·포장시설(제조장외에서 판매하는 제조업의 경우에 한한다)등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한다.
    (3)두부류 제조업
      ①작업장 면적은 30평방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②작업장에는 수도전·침적조·마쇄기·압착여과기·가열솥·두유저장조·성형성자등 두부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등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한다.
      ③유부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유탕조등 필요한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5)과자류 제조업
      ①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의 ②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각각 50평방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를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규정된 면적에 불구하고 상당한 넓이의 작업장과 객실이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②작업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기계기구류가 생산량에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한다.
      카라멜 및 알사탕류:진공농축기(자동 또는 반자동식)·냉각판(하층부 각수 순환식)·압연로라·절단기·포장시설등
      건과류:혼합기(교반장치가 있는 것), 절단성형기, 압연로라, 굽는시설, 포장시설등
      빵류:배합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발효기, 굽는시설, 포장시설등
      껌류:혼합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압연로라사출기, 절단기, 포장시설등
      초코?껭?혼합배합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정련기, 콘체, 방진망부, 저장탱크, 적량주입기, (태포지터), 냉각시설, 포장시설등
      유과류:혼합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성형시설, 유탕조등
      생과자류:혼합기(자동 또는 반자동식)성형시설, 굽는시설
    (9)식용유지제조업
      <정제식용유지>
      ①작업장의 면적은 150평방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②작업장에는 분쇄기, 열처리시설, 압착 또는 추출시설, 탈산시설, 탈색시설, 탈취시설, 포장시설등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압착식용유:(참기름등과 같이 식물성 식용유로 정제의 필요없이 단순히 즉석에서 착유하여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수수료를 받고 착유하는 행위에 한한다)>
      ①작업장의 면적은 12평방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②작업장에는 분쇄기, 가열시설, 압착기, 용기세척시설, 포장시설등이 있어야 한다.
    (12)통조림 또는 병조림 제조업
      ①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에 정한 종류별로 각각 150평방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②작업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기계 기구류가 생산량에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한다.
      통조림:수도전, 원료선별대, 증자솥, 충진기, 궐체기(2대이상, 그중 1대는 1분간 60관이상의 생산능력을 가진 자동 또는 반자동 진공권체기), 증기취입식가열살균장치, 냉각장치, 보일러(제한 능력은 ㎠당 4kg이상)등
      병조림:수도전, 원료선별대, 증자솥,충진기, ?진공체기, 살균장치, 냉각장치등
      ③원료 및 제품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과 구획된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13)다류 제조업
      ①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의 ②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각각 80평방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②작업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기계, 기구류와 시설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한다.
      홍차류:각각 구획된 예비건조실, 유념실, 발효실, 건조실, 선별포장실등과 유념기, 절단기, 열풍 건조기, 제품절단기등
      레규라커피:각각 구획된 원두저장실, 제조실, 포장실등과 자동볶음기, 냉각기, 선별기, 저장탱크, 마쇄기, 진공권체기등
      인스탄트커피:각각 구획된 원두저장실, 제조실, 포장실등과 자동 볶음기, 냉각기, 선별기, 저장탱크, 마쇄기, 추출기, 추출액냉각기, 저장탱크, 고압펌프, 공기가열기, 분무건조기, 포장시설등
      분말다류:형량기, 배합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건조기, 채별기, 교반기, 포장시설등
      인스탄트 다류:각각 구획된 성분추출농축실, 배합실, 포장실과 성분추출기, 배합기, 건조시설, 성형기, 포장시설등
    (14)청량음료 제조업
      ①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의 ④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각각 150평방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원액을 희석 소분만을 하는 유산균음료제조업소에 있어서는 100평방미터이상으로 한다.
      ②청량음료수의 용기는 150미리리터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③원료 및 제품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과 구획된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④작업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기계기구류 또는 시설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한다.
      탄산청량음료:수도전, 설탕용해조, 시??조합조, 압착 또는 활성탄여과조, 자동세병기, 탄산깨스 발생기, 탄산깨스정제장치, 충진기, 왕관타전기등
      유기산 청량음료:수도전, 원액조합조, 교반기(자동 또는 반자동식), 여과기, 자동세병기, 충진기, 왕관타전기등
      유산균음료:각각 구획된 유산균순수배양실, 발효실, 배합실, 제조실등과 수도전, 항온조, 균질기, 냉각시설, 여과기, 자동세병기, 충진기 원액운반용기(원액 전용의 것으로 위생상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포장시설등 다만, 원액을 희석 소분만 하는 업소에는 혼합시설, 여과시설, 주입시설이 있어야 한다.
    (16)장류제조업
      ①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의 ②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각각 150평방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②작업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기계, 기구류와 시설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한다.
      양조간장:각각 구획된 증자실, 제곡실, 덧숙성실, 압착여과실, 살균실, 포장실등과 수도전, 증자관, 제곡용상자, 덧숙성탱크, 압착기, 살균 및 여과시설등
      화학간장:각각 구획된 분해실, 압착여과실, 살균실, 포장실등과 수도전, 분해조, 중화조, 압착기, 살균 및 여과시설등
      된장, 고추장, 춘장:각각 구획된 증자실, 제곡실, 혼합마쇄실, 숙성실, 포장실등과 수도전, 증자관, 제곡용상자, 마쇄기, 숙성조등
      소오스류:저장조, 침출조, 발효숙성조, 저장조등
      ③원료 및 제품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실과 구획된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17)식초 제조업
      ①작업장의 면적은 다음의 ③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각각 120평방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②합성식초를 제조할 경우에는 조합 및 혼합실은 실내면 전체가 완전히 내산성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③작업장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기계 기구류와 시설이 생산량에 충분하도록 있어야 하며, 그 기계, 기구류등이 식품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산성이어야 한다.
      양조식초:각각 구획된 증가실, 제곡실, 사입실, 생초저장실, 정제초저장실, 포장실등과 수도전, 증자관, 제곡상자, 원료사업조, 생초저장조, 정제초저장조, 펌푸, 주입기등
      합성식초:수도전, 형량기, 혼합조, 여과기, 저장조, 주입기등
      ④원료 및 제품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과 구획된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0. 11. 23.] [보건사회부령 제362호, 1970. 11. 2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70. 4. 13.] [보건사회부령 제347호, 1970.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347호(1970.4.13)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13. 글루콘산", "19. 나트륨명반", "33. 메나디온(메칠나푸토퀴논)", "55. 브롬스티롤", "65. 비타민 B₁황산염(염산치아민 황산염)", "77. 사이크라민산나트륨(싸이크로헥실 설파민산나트륨)", "78. 사이크라민산칼슘(싸이크로헥실 설파민산칼슘)", "97. 식용색소 녹색 제1호(기니그린 B)4-[4-(N-에칠-N-설포벤질 아미노)-디페닐메칠렌)] [1-(N-에칠-N-M-설포늄벤질)-△2.5-싸이크로헥사 디엔이민]의 1 나트륨염", "115. 산성아황산칼륨", "120. 암모니아", "132. 이산화염소","162. 차아염소산", "164. 차아염소산칼슘", "166. 차아황산칼륨", "176. 콜로이드성탄산칼슘" 및 "180. 크롤스티롤"을 각각 삭제하고, "7. 과황산암모늄" 다음에 "7의 2. 5′-구아닐산나트륨"을, "23, 니트로후릴아크릴산아미드" 다음에 "23의 2. 대두인지질(대두레시친)"을, "32. L-라이신염산염" 다음에 "32의 2. 5′-리보누크레오 타이드나트륨" 및 "32의 3. 5′-리보누크레오타이드칼슘"을, "52 벤질알콜올" 다음에 ´52의 2. 부칠프타릴부칠클리코레이트"를, "54. 브롬산칼륨" 다음에 "54의 2. 브롬화유"를, "93. 수산화칼슘" 다음에 "93의 2. 스테아틸젖산칼슘"을, "119. 암모늄명반" 다음에 "119의 2. 에리쏘르빈산" 및 "119의 3. 에리쏘르빈산나트륨"을 "174. 치오에텔류(다만 ,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음에 "174의 2. β-카로친"을, "175. 카아복시메칠셀루로오스나트륨" 다음에 "175의 2. 카아복시메칠셀루로오스칼슘"."175의 3. 카체인" 및 "175의 4. 카제인나트륨"을,  "198. L-페닐알라닌"다음에 "198의 2. 포리브텐"·"198의 3. 포리아크릴산나트륨" 및 "198의 4. 포리이소부칠렌"을, "212. 호박산나트륨" 다음에 "212의 2. 활성탄"을 각각 삽입한다.
    별표 9 식품영업에 관한 허가수수료중 "단무지 제조업"란 다음에 "어육연제품제조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        종                                    허가 종별 및 수수료
                                                         ┎--------------------------------------┑
                                                           종별      수수료      종별       수수료
    어육연제품제조업                                      신  규     2,000원    허가사항    1,300원
                                                                                변경허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되는 부분의 규정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9. 7. 15.] [보건사회부령 제327호, 1969. 7.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8. 8. 1.] [보건사회부령 제229호, 1968.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229호(1968.8.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다. 중 "및 제조자(輸入品에 있어서는 輸入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을 "및 제조업소명(輸入品에 있어서는 輸入業者의 營業所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동항동호중 "마" 및 "파"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별표3에 규정된 첨가물을 함유한 별표 1의 1호 내지 5호 및 8호 내지 14호의 식품에 있어서는 각각 그 함유된 첨가물의 명칭과 동표에 규정된 당해첨가물의 용도구분.
        파. 용량, 중량 또는 개수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 "다. 목"에 의한 제조업소명의 표시에 있어서 청량음료수의 경우에는 그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부각 기타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용량은 150㎖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의 14. 식초중 "(醋酸4 내지 5容量 퍼어센트를 含有하고 工業用아닌 氷醋酸을 原料로 한 合成醋 또는 讓造醋를 말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6 업종별시설기준중 "16. 청량음료수제조업"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갑 및 을중 유효기간란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마목 및 제4호의 규정은 이 령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청량음료수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령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령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동전) 1968년 7월 10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식품영업허가와 식품첨가제조·수입판매영업허가는 이 령에 의한 허가로 본다.
    [별지]
        16. 청량음료수제조업
      (1) 작업장의 구조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청결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
    2. 작업장의 면적은 작업을 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하되, 10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할 것.
    3. 작업장에는 조합실·제조실·시험실과 원료 및 제품보관실이 있어야 할 것.
    4. 조합실 및 제조실의 바닥 및 내벽은 타일, 콩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수성자재로 하고 배수 및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5. 조합실 및 제조실의 천정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6. 조합실 및 제조실은 자연광선을 충분히 채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시험실의 바닥 및 내벽은 타일, 콩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내화성 자료로 하고, 환기시설을 할 것.
    8. 조합실 및 제조실의 창호·출입구등에는 방서, 방충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할 것.
    9. 작업장에는 종업원전용의 위생적인 수세시설이 있어야 할 것.
      (2) 식품취급설비
        제조실 및 조합실에는 제조 또는 조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적어도 다음의 설비가 있어야 한다.
        가. 려수기
        나. 병살균시설
        다. 분사식세척장치
        라. 조합용기
        마. 탄산수제조기(炭酸깨스 含有飮料水의 製造에 限함)
        바. 조합용천칭
      (3) 시험실설비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상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적어도 다음의 기구와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가. 화학천칭 및 분동
        나. 부란기
        다. 원심분이기
        라. 수욕조
        마. 비소시험장치
        바. 시험대
        사. 시약대
        아. 시약장 및 초자기구장
        자. 기타 시험에 필요한 기구와 초자기구류
      (4) 급수 및 오물처리
    1. 급수는 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할 것.
    2. 폐기물용기는 목재이외의 내수성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고 충분한 용량을 가지며 청소 및 운반하기 쉽고 오액·악취가 루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할 것.
    3. 변소는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야 하며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수로 하되, 남녀별로 설비할 것.
    4. 변소에는 방서, 방충시설을 하고 위생적인 수세설비를 할 것.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8. 7. 11.] [보건사회부령 제220호, 1968.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220호(1968.6.1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중 "허가"를 "의 신고"로, 제1항중 "허가신청을"을 "신고를"로, 제2항 및 제4항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허가의 조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하여 특정외래품으로 지정된 식품과 관세법에 위반되는 식품을 취급하지 아니할 것
      2. 영업의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영업의 운영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키지 아니할 것
      4.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개업을 할 것
      5. 제32조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준수할 것
      6.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시하는 위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별표 7 종별란의 " 및명의변경허가"와 "갱신및"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허가신청서"를 "신고서"로, "명의변경허가를 받고자"를 "명의변경을하고자"로, "신청합니다"를 "신고합니다"로, "신청자주소"를 "신고자주소"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8. 2. 27.] [보건사회부령 제213호, 1968.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213호(1968.2.27)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영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작배만을 하는 부녀자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유흥가로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음식점, 영업소 또는 방가성이 인근주민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음식점영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원으로서 주류의 작배와 노래만을 하는 부녀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7. 12. 30.] [보건사회부령 제209호, 1967.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209호(1967.12.3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화학적합성품의 지정) 법 제5조의 규정에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화학적합성품"이라 함은 별표 11과 같다.
    제3조제1항1호중 "가" "나" 및 "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바"중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가. 명칭 또는 상품명[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학적합성품(別表 2에 規定된 것은 除外한다)에 있어서는 별표 11에 규정된 품명을 말한다]
        나. 제조 또는 수입년월일(별표 1중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식품과 제15호의 식품중 합성수지제용기포장의 식품에 있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마. 별표 3에 규정된 첨가물을 함유한 통조림 또는 단지조림의 식품과 별표중 제2호 및 제3호의 식품으로서 통조림, 병조림 및 단지조림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각각 그 함유된 첨가물의 명칭과 동표에 규정된 당해첨가물의 용도구분
    제3조제1항제1호 "아" 다음에 "자" 내지 "파"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별표 1 제14호의 첨가물에 있어서는 초산함량 및 합성초 또는 양조초의 구분
        차.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보존방법이 정하여진 식품 및 첨가물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적합하는 사용 또는 보존방법
        카. 통조림 식품에 있어서는 주요원재료명
        타. 허가번호
        파. 제조번호
    제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중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15호의 식품(合成樹脂製容器包裝의 食品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제조년월일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와 로오마자의 짜임에 의한 기호의 기재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중 제16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제1항제1호 "가"및 "다"의 표시만을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제품검사수수료) 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의 제품검사수수료는 시험재료의 단위(量)마다 1,000원으로 하되, 이를 수입인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수입신고서식)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는 별첨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령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시설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식품위생검사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유흥영업의 업종)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흥영업의 업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영업
      2. 제26조의2제2호의 영업
    제14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중 "(또는 市長·郡守)"를 삭제한다.
    제25조중 "수수료 100원을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서"를 "수수료 150원을 당해보건소에"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영업의 인정) 령 제10조제1항제3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간이음식점영업(令 第10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營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小規模의 簡易一般飮食店, 簡易酒店 또는 簡易飮食販賣兼營餠菓店營業)
      2. 특수유흥음식점영업(駐韓유엔軍의 遊興과 休息處로 供하기 위하여 接客婦를 두고 酒類와 飮食物을 提供하며 舞蹈行爲를 行하게 하는 營業)
      3. 완롱품제조업
    제28조제2항중 "동조제2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수수료 2천원"을 "수수료 3,000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단, 그 유효기간은 2년이상이라야 한다"를 "그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별표 8에 의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그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허가기간만료30일전까지"를 삽입한다.
    제32조제1항중 "구청장"을 "보건소장(서울特別市 및 釜山市에 限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목중 "영업의" 다음에 "개업"을 삽입하고 본문중 "영업허가를 받은자가 그 영업을 휴업"을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그 영업을 개업, 휴업,"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제조품목허가) ①령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증을 교부한다.
      ③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 9에 의한 수수료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④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매품목마다 수수료 1,000원을 수입인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 3 (허가사항보고) 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보고는 그 허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완롱품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롱품은 주로 입에 접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완롱품을 말한다.
      1. 동, 연, 아연 또는 안치몬을 원재료로 사용한 금속제완롱품
      2. 고무풍선, 고무제꽈리
      3. 합성수지제완롱품
      4. 종이, 나무, 대나무, 가죽, 셀룰로이드, 흙, 동물의 털, 금속 또는 도제의 완롱품
    별표 1중 제1호 "인조버터어"를 "마아가린(人造버터어)"으로 하고, 제6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14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용기포장에 넣어진 도시락.
      7. 별표 11에 규정된 첨가물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
      8. 다류제품(粉末淸凉飮料를 포함한다)
      9. 장 류
      10. 과자류
      11. 면류(라麵에 限한다)
      12. 당류(雪糖, 水飴 및 葡萄糖에 限한다)
      13. 식용유
      14. 식초(醋酸 4 내지 5 容量퍼어센트를 含有하고 工業用 아닌 氷醋酸을 原料로 한 合成醋 또는 釀造醋를 말한다)
      15. 전 각호 이외의 통조림, 병조림 (단지조림을 포함한다) 및 합성수지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16.완롱품
    별표 3중 명칭란중 "두루찐" "식용색소등색 제1호" "식용색소등색 제2호" "식용색소적색 제1호" "식용색소적색 제4호" "식용색소적색 제5호" 및 "식용색소황색 제1호" 내지 "식용색소황색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식용색소황색 제5호"를 "식용색소황색 제4호"로 "식용색소황색 제6호"를 "식용색소황색 제5호"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한다.
      품    명     시험재료의 단위       검    체     량
    타알색소       300키로그람마다       50그람
    타알색소를     300키로그람마다       혼합의경우15그람
    주요성분으로                         희석의경우30그람
    하는 제제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검          사         사          항                    채  점
      건물의 구조
      -----------
    1. 공장·처리장·창고·점포등의 건물은 적당한 위치에 있으며
        주위의 청결도 및 그 건물의 크기와 구조가 각각 당해 사용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                                                    2
    2. 바닥·벽 및 천정의 평활여부 및 조명과  환기설비의 량부             2
    3. 방서·방충설비가 되어 있으며 보수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여부        2
    4. 식품취급장소의 주위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이며 배수가
        잘되는지의 여부                                                    2
    5. 사용에 편리한 적당한 수세설비와 세척용설비의 여부                  2
      식품취급설비
      ------------
    6. 식품의 종류 및 그 취급방법에 따른 필요한 수와 크기의
        식품취급기구가 비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2
    7. 식품취급기구중 그 크기가 크며 용이하게 움직일 수 없는 기구에
        대한 세척설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식품의 이동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장소의 설치여부                                               2
    8. 식품취급기구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내수성 재료로 되어
       있으며 이를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설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2
    9. 식품취급기구는 항시 보수되어 있고 녹이 쓸고 파손되지 아니하며
        접합부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접합되어 있는지의 여부                2
    10. 식품취급기구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와 이의
         위생적관리 량부                                                   2
    11. 식품의 가열·랭각 또는 저장하기 위한 설비에는 그 필요에 따라
         온도 및 압력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설비되어
         있고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5
      급수 및 오물처리
      -----------------
    12. 급수설비의 위치는 적당하며 음용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13. 오물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 또한 변소에는 위생적
      구조로서 사용에 편리하고 항시 청결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와
       분뇨에 있어서 지표면을 오염하지 아니하고 급수경로에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지의 여부                                      10
      취급방법
      ---------
    14. 식품취급장소의 구내·객실내의 바닥은 철저하게 청소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
        있으며 식품을 취급하는 실내에는 서족·곤충이 있는지의 여부        10
    15. 식품취급에 사용하는 기구는 적어도 1일 1회이상 세척·소독등을
        행하는지 여부와 특히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면은 사용전에 다시
        한번 청결히 유지관리하는지의 여부
        식품에 접촉하는 기구의 표면은 세척후 항시 섭씨 76.5도이상의
        열탕, 증기 또는 위생적으로 무해하도록 하며 유효한 살균제로
         소독을 행하는지의 여부                                           10
    16. 식품은 그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항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되어 오물 유독유해한 물질 또는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지 여부              10
    17. 식품은 항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온살균, 저온살균 또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온도로 취급되어 가공 또는
         보존되어지는지의 여부                                            10
      식품취급자
      -----------
    18. 전염성질병 또는 화농성의 상처가 있는 자의 식품취급업무에의
         종사여부                                                          5
    19. 식품을 직접취급하는 자 기타 식품에 접촉하는 자는 반드시 세탁한
         외의를 착용할 것이며 그 업무상 특히 필요할 때의 위생모 또는
         마스크의 착용여부                                                 5
    20. 식품취급자 기타 종업원의 위생적 소양의 유무                       5
      적   요
      --------
    각항별로 요건을 전부 구비하였을 때에는 만점요건에 미달될 때에는
    령점으로 채점한다.
    별표 6중 제1호 음식점 영업중 "가. 건물의 구조"의 "(1) 내지 (7)"과 "다. 급수 및 오물처리"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 음식점영업중 가. 건물의 구조의 "(8) 내지 (17)"을 "(7) 내지 (16)"으로 한다.
    가. 건물의 구조
      (1) 점포는 청결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
      (2) 객실 및 객석의 조명도는 10룩스이상으로 할 것
      (3) 객실 및 객석에는 위생상 필요한 환기설비를 할 것
      (4) 객실은 그 내부가 객실밖에서 항시 보이는 구조로 할 것
      (5) 조리장은 객실수에 따른 상당한 넓이로서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할 것
      (6) 조리장은 벽·후판자 기타 적당한 것에 의하여 객실 또는 객석과 구획할 것
    나. 급수 및 오물처리
      (1) 폐기물 용기는 목재이외의 내수성 자재로 된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서 운반에 용이하고 오액·악취가 루출되지 아니 하도록 설비할것.
    별표 6중 제2호 "령 제10조제1항제3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영업(簡易飮食店 營業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흥음식점영업
    가. 건물의 구조
      (1) 점포는 청결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학교·병원·교회·공공기관·후생시설 기타 정숙을 요하는 장소로부터 2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할것. 다만,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그 영업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역내의 주민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객실 및 객석의 조명도는 10룩스이상으로 할 것. 다만, 캬바레, 빠에 있어서의 객석의 조명도는 2룩스이상, 무도장의 조명도는 1.5룩스이상으로 할 것.
      (3) 캬바레의 무도장의 넓이는 객석 및 홀면적의 3분의 1이하이어야 하며, 빠의 무도장의 넓이는 객석 및 홀면적의 4분의 1이하이어야 할 것.
      (4) 객실 및 객석에는 충분한 채광 및 위생상 필요한 환기시설을 할것.
      (5)조리장은 객실 및 객석면적에 따르는 상당한 넓이로서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할것.
      (6) 조리장은 벽·후판자 기타 적당한 것에 의하여 객실 또는 객석과 구획할 것.
      (7) 조리장의 바닥은 타일, 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하고, 배수 및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것.
      (8) 조리장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까지는 내수성 자재로 하고, 천정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9) 조리장은 충분한 채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조명도는 50룩스이상으로 할 것.
      (10) 조리장에는 매연·증기등의 배제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비할 것.
      (11)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면적의 갱의실 또는 옷장을 조리장밖에 설치할 것.
      (12) 점포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되며 청소하기 쉽도록 할 것.
      (13) 조리장의 창구·출입등에는 방서·방충을 위한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할 것.
      (14)배수구에는 방서설비를 할 것.
      (15)하수구는 암거로 할 것.
      (16)조리장에는 식품 및 식기구류의 세척을 위하여 필요한 위생적인 고정된 세척설비와 자비·소독설비를 하고, 종업원전용의 위생적인 수세시설을 설비할 것.
    나. 식품취급설비
      (1)조리장에는 객수에 따른 상당한 수와 크기의 식품구류 및 취급식품량에 따른 상당한 수의 조리기구를 비치할 것.
      (2)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충분한 냉장시설을 설비할 것.
      (3) 기구류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이 있고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 또는 살균제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설비를 할 것.
      (4) 식품취급기구 및 용기는 객수에 따른 상당한 수가 비치되어야 하며, 청결하고 귀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할 것.
      (5) 원·부재료와 식기구류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각각 따로 비치할 것.
      (6) 냉장시설에는 보기쉬운 곳에 온도계를 설비할 것.
    다. 급수 및 오물처리
      (1)급수는 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우물인 경우에는 우물 소독기를 가설하고 물의 유리잔류 염소가 0.2P.P.M(結合殘留鹽素일 때에는 1.5P.P.M)이상이 되도록 염소소독할 것.
      (2) 폐기물용기는 목재이외의 내수성 자재로 된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서 운반에 용이하고 오액·악취가 루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할 것.
      (3) 변소는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야 하며, 객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와 수를 설비할 것.
      (4) 변소에는 위생적인 수세설비를 할 것.
      (5) 변소의 창구·출입구등에는 방서·방충을 위한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할 것. 다만, 수세식 변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변소의 바닥 및 벽은 청소하기 쉬운 내수성자재로 설비할 것.
    별표 6중 "2. 다방영업"을 "3. 다방영업"으로 "3.다류제품 제조업"을 "4.다류제품제조업"으로 "4.과자제조업"을 "5.과자류 제조업"으로 하고, 과자류 제조업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과자류 제조업
    가. 일반과자제조업
      (1)건물의 구조
        1. 작업장 및 창고는 청결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
        2. 작업장 및 창고는 제조량에 따른 상당한 넓이로서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할 것.
        3. 작업장은 제조실·발효실·가공실·포장실등으로 각각 벽·후판자 기타 적당한 것에 의하여 구획되어야 할 것.
        4.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수의 갱의실 또는 옷장을 작업장 밖에 설치할 것.
        5. 각 작업실 및 창고의 바닥은 타일·콩크리이트등 내수성 자재로 하고 배수 및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6. 각 작업실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적어도 높이 1미터까지는 후판자 또는 내수성자재로 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7. 각 작업실 및 창고의 천정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8. 각 작업실에는 유해깨스·악취·매연 및 증기등의 배제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비할 것.
        9. 각 작업실은 자연광선을 충분히 채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각 작업실의 조명도는 50룩스이상으로 할 것.
        11. 각 작업실의 창호·출입구등에는 방서·방충을 위한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할 것.
        12. 배수구에는 방서설비를 할 것.
        13. 하수구는 암거로 할 것.
        14. 작업장 및 창고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되며 청소하기 쉽도록 할 것.
        15. 작업장 및 창고로 통하는 통로는 콩크리트등으로 포장할 것.
        16. 작업장에는 원재료 및 기계기구의 세척을 위하여 필요한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수세시설을 설비할 것.
      (2)식품취급설비
        1. 작업장에는 제조량에 따른 상당한 수와 크기의 기계기구를 설치할 것.
        2. 고정을 요하거나 또는 이동하기 어려운 기구는 작업에 편리하고 또한 청소 및 세척하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3. 기계기구류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이 있고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 또는 살균제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라야 할 것.
        4. 식품취급기구 및 용기는 제조량에 따른 상당한 수가 비치되어야 하며 또한 청결하고 완전히 사용가능한 것이라야 할 것.
        5. 제품 그 원재료 및 첨가물과 이동할 수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류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각각 별도로 설비할 것.
        6. 작업장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필요한 곳에 습도계 및 압력계를 비치할 것.
      (3)급수 및 오물처리
        1. 급수는 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할 것.
        2. 폐기물 용기는 목재이외의 내수성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고 충분한 용량을 가지며 청소 및 운반하기 쉽고 오액·악취가 루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할 것.
        3. 변소는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야 하며 작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수를 남녀별로 설비할 것.
        4. 변소에는 방서·방충시설을 하고 위생적인 수세설비를 할 것.
    나. 병과제조판매업(빵을 包含한다)
      (1)건물의 구조
        1. 점포는 청결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
        2. 점포의 조명도는 20룩스이상이어야 할 것.
        3. 점포에는 위생상 필요한 환기시설을 할 것.
        4. 점포는 객석수에 따른 상당한 넓이로서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할 것.
        5. 점포내에는 병과의 취급량에 따르는 위생상 필요한 진렬장을 설치할 것.
        6. 병과제조가공실과 점포를 벽·후판자 기타 적당한 것에 의하여 구획할 것.
        7. 제조가공실의 바닥은 타일·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배수 및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8. 제조가공실의 내벽은 적어도 바닥으로부터 1미터까지는 내수성자재로 할 것.
        9. 제조가공실의 천정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10. 제조가공실은 자연광선을 충분히 채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제조가공실의 조명도는 50룩스이상으로 할 것.
        12. 제조가공실의 창호 또는 출입구등에는 방서·방충을 위한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할 것.
        13. 제조가공실의 하수구는 암거로 할 것.
        14. 배수구에는 방서설비를 할 것.
        15.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면적의 갱의실 및 옷장을 위생적으로 설비할 것.
        16. 제조가공실에는 식기류 및 기구의 세척을 위하여 필요한 세척설비와 종업원전용의 위생적인 수세시설을 설비할 것.
        17. 제조가공실에는 유해깨스·매연·증기등의 배제를 위한 환기시설을 할 것.
      (2)식품취급설비
        1. 점포에는 식품취급량에 따른 상당한 수와 크기의 기구 및 용기를 설비할 것.
        2. 고정을 요하거나 또는 이동하기 어려운 가공로 및 기계·기구류는 작업에 편리하고 청소하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3. 기계기구류중 직접 식품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이 있고 세척·열탕·살균제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4. 제조가공실에는 식품 또는 원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각각 설비할 것.
      (3)급수 및 오물처리
        1. 음료수는 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우물인 경우에는 우물 소독기를 가설하고 물의 유리잔류염소가 0.2P.P.M(結合殘留鹽素일 때에는1.5P.P.M)이상 되도록 염소소독을 할 것.
        2. 변소는 제조가공실 및 점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야 하며 위생적인 수세시설을 설비할 것.
        3. 폐기물 용기는 목재이외의 내수성 자재로 된 것으로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서 뚜껑이 있고 운반에 용이하고 오액·악취가 루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할 것.
        4. 변소의 창구·출입구등에는 방서·방충을 위한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할 것. 다만, 수세식 변소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 6중 "5. 당류제조업"을 "6. 당류제조업"으로 하고, 동호 "가. 제당업"을 "가 제당업"을 "가. 제당업(雪糖·葡萄糖)"로 하며, 동호"나. 제이업"을 "나. 제이업(水飴·固飴 또는 粉飴業製造業)"으로 한다.
    별표 6중 "팥앙금류 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6중 "8. 유처리업, 유제품제조업, 집유업, 식육제품제조업"을 "8. 유처리업, 유제품제조업, 집유업, 식육제품제조업, 가공유제조업"으로 하고, (1)건물의 구조중 3. 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가공유제조업
        가공실·기구취급실·준비실·포장실·제품창고·검사실(實驗室)·랭장고
    별표 6중 "21. 인조버터어 제조업"을 "21. 마아가린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6중 "25. 당두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삭제하고, "26. 면류제조업"을 "25. 면류제조업"으로, "27.식용유제조업"을 "26. 식용유제조업"으로, "28. 유산균음료제조업"을 "27. 유산균음료제조업"으로, "29.통조림 또는 병조림 식품제조업"을 "28.통조림 또는 병조림 식품제조업"으로, "30. 첨가물제조업"을 "29. 첨가물제조업"으로, "31. 첨가물수입판매업"을 "30. 첨가물수입판매업"으로 하며, 31. 단무지 제조업 32. 식초제조업 33. 간이음식점영업 34. 특수유흥음식점영업 및 35. 완롱품제조업 시설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단무지제조업
      (1)건물의 구조
        1. 작업장 및 창고는 청결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
        2. 작업장 및 창고는 제조량에 따른 상당한 넓이로서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3. 작업장의 내벽은 타일, 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할 것.
        4. 작업장에는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수의 청결한 갱의실 또는 옷장을 제조장밖에 설치할 것.
        5. 작업장의 바닥은 타일, 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하고, 배수 및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6. 작업장의 천정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7. 작업장에는 충분한 환기시설을 설비할 것.
        8. 작업장의 창구·출입구등에는 방서·방충을 위한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할 것.
        9. 배수구에는 방서설비를 할 것.
        10. 저림탱크는 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설비할 것.
        11. 하수구는 암거로 할 것.
        12. 작업장에는 원재료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세척하기 위한 설비와 종업원전용의 수세시설을 설비할 것.
      (2)식품취급설비
        1. 작업장은 제조량에 따른 상당한 수의 기구를 설비할 것.
        2. 제품을 포장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비할 것.
        3. 작업장에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4. 식품취급기구 및 용기는 제조량에 따른 상당한 수를 비치하되, 청결하고 완전히 사용가능한 것이라야 할 것.
        5. 기계·기구류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이 있고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 또는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라야 할 것.
      (3)급수 및 오물처리
        1. 급수는 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할 것. 다만, 우물인 경우에는 우물 소독기를 가설하고, 물의 유리잔류염소가 0.2P.P.M(結合殘留鹽素일 때에는 1.5P.P.M)이상이 되도록 염소소독을 할 것.
        2. 폐기물용기는 목재이외의 내수성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고 충분한 용량을 가지며 청소 및 운반하기 쉽고 오액·악취가 루출되지 아니 하도록 설비할 것.
        3. 변소는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야 하며, 위생적인 수세시설을 설비할 것.
        4. 변소의 창호·출입구등에는 방서·방충을 위한 금속망,기타 적당한 설비를 할 것. 다만, 수세식 변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변소의 바닥 및 벽은 청소하기 쉬운 내수성 자재로 설비할 것.
          32. 식초제조업
      (1)건물의 구조
        1. 작업장 및 창고는 청결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
        2. 작업장 및 창고는 제조량에 따른 상당한 넓이로서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할 것.
        3. 작업장에는 원료처리실·발효실 또는 혼합실· 용기세척 및 살균실·포장실 및 검사실등이 있어야 하며, 벽·후판자 기타 적당한 것에 의하여 구획되어야 할 것.
        4. 작업장에는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수의 청결한 갱의실 또는 옷장을 작업장 또는 창고밖에 설치할 것.
        5. 각 작업실의 바닥은 타일·콩크리트등 내수·내산성자재로 하고, 배수 및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6. 각 작업실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적어도 1미터까지는 내수성자재로 할 것.
        7. 각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내산성 및 불부패성의 구조로 하되, 청소하기 쉽고 곰팡이의 번식을 방지하는 구조로 할 것.
        8. 각 작업실에는 매연·증기 및 산향을 배제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설비할 것.
        9. 각 작업실은 자연광선을 충분히 채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0. 각 작업실의 조명도는 50룩스이상으로 할 것.
        11. 각 작업실의 창호·출입구등에는 방서·방충을 위한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할 것.
        12. 배수구에는 방서설비를 할 것.
        13. 작업장 및 창고주위의 지면은 배수 및 청소하기 쉽도록 할 것.
        14. 하수구는 암거로 할 것.
        15. 작업장에는 원재료 및 기계기구를 세척하기 위한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작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수세시설을 설비할 것.
      (2) 식품취급설비
        1. 작업장에는 제조량에 따른 상당한 수와 능력을 가진 다음의 기계 기구를 설비할 것.
          가. 양조초
              원료처리시설, 알콜발효시설, 식초발효시설, 후열조, 려과시설, 살균 및 랭각시설, 용기세척 및 살균시설, 병힐시설
          나. 합성초
              조합 및 혼합시설, 려과시설, 살균수시설, 저장시설, 용기 세척 및 살균시설, 병힐시설
          다. 검사시설
              원료검사시설, 용기검사시설, 제품검사시설
        2. 고정을 요하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기계·기구는 작업에 편의하고 청소 및 세척하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3. 조합조 및 혼합시설은 뚜껑을 설비할 것.
        4. 기계·기구류중 식품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산성 및 내수성이 있고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 또는 살균제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고 용이한 것이라야 할 것.
        5. 식품취급기구 및 용기는 제조량에 따른 상당한 수를 비치하되, 청결하고 완전히 사용가능한 것이라야 할 것.
        6. 합성초작업장에는 첨가물 및 부원료와 이동하기 쉬운 기구·용기류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각각 설비할 것.
        7. 작업장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각 살균시설은 온도계 및 자동압력계를 구비하여야 할 것.
      (3) 급수 및 오물처리
        1. 급수는 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할 것.
        2. 폐기물용기는 목재이외의 내수성자재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고 충분한 용량을 가지며, 청소 및 운반하기 쉽고 오액·악취가 루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할 것.
        3. 변소는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않는 곳에 있어야 하며,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수로 하되 남녀별로 설비할 것.
        4. 변소에는 방서·방충을 위하여 창호에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하고, 위생적인 수세설비를 할 것.
    33. 간이음식점영업(簡易一般飮食店, 簡易酒店, 簡易飮食販賣兼營餠菓店)
      (1) 건물의 구조
        1. 점포는 청결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
        2. 조리장은 청소와 배수하기 쉬운 구조로서, 객실 또는 객석과 적당한 것에 의하여 구획할 것.
        3. 조리장의 바닥은 가능한 한 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하며, 배수 및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객실과 조리장은 채광·조명 및 통풍·환기가 되도록 할 것.
        5. 조리장에는 식품 및 식기구류의 세척을 위하여 필요한 세척설비와 식기구의 자비소독을 할 수 있는 솟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할 것.
        6. 종업원의 수세설비(洗面器와 비누의 備置로 갈음할 수 있음)를 할 것.
      (2) 식품취급설비
        1. 식품취급기구 및 용기는 객수에 따른 상당한 수가 비치되어야 하며, 청결하고 귀열 또는 파손되지 아니한 것이라야 할 것.
        2. 객수에 따르는 상당한 수의 식기구를 설비할 것.
        3. 식품 도는 그 원료를 보존하기 위한 랭장고·냉장진렬장이나 냉장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4. 식기류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식기보관시설을 설비할 것.
      (3) 급수 및 오물처리
        1. 급수는 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당한 것으로 할 것.
        2.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할 것.
        3. 변소는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야 하며, 그 바닥 및 벽은 청소하기 쉬운 자재로 시설하고 창호·출입구등에는 방서·방충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할 것.
    34. 특수유흥음식점영업
    가. 건물의 구조
        1. 점포는 유엔군 밀집지대로부터 2키로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관공서·교육기관·사회사업기관 및 교회·사원·병원 기타 정숙을 요하는 건물로부터 100미터이상 떨어져야 할 것.
        2. 객실의 면적은 33평방미터이상이라야 하며 객석과 무도장을 구분하여야 하고 무도장의 넓이는 객석평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할 것.
        3. 객석과 무도장의 바닥은 타일·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 또는 후판으로 하고, 배수 및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객실의 천정 및 간벽은 백석회 또는 후판으로 하되 소제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5. 객실에는 적당한 조명과 안전한 방음장치를 하여야 할 것.
        6. 객실 및 객석에는 위생상 필요한 환기설비를 할 것.
        7. 객실의 각 창호는 방충·방서를 위한 금속망등을 설치할 것.
        8. 조리장은 객석수에 따른 상당한 넓이로서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할 것(다만, 飮食物을 提供하는 營業所에 限 함).
        9. 조리장의 벽은 백색회 또는 후판자로 하여 객실과 구획할 것.
        10. 조리장의 바닥은 타일·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하고 배수 및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11. 조리장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적어도 높이 1미터까지는 내수성 재료로 할 것.
        12. 조리장의 천정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13. 조리장의 조명도는 50룩스이상으로 할 것.
        14. 조리장에는 매연·증기등의 배제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비할 것.
        15.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수의 갱의실 또는 옷장을 조리장밖에 설비할 것.
        16. 조리장의 창호·출입구등에는 방서·방충을 위한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할 것.
        17. 업소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되며 청소하기 쉽도록 할 것.
        18. 배수구에는 방서설비를 할 것.
        19. 하수구는 암거로 할 것.
        20. 조리장에는 식품 및 식기구류의 세척설비와 자비소독설비를 하고 종업원전용의 위생적인 수세시설을 설비할 것.
    나. 식품취급설비(飮食物을 提供하는 營業所에 限함)
        1. 조리장에는 객수에 따른 상당한 수와 크기의 식기류 및 취급식품량에 따른 상당한 수의 조리기구를 비치할 것.
        2.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충분한 냉장시설을 설비할 것.
        3. 고정을 요하거나 또는 이동하기 어려운 조리기구는 작업에 편리하고 청소 및 세척하기 쉬운 곳에 비치할 것.
        4. 기구류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이 있고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 또는 살균제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라야 할 것.
        5. 식품취급기구 및 용기는 객수에 따른 상당한 수가 비치되어야 하며, 청결하고 완전히 사용가능한 것이라야 할 것.
        6. 원재료 및 첨가물과 식기구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각각 별도로 설비할 것.
        7. 조리장 및 냉장시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할 것.
    다. 급수 및 오물처리
        1. 급수는 상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으로 할 것.
        2. 폐기물 용기는 목재이외의 내수성재료로 된 것으로서 뚜껑이 있고 충분한 용량을 가지며 청소 및 운반하기 쉽고 오액·악취가 루출되지 아니하도록 설비할 것.
        3. 변소는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야 하며, 수세식좌변기의 설비를 할 것.
        4. 변소는 방서·방충시설을 하고, 위생적인 수세설비를 할 것.
    35. 완롱품 제조업
      (1) 건물의 구조
        1. 제조량에 따른 상당한 넓이를 갖인 작업장과 창고가 설비되어 있을 것.
        2. 작업장은 원료취급실, 제조실, 포장실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벽 후판자 기타 적당한 것에 의하여 구획되어야 할 것.
        3. 작업장 및 창고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 되며 청소하기 쉽도록 할 것.
        4. 작업장에는 매연·증기등의 배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비할 것.
    나. 취급설비
        1. 작업장에는 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비할 것.
        2. 용기는 제조량에 따른 상당한 수를 비치하여야 할 것.
        3. 제품원료와 이동하기 쉬운 기구·용기 및 포장류를 보관하는 시설을 각각 설비할 것.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8 내지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식품영업에 관한 허가수수료
                            ==============================
           업        종                                    허가 종별 및 수수료
                                                     ┎-------------------------------------------┑
                                                     종    별      수 수 료  종     별        수수료
    음식점영업중구내식당                                           갑  지                     갑  지
    음식판매겸영병과점 및 선술집                     신규 및 명    1,000원  갱신 및 허가       700원
                                                     의 변경허가   을  지   사항 변경허가     을  지
    유류판매업                                                     800원                       500원
    식육운반업                                                     병  지                     병  지
    식육판매업                                                     600원                       400원
    어패류판매업                                                   정  지                     정  지
    빙설판매업                                                     400원                       250원
    음식점영업중 일반음식점                                        갑  지                     갑  지
    레스트랑· 카페                                  신규 및 명    2,000원  갱신 및 허가     1,300원
    유흥음식점영업중 주점                            의 변경허가   을  지   사항 변경허가    을   지
    특수유흥음식점영업                                             1,600원                   1,000원
    다방영업                                                       병  지                    병   지
    과자류제조업                                                   1,200원                     800원
    아이스크림류제조업                                             정  지                    정   지
    두부제조업                                                     800원                       500원
    면류제조업중 건면 및 숙면 제조업
    식용유제조업
    유흥음식점영업중캬바레·빠·요리점·나이트크럽   신규 및 명    3,000원  갱신및허가       2,000원
    다류제품제조업                                   의 변경허가            사항변경허가
    당류제조업
    유처리업
    유제품제조업
    가공유제조업
    집  유  업
    식육제품제조업
    어패류경매업
    식품의 랭동 또는 냉장업
    청량음료수 제조업
    빙설제조업
    마아가린제조업
    유산균음료제조업
    통조림 또는 병조림 식품제조업
    식초제조업
    면류제조업중 라면제조업
    빙 설 채 취 업                                   신규 및 명    2,000원  갱신 및          1,300원
    콩조림 기타 조림제조업                           의변경허가             허가사항
    간장, 된장 또는 고추장 제조업                                           변경허가
    소오스류제조업
    단무지제조업
    간이음식점영업                                   신규 및 명의  갑  지   갱신 및          갑   지
                                                     변경허가      500원    허가사항           300원
                                                                   을  지   변경허가         을   지
                                                                   400원                       250원
                                                                   병  지                    병   지
                                                                   300원                       200원
                                                                   정  지                    정   지
                                                                   200원                       150원
    완롱품제조업                                     신규 및 명의  1,000원  갱신 및            500원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이 표중 갑지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를, 을지는 기타의 시를, 병지는 읍 또는 군청소재지의 면을, 정지는 기타의 면을 말한다.
    [별표 8]
                                       업종별허가유효기간
                                       ==================
    허가유효                          업           종            별
    기    간
      2 년                       음식점영업
                                 유흥음식점영업
                                 다방영업
                                 빙설채취업
                                 빙설판매업
                                 첨가물수입판매업
                                 간이음식점영업
                                 특수유흥음식점영업
      3 년                       다류제품제조업
                                 아이스크림류제조업
                                 집   유   업
                                 유류판매업
                                 식육판매업
                                 식육운반업
                                 어패류판매업
                                 어패류경매업
                                 콩조림 기타 조림제조업
                                 두부제조업
                                 면류제조업
                                 식용유제조업
                                 단무지제조업
      4 년                       과자류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간장·된장 또는 고추장 제조업
                                 소오스류 제조업
                                 유산균음료제조업
      5 년                       당류제조업
                                 유처리업
                                 유제품제조업
                                 가공유제조업
                                 식육제품제조업
                                 식품의 랭동 또는 냉장업
                                 청량음료수제조업
                                 빙설제조업
                                 마아가린제조업
                                 통조림 또는 병조림 식품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별표 9]
                                 식 품 제 조 품 목 허 가 수 수 료
                 업        종                                             수      수      료
    아이스크림류제조업                                                    매품목마다   300원
    면류제조업(라면은 제외)
    다류제품제조업                                                        매품목마다   500원
    당류제조업
    어육연제품제조업
    소오스류제조업
    가공유제조업                                                          매품목마다  1000원
    청량음료수제조업
    마아가린 제조업
    간장, 된장 또는 고추장제조업
    면류제조업중 라면제조업
    통조림 또는 병조림식품제조업
    [별표 10]
               검         사         사          항                               채         점
    건물의 구조                                                                             [6]
               가. 건물은 청결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가                                       2
               나. 주거, 기타의 시설과 구획되어 있는가                                        2
               다. 사용목적에 적합한 넓이와 구조를 갖추었는가                                 2
    객실 및 객석                                                                           [44]
      1. 객석바닥                                                                           (6)
               가. 타일, 콩크리트등 내수성인가                                                2
               나. 청소하기 용이한 구조인가                                                   2
               다. 오수 또는 오물은 없는가                                                    2
      2. 벽·천정                                                                           (6)
               가. 바닥으로부터 1미터까지는 내수성 자재인가                                   2
               나. 청소하기 용이한 구조인가                                                   2
               다. 거미줄은 없고 깨끗한가                                                     2
      3. 창문                                                                               (3)
               가. 방충망으로 되어 있는가                                                     2
               나. 방충망은 녹슬거나 파손되지 않았는가                                        1
      4. 배수                                                                               (6)
               가. 배수는 잘 되는가                                                           2
               나. 배수구는 암거설비인가                                                      2
               다. 배수구에 오염은 없는가                                                     2
      5. 식탁                                                                               (8)
               가. 식탁에 때가 끼여 있지 않는가                                               2
               나. 식탁위의 조미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있는가                               2
               다. 시저는 위생적인가                                                          2
               라. 더러운 행주로 식탁을 닦지 않는가                                           2
      6. 오물통                                                                             (5)
               가. 방충, 방서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2
               나. 오물이 새지 않는가                                                         2
               다. 악취는 없는가                                                              1
      7. 환기                                                                               (4)
               가. 환기장치는 자연 또는 인공으로 충분한가                                     2
               나. 조리장으로부터 방취설비가 되어 있는가                                      2
      8.조명                                                                                (2)
               가. 자연 또는 인공으로 채광은 충분한가                                         2
      9.객석                                                                                (4)
               가. 객석의 면적은 충분한가.                                                    2
               나. 객석의 배열은 잘 정돈되어 있는가                                           2
    조리장                                                                                 [86]
      1.구조                                                                                (8)
               가. 조리장의 넓이는 객석면적에 비하여 충분한가                                 2
               나. 바닥은 콩크리트 또는 타이루등 내수성 자재로 되어 있는가                    2
               다. 벽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까지 내화성자재인가                                 2
               라. 청소하기에 용이한 구조인가                                                 1
               마. 천정과 벽은 거미줄이 없이 깨끗한가                                         1
      2.조리대                                                                             (10)
               가. 조리대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약1.25미터인가                                2
               나. 조리대에 때가 끼여 있지 않는가                                             2
               다. 조리판의 두께는 약 5센치미터이상인가                                       2
               라. 조리대 위에 오물은 없는가                                                  2
               마. 소독살균된 행주로 닦고 있는가                                              2
      3. 세기의 설비                                                                        (8)
               가. 세기시설은 충분한가                                                        2
               나. 급수는 충분한가                                                            2
               다. 식기, 기구류의 소독은 되어 있는가                                          2
               라. 소독살균시설은 있는가                                                      2
      4. 식기·기구                                                                         (7)
               가. 조리용 칼은 녹이 슬지 않았는가                                             2
               나. 식기, 기구류의 보관상자는 따로 갖추어져 있는가                             2
               다. 보관상자는 사용이 가능하며 활용되고 있는가                                 2
               라 파손된 식기 또는 기구는 없는가                                              1
      5. 방충·방서                                                                         (7)
               가. 창은 방충망으로 되어 있는가                                                2
               나. 방충망은 녹슬거나 파손되어 있지 않는가                                     1
               다. 창문의 높이는 바닥의 3분지1이상인가                                        1
               라. 파리, 모기, 바퀴등 곤충은 없는가                                           1
               마. 방충, 구조로 설비되어 있는가                                               2
      6. 환기 및 배기                                                                       (7)
               가. 자연환기로서 충분한가                                                      2
               나. 인공설비로 되어 있으며 이상은 없는가                                       2
               다. 방취설비는 충분한가                                                        1
               라. 배기통은 설비되어 있으며 이상은 없는가                                     2
      7. 조명                                                                               (4)
               가.자연채광으로 충분한가                                                       2
               나. 인공조명이면 상면이 50룩스이상인가                                         2
      8 오물처리                                                                            (8)
               가. 오물통의 크기는 충분한가                                                   2
               나. 오물통의 뚜껑은 있는가                                                     2
               다. 오물통은 방진·방충·방서·방취설비로 되어 있는가                          2
               라. 오물통으로부터 오수는 새지 않는가                                          2
      9. 급수                                                                               (5)
               가. 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인정 받은 음료수인가                          2
               나. 사용수는 충분한가                                                          2
               다. 충분한 수의 수도전이 편리한 곳에 설비되어 있는가                           1
      10. 배수구                                                                            (8)
               가. 배수관의 크기는 충분한가                                                   2
               나. 배수구는 방서설비로 되어 있는가                                            1
               다. 배수구는 암거로 되어 있는가                                                2
               라. 배수구는 방충·방서설비로 되어 있는가                                      2
               마. 배수구에 오물은 없는가                                                     1
      11. 랭장고                                                                            (4)
               가. 충분한 량을 저장할 수 있는 랭장고가 설치되어 있는가                        2
               나. 랭장고는 이상이 없는가                                                     1
               다. 온도계, 습도계가 있으며 활용되고 있는가                                    1
      12. 조리인                                                                           (10)
               가. 조리사는 있는가                                                            2
               나. 조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위생복은 깨끗한가                                 2
               다. 화농성 상처를 입은 종업원은 없는가                                         1
               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2
               마. 손은 청결하며 손톱은 길지 않는가                                           1
               바. 수세설비가 되어 있는가                                                     2
    저장실                                                                                 [18]
      1. 바닥·벽천정                                                                       (6)
               가. 바닥 및 벽은 타이루·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설비되어 있는가               2
               나. 바닥으로부터 최소 20센티미터 높이에 물품을 저장하는가                      2
               다. 청소하기에는 용이한가                                                      1
               라. 거미줄이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가                                     1
      2. 방충·방서                                                                         (4)
               가. 창호 및 출입문에 완전한 방충·방서설비가 되어 있는가                       2
               나. 바퀴등 유해곤충이 없는가                                                   2
      3.조명                                                                                (2)
               가. 적당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는가                                              2
      4. 환기                                                                               (2)
               가. 환기장치는 자연 또는 인공으로 충분한가                                     2
      5. 온도·습도                                                                         (4)
               가. 적당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가                                          2
               나 필요한 냉장설비가 되어있는가                                                1
               다. 온도계 및 습도계는 있는가                                                  1
    변소                                                                                   [34]
      1. 위치                                                                               (4)
               가. 변소이용에 불편은 없는가                                                   2
               나. 조리실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가                                   2
      2. 변기                                                                               (8)
               가. 변기의 수는 충분한가                                                       2
               나. 대편기와 소변기가 분리되어 있는가                                          1
               다.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는가                                                   2
               라. 뚜껑이 있는가                                                              2
               마. 수세설비로 되어 있는가                                                     1
      3. 바닥·벽                                                                           (4)
               가. 콩크리트 또는 타이루로 되어 있는가                                         2
               나.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가                                                   2
      4. 세면기                                                                             (6)
               가. 세면기는 준비되어 있는가                                                   2
               나. 비누와 수건이 준비되어 있는가                                              2
               다. 급수상태는 좋은가                                                          2
      5. 환기                                                                               (4)
               가. 환기장치는 자연 또는 인공으로 충분한가                                     2
               나. 소독이 되어 있는가                                                         2
      6. 조명                                                                               (2)
               가. 적당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는가                                              2
      7. 방충·방서                                                                         (6)
               가. 방충망은 되어 있는가                                                       2
               나. 방충망은 녹이 슬었거나 파손되어 있지 않는가                                2
               다. 방서구조로 설비되어 있는가                                                 2
    종업원의 위생상태                                                                      [12]
      1. 건강상태                                                                           (4)
               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가                                            2
               나. 화농성 상처를 가진 사람은 없는가                                           2
      2. 위생복                                                                             (4)
               가.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는가                                            2
               나. 위생모를 썼는가                                                            2
      3. 개인위생                                                                           (4)
               가. 위생적인 관습을 지니고 있는가                                              2
               나. 손은 깨끗하며 손톱은 길지 않는가                                           2
    적요
    각항별로 요건을 전부 구비하였을 때에는 만점, 요건에 미달될 때에는 령점으로 채점한다.
    [별표 11]
    1. 계피알데?
    2. 고급케톤류
    3. 과망간산칼륨
    4. 과산화벤조일
    5. 과산화수소
    6. 과산화질소
    7. 과황산암모늄
    8. 구연산
    9. 구연산나트륨
    10. 구연산 철
    11. 구연산암모늄
    12. 규소수지
    13. 글루콘산
    14. 글루콘산철
    15. 글루타민산나트륨
    16. 글리세린
    17. 글리세린 지방산에스텔
    18. 글라신
    19. 나트륨 명반
    20. 니코틴산
    21. 니코틴산아미드
    22. 니트로 후라존
    23. 니트로 후릴 아크릴산 아미드
    24. 데히드로 초산
    25. 데히드로 초산나트륨
    26. 동크로로 필린 나트륨
    27. 동크로로 필린 칼륨
    28. 디벤조일 치아민
    29. 디벤조일 치아민 염산염
    30. 디부칠 히드?조?토루엔
    31. 라쿠톤류(다만, 一般的으로 毒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32. l-라이신염산염
    33. 메나디온(메칠나후토 퀴논)
    34. dl-메치오닌
    35. l-메치오닌
    36. 메칠셀루로오스
    37. 메타 린산 나트륨
    38. 메타 린산 칼륨
    39. 메타 중요황산칼륨
    40. dl-멘톨
    41. l-멘톨
    42. 명반
    43. 몰식자산 이소아밀
    44. 몰식자산 푸로필
    45. 몰호린의 지방산염
    46. 무수아황산
    47. 바니린
    48. l-바아린
    49. 방향족알데?류(다만, 一般的으로 毒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50. 방향족알코올류
    51. 벨즈알데?
    52. 벤질알코올
    53. 부칠히드록시아니졸
    54. 브롬산 칼륨
    55. 브롬 스티놀
    56. 비타민 A₁
    57. 비타민A₁ 지방산에스텔
    58. 비타민 B₁나프탈린-1.5-디설폰산염(鹽酸치아민 나프탈린-1.5-디설폰酸鹽)
    59. 비타민 B₁나프탈린-2.6-디설폰산염(鹽酸치아민 나프탈린-2.6-디설폰酸鹽)
    60. 비타민 B₁라우릴 황산염(鹽酸치아민 라우릴 黃酸鹽)
    61. 비타민 B₁로단산염(鹽酸치아민 로단酸鹽)
    62. 비타민 B₁염산염(鹽酸치아민 鹽酸鹽)
    63. 비타민 B₁질산염(鹽酸치아민 窒酸鹽)
    64. 비타민 B₁프탈린염(鹽酸치아민 프탈린鹽)
    65. 비타민 B₁ 황산염(鹽酸치아민 黃酸鹽)
    66. 비타민 B₂(리보후라빈)
    67. 비타민 B₂린산나트륨에스텔(리보후라빈燐酸나트륨 에스텔)
    68. 비타민 B6 (피리독신 鹽酸鹽)
    69. 비타민 B12 (씨아노코발라민)
    70. 비타민 C(L-아스코르빈酸)
    71. 비타민 D₂(칼시훼롤)
    72. 비타민 D₃(코레칼시훼롤)
    73. 비타민 E (dl-α토코페롤)
    74. 빙초산
    75. 사과산
    76. 사과산나트륨
    77. 사이크라산나트륨) 싸이크로헥실 실화민산나트륨)
    78. 사이크라민산칼슘(싸이크로 헥실 설화민酸 칼슘)
    79. 삭카린 나트륨
    80. 산성피로린산나트륨
    81. 쌀리씰 산
    82. 3.2산화철
    83. 자당 지방산에스텔
    84. 소르비톨
    85. 소르비탄의 지방산에스텔
    86. 소르빈산
    87. 소르빈산나트륨
    88. 소르빈산칼륨
    89. 소명반
    90. 소암모늄명반
    91. 수산
    92. 수산화나트륨
    93. 수산화칼슘
    94. dl-쓰레오닌
    95. l-쓰레오닌
    96. 씨트랄
    97. 식용색소 록색제1호(기니그린 B) 4-[4-(N-에칠-P-설포벤질아미노)-디훼닐 메칠렌]-[1-(N-에칠-N-P-설포늄벤질)-사이크로헥사 디엔이민]의 1나트륨염)
    98.식용색소 록색제2호(라이트그린 SF黃口)4-{[4-(N-에칠-p-설포벤질아미노)-훼닐]-(4-설포늄훼닐)-메칠렌}-[1-(N-에칠-N-P설포벤질- -싸이크로헥사디엔이민]의 2나트륨염
    99. 식용색소 록색제3호(파스트그 FCF) 4-{[4-(N-에칠-P설포벤질아미노)-훼닐]-(4-4-히드凋2-설포늄훼닐)-메칠렌}-[1-(N-에칠-N-P-설포벤질)- -싸이크로헥사디엔)의 1나트륨염
    100. 식용색소 자색제1호(울바이오??5BN) 4-{[4-(N-에칠-P-설포벤질아민)-훼닐]-메칠렌} [N.N-디메칠- -싸이크로헥사디엔이민)의 2나트륨염
    101. 식용색소 적색제2호(아마란스) 1-(4-설포-1-나프틸아조)-2-나프톨-3.6-디설폰산의 3나트륨염
    102. 식용색소 적색제3호(에리쓰로신) 9-0-카복시훼닐-6-히드?조?2.4.5.7-테트라요오드-3-이소키산톤의 2나트륨염
    103. 식용색소 청색제1호(부릴리안트 불루) 4-{[4-(N-에칠-P-설포벤질아미노)-훼닐]-(2-설포늄훼닐)-메칠렌}-[1-(N-에칠-N-P-설포벤질)- -싸이크로헥사디엔이민)의 2나트륨염
    104. 식용색소 청색제2호(인디고틴) 인디고틴-5.5´-디설폰산염의 2나트륨염
    105. 식용색소 황색제4호(타아트라진) 3-카복시-5-히드?조?1-(P-설포훼닐)-4-(P-설포훼닐아조)피라졸의 3나트륨염
    106. 식용색소 황색제5호(선?V옐로우 FCF) 1-(P-설포훼닐아조)-2-나프톨-6-설포산의 2나트륨염
    107. DL-아라닌
    108.아르긴산나트륨
    109. 아르긴산푸로필렌글리콜에스텔
    110. 아스코르빈산나트륨
    111. 아질산나트륨
    112. 아질산칼륨
    113. 아황산나트륨
    114. 산성아황산나트륨
    115. 산성아황산칼륨
    116. 아황산칼륨
    117. 안식향산
    118. 안식향산나트륨
    119. 암모늄명반
    120. 암모니아
    121. 에스텔 검
    122. 에스텔류
    123. 에칠바니린
    124. 에텔류
    125. 염산
    126. 염화마그네슘
    127. 염화암모늄
    128. 염화칼슘
    129. 엽산
    130. 용성 비타민 P
    131. 5'-이노신산나트륨
    132. 이산화염소
    133. 이산화탄소
    134. l-이소로이신
    135. 이소치오시아네이트류(다만, 一般的으로 毒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36. 이온 교환수지
    137. 인도올 및 그 유도체
    138. 린산
    139. 젖산
    140. 젖산철
    141. 젖산칼슘
    142. 제1린산나트륨
    143. 제1린산암모늄
    144. 제1린산칼륨
    145. 제1린산칼슘
    146. 제2린산나트륨
    147. 제2린산암모늄
    148. 제2린산칼륨
    149. 제2린산칼슘
    150. 제3린산나트륨
    151. 제3린산칼륨
    152. 주석산
    153. 주석산나트륨
    154. 주석산수소칼륨
    155. 지방산류
    156. 지방산푸로필렌글리콜
    157. 지방족고급알데?류(다만, 一般的으로 毒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58. 지방족고급알코올류
    159. 지방족고급탄화수소류(다만, 一般的으로 毒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60. 질산나트륨
    161. 질산칼륨
    162. 차아염소산
    163. 차아염소산나트륨
    164. 차아염소산칼슘
    165. 차아황산나트륨
    166. 차아황산칼륨
    167. 철클로로필린나트륨
    168. 철클로로필린칼륨
    169. 초산
    170. 초산나트륨
    171. 초산비닐수지
    172. 초산에칠
    173. 치오알코올류(다만, 一般的으로 毒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74. 치오에텔류(다만, 一般的으로 毒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75. 카르복시메칠셀루로스나트륨
    176. 콜로이드성 탄산칼슘
    177. 쿠마린 및 그 유도체
    178. 클로르아민B
    179. 클로르아민T
    180.크롤스티놀
    181. 탄산나트륨
    182. 탄산마그네슘
    183. 중탄산 나트륨
    184. 중탄산 암모늄
    185. 탄산암모늄
    186. 탄산칼륨
    187. 탄산칼슘
    188. 텔펜계탄화수소류
    189. dl-트리프토판
    190. l-트리프토판
    191. 파라옥시 안식향산부칠
    192. 파라옥시 안식향산에칠
    193. 파라옥시 안식향산푸로필
    194. 판토텐산나트륨
    195. 판토텐산칼슘
    196. 페놀산(다만, 一般的으로 毒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97. 페놀에텔류(다만, 一般的으로 毒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198. l-폐낼아라닌
    199. 포리린산나트륨
    200. 포리린산칼륨
    201. 표백분
    202. 프로토카텍큐산에칠
    203. 푸로필렌글리콜
    204. 프로피온산나트륨
    205. 프로피온산칼슘
    206. 프탈산디부칠
    207. 피로 린산나트륨
    208. 피로 린산칼륨
    209. 피폐로닐부톡시드
    210. 하라존
    211. 호박산
    212. 호박산나트륨
    213. 황산
    214. 황산나트륨
    215. 황산동
    216. 황산마그네슘
    217. 황산암모늄
    218. 황산제1철
    219. 황산칼슘
    220. 후말산
    221. 후말산-1-나트륨
    222. α-[α-후릴]-3-(5-니트로-2-후릴)아크릴산아미드
    223. 훌후랄 및 그 유도체(다만, 一般的으로 毒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24. l-히스티딘염산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제 품 검 사 신 청 서                                            |
    |                                                                                                 |
    |  아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제  품  명  |  혼 합, 희 석  |                                                                 |
    +--------------+----------------+-----------------------------------------------------------------+
    |제조소, 소재지|                                                                                  |
    +--------------+----------------------------------------------------------------------------------+
    |  제조연월일  |                                                                                  |
    +--------------+----------------------------------------------------------------------------------+
    |  제 조 번 호 |                                                                                  |
    +--------------+----------------------------------------------------------------------------------+
    |  신 청 수 량 |                                                                                  |
    +-----+--------+----------------------------+-----+-----------------------------------------------+
    |     |                            퍼어센트 |     |                         그람               개 |
    |사용 +-------------------------------------+소분 +-----------------------------------------------+
    |     |                            퍼어센트 |     |                         그람               개 |
    |원재 +-------------------------------------+용량 +-----------------------------------------------+
    |료   |                            퍼어센트 |     |                         그람               개 |
    |     +-------------------------------------+의   +-----------------------------------------------+
    |및   |                            퍼어센트 |     |                         그람               개 |
    |     +-------------------------------------+용량 +-----------------------------------------------+
    |배합 |                            퍼어센트 |     |                         그람               개 |
    |중량 +-------------------------------------+별   +-----------------------------------------------+
    |비율 |                            퍼어센트 |개수 |                         그람               개 |
    +-----+-------------------------------------+-----+-----------------------------------------------+
    |                                     년          월         일                                   |
    |                                        신청자의 주소                                            |
    |                                           성명                            (인)                  |
    |                                        생년월일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
    +-------------------------------------------------------------------------------------------------+
    
           9002A-1-1                                                           B 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2호서식]
    +-------------------------------------------------------------------------------------------------+
    |                                 식 품 위 생 법                                                  |
    |                                                                                                 |
    |                           제  품  검  사  합  격  증                                            |
    |                                                                                                 |
    |                                 보건사회부장관                                                  |
    +-------------------------------------------------------------------------------------------------+
    
       (3 × 11.5)                                                                  백상지 60L/B
                     +-------------------------------------------------------+
                     |               식 품 위 생 법                          |
                     |                                                       |
                     |         제  품  검  사  합  격  증                    |
                     |               보건사회부장관                          |
                     +-------------------------------------------------------+
    
                     (2 × 6.2)                                   백상지 60L/B
                            +-------------------------------------+
                            |         식 품 위 생 법              |
                            |                                     |
                            |    제  품  검  사  합  격  증       |
                            |          보건사회부장관             |
                            +-------------------------------------+
    
                      (2 × 3.5)                            백상지 60L/B
       900 2A-1-2                                                 백상지 60L/B
    [별지 제3호서식]
    +-------------------------------------------------------------------------------------------------+
    |                          수입식품(첨가물, 용기, 기구, 포장)신고서                               |
    |                                                                                                 |
    |  아래 식품등을 식품위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번  호  |   품  명  |  원산지  |  규 격  |  단  위  |  단 가  |  수  량  |  금  액  |  용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수   입   일                    2. 수   출   국                 3. 적   출    항            |
    |  ---------------                    ---------------                  ---------------            |
    |                                                                                                 |
    |  4. 선적 연월일                     5. 수송편 및 선명                6. 수   출    항           |
    |  ---------------                    -----------------                ---------------            |
    |                                                                                                 |
    |  7. 수입보관창고                    8. 화물사고유무                  9. 기타첨가물              |
    |  ---------------                    ---------------                  ---------------            |
    |                                                                                                 |
    |                                 년       월       일                                            |
    |                                                                                                 |
    |                                            수입업자등록번호                                     |
    |                                                       상호                                      |
    |                                                       대표자                     (인)           |
    |                                                       소재지                                    |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
    |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신고번호                                                                                      |
    |                                                                                                 |
    |                                                                  보건사회부장관                 |
    +-------------------------------------------------------------------------------------------------+
    
       9002A-1-3                                                              B 5  신문용지 50L/B
    [별지 제4호서식]
    +-------------------------------------------------------------------------------------------------+
    |                                           수       거        증                                 |
    |                                                                                                 |
    |                                                                        +--------+--------------+|
    |                                                                        | 기  호 |              ||
    |                                                                        +--------+--------------+|
    |                                                                        | 번  호 |              ||
    |                                                                        +--------+--------------+|
    | 1. 피수거자의 주소                                                                              |
    |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 2. 피수거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 3. 수거품명                                                                                     |
    | 4. 수거수량                                                                                     |
    | 5. 수거목적                                                                                     |
    | 6. 수거일시           년        월        일        오전      시                                |
    |                                                       후                                        |
    | 7. 수거장소                                                                                     |
    |                                                                                                 |
    |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거함                                           |
    |                                                                                                 |
    |                                                        년     월      일                        |
    |                                                                                                 |
    |        수거자      소속관청명        식품위생감시원성명           (인)                          |
    +-------------------------------------------------------------------------------------------------+
    | 1. 소속관청인 및 식품위생 감시원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
    | 2. 수거증은 복사된 것으로 발행함.                                                               |
    | 3. 이 수거증에 의해 수거된 수량은 최소한의 시험수량임.                                          |
    +-------------------------------------------------------------------------------------------------+
    
       900 2A-1-4                                         (10×15) 백엽지 19            신문용지 50L/B
    [별지 제5호서식]  표면
    +-------------------------------------------------------------------------------------------------+
    |   보건사회부장관 임명 또는 승인   제     호                                                     |
    |                                                                                                 |
    |                                    식 품 위 생 감 시 원 증                                      |
    |                                                                                                 |
    |                                                                                  보건사회부장관 |
    +-------------------------------------------------------------------------------------------------+
    |    제     호                                                                                    |
    |                                                                                                 |
    |                              식품위생감시원증                                                   |
    |                                                                                                 |
    |    …………                        소속관청                                                     |
    |   :  사   :                                                                                     |
    |   :       :                        성    명                                                     |
    |   :  진   :                                                                                     |
    |    …………                        생년월일                                                     |
    |                                                                                                 |
    |                 상기 자는 식품위생 감시원임을 증명함                                            |
    |                                                                                                 |
    |                                    년      월     일                                            |
    |                                                                                                 |
    |                                    보건사회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인)                               |
    |                                    도   지   사                                                 |
    +-------------------------------------------------------------------------------------------------+
    
       900 2A-1-5                                                                (8×12) 백상지 120L/B
    [별지 제5호서식] 배면
    +-------------------------------------------------------------------------------------------------+
    |   이 증표를 휴대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임검, 검사 또는 수거하는 직권을 행하는 자로서       |
    |  관계조문은 다음과 같다.                                                                        |
    |                                    식품위생법 발취                                              |
    | 제16조 (임검수거등) ①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
    |   때에는 영업을 하는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상검     |
    |   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영업시설과 기타의   |
    |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실험상 필요한 정도의 식품·첨가물·기구와 용기·포장을 무상으로 수거   |
    |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 제18조 (식품위생감시원)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 |
    |   사회부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   정한다.                                                                                       |
    |                                                                                                 |
    |                                                                                                 |
    +-------------------------------------------------------------------------------------------------+
    
    [별지 제6호서식]
                                            식 품 위 생 검 사 표
                                            ====================
    식품영업허가번호 제     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자의 성명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시 설 의 검 사                                           |
    +--------------------------------------------+----+---+---+---+---+---+---+---+---+---+---+---+---+
    |    검   사   의   종   류                  |기준| 채| 채| 채| 채| 채| 채| 채| 채| 채| 채| 채| 채|
    |                                            |점수|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
    |    건   물   의   구   조                  |(10)|( )|( )|( )|( )|( )|( )|( )|( )|( )|( )|( )|( )|
    +--------------------------------------------+----+---+---+---+---+---+---+---+---+---+---+---+---+
    |1. 장소와 넓이등은 사용에 적합한 구조인가   |  2 |   |   |   |   |   |   |   |   |   |   |   |   |
    +--------------------------------------------+----+---+---+---+---+---+---+---+---+---+---+---+---+
    |2. 바닥 및 천정이 평활하며 조명과 환기설비가|  2 |   |   |   |   |   |   |   |   |   |   |   |   |
    |   적합한가                                 |    |   |   |   |   |   |   |   |   |   |   |   |   |
    +--------------------------------------------+----+---+---+---+---+---+---+---+---+---+---+---+---+
    |3. 방충, 방서 설비는 완전한가               |  2 |   |   |   |   |   |   |   |   |   |   |   |   |
    +--------------------------------------------+----+---+---+---+---+---+---+---+---+---+---+---+---+
    |4. 주위는 경사가 졌으며 배수가 잘되며       |  2 |   |   |   |   |   |   |   |   |   |   |   |   |
    |   소제하기 쉬운가                          |    |   |   |   |   |   |   |   |   |   |   |   |   |
    +--------------------------------------------+----+---+---+---+---+---+---+---+---+---+---+---+---+
    |5. 사용에 편리하고 위생적인 세척설비가      |  2 |   |   |   |   |   |   |   |   |   |   |   |   |
    |   되어있나                                 |    |   |   |   |   |   |   |   |   |   |   |   |   |
    +--------------------------------------------+----+---+---+---+---+---+---+---+---+---+---+---+---+
    |      식 품 의 취 급 설 비                  |(15)|( )|( )|( )|( )|( )|( )|( )|( )|( )|( )|( )|( )|
    +--------------------------------------------+----+---+---+---+---+---+---+---+---+---+---+---+---+
    |6. 목적에 따른 충분하고 크기가 있는 수의    |  2 |   |   |   |   |   |   |   |   |   |   |   |   |
    |   취급기구가 있는가                        |    |   |   |   |   |   |   |   |   |   |   |   |   |
    +--------------------------------------------+----+---+---+---+---+---+---+---+---+---+---+---+---+
    |7. 이동할 수 있는 설비는 적당하게 배치되어  |  2 |   |   |   |   |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   |   |
    +--------------------------------------------+----+---+---+---+---+---+---+---+---+---+---+---+---+
    |8.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가         |  2 |   |   |   |   |   |   |   |   |   |   |   |   |
    +--------------------------------------------+----+---+---+---+---+---+---+---+---+---+---+---+---+
    |9. 보수는 잘 되어 있는가                    |  2 |   |   |   |   |   |   |   |   |   |   |   |   |
    +--------------------------------------------+----+---+---+---+---+---+---+---+---+---+---+---+---+
    |10. 가동시설로서 위생적인 보관설비가        |  2 |   |   |   |   |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   |   |
    +--------------------------------------------+----+---+---+---+---+---+---+---+---+---+---+---+---+
    |11. 적당한 온도 및 압력의 조절설비가        |  5 |   |   |   |   |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   |   |
    +--------------------------------------------+----+---+---+---+---+---+---+---+---+---+---+---+---+
    |      급 수 및 오 물 처 리                  |(20)|( )|( )|( )|( )|( )|( )|( )|( )|( )|( )|( )|( )|
    +--------------------------------------------+----+---+---+---+---+---+---+---+---+---+---+---+---+
    |12. 사용에 편리하며 또한 안전한 급수설비가  | 10 |   |   |   |   |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   |   |
    +--------------------------------------------+----+---+---+---+---+---+---+---+---+---+---+---+---+
    |13. 오물처리의 설비는 좋은가 변소는         | 10 |   |   |   |   |   |   |   |   |   |   |   |   |
    |   청결한가                                 |    |   |   |   |   |   |   |   |   |   |   |   |   |
    +--------------------------------------------+----+---+---+---+---+---+---+---+---+---+---+---+---+
    |      식 품 의 취 급 방 법                  |(40)|( )|( )|( )|( )|( )|( )|( )|( )|( )|( )|( )|( )|
    +--------------------------------------------+----+---+---+---+---+---+---+---+---+---+---+---+---+
    |14. 식품취급장소의 구내는 청결한가          | 10 |   |   |   |   |   |   |   |   |   |   |   |   |
    +--------------------------------------------+----+---+---+---+---+---+---+---+---+---+---+---+---+
    |15. 식품취급기구는 세척과 관리가 잘 되고    | 10 |   |   |   |   |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   |   |
    +--------------------------------------------+----+---+---+---+---+---+---+---+---+---+---+---+---+
    |16. 식품은 적당한 온도로 가공되며 저장되고  | 10 |   |   |   |   |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   |   |
    +--------------------------------------------+----+---+---+---+---+---+---+---+---+---+---+---+---+
    |17. 제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하며 저장되고 있는| 10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식 품 의 취 급 자                     | 15 |( )|( )|( )|( )|( )|( )|( )|( )|( )|( )|( )|( )|
    +--------------------------------------------+----+---+---+---+---+---+---+---+---+---+---+---+---+
    |18. 전염병의 병원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  5 |   |   |   |   |   |   |   |   |   |   |   |   |
    +--------------------------------------------+----+---+---+---+---+---+---+---+---+---+---+---+---+
    |19. 청결한 의복을 입고 있는가(모자, 마스크를|  5 |   |   |   |   |   |   |   |   |   |   |   |   |
    |   하고 있는가)                             |    |   |   |   |   |   |   |   |   |   |   |   |   |
    +--------------------------------------------+----+---+---+---+---+---+---+---+---+---+---+---+---+
    |20. 청결히 하는 습관과 위생적인 소양을 갖고 |  5 |   |   |   |   |   |   |   |   |   |   |   |   |
    |   있는가                                   |    |   |   |   |   |   |   |   |   |   |   |   |   |
    +--------------------------------------------+----+---+---+---+---+---+---+---+---+---+---+---+---+
    |      총                           계       |(10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식     품     의      검      사                               |
    +--------------------------------------------+----------------------------------------------------+
    |       검         사        사       항     |          처         분         수        량        |
    +--------------------------------------------+--+--+--+---+---+---+---+---+---+---+---+---+-------+
    |1. 부패, 변질 또는 미숙한 것                |  |  |  |   |   |   |   |   |   |   |   |   |       |
    +--------------------------------------------+--+--+--+---+---+---+---+---+---+---+---+---+-------+
    |2. 유독 또는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부  |  |  |  |   |   |   |   |   |   |   |   |   |       |
    |   착된 것                                  |  |  |  |   |   |   |   |   |   |   |   |   |       |
    +--------------------------------------------+--+--+--+---+---+---+---+---+---+---+---+---+-------+
    |3. 병원 미생물이 혼합하거나 그 염려가 있어  |  |  |  |   |   |   |   |   |   |   |   |   |       |
    |  인체에 건강을 해하는 것                   |  |  |  |   |   |   |   |   |   |   |   |   |       |
    +--------------------------------------------+--+--+--+---+---+---+---+---+---+---+---+---+-------+
    |4. 불결 기타 이유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  |  |  |   |   |   |   |   |   |   |   |   |       |
    |   해하는 것                                |  |  |  |   |   |   |   |   |   |   |   |   |       |
    +--------------------------------------------+--+--+--+---+---+---+---+---+---+---+---+---+-------+
    |    검       사      연      월       일    |  |  |  |   |   |   |   |   |   |   |   |   |       |
    +--------------------------------------------+--+--+--+---+---+---+---+---+---+---+---+---+-------+
    |    식  품  위  생      감  시  원  인      |  |  |  |   |   |   |   |   |   |   |   |   |       |
    +--------------------------------------------+--+--+--+---+---+---+---+---+---+---+---+---+-------+
    |    소속관청 식품위생감시원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 2A-1-6                                                                (B5)    백상지 50 L/B
    [별지 제7호서식]
    +-------------------------------------------------------------------------------------------------+
    |                                 식품위생관리인선임(변경)신고서                                  |
    |                                                                                                 |
    |아래와 같이 식품위생관리인을 선임(변경)하였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식품 또는 첨가물의 구분             |                  | 영업허가 번호 |          |
    +---------------------------------------------------+------------------+---------------+----------+
    |                                                   |                                             |
    +--------------------------------------+------------+---------------------------------------------+
    |   영업소의 명    칭                  | 명     칭  |                                             |
    |                                      +------------+---------------------------------------------+
    |   소                재             지| 소 재 지   |                                             |
    +-----+--------------------------------+------------+---------------------------------------------+
    |     |           성  명  생   년  월   일          |           19          년     월     일 생   |
    |식품 +---------------------------------------------+---------------------------------------------+
    |     |           성                    명          |                                             |
    |위생 +---------------------------------------------+---------------------------------------------+
    |     |           직                    명          |                                             |
    |관리 +---------------------------------------------+---------------------------------------------+
    |인   |           선  임(변 경)   연 월 일          |                                             |
    +-----+---------------------------------------------+---------------------------------------------+
    |              비                고                 | 1. 변경의 경우는 변경의 이유를 기재한다.    |
    |                                                   | 2. 이력서와 자격증명서류를 첨부한다.        |
    +---------------------------------------------------+---------------------------------------------+
    |                                                                                                 |
    |                                                  신청자   주소                                  |
    |                                                                                                 |
    |                                                           성명                     (인)         |
    |                                                                                                 |
    |                                                           생      년      월       일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                                        년           월           일                             |
    |                                                                                                 |
    |                                                                                                 |
    |          (보건사회부장관                                                                        |
    |          또는 서울특별시장    귀하                                                              |
    |          부산시장·도지사)                                                                      |
    |                                                                                                 |
    +-------------------------------------------------------------------------------------------------+
    
       900 2A-1-7                                                                (B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8호서식]
                                유 흥 영 업 종 사 자 등 록 신 청 서
    +-------------+----------------------------------+-------------+----------------------------------+
    |     등      |  본  적                          |    보       |  본  적                          |
    |             +----------------------------------+             +----------------------------------+
    |     록      |  주  소                          |    증       |  주  소                          |
    |             +----------------------------------+             +----------------------------------+
    |     인      |  성  명                          |    인       |  성  명                          |
    +-------------+----------------------------------+-------------+----------------------------------+
    |     종      |  주  소                          |             |  주  소                          |
    |     사      +----------------------------------+    전       +----------------------------------+
    |     업      |  업소명                          |    직       |  직 장 명(업소명)                |
    |     소      +----------------------------------+    장       +----------------------------------+
    |             |  업주명               담당업무   |             |  업주명                담당업무  |
    
    +=============+==================================+=============+==================================+
    | 식품위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영업 종사자로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
    |                                 첨   부   서   류                                               |
    |  1. 건 강 진 단 서         통                                                                   |
    |  2. 주민등록초본           통                                                                   |
    |                                    년        월       일                                        |
    |                                             신청인 성 명                     (인)               |
    |                                             업  주 성 명                     (인)               |
    |         서울특별시장                                                                            |
    |         부 산 시 장        귀 하                                                                |
    |         도   지   사                                                                            |
    +-------------------------------------------------------------------------------------------------+
    
       900 2A-1-8                                                                (B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9호서식]
    +-------------------------------------------------------------------------------------------------+
    |    제        호                                                                                 |
    |                            유 흥 영 업 종 사 자 등 록 증                                        |
    |                                                                   년    월    일   발행         |
    |                                                                 서울특별시      구              |
    |                                                                 부  산  시      구              |
    |                                                                 도            시군              |
    |                                                                        ○○보건소         인    |
    
    +=================================================================================================+
    |   본  적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영업소명                                                                     |
    |   :  사   :        소 재 지                                                                     |
    |   :       :                                                                                     |
    |   :  진   :                             업  주  명                                              |
    |    …………                (본 등록증은 보건증을 병용함)                                        |
    +-------------------------------------------------------------------------------------------------+
    
       900 2A-1-9                                                                (8×12) 백상지  50L/B
    +--------+----------------------------------------------------------------------------------------+
    |   이   |                                                                                        |
    |        +----------------------------------------------------------------------------------------+
    |   동   |                                                                                        |
    |        +----------------------------------------------------------------------------------------+
    |   상   |                                                                                        |
    |        +----------------------------------------------------------------------------------------+
    |   황   |                                                                                        |
    +--------+----------------------------------------------------------------------------------------+
    |                              건 강 진 단 필 증                                                  |
    +--------------------------------------------------+----------------------------------------------+
    |     정               기                          |            임                 시             |
    +---------------+-----------------+----------------+----------------+----------------+------------+
    |      월    일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검    인 |                 |                |                |                |            |
    +---------------+-----------------+----------------+----------------+----------------+------------+
    |      월    일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
    |                         주    의       상      항                                               |
    |      1. 본증은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      2. 식품위생 감시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느때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
    |      3. 본증은 건강진단 기일내에 진단을 필하지 않은 때에는 무효로 한다.                         |
    |                                                                                                 |
    +-------------------------------------------------------------------------------------------------+
    
    [별지 제10호서식]
    +-------------------------------------------------------------------------------------------------+
    |    제        호                                                                                 |
    |                                보         건          증                                        |
    |                                                                 년    월    일   발행           |
    |                                                                 서울특별시      구              |
    |                                                                 부  산  시      구              |
    |                                                                 도            시군              |
    |                                                                            보건소         인    |
    +-------------------------------------------------------------------------------------------------+
    |                                                                                                 |
    +-------------------------------------------------------------------------------------------------+
    |   본  적                                                                                        |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업 소 명                                                                     |
    |   :  사   :        소 재 지                                                                     |
    |   :       :                                                                                     |
    |   :  진   :                             업  주  명                                              |
    |    …………                                                                                     |
    +-------------------------------------------------------------------------------------------------+
    
       900 2A-1-10                                                               (8×12) 백상지  50L/B
    +------------------+------------------------------------------------------------------------------+
    |    이      동    |                                                                              |
    |                  +------------------------------------------------------------------------------+
    |                  |                                                                              |
    |                  +------------------------------------------------------------------------------+
    |    상      황    |                                                                              |
    |                  +------------------------------------------------------------------------------+
    |                  |                                                                              |
    +------------------+------------------------------------------------------------------------------+
    |                             건     강     진     단      필     증                              |
    +------------------------------------------------++-----------------------------------------------+
    |                정                  기          ||              임               시              |
    +---------------+---------------+----------------++---------------+---------------+---------------+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검    인    |               |                ||               |               |               |
    +---------------+---------------+----------------++---------------+---------------+---------------+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
    +---------------+---------------+----------------++---------------+---------------+---------------+
    |                               주       의       사        항                                    |
    | 1. 본증은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 2. 식품위생 감시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
    | 3. 본증은 건강진단 기일내에 진단을 필하지 않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
    +-------------------------------------------------------------------------------------------------+
    
    [별지 제11호서식]
    +-------------------------------------------------------------------------------------------------+
    |                                       식 품 영 업 허 가 신 청 서                                |
    |아래와 같이 식품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
    |신청합니다.                                                                                      |
    | 1. 영업소의 소재지                                                                              |
    | 2.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
    | 3. 영업의 종류와 품목                                                                           |
    | 4. 영업설비의 개요 및 그 평면도                                                                 |
    | 5. 기타사항                                                                                     |
    |                                                            년          월        일             |
    |                                                                      신청자 주소                |
    |                                                                      성       명           (인) |
    |                                                                      생년월일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서울특별시장                                                                            |
    |         부 산 시 장        귀 하                                                                |
    |         도   지   사                                                                            |
    +-------------------------------------------------------------------------------------------------+
    | 1.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사항에 그 기재사항을 전부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와 같음"으로   |
    |   기재하고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 2. 기타사항에는 영업소 부근 100미터이내의 약도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
    |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부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와 같음"으로 기재하고 별지에 기재하여  |
    |   첨부하여야 한다.                                                                              |
    | 3. 유흥영업허가 신청자는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한다.                                          |
    | 4.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인과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
    |   한다.                                                                                         |
    +-------------------------------------------------------------------------------------------------+
    
       900 2A-1-11                                                                (B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12호서식]
    +-------------------------------------------------------------------------------------------------+
    |                                            수    출                                             |
    |                                 식품첨가물 제    조 영업허가신청서                              |
    |                                            수입판매                                             |
    |                        수    출                                                                 |
    | 아래와 같이 식품첨가물 제    조 영업허가를 받고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동조제4항   |
    |                        수입판매                                                                 |
    |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1. 영업소의 소재지                                                                              |
    | 2.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
    | 3. 영업의 종류                                                                                  |
    | 4.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
    | 5. 기타사항                                                                                     |
    |                                                                      신청자 주소                |
    |                                                                      성       명           인   |
    |                                                                      생 년 월 일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명칭 및 대표자성명)                     |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
    | 1.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인과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
    |    한다.                                                                                        |
    | 2.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사항에 그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와 같음으로    |
    |     기재하고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3. 기타 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 겸영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 종류를 기재할 것.                                               |
    |   (2) 수입판매에 있어서는 수입선의 국명과 제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할 것.                |
    |   (3) 영업소 부근 100미터이내의 약도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부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와     |
    |     같음"이라고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
    
       900 2A-1-12                                                               (B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13호서식]
    +-------------------------------------------------------------------------------------------------+
    |                            식 품 영 업 명 의 변 경 허 가 신 청 서                               |
    |                                                                                                 |
    | 아래와 같이 식품영업의 명의변경허가를 받고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신청합니다.                                                                                     |
    | 1. 영업소의 소재지                                                                              |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3. 영업의 종류                                                                                  |
    | 4. 영업허가번호                                                                                 |
    | 5. 전영업자의 주소 및 성명                                                                      |
    | 6. 명의변경이유                                                                                 |
    | 7. 기타사항                                                                                     |
    |                                                            년          월        일             |
    |                                                              신청자 주소                        |
    |                                                              성       명           (인)         |
    |                                                          생  년  월  일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
    |        보건사회부장관                                                                           |
    |        또는 서울특별시장    귀하                                                                |
    |         부산시장, 도지사                                                                        |
    | 1. 명의변경 이유중 양수의 경우는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
    |    한다.                                                                                        |
    | 2. 기타 사항에는 양수 또는 상속일자를 기입한다.                                                 |
    +-------------------------------------------------------------------------------------------------+
    
       900 2A-1-13                                                               (B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14호서식]
    +-------------------------------------------------------------------------------------------------+
    |                                     식품영업허가갱신신청서                                      |
    |아래와 같이 식품영업의 허가갱신을 받고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
    |신청합니다.                                                                                      |
    | 1. 영업소의 소재지                                                                              |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3. 영업소의 종류                                                                                |
    | 4. 현 영업 허가번호                                                                             |
    | 5. 기타                                                                                         |
    |                                  년          월        일                                       |
    |                                            신청자 주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
    |         보건사회부장관
    |         서울특별시장                                                                            |
    |         부 산 시 장        귀 하                                                                |
    |         도   지   사                                                                            |
    +-------------------------------------------------------------------------------------------------+
    
    900 2A-1-14                                                                 (B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15호서식]   갑
    +-------------------------------------------------------------------------------------------------+
    |   제        호                                                                                  |
    |                                                                                                 |
    |                                  식 품 영 업 허 가 증                                           |
    |                                                                                                 |
    |                                      신청자 주소                                                |
    |                                          성    명                                               |
    |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
    |    년   월    일부로 신청한 식품영업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허가함                                                                                         |
    |                                                                                                 |
    | 1. 영업소의 소재지                                                                              |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3. 영업의 종류                                                                                  |
    | 4. 허가조건                                                                                     |
    |                                                            년          월        일             |
    |                                                               보건사회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부 산 시 장                       |
    |                                                               도   지   사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
    
       900 2A-1-15                                                               (B5)   백상지 120 L/B
    [별지 제15호서식] 갑  배면
    +-----------------------+-------------------------------------------------------------------------+
    |   년     월     일    |      변    경       및        처       분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서식]  을
    +-------------------------------------------------------------------------------------------------+
    |   제        호                                                                                  |
    |                                                                                                 |
    |                                          제    조                                               |
    |                               식품첨가물 수입판매 영업허가증                                    |
    |                                                                                                 |
    |                                                              신청자 주소                        |
    |                                                                     성명                        |
    |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
    |                                        제    조                                                 |
    |    년   월    일부로 신청한 식품첨가물 수입판매 영업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3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함                                                                      |
    |                                                                                                 |
    | 1. 영업소의 소재지                                                                              |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3. 영업의 종류                                                                                  |
    | 4. 허가조건                                                                                     |
    |                                                                                                 |
    |                                                                                                 |
    |                                                            년          월        일             |
    |                                                            보건사회부장관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900 2A-1-16                                                               (B5)   백상지 120 L/B
    [별지 제15호서식] 을 배면
    +-----------------------+-------------------------------------------------------------------------+
    |   년     월     일    |      변    경       및        처       분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                               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                                        |
    |                                                                                                 |
    | 아래와 같이 식품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신청합니다.                                                                                     |
    | 1. 영업소의 소재지                                                                              |
    |     신                                                                                          |
    |     구                                                                                          |
    | 2. 영업설비의 개요 및 평면도                                                                    |
    |     신                                                                                          |
    |     구                                                                                          |
    | 3. 변경이유                                                                                     |
    |                                                               영업소의 종류 허가제     호       |
    |                                                               영업자의 주소                     |
    |                                                                     성명             인         |
    |                                                                     생     년   월   일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                                                                                                 |
    |                                                            년          월        일             |
    |                                                                                                 |
    |         보건사회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부 산 시 장        귀 하                                                                |
    |         도   지   사                                                                            |
    +-------------------------------------------------------------------------------------------------+
    
       900 2A-1-17                                                               (B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17호서식]
    +-------------------------------------------------------------------------------------------------+
    |                               성명주소                                                          |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변경신고서                                 |
    |                                                                                                 |
    |             성 명,  주 소                                                                       |
    | 아래와 같이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였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신고합니다.                                                                                     |
    |  1. 신                                                                                          |
    |  2. 구                                                                                          |
    |  3. 변경연월일               년           월             일                                     |
    |  4. 변경이유                                                                                    |
    |                                                                                                 |
    |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
    |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허가제     호            |
    |                                                            영업소의 소재지                      |
    |                                                            영업자의 주소                        |
    |                                                                     성명                 인     |
    |                                                                     생     년     월      일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                                                                                                 |
    |                                                                                                 |
    |         보건사회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부 산 시 장        귀 하                                                                |
    |         도   지   사                                                                            |
    +-------------------------------------------------------------------------------------------------+
    
       900 2A-1-18                                                               (B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18호서식]
    +-------------------------------------------------------------------------------------------------+
    |                                                                                                 |
    |                               식품영업개업,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
    |                                                                                                 |
    |                        개  업                                                                   |
    |                        휴  업                                                                   |
    | 아래와 같이 식품영업을 재개업 하고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폐  업                                                                   |
    |                                                                                                 |
    | 1. 개업, 휴업, 재개업, 폐업연월일           년      월     일                                   |
    | 2.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일간                   |
    | 3. 이유                                                                                         |
    |                                                                                                 |
    |                              년           월             일                                     |
    |                                                                                                 |
    |                                                            영업의 종류 허가제     호            |
    |                                                            영업소의 소재지                      |
    |                                                            영업자의 주소                        |
    |                                                                     성명                 인     |
    |                                                                     생  년  월  일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                                                                                                 |
    |                                                                                                 |
    |         보건사회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부 산 시 장        귀 하                                                                |
    |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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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2A-1-19                                                               (B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19호서식] 갑
    +-------------------------------------------------------------------------------------------------+
    |                                                                                                 |
    |                               식품제조품목허가신청서                                            |
    |                                                                                                 |
    | 아래와 같이 식품제조품목의 허가를 받고자 식품위생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1. 영업소의 소재지                                                                              |
    | 2.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
    | 3. 제품명                                                                                       |
    | 4. 원재료명 및 분량                                                                             |
    | 5. 제조방법                                                                                     |
    |                                                                                                 |
    |                                                                                                 |
    |                              년           월             일                                     |
    |                                                            신청자   주소                        |
    |                                                                     성명                  인    |
    |                                                              생      년    월    일             |
    |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부 산 시 장        귀 하                                                                |
    |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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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2A-1-20                                                               (B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19호서식] 을
    +-------------------------------------------------------------------------------------------------+
    |                                                                                                 |
    |                               첨가물제조품목허가신청서                                          |
    |                                                                                                 |
    | 아래와 같이 첨가물 제조품목의 허가를 받고자 식품위생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1. 영업소의 소재지                                                                              |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3. 제 품 명                                                                                     |
    | 4. 성분 및 배합비율                                                                             |
    | 5. 제조방법                                                                                     |
    | 6. 기준 및 시험방법                                                                             |
    | 7. 용도, 용법                                                                                   |
    | 8. 포장단위                                                                                     |
    | 9. 기타                                                                                         |
    |                                                                                                 |
    |                              년           월             일                                     |
    |                                                            신청자   주소                        |
    |                                                                     성명                  인    |
    |                                                            생  년  월  일                       |
    |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
    +-------------------------------------------------------------------------------------------------+
    
       900 2A-1-21                                                                  (B5)신문용지 50 L/B
    [별지 제20호서식]
    +-------------------------------------------------------------------------------------------------+
    |   제        호                                                                                  |
    |                                                                                                 |
    |                                  식품영업시설개수명령서                                         |
    |                                                                                                 |
    | 영업소의 소재지                                                                                 |
    | 영업소의 명칭                                                                                   |
    | 영업의 종류                                                                                     |
    | 영업자의 성명                                                                                   |
    | 귀 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의 시설을 개수할 것을 |
    | 명함(기간내에 개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                    |
    |                                                                                                 |
    |                                                                                                 |
    | 1. 시설개수사항                                                                                 |
    | 2. 시설개수기간                                                                                 |
    |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                                                            년          월        일             |
    |                                                               보건사회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부 산 시 장                       |
    |                                                               도   지   사                      |
    +-------------------------------------------------------------------------------------------------+
    
       900 2A-1-22                                                               (B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21호서식] 갑
    +-------------------------------------------------------------------------------------------------+
    |   품목허가제        호                                                                          |
    |   영업허가제        호                                                                          |
    |                                  식품제조품목허가                                               |
    |                                                                                                 |
    |                                                              영업소의 소재지                    |
    |                                                                       명  칭                    |
    |                                                              대표자 성  명                      |
    |                                                                                                 |
    |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식품위생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식품제조품목을 허가함.                      |
    |  허가함                                                                                         |
    |                                                                                                 |
    | 1. 제품명                                                                                       |
    | 2. 원재료 및 분량                                                                               |
    | 3. 포장단위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
    |                                                               부 산 시 장                인     |
    |                                                               도   지   사                      |
    +-------------------------------------------------------------------------------------------------+
    
       900 2A-1-23                                                               (B5)   백상지 120 L/B
    [별지 제21호서식] 갑 배면
    +-----------------------+-------------------------------------------------------------------------+
    |   년     월     일    |      변    경       및        처       분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을
    +-------------------------------------------------------------------------------------------------+
    |   품목허가제        호                                                                          |
    |   영업허가제        호                                                                          |
    |                                첨가물제조품목허가증                                             |
    |                                                                                                 |
    |                                                              영업소의 소재지                    |
    |                                                              명칭 또는 상호                     |
    |                                                              대표자   성  명                    |
    |                                                                                                 |
    |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식품위생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첨가물 제조품목을 허가함.                   |
    |                                                                                                 |
    | 1. 제품명                                                                                       |
    | 2. 성분 및 배합비율                                                                             |
    | 3. 용도, 용법                                                                                   |
    | 4. 포장, 단위                                                                                   |
    |                                                            년          월        일             |
    |                                                                                                 |
    |                                                                                                 |
    |                                                                     보건사회부장관              |
    +-------------------------------------------------------------------------------------------------+
    
       900 2A-1-24                                                               (B5)   백상지 120 L/B
    [별지 제21호서식]  을 배면
    +-----------------------+-------------------------------------------------------------------------+
    |   년     월     일    |      변    경       및        처       분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식품제조업소허가사항보고서
    +-----------------------+----------------+------------------+-----------+----------+--------------+
    |      허  가  업  종   |                |  허 가 연 월 일  |           | 허가번호 |              |
    +-----------------------+----------------+------------------+-----------+----------+--------------+
    |    영업자의 성명      |19  년  월  일생|  영업소의 주소   |                                     |
    +-----------------------+----------------+------------------+-------------------------------------+
    |    영업소의 명칭      |                |  영업소의 소재지 |                                     |
    +-----------------------+----------------+------------------+-------------------------------------+
    |    제조품목(품명)     |                                                                         |
    +-----------------------+-------------------------------------------------------------------------+
    |  제조원재료의 품명    |                                                                         |
    |  및 배합분량          |                                                                         |
    +-----------------------+-------------------------------------------------------------------------+
    |     제조  방법        |                                                                         |
    +-----------------------+-------------+---------------------------+-------------------------------+
    |  포장의 구분 및 단위  |             |1일의 제조능력 및 월 생산량|                               |
    +-----------------------+-------------+---------------------------+-------------------------------+
    |       비       고     |             |                           |                               |
    |                       |             |                           |                               |
    +-----------------------+-------------+---------------------------+-------------------------------+
    
       900 2C-1-1                                                                (B5)  신문용지 50 L/B
    [별지 제23호서식]
                                    식품위생검사표
                                  ==================
    식품영업허가번호   제     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자의 성명
    영업자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              적             요                                     |채점기준|채점|채점|채점|채점|
    +--------------------------------------------------------------------+--------+----+----+----+----+
    |                 건 물 의 구 조                                     |  [6]   |    |    |    |    |
    +-----------------+--------------------------------------------------+--------+----+----+----+----+
    |                 |가. 건물은 청결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가          |   2    |    |    |    |    |
    |                 +--------------------------------------------------+--------+----+----+----+----+
    |                 |나. 주거, 기타의 시설과 구획되어 있는가           |   2    |    |    |    |    |
    |                 +--------------------------------------------------+--------+----+----+----+----+
    |                 |다. 사용목적에 적합한 넓이와 구조를 갖추었는가    |   2    |    |    |    |    |
    +-----------------+--------------------------------------------------+--------+----+----+----+----+
    |    객실 및 객석                                                    |  [44]  |    |    |    |    |
    +-----------------+--------------------------------------------------+--------+----+----+----+----+
    |1. 객석바닥      |                                                  |   (6)  |    |    |    |    |
    +-----------------+--------------------------------------------------+--------+----+----+----+----+
    |                 |가. 타일, 콩크리트등 내수성인가                   |   2    |    |    |    |    |
    |                 +--------------------------------------------------+--------+----+----+----+----+
    |                 |나. 청소하기 용이한 구조인가                      |   2    |    |    |    |    |
    |                 +--------------------------------------------------+--------+----+----+----+----+
    |                 |다. 오수 또는 오물은 없는가                       |   2    |    |    |    |    |
    +-----------------+--------------------------------------------------+--------+----+----+----+----+
    |2. 벽천정        |                                                  |  (6)   |    |    |    |    |
    +-----------------+--------------------------------------------------+--------+----+----+----+----+
    |                 |가. 바닥으로부터 1미터까지는 내수성 자재인가      |   2    |    |    |    |    |
    |                 +--------------------------------------------------+--------+----+----+----+----+
    |                 |나. 청소하기 용이한 구조인가                      |   2    |    |    |    |    |
    |                 +--------------------------------------------------+--------+----+----+----+----+
    |                 |다. 거미줄은 없고 깨끗한가                        |   2    |    |    |    |    |
    +-----------------+--------------------------------------------------+--------+----+----+----+----+
    |3. 창문          |                                                  |  (3)   |    |    |    |    |
    +-----------------+--------------------------------------------------+--------+----+----+----+----+
    |                 |가. 방충망으로 되어 있는가                        |   2    |    |    |    |    |
    |                 +--------------------------------------------------+--------+----+----+----+----+
    |                 |나. 방충망은 녹슬거나 파손되지 않았는가           |   1    |    |    |    |    |
    +-----------------+--------------------------------------------------+--------+----+----+----+----+
    |4. 배수          |                                                  |  (6)   |    |    |    |    |
    +-----------------+--------------------------------------------------+--------+----+----+----+----+
    |                 |가. 배수는 잘되는가                               |   2    |    |    |    |    |
    |                 +--------------------------------------------------+--------+----+----+----+----+
    |                 |나. 배수구는 암거설비인가                         |   2    |    |    |    |    |
    |                 +--------------------------------------------------+--------+----+----+----+----+
    |                 |다. 배수구에 오염은 없는가                        |   2    |    |    |    |    |
    +-----------------+--------------------------------------------------+--------+----+----+----+----+
    |5. 식탁          |                                                  |  (8)   |    |    |    |    |
    +-----------------+--------------------------------------------------+--------+----+----+----+----+
    |                 |가. 식탁에 때가 끼여 있지 않는가                  |   2    |    |    |    |    |
    |                 +--------------------------------------------------+--------+----+----+----+----+
    |                 |나. 식탁위에 조미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있는가  |   2    |    |    |    |    |
    |                 +--------------------------------------------------+--------+----+----+----+----+
    |                 |다. 수저는 위생적인가                             |   2    |    |    |    |    |
    |                 +--------------------------------------------------+--------+----+----+----+----+
    |                 |라. 더러운 행주로 식탁을 닦지 않는가              |   2    |    |    |    |    |
    +-----------------+--------------------------------------------------+--------+----+----+----+----+
    |6. 오물통        |                                                  |  (5)   |    |    |    |    |
    +-----------------+--------------------------------------------------+--------+----+----+----+----+
    |                 |가. 방충, 방서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2    |    |    |    |    |
    |                 +--------------------------------------------------+--------+----+----+----+----+
    |                 |나. 오물이 새지 않는가                            |   2    |    |    |    |    |
    |                 +--------------------------------------------------+--------+----+----+----+----+
    |                 |다. 악취는 없는가                                 |        |    |    |    |    |
    +-----------------+--------------------------------------------------+--------+----+----+----+----+
    |7. 환기          |                                                  |  (4)   |    |    |    |    |
    +-----------------+--------------------------------------------------+--------+----+----+----+----+
    |                 |가. 환기장치는 자연 또는 인공으로 충분한가        |   2    |    |    |    |    |
    |                 +--------------------------------------------------+--------+----+----+----+----+
    |                 |나. 조리장으로부터 방취설비가 되어있는가          |   2    |    |    |    |    |
    +-----------------+--------------------------------------------------+--------+----+----+----+----+
    |8. 조명          |                                                  |  (2)   |    |    |    |    |
    +-----------------+--------------------------------------------------+--------+----+----+----+----+
    |                 |가. 자연 또는 인공으로 채광은 충분한가            |   2    |    |    |    |    |
    +-----------------+--------------------------------------------------+--------+----+----+----+----+
    |9. 객석          |                                                  |  (4)   |    |    |    |    |
    +-----------------+--------------------------------------------------+--------+----+----+----+----+
    |                 |가. 객석의 면적은 충분한가                        |   2    |    |    |    |    |
    |                 +--------------------------------------------------+--------+----+----+----+----+
    |                 |나. 객석의 배열은 잘 정돈되어 있는가              |   2    |    |    |    |    |
    +-----------------+--------------------------------------------------+--------+----+----+----+----+
    |    조   리   장                                                    |  [86]  |    |    |    |    |
    +-----------------+--------------------------------------------------+--------+----+----+----+----+
    |1. 구조          |                                                  |  (8)   |    |    |    |    |
    +-----------------+--------------------------------------------------+--------+----+----+----+----+
    |                 |가. 조리장의 넓이는 객석면적에 비하여 충분한가    |   2    |    |    |    |    |
    |                 +--------------------------------------------------+--------+----+----+----+----+
    |                 |나. 바닥은 콩크리트 또는 타이루등 내수성자재로    |   2    |    |    |    |    |
    |                 |    되어있는가                                    |        |    |    |    |    |
    |                 +--------------------------------------------------+--------+----+----+----+----+
    |                 |다. 벽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까지 내화성자재인가    |   2    |    |    |    |    |
    |                 +--------------------------------------------------+--------+----+----+----+----+
    |                 |라. 청소하기에 용이한 구조인가                    |   1    |    |    |    |    |
    |                 +--------------------------------------------------+--------+----+----+----+----+
    |                 |마. 천정과 벽은 거미줄이 없이 깨끗한가            |   1    |    |    |    |    |
    +-----------------+--------------------------------------------------+--------+----+----+----+----+
    |2. 조리대        |                                                  |  (10)  |    |    |    |    |
    +-----------------+--------------------------------------------------+--------+----+----+----+----+
    |                 |가. 조리대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약1.25미터인가   |   2    |    |    |    |    |
    |                 +--------------------------------------------------+--------+----+----+----+----+
    |                 |나. 조리대에 때가 끼어있지 않는가                 |   2    |    |    |    |    |
    |                 +--------------------------------------------------+--------+----+----+----+----+
    |                 |다. 조리판의 두께는 약 5센치미터이상인가          |   2    |    |    |    |    |
    |                 +--------------------------------------------------+--------+----+----+----+----+
    |                 |라. 조리대 위에 오물은 없는가                     |   2    |    |    |    |    |
    |                 +--------------------------------------------------+--------+----+----+----+----+
    |                 |마. 소독살균된 행주로 닦고 있는가                 |   2    |    |    |    |    |
    +-----------------+--------------------------------------------------+--------+----+----+----+----+
    |3. 세기의 설비   |                                                  |  (8)   |    |    |    |    |
    +-----------------+--------------------------------------------------+--------+----+----+----+----+
    |                 |가. 세기시설은 충분한가                           |   2    |    |    |    |    |
    |                 +--------------------------------------------------+--------+----+----+----+----+
    |                 |나. 급수는 충분한가                               |   2    |    |    |    |    |
    |                 +--------------------------------------------------+--------+----+----+----+----+
    |                 |다. 식기, 용기구류의 소독은 되어있는가            |   2    |    |    |    |    |
    |                 +--------------------------------------------------+--------+----+----+----+----+
    |                 |라. 소독살균시설은 있는가                         |   2    |    |    |    |    |
    +-----------------+--------------------------------------------------+--------+----+----+----+----+
    |4. 식기기구      |                                                  |  (7)   |    |    |    |    |
    +-----------------+--------------------------------------------------+--------+----+----+----+----+
    |                 |가. 조리용 칼은 녹이 슬지 않았는가                |   2    |    |    |    |    |
    |                 +--------------------------------------------------+--------+----+----+----+----+
    |                 |나. 식기, 기구류의 보관상자는 따로 갖추어져 있는가|   2    |    |    |    |    |
    |                 +--------------------------------------------------+--------+----+----+----+----+
    |                 |다. 보관상자는 사용이 가능하며 활용되고 있는가    |   2    |    |    |    |    |
    |                 +--------------------------------------------------+--------+----+----+----+----+
    |                 |라. 파손된 식기 또는 기구는 없는가                |   1    |    |    |    |    |
    +-----------------+--------------------------------------------------+--------+----+----+----+----+
    |5. 방충  방서    |                                                  |  (7)   |    |    |    |    |
    +-----------------+--------------------------------------------------+--------+----+----+----+----+
    |                 |가. 창은 방충망으로 되어 있는가                   |   2    |    |    |    |    |
    |                 +--------------------------------------------------+--------+----+----+----+----+
    |                 |나. 방충망은 녹슬거나 파손되어있지 않는가         |   1    |    |    |    |    |
    |                 +--------------------------------------------------+--------+----+----+----+----+
    |                 |다. 창문의 높이는 바닥의 3분지 1이상인가          |   1    |    |    |    |    |
    |                 +--------------------------------------------------+--------+----+----+----+----+
    |                 |라. 파리, 모기, 바퀴등 곤충은 없는가              |   1    |    |    |    |    |
    |                 +--------------------------------------------------+--------+----+----+----+----+
    |                 |마. 방충구조로 설비 되어있는가                    |   2    |    |    |    |    |
    +-----------------+--------------------------------------------------+--------+----+----+----+----+
    |6. 환기          |                                                  |  (7)   |    |    |    |    |
    +-----------------+--------------------------------------------------+--------+----+----+----+----+
    |                 |가. 자연환기로서 충분한가                         |   2    |    |    |    |    |
    |                 +--------------------------------------------------+--------+----+----+----+----+
    |                 |나. 인공설비로 되어 있으며 이상은 없는가          |   2    |    |    |    |    |
    |                 +--------------------------------------------------+--------+----+----+----+----+
    |                 |다. 방취설비는 충분한가                           |   1    |    |    |    |    |
    |                 +--------------------------------------------------+--------+----+----+----+----+
    |                 |라. 배기통은 설비되어 있으며 이상은 없는가        |   2    |    |    |    |    |
    +-----------------+--------------------------------------------------+--------+----+----+----+----+
    |7. 조명          |                                                  |  (4)   |    |    |    |    |
    +-----------------+--------------------------------------------------+--------+----+----+----+----+
    |                 |가. 자연채광으로 충분한가                         |   2    |    |    |    |    |
    |                 +--------------------------------------------------+--------+----+----+----+----+
    |                 |나. 인공조명이면 상면이 50룩스이상인가            |   2    |    |    |    |    |
    +-----------------+--------------------------------------------------+--------+----+----+----+----+
    |8. 오물처리      |                                                  |   (8)  |    |    |    |    |
    +-----------------+--------------------------------------------------+--------+----+----+----+----+
    |                 |가. 오물통의 크기는 충분한가                      |   2    |    |    |    |    |
    |                 +--------------------------------------------------+--------+----+----+----+----+
    |                 |나. 오물통의 뚜껑은 있는가                        |   2    |    |    |    |    |
    |                 +--------------------------------------------------+--------+----+----+----+----+
    |                 |다. 오물통은 방진, 방충, 방서, 방취설비로         |   2    |    |    |    |    |
    |                 |    되어있는가                                    |        |    |    |    |    |
    |                 +--------------------------------------------------+--------+----+----+----+----+
    |                 |라. 오물통으로부터 오수는 새지 않는가             |   2    |    |    |    |    |
    +-----------------+--------------------------------------------------+--------+----+----+----+----+
    |9. 급수          |                                                  |  (5)   |    |    |    |    |
    +-----------------+--------------------------------------------------+--------+----+----+----+----+
    |                 |가. 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인정받은         |   2    |    |    |    |    |
    |                 |    음료수인가                                    |        |    |    |    |    |
    |                 +--------------------------------------------------+--------+----+----+----+----+
    |                 |나. 사용수는 충분한가                             |   2    |    |    |    |    |
    |                 +--------------------------------------------------+--------+----+----+----+----+
    |                 |다. 충분한 수의 수도전이 편리한 곳에 설비 되어    |   1    |    |    |    |    |
    |                 |    있는가                                        |        |    |    |    |    |
    +-----------------+--------------------------------------------------+--------+----+----+----+----+
    |10. 배수구       |                                                  |  (8)   |    |    |    |    |
    +-----------------+--------------------------------------------------+--------+----+----+----+----+
    |                 |가. 배수관의 크기는 충분한가                      |   2    |    |    |    |    |
    |                 +--------------------------------------------------+--------+----+----+----+----+
    |                 |나. 배수구는 방서설비로 되어있는가                |   1    |    |    |    |    |
    |                 +--------------------------------------------------+--------+----+----+----+----+
    |                 |다. 배수구는 암거로 되어있는가                    |   2    |    |    |    |    |
    |                 +--------------------------------------------------+--------+----+----+----+----+
    |                 |라. 배수구는 방충, 방서 설비로 되어 있는가        |   2    |    |    |    |    |
    |                 +--------------------------------------------------+--------+----+----+----+----+
    |                 |마. 배수구에 오물은 없는가                        |   1    |    |    |    |    |
    +-----------------+--------------------------------------------------+--------+----+----+----+----+
    |11. 냉장고       |                                                  |  (4)   |    |    |    |    |
    +-----------------+--------------------------------------------------+--------+----+----+----+----+
    |                 |가. 충분한 량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   2    |    |    |    |    |
    |                 |    있는가                                        |        |    |    |    |    |
    |                 +--------------------------------------------------+--------+----+----+----+----+
    |                 |나. 냉장고는 이상이 없는가                        |   1    |    |    |    |    |
    |                 +--------------------------------------------------+--------+----+----+----+----+
    |                 |다. 온도계 습도계가 있으며 활용되고 있는가        |   1    |    |    |    |    |
    +-----------------+--------------------------------------------------+--------+----+----+----+----+
    |12. 조리인       |                                                  |  (10)  |    |    |    |    |
    +-----------------+--------------------------------------------------+--------+----+----+----+----+
    |                 |가. 조리사는 있는가                               |   2    |    |    |    |    |
    |                 +--------------------------------------------------+--------+----+----+----+----+
    |                 |나. 조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위생복은 깨끗한가    |   2    |    |    |    |    |
    |                 +--------------------------------------------------+--------+----+----+----+----+
    |                 |다. 화농성 상처를 입은 종업원은 없는가            |   1    |    |    |    |    |
    |                 +--------------------------------------------------+--------+----+----+----+----+
    |                 |라.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는가                      |   2    |    |    |    |    |
    |                 +--------------------------------------------------+--------+----+----+----+----+
    |                 |마. 손은 청결하며 손톱은 길지 않는가              |   1    |    |    |    |    |
    |                 +--------------------------------------------------+--------+----+----+----+----+
    |                 |바. 수세설비가 되어 있는가                        |   2    |    |    |    |    |
    +-----------------+--------------------------------------------------+--------+----+----+----+----+
    |    저   장   실                                                    |  [18]  |    |    |    |    |
    +-----------------+--------------------------------------------------+--------+----+----+----+----+
    |1. 바닥벽천장    |                                                  |  (6)   |    |    |    |    |
    +-----------------+--------------------------------------------------+--------+----+----+----+----+
    |                 |가. 바닥 및 벽은 타이루, 콩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   2    |    |    |    |    |
    |                 |    설비 되어있는가                               |        |    |    |    |    |
    |                 +--------------------------------------------------+--------+----+----+----+----+
    |                 |나. 바닥으로부터 최소 20센치미터 높이에 물품을    |   2    |    |    |    |    |
    |                 |    저장하는가                                    |        |    |    |    |    |
    |                 +--------------------------------------------------+--------+----+----+----+----+
    |                 |다. 청소하기에는 용이한가                         |   1    |    |    |    |    |
    |                 +--------------------------------------------------+--------+----+----+----+----+
    |                 |라. 거미줄이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가        |   1    |    |    |    |    |
    +-----------------+--------------------------------------------------+--------+----+----+----+----+
    |2. 방충방서      |                                                  |  (4)   |    |    |    |    |
    +-----------------+--------------------------------------------------+--------+----+----+----+----+
    |                 |가. 창호 및 출입문에 완전한 방충, 방서 설비가     |   2    |    |    |    |    |
    |                 |    되어있는가                                    |        |    |    |    |    |
    |                 +--------------------------------------------------+--------+----+----+----+----+
    |                 |나. 바퀴등 유해곤충이 없는가                      |   2    |    |    |    |    |
    +-----------------+--------------------------------------------------+--------+----+----+----+----+
    |3. 조  명        |                                                  |  (2)   |    |    |    |    |
    +-----------------+--------------------------------------------------+--------+----+----+----+----+
    |                 |가. 적당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는가                 |   2    |    |    |    |    |
    +-----------------+--------------------------------------------------+--------+----+----+----+----+
    |4. 환기          |                                                  |  (2)   |    |    |    |    |
    +-----------------+--------------------------------------------------+--------+----+----+----+----+
    |                 |가. 환기장치는 자연 또는 인공으로 충분한가        |   2    |    |    |    |    |
    +-----------------+--------------------------------------------------+--------+----+----+----+----+
    |5. 온도습도      |                                                  |  (4)   |    |    |    |    |
    +-----------------+--------------------------------------------------+--------+----+----+----+----+
    |                 |가. 적당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가              |   2    |    |    |    |    |
    |                 +--------------------------------------------------+--------+----+----+----+----+
    |                 |나. 필요한 냉방설비가 되어있는가                  |   1    |    |    |    |    |
    |                 +--------------------------------------------------+--------+----+----+----+----+
    |                 |다. 온도계 및 습도계는 있는가                     |   1    |    |    |    |    |
    +-----------------+--------------------------------------------------+--------+----+----+----+----+
    |    변       소                                                     | [34]   |    |    |    |    |
    +-----------------+--------------------------------------------------+--------+----+----+----+----+
    |1. 위치          |                                                  |  (4)   |    |    |    |    |
    +-----------------+--------------------------------------------------+--------+----+----+----+----+
    |                 |가. 변소이용에 불편은 없는가                      |   2    |    |    |    |    |
    |                 +--------------------------------------------------+--------+----+----+----+----+
    |                 |나. 조리실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가      |   2    |    |    |    |    |
    +-----------------+--------------------------------------------------+--------+----+----+----+----+
    |2. 변기          |                                                  |  (8)   |    |    |    |    |
    +-----------------+--------------------------------------------------+--------+----+----+----+----+
    |                 |가. 변기의 수는 충분한가                          |   2    |    |    |    |    |
    |                 +--------------------------------------------------+--------+----+----+----+----+
    |                 |나. 대변기와 소변기가 분리되어 있는가             |   1    |    |    |    |    |
    |                 +--------------------------------------------------+--------+----+----+----+----+
    |                 |다. 깨끗하게 세척되어 있는가                      |   2    |    |    |    |    |
    |                 +--------------------------------------------------+--------+----+----+----+----+
    |                 |라. 뚜껑이 있는가                                 |   2    |    |    |    |    |
    |                 +--------------------------------------------------+--------+----+----+----+----+
    |                 |마. 수세설비로 되어있는가                         |   1    |    |    |    |    |
    +-----------------+--------------------------------------------------+--------+----+----+----+----+
    |3. 바닥벽        |                                                  |  (4)   |    |    |    |    |
    +-----------------+--------------------------------------------------+--------+----+----+----+----+
    |                 |가. 콩크리트 또는 타이루로 되어있는가             |   2    |    |    |    |    |
    |                 +--------------------------------------------------+--------+----+----+----+----+
    |                 |나.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가                      |   2    |    |    |    |    |
    +-----------------+--------------------------------------------------+--------+----+----+----+----+
    |4. 세면기        |                                                  |  (6)   |    |    |    |    |
    +-----------------+--------------------------------------------------+--------+----+----+----+----+
    |                 |가. 세면기는 준비되어 있는가                      |   2    |    |    |    |    |
    |                 +--------------------------------------------------+--------+----+----+----+----+
    |                 |나. 비누와 수건이 준비되어 있는가                 |   2    |    |    |    |    |
    |                 +--------------------------------------------------+--------+----+----+----+----+
    |                 |다. 급수상태는 좋은가                             |   2    |    |    |    |    |
    +-----------------+--------------------------------------------------+--------+----+----+----+----+
    |5. 환기          |                                                  |  (4)   |    |    |    |    |
    +-----------------+--------------------------------------------------+--------+----+----+----+----+
    |                 |가. 환기장치는 자연 또는 인공으로 충분한가        |   2    |    |    |    |    |
    |                 +--------------------------------------------------+--------+----+----+----+----+
    |                 |나. 소독이 되어있는가                             |   2    |    |    |    |    |
    +-----------------+--------------------------------------------------+--------+----+----+----+----+
    |6. 조명          |                                                  |  (2)   |    |    |    |    |
    +-----------------+--------------------------------------------------+--------+----+----+----+----+
    |                 |가. 적당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는가                 |   2    |    |    |    |    |
    +-----------------+--------------------------------------------------+--------+----+----+----+----+
    |7. 방충 방서     |                                                  |  (6)   |    |    |    |    |
    +-----------------+--------------------------------------------------+--------+----+----+----+----+
    |                 |가. 방충망은 되어 있는가                          |   2    |    |    |    |    |
    |                 +--------------------------------------------------+--------+----+----+----+----+
    |                 |나. 방충망은 녹이 슬었거나 파손되어 있지 않는가   |   2    |    |    |    |    |
    |                 +--------------------------------------------------+--------+----+----+----+----+
    |                 |다. 방서구조로 설비되어 있는가                    |   2    |    |    |    |    |
    +-----------------+--------------------------------------------------+--------+----+----+----+----+
    |    종업원의 위생상태                                               | [12]   |    |    |    |    |
    +-----------------+--------------------------------------------------+--------+----+----+----+----+
    |1. 건강상태      |                                                  |  (4)   |    |    |    |    |
    +-----------------+--------------------------------------------------+--------+----+----+----+----+
    |                 |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가               |   6    |    |    |    |    |
    |                 +--------------------------------------------------+--------+----+----+----+----+
    |                 |나. 화농성 상처를 가진 사람은 없는가              |   2    |    |    |    |    |
    +-----------------+--------------------------------------------------+--------+----+----+----+----+
    |2. 위생복        |                                                  |  (4)   |    |    |    |    |
    +-----------------+--------------------------------------------------+--------+----+----+----+----+
    |                 |가.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는가               |   2    |    |    |    |    |
    |                 +--------------------------------------------------+--------+----+----+----+----+
    |                 |나. 위생모를 썼는가                               |   2    |    |    |    |    |
    +-----------------+--------------------------------------------------+--------+----+----+----+----+
    |3. 개인위생      |                                                  |  (4)   |    |    |    |    |
    +-----------------+--------------------------------------------------+--------+----+----+----+----+
    |                 |가. 위생적인 습성을 지니고 있는가                 |   2    |    |    |    |    |
    |                 +--------------------------------------------------+--------+----+----+----+----+
    |                 |나. 손은 깨끗하며 손톱은 길지 않는가              |   2    |    |    |    |    |
    +-----------------+--------------------------------------------------+--------+----+----+----+----+
    +---------------+-------------+------------+---------+---------------+----------------+-----------+
    |               |             |            |         |   조  사  자  |    영  업  주  |           |
    |   구     분   | 조사연월일  | 채점총점   |  등급   +-------+-------+---------+------+  비   고  |
    |               |             |            |         |직성명 |  인   |  성  명 |  인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등급구분
    가. 181점-------------200점      특급(A)
    나. 161점-------------180점      수급(B)
    다. 141점-------------160점      우급(C)
    라. 121점-------------140점      양급(D)
    마. 100점-------------120점      가급(E)
    [그림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령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음식점영업 및 특수음식점영업은 이 령에 의한 간이음식점영업 및 특수유흥음식점영업으로 본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6. 11. 10.] [보건사회부령 제186호, 196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186호(1966.10.2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마중 "제9호 내지 제11호"를 "제9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1호" 다음에 "및 제13조"를 삽입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빠 또는 요리점
      주류와 주효 또는 요리를 객에게 제공하고 당해영업소에 고용된 접객부로 하여금 객을 접대하게 하며, 뺀드의 연주와 가무음곡을 할 수 있는 영업소를 말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유흥영업종사자의 정의) 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유흥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영업소에서 영업적으로 객과 동석하여 주류를 작배하거나 가무음곡으로 객의 유흥을 돋구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이하 接客婦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영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작배만을 하는 부녀자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유흥가로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음식점영업소 또는 방가성이 인근주민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음식점영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서 주류의 작배와 노래만을 하는 부녀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제6항제1호중 "지정된 식품" 다음에 "과 관세법에 위반되는 식품"을 삽입하고 동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개업을 할 것.
      5. 제22조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준수할 것.
    별표 1에 12호 및 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면류(라면類를 말한다)
      13. 당류(雪糖, 水飴 및 포도糖에 限한다)
    별표 6중 제1호 음식점영업의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식점영업
        가. 건물의 구조
          (1). 점포는 청결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유흥영업소에 있어서는 학교·병원·교회·공공기관·후생시설 기타 정숙을 요하는 장소로부터 2백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할 것. 다만, 정숙을 요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그 영업행위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지역내의 주민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객실 및 객석의 조명도는 10룩스이상으로 할 것. 다만, 유흥음식점영업중 캬바레와 빠에 있어서는 객석의 조명도는 2룩스이상, 무도장의 조명도는 15룩스이상으로 할 것.
          (3). 캬바레의 무도장의 넓이는 객석 및 홀 면적의 3분의 1이하이어야 하며, 빠의 무도장의 넓이는 객석 및 홀 면적의 4분의 1이하이어야 할 것.
          (4). 객석 및 객실에는 충분한 채광 및 위생상 필요한 환기설비를 할 것.
          (5). 객실은 그 내부가 객실밖에서 항상 보이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유흥영업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6). 조리장은 객실 및 객석면적에 따른 상당한 넓이로서 충분한 내구력이 있는 구조로 할 것.
          (7). 조리장은 벽, 후판자 기타 적당한 것에 의하여 객실 또는 객석과 구획할 것.
          (8). 조리장의 바닥을 타일, 콩크리이트, 내수성자재로 하고, 배수 및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9). 조리장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는 내수성자재로 하고 천정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10). 조리장은 충분한 채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조명도는 50룩스이상으로 할 것.
          (11). 조리장에는 매연, 증기등의 배제를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12). 종업원수에 따른 상당한 면적의 갱의실 또는 옷장을 조리장 밖에 설치할 것.
          (13). 점포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 되며 청소하기 쉽도록 할 것.
          (14). 조리장의 창구, 출입구등에는 방서, 방충을 위한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할 것.
          (15). 배수구에는 방서설비를 할 것.
          (16). 하수구는 암거로 할 것.
          (17). 조리장에는 식품 및 식기구류의 세척을 위하여 필요한 위생적인 고정된 세척설비와 자비소독설비를 하고 종업원전용의 위생적인 수세시설을 설비할 것.
        나. 식품취급설비
          (1). 조리장에는 객수에 따른 상당한 수와 크기의 식기류 및 취급식품량에 따른 상당한 수의 조리기구를 비치할 것.
          (2).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충분한 냉장시설을 설비할 것.
          (3). 기구류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이 있고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 증기 또는 살균제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설비를 할 것.
          (4). 식품취급기구 및 용기는 객수에 따른 상당한 수가 비치되어야 하며 또한 청결하고 균렬 또는 파손되지 아니한 것이라야 할 것.
          (5). 원부재료와 식기구류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각각 따로 설비할 것.
          (6). 냉장시설에는 보기 쉬운곳에 온도계를 비치할 것.
        다. 급수 및 오물처리
          (1). 급수는 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우물인 경우에는 우물소독기를 가설하고 물의 유리잔류염소가 0.2 P.P.M(結合殘留鹽素일 때에는 1.5 P.P.M)이상이 되도록 염소소독을 할 것.
          (2). 위생적으로 폐물을 모아 둘 폐기물용기를 설비할 것.
          (3). 변소는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야 하며 객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구조와 수를 설비할 것.
          (4). 변소에는 위생적인 수세설비를 할 것.
          (5). 변소의 창구, 출입구등에는 방서, 방충을 위한 금속망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할 것. 다만, 수세식변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변소의 바닥 및 벽은 청소하기 쉬운 내수성재료로 시설할 것.
      2. 영 제10조제1항제3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영업(簡易飮食店營業을 말한다)
        가. 건조물의 구조
          (1). 점포는 청결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
          (2). 조리장은 청소와 배수하기 쉬운 구조로서 객실 또는 객석과 적당한 것에 의하여 구획할 것.
          (3).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시설을 설비할 것.
        나. 식품취급설비
          (1). 식품취급기구 및 용기는 객수에 따른 상당한 수가 비치되어야 하며 또한 청결하고 균렬 또는 파손되지 아니한 것이라야 할 것.
          (2).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식품취급설비를 할 것.
        다. 급수 및 오물처리
          (1). 급수는 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위생상 음용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우물인 경우에는 우물소독기를 가설하고 물의 유리잔류염소가 0.2 P.P.M(結合殘留鹽素일 때에는 1.5 P.P.M)이상이 되도록 염소소독을 할 것.
          (2). 변소는 조리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있어야 하며 그 바닥 및 벽은 청소하기 쉬운 자재로 시설하고 창구, 출입구등에는 방서, 방충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할 것.
          (3).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시설을 설비할 것.
    별표 6중 제11호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중 (3)의 3과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소는 점포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그 출입구가 직접 점포로 통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흡취구도 점포의 내부를 통하지 아니하고 흡취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다만, 수세식변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변소에는 방서, 방충설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위생적인 수세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별표 6중 제18호 빙설제조업시설기준중 (3)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급수 및 오물처리
            1. 급수는 수도수 또는 공공시험기관에서 음용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하되, 제빙용 물의 유리잔류염소가 0.4 P.P.M(結合殘留鹽素일 때에는 1.8 P.P.M)이상이 되도록 따로 염소소독을 할 것. 다만, 이 기준이상으로 처리물로서 탈염소처리한 것은 예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1年間有效)"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영업자로서 그 시설이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4. 9. 23.] [보건사회부령 제144호, 1964.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144호(1964.9.23)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대상국의 국문을 병기할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4. 7. 12.] [보건사회부령 제137호, 196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137호(1964.6.1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표 1 제7호의 식품중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을 하는 것과 동표 제8호의 첨가물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에 있어서는"을 "별표 1 제7호의 식품중 합성수지제용기포장의 식품, 동표 제8호의 첨가물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와 동표 제9호 내지 제11호의 식품의 있어서는"으로 한다.
    제7조중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제품검사수수료중 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첨가물의 제품검사수수료는 시험재료의 단위(量)마다 다음과 같으며, 이를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삭카린 나트륨                                    600원
        두루찐                                           600원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또는 사이크라민산칼슘         600원
        탈색소 또는 탈색소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1000원
      ③제1항의 제품검사수수료중 령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첨가물의 제품검사수수료는 시험재료의 단위(量)마다 다음과 같으며, 이를 당해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삭카린나트륨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600원
        두루찐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600원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또는 사이크라민산
        칼슘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제제                    600원
    제28조제2항중 "수수료 천원"을 "수수료 2,000원"으로 한다.
    제3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 2 (영업시설개수명령서의 교부)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수를 명할 때에는 당해영업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수명령서를 교부한다.
    제37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중 "삭카린나트륨" 다음에 "두루찐"을 삽입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품              명       시험재료의 단위(量)          검     체    량
      삭 카 린  나 트 륨       300키로그람마다                               15그람
      두      루      찐       300키로그람마다                               15그람
      사이크라민산나트륨       300키로그람마다                               15그람
      또는사이크라민산칼
      슘
      탈      색      소       300키로그람마다                               50그람
      삭카린나트륨을주요       300키로그람마다                     삭카린나트륨10그
      성분으로하는제제                                             람에상당하는 량
      두루찐을주요성분으       300키로그람마다                     두루찐10그람에상
      로하는제제                                                   당하는 량
      사이크라민산나트륨       300키로그람마다                   사이크라민산나트륨
      또는사이크라민산칼                                         또는사이크라민산칼
      슘을주요성분으로하                                         슘10그람에상당하는
      는제제                                                     량
      탈색소를주요성분으       300키로그람마다                   혼합의경우15그람희
      로하는제제                                                 석의경우30그람
    별표6중 음식점영업의 건물의 구조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다만, 유흥영업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별표6중 첨가물제조업의 건물의 구조 제2호중 "상당한 넓이로서"를 "상당한 넓이로 하되, 적어도 작업장은 80평방미터이상, 창고는 1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하며"로 하고, 동 제4호중 "창고밖에 설치할 것"을 "창고밖에 설치하되, 갱의실의 넓이는 적어도 10평방미터이상으로 할 것"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비고의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조건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표면의 "식품위생법"을 "보건사회부장관임명 또는 승인 제 호"로 하고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도"를 "보건사회부장관인"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비고의 제2호중 "기타 사항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을 "기타 사항에는 영업소 부근 100미터이내의 약도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동서식중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인과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기재사항 제3호 및 비고 제1호중 "제조" 다음에 "제제"를 각각 삽입하고 동서식중 비고 제1호의 (4)중 "상품명"을 "제조방법"으로 하며 동서식중 비고의 제3호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영업소 부근 100미터이내의 약도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부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별지에 그 약도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인과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甲)의 제목 "영업허가증"을 "식품영업허가증"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6중 첨가물제조업의 건물의 구조 제2호 및 제4호중 이 령에 의하여 개정된 사항은 이 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식품영업시설개수명령서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소의 명칭
      영업의 종류
      영업자의 성명
        귀영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의 시설을 개수할 것을 명함(기간내에 개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것임)
                                                     년         월        일
                                                             보건사회부장관
                                                          서 울 특 별 시 장
                                                           부   산   시  장
                                                           도     지     사
                                      기
       1. 시설개수사항
       2. 시설개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3. 9. 30.] [보건사회부령 제121호, 1963.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121호(1963.9.30)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마.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별표 3에 규정된 첨가물을 함유한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식품은 각각 그 함유된 첨가물의 명칭과 동표에 규정된 당해첨가물의 용도구분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영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류의 작배만을 하는 부녀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전염병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별표 1의 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류제품
      10. 장류
      11. 과자류(빵을 포함한다)
    별표 6 음식점영업의 건물의 구조의 제1호중 "주택가" 다음에 "공공기관"을 삽입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 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 6 음식점영업의 건물의 구조의 제2호중 "20룩스이상"을 "10룩스이상"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흥영업 업종 중 캬바레, 빠에 있어서의 객석의 조명도는 2룩스이상, 캬바레의 무도장의 조명도는 1.5룩스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6 음식점영업의 건물의 구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캬바레의 무도장의 넓이는 객실면적의 3분의 1이하 이어야 할 것
    별표 6 다방영업의 건물의 구조 제2호중 "20룩스"를 "10룩스"로 하고, 동제6호중 "3평이상"을 "4.95평방미터이상"으로 한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영업에 관한 허가수수료
    +-----------------------+-------------------------------------------------------------+
    |                       |         허  가  종  별   및   수  수  료                    |
    |   업            종    +--------+---------------------+------------------------------+
    |                       |  종별  |    수    수     료  |  종별  |    수    수     료  |
    +-----------------------+--------+---------------------+--------+---------------------+
    |음식점영업(캬바레, 빠  |        |                     |        |                     |
    |요리점영업을 제외한다) |신규 및 |갑지    1,000원      |갱신 및 | 갑지        500원   |
    |유 류 판 매 업         |명의변경|                     |허가사항|                     |
    |식 육 운 반 업         |허가    |을지      800원      |변경허가| 을지        400원   |
    |식 육 판 매 업         |        |병지      600원      |        | 병지        300원   |
    |어 패 류 판 매 업      |        |정지      400원      |        | 정지        200원   |
    |어 패 류 경 매 업      |        |                     |        |                     |
    |빙 설 판 매 업         |        |                     |        |                     |
    +-----------------------+--------+---------------------+--------+---------------------+
    |음식점영업중 캬바레,   |        |                     |        |                     |
    |빠영업                 |        |                     |        |                     |
    |차류제품제조업         |신규 및 |                     |갱신 및 |                     |
    |당류제조업             |명의변경|                     |허가사항|                     |
    |어육연제품제조업       |허가    |                     |변경허가|                     |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        |             3,000원 |        |           1,500원   |
    |청량음료수제조업       |        |                     |        |                     |
    |빙설제조업             |        |                     |        |                     |
    |인조버터 제조업        |        |                     |        |                     |
    |소오스류제조업         |        |                     |        |                     |
    |                       |        |                     |        |                     |
    |유산균음료제조업       |        |                     |        |                     |
    |통조림 또는 병조림     |        |                     |        |                     |
    |음품제조업             |        |                     |        |                     |
    +-----------------------+--------+---------------------+--------+---------------------+
    |                       |신규 및 | 갑지    3,000원     |갱신 및 |갑지     1,500원     |
    |음식점영업중 요리점    |명의변경| 을지    2,400원     |허가사항|을지     1,200원     |
    |영업                   |허가    | 병지    1,800원     |변경허가|병지       900원     |
    |                       |        | 정지    1,200원     |        |정지       600원     |
    |                       |        |                     |        |                     |
    +-----------------------+--------+---------------------+--------+---------------------+
    |빙 설 채 취 업         |        |                     |        |                     |
    |콩 조 림  또 는        |신규 및 |         2,000원     |갱신 및 |           1,000원   |
    |조 림  제 조 업        |명의변경|                     |허가사항|                     |
    |간장, 된장 또는        |허가    |                     |변경허가|                     |
    |고 추 장  제 조 업     |        |                     |        |                     |
    |당 두 제 조 업         |        |                     |        |                     |
    |                       |        |                     |        |                     |
    +-----------------------+--------+---------------------+--------+---------------------+
    |차  방  영  업         |신규 및 |                     |        |                     |
    |과자제조업             |명의변경| 갑지    2,000원     |갱신 및 |갑지     1,000원     |
    |팥앙금류제조업         |허가    | 을지    1,600원     |허가사항|을지       800원     |
    |아이스크림류           |        | 병지    1,200원     |변경허가|병지       600원     |
    |제  조  업             |        | 정지      800원     |        |정지       400원     |
    |두부제조업             |        |                     |        |                     |
    |면류제조업             |        |                     |        |                     |
    |식용유제조업           |        |                     |        |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0조| 신규 및|보건사회부장관이     |갱신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
    |제1항제36호의 규정에   |명의변경|인정하는 영업의 종류 |허가사항|인정하는 영업의 종류 |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이  |허    가|별로 보건사회부장관이|변경허가|별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영업중 따로   |        |정하여 공고한다      |        |정하여 공고한다      |
    |공고하는 영업          |        |                     |        |                     |
    |                       |        |                     |        |                     |
    +-----------------------+--------+---------------------+--------+---------------------+
    
    이 표중 갑지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를, 을지는 기타의 시를, 병지는 읍 또는 군청
    소재지의 면을, 정지는 기타의 면을 말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3. 5. 20.] [보건사회부령 제108호, 1963.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108호(1963.5.9)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표1의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별표 1의 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유흥영업의 업종)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흥영업의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캬바레
        주류와 주효를 객에게 제공하며 뺀드의 연주와 무도행위(당해營業所에 雇傭된 接客婦와 客夫婦 또는 熟知間인 男女의 舞蹈行爲를 말한다)를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빠 또는 요리점
        주류와 주효또는 요리를 객에게 제공하고 당해영업소에 고용된 접객부로 하여금 객을 접대하게 하며 뺀드의 연주와 무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다만, 영업소의 1실의 면적이 100평방미터이상인 빠에 있어서의 뺀드의 연주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
      3.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영업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영업
    제19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당해영업소에 고용된 접객부이외의 녀자가 객과 무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부 또는 숙지간인 남녀의 무도행위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객으로부터 입장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7.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25조중 "당해서울특별시 또는 도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을 "수수료 100원을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당해서울특별시 또는 도조례로 정하는 영업허가수수료를"을 "별표 6에 의한 수수료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신원증명서"를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식품영업에 관한 허가수수료
    +-----------------------+-------------------------------------------------------------+
    |                       |         허  가  종  별   및   수  수  료                    |
    |   업            종    +--------+---------------------+------------------------------+
    |                       |  종별  |    수    수     료  |  종별  |    수    수     료  |
    +-----------------------+--------+---------------------+--------+---------------------+
    |음식점영업(캬바레, 빠  |        |                     |        |                     |
    |요리점영업을 제외한다) |신규 및 |갑지    1,000원      |갱신 및 | 갑지        500원   |
    |유 류 판 매 업         |명의변경|                     |허가사항|                     |
    |식 육 운 반 업         |허가    |을지      800원      |변경허가| 을지        400원   |
    |식 육 판 매 업         |        |병지      600원      |        | 병지        300원   |
    |어 패 류 판 매 업      |        |정지      400원      |        | 정지        200원   |
    |어 패 류 경 매 업      |        |                     |        |                     |
    |빙 설 판 매 업         |        |                     |        |                     |
    +-----------------------+--------+---------------------+--------+---------------------+
    |음식점영업중 캬바레,   |        |                     |        |                     |
    |빠영업                 |        |                     |        |                     |
    |차류제품제조업         |신규 및 |                     |갱신 및 |                     |
    |당류제조업             |명의변경|                     |허가사항|                     |
    |어육연제품제조업       |허가    |                     |변경허가|                     |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        |             3,000원 |        |           1,500원   |
    |청량음료수제조업       |        |                     |        |                     |
    |빙설제조업             |        |                     |        |                     |
    |인조버터의 제조업      |        |                     |        |                     |
    |소오스류제조업         |        |                     |        |                     |
    |                       |        |                     |        |                     |
    +-----------------------+--------+---------------------+--------+---------------------+
    |유산균음료제조업       |        |                     |        |                     |
    |통조림 또는 병조림     |        |                     |        |                     |
    |식품제조업             |        |                     |        |                     |
    +-----------------------+--------+---------------------+--------+---------------------+
    |                       |신규 및 | 갑지    3,000원     |갱신 및 |갑지     1,500원     |
    |음식점영업중 요리점    |명의변경| 을지    2,400원     |허가사항|을지     1,200원     |
    |영업                   |허가    | 병지    1,800원     |변경허가|병지       900원     |
    |                       |        | 정지    1,200원     |        |정지       600원     |
    |                       |        |                     |        |                     |
    +-----------------------+--------+---------------------+--------+---------------------+
    |빙 설 채 취 업         |        |                     |        |                     |
    |콩 조 림  또 는        |        |         2,000원     |        |           1,500원   |
    |조 림  제 조 업        |        |                     |        |                     |
    |간장, 된장 또는        |        |                     |        |                     |
    |고 추 장  제 조 업     |        |                     |        |                     |
    |당 두 제 조 업         |        |                     |        |                     |
    |                       |        |                     |        |                     |
    +-----------------------+--------+---------------------+--------+---------------------+
    |차  방  영  업         |신규 및 |                     |        |                     |
    |과자제조업             |명의변경| 갑지    2,000원     |갱신 및 |갑지     1,500원     |
    |팥앙금류제조업         |허가    | 을지    1,600원     |허가사항|을지     1,200원     |
    |아이스크림             |        | 병지    1,200원     |변경허가|병지       900원     |
    |류제조업               |        | 정지      800원     |        |정지       600원     |
    |두부제조업             |        |                     |        |                     |
    |면류제조업             |        |                     |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0조|        |                     |        |                     |
    |제1항제36호의 규정에   |        |                     |        |                     |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이  |        |                     |        |                     |
    |인정하는 영업중 따로   |        |                     |        |                     |
    |공고하는 영업          |        |                     |        |                     |
    |                       |        |                     |        |                     |
    +-----------------------+--------+---------------------+--------+---------------------+
    
    이 표중 갑지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대구시를, 을지는 기타의 시를, 병지는 읍 또는 군청
    소재지의 면을, 정지는 기타의 면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3. 3. 2.] [보건사회부령 제101호, 1963.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101호(1963.3.2)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는 음식점) 영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는 음식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음식점으로 한다.
      1. 주점에 있어서는 좌석이 50석이하인 주점.
      2. 식당 또는(구내식당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1월을 통한 1일 평균 100식이하의 식사를 공급하는 식당.
      3. 여관에 있어서는 1월을 통한 1회 평균 30식이하의 식사를 공급하는 여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3. 1. 8.] [보건사회부령 제100호, 1963.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사회부령 제100호(1963.1.8)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삭카린나트륨천원」 다음에 「두루찐천원」을 삽입한다.
    제19조에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뺀드의 연주를 금할 것 단 캬바레나 영업소의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인 빠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5. 영업소에는 충분한 방음장치를 하여 음곡이 외부에 방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하여 특정외래품으로 지정된 식품을 취급하지 아니할 것
      2. 영업의 업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영업의 운영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키지 아니할 것
      4.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시하는 위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
    별표 4중 | 삭카린나트륨 | 200키로그람마다 | 10그람            | 란 다음에
             +--------------+-----------------+-------------------+
    
    다음의 란을 삽입한다.
    +------------------------+-----------------------------+----------------------+
    |        두  루  찐      |  200키로그람마다            | 10그람               |
    +------------------------+-----------------------------+----------------------+
    |  두루찐 을 주요성분으로 | 200키로그람마다             | 두루찐 6그람에      |
    | 하는 제제              |                             | 상당하는 량          |
    +------------------------+-----------------------------+----------------------+
    
              부칙

    본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62. 10. 10.] [보건사회부령 제91호, 1962. 10. 1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