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8.] [국토교통부령 제1608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08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독립유공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유상운송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감면대상자당 1대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8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제3호"를 "제7항제3호"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3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34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25.] [국토교통부령 제1266호, 2023.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66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의제기 방법ㆍ기한 및 이의제기 기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제8조의4부터 제8조의7까지로 하고,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부가통행료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말(차량조회 등으로 이의제기 사유에 대한 결과를 즉시 판단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에 따른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말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 대상 및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령 제858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58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7인승"을 "6인승"으로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제8조의3, 제8조의5 및 제8조의6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1. 통행일시 및 통행장소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금액
3.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부과 예정금액
③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부가통행료 부과사유 및 금액
3. 부가통행료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해당 유료도로 통행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받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제8조의3(종전의 제8조의2)제2항 중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를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에게"를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로, "해당 민자도로사업자는"을 "해당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는"으로 한다.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직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면 법 제23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민자도로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8항에 따라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7.] [국토교통부령 제586호, 2019.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86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8조제3항"을 "영 제8조제4항"으로, "증명하여야"를 "증명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8조제8항에서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통행료를 감면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
2. 통행료 감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명세서
3. 해당 연도의 통행료 수입 명세서
4. 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감면 지원 명세서(통행료 감면 지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도로(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도로의 안전성
2. 이용자의 편의성
3. 민자도로 운영의 효율성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소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유료도로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2. 법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
3. 도로와 관련된 전문가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도로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3(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3조의7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2.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3.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4. 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
제8조의4(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23조의8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1. 인건비
2. 수선유지비
3. 그 밖에 도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통행료의 적용기간은 통행료를 정한 다음 해의 회계연도(「국가회계법」 제5조의 회계연도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기, 물가변동, 그 밖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비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통행료의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행료를 현저히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반영하여 통행료를 새롭게 산정할 수 있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2. 지방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심의위원회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4.] [국토교통부령 제523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23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제3호"를 "제6항제3호"로 한다.
⑤ 영 제8조제1항제9호의2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창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1호에 따른 비상자동제동장치로서 같은 규칙 제90조의3에 따른 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6.] [국토교통부령 제462호, 2017.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62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43호(2017.7.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가)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ㆍ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ㆍ지방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2. 제7조에 따른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2015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1호(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가) 중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ㆍ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ㆍ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8>부터 <126>까지 생략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12. 9. 14.] [국토해양부령 제517호, 2012.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17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
제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제4호”를 “제5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09. 9. 17.] [국토해양부령 제166호, 200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66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6항 중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식별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을 “제5항제4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08. 5. 27.] [국토해양부령 제13호, 2008.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3호(2008.5.2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제5호”를 “제5호ㆍ제6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제88조(「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뒤쪽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9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29.] [건설교통부령 제611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611호(2008.2.29)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을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05. 5. 7.] [건설교통부령 제437호, 2005.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37호(2005.5.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4호 전단중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를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4"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제4호"를 "제5항제4호"로, "국가유공자"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로 한다.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 11.] [건설교통부령 제420호, 2005.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20호(2005.1.11)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을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 전단중 "영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국가유공자·장애인·고엽제후유증환자"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한다.
③영 제8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제1조중 "유료도로법"을 "「유료도로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료도로법시행령"을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유료도로법"을 "「유료도로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시행 2001. 10. 19.] [건설교통부령 제299호, 2001. 10. 1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시행 1999. 4. 12.] [건설교통부령 제181호, 1999. 4. 1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시행 1970. 6. 19.] [건설부령 제155호, 1970. 6. 1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시행 1969. 6. 21.] [건설부령 제68호, 1969. 6.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시행 1965. 3. 3.] [건설부령 제17호, 1965. 3. 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