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의2를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1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호, 2026.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제2호 중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6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10조의7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11조제6항 후단 중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5로 하고,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기준
2. 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기준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4년간의 법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기록
2. 영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운영 계획 및 환기ㆍ공기정화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3. 영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 또는 간이측정기(이하 "측정기기등"이라 한다) 구매ㆍ운영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다.
1. 우수시설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우수시설의 소재지 및 시설 유형
3. 지정 기간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측정기기등의 구매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시설을 폐업한 경우
2. 다중이용시설의 용도 변경 등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②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 취소된 시설의 상호
2. 지정 취소된 시설의 소재지 및 시설 유형
3. 지정 취소 사유 및 취소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4에 따라 우수시설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재지정 신청서에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5(종전의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1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법 제12조의3제3항"을 각각 "법 제12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제12조의3제3항"을 "제12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을 위한 실내공기질 기준: 2026년 1월 1일
별표 1의2 제2호다목 중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호 중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각각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의 근거 법조문란,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및 근거 법조문란, 같은 목 3)의 위반사항란 및 근거 법조문란, 같은 목 4)의 근거 법조문란, 같은 목 5)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2조의3"을 각각 "법 제12조의5"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별지 제2호의10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1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5제1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의3제7항, 제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조의5제3호,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6제5항,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제2항ㆍ제3항,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㊻부터 <98>까지 생략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11.] [환경부령 제1169호, 2025.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월 31일까지를"을 "1월 1일 전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환경부령 제1163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63호(2025.3.11)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환경부령 제1138호, 202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3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환경부령 제1082호, 202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8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11일
환경부장관 (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을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6항 본문"을 "법 제13조제7항 본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조제7항"을 "법 제13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5 제7호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건축자재란의 대상 건축자재란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앞쪽 제1호의 대상 건축자재란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제4호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 제1호의 표 및 제2호의 표 중 "목질판상제품"을 각각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7서식 제1호의 표 중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목질판상제품"을 각각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환경부령 제1073호, 2024.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7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15일
환경부장관 (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 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이하 "입회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2.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3.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②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려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에 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신청 순서에 따라 입회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측정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입회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의 입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환경부령 제918호, 2021.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1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12호까지"를 "제12호까지 및 제1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6의2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시험기관은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의뢰받은 건축자재에 대한 확인 결과 등을 시험완료 후 7일 이내에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9. 시험기관은 해당 시험기관의 동일 법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인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의 건축자재란 중 대상 건축자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앞쪽 제1호의 표 중 대상건축자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상 건축자재: [ ] 접착제, [ ] 페인트, [ ] 실란트(sealant), [ ] 퍼티(putty), [ ] 벽지, [ ] 바닥재, [ ] 목질판상제품
별지 제2호의5서식 제1호 및 제2호의 표 중 "기타"를 각각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7서식 제1호의 표 중 "기타"를 "목질판상제품"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68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8호, 2020.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5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3일
환경부장관 (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7"을 "법 제4조의7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1년에 1회 측정해야 한다.
1. 초미세먼지(PM-2.5)
2. 이산화탄소
③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한다)
2.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차량을 말한다)
④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⑦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4(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
2. 시ㆍ도지사: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직행형 시외버스
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2.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로 한다.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2항"을 "법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측정대행업"을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조제6항"을 "법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12월 31일까지"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조의4 및 별표 4의3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2020년 1월 1일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나목의 다중이용시설란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
별표 3 나목의 다중이용시설란 중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의 라돈란 중 "200"을 "148"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역사의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바목 중 "(HPLC/UV-VIS)"를 "(HPLC/자외선-VIS)"로 한다.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15.] [환경부령 제799호, 2019. 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99호(2019.2.1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초미세먼지(PM-2.5)
별표 3 제2호 표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③ 생략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8.] [환경부령 제773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7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2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받은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를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 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존)"을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7항"으로, "제10조의3제1항제3호"를 "제10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까지를 각각 제10조의10부터 제10조의12까지로 하고,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3. 별표 6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9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소재지
3.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8(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별표 5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별 시험능력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③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의10(종전의 제1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1항"을 "법 제11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11(종전의 제10조의7)제1항 중 "법 제11조의3제1항"을 "법 제11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12(종전의 제10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5제2항"을 "법 제11조의10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00베크렐"을 "148베크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4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법 제11조제5항"을 "법 제11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제15조제6호 중 "제10조의8"을 "제10조의12"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2017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세먼지의 양이"를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7호 중 "200Bq/㎥"를 "148Bq/㎥"로 한다.
별표 6 제목 중 "(제10조의2 관련)"을 "(제10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2제2호,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확인시험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같은 조 개정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4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건축자재의 표지는 제10조의9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지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728호, 201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28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纖維板)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3.] [환경부령 제681호, 2016.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8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법 제4조의7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4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8. 라돈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소"를 "장소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시·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의2(시험기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 별표 6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자재의 제품명, 규격,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1부(작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재확인 신청 사유서 1부(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조제1호에 따라 해당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방출기준의 준수 여부가 고려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표지) 영 제8조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1. 확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
제10조의6(실내라돈조사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위치
3. 조사 기간
4. 조사 항목 및 방법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7(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8(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200베크렐 이하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내공간오염물질"을 "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4호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법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5.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보고)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환경연구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5. 제10조 및 별표 5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10조의8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2017년 1월 1일
7. 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
별표 1의 제목 중 "실내공간오염물질"을 "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라돈 200Bq/㎥ 이하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수신인란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은 쪽 처리절차란 중 "시·도"를 각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8호 및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18.] [환경부령 제620호, 201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20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8일
환경부장관 (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제15조제4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수신인란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받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제출 및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53호(2014.4.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주기 및 시간: 2014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방법·항목 및 그 측정결과의 공고 시기·기간·방법: 2014년 1월 1일
5. 제1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오염물질: 2014년 1월 1일
제6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23.] [환경부령 제550호, 2014.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50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연 1회"를 "연 1회(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2년에 1회)"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4항 본문"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염도검사 결과
2.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예정일 및 매체
3. 오염도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표 2의 다중이용시설란 중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로 한다.
별표 3의 다중이용시설란 중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로 한다.
별표 5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오염물질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하되,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방출농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7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63호(2012.7.4)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환경부령 제435호, 201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3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9일
환경부장관 (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10.] [환경부령 제302호, 2008.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27.] [환경부령 제279호, 2008.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79호(2008.2.2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비고 2 중 "자세한 정의"를 "정의"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 중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한다.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
┃오염물질 항목 │PM10 │CO₂ │HCHO │총부유세균│CO ┃
┃다중이용시설 │(㎍/㎥) │(ppm) │(㎍/㎥) │(CFU/㎥) │(ppm)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150 │1,000 │100 │ │10 ┃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 │이하 │이하 │이하 │ │이하 ┃
┃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 │ │ │ │ │ ┃
┃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 │ │ │ │ ┃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 │ │ │ │ │ ┃
┃점포 │ │ │ │ │ ┃
┠─────────────────┼────┤ │ ├─────┤ ┃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 │100 │ │ │800 │ ┃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 │이하 │ │ │이하 │ ┃
┃리원 │ │ │ │ │ ┃
┠─────────────────┼────┤ │ ├─────┼───┨
┃실내주차장 │200 │ │ │ │25 ┃
┃ │이하 │ │ │ │이하 ┃
┗━━━━━━━━━━━━━━━━━┷━━━━┷━━━┷━━━━┷━━━━━┷━━━┛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 관련)
┏━━━━━━━━━━━━━━━━━┯━━━┯━━━━┯━━━━┯━━━━┯━━━┓
┃오염물질 항목 │NO₂ │Rn │VOC │석면 │오존 ┃
┃다중이용시설 │(ppm) │(pCi/l) │(㎍/㎥) │(개/cc) │(ppm) ┃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 │0.05 │4.0 │500 │0.01 │0.06 ┃
┃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 │ │ │ │ │ ┃
┃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 │ │ │ │ ┃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 │ │ │ │ │ ┃
┃점포 │ │ │ │ │ ┃
┠─────────────────┤ │ ├────┤ │ ┃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 │ │ │400 │ │ ┃
┃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 │ │ │이하 │ │ ┃
┃리원 │ │ │ │ │ ┃
┠─────────────────┼───┤ ├────┤ ├───┨
┃실내주차장 │0.30 │ │1,000 │ │0.08 ┃
┃ │이하 │ │이하 │ │이하 ┃
┗━━━━━━━━━━━━━━━━━┷━━━┷━━━━┷━━━━┷━━━━┷━━━┛
비고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말하며, 총휘
발성유기화합물의 정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31.] [환경부령 제264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64호(2007.12.3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의 HCHO(㎍/㎥)란 중 "120 이하"를 "100 이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다중이용시설을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등에 게시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공고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
┠─┬────────┬──────────────┬──────────────┬────────┨
┃시│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 ┃
┃공├────────┼──────────────┴──────────────┴────────┨
┃자│③주소 │(전화번호: ) ┃
┃ ├────────┼─────┬────────────────────────────────┨
┃ │④공동주택 현황 │공급세대 │세대별 규모 ┃
┃ │ │ ├───────┬─────┬─────┬─────┬──────┨
┃ │ │ │㎡ │㎡ │㎡ │㎡ │㎡ ┃
┃ │ ├─────┼───────┼─────┼─────┼─────┼──────┨
┃ │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
┠─┼────────┼─────┴───────┴─┬───┴────┬┴─────┴──────┨
┃측│⑤상 호 │ │⑥등록번호 │ ┃
┃정├────────┼───────────────┴────────┴─────────────┨
┃자│⑦주소 │(전화번호: ) ┃
┠─┴────────┴──────────────────────────────────────┨
┃⑧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단위: ㎍/㎥) ┃
┣━━━━┯━━━━┯━━━━━┯━━┯━━━━┯━━━━━┯━━━━┯━━━━┯━━━━┯━━━━┫
┃항 목 │측 정 │측 정 │거실│벤젠 │톨루엔 │포름 │에틸 │자일렌 │스틸렌 ┃
┃ │일 시 │지 점 │방향│ │ │알데히드│벤젠 │ │ ┃
┃ │(시간) │(동-호수) │ │ │ │ │ │ │ ┃
┣━━━━┿━━━━┿━━━━━┿━━┿━━━━┿━━━━━┿━━━━┿━━━━┿━━━━┿━━━━┫
┃권고기준│- │- │- │30 이하 │1,000 이하│210 이하│360 이하│700 이하│300 이하┃
┣━━━━┿━━━━┿━━━━━┿━━┿━━━━┿━━━━━┿━━━━┿━━━━┿━━━━┿━━━━┫
┃1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2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3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4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5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 균 │ │ │ │ │ │ ┃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
┃따라 신축 공동주택 측정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공고)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거실방향은 8방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예: 남동향, 남남향)
이 서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시공자 │처리기관 ┃
┃ ├──────────────────────────────┨
┃ │ 시·군·구(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
┠───────┼──────────────────────────────┨
┃ │ ┃
┃┌─────┐│ ┌───────┐ ┃
┃│공기질측정││ ▶│접수 │ ┃
┃│결과보고서├┼─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처리기 ┃
┃ │간 ┃
┃ ├────────────┨
┃ │7일 ┃
┠─┬────────┬───────────┴────────────┨
┃사│①상호(사업장명 │ ┃
┃업│칭) │ ┃
┃자├────────┼─────┬─────┬────────────┨
┃ │②성명(대표 │ │③주민등록│ ┃
┃ │자) │ │번호 │ ┃
┃ ├────────┼─────┴─────┴────────────┨
┃ │④주소 │(전화번호: ) ┃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⑥다중이용시설 현 │업 종 │시 설 명│규모(면적) ┃
┃황 ├───┼────┼───────────────┨
┃ │ │ │ ┃
┃ │ │ │( ┃
┃ │ │ │㎡) ┃
┠──────────┼───┴────┴───────────────┨
┃⑦개선명령 사유 │ ┃
┠──────────┼────┬─────┬─────────────┨
┃⑧개선기간 │ │⑨개선완 │ ┃
┃ │ │료 예정일 │ ┃
┠──────────┼────┴─────┴─────────────┨
┃⑩개선대책 │ ┃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명세(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
┃제출합니다) │없음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제출자 │처리기관 ┃
┃ ├──────────────────┨
┃ │ 시·도(환경정책과 또는 환경보전과) ┃
┠───────┼──────────────────┨
┃ │ ┃
┃┌─────┐│ ┌─────┐ ┃
┃│계획서작성││ ▶│접수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1 쪽)
┌─────────────────────────────────┐
│우편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전송 - │
│담당 부서명 담당부서장 담당자 (전자메일) │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제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1. 다중이용시설 현황(다중이용시설별로 별도 기재)
┏━━━━━━━━━┯━━━━━━━┯━━━━━━━┯━━━━━━━┓
┃주소 │ │전화번호 │ ┃
┠─────────┼───────┼───────┼───────┨
┃연면적(의료기관은 │㎡ │거주자수 │명 ┃
┃병상 수도 기재) │ │(상근자 포함) │ ┃
┠─────────┼───────┼───────┼───────┨
┃준공일 │ │일일 이용객수 │명/일 ┃
┠─────────┼───────┴───────┴───────┨
┃설치자(소유자) │ ┃
┗━━━━━━━━━┷━━━━━━━━━━━━━━━━━━━━━━━┛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현황(다중이용시설별로 별도 기재)
┏━━━━┯━━━━━━━━━━━━━━━━━━━━━━━━━━━━┓
┃내용 │세부내역 ┃
┣━━━━┿━━━━━┯━━┯━━┯━━━━━┯━━━┯━━━┯━━┫
┃공기정화│구분 │위치│규격│송풍기용량│급기량│배기량│가동┃
┃설비 및 │ │ │ │(Hp) │(㎥/h)│(㎥/h)│시간┃
┃환기설비├─────┼──┼──┼─────┼───┼───┼──┨
┃설치내용│개별식 │ │ │ │ │ │ ┃
┃ ├─────┼──┼──┼─────┼───┼───┼──┨
┃ │중앙관리식│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쪽)
3.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측정대행여부(외부) │측정기관: ┃
┃ │연락처: ┃
┠──────────┼────────────────────────────┨
┃측정기관 │월 일 ~ 월 일 ┃
┠──────────┼────────────────────────────┨
┃측정결과 │ ┃
┃조치사항 │ ┃
┗━━━━━━━━━━┷━━━━━━━━━━━━━━━━━━━━━━━━━━━━┛
(1-1)
┏━━┯━━━┯━━┯━━┯━━┯━━━━━━━━━━━━━━━━━━━━━━━┓
┃일련│시설명│측정│측정│측정│측정항목 ┃
┃번호│ │지점│위치│기간├────┬───┬────┬─────┬───┨
┃ │ │번호│ │ │PM10 │CO₂ │HCHO │총부유세균│CO ┃
┃ │ │ │ │ │(㎍/㎥) │(ppm) │(㎍/㎥) │(CFU/㎥) │(ppm) ┃
┣━━┷━━━┷━━┷━━┷━━┿━━━━┿━━━┿━━━━┿━━━━━┿━━━┫
┃총평균 │ │ │ │ │ ┃
┠──┬───┬──┬──┬──┼────┼───┼────┼─────┼───┨
┃1 │ │1 │ │ │ │ │ │ │ ┃
┃ │ │2 │ │ │ │ │ │ │ ┃
┃ ├───┴──┴──┴──┼────┼───┼────┼─────┼───┨
┃ │평균 │ │ │ │ │ ┃
┠──┼───┬──┬──┬──┼────┼───┼────┼─────┼───┨
┃2 │ │1 │ │ │ │ │ │ │ ┃
┃ │ │2 │ │ │ │ │ │ │ ┃
┃ ├───┴──┴──┴──┼────┼───┼────┼─────┼───┨
┃ │평균 │ │ │ │ │ ┃
┠──┼───┬──┬──┬──┼────┼───┼────┼─────┼───┨
┃3 │ │1 │ │ │ │ │ │ │ ┃
┃ │ │2 │ │ │ │ │ │ │ ┃
┃ ├───┴──┴──┴──┼────┼───┼────┼─────┼───┨
┃ │평균 │ │ │ │ │ ┃
┠──┼───┬──┬──┬──┼────┼───┼────┼─────┼───┨
┃4 │ │1 │ │ │ │ │ │ │ ┃
┃ │ │2 │ │ │ │ │ │ │ ┃
┃ ├───┴──┴──┴──┼────┼───┼────┼─────┼───┨
┃ │평균 │ │ │ │ │ ┃
┠──┼───┬──┬──┬──┼────┼───┼────┼─────┼───┨
┃5 │ │1 │ │ │ │ │ │ │ ┃
┃ │ │2 │ │ │ │ │ │ │ ┃
┃ ├───┴──┴──┴──┼────┼───┼────┼─────┼───┨
┃ │평균 │ │ │ │ │ ┃
┠──┼───┬──┬──┬──┼────┼───┼────┼─────┼───┨
┃6 │ │1 │ │ │ │ │ │ │ ┃
┃ │ │2 │ │ │ │ │ │ │ ┃
┃ ├───┴──┴──┴──┼────┼───┼────┼─────┼───┨
┃ │평균 │ │ │ │ │ ┃
┠──┼───┬──┬──┬──┼────┼───┼────┼─────┼───┨
┃7 │ │1 │ │ │ │ │ │ │ ┃
┃ │ │2 │ │ │ │ │ │ │ ┃
┃ ├───┴──┴──┴──┼────┼───┼────┼─────┼───┨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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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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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시설명│측정│측정│측정│측정항목 ┃
┃번호│ │지점│위치│기간├───┬────┬────┬────┬───┨
┃ │ │번호│ │ │NO₂ │Rn │VOC │석면 │오존 ┃
┃ │ │ │ │ │(ppm) │(pCi/l) │(㎍/㎥) │(개/cc)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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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균 │ │ │ │ │ ┃
┠──┬───┬──┬──┬──┼───┼────┼────┼────┼───┨
┃1 │ │1 │ │ │ │ │ │ │ ┃
┃ │ │2 │ │ │ │ │ │ │ ┃
┃ ├───┴──┴──┴──┼───┼────┼────┼────┼───┨
┃ │평균 │ │ │ │ │ ┃
┠──┼───┬──┬──┬──┼───┼────┼────┼────┼───┨
┃2 │ │1 │ │ │ │ │ │ │ ┃
┃ │ │2 │ │ │ │ │ │ │ ┃
┃ ├───┴──┴──┴──┼───┼────┼────┼────┼───┨
┃ │평균 │ │ │ │ │ ┃
┠──┼───┬──┬──┬──┼───┼────┼────┼────┼───┨
┃3 │ │1 │ │ │ │ │ │ │ ┃
┃ │ │2 │ │ │ │ │ │ │ ┃
┃ ├───┴──┴──┴──┼───┼────┼────┼────┼───┨
┃ │평균 │ │ │ │ │ ┃
┠──┼───┬──┬──┬──┼───┼────┼────┼────┼───┨
┃4 │ │1 │ │ │ │ │ │ │ ┃
┃ │ │2 │ │ │ │ │ │ │ ┃
┃ ├───┴──┴──┴──┼───┼────┼────┼────┼───┨
┃ │평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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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평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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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경우에는 이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측정값의 총 평균과
개별 시설별 평균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3. 측정지점번호란에는 1개 시설에서 측정한 측정지점 모두에 일련번호를 부
여하고 그 측정결과를 적어야 합니다.
4. 측정위치는 확인이 가능한 정확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되(예; 지하 1층
대합실 승강장 앞), 오염물질별 측정위치는 같아야 합니다.
5. 다중이용시설별로 해당 측정항목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측정값은 해당 오염물질 기준치 자리수의 첫째자리 이하까지 적어야 합니
다.
7. 측정일이 측정항목별로 크게 다른 경우에는 측정값 밑에 측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24.] [환경부령 제251호, 2007.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51호(2007.10.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과 별표 5 비고란 제2호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부터 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3. 14.] [환경부령 제201호, 2006.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01호(2006.3.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별표 4와 같다."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1.] [환경부령 제189호, 200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89호(2005.12.30)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8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제14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환경부령 제156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7조의2 관련)
1.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 2005. 7.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79호(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⑥내지 ㉒생략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5. 7. 1.] [환경부령 제177호, 2005.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77호(2005.7.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4. 5. 30.] [환경부령 제156호, 2004. 5.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17.] [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28호(2002.8.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별지서식의 1쪽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⑲내지 ㉖생략
제5조 생략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8. 12. 31.] [환경부령 제53호, 199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3호(1998.12.31)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명세 및 설계도"를 "명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선완료시기
별지 서식 제2호가목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시설현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98. 1. 26.] [환경부령 제36호, 1998. 1. 26.,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