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9.] [보건복지부령 제1185호, 2026.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85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질병력 및 가족력
        나. 직업력 및 노출력
        다.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라. 그 밖의 특이사항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상진찰 및 혈액검사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말초혈액"을 "혈액검사: 말초혈액"으로, "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를 "적혈구 수, 백혈구 수 및 혈소판 수 "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임상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계(혈구형성계통) 등의 증상
      3. 추가검사(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말초혈액도말검사
        나. 세극등현미경검사
        다.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1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2. 「수의사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3.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img16682195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8.] [보건복지부령 제1122호, 2025.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22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 중 "사본 1부"를 각각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4623879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7호 중 "보건의료자원"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8호 중 "사본 1부"를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신고인란과 설치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5213139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인란과 인수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5213265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신고인란과 인수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5211219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5213267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5211221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5211223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5213269
      별지 제9호서식 앞면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5213271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5213273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5216745
    제14조 및 제1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2. 19.] [보건복지부령 제924호, 2022.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원의 선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2477529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2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02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4항"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하 이 항에서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교육기관의 장은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5.] [보건복지부령 제777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77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93155095

    별표 2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유방촬영용 장치의 방사선 방어시설: 유방촬영용 장치는 가목1)에 따른 방어벽이 설치된 촬영실에 설치해야 하고, 방사선 제어장치를 촬영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2)나) 및 다)에 따른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로 방어벽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유방촬영용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방어칸막이는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크기는 가로 0.6m 이상, 세로 1.8m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촬영실 설치 기준
        가. 촬영실 1실에 1대를 설치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촬영실 1실에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환 스위치 등 동시 동작 방지장치를 활용하여 동시에 2대가 가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는 전용 촬영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동형으로 제작되어 수술실, 중환자실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병상에서 사용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제외한다.
      3.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 방사선으로부터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이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당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치과병원·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말한다) 1개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
        나.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다.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라. 환자생식기 방어용 기구
        마. 그 밖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49호(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7항, 같은 조 제8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9. 29.] [보건복지부령 제528호, 2017.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28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바목1) 및 2) 중 "졸업한 자로서"를 각각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종사한 자"를 각각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종사한 자"를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1) 및 2) 중 "졸업한 자로서"를 각각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로, "종사한 자"를 각각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종사한 자"를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1. 19.] [보건복지부령 제365호, 2015. 1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65호(2015.11.18)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38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38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아.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서류"를 각각 "서류 사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서류 1부(이전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서류"를 "서류 사본"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2.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나. 제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다. 제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라. 제3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마.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바.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img20856714
  • img20856735
  • img20856730
  • img20856736
  • img20856737
  • img20856731
  • img20856738
  • img2085673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4. 1.] [보건복지부령 제304호, 2015.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04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강진단 실시 대상자인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서 2015년 3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 8.] [보건복지부령 제291호, 2015.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9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85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질병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⑲부터 ㉒까지 생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1. 15.] [보건복지부령 제168호, 201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68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통합병원령」 제1조에 따른 군통합병원”을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받거나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과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재등록 신청을 시작하는 날부터 2개월 전까지 검사·측정기관의 장에게 재등록절차 등을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을 “최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대상 안전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료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인 종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치과의원은 제외한다),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 설치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유방촬영용 장치에 대하여는 제1호사목10), 제3호가목·나목·사목·아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장치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다른 법령에서 제3호 자목 및 차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에 대하여는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자목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원자력법」 제90조의4”를 “「원자력안전법」 제78조”로 하며, 같은 부분 단서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등의 시험방법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승인 받은 시험방법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측정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검사·측정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 유효기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등록한 때부터 기산한다.
  • img12281754
  • img12281775
  • img12281758
  • img12281759
  • img12281760
  • img1228176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1. 25.] [보건복지부령 제85호, 2011. 1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5호(2011.11.2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한 시험검사기관”을 “「의료기기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6. 27.] [보건복지부령 제66호, 201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6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을 “이전[의료기관 소재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함에 따른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하려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로부터”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부터”로,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을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장치의 종류란 중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장치(PET-CT)포함]”을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6059915
    별표 1 제3호자목의 기준란 중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20% 이하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의 기준란 중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20% 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Mobile Unit, C-Arm, Portable Unit, 치과용 이동형 장치 및 이동형으로 제작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와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방사선 방어시설
        1) 방사선 방어시설은 필요하지 않지만, 제3호나목의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는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말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2) 수술실ㆍ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이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때에는  이동형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
        3) 이동형으로 제작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경우는 수술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1)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단일(單一) 촬영실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방촬영용 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방어칸막이는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크기는 가로 0.6m 이상, 세로 1.8m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촬영실 설치 기준
       가. 촬영실 1실에 1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하게 촬영실 1실에 2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환 스위치 등을 활용하여 동시에 2대가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중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제외한다)는 전용 촬영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형으로 제작되어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img606005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6. 27.] [보건복지부령 제64호, 2011.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4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업무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지정의”를 “등록의”로, “지정된”을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을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시 등록을 하려는”으로, “재지정”을 “재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정절차 및 지정제도”를 “등록절차 및 등록제도”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ㆍ측정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 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6호, 2010.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6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통합병원령」 제1조에 따른 군통합병원급 의무부대"를 "「군통합병원령」 제1조에 따른 군통합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로, "「행형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도소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로, "3일 이내에"를 "3일 이내에,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로, "30일"을 "45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3조제6항 중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을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원자력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소속의 변동으로 진단용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폭기록확인서 사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피폭기록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제4조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방사선시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4년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행하는 경우
      4. 별표 4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ㆍ측정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및 사전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성적서 또는 측정성적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를 "부적합 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재검사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검사성적서 사본을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선량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판정되면 측정성적서 사본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을 "부적합하거나 선량한도가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으로, "1개월"을 "3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검사 후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하여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으면 사용 금지 명령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호 중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고"를 "검사를 완료하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건강진단"을 각각 "별지 제19호서식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준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6)의 기준란 중 “10R/min(2.58×10-3ㆍmin)”을 “10R/min(2.58×10-3C/kgㆍmin)”로 하며, 같은 목 7)의 기준란 중 “2mR/hr(5.16×10­7ㆍhr)”을 “2mR/hr(5.16×10-7C/kgㆍhr)”로 한다.
    별표 1의 장치의 종류란 중 “3.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3.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장치(PET-CT)포함]”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에 자목란 및 차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분해능시험(PET에 한함) │제조업소 자가기준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차.감도시험(PET에 한함)   │제조업소 자가기준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별표 1 제4호의 시험항목란 및 기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장치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3 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5년간 누적 선량한도는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간의 누적선량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의료기관의 종류란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방사선과 전문의원”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선임기준란 중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기준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ㆍ측정기관 중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지 못한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한 종전 지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5조(검사ㆍ측정기관 지정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행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4]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검사기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품질관리와 관련이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자체 기관의 검사를 위하여 일정한 검사능력을 갖춘 기관(이하                    
      “자체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자체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일부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검사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제조, 수입 또는 수리 업소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관일 것                                              
        나. 국제적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ㆍ유지할 것                    
        다. 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설, 검사장비 보관시설 및 비교측정 시설을 갖출 것    
        라. 별표 1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의 시험항목 및 별표 2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의 방사선 차폐시설과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를 측정ㆍ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마. 검사장비는 표준물질 또는 교정을 통하여 정확ㆍ정밀도가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관성이 유지될 것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책임자를 둘 것              
         1) 방사선과전문의 또는 4년제 대학의                                        
      물리학ㆍ전기ㆍ전자ㆍ기계공학ㆍ방사선학ㆍ의공학과ㆍ원자력공학과 또는          
      관련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2) 전문대학의 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3)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사. 1년 이상 실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검사요원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둘 것                                                        
        아. 기술책임자와 팀장급 검사요원은 다음 분야의 기술능력과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을 갖출 것                                                          
         1) 방사선 물리                                                            
         2) 방사선 안전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자.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측정기관(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기관(방사선 분야)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원자력법」 제90조의4에 따라 판독업무의 등록을 한 기관, 자체      
      기관의 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측정능력을 갖춘 기관(이하 “자체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자체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일부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ㆍ유지할 것                    
        나. 측정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 개인의 피폭선량 측정기 및 판독장치를 구비하여 측정 결과를              
      종합ㆍ분석 및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구비하되, 고장 등으로 측정업무가          
      중지되지 않도록 대체 기기를 보유할 것                                        
        라. 검사장비는 표준물질 또는 교정을 통하여 정확ㆍ정밀도가 국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관성이 유지될 것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기술책임자를 둘 것              
         1) 방사선과전문의 또는 4년제 대학의                                        
      물리학ㆍ전기ㆍ전자ㆍ기계공학ㆍ방사선학ㆍ의공학과ㆍ원자력공학과 또는          
      관련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2) 전문대학의 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6년 이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3)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와 유관한 기술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바. 2명 이상의 측정인력을 상용종사자로 확보할 것                            
        사.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설치 및 사용       신고서│처리기간                  ┃
    ┃                                □ 재 사 용                 ├─────────────┨
    ┃                                                            │3일                       ┃
    ┠─┬──────────┬──────┬─────────┬┴─────────────┨
    ┃신│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
    ┃고│                    │            ├─────────┼──────────────┨
    ┃인│                    │            │팩스번호          │                            ┃
    ┃  ├──────────┼──────┴─────────┴──────────────┨
    ┃  │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생년월일    │                                  ┃
    ┃  ├──────────┼──────┼──────┼─────────────────┨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    │                                  ┃
    ┠─┴──────────┴──────┴──────┴─────────────────┨
    ┃ 설 치 자:                            회사명:                                           ┃
    ┃ 설치일자:       .    .    .           전 화:                                           ┃
    ┠────────────────────────────────────────────┨
    ┃신고 대상 장치의 내용                                                                   ┃
    ┠────────────────────────────────────────────┨
    ┃ 용도:         형태:  □ 이동형  □ 거치형        상태:  □ 신품  □ 중고품             ┃
    ┃ (판매회사 및 판매자:                        ※중고품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적용배제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
    ┠─────┬─────────────┬─────┬───┬───┬──────────┨
    ┃장치 명칭 │형식 및 모델              │제조번호  │제조사│검사  │검사 회사           ┃
    ┃          ├───┬────┬────┤및        │      │연월일│및                  ┃
    ┃          │X-선  │제어장치│고전압  │제조연월일│      │      │검사자              ┃
    ┃          │튜브  │        │발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나.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라.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마.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사용중지           신고서│처리기간┃
    ┃                            □ 양  도                   ├────┨
    ┃                            □ 이  전                   │3일     ┃
    ┃                            □ 폐  기                   └────┨
    ┃                                                                  ┃
    ┠─┬────────┬───────┬────┬─────────┨
    ┃신│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고│                │              ├────┼─────────┨
    ┃인│                │              │팩스번호│                  ┃
    ┃  ├────────┼───────┴────┴─────────┨
    ┃  │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생년월일│                  ┃
    ┠─┼────────┼───────┼────┼─────────┨
    ┃양│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수│                │              ├────┼─────────┨
    ┃인│                │              │팩스번호│                  ┃
    ┃  ├────────┼───────┴────┴─────────┨
    ┃  │소재지          │                                            ┃
    ┃  ├────────┼───────┬────┬─────────┨
    ┃  │성    명        │              │생년월일│                  ┃
    ┠─┴────────┴───────┴────┴─────────┨
    ┃신고 대상 장치의 내용                                             ┃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제조│제조국┃
    ┃            ├─────┬────┬────┤연월일│번호│      ┃
    ┃            │X-선 튜브 │제어장치│고전압  │      │    │      ┃
    ┃            │          │        │발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  나.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제          호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설 치 및 사 용         신고증명서┃
    ┃                              □ 양          도                   ┃
    ┃                              □ 이          전                   ┃
    ┃                              □ 사  용  중 지                    ┃
    ┠─┬───────────┬────────┬─────┬────┨
    ┃신│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
    ┃고├───────────┼────────┴─────┴────┨
    ┃인│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생년월일  │        ┃
    ┃  ├───────────┼────────┼─────┼────┨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  │        ┃
    ┠─┼───────────┼────────┼─────┼────┨
    ┃양│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
    ┃수├───────────┼────────┴─────┴────┨
    ┃인│소재지                │                                      ┃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신고 대상 장치의 내용                                             ┃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제조│제조국┃
    ┃            ├─────┬────┬────┤연월일│번호│      ┃
    ┃            │X-선 튜브 │제어장치│고전압  │      │    │      ┃
    ┃            │          │        │발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처리기간                        ┃
    ┃신청서                                    ├────────────────┨
    ┃                                          │즉시                            ┃
    ┠─┬───────┬┬────┬─────┴────────────────┨
    ┃의│의료기관의    ││전화번호│                                            ┃
    ┃료│명칭          ││        │                                            ┃
    ┃기├───────┼┴────┴──────────────────────┨
    ┃관│소재지        │                                                        ┃
    ┃  ├───────┼┬────┬──────────────────────┨
    ┃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
    ┠─┴───────┼┴────┴──────────────────────┨
    ┃의료기관 종류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기타┃
    ┠─────────┼────────────────────────────┨
    ┃신고일자          │                                                        ┃
    ┠─────────┼────────────────────────────┨
    ┃신청사유          │                                                        ┃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
    ┃신고증명서 원본                                                             ┃
    ┃                                                                            ┃
    ┃ 비고)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고│                │      ├────┼──────────────────┨
    ┃인│                │      │팩스번호│                                    ┃
    ┃  ├────────┼───┴────┴──────────────────┨
    ┃  │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생년월일      │                                  ┃
    ┠─┼────────┴┬┴───────┴─────────────────┨
    ┃변│변경 전           │변경 후                                             ┃
    ┃경├─────────┼──────────────────────────┨
    ┃사│                  │                                                    ┃
    ┃항│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
    ┃  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
    ┃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처리기간        ┃
    ┃                                  신고서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                                             │3일             ┃
    ┃                                                                      └────────┨
    ┃                                                                                        ┃
    ┠────┬────────┬───────────┬────┬─────────────┨
    ┃신      │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고      ├────────┼───────────┴────┴─────────────┨
    ┃인      │소재지          │                                                            ┃
    ┃        ├────────┼────────┬────┬────────────────┨
    ┃        │개설자 성명     │                │생년월일│                                ┃
    ┠────┴────────┴────────┴────┴────────────────┨
    ┃안전관리책임자                                                                          ┃
    ┠────┬──┬──────┬──────┬────┬───────┬─────────┨
    ┃구분    │성명│생년월일    │선임ㆍ해임  │사유    │자격          │교육일자          ┃
    ┃        │    │            │일자        │        │              │                  ┃
    ┠────┼──┼──────┼──────┼────┼───────┼─────────┨
    ┃선(겸)임│    │            │            │        │              │                  ┃
    ┠────┼──┼──────┼──────┼────┼───────┼─────────┨
    ┃해임    │    │            │            │        │              │                  ┃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인적사항                                                           ┃
    ┠─────┬───────┬──────┬────┬────────┬─────────┨
    ┃성명      │생년월일      │근무        │담당업무│의료인 등의 종별│신고 사유         ┃
    ┃          │              │시작(종료)일│        │(면허번호)      ├──┬───┬──┨
    ┃          │              │            │        │                │신규│퇴사  │기존┃
    ┃          │              │            │        │                │    │또는  │    ┃
    ┃          │              │            │        │                │    │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
    ┃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  나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  다.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타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                                                                  
    ┏━━━┯━━━━┯━━━━┯━━━━━━━━━━━━━━━━━━━━━━━━━━━━━┓
    ┃1.의료│기관명  │        │2.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단위:         명)              ┃
    ┃기관  ├────┼────┼──┬───┬──┬──┬───┬──┬──┬─┬─┬──┨
    ┃내용  │소재지  │        │의사│영상의│치과│방사│간호사│간호│치과│업│기│계  ┃
    ┃      ├────┼────┤    │학과  │의사│선사│      │조무│위생│무│타│    ┃
    ┃      │개설자  │        │    │전문의│    │    │      │사  │사  │보│  │    ┃
    ┃      │성명    │        │    │      │    │    │      │    │    │조│  │    ┃
    ┃      ├────┼─┬─┬┼──┼───┼──┼──┼───┼──┼──┼─┼─┼──┨
    ┃      │안전관리│  │면││    │      │    │    │      │    │    │  │  │    ┃
    ┃      │책임자  │  │허││    │      │    │    │      │    │    │  │  │    ┃
    ┃      │성명    │  │및││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격││    │      │    │    │      │    │    │  │  │    ┃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총 설치 대수:     대,  총 방어시설 수:     실 )   ┃
    ┠───────────────────────────────────────────┨
    ┃장치명: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
    ┃용도:                    형태:   □ 이동형   □ 거치형    상태: □ 신품 □ 중고품     ┃
    ┠──────────────┬───┬───┬───┬────┬────┬──────┨
    ┃형식 및 모델                │제조  │제조번│제조국│제조사  │설치실  │검사연월일  ┃
    ┠────┬────┬────┤연월일│호    │      │        │명      ├──┬───┨
    ┃X-선튜브│제어장치│고전압  │      │      │      │        │        │적합│부적합┃
    ┃        │        │발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치명: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
    ┃용도:                    형태:   □ 이동형   □ 거치형    상태: □ 신품 □ 중고품     ┃
    ┠──────────────┬───┬───┬───┬────┬────┬──────┨
    ┃형식 및 모델                │제조  │제조번│제조국│제조사  │설치실  │검사연월일  ┃
    ┠────┬────┬────┤연월일│호    │      │        │명      ├──┬───┨
    ┃X-선튜브│제어장치│고전압  │      │      │      │        │        │적합│부적합┃
    ┃        │        │발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치명: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
    ┃용도:                    형태:   □ 이동형   □ 거치형    상태: □ 신품 □ 중고품     ┃
    ┠──────────────┬───┬───┬───┬────┬────┬──────┨
    ┃형식 및 모델                │제조  │제조번│제조국│제조사  │설치실  │검사연월일  ┃
    ┠────┬────┬────┤연월일│호    │      │        │명      ├──┬───┨
    ┃X-선튜브│제어장치│고전압  │      │      │      │        │        │적합│부적합┃
    ┃        │        │발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                                      □ 최초설치검사             신청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정 기 검 사                              ┃
    ┃                                      □ 재 검 사                                 ┃
    ┠─┬──────────┬───────────────┬────┬───────┨
    ┃신│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청├──────────┼───────────────┴────┴───────┨
    ┃인│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생년월일  │                      ┃
    ┃  ├──────────┼──────────┼─────┼───────────┨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  │                      ┃
    ┠─┴──────────┴──────────┴─────┴───────────┨
    ┃검사신청내용                                                                      ┃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최초사용│최종검사│제조번호│제조국  │재검사┃
    ┃                        │모델    │신고일자│연월일  │        │및      │사유  ┃
    ┃                        │        │        │        │        │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  정기검사 및 재검사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              ┃
    ┃1부(검사신청일 이전 최근 1회분만 해당하며, 재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
    ┃정기검사 시 불합격 내용이 적힌 검사성적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면)                                                                  
    ┏━━━━━━━━━━━━━━━━━━━━━━━━━━━━━━━━━━━┓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신청서                                          ┃
    ┠─┬──────────┬─┬────┬───────────────┨
    ┃신│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청├──────────┼─┴────┴───────────────┨
    ┃인│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생년월일│                                ┃
    ┃  ├──────────┼┼────┼────────────────┨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
    ┠─┴──────────┼┴────┴────────────────┨
    ┃방사선 방어시설 내용    │                                            ┃
    ┃                        │                                            ┃
    ┃                        │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
    ┃ ※ 구비서류                                                          ┃
    ┃ 가.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재검사의 경우에는 불합격   ┃
    ┃검사성적서 사본, 시설ㆍ장치변경 및 사용량 확대 시에는 전 검사성적서   ┃
    ┃사본. 다만, 최초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 나. 방사선 방어시설에 설치한 장치의 최대 정격관전압, 관전류 및 최장  ┃
    ┃통전시간과 방사선 방어시설의 차폐벽 두께ㆍ재료명 및 전원시설의 위치를 ┃
    ┃표시한 설계도 1부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신청서                              ┃
    ┠─┬────────┬─┬────┬──┬────┬─────────┨
    ┃신│의료기관의명칭  │  │의료보험│    │전화번호│                  ┃
    ┃청│                │  │기관코드│    │        │                  ┃
    ┃인├────────┼─┴────┴──┴────┴─────────┨
    ┃  │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생년월일  │                              ┃
    ┃  ├────────┼──┼─────┼───────────────┨
    ┃  │안전관리책임자  │    │생년월일  │                              ┃
    ┃  │성명            │    │          │                              ┃
    ┠─┴────────┼──┴─────┴───────────────┨
    ┃측정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월간) ┃
    ┠──────────┴────────────────────────┨
    ┃측정 대상자의 인적사항                                                ┃
    ┠──┬────────┬──────┬────────────────┨
    ┃성명│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의료인 등 종별(면허번호)        ┃
    ┠──┼────────┼──────┼────────────────┨
    ┃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최초 설치검사         성적서 ┃
    ┃                                    □ 정기검사                     ┃
    ┃                                    □ 재검사                       ┃
    ┃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   신:                                                          ┃
    ┃  제    목: 검사성적 통보                                           ┃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
    ┠─────────┼──────┼────┼────────────┨
    ┃품목명            │            │용도    │                        ┃
    ┠─────────┼──────┴────┴────────────┨
    ┃형식 및 모델      │                                                ┃
    ┠─────────┼────────────────────────┨
    ┃제조국 및 제조사  │                                                ┃
    ┠─────────┼────────────────────────┨
    ┃제조번호          │                                                ┃
    ┠─────────┼────────────────────────┨
    ┃제조연월일        │                                                ┃
    ┠─────────┼────────────────────────┨
    ┃최초 사용신고 일자│                                                ┃
    ┠─────────┴────────────────────────┨
    ┃위의 장치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검사│판정┃
    ┃                  ├─────┬────┬────┤항목│결과│    ┃
    ┃                  │X-선 튜브 │제어장치│고전압  │    │    │    ┃
    ┃                  │          │        │발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판정          │                                                ┃
    ┠─────────┼────────────────────────┨
    ┃그 밖의           │                                                ┃
    ┃의견              │                                                ┃
    ┠─────────┴────────────────────────┨
    ┃┌───┬─────────┐                                      ┃
    ┃│기  술│           (서명) │                                      ┃
    ┃│책임자│                  │                                      ┃
    ┃├───┼─────────┤                                      ┃
    ┃│검사자│           (서명) │                                      ┃
    ┃└───┴─────────┘                                      ┃
    ┃                                        년        월        일      ┃
    ┃                  ┏━━┓                                          ┃
    ┃  (검사기관명)  장┃직인┃                                          ┃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                                                                        ┃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
    ┃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   신:                                                              ┃
    ┃  제    목: 검사성적 통보                                               ┃
    ┃                                                                        ┃
    ┃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의료기관명│          │소재지        │                                ┃
    ┠─────┴─────┴───────┼────┬───────────┨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위치 및 측정위치│검사결과│판정                  ┃
    ┠───────────────────┼────┼───────────┨
    ┃                                      │        │                      ┃
    ┠──────────┬────────┴────┴───────────┨
    ┃전원시설의 정류방식 │                                                  ┃
    ┃및 용량             │                                                  ┃
    ┠──────────┼─────────────────────────┨
    ┃주당 최대 동작부하  │                                     ㎃ㆍmin/week ┃
    ┠──────────┼─────────────────────────┨
    ┃종합판정            │                                                  ┃
    ┠──────────┼─────────────────────────┨
    ┃그 밖의 의견        │                                                  ┃
    ┠──────────┴─────────────────────────┨
    ┃┌───┬─────────┐                                          ┃
    ┃│기  술│           (서명) │                                          ┃
    ┃│책임자│                  │                                          ┃
    ┃├───┼─────────┤                                          ┃
    ┃│검사자│           (서명) │                                          ┃
    ┃└───┴─────────┘                                          ┃
    ┃         년      월      일                                             ┃
    ┃                                                                        ┃
    ┃                  ┏━━┓                                              ┃
    ┃  (검사기관명)  장┃직인┃                                              ┃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성적서                                    ┃
    ┃                                                                          ┃
    ┃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   신:                                                                ┃
    ┃  제    목: 측정성적 통보                                                 ┃
    ┃                                                                          ┃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종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피폭기간│측정결과                            ┃
    ┃            │            │        │(심부선량: mSv)                     ┃
    ┠──────┼──────┼────┼──────────────────┨
    ┃            │            │        │                                    ┃
    ┠──────┴──────┴────┴──────────────────┨
    ┃┌───┬─────────┐                                            ┃
    ┃│기  술│           (서명) │                                            ┃
    ┃│책임자│                  │                                            ┃
    ┃├───┼─────────┤                                            ┃
    ┃│측정자│           (서명) │                                            ┃
    ┃└───┴─────────┘                                            ┃
    ┃                                                                          ┃
    ┃         년       월       일                                             ┃
    ┃                                                                          ┃
    ┃                  ┏━━┓                                                ┃
    ┃  (측정기관명)  장┃직인┃                                                ┃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의  검사 결과                                      
             □ 방사선 방어시설                                                                                                      
    ┏━━━━━━━━━━━━━━━━━━━━━━━━━━━━━━━━━━━━━━━━━━━━━━━━━━━━━━━━━━━━━━━┓
    ┃검사연도 및 검사일:        년    월    일부터    월    일                                                                     ┃
    ┠───────────────────┬─────────────────────────┬───────┬─┬─┬─────┨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검사  │검│판│검사자    ┃
    ┃                                      │                                                  │일자          │사│정│          ┃
    ┠──┬──┬──┬──┬─┬──┬──┼──┬─┬──┬─┬─┬─┬──┬──┬──┬──┼──┬──┬─┤기│  ├──┬──┨
    ┃문서│시행│검사│요양│기│기관│우편│촬영│장│용도│제│제│모│제조│제조│장치│수정│신고│최근│검│관│  │검사│검사┃
    ┃번호│일자│구분│기관│관│주소│번호│실명│치│    │조│조│델│번호│년도│형식│형식│일자│검사│사│  │  │자  │자  ┃
    ┃    │    │    │코드│명│    │    │    │명│    │국│사│명│    │    │    │    │    │일  │일│  │  │1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 결과                                            
    ┏━━━━━━━━━━━━━━━━━━━━━━━━━━━━━━━━━━━━━━━━━━━┓
    ┃측정연도 및 분기:                                                                     ┃
    ┠────────┬───────────┬────────┬─────────┬───┨
    ┃방사선관계      │의료기관              │측정 및 착용    │피폭선량          │측정  ┃
    ┃종사자          │                      │일자            │(mSv)             │      ┃
    ┠──┬──┬──┼──┬──┬──┬──┼──┬──┬──┼──┬──┬───┤기관명┃
    ┃성명│주민│면허│기관│기관│기관│우편│측정│착용│착용│표층│심부│수정체│      ┃
    ┃    │등록│구분│기호│이름│주소│번호│일자│시작│종료│선량│선량│ 선량 │      ┃
    ┃    │번호│    │    │    │    │    │    │일자│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등 성적서의            ┃
    ┃□ 방사선 방어시설                  ━─┐재발급신청서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                            ┃
    ┃                                    ━─┤                            ┃
    ┃                                        │                            ┃
    ┃                                    ━─┘                            ┃
    ┃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
    ┃      ├─────┼┴────────┴───────────────┨
    ┃      │주소      │                                                  ┃
    ┠───┴─────┼─────────────────────────┨
    ┃의료기관의 명칭   │                                                  ┃
    ┠─────────┼─────────────────────────┨
    ┃소재지            │                                                  ┃
    ┠─────────┼─────────────────────────┨
    ┃검사(측정)연월일  │                                                  ┃
    ┠─────────┼─────────────────────────┨
    ┃검사(측정)한 내용 │                                                  ┃
    ┠─────────┼─────────────────────────┨
    ┃신청통수          │                    통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
    ┃지역  │방사선 방어시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
    ┃시│시│종류│의료  │시│검사│조치│판정│장│용│형│모│제│제조│제│제│검사│판정│검사│조치┃
    ┃ㆍ│ㆍ│    │기관명│설│일자│사항│결과│치│도│식│델│조│번호│조│조│일자│결과│대상│사항┃
    ┃도│군│    │      │명│    │    │    │명│  │  │명│일│    │국│사│    │    │여부│    ┃
    ┃  │ㆍ│    │      │  │    │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                                                      
    ┏━┯━┯━━┯━━┯━┯━━━━━━━━━━━━━━━━━━━━━━━━━━┯━┓
    ┃시│시│의료│의료│적│방사선 관계 종사자                                  │계┃
    ┃ㆍ│ㆍ│기관│기관│용├─┬───┬─┬─┬─┬──┬──┬─┬─┬──┬─┤  ┃
    ┃도│군│종류│명  │대│의│영상의│치│방│간│간호│치과│업│기│초과│조│  ┃
    ┃  │ㆍ│    │    │상│사│학과  │과│사│호│조무│위생│무│타│피폭│치│  ┃
    ┃  │구│    │    │여│  │전문의│의│선│사│사  │사  │보│  │자  │  │  ┃
    ┃  │  │    │    │부│  │      │사│사│  │    │    │조│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
    ┃                                                                ┃
    ┃┏━━━━┯┯━━━━━━━━━━━━━━━┯━━━━━━━━┓┃
    ┃┃소    속││면허종별                      │                ┃┃
    ┃┠────┼┼───────────────┼────────┨┃
    ┃┃성    명││근무시작일                    │                ┃┃
    ┃┠────┼┼───────────────┼────────┨┃
    ┃┃검사일자││                              │                ┃┃
    ┃┗━━━━┷┷━━━━━━━━━━━━━━━┷━━━━━━━━┛┃
    ┃                                                                ┃
    ┃┏━━━━━━━━━━━━━━━━━━━━━━━━━━━━━━┓┃
    ┃┃문진 사항                                                   ┃┃
    ┃┠─────────────────────────┬────┨┃
    ┃┃방사선 피폭 증상의 유무                           │유   무 ┃┃
    ┃┠─────────────────────────┼────┨┃
    ┃┃방사선 피폭 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 장소ㆍ작업 │유   무 ┃┃
    ┃┃내용ㆍ작업 기간ㆍ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 유무     │        ┃┃
    ┃┠─────────────────────────┼────┨┃
    ┃┃그 밖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                   │        ┃┃
    ┃┗━━━━━━━━━━━━━━━━━━━━━━━━━┷━━━━┛┃
    ┃                                                                ┃
    ┃┏━━━━━━━━━━━━━━━━━━━━━━━━━━━━━━┓┃
    ┃┃ 검사항목                                                   ┃┃
    ┃┠────────────────────┬─────────┨┃
    ┃┃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Hb)             │                  ┃┃
    ┃┠────────────────────┼─────────┨┃
    ┃┃말초혈액 중의 적혈구 수(RBC)            │                  ┃┃
    ┃┠────────────────────┼─────────┨┃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WBC)            │                  ┃┃
    ┃┠────────────────────┼─────────┨┃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                  ┃┃
    ┃┗━━━━━━━━━━━━━━━━━━━━┷━━━━━━━━━┛┃
    ┃                                                                ┃
    ┃   「의료법」 제37조제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
    ┃건강진단을 실시함.                                              ┃
    ┃                                   년       월       일         ┃
    ┃담당의사명                                                      ┃
    ┃면허번호                                                        ┃
    ┃                  ┏━━┓                                      ┃
    ┃  (의료기관명) 장 ┃직인┃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8. 3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2호, 2009.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2호(2009.5.2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별표 1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5.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2009.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2009.4.2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3> 부터 <94> 까지 생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11. 16.] [보건복지부령 제421호, 2007. 11. 1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2. 10.] [보건복지부령 제349호, 200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49호(2006.2.10)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포함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군통합병원령"을 "「군통합병원령」"으로,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행형법"을 "「행형법」"으로, "양도 또는 폐기"를 "양도, 폐기 또는 이전"으로 하고, 동항제1호 다목중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1부"로 하며,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양도신고필증 또는 이전신고필증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를 "신고필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매년 3월 1일 현재의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 3월 31일까지"를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을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4항·제6항"으로 한다.
      ④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의 해당사항을 수정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검사받은"을 "검사(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말한다)받은"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의료기관에 설치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아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한 것에 관하여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⑦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피폭선량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폭선량한도가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 또는 측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그 성적서 사본을"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검사결과 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 측정결과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를 "건강진단 및 필요시 안전조치"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조치후 6월마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중 "6월마다 행하는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안전조치의 실시 후 6월이 경과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로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한 시·군·구 안에 소재하는 분원 또는 분소에 설치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업무는 해당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중 "선임하거나 해임한"을 "선임·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으로, "신고서를"을 "신고서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항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 1부
    제11조제1호중 "계획·평가 및 점검"을 "계획·점검 및 평가"로 한다.
    제12조제4호중 "운영·조작·관리 및 점검할 때에는"을 "운영·조작·관리·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방사선피폭의 우려가 없는 근무지로 변경하는 등 지체없이"를 "지체없이 건강진단 등"으로 한다.
    제17조중 "제4조제2항·제5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의료법시행령"을 "「의료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 8)파미절단시험란을 삭제하고, 동목에 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반가층 │구분              │측정관전압(㎸)      │최소 반가층(㎜ Al)┃
    ┃│시험      ├─────────┼──────────┼─────────┨
    ┃│          │진단용엑스선장치  │60                  │1.3               ┃
    ┃│          │진단용엑스선발생기│(최고 관전압이 70   │                  ┃
    ┃│          │                  │㎸ 이하인 장치)     │                  ┃
    ┃│          │                  ├──────────┼─────────┨
    ┃│          │                  │80                  │2.3               ┃
    ┃│          │                  │(최고 관전압이 70   │                  ┃
    ┃│          │                  │㎸를 초과하는 장치) │                  ┃
    ┃│          ├─────────┼──────────┼─────────┨
    ┃│          │유방촬영용장치    │20                  │0.20              ┃
    ┃│          │                  ├──────────┼─────────┨
    ┃│          │                  │25                  │0.25              ┃
    ┃│          │                  ├──────────┼─────────┨
    ┃│          │                  │30                  │0.30              ┃
    ┃│          ├─────────┴──────────┴─────────┨
    ┃│          │측정관전압은 관전압시험후 오차를 보정하여 시험한다.         ┃
                  └──────────────────────────────┚
    
    별표 1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반가층  │측정관전압 (㎸)             │최소 반가층 (㎜ Al)   ┃
    ┃│시험        ├──────────────┼───────────┨
    ┃│            │60                          │1.5                   ┃
    ┃│            │(최고 관전압이 70 ㎸ 이하인 │                      ┃
    ┃│            │장치)                       │                      ┃
    ┃│            ├──────────────┼───────────┨
    ┃│            │80                          │2.3                   ┃
    ┃│            │(최고 관전압이 70 ㎸를 초과 │                      ┃
    ┃│            │하는 장치)                  │                      ┃
    ┃│            ├──────────────┴───────────┨
    ┃│            │ 측정관전압은 관전압시험후 오차를 보정하여 시험한다.┃
                    └──────────────────────────┚
    
    별표 2 제1호 가목(2)(다)중 "0.9m"를 "0.8m"로 하고,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Mobile Unit, C-Arm, Portable Unit, 치과용 이동형장치 및 이동형으로 제작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의 방사선방어시설
        (1) 별도의 방어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치과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수술실·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외의 장소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형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를 갖추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단일 촬영실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기준에 의한 방사선방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유방촬영용장치의 방사선방어시설
        유방촬영용장치는 가(1)에 의한 차폐된 촬영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방사선제어장치를 촬영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나) 및 (다)에 의한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로 방어벽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당 나목의 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치과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 1개는 필수로 갖추되, 이를 합하여 모두 2개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제1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사용장비를 기준장비와 같은 수준으로 교정 관리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장비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최소한 2대 이상의 검사용장비를 기준장비 수준으로 교정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1)중 "기계공학, 의공학과"를 "기계공학, 방사선학, 의공학과"로 하고,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2호 다목(1)중 "기계공학, 의공학과"를 "기계공학, 방사선학, 의공학과"로 한다.
      라. 검사기관은 1년 이상 실무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상용종사자 2인 이상을 1개팀으로 하여 2개팀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할 것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9 내지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서 제1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 9]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제10조 관련)                                    
    ┏━━━━━━━━━┯━━━━━━━━━━━━━━━━━━━━━━━━━━━━━┓
    ┃의료기관의 종별   │선임기준                                                  ┃
    ┠─────────┼─────────────────────────────┨
    ┃종합병원          │·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에 한  ┃
    ┃병원              │한다)                                                     ┃
    ┃치과병원          │·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석사학위소지자로 ┃
    ┃방사선과 전문의원 │서 진단용방사선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방사선사로서 진단용방사선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    ┃
    ┃                  │인 자                                                     ┃
    ┠─────────┼─────────────────────────────┨
    ┃치과의원          │· 치과의사                                               ┃
    ┃                  │· 방사선사                                               ┃
    ┃                  │·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방사선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    ┃
    ┃                  │상인 자(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       ┃
    ┃                  │한다)                                                     ┃
    ┠─────────┼─────────────────────────────┨
    ┃의원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
    ┃보건소            │                                                          ┃
    ┃보건지소          │                                                          ┃
    ┃그 밖의           │                                                          ┃
    ┃징병검사기관 등   │                                                          ┃
    ┗━━━━━━━━━┷━━━━━━━━━━━━━━━━━━━━━━━━━━━━━┛
    
      [별표 10]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제14조 관련)                                    
    ┏━━━━━━━┯━━━━━━━━━━━━━━━━━━━━━━━━┯━━━━━━━━┓
    ┃작성기관      │기록사항                                        │보존기간        ┃
    ┠───────┼────────────────────────┼────────┨
    ┃1.시장·군수·│진단용방사선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당해 장치 폐기  ┃
    ┃구청장        │                                                │후 1년          ┃
    ┠───────┼────────────────────────┼────────┨
    ┃2.검사·측정  │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성적서        │                ┃
    ┃기관의 장     │  (1)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서         │30년            ┃
    ┃              │  (2)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관한 서류         │10년            ┃
    ┃              │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에 관한 서류   │5년             ┃
    ┃              │                                                │                ┃
    ┃              │나. 검사 및 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품질관리에 관  │당해 장치 폐기  ┃
    ┃              │한 서류                                         │후 1년          ┃
    ┠───────┼────────────────────────┼────────┨
    ┃3.의료기관의  │                                                │                ┃
    ┃개설자 또는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환자의 성명,  │5년             ┃
    ┃관리자        │성별, 연령,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                ┃
    ┃              │                                                │                ┃
    ┃              │                                                │                ┃
    ┃              │나.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 │당해 종사자 퇴  ┃
    ┃              │자의 피폭선량측정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     │직시까지(퇴직시 ┃
    ┃              │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당사자에게 지급 ┃
    ┃              │                                                │한다)           ┃
    ┃              │                                                │                ┃
    ┃              │                                                │                ┃
    ┃              │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점  │당해 장치의     ┃
    ┃              │검기록(수리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철거 후 1년     ┃
    ┃              │                                                │                ┃
    ┃              │                                                │                ┃
    ┃              │라.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차폐벽 두께 및    │당해 시설의     ┃
    ┃              │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를 포함한다)              │철거 후 1년     ┃
    ┃              │                                                │                ┃
    ┃              │                                                │                ┃
    ┃              │마.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성명, 성별, 연령 및   │5년             ┃
    ┃              │의료인 등 종별)                                 │                ┃
    ┃              │                                                │                ┃
    ┃              │                                                │                ┃
    ┃              │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당해 장치 및 시 ┃
    ┃              │                                                │설 철거 후 1년  ┃
    ┃              │                                                │                ┃
    ┗━━━━━━━┷━━━━━━━━━━━━━━━━━━━━━━━━┷━━━━━━━━┛
    
      [별표 1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과태료 산출 일반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산출된          
      과태료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대상자                               │근거법령      │과태료      ┃
    ┃                                                │              │금액(만원)  ┃
    ┠────────────────────────┼───────┼──────┨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71조제1항│300         ┃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              │            ┃
    ┃게 설치·운영한 의료기관                        │              │            ┃
    ┠────────────────────────┼───────┼──────┨
    ┃2.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법 제71조제1항│50          ┃
    ┃하지 아니하였으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    │              │            ┃
    ┃치·운영한 의료기관                             │              │            ┃
    ┠────────────────────────┼───────┼──────┨
    ┃3.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 │법 제71조제1항│50          ┃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              │            ┃
    ┠────────────────────────┼───────┼──────┨
    ┃4.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 │법 제71조제1항│30          ┃
    ┃책임자의 해임 또는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    │              │            ┃
    ┃료기관                                          │              │            ┃
    ┠────────────────────────┼───────┼──────┨
    ┃5.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선발 │법 제71조제1항│100         ┃
    ┃생장치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              │            ┃
    ┠────────────────────────┼───────┼──────┨
    ┃6.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선방 │법 제71조제1항│100         ┃
    ┃어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              │            ┃
    ┠────────────────────────┼───────┼──────┨
    ┃7.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선관 │법 제71조제1항│30          ┃
    ┃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아니한 의    │              │            ┃
    ┃료기관                                          │              │            ┃
    ┠────────────────────────┼───────┼──────┨
    ┃8.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량한도 │법 제71조제1항│100         ┃
    ┃초과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의     │              │            ┃
    ┃료기관                                          │              │            ┃
    ┠────────────────────────┼───────┼──────┨
    ┃9.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피폭 │법 제71조제1항│50          ┃
    ┃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              │            ┃
    ┃의료기관                                        │              │            ┃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
    ┃고│                    │                      ├──────┼──────────┨
    ┃인│                    │                      │FAX         │                    ┃
    ┃  ├──────────┼───────────┴──────┴──────────┨
    ┃  │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설치자: 회사명                              성명                                   ┃
    ┃ 설치일자 :      .    .    .                     전화                               ┃
    ┠──────────────────────────────────────────┨
    ┃신고 대상 장치의 내역                                                               ┃
    ┠──────────────────────────────────────────┨
    ┃ 용도 :        형태 : □ 이동형  □ 거치형        상태 : □ 신품  □ 중고품         ┃
    ┃ (판매회사 및 판매자 :                         ※중고품인 경우에 한합니다)          ┃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모델                    │제조번호 및 │제조│검사  │검사회사┃
    ┃            ├─────┬────┬─────┤제조연월일  │사  │년월일│및      ┃
    ┃            │X-선 튜브 │제어장치│고전압발생│            │    │      │검사자  ┃
    ┃            │          │        │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
    ┃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나.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
    ┃  라.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 1부(양도받          ┃
    ┃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마.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합니다.)         ┃
    ┗━━━━━━━━━━━━━━━━━━━━━━━━━━━━━━━━━━━━━━━━━━┛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의2서식]                                                            
    ┏━━━━━━━━━━━━━━━━━━━━━━━━━━━━━━━━━┯━━━━┓
    ┃                           □  사용중지                           │처리기간┃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  양도    신고서                     ├────┨
    ┃                           □  이전                               │3일     ┃
    ┃                           □  폐기                               └────┨
    ┃                                                                            ┃
    ┠─┬────────┬──────────┬──────┬─────────┨
    ┃신│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
    ┃고│                │                    ├──────┼─────────┨
    ┃인│                │                    │모사전송번호│                  ┃
    ┃  │                │                    │(FAX)       │                  ┃
    ┃  ├────────┼──────────┴──────┴─────────┨
    ┃  │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대상장치의 내역                                                         ┃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모델│제조번호 및 │제조국 및 │신고필증  │비고(사유)┃
    ┃            │            │제조연월일  │제조회사  │발행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
    ┃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 1부                               ┃
    ┃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  제          호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
    ┃                            □  양도                                    ┃
    ┃                            □  이전                                    ┃
    ┠─┬──────────┬────────────┬────┬─────┨
    ┃신│의료 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고├──────────┼────────────┴────┴─────┨
    ┃인│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대상장치의 내역                                                     ┃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  │제조│제조국┃
    ┃            ├─────┬────┬───────┤년월일│번호│      ┃
    ┃            │X-선 튜브 │제어장치│고전압발생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210㎜×297㎜(신문용지54g/㎡)                                              
      (뒷면)                                  
    ┏━━┯━━━┯━━━━┯━━━━┯━━┓
    ┃번호│연월일│변경내용│변경사유│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의2서식]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처리기간                        ┃
    ┃                                          ├────────────────┨
    ┃                                          │즉시                            ┃
    ┠─┬────────┬┬──────┬──┴────────────────┨
    ┃의│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                                      ┃
    ┃료├────────┼┴──────┴───────────────────┨
    ┃기│소재지          │                                                      ┃
    ┃관├────────┼┬──────┬───────────────────┨
    ┃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의료기관 종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기타        ┃
    ┠──────────┼───────────────────────────┨
    ┃신고일자            │                                                      ┃
    ┠──────────┼───────────────────────────┨
    ┃신청사유            │                                                      ┃
    ┃(구체적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    ┃
    ┃하여 위와 같이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  ┃
    ┃필증 원본                                                                   ┃
    ┃비고) 분실된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반환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2의3서식]       (앞면)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고│                │    ├────┼─────────────────┨
    ┃인│                │    │FAX     │                                  ┃
    ┃  ├────────┼──┴────┴─────────────────┨
    ┃  │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구비서류                                                                ┃
    ┃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                               ┃
    ┃  나. 의료기관개설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
    ┃                                                                        ┃
    ┃                                                                        ┃
    ┗━━━━━━━━━━━━━━━━━━━━━━━━━━━━━━━━━━━━┛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
    ┃                                                신고서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동)                                                               ┃
    ┠────┬────────┬───────────┬────┬────────────┨
    ┃신      │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고      ├────────┼───────────┴────┴────────────┨
    ┃인      │소재지          │                                                          ┃
    ┃        ├────────┼────────┬──────┬─────────────┨
    ┃        │개설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안전관리책임자                                                                        ┃
    ┠────┬──┬──────┬──────┬────┬───────┬────────┨
    ┃구분    │성명│주민등록번호│선·해임 일 │사유    │자격          │교육일자        ┃
    ┠────┼──┼──────┼──────┼────┼───────┼────────┨
    ┃선(겸)임│    │            │            │        │              │                ┃
    ┠────┼──┼──────┼──────┼────┼───────┼────────┨
    ┃해임    │    │            │            │        │              │                ┃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인적사항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        │담당업무│의료인등의 종별 │신고 사유       ┃
    ┃          │              │시작(종료)일│        │(면허번호)      ├──┬──┬──┨
    ┃          │              │            │        │                │신규│퇴사│기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
    ┃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             ┃
    ┃공계 석사학위소지자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  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 1부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4호서식]                                                                                
      진단용방사선관리대장                                                                            
    ┏━━━┯━━━━┯━━━━━┯━━━━━━━━━━━━━━━━━━━━━━━━━━━━━━━━┓
    ┃1.의료│기관명  │          │2.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단위 :        명)                      ┃
    ┃기관  │        │          ├──┬────┬──┬──┬───┬───┬───┬──┬─┬─┨
    ┃내역  ├────┼─────┤의사│진단방사│치과│방사│간호사│간호  │치과  │업무│기│계┃
    ┃      │소재지  │          │    │선과(방 │의사│선사│      │조무사│위생사│보조│타│  ┃
    ┃      ├────┼─────┤    │사선과) │    │    │      │      │      │    │  │  ┃
    ┃      │개설자  │          │    │전문의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안전관리││면    ││    │        │    │    │      │      │      │    │  │  ┃
    ┃      │책임자의││허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및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격    ││    │        │    │    │      │      │      │    │  │  ┃
    ┠───┴────┴┴───┴┴──┴────┴──┴──┴───┴───┴───┴──┴─┴─┨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현황 ( 총 설치대수 :     대,  총 방어시설수 :     실 )            ┃
    ┠───────────────────────────────────────────────┨
    ┃장치명: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
    ┃용도:                    형태:   □이동형     □거치형       상태: □신품 □중고품            ┃
    ┠────────┬───┬──┬─────────┬──────┬────┬─────────┨
    ┃형식 및 모델    │제조  │제조│제조국            │제조사      │설치실명│검사연월일        ┃
    ┃                │연월일│번호│                  │            │        ├───┬─────┨
    ┃                │      │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장치명: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
    ┃용도:                    형태:   □이동형     □거치형       상태: □신품 □중고품            ┃
    ┠────────┬───┬──┬─────────┬──────┬────┬─────────┨
    ┃형식 및 모델    │제조  │제조│제조국            │제조사      │설치실명│검사연월일        ┃
    ┃                │연월일│번호│                  │            │        ├───┬─────┨
    ┃                │      │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장치명: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
    ┃용도:                    형태:   □이동형     □거치형       상태: □신품 □중고품            ┃
    ┠────────┬───┬──┬─────────┬──────┬────┬─────────┨
    ┃형식 및 모델    │제조  │제조│제조국            │제조사      │설치실명│검사연월일        ┃
    ┃                │연월일│번호│                  │            │        ├───┬─────┨
    ┃                │      │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장치명: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
    ┃용도:                    형태:   □이동형     □거치형       상태: □신품 □중고품            ┃
    ┠────────┬───┬──┬─────────┬──────┬────┬─────────┨
    ┃형식 및 모델    │제조  │제조│제조국            │제조사      │설치실명│검사연월일        ┃
    ┃                │연월일│번호│                  │            │        ├───┬─────┨
    ┃                │      │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사용신고시 제출된 서류                                ┃
    ┗━━━━━━━━━━━━━━━━━━━━━━━━━━━━━━━━━━━━━━━━━━━━━━━┛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                    □ 최초설치검사                             │처리기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 정기검사    신청서                 ├───────┨
    ┃                □ 재검사                                       │일            ┃
    ┃                                                                └───────┨
    ┃                                                                                ┃
    ┠─┬──────────┬──────────────┬────┬───────┨
    ┃신│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청├──────────┼──────────────┴────┴───────┨
    ┃인│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검사신청내역                                                                    ┃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최초사용│최종검사│제조번호│제조국  │재검┃
    ┃                        │모델    │신고일자│년월일  │        │및      │사유┃
    ┃                        │        │        │        │        │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
    ┃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검사신청일 이전    ├───────┨
    ┃최근 1회분에 한하며 재검사의 경우에는 당해 정기검사시 불합      │              ┃
    ┃격내용이 기재된 검사성적서 사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       │              ┃
    ┃니다)                                                           │              ┃
    ┗━━━━━━━━━━━━━━━━━━━━━━━━━━━━━━━━┷━━━━━━━┛
    
      210㎜×297㎜(신문용지54g/㎡)                                                      
      (뒷면)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                                            │처리기한                  ┃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신청서                 ├─────────────┨
    ┃                                            │         일               ┃
    ┃                                            └─────────────┨
    ┃                                                                        ┃
    ┠─┬──────────┬─┬──────┬──────────────┨
    ┃신│의료기관의 명칭     │  │전화번호    │                            ┃
    ┃청├──────────┼─┴──────┴──────────────┨
    ┃인│소재지              │                                              ┃
    ┃  ├──────────┼┬──────┬───────────────┨
    ┃  │개설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방사선방어시설내역      │                                              ┃
    ┃                        │                                              ┃
    ┃                        │                                              ┃
    ┃                        │                                              ┃
    ┃                        │                                              ┃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재검사의 경우 불합├─────┨
    ┃격 검사성적서사본, 시설 또는 장치변경 및 사용량 확대시      │          ┃
    ┃전 검사성적서 사본. 다만, 최초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          ┃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  2. 방사선방어시설에 설치한 장치의 최대정격관전압, 관전류  │          ┃
    ┃및 최장통전시간과 방사선방어시설의 차폐벽 두께 및 재료      │          ┃
    ┃명 및 전원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설계도 1부                   │          ┃
    ┗━━━━━━━━━━━━━━━━━━━━━━━━━━━━━━┷━━━━━┛
    
      210㎜×297㎜(신문용지54g/㎡)                                              
      (뒷면)                                
      ※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교부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                                                                      ┃
    ┃             □ 최초설치검사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 정기검사            성적서              ┃
    ┃         □ 재검사                                                    ┃
    ┃                                                                      ┃
    ┃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
    ┃  수신 :                                                              ┃
    ┃  제목 : 검사성적 통보                                                ┃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
    ┠─────────┼──────┼─────┼────────────┨
    ┃품목명            │            │용도      │                        ┃
    ┠─────────┼──────┴─────┴────────────┨
    ┃형식 및 모델      │                                                  ┃
    ┠─────────┼─────────────────────────┨
    ┃제조국 및 제조사  │                                                  ┃
    ┠─────────┼─────────────────────────┨
    ┃제조번호          │                                                  ┃
    ┠─────────┼─────────────────────────┨
    ┃제조년월일        │                                                  ┃
    ┠─────────┼─────────────────────────┨
    ┃최초 사용신고 일자│                                                  ┃
    ┠─────────┴─────────────────────────┨
    ┃위의 장치에 대한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모델                    │검사│검사│판정┃
    ┃                  ├─────┬────┬─────┤항목│결과│    ┃
    ┃                  │X-선 튜브 │제어장치│고전압발생│    │    │    ┃
    ┃                  │          │        │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판정          │(검사성적서 참조)                                 ┃
    ┠─────────┼─────────────────────────┨
    ┃기타의견          │                                                  ┃
    ┠─────────┴─────────────────────────┨
    ┃                                                                      ┃
    ┃      년        월        일                                          ┃
    ┃                                                                      ┃
    ┃                                          ┌─────┐              ┃
    ┃                                          │인        │              ┃
    ┃                                          │          │              ┃
    ┃(검사기관명)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9호서식]                                                          
    ┏━━━━━━━━━━━━━━━━━━━━━━━━━━━━━━━━━━━━┓
    ┃                                                                        ┃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
    ┃                                                                        ┃
    ┃                                                                        ┃
    ┃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
    ┃  수신 :                                                                ┃
    ┃  제목 :  검사성적 통보                                                 ┃
    ┃                                                                        ┃
    ┃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한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의료기관명│          │소재지        │                                ┃
    ┠─────┴─────┴───────┼────┬───────────┨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위치 및 측정위치 │검사결과│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원시설의 정류방식 │                                                  ┃
    ┃및 용량             │                                                  ┃
    ┠──────────┼─────────────────────────┨
    ┃주당최대동작부하    │                                     ㎃·min/week ┃
    ┠──────────┼─────────────────────────┨
    ┃종합판정            │               (검사성적서 참조)                  ┃
    ┠──────────┼─────────────────────────┨
    ┃기타의견            │                                                  ┃
    ┠──────────┴─────────────────────────┨
    ┃                                                                        ┃
    ┃         년      월      일                                             ┃
    ┃                                                                        ┃
    ┃                                        ┌─┐                          ┃
    ┃                                        │인│                          ┃
    ┃                                        │  │                          ┃
    ┃(검사기관명)                장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10호서식]                                                        
    ┏━━━━━━━━━━━━━━━━━━━━━━━━━━━━━━━━━━━━┓
    ┃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 성적서                                 ┃
    ┃                                                                        ┃
    ┃                                                                        ┃
    ┃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
    ┃  수신 :                                                                ┃
    ┃  제목 :  검사성적 통보                                                 ┃
    ┃                                                                        ┃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종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피폭기간  │측정결과                        ┃
    ┃            │            │          │(심부선량: mS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인│                                  ┃
    ┃                                │  │                                  ┃
    ┃(측정기관명)                  장│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10호의2서식]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의  검사결과                                      
      □ 방사선방어시설                                                                                                              
    ┏━━━━━━━━━━━━━━━━━━━━━━━━━━━━━━━━━━━━━━━━━━━━━━━━━━━━━━━━━━━━━━━┓
    ┃검사년도 및 검사일 :       년    월    일부터    월    일                                                                     ┃
    ┠───────────────────┬─────────────────────────┬───────┬─┬─┬─────┨
    ┃의료기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및 검사  │검│판│검사자    ┃
    ┃                                      │                                                  │일자          │사│정│          ┃
    ┠──┬──┬──┬──┬─┬──┬──┼──┬─┬──┬─┬─┬─┬──┬──┬──┬──┼──┬──┬─┤기│  ├──┬──┨
    ┃문서│시행│검사│요양│기│기관│우편│촬영│장│용도│제│제│모│제조│제조│장치│수정│신고│최근│검│관│  │검사│검사┃
    ┃번호│일자│구분│기관│관│주소│번호│실명│치│    │조│조│델│번호│년도│형식│형식│일자│검사│사│  │  │자  │자  ┃
    ┃    │    │    │코드│명│    │    │    │명│    │국│사│명│    │    │    │    │    │일  │일│  │  │1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10호의3서식]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측정결과                                                
    ┏━━━━━━━━━━━━━━━━━━━━━━━━━━━━━━━━━━━━━━━━━━━┓
    ┃측정년도 및 분기:                                                                     ┃
    ┠────────┬───────────┬────────┬─────────┬───┨
    ┃방사선관계종사자│의료기관              │측정 및 착용    │피폭선량          │측정  ┃
    ┃                │                      │일자            │(mSv)             │      ┃
    ┠──┬──┬──┼──┬──┬──┬──┼──┬──┬──┼──┬──┬───┤기관명┃
    ┃성명│주민│면허│기관│기관│기관│우편│측정│착용│착용│표층│심부│수정체│      ┃
    ┃    │등록│구분│기호│이름│주소│번호│일자│시작│종료│선량│선량│ 선량 │      ┃
    ┃    │번호│    │    │    │    │    │    │일자│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12호서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
    ┃지역              │방사선방어시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
    ┃시·도│시·구(군)│종별│의료기│시│검사│조치│판정│장│용│형│모│제│제조│제│제│검사│판정│검사│조치┃
    ┃      │          │    │관명  │설│일자│사항│결과│치│도│식│델│조│번호│조│조│일자│결과│대상│사항┃
    ┃      │          │    │      │명│    │    │    │명│  │  │명│일│    │국│사│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13호서식]                                                                                    
      방사선관계종사자관리현황                                                                              
    ┏━┯━━┯━━┯━━━┯━━┯━━━━━━━━━━━━━━━━━━━━━━━━━━━━━━━━━┯━┓
    ┃시│시·│의료│의료  │적용│방사선관계종사자                                                  │계┃
    ┃도│군·│기관│기관명│대상├─┬────┬──┬──┬─┬───┬───┬──┬─┬───┬─┤  ┃
    ┃  │구  │종별│      │여부│의│진단방사│치과│방사│간│간호  │치과  │업무│기│초과  │조│  ┃
    ┃  │    │    │      │    │사│선과(방 │의사│선사│호│조무사│위생사│보조│타│피폭자│치│  ┃
    ┃  │    │    │      │    │  │사선과) │    │    │사│      │      │    │  │      │  │  ┃
    ┃  │    │    │      │    │  │전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시행 2003. 1. 14.] [보건복지부령 제234호, 2003.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34호(2003.1.1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지청, 학교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보건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병원급 의무부대와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으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교도소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군통합병원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급 의무부대, 학교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1호 장치의 종류란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진단용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진단용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유방촬영용장치)"로 한다.
    별표 1 제2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잡음시험                    │제조업소 자가기준에 의한다.           │
    ├────────────────┼───────────────────┤
    │아. 고대조도 공간분해능시험     │제조업소 자가기준에 의한다.           │
    └────────────────┴───────────────────┘
    
    별표 1 제4호 시험항목 및 기준란중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치과병원·치과의원을 제외한다),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 설치된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및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하여는 제1호 사목11), 제3호 가목·나목·사목·아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구비서류                                                           │
    │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2.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 │
    │    에 한한다)                                                          │
    │ 4. 양도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으한 신고필증 사본 1부(양도받아 설치하는  │
    │    경우에 한한다)                                                      │
    │ 5.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
    └────────────────────────────────────┘
    
    별지 제3호서식중 "제3조제4항"을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구비서류란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성적서 사본 1부(재검사의 경우 불합격내용이 기재된 검사성적서 사본, 시설 또는 장치변경 및 사용확대의 경우 이전 검사성적서 사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제8조제7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시행 2001. 1. 13.] [보건복지부령 제186호, 2001.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86호(2001.1.1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마. 유방촬영용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을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또는 지방병무지청, 학교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보건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병원급 의무부대와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으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교도소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때에는 사용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양도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양도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1부(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변동사항이 발생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 3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제4항 및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관리자가 의료기관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한 때에는"을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지신고를 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를 하는 경우
    제4조제6항중 "피폭선량허용기준은"을 "선량한도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중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따로 정한다."를 "지정, 검사 및 측정업무의 정지, 지정취소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측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성적서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검사·측정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측정결과 별표 1·별표 2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측정일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측정성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당해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검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적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및 수리·교정후 재검사
      2.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근무지의 변경 또는 근무시간의 단축 등을 말한다)
      ④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방어시설을 수리·교정하고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조치후 6월마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월마다 행하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량한도초과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검사등의 성적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검사등성적서재교부신청서를 검사·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중 "의료기관 소속 직원중에서"를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관계 종사자중에서"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당해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진단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5.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속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6.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제11조제7호(종전의 제4호)중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제3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6호중 "피폭선량허용기준을"을 "선량한도를"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선명한 진단영상정보"를 "적정한 진단영상정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연 1회이상"을 "2년마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사선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는 업무종사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문진사항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진사항
        가. 방사선피폭증상의 유무
        나. 방사선피폭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장소·작업내용·작업기간·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유무
        다. 그밖의 방사선에 의한 피폭증상
      2. 검사항목
        가.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적혈구수 및 백혈구수
        나. 그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사선분야관련단체로부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현황 및 방사선관계종사자관리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적용의 배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중 진단용엑스선발생기 또는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 촬영장치를 제외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조2항·제5항,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과태료) ①의료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의 기준란중 "변압기식의 경우 ±7%, 콘덴서식의 경우 ±5%이내"를 "±10% 이내"로 하고, 동호 마목의 기준란중 "±10%이내, 장시간정격에 대하여는 지시치에 대하여 ±0.1㎃이내이어야 한다"를 "±15%이내이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 제1호 바목1)의 기준란중 "160Lux"를 "100Lux"로 하고, 동호 사목2)의 기준란 가목중 "±10%"를 "±20%"로 하며, 동란 나목중 "20㎃s"를 각각 "10㎃s"로, "±10%"를 "±20%"로 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의 4)란 내지 7)란을 각각 6)란 내지 9)란으로 하고, 동목에 4)란 및 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흉벽측에서의 엑스선  │엑스선조사야는 수상면의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되, │
    │   조사야시험(유방촬영용│SID의 2%를 초과하여 흉벽쪽으로 엑스선조사야가  │
    │   장치에 한한다)       │연장되어서는 아니된다.                          │
    │5) 압박대크기시험(유방  │압박대의 흉벽 방향의 길이는 유방지대의 4.2㎝    │
    │   촬영용장치에 한한다) │높이에서 수상면의 흉벽방향의 길이보다 SID의     │
    │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별표 1 제1호 사목8)[종전의 6)]의 기준란중 "20㎸"를 각각 "10㎸"로 "±10%"를 "±20%"로 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9)[종전의 7)] 기준란의 표의 다상정류장치(1),(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T<0.01초       │      -1.5msec~+6msec      │
    │    다상정류장치    │     0.01초≤T<      │           ±20%           │
    │      (1), (3)      │        0.04초        │                            │
    │                    │      0.04초≤T       │           ±10%           │
    └──────────┴───────────┴──────────────┘
    
    별표 1 제1호 사목9)[종전의 7)] 기준란의 표의 다상정류장치(1),(3)란 다음에 인버터식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인버터식      │      T<0.01초       │          ±1msec           │
    │        장치        │      0.01초≤T       │           ±10%           │
    └──────────┴───────────┴──────────────┘
    
    별표 1 제1호 사목에 10)란 및 1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평균유선선량시험    │압박된 4.2㎝ 두께의 표준유방팬톰                │
    │    (유방촬영용장치에   │(표준유방인체모형)을 촬영하는 때의 조사조건에서 │
    │    한한다)             │상하측 촬영법으로 표준유방팬톰을 촬영하는 때의  │
    │                        │평균유선선량은 3mGy(0.3rad) 이하이어야 한다.    │
    │11) 팬톰영상평가시험    │표준유방팬톰 영상에서 모조병소 16개중 섬유소 4개│
    │    (유방촬영용장치에   │이상, 반점 3개 이상, 종괴 3개 이상이 관찰되어야 │
    │    한한다)             │한다.                                           │
    └────────────┴────────────────────────┘
    
    별표 1 제2호에 사목란 및 아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잡음시험            │제조업소 자가기준에 의한다.                     │
    ├────────────┼────────────────────────┤
    │아. 고대조도 공간분해능 │제조업소 자가기준에 의한다.                     │
    │    시험                │                                                │
    └────────────┴────────────────────────┘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 본문중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동호 다목(1)중 "기계공학 및 의공학과"를 "기계공학, 의공학과 또는 원자력공학과"로 하며, 동호 마목중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본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검사기관(방사선 분야)"을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방사선분 분야)"으로 하고, 동호 다목(1)중 "기계공학 또는 의공학과"를 "기계공학, 의공학과 또는 원자력관련학과"로 하고, 동호 마목중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방사선과전문의원의 선임기준란중 "치과의사"를 "치과의사(치과병원에 한한다)"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분야"를 각각 "진단용방사선분야"로 한다.
    별표 9의 치과의원의 선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치과의사, 방사선사 또는 진단용방사선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치과    │
    │ 위생사                                                                   │
    └─────────────────────────────────────┘
    
    별표 10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보존기간란중 "3년"을 각각 "1년"으로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설치 및 사용"    "□ 설치 및 사용"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중  □ 양도를       를   □ 양도          로 한다.
                             □ 폐기
    별지 제3호 서식의 제목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서"를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신고서"로 하고, 동서식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신청내역란중 "형식 및 규격"을 "형식 및 모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란의 의료기관의 명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의료기관의 명칭 │                  │의료보험기관코드│                  │
    └────────┴─────────┴────────┴─────────┘
    
    별지 제10호서식중 "판정"을 "피폭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중 "사본교부신청서"를 "재교부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별표 1 제1호 사목4)·5)·10)·11), 동표 제2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도소등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교도소 등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측정을 받은 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기준(제4조제3항관련)
                       ─────────────
    1. 방사선방어시설
      가. 촬영실의 방사선방어시설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진단목적의 촬영을 하는 곳(이하 "촬영실"이라 한         다)의 천장·바닥 및 벽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없         는 방사선차폐시설(이하 "방어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야 하고, 방어벽의 외측에서                                                                   -5
           측정한 방사선 누설선량 및 산란선량의 합계는 주당 2.58×10  ㏆(주당 100mR) 이         하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는 방향에는 방어벽을 설치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방사선관계자외의 자가 거주하는 방향에 설치된 방어벽의 외                                                                             -6
           측에서 측정한 방사선누설선량 및 산란선량의 합계는 주당 2.58×10  ㏆(주당              10mR) 이하이어야 한다.
        (2)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제외한다)         또는 진단용엑스선발생기만을 설치한 촬영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진료용         엑스선방어칸막이로 방어벽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가)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로를 제외한다) 또는 진단용엑스선             발생기는 주당 최대동작부하가 10㎃·min 이하이어야 한다.
                                                                    -5
          (나)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 외측에서의 누설선량은 2.58×10  ㏆(주당 100mR) 이하            이어야 한다.
          (다)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의 크기는 가로 0.9m×세로 1.8m 이상이어야 한다.
        (3) 촬영실의 1차선 방어벽이 아닌 모든 벽·천장 및 바닥에는 2차선 방어벽이 설치되          어야 한다. 이 경우 방어벽의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4) 방어벽의 차폐물질이 연판으로 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연판 자체의 하중으로 주름이 잡히거나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리             적 충격을 직접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판과 연판이 이어지는 부분은 폭 1.5㎝ 이상의 연판으로 중첩되도록 하여야 하             고, 연판외의 차폐물질과 이어지는 부분은 폭 2.5㎝ 이상의 연판으로 중첩되게 하여야 한다.
        (5) 필름출입구의 문은 1㎜연당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제어실의 방사선방어시설
          제어실은 촬영실과 구획되어 진단용방사선을 제어하는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로서         환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환자보기창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제어소의 방사선방어시설
        (1) 제어소는 촬영실과 일부 개방된 방어벽으로 구분된 상태에서 진단용 방사선을 제어         하는 제어장치가 설치된 곳이어야 한다.
        (2) 제어장치가 엑스선고전압발생장치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제어소의 바닥 면적은           1.5㎡ 이상이어야 하고, 방어벽과 검사테이블간의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하며, 진          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최고관전압에 따른 방어벽 및 환자 보기창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최고관전압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방어벽은 1.5㎜연당량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배치구조는 별표 12와 같다.
               ·환자보기창은 1.5㎜연당량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보기창에는 100㎸에서의 연당               량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나) 최고관전압이 100㎸ 이하인 경우
               ·방어벽은 1㎜연당량 이상이어야 하고, 그 크니는 가로 1m×세로 2m 이상이어               야 한다.
               ·환자보기창은 1㎜연당량 이상이어야 한다.
        (3) 제어장치가 엑스선고전압발생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제어소의 경우에는 (2)의 기준          중 환자보기창에 관한 기준만을 적용하고, 조사용스위치를 촬영실 외부에 설치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방사선 방어시설
        (1) 이동검진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하고,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동          장치를 조작하는 장소에는 방어벽을 설치하되, 방어벽 외측과 차량의 외측에서의                                         -5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2.58×10  ㏆(주당 100mR) 이하이어야 한다.
        (2) 도서벽지 등 이동검진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의 장착을 요하지 아니하며, 방사선관계종          사자가 동 장치를 조작하는 장소에는 진단용엑스선방어칸막이를 설치하되, 진단용                                                                      -5        
            엑스선방어칸막이 외측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2.58×10  ㏆(주당 100mR)          이하이어야 한다.
      마. 이동형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Mobile Unit, C-Arm, Portable Unit)의 방사선 방어시       설
          별도의 방어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되, 일정한 촬영실안에 고정하여 촬영장치로만 사용        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의 기준에 의한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대수
       쵤영실 1실에 1대를 설치하되, 부득이 2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환스위치 등을 활용하여 동시에 2대가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전용의 촬영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 방사선으로부터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방어하기      위한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     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
      나. 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
      다. 치과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
      라. 환자생식기방어용 기구
      마. 그밖의 방사선장해방어용 기구
    [별표 3]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제4조제6항관련)
                        ─────────────
    ┏━━━━━━━━━━━━━━┯━━━━━━━━━━━━━━━━━━━━━━┓
    ┃       피  폭  구  분       │               선  량  한  도               ┃
    ┠──────────────┼──────────────────────┨
    ┃ 유효선량                   │연간 50mSv(5rem) 이하이어야 하며, 5년간 누적┃
    ┃                            │선량은 100mSv(10rem) 이하이어야 한다.       ┃
    ┠──────────────┼──────────────────────┨
    ┃ 등가선량(수정체)           │연간 150mSv(15rem) 이하이여야 한다.         ┃
    ┠──────────────┼──────────────────────┨
    ┃ 등가선량(피부·손 및 발)   │연간 500mSv(50rem) 이하이여야 한다.         ┃
    ┗━━━━━━━━━━━━━━┷━━━━━━━━━━━━━━━━━━━━━━┛
    
    1. 유효선량이라 함은 인체내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피폭된 모든 조직에 대하여 각 조직의 등가선량에 해당 조직
        의 조직가중치를 곱한 결과를 합산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전신피폭된 조직
        가중치의 합은 1로 한다.
    2. 등가선량이라 함은 인체의 피폭선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흡수선량에 당해 방사
        선의 방사선가중치를 곱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진단용엑스선의 방사선가중치
        는 1로 한다.
    3.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 측정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측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연간 선량한도는 연도중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매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되, 티·엘배지를 사용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배분기 말일마다 측정한 양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별표 5]
                          검사 및 측정수수료(제7조제2항관련)
                          ─────────
    ┏━━━━━━━━━━━━┯━━━━━━━━━━━┯━━━━━━━━━━━━┓
    ┃       구     분        │    대당 수수료(원)   │        비     고       ┃
    ┠────────────┼───────────┼────────────┨
    ┃1. 진단용엑스선장치(투시│       75,000         │·검사·측정기관의 장은 ┃
    ┃   겸용)검사            │                      │  이 표에서 정하는 수수 ┃
    ┠────────────┼───────────┤  료외에 검사·측정요원 ┃
    ┃2. 진단용엑스선장치(촬영│       46,000         │  의 식비, 현지교통비,  ┃
    ┃   전용)검사            │                      │  숙박비 및 운임에 소요 ┃
    ┠────────────┼───────────┤  되는 실비를 공무원여비┃
    ┃3. 진단용엑스선방생기 또│       36,000         │  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
    ┃   는 치과진단용엑스선발│                      │  분표 제3호에 준하여 따┃
    ┃   생장치의 검사        │                      │  로 부담하게 할 수 있  ┃
    ┠────────────┼───────────┤  다.                   ┃
    ┃4.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150,000         │                        ┃
    ┃   검사                 │                      │                        ┃
    ┠────────────┼───────────┤                        ┃
    ┃5. 방사선방어시설감사(1 │       41,000         │                        ┃
    ┃   실 검사수수료)       │                      │                        ┃
    ┠────────────┼───────────┤                        ┃
    ┃6. 필름배지측정(1월 1회 │        5,300         │                        ┃
    ┃   측정시)              │                      │                        ┃
    ┠────────────┼───────────┤                        ┃
    ┃7. 티·엘배지측정(3월 1 │       15,300         │                        ┃
    ┃   회측정시)            │                      │                        ┃
    ┗━━━━━━━━━━━━┷━━━━━━━━━━━┷━━━━━━━━━━━━┛
    
    [별표 1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관련)
                             ───────
    ┏━━━━━━━━━━━━━━━━━━━━━━━┯━━━━━━━━┯━━━━┓
    ┃                                              │                │ 과태료 ┃
    ┃              과태료 부과대상자               │   근 거 법 령  │ 금  액 ┃
    ┃                                              │                │ (만원) ┃
    ┠───────────────────────┼────────┼────┨
    ┃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법 제71조제1항  │  300   ┃
    ┃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        ┃
    ┃    하게 설치·운영한 의료기관                │                │        ┃
    ┠───────────────────────┼────────┼────┨
    ┃ 2.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법 제71조제1항  │   50   ┃
    ┃    하지 아니하였으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                │        ┃
    ┃    설치·운영한 의료기관                     │                │        ┃
    ┠───────────────────────┼────────┼────┨
    ┃ 3.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법 제71조제1항  │   50   ┃
    ┃    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                │        ┃
    ┠───────────────────────┼────────┼────┨
    ┃ 4.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법 제71조제1항  │   30   ┃
    ┃    리책임자의 해임 또는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 │                │        ┃
    ┃    한 의료기관                               │                │        ┃
    ┠───────────────────────┼────────┼────┨
    ┃ 5.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선│법 제71조제1항  │  100   ┃
    ┃    발생장치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        ┃
    ┠───────────────────────┼────────┼────┨
    ┃ 6.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선│법 제71조제1항  │  100   ┃
    ┃    방어시설의 변경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                │        ┃
    ┃    실시하지 아니한 의료기관                  │                │        ┃
    ┠───────────────────────┼────────┼────┨
    ┃ 7.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선│법 제71조제1항  │   30   ┃
    ┃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아니 │                │        ┃
    ┃    한 의료기관                               │                │        ┃
    ┠───────────────────────┼────────┼────┨
    ┃ 8.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량한│법 제71조제1항  │  100   ┃
    ┃    도초과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        ┃
    ┃    의료기관                                  │                │        ┃
    ┠───────────────────────┼────────┼────┨
    ┃ 9.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피│법 제71조제1항  │   50   ┃
    ┃    폭선량계를 2회 이상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                │        ┃
    ┃    한 의료기관                               │                │        ┃
    ┠───────────────────────┼────────┼────┨
    ┃10.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피│법 제71조제1항  │   30   ┃
    ┃    폭선량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의료기│                │        ┃
    ┃    관                                        │                │        ┃
    ┗━━━━━━━━━━━━━━━━━━━━━━━┷━━━━━━━━┷━━━━┛
    
    [별표 12]
                  제어소 방어벽의 배치구조(별표 2 제1호 다목(2)(가)관련)
                  ────────────
                [그림생략]                         [그림생략]
    (환자보기창이 꺽여진 면에 있는 경우)  (환자보기창이 정면에 있는 경우)
               [그림 생략]                        [그림 생략]
    (환자보기창이 꺽여진 면에 있는 경우)  (환자보기창이 정면에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
    ┃                                                                          ┃
    ┠─┬────────┬──────────┬─────┬─────────┨
    ┃  │                │                    │ 전화번호 │                  ┃
    ┃  │의료기관의 명칭 │                    ├─────┤                  ┃
    ┃신│                │                    │   FAX    │                  ┃
    ┃  ├────────┼──────────┴─────┴─────────┨
    ┃고│소     재     지│                                                    ┃
    ┃  ├────────┼────────┬──────┬──────────┨
    ┃인│개 설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안전관리책임자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            │                    ┃
    ┠─┴────────┴────────┴──────┴──────────┨
    ┃ 설치자 : 회사명           성명          설치일자   .  .  .  전화         ┃
    ┠─────────────────────────────────────┨
    ┃                           신고대상장치의 내역                            ┃
    ┠─────────────────────────────────────┨
    ┃용도 :    형태 : □ 휴대형  □ 이동형  □ 거치형  상태 : □ 신품 □ 중고품 ┃
    ┃               (판매회사 및 판매자 :       *중고품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            │   제조번호   │      │          │ 검사회사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모델│              │제조자│검사연월일│          ┃
    ┃            │            │ 및 제조연월일│      │          │및 검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나.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 ┃
    ┃      에 한합니다)                                                        ┃
    ┃  라. 양도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1부(양도받아 설치하는  ┃
    ┃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의2서식]
    ┏━━━━━━━━━━━━━━━━━━━━━━━━━━━━━━━━━━━━━┓
    ┃                                      □ 사용중지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 양    도  신고서                 ┃
    ┃                                      □ 폐    기                         ┃
    ┠─┬────────┬───────┬──────┬───────────┨
    ┃  │                │              │전 화  번 호│                      ┃
    ┃신│의료기관의 명칭 │              ├──────┼───────────┨
    ┃  │                │              │모사전송번호│                      ┃
    ┃고│                │              │    (FAX)   │                      ┃
    ┃  ├────────┼───────┴──────┴───────────┨
    ┃인│소     재     지│                                                    ┃
    ┃  ├────────┼─────────┬──────┬─────────┨
    ┃  │개 설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대상장치의 내역                            ┃
    ┠──────┬──────┬─────┬────┬─────┬──────┨
    ┃            │            │제조  번호│제 조 국│신고  필증│            ┃
    ┃장치의 명칭 │형식 및 모델│    및    │   및   │          │ 비고(사유) ┃
    ┃            │            │제조연월일│제조회사│발생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신고필증 원본                               ┃
    ┃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    ┃
    ┃      니다)                                                               ┃
    ┃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진 단 용 방 사 선 관 리 대 장
                             ───────────────
    ┏━┯━━━━┯━━━━━━┯━━━━━━━━━━━━━━━──━━━━━━┓
    ┃1.│기 관 명│            │                                              ┃
    ┃  ├────┼──────┤2.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단위 : 명)            ┃
    ┃의│소 재 지│            │                                              ┃
    ┃료├────┼──────┼─┬──┬──┬─┬───┬──┬──┬─┬─┨
    ┃기│개 설 자│            │의│치과│방사│간│간  호│치과│업무│기│  ┃
    ┃관│        │            │  │    │    │호│      │위생│    │  │계┃
    ┃내│성    명│            │사│의사│선사│사│조무사│ 사 │보조│타│  ┃
    ┃역├────┼─┬──┬─┼─┼──┼──┼─┼───┼──┼──┼─┼─┨
    ┃  │안전관리│  │면허│  │  │    │    │  │      │    │    │  │  ┃
    ┃  │책 임자 │  │ 및 │  │  │    │    │  │      │    │    │  │  ┃
    ┃  │의성명  │  │자격│  │  │    │    │  │      │    │    │  │  ┃
    ┠─┴────┴─┴──┴─┴─┴──┴──┴─┴───┴──┴──┴─┴─┨
    ┃ 3.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현황(총 설치대수 :  대, 총 방어시설수 :  실) ┃
    ┠─────────────────────────────────────┨
    ┃장치명 :             용도 :       형태 : □휴대형 □이동형 □거치형       ┃
    ┃상  태 : □신품 □중고품                                                  ┃
    ┠──────┬─────┬────┬───┬───┬────┬──────┨
    ┃            │          │        │      │      │        │ 감사연월일 ┃
    ┃형식 및 모델│제조연월일│제조번호│제조국│제조사│설치성명├──┬───┨
    ┃            │          │        │      │      │        │적합│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치명 :             용도 :       형태 : □ 휴대형 □ 이동형 □ 거치형     ┃
    ┃상  태 : □ 신품 □ 중고품                                                ┃
    ┠──────┬─────┬────┬───┬───┬────┬──────┨
    ┃            │          │        │      │      │        │ 감사연월일 ┃
    ┃형식 및 모델│제조연월일│제조번호│제조국│제조사│설치성명├──┬───┨
    ┃            │          │        │      │      │        │적합│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치명 :             용도 :       형태 : □휴대형 □이동형 □거치형       ┃
    ┃상  태 : □신품 □중고품                                                  ┃
    ┠──────┬─────┬────┬───┬───┬────┬──────┨
    ┃            │          │        │      │      │        │ 감사연월일 ┃
    ┃형식 및 모델│제조연월일│제조번호│제조국│제조사│설치성명├──┬───┨
    ┃            │          │        │      │      │        │적합│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치명 :             용도 :       형태 : □ 휴대형 □ 이동형 □ 거치형    ┃
    ┃상  태 : □ 신품 □ 중고품                                                ┃
    ┠──────┬─────┬────┬───┬───┬────┬──────┨
    ┃            │          │        │      │      │        │ 감사연월일 ┃
    ┃형식 및 모델│제조연월일│제조번호│제조국│제조사│설치실명├──┬───┨
    ┃            │          │        │      │      │        │적합│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조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현황
                          ────────────────
    ┏━━━┯━━━┯━━━━━━━━━━━━┯━┯━━━━━━━━━━━━┯━┓
    ┃      │      │      장        치      │  │      시        설      │  ┃
    ┃의  료│의  료├──┬──┬──┬─┬─┤  │──┬──┬──┬─┬─┤  ┃
    ┃기  관│      │ 장 │대상│ 검 │적│조│계│ 시 │대상│ 검 │적│조│계┃
    ┃종  별│기관명│ 치 │    │ 사 │/ │  │  │ 설 │    │ 사 │/ │  │  ┃
    ┃      │      │ 명 │여부│ 일 │부│치│  │ 명 │여부│ 일 │부│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297㎜×210㎜(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방사선관계종사자관리현황
                               ────────────
    ┏━━┯━━┯━━━━━━━━━━━━━━━━━━━━━━━━━━━━━┯━┓
    ┃의료│의료│                 방 사 선 관 계 종 사 자                  │  ┃
    ┃기관│기관├─┬──┬──┬──┬───┬───┬──┬─┬───┬─┤계┃
    ┃종별│ 명 │의│치과│방사│간호│간  호│치  과│업무│기│초  과│조│  ┃
    ┃    │    │사│의사│선사│ 사 │조무사│위생사│보조│타│피폭자│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시행 1996. 5. 18.] [보건복지부령 제25호, 1996.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5호(1996.5.18)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중개정령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6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의 4. 기타의 기기란의 시험항목란·동표 비고 1, 별표 3 제3호, 별표 4 제1호·동호 마목 및 동표 제2호 마목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시행 1995. 1. 6.] [보건복지부령 제3호, 1995. 1. 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