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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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8.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 2024.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5제4호"를 "제4조의6제4호"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법 제4조의3"을 "법 제4조의4"로, "법 제4조의5"를 "법 제4조의6"으로,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을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의3 중 "법 제4조의6"을 "법 제4조의7"로 한다.

    제1장에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3.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2. 체육시설업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어린이"를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1. 제1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대상, 방법, 기간 등: 2024년 1월 1일

    별표 2 제1호 중 "게이트볼장"을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풋살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체력단련장"을 "체력단련장, 파크골프장, 풋살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의 설치기준란 중 "두 종류"를 "한 종류"로 한다.

    별표 4 제2호거목의 필수시설 운동시설의 시설기준란 중 "목재마루"를 "목재 또는 목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바닥재로 된 마루"로 한다.

    별표 5 중 골프장업란을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차목 중 "안전수칙"을 "안전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를 "하며,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5)(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

    별표 7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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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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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이수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6.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2호, 2024.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2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의 시설기준란 중 "나무울타리"를 "울타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2호가목(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2022.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골프장 이용약관 및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증 사본을 말한다.

    제11조의 제목 "(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를 "(비회원제 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예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을 "(비회원제 골프장 조성비의 사용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대중골프장"을 각각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① 운동시설의 시설기준란 중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을 "비회원제 골프장은 3홀 이상"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2)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6)(마)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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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관련법규란 중 "대중골프장업"을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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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4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사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 "수상안전요원"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별표 6 제2호사목(9)를 삭제하고, 같은 목 (6)부터 (8)까지를 각각 (7)부터 (9)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7)[종전의 (6)]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0) 중 "게시"를 "수영조 주위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로 한다.
        (6) 수상안전요원에게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가)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탑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 즉시 입수가 가능한 감시탑 주변의 장소에 있을 수 있다.
          (나) 수상안전요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다)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7)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 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가) 유리잔류염소는 0.4mg/L부터 1.0mg/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탁도는 1.5 NTU 이하이어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mg/L 이하로 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바) 비소는 0.05mg/L 이하이고, 수은은 0.007mg/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
          (사) 결합잔류염소는 최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4)부터 (6)까지를 각각 (5)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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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2호가목(6)(마)[종전의 같은 목 (5)(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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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2호나목(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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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6. 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 2022.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2022.6.3)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2022년 1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1호, 2021.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1호(2021.6.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2021.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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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 체육교습업란 아래에 인공암벽장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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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2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2) 등반의 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3) 안전관리요원 또는 체육지도자는 이용자가 등반하기 전에 안전벨트, 고리(카라비너), 확보기구, 암벽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4)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장비(안전벨트, 고리, 밧줄, 퀵드로우, 확보기구 등)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6)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장비는 반기마다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한 점검 대장을 인공암벽장 내에 비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7) 홀드를 구조부재에 연결할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시로 홀드의 고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8) 홀드 내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관련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뒤쪽의 작성요령란 중 "교습인원"을 "교습인원을 적고, 실외 인공암벽장업은 시설 설치면적(사업장 바닥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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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 2020.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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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가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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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 체력단련장업란 아래에 체육교습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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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육교습업의 경우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체육교습업
          (1)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운동 시설 및 부대 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5)(다) 및 같은 호 나목(4)(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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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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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 2020.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2020.6.23)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2호, 2020.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2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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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가목② 관리시설의 시설기준란 및 같은 호 나목③ 관리시설의 시설기준란 중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를 각각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① 운동시설의 시설기준란 중 "3미터"를 "1미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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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 자목1)① 운동시설의 시설기준란 중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를 "[난간 손잡이(hand rail)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1) ② 안전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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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카목1)① 운동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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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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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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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기준
        가.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나.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라.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마.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차.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카.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2) 후단 중 "해경"을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1) 및 (2)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5) 본문 중 "욕수의"를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욕수의"로,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를 "수영조를 점검한 후 수영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5)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사목(6)㉲ 중 "대장균군"을 "총대장균군"으로 하고, 같은 (6)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결합잔류염소는 최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9) 중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을 "수상안전요원"으로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해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한다.

    별표 6 제2호에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체력단련장업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타. 야구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및 안전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파.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골프채, 골프화 등의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안전모, 야구장갑 등의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타석에는 1명만 입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2), 같은 별표 제2호마목ㆍ자목 및 카목, 별표 6 제1호, 같은 별표 제2호사목(5)ㆍ(6) 및 (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야구장업 또는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4 너목 또는 더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를 하고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4 제2호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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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0.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개수(改修)하거나 보수하는"을 "고치거나 다시 만드는"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의 시설기준란 중 "목책(木柵)을"을 "나무울타리를"로 한다.
      별표 6 제2호마목(2) 중 "헬멧을"을 "안전모를"로 하고, 같은 목 (3) 중 "고성방가를 하거나"를 "큰 소리를 내거나"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제2조의6"을 "제2조의5"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우슈"를 "우슈, 합기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시ㆍ도지사를 거쳐"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5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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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1.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9호, 2017.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② 안전시설의 시설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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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5)(바)에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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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2호나목(4)(라)④를 ⑤로 하고, 같은 (라)에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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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5. 1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6호, 2017.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7조제2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게재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등록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신고 체육시설업에 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집공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 또는 인쇄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2. 인터넷신문의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3.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9.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1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손해보험"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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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2호사목(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호텔 수영장 등의 경우에는 수영조의 점검 시간을 체육시설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27조제1항 관련"을 "제27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6) 및 나목(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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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7 제2호가목(6) 및 나목(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6) 및 나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2015.12.31)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제19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을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 124부터 별지 133까지와 같이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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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4호, 2015.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 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6.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7.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8. 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9.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12.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1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3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5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은 공공체육시설 부문과 체육시설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조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행정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제3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내용
      2. 체육시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3.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개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을 해당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7 제2호가목(1)부터 (4)까지를 각각 (2)부터 (5)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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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2호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5)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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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6.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8호, 2014.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회원모집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6.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7.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서류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8. 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14년 1월 1일

    별표 4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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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1호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7)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기술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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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45일"을 "4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6.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 6.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2014.6.19)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 22부터 별지 29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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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 2014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 2014년 1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 기준: 2014년 1월 1일
    제10조 및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4.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 2013.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① 운동시설의 시설기준란 중 "5척"을 "3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① 운동시설의 시설기준란 중 "10척"을 "5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9호(2013.3.2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3. 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8호, 201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8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현황
      3.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현황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2. 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0호, 2011.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제목 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1호 제목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3), 같은 호 사목(1) 및 (2)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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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8. 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1호, 201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중 마목, 자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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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1호(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7.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9호, 2011.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3. 1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2호, 2011.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중 차목, 타목 및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체육도장업
    ┏━━━━━┯━━━━━━━━━━━━━━━━━━━━━━━━━━┓
    ┃구분      │시설기준                                            ┃
    ┠─────┼──────────────────────────┨
    ┃필수시설  │                                                    ┃
    ┃  운동시설│○ 운동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
    ┃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
    ┃          │하여야 한다.                                        ┃
    ┃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
    ┃          │한다.                                               ┃
    ┗━━━━━┷━━━━━━━━━━━━━━━━━━━━━━━━━━┛
    


      타. 체력단련장업
    ┏━━━━━┯━━━━━━━━━━━━━━━━━━━━━━━━━━━┓
    ┃구분      │시설기준                                              ┃
    ┠─────┼───────────────────────────┨
    ┃필수시설  │                                                      ┃
    ┃  운동시설│○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
    ┃          │한다.                                                 ┃
    ┃          │○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파. 당구장업
    ┏━━━━━┯━━━━━━━━━━━━━━━━━━━━━━━━━━┓
    ┃구분      │시설기준                                            ┃
    ┠─────┼──────────────────────────┨
    ┃필수시설  │                                                    ┃
    ┃  운동시설│○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
    ┃          │한다.                                               ┃
    ┃          │                                                    ┃
    ┃          │                                                    ┃
    ┗━━━━━┷━━━━━━━━━━━━━━━━━━━━━━━━━━┛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 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5호, 2011.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5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승마장업
    ┏━━━━━┯━━━━━━━━━━━━━━━━━━━━━━━━━━━┓
    ┃구분      │시설기준                                              ┃
    ┠─────┼───────────────────────────┨
    ┃ 필수시설 │                                                      ┃
    ┃  운동시설│○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
    ┃          │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
    ┃          │야 한다.                                              ┃
    ┃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
    ┃          │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별표 4 제2호 중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골프연습장업
    ┏━━━━━━━┯━━━━━━━━━━━━━━━━━━━━━━━━━━━━┓
    ┃구분          │시설기준                                                ┃
    ┠───────┼────────────────────────────┨
    ┃ 1) 필수시설  │                                                        ┃
    ┃  ①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
    ┃              │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   ┃
    ┃              │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    ┃
    ┃              │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
    ┃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
    ┃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
    ┃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  ┃
    ┃              │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      ┃
    ┃              │면·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
    ┃              │                                                        ┃
    ┃              │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  ② 안전시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
    ┃              │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  ┃
    ┃              │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2) 임의시설   │                                                        ┃
    ┃  운동시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
    ┃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    ┃
    ┃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중 차목, 타목 및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체육도장업
    ┌─────┬───────────────────────────────┐
    │구분      │시 설 기 준                                                 │
    ├─────┼───────────────────────────────┤
    │ 필수시설 │                                                            │
    │  운동시설│ ○ 운동전용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다만, 2009년 7월 │
    │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
    │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제곱미터당 수용   │
    │          │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
    │          │한다.                                                       │
    │          │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타. 체력단련장업
    ┌─────┬────────────────────────────────┐
    │구분      │시 설 기 준                                                   │
    ├─────┼────────────────────────────────┤
    │ 필수시설 │                                                              │
    │  운동시설│ ○ 운동전용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          │ ○ 기초체력 단련기구는 5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
    │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라      │
    │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연습용구는 10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   │
    │          │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신장기ㆍ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파. 당구장업
    ┌──────┬──────────────────────────────┐
    │구분        │시 설 기 준                                               │
    ├──────┼──────────────────────────────┤
    │ 필수시설   │                                                          │
    │   운동시설 │ ○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3대 이상의 당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
    │            │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2. 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 2009.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㉓ 및 ㉔ 생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 2007. 11.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10. 26.] [문화관광부령 제146호, 2006. 10.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46호(2006.10.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중 "제16조제4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16조제2항 나목에 따른 서류"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면,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13], [별지 14] 및 [별지 15]와 같이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3]                                                                    
      [별지 제2호서식]                                                              
       ※ 사업계획승인신청안내  (제3면)                                            
    ┏━━━━┯━━━━━━━━━━━━━┯━━━━━━━━━┯━━━━━━━━━┓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45일              ┃
    ┠────┼─────────────┴────────┬┴─────────┨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부동의 하는 경우   ┃
    ┃        │                                            │해당서류 제출)      ┃
    ┃        ├──────────────────────┼──────────┨
    ┃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1. 법인등기부등본(법┃
    ┃        │2. 토지명세서                               │인의 경우에 한합니  ┃
    ┃        │3.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  │다)                 ┃
    ┃        │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     │2. 건물등기부등본   ┃
    ┃        │우에 한합니다)                              │3. 토지등기부등본   ┃
    ┃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
    ┃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                    ┃
    ┃        │6.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                    ┃
    ┃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등) │                    ┃
    ┃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   │                    ┃
    ┃        │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    │                    ┃
    ┃        │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 31조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   ┃
    ┃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관련법규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법 제13조, 영 제12조                    ┃
    ┠─────┼────────────────────────────────┨
    ┃유의사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
    ┃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제1       ┃
    ┃          │호).                                                            ┃
    ┃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
    ┃          │제42조제1항).                                                   ┃
    ┗━━━━━┷━━━━━━━━━━━━━━━━━━━━━━━━━━━━━━━━┛
    
      [별지 14]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등록신청서                                                                  ┃
    ┃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등록│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
    ┃내용│③업종        │    │④상호              │                          ┃
    ┃    ├───────┼──┴──────────┴─────────────┨
    ┃    │⑤영업소소재지│(전화 :          )                                    ┃
    ┃    ├───────┼─┬────┬────────────────────┨
    ┃    │⑥부지면적    │㎡│⑦건축물│동수 :    동, 연면적 :      ㎡          ┃
    ┃    ├───────┼─┴────┴────────────────────┨
    ┃    │⑧시설설치내역│별지와 같음                                           ┃
    ┃    ├───────┼───────────────────────────┨
    ┃    │⑨회원모집계획│명                                                    ┃
    ┃    │총인원        │                                                      ┃
    ┃    ├───────┼───────────────────────────┨
    ┃    │⑩체육지도자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
    ┃제20조·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월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
    ┃        │                                    │제출)                       ┃
    ┃        ├──────────────────┼──────────────┨
    ┃        │1.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1. 건물등기부등본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     │2. 토지등기부등본           ┃
    ┃        │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                            ┃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을 당시와    │                            ┃
    ┃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합    │                            ┃
    ┃        │니다)                               │                            ┃
    ┃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
    ┃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 │                            ┃
    ┃        │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                            ┃
    ┃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                            ┃
    ┃        │등의 사본 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다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5]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
    ┃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신│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고├───────┼──────┴───────┴────────────┨
    ┃인│③주소        │(전화)                                                ┃
    ┠─┼───────┼──────────┬─────┬──────────┨
    ┃영│④상호        │                    │⑤전화번호│                    ┃
    ┃업├───────┼──────────┴─────┴──────────┨
    ┃소│⑥소재지      │                                                      ┃
    ┃  ├───────┼───────────────────────────┨
    ┃  │⑦종류        │                                                      ┃
    ┃  ├───────┼───────────────────────────┨
    ┃  │⑧규모        │                                                      ┃
    ┠─┴──┬────┼──────┬──────────┬─────────┨
    ┃⑨체육  │성명    │            │자격종류 및 번호    │                  ┃
    ┃지도자  ├────┼──────┴──────────┴─────────┨
    ┃        │주소    │                                                      ┃
    ┠────┴────┼───────────────────────────┨
    ┃⑩회원모집계획    │명                                                    ┃
    ┃총인원            │                                                      ┃
    ┠───┬─────┼───────┬────┬──────────────┨
    ┃⑪변경│신고번호  │제호          │신고일자│년월일                      ┃
    ┃신고사├─────┴───────┼────┴──────────────┨
    ┃항    │변경전                    │변경후                                ┃
    ┃      ├─────────────┼───────────────────┨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년월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서├─────────────────┼─────────────────┨
    ┃류│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 ┃
    ┃  │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   │니다.)                            ┃
    ┃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  │2.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
    ┃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변경신고에 한합니다) 1부         │                                  ┃
    ┃  │4.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                                  ┃
    ┃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공부│구비서류      │확인일자│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        │          │            │                ┃
    ┃    │토지대장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9. 26.] [문화관광부령 제145호, 2006.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45호(2006.9.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연건축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한국골프장경영협회"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시설설치공사의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기간연장)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감리계약서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 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제1호 다목에 따른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회원의 모집방법 등) ①영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른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모집공고안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회원가입신청을 모집공고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부터 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가입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며, 회원모집기간 중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비치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골프연습장업·볼링장업"을 "골프연습장업"으로,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을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 지를"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을 "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폐업 통보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 수영장업에 한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세공과금 납부여부 등 사실조회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휴·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을 "신청현황"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 가목(2)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제2호 카목·타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 버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 중 볼링장업란·테니스장업란 및 에어로빅장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2호 나목(3)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  
      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7 제2호 라목(6)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의복·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  
      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      
      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별표 7 제2호 사목(3)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목(6)중 "먹는물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  
      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구비      
      하여야 한다.                                                                

    별표 8 제2호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 31조의3(시정명령) 위반    │          │          │          │          ┃
    ┃  (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       │3일       │10일      │20일      │1월       ┃
    ┃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나)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등록 취소 ┃
    ┃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      │10일      │1월       │3월       │          ┃
    ┃설을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          │          │          │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다)법 제19조에 따른 회원모집     │          │          │          │          ┃
    ┃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      │          │          │          │          ┃
    ┃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          │          │          │          ┃
    ┃때                                  │          │          │          │          ┃
    ┃                                    │          │          │          │          ┃
    ┃    ①회원모집 계획서를 제출하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때           │10일      │1월       │2월       │3월       ┃
    ┃                                    │          │          │          │          ┃
    ┃    ②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10일      │1월       │2월       │3월       ┃
    ┃모집한 때                           │          │          │          │          ┃
    ┃                                    │          │          │          │          ┃
    ┃    ③회원모집계획서 대로 회원을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모집하지 아니 한 때                 │10일      │1월       │2월       │3월       ┃
    ┃                                    │          │          │          │          ┃
    ┃    ④회원의 모집 시기·모집 방법·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모집 절차를 위반한 때               │3일       │10일      │20일      │1월       ┃
    ┃                                    │          │          │          │          ┃
    ┃  (라)법 제20조에 따른 회원의 보    │          │          │          │          ┃
    ┃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          │          │          │          ┃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          │          │          │          ┃
    ┃한 때                               │          │          │          │          ┃
    ┃                                    │          │          │          │          ┃
    ┃    ①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         │3일       │10일      │20일      │1월       ┃
    ┃도·양수를 제한한 때                │          │          │          │          ┃
    ┃                                    │          │          │          │          ┃
    ┃    ②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          │3일       │10일      │20일      │1월       ┃
    ┃한 때                               │          │          │          │          ┃
    ┃                                    │          │          │          │          ┃
    ┃    ③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반환하지 아니한 때                  │3일       │1월       │2월       │3월       ┃
    ┃                                    │          │          │          │          ┃
    ┃    ④회원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3일       │10일      │20일      │1월       ┃
    ┃준수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⑤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3일       │10일      │20일      │1월       ┃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        │          │          │          │          ┃
    ┃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         │          │          │          │          ┃
    ┃니한 때                             │          │          │          │          ┃
    ┃                                    │          │          │          │          ┃
    ┃  (마)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회원    │경고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       │          │10일      │1월       │2월       ┃
    ┃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       │          │          │          │          ┃
    ┃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      │          │          │          │          ┃
    ┃지 아니한 때                        │          │          │          │          ┃
    ┃                                    │          │          │          │          ┃
    ┃  (바)법 제23조의2에 따른 체육시    │          │          │          │          ┃
    ┃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          │          │          │          ┃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                                    │          │          │          │          ┃
    ┃    ①법 제23조의2제1호의 준수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사항 위반                           │3일       │10일      │20일      │1월       ┃
    ┃                                    │          │          │          │          ┃
    ┃    ②법 제23조의2제2호의 준수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사항 위반                           │3일       │10일      │20일      │1월       ┃
    ┃                                    │          │          │          │          ┃
    ┃    ③법 제23조의2제3호의 준수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사항 위반                           │3일       │10일      │20일      │1월       ┃
    ┃                                    │          │          │          │          ┃
    ┃    ④법 제23조의2제4호의 준수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사항 위반                           │3일       │10일      │20일      │1월       ┃
    ┃                                    │          │          │          │          ┃
    ┃  (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등록취소  ┃
    ┃전·위생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10일      │1월       │2월       │또는      ┃
    ┃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          │          │          │영업폐쇄  ┃
    ┃때                                  │          │          │          │          ┃
    ┃                                    │          │          │          │          ┃
    ┃  (아)법 제29조에 따른 보험에 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
    ┃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       │3일       │10일      │20일      │1월       ┃
    ┃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
    ┃                                                                            ┃
    ┃시설 설치기간 연장 신청서                                                   ┃
    ┃                                                                            ┃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①성명(대표자)││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체육시설업│④상호        │                                                ┃
    ┃          ├───────┼────────────────────────┨
    ┃          │⑤소재지      │                                                ┃
    ┃          ├───────┼────────────────────────┨
    ┃          │⑥업종        │                                                ┃
    ┠─────┴───────┼────────────────────────┨
    ┃⑦당초 의무 설치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
    ┃⑨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
    ┃⑩시설설치기간 연장 사유  │                                                ┃
    ┠─────────────┼────────────────────────┨
    ┃⑪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3  ┃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시설 설치기간 연장 신청 안내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
    ┠────┬─┴────────┴───────┴──────────────┨
    ┃작성방법│⑥란은 체육시설업의 종류(골프장업, 스키장업 등)를 기재 하십시오   ┃
    ┃        │⑩란은 시설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 하십시오            ┃
    ┠────┼─────────────────────────────────┨
    ┃구비서류│특별재난지역의 선포, 행정처분 문서 등 시설 설치기간 연장사유를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                                                                            ┃
    ┃휴업(폐업)통보서                                                            ┃
    ┃                                                                            ┃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통보인│①성명(대표자)││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영업소│④상호        │                                                    ┃
    ┃      ├───────┼──────────────────────────┨
    ┃      │⑤소재지      │                                                    ┃
    ┃      ├───────┼──────────────────────────┨
    ┃      │⑥업종        │                                                    ┃
    ┠───┴───────┼┬────────┬────────────────┨
    ┃⑦등록(신고)번호      ││⑧등록(신고)일자│    년    월    일              ┃
    ┠───────────┼┴────────┴────────────────┨
    ┃⑨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
    ┃⑩휴업(폐업)사유      │                                                    ┃
    ┠───────────┴──────────────────────────┨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휴업(폐업) 통보 안내                                                      
    ┏━━━━━━━━┯━━━━┯━━━━━━━━┯━━━━━━━━━━━━━━━┓
    ┃구비서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즉시                          ┃
    ┠─────┬──┴────┴────────┴───────────────┨
    ┃유의 사항 │3월 이상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
    ┃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
    ┃          │청장은 직권으로 휴·폐업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⑥란은 체육시설업의 종류(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등)를 기재 하 ┃
    ┃          │십시오                                                          ┃
    ┃          │⑩란은 휴·폐업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 하십시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4. 3.] [문화관광부령 제133호, 2006.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33호(2006.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가목(3)의 시설기준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 가목①의 시설기준란중 "회원제골프장업 및 정규대중골프장업"을 "회원제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대중골프장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2. 1.] [문화관광부령 제129호, 2006.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29호(2006.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 운동시설란중 "ㅇ 각 골프코스는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길이·폭 및 파수에 적합하여야 하되, 각 골프코스의 길이를 합한 총길이는 18홀인 골프장은 6,000미터, 9홀인 골프장은 3,000미터, 6홀인 골프장은 2,000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퍼센트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9. 15.] [문화관광부령 제124호, 2005.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124호(2005.9.1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류란의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조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영"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법"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제28조제2항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고, 제40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0. 3. 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 2000.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관광부령 제38호(2000.3.2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을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사항등)"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제3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도착순서에"를 "예약순서에 의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순서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착수 및 준공기한 연기사유등)"을 "(착공계획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제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항 전단중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조간·석간 각 1개이상을 말한다)에"를 "일간신문에"로 하고, 동항 후단중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를 "내용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각 1부를 시·도지사에게"를 "1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호중 "회원제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을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볼링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및 체력단련장업"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요트장업·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빙상장업·자동차경주장업 및 승마장업"을 "제1호외의 체육시설업"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본문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증인이 인증한 그 부동산임대계약서등"을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법 제16조 및 영 제16조제1항의"를 "법 제16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서류(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 한한다)"를 "서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매분기"를 "반기"로 하며, 동조제2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를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문화체육부령"을 "문화관광부령"으로, "탁구장업·롤러스케이트장업·체력단련장업"을 "체력단련장업"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중 "법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본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중 "시·도조례"를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한다.

    제6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9조중 "문화체육부령"을 각각 "문화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공통기준 가목(2)의 시설기준란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기준 나목(1)의 시설기준란중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목③란을 삭제하고, 동기준 나목①의 시설기준란중 "폭 30미터이상이어야 한다."를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기준 하목 및 거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기준 머목(2)란을 삭제하며, 동기준에 버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 공통기준(6)을 삭제하고, 동표의 제2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목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코스관리요원"을 "코스관리요원"으로 하며, 동기준 나목(1)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스키지도요원"을 "스키지도요원"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되"를 "배치하되"로 하고, 동목(3)중 "간호사"를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로 하며, 동기준 라목(6)중 "간호사"를 각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로 한다.

    별표 7 제2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1) 및 (2)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목(6)의 본문중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를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2등급 기준을 적용한다)."로 하며, 동목(6)의 ㉰중 "5도"를 "2.8 NTU"로 하고, 동기준 아목을 삭제하고, 동기준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에 1인,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에 2인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8 제1호 일반기준 가목중 "동일한 공사중지 또는"을 "동일한"으로 하고, 동기준 나목중 "주의·경고·공사중지"를 "경고"로, "시정 또는 개선을"을 "개선"으로, "시정 또는 개선되지"를 "개선되지"로 하며, 동기준 다목중 "따른다."를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위반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로 하고, 동기준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8 제2호 개별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
    버.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필수시설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 ┃
    ┃ 운동시설 │   업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외의  ┃
    ┃          │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소음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
    ┃          │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
    ┃          │   하여야 한다.                                               ┃
    ┃          │                                                             ┃
    ┃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
    ┃          │   기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
    ┃          │                                                              ┃
    ┃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
    ┃          │   한다.                                                      ┃
    ┃          │                                                              ┃
    ┃          │○ 업소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룩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룩 ┃
    ┃          │   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          │   서는 아니된다.                                             ┃
    ┗━━━━━┷━━━━━━━━━━━━━━━━━━━━━━━━━━━━━━━┛
    
    [별표 8]
    2. 개별기준
    ┏━━━━━━━━━━━━━━━━━┯━━━━━━━━━━━━━━━━━━━┓
    ┃                                  │            행정처분 기준             ┃
    ┃        위   반   행   위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
    ┃(1) 법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        │        │        │        ┃
    ┃    위반                          │        │        │        │        ┃
    ┃ (가) 병설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의 연│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내에│  10일  │   1월  │   2월  │        ┃
    ┃      준공하지 아니한 때          │        │        │        │        ┃
    ┃ (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의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등록취소┃
    ┃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내│  10일  │   1월  │   2월  │        ┃
    ┃      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        │        │        │        ┃
    ┠─────────────────┼────┼────┼────┼────┨
    ┃(2) 법 제21조(체육시설업의 등록)  │        │        │        │        ┃
    ┃    위반                          │        │        │        │        ┃
    ┃ (가) 경미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        │  10일  │   1월  │   2월  ┃
    ┃ (나) 중대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등록취소│        │        │        ┃
    ┃      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        │        │        │        ┃
    ┃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록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        │  10일  │   1월  │   3월  ┃
    ┃      때                          │        │        │        │        ┃
    ┠─────────────────┼────┼────┼────┼────┨
    ┃(3) 법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        │        │        │        ┃
    ┃    위반                          │        │        │        │        ┃
    ┃ (가) 경미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        │  10일  │   1월  │   2월  ┃
    ┃ (나) 중대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영업폐쇄│        │        │        ┃
    ┃      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명    령│        │        │        ┃
    ┃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 │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      고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        │   3일  │  10일  │  20일  ┃
    ┃      때                          │        │        │        │        ┃
    ┠─────────────────┼────┼────┼────┼────┨
    ┃(4)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        │        ┃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  또는  │        │        │        ┃
    ┃    에 영업을 한 때               │영업폐쇄│        │        │        ┃
    ┃                                  │  명령  │        │        │        ┃
    ┗━━━━━━━━━━━━━━━━━┷━━━━┷━━━━┷━━━━┷━━━━┛
    
    [별지 제2호서식]
                                                                          (제1면)
    ┏━━━━━━━━━━━━━━━━━━━━━━━━━━━━━━━━━━━━━┓
    ┃                                                                          ┃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                                                                          ┃
    ┃※ 제2면 및 제3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신│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주        소│                                    (전화 :          )┃
    ┠─┼───────┼──────────┬───────┬────────┨
    ┃  │④업        종│                    │⑤상        호│                ┃
    ┃  ├───────┼──────────┴───────┴────────┨
    ┃  │⑥시설설치장소│                                                      ┃
    ┃사├───────┼────┬─────┬────────────────┨
    ┃  │⑦부 지 면 적 │      ㎡│⑧건 축 물│동수 :    동, 연건축면적 :    ㎡┃
    ┃  ├───────┴────┴─────┴────────────────┨
    ┃업│⑨주요시설 규모·규격                                                 ┃
    ┃  │                                                                      ┃
    ┃  │                                                                      ┃
    ┃계│                                                                      ┃
    ┃  │                                                                      ┃
    ┃  │                                                                      ┃
    ┃획├───────┬───────────────────────────┨
    ┃  │⑩회원모집계획│                                         명           ┃
    ┃  │  총인원수    │                                                      ┃
    ┃  ├───────┼───────────────────────────┨
    ┃  │⑪시설설치기간│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  ┃
    ┃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작성방법                                                          (제2면)
    ┏━━━━━━━━━━━━━━━━━━━━━━━━━━━━━━━━━━━━━┓
    ┃                                                                          ┃
    ┃  ①란은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
    ┃    하십시오.                                                             ┃
    ┃                                                                          ┃
    ┃  ④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영 제8조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
    ┃    종류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                                                                          ┃
    ┃  ⑥란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다수인 때에는 주된 ┃
    ┃    지번과 필지수)까지 기재하십시오.                                      ┃
    ┃                                                                          ┃
    ┃  ⑨란은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운동시설·안전시설·편의시설 ┃
    ┃    ·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
    ┃                                                                          ┃
    ┃     ┌─────┐                                                       ┃
    ┃     │ 운동시설 │                                                       ┃
    ┃     └─────┘                                                       ┃
    ┃      ○ 골프장업 : 홀수, 홀별 길이·파수 및 면적                         ┃
    ┃      ○ 스키장업 : 슬로프수, 슬로프별 길이·평균경사도·면적, 리프트별   ┃
    ┃                    길이 및 수용인원                                      ┃
    ┃      ○ 요트장업 : 요트등 용도별 선박척수, 계류장 및 요트보관소 면적·   ┃
    ┃                    수용능력                                              ┃
    ┃      ○ 조정(카누)장업 : 수면의 폭·길이 및 수심, 조정(카누)정수         ┃
    ┃      ○ 빙상장업 : 빙판면적, 제빙시설의 종류 및 용량                     ┃
    ┃      ○ 자동차경주장업 : 트랙의 길이                                     ┃
    ┃      ○ 승마장업 : 마장의 형태·면적, 마필수                             ┃
    ┃      ○ 종합체육시설업 : 운동시설의 종류별로 형태·규모 및 규격          ┃
    ┃                                                                          ┃
    ┃     ┌────────────────┐                                 ┃
    ┃     │ 안전시설·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                                 ┃
    ┃     └────────────────┘                                 ┃
    ┃      ○ 안전·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용도·규모            ┃
    ┃                                                                          ┃
    ┃  ⑩란은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고자 하는 회원의 총  ┃
    ┃    인원을 기재하십시오.                                                  ┃
    ┃                                                                          ┃
    ┗━━━━━━━━━━━━━━━━━━━━━━━━━━━━━━━━━━━━━┛
    
                               ──────────────
    ※ 사업계획승인신청안내                                              (제3면)
    ┏━━━━━━┯━━━━━━━━━━━━━━━━━━━━┯━━━━┯━━━━┓
    ┃  수 수 료  │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45일  ┃
    ┠──────┼────────────────────┴────┴────┨
    ┃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            │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            │ 3. 토지명세서                                              ┃
    ┃            │ 4.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            │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5.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            │ 6.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
    ┃            │    표시되어야 한다)                                        ┃
    ┃            │ 7.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
    ┃            │ 8.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            │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
    ┃            │10. 주요설비·기기·기구등 설치계획                         ┃
    ┃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등)                ┃
    ┃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
    ┃            │    제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
    ┃            │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  관련법규  │○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법 제13조, 영 제12조               ┃
    ┠──────┼──────────────────────────────┨
    ┃  유의사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
    ┃            │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제 ┃
    ┃            │   1호).                                                    ┃
    ┃            │○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
    ┃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
    ┃            │   제42조제1항)                                             ┃
    ┗━━━━━━┷━━━━━━━━━━━━━━━━━━━━━━━━━━━━━━┛
    
    [별지 제3호서식]
    ┏━━━━━━━━━━━━━━━━━━━━━━━━━━━━━━━━━━━━━┓
    ┃                                                                          ┃
    ┃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                                                                          ┃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신│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주        소│                                    (전화 :          )┃
    ┠─┼───────┴─────────┬─────────────────┨
    ┃변│    ④당초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  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내용  ┃
    ┃경├─────────────────┼─────────────────┨
    ┃승│                                  │                                  ┃
    ┃인│                                  │                                  ┃
    ┃신│                                  │                                  ┃
    ┃청│                                  │                                  ┃
    ┃내│                                  │                                  ┃
    ┃용│                                  │                                  ┃
    ┠─┴─────────────────┴─────────────────┨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구 비  서 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안내
    ┏━━━━━━┯━━━━━━━━━━━━━━━━━━━━┯━━━━┯━━━━┓
    ┃  수 수 료  │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20일  ┃
    ┠──────┼────────────────────┴────┴────┨
    ┃  유의사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
    ┃            │   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 ┃
    ┃            │   항제1호).                                                ┃
    ┠──────┼──────────────────────────────┨
    ┃  작성방법  │④란은 별지 제2호서식 ⑥∼⑨란에 해당되는 사항중 사업계획의 ┃
    ┃            │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승   ┃
    ┃            │  인을 얻은 내용(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십 ┃
    ┃            │  시오.                                                     ┃
    ┃            │⑤란은 당초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
    ┃            │  하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                                                                          ┃
    ┃                          착   공   계   획   서                          ┃
    ┃                                                                          ┃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제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출 ├───────┼─────────┴───────┴────────┨
    ┃ 인 │③주        소│                                  (전화 :          )┃
    ┠──┼───────┼──────────────────────────┨
    ┃체시│④업        종│                                                    ┃
    ┃  설├───────┼──────────────────────────┨
    ┃육업│⑤시설설치장소│                                                    ┃
    ┠──┼───────┼──────────────────────────┨
    ┃ 주 │⑥성명(대표자)│                                                    ┃
    ┃    ├───────┼──────────────────────────┨
    ┃ 시 │⑦업   체   명│                                                    ┃
    ┃ 공 ├───────┼──────────────────────────┨
    ┃ 자 │⑧주        소│                                  (전화 :          )┃
    ┠──┴───────┼─────────┬───────┬────────┨
    ┃ ⑨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⑩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착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구 비  서 류│1. 공정계획표 1부                                           ┃
    ┃            │2. 시공·감리계약서 사본 1부                                ┃
    ┃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
    ┃            │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 및 신고서 등의 사본 1부       ┃
    ┗━━━━━━┷━━━━━━━━━━━━━━━━━━━━━━━━━━━━━━┛
    
    ※ 착공계획서 제출안내
    ┏━━━━━━┯━━━━━━━━━━━━━━━━━━━━┯━━━━┯━━━━┓
    ┃  수 수 료  │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
    ┠──────┼────────────────────┴────┴────┨
    ┃  작성방법  │④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영 제8조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체 ┃
    ┃            │  육시설업의 종류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 ┃
    ┃            │  오.                                                       ┃
    ┗━━━━━━┷━━━━━━━━━━━━━━━━━━━━━━━━━━━━━━┛
    
    [별지 제6호서식]
    ┏━━━━━━━━━━━━━━━━━━━━━━━━━━━━━━━━━━━━━┓
    ┃                                                                          ┃
    ┃                          준   공   보   고   서                          ┃
    ┃                                                                          ┃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제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출 ├───────┼─────────┴───────┴────────┨
    ┃ 인 │③주        소│                                  (전화 :          )┃
    ┠──┼───────┼─────────┬───────┬────────┨
    ┃    │④업        종│                  │⑤상        호│                ┃
    ┃ 준 ├───────┼─────────┴───────┴────────┨
    ┃ 공 │⑥시설설치장소│                                                    ┃
    ┃ 내 ├───────┼─────────┬───────┬────────┨
    ┃ 용 │⑦부 지 면 적 │                ㎡│⑧연 건축면적 │              ㎡┃
    ┃    ├───────┼─────────┴───────┴────────┨
    ┃    │⑨준 공 일 자 │         년       월       일                       ┃
    ┠──┴───────┴──────────────────────────┨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구 비 서 류 │1.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1부                                  ┃
    ┃            │2. 건축물 사용검사승인서 등 제16조제4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
    ┃            │   의한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
    ┃            │   서류 사본 1부                                            ┃
    ┗━━━━━━┷━━━━━━━━━━━━━━━━━━━━━━━━━━━━━━┛
    
    ※ 준공보고서 제출안내
    ┏━━━━━━┯━━━━━━━━━━━━━━━━━━━━┯━━━━┯━━━━┓
    ┃  수 수 료  │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
    ┠──────┼────────────────────┴────┴────┨
    ┃  작성방법  │④란은 법 제10조제1항, 영 제8조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체육    ┃
    ┃            │  시설업의 종류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⑦란과 ⑧란의 부지면적·연건축면적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규 ┃
    ┃            │  모(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변경승인된 규모)와 동일하여야  ┃
    ┃            │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
    ┃                        회  원  모  집  계  획  서                        ┃
    ┃                                                                          ┃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제 ├───────┼─────────┼───────┼────────┨
    ┃ 출 │③업        종│                  │④상        호│                ┃
    ┃ 인 ├───────┼─────────┴───────┴────────┨
    ┃    │⑤시설설치공정│                %                                  ┃
    ┠──┼───────┴──┬───────────────────────┨
    ┃    │⑥회원모집계획총인원│                                  명          ┃
    ┃    ├──────────┴───────────────────────┨
    ┃ 회 │                        세    부    내    역                        ┃
    ┃    ├─────┬──────────┬───────┬─────────┨
    ┃ 원 │⑦회원종류│⑧회원모집계획총인원│⑨기모집된회원│⑩금회모집계획인원┃
    ┃    ├─────┼──────────┼───────┼─────────┨
    ┃ 모 │          │                 명 │           명 │               명 ┃
    ┃    ├─────┼──────────┼───────┼─────────┨
    ┃ 집 │          │                 명 │           명 │               명 ┃
    ┃    ├─────┼──────────┼───────┼─────────┨
    ┃ 계 │          │                 명 │           명 │               명 ┃
    ┃    ├─────┼──────────┼───────┼─────────┨
    ┃ 획 │          │                 명 │           명 │               명 ┃
    ┃    ├─────┼──────────┼───────┼─────────┨
    ┃    │          │                 명 │           명 │               명 ┃
    ┠──┴─────┴──────────┴───────┴─────────┨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2제1 ┃
    ┃                                                                          ┃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변경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1. 회원모집약관(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    사본 1부                                                ┃
    ┃구 비 서 류 │ 2. 사업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합니다) 1부  ┃
    ┃            │ 3. 기회원모집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
    ┃            │    모집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4.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에 한합니다) 1 ┃
    ┃            │    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안내                                          (뒤  쪽)
    ┏━━━━━━┯━━━━━━━━━━━━━━━━━━━━┯━━━━┯━━━━┓
    ┃  수 수 료  │               없      음               │처리기간│  10일  ┃
    ┠──────┼────────────────────┴────┴────┨
    ┃  관련법규  │○ 법 제19조, 영 제17조의2·제18조 및 제18조의2             ┃
    ┃            │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시기>                              ┃
    ┃            │  - 등록체육시설업 :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
    ┃            │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후         ┃
    ┃            │  - 신고체육시설업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
    ┃            │                     이후                                   ┃
    ┃            │                                                            ┃
    ┃            │  <회원모집방법>                                            ┃
    ┃            │  - 공개모집 및 추첨(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작성방법  │①란은 회원제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
    ┃            │  십시오.                                                   ┃
    ┃            │③란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중 해당되는 체육시 ┃
    ┃            │  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            │⑤란은 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당시의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
    ┃            │  공정을 기재하십시오.                                      ┃
    ┃            │⑥란은 당해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총인원을 기재하십시오. ┃
    ┃            │⑦란은 회원모집약관에 정한 회원의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                                                                          ┃
    ┃                        등    록    신    청    서                        ┃
    ┃                                                                          ┃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업        종│                  │④상        호│                ┃
    ┃ 등 ├───────┼─────────┴───────┴────────┨
    ┃ 록 │⑤영업소소재지│                                  (전화 :          )┃
    ┃ 신 ├───────┼────┬─────┬───────────────┨
    ┃ 청 │⑥부 지 면 적 │      ㎡│⑦건 축 물│동수 :    동, 연면적 :      ㎡┃
    ┃ 내 ├───────┼────┴─────┴───────────────┨
    ┃ 용 │⑧시설설치내역│                별지와 같음                         ┃
    ┃    ├───────┼──────────────────────────┨
    ┃    │⑨회원모집계획│                                                    ┃
    ┃    │  총   인   원│                    명                              ┃
    ┃    ├───────┼──────────────────────────┨
    ┃    │⑩체 육 지도자│                                                    ┃
    ┠──┴───────┴──────────────────────────┨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                                                                          ┃
    ┃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1.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            │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1부(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
    ┃  구비서류  │    동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            │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얻거나 신고등을 한 경 ┃
    ┃            │    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
    ┃            │    있는 서류 사본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등록신청안내                                                      (뒤 쪽)
    ┏━━━━━━┯━━━━━━━━━━━━━━━━━━━━┯━━━━┯━━━━┓
    ┃  수 수 료  │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30일  ┃
    ┠──────┼────────────────────┴────┴────┨
    ┃  관련법규  │○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1조제1항                    ┃
    ┃            │  <등록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                              ┃
    ┃            │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요트장업   4. 조정장업    ┃
    ┃            │   5. 카누장업   6. 빙상장업   7. 자동차경주장업            ┃
    ┃            │   8. 승마장업   9. 종합체육시설업                          ┃
    ┃            │                                                            ┃
    ┃            │○ 법 제21조제2항, 영 제21조제1항, 제24조제2항              ┃
    ┃            │  <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           ┃
    ┃            │   1. 골프장업 :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
    ┃            │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기타 필수시설을      ┃
    ┃            │                 갖추어야 합니다.                           ┃
    ┃            │   2. 스키장업 : 3면 이상의 슬로프와 리프트 및 기타 필수시설┃
    ┃            │                 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            │   합니다(영 제20조제3항).                                  ┃
    ┃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계획의     ┃
    ┃            │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제3호).    ┃
    ┃            │○ 조건부4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
    ┃            │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35조제1항).                  ┃
    ┃            │○ 등록을 하지 하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42조제1항제2호).┃
    ┠──────┼──────────────────────────────┨
    ┃  작성방법  │①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
    ┃            │  얻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십  ┃
    ┃            │  시오.                                                     ┃
    ┃            │③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
    ┃            │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
    ┃            │⑤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
    ┃            │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십시오.                               ┃
    ┃            │⑨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
    ┃            │  수를 기재하십시오.                                        ┃
    ┃            │⑩란은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
    ┗━━━━━━┷━━━━━━━━━━━━━━━━━━━━━━━━━━━━━━┛
    
    [별지]
              시  설  설  치  내  역
              ───────────
    1. 운동시설
      가. 골프장업
    ┏━━━━━┯━━━┯━━┯━━━━━━━━━━━━━━━━━━━━━━━━┓
    ┃          │      │    │                면       적 (㎡)                ┃
    ┃코스(홀)별│ 길이 │파수├──┬───┬────┬──┬──┬───┬──┨
    ┃          │  (m) │    │ 계 │티그라│훼어웨이│그린│라프│장애물│기타┃
    ┃          │      │    │    │운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나. 스키장업
    ┏━━━━━━━━━━━━━━━━━━━━━━━━━━━┯━━━━━━━━━┓
    ┃                  슬      로      프                  │   리   프   트   ┃
    ┠────┬────┬─────┬─────┬─────┼────┬────┨
    ┃슬로프명│길 이(m)│평균폭(m) │평균경사도│면  적(㎡)│ 종  별 │길이(m) ┃
    ┃        │        │          │   (%)   │          │        │        ┃
    ┠────┼────┼─────┼─────┼─────┼────┼────┨
    ┃        │        │          │          │          │(  )인승│        ┃
    ┠────┼────┼─────┼─────┼─────┼────┼────┨
    ┃        │        │          │          │          │(  )인승│        ┃
    ┠────┼────┼─────┼─────┼─────┼────┼────┨
    ┃        │        │          │          │          │(  )인승│        ┃
    ┠────┼────┼─────┼─────┼─────┼────┼────┨
    ┃        │        │          │          │          │(  )인승│        ┃
    ┠────┼────┼─────┼─────┼─────┼────┼────┨
    ┃        │        │          │          │          │(  )인승│        ┃
    ┠────┼────┼─────┼─────┼─────┼────┼────┨
    ┃        │        │          │          │          │(  )인승│        ┃
    ┠────┼────┼─────┼─────┼─────┼────┼────┨
    ┃        │        │          │          │          │(  )인승│        ┃
    ┠────┼────┼─────┼─────┼─────┼────┼────┨
    ┃        │        │          │          │          │(  )인승│        ┃
    ┠────┼────┼─────┼─────┼─────┼────┼────┨
    ┃   계   │        │          │          │          │   계   │        ┃
    ┗━━━━┷━━━━┷━━━━━┷━━━━━┷━━━━━┷━━━━┷━━━━┛
    
      다. 요트장업
    ┏━━━━━━━━━┯━━━━━━━━━━━━━━━━━━━━━━━━━━━┓
    ┃요트종류 및 보유수│                                                      ┃
    ┠─────────┼───────────────────────────┨
    ┃  계    류    장  │면적 :              ㎡, 요트계류능력 :             척 ┃
    ┠─────────┼───────────────────────────┨
    ┃  요 트 보 관 소  │면적 :              ㎡, 요트보관능력 :             척 ┃
    ┗━━━━━━━━━┷━━━━━━━━━━━━━━━━━━━━━━━━━━━┛
    
      라. 조정(카누)장업
    ┏━━━━━━━━━━━━━━┯━━━━━━━━━━━━━━━━━━━━━━┓
    ┃조정(카누) 종류 및 보유수   │                                            ┃
    ┠──────────────┼──────────────────────┨
    ┃     조정장(카누장)규모     │길이 :      m, 폭 :     m, 평균수심 :      m┃
    ┠──────────────┼──────────────────────┨
    ┃     조정(카누)보관소       │면적 :      ㎡, 보관능력 :     척           ┃
    ┗━━━━━━━━━━━━━━┷━━━━━━━━━━━━━━━━━━━━━━┛
    
      마. 빙상장업
    ┏━━━━━━━━━┯━━━━━━━━━━━━━━━━━━━━━━━━━━━┓
    ┃  빙  판  면  적  │                   ㎡                                 ┃
    ┠─────────┼───────────────────────────┨
    ┃  제  빙  시  설  │종류 :                      용량 :                    ┃
    ┗━━━━━━━━━┷━━━━━━━━━━━━━━━━━━━━━━━━━━━┛
    
      바. 자동차경주장업
    ┏━━━━━━━━━┯━━━━━━━━━━━━━━━━━━━━━━━━━━━┓
    ┃  트          랙  │길이 :             m,  평균폭 :           m           ┃
    ┗━━━━━━━━━┷━━━━━━━━━━━━━━━━━━━━━━━━━━━┛
    
      사. 승마장업
    ┏━━━━━━━━━┯━━━━━━━━━━━━━━━━━━━━━━━━━━━┓
    ┃  마  장  면  적  │실내 :            ㎡        실외 :            ㎡      ┃
    ┠─────────┼───────────────────────────┨
    ┃  마 필 보 유 수  │                  두                                  ┃
    ┗━━━━━━━━━┷━━━━━━━━━━━━━━━━━━━━━━━━━━━┛
    
      아. 종합체육시설업
    ┏━━━━━━━┯━━━━━┯━━━━━┯━━━━━┯━━━━━━━━━━━┓
    ┃ 운동시설종류 │ 규    격 │ 규    모 │면  적(㎡)│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안전시설
    ┏━━━━━━━┯━━━━━┯━━━━━━━━━━━━━━━━━━━━━━━┓
    ┃ 시설의 종류  │ 규    격 │     규    모(길이·면적·개수·개소 등)      ┃
    ┠───────┼─────┼───────────────────────┨
    ┃              │          │                                              ┃
    ┃              │          │                                              ┃
    ┃              │          │                                              ┃
    ┃              │          │                                              ┃
    ┃              │          │                                              ┃
    ┗━━━━━━━┷━━━━━┷━━━━━━━━━━━━━━━━━━━━━━━┛
    
    3. 편의시설
    ┏━━━━━━━┯━━━━━┯━━━━━━━━━━━━━━━━━━━━━━━┓
    ┃ 시설의 종류  │ 규    격 │     규    모(길이·면적·개수·개소 등)      ┃
    ┠───────┼─────┼───────────────────────┨
    ┃              │          │                                              ┃
    ┃              │          │                                              ┃
    ┃              │          │                                              ┃
    ┃              │          │                                              ┃
    ┃              │          │                                              ┃
    ┗━━━━━━━┷━━━━━┷━━━━━━━━━━━━━━━━━━━━━━━┛
    
    4. 관리시설
    ┏━━━━━━━┯━━━━━┯━━━━━━━━━━━━━━━━━━━━━━━┓
    ┃ 시설의 종류  │ 규    격 │     규    모(길이·면적·개수·개소 등)      ┃
    ┠───────┼─────┼───────────────────────┨
    ┃              │          │                                              ┃
    ┃              │          │                                              ┃
    ┃              │          │                                              ┃
    ┃              │          │                                              ┃
    ┃              │          │                                              ┃
    ┗━━━━━━━┷━━━━━┷━━━━━━━━━━━━━━━━━━━━━━━┛
    
    5. 구분등록면적
    ┏━━━━┯━━━┯━━━┯━━━┯━━━┯━━━┯━━━┯━━━━━━━━┓
    ┃        │      │①골프│②주차│③조정│④조경│⑤관리│⑥골프장의 유지 ┃
    ┃        │      │  코스│  장및│  지  │  지  │  시설│  ·관리를 위한 ┃
    ┃구    분│  계  │      │  도로│      │      │  의그│  토지(보수용 잔┃
    ┃        │      │      │      │      │      │  부속│  디재배지 등)  ┃
    ┃        │      │      │      │      │      │  토지│                ┃
    ┠────┼───┼───┼───┼───┼───┼───┼────────┨
    ┃토    지│    ㎡│    ㎡│    ㎡│    ㎡│    ㎡│    ㎡│              ㎡┃
    ┠────┼───┼───┴───┴───┴───┴───┴────────┨
    ┃건 축 물│  계  │  클럽하우스 :      ㎡,  코스사이의 휴게소 :       ㎡   ┃
    ┃(연면적)│    ㎡│  창      고 :      ㎡,  기타 건축물       :       ㎡   ┃
    ┗━━━━┷━━━┷━━━━━━━━━━━━━━━━━━━━━━━━━━━━┛
    
    ※ 작성방법(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
        시오)
      ①골프코스 : 영 제2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②주차장 및 도로 : 영 제2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③조정지 : 영 제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④조경지 : 영 제2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⑤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 영 제2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
        십시오.
      ⑥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재배지등) : 영 제20조제4항제6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0호서식]
              등      록      부
              ─────────
                                                                         (앞  쪽)
    ┏━━━━━━━┯━━━━━━━━━━━┯━━━━━━━┯━━━━━━━━━┓
    ┃①등 록 번 호 │                      │②등 록 일 자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⑤업       종 │                      │⑥상        호│                  ┃
    ┠───────┼───────────┴───────┴─────────┨
    ┃⑦영업소소재지│                                       (전화 :           )┃
    ┠───────┼─────┬───────┬───────────────┨
    ┃⑧부 지 면 적 │        ㎡│⑨건   축   물│동수 :     동, 연면적 :     ㎡┃
    ┠───────┼─────┴───────┴───────────────┨
    ┃⑩회원모집계획│              명                                          ┃
    ┃  총   인   원│                                                          ┃
    ┠───────┴─────────────────────────────┨
    ┃                                                                          ┃
    ┃⑪시설설치내역(운동·안전·편의 및 관리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른  ┃
    ┃  개별 시설별로 규격·규모 등을 기재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                                                                          ┃
    ┃                              ⑫변경등록사항                              ┃
    ┃                                                                          ┃
    ┠───────┬───────────────────────┬─────┨
    ┃ 처 리  일 자 │             변경내용 및 그 원인              │ 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초 작성일자 및 그 원인 │담당인│계장인│과장인┃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
    ┃                           변 경 등 록 신 청 서                           ┃
    ┃                                                                          ┃
    ┃ ※ 뒷면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③영업소소재지│                                      (전화 :           ) ┃
    ┠─┬─────┴───────────┬─────────────────┨
    ┃변│        ④당초 등록된 내용        │      ⑤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
    ┃경├─────────────────┼─────────────────┨
    ┃등│                                  │                                  ┃
    ┃록│                                  │                                  ┃
    ┃신│                                  │                                  ┃
    ┃청│                                  │                                  ┃
    ┃내│                                  │                                  ┃
    ┃용│                                  │                                  ┃
    ┠─┴─────────────────┴─────────────────┨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
    ┃                                                                          ┃
    ┃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 비 서 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변경등록신청안내                                                 (뒤  쪽)
    ┏━━━━━━┯━━━━━━━━━━━━━━━━━━━━┯━━━━┯━━━━┓
    ┃  수 수 료  │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20일  ┃
    ┠──────┼────────────────────┴────┴────┨
    ┃  관련법규  │○ 법 제21조제1항 단서, 제22조                              ┃
    ┃            │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
    ┃            │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 ┃
    ┃            │      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
    ┃            │      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            │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
    ┃            │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
    ┠──────┼──────────────────────────────┨
    ┃  유의사항  │○ 변경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  ┃
    ┃            │   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의 기록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영 제20조제3항 및 제5항).                               ┃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
    ┃            │   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
    ┃            │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제2항제2호).       ┃
    ┠──────┼──────────────────────────────┨
    ┃  작성방법  │④란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당초의 등록내용을 기재하 ┃
    ┃            │  십시오.                                                   ┃
    ┃            │⑤란은 ④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
    ┃            │  기재하십시오.                                             ┃
    ┗━━━━━━┷━━━━━━━━━━━━━━━━━━━━━━━━━━━━━━┛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
    ┃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
    ┃                                                                          ┃
    ┃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고 ├───────┼─────────┴───────┴────────┨
    ┃ 인 │③주        소│                   (전화)                           ┃
    ┠──┼───────┼─────────┬───────┬────────┨
    ┃    │④상        호│                  │⑤전 화 번 호 │                ┃
    ┃ 영 ├───────┼─────────┴───────┴────────┨
    ┃    │⑥소   재   지│                                                    ┃
    ┃ 업 ├───────┼──────────────────────────┨
    ┃    │⑦종        류│                                                    ┃
    ┃ 소 ├───────┼──────────────────────────┨
    ┃    │⑧규        모│                                                    ┃
    ┠──┴───┬───┼───────┬────────┬─────────┨
    ┃            │성  명│              │자격종류 및 번호│                  ┃
    ┃⑨체육지도자├───┼───────┴────────┴─────────┨
    ┃            │주  소│                                                    ┃
    ┠──────┴───┼──────────────────────────┨
    ┃⑩회원모집계획총인원│                    명                              ┃
    ┠──┬───────┼─────────┬────┬───────────┨
    ┃ ⑪ │   신고번호   │   제        호   │신고일자│     년     월     일 ┃
    ┃변경├───────┴─────────┼────┴───────────┨
    ┃신고│         변     경     전         │        변     경     후        ┃
    ┃사항├─────────────────┼────────────────┨
    ┃    │                                  │                                ┃
    ┠──┴─────────────────┴────────────────┨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
    ┃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 ┃
    ┃ 구 │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비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서 │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 류 │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합니다) 1부         ┃
    ┃    │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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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  구비서류    │  확인일자  │  확인결과  │  확 인 자  │  비  고  ┃
    ┃ 부 ├───────┼──────┼──────┼──────┼─────┨
    ┃ 확 │건축물관리대장│            │            │            │          ┃
    ┃ 인 │토지대장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체 육 시 설 업 신 고 안 내
                             ──────────────
                                                                         (뒤  쪽)
    ┏━━━━━━┯━━━━━━━━━━━━━━━━┯━━━━┯━━━━━━━━┓
    ┃  수 수 료  │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신    고 : 3일  ┃
    ┃            │                                │        │변경신고 : 2일  ┃
    ┠──────┼────────────────┴────┴────────┨
    ┃  근거법규  │○ 법 제10조제1항제2호                                      ┃
    ┃            │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                              ┃
    ┃            │     1. 수영장업               6. 체력단련장업              ┃
    ┃            │     2. 체육도장업             7. 에어로빅장업              ┃
    ┃            │     3. 볼링장업               8. 당구장업                  ┃
    ┃            │     4. 테니스장업             9. 썰매장업                  ┃
    ┃            │     5. 골프연습장업          10. 무도학원업                ┃
    ┃            │                              11. 무도장업                  ┃
    ┠──────┼──────────────────────────────┨
    ┃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
    ┃            │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42조  ┃
    ┃            │   제2항).                                                  ┃
    ┃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때에는    ┃
    ┃            │   폐쇄명령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            │   있습니다(법 제35조제2항제2호).                           ┃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
    ┃            │   의 폐쇄명령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            │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제2항제3호).                        ┃
    ┃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
    ┃            │   신고필증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의 기록과 확인을  ┃
    ┃            │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작성방법  │⑦란은 체육시설의 종류(수영장, 체육도장등)를 기재합니다.    ┃
    ┃            │⑧란은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기재합니다.             ┃
    ┃            │⑪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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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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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     호                                                               ┃
    ┃                                                                          ┃
    ┃                                                                          ┃
    ┃                        체 육 시 설 업 신 고 필 증                        ┃
    ┃                                                                          ┃
    ┃                                                                          ┃
    ┃                                                                          ┃
    ┃  상        호 :                                                          ┃
    ┃                                                                          ┃
    ┃  소   재   지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업        종 :                                                          ┃
    ┃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        장     ┌─┐      ┃
    ┃                                             군        수     │인│      ┃
    ┃                                             구   청   장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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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
    ┃                          주     요    시    설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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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6. 5. 30.] [문화체육부령 제24호, 199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부령 제24호(1996.5.3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다목중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중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목의 운동을 말한다"를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제12조제2항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18홀이하의 규모로 하되, 그 규모는"을 삭제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이관요청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매년 12월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 매년 2월 말까지

    제16조제4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감리계약서
        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시설비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얻거나 신고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물사용승인서등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공개모집방법) ①영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조간·석간 각 1개이상을 말한다)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전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각 1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회원모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원모집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필수시설의 증설에 투자된 비용
      2. 수용능력의 증대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 다만, 건축물등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다.

    제19조중 "영 제18조제3항"을 "영 제18조의 2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중 "영 제18조제3항"을 "영 제18조의2제1항"으로, "회원모집결과가"를 "회원모집상황보고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요트장업 및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을 "요트장업·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빙상장업·자동차경주장업 및 승마장업"으로, "영 제18조제4항"을 "영 제18조의2제4항"으로, "회원모집결과를"을 "회원모집상황을"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6조제4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매 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를 "승인등 처분 즉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38조중 "별표 9와 같다."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별표 4. 제2호 파목 (2)임의시설의 시설기준란중 "9홀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를 설치할 수 있다."를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코스(각 피칭연습용코스의 폭·길이는 100미터 이하 이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동호 머목(1) 필수시설의 시설기준란중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하되, 지형에 따라 그 폭·길이의 25퍼센트 범위내에서 감할 수 있다."로, "썰매·제설기"를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5의 표시내용의 내용란중 "총금액(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총금액(제세공과금과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을 포함하되, 그 포함된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6 골프장업란 다음에 스키장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골프연습장업란중 "12타석 이상 30타석 이하"를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로 "30타석초과"를 "50타석초과"로 한다.
    +----------------------------------+-----------------------------------+-----------------------------------+
    |     스    키    장    업         | ○ 슬로프 10면 이하               |               1인 이상             |
    |                                  | ○ 슬포프 10면초과                |               2인 이상             |
    +----------------------------------+-----------------------------------+-----------------------------------=
    

    별표 7 제2호 나목(1)중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20인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슬로프별로"를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평방미터당 1인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중인 슬로프별로"로 하고, 동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3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7 제2호 다목(2)중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어야 한다(이하 "수영장업"에서 같다)."를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 7 제2호 사목(3)중 "간호사 1인 이상"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 의한 간호조무사 1인 이상"으로 하고, 동목 (6)중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을 "먹는물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으로 하며, 동목(6)㉮중 "0.4㎎/ℓ (잔류염소일 때에는 1.0㎎/ℓ) 내지 1.0㎎/ℓ"를 "0.4㎎/ℓ 내지 1.0㎎/ℓ(잔류염소일 때에는 1.0㎎/ℓ이상)"으로 하고, 동목 (6)㉲중 "3개 이하"를 "2개 이하"로 하며, 동목 (10)중 "수상안전요원"을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영장협회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 나목(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법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위반                            |         |         |         |         |
    |                                                                  |         |         |         |         |
    |    (가) 병설 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내에|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준공 하지 아니한 때                                      |   10일  |   1월   |   2월   |         |
    |    (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내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   10일 `|   1월   |   2월   |         |
    +------------------------------------------------------------------+---------+---------+---------+---------+
    

    별표 9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비 서 류 | 1. 공정계획표 1부                                                                          |
    |             | 2. 시공·감리계약서 1부                                                                    |
    |             |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시설비 예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얻거나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
    |             |    ·신고서등의 사본 1부                                                                   |
    +-------------+--------------------------------------------------------------------------------------------+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비 서 류 | 1. 공사감리완료 보고서 1부                                                                 |
    |             | 2. 건축물사용승인서등 제16조제4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 |
    |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
    

    별지 제7호서식의 앞면중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을 "동법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 관련법규란중 "시행령 제18조"를 "시행령 제18조·제18조의2"로, "시행규칙 제18조"를 "시행규칙 제17조의 2·제18조"로, "4.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다음에 "5. 빙상장업 6. 자동차경주장업 7. 승마장업"을 추가하며, 동서식의 뒷면 작성방법란⑥중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를 "규칙 제18조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구분등록면적(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2 및 제194조의15제3항제1호등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종합토지세등의 과세대상 시설면적임)
    +------------+----------+----------+---------+--------+---------+--------------+---------------------------+
    | 구      분 |    계    | ① 골 프 | ② 주차 | ③조정 | ④ 조경 | ⑤관리시설의 | ⑥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
    |            |          |    코 스 |    장및 |   지   |    지   |   부속토지   |  위한 토지                |
    |            |          |          |    도로 |        |         |              |   (보수용 잔디재배지등)   |
    +------------+----------+----------+---------+--------+---------+--------------+---------------------------+
    | 토      지 |        ㎡|        ㎡|      ㎡ |     ㎡ |      ㎡ |            ㎡|                         ㎡|
    +------------+----------+----------+---------+--------+---------+--------------+---------------------------+
    | 건  축  물 |    계    | 클럽하우스 :           ㎡,       코스사이의 휴게소 :       ㎡                    |
    |  (연면적)  |       ㎡ | 창      고 :           ㎡,       기타 건축물       :       ㎡                    |
    +------------+----------+----------------------------------------------------------------------------------+
    
    ※ 작성방법(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
      ①골프코스 : 영 제20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②주차장 및 도로 : 영 제2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③조정지 : 영 제2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④조경지 : 영 제2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⑤관리시설의 부속토지 : 영 제2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⑥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재배지등) : 영 제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2호서식의 제3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뒷면, 별지 제12호서식의 뒷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뒷면중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  수  료  |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
              +-------------+------------------------------------------------+
    

    별지 제11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21호서식중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8조·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원모집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또는 이 규칙 시행으로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관련자료의 멸실등으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투자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스키장업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스키장업은 이 규칙 시행이후 당해 스키장의 개장일전까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4. 6. 17.] [문화체육부령 제12호, 1994. 6. 1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2. 2. 27.] [체육청소년부령 제20호, 1992.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육청소년부령 제20호(1992.2.2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스키장업 및 경륜장업"을 "스키장업·경륜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골프장업
        가. 회원제골프장업
        나. 정규대중골프장업
        다. 일반대중골프장업
        라. 간이골프장업
      4. 종합체육시설업
        가.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나. 대중종합체육시설업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하고,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소규모업종) 법 제22조제2항에서 "체육청소년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이라 함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별표 1]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1. 시설 및 설비기준중 가. 골프장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골프장업
        (1)공통기준
    +-------------+--------------------------------------------------------------------------------------------+
    | 구       분 |               시            설·설            비            기            준               |
    +-------------+--------------------------------------------------------------------------------------------+
    | 1. 코    스 | ○코스의 길이와 파수는 지형여건에 조화되도록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골프용구 운반기구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코스는 티그라운드·훼어웨이·그린·라프·장애물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 ○코스에는 티그라운드의 표지물, 그린의 홀컵·홀대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2. 휴게시설 |○클럽하우스는 검소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회원제골프장에 대중 또는 간이골프장을 병설하는 경우|
    |             | 에 는 별도의 클럽하우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기진행을 위한 사무실을    |
    |             |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3. 장    비 | ○적정수량의 골프용구 운반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 4. 주차시설 | ○홀당 10대, 1대당 11.5제곱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
    | 5. 조경시설 | ○코스주변·라프지역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
    | 6. 방재시설 | ○홍수·가뭄에 대비한 배수 및 급수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7. 관리시설 | ○사무실·창고·기계실등은 클럽하우스내에 설치하되,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8. 기    타 | ○구급약등 골프장 이용시 필요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                                        |
    +-------------+--------------------------------------------------------------------------------------------+
    
        (2) 개별기준
          가) 회원제골프장업 및 정규대중골프장업
    +-------------+--------------------------------------------------------------------------------------------+
    | 구       분 |               시            설·설            비            기            준               |
    +-------------+--------------------------------------------------------------------------------------------+
    | 1. 홀    수 | ○18홀이상 이어야 한다.                                                                    |
    | 2. 면    적 | ○18홀 : 108만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하며 가급적 최소의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18홀초과 : 초과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한다.                             |
    | 3. 휴게시설 |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 : 18홀인 경우에는 3,300제곱미터이하를, 18홀초과시에는 초과되는   |
    |             |   9홀마다 600제곱미터이하를 추가할 수 있다.                                                |
    |             | ○회원제골프장에 대중 또는 간이골프장의 병설로 그 대중 또는 간이골프장용 클럽하우스를 따로 |
    |             |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중 또는 간이골프장 6홀당 400제곱미터이하를 회원제골프장  |
    |             |   클럽하우스면적에 추가할 수 있다.                                                         |
    |             | ○코스에는 18홀당 2개소이내의 휴게소와 화장실 및 자동판매기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일반대중골프장업
    +-------------+--------------------------------------------------------------------------------------------+
    | 구       분 |               시            설·설            비            기            준               |
    +-------------+--------------------------------------------------------------------------------------------+
    | 1. 홀    수 | ○9홀이어야 한다.                                                                          |
    | 2. 면    적 | ○50만제곱미터이하이어야 하며 가급적 최소의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3. 휴게시설 |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 : 600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한다.                                   |
    +-------------+--------------------------------------------------------------------------------------------+
    
          다) 간이골프장업
    +-------------+--------------------------------------------------------------------------------------------+
    | 구       분 |               시            설·설            비            기            준               |
    +-------------+--------------------------------------------------------------------------------------------+
    | 1. 홀    수 | ○3홀이상 8홀이하 이어야 한다.                                                             |
    | 2. 면    적 | ○3홀 : 6만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하며, 5홀까지는 추가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이하의 면적을|
    |             |   추가할 수 있다.                                                                          |
    |             | ○6홀 :34만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하며, 초과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이하의 면적을 추가할 수|
    |             |   있다.                                                                                    |
    | 3. 휴게시설 |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 : 500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한다.                                   |
    +-------------+--------------------------------------------------------------------------------------------+
    

    [별표 1]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1. 시설 및 설비기준 나. 스키장업의 (1)공통기준중 4 내지 9를 각각 5 내지 10으로 하고, 2 및 3을 3 및 4로 하되, 이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1을 2로하고,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시            설·설            비            기            준               |
    +-------------+--------------------------------------------------------------------------------------------+
    | 1. 슬 로 프 | ○평균경사도가 7도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3. 휴게시설 | ○수용인원에 적정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4. 장    비 | ○스노우비클·스노우모빌 및 구급차를 각각 1대이상 갖추어야 한다.                           |
    +-------------+--------------------------------------------------------------------------------------------+
    

    [별표 1]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1. 시설 및 설비기준 마. 빙상장업의 1. 빙판의 시설 ·설비기준란중 "바닥면적"을 "빙판면적"으로 하고, 아. 수영장업의 구분란중 "1. 수영장"을 "1. 수영조"로 하며, 동 시설·설비기준란중 "바닥면적"을 "수영조의 바닥면적"으로, "바닥은 15분의 1 내지 20분의 1의 경사로 하여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의 깊이가 1.7미터이상 되는 곳은 더 급한 경사로 할 수 있으나"를 "바닥은 배수등을 위하여 경사지게 할 수 있으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면은 수영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합한 경사로 하되"로 하고, 자. 체육도장업의 1. 면적의 시설·설비기준란중 "바닥면적"을 "도장면적"으로 하며, 카. 정구장업의 1. 코트의 시설·설비기준란중 "휀스와의 거리는 5미터이상"을 "휀스와의 거리는 3미터이상, 양쪽 가로선과 휀스와의 거리는 5미터이상"으로 하고, 타. 골프연습장업을 다음과 같이 하며, 하. 롤러스케이트장업 7. 안전시설의 시설·설비기준란중 "링크벽면 하단에 가로·세로 5센티미터두께이상의 충격흡수용 고무류등"을 "링크벽면 하단부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 폭 50센티미터이상의 충격흡수용 고무류등"으로 한다.
      타. 골프연습장업
    +-------------+--------------------------------------------------------------------------------------------+
    | 구       분 |               시            설·설            비            기            준               |
    +-------------+--------------------------------------------------------------------------------------------+
    | 1. 연습시설 | ○실내연습장 : 연습타석과 기계식 환기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연습과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
    |             |   할 수 있다.                                                                              |
    |             | ○실외연습장 : 연습타석을 갖추어야 하며, 3홀미만의 연습용 소규모 홀 또는 퍼팅연습용 홀을 설|
    |             |   치할 수 있다.                                                                            |
    | 2. 타석간격 | ○2.5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
    | 3. 안전시설 | ○실외연습장은 공이 빠지지 못하도록 그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만, 위치 또는 지형상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위생시설 | ○세면실·화장실·구급약등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갖추어야 한다.                              |
    +-------------+--------------------------------------------------------------------------------------------+
    

    [별표 1]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2.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 (1) 공통기준중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체육시설업자 및 종사원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1회이상 안전 및 위생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1]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2.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 (2) 개별기준의 가. 골프장업중 2)·3)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 가. 골프장업에 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회원은 18홀을 기준으로 700인이상 1,800인이내로 하고, 18홀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매 9홀마다 350인이상 900인이내를 추가 모집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건설공정이 30퍼센트이상 진척된 이후부터 모집(완공전까지는 2회이내)하되, 모집금액은 모집당시까지의 건설투자비 범위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공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집예정회원수 및 입회금액
      ㉰투자비내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회원증은 회원을 모집한 골프장업자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회원권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7)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디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8) 경기안내원은 18홀 기준 1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청소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2.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2) 개별기준에 차 및 카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스키장업
        1) 초보자를 위한 안전지도요원 20명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슬로프에는 긴급구조요원 2명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각 리프트 승·하차장에는 1명이상의 승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안전지도요원과 긴급구조요원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카. 종합체육시설업
        1) 회원은 건설공정이 30퍼센트이상 진척된이후부터 모집(완공전까지는 2회이내)하되, 모집금액은 모집당시까지의 건설투자비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설공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모집예정회원수 및 입회금액
        ㉰투자비내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회원모집에 관하여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별표 2]체육시설별일람표의 1. 공통사항 기타시설란의 ③중 "개소"를 "개소, 제곱미터"로 하고, ④ 내지 ⑥중 "개"를 각각 "제곱미터"로 하며, 동표의 2. 개별사항중 가. 골프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골프장
        ①홀수·타수 및 주요코스면적
    +----------------+----------------+-------------------------+---------------+------------------------------+
    |    홀    수    |    타    수    |    훼   어   웨   이    |    그   린    |    티   그   라   운   드    |
    +----------------+----------------+-------------------------+---------------+------------------------------+
    |          홀    |          타    |              제곱미터   |     제곱미터  |                   제곱미터   |
    +----------------+----------------+-------------------------+---------------+------------------------------+
    
        ②직원 및 골프용구 운반기구
    +-----------------------------------------------------------------+----------------+-----------------------+
    |                 직                        원                    |  경        기  |   용 구 운 반 기 구   |
    +-----------+-----------+------------------+----------------------+                +-----------+-----------+
    |  소   계  |  임   원  |  사    무    직  |  기  능  직·기  타  |  안   내   원  |  전   동  |  수   동  |
    +-----------+-----------+------------------+----------------------+----------------+-----------+-----------+
    |       명  |       명  |              명  |                  명  |            명  |       대  |       대  |
    +-----------+-----------+------------------+----------------------+----------------+-----------+-----------+
    
        ③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면적
    +-------------------------+--------------------------+--------------------------+--------------------------+
    |     코           스     |     주     차     장     |     도            로     |     조     정     지     |
    +-------------------------+--------------------------+--------------------------+--------------------------+
    |               제곱미터  |                제곱미터  |                제곱미터  |                제곱미터  |
    +-------------------------+--------------------------+--------------------------+--------------------------+
    |                         | 기타 골프장              |        관          리          시          설       |
    |     조     경     지    |                          +--------------------------+--------------------------+
    |                         | 유지·관리용 토지        |     건     축     물     |     토            지     |
    +-------------------------+--------------------------+--------------------------+--------------------------+
    |               제곱미터  |                제곱미터  |                제곱미터  |                제곱미터  |
    +-------------------------+--------------------------+--------------------------+--------------------------+
    

    [별표 3]체육지도자배치기준의 수영장업의 규모란중 "수영장"을 각각 "실내수영장"으로, 업종란의 "체력단련장"을 "체력단련장업"으로, 볼링장업의 규모란중 "24레인"을 "14레인"으로, 정구장업의 규모란중 "10면"을 "6면"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등록증의 영업소명(명칭) 다음에 "영업소 소재지"를 삽입한다.

    [별지 제6호서식]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란의 "22일"을 "60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서의 첨부서류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하고,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별지 제17호서식]체육시설의 이용료(관람료)신고서의 처리기간란의 "17"일을 "5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프장업의 세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일반골프장업은 이 규칙 시행후 60일이내에 그 시설규모에 따라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규대중골프장업·일반대중골프장업 또는 간이골프장업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대중골프장업으로 변경등록한 때에는 1992년 1월 1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설·설비기준 변경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골프장업은 그 이용방법 또는 시설규모에 따라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업·정규대중골프장업·일반대중골프장업 또는 간이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에 클럽하우스 및 휴게소의 건축허가를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시설·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골프장업의 경기안내원수가 18홀을 기준으로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경기안내원기준에 적합할 때가지 이를 보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종합체육시설업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등록된 종합체육시설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 또는 대중종합체육시설업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볼링장업 및 정구장업은 각각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해당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1. 6. 19.] [체육청소년부령 제19호, 1991.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청소년부령 제19호(1991.6.1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체육부령"을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체육부령"을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하고 "미용체조장업 및 당구장업"을 "미용체조장업·당구장업·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 및 골프연습장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8조, 제9조의3,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제4항, 제1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 및 제12조제1항중 "교육장"을 각각 "교육감"으로 하며, 제9조 및 제9조의2중 "체육부령"을 각각 "체육청소년부령"으로 한다.
      ②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제4항, 제4조, 제6조, 제8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2조, [별표 3]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④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체육부소관"을 "체육청소년부소관"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내지 제24조, [별표 1] 사단법인정관준칙 및 [별표 2] 재단법인정관준칙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본문중 "교육위원회를"을 "교육감을"로 한다.
      ⑤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중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0. 9. 18.] [체육부령 제18호, 1990.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체육부령 제18호(1990.9.1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활기도 및 수박도를 말한다."를 "활기도·수박도·격투기·화랑도·불무도·한무도·공권도·활법·왕도특수무술·특공무술·유술·통일무술·도봉술·회전무술·십팔기 및 십팔반무예를 말한다."로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1. 시설 및 설비기준중 가. 골프장업의 (1) 회원제골프장업, (2) 일반골프장업 및 (3) 간이골프장업의 면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원제 골프장업
    +-------------+--------------------------------------------------------------------------------------------+
    | 구       분 |               시            설·설            비            기            준               |
    +-------------+--------------------------------------------------------------------------------------------+
    | 1. 면 적    | ○18홀 : 60만제곱미터이상 108만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한다.                                   |
    |             | ○18홀초과 : 초과되는 9홀마다 26만제곱미터이상 46만8천제곱미터이하를 확보하여야 한다.      |
    +-------------+--------------------------------------------------------------------------------------------+
    
    (2) 일반골프장업
    +-------------+--------------------------------------------------------------------------------------------+
    | 1. 면 적    | ○6홀 : 12만제곱미터이상 34만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하며, 초과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
    |             |         범위안에서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9홀 : 20만제곱미터이상 50만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한다.                                     |
    |             | ○18홀 : 40만제곱미터이상 108만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한다.                                   |
    |             | ○18홀초과 : 초과되는 9홀마다 15만제곱미터이상 46만8천제곱미터이하를 확보하여야 한다.      |
    +-------------+--------------------------------------------------------------------------------------------+
    
    (3) 간이골프장업
    +-------------+--------------------------------------------------------------------------------------------+
    | 1. 면 적    |○3홀 : 2만300제곱미터이상 6만제곱미터이하 이어야 하며, 초과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범|
    |             |         위안에서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별표 1] 체육시설업의 시설·설비·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1. 시설 및 설비기준중 나. 스키장업의 (1) 공통기준중 "1. 휴게시설" 내지 "8. 구호설비"를 "2. 휴게시설" 내지 9. 구호설비"로 하고, 동표에 1.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 면 적    | ○총 슬로프길이(미터) × 50미터의 4배이하                                                  |
    +-------------+--------------------------------------------------------------------------------------------+
    

    [별지 제5호서식] 등록증재교부신청서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 등록증(못쓰게 된 경우 구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서의 첨부서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 신고필증(못쓰게 된 경우 구신고필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체육도장업으로 되는 체육도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체육도장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한 체육도장업중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도장에는 각각 신고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해당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시설기준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중인 골프장 및 스키장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면적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89. 7. 12.] [체육부령 제13호, 1989. 7. 12.,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