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 [총리령 제2109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10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2. 제조국
      3. 제조회사
      4. 제품사진
      5. 원료 또는 성분
      6. 그 밖에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사항이나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의 확인
      2. 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ㆍ미생물학적 방법의 검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제30조의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구매자의 성별, 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 구매동기, 사용량, 사용기간 등 구매ㆍ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3.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위해정보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총리령 제2060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60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1.] [총리령 제2043호, 2025.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4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8월 1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중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를 "기능성화장품이"로,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를 "기능성화장품으로"로 한다.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인증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에 대한 인증기관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23조의3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2호, 2025.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1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2월 7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를 "첨부(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단서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전단 중 "신고필증"을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 등)"을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은"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를 해제 또는 변경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은"으로,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를 "원료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심사 결과통지서"를 "원료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심사 결과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신청 및 변경지정신청"을 "원료의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신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포장을 말한다.

    별표 4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조번호
        가.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ㆍ표시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ㆍ소분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나.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세트의 외부 포장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 세트를 구성하는 모든 화장품의 제조번호를 각각 기재ㆍ표시
          2) 세트를 구성하는 화장품 각각의 제조번호를 대체하여 통합된 제조번호를 기재ㆍ표시

    별표 4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세트의 외부 포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1) 사용기한: 세트를 구성하는 화장품의 사용기한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화장품의 사용기한만 기재ㆍ표시하고, 그 밖의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ㆍ표시의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ㆍ표시(예시: "사용기한: 제품에 별도 표시")
          2) 개봉 후 사용기간: 세트를 구성하는 화장품 중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화장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만 기재ㆍ표시하고, 그 밖의 화장품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재ㆍ표시의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ㆍ표시(예시: "개봉 후 사용기간: 제품에 별도 표시")

    별표 4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제2조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공통사항을 외부 포장에 기재ㆍ표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첨부문서에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 내용란 중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를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 및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 각각의"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위반 내용란 중 "제19조제6항"을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9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48907531

    별지 제5호서식 2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각각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2쪽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각각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신고인 제출서류의 첨부서류란 중 "신고필증 사본"을 "신고필증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의 첨부서류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필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의 첨부서류란 중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 img148908131
  • img148908133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9.] [총리령 제197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7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7월 9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책임판매관리자는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책임판매관리자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3제2항 전단 중 "별지 제6호의4서식"을 "별지 제6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 제6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의6서식"을 "별지 제6호의7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 제6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를 "4세 이상 13세 이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약업단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장품"을 각각 "화장품(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장품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본문 중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ㆍ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을 "그 밖의 의ㆍ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 중 "과태료 부과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2쪽 및 별지 제6호서식 3쪽 중 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142206345
  • img142206279
  • img142206281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2.] [총리령 제1887호, 2023.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887호
      총리령 제1887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22일
              국무총리 (인)

    총리령 제1887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 이 경우 화장품제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적는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등(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의4 중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2.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3.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의2제3항제2호 중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등(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등"으로 한다.

    제33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며,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중 "품목정지"를 각각 "품목업무정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다음 각 목"을 "다음"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품목업무정지의 경우 품목이 다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7 제2호저목1)의 위반 내용란 중 "헤당"을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사용상"을 "사용할 때의"로 한다.

  • img129462741
  • img12946274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의 주민등록번호등의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거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의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95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18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별표 3 제1호다목3)에 따른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이하 "화장비누"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서"로, "사본을"을 "사본과 시설의 명세서를"로, "첨부해서"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로 하고,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혼합ㆍ소분 과정에서 맞춤형화장품의 품질ㆍ안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합ㆍ소분 공간을 분리 또는 구획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제8조의6(종전의 제8조의5) 제1항 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의5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의5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3조의5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7(종전의 제8조의6) 중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등의"로 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체 없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5조제4항 전단"을 "법 제5조제5항 전단"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5조제4항 후단"을 "법 제5조제5항 후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5항"을 "법 제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6항"을 "법 제5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7항"을 "법 제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5조제8항"을 "법 제5조제10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ㆍ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마. 법 제15조제10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제19조제4항제8호가목 중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만 3세"를 "만 3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화장비누를 말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9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2년 7월 1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19조제6항"을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 중 "더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6)의 위반 내용란 중 "영 제2조2호가목"을 "영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를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아목)8)부터 11)까지를 각각 9)부터 12)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13137599

    별지 제3호서식의 책임판매관리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13137635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img113137639
  • img113137601
  • img11313760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2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28.] [총리령 제177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75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를 "의뢰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2.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 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ㆍ양수하여 심사받은 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를 말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img110930595
  • img11093059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 양도ㆍ양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5.] [총리령 제1737호, 2021.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3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가 판매업소로 신고한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 중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업의 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제6호의3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img108641603
  • img10864160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0.] [총리령 제1731호, 2021.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피부 감작성(感作性: 외부 자극에 의한 면역계 반응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험 자료
          마. 광독성(빛에 의한 독성 반응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감작성(빛에 의한 면역계 반응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험 자료
          바. 인체 첩포시험(貼布試驗: 접촉 피부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원인 추정 물질을 몸에 붙여 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에멀젼 타입의"를 "에멀션 형태가 아닌"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3) 중 "향낭(香囊)"을 "향낭(향주머니)"로 하고, 같은 호 차목2) 중 "탤컴(talcum)"을 "면도용 파우더"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14.] [총리령 제1699호, 2021.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9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의2제1항 중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

    제8조의4제1항 중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교육)"을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및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교육"을 "교육실시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변경 및 교육 운영 등"으로 한다.
      ①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최초 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이면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 교육: 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별표 7 제1호다목 전단 중 "파목"을 "더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제9조"를 "법 제9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1쪽의 처리기간란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신청인의 성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1677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5.] [총리령 제1636호, 2020.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3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월 5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 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말한다)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30.] [총리령 제1627호, 202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2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맞춤형화장품의 제외 대상) 법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서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별표 3 제1호다목3)에 따른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

    별표 7 제2호카목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호 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10조”를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12조”를 “법 제12조”로 하며, 같은 호 거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13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호 더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15조”를 “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호 더목5)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4.] [총리령 제1603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60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신고 번호 및 신고 연월일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의 성명 및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4.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및 소재지
      5.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성명, 생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
    제8조의3(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변경하는 경우
      ②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대장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의 뒷면에 각각의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은 신고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8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과목: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제2과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과목: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4과목: 맞춤형화장품의 특성ㆍ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④ 자격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점수와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모두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⑤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화장품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자격증을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제8조의6(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시험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7호 전단  중 "제12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전단 중 "제12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ㆍ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
      2. 다음 각 목의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가. 혼합ㆍ소분 전에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성적서를 확인할 것
        나. 혼합ㆍ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다만, 혼합ㆍ소분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혼합ㆍ소분 전에 혼합ㆍ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
        라.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맞춤형화장품 판매내역서(전자문서로 된 판매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할 것
        가. 제조번호
        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다. 판매일자 및 판매량
      4.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것
        가. 혼합ㆍ소분에 사용된 내용물ㆍ원료의 내용 및 특성
        나. 맞춤형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5.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제13조제1항 중 "수입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수입실적을"로, "화장품업 단체"를 "화장품업 단체(「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약업단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각각 "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제14조제5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14조의2제1항제2호마목 중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중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바목 중 "배합"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증방법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3. 실증내용 및 실증결과
      4.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제24조제1항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ㆍ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을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등록"을 "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영업자의 등록 또는 신고"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3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2020년 3월 14일

    별표 4 제1호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영업자"로, "등록필증"을 "등록필증 또는 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다만,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3호 사목 중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각각 "영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제조연월일"을 "제조연월일(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ㆍ소분일)"로 한다.

    별표 7 제2호다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9000367
  • img59000371
  • img59000375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의 종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등록사항"을 "등록 또는 신고 사항"으로 한다.
  • img59000379

    별표 9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발급"을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한다.
  • img59000383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및 뒤쪽을 각각 1쪽 및 2쪽으로 하고, 같은 서식에 3쪽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59000387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및 뒤쪽을 각각 1쪽 및 2쪽으로 하고, 같은 서식에 3쪽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59000391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의 제출인란의 업등록 또는 신고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의 회수대상 제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9000395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신고인란의 업등록 또는 신고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취급자별 회수된 제품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9000399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img59000403
  • img59000407
  • img59000411
  • img59000415
  • img59000419
  • img59000423
  • img59000427
  • img59000431
  • img59000435
  • img59000439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22.] [총리령 제1592호, 2020.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9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월 22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유아: 만 3세 이하
      2. 어린이: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
      ②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시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광고의 경우: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바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매체ㆍ수단 또는 해당 매체ㆍ수단과 유사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ㆍ수단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경우  
    제10조의3(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료 모두를 미리 작성해야 한다.
      ②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장품의 1차 포장에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ㆍ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의 기간.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화장품의 1차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제조ㆍ수입된 제품의 제조연월일 이후 3년까지의 기간. 이 경우 제조는 화장품의 제조번호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실태조사의 실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 현황
      2. 소비자의 사용실태
      3. 사용 후 이상사례의 현황 및 조치 결과
      4.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현황 및 추세
      5.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유통 현황 및 추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0조의5(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이하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 저감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위해요소 저감화를 위한 단기별 및 중장기별 추진 정책
      3. 위해요소 저감화 추진을 위한 환경 여건 및 관련 정책의 평가
      4. 위해요소 저감화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위해요소 저감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 저감화계획의 수립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다목2)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8호가목 중 "영ㆍ유아용"을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영ㆍ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영ㆍ유아용"을 각각 "영유아용"으로 하며, 같은 목 4) 및 5) 중 "영ㆍ유아"를 각각 "영유아"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6)나) 중 "만 3세 이하 어린이"를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로 한다.

    별표 7 제2호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5595585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12.] [총리령 제1577호, 2019.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7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0일"을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능성화장품만 해당한다"를 "기능성화장품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를 "[산성도(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액제(液劑)와 로션제"를 "액제(Solution), 로션제(Lotion) 및 크림제(Cream)"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과 비교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이미 심사를 받은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ㆍ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ㆍ함량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ㆍ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ㆍ함량이 서로 혼합된 품목만 해당한다)
        가. 효능ㆍ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ㆍ규격 및 함량
        나. 효능ㆍ효과(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효능ㆍ효과의 경우 자외선차단지수의 측정값이 마이너스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ㆍ효과로 본다)
        다. 기준[산성도(pH)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및 시험방법
        라. 용법ㆍ용량
        마. 제형

    제14조의2의 제목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을 "(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회수대상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은 그 위해성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가등급, 나등급 및 다등급으로 구분하며, 해당 위해성 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2호다목1)에 해당하는 화장품
      2. 위해성 등급이 나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화장품
      3.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 제1항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2)(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ㆍ라목ㆍ마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회수의무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회수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회수 기간 이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회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해성 등급이 가등급인 화장품: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위해성 등급이 나등급 또는 다등급인 화장품: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폐업 또는 휴업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총리령 151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폐업 또는 휴업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과"로, "제14조의3"을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위해성 등급이 다등급인 화장품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일간신문에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 제3호바목 중 "있다"를 "있고,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본문 중 "의료기관ㆍ연구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사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52706379

    총리령 제152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 제2호더목을 머목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의 기능성화장품란 다음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의 기능성화장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52706383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4항"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5항"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5서식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6항"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7항"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총리령 151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5조제1항 및 총리령 제152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 제2호더목ㆍ머목: 2020년 1월 1일
      2. 별표 4 제3호바목 및 같은 표 제4호 후단: 2019년 12월 31일
    제2조(보고서 제출대상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 품목이 제9조에 따라 심사의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 img52706391
  • img52706395
  • img52706399
  • img52706403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5.] [총리령 제1566호, 2019.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6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바목에 4)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4701265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4.] [총리령 제1529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29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3월 14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으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를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업자"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법 제3조의3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를 "법 제3조의3제1호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법 제3조의3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이하 "제조업등록필증"이라 한다)"을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조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을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화장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이하 "제조판매업등록필증"이라 한다)"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조판매업소"를 "화장품책임판매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조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조판매"를 "책임판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제조업 등의 변경등록)"을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제조업자"를 각각 "화장품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제조판매업자"를 각각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조판매업소"를 "화장품책임판매업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조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조판매"를 "책임판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화장품 제조업"을 "화장품제조업"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제조업등록필증 또는 제조판매업등록필증"을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조소 또는 제조판매업소"를 "화장품제조소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조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 "제4조제2항제4호"를 "제4조제2항제2호"로, "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가 두는 제조판매관리자"를 "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두는 책임판매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조판매"를 "책임판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3조제1항제3호의 제조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조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영 제2조제1호다목의 화장품제조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화장품제조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책임판매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책임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

    제5조제3항 중 "제조업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제조판매업등록 변경신청서"를 "화장품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제조업등록필증 또는 제조판매업등록필증"을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를 "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3항 단서"를 "법 제3조제2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3항"으로, "제조판매"를 "책임판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을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판매"를 "책임판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제조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능성화장품(제1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를 "기능성화장품(제1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ㆍ연구소(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판매업자"를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조판매업자"를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능성화장품[제조판매업자가 같거나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ㆍ개발ㆍ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가"를 "기능성화장품[화장품제조업자(화장품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ㆍ개발ㆍ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같거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연구기관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조판매"를 "책임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단서 중 "제조판매업자"를 각각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전단 및 제8호 전단 중 "제4조제1항제3호의 제조판매업자"를 각각 "영 제2조제2호다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조판매업자"를 "영 제2조제2호다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판매업자"를 각각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조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ㆍ수입 품목 수, 품목별 생산ㆍ수입량 및 생산ㆍ수입 금액 등"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조판매업자는 제1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5항"을 "법 제5조제6항"으로,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각각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조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6항"을 "법 제5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책임판매관리자

    제14조제6항 중 "법 제5조제7항"을 "법 제5조제8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화장품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ㆍ수입 기록서"를 "제조ㆍ수입기록서"로 한다.

    제15조 중 "제조판매업자"를 "책임판매업자"로, "제조판매업등록필증 또는 제조업등록필증"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검토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성 검토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17조의3(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
      2. 원료의 기원, 개발 경위, 국내ㆍ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4.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시험성적서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완일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한 날(제2항에 따라 자료가 보완 요청된 경우 신청인이 보완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지정) 심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신청 및 변경지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화장품에"를 "화장품에 천연 또는"으로, "그 원료"를 "원료"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를 각각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보고를 해야 한다.
      1. 인증제품 명칭의 변경
      2. 인증제품을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의 변경
      ④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란 별표 5의2의 표시를 말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및 변경보고,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인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대표자
      2.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⑤ 인증기관은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인증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할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⑥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준수사항 등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8조의2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물품 회수ㆍ폐기 등의 업무 지원
      2.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업무 지원
      3. 화장품의 안전사용과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
      ④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화장품 관계법령 및 위해화장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판매업등록필증ㆍ제조업등록필증"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ㆍ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다.

    제32조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을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등은"으로, "기능성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또는 원료 사용기준"으로 한다.

    제3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조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2019년 3월 14일

    제33조제3호 중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화장품제조업의 변경등록: 2014년 1월 1일
        나.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등록: 2019년 3월 14일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중 "기능성화장품"을 각각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할랄화장품"을 "할랄화장품, 천연화장품"으로 한다.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51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41094954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6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151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의 개정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통ㆍ판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img41095361
  • img41095366
  • img41095371
  • img41095391
  • img41095397
  • img41095399
  • img41095401
  • img41095403
  • img41095405
  • img41095407
  • img41095409
  • img41095411
  • img41095415
  • img41095619
  • img41095663
  • img41095665
  • img41095670
  • img41095674
  • img41095678
  • img41095682
  • img41095685
  • img41095692
  • img41095696
  • img41095702
  • img41095705
  • img41095708
  • img41095712
  • img41095716
  • img41095721
  • img41095724
  • img41095726
  • img41095728
  • img41095730
  • img41095732
  • img41095734
  • img41095736
  • img41095740
  • img41095742
  • img41095746
  • img41095748
  • img41095750
  • img41095784
  • img41095790
  • img41095828
  • img41095872
  • img41095874
  • img41095876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31.] [총리령 제151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1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공하고"를 "전공한 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의2.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

    제13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 등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9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영ㆍ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나. 화장품에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영ㆍ유아용 제품류는 제외한다)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중 "액체 비누(liquid soaps)"를 "액체 비누(liquid soaps)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로 하며, 같은 호 아목11)을 12)로 하고, 같은 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흑채
      2) 제모왁스

    별표 4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해야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93914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1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5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4. 별표 3의 개정규정: 2019년 12월 31일
    제2조(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등록에 관한 준비행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으로 관리될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를 제조하려는 자 및 제조 또는 수입한 해당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알선ㆍ수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여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을 등록일로 본다.
    제3조(화장품 제조업자 등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장품 전환 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화장품의 포장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화장 비누, 흑채 또는 제모왁스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는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19.] [총리령 제1454호, 2018.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454호(2018.4.1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5)의 단서 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위생종이(위생종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를 "「위생용품 관리법」(법률 제14837호) 제2조제1호라목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로 한다.
    제9조 생략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1. 17.] [총리령 제1426호, 2017.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42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1월 17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별표 4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능성화장품의 기재ㆍ표시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른 문구는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된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ㆍ표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에 기재ㆍ표시된 사항은 제19조제4항제7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31.] [총리령 제1405호, 2017.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405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7월 31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필증등이 오염,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그 등록필증등

    별표 3 제2호나목12)를 15)로 하고, 같은 목 12)부터 1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
        가) 다음 분들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상태로 되거나 피부이상반응(부종, 염증 등)이 일어나거나,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이 제품에 배합되어 있는 ‘과황산염’이 함유된 탈색제로 몸이 부은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 중 또는 사용 직후에 구역, 구토 등 속이 좋지 않았던 분(이 내용은 ‘과황산염’이 배합된 염모제에만 표시한다)
          (2) 지금까지 염모제를 사용할 때 피부이상반응(부종, 염증 등)이 있었거나, 염색 중 또는 염색 직후에 발진, 발적, 가려움 등이 있거나 구역, 구토 등 속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던 분
          (3) 피부시험(패취테스트, patch test)의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분
          (4) 두피,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피부병이 있는 분
          (5) 생리 중,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
          (6) 출산 후, 병중, 병후의 회복 중인 분, 그 밖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분
          (7) 특이체질, 신장질환, 혈액질환이 있는 분
          (8) 미열, 권태감, 두근거림, 호흡곤란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코피 등의 출혈이 잦고 생리, 그 밖에 출혈이 멈추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분
          (9) 이 제품에 첨가제로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에 의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는 분은 사용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주십시오(프로필렌글리콜 함유 제제에만 표시한다)
        나) 염모제 사용 전의 주의
          (1) 염색 전 2일전(48시간 전)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매회 반드시 패취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패취테스트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입니다.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여 주십시오. (패취테스트의 순서 ① ~ ④를 그림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며, 필요 시 사용 상의 주의사항에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음)
            ① 먼저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습니다.
            ② 다음에 이 제품 소량을 취해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하여 실험액을 준비합니다.
            ③ 실험액을 앞서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건조시킨 후 그대로 48시간 방치합니다.(시간을 잘 지킵니다)
            ④ 테스트 부위의 관찰은 테스트액을 바른 후 30분 그리고 48시간 후 총 2회를 반드시 행하여 주십시오. 그 때 도포 부위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피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 등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테스트 도중, 48시간 이전이라도 위와 같은 피부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바로 테스트를 중지하고 테스트액을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⑤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염모하여 주십시오.
          (2) 눈썹, 속눈썹 등은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염모액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 두발 이외에는 염색하지 말아 주십시오.
          (3) 면도 직후에는 염색하지 말아 주십시오.
          (4) 염모 전후 1주간은 파마ㆍ웨이브(퍼머넨트웨이브)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 염모 시의 주의
          (1) 염모액 또는 머리를 감는 동안 그 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눈에 들어가면 심한 통증을 발생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 눈에 손상(각막의 염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일,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바로 물 또는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잘 씻어 주시고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임의로 안약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염색 중에는 목욕을 하거나 염색 전에 머리를 적시거나 감지 말아 주십시오. 땀이나 물방울 등을 통해 염모액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3) 염모 중에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이상이나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색을 중지하고 염모액을 잘 씻어내 주십시오. 그대로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4) 염모액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곧바로 물 등으로 씻어내 주십시오. 손가락이나 손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갑을 끼고 염색하여 주십시오.
          (5)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염모하여 주십시오.
        라) 염모 후의 주의
          (1) 머리, 얼굴, 목덜미 등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 피부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그 부위를 손으로 긁거나 문지르지 말고 바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임의로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2) 염모 중 또는 염모 후에 속이 안 좋아 지는 등 신체이상을 느끼는 분은 의사에게 상담하십시오.
        마)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혼합한 염모액을 밀폐된 용기에 보존하지 말아 주십시오. 혼합한 액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의 압력으로 용기가 파손될 염려가 있어 위험합니다. 또한 혼합한 염모액이 위로 튀어 오르거나 주변을 오염시키고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혼합한 액의 잔액은 효과가 없으므로 잔액은 반드시 바로 버려 주십시오.
          (2) 용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버려 주십시오.
          (3) 사용 후 혼합하지 않은 액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공기와 접촉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13) 탈염ㆍ탈색제
        가) 다음 분들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상태로 되거나 피부이상반응을 보이거나,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두피,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피부병이 있는 분
          (2) 생리 중,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
          (3) 출산 후, 병중이거나 또는 회복 중에 있는 분, 그 밖에 신체에 이상이 있는 분
        나) 다음 분들은 신중히 사용하십시오.
          (1) 특이체질, 신장질환, 혈액질환 등의 병력이 있는 분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사용하십시오.
          (2) 이 제품에 첨가제로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에 의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는 분은 사용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다) 사용 전의 주의
          (1)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두발 이외의 부분(손발의 털 등)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피부에 부작용(피부이상반응, 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면도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3) 사용을 전후하여 1주일 사이에는 퍼머넌트웨이브 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 사용 시의 주의
          (1) 제품 또는 머리 감는 동안 제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만일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바로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씻어 흘려 내시고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임의로 안약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2) 사용 중에 목욕을 하거나 사용 전에 머리를 적시거나 감지 말아 주십시오. 땀이나 물방울 등을 통해 제품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3) 사용 중에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 피부의 이상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잘 씻어내 주십시오.
          (4) 제품이 피부에 묻었을 때는 곧바로 물 등으로 씻어내 주십시오. 손가락이나 손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갑을 끼고 사용하십시오.
          (5)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 사용 후 주의
          (1) 두피, 얼굴, 목덜미 등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 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한 때에는 그 부위를 손 등으로 긁거나 문지르지 말고 바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 주십시오. 임의로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2)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구역, 구토 등 신체에 이상을 느끼시는 분은 의사에게 상담하십시오.
        바)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1) 혼합한 제품을 밀폐된 용기에 보존하지 말아 주십시오. 혼합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의 압력으로 용기가 파열될 염려가 있어 위험합니다. 또한, 혼합한 제품이 위로 튀어 오르거나 주변을 오염시키고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혼합한 제품의 잔액은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바로 버려 주십시오.
          (2) 용기를 버릴 때는 뚜껑을 열어서 버려 주십시오.
      14)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유 제품에만 표시함)
        가) 다음과 같은 사람(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 생리 전후, 산전, 산후, 병후의 환자
          (2) 얼굴, 상처, 부스럼, 습진, 짓무름, 기타의 염증, 반점 또는 자극이 있는 피부
          (3) 유사 제품에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있는 피부
          (4) 약한 피부 또는 남성의 수염부위
        나)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다음의 약이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 땀발생억제제(Antiperspirant), 향수, 수렴로션(Astringent Lotion)은 이 제품 사용 후 24시간 후에 사용하십시오.
        다) 부종, 홍반, 가려움, 피부염(발진, 알레르기), 광과민반응, 중증의 화상 및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제품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라)  그 밖의 사용 시 주의사항
          (1) 사용 중 따가운 느낌, 불쾌감,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닦아내어 제거하고 찬물로 씻으며, 불쾌감이나 자극이 지속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2)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매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이 제품의 사용 전후에 비누류를 사용하면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4) 이 제품은 외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5)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눈 또는 점막에 닿았을 경우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붕산수(농도 약 2%)로 헹구어 내십시오.
          (6) 이 제품을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마십시오.
          (7) 제모에 필요한 시간은 모질(毛質)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모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하십시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필증이 오염,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그 등록필증

    별지 제19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가 오염,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그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30724498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7. 5. 30.] [총리령 제1357호, 2017.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5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1월 12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7.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별표 3 제1호바목3)을 5)로 하고,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염모제
          4) 탈염ㆍ탈색용 제품

    별표 3 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체모 제거용 제품류
          1) 제모제
          2)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별표 5 제2호다목 본문 중 "자가"를 "자(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ㆍ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ㆍ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외국"을 "외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396990
  • img28396991

    별표 7 제2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396992

    별표 7 제2호바목1)가)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396993

    별표 7 제2호바목2)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396994

    별표 7 제2호바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396995

    별표 7 제2호사목1), 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396997

    별표 7 제2호차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396999

    별표 7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397000

    별표 7 제2호거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397001

    별표 7 제2호거목5)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397002

    별표 7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39700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제조업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고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 또는 별표 3 제1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던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자로, 의약외품 수입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을 계속하여 제조하려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2. 해당 품목을 계속하여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려는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등록
    제3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품목을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품목허가를 신청한 날에 제9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 중 「약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재평가가 진행 중인 품목은 재평가 결과 그 효능ㆍ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가 끝난 날부터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심사를 받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 중 「약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재평가가 진행 중인 품목은 재평가 결과 그 효능ㆍ효과를 입증할 때까지는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별표 3 제1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품목의 기재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9.] [총리령 제1322호, 2016.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2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9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공정"을 "공정(2차 포장 및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를 "제3조제2항제1호"로, "서류"를 "서류(제조업자만 제출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4조제2항제2호"를 "제3조제2항제2호"로, "서류"를 "서류(제조업자만 제출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과ㆍ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를"을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과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장품 관련 분야"를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과ㆍ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명령의 대상은 제조판매관리자와"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대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까지"를 "제11항까지"로 한다.
      ⑤ 법 제5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판매관리자
      2. 별표 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 및 가격"을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 시의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나. 개별사항
          1)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러브세안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
          2) 팩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3) 두발용, 두발염색용 및 눈 화장용 제품류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4) 모발용 샴푸
            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나)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5)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가) 두피ㆍ얼굴ㆍ눈ㆍ목ㆍ손 등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얼굴 등에 약액이 묻었을 때에는 즉시 물로 씻어낼 것
            나) 특이체질, 생리 또는 출산 전후이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사용을 피할 것
            다) 머리카락의 손상 등을 피하기 위하여 용법ㆍ용량을 지켜야 하며, 가능하면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볼 것
            라)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존하고, 색이 변하거나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마) 개봉한 제품은 7일 이내에 사용할 것(에어로졸 제품이나 사용 중 공기유입이 차단되는 용기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바) 제2단계 퍼머액 중 그 주성분이 과산화수소인 제품은 검은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용할 것
          6) 외음부 세정제
            가)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
            나)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다)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만 직전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라)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프로필렌 글리콜 함유제품만 표시한다)
          7) 손ㆍ발의 피부연화 제품(요소제제의 핸드크림 및 풋크림)
            가) 눈, 코 또는 입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할 것
            나)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프로필렌 글리콜 함유제품만 표시한다)
          8) 체취 방지용 제품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
          9)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무스의 경우 가)부터 라)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가)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3초 이상 분사하지 말 것
            나) 가능하면 인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다)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다만,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라) 분사가스는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마)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불꽃길이시험에 의한 화염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가) 섭씨 40도 이상의 장소 또는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나) 사용 후 남은 가스가 없도록 하고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2)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제품
                (가)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나) 난로, 풍로 등 화기 부근 또는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다) 섭씨 40도 이상의 장소 또는 밀폐된 장소에서 보관하지 말 것
                (라)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할 것
                (마)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10)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11)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α-hydroxyacid, AHA)(이하 "AHA"라 한다) 함유제품(0.5퍼센트 이하의 AHA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가)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은 제외한다)
            나) 일부에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다)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AHA 성분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거나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만 표시한다)
          12)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ㆍ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

    별표 4 제5호 중 "이 경우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연월일도"를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제조연월일도"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30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590043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포장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시 주의사항이 기재된 화장품의 포장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img25900451
  • img25900471
  • img25900472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30.] [총리령 제1297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97호(2016.6.30)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정비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상시근로자 없이"를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거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50576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생략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29.] [총리령 제1182호, 201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18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29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회수 대상 화장품의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이하 "회수대상화장품"이라 한다)은 유통 중인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으로 한다.
      1. 법 제7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화장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가. 법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나. 법 제15조제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다. 법 제15조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2)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라. 법 제15조제9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마. 그 밖에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
      2. 법 제9조에 위반되는 화장품
    제14조의3(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이하 "회수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화장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까지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기록서 사본
      2.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 등의 기록
      3.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수의무자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회수의무자는 회수대상화장품의 판매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를 말한다), 그 밖에 해당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공고 등을 통하여 회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수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통보받은 자는 회수대상화장품을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수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회수의무자는 회수한 화장품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폐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의 참관 하에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계획서 사본
      2.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⑥ 제5항에 따라 폐기를 한 회수의무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회수의무자는 회수대상화장품의 회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회수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2.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폐기확인서 사본(폐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평가보고서 사본
      ⑧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항에 따라 회수종료신고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회수계획서에 따라 회수대상화장품의 회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수의무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자에게 회수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명할 것
    제14조의4(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의2제2항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호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2. 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가.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호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나.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판매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제27조(회수·폐기명령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품 회수·폐기의 절차·계획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28조(위해화장품의 공표)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화장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화장품의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5. 회수 사유
      6. 회수 방법
      7.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8.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 중 "제조판매업자는"을 각각 "제조판매업자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며,"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10)라)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별표 3 제2호나목11) 및 12)를 각각 12) 및 1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별표 4 제2호가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한 주소"를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바목1)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나)부터 라)까지로 하고, 같은 목 1)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0912675

    별표 7 제2호바목2)가) 및 나)를 각각 나) 및 다)로 하고, 같은 목 2)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0912654

    별표 7 제2호더목의 위반 내용란 중 "제22조 및 제23조"를 "제22조, 제2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3조의2"로, "개수명령 또는 폐기명령"을 "개수명령·회수명령·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0912676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별표 2 제2호 및 별표 7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 기재·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포장은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종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img20912688
  • img20912689
  • img20912690
  • img20912706
  • img20912691
  • img20912692
  • img20912707
  • img20912708
  • img20912693
  • img20912709
  • img20912694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5. 4. 2.] [총리령 제1154호, 2015.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154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4월 2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수입 화장품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제7호에 따른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5호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1호다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물휴지. 다만,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위생종이(위생종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한다.

    별표 7 제1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금지"는 "수입대행금지"로, "판매업무정지"는 "수입대행업무정지"로 본다.

    별표 7 제2호라목2)에 마)부터 사)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985323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휴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물휴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휴지 제조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물휴지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2015년 7월 1일 이후 별표 3 제1호다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물휴지를 제조하거나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유통ㆍ판매 또는 알선ㆍ수여하려는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연월일은 2015년 7월 1일로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7 제2호라목2)마)부터 사)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총리령 제1120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12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명령의 대상은 제조판매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로 한다.
      1. 법 제15조를 위반한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2. 법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3.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
      4. 제1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조업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유예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유예신청서를 검토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 이라 한다)은 화장품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교육의 대상, 내용 및 시간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교육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며, 교육 실시기간, 교육대상자 명부, 교육 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⑩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실습비 및 강사 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4. 9. 24.] [총리령 제1097호, 2014.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9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9월 24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조 유형

    제4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조판매 유형

    제5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조 유형 변경

    제5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조판매 유형 변경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조 유형 또는 제조판매 유형 변경의 경우
        가. 제3조제1항제3호의 제조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조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조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나. 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 유형으로 등록한 자가 같은 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제조판매 유형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제조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제8조제1항제2호 중 "화학·생물학 또는"을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2.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3.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등 개수·보수

    별표 3 제1호사목 8) 중 "바디페인팅(body painting)"을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18218571
  • img18218572
  • img18218573
  • img18218574
  • img18218554
  • img18218575
  • img18218576
  • img18218577
  • img18218578
  • img18218579
  • img18218580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20.] [총리령 제1088호, 2014. 8.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88호(2014.8.2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이하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나목5) 중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6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1.] [총리령 제1074호, 2014.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74호(2014.4.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3. 제5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변경등록: 2014년 1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6.] [총리령 제1046호, 2013.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4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2월 6일
              국무총리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학사학위"를 "학사 이상의 학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4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3년을 말한다)"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호마목 단서 중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을 "제6조제2항제2호가목, 다목"으로, "기관으로부터 수입할 때마다"를 "기관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제조업자나 검사기관"을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을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제조업자에게 품질검사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010호(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다목, 제11조제7호 전단, 같은 조 제8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제3호바목,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2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별표 3 제2호나목12), 별표 4 제3호마목 단서, 같은 호 사목, 별표 6 제1호가목2), 같은 표 제2호 및 별표 7의 2. 개별기준 거목3)ㆍ4)ㆍ5)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8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같은 호 서식의 지정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8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및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24.] [보건복지부령 제110호, 2012. 2. 2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10호,2012.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별표 6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수입자(수입을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 중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 2013년 2월 4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자 중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 2013년 2월 4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화장품은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기능성화장품으로 본다.
    제5조(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1년도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수출·수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검사공무원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장품감시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0호(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Ⅱ. 개별기준 제1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자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8호(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각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3> 및 <84> 생략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7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 자료 제출을,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 제출을,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독성시험자료
        나. 피부 및 점막 자극시험자료
        다. 피부감작성 시험자료
        라.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자료
        마. 인체첩포시험자료
      3.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가. 효력시험자료
        나. 인체적용시험자료
      4. 자외선차단지수 및 자외선A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제2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독성시험자료
        나. 피부 및 점막 자극시험자료
        다. 피부감작성 시험자료
        라.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자료
        마. 인체첩포시험자료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자료의 범위, 요건, 작성요령,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은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이 대조군(효능ㆍ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성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과의 비교실험으로써 효능이 입증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효능ㆍ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ㆍ규격 및 함량(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
        나. 기준 및 시험방법
        다. 용법ㆍ용량
        라. 제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액제와 로션제를 동일한 제형으로 본다)

    제20조 중 “수입인지”를 “현금,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별표 2 Ⅰ. 화장품의 유형 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외음부 세정제

    별표 2 Ⅰ. 화장품의 유형 제11호 중 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손ㆍ발의 피부연화 제품

    별표 2 Ⅰ. 화장품의 유형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체취방지용 제품류

    별표 2 Ⅲ. 개별사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Ⅲ. 개별사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음부 세정제
        가. 외음부에만 사용할 것
        나. 농축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농축액인 외음부 세정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이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말 것
        라. 환부나 그 주위가 오염되어 있을 경우 주의할 것
        마.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바.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생아의 눈 등에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분만 직전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사. 이 화장품은 프로필렌 글라이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하고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프로필렌 글라이콜 함유제품만 해당한다)
      8. 손ㆍ발의 피부연화 제품(요소제제의 핸드크림, 풋크림)
        가. 눈, 코, 입 및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할 것
        나. 화장품은 프로필렌 글라이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프로필렌 글라이콜 함유제품만 해당한다)
      9. 체취방지용 제품
        가. 제모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
        나. 제품을 도포한 후 완전히 건조된 후 의복을 착용할 것(에어로솔 제제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 정보와 관련하여 기재ㆍ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별표 3 제2호가목 중 “오인하게 할”을 “오인할”로 한다.

    별표 4 Ⅱ. 개별기준 제11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심사를 의뢰한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약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고 별표 2 Ⅰ. 화장품의 유형 제3호라목, 제11호자목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하고 있던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이 규칙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자로 본다. 다만, 해당 제품을 계속하여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품 용기ㆍ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I. 화장품의 유형 제3호라목, 제11호자목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약사법」 제65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용기나 포장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 제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변경신고, 심사 의뢰 또는 변경심사 의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수수료(제20조 관련)                                                        
    ┏━━━━━━━━━━━━━━━━━━━━━━━┯━━━━━━━━━━━━━┓
    ┃종류                                          │수수료                    ┃
    ┃                                              ├──────┬──────┨
    ┃                                              │전자민원의  │방문ㆍ우편  ┃
    ┃                                              │경우        │등의 경우   ┃
    ┠───────────────────────┼──────┼──────┨
    ┃1. 화장품 제조업신고                          │  27,000원  │30,000원    ┃
    ┠───────────────────────┼──────┼──────┨
    ┃2. 제조업자,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신고        │  9,000원   │10,000원    ┃
    ┠───────────────────────┼──────┼──────┨
    ┃3.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의뢰    │  189,000원 │210,000원   ┃
    ┠───────────────────────┼──────┼──────┨
    ┃4. 새로운 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 의뢰     │  252,000원 │280,000원   ┃
    ┠───────────────────────┼──────┼──────┨
    ┃5.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사항의   │            │            ┃
    ┃변경심사 의뢰                                 │            │            ┃
    ┃ 가.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ㆍ효과 │  51,000원  │57,000원    ┃
    ┃변경(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            │            ┃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제외), 기준 및           │            │            ┃
    ┃시험방법(pH 및 메탄올 제외) 변경의 경우       │            │            ┃
    ┃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  25,000원  │28,000원    ┃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화장품 제조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제조업자의 명칭 ││전화번호                    │                                      ┃
    ┃고├────────┼┴──────────────┴───────────────────┨
    ┃인│제조소의 소재지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ㆍ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등록기준지      │                                                                      ┃
    ┃  ├────────┼───────────────────────────────────┨
    ┃  │주소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자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
    ┃비│                                            │                      ├────┬────┨
    ┃서│                                            │                      │전자민원│방문ㆍ우┃
    ┃류│                                            │                      │의 경우 │편 등의 ┃
    ┃  │                                            │                      │        │경우    ┃
    ┃  ├──────────────────────┼───────────┼────┼────┨
    ┃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법인등기부등본        │27,000원│30,000원┃
    ┃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                      │        │        ┃
    ┃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                      │        │        ┃
    ┃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                      │        │        ┃
    ┃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                      │        │        ┃
    ┃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                      │        │        ┃
    ┃  │진단서                                      │                      │        │        ┃
    ┃  │2.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                      │        │        ┃
    ┃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                      │        │        ┃
    ┃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        ┃
    ┃  │3. 시설의 내역서(제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                      │        │        ┃
    ┃  │또는 분리ㆍ합병으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                      │        │        ┃
    ┃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                      │        │        ┃
    ┃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 결재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발급 │◀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화장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  │상호  │      │제조업 신고필증번호             │                                    ┃
    ┃고  ├───┼───┴────────────────┴──────────────────┨
    ┃인  │소재지│                                                                              ┃
    ┃    │      │(전화: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ㆍ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변 경 내 용                                                                                 ┃
    ┠───┬─────┬────────────────┬───────────────────┨
    ┃항목  │신고 사항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사유                             ┃
    ┠───┼─────┼────────────────┼───────────────────┨
    ┃      │          │                                │                                      ┃
    ┠───┼─────┼────────────────┼───────────────────┨
    ┃      │          │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사항을              ┃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
    ┃비│          │                                │                      ├────┬────┨
    ┃서│          │                                │                      │전자민원│방문ㆍ우┃
    ┃류│          │                                │                      │의 경우 │편등의  ┃
    ┃  │          │                                │                      │        │경우    ┃
    ┃  ├─────┼────────────────┼───────────┼────┼────┨
    ┃  │제조업의  │1. 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9,000원 │10,000원┃
    ┃  │양도ㆍ양수, │2. 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                      │        │        ┃
    ┃  │상속 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                      │        │        ┃
    ┃  │분리ㆍ합병│같습니다)가 「화장품법」        │                      │        │        ┃
    ┃  │의 사유가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                      │        │        ┃
    ┃  │아닌 사유로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                      │        │        ┃
    ┃  │제조업자를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                      │        │        ┃
    ┃  │변경한 경우│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                      │        │        ┃
    ┃  │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                      │        │        ┃
    ┃  │          │전문의의 진단서                 │                      │        │        ┃
    ┃  │          │3.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                      │        │        ┃
    ┃  │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                      │        │        ┃
    ┃  │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        ┃
    ┃  ├─────┼────────────────┼───────────┤        │        ┃
    ┃  │제조업자의 │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        │        ┃
    ┃  │상호를    │                                │                      │        │        ┃
    ┃  │변경한 경우│                                │                      │        │        ┃
    ┃  ├─────┼────────────────┼───────────┤        │        ┃
    ┃  │제조소의  │1. 신고필증                     │없음                  │        │        ┃
    ┃  │소재지를  │2. 시설의 내역서                │                      │        │        ┃
    ┃  │변경한 경우│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                            ┃
    ┃│변경 신고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기능성화장품              □ 제조   심사의뢰서                                │처리기간          ┃
    ┃                          □ 수입                                             ├─────────┨
    ┃                                                                              │60일              ┃
    ┠────┬──────┬──────┬────────────────────┼─────────┨
    ┃제조업자│상호        │            │제조업신고필증번호                      │                  ┃
    ┃(수입자)├──────┼──────┴────────────────────┴─────────┨
    ┃        │소재지      │                                                                          ┃
    ┃        │            │(전화:             )                                                      ┃
    ┃        ├──────┼──────┬───────────┬──────────────────┨
    ┃        │성명        │            │생년월일(남ㆍ녀)      │                                    ┃
    ┃        │            │            │ㆍ외국인등록번호      │                                    ┃
    ┠────┴──────┴──────┴───────────┴──────────────────┨
    ┃심사의뢰 품목                                                                                     ┃
    ┠──────────┬──────────────────────────────────────┨
    ┃제품명              │                                                                            ┃
    ┠──────────┼──────────────────────────────────────┨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                                                                            ┃
    ┠──────────┼──────────────────────────────────────┨
    ┃제 형               │                                                                            ┃
    ┠──────────┼──────────────────────────────────────┨
    ┃효능ㆍ효과          │                                                                            ┃
    ┠──────────┼──────────────────────────────────────┨
    ┃용법ㆍ용량          │                                                                            ┃
    ┠──────────┼──────────────────────────────────────┨
    ┃사용상의 주의사항   │                                                                            ┃
    ┠──────────┼──────────────────────────────────────┨
    ┃기준 및 시험방법    │                                                                            ┃
    ┠──────────┼──────────────────────────────────────┨
    ┃제조원(수입의 경우) │                                                                            ┃
    ┠──────────┼──────────────────────────────────────┨
    ┃비 고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                                   ┃
    ┃                                                                                                  ┃
    ┃                                         의뢰인           (서명또는인)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
    ┃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경우┃
    ┃  가. 독성시험자료                                        ├────────┼──────────┨
    ┃  나. 피부 및 점막 자극시험자료                           │189,000원       │210,000원           ┃
    ┃  다. 피부감작성 시험자료                                 │                │                    ┃
    ┃  라.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자료                         │                │                    ┃
    ┃  마. 인체첩포시험자료                                    │                │                    ┃
    ┃ 3.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                │                    ┃
    ┃  가. 효력시험자료                                        │                │                    ┃
    ┃  나. 인체적용시험자료                                    │                │                    ┃
    ┃ 4. 자외선차단지수 및 자외선A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                │                    ┃
    ┃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                │                    ┃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를 포함합니다)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의뢰인            │처리기관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                                      ┃
    ┃│심사의뢰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심사결과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새로운화장품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심사의뢰서             │처리기간          ┃
    ┃                                                        ├─────────┨
    ┃                                                        │60 일             ┃
    ┠─┬───┬───────────┬─────────┬┴─────────┨
    ┃의│상호  │                      │제조업신고필증번호│                    ┃
    ┃뢰├───┼───────────┴─────────┴──────────┨
    ┃인│소재지│                                                                ┃
    ┃  │      │(전화:                )                                         ┃
    ┃  ├───┼───────────┬─────────┬──────────┨
    ┃  │성명  │                      │생년월일(남ㆍ녀)  │                    ┃
    ┃  │      │                      │ㆍ외국인등록번호  │                    ┃
    ┠─┴───┴───────────┴─────────┴──────────┨
    ┃심사의뢰품목                                                                ┃
    ┠─────┬────────────────────────────────┨
    ┃원료명    │                                                                ┃
    ┠─────┼────────────────────────────────┨
    ┃규격      │                                                                ┃
    ┠─────┼────────────────────────────────┨
    ┃비고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새로운                 ┃
    ┃화장품원료의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의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의뢰인           (서명또는인)      ┃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원료의 규격 검토에 관한 자료  ├─────────┬──────────┨
    ┃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ㆍ우편 등의 경우┃
    ┃  가. 독성시험자료                ├─────────┼──────────┨
    ┃  나. 피부 및 점막 자극시험자료   │252,000원         │280,000원           ┃
    ┃  다. 피부감작성 시험자료         │                  │                    ┃
    ┃  라.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자료 │                  │                    ┃
    ┃  마. 인체첩포시험자료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의뢰인            │처리기관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                                        ┃
    ┃│심사의뢰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심사결과통지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의뢰서       │처리기간                                      ┃
    ┃                                  ├───────────────────────┨
    ┃                                  │가.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ㆍ효과  ┃
    ┃                                  │변경(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
    ┃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제외), 기준 및           ┃
    ┃                                  │시험방법(pH 및 메탄올 제외) 변경의 경우:      ┃
    ┃                                  │60일                                          ┃
    ┃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15일           ┃
    ┠────┬───────┬────┼──────────────┬────────┨
    ┃제조업자│상호          │        │제조업신고필증번호          │                ┃
    ┃(수입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        ├───────┼────┼────────────┼──────────┨
    ┃        │성명          │        │생년월일(남ㆍ녀)        │                    ┃
    ┃        │              │        │ㆍ외국인등록번호        │                    ┃
    ┃        ├───────┼────┴────────────┴──────────┨
    ┃        │변경신청제품명│                                                        ┃
    ┠────┴───────┴────────────────────────────┨
    ┃변경내용                                                                          ┃
    ┠─────┬───────┬─────────────────┬─────────┨
    ┃항목      │심사받은 사항 │변경심사신청사항                  │사유              ┃
    ┠─────┼───────┼─────────────────┼─────────┨
    ┃          │              │                                  │                  ┃
    ┠─────┼───────┼─────────────────┼─────────┨
    ┃          │              │                                  │                  ┃
    ┠─────┼───────┼─────────────────┼─────────┨
    ┃          │              │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의               ┃
    ┃변경심사를 의뢰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의뢰인           (서명또는인)            ┃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먼저 발급받은 심사결과통지서  ├───────────┬───────────┨
    ┃ 2.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처리기간 가목에       │처리기간 나목에       ┃
    ┃                                  │해당하는 경우(60일)   │해당하는 경우(15일)   ┃
    ┃                                  ├────┬──────┼────┬──────┨
    ┃                                  │전자민원│방문ㆍ우편  │전자민원│방문ㆍ우편  ┃
    ┃                                  │의 경우 │등의 경우   │의 경우 │등의 경우   ┃
    ┃                                  ├────┼──────┼────┼──────┨
    ┃                                  │51,000원│57,000원    │25,000원│28,000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의뢰인                │처리기관                                          ┃
    ┃                      ├─────────────────────────┨
    ┃                      │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                    ┃
    ┃│변경심사의뢰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변경심사결과통지서  │                    ┃
    ┃│              │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제    호                      □심사                                ┃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결과통지서                ┃
    ┃                                                                    ┃
    ┠─────────────┬─┬─────────┬────────┨
    ┃상  호                    │  │제조업신고필증번호│                ┃
    ┠─────────────┼─┴─────────┴────────┨
    ┃소재지                    │                                        ┃
    ┠─────────────┼──┬────────┬────────┨
    ┃성  명                    │    │생년월일(남ㆍ녀)│                ┃
    ┃                          │    │ㆍ외국인등록번호│                ┃
    ┠──┬──────────┼──┴────────┴────────┨
    ┃심사│제품명              │                                        ┃
    ┃항목├──────────┼────────────────────┨
    ┃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                                        ┃
    ┃    ├──────────┼────────────────────┨
    ┃    │제 형               │                                        ┃
    ┃    ├──────────┼────────────────────┨
    ┃    │효능ㆍ효과          │                                        ┃
    ┃    ├──────────┼────────────────────┨
    ┃    │용법ㆍ용량          │                                        ┃
    ┃    ├──────────┼────────────────────┨
    ┃    │사용상의 주의사항   │                                        ┃
    ┃    ├──────────┼────────────────────┨
    ┃    │기준 및 시험방법    │                                        ┃
    ┃    ├──────────┼────────────────────┨
    ┃    │제조원(수입의 경우) │                                        ┃
    ┠──┴──────────┼────────────────────┨
    ┃비 고                     │                                        ┃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의 ┃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직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
    ┃화장품제조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
    ┃                          □휴업                      ├───────┨
    ┃                          □재개                      │7 일          ┃
    ┠────┬──────┬─────┬─────────┼───────┨
    ┃제조업자│상  호      │          │제조업신고필증번호│              ┃
    ┃        ├──────┼─────┴─────────┴───────┨
    ┃        │소재지      │                                              ┃
    ┃        │            │(전화:             )                          ┃
    ┃        ├──────┼─────┬─────────┬───────┨
    ┃        │성  명      │          │생년월일(남ㆍ녀)  │              ┃
    ┃        │            │          │ㆍ외국인등록번호  │              ┃
    ┃        ├──────┼─────┴─────────┴───────┨
    ┃        │폐업연월일  │                                              ┃
    ┃        ├──────┼─────┬─────────┬───────┨
    ┃        │휴업예정기간│          │휴업사유          │              ┃
    ┃        ├──────┼─────┴─────────┴───────┨
    ┃        │재개연월일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의      ┃
    ┃□폐업ㆍ□휴업ㆍ□재개를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또는인)┃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신고필증(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                                    ┃
    ┃│신고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기안│                                    ┃
    ┃                      │      └┬─┘                                    ┃
    ┃                      │        │                                        ┃
    ┃                      │                                                  ┃
    ┃                      │        ▼                                        ┃
    ┃┌───────┐    │      ┌──┐                                    ┃
    ┃│신고수리 통보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제조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7 일    ┃
    ┠────┬───┬┬─────────┬──────────┴────┨
    ┃제조업자│상호  ││제조업신고필증번호│                              ┃
    ┃        ├───┼┴─────────┴───────────────┨
    ┃        │소재지│                                                    ┃
    ┃        │      │(전화:               )                              ┃
    ┃        ├───┼┬────────┬────────────────┨
    ┃        │성명  ││생년월일(남ㆍ녀)│                                ┃
    ┃        │      ││ㆍ외국인등록번호│                                ┃
    ┠────┴───┼┴────────┴────────────────┨
    ┃신청사유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신고필증의 재교부를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또는인)┃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신고필증이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                                                          │없음      ┃
    ┃                                                          └─────┨
    ┃ 2.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1호, 2008.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다만,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상의 수출입요건확인기관에서 이미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제5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관으로부터 수입할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비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의 Ⅰ. 일반기준 제3호 중 “2년(가격 및 광고는 1년)이내에”를 “1년(Ⅱ. 개별기준 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때는 2년) 이내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1호, 2008.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1호(2008.9.1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분리·합병으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내역서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필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가.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나.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의 내역서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약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8호의2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화장품
      2.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제2조제5호의 기능성화장품과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같은 품목
        가.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농도를 말한다)
        나. 기준 및 시험방법
        다. 용법·용량 및 성상(색상은 제외한다)

    제11조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에 따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입승인신청서 5부

    제12조의2제2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용기 등의 기재·표시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 또는 포장은 명칭,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만, 견본이나 비매품의 표시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용량이 15밀리리터 이하 또는 15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3.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제1항제1호의 용기 또는 포장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④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을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다만, 제6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제6조제7항제1호의 기능성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9조에 따라 고시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및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
        나. 제6조제7항제2호의 기능성화장품: 같은 업소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사항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5. 제2항제3호나목의 금박의 경우에는 그 함량
      6. 제2항제3호다목의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경우에는 그 함량
      7. 제2항제3호라목의 과일산 성분이 10퍼센트 넘게 들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함량
      8.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주소
      9. 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분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기재·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2. 해당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판매하려는 가격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되, 그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봉함·봉인 기타 필요한 처분"을 "봉함, 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에 따라"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별표 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장품의 유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제13조제4항제2호가목 및 제3호 관련)

    별표 2의 Ⅰ. 공통사항 및 Ⅱ. 개별사항을 각각 Ⅱ. 공통사항 및 Ⅲ. 개별사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에 Ⅰ. 화장품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1. 어린이용 제품류
        가. 어린이용 샴푸, 린스
        나. 어린이용 로션, 크림
        다. 어린이용 오일
        라. 어린이용 인체 세정용 제품
        마. 어린이용 목욕용 제품
      2. 목욕용 제품류
        가.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나. 목욕용 염류(鹽類)
        다. 바블 바스(bubble baths)
        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3. 인체 세정용 제품류.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화장비누는 제외한다
        가. 폼 클렌저(foam cleanser)
        나.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다. 액상비누(liquid soaps)
        라.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4. 눈 화장용 제품류
        가. 아이브라우 펜슬(eyebrow pencil)
        나. 아이 라이너(eye liner)
        다. 아이 섀도(eye shadow)
        라. 마스카라(mascara)
        마.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바. 그 밖의 눈화장용 제품류
      5. 방향용 제품류
        가. 향수
        나. 분말향
        다. 향낭(香囊)
        라. 코롱(cologne)
        마.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6. 염모용(染毛用) 제품류
        가. 헤어 틴트(hair tints)
        나. 헤어 칼라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다. 그 밖의 염모용 제품류
      7. 색조화장용 제품류
        가. 볼연지
        나.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익(face cakes)
        다. 리퀴드(liquid)·크림·케익 파운데이션(foundation)
        라.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마.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바.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사.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사.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분장용 제품
        아. 그 밖의 색조화장용 제품류
      8. 두발용 제품류
        가.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나. 헤어 토닉(hair tonics)
        다.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라. 헤어 크림·로션
        마. 헤어 오일
        바. 포마드(pomade)
        사.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아. 샴푸, 린스
        자.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차.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카.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9. 손발톱용 제품류
        가.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나.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다. 탑코트(topcoats)
        라.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마.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바.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10. 면도용 제품류
        가. 애프터세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나. 남성용 탈쿰(talcum)
        다. 프리세이브로션(preshave lotions)
        라. 세이빙 크림(shaving cream)
        마. 세이빙 폼(shaving foam)
        바.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11. 기초화장용 제품류
        가.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나. 마사지 크림
        다. 에센스, 오일
        라. 파우더
        마. 바디 제품
        바. 팩, 마스크
        사. 눈 주위 제품
        아. 로션, 크림
        자. 클렌징 워터·클렌징 오일·클렌징 로션·클렌징 크림 메이크업 리무버
        차.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별표 2의 Ⅲ. 개별사항(종전의 Ⅱ. 개별사항) 제1호다목 중 "메이크업용 제품, 면도용 제품, 기초화장용 제품을"을 "색조화장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를"로 하고, 같은 별표 Ⅲ. 개별사항(종전의 Ⅱ. 개별사항) 제3호 중 "매니큐어용"을 "손발톱용"으로, "손톱"을 "손발톱"으로 하며, 같은 별표 Ⅲ. 개별사항(종전의 Ⅱ. 개별사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퍼머넌트웨이브용"을 "퍼머넌트 웨이브"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우려가 있거나 부표의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을 "우려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효능·효과의 범위를 초과하는"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으로 한다.

    별표 3의 부표를 삭제한다.

    별표 4의 Ⅱ. 개별기준 제6호의 위반사항란 중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를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고"로 한다.

    별표 4의 Ⅱ. 개별기준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조업자 또는 수 │법 제20조 │전 제조·   │전 제조·   │전 제조·   ││
    │입자가 법 제4조, 이   │제1항제4  │수입 또는   │수입 또는   │수입 또는   ││
    │규칙 제6조제7항에 따  │호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
    │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 │          │제조·수입  │제조·수입  │제조·수입  ││
    │고 기능성화장품을 제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조 또는 수입한 때     │          │3개월       │6개월       │12개월      ││
    

    별표 4의 Ⅱ. 개별기준 제14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별표의 Ⅱ. 개별기준 제1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법 제10조제3항││해당 품목판 │해당 품목판 │해당 품목판 │해당 품목판 │
    │ 및 이 규칙 제13  ││매업무정지 1│매업무정지 3│매업무정지 6│매업무정지  │
    │조제5항제1호에 따 ││개월        │개월        │개월        │12개월      │
    │른 해당 화장품의  ││            │            │            │            │
    │ 제조에 사용된 성 ││            │            │            │            │
    │분의 기재·표시방 ││            │            │            │            │
    │법을 지키지 아니한││            │            │            │            │
    │ 때               ││            │            │            │            │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화장품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 중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을 각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입승인신청서 5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뒷면 중 "화장품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화장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 중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3조,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재·표시가 생략된 화장품 성분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장에게 심사를 의뢰한 자는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화장품검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한 화장품검사공무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한 화장품검사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화장품 유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의 Ⅰ. 화장품의 유형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화장품의 유형에 포함된 제품을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새로 화장품의 유형에 포함된 제품을 따로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다.
      [별표 2의2]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표시방법(제13조제5항제1호 관련)                            
        1.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2.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 없이 기재할 수 있다.                                  
        3.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4. 색조화장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염모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        
      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5.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  
      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          
      록 권장할 수 있다.                                                                            
        6.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7.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화장품 제조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제조업자의 명칭 ││전화번호                    │                            ┃
    ┃고├────────┼┴──────────────┴──────────────┨
    ┃인│제조소의 소재지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본적            ││호주(한자) 및               │                            ┃
    ┃  ├────────┼┤                            ├──────────────┨
    ┃  │주소            ││호주와의 관계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자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
    ┃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        ┃
    ┃서│                                            │는 해당 서류 제출)    │        ┃
    ┃류├──────────────────────┼───────────┼────┨
    ┃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  │법인등기부등본        │30,000원┃
    ┃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   │                      │        ┃
    ┃  │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    │                      │        ┃
    ┃  │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     │                      │        ┃
    ┃  │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                      │        ┃
    ┃  │는 전문의의 진단서                          │                      │        ┃
    ┃  │2.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3호  │                      │        ┃
    ┃  │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                      │        ┃
    ┃  │진단서                                      │                      │        ┃
    ┃  │3. 시설의 내역서(제조업의 양도·양수, 상속  │                      │        ┃
    ┃  │또는 분리·합병으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                      │        ┃
    ┃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                      │        ┃
    ┃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     ┃
    ┃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 결재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발급 │◀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화장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  │상호  │      │제조업 신고필증번호               │                      ┃
    ┃고  ├───┼───┼────────────────┬┴───────────┨
    ┃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변 경 내 용                                                                     ┃
    ┠───┬─────┬────────────────┬─────────────┨
    ┃항목  │신고 사항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 사유                 ┃
    ┠───┼─────┼────────────────┼─────────────┨
    ┃      │          │                                │                          ┃
    ┠───┼─────┼────────────────┼─────────────┨
    ┃      │          │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의 신고사항을 변┃
    ┃경하고자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비│          │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서│          │                                │에는 해당 서류 제출)  │      ┃
    ┃류├─────┼────────────────┼───────┬───┴───┨
    ┃  │제조업의 양도·양│1. 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10,000원      ┃
    ┃  │수, 상속 또는 분│2. 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              │              ┃
    ┃  │리·합병의 사유가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    │              │              ┃
    ┃  │아닌 사유로 제조│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제    │              │              ┃
    ┃  │업자를 변경한 경│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     │              │              ┃
    ┃  │우        │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     │              │              ┃
    ┃  │          │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              │              ┃
    ┃  │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      │              │              ┃
    ┃  │          │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              ┃
    ┃  │          │3.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  │              │              ┃
    ┃  │          │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              │              ┃
    ┃  │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
    ┃  ├─────┼────────────────┼───────┤              ┃
    ┃  │제조업자의 상호│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
    ┃  │를 변경한 경우│                                │              │              ┃
    ┃  ├─────┼────────────────┼───────┤              ┃
    ┃  │제조소의 소재지│1. 신고필증                     │없음          │              ┃
    ┃  │를 변경한 경우│2. 시설의 내역서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                          ┃
    ┃│변경 신고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2서식]                                                                
    ┌─────────────────────────────────────────┐
    │                    □ 제 조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
    │                    □ 수 입                                                      │
    ├────────┬─────┬────────────┬──────┬──────┤
    │제조업자        │상    호  │                        │제조업 신고 │            │
    │(수입자)        │          │                        │필증번호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전화:             ) │
    ├────────┼─────┼────────────┬──────┬──────┤
    │제조원          │제조회사명│                        │제  조  국  │            │
    │(수입품의 경우) ├─────┼────────────┴──────┴──────┤
    │                │소 재 지  │                                                    │
    ├────────┴─────┴──────────────────────────┤
    │보    고    사    항                                                              │
    ├───────────────────────────┬─────────────┤
    │ 제    품    명                                       │                          │
    ├───────────────────────────┼─────────────┤
    │ 제품의 pH                                            │                          │
    ├────────┬──────────────────┼─────────────┤
    │「화장품법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                          │
    │시행규칙」      │종류                                │                          │
    │제6조제7항제    ├──────────────────┼─────────────┤
    │1호의 기능성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                          │
    │화장품          │규격                                │                          │
    │                ├──────────────────┼─────────────┤
    │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                          │
    │                │분량(액상인 경우에는 농도)          │                          │
    │                ├──────────────────┼─────────────┤
    │                │고시한 기준 및 시험방법             │                          │
    ├────────┼──────────────────┼─────────────┤
    │「화장품 시     │이미 심사받은 품목의 제품명         │                          │
    │행규칙」 제6    ├──────────────────┼─────────────┤
    │조제7항제2호    │이미 심사받은 품목의 심사번호       │                          │
    │의 기능성화     ├──────────────────┼─────────────┤
    │장품            │이미 심사받은 품목의 심사결과 통지일│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없음                                                        │수 수 료  │
    │                                                                      ├─────┤
    │                                                                      │없  음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4> 생략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 12.] [보건복지부령 제380호, 2007.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80호(2007.1.1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을 "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을"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사용기한에 관한 자료 및 검체를 포함한다"를 "검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연간 생산·수입 품목수, 품목별 생산·수입량 및 생산·수입금액 등 당해 연도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단체의 장은 그 실적을 종합하여 6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①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다만, 1회용 제품, 용기입구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에어로졸 등)제품은 제외한다.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에나멜리무버 및 네일폴리시리무버
      2.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화합물을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 기준) 이하인 비에멀젼 타입의 액상제품
      3. 개별포장 당 메틸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상제품
      ②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나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개봉하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시험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제1호라목중 "작성·비치"를 "작성·보관(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기한 표시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해당 품목의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할 것

    별표 1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기한 표시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해당 품목의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할 것

    별표 2 Ⅱ. 개별사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α-hydroxyacid, AHA)(이하 "AHA"라 한다) 함유 제품(0.5퍼센트 이하의 AHA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가.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제품은 제외한다)
        나.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은 부위에 발라 피부이상을 확인할 것
        다.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AHA 성분을 10퍼센트 초과하여 함유하거나 산도 3.5 미만의 제품에 한한다)

    별표 4 Ⅱ. 개별기준 제8호나목중 "라목 내지 아목"을 "라목 내지 자목"으로 하고, 동 기준 제9호가목중 "가목 내지 마목"을 "가목 내지 마목, 사목"으로 한다.

    별표 4 Ⅱ. 개별기준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조업자 또는 수입 │법 제20조 │당해품목  │당해품목  │당해품목  ││
    │자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제1항제4호│제조업무  │제조업무  │제조업무  ││
    │안전용기·포장 기준에 위  │          │정지 3월  │정지 6월  │정지 12월 ││
    │반하여 판매한 때          │          │          │          │          ││
    

    별표 4 Ⅱ. 개별기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법 제20조제 │            │            │            │            │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1항제4호    │            │            │            │            │
    │하나에 위반하여 화장    │            │            │            │            │            │
    │품을 표시·광고한 때    │            │            │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12조제1항제1 │            │당해품목    │당해품목    │당해품목    │            │
    │호 내지 제3호와 별      │            │판매업무    │판매업무    │판매업무    │            │
    │표 3 제2호 가목·나목   │            │정지 3월    │정지 6월    │정지 12월   │            │
    │및 카목                 │            │(표시위반)  │(표시위반)  │(표시위반)  │            │
    │                        │            │또는        │또는        │또는        │            │
    │                        │            │당해품목    │당해품목    │당해품목    │            │
    │                        │            │광고업무    │광고업무    │광고업무    │            │
    │                        │            │정지 3월    │정지 6월    │정지 12월   │            │
    │                        │            │(광고위반)  │(광고위반)  │(광고위반)  │            │
    │                        │            │            │            │            │            │
    │ 나. 법 제12조제1항제4호│            │당해품목    │당해품목    │당해품목    │당해품목    │
    │와 별표 3 제2호 다      │            │판매업무    │판매업무    │판매업무    │판매업무    │
    │목 내지 차목            │            │정지 2월    │정지 4월    │정지 6월    │정지 12월   │
    │                        │            │(표시위반)  │(표시위반)  │(표시위반)  │(표시위반)  │
    │                        │            │또는        │또는        │또는        │또는        │
    │                        │            │당해품목    │당해품목    │당해품목    │당해품목    │
    │                        │            │광고업무    │광고업무    │광고업무    │광고업무    │
    │                        │            │정지 2월    │정지 4월    │정지 6월    │정지 12월   │
    │                        │            │(광고위반)  │(광고위반)  │(광고위반)  │(광고위반)  │
    

    별지 제4호서식 앞면 구비서류란 중 "사용기한에 관한 자료 및 검체를 포함합니다"를 "검체를 포함합니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및 별표 4 Ⅱ. 개별기준 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Ⅱ. 개별사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자목 및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③(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4 Ⅱ. 개별기준 제1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63호(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동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제조업자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앞면을 각각 별지 45 및 별지 46과 같이 한다.
    제20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45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화장품제조업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제조업자의 명칭 │  │전화번호              │                            ┃
    ┃고├────────┼─┴───────────┴──────────────┨
    ┃인│제조소의 소재지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본적            │  │호주(한자) 및         │                            ┃
    ┃  ├────────┼─┤                      ├──────────────┨
    ┃  │주소            │  │호주와의 관계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을 하고     ┃
    ┃자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구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    │                                        │(부동의하는 경우    │        ┃
    ┃비  │                                        │해당서류 제출)      │        ┃
    ┃    ├────────────────────┼──────────┼────┨
    ┃서  │1. 제조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법인등기부등본      │30,000원┃
    ┃    │를 말합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제2    │                    │        ┃
    ┃류  │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                    │        ┃
    ┃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
    ┃    │2. 시설의 내역서(제조업의 양도·양수, 상│                    │        ┃
    ┃    │속 또는 분리·합병으로 동일시설을 이    │                    │        ┃
    ┃    │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        ┃
    ┃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                    │        ┃
    ┃    │이를 제외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6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    │상호  │      │제조업신고필증번호          │                  ┃
    ┃고    ├───┼───┼─────────────┬┴─────────┨
    ┃인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변경내용                                                                ┃
    ┠────┬────┬──────────────┬───────────┨
    ┃항목    │신고사항│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경사유              ┃
    ┠────┼────┼──────────────┼───────────┨
    ┃        │        │                            │                      ┃
    ┠────┼────┼──────────────┼───────────┨
    ┃        │        │                            │                      ┃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의 제조업의 신┃
    ┃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구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    │          │                            │(부동의하는 경우│        ┃
    ┃비  │          │                            │해당서류 제출)│        ┃
    ┃    ├─────┼──────────────┼───────┼────┨
    ┃서  │제조업의 양도·│1. 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10,000원┃
    ┃    │양수, 상속 또는 │2.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              │        ┃
    ┃류  │분리·합병의 사│제3조제2항제1호 및 제       │              │        ┃
    ┃    │유가 아닌 사유│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              │        ┃
    ┃    │로 제조업자를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       │              │        ┃
    ┃    │변경한 경우│단서                        │              │        ┃
    ┃    ├─────┼──────────────┼───────┤        ┃
    ┃    │제조업자의 상호│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
    ┃    │를 변경한 경우│                            │              │        ┃
    ┃    ├─────┼──────────────┼───────┤        ┃
    ┃    │제조소의 소재지│1. 신고필증                 │없음          │        ┃
    ┃    │를 변경한 경우│2. 시설의 내역서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장품법 시행규칙

[시행 2006. 5. 30.] [보건복지부령 제361호, 2006.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61호(2006.5.30)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장품법시행규칙"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심사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기능성화장품변경심사의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능성화장품변경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중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을 각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중 "수입인지로"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1조 전문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바목중 "대외무역법"을 "「대외무역법」"으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2호 바목중 "비교표시는 화장품 성분에 한하여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를 "비교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화장품법"을 각각 "「화장품법」"으로 하고, 제5조제4항제4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별표 4 Ⅱ. 개별기준 제13호중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시행규칙

[시행 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33호(2005.10.17)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화장품법시행규칙의 개정)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화장품제조업신고서"를 "화장품제조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장품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19.] [보건복지부령 제163호, 2000. 7. 1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