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8. 3. 1.] [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제1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75조제1항 전단 중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으로 한다.

    제185조제1항 중 "따른다"를 "따르되, 선적항을 관할하거나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로 한다.

    제2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도 또는 권리이전 청구의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본다.

    제2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제29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한다.

    제30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관할권이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3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압류금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민사집행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434호(2024.9.2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을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 본문 중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을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으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민사집행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1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감안"을 각각 "고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3952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952호(2016.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민사소송법 제6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6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328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중 "항공기"를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로,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을 "제2편제2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42조 중 "항공기"를 "항공기ㆍ경량항공기"로, "제243조 내지 제245조의 규정"을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으로, "제227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을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0조 중 "항공기"를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로, "제264조 내지 제269조"를 "제264조부터 제269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88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8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외국판결의 강제집행)"을 "(외국재판의 강제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외국법원의 판결에"를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로,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를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외국법원의 판결이"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판결이"를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법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4조제5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등기부등본의 송부)”를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⑳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민사집행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39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539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6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6조제1항제7호·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민사집행법

[시행 2010. 10. 24.] [법률 제10376호, 2010.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37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25호, 2009. 3.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525호(2009.3.2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민사집행법

[시행 2008. 7. 1.] [법률 제8622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22호(2007.8.3)
    소형선박저당법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건설기계·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 2008. 8. 4.] [법률 제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81호(2007.8.3)
    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5조제3항 중 "상법 제760조"를 "「상법」 제764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민사집행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58호(2005.1.27)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

    민사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5조제3호중 "대법원규칙"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46조제1항제4호중 "상여금·퇴직금"을 "상여금"으로 하고, 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2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제285조제1항중 "채무자는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를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제5항중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각각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로 한다.

    제2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2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9조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88조제1항·제4항"을 각각 "제28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2조제2항중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을 "재판을 고지한"으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중 "가압류취소재판"을 "가압류취소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가압류의 취소판결 또는 취소결정"을 "가압류의 취소결정"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중 "집행한 가압류를"을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2조를 삭제한다.

    제307조제2항중 "제284조 및 제285조"를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3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0조 (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2조중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은"을 "재판장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보전명령 사건·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법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개인채무자회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제5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의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되거나 집행관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를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를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87조"로 한다.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⑥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228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 및 제24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같은 조제4항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7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510조제2호"를 "같은 법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726조제1항제5호(동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⑦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민사소송법 제661조"를 "민사집행법 제144조"로 한다.
      ⑧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48조"를 "민사집행법 제138조"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⑫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집행권원취득절차"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로 한다.
      ⑬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⑭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0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⑮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45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⑯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⑰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⑱담보부사채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⑲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제612조"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510조제2호"를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72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⑳먹는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㉑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㉒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0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4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7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㉓사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㉔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㉕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㉖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㉗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민사집행법 제44조"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507조와 제508조"를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㉘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㉙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제2항 전단"을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㉚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㉛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43조의4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㉜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㉝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509조"를 "민사집행법 제48조"로 한다.
      ㉞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㉟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㊱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77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으로, "외국판결이 제203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를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로 한다.
      ㊲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㊳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㊴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㊵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93조"를 "민사집행법 제261조"로 하고, 같은 제4항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로 한다.
      ㊶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㊷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㊸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㊹집행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36조"를 "민사집행법 제200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㊺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㊻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㊼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㊽파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532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579조"를 "민사집행법 제195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246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92조 및 제193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59조제2항 후단 및 제30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7조"를 각각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로 한다.
      ㊾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㊿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1>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2>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94조"를 "민사집행법 제262조"로 한다.
      <53>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3항 단서 및 제493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4>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55>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81조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245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7조"를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중 "동법 제483조, 제505조와 제506조"를 "민사집행법 제33조·제44조 및 제45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재산관계명시절차"와 "채무명의"는 각각 "재산명시절차"와 "집행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