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6. 11. 1.] [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0.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280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2장제7절에 제2관의2(제175조의2부터 제175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의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75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다음부터 "가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이전청구권(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75조의3(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다음부터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75조의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내용
      2. 압류명령에 목적으로 표시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류와 수량
      3.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 채권자의 표시, 송달일 및 그 집행의 범위
    제175조의5(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6(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게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
      2.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계정"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매각하는 방법
      3.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고, 집행관이 제3채무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명한 후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그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이전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집행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나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가상자산주소"라 한다), 집행관의 계정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이 제3채무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 제3호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에 따른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 집행관의 계정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붙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집행관의 계정으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이전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에 집행관이 변경되는 경우, 후임 집행관은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후임 집행관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제3채무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4호의 경우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75조의7(가상자산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를 법원에 신고한 이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10(가상자산양도명령) ① 가상자산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②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가상자산을 제1항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요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에 따라 가상자산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①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7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175조의8제2항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상자산이 집행관 또는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한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2. 제17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계정 등으로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 등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3. 제17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인 경우: 집행관에게 현존하는 가상자산 또는 그 이전청구권을 제3채무자에게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이전하고 그 취지, 종류,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③ 집행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와 담보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담보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9조, 법 제241조제2항 및 법 제247조(제1항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1호ㆍ제2호는 제외한다), 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가상자산양도명령, 가상자산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5조의5제1항, 제175조의9제1항"으로 본다.

    제1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를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을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으로 한다.

    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7절제2관의2(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4조제2항ㆍ제3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가상자산과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4조, 제175조의3, 제175조의4, 제175조의8, 제175조의12,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35조, 법 제282조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의 가압류"로 본다.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상자산이전청구권, 가상자산에 대한 각 압류명령, 현금화명령, 보전처분(다음부터 "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명령 등은 이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7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217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의 보호조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 상대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2. 4. 21.] [대법원규칙 제3041호, 2022. 2.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41호(2022.2.25)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 중 "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8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8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38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추심권이 승계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9. 12. 26.] [대법원규칙 제2875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75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06조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한다.

    제197조제1항 중 "「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를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제8조"로 한다.

    제211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9. 9. 17.] [대법원규칙 제2858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1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58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관의2(제182조의2부터 제182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82조의3(압류명령)법원이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ㆍ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다음부터 "계좌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다음부터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다음부터 "계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압류명령에 표시된 계좌가 있는지 여부
      2. 제1호의 계좌에 압류명령에 목적물로 표시된 전자등록주식등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수량
      3.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ㆍ채권자의 표시ㆍ송달일과 그 집행의 범위
      5.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신탁재산인 뜻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①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2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에 집행관은 제1항의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계좌관리기관(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한 뒤, 매각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위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기 붙여야 한다.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① 전자등록주식등 중 사채, 국채, 지방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다음부터 "전자등록사채등"이라 한다)이 압류된 경우 만기 도래, 그 밖의 사유로 발행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채무자에게 수령한 원리금 중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고,  위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에 관련된 전자등록사채등에 관하여 수령한 금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전자등록사채등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한 금액 전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탁은 법 제248조에 따른 공탁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신고에는 제1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2조의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법 제248조제4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82조의8제4항"으로 본다.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다만,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2호전단은 제외한다), 법 제149조, 법 제150조 및 법 제21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224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4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과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제165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82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192조 본문 중 "또는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을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및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을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및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으로 한다.

    제2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7절제3관의2(다만, 제182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제2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①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82조의4, 제182조의8, 법 제188조제2항, 법 제 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82조, 법  제296조제2항, 법 제29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9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제214조의2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제2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제176조 및 제201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민사집행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77조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지분압류명령, 제180조제1항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또는 제181조제1항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다음부터 "압류명령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명령등은 제182조의3에 따른 압류명령, 제182조의6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양도명령 또는 제182조의7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매각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제214조, 제217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보전명령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9. 9. 1.] [대법원규칙 제2855호, 2019.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2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55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연 1할 5푼"을 "연 100분의 1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19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9월 1일부터는 이 규칙에 따른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9. 1. 1.] [대법원규칙 제281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19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945659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8. 8. 1.] [대법원규칙 제2787호, 2018.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787호(2018.4.27)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 중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각각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2676호, 2016.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6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76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별표 순번 5 내지 15 기재"를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588054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6. 1. 1.] [대법원규칙 제2633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2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33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전국은행연합회’를‘한국신용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5. 11. 1.] [대법원규칙 제2623호, 2015.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23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연 2할"을 "연 1할 5푼"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1월 1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5. 9. 1.] [대법원규칙 제2617호, 2015.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8월 27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17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 중 "그 소속 집행관에게"를 "집행관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5. 6. 15.] [대법원규칙 제2600호, 201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6월 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00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02359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2567호, 2014.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1월 27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67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집행문부여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4. 11. 21.]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560호(2014.10.2)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4. 7. 1.] [대법원규칙 제2542호, 201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7월 1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42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①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시에 채무자에 대하여「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담보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담보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사항개요증명서(다만, 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집행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 그 담보권자에게 매각기일에 이르기까지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 제220조에서 정한 시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매각대금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4조제1항 중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을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으로 한다.

    제203조제1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766857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2, 제134조제1항의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2조의2,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서가 접수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부터 적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3. 11. 29.] [대법원규칙 제2495호, 2013.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1월 27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95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56조의4제1항"을 각각 "제56조의5제1항"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22조의2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①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다음부터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라 한다)에 대한 집행문을 내어주기 위해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표시와 내어줄 집행문의 문구를 적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및 그 부본 1통을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제출한다.
      ② 공증인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당사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집행문부여신청서(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포함)
      2.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 정본
      3.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소명자료
      ③ 제1항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 및 자료(다음부터 "허가청구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사건처리부(다음부터 "사건처리부"라 한다)에 접수사실을 적고, 집행문부여허가서 용지와 허가청구서 등을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
      ④ 담당 판사는 집행문부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다. 집행문부여를 일부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서에 그 취지와 허가되지 않은 부분을 적는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 해당사항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집행문부여허가서와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담당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대리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허가청구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게 인계한다. 집행문부여가 일부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⑥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부여가 전부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사실을 사건처리부에 적고 허가청구서 등을 공증인 사무소 담당 직원이나 집행문부여신청인에게 인계한다.
      ⑦ 각급 법원은 사건처리부와 집행문부여허가청구서 부본철을 청구일이 속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비치ㆍ보존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사건처리부의 기재 및 비치ㆍ보존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건처리부 : 10년
      2. 허가청구서 부본철 : 1년

    제95조제2항제1호 중 "「선박등기처리규칙」 제18조제1항"을 "「선박등기규칙」 제11조제2항"으로, "제20조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를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76조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예탁원"을 각각 "예탁결제원"으로, "제174조의2제4항"을 "제310조제4항"으로 한다.

    제177조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309조제2항에 따른"으로, "예탁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7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예탁원"을 각각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81조제1항 중 "관리하는 증권회사"를 "관리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다음부터 "투자매매업자 등"이라 한다)"로, "다른 증권회사"를 "다른 투자매매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회사"를 각각 "투자매매업자 등"으로, "예탁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예탁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 등"으로 한다.

    제199조제2항 중 "제2편 제2장 제7절 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제140조를 제외한다)"를 "이 규칙 제2편제2장제7절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및 제140조제1항을 제외한다)"로,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을 "법 제188조제3항 및 제2편제2장제4절제4관"으로 한다.

    제211조 후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577683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3. 1. 1.] [대법원규칙 제2441호, 201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441호(2012.12.27)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판 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1. 12. 30.] [대법원규칙 제2375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30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375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조의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356호(2011.9.28)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1. 7. 28.] [대법원규칙 제2345호, 2011.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28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45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법 제246조제2항”을 “법 제24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10. 10. 4.] [대법원규칙 제2304호, 2010.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0월 4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04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피지정자”라 한다)의 성명, 사무소의 주소 및 직업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2. 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의 계약서 사본
      3. 피지정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문서
      4.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피지정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제130조제1항 전단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제1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8조 전단 중 “「소형선박저당법」제7조”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8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08. 7. 1.] [대법원규칙 제2160호, 2008.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60호(2008.2.18)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절의 제목을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한다.
    제130조·제198조 및 제2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 및「소형선박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어선원부·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②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본다.
      ③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9조 및 제110조에 "사용본거지"라고 규정된 것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제198조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소형선박저당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어선원부·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사용본거지"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제211조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어선원부·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 중 "자동차·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으로 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06. 11. 13.] [대법원규칙 제2047호, 2006.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047호(2006.11.13)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같은 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법 제35조제3항,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해당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 2005.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953호(2005.7.28)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재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제98조중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3조를 삭제한다.
    제176조중 "증권예탁원"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99조제2항중 "제140조 및 제143조"를 "제140조"로 한다.
    제20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호·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2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
    제2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의2 (신청취하) ①제203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의3 (결정서를 적는 방법) ①제203조제1항제2호·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②제203조제1항제3호·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제20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의4 (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05조를 삭제한다.
    제206조의 제목중 "제소명령"을 "이의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288조제4항"을 "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2조제2항중 "제132조 내지 제143조"를 "제132조 내지 제142조"로 한다.
    별표의 제3번의 조회할 재산란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별표의 제13번의 기관·단체란중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한다.
    제1조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제18조의 제목·제18조 본문·제22조제6항 및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규칙"을 각각 "「민사소송규칙」으로 하며, 제22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증인법"을 각각 "「공증인법」으로 하고, 제22조제5항·제6항 및 제2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28조제2항제10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29조 중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을 "「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30조제8항중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을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으로,  "민사집행규칙"을 "「민사집행규칙」"으로 하고, 제39조제2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며, 제54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2호중 "은행법"을 각각 "「은행법」"으로 하고, 제95조제2항제1호중 "선박등기처리규칙"을 "「선박등기처리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선박등기법"을 "「선박등기법」"으로 하고, 제106조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제108조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130조중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제176조 및 제177조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97조제1항중 "자동차저당법"을 "「자동차저당법」"으로 하고, 제214조제2항중 "민사집행규칙"을 "「민사집행규칙」"으로 하며, 별표의 제5번의 기관·단체란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표의 같은 번의 조회할 재산란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표의 제6번의 기관·단체란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의 제7번의 기관·단체란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표의 제8번의 기관·단체란중 "농업협동조합법"을 "「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9번의 기관·단체란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표의 제10번의 기관·단체란 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1번의 기관·단체란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표의 제12번의 기관·단체란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3번의 기관·단체란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같은 표의 제14번의 기관·단체란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5번의 기관·단체란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보전명령 사건·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04. 7. 1.] [대법원규칙 제1891호, 2004.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891호(2004.6.1)
    민사집행규칙중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채무자의 감치) ⑧제1항 내지 제7항 및 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제2항(다만, 제13조 중 의견서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19조제2항 중 "3 일"은 "1주"로, 제23조제8항 중 "감치집행을 한 날"은 "민사집행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03. 8. 1.] [대법원규칙 제1835호, 2003.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835호(2003.7.19)
    민사집행규칙중개정규칙

    민사집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제3항(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2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02년 7 월 1 일 이후 신청되어 계속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03년 7 월31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 2003년 8 월 1 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민사집행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62호, 2002. 6.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