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㉕까지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31.] [법률 제21295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9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계약"을 "계약(이하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나. 가입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ㆍ목적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의 자격ㆍ명부(구성원 수를 포함한다)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조, 제12조의5, 제13조, 제14조 및 제3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지역본부"로, "가맹계약"은 "가맹대행계약"으로 본다.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2조의5"를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12조의5"를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제12조제1항제1호(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제41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를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지역본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 제33조제1항(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5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5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239호(2024.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9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한다.
    제4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14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1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4일"을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7조제4항 중 "임명 또는 위촉하고"를 "위촉하고"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 제한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0.] [법률 제19507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07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표준가맹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이하 "표준가맹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가맹점사업자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가맹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거부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을 "거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조정사항"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16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외"를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 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0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할 때에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청문"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가맹점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1항의 "소비자"는 "가맹점사업자"로, 같은 법 제90조제3항 후단의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으로 본다.
    제34조의4(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제4항 중 "자"를 "자 및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4조의3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 내역 통보 불이행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ㆍ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제3조(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를 위한 사전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9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69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 중 "한다"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를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9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배제)"를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113호, 2021.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113호(2021.4.2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93조,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제10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9조 및 제10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제38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7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7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를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3항에 의하여 조정이 중지된 경우로서"를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의하여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조정거부ㆍ중지 또는 종료의 사유"를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으로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제2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 제목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을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된"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의 경우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제32조의3제3항 단서 중 "제32조"를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개시대상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 기간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정신청된 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585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10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명날인한"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으로 한다.

    제3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또는"을 "제1호, 제1호의2 또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③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5547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547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으로, "된다"를 "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을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 단서"를 "제5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본문"을 "제5항 본문"으로 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1. 조정원 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제23조제5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536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를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60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36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를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열회사를 말한다"를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5를 제12조의7로 하고,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32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3.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3장에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신고포상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을 "제12조의4, 제12조의5"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을 "제12조의4, 제12조의5"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을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41조제1항ㆍ제2항제1호"를 각각 "제41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지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9>까지 생략
      <2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9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12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2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8조제5호 중 "대행"을 "대행 및 의견의 진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등록 신청"을 "등록"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전속관할, 손해배상에"를 "전속관할에"로 하고,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의"를 "제55조의"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서 제공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54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5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을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인"을 "가맹본부"로 한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의2제1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2조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45조,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45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고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35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3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본문 중 "당해"를 "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 중 "협의를 통하여"를 "합의하여"로 한다.

    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당해"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그"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지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광고나 판촉행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 및 조정조서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의뢰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적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4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09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1.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등록"을 "등록ㆍ변경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을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으로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2개월"을 "4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2개월"을 각각 "4개월"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외의"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로 한다.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①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ㆍ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①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5(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에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2. 협의회 운영세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8조제1호 중 "관한 상담이나 검토"를 "관한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를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한 상담이나"를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ㆍ훈련에 관한 상담이나"를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4조의2제5항"으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으로, "그 밖에 당해 위반행위"를 "그 밖에 위반행위"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③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가맹본부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55조의3"을 "제55조의4"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을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4호"로,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43조제6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1.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7항제1호 중 "제6조의2제1항을"을 "제6조의2제2항 단서를"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 및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변경등록 시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을 수록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한 경우에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가맹계약 갱신 시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5. 18.] [법률 제11323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32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월”을 “6개월”로, “대통령령이”를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2010.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0168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4.] [법률 제8630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30호(2007.8.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일정한 품질기준"을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으로 하고, 동조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제2조제9호중 "사항"을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사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장에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의4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 등의 결과"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⑥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를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정보공개서를 작성·갱신·수정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광고 또는 설명(영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으로, "제8조제2항에서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③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지급된 금전"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로 한다.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11조의 제목중 "교부"를 "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여 동호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⑥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는 제5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그 밖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공제조합의 설립) ①가맹본부는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공제조합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⑧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조정원"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가"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을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17조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종전의 제3항)중 "공정거래위원회가"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협의회의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
    제23조제3항제2호 중 "60일"을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가맹사업거래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를 "가맹거래사"로, "상담사의"를 "가맹거래사의"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고, 동항제5호 및 동조제3항중 "상담사"를 각각 "가맹거래사"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6.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제29조의 제목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상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를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상담사"를 각각 "가맹거래사"로 한다.
    제30조의 제목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상담사"를 각각 "가맹거래사"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를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상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맹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상담"을 "업무수행"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하며, 동항제5호중 "상담"을 "업무수행"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상담사"를 "가맹거래사"로 한다.
    제4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연수
      2.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3. 가맹거래사에 대한 교육·연수(제2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4. 가맹본부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확산
      5. 그 밖에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제1항중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를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으로,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으로, "정보공개서의 제공 또는 수정"을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중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를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으로,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 단서중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사업자"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제41조제1항중 "중요한 사항"을 "중요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제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⑨제8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⑩제8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9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⑪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7조제1항,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41조제2항제2호,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5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5,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맹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가맹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맹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계약의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보공개서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2와 제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가맹계약 종료 사실 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의 종료 사실 통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종전의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 있어서 가맹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된 가맹금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조제6호와 제10조에 따른다.
    제9조 (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되거나 조정 중인 사건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의회에 신청되거나 조정 중인 사건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가맹사업거래상담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을 가지거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지거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이 법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자로 본다.
    제11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내지 <68> 생략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2005. 4. 1.] [법률 제7315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15호(2004.12.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6"을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2004. 1. 20.] [법률 제7109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09호(2004.1.20)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다.
      ③상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실무수습의 기간 등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을 "상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사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의 시행·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 2002. 11. 1.] [법률 제6704호, 2002. 5. 1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