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9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를 "시장ㆍ군수등은"으로, "때에 안전진단"을 "때부터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전까지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을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부터 제4호(종전의 제3호)까지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 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제12조제3항 본문 중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를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를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으로,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를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을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재건축진단을 실시"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안전진단의"를 "재건축진단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를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제75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를 "재건축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ㆍ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시장ㆍ군수등"으로, "같다)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을 "같다)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으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로, "안전진단 결과의"를 "재건축진단 결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을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추진위원회"로, "경우"를 "경우(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1조제4항"을 "제3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승인일"을 "승인일(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토지주택공사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1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31조제4항"을 각각 "제31조제7항"으로, "첨부하여"를 각각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3항"으로,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중 "따라 서면동의서"를 "따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라 한다)"로,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동의서"로, "검인을"을 "검인 또는 확인을"로, "서면동의서는"을 "동의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법 및 절차"를 "방법ㆍ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
2.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제44조제4항 중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제45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의결권"으로, "서면의결권 행사"를 "의결권 행사"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를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서면의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9항을"을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관""을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으로 한다.
제126조제3항제1호나목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제131조를 삭제한다.
제135조제1호 중 "서면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한다.
제136조제5호 중 "서면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한다.
제137조제1호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44조의2, 제48조제3항(온라인총회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35조 및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서명 등을 통한 동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총회에 관한 부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②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진단"을 각각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3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로 한다.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같은 법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로 한다.
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으로,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을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7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제67조제4항제1호 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제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제3호 중 "건축물이나"를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로, "토지를"을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 수립"을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제113조의3제1항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전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단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과징금으로 제1항의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제11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7조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및 권리산정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7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7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한다.
⑧ 조합은 제4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청산절차"를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사업의"를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3조제1항 중 "정비사업의 시행"을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으로,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정요구 등"을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으로 한다.
제132조의 제목 중 "행위제한"을 "행위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제2호 중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7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유산 보호"로 한다.
⑮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56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2) 전단 중 "50"을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를 "시ㆍ도조례"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하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통지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3. 제12조제6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요청을 위한 요청서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청서의 처리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3조제5항 후단 중 ""추진위원"으로 본다"를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합은"을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제4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제44조제2항 중 "소집한다"를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7항 단서 중 "창립총회"를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도시재정비위원회(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8. 제1항제7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앞서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정비구역의 변경도 포함하며,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총회(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45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및 총회 의결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주거지역"을 "주거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으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2.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절차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구역 또는"을 "정비구역,"으로, "같다)"를 "같다)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 한다.
제101조의5제2항 본문 중 "50"을 "7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과 부속 토지의 가격은 제66조제4항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101조의7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토지주택공사등(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지정개발자(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1조의8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과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제9호는 제외한다)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9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본다.
⑦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계획인가 및 고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정비구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된 자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430호(2023.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로 한다.
㉕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51호(2023.3.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⑪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25호(2023.2.1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117호(2022.1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㊲부터 <98>까지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변경지정ㆍ고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후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
2.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기준일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45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를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을 "결정ㆍ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8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거하는"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으로, "건축물의 철거를"을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제132조를"을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제132조를"을 "제132조제1항을"로 한다.
제113조의3의 제목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한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시기,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제12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제132조의 제목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을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2조의2의 제목 "(건설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로, "제132조를"을 "제132조제1항을"로 한다.
제1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5조제2호 중 "제132조"를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임직원이 제132조"를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1천만원"을 "1천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3.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
제14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41조 중 "제132조"를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2조 중 "제132조"를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금차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6조제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조합의 조합장은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0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단서 중 "조정대상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11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한다.
제136조제8호 중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⑱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8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4항 중 "장소를"을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45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출석"을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의결방법"을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으로 한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제3항 전단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 중 "추진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ㆍ도조례"를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조례"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8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0조의 제목 중 "범죄"를 "범죄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및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834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제3호 후단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12조제4항 후단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310호(2021.7.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1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㉛까지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7. 14.] [법률 제18046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804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호다목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등"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제20조제5항 단서 중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경우로"를 "경우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로 한다.
제39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54조제4항에"를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로, "소형주택의"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소형주택의"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형주택을"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로, "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를 "이하 "인수자"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형주택의"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형주택에"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소형주택"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한다.
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로, "지방건축위원회의"를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에서"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로, "제26조제1항제1호"를 "공공재건축사업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5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제6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3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부터 제8장까지를 각각 제6장부터 제9장까지로 하고, 제5장(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제1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내에 분양받을 건축물이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또는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ㆍ군수등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3.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②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제5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고, 제4항 단서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인수한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수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분양주택의 인수자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101조의7(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위원회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도시재정비위원회(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9. 제1항제8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ㆍ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지원
제126조제2항제2호 중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으로, "소형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43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제1항제10호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4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제7항"을 각각 "제50조제9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9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제74조제2항제1호"를 "제74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9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97조제6항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9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9항"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제50조제7항"을 "제50조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7항ㆍ제8항"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으로, "같은 조 제7항 본문"을 "같은 조 제9항 본문"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1)ㆍ2)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㉑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72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87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공원"을 "구거(溝渠: 도랑)·공원"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후단 중 "구거"를 "구거(도랑)"로 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다음"을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으로, "시기에"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로, "받아야"를 "받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를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합으로"를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시행계획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준공인가의"를 "준공인가 신청일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준공인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요청이"를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를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로 한다.
4.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한 상당한 기간 이내
제1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또는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 및 제13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14호(2020.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인가하려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㉔ 및 ㉕ 생략
제5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㉒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59호(2020.6.9)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감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감정원법"을 "한국부동산원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타당성 여부를"을 "타당성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적정성 여부"를 각각 "적정성"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후단 중 "있어서는"을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경과하고"를 "지나고"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체의"를 "모든"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8호 중 "부속시설에 관계된"을 "부속시설과 관계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률이"를 "법률에서"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법률이"를 "법률에서"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태만히 한"을 "게을리한"으로 한다.
제97조제6항 중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를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중 "경과되지"를 각각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을 "해당하였던 자로 밝혀진"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감독상"을 "감독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로 한다.
제137조제11호 중 "이에 응하지"를 "이를 따르지"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7호 중 "요청에 응하지"를 "요청을 따르지"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태만히 한"을 각각 "게을리한"으로 한다.
제34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447호(2020.6.9)
국토안전관리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219호(2020.4.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 중"을 "감정평가법인등 중"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감정평가업자와"를 "감정평가법인등과"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감정평가업자의"를 "감정평가법인등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171호(2020.3.31)
전기안전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⑰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9. 11. 21.] [법률 제16493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시ㆍ도지사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요건 또는 결격사유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고 또는 제출(전자문서를 이용한 보고 또는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 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제2항 중 "감독상 필요한"을 "협회의 업무 수행 현황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으로,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철거업자ㆍ설계자"를 "설계자"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제3항 중 "제111조제3항은 제2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를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ㆍ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 감독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제21조제1항제4호 중 "3분의 2 이상이"를 "과반수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①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검증의 방법 및 절차, 검증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0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원을"을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제4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43조의 제목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을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임원"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다음"으로,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제44조제2항 중 "이상 또는"을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제69조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주택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 본다"로 한다.
제11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업무
제13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비 검증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검증 의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10. 13.] [법률 제15676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을 "정비구역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을 각각 "제16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로 한다.
제95조제4항 후단 중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空家)관리비의"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2.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3. 공가(空家)관리비
제101조제2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가 제132조를 위반한 경우
2. 건설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13조의3(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와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21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4.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제126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제1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건설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 자
제1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업자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89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489호(2018.3.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356호(2018.1.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을 "(임대사업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114조제5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022호(2017.10.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⑪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3조제1항에 따른"으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를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를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를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제19조제3항 중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중 "철회한 자 또는"을 "철회한 자,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또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 중 "토지소유자"를 "토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마목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으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를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를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제7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중 "토지소유자"를 "토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으로,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를 "3주택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7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9조제18항 중 "제39조제2항제4호"를 "제39조제2항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 제72조제6항, 제73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제7호나목1)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2항 중 "제19조제2항제4호"를 "제19조제2항제5호"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857호, 2017.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을 "노후화된"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시공자의 선정 등)"을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4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건설업자"를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을 "제4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원은"을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8조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을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8조제3항"을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없다고"를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담"을 "부담, 조정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1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20조제1호 중 "시공자의 공사비"를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로 한다.
제13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136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29조를"을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경쟁입찰의 방법"을 "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제140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5항"으로 한다.
제141조 및 제1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9조제6항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4항,"으로,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을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으로,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을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등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792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792호(2017.4.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2항 중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6조제1항제7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7일부터 2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4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을 위한 기산일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을 "2012년 2월 1일"로 본다.
② 제20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본다.
제6조(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서면동의서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같은 개정법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나 같은 개정법률 제7조 또는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공주택 특별법」 준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 의제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4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5월 21일 이후 최초로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매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분양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손실보상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24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분쟁조정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공공지원과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3월 2일 당시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1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6조(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구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건축구역으로 본다.
제27조(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28조(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준공인가의 고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전고시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은 이 법 시행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7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2.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합이 2(조합설립인가 전에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3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제32조(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12월 31일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같은 개정법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79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19일 전에 조합임원을 선출(연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조합임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64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3항제6호 및 제48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11월 22일 전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24조제3항제6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인수된 소형주택의 활용 및 인수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국·공유지 무상양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7월 28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6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사업시행방식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14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으로 한다.
④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⑥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 및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같은 법 제54조"를 "같은 법 제86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4항 또는 제5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또는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및 제117조"로 한다.
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로 한다.
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
법률 제1454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 전단 중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제31조의 추진위원회"로, "제13조의 조합"을 "제35조의 조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⑪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⑬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로, "제3장제1절(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을 "제12조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같은 법 제3장제2절(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을 "같은 법 제3장제2절(제31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한다.
⑮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⑯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7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7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9조제7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98조제1항 후단, 제101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4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17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⑲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를 "제35조"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로 한다.
⑳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로 한다.
㉑ 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로 한다.
㉒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제6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㉓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를 "같은 법 제7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32조제3항제2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한다.
제4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45호(2017.1.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㉙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3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13호(2016.3.29)
공항시설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항제4호 중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을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으로 한다.
⑪부터 ㉕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대도시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와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이하 이 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에서 "구청장등"이라 한다)는"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구청장등"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구청장등"으로 본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82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로, "시장·군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4조제5항 본문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⑭ 제10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구청장등"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구청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제5항 단서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한다.
제4조의3제6항 전단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으로 한다.
제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구청장"을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제15조제6항 중 "있다"를 "있으며, 위원장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한다.
제1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 조합(제4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추진위원회는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을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으로,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⑦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항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인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제21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3제6항 중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소형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임대주택에 대하여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제63조제1항 후단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외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외의"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임원"을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제81조제2항 중 "조합임원"을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장 및 군수의 경우에도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조제10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제84조 중 "위원장·조합의 임원"을 "위원장·조합임원·청산인·전문조합관리인"으로 한다.
제84조의3제2호 중 "임직원"을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추진위원장"을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5호 중 "임원"을 "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원"을 "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으로, "대표자를"을 "대표자와 청산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으로, "대표자를"을 "대표자와 청산인을"로 한다.
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제3항·제7항, 제8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6항, 제19조제1항, 제28조제6항, 제30조의3제2항, 제42조제4항, 제48조제2항, 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제2항제7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장 및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 정비계획의 수립·변경,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권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3일 이전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2014년 1월 14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았거나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공자등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채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동의서 검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제1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서면동의서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용적률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인수된 소형주택의 활용 및 인수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국유지·공유지 무상양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동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24호"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하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2조제4항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50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㉚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92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79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82호(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㉕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3508호, 2015.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가스"를 "열·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2조제11호다목 중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이"를 "한다),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7호의2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정비사업을 통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제7호의2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해당 기간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4.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제4조의3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4호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의3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의3제7항 중 "경우"를 "경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우선"을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주택공사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군수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나.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를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 "자(제1호 및 제2호"를 "자(제1호, 제2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6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제8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신탁업자는 제4항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⑨ 제4항제8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시행규정
6.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 전단 중 "주택공사등을"을 "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민대표회의는"을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26조의2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으로, "주민대표회의가"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로,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를 "수립,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다. 「주택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지정개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를 "공공지원을 하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를 "정비사업비와"로 한다.
제16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3제1항제4호"를 "제4조의3제3항제1호 및 제4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② 조합(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말한다)이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고지할 것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방법, 절차, 정비사업의 내용 및 정비계획의 변경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 산정에 관하여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4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제24조제3항제2호·제3호·제9호의2·제10호 및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7.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사항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3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0조제8호 중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를 "시행규정(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시행규정의 작성 등)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26조의2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 관한 사항(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제3호 중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군수가 제4조제1항제7호의2다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45조제1항 중 "주택공사등을"을 "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기업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제3호 중 "분양대상자별"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로, "추산액"을 "추산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
제65조제1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6호"를 "제1호·제2호의3·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한정한다.
제77조의4의 제목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을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으로, "공공관리를"을 "공공지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관리하는"을 "공공지원하는"으로, "공공관리를"을 "공공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2.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7조의4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1. 조합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⑨ 제8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81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14. 제81조제6항에 따른 열람·등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등사해 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제8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86조제6호 중 "대표자)"를 "대표자를,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대표자"를 "대표자를,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로 한다.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
제3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따른 비용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해제한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조합총회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공지원과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77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4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다목 중 "「주택법」 제46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99호(2015.8.28)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3제3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제50조제4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0조와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임대주택"으로 한다.
⑩부터 ㉕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74호(2015.8.11)
공동주택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다목 중 "「주택법」 제46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8호, 2015.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378호(2015.6.22)
주거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989호(2015.1.6)
주택도시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 중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⑫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6. 1. 7.] [법률 제12960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960호(2015.1.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7호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 12. 31.] [법률 제12957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7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1항 본문 중 "2015년 1월 31일"을 "2016년 1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8월 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7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738호(2014.6.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제4항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으로 한다.
㉕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 5. 21.] [법률 제12640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4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6항 중 "정비구역을"을 "정비구역등을"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분의 9"를 "10분의 8"로 한다.
제24조제3항제6호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은"을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제4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군수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전단 중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비구역"을 "정비구역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을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3항제6호, 제48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 안건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3항제6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49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2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항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제4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추진위원회는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4년 1월 31일까지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신고(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한 조합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6조의2제2항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제16조의2제4항은 2015년 8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권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㊵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다목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시장·군수가"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이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한다"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군수가"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시장·군수"로, "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을 "시장은"으로,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비구역등의"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로 한다.
제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후단 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준"을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시장·군수에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시장·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2항 후단 중 "시·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로 한다.
제24조제6항 단서 중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을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자치구"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사업"을 "정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특별시·광역시·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30조의3제3항 전단 중 "시장·군수"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제9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40조의2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본문 중 "가격의"를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로 한다.
제50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한다.
제74조의2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도지사에게"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시·군·구(자치구"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시장·부구청장"을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군·구"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제77조의4제2항제4호 중 "대책"을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는 시·도조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한다.
제77조의5제1항 전단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시장·군수에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시장·군수는"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8조제3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총회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후 이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이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현금청산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정된 정비구역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정비구역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7>까지 생략
<5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7항·제8항, 제4조제5항·제11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7항, 제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4항·제8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30조의3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0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 제69조제3항, 제74조제1항, 제74조의2,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4제4항 전단, 제74조의5제2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의2,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 제26조제3항 단서,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62조제3항, 제69조제3항, 제74조의3제2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3. 9. 19.] [법률 제11580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8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2조제3호라목(종전의 다목) 중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을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제81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제81조제2항 중 “중요한 회의”를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2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비구역”이라 함은”을 ““정비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를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제3호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중 “시·도 조례”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을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으로, “시·도 조례”를 “시·도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의 제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에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2.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도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세입자 주거대책
제4조제2항 중 “지정한다”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도 조례가”를 “시·도조례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 조례”를 “시·도조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3조제9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제3조제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 수의 100분의 9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제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을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제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8조제6항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조합”으로, “주택공사 등”을 “주택공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공사 등”을 “주택공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주택공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으로, “경우에 한하며”를 “경우만 해당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5항”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사업시행인가”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추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9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중 “얻어”를 각각 “받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제23조는 제2항”을 “제2항”으로, “관하여”를 “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으로, “2분의 1 이상”을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6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시·도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주택단지안”을 각각 “주택단지 안”으로,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로,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제16조의2제1항”으로,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을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제12호 중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정비사업비”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24조제3항제10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제5항 본문 중 “조합원 과반수의”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시장·군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가”를 “시·도조례로”로 한다.
제30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제30조제5호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정비사업비
제30조제9호 중 “시·도 조례가”를 “시·도조례로”로 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을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으로,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 외의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제30조의3제2항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소형주택(이하 “재건축소형주택”이라 한다)”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30조의3제3항 전단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제3항에 따른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각각 “소형주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4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를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존치 또는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을 “존치 또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1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시·도 조례”를 “시·도조례”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임시상가의 설치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중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업으로 한정한다)”로, “수용 또는”을 “취득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를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설립의”를 “설립에 대한”으로, “사업시행구역안”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유한 자”를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0조의2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에 더하여 임대주택 추가 건설, 임대상가 건설 등 추가적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를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이 따로”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3.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제1항 중 “인가일(제8조제4항”을 “인가일(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하고,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제4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을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48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인이 1”을 “1인이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제48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4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을 “정비사업(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으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4항”을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지분형주택의 공급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지분형주택의 규모, 공동 소유기간, 분양대상자 등 지분형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3조제2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정비기반시설”을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으로,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을 “(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으로,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를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로, “법령의 규정에”를 “법령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국·공유지”를 “국유지·공유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를 “국유지·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국·공유재산의 임대)”를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지·공유지”로, “국·공유지”를 “국유지·공유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7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규정에”를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지·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국·공유지”를 각각 “국유지·공유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지·공유지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의 제목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을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4항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국·공유지”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77조의4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0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5.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제77조의4제6항 중 “지원”을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로 한다.
제7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5(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 시기는 그 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를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으로,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를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로,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⑦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제2항제4호 중 “재건축소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중 “시·도 조례”를 “시·도조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개량 지원
제84조의2 중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2.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3.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제84조의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제86조제6호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하거나 제81조제6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0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10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를’을 ‘2 이상을’로, ‘이를’을 ‘다음 각 목의 합이 2(조합설립인가 전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3을 말하며,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이하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4조의3, 제11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0조의3, 제32조제6항, 제36조의2,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및 제5항, 제48조의2, 제77조의4, 제77조의5, 제81조제1항, 제84조의2, 제84조의3,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이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국유지·공유지 사용 및 점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나 제7조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때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이 법 시행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을 각각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8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6의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1. 9. 16.] [법률 제11059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2011년 1월 1일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2.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의 합이 2를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599호(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2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㉗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416호(2010.12.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0. 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31호(2010.5.3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㉘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68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시공자의 선정)”을 “(시공자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제16조제1항 전단 중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관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제6호 본문 중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를 “시공자·설계자”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징구(徵求)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
제5장에 제74조의3부터 제7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4(협회의 설립 등)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이 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정비사업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①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④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시·도지사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실시
2. 제74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84조 중 “직원은”을 “직원 및 위탁관리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항, 제74조의3부터 제74조의5까지, 제77조의4,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공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9. 12. 10.]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74호(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제80조제4항 중 “지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로 한다.
⑯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70호(2009.6.9)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⑯ 부터 ㊳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63호(2009.6.9)
산림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⑯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9. 11. 28.]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2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를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로, “신청하여야 하며,”를 “신청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민설명회·주민공람”을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0호 중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을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대표회의”를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26조제4항제3호 중 “사항”을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제35조제1항 중 “세입자(정비구역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를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로, “정비할 수 있다”를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주택은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절차”를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45조제4항 중 “제48조제5항제2호”를 “제48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제48조제2항제6호가목 중 “투기과열지구안”을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48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49조제6항 단서 중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인수할 수 있다”를 “인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6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등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제35조제2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空家)관리비 등의 비용
2.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제7항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한 경우 시장·군수는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군·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4.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
③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하되,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77조의3(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 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마친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7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제50조제3항·제7항, 제63조제5항·제6항,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회의 의결에 필요한 출석 조합원의 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총회에서 의결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의견 제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대표회의부터 적용한다.
제4조(순환용주택으로의 사용 또는 임대 요청 및 용적률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9. 4. 22.] [법률 제9632호, 2009.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63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비율(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건설비율”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의제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제한
2.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세대수 제한
②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이하 “재건축소형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제2항에 따라 건설한 재건축소형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4. 「항공법」 제82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6.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건축제한
7.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용적률의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관계 법률의 근거를 제시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재건축소형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0조제4항 단서 중 “경우 및 재건축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공급된 재건축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9. 2. 6.]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구역의”를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들은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심의”를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장”을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으로, “장(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4일”을 “주민설명회 및 30일”로, “들은 후”를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민공람”을 “주민설명회·주민공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을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경관과 환경보전”을 “환경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을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을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를 “고시하고”로, “한다”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장·군수는 제65조, 제66조, 제68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 의한다”를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이상의”를 “이상(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말한다)의”로, “정비구역 안”을 “정비예정구역안”으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등소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를 “토지등소유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시장·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다음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4항제6호 중 “국·공유지면적”을 “국·공유지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으로, “이상인”을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 및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을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의뢰”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을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항에 따른”으로, “재건축사업”을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를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토지등소유자”로”를 ““토지등소유자”로,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것인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 중 “3분의 1이상의 연서로”를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세대수”를 “구분소유자”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을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제19조제2항제1호 중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조합원”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를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4항 본문 중 “해임은”을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5분의 1”을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경에”를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제25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를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비구역안[제2조제9호나목(2)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8조제4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정비구역외”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30일”을 “14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으로, “축조신고”를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허가”를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7.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이거나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정비구역의 분할)”을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로, “정비구역을”을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으로, “구역으로 분할”을 “구역(제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39조 전단 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동의”를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1항 중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2. 시장·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인가일(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 이후에 체결되는”을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인가일”을 “인가일(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를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로, “21일”을 “60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가격”을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제48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제48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를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지정사유·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중 “일정금액”을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이전한”을 “이전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8조제1항 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을 “제61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전단 중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제4조제3항에 의한”을 “제4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으로부터”를 “사업시행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금고”를 각각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벌금형”을 “벌금형 이상”으로,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3조에 따른”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제5장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교육 등)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로,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을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호 중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7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3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정비사업”을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라. 그 밖에 이 법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4조 중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한다.
제84조의2를 제84조의3으로 하고,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벌칙)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의3(종전의 제84조의2)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
6.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제85조제3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3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한 자
6. 제13조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
9.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제86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2, 제85조, 제8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제3항에 따라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4항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태만히 한 자
2.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3. 제81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8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1항, 제5조제7항, 제8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 장 또는 시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본다.
제4조(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회의에 동의한 자의 동의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거나 임직원이 되고자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으로 본다.
제7조(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거나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에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분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주택재개발사업등의 시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4항제2호의2 전단에 따른 “3년”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에 따른 “3년”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었으나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후 3년”으로 한다.
제9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은 경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01호(2009.1.30)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및 제66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각각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7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㉖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47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47호(2008.3.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으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을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에 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재건축임대주택의"를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 및 재건축임대주택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제64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45호, 2008. 3.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45호(2008.3.2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76호(2008.3.21)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㉜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74호(2008.3.21)
건축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를 “「건축법」 제6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㉑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8. 4. 12.]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70호(2008.3.21)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도시개발법 제27조 내지 제48조”를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제2항”을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도시개발법 제39조”를 “「도시개발법」 제40조”로, “도시개발법 제33조”를 “「도시개발법」 제34조”로 한다.
⑦ 부터 ⑲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8. 9. 22.] [법률 제8967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67호(2008.3.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7항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각각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966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966호(2008.3.21)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임대주택법」 제20조와 제21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3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8> 까지 생략
<5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7항·제8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제8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전단및 후단,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 제69조제3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3항 전단,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8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제4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전단·제4항 본문,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62조제3항, 제69조제3항, 제7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85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8785호(2007.12.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애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5분의4”를 각각 “4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 3분의2이상의 동의”를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를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시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 제65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및 제76조제2호 중 “제28조제3항”을 각각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8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7호의2·제81조제1항·제8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적용례) 제30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7. 11. 18.]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66호(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404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04호(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생략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⑦부터 ㉚생략
제14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71호(2007.4.11)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⑫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70호(2007.4.11)
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⑯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9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69호(2007.4.11)
소음·진동규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⑦내지 ⑳생략
제16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52호(2007.4.11)
농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㉓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8. 4. 7.]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38호(2007.4.6)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⑪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6. 12. 28.] [법률 제8125호, 2006.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25호(2006.1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다목의"를 "라목의"로, "주택의 소유자"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주택의 소유자"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용주택의 건설비, 공가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및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성년자·금치산자"를 "미성년자(대표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금치산자"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7. 9. 28.]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⑰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6. 8. 25.] [법률 제7960호, 2006.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60호(2006.5.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라목 중 "회복"을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건설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의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제11조제1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을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안전 전문가"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시·도지사는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9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6. 9. 25.] [법률 제7959호, 2006.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59호(2006.5.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
2.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3.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④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15호(2005.1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행위제한 등) ①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⑤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5. 7. 13.] [법률 제7597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97호(2005.7.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각각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59호(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⑬내지 ㊱생략
제6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㉞생략
㉟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㊱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5. 3. 18.] [법률 제7392호, 200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92호(2005.3.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⑥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⑦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이하 "인수자"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우 면적 eh는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2.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내용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시장·군수"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로 한다.
①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당해 정비구역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2분의 1이상"을 "과반수"로, "주택공사등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주택공사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조합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으로, "조합의 정관등"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분의 1이상"을 "과반수"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이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미리 협의하여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중 "사업주체로 본다."를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투기과열지구"를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중 "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조합원 2분의 1이상"을 "조합원 과반수"로, "조합원 3분의 2이상"을 "조합원 과반수"로 한다.
제23조제4항 본문중 "조합원 2분의 1이상"을 "조합원 과반수"로, "조합원 3분의 2이상"을 "조합원 과반수"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200인"을 각각 "100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2분의 1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제30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 등을 위하여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이하 "재건축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건축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물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주택의 세대수 그 밖의 사업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재건축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재건축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인수자에게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및 세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재건축임대주택의 바닥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재건축임대주택 부속대지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것
2. 재건축임대주택의 세대수는 허용세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
④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재건축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 후에는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1호중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동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3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협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중 "제8조제3항제1호"를 "제8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5항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중 "고시가 있은 날"을 "고시가 있은 날(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 한다.
제4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6.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제5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제4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제48조제2항제6호"로 한다.
다만, 재건축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중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사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자로 선정(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를 "정비기반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를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을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대행"을 "지원"으로 한다.
제73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8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정비사업"을 "정비사업 또는 임대주택건설·관리"로 한다.
4. 재건축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특별시장·광역시장이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와 도지사가 정비기금을 재원으로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에 한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를 "토지등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의2·제2항·제7항, 제4조의2, 제13조제4항, 제30조의2, 제50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의 체결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비구역 지정 등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①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대상이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9월 이내에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사업시행자 및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통지 전에 사업시행인가(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와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인가를 제외한다)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비율에 불구하고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를 재건축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계획인 주택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비율에 의한 주택의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건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수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의한다.
제5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사업시행계획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관등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주택공급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제48조제2항제6호·제7호 및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6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35호(2005.1.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6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⑰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3. 12. 31.] [법률 제7056호, 200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56호(2003.12.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조합원)"을 "(조합원의 자격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액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
2.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회피하여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사실을 은폐한 자
제87조중 "제85조"를 "제84조의2·제85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16호(2003.5.29)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제1항"을 "주택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하고, "동법 제3조제5호"를 "동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으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제1항"을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각각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⑱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4. 5. 30.] [법률 제6893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93호(2003.5.29)
소방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소방법 제8조제1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㉓생략
제6조 생략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200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장관 임인택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수립대상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재개발기본계획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기간중이라도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며,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으로 보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을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본다.
제6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심재개발사업·공장재개발사업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본다.
제7조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으로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미 시공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 또는 2002년8월9일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제8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거나 실시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본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실시한 안전진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의 허용여부가 결정된 재건축사업은 본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의 시행여부가 결정된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제9조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운영중인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본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구성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본다.
제10조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조합(종전법률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조합을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조합의 규약은 본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제11조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치) 종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구성된 대의원회는 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로 본다.
제12조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은 본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으로 본다.
제1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률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9월 이내에 본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주택재개발사업추진방식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본칙 제8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된 정비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와 관할 시장·군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시행중인 정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본칙 제8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및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로 한다.
이 경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제1항중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전단중 "등록업자(再建築의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地方公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등록업자"로 한다.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라목중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④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⑥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로 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6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公共施設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再開發區域을 제외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개발사업의시행자"를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⑧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⑨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⑩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⑪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중 "시장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시장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준용한다."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준용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도시재개발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제23조·제25조 및 제32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제28조제1항 및 제3항·제30조·제31조·제40조"로 한다.
⑫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㉗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