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2026.8.3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나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4. 3.]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 2025.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74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으로,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3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이 아닐 것
라. 주거용 시설,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숙박시설,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 등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닐 것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
제3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차고지 및"을 "차고지, 환승센터 및"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있으며,"를 "있으며, 환승센터 및"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정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로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으로 한정한다)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의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익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대시설: 종업원용 기숙사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58조제2항제3호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제3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ㆍ차목(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ㆍ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ㆍ더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를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어린이집, 아동복지관"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7호까지"를 "제5호까지 및 제7호"로,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64조제2항제3호, 제101조제3항 및 제119조제2호나목4)에서 같다)"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통업무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로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으로 한정한다)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의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도공급설비"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공급설비"로,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수도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기공급설비"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공급설비"로,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전기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7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스공급설비"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공급설비"로, "「도시가스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가스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열공급설비"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열공급설비"로,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열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방송ㆍ통신시설"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ㆍ통신시설"로,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방송ㆍ통신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84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같은 호 가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바목부터 자목까지ㆍ카목ㆍ타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ㆍ하목ㆍ너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를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8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유류저장"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류저장"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90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는 제외한다)"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를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95조제2항제1호 중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을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를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어린이집, 아동복지관"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를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어린이집, 아동복지관"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101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관리사무소ㆍ창고ㆍ매표소ㆍ안내소ㆍ조명시설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ㆍ방수시설ㆍ각종 표지판ㆍ쓰레기장ㆍ주차장ㆍ휴게실ㆍ탈의실ㆍ욕실ㆍ화장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익시설(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편익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를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어린이집, 아동복지관"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106조제2항제1호 중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라목ㆍ바목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를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어린이집, 아동복지관"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109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를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111조제1항제1호 중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ㆍ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를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어린이집, 아동복지관"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114조제2항제1호 중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호바목ㆍ아목ㆍ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를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11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가 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를 "않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본문 중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2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제1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축장"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축장"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도축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1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의료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1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수도의"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수도의"로, "「하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하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15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빗물저장"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빗물저장"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1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오염방지시설"로 한다.
① 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1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폐차장"을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차장"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폐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승센터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복개한 유수시설은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2. 22.]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 2023.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88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을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풍수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결과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제6조의2제2항제1호 후단 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물순환 회복에 도움을 주고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수 등 식생대(植生帶)의 설치를 고려할 것
제14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植栽面)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제8호 중 "나무나 화초를"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을"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인접한 포장면"으로 한다.
제19조의3제6호 중 "나무나 화초를"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을"로, "보행자우선도로"를 "인접한 포장면"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나무나 화초를"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을"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인접한 포장면"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재해취약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나무나 화초를"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을"로,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을 "인접한 포장면"으로 한다.
제51조제10호 중 "저류ㆍ침투조 등의"를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재해취약지역"을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1조제5호 중 "녹지로 조성하는"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4조제1항제5호의2 중 "빗물정원 등의"를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16호 중 "빗물정원 등의"를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5조제1항제12호 중 "재해 발생 시"를 "재해취약지역에는 공공청사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빗물정원 등의"를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으로 한다.
제9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제101조제1항제4호 중 "빗물정원 등의"를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제152조제7호 중 "빗물정원 등의"를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무, 화초, 잔디 등 식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9호, 제61조제6호 및 제8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청사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8. 1.] [국토교통부령 제1239호, 2023.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39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범죄"를 "안전사고와 범죄"로 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3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하도로의 침수방지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18조제1호 중 "많을"을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량이 급증할"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보행환경의 안전을 높이고"로 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많은"을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19조의3제3호 중 "보행자의 통행"을 "보행자가 통행하는"으로, "보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를 "보행하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로 한다.
제31조제2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제58조제4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62조제2호다목(1)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8조제1호나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6조제2호 중 "「전파법」 제2조제5호"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1조제16호 전단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83조제9호 단서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을 "「유통산업발전법」 별표"로 한다.
제96조제3호 중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제99조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로 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122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제151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제159조제3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동법"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자전용도로ㆍ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 및 제19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불투수면(不透水面)"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10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안할"을 "고려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2호 중 "부교ㆍ잔교"를 "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잔교(구름다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4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불투수면"을 "물이 스며들지 않은 표면"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불투수면"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불투수면"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4호 중 "불투수면"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를 "소단(小段: 비탈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의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4호 중 "이상을 이격하도록 할 것"을 "이상의 거리를 둘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다목 본문 중 "아니하도록"을 각각 "않도록"으로, "성토ㆍ절토"를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16조제2호마목 본문 중 "유로"를 "유로(流路)"로 한다.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52조제7호 중 "불투수면"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으로 한다.
제35조부터 제8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4.] [국토교통부령 제825호, 2021.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25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라목 중 "10미터"를 "20미터"로 한다.
제8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9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라목의 시설
제98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101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10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10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15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16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9. 10.]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2020. 9.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국토교통부령 제679호, 2019.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79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나.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용도
나. 건축면적의 합계
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의 높이
제3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이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
3. 「도로교통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
제44조의 제목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는 곳일 것
4. 소음ㆍ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할 것
제45조의 제목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는 다음 각호"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제2항제6호나목 중 "자목까지ㆍ하목"을 "자목까지ㆍ차목(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ㆍ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9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제99조제2호 중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한다.
제119조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을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제15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7.] [국토교통부령 제642호, 2019.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42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나목 및 다목 중 "교통의 집산기능을"을 각각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화물의 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을 "화물이 쉽게 모였다 흩어지도록"으로 한다.
제31조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제50조제2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2) 중 "집산하는"을 각각 "모였다 흩어지는"으로 한다.
제57조제4호 단서 중 "유원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연접(용도지역의 경계선이 서로 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를 "설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유원지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나. 유원지 전체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제6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전시설
제83조제4호 중 "다수인의 집산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발생"을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3.] [국토교통부령 제635호, 2019.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35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97조제3호다목 중 "집산(集散)할"을 "모였다 흩어질"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3. 20.]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09호(2019.3.20)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시행규칙"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제24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27.] [국토교통부령 제572호, 2018.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72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함에 있어서는 당해"를 "할 경우에는 해당"으로, "결정하여야 하며"를 "결정해야 하며"로, "장례식장"을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한다.
6. 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제2장제9절(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11절(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설치하여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93조제2항·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19조제3호의2"를 "제101조제3항 및 제119조제2호나목4)"로 한다.
제5장제2절(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체육시설(제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을 "전문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
제10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주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모이고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평탄한 지형·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시·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할 것
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제10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해가 발생할 때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제10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3.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제113조제1호 중 "운동장·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하천·지방하천"을 "국가하천·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하 이 절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운하(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한다)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나. 빗물로 인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다.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운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나. 항만·도로·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다.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라.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11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직선부분의 폭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중 최대 규모의 선박(이하 이 항에서 "최대선박"이라 한다)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선박들 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3. 심도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0.6미터까지의 범위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범위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4.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5.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6.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하도록 할 것
7.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8.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9.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120조제3호 중 "공원·운동장"을 "공원·체육시설"로 한다.
제7장제1절의 제목 "화장시설"을 "장사시설"로 한다.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장사시설)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 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3.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4.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5.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1. 화장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2.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다만,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4. 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형상 배수가 잘 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다.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5.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주위의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다.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나.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관리사무소·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4.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2)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3) 전체부지 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
(4) 공동묘지에 설치된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공동묘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차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나. 부지내 가구사이에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구획할 것
다.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묘지 및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제2절(제139조부터 제1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장제3절(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장제3절의2(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제7장제4절(제145조부터 제14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장제2절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156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157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158조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8장에 제2절의2(제158조의2 및 제15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43호(2017.7.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8호 및 제12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30.] [국토교통부령 제414호, 2017.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14호(2017.3.30)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제28조제2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6. 30.] [국토교통부령 제330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30호(2016.6.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호 중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로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5. 16.] [국토교통부령 제309호, 2016.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09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동차고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제3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차고지"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서목나)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2. 12.] [국토교통부령 제287호, 2016.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87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시설·도서관"을 "문화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시설, 도서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체육시설, 도서관"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시설, 도서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공공청사·도서관"을 "공공청사"로 한다.
제62조제2호가목(1)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7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0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로 한다.
제82조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다목의 시설(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
제9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제98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서관법」
제102조 앞의 "제6절 도서관"을 삭제한다.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제1호 중 "체육시설·문화시설 및 도서관"을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로 한다.
제116조제3호 단서 중 "하천을 복개하여 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19조제3호의2나목 중 "체육시설, 도서관"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154조제1호 중 "하수관"을 "하수관로"로 하고, "하수관을 포함"을 "하수관로를 포함"으로 한다.
제156조제4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으로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96조제9호 및 제98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시설로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 27.] [국토교통부령 제282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82호(2016.1.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12.2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호나목4)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0. 20.] [국토교통부령 제240호, 201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40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및 운동장"을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운동장
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제9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가.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가능한 한 함께 설치할 것
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에 집산(集散)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라.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소음 등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외곽경계부분에 녹지·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두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마. 장래의 수요 증가 및 다른 기능과의 연계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9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연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 「지방문화원진흥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전시산업발전법」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97조제3호 및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4. 27.] [국토교통부령 제199호, 2015.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99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전단 중 "20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를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주간선도로"를 "간선도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10퍼센트"를 "8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5퍼센트"를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로 한다.
제119조제2호나목4)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66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6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편익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③ 도시·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3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마목·차목·파목(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에 한정한다)·다목 및 마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은 제외한다)의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시설
제4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휴게음식점, 제과점, 매점 및 휴게실
제5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더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가목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사. 전망대, 의무실, 자전거대여소, 서바이벌게임장,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제64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 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은행·휴게실·식당·약국 및 다방"을 "제3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한다.
제8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의"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의"로, "바에 의한다."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같은 호 가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다목·라목·바목부터 자목까지·카목·타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하목·너목 및 러목(노래연습장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의"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로, "바에 의한다."를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학교(제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는 제외한다)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을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외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② 운동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아목·자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제9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제9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시설의"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로, "「과학관육성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아목·자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제10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 제2호다목의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아목·자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서관의"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의"로 한다.
①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아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제10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아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제10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시설의"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시설의"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아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제1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직업훈련시설의"를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아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제1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외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아목·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제152조제6호 중 "식당·세면장"을 "휴게음식점·제과점·세면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익시설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1. 19.]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1호(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8호 및 제12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9. 2.] [국토교통부령 제122호, 2014. 9.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2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제1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종합의료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해당 병원 입원실 총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함께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7. 8.] [국토교통부령 제106호, 2014. 7.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06호(2014.7.8)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1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1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휴게소
제3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차고지"를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설치하는 화물운송주선사무실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설치할 것
2.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는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설치할 것
제63조제7호 단서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을 "「유통산업발전법」 별표"로 한다.
제15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8. 30.] [국토교통부령 제22호, 2013.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2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도시·군계획시설은 불투수면(不透水面)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유도하고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제4호 본문 중 "바닥 높이와 같거나 낮게 하여 빗물이 식재면을 거쳐 배수구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을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설치하고,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잔디 및 화초 등을 심을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것"을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제1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제19조의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우선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자전거전용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제3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제51조제10호 중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며,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의 높이를 광장의 바닥 높이와 같거나 낮게 설치할 것"을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의 높이를 광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제6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제6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로 한다.
5의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인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제6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대시설: 사무소, 점포, 주차장, 종업원용 기숙사, 주유소,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금융시설·교육시설·정보처리시설
제8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제9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제95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제10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제119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가.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고,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2)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4)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9조제3호 중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을 "제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다)
제15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8. 재해취약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관리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 제14조의3제1항, 제19조, 제19조의3,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51조, 제61조, 제64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95조, 제101조제1항, 제1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㊼부터 <126>까지 생략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10. 31.] [국토해양부령 제525호, 2012.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25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제3조제2항 중 “검토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도시·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①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수요를”을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환경·문화·경관의 보호)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계획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전·육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주변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① 도시·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선형은”을 “선형은 근린주거구역, 지역 공동체,”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일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로 한다.
8. 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제12조제1항제4호 중 “일반도로에는”을 “일반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도, 소음, 진동, 매연 및 분진 등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3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로 한다.
7. 재해취약지역에는 도로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8. 도로 설치로 인하여 노면의 빗물이 인근 저지대 주거지 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①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2. 교통약자의 통행량
3. 학교,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생활권의 연결
4. 보행 흐름의 연속성
5. 보행자의 통행량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와 인접한 차도의 경계에는 연석이나 높낮이를 달리한 턱, 식수대, 방호울타리 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차량의 무단침입을 방지할 것
2.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법」의 기준에 따라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할 것
3.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효 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과 보도와 시설물 사이에 완충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4.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植栽面)의 높이를 보도의 바닥 높이와 같거나 낮게 하여 빗물이 식재면을 거쳐 배수구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상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 지속가능성, 내구성, 유지·보수, 지역별 특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디자인계획에 따라 형태, 색상 및 재질을 선택하여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6.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7. 바닥은 보행에 적합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탄성, 지지력,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투수성(透水性) 및 배수성(排水性)을 갖춘 구조로 설치하고,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잔디 및 화초 등을 심을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보도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으로 통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것
2.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가시성(可視性) 및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3. 도로 곡선부, 급경사 구간 및 터널 입구에서 100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등 교통안전과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구조는 평면횡단보도로 할 것. 다만, 도로의 효율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3. 점자표시 및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할 것
4. 보도와의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적합한 턱낮추기 시설을 설치할 것
5.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8호 중 “사용할 것”을 “사용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 높이와 같게 하거나 낮게 할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2.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
4.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할 것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것
2.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 폭, 차량통행량, 보행자의 통행량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행자의 통행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할 것
4. 빗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갖출 것
5.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충족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제21조제1항제1호 중 “사용할 것”을 “사용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 높이와 같게 하거나 낮게 할 것”으로 한다.
제23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아니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생태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제2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제3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해취약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로 포장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주차장의 바닥 높이와 같거나 낮게 하며,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제33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터리 교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1) 중 “사교·오락·휴식”을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로,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를 “근린주거구역별로”로 한다.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51조제3호 중 “설치할”을 “설치하고, 재래시장·문화시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빗물이”를 “빗물이 땅에”로, “사용할 것”을 “사용하며,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의 높이를 광장의 바닥 높이와 같거나 낮게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와 기능을 갖추도록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12. 재해취약지역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역전광장, 일반광장 및 경관광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규모 및 목적을 검토하여 지표에 계단형으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13.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 그 식재면의 높이를 광장의 바닥 높이와 같거나 낮게 하여 빗물이 식재면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경관, 보행자 안전 및 나무나 화초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제1항제3호 중 “집중시킬”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특색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6.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7.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8.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제58조제2항제1호 중 “밧데리카·스카이싸이클·미니스포츠카·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쥐·바이킹·회전목마·회전비행기·번지점프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영상모험관·환상의 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미로·파도풀 등 놀이형시설”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유기기구, 번지점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구장”을 “정구장·테니스장”으로, “실내야구연습장”을 “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으로, “승마장”을 “승마장·미니축구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연휴양림”을 “자연휴양림·간이취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목원”을 “수목원·광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간이의료시설”을 “의무실·스크린골프장·당구장·청소년게임장·자전거대여소·서바이벌게임장·찜질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도로”를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 “삭도”를 “궤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5호”를 “제7호”로,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유원지별 목적·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64조제2항제3호, 제93조제2항·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19조제3호의2에서 같다)”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을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로, “시렁”을 “조경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의”를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제64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68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제7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제7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제8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제8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15.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식량저장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환기시설 및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하 “주민일시체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제9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3.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제95조제4호 중 “단독형”을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공중전화실”을 “공중전화”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제11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소년야영장에는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할 것
제119조제3호의2가목 중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과 인접한”을 “설치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도서관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이 경우 악취, 안전사고 및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유수지의 재해방지 기능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유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우(降雨) 초기에 유입되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제12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제134조 중 “시설물의 보호가”를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43조제2호 중 “잘되는”을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6. 28.] [국토해양부령 제490호, 2012.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90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를 “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6조의 제목, 같은 조 및 제7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조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한다.
제9조제1호나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0조제13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및 제15조제4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승무원대기실”을 “승무원대기실·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6조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2조제2호다목(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74조제6호 중 “외곽에 완충녹지”를 “완충녹지”로 한다.
제86조제2호 단서 중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중”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으로 한다.
제88조제3호 본문 중 “학교”를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1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93조제3항제4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제9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류·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9조제5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제110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제116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각각 “하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9조제2호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8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9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1조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9조제1호나목, 제93조제3항제6호 및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 2011.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94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공항) 이 절에서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방송·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1천미터”를 “1천5백미터”로 한다.
8. 옥외체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12.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는 자가”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제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제101조제2항 중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위한 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6조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 2010.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163호(2010.10.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2010.10.14)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라목 중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를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3. 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 2010.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30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기존”을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으로 한다.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제26조제2항 중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을 “「항만법」, 「어촌·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제3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
제32조제1호마목 본문 중 “준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 중 “제1항에 규정된”을 “제1항에서 정한”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6조 중 “「삭도·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위원회를 말한다”를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2조제2호나목(1) 중 “물류터미널 및”을 “물류터미널 또는”으로 한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공급설비”라 함은”을 ““가스공급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 나목의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운동장이용”을 “운동장의 이용”으로,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를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외의”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동장에는”을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로, “수익시설을”을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
2.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 시설
3.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운동장
제101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능한 시설외의”를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가능한 시설 외의”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시설에는”을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로, “제9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익시설을”을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
2.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3.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5.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한 체육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심지가 아닌 저밀도지역으로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7조 중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유수시설을 일부 복개하여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이하 이 호에서 “배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건축물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배수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5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에 따른”을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제10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 11.] [국토해양부령 제208호, 2010.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08호(2010.1.11)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삭도·궤도법」 제3조제2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삭도·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제37조 중 “「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을 “「궤도운송법」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삭도·궤도법」”을 “「궤도운송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87호(2009.12.14)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제62조제2호나목(4), 제133조제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5. 15.] [국토해양부령 제129호, 2009. 5.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29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전시설
가.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나.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2)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조수(潮水)·파도 등에 따른 침수의 우려가 없거나 습한 저지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제101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경사도가 30도 미만”을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1호 중 “경사도가 25도 미만”을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경사도가 30도 미만”을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한다.
제141조제2항제1호 중 “경사도가 30도 미만”을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공동묘지에 대하여는 제101조제4항제1호가목, 제114조제1항제1호·제6호가목 및 제1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정규정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 1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6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9. 5.] [국토해양부령 제46호, 2008.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6호(2008.9.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2"를 "둘"로,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을 "토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이라 함은"을 ""항만"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어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어촌·어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제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로, "같은 법 제33조 또는 제35조"를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50조"로 한다.
2.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제3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물터미널"을 "물류터미널"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화물유통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57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원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58조제2항제5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안내표지"를 "안내표지·창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통업무설비"라 함은"을 ""유통업무설비"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제6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목 내지 다목"을 "다음 각 목"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1),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1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라목에 따른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시설
(4) 「항만법」 제2조제6호 나목(2)에 따른 하역시설
제63조제7호 단서 중 "대형마트 전문점"을 "대형마트·전문점"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화물터미널"을 "물류터미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외에"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로,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라 함은"을 ""시장"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라 함은"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7조 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라 함은"을 ""학교"란"으로 하고, 같은 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제9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시설"이라 함은"을 ""문화시설"이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제9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3조제4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도서관) 이 절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을 말한다.
제104조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조설비"라 함은"을 ""방조설비"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5조 중 "「항만법」·「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항만법」·「어촌·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7장 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화장시설
제1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화장시설) 이 절에서 "화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묘지"라 함은"을 ""공동묘지"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2조의 제목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골시설"이라 함은"을 ""봉안시설"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봉안시설
제143조의 제목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제144조의 제목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제1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제142조제1호에 따른 봉안시설"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7장에 제3절의2(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자연장지
제144조의2(자연장지) 이 절에서 "자연장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자연장지
제144조의3(자연장지 결정기준) 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3.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제144조의4(자연장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자연장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5조 중 ""장례식장"이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장례식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수도"라 함은"을 ""하수도"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제1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을 ""폐기물처리시설"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을"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을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제16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석탄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또는 「석탄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4. 16.] [국토해양부령 제6호, 2008. 4.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6호(2008.4.16)
하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제3조 생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14.] [건설교통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44조까지 생략
제45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6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14.] [건설교통부령 제601호, 2008.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601호(2008.1.1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 중 같은 법 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홀 이하에 한한다)"를 "(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승마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온실"을 "온실·수목원"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할인점"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공급설비"라 함은"을 ""전기공급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단서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할인점"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로 한다.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익시설"을 "수익시설(제4항제1호의 수익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할인점"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할인점"을 각각 "대형마트"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골프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01조제4항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01조제4항제3호가목(2)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중 "10미터"를 "8미터(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한다)"로, "(1) 및 (2)의 규정에"를 "(1)에도"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8호가목 중 "지방도"를 "지방도·시도·군도,"로 하고,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를 삭제한다.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육시설 등의 진입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전체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체육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제101조제4항제3호가목(1) 및 제114조제1항제8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11. 22.] [건설교통부령 제542호, 2006.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42호(2006.11.2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가목중 "제21호"를 "제27호"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제53조제1항중 "도시지역안"을 "도시지역 안"으로,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제55조제1항중 "도시지역안"을 "도시지역 안"으로,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고압선"을 "송전선로"로 한다.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송전선로
제101조제4항제3호 가목중 "국도·지방도 그 밖에"를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6. 28.]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6.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산업자원부령 제345호(2006.6.2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4호중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동법 제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의 일환으로"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 동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로 한다.
④및 ⑤생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6. 1.]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329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2조제24호"를 "제2조제30호"로 한다.
⑦내지 ⑯생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0호, 2005.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80호(2005.12.1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90조중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0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 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 및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 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1조제4항제3호 가목(3)의 규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제1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 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를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로 한다.
(4)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 내지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묘지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10. 7.] [건설교통부령 제474호, 2005. 10.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74호(2005.10.7)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7. 1.] [건설교통부령 제450호, 200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50호(2005.7.1)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편익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 라목(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마목(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에 한한다)·바목(부동산중개업소 및 출판사에 한한다)·사목(제조업소에 한한다) 및 자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시설
제1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6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7조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6호중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동조제3항 후단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후단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10호 본문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2호중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호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어항법"을 "「어항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항만법 또는 어항법"을 "「항만법」 또는 「어항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제2항중 "주차장법"을 각각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 가목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후단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제34조·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중 "삭도·궤도법"을 각각 "「삭도·궤도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호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46조 및 제48조중 "도로교통법"을 각각 "「도로교통법」"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각 호 및 제55조제1항·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각각 "「도시공원법」"으로 한다.
제57조제8호 다목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본문 및 동항제5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4항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2조제1호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가목(1)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며, 동목(2)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3)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3)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하고, 동목(4)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1)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목(3)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제63조제7호 단서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중 "유통산업발전법·자동차관리법·유통단지개발촉진법·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유통산업발전법」·「자동차관리법」·「유통단지개발 촉진법」·「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중 "수도법"을 각각 "「수도법」"으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중 "전기사업법"을 각각 "「전기사업법」"으로 한다.
제70조제1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한다.
제72조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을 각각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5조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호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78조중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 또는 방송법"을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 또는 「방송법」"으로 한다.
제79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조제16호 전단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2조제1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호중 "축산법"을 "「축산법」"으로 한다.
제83조제9호 단서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4조중 "유통산업발전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또는 축산법"을 "「유통산업발전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으로 한다.
제85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87조중 "석유사업법·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석유사업법」·「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90조중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93조제3항제2호중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6조제1호중 "공연법"을 "「공연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한다.
제98조중 "공연법·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 또는 과학관육성법"을 "「공연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또는 「과학관육성법」"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제1호중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3호 마목 본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2조 및 제104조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각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한다.
제107조 및 제109조중 "사회복지사업법"을 각각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제110조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으로 한다.
제111조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112조 및 제114조제2항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각각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한다.
제115조제1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소하천정비법"을 "「소하천정비법」"으로 한다.
제116조제1호 및 제3호 단서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소하천정비법"을 각각 "「소하천정비법」"으로 한다.
제117조중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을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으로 한다.
제122조중 "하천법·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3조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0조 및 제132조중 "사방사업법"을 각각 "「사방사업법」"으로 한다.
제133조제1호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어항법"을 "「어항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방조제관리법"을 "「방조제관리법」"으로 한다.
제135조중 "항만법·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을 "「항만법」·「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으로 한다.
제136조제1호·제2호 및 제138조제2항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9조제2호·제3호 및 제141조제3항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2조제2호·제3호 및 제144조 본문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5조 및 제147조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8조·제149조제2호 및 제150조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제151조 및 제153조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으로 한다.
제154조제1호·제2호 및 제155조중 "하수도법"을 각각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1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동호 나목 본문·동호 다목 본문 및 동조제2호중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동호 나목 및 동호 다목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라목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7조제1호 단서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 가목 및 나목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9조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호중 "석탄산업법"을 "「석탄산업법」"으로 하며, 제161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또는 석탄산업법"을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석탄산업법」"으로 한다.
제162조 및 제164조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정류장의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5. 7. 1.] [건설교통부령 제448호, 2005.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48호(2005.7.1)
철도건설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철도법·도시철도법·공공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4. 12. 3.] [건설교통부령 제414호, 200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14호(2004.12.3)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편익시설"을 "편의시설"로 하고, 동조중 "편익시설"을 "편의시설"로 한다.
제9조제1호 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제13호 각목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완충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라목중 "12퍼센트"를 "18분의 1"로 하고, 동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제16조제2호중 "재개발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소화물취급소"를 "소화물취급소·은행·의원·서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로 하며, 동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이 절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한다.
제48조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도로교통법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8호중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4호·제5호"로 한다.
4.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원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5.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제2호중 "옥외생활체육시설"을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중 "빗물을 모아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을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한다.
제62조제2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1)중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을 제외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의 저장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7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제63조제7호 단서중 "대규모점포중 대형점"을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할인점·전문점"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중 "주유소"를 "주유소·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70조제1호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 나목의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로 한다.
제72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81조제3호 후단중 "방폭형"을 "방폭형(가스관을 수용하거나 가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16호 전단중 "소방법령"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18호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제82조제1호중 "정기시장"을 "임시시장"으로 한다.
제83조제9호 단서중 "대형점외의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할인점·전문점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85조제3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로, "동법시행령 별표 3"을 "동법시행령 별표 1"로, "유류저장시설"을 "저장소"로 한다.
제87조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88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운동장에는 운동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운동장중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운동장의 경우에는 당해 수익시설을 관중석 하부공간 또는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3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있는 운동장
2.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
3.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에 설치할 수 있는 수익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연장, 집회장(예식장·회의장), 전시장(미술관·과학관·기념관)
2. 선수전용숙소,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3. 상점, 할인점·전문점 또는 쇼핑센터. 다만, 제3항제1호의 운동장중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운동장의 경우에는 매장면적(할인점·전문점 또는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4. 유스호스텔,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다만, 관광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은 운동장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6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1.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2.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제100조제3호중 "정하되, 원칙적으로 3제곱킬로미터(골프장 및 스키장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6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을 "정할 것"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능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10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2조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114조제2항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한다.
제11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제12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제123조중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을 말한다."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로 한다.
제124조중 "소방법"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제140조제5호 단서중 "공설묘지"를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로 한다.
제14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묘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납골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9조제2호중 "설치할 것"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56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나목 및 다목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56조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제157조제7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나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을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일반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일반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제4호 및 제157조제9호(제156조제4호 관련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2조 및 제1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횡단보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도로에 결정된 횡단보도, 유원지시설로 결정된 건축물 및 공공공지에 결정된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라목,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6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3. 7. 1.]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2003.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재개발기본계획"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③생략
제4조 생략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3. 1. 1.] [건설교통부령 제343호, 2002. 12. 30.,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