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1호, 2024.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498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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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5호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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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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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1 비고 제9호의2를 제9호의3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9호의2, 제10호의2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폐교재산"이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을 말하고, "미활용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의 이전 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0의2. 측정항목 제5호나목 및 바목의 산정기준에서 "임시교실"이란 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20. 측정항목 제10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일반연수"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를 말하고, "특별연수"란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특별연수를 말한다.
      21. 측정항목 제12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디지털교과서"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2. 측정항목 제13호의 산정기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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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1호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목의 산정기준란에서 "통폐합"이란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가목의 산정기준란에서 "분교장 개편"이란 다른 학교로의 통폐합 대상이 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통학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인근 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가목의 산정기준란에서 "통합ㆍ운영"이란 학교 수를 줄이지는 않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서로 다른 2개 학교 이상의 학교 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라목의 산정기준란에서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비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비고 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5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항목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학교신설 민관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의 신설비ㆍ증설비 절감을 위한 민관협력이 완료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학교의 신설비ㆍ증설비 절감을 위한 민관협력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4. 3. 26.] [대통령령 제34327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432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의 제목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공개)"를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 등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 영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7조제2호를 준용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2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분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2024년도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를 2025년도에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2. 2025년도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를 2026년도에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4. 2. 1.] [대통령령 제34156호, 2024. 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156호(2024.1.2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3) 중 "제91조의3제4항"을 "제91조의3제6항"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65호, 2023.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3865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5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교원 수의 산정기준란 중 "공립 초등학교"를 "공립ㆍ사립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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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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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 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 입학금ㆍ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차.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입학금ㆍ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별표 1 비고 제4호의2 중 "1.2를"을 "2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로 한다.

    별표 1 비고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측정항목 제2호다목의 학생경비를 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학생 수의 경우에는 2를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1 비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경우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별표 1 비고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측정항목 제5호다목에서 "통합ㆍ운영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이전 대상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경우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별표 1 비고 제10호 중 "사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7호 중 "제5호사목"을 각각 "제5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8호 중 "제5호자목"을 "제5호사목"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외에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은 1인당 추가 지원 금액에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2를 별표 4로 하고, 별표 4(종전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 제5조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분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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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2. 11. 1.] [대통령령 제32967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96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투ㆍ융자사업예산"을 "투자사업예산"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시ㆍ도의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으로,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시ㆍ도의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시ㆍ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교원 수의 산정기준란 중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를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공립ㆍ사립 특수학교 및 공립ㆍ사립 대안학교"로 한다.

    별표 1 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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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9호가목 중 "지방교육채"를 "지방채"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를 "(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1)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2)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대안학교

    별표 1 비고 제7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특수학교

    별표 1 비고 제10호 중 "제5호나목ㆍ라목ㆍ사목 및 아목"을 "제5호나목ㆍ라목 및 사목"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7호 중 "제5호사목의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은"을 "제5호사목 중 사립학교 이전비는"으로 하고, "건축비를 지원한다"를 "건축비로 한다"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9호 중 "2022년도분까지의"를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93호(2021.12.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제190조" 로 한다.
      ㊼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6.] [대통령령 제32120호, 2021. 1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212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명예퇴직 교원 수란 다음에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란 및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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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5호나목의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란 중 "이전 대상 학교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이전 대상"으로 하고, 같은 목의 건축연면적란 다음에 증설 교실 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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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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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5호사목의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란 중 "투자심사"를 "중앙의뢰심사"로 하고, 같은 표 제7호다목 중 "돌봄교실 지원"을 "돌봄 지원"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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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 제7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4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학점제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 호의 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사. 학점제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다음의 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의 일반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1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같은 조 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 경우 학점제 운영에 드는 경비는 제외하고 지원한다.

    별표 1 비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를 말한다.

    별표 1 비고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측정항목 제5호다목에서 "통합ㆍ운영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이전 대상 학교"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를 말한다.  

    별표 1 비고 제16호나목 중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이전 예정 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있고, 학교가 이전되더라도 해당 학교의"를 "이전되는 학교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할 것

    별표 3의 제목 중 "(제5조제2항 관련)"을 "(제5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산정기준란 중 "일반회계에서"를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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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비고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제1호의 고등학교"를 "제3호 및 제4호의 고등학교"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측정항목 제3호에 따른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의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정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1115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제목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학교운영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나목의 토지면적의 산정기준란 중 "투자심사"를 "중앙의뢰심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및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목의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란 중 "투자심사"를 "중앙의뢰심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마목의 산정기준란 중 "투자심사"를 각각 "중앙의뢰심사"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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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측정항목 제2호나목의 학급경비를 산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급별 학급당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학급의 경우에는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 경우 해당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전환ㆍ증설ㆍ개편 계획을 인정받은 고등학교로 한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3)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별표 1 비고 제12호나목 중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기숙사"를 "기숙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제목 중 "학교ㆍ학급"을 "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산정기준란 중 "신설비"를 "신설비ㆍ증설비"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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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비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이월률 및 불용률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이월률 및 불용률에 관한 부분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0호, 2020.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044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4.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별표 1 비고 제19호 중 "2019년도분"을 "2022년도분"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9. 2. 26.] [대통령령 제29559호, 2019.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2955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2.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재정보고서의 내용 분석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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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5호의 제목 "학교 시설비"를 "교육기관 등 시설비"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제목 "교육환경 개선비"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한다.

    별표 1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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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5호아목의 제목 "기숙사 시설비"를 "학교 기숙사 시설비"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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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측정항목 제2호사목에서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교육 낙후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 기숙사 운영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고등학교
        나. 통폐합 기숙학교: 학교 통폐합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다. 국가직무교육 고등학교: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 경우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학교 수는 2017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국제계열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를 누적한 것을 말하되, 해당 학교가 지정 취소된 연도에서 4년이 경과한 연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는 해당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학교 수를 산정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별표 1 비고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호다목, 마목 및 바목"을 "제5호다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비고 제15호 중 "제5호나목부터 바목"을 "제5호나목부터 마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8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측정항목 제5호자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사 신설ㆍ이전비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투자심사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설ㆍ이전에 필요한 비용 중 교부금으로 지원할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액수를 청사 신설ㆍ이전비로 산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489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대통령령 제2848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내국세교부금"이라 한다)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음 다음 연도의 내국세교부금이 증액되도록 그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건비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제1항에 따른 교원인건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세출결산액에 의하되"를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로,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에 의한다"를 "내국세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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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이전 예정 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있는 학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교가 이전되더라도 해당 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될 수 있는 학교
        나. 동일한 시ㆍ도 지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의 학교 용지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

    별표 1 비고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측정항목 제5호다목에서 "통합ㆍ운영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개발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를 말하며, "이전 대상 학교"란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이전 예정 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있는 학교로서 동일한 시ㆍ도 지역 내 개발지구의 학교 용지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를 말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중 "다목ㆍ바목 및 사목"을 "라목ㆍ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호라목"을 "제5호마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호라목 및 마목"을 "제5호다목,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3호 중 "제5호라목"을 "제5호마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호마목"을 "제5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5호 중 "마목까지"를 "바목까지"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호바목"을 "제5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및 이전 예정 지역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이전 필요성이 있고, 학교가 이전되더라도 해당 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될 수 있을 것

    별표 1 비고 제17호 중 "제5호바목"을 "제5호사목"으로 한다.

    별표 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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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측정항목 제7호의 측정단위에서 "학교 수"란 2017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국제계열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를 누적한 것을 말하되, 해당 학교가 지정 취소된 연도에서 4년이 경과한 연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는 해당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 수를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05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7705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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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2019년도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지역별(특별시, 광역시, 도)"을 "지역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측정항목 제1호에서 지역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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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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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6. 7. 5.] [대통령령 제27301호, 2016.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730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금 세출예산의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6. 1. 12.] [대통령령 제26879호, 201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대통령령 제2687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의3(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 내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592호, 2015.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대통령령 제2659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명예퇴직 교원 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1942444

    별표 1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1942435

    별표 1 제4호나목의 산정기준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로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1942449

    별표 1 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 img21942450

    별표 1 제6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1942437

    별표 1 비고 제5호나목 중 “총 3회 미만”을 “총 3회 이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중 “제5호나목·바목 및 사목과 제6호라목”을 “제5호나목·다목·바목 및 사목”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 img21942451

    별표 2 비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 1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81호(2014.11.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4. 3. 18.] [대통령령 제25254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대통령령 제2525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을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701930

    별표 1 제4호나목의 학생 수, 수급자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 수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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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701944

    별표 1 제7호다목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701934

    별표 1의 비고 제5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서 교부연도 이전까지 측정항목 제2호마목에 따른 산정기준에 포함된 횟수가 총 3회 미만인 학교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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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23호(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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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105>까지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1. 6.] [대통령령 제24157호, 2012. 1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157호(2012.11.6)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④ 대통령령 제241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⑤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137호, 2012.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41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항 각호”를 “제1항 각 호”로, “1월 이내에 이를”을 “해당 연도 말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의 측정항목란 및 산정기준란 중 “통폐합”을 각각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移轉)”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측정항목란 중 “공립 유치원 및 공립·사립고등학교”를 “공립·사립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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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186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18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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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411호, 2010.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2411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 운영을”을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로, “별표 3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ㆍ융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로, “투ㆍ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외”를 “제1호 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당해 시ㆍ도교육위원회에”를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회에”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 시ㆍ도교육위원회 및”을 “해당”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비고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가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
    ┠────────────┼───────┼──────────────────────┨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
    ┃                        │              │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
    ┃                        │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이하                 ┃
    ┃                        │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의 교직원     ┃
    ┃                        │              │수와 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 수              ┃
    ┃                        ├───────┼──────────────────────┨
    ┃                        │교직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
    ┃                        │증원 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증원      ┃
    ┃                        │              │수                                          ┃
    ┠────┬───────┼───────┼──────────────────────┨
    ┃2.      │가.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
    ┃학교    │학교경비      │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
    ┃ㆍ교    ├───────┼───────┼──────────────────────┨
    ┃육과    │나.           │학급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
    ┃정      │학급경비      │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
    ┃운영    │              │              │학급 수                                     ┃
    ┃비      ├───────┼───────┼──────────────────────┨
    ┃        │다.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
    ┃        │학생경비      │              │                                            ┃
    ┃        ├───────┼───────┼──────────────────────┨
    ┃        │라.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
    ┃        │교육과정      │              │                                            ┃
    ┃        │운영비        │              │                                            ┃
    ┃        ├───────┼───────┼──────────────────────┨
    ┃        │마.           │학교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교과교실      │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도를            ┃
    ┃        │운영비        │              │운영하는 학교 수                            ┃
    ┠────┼───────┼───────┼──────────────────────┨
    ┃        │가.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
    ┃        │기관운영비    │학생 수 및    │수                                          ┃
    ┃        │              │기준 교직원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기준 교직원 수      ┃
    ┃        │              │수            │                                            ┃
    ┃        ├───────┼───────┼──────────────────────┨
    ┃        │              │학교 수 및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
    ┃3. 교육 │              │소재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면적              ┃
    ┃행정    │나.           │행정구역      │                                            ┃
    ┃비      │균형교육      │면적          │                                            ┃
    ┃        │비            ├───────┼──────────────────────┨
    ┃        │              │수급자 수,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만 6      ┃
    ┃        │              │다문화 가정   │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수급자(이하 “수급     ┃
    ┃        │              │학생 수 및    │자”라 한다) 수                             ┃
    ┃        │              │북한이탈주민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
    ┃        │              │가정 학생 수  │다문화 가정 학생 수                         ┃
    ┃        │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
    ┃        │              ├───────┼──────────────────────┨
    ┃        │              │교육복지우선  │수급자인 학생 수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
    ┃        │              │지원 학교 수  │정하는 기준 이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    ┃
    ┃        │              ├───────┼──────────────────────┨
    ┃        │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
    ┃        │              │수급자 수     │                                            ┃
    ┃        │              ├───────┼──────────────────────┨
    ┃        │              │              │                                            ┃
    ┃        │              │              │                                            ┃
    ┃        │              │자율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      ┃
    ┃        │              │사립고등학교  │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
    ┃        │              │학생 수       │                                            ┃
    ┃        ├───────┼───────┼──────────────────────┨
    ┃        │다. 그 밖의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
    ┃        │경비          │              │                                            ┃
    ┃        ├───────┼───────┼──────────────────────┨
    ┃        │라.           │지방선거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
    ┃        │지방선거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
    ┃        │경비          │              │경비 및 해당 경비의 정산 잔액               ┃
    ┠────┼───────┼───────┼──────────────────────┨
    ┃4. 학교 │가.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시설    │교육환경      │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비      │개선비        │              │공립학교 교사(校舍)의 연면적                ┃
    ┃        ├───────┼───────┼──────────────────────┨
    ┃        │나.           │토지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
    ┃        │공립학교      │              │표준 토지면적                               ┃
    ┃        │신설ㆍ이      ├───────┼──────────────────────┨
    ┃        │전(移轉)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와    ┃
    ┃        │ㆍ증설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              │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
    ┃        │              │              │표준 건축연면적                             ┃
    ┃        ├───────┼───────┼──────────────────────┨
    ┃        │다. 학교      │토지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
    ┃        │통폐합에      │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
    ┃        │따른          ├───────┼──────────────────────┨
    ┃        │신설ㆍ이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
    ┃        │전ㆍ개축      │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비            │              │                                            ┃
    ┃        ├───────┼───────┼──────────────────────┨
    ┃        │라.           │토지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
    ┃        │군(郡)단위    │              │따른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
    ┃        │학교          │              │투자심사를 거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
    ┃        │재배치에      │              │군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및 이전      ┃
    ┃        │따른          │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
    ┃        │신설ㆍ이전    ├───────┼──────────────────────┨
    ┃        │ㆍ개축비      │건축연면적    │사전심사와 투자심사를 거친 지역발전계획과   ┃
    ┃        │              │              │연계한 군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
    ┃        │              │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의 건축연면적         ┃
    ┃        ├───────┼───────┼──────────────────────┨
    ┃        │마.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이전 대상 사립학교의        ┃
    ┃        │사립학교      │              │표준 건축연면적 및 정산 잔액                ┃
    ┃        │이전          │              │                                            ┃
    ┃        │건축비        │              │                                            ┃
    ┃        │부족분        │              │                                            ┃
    ┃        │지원          │              │                                            ┃
    ┃        ├───────┼───────┼──────────────────────┨
    ┃        │바. 기숙사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시설비        │              │신설되는 학교 기숙사의 표준 건축연면적      ┃
    ┠────┼───────┼───────┼──────────────────────┨
    ┃        │가.           │원아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
    ┃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수                     ┃
    ┃        │지원          │              │                                            ┃
    ┃        ├───────┼───────┼──────────────────────┨
    ┃        │나. 유치원    │교원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
    ┃5. 유아 │교원          │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                        ┃
    ┃교육    │인건비        │              │                                            ┃
    ┃비      │보조          │              │                                            ┃
    ┃        ├───────┼───────┼──────────────────────┚
    ┃        │              │              │                                              
    ┃        │              │              │                                              
    ┃        │다. 유치원    │유치원 수     │1) 공립ㆍ사립 유치원 수                     ┃
    ┃        │교육역량      │및원아 수     │2) 공립ㆍ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
    ┃        │지원비        │              │                                            ┃
    ┃        ├───────┼───────┼──────────────────────┨
    ┃        │라. 공립      │유치원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유치원        │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
    ┃        │신설비        │              │신설하려는 유치원 수                        ┃
    ┠────┼───────┼───────┼──────────────────────┨
    ┃6. 방과 │가. 농산어촌  │학급 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후      │지원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
    ┃학교    │              │              │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있는 공립 및          ┃
    ┃사업    │              │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초등학교,        ┃
    ┃비      │              │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
    ┃        ├───────┼───────┼──────────────────────┨
    ┃        │나.           │수급자 수     │수급자 수                                   ┃
    ┃        │자유수강권    │              │                                            ┃
    ┃        │지원          │              │                                            ┃
    ┃        ├───────┼───────┼──────────────────────┨
    ┃        │다.           │학급 수       │전년도에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
    ┃        │초ㆍ중등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내 보육 프로그램을     ┃
    ┃        │학교 내       │              │운영한 학급 수                              ┃
    ┃        │보육 지원     │              │                                            ┃
    ┠────┼───────┼───────┼──────────────────────┨
    ┃7.      │가.           │원리금상환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
    ┃재정    │지방교육채    │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
    ┃결함    │상환          │              │이자액                                      ┃
    ┃보전    ├───────┼───────┼──────────────────────┨
    ┃        │나.           │임대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
    ┃        │민자사업      │민자사업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
    ┃        │지급금        │임대료        │                                            ┃
    
    ┖────┴───────┴───────┴──────────────────────┚
                                                                                              
                                                                                              
      비고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는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민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ㆍ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ㆍ외국어ㆍ예술ㆍ체육ㆍ국제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ㆍ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차. 그 밖에 입학금, 수업료 및 학생선발이 자율화된 학교                              
        2.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가감할 수                      
      있다.                                                                                  
        3. 측정항목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산정기준의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는 2010년 이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부터                          
      산정한다.                                                                              
        4.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기준 교직원 수”란 해당 시ㆍ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 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 수의 합을 말하고,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ㆍ면                            
         라. 도서벽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중 학생              
      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있는 도서ㆍ벽지                                                  
        5.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운영 중인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교육감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                    
      라 수립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근의 다                    
      른 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한 학교를 말한다.                                            
        6. 측정항목 제4호다목에서 “학교 통폐합”이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 통폐합을 말한다.                                                          
         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통폐합할 것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 또는                    
      이전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7. 측정항목 제4호라목에서 “군(郡)단위 학교 재배치”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 재배치를 말한다.                                                    
         가. 군단위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군지역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5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감소하도록 학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 또는                    
      이전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8. 측정항목 제4호라목의 측정단위 중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한다.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건축연면적                                      
         나.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를 거친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잔디운동장, 수영장            
      등 학교 다목적 시설의 건축연면적                                                        
        9. 측정항목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은 서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측정항목 제4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사립학교”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생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사립 중학교 또는 사립 고등학교일 것                  
         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교육감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수립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할 것                                                      
         다. 동일한 시ㆍ도 지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                
      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 내의 학교 용지로 이전할 것                    
        11. 측정항목 제4호마목의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은 기존 학교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을 매각 계약한 금액에서 이전하는                  
      학교 교지를 매입 계약한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만큼을 제외한 표준 건축비를 지원한다.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
    ┠─────────────┼──────┼────────────────────┨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학교기본    │전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공립학교의  ┃
    ┃                          │운영비      │학교회계로 전출된 금액 대비             ┃
    ┃                          │비율        │학교운영비의 비율                       ┃
    ┠─────────────┼──────┼────────────────────┨
    ┃2. 학교ㆍ학급 통폐합      │학교 수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지원                      │            │따른 통폐합 학교 수                     ┃
    ┃                          │            │2)「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
    ┃                          │            │통합운영한 학교 수                      ┃
    ┃                          ├──────┼────────────────────┨
    ┃                          │학급 수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감소한           ┃
    ┃                          │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
    ┠─────────────┼──────┼────────────────────┨
    ┃3. 학교신설 민관협력      │절감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
    ┃확대                      │            │신설비 절감액                           ┃
    ┠─────────────┼──────┼────────────────────┨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 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
    ┃지정에 따른 공립          │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           ┃
    ┃일반고등학교 지원         │            │                                        ┃
    ┠─────────────┼──────┼────────────────────┨
    ┃5. 경상적 경비 절감       │경상적      │전전년도 세출결산액 대비 경상적 경비    ┃
    ┃                          │경비 비율   │비율                                    ┃
    ┠─────────────┼──────┼────────────────────┨
    ┃6.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비법정      │1) 전전년도 세입결산액 대비             ┃
    ┃유치                      │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비율                     ┃
    ┃                          │ 비율 및    │2)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세입결산액  ┃
    ┃                          │증가율      │대비 비법정이전수입 비율의 증가율       ┃
    ┠─────────────┼──────┼────────────────────┨
    ┃7. 기초학력 미달 학생     │기초학력    │1)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감소                      │미달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른 전년도       ┃
    ┃                          │비율 및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
    ┃                          │감소율      │학생 비율                               ┃
    ┃                          │            │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
    ┃                          │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른 전전년도     ┃
    ┃                          │            │대비 전년도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
    ┃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감소율        ┃
    ┠─────────────┼──────┼────────────────────┨
    ┃8. 사교육비 절감          │학생 1명당  │1) 전전년도 학생 1명당 사교육비         ┃
    ┃                          │사교육비    │2)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학생 1명당  ┃
    ┃                          │및 감소율   │사교육비 감소율                         ┃
    ┠─────────────┼──────┼────────────────────┨
    ┃9. 고등학교               │고등학교    │1) 전전년도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비율  ┃
    ┃학업중단학생 감소         │학업중단    │2)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고등학교    ┃
    ┃                          │학생 비율   │학업중단학생 비율의 감소율              ┃
    ┃                          │및 감소율   │                                        ┃
    ┠─────────────┴──────┴────────────────────┨
    ┃                                                                                  ┃
    ┃                                                                                  ┃
    ┃10. 고등학교 졸업생       │고등학교    │1) 전전년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
    ┃취업 제고                 │졸업생      │2)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고등학교    ┃
    ┃                          │취업률 및   │졸업생 취업률의 증가율                  ┃
    ┃                          │증가율      │                                        ┃
    
    ┖─────────────┴──────┴────────────────────┚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의 산정기준 중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는 별표 1 비고 제1        
      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사립학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측정항목 제4호의 산정기준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 수”는 2010년        
      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 수를 누적한 것을 말한다.                    
        3. 측정항목 제5호의 경상적 경비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포함한다.                  
         가.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교육운영비, 위탁사업비, 민자사업운영비, 기타일반수용비                              
         나.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국외훈련여비                        
         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4. 측정항목 제9호의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에는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학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측정항목 제9호에서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6. 측정항목 제10호에서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0. 6. 29.]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234호(2010.6.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의 산정기준란 3)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10. 2. 12.] [대통령령 제22028호, 2010.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202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
    ┠────────────┼───────┼────────────────────┨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 수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
    ┃                        │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
    ┃                        │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교직원 수와       ┃
    ┃                        │              │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 수               ┃
    ┃                        ├───────┼────────────────────┨
    ┃                        │교직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
    ┃                        │증원 수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
    ┃                        │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증원 수           ┃
    ┠────┬───────┼───────┼────────────────────┨
    ┃2.      │가. 학교경비  │학교 수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
    ┃학교ㆍ교│              │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
    ┃육과정운│              │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교 수           ┃
    ┃영비    ├───────┼───────┼────────────────────┨
    ┃        │나. 학급경비  │학급 수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
    ┃        │              │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
    ┃        │              │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급 수           ┃
    ┃        ├───────┼───────┼────────────────────┨
    ┃        │다. 학생경비  │학생 수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
    ┃        │              │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
    ┃        │              │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생 수           ┃
    ┃        ├───────┼───────┼────────────────────┨
    ┃        │라. 교육과정  │학생 수,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
    ┃        │운영비        │행정구역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
    ┃        │              │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생 수 및 해당   ┃
    ┃        │              │              │학교 소재 행정구역                      ┃
    ┃        ├───────┼───────┼────────────────────┨
    ┃        │마. 교과교실  │학교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운영비        │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여            ┃
    ┃        │              │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학교 수         ┃
    ┠────┼───────┼───────┼────────────────────┨
    ┃        │              │              │                                        ┃
    ┃        │              │              │                                        ┃
    ┃3.      │가. 기관운영비│학교ㆍ학생 수,│1)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
    ┃교육행  │              │기준 교직원 수│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
    ┃정비    │              │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
    ┃        │              │              │학교 및 학생 수                         ┃
    ┃        │              │              │2) 기준 교직원 수                       ┃
              └───────┴───────┴────────────────────┚
    

                                                                                            
    ┃      │나. 균형교육비  │학교 수 및 소재 │1)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
    ┃      │                │행정구역 면적,  │공립ㆍ사립 중학교, 공립ㆍ사립           ┃
    ┃      │                │수급자 등의 수, │고등학교 및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
    ┃      │                │자율형          │학교 수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
    ┃      │                │사립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면적              ┃
    ┃      │                │학생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                │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의 피보호자인        ┃
    ┃      │                │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 수        ┃
    ┃      │                │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  ┃
    ┃      │                │                │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
    ┃      │                │                │학생 수                                 ┃
    ┃      ├────────┼────────┼────────────────────┨
    ┃      │다. 그 밖의 경비│학생 수 및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ㆍ사립  ┃
    ┃      │                │행정구역        │중학교,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
    ┃      │                │                │공립ㆍ사립 특수학교의 학생 수 및 해당   ┃
    ┃      │                │                │학교 소재 행정구역                      ┃
    ┃      ├────────┼────────┼────────────────────┨
    ┃      │라. 지방선거경비│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
    ┃      │                │경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
    ┃      │                │                │관리 경비 및 해당 경비의 정산 잔액      ┃
    ┃      │                │                │                                        ┃
    ┃      │                │                │                                        ┃
    ┠───┼────────┼────────┼────────────────────┨
    ┃4.    │가.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학교시│교육환경개      │                │따라 유지ㆍ보수 또는 개축이             ┃
    ┃설비  │선비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사(校舍)연면적    ┃
    ┃      ├────────┼────────┼────────────────────┨
    ┃      │나. 학교        │토지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신설ㆍ증설      │                │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
    ┃      │비              │                │토지 면적                               ┃
    ┃      │                ├────────┼────────────────────┨
    ┃      │                │건축연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                │                │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와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
    ┃      │다. 기숙사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시설비          │                │따라 신설되는 학교 기숙사의 건축연면적  ┃
    
    ┖───┴────────┴────────┴────────────────────┚

                                                                                                
    ┃5.            │가. 유아학비      │원아 수     │1)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
    ┃유아교        │지원              │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로서              ┃
    ┃육비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른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의 수     ┃
    ┃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
    ┃              │                  │            │기준에 따른 가구의 자녀 중 첫째       ┃
    ┃              │                  │            │유아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
    ┃              │                  │            │취원하고, 만 3ㆍ4세의 둘째            ┃
    ┃              │                  │            │유아부터의 유아가 유치원에            ┃
    ┃              │                  │            │취원하면서 학비 전액을 지원받지       ┃
    ┃              │                  │            │못한 원아의 수                        ┃
    ┃              ├─────────┼──────┼───────────────────┨
    ┃              │나. 유치원 교원   │교원 수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
    ┃              │인건비 보조       │            │지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
    ┃              │                  │            │특별법」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
    ┃              │                  │            │소재하는 사립 유치원의 교원 수        ┃
    ┃              ├─────────┼──────┼───────────────────┨
    ┃              │다. 유치원        │유치원 수,  │1) 공립ㆍ사립 유치원 수               ┃
    ┃              │교육력            │원아 수     │2) 공립ㆍ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
    ┃              │지원비            │            │                                      ┃
    ┃              ├─────────┼──────┼───────────────────┨
    ┃              │라. 유치원        │유치원 수,  │1) 공립ㆍ사립 유치원 수               ┃
    ┃              │환경개선비        │원아 수     │2) 공립ㆍ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
    ┃              ├─────────┼──────┼───────────────────┨
    ┃              │마. 공립          │유치원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유치원            │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유치원            ┃
    ┃              │신설비            │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
    ┃              │                  │            │유치원 수                             ┃
    ┠───────┼─────────┼──────┼───────────────────┨
    ┃6. 방과       │가. 농산어촌      │학급 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후학교 사업비 │지원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
    ┃              │                  │            │및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급 수                    ┃
    ┃              ├─────────┼──────┼───────────────────┨
    ┃              │나. 자유수강권    │수급자 등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지원              │수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의 피보호자인 만   ┃
    ┃              │                  │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 수         ┃
    ┃              ├─────────┼──────┼───────────────────┨
    ┃              │다. 초ㆍ중등학교  │학급 수     │전년도에 공립 및 사립의               ┃
    ┃              │내 보육 지원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 내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
    ┃              │                  │            │학급 수                               ┃
    ┠───────┼─────────┼──────┼───────────────────┨
    ┃7.            │가.               │기채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
    ┃재정결        │지방교육채        │            │지원하기로 정하는 사업의 원금상환액   ┃
    ┃함보전        │상환              │            │및 이자액                             ┃
    ┃              ├─────────┼──────┼───────────────────┨
    ┃              │나. 민자사업      │임대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
    ┃              │지급금            │민자사업    │지급하기로 정하는 사업의 임대료       ┃
    ┃              │                  │임대료      │                                      ┃
    
    ┖───────┴─────────┴──────┴───────────────────┚
      비고                                                                                      
      1. 다음 각 호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나. 입학금ㆍ수업료가 자율화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ㆍ외국어ㆍ예술ㆍ체육ㆍ국제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바. 입학금ㆍ수업료가 자율화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차. 그 밖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생선발이 자율화된 학교                                  
      2.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가감할 수 있다.                                    
      3.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기관운영비 산정기준 중 “기준 교직원 수”란 해당                  
      시ㆍ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 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                  
      명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 수의 합을 말하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ㆍ면                                
        라. 도서벽지: 학생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4. 측정항목 제4호나목의 학교 신설ㆍ증설비 산정기준 중 “이전 대상 학교”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교를 말한다.                                                    
        가. 운영 중인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시ㆍ도교육감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수립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 학생수용이 가능할 것                      
        나. 운영 중인 학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개발지구 내의 학교 용지로 이전할 것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측정항목                │측정단위│산정기준                                  ┃
    ┠────────────┼────┼─────────────────────┨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학교기본│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
    ┃                        │운영비  │산정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
    ┃                        │        │전출되는 금액                             ┃
    ┠────────────┼────┼─────────────────────┨
    ┃2. 학교ㆍ학급           │학교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
    ┃통합ㆍ폐합 지원         │        │통합ㆍ폐합 학교 수 및 「초ㆍ중등교육법」  ┃
    ┃                        │        │제30조에 따른 통합ㆍ운영 학교 수          ┃
    ┃                        ├────┼─────────────────────┨
    ┃                        │학급 수 │교부금 산정기준 대상 학교의 전전년도 대비 ┃
    ┃                        │        │전년도에 감소한 학급 수                   ┃
    ┠────────────┼────┼─────────────────────┨
    ┃3. 학교신설 민관협력    │절감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
    ┃확대                    │        │신설비용 절감액                           ┃
    ┠────────────┼────┼─────────────────────┨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전환에 따른 공립        │        │시ㆍ도교육감이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자율형 ┃
    ┃일반계고등학교 지원     │        │사립고등학교 학교 수                      ┃
    
    ┖────────────┴────┴─────────────────────┚
      비고: 측정항목 제4호의 산정기준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 수는 2010년부  
      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 수를 누적한 것을 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 기준                             ┃
    ┠────────────┼───────┼───────────────────┨
    ┃                        │              │                                      ┃
    ┃                        │              │                                      ┃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특수학교의 교ㆍ직원과 교육행정기관    ┃
    ┃                        │              │소속 직원수                           ┃
    ┃                        ├───────┼───────────────────┨
    ┃                        │교직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
    ┃                        │증원수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
    ┃                        │              │교ㆍ직원 증원수                       ┃
    ┠────┬───────┼───────┼───────────────────┨
    ┃2.      │가. 학교경비  │학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학교ㆍ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교육과정│              │              │특수학교의 학교수                     ┃
    ┃운영비  ├───────┼───────┼───────────────────┨
    ┃        │나. 학급경비  │학급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        ├───────┼───────┼───────────────────┨
    ┃        │다. 학생경비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
    ┃        ├───────┼───────┼───────────────────┨
    ┃        │라.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교육과정운영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비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해당 학교 소재   ┃
    ┃        │              │              │행정구역                              ┃
    ┠────┼───────┼───────┼───────────────────┨
    ┃3. 교육 │가. 기관운영비│학교ㆍ학생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행정비  │              │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기준교직원수  │특수학교의 학교 및 학생수             ┃
    ┃        │              │              │2) 기준교직원수                       ┃
    ┃        ├───────┼───────┼───────────────────┨
    ┃        │나. 균형교육비│학교수 및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면적,         │특수학교의 학교수 및 소재             ┃
    ┃        │              │수급자 등의   │행정구역의 면적                       ┃
    ┃        │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              │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   ┃
    ┃        │              │              │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그 밖의   │학생수 및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경비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소재 행정구역    ┃
    ┠────┼───────┼───────┼───────────────────┨
    ┃        │              │              │                                      ┃
    ┃        │              │              │                                      ┃
    ┃4. 학교 │가.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              │따라 유지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비            │              │교사(校舍)연면적                      ┃
    ┃        ├───────┼───────┼───────────────────┨
    ┃        │나. 학교개축비│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축  ┃
    ┃        │              │              │대상 건축연면적                       ┃
    ┃        ├───────┼───────┼───────────────────┨
    ┃        │다. 학교      │토지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신ㆍ증설비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 면적┃
    ┃        │              ├───────┼───────────────────┨
    ┃        │              │건축연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와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5.      │가.           │원아수        │1)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
    ┃유아교육│유아학비지    │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로서              ┃
    ┃비      │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의 수   ┃
    ┃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가구의 자녀 중 첫째 유아가     ┃
    ┃        │              │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만   ┃
    ┃        │              │              │3ㆍ4세의 둘째 유아부터의 유아가       ┃
    ┃        │              │              │유치원에 취원하면서 학비 전액을       ┃
    ┃        │              │              │지원받지 받지 못한 원아의 수          ┃
    ┃        ├───────┼───────┼───────────────────┨
    ┃        │나. 유치원    │교원수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
    ┃        │교원인건비    │              │지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보조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립 ┃
    ┃        │              │              │유치원의 교원수                       ┃
    ┃        ├───────┼───────┼───────────────────┨
    ┃        │다. 유치원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교육력        │              │해당하는 유치원의 수                  ┃
    ┃        │지원비        │              │                                      ┃
    ┃        ├───────┼───────┼───────────────────┨
    ┃        │라.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
    ┃        │유치원환경    │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개선비        │              │유치원의 수                           ┃
    ┠────┼───────┼───────┼───────────────────┨
    ┃        │              │              │                                      ┃
    ┃        │              │              │                                      ┃
    ┃        │가.           │학급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농산어촌지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원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
    ┃        │              │              │및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        │              │              │                                      ┃
    ┃6. 방과 │              │              │                                      ┃
    ┃후학교  ├───────┼───────┼───────────────────┨
    ┃사업비  │나.           │수급자 등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
    ┃        │자유수강권지  │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
    ┃        │원            │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학급수        │전년도에 초ㆍ중등학교 내 보육         ┃
    ┃        │초ㆍ중등학    │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수              ┃
    ┃        │교내 보육     │              │                                      ┃
    ┃        │지원          │              │                                      ┃
    ┠────┼───────┼───────┼───────────────────┨
    ┃7.      │가.           │기채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
    ┃재정결함│지방교육채상  │              │지원하기로 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
    ┃보전    │환            │              │이자액                                ┃
    ┃        ├───────┼───────┼───────────────────┨
    ┃        │나.           │임대형민자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
    ┃        │민자사업지급  │업 임대료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
    ┃        │금            │              │                                      ┃
    
    ┖────┴───────┴───────┴───────────────────┚
      비고                                                                              
      1. 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수업료ㆍ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학교수ㆍ학급수 및 학생수는 교부금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부연도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의 증감이 계획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2008년도는 2007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측정항목 제3호 교육행정비 중 기관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준교직원수”란 해당 시ㆍ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학생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수의            
      합을 말하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ㆍ면                        
       라. 도서벽지: 학생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측정항목                  │측정단위│산정기준                                      ┃
    ┠─────────────┼────┼───────────────────────┨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학교기본│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
    ┃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
    ┃2. 학교ㆍ학급 통ㆍ폐합    │학교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통ㆍ폐합 학교의 ┃
    ┃지원                      │        │수                                            ┃
    ┃                          ├────┼───────────────────────┨
    ┃                          │학급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소 학급의 수  ┃
    ┠─────────────┼────┼───────────────────────┨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신설     ┃
    ┃                          │        │비용 절감액                                   ┃
    ┗━━━━━━━━━━━━━┷━━━━┷━━━━━━━━━━━━━━━━━━━━━━━┛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㉕ 부터 <175> 까지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32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32호(2008.2.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2조제1항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 학교 시설비 중 학교 신·증설비의 산정기준은 2009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하고,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대통령령 제2000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 1의 측정항목 학교신설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 기준                             ┃
    ┠────────────────┼──────┼───────────────────┨
    ┃                                │            │                                      ┃
    ┃                                │            │                                      ┃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수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  ┃
    ┃                                │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과 ┃
    ┃                                │            │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수              ┃
    ┃                                ├──────┼───────────────────┨
    ┃                                │교직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    ┃
    ┃                                │증원수      │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  ┃
    ┃                                │            │직원 증원수                           ┃
    ┠─────┬──────────┼──────┼───────────────────┨
    ┃2. 학교· │가. 학교경비        │학교수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  ┃
    ┃교육과정  │                    │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수     ┃
    ┃운영비    ├──────────┼──────┼───────────────────┨
    ┃          │나. 학급경비        │학급수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  ┃
    ┃          │                    │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수     ┃
    ┃          ├──────────┼──────┼───────────────────┨
    ┃          │다. 학생경비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  ┃
    ┃          │                    │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수     ┃
    ┃          ├──────────┼──────┼───────────────────┨
    ┃          │라. 교육과정운영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  ┃
    ┃          │비                  │행정구역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
    ┃          │                    │            │해당 학교 소재 행정구역               ┃
    ┠─────┼──────────┼──────┼───────────────────┨
    ┃3. 교육   │가. 기관운영비      │학교·학생  │1)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 ┃
    ┃행정비    │                    │수,         │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     ┃
    ┃          │                    │기준교직원수│및 학생수                             ┃
    ┃          │                    │            │2) 기준교직원수                       ┃
    ┃          ├──────────┼──────┼───────────────────┨
    ┃          │나. 균형교육비      │학교수 및 소│1)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 ┃
    ┃          │                    │재 행정구역 │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수   ┃
    ┃          │                    │면적,       │및 소재 행정구역의 면적               ┃
    ┃          │                    │수급자 등의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                    │수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   ┃
    ┃          │                    │            │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그 밖의 경비    │학생수 및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등학교·중학  ┃
    ┃          │                    │소재 행정구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
    ┃          │                    │역          │소재 행정구역                         ┃
    ┠─────┼──────────┼──────┼───────────────────┨
    ┃4. 학교 시│가. 교육환경개선    │건축연면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설비      │비                  │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교사연면적                            ┃
    ┃          ├──────────┼──────┼───────────────────┨
    ┃          │나. 학교 개축비     │건축연면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축  ┃
    ┃          │                    │            │대상 건축연면적                       ┃
    ┃          ├──────────┼──────┼───────────────────┨
    ┃          │다. 학교 신·증설비 │토지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 면  ┃
    ┃          │                    │            │적                                    ┃
    ┃          │                    ├──────┼───────────────────┨
    ┃          │                    │건축연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와 교육인   ┃
    ┃          │                    │            │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  ┃
    ┃          │                    │            │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
    ┃          │                    │            │표준 건축연면적                       ┃
    ┠─────┼──────────┼──────┼───────────────────┨
    ┃5. 유아교 │가. 유아학비지원    │원아수      │1)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
    ┃육비      │                    │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로서 교육인적     ┃
    ┃          │                    │            │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 유    ┃
    ┃          │                    │            │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의 수            ┃
    ┃          │                    │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가구의 자녀 중 첫째 유아가     ┃
    ┃          │                    │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
    ┃          │                    │            │만 3·4세의 둘째 유아부터의 유아가    ┃
    ┃          │                    │            │유치원에 취원하면서 학비 전액을 지    ┃
    ┃          │                    │            │원받지 받지 못한 원아의 수            ┃
    ┃          ├──────────┼──────┼───────────────────┨
    ┃          │나. 유치원 교원인   │교원수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
    ┃          │건비 보조           │            │지역 및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          │                    │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    ┃
    ┃          │                    │            │별법」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    ┃
    ┃          │                    │            │하는 사립 유치원의 교원수             ┃
    ┃          ├──────────┼──────┼───────────────────┨
    ┃          │다. 유치원 교육력   │유치원의 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   ┃
    ┃          │지원비              │            │당하는 유치원의 수                    ┃
    ┃          ├──────────┼──────┼───────────────────┨
    ┃          │라. 유치원환경개    │유치원의 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   ┃
    ┃          │선비                │            │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  ┃
    ┃          │                    │            │치원의 수                             ┃
    ┠─────┼──────────┼──────┼───────────────────┨
    ┃6. 방과 후│가. 농산어촌지원    │학급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   ┃
    ┃학교      │                    │            │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   ┃
    ┃사업비    │                    │            │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
    ┃          │                    │            │및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초등학  ┃
    ┃          │                    │            │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 ┃
    ┃          │                    │            │급수                                  ┃
    ┃          ├──────────┼──────┼───────────────────┨
    ┃          │나. 자유수강권지원  │수급자 등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          │                    │수          │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세부   ┃
    ┃          │                    │            │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초·중등학교내  │학급수      │전년도에 초·중등학교 내 보육 프로그  ┃
    ┃          │보육 지원           │            │램을 운영한 학급수                    ┃
    ┠─────┼──────────┼──────┼───────────────────┨
    ┃7. 재정결 │가. 지방교육채상환  │기채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    ┃
    ┃함보전    │                    │            │하기로 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   ┃
    ┃          │                    │            │자액                                  ┃
    ┃          ├──────────┼──────┼───────────────────┨
    ┃          │나. 민자사업지급금  │임대형민자사│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대료를 지급    ┃
    ┃          │                    │업 임대료   │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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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중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학교수·학급수 및 학생수는 교부금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 다만, 교부연도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의 증감이 계획·예정되는 경우            
      에는 증감 예상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2008년도는 2007년도 9월 1일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3. 측정항목 제3호 교육행정비 중 기관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기준            
      교직원수"란 해당 시·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학생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수의 합을 말하고, 지              
      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              
      한다)의 동                                                                              
       다. 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면                              
       라. 도서벽지: 학생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도서·벽지교육진흥            
      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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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항목                    │측정단위│산정기준                                          ┃
    ┠──────────────┼────┼─────────────────────────┨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학교기본│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교    ┃
    ┃                            │운영비  │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
    ┃2. 학교·학급 통·폐합 지원 │학교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통·폐합 학교의 수  ┃
    ┃                            ├────┼─────────────────────────┨
    ┃                            │학급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소 학급의 수      ┃
    ┠──────────────┼────┼─────────────────────────┨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신설         ┃
    ┃                            │        │비용 절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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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시행 2007. 4. 12.]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03호(2007.4.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 5. 학교운영비 및 그 밖의 경비 산정기준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시행 2005. 1. 1.] [대통령령 제18635호, 2004.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