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777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구전략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5항은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행위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행위나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은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소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조사ㆍ연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③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률 제21481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⑥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⑦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⑧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12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43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43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을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580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 지급 대상이 되는 출생아동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신청,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이용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449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연령단계별"을 "성별ㆍ연령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2. 11. 24.] [법률 제11444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444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통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위원장”을 “제5항의 간사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통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차관”을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1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11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8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8호(2008.2.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승계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05. 9. 1.] [법률 제7496호, 2005. 5. 1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