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8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88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제4조제10호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우수기관당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3조 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으로 한다.
③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등의 업무 및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2. 법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8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
4.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5. 법 제15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6. 법 제17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확인ㆍ점검 및 재평가의 실시
7.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평가의 실시
8. 법 제25조에 따른 평가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
④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2호, 2026.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312호(2026.5.6)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48호(2025.12.30)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75> 및 <176>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7조까지 생략
제298조(「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99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5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725호(2022.6.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5호, 2022.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45호(2022.3.22)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⑤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57조까지 생략
제358조(「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59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20호(2020.1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⑱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28호, 2018.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728호(2018.3.3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제2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②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87> 및 <388>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6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366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제5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임기로 하고,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944호(2016.2.3)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⑲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5>까지 생략
<4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직ㆍ정보화부문: 행정자치부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7>부터 <418>까지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29호(2013.3.23)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1> 까지 생략
<15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153> 부터 <192> 까지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98호(2009.8.2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⑰ 부터 ⑲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907호, 2008.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07호(2008.7.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등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호 중 “주요정책과제부문”을 “주요정책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정성과부문”을 “재정사업부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사부문”을 “기관역량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4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4호(2008.2.29)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조정실 차장"을 "국무총리실 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보통신부 및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제5항, 제21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9>생략
<190>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1>내지 <241>생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37호, 2006. 3.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