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085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20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8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의 이행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3.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유지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7항 전단 중 "제3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까지에"를 "제10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항까지에"를 "제10항까지에"로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0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자료제출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1호 중 "제38조제9항"을 "제38조제10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교육 또는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대리인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9.] [법률 제20909호, 2025.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0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전단 중 "수정한"을 "수정하는"으로, "24시간"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게임기기의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게임물
      2.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위원회가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영위하는 자"를 "영위하는 자(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로, "매출액"을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제21조제7항"을 각각 "제21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항"을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에 따라 재지정심사를 받은 해당연도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1조의10제3항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와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제24조의3제2호 중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를 "현황ㆍ근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시간"을 "20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급분류 및 등급 재분류 업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할 것

    제30조제1항 중 "7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제5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의2 중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제2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4부터 제2호의8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재지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게임제작업 등의 폐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3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사업자"라 한다)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이하 이 조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라 한다)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게임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게임물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6. 게임물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ㆍ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 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제1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를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제4호"를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8조제8항 전단 중 "제28조제2호의2"를 "제28조제1항제2호의2"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2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28조제2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5조제3호의2 중 "제28조제4호"를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제28조제7호"를 "제2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 중 "제28조제1호"를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8조제5호"를 "제28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8조제6호"를 "제2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1조의2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357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357호(2024.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단서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을 "테마파크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바목 본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를 "테마파크시설로서"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92호(2023.8.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을"을 "것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중 "혼재되어 있는"을 각각 "섞여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바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4호 내지 제8호에"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제8호에"를 "제8호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본문 중 "제4호 내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규정이"를 각각 "위원회규정으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급의 변경을 요할"을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로, "위원회규정이"를 "위원회규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을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10호 중 "적정성 여부"를 "적정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위원회규정이"를 "위원회규정으로"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 중 "상이한"을 "서로 다른"으로, "제2조제10호가"를 "제2조제10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하지"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1조의6제2항제2호 중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를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의2제2항제5호가"를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로 한다.
      제21조의7제4항 중 "제3호가"를 "제3호에서"로 한다.
      제21조의9제1항 중 "상이한"을 "서로 다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9조에 따른"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적정한지 여부를"을 "적정한지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제1항에 따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제1항에 따라"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를"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중 "방치한"을 "내버려둔"으로 한다.
      제40조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의 규정에 의한"을 "법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방치한"을 "내버려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로 한다.
      제45조제1호의2 중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4항에 따른"으로,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을 "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 본문 중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410호(2023.5.1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을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제12조의3의 제목 중 "게임과몰입ㆍ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과몰입과 중독을"을 "게임과몰입을"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을 "정보통신ㆍ역사"로 한다.

    제28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2조제1항제6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으로 한다.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 또는 제8항"을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항 또는 제8항"을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제7호 중 "제33조의 규정"을 "제33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50호(2021.1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를 "방법 및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298호(2021.7.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7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제21조의10 및 제21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0(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이하 "등급분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이하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라 한다)는 등급분류 시스템에 해당 게임물의 주요 내용, 등급 관련 자료 및 등급분류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제21조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그 등급분류 결과를 취소한 경우 이를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입력된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하거나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급분류 시스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것
      2.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의 자료 요구에 따를 것
      3. 그 밖에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4조의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10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가 입력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과의 취소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제1항"을 각각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2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7.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6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39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86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8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ㆍ제2항 및"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로, "2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3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를 각각 "제35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40조 중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45조제8호 중 "제2항제1호의"를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35조제2항제2호의"를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019호(2018.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2.] [법률 제1585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5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등급분류필증"을 "등급분류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급분류필증의"를 "등급분류증명서의"로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를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등급분류필증을"을 "등급분류증명서를"로 한다.

    제45조제5호 중 "등급분류필증을"을 "등급분류증명서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ㆍ제5항, 제32조제1항제5호 및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 및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37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63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2조제6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용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21.] [법률 제15378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37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40조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⑥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24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제1419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 당해"를 "자는 해당"으로, "사업자로부터 당해"를 "사업자로부터 그"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제3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를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다목, 제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419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1.] [법률 제1419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419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로부터"를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등급분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제21조의6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를 중개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할 것. 다만,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4. 제1호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6. 제21조의8제3항 및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을 것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11. 제21조의2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 협력할 것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③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제2조제10호가 정하는 청소년 기준 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해외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게임물을 등급분류 할 것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외 게임물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21조의2제2항제1호가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4. 제21조의2제2항제5호가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 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4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의8(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9(등급조정조치 등) ① 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6조제3호 중 "등급구분을 위반하여"를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6.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한 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종전의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다.
      ② 종전 사업자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4.] [법률 제1395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5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게임제공업 또는"을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단서 중 "제6호다목의"를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를 각각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로, "취소처분을"을 각각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5호가목"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한다.

    제28조제5호 중 "일반게임제공업을"을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위원회,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을 "위원회의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등급분류기관 및 게임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4호 중 "일반게임장에"를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⑦부터 <71>까지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785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법률 제117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등급”을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등급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등급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등급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상임”을 “상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등급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중 “등급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규정”을 “규정 또는 이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등급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을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을 “게임물”로, “등급분류기관에”를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4제2호 중 “제24조의2”를 “제2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제38조제7항 후단 중 “등급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협회등”을 “위원회 및 협회등”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1조제1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 중 “등급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추진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설립추진단은 이 법 시행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 법 시행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다.
      ④ 설립추진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 후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추진위원은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공무원이 아닌 설립추진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부담한다.
    제3조(업무의 대행)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승계 등) 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종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설립일부터 종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진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② 종전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는 이 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등급분류로 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18.] [법률 제11315호, 201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315호(2012.2.1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139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13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여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6호 중 “등급위원회규칙”을 “등급위원회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조직과 사후관리에”를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로, “운영에 관하여”를 “조직과 운영에”로 한다.

    제2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급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등급위원회 또는 등급분류기관의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 또는 취소를 한 경우”를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로 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급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5.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6. 제22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등급위원회에 제출할 것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등급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제24조의4(등급분류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1조제1항 중 “등급위원회”를 “등급위원회, 등급분류기관”으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급분류기관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와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위원을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게임물 등급분류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게임물의 내용 수정을 신고한 게임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16.]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48호(2011.9.15)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청소년보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로 하고, 제27조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22.] [법률 제10879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87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48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629호(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부터 ㉒까지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5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병국

    ⊙법률 제1055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청소년을”을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게임물의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게임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9항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유통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등급 및 표시 내용을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제공 후 1개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른 등급표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급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등급분류업무의”를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로 한다.

    제2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2. 게임물의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제3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제3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미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로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호의2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8조제7항에”를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로 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제4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8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92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제7941호, 2006.4.28)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0조의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1> 까지 생략
      <2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8조제6호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5항·제7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4항, 제26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제5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39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39호(2007.12.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제38조에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정권고 또는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7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제41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1조제5항에 따른 게임물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 대상인 자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8조제7항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중 "2008년 6월 30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07년 10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게임장업자 또는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는 같은 개정법률 제26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법률 제8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20.] [법률 제8247호, 200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47호(2007.1.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제2조제6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조제8호 중 "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다목의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제9조제2항 중 "불법복제품"을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로 한다.
    제11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중 "게임과몰입이나 사행행위"를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제21조제2항제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을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③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를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로,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를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등급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의3 (회의록) ①등급위원회는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은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를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무국의 조직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21조제4항의"를 "제21조제7항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⑧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를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을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등급분류 결정 또는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대하여"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다시 하거나 사행성게임물 결정을 취소하여"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를 "제21조제2항의"로, "사행성게임물 결정"을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결정"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하지"를 "등록하지"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고한"을 "등록한"으로, "변경신고를"을 "변경등록을"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으로, "신고증을"을 "등록증을"로 하며, 동조제4항 중 "신고 및 변경신고의"를 "등록 및 변경등록의"로, "신고증의"를 "등록증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등록"을 "허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게임제공업"을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를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한다.
    제2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으로,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으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을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1호 중 "등록취소처분을"을 "허가·등록 취소처분을"로 하며, 동조제2호 중 "등록취소처분을"을 "허가·등록 취소처분을"로 한다.
    제28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종전의 제5호) 본문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을 "게임물"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으로 하고, 동호 단서 중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속할"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제29조제1항 중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를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신고를 한 영업자가"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신고 또는 등록이 말소된"을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을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로 하며, 동조제4항 중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허가 또는 등록·신고사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을"을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33조제2항 중 "당해 게임물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중 "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한다.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
    제35조의 제목 "(등록취소 등)"을 "(허가취소 등)"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신고를"을 "등록을"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신고한 때"를 "등록한 때"로 하며, 동항제3호 중 "변경신고를"을 "변경등록을"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로, "등록취소"를 "허가·등록취소"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취소"를 "허가·등록취소"로 하며, 동항제1호 중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로 하고, 동항제3호 중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로, "등록기준을"을 "허가·등록기준을"로 하며, 동항제4호 중 "제26조제3항의"를 "제26조제4항의"로,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35조제3항 중 "등록의"를 "허가·등록의"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을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을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등록기준을"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제28조제4호 내지 제7호의"를 "제28조제4호 내지 제8호의"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로, "등록취소처분을"을 "허가·등록 취소처분을"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중 "신고를"을 "등록을"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 및 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2의2.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를"을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로 하며, 동항제2호 중 "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제4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 중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로 한다.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제45조제2호 중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을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 중 "제35조제2항제1호의"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로, "등록을 한 자"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로 한다.
      3의2.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제46조제1호 중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단서의"를 "제26조제3항 단서의"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제28조제6호의"를 "제28조제7호의"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변경신고를"을 "변경등록을"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의"를 "제26조제4항의"로,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로 하며,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 중 "제28조제5호의"를 "제28조제6호의"로,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로 한다.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하는 자에게 재분류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7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제2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자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기준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0. 29.] [법률 제7941호, 2006. 4.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