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8.] [법률 제21534호, 2026.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534호(2026.4.7)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18.] [법률 제1817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177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54조까지 생략
    제55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항에 있어서"를 "사항에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에"를 "수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분쟁에 있어서"를 "분쟁에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함에 있어서는"을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함에 있어서"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발하여야"를 "내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발하는"을 "내리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불복이 있는"을 각각 "불복하는"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시정요구에 응하지"를 "시정요구에 따르지"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중 "시정요구에 응하지"를 "시정요구에 따르지"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통고"를 "통지"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통고"를 각각 "통지"로 한다.
      제19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각각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출요구에 불응한"을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8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5848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9. 19.] [법률 제1246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2469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을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제4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의2제4항"을 각각 "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상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적 처우부터 적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9. 23.] [법률 제11667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667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를 “다음 각 목의 사항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3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127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3월”을 “6개월”로 한다.

    제4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및 제24조제2항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㉝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1.]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72호(2007.4.11)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법률 제807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1조"를 "제2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조"로 한다.
      ⑩내지 ㉔생략
    제17조 생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1.] [법률 제8074호, 2006. 12. 2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74호(2006.12.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1조 내지 15조, 제16조제2호·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항제1호의 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호중 "제13조, 제23조"를 "제1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