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⑯부터 ㉜까지 생략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4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794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의"를 "학습의"로, "독서 활동"을 "독서 문화 활동"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 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독서소외인 및"을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진흥"을 "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진흥"을 각각 "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진흥"을 "문화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독서 모임"을 "독서동아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진흥"을 "문화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서 모임을"을 "독서동아리를"로, "그 모임의"를 "독서동아리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진흥"을 "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4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서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3. 5. 4.] [법률 제18857호, 2022.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57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764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으로, "계획을"을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을 "연도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6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4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2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28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09. 9. 6.] [법률 제9470호, 2009.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470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3장(제7조)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2> 까지 생략
      <25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100호, 2006. 12.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