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7. 4. 14.] [법률 제22059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5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법률 제2139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의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회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7. 2. 28.] [법률 제2139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놀이터로서"를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유치원 및"을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를 "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를 "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로,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를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로, "위험요인을"을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안전성평가"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3항제3호의2 중 "안전점검 또는"을 각각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2 중 "안전점검 또는"을 각각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받기"를 "받거나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리주체는"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활용한"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 및"을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으로,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해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2를"을 "제15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안전점검 및"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으로 한다.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신고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5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695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리주체가 된 경우
      5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번호(이하 "시설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번호를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제11조의2, 제17조의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 7. 8.] [법률 제13750호, 2016.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75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를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완료와 제3항의 계획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이행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확인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지도ㆍ점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배치한 경우"를 "신규 또는 변경 배치한 경우"로 한다.

    제29조 중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을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3의2.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40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294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를 "어린이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에 관한 정보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
      5.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폐쇄 및 철거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안전검사기관의 장 등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자로 하여금"을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배부 등)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하여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배포 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및 제2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9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3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733호(2014.6.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및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94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9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로, “시험ㆍ검사설비”를 “검사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2. 1. 27.] [법률 제10989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98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다만, 일부 시설을 교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1. 8. 31.] [법률 제10731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73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앙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를 “안전검사기관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시·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을 “안전교육”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를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관리주체에 대하여”를 “관리주체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관리주체에 대하여”를 “관리주체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이양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행위나 그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9. 1. 20.] [법률 제9156호, 2008.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15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 및”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안전검사업무”를 “설치검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앞의 “제4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앞의 “제5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당해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의”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공장·점포·창고·놀이시설”을 “놀이시설”로,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설비·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를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설치자”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로 한다.
    제24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중 “안전검사기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를 “안전검사기관의”로 한다.
    제2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앞의 “제6장 벌  칙”을 삭제한다.
    제28조제3호 및 제4호 중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각각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4> 까지 생략
      <37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2항, 제11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7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8. 1. 27.] [법률 제8286호, 2007. 1. 2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