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법원"을 "법원 또는 검사"로 한다.
⑤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841호(2023.12.2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4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최고"를 "최고(催告)"로 한다.
제4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출생정보"라 한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생자의 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위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ㆍ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생신고 확인, 출생신고 최고, 출생자의 성명ㆍ본 및 등록기준지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44조의4에 따른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5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이 항에서는"을 "이하"로, "증명서"를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⑨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⑪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신청ㆍ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
1. 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 또는 그 대리인
2.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7항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가리고 발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제한ㆍ해지 신청, 공시 제한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14조의2제3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7.] [법률 제17928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2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단서 및 제2항"으로 한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07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0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신고(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할 수 있다.
제108조 중 "제25조부터"를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63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항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69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6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전단 중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5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로 한다.
제4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①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출생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 전단 및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특정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공포 후 5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8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328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법률 제13124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312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의3, 제29조, 제31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23조의2제2항 단서 중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를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며,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로 한다.
제34조 중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을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그 곳의 시·읍·면의 장"을 "그 곳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 단서 중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을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외공관에 수리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4조제2항 중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한다.
②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구·읍·면의 장"을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구·읍·면의 장"을 각각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78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7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 중 "제87조 및 제88조"를 "제87조, 제88조 및 제88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연고자 등의 사망 통보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한 무연고자 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0. 16.] [법률 제12774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77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
4. 「민법」 제925조, 제926조 및 제927조에 따른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의 상실·사퇴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83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18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30.] [법률 제11950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95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또는"을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첨부서류의 종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고하여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3.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고사건에서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나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입양의 신고)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867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73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9절의 제목 "친권 및 후견"을 "친권 및 미성년후견"으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를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1.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ㆍ사퇴ㆍ회복에 관한 재판
2. 「민법」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
3. 「민법」 제909조의2(「민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미성년후견 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제81조의 제목 "(후견인 경질신고 등)"을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후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은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으로 본다.
제82조의 제목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후견인의 선정)"을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후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후견인선임"을 "미성년후견인 선임"으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미성년후견 종료신고) ① 미성년후견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제4장제9절에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미성년후견감독 개시신고) ①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취임한 연월일
제83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경질신고 등) ① 미성년후견감독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임하거나 변경된 경우 신고인, 신고기간과 신고서의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은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본다.
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제83조의5(미성년후견감독 종료신고) ①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신고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감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미성년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자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미성년후견감독 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제9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ㆍ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9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3의2.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및 제117조(제14조제7항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49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 5.] [법률 제10279호, 2010.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7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 “국적”을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 “국적”을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71조제1호 중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성명 및 국적”을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또는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4.] [법률 제10275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75호(2010.5.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② 생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 30.] [법률 제9832호, 2009.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983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양부모”를 “친생부모ㆍ양부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7. 23.] [법률 제8541호, 2007. 7.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41호(2007.7.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0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