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7. 1. 8.] [법률 제21826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82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3조제3항에"를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13조제3항에"로 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운영계획의 연차보고서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부장관이 연차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7. 1. 1.] [법률 제21719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19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하여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을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평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를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평가의"로, "조사에"를 "조사 또는 평가에"로 한다.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5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를 "제6조제4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1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35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를 "제9항까지의"로 한다.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9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지원위원회"를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을 "지원부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를 "지원부서로"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5장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ㆍ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ㆍ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7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조인력지원"을 "지원인력배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부는"을 "교육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조인력의 지원"을 "지원인력의 배치"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순회교육"을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학교의 장은"을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로,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을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로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교육보조인력"을 "교육지원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필요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인력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인력으로 본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298호(2021.7.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⑬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954호(2021.3.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을 "특수교육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기회에 있어서"를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로 한다.
제9조 중 "있는 자를"을 "있는 사람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을 "특수교육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행함에 있어서"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이에"를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응할"을 "따를"로 한다.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4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ㆍ단기의 결석"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으로, "순회교육"을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감"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순회교육의 운영"을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46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를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종별"을 "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종별"를 "장애유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가족상담"을 "가족상담, 부모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8. 5. 22.] [법률 제15367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6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38조의2제2호 중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34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23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용계획의"를 "배치계획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은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으로 본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7. 5. 30.] [법률 제14160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60호(2016.5.2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56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5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제38조의2로 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8조의2(종전의 제38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78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978호(2016.2.3)
한국수화언어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41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394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적장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75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575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27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12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3. 10. 6.] [법률 제11723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723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 후단 중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생활지도원의 배치 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를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의"를 "제8항까지의"로 한다.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및 제28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384호(2012.3.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382호, 2012.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382호(2012.3.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을 “방과후 과정을”로, “종일제 운영”을 “방과후 과정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한다.
④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1. 7. 21.] [법률 제10876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87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는”을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생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센터는”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은”으로, “개발하고 연구하여야”를 “개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이”를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㉕부터 ㉜까지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5>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08. 5. 26.]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8조제6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08. 5. 26.] [법률 제8483호, 2007. 5. 25.,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