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대통령령 제31593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연 24퍼센트"를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8.]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8413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연 25퍼센트"를 "연 24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5376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연 30퍼센트"를 "연 2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6. 30.]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