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대통령령 제31593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연 24퍼센트"를 "연 2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8.]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8413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연 25퍼센트"를 "연 24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통령령 제25376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연 30퍼센트"를 "연 2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6. 30.]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 2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