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9.] [법률 제21908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은"을 "주권상장법인이"로,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를 "합병 등에"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라 한다)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합병 등의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5제3항 단서 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을 "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제165조의18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6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아닌 자가 선정한 경우
4의3. 제165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16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매수가격을 결정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⑲부터 ㉕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47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19조의4 및 제119조의5에서 같다)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권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의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요상황의 파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그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받은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③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를 선정할 때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을 포함한다), 제3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기준, 제4항에 따른 주권의 보호예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9조제1항에 제35호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11. 제11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예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503호(2026.3.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6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6.] [법률 제21448호, 2026.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48호(2026.3.6)
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2항 중 "제341조의2, 제341조의3"을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3.]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파생상품등"을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장외거래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외거래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2조에 따라 신용을 공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용공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의15제2항 및 제449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㉛부터 ㊸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061호, 202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0항 및 제3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㉚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㉛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건"을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운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할"을 "해칠"로, "이를"을 "각 호의 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2.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과 그 외의 투자방식은 각각 동일방식으로 본다.
3.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현금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바.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
6. 성장가능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83조제4항 중 "운용함에 있어서"를 "운용할 때"로,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를 "대여하여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제83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제87조제4항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로 한다.
제183조제1항 중 "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혼합자산ㆍ단기금융 및 기업성장"으로 한다.
제229조제1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5편제3장제1절에 제2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ㆍ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ㆍ설립할 것
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것
3.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 것
4. 모집가액이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ㆍ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③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ㆍ운용ㆍ공시ㆍ해지ㆍ해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0조제3항 중 "90일"을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로 한다.
제444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별표 1 제90호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22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4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별표 2 제2호 중 "제81조제1항"을 "제81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6.] [법률 제20771호, 202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6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40조"를 "제40조, 제68조"로 한다.
제133조제1항 중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94조제1항 본문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8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최초로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 전단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일 이내에"를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1조의2제1항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사업보고서등"으로 한다.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9조제1항의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ㆍ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를 "사업보고서등과 그 첨부서류"로 한다.
제165조의 제목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를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사업보고서등(주요사항보고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출기한 연장"으로, "제160조에 따른"을 "제16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5조의12제1항 중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를 "말일부터 45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관"을 "정관 또는 이사회"로 한다.
제165조의18제17호 중 "제165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제165조의12제1항"으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나 같은 항 제6호의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를 "금융위원회는"으로, "20억원을"을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20억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만분의 1"을 "1만분의 1"로 한다.
제444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60조 후단"을 "제160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5조의18제1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최초로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이 법 시행 당시 제16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이 5일 미만으로 남은 법인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31.] [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4의 제목 중 "매출에"를 "매출 등에"로, "주식"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의5의 제목 중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을 "대차거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증권의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항의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편제3장에 제18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7조제1항 중 "주식처분명령을 받은"을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으로,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를 각각 "처분명령을 이행하지"로, "주식을"을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로, "주식의"를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을 "처분명령을"로, "그 주식처분명령이"를 "그 처분명령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식처분명령을"을 각각 "처분명령을"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26조의2 및 제4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ㆍ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 다만,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이 경우 "금융회사"는 "주권상장법인등"으로 본다)를 포함한다]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거래제한대상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계좌정보
2.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제3항제1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권상장법인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
2. 주권상장법인등이 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5조제1항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37조제2항 전단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39조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배"를 "4배"로, "5배"를 "6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배"를 "6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446조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제449조제1항제39호의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6ㆍ제39호의7 및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5. 제18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9의6.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위반하여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39의7.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8의2. 제426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8의3.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48의4. 제426조의3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
48의5. 제426조의3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48의6.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1. 제426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7조, 제426조의2, 제426조의3, 제439조, 제446조, 제449조제1항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차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대차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제180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제1항 중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를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으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으로,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 또는 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을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9항제1호의"를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로, "정보제공을"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무서장은"을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으로, "여부에"를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각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제444조제8호 중 "제101조제4항"을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45조제10호 중 "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을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446조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449조제1항에 제3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9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에 관한 특례) 제101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받은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부터 합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10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3회 미만 받았던 경우에는 이를 1회 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횟수에 합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3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 보고자"라 한다)는 그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부터 그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거래계획 보고자는 그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등을 할 수 있다.
④ 거래계획 보고자는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한 후 그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거래계획(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래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때
2.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한 때
3. 제17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
4. 제17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7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990호(202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㉖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700호(2023.9.1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5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4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제4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6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를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
3. 제176조를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 등을 한 자
4. 제178조를 위반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편에 제4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2조의2(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행위로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4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8호, 2023. 6.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438호(2023.6.1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6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투자업자에게"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 해임, 등기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6조에 제6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의2.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49조제3항제18호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권에 관한 적용례) 제4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는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11호(2022.12.3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를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로 한다.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165조의11제1항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661호(2021.12.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7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⑰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85호(2021.12.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⑦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2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2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 제목 중 "인가요건의"를 "인가요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편제1장제1절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검토기간 및 제6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내용
2.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
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 또는 조건의 취소ㆍ변경 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치금융투자업자는"을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가"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을 인출하여 투자자"를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투자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예치금융투자업자, 예치기관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예치기관은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정보를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예치기관은 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할 때 투자자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시기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⑨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투자자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투자자정보의 분리 보관
4. 투자자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투자자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제5항에 따라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와 투자자에 대한 예치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54조제1항 중 "영위하려는"을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으로 한다.
제36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2호"를 "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로 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가조건"을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를 "제15조제1항"으로, "인가요건"을 "인가요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요건"으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인가"를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으로 한다.
제444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제44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별표 1 제82호 중 "제7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4조제1항, 제3항, 제4항 또는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별표 9 제1호 중 "제74조제6항"을 "제74조제5항 또는 제11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중 "제74조제7항 또는 제8항"을 "제74조제12항 또는 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추가 및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 금융투자업자 간의 영업 양도 및 양수에 관한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거나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고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4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을 몰수ㆍ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조제6항제3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을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8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9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로 한다.
제11조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월별 업무보고서를 6개월 이상 계속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보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 제178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사유"를 "사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5조의1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65조의20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83조제2항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2조제2항제6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3조제1항 및 제7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1조제2항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6조제3항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7조의6제2항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1조제6항 후단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상태표
제247조제3항 본문 중 "제3영업일"을 "3영업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을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을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으로 한다.
제5편제7장제1절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49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
④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전문투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부하고, 그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할 수 있다.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제2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제5항의 요구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4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249조의6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7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금액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1호와 제2호"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부동산에 운용할 때"를 "운용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처분"을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2주일"을 "3영업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4.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개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직접 대여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의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다음 각 목의 자 이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의 목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이 장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와 유사한 목적 또는 형태를 가진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설립 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목적회사,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분증권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8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과 관련하여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2.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8의 제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2조, 제93조"를 "제93조"로,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238조제7항ㆍ제8항"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제76조제2항. 다만,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제88조. 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30조제5항
4.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다만,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247조(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제247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는 "핵심상품설명서"로, "3영업일"은 "3영업일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각각 본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23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일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249조의9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5편제7장제2절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한다.
제24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호ㆍ제6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투자자 보호 및"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1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49명"을 "10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우"를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를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제24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9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를 "사모집합투자기구가"로, "49명"을 "100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제249조의12제4항ㆍ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⑥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249조의14제1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집행할 수 있다"를 "집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보호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성 등을"을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원의 이익을"을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249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투자자의 이익을"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까지"를 "제5항까지 및 제8항"으로, "절차, 그 밖에"를 "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7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49명"을 "100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18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투자대상기업"을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19제1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업무집행사원"을 각각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249조의20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1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2의 제목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3의 제목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회사등"을 "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44조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3 중 "제249조의7제2항"을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의4를 제19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제445조제25호의2 및 제25호의3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446조에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1호의2 및 제41호의3을 각각 제41호의3 및 제41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1호의4(종전의 제41호의3)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5호 중 "제249조의12제3항ㆍ제4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6호의2 중 "제249조의12제6항ㆍ제9항 또는 제249조의23제5항"을 "제249조의23제5항"으로 한다.
40의2.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40의3.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40의4.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41의2.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449조제1항제41호의3 중 "제249조의7제3항"을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249조의15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의3. 제249조의15제9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별표1 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1에 제8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6의4. 제7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1 제259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1 제259호의2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259호의3 중 "전문사모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1 제259호의4 중 "제249조의4"를 "제249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표1에 제259호의5부터 제259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9의5.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59의6.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59의7.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259의8.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등에 관하여 제249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별표1 제260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1 제260호의6부터 제260호의9까지를 각각 제260호의8부터 제260호의11까지로 하고, 제260호의6 및 제260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60호의10(종전의 제260호의8)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60의6. 제24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260의7.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별표1에 제260호의12부터 제260호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0의12.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60의13. 제24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260의14.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260의15.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260의16.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2 제77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2 제78호의3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2에 제78호의11부터 제78호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의11.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8의12. 제24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78의13.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78의14.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78의15.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6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6 제1호 중 "제252조제1항"을 "제249조의14제12항"으로 한다.
별표6 제2호 중 "제2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1항"을 "제249조의14제13항"으로 한다.
별표6 제3호 중 "제252조제2항"을 "제249조의14제13항"으로 한다.
별표6 제9호,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에 제9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1항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의3. 제249조의12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9의4.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6 제15호의2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6 제15호의5부터 제15호의7까지를 각각 제15호의6부터 제15호의8까지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5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5. 제249조의15제8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6 제21호의2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6 제21호의3을 삭제한다.
별표6 제21호의5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 시 설명서 교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8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 또는 이 법 시행 후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249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2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6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중 이 법 시행일 당시 제249조의7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49조의8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전의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전의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서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중 제249조의11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3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2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3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추가로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자로부터의 출자 약정은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들이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해당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을 "제249조의13"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79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로 한다.
제4편제3장에 제180조의4 및 제18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누구든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해당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주식과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각각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30조제1항 중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를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를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로 한다.
제432조제1항 중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를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로 한다.
제435조제1항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37조제2항 전단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39조제2호바목 중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를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로 한다.
제44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위반행위로"를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로 한다.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제445조제48호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47조제1항 중 "제443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44조부터"를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로 한다.
제447조의2 중 "각 호의"를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3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5.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80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에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2.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3.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제77조의3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5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64호(2020.12.29)
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제7항 중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34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를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를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로, "신고"를 "보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겸영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겸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를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로, "신고"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내용"을 "보고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를 "보고"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제40조 각 호의 업무"를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위탁받은 자"를 "위탁받은 자(제5항에 따라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9제3항제1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53조제3항제2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4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각각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로 한다.
제4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및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제445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제328조"를 "제323조의17, 제328조"로 한다.
제446조제4호 중 "업무를 위탁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재위탁한 자"를 "업무를 위탁한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2조제5항(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한 자
제449조제19호 중 "제40조 후단"을 "제40조제1항 후단"으로, "신고"를 "보고"로 한다.
별표 1 제28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항"으로, "신고"를 각각 "보고"로 한다.
별표 1 제29호 중 "신고"를 각각 "보고"로 한다.
별표 1 제30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하거나 받은 경우
별표 1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에 제4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의2.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55호 중 "제54조"를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에 제5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의2.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219호(2020.4.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㉑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112호(2020.3.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8항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를 "제48조, 제54조"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제52조제2항·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를 "제52조제6항(제5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6조"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1조부터"를 "제51조부터"로 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의7제1항 중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를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제77조의3 및 제78조는"을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2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9조의8제1항 중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4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45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46조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5호의2, 제2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6호, 제46호의2, 제47호, 제48호, 제60호, 제64호 및 제138호의1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59호의4 중 "제249조의4제1항"을 "제249조의4"로 한다.
⑰부터 ⑲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98호(2020.2.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8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9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5조의2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65조의2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⑳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1.] [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859호(2019.12.3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0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57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6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체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3.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3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를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로 한다.
제279조제2항 후단 중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제445조제2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40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제18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1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0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2. 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⑪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446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제449조제1항제20호 중 "제419조제1항(제252조제2항"을 "제419조제1항(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제56조제1항"을 "제56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449조제3항제4호 중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을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49조제1항제24호·제2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9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횟수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9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5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를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로,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를 "투자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 제4항"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제80조제2항 본문 중 "투자신탁재산으로"를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로 한다.
제8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
제104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는"을 "「신탁법」 제34조제2항은"으로 한다.
제117조의6제1항 중 "대주주(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가"를 "대주주가"로 한다.
제117조의10제5항 중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을 "대주주를"로 한다.
제175조제2항 중 "안 날부터 1년간"을 "안 때부터 2년간"으로,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을 "있었던 때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77조제2항 중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을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79조제2항 중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을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 중 "건전한"을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으로 한다.
제249조의12제4항 본문 중 "부합되는 날부터 6개월 이상"을 "해당하는 경우"로, "소유하여야"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로 한다.
제417조의 제목 "(승인사항)"을 "(승인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승인을 한"을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의"를 "승인·보고의"로, "승인업무"를 "승인·보고 업무"로 한다.
다만,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7조의3제7항"을 "제77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77조의3제7항"을 "제77조의3제9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을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로, "제77조의3제6항"을 "제77조의3제8항"으로 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 이하의 징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2배"를 "3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역에 처한다."를 "징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징역에 처한다."를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444조제8호의2 중 "제77조의3제4항·제5항(제77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를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3 중 "제77조의3제6항"을 "제77조의3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제77조의3제7항"을 "제77조의3제9항"으로 한다.
제445조제45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022호(2017.10.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14조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5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240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로 한다.
제241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㉘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5021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를 "총액에서"로, "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을 "총액을"로 한다.
제117조의7제10항제1호 중 "제117조의9제1항"을 "제117조의9제1항 본문"으로, "게시하는"을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117조의9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간"을 "6개월간"으로 한다.
제11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7조의9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소개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을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을 "제117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11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59조 및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회계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하고 제159조제1항 및 제160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사업보고서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하고,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기한 연장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5조의9 중 "거래소에"를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8항, 제130조 및 제16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7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6조의2제1항제3호 중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15조, 제20조, 제117조의4제8항 또는 제249조의3제8항에서 요구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각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150"으로 한다.
제349조제1항 중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을 "신용공여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1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424조제3항 전단 중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퇴임·퇴직한 그 임직원"을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으로 한다.
제4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제7항"으로, "위반금액의 100분의 40"을 "위반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0조제2항제4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배"를 "2배"로, "3배"를 "5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배"를 "5배"로 한다.
제446조제60호 및 제6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의2. 제346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제4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9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2항제6호의5"를 "제3항제6호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는 법률 제14096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파생상품 매매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자
2.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이면서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한 자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9조,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46조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096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중 "수익증권"을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의 제목 "(수익증권 등)"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예탁결제원"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을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제29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로,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8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365조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49조제3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제316조제1항"으로,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제4항·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제315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하며, 같은 별표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9항"을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0호를 삭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8. 19.] [법률 제14817호, 2017. 4.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17호(2017.4.18)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의11제1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1.] [법률 제1445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편제7장제2절에 제249조의22 및 제249조의2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ㆍ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49조의13제3항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3(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다만, 해당 창업자가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6.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②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창업ㆍ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 및 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6조제45호 중 "제5항 또는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을 "제5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6호의2 중 "제249조의12제6항 및 제9항"을 "제249조의12제6항ㆍ제9항 또는 제249조의23제5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를 각각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1호의5 및 제21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5.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21의6.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9조의2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242호(2016.5.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⑳부터 ㉗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30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3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두어야 하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이하 "고객응대직원"이라 한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객응대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고객응대직원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제4항 중 "6개월"을 "6개월(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전단 중 "주식등을"을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로 한다.
제159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60조 후단 중 "제159조제2항"을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날까지"를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로 한다.
제165조의1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각각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라 한다"를 "이하 "공매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증권시장의"를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편제3장에 제180조의2 및 제18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0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이하 이 장에서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투자자로서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순보유잔고 산정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매도자의 구체적인 범위, 순보유잔고의 산출방법, 순보유잔고의 비율 등 보고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보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회사는 설립 후에도 투자회사재산을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에 해당하도록 그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8조, 제178조의2 및 제180조를"을 각각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78조 및 제180조를"을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435조제1항 중 "제178조, 제178조의2 및 제180조를"을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437조제2항 전단 중 "제178조, 제178조의2 및 제180조를"을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제178조 및 제180조를"을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39호 중 "공매도를 하거나"를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2, 제39호의3 및 제39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2. 제18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3. 제18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명령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
39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제449조제2항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3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응대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8의4.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별표 1에 제177호의2부터 제17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7의2. 제18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순보유잔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순보유잔고의 보고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177의3. 제18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77의4. 제180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의2, 제81조제4항, 제94조제1항, 제160조 후단(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제3호를 제외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94조제11항의 개정규정: 이 법을 공포한 날
2.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 후단(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제3호의2를 제외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4항,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설정되거나 설립한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9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설립한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제249조의6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보수 등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기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7. 30.] [법률 제14129호, 201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129호(2016.3.2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제165조의11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9. 16.] [법률 제14096호, 2016.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096호(2016.3.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중 "수익증권"을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의 제목 "(수익증권 등)"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예탁결제원"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을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제29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로,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8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365조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49조제2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제316조제1항"으로,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제4항·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4항"을 "제315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로 하며, 같은 별표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제9항"을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0호를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1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18.] [법률 제14075호, 2016.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075호(2016.3.1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2제1항제1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82호(20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부터 ㉕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1.]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53호(2015.7.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과 같은 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제15조 중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을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호 단서 중 "제29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제22조부터"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로 한다.
제165조의17제2항 중 "「은행법」"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1만분의 10"은 "1천분의 10"으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만분의 150"은 "1천분의 30"으로, "1만분의 75"는 "1천분의 15"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만분의 250"은 "1만분의 50"으로, "10만분의 125"는 "1만분의 25"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만분의 250"은 "10만분의 50"으로, "100만분의 125"는 "10만분의 25"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만분의 1"은 "1만분의 1"로 보며, 같은 조 제6항 중 "10만분의 50"은 "1만분의 10"으로, "10만분의 25"는 "1만분의 5"로 본다.
제289조 중 "제24조, 제54조, 제63조"를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제348조를 삭제한다.
제3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제357조제2항 중 "제339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48조"를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0조제6항 본문 중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제3항제2호"를 "제384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82조제1항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의 주요주주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한다.
제4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4조제1항, 제199조제4항제1호,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제263조제2항제6호, 제301조제4항, 제323조의3제2항제6호, 제323조의9제2항, 제324조제2항제5호, 제327조제2항, 제335조의3제2항제5호, 제355조제2항제5호, 제373조의2제2항제6호 및 제402조제6항 중 "제24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2 중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3 중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4 중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0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1호 중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6조, 제28조, 제31조제1항·제4항"을 "제31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0호 중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48조에"를 "제357조제4항에"로 한다.
별표 14 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⑯부터 ⑳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0. 25.]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은 제3편제1장"을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으로, "규정 중 제3편제1장의"를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로 한다.
제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조제6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제29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제9조제18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9항 중 "말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9조에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㉗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㉘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업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㉙ 이 법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중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을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를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7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로, "해당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7조의3제7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제83조제2항 중 "집합투자재산 총액"을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제2편에 제5장(제117조의3부터 제117조의1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
제117조의4(등록)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① 다른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78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7조의9제1항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제117조의8(청약증거금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약증거금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의9(투자광고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및 제1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게재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정 게재(정정 게재일이 청약기간의 말일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청약기간의 말일은 그 게재일부터 7일 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
⑥ 투자자(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2천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가. 최근 1년간 동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누적투자금액: 2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최근 1년간 누적투자금액: 50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지체 없이 제309조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2. 해당 증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매도
⑧ 투자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황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사업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4. 모집 자금의 사용 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2.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당시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3.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4.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2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7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17조의13(중앙기록관리기관)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에 관한 의뢰를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청약의 주문을 받은 경우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7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관리하는 명부를 말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주소 및 성명
2. 투자자가 소유하는 증권의 수량
3. 증권의 실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상법」 제358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제117조의9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소개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제117조의9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2. 게시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할 것
가. 위반자에 대한 접속 제한, 법을 위반하여 게재된 정보의 삭제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나.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10제2항 중 "사채는 발행할 수 없다"를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로 한다.
제183조제2항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19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2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로 한다.
제243조를 삭제한다.
제249조 앞에 "제1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삽입한다.
제249조 및 제24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제249조의3부터 제24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의3(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집합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5.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항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와 제46조의2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적격투자자에게 제46조와 제46조의2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할 것
제249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한 금액 또는 제3호의 금액이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2.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3.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
②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금전차입 현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보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자총회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공시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전체 투자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에 따라 공시 또는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⑦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제7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74조 및 제7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및 제76조제1항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은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으로 본다.
제249조의9(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49조의6제2항·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6제2항·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한 경우
4.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편제7장에 제2절(제249조의10부터 제249조의2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부터 15년 이내로 한다)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연월일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원 총수를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③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출자의 방법은 금전에 한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⑦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방법 및 절차,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 다른 회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증권(지분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가. 투자대상기업[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6.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의 예치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금액을 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날부터 6개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등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등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를 포함한다)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그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등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⑧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제7항에 따른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제249조의1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 제249조의12제1항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수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하거나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과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제249조의12제4항·제6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⑥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은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는 행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3.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 사원의 일부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자산의 명세를 사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보호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행위준칙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⑨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⑩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⑪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①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2.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업무집행사원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④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그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2.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249조의17(지분양도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은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결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총수가 49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분을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와 합병할 수 없다.
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은 그 지분을 제249조의11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18(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부터 7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한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는 회사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그 계열회사(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의 지분증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제249조의19(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④ 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로 본다.
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는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제249조의20(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법」 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 및 제286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소유하는 투자목적회사 또는 투자대상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249조의18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2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249조의10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9조의22(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할 때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49조의13제3항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0조 앞에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을 삽입한다.
제5편제10장(제268조부터 제272조까지, 제272조의2, 제273조, 제274조, 제276조부터 제278조까지 및 제278조의3)을 삭제한다.
제399조제2항 중 "제394조에 따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의 재산과 제394조에 따라"로, "우선 충당한다"를 "충당한다"로 한다.
제39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99조제5항 중 "구상권의 행사에 관하여"를 "구상권의 행사와 같은 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의 배분 등에"로 한다.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0조"를 "제20조·제117조의4제8항 및 제249조의3제8항"으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18조·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으로 한다.
제444조제1호 중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9호의3 및 제19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예탁받은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제445조에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2호의2 중 "제272조의2제1항"을 "제249조의15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2호의3 중 "제272조의2제1항"을 "제249조의15제1항"으로 한다.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제446조제8호 중 "제4항까지"를 "제4항까지 또는 제249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의2를 제19호의8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19의3.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19의4.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19의5.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19의6.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19의7.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제446조제41호 및 제4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1의2.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41의3.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446조제42호 중 "제253조제2항"을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제249조의10제4항·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46조제4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5호 중 "제270조제3항·제4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또는 제278조의3제2항·제6항"을 "제249조의12제3항·제4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또는 제249조의22제2항·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6호 중 "제270조제6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9조의12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6호의2 중 "제270조제6항"을 "제249조의1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7호 중 "제272조제6항"을 "제249조의14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8호 중 "제273조제1항"을 "제249조의17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9호 중 "제274조제1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1호 중 "제276조제2항"을 "제249조의19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2의2.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제449조제1항제25호의2 중 "제57조제6항을"을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5호의2부터 제35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1호의2를 제4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35의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5의4. 제11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35의5.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5의6.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한 자
35의7. 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게재한 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자
35의8.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매도한 자
35의9.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35의10.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1의2. 제18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제449조제1항제41호의3(종전의 제41호의2) 중 "제249조제6항"을 "제249조의7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272조제7항"을 "제249조의14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제2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6의2.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3.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6의4.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인출한 자
6의5. 제117조의15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별표 1 제1호 중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으로 한다.
별표 1 제60호 중 "제57조"를 "제57조 또는 제249조의5"로 한다.
별표 1에 제138호의2부터 제138호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경우
13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138의4.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138의5. 제1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8의6. 제11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138의7.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8의8.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
138의9.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138의10.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경우
138의11.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경우
138의12.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138의13.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38의1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8의15.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예탁받은 경우
138의16. 제117조의9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138의17.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38의18. 제117조의11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38의19. 제11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25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5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59호의2부터 제259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9. 제249조를 위반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경우
259의2. 제249조의2를 위반하여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경우
259의3. 제24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문사모투자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59의4. 제249조의4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260호 및 제260호의2부터 제26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60호의5부터 제260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0. 제249조의6제1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260의2.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60의3. 제249조의7제1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운용한 경우
260의4. 제249조의7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60의5. 제249조의7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60의6.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260의7. 자산의 납입에 관하여 제249조의8제3항을 위반한 경우
260의8.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60의9.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26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72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7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7. 제249조의2를 위반하여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경우
별표 2 제78호 중 "제249조제3항"을 "제249조의8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8호의2 중 "제249조의2제2항"을 "제249조의8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8호의3 및 제7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8호의5부터 제7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의3. 제249조의6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78의4.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8의5. 제24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 투자,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을 한 경우
78의6. 제249조의7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8의7. 제249조의7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8의8. 제249조의9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78의9. 제249조의9제2항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253조제2항제2호·제4호·제7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78의10. 제249조의9제3항 또는 제253조에 따른 해임요구에 불응한 경우
별표 2 제82호를 삭제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제278조제1항제6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249조의21제1항제4호·제2항·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4호 중 "제268조제1항"을 "제249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49조의10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의4.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 6 제5호 중 "제269조제1항"을 "제24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제269조제4항"을 "제249조의11제4항"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중 "제269조제5항"을 "제249조의11제5항"으로 한다.
별표 6 제8호 중 "제269조제6항"을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 6 제9호 중 "제270조를 위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을 "제249조의1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로 한다.
별표 6 제9호의2 중 "제270조제9항"을 "제249조의12제6항 또는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249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별표 6 제10호 중 "제27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49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1호 중 "제272조제6항"을 "제249조의14제6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2호 중 "제272조제7항 전단"을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6 제13호 중 "제272조제7항 전단"을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6 제14호 중 "제272조제7항 후단"을 "제249조의14제7항 후단"으로 한다.
별표 6 제15호 중 "제272조제8항"을 "제249조의14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의2 중 "제272조의2제1항"을 "제249조의15제1항"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의3 중 "제272조의2제1항"을 "제249조의1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의4부터 제15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4. 제249조의15제6항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5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15의6. 제24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5의7. 제249조의16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취득한 경우
별표 6 제16호 중 "제2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49조의1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7호 중 "제273조제4항"을 "제249조의17제4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8호 중 "제274조제1항"을 "제249조의18제1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249조의18제4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경우
19의2. 제24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19의3. 제249조의22제4항에 따른 한도를 위반하여 차입 및 채무보증을 한 경우
19의4. 제24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별표 6 제20호 중 "제276조제2항"을 "제249조의19제2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제249조의21제2항제2호·제4호·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으로 한정한다)·제2호(가목으로 한정한다)·제3호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별표 6 제22호 중 "제278조제6항"을 "제249조의21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7조의14제3항 또는 제189조제8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별표 15 제4호 중 "제278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를 "제249조의21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제9조제27항, 제117조의3부터 제117조의16까지, 제399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65조의10제2항, 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부칙 제5조 및 제6조: 공포한 날
제2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 법 시행 당시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그 집합투자업자를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 및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등이 발행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중 이 법 시행 후 해지·해산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 전부 또는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는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정·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제6조(신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부칙 제5조제1항의 인가를 제외한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요건과 신청·검토에 관하여는 제249조의3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정·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제7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4조제3항·제4항·제6항, 제238조제4항·제5항 및 제247조제5항제4호·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4조제3항·제4항, 제185조, 제244조부터 제246조까지 및 제247조제5항제4호·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금전의 차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된 금전의 총액이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8조에 따라 설립되어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8조에 따라 설립되어 등록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제11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24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49조의12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9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49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차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49조의22제2항제4호 또는 제249조의22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39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399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49조의2"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7317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4조의7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⑧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3호 중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제7호 및 제27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⑭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⑮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의3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으로 한다.
⑯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49조의2, 제250조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한다.
⑱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⑲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중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로 한다.
⑳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설정·설립되어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정·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그 존속기한까지는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47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2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0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제403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40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제424조제3항 전단 중 "제422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에"를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제178조"를 "제178조, 제17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8조"를 "제178조, 제178조의2"로 한다.
제4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를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432조제1항 중 "제428조 및 제429조"를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로 한다.
제4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5조제1항 및 제437조제2항 전단 중 "제178조"를 각각 "제178조, 제178조의2"로 한다.
제439조제2호바목 중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을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로 한다.
제44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443조"를 "제444조"로 한다.
① 제4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제4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7조의2(몰수·추징) 제4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예탁결제원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법인의 주주총회 목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
② 제314조제4항·제6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92호(2014.12.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1항제3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7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83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38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을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70조제1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24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을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2항·제3항, 제170조제1항 및 제241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14.] [법률 제12102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 제목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3편제3장의2에 제165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42조의10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4조의2를 삭제한다.
제278조의2를 삭제한다.
제5편제10장에 제2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8조의3(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7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0조제4항ㆍ제6항(제271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71조제3항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⑥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6조제15호 중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4조의2제2항을"을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45호 중 "제278조의2제2항ㆍ제6항"을 "제278조의3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된 날부터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제4조(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8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각각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법률 제100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까지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8. 29.]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제4조제1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4조제3항 중 "사채권"을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을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으로, "출자지분이"를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제6조제3항 중 "그 청약"을 "그 중개나 청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를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를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투자상품에"를 "금융투자상품등에"로, "금융투자상품을"을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7조제1항 중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을 제외한다)"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4. 제77조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따른 증권
제7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제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9조제4항 중 "관리신탁계약"을 "관리형신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를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로, "행위를"을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9조제12항 중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수"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⑬ 이 법에서 "주선인"이란 제11항에 따른 행위 외에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하는 자를 말한다.
⑭ 이 법에서 "매출인"이란 증권의 소유자로서 스스로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그 증권을 매출하였거나 매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9조제1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제9조제18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제9조제18항제5호 중 "「민법」에 따른 조합"을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으로,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중 "투자조합재산"을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항 중 "투자합자회사"를 "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로,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㉖ 이 법에서 "신용평가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기업·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13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5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인가신청서"를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신청서"로, "인가의"를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로, "인가심사"를 "심사"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4.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투자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가목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42조제8항 중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64조, 제86조 및 제93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 중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로 한다.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외화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제66조 중 "주문"을 "청약 또는 주문"으로 한다.
제67조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전단 중 "증권시장의 매매"를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로, "매도주문"을 "매도의 청약"으로 한다.
제70조 중 "매매주문"을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으로 한다.
제71조제1호 중 "매도주문"을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으로 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예금계약"을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한다.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4항 및 제5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차감 및 결제방법·결제책임 등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로,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을 "충실하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의결사항"으로, "행사내용"을 "행사내용 및 그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사내용"을 "행사내용 및 그 사유"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중 "금융투자상품"을 "금융투자상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제9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제9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에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재산만을 수탁받는 신탁업자가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수반되는 금전채권을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2항 후단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발행인의 대표이사"를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종속회사(발행인이 지배회사로서 그 회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에 종속되는 회사를 말하며, 국제회계기준 등 발행인이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22조제3항 전단 중 "증권신고서를"을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발행인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23조제1항 중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투자설명서"를 각각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로 한다.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25조제1항제5호 중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를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를 "매출인"으로 한다.
제12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제13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행인·매출인 또는 인수인"을 "발행인·매출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3조 중 "5일"을 "2일"로 한다.
제1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표이사"를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 한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1조제1항제2호 중 "정지된"을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65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위를"을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5제1항 중 "(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6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의 효율성,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 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으로, "주권상장법인등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 이라 한다)"을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등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배정을 하기"를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에 한한다)와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발행할 수 없다.
제16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5제1항제1호 중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그 밖에"를 "외국에서 발행한 주권 관련 사채권, 그 밖에"로 한다.
제165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시하고"를 "고시하거나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제165조의18제3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6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66조 중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7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상장증권을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한다.
제173조제1항 중 "변동이 있는 경우"를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3조의2제1항 중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을 "일반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내파생상품"을 "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으로, "특정증권등"을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공개매수자"를 각각 "공개매수예정자"로 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를 각각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로 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제2항제1호 중 "전자증권중개회사"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항, 제177조 및 제443조제1항제7호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6조제4항제1호 중 "장내파생상품 매매"를 "파생상품의 매매등"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을 "그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을 "그 파생상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매매"를 "매매등"으로, "정하는 증권"을 "정하는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제1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2. 제1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3.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82조제1항 중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을 "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183조제2항 본문 중 ""투자조합""을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184조제2항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로 한다.
제18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이사"를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190조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4분의 1 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제190조제6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제190조제7항 전단 중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를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190조제10항 전단 중 "제368조제3항·제4항"을 "제368조제3항·제4항, 제36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집합투자업자"로"를 ""집합투자업자"로, "이사회의 결의"는 각각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로 한다.
제1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19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4조제1항 중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2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01조제1항 단서"를 "제201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9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4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201조제2항 본문 중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를 "주주총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01조제3항 전단 중 "제190조제3항"을 "제190조제1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을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및 "집합투자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합병"으로 한다.
제20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로 한다.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제461조의2 및 제604조는 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8조제3항 전단 중 "제196조"를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10조제3항 전단 중 "제190조제3항·제4항"을 "제190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를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로 한다.
제211조제2항 후단 중 ""투자회사"는"을 ""주주"는 "사원(법인이사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으로 한다.
제212조제2항 중 "제546조제2항"을 "제546조"로 한다.
제2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15조제4항 후단 중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를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로 한다.
제216조제3항 후단 중 ""투자회사"는"을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으로 한다.
제5편제2장제2절에 제4관(제217조의2부터 제217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17조의3(지분증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그 밖에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①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 업무집행자(이하 이 관에서 "업무집행자"라 한다) 1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자는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한다.
② 제19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본다.
제217조의5(사원총회)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를 두며, 사원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자가 소집한다.
③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⑤ 제191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사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본다.
제217조의6(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01조제2항"은 "제217조의5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자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업무집행자"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7조의5제3항"으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4(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17(제205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7조의45(제259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287조의9, 제287조의10, 제287조의12, 제287조의15, 제287조의16, 제287조의23제3항, 제287조의24부터 제287조의44까지는 투자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편제2장제3절제1관의 제목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218조의 제목 "(투자조합의 설립 등)"을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투자조합재산"을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합자조합은 설립 후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조합계약으로 투자합자조합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제219조제1항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220조제1항 및 제2항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조합계약으로 정한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20조제4항 전단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조합재산"으로"를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를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로 한다.
제221조의 제목 "(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을 "(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1조제2항 및 제3항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자조합의"를 "투자합자조합의"로, "투자조합재산"을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222조제1항 전단·후단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제201조제2항 단서"를 "제20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2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① 투자합자조합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86조의8제2항(제200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27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 제86조의8제2항(제198조, 제208조제2항 및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투자합자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703조, 제706조부터 제713조까지 및 제716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가 투자합자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합자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투자합자조합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투자합자조합은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분율 또는 배분순서 등을 달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를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로 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익명조합계약으로 정한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227조제3항 후단 중 ""투자조합"은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를 ""투자합자조합"은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유한책임조합원"은 "익명조합원"으로"로 한다.
제230조제1항 중 "투자조합"을 "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2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87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8조제8항 후단 중 "투자합자회사"를 "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다.
제2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한다)
제24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3자"를 "제삼자"로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9조제3항 중 "제213조제4항"을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운용 특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의 제목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95조"를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89조제2항, 제195조, 제196조제5항(제208조제3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207조제5항"을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3제1항 및 제217조의6제1항"으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50조제7항제1호 중 "업무는"을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으로 한다.
제251조제3항제1호 중 "업무는"을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9조부터 제193조까지"를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25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263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268조제2항제2호 중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를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2주"를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로 한다.
제269조제4항 중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를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70조제1항제1호 중 "투자합자회사"를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2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발행한 지분증권"을 "발행한 지분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으로, "그 지분증권"을 "그 지분증권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분증권"을 "지분증권등"으로 한다.
제270조제6항 본문 중 "지분증권"을 각각 "지분증권등"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분증권"을 "지분증권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및 제7항에 따른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제271조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의 현황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2조의2(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집행사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7조, 제303조제2항제5호 및 제311조제4항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나. 증권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제303조제1항 후단 중 "결제업무규정은"을 "결제업무규정은 제323조의11의 청산업무규정,"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413조(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한한다)"를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14조의 제목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를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하는 경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제3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14조제6항"으로 한다.
제6편제3장에 제323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증권금융업무(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4조제1항 중 "제3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제3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포함하는 증권금융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326조제1항제1호 중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로, "거래소"를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아"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신탁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
라. 증권대차업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제3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1. 보호예수업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328조 중 "제54조"를 "제23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54조"로 한다.
제329조제1항 중 "증권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를 "증권금융회사는"으로 한다.
제6편에 제3장의2(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5조의3(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5조의5(예비인가) 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35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① 제23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4조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⑤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5조의9(독립성·공정성)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①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업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업무
2. 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때에는 영위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이하 "신용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결과를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이하 "신용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2. 신용평가회사의 의견
3. 제7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별로 원리금 상환 이행률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의 파악에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이하 "신용평가실적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2. 요청받은 업무 내용 및 요청받은 날짜
3. 요청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평가서 및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요청인이 제공·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3.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⑦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2.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공시 등)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인 등에 대하여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2.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에 신용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제출의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제335조의3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제335조의14(준용규정)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35조의4제4항에 따른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35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신용평가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5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370조제2항제4호 중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으로 한다.
제7편의 제목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3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73조의2부터 제37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내용
2. 허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허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3조의4(예비허가) ①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허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받은 시장개설 단위 외에 다른 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73조의4를 적용한다.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75조를 삭제한다.
제376조제1항제7호 중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3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소는"을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제37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거래"를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회원(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37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378조제1항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로, "청산기관으로서"를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제기관으로서"를 "결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379조 중 ""한국금융상품거래소", "한국금융투자상품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로, ""파생상품거래소""를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으로 한다.
제38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표 2인
제3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6조(시장의 개설·운영)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0조제1항 후단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391조제1항 후단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3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로 한다.
제402조제1항제1호 중 "감리"를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제402조제1항제3호 중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간의 연계감시"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로, "회원"을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로 한다.
제4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404조제1항제1호 중 "증권시장(제78조에 따라 상장주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거래소의"를 "회원이 거래소의"로 한다.
제404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진술요청을"을 "요청 또는 요구를"로, "있다"를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6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거래소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한 경우"로 한다.
제4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4"를 "다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소의 임원이"를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직"을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4조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2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6.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7.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4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자"를 각각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증언"을 "진술"로 한다.
제8편제3장에 제4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 및 제426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조사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8조제1항 중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77조의3제4항·제5항 및 제7항"으로, "그 위반금액(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금액,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의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득금액
2.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제77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허용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액
5. 제77조의3제7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제4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를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0만분의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47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제1항 중 "제429조"를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4조제4항 중 "과징금"을 "과징금 또는 가산금"으로 한다.
제439조제2호가목 중 "제165조의17"을 "제165조의18"로 한다.
제440조제2항제6호 중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42조제1항 중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인 경우에는 투자신탁을 말하며,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투자익명조합을"을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로 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억원 이하의"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를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로 한다.
제444조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77조의3제4항·제5항(제77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6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제444조제11호 중 "제87조제1항"을 "제8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다목 중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44조제22호 중 "제324조제1항"을 "제323조의21, 제33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중 "제324조제1항"을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제445조제12호 중 "제328조"를 "제328조, 제335조의14"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32호의2 및 제3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2. 제27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제445조제36호 중 "제383조제2항"을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7호의2부터 제3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제445조제42호 중 "제441조"를 "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5호 중 "제417조제1항"을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46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350조"를 각각 "제335조의8제1항 및 제3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주문"을 "청약 또는 주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제105조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9조의2 또는 제161조의2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제446조제21호 및 제22호 중 "투자설명서"를 각각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1조제1항(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투자회사등을 해산하지 아니한 자
제446조제45호 중 "지분증권"을 "지분증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의2. 제270조제6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47조제2항 중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를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으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11호 중 "제350조"를 "제335조의8제5항 및 제35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350조"를 "제335조의14, 제35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제334조"를 "제323조의19, 제334조 및 제335조의1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의2, 제30호의2, 제34호의2 및 제4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제6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의2. 제7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4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자
41의2. 제249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49조제1항제44호 중 "제325조"를 "제325조, 제335조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44호의2부터 제4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게 한 자
44의5. 제33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또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449조제2항제8호 중 "제334조"를 "제334조, 제335조의14"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49조제2항제9호 중 "제190조제7항 후단(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315조제3항"을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의2 중 "제416조 단서"를 "제416조 단서(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350조"를 "제335조의14 및 제350조"로 한다.
별표 1 제74호 중 "주문"을 "청약 또는 주문"으로 한다.
별표 1 제7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에 제76호의2부터 제76호의6까지, 제86호의2 및 제8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6의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6의3.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76의4. 제68조제3항전단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지 아니한 경우
76의5. 제68조제3항후단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의 변경사실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76의6. 제68조제4항을 위반하여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86의2.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경우
86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별표 1 제8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8. 제7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별표 1에 제88호의2부터 제8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8의2.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88의3.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6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88의4. 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8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08조를 위반하거나 및 제413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8의5. 제78조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94호 중 "제8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별표 1 제14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별표 1에 제141호의2부터 제14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1의2. 제98조의2를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141의3. 제1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141의4. 제119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별표 1 제146호 중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에 제14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7의2.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에 제165호의2, 제166호의2 및 제16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5의2. 제152조의2를 위반하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66의2. 제161조의2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66의3. 제16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별표 1 제178호, 제179호 및 제181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각각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로 한다.
별표 1 제182호부터 제185호까지 중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각각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다.
별표 1 제1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0. 제190조제3항 및 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191호부터 제193호까지 중 "제215조제4항"을 각각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05호 중 "제213조제1항"을 "제213조제1항, 제21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08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로, "제213조제2항·제4항"을 "제213조제2항·제4항, 제217조의2제2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09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10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로, "제216조제1항"을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11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로, "제216조제2항"을 "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18호 중 "투자합자회사의 청산인인 법인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를 "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인인 법인이사,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가"로, "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을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19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로, "제216조제3항"을 각각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20호 중 "투자합자회사의 법인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제204조제1항(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법인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가 제204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221호 중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제213조제5항"을 "제213조제5항, 제217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22호 중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투자유한회사의 법인이사, 투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제216조제2항"을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23호 및 제224호 중 "투자조합"을 각각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별표 1 제225호, 제233호, 제235호부터 제239호까지, 제241호부터 제247호까지, 제249호 및 제250호 중 "업무집행사원"을 각각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로 한다.
별표 1 제267호 중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86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9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2의2. 제323조의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및 제373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경우
별표 1 제293호 중 "제324조제1항, 제355조제1항, 제360조제1항 또는 제3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을 "제335조제1항, 제360조제1항 또는 제3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별표 1에 제293호의2 및 제29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3의2. 제33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293의3. 제335조의13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표 1 제29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6호 중 "제87조제1항"을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6호 중 "제213조제1항"을 "제213조제1항, 제21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 중 "제213조제2항·제4항"을 "제213조제2항·제4항, 제217조의2제2항·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9호 및 제30호 중 "제216조제1항"을 각각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6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2 제31호 중 "제216조제2항"을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8호 중 "제215조제4항"을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으로 한다.
별표 2 제40호 중 "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을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1호 중 "제216조제3항"을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 "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을 각각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3호 중 "제211조제2항 또는 제216조제3항"을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또는 제217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4호 중 "제213조제5항"을 "제213조제5항, 제217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5호 중 "제216조제2항"을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47호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 중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경우"를 "의결권 행사 및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로 한다.
별표 6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70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 6에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27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한 경우
1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별표 8 제3호 중 "제296조 각 호 외의 업무"를 "제296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로 한다.
별표 8 제8호 중 "제63조"를 "제63조, 제408조"로 한다.
별표 8 제18호를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 중 "제32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를 "제326조제1항 각 호,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로 한다.
별표 9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8조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5의3. 제328조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5의4. 제328조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허가 또는 제373조의4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별표 14 제2호 중 "제377조 각 호"를 "제37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로 한다.
별표 14 제5호 중 "제382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를 "제38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4조"로, "제382조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5항"을 "제38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4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82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는 경우
별표 15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3조의20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의2. 제335조의15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5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9의2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4항, 제9조제18항·제20항·제22항, 제119조제5항, 제159조제7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2항, 제184조제2항, 제189조제5항, 제206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7조의2부터 제217조의7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7조제3항, 제230조제1항, 제238조제8항, 제246조제1항, 제270조제1항, 별표 1 제178호, 제179호, 제181호부터 제185호까지, 제190호부터 제193호까지, 제205호, 제208호부터 제211호까지, 제218호부터 제225호까지, 제233호·제235호부터 제239호까지, 제241호부터 제247호까지, 제249호, 제250호, 제267호, 별표 2 제6호, 제26호, 제27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제38호,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 및 제47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59조제2항, 제443조제1항 및 제447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5항, 제192조제2항제5호, 제202조제1항제7호, 제221조제1항제4호, 제3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0조제1항·제2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제2조(금융투자업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결정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권주 발행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6제2항(제16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주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및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1조제2항, 제210조제2항, 제215조제3항, 제217조의5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의하는 수익자총회, 연기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부터 적용한다.
제8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이 법 시행 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192조제2항제5호 및 제20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2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신청인에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0조(증권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일괄추가신고서류,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 대하여는 제119조제2항·제6항, 제119조의2, 제122조제3항·제6항, 제123조제1항·제3항, 제12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125조제1항제5호 및 제1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경우 그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는 제152조의2 및 제1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2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한국예탁결제원의 겸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6조에 따라 행하고 있던 업무에 대하여는 제29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5조(한국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는 제3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에 대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성립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로서 그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거래소, 제3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산기관 및 제3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제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제394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⑦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 본문 중 "같은 법 제314조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을 "그 의결권을"로 한다.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으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⑮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⑯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을 "신용조회업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을 "대리업무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신용조사·신용평가"를 "신용조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로 한다.
제5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신용평가업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11호·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⑰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1호 중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을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을 "다자간매매체결(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거래"라 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1호 중 "전자증권중개거래"를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⑲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5호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를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⑳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㉑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㉒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로,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지정거래소"로 한다.
㉓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거래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7. 6.] [법률 제11758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7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7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㉕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의2(적용범위)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투자회사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5조의5제1항 중 "「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을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을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로 한다.
제165조의7의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을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등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등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10을 삭제한다.
제165조의15의 제목 "(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법」 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을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으로 한다.
제165조의15제2항 중 "「상법」 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을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결권 없는 주식 총수"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총수"로 한다.
제165조의17제1항 중 "「상법」 제340조의2제1항"을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으로 한다.
제165조의18제1호 중 "제165조의2제2항"을 "제165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5조의2제4항"을 "제165조의3제4항"으로, "신탁계약의"를 각각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로 한다.
제165조의18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9호) 중 "제165조의5제4항 본문을"을 "제165조의5제4항을"로,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각한 경우"를 "아니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12호) 중 "우선배정"을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며, 제18호(종전의 제21호) 중 "의결권 없는"을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으로 한다.
15.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제1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3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제6편에 제2장의2(제323조의2부터 제323조의2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 제24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3조의5(예비인가) ①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23조의5를 적용한다.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9(임원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임원은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청산대상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10(업무)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청산대상거래의 확인업무
2.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3. 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업무
4. 결제목적물·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기관에 대한 결제지시업무
5.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하는 경우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 및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산대상거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으로서 행하는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부담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5.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6. 청산대상업자가 아닌 자가 청산대상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인정하는 청산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하여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청산대상거래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청산대상업자(제1항 단서에 따른 청산대상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범위에서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전한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그 보전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4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충당한다.
⑥ 제1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적립방법, 사용·관리·환급 및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①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는 그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결제를 위하여 납부한 결제목적물 및 결제대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결제의 완료 전에 결제목적물 또는 결제대금이 인도된 경우에 해당 청산대상업자가 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3조의17(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23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78조제1항 중 "청산기관으로서"를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로 한다.
제444조에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제445조제12호 중 "제328조"를 "제323조의17, 제3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6호 중 "제301조제5항"을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446조에 제53호의2 및 제5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의2.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자
53의3.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49조제1항제44호 중 "제325조"를 "제323조의8, 제325조"로 한다.
별표 1에 제16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7의3. 제166조의3을 위반하여 청산의무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에 제292호의2부터 제29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2의2.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을 위반하여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경우
292의3. 제323조의18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292의4. 제323조의18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292의5. 제323조의18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2, 제165조의3, 제165조의5, 제165조의7부터 제165조의10까지, 제165조의15, 제165조의17 및 제165조의1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제165조의3, 제165조의15"를 "제165조의15"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를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로 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라목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로 한다.
④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1. 5.] [법률 제11040호, 201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공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변경”을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시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26.]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924호(2011.7.25)
신탁법 전부개정법률
신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22.]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66호(2011.7.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㉒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 20.]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629호(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⑳부터 ㉒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580호(2011.4.12)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㉘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66호(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제3항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34조의4제5호 중 “질권 및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61호, 2010.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61호(2010.6.8)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 13.] [법률 제10063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00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15조 중 “제2호 및 제6호”를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제1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20조 중 “제2호 및 제5호”를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제5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⑥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제5편제3장제2절에 제2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4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① 기업의 재무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이하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투자회사재산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할 것
2.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
3. 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가 아닐 것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내역을 집합투자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운용, 제2항에 따른 공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2제1항 중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5편제10장에 제2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8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채권금융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5.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ㆍ전환ㆍ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②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7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2. 재무구조개선기업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3.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영업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매매
4.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5.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③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는 제27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은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0조제4항ㆍ제6항(제271조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83조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입하거나 재무구조개선기업 또는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타인을 위하여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 및 채무보증액의 합계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271조제3항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차입한 금액 및 채무보증한 금액과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금액을 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국가재정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 여유자금운용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이 출자한 금액은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⑥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는 취득한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지분증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⑦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의 운용 및 운용제한, 자금차입 한도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6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로 한다.
4.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그 사전심의업무
가.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제2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초자산이 제4조제10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구조의 타당성,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설명 자료의 충실성,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 사항 및 교육 등 판매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절차 및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제446조제15호 중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4조의2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5호 중 “제270조제3항ㆍ제4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을 “제270조제3항ㆍ제4항(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또는 제278조의2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30호 중 “제76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제86호 중 “제76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유효기간) 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제166조의2, 제286조 및 제28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7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4조(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거래된 장외파생상품은 제166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ㆍ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의 추가를 위한 변경인가ㆍ등록 요건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ㆍ설립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된 날부터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0. 10.] [법률 제9784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84호(2009.6.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 및 제446조제50호를 각각 삭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7. 23.] [법률 제9625호, 2009.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25호(2009.4.2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 1.] [법률 제9408호, 2009.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08호(2009.2.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부칙 제1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5항을 삭제하고, 별표 1 제139호자목 및 제140호타목 중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각각 “사업보고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9407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40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중 “주식을”을 각각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9조제5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제1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제9조제17항제7호 중 “인가를 받은”을 “등록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두지 아니할 수 있다”를 “둘 수 없다”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1조제3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기업회계기준”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업무보고서 및 공시)”를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실채권 또는 특별손실”을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그 밖에”를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로 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파생””을 ““파생” 또는 “선물””로 한다.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편제4장제1절제2관의 제목 “투자권유”를 “투자권유 등”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제3항 중 “거짓으로”를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권유”를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영업소”를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을 “국내지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를 “국내지점등이”로 한다.
제6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로, “사항, 국내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를 “사항 등 국내지점등의”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지점등의 대표자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자(이하 이 항에서 “직무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국내지점등은 그 사실을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무대행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그 국내지점등에 명할 수 있다.
1. 국내지점등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내지점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요구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제1호의 요구에 따라 그 국내지점등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것을 요청할 것
3. 제2호의 요청을 받은 국내지점등이 제2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할 것
제71조제4호 중 “주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주권이”를 “증권이”로, “주권에”를 “증권에”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제76조제4항 중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장주권”을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증권중개업무를 하는 자에게는”을 “전자증권중개회사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증권중개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에게”를 “전자증권중개회사에”로 한다.
제80조제5항 전단 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고”로 한다.
제81조제4항 중 “제3호가목ㆍ나목”을 “제3호가목ㆍ나목,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로 한다.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식”을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의 제목 “(자산운용보고서)”를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하지”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공시기”를 “교부시기”로 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제90조제1항 중 “20일”을 “2개월”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제6항 중 “회계감사인은”을 “회계감사인은 제9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처리방법”을 “회계감사인의 권한”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제122조제4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예정금액은 정정할 수 있다.
제125조제1항제6호 중 “작성한”을 “작성하거나 교부한”으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9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가 업종별ㆍ사업부문별로”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60조 전단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서류”를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편제3장의2(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을 제외한 이 장에서 같다)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1.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3. 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 다만, 신탁업자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의 계약금액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취득금액으로 본다.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제2항 후단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3(이익소각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로써 정관에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해당 이사회 결의 후 취득한 주식만 해당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려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6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자기주식의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말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 결의 후 최초의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제3항제2호에 따른 한도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는 그 소각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ㆍ제360조의9ㆍ제360조의16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제165조의3(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을 “주식을 소각하려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자기주식의 금액”을 “소각할 자기주식 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65조의6(일반공모증자)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이 같은 법 제455조제2항에 따른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165조의9(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주식을 현물(現物)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10(사채발행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은 「상법」 제470조에 따른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5조의11(신종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과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해당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를 준용하고,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4(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때 정부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2. 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 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15(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그 밖에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결권 없는 주식 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①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선임된 주권상장법인의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상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2. 제1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3. 제1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기주식의 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을 소각한 경우
5. 제16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6.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5조의4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5조의5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각한 경우
10.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가격을 산정한 경우
12.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우선배정을 한 경우
13.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4.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6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신종사채를 발행한 경우
17. 제165조의1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0.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1.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2.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66조 중 “금융투자상품(장내파생상품을 제외한다)”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제166조의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을 말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할 것
4.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제28조의2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월별 장외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②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관리,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68조제1항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의 손해배상책임”을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으로 한다.
제173조제2항 중 “비치하고”를 “3년간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1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① 동일 품목의 장내파생상품(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수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ㆍ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2.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ㆍ관리하는 자
3.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ㆍ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74조제1항제1호 중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의”를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을 “그 법인”으로 한다.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개매수자의 계열회사 및 공개매수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를 “공개매수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공개매수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개매수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를 “공개매수자”로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의 계열회사 및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를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를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량취득ㆍ처분을 하는 자가 대량취득ㆍ처분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제4항제2호 중 “증권의”를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제186조제2항 후단 중 “제89조 중”을 “제89조제1항 중”으로 한다.
제194조제2항제7호 중 “순자산액”을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을 “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정ㆍ설립”을 “설정ㆍ추가설정ㆍ설립 및 신주발행”으로 한다.
1.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40조제6항 중 “회계감사인은”을 “회계감사인은 제10항에 따른 감사기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회계처리방법,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보고서”로 한다.
제242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를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 및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초과하는 금전의 분배”로 한다.
제246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8조의 제목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공하지”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2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같은 조 제1항제1호마목ㆍ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 제88조, 제89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0조(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1조제3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86조(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8조제2항 및 제3항, 제195조, 제197조,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8조제3항, 제222조제1항, 제224조제3항, 제227조제1항, 제229조, 제230조,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 제241조, 제243조, 제247조, 제248조 및 제24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은 집합투자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4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그 채무보증액 및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총액은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전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현황, 파생상품 매매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 1명을 두며, 「상법」 제3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제외한다)
3. 신탁업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제외한다)
3. 신탁업
제251조제6항 중 “제89조제4호”를 “제89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69조제1항 중 “50인”을 “49명”으로 한다.
제271조제1항제4호 중 “50인”을 “4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70조제4항ㆍ제6항ㆍ제8항”을 “제270조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3조제3항 전단 중 “50인”을 “49명”으로 한다.
제274조제1항 중 “다른 회사”를 “다른 회사(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 기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77조제1항 중 “제213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제213조부터 제215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로 한다.
제289조 중 “제63조 및 제413조(제286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한한다)”를 “제63조”로 한다.
제326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1조를 삭제한다.
제370조제1항 중 “투자자 또는”을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으로 한다.
제4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의”를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43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편제4장에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금융위원회는 제4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34조의4(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및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35조제2항 중 “신속하게 조사하여”를 “신속하게”로, “문서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로, “처리”를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으로 한다.
제43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 의한”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다만,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의 위반과 관련된 처분, 재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9조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제439조제2호가목 중 “제158조제2항 및 제164조제2항”을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7”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제444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제445조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2호의2 및 제2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제446조제3호 중 “증권, 파생”을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57조제1항을”을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5호ㆍ제46호 및 제49호 중 “제271조제4항”을 각각 “제271조제5항”으로 한다.
41의2. 제249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4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9조제1항에 제15호의2 및 제2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5의2.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제449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8의2. 제416조 단서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4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에 제11호의2, 제20호의2, 제4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지정ㆍ변경 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0의2. 제33조제4항(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46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파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의 고지ㆍ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국내지점등이 제6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에 제167호의2, 제255호의2, 제255호의3 및 제260호의2부터 제26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7의2. 제166조의2를 위반하여 장외파생상품을 매매ㆍ중개하는 경우
255의2. 제246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255의3.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경우
260의2. 제2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260의3. 제24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을 한 경우
260의4. 금융위원회에의 보고와 관련하여 제249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 1 제124호를 삭제한다.
별표 2에 제78호의2부터 제7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의2. 제2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78의3. 제24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을 한 경우
78의4. 금융위원회에의 보고와 관련하여 제249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경우
부칙 제8조의 제목 중 “임원 자격”을 “임원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 제4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4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를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반기ㆍ분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ㆍ설립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권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2항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신탁계약에 대하여는 제16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3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계약 등이 만료될 때까지 제16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서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6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종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4에 따라 발행한 신종사채(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6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발행된 의결권 없는 주식(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0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65조의15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37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5조의7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41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동법 제191조제3항”을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을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7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6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2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3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9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5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9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0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3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4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및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로"를 ""금융위원회"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5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38조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9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7조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8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및 제10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0조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2조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9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9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0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4조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8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9조제8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을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제331조제2항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2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3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4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4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6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80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9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6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0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1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9조제4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제172조"를 "금융위원회(제17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거래소가 제5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제4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1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6조제2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0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5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8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9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7호, 제151호 및 제29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9 제1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부터 <85> 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라목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5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