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9.] [대법원규칙 제3220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22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와 제2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하거나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의 파양을 할 경우
제23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양의 취소를 할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6. 11.] [대법원규칙 제3151호, 2024.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15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30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2 생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9.] [대법원규칙 제3140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14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제38조의6으로 하고,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출생사 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자의 출생 순서
2.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 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출생 자에 대한 출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출생통보에 관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
2. 출생정보의 관리 및 보호
3. 출생통보 내역의 현지확인
④ 법 제44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심사평가원은 출생자의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때에는 부모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최고 대상자 및 최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법 제4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 등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법」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2. 「민법」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또는「민법」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3. 「민법」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또는「민법」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가 제기된 경우
4. 그 밖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권기록 허가신청을 위하여 출생자의 성ㆍ본 및 등록기준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고, 출생자의 이름은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한다.
1. 출생자의 성과 본: 「민법」제7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2.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
④ 그 밖에 출생신고의 확인 및 직권기록 허가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정보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2.] [대법원규칙 제3095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9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24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2항제3호 중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국적취득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법 제4조의2 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다.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6. 30.] [대법원규칙 제3062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62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11조"를 "제124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5. 1.] [대법원규칙 제3048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48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4월 29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호 중 "27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27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중 "27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
제83조제1항제2호 중 "27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전단 중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을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보존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로 하고 후단 중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를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2119호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규칙 제2069호 호적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내지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부책ㆍ서류 등의 보존기간 27년은 30년으로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3. 2.] [대법원규칙 제3042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42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25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14.] [대법원규칙 제3030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30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28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 1.] [대법원규칙 제3017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17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을 "증명서 교부청구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신청"으로 하고,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하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교부 등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제21조의 제목을 "증명서 작성방법의 일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제21조의2의 제목을 "특정증명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제21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을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발급의 범위가 제한된다.
제25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열람 등의 범위가 제한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① 법 제14조제8항의 가정폭력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부제한 또는 공시제한을 신청하거나 그 해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서식, 첨부서류, 그 밖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교부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교부, 열람 등이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부
2. 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전부
③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 대하여 공시가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등록사항ㆍ일반등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사항 등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기록사항 전부
2. 제적부의 기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 전부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④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영문증명서 및 제적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제25조의 무인증명서발급기 및 제25조의2의 인터넷에 의한 발급사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제7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를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가정폭력행위자의 증명서의 교부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9.] [대법원규칙 제3009호, 2021.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09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29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제4항 중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21.] [대법원규칙 제2995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995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 및 이 규칙 제26조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4항 중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3호, 202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8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제2항 후단 중 "것"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를 이용한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4. 17.] [대법원규칙 제2970호, 2021.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25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7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57조제2항"을 "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51호, 2021.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월 29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5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제50조제4항 중 "법 제21조에 따른 출생ㆍ사망"을 "법 제21조 및 법 제23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10.] [대법원규칙 제2927호, 2020.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2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③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 출생, 사망과 실종
나. 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다. 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 개명과 성ㆍ본 변경
마. 국적의 취득과 상실
바. 성별 등의 정정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④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 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3. 본인의 등록기준지
4. 본인의 본
⑤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6조의2제2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신고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27.] [대법원규칙 제2912호, 2020.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1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을 "기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1항, 제2항"으로, "심사"를 "심사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제28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10. 재해의 발생 등 시ㆍ읍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5호의 신고는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이 처리한다.
1. 시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이 속하는 시의 장
2. 읍ㆍ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의 장
⑤ 제4항제1호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이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1. 6.] [대법원규칙 제2862호, 2019. 1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6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 "영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영문증명서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③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제6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영문증명서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연계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8조제4항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4조 중 "제82조와 제83조"를 "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같은 법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 및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비치하는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각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제90조제1항 중 "제71조까지, 제85조"를 "제71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28.] [대법원규칙 제2814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4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1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9. 14.] [대법원규칙 제2800호, 2018.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3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0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 제목을 "등록사무처리"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9조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5. 8.] [대법원규칙 제2788호, 2018.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4월 2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8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신고와 최고"를 "신고"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제운전면허증, 전자카드식공무원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사가"를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중 "창성 창본 허가"를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11. 30.] [대법원규칙 제2697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9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등록사항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 포함)이 표시되어 있는 자녀(양자 포함)의 특정등록사항을 제외하고 발급한다.
제21조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의"를 "등록사항별"로,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작성방법)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법 제15조제4항의 특정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1.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등록사항별증명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등록사항별 증명서"로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①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2.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8조의3(진단서 등을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법 제84조제3항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제5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
2. 출생신고인이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8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2.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7조제2항의"를 "전항의 확인을 받아"로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87조제6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8. 1.] [대법원규칙 제2671호, 2016.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1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7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를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1. 19.] [대법원규칙 제2620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7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2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에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확인사건의 처리절차)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 확인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제4항제2호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확인절차 및 제2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1.] [대법원규칙 제2598호, 2015.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4월 24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98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읍·면의 장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를 "읍·면의 장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이 법과"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0조제1항 단서 중 "시·읍·면의 장"을 "시·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으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① 법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에 비치할 부책·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다. 예규문서편철장
2. 27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5. 2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제11장(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제88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한다.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인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총괄하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④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중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된 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으로 하고, 그 등록사무처리의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89조(서류 원본의 보존 등) 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4항 및「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6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외교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의 송부, 서류 원본의 보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90조(준용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읍·면 및 시·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85조를 준용한다.
제12장(제91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장 시행예규
제91조(대법원예규) 등록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1과 같이 한다.
별표 1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 1.] [대법원규칙 제2577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7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생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2호, 2014.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6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7. 31.] [대법원규칙 제2539호, 2014.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5월 30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3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발급"을 각각 "열람 및 발급"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의"를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의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과 이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신고인의 공인전자서명 정보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첨부서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87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서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부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부의 열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열람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7. 1.] [대법원규칙 제2470호, 2013.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6월 5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7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양자가 15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는 법 제62조제1항의 법정대리인, 파양에 있어서는 법 제64조제1항의 협의를 한 사람의”를 “법 제62조제1항의 법정대리인의”로 한다.
제40조제4항 단서 중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의”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로 한다.
제53조 중 "후견"을 "미성년후견"으로,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 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 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 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 8.] [대법원규칙 제2446호, 2013.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월 8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46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 제908조의4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민법」 제908조의5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적 등·초본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적 등·초본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발급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30.] [대법원규칙 제2372호, 2011.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1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35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구역이나 지번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을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변경된 때에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등록사항별 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되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300원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를 경정한다.
제8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그 통지서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2. 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3. 통지 연월일
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규칙 제232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칙 제232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30.] [대법원규칙 제2323호, 2011.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월 31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2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일부사항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일부사항증명서”라고 한다)는 정정이력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록사항을 제외하고 작성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나. 사망한 자녀
2. 기본증명서
가. 기아발견
나. 인지
다. 친권.후견 종료
라. 실종선고취소
마. 국적취득
바. 성.본 창설 및 변경
사. 개명
아. 가족관계등록창설
3. 혼인관계증명서
가. 혼인취소
나. 이혼
4. 입양관계증명서
가. 입양취소
나. 파양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 친양자입양취소
나. 친양자파양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부사항증명서에는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일부사항만에 대한 증명이라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등록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내용과 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 자체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8. 5.] [대법원규칙 제2299호, 2010.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7월 30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29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록대상자가”를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로 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말한다)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8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중국적자로부터”를 “복수국적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외국 국적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6. 30.] [대법원규칙 제2290호, 2010.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6월 3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9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 1.] [대법원규칙 제2263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6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또는”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7. 1.] [대법원규칙 제2242호, 2009.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6월 26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4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3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제51조제1항제1호 중 “신청”을 “기록”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
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73조제4항 중 “협의서 1통”을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으로 하고, “확정증명서 3통”을 “확정증명서 각 3통”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제74조의 제목 “(이혼의사의 확인)”을 “(이혼의사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확인”를 “이혼의사 등의 확인”으로, “이혼의사의 유무를”을 “이혼의사 등을”으로 한다.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다음부터 이 장에서 “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5조의 제목 “(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재외국민의 이혼의사의 확인의 특례) ① 제75조제4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7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에 출석한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신청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이혼의사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은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75조제2항의 경우에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에도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확인연월일
4.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③ 제1항의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확인을 한 판사 및 가정법원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부모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미성년인 자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확인일시와 장소
5.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2항과 제75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수감자인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규칙 제211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제3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호적 및 이기보류호적에 대하여 등ㆍ초본교부신청이 접수된 때에는종전규칙에 의한 등ㆍ초본을 교부하고 그 즉시 대법원규칙 제1911호 구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미지 전산이기완료한 후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적처리를 하여야 한다. 등록신고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을 이미지전산제적부로 전환한 후 전산제적부로 이기하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을 접수한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에 관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을 준용하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신고인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4. 14.] [대법원규칙 제2227호, 2009.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3월 31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27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성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제73조제4항 전문 중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으로 한다.
제7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3조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8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가정법원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는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에 적용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9. 1.] [대법원규칙 제2188호, 2008.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88호(2008.7.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을 제9장으로 하고, 제9장을 제10장으로 하며, 제10장을 제11장으로 하고, 제8장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국적관련 통보
제80조의2(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적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혼인관계ㆍ입양 등 기타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국적회복자의 경우에는 한국국적상실 연월일 및 원인
2. 부, 모, 배우자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3.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본(한자)
4.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5. 부, 모,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부, 모,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와 함께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전산제적부로 통보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통지서 또는 관보 등 1부
2. 국적취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3.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③ 수반(隨伴)국적취득자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반(隨伴)국적취득자에 관한 첨부서류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입양 등 기타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2.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부, 모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3.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본(한자)
4. 수반(隨伴)국적취득자의 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부, 모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④ 국적취득자(수반국적취득자 포함)의 성명은 외국어로 표기하되,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한다. 부, 모, 배우자의 성명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한다.
제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중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첨부한다.
1. 국적선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선택신고수리의 연월일
3. 포기한 외국 국적
②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이탈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이탈신고수리의 원인 및 연월일
3. 취득한 외국 국적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판정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판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판정의 연월일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통보할 사항은 제80조의2를 준용한다.
제80조의4(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①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국적관련 통보를 반송한다.
④ 법무부장관의 통보서는 보존과 관련하여 신고서류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6. 22.] [대법원규칙 제2181호, 200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81호(2008.6.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73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73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등록기준지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부부 양쪽의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장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이혼의사의 확인)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확인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ㆍ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두사람이 함께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제1항의 경우에는 부부 양쪽이고,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이다. 다음부터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 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다음부터 "진술요지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재외국민에 대한 이혼의사의 확인) ① 제75조제4항의 경우에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75조제2항의 경우에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에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신청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은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가정법원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는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3항과 제75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19호, 2007. 11. 2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