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4. 23.] [대통령령 제36277호, 2026.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277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2026년 4월 26일"을 각각 "2029년 4월 26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5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54호(2025.12.30)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 전단ㆍ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2)다) 및 같은 표 제4호 중 "검역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제141조(「동물보호법」시행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42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57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를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동물생산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를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제5조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취득한 날"을 "취득한 날(동물생산업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로,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4조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같은 조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 2025년 1월 1일

    별표 3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 하차시설(동물의 자연스러운 하차가 확인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계류시설(도축 전 동물을 대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기절시설로 이동하는 통로 및 방혈(放血)시설(방혈 시 동물의 의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별표 3 제1호마목(종전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1) 동물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2) 동물수입업: 사육실 및 격리실
        3) 동물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식만으로 반려동물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
          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 격리실, 경매실 및 준비실
          나) 가) 외의 동물판매업: 사육실 및 격리실
        4) 동물장묘업: 화장(火葬)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

    별표 3 제1호바목(종전의 마목)1)부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물전시업: 전시실 및 휴식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식별장치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아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개로 한정한다)를 기르고 있는 자는 제4조제1호ㆍ제3호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도축장을 운영하는 자, 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동물생산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별표 3 제1호마목3)나)의 동물판매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전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각각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1.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표 3 제1호마목3)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격리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1.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영업장의 규모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23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552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를 "다음 회의 해당 등급 자격시험에 한정하여"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 중 "직계가족"을 "본인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230호(2025.1.23)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② 및 ③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452호, 2024.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445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검역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맹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종
      2. 수입 목적
      3. 사육예정 장소
      4. 검역증명서 발급일
      5. 동물등록번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월령이 2개월 미만인 맹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중성화 수술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한정한다)를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진단서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제5항 단서에 따라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해당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단서가 제출되기까지의 기간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소요된 기간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맹견의 월령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12조의4(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이 영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사람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4. 그 밖에 맹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받지 않은 개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이수를 명하거나 해당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15시간 이내로 한다.
      1.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맹견의 사육ㆍ관리ㆍ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을 것
      2. 해당 개에 대한 훈련: 해당 개의 특성과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개체별 특성화 교육을 받을 것
    제14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기질평가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1.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등급별 구분기준,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시험 문제 출제,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발급ㆍ관리 업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수수료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인증기관)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나 주된 활동이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3조의3(맹견 취급 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맹견 취급 허가의 경우
        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맹견 취급 변경허가의 경우
        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증
        나.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 취급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맹견 취급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5의2. 법 제21조에 따른 맹견의 관리에 관한 감독
      8의2. 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

    제2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인증갱신 및 재심사
      5의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5의4.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5의5. 법 제6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5의6.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5의7. 법 제66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을 인증받은 농장의 사후관리
      7의2. 법 제92조제5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7의3. 법 제92조제6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에 관한 청문

    제29조제1항제10호 중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9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101조제2항제18호"를 "법 제101조제2항제1호ㆍ제18호"로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

    제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의 종류와 그 허가ㆍ등록 번호

    제34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제3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3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2024년 4월 27일
      2. 제12조의4에 따른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2024년 4월 27일
      3.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4월 27일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모목부터 투목까지를 각각 포목부터 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로목을 코목으로 하며, 같은 호 더목부터 도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러목 및 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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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커목(종전의 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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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에 소목부터 초목까지 및 토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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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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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대통령령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대상에 관한 특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대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릿수가 400마리 이상인 경우
      2.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100마리 이상인 경우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전임수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수의사는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023년 9월 14일까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본다.
    제7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거목가)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차목 중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를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5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④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9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생산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의 등록 및 신고
      ⑦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1호, 2021.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871호(2021.7.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2. 9.] [대통령령 제31436호, 202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1436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험의 가입)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가.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나.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
        라. 다른 사람의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은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2.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사망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지급보험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3. 하나의 사고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가.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제1호다목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금액에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ㆍ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가. 국토교통부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제14조제3항에 제3호의4, 제4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4의2. 법 제2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6의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호 중 "법 제23조제6항"을 "법 제2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법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를 "법 제47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로, "시장ㆍ군수"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6"을 "법 제47조제1항제2호의7"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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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20조제2항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52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652호(2020.4.2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15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ㆍ제11조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1.] [대통령령 제30532호, 202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통령령 제3053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제백신연구소설립에관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

    제12조제2항 단서 중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제16조제13호 중 "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2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2ㆍ제8호"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를 "법 제47조제1항제2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2ㆍ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3항"을 "법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너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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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3. 21.] [대통령령 제29614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대통령령 제2961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별표 제2호카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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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 3. 22.] [대통령령 제28709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대통령령 제28709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검역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ㆍ감독
      3의2.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3의3.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제14조제3항제4호 중 "설치"를 "설치ㆍ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④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간 20건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9조제1호 중 "등록 신청"을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정 신청"을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업의 등록 신청"을 "영업의 등록,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영업의 신고"를 "영업의 허가,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승계 신고"를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38조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사무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법 제47조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3. 법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별표 제1호가목 전단 중 "1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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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부과처분의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국민안전처(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를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6>부터 <388>까지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5조까지 생략
    제76조(「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같은 호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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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㉗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5호, 2016.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692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제2호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54호(2015.12.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12의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㉔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919호(2014.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5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35호(2014.12.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278>부터 <418>까지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제56조(「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57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60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516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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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5호(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4항, 제12조제6항ㆍ제7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 및 제12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㉝부터 <76>까지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2. 2. 5.] [대통령령 제23613호, 2012. 2. 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61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2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관련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 및 별표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273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영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같은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77호(2011.6.2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⑯부터 ㊼까지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6. 15.]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62호(2011.6.7)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30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2730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5만원 │10만원│20만원┃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않은 경우     │제26조제2항제 │      │      │      ┃  
      ┃                                  │1호           │      │      │      ┃  
      ┠─────────────────┼───────┼───┼───┼───┨  
      ┃나.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5만원 │7만원 │10만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2항제 │      │      │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2호           │      │      │      ┃  
      ┠─────────────────┼───────┼───┼───┼───┨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50만원│50만원│50만원┃  
      ┃동물을 유기한 경우                │제26조제1항제 │      │      │      ┃  
      ┃                                  │1호           │      │      │      ┃  
      ┠─────────────────┼───────┼───┼───┼───┨  
      ┃라.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법        │법            │50만원│50만원│50만원┃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26조제1항제 │      │      │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2호           │      │      │      ┃  
      ┃않은 경우                         │              │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법            │10만원│20만원│30만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제 │      │      │      ┃  
      ┃                                  │3호           │      │      │      ┃  
      ┠─────────────────┼───────┼───┼───┼───┨  
      ┃바.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50만원│50만원│50만원┃  
      ┃동물보호감시관ㆍ동물보호명예감    │제26조제1항제 │      │      │      ┃  
      ┃시관의 직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4호           │      │      │      ┃  
      ┃회피한 경우                       │              │      │      │      ┃  
      ┠─────────────────┼───────┼───┼───┼───┨  
      ┃사.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            │10만원│20만원│30만원┃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제26조제1항제 │      │      │      ┃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5호           │      │      │      ┃  
      ┃경우                              │              │      │      │      ┃  
      ┠─────────────────┼───────┼───┼───┼───┨  
      ┃아.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            │50만원│50만원│50만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제26조제1항제 │      │      │      ┃  
      ┃기피한 경우                       │6호           │      │      │      ┃  
      ┠─────────────────┼───────┼───┼───┼───┨  
      ┃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            │10만원│20만원│30만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6조제1항제 │      │      │      ┃  
      ┃                                  │7호           │      │      │      ┃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9. 10. 8.]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74호(2009.1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12. 22.] [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95호(2008.10.29)
    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행형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형법」 제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54호(2008.6.20)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⑫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7호(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㉓ 부터 <59> 까지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08. 1. 27.] [대통령령 제20518호, 2008. 1. 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