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29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729호(2026.9.2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8호 중 "피해금"을 "피해자산"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73"을 "275"로 하고, 일반직 계 "271"을 "27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46"을 "248"로 한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71"을 "2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9"를 "27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44"를 "246"으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 3. 31.] [대통령령 제36227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2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264"를 "271"로 하고, 일반직 계 "262"를 "26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7"을 "244"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75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2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2호) 중 "제21호"를 "제24호"로 한다.
2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및 제재 조치
24.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제15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
1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
1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
제16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장"을 "원장 및 제도운영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24명"을 "25명"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후단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5장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둔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지침의 수립ㆍ운영
6. 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8.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9. 국민성장펀드 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10.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11. 국민성장펀드 관련 국민참여 및 지역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④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250"을 "264"로 하고, 일반직 계 "248"을 "2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3"을 "23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0"을 "79"로 하고, 일반직 계 "62"를 "7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을 "2"로, 3급 또는 4급 이하 "61"을 "69"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17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1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45"를 "2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3"을 "2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8"을 "22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12. 3.] [대통령령 제35035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3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45"를 "247"로 하고, 일반직 계 "243"을 "2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8"을 "220"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94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총계 "247"을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45"를 "2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0"을 "21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10. 15.] [대통령령 제34941호, 202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94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2024년 10월 15일"을 "2026년 12월 25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45"를 "2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3"을 "24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8"을 "216"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2024년 10월 15일"을 "2026년 12월 25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4. 6. 25.] [대통령령 제34598호, 2024.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9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책관등"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정책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2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21호"로 한다.
1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13.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1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5.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16.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17.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9.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20.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감독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21.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제18조제2항 후단 중 "22명"을 "24명"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가상자산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둔다.
② 가상자산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같은 법 제13조ㆍ제15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4.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감독ㆍ검사 및 제재 조치
5. 가상자산에 관한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8.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ㆍ보고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10.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가상자산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종전의 제23조의2)제1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각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한시정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229"를 "245"로 하고, 일반직 계 "227"을 "24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8"을 "9"로, 3급 또는 4급 이하 "203"을 "218"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84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98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32"를 "229"로 하고, "별정직 계 1"을 삭제하며,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229"를 "22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5"를 "20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10. 13.] [대통령령 제33806호, 2023.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80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2023년 10월 15일"을 "2024년 10월 15일"로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4호, 2023.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72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2023년 9월 16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2023년 9월 16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4 제3호 중 "2023년 9월 16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8. 30.]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를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로 한다.
제19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7. 31.] [대통령령 제33648호, 2023.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64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2023년 7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4차 산업혁명에 따른"을 각각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4차 산업혁명에 따른"을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으로, "관련 정책"을 "정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2023년 7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12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인사과ㆍ자본시장조사단ㆍ금융소비자국ㆍ금융정책국 및 금융산업국"을 "행정인사과ㆍ금융소비자국ㆍ금융정책국ㆍ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 및 정책관등"을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7호) 중 "제26호"를 "제13호"로 한다.
①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금융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금융투자업자ㆍ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3.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5.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7. 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집합투자업ㆍ신탁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9. 퇴직연금 등 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0.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증권 등의 공시제도 운영 및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ㆍ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13. 증권ㆍ파생상품에 대한 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14.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6.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 후단 중 "21명"을 "22명"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금융소비자국 및 금융산업국"을 "금융소비자국, 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30"을 "232"로 하고, 일반직 계 "227"을 "22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3"을 "20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1"을 "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을 "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를 "61"로 한다.
별표 3 중 금융소비자국 1개 과란 다음에 자본시장국 1개 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9. 20.] [대통령령 제32907호, 2022.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29"를 "230"으로 하고, 부위원장(차관급) 1 다음에 "별정직 계 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88호, 2022.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8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2022년 8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평가기간란을 삭제한다.
제37조 및 제38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2. 22.] [대통령령 제32493호, 202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49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27"을 "229"로 하고, 일반직 계 "225"를 "22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01"을 "203"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12. 14.]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제41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25"를 "227"로 하고, 일반직 계 "223"을 "2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9"를 "201"로 한다.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9. 17.] [대통령령 제31988호, 2021.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8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전단 중 "법무부"를 "법무부, 2명(5급 2명)은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제도운영기획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9월 1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 밑에 제도운영기획관을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검사과를 둔다.
②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도운영기획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한다.
④ 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가상자산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에 관한 사항
3.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정책의 기획ㆍ총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⑦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6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69"를 "71"로 하고, 일반직 계 "61"을 "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0"을 "62"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9. 7.] [대통령령 제31966호, 2021.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제1호부터 제2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5의2.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제18조제2항 후단 중 "20명"을 "21명"으로 한다.
제4장의2(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1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21"을 "225"로 하고, 일반직 계 "219"를 "22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5"를 "199"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7. 27.] [대통령령 제31915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1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2021년 7월 31일"을 "2023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 중 "2021년 7월 31일"을 "2023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3. 30.] [대통령령 제31573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3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57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17"을 "221"로 하고, 일반직 계 "215"를 "2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1"을 "19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4조까지 생략
제115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116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1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1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0월 15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0월 15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 및"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69호, 2020.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6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자본시장정책관"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정책관"을 "정책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조개선정책관"을 각각 "정책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을 "7퍼센트를 넘지 않는"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4조의2제2항제3호"를 "제4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2020년 7월 31일"을 "2021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3의 금융소비자국 1개 과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9월 30일"을 "2021년 9월 30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2020년 7월 31일"을 "2021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75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7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2020년 4월 30일"을 "2022년 4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13"을 "217"로 하고, 일반직 계 "211"을 "21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7"을 "191"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6"을 "69"로 하고, 일반직 계 "58"을 "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을 "60"으로 한다.
별표 5 중 "2020년 4월 30일"을 "2022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5. 1.] [대통령령 제29719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1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제10조제2항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제22조제3항제11호(종전의 제10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한시정원)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4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에 둔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9. 3. 26.] [대통령령 제29649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64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별정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11"을 "213"으로 하고, "별정직 계 3" 및 "고위공무원단(상임위원) 3"을 각각 삭제하며, 일반직 계 "206"을 "21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8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3"을 신설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5"를 "18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4"를 "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6"을 "5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5"를 "5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46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4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679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2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7. 24.] [대통령령 제29062호, 2018.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6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금융정책국ㆍ금융서비스국 및 자본시장국"을 "금융소비자국ㆍ금융정책국 및 금융산업국"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자본시장정책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자본시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
3.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5.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6.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9.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4.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15. 금융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금융투자업자ㆍ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16.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ㆍ감독
17.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18.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19. 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20. 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21. 집합투자업ㆍ신탁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22. 퇴직연금 등 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23.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4. 증권 등의 공시제도 운영 및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25. 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ㆍ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26. 증권ㆍ파생상품에 대한 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자본시장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제3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
2. 제3항제27호의 사항 중 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제13조의 제목 "(금융서비스국)"을 "(금융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제13조제2항 중 "국장 및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21호) 중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8호부터 제2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후단 중 "19명"을 "20명"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전단 중 "금융서비스국 및 자본시장국"을 "금융소비자국 및 금융산업국"으로 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4장의2(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1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0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금융혁신기획단을 둔다.
② 금융혁신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
4.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5.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7.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8.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ㆍ감독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9.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종전의 제21조)제4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05"를 "211"로 하고, 일반직 계 "200"을 "20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9"를 "185"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까지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산업국장이,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0호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국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별표 4 제1호의 정원 10명 중 1명(4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8. 3. 30.] [대통령령 제28771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7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중 총계 "203"을 "205"로 하고, 일반직 계 "198"을 "20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7"을 "17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62"를 "64"로 하고, 일반직 계 "54"를 "5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3"을 "5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1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의2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8호의2 중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04"를 "2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9"를 "1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78"을 "17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2조의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의8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경찰청"을 "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22호, 2017. 5.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22호(2017.5.8)
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금융서비스국 및 자본시장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중 3급 또는 4급 이하 "190"을 "17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78(종전의 3급 또는 4급 이하 190)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12"를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 2. 28.] [대통령령 제27908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0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7"을 "204"로 하고, 일반직 계 "192"를 "1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3"을 "190"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12. 27.] [대통령령 제27693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69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98"을 "197"로 하고, 일반직 계 "193"을 "19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4"를 "183"으로 한다.
별표 3 중 "(존속기한: 2016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 9.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511호(2016.9.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5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8호의2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56호, 2016.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5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1"을 "62"로 하고, 일반직 계 "53"을 "5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를 "53"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94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79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장(제2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21조(기업구조개선과)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에 기업구조개선과를 둔다.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업종별 신용위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
7. 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주채무계열의 신용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9. 기업구조조정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00"을 "198"로 하고, 일반직 계 "195"를 "19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6"을 "184"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9호, 201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67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8"을 "2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3"을 "1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4"를 "186"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6006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00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장급 1개 직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95"를 "198"로 하고, 일반직 계 "190"을 "19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1"을 "18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⑨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 8. 13.] [대통령령 제25547호, 2014.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4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구조개선정책관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7.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7의2. 녹색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8의2.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ㆍ제21호ㆍ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제36호 및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2호(종전의 제33호) 중 "제1호부터 제32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한다.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32.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3. 기업의 신용위험분석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4. 기업부실위험에 대한 조기대응에 관한 사항
35. 주채무계열 및 주채권은행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
38.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39.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조개선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제3항제7호의2, 제8호의2, 제15호부터 17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
2. 제3항제42호의 사항 중 제1호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제3항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2. 제3항제21호의 사항 중 제1호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의 정원은 4명(「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받아 보직하는 검사를 말한다)을, 총경의 정원은 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5장(제21조)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86"을 "195"로 하고, 일반직 계 "181"을 "19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3급 또는 4급 이하 "173"을 "181"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6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6(종전의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의4제1항"을 각각 "제5조의5제1항"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 2. 17.] [대통령령 제25183호, 2014.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18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전단 중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으로, "8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1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6"을 "61"로 하고, 일반직 계 "48"을 "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7"을 "5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937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93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국장급 1개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9. 17.] [대통령령 제24748호, 2013.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748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인사과"를 "행정인사과ㆍ자본시장조사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본시장조사단) ① 자본시장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 및 분류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4. 허위의 공시자료, 중요사실의 누락,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제3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3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17명"을 "18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84"를 "18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7"을 "1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0"을 "17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8. 9.] [대통령령 제24685호, 2013.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8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2013년 8월 12일"을 "2014년 8월 12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83"을 "18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6"을 "1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9"를 "17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2"를 "11"로 하고, 일반직 계 "12"를 "11"로 하며, 6급 "3"을 "2"로 한다.
대통령령 제2443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별표 3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별표 3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5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435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1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18조제2항 중 “16명”을 “17명”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4명을”을 “3명을”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금융위원회에 2013년 8월 12일까지 존속하는”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84”를 "18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7”을 “17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0”을 "169”로 한다.
대통령령 제2168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②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③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2. 8. 3.] [대통령령 제24021호, 2012.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02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별표 1 중 총계 "181”을 "18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4”를 “1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67”을 "170”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68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3년으로”를 “2013년 8월 12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43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4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을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위원회 내”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중소서민금융정책관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중소서민금융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은행업ㆍ보험업ㆍ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을 “은행업ㆍ보험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제도개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의3.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10호 중 “보험업협회ㆍ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을 “보험업협회”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18호)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8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한다.
18.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9.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 금융 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제도의 기획 및 총괄
20.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제3항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8조제2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3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세청,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관세청, 7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청”을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은 국세청, 8명(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71”을 “18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4”를 “17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8”을 “16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4”를 “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7”을 “4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6”을 “4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7”을 “8”로 하며, 총경 이하 “7”을 “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 10.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209호(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40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7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37호(2011.5.30)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69”를 “171”로 하고, 별정직 계 “4”를 “5”로 하며, 5급 상당 이하 “1”을 “2”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3”을 “1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7”을 “158”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61호, 201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6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위원회의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 승인 등 관련 주요업무 총괄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 금융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7.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
8.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정보화 사무의 총괄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0.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보안ㆍ방호업무의 총괄ㆍ조정
11. 재산등록,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비 관련 업무 및 직장예비군ㆍ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시행 결과의 평가
5.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2.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3.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4.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5. 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기업 구조조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7. 녹색금융ㆍ주택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10. 국내외 금융시장ㆍ부동산금융의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
1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2. 국제기구와의 거시금융정책 협의
1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ㆍ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14.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사항
15. 국책은행 민영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6.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금융 등 기업자금 정책의 기획ㆍ조정ㆍ총괄 및 기업자금 사정의 점검ㆍ분석
18.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9.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20.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21. 예금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22. 금융소비자 분쟁 조정, 금융 교육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제도의 기획 및 총괄
23. 금융의 개방ㆍ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4. 금융서비스의 양자ㆍ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25.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26. 금융기관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7.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업무
2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총괄
2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립ㆍ운영
30.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31.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지원
32.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은행업ㆍ보험업ㆍ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2. 은행산업ㆍ보험업의 국제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5.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감독업무의 총괄ㆍ조정
7.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허가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8.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9. 공영보험ㆍ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보험업협회ㆍ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1.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사금융(사김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인가ㆍ허가ㆍ등록ㆍ감독 및 신용정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서민금융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16. 금융채무 불이행자 정책에 관한 사항
17.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2. 금융투자업ㆍ금융투자업 관계 회사 등에 관한 정책ㆍ감독ㆍ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의 판매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의 감독에 관한 사항
5.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기업의 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7. 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서비스 및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
9. 퇴직연금 등 연금 감독에 관한 사항
10.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증권 등의 공시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회계기준, 외부감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
13. 증권ㆍ파생상품의 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ㆍ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14.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 공시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중요사실의 누락 등에 대한 조사업무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조사결과의 조치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5.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7.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보좌한다.
1. 공적자금에 대한 정책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의 사용ㆍ회수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5. 공적자금 지원ㆍ회수실적의 점검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7.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체제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9. 공적자금 관련 법제의 운영ㆍ협의에 관한 사항
1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매각심사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164”를 “16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58”을 “1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2”를 “15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4호, 2009.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8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록물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41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1. 금융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4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 제한에 관한 사항
43.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44.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45.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사항
46.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7.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48. 예금보험제도 운영 및 예금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49.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5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51. 금융구조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제5장(제2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제21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보좌한다.
1.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적자금의 사용ㆍ회수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원칙에 관한 사항
4.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5.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7.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사항
8.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9.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에 관한 정책의 입안ㆍ기획에 관한 사항
10.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11.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12.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13. 공적자금 회수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공적자금 관련기관에 대한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
15. 공적자금 관련 법제의 운영ㆍ협의에 관한 사항
1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매각심사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18. 공적자금관리 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19. 공적자금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20. 그 밖에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ㆍ회수를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⑦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 6급 2, 7급 1)은 별표 3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정원으로 이체하여 별표 1 중 총계 “170”을 “16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4”를 “15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8”을 “15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간 등) ①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 6급 2, 7급 1)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별표 3]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관련)
총 계 12
일반직 계 12
고위공무원단 1
4급 또는 5급 2
5급 4
6급 3
7급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6. 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18호(2009.5.2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2호ㆍ제33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⑩ 부터 ㉕ 까지 생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5. 6.] [대통령령 제21476호, 2009.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7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ㆍ금융정책국ㆍ금융서비스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부위원장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며,”를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2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2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6. 비상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7.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8.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2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업무의 총괄ㆍ조정
30.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31.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2.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3.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혁신행정과)”를 “(행정인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인사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자본시장정책관 1명을 둔다”를 “국장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과 자본시장정책관은 각각”을 “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은행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은행산업의 국제화 및 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4. 금융산업합리화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주택금융 정책의 수립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사항
9.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10. 은행의 신용공여에 관한 감독업무의 총괄ㆍ조정
11. 은행의 여신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책의 수립
13.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4.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15. 보험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16. 보험업의 국제화 및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17.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18.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사항
19. 공영보험ㆍ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20. 보험업협회 등 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21. 서민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22. 상호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여신전문회사ㆍ신용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
23.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4. 사(私)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25.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에 관한 사항
26. 상호저축은행업ㆍ상호금융업ㆍ여신전문금융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27.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28. 신용정보업ㆍ신용평가업의 인가ㆍ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9.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0.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1.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2.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본시장국) ① 자본시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2.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종합금융ㆍ금융선물거래제도 및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증권의 발행ㆍ유통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증권의 국제화 및 증권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및 종합금융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파생금융상품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증권 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기업의 공개ㆍ상장제도 및 종업원 지주제도에 관한 사항
10. 기업 인수ㆍ합병ㆍ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11.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12. 한국거래소ㆍ한국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13. 집합투자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
14.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인가ㆍ허가ㆍ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관한 정책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6.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7.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8. 연금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9.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20.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업 관련 회사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22. 증권의 공시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3.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4. 한국회계기준원의 감독에 관한 사항
25. 증권ㆍ파생상품 관련 조사업무의 정책수립 및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26. 금융감독 관련 법령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28. 공시자료의 허위 또는 중요 사실의 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29.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0.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1.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2.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55”를 “17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49”를 “16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3”을 “158”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1호, 2008.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71호(2008.10.8)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별표 1 중 고위공무원단 “5”를 “6”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㉝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4호, 2008. 2. 29.,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