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01호, 2026. 6.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01호(2026.6.16)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산림보호법」의 개정)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10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27. 5. 13.] [법률 제21619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19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를 "지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로 한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공익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을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협약(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 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경관보호구역: 산림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4.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산지
5.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연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지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
2.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청약서(이하 이 조에서 "청약서"라 한다)를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및 환수 등) 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이행한 후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그 비용(이하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한 후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지급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금의 지급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나무병원에 점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보호관리협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산림보호관리협약의 기간은 이 법 시행 전날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산림보호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751호(2025.1.31)
산림재난방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를 "관리"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 다.
제4조 중 "보호수, 산림병해충"을 "보호수"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2절(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3절(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제2절(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5까지) 및 제3절(제45조의16부터 제45조의18까지)]을 삭제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또는"을 "산림청장은"으로,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산림"을 "산림"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ㆍ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581호(2024.12.2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산림보호법」의 개정)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9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46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54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11제3항 중 "사항, 협회의 업무"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4.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21조의1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15 및 제21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5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57조제3항에 제1호의6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21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309호(2024.2.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⑲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194호(2024.2.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9590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아목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을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법률 제19251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㉔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51호(2023.3.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아목 중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⑱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115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5호,"를 "제1호, 제5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23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3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4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94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통상적으로"를 "일반적으로"로 한다.
제10조의3제5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착수되지"를 "시작되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종(樹種), 수령(樹齡), 수고(樹高)"를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로 한다.
제21조의5제3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착수"를 "시작"으로 한다.
제45조의8제11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54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4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56조 본문 중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의2제1호의2"로, "같은 조 제6항"을 "제54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5항제4호, 제54조의2제1호의2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14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4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제41조제1항제2호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불진화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한다.
제5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709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709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호수 및 산림병해충"을 "보호수, 산림병해충 및 수목진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의 지정"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제2항제1호 중 "사목"을 "사목ㆍ아목"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제21조의6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제21조의7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21조의9제1항 중 "자(「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는"을 "자는 법인으로서"로 한다.
제21조의10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21조의10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로 한다.
제21조의10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의12부터 제21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①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해 수목진료 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2.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
3.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4. 제21조의13에 따른 보수교육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사등의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제21조의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무병원에 고용된 나무의사 등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병원이 제2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나무의사 등이 제21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2.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②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센터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제57조제3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제1항, 제21조의6제6항제8호, 제21조의12, 제21조의13, 제5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30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30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19. 7. 9.] [법률 제16197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97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중 "시행"을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관리계본계획의"를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수종(樹種), 수령(樹齡), 수고(樹高),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32조제1항 중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의18제1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8조제1호가목 중 "자(제3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제50조제1항 중 "산림항공기"를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9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2항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9조제2항제1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본문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4제6항 및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0호, 2018. 10.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830호(2018.10.16)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을 "국립공원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03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법률 제15503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 중 "출입"을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입이 금지되는"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람은"을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을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의4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제3항 각 호의 사람
4. 그 밖에 산불방지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제39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
5.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6. 기상관서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보할 수 있다"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6의 제목 중 "제공"을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산사태예측정보"를 "산사태예측정보 또는 제2항에 따라 발령된 산사태위기경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57조제5항제1호 중 "자"를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보호구역 등에서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94호, 2018.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394호(2018.2.2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45호(2017.1.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19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의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4.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의5.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를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중 "산업단지, 주요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를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1.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재지정 기준 연월일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목진료(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ㆍ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를 "수목진료"로 한다.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①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의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3.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6.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7.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11(한국나무의사협회) ①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제48조의3(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53조제1항 중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를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로, "7년 이상"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8.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특례) 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산림 내에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탐사권은 제외한다)이 등록되어 있는 자(이하 "광업권자"라 한다)는 해당 광업권에 따른 채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가 제1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및 서류의 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광업권자는 이 기간 내에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갱구, 광물의 선별 가공시설 및 진입로 등의 시설계획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구역이 표시된 6천분의 1 이상의 도면 또는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치지도 등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이후 채굴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시설물 건축일정 및 채굴착수 예정일 등이 표시된 예정일정표
③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채굴이나 부대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림에 대하여 2만제곱미터 이내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취소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하여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일부터 3년 이내에 채굴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굴작업 착수일부터 3년의 기간 중에 채굴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이나 부대시설의 설치 등 지정해제 당시 목적과 관계가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지정권자는 제4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재지정 기준 연월일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ㆍ처방ㆍ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406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40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38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38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8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정ㆍ고시와 위험표지 설치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②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14. 12. 4.] [법률 제12732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732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사목 중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을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ㆍ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곶자왈
2. 풍혈지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8조의3제1항 중 "굴취ㆍ채취하거나"를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굴취ㆍ채취하게 할"을 "굴취ㆍ채취할"로 한다.
제3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 그 밖에 산불방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산불진화 인력에 대한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할 수 있다.
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①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산불방지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4. 산불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5. 그 밖에 산불방지 관련 업무
제35조의4(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불방지 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나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산불방지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제35조의5(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의6(협회의 운영 경비)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3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9조제2항제1호"를 "제9조제2항제1호(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41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053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53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유자에"를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사목, 제12조의2,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의2제5항, 제18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5항, 제31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5조의7제3항, 제45조의8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11제3항, 제45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14제4항, 제4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6, 제4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12. 8. 23.] [법률 제11351호, 2012.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51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방ㆍ진화”를 “예방ㆍ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11.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산사태정보체계”란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4항 중 “산림청장, 시ㆍ도지사”를 각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며,”를 “한다. 이 경우”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면적ㆍ위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
2. 산림병해충의 방제
3. 산불예방
4.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원관리청이 개설·운영하는 탐방로
2.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제10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유전자원의 분포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림청장은 관리계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4(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ㆍ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ㆍ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樹木)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ㆍ토양의 소독
제2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2호에”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을 “예찰ㆍ방제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을 “예찰ㆍ방제기관”으로 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한다.
제5장[제1절(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제2절(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5까지) 및 제3절(제45조의16부터 제45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제45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예방을 위한 예산ㆍ인력ㆍ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사태예방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예방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6.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산사태예방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산사태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사태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수립한 경우 산림청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에 따라 매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과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③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사태정보체계를 산사태 예방활동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사태예측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있는 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피명령, 강제대피 및 통행제한 등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은 제5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⑧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① 지방산림청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45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산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 매수ㆍ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를 매수ㆍ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45조의13(산사태예방 교육)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민의 산사태예방 의식을 기르고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운영 방향
2.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기간 등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의14(산사태 신고 및 보고) 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산사태를 보거나 산사태의 징후를 감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지역산사태예방기관 또는 산사태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 또는 산사태유관기관이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산사태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응급복구 등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산사태 발생 상황보고 및 피해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① 산림청장 및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활동
2.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및 운영
5. 산사태예방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수집과 전달
6. 산사태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제45조의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산림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의17(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ㆍ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의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과 산사태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책 요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를 준용한다.
제4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제54조제3항 중 “제24조제2항제2호”를 “제24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4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를 “제24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12. 1. 15.] [법률 제10846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84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식물”을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관리·증식·이용·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굴취·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학술·연구·보전·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굴취·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기후변화,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의 피해를 조사·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진단·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호종을 굴취·채취하거나 자생지를 훼손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시행 2010. 10. 13.]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50호(2010.4.1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0호, 201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000호(2010.2.4)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산림보호법
[시행 2010. 3. 10.]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34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사업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방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다음 표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따른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이 법에 따른 처분 등 │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 │
│등 │ │
├───────────────┼───────────────┤
│1.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 │1.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
│정ㆍ고시된 보호수 │보호수 │
├───────────────┼───────────────┤
│2.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
│관리인 │관리인 │
├───────────────┼───────────────┤
│3. 제49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3.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
│화보호구역 │화구역 │
├───────────────┼───────────────┤
│4. 제57조에 따라 지정된 입산통│4.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입산통│
│제구역 │제구역 │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보안림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칸에 해당되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중 같은 표 오른쪽 칸의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중복하여 지정된 산림은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림보호구역 │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
├──────────────────┼─────────────┤
│1.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ㆍ붕괴방지 │1. 재해방지보호구역 │
│또는 어류의 유치ㆍ증식을 위하여 │ │
│지정된 보안림 │ │
├──────────────────┼─────────────┤
│2.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및 증진을 │2. 생활환경보호구역 │
│위하여 지정된 보안림 │ │
├──────────────────┼─────────────┤
│3.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지정된 보안 │3. 수원함양보호구역 │
│림 │ │
├──────────────────┼─────────────┤
│4. 명소나 고적 등 경관의 보존을 위 │4. 경관보호구역 │
│하여 지정된 보안림 │ │
├──────────────────┼─────────────┤
│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제5조(생태숲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하고 있는 생태숲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숲으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⑧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⑫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⑯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⑰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제18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⑲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⑳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㉑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㉒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㉓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㉔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㉖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㉗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㉙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㉚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㉛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 중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㉝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㉞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㉟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㊱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㊲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㊳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㊴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㊵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㊶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같은 법”을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㊹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㊺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㊻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㊼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제5호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㊽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㊾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㊿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10을 삭제한다.
┌──┬──────────┬──────┐
│109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
└──┴──────────┴──────┘
<5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을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5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立木)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행위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60>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1>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