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7. 1. 21.] [법률 제22108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108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을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중 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신청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및 절차"를 "신청, 제3항에 따른 신청 간주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을 "신청(제8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제3항ㆍ제4항"을 "제8조제4항ㆍ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안내"를 "신청 간주의"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이 있은 날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연금의 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6>까지 생략
      <317>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21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1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관할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소득ㆍ재산 상태 등의 변동수준, 수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0. 1. 21.] [법률 제16869호, 202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를 "1월부터 12월까지로"로 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4. 2021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법률 제1625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761호(2019.12.10)
    군인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⑧ 생략
    제22조 생략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25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5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8년의 기초급여액: 25만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급여액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 30만원으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40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240호(2019.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590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05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8. 9. 1.] [법률 제15541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41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의 기초급여액은 25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제30조 생략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1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71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을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에"를 "장애 정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등급을"을 각각 "장애 정도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10항 중 "장애등급"을 각각 "장애 정도"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장애등급의"를 "장애 정도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조제1항에"를 "제4조에"로, "요건에"를 "범위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등급의"를 "장애 정도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563호, 2017.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63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수급희망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및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 제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의 시기 및 제4항에 따른 안내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3항(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을 "제9조제6항(제10조의2제5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23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23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이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0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06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ㆍ내용ㆍ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620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620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범위"를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4조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중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급권자"를 각각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수급권자가"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로, "수급권자와"를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로, "정보의 제공에"를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로,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급권자"를 각각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를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ㆍ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를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 및 수급권자의"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조사나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정지 또는 중지"를 "정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급권자"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수급권자, 수급자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나 그 배우자"로 한다.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제16조 전단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이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을 "다만, 제1호(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3. 수급자의 결혼 또는 이혼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환수할 장애인연금의 금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0255호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장애인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증장애인에게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증장애인의 이 법 시행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기초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조(기초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고시하는 경우 전년도 기초급여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1. 7. 14.]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854호(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10255호, 2010. 4. 12.,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255호
    장애인연금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