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79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77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 요청을 받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를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승인"을 "설치승인(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0조의2"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고"를 "하여야 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6조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인가를 받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을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및"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을 각각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1조제1항 후단,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1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26.] [법률 제20854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54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의2 중 "발전소 온배수"를 "온배수"로, "발전과정"을 "발전과정 또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내 생산공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의2 및 제9호 중 "발전소 온배수"를 각각 "온배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물 재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172호(2024.1.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를 "3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5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개발사업을"을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9항"을 "제9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9조제10항"을 "제9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설치 결과를"을 "빗물 처리용량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3항"으로, "설치 결과를"을 "중수 처리용량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으로 한다.
2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를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4.] [법률 제19087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087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및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7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045호(2022.11.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750호(2022.1.1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26호(2020.5.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개수"를 "개선"으로 한다.
제9조제8항 중 "개수"를 "개선"으로 한다.
제17조제4호 및 제5호 중 "공사착수"를 각각 "공사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하지"를 각각 "공사를 시작하지"로 한다.
제12조부터 제65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0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물의"를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ㆍ공급전망 등 물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진전략 등"을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관할 지역에서의"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32호(2017.1.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9조"로 한다.
㉞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 28.]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879호(2016.1.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부터 ⑳까지 생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876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0년마다 제7조에 따른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10년마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60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260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248호(2014.1.14)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㊼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7.] [법률 제11908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908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를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 제7호의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한다.
7의2. "온배수 재이용시설"이란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9. "온배수 재이용사업"이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처리된 물(이하 "온배수 재처리수"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이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을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급받는"을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제9조제5항 중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를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와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각각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보호)"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처리수 공급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인가를 받은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착수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 제목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각각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이용시설"을 "재이용시설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이용시설"을 "재이용시설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로,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를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온배수 재이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온배수 재이용시설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6. 9.] [법률 제10359호, 2010. 6. 8.,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359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최초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이행명령 및 그 밖의 행위와 설치 결과의 통보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 행위는 제9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은 제10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 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른다.
제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제4조제7항제9호, 제5조제2항제11호, 제16조 및 제87조제1항제2호ㆍ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중수도 및 절수 설비”를 “절수 설비”로 한다.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6호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 등”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80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도법」 제16조 및 「하수도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