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2.] [대통령령 제36773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77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조의3(종전의 제5조의2)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7조의3의 제목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로 한다.

    제9조의4 중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1월 1일"을 "기준일과 같은 날"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5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사항: 2027년 1월 1일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5조의2제1항 관련)"을 "(제5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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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 및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14조까지 생략
    제215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16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6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대통령령 제3394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⑤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2년간"을 각각 "2년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1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대통령령 제3326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제2호의3 및 제4호의2의 권한은 제외한다)"을 "권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189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대통령령 제3318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아귀 및 주꾸미"를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0)의 위반행위란 중 "아귀 및 주꾸미"를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마목11)의 위반행위란 중  "아귀 및 주꾸미"를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9.] [대통령령 제32609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260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을 "권한(제2호의3 및 제4호의2의 권한은 제외한다)을"로, "제2호의3"을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제2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10조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4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받은"을 "위임ㆍ재위임받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9. 16.] [대통령령 제32542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254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1년간(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한다)"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2호나목1)부터 10)까지의 4차 이상 위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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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4차 이상 위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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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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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3호나목1) 표의 과태료 부과금액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마목 표의 과태료 금액란 중 "3차 위반"을 "3차 이상 위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7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229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관세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관세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중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을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을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 및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하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이력의 신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세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원산지 교육대상자"를 각각 "원산지교육대상자"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을 수거ㆍ조사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업종, 규모와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및"을 "농산물과"로, "수산물 및"을 "수산물과"로, "각 호의 권한"을 "각 호의 권한(제2호의3 및 제7호의 권한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한다.
      2의3.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7.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청장(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을 "관세청장(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6조의2"를 "제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법 제10조의3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5.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과태료의 기준"을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1년간"을 "1년간(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나목12)"를 "나목11)"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마목12)의 과태료 금액란 중 "제2호나목12)"를 "제2호나목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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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제137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 중 ""남빙양", "북빙양""을 ""남극해", "북극해""로 한다.
    제138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삭제한다.
    제37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30.] [대통령령 제30181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3018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8호 중 "꽃게 및 참조기"를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11) 및 같은 표 제4호마목11)의 위반행위란 중 "꽃게 및 참조기"를 각각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72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2987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전단지를 이용한 판매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3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의2.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1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제5항 각 호의 원산지 표시대상 중 가공품에 대해서는 주원료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원료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이하 "자체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자체계획 목표의 달성도
      2. 추진 과정의 효율성
      3. 인력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2회"를 "2년 이내에 2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자체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의 평가 및 이 영 제6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방법ㆍ세부기준 마련 및 그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2에 따른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2년간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한다.

    별표 2 제2호나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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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4호마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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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은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22호, 2019.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622호(2019.3.1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으로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3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936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나"를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을 "가공품"으로,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을 "가공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관 단계에 있는"을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로,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를 "세관장에게 위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를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통관 시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반입 시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59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05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제1항제2호"를 "법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도, 시·군·구"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
      ② 원산지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③ 원산지 교육의 대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원산지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2조"를 각각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농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으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의 수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9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관 단계에 있는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 농수산물이나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의 수거·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5.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6. 법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받은 자"를 "위임·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교육에 관한 사무

    제10조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의 위반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부 산출기준
        가.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위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나. 가목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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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원산지만"을 "원산지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893123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나목11)"을 "나목12)"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 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1) 중 "제3호다목"을 "제3호라목"으로 한다.
      다.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제3호다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별표 2 제4호마목(종전의 라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표시방법만"을 "표시방법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2호의2, 제9조제3항제2호의2, 제9조의2제1호의4,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교육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횟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② 제7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별표 2 제2호나목1)·2) 및 제4호라목 1)·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로 한다.
    제55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585호, 2016.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758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제1호가목 중 "시ㆍ도, 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조제4항제7호"로 한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ㆍ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④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본문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1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694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을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를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갈치: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를 "조리"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로 한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조리에는 날 것의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
      1. 쇠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돼지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닭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오리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을 포함한다)의 원료인 배추(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고춧가루
      7의2.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한다),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3호라목 중 "식품첨가물"을 "식품첨가물, 주정"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7)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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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4호라목7)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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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일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6. 4.] [대통령령 제26294호, 2015.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통령령 제2629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류"를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을 "제1호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를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로서"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9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9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따른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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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919호(2014.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133호(2014.1.28)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5호(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5항 중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제2항, 제8조제3항, 별표 1 제3호마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4)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를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권한은"을 각각 "권한을"로, "위임하고,"를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⑯부터 <76>까지 생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6. 28.] [대통령령 제24258호, 201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42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

    제3조제5항제2호 중 “판매·제공하는 것”을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육회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제3조제5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배추김치”를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낙지”를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살아있는 수산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것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리하여 판매·제공되는 음식 중의 농수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으로 위임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행사의 대상을 분리하여 권한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533157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가목”을 “제2호가목 및 나목11)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별표 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다목”을 “제2호다목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와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별표 2 제4호라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53316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김치류 중 고춧가루 사용 품목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조·가공되는 김치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배추김치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 중인 배추김치 가공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원료인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만들어진 김치류 포장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의 포장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33호, 201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25 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기간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표 1 제1호가목1) 중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1) 중 “변경된 경우”를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로 하고, 같은 목 2)와 3)을 각각 3)과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2 제2호라목란 및 마목란을 각각 마목란 및 바목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해당 법조문란 및 바목(종전의 마목)의 해당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8436962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7조까지 생략
    제48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제49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11.] [대통령령 제23214호, 2011. 10.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21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식품첨가물”을 “식품첨가물, 주정(酒精)”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 중 “반찬”을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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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6. 15.]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62호(2011.6.7)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⑥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8. 11.] [대통령령 제22332호, 2010. 8. 11., 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0년 8월 1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대통령령 제2233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대통령령 제22198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7의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란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2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본다.
      ② 2010년 11월 25일까지는 제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는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을 “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 중 “법 제18조에 따른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2호사목 중 “법 제15조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를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사목 및 자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을 “제23호, 제25호 및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제9호 및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ㆍ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8호, 제8호의2”를 “제8호의2”로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법 제56조제1항제1 │5만원 이상 1,000┃
    ┃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   │호의3             │만원 이하       ┃
    ┃을 위반한 자                │                  │                ┃
    
    ┖──────────────┴─────────┴────────┚
      별표 6 제3호의 제목 중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제2호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목 (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2조,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