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5. 27.] [법률 제2202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023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인"을 "중(지방공소청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4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책임보험"이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8. "책임공제"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제4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9.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필수의료 중 중증ㆍ소아ㆍ응급ㆍ분만ㆍ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 또는 이물질을 체내에 잔존시킨 경우
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지시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를 잘못 사용한 경우
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
12.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제5조제1항 중 "의료사고를 예방하기"를 "의료사고의 예방,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이하 "의료사고예방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로, "의료사고의 예방"을 "의료사고예방등"으로, "설치ㆍ운영하는"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영"을 "운영,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로 한다.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등에 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의료사고 설명의무 등)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라 한다)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또는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한다)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의료사고지원팀을 두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이 행한 위로, 공감 또는 사고 발생 결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는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 재판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사고 설명의무 발생 시기, 의료사고 설명의 내용과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사고지원팀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 업무의 지원
제10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임할 수 없다"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및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상임이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장ㆍ위원장이"를 "원장ㆍ상임이사가"로, "단장"을 "위원장, 단장"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1절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2. 의료분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300명"을 "5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위원을"을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정위원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조정위원추천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판단
제25조제2항 중 "100명 이상 300명 이내"를 "300명 이상 1천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학적 근거에 따른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및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 규명
4. 제51조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제2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교육 또는 대학교수 관련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전원"을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항에 따른 상임 감정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매년 추천위원회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상임 감정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조정중재원은 감정위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감정서 작성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제8항 후단 중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를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되, 해당 기간 내에 불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를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당사자 조력) ① 조정중재원은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분쟁의 당사자를 조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변호사
2. 법학 및 보건학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분쟁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② 제1항에 따른 분쟁 당사자 조력의 대상, 내용, 절차 및 조력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정부는 제27조제9항에 따른 의료사고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2명 이상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의료행위등의 적절성, 의료행위등과 결과 간의 관련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먼저 개시된 경우에는 감정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감정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감정서 작성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중 "하고, 조정부는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정부는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새로운 자료 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정부에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말한다),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은 조정부에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재감정과 추가감정의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출석기일)"을 "(조정기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석기일은"을 "조정부는 조정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기일을 1회 이상 지정할 수 있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정부는 원활한 조정기일 운영을 위하여 조정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 다음의 "제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삭제한다.
제5장(제47조 및 제48조)을 삭제한다.
제49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다음의 "제7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로 하고,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제57조 및 제58조로 하며,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각각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제3장에 제3절(제45조 및 제4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조정ㆍ중재 옴부즈만 등
제45조(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의 공개) ① 원장은 조정 또는 중재 절차 완료 후 분쟁의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중재 및 감정 결과의 공개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옴부즈만) ① 분쟁 조정ㆍ중재 제도의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의 업무,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4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제4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책임보험등의 연간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책임보험등의 운영을 위하여 책임보험등의 약관, 손해평가 및 지급 기준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 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관리ㆍ감독,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제5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 대상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9조(종전의 제46조)제1항 중 "분만(分娩)에"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유형,"으로 한다.
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종전의 제46조의2) 중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의료사고 보상사업"으로 한다.
제6장(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제51조(의료사고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인지 여부
2.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료사고나 분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 5명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5명
3.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중 5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3명
5.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④ 심의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조정부"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2조(의료사고심의절차 등)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보건의료인이 입건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보건의료인 또는 해당 사건의 환자등은 심의위원회에 해당 의료사고의 의료행위등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 또는 환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였을 것
2. 해당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상태일 것
③ 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3항에 따른 심의기간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거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의료행위등의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감정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절차 완료 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여부 등의 결과를 성명 등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일부를 제한하여 공개하거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자료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조정중재원,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관계 기관에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2.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3. 법원에서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4. 「민사소송법」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55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사고 당시 해당 보건의료인을 고용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거나 해당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가입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인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자등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59조(종전의 제52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책임보험등의 관리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의료사고 설명의무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조정위원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조정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손해배상금 대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호,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445호(2024.9.20)
간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료인 단체"를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6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을 "손해배상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불비용"이라 한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ㆍ부과ㆍ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의무자"라 한다)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7조제6항"을 "제47조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58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58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한다.
제46조의2 중 "산정, 부과, 징수"를 "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부과된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분담금은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12호, 2020.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2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를 "판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를 "보건의료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를 "소비자권익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를 "대학이나"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 법의"를 "이 법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나 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96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9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7조 중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중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4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한다.
제26조제8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를 "감정단의 업무를 지원"으로 한다.
⑧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7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27조제9항제2호 중 "장애등급 제1급 중"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감정위원 등의 의견 청취)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진료과목을 담당하는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6조제8항에 따라 감정결과를 의결함에 있어 감정위원의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감정위원의 소수의견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중 "조정부에"를 "조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부에"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간이조정결정)"을 "(간이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절차에 따라 간이조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를 "절차(이하 "간이조정절차"라 한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은"을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결정할 수 있다"를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간이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따른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따른 송달"을 "따른 조정결정 송달"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제42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가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된 경우 간이조정절차에 소요된 기간
제4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자료의 제공) ① 원장은 제47조제6항에 따른 구상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결손처분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ㆍ지방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7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98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698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21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21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처리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50명 이상 100명"을 "100명 이상 300명"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판사 1명은"을 "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50명 이상 100명"을 "100명 이상 30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단장은 감정사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1명은"을 "1명을"로 한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7조제1항 중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을 "대리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없는"을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을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신청인"을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 또는 제8항"을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각각 "제14항"으로 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제28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를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참고인"을 "참고인(이하 "조정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의료사고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조정신청이 있은"을 "조정절차가 개시된"으로, "감정서를"을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조정신청이 있은"을 "조정절차가 개시된"으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간이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제1항 중 "제33조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조정조서, 그 밖의 감정에 관한 기록 등의"를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계하는 경우 수계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
2. 당사자가 감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
3. 그 밖에 후유장해 진단에 소요된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
제4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판결은"을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로 한다.
제5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조정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㉒부터 ㉘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8.] [법률 제10566호, 2011. 4. 7.,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51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중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제조합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4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